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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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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4년}}
== 목차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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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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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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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통계 ==
== 각주 ==
<references/>
==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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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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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T00:58:05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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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안내|책=변호사시험|이전=|다음=2015년}}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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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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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3년/공법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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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T00:25: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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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386101 공법사례형] =〈제 1 문〉= ==1== 1. 甲의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는 법규상·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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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386101 공법사례형]
=〈제 1 문〉=
==1==
1. 甲의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이다. 丙의 거부처분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甲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甲은 적합통보에 따라 사업 준비를 거의 마친 신청인으로서 거부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허가 취득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사업 수행 이익)이 침해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제소기간을 준수하였고, 피고적격(처분청인 丙), 관할 등 기타 소송요건도 충족되므로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2==
2.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은 집행정지 신청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계속 중인 법원에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적합통보에 따라 상당한 투자를 이미 한 상태에서 거부처분으로 사업 진행이 막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투자 손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회 상실 등)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한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이는 본안판결 전 잠정적 권리구제로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3==
3.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제21조, 제22조)는 불이익처분에 적용된다. 거부처분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인이 이미 자신의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고, 처분 자체가 신청에 대한 응답이므로 별도의 사전통지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절차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단계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고, 甲은 신청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사전통지 흠결만으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4. 丙의 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기속력(반복금지효 포함)이 미친다. 그러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안에서 조례 개정은 취소소송 계속 중(판결 확정 전·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사유이고, 개정 조례가 합헌·적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이 개정 조례를 근거로 재거부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판례 취지: 처분 후 법령 변경 시 새로운 사유로 재거부 가능).
==5==
5. 간접강제 신청이 효율적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4조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간접강제(이행명령 + 지연에 따른 배상금 결정)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다. 직접처분(제34조)도 가능하나, 계획재량 영역에서는 간접강제가 더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제 2 문〉=
==1==
**1.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甲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지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관련 법령상 특별 규정 또는 일반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 여부 검토 필요), 특히 연금 지급 거부처럼 사실상·법률상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안에서 甲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치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조치로는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을 받은 후(또는 재결기간 도과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전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준수된 것으로 보이나, 전치 흠결이 핵심이다.)
==2==
**2.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
**(1)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乙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용행위가 취소 가능한 하자에 그치는 경우(취소사유),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므로, 재직기간 동안의 기여금 납부와 근무 실적에 기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당연퇴직 통보 자체도 유효한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乙은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연무효라면:**
원칙적으로 乙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결격사유로 인한 무효),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여금 납부 사실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며, 행정청이 이를 용인·수령해 온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또는 부당이득·신의칙 법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연금 상당액 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사안의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부정되고,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근무기간, 기여금 수령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3==
===(1)===
**3. 헌법소원심판**
**(1) 적법요건 검토 및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적격**: 甲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자신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적격이 있다.
- **대상적격**: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1조·제2조는 형식적 법률로서 심판대상이 된다.
- **재판의 전제성**: 행정소송에서 당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제성이 인정된다.
- **청구기간**: 제청기각결정 정본 송달일(10. 22.)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변호사 丙이 11. 22.에 청구하였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였다(30일 만료일은 11. 21.).
- 기타 보충성 등도 충족되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결론: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되어야 한다.
===(2)===
**(2)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신뢰보호원칙**(법치국가원리), **평등권**(제11조)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은 부차적이다.)
- **재산권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한 공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된다.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 중인 자에게 일률적으로 70% → 50%로 삭감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재정 안정성이라는 공익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일률적·소급적 삭감은 덜 제한적인 수단(신규 임용자·장기 재직자 차등, 점진적 감액, 재정 보전 대책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 특히 부칙 제2조가 2012. 1. 1. 이후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저촉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甲은 장기간 기여금을 납부하며 종전 급여율(70%)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는 정당한 보호 가치가 있다. 갑작스러운 일률적 삭감은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경과규정이 재직자 전원에게 즉시 적용되고 퇴직자에게까지 소급하는 점도 신뢰보호에 반한다.
- **평등권 침해**: 이미 퇴직한 자와 재직자, 또는 2012. 1. 1. 전후 퇴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재정 악화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연금 수급권에 대한 소급적·일률적 삭감은 헌법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2조는 위헌이다. (부칙 제1조도 유사한 논거로 위헌 소지가 크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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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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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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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3861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공법(사례형)]
=〈제 1 문〉=
==1==
1. 甲의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이다. 丙의 거부처분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甲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甲은 적합통보에 따라 사업 준비를 거의 마친 신청인으로서 거부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허가 취득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사업 수행 이익)이 침해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제소기간을 준수하였고, 피고적격(처분청인 丙), 관할 등 기타 소송요건도 충족되므로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2==
2.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은 집행정지 신청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계속 중인 법원에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적합통보에 따라 상당한 투자를 이미 한 상태에서 거부처분으로 사업 진행이 막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투자 손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회 상실 등)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한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이는 본안판결 전 잠정적 권리구제로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3==
3.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제21조, 제22조)는 불이익처분에 적용된다. 거부처분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인이 이미 자신의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고, 처분 자체가 신청에 대한 응답이므로 별도의 사전통지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절차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단계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고, 甲은 신청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사전통지 흠결만으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4. 丙의 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기속력(반복금지효 포함)이 미친다. 그러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안에서 조례 개정은 취소소송 계속 중(판결 확정 전·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사유이고, 개정 조례가 합헌·적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이 개정 조례를 근거로 재거부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판례 취지: 처분 후 법령 변경 시 새로운 사유로 재거부 가능).
==5==
5. 간접강제 신청이 효율적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4조에 따라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간접강제(이행명령 + 지연에 따른 배상금 결정)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다. 직접처분(제34조)도 가능하나, 계획재량 영역에서는 간접강제가 더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제 2 문〉=
==1==
**1.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甲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지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관련 법령상 특별 규정 또는 일반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 여부 검토 필요), 특히 연금 지급 거부처럼 사실상·법률상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안에서 甲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치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조치로는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을 받은 후(또는 재결기간 도과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전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준수된 것으로 보이나, 전치 흠결이 핵심이다.)
==2==
**2.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
**(1)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乙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용행위가 취소 가능한 하자에 그치는 경우(취소사유),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므로, 재직기간 동안의 기여금 납부와 근무 실적에 기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당연퇴직 통보 자체도 유효한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乙은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연무효라면:**
원칙적으로 乙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결격사유로 인한 무효),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여금 납부 사실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며, 행정청이 이를 용인·수령해 온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또는 부당이득·신의칙 법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연금 상당액 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사안의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부정되고,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근무기간, 기여금 수령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3==
===(1)===
**3. 헌법소원심판**
**(1) 적법요건 검토 및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적격**: 甲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자신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적격이 있다.
- **대상적격**: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1조·제2조는 형식적 법률로서 심판대상이 된다.
- **재판의 전제성**: 행정소송에서 당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제성이 인정된다.
- **청구기간**: 제청기각결정 정본 송달일(10. 22.)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변호사 丙이 11. 22.에 청구하였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였다(30일 만료일은 11. 21.).
- 기타 보충성 등도 충족되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결론: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되어야 한다.
===(2)===
**(2)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신뢰보호원칙**(법치국가원리), **평등권**(제11조)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은 부차적이다.)
- **재산권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한 공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된다.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 중인 자에게 일률적으로 70% → 50%로 삭감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재정 안정성이라는 공익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일률적·소급적 삭감은 덜 제한적인 수단(신규 임용자·장기 재직자 차등, 점진적 감액, 재정 보전 대책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 특히 부칙 제2조가 2012. 1. 1. 이후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저촉된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甲은 장기간 기여금을 납부하며 종전 급여율(70%)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는 정당한 보호 가치가 있다. 갑작스러운 일률적 삭감은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경과규정이 재직자 전원에게 즉시 적용되고 퇴직자에게까지 소급하는 점도 신뢰보호에 반한다.
- **평등권 침해**: 이미 퇴직한 자와 재직자, 또는 2012. 1. 1. 전후 퇴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재정 악화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연금 수급권에 대한 소급적·일률적 삭감은 헌법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2조는 위헌이다. (부칙 제1조도 유사한 논거로 위헌 소지가 크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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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3년/형사법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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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T00:29:32Z
Bykim2012
2263
새 문서: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4401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형사법(사례형)] =제1문= **1. 사례 (1)에서 甲·乙·丙·丁의 죄책** - **甲**: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 甲은 범행을 제안·계획하고 A의 출퇴근 시간을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범행 실행을 지시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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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4401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형사법(사례형)]
=제1문=
**1. 사례 (1)에서 甲·乙·丙·丁의 죄책**
- **甲**: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 甲은 범행을 제안·계획하고 A의 출퇴근 시간을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범행 실행을 지시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공모와 역할 분담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절도 실행 후 수표를 나누어 가진 것도 공범의 범위에 포함된다.
(丁에게 수표를 맡긴 행위 자체는 별도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절도 공범의 범위 내에서 처리된다.)
- **乙·丙**: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甲과 공모한 후 실제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실행행위자이다. 담장을 넘어 침입한 점에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도 성립하나, 절도의 수단으로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 **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한다. 甲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보관 위탁받은 후 甲의 승낙 없이 생활비로 소비한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이다. 자기앞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 횡령의 객체가 된다. (甲의 절도범행과 직접 공범관계는 없다.)
**2. 사례 (3)에서 P와 丙의 죄책**
- **P**: **위증교사죄**(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가 성립한다. P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 친척인 丙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 이는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행위이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이므로 범인도피 관련 죄책도 문제될 수 있으나, 주된 죄책은 위증교사이다.)
- **丙**: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증인선서를 한 후 법원에서 “P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비록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친척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언거부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지 흠결이 위증죄 성립을 阻却하지는 않는다.)
**3. 甲을 乙·丙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언거부권**
- 법원은 **甲을 乙·丙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공범으로 병합기소된 경우라도, 공동피고인 중 일부를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절차상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분리심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법 제148조(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 및 형사소송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따라,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甲이 乙·丙의 절도 범행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자신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부권이 인정된다.
**4.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유죄판결한 것의 적법성**
**적법하지 않다.**
검사는 P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심리 결과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법률적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죄명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구성요건이 상이한 경우(직무유기 ↔ 범인도피)에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유죄판결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 및 방어권 보장에 반하여 위법하다.
**5. 검사가 P를 범인도피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일사부재리 원칙).**
이미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丙에게 도망을 종용한 행위)에 대해 다시 범인도피죄로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위반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중기소가 금지된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적용을 변경하거나 검사가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시 기소”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문=
**1. 甲, 丙, 丁의 형사책임 (부동산 관련 특별법 위반 제외)**
- **丙**: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단독범 또는 乙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취객이 떨어뜨린 가방에서 돈을 꺼낸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취객이 구토하며 2~3미터 떨어져 있어 사실상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더라도, 길에 떨어진 가방은 여전히 취객의 점유에 속하거나 점유이탈물로 보기 어려우며, 丙이 영득의사로 가져간 이상 절도가 성립한다. 乙이 취객을 발로 차 넘어뜨린 행위와 결합하여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강도죄로까지 보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재물탈취의 수단으로서 미약한 측면이 있다.)
- **甲**:
- **절도·강도 범행에 대한 책임**: 원칙적으로 **무죄**이다. 甲은 처음에 “그렇게까지 해서 술 마실 생각이 없다”며 거절하였고, 乙·丙이 “너는 승용차에 그냥 있어라”고 하며 떠난 후 범행이 이루어졌다.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乙을 태우고 이동한 점에서 성립한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A에게 “고소를 포기해라. 부정 축재한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한 행위는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A가 개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영향이 없다. (丁이 다칠 것을 염려해 고소를 포기한 점은 결과발생과 관련된다.)
- **丁**: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또는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丁 명의로 명의신탁된 A의 임야를 甲·乙에게 매도한 행위는, 명의수탁자로서 신탁 취지에 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명의신탁 부동산의 무단 처분은 횡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
- 녹음테이프 제출 자체는 별도 범죄가 되지 않으나, 甲·乙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공범 관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 A를 고소하지 못하게 한 점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범인도피·증거인멸 등은 인정되기 어렵다.
**요약**: 丙은 절도(공동정범), 甲은 무면허운전 + 협박, 丁은 횡령(명의신탁 부동산 무단처분)이 주된 죄책이다.
**2. 증거능력**
- **녹음테이프**:
丁이 甲·乙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甲·乙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丁의 진술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丁이 “내가 직접 녹음한 그 테이프가 맞다”고 인정한 점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丁 작성 자술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작성의 자술서이므로 전문증거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에 따라 丁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을 인정하고 내용이 특신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丁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A에 대한 검사 작성 2차 진술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해당한다. A가 공판정에서 1차 진술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한 후, 검사가 재번복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서의 내용이 A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A가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며,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특히 A가 이미 공판정에서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상태에서 검사가 별도로 작성한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 입증이 엄격히 요구되며, 단순한 번복 강요 의심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사안의 경위로 보아 특신상태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조치**
1심에서 단순횡령죄로 기소되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검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이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횡령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조, 법원조직법 관련 규정).
- 즉, 항소심 합의부는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 또는 해당 합의부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대로 계속 심리하여 판결할 수 없다. (관할위반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4. 함정수사 주장과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변호인 주장의 당부**:
**부당하다**. 함정수사(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검거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경찰관들이 강절도범 특별검거 지시로 잠복 중이었고, 취객을 발견하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乙·丙의 범행을 기다렸다가 체포한 것이다. 이는 **기회제공형** 수사에 가깝고, 범의를 새로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증인신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 전 결정**이므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불복방법으로는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에서 위법한 증거조사 거부 등을 다투는 방법이 있다. 별도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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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3년/민사법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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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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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4121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민사법(사례형)] =제1문= **제1문의 1** ### 1.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10점)**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의 진정이 성립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乙은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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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15452764224121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민사법(사례형)]
=제1문=
**제1문의 1**
### 1.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10점)**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의 진정이 성립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乙은 “매도인란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나 자신이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고, A는 “甲이 乙을 대신하여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乙은 이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민소법 제358조), 乙이 甲의 날인 사실을 원용한 이상 甲이 날인하였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로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만 이는 형식적 증거력에 그칠 뿐, 대리권의 유무나 계약의 실체적 효력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판단 필요성 (10점)**
당사자가 주장·입증한 사실은 “甲이 乙의 인장과 등기권리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乙이 중도금 입금 후 사정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이다.
A는 주위적으로 “적법한 대리”를 주장하였을 뿐 표현대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관계 속에 그 요건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법률적 평가로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등 판례 취지). 따라서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다.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와 추인 주장의 가부 (20점)**
- **표현대리(제126조)**: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甲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는 무권대리인이다. 따라서 권한유월형 표현대리인 제126조는 적용될 수 없다(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도 사안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추인**: 乙은 중도금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甲을 추궁한 후, 甲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원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甲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민법 제130조, 제133조)에 해당한다.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므로(제133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따라서 추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 잔금지급기일 도과에 의한 자동해제 항변 (10점)**
계약서에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다. 그러나 乙이 이미 추인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확정된 이상,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자동해제는 신의칙속상 허용되지 않거나, 적어도 A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은 배척된다. 더 나아가 乙이 추인 후에도 잔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자동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乙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된다.
### 2. 丁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관련
**가. 丁이 소재불명·공시송달·불출석이고 변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 (20점)**
대위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저당권 말소청구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요건으로 한다. A는 변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丁이 불출석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의 입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변론주의). 따라서 피담보채무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나. 丁이 출석하여 2,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된 경우 (20점)**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잔존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잔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한다. 따라서 말소등기청구는 전부 기각된다(일부 말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1문의 2**
### 1. D의 소송대리인 D1의 주장 가부 (10점)
- **이사 사임 후 해지 주장**: 연대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이 아닌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이사 지위에서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D가 해지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기한연장 동의 없이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주채무의 기한 연장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연장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433조 유추 또는 보증의 부종성·수반성 법리). 따라서 원래의 변제기(2010. 3. 1.)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다만 원래 변제기까지의 원금·이자에 대한 책임은 남음).
