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6.0-wmf.22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윤리장전 0 10934 424291 388044 2026-04-06T13:42:10Z Namoroka 1939 424291 wikitext text/x-wiki {{저작권 의심|변호사업무광고규정}} * 1962. 6. 30. 선포 * 1973. 5. 26. 개정 * 1993. 5. 24. 개정 * 1995. 2. 25. 개정 * 2000. 7. 4. 전문개정 * 2014. 2. 24. 전문개정 * 2016. 2. 29. 개정 * 2017. 2. 27. 개정 =윤리강령=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윤리규약= ==제1장 일반적 윤리==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제2조[기본 윤리]==== 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공익 활동 등]==== 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8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절 일반규정===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임 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국선변호인 등]====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제19조[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0조[수임 시의 설명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제24조[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25조[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26조[공동 직무수행]==== ①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 ====제27조[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제28조[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제30조[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보 수=== ====제31조[원칙]====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32조[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추가 보수 등]====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제35조[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37조[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제41조[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겸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제43조[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 ====제44조[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형태== ===제1절 법무법인 등=== ====제46조[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 ①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9조[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법무법인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기 타=== ====제51조[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2조[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53조[중립자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 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제54조[증인으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3.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이 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윤리장전은 종전의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계속 중이거나 이 윤리장전 시행 후에 개시되는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en:Korean Attorneys' Code of Ethics]] s0sm3cwr1btyrxotl3ze5mm86hb5z80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0 10938 424293 281570 2026-04-06T13:42:16Z Namoroka 1939 424293 wikitext text/x-wiki {{저작권 의심|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인터넷등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인터넷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이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 2. 컴퓨터, PDA, 휴대전화,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문자,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물 =====제 3 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②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 ① 변호사는 인터넷 등 하나의 웹사이트에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이 제2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 시행일 ]===== 이 광고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aymd2qsjkhrihyau9icn6iibsilf5yl 변호사업무광고규정 0 10940 424289 281573 2026-04-06T13:42:04Z Namoroka 1939 424289 wikitext text/x-wiki {{저작권 의심|변호사업무광고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1994. 3. 29. 2001. 7. 9. 2004. 2. 9. 2006. 2. 13. 2007. 2. 5. 1998. 5. 25. 2004. 11. 29. =====제 1 조 [ 목적 ] =====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광고의 정의 ] =====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ㆍ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 3 조 [ 광고의 기본원칙 ] ===== 변호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제 4 조 [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 =====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 5 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 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__________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⑦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제 6 조 [ 사전 광고 ]=====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 =====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 연예, 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 ③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단, “전문”이라는 용어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 법률상담 ] ===== ①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제 9 조 [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 변호사가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변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광고물의 보관 의무 ]=====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4 조 [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 15 조 [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 [ 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 준용 ]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 18 조 [ 질의회신 ] ===== ①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제 19 조 [ 세부 기준 제정 ]=====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시행세칙의 폐지 ]===== 이 규정의 시행세칙인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은 이 규정 시행일부로 폐지한다.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4vfxv0sub2hxra26ghxikzixf2pf7ew 변호사연수규칙 0 10941 424290 281572 2026-04-06T13:42:06Z Namoroka 1939 424290 wikitext text/x-wiki {{저작권 의심|변호사업무광고규정}} 1983. 5. 21. 규칙 제11호 1994. 2. 26. 1997. 10. 27.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2009. 2. 26. 1997. 2. 22. 1998. 6. 8. 2003. 10. 27.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지식의 습득 •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 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 연수의 종류 ]=====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 일반연수의 실시 ]=====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연수 =====제5조 [ 현장연수의 원칙 ]=====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 의무연수의 대상 ]=====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부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 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 ① 연수주기의 최초 기산일은 2009년 1월 1일로 하며, 의무전 문연수의 연수주기 및 의무윤리연수의 연수주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 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 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개업신고일이 연수주기 기산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의무전문 연수를 2시간씩 차감한다. 2.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경우 의무윤리 연수는 1시간으로 한다.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 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수주기내에 제6조 제1항의 의무연수종료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의무연수 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60세의 경우,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할 때 마다 전문연수시간 2시간을 차감한다. 2. 65세의 경우, 윤리연수시간을 65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1시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면제하기로 하다. ⑥ 연수주기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 개업시까지 유예한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의무연수는 휴업기간의 합계가 3개월이 경과 할 때 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제9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 위임연수 ]=====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 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위탁연수 ]=====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 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인정연수 ]=====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 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 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 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4조 [ 위임 등의 철회 ]=====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 위임규정 ]=====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 사후교육인정신청 ]=====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 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2009. 2. 26. 개정)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 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 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제17조 [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설치 ]===== 회원들의 의무연수 및 연수교육의 위임, 위탁, 인정과 관련한 사 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협회에 연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 연수원의 설치 ]=====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 연수원의 기구 ]=====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 운영위원회 ]=====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 • 사법연수원 • 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 [ 직무 ]=====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 연수계획의 수립 ]=====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 비용 등 부과 ]=====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회계 ]=====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① [ 시행일 ]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0__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hxvs00i1ukkmyq0hkmnojzk733l0xgj 변호사징계규칙 0 10942 424292 281574 2026-04-06T13:42:13Z Namoroka 1939 424292 wikitext text/x-wiki {{저작권 의심|변호사업무광고규정}} 1993. 5. 24. 규칙 제25호 1996. 6. 17. 2000. 7. 4.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1998. 6. 8. 2001. 10. 29. 2003. 10. 27. 2007. 2. 26. ==제 1 장 통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 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과대학 교수 및 경 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인 예비위원은 판사인 위원이, 검사인 예비위원은 검사인 위원이, 변호사인 예비위원 은 변호사인 위원이, 법과대학 교수인 예비위원은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이,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의 자격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은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 [ 제척, 기피, 회피 ]===== ①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 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 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소집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 비용부담 ]=====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 수당 ]=====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제9조 [ 징계사유 ]=====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0조 [ 징계개시의 청구 ]=====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 조 [ 징계개시의 신청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 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13조 [ 진정 등 ]===== 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 협회장의 결정 ]=====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 이의신청 ]=====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 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 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6조 [ 징계청구절차 ]===== 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본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 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 징계개시의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 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 징계결정기간 ]=====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 심의의 정지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 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 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 심의기일의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 •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 심의기일의 비공개 ]===== ①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 사건의 병합•분리 ]=====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 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변호인 ]=====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 서류의 열람 ]=====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 심의기일조서 등 ]=====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 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협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회지 또는 신문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30조 [ 비밀엄수 ]===== 위원장 • 위원 • 예비위원 • 간사 • 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 결정 ]=====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 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 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32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 결정의 통보 및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 이의신청 ]=====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협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 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의 직무, 설치, 구성, 운영, 조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 조사위원회의 직무 ]=====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9조 [ 조사위원회의 기구 ]===== ① 조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조사위원회에는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 명할 수 있다. ⑦ 제30조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에 준용한다. =====제40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 8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 ① 위원장은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법위 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기록과 함께 협회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방법 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2조 [ 주임조사위원의 지정과 조사 ]=====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 을 지정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임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방법은 제41조에 의한다. 제 5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43조 [ 징계의 집행 ]=====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제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 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 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 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 보고 및 통지 ]=====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 공고 ]=====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 공고방법 등의 지정 ]=====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방법 및 공고주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주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 공고의 범위 ]=====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변호사의 성명 또는 대상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명칭(대표변호사의 성명 포 함), 자격번호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2. 대상 변호사의 사무소 명칭. 다만 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 3.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 4.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5. 그밖에 공고함이 적당하다고 협회장이 인정한 사항 제 6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48조 [ 정보제공의 신청 ]===== 사건의뢰, 상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회원을 특정하여 징계처분 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 신청방법 ]=====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 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 신청의 처리 ]===== ① 협회는 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 해 회원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내용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부과 또는 견책인 경우 2. 제53조의 정보제공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인 경우 ②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 제공방법 ]===== 정보제공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협회에서 직접수령, 우편발송, 모사전송,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52조 [ 유의사항 ]===== ① 협회가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회원이 아닌 제3자의 명 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 정보제공 기간 ]=====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의 경우 제명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 3. 과태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제54조 [ 회원의 자기 정보 열람 등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55조 [ 비용 등 부담 ]=====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개정 전에 징계청구되었거나 징계결정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청구되거나 징계결정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은 제31조제2항 개정 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총회일까 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추가 선임되는 최초의 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17 회 규 / 변호사 징계 부 칙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② 제6장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징계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다른 규정의 개정 ] ①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제4항에 정한 징계처분”을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를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에”로 하고, 제14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를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를 준용 한다”로 한다.__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0tzgv4ulofor5c7qfc18ypylx6mcgph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조선의 성립과 발전/조선 왕조의 통치기구 0 13427 424286 317599 2026-04-06T13:37:15Z Sawol 4553 /* 성균관 */ 明倫專門學校 424286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부제=조선 왕조의 통치기구 |이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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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관제의 출발점이 고려관제의 답습이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정종·태종 때에 대대적인 관제 개혁이 행하여지고 또 점차 법전(法典)이 갖추어짐에 따라 조선의 관제도 완비(完備) 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흡수하여 이루어진 것이 곧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이었다. 『경국대전』은 그 뒤 고종의 갑오경장(甲午更張)까지 4백여 년 동안 줄곧 조선제도의 기준이 되어 왔음은 사실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관제 자체나 그 기능면에 다소의 개혁이 행하여졌으며 갑오경장 이후에는 종전과 그 형태를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다.태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 공포한 관제는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중앙의 최고 정무(政務)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문하부(門下附)·삼사(三司)·중추원(中樞院) 등이 담당하였으며, 육조(六曹)는 실무(實務)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뒤에 비하면 그 권한이 훨씬 미약하였다. 그러다가 1400년(정종 2)에는 조선건국 이후 처음으로 관제개혁이 단행되어서, 도평의사사는 의정부(議政府)로 고쳤으며, 중추원의 군사권(軍事權)은 삼군부(三軍府)에 합하고, 왕명출납(王命出納)의 권한은 승정원(承政院)을 새로 두어 맡게 하였다. 또 삼군부의 직을 가진 사람은 의정부에 합좌(合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군사의 분리를 꾀하기도 하였다.그 이듬해인 1401년(태종 1)에는 문하부를 폐하여 의정부에 합치고, 문하부의 낭사(郎舍)가 맡고 있던 간쟁(諫諍)의 권한은 따로 사간원(司諫院)을 신설, 담당케 하니 사헌부(司憲府)와 아울러 대간(臺諫)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삼사를 사평부(司評府), 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로 개칭하였고,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춘추관으로 나누었다. 1405년(태종 5)에는 다시 관제의 대개혁을 행하여, 사평부를 폐하고 그 사무는 호조(戶曹)에 합치며 중추원의 후신(後身)으로 다시 군기(軍機)와 왕명출납을 아울러 담당하던 중추부를 없애고 군기에 관한 사무는 병조(兵曹)에 넘기고, 왕명출납에 대한 것은 대언(代言)을 더 설치하여 이를 맡아보게 하였다.이와 같이 고려 이래의 최고행정기관은 도평의사사와 문하부의 권력을 합쳐 계승한 의정부만을 남기고 모두 없어지게 됨으로써 의정부는 백관(百官)과 서정(庶政)을 총리하고 유일한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때까지 인사행정권(人事行政權)과 보새부신(寶璽符信)을 아울러 맡아오던 상서사(尙瑞司)에서 이조(吏曹)와 병조에 인사행정권을 넘기는 등, 육조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종래에는 단순히 집행기관에 불과했던 육조를 강화하여 육조의 전서(典書:정2품)·의랑(議郞:정4품)을 각각 판서(判書:정2품)·참의(參議:정3품)로 개칭 승격시켜 국정에 직접 참여케 하는 한편 육조의 사무분장(事務分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각 아문(衙門)을 이에 분속(分屬), 행정사무는 모두 육조에서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중앙의 각 아문(衙門)은 태조 초에 이미 약 80개나 되었으며, 뒤에 더욱 그 수가 증가하였던 것을 이때에 그 아문의 대부분을 직능(職能)에 따라 육조에 각각 소속시켰지만, 이 아문들에도 대개는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제조(提調)를 임명, 형식적으로는 임금에 직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1409년(태종 9)에는 왕족이나 외척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돈령부(敦寧府)를 설치, 별도로 대우하였으며, 뒤에는 부마부(駙馬府:뒤의 儀賓府) 등의 관청도 두게 되었다. 그리고 1414년(태종 14)에는 행정사무를 일단 의정부에서 논의하던 제도를 없애고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직계(直啓)하도록 정하였다. 이리하여 육조의 권한이 커지자, 1418년(태종 18)에는 좌의정(左議政)이 이(伊)·예(禮)·병(兵)·조(曹)를, 우위정은 호(戶)·형(形)·공(工)의 나머지 3조를 관할하게 하였으나 육조의 권한은 여전히 커서 국사를 의정부의 회의없이 육조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수가 많았다. 그러다가 1436년(세종 18)에는 육조의 사무를 의정부에 보고하여, 회의한 뒤에 상주(上奏)하도록 하였다. 한편 1466년(세조 12)의 대대적인 관제개혁 이후 『경국대전』이 이루어지면서 관제도 대략 고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와 국무를 분담하는 육조 이외에 의금부(義禁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등의 특수기관과 수도(首都)를 맡아 행정·사법 양권(兩權)을 아울러 행사하던 한성부(漢城府), 고려 이래 건국 초기의 서울이던 개성부(開城府) 등도 중앙관제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기관은 어느 것이나 임금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어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 밖에 왕족이나 공신 등에 대해서는 따로 종친부(宗親府)·돈령부·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 등의 기관을 두어 우대하였다. 그 뒤 명종 대에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되면서부터 의정부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 실권은 비변사에서 장악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1864년(고종 1)에 대원군은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 한계를 규정하여 비변사는 주로 국방·치안 관계만을 맡고, 다른 사무는 일체 의정부에 넘겼다가 곧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시켰다. 그러나 점차 국내의 문제가 복잡해지자 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1881년(고종 18) 3월에는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궁중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內衙門)을 설치, 그 밑에 십이사(十二司)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게 되었다. 즉 이때에는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분리하여 궁내부(宮內府)의 둘로 나누어 의정부 밑에 다시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公務)·농상무(農商務)의 8아문과 따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의금사(義禁司)·회계심사원(會計審査員)·경무청(警務廳) 등의 부속기관을 두었으며, 궁내부 밑에는 다시 왕실의 여러 가지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관청을 두었는데, 의정부 장관을 총리대신(總理大臣), 궁내부와 8아문의 장관을 대신(大臣)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뒤에도 1910년의 한일합방 때까지 자주 관제의 변동이 있었다. ==지방제도== 地方制度 조선의 지방행정기구도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계승·정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1413년(태종 13)의 개혁이 있은 뒤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각각 관찰사(觀察使)를 두었으며, 그 밑에 4부(府)·4대도호부(大都護府)·20목(牧)·43도호부(道護府)·82군(郡)·175현(縣)이 소속, 각각 수령(守令)이 배치되어 있었다. 도(道)의 장관인 관찰사는 고려 말기 이후 도관찰축척사(道觀察黜陟使)·도순안사(都巡安使)·아렴사(按廉使) 등으로 명칭의 변동이 있었다가 뒤에 『경국대전』에는 관찰사로 고정되었다. 한편 수령은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모두 일컫는 말로서, 그 품계에 높고 낮음이 있어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치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없이 모두 관찰사의 관찰을 직접 받았으며, 다만 이들 수령이 겸하던 군사직(軍事職)에 의하여 상하의 계통이 섰을 뿐이었다.지방의 행정구획과 지방관의 차등은 대개 취락(聚落)의 대소(大小), 인구의 다과(茶菓), 전결(田結)의 광협(廣狹)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끔 왕비나 총빈(寵嬪) 등의 향관(鄕貫)이든지, 또는 그 고을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웠을 때에는 보다 상위(上位)의 행정구획으로 승격되는 반면에 모반인(謀叛人)의 향관일 때에는 강등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신라·고려시대에 걸쳐 존속하였던 향(鄕)·부곡(部曲)의 천민집단이 조선의 지방행정구획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전대에 비해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縣) 아래로는 중앙에서 배치하는 지방관이 없이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면(面:坊·社)과 그 밑에 이(里:村·洞)가 있었다. 그런데 한성부(漢城府)와 유수(留守)가 배치되던 개성부(開城府) 및 광주(廣州)·강화(江華)·수원(水原)은 경관직(京官職)으로서 중앙의 직할을 받던 곳이므로 지방관제에서는 제외되었다.관찰사는 한 도(道)의 행정·사법·군사를 맡아보고 도내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를 보좌하기 위해 중앙에서 경력(經歷)·도사(都事)·판관(判官) 등이 파견되었다. 경력은 세조 때 유수부(留守府)에만 두고, 도에는 폐하여 없어졌으나 도사는 각 도에 1명씩이 배치되어 지방관리의 감독·규찰(糾察) 등을 맡아보았다. 판관은 관찰사나 병사(兵使)·수사(守使)가 겸임하는 주(州)·부(府)와 기타 주요한 고을에 배치되어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으며, 이 밖의 특수사무를 위하여 경기도에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도·전라도에 해운판관(海運判官) 등을 둔 때도 있었다. 이 밖에 지방행정관으로서 교통행정에 관한 특수직으로 찰방(察訪)·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이 있었다. 관찰사와 수령의 말단 행정은 중앙의 육조와 같이 이·호·예·병·형·공의 육방(六房)에서 분담하였는데, 지방의 서리(胥吏)가 이 사무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여 지방관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부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군사면에는 군교(軍校)가 있어서 이들이 경찰권(警察權)을 행사하였다. 지방관은 서리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한편, 그 지방의 유력자인 향반(鄕班)을 향임(鄕任)에 임용하여 지방관의 보좌역으로 삼아 서리의 악폐(惡弊)를 막게 하는 등, 이들의 지식과 영향력을 지방행정상에 이용하게 되었는데, 태종 이전에 이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소(鄕所)라는 조직으로 고정되어졌다. 뒤에 중앙집권에 대립되는 기관이라 하여 이를 폐지한 적도 있었으나, 1488년(성종 19)에는 이를 개혁하여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어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특히 영안도(永安道:咸鏡道)·평안도(平安道)에는 토관직(土官職)을 마련하여 지방출신을 등용하는 제도도 있었다.또 중앙집권의 확립과 지방분권(地方分權)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관의 임기를 제한하여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직시킨 결과, 지방의 사정에 어두운 지방관은 자연히 그 지방의 사정에 밝은 서리에게 지방행정을 위임하게 되어 서리들에게 발호(跋扈)하는 요인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중앙에서도 비밀리에 관원을 파견하여 지방관의 잘잘못과 토호(土豪)들의 비행(非行), 백성들의 실태를 살폈는데, 이것은 뒤에 암행어사(暗行御史) 제도로 변하였다. 또 향소를 통하여 향약(鄕約)을 보급, 실시하게 하였으며, 이보다 소규모의 동양(洞約)·동계(同?)의 조직도 권장하는 한편, 이(里)·방(坊)의 밑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행정면에 여러 가지 실적을 남기기도 하였다.고종 때의 갑오경장 이후로는 지방제도도 매우 변동이 심하여서 1895년(고종 32)에는 종래의 행정구획을 모두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로 나누고, 부·목·군·현 등은 모두 군(郡)으로 고쳐 각 부에는 관찰사, 그 밑의 수령으로는 군수(郡守)만을 두었다가 이듬해에는 23부를 13도(道)로 개편, 각 도에 관찰사를 두고 그 아래에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郡守) 등의 지방관을 배치하여 1910년의 한일합방 때까지 게속되었다. ==군사제도== 軍事制度 조선의 군제 역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차차 정비되어 갔다. 이성계는 즉위한 다음날에 곧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를 없애고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의 중앙군제 확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7월 28일 문무백관의 제도를 반포할 때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 등은 중추원(中樞院)이 맡아보게 했으며, 훈련관(訓練觀)은 무예(武藝)의 훈련·병서(兵書)·전진(戰陣)의 교습(敎習)을, 군자감(軍資監)은 군려(軍旅)·양향(糧餉)에 관한 일을, 군기감(軍器監)은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裝)·집물(什物)에 관한 일을, 사수감(司水監)은 전함(戰艦)의 조수(造修)·전수(傳輸)의 감독 등을 각각 맡아보게 하는 한편,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응양위(鷹揚衛)·금오위(金吾衛)·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號衛)·흥위위(興威衛)·비순위(備巡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의 10위(衛)를 정하고 얼마 뒤에는 고려 말기에 두었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여 고려 이래의 중방(重房)을 폐지하였으나, 고려의 군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다.1395년(태조 4)에는 정도전(鄭道傳)의 제의에 따라 10위를 개칭하고 이를 중(中)·좌(左)·우(右)의 3군에 분속(分屬)하게 하였으니, 중군에 의흥(義興)·충좌(忠佐)·웅무(雄武)·신무(神武)의 각 시위사(侍衛司), 좌군에 용양(龍驤)·용기(龍騎)·용무(龍武)의 각 순위사(巡衛司), 우군에 호분(虎賁)·호익(虎翼)·호용(虎勇)의 각 순위사를 두었다. 이들 10사(司)가 3군에 분속되었다 하더라도 3군도 그 자체의 직할병력을 가지고 있어 이 3군 10사가 차례로 궐내의 시위(侍衛) 혹은 도성(都城)의 순위(巡衛)를 맡아보았다.그 뒤 두 차례의 왕자(王子)의 난을 겪은 다음 1400년(정종 2)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폐단을 자아내었던 사병(私兵)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경외(京外)의 군마(軍馬)를 모두 삼군부(三軍府)에 편입시켰다. 태종은 그의 세자(世子:世宗)에게 왕위를 물려 주면서 2사(司)를 폐지했으나 1445년(세종 27)에는 다시 12사가 되었다. 문종은 1451년(문종 1)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중군에 의흥사(義興司)·충좌사(忠佐司)·충무사(忠武司), 좌군에 용기사(龍騎司), 우군에 호분사(虎賁司)만을 남겨 5사(司)로 하였다. 이와 같이 부대의 수는 줄었다 하나 병력은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각 병종을 5사에 고루 배치하여 그 동안 문란해졌던 군제를 재정비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그 뒤 1457년(세조 3)에는 5사를 5위(五衛)로 고치는 한편, 병종별과 지방별로 각위를 이루게 되었다. 5위가 형성된 직후에 3군의 제도는 없어졌으며, 따라서 군령기관(軍令機關)인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는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1466년(세조 12)에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5위는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형식상으로는 조선시대 군제의 기본으로 후기까지 존속되나 임진왜란 때에 이미 그 무력이 폭로되어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에 걸쳐 훈련도감(訓練都監)·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금위영(禁衛營)·수어청(守禦廳)의 5군영(五軍營)이 차례로 설치되는 한편, 5위는 초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군제로 변모되어 갔다. 한편 지방군의 편성을 보면, 처음에는 중앙에서 직접 이를 통솔하게 되어 있었다. 즉 1395년(태조 4)에는 각 도(道)에 병마사(兵馬使:2품)·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정·종3품)·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 등을 보내어 군사를 맡아 보게 하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각도 담당의 절제사(節制使)·부절제사(不節制使)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각 지방은 주진(主鎭) 이외에는 연해(沿海)·국경(國境) 등 국방상 중요한 곳에만 진(鎭)을 두었다.그 뒤 태종 때의 부분적인 개혁을 거쳐 세조(世祖) 때에는 지방군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변진(邊鎭)만을 지키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여 각 도(道)의 내륙지방에도 몇 개의 거진을 두고 부근에 있는 고을을 제진(諸鎭)으로 편성, 그 수령을 지휘하는 진관의 제도를 이때에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또 지방관은 모두 군사직(軍事職)을 가진다는 원칙도 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지방에는 병영(兵營:陸軍)·수영(水營:水軍)을 설치, 그 아래 여러 진영이 딸려 있었다. 병영의 장관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兵使), 수영의 장관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水使)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영안도(永安道:咸鏡道)와 경상도는 여진과 일본에 근접한 곳이라 하여 병영·수영을 각각 둘씩 두었으며, 전라도에는 수영만 둘을 두었다. 그리고 진영에는 그 크기에 따라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 등의 군직이 있었는데, 대부분 수령들이 겸하고 있었으며, 평안·함경도의 국경지대와 해안의 요지(要地)에 한해서만 전문적인 무직(武職)으로서의 첨절제사(약칭 僉使)가 배치되었다.한편 조선시대에는 왕의 친위병인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직업군대인 훈련도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부병제(府兵制)를 채택하여 전국의 장정을 윤번으로 징집하여 이에 충당시켰으며, 현역복무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서 일정한 수의 봉족(奉足) 또는 보(保)가 지급되었다. 한편 지방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기 위한 봉수제(烽燧制)와 역마제(驛馬制)도 있었다. 말기에는 별기군(別技軍)이라는 신식 군대를 편성해 본 것을 비롯하여 종래의 후진적인 군제를 쇄신하고자 노력하여 형식상으로 연대(聯隊)·대대(大隊)체제의 근대적인 군대편성법이 채택된 적도 있었으나, 별다른 활동없이 1907년에는 끝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었다. ==의정부== 議政府 조선시대의 최고 관청. 고려시대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그 수반인 3정승,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합좌기관이었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를 거쳐 정사를 왕에게 품달(稟達)하며, 왕의 결재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서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다. 고려의 도평의사사에 비해 인원이 대폭 줄고 또한 중요한 정무를 6조에 많이 이관했다. 의정부와 6조의 관계를 보면, 왕권이 강할 때에는 6조에서 국가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신권(臣權)이 우세할 때는 그 권한이 의정부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된 것은 정종 2년(1400) 때부터이며 이후 수차의 개편 및 부침(浮沈) 끝에 광무 11년(1907) 내각으로 바뀌었다. ==6조== 六曹 조선시대 정무를 분장(分掌)하던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를 아울러 일컫는 말. 고려 말의 6부를 답습하여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였고,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되었다.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조선의 6조는 고려의 6부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정치기구가 고려의 그것보다 관료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홍문관== 弘文館 조선시대 3사의 하나.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했다. 홍문관에는 문관이 임용되며 경연(經筵)의 관직을 겸했다. 세조 3년(1463)에 집현전의 기구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가 이후 진독청(進讀廳)·경연원(經筵院)·홍문관(弘文館) 등으로 고쳤으며, 융희 1년(1907)에 폐지하였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 등이 있었다. ==사헌부== 司憲府 조선시대에 감찰행정을 맡은 관청. 헌부(憲府)·백부(栢府)·상대(相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을 가졌다.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헌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표준이 된 직제는 대사헌(大司憲:종2품) 1명, 집의(執義:종3품) 1명, 장령(掌令:정4품) 2명, 지평(地坪:정5품) 2명, 감찰(監察:정6품) 13명으로 되었고 서리(書吏) 39명이었다. 원래 1392년(태조 1) 창설 당시는 대사헌 1명,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 시사(侍史) 2명, 잡단(雜端) 2명, 감찰(監察) 20명이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집의로, 시사를 장령으로 고치고, 겸중승은 없애고 감찰을 24명으로 하여 모두 다른 관리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다. 세종 때에 겸임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감찰 11명을 감원하여 이 제도가 고정화되었으며, 연산군 때 지평을 없애고 장령 2명을 늘렸다가 중종 즉위 후 환원하였다. ==사간원== 司諫院 조선시대 왕에 대한 간쟁(諫諍)·논박(論駁)을 임무로 하는 기관. 태종 2년(1402) 문하부가 의정부로 흡수될 때 사간원으로 독립했다. 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 등이 있었으며, 이들 관원을 6방(六房)으로 나누어 번(番)을 돌게 하고, 제사(諸司)나 각 도에 명령을 내릴 때는 먼저 사간원에서 이를 논의하여 부당한 것일 때는 철회한다.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승정원== 承政院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관청. 건국초에는 중추원(中樞院)에서 이 직책을 맡았는데, 정종 2년(1400)에 승정원이 따로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태종 1년(1401)에 의흥 3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되면서 이에 통합되었으며, 동왕 5년(1405) 다시 승정원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도승지(都承旨)·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동부승지(同副承旨) 등 6명의 승지를 두어 6조와의 연결을 원할히 했다. 승정원은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거치게 되어 있어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대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춘추관== 春秋館 조선시대에 논의(論議)· 교명(敎命)·국사(國史) 등의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관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감관사(監館沙:侍中以上兼任) 1인, 대학사(大學士:정2품) 2인, 지관사(知館事:資憲以上兼任) 2인, 학사(學士:종2품) 2인, 동지관사(同知館事:嘉善以上兼任) 2인, 편수관(編修官:4품 이상) 2인, 겸편수관(兼編修官:4품이상) 2인, 응교(應敎:겸5품) 1인, 공봉관(供奉官:정7품) 2인, 수찬관(修撰館:정8품) 2인, 직관(直館:정9품) 4인, 서리(胥吏:8품去官) 4인이 있었다.1401년(태종 1)에 이를 각각 분리·독립하여 2관으로 하고 학사 1인, 학사 1인을 감하고 녹관(祿官)을 예문관에 두고 춘추관을 겸임케 하였고 감관사를 영사(領史:領議政兼任), 대학사를 대제학(大提學)을 두고, 대학사를 제학(提學), 또 직제학(直提學)을 두고, 공봉을 봉공(奉供), 수찬을 대교(待敎), 직관을 검열(檢閱)로 고치고 봉교(奉敎)이하는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영사(領事:領議政兼任) 1인, 감사(監事:左·右議政兼任) 2인, 지사(知事:정2품)·동지사(同知事 :정5품)·기사관(記事官:정6품 종4품)·기주관(記注官:정5품)·기사관(記事官:정6품 정9품)으로 고쳐서 1894년(고종 31)까지 내려오다 폐하였다. ==의금부== 義禁府 조선시대의 관아. 별칭 금오(金吾) 또는 왕부(王府).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국초에 고려제도를 따라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 형조가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대하여 순군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즉 경찰업무를 관창케 하였다. 그러나 1394년(태조 3)에는 이미 형조·사헌부와 협동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不敬罪)를 처결하였으며,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점차로 형옥(形獄)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하고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 병조(兵曹)에 소속하게 하였다.1414년(태종 14)에 이르러 의금부로 개편,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기타의 관속을 두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동반(東班)의 종1품 아문으로 소관 사무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이었으며, 판사(判事:종1품)·지사(知事:정2품)·동지사(同知事:종2품)의 당상관(堂上官)을 합쳐 4인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종4품)·도사(都事:종5품)을 합하여 10인, 그 이외에 나장(羅將) 232인을 배치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당하관(堂下官)은 도사만으로 하되 참상(參上:종6품)·참하(參下:종9품) 각 5인, 나장 40인,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나장 80, 군사(軍士) 12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초기에 비하여 나장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직무가 경찰보다 재판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양반·강상(綱常)에 관한 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의금부의 소속 관청인 당직청(堂直廳)에는 신문고(申聞鼓)를 두고 교대로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사서(士庶)의 고첩(告牒)과 원억(寃抑)의 신소(申訴)를 받아들였는데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 반정 후 본 이름으로 환원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신문고가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도 상실되고 말았다. 1894년(고종 31) 7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 법무아문(法無我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하다가 12월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케 하여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을 금지하고 이듬해 3월의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중추원== 中樞院 조선 초기의 중앙 관청의 하나. 출납·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의 일 을 맡아 보던 곳으로 판사(判事:정2품) 1인, 사(使:종2품) 1인, 지사(知事:종2품) 1인, 동지사(同知事:종2품) 4인, 첨사(僉事:종2품) 1인, 부사(副使:종2품) 6인, 학사(學士:종2품) 1인, 상의원사(商議院事:종2품) 3인, 도승지(都承旨:정3품) 1인, 좌·우승지(左右承旨:정3품) 각 1인, 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정3품) 각 1인, 당후관(堂後官:정7품) 2인, 연리(椽吏:정7품去官) 6인을 두었다. 1400년(정종 2)에 삼군부(三軍府)라 고치고 중추원 녹관(祿官)에 따라 좌·우복야(左右僕射)를 좌우사(左右使), 중추원승지를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도평의사사녹사(都評議使司綠事)를 의정부녹사(議政府綠事), 중추원당후(中樞院堂後)를 승정원당후로 고쳤으며, 또 1409년(태종 9)에 중추원(中樞院)으로 고치고 1466년(세조 120에 중추부로 고치어 일정한 사무없이 문무 당산관으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두게 되었다. 영사(領事:정1품) 1인, 판사(判事:정1품) 2인, 지사(知事: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종2품) 7인, 첨지사(僉知事:정3품) 8인, 경력(經歷:종4품) 1인, 도사(都事:종5품) 1인을 두었으며 경아전(京衙前)의 녹사(綠事) 4인, 서리(書吏) 6인이 이에 속하였다. 뒤에는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의 빈 자리가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을 보충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고 동지·첨지사의 노인직(老人職)으로써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며, 대신 이외의 자는 영사에 임명할 수 없으며 총재(?宰)·종백(宗伯) 또는 사마를 지내지 않는 자는 판사에 임명할 수 없고 노인직의 자헌대부(資憲大夫)는 문관·음관·무관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을 지내지 않으면 지사에 임명할 수 없다. 백세 이상된 자가 있으면 동지사(同知事)에 정원 이외로 직석(職席)을 가설하여 그 1인만을 추천 임명하고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에 정원 이외로 임시 가설한 직석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고 운대관(雲臺官)은 의관·역관과 더불어 일체로 후보자에 추천하였다. ==신문고== 申聞鼓 1402년(태종 2) 특수청원(特殊請願)·상소(上訴)를 위하여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북. 조선에서는 상소·고발의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신문고는 그 최후의 항고(抗告)시설로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주관, 북을 치는 자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조선에 있어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신문고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예(僕隸)가 그의 상관을 고발하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혹은 남을 사주(使嗾)하여 고발케 하는 자는 오히려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하는 자 및 자기에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 소원을 받아들였다. 신문고의 설치는 조선 초 관리들의 권리 남용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한편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그 후 신문고 사용의 제한을 엄격히 하여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사건사(四件事:자신에 관한 일, 부자에 관한 일, 嫡妾에 관한 일, 良賤에 관한 일)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는 지방관민에게는 효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문고의 효용은 민의창달에 결부되었다기 보다 조선 초기에 특수한 신분층에 은총을 주고 한편으로는 관료의 발호(跋扈)를 억제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그 후 연산군 때부터 오랫동안 신문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771년(영조 47) 11월에 다시 설치하고 병조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관찰사== 觀察使 조선시대의 지방장관. 각 도마다 1명씩 둔 문관직으로서 절도사·수군절도사 등 무관의 직을 거의 겸했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여 지방 행정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관원으로는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6방의 향리가 담당케 하였다. 고려 말기에도 이 제도를 둔 일이 있으나 제도로서 확정된 것은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부터였다. ==사역원== 司譯院 조선 초부터 두었던 통역시무를 맡아보던 관청. 여기서는 한학(漢學)·여진학(女眞學)·몽학(蒙學)·왜학(倭學)을 주로 취급하였디. 여진학은 청나라가 된 후에는 청학(淸學)이하고도 하였다. 사역원은 통문관(通文館), 상원(象院)이란 별칭으로도 불렀다. 사역원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통역·번역에만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을 거쳐오는 과학·기술의 이해에 있어서도 사역원을 통하였고, 중국 방면에 가서 직접 과학·기술 공부에 역관(譯官)들이 활동한 예도 많다. ==향청== 鄕廳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기관. 성종 20년(1489)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別監)을 두어 이들이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청의 청사는 대개 수령의 아문(衙門) 밖에 있었으며, 후기에는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등 폐단이 드러났다. ==경재소== 京在所 조선초 지방관청이 서울에 설치한 기관. 지방의 연고자가 경성에 있어서 당해(當該) 지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고 서로간의 연락을 꾀하는 동시에, 향청과 함께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는 기관이었다. 그 조직원으로 당상(堂上)·별감(別監) 등이 있었다. 본래 유향소(留鄕所)에 대비되는 기관으로서 군·현의 유력자를 경성에 파견, 주재시켜 본토의 여러 편의를 꾀하게 하였는데, 뒤에는 비록 본토인이 아니라도 관향·선영·역관(歷官) 등 연고를 가지는 경성의 유력자에게 위촉하여, 그 지방의 보호를 요청하고 조정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 ==향리== 鄕里 지방 관청에 속해 있던 하급 관리. 향리는 지방의 호족으로서, 지방 행정 단위에 있는 6방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향역(鄕役)이라 하여 세습적으로 그 의무를 맡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지방 사정에 생소한 양반관리를 움직여서 지방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갔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때때로 부정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적잖은 폐해를 끼쳤다. 또한 향리들은 중앙과의 연락을 위해 서울에 경저리(京邸吏)를 두었고, 또 감영에는 영저리(營邸吏)를 두었는바, 이들이 중간에서 작폐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삼군부== 三軍府 조선 초기의 군무(軍務)를 통할하던 관청. 국초에 설치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약칭하는 것인데, 1400년(정종 2)의 관제에는 다만 삼군부로 되어 있다. 앞서 이성계 일파는 고려 우왕을 폐하여 창왕을 세운 다음, 그 사병의 군영(軍營)을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라 부르다가 조선 건국 직후 이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로 고쳤다. 또 이성계는 이미 1391년(공양왕 3) 오군(五軍)을 줄여 3군으로 하고 스스로 도총제사(都摠制使)가 되어 군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건국 이듬해인 1393년에는 삼군도총제부를 의흥삼군부로 개편, 의흥친군의 좌·우 2위(衛) 및 고려 말기에 침체하였다가 재건된 8위를 합한 3군·10위를 통솔케 하고 중방(重房:上將軍·大將軍의 會議所)을 폐하여 군정의 체통을 세웠다.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附事)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 광화문 남쪽 ,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동쪽 맞은 편에 삼군부의 청사를 두었다. 1395년(태조 4)에 개편된 편제를 보면, 중군(中軍)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및 동북면(東北面)에, 좌군(左軍)은 강릉(江陵)·교주(交州)·경상·전라의 제도(諸道)에, 우군(右軍)은 양광도(楊廣道)·서해도(西海道) 및 서북면(西北面)에 각각 속하였고, 10위를 개칭한 10사(司)를 보면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義興親軍左衛)·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義興親軍右衛)·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金吾衛)는 중군에, 용양순위사(龍?巡衛司:左右衛)·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神虎衛)·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興威衛)는 좌군에, 호분순위사(胡賁巡衛司:備巡衛)·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千牛衛)·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監門衛)는 우군에 속하였다. 속사(屬司)로는 사인소(舍人所)가 있어서 대소 양반의 자서제질(自?弟侄)을 수용하고, 경사(經史)·병서(兵書)·율문(律文)·산수(算數)·사어(射御) 등을 가르쳤고, 숙위(宿衛)에도 충당하는 한편 각자의 자질에 따라 발탁 등용하였다. 당시의 문헌에는 삼군부는 주관(周官)의 사마(司馬)의 직위라든가 군무병권을 전장(專掌)한다는 말이 보이며, 대궐 안의 수위, 도성의 순찰 등을 총괄하는 외에 군정·군무에 관하여도 강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선(武選:軍人事)·병적(兵籍)·우역(郵驛)을 관장하는 병조(兵曹)는 사무처리를 함에 그쳤고, 중추원(中樞院)의 직장(職掌)인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경비 등은 삼군부에 옮겨져 있었다. 2차에 걸친 왕자(王子)의 난이 평정된 것을 계기로 1400년(정종 2)에는 건국 후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켰던 사병을 혁파, 경·외(京外)의 병마를 모두 삼군부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삼군부의 관제도 비로소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또 정치와 군사를 분립시키기 위하여 삼군의 직원은 의정부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양권(兩權)이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종실록』에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로 하였다(改中樞院爲三軍府)’라 하였음은 중추원의 관장에 속했던 왕명의 출납을 위하여 새로이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고, 삼군부를 성내(城內)의 중추원자리에 옮겨 궁성의 경비를 굳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삼군부는 창건 당시의 성격을 바꾸어, 이후 중추원·병조 등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변천하였다. 