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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셩읍에 드러가셔 싀모의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 배 불니 먹고 남긴 것을 내여 싀모의게 드리매
{{절|二|一九}} 싀모가 그의게 닐아대 오날 어대셔 주엇나냐 어대셔 일을 하엿나냐 너를 도라본쟈의게 복이 잇기를 원하 노라 {{u|룻}}이 누구의게셔 일한 것을 싀모의게 알게 하야 갈아대 오날 나로 일하게 한 사람의 일홈은 {{u|보아스}}니이다
{{절|二|二〇}} {{u|나오미}}가 자부의게 닐아대 여호와의 복이 그의게 잇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쟈와 사망한쟈의게 은혜 베플기를 그치지아니하도다 {{u|나오미}}가 ᄯᅩ 그의게 닐아대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ref>[[셩경 개역/레위긔#二五:二五|레二五쟝二五졀]]을보라</ref>긔업을 무를쟈 즁 하나이니라
{{절|二|二一}} {{du|모압}}녀인 {{u|룻}}이 갈아대 그가 내게 ᄯᅩ 닐아기를 내 츄슈를 다 마치기ᄭᅡ지 너는 내 쇼년들의게 갓가히 잇스라 하더이다
{{절|二|二二}} {{u|나오미}}가 자부 {{u|룻}}의게 닐아대 내 ᄯᅡᆯ아 너는 그 쇼녀들과 함ᄭᅴ 나가고 다른 밧헤셔 사람을 맛나지아니하는것이 됴흐니라
{{절|二|二三}} 이에 {{u|룻}}이 {{u|보아스}}의 쇼녀들의게 갓가히 잇서셔 보리 츄슈와 밀 츄슈를 마치기ᄭᅡ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싀모와 함ᄭᅴ 거하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u|룻}}의 싀모 {{u|나오미}}가 그의게 닐아대 내 ᄯᅡᆯ아 내가 너를 위하야 안신할 곳을 구하야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안켓나냐
{{절|三|二}} 네가 함ᄭᅴ 하던 시녀들을 둔 {{u|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날 밤에 타작 마당에셔 보리를 ᄭᅡ불니라
{{절|三|三}}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닙고 타작 마당에 나려가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ᄭᅡ지는 그의게 보이지말고
{{절|三|四}} 그가 누을 ᄯᅢ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아랏다가 드러가셔 그 발{{작게|치 니불}}을 들고 거긔 누으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절|三|五}} {{u|룻}}이 싀모의게 닐아대 어머니의 말삼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〇
{{절|三|六}}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나려가셔 싀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절|三|七}} {{u|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암이 즐거워셔 가셔 로젹가리 겻헤 눕는지라 {{u|룻}}이 가만히 가셔 그 발{{작게|치 니불}}을 들고 거긔 누엇더라
{{절|三|八}} 밤 즁에 그 사람이 놀나 몸을 도리겨본즉 한 녀인이 자긔 발치에 누엇는지라
{{절|三|九}} 갈아대 네가 누구뇨 대답하대 나는 당신의 시녀 {{u|룻}}이오니 당신의 옷 자락으로 시녀를 덥흐쇼셔<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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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민수긔}}{{여백|1em}}{{작게|{{u|모세}} 뎨사경}}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u|이스라엘}}자손이 {{du|애굽}}ᄯᅡ에셔 나온 후 뎨이년 이월 일일에 여호와ᄭᅴ셔 {{du|시내}} 광야 회막에셔 {{u|모세}}의게 닐너 갈아샤대
{{절|一|二}} 너희는 {{u|이스라엘}}자손의 모든 회즁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ᄯᅡ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절|一|三}} {{du|이스라엘}}즁 이십셰 이샹으로 싸홈에 나갈만한 모든 쟈를 너와 {{u|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대
{{절|一|四}} 매 지파의 각기 종죡의 두령 한 사람식 너희와 함ᄭᅴ하라
{{절|一|五}} 너희와 함ᄭᅴ 설 사람들의 일홈은 이러하니 {{du|르우벤}}의게셔는 {{u|스데울}}의 아달 {{u|엘니술}}이오
{{절|一|六}} {{du|시므온}}의게셔는 {{u|수리삿대}}의 아달 {{u|슬누미엘}}이오
{{절|一|七}} {{du|유다}}의게셔는 {{u|암미나답}}의 아달 {{u|나손}}이오
{{절|一|八}} {{du|잇사갈}}의게셔는 {{u|수알}}의 아달 {{u|느단엘}}이요
{{절|一|九}} {{du|스불논}}의게셔는 {{u|헬논}}의 아달 {{u|엘니압}}이오
{{절|一|一〇}} {{u|요셉}} 자손의게셔는 {{du|에브라임}}에 {{u|암미훗}}의 아달 {{u|엘니사마}}와 {{du|므낫세}}에 {{u|브다술}}의 아달 {{u|가말니엘}}이오
{{절|一|一一}} {{du|벤야민}}의게셔는 {{u|기드오니}}의 아달 {{u|아비단}}이오
{{절|一|一二}} {{du|단}}의게셔는 {{u|암미삿대}}의 아달 {{u|아히에셀}}이오
{{절|一|一三}} {{du|아셀}}의게셔는 {{u|옥으란}}의 아달 {{u|바기엘}}이오
{{절|一|一四}} {{du|갓}}의게셔는 <ref>[[#2:4|二쟝一四]]「르우엘」</ref>{{u|드우엘}}의 아달 {{u|엘니아삽}}이오
{{절|一|一五}} {{du|납달니}}의게셔는 {{u|에난}}의 아달 {{u|아히라}}니라 하시니
{{절|一|一六}} 그들은 회즁에셔 부름을 밧은쟈요 그 조샹 지파의 족쟝으로셔 {{du|이스라엘}} 쳔만인의 두령이라
{{절|一|一七}} {{u|모세}}와 {{u|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다리고