### 2. 소송계속 중 D 사망 후 판결의 효력과 상소기간 (20점)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하여야 한다(민소법 제233조).
법원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를 “D”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문이 소송대리인 D1에게 송달된 경우,
-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당사자 표시가 사망한 자에게 되어 있고, 수계가 없었기 때문).
-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상소기간은 진행한다. 상속인은 수계신청과 함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수계·상소하여야 한다.
### 3. E 측의 무효 주장과 본소·반소의 결론 (30점)
- **주위적 주장(폭리행위 무효)**: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E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폭리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C가 E의 장애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율도 월 2%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리행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예비적 주장(의사무능력 무효)**: E는 등록된 지적장애인이고 연대보증의 의미·효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금치산선고(2012. 11. 3.) 이전이라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론**
- C의 본소(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E의 연대보증계약이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므로 **청구기각**.
- E의 반소(채무부존재확인):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전부인용**.
(참고: 금치산선고 후 후견인이 친족회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반소는 적법하다.)
=제2문=
**제2문의 1 (40점)**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 **청구일부인용**
- X 부동산의 인도
- 2012. 8. 14.부터 X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논거**
1. **乙의 소유권 취득 여부**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B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탁약정은 무효이나, A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A가 소유자로서 C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그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乙은 X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다.
甲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치권 항변의 당부**
-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A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제3자인 乙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도 원래 A에 대한 것이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 채권이 당연히 乙에게 이전되거나 乙에 대한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지출한 유익비를 이유로 경매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을 부정한다.
따라서 甲의 ②·④ 유치권 항변은 모두 배척된다.
3. **부당이득·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
乙이 2012.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甲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가 된다.
소장부본이 2012. 8. 14. 甲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乙의 반환청구가 Mad되고, 甲은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심리 결과 인정된 임료는 월 100만 원이므로, 乙이 청구한 월 200만 원 중 월 1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2012. 8. 14. 이전의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
**제2문의 2 (30점)**
丙에 대한 丁의 청구에 대한 결론: **청구일부인용**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논거**
1. **제소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다(민법 제406조 제2항).
丁이 매도 사실을 안 날은 2012. 9. 15.이고 소 제기일은 2012. 10. 1.이므로 1년 내에 제기되었다. 丙의 ①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A는 2011. 9. 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하였더라도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뀌어 은닉·소비가 용이해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판례). 丙의 ②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丙이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丁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할 수 있다.
4. **가액배상의 범위**
- 변론종결 시 X 부동산 시가: 3억 5,000만 원
- 공제할 금액:
- C의 피담보채권 2억 원(丙이 이미 변제하여 말소하였으므로 공제하지 않음. 丙이 변제한 것은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
- D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물상보증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공제)
- 따라서 책임재산으로 회복될 가액은 3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억 원**이다.
- 丁의 채권액이 2억 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액은 2억 원이 되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丁의 채권 만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 다만 丙이 D은행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시가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무상·판례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1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丁의 채권 2억 원 중 일부만 회복되는 결과).
丙의 ③·④ 항변은 위 범위에서 일부 받아들여진다.
---
**제2문의 3**
**1. A가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15점)**
** Neg. 거절할 수 없다.**
A·戊·己 3인의 합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로서, A가 직접 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로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절차의 편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戊의 채권은 己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존속한다.
따라서 A는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己의 대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戊가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가 거절할 수 있는가? (15점)**
**Yes. 거절할 수 있다.**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A는 戊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己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4조, 채권자대위의 법리).
A와 戊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이 있었고 戊가 아직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만 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이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문=
**제3문**
### 1. E의 명의차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적법성 (20점)
**적법하다.**
상법상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37조, 제353조 등).
D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E의 명의차용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D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명의차용자(E)와 명의대여자(D) 사이의 내부관계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회사가 주주명부에 따라 배정한 이상 그 배정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E는 D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2. B가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으로 납입한 경우의 유효성 (10점)
**무효이다.**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은 **현금 납입**이 원칙이다(상법 제421조).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어음금채권)으로 납입하는 것은 **상계** 또는 **현물출자**에 해당한다.
-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 현물출자로 보더라도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조사 절차(상법 제299조, 제422조)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법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어음금채권으로 납입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머지 현금 납입 부분만 유효하다.
### 3. 제1차 신주발행 직후 주주총회에서 甲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한 결의의 유효성 (35점)
**무효이다.**
**① 가장납입(가공납입)의 문제**
A가 대표이사 甲과 공모하여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한 것은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가장납입은 납입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발행된 신주는 미발행 또는 무효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를 기초로 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고, 이를 포함하여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도 무효가 된다.
**② 의결권 대리행사의 문제**
정관 제26조 제2항은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의 배우자 F는 주주가 아니므로 정관상 대리인이 될 수 없다.
F의 대리권 행사는 무효이고, C의 의결권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결의의 성립 여부**
가장납입에 의한 A의 의결권과 F의 무효 대리행사를 제외하면, 출석·찬성한 유효한 의결권이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A의 지분(50%)이 가장납입으로 무효화되면 결의 성립 자체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甲의 대표이사 재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 4. A가 제2차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이유 (35점)
**방법**: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이며,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이사·감사 등이 제기할 수 있다.
A는 주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이유** (주요 무효 원인)
1.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정관 제10조 제1항은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2항의 예외(긴급한 자금 조달, 기술도입 제휴 등)에 해당하려면 객관적·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X주식회사는 공장 증축·시설 교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 차입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Y주식회사에게만 배정한 것은 신주인수권 침해로서 무효 사유가 된다.
2.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 흠결**
Y주식회사가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공장부지를 출자한 부분은 **현물출자**이다.
현물출자 시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422조).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현물출자 부분은 무효이고, 이는 신주발행 전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3. **경영권 방어·우호주주 확보 목적의 남용**
제2차 신주발행은 甲에게 우호적인 Y주식회사에게 배정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자금 조달의 긴급성·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는 신주발행의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 및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위법한 발행에 해당한다.
위 사유들을 종합하면 제2차 신주발행은 무효이고, A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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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3년/선택과목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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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1문==
**1. 2005년 3월 행위의 A국 귀속 여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기준) – 귀속되지 않음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국가기관의 행위), 제5조(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개인·실체의 행위), 제8조(국가의 지시·지도·통제를 받는 행위), 제9조(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2005년 3월 당시 반란단체 R 소속 무장 병사들의 T에 대한 약탈·폭행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2005년 당시 R은 A국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반란단체로, A국 영토의 1/3을 지배·통치하고 있었으나 A국의 기관(organ)이 아니었다. A국 국내법에 따른 기관 지위도 없었다.
- **제5조**: 국가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위임받은 개인·실체의 행위가 해당한다. R은 A국 합법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가 아니라 반란단체였다.
- **제8조**: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하에 행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사실상 R이 A국 합법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다.
- **제9조**: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R이 지배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반란단체의 자체적 지배로,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에 따른 필요적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 T에 대한 약탈·폭행은 정부권한의 합법적·필요적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2005년 3월)에는 위 조항들에 의해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로 제10조는 문제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반란단체가 신정부가 된 후의 소급 귀속은 별도 문제이다.)
**2.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의 국가책임 여부 – 국가책임을 짐 (20점)**
행위 당시에는 제4·5·8·9조에 의해 귀속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insurrectional movement)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R이 A국의 신정부가 되었으므로, 반란 기간 중 R의 행위(2005년 3월의 약탈·폭행 포함)는 A국에 소급적으로 귀속된다. 이 행위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재산 침해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외국인 보호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T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국적도 계속 B국 국적이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항은 제4~9조에 의한 귀속을 배제하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제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3. B국의 대응조치(영장 없는 체포·구금)의 합법성/위법성 – 위법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보면, B국의 행위는 대응조치로서 위법하다.
- **제49조(목적과 한계)**: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시적 국제의무 불이행에 한정되고, 가능하면 의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A국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 **제50조(영향받지 않는 의무)**: 대응조치는 (a) 무력 사용 금지, (b)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c) 인도적 성격의 보복 금지 의무, (d)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외교·영사 특권 존중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자의적 구금으로서 기본적 인권(자유권 등)을 침해하므로 제50조 위반이다.
- **제51조(비례성)**: 대응조치는 입은 손해와 상응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T의 재산·신체 손해에 대해 무고한 A국 국민 5명을 구금하는 것은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 **제52조(조건)**: 대응조치 전에 (a)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b)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B국은 통보와 교섭 제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체포·구금을 단행하였다. 긴급 가조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도 고려된다.
- **제53조·제54조**: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면 대응조치를 종료해야 하며, 피해국이 아닌 국가의 조치는 별도 규율된다. 본 사안은 피해국(B국)의 조치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대응조치의 목적·한계,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비례성,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위법**하다.
==제2문==
**1. A국의 2012년 1월 이후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위법성 (GATT 규정 기준) – 위법할 가능성이 높음 (또는 합법성 인정 어려움) (40점)**
1994년 GATT 제11조 제1항은 수량제한 금지(수입 금지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A국의 조치는 B국산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 목재를 원료로 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GATT 제11조 위반이다. A국은 이를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한다고 항변한다.
GATT 제20조 전문(chapeau)과 (g)항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제20조 (g)항 잠정적 정당화 요건**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
- 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열대우림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US – Shrimp 사건 등에서 살아있는 자원도 포함됨을 확인).
- 조치가 자원 보존과 ‘관련’(relating to)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밀접하고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A국의 국내법과 수입금지는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성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even-handedness) 요건: A국은 자국 내 레포 삼림지역 벌채와 관련 제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한과 수입 제한이 병행되어 형식적으로는 충족된다.
- **제20조 전문(chapeau) 요건**
조치는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 간에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A국의 조치는 레포 삼림지역(5개국 국경지대)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가구 전반을 금지한다. 이는 생산공정·방법(PPM)에 기초한 조치로, 제품 자체보다는 원산지·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US – Shrimp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방적 환경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 기준을 강요하거나, 국제협력 노력 없이 적용되면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 본 사안에서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미발효)과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B국에만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였다.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E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B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특히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여부, 협상·협력 노력의 충분성 등이 문제된다.
- 또한 조치가 무역 제한적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위장된 제한’인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종합하면, (g)항의 잠정적 정당화는 가능하나, 전문(chapeau) 요건(특히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위반으로 판단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적용 방식에서 균형을 잃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목재 벌채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 (VCLT 관련 규정 기준) – 위법 (40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E국이 비준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이다. B국은 2010년 10월 서명, 같은 해 11월 비준·기탁하였다.
- **제24조(발효)**: 조약은 당사국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발효한다. 본 협약은 5개국 전원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나야 발효하므로, 현재 미발효이다. 따라서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따른 본격적 이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제18조(조약 발효 전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지 않을 의무)**가 핵심이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a) 조약을 서명하였거나 … 비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조약에 구속될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약이 발효하기 전(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B국은 서명 후 비준까지 마쳤으므로 제18조 (b)에 해당한다. 협약의 목적과 취지는 “레포 삼림지역 내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해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한다.
B국이 비준 이후에도 계속 벌채를 한 행위는 협약의 핵심 목적(멸종위기 동물 서식환경 보호)을 직접적으로 좌절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VCLT 제18조에 위반되어 국제법상 위법하다.
- 제25조(잠정적 적용)는 조약 자체나 당사국 합의로 잠정 적용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본 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B국은 비준 이후 제18조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벌채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 국제거래법 =
== 제1문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25점)**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M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장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M은 대한민국에서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응소에 의한 관할 발생에 해당하며,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X의 유언 방식의 준거법 및 유효성 (30점)**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①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②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③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사건 그림은 동산이므로 해당 없음).
X는 유언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적은 乙국이며, 유언은 甲국(행위지)에서 이루어졌다. 甲국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고, 그 외 요건은 동일하며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위지법인 甲국법에 의하면 증인 1인으로 충분하므로 방식이 유효하다. (favor testamenti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효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甲국 국제사법(“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은 참고사항이나, 국제사법 제9조(또는 구법상 반정 관련 규정)의 예외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50조 제3항 지정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이나 본국법(乙국법)에 의하면 증인 2인이 필요하여 무효이나, 택일적 연결에 의해 행위지법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된다.
**3. P의 M에 대한 채권양도 효력 주장 가능 여부 (25점)**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 사건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은 甲국법이다.
甲국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乙국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양수인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양도통지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자 M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양도계약 자체의 준거법은 乙국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 (10점)**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 A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 인천, B회사의 영업소는 중국 항주에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직접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의 명시적 배제가 아니다. 체약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국내법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등 판례 및 다수설), 명시적·묵시적 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2. 제1차 공급 부분**
**가. A회사의 계약해제 정당성 (20점)**
정당하다.
이 계약은 분할하여 공급하는 분할인도계약에 해당한다(제73조). 제1차 공급(10,000kg,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 공장 공급)에 관하여 B회사는 선적하였으나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않아 공급일을 경과하였고, A회사의 항공운송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하였다.
협약상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제49조 제1항 (a)호, 분할인도에 관한 제73조 제1항).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고, 위반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제25조).
이 사건에서 B회사는 계약체결 시 A회사가 C회사에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차 공급의 시기가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공급일 경과 후에도 항공운송을 거절하여 사실상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A회사가 대체 구입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공급 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A회사는 9월 20일 해제 통지를 하여 9월 23일 도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하다(제26조). 따라서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부가기간 설정(제47조)을 하지 않았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이지 아니하다.)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및 범위 (20점)**
인정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협약 제45조 제1항 (b)호, 제74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완전배상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체거래를 한 때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제77조)도 준수되어야 한다.
A회사는 해제가 정당하므로 대체 구입(베트남 공급자로부터 kg당 15달러, 총 150,000달러)에 따른 차액 50,000달러(계약단가 10달러와의 차이 × 10,000kg)를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비용 50,000달러는 A회사가 부담하여 신속히 확보한 비용으로서, B회사가 항공운송을 거절한 상황에서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예견가능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C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달러는 B회사가 계약체결 시 C회사와의 후속 계약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된다.
총 110,000달러(차액 50,000 + 항공운임 50,000 + C에 대한 배상 10,000)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B회사의 면책 주장(제79조)은 선박회사 실수와 항공운송 거절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
**3.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 (30점)**
A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
제2차 공급(8,000kg, 9월 15일 양곤 공장)에서 B회사가 순도 50%의 오리털을 공급한 것은 계약상 요구된 순도 100%에 미달하고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위반이다(제35조 제1항, 제2항). A회사는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거나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가능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행청구**: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순도 50%는 의도된 용도(방한복 제조, B가 알고 있던 사정)에 부적합하여 본질적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수리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제46조 제3항) 물품 성질상 어려울 수 있다.
- **대금감액**: 인도받은 물품을 그대로 두면서 실제 가치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 **손해배상**: 제74조에 따라 예견가능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체 구입 차액, 추가 비용, C에 대한 손해 등). 해제와 병행 가능하다.
- **계약해제**: 해당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a)호, 제73조 제1항). 순도 미달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B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는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장래 분할부분에까지 해제하려면 장래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제73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적합 통지를 하고, 대체물 인도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병행하며, 본질적 위반이 명확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계약 해제는 제1차·제2차 위반이 장래 전체에 본질적 위반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 노동법 =
== 제1문 ==
**1. A회사의 甲에 대한 전근명령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근·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당성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증진·직장질서 유지 등 포함), ②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③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근명령의 근거가 있다. 대전지점 영업부 과장 乙의 사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차장 승진이 유력한 甲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취업규칙상 과장→차장 승진 요건으로 서울 이외 지점 1년 이상 근무 규정),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甲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 연고가 없으며,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매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회장이라는 사정을 호소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고 없는 지역 근무 시 회사 비용으로 사택 제공과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지역근무수당 추가지급이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주거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 사정만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하였으나, 협의 미이행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근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은 전근명령에 대한 불응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甲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징계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이고, (2)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해고가 무효이다.**
**(1) 징계절차 하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개최일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실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이다.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A회사는 甲에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규칙상 필수 절차 위반으로, 징계사유(전근명령 거부·무단결근)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2) 해고통지 위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해고는 무효이다. 이는 사용자가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회사 대표이사가 2012. 11. 4. 甲을 직접 불러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 12. 5.자 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에 그쳤다.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인 해고이다.
