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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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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T14:46:12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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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름 = 이순신
|다른 표기 = 李舜臣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545년
|사망 연도 = 1598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무관.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 생전에 임진왜란 동안 《난중일기(亂中日記)》를 기록하였고, 사후에 유고 전집 《충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李舜臣全書)》이 편찬되었다.
|그림 = 이순신.jpg
|위키백과 링크 = 이순신
|위키인용집 링크 = 이순신
|공용 링크 = Category:Yi, Sunsin
|정렬 = 이순신
}}
== 저작 ==
* [[이충무공전서]]
** [[난중일기]]
=== 시조 ===
* [[십 년을 가온 칼이]]
* [[한산섬 달 밝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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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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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 우거진 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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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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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靑草 우거진 골에
|지은이 = [[저자:임제|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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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설명 = 임제가 평안도사(平安都事)로 부임하는 길에 [[저자:황진이|황진이]]의 무덤을 찾아 읊은 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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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0 to=30 fromsection="一◯七" tosection="一◯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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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달 밝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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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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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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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님이 [[한산셤 달 발근 밤의]] 문서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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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산섬 달 밝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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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 원본 = 김천택, 《청구영언(靑丘永言)》, 1728년
| 출처 = [http://www.hongkgb.x-y.net/gojon/sijo/%C7ѻ%EA%BC%C9%20%B4%DE%20%B9߱%D9%20%B9%E3%C0%C7-%C0̼%F8%BD%C5.htm 똥침국어교실]
| 기여자 = [[사용자:Mineralsab|Mineralsab]]
| 완성 정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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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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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전출사표
|다른 표기 = 前出師表
|지은이 = [[글쓴이:제갈량|제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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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중국 [[w:삼국 시대 (중국)|삼국 시대]](三國時代, 220~280년)에 당시 촉한(蜀漢)의 승상(丞相)이었던 제갈량이 후주(後主)인 유선(劉禪)에게 북벌을 하기 위해 올린 상소문. 흔히 출사표라 하면 전출사표를 말하는 것이고, 후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울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라고 전해지며 그 원문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위키백과 인용|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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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臣亮言:先帝創業未半而中道崩殂,今天下三分,益州疲弊<ref>《제갈량립》에는「敝」으로 표기.</ref>,此誠危急存亡之秋也。然侍衞之臣不懈於內,忠志之士忘身於外者,蓋追先帝之殊遇,欲報之於陛下也。
誠宜開張聖聽,以光先帝遺德,恢弘志士之氣,不宜妄自菲薄,引喻失義,以塞忠諫之路也。
宮中府中,俱爲一體,陟罰臧否,不宜異同。若有作奸<ref>[[w:사고전서|사고전서]]의《[[w:책부원귀|책부원귀]] 권사백십삼》에는「姦」으로 표기.</ref>犯科及爲忠善者,宜付有司論其刑賞,以昭陛下平明之治<ref>《제갈량집》에서는 「理」, 《[[w:문선|소명문선]]》에서는 「治」로 표기.《[[삼국지 (진수)|삼국지]]》 〈제갈량전〉에서는 「理」로 표기. 《책부원귀》에서는「治」로 표기</ref>,不宜偏私,使內外異法也。
侍中、侍郎郭攸之、費禕、董允等<ref>《삼국지》에서는 「侍中郭攸之、費禕、侍郎董允等」</ref>,此皆良實,志慮忠純,是以先帝簡拔以遺陛下。愚以爲宮中之事,事無大小,悉以咨之,然後施行,必能裨補闕漏,有所廣益。
將軍向寵,性行淑均,曉暢軍事,試用之<ref>《제갈량집》에는 「之」자가 없음.</ref>於昔日,先帝稱之曰能,是以衆議舉<u>寵</u>爲督。愚以爲營中之事,悉以咨之,必能使行陣和穆<ref>《제갈량집》에서는 「睦」로 표기.</ref>,優劣得所也<ref>《제갈량집》에는 「也」자가 없음.</ref>。
親賢臣,遠小人,此先漢所以興隆也;親小人,遠賢臣,此後漢所以傾頹也。先帝在時,每與臣論此事,未嘗不歎息痛恨於桓、靈也。侍中、尚書、長史、參軍,此悉貞亮死節之臣也<ref>《제갈량집》에는 「也」자가 없음.</ref>,願陛下親之信之,則漢室之隆,可計日而待也。
臣本布衣,躬耕於南陽,苟全性命於亂世,不求聞達於諸侯。先帝不以臣卑鄙,猥自枉屈,三顧臣於草廬之中,諮臣以當世之事,由是感激,遂許先帝以驅馳。後值傾覆,受任於敗軍之際,奉命於危難之間,爾來二十有一年矣。先帝知臣謹慎,故臨崩寄臣以大事也。受命以來,夙夜憂歎,恐託付不效,以傷先帝之明,故五月渡瀘,深入不毛。今南方已定,兵甲已足,當獎率三軍,北定中原,庶竭駑鈍,攘除姦凶,興復漢室,還於舊都,此臣所以報先帝,而忠陛下之職分也。至於斟酌損益,進盡忠言,則攸之、禕、允之任也。
願陛下託臣以討賊興復之效;不效,則治臣之罪,以告先帝之靈。若無興德之言,則責攸之、禕、允等之慢,以彰其咎<ref>《삼국지》 〈황충전〉에서는 「若無興德之言,則戮允等以彰其慢」로 기록.</ref>。陛下亦宜自課<ref>《제갈량집》에서는 「自謀」,《소명문선》에서는 「自課」, 《삼국지》 〈제갈량전〉에서는 「自謀」</ref>,以諮諏善道,察納雅言。
深追先帝遺詔,臣不勝受恩感激。今當遠離,臨表涕泣<ref>《제갈량집》에서는 「零」</ref>,不知所云<ref>《제갈량집》에서는「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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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신 량은 아뢰옵나이다.
[[w:유비|선황제]]께옵서는 창업하신 뜻의 반도 이루지 못하신 채 중도에 붕어하시고, 이제 천하는 셋으로 정립되어 익주가 매우 피폐하오니, 참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때이옵니다. 하오나 [[w:유선 (공사)|폐하]]를 모시는 대소 신료들이 안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런 무사들이 밖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음은 선황제께옵서 특별히 대우해주시던 황은을 잊지 않고 오로지 폐하께 보답코자 하는 마음 때문이옵니다. 폐하께옵서는 마땅히 그들의 충언에 귀를 크게 여시어 선황제의 유덕을 빛내시오며, 충의 지사들의 의기를 드넓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덕이 박하고 재주가 부족하다 여기셔서 그릇된 비유를 들어 대의를 잃으셔서는 아니되오며, 충성스레 간하는 길을 막지 마시옵소서.
또한, 궁중과 부중이 일치 단결하여 잘한 일에 상을 주고 잘못된 일에 벌을 줌에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옵니다. 만일 간악한 짓을 범하여 죄 지은 자와 충량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각 부서에 맡겨 상벌을 의논하시어 폐하의 공평함과 명명백백한 다스림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사사로움에 치우치셔서 안팎으로 법을 달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시중 곽유지와 [[w:비의|비의]], 시랑 [[w:동윤|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진실하오며 뜻과 생각이 고르고 순박하여 선황제께서 발탁하시어 폐하께 남기셨사오니, 아둔한 신이 생각하건대 궁중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후에 시행하시면 필히 허술한 곳을 보완하는 데 크게 이로울 것이옵니다. 장군 [[w:상총|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치우침이 없으며 군사에 밝은지라 지난날 선황제께옵서 상총을 시험삼아 쓰신 뒤 유능하다 말씀하시었고, 그리하여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그를 도독으로 천거했사오니, 아둔한 신의 생각으로는 군중의 대소사는 상총에게 물어 결정하시면 반드시 군사들 사이에서 화목할 것이오며,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모두 적재적소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다할 것이옵니다.
전한 황조가 흥한 것은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이오며, 후한 황조가 무너진 것은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가까이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 때문이오니, 선황제께옵서는 생전에 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찍이 환제, 영제 때의 일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셨사옵니다. 시중과 상서, 장사와 참군 등은 모두 곧고 밝은 자들로 죽기로써 국가에 대한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니, 원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이들을 가까이 두시고 믿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머지않아 한실은 다시 융성할 것이옵니다.
신은 본래 하찮은 포의로 남양의 땅에서 논밭이나 갈면서 난세에 목숨을 붙이고자 하였을 뿐, 제후를 찾아 일신의 영달을 구할 생각은 없었사옵니다. 하오나 선황제께옵서는 황공하옵게도 신을 미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려 세번씩이나 몸을 낮추시어 몸소 초려를 찾아오셔서 신에게 당세의 일을 자문하시니, 신은 이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황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 뜻에 응하였사옵니다. 그 후 한실의 국운이 기울어 싸움에 패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임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위난한 상황에서 명을 받들어 일을 행해온 지 어언 스무 해 하고도 한 해가 지났사옵니다.
선황제께옵서는 신이 삼가고 신중한 것을 아시고 붕어하실 때 신에게 탁고의 대사를 맡기셨사옵니다. 신은 선황제의 유지를 받은 이래 조석으로 근심하며 혹시나 그 부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여 선황제의 밝으신 뜻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 건흥 3년(225년)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갔었사옵니다. 이제 남방은 평정되었고 인마와 병기와 갑옷 역시 넉넉하니,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나아가 중원을 평정시켜야 할 것이옵니다. 늙고 아둔하나마 있는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대한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황도로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선황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드리는 신의 직분이옵니다. 손익을 헤아려 폐하께 충언 드릴 일은 이제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의 몫이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신에게 흉악무도한 역적을 토벌하고 한실을 부흥시킬 일을 명하시옵고, 만일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죄를 엄히 다스리시어 선황제의 영전에 고하시옵소서. 또한 한실을 바로 일으키는 데 충언이 올라오지 아니하거든 곽유지, 비의, 동윤의 허물을 책망하시어 그 태만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폐하께옵서도 마땅히 스스로 헤아리시어 옳고 바른 방도를 취하시고, 신하들의 바른 말을 잘 살펴 들으시어 선황제께옵서 남기신 뜻을 좇으시옵소서.
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을 이기지 못하옵나이다! 이제 멀리 떠나는 자리에서 표문을 올리여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 주석 ==
<references />
{{번역 저작권
|원문 = {{PD-old-100}}
|번역 = {{CC-BY-SA-3.0}}
}}
[[분류:한문학]]
[[분류:중국어 원작]]
[[분류:227년 작품]]
[[ja:出師表]]
[[zh:前出師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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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T08:13:32Z
Kimhz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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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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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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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亮言:先帝創業未半而中道崩殂,今天下三分,益州疲弊<ref>《제갈량립》에는「敝」으로 표기.</ref>,此誠危急存亡之秋也。然侍衞之臣不懈於內,忠志之士忘身於外者,蓋追先帝之殊遇,欲報之於陛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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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中、侍郎郭攸之、費禕、董允等<ref>《삼국지》에서는 「侍中郭攸之、費禕、侍郎董允等」</ref>,此皆良實,志慮忠純,是以先帝簡拔以遺陛下。愚以爲宮中之事,事無大小,悉以咨之,然後施行,必能裨補闕漏,有所廣益。
將軍向寵,性行淑均,曉暢軍事,試用之<ref>《제갈량집》에는 「之」자가 없음.</ref>於昔日,先帝稱之曰能,是以衆議舉<u>寵</u>爲督。愚以爲營中之事,悉以咨之,必能使行陣和穆<ref>《제갈량집》에서는 「睦」로 표기.</ref>,優劣得所也<ref>《제갈량집》에는 「也」자가 없음.</ref>。
親賢臣,遠小人,此先漢所以興隆也;親小人,遠賢臣,此後漢所以傾頹也。先帝在時,每與臣論此事,未嘗不歎息痛恨於桓、靈也。侍中、尚書、長史、參軍,此悉貞亮死節之臣也<ref>《제갈량집》에는 「也」자가 없음.</ref>,願陛下親之信之,則漢室之隆,可計日而待也。
臣本布衣,躬耕於南陽,苟全性命於亂世,不求聞達於諸侯。先帝不以臣卑鄙,猥自枉屈,三顧臣於草廬之中,諮臣以當世之事,由是感激,遂許先帝以驅馳。後值傾覆,受任於敗軍之際,奉命於危難之間,爾來二十有一年矣。先帝知臣謹慎,故臨崩寄臣以大事也。受命以來,夙夜憂歎,恐託付不效,以傷先帝之明,故五月渡瀘,深入不毛。今南方已定,兵甲已足,當獎率三軍,北定中原,庶竭駑鈍,攘除姦凶,興復漢室,還於舊都,此臣所以報先帝,而忠陛下之職分也。至於斟酌損益,進盡忠言,則攸之、禕、允之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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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신 량은 아뢰옵나이다.
[[w:유비|선황제]]께옵서는 창업하신 뜻의 반도 이루지 못하신 채 중도에 붕어하시고, 이제 천하는 셋으로 정립되어 익주가 매우 피폐하오니, 참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때이옵니다. 하오나 [[w:유선 (공사)|폐하]]를 모시는 대소 신료들이 안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런 무사들이 밖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음은 선황제께옵서 특별히 대우해주시던 황은을 잊지 않고 오로지 폐하께 보답코자 하는 마음 때문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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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궁중과 부중이 일치 단결하여 잘한 일에 상을 주고 잘못된 일에 벌을 줌에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옵니다. 만일 간악한 짓을 범하여 죄 지은 자와 충량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각 부서에 맡겨 상벌을 의논하시어 폐하의 공평함과 명명백백한 다스림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사사로움에 치우치셔서 안팎으로 법을 달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시중 곽유지와 [[w:비의|비의]], 시랑 [[w:동윤|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진실하오며 뜻과 생각이 고르고 순박하여 선황제께서 발탁하시어 폐하께 남기셨사오니, 아둔한 신이 생각하건대 궁중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후에 시행하시면 필히 허술한 곳을 보완하는 데 크게 이로울 것이옵니다. 장군 [[w:상총|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치우침이 없으며 군사에 밝은지라 지난날 선황제께옵서 상총을 시험삼아 쓰신 뒤 유능하다 말씀하시었고, 그리하여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그를 도독으로 천거했사오니, 아둔한 신의 생각으로는 군중의 대소사는 상총에게 물어 결정하시면 반드시 군사들 사이에서 화목할 것이오며,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모두 적재적소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다할 것이옵니다.
전한 황조가 흥한 것은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이오며, 후한 황조가 무너진 것은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가까이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 때문이오니, 선황제께옵서는 생전에 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찍이 환제, 영제 때의 일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셨사옵니다. 시중과 상서, 장사와 참군 등은 모두 곧고 밝은 자들로 죽기로써 국가에 대한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니, 원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이들을 가까이 두시고 믿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머지않아 한실은 다시 융성할 것이옵니다.
신은 본래 하찮은 포의로 남양의 땅에서 논밭이나 갈면서 난세에 목숨을 붙이고자 하였을 뿐, 제후를 찾아 일신의 영달을 구할 생각은 없었사옵니다. 하오나 선황제께옵서는 황공하옵게도 신을 미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려 세번씩이나 몸을 낮추시어 몸소 초려를 찾아오셔서 신에게 당세의 일을 자문하시니, 신은 이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황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 뜻에 응하였사옵니다. 그 후 한실의 국운이 기울어 싸움에 패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임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위난한 상황에서 명을 받들어 일을 행해온 지 어언 스무 해 하고도 한 해가 지났사옵니다.
선황제께옵서는 신이 삼가고 신중한 것을 아시고 붕어하실 때 신에게 탁고의 대사를 맡기셨사옵니다. 신은 선황제의 유지를 받은 이래 조석으로 근심하며 혹시나 그 부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여 선황제의 밝으신 뜻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 건흥 3년(225년)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갔었사옵니다. 이제 남방은 평정되었고 인마와 병기와 갑옷 역시 넉넉하니,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나아가 중원을 평정시켜야 할 것이옵니다. 늙고 아둔하나마 있는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대한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황도로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선황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드리는 신의 직분이옵니다. 손익을 헤아려 폐하께 충언 드릴 일은 이제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의 몫이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신에게 흉악무도한 역적을 토벌하고 한실을 부흥시킬 일을 명하시옵고, 만일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죄를 엄히 다스리시어 선황제의 영전에 고하시옵소서. 또한 한실을 바로 일으키는 데 충언이 올라오지 아니하거든 곽유지, 비의, 동윤의 허물을 책망하시어 그 태만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폐하께옵서도 마땅히 스스로 헤아리시어 옳고 바른 방도를 취하시고, 신하들의 바른 말을 잘 살펴 들으시어 선황제께옵서 남기신 뜻을 좇으시옵소서.
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을 이기지 못하옵나이다! 이제 멀리 떠나는 자리에서 표문을 올리여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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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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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슈졍젼 권지단
화셜 ᄃᆡ숑 ᄐᆡ죵황뎨 시졀의 병부상셔 겸 표긔장군 뎡국공이란 ᄌᆡ상이 이스니 문뮈 겸젼ᄒᆞ기로 죠얘 공경츄앙ᄒᆞ며 명망이 일셰의 들네ᄃᆡ 다만 슬하의 일졈 혈육이 업셔 슬허ᄒᆞ더니 일일은 공이 그 부인 양시를 ᄃᆡᄒᆞ여 왈 우리 부귀 일셰의 읏ᄯᅳᆷ이로ᄃᆡ 죠션 향화를 엇지 ᄒᆞ리오. ᄂᆡ 벼슬이 공후의 거ᄒᆞᄆᆡ 죡히 두 부인을 두엄즉ᄒᆞᆫ지라. ᄒᆡᆼ혀 ᄉᆡᆼ자ᄒᆞ면 후ᄉᆞ를 니을 거시니 부인 쇼견이 엇더ᄒᆞ뇨. 부인이 탄왈 쳡이 젼ᄉᆡᆼ의 죄 즁ᄒᆞ와 일졈 혈육이 업사오니 상공 ᄌᆡ취ᄒᆞ시믈 쳡이 엇지 아쳐로와 헐 ᄇᆡ 잇스릿가. 말을 맛초며 옥안의 쌍뉘 종횡ᄒᆞ니 상셰 이를 보ᄆᆡ 불상측은ᄒᆞ여 부인을 위로헐 ᄯᆞᄅᆞᆷ일너라. 이날 부인이 잠을 이루지 못ᄒᆞ고 시녀를 다리고 츄양각의 올나 월ᄉᆡᆨ을 구경ᄒᆞ더니 이ᄯᆡᄂᆞᆫ 삼월 망간이라. 부인이 난간을 의지ᄒᆞ여 잠간 죠으더니 문득 동다히로셔 오ᄉᆡᆨ구름이 이러나며 두 션녀 공즁으로 나려와 부인을 보고 벽녁화 한 가지을 쥬며 왈 부인이 우리를 아르시나잇가. 상졔게옵셔 우리를 보ᄂᆡ여 부인게 ᄎᆞ물을 드리라 ᄒᆞ시기로 이 벽녁화를 부인게 드리ᄂᆞ이다 ᄒᆞ고 부인 압혜 노코 호련 간ᄃᆡ 업거ᄂᆞᆯ 부인이 놀나 ᄭᆡ다르니 한 ᄭᅮᆷ이라. 남텬을 향ᄒᆞ여 무슈 사례ᄒᆞ고 도라보니 벽녁홰 잇거ᄂᆞᆯ 부인이 고히 너겨 구경코져 ᄒᆞ더니 믄득 광풍이 일며 그 ᄭᅩᆺ츨 낫낫치 ᄯᅥ러치ᄂᆞᆫ지라. 부인이 나려와 상셔게 이 말슴을 젼ᄒᆞ니 상셰 쳥파의 ᄒᆡ몽ᄒᆞ니 니 반ᄃᆞ시 ᄉᆡᆼ자지상이라. 가장 깃거ᄒᆞ더니 과연 그달붓터 잉ᄐᆡᄒᆞ여 십삭이 차ᄆᆡ 일일은 공즁으로 한 쌍 션녀 나려와 부인 침젼의 이ᄅᆞ러 일오ᄃᆡ 월궁 황아의 명으로 ᄒᆡ복ᄒᆞ시믈 기다리ᄂᆞ이다 ᄒᆞ니 오ᄉᆡᆨ구름이 집을 옹위ᄒᆞ고 향취 진동ᄒᆞ거ᄂᆞᆯ 부인이 문득 ᄉᆡᆼ아ᄒᆞ니 션녜 향슈로 씻겨 누이고 이로ᄃᆡ 이 아희 일홈은 슈졍이오니 ᄎᆞ아 ᄇᆡ필은 황셩의 잇ᄂᆞ니 ᄯᆡ를 일치 마ᄅᆞ쇼셔 ᄒᆞ고 문득 간 바를 아지 못헐너라. 이ᄯᆡ 샹셰 밧비 드러와 보니 부인은 인ᄉᆞ를 모르고 한 아희 겻희 누엇거ᄂᆞᆯ 상셰 일변 부인을 붓드러 구ᄒᆞ며 아희를 보니 진짓 월궁쇼ᄋᆡ라. 샹셰 즉시 ᄉᆡᆼ월일시를 긔록ᄒᆞ고 일홈을 슈졍이라 ᄒᆞ다. 이러구러 셰월이 훌훌ᄒᆞ여 슈졍의 나히 오셰의 일으ᄆᆡ ᄇᆡᆨᄐᆡ쳔염이 날노 ᄉᆡ로오니 상셔부뷔 장즁보옥 갓치 ᄋᆡ지즁지ᄒᆞ더라.
잇ᄯᆡ 장운이란 ᄉᆞᄅᆞᆷ이 이스니 벼슬이 니부샹셔에 거ᄒᆞ고 한 아ᄃᆞᆯ을 두엇스니 얼골은 두목지오 ᄒᆡᆼ실은 증자를 효측ᄒᆞ더라. 상셰 죠회를 파ᄒᆞ고 도라오더니 병부상셔 뎡국공을 맛나 셔로 녜를 파ᄒᆞ고 장상셰왈 현형은 모로미 쇼졔의 집으로 가시미 엇더ᄒᆞ시니잇가. 뎡상셰 흔연 허락고 한가지로 장상셔 부즁의 일으러 경풍각의 좌졍ᄒᆞ고 담화ᄒᆞ며 쥬찬을 나와 ᄃᆡ졉헐ᄉᆡ 졍공이 쇼왈 형의 부귀로 엇지 일ᄇᆡ쥬로 박히 ᄃᆡ졉ᄒᆞ나뇨. 장공이 쇼왈 형은 니ᄇᆡᆨ의 후신인지 쥬ᄇᆡ 탐ᄒᆞ기를 잘ᄒᆞᄂᆞᆫᄯᅩ다 ᄒᆞ며 즉시 시비를 명ᄒᆞ여 쥬찬을 나올ᄉᆡ 슐이 반취ᄒᆞᄆᆡ 졍상셰왈 쳥컨ᄃᆡ 형의 귀자를 한번 구경코져 ᄒᆞ노라. 장상셰 즉시 공ᄌᆞ를 부르니 공ᄌᆡ 슈명ᄒᆞ고 즉시 이르러거ᄂᆞᆯ 졍공이 잠간 보니 진짓 영풍호쥰이라. 일견의 ᄃᆡ희왈 ᄂᆡ 일즉 한 녀식을 두엇스니 나히 십셰라. 진짓 차인의 ᄇᆡ위로다. 우리 양인이 이럿틋 심밀헌 가운ᄃᆡ 가히 슬ᄒᆞ의 자미를 보엄ᄌᆞᆨ ᄒᆞᆫ지라. 가히 ᄇᆡ우를 졍ᄒᆞ미 엇더ᄒᆞ뇨. 장공이 답왈 형이 이의 먼져 쳥혼ᄒᆞ시니 불승황공ᄒᆞ여이다. 뎡상셰 칭사ᄒᆞᆫᄃᆡ 장상셰 ᄇᆡᆨ옥홀을 ᄂᆡ여다가 졍상셔를 쥬며 왈 차물이 비록 ᄃᆡ단치 아니나 션죠붓터 결혼시의 신물을 삼앗ᄉᆞ오니 일노쎠 졍약ᄒᆞᄂᆞ이다. 졍상셰 ᄯᅩᄒᆞᆫ 쥐엿든 쳥파를 쥬며 왈 일노ᄡᅧ 표졍ᄒᆞ쇼셔 ᄒᆞ고 인ᄒᆞ여 파연ᄒᆞᄆᆡ 뎡상셰 집의 도라와 부인다려 졍혼헌 사연을 일으더라.
이ᄯᆡ 녜부상셔 진공이란 사ᄅᆞᆷ이 이스니 황뎨 가장 춍ᄋᆡᄒᆞ시니 진공이 양양자득ᄒᆞ고 교만방자헌지라. 뎡상셔 일즉 진공이 쇼인쥴 알고 ᄐᆡ죵긔 자로 고간ᄒᆞᄃᆡ ᄐᆡ죵이 종시 불연ᄒᆞ시ᄆᆡ 진공이 이 일을 알고 뎡공을 ᄒᆡ코ᄌᆞ ᄒᆞ더니 ᄎᆞ시 맛ᄎᆞᆷ ᄐᆡ종의 탄일이 되엿ᄂᆞᆫ지라. 만죄 모다 죠회ᄒᆞ더니 맛ᄎᆞᆷ 뎡상셰 병이 잇셔 상쇼ᄒᆞ고 죠참치 못ᄒᆞ엿더니 황뎨 ᄇᆡᆨ관더러 문왈 뎡상셔의 병이 엇더ᄒᆞ드뇨 ᄒᆞ시고 ᄉᆞ관을 보ᄂᆡ시려 ᄒᆞ시니 진공이 츌반쥬왈 국공은 간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 그 병셰를 신이 ᄌᆞ시 아ᄂᆞ이다. 국공이 요사이 탑젼의 죠회ᄒᆞᄂᆞᆫ 거시 다ᄅᆞ옵고 신이 국공의 집의 가오니 국공이 말이 슈상ᄒᆞ옵더니 오날 죠회의 불참ᄒᆞ오니 반ᄃᆞ시 사괴 잇ᄂᆞᆫ 쥴 알쇼이다. 상이 ᄃᆡ경ᄒᆞᄉᆞ 별노 쳐치하려 ᄒᆞ시거ᄂᆞᆯ 즁관이 쥬왈 뎡국공의 죄 명ᄇᆡᆨᄒᆞ오미 업사오니 엇지 즁히 다ᄉᆞ리기의 밋ᄎᆞ오릿가. 상이 경아ᄒᆞ샤 아직 졀강의 귀향을 졍ᄒᆞ시니 즁관이 명을 듯고 졍국공의 집의 나아가 ᄒᆞ교를 젼ᄒᆞᆫᄃᆡ 상셰 ᄒᆞ교를 듯고 ᄃᆡ곡왈 ᄂᆡ 일즉 국은을 갑흘가 ᄒᆞ엿더니 쇼인의 참언을 입어 이졔 찬츌을 당ᄒᆞ니 엇지 ᄋᆡ닯지 아니리오 ᄒᆞ고 칼을 ᄇᆡ혀 셔안을 쳐왈 쇼인의 무리를 쇼졔치 못ᄒᆞ고 도로혀 ᄒᆡ를 닙으니 누를 원ᄒᆞ리오 ᄒᆞ며 쳬읍ᄒᆞ기를 마지 아니니 부인은 ᄋᆡ원 통도ᄒᆞ고 친척 노복이 다 셔러ᄒᆞ더라. ᄉᆞ관이 ᄌᆡ쵹왈 황명이 급ᄒᆞ오니 슈이 ᄒᆡᆼ쟝을 차리쇼셔. 공이 일변 ᄒᆡᆼ장을 쥰비ᄒᆞ여 부인더러 왈 나ᄂᆞᆫ 쳔만의외의 ᄉᆡ의 젹ᄀᆡᆨ이 되여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다리고 죠션 향화를 밧드러 기리 무양ᄒᆞ쇼셔 ᄒᆞ고 즉일 발ᄒᆡᆼ헐ᄉᆡ 부인 모녜 흉격이 막켜 아모 말도 못ᄒᆞ더라. 뎡공이 여러날만에 젹쇼의 일으니 졀강만회 관사를 쇄쇼ᄒᆞ여 상셔를 머물게 ᄒᆞ더라.
ᄎᆞ셜 뎡공이 젹거ᄒᆞᆫ 후로 슬푸믈 먹음고 셰월을 보ᄂᆡ더니 ᄉᆞᆷ삭만의 홀연 득병ᄒᆞ여 여러날 신고ᄒᆞ다가 맛ᄎᆞᆷᄂᆡ 셰상을 영결ᄒᆞ니 졀강만회 ᄎᆞ악히 녀겨 나라의 장계ᄒᆞ고 뎡부인게 긔별ᄒᆞ니라. 이ᄯᆡ 부인과 쇼졔 상셔를 니별ᄒᆞ고 눈물노 셰월을 보ᄂᆡ더니 일일 믄득 시비 고ᄒᆞ되 졀강 사ᄅᆞᆷ이 왓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부인이 급히 불너 무르니 기인왈 노야게셔 거월 망간의 기셰ᄒᆞ시다 ᄒᆞᄂᆞᆫ지라. 부인과 쇼졔 이말을 듯고 ᄒᆞᆫ마듸 쇼ᄅᆡ의 혼졀ᄒᆞ니 시비 등이 창황망죠ᄒᆞ여 약물노 급히 구ᄒᆞᄆᆡ 오ᄅᆡ게야 슘을 ᄂᆡᄉᆔ며 눈물이 비오듯ᄒᆞ니 이ᄯᆡ 쇼졔 나히 십일셰라. 일ᄀᆡ 모다 통곡ᄒᆞ며 산쳔이 다 슬허ᄒᆞ더라. 션시의 텬ᄌᆡ 상셔의 쥭으믈 드ᄅᆞ시고 측은이 역이ᄉᆞ 즉시 ᄒᆞ교ᄒᆞᄉᆞ 증직ᄒᆞ시며 왕후녜로 장ᄒᆞ라 ᄒᆞ시다.
ᄎᆞ셜 이ᄯᆡ 부인과 쇼졔 쥬야 ᄋᆡ통ᄒᆞ여 상셔 영귀 도라오기를 기다리더니 홀연 부인이 득병ᄒᆞ여 상셕에 위돈ᄒᆞᆫ지라. 쇼졔 더욱 망극ᄒᆞ여 낫츨 부인 옥안의 다히고 울며 왈 부친이 만리졀역에셔 기셰ᄒᆞ시고 ᄯᅩ 모친이 이럿틋 ᄒᆞ시니 쇼녜 누를 의지ᄒᆞ여 부친 영구를 붓드러 안장ᄒᆞ며 일명을 엇지 보젼ᄒᆞ리오 ᄒᆞ고 언파의 슬셩 쳬읍ᄒᆞᄂᆞᆫ지라. 부인이 혼혼즁의 녀아의 곡셩을 듯고 오열장탄왈 상공에 시신을 미쳐 거두지 못ᄒᆞ여셔 ᄂᆡ ᄯᅩᄒᆞᆫ 쥭기의 일으니 ᄂᆡ 쥭기ᄂᆞᆫ 셜지 아니ᄒᆞ거니와 네 경상을 ᄉᆡᆼ각ᄒᆞ면 구쳔의 원혼이 되리로다 ᄒᆞ고 ᄋᆡ호 일셩의 명이 진호니 쇼져의 호쳔벽용ᄒᆞᄂᆞᆫ 형상은 쵸목금슈라도 슬허할지라. 부인 시쳬를 부용졍의 빙쇼ᄒᆞ고 쥬야 통곡ᄒᆞ더니 졀강만회 뎡공 상구를 뫼셔왓거ᄂᆞᆯ 쇼졔 부친 현구를 붓들고 ᄋᆡ곡ᄒᆞᆫ 후 졍당의 빙쇼ᄒᆞ고 쥬야 관을 두다려 통곡ᄒᆞ여 이럿틋 셰월이 여류ᄒᆞ여 장일이 다다ᄅᆞᄆᆡ 녜관이 황명으로 시구를 붓드러 왕녜로 장사ᄒᆞ니라.
이ᄯᆡ 장공이 뎡상셔 부인이 마ᄌᆞ 쥭으믈 듯고 쇼져의 졍샹을 공측히 녀겨 ᄌᆞ로 왕ᄂᆡᄒᆞ여 쇼져의 안부를 탐문ᄒᆞ더니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장공이 ᄯᅩᄒᆞᆫ 득병ᄒᆞ여 맛ᄎᆞᆷᄂᆡ 셰상을 바린지라. 쇼졔 듯고 장탄왈 우리 부친 ᄉᆡᆼ시 언약을 굿게 ᄒᆞ고 피ᄎᆞ 신물를 바닷스니 나는 곳 그 집 ᄉᆞᄅᆞᆷ이라. ᄂᆡ 팔ᄌᆡ 긔험ᄒᆞ여 장상셰 ᄯᅩᄒᆞᆫ 기셰ᄒᆞ여 계시니 엇지 살기를 도모ᄒᆞ리오 ᄒᆞ고 슬허ᄒᆞ더니 문득 한 계교를 ᄉᆡᆼ각ᄒᆞ고 유모를 불너 의논ᄒᆞᆫ 후 항상 남복을 ᄀᆡ착ᄒᆞ고 밤이면 병셔를 읽으며 낫이면 말달니기와 창쓰기를 익이ᄆᆡ 용ᄆᆡᆼ과 질약이 일셰예 무쌍이러라.
ᄎᆞ셜 장연이 삼상을 맛ᄎᆞᄆᆡ 왕부인이 아ᄌᆞ더러 왈 네 임의 장셩ᄒᆞ엿스니 과업을 힘쓰라 ᄒᆞᆫᄃᆡ 연이 슈명ᄒᆞ고 쥬야로 학업을 힘쓰더니 잇ᄯᆡ 상이 인ᄌᆡ를 어드려 ᄒᆞᄉᆞ 녜부의 하죠ᄒᆞ여 ᄐᆡᆨ일셜과ᄒᆞ시니라. 과일이 다다ᄅᆞᄆᆡ 장연이 과장의 드러가 글졔를 삷힌 후 일필휘지ᄒᆞ여 밧치고 ᄇᆡ화ᄒᆞ더니 장원의 장연이라 호명ᄒᆞ거ᄂᆞᆯ 장연이 옥폐의 나아가 ᄉᆞᄇᆡᄒᆞ온ᄃᆡ 상이 인견ᄒᆞᄉᆞ왈 네 아비 츙셩으로 나를 셤기더니 일즉 쥭으ᄆᆡ 짐이 ᄆᆡ양 츙직을 앗기더니 네 이졔 방목의 참녜ᄒᆞ믈 다ᄒᆡᆼ이 아노라 ᄒᆞ시고 인ᄒᆞ여 한님학사를 졔슈ᄒᆞ시니 한님이 사은ᄒᆞ고 부즁으로 도라오니라.
ᄎᆞ셜 장한님이 ᄉᆞᆷ일 유관 후의 션영의 쇼분ᄒᆞ고 직임의 나아갓더니 ᄒᆡ 밧고이ᄆᆡ 한님이 과궐이 만흐므로 상표ᄒᆞ여 별과를 쳥ᄒᆞ거ᄂᆞᆯ 상이 의윤ᄒᆞ사 ᄐᆡᆨ일 셜과ᄒᆞ라 ᄒᆞ신ᄃᆡ 어시의 뎡슈졍이 과거 긔별을 듯고 과구를 ᄎᆞ려 황셩의 드러가니 과일이 다다랏ᄂᆞᆫ지라. 과장의 나아가 글을 지어 밧치고 나아와 쉬더니 상이 한 글장을 ᄲᆡ니시니 문필이 탁월ᄒᆞ믈 ᄃᆡ찬ᄒᆞ시고 비봉을 ᄯᅥ히시니 뎡국공의 아들 뎡슈졍이라. 즉시 인견ᄒᆞ사 진퇴ᄒᆞ신후 ᄒᆞ교왈 뎡흠이 아ᄃᆞᆯ이 업다 ᄒᆞ더니 이 갓튼 긔ᄌᆞ 두믈 몰나도다 ᄒᆞ시고 의ᄒᆞᄒᆞ시더니 믄득 진량이 쥬왈 뎡흠이 본ᄃᆡ 아ᄃᆞᆯ이 업스물 신이 익이 아옵ᄂᆞᆫ ᄇᆡ여ᄂᆞᆯ 뎡슈졍이 나라흘 긔망ᄒᆞ옵고 졍흠의 아ᄃᆞᆯ이라 ᄒᆞ오니 폐ᄒᆞᄂᆞᆫ 삷히쇼셔 ᄒᆞ거ᄂᆞᆯ 졍슈졍이 졔 부친을 ᄒᆡᄒᆞ든 진량인쥴 알고 불승분노왈 네 국가를 쇼기고 ᄃᆡ신을 모ᄒᆡᄒᆞ든 진량인다. 네 무ᄉᆞᆷ 원슈로 우리 부친을 ᄒᆡᄒᆞ여 만리 졀역의셔 쥭게 ᄒᆞ고 이졔 나를 ᄯᅩ ᄒᆡ코져 ᄒᆞ여 가층부ᄃᆡ라 ᄒᆞ니 쳔뉸이 엇지 즁ᄒᆞ관ᄃᆡ 무륜ᄑᆡ상ᄒᆞᆫ 난언을 군부지젼의셔 ᄒᆞᄂᆞᆫ다. 이졔 네 간을 씹고져 ᄒᆞ노라 ᄒᆞ며 눈물이 비오듯 ᄒᆞ거ᄂᆞᆯ 상이 슈졍의 말을 드ᄅᆞ시고 진량의 간휼ᄒᆞ믈 ᄭᆡ다르ᄉᆞ 왈 너갓튼 놈이 츙냥지신을 ᄋᆡᄆᆡ이 쥭게 ᄒᆞ니 짐의 불명ᄒᆞ믈 뉘웃노라 ᄒᆞ시고 법관을 명ᄒᆞ여 진량을 강셔에 찬츌ᄒᆞ시고 졍슈졍으로 한님학사 겸 간의ᄐᆡ부를 졔슈ᄒᆞ시니 슈졍이 사은ᄒᆞ고 삼일 유과 후 말믜를 어더 션산의 쇼분ᄒᆞ고 즉시 상경ᄒᆞ여 텬자긔 슉ᄉᆞᄒᆞ러 나오ᄆᆡ
장연이 뎡슈졍을 보고 피차 한원을 맛친 후 장연왈 젼일 우리 부친과 영ᄃᆡ인이 셔로 뇌약ᄒᆞ여 쇼졔와 영ᄆᆡ져로 더부러 결혼ᄒᆞ엿더니 피ᄎᆞ 불ᄒᆡᆼᄒᆞ여 쵸토의 잇기로 혼ᄉᆞ를 의논치 못ᄒᆞ엿거니와 이졔 우리 양인이 ᄉᆞ로의 만나ᄆᆡ 슈히 ᄐᆡᆨ일셩녜코져 ᄒᆞ나니 형의 ᄯᅳ은 엇더ᄒᆞ뇨. 뎡슈졍이 옥안의 잠간 슈ᄉᆡᆨ을 ᄯᅴ여 왈 쇼졔 가운이 불ᄒᆡᆼᄒᆞ와 부뫼 장망ᄒᆞ시ᄆᆡ 쇼ᄆᆡ 쥬야 호곡ᄒᆞ다가 병이 이러 셰상을 바리ᄆᆡ 할반지통이 날노 더ᄒᆞ더니 금일 형의 말을 드르니 ᄉᆡ로히 슬프도다. 장연이 쳥파의 아연탄식왈 연즉 엇지 진시 통부를 아니ᄒᆞ엿ᄂᆞ뇨. 슈졍왈 그 ᄯᆡ를 당ᄒᆞ여 비황 즁의 념불급타ᄒᆞ미러니 금일 형의게 통부 젼치 아니ᄒᆞᆫ 허물은 면치 못ᄒᆞ리로다 ᄒᆞ더라.
ᄎᆞ셜 일일은 상이 경풍누에 젼좌ᄒᆞ시고 뎡 장 냥인을 명쵸ᄒᆞᄉᆞ 왈 경등이 시부를 지어 짐의 젹요ᄒᆞ믈 쇼창케ᄒᆞ라 ᄒᆞ신ᄃᆡ 냥인이 응명ᄒᆞ고 지필을 취ᄒᆞ니 ᄯᆡ 졍히 ᄉᆞᆷ월 망간이라. 시흥이 발양ᄒᆞ여 산호필을 드러 일필휘지ᄒᆞ여 일시의 밧치니 상이 보신즉 시ᄌᆡ민쳡ᄒᆞ고 경물이 구비ᄒᆞ여 진션진미ᄒᆞᄆᆡ 층찬불니ᄒᆞ시고 특별이 장연으로 ᄃᆡᄉᆞ도를 삼고 뎡슈졍으로 ᄌᆞ졍젼 ᄐᆡ학사를 ᄒᆞ이시니 간관이 쥬왈 장뎡 양인의 ᄌᆡ죠ᄂᆞᆫ 비상ᄒᆞ오나 년긔 최쇼ᄒᆞ오니 그 직임이 과헐가 ᄒᆞ나이다. 상이 진로ᄒᆞᄉᆞ 왈 년긔 과쇼로 벼슬을 헐진ᄃᆡ ᄌᆡ자 고ᄒᆞ를 의논치 말미 올흐냐 ᄒᆞ시고 다시 뎡슈졍으로 병부상셔 겸 표긔ᄃᆡ장군 병마도총독을 ᄒᆞ이시고 장연으로 니부상셔 겸 ᄃᆡ사도를 ᄒᆞ이시니 양인이 감당치 못ᄒᆞ므로 구지 ᄉᆞ양호되 상이 죵불윤ᄒᆞ시고 환ᄂᆡᄒᆞ신ᄃᆡ 양인이 ᄒᆞᆯ일업셔 사은ᄒᆞ고 각각 부즁으로 도라오니라. 장상셔 모부인이 상셔의 숀을 잡고 젼ᄉᆞ를 ᄉᆡᆼ각ᄒᆞ며 도리여 슬허ᄒᆞ거ᄂᆞᆯ 상셰 모부인을 위로ᄒᆞ며 인ᄒᆞ여 뎡슈졍의 누의 ᄉᆞ연을 고ᄒᆞᆫᄃᆡ 모부인이 참연왈 졔 임의 쥭엇스면 가히 타쳐의 슉녀를 구ᄒᆞ여 쥬궤를 뷔오지 말게 헐지어다. 상셰 들을만헐 ᄯᆞᄅᆞᆷ이러라.
각셜 각노 위승상은 ᄃᆡᄃᆡ 공후묘예오 교목셰가로 부귀 일셰의 읏듬이나 늣게야 다만 일녀를 두엇스ᄆᆡ 침어낙안지용이 일ᄃᆡ가인이라. 쇼졔 방년이 십뉵이ᄆᆡ 부인 강시 각노게 고왈 밧계 가랑을 구ᄒᆞ여 져의 쌍유ᄒᆞ믈 보고 우리 후ᄉᆞ를 맛겨 노ᄅᆡ 자미 보미 엇지 아름답지 아니ᄒᆞ리잇고. 각뇌왈 니부상셔 장연이 인물 풍도와 명망 ᄌᆡ혜 일셰의 츄앙ᄒᆞᄂᆞᆫ ᄇᆡ니 쳥혼ᄒᆞ리라 ᄒᆞ고 즉시 ᄆᆡ파를 장부의 보ᄂᆡ여 통혼헌ᄃᆡ 강시 익이 아ᄂᆞᆫ ᄇᆡ라. 즉시 허락ᄒᆞ여 보ᄂᆡ고 ᄐᆡᆨ일 납빙ᄒᆞᆫ 후 셩녜헐 ᄉᆡ 상셔의 나히 ᄯᅩᄒᆞᆫ 이팔이라. 위의를 차려 원부의 나아가 홍안을 젼ᄒᆞ고 ᄂᆡ당의 드러가니 각노 부부의 즐기믄 일으도 말고 만당빈ᄀᆡᆨ의 층찬ᄒᆞᄂᆞᆫ 쇼ᄅᆡ 진동ᄒᆞ더라. 이윽고 슈십 시녜 신부를 옹위ᄒᆞ여 나아오ᄆᆡ 상셰 잠간 본즉 맑은 용모와 아립ᄯᆞ온 ᄌᆞᄐᆡ 진실노 일셰의 희한헌 녀ᄌᆡ러라. 냥인이 교ᄇᆡ를 맛치ᄆᆡ 이믜 일모셔산ᄒᆞᆫ지라. 시녜 상셔를 인도ᄒᆞ여 침실의 나아가 셔로 좌를 이르니 쇼졔 옥안의 잠간 슈ᄉᆡᆨ을 ᄯᅴ여 아미를 슉이고 단졍이 안져스ᄆᆡ 상셰 심하의 더욱 깃거ᄒᆞ여 즉시 촉을 물니고 쇼져 옥슈를 잡아 금니의 나아가니 그 견권지졍이 비헐데 업더라. 명죠의 상셰 본부의 도라와 ᄉᆞ묘의 ᄇᆡ알ᄒᆞ고 모부인게 뵈온ᄃᆡ 부인이 희ᄉᆡᆨ이 만면ᄒᆞ더라.
각셜 강셔도독 한복이 상표ᄒᆞ엿스되 북방 오랑ᄏᆡ 긔병ᄒᆞ여 관북 칠십여셩을 항복밧고 어남ᄐᆡ슈 장보를 참ᄒᆞ고 병세 호ᄃᆡᄒᆞ다 ᄒᆞ엿거ᄂᆞᆯ 상이 ᄃᆡ경ᄒᆞᄉᆞ 문무를 모화 의논헐ᄉᆡ 졔신이 쥬왈 뎡슈졍이 문무 겸비ᄒᆞ옵고 벼슬이 ᄯᅩᄒᆞᆫ 표긔장군이오니 가히 젹병을 막으리이다. 상왈 졍슈졍을 명쵸ᄒᆞ라 ᄒᆞ시니 이ᄯᆡ 슈졍이 궐하의 죠현헌ᄃᆡ 상왈 이졔 북젹를 침범ᄒᆞ여 그 셰 급ᄒᆞ다 ᄒᆞᄆᆡ 죠졍이 다 경을 보ᄂᆡ면 근심을 덜리라 ᄒᆞ니 경은 능히 이 쇼임을 당헐쇼냐. 상셰 부복쥬왈 신이 비록 무ᄌᆡᄒᆞ오나 신ᄌᆡ 되여 이 ᄯᆡ를 당ᄒᆞ여 피ᄒᆞ리잇고. 간뢰도지ᄒᆞ와도 도젹을 파ᄒᆞ여 폐ᄒᆞ의 근심을 덜니이다. 상이 ᄃᆡ희ᄒᆞᄉᆞ 즉시 뎡슈졍으로 평북ᄃᆡ원슈 겸 졔도 병마도춍 ᄃᆡ도독을 ᄒᆞ이시고 인검을 쥬ᄉᆞ 왈 졔휘라도 만일 위령ᄌᆞ여든 션참후계ᄒᆞ라 ᄒᆞ신ᄃᆡ 원ᄉᆔ 사은슈명ᄒᆞ고 쥬왈 군즁은 즁군이 잇셔야 군졍을 삷히옵ᄂᆞ니 엇지 ᄒᆞ리잇고. 상왈 연즉 경이 ᄐᆡᆨ출ᄒᆞ라. 원ᄉᆔ 쥬왈 니부상셔 장연이 그 쇼임을 감당헐가 ᄒᆞ나이다. 상이 즉시 장연으로 부원슈를 삼으신ᄃᆡ 원ᄉᆔ 물너나와 진국장군 관영으로 십만병을 죠련ᄒᆞ라 ᄒᆞ고 인ᄒᆞ여 궐하의 하직ᄒᆞ고 교장의 나아가 즁군 장연의게 젼령허여 ᄲᆞᆯ니 진상으로 ᄃᆡ령ᄒᆞ라 ᄒᆞ고 졔장의게 군례를 바든 후 관영으로 션봉장을 ᄉᆞᆷ고 양쥬ᄌᆞᄉᆞ 진시회로 후군장을 ᄉᆞᆷ고 ᄃᆡ장군 셔ᄐᆡ로 군량춍독관을 삼으니라.
이ᄯᆡ 즁군 젼령이 장상셔 부즁의 이ᄅᆞ니 상셰 마음의 가장 불호ᄒᆞ나 임의 국가 ᄃᆡ사요 군즁호령이라. 장녕을 거역지 못ᄒᆞ여 모부인긔 하직ᄒᆞ고 갑쥬를 갓쵸고 말긔 올나 교장의 나아가니 원ᄉᆔ 갑쥬를 갓쵸고 장ᄃᆡ의 놉히 안ᄌᆞ 불너 드리니 장연이 드러와 군례로 ᄭᅮ러 뵈ᄂᆞᆫ지라. 원ᄉᆔ ᄂᆡ심의 반기고 실쇼ᄒᆞ나 외모를 엄졍이 ᄒᆞ고 왈 이졔 젹셰 급ᄒᆞ엿스ᄆᆡ 명일 ᄒᆡᆼ군ᄒᆞ여 긔쥬로 가리니 그ᄃᆡ는 평명의 군사를 영숄ᄒᆞ여 ᄃᆡ령ᄒᆞ되 군즁은 ᄉᆞ졍이 업ᄂᆞ니 창념ᄒᆞ라 ᄒᆞᆫᄃᆡ 즁군이 쳥영ᄒᆞ고 물너ᄂᆞ니라.
ᄎᆞ셜 원ᄉᆔ ᄒᆡᆼ군ᄒᆞ여 긔쥬의 다다ᄅᆞ니 젹셰 호ᄃᆡᄒᆞ다 ᄒᆞ거ᄂᆞᆯ 명죠의 진셰를 버리고 젹진의 격셔를 보ᄂᆡ여 싸홈을 도도니 호장 마웅이 ᄯᅩᄒᆞᆫ 진문을 열고 졍창츌마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ᄎᆡ를 드러 ᄃᆡᄆᆡ왈 무지 오랑ᄏᆡ 쳔시를 모로고 무단이 기병ᄒᆞ여 지경을 침노ᄒᆞᄆᆡ 황뎨게셔 날노 ᄒᆞ여곰 너의를 쇼멸ᄒᆞ라 ᄒᆞ시니 ᄲᆞᆯ니 목을 눌희여 ᄂᆡ 칼을 바드라. 마웅이 ᄃᆡ로ᄒᆞ여 ᄆᆡᆼ돌통으로 ᄃᆡ젹ᄒᆞ라 ᄒᆞ니 ᄆᆡᆼ돌통이 팔십근 도ᄎᆡ를 두루며 말을 ᄂᆡ모라 ᄭᅮ지져 왈 너갓튼 구ᄉᆡᆼ유츄 엇지 나를 당헐쇼냐 ᄒᆞ고 진을 헤치고져 헐 즈음의 승진 션봉 관영이 ᄂᆡ다라 교봉 십여합의 ᄆᆡᆼ돌통이 크게 고함ᄒᆞ고 도ᄎᆡ로 관영의 말을 쳐 업지르니 관영이 마하에 ᄯᅥ러지ᄂᆞᆫ지라. 원ᄉᆔ 관영의 급ᄒᆞ믈 보고 말긔 올나 츔츄며 왈 젹장은 나의 션봉을 ᄒᆡ치 말나 ᄒᆞ고 다라드러 ᄆᆡᆼ돌통을 마ᄌᆞ 싸화 삼합이 못ᄒᆞ여 원슈의 창이 번듯ᄒᆞ며 ᄆᆡᆼ돌통을 질너 마하의 나리치고 그 머리를 버혀 말게 달고 젹진을 헛쳐 드러가니 마웅이 ᄆᆡᆼ돌통의 쥭으믈 보고 ᄃᆡ경ᄒᆞ여 즁군의 들고 나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젹진 젼면을 헷치며 좌우츙돌ᄒᆞ여 즁군의 이르되 감히 막ᄂᆞᆫᄌᆡ 업더니 문득 젹장 오평이 원슈의 츙돌ᄒᆞ믈 보고 방쳔극을 두루며 급히 ᄂᆡ다라 ᄊᆞ화 삼십여합의 믄득 젹병이 ᄉᆞ면으로 급이 쳐드러 오ᄂᆞᆫ지라. 원ᄉᆔ 오평을 바리고 남녁흘 헷쳐 다라날ᄉᆡ 마웅이 긔를 두루고 북을 울니며 군ᄉᆞ를 ᄌᆡ촉ᄒᆞ여 쳘통갓치 에워 싸는지라. 원ᄉᆔ ᄃᆡ로ᄒᆞ여 좌슈의 장창 들고 우슈의 보검 드러 동남을 즛치니 젹진 장졸의 머리 츄풍낙엽 갓더라. 젹병이 져당치 못ᄒᆞ여 사면으로 허여지거ᄂᆞᆯ 마웅이 니를 보고 노왈 죠고만 ᄋᆞ희를 에워도 잡지 못ᄒᆞ고 도로혀 장죨만 쥭이니 이는 하ᄂᆞᆯ이 나를 망케 ᄒᆞ시미로다 ᄒᆞ고 혼졀ᄒᆞ더라. 강셔도독 한복은 당시 영웅이라. 원슈의 ᄊᆞ히믈 보고 ᄃᆡ경ᄒᆞ여 쳘긔 오ᄇᆡᆨ을 거ᄂᆞ려 싸힌 ᄃᆡ를 헷쳐 원슈를 구ᄒᆞ여 나오니 뉘 감히 당ᄒᆞ리오. 본진으로 도라와 승젼고를 울니며 장죨의 긔운을 도도며 한복과 관영이 원슈긔 ᄉᆞ례왈 원슈의 용ᄆᆡᆼ은 쵸 ᄑᆡ왕이라도 밋지 못ᄒᆞ리로쇼이다 ᄒᆞ더라.
ᄎᆞ셜 마웅이 ᄑᆡ진군을 슈습ᄒᆞ여 물을 건너 진을 치고 오평으로 션봉을 삼으니라. 이ᄯᆡ 원ᄉᆔ 장ᄃᆡ의 안고 졔쟝을 불너 왈 이졔 마웅이 물 건너 결진ᄒᆞ믄 구병 쳥ᄒᆞ려 ᄒᆞ미니 맛당이 ᄯᆡ를 타파호리라 ᄒᆞ고 한복을 불너 쳘긔 오쳔을 거ᄂᆞᆯ여 훙양 즁의 슘엇다가 젹병이 ᄑᆡᄒᆞ면 그리로 갈 거시니 급히 ᄂᆡ다라 치라 ᄒᆞ고 긔주ᄌᆞᄉᆞ 쇼경을 불너 졍병 오만을 거ᄂᆞ려 불노 치되 여ᄎᆞ여ᄎᆞᄒᆞ라 ᄒᆞ고 션봉 관영을 불너 왈 너는 삼쳔 쳘긔를 거ᄂᆞ려 여ᄎᆞ여ᄎᆞ ᄒᆞ라 ᄒᆞ니 졔쟝이 쳥녕ᄒᆞ고 각각 군마를 거ᄂᆞ려 가니라.
원ᄉᆔ 황혼의 군ᄉᆞ를 밥먹인 후 졔장으로 본진을 직희오고 쳘긔를 모라 물를 건너 젹진으로 향헐 ᄉᆡ 이 ᄯᆡᄂᆞᆫ 졍히 삼경이라. 젹진의 등촉이 다 ᄭᅥ지고 쥰비ᄒᆞ미 업거ᄂᆞᆯ 사면을 삷혀본즉 산쳔이 험악ᄒᆞ고 길이 죱은지라. 원ᄉᆔ 심즁의 암희ᄒᆞ여 한 쇼ᄅᆡ 포향의 사면의셔 불이 이러나 화광이 년쳔ᄒᆞ고 금괴 졔명ᄒᆞ며 함셩이 쳔지 진동ᄒᆞᄂᆞᆫ지라. 젹병이 크게 놀나 진밧긔 ᄂᆡ다ᄅᆞ니 화광이 년쳔헌ᄃᆡ 쇼년 ᄃᆡ장이 칼을 들고 좌우츙돌ᄒᆞ니 마웅이 무심즁 황겁ᄒᆞ여 칼를 두루며 불을 무릅쓰고 압흘 헷칠 지음의 등 뒤흐로셔 숀졍이 장창을 들고 말을 달녀 짓쳐 드러오고 압ᄒᆡ 원ᄉᆔ ᄯᅩ 칼을 들고 가ᄂᆞᆫ 길을 막으니 젹장이 비록 지용이 잇스나 이믜 계교의 쇽앗ᄂᆞᆫ지라. 다만 쥭기를 모르고 살기만 도모ᄒᆞ여 좌우를 헷칠 셰 원ᄉᆔ 급히 마웅에게 다라드러 십여합의 이르러ᄂᆞᆫ 함셩이 쳔지 진동ᄒᆞᄂᆞᆫ지라. 마웅이 셰 급ᄒᆞ믈 보고 좌편으로 다라ᄂᆞ더니 부원슈 장연이 길을 막고 활을 쏘ᄆᆡ 마웅이 몸을 기우려 피ᄒᆞ며 분연이 장연을 취ᄒᆞ더니 믄득 원ᄉᆔ 창을 두루며 뒤흐로 다라드러 마웅을 버히니 오평이 마웅의 쥭으믈 보고 상혼낙담ᄒᆞ여 계우 명을 도망ᄒᆞ여 한 뫼흘 너머 흥양을 바라고 닷더니 압헤 함셩이 이러나며 일표군ᄆᆡ ᄂᆡ다라 오평을 ᄉᆞ로 잡으니 니ᄂᆞᆫ 위슈ᄃᆡ장 한복이라. 차시 원ᄉᆔ 좌우츙돌ᄒᆞ니 젹진 장죨이 일시의 항복ᄒᆞᄆᆡ 숀경으로 ᄒᆞ여곰 압영ᄒᆞ여 본진으로 도라오니 한복이 ᄯᅩᄒᆞᆫ 오평을 잡아왓ᄂᆞᆫ지라. 원ᄉᆔ 장ᄃᆡ의 놉히 안고 오평을 잡아드려 계ᄒᆞ의 ᄭᅮᆯ니이니 오평이 눈을 브릅ᄯᅳ고 무슈질욕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ᄃᆡ로ᄒᆞ여 무ᄉᆞ를 명ᄒᆞ여 오평을 버히니라.
ᄎᆞ셜 원ᄉᆔ 호병을 멸ᄒᆞ고 쳡셔를 죠졍의 올닌 후 ᄃᆡ군을 휘동ᄒᆞ여 황셩으로 향ᄒᆞ니라. 션시의 상이 뎡슈졍의 쇼식을 몰나 근심ᄒᆞ시더니 쳡셔 오믈 보고 불승ᄃᆡ희ᄒᆞ시더니 미죠ᄎᆞ 원슈의 회군ᄒᆞ는 쇼식을 드ᄅᆞ시고 문무를 거ᄂᆞ려 셩외의 나오ᄉᆞ 원슈를 마자 숀을 잡고 왈 짐이 경을 젼진의 보ᄂᆡ고 념녀ᄒᆞ미 간졀ᄒᆞ더니 이졔 경이 도젹을 파ᄒᆞ고 ᄀᆡ가로 도라오니 그 공노를 다 엇지 갑흐리오. 원ᄉᆔ 복디쥬왈 이ᄂᆞᆫ 다 폐ᄒᆞ의 홍복이로쇼이다. 상이 못ᄂᆡ 층찬ᄒᆞ시며 환궁ᄒᆞᄉᆞ 익일의 츌젼 졔장을 봉작ᄒᆞ실 ᄉᆡ 뎡슈졍으로 니부상셔 겸 도춍독 쳥쥬후를 봉ᄒᆞ시고 장연으로 ᄐᆡ학사 겸 부도독 긔쥬호를 봉ᄒᆞ시고 그 남은 장슈ᄂᆞᆫ 차례로 봉작ᄒᆞ시니 뎡 장 냥인이 구지 사양ᄒᆞ되 상이 죵불윤ᄒᆞ신ᄃᆡ 냥인이 마지 못ᄒᆞ여 사은슉ᄇᆡᄒᆞ고 각각 본부로 도라갈 ᄉᆡ 뎡후ᄂᆞᆫ 유모와 시비를 ᄃᆡᄒᆞ여 셕사를 ᄉᆡᆼ각ᄒᆞ고 슬허ᄒᆞ며 ᄉᆞ묘를 뫼셔 쳥쥬로 가고 장휘 ᄯᅩᄒᆞᆫ ᄉᆞ묘와 모부인을 뫼셔 긔쥬로 가니라.
