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6.0-wmf.23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변호사윤리장전 0 10934 424939 424291 2026-04-11T17:12:15Z Namoroka 1939 424939 wikitext text/x-wiki * 1962. 6. 30. 선포 * 1973. 5. 26. 개정 * 1993. 5. 24. 개정 * 1995. 2. 25. 개정 * 2000. 7. 4. 전문개정 * 2014. 2. 24. 전문개정 * 2016. 2. 29. 개정 * 2017. 2. 27. 개정 =윤리강령=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윤리규약= ==제1장 일반적 윤리==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제2조[기본 윤리]==== 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공익 활동 등]==== 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8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절 일반규정===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임 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국선변호인 등]====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제19조[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0조[수임 시의 설명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제24조[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25조[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26조[공동 직무수행]==== ①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 ====제27조[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제28조[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제30조[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3절 보 수=== ====제31조[원칙]====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32조[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추가 보수 등]====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1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제35조[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37조[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제2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제41조[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겸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제3자에 대한 윤리=== ====제43조[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 ====제44조[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형태== ===제1절 법무법인 등=== ====제46조[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 ①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9조[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법무법인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기 타=== ====제51조[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2조[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53조[중립자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 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제54조[증인으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3.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이 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윤리장전은 종전의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계속 중이거나 이 윤리장전 시행 후에 개시되는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en:Korean Attorneys' Code of Ethics]] 48srnaqo74m2amusc3ud0qfb2kumumv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0 10938 424942 424293 2026-04-11T17:12:20Z Namoroka 1939 424942 wikitext text/x-wiki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인터넷등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인터넷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이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 2. 컴퓨터, PDA, 휴대전화,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문자,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물 =====제 3 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②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 ① 변호사는 인터넷 등 하나의 웹사이트에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이 제2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 시행일 ]===== 이 광고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30er1ictcss2dawpwzhihu9xffrs0az 변호사업무광고규정 0 10940 424938 424289 2026-04-11T17:12:10Z Namoroka 1939 424938 wikitext text/x-wiki 1993. 6. 28. 규정 제44호 1994. 3. 29. 2001. 7. 9. 2004. 2. 9. 2006. 2. 13. 2007. 2. 5. 1998. 5. 25. 2004. 11. 29. =====제 1 조 [ 목적 ] =====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광고의 정의 ] =====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ㆍ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 3 조 [ 광고의 기본원칙 ] ===== 변호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제 4 조 [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 =====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 5 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 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__________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⑦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제 6 조 [ 사전 광고 ]=====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 =====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 연예, 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 ③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단, “전문”이라는 용어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 법률상담 ] ===== ①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제 9 조 [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 변호사가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변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광고물의 보관 의무 ]=====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4 조 [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 15 조 [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 [ 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 준용 ]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 18 조 [ 질의회신 ] ===== ①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제 19 조 [ 세부 기준 제정 ]=====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시행세칙의 폐지 ]===== 이 규정의 시행세칙인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은 이 규정 시행일부로 폐지한다.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6pw6lyzfq7shqg7gx907y2nhybrbvuq 변호사연수규칙 0 10941 424941 424290 2026-04-11T17:12:19Z Namoroka 1939 424941 wikitext text/x-wiki 1983. 5. 21. 규칙 제11호 1994. 2. 26. 1997. 10. 27.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2009. 2. 26. 1997. 2. 22. 1998. 6. 8. 2003. 10. 27.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지식의 습득 •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 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 연수의 종류 ]=====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 일반연수의 실시 ]=====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연수 =====제5조 [ 현장연수의 원칙 ]=====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 의무연수의 대상 ]=====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부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 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 ① 연수주기의 최초 기산일은 2009년 1월 1일로 하며, 의무전 문연수의 연수주기 및 의무윤리연수의 연수주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 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 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개업신고일이 연수주기 기산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의무전문 연수를 2시간씩 차감한다. 2.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경우 의무윤리 연수는 1시간으로 한다.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 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수주기내에 제6조 제1항의 의무연수종료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의무연수 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60세의 경우,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할 때 마다 전문연수시간 2시간을 차감한다. 2. 65세의 경우, 윤리연수시간을 65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1시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면제하기로 하다. ⑥ 연수주기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2009. 2. 26. 신설) 1.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 개업시까지 유예한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의무연수는 휴업기간의 합계가 3개월이 경과 할 때 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제9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 위임연수 ]=====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 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위탁연수 ]=====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 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인정연수 ]=====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 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 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 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4조 [ 위임 등의 철회 ]=====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 위임규정 ]=====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 사후교육인정신청 ]=====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 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2009. 2. 26. 개정)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개정)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 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 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2009. 2. 26. 신설) =====제17조 [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설치 ]===== 회원들의 의무연수 및 연수교육의 위임, 위탁, 인정과 관련한 사 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협회에 연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 연수원의 설치 ]=====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 연수원의 기구 ]=====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 운영위원회 ]=====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 • 사법연수원 • 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 [ 직무 ]=====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 연수계획의 수립 ]=====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 비용 등 부과 ]=====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회계 ]=====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① [ 시행일 ]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0__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avfydty5v99o9ba56fg60ne84cnubcq 변호사징계규칙 0 10942 424940 424292 2026-04-11T17:12:17Z Namoroka 1939 424940 wikitext text/x-wiki 1993. 5. 24. 규칙 제25호 1996. 6. 17. 2000. 7. 4. 2002. 11. 25. 2006. 2. 20. 2007. 7. 23. 1998. 6. 8. 2001. 10. 29. 2003. 10. 27. 2007. 2. 26. ==제 1 장 통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 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과대학 교수 및 경 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인 예비위원은 판사인 위원이, 검사인 예비위원은 검사인 위원이, 변호사인 예비위원 은 변호사인 위원이, 법과대학 교수인 예비위원은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이,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의 자격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은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 [ 제척, 기피, 회피 ]===== ①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 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 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소집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 비용부담 ]=====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 수당 ]=====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제9조 [ 징계사유 ]=====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0조 [ 징계개시의 청구 ]=====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 조 [ 징계개시의 신청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 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13조 [ 진정 등 ]===== 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 협회장의 결정 ]=====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 이의신청 ]=====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 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 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6조 [ 징계청구절차 ]===== 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본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 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 징계개시의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 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 징계결정기간 ]=====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 심의의 정지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 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 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 심의기일의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 •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 심의기일의 비공개 ]===== ①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 사건의 병합•분리 ]=====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 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 특별변호인 ]=====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 서류의 열람 ]=====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 심의기일조서 등 ]=====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 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협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회지 또는 신문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30조 [ 비밀엄수 ]===== 위원장 • 위원 • 예비위원 • 간사 • 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 결정 ]=====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 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 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32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 결정의 통보 및 통지 ]=====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 이의신청 ]=====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협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 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의 직무, 설치, 구성, 운영, 조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 조사위원회의 직무 ]=====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9조 [ 조사위원회의 기구 ]===== ① 조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조사위원회에는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 명할 수 있다. ⑦ 제30조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에 준용한다. =====제40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 8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 ① 위원장은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법위 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기록과 함께 협회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방법 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2조 [ 주임조사위원의 지정과 조사 ]=====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 을 지정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임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방법은 제41조에 의한다. 제 5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43조 [ 징계의 집행 ]=====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제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 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 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 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 보고 및 통지 ]=====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 공고 ]=====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 공고방법 등의 지정 ]=====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방법 및 공고주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주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 공고의 범위 ]=====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변호사의 성명 또는 대상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명칭(대표변호사의 성명 포 함), 자격번호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2. 대상 변호사의 사무소 명칭. 다만 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 3.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 4.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5. 그밖에 공고함이 적당하다고 협회장이 인정한 사항 제 6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48조 [ 정보제공의 신청 ]===== 사건의뢰, 상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회원을 특정하여 징계처분 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 신청방법 ]=====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 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 신청의 처리 ]===== ① 협회는 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 해 회원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내용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부과 또는 견책인 경우 2. 제53조의 정보제공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인 경우 ②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 제공방법 ]===== 정보제공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협회에서 직접수령, 우편발송, 모사전송,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52조 [ 유의사항 ]===== ① 협회가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회원이 아닌 제3자의 명 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 정보제공 기간 ]=====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의 경우 제명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 3. 