**종합**
전근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징계절차 위반과 서면 해고통지 미이행으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 제2문 ==
**1. 甲의 (1)과 (2)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상여금 포기각서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결당사자와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포기각서에는 B노동조합의 기명·날인만 있고 A회사 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甲의 (1) 주장은 타당하다.
**(2)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미지급 상여금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미지급 상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200%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채권이다. B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설령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조합원인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甲의 (2) 주장도 타당하다.
**2.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조합활동 편의 제공, 전임자 급여, 조합비 일괄공제 등)은 **채무적 부분**으로, 협약 실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없고,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는 효력이 연장되나, 그 이후에는 채무적 부분인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A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후 6개월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조세법 =
== 제1문 ==
**1. 甲 종중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종중원 친목을 위한 종족단체로서,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산 임대·처분 수익의 분배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대표자(乙)를 선출하고 토지를 취득·임대하며 임대소득을 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단·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甲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안에서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甲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이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대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사안에서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소득을 고유목적(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점은 과세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인세 신고·납부는 불가능하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乙의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국세기본법상 근거)**
乙은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토지는 甲 종중이 2010. 10. 15. 결의로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임대소득은 종중의 유지·선영 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소득의 귀속자는 甲 종중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甲 종중이므로, 乙 개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대표자·관리인으로서 종중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로서는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 귀속자인 甲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乙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법 =
= 경제법 =
= 환경법 =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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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T00:47:50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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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4
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2005년 3월 행위의 A국 귀속 여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기준) – 귀속되지 않음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국가기관의 행위), 제5조(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개인·실체의 행위), 제8조(국가의 지시·지도·통제를 받는 행위), 제9조(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2005년 3월 당시 반란단체 R 소속 무장 병사들의 T에 대한 약탈·폭행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2005년 당시 R은 A국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반란단체로, A국 영토의 1/3을 지배·통치하고 있었으나 A국의 기관(organ)이 아니었다. A국 국내법에 따른 기관 지위도 없었다.
- **제5조**: 국가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위임받은 개인·실체의 행위가 해당한다. R은 A국 합법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가 아니라 반란단체였다.
- **제8조**: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하에 행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사실상 R이 A국 합법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다.
- **제9조**: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R이 지배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반란단체의 자체적 지배로,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에 따른 필요적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 T에 대한 약탈·폭행은 정부권한의 합법적·필요적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2005년 3월)에는 위 조항들에 의해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로 제10조는 문제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반란단체가 신정부가 된 후의 소급 귀속은 별도 문제이다.)
**2.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의 국가책임 여부 – 국가책임을 짐 (20점)**
행위 당시에는 제4·5·8·9조에 의해 귀속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insurrectional movement)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R이 A국의 신정부가 되었으므로, 반란 기간 중 R의 행위(2005년 3월의 약탈·폭행 포함)는 A국에 소급적으로 귀속된다. 이 행위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재산 침해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외국인 보호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T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국적도 계속 B국 국적이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항은 제4~9조에 의한 귀속을 배제하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제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3. B국의 대응조치(영장 없는 체포·구금)의 합법성/위법성 – 위법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보면, B국의 행위는 대응조치로서 위법하다.
- **제49조(목적과 한계)**: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시적 국제의무 불이행에 한정되고, 가능하면 의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A국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 **제50조(영향받지 않는 의무)**: 대응조치는 (a) 무력 사용 금지, (b)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c) 인도적 성격의 보복 금지 의무, (d)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외교·영사 특권 존중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자의적 구금으로서 기본적 인권(자유권 등)을 침해하므로 제50조 위반이다.
- **제51조(비례성)**: 대응조치는 입은 손해와 상응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T의 재산·신체 손해에 대해 무고한 A국 국민 5명을 구금하는 것은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 **제52조(조건)**: 대응조치 전에 (a)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b)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B국은 통보와 교섭 제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체포·구금을 단행하였다. 긴급 가조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도 고려된다.
- **제53조·제54조**: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면 대응조치를 종료해야 하며, 피해국이 아닌 국가의 조치는 별도 규율된다. 본 사안은 피해국(B국)의 조치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대응조치의 목적·한계,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비례성,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위법**하다.
==제2문==
**1. A국의 2012년 1월 이후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위법성 (GATT 규정 기준) – 위법할 가능성이 높음 (또는 합법성 인정 어려움) (40점)**
1994년 GATT 제11조 제1항은 수량제한 금지(수입 금지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A국의 조치는 B국산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 목재를 원료로 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GATT 제11조 위반이다. A국은 이를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한다고 항변한다.
GATT 제20조 전문(chapeau)과 (g)항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제20조 (g)항 잠정적 정당화 요건**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
- 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열대우림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US – Shrimp 사건 등에서 살아있는 자원도 포함됨을 확인).
- 조치가 자원 보존과 ‘관련’(relating to)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밀접하고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A국의 국내법과 수입금지는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성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even-handedness) 요건: A국은 자국 내 레포 삼림지역 벌채와 관련 제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한과 수입 제한이 병행되어 형식적으로는 충족된다.
- **제20조 전문(chapeau) 요건**
조치는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 간에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A국의 조치는 레포 삼림지역(5개국 국경지대)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가구 전반을 금지한다. 이는 생산공정·방법(PPM)에 기초한 조치로, 제품 자체보다는 원산지·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US – Shrimp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방적 환경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 기준을 강요하거나, 국제협력 노력 없이 적용되면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 본 사안에서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미발효)과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B국에만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였다.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E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B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특히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여부, 협상·협력 노력의 충분성 등이 문제된다.
- 또한 조치가 무역 제한적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위장된 제한’인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종합하면, (g)항의 잠정적 정당화는 가능하나, 전문(chapeau) 요건(특히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위반으로 판단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적용 방식에서 균형을 잃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목재 벌채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 (VCLT 관련 규정 기준) – 위법 (40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E국이 비준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이다. B국은 2010년 10월 서명, 같은 해 11월 비준·기탁하였다.
- **제24조(발효)**: 조약은 당사국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발효한다. 본 협약은 5개국 전원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나야 발효하므로, 현재 미발효이다. 따라서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따른 본격적 이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제18조(조약 발효 전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지 않을 의무)**가 핵심이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a) 조약을 서명하였거나 … 비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조약에 구속될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약이 발효하기 전(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B국은 서명 후 비준까지 마쳤으므로 제18조 (b)에 해당한다. 협약의 목적과 취지는 “레포 삼림지역 내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해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한다.
B국이 비준 이후에도 계속 벌채를 한 행위는 협약의 핵심 목적(멸종위기 동물 서식환경 보호)을 직접적으로 좌절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VCLT 제18조에 위반되어 국제법상 위법하다.
- 제25조(잠정적 적용)는 조약 자체나 당사국 합의로 잠정 적용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본 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B국은 비준 이후 제18조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벌채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 국제거래법 =
== 제1문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25점)**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M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장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M은 대한민국에서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응소에 의한 관할 발생에 해당하며,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X의 유언 방식의 준거법 및 유효성 (30점)**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①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②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③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사건 그림은 동산이므로 해당 없음).
X는 유언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적은 乙국이며, 유언은 甲국(행위지)에서 이루어졌다. 甲국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고, 그 외 요건은 동일하며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위지법인 甲국법에 의하면 증인 1인으로 충분하므로 방식이 유효하다. (favor testamenti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효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甲국 국제사법(“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은 참고사항이나, 국제사법 제9조(또는 구법상 반정 관련 규정)의 예외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50조 제3항 지정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이나 본국법(乙국법)에 의하면 증인 2인이 필요하여 무효이나, 택일적 연결에 의해 행위지법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된다.
**3. P의 M에 대한 채권양도 효력 주장 가능 여부 (25점)**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 사건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은 甲국법이다.
甲국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乙국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양수인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양도통지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자 M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양도계약 자체의 준거법은 乙국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 (10점)**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 A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 인천, B회사의 영업소는 중국 항주에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직접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의 명시적 배제가 아니다. 체약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국내법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등 판례 및 다수설), 명시적·묵시적 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2. 제1차 공급 부분**
**가. A회사의 계약해제 정당성 (20점)**
정당하다.
이 계약은 분할하여 공급하는 분할인도계약에 해당한다(제73조). 제1차 공급(10,000kg,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 공장 공급)에 관하여 B회사는 선적하였으나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않아 공급일을 경과하였고, A회사의 항공운송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하였다.
협약상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제49조 제1항 (a)호, 분할인도에 관한 제73조 제1항).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고, 위반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제25조).
이 사건에서 B회사는 계약체결 시 A회사가 C회사에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차 공급의 시기가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공급일 경과 후에도 항공운송을 거절하여 사실상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A회사가 대체 구입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공급 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A회사는 9월 20일 해제 통지를 하여 9월 23일 도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하다(제26조). 따라서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부가기간 설정(제47조)을 하지 않았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이지 아니하다.)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및 범위 (20점)**
인정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협약 제45조 제1항 (b)호, 제74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완전배상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체거래를 한 때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제77조)도 준수되어야 한다.
A회사는 해제가 정당하므로 대체 구입(베트남 공급자로부터 kg당 15달러, 총 150,000달러)에 따른 차액 50,000달러(계약단가 10달러와의 차이 × 10,000kg)를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비용 50,000달러는 A회사가 부담하여 신속히 확보한 비용으로서, B회사가 항공운송을 거절한 상황에서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예견가능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C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달러는 B회사가 계약체결 시 C회사와의 후속 계약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된다.
총 110,000달러(차액 50,000 + 항공운임 50,000 + C에 대한 배상 10,000)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B회사의 면책 주장(제79조)은 선박회사 실수와 항공운송 거절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
**3.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 (30점)**
A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
제2차 공급(8,000kg, 9월 15일 양곤 공장)에서 B회사가 순도 50%의 오리털을 공급한 것은 계약상 요구된 순도 100%에 미달하고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위반이다(제35조 제1항, 제2항). A회사는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거나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가능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행청구**: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순도 50%는 의도된 용도(방한복 제조, B가 알고 있던 사정)에 부적합하여 본질적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수리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제46조 제3항) 물품 성질상 어려울 수 있다.
- **대금감액**: 인도받은 물품을 그대로 두면서 실제 가치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 **손해배상**: 제74조에 따라 예견가능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체 구입 차액, 추가 비용, C에 대한 손해 등). 해제와 병행 가능하다.
- **계약해제**: 해당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a)호, 제73조 제1항). 순도 미달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B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는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장래 분할부분에까지 해제하려면 장래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제73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적합 통지를 하고, 대체물 인도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병행하며, 본질적 위반이 명확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계약 해제는 제1차·제2차 위반이 장래 전체에 본질적 위반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 노동법 =
== 제1문 ==
**1. A회사의 甲에 대한 전근명령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근·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당성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증진·직장질서 유지 등 포함), ②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③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근명령의 근거가 있다. 대전지점 영업부 과장 乙의 사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차장 승진이 유력한 甲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취업규칙상 과장→차장 승진 요건으로 서울 이외 지점 1년 이상 근무 규정),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甲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 연고가 없으며,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매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회장이라는 사정을 호소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고 없는 지역 근무 시 회사 비용으로 사택 제공과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지역근무수당 추가지급이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주거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 사정만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하였으나, 협의 미이행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근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은 전근명령에 대한 불응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甲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징계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이고, (2)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해고가 무효이다.**
**(1) 징계절차 하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개최일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실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이다.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A회사는 甲에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규칙상 필수 절차 위반으로, 징계사유(전근명령 거부·무단결근)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2) 해고통지 위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해고는 무효이다. 이는 사용자가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회사 대표이사가 2012. 11. 4. 甲을 직접 불러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 12. 5.자 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에 그쳤다.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인 해고이다.
**종합**
전근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징계절차 위반과 서면 해고통지 미이행으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 제2문 ==
**1. 甲의 (1)과 (2)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상여금 포기각서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결당사자와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포기각서에는 B노동조합의 기명·날인만 있고 A회사 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甲의 (1) 주장은 타당하다.
**(2)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미지급 상여금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미지급 상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200%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채권이다. B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설령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조합원인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甲의 (2) 주장도 타당하다.
**2.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조합활동 편의 제공, 전임자 급여, 조합비 일괄공제 등)은 **채무적 부분**으로, 협약 실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없고,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는 효력이 연장되나, 그 이후에는 채무적 부분인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A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후 6개월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조세법 =
== 제1문 ==
**1. 甲 종중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종중원 친목을 위한 종족단체로서,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산 임대·처분 수익의 분배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대표자(乙)를 선출하고 토지를 취득·임대하며 임대소득을 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단·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甲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안에서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甲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이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대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사안에서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소득을 고유목적(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점은 과세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인세 신고·납부는 불가능하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乙의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국세기본법상 근거)**
乙은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토지는 甲 종중이 2010. 10. 15. 결의로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임대소득은 종중의 유지·선영 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소득의 귀속자는 甲 종중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甲 종중이므로, 乙 개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대표자·관리인으로서 종중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로서는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 귀속자인 甲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乙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제2문==
**1.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1. 9. 1. 이 사건 사업(건물·재고자산·사업용 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일체)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1. 10. 5.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이다.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로 한정한다. 甲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1. 5.경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는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그러나 양도일은 2011. 10. 5.이므로, 신고 자체는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甲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시점이 2012. 8. 6.이다.
판례와 해석례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당시 이미 부과·확정된 국세에 한정되며, 양도 이후에 고지되거나 확정된 세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추궁하는 경우, 그 세액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업양수인의 책임이 ‘양도 당시 이미 확정된’ 것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乙에 대한 처분은 위법할 여지가 크다.
또한 2019년 이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포괄 승계한 자를 의미하였으나, 사안의 시점은 2011~2012년이므로 당시 규정에 따라 포괄양수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심 요건인 ‘양도일 이전 확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乙에 대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은 ①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는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를 명시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여 경황이 없어 확정신고기한(2012. 5. 31.)을 넘기고 2012. 6. 15.에 신고·납부하였다. 갓난아들의 사망은 직계비속의 사망으로서 시행령상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사실적 장애는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기한 후 곧바로(약 2주 후) 신고·납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지적재산권법 =
= 경제법 =
= 환경법 =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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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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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1문==
**1. 2005년 3월 행위의 A국 귀속 여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기준) – 귀속되지 않음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국가기관의 행위), 제5조(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개인·실체의 행위), 제8조(국가의 지시·지도·통제를 받는 행위), 제9조(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2005년 3월 당시 반란단체 R 소속 무장 병사들의 T에 대한 약탈·폭행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2005년 당시 R은 A국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반란단체로, A국 영토의 1/3을 지배·통치하고 있었으나 A국의 기관(organ)이 아니었다. A국 국내법에 따른 기관 지위도 없었다.
- **제5조**: 국가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위임받은 개인·실체의 행위가 해당한다. R은 A국 합법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가 아니라 반란단체였다.
- **제8조**: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하에 행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사실상 R이 A국 합법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다.
- **제9조**: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R이 지배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반란단체의 자체적 지배로,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에 따른 필요적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 T에 대한 약탈·폭행은 정부권한의 합법적·필요적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2005년 3월)에는 위 조항들에 의해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로 제10조는 문제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반란단체가 신정부가 된 후의 소급 귀속은 별도 문제이다.)
**2.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의 국가책임 여부 – 국가책임을 짐 (20점)**
행위 당시에는 제4·5·8·9조에 의해 귀속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insurrectional movement)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R이 A국의 신정부가 되었으므로, 반란 기간 중 R의 행위(2005년 3월의 약탈·폭행 포함)는 A국에 소급적으로 귀속된다. 이 행위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재산 침해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외국인 보호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T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국적도 계속 B국 국적이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항은 제4~9조에 의한 귀속을 배제하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제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3. B국의 대응조치(영장 없는 체포·구금)의 합법성/위법성 – 위법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보면, B국의 행위는 대응조치로서 위법하다.
- **제49조(목적과 한계)**: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시적 국제의무 불이행에 한정되고, 가능하면 의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A국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 **제50조(영향받지 않는 의무)**: 대응조치는 (a) 무력 사용 금지, (b)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c) 인도적 성격의 보복 금지 의무, (d)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외교·영사 특권 존중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자의적 구금으로서 기본적 인권(자유권 등)을 침해하므로 제50조 위반이다.