ᄎᆞ셜 뎡휘 쳥쥬의 도임ᄒᆞ여 두루 삷혀본 후 슈셩장 불너왈 ᄂᆡ 이졔 북젹을 파ᄒᆞ엿스나 북젹은 본ᄃᆡ 강한ᄒᆞᆫ지라. 반ᄃᆞ시 긔병ᄒᆞ여 즁원을 범헐 거시니 졔읍의 병마를 각별연습ᄒᆞ여 불의지변을 방비ᄒᆞ라 ᄒᆞ고 표를 올녀 왈 신이 쳥쥬를 ᄉᆞᆲ혀 보온즉 영웅의 용무헐 고지오니 맛당이 지용잇ᄂᆞᆫ 장슈를 어더 북방 오랑ᄏᆡ로 ᄒᆞ여곰 긔운을 최찰케 ᄒᆞ오리니 양쥬ᄌᆞᄉᆞ 진시회와 강셔도독 한복과 호익장군 용봉과 ᄒᆞᆫ가지로 도젹 막기를 원ᄒᆞᄂᆞ이다 ᄒᆞᆫᄃᆡ 상이 표를 보시 ᄃᆡ희ᄒᆞᄉᆞ ᄉᆞᆷ인을 명ᄒᆞ여 쳥쥬로 보ᄂᆡ시다.
ᄎᆞ셜 이ᄯᆡᄂᆞᆫ ᄃᆡ업 이십구년 쵸츈이라. 쳔ᄌᆡ 자로 졔후와 문무 ᄇᆡᆨ관의 죠회를 바드실ᄉᆡ 졔신을 도라보ᄉᆞ 왈 쳥쥬후 뎡슈졍과 장연으로 부마를 삼고져 ᄒᆞᄂᆞ니 경등의 ᄯᅳᆺ에 엇더ᄒᆞ뇨. 졔신이 일시의 셩교 맛당ᄒᆞ믈 쥬ᄒᆞ거ᄂᆞᆯ 상이 쳥쥬후를 인견ᄒᆞ여 왈 짐이 ᄒᆞᆫ 공ᄌᆔ 잇스니 경으로 부마를 삼노라. 졍슈졍이 드ᄅᆞᄆᆡ 혼비ᄇᆡᆨ산ᄒᆞ여 복디쥬왈 신의 미쳔ᄒᆞ온 몸으로 엇지 금지옥엽과 ᄶᆞᆨᄒᆞ리잇고. 만만 불가ᄒᆞ오니 셩상은 하교를 거두사 신의 마음을 편케 ᄒᆞ쇼셔. 상이 쇼왈 고ᄉᆞᄒᆞ믄 짐의 후은을 져바리미라. 다시 고집지 말나 ᄒᆞ시고 ᄯᅩ 장연을 불너 짐이 일ᄆᆡ 잇셔 방년이 십팔이니 경이 비록 취쳐ᄒᆞ엿스나 벼슬이 죡히 냥쳐를 둘지니 ᄉᆞ양치 말나 ᄒᆞ신ᄃᆡ 장휘 황공 ᄉᆞ은이퇴러라.
인ᄒᆞ여 쳔ᄌᆡ 파죠ᄒᆞ시ᄆᆡ 뎡휘 장후로 더부러 녜부샹셔 ᄆᆡᆼ동현의 집에 이르러 한담ᄒᆞ다가 각각 부즁으로 도라오ᄆᆡ 뎡휘 부즁의 이르니 유뫼 마ᄌᆞ 왈 군휘 무ᄉᆞᆷ 불평ᄒᆞᆫ 일이 잇ᄉᆞᆸᄂᆞ이가. 뎡휘 젼후사연을 이르고 옥뉘 방방ᄒᆞ더니 문득 ᄉᆡᆼ각ᄒᆞ되 ᄂᆡ 표을 올녀 본젹을 알외리라 ᄒᆞ고 상표ᄒᆞ니 왈 니부상셔 겸 병마도춍독 쳥쥬후 뎡슈졍은 돈슈ᄇᆡᆨᄇᆡᄒᆞ옵나니 신의 나히 십일셰의 아비 졀강 젹쇼의셔 쥭ᄉᆞ오니 혈혈 녀ᄌᆡ 의탁헐 곳이 업셔 외람ᄒᆞᆫ ᄯᅳᆺ을 ᄂᆡ여 쳔지를 쇽이고 음양을 변케 ᄒᆞ여 입신양명ᄒᆞ오믄 웬슈 진량을 버혀 아비 원혼을 위로헐가 ᄒᆞ미러니 쳔만 의외 쵸방지친을 유의ᄒᆞ시ᄆᆡ 감히 은익지 못ᄒᆞ와 진졍으로 알외나니 신의 긔군헌 죄를 밝히시고 아비 ᄉᆡᆼ시의 장연과 졍혼 납빙ᄒᆞ엿더니 신이 본젹을 감쵸앗스ᄆᆡ 장연이 임의 원가 취쳐ᄒᆞ엿는지라. 신쳡은 이졔로부터 공규로 늙기를 원ᄒᆞ옵나니 복원 셩상은 ᄉᆞᆲ히쇼셔 ᄒᆞ여더라.
상이 남필의 ᄃᆡ경ᄒᆞ시고 만죄 뉘 아니 놀나리 업더라. 상이 장연을 명쵸ᄒᆞᄉᆞ 뎡슈졍의 표를 뵈ᄉᆞ 왈 경이 젼일 뎡슈졍과 언약이 잇셧나뇨. ᄃᆡ왈 아비 ᄉᆡᆼ시의 댱흠과 졍혼 납빙ᄒᆞ엿ᄉᆞᆸ더니 뎡슈졍더러 뭇ᄌᆞ온즉 졔 누의 닛다가 쥭엇다 ᄒᆞ옵기로 신은 그러이 아옵고 슈졍이 음양 변쳬ᄒᆞ믈 젼혀 몰나나이다. 상이 셔안을 치ᄉᆞ왈 진실노 이런 여ᄌᆞᄂᆞᆫ 고금의 희한ᄒᆞ도다 ᄒᆞ시고 인ᄒᆞ여 표의 비답ᄒᆞ사 왈 경의 표를 보ᄆᆡ 능히 비답헐 말을 ᄉᆡᆼ각지 못ᄒᆞ리로다. 규즁 약녀로 의ᄉᆞ를 ᄂᆡ여 웬슈를 갑고져 ᄒᆞ여 만리 젼장의 ᄃᆡ공을 셰고 도라오니 짐이 그 ᄌᆡ죠를 사랑ᄒᆞ여 부마를 삼고져 ᄒᆞ더니 오날날 본젹이 탈누ᄒᆞ미 도로혀 국가의 ᄃᆡ불ᄒᆡᆼ이로다. 경등의 혼사ᄂᆞᆫ ᄂᆡ 주장ᄒᆞ고 모든 직임은 환슈ᄒᆞ나 쳥쥬후ᄂᆞᆫ 식읍을 ᄉᆞᆷ아 두ᄂᆞ니 지실ᄒᆞ라 ᄒᆞ신ᄃᆡ 뎡슈졍이 비답을 보고 ᄯᅩ 상표ᄒᆞ여 구지 사양ᄒᆞ되 상이 죵불윤ᄒᆞ시니 뎡휘 마지 못ᄒᆞ여 입궐 사은ᄒᆞ니라.
ᄎᆞ셜 상이 녜부의 ᄒᆞ교ᄒᆞᄉᆞ 위의를 쥰비ᄒᆞ라 ᄒᆞ시고 ᄯᅩ 장후더러 이ᄅᆞ시되 ᄲᆞᆯ니 귀쥬로 도라가 혼례를 이루라 ᄒᆞ신ᄃᆡ 장휘 쳔은을 감츅ᄒᆞ고 긔쥬로 가 ᄐᆡ부인을 뵈옵고 뎡후의 젼후 ᄉᆞ연과 쳔ᄌᆞ의 연즁셜화를 고ᄒᆞ고 혼구를 ᄎᆞ리니라. 잇ᄯᆡ 상이 ᄐᆡ감을 쳥쥬의 보ᄂᆡᄉᆞ ᄆᆡ사를 간금ᄒᆞ라 ᄒᆞ시다. 이러구러 길일이 다다ᄅᆞᄆᆡ 졍휘 남의를 ᄒᆡ탈ᄒᆞ고 녀복를 ᄀᆡ착헐ᄉᆡ 거울 ᄃᆡᄒᆞ여 아미를 다사리ᄆᆡ 젼일 원융ᄃᆡ장이 변ᄒᆞ여 요죠슉녀 되엿더라. 이날 장휘 ᄯᅩᄒᆞᆫ 위의를 ᄎᆞ려 쳥쥬로 나아가니 그 위의 비헐듸 업더라. ᄐᆡ감이 쥬쟝ᄒᆞ여 장후를 마자 막ᄎᆞ의 이르니 허다 졀ᄎᆞ 젼고의 희한 ᄇᆡ라. 이윽고 ᄐᆡ감이 죠복을 갓쵸고 장후를 인도ᄒᆞ여 ᄇᆡ셕의 나아가 옥상의 홍안을 젼ᄒᆞ고 ᄂᆡ아로 드러가니 홍상ᄒᆞᆫ 시녀 신부를 옹위ᄒᆞ여 교ᄇᆡ셕의 이르ᄆᆡ 찬란ᄒᆞᆫ 복ᄉᆡᆨ과 단졍ᄒᆞᆫ 용모ᄂᆞᆫ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현황ᄒᆞ고 냥인이 교ᄇᆡ를 맛고 외당의 나와 빈ᄀᆡᆨ을 졉ᄃᆡ헐ᄉᆡ ᄆᆡᆼ동현이 장후를 ᄃᆡᄒᆞ여 쇼왈 군휘 젼일 원각노의 ᄋᆡ셰 되여 뎡후의게 보ᄎᆡ믈 보왓더니 금일의 졍휘 깁히 드니 군휘 안ᄒᆡ 될 쥴 아라쓰리오 ᄒᆞ며 죵일 질기다가 파연곡을 쥬ᄒᆞ니 빈ᄀᆡᆨ이 다 허여지고 장휘 ᄂᆡ당의 드러가 셕반을 파ᄒᆞᆫ 후 시녜 홍쵹을 잡아 뎡후를 인도ᄒᆞ여 드러오니 장휘 바라본즉 신부의 화용옥ᄐᆡ 젼일 남장을 보든 바와 판이ᄒᆞ더라. 이의 쵹을 물니고 옥슈를 잇그러 금니의 나아가니 그 무루녹은 졍이 여산약ᄒᆡᄒᆞ더라.
ᄎᆞ셜 쟝휘 뎡휘를 권귀ᄒᆞ여 긔쥬로 도라올ᄉᆡ 뎡휘 슈셩장으로 셩디를 슈호ᄒᆞ라 ᄒᆞ고 위의 갓쵸와 긔쥬의 이ᄅᆞ러 구고긔 뵈ᄂᆞᆫ 녜를 ᄒᆡᆼᄒᆞᄆᆡ ᄐᆡ부인이 못ᄂᆡ 층찬 불이ᄒᆞ더라. 이러구러 여러날이 되ᄆᆡ 장휘 상명을 죳ᄎᆞ 황셩의 이르러 예궐 슉ᄉᆞᄒᆞ온ᄃᆡ 상이 인견ᄒᆞᄉᆞ왈 경이 뎡슈졍을 졔어ᄒᆞ여 도로혀 즁군을 삼앗는다. 짐이 경등의 원을 일워 쥬엇스ᄆᆡ 경도 짐의 원을 죳츨지라. 슈졍은 녀ᄌᆡ라. 공쥬로 경의 ᄇᆡ우를 졍ᄒᆞ미 맛당ᄒᆞ도다 ᄒᆞ시고 즉일의 흠쳔관으로 ᄐᆡᆨ일ᄒᆞ시니 금월 이십삼일이라. 상이 장연의게 측지를 나리오ᄉᆞ 길녜를 ᄎᆞ리라 ᄒᆞ시고 녜부상셔 ᄆᆡᆼ동현을 명초ᄒᆞᄉᆞ 왈 경으로 어ᄆᆡ 부마를 졍ᄒᆞ노라 ᄒᆞ신ᄃᆡ ᄆᆡᆼ공이 황공ᄒᆞ여 감히 사양치 못ᄒᆞ고 ᄉᆞ은이퇴ᄒᆞ니라.
이ᄯᆡ 길일이 다다ᄅᆞᄆᆡ 장휘 길복을 갓쵸와 ᄐᆡ감으로 더부러 여러날만의 황셩의 이ᄅᆞ러 입궐슉ᄉᆞᄒᆞ고 공쥬로 ᄒᆡᆼ녜ᄒᆞᆫ 후 쳔자긔 ᄉᆞ은ᄒᆞ고 쵸방의 드러가니 공쥬의 쳔염ᄇᆡᆨᄐᆡ ᄉᆞᄅᆞᆷ의 마음을 현혹케 ᄒᆞᄂᆞᆫ지라. 장휘 심즁의 암희ᄒᆞ며 삼일을 지난 후 장휘 공쥬를 거ᄂᆞ려 긔쥬로 나려올ᄉᆡ 홍상 시녀ᄂᆞᆫ 쌍쌍이 버려셔고 어원 풍악은 늉늉ᄒᆞ여 구쇼의 ᄉᆞ못ᄂᆞᆫ지라. 긔쥬의 이ᄅᆞ러 공쥬 ᄐᆡ부인긔 납폐 ᄒᆡᆼ녜ᄒᆞ고 장공 ᄉᆞ묘의 ᄇᆡ알ᄒᆞᆫ 후 일모ᄒᆞᄆᆡ 장휘 뎡후 침쇼의 나아가니 졍휘 마ᄌᆞ 좌졍ᄒᆞᄆᆡ 졍휘 함쇼왈 군휘 공쥬를 마ᄌᆞ 쵸방 부귀를 누리시니 자미 엇더ᄒᆞ니잇고. 셔로 담쇼헐 즈음의 원부인이 공쥬로 더부러 이르거ᄂᆞᆯ 뎡휘 이러마ᄌᆞ 좌졍ᄒᆞᄆᆡ 졍휘 쇼왈 옥쥐 궁금의 죤즁ᄒᆞ시므로 누지에 욕님ᄒᆞ시니 ᄌᆞ못 불안ᄒᆞ도쇼이다. 공쥐 숀ᄉᆞ왈 쳡은 죨헌 ᄉᆞᄅᆞᆷ이라. 황명으로 이의 이ᄅᆞ러스ᄆᆡ 일신 고락은 군ᄌᆞ와 원비 부인게 달녀스니 엇지 편치 아니ᄒᆞ리오. 쳡이 궁즁의 잇슬 ᄯᆡ 뎡후의 ᄌᆡ덕을 ᄉᆞ모ᄒᆞ더니 금일의 ᄒᆞᆫ가지로 군자를 셤길 쥴 엇지 ᄯᅳᆺᄒᆞ엿스리오. 졍휘 ᄯᅩᄒᆞᆫ 숀ᄉᆞᄒᆞ더라. 이럿틋 담화ᄒᆞ다가 야심 후 ᄉᆞᆷ부인이 각각 허여지니라.
ᄎᆞ셜 잇ᄯᆡᄂᆞᆫ 삼츈 가졀이라. 뎡휘 시비등을 다리고 후원의 드러가 풍경ᄒᆞ더니 용각의 이ᄅᆞ니 장후의 춍희 영츈이 부용각 연못가의 거러 안ᄌᆞ 발을 물의 담으고 무릅 우ᄒᆡ 단금을 언져 곡죠를 희롱ᄒᆞ며 뎡후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뎡휘 ᄃᆡ로ᄒᆞ여 ᄭᅮ지져 왈 공후장상이라도 나를 감히 만모치 못ᄒᆞ려든 너갓튼 쳔녜 엇지 나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ᄂᆞᆫ다 ᄒᆞ고 즉시 도라와 환관을 벗고 융복을 갓쵼 후 진시회를 불너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여 ᄃᆡ하의 ᄭᅮᆯ닌ᄃᆡ 뎡휘 ᄭᅮ지져 왈 네 군후에 춍을 밋고 방ᄌᆞ무지ᄒᆞ여 쥬모를 만모ᄒᆞ니 그 죄 가히 머리를 버혀 타인을 징계헐 거시로ᄃᆡ 쥬군의 낫츨 보와 약간 경ᄎᆡᆨᄒᆞ노라 ᄒᆞ고 결곤 이십도 ᄒᆞ여 ᄂᆡ치고 침실노 도라오니 니ᄯᆡ ᄐᆡ부인이 뎡후의 거오ᄒᆞ믈 미안이 ᄒᆞ여 ᄒᆞ든 ᄎᆞ의 이를 듯고 ᄃᆡ로ᄒᆞ여 장후를 불너 왈 영츈이 비록 유죄ᄒᆞ나 나의 신임ᄒᆞᄂᆞᆫ 비ᄌᆞ여ᄂᆞᆯ 뎡휘 ᄂᆡ게 품치 아니ᄒᆞ고 임의로 치ᄌᆈᄒᆞ니 엇지 네 졔가ᄒᆞᄂᆞᆫ 법되라 ᄒᆞ리오. 장휘 돈슈 ᄉᆞᄌᆈᄒᆞ고 외당의 나와 뎡후의 시비를 잡아다가 슈죄ᄒᆞ여 뎡후의 ᄌᆈ로 마즈라 ᄒᆞ고 결장ᄒᆞ여 ᄂᆡ치니 졍휘 가장 불쾌이 역이더라.
화셜 ᄆᆡᆼ동헌이 어ᄆᆡ공쥬와 셩친ᄒᆞ고 장후의 부즁의 이르러니 장휘 마ᄌᆞ 반기며 쥬찬을 나와 ᄃᆡ졉ᄒᆞ며 담화ᄒᆞ더니 야심후 장휘 ᄂᆡ당의 드러가니 ᄉᆞᆷ부인이 뎡후 침쇼의 뫼여 바둑을 희롱ᄒᆞ며 셔로 술을 가져다가 권ᄒᆞ며 담화ᄒᆞ거ᄂᆞᆯ 쟝휘 즉시 외당으로 나오니라. 이ᄯᆡ 뎡휘 ᄃᆡ취ᄒᆞᄆᆡ 공쥬와 원부인을 잇그러 양츈각의 올나 슐흘 ᄭᆡ고져 ᄒᆞ더니 이ᄯᆡ 영츈이 이믜 누의 올나 ᄉᆞᆷ부인이 올나가물 보고 안연이 난간의 지혀 안져 경치를 구경ᄒᆞ며 죠곰도 요동치 아니ᄒᆞ거ᄂᆞᆯ 뎡휘 이를 보고 불승분노ᄒᆞ여 도로 침실의 도라와 융복을 갓쵼 후 외헌의 나와 진시회를 명ᄒᆞ여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니 진시회 군ᄉᆞ로 ᄒᆞ여곰 영츈을 잡아 ᄭᅮᆯ니ᄂᆞᆫ지라. 뎡휘 ᄃᆡ질왈 향ᄌᆞ의 너를 쥭일 거시로ᄃᆡ ᄂᆡ 십분 용셔ᄒᆞ엿거ᄂᆞᆯ 네 죵시 죠곰도 긔동이 업스니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이졔 네 머리를 버혀 간악교완ᄒᆞᆫ 비ᄌᆞ등을 증계ᄒᆞ리라 ᄒᆞ고 무ᄉᆞ를 호령ᄒᆞ여 영츈을 버히라 ᄒᆞ니 니윽고 영츈의 슈급을 올니거ᄂᆞᆯ 뎡휘 좌우로 ᄒᆞ여곰 궁즁의 슌시ᄒᆞ니 궁즁 상ᄒᆡ 크게 놀나 ᄐᆡ부인게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이 ᄃᆡ경ᄒᆞ여 즉시 장후를 불너 ᄃᆡᄎᆡᆨ왈 네 벼슬이 공후로 잇셔 ᄒᆞᆫ 녀자를 졔어치 못ᄒᆞ고 엇지 셰상의 ᄒᆡᆼ신ᄒᆞ리오. ᄌᆞ뷔 되여 나의 신임ᄒᆞᄂᆞᆫ 시비를 결장ᄒᆞᆷ도 가치 아니ᄒᆞ거든 ᄒᆞ물며 참슈지경의 이ᄅᆞ니 이ᄂᆞᆫ 불가사문어타인이라 ᄒᆞ거ᄂᆞᆯ 장휘 면관돈슈ᄒᆞ고 물너 이의 뎡후의 신임 시녀를 잡아ᄂᆡ여 무슈 곤ᄎᆡᆨᄒᆞ고 쥭이고져 ᄒᆞ거ᄂᆞᆯ 공쥬와 원부인이 힘쎠 간ᄒᆞ여 긋치니라. 이후로부터 장휘 뎡후를 비아히 역여 외ᄃᆡᄒᆞ미 만흔지라. 뎡휘 죠금도 겨관ᄒᆞ미 업더라.
일일은 뎡휘 진시회를 불너 분부ᄒᆞ되 ᄂᆡ 이졔 쳥쥬로 가려ᄒᆞᄂᆞ니 군마를 ᄃᆡ령ᄒᆞ고 졍당의 드러가 ᄐᆡ부인긔 ᄒᆞ즉을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 발연 왈 엇지 연고업시 가려 ᄒᆞ나뇨. 뎡휘 ᄃᆡ왈 봉읍이 즁ᄃᆡᄒᆞ옵고 군뮈 급ᄒᆞ옵기로 도라가려 ᄒᆞᄂᆞ이다 ᄒᆞ고 공쥬와 부인을 니별ᄒᆞ고 외당의 나와 위의를 ᄌᆡ촉ᄒᆞ여 쳥쥬의 도라와 좌졍ᄒᆞ고 젼녕ᄒᆞ여 ᄉᆞᆷ군을 호상ᄒᆞ며 무예를 연습ᄒᆞ여 불의지변을 방비ᄒᆞ더라.
ᄎᆞ셜 쳘통골이 겨우 명을 보젼ᄒᆞ여 호왕을 보고 ᄑᆡᄒᆞᆫ 연유를 말헌ᄃᆡ 호왕이 ᄃᆡ셩통곡ᄒᆞ며 원슈 갑기를 한ᄒᆞ여 문무를 모화 의논헐ᄉᆡ 문득 한 장쉬 츌반쥬왈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컨ᄃᆡ 당당이 형의 원슈를 갑고 ᄐᆡ죵의 머리를 버혀 ᄃᆡ왕 휘ᄒᆞ의 드리리다 ᄒᆞ거ᄂᆞᆯ 모다 보니 이ᄂᆞᆫ 거긔장군 마원이라. 지용이 겸젼ᄒᆞᄆᆡ 호왕이 ᄃᆡ희ᄒᆞ여 마원으로 ᄃᆡ원슈를 삼고 쳘통골노 션봉을 삼아 졍병 오만을 죠발ᄒᆞ여 츌사헐ᄉᆡ 슈삭지ᄂᆡ의 하북 삼십여셩을 항복밧고 양셩의 다다라는지라.
양셩ᄐᆡ슈 범규홍이 ᄃᆡ경ᄒᆞ여 상표고변ᄒᆞᆫᄃᆡ 상이 ᄃᆡ경ᄒᆞᄉᆞ 문무를 모흐고 의논헐ᄉᆡ 졔신이 쥬왈 뎡슈졍이 안이면 ᄃᆡ젹할 ᄌᆡ 업ᄂᆞ이다. 상왈 젼일은 슈졍의 녀화위남헌 쥴 모르고 젼장의 보ᄂᆡ거니와 이믜 녀ᄌᆡᆫ쥴 알진ᄃᆡ 엇지 젼장의 보ᄂᆡ리오. 졔신왈 ᄎᆞ인은 각별이 ᄒᆞᄂᆞᆯ이 폐하를 위ᄒᆞ여 ᄂᆡ신 사ᄅᆞᆷ이오니 폐ᄒᆞᄂᆞᆫ 념녜 마옵쇼셔. 상이 마지 못ᄒᆞᄉᆞ ᄉᆞ관을 쳥쥬의 보ᄂᆡ여 뎡후를 명쵸ᄒᆞᄉᆞ 왈 이졔 국운이 불ᄒᆡᆼᄒᆞ여 북젹이 다시 이러 여ᄎᆞ여ᄎᆞ ᄒᆞ엿다 ᄒᆞ니 셰 급ᄒᆞᆫ지라. 경은 모로미 도젹을 파ᄒᆞ여 짐의 근심을 덜나 ᄒᆞ시고 즉시 뎡슈졍으로 졍북ᄃᆡ원슈를 ᄒᆞ이시고 상방검을 쥬ᄉᆞ 임의 쳐치ᄒᆞ라 ᄒᆞ시며 어쥬를 사급ᄒᆞ시니 원ᄉᆔ ᄉᆞ은ᄒᆞᆫ 후 쳥쥬로 도라와 각도의 젼령ᄒᆞ여 군긔와 군량을 하북으로 슈운ᄒᆞ라 ᄒᆞ고 한복으로 션봉을 삼고 진시회로 즁군을 삼고 용봉으로 좌익장 삼고 관영으로 쳥쥬셩을 직희오고 본부병 이십만과 쳘긔 오만을 거ᄂᆞ려 즉일 ᄒᆡᆼ군ᄒᆞ여 십여일만의 ᄒᆞ북의 이ᄅᆞ니 양셩ᄐᆡ슈 범슈흥이 ᄃᆡ병을 거ᄂᆞ려 원슈를 마자 합병ᄒᆞ고 젹셰를 ᄉᆞᆲ히더니 슈일이 못ᄒᆞ여 졔도 병ᄆᆡ 모도이니 갑병이 뉵십만이오 졍병이 ᄉᆞ십만이라. 원ᄉᆔ 젹진의 격셔를 보ᄂᆡ고 병을 나와 ᄃᆡ진ᄒᆞ니라.
ᄎᆞ셜 젹장 마원이 승승장구ᄒᆞ여 경ᄉᆞ로 향ᄒᆞ더니 문득 뎡원슈의 ᄃᆡ군을 맛나 ᄒᆞᆫ 번 바라보ᄆᆡ 졍신이 황홀ᄒᆞ여 졔장으로 의논왈 뎡슈졍은 쳔하영웅이라. 진셰를 본즉 과연 경젹지 못할지라. 가히 금야의 자ᄀᆡᆨ 엄ᄇᆡᆨ슈를 보ᄂᆡ여 슈졍의 머리를 버히리라 ᄒᆞ고 엄ᄇᆡᆨ슈를 불너 쳔금을 쥬며 왈 네 오날밤의 숑진의 드러가 뎡슈졍의 머리를 버혀오면 너를 크게 쓸 거시니 부ᄃᆡ 진심ᄒᆞ라. 엄ᄇᆡᆨ쉬 흔연 응낙ᄒᆞ고 ᄎᆞ야의 비슈를 ᄭᅵ고 몸을 흔드러 풍운을 타고 숑진으로 가니라.
ᄎᆞ시 원ᄉᆔ 한 계교를 ᄉᆡᆼ각ᄒᆞ고 긔쥬후 장연의게 젼령ᄒᆞ되 군무ᄉᆞ의 긴급ᄒᆞᆫ 일이 잇기로 젼령ᄒᆞᄂᆞ니 슈일ᄂᆡ로 ᄃᆡ령ᄒᆞ라. 만일 한을 어긔면 군법 시ᄒᆡᆼᄒᆞ리라 ᄒᆞ고 셔안을 ᄃᆡᄒᆞ여 병셔를 읽더니 믄득 일진 광풍이 등쵹을 ᄭᅳᄂᆞᆫ지라. 마음의 의심ᄒᆞ여 사ᄆᆡ 안흐로셔 한 괘를 어드ᄆᆡ 션흉후길ᄒᆞ여 일노 인ᄒᆞ여 셩공ᄒᆞ리라 ᄒᆞ엿거ᄂᆞᆯ 즉시 군즁의 젼령ᄒᆞ여 금야의 장죨을 잠ᄌᆞ지 말고 도젹을 방비ᄒᆞ라 ᄒᆞ고 홀노 셔안의 의지ᄒᆞ엿더니 니ᄯᆡ 엄ᄇᆡᆨ쉬 칼을 ᄭᅵ고 숑진 장ᄃᆡ의 이ᄅᆞ니 등쵹이 휘황ᄒᆞ고 인젹이 고요ᄒᆞ거ᄂᆞᆯ 장틈으로 여혀본즉 졍원ᄉᆔ 갑쥬를 갓쵸고 단겸을 쥐고 안자시ᄆᆡ 위풍이 엄슉ᄒᆞ며 영긔 발월ᄒᆞ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마음의 현황ᄒᆞᆫ지라. ᄇᆡᆨ쉬 혀오ᄃᆡ ᄎᆞ인은 진짓 쳔신이니 만일 ᄒᆡᄒᆞ려다가ᄂᆞᆫ 큰 화를 당ᄒᆞ리라 ᄒᆞ고 스ᄉᆞ로 장ᄒᆞ의 나려 칼을 더지고 ᄯᆞ의 업듸여 ᄉᆞ죄ᄒᆞ거ᄂᆞᆯ 원ᄉᆔ 경문왈 너ᄂᆞᆫ 엇던 사ᄅᆞᆷ이완ᄃᆡ 이 심야의 진즁의 드러와 무단이 쳥죄ᄒᆞᄂᆞᆫ다. ᄇᆡᆨᄉᆔ 고두왈 쇼인은 본ᄃᆡ 북방 사ᄅᆞᆷ이러니 젹장 마원의 쳔금을 밧고 노야의 머리를 구ᄒᆞ려 왓ᄉᆞᆸ다가 노야의 긔상을 보온즉 ᄇᆡᆨ신이 호위ᄒᆞ여스ᄆᆡ 감히 범졉지 못ᄒᆞ옵고 죄를 쳥ᄒᆞ나이다. 원ᄉᆔ 쳥파의 왈 네 이믜 즁ᄒᆞᆫ 갑슬 밧고 위지의 드러왓다가 그져 도라가면 반다시 네 목슘이 위ᄐᆡ헐 거시ᄆᆡ 너ᄂᆞᆫ ᄂᆡ 머리를 버혀 가지고 도라가 공을 셰우라 ᄒᆞ니 ᄇᆡᆨ쉬 더옥 황공ᄒᆞ여 사죄왈 쇼인이 이믜 본심이 발ᄒᆞ엿고 노야게셔 이갓치 용셔ᄒᆞ시니 흔덕이 ᄇᆡᆨ골난망이로쇼이다. 원ᄉᆔ 좌우를 명ᄒᆞ여 쥬효를 가져다가 관ᄃᆡᄒᆞ고 상자 안흐로 금을 ᄂᆡ여 쥬며 왈 이를 가지고 고향의 도라가 ᄉᆡᆼᄋᆡ를 위업ᄒᆞ고 불의지사를 ᄒᆡᆼ치 말미 엇더ᄒᆞ뇨. ᄇᆡᆨ슈 불승감은ᄒᆞ여 즉시 ᄒᆞ직고 도라가니라.
ᄎᆞ셜 원슈에 젼령이 긔쥬의 이ᄅᆞ니 장연이 남필의 통ᄒᆡᄒᆞ여 ᄂᆡ당의 드러가 이 쇼유를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이 ᄯᅩᄒᆞᆫ 통ᄒᆡᄒᆞ더라. 장휘 ᄉᆡᆼ각ᄒᆞ되 군령이라 마지 못ᄒᆞ여 ᄐᆡ부인게 ᄒᆞ즉ᄒᆞ고 하북으로 갈 ᄉᆡ 운량관을 불너 분부ᄒᆞ되 군량을 강하로 운젼ᄒᆞ여 일한의 밋게 ᄒᆞ라 ᄒᆞ고 ᄇᆡ도ᄒᆞ여 나아가니라.
ᄎᆞ시 자ᄀᆡᆨ 언ᄇᆡᆨ쉬 호진의 도라가 마원더러 이ᄅᆞ되 숑진의 드러가 보온즉 좌우의 범갓튼 장ᄉᆔ 무슈허오ᄆᆡ 감히 하슈치 못ᄒᆞ엿노라 ᄒᆞ니 마원이 왈 만일 그러헐진ᄃᆡ 명일 다시 셩공ᄒᆞ라 ᄒᆞ거ᄂᆞᆯ ᄇᆡᆨ쉬 일계를 ᄉᆡᆼ각ᄒᆞ고 거짓 응낙ᄒᆞᆫ 후 장 뒤ᄒᆡ셔 쉬더니 니ᄯᆡ 마원이 야심ᄒᆞᄆᆡ 홀노 장즁의셔 잠을 깁히 들거ᄂᆞᆯ ᄇᆡᆨ쉬 가마니 드러가 마원의 머리를 버혀 가지고 숑진의 나아가 원슈긔 드리니 원ᄉᆔ 놀나며 일변 깃거ᄒᆞ여 다시 쳔금을 쥬어 보ᄂᆡ니라.
익일의 군ᄉᆡ 보ᄒᆞ되 긔쥬후 장연이 본부병을 거ᄂᆞ려 셩ᄒᆞ의 결진ᄒᆞ엿스나 군량은 아즉 밋지 못ᄒᆞ엿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심즁의 ᄃᆡ희ᄒᆞ나 짐짓 쇼기고져 ᄒᆞ여 군량이 밋지 못ᄒᆞ믈 ᄎᆡᆨᄒᆞ여 아직 부과ᄒᆞ라 ᄒᆞ고 마원의 슈급을 긔의 놉히 다라 왈 우리 장죨이 ᄒᆞᆫ낫토 나가니 업시 젹장의 머리 ᄂᆡ숀의 왓스ᄆᆡ 졔장죨은 자시보라 ᄒᆞ니 일진장죨이 ᄃᆡ경실ᄉᆡᆨᄒᆞ여 아모 곡졀을 몰나 의아ᄒᆞ더라.
각셜 젹장 쳘통골이 장즁의 이르니 마원이 안연히 누엇는ᄃᆡ 머리 간 ᄃᆡ 업고 유혈이 낭자ᄒᆞ엿ᄂᆞᆫ지라. ᄃᆡ경ᄒᆞ여 급히 자ᄀᆡᆨ을 차즈니 임의 자최 업스ᄆᆡ 일군이 황황망죠여ᄂᆞᆯ 쳘통골이 칼을 들고 웨여왈 만일 즈레 요란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참ᄒᆞ리라 ᄒᆞ고 마원의 시신을 거두어 염빙ᄒᆞ고 군마를 계ᄃᆡ의 난화 진을 베풀고 이 ᄉᆞ연을 본국의 보ᄒᆞ여 구병을 쳥ᄒᆞ니라.
ᄎᆞ시 뎡원ᄉᆔ 각도병마를 통합ᄒᆞ여 ᄉᆞᄃᆡ의 분ᄇᆡᄒᆞ고 졔장으로 더부러 의논왈 이졔 젹진 쥬장이 업스ᄆᆡ 금야의 가히 겁칙ᄒᆞ리라 ᄒᆞ고 ᄎᆞ야의 원ᄉᆔ ᄒᆞᆫ 번 북 쳐 젹진을 파ᄒᆞ고 쳘통골을 사로잡아 본진으로 도라와 원ᄉᆔ 장ᄃᆡ의 놉히 안자 쳘통골을 장하의 ᄭᅮᆯ니고 ᄃᆡ즐왈 여등이 무단이 쳔죠를 범코져 ᄒᆞ니 그 죄 만사유경이라. 너의를 신속이쳐ᄒᆞ여 후인을 증계ᄒᆞ리라 ᄒᆞ니 쳘통골 등이 머리를 두다려 황복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좌우로 맨 거슬 그르고 장ᄃᆡ의 좌을 주며 쥬효를 셩비ᄒᆞ여 관ᄃᆡᄒᆞ니 호장 등이 은덕을 못ᄂᆡ 감사ᄒᆞ더라. 원ᄉᆔ 호장 등을 본토로 보낸이라.
ᄎᆞ셜 원ᄉᆔ 우양을 ᄌᆞᆸ아 삼군을 호궤ᄒᆞ고 원ᄉᆔ ᄯᅩᄒᆞᆫ 슐을 연ᄒᆞ여 나와 취흥이 도도ᄒᆞᄆᆡ 좌우를 호령ᄒᆞ여 장연을 나입ᄒᆞ라 ᄒᆞ니 무ᄉᆡ 쇠사슬노 장연의 목을 올가 장하의 이ᄅᆞᄆᆡ 장휘 ᄭᅮ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ᄃᆡ로ᄒᆞ여 이졔 도젹이 침노ᄒᆞᄆᆡ 황상이 날노ᄡᅧ 도젹을 막으라 ᄒᆞ시니 ᄂᆡ 황명을 밧ᄌᆞ와 쥬야 용녀ᄒᆞ거ᄂᆞᆯ 그ᄃᆡᄂᆞᆫ 엇지ᄒᆞ여 막즁 군량을 진시 ᄃᆡ령치 아니ᄒᆞ엿나뇨. 장녕을 어긔엿스니 군법은 ᄉᆞᄉᆡ 업느니 그ᄃᆡᄂᆞᆫ 나를 원치 말나 ᄒᆞ고 무사를 명ᄒᆞ여 ᄂᆡ혀 버히라 ᄒᆞ니 장휘 ᄃᆡ로 ᄃᆡ즐왈 ᄂᆡ 비록 용녈ᄒᆞ나 그ᄃᆡ의 가뷔라. 쇼쇼 혐의로쎠 군법을 빙자ᄒᆞ고 가부를 곤욕ᄒᆞ니 엇지 녀자의 도리리오 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ᄎᆞ언을 듯고 더욱 항복밧고져 ᄒᆞ여 짐짓 ᄭᅮ지져 왈 그ᄃᆡ ᄉᆞ췌를 모ᄅᆞᄂᆞᆫ도다. 국가 즁임을 맛트ᄆᆡ 곤이외ᄂᆞᆫ ᄂᆡ 장즁의 이슬 ᄲᅮᆫ더러 그ᄃᆡ 이믜 범법ᄒᆞ엿스니 엇지 부부지의를 ᄉᆡᆼ각ᄒᆞ여 군법을 착난케 ᄒᆞ리오. 그ᄃᆡ 비록 나를 쵸ᄀᆡ 갓치 녀기나 ᄂᆡ ᄯᅩᄒᆞᆫ 그ᄃᆡ 갓흔 장부ᄂᆞᆫ 원치 아니ᄒᆞ노라 ᄒᆞ고 무사를 ᄌᆡ촉ᄒᆞᄂᆞᆫ지라. 장휘 이의 다다라ᄂᆞᆫ ᄃᆡ답헐 말이 업스ᄆᆡ 다만 고ᄀᆡ를 슈기고 왈 군량을 뉵노로 슈운치 못ᄒᆞ여 강ᄒᆞ로 슈운ᄒᆞᄆᆡ 슌풍을 만나지 못ᄒᆞ여 지완ᄒᆞ미니 엇지 홀노 ᄂᆡ 죄라 ᄒᆞ리오 ᄒᆞᆫᄃᆡ 졔장이 ᄯᅩᄒᆞᆫ ᄉᆞ셰 그러ᄒᆞᆫ 줄노 구지 간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양구의 왈 두로 낫츨 보아 용ᄉᆞᄒᆞ나 바히 그져 두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무사를 명ᄒᆞ여 결곤 십여장의 이ᄅᆞ러ᄂᆞᆫ 분부ᄒᆞ여 나츌ᄒᆞᆫ 후 즉일 회군ᄒᆞ여 황셩으로 향헐ᄉᆡ 강셔지경에 이ᄅᆞ러 한복다려 왈 진량의 젹ᄉᆈ 얼마ᄂᆞ ᄒᆞ뇨. ᄃᆡ왈 슈십니ᄂᆞᆫ 되ᄂᆞ이다.
원ᄉᆔ 분부ᄒᆞ되 쳘긔를 거ᄂᆞ려 진량을 결박ᄒᆞ여 오라 ᄒᆞ니 한복 등이 쳥녕ᄒᆞ고 나는다시 진량 젹쇼의 가 바로 ᄭᅦ쳐 ᄂᆡ실노 드러갈ᄉᆡ 진량이 ᄃᆡ경ᄒᆞ여 연고을 뭇거ᄂᆞᆯ 한복이 칼을 드러 시노를 버히고 군사를 호령ᄒᆞ여 진량을 결박ᄒᆞ여 본진으로 도라와 원ᄉᆔ긔 고ᄒᆞᆫᄃᆡ 원ᄉᆔ 이의 진량을 잡아드려 장하의 ᄭᅮᆯ니고 노긔 ᄃᆡ발ᄒᆞ여 부친 모ᄒᆡᄒᆞ든 ᄌᆈ상을 문쵸ᄒᆞ니 진량이 다만 살거지라 빌거ᄂᆞᆯ 원슈 무사를 호령ᄒᆞ여 ᄲᆞᆯ니 버히라 ᄒᆞ니 이윽고 진량의 슈급을 드리거ᄂᆞᆯ 원ᄉᆔ 상탁을 ᄇᆡ셜ᄒᆞ고 부군긔 셜졔ᄒᆞᆫ 후 나라의 쳡셔를 올니고 장연은 긔주로 보ᄂᆡ고 ᄃᆡ군을 휘동ᄒᆞ여 경사로 향ᄒᆞ야 여러날만의 궐하의 이ᄅᆞ니 상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원슈를 마ᄌᆞ 못ᄂᆡ 치ᄉᆞᄒᆞ시고 원슈로 좌각노 평북후를 봉ᄒᆞ시니 원ᄉᆔ ᄉᆞ은ᄒᆞ고 본부병을 거ᄂᆞ려 쳥쥬로 가니라.
ᄎᆞ셜 장휘 긔쥬의 이ᄅᆞ러 ᄐᆡ부인긔 뵈옵고 젼후사연을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이 쳥파의 통분이 여기니 원부인과 공쥐 고왈 뎡휘 벼슬이 각노의 이르럿스니 능히 졔어치 못헐 거시오 졔 ᄯᅩᄒᆞᆫ ᄃᆡ의를 알아 삼가 화목헐 거시니 이졔ᄂᆞᆫ 노치 마ᄅᆞ쇼셔. ᄐᆡ부인이 그러이 역여 이의 사자 시녀를 졍ᄒᆞ여 셔간을 쥬어 쳥쥬로 보ᄂᆡ니라.
잇ᄯᆡ 뎡휘 젼후사를 ᄉᆡᆼ각ᄒᆞ고 심ᄉᆡ 울민ᄒᆞ더니 문득 보ᄒᆞ되 긔쥬 시녜 왓다 ᄒᆞ거ᄂᆞᆯ 불너드려 셔찰을 본즉 ᄐᆡ부인의 셔찰이라. 심하의 깃거 즉시 회답ᄒᆞ여 보ᄂᆡ고 익일의 ᄒᆡᆼ장 차려 갈ᄉᆡ 홍군취ᄉᆞᆷ으로 봉관젹의에 명월ᄑᆡ 차고 슈십 시녀를 거ᄂᆞ려 셩박긔 나오니 한복이 뎡후의 거교를 옹위ᄒᆞ여 긔쥬의 이르러 궁ᄂᆡ의 드러가 뎡휘 ᄐᆡ부인게 녜ᄒᆞ고 냥부인으로 더부러 녜필 좌졍ᄒᆞᄆᆡ ᄐᆡ부인이 젼사를 죠금도 혐의 업스니 졍휘 ᄯᅩᄒᆞᆫ ᄐᆡ부인게 지셩으로 셤기더라.
이후로 영화 부귀를 누리며 슬ᄒᆞ의 션션지낙이 가득ᄒᆞ여 뎡후ᄂᆞᆫ 이자 일녀 두엇스되 장ᄌᆞ로쎠 후사를 니어 긔쥬를 승습ᄒᆞ고 ᄎᆞᄌᆞ로 뎡시 봉사를 밧드러 쳥쥬를 진졍케 ᄒᆞ며 원부인 ᄉᆞᄌᆞ 일녀를 두고 공쥬ᄂᆞᆫ 이ᄌᆞ 일녀를 두어스되 다 부풍모습ᄒᆞ여 비범치 아니ᄒᆞ더라.
왕ᄐᆡ부인이 팔십칠셰의 기셰ᄒᆞᄆᆡ 장후와 삼부인이 ᄋᆡ통과례ᄒᆞ여 녜로쎠 션산의 합장ᄒᆞᆫ 후 ᄉᆞᆷ상을 지ᄂᆡ고 더욱 슬프믈 마지 아니ᄒᆞ더니 이ᄯᆡ ᄐᆡ황뎨 ᄯᅩᄒᆞᆫ 붕ᄒᆞ시니 공쥬와 뎡 장 양인이 슬허ᄒᆞ미 비헐ᄃᆡ 업더라.
이후로 장후 부뷔 안과ᄐᆡ평ᄒᆞ다가 나히 칠십오셰의 이ᄅᆞ러ᄂᆞᆫ 양양 물가의 풍경을 완상헐 ᄉᆡ 이ᄯᆡᄂᆞᆫ 삼월 망간이라. ᄎᆡ션을 타고 션유ᄒᆞ더니 한 ᄯᅦ ᄎᆡ운이 이러나며 냥인이 구름에 싸이여 ᄇᆡᆨ일승쳔ᄒᆞ니라. 원부인과 공쥬ᄂᆞᆫ ᄒᆡ를 년ᄒᆞ여 쥭으니라. 자숀이 창셩ᄒᆞ여 ᄃᆡᄃᆡ로 벼슬이 ᄭᅳᆺ치지 아니ᄒᆞ고 충효녈졀이 ᄯᅥ나지 아니ᄒᆞᄆᆡ 긔특ᄒᆞᆫ ᄉᆞ젹을 긔록ᄒᆞ여 젼ᄒᆞ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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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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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제목 = 정수정전
| 다른 표기 = 鄭秀貞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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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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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조선 후기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여성영웅 소설이다. 간신의 모함으로 귀양 간 부모가 모두 죽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정수정이 스스로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오랑캐를 정벌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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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슈졍젼 권지단
화셜 ᄃᆡ숑 ᄐᆡ죵황뎨 시졀의 병부상셔 겸 표긔장군 뎡국공이란 ᄌᆡ상이 이스니 문뮈 겸젼ᄒᆞ기로 죠얘 공경츄앙ᄒᆞ며 명망이 일셰의 들네ᄃᆡ 다만 슬하의 일졈 혈육이 업셔 슬허ᄒᆞ더니 일일은 공이 그 부인 양시를 ᄃᆡᄒᆞ여 왈 우리 부귀 일셰의 읏ᄯᅳᆷ이로ᄃᆡ 죠션 향화를 엇지 ᄒᆞ리오. ᄂᆡ 벼슬이 공후의 거ᄒᆞᄆᆡ 죡히 두 부인을 두엄즉ᄒᆞᆫ지라. ᄒᆡᆼ혀 ᄉᆡᆼ자ᄒᆞ면 후ᄉᆞ를 니을 거시니 부인 쇼견이 엇더ᄒᆞ뇨. 부인이 탄왈 쳡이 젼ᄉᆡᆼ의 죄 즁ᄒᆞ와 일졈 혈육이 업사오니 상공 ᄌᆡ취ᄒᆞ시믈 쳡이 엇지 아쳐로와 헐 ᄇᆡ 잇스릿가. 말을 맛초며 옥안의 쌍뉘 종횡ᄒᆞ니 상셰 이를 보ᄆᆡ 불상측은ᄒᆞ여 부인을 위로헐 ᄯᆞᄅᆞᆷ일너라. 이날 부인이 잠을 이루지 못ᄒᆞ고 시녀를 다리고 츄양각의 올나 월ᄉᆡᆨ을 구경ᄒᆞ더니 이ᄯᆡᄂᆞᆫ 삼월 망간이라. 부인이 난간을 의지ᄒᆞ여 잠간 죠으더니 문득 동다히로셔 오ᄉᆡᆨ구름이 이러나며 두 션녀 공즁으로 나려와 부인을 보고 벽녁화 한 가지을 쥬며 왈 부인이 우리를 아르시나잇가. 상졔게옵셔 우리를 보ᄂᆡ여 부인게 ᄎᆞ물을 드리라 ᄒᆞ시기로 이 벽녁화를 부인게 드리ᄂᆞ이다 ᄒᆞ고 부인 압혜 노코 호련 간ᄃᆡ 업거ᄂᆞᆯ 부인이 놀나 ᄭᆡ다르니 한 ᄭᅮᆷ이라. 남텬을 향ᄒᆞ여 무슈 사례ᄒᆞ고 도라보니 벽녁홰 잇거ᄂᆞᆯ 부인이 고히 너겨 구경코져 ᄒᆞ더니 믄득 광풍이 일며 그 ᄭᅩᆺ츨 낫낫치 ᄯᅥ러치ᄂᆞᆫ지라. 부인이 나려와 상셔게 이 말슴을 젼ᄒᆞ니 상셰 쳥파의 ᄒᆡ몽ᄒᆞ니 니 반ᄃᆞ시 ᄉᆡᆼ자지상이라. 가장 깃거ᄒᆞ더니 과연 그달붓터 잉ᄐᆡᄒᆞ여 십삭이 차ᄆᆡ 일일은 공즁으로 한 쌍 션녀 나려와 부인 침젼의 이ᄅᆞ러 일오ᄃᆡ 월궁 황아의 명으로 ᄒᆡ복ᄒᆞ시믈 기다리ᄂᆞ이다 ᄒᆞ니 오ᄉᆡᆨ구름이 집을 옹위ᄒᆞ고 향취 진동ᄒᆞ거ᄂᆞᆯ 부인이 문득 ᄉᆡᆼ아ᄒᆞ니 션녜 향슈로 씻겨 누이고 이로ᄃᆡ 이 아희 일홈은 슈졍이오니 ᄎᆞ아 ᄇᆡ필은 황셩의 잇ᄂᆞ니 ᄯᆡ를 일치 마ᄅᆞ쇼셔 ᄒᆞ고 문득 간 바를 아지 못헐너라. 이ᄯᆡ 샹셰 밧비 드러와 보니 부인은 인ᄉᆞ를 모르고 한 아희 겻희 누엇거ᄂᆞᆯ 상셰 일변 부인을 붓드러 구ᄒᆞ며 아희를 보니 진짓 월궁쇼ᄋᆡ라. 샹셰 즉시 ᄉᆡᆼ월일시를 긔록ᄒᆞ고 일홈을 슈졍이라 ᄒᆞ다. 이러구러 셰월이 훌훌ᄒᆞ여 슈졍의 나히 오셰의 일으ᄆᆡ ᄇᆡᆨᄐᆡ쳔염이 날노 ᄉᆡ로오니 상셔부뷔 장즁보옥 갓치 ᄋᆡ지즁지ᄒᆞ더라.
잇ᄯᆡ 장운이란 ᄉᆞᄅᆞᆷ이 이스니 벼슬이 니부샹셔에 거ᄒᆞ고 한 아ᄃᆞᆯ을 두엇스니 얼골은 두목지오 ᄒᆡᆼ실은 증자를 효측ᄒᆞ더라. 상셰 죠회를 파ᄒᆞ고 도라오더니 병부상셔 뎡국공을 맛나 셔로 녜를 파ᄒᆞ고 장상셰왈 현형은 모로미 쇼졔의 집으로 가시미 엇더ᄒᆞ시니잇가. 뎡상셰 흔연 허락고 한가지로 장상셔 부즁의 일으러 경풍각의 좌졍ᄒᆞ고 담화ᄒᆞ며 쥬찬을 나와 ᄃᆡ졉헐ᄉᆡ 졍공이 쇼왈 형의 부귀로 엇지 일ᄇᆡ쥬로 박히 ᄃᆡ졉ᄒᆞ나뇨. 장공이 쇼왈 형은 니ᄇᆡᆨ의 후신인지 쥬ᄇᆡ 탐ᄒᆞ기를 잘ᄒᆞᄂᆞᆫᄯᅩ다 ᄒᆞ며 즉시 시비를 명ᄒᆞ여 쥬찬을 나올ᄉᆡ 슐이 반취ᄒᆞᄆᆡ 졍상셰왈 쳥컨ᄃᆡ 형의 귀자를 한번 구경코져 ᄒᆞ노라. 장상셰 즉시 공ᄌᆞ를 부르니 공ᄌᆡ 슈명ᄒᆞ고 즉시 이르러거ᄂᆞᆯ 졍공이 잠간 보니 진짓 영풍호쥰이라. 일견의 ᄃᆡ희왈 ᄂᆡ 일즉 한 녀식을 두엇스니 나히 십셰라. 진짓 차인의 ᄇᆡ위로다. 우리 양인이 이럿틋 심밀헌 가운ᄃᆡ 가히 슬ᄒᆞ의 자미를 보엄ᄌᆞᆨ ᄒᆞᆫ지라. 가히 ᄇᆡ우를 졍ᄒᆞ미 엇더ᄒᆞ뇨. 장공이 답왈 형이 이의 먼져 쳥혼ᄒᆞ시니 불승황공ᄒᆞ여이다. 뎡상셰 칭사ᄒᆞᆫᄃᆡ 장상셰 ᄇᆡᆨ옥홀을 ᄂᆡ여다가 졍상셔를 쥬며 왈 차물이 비록 ᄃᆡ단치 아니나 션죠붓터 결혼시의 신물을 삼앗ᄉᆞ오니 일노쎠 졍약ᄒᆞᄂᆞ이다. 졍상셰 ᄯᅩᄒᆞᆫ 쥐엿든 쳥파를 쥬며 왈 일노ᄡᅧ 표졍ᄒᆞ쇼셔 ᄒᆞ고 인ᄒᆞ여 파연ᄒᆞᄆᆡ 뎡상셰 집의 도라와 부인다려 졍혼헌 사연을 일으더라.
이ᄯᆡ 녜부상셔 진공이란 사ᄅᆞᆷ이 이스니 황뎨 가장 춍ᄋᆡᄒᆞ시니 진공이 양양자득ᄒᆞ고 교만방자헌지라. 뎡상셔 일즉 진공이 쇼인쥴 알고 ᄐᆡ죵긔 자로 고간ᄒᆞᄃᆡ ᄐᆡ죵이 종시 불연ᄒᆞ시ᄆᆡ 진공이 이 일을 알고 뎡공을 ᄒᆡ코ᄌᆞ ᄒᆞ더니 ᄎᆞ시 맛ᄎᆞᆷ ᄐᆡ종의 탄일이 되엿ᄂᆞᆫ지라. 만죄 모다 죠회ᄒᆞ더니 맛ᄎᆞᆷ 뎡상셰 병이 잇셔 상쇼ᄒᆞ고 죠참치 못ᄒᆞ엿더니 황뎨 ᄇᆡᆨ관더러 문왈 뎡상셔의 병이 엇더ᄒᆞ드뇨 ᄒᆞ시고 ᄉᆞ관을 보ᄂᆡ시려 ᄒᆞ시니 진공이 츌반쥬왈 국공은 간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 그 병셰를 신이 ᄌᆞ시 아ᄂᆞ이다. 국공이 요사이 탑젼의 죠회ᄒᆞᄂᆞᆫ 거시 다ᄅᆞ옵고 신이 국공의 집의 가오니 국공이 말이 슈상ᄒᆞ옵더니 오날 죠회의 불참ᄒᆞ오니 반ᄃᆞ시 사괴 잇ᄂᆞᆫ 쥴 알쇼이다. 상이 ᄃᆡ경ᄒᆞᄉᆞ 별노 쳐치하려 ᄒᆞ시거ᄂᆞᆯ 즁관이 쥬왈 뎡국공의 죄 명ᄇᆡᆨᄒᆞ오미 업사오니 엇지 즁히 다ᄉᆞ리기의 밋ᄎᆞ오릿가. 상이 경아ᄒᆞ샤 아직 졀강의 귀향을 졍ᄒᆞ시니 즁관이 명을 듯고 졍국공의 집의 나아가 ᄒᆞ교를 젼ᄒᆞᆫᄃᆡ 상셰 ᄒᆞ교를 듯고 ᄃᆡ곡왈 ᄂᆡ 일즉 국은을 갑흘가 ᄒᆞ엿더니 쇼인의 참언을 입어 이졔 찬츌을 당ᄒᆞ니 엇지 ᄋᆡ닯지 아니리오 ᄒᆞ고 칼을 ᄇᆡ혀 셔안을 쳐왈 쇼인의 무리를 쇼졔치 못ᄒᆞ고 도로혀 ᄒᆡ를 닙으니 누를 원ᄒᆞ리오 ᄒᆞ며 쳬읍ᄒᆞ기를 마지 아니니 부인은 ᄋᆡ원 통도ᄒᆞ고 친척 노복이 다 셔러ᄒᆞ더라. ᄉᆞ관이 ᄌᆡ쵹왈 황명이 급ᄒᆞ오니 슈이 ᄒᆡᆼ쟝을 차리쇼셔. 공이 일변 ᄒᆡᆼ장을 쥰비ᄒᆞ여 부인더러 왈 나ᄂᆞᆫ 쳔만의외의 ᄉᆡ의 젹ᄀᆡᆨ이 되여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다리고 죠션 향화를 밧드러 기리 무양ᄒᆞ쇼셔 ᄒᆞ고 즉일 발ᄒᆡᆼ헐ᄉᆡ 부인 모녜 흉격이 막켜 아모 말도 못ᄒᆞ더라. 뎡공이 여러날만에 젹쇼의 일으니 졀강만회 관사를 쇄쇼ᄒᆞ여 상셔를 머물게 ᄒᆞ더라.
ᄎᆞ셜 뎡공이 젹거ᄒᆞᆫ 후로 슬푸믈 먹음고 셰월을 보ᄂᆡ더니 ᄉᆞᆷ삭만의 홀연 득병ᄒᆞ여 여러날 신고ᄒᆞ다가 맛ᄎᆞᆷᄂᆡ 셰상을 영결ᄒᆞ니 졀강만회 ᄎᆞ악히 녀겨 나라의 장계ᄒᆞ고 뎡부인게 긔별ᄒᆞ니라. 이ᄯᆡ 부인과 쇼졔 상셔를 니별ᄒᆞ고 눈물노 셰월을 보ᄂᆡ더니 일일 믄득 시비 고ᄒᆞ되 졀강 사ᄅᆞᆷ이 왓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부인이 급히 불너 무르니 기인왈 노야게셔 거월 망간의 기셰ᄒᆞ시다 ᄒᆞᄂᆞᆫ지라. 부인과 쇼졔 이말을 듯고 ᄒᆞᆫ마듸 쇼ᄅᆡ의 혼졀ᄒᆞ니 시비 등이 창황망죠ᄒᆞ여 약물노 급히 구ᄒᆞᄆᆡ 오ᄅᆡ게야 슘을 ᄂᆡᄉᆔ며 눈물이 비오듯ᄒᆞ니 이ᄯᆡ 쇼졔 나히 십일셰라. 일ᄀᆡ 모다 통곡ᄒᆞ며 산쳔이 다 슬허ᄒᆞ더라. 션시의 텬ᄌᆡ 상셔의 쥭으믈 드ᄅᆞ시고 측은이 역이ᄉᆞ 즉시 ᄒᆞ교ᄒᆞᄉᆞ 증직ᄒᆞ시며 왕후녜로 장ᄒᆞ라 ᄒᆞ시다.