과태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제54조 [ 회원의 자기 정보 열람 등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55조 [ 비용 등 부담 ]=====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개정 전에 징계청구되었거나 징계결정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청구되거나 징계결정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규칙은 제31조제2항 개정 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총회일까 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추가 선임되는 최초의 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17 회 규 / 변호사 징계 부 칙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② 제6장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징계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다른 규정의 개정 ] ①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제4항에 정한 징계처분”을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를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에”로 하고, 제14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를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를 준용 한다”로 한다.__ == 라이선스 == {{PD-ineligible}} [[분류:법조윤리]] 7vymkd2kpwdmyn3p2exnkqamv7agxhz 페이지:셩경 개역.pdf/1412 250 82202 424944 364759 2026-04-12T03:19:33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4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아모스}}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du|유다}}왕 {{u|웃시야}}의 시대 곳 {{du|이스라엘}}왕 {{u|요아스}}의 아달 {{u|여로보암}}의 시대의 디진 젼 이년에 {{du|드고아}} 목쟈 즁 {{u|아모스}}가 {{du|이스라엘}}에 대하야 믁시 밧은 말삼이라〇 {{절||二}} 뎌가 갈아대 여호와ᄭᅴ셔 {{u|시온}}에셔브터 부르지즈시며 {{du|예루살넴}}에셔브터 음셩을 발하시리니 목쟈의 초쟝이 애통하며 {{du|갈맬}}산 ᄭᅩᆨ닥이가 마르리로다〇 {{절||三}}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희가 텰 타작긔로 타작하는 {{du|길느앗}}을 {{작게|압박}}하엿슴이라 {{절||四}} 내가 {{u|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u|벤하닷}}의 궁궐들을 살오리라 {{절||五}} 내가 {{du|다메섹}} 빗쟝을 ᄭᅥᆨ그며 <ref>우샹 슝배하는</ref>{{du|아웬}}골ᄶᅡᆨ이에셔 그 거민을 ᄭᅳᆫ흐며 <ref>에덴 집</ref>{{du|벳에던}}에셔 홀 잡은 쟈를 ᄭᅳᆫ흐리니 {{du|아람}}백셩이 사로잡혀 {{du|길}}에 니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〇 {{절||六}}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희가 모든 사로잡은 쟈를 ᄭᅳ으러 {{du|에돔}}에 붓쳣슴이라 {{절||七}} 내가 {{du|가사}}셩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오리라 {{절||八}} 내가 ᄯᅩ {{du|아스돗}}에셔 그 거민과 {{du|아스굴논}}에셔 홀 잡은 쟈를 ᄭᅳᆫ코 ᄯᅩ 손을 도리켜 {{du|엑으론}}을 치리니 {{du|불네셋}}의 남아 잇는 쟈가 멸망하리라 이는 쥬 여호와의 말삼이니라〇 {{절||九}}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희가 그 형뎨의 계약을 긔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 잡은 쟈를 {{du|에돔}}에 붓쳣슴이라 {{절||一〇}} 내가 {{du|두로}}셩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오리라〇 {{절||一一}}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가 칼노 그 형뎨를 ᄶᅩᆺ차가며 긍휼을 바리며 노가 항샹 맹렬하며 분을 ᄭᅳᆺ업시 품엇슴이라 {{절||一二}} 내가 {{du|데만}}에 불을 보내리니 {{du|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오리라{{upe}}<noinclude></noinclude> 9nixaqz1kfnzlzegtq5iqm6fd4jlt57 페이지:셩경 개역.pdf/1413 250 82203 424945 364760 2026-04-12T03:23:2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4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〇 {{절||一三}}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u|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희가 자긔 디경을 넓히고져 하야 {{du|길느앗}}의 아해 밴 녀인의 배를 갈낫슴이니라 {{절||一四}} 내가 {{du|랍바}}셩에 불을 노하 그 궁궐들을 살오대 젼쟁의 날에 웨침과 회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절||一五}} 뎌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ᄭᅴ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가 {{du|에돔}}왕의 ᄲᅧ를 불살와 회를 만드럿슴이라 {{절||二}} 내가 {{du|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du|그리욧}} 궁궐들을 살오리라 {{du|모압}}이 요란함과 웨침과 라팔 소래 즁에셔 죽을 것이라 {{절||三}} 내가 그 즁에셔 재판쟝을 멸하며 방백들을 뎌와 함ᄭᅴ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〇 {{절||四}}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희가 여호와의 률법을 멸시하며 그 률례를 직히지 아니하고 그 렬조의 ᄯᅡ라가던 <ref>우샹</ref>거즛 것에 미혹하엿슴이라 {{절||五}} 내가 {{du|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du|예루살넴}}의 궁궐들을 살오리라〇 {{절||六}}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야 내가 그 벌을 도리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뎌희가 은을 밧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켜레를 밧고 궁핍한 쟈를 팔며 {{절||七}} 간난한 쟈의 머리에 잇는 틔ᄭᅳᆯ을 탐내며 겸손한 쟈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녀인의게 단녀셔 나의 거륵한 일홈을 더러히며 {{절||八}} 모든 단 녑헤셔 뎐당 잡은 옷 우에 누으며 뎌희 신의 뎐에셔 벌금으로 {{작게|엇은}} 포도쥬를 마심이니라〇 {{절||九}} 내가 {{du|아모리}} 사람을 뎌희 압헤셔 멸하엿나니 그 킈는 백향목 놉히와 갓고 강하기는 샹수리나무 갓흐나 내가 그 우의 열매와 그 아래의 ᄲᅮ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엿나냐 {{절||一〇}} 내가 너희를 {{du|애굽}}ᄯᅡ에셔 잇ᄭᅳ러 내여 사십년 동안 광야에셔 인도하고 {{du|아모리}} 사람의 ᄯᅡ를 너희로 차지하게 하엿고 {{절||一一}} ᄯᅩ 너희 아달 즁에셔 션지쟈를 너희 쳥년 즁에셔 {{물결밑줄|나시르}} 사람을 니르켯나니 {{u|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러치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절||一二}} 그러나 너희{{upe}}<noinclude></noinclude> oiencpk2dz4t917og3b1s40h1lf8dh1 페이지:셩경 개역.pdf/1414 250 82204 424946 364761 2026-04-12T03:26:3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4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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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〇}} 자긔 궁궐에셔 포학과 겁탈을 쌋는 쟈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절||一一}} 그럼으로 쥬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이 ᄯᅡ 사면에 대뎍이 잇서 네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략탈하리라 {{절||一二}}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목쟈가 사자 입에셔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갓치 {{du|사마리아}}에셔 침상 모통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셕에 안즌 {{u|이스}}{{upe}}<noinclude></noinclude> lsa37ns9vi02e2x02ojc3vuztv3retz 페이지:셩경 개역.pdf/1415 250 82205 424947 364363 2026-04-12T05:20:1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4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u|라엘}} 자손이 건져 냄을 닙으리라〇 {{절||一三}} 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갈아샤대 너희는 듯고 {{du|야곱}}의 족쇽의게 증거하라 {{절||一四}} 내가 {{du|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du|벳엘}}의 단들을 벌하야 그 단의 ᄲᅮᆯ들을 ᄭᅥᆨ거 ᄯᅡ에 ᄯᅥ러터리고 {{절||一五}} 겨을 궁과 녀름 궁을 치리니 샹아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du|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du|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드르라 너희는 간난한 쟈를 학대하며 궁핍한 쟈를 압졔하며 가쟝의게 닐아기를 {{작게|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절||二}} 쥬 여호와ᄭᅴ셔 자긔의 거륵함을 가라쳐 맹셔하샤대 ᄯᅢ가 너희게 림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ᄭᅳ으러 가며 낙시로 너희의 남은 쟈들을 그리 하리라 {{절||三}} 너희가 셩 문허진 대로 말매암아 각기 압흐로 바로 나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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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ᄎᆔ로 코를 ᄶᅵ르게 하엿스나 너희가 내게로 도라오지 아니하엿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절||一一}} 내가 너희 즁의 {{작게|셩읍}} 문허터리기를 하나님 {{작게|내가}} {{du|소돔}}과 {{du|고모라}}를 문허터림갓치 하엿슴으로 너희가 불붓는 가온대셔 ᄲᅢ낸 나무조각갓치 되엿스나 너희가 내게로 도라오지 아니하엿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〇 {{절||一二}} 그럼으로 {{du|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갓치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du|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맛나기를 예비하라 {{절||一三}} 대뎌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긔 ᄯᅳᆺ을 사람의게 보이며 아참을 어둡게 하며 ᄯᅡ의 놉흔 대를 밟는 쟈는 그 일홈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 뎨오쟝 == {{절|五|一|장빈칸=f}} {{du|이스라엘}}족쇽아 내가 너희게 대하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드르라 {{절||二}} 쳐녀 {{du|이스라엘}}이 업더졋슴이어 다시 니러나지 못하리로다 자ᄭᅴ ᄯᅡ에 던지우임이어 니르킬 쟈 업스리로다 {{절||三}} 쥬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이스라엘}} 즁에셔 쳔 명이 나가던 셩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병이 나가던 셩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셧나니라〇 {{절||四}}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 족쇽의게 닐아시기를 너희는 나를 차지라 그리하면 살니라 {{절||五}} {{du|벳엘}}을 찻지 말며 {{du|길갈}}노 드러가지 말며 {{du|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나 {{du|길갈}}은 뎡녕 사로잡히겟고 {{du|벳엘}}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셧나니 {{절||六}} 너희는 여호와를 차지라 그리하면 살니라 념려컨대 뎌가 불갓치 {{du|요셉}}의 집에 나리샤 멸하시리니 {{du|벳엘}}에셔 그 불들을 ᄭᅳᆯ 쟈가 업슬가 하노라 {{절||七}}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졍의를 ᄯᅡ에 던지는 쟈들아 {{절||八}} 묘셩과 삼셩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노 아참이 되게 하시며 백쥬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다물을 불너 디면에 쏫으시는 쟈를 {{작게|차즈라}} 그 일홈이 여호와시니라 {{절||九}} 뎌가 강한 쟈의게 홀연히 패망이 림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셩에 밋치나니라 {{절||一〇}} {{작게|무리가}} 셩문에셔 책망하는 쟈를 뮈워하며 졍직히 말하는 쟈를 슬혀하는도다 {{절||一一}} 너희가 간난한 쟈를 밟고 뎌의게셔 밀의 부당한 셰를 ᄎᆔ하엿슨즉 너희가 비록<noinclude></noinclude> 08oash82kep18fzqu0ihyou6xsae80m 페이지:셩경 개역.pdf/1417 250 82207 424949 358982 2026-04-12T05:27:38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4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다듬은 돌노 집을 건츅하엿스나 거긔 거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엇스나 그 포도쥬를 마시지 못하리라 {{절||一二}} 너희의 허물이 만코 죄악이 즁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뢰물을 밧고 셩문에셔 궁핍한 쟈를 억울하게 하는 쟈로다 {{절||一三}} 그럼으로 이런 ᄯᅢ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ᄯᅢ임이니라〇 {{절||一四}} 너희는 살기 위하야 션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너희의 말과 갓치 너희와 함ᄭᅴ 하시리라 {{절||一五}} 너희는 악을 뮈워하고 션을 사랑하며 셩문에셔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혹시 {{du|요셉}}의 남은 쟈를 긍휼히 녁이시리라〇 {{절||一六}} 그럼으로 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말삼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쟝에셔 울겟고 모든 거리에셔 오호라 오호라 하겟스며 농부를 불너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ᄭᅮᆫ을 불너다가 울게 할 것이며 {{절||一七}} 모든 포도원에셔도 울니니 이는 내가 너희 가온대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〇 {{절||一八}} 화 잇슬진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쟈여 너희가 엇지하야 여호와의 날을 {{작게|사모}}하나뇨 그날은 어두움이오 빗치 아니라 {{절||一九}} 맛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맛나거나 혹 집에 드러가셔 손을 벽에 대엿다가 배암의게 물님 갓도다 {{절||二〇}} 여호와의 날이 엇지 어두어셔 빗치 업슴이 아니며 캄캄하야 빗남이 업슴이 아니냐〇 {{절||二一}} 내가 너희 졀긔를 뮈워하야 멸시하며 너희 셩회들을 깃버하지 아니하나니 {{절||二二}} 너희가 내게 번졔나 소졔를 드릴지라도 내가 밧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졔도 내가 도라보지 아니하리라 {{절||二三}} 네 노래 소래를 내 압헤셔 긋칠지어다 네 비파 소래도 내가 듯지 아니하리라 {{절||二四}} 오직 공법을 물갓치 졍의를 하슈갓치 흘닐 지로다 {{절||二五}} {{du|이스라엘}}족쇽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셔 희생과 소졔물을 내게 드렷나냐 {{절||二六}} 너희가 너희 왕 {{물결밑줄|식굿}}과 너희 우샹 {{물결밑줄|기윤}} 곳 너희가 너희를 위하야 만드러셔 신으로 삼은 별 형샹을 지고 가리라 {{절||二七}} 내가 너희를 {{du|다메섹}} 밧그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닐캇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nop}}<noinclude></noinclude> s21nlmtcttu3jknt01s1fhlpb24qt9h 페이지:셩경 개역.pdf/1418 250 82208 424950 364762 2026-04-12T05:30:4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nop}}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화 잇슬진뎌 {{du|시온}}에셔 안일한 쟈와 {{du|사마리아}}산에셔 마암이 든든한 쟈 곳 렬국 즁 우승하야 유명함으로 {{du|이스라엘}} 족쇽이 ᄯᅡ르는 쟈들이어 {{절||二}} 너희는 {{du|갈내}}에 건너가고 거긔셔 대{{du|하맛}}으로 가고 ᄯᅩ {{du|블네셋}}사람의 {{du|가드}}로 나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디가 너희 토디보다 넓으냐 {{절||三}}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야 강포한 자리로 갓가와지게 하고 {{절||四}} 샹아 상에 누으며 침상에셔 기지개 켜며 양ᄯᅦ에셔 어린 양과 우리에셔 송아지를 ᄎᆔ하야 먹고 {{절||五}} 비파에 맛초아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며 {{u|다윗}}처럼 자긔를 위하야 악긔를 졔조하며 {{절||六}} 대뎝으로 포도쥬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셔 {{u|요셉}}의 환난을 인하야는 근심치 아니하는 쟈로다 {{절||七}} 그럼으로 뎌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쟈 즁에 압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쟈의 ᄯᅥ드는 소래가 그치리라 {{절||八}}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쥬 여호와가 자긔를 가라쳐 맹셔하엿노라 내가 {{u|야곱}}의 영광을 슬혀하며 그 궁궐들을 뮈워함으로 이 셩읍과 거긔 가득한 것을 대뎍의게 붓치리라 하셧나니라 {{절||九}}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절||一〇}} 죽은 사람의 친쳑 곳 그 시톄를 불살올 쟈가 그 ᄲᅧ를 집 밧그로 가져갈 ᄯᅢ에 그 집 내실에 잇는 쟈의게 뭇기를 아직 너와 함ᄭᅴ한 쟈가 잇나냐 하야 대답하기를 아조 업다 하면 뎌가 ᄯᅩ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일홈을 닐캇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절||一一}} 보라 여호와ᄭᅴ셔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밧아 갈나지며 적은 집이 침을 밧아 터지리라〇 {{절||一二}} 말들이 엇지 바회 우에셔 달니겟스며 소가 엇지 거긔 밧 갈겟나냐 그런대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졍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절||一三}} 허무한 것을 깃버하며 닐아기를 우리의 ᄲᅮᆯ은 우리 힘으로 ᄎᆔ하지 아니하엿나냐 하는 쟈로다 {{절||一四}}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du|이스라엘}} 족쇽아 내가 한 나라를 니르켜 너희를 치리니 뎌희가 {{du|하맛}} 어구에셔브터 {{du|아라바}} 시내ᄭᅡ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셧나니라 == 뎨칠쟝 == {{절|七|一}} 쥬 여호와ᄭᅴ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upe|장빈칸=f}}<noinclude></noinclude> foleor72x3z29xjk5nau06fwo08bbtw 페이지:셩경 개역.pdf/1419 250 82209 424951 359039 2026-04-12T05:33:17Z ZornsLemon 15531 42495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라 왕이 {{작게|풀을}} 버힌 후 풀이 다시 움돗기 시작할 ᄯᅢ에 쥬ᄭᅴ셔 황츙을 지으시매 {{절||二}} 황츙이 ᄯᅡ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갈아대 쥬 여호와여 쳥컨대 샤하쇼셔 {{u|야곱}}이 미약하오니 엇더케 서리잇가 하매 {{절||三}} 여호와ᄭᅴ셔 이에 대하야 ᄯᅳᆺ을 도리켜 갈아샤대 이것이 일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〇 {{절||四}} 쥬 여호와ᄭᅴ셔 ᄯᅩ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쥬 여호와ᄭᅴ셔 명하야 불노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륙디ᄭᅡ지 먹으려 하는지라 {{절||五}} 이에 내가 갈아대 쥬 여호와여 쳥컨대 긋치쇼셔 {{u|야곱}}이 미약하오니 엇더케 서리잇가 하매 {{절||六}} 쥬 여호와ᄭᅴ셔 이에 대하야 ᄯᅳᆺ을 도리켜 갈아샤대 이것도 일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〇 {{절||七}} ᄯᅩ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ᄯᅴ우고 싸흔 담 겻헤 쥬ᄭᅴ셔 손에 다림줄을 잡고서 셧더니 {{절||八}} 내게 닐아샤대 {{u|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나냐 내가 대답하대 다림줄이니이다 쥬ᄭᅴ셔 갈아샤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셩 {{du|이스라엘}} 가온대 베플고 다시는 용셔치 아니하리니 {{절||九}} {{u|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du|이스라엘}}의 셩소들이 훼파될 것이라 내가 니러나 칼노 {{u|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〇 {{절||一〇}} ᄯᅢ에 {{du|벳엘}}의 졔사쟝 {{u|아마샤}}가 {{du|이스라엘}}왕 {{u|여로보암}}의게 긔별하야 갈아대 {{du|이스라엘}}족쇽 즁에 {{u|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ᄯᅡ이 견딀 수 업나이다 {{절||一一}} {{u|아모스}}가 말하기를 {{u|여로보암}}은 칼에 죽겟고 {{du|이스라엘}}은 뎡녕 사로잡혀 그 ᄯᅡ에셔 ᄯᅥ나겟다 하나이다 하고 {{절||一二}} {{u|아마샤}}가 ᄯᅩ {{u|아모스}}의게 닐아대 션견쟈야 너는 {{du|유다}}ᄯᅡ로 도망하야 가셔 거긔셔나 ᄯᅥᆨ을 먹으며 거긔셔나 예언하고 {{절||一三}} 다시는 {{du|벳엘}}에셔 예언하지 말나 이는 왕의 셩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절||一四}} {{u|아모스}}가 {{u|아마샤}}의게 대답하야 갈아대 나는 션지쟈가 아니며 션지쟈의 아달도 아니오 나는 목쟈요 ᄲᅩᆼ나무를 배양하는 쟈로서 {{절||一五}} 양ᄯᅦ를 ᄯᅡ를 ᄯᅢ에 여호와ᄭᅴ셔 나를 다려다가 내게 닐아시기를 가셔 내 백셩 {{du|이스라엘}}의게 예언하라 하셧나니 {{절||一六}}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삼을 드를지니라 네가 닐아기를 {{du|이스라엘}}에 대하야 예언하지 말며 {{u|이삭}}의 집을 향하야 경계하지{{upe}}<noinclude></noinclude> mpfbmgblqp3hhk54ndql7bzoknw2gkx 424952 424951 2026-04-12T05:33:3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니라 왕이 {{작게|풀을}} 버힌 후 풀이 다시 움돗기 시작할 ᄯᅢ에 쥬ᄭᅴ셔 황츙을 지으시매 {{절||二}} 황츙이 ᄯᅡ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갈아대 쥬 여호와여 쳥컨대 샤하쇼셔 {{u|야곱}}이 미약하오니 엇더케 서리잇가 하매 {{절||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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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라쳐 맹셔하노라 하는 사람은 업드러지고 다시 니러나지 못하리라 == 뎨구쟝 == {{절|九|一|장빈칸=f}} 내가 보니 쥬ᄭᅴ셔 단 겻헤 서셔 닐아샤대 기동 머리를 쳐셔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셔 무리의 머리에 ᄯᅥ러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쟈를 칼노 살륙하리니 그즁에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즁에셔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절||二}} 뎌희가 파고 음부로 드러갈지라도 내 손이 거긔셔 ᄎᆔ하야 낼 것이오 하날노 올나갈지라도 내가 거긔셔 ᄎᆔ하야 나리울 것이며 {{절||三}} {{du|갈멜}}산 ᄭᅩᆨ닥이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긔셔 차자낼 것이오 내 눈을 피하야 바다 밋헤 숨을지라도 내가 거긔셔 배암을 명하야 물게 할 것이오 {{절||四}} 그 원슈 압헤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긔셔 칼을 명하야 살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뎌희게 주목하야 화를 나리고 복을 나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〇 {{절||五}} 쥬 만군의 여호와는 ᄯᅡ를 만져 녹게 하샤 므릇 거긔 거한 쟈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ᄯᅡ로 하슈의 넘침갓치 소사오르며 {{du|애굽}}강 갓치 나자지게 하시는 쟈요 {{절||六}} 그 뎐을 하날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긔초를 ᄯᅡ에 두시며 바다물을 불너 디면에 ᄶᅩᆺ으시는 쟈니 그 일홈은 여호와시니라〇 {{절||七}}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u|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du|구스}}족쇽갓지 아니하냐 내가 {{du|이스라엘}}을 {{du|애굽}}ᄯᅡ에셔 {{du|블네셋}}사람을 {{du|갑돌}}에셔 {{du|아람}}사람을 {{du|길}}에셔 올나오게 하지 아니하엿나냐 {{절||八}} 보라 쥬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야 디면에셔 멸하리라 그러나 {{du|야곱}}의 집은 온젼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절||九}} 내가 명령하야 {{du|이스라엘}} 족쇽을 만국 즁에 쳬질하기를 {{작게|곡식을}} 체질함갓치 하려니와 그 한 알강이도 ᄯᅡ에 ᄯᅥ러지지 아니하리라 {{절||一〇}} 내 백셩 즁에셔 말하기를 화가 우리의게 밋치지 아니하며 