- **제51조(비례성)**: 대응조치는 입은 손해와 상응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T의 재산·신체 손해에 대해 무고한 A국 국민 5명을 구금하는 것은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 **제52조(조건)**: 대응조치 전에 (a)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b)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B국은 통보와 교섭 제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체포·구금을 단행하였다. 긴급 가조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도 고려된다.
- **제53조·제54조**: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면 대응조치를 종료해야 하며, 피해국이 아닌 국가의 조치는 별도 규율된다. 본 사안은 피해국(B국)의 조치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대응조치의 목적·한계,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비례성,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위법**하다.
==제2문==
**1. A국의 2012년 1월 이후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위법성 (GATT 규정 기준) – 위법할 가능성이 높음 (또는 합법성 인정 어려움) (40점)**
1994년 GATT 제11조 제1항은 수량제한 금지(수입 금지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A국의 조치는 B국산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 목재를 원료로 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GATT 제11조 위반이다. A국은 이를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한다고 항변한다.
GATT 제20조 전문(chapeau)과 (g)항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제20조 (g)항 잠정적 정당화 요건**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
- 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열대우림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US – Shrimp 사건 등에서 살아있는 자원도 포함됨을 확인).
- 조치가 자원 보존과 ‘관련’(relating to)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밀접하고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A국의 국내법과 수입금지는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성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even-handedness) 요건: A국은 자국 내 레포 삼림지역 벌채와 관련 제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한과 수입 제한이 병행되어 형식적으로는 충족된다.
- **제20조 전문(chapeau) 요건**
조치는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 간에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A국의 조치는 레포 삼림지역(5개국 국경지대)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가구 전반을 금지한다. 이는 생산공정·방법(PPM)에 기초한 조치로, 제품 자체보다는 원산지·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US – Shrimp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방적 환경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 기준을 강요하거나, 국제협력 노력 없이 적용되면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 본 사안에서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미발효)과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B국에만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였다.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E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B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특히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여부, 협상·협력 노력의 충분성 등이 문제된다.
- 또한 조치가 무역 제한적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위장된 제한’인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종합하면, (g)항의 잠정적 정당화는 가능하나, 전문(chapeau) 요건(특히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위반으로 판단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적용 방식에서 균형을 잃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목재 벌채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 (VCLT 관련 규정 기준) – 위법 (40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E국이 비준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이다. B국은 2010년 10월 서명, 같은 해 11월 비준·기탁하였다.
- **제24조(발효)**: 조약은 당사국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발효한다. 본 협약은 5개국 전원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나야 발효하므로, 현재 미발효이다. 따라서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따른 본격적 이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제18조(조약 발효 전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지 않을 의무)**가 핵심이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a) 조약을 서명하였거나 … 비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조약에 구속될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약이 발효하기 전(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B국은 서명 후 비준까지 마쳤으므로 제18조 (b)에 해당한다. 협약의 목적과 취지는 “레포 삼림지역 내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해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한다.
B국이 비준 이후에도 계속 벌채를 한 행위는 협약의 핵심 목적(멸종위기 동물 서식환경 보호)을 직접적으로 좌절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VCLT 제18조에 위반되어 국제법상 위법하다.
- 제25조(잠정적 적용)는 조약 자체나 당사국 합의로 잠정 적용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본 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B국은 비준 이후 제18조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벌채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 국제거래법 =
== 제1문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25점)**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M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장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M은 대한민국에서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응소에 의한 관할 발생에 해당하며,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X의 유언 방식의 준거법 및 유효성 (30점)**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①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②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③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사건 그림은 동산이므로 해당 없음).
X는 유언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적은 乙국이며, 유언은 甲국(행위지)에서 이루어졌다. 甲국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고, 그 외 요건은 동일하며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위지법인 甲국법에 의하면 증인 1인으로 충분하므로 방식이 유효하다. (favor testamenti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효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甲국 국제사법(“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은 참고사항이나, 국제사법 제9조(또는 구법상 반정 관련 규정)의 예외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50조 제3항 지정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이나 본국법(乙국법)에 의하면 증인 2인이 필요하여 무효이나, 택일적 연결에 의해 행위지법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된다.
**3. P의 M에 대한 채권양도 효력 주장 가능 여부 (25점)**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 사건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은 甲국법이다.
甲국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乙국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양수인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양도통지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자 M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양도계약 자체의 준거법은 乙국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 (10점)**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 A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 인천, B회사의 영업소는 중국 항주에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직접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의 명시적 배제가 아니다. 체약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국내법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등 판례 및 다수설), 명시적·묵시적 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2. 제1차 공급 부분**
**가. A회사의 계약해제 정당성 (20점)**
정당하다.
이 계약은 분할하여 공급하는 분할인도계약에 해당한다(제73조). 제1차 공급(10,000kg,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 공장 공급)에 관하여 B회사는 선적하였으나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않아 공급일을 경과하였고, A회사의 항공운송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하였다.
협약상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제49조 제1항 (a)호, 분할인도에 관한 제73조 제1항).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고, 위반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제25조).
이 사건에서 B회사는 계약체결 시 A회사가 C회사에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차 공급의 시기가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공급일 경과 후에도 항공운송을 거절하여 사실상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A회사가 대체 구입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공급 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A회사는 9월 20일 해제 통지를 하여 9월 23일 도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하다(제26조). 따라서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부가기간 설정(제47조)을 하지 않았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이지 아니하다.)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및 범위 (20점)**
인정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협약 제45조 제1항 (b)호, 제74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완전배상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체거래를 한 때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제77조)도 준수되어야 한다.
A회사는 해제가 정당하므로 대체 구입(베트남 공급자로부터 kg당 15달러, 총 150,000달러)에 따른 차액 50,000달러(계약단가 10달러와의 차이 × 10,000kg)를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비용 50,000달러는 A회사가 부담하여 신속히 확보한 비용으로서, B회사가 항공운송을 거절한 상황에서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예견가능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C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달러는 B회사가 계약체결 시 C회사와의 후속 계약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된다.
총 110,000달러(차액 50,000 + 항공운임 50,000 + C에 대한 배상 10,000)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B회사의 면책 주장(제79조)은 선박회사 실수와 항공운송 거절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
**3.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 (30점)**
A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
제2차 공급(8,000kg, 9월 15일 양곤 공장)에서 B회사가 순도 50%의 오리털을 공급한 것은 계약상 요구된 순도 100%에 미달하고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위반이다(제35조 제1항, 제2항). A회사는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거나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가능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행청구**: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순도 50%는 의도된 용도(방한복 제조, B가 알고 있던 사정)에 부적합하여 본질적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수리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제46조 제3항) 물품 성질상 어려울 수 있다.
- **대금감액**: 인도받은 물품을 그대로 두면서 실제 가치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 **손해배상**: 제74조에 따라 예견가능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체 구입 차액, 추가 비용, C에 대한 손해 등). 해제와 병행 가능하다.
- **계약해제**: 해당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a)호, 제73조 제1항). 순도 미달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B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는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장래 분할부분에까지 해제하려면 장래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제73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적합 통지를 하고, 대체물 인도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병행하며, 본질적 위반이 명확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계약 해제는 제1차·제2차 위반이 장래 전체에 본질적 위반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 노동법 =
== 제1문 ==
**1. A회사의 甲에 대한 전근명령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근·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당성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증진·직장질서 유지 등 포함), ②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③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근명령의 근거가 있다. 대전지점 영업부 과장 乙의 사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차장 승진이 유력한 甲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취업규칙상 과장→차장 승진 요건으로 서울 이외 지점 1년 이상 근무 규정),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甲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 연고가 없으며,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매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회장이라는 사정을 호소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고 없는 지역 근무 시 회사 비용으로 사택 제공과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지역근무수당 추가지급이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주거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 사정만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하였으나, 협의 미이행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근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은 전근명령에 대한 불응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甲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징계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이고, (2)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해고가 무효이다.**
**(1) 징계절차 하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개최일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실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이다.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A회사는 甲에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규칙상 필수 절차 위반으로, 징계사유(전근명령 거부·무단결근)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2) 해고통지 위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해고는 무효이다. 이는 사용자가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회사 대표이사가 2012. 11. 4. 甲을 직접 불러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 12. 5.자 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에 그쳤다.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인 해고이다.
**종합**
전근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징계절차 위반과 서면 해고통지 미이행으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 제2문 ==
**1. 甲의 (1)과 (2)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상여금 포기각서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결당사자와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포기각서에는 B노동조합의 기명·날인만 있고 A회사 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甲의 (1) 주장은 타당하다.
**(2)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미지급 상여금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미지급 상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200%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채권이다. B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설령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조합원인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甲의 (2) 주장도 타당하다.
**2.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조합활동 편의 제공, 전임자 급여, 조합비 일괄공제 등)은 **채무적 부분**으로, 협약 실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없고,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는 효력이 연장되나, 그 이후에는 채무적 부분인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A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후 6개월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조세법 =
== 제1문 ==
**1. 甲 종중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종중원 친목을 위한 종족단체로서,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산 임대·처분 수익의 분배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대표자(乙)를 선출하고 토지를 취득·임대하며 임대소득을 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단·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甲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안에서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甲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이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대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사안에서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소득을 고유목적(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점은 과세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인세 신고·납부는 불가능하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乙의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국세기본법상 근거)**
乙은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토지는 甲 종중이 2010. 10. 15. 결의로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임대소득은 종중의 유지·선영 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소득의 귀속자는 甲 종중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甲 종중이므로, 乙 개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대표자·관리인으로서 종중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로서는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 귀속자인 甲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乙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제2문==
**1.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1. 9. 1. 이 사건 사업(건물·재고자산·사업용 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일체)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1. 10. 5.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이다.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로 한정한다. 甲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1. 5.경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는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그러나 양도일은 2011. 10. 5.이므로, 신고 자체는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甲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시점이 2012. 8. 6.이다.
판례와 해석례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당시 이미 부과·확정된 국세에 한정되며, 양도 이후에 고지되거나 확정된 세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추궁하는 경우, 그 세액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업양수인의 책임이 ‘양도 당시 이미 확정된’ 것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乙에 대한 처분은 위법할 여지가 크다.
또한 2019년 이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포괄 승계한 자를 의미하였으나, 사안의 시점은 2011~2012년이므로 당시 규정에 따라 포괄양수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심 요건인 ‘양도일 이전 확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乙에 대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은 ①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는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를 명시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여 경황이 없어 확정신고기한(2012. 5. 31.)을 넘기고 2012. 6. 15.에 신고·납부하였다. 갓난아들의 사망은 직계비속의 사망으로서 시행령상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사실적 장애는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기한 후 곧바로(약 2주 후) 신고·납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지적재산권법 =
== 제1문 ==
**1. 甲의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중심) (15점)**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발명이 성립하려면 ① 자연법칙의 이용,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 고도성이 요구된다. 고도성은 실무상 진보성 판단에서 흡수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영업방법(BM) 발명이나 컴퓨터 관련 발명의 경우, 단순한 영업 아이디어·경제법칙·인위적 약속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 이용이 인정되어 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등 참조). 즉, 순수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된다.
甲의 청구항은 “한 사람의 구매자와 복수의 판매자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①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과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등)를 컴퓨터에 입력, ② 제안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③ 판매자들의 수락 의사표시 입력, ④ 최적 조건의 판매자 확정, ⑤ 결제정보를 이용한 대금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역경매라는 영업방법을 컴퓨터·인터넷 환경에서 구현한 BM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단계가 컴퓨터 상에서의 정보처리(입력·제공·확정·결제)로 이루어지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자연법칙(컴퓨터의 정보처리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적 수단의 구체적 실현이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거나 단순한 영업방법의 컴퓨터화에 불과하다면 성립성이 부정될 수 있다. 문제의 사실관계상 청구항이 컴퓨터를 명시적으로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규성·진보성 충족 여부 (오프라인 선행실시를 전제로) (30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규성을 요구한다. 제29조 제2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본다.
문제에서 甲의 출원 전에 실 거래계(오프라인)에서 한 사람의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한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며 판매물을 받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공연히 실시된 선행기술에 해당한다(오프라인 역경매 또는 유사 거래 관행).
- **신규성**: 甲의 발명은 위 오프라인 방법을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다. 청구항의 핵심 단계(제안 가격 제시 →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 수락 → 최적 판매자 확정 → 결제)는 오프라인 선행실시의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실시 수단이 컴퓨터로 바뀐 점에 차이가 있다. 신규성 판단에서는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구성 전체로서 비교하며, 단순한 수단의 변경만으로는 신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甲의 발명은 선행실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컴퓨터 환경 특유의 구체적 기술적 구성(예: 결제정보 처리의 자동화, 최적 조건 확정의 알고리즘 등)이 선행기술에 전혀 개시되지 않았다면 형식적 신규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문제의 사실관계상 기본 구조가 동일하므로 신규성 부정이 유력하다.
-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전자상거래·컴퓨터 관련 분야의 당업자)가 공지된 오프라인 역경매 방법을 컴퓨터·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용이한 설계변경 또는 단순 시스템화에 해당한다. BM 발명에서 공지된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로 구현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적 효과가 없는 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甲의 발명은 오프라인 방법을 컴퓨터에 이식한 것에 그치고,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선행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성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선행실시를 전제로 하면 甲의 발명은 신규성·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침해 여부**
**(1) 乙이 1~4단계 서버를, 丙이 5단계 결제시스템을 각각 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논의 제외) (25점)**
방법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이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 적용된다.
乙은 1~4단계만, 丙은 5단계만 실시하므로, 어느 한쪽도 전체 단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였으므로, 乙과 丙 사이에 지배·관리 관계나 공동실시 의사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그리고 문제에서 乙과 丙이 무관하다고 명시), 공동직접침해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도 방법발명의 일부 단계에 대한 실시를 직접 포섭하기 어렵고,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과 丙의 각 실시는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丁(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서버)의 실시와 한국 이용자의 접속·이용 (10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한국 특허권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보호되며, 외국에서의 실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丁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영업을 하며, 한국 이용자가 접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방법발명의 실시지는 그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핵심 처리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서의 이용자 접속만으로 전체 방법이 국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상 丁의 실시는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일부 논의나 하급심에서 네트워크 발명의 경우 국내 이용자와의 공동행위나 국내 효과를 중시하여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에서 “특허법상 원칙”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라고 하였으므로, 전통적 속지주의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甲이 타국에 출원·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등에서의 보호도 문제되지 않는다.
== 제2문 ==
**1. D가 취하여야 할 조치 (20점)**
B·C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나리오는 원저작물인 소설 ‘파리의 연인’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연극 공연과 DVD 녹음·녹화·판매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 **원저작자 A로부터의 허락**: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공연권(제17조), 복제권(제16조), 배포권(제20조) 등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를 받아야 한다. A가 연극 공연을 계획하고 B·C에게 각색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나, D가 이를 이용하려면 A의 명시적 허락이 필요하다.
- **시나리오 저작자 B·C로부터의 허락**: 시나리오는 B·C의 공동저작물이므로, 시나리오에 대한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공동저작물의 경우 전원의 합의가 원칙).
- DVD 판매는 녹음·녹화(복제)와 배포에 해당하므로, 위 권리들의 범위에 복제·배포가 포함되어야 한다.
D는 A, B, C로부터 각각(또는 이들이 권리를 양도·위임한 자로부터)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 관련 표시도 준수하여야 한다. 허락 없이 공연·DVD 판매를 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2. A가 E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침해 (20점)**
E가 동양신문에 연재된 소설 전 회분을 스캔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
- **복제권 침해**(제16조): 스캔은 인쇄물(신문)을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제18조): 홈페이지 업로드는 공중이 수신·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무선으로 송신·제공하는 전송에 해당한다.
