위키책 kowikibooks https://ko.wikibooks.org/wiki/%EC%9C%84%ED%82%A4%EC%B1%85:%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책 위키책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민법 해설 0 4098 47414 22154 2026-05-13T11:09:21Z 解浪 9135 47414 wikitext text/x-wiki ==민법의 법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법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 재판의 기준의 되는 법(헌법 103조) ===법률===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 ===관습법=== :(1) 의의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 ::관행: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일한 행위가 누차 반복된 상태 ::관례: 관행보다 도덕적, 예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 :(2) 요건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의 취득 :(3) 성립시기 ::국가가 시인하는 규범인 관습이 성립한 때 :(4) 효력 ::변경적 효력 ::보충적 효력 :(5)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수목 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사실혼 ===조리=== :(1) 의의 ::사물의 본성,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2) 기능 ::재판의 준칙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 :(3) 법원성 ::긍정설(적극설)- 다수설 ::부정설(소수설)- 곽윤직, 이영준 ::판례는 조리의 법규범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iv> ==신의성실의 원칙==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의의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2. 기능 (1) 권리창설적 기능: 배려의무, 협조의무, 보호의무 (2) 권리변경적 기능: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소멸적 기능: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3. 연혁 (1) 로마법 (2) 프랑스민법(계약) (3) 독일(계약, 채무법) (4) 스위스:민법전체 4. 근거 사권의 사회성, 공공성(즉 거래관계의 요청) 5. 내용 (1) 기준: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결정 (2) 권리행사의 면 if not-> 권리남용 (3) 의무이행의 면 if not-> 채무불이행 6. 파생원칙 (1) [[w: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는 근보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 (2) [[w:실효의 원칙|실효의 원칙]] 판례도 인정 7.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2) [[w:상린관계|상린관계]]규정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div> ==권리남용의 금지== <div style="width:18%;float:left">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 의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2. 연혁 19세기 프랑스 판례, 독일; 시카네 금지, 스위스 3. 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권리의 불행사: 불성실한 불행사는 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 (2)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일 것 (3) 주관적 가해의사의 문제 학설: 불요 판례: 요 </div> ==권리능력==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 cf. 현실로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는 능력은 행위능력 ===자연인===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즉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의 시기=== * 진통설(형법) * 전부노출설(민법) 출생의 사실은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보고적 신고 3.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동시사망의 추정 * 인정사망 * 실종선고 ===태아의 권리능력=== (1) 모체 내에 있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태아를 법률상 보호하는 이유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데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3)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현행민법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사인증여 # 유류분권 (4) 태아의 법적지위 해제조건설(다): 태아보호, 법정대리인 정지조건설(소, 판례): 거래안전보호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부정: 조광권(광업권), 한국선박, 항공기소유권, 공증인, 도선사 (2) 상호주의: 토지-> 시장 등에 신고, 무채재산권의 취득, 국가배상법 (3)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 권리능력> 의사능력 (if not 무효)>행위능력 (if not 취소) 의사능력: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행위능력: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미성년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의의===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완화제도: 스위스- 성년신고, 프랑스- 자치산제도, 한국-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1977개정-> 공법상에는 적용없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예외(다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의사무능력을 이율로 무효라는 주장은 가능) i.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부담없는 증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안되는 것)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상속승인, 채무변제의 수령 ii.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범위: 재산의 범위(사용목적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iii.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업, 공업, 농업, 기타 자유업) 영업의 종류: 특정(특정않고 "어떤 영업을 해도 좋다"는 것은 안됨) 영업이 상업: 상업등기 iv.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법률혼, 혼인해소 후에도 계속 행위능력 v. 대리행위 vi. 유언행위: 만 17세에 달한 자 vii.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viii.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판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i. 1차로 친권자 ii. 2차로 후견인: 지정 -> 법정 -> 선임 :2. 법정대리인의 권한 i. 법률행위의 동의권 및 그 철회권 ii. 법률행위의 대리권 iii.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 * 미성년자가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동의는 불가 :3.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i.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 ii. 미성년자 본인에게 신체적 구속을 초래할 내용의 행위를 대리함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i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는 대리하지 못한다. iv.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v. 후견인은 영업, 차재 또는 보증, 중요한 재산의 처분, 소송행위 등을 대리 또는 동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민법]] s5dtq1jinhz44mb6m158mj6cve1fuk7 47415 47414 2026-05-13T11:10:36Z 解浪 9135 47415 wikitext text/x-wiki ==민법의 법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법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 재판의 기준의 되는 법(헌법 103조) ===법률===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 ===관습법=== :(1) 의의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 ::관행: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일한 행위가 누차 반복된 상태 ::관례: 관행보다 도덕적, 예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 :(2) 요건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의 취득 :(3) 성립시기 ::국가가 시인하는 규범인 관습이 성립한 때 :(4) 효력 ::변경적 효력 ::보충적 효력 :(5)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수목 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사실혼 ===조리=== :(1) 의의 ::사물의 본성,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2) 기능 ::재판의 준칙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 :(3) 법원성 ::긍정설(적극설)- 다수설 ::부정설(소수설)- 곽윤직, 이영준 ::판례는 조리의 법규범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iv> ==신의성실의 원칙==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의의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2. 기능 (1) 권리창설적 기능: 배려의무, 협조의무, 보호의무 (2) 권리변경적 기능: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소멸적 기능: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3. 연혁 (1) 로마법 (2) 프랑스민법(계약) (3) 독일(계약, 채무법) (4) 스위스:민법전체 4. 근거 사권의 사회성, 공공성(즉 거래관계의 요청) 5. 내용 (1) 기준: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결정 (2) 권리행사의 면 if not-> 권리남용 (3) 의무이행의 면 if not-> 채무불이행 6. 파생원칙 (1) [[w: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는 근보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 (2) [[w:실효의 원칙|실효의 원칙]] 판례도 인정 7.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2) [[w:상린관계|상린관계]]규정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div> ==권리남용의 금지== <div style="width:18%;float:left">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 의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2. 연혁 19세기 프랑스 판례, 독일; 시카네 금지, 스위스 3. 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권리의 불행사: 불성실한 불행사는 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 (2)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일 것 (3) 주관적 가해의사의 문제 학설: 불요 판례: 요 </div> ==권리능력==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 cf. 현실로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는 능력은 행위능력 ===자연인===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즉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의 시기=== * 진통설(형법) * 전부노출설(민법) 출생의 사실은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보고적 신고 3.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동시사망의 추정 * 인정사망 * 실종선고 ===태아의 권리능력=== (1) 모체 내에 있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태아를 법률상 보호하는 이유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데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3)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현행민법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사인증여 # 유류분권 (4) 태아의 법적지위 해제조건설(다): 태아보호, 법정대리인 정지조건설(소, 판례): 거래안전보호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부정: 조광권(광업권), 한국선박, 항공기소유권, 공증인, 도선사 (2) 상호주의: 토지-> 시장 등에 신고, 무채재산권의 취득, 국가배상법 (3)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 권리능력> 의사능력 (if not 무효)>행위능력 (if not 취소) 의사능력: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행위능력: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미성년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의의===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완화제도: 스위스- 성년신고, 프랑스- 자치산제도, 한국-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1977개정-> 공법상에는 적용없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예외(다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의사무능력을 이율로 무효라는 주장은 가능) i.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부담없는 증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안되는 것)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상속승인, 채무변제의 수령 ii.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범위: 재산의 범위(사용목적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iii.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업, 공업, 농업, 기타 자유업) 영업의 종류: 특정(특정않고 "어떤 영업을 해도 좋다"는 것은 안됨) 영업이 상업: 상업등기 iv.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법률혼, 혼인해소 후에도 계속 행위능력 v. 대리행위 vi. 유언행위: 만 17세에 달한 자 vii.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viii.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판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i. 1차로 친권자 ii. 2차로 후견인: 지정 -> 법정 -> 선임 :2. 법정대리인의 권한 i. 법률행위의 동의권 및 그 철회권 ii. 법률행위의 대리권 iii.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 * 미성년자가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동의는 불가 :3.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i.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 ii. 미성년자 본인에게 신체적 구속을 초래할 내용의 행위를 대리함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i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는 대리하지 못한다. iv.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v. 후견인은 영업, 차재 또는 보증, 중요한 재산의 처분, 소송행위 등을 대리 또는 동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small> <small>'''제18조 (주소)'''</small> # <small>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small> # <small>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small> <small>'''제19조 (거소)'''</small> <small>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0조 (거소)'''</small> <small>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1조 (가주소)'''</small> <small>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민법]] nfj6x9pdtqbifrxloc206kkqenjoqhv 47416 47415 2026-05-13T11:12:20Z 解浪 9135 47416 wikitext text/x-wiki ==민법의 법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법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 재판의 기준의 되는 법(헌법 103조) ===법률===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 ===관습법=== :(1) 의의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 ::관행: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일한 행위가 누차 반복된 상태 ::관례: 관행보다 도덕적, 예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 :(2) 요건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의 취득 :(3) 성립시기 ::국가가 시인하는 규범인 관습이 성립한 때 :(4) 효력 ::변경적 효력 ::보충적 효력 :(5)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수목 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사실혼 ===조리=== :(1) 의의 ::사물의 본성,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2) 기능 ::재판의 준칙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 :(3) 법원성 ::긍정설(적극설)- 다수설 ::부정설(소수설)- 곽윤직, 이영준 ::판례는 조리의 법규범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iv> ==신의성실의 원칙==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의의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2. 기능 (1) 권리창설적 기능: 배려의무, 협조의무, 보호의무 (2) 권리변경적 기능: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소멸적 기능: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3. 연혁 (1) 로마법 (2) 프랑스민법(계약) (3) 독일(계약, 채무법) (4) 스위스:민법전체 4. 근거 사권의 사회성, 공공성(즉 거래관계의 요청) 5. 내용 (1) 기준: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결정 (2) 권리행사의 면 if not-> 권리남용 (3) 의무이행의 면 if not-> 채무불이행 6. 파생원칙 (1) [[w: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는 근보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 (2) [[w:실효의 원칙|실효의 원칙]] 판례도 인정 7.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2) [[w:상린관계|상린관계]]규정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div> ==권리남용의 금지== <div style="width:18%;float:left">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 의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2. 연혁 19세기 프랑스 판례, 독일; 시카네 금지, 스위스 3. 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권리의 불행사: 불성실한 불행사는 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 (2)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일 것 (3) 주관적 가해의사의 문제 학설: 불요 판례: 요 </div> ==권리능력==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 cf. 현실로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는 능력은 행위능력 ===자연인===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즉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의 시기=== * 진통설(형법) * 전부노출설(민법) 출생의 사실은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보고적 신고 3.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동시사망의 추정 * 인정사망 * 실종선고 ===태아의 권리능력=== (1) 모체 내에 있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태아를 법률상 보호하는 이유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데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3)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현행민법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사인증여 # 유류분권 (4) 태아의 법적지위 해제조건설(다): 태아보호, 법정대리인 정지조건설(소, 판례): 거래안전보호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부정: 조광권(광업권), 한국선박, 항공기소유권, 공증인, 도선사 (2) 상호주의: 토지-> 시장 등에 신고, 무채재산권의 취득, 국가배상법 (3)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 권리능력> 의사능력 (if not 무효)>행위능력 (if not 취소) 의사능력: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행위능력: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미성년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의의===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완화제도: 스위스- 성년신고, 프랑스- 자치산제도, 한국-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1977개정-> 공법상에는 적용없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예외(다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의사무능력을 이율로 무효라는 주장은 가능) i.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부담없는 증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안되는 것)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상속승인, 채무변제의 수령 ii.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범위: 재산의 범위(사용목적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iii.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업, 공업, 농업, 기타 자유업) 영업의 종류: 특정(특정않고 "어떤 영업을 해도 좋다"는 것은 안됨) 영업이 상업: 상업등기 iv.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법률혼, 혼인해소 후에도 계속 행위능력 v. 대리행위 vi. 유언행위: 만 17세에 달한 자 vii.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viii.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판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i. 1차로 친권자 ii. 2차로 후견인: 지정 -> 법정 -> 선임 :2. 법정대리인의 권한 i. 법률행위의 동의권 및 그 철회권 ii. 법률행위의 대리권 iii.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 * 미성년자가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동의는 불가 :3.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i.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 ii. 미성년자 본인에게 신체적 구속을 초래할 내용의 행위를 대리함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i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는 대리하지 못한다. iv.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v. 후견인은 영업, 차재 또는 보증, 중요한 재산의 처분, 소송행위 등을 대리 또는 동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small> <small>'''제18조 (주소)'''</small> # <small>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small> # <small>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small> <small>'''제19조 (거소)'''</small> <small>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0조 (거소)'''</small> <small>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1조 (가주소)'''</small> <small>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3절 부재와 실종'''</small> <small>'''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small> # <small>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small> # <small>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small> <small>'''제23조 (관리인의 개임)'''</small> <small>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small> <small>'''제24조 (관리인의 직무)'''</small> #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small> <small>'''제25조 (관리인의 권한)'''</small>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small> <small>'''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민법]] s7pryu1trajm6kuji3jqtpcwzrwpihd 47417 47416 2026-05-13T11:13:35Z 解浪 9135 47417 wikitext text/x-wiki ==민법의 법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법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 재판의 기준의 되는 법(헌법 103조) ===법률===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 ===관습법=== :(1) 의의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 ::관행: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일한 행위가 누차 반복된 상태 ::관례: 관행보다 도덕적, 예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 :(2) 요건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의 취득 :(3) 성립시기 ::국가가 시인하는 규범인 관습이 성립한 때 :(4) 효력 ::변경적 효력 ::보충적 효력 :(5)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수목 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사실혼 ===조리=== :(1) 의의 ::사물의 본성,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2) 기능 ::재판의 준칙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 :(3) 법원성 ::긍정설(적극설)- 다수설 ::부정설(소수설)- 곽윤직, 이영준 ::판례는 조리의 법규범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iv> ==신의성실의 원칙==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의의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2. 기능 (1) 권리창설적 기능: 배려의무, 협조의무, 보호의무 (2) 권리변경적 기능: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소멸적 기능: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3. 연혁 (1) 로마법 (2) 프랑스민법(계약) (3) 독일(계약, 채무법) (4) 스위스:민법전체 4. 근거 사권의 사회성, 공공성(즉 거래관계의 요청) 5. 내용 (1) 기준: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결정 (2) 권리행사의 면 if not-> 권리남용 (3) 의무이행의 면 if not-> 채무불이행 6. 파생원칙 (1) [[w: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는 근보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 (2) [[w:실효의 원칙|실효의 원칙]] 판례도 인정 7.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2) [[w:상린관계|상린관계]]규정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div> ==권리남용의 금지== <div style="width:18%;float:left">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1. 의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2. 