ᄎᆞ셜 이ᄯᆡ 부인과 쇼졔 쥬야 ᄋᆡ통ᄒᆞ여 상셔 영귀 도라오기를 기다리더니 홀연 부인이 득병ᄒᆞ여 상셕에 위돈ᄒᆞᆫ지라. 쇼졔 더욱 망극ᄒᆞ여 낫츨 부인 옥안의 다히고 울며 왈 부친이 만리졀역에셔 기셰ᄒᆞ시고 ᄯᅩ 모친이 이럿틋 ᄒᆞ시니 쇼녜 누를 의지ᄒᆞ여 부친 영구를 붓드러 안장ᄒᆞ며 일명을 엇지 보젼ᄒᆞ리오 ᄒᆞ고 언파의 슬셩 쳬읍ᄒᆞᄂᆞᆫ지라. 부인이 혼혼즁의 녀아의 곡셩을 듯고 오열장탄왈 상공에 시신을 미쳐 거두지 못ᄒᆞ여셔 ᄂᆡ ᄯᅩᄒᆞᆫ 쥭기의 일으니 ᄂᆡ 쥭기ᄂᆞᆫ 셜지 아니ᄒᆞ거니와 네 경상을 ᄉᆡᆼ각ᄒᆞ면 구쳔의 원혼이 되리로다 ᄒᆞ고 ᄋᆡ호 일셩의 명이 진호니 쇼져의 호쳔벽용ᄒᆞᄂᆞᆫ 형상은 쵸목금슈라도 슬허할지라. 부인 시쳬를 부용졍의 빙쇼ᄒᆞ고 쥬야 통곡ᄒᆞ더니 졀강만회 뎡공 상구를 뫼셔왓거ᄂᆞᆯ 쇼졔 부친 현구를 붓들고 ᄋᆡ곡ᄒᆞᆫ 후 졍당의 빙쇼ᄒᆞ고 쥬야 관을 두다려 통곡ᄒᆞ여 이럿틋 셰월이 여류ᄒᆞ여 장일이 다다ᄅᆞᄆᆡ 녜관이 황명으로 시구를 붓드러 왕녜로 장사ᄒᆞ니라.
이ᄯᆡ 장공이 뎡상셔 부인이 마ᄌᆞ 쥭으믈 듯고 쇼져의 졍샹을 공측히 녀겨 ᄌᆞ로 왕ᄂᆡᄒᆞ여 쇼져의 안부를 탐문ᄒᆞ더니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장공이 ᄯᅩᄒᆞᆫ 득병ᄒᆞ여 맛ᄎᆞᆷᄂᆡ 셰상을 바린지라. 쇼졔 듯고 장탄왈 우리 부친 ᄉᆡᆼ시 언약을 굿게 ᄒᆞ고 피ᄎᆞ 신물를 바닷스니 나는 곳 그 집 ᄉᆞᄅᆞᆷ이라. ᄂᆡ 팔ᄌᆡ 긔험ᄒᆞ여 장상셰 ᄯᅩᄒᆞᆫ 기셰ᄒᆞ여 계시니 엇지 살기를 도모ᄒᆞ리오 ᄒᆞ고 슬허ᄒᆞ더니 문득 한 계교를 ᄉᆡᆼ각ᄒᆞ고 유모를 불너 의논ᄒᆞᆫ 후 항상 남복을 ᄀᆡ착ᄒᆞ고 밤이면 병셔를 읽으며 낫이면 말달니기와 창쓰기를 익이ᄆᆡ 용ᄆᆡᆼ과 질약이 일셰예 무쌍이러라.
ᄎᆞ셜 장연이 삼상을 맛ᄎᆞᄆᆡ 왕부인이 아ᄌᆞ더러 왈 네 임의 장셩ᄒᆞ엿스니 과업을 힘쓰라 ᄒᆞᆫᄃᆡ 연이 슈명ᄒᆞ고 쥬야로 학업을 힘쓰더니 잇ᄯᆡ 상이 인ᄌᆡ를 어드려 ᄒᆞᄉᆞ 녜부의 하죠ᄒᆞ여 ᄐᆡᆨ일셜과ᄒᆞ시니라. 과일이 다다ᄅᆞᄆᆡ 장연이 과장의 드러가 글졔를 삷힌 후 일필휘지ᄒᆞ여 밧치고 ᄇᆡ화ᄒᆞ더니 장원의 장연이라 호명ᄒᆞ거ᄂᆞᆯ 장연이 옥폐의 나아가 ᄉᆞᄇᆡᄒᆞ온ᄃᆡ 상이 인견ᄒᆞᄉᆞ왈 네 아비 츙셩으로 나를 셤기더니 일즉 쥭으ᄆᆡ 짐이 ᄆᆡ양 츙직을 앗기더니 네 이졔 방목의 참녜ᄒᆞ믈 다ᄒᆡᆼ이 아노라 ᄒᆞ시고 인ᄒᆞ여 한님학사를 졔슈ᄒᆞ시니 한님이 사은ᄒᆞ고 부즁으로 도라오니라.
ᄎᆞ셜 장한님이 ᄉᆞᆷ일 유관 후의 션영의 쇼분ᄒᆞ고 직임의 나아갓더니 ᄒᆡ 밧고이ᄆᆡ 한님이 과궐이 만흐므로 상표ᄒᆞ여 별과를 쳥ᄒᆞ거ᄂᆞᆯ 상이 의윤ᄒᆞ사 ᄐᆡᆨ일 셜과ᄒᆞ라 ᄒᆞ신ᄃᆡ 어시의 뎡슈졍이 과거 긔별을 듯고 과구를 ᄎᆞ려 황셩의 드러가니 과일이 다다랏ᄂᆞᆫ지라. 과장의 나아가 글을 지어 밧치고 나아와 쉬더니 상이 한 글장을 ᄲᆡ니시니 문필이 탁월ᄒᆞ믈 ᄃᆡ찬ᄒᆞ시고 비봉을 ᄯᅥ히시니 뎡국공의 아들 뎡슈졍이라. 즉시 인견ᄒᆞ사 진퇴ᄒᆞ신후 ᄒᆞ교왈 뎡흠이 아ᄃᆞᆯ이 업다 ᄒᆞ더니 이 갓튼 긔ᄌᆞ 두믈 몰나도다 ᄒᆞ시고 의ᄒᆞᄒᆞ시더니 믄득 진량이 쥬왈 뎡흠이 본ᄃᆡ 아ᄃᆞᆯ이 업스물 신이 익이 아옵ᄂᆞᆫ ᄇᆡ여ᄂᆞᆯ 뎡슈졍이 나라흘 긔망ᄒᆞ옵고 졍흠의 아ᄃᆞᆯ이라 ᄒᆞ오니 폐ᄒᆞᄂᆞᆫ 삷히쇼셔 ᄒᆞ거ᄂᆞᆯ 졍슈졍이 졔 부친을 ᄒᆡᄒᆞ든 진량인쥴 알고 불승분노왈 네 국가를 쇼기고 ᄃᆡ신을 모ᄒᆡᄒᆞ든 진량인다. 네 무ᄉᆞᆷ 원슈로 우리 부친을 ᄒᆡᄒᆞ여 만리 졀역의셔 쥭게 ᄒᆞ고 이졔 나를 ᄯᅩ ᄒᆡ코져 ᄒᆞ여 가층부ᄃᆡ라 ᄒᆞ니 쳔뉸이 엇지 즁ᄒᆞ관ᄃᆡ 무륜ᄑᆡ상ᄒᆞᆫ 난언을 군부지젼의셔 ᄒᆞᄂᆞᆫ다. 이졔 네 간을 씹고져 ᄒᆞ노라 ᄒᆞ며 눈물이 비오듯 ᄒᆞ거ᄂᆞᆯ 상이 슈졍의 말을 드ᄅᆞ시고 진량의 간휼ᄒᆞ믈 ᄭᆡ다르ᄉᆞ 왈 너갓튼 놈이 츙냥지신을 ᄋᆡᄆᆡ이 쥭게 ᄒᆞ니 짐의 불명ᄒᆞ믈 뉘웃노라 ᄒᆞ시고 법관을 명ᄒᆞ여 진량을 강셔에 찬츌ᄒᆞ시고 졍슈졍으로 한님학사 겸 간의ᄐᆡ부를 졔슈ᄒᆞ시니 슈졍이 사은ᄒᆞ고 삼일 유과 후 말믜를 어더 션산의 쇼분ᄒᆞ고 즉시 상경ᄒᆞ여 텬자긔 슉ᄉᆞᄒᆞ러 나오ᄆᆡ
장연이 뎡슈졍을 보고 피차 한원을 맛친 후 장연왈 젼일 우리 부친과 영ᄃᆡ인이 셔로 뇌약ᄒᆞ여 쇼졔와 영ᄆᆡ져로 더부러 결혼ᄒᆞ엿더니 피ᄎᆞ 불ᄒᆡᆼᄒᆞ여 쵸토의 잇기로 혼ᄉᆞ를 의논치 못ᄒᆞ엿거니와 이졔 우리 양인이 ᄉᆞ로의 만나ᄆᆡ 슈히 ᄐᆡᆨ일셩녜코져 ᄒᆞ나니 형의 ᄯᅳ은 엇더ᄒᆞ뇨. 뎡슈졍이 옥안의 잠간 슈ᄉᆡᆨ을 ᄯᅴ여 왈 쇼졔 가운이 불ᄒᆡᆼᄒᆞ와 부뫼 장망ᄒᆞ시ᄆᆡ 쇼ᄆᆡ 쥬야 호곡ᄒᆞ다가 병이 이러 셰상을 바리ᄆᆡ 할반지통이 날노 더ᄒᆞ더니 금일 형의 말을 드르니 ᄉᆡ로히 슬프도다. 장연이 쳥파의 아연탄식왈 연즉 엇지 진시 통부를 아니ᄒᆞ엿ᄂᆞ뇨. 슈졍왈 그 ᄯᆡ를 당ᄒᆞ여 비황 즁의 념불급타ᄒᆞ미러니 금일 형의게 통부 젼치 아니ᄒᆞᆫ 허물은 면치 못ᄒᆞ리로다 ᄒᆞ더라.
ᄎᆞ셜 일일은 상이 경풍누에 젼좌ᄒᆞ시고 뎡 장 냥인을 명쵸ᄒᆞᄉᆞ 왈 경등이 시부를 지어 짐의 젹요ᄒᆞ믈 쇼창케ᄒᆞ라 ᄒᆞ신ᄃᆡ 냥인이 응명ᄒᆞ고 지필을 취ᄒᆞ니 ᄯᆡ 졍히 ᄉᆞᆷ월 망간이라. 시흥이 발양ᄒᆞ여 산호필을 드러 일필휘지ᄒᆞ여 일시의 밧치니 상이 보신즉 시ᄌᆡ민쳡ᄒᆞ고 경물이 구비ᄒᆞ여 진션진미ᄒᆞᄆᆡ 층찬불니ᄒᆞ시고 특별이 장연으로 ᄃᆡᄉᆞ도를 삼고 뎡슈졍으로 ᄌᆞ졍젼 ᄐᆡ학사를 ᄒᆞ이시니 간관이 쥬왈 장뎡 양인의 ᄌᆡ죠ᄂᆞᆫ 비상ᄒᆞ오나 년긔 최쇼ᄒᆞ오니 그 직임이 과헐가 ᄒᆞ나이다. 상이 진로ᄒᆞᄉᆞ 왈 년긔 과쇼로 벼슬을 헐진ᄃᆡ ᄌᆡ자 고ᄒᆞ를 의논치 말미 올흐냐 ᄒᆞ시고 다시 뎡슈졍으로 병부상셔 겸 표긔ᄃᆡ장군 병마도총독을 ᄒᆞ이시고 장연으로 니부상셔 겸 ᄃᆡ사도를 ᄒᆞ이시니 양인이 감당치 못ᄒᆞ므로 구지 ᄉᆞ양호되 상이 죵불윤ᄒᆞ시고 환ᄂᆡᄒᆞ신ᄃᆡ 양인이 ᄒᆞᆯ일업셔 사은ᄒᆞ고 각각 부즁으로 도라오니라. 장상셔 모부인이 상셔의 숀을 잡고 젼ᄉᆞ를 ᄉᆡᆼ각ᄒᆞ며 도리여 슬허ᄒᆞ거ᄂᆞᆯ 상셰 모부인을 위로ᄒᆞ며 인ᄒᆞ여 뎡슈졍의 누의 ᄉᆞ연을 고ᄒᆞᆫᄃᆡ 모부인이 참연왈 졔 임의 쥭엇스면 가히 타쳐의 슉녀를 구ᄒᆞ여 쥬궤를 뷔오지 말게 헐지어다. 상셰 들을만헐 ᄯᆞᄅᆞᆷ이러라.
각셜 각노 위승상은 ᄃᆡᄃᆡ 공후묘예오 교목셰가로 부귀 일셰의 읏듬이나 늣게야 다만 일녀를 두엇스ᄆᆡ 침어낙안지용이 일ᄃᆡ가인이라. 쇼졔 방년이 십뉵이ᄆᆡ 부인 강시 각노게 고왈 밧계 가랑을 구ᄒᆞ여 져의 쌍유ᄒᆞ믈 보고 우리 후ᄉᆞ를 맛겨 노ᄅᆡ 자미 보미 엇지 아름답지 아니ᄒᆞ리잇고. 각뇌왈 니부상셔 장연이 인물 풍도와 명망 ᄌᆡ혜 일셰의 츄앙ᄒᆞᄂᆞᆫ ᄇᆡ니 쳥혼ᄒᆞ리라 ᄒᆞ고 즉시 ᄆᆡ파를 장부의 보ᄂᆡ여 통혼헌ᄃᆡ 강시 익이 아ᄂᆞᆫ ᄇᆡ라. 즉시 허락ᄒᆞ여 보ᄂᆡ고 ᄐᆡᆨ일 납빙ᄒᆞᆫ 후 셩녜헐 ᄉᆡ 상셔의 나히 ᄯᅩᄒᆞᆫ 이팔이라. 위의를 차려 원부의 나아가 홍안을 젼ᄒᆞ고 ᄂᆡ당의 드러가니 각노 부부의 즐기믄 일으도 말고 만당빈ᄀᆡᆨ의 층찬ᄒᆞᄂᆞᆫ 쇼ᄅᆡ 진동ᄒᆞ더라. 이윽고 슈십 시녜 신부를 옹위ᄒᆞ여 나아오ᄆᆡ 상셰 잠간 본즉 맑은 용모와 아립ᄯᆞ온 ᄌᆞᄐᆡ 진실노 일셰의 희한헌 녀ᄌᆡ러라. 냥인이 교ᄇᆡ를 맛치ᄆᆡ 이믜 일모셔산ᄒᆞᆫ지라. 시녜 상셔를 인도ᄒᆞ여 침실의 나아가 셔로 좌를 이르니 쇼졔 옥안의 잠간 슈ᄉᆡᆨ을 ᄯᅴ여 아미를 슉이고 단졍이 안져스ᄆᆡ 상셰 심하의 더욱 깃거ᄒᆞ여 즉시 촉을 물니고 쇼져 옥슈를 잡아 금니의 나아가니 그 견권지졍이 비헐데 업더라. 명죠의 상셰 본부의 도라와 ᄉᆞ묘의 ᄇᆡ알ᄒᆞ고 모부인게 뵈온ᄃᆡ 부인이 희ᄉᆡᆨ이 만면ᄒᆞ더라.
각셜 강셔도독 한복이 상표ᄒᆞ엿스되 북방 오랑ᄏᆡ 긔병ᄒᆞ여 관북 칠십여셩을 항복밧고 어남ᄐᆡ슈 장보를 참ᄒᆞ고 병세 호ᄃᆡᄒᆞ다 ᄒᆞ엿거ᄂᆞᆯ 상이 ᄃᆡ경ᄒᆞᄉᆞ 문무를 모화 의논헐ᄉᆡ 졔신이 쥬왈 뎡슈졍이 문무 겸비ᄒᆞ옵고 벼슬이 ᄯᅩᄒᆞᆫ 표긔장군이오니 가히 젹병을 막으리이다. 상왈 졍슈졍을 명쵸ᄒᆞ라 ᄒᆞ시니 이ᄯᆡ 슈졍이 궐하의 죠현헌ᄃᆡ 상왈 이졔 북젹를 침범ᄒᆞ여 그 셰 급ᄒᆞ다 ᄒᆞᄆᆡ 죠졍이 다 경을 보ᄂᆡ면 근심을 덜리라 ᄒᆞ니 경은 능히 이 쇼임을 당헐쇼냐. 상셰 부복쥬왈 신이 비록 무ᄌᆡᄒᆞ오나 신ᄌᆡ 되여 이 ᄯᆡ를 당ᄒᆞ여 피ᄒᆞ리잇고. 간뢰도지ᄒᆞ와도 도젹을 파ᄒᆞ여 폐ᄒᆞ의 근심을 덜니이다. 상이 ᄃᆡ희ᄒᆞᄉᆞ 즉시 뎡슈졍으로 평북ᄃᆡ원슈 겸 졔도 병마도춍 ᄃᆡ도독을 ᄒᆞ이시고 인검을 쥬ᄉᆞ 왈 졔휘라도 만일 위령ᄌᆞ여든 션참후계ᄒᆞ라 ᄒᆞ신ᄃᆡ 원ᄉᆔ 사은슈명ᄒᆞ고 쥬왈 군즁은 즁군이 잇셔야 군졍을 삷히옵ᄂᆞ니 엇지 ᄒᆞ리잇고. 상왈 연즉 경이 ᄐᆡᆨ출ᄒᆞ라. 원ᄉᆔ 쥬왈 니부상셔 장연이 그 쇼임을 감당헐가 ᄒᆞ나이다. 상이 즉시 장연으로 부원슈를 삼으신ᄃᆡ 원ᄉᆔ 물너나와 진국장군 관영으로 십만병을 죠련ᄒᆞ라 ᄒᆞ고 인ᄒᆞ여 궐하의 하직ᄒᆞ고 교장의 나아가 즁군 장연의게 젼령허여 ᄲᆞᆯ니 진상으로 ᄃᆡ령ᄒᆞ라 ᄒᆞ고 졔장의게 군례를 바든 후 관영으로 션봉장을 ᄉᆞᆷ고 양쥬ᄌᆞᄉᆞ 진시회로 후군장을 ᄉᆞᆷ고 ᄃᆡ장군 셔ᄐᆡ로 군량춍독관을 삼으니라.
이ᄯᆡ 즁군 젼령이 장상셔 부즁의 이ᄅᆞ니 상셰 마음의 가장 불호ᄒᆞ나 임의 국가 ᄃᆡ사요 군즁호령이라. 장녕을 거역지 못ᄒᆞ여 모부인긔 하직ᄒᆞ고 갑쥬를 갓쵸고 말긔 올나 교장의 나아가니 원ᄉᆔ 갑쥬를 갓쵸고 장ᄃᆡ의 놉히 안ᄌᆞ 불너 드리니 장연이 드러와 군례로 ᄭᅮ러 뵈ᄂᆞᆫ지라. 원ᄉᆔ ᄂᆡ심의 반기고 실쇼ᄒᆞ나 외모를 엄졍이 ᄒᆞ고 왈 이졔 젹셰 급ᄒᆞ엿스ᄆᆡ 명일 ᄒᆡᆼ군ᄒᆞ여 긔쥬로 가리니 그ᄃᆡ는 평명의 군사를 영숄ᄒᆞ여 ᄃᆡ령ᄒᆞ되 군즁은 ᄉᆞ졍이 업ᄂᆞ니 창념ᄒᆞ라 ᄒᆞᆫᄃᆡ 즁군이 쳥영ᄒᆞ고 물너ᄂᆞ니라.
ᄎᆞ셜 원ᄉᆔ ᄒᆡᆼ군ᄒᆞ여 긔쥬의 다다ᄅᆞ니 젹셰 호ᄃᆡᄒᆞ다 ᄒᆞ거ᄂᆞᆯ 명죠의 진셰를 버리고 젹진의 격셔를 보ᄂᆡ여 싸홈을 도도니 호장 마웅이 ᄯᅩᄒᆞᆫ 진문을 열고 졍창츌마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ᄎᆡ를 드러 ᄃᆡᄆᆡ왈 무지 오랑ᄏᆡ 쳔시를 모로고 무단이 기병ᄒᆞ여 지경을 침노ᄒᆞᄆᆡ 황뎨게셔 날노 ᄒᆞ여곰 너의를 쇼멸ᄒᆞ라 ᄒᆞ시니 ᄲᆞᆯ니 목을 눌희여 ᄂᆡ 칼을 바드라. 마웅이 ᄃᆡ로ᄒᆞ여 ᄆᆡᆼ돌통으로 ᄃᆡ젹ᄒᆞ라 ᄒᆞ니 ᄆᆡᆼ돌통이 팔십근 도ᄎᆡ를 두루며 말을 ᄂᆡ모라 ᄭᅮ지져 왈 너갓튼 구ᄉᆡᆼ유츄 엇지 나를 당헐쇼냐 ᄒᆞ고 진을 헤치고져 헐 즈음의 승진 션봉 관영이 ᄂᆡ다라 교봉 십여합의 ᄆᆡᆼ돌통이 크게 고함ᄒᆞ고 도ᄎᆡ로 관영의 말을 쳐 업지르니 관영이 마하에 ᄯᅥ러지ᄂᆞᆫ지라. 원ᄉᆔ 관영의 급ᄒᆞ믈 보고 말긔 올나 츔츄며 왈 젹장은 나의 션봉을 ᄒᆡ치 말나 ᄒᆞ고 다라드러 ᄆᆡᆼ돌통을 마ᄌᆞ 싸화 삼합이 못ᄒᆞ여 원슈의 창이 번듯ᄒᆞ며 ᄆᆡᆼ돌통을 질너 마하의 나리치고 그 머리를 버혀 말게 달고 젹진을 헛쳐 드러가니 마웅이 ᄆᆡᆼ돌통의 쥭으믈 보고 ᄃᆡ경ᄒᆞ여 즁군의 들고 나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젹진 젼면을 헷치며 좌우츙돌ᄒᆞ여 즁군의 이르되 감히 막ᄂᆞᆫᄌᆡ 업더니 문득 젹장 오평이 원슈의 츙돌ᄒᆞ믈 보고 방쳔극을 두루며 급히 ᄂᆡ다라 ᄊᆞ화 삼십여합의 믄득 젹병이 ᄉᆞ면으로 급이 쳐드러 오ᄂᆞᆫ지라. 원ᄉᆔ 오평을 바리고 남녁흘 헷쳐 다라날ᄉᆡ 마웅이 긔를 두루고 북을 울니며 군ᄉᆞ를 ᄌᆡ촉ᄒᆞ여 쳘통갓치 에워 싸는지라. 원ᄉᆔ ᄃᆡ로ᄒᆞ여 좌슈의 장창 들고 우슈의 보검 드러 동남을 즛치니 젹진 장졸의 머리 츄풍낙엽 갓더라. 젹병이 져당치 못ᄒᆞ여 사면으로 허여지거ᄂᆞᆯ 마웅이 니를 보고 노왈 죠고만 ᄋᆞ희를 에워도 잡지 못ᄒᆞ고 도로혀 장죨만 쥭이니 이는 하ᄂᆞᆯ이 나를 망케 ᄒᆞ시미로다 ᄒᆞ고 혼졀ᄒᆞ더라. 강셔도독 한복은 당시 영웅이라. 원슈의 ᄊᆞ히믈 보고 ᄃᆡ경ᄒᆞ여 쳘긔 오ᄇᆡᆨ을 거ᄂᆞ려 싸힌 ᄃᆡ를 헷쳐 원슈를 구ᄒᆞ여 나오니 뉘 감히 당ᄒᆞ리오. 본진으로 도라와 승젼고를 울니며 장죨의 긔운을 도도며 한복과 관영이 원슈긔 ᄉᆞ례왈 원슈의 용ᄆᆡᆼ은 쵸 ᄑᆡ왕이라도 밋지 못ᄒᆞ리로쇼이다 ᄒᆞ더라.
ᄎᆞ셜 마웅이 ᄑᆡ진군을 슈습ᄒᆞ여 물을 건너 진을 치고 오평으로 션봉을 삼으니라. 이ᄯᆡ 원ᄉᆔ 장ᄃᆡ의 안고 졔쟝을 불너 왈 이졔 마웅이 물 건너 결진ᄒᆞ믄 구병 쳥ᄒᆞ려 ᄒᆞ미니 맛당이 ᄯᆡ를 타파호리라 ᄒᆞ고 한복을 불너 쳘긔 오쳔을 거ᄂᆞᆯ여 훙양 즁의 슘엇다가 젹병이 ᄑᆡᄒᆞ면 그리로 갈 거시니 급히 ᄂᆡ다라 치라 ᄒᆞ고 긔주ᄌᆞᄉᆞ 쇼경을 불너 졍병 오만을 거ᄂᆞ려 불노 치되 여ᄎᆞ여ᄎᆞᄒᆞ라 ᄒᆞ고 션봉 관영을 불너 왈 너는 삼쳔 쳘긔를 거ᄂᆞ려 여ᄎᆞ여ᄎᆞ ᄒᆞ라 ᄒᆞ니 졔쟝이 쳥녕ᄒᆞ고 각각 군마를 거ᄂᆞ려 가니라.
원ᄉᆔ 황혼의 군ᄉᆞ를 밥먹인 후 졔장으로 본진을 직희오고 쳘긔를 모라 물를 건너 젹진으로 향헐 ᄉᆡ 이 ᄯᆡᄂᆞᆫ 졍히 삼경이라. 젹진의 등촉이 다 ᄭᅥ지고 쥰비ᄒᆞ미 업거ᄂᆞᆯ 사면을 삷혀본즉 산쳔이 험악ᄒᆞ고 길이 죱은지라. 원ᄉᆔ 심즁의 암희ᄒᆞ여 한 쇼ᄅᆡ 포향의 사면의셔 불이 이러나 화광이 년쳔ᄒᆞ고 금괴 졔명ᄒᆞ며 함셩이 쳔지 진동ᄒᆞᄂᆞᆫ지라. 젹병이 크게 놀나 진밧긔 ᄂᆡ다ᄅᆞ니 화광이 년쳔헌ᄃᆡ 쇼년 ᄃᆡ장이 칼을 들고 좌우츙돌ᄒᆞ니 마웅이 무심즁 황겁ᄒᆞ여 칼를 두루며 불을 무릅쓰고 압흘 헷칠 지음의 등 뒤흐로셔 숀졍이 장창을 들고 말을 달녀 짓쳐 드러오고 압ᄒᆡ 원ᄉᆔ ᄯᅩ 칼을 들고 가ᄂᆞᆫ 길을 막으니 젹장이 비록 지용이 잇스나 이믜 계교의 쇽앗ᄂᆞᆫ지라. 다만 쥭기를 모르고 살기만 도모ᄒᆞ여 좌우를 헷칠 셰 원ᄉᆔ 급히 마웅에게 다라드러 십여합의 이르러ᄂᆞᆫ 함셩이 쳔지 진동ᄒᆞᄂᆞᆫ지라. 마웅이 셰 급ᄒᆞ믈 보고 좌편으로 다라ᄂᆞ더니 부원슈 장연이 길을 막고 활을 쏘ᄆᆡ 마웅이 몸을 기우려 피ᄒᆞ며 분연이 장연을 취ᄒᆞ더니 믄득 원ᄉᆔ 창을 두루며 뒤흐로 다라드러 마웅을 버히니 오평이 마웅의 쥭으믈 보고 상혼낙담ᄒᆞ여 계우 명을 도망ᄒᆞ여 한 뫼흘 너머 흥양을 바라고 닷더니 압헤 함셩이 이러나며 일표군ᄆᆡ ᄂᆡ다라 오평을 ᄉᆞ로 잡으니 니ᄂᆞᆫ 위슈ᄃᆡ장 한복이라. 차시 원ᄉᆔ 좌우츙돌ᄒᆞ니 젹진 장죨이 일시의 항복ᄒᆞᄆᆡ 숀경으로 ᄒᆞ여곰 압영ᄒᆞ여 본진으로 도라오니 한복이 ᄯᅩᄒᆞᆫ 오평을 잡아왓ᄂᆞᆫ지라. 원ᄉᆔ 장ᄃᆡ의 놉히 안고 오평을 잡아드려 계ᄒᆞ의 ᄭᅮᆯ니이니 오평이 눈을 브릅ᄯᅳ고 무슈질욕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ᄃᆡ로ᄒᆞ여 무ᄉᆞ를 명ᄒᆞ여 오평을 버히니라.
ᄎᆞ셜 원ᄉᆔ 호병을 멸ᄒᆞ고 쳡셔를 죠졍의 올닌 후 ᄃᆡ군을 휘동ᄒᆞ여 황셩으로 향ᄒᆞ니라. 션시의 상이 뎡슈졍의 쇼식을 몰나 근심ᄒᆞ시더니 쳡셔 오믈 보고 불승ᄃᆡ희ᄒᆞ시더니 미죠ᄎᆞ 원슈의 회군ᄒᆞ는 쇼식을 드ᄅᆞ시고 문무를 거ᄂᆞ려 셩외의 나오ᄉᆞ 원슈를 마자 숀을 잡고 왈 짐이 경을 젼진의 보ᄂᆡ고 념녀ᄒᆞ미 간졀ᄒᆞ더니 이졔 경이 도젹을 파ᄒᆞ고 ᄀᆡ가로 도라오니 그 공노를 다 엇지 갑흐리오. 원ᄉᆔ 복디쥬왈 이ᄂᆞᆫ 다 폐ᄒᆞ의 홍복이로쇼이다. 상이 못ᄂᆡ 층찬ᄒᆞ시며 환궁ᄒᆞᄉᆞ 익일의 츌젼 졔장을 봉작ᄒᆞ실 ᄉᆡ 뎡슈졍으로 니부상셔 겸 도춍독 쳥쥬후를 봉ᄒᆞ시고 장연으로 ᄐᆡ학사 겸 부도독 긔쥬호를 봉ᄒᆞ시고 그 남은 장슈ᄂᆞᆫ 차례로 봉작ᄒᆞ시니 뎡 장 냥인이 구지 사양ᄒᆞ되 상이 죵불윤ᄒᆞ신ᄃᆡ 냥인이 마지 못ᄒᆞ여 사은슉ᄇᆡᄒᆞ고 각각 본부로 도라갈 ᄉᆡ 뎡후ᄂᆞᆫ 유모와 시비를 ᄃᆡᄒᆞ여 셕사를 ᄉᆡᆼ각ᄒᆞ고 슬허ᄒᆞ며 ᄉᆞ묘를 뫼셔 쳥쥬로 가고 장휘 ᄯᅩᄒᆞᆫ ᄉᆞ묘와 모부인을 뫼셔 긔쥬로 가니라.
ᄎᆞ셜 뎡휘 쳥쥬의 도임ᄒᆞ여 두루 삷혀본 후 슈셩장 불너왈 ᄂᆡ 이졔 북젹을 파ᄒᆞ엿스나 북젹은 본ᄃᆡ 강한ᄒᆞᆫ지라. 반ᄃᆞ시 긔병ᄒᆞ여 즁원을 범헐 거시니 졔읍의 병마를 각별연습ᄒᆞ여 불의지변을 방비ᄒᆞ라 ᄒᆞ고 표를 올녀 왈 신이 쳥쥬를 ᄉᆞᆲ혀 보온즉 영웅의 용무헐 고지오니 맛당이 지용잇ᄂᆞᆫ 장슈를 어더 북방 오랑ᄏᆡ로 ᄒᆞ여곰 긔운을 최찰케 ᄒᆞ오리니 양쥬ᄌᆞᄉᆞ 진시회와 강셔도독 한복과 호익장군 용봉과 ᄒᆞᆫ가지로 도젹 막기를 원ᄒᆞᄂᆞ이다 ᄒᆞᆫᄃᆡ 상이 표를 보시 ᄃᆡ희ᄒᆞᄉᆞ ᄉᆞᆷ인을 명ᄒᆞ여 쳥쥬로 보ᄂᆡ시다.
ᄎᆞ셜 이ᄯᆡᄂᆞᆫ ᄃᆡ업 이십구년 쵸츈이라. 쳔ᄌᆡ 자로 졔후와 문무 ᄇᆡᆨ관의 죠회를 바드실ᄉᆡ 졔신을 도라보ᄉᆞ 왈 쳥쥬후 뎡슈졍과 장연으로 부마를 삼고져 ᄒᆞᄂᆞ니 경등의 ᄯᅳᆺ에 엇더ᄒᆞ뇨. 졔신이 일시의 셩교 맛당ᄒᆞ믈 쥬ᄒᆞ거ᄂᆞᆯ 상이 쳥쥬후를 인견ᄒᆞ여 왈 짐이 ᄒᆞᆫ 공ᄌᆔ 잇스니 경으로 부마를 삼노라. 졍슈졍이 드ᄅᆞᄆᆡ 혼비ᄇᆡᆨ산ᄒᆞ여 복디쥬왈 신의 미쳔ᄒᆞ온 몸으로 엇지 금지옥엽과 ᄶᆞᆨᄒᆞ리잇고. 만만 불가ᄒᆞ오니 셩상은 하교를 거두사 신의 마음을 편케 ᄒᆞ쇼셔. 상이 쇼왈 고ᄉᆞᄒᆞ믄 짐의 후은을 져바리미라. 다시 고집지 말나 ᄒᆞ시고 ᄯᅩ 장연을 불너 짐이 일ᄆᆡ 잇셔 방년이 십팔이니 경이 비록 취쳐ᄒᆞ엿스나 벼슬이 죡히 냥쳐를 둘지니 ᄉᆞ양치 말나 ᄒᆞ신ᄃᆡ 장휘 황공 ᄉᆞ은이퇴러라.
인ᄒᆞ여 쳔ᄌᆡ 파죠ᄒᆞ시ᄆᆡ 뎡휘 장후로 더부러 녜부샹셔 ᄆᆡᆼ동현의 집에 이르러 한담ᄒᆞ다가 각각 부즁으로 도라오ᄆᆡ 뎡휘 부즁의 이르니 유뫼 마ᄌᆞ 왈 군휘 무ᄉᆞᆷ 불평ᄒᆞᆫ 일이 잇ᄉᆞᆸᄂᆞ이가. 뎡휘 젼후사연을 이르고 옥뉘 방방ᄒᆞ더니 문득 ᄉᆡᆼ각ᄒᆞ되 ᄂᆡ 표을 올녀 본젹을 알외리라 ᄒᆞ고 상표ᄒᆞ니 왈 니부상셔 겸 병마도춍독 쳥쥬후 뎡슈졍은 돈슈ᄇᆡᆨᄇᆡᄒᆞ옵나니 신의 나히 십일셰의 아비 졀강 젹쇼의셔 쥭ᄉᆞ오니 혈혈 녀ᄌᆡ 의탁헐 곳이 업셔 외람ᄒᆞᆫ ᄯᅳᆺ을 ᄂᆡ여 쳔지를 쇽이고 음양을 변케 ᄒᆞ여 입신양명ᄒᆞ오믄 웬슈 진량을 버혀 아비 원혼을 위로헐가 ᄒᆞ미러니 쳔만 의외 쵸방지친을 유의ᄒᆞ시ᄆᆡ 감히 은익지 못ᄒᆞ와 진졍으로 알외나니 신의 긔군헌 죄를 밝히시고 아비 ᄉᆡᆼ시의 장연과 졍혼 납빙ᄒᆞ엿더니 신이 본젹을 감쵸앗스ᄆᆡ 장연이 임의 원가 취쳐ᄒᆞ엿는지라. 신쳡은 이졔로부터 공규로 늙기를 원ᄒᆞ옵나니 복원 셩상은 ᄉᆞᆲ히쇼셔 ᄒᆞ여더라.
상이 남필의 ᄃᆡ경ᄒᆞ시고 만죄 뉘 아니 놀나리 업더라. 상이 장연을 명쵸ᄒᆞᄉᆞ 뎡슈졍의 표를 뵈ᄉᆞ 왈 경이 젼일 뎡슈졍과 언약이 잇셧나뇨. ᄃᆡ왈 아비 ᄉᆡᆼ시의 댱흠과 졍혼 납빙ᄒᆞ엿ᄉᆞᆸ더니 뎡슈졍더러 뭇ᄌᆞ온즉 졔 누의 닛다가 쥭엇다 ᄒᆞ옵기로 신은 그러이 아옵고 슈졍이 음양 변쳬ᄒᆞ믈 젼혀 몰나나이다. 상이 셔안을 치ᄉᆞ왈 진실노 이런 여ᄌᆞᄂᆞᆫ 고금의 희한ᄒᆞ도다 ᄒᆞ시고 인ᄒᆞ여 표의 비답ᄒᆞ사 왈 경의 표를 보ᄆᆡ 능히 비답헐 말을 ᄉᆡᆼ각지 못ᄒᆞ리로다. 규즁 약녀로 의ᄉᆞ를 ᄂᆡ여 웬슈를 갑고져 ᄒᆞ여 만리 젼장의 ᄃᆡ공을 셰고 도라오니 짐이 그 ᄌᆡ죠를 사랑ᄒᆞ여 부마를 삼고져 ᄒᆞ더니 오날날 본젹이 탈누ᄒᆞ미 도로혀 국가의 ᄃᆡ불ᄒᆡᆼ이로다. 경등의 혼사ᄂᆞᆫ ᄂᆡ 주장ᄒᆞ고 모든 직임은 환슈ᄒᆞ나 쳥쥬후ᄂᆞᆫ 식읍을 ᄉᆞᆷ아 두ᄂᆞ니 지실ᄒᆞ라 ᄒᆞ신ᄃᆡ 뎡슈졍이 비답을 보고 ᄯᅩ 상표ᄒᆞ여 구지 사양ᄒᆞ되 상이 죵불윤ᄒᆞ시니 뎡휘 마지 못ᄒᆞ여 입궐 사은ᄒᆞ니라.
ᄎᆞ셜 상이 녜부의 ᄒᆞ교ᄒᆞᄉᆞ 위의를 쥰비ᄒᆞ라 ᄒᆞ시고 ᄯᅩ 장후더러 이ᄅᆞ시되 ᄲᆞᆯ니 귀쥬로 도라가 혼례를 이루라 ᄒᆞ신ᄃᆡ 장휘 쳔은을 감츅ᄒᆞ고 긔쥬로 가 ᄐᆡ부인을 뵈옵고 뎡후의 젼후 ᄉᆞ연과 쳔ᄌᆞ의 연즁셜화를 고ᄒᆞ고 혼구를 ᄎᆞ리니라. 잇ᄯᆡ 상이 ᄐᆡ감을 쳥쥬의 보ᄂᆡᄉᆞ ᄆᆡ사를 간금ᄒᆞ라 ᄒᆞ시다. 이러구러 길일이 다다ᄅᆞᄆᆡ 졍휘 남의를 ᄒᆡ탈ᄒᆞ고 녀복를 ᄀᆡ착헐ᄉᆡ 거울 ᄃᆡᄒᆞ여 아미를 다사리ᄆᆡ 젼일 원융ᄃᆡ장이 변ᄒᆞ여 요죠슉녀 되엿더라. 이날 장휘 ᄯᅩᄒᆞᆫ 위의를 ᄎᆞ려 쳥쥬로 나아가니 그 위의 비헐듸 업더라. ᄐᆡ감이 쥬쟝ᄒᆞ여 장후를 마자 막ᄎᆞ의 이르니 허다 졀ᄎᆞ 젼고의 희한 ᄇᆡ라. 이윽고 ᄐᆡ감이 죠복을 갓쵸고 장후를 인도ᄒᆞ여 ᄇᆡ셕의 나아가 옥상의 홍안을 젼ᄒᆞ고 ᄂᆡ아로 드러가니 홍상ᄒᆞᆫ 시녀 신부를 옹위ᄒᆞ여 교ᄇᆡ셕의 이르ᄆᆡ 찬란ᄒᆞᆫ 복ᄉᆡᆨ과 단졍ᄒᆞᆫ 용모ᄂᆞᆫ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현황ᄒᆞ고 냥인이 교ᄇᆡ를 맛고 외당의 나와 빈ᄀᆡᆨ을 졉ᄃᆡ헐ᄉᆡ ᄆᆡᆼ동현이 장후를 ᄃᆡᄒᆞ여 쇼왈 군휘 젼일 원각노의 ᄋᆡ셰 되여 뎡후의게 보ᄎᆡ믈 보왓더니 금일의 졍휘 깁히 드니 군휘 안ᄒᆡ 될 쥴 아라쓰리오 ᄒᆞ며 죵일 질기다가 파연곡을 쥬ᄒᆞ니 빈ᄀᆡᆨ이 다 허여지고 장휘 ᄂᆡ당의 드러가 셕반을 파ᄒᆞᆫ 후 시녜 홍쵹을 잡아 뎡후를 인도ᄒᆞ여 드러오니 장휘 바라본즉 신부의 화용옥ᄐᆡ 젼일 남장을 보든 바와 판이ᄒᆞ더라. 이의 쵹을 물니고 옥슈를 잇그러 금니의 나아가니 그 무루녹은 졍이 여산약ᄒᆡᄒᆞ더라.
ᄎᆞ셜 쟝휘 뎡휘를 권귀ᄒᆞ여 긔쥬로 도라올ᄉᆡ 뎡휘 슈셩장으로 셩디를 슈호ᄒᆞ라 ᄒᆞ고 위의 갓쵸와 긔쥬의 이ᄅᆞ러 구고긔 뵈ᄂᆞᆫ 녜를 ᄒᆡᆼᄒᆞᄆᆡ ᄐᆡ부인이 못ᄂᆡ 층찬 불이ᄒᆞ더라. 이러구러 여러날이 되ᄆᆡ 장휘 상명을 죳ᄎᆞ 황셩의 이르러 예궐 슉ᄉᆞᄒᆞ온ᄃᆡ 상이 인견ᄒᆞᄉᆞ왈 경이 뎡슈졍을 졔어ᄒᆞ여 도로혀 즁군을 삼앗는다. 짐이 경등의 원을 일워 쥬엇스ᄆᆡ 경도 짐의 원을 죳츨지라. 슈졍은 녀ᄌᆡ라. 공쥬로 경의 ᄇᆡ우를 졍ᄒᆞ미 맛당ᄒᆞ도다 ᄒᆞ시고 즉일의 흠쳔관으로 ᄐᆡᆨ일ᄒᆞ시니 금월 이십삼일이라. 상이 장연의게 측지를 나리오ᄉᆞ 길녜를 ᄎᆞ리라 ᄒᆞ시고 녜부상셔 ᄆᆡᆼ동현을 명초ᄒᆞᄉᆞ 왈 경으로 어ᄆᆡ 부마를 졍ᄒᆞ노라 ᄒᆞ신ᄃᆡ ᄆᆡᆼ공이 황공ᄒᆞ여 감히 사양치 못ᄒᆞ고 ᄉᆞ은이퇴ᄒᆞ니라.
이ᄯᆡ 길일이 다다ᄅᆞᄆᆡ 장휘 길복을 갓쵸와 ᄐᆡ감으로 더부러 여러날만의 황셩의 이ᄅᆞ러 입궐슉ᄉᆞᄒᆞ고 공쥬로 ᄒᆡᆼ녜ᄒᆞᆫ 후 쳔자긔 ᄉᆞ은ᄒᆞ고 쵸방의 드러가니 공쥬의 쳔염ᄇᆡᆨᄐᆡ ᄉᆞᄅᆞᆷ의 마음을 현혹케 ᄒᆞᄂᆞᆫ지라. 장휘 심즁의 암희ᄒᆞ며 삼일을 지난 후 장휘 공쥬를 거ᄂᆞ려 긔쥬로 나려올ᄉᆡ 홍상 시녀ᄂᆞᆫ 쌍쌍이 버려셔고 어원 풍악은 늉늉ᄒᆞ여 구쇼의 ᄉᆞ못ᄂᆞᆫ지라. 긔쥬의 이ᄅᆞ러 공쥬 ᄐᆡ부인긔 납폐 ᄒᆡᆼ녜ᄒᆞ고 장공 ᄉᆞ묘의 ᄇᆡ알ᄒᆞᆫ 후 일모ᄒᆞᄆᆡ 장휘 뎡후 침쇼의 나아가니 졍휘 마ᄌᆞ 좌졍ᄒᆞᄆᆡ 졍휘 함쇼왈 군휘 공쥬를 마ᄌᆞ 쵸방 부귀를 누리시니 자미 엇더ᄒᆞ니잇고. 셔로 담쇼헐 즈음의 원부인이 공쥬로 더부러 이르거ᄂᆞᆯ 뎡휘 이러마ᄌᆞ 좌졍ᄒᆞᄆᆡ 졍휘 쇼왈 옥쥐 궁금의 죤즁ᄒᆞ시므로 누지에 욕님ᄒᆞ시니 ᄌᆞ못 불안ᄒᆞ도쇼이다. 공쥐 숀ᄉᆞ왈 쳡은 죨헌 ᄉᆞᄅᆞᆷ이라. 황명으로 이의 이ᄅᆞ러스ᄆᆡ 일신 고락은 군ᄌᆞ와 원비 부인게 달녀스니 엇지 편치 아니ᄒᆞ리오. 쳡이 궁즁의 잇슬 ᄯᆡ 뎡후의 ᄌᆡ덕을 ᄉᆞ모ᄒᆞ더니 금일의 ᄒᆞᆫ가지로 군자를 셤길 쥴 엇지 ᄯᅳᆺᄒᆞ엿스리오. 졍휘 ᄯᅩᄒᆞᆫ 숀ᄉᆞᄒᆞ더라. 이럿틋 담화ᄒᆞ다가 야심 후 ᄉᆞᆷ부인이 각각 허여지니라.
ᄎᆞ셜 잇ᄯᆡᄂᆞᆫ 삼츈 가졀이라. 뎡휘 시비등을 다리고 후원의 드러가 풍경ᄒᆞ더니 용각의 이ᄅᆞ니 장후의 춍희 영츈이 부용각 연못가의 거러 안ᄌᆞ 발을 물의 담으고 무릅 우ᄒᆡ 단금을 언져 곡죠를 희롱ᄒᆞ며 뎡후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뎡휘 ᄃᆡ로ᄒᆞ여 ᄭᅮ지져 왈 공후장상이라도 나를 감히 만모치 못ᄒᆞ려든 너갓튼 쳔녜 엇지 나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ᄂᆞᆫ다 ᄒᆞ고 즉시 도라와 환관을 벗고 융복을 갓쵼 후 진시회를 불너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여 ᄃᆡ하의 ᄭᅮᆯ닌ᄃᆡ 뎡휘 ᄭᅮ지져 왈 네 군후에 춍을 밋고 방ᄌᆞ무지ᄒᆞ여 쥬모를 만모ᄒᆞ니 그 죄 가히 머리를 버혀 타인을 징계헐 거시로ᄃᆡ 쥬군의 낫츨 보와 약간 경ᄎᆡᆨᄒᆞ노라 ᄒᆞ고 결곤 이십도 ᄒᆞ여 ᄂᆡ치고 침실노 도라오니 니ᄯᆡ ᄐᆡ부인이 뎡후의 거오ᄒᆞ믈 미안이 ᄒᆞ여 ᄒᆞ든 ᄎᆞ의 이를 듯고 ᄃᆡ로ᄒᆞ여 장후를 불너 왈 영츈이 비록 유죄ᄒᆞ나 나의 신임ᄒᆞᄂᆞᆫ 비ᄌᆞ여ᄂᆞᆯ 뎡휘 ᄂᆡ게 품치 아니ᄒᆞ고 임의로 치ᄌᆈᄒᆞ니 엇지 네 졔가ᄒᆞᄂᆞᆫ 법되라 ᄒᆞ리오. 장휘 돈슈 ᄉᆞᄌᆈᄒᆞ고 외당의 나와 뎡후의 시비를 잡아다가 슈죄ᄒᆞ여 뎡후의 ᄌᆈ로 마즈라 ᄒᆞ고 결장ᄒᆞ여 ᄂᆡ치니 졍휘 가장 불쾌이 역이더라.
화셜 ᄆᆡᆼ동헌이 어ᄆᆡ공쥬와 셩친ᄒᆞ고 장후의 부즁의 이르러니 장휘 마ᄌᆞ 반기며 쥬찬을 나와 ᄃᆡ졉ᄒᆞ며 담화ᄒᆞ더니 야심후 장휘 ᄂᆡ당의 드러가니 ᄉᆞᆷ부인이 뎡후 침쇼의 뫼여 바둑을 희롱ᄒᆞ며 셔로 술을 가져다가 권ᄒᆞ며 담화ᄒᆞ거ᄂᆞᆯ 쟝휘 즉시 외당으로 나오니라. 이ᄯᆡ 뎡휘 ᄃᆡ취ᄒᆞᄆᆡ 공쥬와 원부인을 잇그러 양츈각의 올나 슐흘 ᄭᆡ고져 ᄒᆞ더니 이ᄯᆡ 영츈이 이믜 누의 올나 ᄉᆞᆷ부인이 올나가물 보고 안연이 난간의 지혀 안져 경치를 구경ᄒᆞ며 죠곰도 요동치 아니ᄒᆞ거ᄂᆞᆯ 뎡휘 이를 보고 불승분노ᄒᆞ여 도로 침실의 도라와 융복을 갓쵼 후 외헌의 나와 진시회를 명ᄒᆞ여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니 진시회 군ᄉᆞ로 ᄒᆞ여곰 영츈을 잡아 ᄭᅮᆯ니ᄂᆞᆫ지라. 뎡휘 ᄃᆡ질왈 향ᄌᆞ의 너를 쥭일 거시로ᄃᆡ ᄂᆡ 십분 용셔ᄒᆞ엿거ᄂᆞᆯ 네 죵시 죠곰도 긔동이 업스니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이졔 네 머리를 버혀 간악교완ᄒᆞᆫ 비ᄌᆞ등을 증계ᄒᆞ리라 ᄒᆞ고 무ᄉᆞ를 호령ᄒᆞ여 영츈을 버히라 ᄒᆞ니 니윽고 영츈의 슈급을 올니거ᄂᆞᆯ 뎡휘 좌우로 ᄒᆞ여곰 궁즁의 슌시ᄒᆞ니 궁즁 상ᄒᆡ 크게 놀나 ᄐᆡ부인게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이 ᄃᆡ경ᄒᆞ여 즉시 장후를 불너 ᄃᆡᄎᆡᆨ왈 네 벼슬이 공후로 잇셔 ᄒᆞᆫ 녀자를 졔어치 못ᄒᆞ고 엇지 셰상의 ᄒᆡᆼ신ᄒᆞ리오. ᄌᆞ뷔 되여 나의 신임ᄒᆞᄂᆞᆫ 시비를 결장ᄒᆞᆷ도 가치 아니ᄒᆞ거든 ᄒᆞ물며 참슈지경의 이ᄅᆞ니 이ᄂᆞᆫ 불가사문어타인이라 ᄒᆞ거ᄂᆞᆯ 장휘 면관돈슈ᄒᆞ고 물너 이의 뎡후의 신임 시녀를 잡아ᄂᆡ여 무슈 곤ᄎᆡᆨᄒᆞ고 쥭이고져 ᄒᆞ거ᄂᆞᆯ 공쥬와 원부인이 힘쎠 간ᄒᆞ여 긋치니라. 이후로부터 장휘 뎡후를 비아히 역여 외ᄃᆡᄒᆞ미 만흔지라. 뎡휘 죠금도 겨관ᄒᆞ미 업더라.
일일은 뎡휘 진시회를 불너 분부ᄒᆞ되 ᄂᆡ 이졔 쳥쥬로 가려ᄒᆞᄂᆞ니 군마를 ᄃᆡ령ᄒᆞ고 졍당의 드러가 ᄐᆡ부인긔 ᄒᆞ즉을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 발연 왈 엇지 연고업시 가려 ᄒᆞ나뇨. 뎡휘 ᄃᆡ왈 봉읍이 즁ᄃᆡᄒᆞ옵고 군뮈 급ᄒᆞ옵기로 도라가려 ᄒᆞᄂᆞ이다 ᄒᆞ고 공쥬와 부인을 니별ᄒᆞ고 외당의 나와 위의를 ᄌᆡ촉ᄒᆞ여 쳥쥬의 도라와 좌졍ᄒᆞ고 젼녕ᄒᆞ여 ᄉᆞᆷ군을 호상ᄒᆞ며 무예를 연습ᄒᆞ여 불의지변을 방비ᄒᆞ더라.
ᄎᆞ셜 쳘통골이 겨우 명을 보젼ᄒᆞ여 호왕을 보고 ᄑᆡᄒᆞᆫ 연유를 말헌ᄃᆡ 호왕이 ᄃᆡ셩통곡ᄒᆞ며 원슈 갑기를 한ᄒᆞ여 문무를 모화 의논헐ᄉᆡ 문득 한 장쉬 츌반쥬왈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컨ᄃᆡ 당당이 형의 원슈를 갑고 ᄐᆡ죵의 머리를 버혀 ᄃᆡ왕 휘ᄒᆞ의 드리리다 ᄒᆞ거ᄂᆞᆯ 모다 보니 이ᄂᆞᆫ 거긔장군 마원이라. 지용이 겸젼ᄒᆞᄆᆡ 호왕이 ᄃᆡ희ᄒᆞ여 마원으로 ᄃᆡ원슈를 삼고 쳘통골노 션봉을 삼아 졍병 오만을 죠발ᄒᆞ여 츌사헐ᄉᆡ 슈삭지ᄂᆡ의 하북 삼십여셩을 항복밧고 양셩의 다다라는지라.
양셩ᄐᆡ슈 범규홍이 ᄃᆡ경ᄒᆞ여 상표고변ᄒᆞᆫᄃᆡ 상이 ᄃᆡ경ᄒᆞᄉᆞ 문무를 모흐고 의논헐ᄉᆡ 졔신이 쥬왈 뎡슈졍이 안이면 ᄃᆡ젹할 ᄌᆡ 업ᄂᆞ이다. 상왈 젼일은 슈졍의 녀화위남헌 쥴 모르고 젼장의 보ᄂᆡ거니와 이믜 녀ᄌᆡᆫ쥴 알진ᄃᆡ 엇지 젼장의 보ᄂᆡ리오. 졔신왈 ᄎᆞ인은 각별이 ᄒᆞᄂᆞᆯ이 폐하를 위ᄒᆞ여 ᄂᆡ신 사ᄅᆞᆷ이오니 폐ᄒᆞᄂᆞᆫ 념녜 마옵쇼셔. 상이 마지 못ᄒᆞᄉᆞ ᄉᆞ관을 쳥쥬의 보ᄂᆡ여 뎡후를 명쵸ᄒᆞᄉᆞ 왈 이졔 국운이 불ᄒᆡᆼᄒᆞ여 북젹이 다시 이러 여ᄎᆞ여ᄎᆞ ᄒᆞ엿다 ᄒᆞ니 셰 급ᄒᆞᆫ지라. 경은 모로미 도젹을 파ᄒᆞ여 짐의 근심을 덜나 ᄒᆞ시고 즉시 뎡슈졍으로 졍북ᄃᆡ원슈를 ᄒᆞ이시고 상방검을 쥬ᄉᆞ 임의 쳐치ᄒᆞ라 ᄒᆞ시며 어쥬를 사급ᄒᆞ시니 원ᄉᆔ ᄉᆞ은ᄒᆞᆫ 후 쳥쥬로 도라와 각도의 젼령ᄒᆞ여 군긔와 군량을 하북으로 슈운ᄒᆞ라 ᄒᆞ고 한복으로 션봉을 삼고 진시회로 즁군을 삼고 용봉으로 좌익장 삼고 관영으로 쳥쥬셩을 직희오고 본부병 이십만과 쳘긔 오만을 거ᄂᆞ려 즉일 ᄒᆡᆼ군ᄒᆞ여 십여일만의 ᄒᆞ북의 이ᄅᆞ니 양셩ᄐᆡ슈 범슈흥이 ᄃᆡ병을 거ᄂᆞ려 원슈를 마자 합병ᄒᆞ고 젹셰를 ᄉᆞᆲ히더니 슈일이 못ᄒᆞ여 졔도 병ᄆᆡ 모도이니 갑병이 뉵십만이오 졍병이 ᄉᆞ십만이라. 원ᄉᆔ 젹진의 격셔를 보ᄂᆡ고 병을 나와 ᄃᆡ진ᄒᆞ니라.
ᄎᆞ셜 젹장 마원이 승승장구ᄒᆞ여 경ᄉᆞ로 향ᄒᆞ더니 문득 뎡원슈의 ᄃᆡ군을 맛나 ᄒᆞᆫ 번 바라보ᄆᆡ 졍신이 황홀ᄒᆞ여 졔장으로 의논왈 뎡슈졍은 쳔하영웅이라. 진셰를 본즉 과연 경젹지 못할지라. 가히 금야의 자ᄀᆡᆨ 엄ᄇᆡᆨ슈를 보ᄂᆡ여 슈졍의 머리를 버히리라 ᄒᆞ고 엄ᄇᆡᆨ슈를 불너 쳔금을 쥬며 왈 네 오날밤의 숑진의 드러가 뎡슈졍의 머리를 버혀오면 너를 크게 쓸 거시니 부ᄃᆡ 진심ᄒᆞ라. 엄ᄇᆡᆨ쉬 흔연 응낙ᄒᆞ고 ᄎᆞ야의 비슈를 ᄭᅵ고 몸을 흔드러 풍운을 타고 숑진으로 가니라.
ᄎᆞ시 원ᄉᆔ 한 계교를 ᄉᆡᆼ각ᄒᆞ고 긔쥬후 장연의게 젼령ᄒᆞ되 군무ᄉᆞ의 긴급ᄒᆞᆫ 일이 잇기로 젼령ᄒᆞᄂᆞ니 슈일ᄂᆡ로 ᄃᆡ령ᄒᆞ라. 만일 한을 어긔면 군법 시ᄒᆡᆼᄒᆞ리라 ᄒᆞ고 셔안을 ᄃᆡᄒᆞ여 병셔를 읽더니 믄득 일진 광풍이 등쵹을 ᄭᅳᄂᆞᆫ지라. 마음의 의심ᄒᆞ여 사ᄆᆡ 안흐로셔 한 괘를 어드ᄆᆡ 션흉후길ᄒᆞ여 일노 인ᄒᆞ여 셩공ᄒᆞ리라 ᄒᆞ엿거ᄂᆞᆯ 즉시 군즁의 젼령ᄒᆞ여 금야의 장죨을 잠ᄌᆞ지 말고 도젹을 방비ᄒᆞ라 ᄒᆞ고 홀노 셔안의 의지ᄒᆞ엿더니 니ᄯᆡ 엄ᄇᆡᆨ쉬 칼을 ᄭᅵ고 숑진 장ᄃᆡ의 이ᄅᆞ니 등쵹이 휘황ᄒᆞ고 인젹이 고요ᄒᆞ거ᄂᆞᆯ 장틈으로 여혀본즉 졍원ᄉᆔ 갑쥬를 갓쵸고 단겸을 쥐고 안자시ᄆᆡ 위풍이 엄슉ᄒᆞ며 영긔 발월ᄒᆞ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마음의 현황ᄒᆞᆫ지라. ᄇᆡᆨ쉬 혀오ᄃᆡ ᄎᆞ인은 진짓 쳔신이니 만일 ᄒᆡᄒᆞ려다가ᄂᆞᆫ 큰 화를 당ᄒᆞ리라 ᄒᆞ고 스ᄉᆞ로 장ᄒᆞ의 나려 칼을 더지고 ᄯᆞ의 업듸여 ᄉᆞ죄ᄒᆞ거ᄂᆞᆯ 원ᄉᆔ 경문왈 너ᄂᆞᆫ 엇던 사ᄅᆞᆷ이완ᄃᆡ 이 심야의 진즁의 드러와 무단이 쳥죄ᄒᆞᄂᆞᆫ다. ᄇᆡᆨᄉᆔ 고두왈 쇼인은 본ᄃᆡ 북방 사ᄅᆞᆷ이러니 젹장 마원의 쳔금을 밧고 노야의 머리를 구ᄒᆞ려 왓ᄉᆞᆸ다가 노야의 긔상을 보온즉 ᄇᆡᆨ신이 호위ᄒᆞ여스ᄆᆡ 감히 범졉지 못ᄒᆞ옵고 죄를 쳥ᄒᆞ나이다. 원ᄉᆔ 쳥파의 왈 네 이믜 즁ᄒᆞᆫ 갑슬 밧고 위지의 드러왓다가 그져 도라가면 반다시 네 목슘이 위ᄐᆡ헐 거시ᄆᆡ 너ᄂᆞᆫ ᄂᆡ 머리를 버혀 가지고 도라가 공을 셰우라 ᄒᆞ니 ᄇᆡᆨ쉬 더옥 황공ᄒᆞ여 사죄왈 쇼인이 이믜 본심이 발ᄒᆞ엿고 노야게셔 이갓치 용셔ᄒᆞ시니 흔덕이 ᄇᆡᆨ골난망이로쇼이다. 원ᄉᆔ 좌우를 명ᄒᆞ여 쥬효를 가져다가 관ᄃᆡᄒᆞ고 상자 안흐로 금을 ᄂᆡ여 쥬며 왈 이를 가지고 고향의 도라가 ᄉᆡᆼᄋᆡ를 위업ᄒᆞ고 불의지사를 ᄒᆡᆼ치 말미 엇더ᄒᆞ뇨. ᄇᆡᆨ슈 불승감은ᄒᆞ여 즉시 ᄒᆞ직고 도라가니라.