A는 소설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다(신문사와의 계약이 단순 연재 이용허락 또는 일부 양도에 그치더라도, 전체 복제·전송권까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는 E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제123조), **손해배상청구**(제125조 등), 필요시 형사 고소(제136조 이하)를 할 수 있다. 사적 이용 복제(제30조)나 기타 공정이용 항변은 영리·공중 제공 성격상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방송사 관련 쟁점 (40점)**
**(1) A와 동양신문사 간 계약 해석에 기초한 제작계약 쟁점 (30점)**
A와 동양신문사는 “매 회마다 통상적인 원고료를 받는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구별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이용허락으로 봄)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통상적인 원고료만 지급된 경우 매절(일괄 양도)로 보기 어렵고, 연재 목적의 **신문 게재에 대한 이용허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제2항). 드라마 제작은 소설을 원저작물로 한 **영상화(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므로(제5조, 제22조), 동양신문사가 A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영상화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동양신문사는 중앙방송사에 드라마 제작을 적법하게 허락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중앙방송사와 동양신문사 간 제작계약은 A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중앙방송사는 A로부터 직접 영상화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동양신문사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해석상 동양신문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제작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금지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F의 주제곡 제목 사용 쟁점 (10점)**
저작물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목은 단순한 표제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일상적 언어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제목 자체는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작품의 식별을 위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F가 주제곡 제목으로 ‘파리의 연인’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목이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상품·영업 주체 혼동 야기 등)가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저작권법상 쟁점은 아니다. 주제곡의 가사·선율이 소설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용한다면 별도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제목 사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경제법 =
= 환경법 =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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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T00:53:36Z
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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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2005년 3월 행위의 A국 귀속 여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기준) – 귀속되지 않음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국가기관의 행위), 제5조(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개인·실체의 행위), 제8조(국가의 지시·지도·통제를 받는 행위), 제9조(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2005년 3월 당시 반란단체 R 소속 무장 병사들의 T에 대한 약탈·폭행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2005년 당시 R은 A국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반란단체로, A국 영토의 1/3을 지배·통치하고 있었으나 A국의 기관(organ)이 아니었다. A국 국내법에 따른 기관 지위도 없었다.
- **제5조**: 국가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위임받은 개인·실체의 행위가 해당한다. R은 A국 합법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가 아니라 반란단체였다.
- **제8조**: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하에 행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사실상 R이 A국 합법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다.
- **제9조**: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R이 지배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반란단체의 자체적 지배로,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에 따른 필요적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 T에 대한 약탈·폭행은 정부권한의 합법적·필요적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2005년 3월)에는 위 조항들에 의해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로 제10조는 문제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반란단체가 신정부가 된 후의 소급 귀속은 별도 문제이다.)
**2.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의 국가책임 여부 – 국가책임을 짐 (20점)**
행위 당시에는 제4·5·8·9조에 의해 귀속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insurrectional movement)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R이 A국의 신정부가 되었으므로, 반란 기간 중 R의 행위(2005년 3월의 약탈·폭행 포함)는 A국에 소급적으로 귀속된다. 이 행위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재산 침해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외국인 보호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T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국적도 계속 B국 국적이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항은 제4~9조에 의한 귀속을 배제하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제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3. B국의 대응조치(영장 없는 체포·구금)의 합법성/위법성 – 위법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보면, B국의 행위는 대응조치로서 위법하다.
- **제49조(목적과 한계)**: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시적 국제의무 불이행에 한정되고, 가능하면 의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A국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 **제50조(영향받지 않는 의무)**: 대응조치는 (a) 무력 사용 금지, (b)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c) 인도적 성격의 보복 금지 의무, (d)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외교·영사 특권 존중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자의적 구금으로서 기본적 인권(자유권 등)을 침해하므로 제50조 위반이다.
- **제51조(비례성)**: 대응조치는 입은 손해와 상응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T의 재산·신체 손해에 대해 무고한 A국 국민 5명을 구금하는 것은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 **제52조(조건)**: 대응조치 전에 (a)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b)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B국은 통보와 교섭 제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체포·구금을 단행하였다. 긴급 가조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도 고려된다.
- **제53조·제54조**: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면 대응조치를 종료해야 하며, 피해국이 아닌 국가의 조치는 별도 규율된다. 본 사안은 피해국(B국)의 조치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대응조치의 목적·한계,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비례성,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위법**하다.
==제2문==
**1. A국의 2012년 1월 이후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위법성 (GATT 규정 기준) – 위법할 가능성이 높음 (또는 합법성 인정 어려움) (40점)**
1994년 GATT 제11조 제1항은 수량제한 금지(수입 금지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A국의 조치는 B국산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 목재를 원료로 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GATT 제11조 위반이다. A국은 이를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한다고 항변한다.
GATT 제20조 전문(chapeau)과 (g)항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제20조 (g)항 잠정적 정당화 요건**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
- 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열대우림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US – Shrimp 사건 등에서 살아있는 자원도 포함됨을 확인).
- 조치가 자원 보존과 ‘관련’(relating to)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밀접하고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A국의 국내법과 수입금지는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성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even-handedness) 요건: A국은 자국 내 레포 삼림지역 벌채와 관련 제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한과 수입 제한이 병행되어 형식적으로는 충족된다.
- **제20조 전문(chapeau) 요건**
조치는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 간에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A국의 조치는 레포 삼림지역(5개국 국경지대)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가구 전반을 금지한다. 이는 생산공정·방법(PPM)에 기초한 조치로, 제품 자체보다는 원산지·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US – Shrimp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방적 환경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 기준을 강요하거나, 국제협력 노력 없이 적용되면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 본 사안에서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미발효)과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B국에만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였다.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E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B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특히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여부, 협상·협력 노력의 충분성 등이 문제된다.
- 또한 조치가 무역 제한적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위장된 제한’인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종합하면, (g)항의 잠정적 정당화는 가능하나, 전문(chapeau) 요건(특히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위반으로 판단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적용 방식에서 균형을 잃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목재 벌채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 (VCLT 관련 규정 기준) – 위법 (40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E국이 비준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이다. B국은 2010년 10월 서명, 같은 해 11월 비준·기탁하였다.
- **제24조(발효)**: 조약은 당사국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발효한다. 본 협약은 5개국 전원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나야 발효하므로, 현재 미발효이다. 따라서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따른 본격적 이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제18조(조약 발효 전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지 않을 의무)**가 핵심이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a) 조약을 서명하였거나 … 비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조약에 구속될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약이 발효하기 전(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B국은 서명 후 비준까지 마쳤으므로 제18조 (b)에 해당한다. 협약의 목적과 취지는 “레포 삼림지역 내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해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한다.
B국이 비준 이후에도 계속 벌채를 한 행위는 협약의 핵심 목적(멸종위기 동물 서식환경 보호)을 직접적으로 좌절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VCLT 제18조에 위반되어 국제법상 위법하다.
- 제25조(잠정적 적용)는 조약 자체나 당사국 합의로 잠정 적용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본 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B국은 비준 이후 제18조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벌채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 국제거래법 =
== 제1문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25점)**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M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장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M은 대한민국에서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응소에 의한 관할 발생에 해당하며,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X의 유언 방식의 준거법 및 유효성 (30점)**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①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②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③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사건 그림은 동산이므로 해당 없음).
X는 유언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적은 乙국이며, 유언은 甲국(행위지)에서 이루어졌다. 甲국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고, 그 외 요건은 동일하며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위지법인 甲국법에 의하면 증인 1인으로 충분하므로 방식이 유효하다. (favor testamenti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효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甲국 국제사법(“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은 참고사항이나, 국제사법 제9조(또는 구법상 반정 관련 규정)의 예외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50조 제3항 지정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이나 본국법(乙국법)에 의하면 증인 2인이 필요하여 무효이나, 택일적 연결에 의해 행위지법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된다.
**3. P의 M에 대한 채권양도 효력 주장 가능 여부 (25점)**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 사건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은 甲국법이다.
甲국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乙국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양수인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양도통지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자 M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양도계약 자체의 준거법은 乙국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 (10점)**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 A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 인천, B회사의 영업소는 중국 항주에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직접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의 명시적 배제가 아니다. 체약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국내법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등 판례 및 다수설), 명시적·묵시적 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2. 제1차 공급 부분**
**가. A회사의 계약해제 정당성 (20점)**
정당하다.
이 계약은 분할하여 공급하는 분할인도계약에 해당한다(제73조). 제1차 공급(10,000kg,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 공장 공급)에 관하여 B회사는 선적하였으나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않아 공급일을 경과하였고, A회사의 항공운송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하였다.
협약상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제49조 제1항 (a)호, 분할인도에 관한 제73조 제1항).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고, 위반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제25조).
이 사건에서 B회사는 계약체결 시 A회사가 C회사에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차 공급의 시기가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공급일 경과 후에도 항공운송을 거절하여 사실상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A회사가 대체 구입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공급 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A회사는 9월 20일 해제 통지를 하여 9월 23일 도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하다(제26조). 따라서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부가기간 설정(제47조)을 하지 않았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이지 아니하다.)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및 범위 (20점)**
인정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협약 제45조 제1항 (b)호, 제74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완전배상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체거래를 한 때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제77조)도 준수되어야 한다.
A회사는 해제가 정당하므로 대체 구입(베트남 공급자로부터 kg당 15달러, 총 150,000달러)에 따른 차액 50,000달러(계약단가 10달러와의 차이 × 10,000kg)를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비용 50,000달러는 A회사가 부담하여 신속히 확보한 비용으로서, B회사가 항공운송을 거절한 상황에서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예견가능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C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달러는 B회사가 계약체결 시 C회사와의 후속 계약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된다.
총 110,000달러(차액 50,000 + 항공운임 50,000 + C에 대한 배상 10,000)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B회사의 면책 주장(제79조)은 선박회사 실수와 항공운송 거절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
**3.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 (30점)**
A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
제2차 공급(8,000kg, 9월 15일 양곤 공장)에서 B회사가 순도 50%의 오리털을 공급한 것은 계약상 요구된 순도 100%에 미달하고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위반이다(제35조 제1항, 제2항). A회사는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거나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가능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행청구**: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순도 50%는 의도된 용도(방한복 제조, B가 알고 있던 사정)에 부적합하여 본질적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수리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제46조 제3항) 물품 성질상 어려울 수 있다.
- **대금감액**: 인도받은 물품을 그대로 두면서 실제 가치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 **손해배상**: 제74조에 따라 예견가능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체 구입 차액, 추가 비용, C에 대한 손해 등). 해제와 병행 가능하다.
- **계약해제**: 해당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a)호, 제73조 제1항). 순도 미달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B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는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장래 분할부분에까지 해제하려면 장래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제73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적합 통지를 하고, 대체물 인도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병행하며, 본질적 위반이 명확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계약 해제는 제1차·제2차 위반이 장래 전체에 본질적 위반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 노동법 =
== 제1문 ==
**1. A회사의 甲에 대한 전근명령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근·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당성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증진·직장질서 유지 등 포함), ②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③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근명령의 근거가 있다. 대전지점 영업부 과장 乙의 사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차장 승진이 유력한 甲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취업규칙상 과장→차장 승진 요건으로 서울 이외 지점 1년 이상 근무 규정),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甲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 연고가 없으며,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매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회장이라는 사정을 호소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고 없는 지역 근무 시 회사 비용으로 사택 제공과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지역근무수당 추가지급이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주거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 사정만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하였으나, 협의 미이행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근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은 전근명령에 대한 불응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甲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징계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이고, (2)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해고가 무효이다.**
**(1) 징계절차 하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개최일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실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이다.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A회사는 甲에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규칙상 필수 절차 위반으로, 징계사유(전근명령 거부·무단결근)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2) 해고통지 위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해고는 무효이다. 이는 사용자가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회사 대표이사가 2012. 11. 4. 甲을 직접 불러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 12. 5.자 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에 그쳤다.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인 해고이다.
**종합**
전근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징계절차 위반과 서면 해고통지 미이행으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 제2문 ==
**1. 甲의 (1)과 (2)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상여금 포기각서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결당사자와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포기각서에는 B노동조합의 기명·날인만 있고 A회사 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甲의 (1) 주장은 타당하다.
**(2)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미지급 상여금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미지급 상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200%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채권이다. B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설령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조합원인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甲의 (2) 주장도 타당하다.
**2.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조합활동 편의 제공, 전임자 급여, 조합비 일괄공제 등)은 **채무적 부분**으로, 협약 실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없고,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는 효력이 연장되나, 그 이후에는 채무적 부분인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A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후 6개월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조세법 =
== 제1문 ==
**1. 甲 종중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종중원 친목을 위한 종족단체로서,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산 임대·처분 수익의 분배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대표자(乙)를 선출하고 토지를 취득·임대하며 임대소득을 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단·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甲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안에서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甲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이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대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사안에서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소득을 고유목적(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점은 과세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인세 신고·납부는 불가능하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乙의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국세기본법상 근거)**
乙은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토지는 甲 종중이 2010. 10. 15. 결의로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임대소득은 종중의 유지·선영 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소득의 귀속자는 甲 종중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甲 종중이므로, 乙 개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대표자·관리인으로서 종중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로서는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 귀속자인 甲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乙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제2문==
**1.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1. 9. 1. 이 사건 사업(건물·재고자산·사업용 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일체)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1. 10. 5.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이다.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로 한정한다. 甲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1. 5.경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는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그러나 양도일은 2011. 10. 5.이므로, 신고 자체는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甲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시점이 2012. 8. 6.이다.
판례와 해석례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당시 이미 부과·확정된 국세에 한정되며, 양도 이후에 고지되거나 확정된 세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추궁하는 경우, 그 세액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업양수인의 책임이 ‘양도 당시 이미 확정된’ 것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乙에 대한 처분은 위법할 여지가 크다.
또한 2019년 이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포괄 승계한 자를 의미하였으나, 사안의 시점은 2011~2012년이므로 당시 규정에 따라 포괄양수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심 요건인 ‘양도일 이전 확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乙에 대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은 ①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는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를 명시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여 경황이 없어 확정신고기한(2012. 5. 31.)을 넘기고 2012. 6. 15.에 신고·납부하였다. 갓난아들의 사망은 직계비속의 사망으로서 시행령상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사실적 장애는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기한 후 곧바로(약 2주 후) 신고·납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지적재산권법 =
== 제1문 ==
**1. 甲의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중심) (15점)**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발명이 성립하려면 ① 자연법칙의 이용,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 고도성이 요구된다. 고도성은 실무상 진보성 판단에서 흡수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영업방법(BM) 발명이나 컴퓨터 관련 발명의 경우, 단순한 영업 아이디어·경제법칙·인위적 약속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 이용이 인정되어 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등 참조). 즉, 순수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된다.
甲의 청구항은 “한 사람의 구매자와 복수의 판매자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①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과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등)를 컴퓨터에 입력, ② 제안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③ 판매자들의 수락 의사표시 입력, ④ 최적 조건의 판매자 확정, ⑤ 결제정보를 이용한 대금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역경매라는 영업방법을 컴퓨터·인터넷 환경에서 구현한 BM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단계가 컴퓨터 상에서의 정보처리(입력·제공·확정·결제)로 이루어지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자연법칙(컴퓨터의 정보처리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적 수단의 구체적 실현이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거나 단순한 영업방법의 컴퓨터화에 불과하다면 성립성이 부정될 수 있다. 문제의 사실관계상 청구항이 컴퓨터를 명시적으로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규성·진보성 충족 여부 (오프라인 선행실시를 전제로) (30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규성을 요구한다. 제29조 제2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본다.
문제에서 甲의 출원 전에 실 거래계(오프라인)에서 한 사람의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한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며 판매물을 받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공연히 실시된 선행기술에 해당한다(오프라인 역경매 또는 유사 거래 관행).
- **신규성**: 甲의 발명은 위 오프라인 방법을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다. 청구항의 핵심 단계(제안 가격 제시 →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 수락 → 최적 판매자 확정 → 결제)는 오프라인 선행실시의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실시 수단이 컴퓨터로 바뀐 점에 차이가 있다. 신규성 판단에서는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구성 전체로서 비교하며, 단순한 수단의 변경만으로는 신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甲의 발명은 선행실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컴퓨터 환경 특유의 구체적 기술적 구성(예: 결제정보 처리의 자동화, 최적 조건 확정의 알고리즘 등)이 선행기술에 전혀 개시되지 않았다면 형식적 신규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문제의 사실관계상 기본 구조가 동일하므로 신규성 부정이 유력하다.