즉 1401년(태종 1)에는 의흥삼군부를 고쳐 승추부로 하였고, 1403년에는 3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와 분리,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합하였다. 1409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였다가 곧 의흥부(義興府)로 고쳐 군기(軍機)·시위(侍衛)·순작(巡綽)·품명출령(稟命出令) 등을 맡게 하였으나, 1412년 폐지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하였다. 태종이 양위할 무렵에는 내금위(內禁衛)를 좌패(坐牌), 내시위(內侍衛)를 우패로 하는 친군(親軍)을 위흥부라 부르고 있었는데, 세종 즉위와 더불어 의건부(義建府)로 고치고 상왕전(上王殿)의 호위에 충당, 신왕(新王)에게는 삼군도총부 등을 속하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건부를 삼군부에 합하였다. 1432년(세종 14) 삼군도총제부를 없애고 중추원을 두어 숙위·경비를 맞게 하고, 3군은 정3품 아문으로 강등, 각 군에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호군(護軍) 등을 두어 서무를 맡게 하고, 병권을 장악하는 기관으로 진무소를 다시 두었다. 1457년(세조 3)에는 3군의 제도가 없어져 삼군진무소를 오위진무소로 고쳤다가 곧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옮겨가게 되었다. ==5위== 五衛 조선시대의 군대 조직. 세조 3년(1457) 3군부를 5위로 개편하고 5위진무소가 이를 총괄케 했는데 그 후 5위진무소(五衛鎭撫所)는 5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칭되었다. 5위는 의흥위(義興衛)·용양위(龍?衛)·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를 말하며, 그 편성은 병종별과 지방별의 이중으로 되어 있다. 각 위는 또한 5부로 나누어 분담 지구 내의 병력을 통할케 하였으며, 부 밑의 편성은 통(統)·여(旅)·대(隊)·오(伍)·졸(卒)의 계통으로 이루어졌다. 5위는 세조 이후 별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그 기능이 상실되어 도성의 경비만 담당하였다.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조선시대의 무관직,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왕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포·보를 지휘, 감독하였다. 교동·보령·동래·거제도·순천·남해·옹진 등지에 두었다. 인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명,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명, 황해·강원도에 각 1명씩 있었는데 1명은 반드시 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2명인 경우에 1명은 관찰사가 겸임, 나머지 1명은 평안도에서는 병마절도사가, 3명이 배정된 함경도에서는 남·북도 병마절도사가 각각 겸임하였고, 나머지 도는 각각 전문직인 무관이 별도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갑사== 甲士 조선시대 의흥위(義興衛)에 소속된 군인. 갑사는 5위의 중심 병력을 이루는 직업적인 군인으로서 무예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정예부대였다. 주로 경성의 숙위와 동북·서북 양계(兩界)의 방위를 담당하는 기간 병력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무예에 출중한 양반자제도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정병== 正兵 조선시대의 정규군. 양인(良人)에 대한 군역의무는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정남(丁男)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의무적 군역을 위해 당번으로 교체, 상경·숙위하였다. 이들의 경비는 당번이 아닌 가호(家戶)의 정남에게 신역(身役) 대신 부과시켰다. 각 군병에는 보인(保人)·솔정(率丁) 등이 있어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실제로 군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정병 또는 정군(正軍)이라 하였다. ==봉족== 奉足 조선시대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일종.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양반계급을 제외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평민에게 군역(軍役)의 의무를 과하고, 6년마다 군적(軍籍)에 올리도록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현역(現役)으로 뽑혀 번상(番上)하게 되면,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나머지를 장정으로써 봉족을 삼아, 그 비용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를 조선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1404년(태종 4)에 다시 정비하여 군역을 비롯한 각 읍(邑)의 양(良)·천역(賤役)에 대한 봉족(奉足:助戶)의 수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토지 2결(結) 이하를 소유한 빈호(貧戶)로서 갑사(甲士)·시위패(侍衛牌:뒤의 正軍)·기선군(騎船軍:뒤의 水軍)의 역(役)을 진 사람에개는 각각 2호(戶), 진속군(鎭屬軍)·향리(鄕吏)·역리(驛吏) 등에게는 각각 1호(戶) 씩의 조호(助戶)를 주었으나, 수성군(守城軍)과 같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6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부호(富戶)일 경우에는 일체 조호가 지급되지 않았다. 봉족은 이와 같이 역(役)을 부담하는 사람의 신분과 그가 소유한 토지의 결수(結數) 및 그 노동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봉족은 일명 조정(助丁)이라 하며, 영안도에서는 관하, 제주도에서는 인록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인정(人丁)에 대해서 부를 경우이고, 호(戶)로써 이런 일을 부담시킬 때에는 봉족호(奉足戶) 또는 조호(助戶)라고 하였다. 이 호(戶)란 부호(富戶)는 1정(丁)이 단독으로 호를 구성하였으나, 빈호(貧戶)인 경우에는 5정을 1호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3정을 1호로 삼는 것이 통례(通例)였다. 군사의 대부분이 평민 출신이었던 만큼 그 봉족도 같은 신분인 평민으로써 충당하였으며, 향리(鄕吏)의 봉족은 향리로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역(役)을 지는 정군(正軍)과 봉족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아주 가까운 이웃끼리 정군·봉족의 관계를 맺게 하여 공동 책임을 지게 하였다. 1464년(세조 10)에는 봉족제(奉足制)를 다시 개편해 2정(丁)을 1보(保)로 하라는 원칙을 세워, 봉족 대신에 보(保)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봉수== 烽燧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서 급보(急報)를 전하던 고대(古代)의 통신방법.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하던 것인데, 동양에서는 물론 서양의 고대사회 및 미개사회에서 널리 상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나, 정식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 것은 고려 때 즉 1149년(의종 3)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曺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2급(二急)에는 두 번, 3급(三急)에는 세 번, 4급(四急)에는 네 번씩 올리고,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一結)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봉수소에 배치되는 봉졸(烽卒:烽軍)은 천역(賤役)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관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봉졸로 배치되는 예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횃불을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국경을 넘어오면 네 개, 접전을 하면 다섯 개를 올리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는 봉졸들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하였다.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봉수의 간선(幹線)은 직봉(職烽)이라 하여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은 내륙(內陸)으로는 강계(江界), 해안 지방으로는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川)의 5개처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의 목멱산(木覓山:남산)을 종점으로 했다. 직봉 외에도 간봉(間烽)이라는 보조선이 있어 본봉 사이의 중간지역을 연락하는 장거리의 것과 국경 방면의 전선초소(前線哨所)로부터 본진·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도 있었디. 봉화가 서울에 연락되면 병조에서는 사람을 지정해서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여 이를 임금에게 보고 하고, 만약 급할 때에는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각 봉수대에 소속된 인원은 남산에는 군사 4인, 오원 2인, 연해와 변경지방은 군사 10인, 오장 2인, 기타 내륙지방에는 군사 6인 오장 2인을 배속하였는데 이들은 봉화대 근처의 거주자라야만 했다. 또한 봉화대에 배속되는 봉군은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오직 망 보는 일에만 종사하게 했다. 그리고 봉화대는 표주(標柱)를 세워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짓 봉화(烽火)나 단순한 방화(放火)를 막론하고 그것이 경계선의 백보(百步) 이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병조에서 관할 단속했고, 백보 외에서 일어났을 때는 해당 진영에서 단속하게 했는데 이들은 대개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봉화대 근처에서는 무당이나 토속에 의한 잡신제사를 금했다. ==암행어사== 暗行御史 조선시대의 임시관직·일명 수의·직지라고도 한다. 임금의 직속으로 몰래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들의 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암행어사는 각종 어사 중의 하나로 다른 어사와는 달리 임명과 임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이다.성종 때 지방 수령의 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성립했는데,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다. 기록상에서 암행어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중종실록』이고, 전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암행어사가 후기에는 일반화되었다. 이들은 거지같이 행세하고 다녔는데,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요한 때에는 마패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크게 잘못한 수령이면 즉시 그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封庫罷職)할 수 있고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하였다.임무가 끝나면 서계 1통과 별단을 임금에게 바쳤다. 서계에는 현직·전직의 관찰사·수령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적고, 별단에는 자기가 보고 들은 민정·군정의 실정과 숨은 미담이나 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적어 보고하면 임금은 이것을 비변사에 내려 처리토록 하였다. 이 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숙종 이후부터는 당론이 성행함에 따라 암행어사의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반대당을 공격하고 자기편을 두둔하는 편당적인 색채를 띠게 된 데다가 고관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자기 심복을 어사의 뒤를 밟게 하여 그 보고에 따라 어사를 탄핵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 제도는 , 1892년(고종 29) 전라도 암행어사인 이면상을 최후로 폐지되었다. ==마패== 馬牌 조선 상서원(尙書院)에서 발행한 둥근 동판의 표지. 관리들이 지방 출장 때에 역마 징발의 증명이 되었으며, 표면에 1 10마리의 말을 새겨 그 수효에 따라 말을 내 주었다. 이면에는 상서원인(印)의 자호와 연월일을 새겨 넣었다. 또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인장으로 사용되었고, 출두시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출두’를 외치게 하였다. ==사육신== 死六臣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된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개(李愷)·유응부(兪應孚)·유성원(柳誠源)의 6명을 말한다. ==유성원== 柳誠源 (? 1456) 조선의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태초(太初), 시호는 절의(節義), 뒤에 충경(忠景). 본관은 문화(文化). 사인(舍人) 사근(士根)의 아들. 1444년(세종 26) 문과에 급제, 1477년(세종 29) 중시(重試)에 합격되어 호당(湖當)에 들고, 다시 집현전에 뽑혀 이름을 떨쳤다.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1455년(세조 1) 세조가 김종서를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호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한 뒤, 교서(敎書)를 만들어 그 훈공을 기록하려 할 때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도망했으나 유성원만이 혼자 잡혀서 협박 끝에 교서를 쓰고 집에 돌아와 통곡했다. 성삼문·박팽년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1456년(세조 2) 일이 탄로되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술잔을 나누고 조상의 사당 앞에서 칼로 자살했다. ==하위지== 河緯地 (1387 1456) 조선 단종 때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천장(天章)·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 시호는 충렬(忠烈). 본관은 진주(晋州). 1453년(세종 17) 생원에 합격, 1438년 문과에 장원급제, 호당(湖當)에 들어가 독서하고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러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1456년(세조 2) 성삼문·박팽년·이개·유응부·유성원과 함께 순절(殉節)했다. 성미가 과묵하고 공손했으며, 항상 집현전에서 경연(經筵)에 왕을 모시면서 학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일찍이 세종 때 왕명으로 집현전에서 『역대병요(歷代炳燿)』의 편집을 착수했는데 세조가 당시 수양대군으로 이를 총재(總裁)했었다. 그 책이 1453년(단종 1) 봄에 이르러 간행되니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들에게 가자(加資)하게 되었다. 하위지는 당시 집의(執義)로 중직(重直)에 승진했으나 이를 굳이 사퇴하면서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수양대군을 가리킴)이 작상(爵賞)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이고 영의정이 되자, 하위지는 벼슬을 버리고 전사간(前司諫)의 자격으로 선산에 물러가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좌사간(左司諫)으로 불렀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455년(단종 3:세조 1)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고 예조참판으로 부르니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받는대로 별실에다 쌓아두기만 했다.1456년 세조를 죽여 단종을 복위하려고 꾀한 사육신의 변이 일어나자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를 아껴 몰래 그에게 모의한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타일렀으나 그는 일소(一笑)에 부쳤다.문초를 받을 때 그는 “이미 반역자로 정해져서 사형을 받게 된 바에야 새삼 물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대답하여 세조도 노여움이 좀 풀려 하위지만이 낙형(烙刑)을 받지 않았다.그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호(琥)·박(珀)도 연좌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다. 작은 아들 박은 어린 나이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살해되었는데 제가 어찌 혼자 살아 남겠습니까. 조명(朝命)이 없더라도 자결해야 마땅할 입장입니다” 하면서 비(碑)로 끌려가게 된 누이동생더러 여자의 의리를 지켜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부탁한 다음 태연히 죽음을 받으니, 모두들 그 아버지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라 칭찬했다. ==성삼문== 成三問 (1418 1456) 조선 단종 때의 충신, 학자,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근보(謹甫)·눌옹(訥翁), 호는 매죽헌(梅竹軒). 시호는 충문(忠文). 본관은 창녕. 성승(成勝)의 아들.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막 낳으려고 할 때에 공중에서 ‘낳았느냐?’ 하고 세 번 묻는 소리가 났으므로 삼문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서 문과에 급제, 1447년 중시(重試)에 장원, 항상 임금의 측근에서 좋은 건의를 많이 하였다.세종이 만년에 숙환으로 온천에 갈 때 삼문과 백팽년(朴彭年)·신숙주(申淑舟)·최항(崔恒)·이개(李塏) 등을 항상 대동하고 고문으로 삼았다. 1453년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세조)이 김종서(金宗瑞)를 참살하고 집현전 여러 신하들에게 정난(靖難)공신의 호를 내리니 모두들 순번으로 축하연을 베풀었으나 삼문은 수치로 여기고 혼자만이 연회를 베풀지 않았다.1455년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니 삼문은 예방승지(禮房承旨)로서 국새(國璽)를 안고 통곡하였으며, 그 이듬해 아버지 승(勝)·박팽년(朴澎年) 등과 같이 상왕(上王: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에 착오가 생겨 세조의 직접 심문과 가혹한 고문 끝에 박팽년·이개·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와 함께 한강가(지금의 용산역 근처)에서 처형되었으니 이를 사육신(死六臣)이라 한다. 집현전 학자로서 글씨를 잘 썼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세종에게 앞날을 축복받았고, 일찍 신숙주 등과 같이 정음청(正音廳)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할 때 참여하였다. 후에 영조조에 들어서 1758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받았다.처음에 그들은 명(明)나라의 사신이 왔다가 돌아가는 송별연회 석상에서 세조를 죽이고 이어서 한명회(韓明澮)·정인지(鄭麟趾)·권남(權擥) 등 일파를 없애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회 당일, 세조는 갑자기 자리가 좁으니 운검(雲劍)은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운검은 임금이 정좌한 앞에 큰 칼을 들고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도총관으로 있던 성승(成勝: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가 운검으로 내정되어 그 자리에서 처치하기로 한 것이었다. 유응부는 그대로 하려고 주장하였으나 성삼문이 극구 말려서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같이 모의하던 김질(金?)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을 밀고하니 그들은 체포되었다. 세조는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이튿날 친국(親鞠:임금이 직접 심문하는 일)을 열었다. ==한명회== 韓明澮(1415 1487) 세조 때 공신. 자는 자준(子濬), 호는 압구정(狎驅亭), 본관은 청주(淸州), 상질(尙質)의 손자. 수양대군(首陽大君:세조)을 도와 김종서(金宗瑞) 등을 참살케 한 후 군기녹사(軍器綠事)·수충위사협책정난공신(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이 되고 세조가 즉위하자 좌부승지(左部承旨)에 동덕좌익공신(同德左翼功臣)이 되었다가 곧이어 우승지(右承旨)에 올랐다.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이 사형된 후 도승지(都承旨)·이조판서(吏曹判書)·상당군(上黨君)이 되고는 황해·평안·함길·강원도 체찰사(體察使) 등을 거쳐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으로서 병조판서를 겸했다가 우의정·영의정에 이르렀다. 병으로 한때 사직하였다.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켜 명회가 일찍 성삼문과 반란을 모의했다고 모함하자 투옥되었다가 거짓임이 밝혀져 석방되고 예종이 즉위하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서정(庶政)을 맡아보았다. 남이(南怡)가 모역사건으로 몰려 처형된 후 그 공으로 추충보사병기정난익재공신(推忠保社炳기難翊載功臣)의 호를 받고는 1469년(예종 1)에 또 영의정이 되고 성종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겸했고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洪弘佐理功臣)의 호를 받았다. 성종의 만류로 치사(致仕)를 못하다가 73세에 죽었다. 딸 둘이 장순왕후(章順王后)·공혜왕후(恭惠王后)가 되었다. ==《경국대전》== 經國大典 고려 말부터 성종 초년까지의 약 백 년 간에 반포된 여러 법령·교지(敎旨)·조례(條例) 및 관례(慣例) 등을 망라한 법전으로, 조선왕조 5백 년 간 정치의 기준의 된 법전이다. 본서는 세조가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 등에게 명을 내려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내용은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의 관제에 의하여 6전(六典)으로 나누고, 각각 해조(該曹)의 관장 사무와 그 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의 제도사 연구에 기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 東國通鑑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서거정·정효항 등이 어명에 의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로서 삼국 이전의 세 조선(단군·기자·위만)과 삼한을 공식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했고, 삼국을 대등한 나라로 취급하여 민족 통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평가는 주자의 『자치통감』을 따라 유고 도덕규범을 확립하려 했다. 이 책은 대표적인 관찬 역사책으로 이후의 역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종== 成宗 (1457 1494) 조선 왕조 제9대 왕(재위 1469 1494). 이름은 혈(?), 세조의 손자, 어머니는 소혜왕후(昭惠王后), 비는 공혜왕후(恭惠王后), 계비는 정현왕후(貞顯王后). 예종 1년(1469)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으나 친정(親政)은 성종 7년(1476)부터 했다. 그해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왕비로 삼았으나 동왕 10년(1479)에 폐위, 이듬해 사사(賜死)하여 연산군 때 사화의 불씨가 되었다. 재위 기간 중 세종·세조 때 이룩한 초기 문화가 은성(殷盛)하게 개화했고, 조선 초의 문물 제도가 일단 정비되었다. 동왕 10년(1479) 윤필상(尹弼商)으로 하여금 야인을 토벌케 하였고, 동왕 22년(1491) 허종(許琮)을 파견하여 두만강 일대의 야인을 토벌케 하는 등 국방에 힘썼다. 또 홍문관(弘文館)을 확충하여 독서당을 신설했고, 양현고를 설치하여 젊은 인재를 우대했다. 성균관을 비롯한 각 도의 향학에 전결과 서적을 주어 교육과 문화의 진흥에 힘썼으며, 김종직 등 사림파를 과감히 등용함으로써 신진세력을 형성시켰다. 성종 때에는 수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 『동국통감(東國通鑑)』 『동문선(東文選)』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이 그것이다. 능은 선릉(宣陵)이다(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성석린== 成石璘 (1338 1423) 조선 초기의 명신·명필.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 시호는 문경(文景), 본관은 창녕. 창녕부원군 여완(汝完)의 아들. 1357년(공민왕 6) 과거에 급제, 벼슬이 전리총랑(典理摠郞)에 이르러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해주목사로 좌천, 다시 돌아와서 성균관사성이 되고 밀직대언(密直代言)에 뽑혀 지신사(知申事)에 올랐다. 1375년 우왕이 즉위한 후 밀직제학이 되었을 때 왜구가 대거 침입하자 조전(助戰)원수가 되어 양백연(楊伯淵)의 부하로 참전, 크게 전공을 세우고 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동지사사(同知司事)에 승진, 뒤에 양백연의 옥에 연좌되어 함안(咸安)에 귀양갔다. 돌아와서 창원군(昌原君)에 피봉되었다.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양광도(楊廣道) 관찰사를 지낼 때 큰 흉년이 들자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니 조정에서는 다른 도에서도 모두 의창을 두게 하였고,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었다.1389년 이성계와 공모하여 우왕·창왕 부자를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워 9공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대제학을 지내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었다. 그 후 조선 개국 초에 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의 일당으로 몰려 고향에 안치되었다가 뒤에 벼슬에 들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문에 능하고 진초(眞草)를 잘 써 당대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의 교육제도== 朝鮮-敎育制度 조선시대에도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우선 과거에 합격하는 데 있었으므로 자연히 교육도 과거의 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고시과목이자 건국 초기부터 정교(政敎)의 근본이념으로 채택된 유학(儒學)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유일한 도구로 양반계급에 의해 감독되었다. 따라서 교육도 대부분 과거의 응시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양반의 자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개 어릴 때 서당에서 유학의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고 15·16세 이전에 서울은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鄕校)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몇 년 뒤에 과거의 소과(小科)에 응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는 자격을 얻었다.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사학은 중앙정부에 직속되고 향교는 각 주현(州縣)에서 관할하던 관학(官學)으로서, 상호간에 상하의 연락계통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진사(進士)였지만 생원·진사는 사학이나 향교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며, 또 성균관의 유생(儒生)에게는 문과(文科:大科)에 응시하는 자격과 기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으나 그렇다고 성균관을 거쳐야만 문과의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은 치를 수 있었다. 이들 관학 가운데서 성균관만은 말기까지 줄곧 최고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학과 향교는 후세에 점점 쇠퇴하여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대신 사숙(私淑)으로서 서당(書堂) 이외에 서원(書院)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조선시대 역대 왕은 유학의 진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가령 성균관을 예로 들어보면 태종은 친히 성균관에 가서 선성(先聖)을 제사하고 세자(世子)를 성균관에 입학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의 알성례(謁聖禮)는 1414는(태조 14)부터, 세자의 입학례(入學禮)는 1421년(세종 3)부터 각각 상례(常例)가 되었다. 또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많은 전토(田土)와 노비(奴婢), 어장(漁場) 등을 지급함으로써 성균관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후원하였다. 한편 세종은 종실(宗室)의 자제들을 위해서 종학(宗學)을 설치, 도선(道善:정4품) 이하 몇 명의 교관(敎官)을 두고 가르치게 하여 그 뒤에 오랫동안 계속된 적도 있었다.이와 같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과계통의 교육기관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과(武科)계통의 교육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것은 조선사회가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경멸한 결과 생긴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특수분야인 잡과(雜科)계통의 교육기관으로서는 태종 때에 이학(吏學)·역학(譯學)·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의학(醫學)·자학(字學)·율학(律學)·산학(算學)·악학(樂學) 등의 교육을 위한 시설을 두었다. 그러나 잡과는 특수한 신분층이 이를 세습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한학(漢學:漢語)·몽학(蒙學:蒙古語)·여진학(女眞學:滿洲語)·왜학(倭學:日本語)은 사역원(司譯院)과 어는 특정한 지방에서 의학(醫學)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천문학(天文學)·지리학(地理學)·명과학(命課學)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주학(籌學:算學)은 호조(戶曹)에서, 율학(律學)은 형조(刑曹)와 지방의 각 고을에서, 화학(畵學)은 도화서(圖畵署)에서, 도학(道學)은 소격서(昭格署)에서 각각 일정한 수의 학생을 가르쳤다. 한편 고종 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육영공원(育英公院)·배재학당(培材學堂)·이화학당(梨花學堂) 등은 근대 서구적(西歐的)인 교육제도로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조선의 과거제도== 朝鮮-科擧制度 관리로 등용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당시에는 관리의 임용제도로서의 과거가 크게 주목되었다. 과거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문과(文科)·무과(武科)·잡과(雜科)로 크게 구분하였지만,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은 여전하여 보통 과거라 하면 문과를 지적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그러므로 자연히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신분상으로 제한하여 일반서민과 천인(賤人)은 물론,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庶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순수한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이와 반면에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잡과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과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그 밖에 임시로 보던 과거로서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 試), 특수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종친과(宗親科)·충량과(忠良科)·기로과(耆老科), 지방별로 보던 외방별과(外方別科)·도과(道科) 등이 있었으며, 또 한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전문시(箋文試)·진현시(進賢試)·현량과(賢良科)·탁영시(擢英試) 등을 본 적도 있었다. 과거의 시험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문과는 소과(小科)와 대별(大別)되었는데, 소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의 2단계, 대과는 다시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두 5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문과급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대과의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던 과거에는 알성문과(謁聖文科) 및 성균관 유생(儒生)이 보던 반제(泮製)·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등이 있다.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가 있을 뿐이었다. 잡과도 역시 무과와 같이 소과·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였으나, 초시와 복시의 2단계로만 나누어 시험을 보던 것이 무과와 달랐다. 한편 문과와 무과는 정기적인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과거를 시행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잡과는 수요(需要)인원이 많지 않은 까닭에 과거로는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을 뿐이었다.이 밖에 초기에는 승려(僧侶)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 국가의 공인 아래 선(禪)·교(敎) 양종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승과(僧科)라는 시험제도가 있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처음으로 벼슬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던 제도도 있었으나, 식년시·증광시 등의 소과에는 통덕랑(通德郞:정5품) 이하로서 과거를 거치지 않은 관원은 응시할 수 있었고, 문과나 무과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 堂下) 이하의 관원이 응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합격되면 각각 그 등급에 따라 원래의 관계(官階)보다 몇 관계씩 올려 주었다.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갑과(甲科) 제1인은 4계(階), 갑과 제2·3인은 3계, 을과(乙科)는 2계, 병과(丙科)는 1계씩 각각 더하여 준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문·무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설치된 중시(重試)라는 과거도 있었다.위에서 말한 과거와는 달리 인재를 등용하는 시험제도로서 취재(取才)가 있었다. 양반의 자손 친척이나 경아전(京衙前)인 녹사(綠事)·서리(書吏) 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일정한 관계(官階)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있었다. 또 녹사·서리도 처음에는 취재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하급 수령(守令)이나 외직(外職)의 교수(敎授)·훈도(訓導)·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을 임용하기 위한 취재도 있었다. 무과계통에도 취재의 제도가 있어 무과의 합격자로서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려거나 해직된 사람을 다시 임명할 필요 등이 있을 때에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선전관(宣傳官)·내금위(內禁衛)·친군위(親軍衛)·갑사(甲士)·대정(隊正)·파적위(破敵衛) 등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 요원(要員)을 시취(試取)하였다.조선시대에서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각종의 명목으로 과거가 자주 실시된 결과 여기에 합격해도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과거 시험장에는 남의 글을 표절하거나 책을 끼고 들어가거나, 시험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함으로써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심하고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라는 건의도 많았으나 한번 흐려지기 시작한 제도의 결함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뇌물과 정실, 문벌(門閥)의 고하(高下), 당파의 소속에 따라 급제와 낙제가 결정되니, 과거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인습적인 사회경제면에 대한 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서,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만들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생원과== 生員科 조선시대에 있어서 과거제의 하나로,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시험은 중국의 경적(經籍)으로 치렀으며, 여기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했다. 생원과는 대체로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원은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진사와 더불어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하급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진사과== 進士科 조선시대 과거제의 하나. 고려 때에는 명경시(明經試)와 함께 진사과를 가장 중요시하여 등용되는 범위가 가장 넓었다. 조선시대에는 소과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시(詩)·부(賦)·표(表)·전(箋)·책문(策問) 등이다. 여기에 합격한 자는 진사라 하여 초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계속하여 중급 관리 등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잡과== 雜科 고려·조선시대 기술관의 등용을 위한 과거. 잡과에는 역(譯)·의(醫)·음양(陰陽)·율과(律科)의 4과가 있었다. 이것은 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형조 등 각 관서의 기술관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초시·복시의 두 단계가 있었다. 대체로 그 격이 문과나 무과에 비해서 낮았으며, 또 소요 인원이 적었으므로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가 있을 뿐이었다. ==초시== 初試 조선시대 복시에 응시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거의 제1차 시험. 일명 향시(鄕試). 조선의 과거제도에는 문과와 무과가 있고 문과는 다시 소과와 대과로 구별되었다. 초시는 이들 각 과의 최초의 시험으로서, 복시·전시를 치기 전해의 가을에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는데, 정기적인 시험인 이러한 식년시 외에 증광시·알성시 등에도 초시가 있었다. ==전시== 殿試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보던 과거(科擧).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원나라의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 고시제도를 채용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문과시험에는 소과(小科)와 대과(大科)가 있고, 대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로 나누어졌는데 전시는 이 중에서 최종(最終) 시험이었다. 법전(法典)에 규정된 전시의 종류를 보면,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별시문과전시(別試文科殿試)·정시문과전시(庭試文科殿試) 등과 이 밖에 무과(武科)에도 전시가 있었다. 식년문과전시는 대과의 복시 합격자 33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 1편(篇)의 제술(製述)로써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시험관으로는 의정(議政) 1명, 종2품관 이상 2명이 독권관(讀券官), 정3품관 이하 4명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다. 증광문과 전시의 액수(額數)는 식년문과전시와 같이 33명이었고, 대증광(大增廣)에는 7명을 더 뽑았다. 별시문과전시·정시문과전시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하였다. 그러나 시험과목과 시험관은 모두 식년문과전시와 같았다. 무과전시는 복시 합격자 28명을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毬)로써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시험관은 2품 이상의 문과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堂下官)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파견하여 시취(試取)케 하고 의정(議政) 1명으로 명관(命官:殿試를 主宰하던 試官)을 삼았는데, 전임의정(專任議政)이나 1품관으로서 대리(代理)케 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무과전시의 시험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또 무과전시에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증광시== 增廣試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보이던 임시 과거제도. 태종 1년(1401)에 실시되었다. 본래는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이나 그 이듬해에 실시하였으나, 선조 때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 탄생·왕비 책례 때도 실시되었다. 그 절차는 식년시와 같아 생진초시·생진복시·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의 5단계로 나누어지며 시험과목도 같았다. ==조선의 음서== 朝鮮-蔭敍 본인의 학덕(學德)이나 선조의 특수한 공훈으로 말미암아 관리에 서용(敍用)된 일. 고려 때부터 이미 음서는 있었고, 조선 왕조에서도 답습되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음서로 관리에 임용되는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져서, 과거를 통하지 않고 영달할 길은 훨씬 어려워진 셈이다. ==성균관== 成均館 우리나라의 옛 대학(大學)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공민왕 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 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조선 일대를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1398년(태조 7) 조선 태조는 숭교방(崇敎坊:明倫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제도대로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지내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니,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규모는 성종 때에 완성되었는데,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圖書庫)도 이때 증설되었고 현종 때 비천당(丕闡堂:과거장), 숙종 때 계성당(啓聖堂)이 세워졌다. 관원으로는 총책임자로 지관사(知館事:弘文館 大提學이 겸임)를 두고 그 밑에 동지관사(同知館事:겸직) 1명, 전임관원으로 대사성(大司成:정3품) 1명, 제주(祭酒:정3품) 2명, 사성(司成:종3품) 1명, 사예(司藝:정4품) 2명, 사업(司業:정4품) 1명, 직강(直講:정5품) 4명, 전적(田籍:정6품) 13명, 박사(博士:정7품) 3명, 학정(學正:정8품) 3명, 학록(學錄:정9품) 3명, 학유(學諭:종9품) 3명이 있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원 외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과 사학(四學)의 훈도(訓導)가 겸직한 것이 있었다. 입학 유생의 정원은 200명으로 생원이나 진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했으나 부족할 경우에는 사학의 생도 중에서 보충하였다. 뒤에 경비 부족으로 영조 때는 정원을 120명, 조선 말기에는 100명으로 한 일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경학원(經學院)이라 불렀고 명륜당과 부속건물에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세웠는데, 8·15광복 후에 성균관 대학교로 발전하였다. ==향교== 鄕校 서울에 있는 문묘(文廟)와 거기에 부속된 옛날의 학교. 일명 校宮)·재궁(齋宮).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이다. 고려의 학제(學制)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는 국자감(國子監)·동서학당(東西學堂)을 두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를 설치하였다. 즉 1127년(인종 5) 3월에 제주(諸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道)를 가르치라는 조서(詔書)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제도는 공자(孔子)를 제사하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명륜당(明倫堂)이 설치되었으며, 교사는 조교(助敎)라고 하였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제 또한 퇴폐하니 향교도 역시 쇠미(衰微)한 상태였다. 그 후 충숙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고 이각(李殼)으로 하여금 제군(諸郡)을 순력시켜서 향교를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에 제도(諸道)와 안찰사(按察使)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지방관고과(地方官考課)의 법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쇄신을 꾀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부·목·군·현(府牧郡縣)에 각각 1교씩 설립하고 점차 전국에 이르게 되었다. 향교에는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중국·우리나라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서양무(東西兩?)·동서양재(東西兩齋)가 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강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流)를 두고 보통 내외 양사(兩舍)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內舍生)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랑생(增廣生)을 두었다. 유생의 수는 부·목에 90인, 도호부(都護府)에 70인, 군에 50인, 현에 30인으로 정하고, 직원으로는 교수(敎授)·훈도(訓導) 각 1인, 소군(小郡)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또 교예(校隸)가 속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와 일과(日課)를 수령(守令)이 매월 관찰사에 보고하여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戶役)을 양감(量感)하여 주었다. 향교에는 그 공수(公需)를 위하여 정부에서 학전(學田) 7결 5결을 지급하고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을 충당케 하였으나, 지방민으로부터 징수 또는 매수 등에 의한 많은 전지(田地)를 소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 향교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같으며 여기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에 합격자는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가게 되며, 다시 문과시에 응하여 고급관위(高級官位)에 오르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기 이후의 향교는 과거의 준비장이 되고 서원(書院)이 발흥하게 되자 점차 쇠미하여졌다.1894년(고종 31) 말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이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었다. 이후 교육제도의 확립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은 정비되었으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문묘직원(文廟直員)을 명예직으로 두어 부윤 혹은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고 서무(庶務)에 종사케 하였다. 학전, 지방 유림의 구림(鳩林) 등 향교재산은 대한제국 정부 학부(學部)의 소관으로 1900년(융희 4) 4월에 향교 재산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고 그 수입은 부·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 또는 문묘의 수리·향사비로 충당케 하였다. 1918년 조사에 의하면 향교의 총수 335, 소관 토지 48만 평이었다. 그 후 재산 관리규정은 폐기되어 공립학교의 경비에 사용되지 않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만 충당케 하였다. ==조선의 사법제도== 朝鮮-司法制度 사법제도 역시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으며, 근본적인 개혁은 행하지 못하였다. 행정·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으므로 제도상으로는 사법을 맡아보는 기관과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얽혀 있었다. 중앙에서 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隷院)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헌부·한성부·장례원 등은 모두 소관직무에 관한 사법권만을 가졌던 것이고, 참다운 뜻에서의 사법기관으로서는 형조와 의금부를 들 수가 있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관청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수한 범죄만을 다루는 재판기관이었다. 이 밖에 경찰과 감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경찰사무는 중앙의 포도청(捕盜廳), 지방의 토포사(討捕使)가 맡아보았고, 감옥사무는 전옥서(典獄署)가 담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관청이나 군문(軍門)에서 소관직무에 대한 범법자를 잡아 가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포도청·장례원·종부사(宗簿寺)·관찰사·수령 등은 이른바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여 범법자를 직접 수금(囚禁)할 수가 있었지만, 이 밖의 관청이나 군문에서는 형조로 통고한 뒤에 잡아 가두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지방의 여러 기관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결과 일반관료들도 어느 정도 법전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무와 교육을 위하여 형조에 율학청(律學廳)을 설치, 율학교수(律學敎授)·겸교수(兼敎授)·명률(明律)·심률(審律)·율학훈도(律學訓導)·검률(檢律)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각 도에도 검률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실무자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잡과의 하나로서 율과(律科)가 있었다. 형법(刑法)은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제도와 같이 당률(當律)과 원(元)의 형률(刑律) 및 그것에 명률(明律)이 첨가된 것을 사용한 듯하나 점차로 명률에 의존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률(大明律)』을 쓰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나라와는 서로 국정(國情)이나 풍속이 달랐던 만큼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어떤 범죄를 처단할 때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刑律)이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하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명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률』이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면, 수교(受敎)에 의하여 다소 고쳐지기도 하였다.범죄 가운데서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綱常罪)로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국청(鞫廳)을 특설하여 엄중히 조사 심문하였으며, 범인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처자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법(緣坐法)을 적용하여 엄벌로써 다스렸으며, 이들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은 강등되고(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는 등) 그 고을 수령은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또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재범(再犯)은 형(形)을 더욱 무겁게 매기고, 삼범(三犯) 이상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벌은 『대명률』의 예를 따라 사(死)·유(流)·도(徒)·장(杖)·태(苔)의 5종류로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각각 여러 가지로 세분되었으니, 가령 같은 사형에도 효시(梟示)·교대시(絞待時)·교불대시(絞不代時)·참대시(斬代時)·참불대시(斬不代時)·능지처참(陵遲處斬) 등의 구별이 있었다.형별을 과하는 권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각 아문(衙門)은 태(苔) 이하의 죄를 각각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사죄(死罪)에 대해서는 이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하고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의금부가 삼심(三審)하는 제도가 세종 때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보다 상부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신문고(申聞鼓)나 쟁(爭)을 쳐서 임금에게 직소(直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민법에 대해서는 별로 성문화(成文化)된 것이 없었으며, 주로 관습에 의거하였고, 분쟁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에 관한 사항은 법전상 독립된 위치를 갖지 못하여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유교의 예론(禮論),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상속에 관해서는 종법(宗法)과 조종(祖宗)의 제사가 중요시되어 그에 대한 법규가 제법 발달하였으나, 물권(物權)의 관념은 희박하여 토지의 소유권도 뚜렷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세(收稅)를 중심으로 점유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만사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는 노비와 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에는 사법제도에도 큰 개혁이 있게 되어, 범죄자 가족의 연좌법을 폐지하고, 사법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형벌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사항을 군구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결한 바가 있었다. 그 뒤에도 줄곧 사법기관의 정비(整備)에 노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07년(융희 1)에 대심원(大審院)·공소원(控訴院)·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의 설치를 공포하고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키로 한 것은 형식적이나마 완전히 근대화된 제도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사법권을 빼앗고 통감부재판소(統監府裁判所)를 새로 두는 동시에 감옥의 제도도 아울러 변경시켰다. qmxj2s305ivpi83cnshg3owsdcaajyi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임진왜란과 병자호란/양반문화의 융성 0 13432 424287 316942 2026-04-06T13:38:35Z Sawol 4553 /* 이이 */ 學校模範 424287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부제=양반문화의 융성 |이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임진왜란|임진왜란]] |다음=[[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임진왜란과 병자호란/17세기경의 한국|17세기경의 한국]] }} ==양반문화의 융성〔槪說〕== 되풀이되는 사화로 많은 학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색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의 연구와 후진 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비위에는 우주와 인간의 근본을 탐구하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자학과 같은 학문이 적합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일시에 주자학의 대가를 배출하여 그 융성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같은 주자학이라도 여기에는 두 가지 계통이 있었다. 그 하나는 주리파(主理派)요, 다른 하나는 주기파(主氣派)였다. 주리파의 선구자는 이언적(李彦迪)이며, 이를 대성한 이는 이황이었다. 이황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입장에서 주자학을 마음의 학문으로 심화하였다. 이황 이후 주리파는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정구(鄭逑) 등 제자에 의하여 영남학파(嶺南學派)로서 계통을 이어 내려왔다. 주기파의 선구자는 서경덕이었으며, 그 뒤 기대승이 나서 이황과 논쟁을 폄에 이르러 주기파가 세를 떨쳤는데, 이를 대성한 이가 이이였다.본래 주기설은 우주의 근원적 존재를 신비적인 이(理)보다는 물질적인 기(氣)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이 주기파에서는 사물의 법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 주기파는 이이의 학우인 송익필(宋翼弼), 그의 제자인 김장생 등 소위 기호학파(畿湖學派)에 의하여 계승되었다.한문학적인 경향이 짙은 경기체가(景幾體歌)나 악장(樂章)을 대신하여 조선 중기에는 가사(歌辭)가 크게 발달하였다. 가사를 대성한 이는 정철(鄭澈)이며, 그는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또한 고려 말기 이래로 시조(時調)가 발생하더니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더욱 발전하여 조선 왕조 국문학의 대표적인 한 분야가 되었다. 조선 왕조의 시조문학은 박인량·신흠 등을 거쳐 윤선도에 이르러 대성되었다. 물론 이 밖에도 무수한 시조 작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읊은 제재(題材)도 갖가지였다. 그런 중에서 최대의 시조 작가 윤선도의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동경이 짙게 나타나 있다. ==성리학의 발달== 性理學-發達 새 왕조의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치인(治人)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되었던 성리학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훈척과 왕의 비리를 경험하면서 도덕적 자기완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修己)의 방향으로 이해가 바뀌어 갔다. 삼강오륜의 수신교과서인 『소학(小學)』이 정여창(鄭汝昌)·김굉필(金宏弼) 등 초기 사림에 의해서 크게 주목되고, 기묘사림이 이를 전국적으로 퍼뜨린 것은 바로 그러한 추세를 말해준다. 『소학』과 더불어, 왕의 수신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 이황(李滉)의 『성학십도(聖學十圖)』(1568)와 이이(李珥)의 『성학집요(聖學輯要)』(1575)이며,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박세무(朴世茂)의 『동몽선습(童蒙先習)』과 이이(李珥)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이다. 특히 『성학집요』는 수신(修身)·제가(齊家)·위정(爲政)에 걸쳐 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성리학적 정치사상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저다.성리학의 발달은 사림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와 직접 관련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1543년(중종 38년)에 『주자대전(朱子大全)』이 국내에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된 것이 큰 자극제가 되었다. 성리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희의 사상은 그 전에는 『성리대전(性理大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되었으나, 주희의 모든 저술이 소개된 것은 『주자대전』이 간행된 중종 말년 이후부터다.중종 말년에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운 것도 주희의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참고한 것이며, 기묘사림의 한 사람인 권벌(權?)은 1543년에 이미 『주자대전』을 교정하여 『주자대전고의』를 편찬했다. 그 다음 명종 때에는 『주자대전』의 주요 부분을 발췌·편집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이황이 1556년(명종 11)에 주희의 중요한 서찰을 뽑아 정리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다음해에 호남의 기대승(奇大升)이 편찬한 『주자문록(朱子文錄)』은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주자서절요』는 일본에 전해져 일본 주자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진 문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였다. 도덕정치의 출발이 수기(修己)에 있는만큼 수기의 전제조건으로 인간의 본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제기된 까닭이다. 중국 성리학들은 이(理)와 기(氣)를 가지고 우주자연과 인간본성을 설명했지만, 인간본성과 직접 관련된 사단(四端, 인·의·예·지)이나 칠정(七情, 희·노·애·락·애·오·욕)과 같은 심학(心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황·기대승·김인후·이항·노수신·이이·성혼 같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가질 수 있었다. 이는 동양철학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16세기 중엽부터 활발한 철학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학파가 형성되었다. 이황의 학설을 따르는 영남학파와 이이의 학설을 추종하는 기호학파가 그것이다.이황은 선배학자인 이언적(李彦迪)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켜 주리철학(主理哲學)을 성립시켰다. ‘이(理)’는 우주만물의 보편적 원리인 형이상(形而上)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물현상인 형이하(形而下)의 ‘기(氣)’는 ‘이’의 발현이며, ‘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이’를 절대시하는 주리론은 현실보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런 입장에서 인간세계를 볼 때에는 인간의 내면적 수양, 즉 철저한 도덕적 자기완성을 추구하고, 도덕규범인 삼강오륜이나 그에 바탕을 둔 계급질서가 절대적인 명분으로 긍정된다. 이황의 학설은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정구(鄭逑)·오운(吳澐)·홍여하(洪汝河)·장현광(張顯光) 등 영남학인들과 일부 근경사림 사이에 추종을 얻었는데, 그의 학설은 주의 견해를 심학의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황을 ‘동방의 주자’라고도 불렀다.이황보다 35세 후배인 율곡(栗谷) 이이는 ‘이(理)’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물질적이고 경험적인 ‘기(氣)’의 작용에 따라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형이하(形而下)의 현실이 형이상(形而上)의 관념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이하의 세계를 개혁해야 형이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제도개혁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이이가 『동호문답』을 비롯한 여러 저술과 상소문에 변법경장(變法更張)을 통한 개선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의 철학사상과도 관련이 있다.또한 이이는 주자에 대한 맹신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왕도정치의 시발을 기자(箕子)로부터 설정하여 주체적인 입장에서 성리학을 토착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이(李珥)의 철학사상은 기호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성혼(成渾)·정엽(鄭曄) 등이 유명하다.이황의 학설을 추종한 학자들이 초기의 남인(南人)을 형성했으나, 서경덕(徐敬德)·조식(曺植)의 문인들로 구성된 북인이 인조반정으로 몰락하면서 남인(南人)에 합류하여, 17세기 이후의 남인학풍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한편, 이이의 학풍을 따르는 학인들이 16세기 말에 서인을 구성했으나, 17세기 말에 서인이 노론(老論)·소론(小論)으로 갈라지면서 학풍도 달라지게 되고, 또 18세기에는 노론 안에서도 충청도의 ‘호파’와 서울의 ‘낙파’가 갈려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로 불리는 철학논쟁이 일어났다.16세기 철학사상에서 독창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사상가로 개성의 화담(花潭) 서경덕과 경상남도 덕천의 남명(南冥) 조식을 들 수 있다. 바닷가의 상업문화의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의 사상은 내륙의 농업문화와 연결된 주자학자들과는 다른 학풍을 보였다.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난 중종 때의 학자 서경덕은 일평생 처사로 지내면서 독창적인 유기철학(唯氣哲學)을 수립했다. 그에 의하면, 우주자연은 미세한 입자인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사물현상을 낳는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그는 윤리적으로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유기론은 15세기 말의 김시습(金時習)을 거쳐 내려온 우리나라 도가(道家)의 학풍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임진강 부근의 학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문하에서 박지화(朴枝華)·이지함(李之?)·허엽(許曄) 등이 배출되고, 이이의 주기철학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학인들이 도맥(道脈)을 형성하여 성리학을 비판하고 나섰다.지리산 부근의 덕천과 김해 바닷가에서 처사로 지낸 조식은 경(敬)과 의(義)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학풍을 창도하고 도교에도 기울어져 서경덕과 상통하는 학풍을 이루었다. 이 두 사람의 문인이 이황 문인과 합세하여 동인을 형성했으나, 이황의 학풍보다 더 급진적인 성향을 가져 뒤에는 북인(北人)으로 갈라지게 된다.전라도지방에서는 나주의 기대승(奇大升, 高峰), 장흥의 김인후(金麟厚, 河西), 태인의 이항(李恒)이 성리학자로 이름이 높았고, 특히 기대승은 이황과 8차례의 편지 왕래를 통해 4단과 7정에 관한 논변을 벌여 후세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한편, 16세기 후반에는 서경덕을 비롯한 개성문화가 서울로 남하하며 서울 부근에서 유교·불교·도교의 삼교일치(三敎一致)를 추구하면서 실용적인 잡술(雜術)에 관심을 갖고 현실을 급진적으로 개조하려는 이단적인 사상가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지함·임제(林悌)·정렴(鄭▩)·정작(鄭?)·정여립 등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들이다.특히 선조 때의 토정(土亭) 이지함은 서경덕의 문인으로 유학과 더불어 수학·의약·점복·천문·지리 등 잡학에도 조예가 깊어 이이가 ‘기화이초(奇花異草)’라고 불렀다. 그는 탁행으로 천거되어 포천과 아산 현감도 지냈으나 서울 마포에 움막(土亭)을 짓고 살면서 직접 장사에도 종사하여 재리(財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유교== 儒敎 공자(孔子)를 시조(始祖)로 하는 중국 고대의 정교일치(政敎一致)의 학문을 받드는 교. 일명 공교(孔敎)·공자교(孔子敎). 유교는 유학(儒學)·유학사상(儒學思想)이라 함과 대차 없는 것으로 종교는 아니다. 