연혁 19세기 프랑스 판례, 독일; 시카네 금지, 스위스 3. 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권리의 불행사: 불성실한 불행사는 권리남용 -> 실효의 원칙 (2)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일 것 (3) 주관적 가해의사의 문제 학설: 불요 판례: 요 </div> ==권리능력==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 cf. 현실로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는 능력은 행위능력 ===자연인===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즉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의 시기=== * 진통설(형법) * 전부노출설(민법) 출생의 사실은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보고적 신고 3.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동시사망의 추정 * 인정사망 * 실종선고 ===태아의 권리능력=== (1) 모체 내에 있는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태아를 법률상 보호하는 이유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데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3)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현행민법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사인증여 # 유류분권 (4) 태아의 법적지위 해제조건설(다): 태아보호, 법정대리인 정지조건설(소, 판례): 거래안전보호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부정: 조광권(광업권), 한국선박, 항공기소유권, 공증인, 도선사 (2) 상호주의: 토지-> 시장 등에 신고, 무채재산권의 취득, 국가배상법 (3)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 권리능력> 의사능력 (if not 무효)>행위능력 (if not 취소) 의사능력: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행위능력: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미성년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의의===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완화제도: 스위스- 성년신고, 프랑스- 자치산제도, 한국-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1977개정-> 공법상에는 적용없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예외(다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의사무능력을 이율로 무효라는 주장은 가능) i.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부담없는 증여,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안되는 것)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상속승인, 채무변제의 수령 ii.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범위: 재산의 범위(사용목적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iii.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업, 공업, 농업, 기타 자유업) 영업의 종류: 특정(특정않고 "어떤 영업을 해도 좋다"는 것은 안됨) 영업이 상업: 상업등기 iv.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법률혼, 혼인해소 후에도 계속 행위능력 v. 대리행위 vi. 유언행위: 만 17세에 달한 자 vii.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viii.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판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i. 1차로 친권자 ii. 2차로 후견인: 지정 -> 법정 -> 선임 :2. 법정대리인의 권한 i. 법률행위의 동의권 및 그 철회권 ii. 법률행위의 대리권 iii.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 * 미성년자가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동의는 불가 :3.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i.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 ii. 미성년자 본인에게 신체적 구속을 초래할 내용의 행위를 대리함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i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는 대리하지 못한다. iv.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v. 후견인은 영업, 차재 또는 보증, 중요한 재산의 처분, 소송행위 등을 대리 또는 동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small> <small>'''제18조 (주소)'''</small> # <small>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small> # <small>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small> <small>'''제19조 (거소)'''</small> <small>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0조 (거소)'''</small> <small>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1조 (가주소)'''</small> <small>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3절 부재와 실종'''</small> <small>'''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small> # <small>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small> # <small>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small> <small>'''제23조 (관리인의 개임)'''</small> <small>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small> <small>'''제24조 (관리인의 직무)'''</small> #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small> <small>'''제25조 (관리인의 권한)'''</small>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small> <small>'''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7조 (실종의 선고)'''</small> # <small>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small> # <small>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small> <small>'''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small> <small>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small> # <small>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mall> # <small>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small> <small>'''제30조 (동시사망)'''</small> <small>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민법]] n4mtynadmv3igmmsy7ibu6wuh3n96mx 민법 연습 0 4281 47422 46598 2026-05-13T11:30:12Z 解浪 9135 47422 wikitext text/x-wiki ==사례 1== '''을은 갑에게 놋쇠 판 100kg을 가격표에 기재된 대금으로 주문하였다.''' ===1번=== '''갑의 종업원이 을에게 놋쇠의 잔고가 바닥이 간다고 전한 후, 을은 그 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아직 충분한 놋쇠 판이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때, 을은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가?''' 동기의 착오이다. 바닥이 났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2번=== '''을은 이 판을 10kg 만 주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을의 비서가 주문서에 기입하는 때에 잘못하여 100kg이라고 쓰고, 을은 서명 시에 이것을 간과하였다. 100kg이 납품된 때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을은 100kg의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중요한 과실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1) 중요한 과실이 있면 취소할 수 없다. (2) 중요한 과실이 없고 통상의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3번=== '''위 2의 경우, 갑이 90kg은 회수하지만 10kg은 반드시 인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금지급을 주장하는 때에는 어떠한가?''' 사안에는 착오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으면 10kg 살 의사가 있었고 그것을 상대방이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착오가 없는는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그 효과를 받아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kg을 사주어야 한다. ===4번=== '''을은 갑이 만들어 놓은 주문용지를 이용하였다. 을은 종래와 같이 그 용지에 4주간의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용지를 최근 변경하여, 현재에는 납입기간으로서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후에 을이 이러한 차이를 안 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 30일과 4주의 내용의 착오이다. 하지만 30일과 4주는 2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5번=== '''을은 전자적 데이터 파일의 형식으로 상품재고를 관리한다. 프로그램은, 재고가 20kg 이하로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때 그때에 100kg의 놋쇠 판을 갑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을의 종업원이 프로그램의 입력 시에 잘못한 지시를 한 것에 의하여, 100kg 이하로 재고가 줄어든다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게 되어 버렸다. 을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에 주문량 입력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사례 2== '''갑은, 기재를 잘못하여, 을에 대하여 1000개의 경첩을 55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다. 을은 그 청약을 승낙하고, 경첩은 을에게 납품되었다. 갑이 그 착오를 인식한 때, 갑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표시하였다.''' ===1번=== '''어떠한 청구권이 갑과 을 사이에는 있는가?'''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 물건이 을에게 가 있다. 매매계약을 취소를 했을 경우 물건반환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소유권은 물권행위이기 때문이다. 물권의 무인성을 인정하면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번=== '''을은 600만원에 그 경첩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을은 갑의 계약취소에 의하여 자신에게 생겼다고 하는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한다. 그것은 정당한가?''' [[w:이행이익|이행이익]]하고 [[w:신뢰이익|신뢰이익]]이 채권법에 나온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분하기란 까다롭다. 여기서 250만원 350만원에서 사서 이행이 제대로 사서 600만원에 전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행이 되었다면 25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는 이행이익이지 신뢰이익이 아니다. 신뢰이익이란 효력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어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번=== '''을은 350만원에 팔겠다는 갑으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위하여, 450만원에 팔겠다고 하는 병으로부터의 청약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을이 지금 다른 곳으로부터 그 경첩을 사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을에게 생기는가?''' 이행을 했다면 550만원이 350만원이 되었으니 이행이익이 200만원이다. 믿었기 때문에 450만원을 거절하고 500만원을 냈으니 신뢰이익이 50만원이다. 여기서 5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사례3== '''갑은, 을에게 1제곱미터 당 130만원으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1번=== '''을은 매매대금이 높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갑은 최근에 본건 물건에 필적하는 토지에 대하여 몇 건의 경우에 1 제곱미터 당 150만원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바가 있다고 을에게 이야기하였다. 갑은 이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었지만, 이와 같은 값은 충분히 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0만원 이상으로는 그 토지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실제로는 150만원으로 계약체결된 적이 없었는데 갑은 토지를 팔기 위해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믿고 매매계약을 하였다. 갑에게 두가지 고의가 다 있다. 속여서 기망에 이르게 할 고의와 매매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다. 과실은 아니다. 갑에게 착오가 있었다. 대판 1991.2.12. 90다17927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2번=== '''갑은 본건 토지에 필적하는 토지의 판매대금이 110만원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계약교섭 시에 그것에 관하여 을에게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속임)은 아니다. 대판 2002.9.4. 2000다544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의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3번=== '''을은,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X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유자를 받았다. 그 때, 갑은 을에 대하여 X 은행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때, 을은 위 융자를 위한 X 은행과의 소비대차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가?''' ==사례4== '''갑은 을 은행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다. 갑은 이 차용금을 가구와 집기의 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리금이 기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을 은행은, 갑의 남편에게 문서를 보내어, 병이 그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다음의 조치를 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1번=== '''갑에 대한 독촉결정 및 집행명력을 얻어, 가능한 한 신속히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2번=== '''을이 갑의 탈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실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갑을 고발한다. 그러자 병은 보증을 인수하였다. 병은 보증인수계약을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사례 5== '''사례: 갑은 , 2008년 11월 1일 을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빌렸다. 그것을 빌릴 당시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즉,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컴퓨터에 대한 매수를 청약할 수 있되 그 기한은 동년 12월 3일까지로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컴퓨터의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되, 해약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의 해약통지는 그 달의 말일에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1번=== '''갑은, 우편으로 동년 12월 31일까지의 해약을 기술한 우편엽서를 을에게 보냈다. 우편집배원이 그 우편엽서를 12월 15일 오전 중에 을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우편함을 열었다. 을은 해약이 지체되었다고 본다. 정당한가?''' 갑은 팔기 위해서 을에게 ===2번=== '''갑이 개인적으로 직접 12월 15일의 22시에 을의 우편함에 가서 엽서를 넣고,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 비로소 우편함으로부터 그것을 꺼내어서 읽었을 경우는, 어떠한가?''' ===3번=== '''을은 휴가로 여행을 나가서, 우체국에 대하여 자신의 여행지로 모든 편지의 수송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해약의 의사를 쓴 갑의 우편엽서는 12월 10일에 을의 우편함에 투함되었고, 그것이 다시 12월 18일에야 비로소 을에게 도달하였다. 갑의 해약은 유효한가?''' ===4번=== '''갑은 을의 이메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았다. 갑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청약을 승낙한다는 이메일을 을의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였다. 그러나 을은, 12월 7일에 되어서 비로소 이메일 박스를 열고, 갑에 의한 청약을 읽었다. 이 청약의 효력은 유효한가?''' ===5번=== '''갑은 12월 3일에 을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자기는 을에게 위 컴퓨터에 대한 매매의 청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을이 도로에서 압축공기 드릭에 의한 작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때, 을은 후에 다시 한 번 전화하여 줄 것을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12월 8일이 되어서 또 한번 청약의 표시를 전화로 하였다. 을은, 그의 청약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정당한가?''' ==6번== '''사례: 갑은, 배우자 을을 위해 텔레비전을 취득하려고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는가?''' '''1. 갑은 전자대리점 병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구입할 때, 갑은 을을 매수인으로 하고, 자신의 재정으로부터 선금을 지급하고, 텔레비전을 즉시 인수받았다.'''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자라고 볼 수 도 있고 누가 계산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은 위임 누구 돈으로 사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갑은, 병의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을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인도도 갑이 받는 것으로 하였다. 대금지급은, 인도 시에 행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을은, 병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미리 예비조사를 하여 두고, 을은 제품명 SUPER COLOR TV S 14라는 제품의 텔레비전을 120만원에 구입한다고 병에게 전하라고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그 의뢰를 지시대로 행하였다.''' 갑의 행위는 대리가 아닌 사자이다. 부인과 병하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4. 을은 친구인 정에게 텔레비전의 구입을 위탁하였다. 정은, 병과으 텔레비전 구입거래에 있어서 을이라고 칭하고, 주문서에 을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텔레비전 인도 시에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부인이 자기 친구정에게 텔레비전 구입을 위탁하였다. 표시는 을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이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위탁을 했으니 대리권을 주었다. 을을 표시를 해가지고 158페이지에 있는 서명대리이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여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이상 유효한 대리, 단 사자인 경우도 있다. ==1== 유부남 갑은 을과 내연관계이다. 유부남은 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소유권을 동거하는 조건으로 이전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서 갑과 을 관계가 소원해지자 갑은 부첩관계의 대가로 재산권을 첩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카페의 소유권 반환을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은? (A) 갑의 증여행위는 부첩관계 해소가 아닌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카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B) 갑의 증여행위는 갑을 위한 을의 노력과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의 금원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다. (C)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 (D) 카페는 불법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D)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행한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물은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매도인은 소외 갑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매도인의 허락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였다. 갑이 법원에 할 수 있는 주장은? (A) 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 (B)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로이스 레인과 그녀의 아홉 살짜리 아들, 켄트는 애완 동물 가게가서 애완용 쥐를 구입했습니다. 쥐는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상태이다. 이 톡소 플라즈마는 간단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애완동물가게는 이를 하지 않았다. 쥐를 구입 후, 가지고 놀다 켄트는 앓게 되어 병원에서 진단결과 쥐로부터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켄트가 가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결과는? (A) 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면 배상을 받는다. (B) 쥐가 판매시에 병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C) 쥐가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D) 판매 시점에 주인이 쥐가 플라즈마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한 이상 배상을 못받는다. =제3조= ==병상 위의 유언== {{인용문|최 노인은 일흔여덟 해를 살아오며 평생 농사를 지어온 성실한 농부였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자신이 세운 작은 과수원을 둘러싸고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2024년 겨울, 최 노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웠다. 아들들은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고, 간병은 주로 요양보호사가 맡았다. 어느 날,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유산에 대해 뜻을 밝히고 싶다며 요양보호사와 마을 이장을 불러 구술유언을 남겼다. 그 내용은 과수원의 절반은 늘 곁을 지킨 딸에게, 나머지는 마을에 기증해 공동텃밭으로 쓰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최 노인은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아들들은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사망 후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 당시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노인이 유언을 남긴 시점은 생존 중이었고,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고요한 심장의 유산== {{인용문|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였던 고(故) 박지훈 씨는 사고로 급사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아내 김수연 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박 씨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박 씨의 형은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 보면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민법 제3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생명의 연속성과 보호의 필요를 반영한 예외조항이다. 몇 달 뒤 태아는 건강히 출생하였다. 법원은 태아가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박지훈 씨의 형의 청구는 기각되고, 아파트는 신생아 명의로 등기되었다. =제4조= {{인용문|정우는 19살이 된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을 직업으로 삼고자 했다. 정우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판매하고, 더 나아가 사진 관련 워크숍을 열어 수익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워크숍을 열기 위해선 카메라와 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다. 정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으므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정우가 성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음을 입증했다. 그로 인해 대출이 승인되었고, 그는 계획대로 장비를 구입하여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제5조= {{인용문|고등학생인 민수(17세)는 오랜 꿈이었던 기타 연주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90만 원 상당의 일렉트릭 기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민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 거래를 완료하고 기타를 택배로 받았다. 며칠 후, 민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판매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판매자는 이미 기타를 배송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민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민수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기타를 반환받는 대신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인용문|김민수(16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부모님에게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민수는 근처 자전거 가게에서 원하는 자전거를 고른 뒤, 가게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보고 그 자전거를 예약했다. 해당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 구매자가 전액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민수에게 완전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민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민수는 단지 권리만을 얻고 의무는 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수는 16세로 미성년자였지만, 이 계약은 단순히 자전거를 무료로 얻는 것에 불과하고, 민수에게는 어떤 의무나 불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인용문|김수연(15세)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고,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 최신 모델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어 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주변 상점에 들러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모델을 발견했다. 상점 주인은 그녀에게 가격을 안내하고, 구매 계약서를 제시했다. 