-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전자상거래·컴퓨터 관련 분야의 당업자)가 공지된 오프라인 역경매 방법을 컴퓨터·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용이한 설계변경 또는 단순 시스템화에 해당한다. BM 발명에서 공지된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로 구현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적 효과가 없는 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甲의 발명은 오프라인 방법을 컴퓨터에 이식한 것에 그치고,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선행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성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선행실시를 전제로 하면 甲의 발명은 신규성·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침해 여부**
**(1) 乙이 1~4단계 서버를, 丙이 5단계 결제시스템을 각각 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논의 제외) (25점)**
방법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이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 적용된다.
乙은 1~4단계만, 丙은 5단계만 실시하므로, 어느 한쪽도 전체 단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였으므로, 乙과 丙 사이에 지배·관리 관계나 공동실시 의사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그리고 문제에서 乙과 丙이 무관하다고 명시), 공동직접침해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도 방법발명의 일부 단계에 대한 실시를 직접 포섭하기 어렵고,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과 丙의 각 실시는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丁(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서버)의 실시와 한국 이용자의 접속·이용 (10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한국 특허권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보호되며, 외국에서의 실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丁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영업을 하며, 한국 이용자가 접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방법발명의 실시지는 그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핵심 처리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서의 이용자 접속만으로 전체 방법이 국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상 丁의 실시는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일부 논의나 하급심에서 네트워크 발명의 경우 국내 이용자와의 공동행위나 국내 효과를 중시하여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에서 “특허법상 원칙”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라고 하였으므로, 전통적 속지주의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甲이 타국에 출원·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등에서의 보호도 문제되지 않는다.
== 제2문 ==
**1. D가 취하여야 할 조치 (20점)**
B·C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나리오는 원저작물인 소설 ‘파리의 연인’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연극 공연과 DVD 녹음·녹화·판매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 **원저작자 A로부터의 허락**: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공연권(제17조), 복제권(제16조), 배포권(제20조) 등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를 받아야 한다. A가 연극 공연을 계획하고 B·C에게 각색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나, D가 이를 이용하려면 A의 명시적 허락이 필요하다.
- **시나리오 저작자 B·C로부터의 허락**: 시나리오는 B·C의 공동저작물이므로, 시나리오에 대한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공동저작물의 경우 전원의 합의가 원칙).
- DVD 판매는 녹음·녹화(복제)와 배포에 해당하므로, 위 권리들의 범위에 복제·배포가 포함되어야 한다.
D는 A, B, C로부터 각각(또는 이들이 권리를 양도·위임한 자로부터)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 관련 표시도 준수하여야 한다. 허락 없이 공연·DVD 판매를 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2. A가 E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침해 (20점)**
E가 동양신문에 연재된 소설 전 회분을 스캔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
- **복제권 침해**(제16조): 스캔은 인쇄물(신문)을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제18조): 홈페이지 업로드는 공중이 수신·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무선으로 송신·제공하는 전송에 해당한다.
A는 소설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다(신문사와의 계약이 단순 연재 이용허락 또는 일부 양도에 그치더라도, 전체 복제·전송권까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는 E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제123조), **손해배상청구**(제125조 등), 필요시 형사 고소(제136조 이하)를 할 수 있다. 사적 이용 복제(제30조)나 기타 공정이용 항변은 영리·공중 제공 성격상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방송사 관련 쟁점 (40점)**
**(1) A와 동양신문사 간 계약 해석에 기초한 제작계약 쟁점 (30점)**
A와 동양신문사는 “매 회마다 통상적인 원고료를 받는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구별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이용허락으로 봄)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통상적인 원고료만 지급된 경우 매절(일괄 양도)로 보기 어렵고, 연재 목적의 **신문 게재에 대한 이용허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제2항). 드라마 제작은 소설을 원저작물로 한 **영상화(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므로(제5조, 제22조), 동양신문사가 A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영상화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동양신문사는 중앙방송사에 드라마 제작을 적법하게 허락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중앙방송사와 동양신문사 간 제작계약은 A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중앙방송사는 A로부터 직접 영상화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동양신문사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해석상 동양신문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제작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금지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F의 주제곡 제목 사용 쟁점 (10점)**
저작물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목은 단순한 표제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일상적 언어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제목 자체는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작품의 식별을 위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F가 주제곡 제목으로 ‘파리의 연인’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목이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상품·영업 주체 혼동 야기 등)가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저작권법상 쟁점은 아니다. 주제곡의 가사·선율이 소설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용한다면 별도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제목 사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경제법 =
==제1문==
**1. C·D 간 공동구매계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0점)**
독점규제법(구법 기준, 현행 제40조에 해당)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립 요건은 ① 둘 이상 사업자 간 합의(명시·묵시 모두 포함)의 존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③ 당해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C와 D는 Y 상품 제조에만 사용되는 부품 Z를 공동 구매하기로 10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제19조 제1항 제2호(거래조건 결정), 제3호(생산·거래 제한) 또는 제9호(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에 해당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외형을 갖는다. 목적 자체는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공동구매는 경성 카르텔(가격·수량·시장분할 등)과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이므로,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관련 사정을 보면, C·D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0%에 불과하고, Z 공급처는 10여 개 중소기업이며, Z는 해외가격이 낮아도 운송비 등으로 수출·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전용 부품이다. 공동구매로 구매력이 일부 강화되어 Z 공급시장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Y 상품 시장(제조·판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경쟁 파라미터를 직접 왜곡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용 절감 효과가 Y 상품의 가격 인하·품질 향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C·D가 별도로 Y 상품 도매가격 합의를 한 점,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은 경쟁제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공동구매계약만으로 보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동구매가 Y 시장에서의 가격·출고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Z 공급시장에서 중소 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9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구매조건·물량 배분·Y 시장 파급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C·D 간 Y 상품 도매가격 합의의 유형 및 위법성 (20점)**
C와 D가 Y 상품 도매가격을 1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 결정·유지 합의는 가장 전형적인 경성 공동행위로서, 합의 자체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법성(부당성·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으로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본다. 가격 합의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효율성 증대 효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C·D 합산 점유율 30%는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A(40%)·B(30%)와의 관계, Y 시장의 구조, 합의의 실효성(실제 가격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할 때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한 사정(인가 등)이 없는 한 위법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3. C의 유통업체 계약 해지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20점)**
C가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2,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실제로 위반 업체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주로 다음 유형으로 검토된다.
-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1.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제5호 전단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7.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 가격 자체는 별도 규정(구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율 대상이지만,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거래거절·구속조건은 제23조 영역에서도 문제된다.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은 행위의 의도·목적, 효과·영향, 시장상황, 행위자·상대방의 지위, 제한의 내용·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른 위법행위(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최저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라는 제재를 가한 것은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특별한 정당화 사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 폐해를 상회하는 경우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논외로 한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은 별론으로 한다.)
요약하면, 공동구매계약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크나, 도매가격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전형적인 위법 공동행위이고, 계약 해지 행위는 제23조 제1항의 거래거절 또는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이용규정 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 (10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형태·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B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제시되는 ‘이용규정’은 B가 다수의 회원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해 둔 계약 조건이다. A가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이므로, 문제의 유료 전환 조항을 포함한 이용규정 전체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
**2. 계약 내용 편입 여부에 관한 A·B의 주장 근거 (40점)**
약관이 개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A의 주장 근거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사이트 안내문구에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었고, 유료 전환 조항은 별도의 ‘이용규정’에만 기재되어 있었다. A는 표시단추를 눌러 연결된 이용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무료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와 달리 1년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내용은 고객의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B가 이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거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으므로(단순히 링크를 걸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 A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B의 주장 근거 (계약 내용이 되었다)**
B는 회원 가입 절차에서 이용규정을 별도 화면으로 제시하고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자동 갱신·유료 전환 조항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공통적 내용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A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약관에 구속되기로 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조항의 효력 유무 (20점)**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외)*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6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동 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문제의 조항은 무료 기간 경과 후 고객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갱신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적극적인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유료 의무를 부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 특히 가입 당시 무료 제공을 강조한 안내와 모순되고, 고객이 유료 전환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제9조 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등 다른 불공정 조항 금지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핵심은 제9조 제6호이다.
**4.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서의 해지 가능 여부 (10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문제에서는 이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위약금 등은 제32조에 따라 제한된다.
(참고: 약관규제법상 조항이 무효이거나 편입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유료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의 전제에 따라 계속거래로서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 환경법 =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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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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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국제법=
==제1문==
**1. 2005년 3월 행위의 A국 귀속 여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기준) – 귀속되지 않음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국가기관의 행위), 제5조(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개인·실체의 행위), 제8조(국가의 지시·지도·통제를 받는 행위), 제9조(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2005년 3월 당시 반란단체 R 소속 무장 병사들의 T에 대한 약탈·폭행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2005년 당시 R은 A국의 합법정부가 아니라 반란단체로, A국 영토의 1/3을 지배·통치하고 있었으나 A국의 기관(organ)이 아니었다. A국 국내법에 따른 기관 지위도 없었다.
- **제5조**: 국가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위임받은 개인·실체의 행위가 해당한다. R은 A국 합법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가 아니라 반란단체였다.
- **제8조**: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하에 행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사실상 R이 A국 합법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다.
- **제9조**: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고, 그러한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R이 지배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으나, 이는 반란단체의 자체적 지배로, ‘공식 당국의 부재·결함’에 따른 필요적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 T에 대한 약탈·폭행은 정부권한의 합법적·필요적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2005년 3월)에는 위 조항들에 의해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로 제10조는 문제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나, 반란단체가 신정부가 된 후의 소급 귀속은 별도 문제이다.)
**2.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의 국가책임 여부 – 국가책임을 짐 (20점)**
행위 당시에는 제4·5·8·9조에 의해 귀속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insurrectional movement)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R이 A국의 신정부가 되었으므로, 반란 기간 중 R의 행위(2005년 3월의 약탈·폭행 포함)는 A국에 소급적으로 귀속된다. 이 행위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재산 침해로 국제법상 위법행위(외국인 보호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T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국적도 계속 B국 국적이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제10조 제3항은 제4~9조에 의한 귀속을 배제하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제10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3. B국의 대응조치(영장 없는 체포·구금)의 합법성/위법성 – 위법 (30점)**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보면, B국의 행위는 대응조치로서 위법하다.
- **제49조(목적과 한계)**: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Part Two상의 의무(중지·배상 등)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일시적 국제의무 불이행에 한정되고, 가능하면 의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취해야 한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A국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 **제50조(영향받지 않는 의무)**: 대응조치는 (a) 무력 사용 금지, (b)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c) 인도적 성격의 보복 금지 의무, (d)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외교·영사 특권 존중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자의적 구금으로서 기본적 인권(자유권 등)을 침해하므로 제50조 위반이다.
- **제51조(비례성)**: 대응조치는 입은 손해와 상응해야 하며, 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T의 재산·신체 손해에 대해 무고한 A국 국민 5명을 구금하는 것은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 **제52조(조건)**: 대응조치 전에 (a)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b)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B국은 통보와 교섭 제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체포·구금을 단행하였다. 긴급 가조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안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도 고려된다.
- **제53조·제54조**: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면 대응조치를 종료해야 하며, 피해국이 아닌 국가의 조치는 별도 규율된다. 본 사안은 피해국(B국)의 조치이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대응조치의 목적·한계,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비례성,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위법**하다.
==제2문==
**1. A국의 2012년 1월 이후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위법성 (GATT 규정 기준) – 위법할 가능성이 높음 (또는 합법성 인정 어려움) (40점)**
1994년 GATT 제11조 제1항은 수량제한 금지(수입 금지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A국의 조치는 B국산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 목재를 원료로 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GATT 제11조 위반이다. A국은 이를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한다고 항변한다.
GATT 제20조 전문(chapeau)과 (g)항의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제20조 (g)항 잠정적 정당화 요건**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유효하게 실시되는 경우”
- 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열대우림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US – Shrimp 사건 등에서 살아있는 자원도 포함됨을 확인).
- 조치가 자원 보존과 ‘관련’(relating to)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밀접하고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A국의 국내법과 수입금지는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성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다.
-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even-handedness) 요건: A국은 자국 내 레포 삼림지역 벌채와 관련 제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한과 수입 제한이 병행되어 형식적으로는 충족된다.
- **제20조 전문(chapeau) 요건**
조치는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국가 간에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A국의 조치는 레포 삼림지역(5개국 국경지대)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가구 전반을 금지한다. 이는 생산공정·방법(PPM)에 기초한 조치로, 제품 자체보다는 원산지·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 US – Shrimp 사건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방적 환경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의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 기준을 강요하거나, 국제협력 노력 없이 적용되면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 본 사안에서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미발효)과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B국에만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였다.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E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B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특히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여부, 협상·협력 노력의 충분성 등이 문제된다.
- 또한 조치가 무역 제한적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위장된 제한’인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종합하면, (g)항의 잠정적 정당화는 가능하나, 전문(chapeau) 요건(특히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GATT 위반으로 판단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적용 방식에서 균형을 잃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목재 벌채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 (VCLT 관련 규정 기준) – 위법 (40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E국이 비준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이다. B국은 2010년 10월 서명, 같은 해 11월 비준·기탁하였다.
- **제24조(발효)**: 조약은 당사국이 정한 방식과 시기에 발효한다. 본 협약은 5개국 전원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나야 발효하므로, 현재 미발효이다. 따라서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따른 본격적 이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제18조(조약 발효 전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지 않을 의무)**가 핵심이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좌절시키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a) 조약을 서명하였거나 … 비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때까지; 또는
(b) 조약에 구속될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약이 발효하기 전(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B국은 서명 후 비준까지 마쳤으므로 제18조 (b)에 해당한다. 협약의 목적과 취지는 “레포 삼림지역 내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해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한다.
B국이 비준 이후에도 계속 벌채를 한 행위는 협약의 핵심 목적(멸종위기 동물 서식환경 보호)을 직접적으로 좌절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VCLT 제18조에 위반되어 국제법상 위법하다.
- 제25조(잠정적 적용)는 조약 자체나 당사국 합의로 잠정 적용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본 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B국은 비준 이후 제18조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벌채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
= 국제거래법 =
== 제1문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25점)**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M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장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M은 대한민국에서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응소에 의한 관할 발생에 해당하며,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X의 유언 방식의 준거법 및 유효성 (30점)**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언의 방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①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②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③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사건 그림은 동산이므로 해당 없음).
X는 유언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적은 乙국이며, 유언은 甲국(행위지)에서 이루어졌다. 甲국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고, 그 외 요건은 동일하며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위지법인 甲국법에 의하면 증인 1인으로 충분하므로 방식이 유효하다. (favor testamenti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효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甲국 국제사법(“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은 참고사항이나, 국제사법 제9조(또는 구법상 반정 관련 규정)의 예외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50조 제3항 지정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이나 본국법(乙국법)에 의하면 증인 2인이 필요하여 무효이나, 택일적 연결에 의해 행위지법에 따른 유효성이 인정된다.
**3. P의 M에 대한 채권양도 효력 주장 가능 여부 (25점)**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 사건 대금지급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은 甲국법이다.
甲국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乙국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양수인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양도통지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자 M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양도계약 자체의 준거법은 乙국법으로 지정되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 (10점)**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 A회사의 영업소는 대한민국 인천, B회사의 영업소는 중국 항주에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직접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의 명시적 배제가 아니다. 체약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국내법의 일부인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등 판례 및 다수설), 명시적·묵시적 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2. 제1차 공급 부분**
**가. A회사의 계약해제 정당성 (20점)**
정당하다.
이 계약은 분할하여 공급하는 분할인도계약에 해당한다(제73조). 제1차 공급(10,000kg,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 공장 공급)에 관하여 B회사는 선적하였으나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않아 공급일을 경과하였고, A회사의 항공운송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하였다.
협약상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제49조 제1항 (a)호, 분할인도에 관한 제73조 제1항).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고, 위반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제25조).
이 사건에서 B회사는 계약체결 시 A회사가 C회사에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차 공급의 시기가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공급일 경과 후에도 항공운송을 거절하여 사실상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A회사가 대체 구입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공급 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A회사는 9월 20일 해제 통지를 하여 9월 23일 도달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의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하다(제26조). 따라서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부가기간 설정(제47조)을 하지 않았으나,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필수적이지 아니하다.)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및 범위 (20점)**
인정된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협약 제45조 제1항 (b)호, 제74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완전배상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체거래를 한 때에는 제75조에 따라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제77조)도 준수되어야 한다.