곧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을 삼아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이룩함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정치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천년 동안 민족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문헌상 확실히 고증할 길이 없으나,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우리나라에 국자학(國子學)을 세운 것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유교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고, 백제는 285년(고이왕 52)에 왕인(王仁)이 벌써 일본에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전하였으며 신라는 비교적 늦어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건립하였다. 당시 유학의 목표는 첫째로 경전과 사기(史記)에 통달하여 정치나 법률의 제도를 잘 알며, 또 그것을 운용할 만한 관리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사부(詞賦)와 문장을 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때의 유교는 내구적(內求的)이 아니고 외구적(外求的)이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단을 위한 것이었다.삼국시대의 대표적 유가로는 신라의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 등인데, 설총은 방언(方言)으로서 구경(九經)을 해석하여 뒷사람을 훈도하였으며, 최치원은 12세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황소(黃巢) 반란을 일으키자 고변(高騎)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토황소격(討黃巢檄)」을 지어 천하에 문명을 떨쳤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건국 후 불교를 숭상하자 유학은 점점 쇠미하더니 제6대 성종에 이르러 국자감(國子監)을 설치, 경학박사(經學博士)를 두고 유학을 장려하였으나 사류(士類)는 모두 시부공령(詩賦功令)의 업에 힘쓸 뿐, 경학에 종사하는 자는 심히 적었다.제11대 문종 때에 이르러 최충(崔沖)이 구재(九齋)를 설치하고 후진을 가르쳐 유교가 크게 떨쳤다. 그러나 그 후 무인의 발호와 전란의 계속으로 유학이 다시 떨치지 못하더니 제25대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충렬왕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입수하고 돌아온 후 정부에 건의하여 국학을 세우게 하고 문묘(文廟)를 중수하게 하는 등 유학 부흥에 큰 공적을 남겼다.우리나라 정주학(程朱學:性理學)의 수입은 안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문하(門下)에 백이정(白履正)·우탁(禹倬)·권부(權簿)가 나왔는데 백이정은 이 정주학을 연구하고, 우탁은 이때 들어온 정주(程朱)의 역전(易傳)을 연구, 고려에서 처음으로 역리(易理)의 학을 전포(傳布)하였으며, 권부는 『주자전서』의 간행을 건의하는 등 모두 정주학 진흥에 공로가 컸다.안향의 학문은 이제현(李劑賢)·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권근(權近) 등에게 전승되었는데, 그 중 정몽주는 성리학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경륜(經綸)에 있어서도 일가를 이루어 여조(麗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충신으로 동방 이학(理學)의 조(祖)라 불리어진다. 그러나 현재 『포은집(圃隱集)』에는 약간의 시문(詩文)뿐 유학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한편 이색의 후배인 이숭인(李崇仁)도 정몽주와 함께 태학 교수로서 유학의 흥륭에 힘을 기울였으나 그는 유학자라기보다는 도리어 문학자 특히 시인으로 유명했다.이때 조선 초기로 넘어서면서 특히 경세(經世)의 견식(見識)과 정치의 수완을 겸비한 정도전(鄭道傳)은 조선 유교의 기초를 확립한 유학자로 『불씨잡변(佛氏雜辨)』 『심기이편(心氣理篇)』 등의 대논문을 발표하여 주자학의 입장에서 불교가 종교 및 도덕상으로 배척되지 않으면 안 될 까닭을 규명하는 동시에 유교의 진흥이야말로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의 지상이념(至上理念)임을 역설했다.정도전과 함께 조선 문교의 터를 개척한 권근(權近)도 또한 유학에 연구가 깊었으니 그의 유학상의 저술로서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의 구결(口訣) 및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입학도설(入學圖說)』 등이 있고, 외에 정도전의 저술인 『심기이편』에 주(註)를 단 것이 있다.정몽주의 제자 길재(吉再)는 여말에 등제(登第)하였다가 왕조가 바뀌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절개를 지키며 후진 양성에 전력하니 그 문인에 김숙자(金淑滋)와 그 아들 김종직(金宗直)이 나와 조선 성리학의 정통(正統)을 이었다.김종직의 문하에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 유명하였는데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을 비롯, 그 문하인 전부가 화를 입었다. 김굉필의 문인에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이장곤(李長坤)·조광조(趙光祖) 등이 있어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갔다. 조광조는 중종(中宗)의 괴임을 뒷받침으로 지치(至治)주의와 왕도정치를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간계(奸計)에 몰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몰락하였다.기묘사화 이후로 사류(士類)는 정계 진출을 단념하고 산림에 돌아와 학문에 전심하는 풍조가 일어나서 학문의 경향도 사색과 이론의 방면으로 일변, 서경덕(徐敬德)·이언적(李彦迪) 등을 배출하였다. 서경덕은 일생을 학구와 사색으로만 보내어 그가 제창 관찰한 기일원론(氣一元論)은 가장 창의적인 철학의 하나라고 하며 그 주기(主氣)의 학설은 뒤에 이이(李珥)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언적은 다년 간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그 주리(主理)의 학설은 뒤에 이황(李滉)의 사상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이같이 그 경향은 다르나 하나 둘이 다 독특하게 정진(精進)하여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인도하게 되었다. 서경덕·이언적의 뒤를 이어 명종·선조시대에는 많은 유학자가 배출되고, 이기심성(理氣心性)의 송학(宋學)이 크게 일어나 우리나라 유학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그 중에도 이황과 이이가 가장 뛰어나 우리나라 유학사상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영남사람은 이황을 동방의 주부자(朱夫子)라 하고 기호(畿湖) 사람은 이이를 동방의 성인(聖人)이라 하여 그 학풍이 후세 학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쳐, 동서 분쟁은 이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있었다.이황은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 가운데 그 깊은 뜻을 가장 완전히 이해하고 진전을 보인 첫 번째 유학자로 꾸준히 연구를 쌓아 정주학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었다. 저서에는 『퇴계집(退溪集)』과 『주서절요(朱書節要)』 등이 있는데 모두 성학(性學)을 밝힌 대저이며 그 중에서도 성리의 본원을 규명한 학설로는 기대승(寄大升)과 더불어 논란을 벌인 사칠이기(四七理氣)의 설명이 그의 학문 경향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이황은 사단(四端)은 이(理)의 발(發)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發)이라 하였는데, 기대승은 이에 반하여 이발(理發) 기발(氣發)의 호발(互發)에 찬성하지 않고, 칠정 중에 사단이 이항(李恒)·조식(曹植)·김인후(金麟厚) 등이 있어 서로 사칠이기에 대하여 논란이 잦았다. 이황의 고제(高弟)로 허목(許穆)·이덕홍(李德弘)·정구(鄭逑)·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이 있었는데 대개가 이황의 설에 동조했다. 뒤에 두 번째로 이학(理學)에 정통한 유학자로 이이가 나타났는데 그는 총명하며 기상이 탕연(蕩然)하고 흉도(胸度)가 동활(洞豁)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포부를 가져 도학(道學)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세가(經世家)로서도 혁혁한 공로를 남겼다. 이이도 이황과 같이 우주의 본체는 역시 이(理)·기(氣) 2원(二元)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이 이기는 공간적으로 서로 이합(離合)함이 없고,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으며, 또 이(理)는 조리(條理) 즉 당연의 법칙으로 우주의 체(體)요, 기(氣)는 그 조리를 구체화하는 활동 또는 형질(形質)이니 우주의 용(用)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理)·기(氣)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둘이라 하였다. 그리고 인심(人心)의 발에 2원(源)이 없고, 또 이기가 호발(互發)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이황의 설에 찬성하지 않고 이통기국(理通氣局)·기발이승(氣發理乘)의 설 곧 이기일원적 이원론(理氣一元的二元論)을 역설하여 선대 학자들이 발견치 못한 바를 언급함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이황의 설을 지지하는 성혼(成渾)과의 논변은 마치 이황과 기대승과의 논란을 방불케 했다.그의 문인(門人)에 김장생(金長生)·정엽(鄭曄)·이귀(李貴)·조헌(趙憲)·황신(黃愼)·안방준(安邦俊) 등이 유명하였다. 이이· 성혼의 교우(敎友)로서 명성이 높은 송익필(宋翼弼)은 성리학에 밝고 예학(禮學)에 정박(精博)하여, 우리나라 예학의 태두(泰斗)라는 김장생은 이이의 학통을 이으면서도 그 예학은 송익필에 연원했다 한다. 이황·이이의 교우문인이 점차로 학파를 형성하여 가고 있을 무렵, 선조 8년에는 동인과 서인의 붕당(朋黨)이 마침내 대립을 나타내게 되어 이른바 당쟁이 항구화(恒久化)하게 되었다. 이황·조식의 계류는 대개 동인으로 이이·성혼의 계류는 대개 서인으로 가담하여 선비로서 이 두파의 어느 편에 들지 않는 이가 거의 없게 되었고, 학설상의 시비와 정치상의 서로 다른 견해, 지방별의 대립 등이 어울려 마침내 하나의 암이 되었으며, 당파는 정권을 잡으면 또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 수백 년 동안의 고질이 되고 말았다.이리하여 뒤에 김장생·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 등은 이이의 적전(嫡傳)으로 모두 기호(畿湖)의 서인이었고, 정경세(鄭經世)·이현일(李玄逸)·이상정(李象靖) 등은 이황에게서 본받아 논술하였으나 모두 영남의 남인이었으며, 이황의 학파에서 장현광(張顯光), 이이의 학파에서 송준길(宋逡吉)·김창협(金昌協) 등이 각각 양파를 절충하거나 타파의 학설에 가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이례(異例)라고 할 것이다. 하여간 이황·이이 등 여러 선비가 성리학을 연찬한 후로 유교철학은 고도로 발달하고 많은 업적을 나타내어 국내적으로 유학의 황금시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바 크다.특히 이황의 학설은 일본의 야마자키를 위시한 일본 주자학파(朱子學派)에 많은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성리학이 동양사상에 차지한 위치는 실로 중요한 것이었다.그 후 유학은 진로를 바꾸어 예학 중심으로 변하여 예송(禮訟)문제를 자아냈고, 모화(募華)사상의 고취로 병자호란 때에 화(和)·전(戰) 양파로 갈려 삼학사(三學士)의 순절(殉節)을 야기한 반면, 유자의 거의 모두가 모화사상에 도취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더욱이 숙종·경종 연간의 당쟁 격심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노(老)·소(少) 분쟁의 요인이 되는 회니문제(懷尼問題) 등 자못 폐단이 많았다. 그래서 공맹(孔孟)의 왕도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실정을 연구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를 강구하며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술(術)에 힘쓰자는 실학파(實學派:또는 經濟學派)가 대두했다. ==사서의 간행== 史書-刊行 16세기에는 사림의 새로운 역사 의식을 반영하는 사서(史書)들이 개인적으로 편찬되어 주로 향촌 자제들을 위한 교재로 이용되었다. 박상(朴祥)의 『동국사략(東國史略)』과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標題音註東國史略)』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기묘사림의 한 사람인 박상은 원나라의 증선지가 지은 『십구사략(十九史略)』의 체제를 참고하여 『동국통감』을 압축하고, 이규보·이색·이승인 등 『동국통감』에서 비판되었던 인물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여 초기 영남사림들의 인물평가 기준을 바꿔놓았다. 이 책은 뒤에 서인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고 중국에까지 소개되어 『조선사략』으로 간행되었다.유희령(柳希玲)은 을사사화 때 윤임파 사림의 한 사람으로 단군조선을 상세히 다루고, 삼한(三韓)의 위치를 최치원설에 따라 새로 비교하여 정하는 한편 고구려를 삼국의 첫머리에 서술하는 등 북방계 고대국가의 문화전통을 재평가하는 특이한 역사체계를 구성했다.한편, 16세기 사림은 왕도정치에 대한 숭상과 관련하여 기자(箕子)의 행적을 재평가하고, 우리나라 왕도정치의 뿌리를 기자로부터 찾았다. 1580년(선조 13년)에 이이는 『기자실기(箕子實記)』를 써서 기자를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으로 정립시켜 놓았는데, 이는 성리학이 16세기 말에 토착화되는 사상계의 추세와 관련된 역사의식의 변화이다. ==어문학== 語文學 16세기에는 문학창작 활동이 향촌 지식인에까지 확대되고, 향촌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어학에 있어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중종 때 역관(譯官) 출신 학자인 최세진(崔世珍, 괴산인)은 중국어와 이문(吏文, 외교문서용 한문)에 능통하여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 교재로 『훈몽자회(訓蒙字會)』(1527년)를 써서 당시 통용되던 한자의 음(音)과 뜻을 우리말로 기록했다. 그 전에는 『천자문』과 『유합(類合)』을 통해 한자를 배웠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많아 일상생활 주변의 글자 3,360자를 새로 뽑아 싣고, 범례에서 국문자에 대한 설명을 실어 훈민정음을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또 외교문서 작성 참고서로서 『이문집람(吏文輯覽)』을 썼고, 몽골어 학습 교재로서 『노걸대(老乞大)』, 중국어 학습 교재로서 『박통사(朴通事)』 등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이 밖에도 한자의 중국음을 고(古)·금(今)·정(正)·속(俗)으로 나누어 우리말로 기록한 『사성통해(四聲通解)』는 신숙주의 『사성통고』를 증보한 것으로 음운학과 국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선조초의 예천학자 권문해(權文海)는 단군 이래의 사실(史實)·인물·지리·문학·예술 등을 총망라, 운자순(韻字順)으로 배열한 고사사전을 편찬하여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20권)이라 했다. 이 책은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오랜 사전이며, 조선후기에 유행한 백과사전의 효시를 이룬다. 16세기의 문학은 사림이 처한 처지와 지방적 전통의 차이에서 여러 갈래 조류가 나타났다. 대체로 기호지방 출신의 사림이나 훈신들 가운데 한시·가사·시조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이가 많았다. 중종 때의 박상과 남곤·박은(朴誾)·이행, 명종·선조 때의 정사룡(鄭士龍)·노수신(盧守愼)·황정욱(黃廷彧) 등은 예리한 비판정신은 없었으나 고답적이고 격조 있는 시를 잘 써서 문명을 날렸으며, 선조 때의 담양인 송순(宋純)과 김인후·기대승의 문인인 정철(鄭澈)은 국문으로 가사를 지어 국문학의 새 경지를 열었다. 특히 정철은 강원도에서 관찰사를 지내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8경의 아름다움을 풍부한 우리말의 어휘를 구사하여 자랑스럽게 노래한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썼으며, 왕에 대한 충성심을 담은 「사미인곡(思美人曲)」 같은 것이 그것이다.16세기 문학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관료와 사림을 다 함께 비판하고 나선 이른바 ‘방외인(方外人)’의 문학이다. 이들은 체제 밖에서 방랑하면서 기이한 행적을 남기고, 대체로 도가의 선술(仙術)이나 민간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체제비판적인 시나 소설을 즐겨 썼다. 이미 15세기 말 김시습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방외인 문학은 16세기에 들어서자 홍유손(洪裕孫)·전우치(田禹治)·정희량(鄭希良)·정렴·정작·양사언(楊士彦)·어무적(魚無迹)·서기(徐起)·임제(林悌)·어숙권(魚叔權) 등이 나오면서 더 한층 이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아전 출신의 홍유손은 무오사화 때 화를 입고 노비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종적을 감추었는데, 단군·기자·영랑으로 이어지는 고유전통을 노래하는 시를 짓고 단군을 ‘단제(檀帝)’로 높여 부르기도 하였다.개성 출신의 기인 전우치(田禹治)는 「전우치전」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거니와, 신라의 네 신선이 놀았다고 전해지는 강원도 고성의 삼일포(三日浦)의 선경을 시로 {{SIC|읋었다|읊었다}}.정희량도 무오사화 때 귀양갔다가 풀려난 후 행적이 묘연한 기인인데 「혼돈주가(混沌酒家)」 등 무위자연의 도가 세계를 희망하는 시를 많이 썼다. 그는 임꺽정의 스승이라는 설도 당시에 퍼졌다. 정렴과 정작 형제는 아버지 정순붕이 명종 때 권신으로 악명을 얻은 것에 반발하여 도가(道家)에 귀의했는데, 두 사람의 시문집인 『북창고옥문집(北窓古玉文集)』은 조선후기 도가들 사이에 삼교일치의 사상으로서 추앙을 받았다. 금강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양사언의 시는 ‘선가(仙家)의 신품(神品)’이라고 알려져 있다.어무적은 종을 어머니로 하여 양반의 서얼로 태어나, 연산군 시대 가난한 농민의 고통을 시로 읊은 「유민탄(流民嘆)」, 매화나무에까지 세금을 매긴 수령의 횡포를 풍자한 「작매부」 등을 남겼다. 서기는 종으로서 학문에 힘써 이지함 등 명사들과 교류했는데, 선비들의 마음을 짐승에 비유한 「탄시(歎時)」 등의 시를 남겼다.임제는 속리산에 은거하던 성운(成運)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문과에도 급제했으나 벼슬을 버리고 방랑하면서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수성지(愁城誌)」 「화사(花史)」 「서옥설」 등의 소설과 천여 편의 시를 남겼다. 「원생몽유록」은 요·순·우·탕·무왕 등 중국의 성인을 만고의 죄인으로 몰아 성리학자들의 명분을 공박한 소설이며, 「수성지」는 천군(天君)을 주인공으로 하여 왕도정치의 허무함을 그려낸 소설이다. 「서옥설」은 탐욕스런 관리 등을 늙은 쥐에 비유하여 풍자한 우화소설이다. 임제는 죽을 때 “사해제국이 황제를 칭해 보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이 못해 보았다.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가 죽어 가는 데 슬퍼할 것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손들에게 곡(哭)을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해학 속에는 성리학자들의 사대명분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져 있다.한편, 서얼 출신의 어숙권은 「패관잡기(稗官雜記)」를 지어 문벌제도와 적서차별의 폐단을 그려냈다. 이달은 관기(官妓)의 몸에서 태어나 천덕꾸러기로 일생을 마친 삼당시인의 대표자로서 대표작 「만랑무가(漫浪舞歌)」는 신선의 세계를 향해서 칼춤을 추는 한 노인의 거동을 비상한 상상력과 벅찬 감격으로 묘사하여 현실로부터 탈출하려는 의지를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서얼이나 노비와 같은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이 문학창작에 나서는 풍조에 따라 규방 안에 갇혀 있는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작가들이 배출되었다.서울과 인근지역의 이옥봉(李玉峰)·황진이(黃眞伊)·이계랑(李桂娘)·허난설헌(許蘭雪軒) 그리고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은 대표적 여류작가이다. 특히 개성의 기녀(妓女)인 황진이는 개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박연(朴淵)」, 그리고 소세양(蘇世讓)과의 이별을 노래한 「청산리 벽계수」 등 정감어린 시조를 많이 지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옥봉은 양반의 첩으로서, 이계랑은 부안 기생으로서, 허난설헌은 허엽의 딸이자 허균의 누나로서, 신사임당은 이이의 어머니로서 각각 특이한 가정배경을 가지고 여성 특유의 모성애나 애정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 그러나 허난설헌의 경우에는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도가적인 사회성을 띤 작품도 적지 않다. 16세기 문학에서 나타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문학경향은 이미 서울지방의 성리학이 차츰 변용되면서 조선후기 실학이 발생하게 되는 사상적 토대가 잡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과 공예== -工藝 16세기의 그림은 15세기 그림의 주류를 이루었던 안견류의 화풍을 계승한 이흥효·이징·이정, 명나라 절파(저장 지방) 화풍의 영향을 받아 강한 필치의 그림을 즐겨 그린 김제·이경윤 등 선비화가, 그리고 포도·대나무·매화에 능한 황집중·이계우·이정·어몽룡 등 다양한 흐름이 있었다. 이흥효(李興孝)는 이상좌(李上佐)의 아들로서 명종 때 화원으로 산수를 잘 그렸으며, 이징(李澄)은 종실 출신인 이경윤(李慶胤)의 서자로 인조 때까지 활약했는데 역시 산수화에 능했다. 이정(李禎)은 이상좌의 손자이며, 이흥효의 조카로서 30세에 요절했으나 화원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아 산수에 능했다.김안로의 아들 김제(金?)는 명종·선조 때 도화서 책임을 맡은 관료화가로서 그 집안에서 김식(증손)·김집(증손) 등 뛰어난 화가가 배출되었다. 그의 대표적 그림으로는 「당나귀를 끄는 어린이」(동자견로도, 호암미술관)·「한림제설도」(미국) 등이 있는데 힘있는 필치가 인상적이다. 이경윤은 산수와 인물에 뛰어나 「산수인물도」와 「탁족도」(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그림은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도가적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황집중(黃執中)과 이계호(李繼祜)는 선비화가로서 포도 그림에 능했고, 이정(李霆)은 대나무 그림에 탁월했으며, 어몽룡(魚夢龍)은 매화를 잘 그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삼절(三絶)’이라고 칭송했다, 이들의 그림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처럼 화려한 묘사에 힘쓰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필치로 대나무나 포도, 매화에서 고상한 정서를 구한 것이 특색이다. 16세기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그림이 다양해진 것은 이 시기의 사상경향이 복잡하게 분화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건축에 있어서는 서원의 설립추세와 관련하여 특색 있는 서원건축양식이 수립되었다. 대체로 서원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강당을 중앙에 두고, 남쪽 좌우에 기숙사인 재(齋)를 배치하며, 강당 북쪽에 선배유학자의 신위(神位)를 모시는 사당(祠堂)을 두고 사방을 담으로 두른다. 서원은 절간처럼 규모가 크지 않으며, 화려함을 피해 단청을 쓰지 않았다. 마을 부근의 한적한 곳에 야산과 하천을 끼고 세워져 학생들의 교통에도 편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한 것이 특색이다.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이언적), 해주의 소현서원(紹賢書院),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등은 서원건축의 대표로 꼽힌다. 한편, 지방 선비들의 정취를 담고 있는 대표적 정원으로는 조광조의 문인 양산보(梁山甫)가 전라도 담양에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켜 조성한 소쇄원(瀟灑園)이 유명하다. ==이언적== 李彦迪 (1491 1553)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현신(賢臣). 호는 회재(晦齋), 본관은 여주(驪州). 중종 9년(1514) 문과에 급제한 이래 사간(司諫)에 이르렀다. 당시 김안로(金安老)의 거용(擧用) 문제에 극력 반대하다가 모략으로 물러났으며, 그 후 직제학을 역임하고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어 경내(境內)를 평안케 했다. 명종 2년(1547) 양재역(良才驛)의 병서 사건에 연좌되어 강계(江界)로 귀양가서 죽었다. 그는 조선 왕조 전기의 가장 유명한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특히 주리(主理)의 학설은 이황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황== 李滉 (1501 1570) 조선의 대학자.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도수·퇴도(退陶), 시호는 문순(文純). 본관은 진보(眞寶). 진사(進士) 식(埴)의 아들. 경북 예안(禮安)에서 출생하여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숙부 우(?)에게 양육되었다. 1528년(중종 23)에 진사에 합격하고 1533년(중종 28)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문과에 급제, 정자(正字)·박사(博士)·전적(典籍)·호조좌랑(戶曹佐郞)을 거쳐 1539년(중종 34)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다. 그 후 승진을 거듭하여 성균관 사성(司成)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들어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다시 불러 다시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내고 1545년(인종 1) 전한(典翰)이 되었다.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화를 입어 한때 파직되었다가 복직하였으나 이미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을 때이므로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일찍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읽고 여기 몰두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연구, 마침내 대성하여 동방의 주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배웠다. 비록 정부의 부름이 있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직(外職)을 자청하였다. 명종 초에 단양(丹陽)·풍기(豊基) 등의 군수를 역임한 것도 이 때문이며 1552년(명종 7) 다시 소환되어 홍문관 교리(校理)·대사성(大司成)·부제학(副提學)·공조 참판(工曹參判)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1555년(명종 10) 고향으로 돌아갔다. 앞서 풍기 군수의 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는 한서암(寒棲庵)을 짓고 1555년에는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지어 학문과 사색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이(李珥)가 그를 방문한 것도 이때의 일이며 명종이 그가 관직에 나오지 않음을 애석히 여겨 화공(畵工)에 명하여 도산(陶山)의 경치를 그려오게 하여 완상(玩賞)한 것도 이때의 미담이다. 그의 사상은 50 60세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변론·저술·편저(編著) 등 중요한 것은 모두 이 기간에 된 것으로 『계몽전의(啓蒙傳疑)』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인심경석의(人心經釋疑)』 및 기대승(奇大升)과 문답한 『사단칠정분리기서(四端七情分理氣書)』와 같은 것은 그의 대표적인 명저이다. 명종 말에 예조 판서가 되고 1568년(선조 1) 대제학(大提學)·판중추 겸 지경연(判中樞兼知經筵) 등이 되어 유명한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으니 이는 국은(國恩)에 보답하고 학문을 개발하기 위한 만년의 대표작이다.그가 죽자 선조는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을 추증하였으며 1610년(광해군 2) 문묘(文廟)에 모셨다. 이황은 이이와 함께 우리나라 유학사상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주자(朱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사상을 계승하여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는 철저한 철학적 사색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하여 연역적(演繹的) 방법을 채택,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학문에 임하여 어디까지나 독단과 경솔을 배격하였다. 그는 우주 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이원적(二元的) 요소로 구성되어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우주의 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기의 도덕적 가치를 말함에 이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이고 기는 가선가악(可善可惡)한 것이니, 즉 이는 절대적 가치를 가졌고 기는 상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심성(心性)문제를 해석함에도 역시 이러한 절대·상대의 가치를 가진 이기이원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이 뒤에 기대승과의 논쟁이 벌어진 유명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으로 이후 우리나라 유학자로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주제를 던진 것이다. 그의 학문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쳐, 메이지 시대(明治時代)의 교육 이념의 기본 정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황의 학문적 근본 입장은 진리를 이론에서 찾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으로 지(知)와 행(行)의 일치를 주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성(誠)이요, 그에 대한 노력으로서 경(敬)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실로 그의 학문·인생관의 최후 결정은 이 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을 70여 생애를 통하여 실천한 것이 이황이었다. 그는 문학·고증학(考證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그 사상·학풍이 후세에 계승되어 영남학파를 형성, 유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구== 鄭逑 (1543 1620) 조선의 문신·학자. 호는 한강(寒岡), 본관은 청주(淸州). 오건(吳健)에게 수학하고, 조식(曺植)·이황(李滉)에게 성리학을 배웠다. 선조 6년(1573)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통천군수(通川郡守)·우승지(右承旨)·공조참판(工曹參判) 등을 역임하였으나, 광해군 1년(1608) 임해군(臨海君)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계축옥사(癸丑獄事)가일어나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하려 했고, 향리에서 유생들을 가르쳤다. 경학·산수·의약·병진(兵陣)에 정통했으며, 당대의 명문장가로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서경덕== 徐敬德 (1489 1546) 조선 중종 때 주기파(主氣派)의 거유(巨儒). 자는 가구(可久), 호는 복재(復齋)·화담(花潭), 개성 출신. 18세 때 『대학(大學)』을 배우다가 격물치지(格物致知)에 크게 깨달은 바 있어 그 원리에 의거하여 학문을 연구하였다. 중종 14년(1519)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버리고 도학(道學)에만 전념하였다. 그 후에도 생원시험에 장원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일생을 처사(處士)로서 지냈다. 화담의 학문적 계통은 조선 왕조를 풍미하였던 정주학(程朱學)이 아니요, 노장(老莊)의 색채가 짙었던 송대의 주염계(周濂溪)·소강절(邵康節) 등의 철학사상을 지양·화합하여 전인미발(前人未發)의 새로운 기(氣) 일원론의 학설을 창조한 것이었다. 화담의 제자로서 허엽(許曄)·박민헌(朴民獻)·이지함(李之?) 등이 있다. 그의 주기론은 이이의 대에 이르러 대성되었다. ==기대승== 奇大升 (1527 1572) 조선 선조 때의 성리학자. 호는 고봉(高峰), 본관은 행주(幸州). 명종 13년(1558) 문과에 급제한 후 선조 때에 벼슬이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그러나 뜻이 맞지 않아 사임하고 병을 얻어 귀향하다가 객사(客死)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학으로 능히 고금에 통하였고, 특히 이퇴계와 성리학을 문답하여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편지 왕복만도 8년을 계속했다. 이러한 이황과의 논쟁 이후 주기파가 세력을 떨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이이== 李珥 (1536 1584) 조선 중기의 대학자. 자는 숙헌(淑獻), 호는 율곡(栗谷), 아명(兒名)은 현룡(見龍), 시호는 문성(文成). 본관은 덕수(德水). 강릉 출신. 강평공(康平公) 명신(明晨)의 5대 손. 원수(元秀)의 아들.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 13세에 진사초시(進士初試)에 합격. 16세에 어머니를 잃고 세상의 허무를 통탄하여 3년상(喪)이 지난 1554년(명종 9)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뜻한 바 있어 1년 만에 집에 돌아와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몰두, 1558년(명종 13)에 당시 이름을 떨치던 이황(李滉)을 찾아가 학문을 논하니 이황은 그의 재능에 크게 감탄하였다. 그해 겨울 별시(別試)에 장원하고 이를 전후하여 과거 때마다 장원을 하여 구도장원(九度壯元)이란 칭송을 받았다.1564년(명종 19) 호조좌랑(戶曹佐郞)에 된 것을 시초로 관계에 나서서 1568년(선조 1)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왔으며 1570년(선조 3) 해주 야두촌(海州野頭村)에 돌아가 학문의 터를 닦았다.이듬해 조정의 부름을 받고 청주목사(淸州牧師)가 되었으나 학문 연구를 위하여 다시 사직하고 파주(坡州)에 은퇴, 1574년(선조 7)에는 또 조정의 요구로 황해감사(黃海監司)로 약 반년 간 재직하였다. 그 후에도 자주 조정과 고향을 왕복하면서 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호조판서·대제학·이조판서·우찬성(右贊成)·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당쟁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탄핵을 받아 일시 퇴직당했다가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그는 보기 드문 천재로서 성격과 태도가 이황과는 달리 기상이 호탕하고 도량이 넓어 학문에 있어서도 분석적인 해석보다는 근본 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의 사상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로 대표되며, 그가 23세 때 지은 『천도책(天道策)』에 이미 그 바탕이 드러나 있다. 즉 율곡은 이황이 기(氣)와 이(理)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데 이설(異說)을 제기하여 우주의 본체는 이기이원(理氣二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와 기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리되거나 선후(先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기는 최초부터 동시에 존재하며 영원무궁하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조리(條理), 즉 당연의 법칙으로 우주의 체(體)요 기는 그 조리를 구체화하는 활동이니 우주의 용(用)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도 인간심리의 근본이 이와 기의 두 가지 근원이 있지 않고 일원적(一元的)이라 하여 퇴계의 사단칠정(四端七情)설을 배격하였다. 이러한 학설은 서경덕(徐敬德)과 이황의 설을 절충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그는 자기의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이 주장이 주자(朱子)의 뜻과 어긋나면 주자가 잘못 된 것이라고까지 하는 자신을 얻게 된 것이다. 이같이 그는 학문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세가(輕世家)로서도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저작인 『동호문답(東湖問答)』 『성학집요(聖學輯要)』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시무육조소(時務六條疏)』 등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시무(時務)를 논한 명저로 그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유학자의 이상인 요순(堯舜)시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정치적 부패의 타개와 백성의 구제에 대한 방책에 관해서는 한층 구체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율곡은 부패의 시정책 7개항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그 중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을 주장하여 임진왜란을 예언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이 밖에도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와 사창(社倉)의 설치 등을 제의한 일은 조선사회정책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일반 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서원향약(西原鄕約)』 『해주향약(海州鄕藥)』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동거계사(同居戒辭)』 『학교모범(學校模範)』 『해주은병정사학규(海州隱屛精舍學規)』 『약속(約束)』 『문헌서원학규(文獻書院學規)』 등의 규례를 많이 만들었다. 그는 제자들에 의하여 동방지성인(東方之聖人)이라는 칭호를 받고 기호학파(畿湖學派)를 형성, 후세의 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가 죽은 후 1682년(숙종 8)에는 문묘에 모셨고 황해도 백천(白川)에 문회서원(文會書院)이 건립되어 그를 제사하였다. ==김장생== 金長生 (1548 1631) 조선 중기의 학자. 선조 11년(1578)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6품직에 오른 때부터 연산(連山)에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에 전심할 때까지 정산현감(定山縣監)·호조정랑(戶曹正郞)·남양부사(南陽府使)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5년(1627) 정묘호란 때는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며 청과의 화의에 반대했다. 그 후부터는 향리에서 교육에 전심했다. 그는 송익필의 문하에서 예학을 전수받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아들 집(集)에게 계승시켜 조선 예학의 주류를 형성했다. ==정철== 鄭澈 (1536 1593) 조선의 정치가·시인. 자는 계함(季涵), 시호는 문청(文淸). 본관은 연일(延日)·판관(判官) 유침(惟?)의 아들. 기대승(奇大升)·김인후(金隣厚)·양응정(梁應鼎)의 문인, 어려서 인종의 귀인(貴人)인 맏누이와 계림군(桂林君) 유의 부인이 된 둘째 누이때문에 궁중에 출입, 어린 경원대군(慶原大君:明宗)과 친숙해졌다.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乙巳士禍)에 계림군이 관련되자 그 일족(一族)으로서 아버지가 유배(流配) 당할 때 배소(配所)에 따라다녔다.1551년(명종 6) 특사되어 온 가족이 고향인 전라도 창평(昌平)으로 이주, 여기서 김윤제(金允悌)의 문하가 되어 성산(星山) 기슭의 송강(松江)가에서 10년 동안 수학하는 동안 기대승 등 당대의 석학(碩學)들에게 사사(師事), 이이(李珥)·성혼(成渾) 등과도 교우했다. 1561년(명종 16) 진사시(進士試)에, 다음해 문과에 각각 장원, 지평(持平)을 거쳐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이이와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568년(선조 1) 수찬(修撰)·교리(校理)를 거쳐 다시 지평이 되었고 1575년(선조 8)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578년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기용되고, 사간(史諫)·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승지(承旨)에 올랐다. 진도 군수(珍島郡守) 이수(李銖)의 뇌물 사건으로 동인(東人)의 공격을 받아 사직,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1580년(선조 13) 강원도 관찰사로 등용, 그 후 3년 동안 강원도·전라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면서 지방 장관으로서보다는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그의 천재적 재질을 나타낸 작품을 썼다. 그의 최초의 가사(歌辭) 「관동별곡(關東別曲)」은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두루 유람하면서 산수(山水)를 노래하고 또한 고사(故事)·풍속까지 삽입한 것이며, 「훈민가(訓民歌)」 16수는 백성을 교화(敎化)함에 있어 포고문이나 유시문을 대신하여 시조(時調)의 형식을 빌어 지은 것이다.1583년(선조 16) 예조 참판이 되고, 이어 형조와 예조의 판서를 역임, 1584년 대사헌이 되었으나 동인의 논척(論斥)으로 다음해 사직, 고향에 돌아가 4년 동안 가사생활에 들어갔다. 이때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성산별곡(星山別曲)」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었다. 1589년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謀反事件)을 다스리게 되자 서인(西人)의 영수로서 철저하게 동인들을 추방했고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으나 1591년 건저 문제(建儲問題)를 제기하여 동인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광해군(光海君)의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다가 이산해의 계략에 빠져 혼자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했다. 이때 신성군(信城君)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 진주(晉州)로 유배, 이어 강계(江界)로 이배되었다.1592년 임진왜란 때 부름을 받아 왕을 의주(義州)까지 호종, 일본군이 아직 평양 이남을 점령하고 있을 때 경기·충청·전라도의 체찰사(體察使)를 지내고, 다음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얼마 후 동인들의 모함으로 사직, 강화(江華)의 송정촌(松亭村)에 우거(寓居)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당대 가사 문학(歌辭文學)의 대가로서 시조의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와 더불어 한국 시가사상(詩歌史上) 쌍벽으로 일컬어진다. 사망 뒤 관작을 추탈(追奪)당했다가 1609년(광해군 1) 신원(伸寃)이 되고 1623년(인조 1)에 관작이 복구되었다. ==관동별곡== 關東別曲 조선의 선조 때 정철(鄭澈)이 지은 가사. 1585년(선조 18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팔경과 해·내·외금강 등 절승지를 유람하며 읊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그 구상·문장이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최고봉을 이루는 명작으로, 『송강가사』에 실려 있다. ==박인로== 朴仁老 (1561 1642) 조선의 문인. 자는 덕옹(德翁), 호는 노계(盧溪)·무하옹(無何翁). 본관은 안동(安東). 영천(永川) 출생. 어려서부터 시명(詩名)이 있었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義兵將) 정세아(鄭世雅)의 휘하에서 별시위(別侍衛)가 되어 왜군을 무찔렀다. 이어 수군절도사 성윤문(成允文)에게 발탁되어 그 막하로 종군, 1598년 왜군이 퇴각할 당시 사졸(士卒)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태평사(太平司)』를 지었다. 이듬해 무과에 급제, 수문장(守門將)·선전관(宣傳官)을 지내고 이어 조라포 수군만호(助羅浦水軍萬戶)로 부임하여 군사력 배양을 꾀하고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졌다. 뒤에 사직하고, 고향에 은거하며 독서와 시작(詩作)에 전심하여 많은 걸작을 남겼다. 1630년(인조 8) 노인직(老人職)으로 용양위 부호군(龍?衛副護軍)이 되었다. 도학(道學)과 조국애(祖國愛)·자연애(自然愛)를 사상적 바탕으로 천재적인 창작력을 발휘하여 전쟁 중에서도 시정(詩情)과 우애가 넘치는 작품을 썼으며, 무인다운 기백과 신선미로서 화려 웅장한 시풍을 이룩했다. 송강(松江) 정철(鄭撤)을 계승하여 가사문학(歌辭文學)을 발전시킨 데 공로가 있으며 시조 60여 수를 남기고 있다. ==윤선도== 尹善道 (1587 1671) 조선 왕조 최대의 시조 작가. 호는 고산(孤山), 본관은 해남(海南). 광해군 4년(1612) 진사가 된 이래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공조좌랑(工曹佐郞)·예조정랑(禮曹正郞)·예조참의(禮曹參議) 등을 역임하는 동안 남인의 거두로서 치열한 당쟁 속에 휘말려 일생을 거의 벽지 유배소에서 보냈다. 그의 시조는 정철의 가사와 함께 조선 시가에서 쌍벽을 이루는 것이었다. 작품으로는 「산중신곡(山中新曲)」 「어부사시사(漁夫四時詞)」 등이 있으며, 작품집에는 『고산유고(孤山遺稿)』가 있다. ==허균== 許均 (1569 1618) 조선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소설가. 호는 교산(蛟山)·성소(惺所), 본관은 양천(陽川). 선조 27년(1594) 문과에 급제한 뒤 검열·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전적·삼척 부사 등을 역임했으나 숭불(崇佛)했다 하여 파직되었다. 광해군 1년(1609) 형조 참의가 되고, 다음해 명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을 얻어 왔다. 동왕 5년(1613)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피화(避禍)하였다가 이듬해 천추사(千秋使)로 명에 다녀왔다.동왕 9년(1617)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는 등 대북파(大北派)의 일원으로 왕의 신임을 얻은 것을 기화로 반란을 계획하다가 탄로나 능지처참되었다. 시문에 뛰어난 그는 여류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동생이며 그가 지은 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은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한 대표적 걸작이다. tf6sqcnfxq4fl1q686re8lelitmduij 저자:이이 100 17364 424280 382985 2026-04-06T13:30:44Z Sawol 4553 /* 작품 */ 學校模範 424280 wikitext text/x-wiki {{글쓴이 |이름 = 이이 |다른 표기 = 李珥 |이름 첫 글자 = ㅇ |국적 = 조선 |탄생 연도 = 1536년 |사망 연도 = 1584년 |설명 = 조선시대의 문신, 성리학자이며 정치가, 사상가, 교육자, 작가, 시인이다. 관직은 숭정대부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기호학파의 종주이면서 [[저자:성혼|성혼]], [[저자:송익필|송익필]], [[저자:김장생|김장생]] 등과 함께 기호 지역이 기반인 서인(西人)의 종주로 추앙된다. 아홉 차례의 과거에 급제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사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성이다. |그림 = |위키백과 링크 = 이이 |위키인용집 링크 = 이이 |공용 링크 = |정렬 = 이이 }} == 저작 == === 저서 === * 《[[성학집요]]》(聖學輯要) * 《격몽요결》(擊蒙要訣) * 《동호문답》(東湖問答) * 《소학집주》 * 《만언봉사》 * 《기자실기》 * 《경연일기》(經筵日記) * 《[[순언]]》(醇言) * 〈인심도심설〉 * 〈김시습전〉 === 작품 === * 《서원향약(西原鄕約)》 * 《해주향약(海州鄕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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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一八}} {{u|나오미}}가 {{u|룻}}의 자긔와 함ᄭᅴ 가기로 굿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게 말하기를 그치니라〇 {{절|一|一九}}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야 {{du|벳을네헴}}ᄭᅡ지 니르니라 {{du|벳을네헴}}에 니를 ᄯᅢ에 온 셩읍이 그들을 인하야 ᄯᅥ들며 닐아기를 이가 {{u|나오미}}냐 하는지라 {{절|一|二〇}} {{u|나오미}}가 그들의게 닐아대 나를 <ref>희탁</ref>{{u|나오미}}라 칭하지말고 <ref>괴로움</ref>{{물결밑줄|마라}}라 칭하라 이는 젼능쟈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셧슴이니라 {{절|一|二一}} 내가 풍죡하게 나갓더니 여호와ᄭᅴ셔 나로 뷔여 도라오게 하셧나니라 여호와ᄭᅴ셔 나를 징벌하셧고 젼능쟈가 나를 괴롭게 하셧거늘 너희가 엇지 나를 {{u|나오미}}라 칭하나뇨 하니라 {{절|一|二二}} {{u|나오미}}가 {{du|모압}} 디방에셔 그 자부 {{du|모압}}녀인 {{u|룻}}과 함ᄭᅴ 도라왓는대 그들이 보리 츄슈 시작할 ᄯᅢ에 {{du|벳을네헴}}에 니르럿더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u|나오미}}의 남편 {{u|알니멜넥}}의 친족 즁 <ref>부호</ref>유력한쟈가 잇스니 일홈은 {{u|보아스}}더라 {{절|二|二}} {{du|모압}}녀인 {{u|룻}}이 {{u|나오미}}의게 닐아대 나로 밧헤 가게하쇼셔 내가 뉘게 은혜를 닙으면 그를 ᄯᅡ라셔 이삭을 줍겟나이다 {{u|나오미}}가 그의게 닐아대 내 ᄯᅡᆯ아 갈지어다 하매 {{절|二|三}} {{u|룻}}이 가셔 버히는쟈를 ᄯᅡ라 밧헤셔 이삭을 줍는대 우연히 {{u|엘니멜넥}}의 친족 {{u|보아스}}의게 쇽한 밧헤 니르럿더라 {{절|二|四}} 마참 {{u|보아스}}가 {{du|벳을네헴}}에셔 브터 와셔 버히는쟈들{{upe}}<noinclude></noinclude> i1is1q6b3qhikosskjg3xq3kn4m92sq 페이지:셩경 개역.pdf/448 250 82045 424427 360582 2026-04-07T11:26:45Z Aspere 5453 4244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게 닐아대 여호와ᄭᅴ셔 너희와 함ᄭ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대 여호와ᄭᅴ셔 당신의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절|二|五}} {{u|보아스}}가 버히는쟈들을 거나린 사환의게 닐아대 이는 뉘 쇼녀냐 {{절|二|六}} 버히는쟈를 거나린 사환이 대답하야 갈아대 이는 {{u|나오미}}와 함ᄭᅴ {{du|모압}} 디방에셔 도라온 {{du|모압}} 쇼녀인대 {{절|二|七}} 그의 말이 나로 버히는쟈를 ᄯᅡ라 단사이에셔 이삭을 줍게하쇼셔 하엿고 아참브터 와셔는 잠시 집에셔 쉬인외에 지금ᄭᅡ지 계쇽하는 즁이니이다〇 {{절|二|八}} {{u|보아스}}가 {{u|룻}}의게 닐아대 내 ᄯᅡᆯ아 드르라 이삭을 주으러 다른 밧흐로 가지말며 여긔셔 ᄯᅥ나지말고 나의 쇼녀들과 함ᄭᅴ 잇스라 {{절|二|九}} 그들의 버히는 밧츨 보고 그들을 ᄯᅡ르라 내가 그 쇼년들의게 명하야 너를 건드리지말나 하엿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셔 쇼년들의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절|二|一〇}} {{u|룻}}이 ᄯᅡ에 업드려 절하며 그의게 닐아대 나는 이방 녀인이어늘 당신이 엇지하야 내게 은혜를 베프시며 나를 도라보시나잇가 {{절|二|一一}} {{u|보아스}}가 그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싀모의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ᄯᅥ나 젼에 아지못하던 백셩의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녓나니라 {{절|二|一二}} 여호와ᄭᅴ셔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du|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밧으러 온 네게 온젼한 샹 주시기를 원하노라 {{절|二|一三}} {{u|룻}}이 갈아대 내 쥬여 내가 당신ᄭᅴ 은혜 닙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갓지못하오나 당신이 이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암을 깃브게 하는 말삼을 하셧나이다〇 {{절|二|一四}} 식사할 ᄯᅢ에 {{u|보아스}}가 {{u|룻}}의게 닐아대 이리로 와셔 ᄯᅥᆨ을 먹으며 네 ᄯᅥᆨ 조각을 초에 ᄶᅵᆨ으라 {{u|룻}}이 곡식 버히는쟈 겻헤 안즈니 <ref>그들이</ref>그가 복근 곡식을 주매 {{u|룻}}이 배불니 먹고 남앗더라 {{절|二|一五}} {{u|룻}}이 이삭을 주으러 니러날 ᄯᅢ에 {{u|보아스}}가 자긔 쇼년들의게 명하야 갈아대 그로 곡식 단 사이에셔 줍게 하고 책망하지말며 {{절|二|一六}} ᄯᅩ 그를 위하야 줌에셔 조곰식 ᄲᅩᆸ아 바려셔 그로 줍게 하고 ᄭᅮ짓지말나 하니라〇 {{절|二|一七}} {{u|룻}}이 밧헤셔 져녁ᄭᅡ지 줍고 그 주은 것을 ᄯᅥ니 보리가 한 {{물결밑줄|에바}}ᄶᅳᆷ 되는지라 {{절|二|一八}} 그것을 가지고<noinclude></noinclude> toaec476y49ohsiw84b191se03qsj7r 페이지:셩경 개역.pdf/449 250 82046 424428 365335 2026-04-07T11:27:04Z Aspere 5453 4244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셩읍에 드러가셔 싀모의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 배 불니 먹고 남긴 것을 내여 싀모의게 드리매 {{절|二|一九}} 싀모가 그의게 닐아대 오날 어대셔 주엇나냐 어대셔 일을 하엿나냐 너를 도라본쟈의게 복이 잇기를 원하 노라 {{u|룻}}이 누구의게셔 일한 것을 싀모의게 알게 하야 갈아대 오날 나로 일하게 한 사람의 일홈은 {{u|보아스}}니이다 {{절|二|二〇}} {{u|나오미}}가 자부의게 닐아대 여호와의 복이 그의게 잇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쟈와 사망한쟈의게 은혜 베플기를 그치지아니하도다 {{u|나오미}}가 ᄯᅩ 그의게 닐아대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ref>레二五쟝二五졀을보라</ref>긔업을 무를쟈 즁 하나이니라 {{절|二|二一}} {{du|모압}}녀인 {{u|룻}}이 갈아대 그가 내게 ᄯᅩ 닐아기를 내 츄슈를 다 마치기ᄭᅡ지 너는 내 쇼년들의게 갓가히 잇스라 하더이다 {{절|二|二二}} {{u|나오미}}가 자부 {{u|룻}}의게 닐아대 내 ᄯᅡᆯ아 너는 그 쇼녀들과 함ᄭᅴ 나가고 다른 밧헤셔 사람을 맛나지아니하는것이 됴흐니라 {{절|二|二三}} 이에 {{u|룻}}이 {{u|보아스}}의 쇼녀들의게 갓가히 잇서셔 보리 츄슈와 밀 츄슈를 마치기ᄭᅡ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싀모와 함ᄭᅴ 거하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u|룻}}의 싀모 {{u|나오미}}가 그의게 닐아대 내 ᄯᅡᆯ아 내가 너를 위하야 안신할 곳을 구하야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안켓나냐 {{절|三|二}} 네가 함ᄭᅴ 하던 시녀들을 둔 {{u|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날 밤에 타작 마당에셔 보리를 ᄭᅡ불니라 {{절|三|三}}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닙고 타작 마당에 나려가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ᄭᅡ지는 그의게 보이지말고 {{절|三|四}} 그가 누을 ᄯᅢ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아랏다가 드러가셔 그 발{{작게|치 니불}}을 들고 거긔 누으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절|三|五}} {{u|룻}}이 싀모의게 닐아대 어머니의 말삼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〇 {{절|三|六}}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나려가셔 싀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절|三|七}} {{u|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암이 즐거워셔 가셔 로젹가리 겻헤 눕는지라 {{u|룻}}이 가만히 가셔 그 발{{작게|치 니불}}을 들고 거긔 누엇더라 {{절|三|八}} 밤 즁에 그 사람이 놀나 몸을 도리겨본즉 한 녀인이 자긔 발치에 누엇는지라 {{절|三|九}} 갈아대 네가 누구뇨 대답하대 나는 당신의 시녀 {{u|룻}}이오니 당신의 옷 자락으로 시녀를 덥흐쇼셔<noinclude></noinclude> l3hddc3dzaban4qa9qe615hauyj0umv 페이지:셩경 개역.pdf/450 250 82047 424429 364310 2026-04-07T11:27:48Z Aspere 5453 4244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당신은 우리 긔업을 무를쟈가 됨이니이다 {{절|三|一〇}} 갈아대 내 ᄯᅡᆯ아 여호와ᄭᅴ셔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년쇼한쟈를 좃지아니하엿스니 너의 베픈 인애가 처음보다 나죵이 더하도다 {{절|三|一一}} 내 ᄯᅡᆯ아 두려워말나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슉한 녀자인줄 나의 셩읍 백셩이 다 아나니라 {{절|三|一二}} 참으로 나는 네 긔업을 무를쟈나 무를쟈가 나보다 더 갓가온 친족이 잇스니 {{절|三|一三}} 이 밤에 {{작게|여긔셔}} 머므르라 아참에 그가 긔업무를쟈의 책임을 네게 리행하려하면 됴흐니 그가 그 긔업무를쟈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긔업 무를쟈의 책임을 네게 리행코져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셔하노니 내가 긔업 무를 쟈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참ᄭᅡ지 누을지니라〇 {{절|三|一四}} {{u|룻}}이 새벽ᄭᅡ지 그발치에 누엇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ᄯᅢ에 니러낫스니 {{u|보아스}}의 말에 녀인이 타작마당에 드러온것을 사람이 아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엿슴이라 {{절|三|一五}} {{u|보아스}}가 갈아대 네 것 옷을 가져다가 {{작게|펴셔}} 잡으라 {{작게|펴셔}} 잡으니 보리를 여섯번 되여 {{u|룻}}의게 <ref>수리아와라틘번역에는「니워주니그가셩으로드러가니라」</ref>니워주고 셩으로 드러가니라 {{절|三|一六}} {{u|룻}}이 싀모의게 니르니 그가 갈아대 내 ᄯᅡᆯ아 <ref>너는누구냐</ref>엇더케 되엇나냐 {{u|룻이}} 그 사람의 자긔의게 행한것을 다 고하고 {{절|三|一七}} 갈아대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번 되여 주며 닐아기를 뷘 손으로 네 싀모의게 가지말나 하더이다 {{절|三|一八}} 이에 싀모가 갈아대 내 ᄯᅡᆯ아 이 사건이 엇더케 되는 것을 알기ᄭᅡ지 가만히 안저 잇스라 그 사람이 오날날 이 일을 셩ᄎᆔ하기 젼에는 쉬지아니하리라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u|보아스}}가 셩문에 올나가셔 거긔 안젓더니 마참 {{u|보아스}}의 말하던 긔업 무를쟈가 지나는지라 {{u|보아스}}가 그의게 닐아대 아모여 이리로와셔 안즈라 그가 와셔 안즈매 {{절|四|二}} {{u|보아스}}가 셩읍 쟝로 십인을 쳥하야 갈아대 당신들은 여긔 안즈라 그들이 안즈매 {{절|四|三}} {{u|보아스}}가 그 긔업무를 쟈의게 닐아대 {{du|모압}} 디방에셔 도라온 {{u|나오미}}가 우리 형뎨 {{u|엘니멜넥}}의 소유디를 관할하는 고로 {{절|四|四}} 내가 여긔 안즌쟈들과 내 백셩의 쟝로들 압헤셔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야 알게 하려<noinclude></noinclude> oc5yx717qthgmejc9neekor9d5s8usn 페이지:셩경 개역.pdf/451 250 82048 424430 360608 2026-04-07T11:28:04Z Aspere 5453 4244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엿노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야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외에는 무를쟈가 업나니라 그가 갈아대 내가 무르리라 {{절|四|五}} {{u|보아스}}가 갈아대 네가 {{u|나오미}}의 손에셔 그 밧츨 사는 날에 곳 죽은쟈의 안해 {{du|모압}} 녀인 {{u|룻}}의게셔 사셔 그 죽은쟈의 긔업을 그 일홈으로 닛게 하여야 할지니라 {{절|四|六}} 그 긔업무를쟈가 갈아대 나는 내 긔업에 손해가 잇슬가 하야 나를 위하야 무르지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ᄎᆔ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겟노라〇 {{절|四|七}} 녯적 {{du|이스라엘}} 즁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뎡하기 위하야 사람이 그신을 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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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pdf/452 250 82049 424431 360619 2026-04-07T11:28:14Z Aspere 5453 4244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절|四|一七}} 그 리웃 녀인들이 그의게 일홈을 주대 {{u|나오미}}가 아달을 나핫다 하야 그 일홈을 {{u|오벳}}이라 하엿는대 그는 {{u|다윗}}의 아비인 {{u|이새}}의 아비엿더라〇 {{절|四|一八}} {{u|베레스}}의 셰계는 이러하니라 {{u|베레스}}는 {{u|헤스론}}을 나핫고 {{절|四|一九}} {{u|헤스론}}은 {{u|람}}을 나핫고 {{u|람}}은 {{u|암미나답}}을 나핫고 {{절|四|二〇}} {{u|암미나답}}은 {{u|나손}}을 나핫고 {{u|나손}}은 {{u|살몬}}을 나핫고 {{절|四|二一}} {{u|살몬}}은 {{u|보아스}}를 나핫고 {{u|보아스}}는 {{u|오벳}}을 나핫고 {{절|四|二二}} {{u|오벳}}은 {{u|이새}}를 나핫고 {{u|이새}}는 {{u|다윗}}을 나핫더라 {{nop}}<noinclude></noinclude> k0zgo2nesfiycg1dg4p4fhhwfxove2j 페이지:셩경 개역.pdf/1448 250 82092 424317 364784 2026-04-07T03:13:40Z ZornsLemon 15531 4243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스반야}}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u|아몬}}의 아달 {{du|유다}}왕 {{u|요시아}}의 시대에 {{u|스반야}}의게 림한 여호와의 말삼이라 {{u|스반야}}는 {{u|히스기야}}의 현손이오 {{u|아말야}}의 증손이오 {{u|그달야}}의 손자요 {{u|구시}}의 아달이엿더라〇 {{절||二}}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내가 디면에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절||三}} 내가 사람과 즘생을 진멸하고 공즁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것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올나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디면에셔 멸졀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四}} 내가 {{du|유다}}와 {{du|예루살넴}} 모든 거민 우에 손을 펴셔 {{물결밑줄|바알}}의 남아 잇는 것을 그곳에셔 멸졀하며 {{물결밑줄|그마림}}이란 일홈과 밋 {{작게|그}} 졔사쟝들을 아올나 {{작게|멸졀하며}} {{절||五}} 므릇 집웅에셔 하날의 일월셩신의게 경배하는 쟈와 경배하며 여호와ᄭᅴ 맹셔하면셔 {{물결밑줄|말감}}을 가라쳐 맹셔하는 쟈와 {{절||六}} 여호와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쟈와 여호와를 찻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쟈를 {{작게|멸졀하리라}}〇 {{절||七}} 쥬 여호와 {{작게|내}} 압헤셔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갓가왓슴으로 여호와가 희생을 쥰비하고 그 쳥할 쟈를 구별하엿슴이니라 {{절||八}}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복닙은쟈들을 벌할것이며 {{절||九}} 그날에 문턱을 ᄯᅱ어 넘어셔 강포와 궤휼노 자긔 쥬인의 집에 채운 쟈들을 내가 벌하리라 {{절||一〇}}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du|어문}}에셔는 곡셩이 뎨이 구역에셔는 부르지지는 소래가 적은 산들에셔는 문허지는 소래가 니러나리라 {{절||一一}} {{du|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ref>{{?}}{{?