수연은 부모의 동의 없이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부모는 딸이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수연의 부모는 이 계약이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며, 상점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상점 측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연의 부모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은 수연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용문| 미성년자인 A군(18세)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2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A군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알바비와 일부 부모가 맡겨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거래를 진행했다. 판매자 B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를 인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A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다. 그 동안 오토바이를 타던 경험과 그 가치에 만족하여 해당 계약을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군은 판매자 B에게 연락하여 “당시 오토바이 계약을 추인하며, 잔여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겠다”고 하였다.}} =제6조= {{인용문|만17세의 고등학생 준호는 아버지인 민호의 허락을 받아 100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 민호는 자전거를 준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필요하면 팔아도 된다.” 준호는 얼마 뒤,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게 되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전거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구매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나중에 민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준호가 처분할 줄 몰랐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구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자전거를 직접 준 아버지가 처분도 허락했다고 들었다”며 반발했다.}} =제7조= {{인용문| 고등학생 민수(만 17세)는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래, 네가 모은 돈으로 사라”고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집을 나서 휴대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갑자기 걱정이 들어 “아직 학생이 비싼 휴대폰을 사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사는 것, 내 동의 취소한다. 아직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휴대폰을 구입한 되였다.}} =제8조= {{인용문|17세 고등학생 민호는 컴퓨터 조립에 재능이 있어, 온라인에서 중고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걱정했지만, 민호의 간절한 설득 끝에 아버지는 “컴퓨터 조립 및 판매업”에 한정해 영업을 허락해줍니다. 민호는 이후 중고 부품을 구입하고,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어 컴퓨터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운영합니다. 고객은 민호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민호는 밤 10시에 고객(선의의 제3자)에게 컴퓨터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말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 사실을 고객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거래를 알게 되어 “밤 9시 이후 영업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 =제9조= {{인용문|B씨(72세)는 최근 몇 년간 알츠하이머 치매가 심해져 일상적인 금전관리나 계약 등 중요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B씨의 아내는 이미 고인이었고, 외동딸 C씨가 B씨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B씨의 친동생이 B씨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C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와 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분류:민법]] fmxk3tai13jz677aj9lem2y0i4q70g2 47423 47422 2026-05-13T11:46:36Z 解浪 9135 47423 wikitext text/x-wiki ==사례 1== 을은 갑에게 놋쇠 판 100kg을 가격표에 기재된 대금으로 주문하였다. ===1번=== <blockquote>갑의 종업원이 을에게 놋쇠의 잔고가 바닥이 간다고 전한 후, 을은 그 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아직 충분한 놋쇠 판이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때, 을은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가?</blockquote>동기의 착오이다. 바닥이 났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2번=== <blockquote>을은 이 판을 10kg만 주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을의 비서가 주문서에 기입하는 때에 잘못하여 100kg이라고 쓰고, 을은 서명 시에 이것을 간과하였다. 100kg이 납품된 때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을은 100kg의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blockquote>중요한 과실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 중요한 과실이 있면 취소할 수 없다. # 중요한 과실이 없고 통상의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3번=== <blockquote>위 2의 경우, 갑이 90kg은 회수하지만 10kg은 반드시 인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주장하는 때에는 어떠한가?</blockquote>사안에는 착오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으면 10kg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그것을 상대방이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착오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그 효과를 받아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kg을 구매하여야 한다. ===4번=== <blockquote>을은 갑이 만들어 놓은 주문용지를 이용하였다. 을은 종래와 같이 그 용지에 4주간의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용지를 최근 변경하여, 현재에는 납입기간으로서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후에 을이 이러한 차이를 안 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30일과 4주의 내용의 착오이다. 하지만 30일과 4주는 2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5번=== <blockquote>을은 전자적 데이터 파일의 형식으로 상품재고를 관리한다. 프로그램은, 재고가 20kg 이하로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때 그때에 100kg의 놋쇠 판을 갑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을의 종업원이 프로그램의 입력 시에 잘못한 지시를 한 것에 의하여, 100kg 이하로 재고가 줄어든다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게 되어 버렸다. 을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프로그램에 주문량 입력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사례 2== <blockquote>갑은, 기재를 잘못하여, 을에 대하여 1000개의 경첩을 55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다. 을은 그 청약을 승낙하고, 경첩은 을에게 납품되었다. 갑이 그 착오를 인식한 때, 갑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표시하였다.</blockquote> ===1번=== <blockquote>어떠한 청구권이 갑과 을 사이에는 있는가?</blockquote>「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 물건이 을에게 가 있다. 매매계약을 취소를 했을 경우 물건반환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소유권은 물권행위이기 때문이다. 물권의 무인성을 인정하면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번=== <blockquote>을은 600만원에 그 경첩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을은 갑의 계약취소에 의하여 자신에게 생겼다고 하는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한다. 그것은 정당한가?</blockquote>[[w:이행이익|이행이익]]하고 [[w:신뢰이익|신뢰이익]]이 「채권법」에 나온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분하기란 까다롭다. 여기서 250만원 350만원에서 사서 이행이 제대로 사서 600만원에 전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행이 되었다면 25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는 이행이익이지 신뢰이익이 아니다. 신뢰이익이란 효력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어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번=== <blockquote>을은 350만원에 팔겠다는 갑으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위하여, 450만원에 팔겠다고 하는 병으로부터의 청약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을이 지금 다른 곳으로부터 그 경첩을 사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을에게 생기는가?</blockquote>이행을 했다면 550만원이 350만원이 되었으니 이행이익이 200만원이다. 믿었기 때문에 450만원을 거절하고 500만원을 냈으니 신뢰이익이 50만원이다. 여기서 5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사례 3== <blockquote>갑은, 을에게 1제곱미터 당 130만원으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blockquote> ===1번=== <blockquote>을은 매매대금이 높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갑은 최근에 본건 물건에 필적하는 토지에 대하여 몇 건의 경우에 1 제곱미터 당 150만원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바가 있다고 을에게 이야기하였다. 갑은 이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었지만, 이와 같은 값은 충분히 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0만원 이상으로는 그 토지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실제로는 150만원으로 계약체결된 적이 없었는데 갑은 토지를 팔기 위해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믿고 매매계약을 하였다. 갑에게 두가지 고의가 다 있다. 속여서 기망에 이르게 할 고의와 매매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다. 과실은 아니다. 갑에게 착오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 1991. 2. 12. 90다17927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2번=== <blockquote>갑은 본건 토지에 필적하는 토지의 판매대금이 110만원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계약교섭 시에 그것에 관하여 을에게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blockquote>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속임)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2002. 9. 4. 2000다544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의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3번=== <blockquote>을은,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X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유자를 받았다. 그 때, 갑은 을에 대하여 X 은행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때, 을은 위 융자를 위한 X 은행과의 소비대차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 ==사례 4== <blockquote>갑은 을 은행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다. 갑은 이 차용금을 가구와 집기의 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리금이 기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을 은행은, 갑의 남편에게 문서를 보내어, 병이 그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다음의 조치를 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blockquote> ===1번=== <blockquote>갑에 대한 독촉결정 및 집행명력을 얻어, 가능한 한 신속히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blockquote> ===2번=== <blockquote>을이 갑의 탈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실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갑을 고발한다. 그러자 병은 보증을 인수하였다. 병은 보증인수계약을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가?</blockquote> ==사례 5== <blockquote>갑은 2008년 11월 1일 을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빌렸다. 그것을 빌릴 당시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즉,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컴퓨터에 대한 매수를 청약할 수 있되 그 기한은 동년 12월 3일까지로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컴퓨터의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되, 해약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의 해약통지는 그 달의 말일에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blockquote> ===1번=== <blockquote>갑은, 우편으로 동년 12월 31일까지의 해약을 기술한 우편엽서를 을에게 보냈다. 우편집배원이 그 우편엽서를 12월 15일 오전 중에 을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우편함을 열었다. 을은 해약이 지체되었다고 본다. 정당한가? </blockquote>갑은 팔기 위해서 을에게 ===2번=== <blockquote>갑이 개인적으로 직접 12월 15일의 22시에 을의 우편함에 가서 엽서를 넣고,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 비로소 우편함으로부터 그것을 꺼내어서 읽었을 경우는, 어떠한가?</blockquote> ===3번=== <blockquote>을은 휴가로 여행을 나가서, 우체국에 대하여 자신의 여행지로 모든 편지의 수송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해약의 의사를 쓴 갑의 우편엽서는 12월 10일에 을의 우편함에 투함되었고, 그것이 다시 12월 18일에야 비로소 을에게 도달하였다. 갑의 해약은 유효한가?</blockquote> ===4번=== <blockquote>갑은 을의 이메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았다. 갑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청약을 승낙한다는 이메일을 을의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였다. 그러나 을은, 12월 7일에 되어서 비로소 이메일 박스를 열고, 갑에 의한 청약을 읽었다. 이 청약의 효력은 유효한가?</blockquote> ===5번=== <blockquote>갑은 12월 3일에 을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자기는 을에게 위 컴퓨터에 대한 매매의 청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을이 도로에서 압축공기 드릭에 의한 작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때, 을은 후에 다시 한 번 전화하여 줄 것을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12월 8일이 되어서 또 한번 청약의 표시를 전화로 하였다. 을은, 그의 청약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정당한가?</blockquote> ==6번== <blockquote>갑은, 배우자 을을 위해 텔레비전을 취득하려고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는가?</blockquote> # 갑은 전자대리점 병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구입할 때, 갑은 을을 매수인으로 하고, 자신의 재정으로부터 선금을 지급하고, 텔레비전을 즉시 인수받았다. #*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자라고 볼 수도 있고, 누가 계산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 위임. 누구 돈으로 사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갑은, 병의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을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인도도 갑이 받는 것으로 하였다. 대금 지급은, 인도 시에 행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을은, 병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미리 예비조사를 하여 두고, 을은 제품명 SUPER COLOR TV S 14라는 제품의 텔레비전을 120만원에 구입한다고 병에게 전하라고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그 의뢰를 지시대로 행하였다. #* 갑의 행위는 대리가 아닌 사자이다. 부인과 병하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을은 친구인 정에게 텔레비전의 구입을 위탁하였다. 정은, 병과의 텔레비전 구입 거래에 있어서 을이라고 칭하고, 주문서에 을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텔레비전 인도 시에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부인이 자기 친구 정에게 텔레비전 구입을 위탁하였다. 표시는 을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이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위탁을 했으니 대리권을 주었다. 을을 표시를 해가지고 158페이지에 있는 서명대리이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여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이상 유효한 대리, 단 사자인 경우도 있다. ==1== 유부남 갑은 을과 내연 관계이다. 유부남은 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소유권을 동거하는 조건으로 이전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서 갑과 을 관계가 소원해지자 갑은 부첩관계의 대가로 재산권을 첩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카페의 소유권 반환을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은? # 갑의 증여행위는 부첩관계 해소가 아닌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카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갑의 증여행위는 갑을 위한 을의 노력과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의 금원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다. #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 # 카페는 불법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4.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행한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물은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매도인은 소외 갑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매도인의 허락하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였다. 갑이 법원에 할 수 있는 주장은? # 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의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 #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로이스 레인과 그녀의 아홉 살짜리 아들, 켄트는 애완 동물 가게가서 애완용 쥐를 구입했습니다. 쥐는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상태이다. 이 톡소 플라즈마는 간단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애완동물가게는 이를 하지 않았다. 쥐를 구입 후, 가지고 놀다 켄트는 앓게 되어 병원에서 진단결과 쥐로부터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켄트가 가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결과는? # 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면 배상을 받는다. # 쥐가 판매시에 병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 쥐가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 판매 시점에 주인이 쥐가 플라즈마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한 이상 배상을 못받는다. =제3조= ==병상 위의 유언== <blockquote>최 노인은 일흔여덟 해를 살아오며 평생 농사를 지어온 성실한 농부였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자신이 세운 작은 과수원을 둘러싸고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2024년 겨울, 최 노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웠다. 아들들은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고, 간병은 주로 요양보호사가 맡았다. 어느 날,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유산에 대해 뜻을 밝히고 싶다며 요양보호사와 마을 이장을 불러 구술유언을 남겼다. 그 내용은 과수원의 절반은 늘 곁을 지킨 딸에게, 나머지는 마을에 기증해 공동텃밭으로 쓰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최 노인은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아들들은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사망 후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 당시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했다고도 했다.</blockquote>하지만 법원은 “최 노인이 유언을 남긴 시점은 생존 중이었고,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고요한 심장의 유산== <blockquote>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였던 고(故) 박지훈 씨는 사고로 급사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아내 김수연 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박 씨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박 씨의 형은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다.</blockquote>「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 보면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민법」 제3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생명의 연속성과 보호의 필요를 반영한 예외조항이다. 몇 달 뒤 태아는 건강히 출생하였다. 법원은 태아가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박지훈 씨의 형의 청구는 기각되고, 아파트는 신생아 명의로 등기되었다. =제4조= <blockquote>정우는 19살이 된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을 직업으로 삼고자 했다. 정우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판매하고, 더 나아가 사진 관련 워크숍을 열어 수익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워크숍을 열기 위해선 카메라와 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다. 정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으므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정우가 성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blockquote>정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음을 입증했다. 그로 인해 대출이 승인되었고, 그는 계획대로 장비를 구입하여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제5조= <blockquote>고등학생인 민수(17세)는 오랜 꿈이었던 기타 연주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90만 원 상당의 일렉트릭 기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민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 거래를 완료하고 기타를 택배로 받았다. 며칠 후, 민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판매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판매자는 이미 기타를 배송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lockquote>그러나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민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민수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기타를 반환받는 대신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blockquote>김민수(16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부모님에게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민수는 근처 자전거 가게에서 원하는 자전거를 고른 뒤, 가게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보고 그 자전거를 예약했다. 해당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 구매자가 전액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민수에게 완전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민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민수는 단지 권리만을 얻고 의무는 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blockquote>민수는 16세로 미성년자였지만, 이 계약은 단순히 자전거를 무료로 얻는 것에 불과하고, 민수에게는 어떤 의무나 불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blockquote>김수연(15세)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고,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 최신 모델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어 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주변 상점에 들러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모델을 발견했다. 상점 주인은 그녀에게 가격을 안내하고, 구매 계약서를 제시했다. 수연은 부모의 동의 없이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부모는 딸이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수연의 부모는 이 계약이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며, 상점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상점 측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연의 부모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청했다.</blockquote>법원은 수연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blockquote>미성년자인 A군(18세)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2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A군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알바비와 일부 부모가 맡겨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거래를 진행했다. 판매자 B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를 인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A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다. 그 동안 오토바이를 타던 경험과 그 가치에 만족하여 해당 계약을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군은 판매자 B에게 연락하여 “당시 오토바이 계약을 추인하며, 잔여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겠다”고 하였다.</blockquote> =제6조= <blockquote>만 17세의 고등학생 준호는 아버지인 민호의 허락을 받아 100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 민호는 자전거를 준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필요하면 팔아도 된다.” 