A회사는 해제가 정당하므로 대체 구입(베트남 공급자로부터 kg당 15달러, 총 150,000달러)에 따른 차액 50,000달러(계약단가 10달러와의 차이 × 10,000kg)를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비용 50,000달러는 A회사가 부담하여 신속히 확보한 비용으로서, B회사가 항공운송을 거절한 상황에서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예견가능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C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달러는 B회사가 계약체결 시 C회사와의 후속 계약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된다.
총 110,000달러(차액 50,000 + 항공운임 50,000 + C에 대한 배상 10,000)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B회사의 면책 주장(제79조)은 선박회사 실수와 항공운송 거절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
**3.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 (30점)**
A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
제2차 공급(8,000kg, 9월 15일 양곤 공장)에서 B회사가 순도 50%의 오리털을 공급한 것은 계약상 요구된 순도 100%에 미달하고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위반이다(제35조 제1항, 제2항). A회사는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거나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가능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 **이행청구**: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순도 50%는 의도된 용도(방한복 제조, B가 알고 있던 사정)에 부적합하여 본질적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수리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제46조 제3항) 물품 성질상 어려울 수 있다.
- **대금감액**: 인도받은 물품을 그대로 두면서 실제 가치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 **손해배상**: 제74조에 따라 예견가능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체 구입 차액, 추가 비용, C에 대한 손해 등). 해제와 병행 가능하다.
- **계약해제**: 해당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a)호, 제73조 제1항). 순도 미달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B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는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장래 분할부분에까지 해제하려면 장래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제73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적합 통지를 하고, 대체물 인도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병행하며, 본질적 위반이 명확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계약 해제는 제1차·제2차 위반이 장래 전체에 본질적 위반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 노동법 =
== 제1문 ==
**1. A회사의 甲에 대한 전근명령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근·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당성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증진·직장질서 유지 등 포함), ②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③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甲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근명령의 근거가 있다. 대전지점 영업부 과장 乙의 사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차장 승진이 유력한 甲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취업규칙상 과장→차장 승진 요건으로 서울 이외 지점 1년 이상 근무 규정),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甲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 연고가 없으며,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매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회장이라는 사정을 호소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고 없는 지역 근무 시 회사 비용으로 사택 제공과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지역근무수당 추가지급이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주거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 사정만으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하였으나, 협의 미이행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근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상회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은 전근명령에 대한 불응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甲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징계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이고, (2)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해고가 무효이다.**
**(1) 징계절차 하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개최일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실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이다.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A회사는 甲에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규칙상 필수 절차 위반으로, 징계사유(전근명령 거부·무단결근)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2) 해고통지 위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해고는 무효이다. 이는 사용자가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의 대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회사 대표이사가 2012. 11. 4. 甲을 직접 불러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 12. 5.자 징계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에 그쳤다.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인 해고이다.
**종합**
전근명령 자체는 정당하나, 징계절차 위반과 서면 해고통지 미이행으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 제2문 ==
**1. 甲의 (1)과 (2)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1) 상여금 포기각서가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결당사자와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포기각서에는 B노동조합의 기명·날인만 있고 A회사 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甲의 (1) 주장은 타당하다.
**(2)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미지급 상여금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미지급 상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상여금 200%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채권이다. B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설령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조합원인 甲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甲의 (2) 주장도 타당하다.
**2.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조합활동 편의 제공, 전임자 급여, 조합비 일괄공제 등)은 **채무적 부분**으로, 협약 실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없고,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는 효력이 연장되나, 그 이후에는 채무적 부분인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A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후 6개월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조세법 =
== 제1문 ==
**1. 甲 종중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종중원 친목을 위한 종족단체로서,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산 임대·처분 수익의 분배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대표자(乙)를 선출하고 토지를 취득·임대하며 임대소득을 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단·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甲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사안에서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제1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甲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이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다.
대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사안에서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소득을 고유목적(선영 수호·봉제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점은 과세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인세 신고·납부는 불가능하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乙의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국세기본법상 근거)**
乙은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토지는 甲 종중이 2010. 10. 15. 결의로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임대소득은 종중의 유지·선영 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소득의 귀속자는 甲 종중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甲 종중이므로, 乙 개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대표자·관리인으로서 종중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로서는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 귀속자인 甲 종중이 1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乙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제2문==
**1.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1. 9. 1. 이 사건 사업(건물·재고자산·사업용 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일체)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1. 10. 5.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이다.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로 한정한다. 甲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1. 5.경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는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그러나 양도일은 2011. 10. 5.이므로, 신고 자체는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甲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시점이 2012. 8. 6.이다.
판례와 해석례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당시 이미 부과·확정된 국세에 한정되며, 양도 이후에 고지되거나 확정된 세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추궁하는 경우, 그 세액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업양수인의 책임이 ‘양도 당시 이미 확정된’ 것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乙에 대한 처분은 위법할 여지가 크다.
또한 2019년 이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포괄 승계한 자를 의미하였으나, 사안의 시점은 2011~2012년이므로 당시 규정에 따라 포괄양수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심 요건인 ‘양도일 이전 확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乙에 대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은 ①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는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를 명시한다. 사안에서 甲은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여 경황이 없어 확정신고기한(2012. 5. 31.)을 넘기고 2012. 6. 15.에 신고·납부하였다. 갓난아들의 사망은 직계비속의 사망으로서 시행령상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사실적 장애는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기한 후 곧바로(약 2주 후) 신고·납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지적재산권법 =
== 제1문 ==
**1. 甲의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중심) (15점)**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발명이 성립하려면 ① 자연법칙의 이용,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 고도성이 요구된다. 고도성은 실무상 진보성 판단에서 흡수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영업방법(BM) 발명이나 컴퓨터 관련 발명의 경우, 단순한 영업 아이디어·경제법칙·인위적 약속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 이용이 인정되어 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등 참조). 즉, 순수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된다.
甲의 청구항은 “한 사람의 구매자와 복수의 판매자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①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과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등)를 컴퓨터에 입력, ② 제안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③ 판매자들의 수락 의사표시 입력, ④ 최적 조건의 판매자 확정, ⑤ 결제정보를 이용한 대금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역경매라는 영업방법을 컴퓨터·인터넷 환경에서 구현한 BM 발명에 해당한다. 청구항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단계가 컴퓨터 상에서의 정보처리(입력·제공·확정·결제)로 이루어지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자연법칙(컴퓨터의 정보처리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적 수단의 구체적 실현이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거나 단순한 영업방법의 컴퓨터화에 불과하다면 성립성이 부정될 수 있다. 문제의 사실관계상 청구항이 컴퓨터를 명시적으로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규성·진보성 충족 여부 (오프라인 선행실시를 전제로) (30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규성을 요구한다. 제29조 제2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본다.
문제에서 甲의 출원 전에 실 거래계(오프라인)에서 한 사람의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한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며 판매물을 받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공연히 실시된 선행기술에 해당한다(오프라인 역경매 또는 유사 거래 관행).
- **신규성**: 甲의 발명은 위 오프라인 방법을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다. 청구항의 핵심 단계(제안 가격 제시 →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 수락 → 최적 판매자 확정 → 결제)는 오프라인 선행실시의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실시 수단이 컴퓨터로 바뀐 점에 차이가 있다. 신규성 판단에서는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구성 전체로서 비교하며, 단순한 수단의 변경만으로는 신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甲의 발명은 선행실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컴퓨터 환경 특유의 구체적 기술적 구성(예: 결제정보 처리의 자동화, 최적 조건 확정의 알고리즘 등)이 선행기술에 전혀 개시되지 않았다면 형식적 신규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문제의 사실관계상 기본 구조가 동일하므로 신규성 부정이 유력하다.
-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전자상거래·컴퓨터 관련 분야의 당업자)가 공지된 오프라인 역경매 방법을 컴퓨터·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용이한 설계변경 또는 단순 시스템화에 해당한다. BM 발명에서 공지된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로 구현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적 효과가 없는 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甲의 발명은 오프라인 방법을 컴퓨터에 이식한 것에 그치고,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선행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성도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선행실시를 전제로 하면 甲의 발명은 신규성·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침해 여부**
**(1) 乙이 1~4단계 서버를, 丙이 5단계 결제시스템을 각각 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논의 제외) (25점)**
방법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이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 적용된다.
乙은 1~4단계만, 丙은 5단계만 실시하므로, 어느 한쪽도 전체 단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였으므로, 乙과 丙 사이에 지배·관리 관계나 공동실시 의사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그리고 문제에서 乙과 丙이 무관하다고 명시), 공동직접침해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도 방법발명의 일부 단계에 대한 실시를 직접 포섭하기 어렵고,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과 丙의 각 실시는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丁(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서버)의 실시와 한국 이용자의 접속·이용 (10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한국 특허권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보호되며, 외국에서의 실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丁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영업을 하며, 한국 이용자가 접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방법발명의 실시지는 그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핵심 처리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서의 이용자 접속만으로 전체 방법이 국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상 丁의 실시는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일부 논의나 하급심에서 네트워크 발명의 경우 국내 이용자와의 공동행위나 국내 효과를 중시하여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에서 “특허법상 원칙”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라고 하였으므로, 전통적 속지주의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甲이 타국에 출원·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등에서의 보호도 문제되지 않는다.
== 제2문 ==
**1. D가 취하여야 할 조치 (20점)**
B·C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나리오는 원저작물인 소설 ‘파리의 연인’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연극 공연과 DVD 녹음·녹화·판매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 **원저작자 A로부터의 허락**: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공연권(제17조), 복제권(제16조), 배포권(제20조) 등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를 받아야 한다. A가 연극 공연을 계획하고 B·C에게 각색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나, D가 이를 이용하려면 A의 명시적 허락이 필요하다.
- **시나리오 저작자 B·C로부터의 허락**: 시나리오는 B·C의 공동저작물이므로, 시나리오에 대한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공동저작물의 경우 전원의 합의가 원칙).
- DVD 판매는 녹음·녹화(복제)와 배포에 해당하므로, 위 권리들의 범위에 복제·배포가 포함되어야 한다.
D는 A, B, C로부터 각각(또는 이들이 권리를 양도·위임한 자로부터)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 관련 표시도 준수하여야 한다. 허락 없이 공연·DVD 판매를 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2. A가 E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침해 (20점)**
E가 동양신문에 연재된 소설 전 회분을 스캔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
- **복제권 침해**(제16조): 스캔은 인쇄물(신문)을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제18조): 홈페이지 업로드는 공중이 수신·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무선으로 송신·제공하는 전송에 해당한다.
A는 소설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다(신문사와의 계약이 단순 연재 이용허락 또는 일부 양도에 그치더라도, 전체 복제·전송권까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는 E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제123조), **손해배상청구**(제125조 등), 필요시 형사 고소(제136조 이하)를 할 수 있다. 사적 이용 복제(제30조)나 기타 공정이용 항변은 영리·공중 제공 성격상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방송사 관련 쟁점 (40점)**
**(1) A와 동양신문사 간 계약 해석에 기초한 제작계약 쟁점 (30점)**
A와 동양신문사는 “매 회마다 통상적인 원고료를 받는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구별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이용허락으로 봄)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통상적인 원고료만 지급된 경우 매절(일괄 양도)로 보기 어렵고, 연재 목적의 **신문 게재에 대한 이용허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제2항). 드라마 제작은 소설을 원저작물로 한 **영상화(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므로(제5조, 제22조), 동양신문사가 A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영상화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동양신문사는 중앙방송사에 드라마 제작을 적법하게 허락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중앙방송사와 동양신문사 간 제작계약은 A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중앙방송사는 A로부터 직접 영상화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동양신문사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해석상 동양신문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제작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금지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F의 주제곡 제목 사용 쟁점 (10점)**
저작물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목은 단순한 표제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일상적 언어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제목 자체는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작품의 식별을 위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F가 주제곡 제목으로 ‘파리의 연인’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목이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상품·영업 주체 혼동 야기 등)가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저작권법상 쟁점은 아니다. 주제곡의 가사·선율이 소설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용한다면 별도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제목 사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경제법 =
==제1문==
**1. C·D 간 공동구매계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0점)**
독점규제법(구법 기준, 현행 제40조에 해당)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립 요건은 ① 둘 이상 사업자 간 합의(명시·묵시 모두 포함)의 존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③ 당해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C와 D는 Y 상품 제조에만 사용되는 부품 Z를 공동 구매하기로 10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제19조 제1항 제2호(거래조건 결정), 제3호(생산·거래 제한) 또는 제9호(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에 해당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외형을 갖는다. 목적 자체는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공동구매는 경성 카르텔(가격·수량·시장분할 등)과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이므로,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관련 사정을 보면, C·D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0%에 불과하고, Z 공급처는 10여 개 중소기업이며, Z는 해외가격이 낮아도 운송비 등으로 수출·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전용 부품이다. 공동구매로 구매력이 일부 강화되어 Z 공급시장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Y 상품 시장(제조·판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경쟁 파라미터를 직접 왜곡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용 절감 효과가 Y 상품의 가격 인하·품질 향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C·D가 별도로 Y 상품 도매가격 합의를 한 점,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은 경쟁제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공동구매계약만으로 보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동구매가 Y 시장에서의 가격·출고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Z 공급시장에서 중소 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9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구매조건·물량 배분·Y 시장 파급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C·D 간 Y 상품 도매가격 합의의 유형 및 위법성 (20점)**
C와 D가 Y 상품 도매가격을 1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 결정·유지 합의는 가장 전형적인 경성 공동행위로서, 합의 자체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법성(부당성·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으로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본다. 가격 합의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효율성 증대 효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C·D 합산 점유율 30%는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A(40%)·B(30%)와의 관계, Y 시장의 구조, 합의의 실효성(실제 가격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할 때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한 사정(인가 등)이 없는 한 위법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3. C의 유통업체 계약 해지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20점)**
C가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2,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실제로 위반 업체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주로 다음 유형으로 검토된다.
-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1.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제5호 전단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7.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 가격 자체는 별도 규정(구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율 대상이지만,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거래거절·구속조건은 제23조 영역에서도 문제된다.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은 행위의 의도·목적, 효과·영향, 시장상황, 행위자·상대방의 지위, 제한의 내용·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른 위법행위(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최저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라는 제재를 가한 것은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특별한 정당화 사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 폐해를 상회하는 경우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논외로 한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은 별론으로 한다.)
요약하면, 공동구매계약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크나, 도매가격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전형적인 위법 공동행위이고, 계약 해지 행위는 제23조 제1항의 거래거절 또는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 이용규정 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 (10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형태·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B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제시되는 ‘이용규정’은 B가 다수의 회원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해 둔 계약 조건이다. A가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이므로, 문제의 유료 전환 조항을 포함한 이용규정 전체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
**2. 계약 내용 편입 여부에 관한 A·B의 주장 근거 (40점)**
약관이 개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A의 주장 근거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사이트 안내문구에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었고, 유료 전환 조항은 별도의 ‘이용규정’에만 기재되어 있었다. A는 표시단추를 눌러 연결된 이용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무료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와 달리 1년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내용은 고객의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B가 이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거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으므로(단순히 링크를 걸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 A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B의 주장 근거 (계약 내용이 되었다)**
B는 회원 가입 절차에서 이용규정을 별도 화면으로 제시하고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자동 갱신·유료 전환 조항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공통적 내용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A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약관에 구속되기로 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조항의 효력 유무 (20점)**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외)*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6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동 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문제의 조항은 무료 기간 경과 후 고객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갱신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적극적인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유료 의무를 부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 특히 가입 당시 무료 제공을 강조한 안내와 모순되고, 고객이 유료 전환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제9조 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등 다른 불공정 조항 금지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핵심은 제9조 제6호이다.
**4.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서의 해지 가능 여부 (10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문제에서는 이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위약금 등은 제32조에 따라 제한된다.