림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〇 {{절||一一}} 그 날에 내가 {{u|다윗}}의 문허진 텬막을<noinclude></noinclude> 9xz106df5r7p52o6u9fzphb8zj17m9n 페이지:셩경 개역.pdf/1422 250 82212 424955 359023 2026-04-12T05:44:35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니르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니르켜셔 녯적과 갓치 세우고 {{절||一二}} 뎌희로 {{du|에돔}}의 남은 쟈와 내 일홈으로 닐캇는 만국을 긔업으로 엇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절||一三}} 여호와ᄭᅴ셔 갈아샤대 보라 날이 니를지라 그ᄯᅢ에 밧가는 쟈가 {{작게|곡식}} 버히는 쟈의 뒤를 니으며 포도를 밟는 쟈가 씨ᄲᅮ리는 쟈의 뒤를 니으며 산들은 단 포도쥬를 흘니며 적은 산들은 녹으리라 {{절||一四}} 내가 내 백셩 {{du|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도리키리니 뎌희가 황무한 셩읍을 건츅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으고 그 포도쥬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절||一五}} 내가 뎌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뎌희가 나의 준 ᄯᅡ에셔 다시 ᄲᅩᆸ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삼이니라 {{nop}}<noinclude></noinclude> hctc66wz9q57anb6aelzr2vdtmym3m4 페이지:셩경 개역.pdf/1406 250 82264 424956 364755 2026-04-12T05:53:0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요엘}}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여호와ᄭᅴ셔 {{u|브두엘}}의 아달 {{u|요엘}}의게 닐아신 말삼이라〇 {{절||二}} 늙은 쟈들아 너희는 이것을 드를지어다 ᄯᅡ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우릴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렬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잇섯나냐 {{절||三}}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의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긔 자녀의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절||四}} 팟죵이가 남긴 것을 메ᄯᅳᆨ이가 먹고 메ᄯᅳᆨ이가 남긴 것을 늣이 먹고 늣이 남긴 것을 황츙이 먹엇도다〇 {{절||五}} 므릇 ᄎᆔ하는 쟈들아 너희는 ᄭᅢ여 울지어다 포도쥬를 마시는 쟈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쥬가 너희 입에셔 ᄭᅳᆫ허졋슴이니 {{절||六}} 한 이족이 내 ᄯᅡ에 올나왓슴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니는 사자의 니갓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갓도다 {{절||七}}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아케 벗겨셔 바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야케 되엿도다〇 {{절||八}} 너희는 애곡하기를 쳐녀가 어렷슬 ᄯᅢ에 {{작게|약혼한}} 남편을 인하야 굵은 뵈로 동이고 애곡함갓치 할지어다 {{절||九}} 소졔와 뎐졔가 여호와의 뎐에 ᄭᅳᆫ허졋고 여호와ᄭᅴ 슈죵드는 졔사쟝은 슯허하도다 {{절||一〇}} 밧치 황무하고 토디가 쳐량하니 곡식이 진하야 새 포도쥬가 말낫고 기름이 다 하엿도다 {{절||一一}} 농부들아 너희는 붓그러워 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사리는 쟈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밧희 소산이 다 업서졋슴이로다 {{절||一二}} 포도나무가 시드럿고 무화과나무가 말낫스며 셕류나무와 대초나무와 사과나무와 밋 밧희 모든 나무가 다 시드럿스니 이럼으로 인간의 희락이 말낫도다〇 {{절||一三}} 졔사쟝들아 너의는 굵은 뵈로 동이고 슯히 울지어다 단에 슈죵 드는 쟈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ᄭᅴ 슈죵 드는 쟈들아 너희는 와셔 굵은 뵈를 닙고 밤이 맛도록 누을지어다 이는 소졔와 뎐졔{{upe}}<noinclude></noinclude> bh3xlmk8wojpfbbaq6w39zjww5gyu2y 페이지:셩경 개역.pdf/1407 250 82265 424957 364367 2026-04-12T05:56:01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를 너희 하나님의 뎐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절||一四}} 너희는 금식일을 뎡하고 셩회를 션포하야 쟝로들과 이 ᄯᅡ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뎐으로 몰수히 모호고 여호와ᄭᅴ 부르지즐지어다 {{절||一五}} 오호라 그날이어 여호와의 날이 갓가왓나니 곳 멸망갓치 젼능쟈의게로셔 니르리로다 {{절||一六}} 식물이 우리 목젼에 ᄭᅳᆫ허지지 아니하엿다냐 깃븜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뎐에 ᄭᅳᆫ허지지 아니하엿나냐 {{절||一七}} 씨가 흙덩이 아래셔 썩어졋고 창고가 뷔엿고 곡간이 문허졋스니 이는 곡식이 시드럿슴이로다 {{절||一八}} 생츅이 탄식하고 소ᄯᅦ가 민망해 하니 이는 ᄭᅩᆯ이 업슴이라 양ᄯᅦ도 피곤하도다 {{절||一九}} 여호와여 내가 쥬ᄭᅴ 부르지즈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왓고 불ᄭᅩᆺ치 밧희 모든 나무를 살왓슴이니이다 {{절||二〇}} 들즘생도 쥬를 향하야 헐덕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낫고 들의 풀이 불에 탓슴이니이다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du|시온}}에셔 라팔을 불며 나의 셩산에셔 호각을 불어 이 ᄯᅡ 거민으로 다 ᄯᅥᆯ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니르게 됨이니라 이제 림박하엿스니 {{절||二}} 곳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ᄲᅢᆨᄲᅢᆨ한 구름이 ᄭᅵ인 날이라 새벽 빗치 산ᄭᅩᆨ닥이에 덥힌 것과 갓흐니 이는 만코 강한 백셩이 {{작게|니르럿슴이라}} 이갓흔 것이 자고 이래로 업섯고 이후 셰셰에 업스리로다 {{절||三}} 불이 그들의 압흘 살오며 불ᄭᅩᆺ치 그들의 뒤를 태오니 그젼의 ᄯᅡ는 {{du|에덴}}동산가타엿스나 그후의 ᄯᅡ는 황무한 들 갓흐니 그들을 피한 쟈가 업도다〇 {{절||四}} 그 모양은 말갓고 그 달니는 것은 <ref>젼마</ref> 긔병 갓흐며 {{절||五}} 그들의 산ᄭᅩᆨ닥이에셔 ᄯᅱ는 소래가 병거 소래와도 갓고 불ᄭᅩᆺ치 초개를 살오는 소래와도 갓흐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버리고 싸호는 것갓흐니 {{절||六}} 그 압헤셔 만민이 송구하야 하며 무리의 낫빗치 하예졋도다 {{절||七}} 그들이 용사갓치 달니며 무사갓치 셩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긔의 길노 행하대 그 항오를 어긔지 아니하며 {{절||八}} 피차에 부듸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긔의 길노 행하며 병긔를 츙돌하고 나아가나 <ref>ᄭᅳᆫ치지 아니하며</ref>샹치 아니하며 {{절||九}} 셩즁에 ᄯᅱ어 드러가며 셩 우에 달니며 집에 더위잡고 오르며 도적갓치 창으로 드러가니 {{절||一〇}} 그 압헤셔 ᄯᅡ가 진동하며 하{{upe}}<noinclude></noinclude> tusamz3ltzyuma1x9cygcfl606uhqmi 페이지:셩경 개역.pdf/1408 250 82266 424958 358565 2026-04-12T05:59:40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8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날이 ᄯᅥᆯ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빗츨 거두도다 {{절||一一}} 여호와ᄭᅴ셔 그 군대 압헤셔 소래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쟈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쟈가 누구이랴〇 {{절||一二}} 여호와의 말삼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암을 다하야 내게로 도라오라 하셧나니 {{절||一三}} 너희는 옷을 ᄶᅵᆺ지 말고 마암을 ᄶᅵᆺ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ᄭᅴ로 도라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오시며 자비로오시며 노하기를 더대 하시며 인애가 크시샤 ᄯᅳᆺ을 도리켜 재앙을 나리지 아니하시나니 {{절||一四}} 쥬ᄭᅴ셔 혹시 마암과 ᄯᅳᆺ을 도리키시고 그 뒤에 복을 ᄭᅵ치샤 너희 하나님 여호와ᄭᅴ 소졔와 뎐졔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넌지 누가 알겟나냐〇 {{절||一五}} 너희는 {{du|시온}}에셔 라팔을 불어 거륵한 금식일을 뎡하고 셩회를 션고하고 {{절||一六}} 백셩을 모화 그 회를 거륵케 하고 쟝로를 모호며 쇼아와 졋먹는 쟈를 모호며 신랑을 그 방에셔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셔 나오게 하고 {{절||一七}} 여호와ᄭᅴ 슈죵드는 졔사쟝들은 랑실과 단 사이에셔 울며 닐아기를 여호와여 쥬의 백셩을 긍휼히 녁이쇼셔 쥬의 긔업으로 욕되게 하야 <ref>이방의 죠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쇼셔</ref>렬국들노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쇼셔 엇지하야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대 잇나뇨 말하게 하겟나잇가 할지어다〇 {{절||一八}} 그 ᄯᅢ에 여호와ᄭᅴ셔 자긔 ᄯᅡ를 위하야 즁심이 ᄯᅳ거우시며 그 백셩을 긍휼히 녁이<ref name="two">히.과거사를 썻슴</ref>실 것이라 {{절||一九}} 여호와ᄭᅴ셔 그들의게 응답하야 닐아시기를 내가 너희게 곡식과 새 포도쥬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야 흡죡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렬국 즁에셔 욕을 당하지 안케 할 것이며 {{절||二〇}} 내가 븍편 군대를 너희게셔 멀니 ᄯᅥ나게 하야 메마르고 젹막한 ᄯᅡ으로 ᄶᅩᆺ차내리니 그 젼군은 동해로 그 후군을 셔해로 드러갈 것이라 샹한 내 암새가 니러나고 악ᄎᆔ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엿슴이니라 하시<ref name="two" />리라〇 {{절||二一}} ᄯᅡ여 두려워말고 깃버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ᄭᅴ셔 큰 일을 행하셧슴이로다 {{절||二二}} 들즘생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나며 나무가 열매를 매즈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noinclude></noinclude> 6g24qhv8vxtfo9zdalkcs32fhvcczde 페이지:셩경 개역.pdf/1409 250 82267 424959 364756 2026-04-12T06:03:06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5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절||二三}} {{du|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야 깃버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야 비를 나리시대 일은 비를 너희의게 뎍당하게 주시리니 일은 비와 느진 비가 젼과 갓흘 것이라 {{절||二四}}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쥬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절||二五}} 내가 젼에 너희게 보낸 큰 군대 곳 메ᄯᅳᆨ이와 늣과 황츙과 팟죵이의 먹은 해수대로 너희게 갑하 주리니 {{절||二六}} 너희는 먹으대 풍죡히 먹고 너희를 긔이히 대졉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일홈을 찬숑할 것이라 내 백셩이 영영히 슈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절||二七}} 그런즉 내가 {{du|이스라엘}} 가온대 잇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업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셩이 영영히 슈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〇 {{절||二八}}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ref>모든 육톄</ref>만민의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쟝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ᄭᅮᆷ을 ᄭᅮ며 너희 젊은이는 이샹을 볼 것이며 {{절||二九}} 그ᄯᅢ에 내가 ᄯᅩ 내 신으로 남죵과 녀죵의게 부어줄 것이며 {{절||三〇}} 내가 이젹을 하날과 ᄯᅡ에 베플니니 곳 피와 불과 연긔 기동이라 {{절||三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니르기 젼에 해가 어두어지고 달이 피빗갓치 변하려니와 {{절||三二}} 누구던지 여호와의 일홈을 부르는 쟈는 구원을 엇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du|시온}} 산과 {{du|예루살넴}}에셔 피할 쟈가 잇슬 것임이오 남은 쟈 즁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밧을 쟈가 잇슬 것임이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그날 곳 내가 {{du|유다}}와 {{du|예루살넴}}의 사로잡힌 쟈를 도라오게 할 그 ᄯᅢ에 {{절||二}} 내가 만국을 모하 다리고 {{du|여호사밧}} 골ᄶᅡᆨ이에 나려가셔 내 백셩 곳 내 긔업된 {{du|이스라엘}}을 위하야 거긔셔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du|이스라엘}}을 렬국 즁에 흣흐고 나의 ᄯᅡ을 난호앗슴이며 {{절||三}} ᄯᅩ 졔비 ᄲᅩᆸ아 내 백셩을 ᄎᆔ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밧고며 동녀로 술을 밧고아 마셧슴이니라 {{절||四}} {{du|두로}}와 {{du|시돈}}과 {{du|블네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삼 샹관이 잇나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겟나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니리니 {{절||五}} 곳 너희가 내 은과 금을 ᄎᆔ하고 나의 진긔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noinclude></noinclude> e01i847xvkppwxks97b48qlwbguwu0b 페이지:셩경 개역.pdf/1410 250 82268 424960 358550 2026-04-12T06:06:42Z ZornsLemon 15531 /* 교정됨 */ 424960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ZornsLemon" /></noinclude>가져 갓스며 {{절||六}} ᄯᅩ {{u|유다}}자손과 {{du|예루살넴}} 자손들을 {{du|헬나}}족쇽의게 파라셔 본 디경에셔 멀니 ᄯᅥ나게 하엿슴이니라 {{절||七}}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파라 니르게 한 곳에셔 니르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녀셔 {{절||八}} 너희 자녀를 {{u|유다}} 자손의 손에 팔니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du|스바}} 사람의게 팔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엿나니라〇 {{절||九}} 너희는 렬국에 이러케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젼쟁을 쥰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갓가히 나아와셔 올나오게 할지어다 {{절||一〇}} 너희는 보습을 쳐셔 칼을 만들지어다 낫슬 쳐셔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쟈도 닐아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절||一一}} 사면의 렬국아 너희는 속히 와셔 모힐지어다 여호와여 쥬의 용사들노 그리로 나려오게 하옵쇼셔 {{절||一二}} 렬국은 동하야 {{du|여호사밧}} 골ᄶᅡᆨ이로 올나 올지어다 내가 거긔 안저셔 사면의 렬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절||一三}} 너희는 낫슬 쓰라 곡식이 닉엇도다 와셔 밟을지어다 포도쥬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쥬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〇 {{절||一四}} 사람이 만흠이어 판결 골ᄶᅡᆨ이에 사람이 만흠이어 판결 골ᄶᅡᆨ이에 여호와의 날이 갓가옴이로다 {{절||一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빗츨 거두도다 {{절||一六}} 나 여호와가 {{du|시온}}에셔 부르지지고 {{du|예루살넴}}에셔 목소래를 발하리니 하날과 ᄯᅡ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셩의 피난쳐 {{u|이스라엘}} 자손의 산셩이 되리로다 {{절||一七}}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셩산 {{du|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du|예루살넴}}이 거륵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온대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〇 {{절||一八}}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쥬를 ᄯᅥ러트릴 것이며 적은 산들이 졋을 흘닐 것이며 {{du|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닐 것이며 여호와의 뎐에셔 샘이 흘너 나와셔 {{du|싯딈}} 골ᄶᅡᆨ이에 대이리라 {{절||一九}} 그러나 {{du|애굽}}은 황무디가 되겟고 {{du|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u|유다}} 자손의게 강포를 행하야 무죄한 피를 그 ᄯᅡ에셔 흘넛슴이니라 {{절||二〇}} {{du|유다}}는 영원히 잇겟고 {{du|예루살넴}}은 대대로 잇스리라 {{절||二一}} 내가 젼에는 그들의 피흘님 당한 것을 <ref name="one">졍결케</ref>갑하주지 아니하엿거니와 이제는 <ref name="one" />갑하 주리니<noinclude></noinclude> oag6qoi7j7t8o9jjk1gdiooap0ot0iu 위키문헌:저작권 토론 4 97996 424937 424544 2026-04-11T17:11:58Z Namoroka 1939 424937 wikitext text/x-wiki {{절차 머리말 | 제목 = 저작권 토론 | 부제 = | 이전 = | 다음 = | 단축 = | 설명 = {{단축|문:저작권의심|문:저작권침해}}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문:저작권 정책|저작권 정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논의에 앞서 위키문헌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여 있다는 특징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진행 중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과 [{{fullurl:위키문헌:저작권 토론|action=edit&section=new 새 논의를 시작하는 것}}]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p>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서의 경우 이 문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상태에 관해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바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p> <p>이 토론 문서에 주제를 추가할 때는 해당 문서에 '''<code><nowiki>{{저작권 의심}}</nowiki></code>'''틀을 부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서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아닌 이유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p> }} == [[틀:세계법제정보센터]] == {{토론보존}} {{토론 가져옴|틀토론:세계법제정보센터#저작권 문제}} '''유지 및 변경'''. 틀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후에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틀: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라이선스 틀을 변경하였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8:33 (KST) ---- {{답장|HappyMidnight}}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2015년 당시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공누리 중에서도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제1유형이 붙은 것이 있는 반면, 2·3·4유형이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각 문서별로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 : 안녕하세요? 법제처 말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세계법제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https://web.archive.org/web/20150220051538/http://www.moleg.go.kr/openarea/guide/copyright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 [[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9일 (일) 18:55 (KST) ::{{답장|HappyMidnight}} 언급하신 링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링크와 같은 링크인데, 리다이렉트가 자동으로 된거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https://web.archive.org/web/20171031073438/http://world.moleg.go.kr/introduce/copyRight 2017년 10월 31일에 보존된 것]이 마지막으로 보존되어 있네요. [https://web.archive.org/web/20171207035516/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9일 (일) 21:26 (KST) ::: {{답장|Namoroka}}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저작권이 선언된 것과 그 이후의 것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사: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토:HappyMidnight|토론]]) 2025년 3월 10일 (월) 15:39 (KST) {{토론보존끝}} == [[틀:우리역사넷]] == {{토론 가져옴|틀토론:우리역사넷#저작권 문제}} {{답장|HappyMidnight|Aspere|Vpark45}} [https://web.archive.org/web/20160202184649/http://contents.history.go.kr/front/etc/data.do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https://www.history.go.kr/contents/contentsPage.do?groupId=000000000571&menuId=000000000572&pageId=000000000213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 : {{핑|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인용문|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인용문|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br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 ::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 :::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errorReport/view.do?reportId=2287 우리역사넷 측 답변]에서 자신들도 바뀐 이유를 모르며, 현행 저작권 정책을 지켜달라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https://www.data.go.kr/data/15053641/fileData.do 역사 지리]와 [https://www.data.go.kr/data/15053642/fileData.do 오늘의 역사(연표)] 부분만 xml 파일로 공개되어 있으며,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4일 (목) 20:57 (KST) == [[색인:철학사전 (1949).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6043000239203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4-30&officeId=00023&pageNo=3&printNo=10403&publishType=00020],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011900329209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1-19&officeId=00032&pageNo=9&printNo=11171&publishType=00020]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3478/view.do?mid=ID01_0501] [http://www.dni.co.kr/webzine/view/?m_seqno=128&seqno=1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2821]--[[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 ---- {{토론 가져옴|색인토론:철학사전 (1949).pdf#저작권}}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 :사실 원본 출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공개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일 줄은 몰랐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일 (일) 20:52 (KST) :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철학사전 (1949).pdf|공용 파일에 삭제 신청]]을 넣었습니다. 완료되면 색인 문서도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53 (KST) {{토론보존끝}} == [[수당연의]] 및 [[색인:슈당연의.djvu]] == {{토론보존}} '''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4]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 ---- 본 문서 도입 전 이미 {{틀|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슈당연의.djvu|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ref group="수당연의">공용은 "미국과 본국에서 자유일 것"을 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에서만 만료되었으면 됩니다. 