준호는 얼마 뒤,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게 되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전거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구매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나중에 민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준호가 처분할 줄 몰랐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구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자전거를 직접 준 아버지가 처분도 허락했다고 들었다”며 반발했다.</blockquote> =제7조= <blockquote>고등학생 민수(만 17세)는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래, 네가 모은 돈으로 사라”고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집을 나서 휴대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갑자기 걱정이 들어 “아직 학생이 비싼 휴대폰을 사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사는 것, 내 동의 취소한다. 아직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휴대폰을 구입한 되였다.</blockquote> =제8조= <blockquote>17세 고등학생 민호는 컴퓨터 조립에 재능이 있어, 온라인에서 중고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걱정했지만, 민호의 간절한 설득 끝에 아버지는 “컴퓨터 조립 및 판매업”에 한정해 영업을 허락해줍니다. 민호는 이후 중고 부품을 구입하고,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어 컴퓨터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운영합니다. 고객은 민호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민호는 밤 10시에 고객(선의의 제3자)에게 컴퓨터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말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 사실을 고객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거래를 알게 되어 “밤 9시 이후 영업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blockquote> =제9조= <blockquote>B씨(72세)는 최근 몇 년간 알츠하이머 치매가 심해져 일상적인 금전관리나 계약 등 중요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B씨의 아내는 이미 고인이었고, 외동딸 C씨가 B씨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B씨의 친동생이 B씨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C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와 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blockquote> [[분류:민법]] id9st0cpu3alk6bjb8ynyw1vo9vuo4e 47424 47423 2026-05-13T11:49:41Z 解浪 9135 47424 wikitext text/x-wiki == 사례 == === 1번 === 을은 갑에게 놋쇠 판 100kg을 가격표에 기재된 대금으로 주문하였다. ==== 1번 ==== <blockquote>갑의 종업원이 을에게 놋쇠의 잔고가 바닥이 간다고 전한 후, 을은 그 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아직 충분한 놋쇠 판이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때, 을은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가?</blockquote>동기의 착오이다. 바닥이 났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 2번 ==== <blockquote>을은 이 판을 10kg만 주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을의 비서가 주문서에 기입하는 때에 잘못하여 100kg이라고 쓰고, 을은 서명 시에 이것을 간과하였다. 100kg이 납품된 때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을은 100kg의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blockquote>중요한 과실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 중요한 과실이 있면 취소할 수 없다. # 중요한 과실이 없고 통상의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 3번 ==== <blockquote>위 2의 경우, 갑이 90kg은 회수하지만 10kg은 반드시 인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주장하는 때에는 어떠한가?</blockquote>사안에는 착오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으면 10kg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그것을 상대방이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착오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그 효과를 받아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kg을 구매하여야 한다. ==== 4번 ==== <blockquote>을은 갑이 만들어 놓은 주문용지를 이용하였다. 을은 종래와 같이 그 용지에 4주간의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용지를 최근 변경하여, 현재에는 납입기간으로서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후에 을이 이러한 차이를 안 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30일과 4주의 내용의 착오이다. 하지만 30일과 4주는 2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 5번 ==== <blockquote>을은 전자적 데이터 파일의 형식으로 상품재고를 관리한다. 프로그램은, 재고가 20kg 이하로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때 그때에 100kg의 놋쇠 판을 갑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을의 종업원이 프로그램의 입력 시에 잘못한 지시를 한 것에 의하여, 100kg 이하로 재고가 줄어든다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게 되어 버렸다. 을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프로그램에 주문량 입력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 2번 === <blockquote>갑은, 기재를 잘못하여, 을에 대하여 1000개의 경첩을 55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다. 을은 그 청약을 승낙하고, 경첩은 을에게 납품되었다. 갑이 그 착오를 인식한 때, 갑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표시하였다.</blockquote> ==== 1번 ==== <blockquote>어떠한 청구권이 갑과 을 사이에는 있는가?</blockquote>「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 물건이 을에게 가 있다. 매매계약을 취소를 했을 경우 물건반환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소유권은 물권행위이기 때문이다. 물권의 무인성을 인정하면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2번 ==== <blockquote>을은 600만원에 그 경첩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을은 갑의 계약취소에 의하여 자신에게 생겼다고 하는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한다. 그것은 정당한가?</blockquote>[[w:이행이익|이행이익]]하고 [[w:신뢰이익|신뢰이익]]이 「채권법」에 나온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분하기란 까다롭다. 여기서 250만원 350만원에서 사서 이행이 제대로 사서 600만원에 전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행이 되었다면 25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는 이행이익이지 신뢰이익이 아니다. 신뢰이익이란 효력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어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3번 ==== <blockquote>을은 350만원에 팔겠다는 갑으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위하여, 450만원에 팔겠다고 하는 병으로부터의 청약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을이 지금 다른 곳으로부터 그 경첩을 사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을에게 생기는가?</blockquote>이행을 했다면 550만원이 350만원이 되었으니 이행이익이 200만원이다. 믿었기 때문에 450만원을 거절하고 500만원을 냈으니 신뢰이익이 50만원이다. 여기서 5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 3번 === <blockquote>갑은, 을에게 1제곱미터 당 130만원으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blockquote> ==== 1번 ==== <blockquote>을은 매매대금이 높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갑은 최근에 본건 물건에 필적하는 토지에 대하여 몇 건의 경우에 1 제곱미터 당 150만원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바가 있다고 을에게 이야기하였다. 갑은 이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었지만, 이와 같은 값은 충분히 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0만원 이상으로는 그 토지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실제로는 150만원으로 계약체결된 적이 없었는데 갑은 토지를 팔기 위해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믿고 매매계약을 하였다. 갑에게 두가지 고의가 다 있다. 속여서 기망에 이르게 할 고의와 매매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다. 과실은 아니다. 갑에게 착오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 1991. 2. 12. 90다17927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 2번 ==== <blockquote>갑은 본건 토지에 필적하는 토지의 판매대금이 110만원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계약교섭 시에 그것에 관하여 을에게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blockquote>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속임)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2002. 9. 4. 2000다544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의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 3번 ==== <blockquote>을은,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X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유자를 받았다. 그 때, 갑은 을에 대하여 X 은행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때, 을은 위 융자를 위한 X 은행과의 소비대차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가?</blockquote> === 4번 === <blockquote>갑은 을 은행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다. 갑은 이 차용금을 가구와 집기의 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리금이 기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을 은행은, 갑의 남편에게 문서를 보내어, 병이 그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다음의 조치를 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blockquote> ==== 1번 ==== <blockquote>갑에 대한 독촉결정 및 집행명력을 얻어, 가능한 한 신속히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blockquote> ==== 2번 ==== <blockquote>을이 갑의 탈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실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갑을 고발한다. 그러자 병은 보증을 인수하였다. 병은 보증인수계약을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가?</blockquote> === 5번 === <blockquote>갑은 2008년 11월 1일 을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빌렸다. 그것을 빌릴 당시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즉,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컴퓨터에 대한 매수를 청약할 수 있되 그 기한은 동년 12월 3일까지로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컴퓨터의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되, 해약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의 해약통지는 그 달의 말일에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blockquote> ==== 1번 ==== <blockquote>갑은, 우편으로 동년 12월 31일까지의 해약을 기술한 우편엽서를 을에게 보냈다. 우편집배원이 그 우편엽서를 12월 15일 오전 중에 을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우편함을 열었다. 을은 해약이 지체되었다고 본다. 정당한가? </blockquote>갑은 팔기 위해서 을에게 ==== 2번 ==== <blockquote>갑이 개인적으로 직접 12월 15일의 22시에 을의 우편함에 가서 엽서를 넣고,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 비로소 우편함으로부터 그것을 꺼내어서 읽었을 경우는, 어떠한가?</blockquote> ==== 3번 ==== <blockquote>을은 휴가로 여행을 나가서, 우체국에 대하여 자신의 여행지로 모든 편지의 수송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해약의 의사를 쓴 갑의 우편엽서는 12월 10일에 을의 우편함에 투함되었고, 그것이 다시 12월 18일에야 비로소 을에게 도달하였다. 갑의 해약은 유효한가?</blockquote> ==== 4번 ==== <blockquote>갑은 을의 이메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았다. 갑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청약을 승낙한다는 이메일을 을의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였다. 그러나 을은, 12월 7일에 되어서 비로소 이메일 박스를 열고, 갑에 의한 청약을 읽었다. 이 청약의 효력은 유효한가?</blockquote> ==== 5번 ==== <blockquote>갑은 12월 3일에 을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자기는 을에게 위 컴퓨터에 대한 매매의 청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을이 도로에서 압축공기 드릭에 의한 작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때, 을은 후에 다시 한 번 전화하여 줄 것을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12월 8일이 되어서 또 한번 청약의 표시를 전화로 하였다. 을은, 그의 청약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정당한가?</blockquote> === 6번 === <blockquote>갑은, 배우자 을을 위해 텔레비전을 취득하려고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는가?</blockquote> # 갑은 전자대리점 병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구입할 때, 갑은 을을 매수인으로 하고, 자신의 재정으로부터 선금을 지급하고, 텔레비전을 즉시 인수받았다. #*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자라고 볼 수도 있고, 누가 계산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 위임. 누구 돈으로 사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갑은, 병의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을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인도도 갑이 받는 것으로 하였다. 대금 지급은, 인도 시에 행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을은, 병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미리 예비조사를 하여 두고, 을은 제품명 SUPER COLOR TV S 14라는 제품의 텔레비전을 120만원에 구입한다고 병에게 전하라고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그 의뢰를 지시대로 행하였다. #* 갑의 행위는 대리가 아닌 사자이다. 부인과 병하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을은 친구인 정에게 텔레비전의 구입을 위탁하였다. 정은, 병과의 텔레비전 구입 거래에 있어서 을이라고 칭하고, 주문서에 을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텔레비전 인도 시에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부인이 자기 친구 정에게 텔레비전 구입을 위탁하였다. 표시는 을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이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위탁을 했으니 대리권을 주었다. 을을 표시를 해가지고 158페이지에 있는 서명대리이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여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이상 유효한 대리, 단 사자인 경우도 있다. == 문제 == === 1번 === 유부남 갑은 을과 내연 관계이다. 유부남은 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소유권을 동거하는 조건으로 이전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서 갑과 을 관계가 소원해지자 갑은 부첩관계의 대가로 재산권을 첩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카페의 소유권 반환을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은? # 갑의 증여행위는 부첩관계 해소가 아닌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카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갑의 증여행위는 갑을 위한 을의 노력과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의 금원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다. #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 # 카페는 불법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정답 ==== 4.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행한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물은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 2번 === 매도인은 소외 갑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매도인의 허락하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였다. 갑이 법원에 할 수 있는 주장은? # 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의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 #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3번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로이스 레인과 그녀의 아홉 살짜리 아들, 켄트는 애완 동물 가게가서 애완용 쥐를 구입했습니다. 쥐는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상태이다. 이 톡소 플라즈마는 간단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애완동물가게는 이를 하지 않았다. 쥐를 구입 후, 가지고 놀다 켄트는 앓게 되어 병원에서 진단결과 쥐로부터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켄트가 가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결과는? # 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면 배상을 받는다. # 쥐가 판매시에 병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 쥐가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 판매 시점에 주인이 쥐가 플라즈마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한 이상 배상을 못받는다. =제3조= ==병상 위의 유언== <blockquote>최 노인은 일흔여덟 해를 살아오며 평생 농사를 지어온 성실한 농부였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자신이 세운 작은 과수원을 둘러싸고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2024년 겨울, 최 노인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웠다. 아들들은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고, 간병은 주로 요양보호사가 맡았다. 어느 날,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유산에 대해 뜻을 밝히고 싶다며 요양보호사와 마을 이장을 불러 구술유언을 남겼다. 그 내용은 과수원의 절반은 늘 곁을 지킨 딸에게, 나머지는 마을에 기증해 공동텃밭으로 쓰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최 노인은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아들들은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사망 후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 당시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했다고도 했다.</blockquote>하지만 법원은 “최 노인이 유언을 남긴 시점은 생존 중이었고,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고요한 심장의 유산== <blockquote>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였던 고(故) 박지훈 씨는 사고로 급사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아내 김수연 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박 씨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박 씨의 형은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다.</blockquote>「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 보면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민법」 제3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생명의 연속성과 보호의 필요를 반영한 예외조항이다. 몇 달 뒤 태아는 건강히 출생하였다. 법원은 태아가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박지훈 씨의 형의 청구는 기각되고, 아파트는 신생아 명의로 등기되었다. =제4조= <blockquote>정우는 19살이 된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을 직업으로 삼고자 했다. 정우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판매하고, 더 나아가 사진 관련 워크숍을 열어 수익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워크숍을 열기 위해선 카메라와 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다. 정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으므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정우가 성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blockquote>정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음을 입증했다. 그로 인해 대출이 승인되었고, 그는 계획대로 장비를 구입하여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제5조= <blockquote>고등학생인 민수(17세)는 오랜 꿈이었던 기타 연주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90만 원 상당의 일렉트릭 기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민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 거래를 완료하고 기타를 택배로 받았다. 며칠 후, 민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판매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판매자는 이미 기타를 배송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lockquote>그러나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민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민수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기타를 반환받는 대신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blockquote>김민수(16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부모님에게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민수는 근처 자전거 가게에서 원하는 자전거를 고른 뒤, 가게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보고 그 자전거를 예약했다. 해당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 구매자가 전액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민수에게 완전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민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민수는 단지 권리만을 얻고 의무는 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blockquote>민수는 16세로 미성년자였지만, 이 계약은 단순히 자전거를 무료로 얻는 것에 불과하고, 민수에게는 어떤 의무나 불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수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blockquote>김수연(15세)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고,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 최신 모델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어 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주변 상점에 들러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모델을 발견했다. 상점 주인은 그녀에게 가격을 안내하고, 구매 계약서를 제시했다. 수연은 부모의 동의 없이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 부모는 딸이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수연의 부모는 이 계약이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며, 상점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상점 측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연의 부모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를 요청했다.</blockquote>법원은 수연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blockquote>미성년자인 A군(18세)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2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A군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알바비와 일부 부모가 맡겨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거래를 진행했다. 판매자 B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를 인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A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다. 그 동안 오토바이를 타던 경험과 그 가치에 만족하여 해당 계약을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군은 판매자 B에게 연락하여 “당시 오토바이 계약을 추인하며, 잔여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겠다”고 하였다.</blockquote> =제6조= <blockquote>만 17세의 고등학생 준호는 아버지인 민호의 허락을 받아 100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 민호는 자전거를 준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필요하면 팔아도 된다.” 준호는 얼마 뒤,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게 되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전거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구매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나중에 민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준호가 처분할 줄 몰랐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구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자전거를 직접 준 아버지가 처분도 허락했다고 들었다”며 반발했다.</blockquote> =제7조= <blockquote>고등학생 민수(만 17세)는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래, 네가 모은 돈으로 사라”고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집을 나서 휴대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갑자기 걱정이 들어 “아직 학생이 비싼 휴대폰을 사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사는 것, 내 동의 취소한다. 