(참고: 약관규제법상 조항이 무효이거나 편입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유료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의 전제에 따라 계속거래로서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 환경법 =
== 제1문 ==
**1. 제1차·제2차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 (20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제1차 사업은 25만㎡, 제2차 사업은 10만㎡로 각각 단독으로는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나 비고 제4항 가목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일 지역(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택지개발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였고, 합계 면적이 35만㎡로 30만㎡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차·제2차 사업을 합산하여 전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비고 제4항 나목도 적용 가능하다. 제1차 사업 승인 당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나 규모 미만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이후 동일 영향권역에서 제2차 사업이 신규 승인되어 합계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2차 사업 자체도 제1차와의 합산을 통해 평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 사업 모두(합산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2. 주민 A, B, C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검토 (35점)**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투는 경우,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 수렴·공고 등의 절차는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사업지구 안팎의 주민 중 환경상 이익이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되는 범위의 자에게 원고적격이 부여된다(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
- **A(사업지구 거주 주민)**: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대기·소음·수질 등)을 직접·개별적으로 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명확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고적격이 있다.
- **B(인근 지역 거주 주민)**: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영향권역 내에 있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환경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사실관계상 ‘인근’의 구체적 거리·영향 정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으로 영향권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범위라면 인정되고, 매우 원거리여서 영향이 미미하다면 부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근 주민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C(사업지구 내 건물 소유, 서울 거주)**: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한다. 소유권 자체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나,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법률상 이익은 주로 ‘환경상 이익’에 초점을 둔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 일상적 환경 피해를 직접 입지 않는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 재산권 침해 주장은 별도로 가능하나, 문제에서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법률상 이익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건물을 통해 환경상 이익이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A는 인정, B는 영향권역 여부에 따라 긍정될 가능성 높음, C는 부정 또는 제한적이다. 경기도지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이익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적법성 및 효력 (25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제1차 사업(2011. 10. 승인)은 당시 단독으로 30만㎡ 미만이었으나, 이후 제2차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승인되어 합산 기준이 충족되었고, 비고 제4항의 취지에 따라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 의무가 발생한다. 제2차 사업(2012. 9. 승인)은 합산으로 명확히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 처분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효력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전히 누락한 하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고, 그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판단한다. 완전한 누락의 경우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의 성격·규모·환경 영향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무효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 연속 사업에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절차의 본질을 해하는 하자로, 취소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제1차 사업은 승인 당시에는 단독으로 기준 미달이었으므로 그 시점의 하자 판단과 제2차 승인 이후의 합산 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양 처분 모두 위법하고 취소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제1·2차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며, 그 하자는 취소사유(또는 사안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제2문 ==
**1. 乙의 주장의 당부 (20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파쇄·선별·풍화·혼합 및 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의사와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시점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다(대법원 2008도3108, 2002도3116 등).
사실관계상 乙은 오니 등을 파쇄·선별·풍화·혼합 및 숙성 방법으로 가공하여 A물질을 만들었고, A물질은 재생벽돌 및 도로포장재 등의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판매되어 왔다. 따라서 A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고 원료물질(제품)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요 감소로 노상적치되어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처리기준·보관기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乙의 “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는 별론으로 한다.)
**2. 丙 토지상 오니 등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조치 (30점)**
丙 소유 토지에 장기간 적치된 오니 등은 폐기물로서, 처리기준에 반하여 보관·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 대상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또는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乙)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丙: 1년 전 토지사용을 승낙한 점)
乙에 대한 처리명령이 우선적으로 가능하고, 丙에 대하여도 토지 사용 허용 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대상자가 복수인 경우 법령상 순위에 따라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필요한 조치’로서의 제거명령도 병행 가능하다(대법원 2019두39048 등). 신속한 정화를 위해 조치명령 → 대집행 → 비용 징수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3. 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적법성 및 丁의 甲에 대한 청구 (30점)**
(1) **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적법성**
甲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오니 등을 발생·적치하였다. 폐기물관리법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구법 제24조 제5항 등 관련 규정). 丁은 甲의 사업장과 부속건물을 일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방치된 오니 등에 관한 공법상 처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丁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현재 토지소유자·점유자로서의 청결유지의무나 제48조상의 토지소유자 책임도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2) **丁의 甲에 대한 수거·인도 청구의 인용 가능성**
폐기물관리법상 승계 규정은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지,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다46331). 오니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동산으로서 丁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丁은 민법상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반환청구)에 근거하여 甲에게 오니 등의 수거와 해당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인용된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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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1.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5점)**
[별표1]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형식을 중시하는 법규명령설, 실질을 중시하는 행정규칙설, 법률의 수권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권이 없는 경우까지 법규성을 인정하면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수권여부기준설이 타당하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대한 수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표1]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직접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구체적·간접적 규범통제(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가 가능하다.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별표1]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지 그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 관계 법령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분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사안의 해결: [별표1]을 법규명령으로 보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가 통제방법이 되고, 행정규칙으로 보면 [별표1] 자체에 대한 별도의 사법통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가? (10점)**
A시장은 당초처분(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 후 변경처분(사업정지 3개월) 시 청문을 실시하였다. 사후추완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석유판매업등록은 결격사유 심사가 수반되므로 혼합적 허가(판례는 대물적 허가로 보기도 함)에 해당하며, 등록취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강학상 철회로서 재량처분이다. 사업정지 역시 하명으로서 재량처분이다. 석유사업법 제40조는 등록취소 시 청문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청문 미실시는 절차상 하자이다.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로 본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제한적 긍정설, 판례).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을 취한다. 사안에서 청문은 행정심판 재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송 제기 이후의 보완에 해당하여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25점)**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석유사업법에 재결주의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도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병존설, 판례), 수정처분의 경우 판례는 당초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원처분설). 일부인용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으로 존재하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甲은 변경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3. 10. 4.)부터 90일 이내이다.
**4. 甲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본안 승소 여부 (30점)**
(절차적 위법성 및 소송요건 검토 생략. [별표1]은 판례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본다.)
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요건사실의 존부나 법률유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은 자기구속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이다.
자기구속원칙은 재량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한 이전 선례가 있으면 차별 없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을 구속하는 원칙이다(평등원칙에 근거). 상원주유소에 대한 15일 사업정지 선례가 있으나, 이는 재량준칙에 따른 선례가 아니므로 반복된 행정관행을 요한다. 1회의 선례만으로는 자기구속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적법한 것으로 보면 위법한 선례에 대한 자기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에 관하여, 甲의 위반은 1회에 그치고 고의가 없으며 탱크 청소 과정에서의 사소한 부주의로 경유가 1% 정도 혼합된 경미한 위반이다. 1개월 사업정지(또는 그 이하)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3개월을 명한 것은 최소침해원칙(필요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재량행위에서는 법원이 위법·부당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일부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부취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甲은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다.
**5. 乙의 주장의 타당성 (10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당사자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말한다.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은 단순히 사실신고의 접수가 아니라, 사업양도의 유효성과 양수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 심사하여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판례). 이는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철회와 신규 업자에 대한 등록 수리를 포함하는 합성행위로서, 종전 영업자(乙)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乙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판례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제2문==
I. 설문 1-⑴
1. 문제의 소재
甲이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독립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소요건 관련 논의는 제외한다.)
2. 처분의 성격
면허취소처분은 후발적 사유(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강학상 철회이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적 취소사유이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성 –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복수의 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면 해당 면허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자 개인에 관한 것이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8.3.24. 98두1031 등).
레커차량은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따라서 레커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제1종 특수면허에만 해당하고,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는 처분 목적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다.)
4. 일부취소의 가능성
행소법상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취소를 의미한다. 가분적 처분이고 취소 대상이 특정 가능한 경우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판례도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일괄 취소한 처분 중 보통·대형면허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5.11.16. 95누8850 전원합의체).
5. 결론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 부분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고, 처분이 가분적이므로 甲은 일부취소소송을 통해 독립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II. 설문 1-⑵
제1종 특수면허 취소 부분의 위법성 주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불확정개념이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것만으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07-13903 참조).
甲이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해 레커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법령 적용이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법률 자체의 위헌·위법성 주장은 제외한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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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1.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1]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5점)**
[별표1]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형식을 중시하는 법규명령설, 실질을 중시하는 행정규칙설, 법률의 수권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권이 없는 경우까지 법규성을 인정하면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수권여부기준설이 타당하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대한 수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표1]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직접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구체적·간접적 규범통제(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가 가능하다.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별표1]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지 그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 관계 법령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분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사안의 해결: [별표1]을 법규명령으로 보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가 통제방법이 되고, 행정규칙으로 보면 [별표1] 자체에 대한 별도의 사법통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가? (10점)**
A시장은 당초처분(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 후 변경처분(사업정지 3개월) 시 청문을 실시하였다. 사후추완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석유판매업등록은 결격사유 심사가 수반되므로 혼합적 허가(판례는 대물적 허가로 보기도 함)에 해당하며, 등록취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강학상 철회로서 재량처분이다. 사업정지 역시 하명으로서 재량처분이다. 석유사업법 제40조는 등록취소 시 청문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청문 미실시는 절차상 하자이다.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로 본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제한적 긍정설, 판례).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을 취한다. 사안에서 청문은 행정심판 재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송 제기 이후의 보완에 해당하여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25점)**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석유사업법에 재결주의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도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병존설, 판례), 수정처분의 경우 판례는 당초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원처분설). 일부인용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으로 존재하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甲은 변경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3. 10. 4.)부터 90일 이내이다.
**4. 甲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본안 승소 여부 (30점)**
(절차적 위법성 및 소송요건 검토 생략. [별표1]은 판례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본다.)
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요건사실의 존부나 법률유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은 자기구속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이다.
자기구속원칙은 재량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한 이전 선례가 있으면 차별 없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행정청을 구속하는 원칙이다(평등원칙에 근거). 상원주유소에 대한 15일 사업정지 선례가 있으나, 이는 재량준칙에 따른 선례가 아니므로 반복된 행정관행을 요한다. 1회의 선례만으로는 자기구속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적법한 것으로 보면 위법한 선례에 대한 자기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에 관하여, 甲의 위반은 1회에 그치고 고의가 없으며 탱크 청소 과정에서의 사소한 부주의로 경유가 1% 정도 혼합된 경미한 위반이다. 1개월 사업정지(또는 그 이하)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3개월을 명한 것은 최소침해원칙(필요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재량행위에서는 법원이 위법·부당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일부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부취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甲은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다.
**5. 乙의 주장의 타당성 (10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당사자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말한다.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은 단순히 사실신고의 접수가 아니라, 사업양도의 유효성과 양수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 심사하여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판례). 이는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철회와 신규 업자에 대한 등록 수리를 포함하는 합성행위로서, 종전 영업자(乙)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乙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판례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제2문==
I. 설문 1-⑴
1. 문제의 소재
甲이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독립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소요건 관련 논의는 제외한다.)
2. 처분의 성격
면허취소처분은 후발적 사유(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강학상 철회이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적 취소사유이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성 –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복수의 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면 해당 면허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자 개인에 관한 것이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8.3.24. 98두1031 등).
레커차량은 제1종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따라서 레커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제1종 특수면허에만 해당하고,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는 처분 목적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다.)
4. 일부취소의 가능성
행소법상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취소를 의미한다. 가분적 처분이고 취소 대상이 특정 가능한 경우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판례도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일괄 취소한 처분 중 보통·대형면허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5.11.16. 95누8850 전원합의체).
5. 결론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 부분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고, 처분이 가분적이므로 甲은 일부취소소송을 통해 독립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II. 설문 1-⑵
제1종 특수면허 취소 부분의 위법성 주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불확정개념이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것만으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07-13903 참조).
甲이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해 레커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법령 적용이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법률 자체의 위헌·위법성 주장은 제외한다.)
[[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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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26년/공법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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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판례 분석]
① (X - 옳지 않음)
판례: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② (○ - 옳음)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거쳐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을 가집니다.
③ (○ - 옳음)
판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됩니다. (대판 2014. 12. 11. 2014도10978)
④ (○ - 옳음)
판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내용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에서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입니다. (대판 2010. 12. 9. 2008두22315)
⑤ (○ - 옳음)
판례: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기 및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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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판례 분석]
① (X - 옳지 않음)
판례: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② (○ - 옳음)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거쳐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을 가집니다.
③ (○ - 옳음)
판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됩니다. (대판 2014. 12. 11. 2014도10978)
④ (○ - 옳음)
판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내용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에서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입니다. (대판 2010. 12. 9. 2008두22315)
⑤ (○ - 옳음)
판례: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기 및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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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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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별 상세 분석]
ㄱ.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등은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각하).
ㄴ. (○) [자기관련성]
판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속 변호사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ㄷ. (○) [청구인의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
판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의 추가는 단순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805)
ㄹ. (○)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 및 청구기간]
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선언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등 심판의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제3자가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의 참가신청 역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 2019. 4. 11. 2017헌마1283 등)
정답: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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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판례 분석]
① (X - 옳지 않음)
판례: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② (○ - 옳음)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거쳐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을 가집니다.
③ (○ - 옳음)
판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됩니다. (대판 2014. 12. 11. 2014도10978)
④ (○ - 옳음)
판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내용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에서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입니다. (대판 2010. 12. 9. 2008두22315)
⑤ (○ - 옳음)
판례: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기 및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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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별 상세 분석]
ㄱ.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등은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각하).
ㄴ. (○) [자기관련성]
판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속 변호사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ㄷ. (○) [청구인의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
판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의 추가는 단순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805)
ㄹ. (○)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 및 청구기간]
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선언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등 심판의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제3자가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의 참가신청 역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 2019. 4. 11. 2017헌마128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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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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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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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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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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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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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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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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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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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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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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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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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및 판례 분석]
① (X - 옳지 않음)
판례: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② (○ - 옳음)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거쳐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을 가집니다.
③ (○ - 옳음)
판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됩니다. (대판 2014. 12. 11. 2014도10978)
④ (○ - 옳음)
판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내용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에서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입니다. (대판 2010. 12. 9. 2008두22315)
⑤ (○ - 옳음)
판례: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기 및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문 9=
정답:④
=문 10=
정답:⑤
=문 11=
정답: ⑤
[지문별 상세 분석]
ㄱ.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등은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각하).
ㄴ. (○) [자기관련성]
판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속 변호사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ㄷ. (○) [청구인의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
판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의 추가는 단순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805)
ㄹ. (○)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 및 청구기간]
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선언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등 심판의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제3자가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의 참가신청 역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 2019. 4. 11. 2017헌마1283 등)
정답: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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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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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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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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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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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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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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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Gemini: ①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 ㄱ. 옳음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는 공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 절차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은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ㄴ. 옳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해당 서류·물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3][4][5]
## ㄷ. 옳음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래의 비공개 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와 제20조의 체계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새로운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6]
## ㄹ. 틀림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비공개 상태로 열람·심사하는 **비공개 열람·심사(in camera inspection)**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⑤번**입니다.
=문 24=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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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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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50&fn=temp_1768047427072100 공법선택형 문제]
=문 1=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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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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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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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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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 6=
정답: ⑤
=문 7=
정답: ④
=문 8=
정답: ①
[해설 및 판례 분석]
① (X - 옳지 않음)
판례: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의적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등)
② (○ - 옳음)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거쳐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을 가집니다.
③ (○ - 옳음)
판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됩니다. (대판 2014. 12. 11. 2014도10978)
④ (○ - 옳음)
판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내용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에서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입니다. (대판 2010. 12. 9. 2008두22315)
⑤ (○ - 옳음)
판례: 근무시간 이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군기 및 군의 건전한 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문 9=
정답:④
=문 10=
정답:⑤
=문 11=
정답: ⑤
[지문별 상세 분석]
ㄱ.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등은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각하).
ㄴ. (○) [자기관련성]
판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속 변호사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ㄷ. (○) [청구인의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
판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의 추가는 단순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805)
ㄹ. (○)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 및 청구기간]
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선언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등 심판의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제3자가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의 참가신청 역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 2019. 4. 11. 2017헌마1283 등)
정답: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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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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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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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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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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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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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Gemini: ①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 ㄱ. 옳음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는 공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 절차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은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ㄴ. 옳음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해당 서류·물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3][4][5]
## ㄷ. 옳음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래의 비공개 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와 제20조의 체계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새로운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6]
## ㄹ. 틀림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비공개 상태로 열람·심사하는 **비공개 열람·심사(in camera inspection)**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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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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