}}하는</ref>{{du|가나안}} 백셩이 다 패망하고 은을 슈운하는 쟈가 ᄭᅳᆫ허졋슴이니라 {{절||一二}} 그ᄯᅢ에 내가 등불노 {{du|예루살넴}}에 두루 차자 므릇 ᄶᅵᆺ기갓치 가라 안저셔 심즁에 스사로 닐아기를 여호와ᄭᅴ셔는 복도 나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나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쟈를 벌하리니 {{절||一三}} 그들의 재물이 로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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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이며 이 온 ᄯᅡ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ᄯᅡ 모든 거민을 멸졀하대 놀납게 멸졀할 것임이니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슈치를 모르는 백셩아 모힐지어다 모힐지어다 {{절||二}} 명령이 시행되기 젼 광음이 겨갓치 {{작게|날나}} 지나가기 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게 림하기 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게 니르기 젼에 {{작게|그리할지어다}} {{절||三}} 여호와의 규례를 직히는 셰샹의 모든 겸손한 쟈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차즈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엇으리라〇 {{절||四}} {{du|가사}}가 바리우며 {{du|아스글논}}이 황폐되며 {{du|아스돗}}이 백쥬에 ᄶᅩᆺ겨나며 {{du|액으온}}이 ᄲᅩᆸ히우리라 {{절||五}} 해변 거민 {{du|그렛}}족쇽의게 화 잇슬진뎌 {{du|블네셋}}사람의 ᄯᅡ {{du|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야 거민이 업게 하리라 {{절||六}} 해변은 초쟝이 되여 목자의 움과 양ᄯᅦ의 우리가 거긔 잇슬 것이며 {{절||七}} 그 디경은 {{du|유다}}족쇽의 남은 쟈의게로 도라갈지라 그들이 거긔셔 {{작게|양ᄯᅦ를}} 먹이고 져녁에는 {{du|아스글논}} 집들에 누으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야 그 사로잡힘을 도리킬 것임이니라〇 {{절||八}} 내가 {{du|모압}}의 훼방과 {{u|암몬}}자손의 후욕을 드럿나니 그들이 내 백셩을 훼방하고 스사로 커셔 그 경계를 침범하엿나니라 {{절||九}} 그럼으로 만군의 여호와 {{du|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upe}}<noinclude></noinclude> n1parbe11qrtgvxur89yhuk0n4fnyuu 페이지:셩경 개역.pdf/1450 250 82094 424320 364354 2026-04-07T03:20:14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2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셔하노니 쟝차 {{du|모압}}은 {{du|소돔}}갓흐며 {{u|암몬}}자손은 {{du|고모라}}갓흘 것이라 ᄶᅵᆯ네가 나며 소곰 구덩이가 되여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ᄭᅵᆺ친 백셩이 그들을 로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긔업으로 엇을 것이라 {{절||一〇}}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야 스사로 커셔 만군의 여호와의 백셩을 훼방함이니라 {{절||一一}} 여호와가 그들의게 두렵게 되여셔 셰샹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긔 쳐소에셔 여호와ᄭᅴ 경배하리라〇 {{절||一二}} {{du|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륙을 당하리라 {{절||一三}} 여호와가 븍방을 향하야 손을 펴셔 {{du|앗수르}}를 멸하며 {{du|니느웨}}로 황무케 하야 사막갓치 메마르게 하리니 {{절||一四}} 각양 즘생이 그 가온대 ᄯᅦ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슌도치가 그 기동 ᄭᅩᆨ닥이에 깃드릴 것이며 챵에셔 울 것이며 문턱이 젹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졋슴이라 {{절||一五}} 이는 깃븐 셩이라 념려 업시 거하며 심즁에 닐아기를 오직 나만 잇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업다 하더니 엇지 이갓치 황무하야 들즘생의 업댈 곳이 되엿는고 지나가는 쟈마다 치쇼하야 손을 흔들니로다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학한 그 셩읍이 화 잇슬진뎌 {{절||二}} 그가 명령을 듯지 아니하며 교훈을 밧지 하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긔 하나님의게 갓가히 나아가지 아니하엿도다 {{절||三}} 그 가온대 방백들은 부르지지는 사자요 그 재판쟝들은 잇흔날ᄭᅡ지 남겨두는 것이 업는 져녁 일희요 {{절||四}} 그 션지쟈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샤한 쟈요 그 졔사쟝들은 셩소를 더러히고 률법을 범하엿도다 {{절||五}} 그즁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오샤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참마다 간단업시 자긔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쟈는 슈치를 아지 못하는도다 {{절||六}} 내가 렬국을 ᄭᅳᆫ허바렷슴으로 그 망대가 황무하엿고 내가 그 거리를 뷔게 하야 지나는 쟈가 업게 하엿슴으로 그 모든 셩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업스며 거할 쟈가 업게 되엿나니라 {{절||七}} 내가 닐아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밧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나리기로 뎡하기는 하엿거니와 너의 거쳐가 ᄭᅳᆫ허지지 아니하리라 하엿{{upe}}<noinclude></noinclude> 9ltm9qhi5x9vm4vpe0cnx2qtvr2tdza 페이지:셩경 개역.pdf/1451 250 82095 424321 359871 2026-04-07T03:23:1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스나 그들이 <ref>일즉이니러나셔</ref>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엿나니라〇 {{절||八}}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으로 내가 니러나 <ref>겁탈</ref>벌할 날ᄭᅡ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ᄯᅳᆺ을 뎡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ᄶᅩᆺ으려고 나라들을 쇼집하며 렬국을 모호리라 온 ᄯᅡ가 나의 질투의 불에 쇼멸되리라〇 {{절||九}} 그ᄯᅢ에 내가 렬방의 입셜을 ᄭᅢᆨ긋케 하야 그들노 다 나 여호와의 일홈을 부르며 일심으로 셤기게 하리니 {{절||一〇}} 내게 구하는 백셩들 곳 내가 흣흔 쟈의 ᄯᅡᆯ이 {{du|구스}} 하슈 건너편에셔브터 례물을 가지고 와셔 내게 드릴지라 {{절||一一}}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야 슈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ᄯᅢ에 내가 너의 즁에셔 교만하야 자랑하는 쟈를 졔하야 너로 나의 셩산에셔 다시는 교만하지 안케 할 것임이니라 {{절||一二}} 내가 곤고하고 간난한 백셩을 너의 즁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일홈을 의탁하야 보호를 밧을지라 {{절||一三}} {{du|이스라엘}}의 남은 쟈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즛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휼한 혀가 업스며 먹으며 누으나 놀나게 할 쟈가 업스리라〇 {{절||一四}} {{du|시온}}의 ᄯᅡᆯ아 노래할지어다 {{du|이스라엘}}아 깃브게 부를지어다 {{du|예루살넴}} ᄯᅡᆯ아 젼심으로 깃버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절||一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졔하엿고 너의 원슈를 ᄶᅩᆺ차내엿스며 {{du|이스라엘}}왕 여호와가 너의즁에 잇스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절||一六}} 그날에 {{작게|사람이}} {{du|예루살넴}}의게 닐아기를 두려워하지 말나 {{du|시온}}아 네 손을 느려ᄯᅳ리지 말나 {{절||一七}}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온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프실 젼능쟈시라 그가 너로 인하야 깃븜을 이긔지 못하야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야 즐거히 부르며 깃버하시리라 하리라 {{절||一八}} 내가 대회로 인하야 근심하는 쟈를 모호리니 그들은 네게 쇽한 쟈라 너의 치욕이 그들의게 무거운 짐이 되엿나니라 {{절||一九}} 그ᄯᅢ에 내가 너를 괴롭게하는 쟈를 다 벌하고 져는 쟈를 구원하며 ᄶᅩᆺ겨난 쟈를 모호며 온 셰샹에셔 슈욕밧는 쟈로 칭찬과 명셩을 엇게 하리라 {{절||二〇}} 내가 그ᄯᅢ에 너희를 잇ᄭᅳᆯ고 그ᄯᅢ에 너희를 모홀지라 내가 <ref>그들의</ref>너희 목젼에셔 너희 사로잡{{upe}}<noinclude></noinclude> qxh82djm8zi88yvtqsf6tixjmpi5vo4 페이지:셩경 개역.pdf/1452 250 82096 424322 319026 2026-04-07T03:23:3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힘을 도리킬 ᄯᅢ에 너희로 텬하 만민 즁에셔 명셩과 칭찬을 엇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nop}}<noinclude></noinclude> n85nqx08iwg00olvvkp3cnllriu2sm9 페이지:셩경 개역.pdf/1442 250 82097 424362 364781 2026-04-07T07:57:5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하박국}}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션지쟈 {{u|하박국}}의 믁시로 밧은 경고라〇 {{절||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져도 쥬ᄭᅴ셔 듯지 아니하시니 어나 ᄯᅢᄭᅡ지리잇가 내가 강포를 인하야 웨쳐도 쥬ᄭᅴ셔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절||三}} 엇지하야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잇가 대뎌 겁탈과 강포가 내 압헤 잇고 변론과 분쟁이 니러낫나이다 {{절||四}} 이럼으로 률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조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쌋슴으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〇 {{절||五}} {{작게|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너희는 렬국을 보고 ᄯᅩ 보고 놀나고 ᄯᅩ 놀날지어다 너희 생젼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밋지 아니하리라 {{절||六}} 보라 내가 사오납고 셩급한 백셩 곳 ᄯᅡ의 넓은 곳으로 단니며 자긔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졈령하는 {{du|갈대아}} 사람을 니르켯나니 {{절||七}} 그들은 두렵고 무셔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긔로 말매암으며 {{절||八}} 그 말은 표범보다 ᄲᅡ르고 져녁 일희보다 사오나오며 그 긔병은 원방에셔브터 ᄲᅡᆯ니 달녀오는 긔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킈려 하는 독슈리의 나름과 갓흐니라 {{절||九}}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대 압흘 향하야 나아가며 {{작게|사람을}} 사로잡아 모호기를 모래 갓치 {{작게|만히}} 할 것이오 {{절||一〇}} 렬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쇼하며 모든 견고한 셩을 비웃고 흉벽을 싸하 그것을 ᄎᆔ할 것이라 {{절||一一}}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긔 신을 삼는 쟈라 이에 바람갓치 급히 모라 지나치게 행하야 득죄하리라〇 {{절||一二}} {{작게|션지가 갈아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륵한 쟈시어 쥬ᄭᅴ셔는 만셰 젼브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잇가 우리가 사망에 니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쥬ᄭᅴ셔 심판하기 위하야 그를 두셧나이다 반셕이시어 쥬ᄭᅴ셔 경계하기 위하야 그를 세우셧나이다 {{절||一三}} 쥬ᄭᅴ셔는 눈이 졍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upe}}<noinclude></noinclude> siaqmvwh1rrohbydcgxrcfu9p7wrfj8 페이지:셩경 개역.pdf/1443 250 82098 424364 364782 2026-04-07T08:01:27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6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엇지하야 궤휼한 쟈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긔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잇가 {{절||一四}} 쥬ᄭᅴ셔 {{작게|엇지하야}}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갓게 하시며 쥬권쟈 업는 곤츙갓게 하시나잇가 {{절||一五}} 그가 낙시로 모도 ᄎᆔ하며 그믈노 잡으며 초망으로 모호고 인하야 깃버하고 즐거워하야 {{절||一六}} 그믈에 졔사하며 초망 압헤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닙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셩케 됨이니이다 {{절||一七}} 그가 그믈을 ᄯᅥᆯ고는 련하야 늘 렬국을 살륙함이 올흐니잇가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내가 내 파슈하는 곳에 서며 셩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삼하실넌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야 <ref>나로 엇더케 대답하게 하실넌지</ref>엇더케 대답하실넌지 보리라 그리하엿더니 {{절||二}} 여호와ᄭᅴ셔 내게 대답하야 갈아샤대 너는 {{작게|이}} 믁시를 긔록하야 판에 명백히 샥이대 달녀가면셔도 닑을 수 잇게 하라 {{절||三}} {{작게|이}} 믁시는 뎡한 ᄯᅢ가 잇나니 그 죵말이 속히 니르겟고 결코 거즛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댈지라도 기다리라 지쳬되지 안코 뎡녕 응하리라〇 {{절||四}} 보라 그의 마암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셔 졍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ref>진실함으로</ref>그 밋음으로 말매암아 살니라 {{절||五}} 그는 술을 {{작게|즐기며}} 궤휼하며 교만하야 가만히 잇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ᄯᅩ 그는 사망갓하셔 죡한 줄을 모르고 자긔의게로 만국을 모호며 만민을 모도나니 {{절||六}} 그 무리가 다 쇽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죠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안켓나냐 곳 닐아기를 화 잇슬진뎌 자긔 소유 아닌 것을 모호는 쟈여 언제ᄭᅡ지 니르겟나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절||七}} 너를 물 쟈들이 홀연히 니러나지 안켓나냐 너를 괴롭게 할 쟈들이 ᄭᅢ지 안켓나냐 네가 그들의게 로략을 당하지 안켓나냐 {{절||八}} 네가 여러 나라를 로략하엿슴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쟈가 너를 로략하리니 이는 {{작게|네가}} 사람의 피를 흘녓슴이오 ᄯᅩ ᄯᅡ에 셩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의게 강포를 행하엿슴이니라 하리라〇 {{절||九}} 재앙을 피하기 위하야 놉흔대 깃드리려 하며 자긔 집을 위하야 불의의 리를 ᄎᆔ하는 쟈의게 화 잇슬진뎌 {{절||一〇}} 네가 여{{upe}}<noinclude></noinclude> hdyqjvlzqf09hbxueypgcrd7eg45b9d 페이지:셩경 개역.pdf/1444 250 82099 424366 364783 2026-04-07T08:05:2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6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령혼의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엿도다 {{절||一一}} 담에셔 돌이 부르지지고 집에셔 들보가 응답하리라〇 {{절||一二}} 피로 읍을 건셜하며 불의로 셩을 건츅하는 쟈의게 화 잇슬진뎌 {{절||一三}} 민족들이 불{{작게|탈 것으로}} 슈고하는 것과 렬국이 헛된 일노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ᄭᅴ로셔 말매암음이 아니냐 {{절||一四}} 대뎌 물이 바다를 덥흠갓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뎡하는 것이 셰샹에 가득하리라〇 {{절||一五}} 리웃의게 술을 마시우대 자긔의 분노를 더하야 그로 ᄎᆔ케 하고 그 하톄를 드러내려 하는 쟈의게 화 잇슬진뎌 {{절||一六}} 네가 영광이 아니오 슈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작게|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도라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절||一七}} 대뎌 네가 {{du|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즘생을 두렵게 하야 잔해한 것 곳 사람의 피를 흘니며 ᄯᅡ와 셩읍과 그 모든 거민의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도라 오리라〇 {{절||一八}} 샥인 우샹은 그 샥여 만든 쟈의게 무엇이 유익하겟나냐 부어 만든 우샹은 거즛 스승이라 만든 쟈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샹을 의지하니 {{작게|무엇이 유익하겟나냐}} {{절||一九}} 나무다려 ᄭᅢ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다려 니러나라 하는 쟈의게 화 잇슬진뎌 그것이 교훈을 베플겟나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닙힌 것인즉 그속에는 생긔가 도모지 업나니라 {{절||二〇}} 오직 여호와는 그 셩뎐에 계시니 온 텬하는 그 압헤셔 잠잠할지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물결밑줄|시기오놋}}에 맛촌 바 션지쟈 {{u|하박국}}의 긔도라 {{왼쪽 여백/s|2em}} {{절||二}} 여호와여 내가 쥬ᄭᅴ 대한 소문을 듯고 놀낫나이다 여호와여 쥬는 쥬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쇼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쇼셔 진노 즁에라도 긍휼을 닛지 마옵쇼셔 {{절||三}} 하나님이 {{du|드만}}에셔브터 오시며 거륵한 쟈가 {{du|바란}}산에셔브터 오시도다(셀나) 그 영광이 하날을 덥헛고 그 찬숑이 셰계에 가득하도다 {{절||四}} 그 광명이 해빗갓고 광션이 그 손에셔 나오니 그 권능이 그속에 감초엿도다 {{절||五}} 온역이 그 압헤셔<noinclude> {{왼쪽 여백/e}}</noinclude> lpangh6seq27ihm9xkubeehyld7ofhk 페이지:셩경 개역.pdf/1445 250 82100 424368 359822 2026-04-07T08:08:09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6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왼쪽 여백/s|2em}}</noinclude>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밋헤셔 나오도다 {{절||六}} 그가 서신즉 ᄯᅡ가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렬국이 젼률하며 영원한 산이 문허지며 무궁한 적은 산이 업더지나니 그 행하심이 녜로브터 그러하시도다 {{절||七}} 내가 본즉 {{du|구산}}의 쟝막이 환난{{sic|를}} 당하고 {{du|미듸안}}ᄯᅡ의 휘쟝이 흔들니도다 {{절||八}} 여호와여 쥬ᄭᅴ셔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작게|모시오니}} 하슈를 분히녁이심이니잇가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잇가 바다를 대하야 셩내심이니잇가 {{절||九}} 쥬ᄭᅴ셔 활을 ᄭᅳ내시고 <ref>지파의게 맹셔하셧나이다</ref>살을 바로 발하셧나이다(셀나) 쥬ᄭᅴ셔 하슈들노 ᄯᅡ을 ᄶᅩᆨ의셧나이다 {{절||一〇}} 산들이 쥬를 보고 흔들니며 창슈가 넘치고 바다가 소래를 지르며 손을 놉히 드럿나이다 {{절||一一}} 쥬의 날으는 살의 빗과 쥬의 번젹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야 해와 달이 그 쳐소에 멈추엇나이다 {{절||一二}} 쥬ᄭᅴ셔 노를 발하샤 ᄯᅡ에 둘니셧스며 분을 내샤 렬국을 밟으셧나이다 {{절||一三}} 쥬ᄭᅴ셔 쥬의 백셩을 구원하시랴고 기름 밧은 쟈를 구원하시랴고 나오샤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긔초를 ᄭᅳᆺᄭᅡ지 드러내셧나이다(셀나) {{절||一四}}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니르러 나를 흣흐려 하며 가만히 간난한 쟈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쥬ᄭᅴ셔 그들의 젼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ᄶᅵ르셧나이다 {{절||一五}} 쥬ᄭᅴ셔 말을 {{작게|타시고}} 바다 곳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셧나이다〇 {{절||一六}} 내가 드럿슴으로 내 창자가 흔들녓고 그 목소래로 인하야 내 입셜이 ᄯᅥᆯ녓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나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ᄲᅧ에 썩이는 것이 드러왓스며 내 몸은 내 쳐소에셔 ᄯᅥᆯ니는도다 {{절||一七}}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셩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업스며 감람나무에 소츌이 업스며 밧헤 식물이 업스며 우리에 양이 업스며 외양간에 소가 업슬지라도 {{절||一八}} 나는 여호와를 인하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야 깃버 하리로다 {{절||一九}} 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갓게 하샤 나로 나의 놉흔<noinclude> {{왼쪽 여백/e}}</noinclude> 7a9h02gf3tpfjm0spyl2r0bvhayutp4 페이지:셩경 개역.pdf/1446 250 82101 424369 359828 2026-04-07T08:08:3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36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왼쪽 여백/s|2em}}</noinclude>곳에 단니게 하시리로다 {{왼쪽 여백/e}} 이 노래는 령쟝을 위하야 내 슈금에 맛촌 것이니라 {{nop}}<noinclude></noinclude> m4ht0pw4ex8sfbr1dszrju8oyqhsk3r 페이지:셩경 개역.pdf/400 250 82661 424379 366046 2026-04-07T11:04:02Z Aspere 5453 42437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사사긔}}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u|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u|이스라엘}}자손이 여호와ᄭᅴ 뭇자와 갈아대 우리즁 누가 몬져 올나가셔 {{du|가나안}}사람과 싸호리잇가 {{절|一|二}}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유다}}가 올나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ᄯᅡ을 그 손에 붓쳣노라 하시니라 {{절|一|三}} {{SIC|유다}}가 그 형뎨 {{du|시므온}}의게 닐아대 나의 졔비 ᄲᅩᆸ아 엇은 ᄯᅡ에 나와 함ᄭᅴ 올나가셔 {{du|가나안}}사람과 싸호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졔비ᄲᅩᆸ아 엇은 ᄯᅡ에 함ᄭᅴ 가리라 이에 {{du|시므온}}이 그와 함ᄭᅴ 가니라 {{절|一|四}} {{du|유다}}가 올나가매 여호와ᄭᅴ셔 {{du|가나안}}사람과 {{du|브리스}}사람을 그들의 손에 붓치신지라 그들이 {{du|베섹}}에셔 일만 명을 죽이고 {{절|一|五}} ᄯᅩ {{du|베섹}}에셔 {{u|아도니}} {{u|베섹}}을 맛나셔 그와 싸화 {{du|가나안}}사람과 {{du|브리스}}싸람을 죽이니 {{절|一|六}} {{u|아도니}} {{u|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ᄶᅩᆺ차가셔 잡아 그 슈죡의 엄지가락을 ᄭᅳᆫ흐매 {{절|一|七}} {{u|아도니}} {{u|베섹}}이 갈아대 녯적에 칠십 왕이 그 슈죡의 엄지가락을 ᄶᅵᆨ히고 내 상 아래셔 {{작게|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대로 내게 갑흐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ᄭᅳ을고 {{du|예루살넴}}에 니르럿더니 그가 거긔셔 죽엇더라〇 {{절|一|八}} {{u|유다}}자손이 {{du|예루살넴}}을 쳐셔 ᄎᆔ하야 칼날노 치고 셩을 불살왓스며 {{절|一|九}} 그 후에 {{u|유다}}자손이 나려가셔 산디와 남방과 평디에 거한 {{du|가나안}}사람과 싸홧고 {{절|一|一〇}} {{du|유다}}가 ᄯᅩ 가셔 {{du|헤브론}}에 거한 {{du|가나안}}사람을 쳐셔 {{du|세새}}와 {{u|아히만}}과 {{u|달매}}를 죽엿더라 {{du|헤브론}}의 본일홈은 {{du|길얏}} {{du|아르바}}이엇더라〇 {{절|一|一一}} 거긔셔 나아가셔 {{du|드빌}}의 거민들을 쳣스니 {{du|드빌}}의 본 일홈은 {{du|길얏}} {{du|세벨}}이라 {{절|一|一二}} {{u|갈넵}}이 말하기를 {{u|길얏}} {{du|세벨}}을 쳐셔 그것을 ᄎᆔ하는쟈의게는 내 ᄯᅡᆯ {{u|악사}}를 안해로 주리라하엿더니 {{절|一|一三}} {{u|갈넵}}의 아오요 {{u|그나스}}의 아달인 {{u|옷니엘}}이 그 것을 ᄎᆔ한고로 {{u|갈넵}}이 그 ᄯᅡᆯ {{u|악사}}를 그의게 안해로 주엇더라 {{절|一|一四}} {{u|악사}}가 츌가할 ᄯᅢ에 그의게 쳥하야 자긔 아비의게 밧츨 구하자 하{{upe}}<noinclude></noinclude> bxb7y1zd0qee71ne93sqhfbrjg0sgsu 페이지:셩경 개역.pdf/401 250 82662 424380 366047 2026-04-07T11:04:53Z Aspere 5453 42438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고 라귀에셔 나리매 {{u|갈넵}}이 무르대 네가 무엇을 원하나냐 {{절|一|一五}} 갈아대 내게 복을 주쇼셔 아바지ᄭᅴ셔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쇼셔 하매 {{u|갈넵}}이 웃샘과 아래샘을 그의게 주엇더라〇 {{절|一|一六}} {{u|모세}}의 쟝인은 {{du|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u|유다}}자손과 함ᄭᅴ 종려나무 셩읍에셔 올나가셔 {{du|아랏}}남방의 {{du|유다}} 황무디에 니르러 그 백셩 즁에 거하니라 {{절|一|一七}} {{du|유다}}가 그 형뎨 {{du|시므온}}과 함ᄭᅴ 가셔 {{du|스밧}}에 거한 {{du|가나안}}사람을 쳐셔 그 곳을 진멸하엿슴으로 그 셩읍 일홈을 {{du|호르마}}라 하니라 {{절|一|一八}} {{du|유다}}가 ᄯᅩ {{u|가사}}와 그 경내와 {{u|이스글논}}과 그 경내와 {{u|에그론}}과 그 경내를 ᄎᆔ하엿고 {{절|一|一九}} 여호와ᄭᅴ셔 {{du|유다}}와 함ᄭᅴ 하신고로 그가 산디 거민을 ᄶᅩᆺ차내엿스나 골ᄶᅡᆨ이의 거민들은 텰 병거가 잇슴으로 그들을 ᄶᅩᆺ차내지못하엿스며 {{절|一|二〇}} 무리가 {{u|모세}}의 명한대로 {{du|헤브론}}을 {{u|갈넵}}의게 주엇더니 그가 거긔셔 {{u|아낙}}의 세 아달을 ᄶᅩᆺ차내엿고 {{절|一|二一}} {{u|벤야민}}자손은 {{u|예루살넴}}에 거한 {{du|여부스}}사람을 ᄶᅩᆺ차내지못하엿슴으로 {{du|여부스}}사람이 {{u|벤야민}}자손과 함ᄭᅴ 오날날ᄭᅡ지 {{du|예루살넴}}에 거하더라〇 {{절|一|二二}} {{du|요셉}}족쇽도 {{du|벳엘}}을 치러 올나가니 여호와ᄭᅴ셔 그와 함ᄭᅴ 하시니라 {{절|一|二三}} {{du|요셉}}족쇽이 {{du|벳엘}}을 졍탐케 하엿는대 그 셩읍의 본 일홈은 {{du|루스}}라 {{절|一|二四}} 탐졍이 그 셩읍에셔 한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게 닐아대 쳥하노니 이 셩읍의 입구를 우리의게 가라치라 그리하면 너를 션대하리라 하매 {{절|一|二五}} 그 사람이 셩읍의 입구를 가라친지라 이에 칼날노 그 셩읍을 쳣스되 오직 그사람과 그 가족을 노하보내매 {{절|一|二六}} 그 사람이 {{du|헷}}사람의 ᄯᅡ에 가셔 셩읍을 건츅하고 그 일홈을 {{du|루스}}라 하엿더니 오날날ᄭᅡ지 그 곳의 일홈이더라〇 {{절|一|二七}} {{du|므낫세}}가 {{du|벳스안}}과 그 향리의 {{작게|거민과}} {{du|다아낙}}과 그 향리의 {{작게|거민과}} {{du|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du|이블느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du|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ᄶᅩᆺ차내지못하매 {{du|가나안}}사람이 결심하고 그 ᄯᅡ에 거하엿더니 {{절|一|二八}} {{du|이스라엘}}이 강셩한 후에야 {{u|가나안}}사람의게 사역을 식혓고 다 ᄶᅩᆺ차내지아니하엿더라〇 {{절|一|二九}} {{du|에브라임}}이 {{du|게셀}}에 거한 {{du|가나안}}사람을 ᄶᅩᆺ차내지 못하매 {{du|가나안}}사람이 {{du|게셀}}에셔 그들즁에 거{{upe}}<noinclude></noinclude> bkp0px1t1d1ho7lccsya08nrfrkokg8 페이지:셩경 개역.pdf/402 250 82663 424381 366048 2026-04-07T11:05:12Z Aspere 5453 4243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엿더라〇 {{절|一|三〇}} {{du|스불논}}은 {{du|깃으론}} 거민과 {{du|나할놀}} 거민을 ᄶᅩᆺ차내지못하엿스나 {{u|가나안}}사람이 그들 즁에 거하야 사역을 하엿더라〇 {{절|一|三一}} {{du|아셀}}이 {{du|악고}} 거민과 {{du|시돈}} 거민과 {{du|알납}}과 {{du|악십}}과 {{du|헬바}}와 {{du|아빅}}과 {{du|르홉}} 거민을 ᄶᅩᆺ차내지못하고 {{절|一|三二}} 그 ᄯᅡ 거민 {{du|가나안}}사람 가온대 거하엿스니 이는 ᄶᅩᆺ차내지 못함이엇더라〇 {{절|一|三三}} {{du|납달니}}가 {{du|벳세메스}} 거민과 {{du|벳아낫}} 거민을 ᄶᅩᆺ차내지못하고 그 ᄯᅡ 거민 {{du|가나안}}사람 가온대 거하엿스나 {{du|벳세마스}}와 {{du|벳아낫}} 거민들이 그들의게 사역을 하엿더라〇 {{절|一|三四}} {{du|아모리}}사람이 {{u|단}}자손을 산디로 ᄶᅩᆺ차드리고 골ᄶᅡᆨ이에 나려오기를 용납지아니하고 {{절|一|三五}} 결심하고 {{du|헤레스}}산과 {{du|아얄논}}과 {{du|사알빔}}에 거하엿더니 {{du|요셉}}족쇽이 강셩하매 {{du|아모리}}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엿스며 {{절|一|三六}} {{du|아모리}}사람의 디계는 {{du|아그랍빔}} 비탈의 바회브터 그우이엇더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여호와의 사쟈가 {{du|길갈}}에셔 브터 {{du|보김}}에 니르러 갈아대 내가 너희로 {{du|애굽}}에셔 나오게 하고 인도하야 너희 렬조의게 맹셔한ᄯᅡ으로 잇ᄭᅳ러 왓스며 ᄯᅩ 내가 닐아기를 내가 너희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긔지아니하리니 {{절|二|二}} 너희는 이 ᄯᅡ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말며 그들의 단을 헐나 하엿거늘 너희가 내 목소래를 텽죵치 아니하엿도다 그리함은 엇짐이뇨 {{절|二|三}} 그런고로 내가 ᄯᅩ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압헤셔 ᄶᅩᆺ차내지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녑구리에 {{작게|가시가}} 될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게 옭무가 되리라 하엿노라 {{절|二|四}} 여호와의 사쟈가 {{du|이스라엘}} 모든 자손의게 이 말삼을 닐아매 백셩이 소래를 놉혀 운지라 {{절|二|五}} 그런고로 그 곳을 일홈하야 <ref>우는쟈들</ref>{{du|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긔셔 여호와ᄭᅴ 졔사를 드렷더라〇 {{절|二|六}} 젼에 {{u|여호수아}}가 백셩을 보내매 {{u|이스라엘}}자손이 각기 그 긔업으로 가셔 ᄯᅡ을 차지하엿고 {{절|二|七}} 백셩이 {{u|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u|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쟝로들 곳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을 위하야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셤겻더라 {{절|二|八}} 여호와의 죵 {{u|눈}}의 아달 {{u|여호수아}}가 일백십셰에 죽으매 {{절|二|九}} 무리가 그의 긔업의 경내 {{du|에브라임}} 산디<noinclude></noinclude> 4qrop9le4rfd4cc1fvxo0djjmj4pcp1 페이지:셩경 개역.pdf/403 250 82664 424382 366049 2026-04-07T11:06:17Z Aspere 5453 4243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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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아니하엿슴으로 {{절|二|二〇}} 여호아ᄭᅴ셔 {{du|이스라엘}}의게 진노하야 닐아샤대 이 백셩이 내가 그 렬조와 세운 언약을 어긔고 나의 목소래를 텽죵치아니하엿슨즉 {{절|二|二一}} 나도 {{u|여호수아}}가 죽을 ᄯᅢ에 남겨둔 렬국을 다시는 그들의 압헤셔 하나도 ᄶᅩᆺ차내지 아니하리니 {{절|二|二二}} 이는 {{du|이스라엘}}이 그 렬조의 직힌 것 갓치 나 여호와의 도를 직혀 행하나 아니하{{upe}}<noinclude></noinclude> og4zaad63cnye0l4rf9r8veobbsgmun 페이지:셩경 개역.pdf/404 250 82665 424383 366050 2026-04-07T11:06:34Z Aspere 5453 42438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나 그들노 시험하려함이라 하시니라 {{절|二|二三}} 그 렬국을 머믈너 두샤 속히 ᄶᅩᆺ차내지아니하시며 {{u|여호수아}}의 손에 붓치지아니하셨슴이 {{작게|이를 인함이엇더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여호와ᄭᅴ셔 {{du|가나안}} 젼쟁을 아지못한 {{du|이스라엘}}을 시험하려하시며 {{절|三|二}} {{u|이스라엘}}자손의 셰대 즁에 아직 젼쟁을 아지못하는쟈의게 그것을 가라쳐 알게 하려하샤 남겨두신 렬국은 {{절|三|三}} {{du|블네셋}} 다섯 방백과 {{du|가나안}} 모든 사람과 {{du|시돈}} 사람과 {{du|바알}} {{du|헤르몬}}산에셔 브터 {{du|하맛}} 입구ᄭᅡ지 {{du|레바논}}산에 거하는 {{du|히위}}사람이라 {{절|三|四}} 남겨두신 이 렬국으로 {{du|이스라엘}}을 시험하샤 여호와ᄭᅴ셔 {{u|모세}}로 그들의 렬조의게 명하신 명령들을 텽죵하나 알고져 하셧더라 {{절|三|五}} {{u|이스라엘}}자손은 마참내 {{du|가나안}}사람과 {{du|헷}}사람과 {{du|아모리}}사람과 {{du|브리스}}사람과 {{du|히위}}사람과 {{du|여브스}}사람 사이에 거하야 {{절|三|六}} 그들의 ᄯᅡᆯ들을 ᄎᆔ하야 안해를 삼으며 자긔 ᄯᅡᆯ들을 그들의 아달의게 주며 ᄯᅩ 그들의 신들을 셤겻더라〇 {{절|三|七}} {{u|이스라엘}}자손이 여호와 목젼에 악을 행하야 자긔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니져바리고 {{물결밑줄|바알}}들과 {{물결밑줄|아세라}}들을 셤긴지라 {{절|三|八}}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의게 진노하샤 그들을 {{du|메소보다미아}}왕 {{u|구산}} {{u|리사다임}}의 손에 팔으셧슴으로 {{u|이스라엘}}자손이 {{u|구산}} {{u|리사다임}}을 팔년을 셤겻더니 {{절|三|九}} {{u|이스라엘}}자손이 여호와ᄭᅴ 부르지즈매 여호와ᄭᅴ셔 그들을 위하야 한 구원쟈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곳 {{u|갈넵}}의 아오 {{u|그나스}}의 아달 {{u|옷니엘}}이라 {{절|三|一〇}} 여호와의 신이 그의게 림하셧슴으로 그가 {{du|이스라엘}} 사사가 되여 나가셔 싸홀 ᄯᅢ에 여호와ᄭᅴ셔 {{du|메소보다미아}}왕 {{u|구산}} {{u|리사다임}}을 그 손에 붓치시매 {{u|옷니엘}}의 손이 {{u|구산}} {{u|리사다임}}을 이긔니라 {{절|三|一一}} 그 ᄯᅡ이 태평한지 사십년에 {{u|그나스}}의 아달 {{u|웃니엘}}이 죽엇더라〇 {{절|三|一二}} {{u|이스라엘}}자손이 ᄯᅩ 여호아의 목젼에 악을 행하니라 {{u|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젼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ᄭᅴ셔 {{du|모압}}왕 {{u|에글논}}을 강셩케 하샤 그들을 대뎍하게 하시매 {{절|三|一三}} {{u|에글논}}이 {{du|암몬}}과 {{u|아말넥}}자손들을 모화가지고 와셔 {{du|이스라엘}}을 쳐셔 종려나무 셩읍을 졈령한지라 {{절|三|一四}} 이에 {{u|이스라엘}}자{{upe}}<noinclude></noinclude> mggqevadhg89tkgr5euteu10e3ij1rq 페이지:셩경 개역.pdf/405 250 82666 424384 366051 2026-04-07T11:07:37Z Aspere 5453 4243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손이 {{du|모압}}왕 {{u|에글논}}을 십팔년을 셤기니라〇 {{절|三|一五}} {{u|이스라엘}}자손이 여호와ᄭᅴ 부르지즈매 여호와ᄭᅴ셔 그들을 위하야 한구원쟈를 세우셧스니 그는 곳 {{du|벤야민}}사람 {{u|게라}}의 아달 왼손잡이 {{u|에훗}}이라 {{u|이스라엘}}자손이 그를 의탁하야 {{du|모압}}왕 {{u|에글논}}의게 공물을 밧칠 ᄯᅢ에 {{절|三|一六}} {{u|에훗}}이 쟝이 한 {{물결밑줄|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드러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절|三|一七}} 공물을 {{du|모압}}왕 {{u|에글논}}의게 밧쳣는대 {{u|에글논}}은 심히 비둔한쟈이엇더라 {{절|三|一八}} {{u|에훗}}이 공물 밧치기를 필한 후에 공물을 메고 온쟈들을 보내고 {{절|三|一九}} 자긔는 {{du|길갈}} 근쳐 돌 ᄯᅳ는 곳에셔 브터 도라와셔 갈아대 왕이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의게 고하려하나이다 왕이 명하야 죵용케하라 하매 모셔 선쟈들이 다 물너간지라 {{절|三|二〇}} {{u|에훗}}이 왕의 압흐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노 안젓는 즁이라 {{u|에훗}}이 갈아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밧드러 왕의게 고할 일이 잇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셕에셔 니러나니 {{절|三|二一}} {{u|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셔 칼을 ᄲᅢ여 왕의 몸을 ᄶᅵ르매 {{절|三|二二}} 칼 자루도 날을 ᄯᅡ라 드러가셔 그 ᄭᅳᆺ치 등 뒤ᄭᅡ지 나갓고 그가 칼을 그 몸에셔 ᄲᅢ여내지 아니하엿슴으로 기름이 칼 날에 엉긔엇더라 {{절|三|二三}} {{u|에훗}}이 현관에 나와셔 다락문들을 닷아 잠그니라〇 {{절|三|二四}} {{u|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셔 다락문이 잠겻슴을 보고 갈아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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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기손}}강은 녯 강이라 내 령혼아 네가 힘 잇는쟈를 밟앗도다 {{절|五|二二}} 그 ᄯᅢ에 말굽은 강한쟈가 달니고 달님으로 ᄯᅡ을 밟아 울녓도다 {{절|五|二三}} 여호와의 사쟈의 말삼에 {{du|메로스}}를 져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져주할 것은 그들이 와셔 여호와를 돕지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아 용사를 치지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절|五|二四}} {{du|겐}}사람 {{u|헤벨}}의 안해 {{u|야엘}}은 다른 녀인보다 복을 밧을 것이니 쟘악에 거한 녀인보다 더욱 복을 밧을 것이로다 {{절|五|二五}} {{u|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대 곳 엉긘졋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엇고 {{절|五|二六}} 손으로 쟝막 말ᄯᅮᆨ을 잡으며 오른손에 쟝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방망이로 {{u|시스라}}를 쳐셔 머리를 ᄯᅮ르대 곳 살젹을 ᄭᅰᄯᅮ럿도다 {{절|五|二七}} 그가 그의 발 압헤 ᄭᅮᆸ으러지며 업드러지고 쓰러졋고 그의 발 압헤 ᄭᅮᆸ으러져 업드러져셔 그 ᄭᅮᆸ으러진 곳에 업드러져 죽엇도다 {{절|五|二八}} {{u|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셔 부르지즈기를 그의 병거가 엇지하야 더대 오는고 그의 병거박회가 엇지하야 더대 구으는고 하매 {{절|五|二九}} 그 지혜로온 시녀들이 대답하엿겟고 그도 스사로 대답하기를 {{절|五|三〇}} 그들이 엇지 로략물을 엇지못하엿스랴 그 것을 난호지못하엿스랴 사람마다 한두 쳐녀를 엇엇스리로다 {{u|시스라}}는 채색옷을 로략하엿스리니 그 것은 슈 노흔 채{{upe}}<noinclude> {{왼쪽 여백/e}}</noinclude> jwys5u3fueu3j81o3c1sr38nj5chpc5 페이지:셩경 개역.pdf/410 250 82671 424389 366056 2026-04-07T11:09:49Z Aspere 5453 4243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왼쪽 여백/s|4em}}</noinclude>색 옷이리로다 곳 량편에 슈 노흔 채색 옷이리니 로략한쟈의 목에 ᄭᅮ미리로다 하엿스리라 {{절|五|三一}} 여호와여 쥬의 대뎍은 다 이와 갓치 망하게 하시고 쥬를 사랑하는쟈는 해가 힘 잇게 돗음 갓게 하시옵쇼셔 {{왼쪽 여백/e}} 하니라 그 ᄯᅡ가 사십 년 동안 태평하엿더라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u|이스라엘}}자손이 ᄯᅩ 여호와의 목젼에 악을 행하엿슴으로 여호와 ᄭᅴ셔 칠년동안 그들을 {{du|미듸안}}의 손에 붓치시니 {{절|六|二}} {{du|미듸안}}의 손이 {{du|이스라엘}}을 이긘지라 {{u|이스라엘}} 자손이 {{du|미듸안}}을 인하야 산에셔 구멍과 굴과 산셩을 자긔를 위하야 만드럿스며 {{절|六|三}} {{du|이스라엘}}이 파죵한 ᄯᅢ에면 {{du|미듸안}}사람 {{du|아말넥}}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나와셔 {{절|六|四}} 진을 치고 {{du|가사}}에 니르도록 토디 소산을 멸하야 {{du|이스라엘}} 가온대 식물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라귀도 {{작게|남기지아니하니}} {{절|六|五}} 이는 그들이 그 즘생과 쟝막을 가지고 올나와셔 메ᄯᅳᆨ이 ᄯᅦ 갓치 드러오니 그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ᄯᅡ에 드러와 멸하려하니 {{절|六|六}} {{du|이스라엘}}이 {{du|미듸안}}을 인하야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u|이스라엘}}자손이 여호와ᄭᅴ 부르지졋더라〇 {{절|六|七}} {{u|이스라엘}}자손이 {{du|미듸안}}을 인하야 여호와ᄭᅴ 부르지즌고로 {{절|六|八}} 여호와ᄭᅴ셔 {{u|이스라엘}}자손의게 션지쟈를 보니시니 그들의게 닐아대 {{du|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삼에 내가 너희를 {{du|애굽}}에셔 인도하야 내며 너희를 그 죵 되엿던 집에셔 나오게 하야 {{절|六|九}} {{du|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쟈의 손에셔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압헤셔 ᄶᅩᆺ차내고 그 ᄯᅡ을 너희게 주엇스며 {{절|六|一〇}} 내가 ᄯ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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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대 네 아비의 슈 소 곳 칠년된 둘재 슈 소를 ᄎᆔ하고 네 아비의게 잇는 {{물결밑줄|바알}}의 단을 헐며 단 겻희 {{물결밑줄|아세라}}샹을 ᄶᅵᆨ고 {{절|六|二六}} ᄯᅩ 이 견고한 셩 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야 규례대로 한 단을 싸코 그 둘재 슈 소를 ᄎᆔ하야 네가 ᄶᅵᆨ은 {{물결밑줄|아세라}} 나무로 번졔를 드릴지니라 {{절|六|二七}} 이에 {{u|기드온}}이 죵열을 다리고 여호와의 말삼하신대로 행하대 아비의 가족과 그 셩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쥬에 행하지못하고 밤에 행하니라〇 {{절|六|二八}} 셩읍 사람들이 아참에 일즉이 니러나 본즉 {{물결밑줄|바알}}의 단이 훼파되엿스며 단 겻희 {{물결밑줄|아세라}}가 ᄶᅵᆨ혓고 새로 싸흔 단 우에 그 둘재 슈소를 드렷는지라 {{절|六|二九}} 서로 무러 갈아대 이 것이 뉘 소위인고하고 그들이 패여 무른 후에 갈아대 {{u|요아스}}의 아달 {{u|기드온}}이 이를 행하엿도다 하고 {{절|六|三〇}} 셩읍사람들이 {{u|요아스}}의게 닐아대 네 아달을 ᄭᅳ으러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물결밑줄|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겻희 {{물결밑줄|아세라}}를 ᄶᅵᆨ엇슴이니라 {{절|六|三一}} {{u|요아스}}가 자긔를 둘너 선 모든쟈의게 닐아대 너희가 {{물결밑줄|바알}}을 위하야 쟁론하나냐 너희가 {{물결밑줄|바알}}을 구원하겟나냐 그를위하야 쟁론하는쟈는 이 아참에 죽음을 당하리라 {{물결밑줄|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엿슨즉 스사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절|六|三二}} 그 날에 {{u|기드온}}을 {{u|여룹바알}}이라 하엿스니 이는 그가 {{물결밑줄|바알}}의 단을 훼파하엿슨즉 {{물결밑줄|바알}}이 더브러 쟁론할 것이라 함이엇더라〇 {{절|六|三三}} ᄯᅢ에 {{du|미듸안}}사람과 {{du|아말넥}}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혀 {{작게|{{du|요단}}을}} 건너 와셔 {{du|이스르엘}} 골ᄶᅡᆨ이에 진을 친지라 {{절|六|三四}} 여호와의 신이 {{u|기드온}}의게 감림하시니 {{u|기드온}}이 라팔을 불매 {{du|아비에셀}}{{작게|족쇽}}이 다 모혀셔 그를 좃고 {{절|六|三五}} {{u|기드온}}이 ᄯᅩ 사쟈를 온 {{du|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혀셔 그를 좃고 ᄯᅩ 사쟈를 {{du|아셀}}과 {{du|스불논}}과 {{du|납달니}}에 보내매 그무리도 올나와셔 그를 영졉하더라〇 {{절|六|三六}} {{u|기드온}}이 하나님ᄭᅴ 엿자오대 쥬ᄭᅴ셔 임의 말삼하심갓치 내 손으로 {{du|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절|六|三七}} 보쇼셔 내가 양 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 털에만 잇고 사면ᄯᅡ는 마르면 쥬ᄭᅴ셔 임의 말삼하심갓치 내 손으로 {{du|이스라엘}}을 구원하실줄 내{{upe}}<noinclude></noinclude> 9ndmf9cm6ou7g539hc9mgmmtgbjp96j 페이지:셩경 개역.pdf/413 250 82674 424392 366059 2026-04-07T11:11:21Z Aspere 5453 4243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가 알겟나이다 하엿더니 {{절|六|三八}} 그 대로 된지라 잇흔날 {{u|기드온}}이 일즉이 니러나셔 양털을 ᄎᆔ하야 이슬을ᄶᅡ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절|六|三九}} {{u|기드온}}이 ᄯᅩ 하나님ᄭᅴ 엿자오대 쥬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쇼셔 내가 이 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작게|다시}} 한 번 양털노 시험하게 하쇼셔 양털만 마르고 사면ᄯᅡ에는 다 이슬이 잇게 하옵쇼셔 하엿더니 {{절|六|四〇}}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곳 양털만 마르고 사면ᄯᅡ에는 다 이슬이 잇섯더라 == 뎨칠쟝 == {{절|七|一|장빈칸=f}} {{u|여룹바알}}이라 하는 {{u|기드온}}과 그를 좃츤 모든 백셩이 일즉이 니러나셔 {{du|하롯}}샘 겻헤 진쳣고 {{du|미듸안}}의 진은 그들이 븍편이오 {{du|모레}}산 압 골ᄶᅡᆨ이에 잇섯더라〇 {{절|七|二}} 여호와ᄭᅴ셔 {{u|기드온}}의게 닐아샤대 너를 좃츤 백셩이 너모 만흔즉 내가 그들의 손에 {{du|미듸안}}사람을 붓치지아니하리니 이는 {{du|이스라엘}}이 나를 거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엿다 할가 함이니라 {{절|七|三}} 이제 너는 백셩의 귀에 고하야 닐아기를 누구던지 두려워셔 ᄯᅥ는쟈여든 {{du|길느앗}}산에셔 ᄯᅥ나 도라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도라간 백셩이 이만 이쳔명이오 남은쟈가 일만명이엇더라〇 {{절|七|四}} 여호와ᄭᅴ셔 ᄯᅩ {{u|기드온}}의게 닐아샤대 백셩이 아직도 만흐니 그들을 인도하야 물 가으로 나려가라 거긔셔 내가 너를 위하야 그들을 시험하리라 므릇 내가 누구를 가라쳐 닐아기를 이가 너와 함ᄭᅴ 가리라하면 그는 너와 함ᄭᅴ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라쳐 닐아기를 이는 너와 함ᄭᅴ 가지 말 거시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것이니라 하신지라 {{절|七|五}} 이에 백셩을 인도하야 물가에 나려가매 여호와ᄭᅴ셔 {{u|기드온}}의게 닐아샤대 므릇 개의 할는 것갓치 그혀로 물을 할는쟈는 너는 ᄯᅡ로 세우고 ᄯᅩ 므릇 무릅을 ᄭᅮᆯ고 마시는쟈도 그갓치 하라 하시더니 {{절|七|六}}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쟈의 수는 삼백 명이오 그 외의 백셩은 다 무릅을 ᄭᅮᆯ고 물을 마신지라 {{절|七|七}} 여호와ᄭᅴ셔 {{u|기드온}}의게 닐아샤대 내가 이 물을 할타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du|미듸안}}사람을 네 손에 붓치리니 남은 백셩은 각각 그 쳐소로 도라갈 것이니라 하시니 {{절|七|八}} 이에 백셩이 량식과<noinclude></noinclude> q7838584qxlbbdwowfvyqmobtxdfoz6 페이지:셩경 개역.pdf/414 250 82675 424393 3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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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팔과 뷘 항아리를 들니고 항아리 안에는 홰불을 감초게 하고 {{절|七|一七}} 그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마납 고 나의 하는대로하대 내가 그 진 가에 니르러셔 하는대로 너희도 그리하야 {{절|七|一八}} 나와 나를 좃는쟈가 다 라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ᄯᅩ 한 라팔을 불며 닐아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u|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〇 {{절|七|一九}} {{u|기드온}}과 그들을 좃츤 일백 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니른즉 번병의 톄번할 ᄯᅢ라 라팔을 불며 손에 가졋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절|七|二〇}} 세 대가 라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슈에 홰불을 들고 우슈에 라팔을 드러 불며 웨쳐 갈아대 여호와와 {{u|기드온}}의 칼이어 하고 {{절|七|二一}} 각기 당쳐에 서셔 그진을<noinclude></noinclude> abejuu4zmz0yy5j60rt78t061cbs20e 페이지:셩경 개역.pdf/415 250 82676 424394 366061 2026-04-07T11:12:23Z Aspere 5453 42439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뎍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지즈며 도망하엿는대 {{절|七|二二}} 삼백명이 라팔을 불ᄯᅢ에 여호와ᄭᅴ셔 그 온뎍군으로 동모 ᄭᅵ리 칼날노 치게 하신고로 뎍군이 도망하야 {{du|스레라}}의 {{du|벳}} {{du|싯다}}에 니르고 ᄯᅩ {{du|답밧}}에 갓가온 {{du|아벨므홀나}}의 경계에 니르럿스며 {{절|七|二三}} {{du|이스라엘}}사람들은 {{du|납달니}}와 {{du|아셀}}과 {{du|므낫세}}에셔 브터 모혀셔 {{du|미듸안}}사람을 ᄶᅩᆺ찻더라〇 {{절|七|二四}} {{u|기드온}}이 사쟈를 보내여 {{du|에브라임}} 온 산디로 두루 행하게 하야 닐아기를 나려와셔 {{du|미듸안}}사람을 치고 그들을 압질너 {{du|벳}} {{du|바라}}와 {{du|요단}}에 니르기ᄭᅡ지 나루턱을 ᄎᆔ하라 하매 이에 {{du|에브라임}}사람들이 다 모혀셔 {{du|벳}} {{du|바라}}와 {{du|요단}}에 니르기ᄭᅡ지 그 나루턱을 ᄎᆔ하고 {{절|七|二五}} ᄯᅩ {{du|미듸안}} 두 방백 {{u|오렙}}과 {{u|스엡}}을 사로잡아 {{u|오렙}}은 {{u|오렙}} 바회에셔 죽이고 {{u|스엡}}은 {{u|스엡}} 포도쥬 틀에셔 죽이고 {{du|미듸안}}사람을 츄격하고 {{u|오렙}}과 {{u|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du|요단}} 뎌편에셔 {{du|기드온}}의게로 나아오니라 == 뎨팔쟝 == {{절|八|一|장빈칸=f}} {{du|에브라임}}사람들이 {{u|기드온}}의게 닐아대 네가 {{du|미듸안}}과 싸호러갈 ᄯᅢ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엿스니 우리를 이갓치 대졉함은 엇짐이뇨하고 크게 다토는지라 {{절|八|二}} {{u|기드온}}이 그들의게 닐아대 나의 이제 행한일이 너희의 한것에 비교되겟나냐 {{du|에브라임}}의 ᄭᅳᆺ물 포도가 {{du|아비에셀}}의 맛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절|八|三}} 하나님이 {{SIC|{{du|민듸안}}|미듸안}} 방백 {{u|요렙}}과 {{u|스엡}}을 너희 손에 붓치셧스니 나의 한 일이 엇지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겟나냐 {{u|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니니라〇 {{절|八|四}} {{u|기드온}}과 그 좃츤쟈 삼백 명이 {{du|요단}}에 니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ᄯᅡ르며 {{절|八|五}} 그가 {{u|숙곳}}사람들의게 닐아대 나의 죵쟈가 피곤하야 하니 쳥컨대 그들의게 ᄯᅥᆨ 덩이를 주라 나는 {{du|미듸안}} 두 왕 {{u|세바}}와 {{u|살문나}}를 ᄯᅡ르노라 {{절|八|六}} {{du|숙곳}} 방백들이 갈아대 {{u|세바}}와 {{u|살문나}}의 손이 지금 엇지 네 손에 잇관대 우리가 네 군대의게 ᄯᅥᆨ을 주겟나냐 {{절|八|七}} {{u|기드온}}이 갈아대 그러면 여호와ᄭᅴ셔 {{u|세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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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그리심}}산 ᄭᅩᆨ닥이로 가셔 서셔 소래를 놉히 웨쳐 그들의게 닐아대 {{du|세겜}}사람들아 나를 드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드르시리라 {{절|九|八}} 하로는 나무들이 나가셔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하야 감람나무의게 닐아대 너는 우리 왕이 되라하매 {{절|九|九}} 감람나무가 그들의게 닐아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엇지 그것을 바리고 가셔 나무들 우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절|九|一〇}} 나무들이 ᄯᅩ 무화과나무의게 닐아대 너는 와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절|九|一一}} 무화과나무가 그들의게 닐아대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온 실과를 내가 엇지 바리고 가셔 나무들우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절|九|一二}} 나무들이 ᄯᅩ 포도나무의게 닐아대 너는 와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절|九|一三}} 포도나무가 그들의게 닐아대 하나님과 사람을 깃브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엇지 바리고 가셔 나무들 우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절|九|一四}}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의게 닐아대 너는 와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절|九|一五}} 가시나무가 나무들의게 닐아대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겟거든 와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셔 나와셔 {{du|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올 것이니라 하엿나니라 {{절|九|一六}} 이제 너희가 {{u|아비멜넥}}을 세워 왕을 삼앗스니 너희 행한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u|여룹바알}}과 그 집을 션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대로 그의게 보답함이냐 {{절|九|一七}} 우리 아바지가 젼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야 싸화 {{du|미듸안}}의<noinclude></noinclude> hac38m4nq0q72sg4gx8ej2dniqsulqu 페이지:셩경 개역.pdf/419 250 82680 424398 366065 2026-04-07T11:14:03Z Aspere 5453 4243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손에셔 너희를 건져내엿거늘 {{절|九|一八}} 너희가 오날날 니러나셔 우리 아바지의 집을 쳐셔 그 아달 칠십인을 한 반셕 우에셔 죽이고 그 녀죵의 아달 {{u|아비멜넥}}이 너희 형뎨가 된다고그를 세워 {{du|세겜}}사람의 왕을 삼앗도다 {{절|九|一九}} 만일 너희가 오날날 {{u|여룹바알}}과 그집을 대졉한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u|아비멜넥}}을 인하야 즐길 것이오 {{u|아비멜넥}}도 너희를 인하야 즐기려니와 {{절|九|二〇}} 그러치아니하면 {{u|아비멜넥}}의게셔 불이 나와셔 {{du|세겜}}사람들과 {{du|밀노}}족쇽을 살올것이오 {{du|세겜}}사람들과 {{du|밀노}}족쇽의게셔도 불이 나와셔 {{u|아비멜넥}}을 살올 것이니라 하고 {{절|九|二一}} {{u|요담}}이 그 형뎨 {{u|아비멜넥}}을 두려워하야 달녀 도망하야 {{du|브엘}}노 가셔 거긔 거하니라〇 {{절|九|二二}} {{u|아비멜넥}}이 {{du|이스라엘}}을 다사린지 삼년에 {{절|九|二三}} 하나님이 {{u|아비멜넥}}과 {{du|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매 {{du|세겜}}사람들이 {{u|아비멜넥}}을 배반하엿스니 {{절|九|二四}} 이는 {{u|여룹바알}}의 아달 칠십인의게 행한 포학한 일을 갑흐대 그 형뎨를 죽여 피 흘닌 죄를 {{u|아비멜넥}}과 {{u|아비멜넥}}의 손을 도아셔 그형뎨를 죽이게 한 {{du|세겜}}사람의게로 도라가게 하심이라 {{절|九|二五}} {{du|세겜}}사람들이 산들 ᄭᅩᆨ닥이에 사람을 매복하야 {{u|아비멜넥}}을 엿보게 하고 므릇 그 길노 지나는쟈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u|아비멜넥}}의게 고하니라〇 {{절|九|二六}} {{u|에벳}}의 아달 {{u|가알}}이 그 형뎨로 더브러 {{du|세겜}}에 니르니 {{du|세겜}}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절|九|二七}} 그들이 밧헤 가셔 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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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이스라엘}} 압헤셔 ᄶᅩᆺ차내셧거늘 네가 그 ᄯᅡ을 엇고져하는 것이 가하냐 {{절|一一|二四}} 네 신 {{물결밑줄|그모스}}가 네게 주어 엇게 한 {{작게|ᄯᅡ을}} 네가 엇지 안켓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우리 압헤셔 엇던 사람이던지 ᄶᅩᆺ차내시면 {{작게|그 ᄯᅡ을}} 우리가 엇으리라 {{절|一一|二五}} 이제 네가 {{du|모압}}왕 {{u|십볼}}의 아달 {{u|발낙}}보다 나은 것이 잇나냐 그가 {{du|이스라엘}}노 더브러 다톤 일이 잇섯나냐 싸혼일이 잇섯나냐 {{절|一一|二六}} {{du|이스라엘}}이 {{du|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du|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du|아르논}} 연안에 잇는 모든 셩읍에 거한지 삼백년이어늘 그 동안에 너희가 엇지하야 도로 찻지아니하엿나냐 {{절|一一|二七}}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엿거늘 네가 나를 쳐셔 내게 악을 행하고져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날날 {{u|이스라엘}}자손과 {{u|암몬}}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쇼셔 하나 {{절|一一|二八}} {{u|암몬}}자손의 왕이 {{u|입다}}의 보내여 말한 것을 듯지아니하엿더라〇 {{절|一一|二九}} 이에 여호와의 신이 {{u|입다}}의게 림하시니 {{u|입다}}가 {{du|길느앗}}과 {{du|므낫세}}를 지나셔 {{du|길느앗}} {{du|미스베}}에 니르고 {{du|길느앗}} {{du|미스베}}에셔 브터 {{u|암몬}}자손의게로 나아갈 ᄯᅢ에 {{절|一一|三〇}} 그가 여호와ᄭᅴ 셔원하야 갈아대 쥬ᄭᅴ셔 과연 {{u|암몬}}자손을 내 손에 붓치시면 {{절|一一|三一}} 내가 {{u|암몬}}자손의게셔 평안히 도라올ᄯᅢ에 누구던지 내 집 문{{upe}}<noinclude></noinclude> 3i0sh1s9py31zhsu9pzboky2voxb132 페이지:셩경 개역.pdf/425 250 82686 424404 366071 2026-04-07T11:17:55Z Aspere 5453 424404 proofrea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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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자들이 해마다 가셔 {{du|길느앗}} 사람 {{u|입다}}의 ᄯᅡᆯ을 위하야 나흘식 애곡하더라 == 뎨십이쟝 == {{절|一二|一|장빈칸=f}} {{du|에브라임}} 사람들이 모혀 븍으로 가셔 {{u|입다}}의게 닐아대 네가 {{u|암몬}}자손과 싸호러 건너갈ᄯᅢ에 엇지하야 우리를 불너 너와 함ᄭᅴ 가게 하지아니하엿나냐 우리가 반다시 불노 너와 네 집을 살오리라 {{절|一二|二}} {{u|입다}}가 그들의게 닐아대 나와 나의 백셩이 {{u|암몬}}자손과 크게 다톨 ᄯᅢ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셔 구원하지아니하는 고로 {{절|一二|三}}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도라보지아니하고 건너가셔 {{u|암몬}}자손을 쳣더니 여호와ᄭᅴ{{upe}}<noinclude></noinclude> 8jq1i9zo3juqctjlear06jps9jvwise 페이지:셩경 개역.pdf/426 250 82687 424405 366072 2026-04-07T11:18:15Z Aspere 5453 4244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셔 그들을 내 손에 붓치셧거늘 너희가 엇지하야 오날날 내게 올나와셔 나로 더브러 싸호고져 하나냐 하고 {{절|一二|四}} {{u|입다}}가 {{du|길느앗}}사람을 다 모호고 {{du|에브라임}}과 싸홧더니 {{du|길느앗}} 사람들이 {{du|에브라임}}을 쳐셔 파하엿스니 이는 {{du|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du|길느앗}} 사람은 본래 {{du|에브라임}}에셔 도망한쟈로셔 {{du|에브라임}}과 {{du|므낫세}} 즁에 잇다 하엿슴이라 {{절|一二|五}} {{du|길느앗}} 사람이 {{du|에브라임}} 사람 압서 {{du|요단}} 나루턱을 잡아 직히고 {{du|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쟈가 말하기를 쳥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하면 그의게 뭇기를 네가 {{du|에브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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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삼하대 당신의 일홈이 무엇이니잇가 당신의 말삼이 일울 ᄯᅢ에 우리가 당신을 존슝하리이다 {{절|一三|一八}} 여호와의 사쟈가 그의게 닐아사대 엇지하야 이를 뭇나냐 내 일홈은 긔묘니라 {{절|一三|一九}} 이에 {{u|마노아}}가 염소 삭기 {{작게|하나}}와 소졔물을 ᄎᆔ하야 반셕 우에셔 여호와ᄭᅴ 드리매 {{작게|사쟈가}} 이젹을 행한지라 {{u|마노아}}와 그 안해가 본즉 {{절|一三|二〇}} 불ᄭᅩᆺ치 단에셔 브터 하날노 올나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쟈가 단 불ᄭᅩᆺ 가온대로 좃차 올나간지라 {{u|마노아}}와 그안해가 이것을 보고 얼골을 ᄯᅡ에 대고 업대이니라〇 {{절|一三|二一}} 여호와의 사쟈가 {{u|마노아}}와 그 안해의게 다시 나타나지아니하니 {{u|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쟈인줄 알고 {{절|一三|二二}} 그 안해의게 닐아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앗스니 반다시 죽으리로다 {{절|一三|二三}} 그 안해가 그의게 닐아대 여호와ᄭᅴ셔 우리를 죽이려 하셧더면 우리 손에셔 번졔와 소졔를 밧지아니하셧슬 것이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셧슬 것이며 이제 이런 말삼도 우리의게 닐아지 아니하셧스리이다 하엿더라 {{절|一三|二四}} 녀인이 아달을 나흐매 일홈을 {{u|삼손}}이라 하니라 아해가 자라매 여호와ᄭᅴ셔 그의게 복을 주시더니 {{절|一三|二五}} {{du|소라}}와 {{du|에스다올}} 사이 {{du|마하네단}}에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의게 감동하시니라 == 뎨십사쟝 == {{절|一四|一|장빈칸=f}} {{u|삼손}}이 {{du|딈나}}에 나려가셔 거긔셔 {{du|블네셋}}ᄯᅡᆯ 즁 한 녀자를 보고 {{절|一四|二}} 도로 올나와셔 자긔 부모의게 말하야 갈아대 내가 {{du|딈나}}에셔 {{du|블네셋}}사람의 ᄯᅡᆯ 즁 한 녀자를 보앗사오니 이제 그를 ᄎᆔ하야 내 안해를 삼게 하쇼셔 {{절|一四|三}} 부모가 그의게 닐아대 네 형뎨들의 ᄯᅡᆯ 즁에나 내 백셩 즁에 엇지 녀자가 업서셔 네가 할례 밧지 아니한 {{du|블네셋}} 사람의게 가셔 안해를 ᄎᆔ하려 하나냐 {{u|삼손}}{{upe}}<noinclude></noinclude> slvjbqqroq32o4y5ampnse13l3cd9hc 페이지:셩경 개역.pdf/429 250 82690 424408 366075 2026-04-07T11:19:18Z Aspere 5453 4244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아비의게 닐아대 내가 그 녀자를 됴화하오니 나를 위하야 그를 다려오쇼셔 하니 {{절|一四|四}} 이ᄯᅢ에 {{du|블네셋}}사람이 {{du|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u|삼손}}이 틈을 타셔 {{du|블네셋}} 사람을 치려함이엇스나 그부모는 이일이 여호와ᄭᅴ로셔 나온것인줄은 아지못하엿더라〇 {{절|一四|五}} {{u|삼손}}이 그 부모와 함ᄭᅴ {{du|딈나}}에 나려가셔 {{du|딈나}}의 포도원에 니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마조 소래지르는지라 {{절|一四|六}} {{u|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여 손에 아모것도 업서도 그 사자를 염소 삭기를 ᄶᅴ즘 갓치 ᄶᅴ졋스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의게도 고하지아니하엿고 {{절|一四|七}} 그가 나려가서 그 녀자와 말하며 그를 깃버하엿더라 {{절|一四|八}} 얼마 후에 {{u|삼손}}이 그 녀자를 ᄎᆔ하려고 다시 가더니 도리켜 그 사자의 죽임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 ᄯᅦ와 ᄭᅮᆯ이 잇는지라 {{절|一四|九}} 손으로 그 ᄭᅮᆯ을 ᄎᆔ하야 행하며 먹고 그 부모의게 니르러 그들의게 그것을 드려셔 먹게 하엿스나 스ᄭᅮᆯ을 사자의 몸에셔 ᄎᆔ하엿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엿더라〇 {{절|一四|一〇}} {{u|삼손}}의 아비가 녀자의게로 나려가매 {{u|삼손}}이 거긔셔 잔채를 배셜하엿스니 쇼년은 이러케 행하는 풍쇽이 잇슴이더라 {{절|一四|一一}} 무리가 {{u|삼손}}을 보고 삼십명를 다려다가 동모를 삼아 그와 함ᄭᅴ하게 한지라 {{절|一四|一二}} 삼손이 그들의게 닐아대 이제 내가 너희게 슈슈ᄭᅥᆨ기를 하리니 잔채하는 칠일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 것을 푸러셔 내게 고하면 내가 뵈 옷 삼십 벌과 것옷 삼십 벌을 너희게 주리라 {{절|一四|一三}}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못하면 너희가 내게 뵈옷 삼십벌과 것옷 삼십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닐아대 너는 슈슈ᄭᅥᆨ기를하야 우리로 듯게 하라 {{절|一四|一四}} {{u|삼손}}이 그들의게 닐아대 먹는쟈의게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쟈의게셔 단 것이 나왓나니라 그들이 삼일이 되도록 슈슈ᄭᅥᆨ기를 풀지못하엿더라〇 {{절|一四|一五}} 뎨칠일에 니르러 그들이 {{u|삼손}}의 안해의게 닐아대 너는 네 남편을 ᄭᅬ여 그 슈슈ᄭᅥᆨ기를 우리의게 알니게 하라 그러치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살오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ᄎᆔ하고져하야 우리를 쳥하엿나냐 그러치아니하냐 {{절|一四|一六}} {{u|삼손}}의 안해가 그의 압헤셔 울며 갈아대 당신이 나를 뮈워할ᄲᅮᆫ이오 사랑치<noinclude></noinclude> nz4koz5tdcvrg7evn5uaqz0rduz8jh0 페이지:셩경 개역.pdf/430 250 82691 424409 366076 2026-04-07T11:19:40Z Aspere 5453 4244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의게 슈슈ᄭᅥᆨ기를 말하고 그ᄯᅳᆺ을 내게 푸러 닐아지아니하도다 {{u|삼손}}이 그의게 대답하대 보라 내가 그 것을 나의 부모의게도 푸러고하지아니하엿거든 엇지 그대의게 푸러 닐아리오 하엿스나 {{절|一四|一七}} 칠 일 잔채할 동안에 그 안해가 압헤셔 울며 강박함을 인하야 뎨 칠일에는 그가 그 안해의게 슈슈ᄭᅥᆨ기를 푸러 닐아매 그 안해가 그것을 그 민족의게 고하엿더라 {{절|一四|一八}} 뎨 칠 일 해 지기 젼에 셩읍사람들이 {{u|삼손}}의게 닐아대 무엇이 ᄭᅮᆯ보다 달겟스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겟나냐 한지라 {{u|삼손}}이 그들의게 대답하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밧 갈지아니하엿더면 나의 슈슈ᄭᅥᆨ기를 능히 풀지못하엿스리라 하니라〇 {{절|一四|一九}} 여호와의 신이 {{u|삼손}}의게 크게 림하시매 {{u|삼손}}이 {{du|아스글논}}에 나려가셔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로략하야 슈슈ᄭᅥᆨ기 푼쟈들의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야 아비 집으로 올나갓고 {{절|一四|二〇}} {{u|삼손}}의 안해는 {{u|삼손}}의 친구되엿던 그 동모의게 준바 되엿더라 == 뎨십오쟝 == {{절|一五|一|장빈칸=f}} 얼마 후 밀 거둘 ᄯᅢ에 {{u|삼손}}이 염소 삭기를 가지고 그 안해의게로 차자 가셔 갈아대 내가 침실에 드러가 안해를 보고져하노라 쟝인이 드러오지못하게 하고 {{절|一五|二}} 갈아대 네가 그를 심히 뮈워하는줄노 내가 생각한고로 그를 네 동모의게 주엇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아니하냐 쳥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ᄎᆔ하라 {{절|一五|三}} {{u|삼손}}이 그들의게 닐아대 이번은 내가 {{du|블네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의게 대하야 내게 허물이 업슬 것이니라 하고 {{절|一五|四}} {{u|삼손}}이 가셔 여호 삼백을 붓드러셔 그 ᄭᅩ리와 ᄭᅩ리를 매고 홰를 ᄎᆔ하고 그 두 ᄭᅩ리 사이에 한 홰를 달고 {{절|一五|五}} 홰에 불을 켜고 그 것을 {{du|블네셋}}사람의 곡식 밧흐로 모라 드려셔 곡식 단과 아직 버히지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살온지라 {{절|一五|六}} {{du|블네셋}} 사람이 갈아대 누가 이 일을 행하엿나냐 혹이 대답하대 {{du|딈나}} 사람의 사위 {{u|삼손}}이니 쟝인이 {{u|삼손}}의 안해를 ᄎᆔ하야 그 동모 되엿던쟈의게 준 연고니라 {{du|블네셋}} 사람이 올나가셔 그 녀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오니라 {{절|一五|七}} {{u|삼손}}이 그들의게 닐아대<noinclude></noinclude> 17yk8b8o3dqy6dz493lyos9m7cicpym 페이지:셩경 개역.pdf/431 250 82692 424410 366081 2026-04-07T11:20:02Z Aspere 5453 4244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너희가 이 갓치 행하엿슨즉 내가 너희게 원슈를 갑흔 후에야 말니라 하고 {{절|一五|八}} {{du|블네셋}}사람을 <ref>히.