{{절|一|一八}} 이월 일일에 온 회즁을 모호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ᄯᅡ라 이십셰 이샹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야 자긔 계통{{SIC|를|을}} 말하매
{{절|一|一九}} 여호와ᄭᅴ셔 {{u|모세}}의게 명하신대로 그가 {{du|시내}} 광야에셔 그들을 계수하엿더라〇
{{절|一|二〇}} {{u|이스라엘}}의 장자 {{u|르우벤}}의 아달들의게셔 난쟈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ᄯᅡ라 이십셰 이샹으로 싸홈에 나갈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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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八}} 그 군대는 계수함을 닙은쟈 오만칠쳔사백명이니
{{절|二|九}} {{du|유다}} 진에 쇽한 군대의 계수함을 닙은 군대의 총계가 십팔만륙쳔사백명이라 그들은 뎨 일대로 진행할지니라〇
{{절|二|一〇}} 남편에는 {{du|르우벤}}군대의 진긔가 잇슬것이라 {{u|르우벤}}자손의 족쟝은 {{u|스데울}}의 아달 {{u|엘니술}}이오
{{절|二|一一}} 그 군대는 계수함을 닙은쟈 사만륙쳔 오백명이며
{{절|二|一二}} 그 겻헤 진칠쟈는 {{du|시므온}}지파라 {{u|시므온}} 자손의 족쟝은 {{u|수리삿대}}의 아달 {{u|슬누미엘}}이오
{{절|二|一三}} 그 군대는 계수함을 닙은쟈 오만구쳔삼백명이며
{{절|二|一四}} ᄯᅩ {{du|갓}}지파라 {{u|갓}}자손의 족쟝은 <ref>[[#一:一四|一쟝一四]]「드우엘」</ref>{{u|르우엘}}의 아달 {{u|엘니아삽}}이오
{{절|二|一五}} 그 군대는 계수함을 닙은쟈 사만오쳔륙백 오십명이니
{{절|二|一六}} {{du|르우벤}}진에 쇽한 계수함을 닙은 군대의 총계가 십오만 일쳔 사백 오십명이라 그들은 뎨 이대로 진행할지니라〇
{{절|二|一七}} 그 다음에 회막이 {{du|레위}}인의 진과 함ᄭᅴ 모든 진의 즁앙에 잇서 진행하대 그들의 진친 슌셔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셔 그 긔를 ᄯᅡ라 압흐로 행할지니라〇
{{절|二|一八}} 셔편에는 {{du|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긔가 잇슬 것이라 {{u|에브라임}} 자손의 족쟝은 {{u|암미훗}}의 아달 {{u|엘니사마}}요
{{절|二|一九}} 그 군대는 계수함을 닙은쟈 사만 오백명이며
{{절|二|二〇}} 그 겻헤는 {{du|므낫세}} 지파가 잇슬것이라 {{u|므낫세}} 자손의 족쟝은 {{u|브다술}}의 아달 {{u|기말니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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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二九}} ᄯᅩ {{du|납달니}}지파라 {{u|납달니}}자손의 족쟝은 {{u|에난}}의 아달 {{u|아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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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뎨이십륙쟝 ==
{{절|二六|一|장빈칸=f}} 염병 후에 여호와ᄭᅴ셔 {{u|모세}}와 졔사쟝 {{u|아론}}의 아달 {{u|엘느아살}}의게 닐너 갈아샤대
{{절|二六|二}} {{u|이스라엘}}자손의 온회즁의 총수를 그 조샹의 집을 ᄯᅡ라 됴사하대 {{du|이스라엘}}즁에 므릇 이십셰 이샹으로 능히 싸홈에 나갈만한쟈를 계수하라 하시니
{{절|二六|三}} {{u|모세}}와 졔사쟝 {{u|엘느아살}}이 {{du|여리고}} 마즌편 {{du|요단}}가 {{du|모압}}평디에셔 그들의게 고하야 갈아대
{{절|二六|四}} 여호와ᄭᅴ셔 {{du|애굽}}ᄯᅡ에셔 나온 {{u|모세}}와 {{u|이스라엘}} 자손의게 명하신대로 너희는 이십셰 이샹된쟈를 {{작게|계수}}하라 하니라〇
{{절|二六|五}} {{u|이스라엘}}의 쟝자는 {{u|르우벤}}이라 {{u|르우벤}} 자손은 {{u|하녹}}의게셔 난 {{du|하녹}} 가족과 {{u|발누}}의게셔 난 {{du|발누}}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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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六|一〇}} ᄯᅡ이 그 입을 여러셔 그 무리와 {{u|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엇고 당시에 불이 이백 오십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엿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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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六|三}} {{u|모세}}와 졔사쟝 {{u|엘느아살}}이 {{du|여리고}} 마즌편 {{du|요단}}가 {{du|모압}}평디에셔 그들의게 고하야 갈아대
{{절|二六|四}} 여호와ᄭᅴ셔 {{du|애굽}}ᄯᅡ에셔 나온 {{u|모세}}와 {{u|이스라엘}} 자손의게 명하신대로 너희는 이십셰 이샹된쟈를 {{작게|계수}}하라 하니라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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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六|一〇}} ᄯᅡ이 그 입을 여러셔 그 무리와 {{u|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엇고 당시에 불이 이백 오십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엿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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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二六|五三}} 이 명수대로 ᄯᅡ을 난화주어 긔업을 삼게 하라