ᄎᆞ셜 원슈에 젼령이 긔쥬의 이ᄅᆞ니 장연이 남필의 통ᄒᆡᄒᆞ여 ᄂᆡ당의 드러가 이 쇼유를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이 ᄯᅩᄒᆞᆫ 통ᄒᆡᄒᆞ더라. 장휘 ᄉᆡᆼ각ᄒᆞ되 군령이라 마지 못ᄒᆞ여 ᄐᆡ부인게 ᄒᆞ즉ᄒᆞ고 하북으로 갈 ᄉᆡ 운량관을 불너 분부ᄒᆞ되 군량을 강하로 운젼ᄒᆞ여 일한의 밋게 ᄒᆞ라 ᄒᆞ고 ᄇᆡ도ᄒᆞ여 나아가니라.
ᄎᆞ시 자ᄀᆡᆨ 언ᄇᆡᆨ쉬 호진의 도라가 마원더러 이ᄅᆞ되 숑진의 드러가 보온즉 좌우의 범갓튼 장ᄉᆔ 무슈허오ᄆᆡ 감히 하슈치 못ᄒᆞ엿노라 ᄒᆞ니 마원이 왈 만일 그러헐진ᄃᆡ 명일 다시 셩공ᄒᆞ라 ᄒᆞ거ᄂᆞᆯ ᄇᆡᆨ쉬 일계를 ᄉᆡᆼ각ᄒᆞ고 거짓 응낙ᄒᆞᆫ 후 장 뒤ᄒᆡ셔 쉬더니 니ᄯᆡ 마원이 야심ᄒᆞᄆᆡ 홀노 장즁의셔 잠을 깁히 들거ᄂᆞᆯ ᄇᆡᆨ쉬 가마니 드러가 마원의 머리를 버혀 가지고 숑진의 나아가 원슈긔 드리니 원ᄉᆔ 놀나며 일변 깃거ᄒᆞ여 다시 쳔금을 쥬어 보ᄂᆡ니라.
익일의 군ᄉᆡ 보ᄒᆞ되 긔쥬후 장연이 본부병을 거ᄂᆞ려 셩ᄒᆞ의 결진ᄒᆞ엿스나 군량은 아즉 밋지 못ᄒᆞ엿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심즁의 ᄃᆡ희ᄒᆞ나 짐짓 쇼기고져 ᄒᆞ여 군량이 밋지 못ᄒᆞ믈 ᄎᆡᆨᄒᆞ여 아직 부과ᄒᆞ라 ᄒᆞ고 마원의 슈급을 긔의 놉히 다라 왈 우리 장죨이 ᄒᆞᆫ낫토 나가니 업시 젹장의 머리 ᄂᆡ숀의 왓스ᄆᆡ 졔장죨은 자시보라 ᄒᆞ니 일진장죨이 ᄃᆡ경실ᄉᆡᆨᄒᆞ여 아모 곡졀을 몰나 의아ᄒᆞ더라.
각셜 젹장 쳘통골이 장즁의 이르니 마원이 안연히 누엇는ᄃᆡ 머리 간 ᄃᆡ 업고 유혈이 낭자ᄒᆞ엿ᄂᆞᆫ지라. ᄃᆡ경ᄒᆞ여 급히 자ᄀᆡᆨ을 차즈니 임의 자최 업스ᄆᆡ 일군이 황황망죠여ᄂᆞᆯ 쳘통골이 칼을 들고 웨여왈 만일 즈레 요란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참ᄒᆞ리라 ᄒᆞ고 마원의 시신을 거두어 염빙ᄒᆞ고 군마를 계ᄃᆡ의 난화 진을 베풀고 이 ᄉᆞ연을 본국의 보ᄒᆞ여 구병을 쳥ᄒᆞ니라.
ᄎᆞ시 뎡원ᄉᆔ 각도병마를 통합ᄒᆞ여 ᄉᆞᄃᆡ의 분ᄇᆡᄒᆞ고 졔장으로 더부러 의논왈 이졔 젹진 쥬장이 업스ᄆᆡ 금야의 가히 겁칙ᄒᆞ리라 ᄒᆞ고 ᄎᆞ야의 원ᄉᆔ ᄒᆞᆫ 번 북 쳐 젹진을 파ᄒᆞ고 쳘통골을 사로잡아 본진으로 도라와 원ᄉᆔ 장ᄃᆡ의 놉히 안자 쳘통골을 장하의 ᄭᅮᆯ니고 ᄃᆡ즐왈 여등이 무단이 쳔죠를 범코져 ᄒᆞ니 그 죄 만사유경이라. 너의를 신속이쳐ᄒᆞ여 후인을 증계ᄒᆞ리라 ᄒᆞ니 쳘통골 등이 머리를 두다려 황복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좌우로 맨 거슬 그르고 장ᄃᆡ의 좌을 주며 쥬효를 셩비ᄒᆞ여 관ᄃᆡᄒᆞ니 호장 등이 은덕을 못ᄂᆡ 감사ᄒᆞ더라. 원ᄉᆔ 호장 등을 본토로 보낸이라.
ᄎᆞ셜 원ᄉᆔ 우양을 ᄌᆞᆸ아 삼군을 호궤ᄒᆞ고 원ᄉᆔ ᄯᅩᄒᆞᆫ 슐을 연ᄒᆞ여 나와 취흥이 도도ᄒᆞᄆᆡ 좌우를 호령ᄒᆞ여 장연을 나입ᄒᆞ라 ᄒᆞ니 무ᄉᆡ 쇠사슬노 장연의 목을 올가 장하의 이ᄅᆞᄆᆡ 장휘 ᄭᅮ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ᄃᆡ로ᄒᆞ여 이졔 도젹이 침노ᄒᆞᄆᆡ 황상이 날노ᄡᅧ 도젹을 막으라 ᄒᆞ시니 ᄂᆡ 황명을 밧ᄌᆞ와 쥬야 용녀ᄒᆞ거ᄂᆞᆯ 그ᄃᆡᄂᆞᆫ 엇지ᄒᆞ여 막즁 군량을 진시 ᄃᆡ령치 아니ᄒᆞ엿나뇨. 장녕을 어긔엿스니 군법은 ᄉᆞᄉᆡ 업느니 그ᄃᆡᄂᆞᆫ 나를 원치 말나 ᄒᆞ고 무사를 명ᄒᆞ여 ᄂᆡ혀 버히라 ᄒᆞ니 장휘 ᄃᆡ로 ᄃᆡ즐왈 ᄂᆡ 비록 용녈ᄒᆞ나 그ᄃᆡ의 가뷔라. 쇼쇼 혐의로쎠 군법을 빙자ᄒᆞ고 가부를 곤욕ᄒᆞ니 엇지 녀자의 도리리오 ᄒᆞ거ᄂᆞᆯ 원ᄉᆔ ᄎᆞ언을 듯고 더욱 항복밧고져 ᄒᆞ여 짐짓 ᄭᅮ지져 왈 그ᄃᆡ ᄉᆞ췌를 모ᄅᆞᄂᆞᆫ도다. 국가 즁임을 맛트ᄆᆡ 곤이외ᄂᆞᆫ ᄂᆡ 장즁의 이슬 ᄲᅮᆫ더러 그ᄃᆡ 이믜 범법ᄒᆞ엿스니 엇지 부부지의를 ᄉᆡᆼ각ᄒᆞ여 군법을 착난케 ᄒᆞ리오. 그ᄃᆡ 비록 나를 쵸ᄀᆡ 갓치 녀기나 ᄂᆡ ᄯᅩᄒᆞᆫ 그ᄃᆡ 갓흔 장부ᄂᆞᆫ 원치 아니ᄒᆞ노라 ᄒᆞ고 무사를 ᄌᆡ촉ᄒᆞᄂᆞᆫ지라. 장휘 이의 다다라ᄂᆞᆫ ᄃᆡ답헐 말이 업스ᄆᆡ 다만 고ᄀᆡ를 슈기고 왈 군량을 뉵노로 슈운치 못ᄒᆞ여 강ᄒᆞ로 슈운ᄒᆞᄆᆡ 슌풍을 만나지 못ᄒᆞ여 지완ᄒᆞ미니 엇지 홀노 ᄂᆡ 죄라 ᄒᆞ리오 ᄒᆞᆫᄃᆡ 졔장이 ᄯᅩᄒᆞᆫ ᄉᆞ셰 그러ᄒᆞᆫ 줄노 구지 간ᄒᆞ거ᄂᆞᆯ 원ᄉᆔ 양구의 왈 두로 낫츨 보아 용ᄉᆞᄒᆞ나 바히 그져 두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무사를 명ᄒᆞ여 결곤 십여장의 이ᄅᆞ러ᄂᆞᆫ 분부ᄒᆞ여 나츌ᄒᆞᆫ 후 즉일 회군ᄒᆞ여 황셩으로 향헐ᄉᆡ 강셔지경에 이ᄅᆞ러 한복다려 왈 진량의 젹ᄉᆈ 얼마ᄂᆞ ᄒᆞ뇨. ᄃᆡ왈 슈십니ᄂᆞᆫ 되ᄂᆞ이다.
원ᄉᆔ 분부ᄒᆞ되 쳘긔를 거ᄂᆞ려 진량을 결박ᄒᆞ여 오라 ᄒᆞ니 한복 등이 쳥녕ᄒᆞ고 나는다시 진량 젹쇼의 가 바로 ᄭᅦ쳐 ᄂᆡ실노 드러갈ᄉᆡ 진량이 ᄃᆡ경ᄒᆞ여 연고을 뭇거ᄂᆞᆯ 한복이 칼을 드러 시노를 버히고 군사를 호령ᄒᆞ여 진량을 결박ᄒᆞ여 본진으로 도라와 원ᄉᆔ긔 고ᄒᆞᆫᄃᆡ 원ᄉᆔ 이의 진량을 잡아드려 장하의 ᄭᅮᆯ니고 노긔 ᄃᆡ발ᄒᆞ여 부친 모ᄒᆡᄒᆞ든 ᄌᆈ상을 문쵸ᄒᆞ니 진량이 다만 살거지라 빌거ᄂᆞᆯ 원슈 무사를 호령ᄒᆞ여 ᄲᆞᆯ니 버히라 ᄒᆞ니 이윽고 진량의 슈급을 드리거ᄂᆞᆯ 원ᄉᆔ 상탁을 ᄇᆡ셜ᄒᆞ고 부군긔 셜졔ᄒᆞᆫ 후 나라의 쳡셔를 올니고 장연은 긔주로 보ᄂᆡ고 ᄃᆡ군을 휘동ᄒᆞ여 경사로 향ᄒᆞ야 여러날만의 궐하의 이ᄅᆞ니 상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원슈를 마ᄌᆞ 못ᄂᆡ 치ᄉᆞᄒᆞ시고 원슈로 좌각노 평북후를 봉ᄒᆞ시니 원ᄉᆔ ᄉᆞ은ᄒᆞ고 본부병을 거ᄂᆞ려 쳥쥬로 가니라.
ᄎᆞ셜 장휘 긔쥬의 이ᄅᆞ러 ᄐᆡ부인긔 뵈옵고 젼후사연을 고ᄒᆞᆫᄃᆡ ᄐᆡ부인이 쳥파의 통분이 여기니 원부인과 공쥐 고왈 뎡휘 벼슬이 각노의 이르럿스니 능히 졔어치 못헐 거시오 졔 ᄯᅩᄒᆞᆫ ᄃᆡ의를 알아 삼가 화목헐 거시니 이졔ᄂᆞᆫ 노치 마ᄅᆞ쇼셔. ᄐᆡ부인이 그러이 역여 이의 사자 시녀를 졍ᄒᆞ여 셔간을 쥬어 쳥쥬로 보ᄂᆡ니라.
잇ᄯᆡ 뎡휘 젼후사를 ᄉᆡᆼ각ᄒᆞ고 심ᄉᆡ 울민ᄒᆞ더니 문득 보ᄒᆞ되 긔쥬 시녜 왓다 ᄒᆞ거ᄂᆞᆯ 불너드려 셔찰을 본즉 ᄐᆡ부인의 셔찰이라. 심하의 깃거 즉시 회답ᄒᆞ여 보ᄂᆡ고 익일의 ᄒᆡᆼ장 차려 갈ᄉᆡ 홍군취ᄉᆞᆷ으로 봉관젹의에 명월ᄑᆡ 차고 슈십 시녀를 거ᄂᆞ려 셩박긔 나오니 한복이 뎡후의 거교를 옹위ᄒᆞ여 긔쥬의 이르러 궁ᄂᆡ의 드러가 뎡휘 ᄐᆡ부인게 녜ᄒᆞ고 냥부인으로 더부러 녜필 좌졍ᄒᆞᄆᆡ ᄐᆡ부인이 젼사를 죠금도 혐의 업스니 졍휘 ᄯᅩᄒᆞᆫ ᄐᆡ부인게 지셩으로 셤기더라.
이후로 영화 부귀를 누리며 슬ᄒᆞ의 션션지낙이 가득ᄒᆞ여 뎡후ᄂᆞᆫ 이자 일녀 두엇스되 장ᄌᆞ로쎠 후사를 니어 긔쥬를 승습ᄒᆞ고 ᄎᆞᄌᆞ로 뎡시 봉사를 밧드러 쳥쥬를 진졍케 ᄒᆞ며 원부인 ᄉᆞᄌᆞ 일녀를 두고 공쥬ᄂᆞᆫ 이ᄌᆞ 일녀를 두어스되 다 부풍모습ᄒᆞ여 비범치 아니ᄒᆞ더라.
왕ᄐᆡ부인이 팔십칠셰의 기셰ᄒᆞᄆᆡ 장후와 삼부인이 ᄋᆡ통과례ᄒᆞ여 녜로쎠 션산의 합장ᄒᆞᆫ 후 ᄉᆞᆷ상을 지ᄂᆡ고 더욱 슬프믈 마지 아니ᄒᆞ더니 이ᄯᆡ ᄐᆡ황뎨 ᄯᅩᄒᆞᆫ 붕ᄒᆞ시니 공쥬와 뎡 장 양인이 슬허ᄒᆞ미 비헐ᄃᆡ 업더라.
이후로 장후 부뷔 안과ᄐᆡ평ᄒᆞ다가 나히 칠십오셰의 이ᄅᆞ러ᄂᆞᆫ 양양 물가의 풍경을 완상헐 ᄉᆡ 이ᄯᆡᄂᆞᆫ 삼월 망간이라. ᄎᆡ션을 타고 션유ᄒᆞ더니 한 ᄯᅦ ᄎᆡ운이 이러나며 냥인이 구름에 싸이여 ᄇᆡᆨ일승쳔ᄒᆞ니라. 원부인과 공쥬ᄂᆞᆫ ᄒᆡ를 년ᄒᆞ여 쥭으니라. 자숀이 창셩ᄒᆞ여 ᄃᆡᄃᆡ로 벼슬이 ᄭᅳᆺ치지 아니ᄒᆞ고 충효녈졀이 ᄯᅥ나지 아니ᄒᆞᄆᆡ 긔특ᄒᆞᆫ ᄉᆞ젹을 긔록ᄒᆞ여 젼ᄒᆞ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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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16년 세창서관에서 출판하였으며, 녀장군전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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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님이 [[정조어필한글편지첩]] 문서를 [[정조 한글어찰첩]]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문화유산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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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조선 정조가 큰외숙모인 여흥 민씨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서 만든 어필첩이다. 여흥 민씨는 정조의 외숙부인 홍낙인의 부인으로 정조가 원손이었을 때부터 1798년(정조 22)년까지의 문안 편지, 그림, 어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대에 따른 한글 필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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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8세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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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2023년 상반기/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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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2023년 상반기}}
==자주 쓰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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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々 한자 반복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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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사전==
* [https://hanja.dict.naver.com/#/main 네이버 한자사전]
* [https://dic.daum.net/index.do?dic=hanja 다음 한자사전]
==봉사자가 선택한 문헌==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봉사자
|-
| 상 || 증수무원록언해 || 법의학서 || [[색인:증수무원록언해.djvu]] || [[특수:기여/Kimyoobin|Kimyoobin]]
|-
| 하 || 장익성전 || 남성영웅소설 || [[색인:장익성전 권1 한구002706.djvu]] || [[특수:기여/Shin Yujeong|Shin Yujeong]]
|-
| 상 || 재물보 추 || 사전 || [[색인:재물보 추.pdf]] ||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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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만보전서언해 7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7.djvu]] || [[특수:기여/강개미|강개미]]
|-
| 중 || 마경초집언해 권1 || 수의서 || [[색인:마경초집언해 권1.pdf]] || [[특수:기여/송시엔|송시엔]]
|-
| 하 || 황월선전 || 가정 <br/> 계모소설 || [[색인:황월선전 한구000152.djvu]] || [[특수:기여/Jeong Sujin|Jeong Sujin]]
|-
| 하 || 효우창선록 하 || 윤리 <br /> 보은소설 || [[색인:효우창선록 하.djvu]] || [[특수:기여/Sveti08|Sveti08]]
|-
| 하 || 이한림전 || 피란소설 || [[색인:이한림전 한구009230.djvu]] || [[특수:기여/유정희 나무늘보|유정희 나무늘보]]
|-
| 중 || 고문진보언해 7 || 중국 한시 || [[색인:고문진보언해 권7.djvu]] || [[특수:기여/Kyunghee Hong|Kyunghee Hong]]
|-
| 중 || 맹자언해 권1-2 || 유학 경전 || [[색인:맹자언해 권1-2.djvu]] || [[특수:기여/Ty3718|Ty3718]]
|-
| 하 || 두껍전 - 섬처사전 || 적강<br/>설화소설 || [[색인:둑겁젼 - 섬처사전 한구009248.djvu]] || [[특수:기여/Hxxwxxl|Hxxwxxl]]
|-
| 하 || 곽해룡전 || 남성영웅소설 || [[색인:곽해룡전 79장본.djvu]] || [[특수:기여/Unbroken2650|Unbroken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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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안락국이섭화중생 || 불교설화 || [[색인:안락국이섭화중생.djvu]]|| [[특수:기여/Salutchatte|Salutc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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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옥난전 || 혼사장애소설 || [[색인:옥난전 한구000156.djvu]] || [[특수:기여/Daahn Lee|Daah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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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만보전서언해 권2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2.djvu]] || [[특수:기여/Nangsung|Nang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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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5 || 교과서 || [[색인: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5.djvu]]|| [[특수:기여/LR0725|LR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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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훈부록 권4 || 윤리서 || [[색인:훈부록 권4.djvu]] || [[특수:기여/Andante0515|Andante0515]]
|}
== 선택 가능한 문헌==
===<span style="color:#cc0000">난이도 상</span>===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 상 || 재물보 춘 || 사전 || [[색인:재물보 춘.pdf]]
|-
| 상 || 재물보 하 || 사전 || [[색인:재물보 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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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재물보 동 || 사전 || [[색인:재물보 동.pdf]]
|-
| 상 || 만보전서언해 3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3.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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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만보전서언해 4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4.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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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만보전서언해 5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5.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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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용비어천가 권1-2 || 건국사적 || [[색인:용비어천가 권1-2.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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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용비어천가 권3-4 || 건국사적 || [[색인:용비어천가 권3-4.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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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용비어천가 권5-6 || 건국사적 || [[색인:용비어천가 권5-6.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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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용비어천가 권9-10 || 건국사적 || [[색인:용비어천가 권9-10.djvu]]
|}
===<span style="color:#CC9900">난이도 중</span>===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 중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6 || 교과서 || [[색인: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6.djvu]]
|}
===<span style="color:#336600">난이도 하</span>===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 하 || 남윤전 || 가정소설 || [[색인:남윤전 (국립한글박물관).djvu]]
|-
| 하 || 김낭자전 외 || 규방가사 || [[색인:김낭자전 외.djvu]]
|-
| 하 || 접동새 || 신원<br/>충신소설 || [[색인:강씨졉동젼 한구9130.djvu]]
|-
| 하 || 소운전 || 남성영웅소설 <br/> 이산 || [[색인:소한림전 한구001393.djvu]]
|-
| 하 || 옥하담 || 윤리 || [[색인:옥하담 한구000158.djvu]]
|-
| 하 || 조생원전 || 애정소설 || [[색인:조생원전 한구001400.djvu]]
|-
| 하 || 안락국전 || 불교소설 || [[색인:안락국전 (국립한글박물관).djvu]]
|-
| 하 || 김부인열행록 || 소설 || [[색인:김부인열행록.djvu]]
|-
| 하 || 훈부록 권1 || 윤리서 || [[색인:훈부록 권1.djvu]]
|}
==전자화가 완료된 문헌==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봉사자 !! 문서
|-
| 하 || 숙향전 ||적강 <br/> 애정소설 || [[색인:숙향전 권상 (서강대 소장본).djvu]] || [[특수:기여/김은경이비다|김은경이비다]] || [[숙향전 권상 (서강대 소장본)]]
|-
| 중 || 초학자회 || 한자 입문서 || [[색인:초학자회.djvu]] || || [[초학자회]]
|-
| 중 || 유합 || 한자 자서 || [[색인:유합.djvu]] || || [[유합]]
|-
| 중 || 맹자언해 권3 || 유학 경전 || [[색인:맹자언해 권3.djvu]] || || [[맹자언해/권3]]
|-
| 중 || 맹자언해 권4 || 유학 경전 || [[색인:맹자언해 권4.djvu]] || || [[맹자언해/권4]]
|-
| 중 || 맹자언해 권5-6 || 유학 경전 || [[색인:맹자언해 권5-6.djvu]] || || [[맹자언해/권5-6]]
|-
| 중 || 무예제보언해 || 병법무예서 || [[색인:무예제보언해.djvu]] || || [[무예제보언해]]
|-
| 하 || 연행록 || 여행문 || [[색인:연행록.djvu]] || [[특수:기여/Salutchatte|Salutchatte]] || [[연행록 (서행록 이본)]]
|-
| 하 || 오륜가 || 윤리서 || [[색인:오륜가.djvu]] || [[특수:기여/Andante0515|Andante0515]] || [[오륜가]]
|-
| 하 || 우암송선생계녀서 || 윤리서 || [[색인:우암송선생계녀서.djvu]] || [[특수:기여/Andante0515|Andante0515]] || [[우암송선생계녀서]]
|-
| 하 || 설홍전 || 남성영웅소설 || [[색인:셜홍전 (영창서관, 1929).djvu]] || [[특수:기여/LR0725|LR0725]] || [[설홍전 (영창서관)]]
|-
| 상 || 만보전서언해 권1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1.djvu]] || [[특수:기여/Nangsung|Nangsung]] || [[만보전서언해/권1]]
|-
| 하 || 정을선전 || 가정 <br /> 계모소설 || [[색인:정을선전 (1897년 필사본).djvu]] || [[특수:기여/윤미진|윤미진]] || [[정을선전 (1897년)]]
|-
| 중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3 || 교과서 || [[색인: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3.djvu]] || [[특수:기여/LR0725|LR0725]]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권3]]
|-
| 하 || 훈부록 권2 || 윤리서 || [[색인:훈부록 권2.djvu]] || [[특수:기여/Andante0515|Andante0515]] || [[훈부록/권2]]
|-
| 상 || 선종영가집언해 하 || 불교서 || [[색인:선종영가집언해 권하.djvu]] || [[특수:기여/Merida kim|Merida kim]] || [[선종영가집언해/권하]]
|-
| 중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2 || 교과서 || [[색인: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2.djvu]] || [[특수:기여/김은경이비다|김은경이비다]]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권2]]
|-
| 하 || 정진사전 || 애정 <br/ > 가정소설 || [[색인:정진사전 권2 (한구000037).djvu]] || [[특수:기여/SueJChae|SueJChae]] || [[정진사전/권2]]
|-
| 하 || 정수정전 || 여성영웅소설 || [[색인:정수정전 K4-6801.djvu]] || [[특수:기여/채지우|채지우]] || [[정수정전 (장서각 소장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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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T09:39:50Z
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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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2023년 상반기}}
==자주 쓰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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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사전==
* [https://hanja.dict.naver.com/#/main 네이버 한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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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가 선택한 문헌==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봉사자
|-
| 상 || 증수무원록언해 || 법의학서 || [[색인:증수무원록언해.djvu]] || [[특수:기여/Kimyoobin|Kimyoobin]]
|-
| 하 || 장익성전 || 남성영웅소설 || [[색인:장익성전 권1 한구002706.djvu]] || [[특수:기여/Shin Yujeong|Shin Yujeong]]
|-
| 상 || 재물보 추 || 사전 || [[색인:재물보 추.pdf]] || 선택됨
|-
| 상 || 만보전서언해 7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7.djvu]] || [[특수:기여/강개미|강개미]]
|-
| 중 || 마경초집언해 권1 || 수의서 || [[색인:마경초집언해 권1.pdf]] || [[특수:기여/송시엔|송시엔]]
|-
| 하 || 황월선전 || 가정 <br/> 계모소설 || [[색인:황월선전 한구000152.djvu]] || [[특수:기여/Jeong Sujin|Jeong Sujin]]
|-
| 하 || 효우창선록 하 || 윤리 <br /> 보은소설 || [[색인:효우창선록 하.djvu]] || [[특수:기여/Sveti08|Sveti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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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 고문진보언해 7 || 중국 한시 || [[색인:고문진보언해 권7.djvu]] || [[특수:기여/Kyunghee Hong|Kyunghee Hong]]
|-
| 중 || 맹자언해 권1-2 || 유학 경전 || [[색인:맹자언해 권1-2.djvu]] || [[특수:기여/Ty3718|Ty3718]]
|-
| 하 || 두껍전 - 섬처사전 || 적강<br/>설화소설 || [[색인:둑겁젼 - 섬처사전 한구009248.djvu]] || [[특수:기여/Hxxwxxl|Hxxw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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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안락국이섭화중생 || 불교설화 || [[색인:안락국이섭화중생.djvu]]|| [[특수:기여/Salutchatte|Salutc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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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가능한 문헌==
===<span style="color:#cc0000">난이도 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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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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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재물보 춘 || 사전 || [[색인:재물보 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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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C9900">난이도 중</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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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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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6 || 교과서 || [[색인: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6.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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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336600">난이도 하</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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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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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남윤전 || 가정소설 || [[색인:남윤전 (국립한글박물관).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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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가 완료된 문헌==
{| class="wikitable"
|-
! 난이도 !! 문헌 이름 !! 분야 !! 원문 파일 !! 봉사자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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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숙향전 ||적강 <br/> 애정소설 || [[색인:숙향전 권상 (서강대 소장본).djvu]] || [[특수:기여/김은경이비다|김은경이비다]] || [[숙향전 권상 (서강대 소장본)]]
|-
| 중 || 초학자회 || 한자 입문서 || [[색인:초학자회.djvu]] || || [[초학자회]]
|-
| 중 || 유합 || 한자 자서 || [[색인:유합.djvu]] || || [[유합]]
|-
| 중 || 맹자언해 권3 || 유학 경전 || [[색인:맹자언해 권3.djvu]] || || [[맹자언해/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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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연행록 || 여행문 || [[색인:연행록.djvu]] || [[특수:기여/Salutchatte|Salutchatte]] || [[연행록 (서행록 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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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오륜가 || 윤리서 || [[색인:오륜가.djvu]] || [[특수:기여/Andante0515|Andante0515]] || [[오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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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만보전서언해 권1 || 백과사전 || [[색인:만보전서언해 권1.djvu]] || [[특수:기여/Nangsung|Nangsung]] || [[만보전서언해/권1]]
|-
| 하 || 정을선전 || 가정 <br /> 계모소설 || [[색인:정을선전 (1897년 필사본).djvu]] || [[특수:기여/윤미진|윤미진]] || [[정을선전 (1897년)]]
|-
| 중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3 || 교과서 || [[색인: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3.djvu]] || [[특수:기여/LR0725|LR0725]]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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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훈부록 권2 || 윤리서 || [[색인:훈부록 권2.djvu]] || [[특수:기여/Andante0515|Andante0515]] || [[훈부록/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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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선종영가집언해 하 || 불교서 || [[색인:선종영가집언해 권하.djvu]] || [[특수:기여/Merida kim|Merida kim]] || [[선종영가집언해/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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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 정수정전 || 여성영웅소설 || [[색인:정수정전 K4-6801.djvu]] || [[특수:기여/채지우|채지우]] || [[정수정전 (장서각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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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선전 (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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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Namoroka님이 [[정을선전 (1897년 필사본)]] 문서를 [[정을선전 (189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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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정을선전
| 다른 표기 =
| 부제 = (1897년 필사본)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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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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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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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Namoroka님이 [[정을선전 (1897)]]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정을선전 (1897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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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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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1939
| 설명 = 고려 후기 문신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1287년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운율시 형식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본 판본은 조선고전간행회(朝鮮古典刊行會)에서 1939년에 출간한 영인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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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운기 (조선고전간행회)/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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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제목 = 제왕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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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승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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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1939
| 설명 = 고려 후기 문신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1287년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운율시 형식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본 판본은 조선고전간행회(朝鮮古典刊行會)에서 1939년에 출간한 영인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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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제왕운기 (조선고전간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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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정보
| 판 = 《帝王韻紀》 (1939)
| 출처 = 이미지: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viewKey=CNTS-00047980674&viewType=C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파일:제왕운기 (1939년).pdf|PDF]])<br />텍스트: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mujw&types=o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
| 기여자 = [[사용자:Aspere|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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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자어류/권17 대학혹문상 大學四或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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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머리말
| 제목 = 주자어류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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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 = 대학4 / 혹문 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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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朱子語類卷第十七
주자어류 권 17
* 大學四或問上
대학 4 / 혹문 상(上)<ref>앞서 주자어류 권 14부터 16까지 대학에 관하여 논하였다. 권 17은 대학에 관한 네 번째 권이자 대학혹문의 상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제가 붙었다. 대학혹문은 주희가 지은 대학의 참고서로 상/하 두 권으로 묶여있다. 가상의 질문자가 질문하면 주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목이 '누군가의 질문(或問)'이다. 논어, 맹자, 중용혹문도 있다.</ref>
* 經一章
== 경 1장 ==
<ref>대학은 경 1장과 전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어류 권 14부터 16까지는 대학의 이 순서에 맞추어 조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학혹문 역시 대학의 순서에 따라 경 1장부터 시작하여 전 10장에서 끝난다. 주자어류 권 17과 18 역시 혹문의 순서에 따라 경 1장부터 시작한다.</ref>
=== '누군가의 질문: 그대는 대인의 학문이라고...' 단락 ===
* 或問吾子以爲大人之學一段
''' '누군가의 질문: 그대는 대인의 학문이라고...'
<ref>대학혹문의 각 장은 여러 단락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류 17:1부터 18까지는 모두 그중 첫 번째 단락에 관한 내용이다. 어류 권 17과 18은 대학혹문을 먼저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하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겠다고 여기다 대학혹문 전체를 인용하여 번역하는 것도 그 분량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치 못하다. 박완식이 2010년에 번역한 '대학, 대학혹문, 대학강어'를 옆에 두고 참조하는 것이 좋다. 혹은 고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의 번역을 웹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쪽을 참조하는 것도 좋겠다 ([https://dh.aks.ac.kr/Edu/wiki/index.php/%EB%8C%80%ED%95%99#.E3.80.8E.ED.98.B9.EB.AC.B8.E3.80.8F_.EA.B2.BD1.EC.9E.A5 대학혹문 번역문(고려대 의적단)]).</ref>
* 17:1 問友仁: “看大學或問如何?”<ref>조선고사본은 상황 묘사가 보다 자세하다. '선생이 내게 물었다: 자네가 오늘 대학혹문을 읽었는데 어떠한가?(先生問友仁曰: 公今日看大學或問如何?)'</ref>
'''(선생이) 나(友仁)에게 질문함: 대학혹문을 보니 어떠한가?
曰: “粗曉其義.” <ref>조선고사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 뜻은 대강 깨쳤으나 아직 다 깨치지 못한 듯합니다. (云: 粗曉其義, 但恐未然.)'</ref>
'''(나의) 대답: 그 뜻을 대강 깨쳤습니다.
曰<ref>조선고사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선생이 한두군데를 찍어서 내게 설명해보라고 하였다. 선생이 말하였다. (先生擧一二處令友仁說. 先生曰:)'</ref>: “如何是‘收其放心, 養其德性’?”
'''(선생이) 말함: 무엇이 '그 놓쳐버린 마음을(放心)<ref>맹자 6A:11. 맹자가 되찾으라고 한 마음은 어진 정서(仁)에 가까우나 주희는 이를 집중하여 각성된 의식인 것처럼 풀이했다. 그래서 주희가 '구방심(求放心)'을 요구할 때 이를 '거경(居敬)' 으로 치환해도 말이 통한다. 실제로 대학혹문에서 이 부분은 어렸을 적 소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장한 어른이 이렇게 빼먹은 과정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거경공부를 제안하는 대목이다. 본래 맹자에서 '방(放)'과 '존(存)'이라는 동사쌍으로 보이고자 한 이미지는 기르는 개나 닭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을 수색해서 찾아오는 상황이었다. 주인이 고의로 풀어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짐승이 집을 나가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므로 '방심'은 '놓친 마음', '잃어버린 마음', '놓아버린 마음', '풀려난 마음', '달아난 마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반대로 '존심(存心)'이나 '구방심'은 그렇게 달아난 것을 되찾아 집안에 가져온 뒤 다시 달아나지 못하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대개 '찾아오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간수하다' 등으로 번역한다.</ref> 거두어들이고 그 덕성(德性)을 기른다[收其放心, 養其德性]'는 것인가?
曰: “放心者, 或心起邪思, 意有妄念, 耳聽邪言, 目觀亂色, 口談不道之言, 至於手足動之不以禮, 皆是放也. 收者, 便於邪思妄念處截斷不續, 至於耳目言動皆然, 此乃謂之收. 旣能收其放心, 德性自然養得. 不是收放心之外, 又養箇德性也.”
'''(나의) 대답: 놓쳐버린 마음(放心)이란, 혹 마음(心)에 삿된 생각(邪思)이 일어나고, 의지(意)에 망령된 상념(妄念)이 생기며, 귀로 삿된 말을 듣고, 눈으로 혼란한 색을 보며, 입으로 도(道)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손발의 움직임이 예(禮)에 맞지 않는 데 이르기까지가 모두 놓침[放]입니다.<ref>이 주장의 레퍼런스는 물론 논어 12:1의 '극기복례'이다.</ref> 거두어들임[收]이란, 곧 삿된 생각과 망령된 상념이 있는 지점에서 딱 끊어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귀·눈·말·움직임[耳目言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바로 거두어들인다[收]고 합니다. 자신의 놓쳐버린 마음(放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상 덕성(德性)은 자연히 길러집니다. 방심(放心)을 거두는 것과 별개로 다시 덕성(德性)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曰: “看得也好.” 友仁(69때).
'''(선생이) 말함: 잘 보았다.
우인(友仁)의 기록. (69세 때)
* 17:2 問: 或問"'以七年之病, 求三年之艾', 非百倍其功, 不足以致之." 人於已失學後, 須如此勉强奮勵方得.
'''질문: 《혹문(或問)》에서 "'일곱 해 된 병에 세 해 묵은 쑥을 구하는[七年之病, 求三年之艾]' 경우<ref>맹자 4A:9. 직전 조목의 주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어렸을 적 소학의 단계를 거친 적 없이 없었던 어른이 이렇게 빼먹은 과정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거경공부를 제안하는 대목이다. 주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움의 과정은 어렸을 적에 도덕원칙들을 신체화/습관화 시킨 뒤 (곧, 소학의 단계) 커서 그러한 도덕원칙들을 이지적으로 묻고 따져서 이해하는 것이다(곧, 대학의 단계). 하지만 주희가 보기에 오늘날에는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히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소학의 과정을 다 큰 다음에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보충 작업이 '경(敬)'공부이다. 비유하자면 평생에 걸쳐 (소학 때 못 했던 것을) 벌충해야 하는 끝나지 않는 검정고시 같은 것이다. 일곱 해 된 병은 소학의 공부를 건너뛴 기간이고 세 해 묵은 쑥은 그것을 뒤늦게 따라잡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거경공부이다.</ref> 백 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취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미 배움을 잃은[失學]<ref>어렸을 적에 소학의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말이다.</ref> 뒤에는 모름지기 이와 같이 노력하고 분발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曰: “失時而後學, 必著如此趲補得前許多欠闕處.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若不如是, 悠悠度日, 一日不做得一日工夫, 只見沒長進, 如何要塡補前面!” 賀孫(62이후).
'''대답: 시기를 놓친 뒤에 배우려면 반드시 이처럼 이전에 건너뛴 빈칸들을 서둘러[趲] 보충하여야 한다. '남이 한 번만에 능숙히 해내거든 자신은 백 번을 하고, 남이 열 번만에 능숙히 해내거든 자신은 천 번을 한다.’<ref>중용 제 20장.</ref>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유유히 세월만 보내며 그날그날 해야할 공부(工夫)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인데 무슨 수로 이전(에 건너뛴) 부분을 메우려 하는가?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3 持敬以補小學之闕. 小學且是拘檢住身心, 到後來‘克己復禮’, 又是一段事. 德明(44이후).
'''경(敬)을 견지함으로써[持敬]<ref>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마음을 진실하고 순수하며 평온하게 통일된 상태로(端慤純一靜專) 유지한다는 말이다(14:19). 조금 더 비근하게 설명하자면 흐리멍텅한 정신을 고조시켜 맑고 투명하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는 명상수련과 흡사하다. 어린아이가 평소 자유분방하게 지내다가도 엄숙한 선생님 앞에 서거나, 교실에서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그밖에 진지한 이벤트에 참가하여 자신의 몫을 수행하는 동안은 몸가짐을 조심하고 산만한 의식을 또렷하게 집중시키게 된다. 소학에서 요구하는 공부들, 예컨대 거처를 청소하고 어른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공부들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처럼 평온하게 통일된 상태로 세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희가 소학 트레이닝을 겪지 않은 어른들에게 거경/지경 공부를 권하는 것은 A에 대한 대체물로서 (그와는 전혀 다른 범주의) B를 가져와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A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느긋하게 달성하고자했던 궁극적 목표를 생으로 가져와서 빨리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지난 십년의 공부를 몇년 안에 따라잡아서 해치워야하는 검정고시준비과정과 제일 가깝다. 한편 주희는 이처럼 마음을 특정한 상태로 세팅하고 유지하는 공부를 적극적인 이지적 탐구와 더불어 배움의 두 축으로 삼았다. 전자가 거경(居敬)/지경(持敬), 후자가 궁리(窮理)이다. 전자가 소학의 목표라면 후자는 대학의 목표이니, 주희의 '학'은 결국 소학과 대학일 뿐이라고 해도 좋다.</ref> 빼먹은 소학(小學) 단계를 보충한다. 소학(小學)은 일단은 몸과 마음을 꾸준히 붙들어매는[拘檢]<ref>'住'는 동사 뒤에 붙어서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이다.</ref> 것이다. 훗날(에 하게 될)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克己復禮]' (공부의) 경우는 또다른 단계의 일이다.<ref>극기복례 역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매는 공부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주희의 설명에 의하면) 그 정도상 더 높은 수준의 공부일 뿐이다. 17:1을 보라.</ref>
덕명(德明)의 기록. (44세 이후)
* 17:4 問: “大學首云明德, 而不曾說主敬, 莫是已具於小學?”
'''질문: 《대학》 첫머리에서 명덕(明德)을 말하면서 주경(主敬)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주경이) 이미 소학(小學) 단계에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ref>직전 조목의 주석을 참조하라.</ref>
曰: “固然. 自小學不傳, 伊川卻是帶補一‘敬’字.” 可學(62때).
'''대답: 진실로 그렇다. 소학(小學)이 전해지지 않게 되면서부터 이천(伊川)<ref>정이(程頤)</ref>이 '경(敬)' 자 하나를 가지고 보충하였다.
가학(可學)의 기록. (62세 때)
* 17:5 “敬”字是徹頭徹尾工夫. 自格物·致知至治國·平天下, 皆不外此. 人傑(51이후).
''' ‘경(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공부이다. 격물(格物) 치지(致知)로부터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인걸(人傑)의 기록. (51세 이후)
* 17:6 問或問說敬處.
'''《혹문》에서 경(敬)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 질문함.
曰: “四句不須分析, 只做一句看.”
'''대답: 저 네 구절<ref>대학혹문에서 주희는 경을 다음의 네 가지 문구를 가지고 설명한다. 정씨형제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사량좌의 '상성성법(常惺惺法)', 윤돈의 '기심수렴 불용일물(其心收斂, 不容一物)'이다. 주일무적은 의식의 집중이라는 측면, 정제엄숙은 몸가짐을 엄숙하게 한다는 측면, 상성성법은 집중한 의식의 각성되고 고양된 느낌, 기심수렴 불용일물은 그렇게 집중된 의식의 단단히 안정된 느낌을 형용한다.</ref>은 나누어 분석할 필요 없이 그저 한 구절로 보라.
次日, 又曰: “夜來說敬, 不須只管解說, 但整齊嚴肅便是敬, 散亂不收斂便是不敬. 四句只行著, 皆是敬.” 燾(70때).
'''다음 날 다시 말함: 어젯밤에 경(敬)에 대해 설명했는데, 계속 해설만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정제엄숙(整齊嚴肅)하면 경(敬)이고, 산란하여 수렴하지 못하면 불경(不敬)이다. 저 네 구절은 단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모두 경(敬)이다.
도(燾)의 기록. (70세 때)
* 17:7 或問: “大學論敬所引諸說有內外之分.”
'''누군가의 질문: 《대학》<ref>사실은 대학'혹문'이라고 해야 옳다.</ref>에서 경(敬)을 논하며 인용한 여러 설(說)에는 내외(內外)의 구분이 있습니다.<ref>굳이 구분하자면 '정제엄숙(整齊嚴肅)'은 외면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고 나머지 셋은 내면이다.</ref>
曰: “不必分內外, 都只一般, 只恁行著都是敬.” 僩(69이후).
'''대답: 꼭 내외(內外)로 나눌 필요는 없다. 모두 매한가지다. 그저 그렇게 실천해가기만 하면 모두 경(敬)이다.<ref>회암집 권 56의 답정자상(答鄭子上) 제 14서에 같은 취지의 문답이 실려 있다.</ref>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8 問: “敬, 諸先生之說各不同. 然總而行<ref>성화본, 조선고사본, 조선정판본에서는 '言'으로 썼다.</ref>之, 常令此心常存, 是否?”
'''질문: 경(敬)에 대한 여러 선생의 설(說)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실천하여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하면[常存]<ref>'존(存)'자의 번역에 대해서는 17:1의 주석을 참조하라.</ref> 되는 것입니까?”
曰: “其實只一般. 若是敬時, 自然‘主一無適’, 自然‘整齊嚴肅’, 自然‘常惺惺’, ‘其心收斂不容一物’. 但程子‘整齊嚴肅’與謝氏尹氏之說又更分曉.” 履孫(65때).
'''대답: 기실 매한가지이다. (마음이) 경건(敬)할 때 같으면 자연히 (마음이) '하나로 집중하여 다른 데로 가지 않고[主一無適]', 자연히 (몸가짐이) '단정하고 엄숙하며[整齊嚴肅]’, 자연히 '항상 반짝반짝 깨어있고[常惺惺]', '자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한 물건도 (내 마음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其心收斂不容一物]'. 다만 정자(程子)의 '정제엄숙(整齊嚴肅)'이 사씨(謝氏)나 윤씨(尹氏)의 설(說)<ref>'상성성'이 사씨, '기심수렴 불용일물'이 윤씨의 설이다.</ref>보다 더 분명하다.
리손(履孫)의 기록. (65세 때)
* 17:9 或問: “先生說敬處, 擧伊川主一與整齊嚴肅之說與謝氏常惺惺之說. 就其中看, 謝氏尤切當.”
'''누군가의 질문: 선생님께서 경(敬)을 설명하신 부분에서 이천(伊川)의 주일(主一)과 정제엄숙(整齊嚴肅) 설(說), 그리고 사씨(謝氏)의 상성성(常惺惺) 설(說)을 거론하셨습니다.<ref>이 설들에 대해서는 17:6을 참조하라.</ref> 그중에서 보면 사씨(謝氏)의 설명이 더욱 절실하고 적절[切當]<ref>'절(切)'은 어떤 설명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친숙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라는 말이다.</ref>합니다.
曰: “如某所見, 伊川說得切當. 且如整齊嚴肅, 此心便存, 便能惺惺. 若無整齊嚴肅, 卻要惺惺, 恐無捉摸, 不能常惺惺矣.” 人傑(51이후).
'''대답: 내가 보기엔 (사씨보다) 이천(伊川)이 적절하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몸가짐을 정제엄숙(整齊嚴肅)하게 하면 이 마음이 보존[存]<ref>'존(存)'에 관해서는 17:1을 참조하라.</ref>되어 반짝반짝 깨어있을[惺惺]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제엄숙(整齊嚴肅)한 자세 없이 반짝반짝 깨어있으려[惺惺] 한다면 아마 구체적으로 붙잡을 데가 없어[無捉摸]<ref>'정제엄숙'은 몸을 이렇게 하고 옷매무새를 저렇게 하라는 행동지침이므로 당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붙잡을 데'가 있다. '상성성'은 의식의 각성된 상태를 형용한 말이므로 이 설명 속에는 어떤 행동지침이 없다.</ref> 늘 반짝반짝 깨어있을[常惺惺]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걸(人傑)의 기록. (51세 이후)
* 17:10 問: “或問<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자리에 '然則所謂敬者又若何而用力邪下' 14자가 더 들어있다.</ref>擧伊川及謝氏尹氏之說, 只是一意說敬.”
'''질문: 《혹문》에서 이천(伊川) 및 사씨(謝氏), 윤씨(尹氏)의 설(說)을 거론한 것은 그저 한 뜻으로 경(敬)을 설명한 것입니까?
曰: ‘主一無適’, 又說箇‘整齊嚴肅’; ‘整齊嚴肅’, 亦只是‘主一無適’意. 且自看整齊嚴肅時如何這裏便敬. 常惺惺也便是敬. 收斂此心, 不容一物, 也便是敬. 此事最易見. 試自體察看, 便見. 只是要敎心下常如此.”
'''대답: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 하고 다시 ‘정제엄숙(整齊嚴肅)’이라 했는데 ‘정제엄숙(整齊嚴肅)’ 역시 그저 ‘주일무적(主一無適)’의 뜻이다. 어디 한번 정제엄숙(整齊嚴肅)할 때 어떻게 내면이 바로 경건(敬)해지는지 스스로 살펴 보라. '상성성(常惺惺)'해도 곧 경건(敬)하다. '수렴차심 불용일물[收斂此心, 不容一物]'<ref>본래는 '기심수렴 불용일물(其心收斂不容一物)'이다. 경에 대한 이 네 가지 설명법은 17:6에 자세하니 참조하라.</ref>해도 곧 경건(敬)하다. 이 일은 매우 알기 쉽다. 시험 삼아 스스로 체험[體察]해 보면<ref>'체찰(體察)'은 몸소 체험/관찰하는 것이다.</ref> 바로 알 수 있다. 단지 마음을 항상 이와 같이 하라는 요구일 뿐이다.
因說到放心: “如惻隱·羞惡·是非·辭遜是正心, 才差去, 便是放. 若整齊嚴肅, 便有惻隱·羞惡·是非·辭遜. 某看來, 四海九州, 無遠無近, 人人心都是放心, 也無一箇不放. 如小兒子才有智識, 此心便放了, 這裏便要講學存養.” 賀孫(62이후).
'''이어서 말이 방심(放心)에 미쳤다: 측은(惻隱)·수오(羞惡)·시비(是非)·사손(辭遜)<ref>맹자가 말한 사단(四端)이다.</ref> 같으면 바른 마음[正心]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 놓친(放) 것이다. 정제엄숙(整齊嚴肅)한다면 곧 (놓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와서) 측은·수오·시비·사손의 마음이 있게 된다. 내 생각에 사해(四海)와 구주(九州)<ref>온세상을 말한다.</ref> 어디든 멀거나 가깝거나 사람들 각각의 마음은 모두 놓쳐버린 마음(放心)이니,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지식[智識]이 생기자마자 이 마음을 바로 놓쳐버리게 되니, 이 지점에서 곧 강학(講學)과 존양(存養)<ref>강학과 존양은 각각 궁리와 거경 공부를 말한다. 17:1과 17:3의 주석을 참조하라.</ref>을 필요로 한다.
o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11 光祖問: “‘主一無適’與‘整齊嚴肅’不同否?”
'''광조(光祖)<ref>주희의 제자 가운데 광조가 셋이나 있다. 일역판은 여기서는 그 중 증흥종(曽興宗, 1146-1212)을 말한다고 주장한다.</ref>의 질문: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정제엄숙(整齊嚴肅)’은 다르지 않습니까?<ref>둘 다 경건(敬)한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이다. 주일무적은 의식의 집중이라는 측면, 정제엄숙은 몸가짐을 엄숙하게 가다듬고 유지한다는 측면을 말한다. 앞의 몇 조목에서 자세하니 참조하라.</ref>
曰: “如何有兩樣! 只是箇敬. 極而至於堯舜, 也只常常是箇敬. 若語言不同, 自是那時就那事說, 自應如此. 且如大學論語孟子中庸都說敬; 詩也, 書也, 禮也, 亦都說敬. 各就那事上說得改頭換面. 要之, 只是箇敬.”
'''대답: 어찌 두 종류가 있겠나? 경(敬)은 하나 뿐이다. (거경 공부를) 지극히 하여 요순(堯舜)의 경지에 이른다 해도 역시 언제나 이 하나의 경(敬)일 뿐이다.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관해서라면, 이러저러한 때에는 이러저러한 일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자연히 응당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이다. 또 예컨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 모두 경(敬)을 말하고, 《시경》, 《서경》, 《예기》 또한 모두 경(敬)을 말하고 있다. 각각 이러저러한 일을 가지고 얼굴을 바꿔가며(改頭換面)<ref>껍데기, 표현방식만 바꾸었지 본질은 같다는 말이다.</ref>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경(敬)은 하나일 뿐이다.
又曰: “或人問: ‘出門·使民時是敬, 未出門·使民時是如何?’ 伊川答: ‘此“儼若思”時也.’ 要知這兩句只是箇‘毋不敬’. 又須要問未出門·使民時是如何. 這又何用問, 這自可見. 如未出門·使民時是這箇敬; 當出門·使民時也只是這箇敬. 到得出門·使民了, 也只是如此. 論語如此樣儘有, 最不可如此看.” 賀孫(62이후).
'''다시 말함: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문을 나설 때와 백성을 부릴 때 경건(敬)하다면, 문을 나서기 전과 백성을 부리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ref>논어 12:2. </ref>라고 하니, 이천(伊川)이 답하기를 ‘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엄숙할[儼若思]’<ref>예기 곡례 상. '경건하지 않음이 없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엄숙하라(毋不敬,儼若思)'</ref> 때이다’라고 했다.<ref>이정유서 18:10. '질문: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뵙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 하라고 하는데, 아직 문을 나서지 않았고 백성을 부리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 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엄숙해야 할 때이다. 문을 나섰을 때의 경건함이 이와 같다면 문을 나서기 전에는 어떨지 알 만하다.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問: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方其未出門未使民時, 如何? 曰: 此儼若思之時也. 當出門時其敬如此, 未出門時可知也. 且見乎外者出乎中者也.)</ref> 이 두 구절<ref>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을 말한다.</ref> 모두 ‘경건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毋不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모름지기 문을 나서기 전과 백성을 부리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야 하는데, 이걸 또 물을 필요가 있나?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을 나서기 전과 백성을 부리기 전에도 이 경(敬) 하나일 뿐이고, 문을 나서고 백성을 부릴 때에도 역시 이 경(敬) 하나일 뿐이다. 문을 나서고 백성을 부린 뒤에도 역시 이와 같을 뿐이다. 《논어》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결코 (이천에게 질문한 어떤 사람 처럼) 저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12 或問“整齊嚴肅”與“嚴威儼恪”之別.
'''누군가가 '정제엄숙(整齊嚴肅)’과 ‘엄위엄각(嚴威儼恪)’<ref>엄숙하고 위엄있는 안색과 거동을 말한다. 예기 제의(祭義)편에 등장하는 문구이다.</ref>의 차이에 대해 질문함.
曰: “只一般. 整齊嚴肅雖非敬, 然所以爲敬也. 嚴威儼恪, 亦是如此.” 燾(70때).
'''대답: 똑같다. 정제엄숙(整齊嚴肅)이 경(敬)은 아니지만 경(敬)을 행하는 수단이다. 엄위엄각(嚴威儼恪) 역시 그렇다.<ref>이정유서 15:182와 같은 취지이다. '엄위엄각은 경의 도리가 아니다. 다만 경에 이르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嚴威儼恪, 非敬之道. 但致敬, 須自此入.)'</ref>
도(燾)의 기록. (70세 때)
* 17:13 問: “上蔡說: ‘敬者, 常惺惺法也.’ 此說極精切.”
'''질문: 상채(上蔡)<ref>사량좌</ref>가 말하기를 ‘경(敬)이란 늘 반짝반짝 깨어있기[常惺惺]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이 지극히 정밀하고 절실합니다[極精切].<ref>17:9를 참조하라.</ref>
曰: “不如程子整齊嚴肅之說爲好. 蓋人能如此, 其心卽在此, 便惺惺. 未有外面整齊嚴肅, 而內不惺惺者. 如人一時間外面整齊嚴肅, 便一時惺惺; 一時放寬了, 便昏怠也.”
'''대답: 정자(程子)의 '정제엄숙(整齊嚴肅)' 설(說)만큼 좋지는 않다. 대개 사람이 이처럼<ref>정제엄숙을 말한다.</ref> 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곧 여기에 있어서[在此]<ref>의식(consciousness)의 집중되고 각성된 상태를 말한다.</ref> 반짝반짝 깨어있게[惺惺] 되기 때문이다. 외면이 정갈하고 단정하며 엄숙(整齊嚴肅)하면서 내면이 반짝반짝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잠시라도[一時間] 외면이 정제엄숙(整齊嚴肅)하면 곧 그 시간만큼 깨어있게 되고, 잠시라도 (몸가짐이) 풀어지면[放寬] 곧 흐릿하고 나태해지게[昏怠] 된다.
祖道曰: “此箇是氣. 須是氣淸明時, 便整齊嚴肅. 昏時便放過了, 如何捉得定?”
'''내(祖道)가 말함: 이것은 기(氣)의 문제입니다. 모름지기 기(氣)가 맑고 밝을 때[淸明]는 정제엄숙(整齊嚴肅)하고 흐릿할 때는 곧 방만하게[放過] 되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ref>'정(定)'은 현대 중국어 '주(住)'와 같다. 동사의 뒤에 붙어 'x得住'라고 하면 그 동작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x不住'는 그 동작을 제대로 해낼 역량이 없다는 느낌을 준다.</ref>
曰<ref>조선고사본에서는 '先生曰'이다.</ref>: “‘志者, 氣之帥也.’ 此只當責志. 孟子曰: ‘持其志, 毋暴其氣.’ 若能持其志, 氣自淸明.”
'''대답: ‘심지(志)는 기(氣)를 통솔하는 장수이다[志者, 氣之帥也].’<ref>맹자 2A:2. 이른바 부동심장에 나오는 표현이다. 지(志)는 오늘날 말로 의지나 심지, 기(氣)는 의욕이나 기운, 에너지 정도에 해당한다. 심지가 장수라면 기는 병사들이다. 군부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에너지는 병사들에게서 나오지만(의욕과 기운), 병사들 각각이 어디로 움직여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방향성은 장수에게서 나온다(의지와 심지). 예컨대 시험기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심지의 명령이지만 실제로 공부하지 않고 침대에 붙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욕과 기운의 항명과 태업 때문이다.</ref> 이는 응당 심지(志)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심지(志)를 붙잡되 자기 기(氣)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持其志, 毋暴其氣]’고 하셨다.<ref>맹자 같은 곳.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병사들이 움직여야 한다. 장수의 뜻이 굳건하고 일관되면 병사들이 그 명령에 복종할 가능성이 높으니 심지를 굳건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병사들의 항명과 태업에도 이유가 있으니 어떻게 해도 도저히 일하고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그런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Kwong-loi Shun,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1997). P.68, 112-119를 참조하라.</ref> 만약 자기 심지(志)를 붙잡을 수 있다면 기(氣)는 저절로 맑고 밝아진다[淸明].
或曰: “程子曰: ‘學者爲習所奪, 氣所勝, 只可責志.’ 又曰: ‘只這箇也是私, 學者不恁地不得.’ 此說如何?”
'''누군가 말함: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자는 습관에게 빼앗기고 기(氣)에게 패배하니,<ref>도저히 의욕이 생기지 않아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라.</ref> 단지 심지(志)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ref>이정유서 15:96. '배우는 자는 기에게 패배하고 습관에게 빼앗기니, 단지 심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學者, 爲氣所勝, 習所奪, 只可責志.)' 문구의 배치가 다르나 대의는 같다.</ref>고 하고, 또 (심지를 붙잡으려는 것에 관해서)‘이 또한 사사로운 마음(私)일 뿐이지만, 배우는 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f>이정외서 8:6. '심지를 붙잡는 것을 논하다 선생이 말함: (심지를 붙잡으려는 마음) 또한 사사로운 마음일 뿐이다. 그래도 배우는 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因論持其志先生曰: 只這箇也是私. 然學者不恁地不得.)'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의는 같다.</ref>고 하셨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습니까?
曰<ref>조선고사본에서는 '先生曰'이다.</ref>: “涉於人爲, 便是私. 但學者不如此, 如何著力! 此程子所以下面便放一句云‘不如此不得’也.” 祖道(68때).
'''대답: 인위(人爲)에 관련되면 곧 사사롭다(私).<ref>기운과 의욕의 자연스러운 추세에 맡겨두지 않고 심지를 다져서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의욕을 몰고 가려는 것은 어느정도 작위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ref> 다만 배우는 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힘을 쓰겠는가[著力]?<ref>'착력(著力)' 두 글자에 이미 작위성이 담겨있다.</ref> 이것이 정자(程子)께서 (사사롭다고 한 다음 그) 아래에다 바로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문을 덧붙이신 까닭이다.
조도(祖道)의 기록. (68세 때)
* 17:14 因看涪陵記善錄, 問: “和靖說敬, 就整齊嚴肅上做; 上蔡卻云‘是惺惺法’, 二者如何?”
'''부릉기선록(涪陵記善錄)<ref>정이의 제자 윤돈(尹焞)의 어록이다. 기록자는 윤돈의 제자인 풍충서(馮忠恕). 윤돈과 풍충서가 교유한 곳이 사천 부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붙었다. 아마도 청 중엽까지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일실되었다. 이정외서 권 12에서 이 책으로부터 여덟 조목을 인용하고 있다.</ref>을 보다가 (선생이) 질문함: “화정(和靖)<ref>윤돈이다.</ref>은 경(敬)을 정제엄숙(整齊嚴肅)의 측면에서 설명하고,<ref>본래 윤돈의 설명은 '자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한 물건도 (내 마음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其心收斂, 不容一物]'이다. 윤돈의 지침은 그 초점이 엄숙함에 있으므로 정이의 '정제엄숙'과 조응한다.</ref> 상채(上蔡)<ref>사량좌이다.</ref>는 오히려 ‘반짝반짝 깨어있게 해주는 방법[惺惺法]이다’라고 하니, 이 두 설명이 어떠한가?<ref>비슷한 취지의 문답이 회암집 권 56의 답정자상(答鄭子上) 제 14서에 실려있다. 정자상은 이 조목의 기록자인 정가학이다. '(질문) 和靖論敬以整齊嚴肅, 然專主於內; 上蔡專於事上作工夫, 故云敬是常惺惺法之類. (답변) 謝尹二說難分內外, 皆是自己心地功夫. 事上豈可不整齊嚴肅, 靜處豈可不常惺惺乎?'</ref>
厚之云: “先由和靖之說, 方到上蔡地位.”