아직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휴대폰을 구입한 되였다.</blockquote> =제8조= <blockquote>17세 고등학생 민호는 컴퓨터 조립에 재능이 있어, 온라인에서 중고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걱정했지만, 민호의 간절한 설득 끝에 아버지는 “컴퓨터 조립 및 판매업”에 한정해 영업을 허락해줍니다. 민호는 이후 중고 부품을 구입하고,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어 컴퓨터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운영합니다. 고객은 민호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민호는 밤 10시에 고객(선의의 제3자)에게 컴퓨터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말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 사실을 고객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거래를 알게 되어 “밤 9시 이후 영업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blockquote> =제9조= <blockquote>B씨(72세)는 최근 몇 년간 알츠하이머 치매가 심해져 일상적인 금전관리나 계약 등 중요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B씨의 아내는 이미 고인이었고, 외동딸 C씨가 B씨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B씨의 친동생이 B씨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C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와 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blockquote> [[분류:민법]] ecdb6pzu0pwzfwh04vcdepnjr60j9m7 현대 그리스어 입문/제1강 0 4306 47411 23208 2026-05-13T10:24:30Z 解浪 9135 47411 wikitext text/x-wiki [[Image:modern_greek_alexandrinus.jpg|right|caption|thumbnail|300px|성서 그리스어. Codex Alexandrinus의 이 부분은 누가 복음 12:54-13:4의 내용이다.]] === 그리스어에 대하여 === 그리스어는 세계에서도 무척 오래된 언어이며, 그리스의 문자 문화는 문자가 생겨났던 호메로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어는 풍부한 어휘 면에서 독보적인 언어이다. 현대 그리스어 낱말의 거의 대부분이 άνθρωπος (''안트로포스'', "사람")나 θάλασσα(''탈랏사'', "바다")처럼 고대 그리스어에서 직접 이어진 말이다. 그리스어의 외래어는 대개 라틴어, 이탈리아어, 오스만 튀르크어에서 주로 나왔다. 그리스어의 옛 시대에 그리스어로 차용된 낱말은 해당 외국어의 어간만 남고 그리스어식으로 활용(活用, inflection)이 된다. 그러나 프랑스어나 영어 등에서 온 현대의 차용어(20세기부터)는 대개 활용하지 않는다. 20세기까지는 그리스어의 고전 형태인 카타레부사(καθαρεύουσα, "순수한")가 문화적 위신이 있는 언어로, 정부의 공식 언어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문어(文語)는 현대 그리스 구어와 닮아가게 되어 현대 민중 그리스어(δημοτική, ''디모티키'', "민중의")가 되었으며 현재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공식 언어이다. 1981년에 양층언어 체제가 폐지되면서 이런 변화가 효력을 얻었다. 이 책에서는 고전 그리스어나 성서 그리스어가 아닌 현대 그리스어에 대해 다룬다. === 철자법 입문 === 다행스럽게도 그리스어는 대개 소리나는대로 표기하며, 그리스 문자는 배우기가 매우 쉽다. 그리스 문자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쓰이므로, 당신은 아마 전부터 그리스 문자를 접해보았을 것이다. 그밖에도 그리스 문자는 (특히 대문자는) 라틴 문자와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 아래에 제시된 대문자와 소문자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font size=4>Α α <br /> Ι ι <br /> Κ κ <br /> Ο ο <br /> Τ τ </font> 위 다섯 글자의 이름은 각각 '알파', '이오타', '캅파', '오미크론', '타우'이다. 대문자는 라틴 문자와 완전히 같다. 소문자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 소문자 알파(α)는 영어의 'double-story'가 아닌 'single-story' a와 비슷하다. * 소문자 캅파(κ), 이오타(ι)는 대문자가 작아진 형태이다. * 소문자 타우(τ)도 대문자가 작아진 형태로, 라틴 문자에서 한쪽이 굽어진 십자 모양의 't'와 다르다. 이 몇 글자만 알아도 당신은 만화에서 사람들이 "α!"나 "ο!"로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ο는 남성 관사에도 쓰인다. το는 중성 관사이다. 다음은 아까 배운 글자들의 발음이다. * 알파(Α, α)는 'f'''a'''ther'의 ''''아'''' 발음으로, IPA로는 [a]이다. * 이오타(Ι, ι)는 'm'''ee'''t'의 ''''이'''' 발음으로, IPA로는 [i]이다. * 캅파(Κ, κ)는 ''''k'''eep'의 ''''ㅋ'''' 발음이다. * 오미크론(Ο, ο)은 ''''o'''bey'의 ''''오'''' 발음으로, IPA로는 [o]이다. * 타우(Τ, τ)는 ''''t'''ime'의 ''''ㅌ'''' 발음이다. 철자를 좀 더 연습해보자. "Africa"라는 곡으로 유명한 미국 밴드 "토토"는 '''Τότο'''로 쓴다. 그런데 여기서 왜 첫번째 음절 오미크론에 강세가 붙는가? 이 강세는 '토토'의 강세가 오미크론에 있음을 나타낸다. 즉 억양을 앞 음절에 주어, "토'''토'''"가 아닌 "'''토'''토"라고 말하는 것이다. 최소 두 음절 이상의 모든 그리스어 낱말에는 억양이 붙는 음절이 있다. 초심자에게 이것은 상당한 특징인데, 영어나 독일어 등과 달리 강세를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낱말로 연습해보자. '''κακάο'''(''카카오''). 이 낱말은 코코아를 이르는 그리스어이다. 또 '''κότα'''(''코타'')는 그리스어로 "암탉"을 뜻한다. 글자 하나를 더 배워보자. <font size=4>Ρ ρ</font> 이 글자의 이름은 '로'이다. 모양이 'P'와 비슷하지만, 사실 'R'에 상응하는 그리스 문자이다. 이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로의 발음은 영어의 아르(R)보다는 에스파냐어의 에레(R)와 더 비슷하다. 이 글자를 알았다면, 앞서 글자와 조합하여 몇가지 낱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나라 이름인 Ιράκ, Κροατία, Κατάρ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도시 이름 Κάιρο는? 또 그리스어로 "카드"를 뜻하는 κάρτα는? 이 낱말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어를 읽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면 다른 문자와 더 많은 낱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해답'''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Α α - Ι ι - Κ κ - Ο ο - Τ τ</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그리스어 || 로마자 표기 || 영어 |- | Τότο || Tóto || Toto |- | κακάο || kakáo || cocoa |- | <!--Κάτο || Káto || Cato--> κότα || kóta || hen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Ρ ρ</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그리스어 || 로마자 표기 || 영어 |- | Ιράκ || Irák || Iraq |- | Κροατία || Kroatía || Croatia |- | Κατάρ || Katár || Qatar |- | Κάιρο || Káiro || Cairo |- | κάρτα || kárta || card |} </div> <div class="NavEnd"></div> </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1강]] 58w4zve7okgksnwkwjgd508fgjgmegt 현대 그리스어 입문/제2강 0 4307 47407 23209 2026-05-13T10:18:55Z 解浪 9135 47407 wikitext text/x-wiki 이 강의는 그리스어를 읽고 쓰고 발음하는 법을 배우는 두 번째 강의이다. 지난 강의에서 당신은 알파, 이오타, 캅파, 오미크론, 타우, 로를 배운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느리게 쌓아올려 더 많은 낱말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강의의 끝부분에서 당신은 제시된 낱말의 번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일단 스스로 그 의미를 알아내도록 노력해보자. 당신이 배울 다음 낱말은 '누'이다. <font size=4>Ν ν</font> 이 문자도 대문자는 라틴 문자 N과 똑같게 생겼다. 소문자는 라틴 문자의 소문자 v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그 발음은 보통 N(IPA [n])이다. 이 글자는 가령 접두사 νανο-에 나온다. 또 아래 이름의 예도 있는데, 이제 당신은 이 낱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ΝΑΤΟ (설명이 필요없을 듯) Άννα (여자 이름) Ιράν (중동의 나라 이름) Κίνα (동아시아의 나라 이름) Τίρανα (알바니아의 수도) Ανόι (베트남의 수도) 다음 글자는 '무'이다. <font size=4>Μ μ</font> 대문자는 역시 라틴 문자 M과 같으나, 소문자는 라틴 문자와 매우 다르다. 글자 '무'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특별 기호로 널리 쓰인다. 발음은 보통 M(IPA [m])으로 '무'가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μαμά Μαρόκο (에스파냐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 Ομάν (아랍의 나라 이름) Αμμάν (요르단의 수도) Μαρκ Μαρία Μόνικα αρμονία άτομο μονοτονία 다음 차례는 '엡실론'이다. <font size=4>Ε ε</font> 대문자는 라틴 문자 E와 같으며, 소문자는 라틴 문자 E 대문자의 변형과 비슷하다. 이 모양은 아마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엡실론은 'b'''e'''t'의 ''에''(IPA [ε]) 발음이 난다. 독일어 'B'''e'''tt'과 프랑스어 'm'''è'''re'와 발음상 같다. 아래 낱말을 연습해보자. Αρμενία Κορέα Κάρμεν Κατερίνα κέικ κρέμα κάμερα 마지막으로 '람다'이다. <font size=4>Λ λ</font> 이 글자는 라틴 문자 L에 상응한다. 모양은 다르지만,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키릴 문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람다가 Л와 비슷함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대문자 알파와 대문자 람다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연습할 낱말은 아래와 같다. αλκοόλ κιλό Ιταλία καραμέλα 2강은 여기서 끝난다. 앞서 배운 낱말을 읽는 데 무리가 없다면 3강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해답'''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Ν ν</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그리스어 || width="30%" | 로마자 표기|| width="30%" | 영어 |- | ΝΑΤΟ || NATO || North Atlantic<br>Treaty Organisation |- | Άννα || Ánna || Anna |- | Ιράν || Irán || Iran |- | Κίνα || Kína || China |- | Τίρανα || Tírana || Tirana |- | Ανόι || Anói || Hanoi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Μ μ</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그리스어 || width="30%" | 로마자 표기 || width="30%" | 영어 |- | μαμά || mamá || mom |- | Μαρόκο || Maróko || Morocco |- | Ομάν || Omán || Oman |- | Αμμάν || Ammán || Amman |- | Μαρκ || Mark || Mark |- | Μαρία || María || Μaria |- | Μόνικα || Mónika || Monika |- | αρμονία || armonía || harmony |- | άτομο || átomo || atom |- | μονοτονία || monotonía || monotony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Ε ε</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그리스어 || width="30%" | 로마자 표기 || width="30%" | 영어 |- | Αρμενία || Armenía || Armenia |- | Κορέα || Koréa || Korea |- | Κάρμεν || Kármen || Karmen |- | Κατερίνα || Katerína || Catherine |- | κέικ || kéik || cake |- | κρέμα || kréma || creme |- | κάμερα || kámera || camera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Λ λ</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그리스어 || width="30%" | 로마자 표기 || width="30%" | 영어 |- | αλκοόλ || alkoól || alcohol |- | κιλό || kiló || kilo (kilogram) |- | Ιταλία || Italía || Italy |- | καραμέλα || karaméla || caramel |} </div> <div class="NavEnd"></div> </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2강]] 98j49ldeao7k0wer3gnlf8w61r1imt8 현대 그리스어 입문/제3강 0 4308 47408 23210 2026-05-13T10:20:33Z 解浪 9135 47408 wikitext text/x-wiki 당신은 이미 그리스 자모 24개 가운데 10개를 익혔다. 이 강의를 마치면 당신은 그리스 문자의 절반 이상을 알게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배울 문자는 '피'이다. <font size=4>Π π</font> 이 글자는 대소문자 모두 라틴 문자와 다르지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미 접해봤을 것이다. '피'는 일반 P(IPA [p]) 발음이다. 연습할 낱말은 다음과 같다. Πεκίνο (베이징의 옛날식 유럽어 표기) Πιέρ (프랑스 인명) ρεπόρτερ πακέτο Πάολο Νεπάλ 이쯤되면 당신은 B를 어떻게 쓸 지 궁금할 지도 모르겠다. 답은 '베타'가 아닌데, 현대 그리스어에서 베타는 영어의 V 발음이 나기 때문이다. 일반 B 발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와 '피'를 쓴다.(μπ) 낱말 중간에 μπ는 [mb]로 소리나기도 하는데, 이 발음에 엄격한 기준은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μπαρ μπικίνι μπετόν μπανάνα Καμπέρα Μπενίν 이제 당신은 매우 중요한 글자이며, 그리스어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인 '시그마'를 배우게 된다. <font size=4>Σ σ ς</font> 시그마는 대문자와 더불어 소문자가 두 가지가 있다. 대문자 시그마(Σ)는 과학에서 가령 '총합(sum)'을 뜻하는 수학 기호로 쓰이며, 소문자 시그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동그라미 끄트머리에 획이 한쪽 삐져나온 σ는 낱말을 중간에 쓰이며, 소문자 s 모양의 ς는 낱말의 맨 끝에만 쓰인다. 시그마는 영어의 S(IPA [s])로 발음한다. 이 글자를 알면 당신은 수많은 새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다. παπάς ("아버지"가 아니라, "성직자"를 뜻하는 낱말이다.) μπαμπάς ("아버지") Πέτρος (그리스에서 흔한 사람 이름) Ισπανία (유럽의 나라 이름) Κόστα Ρίκα Πακιστάν Σρι Λάνκα Λάος Παρίσι (프랑스의 수도) Όσλο Σαν ... (도시 이름 앞에 흔히 붙는 말) Μπρισμπέιν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 이름) Καράκας Σάο Πάολο Ελσίνκι ιστορία 이제 μπ과 비슷한 다른 글자 조합을 살펴보자. 그리스어에서는 D 소리를 낼 때 '델타'를 쓰는 게 아니라 '누'와 '타우'를 조합하여 쓴다.(ντ) 낱말 중간에 ντ가 나올 때 [nd]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격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이 글자 조합은 [d] 발음을 낼 때 쓰며, 특히 외래에서 쓰인다. 예를 들어, Σαντάμ Μόντρεαλ Τορόντο Ντολόρες Αντόνιο Μαντόννα ντισκοτέκ '델타'는 'D' 발음이 나리라 짐작했겠지만, 사실 "this"의 ''th'' 발음 (IPA: [ð])이 난다. 대문자 델타는 키릴 문자 Д와 비슷하다. <font size=4>Δ δ</font> Ιρλανδία Καναδάς Ολλανδία Ανδόρρα Δανία (독일 북쪽에 있는 나라) Ινδία Ιορδανία Ισλανδία διαμάντι διάλεκτος Ανδρέας δισκέτα Λονδίνο (영국의 수도) Τολέδο Ρόδος '''해답'''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Π π</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Πεκίνο || Pekíno || Beijing |- | Πιέρ || Piér || Pierre |- | ρεπόρτερ || repórter || reporter |- | πακέτο || pakéto || packet |- | Πάολο || Páolo || Paolo |- | Νεπάλ || Nepál || Nepal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Μπ μπ</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μπαρ || mpar || bar |- | μπικίνι || mpikíni || bikini |- | μπετόν || mpetón || beton |- | μπανάνα || mpanána || banana |- | Καμπέρα || Kampéra || Canberra |- | Μπενίν || Mpenín || Benin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Σ σ/ς</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παπάς || papás || priest |- | μπαμπάς || mpampás || papa, dad |- | Πέτρος || Pétros || Peter |- | Ισπανία || Ispanía || Spain |- | Κόστα Ρίκα || Kósta Ríka || Costa Rica |- | Πακιστάν || Pakistán || Pakistan |- | Σρι Λάνκα || Sri Lánka || Sri Lanka |- | Λάος || Láos || Laos |- | Παρίσι || Parísi || Paris |- | Όσλο || Óslo || Oslo |- | Σαν || San || San |- | Μπρισμπέιν || Mprismpéin || Brisbane |- | Καράκας || Karákas || Caracas |- | Σάο Πάολο || Sáo Páolo || Sao Paolo |- | Ελσίνκι || Elsínki || Helsinki |- | ιστορία || istoría || history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Ντ ντ</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Σαντάμ || Santám || Saddam |- | Μόντρεαλ || Móntreal || Montreal |- | Τορόντο || Torónto || Toronto |- | Ντολόρες || Ntolóres || Dolóres |- | Αντόνιο || António || Antonio |- | Μαντόννα || Mantónna || Madonna |- | ντισκοτέκ || ntiskoték || discotheque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Δ δ</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Ιρλανδία || Irlandía || Ireland |- | Καναδάς || Kanadás || Canada |- | Ολλανδία || Ollandía || Holland |- | Ανδόρρα || Andórra || Andorra |- | Δανία || Danía || Denmark |- | Ινδία || Indía || India |- | Ιορδανία || Iordanía || Jordan |- | Ισλανδία || Islandía || Iceland |- | διαμάντι || diamánti || diamond |- | διάλεκτος || diálektos || dialect |- | Ανδρέας || Andréas || Andreas |- | δισκέτα || diskéta || diskette |- | Λονδίνο || Londíno || London |- | Τολέδο || Tolédo || Toledo |- | Ρόδος || Ródos || Rhodes |} </div> <div class="NavEnd"></div> </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3강]] su06avzh0x6hxlkzgt16s5dyc4ojtx8 현대 그리스어 입문/제4강 0 4310 47405 23211 2026-05-13T10:14:50Z 解浪 9135 47405 wikitext text/x-wiki 당신은 이미 그리스 문자의 반 이상을 익혔다. 나머지 글자도 배우기 쉬울 것이다. 이제 나올 글자는 '에타'이다. <span style="font-size: larger">Η η</span> 대문자의 모양은 라틴 문자 H처럼 생겼고, 소문자는 소문자 n과 약간 비슷하지만, 사실 이 글자는 모음이다. 헬레니즘, 중세, 현대 그리스어에서 에타는 이오타와 더불어 에스파냐어의 '이'(i, IPA [i])처럼 발음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에타는 장음 "에"(e)의 발음으로, 영어 낱말 "pain"의 '에' 발음처럼 쓰였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 가운데 에타를 쓰는 낱말은 영어로 'e'로 표기되는 것인데, 사실 이 표기도 원래 에타의 발음과 차이가 있긴 하다. 예를 들어 δημοκρατία(고대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는 영어에서 d'''i'''mocracy가 아닌 d'''e'''mocracy가 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앗티케 그리스어에서 에타는 아마 위에서 설명한 발음과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영어 낱말을 참조하면 현대 그리스어 낱말에서 에타가 쓰이는지 이오타가 쓰이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 글자의 표준적인 로마자 표기는 '''ī'''(위에 dash로 된 장음표시는 에타를 이오타와 구별해서 표기하기 위함이다)이며, 인명이나 지명에서 에타가 들어갈 경우 그냥 '''i'''로 쓴다.(이 경우 그 영어 표기의 i가 이오타인지 에타인지 구별할 수 없다) ακαδημία <br /> Κρήτη <br /> Αμερική <br /> ηλεκτρονικά <br /> Ισραήλ <br /> Ινδονησία <br /> Μαδρίτη <br /> Τρίπολη <br /> Άρης <br /> Σπάρτη <br /> Ταϊλάνδη <br /> 다음은 'i' 발음이 나는 또다른 글자인 윕실론이다. <font size=4>Υ υ</font> 윕실론의 모양은 Y와 u의 모양과 비슷한데, 실제 표기도 그렇게 된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영어 낱말의 경우 대개 윕실론은 영어에서 Y로 표기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낱말은 "rule"할 때 ''u'' 발음(IPA [u])이었다가 나중에 프랑스어의 u 발음(독일어의 Ü 발음, IPA [y], 한국어나 영어에는 없는 발음으로, '위'에 가까운 소리)으로 변하였다. 중세 그리스어에서 이 글자는 그냥 이오타나 에타같은 발음이 나게 되었다. δυναμική <br /> ανάλυση <br /> Σύδνεϋ <br /> Τόκυο <br /> Συρία <br /> Υεμένη <br /> 이쯤되면 당신은 현대 그리스어에서 "r'''u'''le" 할때의 ''우''(u)발음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할 지도 모르겠다. 그리스어에서는 이 발음을 낼 때 오미크론과 윕실론 두 글자가 필요하다.(ου) 이 발음은 프랑스어를 공부한 사람에겐 익숙할텐데, 프랑스에서도 "ou"를 [u](''우'')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연습을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Ουκρανία <br /> Ρουμανία <br /> Τουρκία <br /> μουσική <br /> Καμπούλ <br /> Καλκούτα <br /> Ιερουσαλήμ <br /> Σεούλ <br /> Περού <br /> Ρουάντα <br /> 다음은 중요한 글자인 '오메가'이다. <font size=4>Ω ω</font> 오메가는 그리스어에서 'O'의 또다른 형태이다. 앞서 배웠던 'O'는 오미크론으로 "작은 O"로 표기된다. 이번 것은 오메가로, "큰 O'로 표기한다. 두 글자의 발음은 "'''o'''bey" 할 때의 'o' 발음으로 같다. 표준적인 로마자 표기에서 오메가는 ō로 표기하는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오메가가 장음 [o]의 발음으로 오미크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때는 보통 그냥 '''o'''로 쓴다. Ιαπωνία <br /> Ρωσία <br /> ωροσκόπιο <br /> ερωτικός <br /> άρωμα <br /> Κώστας <br /> Κως <br /> Πορτ-ω-Πρενς <br /> Ρώμη <br /> Πολωνία <br /> 다음은 '베타'이다. <font size=4>Β β</font> 앞서 설명한 바 있듯, 베타는 영어의 'B'가 아닌 "V"(IPA [v]) 발음이 난다. 그래서 베타를 영어 낱말에서 V나 W로 표기하는 것이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베타는 영어의 B같은 발음이어서 베타와 비가 같은 기원임을 알 수 있으나,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 그 발음이 V로 변하였다. ασβέστης <br /> αμβροσία <br /> Βιετνάμ <br /> Βολιβία <br /> Λίβανος <br /> Ιβάν <br /> Οττάβα <br /> Κούβα <br /> Κουβέιτ <br /> Αλβανία <br /> Λίβερπουλ <br /> Βρετανία <br /> Βανκούβερ <br /> Μελβούρνη <br /> Βιέννη <br /> Βατικανό <br /> Βουδαπέστη <br /> Ελ Σαλβαδόρ <br /> Βέρνη <br /> Βομβάη <br /> Ρέυκιαβικ <br /> Κολομβία <br /> Βαρσοβία <br /> Λισαβόνα <br /> Δουβλίνο <br /> Ταϊβάν <br /> '''해답'''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Η η</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δημοκρατία || dīmokratía || democracy |- | ακαδημία || akadīmía || academy |- | Κρήτη || Krī́tī || Crete |- | Αμερική || Amerikī́ || America |- | ηλεκτρονικά || īlektroniká || electronics |- | Ισραήλ || Israī́l || Israel |- | Ινδονησία || Indonīsía || Indonesia |- | Μαδρίτη || Madrítī || Madrid |- | Τρίπολη || Trípolī || Tripoli |- | Άρης || Árīs || Ares (Greek god of war) |- | Σπάρτη || Spártī || Sparta |- | Ταϊλάνδη || Taïlándī || Thailand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Υ υ</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δυναμική || dynamikī́ || dynamics |- | ανάλυση || análysī || analysis |- | Σύδνεϋ || Sýdneÿ || Sydney |- | Τόκυο || Tókyo || Tokyo |- | Συρία || Syría || Syria |- | Υεμένη || Yeménī || Yemen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Ου ου</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Ουκρανία || Oukranía || Ukraine |- | Ρουμανία || Roumanía || Romania |- | Τουρκία || Tourkía || Turkey |- | μουσική || mousikī́ || music |- | Καμπούλ || Kampoúl || Kabul |- | Καλκούτα || Kalkoúta || Calcutta |- | Ιερουσαλήμ || Ierousalī́m || Jerusalem |- | Σεούλ || Seoúl || Seoul |- | Περού || Peroú || Peru |- | Ρουάντα || Rouánta || Rwanda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Ω ω</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Ιαπωνία || Iapōnía || Japan |- | Ρωσία || Rōsía || Russia |- | ωροσκόπιο || ōroskópio || horoscope |- | ερωτικός || erōtikós || erotic |- | άρωμα || árōma || aroma |- | Κώστας || Kṓstas || Kostas |- | Κως || Kōs || Kos |- | Πορτ-ω-Πρενς || Port-ō-Prens || Port-au-Prince |- | Ρώμη || Rṓmī || Rome |- | Πολωνία || Polōnía || Poland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Β β</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ασβέστης || asvéstīs || asbestos |- | αμβροσία || amvrosía || ambrosia |- | Βιετνάμ || Vietnám || Vietnam |- | Βολιβία || Volivía || Bolivia |- | Λίβανος || Lívanos || Lebanon |- | Ιβάν || Iván || Ivan |- | Οττάβα || Ottáva || Ottawa |- | Κούβα || Koúva || Cuba |- | Κουβέιτ || Kouvéit || Kuwait |- | Αλβανία || Alvanía || Albania |- | Λίβερπουλ || Líverpoul || Liverpool |- | Βρετανία || Vretanía || Britain |- | Βανκούβερ || Vankoúver || Vancouver |- | Μελβούρνη || Melvoúrnī || Melbourne |- | Βιέννη || Viénnī || Vienna |- | Βατικανό || Vatikanó || Vatican |- | Βουδαπέστη || Voudapéstī || Budapest |- | Ελ Σαλβαδόρ || El Salvadór || El Salvador |- | Βέρνη || Vérnī || Bern |- | Βομβάη || Vomváī || Bombay |- | Ρέυκιαβικ || Réykiavik || Reykjavik |- | Κολομβία || Kolomvía || Colombia |- | Βαρσοβία || Varsovía || Warsaw |- | Λισαβόνα || Lisavóna || Lisbon |- | Δουβλίνο || Douvlíno || Dublin |- | Ταϊβάν || Taïván || Taiwan |} </div> <div class="NavEnd"></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4강]] 3d6nct2vs5w6dsjxyi1ypeu7ui9bmk7 47406 47405 2026-05-13T10:16:02Z 解浪 9135 47406 wikitext text/x-wiki 당신은 이미 그리스 문자의 반 이상을 익혔다. 