{{절|二六|五四}} 수가 만흔쟈의게는 긔업을 만히 줄 것이오 수가 적은쟈의게는 긔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닙은 수대로 각기 긔업을 주대
{{절|二六|五五}} 오직 그 ᄯᅡ을 졔비 ᄲᅩᆸ아 난화 그들의 조샹 지파의 일홈을 ᄯᅡ라 엇게 할지니라
{{절|二六|五六}} 그 다쇼를 물론하고 그 긔업을 졔비 ᄲᅩᆸ아 난홀지니라〇
{{절|二六|五七}} {{du|레위}}인의 계수하믄 닙은쟈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u|게르손}}의게셔 난 {{du|게르손}} 가족과 {{u|고핫}}의게셔 난 {{du|고핫}} 가족과 {{u|므라리}}의게셔 난 {{du|므라리}} 가족이며
{{절|二六|五八}} {{du|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du|립니}} 가족과 {{du|헤브론}} 가족과 {{du|말니}} 가족과 {{du|무시}} 가족과 {{du|고라}} 가족이라 {{u|고핫}}은 {{u|암으람}}을 나핫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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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노니 네가 급히 와셔 나를 영졉지아니하엿더면 밝는 아참에는 과연 {{u|나발}}의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엿스리라
{{절|二五|三五}} {{u|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셔 밧고 그의게 닐아대 네 집으로 평안히 올나가라 내가 네 말을 듯고 네 쳥을 허락하노라〇
{{절|二五|三六}} {{u|아비가일}}이 {{u|나발}}의게로 도라오니 그가 왕의 잔채 갓흔 잔채를 그 집에 배셜하고 대ᄎᆔ하야 마암에 깃버함으로 {{u|아비가일}}이 밝는 아참ᄭᅡ지는 다 쇼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절|二五|三七}} 아참에 {{u|나발}}이 포도쥬가 ᄭᅢᆫ 후에 그 안해가 그의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ref>히.마암이죽어</ref>락담하야 몸이 돌과 갓치 되엿더니
{{절|二五|三八}} 한 열흘 후에 여호와ᄭᅴ셔 {{u|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〇
{{절|二五|三九}} {{u|다윗}}이 {{u|나발}}의 죽엇다 함을 듯고 갈아대 {{u|나발}}의게 당한 나의 욕을 신셜하샤 죵으로 악한 일을 하지안케 하신 여호와를 찬숑할지로다 여호와ᄭᅴ셔 {{u|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니셧도다 하니라 {{u|다윗}}이 {{u|아비가일}}노 자긔 안해를 삼으려고 보내여 그의게 말하게 하매
{{절|二五|四〇}} {{u|다윗}}의 사환들이 {{du|갈멜}}에 가셔 {{u|아비가일}}의게 니르러 그의게 닐너 갈아대 {{u|다윗}}이 당신을 안해로 삼고져하야 우리를 당신ᄭᅴ 보내더이다
{{절|二五|四一}} 그가 니러나 몸을 굽혀 얼골을 ᄯᅡ에 대고 갈아대 내 쥬의 녀죵은 내 쥬의 사환들의 발 씻길 죵이니이다 하고
{{절|二五|四二}} 급히 니러나셔 라귀를 타고 ᄯᅡ르는 쳐녀 다섯과 함ᄭᅴ {{u|다윗}}의 사쟈들을 ᄯᅡ라 가셔 {{u|다윗}}의 안해가 되니라〇
{{절|二五|四三}} {{u|다윗}}이 ᄯᅩ {{du|이스라엘}} {{u|아히노암}}을 ᄎᆔ하엿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긔 안해가 되니라
{{절|二五|四四}} {{u|사울}}이 그 ᄯᅡᆯ {{u|다윗}}의 안해 {{u|미갈}}을 {{du|갈님}}에 사는 {{u|라이스}}의 아달 <ref>발듸엘([[셩경 개역/삼우엘 하#三:一五|삼하三쟝一五]])</ref>{{u|발듸}}의게 주엇더라
== 뎨이십륙쟝 ==
{{절|二六|一|장빈칸=f}} {{du|십}} 사람이 {{du|기브아}}에 와셔 {{SIC|{{u|사울}}}}의게 니르러 갈아대 {{u|다윗}}이 광야 압 {{du|하길나}}산에 숨지아니하엿나잇가
{{절|二六|二}} {{u|사울}}이 니러나 {{du|십}} 황무디에셔 {{u|다윗}}을 차즈려고 {{du|이스라엘}}에셔 택한 사람 삼쳔과 함ᄭᅴ {{du|십}}황무디로 나려가셔
{{절|二六|三}} 광야 압 {{du|하길나}}산 길 가에 진 치니라 {{u|다윗}}이 황무디에 잇더니 {{u|사울}}이 자긔를 ᄯᅡ라 황무디로 드러옴을 ᄭᅢ닷고
{{절|二六|四}} 이에 탐졍을 보내여 {{u|사울}}이 과연 니른줄 알고
{{절|二六|五}} 니러나 {{u|사울}}의 진 친곳에 니르러 {{u|사울}}과 {{u|넬}}의 아달 군대 쟝관 {{u|아브넬}}의 류하는 곳을 본{{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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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에스라}}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du|바사}}왕 {{u|고레스}} 원년에 여호와ᄭᅴ셔 {{u|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말삼을 응하게 하시랴고 {{du|바사}}왕 {{u|고레스}}의 마암을 감동식히시매 뎌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죠셔도 나려 갈아대
{{절|一|二}} {{du|바사}}왕 {{u|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날의 신 여호와ᄭᅴ셔 셰샹 만국으로 내게 주셧고 나를 명하샤 {{du|유다}} {{du|예루살넴}}에 뎐을 건츅하라 하셧나니
{{절|一|三}} {{du|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즁에 므릇 그 백셩된쟈는 다 {{du|유다}} {{du|예루살넴}}으로 올나가셔 거긔잇는 여호와의 뎐을 건츅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ᄭᅴ하시기를 원하노라
{{절|一|四}} 므릇 그 남아 잇는 백셩이 어나 곳에 우거하엿던지 그 곳 사람들이 맛당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즘생으로 도아주고 그 외에도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을 위하야 례물을 즐거히 드릴지니라 하엿더라〇