영어판에서도 미국에서만 만료된 경우 로컬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f>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 설명 <references group="수당연의" />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39 (KST) :회동서관(匯東書館)을 운영하였던 고유상(高裕相)은 1884년 출생, 1972년 사망한 인물로 보입니다. {{뉴스 인용|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404210032920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4-21&officeId=00032&pageNo=5&printNo=11866&publishType=00020|제목=黎明(여명)의 開拓者(개척자)들 (7) 高裕相(고유상)|날짜=1984-04-21|뉴스=경향신문|면=5|경유=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authr/authr/viewWrtrPage.do?menuNo=200186&authrSn=12326&wrtFileTy=01 공공누리]에는 만료 저작물 저자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1:41 (KST) :제가 전에 회동서관의 오성긔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유상의 [[삼쾌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 저작은 당연히 만료인 줄 알고 올렸어요.) 그러다 조사했더니 고유상씨가 1972년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당시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작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저작자 불명이며 고유상씨는 회동서관의 사장으로 편집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동서관에서 나온 책 중 저작자가 알려져 있음에도 저작자가 고유상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작자'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2:02 (KST) ::지금 저작권 틀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저작권만을 따진다면 {{tlx|PD-anon-US|1918}}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상 씨가 저자든 번역자든 편집자든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만약 고유상 씨가 저자라면 {{tlx|PD-US|1972|1918}}입니다. ::그런데 Aspere 님 의견처럼 로컬 위키에서 미국 법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각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히 한국 법 또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키문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위키문헌의 [[:ja:テンプレート:PD-KRGov|틀:PD-KRGov]]를 보니 한국, 일본, 미국에서 PD인 이유 3가지를 모두 기재해뒀더라고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0:13 (KST) :::저도 이 김에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여러 프로젝트를 뒤졌는데 굉장한 회색지대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애매하니 하지 말자"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 이용 약관에는 "적용되는 법은 최소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포함한다" 정도의 언급이 제일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미국 법만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나 미국 법 이외에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원작국에서 자유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적혀 있으나 이 문구의 도입 배경 같은 것은 결국 못 찾았고요. :::영어판에서는 {{틀|PD-EdictGov}}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자유면 다 올려도 된다" 정도의 언급([[:en:Help:Official texts|Help:Official texts]])이 직접적이고, 로컬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토론 문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책 문서에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판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긴 하나) 이외의 언어판에서는 정책에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정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엄청난 난장판이 날 것도 같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볼 한국어판에서 "한국에서는 자유 사용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우르르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9 (KST) :::결국 들은 말을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제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나기 전에 알아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0 (KST)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자체로도 복잡한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대충 더 찾아보니 중국어 위키문헌과 스페인어 위키문헌에서는 "중화권 사용자"나 "스페언어 사용 국가"의 법률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북한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긴 얘기이고 파일로 돌아오면, 서지 부분을 찾아 보니 명확하게 "저작겸 발행자 고유상"(著作兼 發行者 高裕相)이라고 쓰여 있어 번역자를 고유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삼쾌정 (회동서관, 1921).djvu/78]]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6:45 (KST) :::::서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실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유복전]]은 광문서시에서 1917년 발간한 것이 우리 문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니다. 회동서관에서도 신류복적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한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동서관본 신류복전의 서지를 보면 저작 겸 발행자가 고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명 저작물의 '편집자'에 불과하지만 '저작자'로 기재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듯하고, 당시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저작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해 실제 저작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2 (KST) :::::예를 들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女의鬼)강명화전'을 보면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女의鬼)강명화실기'의 저자 '이해조'와 동일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서지를 보면 저작겸 발행자가 고유상 씨로 돼 있습니다.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9 (KST) ::::::저도 해당 인물이 당시 나온 모든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전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저작자"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나 논문이 있나 찾아보니 [https://www.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View&schOpt1=CA0000000022&schOpt2=CA0000000024&schOpt3=05&schIdSub=CO0000232607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서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출판사 회동서관의 대표인 고유상高裕相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작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21:26 (KST)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자가 아닌 단순 출판인이므로 실제 저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맞으니 만료저작물이 맞다고 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3 (KST) ::::::::와. 직접 확인까지 하셨네요. 그럼 전에 올렸던 오성기담 다시 올리는 걸 고려해야겠네요. [[사:ZornsLemon|Z.Lemon]] ([[사토:ZornsLemon|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9:35 (KST) :::::::::그전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이견이 없다면 공용에서 해당 파일에 대해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복구 토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용에서 거부가 된다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만 로컬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메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서 [[commons:Commons:Volunteer_Response_Team/ko|VRT]] 등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외국 사용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공용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23:04 (KST) ::::::::::제 생각에도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 또한 로컬에 업로드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3월 20일 (목) 22:43 (KST)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 {{토론보존끝}} == [[대비계획 세부자료]]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87년이 지나면 복구 가능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출된 내부 문서일 뿐이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67|붙임 4]]에 있는 훈령 예시 또한 실제 훈령이 아니었으므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2일 (월) 20:09 (KST) :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출"된 문서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별개로 나름 역사적 가치도 있고 이걸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는지라 좀 아쉽긴 하네요...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6월 3일 (화) 14:41 (KST) ::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12 (KST) {{토론보존끝}} == [[색인:중등 인류교과서.pdf]] == {{토론보존}}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 ---- 윤익병(尹益炳)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 다섯 서적을 발행한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네요. * 중등생리실험, 수문관, ? * 중등 인류교과서, 수문관, ? [https://www.hbem.or.kr/prog/relic/kor/sub04_01_01/possessionGoods.do] * 동물해부학, 동지사 1949 * 중등 인류교과서, 문화당 1947.6 * 중등동물실험, 수문관 1950.3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6월 11일 (수) 19:31 (KST)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없다고 무조건 최악을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부 살았다고 가정해야 한다"로 시작하면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상식적으로, 유고작이 아닌 이상, 책을 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하므로) 책을 낸 다음 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등재하되, 나중에 사망 날짜가 밝혀져 저작권이 살아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 때 지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28 (KST) ::그렇긴 하지만, 공용에서는 현재 저자의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창작일로부터 120년을 마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commons:Template:PD-old-assumed]]--[[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23:16 (KST)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것은 공용의 총의인 만큼, 여기에서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깔끔한 건 역시 여기에서 총의를 모아서 규정화해버리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유사하게 저자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문헌의 경우 일일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6일 (수) 02:53 (KST) ::::일단은 공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파일이 맞으므로 삭제 신청은 진행하겠습니다.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CNTS-00056911451 중등동물실험. 2- 윤익병 지음.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2 (KST) {{토론보존끝}} == [[찬송가]], [[찬송가/샘물과 같은 보혈은]] == {{토론보존}} '''삭제'''.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악보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5 (KST) ----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 190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문서는 1983년에 나온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한국어판이 통일찬송가에서 처음 번안되어서 수록된 것이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별다른 출처도 없고 이전에 언제 처음 번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17:52 (KST) :{{삭제|특정판}} 일단 그 찬송가 "자체"는 [[신편찬송가/찬송가#뎨칠십이|더 예전의 문헌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서가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도 맞는 만큼, 아에 넘겨주기나 판본(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문서로 존재하는 형태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2 (KST) ::덧붙여서 [[찬송가]] 문서는 범위도 너무 넓고 ("찬송가"라고 칭할 수 있는 문헌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내용도 없는 만큼, 과감히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빨간 링크 투성이가 될 것 같고...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6 (KST) {{토론보존끝}} == [[색인:최신중등화학 상.pdf]] / [[색인:최신중등화학 하.pdf]] == {{토론보존}} '''삭제'''.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4 (KST) ---- [[페이지:최신중등화학 상.pdf/163]]에 아래와 같이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인용문|著者略傳 / 일찍이 京城藥學專門學校를 나온後, 京城藥學專門學校 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敎員, 서울大學校藥學大學 敎授등을 歷任, 現在 延禧 大學敎授, 藥學大學及 梨花大學講師로 있음. 著書. 分析化學의 原理. 受驗化學. 저자약전 / 일찍이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나온후, 경성약학전문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오신중학교원, 서울대학교약학대학 교수등을 역임, 현재 연희 대학교수, 약학대학 및 이화대학강사로 있음.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213439/1/36.1953%EB%85%84%20%EC%95%BD%EB%8C%80%20%EC%9E%85%ED%95%99%EC%83%9D%EC%9D%98%20%ED%95%99%EC%B0%BD%EC%8B%9C%EC%A0%88.pdf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에 따르면 이길상은 경성약전 6회 졸업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올라와있는 다른 저서인 최신 고등 화학. 상(1967)의 저자 소개도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문|【著者略歷】 京城藥學專門學校卒業, 同校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校教師, 서울大學校藥學大學敎授歷任, 서울大學校, 藥學大學, 梨花女子大學校講師, 西獨에 留學硏究. 現職 延世大理工大學長. 著書:「分析化學의 原理」.「受驗化學」外多數 有함. 【저자 약력】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 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덕신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독'''에 유학 연구. 현직 '''연세대 이공대학장'''.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외 다수 있음.}} [https://www.jh1004.com/malls.go?pCode=10412000008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 건강시리즈 1 (1994, 기독교문사)]라는 책의 저자도 이길상인데 소개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문|이길상 교수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번대학 대학원을 수료, '''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과 스웨덴 옛테보르히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경도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이공대학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이며,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원로장로로 있다. }} 위 저서와 동일인물로 보이며, 따라서 적어도 1994년까지 생존 인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23:13 (KST) :{{삭제}} 제가 올린 파일이지만 그 정도로 저작권이 오래 살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31 (KST)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50 (KST) {{토론보존끝}} == [[색인:하믈레트 현철 1920.pdf]] == {{토론보존}} '''삭제'''.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5 (KST) ---- 번역자인 [[w:현철 (1891년)|현철]]이 196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유마당의 설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1965+70=2035년까지 보호됩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에 공표된 작품이므로 [[틀:PD-US]]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공용에는 CC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7월 19일 (토) 10:48 (KST)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2 (KST) {{토론보존끝}} == English Translations of Constitution/Constitutional Court and KLRI translations of Korean law/Supreme Court (헌재/헌법/법규/대법원 번역물) == {{토론보존}} '''해당 없음'''. [[:en:Wikisource:Copyright_discussions/Archives/2025#h-2004HunMa554_Relocation_of_the_Capital_City-20250727174600|영문 위키문헌]]에서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문 번역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4 (KST) ---- Hello Korean Wikisourcers, I've been involved in finding out the Copyright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for me to deal with this alone, so I am wondering if there is a way to do this together. [https://en.wikisource.org/wiki/Wikisource:Copyright_discussions#2004HunMa554_Relocation_of_the_Capital_City] here is the discussion thread in en. It is very likely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are under 24-2, but I think we'll have to bite the bullet and find out about the copyright statu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Wikisource soon. Luckily, I emailed [[w:ko:박경신 (1971년)|Prof K.S. Park]] and he stated that he advis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translation 25 years ago so it was done by the Court itself. I really don't want English Wikisource to not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o any help would be appreciated. Sorry for the English. Special thanks to [[사:Revi C.]] and [[사:Namoroka]]. [[사:Reepy1|Reepy1]] ([[사토:Reepy1|토론]]) 2025년 8월 3일 (일) 19:48 (KST) {{토론보존끝}}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토론보존}} '''유지'''. 창작성의 기준을 쓸데없이 너무 높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https://www.lawmeca.com/web/pds/columnDetail.do?seq=476] --[[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6년 4월 12일 (일) 02:11 (KST) ----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변호사연수규칙]] * [[변호사윤리장전]] * [[변호사징계규칙]] *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list.asp?category=2 출처 1], [https://koreanbar.or.kr/pages/board/law_list.asp?category=3 출처 2] / 단체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로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6년 4월 6일 (월) 22:44 (KST) :{{의견}} 이게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문서의 삭제와 관련하여 [[사용자토론:LR0725#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등|저작권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감안하면 단순히 '단체가 만들었다'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Aspere|Aspere]] ([[사토:Aspere|토론]]) 2026년 4월 7일 (화) 23:33 (KST) ::해당 문서도 넣었어야 했는데 누락되었네요. 그런 토론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저작권 토론을 시작한 것은 [[틀:저작권 의심]]에 적힌 내용에 따라 저작권에 부합하는지 알기 어렵기 떄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근거가 어느정도 있는 것 같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유지해야겠네요.