졍강이넙젹다리를치고</ref>크게 도륙하고 나려가셔 {{du|에담}} 바회 틈에 거하니라〇 {{절|一五|九}} 이에 {{du|블네셋}} 사람이 올나와셔 {{du|유다}}에 진을 치고 {{du|레히}}에 편만한지라 {{절|一五|一〇}} {{du|유다}} 사람드링 갈아대 너희가 엇지하야 올나와셔 우리를 치나냐 그들이 대답하대 우리가 올나오기는 {{u|삼손}}을 결박하야 그가 우리의게 행한대로 그의게 행하려 함이로라 {{절|一五|一一}} {{du|유다}} 사람 삼쳔 명이 {{du|에담}} 바회 틈에 나려가셔 {{u|삼손}}의게 닐아대 너는 {{du|블네셋}}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아지못하나냐 네가 엇지하야 우리의게 이 갓치 행하엿나냐 {{u|삼손}}이 그들의게 닐아대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의게 행하엿노라 {{절|一五|一二}} 그들이 {{u|삼손}}의게 닐아대 우리가 너를 결박하야 {{du|블네셋}} 사람의 손에 붓치려고 이제 나려왓노라 {{u|삼손}}이 그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안켓다고 내게 맹셔하라 {{절|一五|一三}} 그들이 {{u|삼손}}의게 닐너 갈아대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야 그들의 손에 붓칠ᄲᅮᆫ이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둘노 결박하고 바회 {{작게|틈}}에셔 그를 ᄭᅳ으러 내니라〇 {{절|一五|一四}} {{u|삼손}}이 {{du|레히}}에 니르매 {{du|블네셋}}사람이 그의게로 마조 나가며 소래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u|삼손}}의게 림하매 그 팔 우의 줄이 불탄 삼과 갓하셔 그 결박되엿던 손에셔 ᄯᅥ러진지라 {{절|一五|一五}} {{u|삼손}}이 라귀의 새턱ᄲᅧ를 보고 손을 내미러 ᄎᆔ하고 그 것으로 일쳔명을 죽이고 {{절|一五|一六}} 갈아대 {{왼쪽 여백/s|2em}} 라귀의 턱ᄲᅧ로 한덤이 두덤이를 싸핫슴이어 라귀의 턱ᄲᅧ로 내가 일쳔명을 죽엿도다 {{왼쪽 여백/e}} {{절|一五|一七}} 말을 마치고 턱ᄲᅧ를 그 손에셔 내여 던지고 그 곳을 <ref>턱ᄲᅧ의산</ref>{{du|라맛}} {{du|레히}}라 일홈하엿더라 {{절|一五|一八}} {{u|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ᄭᅴ 부르지져 갈아대 쥬ᄭᅴ셔 죵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프셧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나 죽어셔 할례 밧지 못한쟈의 손에 ᄲᅡ지겟나이다 {{절|一五|一九}} 하나님이 {{du|레히}}에 한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긔셔 소사 나오는지라 {{u|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졍신이 회복되여 소생하니 그럼으로 그샘 일홈은 <ref>부르지즌쟈의샘</ref>{{du|엔학고레}}라 이 샘{{upe}}<noinclude></noinclude> 9f5wju300x65jaanmdnk0oth4jen81s 페이지:셩경 개역.pdf/432 250 82693 424411 366078 2026-04-07T11:20:23Z Aspere 5453 42441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du|레히}}에 오날ᄭᅡ지 잇더라 {{절|一五|二〇}} {{du|블네셋}}사람의 ᄯᅢ에 {{u|삼손}}이 {{du|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엿더라 == 뎨십륙쟝 == {{절|一六|一|장빈칸=f}} {{u|삼손}}이 {{du|가사}}에 가셔 거긔셔 한 기생을 보고 그의게로 드러갓더니 {{절|一六|二}} {{작게|혹이}} {{du|가사}} 사람의게 고하야 갈아대 {{u|삼손}}이 여긔 왓다 하매 곳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셩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죵용히 하며 닐아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엿더라 {{절|一六|三}} {{u|삼손}}이 밤즁ᄭᅡ지 누엇다가 그 방즁에 니러나 셩 문ᄶᅡᆨ들과 두 셜쥬와 빗쟝을 ᄲᅢ여 그것을 모도 엇개에 메고 {{du|헤브론}} 압 산 ᄭᅩᆨ닥이로 가니라〇 {{절|一六|四}} 이 후에 {{u|삼손}}이 {{du|소렉}} 골ᄶᅡᆨ이의 {{u|들닐나}}라 일홈하는 녀인을 사랑하매 {{절|一六|五}} {{du|블네셋}}사람의 방백들이 그 녀인의게로 올나와셔 그의게 닐아대 {{u|삼손}}을 ᄭᅬ여셔 무엇으로 말매암아 그 큰 힘이 잇는지 우리가 엇더케 하면 그를 이긔어셔 결박하야 곤고케 할수 잇슬넌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일쳔 일백을 네게 주리라 {{절|一六|六}} {{u|들닐나}}가 {{u|삼손}}의게 말하대 쳥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매암아 잇스며 엇더케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야 곤고케 할수잇슬넌지 내게 말하라 {{절|一六|七}} {{u|삼손}}이 그의게 닐아대 만일 마르지아니한 푸른 칡 닐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셔 다른 사람과 갓흐리라 {{절|一六|八}} {{du|블네셋}}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아니한 푸른 칡 닐곱을 녀인의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u|삼손}}을 결박하고 {{절|一六|九}} 임의 사람을 내실에 매복식힌고로 {{u|삼손}}의게 말하대 {{u|삼손}}이어 {{du|블네셋}} 사람이 당신의게 밋첫나니라 하니 {{u|삼손}}이 그 칡 ᄭᅳᆫ키를 불 탄 삼실을 ᄭᅳᆫ흘 막시 하엿고 그 힘의 {{작게|근본은 여젼히}} 아지못하니라〇 {{절|一六|一〇}} {{u|들닐나}}가 {{u|삼손}}의게 {{SIC|{{u|닐아대}}|닐아대}}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야 내게 거즛말을 하엿도다 쳥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수 잇슬넌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절|一六|一一}} {{u|삼손}}이 그의게 닐아대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노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셔 다른 사람과 갓흐리라 {{절|一六|一二}} {{u|들닐나}}가 새 줄을 ᄎ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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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샹을 샥이며 한 신샹을 부어 만들차로 내 손에셔 이 은을 여호와ᄭᅴ 거륵히 드리노라 그럼으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니리라 {{절|一七|四}} {{u|미가}}가 그 은을 어미의게 도로 주엇슴으로<noinclude></noinclude> aohqopfg76mili1a5qcsnf9h50lw4p3 페이지:셩경 개역.pdf/435 250 82696 424414 366082 2026-04-07T11:21:31Z Aspere 5453 4244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어미가 그 은이백을 ᄎᆔ하야 은 쟝색의게 주어 한 신샹을 샥이며 한 신샹을 부어 만드럿더니 그 신샹이 {{u|미가}}의 집에 잇더라 {{절|一七|五}} 이 사람 {{u|미가}}의게 신당이 잇슴으로 ᄯᅩ {{물결밑줄|에봇}}과 {{물결밑줄|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달을 세워 졔사쟝을 삼앗더라 {{절|一七|六}} 그ᄯᅢ에는 {{du|이스라엘}}에 왕이 업슴으로 사람마다 자긔 소견에 올흔대로 행하엿더라〇 {{절|一七|七}} {{du|유다}} 가족에 쇽한 {{du|유다}} {{du|벳을네헴}}에 한 소년이 잇스니 그는 {{du|레위}}인으로셔 거긔 우거하엿더라 {{절|一七|八}} 이사람이 거할 곳을 찻고져하야 그셩읍 {{du|유다}} {{du|벳을네헴}}을 ᄯᅥ나셔 행하다가 {{du|에브라임}} 산디로 가셔 {{u|미가}}의 집에 니르매 {{절|一七|九}} {{u|미가}}가 그의게 무르대 너는 어대셔 브터 오나뇨 그가 닐아대 나는 {{du|유다}} {{du|벳을네헴}}의 {{du|레위}}인으로셔 거할 곳을 차즈러 가노라 {{절|一七|一〇}} {{u|미가}}가 그의게 닐아대 네가 나와 함긔 거하야 나를 위하야 아비와 졔사쟝이 되라 내가 해 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du|레위}}인이 드러갓더니 {{절|一七|一一}} {{du|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ᄭᅴ 거하기를 만죡히 녁엿스니 이는 그 쇼년이 {{u|미가}}의 아달 즁 하나 {{작게|갓치}} 됨이라 {{절|一七|一二}} {{u|미가}}가 {{du|레위}}인을 거륵히 구별하매 쇼년이 {{u|미가}}의 졔사쟝이 되여 그 집에 거한지라 {{절|一七|一三}} 이에 {{u|미가}}가 갈아대 {{du|레위}}인이 내 졔사쟝이 되엿스니 이제 여호와ᄭᅴ셔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 뎨십팔쟝 == {{절|一八|一|장빈칸=f}} 그 ᄯᅢ에 {{du|이스라엘}}에 왕이 업섯고 {{du|단}} 지파는 이 ᄯᅢ에 거할 긔업의 {{작게|ᄯᅡ을}} 구하는즁이엇스니 이는 그들이 {{du|이스라엘}} 지파 즁에셔 이 ᄯᅢᄭᅡ지 긔업의 {{작게|ᄯᅡ}} 분배함을 엇지못하엿슴이라 {{절|一八|二}} {{u|단}}자손이 {{du|소라}}와 {{du|에스다올}}에셔 브터 자긔 온 가족 즁 용맹잇는 다섯 사람을 보내여 ᄯᅡ을 탐지하고 삷히게하며 그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가셔 ᄯᅡ을 삷혀보라하매 그들이 {{du|에브라임}} 산디에 가셔 {{u|미가}}의 집에 니르러 거긔셔 류슉하니라 {{절|一八|三}} 그들이 {{u|미가}}의 집에 갓가히 올 ᄯᅢ에 {{du|레위}} 쇼년의 음셩을 알아듯고 그리로 도리켜 가셔 그의게 닐아대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엿스며 네가 여긔셔 무엇을 하며 여긔셔 무엇을 엇엇나냐 {{절|一八|四}} 그가 그들의게 닐아대 {{u|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졉하야 나를 고빙하야 나로 자긔 졔{{upe}}<noinclude></noinclude> mf2qmdaqvn2y9gtml8v1xb8a1rfvdyd 페이지:셩경 개역.pdf/436 250 82697 424415 366083 2026-04-07T11:22:14Z Aspere 5453 42441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사쟝을 삼앗나니라 {{절|一八|五}} 그들이 그의게 닐아대 쳥컨대 우리를 위하야 하나님ᄭᅴ 무러보아셔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넌지 우리의게 알게 하라 {{절|一八|六}} 그 졔사쟝이 그들의게 닐아대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압헤 잇나니라〇 {{절|一八|七}} 이에 다섯 사람이 ᄯᅥ나 {{du|라이스}}에 니르러 거긔 잇는 백셩을 본즉 념려 업시 거하야 {{du|시돈}}사람 갓치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ᄯᅡ에는 권셰 잡은쟈가 업서셔 무삼일에던지 괴롭게 함이 업고 {{du|시돈}}사람과 샹거가멀며 아모사람과도 샹죵하지아니함이라 {{절|一八|八}} 그들이 {{du|소라}}와 {{du|에스다올}}에 도라와셔 그 형뎨의게 니르매 형뎨들이 그들의게 무르대 너희 {{작게|보기에}} 엇더하더뇨 {{절|一八|九}} 갈아대 니러나셔 그들을 치러 올나가자 우리가 그 ᄯᅡ을 본즉 매우 됴터라 너희는 가만히 잇나냐 나아가셔 그ᄯᅡ 엇기를 게을니 말나 {{절|一八|一〇}}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셩을 맛날 것이오 그ᄯᅡ는 넓고 그곳에는 셰샹에 잇는 것이 하나도 부죡함이 업나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붓치셧나니라〇 {{절|一八|一一}} {{du|단}}지파 가족즁 륙백명이 병긔를 ᄯᅴ고 {{du|소라}}와 {{du|에스다올}}에셔 츌발하야 {{절|一八|一二}} 올나가셔 {{du|유다}} {{du|길얏여아림}}에 진치니 이럼으로 그곳 일홈이 오날ᄭᅡ지 {{du|마하네단}}이며 그곳은 {{du|길얏여아림}} 뒤에 잇더라 {{절|一八|一三}} 무리가 거긔셔 ᄯᅥ나셔 {{du|에브라임}} 산디 {{u|미가}}의 집에 니르니라〇 {{절|一八|一四}} 젼에 {{du|라이스}} ᄯᅡ을 탐지하러 갓던 다섯 사람이 그 형뎨들의게 말하야 갈아대 이집에 {{물결밑줄|에봇}}과 {{물결밑줄|드라빔}}과 샥인신샹과 부어 만든 신샹이 잇는 줄을 너희가 아나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맛당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절|一八|一五}} 다섯 사람이 그편으로 향하야 쇼년 {{du|레위}}사람의 집 곳 {{u|미가}}의 집에 니르러 문안하고 {{절|一八|一六}} {{u|단}}자손 륙백명은 병긔를 ᄯᅴ고 문 입구에 서니라 {{절|一八|一七}} ᄯᅡ을 탐지하러 갓던 다섯사람이 그리로 드러가셔 샥인신샹과 {{물결밑줄|에봇}}과 {{물결밑줄|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샹을 ᄎᆔ할 ᄯᅢ에 졔사쟝은 병긔를 ᄯᅴᆫ 륙백명과 함ᄭᅴ 문 입구에 섯더니 {{절|一八|一八}} 그 다섯 사람이 {{u|미가}}의 집에 드러가셔 그 샥인 신샹과 {{물결밑줄|에봇}}과 {{물결밑줄|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샹을 ᄎᆔ하야 내매 졔사쟝이 그들의게 무르대 너희가 무엇을 하나냐 {{절|一八|一九}} 그들이 그의게 닐아대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noinclude></noinclude> qg2hl5s2ptbnfxsws0n86485ppruhcf 페이지:셩경 개역.pdf/437 250 82698 424416 366084 2026-04-07T11:22:37Z Aspere 5453 42441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우리와 함ᄭᅴ 가셔 우리의 아비와 졔사쟝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졔사쟝이 되는 것과 {{du|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졔사쟝이 되는 것이 어나것이 낫겟나냐 {{절|一八|二〇}} 졔사쟝이 마암에 깃버하야 {{물결밑줄|에봇}}과 {{물결밑줄|드라빔}}과 샥인 우샹을 ᄎᆔ하고 그 백셩 즁으로 드러가니라〇 {{절|一八|二一}} 그들이 도리켜셔 어린 아해들과 가츅과 물픔을 압헤 두고 진행하더니 {{절|一八|二二}} {{u|미가}}의 집을 멀니 ᄯᅥ난 ᄯᅢ에 {{u|미가}}의 리웃집 사람들이 모혀셔 {{u|단}}자손을 ᄯᅡ라 밋처셔는 {{절|一八|二三}} {{u|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낫츨 도리켜 {{u|미가}}의게 닐아대 네가 무삼일노 이 갓치 모하가지고 왓나냐 {{절|一八|二四}} {{u|미가}}가 갈아대 나의 지은 신들과 졔사쟝을 ᄎᆔ하야 갓스니 내게 오히려 잇는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엇지하야 나다려 무삼일이냐 하나냐 {{절|一八|二五}} {{u|단}}자손이 그의게 닐아대 네 목소래를 우리의게 들니게 말나 노한쟈들이 너희를 쳐셔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일케 할가 하노라 하고 {{절|一八|二六}} {{u|단}}자손이 자긔 길을 행한지라 {{u|미가}}가 {{u|단}}자손이 자긔보다 강한것을 보고 도리켜 집으로 도라갓더라〇 {{절|一八|二七}} {{u|단}}자손이 {{u|미가}}의 지은 것과 그 졔사쟝을 ᄎᆔ하고 {{du|라이스}}에 니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셩을 맛나 칼날노 그들을 치며 불노 그 셩읍을 살오되 {{절|一八|二八}} 그들을 구원한쟈가 업섯스니 그 셩읍이 {{du|벳으르홉}} 갓가온 골ᄶᅡᆨ이에 잇서셔 {{du|시돈}}과 샹거가 멀고 샹죵하는 사람도 업슴이엇더라 {{u|단}}자손이 셩읍을 즁건하고 거긔 거하며 {{절|一八|二九}} {{du|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샹 {{u|단}}의 일홈을 ᄯᅡ라 그 셩읍을 {{u|단}}이라 하니라 그 셩읍의 본 일홈은 {{du|라이스}}더라 {{절|一八|三〇}} {{u|단}}자손이 자긔를 위하야 그샥인 신샹을 세웟고 {{u|모세}}의 손자 {{u|게르손}}의 아달 {{u|요나단}}과 그자손은 {{du|단}}지파의 졔사쟝이 되여 이 백셩이 사로잡히는 날ᄭᅡ지 니르럿더라 {{절|一八|三一}} 하나님의 집이 {{du|실노}}에 잇슬 동안에 {{u|미가}}의 지은바 샥인 신샹이 {{u|단}}자손의게 잇섯더라 == 뎨십구쟝 == {{절|一九|一|장빈칸=f}} {{du|이스라엘}}에 왕이 업슬 그 ᄯᅢ에 {{du|에브라임}}산디 구셕에 우거하는 엇던 {{du|레위}}사람이 {{du|유다}} {{du|벳을네헴}}에셔 쳡을 ᄎᆔ하엿더니 {{절|一九|二}} 그 쳡이 행음하고 남편을 ᄯᅥ나 {{du|유다}} {{du|벳을네헴}} 그 아비의 집에 도라가셔 거긔셔 넉달의 날을 보내매 {{절|一九|三}} 그 남{{upe}}<noinclude></noinclude> hhb96ufbz359jigm552r2fid5864lgv 페이지:셩경 개역.pdf/438 250 82699 424417 366085 2026-04-07T11:22:55Z Aspere 5453 42441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편이 그 녀자의게 다졍히 말하고 그를 다려오고져하야 하인하나와 라귀 두 필을 다리고 그의게로 가매 녀자가 그를 인도하야 아비의 집에 드러가니 그녀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절|一九|四}} 그 {{작게|쳡}} 쟝인 곳 녀자의 아비가 그를 머므르매 그가 삼일을 그와 함ᄭᅴ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긔셔 류슉하다가 {{절|一九|五}} 나흘 만에 일즉이 니러나 ᄯᅥ나고져 하매 녀자의 아비가 그 사위의게 닐아대 ᄯᅥᆨ을 조곰 먹어 그대의 긔력을 도은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절|一九|六}} 두 사람이 안저셔 함ᄭᅴ 먹고 마시매 녀자의 아비가 그 사람의게 닐아대 쳥하노니 이 밤을 여긔셔 류슉하야 그대의 마암을 즐겁게 하라 {{절|一九|七}} 그 사람이 니러나셔 가고져하되 {{작게|쳡}} 쟝인의 간쳥으로 다시 류슉하더니 {{절|一九|八}} 다섯재 날 아참에 일즉이 니러나 ᄯᅥ나고져하매 녀자의 아비가 닐아대 쳥하노니 그대의 긔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므르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ᄭᅴ 먹고 {{절|一九|九}} 그사람이 쳡과 하인으로 더브러 니러나 ᄯᅥ나고져 하매 그{{작게|쳡}} 쟝인 곳 녀자의 아비가 그의게 닐아대 보라 이제 해가 져무러가니 쳥컨대 이 밤도 류슉하라 보라 해가 기우럿나니라 그대는 여긔셔 류슉하야 그대의 마암을 즐겁게 하고 래일 일즉이 그대의 길을 행하야 그대의 집으로 도라가라〇 {{절|一九|一〇}}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져 아니하야 니러나 ᄯᅥ나셔 {{du|여부스}} 마즌편에 니르럿스니 {{du|여부스}}는 곳 {{du|예루살넴}}이라 안장지운라귀 둘과 쳡이 그와 함ᄭᅴ 하엿더라 {{절|一九|一一}} 그들이 {{du|여부스}}에 갓가왓슬 ᄯᅢ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죵이 쥬인의게 닐아대 쳥컨대 우리가 도리켜 {{du|여부스}} 사람의 이 셩읍에 드러가셔 류슉하사이다 {{절|一九|一二}} 쥬인이 그의게 닐아대 우리가 도리켜 {{u|이스라엘}} 자손의게 쇽하지 아니한 외인의 셩읍으로 드러갈 것이아니니 {{du|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절|一九|一三}} ᄯᅩ 그죵의게 닐아대 우리가 {{du|기브아}}나 {{du|라마}} 즁 한 곳에 나아가 거긔셔 류슉하자 하고 {{절|一九|一四}} 모다 압흐로 행하더니 {{du|벤야민}}에 쇽한 {{du|기브아}}에 갓가히 니르러는 해가 진지라 {{절|一九|一五}} {{du|기브아}}에 가셔 류슉하려고 그리로 도리켜 드러가셔 셩읍 거리에 안젓스나 그를 집으로 영졉하야 류슉게 하는쟈가 업섯더라{{upe}}<noinclude></noinclude> t7e51roh5vfe8f41hy7v6iooqeqbszg 페이지:셩경 개역.pdf/439 250 82700 424418 366086 2026-04-07T11:23:20Z Aspere 5453 42441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〇 {{절|一九|一六}} 임의 저물매 한 로인이 밧헤셔 일하다가 도라오니 그 사람은 본래 {{du|에브라임}} 산디 사람으로셔 {{du|기브아}}에 우거하는쟈요 그 곳 사람들은 {{du|벤야민}} 사람이더라 {{절|一九|一七}} 로인이 눈을 드러 셩읍 거리에 행객이 잇는 것을 본지라 로인이 무르대 그대는 어대로 가며 어대셔 왓나뇨 {{절|一九|一八}} 그가 그의게 닐아대 우리는 {{du|유다}} {{du|벳을네헴}}에셔 {{du|에브라임}} 산디 구셕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 곳 사람으로셔 {{du|유다}} {{du|벳을네헴}}에 갓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즁인대 나를 자긔 집으로 영졉하는 사람이 업나이다 {{절|一九|一九}} 우리의게는 라귀들의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잇고 나와 당신의 녀죵과 당신의 죵 우리들과 함ᄭᅴ한 쇼년의 먹을 량식과 포도쥬가 잇서 무엇이던지 부죡함이 업나이다 {{절|一九|二〇}} 로인이 갈아대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셔는 자지말나 하고 {{절|一九|二一}} 그를 다리고 자긔 집에 드러가셔 라귀의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〇 {{절|一九|二二}} 그들이 마암을 즐겁게 할 ᄯᅢ에 그 셩읍의 비류들이 그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다리며 집 쥬인 로인의게 말하야 갈아대 네 집에 드러온사람을 ᄭᅳ으러내라 우리가 그를 샹관하리라 {{절|一九|二三}} 집 쥬인 그 사람이 그들의게로 나와셔 닐아대 아니라 내 형뎨들아 쳥하노니 악을 행치말나 이 사람이 내 집에 드럿스니 이런 망녕된 일을 행치말나 {{절|一九|二四}} 보라 여긔 내 쳐녀 ᄯᅡᆯ과 이 사람의 쳡이 잇슨즉 내가 그들을 ᄭᅳ으러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던지 엇지 하던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의게는 이런 망녕된 일을 행치말나 하나 {{절|一九|二五}} 무리가 듯지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긔 쳡을 무리의게로 붓드러 내매 그들이 그의게 행음하야 밤새도록 욕 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노흔지라 {{절|一九|二六}} 동틀ᄯᅢ에 녀인이 그 쥬인의 우거한 그사람의 집문에 니르러 업더져 밝기ᄭᅡ지 거긔 누엇더라〇 {{절|一九|二七}} 그의 쥬인이 일즉이 니러나 집 문을 열고 ᄯᅥ나고져하더니 그녀인이 집 문에 업더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잇는 것을 보고 {{절|一九|二八}} 그의게 닐아대 니러나라 우리가 ᄯᅥ나가자 하나 아모 대답이 업는지라 이에 그 {{작게|시톄}}를 라귀에 싯고 행하야 자긔 곳에 도라가셔 {{절|一九|二九}} 그 집에 니{{upe}}<noinclude></noinclude> 1nm4a4p8uxj7jghsq567g33brr32ihp 페이지:셩경 개역.pdf/440 250 82701 424419 366087 2026-04-07T11:23:42Z Aspere 5453 42441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르러는 칼을 ᄎᆔ하야 쳡{{작게|의 시톄}}를 붓드러 그 마대를 ᄶᅵᆨ어 열두 덩이에 난호고 그 것을 {{du|이스라엘}}사방에 두루 보내매 {{절|一九|三〇}} 그것을 보는쟈가 다 갈아대 {{u|이스라엘}}자손이 {{du|애굽}}ᄯᅡ에셔 나온 날 브터 오날날ᄭᅡ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엿고 보지도 못하엿도다 생각하고 샹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 뎨이십쟝 == {{절|二〇|一|장빈칸=f}} 이에 모든 {{u|이스라엘}}자손이 {{du|단}}에셔브터 {{u|브엘세바}}ᄭᅡ지와 {{du|길느앗}} ᄯᅡ에셔 나왓는대 그 회즁이 일졔히 {{du|미스바}}에셔 여호와 압헤 모혓스니 {{절|二〇|二}} 온 백셩의 어룬 곳 {{u|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룬들은 하나님 백셩의 총회에 섯고 칼을 ᄲᅢ는 보병은 사십 만이엇스며 {{절|二〇|三}} {{u|이스라엘}}자손의 {{du|미스바}}에 올나간 것을 {{du|벤야민}} 자손이 드럿더라 {{u|이스라엘}}자손이 갈아대 이 악한일의 졍형을 우리의게 고하라 {{절|二〇|四}} {{du|레위}}사람 곳 죽임을 당한 녀인의 남편이 대답하야 갈아대 내가 내 쳡으로 더브러 {{du|밴야민}}에 쇽한 {{du|기브아}}에 류슉하러 갓더니 {{절|二〇|五}} {{du|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니러나셔 밤에 나의 우거한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쳡을 욕보여셔 그로 죽게 한지라 {{절|二〇|六}} 내가 내 쳡의 {{작게|시톄를}} ᄎᆔ하야 ᄶᅩᆨ의어 {{du|이스라엘}} 긔업의 온ᄯᅡ에 보내엿노니 이는 그들이 {{du|이스라엘}} 즁에셔 음행과 망녕된 일을 행하엿슴을 인함이로라 {{절|二〇|七}} {{u|이스라엘}}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긔잇슨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〇 {{절|二〇|八}} 모든 백셩이 일졔히 니러나며 갈아대 우리가 하나라도 자긔 쟝막으로 도라가지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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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이스라엘}}사람의 칼을 ᄲᅢ는쟈의 수는 사십만명이니 다 젼사라 {{절|二〇|一八}} {{u|이스라엘}}자손이 니러나 {{du|벳엘}}에 올나가셔 하나님ᄭᅴ 뭇자와 갈아대 우리 즁에 누가 몬져 올나가셔 {{u|벤야민}}자손과 싸호리잇가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유다}}가 몬져일지니라〇 {{절|二〇|一九}} {{u|이스라엘}}자손이 아참에 니러나 {{du|기브아}}를 대하야 진을 치니라 {{절|二〇|二〇}} {{du|이스라엘}}사람들이 나가셔 항오를 버리고 거긔셔 그들과 싸호고져 하매 {{절|二〇|二一}} {{u|벤야민}}자손이 {{du|기브아}}에셔 나와셔 당일에 {{du|이스라엘}}사람 이만 이쳔을 ᄯᅡ에 업드러트렷스나 {{절|二〇|二二}} {{du|이스라엘}}사람들이 스사로 용긔를 내여 첫날 항오를 버렷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절|二〇|二三}} {{u|이스라엘}}자손이 올나가셔 여호와 압헤셔 져물도록 울며 여호와ᄭᅴ 뭇자와 갈아대 내가 다시 나아가셔 나의 형뎨 {{u|벤야민}}자손가 싸호리잇가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올나가셔 치라 하시니라〇 {{절|二〇|二四}} 그 잇흔 날에 {{u|이스라엘}}자손이 {{u|벤야민}}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절|二〇|二五}} {{du|벤야민}}도 그 잇흔날에 {{du|기브아}}에셔 그들을 치러 나와셔 다시 {{u|이스라엘}}자손 일만 팔쳔을 ᄯᅡ에 업드러트렷스니 다 칼을 ᄲᅢ는쟈이엇더라 {{절|二〇|二六}} 이에 온 {{u|이스라엘}}자손 모든 백셩이 올나가셔 {{du|벳엘}}에 니르러 울며 거긔셔 여호와 압헤 안고 그날이 져물도록 금식하고 번졔와 화목졔를 여호와 압헤 드리고 {{절|二〇|二七}} 여호와ᄭᅴ 무르니라(그ᄯᅢ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긔 잇고 {{절|二〇|二八}} {{u|아론}}의 손자 {{u|엘느아살}}의 아달 {{u|비느하스}}가 그 압헤 뫼셧더라){{u|이스라엘}}자손이 뭇자오대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뎨 {{u|벤야민}}자손과 싸호리잇가 말니잇가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올나가라 래일{{upe}}<noinclude></noinclude> lxr9b7ais5bdibabr7qte3vmgrzx22o 페이지:셩경 개역.pdf/442 250 82703 424421 366089 2026-04-07T11:24:26Z Aspere 5453 42442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붓치리라〇 {{절|二〇|二九}} {{du|이스라엘}}이 {{du|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절|二〇|三〇}} {{u|이스라엘}}자손이 뎨 샴일에 {{u|벤야민}}자손의게로 치러 올나가셔 젼과 갓치 {{du|기브아}}를 대하야 항오를 버리매 {{절|二〇|三一}} {{u|벤야민}}자손이 나와셔 백셩을 맛더니 ᄭᅬ임에 ᄲᅡ져 셩읍을 ᄯᅥ낫더라 그들이 큰 길 곳 한편은 {{du|벳엘}}노 올나가는길이오 한편은 {{du|기브아}}의 들노 가는 길에셔 백셩을 쳐셔 젼과 갓치 {{du|이스라엘}}사람 삼십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절|二〇|三二}} 스사로 닐아기를 이들이 처음과 갓치 우리 압헤셔 패한다 하나 {{u|이스라엘}}자손은 닐아기를 우리가 도망하야 그들을 셩읍에셔 큰 길노 ᄭᅬ여내자 하고 {{절|二〇|三三}} {{du|이스라엘}}사람이 모도 그 쳐소에셔 니러나셔 {{du|바알다말}}에 항오를 버렷고 그 복병은 그 쳐소 곳 {{du|기브아}} 초쟝에셔 쏘다져 나왓더라 {{절|二〇|三四}} 온 {{du|이스라엘}}사람 즁에셔 택한 사람 일만이 {{du|기브아}}에 니르러 치매 싸홈이 심히 맹렬하나 {{du|벤야민}}사람은 화가 자긔의게 밋친 줄을 아지 못하엿더라 {{절|二〇|三五}}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 압헤셔 {{du|벤야민}}을 쳐셔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u|이스라엘}}자손이 {{du|벤야민}}사람 이만 오쳔 일백을 죽엿스니 다 칼을 ᄲᅢ는쟈이엇더라〇 {{절|二〇|三六}} 이에 {{u|벤야민}}자손이 자긔가 패한것을 ᄭᅢ다랏스니 이는 {{du|이스라엘}}사람이 {{du|기브아}}에 매복한군사를 밋고 잠간 {{du|벤야민}}사람 압흘 피하매 {{절|二〇|三七}} 복병이 급히 나와 {{du|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노 온 셩읍을 쳣슴이더라 {{절|二〇|三八}} 처음에 {{du|이스라엘}}사람과 복병 사이에 샤약하기를 셩읍에셔 큰 연긔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절|二〇|三九}} {{du|이스라엘}}사람은 싸호다가 물너가고 {{du|벤야민}}사람은 {{du|이스라엘}}사람 삼십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닐아기를 이들이 뎡녕히 처음 싸홈 갓치 우리의게 패한다 하다가 {{절|二〇|四〇}} 연긔 구름이 기동갓치 셩읍 가온대셔 니러날 ᄯᅢ에 {{du|벤야민}}사람이 도라보매 온 셩읍에 {{작게|연긔가}} 하날에 다핫고 {{절|二〇|四一}} {{du|이스라엘}}사람은 도리키는지라 {{du|벤야민}}사람이 화가 자긔의게 밋츤 것을 보고 심히 놀나 {{절|二〇|四二}} {{du|이스라엘}}사람 압헤셔 몸을 도리켜 광야 길노 향하엿스나 군사가 급히 츄격하며 각 셩읍에셔 나온쟈를 그 가온대셔 진멸하니라 {{절|二〇|四三}} 그들이 {{du|벤야민}}사람{{upe}}<noinclude></noinclude> mzrvbajw3noqi75n5an77gw03fyxyfj 페이지:셩경 개역.pdf/443 250 82704 424422 366090 2026-04-07T11:24:44Z Aspere 5453 42442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에워쌋더니 {{du|기브아}} 압동편ᄭᅡ지 ᄶᅩᆺ츠며 그 쉬는곳에셔 짓밟으매 {{절|二〇|四四}} {{du|벤야민}} 즁에셔 업드러진쟈가 일만 팔쳔이니 다 용사더라 {{절|二〇|四五}} 그들이 몸을 도리켜 광야로 도망하야 {{du|림몬}} 바회에 니르는 큰 길에셔 {{작게|{{du|이스라엘}}이}} ᄯᅩ 오명을 이삭 줍듯 하고 ᄯᅩ 급히 ᄯᅡ라 {{du|기돔}}에 니르러 ᄯᅩ 이쳔명을 죽엿스니 {{절|二〇|四六}} 이 날에 {{du|벤야민}}의 칼을 ᄲᅢ는쟈의 업더진 것이 모도 이만 오쳔이니 다 용사더라 {{절|二〇|四七}} {{작게|{{du|벤야민}}}} 륙백명이 도리켜 광야로 도망하야 {{du|림몬}} 바회에 니르러 거긔셔 넉달을 지내엿더라 {{절|二〇|四八}} {{du|이스라엘}}사람이 {{u|벤야민}} 자손의게로 도라와셔 온 셩읍과 가츅과 맛나는쟈를 다 칼날노 치고 닥치는 셩읍마다 다 불살왓더라 == 뎨이십일쟝 == {{절|二一|一|장빈칸=f}} {{du|이스라엘}} 사람들이 {{du|미스바}}에셔 맹셔하야 닐아기를 우리 즁에 누구던지 ᄯᅡᆯ을 {{du|벤야민}}사람의게 안해로 주지아니하리라 하엿더라 {{절|二一|二}} 백셩이 {{du|벳엘}}에 니르러 거긔셔 져녁ᄭᅡ지 하나님 압헤 안저셔 대셩통곡하야 {{절|二一|三}} 갈아대 {{du|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날날 {{du|이스라엘}} 즁에 엇지하야 한 지파가 이즈러졋나잇가 하더니 {{절|二一|四}} 잇흔 날에 백셩이 일즉이 니러나셔 거긔 한 단을 싸코 번졔와 화목졔를 드렷더라 {{절|二一|五}} {{u|이스라엘}}자손이 갈아대 {{du|이스라엘}} 온지파 즁에 총회와 함ᄭᅴ하야 여호와 압헤 올나오지 아니한쟈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셔하기를 {{du|미스바}}에 와셔 여호와 압헤 니르지아니하는쟈는 반다시 죽일 것이라 하엿슴이라 {{절|二一|六}} {{u|이스라엘}}자손이 그형뎨 {{du|벤야민}}을 위하야 뉘웃쳐 갈아대 오날날 {{du|이스라엘}}즁에 한지파가 ᄭᅳᆫ쳣도다 {{절|二一|七}} 그 남은쟈들의게 우리가 엇더케 하면 안해를 엇게 하리오 우리가 젼에 여호와로 맹셔하야 우리 ᄯᅡᆯ을 그들의 안해로 주지아니하리라 하엿도다〇 {{절|二一|八}} ᄯᅩ 갈아대 {{du|이스라엘}} 지파 즁 {{du|미스바}}에 올나와셔 여호와ᄭᅴ 니르지아니한쟈가 누구뇨하고 본즉 {{du|야베스}} {{du|길느앗}}에셔는 한 사람도 진에 니르러 총회에 참예치아니하엿스니 {{절|二一|九}} 백셩을 계수할ᄯᅢ에 {{du|야베스}} {{du|길느앗}} 거민이 하나도 거긔 업슴을 보앗슴이라 {{절|二一|一〇}} 회즁이 큰 용사 일만이쳔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의게 명하야 갈아대 가셔 {{du|야베스}} {{du|길느앗}} 거민과 밋 부녀와<noinclude></noinclude> 5xqa0ho7pctozznbsbp8nhuhhn12otq 페이지:셩경 개역.pdf/444 250 82705 424423 366091 2026-04-07T11:25:13Z Aspere 5453 4244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어린 아해를 칼날노 치라 {{절|二一|一一}}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녀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엿더니 {{절|二一|一二}} 그들이 {{du|야베스}} {{du|길느앗}} 거민 즁에셔 젊은 쳐녀 사백인을 엇엇스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아니하야셔 남자를 아지모하는쟈라 그들이 {{du|실노}}진으로 ᄭᅳ으러 오니라 이는 {{du|가나안}} ᄯᅡ이더라〇 {{절|二一|一三}} 온 회즁이 {{du|림몬}}바회에 잇는 {{u|벤야민}}자손의게 보내여 평화를 공포하게 하엿더니 {{절|二一|一四}} 그ᄯᅢ에 {{du|벤야민}}이 도라온지라 이에 {{du|이스라엘}}사람이 {{du|야베스}} {{du|길느앗}}녀인 즁에셔 살녀둔 녀자를 그들의게 주엇스나 오히려 부죡한고로 {{절|二一|一五}} 백셩들이 {{du|벤야민}}을 위하야 뉘웃쳣스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지파들 즁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셧슴이더라〇 {{절|二一|一六}} 회즁 쟝로들이 갈아대 {{du|벤야민}}의 녀인이 다 멸졀되엿스니 이제 그 남은쟈들의게 엇더케 하여야 안해를 엇게 할고 {{절|二一|一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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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七}} 매년에 {{u|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나갈ᄯᅢ마다 {{작게|남편이}} 그갓치 하매 {{u|브닌나}}가 그를 격동식힘으로 그가 울고 먹지아니하니 {{절|一|八}} 그 남편 {{u|엘가나}}가 그의게 닐아대 {{u|한나}}여 엇지하야 울며 엇지하야 먹지아니하며 엇지하야 그대의 마암이 슯흐뇨 내가 그대의게 열 아달보다 낫지아니하뇨〇 {{절|一|九}} 그들이 {{du|실노}}에셔 먹고 마신후에 {{u|한나}}가 니러나니 ᄯᅢ에 졔사쟝 {{u|엘니}}는 여호와의 뎐 문 셜쥬 겻 그 의자에 안젓더라 {{절|一|一〇}} {{u|한나}}가 마암이 괴로와셔 여호와ᄭᅴ 긔도하고 통곡하며 {{절|一|一一}} 셔원하야 갈아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쥬의 녀죵의 고통을 도라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쥬의 녀죵을 닛지아니하샤 아달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ᄭᅴ 드리고 샥도를 그 머리에 대지아니하겟나이다〇 {{절|一|一二}} 그가 여호와 압헤 오래 긔도하는 동안에 {{u|엘니}}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절|一|一三}} {{u|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셜만 동하고 음셩은 들니지아니함으로 {{u|엘니}}는 그가<noinclude></noinclude> l1nll8020jeffe4cdx2sqq2qidjlszv 페이지:셩경 개역.pdf/455 250 82716 424433 365556 2026-04-07T11:29:04Z Aspere 5453 42443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ᄎᆔ한 줄노 생각한지라 {{절|一|一四}} {{u|엘니}}가 그의게 닐아대 네가 언제ᄭᅡ지 ᄎᆔ하야 잇겟나냐 포도쥬를 ᄭᅳᆫ흐라 {{절|一|一五}} {{u|한나}}가 대답하야 갈아대 나의 쥬여 그러치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암이 슯흔녀자라 포도쥬나 독쥬를 마신것이 아니오 여호와 압헤 나의 심졍을 통한 것 ᄲᅮᆫ이오니 {{절|一|一六}} 당신의 녀죵을 악한 녀자로 녁이지마옵쇼셔 내가 지금ᄭᅡ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만흠을 인함이니이다 {{절|一|一七}} {{u|엘니}}가 대답하야 갈아대 평안히 가라 {{du|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긔도하야 구한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절|一|一八}} 갈아대 당신의 녀죵이 당신ᄭᅴ 은혜 닙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셔 먹고 얼골에 다시는 {{작게|수색이}} 업스니라〇 {{절|一|一九}} 그들이 아참에 일즉이 니러나 여호와 압헤 경배하고 도라가셔 {{du|라마}}의 자긔 집에 니르니라 {{u|엘가나}}가 그 안해 {{u|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ᄭᅴ셔 그를 생각하신지라 {{절|一|二〇}} {{u|한나}}가 잉태하고 ᄯᅢ가 니르매 아달을 나하 {{u|삼우엘}}이라 일홈하엿스니 이는 내가 여호와ᄭᅴ 그를 구하엿다 함이더라〇 {{절|一|二一}} 그 사람 {{u|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ᄭᅴ 매년 졔와 그 셔원졔를 드리러 올나갈ᄯᅢ에 {{절|一|二二}} 오직 {{u|한나}}는 올나가지아니하고 그 남편의게 닐아대 아해를 졋 ᄯᅦ거든 내가 그를 다리고 가셔 여호와 압헤 뵈이게 하고 거긔 영영히 잇게 하리이다 {{절|一|二三}} 그 남편 {{u|엘가나}}가 그의게 닐아대 그대의 소견에 션한대로 하야 그를 졋 ᄯᅦ기ᄭᅡ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ᄭᅴ셔 그 말삼대로 일우시기를 원하 노라 이에 그 녀자가 그 아달을 양육하며 그 졋 ᄯᅦ기ᄭᅡ지 기다리다가 {{절|一|二四}} 졋을 ᄯᅦ인후에 그를 다리고 올나갈새 슈소셋과 가로 한{{물결밑줄|에바}}와 포도쥬 한 가죡 부대를 가지고 {{du|실노}} 여호와의 집에 나아갓는대 아해가 어리더라 {{절|一|二五}} 그들이 슈소를 잡고 아해를 다리고 {{u|엘니}}의게 가셔 {{절|一|二六}} {{u|한나}}가 갈아대 나의 쥬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셔하나이다 나는 여긔셔 나의 쥬 당신 겻헤 서셔 여호와ᄭᅴ 긔도하던 녀자라 {{절|一|二七}} 이 아해를 위하야 내가 긔도하엿더니 여호와ᄭᅴ셔 나의 구하야 긔도한바를 허락하신지라 {{절|一|二八}} 그런고로 나도 그를 여호와ᄭᅴ 드리대 그의 평생을 여호와ᄭᅴ 드리나이다 하고 그아해는 거긔셔 여호와ᄭᅴ<noinclude></noinclude> 18uhi71rmyafq3li88j0pelbgqmc8c9 페이지:셩경 개역.pdf/456 250 82717 424434 365557 2026-04-07T11:29:22Z Aspere 5453 42443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경배하니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u|한나}}가 긔도하야 갈아대 {{왼쪽 여백/s|2em}} 내 마암이 여호와를 인하야 즐거워하며 내 ᄲᅮᆯ이 여호와를 인하야 놉하졋스며 내 입이 내 원슈들을 향하야 크게 열녓스니 이는 내가 쥬의 구원을 인하야 깃버함이니이다 {{절|二|二}} 여호와와 갓치 거륵하신이가 업스시니 이는 쥬 밧게 다른이가 업고 우리 하나님 갓흔 반셕도 업스심이니이다 {{절|二|三}} 심히 교만한말을 다시 하지말 것이며 오만{{작게|한 말}}을 너희 입에셔 내지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나니라 {{절|二|四}} 용사의 호라은 ᄭᅥᆨ기고 너머진 쟈는 힘으로 ᄯᅴ를 ᄯᅴ도다 {{절|二|五}} 유죡하던쟈들은 량식을 위하야 품을 팔고 주리던쟈들은 다시 주리지안토다 젼에 잉태치못하던쟈는 닐곱{{SIC|를|을}} 나핫고 만흔 자녀를 둔쟈는 쇠약하도다 {{절|二|六}}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니기도 하시며 음부에 나리게도 하시고 올니기도 하시는도다 {{절|二|七}} 여호와는 간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나초기도 하시고 놉히기도 하시는도다 {{절|二|八}} 간난한쟈를 진토에셔 니르키시며 빈핍한쟈를 거름덤이에셔 드샤 귀족들과 함ᄭᅴ 안게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ᄯᅡ의 기동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ᄭᅴ셔 셰계를 그 우에 세우셧도다 {{절|二|九}} 그가 그 거륵한쟈들의 발을 직히실 것이오 악인으로 흑암 즁에셔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긜 사람이 업슴이로다 {{절|二|一〇}} 여호와를 대뎍하는쟈는 산산히 ᄭᅢ여질 것이라 하날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ᄭᅴ셔 ᄯᅡ ᄭᅳᆺᄭᅡ지 심판을 베프시고 자긔 왕의게 힘을 주시며 자긔의 기름 부음을 밧은쟈의 ᄲᅮᆯ을 놉히시리로다 {{왼쪽 여백/e}} 하니라 {{절|二|一一}} {{u|엘가나}}는 {{du|라마}}의 자긔 집으로 도라가고 그 아해는 졔사쟝 {{u|엘니}} 압헤셔 여호와를 셤기니라〇 {{절|二|一二}} {{u|엘니}}의 아달들은 불량쟈라 여호와를 아지아니하더라 {{절|二|一三}} 그 졔사쟝들이 백셩의게 {{작게|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곳 아모 사람이 졔사를<noinclude></noinclude> afbeab2k3jo2g1diy5l5dg6vafdk0mt 페이지:셩경 개역.pdf/457 250 82718 424435 365558 2026-04-07T11:29:43Z Aspere 5453 42443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ᄯᅢ에 졔사쟝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셔 {{절|二|一四}} 그것으로 남비에나 솟헤나 큰솟헤나 가마에 ᄶᅵᆯ너 너허셔 ᄗᅡᆯ고리에 걸녀 나오는 것은 졔사쟝이 자긔 것으로 ᄎᆔ하대 {{du|실노}}에셔 므릇 그 곳에 온 {{du|이스라엘}}사람의게 이 갓치 할 ᄲᅮᆫ아니라 {{절|二|一五}} 기름을 태오기 젼에도 졔사쟝의 사환이 와셔 졔사 드리는 사람의게 닐아기를 졔사쟝의게 구어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아니하고 날것을 {{작게|원하신다}} 하다가 {{절|二|一六}} 그사람이 닐아기를 반다시 <ref>히.오날날</ref>몬져 기름을 태온 후에 네 마암에 원하는대로 ᄎᆔ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치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ᄲᅢ아스리라 하엿스니 {{절|二|一七}} 이 쇼년들의 죄가 여호와 압헤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졔사를 멸시함이엇더라〇 {{절|二|一八}} {{u|삼우엘}}이 어렷슬 ᄯᅢ에 셰마포 {{물결밑줄|에봇}}을 닙고 여호와 압헤 셤겻더라 {{절|二|一九}} 그 어미가 매년졔를 드리고 그 남편과 함ᄭᅴ 올나갈 ᄯᅢ마다 적은 것옷을 지어다가 그의게 주엇더니 {{절|二|二〇}} {{u|엘니}}가 {{u|엘가나}}와 그 안해의게 츅복하야 갈아대 여호와ᄭᅴ셔 이 녀인으로 말매암아 네게 후사를 주샤 이가 여호와ᄭᅴ 간구하야 엇어 드린 아달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엿더니 그들이 그집으로 도라가매 {{절|二|二一}} 여호와ᄭᅴ셔 {{u|한나}}를 권고하샤 그로 잉태하야 세 아달과 두 ᄯᅡᆯ을 나케 하셧고 아해 {{u|삼우엘}}은 여호와 압헤셔 자라니라〇 {{절|二|二二}} {{u|엘니}}가 매우 늙엇더니 그 아달들이 온 {{du|이스라엘}}의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셔 슈죵드는 녀인과 동침하엿슴을 듯고 {{절|二|二三}} 그들의게 닐아대 너희가 엇지하야 이런 일을 하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셩의게셔 듯노라 {{절|二|二四}} 내 아달아 그리말나 내게 들니는 소문이 됴치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셩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절|二|二五}} 사람이 사람의게 범죄하면 <ref>법관</ref>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ᄭᅴ 범죄하면 누가 위하야 간구하겟나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듯지아니하엿스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그들을 죽이기로 ᄯᅳᆺ 하셧슴이엇더라 {{절|二|二六}} 아해 {{u|삼우엘}}이 졈졈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의게 은춍을 더욱 밧더라〇 {{절|二|二七}} 하나님의 사람이<noinclude></noinclude> rs8hunsg46gxb6yh0lcrvrbolo2uf5w 페이지:셩경 개역.pdf/458 250 82719 424436 365559 2026-04-07T11:30:03Z Aspere 5453 42443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엘니}}의게 와셔 그의게 닐아대 여호와의 말삼에 너희 조샹의 집이 {{du|애굽}}에셔 {{u|바로}}의 집에 쇽하엿슬 ᄯᅢ에 내가 그들의게 나타나지 아니하엿나냐 {{절|二|二八}} {{du|이스라엘}} 모든 지파 즁에셔 내가 그를 택하야 나의 졔사쟝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나 분향하며 내 압헤셔 {{물결밑줄|에봇}}을 입게 하지아니하엿나냐 {{u|이스라엘}}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졔를 내가 네 조샹의 집에 주지아니하엿나냐 {{절|二|二九}} 너희는 엇지하야 내가 {{작게|나의}} 쳐소에셔 명한 나의 졔ᅀᅮᆯ과 례물을 밟으며 네 아달들을 나보다 더 즁히 녁여 내 백셩 {{du|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됴흔 것으로 스사로 살지게 하나냐 {{절|二|三〇}} 그런고로 {{du|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젼에 네 집과 네 조샹의 집이 내 압헤 영영히 행하리라 하엿스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러케 아니하리라 나를 존즁히 녁이는쟈를 내가 존즁히 녁이고 나를 멸시하는쟈를 내가 경멸히 녁이리라 {{절|二|三一}}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샹의 집 팔을 ᄭᅳᆫ허 네 집에 로인이 하나도 업게 하는 날이 니를지라 {{절|二|三二}} {{du|이스라엘}}의게 모든 복을 베프는 즁에 너는 {{작게|내}} 쳐소의 <ref>대뎍</ref>환난을 볼 것이오 네 집에 영영토록 로인이 업슬 것이며 {{절|二|三三}} 내 단에셔 내가 ᄭᅳᆫ허바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암을 슯흐게 할 것이오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쟈가 젊어셔 죽으리라 {{절|二|三四}} 네 두 아달 {{u|홉니}}와 {{u|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절|二|三五}} 내가 나를 위하야 츙실한 졔사쟝을 니르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암 내 ᄯᅳᆺ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야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밧은쟈 압헤셔 영구히 행하리라 {{절|二|三六}}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와셔 은 한 조각과 ᄯᅥᆨ 한 덩이를 위하야 그의게 업드려 갈아대 쳥하노니 내게 한졔사쟝의 직분을 맛겨 나로 ᄯᅥᆨ 조각을 먹게 하쇼셔 하리라 하셧다 하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아해 {{u|삼우엘}}이 {{u|엘니}} 압헤셔 여호와를 셤길ᄯᅢ에는 여호와의 말삼이 희귀하야 이샹이 흔히 보이지안핫더라 {{절|三|二}} {{u|엘니}}의 눈이 졈졈 어두어가셔 잘 보지못하는 그ᄯᅢ에 그가 자긔 쳐소{{upe}}<noinclude></noinclude> r5p66yxofkpa9ry0dlkuak4zkp97wgr 페이지:셩경 개역.pdf/459 250 82720 424437 365560 2026-04-07T11:30:26Z Aspere 5453 4244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에 누엇고 {{절|三|三}}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ᄭᅥ지지 아니하엿스며 {{u|삼우엘}}은 하나님의 궤 잇는 여호와의 뎐 안에 누엇더니 {{절|三|四}} 여호와ᄭᅴ셔 {{u|삼우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대 내가 여긔 잇나이다 하고 {{절|三|五}} {{u|엘니}}의게로 달녀가셔 갈아대 당신이 나를 부르셧기로 내가 여긔 잇나이다 갈아대 나는 부르지아니하엿스니 다시 누으라 그가 가셔 누엇더니 {{절|三|六}} 여호와ᄭᅴ셔 다시 {{u|삼우엘}}을 부르시는지라 {{u|삼우엘}}이 니러나셔 {{u|엘니}}의게로 가셔 갈아대 당신이 나를 부르셧기로 내가 여긔 잇나이다 대답하대 내 아달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엿스니 다시 누으라 하니라 {{절|三|七}} {{u|삼우엘}}이 아직 여호와를 아지못하고 여호와의 말삼도 아직 그의게 나타나지아니한 ᄯᅢ라 {{절|三|八}} 여호와ᄭᅴ셔 세번재 {{u|삼우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니러나셔 {{u|엘니}}의게로 가셔 갈아대 당신이 나를 부르셧기로 내가 여긔 잇나이다 {{u|엘니}}가 여호와ᄭᅴ셔 이 아해를 부르신줄을 ᄭᅢ닷고 {{절|三|九}} 이에 {{u|삼우엘}}의게 닐아대 가셔 누엇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삼하옵쇼셔 쥬의 죵이 듯겟나이다 하라 이에 {{u|삼우엘}}이 가셔 자긔 쳐소에 누으니라〇 {{절|三|一〇}} 여호와ᄭᅴ셔 림하야 서셔 젼과 갓치 {{u|삼우엘}}아 {{u|삼우엘}}아 부르시는지라 {{u|삼우엘}}이 갈아대 말삼하옵쇼셔 쥬의 죵이 듯겟나이다 {{절|三|一一}} 여호와ᄭᅴ셔 {{u|삼우엘}}의게 닐아샤대 보라 내가 {{du|이스라엘}} 즁에 {{작게|한}} 일을 행하리니 그 것을 듯는쟈 마다 두 귀가 울니리라 {{절|三|一二}} 내가 {{u|엘니}} 집에 대하야 말한 것을 처음브터 ᄭᅳᆺᄭᅡ지 그 날에 그의게 다 일우리라 {{절|三|一三}}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겟다고 그의게 닐안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긔 아달들이 져주를 자쳥하되 금하지아니 하엿슴이니라 {{절|三|一四}} 그런고로 내가 {{u|엘니}}의 집에 대하야 맹셔 하기를 {{u|엘니}} 집의 죄악은 졔물이나 례물노나 영영히 쇽함을 엇지못하리라 하엿노라〇 {{절|三|一五}} {{u|삼우엘}}이 아참ᄭᅡ지 누엇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엇스나 그 이샹을 {{u|엘니}}의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절|三|一六}} {{u|엘니}}가 {{u|삼우엘}}을 불너 갈아대 내 아달 {{u|삼우엘}}아 하니 대답하대 내가 여긔 잇나이다 {{절|三|一七}} 갈아대 네게 무엇을 말삼하셧나냐<noinclude></noinclude> sb25fq4oceheaj5k4ewcf5418uaz0ui 페이지:셩경 개역.pdf/460 250 82721 424438 365561 2026-04-07T11:30:46Z Aspere 5453 42443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쳥하노니 내게 숨기지말나 네게 말삼하신 모든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나리시고 ᄯᅩ 나리시기를 원하노라 {{절|三|一八}} {{u|삼우엘}}이 셰셰히 말하고 조곰도 숨기지아니하니 그가 갈아대 이는 여호와시니 션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〇 {{절|三|一九}} {{u|삼우엘}}이 자라매 여호와ᄭᅴ셔 그와 함ᄭᅴ 계서셔 그 말노 {{작게|하나도}} ᄯᅡ에 ᄯᅥ러지지안케 하시니 {{절|三|二〇}} {{du|단}}에셔 브터 {{du|브엘세바}}ᄭᅡ지의 온 {{du|이스라엘}}이 {{u|삼우엘}}은 여호와의 션지쟈로 세우심을 닙은 줄을 알앗더라 {{절|三|二一}} 여호와ᄭᅴ셔 {{du|실노}}에셔 다시 나타나시대 여호와ᄭᅴ셔 {{du|실노}}에셔 여호와의 말삼으로 {{u|삼우엘}}의게 자긔를 나타내시니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u|삼우엘}}의 말이 온 {{du|이스라엘}}에 젼파되니라〇{{du|이스라엘}}은 나가셔 {{du|블네셋}}사람과 싸호려고 {{du|에벤에셀}} 겻헤 진 치고 {{du|블네셋}}사람은 {{du|아벡}}에 진 쳣더니 {{절|四|二}} {{du|이스라엘}}을 대하야 항오를 버리니라 그 둘이 싸호다가 {{du|이스라엘}}이 {{du|블네셋}} 사람 압헤셔 패하야 그들의게 젼쟝에셔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쳔 명 가량이라 {{절|四|三}} 백셩이 진으로 도라 오매 {{du|이스라엘}} 쟝로들이 갈아대 여호와ᄭᅴ셔 엇지하야 우리로 오날 {{du|블네셋}}사람 압헤 패하게 하셧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du|실노}}에셔 우리의게로 가져다가 우리 즁에 잇게 하야 그 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슈들의 손에셔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절|四|四}} 이에 백셩이 {{du|실노}}에 보내여 {{물결밑줄|그룹}} {{작게|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긔셔 가져왓고 {{u|엘니}}의 두 아달 {{u|홉니}}와 {{u|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ᄭᅴ 거긔 잇섯더라〇 {{절|四|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드러올 ᄯᅢ에 온 {{du|이스라엘}}이 큰 소래로 웨치매 ᄯᅡ이 울닌지라 {{절|四|六}} {{du|블네셋}}사람이 그 웨치는 소래를 듯고 갈아대 {{du|히브리}} 진에셔 큰 소래로 웨침은 엇짐이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드러온 줄을 ᄭᅢ다른지라 {{절|四|七}} {{du|블네셋}}사람이 두려워하야 갈아대 신이 진에 니르럿도다 하고 ᄯᅩ 갈아대 우리의게 화로다 젼일에는 이런 일이 업섯도다 {{절|四|八}} 우리의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셔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셔 여러 가지 재앙으로 {{du|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절|四|九}} 너희 {{du|블네셋}}사람들{{upe}}<noinclude></noinclude> db85xw01ja7c5uze0fqahodspapoy7c 페이지:셩경 개역.pdf/461 250 82722 424439 365562 2026-04-07T11:31:03Z Aspere 5453 42443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여라 너희가 {{du|히브리}}사람의 죵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죵이 되엿던 것 갓치 말고 대쟝부 갓치 되여 싸호라 하고 {{절|四|一〇}} {{du|블네셋}}사람이 쳣더니 {{du|이스라엘}}이 패하야 각기 쟝막으로 도망하엿고 살륙이 심히 커셔 {{du|이스라엘}} 보병의 업드러진쟈가 삼만이엇스며 {{절|四|一一}} 하나님의 궤는 ᄲᅢ앗겻고 {{u|엘니}}의 두 아달 {{u|홉니}}와 {{u|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엿더라〇 {{절|四|一二}} 당일에 엇던 {{du|벤야민}}사람이 진에셔 달녀나와 그 옷을 ᄶᅴᆺ고 그 머리에 틔ᄭᅳᆯ을 무릅쓰고 {{du|실노}}에 니르니라 {{절|四|一三}} 그가 니를 ᄯᅢ는 {{u|엘니}}가 길겻 자긔 의자에 안저 기다리며 그 마암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야 ᄯᅥᆯ닐 즈음이라 그 사람이 셩에 드러오며 고하매 온셩이 부르지즈는지라 {{절|四|一四}} {{u|엘니}}가 그부르지즈는 소래를 듯고 갈아대 이 훤화하는 소래는 엇짐이뇨 그사람이 ᄲᅡᆯ니 와셔 {{u|엘니}}의게 고하니 {{절|四|一五}} ᄯᅢ에 {{u|엘니}}의 나이 구십팔이라 그 눈이 어두어셔 보지못하더라 {{절|四|一六}} 그 사람이 {{u|엘니}}의게 고하대 나는 진즁에셔 나온쟈라 내가 오날 진즁에셔 도망하야 왓나이다 {{u|엘니}}가 갈아대 내 아달아 일이 엇지 되엿나냐 {{절|四|一七}} 쇼식을 젼하는쟈가 대답하야 갈아대 {{du|이스라엘}}이 {{du|블네셋}}사람 압헤셔 도망하엿고 백셩 즁에는 큰 살륙이 잇섯고 당신의 두 아달 {{u|홉니}}와 {{u|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엿고 하나님의 궤는 ᄲᅢ앗겻나이다 {{절|四|一八}} 하나님의 궤를 말할 ᄯᅢ에 {{작게|{{u|엘니}}가}} 자긔 의자에셔 잣바져 문 겻헤셔 목이 부러져 죽엇스니 나이 만코 비둔한 연고라 그가 {{du|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사십년이엇더라〇 {{절|四|一九}} 그의 며나리 {{u|비느하스}}의 안해가 잉태하야 산긔가 갓가왓더니 하나님의 궤 ᄲᅢ앗긴 것과 그 싀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듯고 갑작이 압하셔 몸을 굽흐려 해산하고 {{절|四|二〇}} 죽어갈 ᄯᅢ에 겻헤 섯던 녀인들이 그의게 닐아대 두려워말나 네가 아달을 나핫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절|四|二一}} 닐아기를 영광이 {{du|이스라엘}}에셔 ᄯᅥ낫다 하고 아해 일홈을 <ref>영광이업다함</ref>{{u|이가봇}}이라 하엿스니 하나님의 궤가 ᄲᅢ앗겻고 그 싀부와 남편이 {{작게|죽엇슴을}} 인함이며 {{절|四|二二}} ᄯᅩ 닐아기를 하나님의 궤를 ᄲᅢ앗겻슴으로 영광이 {{du|이스라엘}}에셔 ᄯᅥ낫다 하엿더라 {{nop}}<noinclude></noinclude> 00e11teuwfkdudbmyx30noln8jdmcof 페이지:셩경 개역.pdf/462 250 82723 424440 365563 2026-04-07T11:31:27Z Aspere 5453 42444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뎨오쟝 == {{절|五|一|장빈칸=f}} {{du|블네셋}}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ᄲᅢ아사 가지고 {{du|에벤에셀}}에셔 브터 {{du|아스돗}}에 니르니라 {{절|五|二}} {{du|블네셋}}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물결밑줄|다곤}}의 당에 드러가셔 {{물결밑줄|다곤}}의 겻헤 두엇더니 {{절|五|三}} {{du|아스돗}}사람이 잇흔 날 아참에 그들이 일즉이 니러나 본즉 {{물결밑줄|다곤}}이 여호와의 궤 압헤셔 업더져 얼골이 ᄯᅡ에 다핫는지라 그들이 {{물결밑줄|다곤}}을 니르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웟더니 {{절|五|四}} 그 잇흔 날 아참에 그들이 일즉이 니러나 본즉 {{물결밑줄|다곤}}이 여호와의 궤 압헤셔 업더져 얼골이 ᄯᅡ에 다핫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ᄭᅳᆫ허져 문지방에 {{작게|잇고}} {{물결밑줄|다곤}}의 {{작게|몸동이}} 만 남앗더라 {{절|五|五}} 그럼으로 {{물결밑줄|다곤}}의 졔사쟝들이나 {{물결밑줄|다곤}}의 당에 드러가는쟈는 오날ᄭᅡ지 {{du|아스돗}}에 잇는 {{물결밑줄|다곤}}의 문지방을 밟지아니하더라〇 {{절|五|六}} 여호와의 손이 {{du|아스돗}}사람의게 엄즁히 더하샤 독죵의 재앙으로 {{du|아스돗}}과 그 디경을 쳐셔 망하게 하니 {{절|五|七}} {{du|아스돗}}사람들이 이를 보고 갈아대 {{du|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ᄭᅴ 잇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물결밑줄|다곤}}을 친다 하고 {{절|五|八}} 이에 보내여 {{du|블네셋}}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호고 갈아대 우리가 {{du|이스라엘}} 신의 궤를 엇지할고 그들이 대답하대 {{du|이스라엘}} 신의 궤를 {{du|가드}}로 옴겨 가라 함으로 {{du|이스라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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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고 그들을 다사릴 왕의 졔도를 알게 하라〇 {{절|八|一〇}} {{u|삼우엘}}이 왕을 구하는 백셩의게 여호와의 모든 말삼을 닐너 {{절|八|一一}} 갈아대 너희를 다사릴 왕의 졔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달들을 ᄎᆔ하야 그 병긔와 말을 어거케 하리니 그들이 그 병긔 압헤셔 달닐 것이며 {{절|八|一二}} 그가 ᄯᅩ {{작게|너희 아달}}들노 쳔부쟝과 오십부쟝을 삼을 것이며 자긔 밧츨 갈게 하고 자긔 츄슈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긔 병긔와 병거의 졔구를 만들게할 것이며 {{절|八|一三}} 그가 ᄯᅩ 너희 ᄯᅡᆯ들을 ᄎᆔ하야 향료 만드는쟈와 료리 하는쟈와 ᄯᅥᆨ 굽는쟈를 삼을 것이며 {{절|八|一四}} 그가 ᄯᅩ 너희 밧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뎨일 됴흔 것을 ᄎᆔ하야 자긔 신하들의게 줄것이며 {{절|八|一五}} 그가 ᄯᅩ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됴를 ᄎᆔ하야 자긔 관리와 신하의게 줄것이며 {{절|八|一六}} 그가 ᄯᅩ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온 쇼년과 라귀들을 ᄎᆔ하야 자긔 일을 식힐 것이며 {{절|八|一七}} 너희 양ᄯᅦ의 십분일을 ᄎᆔ하리니 너희가 그 죵이 될것이라 {{절|八|一八}}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야 부르지즈되 그날에 여호와ᄭᅴ셔 너희게 응답지아니하시리라〇 {{절|八|一九}} 백셩이 {{u|삼우엘}}의 말 듯기를 거졀하야 갈아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잇서야 하리니 {{절|八|二〇}} 우리도 렬방과 갓치 되여 우리 왕이 우리를 다사리며 우리 압헤 나가셔 우리의 싸홈을 싸화야 할 것이니이다 {{절|八|二一}} {{u|삼우엘}}이 백셩의 모든 말을 듯고 여호와ᄭᅴ 고하매 {{절|八|二二}} 여호와ᄭᅴ셔 {{u|삼우엘}}의게 닐아샤대 그{{upe}}<noinclude></noinclude> qn2uf1qujra2nbopteqgekgiobfosoo 페이지:셩경 개역.pdf/467 250 82728 424445 365568 2026-04-07T11:33:01Z Aspere 5453 4244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들의 말을 드러 왕을 세우라 하시니 {{u|삼우엘}}이 {{du|이스라엘}}사람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각기 셩읍으로 도라가라 하니라 == 뎨구쟝 == {{절|九|一|장빈칸=f}} {{du|벤야민}} 지파에 {{u|기스}}라 일홈하는 유력한 사람이 잇스니 그는 {{u|아비엘}}의 아달이오 {{u|스롤}}의 손자요 {{u|베고랏}}의 증손이오 {{u|아비아}}의 현손이라 {{du|벤야민}}사람이더라 {{절|九|二}} {{u|기스}}가 아달이 잇스니 그 일홈은 {{u|사울}}이오 쥰슈한 쇼년이라 {{u|이스라엘}}자손 즁에 그보다 더 쥰슈한쟈가 업고 킈는 모든백셩보다 엇개 우는 더하더라 {{절|九|三}} {{u|사울}}의 아비 {{u|기스}}가 암 라귀들을 일코 그 아달 {{u|사울}}의게 닐아대 너는 한 사환을 다리고 니러나 가셔 암 라귀들을 차즈라 하매 {{절|九|四}} 그가 {{du|에브라임}} 산디와 {{du|살니사}} ᄯᅡ으로 두루 단니되 찻지못하고 {{du|사알님}} ᄯᅡ으로 두루 단니되 업고 {{du|벤야민}}사람의 ᄯᅡ으로 두루 단니되 찻디못하니라〇 {{절|九|五}} 그들이 {{du|숩}}ᄯᅡ에 니른ᄯᅢ에 {{u|사울}}이 함ᄭᅴ하는 사환의게 닐아대 도라가자 내 부친이 암 라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야 걱졍하실가 두려워하노라 {{절|九|六}} 대답하대 보쇼셔 이 셩에 하나님의 사람이 잇는대 존즁히 녁임을 밧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다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라칠가 하나이다 {{절|九|七}} {{u|사울}}이 이 그 사환의게 닐아대 우리가 가면 그사람의게 무엇을 드리겟나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하엿스니 하나님의 사람의게 드릴 례물이 업도다 무엇이 잇나냐 {{절|九|八}} 사환이 {{u|사울}}의게 다시 대답하야 갈아대 보쇼셔 내 손에 은 한 {{물결밑줄|세겔}}의 사분일이 잇스니 하나님의 사람의게 드려 우리 길을 가라치게 하겟나이다 {{절|九|九}} (녯적 {{du|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ᄭᅴ 가셔 무르려하면 말하기를 션견쟈의게로 가자 하엿스니 지금 션지쟈라 하는쟈를 녯적에는 션견쟈라 닐카랏더라) {{절|九|一〇}} {{u|사울}}이 그 사환의게 닐아대 네 말이 올타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잇는 셩으로 가니라〇 {{절|九|一一}} 그들이 셩을 향한 비탈 길노 올나가다가 물 길너 나오는 쇼녀들을 맛나 그들의게 무르대 션견쟈가 여긔 잇나냐 {{절|九|一二}} 그들이 대답하야 갈아대 잇나이다 보쇼셔 그가 당신보다 압섯스니 ᄲᅡᆯ니 가쇼셔 백셩이 오날 산당에셔 졔사를<noinclude></noinclude> e4vwnwappx6u3at8pslitdx3692h40r 페이지:셩경 개역.pdf/468 250 82729 424446 365569 2026-04-07T11:33:27Z Aspere 5453 4244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드리는고로 그가 오날 셩에 드러 오셧나이다 {{절|九|一三}} 당신들이 셩으로 드러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나가기 젼에 곳 맛나리이다 그가 오기 젼에는 백셩이 먹지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졔물을 츅샤한 후에야 쳥함을 밧은쟈가 먹음이라 그런고로 지금 올나가쇼셔 금시로 맛나리이다 하는지라 {{절|九|一四}} 그들이 셩읍으로 올나가셔 그리로 드러갈ᄯᅢ에 {{u|삼우엘}}이 마참 산당으로 올나가려고 마조 나오더라〇 {{절|九|一五}} {{u|사울}}의 오기 젼 날에 여호와ᄭᅴ셔 {{u|삼우엘}}의게 알게하야 갈아샤대 {{절|九|一六}} 래일 이맘ᄯᅢ에 내가 {{du|벤야민}}ᄯᅡ에셔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의게 기름을 부어 내 백셩 {{du|이스라엘}}의 지도쟈를 삼으라 그가 내 백셩을 {{du|블네셋}}사람의 손에셔 구원하리라 내 백셩의 부르지즘이 내게 샹달하엿슴으로 내가 그들을 도라보앗노라 하시더라 {{절|九|一七}} {{u|삼우엘}}이 {{u|사울}}을 볼 ᄯᅢ에 여호와ᄭᅴ셔 그의게 닐아샤대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셩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절|九|一八}} {{u|사울}}이 셩문 가온대 {{u|삼우엘}}의게 나아가 갈아대 션견쟈의 집이 어대인지 쳥컨대 내게 가라치쇼셔 {{절|九|一九}} {{u|삼우엘}}이 {{u|사울}}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내가 션견쟈니라 너는 내 압서 산당으로 올나가라 너희가 오날날 나와 함ᄭᅴ 먹을 것이오 아참에는 내가 너를 보내대 네 마암에 잇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절|九|二〇}} 사흘 젼에 일흔 네 암 라귀들을 념려하지말나 차잣나니라 온 <ref>이스라엘의보배가</ref>{{du|이스라엘}}의 사모하는쟈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절|九|二一}} {{u|사울}}이 대답하야 갈아대 나는 {{du|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지파 {{du|벤야민}}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du|벤야민}} 지파 모든 가족 즁에 가장 미약하지아니하니잇가 당신이 엇지하야 내게 이 갓치 말삼하시나잇가〇 {{절|九|二二}} {{u|삼우엘}}이 {{u|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야 객실노 드러가셔 쳥한쟈 즁 슈셕에 안게 하엿는대 객은 삼십명 가량이엇더라 {{절|九|二三}} {{u|삼우엘}}이 료리인의게 닐아대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절|九|二四}} 료리인이 <ref>엇개</ref>넙젹다리와 그 것에 붓흔 것을 가져다가 {{u|사울}} 압헤 놋는지라 {{작게|{{u|삼우엘}}이}} 갈아대 보라 이는 두엇던 것이니 네 압헤 노코 먹으라 내가 백셩을 쳥{{upe}}<noinclude></noinclude> jmjdtjpg7bkhu3govkhdrnijdfto0lv 페이지:셩경 개역.pdf/469 250 82730 424447 365570 2026-04-07T11:33:45Z Aspere 5453 424447 proofrea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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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pdf/471 250 82732 424449 365572 2026-04-07T11:34:59Z Aspere 5453 4244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 크더라 {{절|一〇|二四}} {{u|삼우엘}}이 모든 백셩의게 닐아대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쟈를 보나냐 모든 백셩즁에 ᄶᅡᆨ할 이가 업나니라 하니 모든 백셩이 왕의 만셰를 웨쳐 부르니라〇 {{절|一〇|二五}} {{u|삼우엘}}이 나라의 졔도를 백셩의게 말하고 책에 긔록하야 여호와 압헤 두고 모든 백셩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절|一〇|二六}} {{u|사울}}도 {{du|기브아}} 자긔 집으로 갈ᄯᅢ에 마암이 하나님ᄭᅴ 감동된 유력한쟈들은 그와 함ᄭᅴ 갓셔도 {{절|一〇|二七}} 엇던 비류는 갈아대 이 사람이 엇더케 우리를 구원하겟나냐 하고 멸시하며 례물을 드리지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엿더라 == 뎨십일쟝 == {{절|一一|一|장빈칸=f}} {{du|암몬}}사람 {{u|나하스}}가 올나와셔 {{du|길느앗}} {{du|야베스}}를 대하야 진치매 {{du|야베스}} 모든 사람이 {{u|나하스}}의게 닐아대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셤기리라 {{절|一一|二}} {{du|암몬}}사람 {{u|나하스}}가 그들의게 닐아대 내가 너희 올흔 눈을 다 ᄲᅢ여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du|이스라엘}}을 이 갓치 모욕하리라 {{절|一一|三}} {{du|야베스}} 쟝로들이 닐아대 우리의게 닐헤 유예를 주어 우리로 {{du|이스라엘}} 온 디경에 사쟈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쟈가 업스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절|一一|四}} 이에 사쟈가 {{u|사울}}의 {{du|기브아}}에 니르러 이 말을 백셩의게 고하매 모든 백셩이 소래를 놉혀 울더니 {{절|一一|五}} 마참 {{u|사울}}이 밧헤셔 소를 몰고 오다가 갈아대 백셩이 무삼일노 우나냐 그들이 {{du|야베스}}사람의 말노 고하니라〇 {{절|一一|六}} {{u|사울}}이 이 말을 드를ᄯᅢ에 하나님의 신의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니러나셔 {{절|一一|七}} 한 겨리 소를 ᄎᆔ하야 각을 ᄯᅳ고 사쟈의 손으로 그 것을 {{du|이스라엘}} 모든 디경에 두루 보내여 갈아대 누구던지 나와셔 {{u|사울}}과 {{u|삼우엘}}을 좃지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갓치 하리라 하엿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셩의게 림하매 그들이 한사람 갓치 나온지라 {{절|一一|八}} {{u|사울}}이 {{du|베섹}}에셔 그들을 계수하니 {{u|이스라엘}}자손이 삼십만이오 {{du|유다}}사람이 삼만이더라 {{절|一一|九}} 무리가 온사쟈들의게 닐아대 너희는 {{du|길느앗야베스}}사람의게 이 갓치 닐아기를 래일 해가 더울ᄯᅢ에 너희가 구원을 엇으리라 하라 사쟈들이 도라가셔 {{du|야베스}}사람들의게 고하매 그들이 깃버하니라 {{절|一一|一〇}} {{du|야베스}}사람들이 이에 갈아대 우리가 래일<noinclude></noinclude> 933c6yk1e1y48i3vyguu49o1i469ayt 페이지:셩경 개역.pdf/472 250 82733 424450 365573 2026-04-07T11:35:20Z Aspere 5453 4244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너희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됴흘대로 우리의게 다 행하라 하니라 {{절|一一|一一}} 잇흔 날에 {{u|사울}}이 백셩을 삼대에 난호고 새벽에 뎍진 즁에 드러가셔 날이 더울 ᄯᅢᄭᅡ지 {{du|암몬}}사람을 치매 남은쟈가 다 흣허져셔 둘도 함ᄭᅴ한쟈가 업섯더라〇 {{절|一一|一二}} 백셩이 {{u|삼우엘}}의게 닐아대 {{u|사울}}이 엇지 우리를 다사리겟나냐 한쟈가 누구니잇가 그들을 ᄭᅳ으러 내쇼셔 우리가 죽이겟나이다 {{절|一一|一三}} {{u|사울}}이 갈아대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못하리니 여호와ᄭᅴ셔 오날날 {{du|이스라엘}} 즁에 구원을 베프셧슴이니라〇 {{절|一一|一四}} {{u|삼우엘}}이 백셩의게 닐아대 오라 우리가 {{du|길갈}}노 가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절|一一|一五}} 모든 백셩이 {{du|길갈}}노 가셔 거긔셔 여호와 압헤 {{u|사울}}노 왕을 삼고 거긔셔 여호와 압헤 화목졔를 드리고 {{u|사울}}과 {{du|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긔셔 크게 깃버하니라 == 뎨십이쟝 == {{절|一二|一|장빈칸=f}} {{u|삼우엘}}이 온 {{du|이스라엘}}의게 닐아대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듯고 너희 우에 왕을 세웟더니 {{절|一二|二}} 이제 왕이 너희 압헤 츌입하나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엿고 내 아달들도 너희와 함ᄭᅴ 잇나니라 내가 어려셔 브터 오날날ᄭᅡ지 너희 압헤 츌입하엿거니와 {{절|一二|三}} 내가 여긔 잇나니 여호와 압과 그 기름 부음을 밧은쟈 압헤셔 내게 대하야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ᄎᆔ하엿나냐 뉘 라귀를 ᄎᆔ하엿나냐 누구를 속엿나냐 누구를 압졔하엿나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뢰물을 뉘 손에셔 ᄎᆔ하엿나냐 그리하엿스면 내가 그 것을 너희게 갑흐리라 {{절|一二|四}} 그들이 갈아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엿고 압졔하지아니하엿고 뉘 손에셔 아모 것도 ᄎᆔ한 것이 업나이다 {{절|一二|五}} {{u|삼우엘}}이 백셩의게 닐아대 너희가 내 손에셔 아모 것도 차자낸 것이 업슴을 여호와ᄭᅴ셔 너희게 대하야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밧은쟈도 오날날 증거하나니라 그들이 갈아대 그가 증거하시나이다〇 {{절|一二|六}} {{u|삼우엘}}이 백셩의게 닐아대 {{u|모세}}와 {{u|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렬조를 {{du|애굽}} ᄯᅡ에셔 인도하야 내신쟈는 여호와시니 {{절|一二|七}} 그런즉 가만히 섯스라 여호와ᄭᅴ셔 너희와 너희 렬조의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야 내가 여호와 압헤셔 너희와 담론하리{{upe}}<noinclude></noinclude> bdyf0r96kwnw8h09gxgyuxinmx5kah1 페이지:셩경 개역.pdf/473 250 82734 424451 365574 2026-04-07T11:35:39Z Aspere 5453 4244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라 {{절|一二|八}} {{u|야곱}}이 {{du|애굽}}에 드러간 후 너희 렬조가 여호와ᄭᅴ 부르지즈매 여호와ᄭᅴ셔 {{u|모세}}와 {{u|아론}}을 보내샤 그 두 사람으로 너희 렬조를 {{du|애굽}}에셔 인도하야 내여 이 곳에 거하게 하셧스나 {{절|一二|九}} 그들이 그하나님 여호와를 니즌지라 여호와ᄭᅴ셔 그들을 {{du|하솔}} 군쟝 {{u|시스라}}의 손과 {{du|블네셋}}사람의 손과 {{du|모압}}왕의 손에 붓치셧더니 그들이 치매 {{절|一二|一〇}} 백셩이 여호와ᄭᅴ 부르지져 갈아대 우리가 여호와를 바리고 {{물결밑줄|바알}}{{SIC|둘과|들과}} {{물결밑줄|아스다롯}}을 셤김으로 범죄하엿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슈들의 손에셔 건져내쇼셔 그리하시면 우리가 쥬를 셤기겟나이다 하매 {{절|一二|一一}} 여호와ᄭᅴ셔 {{u|여룹바알}}과 <ref>칠십인역본에는「발악」</ref>{{u|베단}}과 {{u|입다}}와 나 {{u|삼우엘}}을 보내샤 너희를 너희 사방 원슈의 손에셔 건져내샤 너희로 안젼히 거하게 하셧거늘 {{절|一二|一二}} 너희가 {{u|암몬}}자손의 왕 {{u|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ᄭᅴ셔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닐아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사릴 왕이 잇서야 하겟다 하엿도다 {{절|一二|一三}} 이제 너희의 구한왕 너희의 택한왕을 보라 여호와ᄭᅴ셔 너희 우에 왕을 세우셧나니라 {{절|一二|一四}}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겨외하야 그를 셤기며 그 목소래를 듯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아니하며 ᄯᅩ 너희와 너희를 다사리는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좃츠면 {{작게|됴흐니라 마는}} {{절|一二|一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래를 듯지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렬조를 치신 것 갓치 너희를 치실 것이라 {{절|一二|一六}}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셔 여호와ᄭᅴ셔 너희 목젼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절|一二|一七}} 오날은 밀 버히는 ᄯᅢ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ᄭᅴ 알외리니 여호와ᄭᅴ셔 우뢰와 비를 보내샤 너희가 왕을 구한일 곳 여호와의 목젼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절|一二|一八}} 이에 {{u|삼우엘}}이 여호와ᄭᅴ 알외매 여호와ᄭᅴ셔 그 날에 우뢰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셩이 여호와와 {{u|삼우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〇 {{절|一二|一九}} 모든 백셩이 {{u|삼우엘}}의게 닐아대 당신의 죵들을 위하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ᄭᅴ 긔도하야 우리로 죽지안케 하쇼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엿나이다 {{절|一二|二〇}} {{u|삼우}}{{upe}}<noinclude></noinclude> mieobdsohehtvl8pp4gwajk7e7hziof 페이지:셩경 개역.pdf/474 250 82735 424452 365575 2026-04-07T11:36:16Z Aspere 5453 4244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엘}}이 백셩의게 닐아대 두려워말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엿스나 여호와를 좃는대셔 도리키지말고 오직 너희 마암을 다하야 여호와를 셤기라 {{절|一二|二一}} 도리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좃지말나 그들은 헛되니라 {{절|一二|二二}} 여호와ᄭᅴ셔는 너희로 자긔 백셩 삼으신 것을 깃버하신 고로 