나머지 글자도 배우기 쉬울 것이다. 이제 나올 글자는 '에타'이다. <span style="font-size: larger">Η η</span> 대문자의 모양은 라틴 문자 H처럼 생겼고, 소문자는 소문자 n과 약간 비슷하지만, 사실 이 글자는 모음이다. 헬레니즘, 중세, 현대 그리스어에서 에타는 이오타와 더불어 에스파냐어의 '이'(i, IPA [i])처럼 발음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에타는 장음 "에"(e)의 발음으로, 영어 낱말 "pain"의 '에' 발음처럼 쓰였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 가운데 에타를 쓰는 낱말은 영어로 'e'로 표기되는 것인데, 사실 이 표기도 원래 에타의 발음과 차이가 있긴 하다. 예를 들어 δημοκρατία(고대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는 영어에서 d'''i'''mocracy가 아닌 d'''e'''mocracy가 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앗티케 그리스어에서 에타는 아마 위에서 설명한 발음과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영어 낱말을 참조하면 현대 그리스어 낱말에서 에타가 쓰이는지 이오타가 쓰이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 글자의 표준적인 로마자 표기는 '''ī'''(위에 dash로 된 장음표시는 에타를 이오타와 구별해서 표기하기 위함이다)이며, 인명이나 지명에서 에타가 들어갈 경우 그냥 '''i'''로 쓴다.(이 경우 그 영어 표기의 i가 이오타인지 에타인지 구별할 수 없다) ακαδημία <br /> Κρήτη <br /> Αμερική <br /> ηλεκτρονικά <br /> Ισραήλ <br /> Ινδονησία <br /> Μαδρίτη <br /> Τρίπολη <br /> Άρης <br /> Σπάρτη <br /> Ταϊλάνδη <br /> 다음은 'i' 발음이 나는 또다른 글자인 윕실론이다. <span style="font-size: larger">Υ υ</span> 윕실론의 모양은 Y와 u의 모양과 비슷한데, 실제 표기도 그렇게 된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영어 낱말의 경우 대개 윕실론은 영어에서 Y로 표기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낱말은 "rule"할 때 ''u'' 발음(IPA [u])이었다가 나중에 프랑스어의 u 발음(독일어의 Ü 발음, IPA [y], 한국어나 영어에는 없는 발음으로, '위'에 가까운 소리)으로 변하였다. 중세 그리스어에서 이 글자는 그냥 이오타나 에타같은 발음이 나게 되었다. δυναμική <br /> ανάλυση <br /> Σύδνεϋ <br /> Τόκυο <br /> Συρία <br /> Υεμένη <br /> 이쯤되면 당신은 현대 그리스어에서 "r'''u'''le" 할때의 ''우''(u)발음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할 지도 모르겠다. 그리스어에서는 이 발음을 낼 때 오미크론과 윕실론 두 글자가 필요하다.(ου) 이 발음은 프랑스어를 공부한 사람에겐 익숙할텐데, 프랑스에서도 "ou"를 [u](''우'')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연습을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Ουκρανία <br /> Ρουμανία <br /> Τουρκία <br /> μουσική <br /> Καμπούλ <br /> Καλκούτα <br /> Ιερουσαλήμ <br /> Σεούλ <br /> Περού <br /> Ρουάντα <br /> 다음은 중요한 글자인 '오메가'이다. <span style="font-size: larger">Ω ω</span> 오메가는 그리스어에서 'O'의 또다른 형태이다. 앞서 배웠던 'O'는 오미크론으로 "작은 O"로 표기된다. 이번 것은 오메가로, "큰 O'로 표기한다. 두 글자의 발음은 "'''o'''bey" 할 때의 'o' 발음으로 같다. 표준적인 로마자 표기에서 오메가는 ō로 표기하는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오메가가 장음 [o]의 발음으로 오미크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때는 보통 그냥 '''o'''로 쓴다. Ιαπωνία <br /> Ρωσία <br /> ωροσκόπιο <br /> ερωτικός <br /> άρωμα <br /> Κώστας <br /> Κως <br /> Πορτ-ω-Πρενς <br /> Ρώμη <br /> Πολωνία <br /> 다음은 '베타'이다. <span style="font-size: larger">Β β</span> 앞서 설명한 바 있듯, 베타는 영어의 'B'가 아닌 "V"(IPA [v]) 발음이 난다. 그래서 베타를 영어 낱말에서 V나 W로 표기하는 것이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베타는 영어의 B같은 발음이어서 베타와 비가 같은 기원임을 알 수 있으나,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 그 발음이 V로 변하였다. ασβέστης <br /> αμβροσία <br /> Βιετνάμ <br /> Βολιβία <br /> Λίβανος <br /> Ιβάν <br /> Οττάβα <br /> Κούβα <br /> Κουβέιτ <br /> Αλβανία <br /> Λίβερπουλ <br /> Βρετανία <br /> Βανκούβερ <br /> Μελβούρνη <br /> Βιέννη <br /> Βατικανό <br /> Βουδαπέστη <br /> Ελ Σαλβαδόρ <br /> Βέρνη <br /> Βομβάη <br /> Ρέυκιαβικ <br /> Κολομβία <br /> Βαρσοβία <br /> Λισαβόνα <br /> Δουβλίνο <br /> Ταϊβάν <br /> '''해답'''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Η η</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δημοκρατία || dīmokratía || democracy |- | ακαδημία || akadīmía || academy |- | Κρήτη || Krī́tī || Crete |- | Αμερική || Amerikī́ || America |- | ηλεκτρονικά || īlektroniká || electronics |- | Ισραήλ || Israī́l || Israel |- | Ινδονησία || Indonīsía || Indonesia |- | Μαδρίτη || Madrítī || Madrid |- | Τρίπολη || Trípolī || Tripoli |- | Άρης || Árīs || Ares (Greek god of war) |- | Σπάρτη || Spártī || Sparta |- | Ταϊλάνδη || Taïlándī || Thailand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Υ υ</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δυναμική || dynamikī́ || dynamics |- | ανάλυση || análysī || analysis |- | Σύδνεϋ || Sýdneÿ || Sydney |- | Τόκυο || Tókyo || Tokyo |- | Συρία || Syría || Syria |- | Υεμένη || Yeménī || Yemen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Ου ου</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Ουκρανία || Oukranía || Ukraine |- | Ρουμανία || Roumanía || Romania |- | Τουρκία || Tourkía || Turkey |- | μουσική || mousikī́ || music |- | Καμπούλ || Kampoúl || Kabul |- | Καλκούτα || Kalkoúta || Calcutta |- | Ιερουσαλήμ || Ierousalī́m || Jerusalem |- | Σεούλ || Seoúl || Seoul |- | Περού || Peroú || Peru |- | Ρουάντα || Rouánta || Rwanda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Ω ω</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Ιαπωνία || Iapōnía || Japan |- | Ρωσία || Rōsía || Russia |- | ωροσκόπιο || ōroskópio || horoscope |- | ερωτικός || erōtikós || erotic |- | άρωμα || árōma || aroma |- | Κώστας || Kṓstas || Kostas |- | Κως || Kōs || Kos |- | Πορτ-ω-Πρενς || Port-ō-Prens || Port-au-Prince |- | Ρώμη || Rṓmī || Rome |- | Πολωνία || Polōnía || Poland |} </div> <div class="NavEnd"></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Β β</div> </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ασβέστης || asvéstīs || asbestos |- | αμβροσία || amvrosía || ambrosia |- | Βιετνάμ || Vietnám || Vietnam |- | Βολιβία || Volivía || Bolivia |- | Λίβανος || Lívanos || Lebanon |- | Ιβάν || Iván || Ivan |- | Οττάβα || Ottáva || Ottawa |- | Κούβα || Koúva || Cuba |- | Κουβέιτ || Kouvéit || Kuwait |- | Αλβανία || Alvanía || Albania |- | Λίβερπουλ || Líverpoul || Liverpool |- | Βρετανία || Vretanía || Britain |- | Βανκούβερ || Vankoúver || Vancouver |- | Μελβούρνη || Melvoúrnī || Melbourne |- | Βιέννη || Viénnī || Vienna |- | Βατικανό || Vatikanó || Vatican |- | Βουδαπέστη || Voudapéstī || Budapest |- | Ελ Σαλβαδόρ || El Salvadór || El Salvador |- | Βέρνη || Vérnī || Bern |- | Βομβάη || Vomváī || Bombay |- | Ρέυκιαβικ || Réykiavik || Reykjavik |- | Κολομβία || Kolomvía || Colombia |- | Βαρσοβία || Varsovía || Warsaw |- | Λισαβόνα || Lisavóna || Lisbon |- | Δουβλίνο || Douvlíno || Dublin |- | Ταϊβάν || Taïván || Taiwan |} </div> <div class="NavEnd"></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4강]] fptofcsuio5pdtu0mkwvnxg4ozakewm 현대 그리스어 입문/제5강 0 4311 47409 23212 2026-05-13T10:22:11Z 解浪 9135 47409 wikitext text/x-wiki 이제 배울 글자는 '피'(Phi)이다. <font size=4>Φ φ</font> 이 글자는 라틴 문자와 전혀 비슷한 것이 없다. 그러나 '피'의 발음은 친숙한데, 영어의 F(IPA [f])같은 발음이다. 그러나 '피' 글자가 있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영어 낱말은 보통 그냥 f가 아니라 'ph'로 표기한다. φιλοσοφία <br> φιλμ <br> φεμινισμός <br> φαρμακείο <br> ελέφαντας <br> Φίλιπ <br> Αφρική <br> Σαν Φρανσίσκο <br> 다음은 더 쉬운 글자인 '제타'이다. <font size=4>Ζ ζ</font> 대문자 '제타'는 라틴 문자 'Z'와 비슷하며, 소문자의 경우 z의 필기체 모양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발음도 영어의 Z (IPA [z]) 발음이다. ντίζελ <br> Βραζιλία <br> Τερέζα <br> Βενεζουέλα <br> Ζάμπια <br> Ζιμπάμπουε <br> Καζακστάν <br> Νέα Ζηλανδία <br> '타우'와 '제타'를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font size=4>Τζ τζ</font> 타우와 제타를 조합하면 IPA [dz] 발음이 된다. 영어 알파벳에는 'j'가 있으나, 그리스 문자에는 τζ가 독립된 문자는 아니다. 영어에서 파생된 말의 경우, 가령 "'''j'''ournalist"의 ''j''나 "'''g'''eneral"의 ''g'' 발음 대신 이 글자가 쓰인다. ατζέντα <br> έιτζ <br> Φίτζι <br> Τζορτζ Μπους <br> Αζερμπαϊτζάν <br> Ρίο ντε Τζανέιρο <br> Τζακάρτα <br> Καμπότζη <br> 다음은 '감마'이다. <font size=4>Γ γ </font> 이 글자는 G에 상응하는 그리스 문자이나, 보통 영어에서 쓰이는 G처럼 발음하지는 않는다. 감마가 에타나 이오타같은 경모음 앞에 쓰일 경우, 영어에서 "year"할 때 Y 발음 (IPA [ʝ])이 난다. 그러나 감마가 알파나 오미크론 또는 윕실론 등 중모음 앞에 올 경우, 영어에는 없는 발음이 나며, "Bach"(''바흐'') 할 때 ''ch'' 같은 발음으로 발음할 때 떨리는 소리가 난다. 이 글자는 그리스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Πορτογαλία <br> φιγούρα <br> Γερμανία <br> Βουλγαρία <br> βιολογία <br> Βέλγιο <br> γεωλογία <br> πρόγραμμα <br> γραφικά <br> Αργεντινή <br> Πράγα <br> Νορβηγία <br> Αλγερία <br> Αφγανιστάν <br> Γεωργία <br> Γουατεμάλα <br> Γουινέα <br> Γρενάδα <br> Μαδαγασκάρη <br> 감마가 두개가 같이 나오면 다른 발음이 된다. <font size=4>γγ</font> 이 조합은 영어 낱말 "ri'''ng'''"에서 ''ng''(IPA: [ŋg])같은 발음이 된다. Ουγγαρία <br> Αγγλία <br> Μογγολία <br> άγγελος <br> 그렇다면 "garden"할 대 [g] 발음은 어떻게 쓰는가? 이 경우에도 글자를 조합하는데, 감마와 캅파를 같이 쓴다. <font size=4>Γκ γκ</font> 때론 이 글자 조합이 낱말 한 가운데에 나올 경우, γγ처럼 영어 낱말 "ri'''ng'''"에서 ''ng''(IPA: [ŋg])으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외래어로 [g] 발음을 내는 경우 γκ는 [g]로 발음한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γκ가 항상 [g] 소리가 난다고 해도 무방하다. γκαράζ <br> γκέτο <br> Γκάνα <br> Αγκόλα <br> γκάλοπ <br> γκαλερί <br> Σανγκάη <br> Κογκό <br> Μπανγκλαντές <br> '''해답'''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Φ φ</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φιλοσοφία || filosofía || philosophy |- | φιλμ || film || film |- | φεμινισμός || feminismós || feminism |- | φαρμακείο || farmakeío || pharmacy |- | ελέφαντας || eléfantas || elephant |- | Φίλιπ || Fílip || Philip |- | Αφρική || Afrikī́ || Africa |- | Σαν Φρανσίσκο || San Fransísko || San Francisco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Ζ ζ</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ντίζελ || ntízel || diesel |- | Βραζιλία || Vrazilía || Brazil |- | Τερέζα || Teréza || Theresa |- | Βενεζουέλα || Venezouéla || Venezuela |- | Ζάμπια || Zámpia || Zambia |- | Ζιμπάμπουε || Zimpámpoue || Zimbabwe |- | Καζακστάν || Kazakstán || Kazakhstan |- | Νέα Ζηλανδία || Néa Zīlandía || New Zealand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Τζ τζ</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ατζέντα || atzénta || agenda |- | έιτζ || éitz || Aids |- | Φίτζι || Fítzi || Fiji |- | Τζορτζ Μπους || Tzortz Mpous || George Bush |- | Αζερμπαϊτζάν || Azermpaïtzán || Azerbaijan |- | Ρίο ντε Τζανέιρο || Río nte Tzanéiro || Rio de Janeiro |- | Τζακάρτα || Tzakárta || Jakarta |- | Καμπότζη || Kampótzī || Cambodia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Γ γ</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Πορτογαλία || Portogalía || Portugal |- | φιγούρα || figoúra || figure |- | Γερμανία || Germanía || Germany |- | Βουλγαρία || Voulgaría || Bulgaria |- | βιολογία || viología || biology |- | Βέλγιο || Vélgio || Belgium |- | γεωλογία || geōlogía || geology |- | πρόγραμμα || prógramma || program |- | γραφικά || grafiká || graphics |- | Αργεντινή || Argentinī́ || Argentina |- | Πράγα || Prága || Prague |- | Νορβηγία || Norvīgía || Norway |- | Αλγερία || Algería || Algeria |- | Αφγανιστάν || Afganistán || Afghanistan |- | Γεωργία || Geōrgía || Georgia |- | Γουατεμάλα || Gouatemála || Guatemala |- | Γουινέα || Gouinéa || Guinea |- | Γρενάδα || Grenáda || Grenada |- | Μαδαγασκάρη || Madagaskárī || Madagascar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γγ</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Ουγγαρία || Ouggaría || Hungary |- | Αγγλία || Agglía || England |- | Μογγολία || Moggolía || Mongolia |- | άγγελος || ággelos || angel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Γκ γκ</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γκαράζ || gkaráz || garage |- | γκέτο || gkéto || ghetto |- | Γκάνα || Gkána || Ghana |- | Αγκόλα || Agkóla || Angola |- | γκάλοπ || gkálop || gallop |- | γκαλερί || gkalerí || gallery |- | Σανγκάη || Sangkáī || Shanghai |- | Κογκό || Kogkó || Congo |- | Μπανγκλαντές || Mpangklantés || Bangladesh |} </div> <div class="NavEnd"></div> </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5강]] 234mb8773ndxas1yj82jyqgzoktg46d 현대 그리스어 입문/제6강 0 4312 47410 23213 2026-05-13T10:23:36Z 解浪 9135 47410 wikitext text/x-wiki 이제 배울 글자는 '세타'(Theta)이다. <font size=4>Θ θ</font> 대소문자 모두 라틴 문자와 다른 모양이다. 세타는 영어 낱말 "'''th'''umb"의 ''th'' 발음으로, IPA 발음표기로는 [θ]가 된다. μαθηματικά <br /> κιθάρα (악기 이름) <br /> Θεσσαλονίκη <br /> θεραπεία <br /> απαθής <br /> αθλητής <br /> αμφιθέατρο <br /> ανθολoγία <br /> ανθρωπολογία <br /> αντιπαθητικός <br /> 다음 글자는 '키'(Chi)이다. <font size=4>Χ χ</font> 대문자는 X 모양이고, 소문자는 좀 더 날씬하고 y 처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모양이다. 그러나 '키'의 발음은 X와 다르며, 영어에는 없는 발음이다. 키가 에타나 이오타같은 경모음 앞에 오면, 독일어 "i'''ch'''"의 ''ch'' 발음(IPA [ç])이 된다. 키가 다른 모음이나 자음 앞에 올 경우, 키는 독일어 "Ba''ch''"의 ''ch''같은 발음(IPA [x])이 된다. τεχνολογία <br /> Χιλή <br /> συγχρονίζω <br /> Χουάν (에스파냐어 인명)<br /> Χοσέ (에스파냐어 인명)<br /> Κοπεγχάγη <br /> Ζυρίχη <br /> Νέο Δελχί <br /> Στοκχόλμη <br /> αραχνοφοβία <br /> 영어 x(ks)의 발음은 그리스 문자 '크시'(xi)를 쓴다. <font size=4>Ξ ξ</font> 이 독특한 글자는 영어 "a''x''e"의 ''x'' 발음(IPA [ks])과 정확히 같다. ξενοφοβία <br /> Μεξικό <br /> Βρυξέλλες <br /> εξάγωνο <br /> Λουξεμβούργο <br /> Αλέξανδρος <br /> ορθόδοξος <br /> λεξικό <br /> οξυγόνο <br /> 마지막으로 익힐 글자는 '프시'(Psi)이다. <font size=4>Ψ ψ</font> 프시는 영어 낱말 "a''ps''e"할 때 ''ps'' 발음(IPA [ps])이다. 영어에선 ps를 쓰는 낱말이 별로 없지만, 그리스어에는 꽤 있다. ψυχολογία <br /> ψυχίατρος <br /> αποκάλυψη <br /> αυτοψία <br /> 당신은 이제 그리스 문자를 모두 익혔다! '''Solutions'''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1px 1px 1px 1px;">Θ θ</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μαθηματικά || mathīmatiká || mathematics |- | κιθάρα || kithára || guitar |- | Θεσσαλονίκη || Thessaloníkī || Thessaloniki |- | θεραπεία || therapeía || therapy |- | απαθής || apathī́s || apathetic |- | αθλητής || athlītī́s || athlete |- | αμφιθέατρο || amfithéatro || amphitheatre |- | ανθολoγία || anthología || anthology |- | ανθρωπολογία || anthrōpología || anthropology |- | αντιπαθητικός || antipathītikós || antipathetic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Χ χ</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τεχνολογία || technología || technology |- | Χιλή || Chilī́ || Chile |- | συγχρονίζω || sygchronízo || synchronize |- | Χουάν || Chouán || Juan |- | Χοσέ || Chosé || José |- | Κοπεγχάγη || Kopegchágī || Copenhagen |- | Ζυρίχη || Zyríchī || Zurich |- | Νέο Δελχί || Néo Delchí || New Delhi |- | Στοκχόλμη || Stokchólmī || Stockholm |- | αραχνοφοβία || arachnofovía || arachnophobia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Ξ ξ</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ξενοφοβία || xenofovía || xenophobia |- | Μεξικό || Mexikó || Mexico |- | Βρυξέλλες || Bryxélles || Brussels |- | εξάγωνο || exágōno || hexagon |- | Λουξεμβούργο || Louxemvoúrgo || Luxembourg |- | Αλέξανδρος || Aléxandros || Alexander |- | ορθόδοξος || orthódoxos || orthodox |- | λεξικό || lexikó || lexicon |- | οξυγόνο || oxygóno || oxygen |} </div> <div class="NavEnd"></div> </div> <div class="NavFrame" style="padding:0; border:0"> <div class="NavHead" style="padding:0; border:1px #aaaaaa solid; border-width:0px 1px 1px 1px;">Ψ ψ</div> <div class="NavContent"> {| style="width:100%; border-width:0px 1px 1px 1px; border-color:#aaaaaa; border-style:solid" ! width="30%" | Greek || width="30%" | Transliteration || width="30%" | English |- | ψυχολογία || psychología || psychology |- | ψυχίατρος || psychíatros || psychiatrist |- | αποκάλυψη || apokálypsī || apocalypse |- | αυτοψία || autopsía || autopsy |} </div> <div class="NavEnd"></div> </div> [[분류:현대 그리스어 입문|제6강]] eclwfp2osr1pg3o9down1jjuictjiyt 형법 해설 0 4879 47418 23237 2026-05-13T11:24:32Z 解浪 9135 47418 wikitext text/x-wiki == 살인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살인죄 - 살인죄(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제250조 제2항)-> 책임가중- 가중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책임감경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불법감경 * 자살교사, 방조죄(제252조 제2항)-> 불법감경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 </div> ==상해와 폭행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과실치사상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div> ==낙태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낙태 </div> ==유기와 학대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추상적 위험범이다. 유기죄: 단순유기죄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유기죄->책임가중 - 영아유기죄-> 책임감경 - 중유기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유기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독립된 구성요건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형법]] 3hszx7faje7ymwnu3wy6cz39t42l9fp 47419 47418 2026-05-13T11:25:43Z 解浪 9135 47419 wikitext text/x-wiki == 살인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살인죄 - 살인죄(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제250조 제2항)-> 책임가중- 가중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책임감경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불법감경 * 자살교사, 방조죄(제252조 제2항)-> 불법감경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 </div> ==상해와 폭행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과실치사상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div> ==낙태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낙태 </div> ==유기와 학대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추상적 위험범이다. 유기죄: 단순유기죄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유기죄->책임가중 - 영아유기죄-> 책임감경 - 중유기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유기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독립된 구성요건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small> <small>'''제18조 (주소)''' # <small>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small> # <small>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small> <small>'''제19조 (거소)'''</small> : <small>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0조 (거소)'''</small> : <small>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1조 (가주소)'''</small> : <small>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형법]] pjk6a25p3o6dvv4ku1fo7ak2y0uqfhx 47420 47419 2026-05-13T11:27:15Z 解浪 9135 47420 wikitext text/x-wiki == 살인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살인죄 - 살인죄(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제250조 제2항)-> 책임가중- 가중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책임감경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불법감경 * 자살교사, 방조죄(제252조 제2항)-> 불법감경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 </div> ==상해와 폭행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과실치사상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div> ==낙태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낙태 </div> ==유기와 학대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추상적 위험범이다. 