'''후지(厚之)가 대답함: 먼저 화정(和靖)의 설(說)을 따른 뒤에야 상채(上蔡)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曰: “各有法門: 和靖是持守, 上蔡卻不要如此, 常要喚得醒. 要之, 和靖底是, 上蔡底橫.
'''(선생이) 말함: 각각 (나름의) 법문(法門)<ref>불교 용어. 진리에 이르는 방법, 경로 등을 이른다.</ref>이 있다. 화정(和靖)은 붙잡아 지키는 것[持守]이다. 상채(上蔡)는 이와 같이 하려 하지 않고 늘 깨어있고자[喚得醒] 한다. 화정(和靖)의 설은 옳고, 상채(上蔡)의 설은 비뚤다. <ref>횡설(橫說)은 횡설수설의 횡설이다. 조리가 없거나, 너무 고원하거나, 견강부회한 억지 주장을 이른다. 주희가 사량좌의 주장을 횡설이라고까지 했을까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 의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고문해의는 114:40에서 주희가 여조겸의 주장 하나를 '횡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상채의 설을 '횡'이라고 했으면 화정의 설은 '종(縱)'이나 '직(直)'이라고 해야 어울린다. '시(是)'와 '직(直)'은 자형이 가까우므로 전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교감할 경우 화정의 설과 상채의 설 사이에 우열과 정부정은 없고 범주의 차이만 남게 된다.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일단 이렇게 남겨둔다.</ref>
渠<ref>조선고사본과 성화본은 '渠'를 '某'라고 적었다. 주자어류고문해의에서는 이것을 '횡거'라고 볼 경우 이어지는 '역왈경이직내'가 불완전인용이 된다고 지적하고, '某'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일역판의 역자들 역시 이하의 '역왈경이직내'가 장재의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渠'를 '某'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다만, 고문해의는 이 앞 부분을 '화정의 설은 옳고 상채의 설은 비뚤다(和靖底是, 上蔡底橫.).'라고 구두를 끊어서 읽어야 한다고 보았고 일역판은 '횡모(橫某)가 말했다'처럼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류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기록자가 정가학(鄭可學)인 조목은 자주 비경(蜚卿)과 후지(厚之)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해 다자간 문답을 주고받으므로 각 발언이 누구의 질문이고 누구의 답변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정가학 조목들은 자주 자신의 발언을 '某曰'이나 '某云' 등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은데, 예컨대 4:38이나 7:24, 8:27, 19:93, 28:34, 106:32 등을 살펴보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역판 보다는 고문해의의 제안이 더 합리적이다. 여기서는 고문해의를 따른다.</ref>曰<ref>조선고사본에서는 '云'이라고 적었다.</ref>: ‘易曰: “敬以直內.” ’伊川云: ‘主一.’ 卻與和靖同. 大抵敬有二: 有未發, 有已發. 所謂‘毋不敬’, ‘事思敬’, 是也.”
'''내(某)가 말함: 《주역》에서 '경(敬)으로써 내면을 곧게 한다[敬以直內]'고 하였고, 이천(伊川)이 말하기를 ‘마음을 하나로 한다[主一]’고 하였으니, 오히려 화정(和靖)의 주장과 같습니다. 대체로 경(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생각과 감정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시점[未發]의 경과 이미 발한 뒤[已發]의 경입니다. 이른바 ‘경건하지 않음이 없게하라[毋不敬]’<ref>예기 곡례 상.</ref>와 ‘일을 할 적에는 경건할 것을 생각하라[事思敬]’<ref>논어 16:10.</ref>가 그것입니다.<ref>미발의 경과 이발의 경의 구분에 관해서는 17:11을 참조하라.</ref>
曰: “雖是有二, 然但一本, 只是見於動靜有異, 學者須要常流通無間."
'''(선생이) 말함<ref>고문해의와 일역본 모두 주희의 말로 보았다.</ref>: 비록 두 가지가 있다 해도 뿌리는 하나이니, 그저 동(動)과 정(靜)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배우는 자는 항상 (동/정 사이의) 흐름이 중단없이 자연스럽게 통하게 해야 한다. <ref>17:11의 논의를 참조하라. 정시의 경은 문을 나서기 전의 경건함이고 동시의 경은 문을 나서서 사태와 사물에 대처할 때의 경건함이다. 앞선 질문에서의 인용구로 말하자면 주역의 '경이직내'와 이천의 '주일무적', 윤돈(화정)의 '기심수렴 불용일물'은 정시의 경건함이다. 논어의 '사사경'은 동시의 경건함이다.</ref>
又: "如和靖之說固好, 但不知集義, 又卻欠工夫."
'''또 (내가 말함)<ref>이 대목을 이렇게 독립시켜 질문자의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전의 '曰: 雖是有二...'와 직후의 '曰: 亦是...'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고문해의의 경우 일단은 앞쪽 曰을 주희의 대답으로, 뒤쪽 '曰'을 질문자의 추가 질문이라고 보았으나, 실은 상세히 읽어 보면 질문하는 말투가 아니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하였다. 일역판에서는 앞의 왈과 뒤의 왈을 모두 주희의 말로 해석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이렇게 질문자의 말로 떼어냈다. 여기서는 일역판을 따랐다.</ref>: 화정(和靖)의 설(說) 같은 경우 물론 좋긴 하지만 (그는) '의(義)에 부합하는 행위를 오래 축적해야 함[集義]'<ref>맹자 2A:2.</ref>을 알지 못했고,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힘씀[工夫]이 부족했습니다.<ref>질문자는 화정의 경을 미발의 경건함, 정시의 경건함 쪽에 배속하고 있다. 이 경우 수행자 자신이야 홀로 방에 앉아 마음을 경건하게 길러낼 수 있을지라도 현실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들과 부딪치면서 매 순간 올바르고 경건한 선택을 내림으로써 스스로를 키워내는 과정은 겪어보지 못하는 것이다. 송대 문헌에서 거경(居敬)과 집의(集義) 공부를 이처럼 동/정, 내/외, 체/용의 두 방면으로 구분한 경우가 많다. 이정유서 18:101 '질문: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부분은 응당 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경은 (내면을) 함양하는 것 뿐이다.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부분은 모름지기 '집의'를 써야 한다.(問: 必有事焉, 當用敬否? 曰: 敬只是涵養一事, 必有事焉, 須當集義.) '질문: 경과 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답: 경은 자신을 붙잡는 도리이고 의는 시비를 알고 이치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가 된다.(問: 敬義何別? 曰: 敬只是持己之道, 義便知有是有非, 順理而行, 是爲義也.)' 또 남헌집(南軒集) 권 32 답유성지(答㳺誠之)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거경과 집의 공부는 병행하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이루어주는 것이다. 만약 경건하게 할 줄만 알고 의로운 행위를 축적할 줄은 모른다면 이른바 경이라는 것 또한 멀뚱히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하고 말 것이니 어떻게 마음의 본체가 사방으로 두루 흘러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집(集)은 축적한다(積)라는 뜻이다. 세상 모든 사건과 사물에 의로움(義)없는 것이 없으되 (그 의로움은) 사람의 마음에서 드러나니, 구체적인 사태 하나하나에서 (의로운 판단과 행위를) 모아서 축적해야 한다.(居敬集義, 工夫並進, 相須而相成也. 若只要能敬, 不知集義, 則所謂敬者, 亦塊然無所爲而已, 烏得心體周流哉? 集訓積, 事事物物, 莫不有義, 而著乎人心, 正要一事一件上集.)'</ref>
曰: “亦是渠才氣去不得, 只得如此. 大抵有體無用, 便不渾全.”
'''(선생의) 대답<ref>고문해의에서는 일단 주희의 말로 보았으나 확신하지 못했다. 일역판도 주희의 말로 보았다.</ref>: 그는<ref>윤돈을 말한다.</ref> 역시 그 재기(才氣)<ref>재치있고 민활함을 말한다.</ref>가 부족했기에[去不得]<ref>'去得'은 현대 중국어 '可以'와 같다. '去不得'은 이에 대한 부정표현이다. 주희가 보기에 윤돈은 순발력이나 사회성은 부족하지만 묵묵히 정진하는 캐릭터였다. 예컨대 101:102-122를 보라.</ref> 단지 그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개 본체(體)만 있고 작용(用)이 없으면 온전할[渾全] 수 없다.<ref>본체(體)와 작용(用)은 주희 고유의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매우 자주 사용하는 개념어이다. 이 개념쌍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체언'과 '용언'이라는 문법용어를 되짚어보시기를 권한다. 나, 너, 소, 말 등 정지된 형태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물체들을 지시하는 말이 체언이다. 그렇게 그려낸 물체의 작동을 서술하는 '서술부'에 넣을 만한 말들이 '용언'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움직인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자전거'가 체, '움직인다'가 용이다. 어류 1: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령 귀가 본체라면 들음(hearing)은 작용이다. 눈이 본체라면 봄(seeing)은 작용이다(假如耳便是體, 聽便是用; 目是體, 見是用)" 5:65도 참조하면 좋다.</ref>
又問: “南軒說敬, 常云: ‘義已森然於其中.’”
'''다시 질문함<ref>기록자인 가학의 질문인 듯하다.</ref>: 남헌(南軒)<ref>장식(張栻)이다.</ref>은 경(敬)을 설명할 적에는 늘 ‘(경건하기만 하면) 의(義)는 이미 그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義已森然於其中]’고 말합니다.<ref>남헌집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 오히려 위 주석에서 인용했듯 장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경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과 사회적 차원에서 시비판단을 내리고 의로운 행적을 누적하는 것이 서로 구별되는 것처럼 말한 바 있다.</ref>
曰: “渠好如此說, 如仁智動靜之類皆然.” 可學(62때).
'''대답: 그는 이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니, 인(仁)·지(智)·동(動)·정(靜) 등에 (대해서 말할 적에) 모두 그러하다.<ref>장식의 계사논어해(癸巳論語解) 권3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과 정이라는 것은 인(仁)과 지(知)의 본질[體]이니, 물을 좋아하고(樂水) 산을 좋아(樂山)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그렇다는 말이다. 동(動)하면 즐겁고 정(靜)하면 장수한다. 일삼는 바 없이 실천하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항상 영원히 올바르며 굳건하니 어찌 장수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知)의 본질은 동적이지만 이치는 각기 멈추는 곳이 있으니 정(靜)이 결국 그 속에 있다. 인(仁)의 본질은 정적이지만 두루 흘러 쉬지 않으니 동(動)이 결국 그 속에 있다. 동과 정이 교차하여 드러나며 본체와 작용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인과 지의 (진정한) 뜻을 깊이 체득한 자가 아니라면 (동정과 체용의 관계를) 알아보지 못한다.(動靜者, 仁知之體, 樂水樂山, 言其體則然也. 動則樂, 靜則夀. 行所無事, 不其樂乎? 常永貞固, 不其夀乎? 雖然, 知之體動, 而理各有止, 靜固在其中矣. 仁之體靜, 而周流不息, 動亦在其中矣. 動靜交見, 體用一源, 仁知之義, 非深體者, 不能識也.)'</ref>
가학(可學)의 기록. (62세 때)
* 17:15 問謝氏惺惺之說.
'''사씨(謝氏)의 '성성(惺惺)' 설(說)에 대하여 질문함.
曰: “惺惺, 乃心不昏昧之謂, 只此便是敬. 今人說敬, 卻只以‘整齊嚴肅’言之, 此固是敬. 然心若昏昧, 燭理不明, 雖强把捉, 豈得爲敬!”
'''대답: '성성(惺惺)'이란 마음이 흐릿하지 않다는[不昏昧] 말이니, 그저 이것이 바로 경(敬)이다. 요즘 사람들은 경(敬)에 대해 말할 적에 그저 ‘정제엄숙(整齊嚴肅)’만 가지고 설명한다. 이것도 물론 경(敬)이긴 하다만, 마음이 만약 흐릿하여 이치를 밝게 비춰주지 못한다면, 비록 억세게 붙잡는다[强把捉]<ref>주희는 의식(consciousness)을 바짝 긴장시켜 집중되고 각성된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대개 물건을 손으로 세게 쥐고 있는 느낌으로 비유한다. 그래서 파착(把捉), 지(持), 지수(持守) 등은 글자는 달라도 동일한 현상을 지시하는 말로 보아야 한다.</ref> 한들 어찌 경(敬)이 될 수 있겠는가?
又問孟子告子不動心.
'''또, 맹자(孟子)와 고자(告子)의 부동심(不動心)에 대하여 질문함.
曰: “孟子是明理合義, 告子只是硬把捉.” 砥(61때).
'''대답: 맹자(孟子) (의 부동심은) 이치를 밝히고 의로움(義)에 부합하여 (획득하는 것)이고, 고자(告子)는 단지 (마음을) 억지로 단단히 붙잡아[硬把捉]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ref>부동심을 논한 맹자 2A:2는 난해한 조목이다. 주자어류 권 52의 200여 조목이 모두 이에 관한 내용이다. 요약하자면, 주희가 생각하기에 고자는 세상의 여러 일과 서책 등으로부터 이치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도가적인 인물이다. 세상 일을 관찰하고 서책을 읽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희가 생각하는 맹자의 부동심은 적극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파악하고(즉, 지언知言) 의로운 행위를 실천함으로써(즉, 집의集義)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이때문에 맹자의 부동심을 명리합의(明理合義)라고 평가하고 고자의 부동심을 경파착(硬把捉)이라고 힐난한 것이다. 이때 명리는 이지적 노력, 집의는 실천적 노력이다. 자세한 분석은 장원태, "맹자 3.2에 대한 고찰", 2013과 김명석, "不動心 획득을 위한 孟子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2021을 참조하라.</ref>
지(砥)의 기록. (61세 때)
* 17:16 或問: “謝氏常惺惺之說, 佛氏亦有此語.”
'''누군가의 질문: 사씨(謝氏)<ref>사량좌이다.</ref>의 상성성(常惺惺) 설(說)<ref>앞서 십여 조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라.</ref>의 경우, 불씨(佛氏) 역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曰: “其喚醒此心則同, 而其爲道則異. 吾儒喚醒此心, 欲他照管許多道理; 佛氏則空喚醒在此, 無所作爲, 其異處在此.” 僩(69이후).
'''대답: 이 마음을 일깨우는[喚醒此心] 점에서는 같지만 그 도(道)의 성격은 다르다. 우리 유학(儒學)에서는 이 마음을 일깨워 그것이 많은 도리를 관조하게[照管] 하려는 것인데, 불씨(佛氏)는 헛되이 일깨워[在此]<ref>'재차'는 의식의 집중되고 각성된 상태를 말한다.</ref> (실제로) 하는 바가(作爲) 아무것도 없으니, 그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17 問: “和靖說: ‘其心收斂, 不容一物.’”
'''질문: 화정(和靖)<ref>윤돈이다.</ref>이‘기심수렴 불용일물(其心收斂, 不容一物)’이라고 했습니다.<ref>자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한 물건도 (내 마음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7:8, 14 등을 참조하라.</ref>
曰: “這心都不著一物, 便收斂. 他上文云: ‘今人入神祠, 當那時直是更不著得些子事, 只有箇恭敬.’ 此最親切. 今人若能專一此心, 便收斂緊密, 都無些子空罅. 若這事思量未了, 又走做那邊去, 心便成兩路.” 賀孫(62이후).
'''대답: 이 마음이 그 어떤 대상에도 전혀 붙어있지 않으면[不著一物] 그게 바로 수렴(收斂)이다. 그는 윗 구절에서 이르기를 ‘지금 사람이 사당[神祠]에 들어갈 때, 그때에는 그 어떤 사안도 전혀 마음에 더 붙일 수 없고 단지 공경(恭敬)함만 있을 뿐이다’고 하였으니,<ref>사고전서본 화정집(和靖集) 권 7, '예컨대 누군가 사당에 들어가 경의를 표할 적에 그 마음이 수렴되어 그 어떤 다른 사안도 전혀 붙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로 집중됨[主一]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且如人到神祠中致敬時, 其心收斂, 更著不得毫髮事. 非主一而何?)'</ref> 이 말이 매우 친근하고 절실하다. 지금 사람이 만약 이 마음을 전일하게 할 수 있다면 곧 바짝 수렴하여 그 어떤 빈틈[空罅]도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하여 생각[思量]을 마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쪽으로 (마음이) 달려가 버리면 마음은 곧 두 갈래 길이 되어버린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18 問尹氏“其心收斂不容一物”之說.
'''윤씨(尹氏)<ref>윤돈.</ref>의 '기심수렴 불용일물(其心收斂, 不容一物)'<ref>자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한 물건도 (내 마음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7:8, 14 등을 참조하라.</ref> 설(說)에 대한 질문.
曰: “心主這一事, 不爲他事所亂, 便是不容一物也.”
'''대답: 마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주인으로 세워[主]<ref>'주(主)'자의 번역이 까다로운데, 전통적으로 '주장하다', '위주로 하다'와 같이 옮긴다. 여기서는 자신의 내면에 품은 여러 생각들의 위계서열에 있어서 최상의 자리, 즉 '주인'의 자리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올려두었다는 의미에서 이상과 같이 번역했다. </ref> 다른 일에 의해 어지럽혀지지 않으면 곧 한 물건도 (내 마음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問: “此只是說靜時氣象否?”
'''질문: 이는 고요할 때[靜時]의 기상(氣象)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曰: “然.”
'''대답: 그렇다.
又問: “只靜時主敬, 便是‘必有事’否?”
'''재질문: 고요할 때[靜時] 경(敬)을 주인으로 세우는[主] 것이 곧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어[必有事]'<ref>본래 출전은 맹자 2A:2. 정씨 형제에 의하면 마음의 고요한 측면에 대해서도 모종의 의식적[用意] 노력을 동반한 공부가 필요하니 그것이 바로 경(敬)이다.(이정유서 18:35) 맹자의 '반드시 일이 있다[必有事]'에서 '일삼다'는 의식적 노력에 대한 요청인데, 여기서 맹자가 요청한 것을 정씨 형제는 경공부라고 해석했다. 이정유서 15:186'필유사언은 반드시 일삼는 바가 있다는 말이니, 경이다.(必有事焉, 謂必有所事, 是敬也)'. 주희는 이러한 해석이 맹자의 본래 문맥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배격하지는 않는다. 52:162, 회암집 권40 답하숙경 제 29서('主敬存養, 雖説必有事焉, 然未有思慮作爲, 亦靜而已.'), 권 61 답임덕구(答林德久) 제 6서(질문: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름에 종사하고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않는다[必有事焉而勿正]’에 대해서, 명도와 이천은 대부분 “경(敬)을 위주로 한다”하고, 일설에는 “마땅히 의(義)를 모아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 글의 ‘의(義)를 모아 생겨나는 것이다’를 이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른바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름에 종사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善)을 축적하는 공부가 아니겠습니까?‘必有事焉而勿正’, 二程多主於敬, 一說須當集義, 是承上文‘是集義所生者’而言. 所謂必有事, 則積集衆善工夫否? 답변: 맹자의 앞뒤 구절에 ‘경(敬)’자는 없고, ‘의(義)’자만 있을 뿐입니다. 정자는 이를 바꾸어서 ‘경(敬)’자로 설명했는데, 맹자의 본의와는 다릅니다. 집주를 보면 또한 자세히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孟子上下文無‘敬’字, 只有‘義’字, 程子是移將去‘敬’字上說, 非孟子本意也. 集註亦可細玩.)등을 보라. 이 '일삼음[事]'을 주희는 기본적으로 '의로운 행실을 축적[集義]'하는 행위로 본다. 예컨대 52:93, 97, 167 등을 보라.</ref> 아닙니까?
曰: “然.” 僩(69이후).
'''대답: 그렇다.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이 책의 이른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단락 ===
此篇所謂在明明德一段
''' 이 책의 이른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 17:19 問: “或問說‘仁義禮智之性’, 添‘健順’字, 如何?”
'''질문: 《대학혹문》에서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본성[性]’을 설명하면서 ‘건(健)'과 '순(順)’ 자를 첨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ref>대학혹문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도가 널리 작동하여 세상 만물을 틔워주고 길러주는데 그 창조하고 변화하는 내용물은 (따지고 보면) 음양과 오행일 뿐이다. 그러나 이른바 음양과 오행이란 것도 (음양오행은 그 분류상 氣인데) 반드시 먼저 이치가 있고 난 다음에 기(氣)가 있는 것이요, 사물이 (실제로) 탄생한 측면에서는 또 기(氣)가 (먼저) 응취한 덕분에 그 뒤에 형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의 탄생은 필히 (먼저) 이 이치를 얻은 연후에 건, 순, 인, 의, 예, 지의 본성이 있게 되고, 필히 이 기를 얻은 연후에 혼, 백, 오장, 백해의 신체가 있게 된다. 주자(周子)의 이른바 "무극의 진수와 2&5(음양과 오행이다)의 정수가 신비롭게 합쳐져 (사람이 탄생했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이다.(天道流行, 發育萬物, 其所以爲造化者, 陰陽五行而已. 而所謂陰陽五行者, 又必有是理而後有是氣; 及其生物, 則又必因是氣之聚而後有是形. 故人物之生必得是理, 然後有以爲健順仁義禮智之性; 必得是氣, 然後有以爲魂魄五臟百骸之身. 周子所謂‘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者, 正謂是也.)' 대개 맹자이래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적에는 '인의예지' 혹은 '인의예지신' 정도를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건'과 '순' 두 형용사가 더 들어갔으니 그 이유를 물은 것이다.</ref>
曰: “此健順, 只是那陰陽之性.” 義剛(64이후).
'''대답: 이 건순(健順)이란 그저 저 음양(陰陽)의 성질일 뿐이다.<ref>주역에서 순양괘인 건(乾)괘의 성질이 굳건함(健), 순음괘인 곤(坤)괘의 성질이 유순함(順)이다. 인의예지신의 경우는 대개 백호통(白虎通)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라 오행(목화토금수)에 하나씩 배당한다. 예컨대 인(仁)은 오행의 목(木)에 해당하며 그 방위는 동쪽이다. 어류 6:45를 참조하라. 대학혹문에서 인간의 탄생을 말하면서 단순히 오행의 정수를 받았다고만 했다면 인의예지신만 언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만 '음양'오행의 정수를 받았다고 했으니 음과 양의 성질에 해당하는 글자를 하나씩 더 첨부해서 앞뒤의 밸런스를 맞춘 것이다.</ref>
의강(義剛)의 기록. (64세 이후)
* 17:20 問<ref>조선고사본은 이 뒤에 '或問中' 세 글자가 더 있다.</ref>“健順仁義禮智之性”.
''' '건(健)·순(順)·인(仁)·의(義)·예(禮)·지(智)의 본성(性)'에 대한 질문.<ref>직전 조목의 주석을 참조하라.</ref>
曰: “此承上文陰陽五行而言. 健, 陽也; 順, 陰也; 四者, 五行也. 分而言之: 仁禮屬陽, 義智屬陰.”
'''대답: “이는 윗글의 음양(陰陽)·오행(五行)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건(健)은 양(陽), 순(順)은 음(陰)이며, 네 가지<ref>인의예지(仁義禮智)</ref>는 오행(五行)이다. 나누어 말하면, 인(仁)과 예(禮)는 양(陽)에 속하고, 의(義)와 지(智)는 음(陰)에 속한다.
問: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仁何以屬陰?”
'''질문: ‘하늘의 도(道)를 세우니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땅의 도(道)를 세우니 유(柔)와 강(剛)이라 하며, 사람의 도(道)를 세우니 인(仁)과 의(義)라 한다.’<ref>주역 설괘전. 설괘전의 설명대로라면 음-유-인, 양-강-의가 각각 같은 범주로 묶여야 한다. 이에 대한 주희의 반론은 어류 6:54를 참조하라.</ref>고 했는데, 인(仁)이 어찌하여 음(陰)에 속합니까?
曰: “仁何嘗屬陰! 袁機仲正來爭辨.<ref>조선고사본에는 이 일곱자가 없다. 서산독서기 갑집 권 8에서는 이 부분을 '袁機仲力爭'이라고 썼다.</ref> 他<ref>조선고사본은 이 뒤에 '便'자가 더 있다.</ref>引<ref>'타인' 두 글자는 만력본과 화각본에서는 주석으로 처리했다.</ref>‘君子於仁也柔, 於義也剛’爲證. 殊不知論仁之定體, 則自屬陽. 至於論君子之學, 則又<ref>조선고사본에는 '又'자가 없다. </ref>各自就地頭說, 如何拘文牽引得! 今只觀天地之化, 草木發生, 自是條暢洞達, 無所窒礙, 此便是陽剛之氣. 如云: ‘采薇采薇, 薇亦陽<ref>하서린의 전경당본은 이 글자를'作'이라고 썼다.</ref>止.’ ‘薇亦剛止.’ 蓋薇之生也, 挺直而上, 此處皆可見.”
'''대답: 인(仁)이 어찌 일찍이 음(陰)에 속했겠는가? 때마침 원기중(袁機仲)<ref>원추(袁樞, 1131-1205)의 자가 기중이다. 어류 6:55를 보면 그는 의를 양에, 인을 음에 배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암집 권 38의 답원기중별폭(答袁機仲別幅)에도 원기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주희의 반론이 실려있으니 참조하라.</ref>이 (그런 내용으로) 논쟁을 걸어왔다.<ref>여기서 '래(來)'는 찾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쪽을 '향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했다는 뜻에 가깝다.</ref> 그는 ‘군자는 인(仁)에 대해서는 유(柔)하고, 의(義)에 대해서는 강(剛)하다’<ref>양웅의 법언(法言) 군자(君子)편. 주자어류 6:136을 보면 주희도 양웅의 이 발언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거나, 본체가 강한 덕목이 작용은 유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양웅과 자신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려고 할 뿐이다.</ref>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다. 이는 인(仁)의 확정적 본질[定體]을 논하자면 당연히 양(陽)에 속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군자의 배움을 논하는 경우에는 또 각자의 경우[地頭]에 맞게 설명한 것이니,<ref>고문해의에서는 인의 확정적 본질을 논하는 경우에는 양에 속하고 인의 배움을 논하는 경우에는 음에 속한다고 정리했다.</ref> 어찌 (양웅의 법언에서 사용한) 문자(의 표현)에 얽매이는가?<ref>구문색인(拘文牽引)은 표현에 구애되어 얽매인 것이다.</ref> 이제 가만 보면 천지가 변화[天地之化]하여 초목이 탄생하고 발육할 적에 자연히 쭉쭉 뻗어나가 막히거나 걸리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양강(陽剛)한 기(氣)이다. 예를 들어 ‘고사리 캐고 고사리 캐니, 고사리 또한 양(陽)하네[采薇采薇, 薇亦陽止].’ ‘고사리 또한 강(剛)하네[薇亦剛止].’라 하였다.<ref>시경 소아 녹명지십 채미(采薇)편. 시경 쪽 원문은 '채미채미, 미역작지(采薇采薇 薇亦作止)', '채미채미, 미역유지(采薇采薇, 薇亦柔止)', '채미채미, 미역강지(采薇采薇, 薇亦剛止)'인데, 이는 고사리가 막 땅에서 자라나와 부드러운 단계를 거쳐 다 자라서 뻣뻣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노래한 것이다. 주희는 우선 '作'을 '陽'으로 잘못 썼고, 또 중간에 위치한 '柔'를 생략하고 마지막 '剛'만을 인용함으로써 시경 채미편을 자신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초목이 양강(陽剛)하다는 말의 경전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ref> 대개 고사리는 나면서부터 똑바로 위로 자라니, 이러한 (고사리의 특성)에서 (초목의 양강(陽剛)한 성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問: “禮屬陽. 至樂記, 則又以禮屬陰, 樂屬陽.”
'''질문: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禮)는 양(陽)에 속합니다. (하지만) 〈악기(樂記)〉에서는 또 예(禮)를 음(陰)에 배속하고 악(樂)을 양(陽)에 배속합니다.<ref>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기 악기편에서는 악을 하늘에, 예를 땅에 배속했다. '악은 하늘에서 말미암아 제작하고 예는 땅을 따라 제작한다(樂由天作, 禮以地制)'</ref>
曰: “固是. 若對樂說, 則自是如此. 蓋禮是箇限定裁節, 粲然有文底物事; 樂是和動底物事, 自當如此分. 如云‘禮主其減, 樂主其盈’之類, 推之可見.” 僩(69이후).
'''대답: 물론 그렇다. 악(樂)과 한 쌍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그렇다. 대개 예(禮)는 한정짓고 선을 그으며[限定裁節] 찬란하게 문채가 있는[粲然有文] 것이고, 악(樂)은 조화롭고 감동시키는[和動]<ref>예기 악기편에 나오는 표현이다.</ref> 것이니, 당연히 그렇게 (예가 양, 악이 음으로) 나뉜다. ‘예(禮)는 줄이는[減] 것을 위주로 하고, 악(樂)은 채우는[盈] 것을 위주로 한다[禮主其減, 樂主其盈]’라고 하는 것 등은 (앞선 내용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ref>예기 악기편. '악이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요 예란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줄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악은 채우는 것을 위주로 한다.(樂也者,動於內者也;禮也者,動於外者也。故禮主其減,樂主其盈.)' 줄이는 것은 '음'적인 운동, 채우는 것이 '양'적인 운동이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을 떠올려 보라.</ref>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21 問: “健順在四端何屬?”
'''질문: 건순(健順)은 사단(四端) 중 어디에 속합니까?
曰: “仁與禮屬陽, 義與智屬陰.”
'''대답: 인(仁)과 예(禮)는 양(陽)에 속하고, 의(義)와 지(智)는 음(陰)에 속한다.
問: “小學: ‘詩·書·禮·樂以造士.’ 注云: ‘禮, 陰也.’”
'''질문:《소학(小學)》에 ‘시(詩)·서(書)·예(禮)·악(樂)으로써 선비를 만든다’<ref>소학에서 예기 왕제편을 인용한 부분이다.</ref>고 하였는데, 주(注)에 ‘예(禮)는 음(陰)이다’라고 하였습니다.<ref>주석은 예기 왕제편에 대한 정현의 주석이다.</ref>
曰: “此以文明言, 彼以節制言.”
'''대답: 이쪽은 문채나고 빛나는(文明) 측면에서 (예를) 설명한 것이고<ref>양에 속한다는 설명이다.</ref> 저쪽은 구별짓고 제약하는(節制)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다.<ref>소학의 주석에 대한 설명이다.</ref>
問: “禮<ref>성화본은 '義'로 썼다. 이 조목의 첫 질문의 내용을 보나 이어지는 대화의 맥락상으로 보나 '義'가 더 어울리므로 이쪽으로 번역했다.</ref>智是束斂底意思, 故屬陰否?”
'''질문: 의(義)와 지(智)는 거두어들이는[束斂] 느낌이 있으므로 음(陰)에 속하는 것입니까?
曰: “然.”
'''대답: 그렇다.
或問: “智未見束斂處.”
'''누군가의 질문: 지(智)는 거두어들이는 측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ref>일역판은 이 질문과 6:56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여기서의 '누군가'가 해당 조목의 기록자인 심한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ref>
曰: “義猶略有作爲, 智一知便了, 愈是束斂. 孟子曰: ‘是非之心, 智也.’ 纔知得是而愛, 非而惡, 便交過仁義去了.” 胡泳(69때).
'''대답: 의(義)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作爲) 조금 있지만, 지(智)는 한 번 알면 그걸로 끝이니 더욱 거두어들이는 쪽이다. 맹자(孟子)는 ‘시비(是非)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라고 한다. 옳은[是] 줄 알고서 사랑하고 그른[非] 줄 알고서 미워하자마자 인(仁)과 의(義)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호영(胡泳)의 기록. (69세 때)
* 17:22 問陰陽五行健順五常之性.
'''음양(陰陽)·오행(五行)·건순(健順)·오상(五常)의 성질(性)에 대한 질문.
曰: “健是稟得那陽之氣, 順是稟得那陰之氣, 五常是稟得五行之理. 人物皆稟得健順五常之性. 且如狗子, 會咬人底, 便是稟得那健底性; 不咬人底, 是稟得那順底性. 又如草木, 直底硬底, 是稟得剛底; 軟底弱底, 是稟得那順底.” 僩<ref>조선고사본에서는 '기손(蘷孫)'으로 썼다.</ref>(69이후).
'''대답: 굳건함(健)은 저 양(陽)의 기(氣)를 부여받은 것이고, 유순함(順)은 저 음(陰)의 기(氣)를 부여받은 것이며, 다섯가지 떳떳한 품성(五常)은 오행(五行)의 이치(理)를 부여받은 것이다. 사람과 사물[人物]은 모두 건순(健順)·오상(五常)의 성질(性)을 부여받았다. 또 예컨대 개[狗子] 중에 사람을 무는 놈은 바로 저 굳건(健)한 성질(性)을 부여받은 놈이요, 사람을 물지 않는 놈은 저 유순(順)한 성질(性)을 부여받은 놈이다. 또 초목(草木) 중에 곧고 단단한 것은 강(剛)한 것을 부여받은 것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저 윤순(順)<ref>이 글자는 엄밀한 문언이었으면 '柔'라고 썼어야 한다.</ref>한 것을 부여받은 것이다.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23 問: “或問‘氣之正且通者爲人, 氣之偏且塞者爲物’, 如何?”
'''질문: 《대학혹문》에서 ‘바르고 통한[正且通]<ref>바르다는 것은 도덕적 올바름보다는 똑바로 서있는 물건의 경우처럼 밸런스가 좋다는 이미지에 가깝다. 통함은 공간적으로 이동할 때 장애 없이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이다.</ref> 기(氣)는 사람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偏且塞] 기(氣)는 사물이 된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曰: “物之生, 必因氣之聚而後有形, 得其淸者爲人, 得其濁者爲物. 假如大鑪鎔鐵, 其好者在一處, 其渣滓又在一處.”
'''대답: 사물의 생성은 반드시 (먼저) 기(氣)가 모인 뒤에 형체가 있게 되니, 그 맑은[淸] 것을 얻은 자는 사람이 되고 그 탁한[濁] 것을 얻은 자는 사물이 된다. 예를 들어 큰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면 잘 정련된 것이 한 쪽에 모이고 찌꺼기[渣滓]는 다른 한 쪽에 모이는 것과 같다.
又問: “氣則有淸濁, 而理則一同, 如何?”
'''재질문: 기(氣)에는 청탁(淸濁)이 있지만 이치(理)는 똑같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曰: “固是如此. 理者, 如一寶珠. 在聖賢, 則如置在淸水中, 其輝光自然發見; 在愚不肖者, 如置在濁水中, 須是澄去泥沙, 則光方可見. 今人所以不見理, 合澄去泥沙, 此所以須要克治也. 至如萬物亦有此理. 天何嘗不將此理與他. 只爲氣昏塞, 如置寶珠於濁泥中, 不復可見. 然物類中亦有知君臣母子, 知祭, 知時者, 亦是其中有一線明處. 然而不能如人者, 只爲他不能克治耳. 且蚤·虱亦有知, 如飢則噬人之類是也.” 祖道(68때).
'''대답: 진실로 그러하다. 이치(理)라는 것은 하나의 보배 구슬과 같다. (구슬이) 성현(聖賢)에게 있으면 마치 맑은 물[淸水]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 휘광(輝光)이 자연히 드러나지만, 어리석고 불초(不肖)한 자에게 있으면 마치 탁한 물[濁水]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진흙과 모래[泥沙]를 걸러내야만 비로소 그 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치(理)를 보지 못하니 마땅히 진흙과 모래를 걸러내야 한다. 이것이 모름지기 (자기 기질을) 다스려야만[克治] 하는 까닭이다. 만물(萬物)의 경우에도 역시 이 이치(理)가 있다. 하늘이 어찌 일찍이 이 이치(理)를 그것들에게 주지 않았겠는가? 단지 기(氣) 때문에 흐리고 폐색하여[昏塞] 마치 보배 구슬을 탁한 진흙탕 속에 둔 것처럼 (그 빛을) 다시는 볼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사물들 중에서도 군신(君臣)·모자(母子)를 알고, 제사(祭)를 알며, 때[時]를 아는 종류가 있으니,<ref>당시 사람들은 벌과 개미[蜂蟻]에게 엄정한 군신관계가 있고. 호랑이와 이리[虎狼]에게 부자(혹은 모자)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고, 승냥이와 수달[豺獺]이 사냥한 짐승을 널어놓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줄 안다고 생각했다. 호랑이와 이리의 친애함은 장자 천운편, 승냥이와 수달의 제사는 예기 왕제편이 최초의 출전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주자어류 4:9, 11, 19 등을 참조하라.</ref> 역시 그 속에 한 가닥 밝은 부분[一線明處]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사람과 같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자기 기질을) 다스릴[克治] 수 없어서일 뿐이다. 또 벼룩[蚤]과 이[虱] 또한 (제한된 정도의) 지성(知)이 있으니, 예를 들어 굶주리면 사람을 무는 것 등이 이것이다.
조도(祖道)의 기록. (68세 때)
* 17:24 問: “或問云: ‘於其正且通者之中, 又或不能無淸濁之異, 故其所賦之質, 又有智愚賢不肖之殊.’ 世間有人聰明通曉, 是稟其氣之淸者矣, 然卻所爲過差, 或流而爲小人之歸者; 又有爲人賢, 而不甚聰明通曉, 是如何?”
'''질문: 《대학혹문》에서 ‘그 바르고 통한[正且通] 자 중에서도 또 간혹 청탁(淸濁)의 차이가 없을 수 없으므로, 그 부여받은 기질[所賦之質]에 다시 지(智)·우(愚)·현(賢)·불초(不肖)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ref>현행본 대학혹문에서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나 통한 기에도 간혹 청탁의 차이가 없을 수 없고, 바른 기에도 간혹 미추의 차이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여받은 기질이 맑은 사람은 지혜롭고 탁한 사람은 어리석으며 아름다운 사람은 어질고 추한 사람은 불초하니, 다시 서로 똑같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然其通也或不能無淸濁之異, 其正也或不能無美惡之殊, 故其所賦之質, 淸者智而濁者愚, 美者賢而惡者不肖, 又有不能同者.)' 회암집 권 62 답이회숙(答李晦叔) 제 6서에서는 본 조목에서 인용한 것과 흡사한 버전으로 혹문을 인용하고 있다.</ref> 세상 사람 중에 총명하고 통달한[聰明通曉] 자는 맑은[淸] 기(氣)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는 바가 어긋나서 혹 소인(小人)의 부류가 되고 마는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사람됨이 현명하지만[賢] 그다지 총명하고 통달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이는 어째서입니까?
曰: “或問中固已言之, 所謂‘又有智愚賢不肖之殊’, 是也. 蓋其所賦之質, 便有此四樣. 聰明曉事<ref>다수의 판본에서 '了'로 적었다.</ref>者, 智也而或不賢, 便是稟賦中欠了淸和溫恭之德. 又有人極溫和而不甚曉事, 便是賢而不智. 爲學便是要克化, 敎此等氣質令恰好耳.” 僩(69이후).
'''대답: 《대학혹문》에서 이미 이에 관하여 말했으니, 이른바 ‘또 지(智)·우(愚)·현(賢)·불초(不肖)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그것이다. 대개 그 부여받은 기질[所賦之質]에 바로 이러한 네 가지 범주가 있다.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聰明曉事] 자가 똑똑하되[智] 혹 현명하지 못하다면[不賢], 이는 곧 부여받은 것 가운데 맑고 온화하며[淸和] 따스하고 공손한[溫恭] 덕(德)이 부족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지극히 온화(溫和)하되 그다지 사리에 밝지 못하다면, 이는 바로 현명하지만[賢] 똑똑하지[智]는 못한 것이다. 배움(學)이란 바로 이러한 자기 기질을 이겨내고 변화시켜[克化] 딱 알맞게[恰好] 만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25 舜功問: “序引參天地事, 如何?”
'''순공(舜功)의 질문: (대학혹문의) 서문(序)에서 '천지(天地)와 더불어 셋이 되는[參天地]' 일을 인용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ref> '삼천지(參天地)'는 본래 중용 제 22장에서 인용한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면 남이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에 참여했다면 이미 (이 사람의 위격은) 천지와 같으니,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현행본 대학혹문에서는 서문이 아니라 경 1장에서 '명덕'을 설명하는 곳에서 인용하고 있다. '오직 사람만은 태어나면서 바르고 통한 기운을 얻었으니 그 본성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허령통철(虛靈洞徹)하여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으니, 사람이 금수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사람이 요순처럼 되어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되어 (천지의) 낳고 기르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까닭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명덕(明德)이란 것이다.(唯人之生, 乃得其氣之正且通者, 而其性爲最貴, 故其方寸之間, 虛靈洞徹, 萬理咸備,蓋其所以異於禽獸者正在於此, 而其所以可爲堯舜而能參天地以贊化育者, 亦不外焉, 是則所謂明德者也.)'</ref>
曰: “初言人之所以異於禽獸者, 至下須是見己之所以參化育者.”
'''대답: 처음에는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까닭을 말하였으니, (이어지는) 그 아래에서는 모름지기 자신이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에 참여하는[參化育] 까닭을 보아야 한다.
又問: “此是到處, 如何?”
'''다시 질문: 이 과정은 종착점이[到處] 어떻게 됩니까?
曰: “到, 大有地步在. 但學者須先知其如此, 方可以下手. 今學者多言待發見處下手, 此已遲卻. 纔思要得善時, 便是善.” 可學(62때).
'''대답: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 크게 (여러가지) 단계들이[地步] 있다. 다만 배우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종착점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손을 쓸[下手] 수 있다. 지금 배우는 자들은 발현되는 경우[發見處]를 기다렸다가 손을 쓴다고 많이들 말하는데,<ref>이 발언은 아마도 호상학자들의 '찰식이발지제' 공부를 염두에 둔 듯하다. 고문해의는 회암집 권 51의 답동숙중(答董叔重) 제 3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ref> 이러면 이미 늦고 만다.<ref>'-却'은 현대 중국어 '-掉'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행위가 완성되었음을 표시한다. 예컨대 '망각(忘却)'은 잊어버린다는 행위가 완성된 것이다.</ref> 선(善)을 얻어야 겠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 즉시 바로 선(善)이다.
가학(可學)의 기록. (62세 때)
* 17:26 問: “或問‘自其有生之初’以下是一節; ‘顧人心稟受之初, 又必皆有以得乎陰陽五行之氣’以下是一節; ‘苟於是焉而不値其淸明純粹之會’, 這又轉一節; 下又轉入一節物欲去, 是否?”
'''질문: 《대학혹문》에서 ‘최초에 태어났을 때부터[自其有生之初]’ 이하가 한 단락이고, ‘생각건대 최초에 사람이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았을(稟受) 적에는 또 반드시 모두 음양(陰陽)·오행(五行)의 기(氣)를 얻음이 있었다’ 이하가 한 단락이며, ‘진실로 이 단계에서 그 청명하며 순수한 것들(을 받을) 기회[淸明純粹之會]를 만나지 못한다면’여기서 다시 전환되어 한 단락이고, 이어서 그 아래에서 다시 전환되어 '물욕(物欲)' 한 단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ref>질문자가 인용한 네 단락은 모두 현행본 대학혹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현행본을 사서혹문의 최후개정판이라고 간주할 경우 여기서의 네 단락은 모두 구판의 문구들이 된다. 아래 주희의 말에 더해 여기서 인용된 부분만 가지고 추론하자면 제 1구는 인간 고유의 도덕적 동질성, 제 2구는 음양오행의 정수를 얻어 탄생한 인간의 신체적 동질성, 제 3구는 그럼에도 타고난 기질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제 4구는 좋은 조건을 타고났으나 물욕에 빠져 추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듯하다. 일역판 역시 이와 흡사하게 추론했으니 참조하라.</ref>
曰: “初間說人人同得之理, 次又說人人同受之氣. 然其間卻有撞著不好底氣以生者, 這便被他拘滯了, 要變化卻難.”
'''대답: 처음에는 사람마다 똑같이 얻는 이치(理)를 설명하고,<ref>제 1구를 해설한 것이다.</ref> 그 다음에는 또 사람마다 똑같이 받는 기(氣)를 설명한 것이다.<ref>제 2구를 설명한 것이다.</ref> 그러나 그 사이에 도리어 좋지 못한 기(氣)를 만나[撞]<ref>'撞'은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질문자가 인용한 제 3구의 '値'와 같다.</ref> 태어나는 자가 있으니,<ref>제 3구에 대한 해설이다.</ref> 그 경우 곧 그 (기에) 구속되고 막혀서[拘滯] 변화시키고자 하여도 어렵다.<ref>제 4구를 해설한 것이다.</ref>
問: “如何是不好底氣?”
'''질문: 어떠한 것이 좋지 못한 기(氣)입니까?
曰: “天地之氣, 有淸有濁. 若値得晦暗昏濁底氣, 這便稟受得不好了. 旣是如此, 又加以應接事物, 逐逐於利欲, 故本來明德只管昏塞了. 故大學必敎人如此用工, 到後來卻會復得初頭渾全底道理.” 賀孫(62이후).
'''대답: 천지의 기(氣)에는 청탁이 있다. 만약 어둡고 혼탁한[晦暗昏濁] 기(氣)를 만난다면, 이는 곧 좋지 못한 것을 받은[稟受]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은데 또 사물을 응대함[應接事物]에 있어 사사건건 이욕(利欲)을 쫓아다니므로, 본래의 명덕(明德)이 계속 흐리고 폐색[昏塞]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힘을 쓰도록 가르쳐서, 나중에는 도리어 최초의 온전한[渾全] 도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27 林安卿問: “‘介然之頃, 一有覺焉, 則其本體已洞然矣.’ 須是就這些覺處, 便致知充擴將去.”
'''임안경(林安卿)의 질문: (대학혹문에서) ‘순간적으로[介然之頃] 한 번 깨닫기만[覺] 하면 그 본체(本體)는 이미 환하다[洞然矣].’<ref>대학혹문에서 명덕(明德)이 끝내 은폐될 수 없음을 설명한 부분이다.</ref>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깨달은 지점들[覺處]에 나아가 앎을 지극히 하고(致知) 확충해[充擴] 나가야 합니다.
曰: “然. 昨日固已言之. 如擊石之火, 只是些子, 纔引著, 便可以燎原. 若必欲等大覺了, 方去格物·致知, 如何等得這般時節! <林先引或問中“至於久而後有覺”之語爲比, 先生因及此.> 那箇覺, 是物格知至了, 大徹悟. 到恁地時, 事都了. 若是介然之覺, 一日之間, 其發也無時無數, 只要人識認得操持充養將去.”
'''대답: 그렇다. 어제 진실로 이미 그것을 말했다. (그것은) 마치 부싯돌을 때려서 나오는 스파크[擊石之火]와 같으니, 작은 불씨[些子]일 뿐이지만, 착화하기만 하면 곧 온 들판을 다 태울[燎原] 수 있다. 만약 반드시 먼저 크게 깨달은[大覺] 다음에 비로소 격물(格物)·치지(致知)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순간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임안경[林]이 먼저 《대학혹문》 중의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한 이후에 깨닫게 된다[至於久而後有覺]'<ref>대학혹문에서 인용한 이정(二程)의 말이다. 원출전은 이정유서 18:18. '질문: 배움은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대답: 앎을 지극히하는 공부가 최우선이다.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매일 더욱 밝아질 것이고,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한 이후에 깨닫게 된다.(問: 學何以有至覺悟處? 曰: 莫先致知. 能致知, 則思一日愈明一日, 久而後有覺也.)'</ref>는 말을 인용하여 비유하자 선생이 이어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이다.> (대학혹문에서 말한) 저 깨달음이란[那箇覺] 사물이 탐구되어 앎이 지극해진[物格知至] 뒤의 대철대오[大徹悟]이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면 일은 모두 끝난다. 순간적인 깨달음[介然之覺]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에도 무시로 무수히[無時無數] 터져나오니,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려[識認] 붙잡아 지키고[操持] 확충하고 길러[充養]<ref>산란하는 마음을 수습하여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덕성을 두텁게 배양하는 공부를 말한다. 17:1과 3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학 단계에서의 공부를 참조하라.</ref>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又問: “‘眞知’之‘知’與‘久而後有覺’之‘覺’字, 同否?”
'''다시 질문: ‘참된 앎[眞知]'<ref>진리를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알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이정이 자주 언급한 것이다. 이정유서 2上:24 '참으로 아는 것과 평범하게 아는 것은 다르다. 내가 본 일인데, 어떤 농부가 호랑이에게 물려 다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변에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유독 그 농부만 안색이 변하여 다른 사람들과 반응이 달랐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참으로 안' 것은 아니다. 참으로 안다는 것은 저 농부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선을 알면서도 불선을 행하는 것은 역시 참으로 알지 못해서이다. 참으로 알았다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眞知與常知異. 常見一田夫曾被虎傷, 有人說虎傷人, 衆莫不驚, 獨田夫色動, 異於衆. 若虎能傷人, 雖三尺童子, 莫不知之, 然未嘗眞知. 眞知須如田夫乃是. 故人知不善, 而猶爲不善, 是亦未嘗眞知. 若眞知, 決不爲矣.)</ref>이라고 할 때의 ‘지(知)’와 ‘오래 한 뒤에야 깨달음이 있다[久而後有覺]’의 ‘각(覺)’ 자는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曰: “大略也相似, 只是各自所指不同. 眞知是知得眞箇如此, 不只是聽得人說, 便喚做知. 覺, 則是忽然心中自有所覺悟, 曉得道理是如此. 人只有兩般心: 一箇是是底心, 一箇是不是底心. 只是才知得這是箇<ref>성화본, 조선고사본, 조선정판본에서는 '是箇'의 순서가 '箇是'로 뒤집혀있다. 만력본과 화각본에서는 '是箇'를 주석처리했다. 여유량본과 전경당본에서는 저본(중화서국판)과 같다.</ref>不是底心, 只這知得不是底心底心, 便是是底心. 便將這知得不是底心去治那不是底心. 知得不是底心便是主, 那不是底心便是客. 便將這箇做主去治那箇客, 便常守定這箇知得不是底心做主, 莫要放失, 更那別討箇心來喚做是底心! 如非禮勿視聽言動, 只才知得這箇是非禮底心, 此便是禮底心, 便莫要視. 如人瞌睡, 方其睡時, 固無所覺. 莫敎纔醒, 便抖擻起精神, 莫要更敎他睡, 此便是醒. 不是已醒了, 更別去討箇醒, 說如何得他不睡. 程子所謂‘以心使心’, 便是如此. 人多疑是兩箇心, 不知只是將這知得不是底心去治那不是底心而已.”
'''대답: 대략 비슷하니, 그저 각자 지시하는 바[所指]가 다를 뿐이다. 참된 앎[眞知]은 참으로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 단지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다. 깨달음[覺]이란 홀연히 마음속에 스스로 깨닫는 바[覺悟]가 있어서 도리가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옳은[是]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옳지 않은[不是] 마음이다. 그저 이것이 '옳지 않은 마음'임을 알기만 하면 곧 이 '옳지 않은 마음'을 아는 마음[知得不是底心底心]이 바로 '옳은 마음[是底心]'이다. 이 옳지 않음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옳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옳지 않음을 아는 마음이 바로 주인(主)이고, 저 옳지 않은 마음이 바로 손님(客)이다. 이것을 주인(主)으로 삼아 저 손님(客) 쪽을 다스려서, 항상 이 '옳지 않음을 아는 마음'을 굳게 지켜[守定] 주인(主)으로 삼고 놓치지[放失] 말아야 하니, 다시 어디서[那]<ref>여기서 '那'는 의문사이다. 현대중국어 '哪'와 같다.</ref> 별도로 마음을 마련해와서[討]<ref>'討'는 물건을 구해다 온다는 뜻이다.</ref> '옳은 마음'이라고 부를 것인가? 예(禮)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聽言動]<ref>논어 12:1.</ref>는 말의 경우, '이건 예(禮)가 아니구나'라고 아는 그 마음[知得這箇是非禮底心]이야말로 바로 '예(禮)의 마음[禮底心]'이니, (이 마음을 주인으로 옹립한 사람은) 곧 (예에 어긋나는 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 예컨대 사람이 꾸벅꾸벅 조는[瞌睡] 경우, 잠이 든 동안에는 전혀 지각하는[覺]<ref>깨달을 '각(覺)'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 사물을 지각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중의적으로 쓴 것이다.</ref> 바가 없다. 그저[莫敎]<ref>고문해의에서는 '只是'나 '除是'와 같다고 풀면서 '莫'을 부정사로, '敎'를 사역동사로 보는 해석을 배격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로 어류 130:77을 제시했는데, 사실 어류 전체에서 '막교'가 이런 식으로 쓰인 곳은 130:77 한 군데인 반면 다수의 다른 조목에서는 모두 '~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여전히 의심스럽다. 한어대사전에서는 '막교'를 '막비(莫非)'와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님이 없다'가 된다. 일역판은 고문해의의 제언을 따랐다.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남지만 달리 더 낫게 해석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우선 고문해의를 따라 번역해 두었다.</ref> 막 깨어나자마자[纔醒] 번쩍 정신을 차리고[抖擻起精神]<ref>'두수(抖擻)'는 물건을 번쩍 들어올리거나 몸을 번쩍 일으키는 등을 말한다.</ref> 다시는 그 자신이 잠들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었다[醒]는 것이다. 이미 깨어난 뒤에 다시 별도로 '깨어있음'을 마련해와서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다시 잠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자(程子)의 이른바 ‘마음으로 마음을 부린다[以心使心]’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ref>이정유서 18:85. '질문: 마음은 누가 부립니까? 대답: 마음으로 마음을 부리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저 혼자 하라고 맡겨두면 달아나 버린다. (曰: 心誰使之? 曰: 以心使心則可. 人心自由, 便放去也.)'</ref>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하면) 마음이 두개가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데,<ref>마음 A로 마음 B를 통제한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한 사람에게 있어 마음은 하나 뿐이라는 주희의 평소 생각에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다. '이심사심'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하나뿐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다. 16:136, 34:196, 96:52 등을 보라.</ref> 단지 이 '옳지 않음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옳지 않은 마음'을 다스릴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元思云: “上蔡所謂‘人須是識其眞心, 方乍見孺子入井之時, 其怵惕·惻隱之心, 乃眞心也.'”
'''원사(元思)가 상채(上蔡)<ref>사량좌이다.</ref>의 이른바 ‘사람은 모름지기 그 참된 마음[眞心]을 알아야 한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막 보았을 때의 그 경악하며[怵惕] 측은해하는[惻隱] 마음이 바로 참된 마음[眞心]이다.'에 관하여 발언함.<ref>상채어록 권2의 한 대목을 주희가 맹자집주 2A:6에서 인용한 것이다. 맹자집주쪽의 문장은 본 조목과 일치하나 상채어록의 원문과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 참된 마음을 알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다. (人須識其眞心. 見孺子將入井時, 是眞心也.)'</ref>
曰: “孟子亦是只<ref>성화본, 조선고사본, 조선정판본에서는 '是只'가 '只是'로 순서가 뒤집혀있다.</ref>討譬喩, 就這親切處說仁之心是如此, 欲人易曉. 若論此心發見, 無時而不發見, 不特見孺子之時爲然也. 若必待見孺子入井之時, 怵惕·惻隱之發而後用功, 則終身無緣有此等時節也.”
'''대답: 맹자(孟子) 역시 그저 비유를 하나 가져와서[討] 이렇게 친근하고 절실한[親切] 지점 위에서 인(仁)한 마음이란 이와 같음을 설명하여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하고자 했을 뿐이다. 이 마음의 발현(發見)을 논하자면 발현되지 않는 때가 없으니[無時而不發見], 꼭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만약 반드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경악하며 측은해하는 마음이 발현된 뒤에야 힘을 써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죽을 때 까지 이러한 순간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ref>발현된 것을 근거로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마음 속의 본래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당시 표현으로 이발찰식 공부라고 불렀다. 오늘날 호남성 장사에 해당하는 형호남로 담주(潭州)를 근거지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이러한 방향의 공부를 주장했는데, 이를 통칭 '호상학(湖湘學)'이라고 부른다. 17:25에 이어 여기에서도 주희는 호상학의 공부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이어서 원사가 호상학의 거두인 호굉(胡宏)의 말을 인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맥락이 있다.</ref>
元思云: “舊見五峰答彪居仁<ref>'彪居正'의 오기이다.</ref>書, 說齊王易<ref>성화본, 조선정판본, 조선고사본에서는 '易'을 '愛'로 적었다.</ref>牛之心云云, 先生辨之, 正是此意.”
'''원사(元思)가 말함: 옛날 오봉(五峰)<ref>호굉(胡宏, 1105~1161)이다. 호상학의 거두로 장식(張栻, 1133-1180)의 스승이다.</ref>이 표거정(彪居正)에게 답한 편지에서 제나라 임금(齊王)이<ref>맹자와 대담한 제선왕을 말한다.</ref> 소를 바꾼 마음[易牛之心]<ref>맹자 1A:7. 제나라 선왕이 제사에 쓰일 희생물인 소가 두려움에 떨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소 대신 양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일을 말한다.</ref> 운운한 것을 보았는데,<ref>호굉의 주저인 지언(知言) 권 4에 이 대담이 실려있다. '다른날 물었다: 사람이 인하지 못한 까닭은 그 좋은 마음을 놓쳐서입니다. 놓친 마음을 가지고 (본래의 좋은) 마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답: 제나라 임금이 소를 보고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이 좋은 마음의 싹이 이욕(利欲)의 틈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드러난 그것을 붙잡아 간직하고 간직하여 기르고 길러서 확충하여 매우 커질 때까지 그치지 않으면 하늘과 똑같아진다. 이 마음이 발현하는 단서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그것을 인식하는데 있을 뿐이다.(他日問曰: 人之所以不仁者, 以放其良心也. 以放心求心, 可乎? 曰: 齊王見牛而不忍殺, 此良心之苖裔, 因利欲之間而見者也. 一有見焉, 操而存之, 存而養之, 養而充之, 以至于大大而不已, 與天同矣. 此心在人, 其發見之端不同, 要在識之而已.)</ref> 선생님께서 (호굉과 표거정 사이의)그 대담을 논변하신 글<ref>주희가 장식, 여조겸과 함께 1170년(41세)에 완성한 호자지언의의(胡子知言疑義)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회암집 권 73에 수록되어 있는데, 분량이 상당하며 또 본 조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인용하지는 않겠다.</ref>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曰: “然. 齊王之良心, 想得也常有發見時. 只是常時發見時, 不曾識得, 都放過<ref>성화본, 조선고사본, 조선정판본에서는 이 뒤에 '去'자가 있다.</ref>了. 偶然愛牛之心, 有言語說出, 所以孟子因而以此推廣之也.”
'''대답: 그렇다. 제나라 임금(齊王)의 좋은 마음[良心]도 생각해 보면 역시 늘상 발현될 때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평상시 발현될 적에는 그것을 알아차린 적이 없어서 모두 놓쳐버렸을[放過] 뿐이다. 우연히 소를 아끼는 마음[愛牛之心]이 말로 발화되었기 때문에 맹자(孟子)가 그 기회에 그것을 미루어 넓힌 것이다.
又問: “自非物欲昏蔽之極, 未有不醒覺者.”
'''다시 질문: 물욕(物欲)에 흐려지고 폐색됨이 극심하지[物欲昏蔽之極]않은 이상 (여지껏) 깨어나지[醒覺]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曰: “便是物欲昏蔽之極, 也無時不醒覺. 只是醒覺了, 自放過去, 不曾存得耳.” 僩(69이후).