--[[사:Namoroka|Namoroka]] ([[사토:Namoroka|토론]]) 2026년 4월 8일 (수) 11:18 (KST) {{토론보존끝}} hyxla4v4zblpnejbjv39kr486ejnkc9 초안:구급간이방/권지일 118 111417 424943 424916 2026-04-12T01:47:45Z Blahhmosh 13019 42494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구급간이방 |다른 표기= 救急簡易方 |저자=허준 |부제=권지일 | 이전 = [[../목록|목록]] | 다음 = [[../권지이|권지이]] |연도=1489년 }} ==中風<sub>ᄇᆞᄅᆞᆷ 마ᄌᆞ니라 </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至寶丹小續命湯排風湯省風湯御藥院方木香保命丹得效方解語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지〮보〯단 쇼〯속〮며ᇰ〯타ᇰ〯 ᄇᆡ풍탕〯 ᄉᆡᆼ〮풍타ᇰ〯 어〯약〮원〯방애〮 목〮향보〯며ᇰ〯단 득〮효〯바ᇰ애〮 ᄒᆡ〯어〯타ᇰ〯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卒中法 圓白天南星{{*|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지깃〮 불휘〮 濕紙裹煨}}南木香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코〮 ᄆᆞᄃᆡ 기니}}白羊眼半夏{{*|ᄒᆡᆫ〮 야ᇰ의〮 눈 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 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辢細辛 甘草 石菖蒲{{*|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細切各一錢}}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炙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대〮로ᇰ}}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ᄆᆡ홧 여름〮 검〯게〮 그ᅀᅳ〮려〮 ᄆᆞᄅᆞ니〮}}頻擦自開 믄득〮 ᄇᆞᄅᆞᆷ 맛거든〮 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저깃 불〮휘〮ᄅᆞᆯ〮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남목〮햐ᇰ과〮 삽듓 불휘〮와〮 ᄒᆡᆫ〮야ᇰ의〮 눈〮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일〮ᄇᆡᆨ〮 번솟글ᄂᆞᆫ 므레아니〮 한 ᄉᆞᅀᅵ〮 ᄃᆞ〮모니〮 각 ᄒᆞᆫ 돈〯 반〯과〮ᄆᆡ온 셰〮시ᇇ 불휘〮와〮 감초〮와 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ᄀᆞ〮ᄂᆞ리〮사ᄒᆞ〮로니〮 각〮 ᄒᆞᆫ 돈〯을〮대〮도〮히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두터운〮 닐굽〮 편조쳐〮 글효〮니 바〯니〮어든〮 더운〮 제 소합〮원 세〯 환을〮프〮러 이베〮브ᅀᅩ〮ᄃᆡ 춤〮하니〮란 젼갈〮 두〯나〯ᄎᆞᆯ〮 구어〮 녀흐라 몬져 조〯각〮을시울와 거플 앗〯고〮 셰〯신이〮어나〮 두야〮머〮주〮저기어나〮 ᄭᅴ〯모로〮비어나〮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대〮롱 으〮로 ᄯᅥ〮 곳〮굼긔〮 부러〮 드〮려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우흿〮 약〮을〮머〮교〮ᄃᆡ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락애〮 두야〮머〮주〮저기〮와〮 셰〯시ᇇᄀᆞᆯᄋᆞᆯ〮 무텨〮 그ᅀᅳ려〮 ᄆᆞᆯ외〮욘 ᄆᆡ홧〮 여름〮 ᄉᆞᆯ〮 조쳐〮ᄌᆞ조〮 니예ᄲᅮ츠면 절로〮 벙으〮리〮리라〮 中風不省人事涎潮口噤語言不出得病之日便進此樂可使風退氣和用栢葉{{*|즉〮ᄇᆡᆨ〮 닙〯 一握}}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一握連根}}細硏如泥無灰酒{{*|됴〯ᄒᆞᆫ 술}}一鍾同煎一二十沸去柤溫服不拘時如不飮酒分作四五次服 ᄇᆞᄅᆞᆷ 마자〮ᅀᅵᆫᄭᅴ〮 몯〯ᄎᆞ〮리고〮 추〮미 올아〮다와텨〮 입〮을〮 마고〮믈오〮 말〯ᄉᆞᆷ 몯〯ᄒᆞ〮거든〮 믄득〮 이〮 약〮을〮머기〮면 어로 ᄇᆞᄅᆞ미〮 업〯스며〮 긔〮운이〮편안ᄒᆞ리〮니 즉〮ᄇᆡᆨ〮 닙〮 ᄒᆞᆫ 줌〯과〮 팟〮 믿 ᄒᆡᆫ〮 ᄃᆡ 불휘〮 조ᄎᆞ〮니 ᄒᆞᆫ 줌〯과〮를ᄂᆞ로니 ᄒᆞᆰᄀᆞ〮티두드〮려 됴〯ᄒᆞᆫ 술 ᄒᆞᆫ 죵과〮 ᄒᆞᆫᄃᆡ〮 열〮 스〮믈〮소솜〮 글혀〮즈ᅀᅴ 앗〯고〮ᄃᆞᄉᆞ닐〮 머교〮ᄃᆡᄢᅵ〮니 혜〯디〮 말〯라〮 ᄒᆞ다가 술옷〮 몯〯 먹거든 너〯덧 번에〮 ᄂᆞᆫ화〮 머기〮라 卒中風涎潮昏塞不知人 大附子{{*|一枚生去皮臍切作八片}}以水二梡生薑一兩切同煎至一大盞去滓溫冷服一法加沉香一錢一法加展砂{{*|쥬사}}末少匕凡中風無問冷熱虛實皆可服盖此藥能正氣消痰散風神效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다와텨〮아〮ᄃᆞᆨ〮ᄒᆞ〮야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큰〮 부ᄌᆞ〮 ᄒᆞᆫ 나〯ᄎᆞᆯ〮 거플와〮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여듧〮 조각애〮 사ᄒᆞ〮라 믈〮 두〯 사발〮애〮 ᄉᆡᆼ아ᇰ ᄒᆞᆫ 량사ᄒᆞ〮로니〮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사바〮리〮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ᄃᆞᆺᄆᆡ욘히 ᄒᆞ〮야 머그〮라 ᄒᆞᆫ 법〮엔〮 팀향 ᄒᆞᆫ 돈〯을〮 더녀코〮 ᄒᆞᆫ 법〮엔〮 쥬사ᄀᆞ〮로니〮 져〯고〮맛 술〮로 ᄒᆞᆫ나ᄒᆞᆯ〮 더 녀흐라〮 ᄒᆞ니〮라 믈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사〯ᄅᆞᄆᆡ〮 긔〮운이ᄂᆡᇰ〯ᄒᆞ며〮 ᅀᅧᆯ〮ᄒᆞ며〮 긔〮운 사오〮나옴〯 됴〮호〮ᄆᆞᆯ 혜〯디〮 말〯오 다〯 머고〮미 맛〮다ᇰᄒᆞ니〮 이〮 약〮ᄋᆞᆫ〮 느ᇰ히〮 긔〮운을〮 고티며 건〯춤〮을〮삭게〮 ᄒᆞ고〮 풍긔〮 업〯게〮ᄒᆞ〮요매〮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鬲氣閉不通 光明晉礬{{*|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一鬲}}猪牙皂角{{*|四箇肥實幷不曾蛀者去黑皮}}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 ᄇᆞᄅᆞᆷ 마자〮 믄득〮 어〮즐〮ᄒᆞ〮야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며〮 답답고〮 네〯 활〮기ᄅᆞᆯ〮 몯〯 ᄡᅳ〮며 추〮미 우흐〮로 올아〮 긔〮운이〮 마가〮 토ᇰ티〮 몯〯ᄒᆞ〮거든〮 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ᄒᆞᆫ 랴ᇰ과〮도ᄐᆡ〮 엄〯 ᄀᆞ〮ᄐᆞᆫ 조〯각〮 ᄉᆞᆯ〮지고〮염글〮오〮 좀〮 아니〮 머그〮니 네〯 나〯ᄎᆞᆯ〮 거믄〮 거플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병〯이〮겨ᇰᄒᆞ니〮란 반〯 돈〯만〮 ᄒᆞ고〮듕〯ᄒᆞ니〮란 세〯 돈〯을〮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이베〮 브ᅀᅥ〮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고〮 오직〮 젹젹 ᄎᆞᆫ〮 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버거〮날회야 됴리ᄒᆞ고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라〮 中風癱瘓口眼喎斜涎潮語澁渾身疼痛應一切風疾悉皆治愈 生附子{{*|一兩}}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二錢半並炮}}全蝎{{*|二錢半炒}}麤末每服三錢水二盞生薑十五片煎至七分去滓放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ᄡᅳ〮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아〮 다와텨〮 말〯ᄉᆞ미〮굳ᄇᆞᄅᆞ며〮 모〮미 다〯 알ᄑᆞ거든〮 대〯도〮ᄒᆞᆫᄇᆞᄅᆞᆷ앗〮 병〯을〮 다〯 고티〮ᄂᆞ니라 부ᄌᆞ ᄒᆞᆫ 랴ᇰ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ᄒᆡ〮예 ᄡᅵ〮 믈〮 저져〮 구으〮니와〮 젼갈〮 두〯 돈〯 반〯 봇그〮니와〮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목〮애 세〯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열〮다ᄉᆞᆺ〮 편을〮 ᄒᆞᆫᄃᆡ〮 녀허〮 글히〮니 반〯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卒暴中風涎潮氣閉牙關緊急眼目上視破損傷風搐搦潮作 甜葶藶{{*|ᄃᆞᆫ두루믜〮나ᅀᅵ〮}}香白芷{{*|구리〮댓〮 불휘〮}}天南星{{*|두아〮머〮주〮저깃〮 불휘〮}}半夏{{*|ᄭᅴ〯모롭〮 불휘〮 湯洗去滑}}巴豆{{*|去殼不去油各等分並生用}}細末每服半錢用生薑自然汁一呷調下牙關緊急湯劑灌不下者此藥輒能治之 믄득〮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긔〮운이〮 막딜이〮며 어귀〮 굳ᄇᆞᄅᆞ고〮 누〮ᄂᆞᆯ티〮ᄠᅳ〮고 헌〮ᄃᆡ〮로〮 ᄇᆞᄅᆞᆷ 드〮러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 ᄒᆞ〮거든〮 ᄃᆞᆫ두루믜〮나ᅀᅵ〮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시서〮믯믜즌 것 업〯게〮ᄒᆞ〮요니〮와 파두ᄅᆞᆯ〮 거플 앗〯고〮 기름〮으〮란 앗〯디〮 아니〮ᄒᆞ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ᄂᆞ리〮 ᄀᆞ〮라 반〯 돈〯곰〮머고〮ᄃᆡ ᄉᆡᆼ아ᇰ 즛디허〮ᄧᅩᆫ〮 즙〮 ᄒᆞᆫ 머곰〮만 ᄒᆞ〮야 프〮러 머그〮라 어귀〮 굳ᄇᆞᆯ라〮 약〮을〮 브ᅀᅥ〮도〮 ᄂᆞ리〮오디〮 몯〯ᄒᆞ〮ᄂᆞ니〮도〮 이〮 약〮이 믄득〮 수〯이〮 고티〮ᄂᆞ니〮라 男子婦人中風左癱右瘓行步艱難語言蹇澁口眼喎斜並皆治之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四兩 泔浸一宿}}草烏頭{{*|바곳〮 불휘〮 四兩 酒浸一宿}}切作片子焙乾同爲細末用浸烏頭酒打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一服臨臥一服日進二服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ᅥ〮거름〮 거로〮미〮 어려〮우며〮 말〯ᄉᆞ미〮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어든〮 삽듓 불휘〮 넉〯 랴ᇰ을〮ᄯᅳ〮므〮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재〯요〮니와〮 바곳〮 불휘〮 넉〯 랴ᇰ 수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요〮니와〮ᄅᆞᆯ나볃나벼디 사ᄒᆞ〮라 브〮레 ᄆᆞᆯ외〮야 ᄒᆞᆫᄃᆡ〮 ᄀᆞ〮ᄂᆞ리〮 ᄀᆞ〮라 바곳〮ᄌᆞ〮맛〮던 수레〮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환 ᄆᆡᇰᄀᆞ〮로ᄃᆡ〮 머귓〮여름〮마곰〮 ᄒᆞ〮야 ᄒᆞᆫᄢᅴ〮 스〮믈 환곰〮 머고〮ᄃᆡ 고ᇰ심에〮 ᄒᆞᆫ 번 먹고〮 누을 제〮 ᄒᆞᆫ 번 머거〮 ᄒᆞᄅᆞ 두〯 번곰〮 머그〮라 中風多以香油{{*|ᄎᆞᆷ〮기름〮}}生薑汁灌之吐卽醒 ᄇᆞᄅᆞᆷ 맛거든〮 ᄎᆞᆷ〮기르〮미어나〮 ᄉᆡᆼ아ᇰ 즙〮이〮어나〮 이베〮 브ᅀᅥ〮 토〮ᄒᆞ면〮 즉〮재〮 ᄭᆡ〮리라〮 癱瘓中風半身不遂語言蹇澁口眼喎斜肢體麻痺 草烏頭{{*|바곳〮 불휘〮 一斤黑豆一斗同煮豆爛熟去豆不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二斤 泔浸去皮}}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三斤 細切}}同擣爲劑焙乾爲細末好醋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十丸至二十丸食前溫酒下日進三服大效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ᅳ〮며 ᄇᆞᄅᆞᆷ 마자〮 ᄒᆞᆫ겨틀〮 몯〯 ᄡᅳ〮며 말〯ᄉᆞ미〮 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며 ᄉᆞ지와 몸과범븨〮여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거든〮 바곳〮 불휘 ᄒᆞᆫ 근을〮 거믄〮 코ᇰ ᄒᆞᆫ 말〮와 ᄒᆞᆫᄃᆡ〮 글혀〮 코ᇰ이〮 므르닉거든〮 코ᇰ으〮란 앗〯고 삽듓 불휘〮 두〯 근을〮 ᄯᅳ〮므〮레 ᄌᆞ〮마 것 밧기〮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세〯 근을〮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ᄒᆞᆫᄃᆡ〮 ᄯᅵ허 브〮레 ᄆᆞᆯ외〮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됴〯ᄒᆞᆫ 초애〮 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머귓〮 여름〮마〮곰 환 ᄆᆡᆼᄀᆞ〮라 ᄒᆞᆫᄢᅴ 열〮 환곰 머고〮ᄃᆡ 스〮믈〮 환 지〯히 밥〮 아니〮 머거〮셔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卒中風不省人事多因痰壅用白礬二錢重生硏末生薑自然汁調斡開口灌下其涎或吐或化下便醒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ᅀᅵᆫ〮ᄭᅴ〮 몯〯 ᄎᆞ〮료ᄆᆞᆫ〮 추〮미 올아〮 다와티〮ᄂᆞᆫ 다시〮니 ᄇᆡᆨ번〮 두〯 돈〯을〮므그니 ᄃᆞ라〮 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프〮러 입버〮 리〮혀고〮 브ᅀᅳ라〮 그 춤〮을토〮커나〮 사가〮 ᄂᆞ리〮거나〮 ᄒᆞ면〮 곧〮 ᄭᆡ〮리라〮 中風五臟擁熱言語蹇澁手足不隨神情冒昧大膓澀滯 冬麻子{{*|돌〮열ᄡᅵ〮 半升}}白米{{*|三合}}水二升硏濾麻子取汁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ᄇᆡ 안해〮덥〯단〯 긔〮운이〮 ᄀᆞ〮ᄃᆞᆨᄒᆞ〮야 말〮ᄉᆞ미 저〯주〮브며〮 손〮바〮ᄅᆞᆯ ᄡᅳ〮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아〯ᄃᆞᆨ〮ᄒᆞ며〮 대〯벼〯니〮 굳거든〮 돌〮열ᄡᅵ〮 반〯되〮와 ᄒᆡᆫ〮 ᄡᆞᆯ〮 서〯 홉과〮ᄅᆞᆯ 믈〮 두〯 되〮예 열ᄡᅵ〮 ᄀᆞ〮라바톤〮 즙〮으〮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言語蹇澁手足不隨大膓擁滯 薏苡人{{*|율믜ᄡᆞᆯ〮 三合}}冬麻子{{*|돌〮열ᄡᅵ〮 半升}}水三升硏濾麻子取汁用煮薏苡人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미〮 저〯줍〮고 손〮발〮 몯〮 ᄡᅳ며 대〯벼〯니〮 굳거든〮 율믜ᄡᆞᆯ〮 서〯 홉과 돌〮열〮ᄡᅵ〮 반〯 되〮ᄅᆞᆯ 믈〮 서〮 되〮예 ᄀᆞ〮라 바타〮 그 믈〮로 율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手足不隨言語蹇澁嘔吐煩燥惛憒不下 白粱米飯{{*|ᄒᆡᆫ〮 ᄎᆞᆯ〮조밥〮 半升以漿水浸}}葛粉{{*|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四兩}}漉出粟飯以葛粉拌令勻於豉汁中煮調和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발〮 몯〯 ᄡᅳ〮고 말〯ᄉᆞ미〮 저〯주〮브며〮 토〮ᄒᆞ고〮 답답ᄒᆞ〮야 어〮즐〮ᄒᆞ며〮 긔〮운이〮 ᄂᆞ리〮디 아니〮ᄒᆞ〮거든〮 ᄒᆡᆫ〮 ᄎᆞᆯ〮조ᄡᆞᆯ〮 밥 반〮 되〮ᄅᆞᆯ 글힌〮므〮레 ᄌᆞ〮마둣다가〮 거려〮 내〯야〮 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넉〯 랴ᇰ애〮섯거〮 고ᄅᆞ게〮 ᄒᆞ야쟈ᇱ〯국 의〮 글혀〮 머그〮라 中風筋骨風冷頑痺或多不睡 酸棗人{{*|여〯초 ᄡᅵ〮 솝〯 半兩 炒令黃硏末以酒三合浸汁}}粳米{{*|ᄒᆡᆫ〮 ᄡᆞᆯ〮 三合}}先以粳米煮作粥臨熟下酸棗人汁更煮三五沸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힘〮과ᄲᅧ왜〮 슬혀 범븨〮오 ᄯᅩ〮ᄌᆞᆷ〮 자 디〮 몯〯ᄒᆞ〮거든〮 예〯초〮 ᄡᅵ〮 솝〮 반〯 랴ᇰ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즙〮 내〯야〮 몬져 ᄒᆡᆫ ᄡᆞᆯ〮 서〯 홉으〮로 쥭 수〮어 니거〮갈 저긔〮 그 예〯촛〮 ᄡᅵ〮 즙〮을 녀허〮 다시〮 세〯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혀〮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煩熱失音頭痛頭風驚悸用淡竹葉{{*|소옴댓〮닙〮}}一握煎湯服 ᄇᆞᄅᆞᆷ 마자 답답ᄒᆞ〮야 덥〯달〮며 말〯ᄉᆞᆷ〮 몯〯ᄒᆞ며〮머리〮 알ᄑᆞ며〮 머리〮예 ᄇᆞᄅᆞᆷ 드〮러 놀〯라〮옴ᄌᆞᆨ옴ᄌᆞᆨᄒᆞ〮거든〮 소옴댓〮닙〮 ᄒᆞᆫ 줌〯 글힌〮 므〮를 머그〮라 中風有熱氣實者服之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블휘〮 湯泡七次八錢}}木香{{*|一錢}}㕮咀分二服每服用生薑七片水一盞半煎至一盞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덥〯달〮오 긔〮운 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머교ᄃᆡ 두야〮머〮주〮저깃〮 불휘〮 더운〮 므〮레 닐굽〮 번시소〮니 여듧〮 돈〯과〮 목〮향 ᄒᆞᆫ 돈〯과〮ᄅᆞᆯ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ᄒᆞᆫ 복〮애 ᄉᆡᆼ아ᇰ 닐굽〮 편〮곰 녀허〮 믈〮 ᄒᆞᆫ 되〮 반〯애〮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ᄉᆞ닐〮 머그〮라 身體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鷄白矢{{*|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一升}}搗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 모〮미두의틀〮오 네〯 활기 몯〯 ᄡᅳ〮며 답답고〮 어〮즐〮ᄒᆞ〮야 주거〮 가〮거든〮 ᄆᆞᆯᄀᆞᆫ〮 술 닷 되〮예〮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ᄀᆞᆯᄒᆡ〮야 ᄒᆞᆫ 되〮ᄅᆞᆯᄯᅵ허〮 처〮 ᄒᆞᆫᄃᆡ〮 섯거 일〮쳔 번을〮 저ᅀᅥ〮 머교〮ᄃᆡ 얼〯운〮 사〯ᄅᆞᆷ으〮란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머기〮고 져〮므〮니란〮 닷 홉곰〮 머기〮면 됴〯ᄒᆞ리〮라 中風通身冷口噤不知人者 川獨活{{*|四兩}}好酒{{*|一升}}煎至半升分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모〮미 다〯 ᄎᆞ〮고 입〮마고〮믈오〮 ᅀᅵᆫ〮ᄭᅴ모ᄅᆞ〮거든〮 쳔독〮활〮 넉〯 랴ᇰ을〮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반〯 되〮어든〮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머그〮라 中風口噤不知人者 芥子{{*|계ᄌᆞ〮 一升}}酢{{*|초 三升}}煮取一升傅頭以布裹之日一度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계ᄌᆞ〮 ᄒᆞᆫ 되〮ᄅᆞᆯ 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머리〮예〮 브티〮고 뵈〮로 ᄡᅡ〮 ᄆᆡ요〮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번곰〮 ᄒᆞ라〮 豉{{*|젼국 五升}}吳茱萸{{*|一升}}以水七升煮取三升漸飮之 젼국 닷 되〮와 오슈유 ᄒᆞᆫ 되〮ᄅᆞᆯ 믈〮 닐굽〮 되〮예 글혀〮 서〯 되〮 ᄃᆞ외어든〮 졈〯졈〯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以酒三升煮取一升頓服 삽듓 불휘〮 넉〯 랴ᇰ을〮 술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어든〮 믄득〮 머그〮라 服淡竹瀝{{*|소옴 댓〮진〯 一升}}服荊瀝{{*|가ᄉᆡ〮나못 진〯 一升}}亦可 소옴 댓〮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라 가ᄉᆡ〮나못 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口噤不開 獨活{{*|一兩搗碎}}黑豆{{*|거믄〮 코ᇰ 一合炒熟}}以酒二大盞煎至一盞三分去滓分爲三服放溫不計時候拗開口灌之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ᄒᆞᆫ 랴ᇰᄇᆞᅀᆞᄯᅵ흐니〮와 거믄〮 코ᇰ 두〯홉 닉게〮 봇그〮니와〮ᄅᆞᆯ 술 두〯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세〯 번에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ᄢᅵ〮니 혜〯디〮 말〯오〮 이〮블〮 버〯리〮혀고〮 브ᅀᅳ라〮 失音 槐花{{*|회화나못 곳}}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회홧 고ᄌᆞᆯ〮 구스게〮 니기〮 봇가〮 삼겨ᇰ 후〯에〮 펴ᇰ사ᇰ 우희〮졋바〮뉘이〮고 ᄆᆞᅀᆞᆷ 조초〮 머기라 中風失音 白殭蠶{{*|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ᄒᆡᆫ〮 누에〮}}七枚爲末酒調服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누에〮 닐굽〯 나〯ᄎᆞᆯ〮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韭菜{{*|염〮교}}搗汁服 염〮교 ᄯᅵ허〮 ᄧᅩᆫ〮 즙〮을 머기〮라 濃煮桂汁{{*|계〯핏 즙}}服一升覆取汗亦可末桂着舌下漸漸嚥汁 계〯피 디〮투〮 글〮힌〮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먹고〮 두터이〮 더퍼〮 ᄯᆞᆷ〮 내〯라〮 ᄯᅩ〮 계〯핏 ᄀᆞᆯ을〮 혀〮 아래〮 녀허〮 졈〯졈〯 그 므를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濃煮大豆汁{{*|코ᇰ 글힌 믈}}舍亦佳 코ᇰ 디투〮 글힌〮 므〮를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不得語酒五合和人乳汁{{*|사〯ᄅᆞᄆᆡ 졋}}中半分爲二服 과ᄀᆞ리〮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술 닷 홉을〮 사〯ᄅᆞᄆᆡ〮져제〮 섯거〮 ᄂᆞᆫ화〮 두〯 번에〮 머기〮라 豆豉{{*|젼국}}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立效 젼국〮을〮 디투〮 글혀〮 ᄃᆞᄉᆞ닐〮 젹젹 머그〮면 됴〯ᄒᆞ리〮라 卒中風不語舌根强硬 陳醬{{*|무근〮 쟈ᇰ〯 五合 三年者妙}}人乳汁{{*|사〯ᄅᆞᄆᆡ〮 졋〮 五合}}相和硏以生布絞取汁不計時候少少與服良久當語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고〮 혓〮불휘〮굳 세〯어든〮 삼 년 무근〮 쟈ᇰ〯 닷 홉을 사〯ᄅᆞᄆᆡ〮 졋 닷 흡애〮 ᄀᆞ〮라 프〮러 ᄉᆡᆼ뵈〮로 ᄧᅡ〮 그 즙〮을 ᄢᅵ〮니 혜〯디〮 말〯오〮 젹젹 머그〮면 이ᅀᅳᆨ고〮 말〯ᄒᆞ리〮라〮 中風失音不語煩熱頭痛 黑豆{{*|거믄〮 코ᇰ 二升 淨淘過}}羌活{{*|二兩}}獨活{{*|二兩}}荊芥{{*|뎌ᇰ〯가 一兩}}擣羅爲末先以水五大梡煮黑豆令爛去豆取汁入諸藥末慢火煎十餘沸次漸入無灰酒一升煎爲膏盛於瓷器中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半匙頭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며〮 덥〯다라〮 머리〮알ᄑᆞ거든〮 거믄〮 코ᇰ〮 두〯 되〮조〮히 이로니와〮 가ᇰ활〮 두〯 랴ᇰ과〮 독〮활〮 두〯 랴ᇰ과〮 뎌ᇰ〯가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몬〯져 믈〮 큰〮 다ᄉᆞᆺ〮 사발〮애〮 거믄〮 콩을〮 므르글혀〮 코ᇰ으〮란 앗〯고〮 그 므〮레 약 ᄀᆞ〮론 ᄀᆞᆯ을〮 녀허〮 ᄯᅳᆫ브〮레여라〮ᄆᆞᆫ〮 소솜〮 글히〮고 버거〮 졈〯졈〯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ᄅᆞᆯ 녀코〮 글혀〮얼 의어〮든〮 사그르〮세 다마〮 두고〮 머글〮 제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반〯 술〮옴 프〮러 머그〮라 卒患偏口喎語澁取衣中白魚{{*|옷 ᄉᆞᅀᅵ옛〮 반대〮 좀〮}}摩耳下穴口向左摩右穴向右摩左穴似正卽止 과ᄀᆞ리〮 입〮 기울〮오 말〯ᄉᆞ미〮 굳ᄇᆞᄅᆞ거든〮 옷〮 ᄉᆞ이〮예〮 잇ᄂᆞᆫ 반대좀〮을〮 귀〮 아래〮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오목ᄒᆞᆫ ᄃᆡ〮 ᄲᅮᆺ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평ᄒᆞᆫ ᄃᆞᆺ〯거든〮 즉〮재 말〯라 口眼喎斜用萆麻子去殼硏碎塗在手心以一盂子置在手心萆麻子上用熱水貯盂中口正則急取盂子右歪塗左手心左歪塗右手心口眼纔正急洗去藥或隨病處貼亦可 입〮과 눈〮괘 기울〮어든〮 비마ᄌᆞ〮 ᄡᅵ〮ᄅᆞᆯ 거플 앗〯고〮ᄇᆞᅀᆞᄀᆞ〮라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위ᄌᆞ〮ᄅᆞᆯ 비마ᄌᆞᆺ〮 우희〮 바티〮고 더운〮 므〮ᄅᆞᆯ 그 위ᄌᆞ〮애〮 브ᅀᅥ〮 둣다가〮 입〮곳〮 펴ᇰᄒᆞ〮거든〮 ᄲᆞᆯ리〮 위ᄌᆞ〮ᄅᆞᆯ 아ᅀᆞ〮라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ᆯ라〮 입〮과 눈〮과 ᄀᆞᆺ 바ᄅᆞ거든〮 ᄲᆞᆯ리〮 약을 시서〮 ᄇᆞ리〮라 ᄯᅩ〮 벼ᇰ〯ᄒᆞᆫ 녀긔 브텨〮도 됴ᄒᆞ니〮라 大鱔魚{{*|큰〮 우ᇰ에〮}}一條以針刺頭上血左歪塗右右歪塗左平正卽洗去鱔魚放之則不發 큰〮 우ᇰ에〮 ᄒᆞᆫ나ᄒᆞᆯ 침으〮로 머리〮ᄅᆞᆯᄣᅵᆯ어〮 피〮 내〯야〮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펴ᇰ커든〮 즉〮재〮 시서〮 ᄇᆞ리〮고 그 우ᇰ에〮ᄅᆞᆯ 므〮레〮 노ᄒᆞ면〮 벼ᇰ〯이〮 다시〮 나디〮 아니〮ᄒᆞ리〮라 肉桂{{*|두터운〮 계〮피 一兩半 刮去麤皮擣羅爲末}}酒一大盞調肉桂令勻以慢火煎成膏去火良久用匙攤在一片帛上貼在腮上頻頻更用熱瓦子{{*|더운〮 디새}}熨令熱透專看正卽去却桂膏患左貼右患右貼左 두터운〮 계〯피 ᄒᆞᆫ 랴ᇰ 반〯을〮 웃거플ᄀᆞᆯ가〮 앗〯고〮 디허〮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술 ᄒᆞᆫ 되예〮 계〮피ᄅᆞᆯ〮 프러ᄯᅳᆫ〮브〮레 달혀〮곱〮 ᄀᆞᆮ〮거든〮 블〮믈리〮고 이 ᅀᅳᆨᄒᆞ〮야 술〮로 ᄯᅥ〮 헌〯것 우희〮 ᄇᆞᆯ라〮 ᄲᅡᆷ애〮 브티〮고 ᄌᆞ조〮 다시〮 더운〮디새 로〮 눌〯러〮울〮호〮ᄃᆡ 더운 긔〮운이〮 ᄉᆞᄆᆞᆺ게〮 ᄒᆞ고〮젼위〮ᄒᆞ〮야 보〯ᄃᆡ〮 펴ᇰ커든〮 즉〮재〮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녀긔〮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녀긔〮 브티〮라 中風口眼喎斜 葀蔞{{*|하ᄂᆞᆳ〮ᄃᆞ〮래}}去子皮用穰水調如稀糊入大麥麪調左喎塗右右喎塗左才正便急洗去 ᄇᆞᄅᆞᆷ 마자〮 입〮과 눈〮과 기울〮어든〮 하ᄂᆞᆳ〮ᄃᆞ〮래ᄅᆞᆯ〮 ᄡᅵ〮와 거플와〮 앗〯고〮 솝〯앳〮 거슬〮 므〮레 프〮로ᄃᆡ〮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보릿 ᄀᆞᆯᄋᆞᆯ〮 드〮려 ᄆᆞ라〮 이〮비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커든〮 믄득〮 시서〮 ᄇᆞ리〮라 蜘蛛子{{*|거믜〮}}摩其偏急處叩齒候正則止亦可向火摩之 거믜〮ᄅᆞᆯ 입기〮운〮ᄃᆡ〮 ᄇᆞᄅᆞ고〮 아라웃니〮ᄅᆞᆯ두드〮려 보〯ᄃᆡ 바ᄅᆞ거든 말〮라〮 ᄯᅩ〮 브〮레 ᄧᅬ〮여〮ᄇᆞᆯ롬〮도〮 됴〯ᄒᆞ니〮라 以石灰向右卽於左邊塗之向左卽於右邊塗之才正如舊卽須以水洗下大妙 셕〮회ᄅᆞᆯ〮 ᄇᆞᆯ로〮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왼〯녁의〮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올〮ᄒᆞᆫ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호〮미 녜〯 ᄀᆞᆮ〮거든〮 즉〮재〮 믈〮로 시서〮 ᄇᆞ료〮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皂角煮成膏如前貼洗 조〮각〮을 글혀〮 얼의〮어든〮 우희〮 셕〮회 ᄇᆞᄅᆞᄂᆞᆫ 법〮ᄀᆞ〮티 ᄒᆞ〮야 브텨〮 둣다가〮 시서〮 ᄇᆞ리〮라 生鹿肉{{*|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幷生椒{{*|죠피}}同搗傅之{{*|右}}患傅左左患傅右看正卽除之 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와 ᄂᆞᆯ〮죠피와〮 ᄒᆞᆫᄃᆡ〮 디허〮 브툐〮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툐〮ᄃᆡ 평커든〮 즉〮재〮 아ᅀᅡ〮 ᄇᆞ리〮라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不以多少爲末生薑自然汁調左喎貼右右喎貼左正洗去 두야머〮주저깃〮 불휘〮 하나 져〯그나 ᄀᆞᆯᄋᆞᆯ〮 ᄆᆡᇰ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기울〮어든〮 왼〯녁의〮 브툐〮ᄃᆡ 펴ᇰ커든〮 시서〮 ᄇᆞ리〮라 中風面目相引口偏着耳牙車急舌不得轉獨活{{*|三兩}}竹瀝{{*|댓〮진〯}}生地黃汁{{*|各一升}}合煎取一升頓服之卽愈 ᄇᆞᄅᆞᆷ 마자〮 ᄂᆞᆺ과〮 눈〮과 서르혜〯여〮 이〮비〮 기우〮러 귀예〮 가며〮 어귀〮 세여〮 혀〮ᄅᆞᆯ 놀이〮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석〯 랴ᇰ과〮 댓〮진〯과〮 ᄉᆡᆼ디〮화ᇰ 즛디허〮 ᄡᅩᆫ〮 즙〮 각〮 ᄒᆞᆫ 되〮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다〯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牡蠣{{*|굸〮죠갯〮 거플 燒粉}}礬石{{*|ᄇᆡᆨ번〮 火煨}}附子 竈下黃土{{*|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各等分爲末取三年雄雞冠血{{*|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和藥傅其上持鏡候纔欲復故便急洗去之不速去便過不復還也 굸〮죠갯 거플 ᄉᆞ〮론 분〮과 ᄇᆡᆨ번〮 달혀〮 시그〮니와〮 부ᄌᆞ〮와 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과〮ᄅᆞᆯ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삼 년 무근〮 수〮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약〮애 ᄆᆞ라〮 그 우희〮 ᄇᆞᄅᆞ고〮 거우〮루 가져〮셔 보〯ᄃᆡ 져〯기 녜〯 ᄀᆞᆮ〮거든〮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라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곧〮 기운〮 녁으〮로 더 가〮 다시 펴ᇰ티〮 아니〮ᄒᆞ리〮라 竹瀝{{*|댓〮진 三升}}防風 防己{{*|이흐〮름너출}}升麻 桂心{{*|계〯피 갓근 솝〯}}芎藭{{*|궁궁잇〮 불휘〮 各二兩}}麻黃{{*|四兩}}羚羊角{{*|산야ᇰ의〮 ᄲᅳᆯ〮 三兩}}㕮咀以水四升合竹瀝煮取一升半分三服日服一劑常用效 댓〮진〯 서〯 되〮와〮 방프ᇰ과〮 이흐〮름너출〮와 스ᇰ맛 불휘〮와〮 계〯피 갓근〮 솝〯과〮 구ᇰ구ᇰ잇〮 불휘 각〮 두〯 랴ᇰ과〮 마화ᇰ 넉〯 량과〮 산야ᇰ의〮 ᄲᅳᆯ〮 석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예〮 댓〮진〯ᄒᆞᆫ게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세〯헤〮 ᄂᆞᆫ화〮 머고〮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졔옴〮 머그〮면 됴〮ᄒᆞ리〮라 靑松葉{{*|프른〮 솘닙〮 一斤}}搗令汁出淸酒一斗漬一宿近火一宿初服半升漸至一升頭面汁出卽止 프른〮 솘〮닙〮 ᄒᆞᆫ 근을〮 즛디허〮 ᄧᅩᆫ〮 즙〮을〮 ᄆᆞᆯᄀᆞᆫ〮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야 븘〯 겨틔〮 노하〮 ᄒᆞᄅᆞᆺ밤〮 디〯나〮거든〮 처〮ᅀᅥᄆᆡ〮 반〯 되〮ᄅᆞᆯ 먹〮고 졈〮졈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 머리〮예〮와〮 ᄂᆞᄎᆡ〮 ᄯᆞᆷ〮나거든〮 즉재〮 말〯라〮 酒煮桂{{*|계〯피}}取汁以故布榻病上正則丘左喎榻右右喎榻左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수레〮 계〯피 글힌〮 즙〮을 ᄂᆞᆯᄀᆞᆫ〮 헌〯거싀〮 무텨〮 병〯ᄒᆞᆫ ᄃᆡ〮 브툐〮ᄃᆡ 펴ᇰ커든〮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라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바ᇰ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샤ᇰ녜〮 ᄡᅥ〮 ᄒᆞ니〮 ᄀᆞ자ᇰ〮 됴〯타 大皂莢{{*|一兩}}去皮子下篩以三年大酢{{*|세〯 ᄒᆡ〮 무근〮 됴〯ᄒᆞᆫ 초}}和左喎塗石右喎塗左乾更塗之 큰〮 조〯협〮 ᄒᆞᆫ 랴ᇰ을〮 거플와〮 ᄡᅵ〮 앗〯고〮 ᄀᆞ〮라 처〮 삼 년 무근〮 됴〯ᄒᆞᆫ 초애〮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 炒大豆{{*|코ᇰ 三升}}令焦以酒三升淋取汁頓服亦治口噤不開 콩 서〯 되〮ᄅᆞᆯ 누르봇가 술 서〯 되〮예 ᄌᆞ〮마 우러난 므〮를 다〯 머그〮라 ᄯᅩ〮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ᄂᆞ니도〮 고티〮ᄂᆞ니〮라 諸藥不能瘥者 枳實上靑{{*|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刮取末欲至心止得茹五升微火炒去濕氣以酒一斗漬微火煖令得藥味隨性飮之主口僻眼急大驗治緩風急風並佳以治身直不得屈伸反覆者枳樹皮{{*|ᄐᆡᇰᄌᆞ〮나못 거플}}亦得 <!