{{절|一|五}} 이에 {{du|유다}}와 {{du|벤야민}} 족쟝들과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므릇 그 마암이 하나님ᄭᅴ 감동을 밧고 올나가셔 {{du|예루살넴}} 여호와의 뎐을 건츅고져 하는쟈가 다 니러나니
{{절|一|六}}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즘생과 보물노 돕고 그 외에도 례ᅀᅮᆯ을 즐거히 드렷더라
{{절|一|七}} {{u|고레스}} 왕이 ᄯᅩ 여호와의 뎐긔명을 ᄭᅳ어내니 녯적에 {{u|느부갓네살}}이 {{du|예루살넴}}에셔 옴겨다가 자긔 신들의 당에 두엇던 것이라
{{절|一|八}} {{u|바사}}왕 {{u|고레스}}가 고직이 {{u|미드르닷}}을 명하야 그 그릇을 ᄭᅳ어내여 계수하야 {{du|유다}} 목백 {{u|세스바살}}의게 붓치니
{{절|一|九}} 그 수효는 금 반이 삼십이오 은 반이 일쳔이오 칼이 이십구요
{{절|一|一〇}} 금 대뎝이 삼십이오 그 보다 차한 은 대뎝이 사백열이오 기타 긔명이 일쳔이니
{{절|一|一一}} 금은 긔명의 도합이 오쳔사백이라 사로잡힌쟈를 {{du|바벨논}}에셔 {{du|예루살넴}}으로 다리고 올ᄯᅢ에 {{u|세스바살}}이 그 긔명들을 다 가지고 왓더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녯적에 {{du|바벨논}}왕 {{u|느부갓네살}}의게 사로{{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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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잡혀 {{du|바벨논}}으로 갓던쟈의 자손즁에셔 노힘을 밧고 {{du|예루살넴}}과 {{du|유다}} 도로 도라와 각기 본셩에 니른쟈
{{절|二|二}} 곳 {{u|스룹바벨}}과 {{u|예수아}}와 {{u|느헤미야}}와 {{u|스라야}}와 {{u|르엘나야}}와 {{u|모르드개}}와 {{u|빌산}}과 {{u|미스발}}과 {{u|비그왜}}와 {{u|르훕}}과 {{u|바아나}}등과 함ᄭᅴ 나온 {{du|이스라엘}} 백셩의 명수가 이러하니
{{절|二|三}} {{u|바로스}} 자손이 이쳔일백칠십이명이오
{{절|二|四}} {{u|스밧야}} 자손이 삼백칠십이명이오
{{절|二|五}} {{u|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명이오
{{절|二|六}} {{u|바핫모압}} 자손 곳 {{u|예수아}}와 {{u|요압}} 자손이 이쳔팔백 십이명이오
{{절|二|七}} {{u|엘남}} 자손이 일쳔이백 오십사명이오
{{절|二|八}} {{u|삿두}} 자손이 구백 사십오명이오
{{절|二|九}} {{u|삭개}} 자손이 칠백륙십명이오
{{절|二|一〇}} {{u|바니}} 자손이 륙백사십이명이오
{{절|二|一一}} {{u|브배}} 자손이 륙백이십삼명이오
{{절|二|一二}} {{u|아스갓}} 자손이 일쳔이백이십이명이오
{{절|二|一三}} {{u|아도니감}} 자손이 륙백륙십륙명이오
{{절|二|一四}} {{u|비그왜}} 자손이 이쳔오십륙명이오
{{절|二|一五}} {{u|아듼}} 자손이 사백오십사명이오
{{절|二|一六}} {{u|아델}} 자손 곳 {{u|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명이오
{{절|二|一七}} {{u|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명이오
{{절|二|一八}} {{u|요라}} 자손이 일백십이명이오
{{절|二|一九}} {{u|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명이오
{{절|二|二〇}} {{u|깁발}} 자손이 구십오명이오
{{절|二|二一}} {{du|벳을네헴}} 사람이 일백이십삼명이오
{{절|二|二二}} {{du|느도바}} 사람이 오십륙명이오
{{절|二|二三}} {{u|아나돗}} 사람이 일백이십팔명이오
{{절|二|二四}} {{u|아스마웻}} 자손이 사십이명이오
{{절|二|二五}} {{u|길얏아림}}과 {{u|그비라}}와 {{u|브에롯}} 자손이 칠백 사십삼명이오
{{절|二|二六}} {{u|라마}}와 {{u|게바}} 자손이 륙백이십일명이오
{{절|二|二七}} {{du|믹마스}} 사람이 일백이십이명이오
{{절|二|二八}} {{du|벳엘}}과 {{du|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명이오
{{절|二|二九}} {{u|느보}} 자손이 오십이명이오
{{절|二|三〇}} {{u|막비스}} 자손이 일백 오십륙명이오
{{절|二|三一}} 다른 {{u|엘남}} 자손이 일쳔 이백 오십 사명이오
{{절|二|三二}} {{u|하림}} 자손이 삼백 이십명이오
{{절|二|三三}} {{u|로드}}와 {{u|하딋}}과 {{u|오노}} 자손이 칠백이십오명이오
{{절|二|三四}} {{u|여리고}} 자손이 삼백 사십 오명이오
{{절|二|三五}} {{u|스나아}} 자손이 삼쳔 륙백 삼십명이엿더라〇
{{절|二|三六}} 졔사쟝들은 {{u|예수아}}의 집 {{u|여다야}} 자손이 구백 칠십삼명이오
{{절|二|三七}} {{u|임멜}}자손이 일쳔 오십이명이오
{{절|二|三八}} {{u|바스훌}} 자손이 일쳔이백사십칠명이오
{{절|二|三九}} {{u|하림}} 자손이 일쳔 십 칠명이엿더라〇
{{절|二|四〇}} {{du|레위}} 사람은 {{u|호다위야}} 자손 곳 {{u|예수아}}와 {{u|갓미엘}} 자손이 칠십사명이오
{{절|二|四一}} 노래하는 쟈들은 {{u|아삽}} 자손이 일백 이십 팔명이오
{{절|二|四二}} 문직이의 자손들은 {{u|살눔}}과<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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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아델}}과 {{u|달문}}과 {{u|악굽}}과 {{u|하듸다}}와 {{u|소배}} 자손이 모도 일백 삼십 구명이엿더라〇
{{절|二|四三}} {{du|느듸님}} 사람들은 {{u|시하}} 자손과 {{u|하수바}} 자손과 {{u|답바옷}} 자손과
{{절|二|四四}} {{u|게로스}} 자손과 {{u|시아하}} 자손과 {{u|바돈}} 자손과
{{절|二|四五}} {{u|르바나}} 자손과 {{u|하가바}} 자손과 {{u|악굽}} 자손과
{{절|二|四六}} {{u|하갑}} 자손과 {{u|삼을내}} 자손과 {{u|하난}} 자손과