'''대답: 설령<ref>'便是'는 '설령[即使]', '비록[雖是]'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문해의를 참조하라.</ref> 물욕(物欲)에 흐려지고 폐색됨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깨어나지 못할 때가 없다. 단지 깨어나고 나서도 스스로 놓쳐버려[放過去] 한번도 (제대로) 간직하지[存得] 못했을 뿐이다.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28 友仁說“明明德”: “此‘明德’乃是人本有之物, 只爲氣稟與物欲所蔽而昏. 今學問進修, 便如磨鏡相似. 鏡本明, 被塵垢昏之, 用磨擦之工, 其明始現. 及其現也, 乃本然之明耳.”
'''내(友仁)가 ‘명명덕(明明德)’을 설명했다: 이 ‘명덕(明德)’은 바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단지 기품(氣稟)<ref>각자가 타고난 정신/신체적 퀄리티를 말한다. '품'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뜻이다.</ref>과 물욕(物欲)에 뒤덮혀 흐려졌을 뿐입니다. 지금 학문(學問)을 하여 (덕을) 진전시키고 (사업을) 닦아나가는[進修]<ref>'진수'는 주역 건괘 문언전의 '진덕수업(進德修業)'에서 나온 말이다. 주희는 주역본의에서 '진덕'을 마음의 진정성(忠信)을 배양하는 공부로, '수업'을 언행을 가다듬고 단속하는 공부로 풀이했다.</ref> 것은 마치 거울을 갈고닦는[磨鏡]<ref>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경'이란 유리거울을 헝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청동거울을 숯돌 등을 가지고 갈아내는 작업에 가깝다.</ref> 것과 비슷합니다. 거울은 본래 밝지만 먼지와 때[塵垢]에 의해 흐려진 것을 갈고닦는[磨擦] 노력을 들여야만 그 밝음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면 곧 본래의 밝음[本然之明]일 뿐입니다.
曰: “公說甚善. 但此理不比磨鏡之法.”
'''대답: 그대(公)의 설명이 매우 좋다. 다만 이 이치(理)는 거울을 갈고닦는 법[磨鏡之法]으로 비유할 수 없다.
先生略擡身, 露開兩手, 如閃出之狀, 曰: “忽然閃出這光明來, 不待磨而後現, 但人不自察耳. 如孺子將入於井, 不拘君子小人, 皆有怵惕·惻隱之心, 便可見.”
선생이 몸을 약간 일으켜 두 손을 펼쳐 (빛이) 번쩍 나오는 듯한 형상을 보이고서 말함: 홀연히 이 광명(光明)이 번쩍 나오는 것이지, 갈고닦기를 기다린 뒤에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이 스스로 (이 광명을) 살피지 못할 뿐이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군자(君子)냐 소인(小人)이냐 할 것 없이 모두 경악하고 측은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友仁云: “或問中說‘是以雖其昏蔽之極, 而介然之頃, 一有覺焉, 則卽此空隙之中而其本體已洞然’, 便是這箇道理.”
'''내가(友仁) 말함: 《대학혹문》 중에 ‘그러므로 제아무리 뒤덮혀 흐려짐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介然之頃] 한 번 깨닫기만[覺] 하면 이 빈틈[空隙] 속에서 그 본체(本體)는 이미 환하다[洞然矣]’<ref>직전 17:27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조하라.</ref>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도리입니다.
先生頷之, 曰: “於大原處不差, 正好進修.” 友仁(69때).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함: 큰 근원[大原]의 차원에서 어긋나지 않았으니, (덕을) 진전시키고 (사업을) 닦기에[進修] 딱 좋을 때이다.
우인(友仁)의 기록. (69세 때)
* 17:29 問: “或問: ‘<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지점에 '而吾之'가 더 있다.</ref>所以明而新之者, <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지점에 '又'가 더 있다. 조선고사본처럼 인용해야 현행본 대학혹문과 일치한다.</ref>非可以私意苟且爲也.’ 私意是說著不得人爲, 苟且是說至善.”
'''질문: 《대학혹문》에서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은 사사로운 뜻[私意]으로 구차한 것을[苟且]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의(私意)는 인위(人爲)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구차(苟且)는 지극한 선[至善]을 말하는 것입니다.<ref>대학혹문 인용구는 '사사로운 뜻으로 구차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풀어야 맞겠으나 여기서 질문자가 '구차(苟且)'가 '지선(至善)'을 지시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번역해 두었다. '구차(苟且)'라는 표현은 오늘날 한국어에서 '구차한 살림살이'의 경우처럼 가난하고 변변찮은 모양새를 뜻하지만, 주희 당시에는 '임시변통(makeshift)' 같은 뜻으로 쓰였다. 질문자가 구차(苟且)를 지선으로 오인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 주석을 보라.</ref>
曰: “才苟且, 如何會到極處!”
'''대답: 조금이라도 구차하면[苟且] 어떻게 지극한 지점[極處]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賀孫擧程子<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以'가 더 있다.</ref>義理精微之極<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로 '姑以至善目之之語'가 더 있다. 이렇게 인용해야 문장이 현행본 대학혹문에 더 가깝게 된다.</ref>.
'''내가(賀孫) 정자(程子)의 ‘지극히 정미(精微)한 의리(義理)’<ref>대학혹문에서 인용한 정이의 말이다. '지극히 정미한 의리여서 이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시로[姑] '지선(至善)'이라고 지목한다(以其義理精微之極, 有不可得而名者, 故姑以至善目之.)'. 원출전은 이정유서 15:183이다. '선이란 정미한 의리여서 이름할 수 없다. 우선은[且] '지선'이라고 지목한다.(善者, 義理之精微, 無可得名. 且以至善目之.)' '임시로[姑]'나 '우선은[且]'은 모두 '구차(苟且)'와 같다. 최초의 질문자와 섭하손(두 사람은 동일인일 수도 있다)은 정자가 계속해서 지극한 진리에 '구차하게' 지선(至善)이라고 임시적인 라벨을 붙이고 있다고 하니 대학혹문의 다른 구절에 등장한 '구차(苟且)'라는 표현 역시 지선(至善)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오인한 듯하다.</ref>라는 말을 거론했다.
曰: “大抵至善只是極好處, 十分端正恰好, 無一毫不是處, 無一毫不到處. 且如事君, 必當如舜之所以事堯, 而後喚做敬; 治民, 必當如堯之所以治民, 而後喚做仁. 不獨如此, 凡事皆有箇極好處. 今之人, 多是理會得半截, 便道了. 待人看來, 喚做好也得, 喚做不好也得. 自家本不曾識得到, 少刻也會入於老, 也會入於佛, 也會入於申韓之刑名. 止緣初間不理會到十分, 少刻便沒理會那箇是白, 那箇是皂, 那箇是酸, 那箇是鹹. 故大學必使人從致知直截要理會透, 方做得. 不要恁地半間半界, 含含糊糊. 某與人商量一件事, 須是要徹底敎盡. 若有些子未盡處, 如何住得. 若有事到手, 未是處, 須著極力辨別敎是. 且看孟子, 那箇事恁地含糊放過<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去'가 더 있다.</ref>! 有一字不是, 直<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須'가 더 있다.</ref>爭到底. 這是他見得十分極至, 十分透徹, 如何不說得?” 賀孫(62이후).
'''대답: 대체로 지선(至善)은 그저 지극히 좋은 지점[極好處], 100퍼센트 단정하고 딱 맞아서[端正恰好] 조금도 옳지 못한 데가 없는 지점, 조금도 (목표에) 이르지 못한 데가 없는 지점이다. 예컨대 임금을 섬김[事君]에 반드시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을 섬긴 방식과 같아야 비로소 경(敬)이라 하고, 백성을 다스림[治民]에 반드시 요(堯)임금이 백성을 다스린 방식과 같아야 비로소 인(仁)이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예외 없이 지극히 좋은 지점[極好處]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반절[半截]만 이해하고서 다 했다고 말한다. 남이 보고서 판단하기를 좋다고 해도 괜찮고[得] 좋지 않다고 해도 괜찮다[得]는 식이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15:116을 참조하라.<ref>여기서 '득(得)'은 현대중국어 '行(xing)', 영어 'OK'와 같다. 누가 뭐라 해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나른한 태도를 뜻한다.</ref> 자기 자신의 인식이 본래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으니, 조금만 지나면 노자(老子)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부처[佛]에게 들어갈 수도 있으며,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형명학(刑名)에도 들어갈 수 있다.<ref>전국시대 법가, 특히 신불해와 한비자의 학문을 형명(刑名) 또는 형명(形名)이라고 부른다. 이는 형벌과 관련된 이름은 아니다. 관료 각각에게 부여된 직무의 내용이 명칭(名)이고,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형체(形)이다. 형체와 명칭, 실질과 명칭이 서로 부합하도록 국가기구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서 '형명학'이라는 별칭이 나온 것이다. 풍우란, 중국철학사(上), 1999. P.514-515.</ref> 그저 애초에 100퍼센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도 어느 것이[那] 희고 어느 것이 검으며, 어느 것이 시고 어느 것이 짠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ref>여기서 '那'는 의문사이다. 현대중국어 '哪'와 같다.</ref>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치지(致知) 단계에서부터 칼로 자른듯[直截]<ref>'직절(直截)'은 단순하고 명백하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확실성, 철저성을 의미한다.</ref> 철저히 이해하도록[理會透] 요구하니,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어중간하고[半間半界]<ref>'반간불계(半間不界)'와 같다. 철처하지 못하다는 뜻이다.</ref> 웅얼거리듯[含含糊糊]<ref>함호(含糊)는 말소리가 또렷하지 않고 웅얼거린다는 뜻이다.</ref>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남과 무슨 일을 상의할 때에는 반드시 남김없이 철저히 하고자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곳이 있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 만약 일이 손에 들어왔을 때 맞지 않은 곳이 있다면, 모름지기 극력(極力)으로 변별하여 맞게 만들어야 한다. 또 맹자(孟子)를 보라. (그가) 무슨 일을 그렇게 웅얼웅얼 대충 넘어가던가? 한 글자라도 맞지 않으면 끝까지[到底] 다투었다. 이(렇게 다툰 이유)는 그의 이해가 100퍼센트 지극하고 100퍼센트 투철했기 때문이니, (이러하다면 맹자가) 어찌 논변[說]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f>여기서는 심상하게 '말하다[說]'라고 풀어서는 안 된다. 논변을 너무 좋아한다는 당시의 악평에 대한 맹자의 변론으로 맹자 3B:9를 참조하라.</ref>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30 問: “或問說明德處云: ‘所以應乎事物之間, 莫不各有當然之則.’ 其說至善處, 又云: ‘所以見於日用之間者, 莫不各有本然一定之則.’ 二處相類, 何以別?”
'''질문: 《대학혹문》에서 명덕(明德)을 설명한 부분에 이르기를 ‘사물(事物)에 응하는 사이에 각각 마땅히 그러해야 할 법칙[當然之則]이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혹문에서 지선(至善)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또 이르기를 ‘일상생활[日用] 사이에 나타나는 바에 각각 본래 그러한 일정한 법칙[本然一定之則]이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두 부분이 서로 유사한데, 어떻게 구분합니까?<ref>현행본 대학혹문에는 질문자 진순이 인용한 두 문구 가운데 후자만 있다. 전자는 아마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개정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ref>
曰: “都一般. 至善只是明德極盡處, 至纖至悉, 無所不盡.” 淳(61·70때).
'''대답: 모두 같은 이야기다. 지선(至善)은 단지 명덕(明德)이 남김없이 지극한 곳[極盡處]일 뿐이니, 지극히 섬세하고 상세하여[至纖至悉] 다하지 않음이 없다.<ref>같은 취지의 발언이 14:114에서도 보이는데 이 역시 진순이 질문하고 기록한 조목이다.</ref>
순(淳)의 기록. (61세 혹은 70세 때)
* 17:31 仁甫問: “以其義理精微之極, 有不可得而名者, 故姑以至善目之.”
'''(다음 인용구에 대한) 인보(仁甫)의 질문: '지극히 정미한 의리여서 이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시로[姑] '지선(至善)'이라고 지목한다.'<ref>대학혹문. 17:29를 참조하라.</ref>
曰: “此是程先生說. 至善, 便如今人說極是. 且如說孝, 孟子說‘博弈好飮酒, 不顧父母之養’, 此是不孝. 到得會奉養其親, 也似煞强得這箇, 又須著如曾子之養志, 而後爲能養. 這又似好了, 又當如所謂‘先意承志, 諭父母於道', '不遺父母惡名’, 使'國人稱願道‘幸哉有子如此’', 方好.”
'''대답: 이는 정(程) 선생의 설명이다. 지선(至善)은 곧 요즘 사람들이 '극히 옳다[極是]'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효(孝)를 말함에 있어, 맹자(孟子)가 ‘장기 두고 바둑 두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는다’<ref>맹자 4B:30.</ref>고 한 것, 이것은 불효(不孝)이다. 자기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는 경우는 역시 (앞서 말한) 그것보다는 꽤[煞] 나은[强得] 듯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증자(曾子)가 (어버이의) 뜻을 봉양한[養志] 것과 같이 해야만<ref>맹자 4A:19. 아버지의 의지를 살펴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ref> 비로소 봉양을 잘하는 것이다. 이정도로도 좋은 듯하지만, 다시 마땅히 이른바 ‘부모의 뜻을 한발 앞서 헤아려 받들고, 부모를 타일러 도(道)로 인도하며',<ref>예기 제의편. '군자의 효도란 (어버이의) 생각을 한 발 앞서 알아차려 그 뜻을 받들고, 부모를 타일러 도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봉양이나 하는 사람이니 어찌 효도한다고 하겠나?(君子之所為孝者, 先意承志,諭父母於道. 參,直養者也,安能為孝乎?)</ref> '부모에게 오명을 끼치지 않아',<ref>예기 제의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자기 행실을 삼가서 부모에게 오명을 끼치지 않으면 잘 보내드렸다고 할 만하다.(父母旣沒,愼行其身,不遺父母惡名,可謂能終矣.)'</ref> '온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 칭찬하며 "좋겠다! 저런 아들이 있어서."라고 말하게'<ref>예기 제의편. '좋은 고기를 익혀서 드리는 것은 효가 아니라 봉양[養]이다. 군자가 말하는 효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 칭찬하며 "좋겠다! 아들이 있어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이다.(亨孰膻薌,嘗而薦之,非孝也,養也。君子之所謂孝也者,國人稱愿然曰:『幸哉有子!』如此,所謂孝也已).</ref> 해야만 충분하다 하겠다.
又云: “孝莫大於尊親, 其次能養. 直是到這裏, 方喚做極是處, 方喚做至善處.” 賀孫(62이후).
'''다시 말함: 효(孝)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尊親]보다 큰 것이 없고, 그 다음이 잘 봉양하는 것[能養]이다.<ref>예기 제의편. '큰 효도는 존친이요, 그 다음은 욕먹이지 않는 것이요, 그 아래가 잘 봉양하는 것이다.(大孝尊親,其次弗辱,其下能養)'</ref> 여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극히 옳은 곳[極是處]'이라 하고, 비로소 지선(至善)한 곳이라 한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32 郭德元問: “或問: ‘有不務明其明德, 而徒以政敎法度爲足以新民者; 又有自謂足以明其明德, 而不屑乎新民者; 又有略知二者之當務, 而不求止於至善之所在者.’ 此三者, 求之古今人物, 是有甚人相似?”
'''곽덕원(郭德元)의 질문: “《대학혹문》에서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히는데 힘쓰지 않고 오직 정교(政敎)와 법도(法度)만 가지고도 충분히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가 있고, 또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은 달갑지 않은[不屑] 자가 있으며, 또 이 두 가지<ref>명명덕과 신민이다.</ref>가 마땅히 힘써야 할 바임을 대략 알지만 지선(至善)이 있는 곳(所在)에 도달하여 머무르기를 구하지는 않는 자가 있다.’<ref>현행본 대학혹문의 문구를 약간 축약한 형태이다. 아래 원주에서 인용한 탁록(卓錄) 쪽은 '因'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현행본 대학혹문과 일치한다.</ref>고 하였습니다. 이 세 부류를 고금(古今)의 인물 가운데서 찾아보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曰: “如此等類甚多. 自謂能明其德而不屑乎新民者, 如佛·老便是; 不務明其明德, 而以政敎法度爲足以新民者, 如管仲之徒便是; 略知明德新民, 而不求止於至善者, 如前日所論王通便是<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如此'가 더 있다.</ref>. <卓錄云: “又有略知二者之當務, 顧乃安於小成, 因<ref>현행본 대학혹문에서는 '狃'으로 썼다.</ref>於近利, 而不求止於至善之所在者, 如前日所論王通之事是也.”><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주석 전체가 없는 대신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있다. '선생은 며칠 앞서 왕통론(王通論)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다.(先生前此數日作王通論, 其間有此語.)'</ref> 看他於己分上亦甚修飭, 其論爲治本末, 亦有條理, 甚有志於斯世. 只是規模淺狹, 不曾就本原上著功, 便做不徹. 須是無所不用其極, 方始是. 看古之聖賢別無用心, 只這兩者是喫緊處: 明明德, 便欲無一毫私欲; 新民, 便欲人於事事物物上皆是當. 正如佛家說, ‘爲此一大事因緣出見於世’, 此亦是聖人一大事也. 千言萬語, 只是說這箇道理. 若還一日不扶持, 便倒了. 聖人只是常欲扶持這箇道理, 敎他撑天柱地.” 文蔚(59이후). <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있다. '卓録同. 又問: "秦漢以下, 無一人知講學明理, 所以無善治.” 曰: “然.” 因泛論歷代以及本朝太宗眞宗之朝, 可以有爲而不爲. “太宗每日看太平廣記數卷, 若能推此心去講學, 那裏得來? 不過寫字作詩, 君臣之間以此度日而已. 眞宗東封西祀, 糜費巨萬計, 不曾做得一事. 仁宗有意於爲治, 不肯安於小成, 要做極治之事. 只是資質慈仁, 卻不甚通曉用人, 驟進驟退, 終不曾做得一事. 然百姓戴之如父母. 契丹初陵中國, 後來卻服仁宗之德, 也是慈仁之效. 緣它至誠惻怛, 故能動人如此.' 이 내용은 선두 네 글자를 제외하고 127:8과 일치하므로 그쪽을 참조하라. 여기서 번역하지는 않겠다.</ref>
'''대답: “이러한 부류는 매우 많다. 스스로 자신의 (밝은) 덕(德)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면서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로는 예컨대 불가와 노자[佛·老]가 바로 그렇다.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히는데 힘쓰지 않고 정교(政敎)와 법도(法度)만 가지고도 충분히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예를 들어 관중(管仲)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명덕(明德)과 신민(新民)을 대략 알지만 지선(至善)에 도달하여 머무르기를 구하지는 않는 자는 예를 들어 전날 논의했던 왕통(王通)<ref>584-617. 호는 문중자(文中子).</ref>이 바로 그렇다. <탁(卓)의 기록에는 “또 이 두 가지가 마땅히 힘써야 할 바임을 대략 알지만 작은 성취[小成]에 안주하고 근시안적 이익[近利]을 따라서[因] 지선(至善)이 있는 곳(所在)에 도달하여 머무르기를 구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예를 들어 전날 논의했던 왕통(王通)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자기 일신의 차원[己分上]에서도 깊이 수양했으며[修飭], 그 다스림의 본말(本末)을 논한 것도 조리가 있었으니, 이 세상[斯世]에 대해 진지하게 뜻이 있었던 것이다. 단지 스케일[規模]이 얕고 좁아서 일찍이 근본[本原]의 차원에서는 힘을 쓰지[著功]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지[做不徹] 못한 것이다. 반드시 그 최선의 것[極]<ref>지선(至善)을 말한다.</ref>을 쓰지 않음이 없어야만 한다. 가만 보면 옛 성현(聖賢)은 다른데 마음을 씀이 없었고, 그저 이 두 가지<ref>명명덕과 신민</ref>만이 긴요한 부분[喫緊處]이었다. 명덕(明德)을 밝힘에 있어서는 조금도 사욕(私欲)이 없기를 원했고, 백성을 새롭게 함[新民]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든 각각의 사안(事事物物)에 대해 모두 마땅하게 처신하기를 원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큰 인연[一大事因緣]을 위해 세상에 출현했다’<ref>법화경 서품 '제불과 세존이 오직 이 하나의 큰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했다.(諸佛世尊, 唯以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ref>는 것과 같으니, 이 역시 성인(聖人)의 하나의 큰일[一大事]이다. 천 마디 만 마디 말이 단지 이 도리를 설명할 뿐이다. 만약 하루라도 부지(扶持) 않으면 곧 쓰러져버린다. 성인(聖人)은 그저 언제나 이 도리를 부지하여 하늘과 땅을 지탱하게[撑天柱地] 하고자 하셨을 뿐이다.
문울(文蔚)의 기록. (59세 이후)
* 17:33 問: “明德而不能推之以新民, 可謂是自私.”
'''질문: 명덕(明德)을 밝혔으되 그것을 미루어 백성을 새롭게하지[新民] 못한다면, 자기 생각만 한다[自私]<ref>자기 자신만을 위함, 자기 생각만 함, 자기 자신에게만 의미있음. 주희는 보통 '자사자리(自私自利)'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며 주로 불교를 비판할 적에 꺼내는 표현이다. 불교는 자기 일신의 구원만 신경쓸 뿐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취지이다.</ref>고 할 만합니다.
曰: “德旣明, 自然是能新民. 然亦有一種人不如此, 此便是釋·老之學. 此箇道理, 人人有之, 不是自家可專獨之物. 旣是明得此理, 須當推以及人, 使各明其德. 豈可說我自會了, 我自樂之, 不與人共!”
'''대답: 덕(德)이 이미 밝아졌다면 자연히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불교와 노자의 학문이다. 이 도리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독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미 이 이치를 밝혔다면, 반드시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推以及人] 각자 자기 덕(德)을 밝히게 해야 한다. 어찌 나 혼자 해냈으니 나 혼자만 그것을 즐기고 남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因說: 曾有學佛者王天順, 與陸子靜辨論云: “我這佛法, 和耳目鼻口髓腦, 皆不愛惜. 要度天下人, 各成佛法, 豈得是自私!”
'''이어서 (내가) 말함: 일전에 불교를 배운 왕천순(王天順)<ref>누군지 확실치 않다. 상산집(象山集) 권 2의 여왕순백(與王順伯) 제 2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왕천순은 왕순백의 이름을 오기한 것일 수 있다.</ref>이 육자정(陸子靜)<ref>육구연이다.</ref>과 변론하며 이르기를 '나의 이 불법(佛法)은 귀·눈·코·입·골수·뇌[耳目鼻口髓腦]까지 모두 다<ref>'和...皆'는 현대 중국어 '連...都'와 같다. '~까지 모두다', '~마저도 모두 다' 정도의 의미이다.</ref> 아끼지 않고 천하 사람들을 제도하여 각자 불법(佛法)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는 것[自私]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先生笑曰: “待度得天下人各成佛法, 卻是敎得他各各自私. 陸子靜從初亦學佛, 嘗言: ‘儒佛差處是義利之間.’ 某應曰: ‘此猶是第二著, 只它根本處便不是. 當初釋迦爲太子時, 出遊, 見生老病死苦, 遂厭惡之, 入雪山修行. 從上一念, 便一切作空看, 惟恐割棄之不猛, 屛除之不盡. 吾儒卻不然. 蓋見得無一物不具此理, 無一理可違於物. 佛說萬理俱空, 吾儒說萬理俱實. 從此一差, 方有公私·義利之不同.’ 今學佛者云‘識心見性’, 不知是識何心, 是見何性.” 德明(44이후).
'''선생이 웃으며 말함: 천하 사람들이 각자 불법(佛法)을 이루도록 제도하겠다는 것은<ref>서두의 '대(待)'는 '욕(欲)'이나 '장요(將要)'와 같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한다.</ref> 도리어 그들 각자가 자기 생각만 하도록[各各自私] 가르치는 것이다. 육자정(陸子靜) 역시 처음에는 불교를 배웠는데,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유교와 불교의 차이는 의(義)와 이(利)의 차이이다’고 하였다.<ref>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1175년 아호에서의 만남, 혹은 1181년 백록동서원에서의 만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ref> 내가 응답하기를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第二著]이다. 그저 그 근본(根本)부터가 옳지 않다. 당초 석가(釋迦)가 태자(太子)였을 때 성문 밖으로 나가 노닐다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보고 마침내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 설산(雪山)에 들어가 수행하였다.<ref>석가모니의 사문유관(四門遊觀)을 말한다.</ref> 그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곧 일체를 공(空)으로 보게 되었고, 오직 그것을<ref>본질적으로 허망한 이 세상 일체를</ref> 잘라내어 버림[割棄]이 과감하지 못할까, 제거함[屛除]이 완벽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ref>불교의 출세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세간의 일은 모두 허망한 것이므로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ref> 우리 유학[吾儒]은 도리어 그렇지 않다. 대개 한 물건도 이 이치(理)를 갖추지 않음이 없고, 한 이치도 사물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모든 이치[萬理]가 모두 헛되다[空]고 말하고, 우리 유학은 모든 이치가 모두 진실[實]하다고 말한다.<ref>'실(實)'을 '진실하다'고 번역하긴 했지만, 여기서 '공'은 내용물이 빈 그릇을, '실'은 내용물이 가득찬 그릇을 연상시키고 있음에 주의하라. 주희가 각각의 사건과 사물에는 본질이자 당위(곧, 이치)가 있으며 그 이치가 '진실되다'라고 말할 때는 불교에서 각각의 사건과 사물에 그러한 본질이자 당위가 '비어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ref> 이 하나의 차이로부터 비로소 공(公)과 사(私), 의(義)와 이(利)의 차이가 있게 된다.’ 지금 불교를 배우는 자들이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다[識心見性]’고 말하지만, 대체 무슨 마음을 알고 무슨 성품을 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o 덕명(德明)의 기록. (44세 이후)
=== '머물 곳을 알고 나서 확정된다' 이하 단락 ===
* 知止而後有定以下一段
'머물 곳을 알고 나서 확정된다' 이하 단락
* 17:34 問: “能知所止, 則方寸之間, 事事物物皆有定理矣.”
'''‘머무를 곳을 알 수 있으면[能知所止] 곧 마음[方寸] 속에서 사사물물(事事物物) 모두 확정불변한 이치[定理]가 있게 된다.’에 관한 질문.<ref>대학혹문. 14:126과 163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14:163을 보면 한 제자가 지적하기를 주희가 대학장구와 대학혹문에서 '定'자를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장구의 주석에서는 '심지에 확정된 방향이 생긴다(志有定向)'고 해설하는 반면 대학혹문에서는 '마음 속에서 사사물물에 확고한 이치가 있게 된다(方寸之間, 事事物物皆有定理矣)'라고 해설한다. 전자의 경우는 도덕적 앎이 투철해지는 만큼 그러한 앎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동력인 의지력 또한 그에 비례하여 투철해진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도덕적 앎이 투철해져서 각각의 경우에 객관적인 도덕률이 확고하게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전자는 知止를 인지의 차원으로, 有定을 의욕의 차원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知止도 인지, 有定도 인지의 차원이다. 14:163에서 주희는 '그게 그거다'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f>
曰: “定·靜·安三項若相似, 說出來煞不同. 有定, 是就事理上說, 言知得到時, 見事物上各各有箇合當底道理. 靜, 只就心上說.”
'''대답: 정(定)·정(靜)·안(安)<ref>대학 본문에서 제시한 정(定), 정(靜), 안(安), 려(慮), 득(得) 다섯 단계 가운데 세 꼭지를 말한 것이다. 14:157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물에 접촉하여(物格) 앎이 지극해지면(知至) 세상 모든 사태와 사물이 확정적인(定) 이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치가) 확정적(定)이란 것은 마치 추운 자가 옷을 갈망하고 굶주린 자가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너무 확정적이라서) 더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견해가 이렇게 확정(定)되면 마음이 동요하거나 달아나지 않으므로 고요(靜)할 수 있다. 고요(靜)해지고 나면 가는 곳마다 편안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컨대 부귀함이나 빈천함이나 환난 등 어디에 처하더라도 (그곳에) 가는 족족 편안하다. 고요함(靜)은 마음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요 편안함(安)은 몸과 상황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만약 사람의 견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고요(靜)해질 수 있겠나. 마음이 고요(靜)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가도 다시 이렇게 하고 싶어지니 몸이 어떻게 편안(安)할 수 있겠나. 사려할 수 있다는 것은 눈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아는대로)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식은 효도해야 하고 신하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부모를 섬기고 군주를 섬길 때에 이르러 각각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정과 미묘한 부분을 사려하여 (마땅히) 멈출 (최선의) 지점을 얻을(得) 수 있다.'</ref> 세 항목은 비슷한 듯하지만 설명하면 자못 다르다. 확정됨(定)이 있다는 것은 사리(事理)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니, 앎이 지극해졌을 때 사물마다 각각 마땅히 그러해야 할 도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본다는 말이다. 고요함(靜)은 (같은 내용을) 마음의 측면에서 말한 것뿐이다.<ref>14:129에서 거의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으니 참조하라.</ref>
問: “‘無所擇於地而安’, 莫是‘素富貴行乎富貴, 素貧賤行乎貧賤’否?”
'''질문: ‘자리를 가리지 않고 편안히 안정된다’<ref>대학혹문</ref>는 것은 아마도 ‘부귀(富貴)에 처하면 부귀한대로 행하고, 빈천(貧賤)에 처하면 빈천한대로 행한다’<ref>중용 제 14장. '소(素)'는 '현재(見在)'의 뜻이다.</ref>는 것 아닙니까?”
曰: “這段須看意思接續處. 如‘能得’上面帶箇‘慮’字, ‘能慮’上面帶箇‘安’字, ‘能安’上面帶箇‘靜’字, ‘能靜’上面帶箇‘定’字, ‘有定’上面帶箇‘知止’字, 意思都接續. 旣見得事物有定理, 而此心恁地寧靜了, 看處在那裏: 在這裏也安, 在那邊也安, 在富貴也安, 在貧賤也安, 在患難也安.<ref>조선고사본은 이 뒤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한 번 생각해 보라(看如何? 公且看,)'가 더 있다.</ref> 不見事理底人, 有一件事, 如此區處不得, 恁地區處又不得, 這如何會有定! 才不定, 則心下便營營皇皇, 心下才恁地, 又安頓在那裏得! 看在何處, 只是不安.” 賀孫(62이후).
'''대답: 이 단락은 모름지기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능득(能得)’ 위에는 ‘려(慮)’ 자가 있고, ‘능려(能慮)’ 위에는 ‘안(安)’ 자가 있으며, ‘능안(能安)’ 위에는 ‘정(靜)’ 자가 있고, ‘능정(能靜)’ 위에는 ‘정(定)’ 자가 있으며, ‘유정(有定)’ 위에는 ‘지지(知止)’ 자가 있으니, 뜻이 모두 이어진다. 이미 사물에 확고불변한 이치[定理]가 있음을 보고서 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졌다면[寧靜], 어떤[看]<ref>의문구 앞에 나오는 '간(看)'은 '그 어떤... 막론하고(不管, 儘管)'으로 풀이한다. 14:143, 157을 참조하라.</ref> 상황에 처했느냐를 막론하고, 여기에 있어도 편안하고[安], 저기에 있어도 편안하며, 부귀(富貴)에 있어도 편안하고, 빈천(貧賤)에 있어도 편안하며, 환난(患難)에 있어도 편안하다.<ref>부귀, 빈천, 환난은 질문자가 인용한 중용 제 14장에서 들고 있는 예시들이다.</ref> 사리(事理)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도 잘 되지 않고 저렇게 처리해도 잘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확고함(定)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확고(定)하지 못하면 마음속이 곧바로 안절부절 불안하니[營營皇皇], 마음속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또 어디에 (자신을) 편안히 둘[安頓] 수 있겠는가! 어디에[看] 있든 그저 불안할 뿐이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35 “能慮則隨事觀理, 極深硏幾.”
'''‘사려할 수 있으면[能慮] 사안에 따라 이치를 관찰하여 깊음을 지극히하고 기미를 갈고닦는다[隨事觀理, 極深硏幾].’<ref>대학혹문. '극심'과 '연기'는 본래 주역 계사상에 나오는 표현이다. 심은 깊음이고 극은 그 깊음을 지극히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상세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고 깊이 있는 정신을 구축하는 노력을 말한다. 연은 갈고닦는다는 뜻이고 기는 기미이다. 기미를 갈고닦는다는 것은 현상세계의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 파악하는 노력을 말한다. 변화의 양상을 잘 알면 변화가 시작하려는 바로 그 지점을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기미'를 살핀다고 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14:146을 참조하라.</ref>에 관한 질문.
曰: “到這處又更須審一審. ‘慮’字看來更重似‘思’字. 聖人下得言語恁地鎭重, 恁地重三疊四, 不若今人只說一下便了, 此聖人所以爲聖人.” 賀孫(62이후).
'''대답: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살펴보아야[審]<ref>'심(審)'은 극심연기의 '연(硏)'을 풀이한 말이다.</ref> 한다. ‘려(慮)’ 자는 내 생각에 ‘사(思)’ 자보다[似]<ref>여기서 '사(似)'는 '어(於)'와 같다.</ref> 더 무겁다. 성인이 표현을 고른 것이 이렇게 진중(鎭重)하고 이렇게 거듭 반복되니[重三疊四], 요즘 사람들이 그저 한 번 말하고 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래서 성인은 성인인 것이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36 安卿問: “知止是始, 能得是終. 或問言: ‘非有等級之相懸.’ 何也?”
'''안경(安卿)의 질문: 지지(知止)는 시작이고 능득(能得)은 끝입니다.<ref>이에 대한 설명은 17:34의 주석을 참조하라.</ref> 《대학혹문》에서는 (양자간에) ‘등급(等級)이 서로 현격히 벌어져 있지 않다’<ref>현행본 대학혹문에서는 이 말을 풀어써두어서 표현이 조금 다르다. '공자의 지우학(志于學)부터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까지와 맹자의 선인(善人), 신인(信人)으로부터 성인(聖人), 신인(神人)까지가 실로 등급이 현격히 벌어져 있어서 평생토록 거쳐가는 순서인 것과는 같지 않다.(非如孔子之志學以至從心, 孟子之善信以至聖神, 實有等級之相懸, 爲終身經歷之次序也)'</ref>고 말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曰: “也不是無等級,<ref>조선고사본에는 이 여섯 글자가 없다.</ref> 中間許多只是小階級, 無那大階級. 如志學至從心, 中間許多便是大階級, 步卻闊. 知止至能得, 只如志學至立相似, 立至不惑相似. 定·靜·安, 皆相類, 只是中間細分別恁地.”
'''대답: 역시 등급(等級)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의 많은 것들은 단지 작은 계단[階級]들일 뿐 그렇게 큰 계단은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배움에 뜻을 두는 것[志學]<ref>논어 2:4에서 공자가 자신이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고 했다.</ref>부터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從心]<ref>공자가 70세에 달성한 경지이다.</ref> 경지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많은 것들은 곧 큰 계단이니 보폭이 오히려 넓다. 지지(知止)부터 능득(能得)까지는 배움에 뜻을 두는 것[志學]부터 스스로 섰다[立]<ref>공자가 30세에 달성한 경지이다.</ref>까지와 비슷하고, 스스로 섰다[立]부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不惑]<ref>40세의 경지이다.</ref>까지와 비슷하다. 정(定)·정(靜)·안(安)은 모두 비슷한 부류요, 단지 중간에 저처럼 세밀하게 구별했을 뿐이다.
問: “到能得處是學之大成, 抑後面更有工夫?”
'''질문: 능득(能得)의 경지에 이르면 배움에 대성한[學之大成]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공부가 더 있습니까?
曰: “在己已盡了, 更要去齊家, 治國, 平天下, 亦只是自此推去.” 㝢(61이후).
'''대답: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는[在己] 이미 다 했고, 다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해야 하지만, (후자는) 역시 그저 여기서<ref>자기 자신의 차원이다.</ref> 미루어 나아가는 것일 뿐이다.<ref>이 부분은 14:152와 흡사하다.</ref>
우(㝢)의 기록. (61세 이후)
=== '옛날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자는...' 단락 ===
* 古之欲明明德於天下一段
옛날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자는 단락
* 17:37 問: “或問‘自誠意以至於平天下, 所以求得夫至善而止之’, 是能得已包齊家治國說了. 前晩何故又云‘能得後, 更要去齊家, 治國, 平天下'?”
'''질문: 《대학혹문》에서 ‘성의(誠意)에서 평천하(平天下)까지는 저 지선(至善)의 자리를 얻어 거기에 머무르기를 구하는 것이다’<ref>대학혹문.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이란 명명덕의 일이요 제가, 치국, 평천하란 신민의 일이다. 격물치지는 지선이 있는 곳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요, 성의부터 평천하까지는 저 지선의 자리를 얻어 거기에 머무르기를 구하는 것이다.(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者, 明明德之事也; 齊家·治國·平天下者, 新民之事也. 格物致知, 所以求知至善之所在; 自誠意以至於平天下, 所以求得夫至善而止之也.)'</ref>라고 하였는데, 이는 '능득(能得)'이 이미 제가(齊家)와 치국(治國)까지 포함하여 설명한 것입니다.<ref>전통시대 유학이 커버하는 영역을 크게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으로 나누었을 때, 인용된 대학혹문의 문구대로라면 두 영역이 수기로 일원화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f>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어찌하여 또 ‘능득(能得)한 뒤에 다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ref>치인의 영역이 수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어제 저녁의 대화란 17:36을 말한다. 17:34 또한 참조하라.</ref>
曰: “以修身言之, 都已盡了. 但以明明德言之, 在己無所不盡, 萬物之理亦無所不盡. 如'至誠惟能盡性', 只盡性時萬物之理都無不盡了. 故盡其性, 便盡人之性; 盡人之性, 便盡物之性.” 㝢<ref>조선고사본에서는 '순의 기록. 우의 기록도 같다.(淳○㝢同)'이다.</ref>(61이후).
'''대답: 수신(修身)으로 말하자면 이미 다 된 것이다.<ref>대학의 '능득'이란 문구는 수기와 치인 가운데 수기의 측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ref> 단, 명덕(明德)을 밝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도 남김 없이 다 하고 만물의 이치 또한 남김 없이 다 하는 것이다.<ref>명덕을 밝히는 일을 수기에 국한시켜 보지 말고, 수기와 치인을 포함하는 상위의 범주로 보라는 말이다.</ref> 예컨대 '오직 지극한 진정성(誠)이라야 (자신의) 본성(性)을 온전히 다할 수 있고'<ref>중용 제 22장의 한 구문을 축약한 것이다.</ref>, 오직 (자신의) 본성(性)을 다할 때라야 만물의 이치도 남김 없이 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본성(性)을 다하면 곧 남의 본성(性)을 다하게 되고, 남의 본성(性)을 다하면 곧 사물의 본성(性)을 다하게 된다.
우(㝢)의 기록. (61세 이후)
* 17:38 蜚卿言: “或問云: ‘人皆有以明其明德, 則各誠其意, 各正其心, 各修其身, 各親其親, 各長其長, 而天下無不平矣.’<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伯羽謂' 세 자가 더 있다. '비경(蜚卿)'이 동백우(童伯羽)의 자(字)이므로 한 사람이 연이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ref> 明德之功果能若是, 不亦善乎? 然以堯舜之聖, 閨門之內, 或未盡化, 況謂天下之大, 能服堯舜之化而各明其德乎?”
'''비경(蜚卿)이 말함: 《대학혹문》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힐 수 있다면, 각자 자신의 의지를 참되게 하고[誠其意], 각자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正其心], 각자 자신의 몸을 갈고닦고[修其身], 각자 자신의 어버이를 친애하며[親其親], 각자 자신의 어른을 공경하여[長其長], 천하가 평정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명덕(明德)의 공효(功)가 과연 이와 같다면 또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순(堯舜)과 같은 성인도 규문(閨門) 안에서 혹 다 교화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늘, 하물며 커다란 천하 전체가 요순(堯舜)의 교화에 순복하여 각자 자신의 덕(德)을 밝힐 수 있으리라 말하시는 것입니까?
曰: “大學‘明明德於天下’, 只是且說箇規模如此. 學者須是有如此規模, 卻是自家本來合如此, 不如此便是欠了他底. 且如伊尹思匹夫不被其澤, 如己推而納之溝中, 伊尹也只大槪要恁地, 又如何使得無一人不被其澤! 又如說‘比屋可封’, 也須有一家半家不恁地者. 只是見得自家規模自當如此, 不如此不得. 到得做不去處, 卻無可奈何. 規模自是著恁地, 工夫便卻用寸寸進. 若無規模次第, 只管去細碎處走, 便入世之計功謀利處去; 若有規模而又無細密工夫, 又只是一箇空規模. 外極規模之大, 內推至於事事物物處, 莫不盡其工夫, 此所以爲聖賢之學.” 道夫(60이후).
'''대답: 《대학》의 ‘천하에 명덕을 밝힌다[明明德於天下]’는 것은 일단은 그 규모(規模)<ref>대강의 윤곽선, 원대한 스케일 같은 의미이다.</ref>가 이러하다고 설명한 것뿐이다.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규모(規模)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본래부터 응당 이와 같아야 하니, 이와 같지 않으면 곧 (본래의) 자기 것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윤(伊尹)은 평범한 백성 한 사람이라도 (요순과 같은 정치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를 밀어서 도랑에 빠뜨린 것처럼 생각했다.<ref>맹자 5A:7.</ref> (그러나) 이윤(伊尹)도 역시 그저 대체로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것 뿐이니, 또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 혜택을 입지 못함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예컨대 ‘집집마다 봉작을 내릴 만하다[比屋可封]’<ref>한서 왕망전(王莽傳). '명성한 세상에는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많으므로, 요순 시대에는 집집마다 봉작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明聖之世,國多賢人,故唐虞之時,可比屋而封.)'</ref>는 것 역시 한두 집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단지 자기 자신의 규모(規模)가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하며 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던 것 뿐이다. (세웠던 스케일에 걸맞게) 해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ref>'做不去'는 '할 수 없다', '做得去'는 '할 수 있다'이다.</ref> 규모(規模)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반면<ref>'著'은 '須著'과 같다. '반드시'.</ref> 공부(工夫)는 한 마디 한 마디 나아가야 한다. 규모(規模)와 단계별 순서[次第]도 없이 그저 지엽적인 것들[細碎處]에만 힘을 쓰면 곧바로 (오늘날) 세간의 공리(功利)를 따지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규모(規模)는 있지만 세밀한 공부(工夫)가 없다면 또 한갓 빈 규모(空規模)이고 말 뿐이다. 밖으로는 규모(規模)의 크기를 지극히하고 안으로는 미루어 (구체적인) 사사물물(事事物物)의 부분에 이르게 하여 그 어느 방면으로도 공부(工夫)를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 이것이 성현(聖賢)의 배움이 성현의 배움이 되는 까닭이다.
도부(道夫)의 기록. (60세 이후)
* 17:39 問或問“心之神明, 妙衆理而宰萬物”.
'''《대학혹문》의 '마음의 신명[心之神明]이니, 여러 이치를 절묘하게 운용하고 만물을 주재한다'<ref>대학혹문. '저 지(知) 같은 경우는 마음의 신명이니, 여러 이치를 절묘하게 운용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若夫知則心之神明, 妙衆理而宰萬物者也.)' 신명의 신(神)은 우리 의식의 완성도가 높음을, 명(明)은 의식의 활동성을 가리킨다. 재(宰)는 컨트롤한다는 의미이다. 묘(妙)를 운용하다로 풀이한 것은 17:40을 참조하라.</ref>에 대한 질문.
曰: “神是恁地精彩, 明是恁地光明.”
'''대답: 신(神)은 그렇게 정밀하고 아름답다[精彩]는 것이요, 명(明)은 그렇게 밝게 빛난다는[光明] 것이다.
又曰: “心無事時, 都不見; 到得應事接物, 便在這裏; 應事了, 又不見: 恁地神出鬼沒!”
'''다시 말함: 마음은 일이 없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도 응사접물(應事接物)하게 되면 곧 이 안에[在這裏]<ref>마치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풀려나 달아나버린 가축처럼, 정신이 산만하여 마음이 '이 안에 없는' 상태가 바로 '방심(放心)'의 상태이다. 경건한 자세를 견지하면 산란한 정신을 수습하여 집중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된 상태를 어류에서는 자주 '여기 있다(在這裏)'고 표현한다.</ref> 있으며, 일에 대한 응대를 마치고 나면 다시 보이지 않게 되니, 이렇게나 신출귀몰(神出鬼沒)하다!
又曰: “理是定在這裏, 心便是運用這理底, 須是知得到. 知若不到, 欲爲善也未肯便與你爲善; 欲不爲惡, 也未肯便不與你爲惡. 知得到了, 直是如飢渴之於飮食. 而今不讀書時, 也須收斂身心敎在這裏, 乃程夫子所謂敬也. ‘整齊嚴肅’, 雖只是恁地, 須是下工夫, 方見得.” 賀孫(62이후).
'''다시 말함: 이치(理)는 이 안에<ref>자신의 내면을 말한다.</ref> 확고하게 있고, 마음[心]은 바로 이 이치(理)를 운용(運用)하는 주체이니, 반드시 앎[知]이 지극해져야 한다. 만약 앎[知]이 지극해지지 못하면 선(善)을 행하고자 해도 (마음은) 선뜻 자네와 함께 선(善)을 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악(惡)을 행하지 않고자 해도 (마음은) 선뜻 자네와 함께 악(惡)을 행하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앎[知]이 지극해지고나면 바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마시고 먹으려는 것[飢渴之於飮食]과 같이 (선을 행하고 불선을 피하게) 된다. 지금 책을 읽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여[收斂身心] 여기에 있도록[在這裏] 해야 하니, 이것이 곧 정부자(程夫子)<ref>정씨 형제를 말한다.</ref>께서 말씀하신 경(敬)이다.<ref>경에 대한 설명은 17:1부터 18까지에 걸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조하라.</ref> ‘정제엄숙(整齊嚴肅)’이 비록 이런 것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힘써 해보아야만[工夫]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손(賀孫)의 기록. (62세 이후)
* 17:40 德元問<ref>조선고사본에서는 이 뒤에 '<대학혹문>에서 "앎은 묘중리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或問"知妙衆理而宰萬物者也",)'라고 적혀있다.</ref>: “何謂‘妙衆理’?”
'''덕원(德元)의 질문: (대학혹문의)‘묘중리(妙衆理)’는 무슨 말입니까?<ref>직전 조목을 참조하라.</ref>
曰: “大凡道理皆是我自有之物, 非從外得. 所謂知者, <或錄此下云: “便只是理. 才知得,”><ref>조선고사본에는 이 주석이 없다.</ref> 便只是知得我底道理, 非是以我之知去知彼道理也. 道理固本有, 用知, 方發得出來. 若無知, 道理何從而見! <或錄云: “才知得底, 便是自家先有之道理也. 只是無知, 則道無安頓處. 故須知, 然後道理有所湊泊也. 如夏熱冬寒, 君仁臣敬, 非知, 如何知得!”> <ref>조선고사본에는 이 주석이 없다.</ref>所以謂之‘妙衆理’, 猶言能運用衆理也. ‘運用’字有病, 故只下得‘妙’字.” <或錄云: “蓋知得此理也.”> <ref>조선고사본에는 이 주석이 없다.</ref>
'''대답: 무릇 도리(道理)는 모두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앎[知]이란 것은 <혹자의 기록에서는 이 다음에 이렇게 말함: “그저 이치(理)일 뿐이다. 알게되면”> 곧 나에게 있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나의 앎[知]을 가지고 저쪽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는 물론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앎[知]을 사용해야만 비로소 틔워낼 수 있다. 만약 앎[知]이 없었다면 도리가 무슨 수로 드러나겠는가? <혹자의 기록: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던 도리이다. 앎[知]이 없으면 도(道)를 놓아둘 곳이 없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앎이 있고난 다음에야 도리가 정박할 곳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며, 임금은 인(仁)하고 신하는 공경(敬)하는 것을, 앎[知]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 이치를 절묘하게 운용한다[妙衆理]’고 했으니, 여러 이치를 잘 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운용(運用)’이라는 글자는 병폐가 있으므로 그저 ‘묘(妙)’ 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 <혹자의 기록: “대개 이 이치를 안다는 뜻이다.”>
又問: “知與思, 於身最切緊.”
'''재질문: 앎[知]과 생각[思]은 자신에게 가장 가깝고 긴요합니다.
曰: “然. 二者只是一事. 知如手, 思是使那手去做事, 思所以用夫知也.” 僩(69이후). <ref>조선고사본에는 이 뒤에 총 196자의 긴 주석이 달려있다. 或錄云:郭兄問: "或問'妙衆理而宰萬物者也', 何以謂之妙衆理? 豈非以知能採頤衆理之妙, 而爲之主宰乎?", 曰: "大凡道理, 皆是我自有之物, 非從外得. 所謂知者, 便只是理. 才知得, 便是自知得我之道理, 非是我以知去知那道理也. 道理固本有, 須用知, 方發得出來. 若無知, 道理何從而見? 才知得底, 便是自家先有之道理也. 只是無知, 則道無安頓處. 故須知, 然後道理有所湊泊也. 如冬寒夏熱, 君仁自發, 非知, 如何知得? 所以謂之妙萬理, 如云能運用萬理. 只是運用字又有病, 故只下得个妙字, 蓋知得此理也."</ref>
'''대답: 그렇다. 그 둘은 하나일 뿐이다. 앎[知]은 손과 같고, 생각[思]은 저 손을 부려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 생각[思]이란 저 앎[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41 問: “知如何宰物?”
'''질문: 앎(知)이 어떻게 만물을 주재(宰)합니까?<ref>17:39와 40을 참조하라.</ref>
曰: “無所知覺, 則不足以宰制萬物. 要宰制他, 也須是知覺.” 道夫(60이후).
'''대답: 지각(知覺)<ref>지각(知覺)은 사태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시비를 구분하는 등 인지적 활동 전반을 말한다. 주희는 심지어 이나 벼룩이 사람을 무는 것까지도 지각의 활동이라고 말한다.</ref>이 없으면 만물을 주재할 수 없다. 만물을 주재하려면 역시 지각(知覺)해야 한다.
도부(道夫)의 기록. (60세 이후)
* 17:42 或問: “‘宰萬物’, 是‘主宰’之‘宰’, ‘宰制’之‘宰’?” 曰: “主便是宰, 宰便是制.” 又問: “孟子集注言: ‘心者, 具衆理而應萬事.’ 此言‘妙衆理而宰萬物’, 如何?” 曰: “‘妙’字便稍精彩, 但只是不甚穩當, ‘具’字便平穩.” 履孫(65때).
• 17:42 어떤 이가 묻다: “‘만물을 주재한다[宰萬物]’는 것은 ‘주재(主宰)’의 ‘재(宰)’입니까, ‘재제(宰制)’의 ‘재(宰)’입니까?”
o 답하다: “주(主)가 바로 재(宰)이고, 재(宰)가 바로 제(制)이다.”
o 또한 묻다: “《맹자집주(孟子集注)》에 말하기를 ‘마음은 여러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心者, 具衆理而應萬事].’ 여기서는 ‘여러 이치를 오묘하게 운용하고 만물을 주재한다[妙衆理而宰萬物]’고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o 답하다: “‘묘(妙)’ 자는 곧 약간 정채롭지만[稍精彩], 단지 그다지 안정되지 못하고[不甚穩當], ‘구(具)’ 자는 곧 평온하고 안정된다[平穩].”
o 이손(履孫)의 기록. (65세 때)
* 17:43 郭兄問“莫不有以知夫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曰: “所以然之故, 卽是更上面一層. 如君之所以仁, 蓋君是箇主腦, 人民土地皆屬它管, 它自是用仁愛. 試不仁愛看, 便行不得. 非是說爲君了, 不得已用仁愛, 自是理合如此. 試以一家論之: 爲家長者便用愛一家之人, 惜一家之物, 自是理合如此, 若天使之然. 每常思量著, 極好笑, 自那原頭來便如此了. 又如父之所以慈, 子之所以孝, 蓋父子本同一氣, 只是一人之身, 分成兩箇, 其恩愛相屬, 自有不期然而然者. 其它大倫皆然, 皆天理使之如此, 豈容强爲哉! 且以仁言之: 只天地生這物時便有箇仁, 它只知生而已. 從他原頭下來, 自然有箇春夏秋冬, 金木水火土. <初有陰陽, 有陰陽, 便有此四者.> 故賦於人物, 便有仁義禮智之性. 仁屬春, 屬木. 且看春間天地發生, 藹然和氣, 如草木萌芽, 初間僅一針許, 少間漸漸生長, 以至枝葉花實, 變化萬狀, 便可見他生生之意. 非仁愛, 何以如此. 緣他本原處有箇仁愛溫和之理如此, 所以發之於用, 自然慈祥惻隱. 孟子說‘惻隱之端’, 惻隱又與慈仁不同, 惻隱是傷痛之切. 蓋仁, 本只有慈愛, 緣見孺子入井, 所以傷痛之切. 義屬金, 是天地自然有箇淸峻剛烈之氣. 所以人稟得, 自然有裁制, 便自然有羞惡之心. 禮智皆然. 蓋自本原而已然, 非旋安排敎如此也. 昔龜山問一學者: ‘當見孺子入井時, 其心怵惕·惻隱, 何故如此?’ 學者曰: ‘自然如此.’ 龜山曰: ‘豈可只說自然如此了便休? 須是知其所自來, 則仁不遠矣.’ 龜山此語極好. 又或人問龜山曰: ‘“以先知覺後知”, 知·覺如何分?’ 龜山曰: ‘知是知此事, 覺是覺此理.’ 且如知得君之仁, 臣之敬, 子之孝, 父之慈, 是知此事也; 又知得君之所以仁, 臣之所以敬, 父之所以慈, 子之所以孝, 是覺此理也.” 僩(69이후).
• 17:43 곽형(郭兄)이 “그렇게 된 까닭[所以然之故]과 그 마땅히 그러해야 할 법칙[其所當然之則]을 알지 못함이 없다”에 대해 묻다.
o 답하다: “‘그렇게 된 까닭[所以然之故]’은 바로 다시 한 층 더 위의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인(仁)해야 하는 까닭[君之所以仁]은, 대개 임금은 중심[主腦]이고 인민과 토지가 모두 그에게 속하여 그가 관리하니, 그는 저절로 인애(仁愛)를 사용한다. 시험 삼아 인애(仁愛)하지 않아 보라, 곧 행해질 수 없다. 임금이 되고 나서 부득이하게 인애(仁愛)를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절로 이치상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시험 삼아 한 집안으로 논해보자. 가장(家長)이 된 자는 곧 한 집안 사람을 사랑하고 한 집안 물건을 아껴야 하니, 저절로 이치상 마땅히 그러한 것이 마치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과 같다. 매번 생각해보면 매우 우스우니, 저 근원[原頭]에서부터 올 때부터 곧 이와 같았다. 또한 아버지가 자애로운 까닭[父之所以慈]과 아들이 효도하는 까닭[子之所以孝]은, 대개 부자(父子)는 본래 같은 기(氣)이며 단지 한 사람의 몸이 둘로 나뉜 것이니, 그 은혜와 사랑이 서로 이어짐[恩愛相屬]은 저절로 기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바[不期然而然者]가 있다. 기타 큰 윤리[大倫]도 모두 그러하며, 모두 천리(天理)가 그렇게 시킨 것이니, 어찌 억지로 함을 용납하겠는가! 또한 인(仁)으로써 말해보자. 단지 천지가 이 물건을 낼 때 곧 인(仁)이 있었으니, 그것은 단지 낳을[生] 뿐임을 알 뿐이다. 그 근원[原頭]으로부터 내려올 때 자연히 춘하추동(春夏秋冬)과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가 있다. <처음에 음양(陰陽)이 있고, 음양(陰陽)이 있자 곧 이 네 가지(춘하추동)가 있다.> 그러므로 인물(人物)에게 부여될 때 곧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 있다. 인(仁)은 봄[春]에 속하고 나무[木]에 속한다. 또한 봄철에 천지가 만물을 발생시키고 온화한 기운이 무성한 것[藹然和氣]을 보라. 초목의 싹[萌芽]과 같이 처음에는 겨우 바늘 하나 크기였다가 조금 지나면 점점 자라서 가지·잎·꽃·열매[枝葉花實]에 이르러 만 가지 모양으로 변화하니[變化萬狀], 곧 그 낳고 또 낳는[生生] 뜻을 볼 수 있다. 인애(仁愛)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겠는가. 그 본원(本原)의 부분에 인애(仁愛)하고 온화(溫和)한 이치가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用)으로 발현함에 자연히 자애롭고 측은하며[慈祥惻隱] 상냥하다. 맹자(孟子)께서 ‘측은(惻隱)의 단서[端]’를 말씀하셨는데, 측은(惻隱)은 또한 자인(慈仁)과 다르니, 측은(惻隱)은 상심하고 아파함[傷痛]이 간절한 것이다. 대개 인(仁)은 본래 자애(慈愛)만 있는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상심하고 아파함이 간절한 것이다. 의(義)는 금(金)에 속하니, 천지에 자연히 맑고 준엄하며 굳세고 맹렬한 기운[淸峻剛烈之氣]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부여받으면 자연히 재제(裁制)함이 있고, 곧 자연히 수오(羞惡)의 마음이 있다. 예(禮)와 지(智)도 모두 그러하다. 대개 본원(本原)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것이지, 즉시 안배하여 그렇게 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다. 옛날 귀산(龜山, 양시)이 한 학자에게 묻기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측달하고 측은한데[怵惕·惻隱], 무슨 까닭에 이러한가?’ 하니, 학자가 답하기를 ‘자연히 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 귀산(龜山)이 말하기를 ‘어찌 단지 자연히 그렇다고 말하고 그만둘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그 온 바[所自來]를 알아야 곧 인(仁)이 멀지 않다.’고 하였다. 귀산(龜山)의 이 말이 지극히 좋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귀산(龜山)에게 묻기를 ‘“먼저 안 자로써 뒤에 아는 자를 깨우친다[以先知覺後知]”에서 지(知)와 각(覺)을 어떻게 나눕니까?’ 하니, 귀산(龜山)이 말하기를 ‘지(知)는 이 일을 아는 것이고, 각(覺)은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예컨대 임금의 인(仁)과 신하의 경(敬), 아들의 효(孝), 아버지의 자(慈)를 아는 것은 이 일을 아는 것이다. 또한 임금이 인(仁)해야 하는 까닭, 신하가 경(敬)해야 하는 까닭, 아버지가 자(慈)해야 하는 까닭, 아들이 효(孝)해야 하는 까닭을 아는 것은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o 한(僩)의 기록. (69세 이후)
* 17:44 或問“格物”章本有“所以然之故”. 曰: “後來看得, 且要見得‘所當然’是要切處. 若果見得不容已處, 則自可黙會矣.”
• 17:44 어떤 이가 ‘격물(格物)’ 장(章)에 본래 ‘그렇게 된 까닭[所以然之故]’이 있다고 묻다.
o 답하다: “나중에 보니, 우선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所當然]’를 아는 것이 절실한 부분[要切處]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과연 그만둘 수 없는[不容已]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저절로 잠잠히 알 수 있을 것이다[默會矣].”
=== '치국과 평천하는 (천자와) 제후의 일이다' 단락 ===
* 治國平天下者諸侯之事一段
'치국과 평천하는 (천자와) 제후의 일이다'<ref>치국은 제후의 일이고 평천하는 천자의 일이다. 대학혹문 원문에서는 '천자와 제후의 일(天子諸侯之事)'이라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천자 부분이 생략된 형태로 인용되어 있다.</ref> 단락
* 17:45 問: “南軒謂: ‘爲己者, 無所爲而然也.’” 曰: “只是見得天下事皆我所合當爲而爲之, 非有所因而爲之. 然所謂天下之事皆我之所當爲者, 只恁地强信不得. 須是學到那田地, 經歷磨鍊多後, 方信得過.” 道夫(60이후).
* 17:46 問爲己. 曰: “這須要自看, 逐日之間, 小事大事, 只是道我合當做, 便如此做, 這便是無所爲. 且如讀書, 只道自家合當如此讀, 合當如此理會身己. 才說要人知, 便是有所爲. 如世上人才讀書, 便安排這箇好做時文, 此又爲人之甚者.” 賀孫(62이후).