--40A-->녀나ᄆᆞᆫ 약으로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을 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 솝 쳐ᇰ애 다ᄃᆞᆮ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져고맛 브레 봇가 저즌 긔운 업거든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져고맛 브레 덥게 ᄒᆞ야 마시 우러나거든 제 머글 야ᇰ으로 머그면 입 기울며 눈 기운 ᄃᆡ도 ᄀᆞ자ᇰ 됴ᄒᆞ며 느즌 ᄇᆞᄅᆞᆷ과 과ᄀ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벼ᇰ에 다 됴ᄒᆞ니라 ᄯᅩ 모미 고다 구브며 펴며두위눕디 몯ᄒᆞ거든 ᄐᆡᇰᄌᆞ나못 거프ᄅᆞᆯ 이 야ᇰ으로 ᄒᆞ야 수레 ᄌᆞ마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手臂不仁口面喎僻 附子 桂心{{*|계피 갓근 솝 各五兩}}細辛 防風 人參{{*|심}}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各六兩}}治下篩酒服方寸匕日三稍增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과ᄑᆞᆯ왜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고 입과 ᄂᆞᆺ괘 기울어든 부ᄌᆞ와 계피 갓근 솝 각 닷 랴ᇰ과 셰시ᇇ 불휘와 바ᇰ푸ᇱ 불휘와 심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각 엿 랴ᇰ과ᄅᆞᆯ ᄀᆞ라 처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ᄒᆞᄅᆞ 세 번곰 머고ᄃᆡ 졈졈 더 머그라 暗風倒地用北細卒爲末每挑一字搐鼻中 모딘 ᄇᆞᄅᆞᆷ 마자 ᄯᅡ해 업더디거든 셰신을 ᄀᆞ라 죠고매 ᄯᅥ 곳굼긔 불라 中風耳痛有汁熬杏仁{{*|ᄉᆞᆯ고 ᄡᅵ 솝}}令赤黑色搗如膏緜裹塞耳中日三易之 ᄇᆞᄅᆞᆷ 마자 귀 알ᄑᆞ고 믈 나거든 ᄉᆞᆯ고 ᄡᅵ 솝 검븕게 봇그닐 곱ᄀᆞ티 디허 소옴애 ᄡᅡ 귀예고조ᄃᆡ ᄒᆞᄅᆞ 세 번곰 ᄀᆞ라 ᄒᆞ라 中風白汗 石膏 甘草{{*|炙等分爲末}}以酒服一匕日移一丈一服忌蒜 ᄇᆞᄅᆞᆷ 마자 ᄒᆡᆫ ᄯᆞᆷ 나거든 셕고와 감초 브레 ᄧᅬ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 먹고 약 머근 ᄉᆞᅀᅵ 오라거든 ᄯᅩ ᄒᆞᆫ 복을 머고ᄃᆡ 마ᄂᆞᆯ란 먹디 말라 卒中風頭面腫杵杏仁{{*|ᄉᆞᆯ고 ᄡᅵ 솝}}如膏傅之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머리와 ᄂᆞᆺ과 븟거든 ᄉᆞᆯ고 ᄡᅵᄅᆞᆯ 곱ᄀᆞ티 디허 브티라 中風無藥備用急取頂心髮{{*|뎌ᇰ바기옛 머리터리}}一撮毒掣之以省人事爲度 ᄇᆞᄅᆞᆷ 마자 과ᄀᆞ리 ᄡᅳᆯ 약곳 업거든 ᄲᆞᆯ리 뎌ᇰ바기옛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을 ᄆᆡ이 자바ᄃᆞᆯᄋᆡ요ᄃᆡ ᅀᅵᆫᄭᅴᄎᆞ리ᄃᆞ록 ᄒᆞ라 灸顖會 頰車 地倉 百會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閒使 風池 신회와 협거와 디차ᇰ과 ᄇᆡᆨ회와 견졍과 곡디와 풍시와 죡삼리와 졀골와 간ᄉᆞ와 풍디와ᄅᆞᆯ ᄯᅳ라 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ᄀᆞᄅᆞᆫ 금을 나 마초 ᄯᅳ면 됴ᄒᆞ리라 ==中寒<sub>ᄎᆞᆫ 긔운 ᄉᆞ외 든 벼ᇰ이라</sub>== 宜服三因方附子理中湯和劑方附子理中圓濟生方薑附湯四逆湯二薑湯直指方不換金正氣散 삼ᅀᅵᆫ바ᇰ애 부ᄌᆞ리튜ᇰ타ᇰ 화졔바ᇰ애 부ᄌᆞ리튜ᇰ원 졔ᄉᆡᆼ바ᇰ애 강부타ᇰ ᄉᆞ역타ᇰ ᅀᅵ가ᇰ타ᇰ 딕지바ᇰ애 블환금져ᇰ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寒腹痛用食鹽{{*|소곰}}一大把多飮水送下忽當吐卽愈 ᄎᆞᆫ 긔운 ᄉᆞ외 드러 ᄇᆡ 알프거든 소금 큰 ᄒᆞᆫ 줌을 믈 조쳐 만히 머그라 믄득 토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胃寒五臟風冷心復痛吐淸水用胡椒{{*|고쵸}}硏酒服之亦宜湯服若冷氣呑三七粒 ᄇᆡ 안히 차 ᄇᆞᄅᆞᆷ ᄅᆡᇰ긔로 가ᄉᆞᆷ ᄇᆡ 알하 ᄆᆞᆯᄀᆞᆫ믈 토ᄒᆞ거든 고쵸ᄅᆞᆯ ᄀᆞ라 수레 머그라 더운 므레 머거도 됴ᄒᆞ니 그저 세닐굽 나ᄎᆞᆯ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夏月熱死<sub>녀르메 더위며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六和湯香薷湯桂苓圓 화졔바ᇰ애 륙화타ᇰ 햐ᇰ유타ᇰ 계려ᇰ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暑熱暍死 道上熱土{{*|길헷 더운 ᄒᆞᆰ}}大蒜{{*|마ᄂᆞᆯ}}略等多少爛硏冷水和去滓脚飮之卽差 더위 드려 죽ᄂᆞ닐 길헷 더운 ᄒᆞᆰ과 마ᄂᆞᆯ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므르ᄀᆞ라 ᄎᆞᆫ 므레 프러 즈ᅀᅴ 앗고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令暍人仰臥以熱土{{*|더운 ᄒᆞᆰ}}壅臍上令人尿之{{*|사ᄅᆞᄆᆡ 오좀}}臍中溫卽愈 더위 면 사ᄅᆞᆷ을 졋바누이고 더운 ᄒᆞᆰ으로 ᄇᆡ 우희 노하 우기고 사ᄅᆞᆷ으로 오좀 누어ᄇᆡᆺ복 가온ᄃᆡ 덥게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可飮熱湯{{*|더운 믈}}亦可內少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橘皮{{*|귨 거플}}甘草煮飮之稍稍咽勿頓使飽但以熱土{{*|더운 ᄒᆞᆰ}}及熬灰土{{*|봇근 ᄌᆡ}}壅臍上佳 더운 믈 머곰도 됴ᄒᆞ며 ᄯᅩ 져기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과 귨 거플와 감초와 녀허 글혀 젹젹 ᄉᆞᆷᄭᅧ 과ᄀᆞ리 해 머기디 말오 오직 더운 ᄒᆞᆰ과 ᄌᆡᄅᆞᆯ 봇가 ᄇᆡᆺ복 우희 우겨 두미 됴ᄒᆞ니라 濃煮蓼取汁{{*|료화 글힌 즙}}三升飮之卽愈 료화 디투 글힌 즙 서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使人噓其心令煖易人爲之 사ᄅᆞᆷ으로 가ᄉᆞᄆᆞᆯ 구러 덥게 호ᄃᆡ 사ᄅᆞᆷ을 ᄀᆞ라곰 ᄒᆞ라 地黃汁一盞服之 디황 즙 ᄒᆞᆫ 잔을 머그라 熱暍心悶取麪{{*|밄ᄀᆞᄅᆞ 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 더위 며여 가ᄉᆞ미 답답ᄒᆞ거든 밄ᄀᆞᄅᆞ ᄒᆞᆫ 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반 되예 프러 저ᅀᅥ 머그라 服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믈}}一盞卽愈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흐ᇰ두ᇰ인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抱狗子{{*|가ᇰ아지}}若雞{{*|ᄃᆞᆰ}}着心上熨之 가ᇰ아지어나 ᄃᆞᆰ이어나 가ᄉᆞ매 다혀 ᄃᆞ시 ᄒᆞ라 凡中暑急嚼生薑一大塊冷水送下如已迷悶嚼大蒜{{*|마ᄂᆞᆯ}}一大辨冷水送下如不能嚼以水硏灌之立醒路中倉卒無水渴甚急嚼生葱{{*|ᄂᆞᆯ파}}二寸許津同嚥下可抵水二升 믈윗 더위 드려든 ᄉᆡᆼ아ᇰ 큰 ᄒᆞᆫ 무적을 ᄲᆞᆯ리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마 어즐ᄒᆞ야 답답ᄒᆞ거든 마ᄂᆞᆯ 큰 ᄒᆞᆫ 알ᄒᆞᆯ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다가 십디 몯게ᄃᆞ외옛거든 므레 ᄀᆞ라 브ᅀᅳ면 즉재 ᄭᆡ리라 길헤 가다가 과ᄀᆞ리 믈 업고 목ᄆᆞᄅᆞ거든 ᄲᆞᆯ리 ᄂᆞᆯ파 두 촌만 ᄒᆞ닐 시버 춤 조쳐 ᄉᆞᆷᄭᅵ면 어루 믈 두 되 머곰만 ᄒᆞ리라 中熱暍不省取生菖浦{{*|ᄂᆞᆯ 쇼ᇰ의맛불휘}}不拘多少搗絞取汁微溫一盞灌之 더위 며여 ᄎᆞ림 몯ᄒᆞ거든 ᄂᆞᆯ 쇼ᇰ의맛불휘 하나 져그나 디허 ᄧᅩᆫ 즙 자ᇝ간 ᄃᆞᄉᆞ니 ᄒᆞᆫ 잔을 입에 브ᅀᅳ라 中熱暍死取路上熱塵土{{*|더운 몬ᄌᆡ}}以壅其心冷復易候氣通乃止 더위 며여 죽ᄂᆞ닐 길헷 더운 몬ᄌᆡ ᄒᆞᆰ을 가ᄉᆞᆷ애 물위여 노하 식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긔운이 토ᇰ커든 말라 三伏中暑途中卒死者用車輪土{{*|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 삼복 ᄉᆞᅀᅵ예 더위 드려 길헤셔 믄득 죽거든 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 닷 돈을 ᄎᆞᆫ므레 프러 ᄆᆞᆰ안초아 머기면 됴ᄒᆞ리라 暑風中不發語言不省人事以蘿蔔子{{*|댓무ᅀᅮ ᄡᅵ}}硏極細末新汲水調服大效 더윗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ᄒᆞ며 ᅀᅵᆫᄭᅴ ᄎᆞ리디몯ᄒᆞ거든 댓무ᅀᅮ ᄡᅵᄅᆞᆯ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프러 머그면 ᄀᆞ자ᇰ 됴ᄒᆞ리라 中熱死不可便與冷物取屋上熱瓦{{*|집 우휫 더운 디새}}熨心下 더위 드려 죽ᄂᆞ닐 ᄎᆞᆫ 것 머교미 몯 ᄒᆞ리니 집 우흿 더운 디새로 가ᄉᆞᆷ 아래울ᄒᆞ라 中暑發昏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훙둥인 물}}灌則醒與冷水飮則死 더위 드려 어즐커든 ᄀᆞᆺ 기론 믈로 곳굼긔 처디오 부체로 부츠라 듀ᇰᄒᆞ니란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므를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믈 머그면 죽ᄂᆞ니라 熱暍欲死悶亂灸兩乳頭各七壯 더위 며여 주거가며 답답ᄒᆞ야 ᄒᆞᄂᆞ닐 두 녁 졋머리ᄅᆞᆯ 닐굽 붓곰 ᄯᅳ라 ==中氣<sub>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난 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麝香蘇合圓七氣湯 화졔바ᇰ애 샤햐ᇰ 소합원 칠긔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與蘇合香圓 긔 듀ᇰᄒᆞᆫ 즈ᇰᄋᆞᆫ 호화ᄒᆞᆫ 사ᄅᆞ미 아못 일뢰나 ᄀᆞ자ᇰ 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믄득 업더디여 어즐ᄒᆞ야 ᅀᅵᆫᄭᅴ 몯 ᄎᆞ리고 어귀세워드며 손바리거두주여 그 즈ᇰ이 ᄇᆞᄅᆞᆷ 마ᄌᆞ니와 다ᄅᆞ디 아니호ᄃᆡ 오직 입 안해 춤 소리 업스니 이 즈ᇰ에 춤 업게 ᄒᆞ며 ᄯᆞᆷ 낼 약ᄃᆞᆯᄒᆞᆯ 간대로 ᄡᅳ디 마오 오직 칠긔타ᇰ을 머겨 그 긔운을 펴게 ᄒᆞ며ᄆᆡ친 ᄆᆞᅀᆞᄆᆞᆯ 플에 ᄒᆞ면 그 긔운이 절로 긋ᄂᆞ니 칠긔타ᇰ을니ᇫ워 머기면 효허미 ᄲᆞᄅᆞ니 ᄯᅩ 소합원 머고미 됴ᄒᆞ니라 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沉等證 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동화 ᄡᅵ 글힌 믈}}調下 듀ᇰ긔ᄒᆞ야 눈 ᄀᆞᆷ고 말 몯ᄒᆞ고 네 활기 ᄡᅳ디 몯ᄒᆞ고 혼팀ᄒᆞᆫ 주ᇰ에 목햐ᇰ을 ᄀᆞ라 ᄒᆞᆫ 돈곰 도ᇰ화 ᄡᅵ 글힌 므레 프러 머기라 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主去皮臍 各半兩}}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炮 二錢}}靑皮{{*|선 귨 거플 去穰 一兩}}益智仁{{*|一兩}}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 듀ᇰ긔ᄒᆞ야 ᄆᆡ기 사오나와 ᄀᆞ자ᇰ 허ᅀᅣᆨᄒᆞᆫ 증ᄃᆞᆯ해 쳔오와 부ᄌᆞ와 ᄂᆞᄅᆞᆯ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 각 반 랴ᇰ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죠ᄒᆡ에 ᄡᅡ 믈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 구으니 두 돈과 선 귨 거플 솝 아ᅀᆞ니 ᄒᆞᆫ 랴ᇰ과 익디ᅀᅵᆫ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앙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글효니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ᄯᅩ 목햐ᇰ을 더드리ᄂᆞ니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 去蘆}}緜附子{{*|炮去皮臍薄切片 一兩半}}甘草{{*|炙 二兩}}剉散每服三錢水一盞薑十片煎取八分去滓後調蘇合香圓二粒倂進二服 삽듓 불휘 넉 랴ᇰ 웃 귿 버히니와 부ᄌᆞ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구어 것과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엷게 사ᄒᆞ로니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브레ᄧᅬ요니 두 량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예 ᄉᆡᆼ아ᇰ 열 편을 녀허 달효니여듧 호비어든 즈ᅀᅴ 앗고 소합원 두 환을 프러 두 번에 니ᇫ워 머기라 ==五絶死<sub>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壓死 夜魘死</sub>다ᄉᆞᆺ 가짓 주근 사ᄅᆞ미라<sub>과ᄀᆞ리 주그니와 절로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와 므레 드러 주그니와 나모 돌해 주그니와 바ᄆᆡ 주그니라</sub>== 凡心頭溫者皆可救治用半夏{{*|ᄭᅴ모롭 불휘}}湯泡七次爲末丸如豆大吹入鼻中噴嚔卽活或用皂莢爲末吹入鼻中亦妙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ᄃᆞᆺᄒᆞ얏ᄂᆞ닌 다 사ᄅᆞᆯ 거시라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ᄀᆞ라 코ᇰ만 케비ᄇᆡ야 곳굼긔 부러들에 ᄒᆞ라ᄌᆞᄎᆡ욤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ᄯᅩ 조협을 ᄀᆞ라 부러도 됴ᄒᆞ니라 葱黃心{{*|팟 누른 고ᄀᆡ야ᇰ}}或韭黃{{*|염굣 누른 고ᄀᆡ야ᇰ}}男左女右刺入鼻中深四五寸令目中出血卽活 팟 누른고ᄀᆡ야ᇰ이어나 염굣 누른 고ᄀᆡ양이어나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무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네다ᄉᆞᆺ 촌만 기피ᄣᅵᆯ어 누네 피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毋指甲離甲一薤葉許各炙三五壯卽活臍中炙百壯亦效 ᄲᆞᆯ리 ᅀᅵᆫ듀ᇰ혈와{{*|ᅀᅵᆫ듀ᇰ혈ᄋᆞᆫ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라}}두 밠 엄지가락 톱뒤흐로셔 부ᄎᆡᆺ 닙 너븨만ᄒᆞᆫᄃᆡ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일ᄇᆡᆨ 붓글 ᄯᅥ도 됴ᄒᆞ리라 ==卒死<sub>附 中惡 客忤 尸厥 鬼擊과ᄀᆞ리 주그니라모딘 긔운 마자 주그니와 옷긔 드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 업스니와 긧거싀게 티이니와 브텟ᄂᆞ니라</sub>== 과ᄀᆞ리 주거 ᄆᆡᆨ 업스닐 쇼ᄅᆞᆯ 잇거 고해 다혀 ᅀᅵᄇᆡᆨ 번을숨 쉬울디니 ᄉᆈ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 쇼옷 할티 아니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할ᄒᆞ리라 灸熨斗兩脇下又治尸厥 다리우리ᄅᆞᆯ 데여 두 녁 녀블 울ᄒᆞ라 ᄯᅩ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스니도 고티ᄂᆞ니라 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尿{{*|ᄆᆞᆯᄯᅩᇰ}}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又取牛洞{{*|ᄉᆈᄯᅩᇰ}}一升溫酒灌口中又牛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 과ᄀᆞ리 주거 네 활기 몯 ᄡᅳ고 대쇼변을 ᄡᆞ거든 ᄆᆞᆯ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믈 서 마래 글혀 두 마리 ᄃᆞ외어든 싯기라 ᄯᅩ ᄉᆈ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ᅳ라 ᄯᅩ ᄆᆞ쇼 ᄯᅩᇰ을 ᄧᅡ 즙내야 머그라 새옷 업거든 ᄆᆞᄅᆞᆫ ᄯᅩᇰ을 므레 프러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死而壯熱者礬石{{*|ᄇᆡᆨ번}}半斤以水一斗半煮消以漬脚令沒踝 과ᄀᆞ리 주거 덥달어든 ᄇᆡᆨ번 반 근을 믈 ᄒᆞᆫ 말 반애 글혀 녹거든 바ᄅᆞᆯ 저죠ᄃᆡ 밠 귀머리 ᄌᆞᆷ게 ᄒᆞ라 小便灌其面卽能廻語 오좀을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말ᄒᆞ리라 卒死 薤{{*|부ᄎᆡ}}搗汁灌鼻中 과ᄀᆞ리 죽거든 부ᄎᆡ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雄雞冠{{*|수ᄃᆞᆰ의 볏}}割取血管{{*|대로ᇰ}}吹內鼻中又雞肝及血塗面上以灰圍四方立起 수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대로ᇰ애 녀혀 곳굼긔 부러 드리라 ᄯᅩ ᄃᆞᆰ의 간과 피ᄅᆞᆯ 나ᄎᆡ ᄇᆞᄅᆞ고 ᄌᆡᄅᆞᆯ ᄀᆞᅀᆡ 휫두로 ᄭᆞ라 두면 즉재 살리라 大豆{{*|코ᇰ}}二七粒以雞子白{{*|ᄃᆞᆯ긔알 솝앳 ᄒᆡᆫ 믈}}幷酒和盡以呑之 콩 두닐굽 나ᄎᆞᆯ ᄃᆞᆯᄀᆡ알 솝앳 ᄒᆡᆫ 믈와 술와 ᄒᆞᆫᄃᆡ 프러 다 ᄉᆞᆷᄭᅵ라 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按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 과ᄀᆞ리 주그니와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이 업스닐 소옴으로 됴ᄒᆞᆫ 수ᄅᆞᆯ 저져 소ᄂᆞ로 즙을 ᄧ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 中惡暴死 菖蒲{{*|쇼ᇰ의맛 불휘 二兩}}搗細羅爲散取半錢著舌底又吹入兩鼻孔中及下部中更吹入兩耳內卽活矣 모딘 긔운 마자 과ᄀᆞ리 죽거든 쇼ᇰ의맛 불휘 두 랴ᇰ을 디허 ᄀᆞᄂᆞ리 처 반 돈을 혓 미ᄐᆡ 녀흐라 ᄯᅩ 두 곳구무와 하ᇰ문에 부러 녀코다시 두 귓굼긔 부러 드리면 즉재 살리라 捧兩手莫放須臾卽活 두 소ᄂᆞᆯ 받드러 노티 말면 이ᅀᅳᆨ고 즉재 살리라 握兩大拇指令固卽活 두 녁 엄지밠가락을 구디주여시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吹下部數人更互吹之氣滿卽活 대로ᇰ을 하ᇰ문에 다히고 두ᅀᅥ 사ᄅᆞ미 서르 ᄀᆞ람 부러 긔운이 ᄀᆞᄃᆞ기 들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令人更互吹兩耳中不過良久卽活 대로ᇰ을 두 녁 귓굼긔 다히고 사ᄅᆞᆷ으로 서르 ᄀᆞ람 불면 이ᅀᅳᆨᄒᆞ야 살리라 酒磨桂心{{*|계피 갓근 솝}}灌之卽活 수레 계피 갓근 솝을 ᄀᆞ라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硏麝香一錢醋和灌之卽活 샤햐ᇰ ᄒᆞᆫ 돈을 초애 섯거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床下土{{*|평사ᇰ 아랫 ᄒᆞᆰ}}小便硏灌之瀝入口鼻卽活 펴ᇰ사ᇰ 아랫 ᄒᆞᆰ을 오좀애 ᄀᆞ라 이베와 곳굼긔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中惡證候視其上脣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 모딘 긔운 마ᄌᆞᆫ 즈ᇰ에 웃 입시울 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자ᇰᄡᆞᆯ만 ᄀᆞᄐᆞ니 잇거든 침으로 ᄯᅡᄇᆞ리라 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如豆大吹鼻中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코ᇰ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불라 中惡 葱心黃{{*|팟 누런 고ᄀᆡ야ᇰ}}刺鼻孔中男左女右血出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팟 누런 고ᄀᆡ야ᇰ으로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모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ᄯᅵᆯ어 피나면 됴ᄒᆞ리라 使人尿其面上可愈或用小便灌其面 사ᄅᆞᆷ으로 제 ᄂᆞᄎᆡ 오좀 누면 됴ᄒᆞ리라 ᄯᅩ 오좀을 ᄂᆞᄎᆡ 저지라 中惡心痛欲絶 釜底墨{{*|가마 미틧 거믜여ᇰ 半兩}}塩{{*|소곰 一錢}}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파 죽ᄂᆞ닐 가마 미틧 거믜여ᇰ 반 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을 섯거 ᄀᆞ라 더운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믄득 머그라 中惡氣絶以上好未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 모딘 긔운 마자 긔우니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쥬사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 우희 긧것 귀ᄍᆞᄅᆞᆯ 스고 ᄯᅩ 니마해도 스라 이 법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暴心痛面無顔色欲死者以布裹塩{{*|소곰}}如彈丸大燒令赤置酒中消服之利卽愈 과ᄀᆞ리 가ᄉᆞᆷ 알하 ᄂᆞᆺ비치 다ᄅᆞ고 주거가거든 뵈예 소곰 탄ᄌᆞ만 ᄒᆞ닐 ᄡᅡ 브레 구어 븕거든 수레 녀허 노겨 먹고 즈츼면 즉재됴ᄒᆞ리라 中惡心痛 桑上鵲巢土{{*|ᄡ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爲末酒服已死者內鼻孔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커든 ᄲ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ᄀᆞ라 수레 머그라 ᄒᆞ마 주그니란 곳굼긔 녀흐라 中惡灸胃管五十壯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위관혈 쉰 붓글 ᄯᅳ면 됴ᄒᆞ리라 又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 두 발 엄지가락 톱 뒤 털 난 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 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염굣즙}}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 모딘 긔운 마자 옷긔 드러 믄득 죽거든 조각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며 ᄯᅩ 염굣 즙을 귓굼긔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복을 일ᄇᆡᆨ 붓만 ᄯᅳ라 麝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라 초 두 홉애 ᄆᆞ라 머기면 즉재 됴ᄒᆞ리라 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계핏 ᄀᆞᄅᆞ}}等分內口中 옷긔 드닌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ᄒᆞᆫ가지니 사ᄅᆞ미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 탸ᇰ만ᄒᆞ야 긔운이 가ᄉᆞ매 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셰시ᇇ 불휘와 계핏 ᄀᆞᆯ을 ᄀᆞᆮ게 ᄂᆞᆫ화 입 안해 녀흐라 卒忤 塩{{*|소곰}}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 믄득 옷긔 드닐 소곰 여듧 홉을 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머거 토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쇼변이 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굽을 ᄉᆞ라 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토ᇰᄒᆞᄂᆞ니라 卒客忤不能言 桔梗末{{*|도랏 ᄀᆞ론 ᄀᆞᄅᆞ}}一兩麝香末一分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 믄득 옷긔 드러 말 몯ᄒᆞ거든 도랏 ᄀᆞ론 ᄀᆞᄅᆞ ᄒᆞᆫ 랴ᇰ과 샤햐ᇱ ᄀᆞᄅᆞ 두 돈 반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그라 卒忤灸人中三壯又灸肩井百壯又灸閒使七壯又灸巨闕百壯 믄득 옷긔 드닐 ᅀᅵᆫ듀ᇰ혈 세 붓글 ᄯᅳ고 ᄯᅩ 견져ᇰ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고 ᄯᅩ 간ᄉᆞ혈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거궐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尸厥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염소 半兩}}硫黃{{*|셔류화ᇰ 一兩}}細硏如紛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著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서 믄득 주거 네 활기 ᄎᆞ고 ᅀᅵᆫᄭᅴ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히 우르거든 염소 반 랴ᇰ과 셔류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세 복애 ᄂᆞᆫ화 ᄒᆞᆫ 복곰 됴ᄒᆞᆫ 무근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븘고지 니러나거든 그르세 브ᅀᅥ 더퍼 두고 ᄃᆞᄉᆞ닐 이베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오리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복을 머기면 두 복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ᄇᆡᆨ호혈ᄋᆞᆯ 마ᅀᆞᆫ아홉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아래 긔ᄒᆡ혈와 단뎐혈와 삼ᄇᆡᆨ 붓글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ᄌᆞ 므긔 닐굽 돈만 ᄒᆞ닐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브레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ᄂᆞᆫ화 두 복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복애 술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 ᄉᆡᆼ아ᇰ 즙 닷 홉을 술 ᄒᆞᆫ 되ᄅᆞᆯ 글혀 일ᄇᆡᆨ 소솜 글커든 조쳐 브ᅀᅥ 두 번에 머기라 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剔取左角髮{{*|왼 녁 귀미틧 터리}}方寸燒末酒和灌令入喉立起 믄득 주거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이 업스며 긔우니 마가 토ᇰ티 아니커든 왼녁 귀미틧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만 뷔여 브레 ᄉᆞ라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ᅥ 목의 들에 ᄒᆞ면 즉재 닐리라 熨其兩脇下取竈中墨{{*|가마 미틧 거믜여ᇰ}}如彈丸漿水{{*|ᄡᆞᆯ 글힌 믈}}和飮之須臾三四 두 녁 녑을 울ᄒᆞ고 가마 미틧 거믜여ᇰ 탄ᄌᆞ만 ᄒᆞ닐 ᄡᆞᆯ 글힌 므레 프러 머교ᄃᆡ 아니 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 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去瓜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ᆯ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음나ᇰ 아래 하ᇰ문으로셔 ᄒᆞᆫ 촌만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소ᇇ톱으로 오래 ᄣᅵᆯ어시며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ᄒᆞ면 즉재 닐리라 鬼神所擊諸術不治取白犬血{{*|ᄒᆡᆫ 가ᄒᆡ 피}}一合熱飮之 귓거싀게 티여 여러 