그 크신 일홈을 인하야 자긔 백셩을 바리지아니하실 것이오 {{절|一二|二三}} 나는 너희를 위하야 긔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압헤 결단코 범치아니하고 션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라칠 것인즉 {{절|一二|二四}} 너희는 여호와ᄭᅴ셔 너희를 위하야 행하신 그 큰 이를 생각하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암을 다하야 진실히 셤기라 {{절|一二|二五}} 만일 너희가 여젼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 뎨십삼쟝 == {{절|一三|一|장빈칸=f}} {{u|사울}}이 왕이 될 ᄯᅢ에 {{작게|사십}}셰라 그가 {{du|이스라엘}}을 다사린지 이년에 {{절|一三|二}} {{du|이스라엘}}사람 삼쳔을 택하야 그 즁에셔 이쳔은 자긔와 함ᄭᅴ {{du|믹마스}}와 {{du|벳엘}}산에 잇게 하고 일쳔은 {{u|요나단}}과 함ᄭᅴ {{du|벤야민}} {{du|기브아}}에 잇게 하고 남은 백셩은 각기 쟝막으로 보내니라 {{절|一三|三}} {{u|요나단}}이 {{du|게바}}에 잇는 {{du|블네셋}} 사람의 슈비대를 치매 {{du|블네셋}}사람이 이를 드른지라 {{u|사울}}이 온ᄯᅡ에 라팔을 부러 닐아대 {{du|히브리}}사람들은 드르라 하니 {{절|一三|四}} 온 {{du|이스라엘}}이 {{u|사울}}의 {{du|블네셋}}사람의 슈비대를 친 것과 {{du|이스라엘}}이 {{du|블네셋}}사람의 가증히 녁임이 되엿다 함을듯고 {{du|길갈}}노 모혀 {{u|사울}}을 좃츠니라〇 {{절|一三|五}} {{du|블네셋}}사람이 {{du|이스라엘}}과 싸호려하야 모혓는대 병거가 삼만이오 마병이 륙쳔이오 백셩은 해변의 모래 갓치 만터라 그들이 올나와셔 {{du|벳아웬}} 동편 {{du|믹마스}}에 진 치매 {{절|一三|六}} {{du|이스라엘}}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졀박하야 굴과 수풀과 바회 {{작게|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절|一三|七}} {{작게|엇던}} {{du|히브리}}사람들은 {{du|요단}}을 건너 {{du|갓}}과 {{du|길느앗}}ᄯᅡ으로 가되 {{u|사울}}은 아직 {{du|길갈}}에 잇고 그를 좃츤 모든 백셩은 ᄯᅥᆯ더라〇 {{절|一三|八}} {{u|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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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기브아}}로 올나가니라〇{{u|사울}}이 자긔와 함ᄭᅴ한 백셩을 계수하니 륙백 명 가량이라 {{절|一三|一六}} {{u|사울}}과 그 아달 {{u|요나단}}과 그들과 함ᄭᅴ한 백셩은 {{du|벤야민}} {{du|게바}}에 잇고 {{du|블네셋}}사람은 {{du|믹마스}}에 진쳣더니 {{절|一三|一七}} 로략군들이 삼대로 {{du|블네셋}}사람의 진에셔 나와셔 한 대는 {{du|오브라}} 길노 말매암아 {{du|수알}} ᄯᅡ에 니르럿고 {{절|一三|一八}} 한 대는 {{du|벳호론}} 길노 향하엿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du|스보임}} 골ᄶᅡᆨ이가 나려다 보이는 디경 길노 향하엿더라〇 {{절|一三|一九}} ᄯᅢ에 {{du|이스라엘}} 온 ᄯᅡ에 텰공이 업서졋스니 이는 {{du|블네셋}}사람이 말하기를 {{du|히브리}}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가 두렵다 하엿슴이라 {{절|一三|二〇}} 온 {{du|이스라엘}}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독긔나 광이를 벼리려면 {{du|블네셋}}사람의게로 나려갓섯는대 {{절|一三|二一}} 곳 그들이 광이나 삽이나 쇠시살이나 독긔나 쇠 채ᄶᅵᆨ이 무딀 ᄯᅢ에 그리하엿슴으로 {{절|一三|二二}} 싸호는 날에 {{u|사울}}과 {{u|요나단}}과 함ᄭᅴ한 백셩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업고 오직 {{u|사울}}과 그 아달 {{u|요나단}}의게만 잇스니라 {{절|一三|二三}} {{du|블네셋}}사람의 부대가 나와셔 {{du|믹마스}} 어구에 니르럿더라 == 뎨십사쟝 == {{절|一四|一|장빈칸=f}} 하로는 {{u|사울}}의 아달 {{u|요나단}}이 자긔 병긔를 든 쇼년의게 닐아대 우리가 건너편 {{du|블네셋}}{{upe}}<noinclude></noinclude> o7aggzk8r7tywkqfisonvcl4fx0uy0x 페이지:셩경 개역.pdf/476 250 82737 424454 365577 2026-04-07T11:37:00Z Aspere 5453 4244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사람의 부대의게로 거너가자 하고 그 아비의게는 고하지아니하엿더라 {{절|一四|二}} {{u|사울}}이 {{du|기브아}} 변경 {{du|미그론}}에 잇는 셕류나무 아래 머므럿고 함ᄭᅴ한 백셩은 륙백명 가량이며 {{절|一四|三}} {{u|아히야}}는 {{물결밑줄|에봇}}을 닙고 거긔 잇섯스니 그는 {{u|이가봇}}의 형뎨 {{u|아히둡}}의 아달이오 {{u|비느하스}}의 손자요 {{du|실노}}에셔 여호와의 졔사쟝이 되엿던 {{u|엘니}}의 증손이엇더라 백셩은 {{u|요나단}}의 간 줄을 아지못하니라 {{절|一四|四}} {{u|요나단}}이 {{du|블네셋}}사람의 부대의게로 건너가려하는 어구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회가 잇고 뎌 편에도 험한 바회가 잇는대 하나의 일홈은 {{du|보세스}}요 하나의 일홈은 {{du|세네}}라 {{절|一四|五}} 한바회는 븍에셔 {{du|믹마스}} 압헤 니러섯고 하나는 남에셔 {{du|게바}} 압헤 니러섯더라〇 {{절|一四|六}} {{u|요나단}}이 자긔 병긔든 쇼년의게 닐아대 우리가 이 할례 업는쟈들의 부대의게로 건너가자 여호와ᄭᅴ셔 우리를 위하야 일하실가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작게|사람의}} 만코 적음에 달니지아니하엿나니라 {{절|一四|七}} 병긔 든쟈가 그의게 닐아대 당신의 마암에 잇는 대로 다 행하야 압서 가쇼셔 내가 당신과 마암을 갓치하야 ᄯᅡ르리이다 {{절|一四|八}} {{u|요나단}}이 갈아대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게로 건너가셔 그들의게 보이리니 {{절|一四|九}} 그들이 만일 이 갓치 우리의게 닐아기를 우리가 너희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셔 그들의게로 올나가지말 것이오 {{절|一四|一〇}} 그들이 만일 이 갓치 말하기를 우리의게로 올나오라 하면 우리가 올나갈 것은 여호와ᄭᅴ셔 그들을 우리 손에 붓치셧슴이니 이 것이 우리의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절|一四|一一}} 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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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vc5usgainjtoa29lmbtw8drgzgz9m 페이지:셩경 개역.pdf/483 250 82745 424461 365585 2026-04-07T11:39:30Z Aspere 5453 4244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내가 임의 그를 바렷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갓지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즁심을 보나니라 {{절|一六|八}} {{u|이새}}가 {{u|아비나답}}을 불너 {{u|삼우엘}}의 압흘 지나게 하매 {{u|삼우엘}}이 갈아대 이도 여호와ᄭᅴ셔 택하지아니하셧나니라 {{절|一六|九}} {{u|이새}}가 {{u|삼마}}로 지나게 하매 {{u|삼우엘}}이 갈아대 이도 여호와ᄭᅴ셔 택하지아니 하셧나니라 {{절|一六|一〇}} {{u|이새}}가 그 아달 닐곱으로 다 {{u|삼우엘}} 압흘 지나게 하나 {{u|삼우엘}}이 {{u|이새}}의게 닐아대 여호와ᄭᅴ셔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셧나니라 하고 {{절|一六|一一}} ᄯᅩ {{u|이새}}의게 닐아대 네 아달들이 다 여긔 잇나냐 {{u|이새}}가 갈아대 아직 말재가 남앗는대 그가 양을 직히나이다 {{u|삼우엘}}이 {{u|이새}}의게 닐아대 보내여 그를 다려오라 그가 여긔 오기ᄭᅡ지는 우리가 {{작게|식사 자리에}} 안지아니하겟노라 {{절|一六|一二}} 이에 보내여 그를 다려오매 그의 빗치 붉고 눈이 ᄲᅢ여나고 얼골이 아름답더라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이가 그니 니러나 기름을 부으라 {{절|一六|一三}} {{u|삼우엘}}이 기름 ᄲᅮᆯ을 ᄎᆔ하야 그 형뎨 즁에셔 그의게 부엇더니 이 날 이후로 {{u|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u|삼우엘}}이 ᄯᅥ나셔 {{du|라마}}로 가니라〇 {{절|一六|一四}} 여호와의 신이 {{u|사울}}의게셔 ᄯᅥ나고 여호와의 {{작게|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절|一六|一五}} {{u|사울}}의 신하들이 그의게 닐아대 보쇼셔 하나님의 {{작게|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절|一六|一六}} 원컨대 우리 쥬는 쥬의 압헤 모시는 신하의게 명하야 슈금 잘 탈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쇼셔 하나님의 {{작게|부리신}} 악신이 왕의게 니를ᄯᅢ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절|一六|一七}} {{u|사울}}이 신하의게 닐아대 나를 위하야 잘타는 사람을 구하야 내게로 다려오라 {{절|一六|一八}} 쇼년 즁 한 사람이 대답하야 갈아대 내가 {{du|벳을네헴}} 사람 {{u|이새}}의 아달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긔와 무용과 구변이 잇는 쥰슈한쟈라 여호와ᄭᅴ셔 그와 함ᄭᅴ 계시더이다 {{절|一六|一九}} {{u|사울}}이 이에 사쟈를 {{u|이새}}의게 보내여 닐아대 양 치는 네 아달 {{u|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절|一六|二〇}} {{u|이새}}가 ᄯᅥᆨ과 한 가죡 부대의 포도쥬와 염소삭기를 라귀에 실니고 그아달 {{u|다윗}}의 손으로 {{u|사울}}의게 보내니 {{절|一六|二一}} {{u|다윗}}이 {{u|사울}}의게 니르러 그 압헤 모셔 서매 {{u|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야 자긔의 병긔 든 쟈를<noinclude></noinclude> 663x5fzpqcdpm9t0jzii92eobatxt8u 페이지:셩경 개역.pdf/484 250 82746 424462 365586 2026-04-07T11:39:50Z Aspere 5453 42446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삼고 {{절|一六|二二}} {{u|이새}}의게 {{작게|사람을}} 보내여 닐아대 쳥컨대 {{u|다윗}}으로 내 압헤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춍을 엇엇나니라 하니라 {{절|一六|二三}} 하나님의 {{작게|부리신}} 악신이 {{u|사울}}의게 니를ᄯᅢ에 {{u|다윗}}이 슈금을 ᄎᆔ하야 손으로 탄즉 {{u|사울}}이 상쾌하야 낫고 악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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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여 그를 내게로 ᄭᅳ으러오라 그는 <ref>사망의자식이니라</ref>죽어야 할쟈니라 {{절|二〇|三二}} {{u|요나단}}이 그 부친 {{u|사울}}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그가 죽을일이 무엇이니잇가 무엇을 행하엿나잇가 {{절|二〇|三三}} {{u|사울}}이 {{u|요나단}}의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u|요나단}}이 그 부친이 {{u|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절|二〇|三四}} 심히 노하야 식사자리에셔 ᄯᅥ나고 달의 뎨 이일에는 먹지아니하엿스니 이는 그 부친이 {{u|다윗}}을 욕되게 하엿슴으로 {{u|다윗}}을 위하야 슯허함이엇더라〇 {{절|二〇|三五}} 아참에 {{u|요나단}}이 적은 아해를 다리고 {{u|다윗}}과 뎡한 시간에 들노 나가셔 {{절|二〇|三六}} 아해의게 닐아대 달녀가셔 나의 쏘는 살을 차즈라 하고 아해가 달녀갈ᄯᅢ에 {{u|요나단}}이 살을 그의 우으로 지나치게 쏘니라 {{절|二〇|三七}} 아해가 {{u|요나단}}의 쏜살 잇는 곳에 니를 즈음에 {{u|요나단}}이 아해 뒤에셔 웨쳐 갈아대 살이 네 압편에 잇지 아니하냐 하고 {{절|二〇|三八}} {{u|요나단}}이 아해 뒤에셔 ᄯᅩ 웨치대 지쳬말고 ᄲᅡᆯ니 다름질 하라 하매 {{u|요나단}}의 아해가 살을 주어가지고 쥬인의게로 도라왓스나 {{절|二〇|三九}} 그 아해는 아모런지 아지못하고 {{u|요나단}}과 {{u|다윗}}만 그 일을 알앗더라 {{절|二〇|四〇}} {{u|요나단}}이 그 병긔를 아해의게 주며 닐아대 이 것을 가지고 셩으로 가라 {{절|二〇|四一}} 아해가 가매 {{u|다윗}}이 곳 {{작게|바회}} 남편에셔 니러나셔 ᄯᅡ에 업드려 세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맛초고 갓치 울대 {{u|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절|二〇|四二}} {{u|요나단}}이 {{u|다윗}}의게 닐아대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일홈으로 맹셔하야 닐아기를 여호와ᄭᅴ셔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자손사이에 계시리라 하엿나니라 {{u|다윗}}은 니러나 ᄯᅥ나고 {{u|요나단}}은 셩으로 드러오니라 == 뎨이십일쟝 == {{절|二一|一|장빈칸=f}} {{u|다윗}}이 {{du|놉}}에 가셔 졔사쟝 {{u|아히멜넥}}의게 니르니 {{u|아히멜넥}}이 ᄯᅥᆯ며 {{u|다윗}}을 영졉하며 그의게 닐아대 엇지하야 네가 홀노 잇고 함ᄭᅴ하는쟈가 아모도 업나냐 {{절|二一|二}} {{u|다윗}}이 졔사쟝 {{u|아히멜넥}}의게 닐아대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닐아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모 것이라도 사람의게 알게 하지말나 하시기로 내가 나의 쇼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noinclude></noinclude> crsdanhs6q1du6ejwp41ewy2o2rp9c2 페이지:셩경 개역.pdf/495 250 82757 424473 365598 2026-04-07T11:45:20Z Aspere 5453 4244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약뎡하엿나이다 {{절|二一|三}} 이제 당신의 슈즁에 무엇이 잇나잇가 ᄯᅥᆨ 다섯 덩이나 무엇이던지 잇는대로 내 손에 주쇼셔 {{절|二一|四}} 졔사쟝이 {{u|다윗}}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향용ᄯᅥᆨ은 내 슈즁에 업스나 거륵한 ᄯᅥᆨ은 잇나니 그 쇼년들이 부녀를 갓가히만 아니하엿스면 {{작게|주리라}} {{절|二一|五}} {{u|다윗}}이 졔사쟝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이나 부녀를 갓가히하지아니하엿나이다 나의 ᄯᅥ난 길이 보통 려행이라도 쇼년들의 그릇이 셩결하겟거든 하믈며 오날날 그들의 그릇이 셩결치 아니하겟나잇가 하매 {{절|二一|六}} 졔사쟝이 그 거륵한 {{작게|ᄯᅥᆨ을}} ᄌᆉ엇스니 거긔는 진셜병 곳 여호와 압헤셔 물녀 낸 ᄯᅥᆨ 밧게 업슴이라 이 ᄯᅥ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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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pdf/496 250 82758 424474 365599 2026-04-07T11:46:08Z Aspere 5453 4244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나냐 하니라 == 뎨이십이쟝 == {{절|二二|一|장빈칸=f}} 그런고로 {{u|다윗}}이 그 곳을 ᄯᅥ나 {{du|아둘남}} 굴노 도망하매 그 형뎨와 아비의 온 집이 듯고는 그리로 나려가셔 그의게 니르럿고 {{절|二二|二}} 환난 당한 모든쟈와 빗 진쟈와 마암이 원통한쟈가 다 그의게로 모혓고 그는 그 쟝관이 되엿는대 그와 함ᄭᅴ한쟈가 사백명 가량이엇더라〇 {{절|二二|三}} {{u|다윗}}이 거긔셔 {{du|모압}} {{du|미스베}}로 가셔 {{du|모압}}왕의게 닐아대 하나님이 나를 위하야 엇더케 하실 것을 내가 알기ᄭᅡ지 나의 부모로 나와셔 당신들과 함ᄭᅴ 잇게 하기를 쳥하나이다 하고 {{절|二二|四}} 부모를 인도하야 {{du|모압}}왕 압헤 나아갓더니 그들이 {{u|다윗}}의 요새에 잇슬 동안에 {{du|모압}}왕과 함ᄭᅴ 잇섯더라 {{절|二二|五}} 션지쟈 {{u|갓}}이 {{u|다윗}}의게 닐아대 이 요새에 잇지 말고 ᄯᅥ나 {{du|유다}} ᄯᅡ으로 드러가라 {{u|다윗}}이 ᄯᅥ나 {{du|헤렛}} 수풀에 니르니라〇 {{절|二二|六}} {{u|사울}}이 {{u|다윗}}과 그와 함ᄭᅴ 잇는 사람들이 나타낫다 함을 드르니라 ᄯᅢ에 {{u|사울}}이 {{du|기브아}} 놉흔 곳에셔 손에 단창을 들고 {{물결밑줄|에셀}}나무 아래 안젓고 모든 신하들은 그 겻헤 섯더니 {{절|二二|七}} {{u|사울}}이 겻헤 선 신하들의게 닐아대 너희 {{du|벤야민}}사람들아 드르라 {{u|이새}}의 아달이 너희의게 각기 밧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쳔부쟝 백부쟝을 삼겟나냐 {{절|二二|八}} 너희가 다 공모하야 나를 대뎍하며 내 아달이 {{u|이새}}의 아달과 맹약하엿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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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로 돌니시고 녀죵으로 쥬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녀죵의 말을 드르쇼셔 {{절|二五|二五}} 원하옵나니 내 쥬는 이 불량한 사람 {{u|나발}}을 개의치마옵쇼셔 그 일홈이 그의게 뎍당하니 그 일홈이 {{u|나발}}이라 그는 미련한쟈니이다 녀죵은 내 쥬의 보내신 쇼년들을 보지못하엿나이다 {{절|二五|二六}} 내 쥬여 여호와ᄭᅴ셔 사시고 내 쥬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쥬의 손으로 피를 흘녀 친히 보슈하시는 일을 여호와ᄭᅴ셔 막으셧스니 내 쥬의 원슈들과 내 쥬를 해하려하는쟈들은 {{u|나발}}과 갓치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二五|二七}} 녀죵이 내 쥬의게 가져온 이 례물노 내 쥬를 좃는 이 쇼년들의게 주게 하시고 {{절|二五|二八}} 쥬의 녀죵의 허물을 샤하야주옵쇼셔 여호와ᄭᅴ셔 반다시 내 쥬를 위하야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쥬ᄭᅴ셔 여호와의 싸홈을 싸호심이오 내 쥬의 일생에 내 쥬의게셔 악한 일을 차즐수 업슴이니이다 {{절|二五|二九}} 사람이 니러나셔 내 쥬를 ᄶᅩᆺ차 내 쥬의 생명을 차즐지라도 내 쥬의 생명은 내 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ᄭᅴ 생명싸개 속에 싸엿슬 것이오 내 쥬의 원슈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ᄭᅴ셔 그 것을 던지시리이다 {{절|二五|三〇}} 여호와ᄭᅴ셔 내 쥬에 대하야 하신 말삼대로 모든 션을 내 쥬의게 행하샤 내 쥬를 {{du|이스라엘}}의 지도쟈로 세우신ᄯᅢ에 {{절|二五|三一}} 내 쥬ᄭᅴ셔 무죄한 피를 흘니셧다던지 내 쥬ᄭᅴ셔 친히 보슈하셧다던지 함을 인하야 슯허하실 것도 업고 내 쥬의 마암에 걸니는것도 업스시리니 다만 여호와ᄭᅴ셔 내쥬를 후대하신ᄯᅢ에 원컨대 내 쥬의 녀죵을 생각하쇼셔〇 {{절|二五|三二}} {{u|다윗}}이 {{u|아비가일}}의게 닐아대 오날날 너를 보내여 나를 영졉게 하신 {{du|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숑할지로다 {{절|二五|三三}} ᄯᅩ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ᄯᅩ 네게 복이 잇슬지로다 오날날 내가 피를 흘닐 것과 친히 보슈하는 것을 네가 막앗나니라 {{절|二五|三四}} 나를 막아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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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五|四一}} 그가 니러나 몸을 굽혀 얼골을 ᄯᅡ에 대고 갈아대 내 쥬의 녀죵은 내 쥬의 사환들의 발 씻길 죵이니이다 하고 {{절|二五|四二}} 급히 니러나셔 라귀를 타고 ᄯᅡ르는 쳐녀 다섯과 함ᄭᅴ {{u|다윗}}의 사쟈들을 ᄯᅡ라 가셔 {{u|다윗}}의 안해가 되니라〇 {{절|二五|四三}} {{u|다윗}}이 ᄯᅩ {{du|이스라엘}} {{u|아히노암}}을 ᄎᆔ하엿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긔 안해가 되니라 {{절|二五|四四}} {{u|사울}}이 그 ᄯᅡᆯ {{u|다윗}}의 안해 {{u|미갈}}을 {{du|갈님}}에 사는 {{u|라이스}}의 아달 <ref>발듸엘(삼하三쟝一五)ᅟ</ref>{{u|발듸}}의게 주엇더라 == 뎨이십륙쟝 == {{절|二六|一|장빈칸=f}} {{du|십}} 사람이 {{du|기브아}}에 와셔 {{SIC|{{u|사울}}}}의게 니르러 갈아대 {{u|다윗}}이 광야 압 {{du|하길나}}산에 숨지아니하엿나잇가 {{절|二六|二}} {{u|사울}}이 니러나 {{du|십}} 황무디에셔 {{u|다윗}}을 차즈려고 {{du|이스라엘}}에셔 택한 사람 삼쳔과 함ᄭᅴ {{du|십}}황무디로 나려가셔 {{절|二六|三}} 광야 압 {{du|하길나}}산 길 가에 진 치니라 {{u|다윗}}이 황무디에 잇더니 {{u|사울}}이 자긔를 ᄯᅡ라 황무디로 드러옴을 ᄭᅢ닷고 {{절|二六|四}} 이에 탐졍을 보내여 {{u|사울}}이 과연 니른줄 알고 {{절|二六|五}} 니러나 {{u|사울}}의 진 친곳에 니르러 {{u|사울}}과 {{u|넬}}의 아달 군대 쟝관 {{u|아브넬}}의 류하는 곳을 본{{upe}}<noinclude></noinclude> kga72w4hixytz6m6k6vwg8ibl5v6o3l 페이지:셩경 개역.pdf/505 250 82767 424484 365608 2026-04-07T11:51:31Z Aspere 5453 42448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즉 {{u|사울}}이 진 가온대 누엇고 백셩은 그를 둘너 진쳣더라〇 {{절|二六|六}} 이에 {{u|다윗}}이 {{du|헷}} 사람 {{u|아히멜넥}}과 {{u|스루야}}의 아달 {{u|요압}}의 아오 {{u|아비새}}의게 무러 갈아대 누가 나로 더브러 진에 나려가셔 {{u|사울}}의게 니르겟나냐 {{u|아비새}}가 갈아대 내가 함ᄭᅴ 가겟나이다 {{절|二六|七}} {{u|다윗}}과 {{u|아비새}}가 밤에 그 백셩의게 나아가 본즉 {{u|사울}}이 진 가온대 누어 자고 창은 머리 겻ᄯᅡ에 ᄭᅩ쳣고 {{u|아브넬}}과 백셩들은 그를 둘너 누엇는지라 {{절|二六|八}} {{u|아비새}}가 {{u|다윗}}의게 닐아대 하나님이 오날날 당신의 원슈를 당신의 손에 붓치셧나이다 그런고로 쳥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ᄶᅵᆯ너셔 단번에 ᄯᅡ에 ᄭᅩᆺ게 하쇼셔 내가 그를 두번 ᄶᅵ를 것이 업스리이다 {{절|二六|九}} {{u|다윗}}이 {{u|아비새}}의게 닐아대 죽이지말나 누구던지 손을 드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밧은쟈를 치면 죄가 업겟나냐 {{절|二六|一〇}} ᄯᅩ 갈아대 여호와ᄭᅴ셔 사시거니와 여호와ᄭᅴ셔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니르거나 혹 젼쟝에 드러가셔 망하리라 {{절|二六|一一}} 내가 손을 드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밧은쟈를 치는 것을 여호와ᄭᅴ셔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겻헤 잇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하고 {{절|二六|一二}} {{u|다윗}}이 {{u|사울}}의 머리 겻헤셔 창과 물병을 가지고 ᄯᅥ나 가되 ᄭᅢ던지 이를 보던지 아던지 하는 사람이 업섯스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그들노 깁히 잠들게 하셧슴으로 그들이 다 잠이엇더라〇 {{절|二六|一三}} 이에 {{u|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셔 멀니 산 ᄭᅩᆨ닥이에 서니 샹거가 멀더라 {{절|二六|一四}} {{u|다윗}}이 백셩과 {{u|넬}}의 아달 {{u|아브넬}}을 대하야 웨쳐 갈아대 {{u|아브넬}}아 너는 대답지아니하나냐 {{u|아브넬}}이 대답하야 갈아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절|二六|一五}} {{u|다윗}}이 {{u|아브넬}}의게 닐아대 네가 {{작게|용}}사가 아니냐 {{du|이스라엘}} 즁에 너 갓흔쟈가 누구냐 그러한대 네가 엇지하야 네 쥬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나냐 백셩 즁 한 사람이 네 쥬 왕을 죽이려고 드러갓섯나니라 {{절|二六|一六}} 네 행한 이 일이 션치못하도다 여호와ᄭᅴ셔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밧은 너희 쥬를 보호하지아니 하엿스니 너희는 맛당히 죽을쟈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겻헤 잇던 물병이 어대 잇나 보라〇 {{절|二六|一七}} {{u|사울}}이 {{u|다윗}}의 음셩을 알아 듯고 갈아대 내 아달 {{u|다윗}}아 이 것이 네<noinclude></noinclude> tdcswholumnfr3v3f4q3c2b78wqxmmu 페이지:셩경 개역.pdf/506 250 82768 424485 365609 2026-04-07T11:52:07Z Aspere 5453 42448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음셩이냐 {{u|다윗}}이 갈아대 내 쥬 왕이어 내 음셩이니이다 {{절|二六|一八}} ᄯᅩ 갈아대 내 쥬는 엇지하야 쥬의 죵을 ᄶᅩᆺ츠시나잇가 내가 무엇을 하엿스며 내 손에 무삼 악이 잇나잇가 {{절|二六|一九}} 쳥컨대 내 쥬 왕은 이제 죵의 말을 드르쇼셔 만일왕을 격동식혀 나를 해하려 하는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ᄭᅴ셔는 졔물을 밧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압헤 져주를 밧으리니 이는 그들이 닐아기를 너는 가셔 다른 신들을 셤기라 하고 오날날 나를 ᄶᅩᆺ차내여 여호와의 긔업에 붓지못하게 함이니이다 {{절|二六|二〇}} 그런즉 쳥컨대 여호와 압헤셔 먼 이 곳에셔 이제 나의 피로ᄯᅡ에 흐르지말게 하옵쇼셔 이는 산에셔 뫼치락이를 산양하는쟈와 갓치 {{du|이스라엘}} 왕이 한 벼록을 수색하러 나오셧슴이니이다〇 {{절|二六|二一}} {{u|사울}}이 갈아대 내가 범죄하엿도다 내 아달 {{u|다윗}}아 도라오라 네가 오날 내 생명을 귀즁히 녁엿슨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하지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셕은 일을 하엿스니 대단히 잘못되엿도다 {{절|二六|二二}} {{u|다윗}}이 대답하야 갈아대 왕은 창을 보쇼셔 한 쇼년을 보내여 가져가게 하쇼셔 {{절|二六|二三}} 여호와ᄭᅴ셔 각 사람의게 그 의와 신실을 갑흐시리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오날날 왕을 내 손에 붓치셧스되 나는 손을 드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밧은쟈 치기를 원치아니하엿슴이니이다 {{절|二六|二四}} 오날날 왕의 생명을 내가 즁히 녁인 것 갓치 내 생명을 여호와ᄭᅴ셔 즁히 녁이서셔 모든 환난에셔 나를 구하야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절|二六|二五}} {{u|사울}}이 {{u|다윗}}의게 닐아대 내 아달 {{u|다윗}}아 네게 복이 잇슬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겟고 반다시 승리를 엇으리라 하니라 {{u|다윗}}은 자긔 길노 가고 {{u|사울}}은 자긔 곳으로 도라가니라 == 뎨이십칠쟝 == {{절|二七|一|장빈칸=f}} {{u|다윗}}이 그 마암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u|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du|블네셋}}사람의 ᄯᅡ으로 피하야 드러가는 것이 샹책이로다 {{u|사울}}이 {{du|이스라엘}} 온 경내에셔 나를 수색하다가 졀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셔 버서나리라 하고 {{절|二七|二}} 니러나 함ᄭᅴ 잇는 륙백인으로 더브러 {{du|가드}} 왕 {{u|마옥}}의 아달 {{u|아기스}}의게로 건너가니라 {{절|二七|三}} {{u|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나리고 {{du|가드}}에{{upe}}<noinclude></noinclude> puvyox53chth70u0ph4iagcqo01jz7v 페이지:셩경 개역.pdf/507 250 82770 424486 365610 2026-04-07T11:54:39Z Aspere 5453 42448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셔 {{u|아기스}}와 동거하엿는대 {{u|다윗}}이 그 두 안해 {{du|이스르엘}}녀자 {{u|아히노암}}과 {{u|나발}}의 안해 {{작게|되엿던}} {{du|갈멜}}녀자 {{u|아비가일}}과 함ᄭᅴ 하엿더니 {{절|二七|四}} {{u|다윗}}이 {{du|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u|사울}}의게 고하매 {{u|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〇 {{절|二七|五}} {{u|다윗}}이 {{u|아기스}}의게 닐아대 내가 당신ᄭᅴ 은혜를 밧앗거든 <ref>들</ref>디방 셩읍 즁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쇼셔 당신의 죵이 엇지 당신과 함ᄭᅴ 왕도에 거하리잇가 {{절|二七|六}} {{u|아기스}}가 그 날에 {{du|식을낙}}을 그의게 주엇슴으로 {{du|식을낙}}이 오날ᄭᅡ지 {{du|유다}} 왕의게 쇽하니라 {{절|二七|七}} {{u|다윗}}이 {{du|블네셋}}사람의 디방에 거한 날수는 일년 넉달이엇더라〇 {{절|二七|八}} {{u|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나가셔 {{du|그술}} 사람과 {{du|기르스}} 사람과 {{du|아말넥}} 사람을 침로하엿스니 그들은 녯적 브터 {{du|술}}과 {{du|애굽}}ᄯᅡ으로 지나가는 디방의 거민이라 {{절|二七|九}} {{u|다윗}}이 그ᄯᅡ을쳐셔 남녀를 살녀두지아니하고 양과 소와 라귀와 약대와 의복을 ᄎᆔ하고 도라와셔 {{u|아기스}}의게 니르매 {{절|二七|一〇}} {{u|아기스}}가 갈아대 너희가 오날은 누구를 침로하엿나냐 {{u|다윗}}이 갈아대 {{du|유다}} 남방과 {{du|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du|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절|二七|一一}} {{u|다윗}}이 그 남녀를 살녀 {{du|가드}}로 다려가지아니한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의게 대하야 닐아기를 {{u|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야 {{du|블네셋}}사람의 디방에 겋하는 동안에 이 갓치 행하는 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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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들의게 닐아대 나를 위하야 신졉한녀인을 차즈라 내가 그리로 가셔 그의게 무르리라 그 신하들이 그의게 닐아대 보쇼셔 {{du|엔돌}}에 신졉한 녀인이 잇나이다〇 {{절|二八|八}} {{u|사울}}이 다른옷을 닙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ᄭᅴ 갈새 그들이 밤에 그 녀인의게 니르러는 {{u|사울}}이 갈아대 쳥하노니 나를 위하야 신졉한 슐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너 올니라 {{절|二八|九}} 녀인이 그의게 닐아대 네가 {{u|사울}}의 행한 일 곳 그가 신졉한쟈와 박수를 이 ᄯᅡ에셔 멸졀식혓슴을 아나니 네가 엇지하야 내 생명에 옭무를 노하 나를 죽게 하려나냐 {{절|二八|一〇}} {{u|사울}}이 여호와로 그의게 맹셔하야 갈아대 여호와ᄭᅴ셔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노는 벌을 당치아니하리라 {{절|二八|一一}} 녀인이 갈아대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너 올니랴 {{u|사울}}이 갈아대 {{u|삼우엘}}을 불너 올니라 {{절|二八|一二}} 녀인이 {{u|삼우엘}}을 보고 큰 소래로 웨치며 {{u|사울}}의게 말하야 갈아대 당신이 엇지하야 나를 속이셧나잇가 당신이 {{u|사울}}이시니이다 {{절|二八|一三}} 왕이 그의게 닐아대 두려워말나 네가 무엇을 보앗나냐 녀인이 {{u|사울}}의게 닐아대 내가 신이 ᄯᅡ에셔 올나오는 것을 보앗나이다 {{절|二八|一四}} {{u|사울}}이 그의게 닐아대 그 모양이 엇더하냐 그가 갈아대 한 로인이 올나오는대 그가 것옷을 닙엇나이다 {{u|사울}}이 그가 {{u|삼우엘}}인줄알고 그 얼골을 ᄯᅡ에 대고 절하니라〇 {{절|二八|一五}} {{u|삼우엘}}이 {{u|사울}}의게 닐아대 네가 엇지하야 나를 불너 올녀셔 나로 분요케 하나냐 {{u|사울}}이 대답하대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du|블네셋}}사람은 나를 향하야 군대를 니르켯고 하나님은 나를 ᄯᅥ나샤 다시는 션지쟈로도 ᄭᅮᆷ으로도 내게 대답지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호려고 당신을 불너 올녓나이다 {{절|二八|一六}} {{u|삼우엘}}이 갈아대 여호와ᄭᅴ셔 너를 ᄯᅥ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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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구어셔 {{절|二八|二五}} {{u|사울}}의 압헤와 그 신하들의 압헤 드리니 그들이 먹고 니러나셔 그 밤에 가니라 == 뎨이십구쟝 == {{절|二九|一|장빈칸=f}} {{du|블네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du|아벡}}에 모홧고 {{du|이스라엘}} 사람들은 {{du|이스르엘}}에 잇는 샘 겻헤 진쳣더라 {{절|二九|二}} {{du|블네셋}} 사람의 쟝관들은 수 백식 수 쳔식 {{작게|령솔하야}} 나아가고 {{u|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u|아기스}}와 함ᄭᅴ 그 뒤에셔 나아가더니 {{절|二九|三}} {{du|블네셋}} 사람의 방백들이 갈아대 이 {{du|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나냐 {{u|아기스}}가 {{du|블네셋}} 사람의 방백들의게 닐아대 이는 {{du|이스라엘}}왕 {{u|사울}}의 신하 {{u|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ᄭᅴ 잇슨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야 온 날브터 오날ᄭᅡ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못하엿노라 {{절|二九|四}} {{du|블네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의게 노한지라 {{du|블네셋}}방백들이 그의게 닐아대 이 사람을 돌녀 보내여 왕이 그의게 뎡하신 그 쳐소로 가게 하쇼셔 그는 우리와 함ᄭᅴ 싸홈에 나려가지못{{upe}}<noinclude></noinclude> qgif04lii0hogg5x1wmi1ga755w9xae 페이지:셩경 개역.pdf/510 250 82773 424489 365614 2026-04-07T11:56:01Z Aspere 5453 42448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리니 그가 젼쟝에셔 우리의 대뎍이 될가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쥬와 다시 화합하리잇가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아니하겟나잇가 {{절|二九|五}} 그들이 춤 추며 챵화하야 갈아대 {{왼쪽 여백/s|2em}} {{u|사울}}의 죽인쟈는 쳔쳔이오 {{u|다윗}}은 만만이로다 {{왼쪽 여백/e}} 하던 이 {{u|다윗}}이 아니니잇가〇 {{절|二九|六}} {{u|아기스}}가 {{u|다윗}}을 불너 그의게 닐아대 여호와ᄭᅴ셔 사시거니와 네가 졍직하야 내게 온 날 브터 오날ᄭᅡ지 네게 악이 잇슴을 보지못하엿스니 나와 함ᄭᅴ 군즁에 츌입하는 것이 나의 쇼견에는 됴흐나 쟝관들이 너를 됴하하지아니하니 {{절|二九|七}} 너는 도리켜 평안히 가셔 {{du|블네셋}} 사람의 쟝관들의게 거슬녀 보이게 말나 {{절|二九|八}} {{u|다윗}}이 {{u|아기스}}의게 닐아대 내가 무엇을 하엿나잇가 내가 당신의 압헤 오날ᄭᅡ지 잇는 동안에 당신이 죵의게셔 무엇을 보셧기에 나로 가셔 내 쥬 왕의 원슈와 싸호지못하게 하시나잇가 {{절|二九|九}} {{u|아기스}}가 {{u|다윗}}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네가 내 목젼에 하나님의 사쟈 갓치 션한 것을 내가 아나 {{du|블네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ᄭᅴ 젼쟝에 올나가지 못하리라 하니 {{절|二九|一〇}} 그런즉 너는 너와 함ᄭᅴ 온 네 쥬의 신하들노 더브러 새벽에 니러나라 너희는 새벽에 니러나셔 밝거든 곳 ᄯᅥ나라 {{절|二九|一一}} 이에 {{u|다윗}}이 자긔 사람들노 더브러 일즉이 아참에 니러나셔 ᄯᅥ나 {{du|블네셋}}사람의 ᄯᅡ으로 도라가고 {{du|블네셋}} 사람은 {{du|이스르엘}}노 올나가니라 == 뎨삼십쟝 == {{절|三〇|一|장빈칸=f}} {{u|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뎨 삼일에 {{du|식을낙}}에 니를ᄯᅢ에 {{du|아말넥}} 사람들이 임의 남방과 {{du|식을낙}}을 침로하엿는대 그들이 {{du|식을낙}}을 쳐셔 불살오고 {{절|三〇|二}} 거긔 잇는 대 쇼 녀인들을 하나도 죽이지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ᄭᅳ을고 자긔 길을 갓더라 {{절|三〇|三}} {{u|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셩에 니르러 본즉 셩이 불탓고 자긔들의 안해와 자녀들이 사로잡혓는지라 {{절|三〇|四}} {{u|다윗}}과 그와 함ᄭᅴ 한 백셩이 울 긔력이 업도록 소래를 놉혀 우럿더라 {{절|三〇|五}} ({{u|다윗}}의 두 안해 {{du|이스르엘}}녀인 {{u|아히노암}}과 {{du|갈멜}} 사람 {{u|나발}}의 안해 {{작게|되엿던}} {{u|아비가일}}도 사로잡혓더라) {{절|三〇|六}} 백셩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야 마암이 슯허셔 {{u|다윗}}을 돌노 치자 하니 {{u|다윗}}이 크게 군급하{{upe}}<noinclude></noinclude> rqpm5dufyvjt1aux6h6em9b46vaz9w7 페이지:셩경 개역.pdf/511 250 82774 424490 365615 2026-04-07T11:56:33Z Aspere 5453 42449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엿스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닙고 용긔를 엇엇더라〇 {{절|三〇|七}} {{u|다윗}}이 {{u|아히멜넥}}의 아달 졔사쟝 {{u|아비아달}}의게 닐아대 쳥컨대 {{물결밑줄|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u|아비아달}}이 {{물결밑줄|에봇}}을 {{u|다윗}}의게로 가져오매 {{절|三〇|八}} {{u|다윗}}이 여호와ᄭᅴ 뭇자와 갈아대 내가 이 군대를 ᄶᅩᆺ차가면 밋츠겟나잇가 여호와ᄭᅴ셔 대답하샤대 ᄶᅩᆺ차가라 네가 반다시 밋츠고 뎡녕도로 차즈리라 {{절|三〇|九}} 이에 {{u|다윗}}과 그와 함ᄭᅴ한 륙백명이 가셔 {{du|브솔}}시내에 니르러는 뒤 ᄯᅥ러진 쟈를 거긔 머므럿스대 {{절|三〇|一〇}} 곳 피곤하야 {{du|브솔}} 시내를 건너지못하는 이백 인을 머믈넛고 {{u|다윗}}은 사백인을 거나리고 ᄶᅩᆺ차가니라〇 {{절|三〇|一一}} 무리가 들에셔 {{du|애굽}} 사람 하나를 맛나 {{u|다윗}}의게로 다려다가 ᄯᅥᆨ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절|三〇|一二}} 무화과 뭉치에셔 ᄯᅦ인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엇스니 그가 낫 사흘 밤 사흘을 ᄯᅥᆨ도 멋지 못하엿고 물도 마시지못하엿슴이라 그가 먹고 졍신을 차리매 {{절|三〇|一三}} {{u|다윗}}이 그의게 닐아대 너는 뉘게 쇽하엿스며 어대로셔냐 갈아대 나는 {{du|애굽}} 쇼년이오 {{du|아말넥}} 사람의 죵이더니 사흘 젼에 병이 들매 쥬인이 나를 바렷나이다 {{절|三〇|一四}} 우리가 {{du|그렛}} 사람의 남방과 {{du|유다}}에 쇽한 {{작게|디방과}} {{du|갈멜}} 남방을 침로하고 {{du|식을낙}}을 불살왓나이다 {{절|三〇|一五}} {{u|다윗}}이 그의게 닐아대 네가 나를 그 군대의게로 인도하겟나냐 그가 갈아대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쥬인의 슈즁에 붓치지도 아니하겟다고 하나님으로 맹셔하쇼셔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의게로 인도하리이다〇 {{절|三〇|一六}} 그가 인도하야 나려가니 그들이 온ᄯᅡ에 편만하야 {{du|블네셋}}사람의 ᄯᅡ와 {{du|유다}} ᄯᅡ에셔 크게 탈ᄎᆔ하엿슴을 인하야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절|三〇|一七}} {{u|다윗}}이 새벽 브터 잇흔 날 져물 ᄯᅢᄭᅡ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쇼년 사백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업섯더라 {{절|三〇|一八}} {{u|다윗}}이 {{du|아말넥}} 사람의 ᄎᆔ하엿던 모든 것을 도로 찻고 그 두 안해를 구원하엿고 {{절|三〇|一九}} 그들의 탈ᄎᆔ하엿던 것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ᄲᅢ앗겻던 것의 대쇼를 물론하고 아모 것도 일흔 것이 업시 {{u|다윗}}이 도로 차자 왓고 {{절|三〇|二〇}} ᄯᅩ 양 ᄯᅦ와 소 ᄯᅦ를 다 탈ᄎᆔ하엿더니 무리가 그 가츅 압헤 몰고 가며 갈아대 이는 {{u|다윗}}의<noinclude></noinclude> e5ifyo0pmdlbkj84nkwkns1v2oa9u3q 페이지:셩경 개역.pdf/512 250 82775 424491 365616 2026-04-07T11:57:02Z Aspere 5453 42449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탈ᄎᆔ한 것이라 하엿더라〇 {{절|三〇|二一}} {{u|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야 능히 자긔를 ᄯᅡ르지못함으로 {{du|브솔}} 시내에 머므르게 한 이백 인의게 오매 그들이 {{u|다윗}}과 그와 함ᄭᅴ한 백셩을 영졉하러 나온지라 {{u|다윗}}이 그 백셩의게 니르러 문안하매 {{절|三〇|二二}} {{u|다윗}}과 함ᄭᅴ 갓던쟈 즁에 악한쟈와 비류들이 다 갈아대 그들이 우리와 함ᄭᅴ 가지아니하엿슨즉 우리가 도로 차즌 물건은 무엇이던지 그들의게 주지말고 각 사람의 쳐자만 주어셔 다리고 ᄯᅥ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절|三〇|二三}} {{u|다윗}}이 갈아대 나의 형뎨들아 여호와ᄭᅴ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붓치셧슨즉 그가 우리의게 주신것을 너희가 이 갓치 못하리라 {{절|三〇|二四}}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듯겟나냐 젼쟝에 나려갓던쟈의 분깃이나 소유물 겻헤 머믈넛던쟈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갓치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절|三〇|二五}} 그 날 브터 {{u|다윗}}이 이 것으로 {{du|이스라엘}}의 률례와 규례를 삼앗더니 오날ᄭᅡ지 니르니라〇 {{절|三〇|二六}} {{u|다윗}}이 {{du|식을낙}}에 니르러 탈ᄎᆔ물을 그 친구 {{du|유다}} 쟝로들의게 보내여 갈아대 보라 여호와의 원슈의게셔 탈ᄎᆔ한 것을 너희게 션사하노라 하고 {{절|三〇|二七}} {{du|벳엘}}에 잇는쟈와 남방 {{du|라못}}에 잇는쟈와 {{du|얏딀}}에 잇는쟈와 {{절|三〇|二八}} {{du|아로엘}}에 잇는쟈와 {{du|십못}}에 잇는쟈와 {{du|에스드모아}}에 잇는쟈와 {{절|三〇|二九}} {{du|라갈}}에 잇는쟈와 {{du|여라므엘}} 사람의 셩읍들에 잇는쟈와 {{du|겐}} 사람의 셩읍들에 잇는쟈와 {{절|三〇|三〇}} {{du|홀마}}에 잇는쟈와 {{du|골아산}}에 잇는쟈와 {{du|아닥}}에 잇는쟈와 {{du|헤브론}}에 잇는쟈의게와 {{u|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엿더라 == 뎨삼십일쟝 == {{절|三一|一|장빈칸=f}} {{du|블네셋}} 사람이 {{du|이스라엘}}을 치매 {{du|이스라엘}} 사람들이 {{du|블네셋}} 사람 압헤셔 도망하야 {{du|길보아}}산에셔 업더져 죽으니라 {{절|三一|二}} {{du|블네셋}} 사람들이 {{u|사울}}과 그 아달들을 ᄶᅩᆺ차 밋처셔 {{u|사울}}의 아달 {{u|요나단}}과 {{u|아비나답}}과 {{u|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절|三一|三}} {{u|사울}}이 패젼하매 활 쏘는쟈가 ᄯᅡ라 밋츠니 {{u|사울}}이 그 활 쏘는쟈를 인하야 <ref>히.심히근심</ref>즁샹한지라 {{절|三一|四}} 그가 병긔 든 쟈의게 닐아대 네 칼을 ᄲᅢ여 나를 ᄶᅵ르라 할례 업는쟈들이 와셔 나를 ᄶᅵ르고 모욕할가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긔 든 쟈가 심히 두려워하야 즐겨 행치아니하는지라 이에 {{u|사}}{{upe}}<noinclude></noinclude> pb1abk9boenunbdcyuye30r2wybh4r4 페이지:셩경 개역.pdf/513 250 82776 424492 365617 2026-04-07T11:57:22Z Aspere 5453 42449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울}}이 자긔 칼을 ᄎᆔ하야 그 우에 업더지매 {{절|三一|五}} 병긔 든 쟈가 {{u|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긔도 자긔 칼 우에 업더져 그와 함ᄭᅴ 죽으니라 {{절|三一|六}} {{u|사울}}과 그 세 아달과 병긔 든쟈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ᄭᅴ 죽엇더라〇 {{절|三一|七}} 골ᄶᅡᆨ이 뎌편에 잇는 {{du|이스라엘}} 사람과 {{du|요단}} 건너편에 잇는쟈들이 {{du|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u|사울}}과 그 아달들의 죽엇슴을 보고 셩읍들을 바리고 도망하매 {{du|블네셋}} 사람들이 니르러 거긔 거하니라 {{절|三一|八}} 그 잇흔 날 {{du|블네셋}}사람들이 죽은쟈를 벗기러 왓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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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프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션한 일을 너희게 갑흐리니 {{절|二|七}}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쥬 {{u|사울}}이 죽엇고 ᄯᅩ {{du|유다}} 족쇽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앗슴이니라〇 {{절|二|八}} {{u|사울}}의 군장 {{u|넬}}의 아달 {{u|아브넬}}이 임의 {{u|사울}}의 아달 {{u|이스보셋}}을 다리고 {{du|마하나임}}으로 건너가셔 {{절|二|九}} {{du|길느앗}}과 {{du|아술}}과 {{du|이스르엘}}과 {{du|에브라임}}과 {{du|벤야민}}과 온 {{du|이스라엘}}의 왕을 삼앗더라 {{절|二|一〇}} {{u|사울}}의 아달 {{u|이스보셋}}이 비로소 {{du|이스라엘}}왕이 될ᄯᅢ에 나이 사십셰며 두해동안 위에 잇스니라 {{du|유다}}족쇽은 {{u|다윗}}을 ᄯᅡ르니 {{절|二|一一}} {{u|다윗}}이 {{du|헤브론}}에셔 {{du|유다}}족쇽의 왕이 된 날수는 닐곱해 여섯달이더라〇 {{절|二|一二}} {{u|넬}}의 아달 {{u|아브넬}}과 {{u|사울}}의 아달 {{u|이스보셋}}의 신복들은 {{du|마하나임}}에셔 나와셔 {{du|기브온}}에 니르고 {{절|二|一三}} {{u|스루야}}의 아달 {{u|요압}}과 {{u|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셔 {{du|기브온}} 못가에셔 뎌희를 맛나 안즈니 이는 못 이편이오 뎌는 못 뎌편이라 {{절|二|一四}} {{u|아브넬}}이 {{u|요압}}의게 닐아대 쳥컨대 쇼년들도 니러나셔 우리 압헤셔 작란하게 하자 {{u|요압}}이 갈아대 니러나게하자하매 {{절|二|一五}} 뎌희가 니러나 그수효대로 나아가니 {{du|벤야민}}과 {{u|사울}}의 아달 {{u|이스보셋}}의 편에 열둘이오 {{u|다윗}}의 신복즁에 열둘이라 {{절|二|一六}} 각기 뎍슈의 머리를 잡고 칼노 뎍슈의 녑구리를 ᄶᅵ르매 일졔히 쓰러진지라 그런고로 그곳을 <ref>날카로운칼의밧</ref>{{du|헬갓}} {{du|핫수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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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분류:제22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 4sgi4hewh1558b9kd4odrcypr6wl2hb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대/제418회 0 94821 424273 406790 2026-04-06T13:05:19Z Namobot 6281 /* 라이선스 */ 봇: 국회회의록 공공누리 제1유형, replaced: {{PD-South Korea-exempt}} →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42427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본회의 회의록 | 부제 = 제22대국회 제418회국회 본회의 | 설명 = [[w:대한민국 제22대 국회|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제418국회의 회의록. {{위키백과|대한민국 제22대 국회}} | 이전 = [[../제417회|제417회]] | 다음 = [[../제419회|제419회]] }} {{보조 목차|title=회의별 분류 |comment= | * [[/개회식|개회식]] (2024년 9월 2일) * [[/제1차|제1차]] (2024년 9월 2일) * [[/제2차|제2차]] (2024년 9월 4일) * [[/제3차|제3차]] (2024년 9월 5일) * [[/제4차|제4차]] (2024년 9월 9일) * [[/제5차|제5차]] (2024년 9월 10일) * [[/제6차|제6차]] (2024년 9월 11일) * [[/제7차|제7차]] (2024년 9월 12일) * [[/제8차|제8차]] (2024년 9월 19일) * [[/제9차|제9차]] (2024년 9월 26일) * [[/제10차|제10차]] (2024년 10월 4일) * [[/제11차|제11차]] (2024년 11월 4일) * [[/제12차|제12차]] (2024년 11월 14일) * [[/제13차|제13차]] (2024년 11월 28일) * [[/제14차|제14차]] (2024년 12월 2일) * [[/제15차|제15차]] (2024년 12월 4일) * [[/제16차|제16차]] (2024년 12월 5일) * [[/제17차|제17차]] (2024년 12월 7일) * [[/제18차|제18차]] (2024년 12월 10일) }} == 라이선스 ==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분류:제22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418]] lezflf4twmmyaza5cr0n5fgtdra4qqr 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 0 94823 424242 406744 2026-04-06T13:01:21Z Namobot 6281 /* 라이선스 */ 봇: 국회회의록 공공누리 제1유형, replaced: {{PD-South Korea-exempt}} →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42424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본회의 회의록 | 설명 = [[w: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국회]]의 회의록 중 제헌국회부터 제15대국회까지의 회의록을 국회사무처에서 한글로 변환한 것. }} {{참고|국회본회의 회의록}} {{보조 목차|title=국회별 분류 |comment= | * [[/제헌|제헌]]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 [[/제2대|제2대]]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 [[/제3대|제3대]]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 [[/제4대|제4대]]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제5대|제5대]]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 [[/제6대|제6대]]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제7대|제7대]]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 [[/제8대|제8대]]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 * [[/제9대|제9대]]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제10대|제10대]]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 [[/제11대|제11대]] (198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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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16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 mmb6x4bdtt0g7povzmn9uiqlofro4qh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대/제419회 0 94881 424277 406794 2026-04-06T13:05:50Z Namobot 6281 /* 라이선스 */ 봇: 국회회의록 공공누리 제1유형 424277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본회의 회의록 | 부제 = 제22대국회 제419회국회 본회의 | 설명 = [[w:대한민국 제22대 국회|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제419국회의 회의록. {{위키백과|대한민국 제22대 국회}} | 이전 = [[../제418회|제418회]] | 다음 = [[../제420회|제420회]] }} {{보조 목차|title=회의별 분류 |comment= | * [[/제1차|제1차]] (2024년 12월 11일) * [[/제2차|제2차]] (2024년 12월 12일) * [[/제3차|제3차]] (2024년 12월 13일) * [[/제4차|제4차]] (2024년 12월 14일) }} == 라이선스 ==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분류:제22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419]] c50ms65ed6qbhu343l6wzui192ftxfl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대/제419회/제4차 0 94883 424278 406795 2026-04-06T13:05:57Z Namobot 6281 /* 라이선스 */ 봇: 국회회의록 공공누리 제1유형 424278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국회본회의회의록 | 부제 = 제22대국회 제419회국회 제4차본회의 }} <pages index="국회회의록 22대 419회 4차_국회본회의.pdf" from=1 to=13 /> == 라이선스 ==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분류:제22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419-4]] outr2hohzojo6jdi7svbf0p42rwfns0 국회본회의 회의록 (한글 텍스트화)/제헌/제1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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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 : 안녕하세요? 법제처 말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세계법제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 [[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9일 (일) 18:55 (KST) ::{{답장|HappyMidnight}} 언급하신 링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링크와 같은 링크인데, 리다이렉트가 자동으로 된거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https://web.archive.org/web/20171031073438/http://world.moleg.go.kr/introduce/copyRight 2017년 10월 31일에 보존된 것]이 마지막으로 보존되어 있네요. [https://web.archive.org/web/20171207035516/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9일 (일) 21:26 (KST) ::: {{답장|Namoroka}}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저작권이 선언된 것과 그 이후의 것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10일 (월) 15:39 (KST) {{토론보존끝}} == [[틀:우리역사넷]] == {{토론 가져옴|틀토론:우리역사넷#저작권 문제}} {{답장|HappyMidnight|Aspere|Vpark45}} [https://web.archive.org/web/20160202184649/http://contents.history.go.kr/front/etc/data.do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https://www.history.go.kr/contents/contentsPage.do?groupId=000000000571&menuId=000000000572&pageId=000000000213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 : {{핑|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인용문|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인용문|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br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 ::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 :::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errorReport/view.do?reportId=2287 우리역사넷 측 답변]에서 자신들도 바뀐 이유를 모르며, 현행 저작권 정책을 지켜달라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https://www.data.go.kr/data/15053641/fileData.do 역사 지리]와 [https://www.data.go.kr/data/15053642/fileData.do 오늘의 역사(연표)] 부분만 xml 파일로 공개되어 있으며,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4일 (목) 20:57 (KST) == [[색인:철학사전 (1949).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604300023920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4-30&officeId=00023&pageNo=3&printNo=10403&publishType=00020],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011900329209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1-19&officeId=00032&pageNo=9&printNo=11171&publishType=00020]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3478/view.do?mid=ID01_0501] [http://www.dni.co.kr/webzine/view/?m_seqno=128&seqno=1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2821]--[[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 ---- {{토론 가져옴|색인토론:철학사전 (1949).pdf#저작권}}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 :사실 원본 출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공개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일 줄은 몰랐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일 (일) 20:52 (KST) :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철학사전 (1949).pdf|공용 파일에 삭제 신청]]을 넣었습니다. 완료되면 색인 문서도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53 (KST) {{토론보존끝}} == [[수당연의]] 및 [[색인:슈당연의.djvu]] == {{토론보존}} '''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4]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 ---- 본 문서 도입 전 이미 {{틀|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슈당연의.djvu|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ref group="수당연의">공용은 "미국과 본국에서 자유일 것"을 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에서만 만료되었으면 됩니다. 영어판에서도 미국에서만 만료된 경우 로컬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f>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 설명 <references group="수당연의" />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39 (KST) :회동서관(匯東書館)을 운영하였던 고유상(高裕相)은 1884년 출생, 1972년 사망한 인물로 보입니다. {{뉴스 인용|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404210032920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4-21&officeId=00032&pageNo=5&printNo=11866&publishType=00020|제목=黎明(여명)의 開拓者(개척자)들 (7) 高裕相(고유상)|날짜=1984-04-21|뉴스=경향신문|면=5|경유=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authr/authr/viewWrtrPage.do?menuNo=200186&authrSn=12326&wrtFileTy=01 공공누리]에는 만료 저작물 저자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1:41 (KST) :제가 전에 회동서관의 오성긔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유상의 [[삼쾌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 저작은 당연히 만료인 줄 알고 올렸어요.) 그러다 조사했더니 고유상씨가 1972년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당시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작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저작자 불명이며 고유상씨는 회동서관의 사장으로 편집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동서관에서 나온 책 중 저작자가 알려져 있음에도 저작자가 고유상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작자'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2:02 (KST) ::지금 저작권 틀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저작권만을 따진다면 {{tlx|PD-anon-US|1918}}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상 씨가 저자든 번역자든 편집자든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만약 고유상 씨가 저자라면 {{tlx|PD-US|1972|1918}}입니다. ::그런데 Aspere 님 의견처럼 로컬 위키에서 미국 법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각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히 한국 법 또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키문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위키문헌의 [[:ja:テンプレート:PD-KRGov|틀:PD-KRGov]]를 보니 한국, 일본, 미국에서 PD인 이유 3가지를 모두 기재해뒀더라고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0:13 (KST) :::저도 이 김에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여러 프로젝트를 뒤졌는데 굉장한 회색지대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애매하니 하지 말자"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 이용 약관에는 "적용되는 법은 최소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포함한다" 정도의 언급이 제일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미국 법만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나 미국 법 이외에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원작국에서 자유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적혀 있으나 이 문구의 도입 배경 같은 것은 결국 못 찾았고요. :::영어판에서는 {{틀|PD-EdictGov}}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자유면 다 올려도 된다" 정도의 언급([[:en:Help:Official texts|Help:Official texts]])이 직접적이고, 로컬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토론 문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책 문서에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판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긴 하나) 이외의 언어판에서는 정책에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정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엄청난 난장판이 날 것도 같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볼 한국어판에서 "한국에서는 자유 사용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우르르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9 (KST) :::결국 들은 말을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제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나기 전에 알아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0 (KST)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자체로도 복잡한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대충 더 찾아보니 중국어 위키문헌과 스페인어 위키문헌에서는 "중화권 사용자"나 "스페언어 사용 국가"의 법률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북한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긴 얘기이고 파일로 돌아오면, 서지 부분을 찾아 보니 명확하게 "저작겸 발행자 고유상"(著作兼 發行者 高裕相)이라고 쓰여 있어 번역자를 고유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삼쾌정 (회동서관, 1921).djvu/78]]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6:45 (KST) :::::서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실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유복전]]은 광문서시에서 1917년 발간한 것이 우리 문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니다. 회동서관에서도 신류복적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한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동서관본 신류복전의 서지를 보면 저작 겸 발행자가 고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명 저작물의 '편집자'에 불과하지만 '저작자'로 기재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듯하고, 당시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저작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해 실제 저작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2 (KST) :::::예를 들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女의鬼)강명화전'을 보면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女의鬼)강명화실기'의 저자 '이해조'와 동일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서지를 보면 저작겸 발행자가 고유상 씨로 돼 있습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9 (KST) ::::::저도 해당 인물이 당시 나온 모든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전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저작자"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나 논문이 있나 찾아보니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Opt1=CA0000000022&schOpt2=CA0000000024&schOpt3=05&schIdSub=CO0000232607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서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출판사 회동서관의 대표인 고유상高裕相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작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21:26 (KST)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자가 아닌 단순 출판인이므로 실제 저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맞으니 만료저작물이 맞다고 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3 (KST) ::::::::와. 직접 확인까지 하셨네요. 그럼 전에 올렸던 오성기담 다시 올리는 걸 고려해야겠네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9:35 (KST) :::::::::그전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이견이 없다면 공용에서 해당 파일에 대해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복구 토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용에서 거부가 된다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만 로컬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메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서 [[commons:Commons:Volunteer_Response_Team/ko|VRT]] 등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외국 사용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공용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23:04 (KST) ::::::::::제 생각에도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 또한 로컬에 업로드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0일 (목) 22:43 (KST)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 {{토론보존끝}} == [[대비계획 세부자료]]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87년이 지나면 복구 가능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출된 내부 문서일 뿐이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67|붙임 4]]에 있는 훈령 예시 또한 실제 훈령이 아니었으므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2일 (월) 20:09 (KST) :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출"된 문서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별개로 나름 역사적 가치도 있고 이걸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는지라 좀 아쉽긴 하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6월 3일 (화) 14:41 (KST) ::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12 (KST) {{토론보존끝}} == [[색인:중등 인류교과서.