* 17:47 “‘爲己者, 無所爲而然.’ 無所爲, 只是見得自家合當做, 不是要人道好. 如甲兵·錢穀·籩豆·有司, 到當自家理會便理會, 不是爲別人了理會. 如割股·廬墓, 一則是不忍其親之病, 一則是不忍其親之死, 這都是爲己. 若因要人知了去恁地, 便是爲人.” 器遠問: “子房以家世相韓故, 從少年結士, 欲爲韓報仇, 這是有所爲否?” 曰: “他當初只一心欲爲國報仇. 只見這是箇臣子合當做底事, 不是爲別人, 不是要人知.” 賀孫(62이후).
* 17:48 行夫問“爲己者無所爲而然”. 曰: “有所爲者, 是爲人也. 這須是見得天下之事實是己所當爲, 非吾性分之外所能有, 然後爲之, 而無爲人之弊耳. 且如‘哭死而哀, 非爲生者’. 今人弔人之喪, 若以爲亡者平日與吾善厚, 眞箇可悼, 哭之發於中心, 此固出於自然者. 又有一般人欲亡者家人知我如此而哭者, 便不是, 這便是爲人. 又如人做一件善事, 是自家自肯去做, 非待人敎自家做, 方勉强做, 此便不是爲人也.” 道夫曰: “先生所說錢穀·甲兵·割股·廬墓, 已甚分明, 在人所見如何爾.” 又問: “割股一事如何?” 曰: “割股固自不是. 若是誠心爲之, 不求人知, 亦庶幾.” “今有以此要譽者.” 因擧一事爲問. 先生詢究, 駭愕者久之, 乃始正色直辭曰: “只是自家過計了. 設使後來如何, 自家也未到得如此, 天下事惟其直而已. 試問鄕鄰, 自家平日是甚麽樣人! 官司推究亦自可見.” 行夫曰: “亦著下獄使錢, 得箇費力去.” 曰: “世上那解免得全不霑濕! 如先所說, 是不安於義理之慮. 若安於義理之慮, 但見義理之當爲, 便恁滴水滴凍做去, 都無後來許多事.” 道夫(60이후).
*
== 전 1장 ==
* 傳一章
전 1장
=== '그렇다면 (전 1장에서) 극명덕이라고 한 것은...' 단락 ===
* 然則其曰克明德一段
'그렇다면 (전 1장에서) 극명덕이라고 한 것은...' 단락
* 17:49 問: “‘克明德’, ‘克, 能也’. 或問中卻作能‘致其克之之功’, 又似‘克治’之‘克’, 如何?” 曰: “此‘克’字雖訓‘能’字, 然‘克’字重於‘能’字. ‘能’字無力, ‘克’字有力. 便見得是他人不能, 而文王獨能之. 若只作‘能明德’, 語意便都弱了. 凡字有訓義一般, 而聲響頓異, 便見得有力無力之分, 如‘克’之與‘能’是也. 如云‘克宅厥心’, ‘克明俊德’之類, 可見.” 僩(69이후).
*
=== '하늘의 밝은 명령을 자세히 살핀다' 단락 ===
* 顧諟天之明命一段
'하늘의 밝은 명령을 자세히 살핀다' 단락
* 17:50 問: “‘全體大用, 無時不發見於日用之間’. 如何是體? 如何是用?” 曰: “體與用不相離. 且如身是體, 要起行去, 便是用. ‘赤子匍匐將入井, 皆有怵惕惻隱之心, ’只此一端, 體·用便可見. 如喜怒哀樂是用, 所以喜怒哀樂是體.” 淳錄云: “所以能喜怒者, 便是體.” 㝢(61이후).
* 17:51 問: “或問: ‘常目在之, 眞若見其“參於前, 倚於衡”也, 則“成性存存”, 而道義出矣.’ 不知所見者果何物耶?” 曰: “此豈有物可見! 但是凡人不知省察, 常行日用, 每與是德相忘, 亦不自知其有是也. 今所謂顧諟者, 只是心裏常常存著此理在. 一出言, 則言必有當然之則, 不可失也; 一行事, 則事必有當然之則, 不可失也. 不過如此耳, 初豈實有一物可以見其形象耶!” 壯祖(미상).
* 17:52 問: “引‘成性存存”, 道義出矣’, 何如?” 曰: “自天之所命, 謂之明命, 我這裏得之於己, 謂之明德, 只是一箇道理. 人只要存得這些在這裏. 才存得在這裏, 則事君必會忠; 事親必會孝; 見孺子, 則怵惕之心便發; 見穿窬之類, 則羞惡之心便發; 合恭敬處, 便自然會恭敬; 合辭遜處, 便自然會辭遜. 須要常存得此心, 則便見得此性發出底都是道理. 若不存得這些, 待做出, 那箇會合道理!” 賀孫(62이후).
*
=== '이 세 가지는 실로 모두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단락 ===
* 是三者固皆自明之事一段
'이 세 가지는 실로 모두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단락
* 17:53 問: “‘顧諟’一句, 或問復以爲見‘天之未始不爲人, 而人之未始不爲天’, 何也?” 曰: “只是言人之性本無不善, 而其日用之間莫不有當然之則. 則, 所謂天理也. 人若每事做得是, 則便合天理. 天人本只一理. 若理會得此意, 則天何嘗大, 人何嘗小也!” 壯祖(미상).
* 17:54 問“天未始不爲人, 而人未始不爲天.” 曰: “天卽人, 人卽天. 人之始生, 得於天也; 旣生此人, 則天又在人矣. 凡語言動作視聽, 皆天也. 只今說話, 天便在這裏. 顧諟, 是常要看敎光明燦爛, 照在目前.” 僩(69이후).
*
== 전 2장 ==
* 傳二章
전 2장
=== '누군가의 질문: 욕조(盤)에 명문(銘)을 새긴 까닭은...' 단락 ===
* 或問盤之有銘一段
'누군가의 질문: 욕조(盤)에 명문(銘)을 새긴 까닭은...' 단락
* 17:55 德元問: “湯之盤銘, 見於何書?” 曰: “只見於大學.” 又曰: “成湯工夫全是在‘敬’字上. 看來, 大段是一箇修飭底人, 故當時人說他做工夫處亦說得大段地著. 如禹‘克勤于邦, 克儉于家’之類, 卻是大綱說. 到湯, 便說‘檢身若不及’.” 文蔚云: “‘以義制事, 以禮制心’, ‘不邇聲色, 不殖貨利’等語, 可見日新之功.” 曰: “固是. 某於或問中所以特地詳載者, 非道人不知, 亦欲學者經心耳.” 文蔚(59이후).
* 17:56 問: “丹書曰: ‘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 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 ‘從’字意如何?” 曰: “從, 順也. 敬便豎起, 怠便放倒. 以理從事, 是義; 不以理從事, 便是欲. 這處敬與義, 是箇體·用, 亦猶坤卦說敬·義.” 㝢(61이후).
*
== 전 3장 ==
* 傳三章
전 3장
=== '다시 시경 기욱(淇奧)편을 인용한 까닭은...' 단락 ===
* 復引淇澳之詩一段
'다시 시경 기욱(淇奧)편을 인용한 까닭은...' 단락
* 17:57 “‘瑟兮僩兮者, 恂慄也’. ‘僩’字, 舊訓寬大. 某看經子所載, 或從‘忄’·或從‘扌’之不同, 然皆云有武毅之貌, 所以某注中直以武毅言之.” 道夫云: “如此注, 則方與‘瑟’字及下文恂慄之說相合.” 曰: “且如‘恂’字, 鄭氏讀爲‘峻’. 某始者言, 此只是‘恂恂如也’之‘恂’, 何必如此. 及讀莊子, 見所謂‘木處則惴慄恂懼’, 然後知鄭氏之音爲當. 如此等處, 某於或問中不及載也. 要之, 如這般處, 須是讀得書多, 然後方見得.” 道夫(60이후).
* 17:58 問: “切磋琢磨, 是學者事, 而‘盛德至善’, 或問乃指聖人言之, 何也?” 曰: “後面說得來大, 非聖人不能. 此是連上文‘文王於緝熙敬止’說. 然聖人也不是揷手掉臂做到那處, 也須學始得. 如孔子所謂: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此有甚緊要? 聖人卻憂者, 何故? 惟其憂之, 所以爲聖人. 所謂‘生而知之者’, 便只是知得此而已. 故曰: ‘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 淳(61·70때). 寓同.
* 17:59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旣學而猶慮其未至, 則復講習討論以求之, 猶治骨角者, 旣切而復磋之. 切得一箇樸在這裏, 似亦可矣, 又磋之使至於滑澤, 這是治骨角者之至善也. 旣修而猶慮其未至, 則又省察克治以終之, 猶治玉石者, 旣琢而復磨之. 琢, 是琢得一箇樸在這裏, 似亦得矣, 又磨之使至於精細, 這是治玉石之至善也. 取此而喩君子之於至善, 旣格物以求知所止矣, 又且用力以求得其所止焉. 正心·誠意, 便是道學·自修①. ‘瑟兮僩兮, 赫兮喧兮’, 到這裏, 睟面盎背, 發見於外, 便是道學·自修之驗也.” 道夫云: “所以或問中有始終條理之別也, 良爲此爾.” 曰: “然.” 道夫(60이후).
* 17:60 “‘如切如磋’, 道學也”, 卻以爲始條理之事; “‘如琢如磨’, 自修也”, 卻以爲終條理之事, 皆是要工夫精密. 道學是起頭處, 自修是成就處. 中間工夫, 旣講求又復講求, 旣克治又復克治, 此所謂已精而求其益精, 已密而求其益密也. 謨(50이후).
* 17:61 周問: “切磋是始條理, 琢磨是終條理. 終條理較密否?” 曰: “始終條理都要密, 講貫而益講貫, 修飭而益修飭.” 淳(61·70때).
* 17:62 問: “琢磨後, 更有瑟僩赫喧, 何故爲終條理之事?” 曰: “那不是做工夫處, 是成就了氣象恁地. ‘穆穆文王’, 亦是氣象也.” 㝢(6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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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390036
wikitext
text/x-wiki
[https://akorn.bab2min.pe.kr/ 어듸메]에 있는 문헌을 {{u|스캔-색인 형태}}로서 위키문헌에 등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 자유 수정 자유
== 목록 ==
사이트 내 목록을 그대로 긁어다가 챗지피티한테 형식을 맞춰달라고 한 거여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수정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작업 중간중간 수정할 예정입니다.
=== 15세기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
| 杜詩諺 || [[두시언해]] || || ||
|-
| 釋譜詳節 || [[석보상절/권23]] || [[색인:석보상절 제23.pdf]] || || 23권 내용만 있음
|-
| 개간 법화경언 || || || ||
|-
| 구급간이 || || || ||
|-
| 구급방언 || [[구급방언해]] || || ||
|-
| 금강경삼가해언 || || || ||
|-
| 남명천계송언해 || || || ||
|-
| 능엄경언 || || || ||
|-
| 동국정운 || [[동국정운]] || [[색인:Donggukjeongun, Volume 1.djvu]] || {{불필요}} || 사이트에는 서문과 목차밖에 없으며 둘 모두 이미 입력되어 있음
|-
| 두시언 || || || ||
|-
| 목우자수심결 || [[목우자수심결언해]] || [[색인:목우자수심결언해.djvu]] || {{불필요}} || 사이트에는 19쪽부터 있음.
|-
| 몽산법어 || || || ||
|-
| 반야심경언해 || || || ||
|-
| 법화경언 || || || ||
|-
| 불정심경다라니경 || || || ||
|-
| 사법어언해 || || || || 토막글
|-
| 삼강행실 || || || ||
|-
| 삼단시식문 || || || ||
|-
| 상원사중창권선문 || || || ||
|-
| 석보상 || [[석보상절]] || || || 일부만 있어서 채워야 함.
|-
| 선종영가 || [[선종영가집언해]] || [[색인:선종영가집언해 권상.djvu]], [[색인:선종영가집언해 권하.djvu]] || {{불필요}} ||
|-
| 시석의 || || || ||
|-
| 신선태을자금단 || || || ||
|-
| 신창맹씨묘 출토언간 || [[나신걸 한글편지]] || || {{불필요}} || 같은 문헌
|-
| 십현담요해 || [[십현담요해]] || || ||
|-
| 아미타경언해 || || || ||
|-
| 영험약초 || || || ||
|-
| 용비어천 ||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순치본]] || [[색인:용비어천가 권1-2.djvu]], [[색인:용비어천가 권3-4.djvu]], [[색인:용비어천가 권5-6.djvu]], [[색인:용비어천가 권7-8.djvu]], [[색인:용비어천가 권9-10.djvu]] || ||
|-
| 원각경언 || || || || [[원각경]] 문헌은 현대어 판본인 듯.
|-
| 월인석 || [[월인석보]] || [[색인:Weolinseokbo Vol. 25.djvu]] || || 위키문헌 '월인석보'는 극히 일부만 있음. 전사도 일부만 했음.
|-
| 월인천강지곡 || [[월인천강지곡]] || || ||
|-
| 육조법보단경언해 || || || ||
|-
| 진언권공 || || || ||
|-
| 훈민정음 || [[훈민정음언해]] || || {{불필요}} ||
|}
=== 16세기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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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七大萬法 || || || ||
|-
| 太平詞 || [[태평사]] || || ||
|-
| 書傳諺解 || [[서전언해]] || [[색인:書傳諺解_권1.djvu]], [[색인:書傳諺解_권2.djvu]], [[색인:書傳諺解_권3.djvu]], [[색인:書傳諺解_권4.djvu]], [[색인:書傳諺解_권5.djvu]] || ||
|-
| 梅湖別曲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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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悼詞 || || || ||
|-
| 迂濶歌 || || || ||
|-
| 간이벽온방 || [[간이벽온방]]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경민편 || || || || [[경민편언해]]와 완전히 다름
|-
| 구황촬요 || || || || [[신간구황촬요]]는 있음
|-
| 내 || [[내훈]] || || || <del>내 참</del>
|-
| 노박집람 || || || ||
|-
| 논어언 || [[논어언해]] || [[색인:論語諺解 권1.djvu]], [[색인:論語諺解 권2.djvu]], [[색인:論語諺解 권3.djvu]], [[색인:論語諺解 권4.djvu]] || ||
|-
| 대학언해 || [[대학언해]] || [[색인:大學諺解.djvu]] || {{불필요}} ||
|-
| 맹자언해 || [[맹자언해]] || [[색인:맹자언해 권1-2.djvu]] || {{불필요}} || 사이트는 '도산서원본'이 출처라고 함. 사이트에는 1권만 전사함.
|-
| 몽산화상육도보설 || || || ||
|-
| 무예제보 || [[무예제보언해]] || [[색인:무예제보언해.djvu]] || {{불필요}} || 사이트에는 한문 부분이 없음.
|-
| 백련초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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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노걸 || || || ||
|-
| 번역박통사 || || || ||
|-
| 번역소학 || || || ||
|-
| 법집별행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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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온역이해방 || || || ||
|-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 || || 토막글
|-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타라니경 || || || ||
|-
| 석봉천자문 || || || ||
|-
| 선조국문교서 || [[선조국문유서]] || [[색인:Royal Edict of King Seonjo Written in Hangeul.jpg]] || {{완료}} || 왜 이름이 다르냐?
|-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언해]] || [[색인: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언해.djvu]] || {{불필요}} ||
|-
| 소학언 || [[소학언해]] || || ||
|-
| 속삼강행실도 || [[속삼강행실도]] || || ||
|-
| 순천김씨묘 출토언간 || || || ||
|-
| 신증유합 || || || ||
|-
| 안락국태자전변상도 || || || ||
|-
| 안민학애도문 || || || ||
|-
| 여씨향약언해 || || || ||
|-
| 우양저염역병치료방 || || || ||
|-
| 이륜행실도 || [[이륜행실도]] || || ||
|-
| 이응태묘 출토 언간 || || || ||
|-
| 정속언해 || || [[색인:正俗諺解.djvu]] || ||
|-
| 중용언해 || [[중용언해]] || [[색인:中庸諺解.djvu]] || {{불필요}} ||
|-
| 창진방촬요 || || || ||
|-
| 천자문(광주판) || || || ||
|-
| 초발심자경문 || || || ||
|-
| 학봉 김성일 언간 || || || ||
|-
| 효경언해 || [[효경언해]]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사이트는 띄어쓰기 함.
|-
| 훈몽자회 || [[훈몽자회]] || [[색인:訓蒙字會.pdf]] || || 사이트에는 한문 해설 부분 없음. 전사 미완료.
|}
=== 17세기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
| 出塞曲 || || || ||
|-
| 分類杜工部詩 || 분류두공부시 || [[색인:Dusi Eonhae Junggan vol.1.djvu]] || || 색인은 1권만 있음. 극히 일부만 전사함. [[저자:두보|두보]]의 분류 체계 손질이 필요함.
|-
| 勸念要錄 全 || [[권념요록]] || || || 스캔 전사 문서가 아님.
|-
| 北關曲 || || || ||
|-
| 南征歌 || || || ||
|-
| 墳山恢復謝恩歌淸溪歌詞 || || || ||
|-
| 天字文 || || || ||
|-
| 天風歌 存齋歌帖 || || || ||
|-
| 女訓諺 || [[여훈언해]] || || ||
|-
| 家禮諺解 券 || || || || 토막글
|-
| 嶺南歌 || || || || 박인로
|-
| 捷解新語 || || || || 토막글
|-
| 新傳煮取焰焇方諺解 || || || ||
|-
| 新刊救荒撮要 || [[신간구황촬요]] || [[색인:신간구황촬요.djvu]] || {{불필요}} || 사이트에는 29쪽부터 있음.
|-
| 朴通事諺解 || || || || 토막글
|-
|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三綱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 || 여러 판본 중 新續 판본.
|-
| 松江歌 || [[송강가사]] || [[색인:Songganggasa.djvu]] || || 일부 전사 누락.
|-
| 火砲式諺解 || [[화포식언해]] || [[색인:화포식언해.pdf]] || || 판본은 다르나 대동소이한 듯. 사이트에는 한문 현토 부분 없음.
|-
| 爲君爲親痛哭歌 || || || ||
|-
| 獨樂堂 蘆溪先生文集 || [[독락당]] || || || 박인로
|-
| 痘瘡經驗方 || [[두창경험방]] || || ||
|-
| 立巖別曲 || || || ||
|-
| 練兵指南 || || || ||
|-
| 老乞上諺解 || [[노걸대언해]]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聖主中興歌 || || || ||
|-
| 船上歎 蘆溪先生文集 || [[선상탄]] || || || 박인로
|-
| 莎堤曲 || || || || 박인로
|-
| 蘆溪歌 蘆溪先生文集 || || || || 박인로
|-
| 詩經諺解 || [[시경언해]] || [[색인:詩經諺解 제1책.djvu]], [[색인:詩經諺解 제2책.djvu]], [[색인:詩經諺解 제3책.djvu]], [[색인:詩經諺解 제4책.djvu]], [[색인:詩經諺解 제5책.djvu]], [[색인:詩經諺解 제6책.djvu]], [[색인:詩經諺解 제7책.djvu]] || || 옛한글 전사 중. 현재 문서는 미완성이며,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語錄 || || || ||
|-
| 諺解痘瘡集要 || [[언해두창집요]]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諺解胎産集要 || [[언해태산집요]]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警民編諺解 || [[경민편언해]]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譯語類解 || [[역어유해]] || [[색인:譯語類解 古 3912-5-v.1-2 GR32256 00 0001.pdf]], [[색인:譯語類解 古 3912-5-v.1-2 GR32256 00 0002.pdf]] || || 사이트는 세 권으로 나뉘어 있음.
|-
| 辟瘟新方 || [[벽온신방]] || || {{완료}} || 기존에 있던 문서 내용을 이용
|-
| 逸民歌 || || || ||
|-
| 金塘別曲 存齋歌帖 || || || ||
|-
| 陋巷詞 蘆溪先生文集 || || || || 박인로
|-
| 類合 || [[유합]] || [[색인:유합.djvu]] || || 판본이 조금 다른 듯함.
|-
| 鳳山曲(一名 天臺別曲) 雩潭別集 || || || ||
|-
| 龍湫遊詠歌 水南放翁遺稿 || || || ||
|-
| 남초가 || || || ||
|-
| 동의보감 탕액편 || || || || [[동의보감/탕액편]]은 한문만 있음
|-
| 모하당슐회 慕夏堂實記卷之三 || || || ||
|-
| 병자일기 || [[병자일기]] || || || 일부만 있음. 사이트에는 훨씬 많음.
|-
| 서궁일기 || || || ||
|-
| 선가귀감 || || || ||
|-
| 주역언 || [[주역언해]] || [[색인:쥬역언해 제1책.djvu]], [[색인:쥬역언해 제2책.djvu]], [[색인:쥬역언해 제3책.djvu]], [[색인:쥬역언해 제4책.djvu]], [[색인:쥬역언해 제5책.djvu]] || || 옛한글 전사 중. 현재는 토막글.
|-
| 진주하씨묘 출토언간 || || || ||
|}
=== 18세기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
| 三譯總解 || || || ||
|-
| 中庸栗谷先生諺解 || || || || 토막글
|-
| 五倫行實圖 卷 || [[오륜행실도]] || || || 위키문헌 사이트에는 언해만 있음.
|-
| 伍倫全備諺解 || || || || 토막글
|-
| 修善曲持經靈驗傳 || || || ||
|-
| 倭語類解 || [[왜어유해]] || [[색인:倭語類解.pdf]], [[색인:倭語類解.djvu]], [[색인:倭語類解 002.pdf]] || || 1권 pdf 스캔 상태가 나빠서 djvu로 옮기고 파일 만듬. 하권은 아직 전사 미완료.
|-
| 八歲兒 || || || || 토막글
|-
| 兵學指南 || [[병학지남]] || [[색인:병학지남.pdf]] || || 3, 4권은 전사하지 않음. 5권은 어듸메 사이트에 없음.
|-
| 加髢申禁事目 || [[가체신금사목]] || || ||
|-
| 勸禪曲持經靈驗傳 || || || ||
|-
| 北征歌 適宜 || || || || 현재는 [[저자:남이]]에서 링크를 만들어 둔 상태임. 실제 저자는 李溶임.
|-
| 十九史略諺解 || [[십구사략언해]] || [[색인:十九史略諺解_권1.djvu]], [[색인:十九史略諺解_권2.djvu]] || {{불필요}} || 2권 2책은 영인본이 책으로는 나와 있음.
|-
| 參禪曲持經靈驗傳 || || || ||
|-
| 合江亭船遊歌 存齋歌帖 || || || ||
|-
| 同文類解 || || || || 토막글
|-
| 喜雪 || || || ||
|-
| 因果文彌陀懺抄 || || || ||
|-
| 大學栗谷先生諺解 || || || || 토막글
|-
|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 || ||
|-
| 天字文(松廣寺版) || || || ||
|-
| 奠說因果 || || || ||
|-
| 女四書諺解 || || || ||
|-
| 字恤典則 || [[자휼전칙]], [[윤음언해 (정조)#자휼전측]] || [[색인:자휼전칙.pdf]] || {{불필요}} ||
|-
| 孟子栗谷先生諺解 || [[맹자언해]] || [[색인:맹자언해 권1-2.djvu]], [[색인:맹자언해 권3.djvu]], [[색인:맹자언해 권4.djvu]], [[색인:맹자언해 권5-6.djvu]] || {{불필요}} || 내용 거의 일치.
|-
| 家禮釋義 || || || ||
|-
| 寧三別曲 || || || ||
|-
| 小兒論 || [[소아론]] || || ||
|-
| 御製內訓 || [[어제내훈언해]] || || ||
|-
| 御製咸鏡道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 || [[어제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 [[색인:어제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pdf]] || {{불필요}} ||
|-
| 御製常訓諺解 || [[어제상훈언해]] || [[색인:어제상훈언해.pdf]] || {{불필요}} ||
|-
| 御製戒酒綸音 || || || || 토막글
|-
| 御製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 [[윤음언해 (정조)#어제유제주대정정의등읍부로민인서]] || [[색인:윤음언해.pdf]] || || 조금 내용이 다름.
|-
| 御製百行原 || [[어제백행원]] || [[색인:어제백행원.djvu]] || {{불필요}} ||
|-
| 御製祖訓諺解 || || || ||
|-
| 御製訓書諺解 || || || || 토막글
|-
|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書 || || || || 사이트 御製諭 밑에 네 개의 문서가 있음
|-
|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 || || ||
|-
| 御製諭濟州民人綸音 || || || ||
|-
|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 || || || ||
|-
| 御製警民音 || || || ||
|-
|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 || [[어제사기호별진자윤음]], [[윤음언해 (정조)#어제사기호별진자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위키 문헌에는 한문 부분이 없음.
|-
| 御製養老務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윤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 || || ||
|-
| 念佛普勸文 || [[염불보권문]] || || || 판본이 다른 듯함.
|-
| 捷解蒙語 || || || || 토막글
|-
| 改修 捷解新語 || || || || '첩해신어'는 토막글
|-
| 新傳煮硝方 || || || ||
|-
| 新刊救荒撮要 || [[신간구황촬요]] || [[색인:신간구황촬요.djvu]] || {{불필요}} || 29쪽부터 있음.
|-
| 方言類釋 || [[방언유석]] || || || 보만재잉간(保晩齋剩簡)이라는 책의 일부
|-
| 日東壯遊歌 || || [[색인:일동장유가 권1.djvu]], [[색인:일동장유가 권2.djvu]], [[색인:일동장유가 권3.djvu]] || || 사이트와 판본이 같은지 확인 필요.
|-
| 明義錄解 || || || ||
|-
| 曉諭綸音 || || || || 디지털 장서각에 pdf 있음.
|-
| 朴通事新釋諺解 || || || ||
|-
| 樂學拾零 || 악학습령 || || ||
|-
| 樂隱別曲 弄丸齊 歌詞集 || || || ||
|-
| 武藝圖譜通志諺解 全 || || || || 토막글
|-
| 濟衆新編卷之八 || || || || [[저자:조선 정조|정조]]에 링크는 개설돼 있음.
|-
| 種德新編諺 || [[종덕신편언해]] || [[색인:종덕신편언해 권1.pdf]], [[색인:종덕신편언해 권2.pdf]] || {{불필요}} ||
|-
| 續明義錄諺 || || [[색인:續明義錄諺解.djvu]] || || 옛한글 프로젝트
|-
| 蒙語老乞大 || || || ||
|-
| 蒙語類解 || || || ||
|-
| 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 [[윤음언해 (정조)#어제왕세자책례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불필요}} ||
|-
| 論語栗谷先生諺解 || || || ||
|-
| 諭中外大小臣庶綸音 || [[윤음언해 (정조)#유중외대소서윤음]], [[유중외대소신서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위키 문헌에는 한문 부분이 없음.
|-
|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 [[윤음언해 (정조)#유경기대소민인등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사이트 諭京畿 밑에 네 개의 문서가 있음
|-
| 諭京畿民人綸音 || [[윤음언해 (정조)#유경기민인윤음]], [[유경기민인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위키 문헌에는 한문 부분이 없음.
|-
|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 [[윤음언해 (정조)#유경기홍충도감사수령등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
|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 [[유경기홍충전라경상원춘함경육도윤음]] || || ||
|-
| 諭六邑民人等綸音 || || || ||
|-
|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 || [[윤음언해 (정조)#유경상도관찰사급진읍수령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사이트에는 諭慶尙道 아래 문헌이 두 개임.
|-
|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 [[유경상도도사겸독운어사김재인서]] || || ||
|-
| 諭湖南民人等綸音 || [[윤음언해 (정조)#유호남민인등윤음]] || [[색인:윤음언해.pdf]] || ||
|-
|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 [[윤음언해 (정조)#유호서대소민인등윤음]] || || ||
|-
| 諭諸道道臣綸音 || [[유제도도신윤음]] || || || 디지털 장서각에는 한문본이 있음
|-
| 賞春曲(不憂軒輯 卷二[歌曲]) || [[상춘곡]] || || || 원본 고서에서 필사하였으나, 결과는 같음.
|-
| 重刊老乞大諺解 || [[중간노걸대언해]] || [[색인:重刊老乞大諺解 001.pdf]], [[색인:重刊老乞大諺解 002.pdf]] || ||
|-
| 金剛別曲 明村遺稿 || || || ||
|-
| 關東別曲[松江歌辭에 收錄] || [[관동별곡]] || || || 스캔본 전사 문서가 아님.
|-
| 闡義昭鑑諺解 || 천의소감언해 || || || 토막글
|-
| 隣語大方 || || || ||
|-
| 類合(松廣寺版) || || || || [[유합]] (신구서림판)은 스캔본 전사한 것이 있음
|-
| 경신록언석 || || || || 토막글
|-
| 단산별곡 || || || ||
|-
| 무목왕정충록 || || || ||
|-
| 북찬가 || [[북찬가]] || || || 저자도 '이광명'으로 동일한데 내용과 길이가 전혀 다름.
|-
| 속신기별곡 || || || ||
|-
| 신기별곡 || || || ||
|-
| 어제경세문답 ||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 [[색인:어졔경셰문답쇽녹.pdf]] || || '어제경세문답언해'는 위키문헌에 없음.
|-
| 어제자성편언해 || [[어제자성편언해]] || [[색인:어제자성편언해 상.pdf]], [[색인:어제자성편언해 하.pdf]] || {{불필요}} ||
|-
| 증수무원록언해 || [[증수무원록언해]] || [[색인:증수무원록언해.djvu]] || || 일부 전사. 현재는 토막글.
|-
| 지장경언해 || || || ||
|-
| 형셰언 || || || ||
|}
=== 19세기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
| ᄃᆡ방광블화엄경판ᄀᆡᆨ광ᄃᆡ모연가[華嚴經䟽鈔重刊助緣序] || || || ||
|-
| 三聖訓經 全 || [[삼성훈경]] || [[색인:삼성훈경.djvu]] || {{불필요}} ||
|-
| 京鄕新聞 || || || ||
|-
| 僧元歌 || || || ||
|-
| 半回心曲 和請(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65호) || || || ||
|-
| 南宮桂籍 || || || ||
|-
| 古今歌曲 國語國文學資料叢書第5輯 || || || ||
|-
| 夢中回心曲 || || || ||
|-
| 夢幻別曲 樂府(高麗大本) || || || ||
|-
| 夢幻歌 樂府(高麗大本) || || || ||
|-
| 太上感應篇圖說 || || || ||
|-
| 廣才物譜 || || || ||
|-
|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 || || ||
|-
| 念佛歌 || || || ||
|-
| 明聖經諺解 全 || || || ||
|-
| 易言言解 || 이언 || [[색인:이언 권1.djvu]], [[색인:이언 권2.djvu]], [[색인:이언 권3.djvu]] || || 옛한글 프로젝트로 전사 진행 중. 사이트에는 4권도 있음.
|-
| 月印千江曲 和請(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65호) || || || ||
|-
| 李茂實千字文 || || || ||
|-
| 歌曲源流 || || [[색인:증보가곡원류 K4-6779.pdf]] || || 증보판이어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음. 확인 필요.
|-
| 漢字用法 || || || ||
|-
| 燕行別曲歌辭選 || || || ||
|-
| 牧童歌 || || || ||
|-
| 眞理便讀三字經 || || || ||
|-
| 竈君靈蹟誌 || || || ||
|-
| 草庵歌[感應篇] || || || ||
|-
| 蒙喩篇 上(下에는 언해된 것이 없음) || || || ||
|-
| 蠶桑輯要 || [[잠상집요]] || [[색인:잠상집요.djvu]] || {{불필요}} ||
|-
| 註解千字文 || || || ||
|-
|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 || [[색인: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pdf]] || {{불필요}} ||
|-
| 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 || || ||
|-
| 過化存神 || || || ||
|-
| 醫宗損益附餘 || || || ||
|-
| 閨閤叢書 全 || [[규합총서]] || || ||
|-
| 關東續別曲 관동쇽별곡 || || || ||
|-
| 關聖帝君五倫經(諺解) || [[관성제군오륜경]] || [[색인:관성제군오륜경.djvu]] || {{불필요}} ||
|-
| 雇工歌 雜歌 || [[고공가]] || || ||
|-
| 雇工答主人歌 雜歌 || || || ||
|-
| 韓佛字典 || || || ||
|-
| 경석자지문언해 || || || ||
|-
| 관서별곡_岐峯集 || || || ||
|-
| 구운몽 || [[구운몽]] || || || 판본이 다름.
|-
| 귀산곡 침굉집 || || || ||
|-
| 금향정기 일(경판36장본) || [[금향정기]] || [[색인:금향전기 권상 (국립국어원).djvu]] || || [[색인:금향전기 권하 (국립국어원).djvu]] 부분은 사이트에 없음. [[색인:금향전기 (동양서시,1916).djvu]]와는 다른 판본.
|-
| 남원고ᄉᆞ || || || ||
|-
| 녀사수지 || || || ||
|-
| 대명영렬뎐 || || || ||
|-
| 독립신문 || || || ||
|-
| 매일신문 제1권 || || || ||
|-
| 사씨남정기 || || || ||
|-
| 삼국디 || || || ||
|-
| 삼국지 권디 || || || ||
|-
| 삼설기권지삼27장본 || || || ||
|-
| 서유기 || || || ||
|-
| 셩교ᄇᆡᆨ문답 || || || ||
|-
| 셩교졀요 || [[셩교졀요]] || [[색인:셩교졀요.pdf]] || || 이 책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텍스트가 일치하므로 몰라 그냥 해
|-
| 수남방옹가 수남방옹유고 || || || ||
|-
| 신학월보 || || || ||
|-
| 심청젼 || || || || [[심청전]]과 다른 판
|-
| 예수셩교젼셔 || [[예수셩교젼셔]] || [[색인:예수셩교젼셔 (1887년).pdf]] || {{완료}} ||
|-
| 월봉기 || || || ||
|-
| 유옥역젼 || || || ||
|-
| 정수경전 필사본 || || || || [[정수정전]], [[정수정전 (세창서관)]], [[정수정전 (장서각 소장본)]]과 다른 판. [[색인:정수경전 (한구000098).djvu]], [[색인:정수경전 (한성서관, 1918).djvu]]도 다른 판본임.
|-
| 쥬교요지 || || [[색인:쥬교요지 (1885년).pdf]] || || 판본이 여러 개. 가장 오래된 것인 '절두산 순교성지본' 개인적으로 전사 중임.
|-
| 쥬년쳠례광 || || || ||
|-
| 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 [[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 || [[색인: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 || {{완료}} ||
|-
| 진ᄃᆡ방 || [[진대방전]] || [[색인:진대방전 (박성칠서점, 1917).djvu]], [[색인:진대방전 (1910년 필사본).djvu]], [[색인:진대방젼.djvu]] || || 사이트에는 두 판본이 있고, 첫 번째 것은 박성칠서점본과 동일.
|-
| 진교졀요 || [[진교졀요]] || [[색인:진교졀요 1883.pdf]] || {{완료}} ||
|-
| 징세비태록(경판32장본) || || || ||
|-
| 츈향젼 || || || ||
|-
| 치명일기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 [[치명일기]] || || ||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토막글임.
|-
| 텬로력뎡 권지샹 || [[텬로력뎡]] || [[색인:Ch'ŏllo yŏkchŏng.pdf]] || {{불필요}} || 서로 다른 책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
| 토ᄉᆡᆼ젼 || || || ||
|-
| 한듕만록 || [[한중록]] || || || 같은 판본은 아닌 듯함.
|-
| 협성회회보 || [[협셩회회보]] || || {{불필요}} ||
|-
| 홍길동전(경판30장본) || || || ||
|-
| 흥부젼 || [[흥부전 (경판 25장본)]] || [[색인:흥부젼 (경판 25장본).pdf]] || {{완료}} || 원래 문서가 있었음 (복붙으로 추정하나 확실하지 않음)
|}
=== 20세기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
| (新訂)千字文 || || || ||
|-
| 八相歌(원제목: 八相에 對한 말씀) || || || ||
|-
| 初學要選 || || || ||
|-
| 寶鑑 || || || ||
|-
| 正蒙類語 || || || ||
|-
| 歷代千字文 || || || ||
|-
| 速修漢文訓蒙 || || || ||
|-
| 部別千字文 || || || ||
|-
| 소강절 활자본 || || [[색인:도술유명한 소강절젼.djvu]] || {{불필요}} || 옛한글 전자화 프로젝트와 중복
|-
| 신학월보 || || || ||
|-
| 열여춘향슈졀가 || || || ||
|-
| 토긔젼 || || || ||
|}
=== 연대 미상 ===
{| class="wikitable sortable"
|-
! 문헌명 !! 문서명 !! 색인 문서 !! 완료여부 !! 주석
|-
| 一笑歌 || || || ||
|-
| 修道歌 || || || ||
|-
| 先朝行狀 || || || ||
|-
| 六甲十王願佛地獄十惡業 || || || ||
|-
| 再送女僧歌 || || || ||
|-
| 嘆窮歌 || || || ||
|-
| 太平曲 枕肱集 || || || ||
|-
| 往生曲 불셜멸의경 || || || ||
|-
| 念佛歌 || || || ||
|-
| 時歎詞 || || || ||
|-
| 止水亭歌 || || || ||
|-
| 淸語老乞大 卷之一~淸語老乞大 卷之八 || || || ||
|-
| 無常歌 || || || ||
|-
| 特別回心曲 || || || ||
|-
| 續回心曲 || || || ||
|-
| 耽羅別曲 迂軒集(附錄) || || || ||
|-
| 自責歌 || || || ||
|-
| 西往歌 || || || ||
|-
| 觀燈歌 || || || ||
|-
| 諺解臘藥症治方 || || || ||
|-
| 農夫詞 || || || ||
|-
| 送女僧歌 || || || ||
|-
| 靑鶴洞歌 || || || ||
|-
| 馬經抄集諺 || [[마경초집언해]] || [[색인:마경초집언해 권1.pdf]], [[색인:마경초집언해 권2.pdf]] || || 스캔본 전사 중. 문서가 미완성이어서 정리가 필요함.
|-
| 강촌별곡 || || || ||
|-
| 곽분양전 경판본 || || || ||
|-
| 구운몽 || [[구운몽]] || || || 판본이 다름.
|-
| 규방가사 || || || ||
|-
| 금강별곡 || || || ||
|-
| 금향정기 이(경판32장본) || || || ||
|-
| 기성별곡 || || || ||
|-
| 김원전 경판 30장본 || [[김원전]] || || || 판본이 다르다고 돼 있으나, 거의 비슷한 듯.
|-
| 낙선재 필사본 븍송연의 || || || ||
|-
| 마설가 || || || ||
|-
| 마천별곡 || [[마천별곡]] || || ||
|-
| 빙빙뎐 || || || ||
|-
| 산성일기 || || || ||
|-
| 삼국지 경판 || || || ||
|-
| 서왕가 || || || ||
|-
| 석문정구곡도가 || || || ||
|-
| 설인귀전 경판30장본 || || || ||
|-
| 소유정가 || || || ||
|-
| 신계후전 || || || ||
|-
| 신미록 경판32장본 || || || ||
|-
| 신약젼셔 || || [[색인:신약젼셔 (1900년).pdf]] || || 다른 판본임 (어듸메의 출처 표기가 잘못됨)<ref>가장 의심가는건 《한국성경대전집》 9권에 있는 신약젼셔임 ("그리스도"라고 쓰는 게 일치함),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음 ("ᄭᆞ" 대신 "ᄭᅡ" 라고 쓴다던가), 그래서 아마 영문을 모르겠는 제3의 판본이 있거나 / 그냥 전사를 뭐같이 했거나 중 하나라고 생각함</ref>
|-
| 심청전 경판24장본 || || || ||
|-
| 쌍주기연 경판 || [[쌍주기연]] || || || 사이트에는 16장본, 33장본이 있으나, 이것은 32장본이라고 함.
|-
| 양산백전 경판24장본 || || || ||
|-
| 양풍전 경판24장본 || || [[색인:양풍운전 (박성칠서점, 1917).djvu]] || || 24장본은 아니나 시작 부분은 같음. 확인 필요. [[색인:양풍운전 한구009664.djvu]]은 필사본으로 다른 판본.
|-
| 옥주호 || || || ||
|-
| 월봉기 || || || ||
|-
| 을병연ᄒᆡᆼ녹 || || || ||
|-
| 임화정연 구활자본 권지일 || || || ||
|-
| 장ᄌᆞ방젼 || || || ||
|-
| 장경전 경판 || [[장경전]] || || || 사이트에는 두 판본이 있는데, 그중 25장본임.
|-
| 장백젼 경판28장본 || || || ||
|-
| 장풍운전 경판 || [[장풍운전]] || || || 사이트에는 두 판본이 있는데, 그중 29장본임. [[색인:장풍운전 (한성서관, 1918).djvu]]나 [[색인:장풍운전 한구000022.djvu]]과는 다름.
|-
| 장한절효기 경판 || || || ||
|-
| 장화홍년전 경판 28장본 || || || || [[색인:장화홍련전 (동명서관, 1915).djvu]] 및 [[색인:장화홍련전 한구000075.djvu]]와는 다른 판본임.
|-
| 적성의전 경판23장본 || [[적성의전]] || || || 동일 판본
|-
| 전우치전 경판37장본 || [[전운치전 경판 37장본]] || || || 동일 판본
|-
| 제마무전 경판26장본 || [[제마무전 (국립국어원 소장본)]] || [[색인:제마무전 (국립국어원).djvu]] || {{불필요}} || 회심곡 부분은 전사 미완료. [[색인:제마무전 (조선도서, 1923).djvu]]은 별도.
|-
| 조웅전 || [[조웅전]] || || || 동일 판본
|-
| 쥬ᄉᆡᆼ연ᄉᆞ묘 응진경 || || || ||
|-
| 진여자성가 || || || ||
|-
| 진쥬탑 || [[진쥬탑]] || [[색인:진쥬탑 권지일.pdf|1]] [[색인:진쥬탑 권지이.pdf|2]] [[색인:진쥬탑 권지삼.pdf|3]] [[색인:진쥬탑 권지사.pdf|4]] [[색인:진쥬탑 권지오.pdf|5]] [[색인:진쥬탑 권지륙.pdf|6]] [[색인:진쥬탑 권지칠.pdf|7]] [[색인:진쥬탑 권지팔.pdf|8]] [[색인:진쥬탑 권지구.pdf|9]] [[색인:진쥬탑 권지십종.pdf|10]] || || [[진주탑]]하고 다른 작품임<br />파일은 장서각본인데 텍스트는 규장각본 기반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7411 참고자료]) 규장각에서 원문 다운로드가 안 돼서 저 파일에 맞춰야함 (내용은 같음)
|-
| 청회별곡 || || || ||
|-
| 태평광기언해(覓南本)_金 || || || ||
|-
| 피역가 || || || ||
|-
| 화용도 || || || ||
|-
| 황운전 경판 || [[황운전]] || || || 사이트의 30장본과 29장본을 이은 것.
|}
== 각주 ==
{{각주}}
b8rpoa6x8s7pkifvdtcjiht27qbm85y
제마무전 (국립국어원 소장본)
0
88979
390033
330345
2025-06-03T09:54:22Z
Namoroka
1939
회심곡 미완성
390033
wikitext
text/x-wiki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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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마무전
| 다른 표기 = 諸馬武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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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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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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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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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님이 [[제마무전 (국립국어원)]] 문서를 [[제마무전 (국립국어원 소장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3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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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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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 설명 = 저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홍수동 중간(紅樹洞 重刊) 간기가 있는 32장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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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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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18국회/제1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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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문:저작권 정책|저작권 정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논의에 앞서 위키문헌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여 있다는 특징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진행 중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과 [{{fullurl:위키문헌:저작권 토론|action=edit§ion=new 새 논의를 시작하는 것}}]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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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세계법제정보센터]] ==
{{토론 가져옴|틀토론:세계법제정보센터#저작권 문제}}
{{답장|HappyMidnight}}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2015년 당시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공누리 중에서도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제1유형이 붙은 것이 있는 반면, 2·3·4유형이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각 문서별로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
: 안녕하세요? 법제처 말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세계법제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 [[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9일 (일) 18:55 (KST)
::{{답장|HappyMidnight}} 언급하신 링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링크와 같은 링크인데, 리다이렉트가 자동으로 된거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https://web.archive.org/web/20171031073438/http://world.moleg.go.kr/introduce/copyRight 2017년 10월 31일에 보존된 것]이 마지막으로 보존되어 있네요. [https://web.archive.org/web/20171207035516/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9일 (일) 21:26 (KST)
::: {{답장|Namoroka}}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저작권이 선언된 것과 그 이후의 것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10일 (월) 15:39 (KST)
== [[틀:우리역사넷]] ==
{{토론 가져옴|틀토론:우리역사넷#저작권 문제}}
{{답장|HappyMidnight|Aspere|Vpark45}} [https://web.archive.org/web/20160202184649/http://contents.history.go.kr/front/etc/data.do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https://www.history.go.kr/contents/contentsPage.do?groupId=000000000571&menuId=000000000572&pageId=000000000213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
: {{핑|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인용문|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인용문|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br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
::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
:::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
== [[색인:철학사전 (1949).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604300023920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4-30&officeId=00023&pageNo=3&printNo=10403&publishType=00020],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011900329209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1-19&officeId=00032&pageNo=9&printNo=11171&publishType=00020]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3478/view.do?mid=ID01_0501] [http://www.dni.co.kr/webzine/view/?m_seqno=128&seqno=1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2821]--[[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
----
{{토론 가져옴|색인토론:철학사전 (1949).pdf#저작권}}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
:사실 원본 출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공개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일 줄은 몰랐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일 (일) 20:52 (KST)
: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철학사전 (1949).pdf|공용 파일에 삭제 신청]]을 넣었습니다. 완료되면 색인 문서도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53 (KST)
{{토론보존끝}}
== [[수당연의]] 및 [[색인:슈당연의.djvu]] ==
{{토론보존}}
'''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4]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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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 도입 전 이미 {{틀|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슈당연의.djvu|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ref group="수당연의">공용은 "미국과 본국에서 자유일 것"을 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에서만 만료되었으면 됩니다. 영어판에서도 미국에서만 만료된 경우 로컬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f>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 설명
<references group="수당연의" />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39 (KST)
:회동서관(匯東書館)을 운영하였던 고유상(高裕相)은 1884년 출생, 1972년 사망한 인물로 보입니다. {{뉴스 인용|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404210032920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4-21&officeId=00032&pageNo=5&printNo=11866&publishType=00020|제목=黎明(여명)의 開拓者(개척자)들 (7) 高裕相(고유상)|날짜=1984-04-21|뉴스=경향신문|면=5|경유=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authr/authr/viewWrtrPage.do?menuNo=200186&authrSn=12326&wrtFileTy=01 공공누리]에는 만료 저작물 저자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1:41 (KST)
:제가 전에 회동서관의 오성긔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유상의 [[삼쾌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 저작은 당연히 만료인 줄 알고 올렸어요.) 그러다 조사했더니 고유상씨가 1972년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당시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작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저작자 불명이며 고유상씨는 회동서관의 사장으로 편집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동서관에서 나온 책 중 저작자가 알려져 있음에도 저작자가 고유상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작자'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2:02 (KST)
::지금 저작권 틀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저작권만을 따진다면 {{tlx|PD-anon-US|1918}}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상 씨가 저자든 번역자든 편집자든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만약 고유상 씨가 저자라면 {{tlx|PD-US|1972|1918}}입니다.
::그런데 Aspere 님 의견처럼 로컬 위키에서 미국 법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각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히 한국 법 또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키문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위키문헌의 [[:ja:テンプレート:PD-KRGov|틀:PD-KRGov]]를 보니 한국, 일본, 미국에서 PD인 이유 3가지를 모두 기재해뒀더라고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0:13 (KST)
:::저도 이 김에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여러 프로젝트를 뒤졌는데 굉장한 회색지대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애매하니 하지 말자"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 이용 약관에는 "적용되는 법은 최소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포함한다" 정도의 언급이 제일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미국 법만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나 미국 법 이외에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원작국에서 자유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적혀 있으나 이 문구의 도입 배경 같은 것은 결국 못 찾았고요.
:::영어판에서는 {{틀|PD-EdictGov}}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자유면 다 올려도 된다" 정도의 언급([[:en:Help:Official texts|Help:Official texts]])이 직접적이고, 로컬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토론 문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책 문서에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판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긴 하나) 이외의 언어판에서는 정책에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정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엄청난 난장판이 날 것도 같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볼 한국어판에서 "한국에서는 자유 사용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우르르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9 (KST)
:::결국 들은 말을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제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나기 전에 알아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0 (KST)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자체로도 복잡한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대충 더 찾아보니 중국어 위키문헌과 스페인어 위키문헌에서는 "중화권 사용자"나 "스페언어 사용 국가"의 법률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북한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긴 얘기이고 파일로 돌아오면, 서지 부분을 찾아 보니 명확하게 "저작겸 발행자 고유상"(著作兼 發行者 高裕相)이라고 쓰여 있어 번역자를 고유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삼쾌정 (회동서관, 1921).djvu/78]]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6:45 (KST)
:::::서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실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유복전]]은 광문서시에서 1917년 발간한 것이 우리 문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니다. 회동서관에서도 신류복적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한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동서관본 신류복전의 서지를 보면 저작 겸 발행자가 고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명 저작물의 '편집자'에 불과하지만 '저작자'로 기재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듯하고, 당시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저작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해 실제 저작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2 (KST)
:::::예를 들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女의鬼)강명화전'을 보면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女의鬼)강명화실기'의 저자 '이해조'와 동일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서지를 보면 저작겸 발행자가 고유상 씨로 돼 있습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9 (KST)
::::::저도 해당 인물이 당시 나온 모든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전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저작자"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나 논문이 있나 찾아보니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Opt1=CA0000000022&schOpt2=CA0000000024&schOpt3=05&schIdSub=CO0000232607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서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출판사 회동서관의 대표인 고유상高裕相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작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21:26 (KST)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자가 아닌 단순 출판인이므로 실제 저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맞으니 만료저작물이 맞다고 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3 (KST)
::::::::와. 직접 확인까지 하셨네요. 그럼 전에 올렸던 오성기담 다시 올리는 걸 고려해야겠네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9:35 (KST)
:::::::::그전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이견이 없다면 공용에서 해당 파일에 대해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복구 토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용에서 거부가 된다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만 로컬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메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서 [[commons:Commons:Volunteer_Response_Team/ko|VRT]] 등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외국 사용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공용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23:04 (KST)
::::::::::제 생각에도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 또한 로컬에 업로드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0일 (목) 22:43 (KST)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
{{토론보존끝}}
== [[대비계획 세부자료]]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출된 내부 문서일 뿐이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67|붙임 4]]에 있는 훈령 예시 또한 실제 훈령이 아니었으므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2일 (월) 20:09 (KST)
: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출"된 문서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별개로 나름 역사적 가치도 있고 이걸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는지라 좀 아쉽긴 하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6월 3일 (화) 14:41 (KST)
tsi21kvszmtq4hmtudg5or0kn385vfn
모듈:PD-1996
828
98001
390084
384496
2025-06-03T11:16:05Z
Namoroka
1939
390084
Scribunto
text/plain
require('strict')
--[=[
Implements [[Template:PD-1996]] and country-specific derivatives thereof
]=]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local country_data = require('Module:PD-1996/data')
local Hangul = require('Module:Hangul')
local function PD_1996_condition(args)
if not args then
args = {}
end
local home_country = args['나라'] or args.home_country or "자국"
local uraa_date = args['URAA날짜'] or args.uraa_date or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6년 1월 1일"
local text = " 아래 3개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n#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으며(그리고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n#1989년 3월 1일 전에 저작권 공고 없이 처음 공표되었거나, 1964년 전에 공표된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거나, 저작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국가가 미국과 [[:파일:U.S. Copyright Office circular 38a.pdf|저작권 조약]]을 체결하기 전의 저작물입니다.\n#[[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 .. uraa_date .. ")를 기준으로 " .. home_country .. "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습니다."
return text
end
function p._PD_1996(args)
local film = args['영화'] or args.film
local anon = yesno(args['무명']) or yesno(args.anon) or false
local deathyear
local pubyear
if anon then
deathyear = ni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1],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else
deathyear = PD.getAuthorDeathYear({args[1], args['사망연도'], args.deathyear})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2],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end
local basecat
local category
local text
if anon then
basecat = "PD-anon"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1996"
text =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 .. PD.license_scope() .. " " .. PD_1996_condition()
if pubyear then
text = text .. " 이 저작물은 무명이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w:저작권 보호 기간|저작권 보호 기간]]이 '''공표 후 " .. PD.currentyear - pubyear - 1 .. "년 이하'''인 국가와 지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nd
else
basecat = "PD"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1996"
text = PD.license_scope() .. PD_1996_condition()
end
text = text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 Should we use a different license?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if anon then
return require('Module:PD-anon-US')._PD_anon_US({['pubyear'] = pubyear,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else
return require('Module:PD-US')._PD_US({['deathyear'] = deathyear,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end
elseif pubyear and pubyear > 1988 then
return PD.error_text(basecat .. "-1996 틀은 1989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basecat .. "-1996")
else
return PD.license({
['image'] = PD.PD_image,
['text'] = text,
['category'] = category
})
end
end
function p.PD_1996(frame)
return p._PD_1996(getArgs(frame))
end
-- Country-specific templates
local function info_text(args)
local author_text
if args.deathyear or args.rehabyear then
author_text = "이 저자는 "
if args.gpw then
author_text = "대조국전쟁에 참여한 " .. author_text
end
if args.deathyear then
author_text = author_text .. "'''" .. args.deathyear .. "년'''에 사망"
if args.rehabyear then
author_text = author_text .. "하였으며,"
end
end
if args.rehabyear then
if not (args.deathyear and args.deathyear > args.rehabyear) then
author_text = author_text .. " 사후 "
end
author_text = author_text .. "'''" .. args.rehabyear .. "년'''에 복권되었습니다"
end
if args.deathyear and not args.rehabyear then
author_text = author_text .. "했습니다."
else
author_text = author_text .. "."
end
elseif args.anon then
author_text = PD.license_scope() .. " 무명이나 이명의 이유로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end
local work_text
if args.posthumous or args.pubyear or args.creationyear then
work_text = PD.license_scope({past = true})
if args.creationyear then
work_text = work_text .. " '''" .. args.creationyear .. "년'''에 제작"
end
if args.posthumous or args.pubyear then
if args.creationyear then
work_text = work_text .. "되었으며, "
end
if args.posthumous and not (args.deathyear and args.pubyear and args.deathyear > args.pubyear) then
work_text = work_text .. "사후 "
end
if args.pubyear then
work_text = work_text .. "'''" .. args.pubyear .. "'''년에"
end
work_text = work_text .. " 공표"
end
work_text = work_text .. "되었습니다."
end
if author_text and work_text then
return author_text .. " " .. work_text
elseif author_text or work_text then
return (author_text or "") .. (work_text or "")
else
return nil
end
end
function p._PD_1996_also(args)
args.deathyear = PD.getAuthorDeathYear({args[1], args['사망연도'], args.deathyear})
args.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2],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args.rehabyear = tonumber(args['복권연도'] or args.rehabyear)
args.creationyear = tonumber(args['제작연도'] or args.creationyear)
args.posthumous = yesno(args['사후']) or yesno(args.posthumous) or false
args.anon = yesno(args['무명']) or yesno(args.anon) or false
args.gpw = yesno(args['대조국전쟁']) or yesno(args.gpw) or false
local country = args['나라'] or args.country
-- Is the country specified?
if not country then
return PD.error_text("[[모듈:PD-1996]] 오류: 나라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nil)
end
local template
-- if country == "India" or country == "South Africa" or country == "South Africa speech" then
-- template = "PD " .. country
-- else
template = "PD-" .. country
-- end
-- Do we have data for the country?
if not country_data[country] then
return PD.error_text("[[모듈:PD-1996]] 오류: 지원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 country .. ").", nil)
end
-- Should we use a different license?
if args.pubyear and args.pubyear < PD.PD_US_cutoff then
return require('Module:PD-US')._PD_US({['deathyear'] = args.deathyear, ['category'] = args.category})
elseif args.pubyear and args.pubyear > 1988 then
return PD.error_text(template .. " 틀은 1989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template)
end
-- Is the license inappropriate?
local country_error_text
if country_data[country]['error_text'] then
country_error_text = country_data[country]['error_text'](args)
end
if country_error_text then
return PD.error_text(country_error_text, template)
end
-- text
local country_josa = Hangul._josa(country, '가')
local text = country_data[country]['text'] .. "\n----\n또한 " .. PD.license_scope() .. PD_1996_condition({['home_country'] = country, ['uraa_date'] = country_data[country]['uraa_date']}) .. " 이는 " .. country_josa .. " " .. country_data[country]['berne_year'] .. "년에 [[w:베른 협약|베른 협약]]에 가입한 것과, [[:en:United States Code/Title 17/Chapter 1/Section 104A|17 USC 104A]]의 결정적 기일인 1996년 1월 1일에 따른 결과입니다."
local deathyear = PD.getAuthorDeathYear({args[1], args['사망연도'], args.deathyear})
local film = args['영화'] or args.film
text = table.concat({text, country_data[country]['uraa_text'], info_text(args)}, "\n\n")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return PD.license({
['image'] = PD.PD_image,
['image_r'] = country_data[country]['image_r'],
['text'] = text,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template,
['warning'] = country_data[country]['warning']
})
end
function p.PD_1996_also(frame)
return p._PD_1996_also(getArgs(frame))
end
return p
jyoalmqc69d02pawyr0zw8v2owf0lj6
모듈:PD-South Korea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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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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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T11:24:11Z
Namoroka
1939
390087
Scribunto
text/plain
require('strict')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function p._PD_South_Korea(args)
local deathyear = PD.getAuthorDeathYear({args[1], args['사망연도'], args.deathyear})
loca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2],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local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local film = args['영화'] or args.film
local uraa = yesno(args.uraa or args.URAA) or false
local warning = yesno(args['경고숨김'] or args.nowarning) or false
-- Should we use PD-old?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and deathyear and PD.currentyear - deathyear > 100 then
return require('Module:PD-old')._PD_old({['category'] = category})
end
if deathyear and deathyear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then
return PD.error_text("PD-대한민국 틀은 " .. math.max(2013 - 49, PD.currentyear - 69) .. "년 후에 사망한 저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대한민국")
end
local published_info
if pubyear and death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된 "
elseif pub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
else
published_info = ""
end
local text = PD.license_scope() .. " 대한민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n\n다만 구 [[저작권법 (대한민국, 제3916호)|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7월 전에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에만 적용).\n\n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n"
local PD_KR_cutoff
if deathyear and 1963 <= deathyear then -- 70Y
text = text .. "\n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70년 규정에 따라 " .. ( deathyear + 7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deathyear + 71
elseif deathyear and 1956 <= deathyear and deathyear < 1963 then -- 50Y
if deathyear and pubyear and 1956 < deathyear and deathyear < 1963 and deathyear + 40 < pubyear and pubyear < deathyear + 50 then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고, 사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 .. ( pubyear + 1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pubyear + 11
else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50년 규정에 따라 " .. ( deathyear + 5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deathyear + 51
end
elseif deathyear and deathyear < 1956 then -- 3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30년 규정에 따라 " .. ( deathyear + 3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deathyear + 31
end
local license_data = {
['image'] = PD.PD_image,
['image_r'] = 'Flag of South Korea.svg',
['text'] = text,
}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 .. PD.PD_US_cutoff .. "년 1월 1일 전인 " .. pubyear .. "년에" .. "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US"
elseif uraa and PD_KR_cutoff <= 1996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1996"
elseif uraa and 1996 < PD_KR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strong class='error'>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strong>"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저작권 침해 의심"
elseif uraa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1996"
elseif warning then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
else
license_data['warning'] =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
end
return PD.license(license_data)
end
function p.PD_South_Korea(frame)
return p._PD_South_Korea(getArgs(frame))
end
return p
l8kkt1289nxp4vv8dfm5ow1okiqqae8
390099
390087
2025-06-03T11:58:26Z
Namoroka
1939
390099
Scribunto
text/plain
require('strict')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function p._PD_South_Korea(args)
local deathyear = PD.getAuthorDeathYear({args[1], args['사망연도'], args.deathyear})
loca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2],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local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local film = args['영화'] or args.film
local uraa = yesno(args.uraa or args.URAA) or false
local warning = yesno(args['경고숨김'] or args.nowarning) or false
-- Should we use PD-old?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and deathyear and PD.currentyear - deathyear > 100 then
return require('Module:PD-old')._PD_old({['category'] = category})
end
if deathyear and deathyear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then
return PD.error_text("PD-대한민국 틀은 " .. math.max(2013 - 49, PD.currentyear - 69) .. "년 후에 사망한 저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대한민국")
end
local published_info
if pubyear and death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된 "
elseif pub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
else
published_info = ""
end
local text = PD.license_scope() .. " 대한민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n\n다만 구 [[저작권법 (대한민국, 제3916호)|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7월 전에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에만 적용).\n\n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n"
local PD_KR_cutoff
if deathyear and 1963 <= deathyear then -- 70Y
text = text .. "\n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70년 규정에 따라 " .. ( deathyear + 7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deathyear + 71
elseif deathyear and 1956 <= deathyear and deathyear < 1963 then -- 50Y
if deathyear and pubyear and 1956 <= deathyear and deathyear < 1963 and deathyear + 40 < pubyear and pubyear < deathyear + 50 then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고, 사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 .. ( pubyear + 1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pubyear + 11
else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50년 규정에 따라 " .. ( deathyear + 5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deathyear + 51
end
elseif deathyear and deathyear < 1956 then -- 3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의 저자는 ".. deathyear .. "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후 30년 규정에 따라 " .. ( deathyear + 3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PD_KR_cutoff = deathyear + 31
end
local license_data = {
['image'] = PD.PD_image,
['image_r'] = 'Flag of South Korea.svg',
['text'] = text,
}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 .. PD.PD_US_cutoff .. "년 1월 1일 전인 " .. pubyear .. "년에" .. "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US"
elseif uraa and PD_KR_cutoff <= 1996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1996"
elseif uraa and 1996 < PD_KR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strong class='error'>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strong>"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저작권 침해 의심"
elseif uraa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PD.shorter_term_text(deathyear, film, {deathyear_display_hide = "yes"})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1996"
elseif warning then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
else
license_data['warning'] =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
end
return PD.license(license_data)
end
function p.PD_South_Korea(frame)
return p._PD_South_Korea(getArgs(frame))
end
return p
97j3ov4um0uo6xi7y5c8fq5so21fvmr
모듈:PD-South Korea-organization
828
98121
390086
386177
2025-06-03T11:24:09Z
Namoroka
1939
390086
Scribunto
text/plain
require('strict')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function p._PD_South_Korea_pub(args)
loca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1],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local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local uraa = yesno(args.uraa or args.URAA) or false
local warning = yesno(args['경고숨김'] or args.nowarning) or false
if pubyear and pubyear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then
return PD.error_text("PD-대한민국-법인 틀은 "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 "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대한민국-법인")
end
local published_info
if pub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된 "
else
published_info = ""
end
local text = PD.license_scope() .. " 대한민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저작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공표로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n\n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는 10년/50년, 1996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50년/50년). \n\n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n"
if pubyear and 2013 < pubyear then -- 7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7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7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1987 < pubyear and pubyear < 2013 then -- 5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5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5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pubyear < 1987 then -- 3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3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3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nd
local license_data = {
['image'] = PD.PD_image,
['image_r'] = 'Flag of South Korea.svg',
['text'] = text,
}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 .. PD.PD_US_cutoff .. "년 1월 1일 전인 " .. pubyear .. "년에" .. "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US"
elseif uraa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1996"
elseif warning then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
else
license_data['warning'] =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
end
return PD.license(license_data)
end
function p.PD_South_Korea_pub(frame)
return p._PD_South_Korea_pub(getArgs(frame))
end
return p
q6ta99y8f9j8onl1qwzyqb6e9l0htxf
390095
390086
2025-06-03T11:39:31Z
Namoroka
1939
390095
Scribunto
text/plain
require('strict')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function p._PD_South_Korea_pub(args)
loca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1],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local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local uraa = yesno(args.uraa or args.URAA) or false
local warning = yesno(args['경고숨김'] or args.nowarning) or false
if pubyear and pubyear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then
return PD.error_text("PD-대한민국-법인 틀은 "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 "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대한민국-법인")
end
local published_info
if pub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된 "
else
published_info = ""
end
local text = PD.license_scope() .. " 대한민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저작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공표로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n\n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는 10년/50년, 1996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50년/50년). \n\n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n"
if pubyear and 1963 <= pubyear then -- 7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7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7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1957 <= pubyear and pubyear < 1963 then -- 5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5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5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pubyear < 1957 then -- 3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3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3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nd
local license_data = {
['image'] = PD.PD_image,
['image_r'] = 'Flag of South Korea.svg',
['text'] = text,
}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 .. PD.PD_US_cutoff .. "년 1월 1일 전인 " .. pubyear .. "년에" .. "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US"
elseif uraa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1996"
elseif warning then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
else
license_data['warning'] =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
end
return PD.license(license_data)
end
function p.PD_South_Korea_pub(frame)
return p._PD_South_Korea_pub(getArgs(frame))
end
return p
i2xe06tfc1dkpxgpkxosb31w98fiugm
390096
390095
2025-06-03T11:49:22Z
Namoroka
1939
390096
Scribunto
text/plain
require('strict')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function p._PD_South_Korea_organization(args)
loca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1],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local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local uraa = yesno(args.uraa or args.URAA) or false
local warning = yesno(args['경고숨김'] or args.nowarning) or false
if pubyear and pubyear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then
return PD.error_text("PD-대한민국-법인 틀은 "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 "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대한민국-법인")
end
local published_info
if pub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된 "
else
published_info = ""
end
local text = PD.license_scope() .. " 대한민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저작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공표로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1일 전에는 50년).\n\n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는 10년/50년, 1996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50년/50년). \n\n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n"
if pubyear and 1963 <= pubyear then -- 7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7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7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1957 <= pubyear and pubyear < 1963 then -- 5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5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5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pubyear < 1957 then -- 3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3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3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nd
local license_data = {
['image'] = PD.PD_image,
['image_r'] = 'Flag of South Korea.svg',
['text'] = text,
}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 .. PD.PD_US_cutoff .. "년 1월 1일 전인 " .. pubyear .. "년에" .. "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US"
elseif uraa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1996"
elseif warning then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
else
license_data['warning'] =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license_data['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or "PD-대한민국-법인"
end
return PD.license(license_data)
end
function p.PD_South_Korea_organization(frame)
return p._PD_South_Korea_organization(getArgs(frame))
end
return p
defbx39zalcsa32cajc6l5jqglfzaw8
틀:PD-대한민국-법인/연습장
10
9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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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T11:49:23Z
Namoroka
1939
390097
wikitext
text/x-wiki
{{#invoke:PD-South Korea-organization|PD_South_Korea_organization}}<noinclude>{{설명문서|내용=
{{루아|모듈:PD-South Korea-organization}}
== 사용법 ==
{{저작권 분류}}
* {{변수 강조|공표연도}} / {{변수 강조|pubyear}} / {{변수 강조|1}}: 저작물의 첫 공표 연도
* {{변수 강조|uraa}} / {{변수 강조|URAA}}: {{틀|PD-1996}}의 내용에 의해 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code>예</code>로 지정. 기본으로 표시되는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 {{변수 강조|분류}} / {{변수 강조|category}}: 자동으로 추가되는 분류 이외의 다른 분류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류 이름
* {{변수 강조|경고숨김}} / {{변수 강조|nowarning}}: <code>예</code>로 지정하면 기본으로 표시되는 미국 저작권 경고 문구가 숨겨집니다.