{{절|二|四七}} {{u|깃델}} 자손과 {{u|가할}} 자손과 {{u|르아야}} 자손과
{{절|二|四八}} {{u|르신}} 자손과 {{u|느고다}} 자손과 {{u|갓삼}} 자손과
{{절|二|四九}} {{u|웃사}} 자손과 {{u|바세아}} 자손과 {{u|베새}} 자손과
{{절|二|五〇}} {{u|아스나}} 자손과 {{u|무우님}} 자손과 {{u|느부심}} 자손과
{{절|二|五一}} {{u|박북}} 자손과 {{u|하그바}} 자손과 {{u|할훌}} 자손과
{{절|二|五二}} {{u|바슬눗}} 자손과 {{u|므히다}} 자손과 {{u|하르사}} 자손과
{{절|二|五三}} {{u|바르고스}} 자손과 {{u|시스라}} 자손과 {{u|데마}} 자손과
{{절|二|五四}} {{u|느시야}} 자손과 {{u|하듸바}} 자손이엿더라〇
{{절|二|五五}} {{u|솔노몬}}의 신복의 자손은 {{u|소대}} 자손과 {{u|하소베렛}} 자손과 {{u|브루다}} 자손과
{{절|二|五六}} {{u|야알나}} 자손과 {{u|다르곤}} 자손과 {{u|깃델}} 자손과
{{절|二|五七}} {{u|스밧야}} 자손과 {{u|하딀}} 자손과 {{u|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u|아미}} 자손이니
{{절|二|五八}} 모든 {{du|느듸님}}사람과 {{u|솔노몬}}의 신복의 자손이 삼백 구십 이명이엿더라〇
{{절|二|五九}} {{u|델멜나}}와 {{du|델하르사}}와 {{du|그룹}}과 {{du|앗단}}과 {{du|임멜}}에셔 올나온쟈가 잇스나 그종죡과 보계가 {{du|이스라엘}}에 쇽하엿는지는 증거할수 업스니
{{절|二|六〇}} 뎌희는 {{u|들니야}} 자손과 {{u|도비야}} 자손과 {{u|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륙백 오십이명이오
{{절|二|六一}} 졔사쟝 즁에는 {{u|하바야}} 자손과 {{u|학고스}} 자손과 {{u|바르실내}} 자손이니 {{u|바르실내}}는 {{u|길느앗}}사람 {{u|바르실내}}의 ᄯᅡᆯ 즁에 하나로 안해를 삼고 {{u|바르실내}}의 일홈으로 일홈한쟈라
{{절|二|六二}} 이 사람들이 보계 즁에셔 자긔 일홈을 차자도 엇지못한고로 뎌희를 부졍하게 녁여 졔사쟝의 직분을 행치못하게하고
{{절|二|六三}} 방백이 뎌희게 명하야 {{물결밑줄|우림}}과 {{물결밑줄|둠밈}}을 가진 졔사쟝이 니러나기 젼에는 지셩물을 먹지말나 하엿나니라〇
{{절|二|六四}} 온 회즁의 합계가 사만이쳔삼백륙십명이오
{{절|二|六五}} 그 외에 노비가 칠쳔삼백 삼십칠명이오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명이오
{{절|二|六六}} 말이 칠백삼십륙이오 로새가 이백사십오요
{{절|二|六七}} 약대가 사백삼십오요 라귀가 륙쳔 칠백 이십이엿더라〇
{{절|二|六八}} 엇던 족쟝들이 {{du|예루살넴}} 여호와의 뎐{{작게|터}}에 니르러 하나님의 뎐을 그 곳에 다시 건츅하려고 례물을 즐거히 드리대
{{절|二|六九}} 력량대로 역사하는<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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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고간에 드리니 금이 륙만 일쳔 {{물결밑줄|다릭}}이오 은이 오쳔 {{물결밑줄|마네}}요 졔사쟝의 옷이 일백벌이엿더라〇
{{절|二|七〇}} 이에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백셩 몃과 노래하는쟈들과 문직이들과 {{du|느듸님}} 사람들이 그 본셩들에 거하고 {{du|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셩들에 거하엿나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u|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셩에 거하엿더니 칠월에 니르러 일졔히 {{du|예루살넴}}에 모힌지라
{{절|三|二}} {{u|요사닥}}의 아달 {{u|예수아}}와 그 형뎨 졔사쟝들과 {{u|스알듸엘}}의 아달 {{u|스룹바벨}}과 그 형뎨들이 다 니러나 {{du|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u|모세}}의 률법에 긔록한대로 번졔를 그 우에 드리려 할새
{{절|三|三}} 무리가 렬국 백셩을 두려워하야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우에 죠셕으로 여호와ᄭᅴ 번졔를 드리며
{{절|三|四}} 긔록된 규례대로 초막졀을 직혀 번졔를 매일 뎡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절|三|五}} 그 후에는 항샹 드리는 번졔와 초하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륵한 졀긔의 번졔와 사람이 여호와ᄭᅴ 즐거히 드리는 례물을 드리대
{{절|三|六}} 칠월 초하로브터 비로소 여호와ᄭᅴ 번졔를 드렷스나 그 ᄯᅢ에 여호와의 뎐디대는 오히려 노치못한지라
{{절|三|七}} 이에 셕슈와 목슈의게 돈을주고 ᄯᅩ {{du|시돈}}사람과 {{du|두로}}사람의게 먹을거소가 마실것과 기름을 주고 {{du|바사}}왕 {{u|고레스}}의 죠셔대로 백향목을 {{du|레바논}}에셔 {{du|욥바}} 해변ᄭᅡ지 슈운하게하엿더라〇
{{절|三|八}}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에 니른지 이년 이월에 {{u|스알듸엘}}의 아달 {{u|스룹바벨}}과 {{u|요사닥}}의 아달 {{u|예수아}}와 다른 형뎨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므릇 사로잡혓다가 {{du|예루살넴}}에 도라온쟈들이 {{작게|역사를}} 시작하고 이십셰 이샹의 {{du|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뎐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절|三|九}} 이에 {{u|예수아}}와 그 아달들과 그 형뎨들과 {{u|가미엘}}과 그 아달들과 {{u|유다}} 자손과 {{u|헤나닷}} 자손과 그 형뎨 {{du|레위}}사람들이 일졔히 니러나 하나님의 뎐 공쟝을 감독하니라
{{절|三|一〇}} 건츅쟈가 여호와의 뎐 디대를 노흘ᄯᅢ에 졔사쟝들은 례복을 닙고 라팔을들고 {{u|아삽}}자손 {{du|레위}}사람들은 제금을들고 서셔 {{du|이스라엘}}왕 {{u|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숑하대