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 윤익병(尹益炳)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 다섯 서적을 발행한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네요. * 중등생리실험, 수문관, ? * 중등 인류교과서, 수문관, ? [https://www.hbem.or.kr/prog/relic/kor/sub04_01_01/possessionGoods.do] * 동물해부학, 동지사 1949 * 중등 인류교과서, 문화당 1947.6 * 중등동물실험, 수문관 1950.3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11일 (수) 19:31 (KST)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없다고 무조건 최악을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부 살았다고 가정해야 한다"로 시작하면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상식적으로, 유고작이 아닌 이상, 책을 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하므로) 책을 낸 다음 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등재하되, 나중에 사망 날짜가 밝혀져 저작권이 살아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 때 지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28 (KST) ::그렇긴 하지만, 공용에서는 현재 저자의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창작일로부터 120년을 마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commons:Template:PD-old-assumed]]--[[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23:16 (KST)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것은 공용의 총의인 만큼, 여기에서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깔끔한 건 역시 여기에서 총의를 모아서 규정화해버리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유사하게 저자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문헌의 경우 일일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6일 (수) 02:53 (KST) ::::일단은 공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파일이 맞으므로 삭제 신청은 진행하겠습니다.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CNTS-00056911451 중등동물실험. 2- 윤익병 지음.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2 (KST) {{토론보존끝}} == [[찬송가]], [[찬송가/샘물과 같은 보혈은]] == {{토론보존}} '''삭제'''.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악보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5 (KST) ----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 190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문서는 1983년에 나온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한국어판이 통일찬송가에서 처음 번안되어서 수록된 것이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별다른 출처도 없고 이전에 언제 처음 번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17:52 (KST) :{{삭제|특정판}} 일단 그 찬송가 "자체"는 [[신편찬송가/찬송가#뎨칠십이|더 예전의 문헌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서가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도 맞는 만큼, 아에 넘겨주기나 판본(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문서로 존재하는 형태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2 (KST) ::덧붙여서 [[찬송가]] 문서는 범위도 너무 넓고 ("찬송가"라고 칭할 수 있는 문헌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내용도 없는 만큼, 과감히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빨간 링크 투성이가 될 것 같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6 (KST) {{토론보존끝}} == [[색인:최신중등화학 상.pdf]] / [[색인:최신중등화학 하.pdf]] == {{토론보존}} '''삭제'''.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4 (KST) ---- [[페이지:최신중등화학 상.pdf/163]]에 아래와 같이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인용문|著者略傳 / 일찍이 京城藥學專門學校를 나온後, 京城藥學專門學校 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敎員, 서울大學校藥學大學 敎授등을 歷任, 現在 延禧 大學敎授, 藥學大學及 梨花大學講師로 있음. 著書. 分析化學의 原理. 受驗化學. 저자약전 / 일찍이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나온후, 경성약학전문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오신중학교원, 서울대학교약학대학 교수등을 역임, 현재 연희 대학교수, 약학대학 및 이화대학강사로 있음.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213439/1/36.1953%EB%85%84%20%EC%95%BD%EB%8C%80%20%EC%9E%85%ED%95%99%EC%83%9D%EC%9D%98%20%ED%95%99%EC%B0%BD%EC%8B%9C%EC%A0%88.pdf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에 따르면 이길상은 경성약전 6회 졸업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올라와있는 다른 저서인 최신 고등 화학. 상(1967)의 저자 소개도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문|【著者略歷】 京城藥學專門學校卒業, 同校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校教師, 서울大學校藥學大學敎授歷任, 서울大學校, 藥學大學, 梨花女子大學校講師, 西獨에 留學硏究. 現職 延世大理工大學長. 著書:「分析化學의 原理」.「受驗化學」外多數 有함. 【저자 약력】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 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덕신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독'''에 유학 연구. 현직 '''연세대 이공대학장'''.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외 다수 있음.}} [https://www.jh1004.com/malls.go?pCode=10412000008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 건강시리즈 1 (1994, 기독교문사)]라는 책의 저자도 이길상인데 소개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문|이길상 교수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번대학 대학원을 수료, '''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과 스웨덴 옛테보르히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경도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이공대학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이며,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원로장로로 있다. }} 위 저서와 동일인물로 보이며, 따라서 적어도 1994년까지 생존 인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23:13 (KST) :{{삭제}} 제가 올린 파일이지만 그 정도로 저작권이 오래 살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31 (KST)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50 (KST) {{토론보존끝}} == [[색인:하믈레트 현철 1920.pdf]] == {{토론보존}} '''삭제'''.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5 (KST) ---- 번역자인 [[w:현철 (1891년)|현철]]이 196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유마당의 설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1965+70=2035년까지 보호됩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에 공표된 작품이므로 [[틀:PD-US]]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공용에는 CC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9일 (토) 10:48 (KST)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2 (KST) {{토론보존끝}} == English Translations of Constitution/Constitutional Court and KLRI translations of Korean law/Supreme Court (헌재/헌법/법규/대법원 번역물) == {{토론보존}} '''해당 없음'''. [[:en:Wikisource:Copyright_discussions/Archives/2025#h-2004HunMa554_Relocation_of_the_Capital_City-20250727174600|영문 위키문헌]]에서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문 번역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4 (KST) ---- Hello Korean Wikisourcers, I've been involved in finding out the Copyright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for me to deal with this alone, so I am wondering if there is a way to do this together. [https://en.wikisource.org/wiki/Wikisource:Copyright_discussions#2004HunMa554_Relocation_of_the_Capital_City] here is the discussion thread in en. It is very likely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are under 24-2, but I think we'll have to bite the bullet and find out about the copyright statu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Wikisource soon. Luckily, I emailed [[w:ko:박경신 (1971년)|Prof K.S. Park]] and he stated that he advis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translation 25 years ago so it was done by the Court itself. I really don't want English Wikisource to not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o any help would be appreciated. Sorry for the English. Special thanks to [[사:Revi C.]] and [[사:Namoroka]]. [[사:Reepy1|Reepy1]] ([[사토:Reepy1|토론]]) 2025년 8월 3일 (일) 19:48 (KST) {{토론보존끝}}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변호사연수규칙]] * [[변호사윤리장전]] * [[변호사징계규칙]] *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list.asp?category=2 출처] / 단체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로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6년 4월 6일 (월) 22:44 (KST) 860fveuqrgu2u1oketnphdw10w98jxx 424295 424294 2026-04-06T13:45:02Z Namoroka 1939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424295 wikitext text/x-wiki {{절차 머리말 | 제목 = 저작권 토론 | 부제 = | 이전 = | 다음 = | 단축 = | 설명 = {{단축|문:저작권의심|문:저작권침해}}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문:저작권 정책|저작권 정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논의에 앞서 위키문헌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여 있다는 특징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진행 중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과 [{{fullurl:위키문헌:저작권 토론|action=edit&section=new 새 논의를 시작하는 것}}]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p>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서의 경우 이 문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상태에 관해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바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p> <p>이 토론 문서에 주제를 추가할 때는 해당 문서에 '''<code><nowiki>{{저작권 의심}}</nowiki></code>'''틀을 부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서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아닌 이유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p> }} == [[틀:세계법제정보센터]] == {{토론보존}} {{토론 가져옴|틀토론:세계법제정보센터#저작권 문제}} '''유지 및 변경'''. 틀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후에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틀: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라이선스 틀을 변경하였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8:33 (KST) ---- {{답장|HappyMidnight}}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2015년 당시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공누리 중에서도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제1유형이 붙은 것이 있는 반면, 2·3·4유형이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각 문서별로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 : 안녕하세요? 법제처 말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세계법제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 [[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9일 (일) 18:55 (KST) ::{{답장|HappyMidnight}} 언급하신 링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링크와 같은 링크인데, 리다이렉트가 자동으로 된거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https://web.archive.org/web/20171031073438/http://world.moleg.go.kr/introduce/copyRight 2017년 10월 31일에 보존된 것]이 마지막으로 보존되어 있네요. [https://web.archive.org/web/20171207035516/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9일 (일) 21:26 (KST) ::: {{답장|Namoroka}}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저작권이 선언된 것과 그 이후의 것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10일 (월) 15:39 (KST) {{토론보존끝}} == [[틀:우리역사넷]] == {{토론 가져옴|틀토론:우리역사넷#저작권 문제}} {{답장|HappyMidnight|Aspere|Vpark45}} [https://web.archive.org/web/20160202184649/http://contents.history.go.kr/front/etc/data.do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https://www.history.go.kr/contents/contentsPage.do?groupId=000000000571&menuId=000000000572&pageId=000000000213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 : {{핑|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인용문|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인용문|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br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 ::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 :::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errorReport/view.do?reportId=2287 우리역사넷 측 답변]에서 자신들도 바뀐 이유를 모르며, 현행 저작권 정책을 지켜달라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https://www.data.go.kr/data/15053641/fileData.do 역사 지리]와 [https://www.data.go.kr/data/15053642/fileData.do 오늘의 역사(연표)] 부분만 xml 파일로 공개되어 있으며,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4일 (목) 20:57 (KST) == [[색인:철학사전 (1949).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604300023920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4-30&officeId=00023&pageNo=3&printNo=10403&publishType=00020],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011900329209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1-19&officeId=00032&pageNo=9&printNo=11171&publishType=00020]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3478/view.do?mid=ID01_0501] [http://www.dni.co.kr/webzine/view/?m_seqno=128&seqno=1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2821]--[[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 ---- {{토론 가져옴|색인토론:철학사전 (1949).pdf#저작권}}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 :사실 원본 출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공개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일 줄은 몰랐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일 (일) 20:52 (KST) :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철학사전 (1949).pdf|공용 파일에 삭제 신청]]을 넣었습니다. 완료되면 색인 문서도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53 (KST) {{토론보존끝}} == [[수당연의]] 및 [[색인:슈당연의.djvu]] == {{토론보존}} '''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4]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 ---- 본 문서 도입 전 이미 {{틀|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슈당연의.djvu|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ref group="수당연의">공용은 "미국과 본국에서 자유일 것"을 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에서만 만료되었으면 됩니다. 영어판에서도 미국에서만 만료된 경우 로컬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f>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 설명 <references group="수당연의" />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39 (KST) :회동서관(匯東書館)을 운영하였던 고유상(高裕相)은 1884년 출생, 1972년 사망한 인물로 보입니다. {{뉴스 인용|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404210032920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4-21&officeId=00032&pageNo=5&printNo=11866&publishType=00020|제목=黎明(여명)의 開拓者(개척자)들 (7) 高裕相(고유상)|날짜=1984-04-21|뉴스=경향신문|면=5|경유=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authr/authr/viewWrtrPage.do?menuNo=200186&authrSn=12326&wrtFileTy=01 공공누리]에는 만료 저작물 저자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1:41 (KST) :제가 전에 회동서관의 오성긔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유상의 [[삼쾌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 저작은 당연히 만료인 줄 알고 올렸어요.) 그러다 조사했더니 고유상씨가 1972년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당시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작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저작자 불명이며 고유상씨는 회동서관의 사장으로 편집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동서관에서 나온 책 중 저작자가 알려져 있음에도 저작자가 고유상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작자'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2:02 (KST) ::지금 저작권 틀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저작권만을 따진다면 {{tlx|PD-anon-US|1918}}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상 씨가 저자든 번역자든 편집자든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만약 고유상 씨가 저자라면 {{tlx|PD-US|1972|1918}}입니다. ::그런데 Aspere 님 의견처럼 로컬 위키에서 미국 법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각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히 한국 법 또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키문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위키문헌의 [[:ja:テンプレート:PD-KRGov|틀:PD-KRGov]]를 보니 한국, 일본, 미국에서 PD인 이유 3가지를 모두 기재해뒀더라고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0:13 (KST) :::저도 이 김에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여러 프로젝트를 뒤졌는데 굉장한 회색지대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애매하니 하지 말자"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 이용 약관에는 "적용되는 법은 최소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포함한다" 정도의 언급이 제일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미국 법만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나 미국 법 이외에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원작국에서 자유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적혀 있으나 이 문구의 도입 배경 같은 것은 결국 못 찾았고요. :::영어판에서는 {{틀|PD-EdictGov}}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자유면 다 올려도 된다" 정도의 언급([[:en:Help:Official texts|Help:Official texts]])이 직접적이고, 로컬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토론 문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책 문서에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판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긴 하나) 이외의 언어판에서는 정책에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정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엄청난 난장판이 날 것도 같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볼 한국어판에서 "한국에서는 자유 사용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우르르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9 (KST) :::결국 들은 말을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제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나기 전에 알아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0 (KST)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자체로도 복잡한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대충 더 찾아보니 중국어 위키문헌과 스페인어 위키문헌에서는 "중화권 사용자"나 "스페언어 사용 국가"의 법률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북한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긴 얘기이고 파일로 돌아오면, 서지 부분을 찾아 보니 명확하게 "저작겸 발행자 고유상"(著作兼 發行者 高裕相)이라고 쓰여 있어 번역자를 고유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삼쾌정 (회동서관, 1921).djvu/78]]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6:45 (KST) :::::서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실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유복전]]은 광문서시에서 1917년 발간한 것이 우리 문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니다. 회동서관에서도 신류복적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한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동서관본 신류복전의 서지를 보면 저작 겸 발행자가 고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명 저작물의 '편집자'에 불과하지만 '저작자'로 기재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듯하고, 당시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저작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해 실제 저작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2 (KST) :::::예를 들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女의鬼)강명화전'을 보면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女의鬼)강명화실기'의 저자 '이해조'와 동일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서지를 보면 저작겸 발행자가 고유상 씨로 돼 있습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9 (KST) ::::::저도 해당 인물이 당시 나온 모든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전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저작자"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나 논문이 있나 찾아보니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Opt1=CA0000000022&schOpt2=CA0000000024&schOpt3=05&schIdSub=CO0000232607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서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출판사 회동서관의 대표인 고유상高裕相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작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21:26 (KST)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자가 아닌 단순 출판인이므로 실제 저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맞으니 만료저작물이 맞다고 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3 (KST) ::::::::와. 직접 확인까지 하셨네요. 그럼 전에 올렸던 오성기담 다시 올리는 걸 고려해야겠네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9:35 (KST) :::::::::그전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이견이 없다면 공용에서 해당 파일에 대해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복구 토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용에서 거부가 된다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만 로컬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메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서 [[commons:Commons:Volunteer_Response_Team/ko|VRT]] 등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외국 사용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공용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23:04 (KST) ::::::::::제 생각에도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 또한 로컬에 업로드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0일 (목) 22:43 (KST)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 {{토론보존끝}} == [[대비계획 세부자료]]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87년이 지나면 복구 가능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출된 내부 문서일 뿐이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67|붙임 4]]에 있는 훈령 예시 또한 실제 훈령이 아니었으므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2일 (월) 20:09 (KST) :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출"된 문서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별개로 나름 역사적 가치도 있고 이걸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는지라 좀 아쉽긴 하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6월 3일 (화) 14:41 (KST) ::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12 (KST) {{토론보존끝}} == [[색인:중등 인류교과서.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 윤익병(尹益炳)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 다섯 서적을 발행한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네요. * 중등생리실험, 수문관, ? * 중등 인류교과서, 수문관, ? [https://www.hbem.or.kr/prog/relic/kor/sub04_01_01/possessionGoods.do] * 동물해부학, 동지사 1949 * 중등 인류교과서, 문화당 1947.6 * 중등동물실험, 수문관 1950.3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11일 (수) 19:31 (KST)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없다고 무조건 최악을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부 살았다고 가정해야 한다"로 시작하면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상식적으로, 유고작이 아닌 이상, 책을 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하므로) 책을 낸 다음 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등재하되, 나중에 사망 날짜가 밝혀져 저작권이 살아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 때 지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28 (KST) ::그렇긴 하지만, 공용에서는 현재 저자의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창작일로부터 120년을 마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commons:Template:PD-old-assumed]]--[[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23:16 (KST)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것은 공용의 총의인 만큼, 여기에서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깔끔한 건 역시 여기에서 총의를 모아서 규정화해버리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유사하게 저자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문헌의 경우 일일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6일 (수) 02:53 (KST) ::::일단은 공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파일이 맞으므로 삭제 신청은 진행하겠습니다.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CNTS-00056911451 중등동물실험. 2- 윤익병 지음.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2 (KST) {{토론보존끝}} == [[찬송가]], [[찬송가/샘물과 같은 보혈은]] == {{토론보존}} '''삭제'''.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악보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5 (KST) ----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 190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문서는 1983년에 나온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한국어판이 통일찬송가에서 처음 번안되어서 수록된 것이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별다른 출처도 없고 이전에 언제 처음 번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17:52 (KST) :{{삭제|특정판}} 일단 그 찬송가 "자체"는 [[신편찬송가/찬송가#뎨칠십이|더 예전의 문헌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서가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도 맞는 만큼, 아에 넘겨주기나 판본(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문서로 존재하는 형태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2 (KST) ::덧붙여서 [[찬송가]] 문서는 범위도 너무 넓고 ("찬송가"라고 칭할 수 있는 문헌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내용도 없는 만큼, 과감히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빨간 링크 투성이가 될 것 같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6 (KST) {{토론보존끝}} == [[색인:최신중등화학 상.pdf]] / [[색인:최신중등화학 하.pdf]] == {{토론보존}} '''삭제'''.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4 (KST) ---- [[페이지:최신중등화학 상.pdf/163]]에 아래와 같이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인용문|著者略傳 / 일찍이 京城藥學專門學校를 나온後, 京城藥學專門學校 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敎員, 서울大學校藥學大學 敎授등을 歷任, 現在 延禧 大學敎授, 藥學大學及 梨花大學講師로 있음. 著書. 分析化學의 原理. 受驗化學. 저자약전 / 일찍이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나온후, 경성약학전문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오신중학교원, 서울대학교약학대학 교수등을 역임, 현재 연희 대학교수, 약학대학 및 이화대학강사로 있음.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213439/1/36.1953%EB%85%84%20%EC%95%BD%EB%8C%80%20%EC%9E%85%ED%95%99%EC%83%9D%EC%9D%98%20%ED%95%99%EC%B0%BD%EC%8B%9C%EC%A0%88.pdf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에 따르면 이길상은 경성약전 6회 졸업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올라와있는 다른 저서인 최신 고등 화학. 상(1967)의 저자 소개도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문|【著者略歷】 京城藥學專門學校卒業, 同校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校教師, 서울大學校藥學大學敎授歷任, 서울大學校, 藥學大學, 梨花女子大學校講師, 西獨에 留學硏究. 現職 延世大理工大學長. 著書:「分析化學의 原理」.「受驗化學」外多數 有함. 【저자 약력】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 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덕신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독'''에 유학 연구. 현직 '''연세대 이공대학장'''.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외 다수 있음.}} [https://www.jh1004.com/malls.go?pCode=10412000008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 건강시리즈 1 (1994, 기독교문사)]라는 책의 저자도 이길상인데 소개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문|이길상 교수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번대학 대학원을 수료, '''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과 스웨덴 옛테보르히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경도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이공대학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이며,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원로장로로 있다. }} 위 저서와 동일인물로 보이며, 따라서 적어도 1994년까지 생존 인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23:13 (KST) :{{삭제}} 제가 올린 파일이지만 그 정도로 저작권이 오래 살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31 (KST)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50 (KST) {{토론보존끝}} == [[색인:하믈레트 현철 1920.pdf]] == {{토론보존}} '''삭제'''.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5 (KST) ---- 번역자인 [[w:현철 (1891년)|현철]]이 196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유마당의 설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1965+70=2035년까지 보호됩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에 공표된 작품이므로 [[틀:PD-US]]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공용에는 CC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9일 (토) 10:48 (KST)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2 (KST) {{토론보존끝}} == English Translations of Constitution/Constitutional Court and KLRI translations of Korean law/Supreme Court (헌재/헌법/법규/대법원 번역물) == {{토론보존}} '''해당 없음'''. [[:en:Wikisource:Copyright_discussions/Archives/2025#h-2004HunMa554_Relocation_of_the_Capital_City-20250727174600|영문 위키문헌]]에서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문 번역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4 (KST) ---- Hello Korean Wikisourcers, I've been involved in finding out the Copyright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for me to deal with this alone, so I am wondering if there is a way to do this together. [https://en.wikisource.org/wiki/Wikisource:Copyright_discussions#2004HunMa554_Relocation_of_the_Capital_City] here is the discussion thread in en. It is very likely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are under 24-2, but I think we'll have to bite the bullet and find out about the copyright statu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Wikisource soon. Luckily, I emailed [[w:ko:박경신 (1971년)|Prof K.S. Park]] and he stated that he advis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translation 25 years ago so it was done by the Court itself. I really don't want English Wikisource to not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o any help would be appreciated. Sorry for the English. Special thanks to [[사:Revi C.]] and [[사:Namoroka]]. [[사:Reepy1|Reepy1]] ([[사토:Reepy1|토론]]) 2025년 8월 3일 (일) 19:48 (KST) {{토론보존끝}}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변호사연수규칙]] * [[변호사윤리장전]] * [[변호사징계규칙]] *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list.asp?category=2 출처 1],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list.asp?category=3 출처 2] / 단체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로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6년 4월 6일 (월) 22:44 (KST) gni20y2hpzpm2y1ycqvop3uylll55dy 미디어위키:Gadget-Haeseok.js 8 98160 424315 403859 2026-04-06T15:01:32Z Namoroka 1939 424315 javascript text/javascript // Original author: [[User:Aspere]] at kowikisource // ns == 116은 해석 이름공간 $.when(mw.loader.using(['mediawiki.util', 'mediawiki.api']), $.ready).done(async function () { const ns = mw.config.get('wgNamespaceNumber'); const title = mw.config.get('wgTitle'); const skin = mw.config.get('skin'); const portlet = (skin === 'vector' || skin === 'timeless' || skin === 'monobook') ? 'p-namespaces' : 'p-associated-pages'; let link, id, tooltip, displaytext; if (ns === 0) { link = `해석:${title}`; id = 'ca-goto-annotation'; tooltip = (await checkArticleExistency(ns, title)) ? '문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 : '문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 (없는 문서)'; displaytext = '해석' } else if (ns === 116) { link = title; id = 'ca-return-to-document'; tooltip = (await checkArticleExistency(ns,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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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mespaces' : 'p-associated-pages'; let link, id, tooltip, displaytext; if (ns === 0) { link = `해석:${title}`; id = 'ca-goto-annotation'; tooltip = '문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 displaytext = '해석'; } else if (ns === 116) { link = title; id = 'ca-return-to-document'; tooltip = '기본 문서 보기'; displaytext = '문서'; } else { return; } // Check if the target article exists const articleExists = await checkArticleExistency(ns, title); if (!articleExists) { // Do not add the button if the article does not exist return; } // Add the button if the target article exists mw.util.addPortletLink( portlet, mw.util.getUrl(link), displaytext, id, tooltip, '', '#ca-talk' ); }); // 상대편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함수 (API 이용) async function checkArticleExistency(ns, title) { const api = new mw.Api(); let query; if (ns === 0) { query = `해석:${title}`; } else if (ns === 116) { query = title; } else { return false; } try { const data = await api.get({ action: 'query', titles: query, format: 'json', });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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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18국회/제17차 본회의]] {{PD-ineligible}} {{공공누리 제1유형|국회사무처}} ngoq2i5hwv904e50dscuoc8987zqjni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18 250 111349 424281 2026-04-06T13:30:5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28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六}} ᄯᅩ {{du|가르}}에셔 싸홀ᄉᆡ 거긔 쟝대ᄒᆞᆫ쟈 ᄒᆞ나이 잇스니 그 슈죡에 가락이 모도 이십ᄉᆞ인ᄃᆡ 슈죡 가락이 각각 여ᄉᆞᆺ이오 뎌도 ᄯᅩᄒᆞᆫ 쟝대ᄒᆞᆫ쟈의 소ᄉᆡᆼ이라 {{절||七}} 뎌가 {{du|이스라엘}}을 릉욕ᄒᆞ니 {{u|다윗}}의 형 {{u|시므아}}의 아ᄃᆞᆯ {{u|요나단}}이 뎌를 죽인지라 {{절||八}} 이는 다 {{du|가드}} 쟝대ᄒᆞᆫ쟈의 소ᄉᆡᆼ이라도 {{u|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엇더라 == 이십일쟝 == {{절|二十一|一}} {{wu|사단}}이 {{du|이스라엘}}을 해ᄒᆞ고져ᄒᆞ야 이에 {{u|다윗}}을 유혹ᄒᆞ야 {{du|이스라엘}} 인구를 됴사ᄒᆞ게 ᄒᆞ니 {{절||二}} {{u|다윗}}이 {{u|요압}}과 ᄇᆡᆨ셩의 두목의게 닐ᄋᆞᄃᆡ 너희는 가셔 {{du|브어세바}}로브터 {{du|단}}ᄭᆞ지 {{du|이스라엘}} 인구를 됴사ᄒᆞ고 도라와셔 내게 고ᄒᆞ야 그 도수를 알게 ᄒᆞ라 ᄒᆞ니 {{절||三}} {{u|요압}}이 ᄀᆞᆯᄋᆞᄃᆡ 여호와ᄭᅴ셔 그 ᄇᆡᆨ셩을 시방보다 ᄇᆡᆨᄇᆡ나 더ᄒᆞ시기를 원ᄒᆞᄂᆞ이다 우리 쥬 왕이여 이 ᄇᆡᆨ셩이 다 우리 쥬의 죵이 아니오니잇가 우리 쥬가 엇지ᄒᆞ야 이 일을 명ᄒᆞ샤 {{du|이스라엘}}노 ᄒᆞ여곰 범죄케 ᄒᆞ시ᄂᆞ잇가 {{절||四}} 그러나 왕의 명령이 {{u|요압}}을 ᄌᆡ촉ᄒᆞ니 드ᄃᆡ여 ᄯᅥ나셔 {{du|이스라엘}} ᄯᅡ에 두루 ᄃᆞᆫ닌 후에 {{du|예루살넴}}으로 도라와셔 {{절||五}} ᄇᆡᆨ셩의 도수를 {{u|다윗}}의게 고ᄒᆞ니 {{du|이스라엘}} 즁에 검을 ᄲᅢᄂᆞᆫ쟈가 일ᄇᆡᆨ십만이오 {{du|유다}} 즁에 검을 ᄲᅢᄂᆞᆫ쟈가 ᄉᆞ십칠만이라 {{절||六}} {{u|레위}}와 {{du|벤야민}} 사ᄅᆞᆷ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cqx7h6hc27zcr9lppw4dabvkzmjurv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19 250 111350 424282 2026-04-06T13:35:39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28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됴사치아니ᄒᆞ니 이는 {{u|요압}}이 왕의 명령을 뮈워ᄒᆞᆷ이라 {{절||七}} 하ᄂᆞ님이 이 일을 깃버ᄒᆞ지아니ᄒᆞ샤 {{du|이스라엘}}을 치시니 {{절||八}} {{u|다윗}}이 하ᄂᆞ님ᄭᅴ 알외ᄃᆡ 내가 이런 일을 ᄒᆡᆼᄒᆞ야 큰 죄를 범ᄒᆞ엿ᄂᆞ이다 이제 여호와ᄭᅴ ᄀᆞᆫ구ᄒᆞ노니 죵의 죄악을 샤ᄒᆞ여 주옵쇼셔 내가 심히 미련ᄒᆞ게 ᄒᆡᆼᄒᆞ엿ᄂᆞ이다 {{절||九}} 여호와ᄭᅴ셔 {{u|다윗}}의 션견쟈 {{u|갓}}의게 닐ᄋᆞ샤ᄃᆡ {{절||十}} 너는 가셔 {{u|다윗}}의게 닐ᄋᆞ기를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내가 네게 세가지 ᄌᆡ앙을 보이리니 그 즁에셔 ᄒᆞ나를 ᄐᆡᆨᄒᆞ라 내가 그 ᄌᆡ앙을 네게 ᄂᆞ리리라 ᄒᆞ라 ᄒᆞ시거ᄂᆞᆯ {{절||十一}} {{u|갓}}이 {{u|다윗}}의게 나아가 고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여호와의 말ᄉᆞᆷ이 너는 ᄐᆡᆨᄒᆞᆯ지니 {{절||十二}} 혹 삼년 긔근이 잇게 ᄒᆞ랴혹 네 ᄃᆡ뎍 압헤 석ᄃᆞᆯ을 패ᄒᆞ야 ᄃᆡ뎍의 검이 너를 ᄯᆞ르게 ᄒᆞ랴 혹 여호와의 검은 곳 온역이니 사흘동안 이 ᄯᅡ에 류ᄒᆡᆼᄒᆞ며 여호와의 ᄉᆞ쟈가 {{du|이스라엘}} 온 디경에 두루 ᄒᆡᆼᄒᆞ며 멸ᄒᆞ게 ᄒᆞ랴 ᄒᆞ셧스니 이제 왕은 ᄉᆡᆼ각ᄒᆞ여보쇼셔 내가 무ᄉᆞᆷ 말노 나를 보내신 이의게 ᄃᆡ답ᄒᆞ오릿가 {{절||十三}} {{u|다윗}}이 {{u|갓}}의게 닐ᄋᆞᄃᆡ 나의 곤ᄋᆡᆨ이 심ᄒᆞᆫ지라 쥬의 긍휼이 심히 만흐시니 쳥컨대 내가 여호와의 손에 ᄲᅡ질지언뎡 사ᄅᆞᆷ의 손에 ᄲᅡ지지안케 ᄒᆞ옵쇼셔 {{절||十四}} 이에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 ᄇᆡᆨ셩의게 온역을 ᄂᆞ리{{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mnfjbws6f4g1fmo30zobsmjx308vlhd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0 250 111351 424288 2026-04-06T13:41:45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28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시니 {{du|이스라엘}} ᄇᆡᆨ셩의 죽은쟈가 칠만명이라 {{절||十五}} 하ᄂᆞ님ᄭᅴ셔 ᄒᆞᆫ 텬ᄉᆞ를 {{du|예루살넴}}에 보내여 멸ᄒᆞ라 ᄒᆞ시니 ᄉᆞ쟈가 멸ᄒᆞ려ᄒᆞᆯ ᄯᅢ에 여호와ᄭᅴ셔 보시고 이 ᄌᆡ앙 ᄂᆞ리신 거슬 뉘웃치샤 멸ᄒᆞᄂᆞᆫ 텬ᄉᆞ의게 닐ᄋᆞ샤ᄃᆡ 죡ᄒᆞ다 이제 네 손을 긋치라 그 ᄯᅢ에 여호와의 ᄉᆞ쟈가 {{du|여부스}} 사ᄅᆞᆷ {{u|오르난}}의 타작 마당 우에 섯더니 {{절||十六}} {{u|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ᄉᆞ쟈가 텬디 ᄉᆞ이에 선 거슬 보니 검을 ᄲᅢ여 손에 들고 {{du|예루살넴}} 우를 ᄀᆞᄅᆞ치거ᄂᆞᆯ 드ᄃᆡ여 모든 쟝로로 더브러 굵은 뵈 옷을 닙고 얼골을 ᄯᅡ에 대고 업ᄃᆡ여 {{절||十七}} 하ᄂᆞ님ᄭᅴ 알외ᄃᆡ 명ᄒᆞ야 ᄇᆡᆨ셩을 됴사ᄒᆞ게 ᄒᆞᆫ쟈가 내가 아니오닛가 나는 범죄ᄒᆞ야 심히 악ᄒᆞ게 ᄒᆞ엿ᄉᆞ오나 그러나 이 양들은 무어슬 ᄒᆞ엿ᄂᆞ잇가 나의 하ᄂᆞ님 여호와여 구ᄒᆞ노니 쥬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쥬의 ᄇᆡᆨ셩의게 ᄌᆡ앙을 ᄂᆞ려 치지마옵쇼셔 {{절||十八}} 그 ᄯᅢ에 여호와의 ᄉᆞ쟈가 {{u|갓}}을 명ᄒᆞ야 {{u|다윗}}의게 닐ᄋᆞ기를 올나가셔 {{du|여부스}} 사ᄅᆞᆷ {{u|오르난}}의 타{{SIC|직|작}}마당에셔 여호와를 위ᄒᆞ야 졔단을 싸흐라 ᄒᆞ라 ᄒᆞ시니라 {{절||十九}} {{u|갓}}이 여호와의 일홈으로 닐ᄋᆞᆫ 말ᄉᆞᆷ을 {{u|다윗}}이 듯고 올나가니 {{절||二十}} ᄯᅢ에 {{u|오르난}}이 밀을 타작ᄒᆞ다가 머리를 도리켜 텬ᄉᆞ를 보고 그 네 아ᄃᆞᆯ노 더브러 다 숨ᄂᆞᆫ{{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vtlnkhl29h8rlaiqx06wi9l7uzmo29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1 250 111352 424296 2026-04-06T13:46:12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29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라 {{절||二一}} {{u|다윗}}이 {{u|오르난}}의게 나아갈 ᄯᅢ에 {{u|오르난}}이 바라보다가 {{u|다윗}}을 보고 이에 타작마당에 나와셔 얼골을 ᄯᅡ에 대고 절ᄒᆞ거ᄂᆞᆯ {{절||二二}} {{u|다윗}}이 닐ᄋᆞᄃᆡ 이 타작ᄒᆞᄂᆞᆫ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여호와를 위ᄒᆞ야 여긔 ᄒᆞᆫ 졔단을 쌋케 ᄒᆞᆯ지니 너는 즁ᄒᆞᆫ 갑스로 내게 붓쳐 온역이 ᄇᆡᆨ셩 즁에셔 긋치게 ᄒᆞ라 ᄒᆞ니 {{절||二三}} {{u|오르난}}이 {{u|다윗}}의게 닐ᄋᆞᄃᆡ 왕은 ᄎᆔᄒᆞ옵쇼셔 우리 쥬 왕은 보시기에 됴흘대로 ᄒᆡᆼᄒᆞ시려니와 보쇼셔 내가 소를 왕의게 드려 번졔로 삼고 밀 ᄯᅥᄂᆞᆫ 긔계로 화목을 삼고 ᄯᅩ 밀노 소졔를 삼아 다 왕의게 드리ᄂᆞ이다 ᄒᆞ니 {{절||二四}} {{u|다윗}} 왕이 {{u|오르난}}의게 닐ᄋᆞᄃᆡ 그럿치안타 내가 ᄎᆞᆷ 즁ᄒᆞᆫ 갑스로 사리니 대개 내가 네 물건을 ᄎᆔᄒᆞ야 여호와ᄭᅴ 드리지아니ᄒᆞᆯ 거시오 ᄯᅩ 갑 업ᄂᆞᆫ 번졔를 드리지아니ᄒᆞ리라 ᄒᆞ고 {{절||二五}} 이에 금 륙ᄇᆡᆨ {{wu|세겔}}을 달아 {{u|오르난}}의게 주고 그 곳을 산지라 {{절||二六}} {{u|다윗}}이 거긔셔 여호와를 위ᄒᆞ야 졔단을 쌋코 번졔와 화목졔를 드리고 여호와ᄭᅴ 알외니 여호와ᄭᅴ셔 하ᄂᆞᆯ노브터 번졔단 우에 불을 ᄂᆞ려 응답ᄒᆞ시고 {{절||二七}} 텬ᄉᆞ를 명ᄒᆞ시매 뎌가 검을 다시 집에 ᄭᅩ지니라 ○ {{절||二八}} 이 ᄯᅢ에 {{u|다윗}}이 여호와ᄭᅴ셔 {{du|여부스}} 사ᄅᆞᆷ {{u|오르난}}의 타작마당에셔 응답ᄒᆞ심을 보고 거긔셔 졔ᄉᆞ를 드렷스니 {{절||二九}} 대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la6sr7trsj2krujljksci8iw2ixj85e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2 250 111353 424297 2026-04-06T13:54:50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29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녯적에 {{u|모세}}가 광야에셔 지은바 여호와의 셩막과 번졔단이 이 ᄯᅢ에 다 {{du|기브온}} 산당에 잇ᄂᆞᆫ지라 {{절||三十}} 그러나 {{u|다윗}}이 감히 그 압헤 가셔하ᄂᆞ님ᄭᅴ 뭇지못ᄒᆞᆷ은 여호와의 ᄉᆞ쟈의 검을 두려워ᄒᆞᆷ이러라 == 이십이쟝 == {{절|二十二|一}} {{u|다윗}}이 ᄀᆞᆯᄋᆞᄃᆡ 이는 여호와 하ᄂᆞ님의 뎐이오 {{du|이스라엘}} 번졔단이라 ᄒᆞ더라 ○ {{절||二}} {{u|다윗}}이 명ᄒᆞ야 {{du|이스라엘}} ᄯᅡ에 우거ᄒᆞᄂᆞᆫ 이방 사ᄅᆞᆷ을 모호고 ᄯᅩ 셕슈를 식혀 돌을 다듬어 하ᄂᆞ님의 뎐을 세우고져ᄒᆞᆯᄉᆡ {{절||三}} {{u|다윗}}이 문ᄶᅡᆨ 못과 밋 련락ᄒᆞᆫ ᄃᆡ를 위ᄒᆞ야 텰을 예비ᄒᆞᆫ 거시 심히 만코 ᄯᅩ 예비ᄒᆞᆫ 구리가 심히 만하 능히 그 즁수를 헤지못ᄒᆞ겟고 {{절||四}} ᄯᅩ ᄇᆡᆨ향목이 무수ᄒᆞ니 대개 {{du|시돈}} 사ᄅᆞᆷ과 {{du|두로}} 사ᄅᆞᆷ이 ᄇᆡᆨ향목을 만히 슈운ᄒᆞ야 {{u|다윗}}의게 니름이라 {{절||五}} {{u|다윗}}이 ᄀᆞᆯᄋᆞᄃᆡ 내 아ᄃᆞᆯ {{u|솔노몬}}이 어리고 약ᄒᆞᆫ지라 여호와를 위ᄒᆞ야 세울 뎐이 지극히 화려ᄒᆞ야 만국에 유명ᄒᆞ고 영광 잇게 ᄒᆞᆯ지니 그럼으로 내가 이제 위ᄒᆞ야 예비ᄒᆞ리라 ᄒᆞ고 죽기 젼에 만히 예비ᄒᆞ더라 ○ {{절||六}} 이에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을 불너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를 위ᄒᆞ야 셩뎐 세우기를 부탁ᄒᆞ야 {{절||七}}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의게 닐ᄋᆞᄃᆡ 나는 내 하ᄂᆞ님 여호와의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울 ᄆᆞᄋᆞᆷ이 잇섯스나 {{절||八}} 여호와의 말ᄉᆞᆷ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pg8wvgkpt47dt7mgazg4i0i0uxmguh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3 250 111354 424298 2026-04-06T13:57:2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29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내게 림ᄒᆞ야 닐ᄋᆞ샤ᄃᆡ 너는 피 흘니기를 심히 만히 ᄒᆞ고 크게 젼ᄌᆡᆼᄒᆞ야 나의 눈 압헤셔 피를 ᄯᅡ에 만히 흘닌고로 내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우지못ᄒᆞ리라 {{절||九}} 볼지어다 네가 ᄒᆞᆫ 아ᄃᆞᆯ을 나흘지니 평안ᄒᆞᆫ 사ᄅᆞᆷ이 될 거시오 내가 평안ᄒᆞᆷ을 주어 ᄉᆞ면 모든 ᄃᆡ뎍을 긋치게 ᄒᆞ리니 그럼으로 그 일홈을 {{u|솔노몬}}이라 ᄒᆞ라 그 날에 내가 평안과 안졍ᄒᆞᆷ을 {{du|이스라엘}}의게 주리라 {{절||十}} 뎌가 내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울지니 뎌는 내 아ᄃᆞᆯ이 되고 나는 뎌의 아비가 되여 그 나라 위를 {{du|이스라엘}}에 굿게 세워 영원ᄭᆞ지 니르게 ᄒᆞ리라 ᄒᆞ셧스니 {{절||十一}} 내 아ᄃᆞᆯ아 원컨대 여호와ᄭᅴ셔 너와 ᄒᆞᆷᄭᅴ ᄒᆞ실지니 너는 형통ᄒᆞ야 여호와ᄭᅴ셔 너를 ᄀᆞᄅᆞ쳐 임의 말ᄉᆞᆷᄒᆞ신대로 여호와의 셩뎐을 세우라 {{절||十二}} 원컨대 여호와ᄭᅴ셔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샤 {{du|이스라엘}}을 다ᄉᆞ리게 ᄒᆞ고 너로 ᄒᆞ여곰 여호와의 률법을 직히게 ᄒᆞ시리라 {{절||十三}} 네가 만일 삼가 여호와ᄭᅴ셔 {{u|모세}}의게 명ᄒᆞ샤 {{u|이스라엘}}의게 ᄀᆞᄅᆞ치신 모든 률례와 규례를 직혀 ᄒᆡᆼᄒᆞ면 네가 형통ᄒᆞ리니 강ᄒᆞ고 담대ᄒᆞ야 두려워말고 놀나지말나 {{절||十四}} 내가 환난 즁에셔 여호와의 셩뎐을 위ᄒᆞ야 금 십만 {{wu|달난트}}와 은 일ᄇᆡᆨ만 {{wu|달난트}}와 구리와 텰이 심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u7aqs1zagza4vy8rqg40228s3wm8ji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4 250 111355 424301 2026-04-06T14:02:4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만하 그 즁수를 혜지못 ᄒᆞ겟고 ᄯᅩ ᄌᆡ목과 돌을 예비ᄒᆞ엿스나 너는 가히 더ᄒᆞᆯ 거시오 {{절||十五}} ᄯᅩ 공쟝이 네게 만히 잇스니 셕슈와 목슈와 온갓 일에 닉슉ᄒᆞᆫ 모든 사ᄅᆞᆷ이라 {{절||十六}} 그 금과 은과 구리와 텰이 무수ᄒᆞ니 너는 니러나 일을 시작ᄒᆞ라 여호와ᄭᅴ셔 너와 ᄒᆞᆷᄭᅴ ᄒᆞ시기를 원ᄒᆞ노라 ᄒᆞ더라 ○ {{절||十七}} {{u|다윗}}이 ᄯᅩᄒᆞᆫ {{du|이스라엘}} 모든 방ᄇᆡᆨ을 명ᄒᆞ야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을 도으라 ᄒᆞ며 ᄀᆞᆯᄋᆞᄃᆡ {{절||十八}}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너희를 ᄒᆞᆷᄭᅴᄒᆞ샤 ᄉᆞ면으로 너희게 평안ᄒᆞᆷ을 주시지아니ᄒᆞ엿ᄂᆞ냐 이 ᄯᅡ 거민을 내 손에 붓치셧스니 이 ᄯᅡ이 여호와와 그 ᄇᆡᆨ셩 압헤 복죵ᄒᆞᆫ지라 {{절||十九}} 이제 너희는 ᄆᆞᄋᆞᆷ과 령혼을 진뎡ᄒᆞ야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구ᄒᆞ며 일을 시작ᄒᆞ야 여호와 하ᄂᆞ님의 셩소를 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ᄂᆞ님의 거륵ᄒᆞᆫ 그릇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일홈을 위ᄒᆞ야 세울 셩뎐에 드리게 ᄒᆞ라 ᄒᆞ더라 == 이십삼쟝 == {{절|二十三|一}} {{u|다윗}}이 나이 만코 늙으매 아ᄃᆞᆯ {{u|솔노몬}}을 세워 {{du|이스라엘}} 왕을 삼고 {{절||二}} {{du|이스라엘}} 모든 방ᄇᆡᆨ과 졔ᄉᆞ쟝과 밋 {{u|레위}} 사ᄅᆞᆷ을 모호니 {{절||三}} {{u|레위}} 사ᄅᆞᆷ은 삼십셰 이샹으로브터 계수ᄒᆞ니 모든 남ᄌᆞ의 명수가 삼만 팔쳔인ᄃᆡ {{절||四}} 그 즁에 이만 ᄉᆞ쳔명은 여호와의 셩뎐 ᄉᆞ무를 보ᄉᆞᆲ히고 륙쳔명은 관원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1d5z1nn29wnm7epb4fl4i8o8z3kbwf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5 250 111356 424305 2026-04-06T14:07:00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ᄌᆡ판쟝이 되고 {{절||五}} ᄉᆞ쳔명은 문직이가 되고 ᄉᆞ쳔명은 나 {{u|다윗}}이 찬숑ᄒᆞ기를 위ᄒᆞ야 지은 풍류로 여호와를 찬숑ᄒᆞ게 ᄒᆞ고 {{절||六}} {{u|레위}}의 아ᄃᆞᆯ {{u|게르손}}과 {{u|그핫}}과 {{u|므라리}} 족쇽을 ᄯᆞ라 그 반렬을 ᄂᆞᆫ호니라 ○ {{절||七}} {{u|게르손}} ᄌᆞ손은 {{u|라단}}과 {{u|시므이}}라 {{절||八}} {{u|라단}}의 아ᄃᆞᆯ은 그 족쟝 {{u|여히엘}}과 ᄯᅩ {{u|세담}}과 {{u|요엘}}이니 모도 세 사ᄅᆞᆷ이오 {{u|시므이}}의 아ᄃᆞᆯ은 {{u|슬노못}}과 {{u|하시엘}}과 {{u|하란}} 세 사ᄅᆞᆷ이니 이는 {{u|라단}}의 모든 족쟝이오 {{절||九}} {{u|시므이}}의 아ᄃᆞᆯ은 야핫과 {{u|시나}}와 {{u|여우스}}와 {{u|브리아}}니 이 네 사ᄅᆞᆷ은 {{u|시므이}}의 아ᄃᆞᆯ이라 {{절||十}} 그 족쟝은 {{u|야핫}}이오 그 다음은 {{u|시사}}라 {{u|여우스}}와 {{u|브리아}}는 아ᄃᆞᆯ이 만치아니ᄒᆞᆫ고로 됴사ᄒᆞᆯ ᄯᅢ에 ᄒᆞᆫ 족쇽이 되니라 ○ {{절||十一}} {{u|그핫}}의 아ᄃᆞᆯ은 {{u|암으람}}과 {{u|이스할}}과 {{u|헤브론}}과 {{u|웃시엘}} 네 사ᄅᆞᆷ이라 {{절||十二}} {{u|암으람}}의 아ᄃᆞᆯ은 {{u|아론}}과 {{u|모세}}니 {{u|아론}}과 그 ᄌᆞ손을 영원토록 구별ᄒᆞ야 지셩물을 셩결케 ᄒᆞ고 여호와 압헤 분향ᄒᆞ며 셤기며 그 일홈을 밧드러 영원토록 츅복ᄒᆞ게 ᄒᆞ고 {{절||十三}} 하ᄂᆞ님의 사ᄅᆞᆷ {{u|모세}}는 그 아ᄃᆞᆯ을 {{u|레위}} 지파 즁에 긔록ᄒᆞ엿스니 {{절||十四}} {{u|모세}}의 아ᄃᆞᆯ은 {{u|게르솜}}과 {{u|엘니에셀}}이오 {{절||十五}} {{u|게르솜}}의 아ᄃᆞᆯ 즁에 {{u|스브엘}}이 족쟝이 되고 {{절||十六}} {{u|엘니에셀}}의 아ᄃᆞᆯ은 족쟝 {{u|르합야}}니 이 외에 다른 아ᄃᆞᆯ이 업고 {{u|르합야}}의 아ᄃᆞᆯ은 심히 만흔{{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wa05pqjjfq2on8qujz11tzkhpouj4n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6 250 111357 424306 2026-04-06T14:13:28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지라 {{절||十八}} {{u|이스할}}의 아ᄃᆞᆯ은 족쟝 {{u|슬노밋}}이오 {{절||十九}} {{u|헤브론}}의 아ᄃᆞᆯ은 족쟝 {{u|여리야}}요 그 다음은 {{u|아말야}}요 셋재는 {{u|야하시엘}}이오 넷재는 {{u|여가므암}}이라 {{절||二十}} {{u|웃시엘}}의 아ᄃᆞᆯ은 족쟝 {{u|미가}}요 그 다음은 {{u|잇시야}}더라 ○ {{절||二一}} {{u|므라리}}의 아ᄃᆞᆯ은 {{u|말니}}와 {{u|무시}}요 {{u|말니}}의 아ᄃᆞᆯ은 {{u|엘느아살}}과 {{u|기스}}라 {{절||二二}} {{u|엘느아살}}이 죽으매 아ᄃᆞᆯ이 업고 ᄯᆞᆯ만 잇스니 그 형뎨 {{u|기스}}의 아ᄃᆞᆯ이 쟝가든지라 {{절||二三}} {{u|무시}}의 아ᄃᆞᆯ은 {{u|말니}}와 {{u|에델}}과 {{u|여레못}} 세 사ᄅᆞᆷ이더라 ○ {{절||二四}} 이 우에 긔록ᄒᆞᆫ 거슨 다 {{u|레위}} ᄌᆞ손이니 그 렬조의 집을 ᄯᆞ라 계수ᄒᆞᆫ 명수 즁에 족쟝이 되여 이십셰 이샹으로 여호와의 셩뎐에 셤기ᄂᆞᆫ 일을 ᄒᆞᄂᆞᆫ쟈라 {{절||二五}} {{u|다윗}}이 ᄀᆞᆯᄋᆞᄃᆡ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평안ᄒᆞᆷ을 그 ᄇᆡᆨ셩의게 주시고 {{du|예루살넴}}에 영원히 거ᄒᆞ시ᄂᆞ니 {{절||二六}} {{u|레위}} 사ᄅᆞᆷ도 ᄯᅩᄒᆞᆫ 그러케 셩막과 밋 그 가온ᄃᆡ 쓰ᄂᆞᆫ 모든 그릇을 다시 멜 거시 업다 ᄒᆞᆫ지라 {{절||二七}} 대개 {{u|다윗}}이 림죵시에 명ᄒᆞ야 {{u|레위}} ᄌᆞ손을 이십셰 이샹으로 계수ᄒᆞ게 ᄒᆞ니 {{절||二八}} 그 직분은 {{u|아론}}의 ᄌᆞ손의게 슈죵드러 여호와의 셩뎐과 ᄯᅳᆯ과 골방에셔 셤기고 ᄯᅩ 모든 셩물을 졍결케 ᄒᆞ니 곳 하ᄂᆞ님의 셩뎐에셔 셤기ᄂᆞᆫ 모든 일이라 {{절||二九}} ᄯᅩᄒᆞᆫ 진셜ᄒᆞᆫ ᄯᅥᆨ을 ᄆᆞᆫ들며 고흔 가루로 무효병을 ᄆᆞᆫ들거나 굽거나 지지ᄂᆞᆫ 거스로<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c621efqb91lbmyust94blkbq3yiy0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7 250 111358 424307 2026-04-06T14:20:20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소졔를 예비ᄒᆞ고 ᄯᅩ 모든 져울과 자를 ᄎᆞ지ᄒᆞ고 {{절||三十}} 새벽과 져녁마다 여호와ᄭᅴ 츅샤ᄒᆞ며 찬숑ᄒᆞ고 {{절||三一}} ᄯᅩ 안식일과 밋 초ᄒᆞ로와 졀긔에 모든 번졔를 여호와ᄭᅴ 드릴ᄉᆡ 명ᄒᆞ신 규례의 뎡ᄒᆞᆫ 수효대로 여호와 압헤 드리고 {{절||三二}} ᄯᅩ 회막 직무와 셩소의 직무와 그 형뎨 {{u|아론}}의 ᄌᆞ손의 직무를 직혀 여호와의 셩뎐에셔 슈죵드더라 == 이십ᄉᆞ쟝 == {{절|二十四|一}} {{u|아론}}의 ᄌᆞ손의 반렬이 이러ᄒᆞ니 {{u|아론}}의 아ᄃᆞᆯ {{u|나답}}과 {{u|아비후}}와 {{u|엘느아살}}과 {{u|이다말}}이니 {{절||二}} {{u|나답}}과 {{u|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몬져 죽고 아ᄃᆞᆯ이 업ᄂᆞᆫ고로 {{u|엘느아살}}과 {{u|이다말}}이 졔ᄉᆞ쟝의 직분을 ᄒᆡᆼᄒᆞ니라 {{절||三}} {{u|다윗}}이 {{u|엘느아살}}의 ᄌᆞ손 즁에 {{u|사독}}과 {{u|이다말}}의 ᄌᆞ손 즁에 {{u|아히멜넥}}으로 더브러 그 여러 ᄌᆞ손을 ᄂᆞᆫ호아 각각 그 셤기ᄂᆞᆫ 직임을 ᄒᆞ게 ᄒᆞ니 {{절||四}} 대개 {{u|엘느아살}}의 ᄌᆞ손 즁에 족쟝이 {{u|이다말}}의 ᄌᆞ손 즁에 잇ᄂᆞᆫ쟈보다 더욱 만흐매 ᄂᆞᆫ혼 거시 이러ᄒᆞ니 {{u|엘느아살}}의 ᄌᆞ손 즁에 그 렬조의 집 어룬이 모도 십륙인이오 {{u|이다말}}의 ᄌᆞ손 즁에 그 렬조의 집을 ᄯᆞ라 팔인이라 {{절||五}} 졔비ᄲᅩᆸ아 피ᄎᆞ에 동등이 되니 대개 셩소를 맛흔쟈와 하ᄂᆞ님의 뎐을 맛흔쟈가 {{u|엘느아살}}의 ᄌᆞ손 즁에도 잇고 {{u|이다말}}의 ᄌᆞ손 즁에도 잇ᄂᆞᆫ지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a7zdbrux9fhw5botddp6qfipv2mvyi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8 250 111359 424308 2026-04-06T14:25:5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0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절||六}} {{u|레위}} 사ᄅᆞᆷ {{u|느단엘}}의 아ᄃᆞᆯ 셔긔관 {{u|스마야}}가 왕의 방ᄇᆡᆨ과 졔ᄉᆞ쟝 {{u|사독}}과 {{u|아비아달}}의 아ᄃᆞᆯ {{u|아히멜넥}}과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의 족쟝 압헤셔 그 일홈을 긔록ᄒᆞ야 {{u|엘느아살}}의 ᄌᆞ손 즁에셔 ᄒᆞᆫ 집을 ᄎᆔᄒᆞ고 {{u|이다말}}의 ᄌᆞ손 즁에셔 ᄒᆞᆫ 집을 ᄎᆔᄒᆞᆯᄉᆡ {{절||七}} 졔비를 ᄲᅩᆸ으니 일은 {{u|여호야립}}이오 이는 {{u|여다야}}요 {{절||八}} 삼은 {{u|하림}}이오 ᄉᆞ는 {{u|스오림}}이오 {{절||九}} 오는 {{u|말기야}}요 륙은 {{u|미야민}}이오 {{절||十}} 칠은 {{u|학고스}}요 팔은 {{u|아비야}}요 {{절||十一}} 구는 {{u|예수아}}요 십은 {{u|스간야}}요 {{절||十二}} 십일은 {{u|엘니아십}}이오 십이는 {{u|야김}}이오 {{절||十三}} 십삼은 {{u|훕바}}요 십ᄉᆞ는 {{u|예세브압}}이오 {{절||十四}} 십오는 {{u|빌가}}요 십륙은 {{u|임멜}}이오 {{절||十五}} 십칠은 {{u|헤실}}이오 십팔은 {{u|합비세스}}요 {{절||十六}} 십구는 {{u|브다히야}}요 이십은 {{u|여헤스겔}}이오 {{절||十七}} 이십일은 {{u|야긴}}이오 이십이는 {{u|가물}}이오 {{절||十八}} 이십삼은 {{u|들나야}}요 이십ᄉᆞ는 {{u|마아시야}}라 {{절||十九}} 이는 그 셤기ᄂᆞᆫ ᄎᆞ례니 여호와의 셩뎐에 드러가셔 슈죵들ᄉᆡ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뎌희 조샹 {{u|아론}}의게 닐ᄋᆞ신 규례대로 좃더라 ○ {{절||二十}} {{u|레위}} ᄌᆞ손 즁에 ᄂᆞᆷ은쟈는 이러ᄒᆞ니 {{u|암으람}}의 ᄌᆞ손 즁에 {{u|수바엘}}이오 {{u|수바엘}}의 ᄌᆞ손 즁에 {{u|예드야}}요 {{절||二一}} {{u|르합야}}의게 니르러는 {{u|르합야}}의 ᄌᆞ손 즁에 족쟝 {{u|잇시야}}요 {{절||二二}} {{u|이스할}}의 ᄌᆞ손 즁에 {{u|슬노못}}이오 {{u|슬노못}}의 ᄌᆞ손 즁에 {{u|야핫}}이오 {{절||二三}} {{u|헤브론}}의 ᄌᆞ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nq2focla8g0su1ztvd7cvawyvt7624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29 250 111360 424309 2026-04-06T14:31:5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즁에 