유기죄: 단순유기죄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유기죄->책임가중 - 영아유기죄-> 책임감경 - 중유기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유기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독립된 구성요건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small> <small>'''제18조 (주소)''' # <small>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small> # <small>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small> <small>'''제19조 (거소)'''</small> : <small>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0조 (거소)'''</small> : <small>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1조 (가주소)'''</small> : <small>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3절 부재와 실종'''</small> <small>'''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small> # <small>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small> # <small>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small> <small>'''제23조 (관리인의 개임)'''</small> : <small>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small> <small>'''제24조 (관리인의 직무)'''</small> #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small> <small>'''제25조 (관리인의 권한)'''</small> :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small> <small>'''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형법]] ij5mho0sqxf3nso1gsmo1ulrcd8xskc 47421 47420 2026-05-13T11:28:09Z 解浪 9135 47421 wikitext text/x-wiki == 살인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살인죄 - 살인죄(제250조 제1항):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제250조 제2항)-> 책임가중- 가중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책임감경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불법감경 * 자살교사, 방조죄(제252조 제2항)-> 불법감경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 </div> ==상해와 폭행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iv> ==과실치사상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div> ==낙태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낙태 </div> ==유기와 학대의 죄==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제274조 (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271|제271조]] 또는 [[대한민국 형법#273|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추상적 위험범이다. 유기죄: 단순유기죄 기본적 구성요건 - 존속유기죄->책임가중 - 영아유기죄-> 책임감경 - 중유기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유기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독립된 구성요건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한정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요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하여야, 금치산선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치산 청구하더라도 한정치산선고도 가능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등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상동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원인소멸한 때, 절차는 선고절차와 동일 * 비소급효 </div> ==무능력자제도: 본인보호- 금치산자== <div style="width:18%;float:left">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금치산의 선고=== * 한정치산과 등일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할 필요성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동의없이 한 행위는 물론 동의얻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동의얻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권한: 대리권과 취소권만, 단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권 # 대리권의 제한 ===금치산선고의 취소=== </div>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small> # <small>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small> # <small>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mall> # <small>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mall> <small>'''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small> # <small>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small> # <small>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상대방의 불확정한 상태 가능한 빨리 해소위해(신의칙과 관련 없음)<- 거래안전보호의 이념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반 i.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ii. 법정추인제도 법정추인요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강제집행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상대방의 최고권=== =====성질=====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요건===== # 문제의 추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정하여 #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 요구 =====최고의 상대방===== 무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본인 여전히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효과===== 확답을 말하지 아니하면 -> 추인한 것으로(특별한 절차 요하는 행위에는 취소한 것으로)간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추인있기 전까지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경우에 행사 * 거절권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이었음을 안 경우에도 행사 가능 ===취소권의 배제=== (1) 금치산자 포함, 금치산자 제외 (2) 요건 1. 능력자로 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2. 사술을 썼을 것 3. 상대방이 믿었을 것(선의일 것) (3) 사술의 적극성 요부 적극성 요 (판례) 적극성 불요(다수) </div> ==주소==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절 주소'''</small> <small>'''제18조 (주소)''' # <small>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small> # <small>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small> <small>'''제19조 (거소)'''</small> : <small>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0조 (거소)'''</small> : <small>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small> <small>'''제21조 (가주소)'''</small> : <small>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주소판단의 기준=== 형식주의: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의사주의: 객관주의 (정주의 사실로 족, 정주의 의사 불요) 단일주의: 복수주의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1)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2) 변제의 장소 (3) 상속개시지 및 호주승계개시지 (4) 어음행위의 장소 (5) 재판관할의 표준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7)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8)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가주소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주소는 아니다. </div> ==부재자의 재산관리==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3절 부재와 실종'''</small> <small>'''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small> # <small>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small> # <small>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small> <small>'''제23조 (관리인의 개임)'''</small> : <small>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small> <small>'''제24조 (관리인의 직무)'''</small> #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small> # <small>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small> <small>'''제25조 (관리인의 권한)'''</small> : <small>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small> <small>'''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small> # <small>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small> # <small>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부재자의 의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부재자의 개념은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가치개념 *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관하여서는 부재자의 개념 인정할 수 없다 ===잔류재산의 관리=== * 부재자가 무능력자이어서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게인: 법률상(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2. 선임된 관리인 i. 지위: 일종의 법정대리인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무조건) ii. 권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요(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iii.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iv. 의무: 위임의 규정을 적용 선관주의로 직무처리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 담보제공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3. 관리의 종료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관리종료, 특히 i.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 ii.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iii. 본인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신고가 있는 때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명령을 취소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임의대리관계로 가정법원의 간섭 불필요 *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약정 없으면 118 적용 * 부재자가 장한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불요(대판 1973.7.24, 72다2136) 2. 특칙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개입, 간섭 i.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와 동일 ii.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개임 또는 유임시키면서 감독만 * 관리인의 부재자에 대한 임료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div> ==실종신고== <div style="width:18%;float:left"> <small>'''제27조 (실종의 선고)'''</small> # <small>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small> # <small>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small> <small>'''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small> : <small>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small> <small>'''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small> # <small>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mall> # <small>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small> <small>'''제30조 (동시사망)'''</small> : <small>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small> </div> <div style="width:78%;float:left;border-left:gray thin solid;margin-left:1%;padding-left:1%">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족, 즉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어야 (2)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 후, 위난발생하고 그 위난이 종료한 후 경과 전에 위난실종청구-> 보통실종선고 가능 - 보통 실종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난실종선고 할 수 없다 (청구권자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 제4순위 재산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즉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야 한다. (4) 절차상의 요건 1. 6월 이상의 공시최고 2. 선고는 필연적(선고 없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자는 사망자로 본다.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시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즉, 공소시효,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관계와는 무관)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 실종자의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느 시점에 생존하였던 사실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공시최고는 불요 (2) 최소효과 1.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 2. 예외 29조(선고를 신뢰하여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 관계인을 보호) * 반환의무의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전득자는 불포함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등의 권리취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취득한 금전을 필요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div> [[분류:형법]] aiqjxgdbnc6xyqquh23mv7pokxj9qbt C 샤프 프로그래밍/제어문 0 6286 47412 21203 2026-05-13T10:26:44Z 解浪 9135 47412 wikitext text/x-wiki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 그리고 예외 처리 구문은 실행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선택문은 <code>if</code>, 그리고<code>switch</code>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참과 거짓을 통하여 수행 구문을 결정할 수 있다. 반복문은 <code>do</code>, <code>while</code>, <code>for</code>, <code>foreach</code>, 그리고 <code>in</code>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루프를 생성할 수 있다. 분기문은 <code>break</code>, <code>continue</code>, <code>return</code>, 그리고<code>yield</code>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제어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조건문 ==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실행할 구문을 결정한다. C# 에서 조건문의 형태는 <code>if</code>문과 <code>switch</code> 문, 두 개가 존재한다. === <code>if</code> 문 === C#의 대부분과 같이 '''<code>if</code>''' 구문도 C, C++, 그리고 Java 에서와 같은 문법을 가진다. 따라서 다음의 형태와 같이 작성한다: :''if-구문'' ::= "<code>if</code>" "<code>(</code>" ''조건식'' "<code>)</code>" ''if-본문'' ["<code>else</code>" ''else-본문''] :''조건식'' ::= ''불리언-형식'' :''if-본문'' ::= ''구문-또는-구문-구간'' :''else-본문'' ::= ''구문-또는-구문-구간'' <code>if</code> 구문은 ''if-본문''이 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건식''을 평가한다. 부가적으로 <code>else</code>절은 ''조건식''이 ''false''일 경우 실행되는 구문 입니다. ''else-body''에 <code>if</code>, <code>else if</code>, <code>else if</code>, <code>else if</code>, <code>else</code> 구문으로 계단식 if 구문을 생성할 수 있다: <pre> {{C sharp/kw|using}} System; '' {{C sharp/kw|public}} {{C sharp/kw|class}} IfStatementSample { {{C sharp/kw|public}} {{C sharp/kw|void}} IfMyNumberIs() { {{C sharp/kw|int}} myNumber = 5; {{C sharp/kw|if}} ( myNumber == 4 ) Console.WriteLine("myNumber가 4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C sharp/kw|else}} {{C sharp/kw|if}}( myNumber < 0 ) { Console.WriteLine("myNumber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 {{C sharp/kw|else}} {{C sharp/kw|if}}( myNumber % 2 == 0 ) Console.WriteLine("myNumber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C sharp/kw|else}} { Console.WriteLine("myNumber가 조건문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 } } </pre> === <code>switch</code> 문 === The <code>switch</code> statement is similar to the statement from C, C++ and Java. Unlike C, each <code>case</code> statement must finish with a jump statement (which can be <code>break</code> or <code>goto</code> or <code>return</code>). In other words, C# does not support "fall through" from one <code>case</code> statement to the next (thereby eliminating a common source of unexpected behaviour in C programs). However "stacking" of cases is allowed, as in the example below. If <code>goto</code> is used, it may refer to a case label or the default case (e.g. <code>goto case 0</code> or <code>goto default</code>). The <code>default</code> label is optional. If no default case is defined, then the default behaviour is to do nothing. A simple example: <pre> {{C sharp/kw|switch}} (nCPU) { {{C sharp/kw|case}} 0: Console.WriteLine("You don't have a CPU! :-)"); break; {{C sharp/kw|case}} 1: Console.WriteLine("Single processor computer"); break; {{C sharp/kw|case}} 2: Console.WriteLine("Dual processor computer"); break; // Stacked cases {{C sharp/kw|case}} 3: {{C sharp/kw|case}} 4: {{C sharp/kw|case}} 5: {{C sharp/kw|case}} 6: {{C sharp/kw|case}} 7: {{C sharp/kw|case}} 8: Console.WriteLine("A multi processor computer"); break; {{C sharp/kw|default}}: Console.WriteLine("A seriously parallel computer"); break; } </pre> A nice improvement over the C switch statement is that the switch variable can be a string. For example: <pre> {{C sharp/kw|switch}} (aircraft_ident) { {{C sharp/kw|case}} "C-FESO": Console.WriteLine("Rans S6S Coyote"); break; {{C sharp/kw|case}} "C-GJIS": Console.WriteLine("Rans S12XL Airaile"); break; {{C sharp/kw|default}}: Console.WriteLine("Unknown aircraft"); break; } </pre> == 반복문 == An iteration statement creates a ''loop'' of code to execute a variable number of times. The <code>for</code> loop, the <code>do</code> loop, the <code>while</code> loop, and the <code>foreach</code> loop are the iteration statements in C#. === <code>do</code>...<code>while</code> 문 === The '''<code>do...while</code>''' loop likewise has the same syntax as in other languages derived from C. It is written in the following form: :''do...while-loop'' ::= "<code>do</code>" ''body'' "<code>while</code>" "(" ''condition'' ")" :''condition'' ::= ''boolean-expression'' :''body'' ::= ''statement-or-statement-block'' The <code>do...while</code> loop always runs its ''body'' once. After its first run, it evaluates its ''condition'' to determine whether to run its ''body'' again. If the ''condition'' is ''true'', the ''body'' executes. If the ''condition'' evaluates to ''true'' again after the ''body'' has ran, the ''body'' executes again. When the ''condition'' evaluates to ''false'', the <code>do...while</code> loop ends. <pre> {{C sharp/kw|using}} System; '' {{C sharp/kw|public}} {{C sharp/kw|class}} DoWhileLoopSample { {{C sharp/kw|public}} {{C sharp/kw|void}} PrintValuesFromZeroToTen() { {{C sharp/kw|int}} number = 0; {{C sharp/kw|do}} { Console.WriteLine(number++.ToString()); } {{C sharp/kw|while}}(number <= 10); } } </pre> The above code writes the integers from 0 to 10 to the console. === <code>for</code> 문 === The '''<code>for</code>''' loop likewise has the same syntax as in other languages derived from C. It is written in the following form: :''for-loop'' ::= "<code>for</code>" "<code>(</code>" ''initialization'' "<code>;</code>" ''condition'' "<code>;</code>" ''iteration'' "<code>)</code>" ''body'' :''initialization'' ::= ''variable-declaration'' | ''list-of-statements'' :''condition'' ::= ''boolean-expression'' :''iteration'' ::= ''list-of-statements'' :''body'' ::= ''statement-or-statement-block'' The ''initialization'' variable declaration or statements are executed the first time through the <code>for</code> loop, typically to declare and initialize an index variable. The ''condition'' expression is evaluated before each pass through the ''body'' to determine whether to execute the body. It is often used to test an index variable against some limit. If the ''condition'' evaluates to ''true'', the ''body'' is executed. The ''iteration'' statements are executed after each pass through the ''body'', typically to increment or decrement an index variable. <pre> {{C sharp/kw|public}} {{C sharp/kw|class}} ForLoopSample { {{C sharp/kw|public}} {{C sharp/kw|void}} ForFirst100NaturalNumbers() { {{C sharp/kw|for}}({{C sharp/kw|int}} i=0; i<100; i++) { System.Console.WriteLine(i.ToString()); } } } </pre> The above code writes the integers from 0 to 99 to the console. === <code>foreach</code> 문 === The '''<code>foreach</code>''' statement is similar to the <code>for</code> statement in that both allow code to iterate over the items of collections, but the <code>foreach</code> statement lacks an iteration index, so it works even with collections that lack indices altogether. It is written in the following form: :''foreach-loop'' ::= "<code>foreach</code>" "<code>(</code>" ''variable-declaration'' "<code>in</code>" ''enumerable-expression'' "<code>)</code>" ''body'' :''body'' ::= ''statement-or-statement-block'' The ''enumerable-expression'' is an expression of a type that implements <code>'''IEnumerable'''</code>, so it can be an array or a ''collection''. The ''variable-declaration'' declares a variable that will be set to the successive elements of the ''enumerable-expression'' for each pass through the ''body''. The <code>foreach</code> loop exits when there are no more elements of the ''enumerable-expression'' to assign to the variable of the ''variable-declaration''. <pre> {{C sharp/kw|public}} {{C sharp/kw|class}} ForEachSample { {{C sharp/kw|public}} {{C sharp/kw|void}} DoSomethingForEachItem() { {{C sharp/kw|string}}[] itemsToWrite = {"Alpha", "Bravo", "Charlie"}; {{C sharp/kw|foreach}} ({{C sharp/kw|string}} item {{C sharp/kw|in}} itemsToWrite) System.Console.WriteLine(item); } } </pre> In the above code, the <code>foreach</code> statement iterates over the elements of the string array to write "Alpha", "Bravo", and "Charlie" to the console. === <code>while</code> 문 === The '''<code>while</code>''' loop has the same syntax as in other languages derived from C. It is written in the following form: :''while-loop'' ::= "<code>while</code>" "<code>(</code>" ''condition'' "<code>)</code>" ''body'' :''condition'' ::= ''boolean-expression'' :''body'' ::= ''statement-or-statement-block'' The <code>while</code> loop evaluates its ''condition'' to determine whether to run its ''body''. If the ''condition'' is ''true'', the ''body'' executes. If the ''condition'' then evaluates to ''true'' again, the ''body'' executes again. When the ''condition'' evaluates to ''false'', the <code>while</code> loop ends. <pre> {{C sharp/kw|using}} System; '' {{C sharp/kw|public}} {{C sharp/kw|class}} WhileLoopSample { {{C sharp/kw|public}} {{C sharp/kw|void}} RunForAwhile() { TimeSpan