{{절|三|一一}} 서로 찬숑가를 화답하며 여호와ᄭᅴ 감사하야 갈아대 쥬는 지션하{{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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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du|이스라엘}}의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셩이 여호와의 뎐디대가 노힘을 보고 여호와를 찬숑하며 큰 소래로 즐거히 부르며
{{절|三|一二}}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과 족쟝들즁에 여러 로인은 첫 셩뎐을 보앗셧는고로 이제 이 뎐디대 노힘을 보고 대셩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깃버하야 즐거히 부르니
{{절|三|一三}} 백셩의 크게 웨치는 소래가 멀니 들님으로 즐거히 부르는 소래와 통곡하는 소래를 백셩들이 분변치 못 하엿나니라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du|유다}}와 {{du|벤야민}}의 대뎍이 사로잡혓던쟈의 자손이 {{du|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야 뎐을 건츅한다 함을듯고
{{절|四|二}} {{u|스룹바벨}}과 족쟝들의게 나아와 닐아대 우리로 너희와 함ᄭᅴ 건츅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갓치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du|앗수르}}왕 {{u|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브터 우리가 하나님ᄭᅴ 졔사를 드리노라
{{절|四|三}} {{u|스룹바벨}}과 {{u|예수아}}와 기타 {{du|이스라엘}} 족쟝들이 닐아대 우리 하나님의 뎐을 건츅하는대 너희는 우리와 샹관이 업나니라 {{du|바사}}왕 {{u|고레스}}가 우리의게 명하신대로 우리가 {{du|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야 홀노 건츅하리라 하엿더니
{{절|四|四}} 이로브터 그ᄯᅡ백셩이 {{du|유다}} 백셩의 손을 약하게 하야 그 건츅을 방해하대
{{절|四|五}} {{du|바사}} 왕 {{u|고레스}}의 시대브터 {{u|바사}}왕 {{u|다리오}}가 즉위할ᄯᅢᄭᅡ지 의사들의게 뢰물을주어 그 경영을 져희하엿스며
{{절|四|六}} ᄯᅩ {{u|아하수에로스}}가 즉위할 ᄯᅢ에 뎌희가 글을 올녀 {{du|유다}}와 {{du|예루살넴}}거민을 고소하니라〇
{{절|四|七}} {{u|아닥사스다}} ᄯᅢ에 {{u|비슬남}}과 {{u|미드레닷}}과 {{u|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du|바사}}왕 {{u|아닥사스다}}의게 글을 올녓스니 그 글은 {{du|아람}} 문자와 {{u|아람}} 방언으로 써셔 진슐하엿더라
{{절|四|八}} 방백 {{u|르훔}}과 셔긔관 {{u|심새}}가 {{u|아닥사스다}} 왕의게 올녀 {{du|예루살넴}}백셩을 고소한 그 글에
{{절|四|九}} 방백 {{u|르훕}}과 셔긔관 {{u|심새}}와 그 동료 {{du|듸나}} 사람과 {{du|아바삿}}사람과 {{du|다블내}} 사람과 {{du|아바새}} 사람과 {{du|아렉}} 사람과 {{du|바벨논}} 사람과 {{du|수산}}사람과 {{du|데해}} 사람과 {{du|엘남}} 사람과
{{절|四|一〇}} 기타 백셩 곳 존귀한 {{u|오스납발}}이 {{du|사마리아}}셩과 강 셔편 다른ᄯᅡ에 옴겨둔쟈들과 함ᄭᅴ 고한다 하엿더라〇
{{절|四|一一}} {{u|아닥사스다}} 왕의게 올{{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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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닌 그 글의 쵸본은 이러하니 강 셔편에 잇는 신복들은
{{절|四|一二}} 왕의게 고하나이다 왕의게셔 올나온 {{du|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du|예루살넴}}에 니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셩읍을 건츅하는대 엄의 그 디대를 슈츅하고 셩곽을 건츅하오니
{{절|四|一三}} 이제 왕은 아시옵쇼셔 만일 이 셩읍을 건츅하며 그 셩곽을 마치면 뎌 무리가 다시는 죠공과 잡셰와 부셰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의게 손해가 되리이다
{{절|四|一四}} 우리가 이제 궁의 소곰을 먹는 고로 왕의 슈치당함을 참아 보지못하야 보내여 왕의게 고하오니
{{절|四|一五}} 왕은 렬조의 사긔를 삷히시면 그 사긔에셔 이 셩읍은 패역한 셩읍이라 녜로브터 그 즁에셔 항샹 반역하는 일을 행하야 렬왕과 각도에 손해가 된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셩읍이 훼파됨도 이 ᄭᅡ닭이니이다
{{절|四|一六}} 이제 감히 왕의게 고하오니 이 셩읍이 즁건되여 셩곽을 필역하면 이로 말매암아 왕의 강 셔편 령디가 업서지리이다 하엿더라〇
{{절|四|一七}} 왕이 방백 {{u|르훕}}과 셔긔관 {{u|심새}}와 {{du|사마리아}}에 거한 뎌희 동료와 강 셔편 다른 ᄯᅡ 백셩의게 죠셔를 나리니 닐넛스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절|四|一八}} 너희의 올닌글을 내 압헤셔 랑독식히고
{{절|四|一九}} 명하야 삷혀보니 과연 이 셩읍이 녜로브터 렬왕을 거역하며 그 즁에셔 항샹 패역하고 모반하는일을 행하엿스며
{{절|四|二〇}} 녯적에는 {{du|예루살넴}}을 쥬재하는 큰군왕이 잇서셔 강 셔편 모든 ᄯᅡ도 쥬재하매 죠공과 잡셰와 부셰를 뎌의게 다 바쳣도다
{{절|四|二一}} 이제 너희는 명을 젼하야 그 사람들노 역사를 그치게 하야 그셩을 건츅지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죠셔 나리기를 기다리라
{{절|四|二二}} 너희는 삼가셔 이 일에게 으르지 말나 엇지하야 화를 더하야 왕들의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엿더라〇