가능한 경우 {{변수 강조|공표연도}} 변수를 사용하여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 예시 ==
{{설명문서 예시|제목=기본|1=
<syntaxhighlight lang="wikitext">{{PD-대한민국-법인}}</syntaxhighlight>
{{PD-대한민국-법인/연습장}}
}}
{{설명문서 예시|1=
<syntaxhighlight lang="wikitext">{{PD-대한민국-법인|공표연도=1970}}</syntaxhighlight>
{{PD-대한민국-법인/연습장|공표연도=1970}}
}}
{{설명문서 예시|1=
<syntaxhighlight lang="wikitext">{{PD-대한민국-법인|공표연도=1960}}</syntaxhighlight>
{{PD-대한민국-법인/연습장|공표연도=1960}}
}}
{{설명문서 예시|제목=[[:분류:PD-대한민국-법인-1996]]에 분류됨.|1=
<syntaxhighlight lang="wikitext">{{PD-대한민국-법인|공표연도=1950|uraa=예}}</syntaxhighlight>
{{PD-대한민국-법인/연습장|공표연도=1950|uraa=예}}
}}
{{설명문서 예시|제목=1910년에 공표된 모든 저작물은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해당 이유를 표시함. [[:분류:PD-대한민국-법인-US]]에 분류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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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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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위}}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거나, 또는 1964년 전에 공표되어 저작권 갱신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noinclude>{{설명문서}}</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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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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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u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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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strict')
local p = {} --p stands for package
local getArgs = require('Module:Arguments').getArgs
local yesno = require('Module:Yesno')
local PD = require('Module:PD')
function p._PD_South_Korea_anon(args)
local pubyear = PD.getPublicationYear({args[1], args['공표연도'], args.pubyear})
local category = args['분류'] or args.category
local uraa = yesno(args.uraa or args.URAA) or false
local warning = yesno(args['경고숨김'] or args.nowarning) or false
-- Should we use PD-anon-US?
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return require('Module:PD-anon-US')._PD_anon_US({['pubyear'] = pubyear, ['category'] = category})
end
if pubyear and pubyear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then
return PD.error_text("PD-대한민국-무명 틀은 " .. math.max(2013 - 50, PD.currentyear - 70) .. "년 후에 공표된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대한민국-무명")
end
local published_info
if pubyear then
published_info = pubyear .. "년에 공표된 "
else
published_info = ""
end
local text = PD.license_scope() .. " 대한민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저작권법]] 제40조에 따르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n\n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n"
if pubyear and 1963 <= pubyear then -- 7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7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7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1957 <= pubyear and pubyear < 1963 then -- 50Y
text = text .. "\n" .. published_info .. "이 저작물은 50년 규정에 따라 " .. ( pubyear + 51 ) .. "년에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습니다."
elseif pubyear and pubyear < 1957 then -- 3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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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local license_data = {
['image'] = PD.PD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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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ubyear and pubyear < PD.PD_US_cutoff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 .. PD.PD_US_cutoff .. "년 1월 1일 전인 " .. pubyear .. "년에" .. " 공표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위키문헌:퍼블릭 도메인|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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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if uraa then
license_data['text'] = text .. "\n----\n" .. PD.license_scope() .. " 미국 밖에서 처음 공표되었고(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89년 3월 1일 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공표되었고, '''그리고''' [[w:우루과이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 날짜(1996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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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조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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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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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 */
38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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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저자
|이름 = 조존성
|다른 표기 = 趙存性
|이름 첫 글자 = ㅈ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554년
|사망 연도 = 1628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수초(守初). 호는 용호(龍湖), 정곡(鼎谷).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6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조존성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조존성
}}
== 저작 ==
===시조===
* [[호아곡|호아곡 4수]]
{{PD-ol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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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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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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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남이" />::{{크게|南怡}} 【世祖時人 官至兵判】 <section end="남이" /> <section begin="一◯六" /><poem> 長劒을 ᄲᅡ혀 들고 白頭山에 올라 보니 大明 天地에 腥塵이 ᄌᆞᆷ겨셰라 언제나 南北 風塵을 헤쳐 볼고 ᄒᆞ노라 </poem> <section end="一◯六" /> <section begin="백호" />::{{크게|白湖}} 【林悌 字子順 號白湖 宣廟朝登第 官止禮曺正郞】 <secti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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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남이" />::{{크게|南怡}} 【世祖時人 官至兵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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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一◯六" /><poem>
長劒을 ᄲᅡ혀 들고 白頭山에 올라 보니
大明 天地에 腥塵이 ᄌᆞᆷ겨셰라
언제나 南北 風塵을 헤쳐 볼고 ᄒᆞ노라
</poem>
<section end="一◯六" />
<section begin="백호" />::{{크게|白湖}} 【林悌 字子順 號白湖 宣廟朝登第 官止禮曺正郞】
<section end="백호" />
<section begin="一◯七" /><poem>
靑草 우거진 골에 자ᄂᆞᆫ다 누엇ᄂᆞᆫ다
紅顔을 어듸 두고 白骨만 무쳣ᄂᆞᆫ이
盞 자바 勸ᄒᆞ 리 업스니 그를 슬허 ᄒᆞ노라
</poem>
<section end="一◯七" />
<section begin="현주" />::{{크게|玄洲}} 【趙纘韓 字善述 號玄洲 宣廟朝登第 官至承旨 有文才】
<section end="현주" />
<section begin="一◯八" /><poem>
貧賤을 ᄑᆞᆯ랴 ᄒᆞ고 權門에 드러가니
침 업슨 흥졍을 뉘 몬져 ᄒᆞ쟈 ᄒᆞ리
江山과 風月을 달라 ᄒᆞ니 그ᄂᆞᆫ 그리 못ᄒᆞ리
</poem>
<section end="一◯八" />
<section begin="一◯九" /><poem>
天地 몃 번ᄧᅢ며 英雄은 누고누고
萬古 興亡이 수후ᄌᆞᆷ에 ᄭᅮᆷ이여ᄂᆞᆯ
어듸셔 망녕엣 거슨 노지 말라 ᄒᆞᄂᆞ니
</poem>
<section end="一◯九" />
<section begin="학곡" />::{{크게|鶴谷}} 【洪瑞鳳 字輝世 號鶴谷 宣廟朝登第 選湖堂 參重試 典文衡 官至嶺相 益城府院君】
{{nop}}
{{옛한글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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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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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T14:07:26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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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一一◯" /><poem> 離別ᄒᆞ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鴨綠江 ᄂᆞ린 물이 프른 빗치 젼혀 업ᄂᆡ ᄇᆡ 우희 허여 셴 沙工이 처음 보롸 ᄒᆞᄃᆞ라 </poem> <section end="一一◯" /> <section begin="이순신" />::{{크게|李舜臣}} 【宣廟朝武科 官至統制使 謚忠武 有智略 壬辰亂 全羅右水使 作龜船 破倭賊】 <section end="이순신" /> <section begin="一一一" /><...
3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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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一一◯" /><poem>
離別ᄒᆞ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鴨綠江 ᄂᆞ린 물이 프른 빗치 젼혀 업ᄂᆡ
ᄇᆡ 우희 허여 셴 沙工이 처음 보롸 ᄒᆞᄃᆞ라
</poem>
<section end="一一◯" />
<section begin="이순신" />::{{크게|李舜臣}} 【宣廟朝武科 官至統制使 謚忠武 有智略 壬辰亂 全羅右水使 作龜船 破倭賊】
<section end="이순신" />
<section begin="一一一" /><poem>
閑山셤 ᄃᆞᆯ ᄇᆞᆯ근 밤의 戍樓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픠 ᄎᆞ고 기픈 시ᄅᆞᆷ ᄒᆞᄂᆞᆫ 적의
어듸셔 一聲 胡茄ᄂᆞᆫ ᄂᆞᆷ의 애ᄅᆞᆯ 긋ᄂᆞ니
</poem>
<section end="一一一" />
<section begin="용호" />::{{크게|龍湖}} 呼兒曲 四調 並詩 【趙存性 字守初 號龍湖 宣廟朝登第 官至知敦寧 謚昭敏】
<section end="용호" />
<section begin="一一二" /><poem>
아ᄒᆡ야 구럭망태 어두 西山에 날 늣거다
밤 지낸 고사리 ᄒᆞ마 아니 늘그리야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朝夕 어이 지내리
::呼兒先問有無筐 回首西山晩日長
::却怕夜來薇蕨老 只綠朝夕不盈膓
</poem>
<section end="一一二" />
<section begin="서산채미" />【右西山採薇】
<section end="서산채미" />
<section begin="一一三" /><poem>
아ᄒᆡ야 되롱 삿갓 ᄎᆞᆯ화 東澗에 비 지거다
기나긴 낙대에 미ᄂᆞᆯ 업슨 낙시 ᄆᆡ야
져 고기 놀라지 마라 내 興 계워 ᄒᆞ노{{sic|리|라}}
::呼兒將出綠簑衣 東澗春霏洒石磯
::籊籊竹竿魚自在 爲他溪老已忘機
</poem>
<section end="一一三" />
<section begin="동간관어" />【右東澗觀魚】
{{nop}}
{{옛한글쪽 끝}}
<section end="동간관어"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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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을 빼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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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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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장검(長劍)을 ᄲᅡ혀 들고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남이|남이]]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0 to=30 fromsection="一◯六" tosection="一◯六"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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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장검(長劍)을 ᄲᅡ혀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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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저자:남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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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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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빈천(貧賤)을 ᄑᆞᆯ랴 ᄒᆞ고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조찬한|조찬한]]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0 to=30 fromsection="一◯八" tosection="一◯八"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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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빈천(貧賤)을 ᄑᆞᆯ랴 ᄒ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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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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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天地 몃 번ᄧᅢ며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조찬한|조찬한]]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0 to=30 fromsection="一◯九" tosection="一◯九"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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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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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離別ᄒᆞ던 날에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홍서봉|홍서봉]]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1 to=31 fromsection="一一◯" tosection="一一◯"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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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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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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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一一四" /><poem> 아ᄒᆡ야 粥早飯 다오 南畝에 일 만해라 서투론 ᄯᅡ부를 눌 마조 자부려뇨 두어라 聖世躬畊도 亦君恩 이시니라 ::呼兒曉起促盤湌 南畝春深事己殷 ::欲把犁鋤誰與耦 聖時農圃亦君恩 </poem> <section end="一一四" /> <section begin="남무궁경" />【右南畝躬畊】 <section end="남무궁경" /> <section begin="一一五" /><poem> 아ᄒᆡ야 쇼 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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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一一四" /><poem>
아ᄒᆡ야 粥早飯 다오 南畝에 일 만해라
서투론 ᄯᅡ부를 눌 마조 자부려뇨
두어라 聖世躬畊도 亦君恩 이시니라
::呼兒曉起促盤湌 南畝春深事己殷
::欲把犁鋤誰與耦 聖時農圃亦君恩
</poem>
<section end="一一四" />
<section begin="남무궁경" />【右南畝躬畊】
<section end="남무궁경" />
<section begin="一一五" /><poem>
아ᄒᆡ야 쇼 며겨 내여 北郭에 새 술 먹쟈
大醉ᄒᆞᆫ 얼굴을 ᄃᆞᆯ빗체 시러 오니
어즈버 羲皇上人을 오ᄂᆞᆯ 다시 보와다
::呼兒騎犢過前川 北郭新醪正似泉
::大醉浪吟牛背月 怳然身在伏羲天
</poem>
<section end="一一五" />
<section begin="북곽취귀" />【右北郭醉歸】
<section end="북곽취귀" />
<section begin="상촌" />::{{크게|象村}} 【申欽 字敬叔 號象村 宣廟朝登第 仁祖初 首拜吏判典文衡 官至領相 諡文貞】
<section end="상촌" />
<section begin="방옹시여" /><poem>
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셰라
柴扉ᄅᆞᆯ 여지 마라 날 ᄎᆞ즈 리 뉘 이시리
밤즁만 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ᄒᆞ노라
::山村雪後 石逕埋兮
::柴扉且莫開兮 訪我有誰哉
::中宵一片明月兮 是吾朋兮
功名이 긔 무엇고 헌신ᄧᅡᆨ 버스 니로다
田園에 도라오니 麋鹿이 벗이로다
百年을 이리 지냄도 亦君恩 이로다
</poem>
{{옛한글쪽 끝}}
<section end="방옹시여"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fif7nj62geyorj6eadkyk5h01xq6r20
호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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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호아곡(呼兒曲)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조찬한|조찬한]]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동서남북 하나씩 '아ᄒᆡ야(呼兒)'로 아이를 부르며 시작한다. 각 시조마다 한시(칠언율시) 번역도 첨부돼 있다. }} {{옛한글}} {{옛한글 시작}} ===서산채미(西山採薇)===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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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호아곡(呼兒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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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한글}}
{{옛한글 시작}}
===서산채미(西山採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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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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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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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호아곡(呼兒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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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저자:조존성|조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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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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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동서남북 하나씩 '아ᄒᆡ야(呼兒)'로 아이를 부르며 시작한다. 각 시조마다 한시(칠언율시) 번역도 첨부돼 있다.
}}
{{옛한글}}
{{옛한글 시작}}
===서산채미(西山採薇)===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1 to=31 fromsection=" 一一二" tosection=" 一一二" />
===동간관어(東澗觀魚)===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1 to=31 fromsection=" 一一三" tosection=" 一一三" />
===남무궁경(南畝躬畊)===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2 to=32 fromsection=" 一一四" tosection=" 一一四" />
===북곽취귀(北郭醉歸)===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2 to=32 fromsection=" 一一五" tosection=" 一一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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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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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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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셤 달 발근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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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T14:44:52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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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님이 [[한산셤 달 발근 밤의]] 문서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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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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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산셤 달 발근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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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T14:44:52Z
ZornsLemon
15531
ZornsLemon님이 [[토론:한산셤 달 발근 밤의]] 문서를 [[토론:한산섬 달 밝은 밤에]]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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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토론:한산섬 달 밝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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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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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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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功名是何物 如脫弊履 ::田園歸處 麋鹿爲友 ::百年此中過 亦君恩 草木이 다 埋沒ᄒᆞᆫ 제 松竹만 프르럿다 風霜이 섯거 친 제 네 무스 일 혼자 프른 두어라 내 性이어니 무러 무슴 ᄒᆞ리 ::草木盡埋沒 松竹獨靑靑 ::風霜搖落時 爾何獨靑靑 ::置焉哉不須問兮 亦各性只 四皓ㅣ 진짓것 가 留候의 奇計로다 眞實로 四皓ㅣ면은 一定 아니 나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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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功名是何物 如脫弊履
::田園歸處 麋鹿爲友
::百年此中過 亦君恩
草木이 다 埋沒ᄒᆞᆫ 제 松竹만 프르럿다
風霜이 섯거 친 제 네 무스 일 혼자 프른
두어라 내 性이어니 무러 무슴 ᄒᆞ리
::草木盡埋沒 松竹獨靑靑
::風霜搖落時 爾何獨靑靑
::置焉哉不須問兮 亦各性只
四皓ㅣ 진짓것 가 留候의 奇計로다
眞實로 四皓ㅣ면은 一定 아니 나오려니
그려도 아니 냥ᄒᆞ여 呂氏客이 되도다
::四皓眞也僞 留侯奇計
::實有四皓 應不出
::終 爲呂氏客
兩生이 긔 뉘런고 眞實로 高士ㅣ로다
秦 ᄧᅥᆨ의 일흠 업고 漢 ᄧᅥᆨ의 아니 나니
엇덧타 叔孫通은 오라 말라 ᄒᆞᄂᆞᆫ고
::兩生其誰 正是高士
::秦時無名 漢時不出
::是何物 叔孫通使來不來
어젯밤 눈 온 後에 ᄃᆞᆯ이 조차 비최엿다
눈 後 ᄃᆞᆯ빗치 ᄆᆞᆯ그미 그지업다
엇더타 天末浮雲은 오락가락 ᄒᆞᄂᆞ뇨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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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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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32
2025-06-02T15:05:46Z
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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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昨夜雪後 月又來照之 ::雪上月色兮 淸光十分 ::底事天末 浮雲往來 냇ᄀᆞ에 ᄒᆡ오라바 므스 일 셔 잇ᄂᆞᆫ다 無心ᄒᆞᆫ 져 고기를 여어 무슴 ᄒᆞ려ᄂᆞᆫ다 아마도 ᄒᆞᆫ 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ᄃᆞ리 ::溪邊鷺 立何事 ::魚自無心 底事窺 ::旣是一樣水中物 相忘也宜 혓가레 기나 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數間 茅屋을 쟈근 줄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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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昨夜雪後 月又來照之
::雪上月色兮 淸光十分
::底事天末 浮雲往來
냇ᄀᆞ에 ᄒᆡ오라바 므스 일 셔 잇ᄂᆞᆫ다
無心ᄒᆞᆫ 져 고기를 여어 무슴 ᄒᆞ려ᄂᆞᆫ다
아마도 ᄒᆞᆫ 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ᄃᆞ리
::溪邊鷺 立何事
::魚自無心 底事窺
::旣是一樣水中物 相忘也宜
혓가레 기나 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數間 茅屋을 쟈근 줄 웃지 마라
어즈버 滿山蘿月이 다 내 거신가 ᄒᆞ노라
::椽任長短 棟任欹傾
::數間茅屋 小且莫笑
::滿山蘿月 皆吾有
蒼梧山 ᄒᆡ 진 후에 二妃ᄂᆞᆫ 어듸 간고
ᄒᆞᆷᄭᅴ 못 주근들 셔롬이 엇더ᄐᆞᆫ고
千古에 이 ᄠᅳᆺ 알 니ᄂᆞᆫ 댓숩핀가 ᄒᆞ노라
::蒼梧日落 二妃何所
::死不同時 恨何極
::千古知心 是竹林
술 먹고 노ᄂᆞᆫ 일을 나도 왼 줄 알건마ᄂᆞᆫ
信陵君 무덤 우희 밧가ᄂᆞᆫ 줄 못 보신가
百年이 亦草草ᄒᆞ니 아니 놀고 엇지ᄒᆞ리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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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5
250
100347
389933
2025-06-02T15:06:3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飮酒遊 亦知非 ::君不見 耕犁遍及信陵墳 ::百年若草草 不遊何爲 神仙을 보려 ᄒᆞ고 弱水를 건너가니 玉女 金童이 다 나와 뭇ᄂᆞᆫ괴야 歲星이 어듸 나간고 긔 날인가 ᄒᆞ노라 ::欲見神仙 渡弱水 ::玉女金童 來相問 ::歲星何所 是吾身 얼일샤 져 鵬鳥ㅣ야 웃노라 져 鵬鳥ㅣ야 九萬里 長天에 므스 일로 올라간다 굴헝에 볍새 ᄎᆞᆷ새ᄂ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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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飮酒遊 亦知非
::君不見 耕犁遍及信陵墳
::百年若草草 不遊何爲
神仙을 보려 ᄒᆞ고 弱水를 건너가니
玉女 金童이 다 나와 뭇ᄂᆞᆫ괴야
歲星이 어듸 나간고 긔 날인가 ᄒᆞ노라
::欲見神仙 渡弱水
::玉女金童 來相問
::歲星何所 是吾身
얼일샤 져 鵬鳥ㅣ야 웃노라 져 鵬鳥ㅣ야
九萬里 長天에 므스 일로 올라간다
굴헝에 볍새 ᄎᆞᆷ새ᄂᆞᆫ 못내 즐겨 ᄒᆞᄂᆞ다
::痴平鵬鳥 强乎鵬鳥
::九萬里長天 爾胡爲
::溝壑槍楡 彼微禽兮
날을 뭇지 마라 前身이 柱下史ㅣ뢰
靑牛로 나간 後에 몃 ᄒᆡᆫ 마ᄂᆡ 도라온다
世間이 하 多事ᄒᆞ니 온동만동 ᄒᆞ여라
::不須問我 前身柱下史
::靑牛去後 幾時還
::世間太多事 來不來
是非 업슨 後ㅣ라 榮辱이 다 不關타
琴書를 흐튼 後에 이 몸이 閑暇ᄒᆞ다
白鷗ㅣ야 機事를 니즘은 너와 낸가 ᄒᆞ노라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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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6
250
100348
389934
2025-06-02T15:06:58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是非亡矣 榮辱何關 ::琴書散後 此身閑 ::白鷗乎忘機 吾與爾 아츰은 비 오ᄃᆞ니 느지 니ᄂᆞᆫ ᄇᆞ람이로다 千里 萬里ㅅ길헤 風雨ᄂᆞᆫ 무스 일고 두어라 黃昏이 머럿거니 수여 간들 엇ᄃᆞ리 ::朝雨 晩風 ::千里萬里 風雨何爲 ::黃昏尙遠 休歟歸止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ᄌᆞ 그려 내여 高堂 素壁에 거러 두고 보고 지고 뉘라셔 離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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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是非亡矣 榮辱何關
::琴書散後 此身閑
::白鷗乎忘機 吾與爾
아츰은 비 오ᄃᆞ니 느지 니ᄂᆞᆫ ᄇᆞ람이로다
千里 萬里ㅅ길헤 風雨ᄂᆞᆫ 무스 일고
두어라 黃昏이 머럿거니 수여 간들 엇ᄃᆞ리
::朝雨 晩風
::千里萬里 風雨何爲
::黃昏尙遠 休歟歸止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ᄌᆞ 그려 내여
高堂 素壁에 거러 두고 보고 지고
뉘라셔 離別을 삼겨 사ᄅᆞᆷ 죽게 ᄒᆞᄂᆞᆫ고
::披來胸裏血 寫出檀郞面
::掛之 高堂素壁間
::誰爲離別 使人死
寒食 비 온 밤의 봄빗치 다 퍼졋다
無情ᄒᆞᆫ 花柳도 ᄯᅢ를 아라 픠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ᄂᆞᆫ고
::寒食夜雨 春光遍
::花柳無情 亦知時
::底事檀郞 去不來
어젯밤 비 온 後에 石榴곳이 다 픠엿다
芙蓉 塘畔에 水晶簾을 거더 두고
눌 向ᄒᆞᆫ 기픈 시름을 못내 프러 ᄒᆞᄂᆞ뇨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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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7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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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35
2025-06-02T15:07:17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昨夜雨 石榴花開 ::芙蓉塘畔 捲起水晶簾 ::等閑愁 爲誰苦 窓 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蕙蘭 蹊徑에 落葉은 므스 일고 어즈버 有限ᄒᆞᆫ 肝腸이 다 그츨가 ᄒᆞ노라 ::窓外窸窣 認郞來 ::蕙蘭蹊徑 落葉又何 ::有限肝腸 盡斷 銀釭에 불 ᄇᆞᆰ고 獸爐에 香이 진지 芙蓉 기픈 帳에 혼자 ᄭᆡ야 안자시니 엇더타 헌ᄉᆞᄒᆞᆫ 져 更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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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昨夜雨 石榴花開
::芙蓉塘畔 捲起水晶簾
::等閑愁 爲誰苦
窓 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蕙蘭 蹊徑에 落葉은 므스 일고
어즈버 有限ᄒᆞᆫ 肝腸이 다 그츨가 ᄒᆞ노라
::窓外窸窣 認郞來
::蕙蘭蹊徑 落葉又何
::有限肝腸 盡斷
銀釭에 불 ᄇᆞᆰ고 獸爐에 香이 진지
芙蓉 기픈 帳에 혼자 ᄭᆡ야 안자시니
엇더타 헌ᄉᆞᄒᆞᆫ 져 更點아 ᄌᆞᆷ 못 드러 ᄒᆞ노라
::銀釭熖 獸爐燼
::芙蓉深帳 獨覺
::遲遲更漏 夢未成
봄이 왓다 ᄒᆞ되 消息을 모로더니
냇ᄀᆞ에 프른 버들 네 몬져 아도괴야
어스버 人間 離別을 ᄯᅩ 엇지 ᄒᆞᄂᆞ다
::聞道春還 未聞消息
::溪邊柳 爾先知
::人間離別 又將何
人間을 ᄯᅥ나니ᄂᆞᆫ 이 몸이 閑暇ᄒᆞ다
簑衣를 니믜 ᄎᆞ고 釣磯로 올라가니
운노라 太公望은 나간 줄을 몰래라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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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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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36
2025-06-02T15:07:42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離了人間 此身閑 ::簑 上釣磯 ::却笑 太公望底事去無還 南山 기픈 골에 두어 이랑 니러 두고 三神山 不死藥을 다 ᄏᆡ야 심근 말이 어즈버 滄海桑田을 혼자 볼가 ᄒᆞ노라 ::南山深洞 數頃田 ::蒔遍 三神山不老草 ::滄海桑田 我獨見 술이 몃 가지오 淸酒와 濁酒ㅣ로다 먹고 醉ᄒᆞᆯ션졍 淸濁이 관계ᄒᆞ랴 ᄃᆞᆯ ᄇᆞᆰ고 風淸ᄒᆞᆫ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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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離了人間 此身閑
::簑 上釣磯
::却笑 太公望底事去無還
南山 기픈 골에 두어 이랑 니러 두고
三神山 不死藥을 다 ᄏᆡ야 심근 말이
어즈버 滄海桑田을 혼자 볼가 ᄒᆞ노라
::南山深洞 數頃田
::蒔遍 三神山不老草
::滄海桑田 我獨見
술이 몃 가지오 淸酒와 濁酒ㅣ로다
먹고 醉ᄒᆞᆯ션졍 淸濁이 관계ᄒᆞ랴
ᄃᆞᆯ ᄇᆞᆰ고 風淸ᄒᆞᆫ 밤이여니 아니 ᄭᆡᆫ들 엇ᄃᆞ리
::酒有幾種 淸兮又濁
::得酒已矣 淸濁何分
::月白風淸 惟醉無醒
반되 불이 되다 반되지 웨 불일소냐
돌히 별이 되다 돌이지 웨 별일소냐
불인가 별인가 ᄒᆞ니 그를 몰라 ᄒᆞ노라
::螢雖爲火 螢也非火
::石雖爲星 石也非星
::或火或星 此未解者
곳 지고 속닙 나니 時節도 變ᄒᆞ거다
풀 소게 프른 버레 나뷔 되야 ᄂᆞ다ᄂᆞᆫ다
뉘라셔 造化를 자바 千變萬化 ᄒᆞᄂᆞᆫ고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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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3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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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37
2025-06-02T15:08:12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花落葉生 時節變 ::草底靑蟲 作蝶飛 ::誰持造化 千變萬化 느저 날셔이고 太古ㅅ적을 못 보완쟈 結繩을 罷ᄒᆞᆫ 後에 世故도 하도 할샤 ᄎᆞᆯ하로 酒鄕에 드러 이 世界를 니즈리라 ::生胡晩 不見太古 ::結繩罷 世故多 ::寧入酒鄕 忘世界 {{sic|罇|樽}}中에 술이 잇고 座上에 손이 ᄀᆞ득 大兒 孔文擧를 고쳐 어더 볼 ᄭᅥ이고 어즈버 世間餘子...
38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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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花落葉生 時節變
::草底靑蟲 作蝶飛
::誰持造化 千變萬化
느저 날셔이고 太古ㅅ적을 못 보완쟈
結繩을 罷ᄒᆞᆫ 後에 世故도 하도 할샤
ᄎᆞᆯ하로 酒鄕에 드러 이 世界를 니즈리라
::生胡晩 不見太古
::結繩罷 世故多
::寧入酒鄕 忘世界
{{sic|罇|樽}}中에 술이 잇고 座上에 손이 ᄀᆞ득
大兒 孔文擧를 고쳐 어더 볼 ᄭᅥ이고
어즈버 世間餘子를 닐러 므슴 ᄒᆞ리
::樽中酒 座上客
::大兒孔文擧 那復見
::世間餘子 何復道
노래 삼긴 사ᄅᆞᆷ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돗ᄃᆞᆫ가
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始作歌者 正多愁
::言不能盡 歌以解
::歌可解愁 吾亦歌
步虛子 ᄆᆞᆺ츤 後에 與民樂을 니어 ᄒᆞ니
羽調 界面調에 客興이 더어셰라
아ᄒᆡ야 商聲을 마라 ᄒᆡ 져믈가 ᄒᆞ노라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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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4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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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38
2025-06-02T15:08:56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방옹시여" /><poem> ::步虛子將闋 與民樂繼奏 ::羽調界面調 客興添 ::莫彈商聲 恐歲暮 </poem> <section end="방옹시여" /> <section begin="방옹시여 서" />:放翁詩餘序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用之風雅載籍則否焉 盖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 故我東 非才彦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可慨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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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방옹시여" /><poem>
::步虛子將闋 與民樂繼奏
::羽調界面調 客興添
::莫彈商聲 恐歲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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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nd="방옹시여" />
<section begin="방옹시여 서" />:放翁詩餘序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用之風雅載籍則否焉 盖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 故我東 非才彦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可慨而亦可謂野矣 余旣歸田 世固棄我 而我且倦於世故矣 顧平昔榮顯 已糠粃土苴 惟遇物諷詠 則有憑夫下車之病 有所會心 輒形詩章 而有餘 繼以方言而腔之 而記之以諺 此僅下里折楊 無得駱壇一斑 而其出於遊戱 或不無可觀 萬歷癸丑長至 放翁書于黔浦田舍
<section end="방옹시여 서" />
<section begin="죽소" />::{{크게|竹所 栗里遺曲}} 【金光煜 字晦而 號竹所 光海時登第 官至形曺判書提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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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율리유곡" /><poem>
陶淵明 주근 後에 ᄯᅩ 淵明이 나닷 말이
밤 ᄆᆞ을 녜 일흠이 마초와 ᄀᆞ틀시고
도라와 守拙田園이야 긔오 내오 다르랴
</poem>
{{옛한글쪽 끝}}<section end="율리유곡"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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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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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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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방옹시여" /><poem>
::步虛子將闋 與民樂繼奏
::羽調界面調 客興添
::莫彈商聲 恐歲暮
</poem>
<section end="방옹시여" />
<section begin="방옹시여 서" />:放翁詩餘序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用之風雅載籍則否焉 盖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 故我東 非才彦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可慨而亦可謂野矣 余旣歸田 世固棄我 而我且倦於世故矣 顧平昔榮顯 已糠粃土苴 惟遇物諷詠 則有憑夫下車之病 有所會心 輒形詩章 而有餘 繼以方言而腔之 而記之以諺 此僅下里折楊 無得駱壇一斑 而其出於遊戱 或不無可觀 萬歷癸丑長至 放翁書于黔浦田舍
<section end="방옹시여 서" />
<section begin="죽소" />::{{크게|竹所 栗里遺曲}} 【金光煜 字晦而 號竹所 光海時登第 官至形曺判書提學】
<section end="죽소" />
<section begin="율리유곡" /><poem>
陶淵明 주근 後에 ᄯᅩ 淵明이 나닷 말이
밤ᄆᆞ을 녜 일흠이 마초와 ᄀᆞ틀시고
도라와 守拙田園이야 긔오 내오 다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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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옹시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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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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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방옹시여(放翁詩餘)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신흠|신흠]]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각 시조마다 한역도 첨부돼 있다.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32 to=40 fromsection="방옹시여" tosection="방옹시여"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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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제목 = 방옹시여(放翁詩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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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4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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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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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功名도 니젓노라 富貴도 니젓노라 世上 번우한 일 다 주어 니젓노라 내 몸을 내ᄆᆞ자 니즈니 ᄂᆞᆷ이 아니 니즈랴 뒷집의 술ᄡᆞᆯ을 ᄭᅮ니 거츤 보리 말 못 ᄎᆞ다 즈는 것 마고 ᄯᅵ허 쥐비저 괴아 내니 여러 날 주렷ᄃᆞᆫ 입이니 ᄃᆞ나 ᄡᅳ나 어이리 江山 閑雅ᄒᆞᆫ 風景 다 주어 맛다 이셔 내 혼자 님자여니 뉘라셔 ᄃᆞ톨소니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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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功名도 니젓노라 富貴도 니젓노라
世上 번우한 일 다 주어 니젓노라
내 몸을 내ᄆᆞ자 니즈니 ᄂᆞᆷ이 아니 니즈랴
뒷집의 술ᄡᆞᆯ을 ᄭᅮ니 거츤 보리 말 못 ᄎᆞ다
즈는 것 마고 ᄯᅵ허 쥐비저 괴아 내니
여러 날 주렷ᄃᆞᆫ 입이니 ᄃᆞ나 ᄡᅳ나 어이리
江山 閑雅ᄒᆞᆫ 風景 다 주어 맛다 이셔
내 혼자 님자여니 뉘라셔 ᄃᆞ톨소니
ᄂᆞᆷ이야 숨ᄭᅮ지 너긴들 ᄂᆞᆫ화 볼 줄 이시랴
딜가마 조히 싯고 바회 아래 ᄉᆡᆷ물 기러
ᄑᆞᆺ쥭 ᄃᆞᆯ게 ᄡᅮ고 저리지이 ᄭᅳ어내니
世上에 이 두 마시야 ᄂᆞᆷ이 알가 ᄒᆞ노라
어와 져 白鷗야 므슴 슈고 ᄒᆞᄂᆞ슨다
ᄀᆞᆯ숩흐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 ᄒᆞᄂᆞᆫ괴야
날 ᄀᆞᆺ치 군ᄆᆞ음 업시 ᄌᆞᆷ만 들면 엇더리
茅簷 기나긴 ᄒᆡ에 ᄒᆡ올 일이 아조 업서
蒲團에 낫ᄌᆞᆷ 드러 夕陽에 지자 ᄭᆡ니
門 밧긔 뉘 ᄋᆞᄒᆞᆷ ᄒᆞ며 낙시 가쟈 ᄒᆞᄂᆞ니
</poem>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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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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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三公이 貴타 ᄒᆞᆫ들 이 江山과 밧골소냐 扁舟에 ᄃᆞᆯ을 싯고 낙대를 흣더질 제 이 몸이 이 淸興 가지고 萬戶侯ᅟᅵᆫ들 부르랴 秋江 ᄇᆞᆯ근 ᄃᆞᆯ에 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ᄯᅥᆯ쳐 드니 자ᄂᆞᆫ 白鷗 다 놀란다 어듸셔 一聲漁笛은 조차 興을 돕ᄂᆞ니 헛글고 싯근 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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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三公이 貴타 ᄒᆞᆫ들 이 江山과 밧골소냐
扁舟에 ᄃᆞᆯ을 싯고 낙대를 흣더질 제
이 몸이 이 淸興 가지고 萬戶侯ᅟᅵᆫ들 부르랴
秋江 ᄇᆞᆯ근 ᄃᆞᆯ에 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ᄯᅥᆯ쳐 드니 자ᄂᆞᆫ 白鷗 다 놀란다
어듸셔 一聲漁笛은 조차 興을 돕ᄂᆞ니
헛글고 싯근 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므리 ᄆᆡ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싀훤ᄒᆞ랴
대막대 너를 보니 有信ᄒᆞ고 반갑괴야
나니 아ᄒᆡᆺ적의 너를 ᄐᆞ고 ᄃᆞᆫ니더이
이제란 窓 뒤혜 셧다가 날 뒤셰고 ᄃᆞᆫ녀라
世上 사ᄅᆞᆷ들이 다 ᄡᅳ러 어리더라
죽을 줄 알면셔 놀 줄란 모로더라
우리ᄂᆞᆫ 그런 줄 알모로 長日醉로 노노라
사ᄅᆞᆷ이 주근 後에 다시 사 니 보왓ᄂᆞᆫ다
왓노라 ᄒᆞ 니 업고 도라와ᄂᆞᆯ 보 니 업다
우리ᄂᆞᆫ 그런 줄 알모로 사라신 제 노노라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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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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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poem> 黃河水 ᄆᆞᆰ단 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草野 群賢이 다 니러나닷 말가 어즈버 江山風月을 눌을 주고 갈소니 셰버들 柯枝 것거 낙근 고기 ᄭᅯ여 들고 酒家를 ᄎᆞ즈려 斷橋로 건너가니 왼 골에 杏花 져 ᄡᅡ히니 갈 길 몰라 ᄒᆞ노라 東風이 건듯 부러 積雪을 다 노기니 四面 靑山이 녜 얼골 나노매라 귀밋틔 ᄒᆡ무근 서리ᄂᆞᆫ 녹을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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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poem>
黃河水 ᄆᆞᆰ단 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草野 群賢이 다 니러나닷 말가
어즈버 江山風月을 눌을 주고 갈소니
셰버들 柯枝 것거 낙근 고기 ᄭᅯ여 들고
酒家를 ᄎᆞ즈려 斷橋로 건너가니
왼 골에 杏花 져 ᄡᅡ히니 갈 길 몰라 ᄒᆞ노라
東風이 건듯 부러 積雪을 다 노기니
四面 靑山이 녜 얼골 나노매라
귀밋틔 ᄒᆡ무근 서리ᄂᆞᆫ 녹을 줄을 모른다
崔行首 ᄡᅮᆨ달힘 ᄒᆞ새 趙同甲 곳달힘 ᄒᆞ새
ᄃᆞᆯᄧᅵᆷ 게ᄧᅵᆷ 오려 點心 날 시기소
每日에 이렁셩 굴면 므슴 시름 이시랴
</poem>
<section begin="낙서" />::{{크게|洛西}} 【張晩 字好古 號洛西 仁祖朝 官至二相兵判都元師 玉城府院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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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波에 놀란 沙工 ᄇᆡ ᄑᆞ라 ᄆᆞᆯ을 사니
九折 羊腸이 물도곤 어려왜라
이後란 ᄇᆡ도 ᄆᆞᆯ도 말고 밧갈기만 ᄒᆞ리라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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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호주" />::{{크게|湖洲}} 【蔡裕後 字伯昌 號湖洲 仁祖朝登第 選湖堂 典文衡 官至吏曺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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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河水 ᄆᆞᆰ단 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草野 群賢이 다 니러나닷 말가
어즈버 江山風月을 눌을 주고 갈소니
셰버들 柯枝 것거 낙근 고기 ᄭᅯ여 들고
酒家를 ᄎᆞ즈려 斷橋로 건너가니
왼 골에 杏花 져 ᄡᅡ히니 갈 길 몰라 ᄒᆞ노라
東風이 건듯 부러 積雪을 다 노기니
四面 靑山이 녜 얼골 나노매라
귀밋틔 ᄒᆡ무근 서리ᄂᆞᆫ 녹을 줄을 모른다
崔行首 ᄡᅮᆨ달힘 ᄒᆞ새 趙同甲 곳달힘 ᄒᆞ새
ᄃᆞᆯᄧᅵᆷ 게ᄧᅵᆷ 오려 點心 날 시기소
每日에 이렁셩 굴면 므슴 시름 이시랴
</poem>
<section end="율리유곡" />
<section begin="낙서" />::{{크게|洛西}} 【張晩 字好古 號洛西 仁祖朝 官至二相兵判都元師 玉城府院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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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一六三" /><poem>
風波에 놀란 沙工 ᄇᆡ ᄑᆞ라 ᄆᆞᆯ을 사니
九折 羊腸이 물도곤 어려왜라
이後란 ᄇᆡ도 ᄆᆞᆯ도 말고 밧갈기만 ᄒᆞ리라
</poem>
<section end="一六三" />
<section begin="호주" />::{{크게|湖洲}} 【蔡裕後 字伯昌 號湖洲 仁祖朝登第 選湖堂 典文衡 官至吏曺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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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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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一六四" /><poem> ᄃᆞ나 ᄡᅳ나 니濁酒 죠코 대테 메온 질병드리 더옥 죠희 어론쟈 박구기ᄅᆞᆯ 둥지둥둥 ᄠᅴ여 두고 아ᄒᆡ야 저리짐칄만졍 업다 말고 내여라 </poem> <section end="一六四" /> <section begin="양파" />::{{크게|陽坡}} 【鄭太和 字囿春 號陽坡 仁祖朝登第 官至嶺相 謚翼憲】 <section end="양파" /> <section begin="一六五" /><poem> 술을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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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一六四" /><poem>
ᄃᆞ나 ᄡᅳ나 니濁酒 죠코 대테 메온 질병드리 더옥 죠희
어론쟈 박구기ᄅᆞᆯ 둥지둥둥 ᄠᅴ여 두고
아ᄒᆡ야 저리짐칄만졍 업다 말고 내여라
</poem>
<section end="一六四" />
<section begin="양파" />::{{크게|陽坡}} 【鄭太和 字囿春 號陽坡 仁祖朝登第 官至嶺相 謚翼憲】
<section end="양파" />
<section begin="一六五" /><poem>
술을 醉케 먹고 두렷이 안자시니
億萬 시름이 가노라 下直ᄒᆞᆫ다
아ᄒᆡ야 盞 ᄀᆞ득 부어라 시ᄅᆞᆷ 餞送 ᄒᆞ리라
</poem>
<section end="一六五" />
<section begin="동명" />::{{크게|東溟}} 【鄭斗卿 字君平 號東溟 仁祖朝登魁枓 官至禮曺參判提學 文章奇拔】
<section end="동명" />
<section begin="一六六" /><poem>
金樽에 ᄀᆞ득ᄒᆞᆫ 술을 슬커장 거후로고
醉ᄒᆞᆫ 後 긴 노래에 즐거오미 그지 업다
어즈버 夕陽이 盡타 마라 ᄃᆞᆯ이 조차 오노매
</poem>
<section end="一六六" />
<section begin="一六七" /><poem>
君平이 旣棄世ᄒᆞ니 世亦 棄君平이
醉狂은 上之上이오 時事는 更之更이라
다만지 淸風明月은 간 곳마다 좃닌다
</poem>
<section end="一六七" />
<section begin="홍우해" />::余髮未燥已嗜詩 猥爲鄭東溟斗卿所獎愛 嘗呼余爲敬亭山 盖相看不厭之意也 曾於戊申間 抱痾杜門 一日東溟來問
{{옛한글쪽 끝}}<section end="홍우해"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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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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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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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율리유곡(栗里遺曲)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김광욱|김광욱]]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저자가 벼슬을 버리고 밤마을(栗里)에 내려갔을 때 지은 시조들. 참고로 [[저자:도연명|도연명]]이 귀향한 곳도 栗里라는 곳이었다.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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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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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저자:김광욱|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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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저자가 벼슬을 버리고 밤마을(栗里)에 내려갔을 때 지은 시조들. 참고로 [[저자:도연명|도연명]]이 귀향한 곳도 栗里라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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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저자 |이름 = 장만 |다른 표기 = 張晩 |이름 첫 글자 = ㅈ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566년 |사망 연도 = 1629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4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장만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장만 }} == 저작 == * 낙서집 (洛西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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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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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4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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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유후
|다른 표기 = 蔡裕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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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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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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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저자 |이름 = 정두경 |다른 표기 = 鄭斗卿 |이름 첫 글자 = ㅈ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597년 |사망 연도 = 1673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01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정두경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정두경 }} == 저작 == * 동명집(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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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 동명집(東溟集)
===시조===
* [[금준에 가득한 술을]]
* [[군평이 기기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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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ᄃᆞ나 ᄡᅳ나 니濁酒 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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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44 to=44 fromsection="一六四" tosection="一六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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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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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술을 취(醉)케 먹고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정태화|정태화]]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44 to=44 fromsection="一六五" tosection="一六五"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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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에 가득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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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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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금준(金樽)에 ᄀᆞ득ᄒᆞᆫ 술을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정두경|정두경]]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44 to=44 fromsection="一六六" tosection="一六六"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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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평이 기기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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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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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군평(君平)이 기기세(旣棄世)ᄒᆞ니 |다른 표기 = |지은이 = [[저자:정두경|정두경]]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청구영언]]에 실린 시조. }} {{옛한글}} {{옛한글 시작}} <pages index="김천택 청구영언 (디지털한글박물관, 1728).pdf" from=44 to=44 fromsection="一六七" tosection="一六七" /> {{옛한글 끝}} ==저작권== {{PD-old-100}} {{분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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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任休窩有後 金栢相谷得臣 亦繼至 皆不期也 余於是 設小酌 致數三女樂以娛之 酒半 溟老乘興擧酌曰 丈夫生世 韶華如電 今朝一懽 可敵萬鐘 休窩 卽唫一絶曰 春動寒梅臈酒濃 栢翁溟老兩難逢 樽前錦瑟兼淸唱 醉對終南雪後峰 題畢 屬東溟曰 弱者失手 願君以扛鼎力 試於奉匜㓇盥也 東溟曰 蘭亭之會 賦者賦 飮者飮 今日之樂 亦可以歌者歌 舞者舞 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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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任休窩有後 金栢相谷得臣 亦繼至 皆不期也 余於是 設小酌 致數三女樂以娛之 酒半 溟老乘興擧酌曰 丈夫生世 韶華如電 今朝一懽 可敵萬鐘 休窩 卽唫一絶曰 春動寒梅臈酒濃 栢翁溟老兩難逢 樽前錦瑟兼淸唱 醉對終南雪後峰 題畢 屬東溟曰 弱者失手 願君以扛鼎力 試於奉匜㓇盥也 東溟曰 蘭亭之會 賦者賦 飮者飮 今日之樂 亦可以歌者歌 舞者舞 吾請歌之 仍作短歌 揮手大唱 仍破顔徵笑 素髮朱顔 眞酒中仙也 休窩俾余和之 余忘拙效嚬曰 淸夜開罇琥珀濃 文章三老一時逢 縱穔筆下千鈞力 可倒天臺萬丈峯 諸公皆稱善 洪晩洲錫箕 後至 連倒三杯 携起栢谷 蹲蹲而舞 東溟顧餘曰 人生百年 此樂如何 不恨我不見古人 恨古人之不見我也 君其志之 庶使此會 傳之不朽 余竝䟽于左 以觀夫失輩寓意遺辭之處耳 豊山後人玄默子洪宇海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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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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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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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저자 |이름 = 이간 |다른 표기 =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5년 |사망 연도 = 16년 |설명 = 조선 중기의 종친. 자는 화숙(和叔), 호는 최락당(最樂堂). 선조의 증손으로 낭원군(朗原君)이라 불렸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34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이간_(1640년)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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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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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첫 글자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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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조선 중기의 종친. 자는 화숙(和叔), 호는 최락당(最樂堂). 선조의 증손으로 낭원군(朗原君)이라 불렸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34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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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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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15531
38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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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름 = 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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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첫 글자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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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허정 (16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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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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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저자 |이름 = 허정 |다른 표기 = 許珽 |이름 첫 글자 = ㅎ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621년 |사망 연도 = ? |설명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중옥(仲玉), 호는 송호(松湖).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13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허정_(1621년)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허정 }} == 저작 == ===시조=== * 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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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저자
|이름 = 허정
|다른 표기 = 許珽
|이름 첫 글자 = ㅎ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6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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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중옥(仲玉), 호는 송호(松湖).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13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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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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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완 (16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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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nsLemon
15531
새 문서: {{저자 |이름 = 이완 |다른 표기 = 李浣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602년 |사망 연도 = 1674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무인. 자는 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 효종 때 북벌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사 소설 등에 자주 언급된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52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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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저자
|이름 = 이완
|다른 표기 = 李浣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602년
|사망 연도 = 1674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무인. 자는 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 효종 때 북벌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역사 소설 등에 자주 언급된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52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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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링크 = 이완_(16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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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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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강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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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T07:25:47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저자 |이름 = 강백년 |다른 표기 = 姜栢年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603년 |사망 연도 = 1681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문인. 자는 숙구(叔久). 호는 설봉(雪峯), 한계(閑溪), 청월헌(聽月軒).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11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위키인용집 링크 = |공용 링크 = |정렬 = 강백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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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저자
|이름 = 강백년
|다른 표기 = 姜栢年
|이름 첫 글자 = ㄱ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603년
|사망 연도 = 1681년
|설명 = 조선 중기의 문인. 자는 숙구(叔久). 호는 설봉(雪峯), 한계(閑溪), 청월헌(聽月軒).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11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
|그림 크기 =
|위키백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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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
===문집===
* 설봉집
===시조===
* [[청춘에 곱던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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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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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정수경전 | 다른 표기 = 鄭壽景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설명 = 조선 후기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조선 태조 때를 배경으로 정수경이라는 인물이 사건에 휘말리는 송사소설이다. }} * [[정수경전 (한구000098)]] {{작은 스캔 링크|정수경전 (한구000098).djvu}} * [[정수경전 (한성서관)]] (1918) {{작은 스...
38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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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정수경전
| 다른 표기 = 鄭壽景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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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경전 (한구000098)]] {{작은 스캔 링크|정수경전 (한구000098).dj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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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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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정수정전 | 다른 표기 = 鄭秀貞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설명 = 조선 후기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여성영웅 소설이다. 간신의 모함으로 귀양 간 부모가 모두 죽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정수정이 스스로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오랑캐를 정벌하고, 부모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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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제목 =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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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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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조선 후기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여성영웅 소설이다. 간신의 모함으로 귀양 간 부모가 모두 죽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정수정이 스스로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오랑캐를 정벌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이다.
}}
* [[정수정전 (세창서관)]] (1916)
* [[정수정전 (장서각 소장본)]]
* [[정수정전 (판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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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선전 (1897년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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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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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님이 [[정을선전 (1897년 필사본)]] 문서를 [[정을선전 (189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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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넘겨주기 [[정을선전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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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넘겨주기 대상을 [[정을선전 (1897)]]에서 [[정을선전 (1897년)]] 문서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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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정을선전 (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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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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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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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정을선전 | 다른 표기 = 鄭乙善傳, 鄭乙仙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설명 = 저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정을선이라는 주인공을 주제로 한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 * [[정을선전 (1897년)]] * [[정을선전 (동미서시)]] (1917)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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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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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한글어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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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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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필한글편지첩]] 문서로 넘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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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국문어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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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필한글편지첩]] 문서로 넘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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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님이 [[정조어필한글편지첩]] 문서를 [[정조 한글어찰첩]]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문화유산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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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정조 한글어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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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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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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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정진사전 | 다른 표기 = 鄭進士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설명 = 19세기경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조선 숙종 시절의 충청도 괴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이다. }} * [[정진사전 (동문서림)]] (1918) * [[정진사전 (한구000037)]] {{동음이의}} [[분류: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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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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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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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사전 (한구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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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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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정진사전 | 다른 표기 = 鄭進士傳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미상 | 역자 = | 이전 = | 다음 = | 연도 = | 설명 = 19세기경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조선 숙종 시절의 충청도 괴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이다. 권1에서는 주인공 창인의 입장에서 세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권2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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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정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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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non-US}}
[[분류: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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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roka
1939
3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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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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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19세기경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 조선 숙종 시절의 충청도 괴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이다. 권1에서는 주인공 창인의 입장에서 세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권2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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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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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게|殿下卽位之十年戊戌春正月}}<sup>{{크게|臣}}</sup>{{더크게|梁}}<sup>{{크게|誠之}}</sup>{{더크게|進八道地誌}}<sup>{{크게|臣}}</sup>{{더크게|等進東文選}}
{{더크게|上遂命宣城府院君臣盧思愼右贊成}}<sup>{{크게|臣}}</sup>{{더크게|姜}}<sup>{{크게|希孟}}</sup>{{더크게|知中樞府事}}<sup>{{크게|臣}}</sup>{{더크게|成}}<sup>{{크게|任}}</sup>{{더크게|南原君}}<sup>{{크게|臣}}</sup>{{더크게|梁}}<sup>{{크게|誠之}}</sup>{{더크게|大司成}}<sup>{{크게|臣}}</sup>{{더크게|鄭}}<sup>{{크게|孝恒}}</sup>{{더크게|參議}}<sup>{{크게|臣}}</sup>{{더크게|金}}<sup>{{크게|自貞}}</sup>{{더크게|承文院判校}}<sup>{{크게|臣}}</sup>{{더크게|李}}<sup>{{크게|淑瑊}}</sup>{{더크게|左通禮}}<sup>{{크게|臣}}</sup>{{더크게|朴}}<sup>{{크게|崇質}}</sup>{{더크게|行護軍}}<sup>{{크게|臣}}</sup>{{더크게|朴}}<sup>{{크게|楣}}</sup>{{더크게|曁}}<sup>{{크게|臣居正}}</sup>{{더크게|等以詩文添入地誌}}<sup>{{크게|臣}}</sup>{{더크게|等恭承}}<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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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게|廟社所以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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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게|王化實不外乎詩與文也錄摠圖於京都之首各付圖於其道之先以此兩京八道撰成五十卷繕寫以進臣等居今世而窮歷代之迹處都下而考四域之遠焉能免擧此而遺彼循訛而失實哉然披書以考其事覽圖以觀其迹則泰山不必登河源不必窮八道地理瞭然心目曾不出戶而視如指掌矣然則豈徒一時士子開廣聰}}<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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