일은 {{u|여리야}}요 이는 {{u|아말야}}요 삼은 {{u|야하시엘}}이오 ᄉᆞ는 {{u|여가므암}}이오 {{절||二四}} {{u|웃시엘}}의 ᄌᆞ손 즁에 {{u|미가}}요 {{u|미가}}의 ᄌᆞ손 즁에 {{u|사밀}}이니 {{절||二五}} {{u|미가}}의 아오는 {{u|잇시야}}요 {{u|잇시야}}의 ᄌᆞ손 즁에 {{u|스갈야}}라 {{절||二六}} {{u|므라리}}의 아ᄃᆞᆯ은 {{u|말니}}와 {{u|무시}}요 {{u|야아시야}}의 아ᄃᆞᆯ은 {{u|브노}}요 {{절||二七}} {{u|므라리}}의 ᄌᆞ손 즁에 {{u|야아시야}}의 아ᄃᆞᆯ은 {{u|브노}}와 {{u|소함}}과 {{u|삭굴}}과 {{u|이브리}}요 {{절||二八}} {{u|말니}}의 아ᄃᆞᆯ {{u|엘니아살}}이 아ᄃᆞᆯ이 업고 {{절||二九}} {{u|기스}}의게 니르러는 그 ᄌᆞ손 {{u|여라므엘}}이오 {{절||三十}} {{u|무시}}의 ᄌᆞ손 즁에 {{u|말니}}와 {{u|에델}}과 {{u|여리못}}이니 이는 다 {{u|레위}} ᄌᆞ손이오 그 족쇽대로 긔록ᄒᆞᆫ 거시라 {{절||三一}} 이 여러 사ᄅᆞᆷ이 졔비ᄲᅩᆸ기를 그 형뎨 {{u|아론}}의 ᄌᆞ손과 ᄀᆞᆺ치 ᄒᆞ야 {{u|다윗}} 왕과 {{u|사독}}과 {{u|아히멜넥}}과 졔ᄉᆞ쟝과 {{u|레위}} 족쟝 압헤셔 무론 대쇼ᄒᆞ고 족쇽대로 ᄲᅩᆸ더라 == 이십오쟝 == {{절|二十五|一}} {{u|다윗}}이 군ᄃᆡ의 모든 쟝관으로 더브러 {{u|아삽}}과 {{u|헤만}}과 {{u|여두둔}}의 ᄌᆞ손 즁에셔 엇던 사ᄅᆞᆷ을 구별ᄒᆞ야 셤길ᄉᆡ 거문고와 비파를 ᄐᆞ며 졔금을 치며 노래ᄒᆞ게 ᄒᆞ니 그 직무대로 일ᄒᆞᄂᆞᆫ쟈의 수효가 이러ᄒᆞ니라 {{절||二}} {{u|아삽}}의 아ᄃᆞᆯ {{u|삭굴}}과 {{u|요셉}}과 {{u|느단야}}와 {{u|아살엘나}}니 이는 다 {{u|아삽}}의 아ᄃᆞᆯ이라 {{u|아삽}}의 슈하에 잇서 왕의 명령을 좃차 노래ᄒᆞ고 {{절||三}} {{u|여두둔}}의게 니르러는<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fdy9owz3ugukjd80hrw7q7ro6mkmnx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0 250 111361 424310 2026-04-06T14:39:22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1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 아달 {{u|그달니야}}와 {{u|스리}}와 {{u|여새야}}와 {{u|하삽야}}와 {{u|맛듸듸야}} 여ᄉᆞᆺ 사ᄅᆞᆷ이니 그 아비 {{u|여두둔}}의 슈하에 잇서 거문고를 ᄐᆞ며 노래ᄒᆞ며 츅샤ᄒᆞ며 여호와를 찬숑ᄒᆞ고 {{절||四}} {{u|헤만}}의게 니르러는 그 아ᄃᆞᆯ {{u|북기야}}와 {{u|맛단야}}와 {{u|웃시엘}}과 {{u|스부엘}}과 {{u|여리못}}과 {{u|하난야}}와 {{u|하나니}}와 {{u|엘니아다}}와 {{u|깃달듸}}와 {{u|로맘듸에셀}}과 {{u|요스브가사}}와 {{u|말노듸}}와 {{u|호딀}}과 {{u|마하시옷}}이니 {{절||五}} 이는 다 {{u|헤만}}의 아ᄃᆞᆯ이라 {{u|헤만}}은 왕의 션견쟈가 되여 하ᄂᆞ님의 말ᄉᆞᆷ을 밧드러 라발 부ᄂᆞᆫ쟈라 하ᄂᆞ님이 {{u|헤만}}의게 열네 아ᄃᆞᆯ과 세 ᄯᆞᆯ을 주셧스니 {{절||六}} 이는 다 그 아비의 슈하에 잇서 여호와의 셩뎐에셔 노래ᄒᆞ고 ᄯᅩ 졔금 치며 비파와 거문고를 ᄐᆞ며 하ᄂᆞ님의 셩뎐에셔 셤기ᄂᆞᆫ지라 {{u|아삽}}과 {{u|여두둔}}과 {{u|헤만}}은 왕의 슈하에 잇스니 {{절||七}} 그 모든 형뎨로 더브러 여호와 찬숑ᄒᆞ기를 ᄇᆡ화 닉슉ᄒᆞᆫ쟈의 수효가 모도 이ᄇᆡᆨ 팔십팔인이라 {{절||八}} 이무리는 무론 대쇼ᄒᆞ고 혹 스승이나 뎨ᄌᆞ나 다 ᄀᆞᆺ치 졔비ᄲᅩᆸ아 직임을 엇을ᄉᆡ {{절||九}} 졔비ᄲᅩᆸ아 엇은쟈즁에 일은 {{u|아삽}}이니 {{u|요셉}}의게 돌니고 이는 {{u|그달니야}}니 뎌와 그 형뎨와 아ᄃᆞᆯ 십이인이오 {{절||十}} 삼은 {{u|삭굴}}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一}} ᄉᆞ는 {{u|이스리}}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二}} 오는 {{u|ᄂᆞ단야}}니 그 아ᄃᆞᆯ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qhbsogrlq00ue0xywkl0qtc7mkto1m 분류:매개변수를 지정하지 않은 문서 알림 상자 14 111362 424311 2026-04-06T14:40:32Z Namoroka 1939 새 문서: {{추적용 분류}} [[분류:상단 알림 틀]] 424311 wikitext text/x-wiki {{추적용 분류}} [[분류:상단 알림 틀]] gny1pjcbwednb5q5d4bamkjoq3atmf6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1 250 111363 424312 2026-04-06T14:42:49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1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형뎨 십이인이오 {{절||十三}} 륙은 {{u|북기야}}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四}} 칠은 {{u|여살엘나}}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五}} 팔은 {{u|여사야}}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六}} 구는 {{u|맛단야}}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七}} 십은 {{u|시므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八}} 십일은 {{u|아살엘}}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十九}} 십이는 {{u|하삽야}}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十}} 십삼은 {{u|수바엘}}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一}} 십ᄉᆞ는 {{u|맛듸듸야}}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二}} 십오는 {{u|여레못}}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三}} 십륙은 {{u|하난야}}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四}} 십칠은 {{u|요스브가사}}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五}} 십팔은 {{u|하나니}}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六}} 십구는 {{u|말노듸}}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七}} 이십은 {{u|엘니아다}}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SIC|심|십}}이인이오 {{절||二八}} 이십일은 {{u|호딀}}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二九}} 이십이는 {{u|깃달듸}}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三十}} 이십삼은 {{u|마하시옷}}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오 {{절||三一}} 이십ᄉᆞ는 {{u|로맘듸에셀}}이니 그 아ᄃᆞᆯ과 형뎨 십이인이더라 == 이십륙쟝 == {{절|二十六|一}} 문직이의 반렬이 이러ᄒᆞ니라 {{u|고라}} 족쇽 즁에 {{u|고레}}의 아ᄃᆞᆯ {{u|므셀넴야}}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nc0ipripi9ugsfji6f3hlzrntl3f4b3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2 250 111364 424313 2026-04-06T14:49:34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1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아삽}}의 ᄌᆞ손이라 {{절||二}} {{u|므셀넴야}}가 아ᄃᆞᆯ이 잇스니 맛이는 {{u|스갈야}}요 둘재는 {{u|여듸야엘}}이오 셋재는 {{u|스밧야}}요 넷재는 {{u|야드니엘}}이오 {{절||三}} 다ᄉᆞᆺ재는 {{u|엘남}}이오 여ᄉᆞᆺ재는 {{u|여호하난}}이오 닐곱재는 {{u|엘여호에내}}라 {{절||四}} {{u|오벳에돔}}이 아ᄃᆞᆯ이 잇스니 맛이는 {{u|스마야}}요 둘재는 {{u|여호사밧}}이오 셋재는 {{u|요아}}요 넷재는 {{u|사갈}}이오 다ᄉᆞᆺ재는 {{u|느단엘}}이오 {{절||五}} 여ᄉᆞᆺ재는 {{u|암미엘}}이오 닐곱재는 {{u|잇사갈}}이오 여ᄃᆞᆲ재는 {{u|브울느대}}니 대개 하ᄂᆞ님이 {{u|오벳에돔}}의게 북을 주신지라 {{절||六}} {{u|오벳에돔}}의 아ᄃᆞᆯ {{u|스마야}}가 두어 아ᄃᆞᆯ을 나흐매 뎌희의 족쇽을 다ᄉᆞ리니 대개 뎌희는 큰 용ᄉᆞ라 {{절||七}} {{u|스마야}}의 아ᄃᆞᆯ은 {{u|오드니}}와 {{u|르바엘}}과 {{u|오벳}}과 {{u|엘사밧}}이오 그 형뎨 {{u|엘니후}}와 {{u|스막야}}는 능력이 잇ᄂᆞᆫ쟈니 {{절||八}} 이는 다 {{u|오벳에돔}}의 ᄌᆞ손이라 이 무리와 그 아ᄃᆞᆯ과 밋 그 형뎨는 다 능력이 잇서 그 직무를 잘 ᄒᆞᄂᆞᆫ쟈니 {{u|오벳에돔}}의게로 난쟈가 모도 륙십이명이라 {{절||九}} {{u|므셀넴야}}가 아ᄃᆞᆯ 십팔인이 잇스니 모도 능력 잇ᄂᆞᆫ쟈라 {{절||十}} {{u|므라리}} ᄌᆞ손의게 쇽ᄒᆞᆫ {{u|호사}}가 아ᄃᆞᆯ들이 잇스니 그 쟝ᄌᆞ는 {{u|심으리}}라 {{u|심으리}}는 본ᄅᆡ 맛 아ᄃᆞᆯ이 아니나 그 아비가 쟝ᄌᆞ를 삼고 {{절||十一}} 둘재는 {{u|힐기야}}요 셋재는 {{u|드발니야}}요 넷재는 {{u|스갈야}}니 {{u|호사}}의 아ᄃᆞᆯ과 형뎨가 모도 십삼인이더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mjq887irax2m1virxo23ssc7fr1t99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3 250 111365 424314 2026-04-06T14:53:3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1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 {{절||十二}} 이는 다 문 직이 반렬의 어룬이니 그 형뎨와 ᄀᆞᆺ치 직임을 엇어 여호와의 셩뎐에셔 셤기ᄂᆞᆫ쟈라 {{절||十三}} 그 렬조의 집을 좃차 무론 대쇼ᄒᆞ고 다 졔비ᄲᅩᆸ아 ᄂᆞᆫ호아 각 문을 직힐ᄉᆡ {{절||十四}} {{u|셀넴야}}는 졔비ᄲᅩᆸ아 동문을 직히고 그 아ᄃᆞᆯ {{u|스갈야}}는 명쳘ᄒᆞᆫ 모ᄉᆞ라 졔비ᄲᅩᆸ아 븍문을 직히고 {{절||十五}} {{u|오벳에돔}}은 남문을 직히고 그 아ᄃᆞᆯ은 고간을 직히다 {{절||十六}} {{u|숩빔}}과 {{u|호사}}는 졔비ᄲᅩᆸ아 셔문과 밋 {{du|살내겟}} 문을 직히매 문에 올나가ᄂᆞᆫ 거리에 서셔 서로 ᄃᆡᄒᆞ야 파슈ᄒᆞ니 {{절||十七}} 동문에 {{u|레위}} 사ᄅᆞᆷ 여ᄉᆞᆺ이오 븍믄에 ᄆᆡ일 네 사ᄅᆞᆷ이오 남문에 ᄆᆡ일 네 사ᄅᆞᆷ이오 고간에는 둘식이라 {{절||十八}} 셔편 {{du|발발}}노 통ᄒᆞᆫ 거리에 네 사ᄅᆞᆷ이 잇고 {{du|발발}}에 두 사ᄅᆞᆷ이 잇스니 {{절||十九}} 이는 {{u|고라}}와 {{u|므라리}} ᄌᆞ손의게 쇽ᄒᆞᆫ 문직이의 반렬이더라 ○ {{절||二十}} {{u|레위}} 사ᄅᆞᆷ 즁에 {{du|아히야}}는 하ᄂᆞ님 셩뎐의 보물과 밋 거륵히 구별ᄒᆞ야 드린 보물을 맛흔지라 {{절||二一}} {{u|라단}}의 ᄌᆞ손은 곳 {{u|게르손}} ᄌᆞ손이니 {{u|게르손}} ᄌᆞ손 {{u|라단}}의게 쇽ᄒᆞᆫ 족쟝은 {{u|라단}}의 아ᄃᆞᆯ {{u|여히엘니}}라 {{절||二二}} {{u|여히엘니}}의 아ᄃᆞᆯ은 {{u|스담}}과 그 아오 {{u|요엘}}이니 이 두 사ᄅᆞᆷ이 여호와의 셩뎐 보물을 맛고 {{절||二三}} {{u|암으람}} ᄌᆞ손과 {{u|이스힐}} ᄌᆞ손과 {{u|헤브론}} ᄌᆞ손과 {{u|웃시엘}} ᄌᆞ손도 그 일을 보고 {{절||二四}} {{u|모세}}의 아ᄃᆞᆯ {{u|게르솜}}의 ᄌᆞ손 {{u|스부엘}}이 보물을 맛고 {{절||二五}} 그 형뎨<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izt6f4ndh10yvxznuazbwl0ter0ysm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46 250 111366 424323 2026-04-07T04:06:40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일모 (2)" />ᄃᆞᆯ와 절로 ᄆᆞᆯᄀᆞᆫ 바ᄆᆡ ᄀᆞᄅᆞᆷ과 뫼쾌 故園이 아니로다】 石泉流暗壁 草露滿秋根 【돌햇 ᄉᆡᄆᆞᆫ 어드운 石壁에 흐르고 프렛 이스른 ᄀᆞᄋᆞᆯ 불휘예 ᄀᆞᄃᆞᆨᄒᆞ도다】 頭白燈明裏 何須花燼繁 【燈花明繁則 白髮이 可羞故也ㅣ라 ○ 블 ᄇᆞᆯ근 소개 머리 셰니 엇뎨 구틔여 블고지 하거니오】... 42432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일모 (2)" />ᄃᆞᆯ와 절로 ᄆᆞᆯᄀᆞᆫ 바ᄆᆡ ᄀᆞᄅᆞᆷ과 뫼쾌 故園이 아니로다】 石泉流暗壁 草露滿秋根 【돌햇 ᄉᆡᄆᆞᆫ 어드운 石壁에 흐르고 프렛 이스른 ᄀᆞᄋᆞᆯ 불휘예 ᄀᆞᄃᆞᆨᄒᆞ도다】 頭白燈明裏 何須花燼繁 【燈花明繁則 白髮이 可羞故也ㅣ라 ○ 블 ᄇᆞᆯ근 소개 머리 셰니 엇뎨 구틔여 블고지 하거니오】 <section end="일모 (2)" /> <section begin="야2수" />::夜 二首 白夜月休弦 燈花半委眠 【ᄒᆡᆫ 바ᄆᆡ ᄃᆞ리 上弦ᄒᆞ디 아니ᄒᆞ니 블고지 半만 ᄌᆞ오라 더디여 가놋다】 號山無定鹿 落樹有驚蟬 【뫼해셔 우ᄂᆞ닌 安定티 아니ᄒᆞᆫ 사ᄉᆞ미오 남긔셔 디ᄂᆞ닌 놀라ᄂᆞᆫ ᄆᆡ야미 잇도다】 暫憶江東膾 兼懷雪下船 【張翰이 思江東鱸魚而歸ᄒᆞ고 王子猷ㅣ 雪夜애 乘舟訪戴安道ᄒᆞ니라 ○ 江東앳 鱠ᄅᆞᆯ 잠간 ᄉᆞ랑ᄒᆞ고 눈 아랫 ᄇᆡᄅᆞᆯ 兼ᄒᆞ야 ᄉᆞ랑ᄒᆞ노라】 蠻歌犯星起 重覺在天邊 【蠻人ᄋᆡ 놀애 벼ᄅᆞᆯ 干犯ᄒᆞ야 니ᄂᆞ니 하ᄂᆞᆯ ᄀᆞᄋᆡ 와 이슈믈 다시 알와라】 城郭悲笳暮 村墟過翼稀 【城郭ㅅ 슬픈 픗뎟 나죄ᄒᆡ 村墟에 디나가ᄂᆞᆫ 새 드므도다】 甲兵年數久 賦歛夜深歸 【輸征稅ᄒᆞ고 夜還也ㅣ라 ○ 甲兵 닐언 ᄒᆡᆺ數이 하니 賦歛 바티고 바미 깁거늘 도라오놋다】 暗樹依巖落 明河繞塞微 【어드운 남근 바회ᄅᆞᆯ 브터셔 디고 ᄇᆞᆯᄀᆞᆫ 銀河ᄂᆞᆫ ᄀᆞᄋᆞ로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야2수"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fwqzjtxneom0rg4h3v3gd3cbqii3e5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47 250 111367 424324 2026-04-07T04:06:55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야2수" />버므러 微微ᄒᆞ도다】 斗斜人更望 月細鵲休飛 【古詩예 月明星稀ᄒᆞ니 烏鵲이 南飛라 ᄒᆞ다 ○ 北斗ㅣ 빗겨 가거ᄂᆞᆯ 사ᄅᆞ미 다시 ᄇᆞ라오니 ᄃᆞ리 ᄀᆞᄂᆞ라 가치 ᄂᆞ디 아니ᄒᆞ놋다】 <section end="야2수" /> <section begin="야 (1)" />::夜 絶岸風威動 寒房燭影微 【그츤 두들게 ᄇᆞᄅᆞᄆᆡ 威嚴이 뮈ᄂᆞ니 치운 房... 42432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야2수" />버므러 微微ᄒᆞ도다】 斗斜人更望 月細鵲休飛 【古詩예 月明星稀ᄒᆞ니 烏鵲이 南飛라 ᄒᆞ다 ○ 北斗ㅣ 빗겨 가거ᄂᆞᆯ 사ᄅᆞ미 다시 ᄇᆞ라오니 ᄃᆞ리 ᄀᆞᄂᆞ라 가치 ᄂᆞ디 아니ᄒᆞ놋다】 <section end="야2수" /> <section begin="야 (1)" />::夜 絶岸風威動 寒房燭影微 【그츤 두들게 ᄇᆞᄅᆞᄆᆡ 威嚴이 뮈ᄂᆞ니 치운 房읜 燭ㅅ 그르메 微微ᄒᆞ도다】 嶺猿霜外宿 江鳥夜深飛 【뫼햇 나ᄇᆞᆫ 서릿 밧긔셔 자고 ᄀᆞᄅᆞ매 새ᄂᆞᆫ 바미 깁ᄃᆞ록 ᄂᆞ놋다】 獨坐親雄劒 哀歌嘆短衣 【劒有雌雄ᄒᆞ니라 ○ ᄒᆞ오아 안자 雄劒을 親히 ᄒᆞ고 슬피 놀애 블러 뎌ᄅᆞᆫ 오ᄉᆞᆯ 嗟嘆ᄒᆞ노라】 烟塵繞閶闔 白首壯心違 【閶闔ᄋᆞᆫ 指闕門ᄒᆞ니 言吐蕃이 陷京師也ㅣ라 ○ ᄂᆡ와 드틀왜 大闕ㅅ 門ᄋᆡ 버므럿ᄂᆞ니 셴 머리예 健壯ᄒᆞᆫ ᄆᆞᄋᆞ미 어그릇도다】 <section end="야 (1)" /> <section begin="중야" />::中夜 中夜江山靜 危樓望北辰 【中夜애 ᄀᆞᄅᆞᆷ과 뫼쾌 괴외ᄒᆞ니 노ᄑᆞᆫ 樓의셔 北辰ᄋᆞᆯ ᄇᆞ라노라】 長爲萬里客 有媿百年身 【기리 萬里옛 나그내 ᄃᆞ외요니 百年ㅅ 모ᄆᆞᆯ 붓그류미 잇노라】 故國風雲氣 高堂戰伐塵 【高堂ᄋᆞᆫ 西方地名ㅣ라 此ᄂᆞᆫ 言長安애 有風雲際會之氣어늘 甫ㅣ 在夔峽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중야"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hlsw7s2bmj3981fk41srfeun4km9vd 424337 424324 2026-04-07T04:15:05Z ZornsLemon 15531 4243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야2수" />버므러 微微ᄒᆞ도다】 斗斜人更望 月細鵲休飛 【古詩예 月明星稀ᄒᆞ니 烏鵲이 南飛라 ᄒᆞ다 ○ 北斗ㅣ 빗겨 가거ᄂᆞᆯ 사ᄅᆞ미 다시 ᄇᆞ라오니 ᄃᆞ리 ᄀᆞᄂᆞ라 가치 ᄂᆞ디 아니ᄒᆞ놋다】 <section end="야2수" /> <section begin="야" />::夜 絶岸風威動 寒房燭影微 【그츤 두들게 ᄇᆞᄅᆞᄆᆡ 威嚴이 뮈ᄂᆞ니 치운 房읜 燭ㅅ 그르메 微微ᄒᆞ도다】 嶺猿霜外宿 江鳥夜深飛 【뫼햇 나ᄇᆞᆫ 서릿 밧긔셔 자고 ᄀᆞᄅᆞ매 새ᄂᆞᆫ 바미 깁ᄃᆞ록 ᄂᆞ놋다】 獨坐親雄劒 哀歌嘆短衣 【劒有雌雄ᄒᆞ니라 ○ ᄒᆞ오아 안자 雄劒을 親히 ᄒᆞ고 슬피 놀애 블러 뎌ᄅᆞᆫ 오ᄉᆞᆯ 嗟嘆ᄒᆞ노라】 烟塵繞閶闔 白首壯心違 【閶闔ᄋᆞᆫ 指闕門ᄒᆞ니 言吐蕃이 陷京師也ㅣ라 ○ ᄂᆡ와 드틀왜 大闕ㅅ 門ᄋᆡ 버므럿ᄂᆞ니 셴 머리예 健壯ᄒᆞᆫ ᄆᆞᄋᆞ미 어그릇도다】 <section end="야" /> <section begin="중야" />::中夜 中夜江山靜 危樓望北辰 【中夜애 ᄀᆞᄅᆞᆷ과 뫼쾌 괴외ᄒᆞ니 노ᄑᆞᆫ 樓의셔 北辰ᄋᆞᆯ ᄇᆞ라노라】 長爲萬里客 有媿百年身 【기리 萬里옛 나그내 ᄃᆞ외요니 百年ㅅ 모ᄆᆞᆯ 붓그류미 잇노라】 故國風雲氣 高堂戰伐塵 【高堂ᄋᆞᆫ 西方地名ㅣ라 此ᄂᆞᆫ 言長安애 有風雲際會之氣어늘 甫ㅣ 在夔峽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중야"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oqk2ezmleju19009moovbakjbjsrww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48 250 111368 424325 2026-04-07T04:07:08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중야" />而不得預ᄒᆞ고 唯見吐蕃之亂而已니라 ○ 故國엣 風雲ㅅ 氣運이오 高堂앤 사호맷 드트리로다】 胡雛負恩澤 嗟爾太平人 【此ᄂᆞᆫ 言胡人이 負國恩而反逆ᄒᆞ니 昔日太平之民이 今皆被亂也ㅣ라 ○ 되 삿기 님금 恩澤ᄋᆞᆯ 져ᄇᆞ리니 슬프다 너희 太平ᄒᆞᆫ 젯 사ᄅᆞ미러니라】 <section end="중야" /> <section begin="중소" />::... 42432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중야" />而不得預ᄒᆞ고 唯見吐蕃之亂而已니라 ○ 故國엣 風雲ㅅ 氣運이오 高堂앤 사호맷 드트리로다】 胡雛負恩澤 嗟爾太平人 【此ᄂᆞᆫ 言胡人이 負國恩而反逆ᄒᆞ니 昔日太平之民이 今皆被亂也ㅣ라 ○ 되 삿기 님금 恩澤ᄋᆞᆯ 져ᄇᆞ리니 슬프다 너희 太平ᄒᆞᆫ 젯 사ᄅᆞ미러니라】 <section end="중야" /> <section begin="중소" />::中宵 西閣百尋餘 中宵步綺䟽 【尋은 八尺也ㅣ라 綺䟽ᄂᆞᆫ 窓牖에 鏤爲綺文也ㅣ라 ○ 西ㅅ녁 閣이 百尋이 나므니 바ᄆᆡ 綺疏애셔 건로라】 飛星過水白 落月動沙虛 【ᄂᆞᄂᆞᆫ 벼른 므레 디나 해야ᄒᆞ고 디ᄂᆞᆫ ᄃᆞᆯ비츤 몰애예 뮈여 뷔엿도다】 擇木知幽鳥 潛波想巨魚 【나모 ᄀᆞᆯᄒᆡ리란 幽深ᄒᆞᆫ 새ᄅᆞᆯ 알오 믈겨레 수멧ᄂᆞ니란 큰 고기를 스치노라】 親朋滿天地 兵甲少來書 【親ᄒᆞᆫ 버디 天地예 ᄀᆞᄃᆞᆨᄒᆞ얏건마ᄂᆞᆫ 사호미라 올 音書ㅣ 젹도다】 <section end="중소" /> <section begin="불매" />::不寐 瞿塘夜水黑 城內改更籌 【瞿塘애 밤 므리 어드우니 城 안해 更漏ㅅ 사ᄉᆞ리 고티놋다】 翳翳月沈霧 輝輝星近樓 【ᄀᆞ려 ᄃᆞ리 雲霧에 ᄃᆞᆷᄂᆞ니 빗내 벼리 樓에 갓갑도다】 氣衰甘少寐 心弱恨容愁 【氣運이 衰老ᄒᆞ야 ᄌᆞ미 {{sic|져|젹}}고믈 ᄃᆞᆯ히 너기고 ᄆᆞᄋᆞ미 殘弱ᄒᆞ니 시름 容納호ᄆᆞᆯ 슬로라】 {{nop}} {{옛한글쪽 끝}} <section end="불매"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ctxq9ft0psrvenvy5ecwyry26zjtjz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49 250 111369 424326 2026-04-07T04:07:2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불매" />多壘滿山谷 桃源無處求 【한 軍壘이 묏고ᄅᆡ ᄀᆞᄃᆞᆨᄒᆞ니 桃源을 求홀 ᄯᅡ히 업도다】 <section end="불매" /> <section begin="권야" />::倦夜 竹凉侵臥內 野月滿庭隅 【대옛 서늘호미 누엇ᄂᆞᆫ 안해 侵凌ᄒᆞ고 ᄆᆡ햇 ᄃᆞᄅᆞᆫ ᄠᅳᆯ 모해 ᄀᆞᄃᆞᆨᄒᆞ얫도다】 重露成涓滴 稀星乍有無 【重重인 이스른 젹젹 ᄠᅳᆺ... 42432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불매" />多壘滿山谷 桃源無處求 【한 軍壘이 묏고ᄅᆡ ᄀᆞᄃᆞᆨᄒᆞ니 桃源을 求홀 ᄯᅡ히 업도다】 <section end="불매" /> <section begin="권야" />::倦夜 竹凉侵臥內 野月滿庭隅 【대옛 서늘호미 누엇ᄂᆞᆫ 안해 侵凌ᄒᆞ고 ᄆᆡ햇 ᄃᆞᄅᆞᆫ ᄠᅳᆯ 모해 ᄀᆞᄃᆞᆨᄒᆞ얫도다】 重露成涓滴 稀星乍有無 【重重인 이스른 젹젹 ᄠᅳᆺ드로미 이렛고 드믄 벼ᄅᆞᆫ 잠간 이시락 업스락 ᄒᆞ놋다】 暗飛螢自照 水宿鳥相呼 【어드운 ᄃᆡ셔 ᄂᆞᄂᆞᆫ 반되ᄂᆞᆫ 제 비취옛고 므레셔 자ᄂᆞᆫ 새ᄂᆞᆫ 서르 브르놋다】 萬事干戈裏 空悲淸夜徂 【사홈 소개 여러 가짓 {{sic|일에|이레}} ᄒᆞᆫ갓 ᄆᆞᆯᄀᆞᆫ 바미 {{sic|지|디}}나가ᄆᆞᆯ 슬로라】 <section end="권야" /> <section begin="야 (2)" />::夜 露下天高秋水淸 空山獨夜旅魂驚 【이스리 ᄂᆞ리고 하ᄂᆞᆯ히 놉고 ᄀᆞᄋᆞᆯ 므리 ᄆᆞᆯ그니 뷘 묏 ᄒᆞ오아 {{sic|밤의|바믜}} 나그내 넉슬 놀{{sic|나|라}}노라】 疎燈自照孤帆宿 新月猶懸雙杵鳴 【드믄 블비츤 외ᄅᆞ왼 ᄇᆡ예셔 자ᄆᆞᆯ 제 비취옛고 새 ᄃᆞᄅᆞᆫ 두 방해 우ᄂᆞᆫ ᄃᆡ 오히려 ᄃᆞᆯ엿도다】 南菊再逢人臥病 北書不至鴈無情 【謂鴈이 不傳書信也ㅣ라 ○ 南녁 菊花ᄅᆞᆯ 다시 맛나니 사ᄅᆞ미 病ᄒᆞ야 누엇노니 北녁 音書ㅣ 오디 아니ᄒᆞ니 그려기 ᄠᅳ디 업도다】 {{nop}}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야 (2)"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7va4mg1vh7jmr3tdpx4v29wtlah4yvi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50 250 111370 424327 2026-04-07T04:07:38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야 (2)" />步蟾倚杖看牛斗 銀漢遙應接鳳城 【鳳城은 指宮城ᄒᆞ다 ○ ᄃᆞᆯ비체 거리 막다히ᄅᆞᆯ 비겨셔 牛斗星을 보니 銀漢이 아ᄋᆞ라히 당당이 鳳城에 니엣거니라】 <section end="야 (2)" /> <section begin="동둔월야" />::東屯月夜 抱疾漂萍老 防邊舊穀屯 【病을 아낫ᄂᆞᆫ ᄠᅥᄃᆞᆫ니ᄂᆞᆫ 말암 ᄀᆞᆺᄒᆞᆫ 늘그니로니 ᄀᆞᄋᆞ... 42432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야 (2)" />步蟾倚杖看牛斗 銀漢遙應接鳳城 【鳳城은 指宮城ᄒᆞ다 ○ ᄃᆞᆯ비체 거리 막다히ᄅᆞᆯ 비겨셔 牛斗星을 보니 銀漢이 아ᄋᆞ라히 당당이 鳳城에 니엣거니라】 <section end="야 (2)" /> <section begin="동둔월야" />::東屯月夜 抱疾漂萍老 防邊舊穀屯 【病을 아낫ᄂᆞᆫ ᄠᅥᄃᆞᆫ니ᄂᆞᆫ 말암 ᄀᆞᆺᄒᆞᆫ 늘그니로니 ᄀᆞᄋᆞᆯ 防守ᄒᆞᄂᆞᆫ 녜 穀食 屯聚ᄒᆞ던 ᄯᅡ히로다】 春農親異俗 歲月在衡門 【衡門은 橫一木於門上ᄒᆞ니 貧者의 所居ㅣ라 ○ 봄 녀름지이란 다ᄅᆞᆫ 風俗ᄋᆞᆯ 親히 ᄒᆞ고 ᄒᆡ ᄃᆞ래 나모 ᄀᆞᄅᆞ ᄆᆡ야 ᄆᆡᆼᄀᆞ론 門의 잇노라】 靑女霜楓重 黃牛峽水喧 【靑女ᄂᆞᆫ 霜神이라 ○ 靑女의 서리 온 싯남기 하니 黃牛ㅅ 峽엣 므리 수으어리ᄂᆞ다】 泥留虎鬪迹 月掛客愁村 【ᄒᆞᆯᄀᆡᄂᆞᆫ 버믜 사호던 자최 머므럿고 ᄃᆞᄅᆞᆫ 나그내 시름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ᆯᄒᆡ 거렛도다】 喬木澄稀影 輕雲倚細根 【노ᄑᆞᆫ 남근 드믄 그르메 ᄆᆞᆰ고 가ᄇᆡ야온 구루믄 ᄀᆞᄂᆞᆫ 불휘 비겻도다】 數驚聞雀噪 暫睡想猿蹲 【ᄌᆞ조 놀라ᄂᆞᆫ 새 수으어류믈 듯고 잠ᄭᅡᆫ ᄌᆞ오ᄂᆞᆫ 나비 주잔자슈믈 스치노라】 日轉東方白 風來北斗昏 【ᄒᆡᄂᆞᆫ 東方으로 올마 ᄇᆞᆰ고 ᄇᆞᄅᆞᄆᆞᆫ 北斗로셔 오니 어듭도다】 天寒不成寢 無夢寄歸魂 【하ᄂᆞᆯ히 치워 자ᄆᆞᆯ 일우디 못호니 도라가ᄂᆞᆫ 넉슬 {{옛한글쪽 끝}} <section end="동둔월야"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ylbnxebi6ip89bos75o56wpg44s0qj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51 250 111371 424328 2026-04-07T04:08:03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동둔월야" />{{sic|부틸|브튤}} ᄭᅮ미 업도다】 <section end="동둔월야" /> <section begin="장효" />::將曉 二首 石城除擊柝 鐵鎻欲開關 【柝은 巡更者의 所擊木柝也ㅣ라 ○ 石城에셔 두드리ᄂᆞᆫ 柝ᄋᆞᆯ 더니 쇠걸쇄ᄂᆞᆫ 門關을 열오져 ᄒᆞ놋다】 鼓角悲荒塞 星河落曉山 【붑과 吹角 소리ᄂᆞᆫ 거츤 ᄀᆞᄋᆡ 슬프거늘 별와 銀河ᄂᆞ... 42432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동둔월야" />{{sic|부틸|브튤}} ᄭᅮ미 업도다】 <section end="동둔월야" /> <section begin="장효" />::將曉 二首 石城除擊柝 鐵鎻欲開關 【柝은 巡更者의 所擊木柝也ㅣ라 ○ 石城에셔 두드리ᄂᆞᆫ 柝ᄋᆞᆯ 더니 쇠걸쇄ᄂᆞᆫ 門關을 열오져 ᄒᆞ놋다】 鼓角悲荒塞 星河落曉山 【붑과 吹角 소리ᄂᆞᆫ 거츤 ᄀᆞᄋᆡ 슬프거늘 별와 銀河ᄂᆞᆫ 새뱃 뫼ᄒᆞ로 디놋다】 巴人常小梗 蜀使動無還 【梗ᄋᆞᆫ 亂也ㅣ라 ○ 巴州ㅅ 사ᄅᆞ미 常녜 져기 ᄀᆞᆯ외면 蜀ㅅ 使者ㅣ 뮌다마다 도라가디 못ᄒᆞ놋다】 垂老孤帆色 飄飄犯百蠻 【늘구메 다ᄃᆞ라 탓ᄂᆞᆫ 외ᄅᆞ왼 ᄇᆡᆺ돗 비치 飄飄히 百蠻 ᄯᅡᄒᆞᆯ 侵犯ᄒᆞ옛도다】 軍吏回官燭 舟人自楚歌 【軍吏ㅣ 그윗 燭ㅅ브를 도라 가져가고 ᄇᆡ옛 사ᄅᆞᄆᆞᆫ 제 楚ㅅ 놀애ᄅᆞᆯ 브르놋다】 寒沙蒙薄霧 落月去淸波 【서늘ᄒᆞᆫ 몰애{{sic|옛|옌}} 열운 雲霧ㅣ ᄭᅵ옛고 디ᄂᆞᆫ ᄃᆞᆯᄋᆞᆫ ᄆᆞᆯ근 믈겨ᄅᆡ 가놋다】 壯惜身名晩 衰慙應接多 【져믄 제 {{sic|몸앳|모맷}} 일후믈 느지 호믈 슬코 늘거션 손 接對호미 하ᄆᆞᆯ 붓그리노라】 歸朝日簪笏 筋力定如何 【簪笏ᄋᆞᆫ 謂爲官職也ㅣ라 ○ 朝廷에 가면 나날 簪笏ᄒᆞ리언마ᄂᆞᆫ 내 히미 一定ᄒᆞ야 엇더ᄒᆞᆯ고】 <section end="장효" /> <section begin="효망" />::曉望 {{nop}} {{옛한글쪽 끝}} <section end="효망"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2uxu3eeept79qq1h1ol9dq3nuu7fog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52 250 111372 424329 2026-04-07T04:09:00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효망" />白帝更聲盡 陽臺曉色分 【白帝城에 更漏ㅅ 소리 다ᄋᆞ니 陽臺옌 새밧 비치 ᄂᆞᆫ호놋다】 高峯寒上日 疊嶺宿霾雲 【노ᄑᆞᆫ 묏부리옛 도다 오ᄅᆞᄂᆞᆫ ᄒᆡ 서{{sic|ᄂᆞᆯ|늘}}ᄒᆞ고 重疊ᄒᆞᆫ 뫼핸 어득ᄒᆞᆫ 구루미 자놋다】 地拆江帆隱 天淸木葉聞 【地拆은 言江闊也ㅣ니 故로 㠶隱於其閒이니라 ○ ᄯᅡ히 ᄩᅥ... 42432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효망" />白帝更聲盡 陽臺曉色分 【白帝城에 更漏ㅅ 소리 다ᄋᆞ니 陽臺옌 새밧 비치 ᄂᆞᆫ호놋다】 高峯寒上日 疊嶺宿霾雲 【노ᄑᆞᆫ 묏부리옛 도다 오ᄅᆞᄂᆞᆫ ᄒᆡ 서{{sic|ᄂᆞᆯ|늘}}ᄒᆞ고 重疊ᄒᆞᆫ 뫼핸 어득ᄒᆞᆫ 구루미 자놋다】 地拆江帆隱 天淸木葉聞 【地拆은 言江闊也ㅣ니 故로 㠶隱於其閒이니라 ○ ᄯᅡ히 ᄩᅥ딘 ᄃᆡ ᄀᆞᄅᆞ맷 ᄇᆡᆺ돗기 그윽ᄒᆞ고 하ᄂᆞᆯ히 ᄆᆞᆯᄀᆞ니 나못닙 소리ᄅᆞᆯ 드르리로다】 荊扉對麋鹿 應共爾爲群 【가ᄉᆡ나모 門이 사ᄉᆞᄆᆞᆯ 對ᄒᆞ얏ᄂᆞ니 당당이 너와 다ᄆᆞᆺᄒᆞ야 물ᄒᆞ야 이시리로다】 <section end="효망" /> <section begin="몽" />:夢 {{작게|古詩 二首 律詩 二首}} <section end="몽" /> <section begin="몽이백" />::夢李白 二首 死別已呑聲 生別常惻惻 【주거 여희요ᄆᆞᆫ ᄒᆞ마 소리ᄅᆞᆯ ᄉᆞᆷᄭᅵ거니와 사라 여희여실ᄉᆡ 長常 슬허ᄒᆞ노라】 江南瘴癘地 逐客無消息 【江南ㅅ 더운 病 잇ᄂᆞᆫ ᄯᅡ해 내조쳣ᄂᆞᆫ 나그내 消息이 업도다】 故人入我夢 明我長相憶 【故人이 내 ᄭᅮ메 드니 내ᄋᆡ 기리 서ᄅᆞ ᄉᆞ랑호미 번득ᄒᆞ도다】 恐非平生魂 路遠不可測 【平生앳 넉시 아닌가 저컨마ᄂᆞᆫ 길히 머러 可히 測量티 못ᄒᆞ리로다】 魂來楓林靑 魂返關塞黑 【楚地예 多靑楓ᄒᆞ니 言白之魂이 自楚地而來也ㅣ라 ○ 넉시 올 저긘 신나모 수프리 {{옛한글쪽 끝}} <section end="몽이백"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cud9s24n7au39260kn39uvl4cz1z0l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53 250 111373 424330 2026-04-07T04:09:15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퍼러ᄒᆞᆫ ᄃᆡ오 넉시 도라갈 저긘 關塞ㅣ 어드운 ᄃᆡ로다】 今君在羅網 何以有羽翼 【白이 時예 流夜郞故로 云在羅網이니라 ○ 이제 그듸 그므레 거러 잇거시니 엇뎨 ᄡᅥ ᄂᆞᆯ개 잇ᄂᆞ니오】 落月滿屋樑 猶疑見顔色 【見月色而疑爲白之顔{{sic|面|貌}}ᄒᆞ니 百世之下애 想見其風采로다 ○ 디ᄂᆞᆫ ᄃᆞᆯ비치 집 ᄆᆞᆯᄅᆡ ᄀᆞᄃᆞ... 42433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퍼러ᄒᆞᆫ ᄃᆡ오 넉시 도라갈 저긘 關塞ㅣ 어드운 ᄃᆡ로다】 今君在羅網 何以有羽翼 【白이 時예 流夜郞故로 云在羅網이니라 ○ 이제 그듸 그므레 거러 잇거시니 엇뎨 ᄡᅥ ᄂᆞᆯ개 잇ᄂᆞ니오】 落月滿屋樑 猶疑見顔色 【見月色而疑爲白之顔{{sic|面|貌}}ᄒᆞ니 百世之下애 想見其風采로다 ○ 디ᄂᆞᆫ ᄃᆞᆯ비치 집 ᄆᆞᆯᄅᆡ ᄀᆞᄃᆞᆨᄒᆞ니 그ᄃᆡ ᄂᆞᆺ빗치 비취엿ᄂᆞᆫ가 오히려 疑心ᄒᆞ노라】 水深波浪闊 無使蛟龍得 【므리 깁고 믈겨리 어위니 蛟龍ᄋᆞ로 ᄒᆡ여 엇게 ᄒᆞ디 말라】 浮雲終日行 遊子久不至 【ᄠᅳᆫ구루믄 나리 ᄆᆞᆺ도록 녀거늘 노니ᄂᆞᆫ 子ᄂᆞᆫ 오래 오디 못ᄒᆞ놋다】 三夜頻夢君 情親見君意 【사ᄒᆞᆯ 바ᄆᆞᆯ ᄌᆞ조 그ᄃᆡᄅᆞᆯ ᄭᅮ메 보니 ᄠᅳ디 親ᄒᆞ야 그ᄃᆡᆺ ᄠᅳ들 보노라】 告歸常局促 苦道來不易 【夢中告別之際예 其形神이 局促不伸也ㅣ라 ○ 가노라 니ᄅᆞᆯ 저긔 長常 局促ᄒᆞ야셔 심히 닐오ᄃᆡ 오미 쉽디 아니ᄒᆞ니라】 江湖多風波 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 若負平生志 【江湖애 ᄇᆞᄅᆞᆷ 믈겨리 하니 ᄇᆡᄅᆞᆯ 일흘가 젓노라 ᄒᆞ고 門의 나 셴 머리를 글ᄂᆞ니 平生앳 ᄠᅳ들 져ᄇᆞ린 ᄃᆞᆺᄒᆞ도다】 冠盖滿京華 斯人獨憔悴 【冠盖ᄒᆞᆫ 사ᄅᆞ미 셔올 ᄀᆞᄃᆞ기 잇거ᄂᆞᆯ 이 사ᄅᆞᄆᆞᆫ ᄒᆞ올로 이우럿도다】 孰云網恢恢 將老身反累 【老子애 天網이 恢恢라 ᄒᆞ니 此ᄂᆞᆫ 譏法網密ᄒᆞ야 濫及無辜也ㅣ라 ○ 뉘 닐오ᄃᆡ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n4428w5myq5ugmt36u4io16ssvl3ix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54 250 111374 424331 2026-04-07T04:09:32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몽이백" />그므리 어위다 ᄒᆞᄂᆞ니오 將次ㅅ 늘구매 모미 도ᄅᆞ혀 버므렛도다】 千秋萬歲名 寂寞身後事 【千秋萬歲예 갈 일호미 寂寞ᄒᆞᆫ 몸 後에 이리 ᄃᆞ외리로다】 <section end="몽이백" /> <section begin="귀몽" />::歸夢 道路時通塞 江山日寂寥 【길히 ᄢᅴ로 通ᄒᆞ락 마그락 ᄒᆞᄂᆞ니 ᄀᆞᄅᆞᆷ과 뫼콰ᄂᆞᆫ 나날 寂寥ᄒᆞ... 42433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몽이백" />그므리 어위다 ᄒᆞᄂᆞ니오 將次ㅅ 늘구매 모미 도ᄅᆞ혀 버므렛도다】 千秋萬歲名 寂寞身後事 【千秋萬歲예 갈 일호미 寂寞ᄒᆞᆫ 몸 後에 이리 ᄃᆞ외리로다】 <section end="몽이백" /> <section begin="귀몽" />::歸夢 道路時通塞 江山日寂寥 【길히 ᄢᅴ로 通ᄒᆞ락 마그락 ᄒᆞᄂᆞ니 ᄀᆞᄅᆞᆷ과 뫼콰ᄂᆞᆫ 나날 寂寥ᄒᆞ도다】 偸生唯一老 伐叛已三朝 【일버어 사랏ᄂᆞ니ᄂᆞᆫ 오직 ᄒᆞᆫ 늘그니로니 叛逆을 征伐호믄 ᄒᆞ마 세 朝ㅣ로다】 雨急靑楓暮 雲深黑水遙 【프른 신나모 나조ᄒᆡ 비 ᄲᆞᄅᆞ고 거믄 므리 아ᄋᆞ라ᄒᆞᆫ ᄃᆡ 구루미 기펏도다】 夢歸歸未得 不用楚辭招 【도라가ᄆᆞᆯ ᄭᅮᆷᄭᅮᄃᆡ 도라가ᄆᆞᆯ 得디 못호니 楚辭ᄅᆞᆯ ᄡᅥ 넉슬 브르디 마롤디로다】 <section end="귀몽" /> <section begin="주몽" />::晝夢 二月饒睡昏昏然 不獨夜短晝分眠 【二月에 {{sic|조|ᄌᆞ}}오로미 하 昏昏ᄒᆞ니 ᄒᆞᆫ갓 바미 뎌ᄅᆞᆯ ᄲᅮᆫ 아니라 나지 ᄂᆞᆫ호ᄃᆞ록 ᄌᆞ오노라】 桃花氣暖眼自醉 春渚日落夢相牽 【복셩花ㅅ 氣運ㅣ 더워 누니 절로 醉ᄒᆞ니 봄 믈ᄀᆞᄋᆡ ᄒᆡ 디거ᄂᆞᆯ ᄭᅮ미 서르 잇거 오ᄂᆞ다】 故鄕門巷荊棘底 中原君臣豺虎邊 【言盜賊之亂ᄒᆞ니라 ○ 故鄕ㅅ 門巷ᄋᆞᆫ 가ᄉᆡ나모 미티오 中原ㅅ 君臣ᄋᆞᆫ 豺虎ㅅ ᄀᆞᄋᆡ 잇도다】 安得務農息戰鬪 {{옛한글쪽 끝}} <section end="주몽"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r6hh6yt9ao9hk2sofqmz6zrfv48zuf 페이지: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55 250 111375 424332 2026-04-07T04:09:49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주몽" />普天無吏橫索錢 【橫은 去聲이라 ○ 엇뎨 시러곰 녀름{{sic|디|지}}이ᄅᆞᆯ 힘ᄡᅳ고 사호ᄆᆞᆯ 그쳐 너븐 하ᄂᆞᆯ 아래 官吏 빗기 도ᄂᆞᆯ 求索호미 {{sic|업ᄒᆞ게|업게 ᄒᆞ}}려뇨】 <section end="주몽" /> <section begin="권지십일" />分類杜工部詩 卷之十一 {{옛한글쪽 끝}} <section end="권지십일" /> 42433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section begin="주몽" />普天無吏橫索錢 【橫은 去聲이라 ○ 엇뎨 시러곰 녀름{{sic|디|지}}이ᄅᆞᆯ 힘ᄡᅳ고 사호ᄆᆞᆯ 그쳐 너븐 하ᄂᆞᆯ 아래 官吏 빗기 도ᄂᆞᆯ 求索호미 {{sic|업ᄒᆞ게|업게 ᄒᆞ}}려뇨】 <section end="주몽" /> <section begin="권지십일" />分類杜工部詩 卷之十一 {{옛한글쪽 끝}} <section end="권지십일"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i25px6wrak5xdww6zmlvovefrl9j8b4 두시언해 (중간본)/권11/일모 (2) 0 111376 424335 2026-04-07T04:12:40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일모 | 다른 표기 = 日暮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일모|일모]] | 다음 = [[../야2수|야2수]]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 from=45 to=46 fromsection="일모 (2)" tosection="일모 (2)" /> ==저작권== {{PD-old}} 424335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일모 | 다른 표기 = 日暮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일모|일모]] | 다음 = [[../야2수|야2수]]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 from=45 to=46 fromsection="일모 (2)" tosection="일모 (2)" /> ==저작권== {{PD-old}} dgygmj3anj4ysn9hzm44mzey5icnvpz 두시언해 (중간본)/권11/야2수 0 111377 424336 2026-04-07T04:14:42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야 2수 | 다른 표기 = 夜 二首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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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yvt4wv4zzdmoiq5dprhxydimdspb31 두시언해 (중간본)/권11/중야 0 111379 424339 2026-04-07T04:16:52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중야 | 다른 표기 = 中夜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야|야]] | 다음 = [[../중소|중소]]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 from=47 to=48 fromsection="중야" tosection="중야" /> ==저작권== {{PD-old}} 42433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중야 | 다른 표기 = 中夜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야|야]] | 다음 = [[../중소|중소]]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 from=47 to=48 fromsection="중야" tosection="중야" /> ==저작권== {{PD-old}} qh1xrdqoo55vxg82k4kphheo0slxz58 두시언해 (중간본)/권11/중소 0 111380 424340 2026-04-07T04:17:59Z ZornsLemon 15531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중소 | 다른 표기 = 中宵 | 부제 =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저자:두보|두보]] | 역자 = | 이전 = [[../중야|중야]] | 다음 = [[../불매|불매]] | 설명 = }} <pages index="언역 분류두공부시 (011).pdf" from=48 to=48 fromsection="중소" tosection="중소" /> ==저작권== {{PD-old}} 424340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중소 | 다른 표기 = 中宵 | 부제 = |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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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이스라엘}} 밧겻 일을 다ᄉᆞ리니라 {{절||三十}} {{u|헤브론}} ᄌᆞ손 즁에 {{u|하삽야}}와 그 동족 일쳔 칠ᄇᆡᆨ인은 다 용ᄉᆞ라 {{du|요단}} 셔편에셔 {{du|이스라엘}}을 쥬관ᄒᆞ야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셤기ᄂᆞᆫ 직임을 맛흔지라 {{절||三一}} {{u|헤브론}} ᄌᆞ손 즁에 {{u|여리야}}가 어룬이 되니 곳 {{u|헤브론}} ᄌᆞ손의 렬조의 셰계대로 됨이라 {{u|다윗}}이 위에 잇슨지 ᄉᆞ십년에 뎌희 즁에셔 구ᄒᆞ야 {{du|길느앗}} {{du|야셀}}에셔 큰 용ᄉᆞ를 엇으니 {{절||三二}} 그 형뎨 즁에 용ᄉᆞ가 이쳔 칠ᄇᆡᆨ명인ᄃᆡ 다 족쟝이라 {{u|다윗}} 왕이 {{u|르우벤}}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9r5atnmbcebwn62bdfsticvrsudh6qy 424354 424353 2026-04-07T06:13:56Z Aspere 5453 42435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엘니에셀}}의게셔 나흔쟈는 곳 그 아ᄃᆞᆯ {{u|르합야}}요 그 아ᄃᆞᆯ은 {{u|여사야}}요 그 아ᄃᆞᆯ은 {{u|요람}}이오 그 아ᄃᆞᆯ은 {{u|시그리}}요 그 아ᄃᆞᆯ은 {{u|슬노못}}이니 {{절||二六}} {{u|이슬노못}}과 밋 그 형뎨는 거륵히 구별ᄒᆞ야 드린 보물을 맛흐니 곳 {{u|다윗}} 왕과 족쟝과 쳔부쟝과 군ᄃᆡ의 모든 쟝관이 거륵히 구별ᄒᆞ야 드린 물건이라 {{절||二七}} 뎌희가 싸홀 ᄯᅢ에 로략ᄒᆞ야 엇은 물건 즁에셔 거륵히 구별ᄒᆞ야 드려 여호와의 셩뎐을 즁슈ᄒᆞ게 ᄒᆞ고 {{절||二八}} 션견쟈 {{u|삼우엘}}과 {{u|기스}}의 아ᄃᆞᆯ {{u|사울}}과 {{u|넬}}의 아ᄃᆞᆯ {{u|아브넬}}과 {{u|스루야}}의 아ᄃᆞᆯ {{u|요압}}이 무론 무어시던지 거륵히 구별ᄒᆞ야 드린 례물이 다 {{u|슬노못}}과 밋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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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베레스}}의 ᄌᆞ손이오 졍월 군ᄃᆡ의 모든 쟝관의 읏듬이라 {{절||四}} 이월 반렬의 반쟝은 {{u|아호아}} 사ᄅᆞᆷ {{u|도대}}요 {{u|미글놋}}이 ᄯᅩᄒᆞᆫ 반렬의 쥬쟝이 되엿ᄂᆞᆫᄃᆡ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五}} 삼월을 ᄎᆞ지ᄒᆞᆫ 군ᄃᆡ의 셋재 쟝관은 졔ᄉᆞ쟝 {{u|여호야다}}의 아ᄃᆞᆯ {{u|브나야}}니 두목이 되고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ᄂᆞᆫ지라 {{절||六}} 이 {{u|브나야}}는 삼십인 즁에 용ᄉᆞ니 삼십인 즁에 ᄯᅱ여난쟈라 그 반렬 즁에 그 아ᄃᆞᆯ {{u|암미사밧}}이 잇고 {{절||七}} ᄉᆞ월을 ᄎᆞ지ᄒᆞᆫ 넷재 쟝관은 {{u|요압}}의 아오 {{u|아사헬}}이오 그 다음은 그 아ᄃᆞᆯ {{u|스밧야}}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八}} 오월을 ᄎᆞ지ᄒᆞᆫ 다ᄉᆞᆺ재 쟝관은 {{du|이스라}} 사ᄅᆞᆷ {{u|삼훗}}이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九}} 륙월을 ᄎᆞ지ᄒᆞᆫ 여ᄉᆞᆺ재 쟝관은 {{du|드고아}} 사ᄅᆞᆷ {{u|익게스}}의 아ᄃᆞᆯ {{u|이라}}니<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leucke1ymfz0yyga16m8pefpegvmvv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6 250 111393 424356 2026-04-07T06:34:09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十}} 칠월을 ᄎᆞ지ᄒᆞᆫ 닐곱재 쟝관은 {{u|에브라임}} ᄌᆞ손에 쇽ᄒᆞᆫ {{du|블노}} 사ᄅᆞᆷ {{u|헬네스}}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十一}} 팔월을 ᄎᆞ지ᄒᆞᆫ 여ᄃᆞᆲ재 쟝관은 {{u|세라}} 족쇽 {{u|후사}} 사ᄅᆞᆷ {{u|십브개}}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十二}} 구월을 ᄎᆞ지ᄒᆞᆫ 아홉재 쟝관은 {{u|벤야민}} ᄌᆞ손 {{du|아나돗}} 사ᄅᆞᆷ {{u|아비에셀}}이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十三}} 시월을 ᄎᆞ지ᄒᆞᆫ 열재 쟝관은 {{u|세라}} 족쇽 {{du|느도바}} 사ᄅᆞᆷ {{u|마하태}}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十四}} 십일월을 ᄎᆞ지ᄒᆞᆫ 열ᄒᆞᆫ재 쟝관은 {{u|에브라임}} ᄌᆞ손에 쇽ᄒᆞᆫ {{du|비라돈}} 사ᄅᆞᆷ {{u|브나야}}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고 {{절||十五}} 십이월을 ᄎᆞ지ᄒᆞᆫ 열둘재 쟝관은 {{u|오드니엘}} ᄌᆞ손에 쇽ᄒᆞᆫ {{du|느도바}} 사ᄅᆞᆷ {{u|헬대}}니 그 반렬에 이만 ᄉᆞ쳔명이 잇더라 ○ {{절||十六}} {{du|이스라엘}} 지파를 관할ᄒᆞᄂᆞᆫ쟈가 이러ᄒᆞ니 {{du|르우벤}} 사ᄅᆞᆷ의 관원은 {{u|시그리}}의 아ᄃᆞᆯ {{u|엘니에셀}}이오 {{du|시므온}} 사ᄅᆞᆷ의 관원은 {{u|마아가}}의 아ᄃᆞᆯ {{u|스밧야}}요 {{절||十七}} {{du|레위}} 사ᄅᆞᆷ의 관원은 {{u|그무엘}}의 아ᄃᆞᆯ {{u|하삽야}}요 {{u|아론}} ᄌᆞ손의 관원은 {{u|사독}}이오 {{절||十八}} {{du|유다}}의 관원은 {{u|다윗}}의 형뎨 즁에 {{u|엘니후}}요 {{du|잇사갈}}의 관원은 {{u|미가엘}}의 아ᄃᆞᆯ {{u|옴으리}}요 {{절||十九}} {{du|스불논}}의 관원은 {{u|오밧야}}의 아ᄃᆞᆯ {{u|이스마야}}요 {{du|납달니}}의 관원은 {{u|아스리엘}}의 아ᄃᆞᆯ {{u|여레못}}이오 {{절||二十}} {{u|에브라임}} ᄌᆞ손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zir65lio2p43jh6ndcmqc1ihjmw876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7 250 111394 424357 2026-04-07T06:39:19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관원은 {{u|아사시야}}의 아ᄃᆞᆯ {{u|호세아}}요 {{u|므낫세}} 반 지파의 관원은 {{u|브다야}}의 아ᄃᆞᆯ {{u|요엘}}이오 {{절||二一}} {{du|길느앗}}에 잇ᄂᆞᆫ {{u|므낫세}} 반 지파의 관원은 {{u|스갈야}}의 아ᄃᆞᆯ {{u|잇도}}요 {{du|벤야민}}의 관원은 {{u|아브넬}}의 아ᄃᆞᆯ {{u|야아시엘}}이오 {{절||二二}} {{du|단}}의 관원은 {{u|여로함}}의 아ᄃᆞᆯ {{u|아살엘}}이라 이 우에 긔록ᄒᆞᆫ 거슨 다 {{du|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쟝관이더라 {{절||二三}}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의 나이 이십셰 이하는 {{u|다윗}}이 그 수효를 됴사ᄒᆞ지아니ᄒᆞᆷ은 여호와ᄭᅴ셔 젼에 말ᄉᆞᆷᄒᆞ시기를 {{du|이스라엘}} 사ᄅᆞᆷ을 하ᄂᆞᆯ에 별과 ᄀᆞᆺ치 만케 ᄒᆞ겟다 ᄒᆞ심이라 {{절||二四}} {{u|스루야}}의 아ᄃᆞᆯ {{u|요압}}이 됴사ᄒᆞ기를 시작ᄒᆞ야 ᄭᅳᆺ내지못ᄒᆞ여셔 이 일노 인ᄒᆞ야 진노ᄒᆞ심이 {{du|이스라엘}}의게 림ᄒᆞ시니 그런즉 그 수효를 {{u|다윗}}왕의 력ᄃᆡ지략에 긔록지아니ᄒᆞ엿더라 ○ {{절||二五}} {{u|아듸엘}}의 아ᄃᆞᆯ {{u|아스마웻}}은 왕의 고간을 맛고 {{u|웃시야}}의 아ᄃᆞᆯ {{u|요나단}}은 밧과 고을과 촌과 산셩에 잇ᄂᆞᆫ 고간을 맛고 {{절||二六}} {{u|글눕}}의 아ᄃᆞᆯ {{u|에스리}}는 밧갈아 농ᄉᆞᄒᆞᄂᆞᆫ쟈를 거ᄂᆞ리고 {{절||二七}} {{du|라마}} 사ᄅᆞᆷ {{u|시므이}}는 포도원을 맛고 {{du|스밤}} 사ᄅᆞᆷ {{u|삽듸}}는 포도원의 술 고간을 맛고 {{절||二八}} {{du|게델}} 사ᄅᆞᆷ {{u|바알하난}}은 들에 감람나무와 ᄲᅮᆼ나무를 맛고 {{u|요아스}}는 기름 고간을 맛고 {{절||二九}} {{du|사론}} 사ᄅᆞᆷ {{u|시드래}}는 {{du|사론}}에셔 먹이ᄂᆞᆫ 소 ᄯᅦ를 맛고 {{u|아들내}}의 아ᄃᆞᆯ {{u|사밧}}은 골ᄶᅡ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thjo9ly5k4oll0qlfrd0f0r3haavq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8 250 111395 424358 2026-04-07T06:52:1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에 잇ᄂᆞᆫ 소 ᄯᅦ를 맛고 {{절||三十}} {{du|이스마엘}} 사ᄅᆞᆷ {{u|오빌}}은 약ᄃᆡ를 맛고 {{du|메로놋}} 사ᄅᆞᆷ {{u|예드야}}는 라귀를 맛고 {{du|하가}} 사ᄅᆞᆷ {{u|야시스}}는 양 ᄯᅦ를 맛흐니 {{절||三一}} 이 우에 긔록ᄒᆞᆫ쟈는 {{u|다윗}} 왕의 ᄌᆡ산을 맛흔관원이더라 ○ {{절||三二}} {{u|다윗}}의 아ᄌᆞ비 {{u|요나단}}은 지혜 잇ᄂᆞᆫ쟈니 모ᄉᆞ가 되고 ᄯᅩ 셔긔관이 되고 {{u|학모니}}의 아ᄃᆞᆯ {{u|여히엘}}은 왕의 모든 아ᄃᆞᆯ을 ᄒᆞᆷᄭᅴᄒᆞ고 {{절||三三}} {{u|아히도벨}}은 왕의 모ᄉᆞ가 되고 {{du|아렉}} 사ᄅᆞᆷ {{u|후ᄭᅥ}}는 왕의 벗이 되고 {{절||三四}} {{u|아히도벨}} 후에 {{u|브나야}}의 아ᄃᆞᆯ {{u|여호야다}}와 밋 {{u|아비아달}}과 {{u|요압}}은 왕의 군ᄃᆡ의 쟝관이 되엿더라 == 이십팔쟝 == {{절|二十八|一}} {{u|다윗}}이 {{du|이스라엘}} 모든 방ᄇᆡᆨ 곳 지파들의 방ᄇᆡᆨ과 모든 반렬대로 왕을 셤기ᄂᆞᆫ 모든 군ᄃᆡ의 쟝관과 쳔부쟝과 ᄇᆡᆨ부쟝과 왕과 밋 왕의 아ᄃᆞᆯ의 ᄌᆡ산과 긔업을 맛흔 관원과 ᄂᆡ관과 장ᄉᆞ와 큰 용ᄉᆞ를 모화 {{du|예루살넴}}에 니르니 {{절||二}} 이 ᄯᅢ에 {{u|다윗}} 왕이 니러서셔 ᄀᆞᆯᄋᆞᄃᆡ 나의 형뎨와 나의 ᄇᆡᆨ셩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드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우리 하ᄂᆞ님의 발등상이 편히 거ᄒᆞᆯ 셩뎐을 세울 ᄆᆞᄋᆞᆷ이 잇서셔 세울 ᄌᆡ목을 예비ᄒᆞ엿스나 {{절||三}} 오직 하ᄂᆞ님이 내게 닐ᄋᆞ샤ᄃᆡ 네가 싸호ᄂᆞᆫ 군ᄉᆞ가 되여 피를 흘닌고로 내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우지못ᄒᆞ리라 ᄒᆞ신지라 {{절||四}} 그러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2i7tyw6m9whrq0ruvv03uyqq53cjltz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39 250 111396 424359 2026-04-07T07:24:5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셔 젼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셔 ᄐᆡᆨᄒᆞ야 영원히 {{du|이스라엘}} 왕이 되게 ᄒᆞ셧스니 대개 하ᄂᆞ님이 {{u|유다}} 지파를 ᄐᆡᆨᄒᆞ샤 쥬ᄌᆡ를 삼으시고 {{u|유다}}의 집에셔 내 부친의 집을 ᄐᆡᆨᄒᆞ시고 내 부친의 모든 아ᄃᆞᆯ 즁에셔 나를 깃버ᄒᆞ샤 세워 {{du|이스라엘}} 무리의 왕을 삼으신지라 {{절||五}} 여호와ᄭᅴ셔 내게 여러 아ᄃᆞᆯ을 주시고 그 즁에셔 ᄯᅩ 내 아ᄃᆞᆯ {{u|솔노몬}}을 ᄐᆡᆨᄒᆞ샤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안져 {{du|이스라엘}}을 다ᄉᆞ리게 ᄒᆞ시고 {{절||六}} ᄯᅩ 내게 닐ᄋᆞ샤ᄃᆡ 네 아ᄃᆞᆯ {{u|솔노몬}}이 내 뎐을세우고 모든 ᄯᅳᆯ을 닥그리니 대개 내가 임의 {{u|솔노몬}}을 ᄐᆡᆨᄒᆞ야 내 아ᄃᆞᆯ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되리라 {{절||七}} 뎌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ᄒᆞᆼ샹 준ᄒᆡᆼᄒᆞ기를 오ᄂᆞᆯ날 ᄀᆞᆺ치 ᄒᆞ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케 ᄒᆞ리라 ᄒᆞ셧스니 {{절||八}} 그럼으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총회 곳 {{du|이스라엘}} 무리 압헤 잇스매 우리 하ᄂᆞ님이 ᄯᅩᄒᆞᆫ 내 말ᄉᆞᆷ을 드르실지라 이제 너희를 권ᄒᆞ노니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ᄒᆡᆼᄒᆞ야 직히라 너희가 이 아름다온 ᄯᅡ를 누리고 ᄯᅩ 너희 후 ᄌᆞ쏜의게 ᄭᅵ쳐 영원ᄒᆞᆫ 긔업이 되게 ᄒᆞ시리라 {{절||九}} 내 아ᄃᆞᆯ {{u|솔노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ᄂᆞ님을 알고 온젼ᄒᆞᆫ ᄆᆞᄋᆞᆷ과 깃분<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a7y8fv4flwowfsr88nazi8n1907att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0 250 111397 424360 2026-04-07T07:36:0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ᅳᆺ으로 셤길지니 대개 여호와ᄭᅴ셔 모든 ᄆᆞᄋᆞᆷ을 감찰ᄒᆞ샤 사ᄅᆞᆷ의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모든 ᄭᅬ를 아시ᄂᆞ니 네가 만일 구ᄒᆞ면 엇을 거시오 만일 ᄇᆞ리면 뎌가 너를 영원히 ᄭᅳᆫ허 ᄇᆞ리시리라 {{절||十}}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대개 여호와ᄭᅴ셔 너를 ᄐᆡᆨᄒᆞ야 셩소의 뎐을 세우게 ᄒᆞ셧스니 힘써 ᄒᆡᆼᄒᆞ라 ᄒᆞ더라 {{절||十一}} ᄯᅢ에 {{u|다윗}}이 셩뎐의 ᄒᆡᆼ랑과 밋 그 집들과 그 고간과 다락과 골방과 쇽죄소의 도형을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의게 주고 {{절||十二}} ᄯᅩ 셩신에 감동ᄒᆞ야 밧은바 모든 도형을 주니 곳 여호와의 셩뎐의 모든 ᄯᅳᆯ과 ᄉᆞ면의 모든 방과 하ᄂᆞ님의 셩뎐 고간과 구별ᄒᆞ야 드린 례물의 고간이라 {{절||十三}}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의 반렬과 여호와의 셩뎐에 셤기ᄂᆞᆫ 모든 일과 모든 그릇 도형을 주고 {{절||十四}} 금을 달아주어 금 그릇을 ᄆᆞᆫ드러 모든 셤기ᄂᆞᆫᄃᆡ 쓰게 ᄒᆞ며 ᄯᅩᄒᆞᆫ 은을 달아주어 은 그릇을 ᄆᆞᆫ드러 모든 셤기ᄂᆞᆫᄃᆡ 쓰게 ᄒᆞ고 {{절||十五}} ᄯᅩ 금을 달아주어 모든 금 등ᄃᆡ와 그 등잔을 ᄆᆞᆫ들게 ᄒᆞ니 곳 각 등ᄃᆡ와 그 등잔을 ᄆᆞᆫ들 금이오 ᄯᅩ 은을 달아주어 은 등ᄃᆡ와 그 등잔을 ᄆᆞᆫ들게 ᄒᆞ니 각 등ᄃᆡ의 소용대로 ᄒᆞ고 {{절||十六}} ᄯᅩ 금을 달아주어 압헤 진셜ᄒᆞᄂᆞᆫ ᄯᅥᆨ상을 ᄆᆞᆫ들게 ᄒᆞ니 곳 각 상이라 은을 주어 은 상을 ᄆᆞᆫ들기를 ᄯᅩᄒᆞᆫ 그러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p8jspfqfmro9zf3qjisc8til0a3mvs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1 250 111398 424361 2026-04-07T07:48:1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6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고 {{절||十七}} 고기 갈고리와 대뎝과 죵ᄌᆞ를 졍금으로 ᄆᆞᆫ들고 ᄯᅩ 금 잔을 ᄆᆞᆫ들ᄉᆡ 각 잔의 금을 달아주고 ᄯᅩ 은 잔을 ᄆᆞᆫ들ᄉᆡ 각 잔의 은을 달아주고 {{절||十八}} ᄯᅩ 졍금을 달아주어 향단에 쓰게 ᄒᆞ고 ᄯᅩ 금을 주어 {{wu|그룹}}들 수레의 도형대로 ᄆᆞᆫ들ᄃᆡ {{wu|그룹}}들이 그 ᄂᆞᆯᄀᆡ를 펴셔 여호와의 언약궤를 덥게 ᄒᆞᆫ지라 {{절||十九}} {{u|다윗}}이 ᄀᆞᆯᄋᆞᄃᆡ 이 우에 모든 일ᄒᆞᆯ 도형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림ᄒᆞ야 그려 나를 알게 ᄒᆞ셧다 ᄒᆞ고 {{절||二十}}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의게 닐ᄋᆞᄃᆡ 너는 강ᄒᆞ고 담대히 이 일을 ᄒᆡᆼᄒᆞ야 두려워ᄒᆞ지말며 놀나지말나 대개 여호와 하ᄂᆞ님은 나의 하ᄂᆞ님이시니 반ᄃᆞ시 너와 ᄒᆞᆷᄭᅴᄒᆞ시며 ᄯᅥ나지아니ᄒᆞ시고 ᄇᆞ리지아니ᄒᆞ샤 네가 여호와 셩뎐 역ᄉᆞ에 모든 일을 ᄆᆞᆺ치게 ᄒᆞ시리라 {{절||二一}} 볼지어다 졔ᄉᆞ쟝과 {{u|레위}} 사ᄅᆞᆷ의 반렬이 잇스니 여호와 셩뎐의 모든 역ᄉᆞ를 도을 거시오 모든 역ᄉᆞ에 공교ᄒᆞᆫ 공쟝이 깃분 ᄆᆞᄋᆞᆷ으로 무ᄉᆞᆷ 일을 ᄒᆞ던지 너와 ᄒᆞᆷᄭᅴ ᄒᆞᆯ 거시오 모든 쟝관과 ᄇᆡᆨ셩이 온젼히 네 명령 아래 잇스리라 ᄒᆞ더라 == 이십구쟝 == {{절|二十九|一}} {{u|다윗}} 왕이 총회에 닐ᄋᆞᄃᆡ 내 아ᄃᆞᆯ {{u|솔노몬}}이 홀노 하ᄂᆞ님의 ᄐᆡᆨᄒᆞ신바 되엿스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ᄒᆞ고 이 역ᄉᆞ는 심히 큰지라 대개 셩뎐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59bd671wj2ux0cqruutsqsdeptsnidw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2 250 111399 424363 2026-04-07T07:58:34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6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사ᄅᆞᆷ을 위ᄒᆞᆫ 거시 아니오 여호와 하ᄂᆞ님을 위ᄒᆞᆷ이라 {{절||二}} 내가 임의 나의 하ᄂᆞ님을 위ᄒᆞ야 힘을 다ᄒᆞ야 예비ᄒᆞ엿스니 곳 금 그릇을 ᄆᆞᆫ들 금과 은 그릇을 ᄆᆞᆫ들 은과 구리 그릇을 ᄆᆞᆫ들 구리와 놋 그릇을 ᄆᆞᆫ들 놋과 텰 그릇을 ᄆᆞᆫ들 텰과 나무 그릇을 ᄆᆞᆫ들 나무요 ᄯᅩ 홍마노와 ᄭᅮᆷ일 옥과 박을 보셕과 ᄎᆡ셕과 모든 보셕과 화반셕이 ᄆᆡ우 만흔지라 {{절||三}} ᄯᅩ 내 ᄆᆞᄋᆞᆷ에 내 하ᄂᆞ님의 셩뎐을 ᄉᆞ모ᄒᆞᄂᆞᆫ고로 셩뎐을 위ᄒᆞ야 예비ᄒᆞᆫ 것 외에 ᄯᅩ내긔업의 금은으로 써 내 하ᄂᆞ님의 셩뎐에 드리노니 {{절||四}} 곳 {{du|오빌}}의 금 삼쳔 {{wu|달난트}}와 련단ᄒᆞᆫ 은 칠쳔 {{wu|달난트}}로 셩뎐 벽에 넙히고 {{절||五}} 금 그릇을 ᄆᆞᆫ들 금과 은 그릇을 ᄆᆞᆫ들 은을 주어 공쟝의 손으로 모든 일을 ᄒᆞ게 ᄒᆞ엿스니 오ᄂᆞᆯ날 누가 즐거히 스ᄉᆞ로 구별ᄒᆞ야 여호와ᄭᅴ 밧치겟ᄂᆞ냐 ᄒᆞ니 {{절||六}} 이에 모든 족쟝과 {{du|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방ᄇᆡᆨ과 밋 쳔부쟝과 ᄇᆡᆨ부쟝과 왕의 일을 맛흔쟈가 다 즐거히 드리ᄂᆞᆫᄃᆡ {{절||七}} 뎌희가 하ᄂᆞ님의 셩뎐 역ᄉᆞ를 위ᄒᆞ야 금 오쳔 {{wu|달난트}}와 일만 {{wu|다릭}}과 은 일만 {{wu|달난트}}와 놋 일만 팔쳔 {{wu|달난트}}와 텰 십만 달난트를 드리고 {{절||八}} 무릇 보셕 잇ᄂᆞᆫ쟈는 {{du|게르손}} 사ᄅᆞᆷ {{u|여히엘}}의 손에 붓쳐 여호와의 셩뎐 고간에 드리ᄂᆞᆫ지라 {{절||九}} 그 ᄯᅢ에 ᄇᆡᆨ셩이<noinclude><references/></noinclude> bw4u6msj1vjdukdy0ycd4x6g2fv357k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3 250 111400 424365 2026-04-07T08:02:01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6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다 깃버ᄒᆞᆷ은 그 즐거히 드림이니 대개 무리가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여호와ᄭᅴ 즐거히 드리매 {{u|다윗}}왕이 ᄯᅩᄒᆞᆫ 깃붐을 이긔지못ᄒᆞ야 {{절||十}} 총회 압헤셔 여호와ᄭᅴ 츅샤ᄒᆞ고 ᄀᆞᆯᄋᆞᄃᆡ 우리의 조샹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여 영원토록 쥬ᄭᅴ 츅샤ᄒᆞ오니 {{절||十一}} 여호와여 크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긤과 위엄이 다 쥬ᄭᅴ 잇ᄉᆞ오니 대개 텬디에 잇ᄂᆞᆫ 거시 다 쥬의 거시로소이다 여호와여 나라도 쥬ᄭᅴ 쇽ᄒᆞ엿ᄉᆞ오니 대개 쥬는 놉흐샤 만유의 읏듬이니이다 {{절||十二}} 부ᄒᆞᆷ과 존귀ᄒᆞᆷ이 쥬ᄭᅴ로 말ᄆᆡ암아 오고 ᄯᅩ 쥬ᄭᅴ셔 만유의 왕이 되샤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잇ᄉᆞ오니 크게 ᄒᆞ시며 무리의게 힘을 주시ᄂᆞᆫ 거시 다 쥬의 손에 잇ᄂᆞ이다 {{절||十三}} 우리 하ᄂᆞ님이여 이제 내가 쥬ᄭᅴ 감샤ᄒᆞ오며 쥬의 영광의 일홈을 찬양ᄒᆞ오나 {{절||十四}}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나의 ᄇᆡᆨ셩이 무어시관ᄃᆡ 이처럼 즐거운 ᄆᆞᄋᆞᆷ으로 능히 드리ᄂᆞ잇가 대개 만물이 쥬로 말ᄆᆡ암아 오ᄂᆞ니 우리가 쥬ᄭᅴ 쇽ᄒᆞᆫ 거슬 쥬ᄭᅴ 드리ᄂᆞ이다 {{절||十五}} 대개 우리가 쥬 압헤셔 나그내와 우거ᄒᆞᆫ쟈와 ᄀᆞᆺ하셔 우리 렬조와 다름이 업고 셰샹에 잇ᄂᆞᆫ 날이 그림ᄌᆞ와 ᄀᆞᆺ고 ᄯᅩ 기리 사ᄂᆞᆫ 소망이 업도소이다 {{절||十六}} 우리의 하ᄂᆞ님 여호와여 쥬의 거륵ᄒᆞᆫ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우랴ᄒᆞ옵ᄂᆞᆫᄃᆡ<noinclude><references/></noinclude> 3j7nrgb99yzw0xg9y22mnkluke3zg13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4 250 111401 424367 2026-04-07T08:06:13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6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우리가 예비ᄒᆞᆫ 이 모든 물건이 다 쥬의 손에셔 왓ᄉᆞ오니 다 쥬의 거시로소이다 {{절||十七}} 나의 하ᄂᆞ님이여 사ᄅᆞᆷ의 {{SIC|ᄋᆞ|ᄆᆞ}}ᄋᆞᆷ을 감찰ᄒᆞ샤 졍직ᄒᆞᆫ 거슬 깃버ᄒᆞ시ᄂᆞᆫ줄 내가 아옵ᄂᆞ니 나는 졍직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이 모든 거슬 즐거히 드리옵고 ᄯᅩ 이제 여긔 잇ᄂᆞᆫ 쥬의 ᄇᆡᆨ셩이 쥬ᄭᅴ 즐거히 드리ᄂᆞᆫ 거슬 보오니 깃부도소이다 {{절||十八}} 우리 렬조 {{u|아브라함}}과 {{u|이삭}}과 밋 {{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여 원컨대 쥬ᄭᅴ셔 이 거슬 쥬의 ᄇᆡᆨ셩의 심즁에 두어 ᄉᆡᆼ각ᄒᆞ게 ᄒᆞ시고 그 ᄆᆞᄋᆞᆷ을 예비ᄒᆞ야 쥬ᄭᅴ로 도라오게 ᄒᆞ옵쇼셔 {{절||十九}} ᄯᅩ 내 아ᄃᆞᆯ {{u|솔노몬}}의게 졍셩된 ᄆᆞᄋᆞᆷ을 주샤 쥬의 계명과 법도와 률례를 직혀 이 모든 일을 ᄒᆡᆼᄒᆞ게 ᄒᆞ시고 내가 위ᄒᆞ야 예비ᄒᆞᆫ 셩뎐을 세우게 ᄒᆞ옵쇼셔 ○ {{절||二十}} {{u|다윗}}이 총회에 닐ᄋᆞᄃᆡ 너희는 맛당히 너희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츅샤ᄒᆞ라 ᄒᆞ니 총회가 그 렬조의 하ᄂᆞ님 여호와ᄭᅴ 츅샤ᄒᆞᆯᄉᆡ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밋 왕의게 절ᄒᆞᄂᆞᆫ지라 {{절||二一}} 잇흔날에 무리가 여호와ᄭᅴ 졔ᄉᆞ를 드리고 ᄯᅩ 번졔를 드리니 곳 슈 송아지 일쳔과 슈 양 일쳔과 어린 양 일쳔과 그 뎐졔와 온 {{du|이스라엘}}을 위ᄒᆞ야 풍셩히 드린 졔ᄉᆞ라 {{절||二二}} 이 날에 무리가 다 크게 깃버ᄒᆞ야 여호와 압헤셔 먹으며 마시고 두번재 {{u|다윗}}의 아ᄃᆞᆯ<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fte5ajcfqxtwr103hd0jagnb7ro87h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5 250 111402 424370 2026-04-07T08:09:58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솔노몬}}을 세워 왕을 삼아 여호와 압헤셔 기름을 부어 쥬ᄌᆡ를 삼고 ᄯᅩ {{u|사독}}으로 졔ᄉᆞ쟝을 삼으니라 {{절||二三}} {{u|솔노몬}}이 여호와ᄭᅴ셔 주신 위에 안져 부친 {{u|다윗}}을 니여 왕이 되여 형통ᄒᆞ니 {{du|이스라엘}} 무리가 그 명령을 슌죵ᄒᆞᄂᆞᆫ지라 {{절||二四}} 모든 방ᄇᆡᆨ과 용ᄉᆞ와 밋 {{u|다윗}} 왕의 여러 아ᄃᆞᆯ이 {{u|솔노몬}} 왕의게 복죵ᄒᆞ니 {{절||二五}} 여호와ᄭᅴ셔 {u|솔노몬}}으로 ᄒᆞ여곰 {{du|이스라엘}} 무리 목젼에 심히 존대케ᄒᆞ시고 ᄯᅩ 왕의 위엄을 주샤 그 젼 {{du|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ᄯᅱ여나게 ᄒᆞ시더라 ○ {{절||二六}} {{u|이새}}의 아ᄃᆞᆯ {{u|다윗}}이 {{du|이스라엘}} 젼국 왕이 되니 {{절||二七}} {{du|이스라엘}} 왕이 된지가 ᄉᆞ십년인ᄃᆡ 칠년은 {{du|헤브론}}에셔 왕노릇ᄒᆞ고 삼십삼년은 {{du|예루살넴}}에셔 왕노릇ᄒᆞᆫ지라 {{절||二八}} 나이 만하 늙도록 부ᄒᆞ고 존귀ᄒᆞ고 평안ᄒᆞ다가 죽으니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이 니여 왕이 되다 {{절||二九}} 대개 {{u|다윗}} 왕이 처음과 나죵 ᄒᆡᆼ젹을 션견쟈 {{u|삼우엘}}의 글과 션지쟈 {{u|나단}}의 글과 션견쟈 {{u|갓}}의 글에 다 긔록ᄒᆞ엿고 {{절||三十}} 이 ᄎᆡᆨ에 ᄯᅩᄒᆞᆫ 그 왕 된 일과 그 권셰와 그 {{du|이스라엘}}과 온 셰샹 렬국이 당ᄒᆞᆫ 시셰를 다 긔록ᄒᆞ엿더라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vzb9p2mi1215uw51u97rkl5h2v0xhp 424371 424370 2026-04-07T08:10:14Z Aspere 5453 42437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솔노몬}}을 세워 왕을 삼아 여호와 압헤셔 기름을 부어 쥬ᄌᆡ를 삼고 ᄯᅩ {{u|사독}}으로 졔ᄉᆞ쟝을 삼으니라 {{절||二三}} {{u|솔노몬}}이 여호와ᄭᅴ셔 주신 위에 안져 부친 {{u|다윗}}을 니여 왕이 되여 형통ᄒᆞ니 {{du|이스라엘}} 무리가 그 명령을 슌죵ᄒᆞᄂᆞᆫ지라 {{절||二四}} 모든 방ᄇᆡᆨ과 용ᄉᆞ와 밋 {{u|다윗}} 왕의 여러 아ᄃᆞᆯ이 {{u|솔노몬}} 왕의게 복죵ᄒᆞ니 {{절||二五}} 여호와ᄭᅴ셔 {{u|솔노몬}}으로 ᄒᆞ여곰 {{du|이스라엘}} 무리 목젼에 심히 존대케ᄒᆞ시고 ᄯᅩ 왕의 위엄을 주샤 그 젼 {{du|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ᄯᅱ여나게 ᄒᆞ시더라 ○ {{절||二六}} {{u|이새}}의 아ᄃᆞᆯ {{u|다윗}}이 {{du|이스라엘}} 젼국 왕이 되니 {{절||二七}} {{du|이스라엘}} 왕이 된지가 ᄉᆞ십년인ᄃᆡ 칠년은 {{du|헤브론}}에셔 왕노릇ᄒᆞ고 삼십삼년은 {{du|예루살넴}}에셔 왕노릇ᄒᆞᆫ지라 {{절||二八}} 나이 만하 늙도록 부ᄒᆞ고 존귀ᄒᆞ고 평안ᄒᆞ다가 죽으니 그 아ᄃᆞᆯ {{u|솔노몬}}이 니여 왕이 되다 {{절||二九}} 대개 {{u|다윗}} 왕이 처음과 나죵 ᄒᆡᆼ젹을 션견쟈 {{u|삼우엘}}의 글과 션지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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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 줄 거슬 이제 구ᄒᆞ라 ᄒᆞ시니 {{절||八}} {{u|솔노몬}}이 하ᄂᆞ님ᄭᅴ 엿ᄌᆞ오ᄃᆡ 쥬ᄭᅴ셔 젼에 크신 은혜를 나의 아비 {{u|다윗}}의게 베프시고 나로 ᄒᆞ여곰 니여 왕이 되게<noinclude><references/></noinclude> 4kl7d19mdnh84q0qqv2zmh46xum4tsc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8 250 111404 424373 2026-04-07T10:43:25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ᄒᆞ셧스니 {{절||九}} 여호와 하ᄂᆞ님이여 원컨대 쥬ᄭᅴ셔 내 아비 {{u|다윗}}의게 허락ᄒᆞ신 거슬 굿게 ᄒᆞ옵쇼셔 대개 ᄇᆡᆨ셩이 ᄯᅡ의 ᄯᅴᄭᅳᆯ ᄀᆞᆺ치 만흔ᄃᆡ 쥬ᄭᅴ셔 나를 세워 그 왕을 삼으셧ᄉᆞ오니 {{절||十}} 원컨대 쥬ᄭᅴ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샤 이 ᄇᆡᆨ셩 압헤셔 츌입ᄒᆞ게 ᄒᆞ옵쇼셔 대개 쥬의 ᄇᆡᆨ셩이 이러케 만ᄉᆞ오니 누가 능히 ᄌᆡ판ᄒᆞ오릿가 {{절||十一}} 하ᄂᆞ님이 {{u|솔노몬}}의게 닐ᄋᆞ샤ᄃᆡ 네가 이런 ᄆᆞᄋᆞᆷ이 잇서 부ᄒᆞᆷ과 ᄌᆡ물과 존귀와 원슈의 ᄉᆡᆼ명을 멸ᄒᆞ기를 구ᄒᆞ지아니ᄒᆞ며 ᄯᅩᄒᆞᆫ 쟝슈ᄒᆞ기를 구ᄒᆞ지아니ᄒᆞ고 오직 내가 너를 세워 그 왕을 삼은 내 ᄇᆡᆨ셩을 다ᄉᆞ리랴고 지혜와 지식을 구ᄒᆞ엿스니 {{절||十二}} 그럼으로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ᄯᅩᄒᆞᆫ 부ᄒᆞᆷ과 ᄌᆡ물과 존귀를 주리니 이젼 렬왕도 너 ᄀᆞᆺ흔쟈가 업섯고 후에 왕도 이ᄀᆞᆺ흠이 업스리라 ᄒᆞ시더라 {{절||十三}} 이에 {{u|솔노몬}}이 {{du|기브온}} 산당 회막 압흐로 말ᄆᆡ암아 {{du|예루살넴}}에 도라와셔 {{du|이스라엘}}에셔 왕노릇ᄒᆞ더라 ○ {{절||十四}} {{u|솔노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홀ᄉᆡ 병거 일쳔 ᄉᆞᄇᆡᆨ승과 마병 일만 이쳔을 모화 병거 잇ᄂᆞᆫ 셩읍에 두고 ᄯᅩᄒᆞᆫ {{du|예루살넴}}에 두어 왕을 호위ᄒᆞ게 ᄒᆞ더라 {{절||十五}} 왕이 {{du|예루살넴}}에 은 금이 돌 ᄀᆞᆺ치 만케 ᄒᆞ고 ᄇᆡᆨ향목이 들에 ᄲᅩᆼ나무 ᄀᆞᆺ치 만케 ᄒᆞᆫ지라 {{절||十六}} {{u|솔노몬}}의 ᄆᆞᆯ은 다<noinclude><references/></noinclude> js8msuz4drfqthlpah9y907asxgthm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49 250 111405 424374 2026-04-07T10:46:36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애굽}}에셔 가져왓ᄂᆞᆫᄃᆡ 왕의 샹고들이 ᄆᆞᆯ을 ᄯᅦ로 밧을ᄉᆡ ᄆᆡ ᄯᅨ에 일뎡ᄒᆞᆫ 갑스로 산 거시라 {{절||十七}} {{du|애굽}}에셔 사가지고 나온 병거가 ᄆᆡ승에 은 륙ᄇᆡᆨ {{wu|세겔}}이오 ᄆᆞᆯ ᄒᆞᆫ필에 일ᄇᆡᆨ 오십 {{wu|세겔}}이라 이와 ᄀᆞᆺ치 {{du|헷}} 렬왕과 밋 {{du|아람}} 렬왕이 다 그 손에 부탁ᄒᆞ야 사오더라 == 이쟝 == {{절|二|一}} {{u|솔노몬}}의 ᄯᅳᆺ에 여호와의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우고 ᄯᅩ ᄌᆞ긔 나라를 위ᄒᆞ야 궁궐을 짓고져ᄒᆞᆯᄉᆡ {{절||二}} {{u|솔노몬}}이 칠만인을 계수ᄒᆞ야 담부ᄒᆞ게 ᄒᆞ고 팔만인은 산에 올나가셔 작벌ᄒᆞ게 ᄒᆞ고 삼쳔 륙ᄇᆡᆨ인은 그 역ᄉᆞ를 간역ᄒᆞ게 ᄒᆞ고 {{절||三}} ᄯᅩ ᄉᆞ쟈를 {{du|두로}} 왕 {{u|후람}}의게 보내여 닐ᄋᆞᄃᆡ 왕이 젼에 내 션친 {{u|다윗}}을 ᄃᆡ졉ᄒᆞ야 ᄇᆡᆨ향목을 보내여 거ᄒᆞᆯ 대궐을 짓게 ᄒᆞᆫ것 ᄀᆞᆺ치 내게도 ᄒᆞ쇼셔 {{절||四}} 볼지어다 이제 내가 나의 하ᄂᆞ님 여호와의 일홈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워 거륵히 구별ᄒᆞ야 드리고 쥬 압헤셔 향ᄌᆡ료를 살오며 ᄒᆞᆼ샹 ᄯᅥᆨ을 진셜ᄒᆞ고 ᄯᅩ 우리 하ᄂᆞ님 여호와의 안식일과 초ᄒᆞ로와 졀긔에 죠셕으로 번졔를 드릴지니 이는 {{du|이스라엘}}의 영원ᄒᆞᆫ 규례라 {{절||五}} 우리 하ᄂᆞ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니 내가 세우ᄂᆞᆫ 셩뎐이 크도다 {{절||六}} 그러나 누가 능히 하ᄂᆞ님을 위ᄒᆞ야 셩뎐을 세우리오 하ᄂᆞᆯ과 모든 하ᄂᆞᆯ의<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amxm2hvcbevsja60gz8zmfh2nzl8uo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50 250 111406 424375 2026-04-07T10:49:38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ᄂᆞᆯ에 다 죡히 거ᄒᆞ지못ᄒᆞ실지라 나는 누구관ᄃᆡ 엇지 능히 셩뎐을 세우리오 그 압헤 분향ᄒᆞᆯ ᄯᆞ름이라 {{절||七}} 이제 쳥컨대 왕은 금은 동텰노 졔조ᄒᆞ며 ᄌᆞᄉᆡᆨ 홍ᄉᆡᆨ 쳥ᄉᆡᆨ 실노 직조ᄒᆞ며 ᄯᅩ 아로샥일줄 아ᄂᆞᆫ 공교ᄒᆞᆫ 공쟝 ᄒᆞ나를내게 보내여 내 션친 {{u|다윗}}이 {{u|유다}}와 {{du|예루살넴}}에셔 예비ᄒᆞᆫ 공쟝과 ᄒᆞᆷᄭᅴ 일ᄒᆞ게ᄒᆞ고 {{절||八}} ᄯᅩ {{du|레바논}}에셔 ᄇᆡᆨ향목과 젼나무와 박달나무를 내게로 보내쇼셔 대개 왕의 죵은 {{du|레바논}}에셔 벌목을 잘ᄒᆞᄂᆞᆫ줄 내가 아오니 보쇼셔 내 죵이 왕의 죵과 ᄒᆞᆷᄭᅴᄒᆞ야 {{절||九}} 나를 위ᄒᆞ야 ᄌᆡ목을 만히 예비ᄒᆞ리니 내가 세우려ᄒᆞᄂᆞᆫ셩뎐은 크고 긔이ᄒᆞ니이다 {{절||十}} 내가 왕의 벌목ᄒᆞᄂᆞᆫ 죵의게 타작ᄒᆞᆫ 밀 이만 {{wu|고르}}와 보리 이만 {{wu|고르}}와 술 이만 {{wu|밧}}과 기름 이만 {{wu|밧}}을 주리라 ᄒᆞ더라 ○ {{절||十一}} {{du|두로}} 왕 {{u|후람}}이 {{u|솔노몬}}의게 답쟝을 보내여 ᄀᆞᆯᄋᆞᄃᆡ 여호와ᄭᅴ셔 그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시ᄂᆞᆫ고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셧다 ᄒᆞ고 {{절||十二}}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텬디를 지으신 {{du|이스라엘}} 하ᄂᆞ님 여호와를 찬숑ᄒᆞ리로다 {{u|다윗}} 왕의게 지혜로온 아ᄃᆞᆯ을 주샤 명쳘과 총명을 픔부ᄒᆞ시매 능히 여호와를 위ᄒᆞ야 셩뎐을 세우고 ᄌᆞ긔 나라를 위ᄒᆞ야 궁궐을 세우게 ᄒᆞ시도다 {{절||十三}} 내가 이제 공교ᄒᆞ고 총명ᄒᆞᆫ 사ᄅᆞᆷ을 보내노니 젼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emc3b41y5m2f0wmu5blrigxhuh5qp3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51 250 111407 424376 2026-04-07T10:54:57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내 션친 {{u|후람}}의게 쇽ᄒᆞ엿던쟈라 {{절||十四}} 이 사ᄅᆞᆷ은 {{du|단}}의 녀ᄌᆞ 즁에 ᄒᆞᆫ 녀인의 아ᄃᆞᆯ이오 그 아비는 {{du|두로}} 사ᄅᆞᆷ이니 능히 금은동텰과 돌과 나무로 졔조ᄒᆞ기를 잘ᄒᆞ며 ᄌᆞᄉᆡᆨ 쳥ᄉᆡᆨ 홍ᄉᆡᆨ 가는 뵈 실노 잘 ᄶᅡ며 ᄯᅩ 모든 아로샥이ᄂᆞᆫ 일에 닉슉ᄒᆞ고 모든 긔묘ᄒᆞᆫ 법에 능ᄒᆞᆫ쟈니 왕의 공교ᄒᆞᆫ 쟝인과 밋 왕의 션친 내 쥬 {{u|다윗}}의 공교ᄒᆞᆫ 쟝인과 ᄒᆞᆷᄭᅴ 일ᄒᆞ게 ᄒᆞ쇼셔 {{절||十五}} 우리 쥬ᄭᅴ셔 말ᄉᆞᆷᄒᆞ신바 밀과 보리와 기름과 술을 왕의 죵의게 보내쇼셔 {{절||十六}} 우리가 {{du|레바논}}에셔 벌목ᄒᆞ야 왕의 쓰실만큼 준비ᄒᆞ야 바다에 ᄯᅴ여 {{du|욥바}}로 가져가리니 왕은 슈운ᄒᆞ야 {{du|예루살넴}}으로 가져가쇼셔 ᄒᆞ엿더라 ○ {{절||十七}} 젼에 {{u|솔노몬}}의 션친 {{u|다윗}}이 {{du|이스라엘}} ᄯᅡ에 우거ᄒᆞᆫ 이방 사ᄅᆞᆷ을 됴사ᄒᆞ엿더니 그 후에 {{u|솔노몬}}이 다시 됴사ᄒᆞ니 모도 십오만 삼쳔 륙ᄇᆡᆨ인이라 {{절||十八}} 그 즁에 칠만인은 담부지역을 ᄒᆞ게 ᄒᆞ고 팔만인은 산에셔 벌목ᄒᆞ게 ᄒᆞ고 삼쳔 륙ᄇᆡᆨ인은 간역군을 삼아 ᄇᆡᆨ셩들을 일식히게 ᄒᆞ더라 == 삼쟝 == {{절|三|一}} 이에 {{u|솔노몬}}이 {{du|예루살넴}} {{du|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셩뎐 세우기를 시작ᄒᆞ니 젼에 여호와ᄭᅴ셔 그 아비 {{u|다윗}}의게 나타나신 곳인ᄃᆡ {{du|여부스}} 사ᄅᆞᆷ {{u|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 {{u|다윗}}의 뎡ᄒᆞᆫ 곳에 터를 닥고 {{절||二}} {{u|솔노몬}}이 왕위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t8ef7g9s1zub7edf96l62jt08tpx23b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52 250 111408 424377 2026-04-07T10:58:30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나아간지 ᄉᆞ년 이월 초이일에 세우기를 시작ᄒᆞᆫ지라 {{절||三}} 대개 {{u|솔노몬}}이 하ᄂᆞ님의 셩뎐을 세우ᄂᆞᆫ 디ᄃᆡ는 이러ᄒᆞ니 쟝이 륙십쳑이오 광이 이십쳑인ᄃᆡ 다 녯적 쳑수대로ᄒᆞᆫ 거시라 {{절||四}} 그 셩뎐 압헤 ᄒᆡᆼ랑은 쟝이 이십쳑이니 셩뎐 넓이대로ᄒᆞᆫ 거시오 고는 일ᄇᆡᆨ 이십쳑인ᄃᆡ 안에는 졍금으로 닙혓더라 {{절||五}} 그 대뎐 텬쟝은 젼나무로 ᄒᆞ고 졍금으로 닙히고 거긔 죵려나무와 쇠 사슬을 샥이고 {{절||六}} ᄯᅩ 보셕으로 셩뎐을 ᄭᅮᆷ여 화려ᄒᆞ게 ᄒᆞ엿스니 그 금은 {{du|바르와임}} 금이라 {{절||七}} ᄯᅩ 금으로 셩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ᄶᅡᆨ에 닙히고 벽에 {{wu|그룹}}들을 아로샥이더라 ○ {{절||八}} ᄯᅩ 지셩소를 지으니 그 셩뎐 넓이대로 쟝도 이십쳑이오 광도 이십쳑이라 졍금으로 닙혓ᄂᆞᆫᄃᆡ 그 금이 모도 륙ᄇᆡᆨ {{wu|달난트}}요 {{절||九}} 그 금 못 즁수는 오십 {{wu|세겔}}ᅌᅵ오 다락도 ᄯᅩᄒᆞᆫ 금으로 닙혓더라 ○ {{절||十}} 지셩소에셔 형샹을 ᄆᆞᆫ드ᄂᆞᆫ 법대로 {{wu|그룹}} 둘을 ᄆᆞᆫ드러 금으로 닙히고 {{절||十一}} 두 {{wu|그룹}} ᄂᆞᆯᄀᆡ 기리가 모도 이십쳑이니 좌편 {{wu|그룹}}의 ᄒᆞᆫ ᄂᆞᆯᄀᆡ는 기리가 오쳑인ᄃᆡ 셩뎐 벽에 다핫고 ᄯᅩ ᄒᆞᆫ ᄂᆞᆯᄀᆡ 기리도 오쳑이니 우편 {{wu|그룹}}의 ᄂᆞᆯᄀᆡ로 더브러 서로 다핫고 {{절||十二}} 우편 {{wu|그룹}}의 ᄒᆞᆫ ᄂᆞᆯᄀᆡ도 기리가 오쳑이니 셩뎐 벽에 다핫고 ᄯᅩᄒᆞᆫ ᄂᆞᆯᄀᆡ도 기리가<noinclude><references/></noinclude> 8gjvgd5uk3561kb8186oarg22usogjl 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1253 250 111409 424378 2026-04-07T11:02:52Z Aspere 5453 /* 교정 안 됨 */ 42437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오쳑이니 좌편 {{wu|그룹}}의 ᄂᆞᆯᄀᆡ로 더브러 서로 졉ᄒᆞ야 {{절||十三}} 이 두 {{wu|그룹}}이 ᄂᆞᆯᄀᆡ를 폇스니 모도 이십쳑인ᄃᆡ 발노 서셔 그 얼골을 셩뎐 안으로 향ᄒᆞᆫ지라 {{절||十四}} 쳥ᄉᆡᆨ ᄌᆞᄉᆡᆨ 홍ᄉᆡᆨ 세가지 실노 고흔 뵈를 ᄶᅡ셔 휘쟝을 지을ᄉᆡ 그 우에 {{wu|그룹}} 형샹을 슈노앗더라 ○ {{절||十五}} 셩뎐 압헤 기동 둘을 ᄆᆞᆫ드니 고는 삼십오쳑이오 ᄆᆡ 기동 ᄭᅩᆨ닥이에 잇ᄂᆞᆫ 도리 밧침이 오쳑이라 {{절||十六}} ᄯᅩ 사슬은 셩소의 사슬 모양과 ᄀᆞᆺ치 ᄒᆞ야 기동 ᄭᅩᆨ닥이에 두며 셕류 일ᄇᆡᆨᄀᆡ를 ᄆᆞᆫ드러 사슬 우에 두고 {{절||十七}} 두 기동을 셩뎐 압헤 세우ᄃᆡ ᄒᆞ나는 좌편에 두고 ᄒᆞ나는 우편에 두어 우편에 잇ᄂᆞᆫ 거슨 일홈을 {{wu|야긴}}이라 ᄒᆞ고 좌편에 잇ᄂᆞᆫ 거슨 일홈을 {{wu|보아스}}라 ᄒᆞ더라 == ᄉᆞ쟝 == {{절|四|一}} {{u|솔노몬}}이 놋으로 졔단을 ᄆᆞᆫ드니 쟝이 이십쳑이오 광이 이십쳑이오 고는 십쳑이라 {{절||二}} ᄯᅩ 놋을 부어 바다를 ᄆᆞᆫ드니 이 가에셔 뎌 가ᄭᆞ지 십쳑인ᄃᆡ 그 ᄉᆞ면을 둥글게 ᄒᆞ엿스며 그 고는 오쳑이오 쥬위는 삼십쳑 되ᄂᆞᆫ 노ᄭᅳᆫ으로 가히 두를만ᄒᆞ고 {{절||三}} 그아래 ᄉᆞ면으로 도라가며 소 형샹이 잇ᄂᆞᆫᄃᆡ ᄆᆡ쳑에 소 열이 잇서 바다를 두루 에웟스니 이 바다를 부어 ᄆᆞᆫ들 ᄯᅢ에 소를 두 줄노 부어 ᄆᆞᆫ든 거시라 {{절||四}} 그 바다는 열두 소 우에<noinclude><references/></noinclude> h76utwj34wbuvc0i0s2t3uesbx4ox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