{{절|四|二三}} {{u|아닥사스다}} 왕의 죠셔 쵸본이 {{u|르훕}}과 셔긔관 {{u|심새}}와 그 동료 압헤셔 랑독되매 뎌희가 {{du|예루살넴}}으로 급히 가셔 {{du|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졔하야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절|四|二四}} 이에 {{du|예루살넴}}에셔 하나님의 뎐 역사가 그쳐셔 {{du|바사}}왕 {{u|다리오}} 뎨 이년ᄭᅡ지 니르니라
== 뎨오쟝 ==
{{절|五|一|장빈칸=f}} 션지쟈들 곳 션지쟈 {{u|학개}}와 {{u|잇도}}의 손자 {{u|스갈야}}가 {{du|이스라엘}} 하나님의 일홈을 밧드러<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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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du|유다}}와 {{du|예루살넴}}에 거하는 {{du|유다}} 사람들의게 예언하엿더니
{{절|五|二}} 이에 {{u|스알듸엘}}의 아달 {{u|스룹바벨}}과 {{u|요사닥}}의 아달 {{u|예수아}}가 니러나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 건츅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션지쟈들이 함ᄭᅴ하야 돕더니
{{절|五|三}} 그ᄯᅢ에 강 셔편 총독 {{u|닷드내}}와 {{u|스달보스내}}와 그 동료가 다 나아와 뎌희게 닐아대 누가 너희를 명하야 이 뎐을 건츅하고 이 셩곽을 마치게 하엿나냐 하기로
{{절|五|四}} 우리가 이 건츅하는쟈의 일홈을 고하엿스나
{{절|五|五}} 하나님이 {{du|유다}} 쟝로들을 도라보셧슴으로 뎌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u|다리오}}의게 고하고 그 답죠가 오기를 기다렷더라〇
{{절|五|六}} 강 셔편 총독 {{u|닷드내}}와 {{u|스달보스내}}와 그 동료 강 셔편 {{du|아바삭}} 사람이 {{u|다리오}} 왕의게 올닌글의 쵸본이 이러하니라
{{절|五|七}} 그 글에 닐넛스대 {{u|다리오}}왕은 만안하옵쇼셔
{{절|五|八}} 왕ᄭᅴ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du|유다}}도에 가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뎐에 나아가 보온즉 뎐을 큰돌노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언고 부즈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셔 형통하옵기로
{{절|五|九}} 우리가 그 쟝로들의게 무러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야 이 뎐을 건츅하고 이 셩곽을 마치게 하엿나냐 하고
{{절|五|一〇}} 우리가 ᄯᅩ 그 두목의 일홈을 젹어 왕의게 고하고져 하야 그 일홈을 무른즉
{{절|五|一一}} 뎌희가 우의게 대답하야 닐아기를 우리는 뎐디의 하나님의 죵이라 오랜 녰적에 건츅되엿던 뎐을 우리가 다시 건츅하노라 이는 본래 {{du|이스라엘}}의 큰왕이 완젼히 건츅한 것이더니
{{절|五|一二}} 우리 렬조가 하날에 계신 하나님을 격노케 하엿슴으로 하나님이 뎌희를 {{du|갈대아}}사람 {{du|바벨논}}왕 {{u|느부갓네살}}의 손에 붓치시매 뎌가 이 뎐을 헐며 이 백셩을 사로잡아 {{du|바벨논}}으로 옴겻더니
{{절|五|一三}} {{du|바벨논}}왕 {{u|고레스}} 원년에 {{u|고레스}}왕이 죠셔를 나려 하나님의 이 뎐을 건츅하게 하고
{{절|五|一四}} ᄯᅩ {{u|느부갓네살}}의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 속에셔 금은 긔명을 옴겨다가 {{du|바벨논}} 신다엥 두엇던 것을 {{u|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셔 ᄎᆔ하야 그 세운 총독 {{u|세스바살}}이라 일홈한쟈의게 내여 주고
{{절|五|一五}} 닐너 갈아대 너는 이 긔명들을 가지고 가셔 {{du|예루살넴}} 뎐에 두고 하나님의 뎐을 그 본쳐에 건츅하라 하매
{{절|五|一六}} 이에 이 {{u|세}}{{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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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스바살}}이 니르러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 디대를 노핫고 그ᄯᅢ로브터 지금ᄭᅡ지 건츅하야 오나 오히려 필역하지못하엿다 하셧사오니
{{절|五|一七}} 이졔 왕이 션히 녁이시거든 {{du|바벨논}}에셔 왕의 국고에 됴사하샤 과연 {{u|고레스}}왕이 죠셔를 나려 하나님의 이 뎐을 {{du|예루살넴}}에 건츅하라 하셧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야 왕의 깃브신 ᄯᅳᆺ을 우리의게 보이쇼셔 하엿더라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이에 {{u|다리오}}왕이 죠셔를 나려 셔젹 고간 곳 {{du|바벨논}}에셔 보물을 싸하둔 곳에셔 됴사하게 하엿더니
{{절|六|二}} {{du|메대}}도 {{du|악메다}}궁에셔 한두루마리를 엇으니 거긔 긔록하엿스대
{{절|六|三}} {{u|고레스}}왕 원년에 죠셔를 나려 닐아기를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에 대하야 닐아노니 이 뎐 곳 졔사 드리는 쳐소를 건츅하대 디대를 견고히 싸코 그 뎐의 고는 륙십 {{물결밑줄|규빗}}으로 광도 륙십 {{물결밑줄|규빗}}으로 하고
{{절|六|四}} 큰 돌 세켸에 새 나무 한켸를 노흐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셔 내리라
{{절|六|五}} ᄯᅩ {{u|느부갓네살}}이 {{du|예루살넴}} 뎐에셔 ᄎᆔ하야 {{du|바벨논}}으로 옴겻던 하나님의 뎐 금은긔명을 돌녀보내여 {{du|예루살넴}} 뎐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뎐 안 각기 본쳐에 둘지니라 하엿더라
{{절|六|六}} 강 셔편 총독 {{u|닷드내}}와 {{u|스달보스내}}와 너희 동료 강 셔편 {{du|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니하야
{{절|六|七}} 하나님의 뎐 역사를 막지말고 {{du|유다}} 총독과 쟝로들노 하나님의 이 뎐을 본쳐에 건츅하게 하라