가지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ᄒᆡᆫ 가ᄒᆡ 피 ᄒᆞᆫ 홉을 더우닐 머그라 割雞冠血{{*|ᄃᆞᆰ의 벼셋 피}}以瀝口中令入咽內仍破此鷄以搨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이베츳들여 목 안해 들에 ᄒᆞ고 그 ᄃᆞᆰ을ᄩᅡ 헤텨 가ᄉᆞᆷ애다텨 둣다가 ᄎᆞ거든 긼ᄀᆞᅀᅢ ᄇᆞ리라 오계ᄃᆞᆯ기면 됴ᄒᆞ니라 艾{{*|디ᄒᆞᆫ ᄲᅮᆨ}}如雞子大三枚以水五升煮取二升頓服 디ᄒᆞᆫ ᄡᅮᆨ ᄃᆞᆰ의 알만 무ᇰ긔니 세흘 믈 닷 되예 글혀 두 되만 커든 믄득 머그라 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刃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以醇酒{{*|됴ᄒᆞᆫ 술}}吹內兩鼻中 믄득 귓것 티인 벼ᇰ을 어더 졈졈 알히디 아니ᄒᆞ야 믄득 어두미 갈ᄒᆞ로 디ᄅᆞ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 ᄀᆞ자ᇰ 알파 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토ᄒᆞ며 시혹 고해 피 내며 시혹 아래로 피 나ᄂᆞ닐 됴ᄒᆞᆫ 수ᄅᆞᆯ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 鼠屎{{*|쥐 ᄯᅩᇰ}}末服如桼米不能飮之以少水和納喉中 쥐ᄯᅩᇰ을 ᄇᆞᅀᅡ 기자ᇰᄡᆞᆯ만 머고ᄃᆡ 먹디 몯ᄒᆞ거든 므를 져기 ᄒᆞ야 프러 목의 녀흐라 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 雄黃{{*|셕우화ᇰ}}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 귓거싀게 믄득 티이며 갈잠개예 허러 피 ᄇᆡ 안해 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 답ᄭᅡ와 죽ᄂᆞ닐 셕우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ᄃᆞᄉᆞᆫ 수레 두 돈 반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므리 ᄃᆞ외ᄂᆞ니라 鬼擊 雞屎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如棗大}}靑花麻{{*|삼 一把}}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 귓거싀게 티이닐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니와 삼 ᄒᆞᆫ 줌과ᄅᆞᆯ 술 닐굽 되예 글혀 서 되만 커든 더우닐 머그면 아니 한ᄉᆞ시예 ᄯᆞᆷ 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 나디 아니커든 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녑을 ᄧᅬ야 덥게 ᄒᆞ야 ᄯᆞᆷ나면 됴ᄒᆞ리라 鬼擊灸臍上一寸七壯及兩踵白肉際取瘥又灸臍下一寸三壯 귓거싀게 티이닐 ᄇᆡᆺ복 우희 ᄒᆞᆫ 촌만 닐굽 붓글 ᄯᅳ고 두 녁 밠 귀머리 ᄒᆡᆫ ᄉᆞᆳ ᄀᆞᅀᆞᆯ ᄯᅳ면 됴ᄒᆞ리라 ᄯᅩ ᄇᆡᆺ복 아래 ᄒᆞᆫ 촌만 세 븟글 ᄯᅳ라 ==自縊死<sub>절로 목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sub>==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ᄃᆞᆯᄀᆡ 벼셋 피}}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ᄀᆞᆳ대}}四筒取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ᄉᆡᆼ아ᇰ 글힌 믈}}或桂湯{{*|계피 글힌 믈}}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모로매 ᄆᆞᅀᆞᄆᆞᆯ 편안히 ᄒᆞ야 아나 니ᄅᆞ와다 날혹ᄌᆞᄂᆞ기글어 ᄂᆞ리와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미틔 다왇고 자ᇝ간도 노ᄒᆞᆯ 긋디 말오 아나 ᄂᆞ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이베 처디요ᄃᆡ 남지니어든 암ᄐᆞᆰ 겨지비어든 수ᄐᆞᆰ으로 ᄒᆞ라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엇게ᄅᆞᆯ드듸오 소ᄂᆞ로 그 뎌ᇰ바기옛 머리터럭을ᄃᆡᆫᄌᆞ기 자바 노티 말오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소ᄂᆞ로 목을쥐믈어 목 ᄆᆞᄃᆡᆺ ᄲᅧᄅᆞᆯ ᄡᅮ처 바ᄅᆞ게 ᄒᆞ고 가ᄉᆞᄆᆞᆯ 눌러 ᄌᆞ로 움즈기고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 뒤헤 안자셔 오ᄉᆞ로 바ᄅᆞᆯ ᄡᅡ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ᄒᆞ라 긔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ᄯᅩ ᄑᆞᆯ와 구브를 ᄡᅮ츠며 굽힐훠 보라 ᄒᆞ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ᄇᆡ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ᄂᆞᆯ ᄠᅥ도 혀 힐후고 눌로ᄆᆞᆯ 마디 말며 ᄯᅩ 해 ᄀᆞᆺ브게 말오 ᄀᆞᆳ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코ᇰ 만치ᄅᆞᆯ 녀코 주근 사ᄅᆞᄆᆡ 두 귀와 두 곳굼긔 ᄀᆞᆳ대ᄅᆞᆯ 다히고 네 사ᄅᆞ미 저여곰 자바 힘ᄡᅥ 부러 귀예와 고해 들에 ᄒᆞ야 긔우니 토ᇰ호ᄆᆞᆯ 기드리라 가ᄉᆞᆷ곳 ᄃᆞᄉᆞ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ᄌᆞ로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ᄒᆡᆫ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ᄒᆞ라 以物塞兩耳竹筒{{*|대로ᇰ}}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두 귀ᄅᆞᆯ 막고 대로ᇰ을 이베녀허 두 사ᄅᆞ미 ᄆᆡ이 부로ᄃᆡ 입 ᄀᆞᅀᆞᆯ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ᄒᆞ라 반날 주것던 사ᄅᆞ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雞血{{*|ᄃᆞᆰ의 피}}塗喉下 ᄃᆞᆰ의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 雞尿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ᄃᆞᆰ의 ᄯᅩᆼ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닐 술 반 잔애 프러이베와 곳굼긔 브ᅀᅩ미 됴ᄒᆞ니라 藍靑{{*|족닙}}汁灌之立活 족닙 ᄀᆞ론 므를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松子油{{*|잣 기름}}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시ᇇ 불휘와 디흔 ᄀᆞᄅᆞ 코ᇰ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 尿{{*|오좀}}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봄 붇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 ᄃᆞᇰᄀᆡ면 즉재 살리라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ᄒᆞ라 두 시극만 ᄒᆞ야 긔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 所縊繩{{*|목 ᄆᆡ엿던 노}}燒三指撮白湯{{*|더운 믈}}調服之 목ᄆᆡ엿던 노 ᄉᆞ로니 세 소ᇇ가락으로 지보니ᄅᆞᆯ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ᄆᆞᄃᆡᆺ 오목ᄒᆞᆫ ᄃᆡ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ᄆᆞᆯ 디ᄉᆔ라 ᄒᆞᄂᆞ니 각 닐굽 붓글 ᄯᅳ라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 주고 ᄯᅳ면 살리라 ==溺死<sub>므레 드러 주그니라</sub>== 溺水死者其證氣絶身冷手足强直心頭煖溫者可救冷者不可活矣盖腹中元氣爲水所倂上下關格氣不能通急於避風處屈病人兩脚置生人肩上更迭令有力之人背負病人復以手執兩脚令頭垂下徐徐行動令二人更迭灸手摩病人腹脇使水從口中出將盡急將病人仰臥煖處用紙堆塞鼻孔用緜衾包頭面身體手足令周遍次用二寸長小竹管{{*|대로ᇰ}}三莖揷入病人口中及兩耳仍用緜衣塞口耳四圍却令壯年男子數人更迭口噙竹管呵吐生氣令煖氣入腹中與病人元氣交接半日久候氣透則自然活矣尤須尖削小竹管納穀道中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若天寒多用緜絮於甑中蒸熱包裏病人從頭至胸腹及足冷則易之令煖氣內外透徹卽活此法活人甚多眞能起死回生也 므레 드러 주근 사ᄅᆞ미 긔운이 그처 모미 ᄎᆞ고 손바리 세웓고 가ᄉᆞ미 ᄃᆞᄉᆞ닌 어루 사ᄅᆞ려니와 ᄎᆞ닌 사ᄅᆞ디 몯ᄒᆞ리라 ᄇᆡ옛긔우니 므ᄅᆡ게 자펴 아라우히 막딜여 긔우니 수이 통티 몯ᄒᆞ거든 ᄲᆞᆯ리 ᄇᆞᄅᆞᆷ 업슨 ᄃᆡ 가 병ᅀᅵᆫ의 두 허튀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우희 여ᇇ고 힘센 사ᄅᆞᄆᆞ로 ᄀᆞ라곰 드ᇰ의 병ᄒᆞ닐 업고 다시 소ᄂᆞ로 두 바ᄅᆞᆯ 자바 머리ᄅᆞᆯ 드리디게 ᄒᆞ야 날혹ᄌᆞᄂᆞ기 움즈겨 ᄃᆞᆫ뇨ᄃᆡ 두 사ᄅᆞ미 ᄀᆞ라곰 소ᄂᆞᆯ ᄧᅬ야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ᄇᆡ와 녑과ᄅᆞᆯ ᄆᆞᆫ져 므리 이브로 다나거든 ᄲᆞᆯ리 병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더브러다가 더운 ᄯᅡ해 졋바뉘이고 죠ᄒᆡᄅᆞᆯ 물위여 곳굼글 막고 핟니블로 머리와 ᄂᆞᆺ과 몸과 손바ᄅᆞᆯ 휫두로 ᄡᆞ고 버거 두 초ᇇ 기리만 ᄒᆞᆫ 져고맛 대로ᇰ 세ᄒᆞᆯ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입과 두 귀예 다히고 핟오ᄉᆞ로 입과 귀와 휫두로 막고 ᄯᅩ 센 남진 두 사ᄅᆞ미 서르 ᄀᆞ라곰 이베 대로ᇰ을 므러 산 긔운을 구러 더운 긔우니 ᄇᆡ예드러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긔운과 서르 븓ᄃᆞᆮ게 ᄒᆞ요ᄆᆞᆯ 반 날만 ᄒᆞ야 긔우니 ᄉᆞᄆᆞ초ᄆᆞᆯ 기드리면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모로매 져근 대로ᇰ을 ᄲᅩ로디 갓가 하ᇰ문애 녀코 사ᄅᆞᄆᆡ 서르 ᄀᆞ람 더운 소ᄂᆞ로 ᄇᆡᄅᆞᆯ 눌러 므리 큰ᄆᆞᆯ 져근ᄆᆞᆯ 보ᄂᆞᆫ ᄃᆡ로 조차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치운 시져리어든 소옴을 만히 실의 ᄠᅧ 덥게 ᄒᆞ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머리로셔 가ᄉᆞᆷ ᄇᆡ와 밠ᄀᆞ자ᇰ ᄡᅩ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우니 안팟긔 ᄉᆞᄆᆞᄎᆞ면 즉재 살리니 이 법은 사ᄅᆞᆷ 살오미 ᄀᆞ장 하니 진실로 주그닐 니ᄅᆞ와다 도로 살리라 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오란 ᄇᆞᄅᆞᆷ앳 ᄒᆞᆰ}}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화로앳 더운 ᄌᆡ}}覆臍上下則元氣回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和劑方五苓散朮附湯不換金正氣散得效方異功五積散直指方除濕湯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和劑方蘇合香圓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므레 디닐 살오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딥지즑에 ᄆᆞ라 펴ᇰᄒᆞᆫ ᄯᆞ해다가그우료ᄃᆡ 일ᅀᅵᄇᆡᆨ 번을 구우리면 므리 나 ᄌᆞᅀᅧᆫ히 살리라 ᄯᅩ ᄇᆞᄅᆞᆷ앳 오란 ᄒᆞᆰ을 ᄇᆞᅀᅡ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주근 사ᄅᆞᄆᆞᆯ 덥고 다시 화로앳 더운 ᄌᆡᄅᆞᆯ ᄇᆡᆺ복 아라우희 더프면 긔우니 도라와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ᄭᆡᆫ 후에 믈 즈츼여 ᄇᆞ릴 약을 머글디니 화졔바ᇰ애 오령산과 튤부타ᇰ과 블환금 졍긔산과 득효바ᇰ애 이공오젹산과 딕지바ᇰ애 뎨습타ᇰ ᄀᆞᄐᆞ닐 ᄒᆞ라 ᄆᆞᅀᆞᆷ 편안ᄒᆞ며 긔운 뫼홀 약을 조쳐 먹고져 ᄒᆞ린댄 소합햐ᇰ원 머고미 맛다ᇰ커니와 사ᄅᆞ미 그 벼ᇰ중의 겨ᇰᄒᆞ며 듀ᇰᄒᆞ며 ᄅᆡᇰᄒᆞ며 ᅀᅧᆯ호ᄆᆞᆯ 짐쟉ᄒᆞ야 ᄡᅳ라 先刀開溺者口橫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或覆或瓮立甑以溺者腹肚覆其上令頭垂出水如無甑瓮橫腹圓木上亦可水出後令健夫屈死人兩足着肩上以背相貼倒駄之而行令出血水盡仍先打壁土{{*|ᄇᆞᄅᆞᆷ앳 ᄒᆞᆰ}}一堵置地上以死者仰臥其上更以壁土覆之止露口眼自然水氣翕入土中其人遂甦仍急用竹管{{*|대로ᇰ}}各於口耳鼻臍糞門內更迭吹之令上下氣相通 몬져 갈ᄒᆞ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 버리혀고 져 ᄒᆞᆫ 가락을 빗기 노하 제 니예 믈여 믈 나게 ᄒᆞ며 ᄯᅩ 독을 업거나실을 셰어나 ᄒᆞ야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그 우희업텨 머리ᄅᆞᆯ 드리워 므리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시르와독이 업거든 ᄇᆡᄅᆞᆯ 두려운 나모 우희걸툠도 됴ᄒᆞ니 믈 난 후에 힘센 사ᄅᆞᆷ으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바ᄅᆞᆯ 구펴 엇게예 연저 드ᇰ을 서르 브텨 갓고로 지여 ᄃᆞᆫ녀 피와 믈와 다 나게 ᄒᆞ고 몬져 ᄇᆞᄅᆞᆷ앳 ᄒᆞᆰ ᄒᆞᆫ ᄀᆞᆲ을 브ᅀᅳ텨 ᄯᅡ해 ᄭᆞᆯ오 주근 사ᄅᆞᄆᆞᆯ 그 우희 졋바뉘이고 다시 ᄇᆞᄅᆞᆷ앳 ᄒᆞᆰ으로더포ᄃᆡ 입과 눈과만 나게 ᄒᆞ면 ᄌᆞᅀᅧᆫ히 믌 긔운이 ᄒᆞᆰ의 ᄲᅮᆷ겨드러 그 주근 사ᄅᆞ미 ᄭᆡ어든 ᄲᆞᆯ리 대룽으로 입과 귀와 고콰 ᄇᆡᆺ복과 하ᇰ문과애 다히고 서르 ᄀᆞ람 부러 아라우ᄒᆞ로 긔우니 토ᇰ케 ᄒᆞ라 溺水死已經半日取大甕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須臾甕煖口中水出盡卽甦勿令過熱 므레 주근 사ᄅᆞ미 반 날만 디나 니어든 큰독을 ᄯᅡ해 업고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독 우희 업더이고 져고매 브를 독 안해 퓌워 주근 사ᄅᆞᄆᆡ 가ᄉᆞᄆᆞᆯ 바ᄅᆞ 다히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도기 더워 이브로 므리 다 나면 즉재 ᄭᆡ리니 너무 덥게 말라 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더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눈과 고콰 귀와 입과ᄅᆞᆯ 여러 두어 므리 나면 즉재 살리라 溺水心頭尙溫先用人包定令頭微仰用口於鼻中吸出黃水却先用緜絮熰其下體及陰囊處卽活如無緜絮可用灰數十籮通體埋盖只留面在外令頭仰亦可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 ᄃᆞᄉᆞ거든 몬져 사ᄅᆞᄆᆞ로 아나 머리ᄅᆞᆯ 져기울월에 ᄒᆞ고이브로 주근 사ᄅᆞᄆᆡ 고ᄒᆞᆯ ᄲᆞ라 누른 므를 내오 ᄯᅩ 소옴으로 허리 아래와 음나ᇰ을 ᄡᅡ 덥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소옴곳 업거든 ᄌᆡ 스므 나ᄆᆞᆫ 키로 모ᄆᆞᆯ 다무도ᄃᆡ ᄂᆞᆺ만 밧긔 나게 ᄒᆞ고 머리ᄅᆞᆯ 울월에 ᄒᆞ야도어로 살리라 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圓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凳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잇거든 살오ᄃᆡ 두던에 올이고 쇼 ᄒᆞᆫ나ᄒᆞᆯ 가져다가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의 서르 다혀 걸티고 두 ᄀᆞᅀᅢ 사ᄅᆞᄆᆞ로 븓드러 날혹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ᆫ녀 ᄇᆡ 안햇 므리 나게 ᄒᆞ고 ᄭᆡᆫ ᄃᆞᆺ거든 즉재 소합향원류엣 약이어나 ᄯᅩ 무근 ᄉᆡᆼ아ᇰ을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ᄉᆈ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ᆯ 댜ᇰ사ᇰ 우희 올여 졋바뉘이고 ᄯᅩ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몬져 ᄒᆞ던 야ᇰ으로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브텨 다혀 그 므리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着灰上令死者伏於甑上使頭少垂下抄塩二方寸匕納竹管中吹下孔中卽當吐水水下因去甑下死者着灰中壅身使出鼻口卽活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ᄯᅡ해 반 잣 둗긔만 ᄭᆞᆯ오실 을ᄌᆡ 우희 기우리혀 노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시르 우희 업데요ᄃ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리디게 ᄒᆞ고 소곰 두 술만 ᄯᅥ 대로ᇰ애 녀허 항문에 녀코 불면 즉재 므를 토ᄒᆞ리니 믈옷 토ᄒᆞ야ᄃᆞᆫ 실을 앗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예 두고 모ᄆᆞᆯ 무도ᄃᆡ 고콰 입과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瓮傾之以死人着瓮上令口臨瓮口燃蘆火七枚於瓮中當死人心下卽烟出小入死人口鼻中口鼻水出盡卽活更益二七爲之取活常以手候瓮勿令甚熱若卒無瓮者可就岸卽穿地形如竈燒之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독 우희 두ᄃᆡ 이비 독 부리예 다케 ᄒᆞ고 ᄀᆞᆯ 닐굽 나ᄎᆞ로 독 안해 블 디더 주근 사ᄅᆞᄆᆡ ᄆᆞᅀᆞᆷ ᄧᅩᆨ 아래 맛게 ᄒᆞ야 ᄂᆡ 나 주근 사ᄅᆞᄆᆡ 입과 고해 져기 들에 ᄒᆞ야 입과 고콰로 므리 다 나면 즉재 살리니 다시 ᄀᆞᆯ 두닐굽을 더 디더 살에 호ᄃᆡ ᄆᆡ야ᇰ 소ᄂᆞ로 독을 ᄆᆞᆫ져 ᄉᆞ외 덥디 아니케 ᄒᆞ라 ᄒᆞ다가 과ᄀᆞ리 독이 업거든 두던에 가 ᄯᅡᄒᆞᆯ 파 브ᅀᅥᆨ ᄀᆞ티 ᄒᆞ야 ᄀᆞᆯ로 블 디더 ᄒᆞ라 半夏{{*|ᄭᅴ모롭 불휘}}末少許搐其鼻如略活用淸粥飮灌之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ᄀᆞ라 져기 곳굼긔 부러 져기 산 ᄃᆞᆺ거든 ᄆᆞᆯᄀᆞᆫ 쥭므를 이베 브ᅀᅳ라 不蛀皂角爲細末以葱白汁{{*|팟 믿 ᄒᆡᆫ ᄃᆡᆺ 즙}}或棗穰{{*|대촛 ᄉᆞᆯ}}和丸如棗核大內下部中其水自出效 좀 아니 머근 조각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팟 믿 ᄒᆡᆫ ᄃᆡ로 ᄧᅩᆫ 즈비어나 대초 ᄠᅧ 걸온 즙에나 ᄆᆞ라 대초ᄡᅵ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항문에 녀흐면 그 므리 절로 나 됴ᄒᆞ리라 酒壜{{*|술 담ᄂᆞᆫ 딜그릇}}一箇以紙錢一把燒放壜中及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 술 담ᄂᆞᆫ 딜그릇 ᄒᆞᆫ나ᄒᆡ 죠ᄒᆡ젼 ᄒᆞᆫ 줌을 그그릇 안해 ᄉᆞᆯ라 ᄲᆞᆯ리 그릇 부리ᄅᆞᆯ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ᄂᆞᆺ과 ᄇᆡ예 업프라 그르시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그 그릇 안해 ᄉᆞ라 ᄂᆞᄎᆡ 더퍼 믈옷 업스면 즉재 살리라 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 몰애ᄅᆞᆯ 봇가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더퍼 아라우희 몰애ᄅᆞᆯ 두ᄃᆡ 고콰 입과 귀와 나게 ᄒᆞ라 몰애옷 ᄎᆞ고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라 掘地作坑灰數斛熬納坑中下死人覆灰濕徹卽易勿令大熬煿人灰冷更易半日卽活 ᄯᅡᄒᆞᆯ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ᄌᆡ 두ᅀᅥ 셤을 봇가 구데 녀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로 더퍼 ᄉᆞᄆᆞᆺ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야 너무 더워 사ᄅᆞ미 데디 아니케 호ᄃᆡ ᄌᆡ옷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 반 날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石灰緜裏納下部中水出盡則活 셕회ᄅᆞᆯ 소음애 ᄡᅡ 하ᇰ문에 녀허 므리 다 나면 살리라 松子油{{*|잣기름}}一盞入口中卽活 잣기름 ᄒᆞᆫ 잔을 이베 녀흐면 즉재 살리라 急解去死人衣帶灸臍中卽活令兩人以筆管{{*|붇ᄌᆞᄅᆞᆺ 대}}吹其耳中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ᄲᆞᆯ리 옷 밧기고 ᄇᆡᆺ복 가온ᄃᆡᆯ ᄯᅳ면 즉재 살리니 두 사ᄅᆞ미 붇 ᄌᆞᄅᆞᆺ 대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귓굼긔 다히고 블라 冬月落水微有氣者以大器炒灰熨心上候煖氣通溫尿粥稍稍呑之卽活便將火灸卽死 겨ᅀᆞ래 므레 디여 자ᇝ간 긔운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ᆯ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가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야 더운 긔우니 통호ᄆᆞᆯ 기들워 ᄃᆞᄉᆞᆫ오좀매 쥭을 젹젹 머기면 즉재 살려니와 가그기 브레 ᄧᅬ면 즉재 주그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 ᄲᆞᆯ리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와 두 발 엄지가락 톱 안 녁 ᄀᆞᅀᆞ로 ᄒᆞᆫ 염굣 닙 너븨만 ᄠᅴ워 두 녁을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 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木石壓死<sub>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衛生寶鑑傷元活血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위ᄉᆡᆼ보감애 샤ᇰ원활혈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用大黃一兩酒蒸杏仁{{*|ᄉᆞᆯ고ᄡᅵ 솝}}三七粒去皮尖硏細酒一梡煎六分去滓雞鳴時服至曉取下瘀血若傷重便覺氣絶不能言取藥不及急擘開口熱小便{{*|오좀}}灌之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샹ᄒᆞ야 피 안ᄒᆞ로 디여 얼의여 알ᄑᆞ거든 대화ᇰ ᄒᆞᆫ 랴ᇰ을 수레 ᄌᆞ마 뒷다가 ᄠᅵ고 ᄉᆞᆯ고 ᄡᅵ 솝 세닐굽 나ᄎᆞᆯ 거플와 부리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ᄒᆞᆫ 사발애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ᆰ 울 ᄣᅢ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 ᄒᆞ다가 ᄀᆞ자ᇰ 샤ᇰᄒᆞ야 긔우니 그처 말 몯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믄득 아라 약곳 몯 미처 ᄒᆞᆯ 야ᇰ이어든 ᄲᆞᆯ리 입을 버ᇰ으리왇고 더운 오좀을 브ᅀᅳ라 被壓笮舟船車轢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絶烏雞一隻合毛杵一千二百下好苦酒{{*|됴ᄒᆞᆫ 초}}一升相和得所以新布搨患處取藥塗布上乾卽易覺寒振欲吐不輒去藥須臾復上一雞少則再作 지즐이며 ᄇᆡ와 술위예 ᄭᅴ이며 ᄆᆞᆯ게 ᄇᆞᆯ이며 ᄉᆈ게 ᄣᅵᆯ여 가ᄉᆞᆷ ᄇᆡ ᄒᆞ야디며 네 활기 것거디여 긔우니 답답ᄒᆞ야 주거가거든 오계 ᄒᆞᆫ나ᄒᆞᆯ 짓 조쳐 일쳔ᅀᅵᄇᆡᆨ 번을 디코 됴ᄒᆞᆫ 초 ᄒᆞᆫ 되와 섯거 고ᄅᆞ게 ᄒᆞ고 새 뵈로 알ᄑᆞᆫ ᄯᅡ해 펴 노코 약을 뵈 우희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즉재 ᄀᆞ람ᄒᆞ라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ᄆᆞᆯ 그치디 아니커든 약을 앗고 아니 한 ᄉᆞᅀᅵ예 다시 연조ᄃᆡ ᄒᆞᆫ ᄃᆞᆰ곳 젹거든 다시 ᄆᆡᇰᄀᆞᆯ라 腦骨破及骨折 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細硏和蜜{{*|ᄢᅮᆯ}}厚封損處立差 머리ᄲᅧ ᄒᆞ야디니와 ᄲᅧ 것그닐 팟 믿 ᄒᆡᆫ ᄃᆡ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레 ᄆᆞ라 헌 ᄃᆡ 둗거이 브티면 즉재 됴ᄒᆞ리라 從高墮下及爲木石所迮或因落馬凡傷損血瘀凝積氣絶欲死無不治之取淨土五升蒸令溜分半以故布數重裏之以熨病上勿令大熱恐破肉冷則易之取痛止卽已凡有損傷皆以此法治之神效已死不能言者亦活三十年者亦瘥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니와 나모 돌해 지즐이니와 ᄆᆞᆯ 타 디니와믈읫 샤ᇰᄒᆞ야 피 얼의여 모다 긔운이 그처 죽ᄂᆞ닐 몯 고티리 업스니 조ᄒᆞᆫ ᄒᆞᆰ 닷 되ᄅᆞᆯ ᄠᅧ 젓게 ᄒᆞ야 반만 ᄂᆞᆫ화 ᄂᆞᆯᄀᆞᆫ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ᄡᅡ 알ᄑᆞᆫ ᄃᆡ 울호ᄃᆡ 너무 덥게 말라 ᄉᆞᆯ히 헐가 저헤니 ᄎᆞ거든 ᄀᆞ라곰 호ᄃᆡ 알ᄑᆞ디 아니커든 말라 믈읫 샤ᇰᄒᆞᆫ ᄃᆡ 다 이 법으로 고티면 됻ᄂᆞ니 ᄒᆞ마 주거 말 몯 ᄒᆞᄂᆞ니도 살며 셜흔 ᄒᆡ라도 됴ᄒᆞ리라 爲兵杖所加木石所迮血在胸背及脇中痛不得氣息 靑竹{{*|프른 대 刮取茹}}亂髮{{*|허튼 머리터리 各如雞子大二枚}}於炭火上灸令焦燥合搗篩以酒一升煮三沸一服盡之三服愈 벼ᇰ잠개예와 막대예 샤ᇰ커나 나모 돌해 지즐여 피 가ᄉᆞᆷ과 둥과 녀븨 이셔 알파 숨 몯 쉬어든 프른대 ᄉᆞᅀᅵᆺ 거플 ᄀᆞᆯ고니와 허튼머리터리 ᄃᆞᆰ의 알만 뭉긔요니 각 두 나ᄎᆞᆯ 숫브레 ᄧᅬ여 눋게 ᄒᆞ야 뫼화 디허 처 술 ᄒᆞᆫ 되예 녀허 세 소솜 글혀 ᄒᆞᆫ 번애 다 머교ᄃᆡ 세 번 머기면 됴ᄒᆞ리라 ==夜魘死<sub>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麝香蘇合圓 화졔바ᇰ애 우화ᇰ쳐ᇰ심원과 샤햐ᇰ소합원을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凡常臥不宜仰臥以手覆心則魘暗中着魘不得以火照之明中着魘則不得滅其火亦不得近前急喚多殺人但痛咬其足跟及足拇指甲邊幷多唾其面卽活 샤ᇰ녜 누을 제 졋바누오미 됴티 아니ᄒᆞ니 소ᄂᆞᆯ 가ᄉᆞᆷ 우희 노하 두면 ᄀᆞ오 눌이ᄂᆞ니라 어드운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혀디 말오 ᄇᆞᆯᄀᆞᆫ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ᄢᅳ디 말라 ᄯᅩ 갓가이 가 가그기 브르디 마롤디니 사ᄅᆞᆷ을 만히 주기리라 오직 ᄉᆞ외 발측과 밠 엄지가락 톱 ᄀᆞᅀᆞᆯ ᄆᆡ이 믈오 그 ᄂᆞᄎᆡ 춤을 만히 바ᄐᆞ면 즉재 살리라 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嚙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入鼻中更以韭葉{{*|엄굣 닙}}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염굣 불휘}}搗取自然汁灌卽活 자다가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거든 자ᇝ간도 블 혀디 마롤디니 블 혀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 받고 ᄯᅩ 발 엄지가락 톱 미틀 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닙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겨ᅀᅳ리어든 염굣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魘昏魅不覺以皂莢末用細竹管{{*|대롱}}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 믄득 ᄀᆞ오 눌여 아ᄃᆞᆨᄒᆞ야 ᄭᆡ디 몯ᄒᆞ거든 조협 ᄀᆞᆯ을 ᄀᆞᄂᆞᆫ 대룽애 녀허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러 나리니 두ᅀᅥ 나리라도 불라 筆毛{{*|붇 귿}}刺兩鼻中男左女右展轉卽起也 붇 털 그ᄐᆞ로 두 곳굼글 ᄣᅵᆯ오ᄃᆡ 남진ᄋᆞᆫ 왼녁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을 ᄒᆞ고 두위구우리면즉재 닐리라 雄黃{{*|셕우화ᇰ}}細硏以蘆管{{*|ᄀᆞᆳ대}}吹入兩鼻中桂心末{{*|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亦得 셕우화ᇰ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ᆳ대예 녀허 두 곳굼긔 블라 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도 됴ᄒᆞ니라 井底泥{{*|우믈 미틧 ᄒᆞᆰ}}塗目畢令人垂頭於井中呼其姓名卽便起也 우믈 미틧 ᄒᆞᆰ을 누네 ᄇᆞᄅᆞ고 사ᄅᆞ미 우므레 가 구버셔 주근 사ᄅᆞᄆᆡ 셔ᇰ과 일흠과ᄅᆞᆯ 브르게 ᄒᆞ면 즉재 닐리라 瓦甑{{*|딜시르}}覆病人面上使人疾打破甑則寤 딜실을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ᄂᆞᄎᆡ 업고 사ᄅᆞ미 믄득 실을 ᄣᆞ려 ᄇᆞ리면 ᄭᆡ리라 菖蒲末{{*|숑의맛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兩鼻中又末內舌下 쇼ᇰ의맛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두 곳굼긔 불오 ᄯᅩ혀 아래 녀흐라 魔睡强眠失氣以屋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吹入鼻中又以雄黃{{*|셕우화ᇰ}}抹鼻 ᄌᆞ오롬 신 들여 너무 자다가 긔운을 일허든 집보 우흿 듣글을 곳굼긔 불오 ᄯᅩ 셕우화ᇱ ᄀᆞᆯ을 고해 ᄇᆞᄅᆞ라 卒魘死搗韭汁{{*|염굣 즙}}灌鼻孔中劇者灌兩耳或灌口中 믄득 ᄀᆞ오 눌여 죽ᄂᆞ닐 염교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ᅩᄃᆡ 주글 ᄃᆞᆺ거든 두 녁 귓굼긔 븟고 ᄯᅩ 이베 브ᅀᅳ라 服猪脂{{*|도ᄐᆡ 기름}}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 도ᄐᆡ 기름 ᄃᆞᆰ의 알만 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鬼魘不悟 