durationToRun = {{C sharp/kw|new}} TimeSpan(0, 0, 30); DateTime start = DateTime.Now; {{C sharp/kw|while}} (DateTime.Now - start < durationToRun) { Console.WriteLine("not finished yet"); } Console.WriteLine("finished"); } } </pre> == 분기문 == A jump statement can be used to transfer program control using keywords such as <code>break</code>, <code>continue</code>, <code>return</code>, <code>yield</code>, and <code>throw</code>. === break === A break statement is used to exit from a case in a switch statement and also used to exit from for, foreach,while, do.....while loops which will switch the control to the statement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loop. === continue === The <code>continue</code> keyword transfers program control just before the end of a loop. The condition for the loop is then checked, and if it is met, the loop performs another iteration. === return === The <code>return</code> keyword identifies the return value for the function or method (if any), and transfers control to the end of the function. === yield === The '''<code>yield</code>''' keyword is used to define an iterator block which produces values for an enumerator. It is typically used within a method implementation of the <code>IEnumerable</code> interface as an easy way to create an iterator. It is written in the following forms: :''yield'' ::= "<code>yield</code>" "<code>return</code>" ''expression'' :''yield'' ::= "<code>yield</code>" "<code>break</code>" The following example shows the usage of the yield keyword inside the method <code>MyCounter</code>. This method defines an iterator block, and will return an enumerator object which generates the value of a counter from zero to <code>stop</code>, incrementing by <code>step</code> for each value generated. <pre> {{C sharp/kw|using}} System; {{C sharp/kw|using}} System.Collections; '' {{C sharp/kw|public}} {{C sharp/kw|class}} YieldSample { {{C sharp/kw|public}} IEnumerable MyCounter({{C sharp/kw|int}} stop, {{C sharp/kw|int}} step) { {{C sharp/kw|int}} i; {{C sharp/kw|for}} (i = 0; i < stop; i += step) { {{C sharp/kw|yield}} {{C sharp/kw|return}} i; } } '' {{C sharp/kw|static}} {{C sharp/kw|void}} Main() { {{C sharp/kw|foreach}} ({{C sharp/kw|int}} j {{C sharp/kw|in}} MyCounter(10, 2)) { Console.WriteLine("{0} ", j); } // will display 0 2 4 6 8 } } </pre> === throw === The <code>throw</code> keyword throws an exception. If it is located within a try block, it will transfer the control to a catch block that matches the exception - otherwise, it will check if any calling functions are contained within the matching catch block and transfer execution there. If no functions contain a catch block, the program may terminate because of an unhandled exception. Exceptions and the throw statement are described in greater detail in the [[C_Sharp_Programming/Exceptions|Exceptions]] chapter. [[분류:C 샤프 프로그래밍|제어문]] [[en:C Sharp Programming/Control]] s7a33jyck2bjxuywfmcu3ggt1xwyf4j 한국의 역사 0 8167 47413 47041 2026-05-13T10:28:52Z 解浪 9135 47413 wikitext text/x-wiki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은 옛날부터 역사가 많기로 유명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비록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의 혼란을 겪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유구한 문화들이 남아있다. 물론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울러 외국인들도 동양 역사에서 세 번째는 한국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은 역사가 깊다. == 유적 == ==== 고대 ==== * 구석기 = 유명한 유적지로는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공주 석장리, 평남 상원 검은모루, 연천 전곡리, 청원 두루봉 동굴, 평양 덕천 승리산 동굴 등이 있다. 석장리에서는 1964년에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고 전곡리에서는 유럽 대륙식의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 신석기 = 유명한 유적지로는 제주 고산리,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산동, 웅기 굴포리, 서울 암사동 등이 있다. ==== 중세 ==== ==== 근세 ==== ==== 근대 ==== ==== 현대 ==== == 고대 == === 고조선 ===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로,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으나, 후기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고조선이 되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탁자형 고인돌 등이 있다. 이런 유물들은 지배층(권력층)이 많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 고조선의 신화 ==== 하늘의 신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등을 주관하고, 모든 인간의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게했다. 이때 호랑이, 곰 한마리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었는데, 이때 환웅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랑이는 사람이 되는것을 실패했지만,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환웅은 이때 웅녀와 혼인해서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단군 왕검이다. === 고구려 === 주몽이 건국 소수림왕의 개혁 (율령, 불교, 태학) 으로 성장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전성기 맞이 === 백제 === === 신라 === === 발해,통일 신라 === == 후삼국 시대 == === 후고구려 === === 후백제 === ===신라 말기=== == 중세 == === 고려 === == 근세 == === 조선 === == 근대 == === 대한제국 === == 현대 == === 대한민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기록적 역사 == === 선사시대 === ;<big>선사 시대</big>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은 보통 우리민족의 직접 조상으로 보지 않는다. *한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동이문화권을 형성했다. *한민족은 인종상으로 황인종, 언어학상으로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big>구석기</big> *사용했던 석기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기도 한다. *석기로는 주먹도끼, 찍개, 찌르개, 슴베찌르개 등이 있다. *동굴이나 바위그늘, 막집 등에서 주로 살았다.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했다. *구석기 후기에 이르러서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다. ;<big>잔석기</big>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기원전 1만년에서 8천년 사이의 시기를 일컬으며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도구를 주로 사용했다. ;<big>신석기</big> *기원전 8천년에서 4천년 경에는 이른 민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 그 이후부터는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만들어졌다. *신석기 후기부터 농경이 시작됐으며 도구로는 가락바퀴(방추차)와 뼈바늘(골침)등이 있다. *주로 움집에서 살았으며 바닥은 둥그런 모양이였으며 4,5명이 살 정도의 규모였다. *움집의 중앙엔 화덕이 있었으며 남쪽으로 문이 있었고 식량 창고를 구석에 만들기도 했다.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을 믿는 애니미즘, 무당을 믿는 샤머니즘,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등을 믿었다. ===고조선시대=== ;<big>[[w:탐라국|탐라국]]</big> *기원전 2337년 고을라에 의해 탐라국이 건국되었다. *기원전 2337년에서 기원후 938년까지 왕이 통치하였다. *기원후 938년에서 1402년까지 탐라 성주가 통치하였다. *기원후 1402년 탐라 성주 고봉례가 인부를 근세조선의 왕(태종2년)에게 바쳐 근세조선에 병합하였다. ;<big>[[w:고조선|고조선]]</big> *기원전 2333년 [[w:단군왕검|단군왕검]] 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됐다. 근세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 부른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다. 옛날, [[w:환인|환인]]의 서자(庶子) [[w:환웅|환웅]]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환인이 인간세계를 굽어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불렸다. 그는 곡(穀, 곡식), 명(命, 목숨), 병(病, 질병), 형(刑, 징벌), 선함(善), 악함(惡)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세계를 다스렸다. 그러자 같은 동굴에 사는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청해왔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神靈)한 쑥 1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며 이것만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인내하고 근신하여 삼칠일(3×7, 21일) 만에 인간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자신과 혼인하는 사람이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에게 아이 갖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왕검이다. 왕검은 당고(唐高, 당고는 요임금을 말함) 즉위 50년 후인 경인년(요임금이 즉위한 때는 무진년으로 그 50년 후는 정사년임. 따라서 기록의 오류로 보임)에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훗날 도읍지를 백악산〔白岳山, 또는 궁홀산(弓忽山),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함〕 아래 아사달로 옮겼다. 단군은 이후 1,500년간 조선을 다스리고 주나라 무왕(武王, 삼국유사에는 고려 혜종의 이름인 武 대신 虎로 표기됨) 즉위년에 기자를 조선 왕으로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뒷날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단군의 나이 1,908세였다.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이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란 점, 홍익인간의 이념, 토테미즘을 믿는 사회, 애니미즘, 계급의 분화 등을 알 수 있다. *8조법에는 중국의 한서에 기록된 3개 조항만이 전해져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대 경부터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요하, 대동강, 만주 일대에서 성장했고 춘추전국의 여러 나라와도 활발히 교류했다. ;<big>기자조선</big> * [[w:기자조선|기자조선]](箕子朝鮮, 기원전 1175년? ~ 기원전 1083년?)은 [[w:기자 (고조선)|기자]](箕子)는 [[w:상나라|상]](商)나라의 왕족이며, 상(商)나라가 [[w:주나라|주]](周)나라에게 망한 후 [[w:단군조선|단군조선]]에 망명 후 조선의 왕이 되었다. ;<big>위만조선</big> * [[w:전국 시대|전국 시대]](기원전 403년 ~ 221년) 이후의 혼란으로 그곳의 사람들이 조선으로 많이 왔는데 그 시기에 [[w:위만|위만]](衛滿)은 천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연(燕)에서 이주했다. 그러나 연(燕)에 살던 고조선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다. *[[w:준왕|준왕]](準王)의 신뢰를 얻어 서쪽 변방을 지키다 연(燕)나라에서 망명한 세력을 규합하여 기원전 194년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準王)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됐다. *이후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예나 진(辰)이 한(漢)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무역으로서 이득을 얻었으며 이는 한과의 갈등을 초래하여 한이 조선에 침략하는 계기가 됐다. ;<big>고조선의 멸망</big> *한(漢)나라는 기원전 109년 위만조선을 침략했고, 위만조선에서는 우거를 중심으로 1년간 항전했지만, 내분으로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됐다. ;<big>한사군</big> *한(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점령지역의 통치를 위해 4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분할하였다. 이것이 한사군이다. 이후 토착민들과 고구려의 저항으로 멸망하게된다. ;<big>진국</big> *[[w:진국|진국]](辰國, 기원전 194년 ~ 101년)은 준왕(準王)이 세운 나라이며, 삼한(三韓)의 전신의 나라이다. ;<big>낙랑군 (한사군)</big> *[[w:낙랑|낙랑]]군(기원전 165년 ~ 기원후 37년[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57810&section=sc1])은 고구려(高句麗)에 항복하였다. 멸망한 낙랑의 유민 5000명은 신라(新羅)로 투항하였다. ===원삼국 시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부여, 고구려, 삼한(마한, 진한, 변한), 동예, 옥저등의 나라가 세워졌다. ;;<big>부여(夫餘)</big> *기원전 2세기경 세워졌으며 1세기경부터 만주의 송화강유역의 평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49년 중국식 왕호를 쓰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사신을 보냈다. *285년 선비족의 침략으로 쇠퇴했고 494년 고구려의 문자왕에 의해 편입됐다. *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등을 뒀다. *4가는 각기 행정구역인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리며 왕이 다스리는 중앙과 합쳐 5부를 편성했다. *대가(大加)들은 왕을 제가회의에서 뽑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흉년이 들면 왕을 사형시키기도 했다. *농경과 목축이 주된 산업이었고 말, 모피등이 유명했다. *영고(迎鼓)라는 제천행사가 12월에 열렸음. *왕이 죽으면 노비를 같이 묻는 순장이 있었음. *4대금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물건을 훔쳤을 땐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자는 사형에 처한다. ;;<big>고구려(연맹 왕국(건국초))</big> *기원전 37년 부여출신 '''주몽'''이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지역에 고구려를 건국했다. *고구려는 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농경에 불리해 식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 주변 나라를 정벌하고, 한의 군현을 공격하였다. *5부족연맹체(계루부, 관노부, 소노부, 순노부, 절노부)로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혼인풍속으로 '''서옥제'''(결혼한 뒤 신부 집에 작은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자라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는 제도)가 있었다.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했다. ;;<big>옥저</big> *오늘날의 함흥평야 일대에 있었다. *옥저에는 왕이 없고 읍락마다 읍군邑君, 삼로三老라는 군장이 있었다. *해산물이 풍부했고 농사가 잘되어 곡식이 많았으며 이를 고구려에 바쳤다. *혼인풍속으로 예부제(여자가 남자 집에서 자라고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다. *두벌묻기(가족의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골라 가족공동묘에 안치했다.)가 있었다. *변방에 있어서 중국의 선진문화수용이 늦었으며 고구려의 압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정복됐다. ;;<big>동예</big> *오늘날의 강원도 북부에 있었다. *옥저와 같이 왕은 없고 후,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방직기술이 발달했고 단궁(나무 활), 과하마(키 작은 말)등이 유명했다. *매년 10월 무천(舞天)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같은 부족내에 결혼하지 않는 '''족외혼'''이 있었다. *타 부족의 영역에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보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변방에 있어서 중국의 선진문화수용이 늦었으며 고구려의 압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정복당했다. ;;<big>삼한</big> *고조선의 유이민이 대거 남하하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여러소국들로 이루어진 마한, 진한, 변한의 연맹체가 발전 하였다. 이들을 아울러 '''삼한'''이라고 한다. *마한의 목지국의 군장이 왕(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을 대표하였다. *대족장은 신지, 견지등으로 소족장은 부례, 읍차등으로 불렸다. *삼한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어 종교를 주관하고 '''소도'''를 다스렸다. 이곳은 죄인이 들어와도 잡지 못했던 독립된 지역이다.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제천행사를 열어 풍요를 기원하고 추수에 감사하였다. ;;;<big>마한</big> *충청, 경기, 전라도에 목지국을 중심으로 54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 백제국이 마한을 정복해 백제로 발전시켰다. ;;;<big>진한</big> *대구, 경주를 중심으로 12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 사로국이 진한을 합쳐서 신라로 발전시켰다. ;;;<big>변한</big>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12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후에 가야로 발전했다. *철이 풍부해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였다. ===삼국 시대=== ;;<big>고구려</big> *태조왕: 56년 옥저와 동예를 복속했고 부여를 공격했으며 요동과 살수에 진출했다. *고국천왕:부족적 전통의 5부를 행정적 5부로 개편하고 왕위 계승을 부자상속으로 바꿨으며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다. *소수림왕:372년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세웠으며 373년 율령을 반포했다. *광개토대왕:북으로는 여진과 거란을 정복하며 만주로, 서쪽으로는 선비족을 격파하며 요동으로 나아갔으며 남쪽으로 백제를 격파하여 임진강까지 닿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역사 최초로 영락(永樂)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광개토대왕릉비:414년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높이 약 6.39m의 비로 1775자가 새겨져 있으며 지금의 지린성 지안현 통구에 있다. 앞부분엔 주몽신화를 싣고 있으며 앞부분 일부와 가운데부분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수묘인에 대해 기록돼있다. *장수왕: 412년음력10월~491년음력12월재위):주로 남진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427년 평양천도를 통해 대표되며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켜 개로왕을 죽이고 이것들은 중원고구려비에 잘 반영됐다. 또한 지방의 5부를 정비하고 경당을 세웠다. *문자왕:494년 부여를 완전히 복속해서 고구려 최대의 판도를 형성했다. *영양왕:거듭된 수의 침입을 물리치고 이문진으로 하여금 유기 100권을 요약한 신집5권을 600년 편찬케 했다. ;;<big>백제</big> *고구려에서 온 온조(溫祚18~28재위)가 위례성을 중심으로 건국했다. *고이왕(古爾王234~286재위):한강 장악을 장악했고 관등제를 정비했으며 262년 율령을 반포했다. *근초고왕(近肖古王346~375재위):349년 평양성을 공격하고 369년 마한의 잔여세력을 정복하기도 했다. 또한 동진과 372년 수교를 맺고 가야, 왜와도 교류를 하며 요서, 산동, 구주에 진출하기도 했다. 부자상속체제를 확립했다. *침류왕(枕流王384~385재위):384년 불교를 수용했다. *비유왕(毗有王427~455재위):433년 신라의 눌지왕과 나제동맹을 맺었다. *문주왕(文周王475~477재위):475년 고구려 밀려 웅진(공주)로 천도했다. *동성왕(東城王479~501재위):493년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고 또한 탐라(제주도)를 복속했다. ;;<big>신라</big> *[[w:박혁거세|박혁거세]]가 기원전 57년 건국했다. *왕호 변천:박혁거세(赫居世)-거서간(居西干)(지배자란 뜻)/남해(南解)-차차웅(次次雄)(제사장, 무당이란 뜻)/유리(儒理)-이사금(연장자란 뜻)/내물(奈勿)-마립간(麻立干)(우두머리란 뜻)/지증왕 이후-왕 *내물마립간(356~402재위):낙동강 동쪽의 진한지역을 거의 차지했으며 김씨의 왕위계승권을 확립했다. 또한 왜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에 머무르며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동안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수용했다.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417~458재위):고구려의 장수왕에 대응하기 위해 433년백제의 비유왕과 나제동맹을 맺었으며 부자상속제를 확립했다.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479~500재위):493년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맺고 경주에 시장을 열었으며 우역(공문서 전달, 관물 운송, 출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했다. *지증왕(智證王437~514,500~514재위):503년 사로국의 국호를 신라로,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또한 512년 우산국(울릉도)를 복속하고 순장을 금지했으며 상복을 도입했다. *법흥왕(法興王514~540재위):517년 병부(군사업무를 맏는 기구)를 설치하고 상대등제도를 마련했으며 530년 공복을 제정했다. 또한 율령을 반포하고 골품제를 정비하며 527년 불교공인, 건원建元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며 신라 발전의 토대를 이뤄냈다. ;;<big>가야(연맹 왕국)</big> *42년 [[w:김수로왕|김수로왕]]에 의해 건국됐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신라가 가락국을 병합 후의 국명이다.)가 주도했다가 400년전후로 고구려의 공격으로 그 땅이 낙동강 서쪽으로 축소되며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를 주도했다. * 가락국(금관가야)은 [[w:고구려|고]][[w:신라|신]] 연합국([[w:광개토왕|광개토왕]])의 주도하에 의해 병합되었다. * [[w:대가야|대가야]]는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는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을 차지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게 되었다. 한강유역을 빼앗은 벡제는 고구려 및 왜와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라를 계속 압박하였다. 고구려는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세력을 넓히자 위협을 느껴 북방 유목민 돌궐과 연합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수와 연합하였다. 그렇게 고구려-돌궐-왜-백제와 수(당)-신라가 대립하게 되었다. 수는 고구려에 복속을 요구하였지만, 고구려는 거절하고 요서를 선제공격 하였다. 그러자 수 문제는 군인 30만명을 보내 침략하였지만 홍수,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해로 실패하였다. 이후 계속된 수의 침략으로 수는 국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져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이 수와 중국을 통일한다. 당은 신라와 협상으로 고구려를 침입하고, 고구려는 국력이 약해져 멸망한다. 백제는 더 전에 나-당 연합군에 침략당해 멸망한다. === 남북국시대=== ;<big>통일신라</big> *신라는 삼국 통일후 더큰 영토를 지배한다. ;<big>발해</big>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은 거란족의 반란을 틈타 말갈인과 함께 당에 대항하였다. 그후 그 집단은 발해를 건국한다. 말갈인은 피지배층이었고, 고구려인은 지배층이었다. 발해를 탈출한 말갈인들을 흑수말갈이라고 부른다. ;<big>후고구려</big> * ;<big>후백제</big> * === 통일왕조기 === ;<big>고려</big> *[[w:고려|고려]]는 [[w:왕건|왕건]]이 도읍을 철원으로 하여 건국하였다. 얼마안되어 송악(개성)으로 도읍을 옮기게된다. *[[w:윤관 (고려)|윤관]]이 여진 정벌, 그리고 거란의 총 3차 침입과 몽고군의 총 8차 침입과의 전쟁을 하였다. ; <big>[[w:조선|조선]]</big>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하고 도읍을 한양(서울)로 하여 1392년에 건국하였다. *임진왜란(1592년): 일본이 쳐들어옴 - 조명연합군 승리 *병자호란: 청나라가 조선이 친명 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쳐들어옴 - 인조, 청나라에 항복/ 청나라 승리(청나라 태종이 [[w:삼전도비|삼전도비]]를 세웠다.) *[[w:고종|고종]]이 1897년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 === 근대 === ; <big>[[w:대한제국|대한제국]]</big> *1884년 갑신정변 *1895년 을미사변(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원구단을 지었다. 그리고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지낸 후에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로 새로 정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 <big>일제강점기</big>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으로 고종이 수립한 대한제국이 멸망하였다. ; <big>대한민국 임시정부</big> *1919년 3.1운동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 현대 === ; <big>군정기 </big> *1945년,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종전 쯤에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에 의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 결과 조선 등 여러 일본의 식민지 국가들 모두 독립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비에트 연방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수립 이전까지, 38선 이남에서는 미국군이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남한) 정부수립까지 한반도를 통치한 기간을 군정기라 부른다 ; <big>대한민국</big>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w:이승만|이승만]]이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 / 대부분지역을 북한이 점령하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 북한을 산악지역으로 몰아냈으나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1.4 후퇴 및 휴전(1953년 7월 27일) *1984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 <big>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big>* [[w:소련|소련]]에 의해 1948년 9월 9일 [[w: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 / 북한은 한국침공으로 대부분지역(경상도 일부지역 까지)을 점령했지만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점령, 북한을 함경도북부, 평안도북부의 산악지역까지 몰아냈으나 중국에서 북한에 지원병을 보냈다. 그래서 1.4 후퇴로 대한민국은 다시 밀려났지만 강원도 지역에선 연이은 승전으로 영토를 얻었다. 휴전(1953년 7월 27일) *1994년에 [[w:김일성|김일성]]주석이 사망하였다. *2011년에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받은 [[w:김정일|김정일]]주석이 사망하였다. 현재 김정일의 후계자 [[w:김정은|김정은]]이 정권을 잡았다. <big>[[분류:한국의 역사]]</big> [[en:Korean History]] [[zh:韓國歷史]] r3em97tn5npjy72gfwx2fgdfifl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