伏龍肝{{*|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爲末吹鼻中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ᄒᆞ거든 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을 ᄀᆞ라 곳굼긔 불라 ==冬月凍死<sub>겨ᅀᆞ래 어러 주그니라</sub>== 冬月凍死及落水凍死微有氣者脫去濕衣解活人熱衣包之用大米{{*|니ᄡᆞᆯ}}炒熱熨心上或炒竄灰{{*|브ᅀᅥ긧 ᄌᆡ}}令熱以囊盛熨心上冷卽換之令煖氣通溫以熱酒或薑湯或粥飮少許灌之卽活 겨ᅀᆞ래 어러 주그니와 므레 디여 주근 사ᄅᆞ미 져기 긔운 잇ᄂᆞ닐 저즌 오ᄉᆞ란 밧겨 앗고 산 사ᄅᆞᄆᆡ 니벳ᄂᆞᆫ 더운 오ᄉᆞᆯ 밧겨 ᄢᅳ리고 니ᄡᆞ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며 ᄯᅩ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쟐ᄋᆡ 녀허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호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운으로 통ᄒᆞ야 ᄃᆞᄉᆞ게 ᄒᆞ고 더운 수리어나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져기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氈覃{{*|시욱}}或藁薦{{*|거적}}裹之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袞轉往來如捍氈法四肢溫和卽活切不可用火烘之逼寒氣入內卽死 시우기어나 ᄯᅩ 거저기어나 주그닐 ᄡᅡ 노ᄒᆞ로 ᄆᆡ야 펴ᇰᄒᆞᆫ ᄯᅡ해 두고 두 사ᄅᆞᆷ으로 마조 안자 ᄀᆞᄆᆞᆫᄀᆞᄆᆞ니 구우료ᄃᆡ 시욱 미ᄃᆞ시 ᄒᆞ라 네 활기 ᄃᆞᄉᆞ면 즉재 살리니 자ᇝ간도 블로 ᄧᅬ디 말라 ᄎᆞᆫ 긔운이 안해 들에 ᄒᆞ면 즉재 주그리라 灰以大器中多熬使煖囊盛以搏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口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搏急卽不活也 ᄌᆡᄅᆞᆯ 큰 그르세 만히 봇가 덥거든 쟐의 녀허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의 다와다 두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기 더워 긔우니 통ᄒᆞ면 눈도 두르며 입도 버리리니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 쥭믈도 ᄉᆞᆷᄭᅵ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몬져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으란 ᄃᆞ시 아니 ᄒᆞ고 믄득 블로 그 모ᄆᆞᆯ ᄧᅬ면 ᄎᆞᆫ 긔운이 블와로 서르 다이저 사디 몯ᄒᆞ리라 ==白虎風<sub>두루 슬슈셔 알호미라</sub>== 宜服直指方虎骨散和劑方烏藥順氣散 딕지바ᇰ애 호골산 화졔바ᇰ애 오약슌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白虎歷節風百骨節疼痛不可忍 虎脛骨{{*|범의 앏 허튀옛 ᄲᅧ 一兩 塗酥灸令黃}}附子{{*|一兩炮裂去皮臍}}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一錢 력절푸ᇱ병 ᄒᆞ야 온 ᄆᆞᄃ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범의 앏 허튀옛 ᄲᅧ ᄒᆞᆫ 량을 수유 ᄇᆞᆯ라 브레 누르게 ᄧᅬ니와 부ᄌᆞ ᄒᆞᆫ 량을 죠ᄒᆡ예 ᄡᅡ믈 저져 ᄩᅥ디게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와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곰 머그라 松節{{*|솘고ᇰ이}}羌活 獨活各等分浸酒煮過每日早空心一杯 솘공이와 가ᇰ활와 독활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수레 ᄌᆞ마 글혀 둣다가 날마다 아ᄎᆞᄆᆡ 고ᇰ심에 ᄒᆞᆫ 잔곰 머그라 白虎風走轉疼痛兩膝熱腫 防風{{*|二兩去蘆頭}}地龍{{*|거ᇫ위二兩微炒}}漏蘆{{*|二兩}}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二錢 ᄇᆡᆨ호푸ᇱ병이 옮ᄃᆞᆫ녀 알파 무루피 덥고 븟거든 바ᇰ푸ᇱ 불휘 두 량 데저비 아ᅀᆞ니와 거ᇫ위 두 랴ᇰ 자ᇝ간 봇그니와 루롯 불휘 두 량과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두 돈곰 머그라 白虎風痛走不定無問老少 地龍糞{{*|거ᇫ위 ᄯᅩᇰ 一升}}紅藍花{{*|니ᅀᅵᆺ 곳 三兩}}炭灰{{*|숫 ᄉᆞ론 ᄌᆡ 五升}}攪和熬令極熱以釅醋{{*|됴ᄒᆞᆫ 초}}拌之令勻以故帛三四重裏分作三裏更替熨痛處以效爲度 ᄇᆡᆨ호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알파 ᄒᆞᆫ 고디 아니어든 늘그며 져모ᄆᆞᆯ 묻디 말오 거ᇫ위 ᄯᅩᆼ ᄒᆞᆫ 되와 니ᅀᅵᆺ곳 석 량과 숫 ᄉᆞ론 ᄌᆡ 닷 되와ᄅᆞᆯ 섯거 저ᅀᅥ 봇고ᄃᆡ 가자ᇰ 덥거든 됴ᄒᆞᆫ 초 버므려 고ᄅᆞ게 ᄒᆞ고 ᄂᆞᆯᄀᆞᆫ 헌거스로 서너 ᄇᆞᆯ 다시곰 ᄡᅡ 세 ᄡᆞ매 ᄂᆞᆫ화 알ᄑᆞᆫ ᄃᆡ ᄀᆞ라곰 울호ᄃᆡ 됴ᄐᆞ록 ᄒᆞ라 白虎風疼痛徹骨髓不可忍者 釅醋{{*|됴ᄒᆞᆫ 초}}五升煎三五沸切葱白{{*|팟 믿 힌 ᄃᆡ}}二升煮一兩沸卽漉出以布帛裏熱熨痛處極效 ᄇᆡᆨ호푸ᇱ병이 ᄲᅨ ᄉᆞᄆᆞᆺ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됴ᄒᆞᆫ 초 닷 되ᄅᆞᆯ 세 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히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두 되 조쳐 ᄒᆞᆫ두 소솜 글혀 건뎌 내야 뵈 헌거스로 ᄡᅡ 더우닐 알ᄑᆞᆫ ᄃᆡ 울호미 ᄀᆞ장 됴ᄒᆞ니라 歷節風 松膏{{*|소진}}一升酒三升浸七日每服一合日再數劑愈 력졀푸ᇱ병에 소진 ᄒᆞᆫ 되ᄅᆞᆯ 술 서 되예 ᄌᆞ마 닐웨어든 ᄒᆞᆫ 홉곰 ᄒᆞᄅᆞ 두 번 머그라 歷節風四肢疼痛如解落 松節{{*|솘 공이}}二十斤酒五斗漬二七日服一合日五六服 력졀푸ᇱ병 ᄒᆞ야 네 활기 알파 글희여 디ᄂᆞᆫ ᄃᆞᆺ거든 솘고ᇰ이 갓고니 스믈 근을 술 닷 마래 ᄌᆞ마 두 닐웨어든 ᄒᆞᆫ 흡곰 ᄒᆞᄅᆞ 다엿 번 머그라 歷節白虎風走注癢痛 芥茶子{{*|계ᄌᆞ}}爲末雞子白{{*|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믈}}傅之 력졀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ᄇᆞ랍고 알ᄑᆞ거든 계ᄌᆞᄅᆞᆯ ᄀᆞ라 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므레 섯거 브티라 黃脚雞主白虎病布飯病處將鷄來食飯亦可抱雞來壓之 발 누른 ᄃᆞᆰ은 ᄇᆡᆨ호푸ᇱ병을 고티ᄂᆞ니 알ᄑᆞᆫ ᄃᆡ 밥을 ᄭᆞᆯ오 ᄃᆞᆰ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ᄒᆞ며 ᄯᅩ ᄃᆞᆰ을 아나 알ᄑᆞᆫ ᄃᆡ 눌름도 됴ᄒᆞ니라 ==諸風癎<sub>경가ᇇ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至寶丹牛黃淸心圓御藥院方木香保命丹 화졔바ᇰ애 지보단 우화ᇰ쳥심원 어약원바ᇰ애 목향보명단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風癎積年不差發時迷悶吐沫或作牛聲 銀末{{*|으ᇇᄀᆞᄅᆞ 半兩}}鐵粉{{*|쇳ᄀᆞᄅᆞ 一兩}}黑猫兒糞{{*|거믄 괴 ᄯᅩᇰ 炒一 }}{{*|兩}}黃丹{{*|二兩}}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五年服十五丸患十年服二十丸患十五年服三十丸初服時卽於食前以熱酒下如服五服不吐不瀉卽第六服用水一大盞煎黃耆末{{*|ᄃᆞᆫ너ᅀᅡᇝ 불휘}}二錢煎至五分溫溫下丸藥須臾吐黏痰每日空心服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겨ᇰ가ᇇ병이 여러 ᄒᆡ 됴티 몯ᄒᆞ야 그 병ᄒᆞᆯ 저기어든 어즐ᄒᆞ고 답답ᄒᆞ야 거품 토ᄒᆞ며 ᄯᅩ ᄉᆈ 소리 ᄒᆞ거든 으ᇇᄀᆞᄅᆞ 반 량과 쇳ᄀᆞᄅᆞ 한 량과 거믄 괴 ᄯᅩᆼ ᄒᆞᆫ 량 봇그니와 황단 두 량과ᄅᆞᆯ 섯거 므레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ᄆᆡᆼ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병ᄒᆞ얀디 다ᄉᆞᆺ ᄒᆡ어든 열 다ᄉᆞᆺ 환곰 먹고 열 ᄒᆡ어든 스믈 환곰 먹고 열다ᄉᆞᆺ ᄒᆡ어든 셜흔 환곰 머고ᄃᆡ 처ᅀᅥᆷ 머글 저긔 밥 아니머거셔 더운 수레 머그라 다ᄉᆞᆺ 번을 머고ᄃᆡ 토티 아니ᄒᆞ며 즈츼디 아니커든 여슷 번 머글 저긔 믈 ᄒᆞᆫ 되예 ᄃᆞᆫ너ᅀᅡᇝ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두 돈을 달혀 반 만커든 ᄃᆞᄉᆞ게 ᄒᆞ야 이 약을 머그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건춤 토ᄒᆞ리라 ᄆᆡ야ᇰ 공심애 머고ᄆᆞᆯ 반 ᄃᆞᆯ만 그치디 아니ᄒᆞ면 그 병이 내죵내 발티 아니ᄒᆞ리라 風癎欲發卽精神不足眼目不明瘈瘲惡聲嚼舌吐沫 雌黃{{*|셕ᄌᆞ화ᇰ一兩細硏炒令褐色}}黃丹{{*|一兩炒令褐色}}麝香{{*|一錢細硏}}相和硏令勻用牛乳{{*|ᄉᆈ졋}}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卽丸如梧桐子大每服不計時候以溫酒下七丸 경가ᇇ병이 발코져 ᄒᆞᆯ 제 졍신이 업서 가고 누니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모미 뷔트러 아니 환ᄒᆞᆫ 소리 ᄒᆞ고 혀를 시브며 거품을 토ᄒᆞ거든 셕ᄌᆞ황 ᄒᆞᆫ 량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화ᇰ단 ᄒᆞᆫ 량과 이 두 거슬 봇가 거머케 ᄒᆞ고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뫼화 섯거 ᄀᆞ라 고ᄅᆞ거든 ᄉᆈ졋 ᄒᆞᆫ 되로 ᄯᅳᆫ브레 달효ᄃᆡ거로미 환 짓게 ᄃᆞ외어든 즉재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닐굽 환곰 머그라 心熱風癎 黑驢乳{{*|거믄 라귀 졋}}食上暖服三大合日再服 ᄆᆞᅀᆞ미 덥다라 경가ᇇ병ᄒᆞ거든 거믄 라귀 져ᄌᆞᆯ 밥 우희 데여 서 홉곰 머고ᄃᆡ ᄒᆞᄅᆞ 두 번곰 ᄒᆞ라 風癎暗風 好臘茶{{*|섯ᄃᆞ래 ᄠᆞᆫ 쟉셜차 半兩}}白礬{{*|一兩}}爲末硏細蜜{{*|ᄢᅮᆯ}}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臘茶湯下取涎自大便出極妙 경가ᇇ병ᄒᆞ며 모딘 ᄇᆞᄅᆞᆷ 마ᄌᆞ닐 섯ᄃᆞ래 ᄠᆞᆫ됴ᄒᆞᆫ 쟉셜차 반 량과 ᄇᆡᆨ번 ᄒᆞᆫ 량과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ᆯ로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설흔 환곰 더운 차애 머거 추미 대변으로 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니라 風癎不問長幼發作漸頻嘔吐涎沫 飛鴟頭{{*|쇠록이 머리 一枚燒灰}}虢丹{{*|황단 五盞細硏}}皂角{{*|五鋌酥灸}}細末用糯米糊爲圓如菉豆大每服十五圓加至二十圓以粥飮送下不拘時候 경가ᇇ병호ᄃᆡ 얼우니어나 져므니어나 병호미 졈졈 ᄌᆞ자 춤과 거품과 토ᄒᆞ거든 쇠록의 머리 ᄒᆞᆫ 낫 ᄉᆞ론 ᄌᆡ와 화ᇰ단 닷 돈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조각 다ᄉᆞᆺ 낫 수유 ᄇᆞᆯ라 브레 구으니와ᄅᆞᆯ ᄀᆞ라 ᄎᆞᆯᄡᆞᆯ 플로 록두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열다ᄉᆞᆺ 환으로 스믈 환 지히 ᄢᅵ니 혜디 말오 쥭므레 머그라 諸癎 好辰砂{{*|쥬사}}不以多少細硏猪心血{{*|도ᄐᆡ 렴통앳 피}}和勻以蒸餠裏劑蒸熟就熱取出丸如桐子大每服一丸人參湯{{*|심 글힌 믈}}下食後臨臥 여러 가짓 경가ᇇ병애 됴ᄒᆞᆫ 쥬사ᄅᆞᆯ 하나 저그나 ᄀᆞᄂᆞ리 ᄀᆞ라 도ᄐᆡ 렴통앳 피로 골오 섯거 밄ᄀᆞᆯ으로 ᄒᆞ욘 즈ᇰ편애 ᄡᅡ ᄠᅧ 닉거든 더운 제 내야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밥 머근 후와 누을 제 ᄒᆞᆫ 환곰 심 글힌 므레 머그라 風癎 芭蕉{{*|반쵸}}自然汁時時呷一兩口重者服及五升必愈亦治小兒驚風 경가ᇇ병애 반쵸 즛디허 ᄧᅩᆫ 즙을 잇다감 ᄒᆞᆫ 두 머굼곰 ᄉᆞᆷᄭᅵ라 병이 듀ᇰᄒᆞ닌 닷 되 지히 머그면 일뎌ᇰ 됴ᄒᆞ리라 ᄯᅩ 아ᄒᆡ 경가ᇇ병도 고티ᄂᆞ니라 癲狂鬼氣方取桑上鵲巢土{{*|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以水和服日三 뎐간커나 미쳐 귓것 조ᄎᆞᆫ 병이어든 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므레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라 若參{{*|ᄡᅳᆫ너ᅀᅡᇝ 불휘 五升}}細切以好酒三斗漬三十日每服一合又瓦甑{{*|딜시르}}覆面疾打破又敗天公{{*|ᄂᆞᆯᄀᆞᆫ 펴랴ᇰᄌᆞ 갇}}燒酒服又鐵獎{{*|쇠 ᄃᆞ마 우러난 믈}}服之宜 ᄡᅳᆫ너ᅀᅡᇝ 불휘 닷 되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됴ᄒᆞᆫ술 서 마래 ᄌᆞ마 ᄒᆞᆫ ᄃᆞᆯ만 커든 ᄒᆞᆫ 흡곰 머그라 ᄯᅩ 딜실을 ᄂᆞᄎᆡ 업고 가ᄀᆞ기 텨 ᄣᆞ려 ᄇᆞ리라 ᄯᅩ ᄂᆞᆯᄀᆞᆫ 펴량ᄌᆞ 가ᄃ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그며 ᄯᅩ 쇠 ᄃᆞ마 우러난 므를 머고미 됴ᄒᆞ니라 癲癎用艾於陰囊下穀道正門當中間隨年歲灸之 던가ᇇ벼ᇰ에 ᄡᅮᆨ으로 음나ᇰ 아래 하ᇰ무ᇇ 마좀 가온ᄃᆡᄅᆞᆯ 제 나 마초 ᄯᅳ라 卒癲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卽差又灸陰莖頭三壯又灸足大趾上聚毛中七壯又灸囊下縫二七壯又灸兩乳頭三壯又灸耳上髮際各五十壯 과ᄀᆞᄅᆞᆫ 뎐가ᇇ병에 슈신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세 붓글 ᄯᅳ고 쇼변곳 보면 즉재 됴ᄒᆞ리라 ᄯᅩ 슈시ᇇ 머리ᄅᆞᆯ 세 붓글 ᄯᅳ라 ᄯᅩ 엄지밠가락우희 터리 모다 난 ᄃᆡ 닐굽 붓만 ᄯᅳ라 ᄯᅩ 음나ᇰ 아랫 금을 두닐굽 붓 ᄯᅳ라 ᄯᅩ 두 녁 졋머리 세 붓곰 ᄯᅳ라 ᄯᅩ 두 녁 귀 우희 머리터럭 난 ᄀᆞᅀᆞᆯ 각 쉰 붓곰 ᄯᅳ라 ==傷寒時疫<sub>附發狂欲走 狂言鬼語치위 드려 샤ᇰᄒᆞᆫ 시긔옛 ᅀᅧᆯ벼ᇰ이라미쳐 나ᄃᆞᆮ고져 ᄒᆞᄂᆞᆫ 벼ᇰ과 미친 말와 귓거싀 말홈괘 브톗ᄂᆞ니라</sub>== 화졔방애 ᅀᅵᆫᄉᆞᆷ 패독산 블환금졍긔산 쇼싀호탕 대싀호탕 ᄉᆞᆷ소음과ᄅᆞᆯ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傷寒爲證四時不同服藥亦異凡傷寒不問表裏用五積散敗毒散各一貼春加香蘇散夏加五苓散秋加金沸草散冬加小柴胡湯右依時將所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重水二盞半薑三片棗一枚煎至八分去滓熱服不拘時候此方甚效 샤ᇰ하ᇇ병 즈ᇰ이 ᄉᆞ져리 ᄒᆞᆫ 가지 아닐ᄉᆡ 약 ᄡᅮᆷ도 다ᄅᆞ니 믈읫 샤ᇰ하ᇇ벼ᇰ을 밧긔 잇ᄂᆞᆫ 적 안해 든 적을 혜디 말오 오젹산 ᄒᆞᆫ 복과 패독산 ᄒᆞᆫ 복을 ᄉᆞ졀 샤ᇰ하ᇇ병애 다 ᄡᅮᄃᆡ 보미어든 햐ᇰ소산 ᄒᆞᆫ 복 조쳐 ᄡᅳ고 녀르미어든 오령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ᄀᆞᅀᆞᆯ히어든 금블초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겨ᅀᅳ리어든 쇼싀호타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ᅮᄃᆡ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ᆨ게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반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ᄅᆞᆯ 조쳐 달히니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더우닐 머고ᄃᆡ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이 법이 ᄀᆞ장 됴ᄒᆞ니라 傷寒及時疫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一斤 淨洗焙乾}}甘草{{*|四兩生}}搗羅爲末每服二大錢以熱葱茶淸{{*|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믈}}調下熱水漱口良久稀粥飮投之汗出立差 샤ᇰ한과 시긧 ᅀᅧᆯ병이어든 삽듓 불휘 ᄒᆞᆫ 근 조히 시서 브레 ᄆᆞᆯ외요니와 ᄂᆞᆯ 감초 넉 량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ᄒᆞᆫ 복 므긔 큰 두 돈만 ᄒᆞ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프러 먹고 더운 믈로 양지ᄒᆞ고 이ᅀᅳᆨᄒᆞ야 후로로ᄒᆞᆫ 쥭을 머기면 ᄯᆞ미 나 즉재 됴ᄒᆞ리라 春夏之交或夏秋之交霖雨乍歇地氣蒸鬱令人驟病頭痛壯熱嘔逆有擧家皆病者謂之風濕氣不知服藥漸成瘟疫宜用五苓散半貼入薑錢三片大棗一枚同煎熱服一梡立效 봄과 녀름괏 ᄉᆞᅀᅵ나 녀름과 ᄀᆞᅀᆞᆯ왓 ᄉᆞᅀᅵ예 맛비 ᄀᆞᆺ 그처 ᄯᅡᆺ 긔우니 무더워 사ᄅᆞ미믄득 벼ᇰ호ᄃᆡ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더워 거스려 토ᄒᆞ며 집 오로 벼ᇰᄒᆞ거든 닐오ᄃᆡ ᄇᆞᄅᆞᆷ 습긔라 ᄒᆞ야 약 머글 주ᄅᆞᆯ 몰라 졈졈 ᅀᅧᆯ병이 ᄃᆞ외ᄂᆞ니 오령산 반 복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 조쳐 달혀 더우니 ᄒᆞᆫ 사바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村落間未有贖藥處得病後卽以白粳米{{*|ᄒᆡᆫᄡᆞᆯ}}煮稀粥入紫蘇葉{{*|ᄎᆞ쇳 닙}}四七葉生薑錢二七片同煮熱喫微汗卽愈 스골 ᄆᆞᅀᆞᆯ 서리예 약 살 ᄯᅡ히 업거든 병ᄒᆞᆫ 후에 즉재 ᄒᆡᆫᄡᆞᆯ로 후로로케 쥭 수어 ᄎᆞ쇳 닙 네닐굽과 ᄉᆡᆼ아ᇰ 두닐굽 편 조쳐 녀허 글혀 더우니 먹고 자ᇝ간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時氣得病一日宜發汗二日三日亦可發汗四日可吐五日宜下 시긧병ᄒᆞᆫ 사ᄅᆞ미 ᄒᆞᆯ리어든 ᄯᆞᆷ 내요미 맛다ᇰᄒᆞ니 이틀 사ᄋᆞ리라도 ᄯᆞᆷ 내요미 ᄯᅩ 됴코 나ᄋᆞ리어든 토ᄒᆞ고 닷쇄어든 즈츼요미 맛다ᇰᄒᆞ니라 傷寒時疫初覺頭痛身熱用帶根葱頭{{*|불휘 조ᄎᆞᆫ 팟 믿}}十箇切碎以醋一盞煎稀粥飮一梡乘熱喫下以柀盖汗出卽解 샤ᇰᄒᆞᆫᄒᆞ야 시긧 병애 처ᅀᅥ믜 머리 알ᄑᆞ고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ᄎᆞᆫ 팟 믿 열 나ᄎᆞᆯ 사ᄒᆞ라 ᄇᆞᅀᅡ 초 ᄒᆞᆫ 잔과ᄅᆞᆯ 후로로ᄒᆞᆫ 쥭므레 글혀 ᄒᆞᆫ 사바ᄅᆞᆯ 더운 제 먹고 니블 두퍼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天行病熱盛用蚯蚓{{*|거ᇫ위}}以塩{{*|소곰}}塗之化成水去泥飮之 시긧 벼ᇰ이 ᄀᆞ장 덥달어든 거ᇫ위ᄅᆞᆯ 소곰 노하 므리 ᄃᆞ외어든 ᄒᆞᆰ 업게 코 마시라 凡時行疫病□以月望日細剉東引桃枝{{*|동녀그로 버든 복셔ᇰ홧 가지}}煮湯落之 믈읫 시긧벼ᇰ이어든 ᄃᆞᆳ 보롬날 동녁으로 버든 복셩홧 가지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므레 글혀 모욕 ᄀᆞᄆᆞ라 靑竹茹{{*|프른 댓 거플 갈고니}}二升以水四升煮取三升分三服 ᄯᅩ 프른 댓 거플 ᄀᆞᆯ고니 두 되ᄅᆞᆯ 믈 넉 되예글혀 서 되어든 세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疫氣傷寒三日已前不觧者好豉{{*|됴ᄒᆞᆫ 젼국 一升緜裏}}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切一升}}少男兒尿{{*|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三升}}先熬豉葱令相得則投小便煮取二升分再服徐徐服之覆令汗神驗 샤ᇰ하ᇇ병 어든 사ᄋᆞᆳ ᄂᆡ예 됴티 몯거든 됴ᄒᆞᆫ 젼국 ᄒᆞᆫ 되 소옴애 ᄡᆞ니와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ᄒᆞᆫ 되와 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서 되와ᄅᆞᆯ몬져 젼국과 파ᄅᆞᆯ 봇가 긔운이 서르 들어든 오좀을 녀허 글혀 두 되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날혹ᄌᆞᄂᆞ기 먹고 두퍼 ᄯᆞᆷ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天行病 生牛蒡根{{*|우ᅌᅯᇱ 불휘}}搗取汁五大合空腹分爲兩服服訖取桑葉{{*|ᄲᅩᇰ나못 닙}}一大把灸令黃以水一升煮取五合去滓頓服暖覆取汗無葉用桑枝{{*|ᄲᅩᇰ나못 가지}} 시긧 병애 ᄂᆞᆯ우ᅌᅯᇱ 불휘 디허 ᄧᅩᆫ 즙 닷 홉을 공심에 머고ᄃᆡ 두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머근 후에 ᄲᅩᆼ나못 닙 큰 ᄒᆞᆫ 줌을 브레 누르게 ᄧᅬ야 믈 ᄒᆞᆫ 되예 글혀 닷 홉이어든 즈ᅀᅴ 앗고 다 먹고 더이 더퍼 ᄯᆞᆷ내라 ᄲᅩᆼ나못 닙곳 업거든 가지로 ᄒᆞ라 時氣熱毒心神煩躁狂亂欲走以藍靛{{*|쳐ᇰᄃᆡᆺ 즈ᅀᅴ}}半大匙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一盞調令勻頓服 시긧 병 ᅀᅧᆯ독으로 ᄆᆞᅀᆞ미 답답고 미쳐 간대로 ᄃᆞᆮ고져 커든 쳐ᇰᄃᆡᆺ 즈ᅀᅴ 큰 반 수를 ᄀᆞᆺ 기론 믈 ᄒᆞᆫ 잔애 고ᄅᆞ게 프러 믄득 머그라 時氣嘔逆不下食 生薑汁{{*|半兩}}蜜{{*|ᄢᅮᆯ 一合}}相和令勻不計時候頻服 시긧 병ᄒᆞ야 거스려 토ᄒᆞ고 음식을 ᄂᆞ리오디 몯ᄒᆞ거든 ᄉᆡᆼ아ᇰ 즙 반 량과 ᄢᅮᆯ ᄒᆞᆫ 흡을 싯거 고ᄅᆞ게 ᄒᆞ야 ᄢᅵ니 혜디 말오 ᄌᆞ조 머그라 傷寒及時氣溫病頭痛壯熱脉大始得一日方 小蒜{{*|효ᄀᆞᆫ 마ᄂᆞᆯ}}一升搗取汁三合頓服之不過再作便差 샹한 시긧 병ᄒᆞ야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덥다라 ᄆᆡᆨ이 굵거든 처ᅀᅥᆷ 비르슨 나래 고티ᄂᆞᆫ 법은 효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서 홉을 다 머그라 두 번 아니 머거셔 즉재 됴ᄒᆞ리라 雞子{{*|ᄃᆞᆰ의 알}}一枚着冷水半升攪與和乃復煮三升水極令沸以向所和水投湯中急攪令相得適寒溫頓服取汗 ᄃᆞᆰ의 알 ᄒᆞᆫ 나ᄎᆞᆯ ᄎᆞᆫ믈 반 되예 저ᅀᅥ 섯고 ᄯᅩ 믈 서 되ᄅᆞᆯ ᄀᆞ장 글히고 우흿 ᄃᆞᆰ의 알 섯근 므를 글ᄂᆞᆫ 므레 녀허 ᄲᆞᆯ리 저ᅀᅥ ᄎᆞ며 더우미 맛거든 즉재 다 먹고 ᄯᆞᆷ내라 天行病心悶 水中細苔{{*|므롓 효ᄀᆞᆫ 잇}}擣絞汁服 시긧 병ᄒᆞ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거든 므렛 효ᄀᆞᆫ 잇글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天行熱盛口中生瘡飮 蛇苺{{*|ᄇᆡ얌 ᄠᅡᆯ기}}自然汁擣絞一斗煎取五升稍稍飮之 시긧 병ᄒᆞ야 덥다라 입 안히 헐어든 ᄇᆡ얌ᄠᅡᆯ기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ᄒᆞᆫ 마ᄅᆞᆯ 달혀 닷 되만 커든 젹젹 머그라 天行病六七日熱盛心煩狂見鬼者絞人尿汁{{*|사ᄅᆞᄆᆡ ᄯᅩᇰ ᄧᅩᆫ 즙}}飮數合 시긧 병ᄒᆞᆫ 엿쇄 닐웨예 덥다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고 미쳐 귓것 뵈어든 사ᄅᆞᄆᆡ ᄯᅩᆼ ᄧᅩᆫ 즙을 두ᅀᅥ 홉만 머기라 時行病後犯房勞病復發男病以婦人裩襠{{*|겨지븨 듕의 믿}}婦病以男子裩襠{{*|남진의 듀ᇰ의 믿}}燒灰湯調服又燒婦人月經衣{{*|월겨ᇰᄒᆞ야실 졧 듕의}}熟水服方寸匕 시긧 병ᄒᆞᆫ 후에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자 병이 ᄂᆞ외어든 남진ᄋᆞᆫ 겨지븨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먹고 겨집ᄋᆞᆫ 남진의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남진이어나 겨집이어나 이 병ᄒᆞ야ᄃᆞᆫ 겨집의 월겨ᇰᄒᆞ야실 젯 듀ᇰ의ᄅᆞᆯ ᄉᆞ라 ᄒᆞᆫ 술만 니근 므레 프러 머그라 天氣不和疫疾流行可預備之取栢樹{{*|즉ᄇᆡᆨ나모}}東向葉乾擣爲末湯或酒服一錢神驗 하ᄂᆞᆳ 긔운이 펴ᇰ화티 아니ᄒᆞ야 시긧 병이 흔커든 미리 예비호미 됴ᄒᆞ니 즉ᄇᆡᆨ나모 도ᇰ녁으로 햐ᇰᄒᆞᆫ 니플 ᄆᆞᆯ외야 디허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더운 므레어나 수레어나 ᄒᆞᆫ 돈만 프러 머고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發狂欲走似著邪祟者蠶退紙{{*|누에 낸 죠ᄒᆡ}}作灰酒調服之 미쳐 나ᄃᆞᆮ고져 호미 샤긔와 빌믜와 들인 ᄃᆞᆺ ᄒᆞ닐 누에 낸 죠ᄒᆡᄅ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癲狂不止得之驚憂之極者用瓜蔕{{*|ᄎᆞᄆᆡᆺ 고고리 半兩}}爲末每服一錢井花水{{*|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調一盞投之卽大吐後熟睡勿令人驚起卽效 미쳐 됴티 아니ᄒᆞ야 놀라ᄆᆞᆯ ᄀᆞ자ᇰ ᄒᆞ거든 ᄎᆞᄆᆡᆺ 고고리 반 랴ᇰᄋᆞᆯ ᄀᆞ라 ᄒᆞᆫ 돈곰 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ᄒᆞᆫ 자내 프러 머거 즉재 만히 토ᄒᆞᆫ 후에 니기 자거든 사ᄅᆞ미 ᄭᆡ오디 몯게 ᄒᆞ면 됴ᄒᆞ리라 邪狂癲癎不欲眠妄行不休用白雄雞{{*|ᄒᆡᆫ 수ᄐᆞᆰ}}二隻煮熟五味調和作羹食之 샤긔로 미쳐 자디 몯ᄒᆞ며 간대로 ᄃᆞᆫ녀 쉬디 아니커든 ᄒᆡᆫ 수ᄐᆞᆰ 두 나ᄎᆞᆯ 니기 ᄉᆞᆯ마 소곰과 쟈ᇰ과 ᄉᆡᆼ아ᇰ과 초와 계ᄌᆞ와 다ᄉᆞᆺ 가짓 마시 맛게 ᄒᆞ야 ᄀᆡᇰ ᄆᆡᇰᄀᆞ라 머기라 古鏡煮汁服 ᄂᆞᆯᄀᆞᆫ 거우로ᄅᆞᆯ 글혀 우러난 므를 머기라 狂言鬼語 蝦蟆{{*|두터비 一箇}}燒爲末酒調服 미친 말와 귓거싀 말 ᄒᆞ거든 두터비 ᄒᆞᆫ 나ᄒᆞᆯ ᄉᆞ라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熱病狂言及諸黃 大黃五兩剉炒微赤搗爲散用臈月雪水{{*|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五升煎如膏每服不計時冷水調下半匙 ᅀᅧᆯ병ᄒᆞ야 미친 말ᄒᆞ며 화ᇰ벼ᇰᄒᆞ야든 대화ᇰ 닷 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봇가 자ᇝ간 븕거든 디허 처 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 닷 되예 곱ᄀᆞ티 달혀 ᄢᅵ니 혜디 말오 ᄎᆞᆫ므레 반 술옴 프러 머기라 熱病及時疾心躁亂狂奔走狀似癲癎言語不定久不得汗不知人事者 人中黃{{*|분짓 미틧 누른 것}}不以多少入缸內以泥固濟大火煆半且去火後取出於地上以盆盖之又半日許細硏新汲水{{*|ᄀᆞᆺ 기론 믈}}調下三錢或未退再作差 ᅀᅧᆯ벼ᇰ과 시병에 ᄆᆞᅀᆞ미 아니 환ᄒᆞ야 미쳐 나ᄃᆞ로미 경간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ᆮᄒᆞ야 말ᄉᆞ미 일뎌ᇰ티 아니코 오래 ᄯᆞᆷ나디 아니ᄒᆞ며 ᅀᅵᆫᄭᅴᄅᆞᆯ 모ᄅᆞ거든 분지 미틧 누른 거슬 하나 져그나 하ᇰ의 녀코 ᄒᆞᆰ으로 구디 ᄇᆞᄅᆞ고 한 브레 ᄉᆞ라 나잘만ᄒᆞ야 븘 독이 업거든 ᄯᅡ해 내야 도ᇰᄒᆡ로 둡고 ᄯᅩ 나잘만 커든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서 돈을 프러 머그라 됴티 아니커든 다시 ᄒᆞ야 머기면 됴ᄒᆞ리라 ==煩熱少睡<sub>ᄆᆞᅀᆞ미 어즈럽고 덥다라 ᄌᆞᆷ 몯 잘시라</sub>== 宜服和劑方寧志膏平補鎭心丹 화졔바ᇰ애 려ᇰ지고와 펴ᇰ보딘심단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煩熱少睡用小麥{{*|밀}}作飯食之 어즈러오며 덥다라 자디 몯ᄒᆞ거든 밀흐로 밥 지ᅀᅥ 머그라 煩悶用野紅花{{*|니ᅀᅵ}}苗根絞汁飮或水煎服 ᄆᆞᅀᆞ미 어즈러오며 답답거든 니ᅀᅵᆺ 움과 불휘와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며 ᄯᅩ 므레 달혀 머그라 葛根{{*|츩 불휘}}擣汁飮 츩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大豆{{*|코ᇰ}}半升水二升煮濃汁食後服之 코ᇰ 반 되ᄅᆞᆯ 믈 두 되예 달혀 즙을 밥 머근 후에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末水調半錢匕服 삽듓 불휘ᄅᆞᆯ ᄀᆞ라 반 돈곰 므레 프러 머그라 不得眠用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陰乾爲末每日朝夜用水五合末三錢煎如膏服 자디 몯ᄒᆞ거든 느릅나못 ᄒᆡᆫ 거프를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ᄀᆞ라 날마다 아ᄎᆞᆷ과 바ᄆᆡ 믈 닷 홉애 ᄀᆞᄅᆞ 서 돈을 녀허 글혀 얼의어든 머그라 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用酸棗仁{{*|예촛 ᄡᅵ}}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等分煎汁溫服則自睡矣大妙 큰 벼ᇰᄒᆞᆫ 후에 나져 바며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자디 몯ᄒᆞ거든 예촛 ᄡᅵ와 느릅나못 ᄒᆡᆫ 거플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달힌 므ᄅᆞᆯ ᄃᆞ시ᄒᆞ야 머그면 ᄌᆞᅀᅧᆫ히 자리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大病後虛煩不得睡臥及心膽虛怯觸事易驚短氣悸乏或復自汗並宜服之半夏{{*|ᄭᅴ모롭 불휘 一兩湯燒七洗}}枳實{{*|선ᄐᆡᇰᄌᆞ 泡洗製炒一兩}}橘紅{{*|귨 거플 一兩半}}甘草{{*|炙四錢}}茯苓{{*|三分}}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薑七片棗一枚竹茹{{*|대 ᄀᆞᆯ고니}}一塊如錢大煎至六分空心熱服 큰 병ᄒᆞᆫ 후에 긔운이 헙헙ᄒᆞ고 답답ᄒᆞ야 자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저프며 이레 다ᄃᆞ라 수이 놀라며 단긔ᄒᆞ야 절로 ᄯᆞᆷ나ᄂᆞ닌 다 머골디니 ᄭᅴ모롭 불휘 ᄒᆞᆫ 량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소니와 선ᄐᆡᇰᄌᆞ 더운 므레 시서 사ᄒᆞ라 봇그니 ᄒᆞᆫ 랴ᇰ과 귨 거플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네 돈 브레 ᄧᅬ요니와 북려ᇰ 닐굽 돈 반과ᄅᆞᆯ 사ᄒᆞ라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댓 거플 ᄀᆞᆯ가 돈만 무ᇰ긔요니 ᄒᆞᆫ 무적과ᄅ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고ᇰ심에 덥게 ᄒᆞ야 머그라 膽虛睡臥不安心多驚悸用酸棗仁{{*|예촛ᄡᅵ 一兩炒香}}爲末每服二錢竹葉湯{{*|댓닙 글힌 믈}}調下不拘時救急簡易方 卷之一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ᄌᆞᆷ자미 편안티 아니ᄒᆞ고 ᄆᆞᅀᆞ미 놀라거든 예촛ᄡᅵ ᄒᆞᆫ 랴ᇰᄋᆞᆯ 구스게 봇가 ᄀᆞ라 두 돈곰 댓닙 글힌 므레 프러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6y8f6bibvy0zpdouu4yfeaazwd7kt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