{{절|六|八}} 내가 ᄯᅩ 죠셔를 나려셔 하나님의 이 뎐을 건츅함에 대하야 너희가 {{du|유다}} 사람의 쟝로들의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곳 강 셔편 셰금 즁에셔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의게 신속히 주어 뎌희로 지쳬치 안케 하라
{{절|六|九}} ᄯᅩ 그 슈용물 곳 하날의 하나님ᄭᅴ 드릴 번졔의 슈송아지와 슈양과 어린양과 ᄯᅩ 밀과 소곰과 포도쥬와 기름을 {{du|예루살넴}} 졔사쟝의 소쳥대로 령락 업시 날마다 주어
{{절|六|一〇}} 뎌희로 하날의 하나님ᄭᅴ 향긔로온 졔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야 긔도하게 하라
{{절|六|一一}} 내가 ᄯᅩ 죠셔를 나리노니 무론 누구던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셔 들보를 ᄲᅢ여내고 뎌를 그우에 매여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인하야 거름덤이가 되게하라
{{절|六|一二}} 만일 렬왕이나 백셩이 이 죠셔를 변개하고<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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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손을 드러 {{du|예루살넴}} 하나님의 뎐을 헐진대 그곳에 일홈을 두신 하나님이 뎌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u|다리오}}가 죠셔를 나렷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엿더라〇
{{절|六|一三}} {{u|다리오}} 왕의 죠셔가 나리매 강 셔편 총독 {{u|닷드내}}와 {{u|스달보스내}}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절|六|一四}} {{du|유다}} 사라의 쟝로들이 션지쟈 {{u|학개}}와 {{u|잇도}}의 손자 {{u|스갈야}}의 권면함으로 인하야 뎐 건츅할 일이 형통한지라 {{du|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du|바사}} 왕 {{u|고레스}}와 {{u|다리오}}와 {{u|아닥사스다}}의 죠셔를 좃차 뎐을 건츅하며 필역하대
{{절|六|一五}} {{u|다리오}} 왕 륙년 {{물결밑줄|아달}}월 삼일에 뎐을 필역하니라〇
{{절|六|一六}} {{u|이스라엘}} 자손과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혓던쟈의 자손이 즐거히 하나님의 뎐 봉헌식을 행하니
{{절|六|一七}} 하나님의 뎐 봉헌식을 행할ᄯᅢ에 슈소 일백과 슈양 이백과 어린양 사백을 드리고 ᄯᅩ {{du|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ᄯᅡ라 슈염소 열둘노 {{du|이스라엘}} 젼톄를 위하야 쇽죄졔를 드리고
{{절|六|一八}} 졔사쟝을 그 분반대로 {{du|레위}}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du|예ᄙᅮ살넴}}에셔 하나님을 셤기게 하대 {{u|모세}}의 책에 긔록된 대로하게 하니라〇
{{절|六|一九}} 사로잡혓던쟈의 자손이 졍월 십사일에 유월졀을 직히대
{{절|六|二〇}}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이 일졔히 몸을 졍결케 하야 다 졍결하매 사로잡혓던쟈의 모든 자손과 자긔 형뎨 졔사쟝들과 자긔를 위하야 유월졀양을 잡으니
{{절|六|二一}} 사로잡혓다가 도라온 {{u|이스라엘}}자손과 므릇 스사로 구별하야 자긔 ᄯᅡ 이방사람의 더러운것을 바리고 {{du|이스라엘}} 무리의게 쇽하야 {{du|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쟈가 다 먹고
{{절|六|二二}} 즐거움으로 칠일 동안 무교졀을 직혓스니 이는 여호와ᄭᅴ셔 뎌희로 즐겁게 하시고 ᄯᅩ {{du|앗수르}}왕의 마암을 뎌희게로 도리켜 {{du|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뎐 역사하는 손을 힘 잇게 하도록 하셧슴이엿나니라
== 뎨칠쟝 ==
{{절|七|一|장빈칸=f}} 이 일 후 {{du|바사}} 왕 {{u|아닥사스다}}가 위에 잇슬 ᄯᅢ에 {{u|에스라}}라 하는쟈가 {{작게|잇스니라}} 뎌는 {{u|스라야}}의 아달이오 {{u|아살야}}의 손자요 {{u|힐기야}}의 증손이오
{{절|七|二}} {{u|살눔}}의 현손이오 {{u|사독}}의 오대손이오 {{u|아히둡}}의 륙대손이오
{{절|七|三}} {{u|아말야}}의 칠대손이오 {{u|아}}{{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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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살야}}의 팔대손이오 {{u|므라욧}}의 구대손이오
{{절|七|四}} {{u|스라히야}}의 십대손이오 {{u|웃시엘}}의 십일대손이오 {{u|북기}}의 십이대손이오
{{절|七|五}} {{u|아비수아}}의 십삼대손이오 {{u|비느하스}}의 십사대손이오 {{u|엘느아살}}의 십오대손이오 대졔사쟝 {{u|아론}}의 십륙대손이라
{{절|七|六}} 이 {{u|에스라}}가 {{du|바벨논}}에셔 올나왓스니 뎌는 {{du|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주신바 {{u|모세}}의 률법에 닉슉한 학사로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으심을 닙음으로 왕의게 구하는 것은 다 밧는쟈더니
{{절|七|七}} {{u|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u|이스라엘}} 자손과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쟈들과 문직이들과 {{du|느듸님}}사람들즁에 몃사람이 {{du|예루살넴}}으로 올나올ᄯᅢ에
{{절|七|八}} 이 {{u|에스라}}가 올나왓스니 왕의 칠년 오월이라
{{절|七|九}} 졍월 초하로에 {{du|바벨논}}에셔 길을 ᄯᅥ낫고 하나님의 션한 손의 도으심을 닙어 오월 초하로에 {{du|예루살넴}}에 니르니라
{{절|七|一〇}} {{u|에스라}}가 여호와의 률법을 연구하야 준행하며 률례와 규례를 {{du|이스라엘}}의게 가라치기로 결심 하엿셧더라〇
{{절|七|一一}} 여호와의 계명의 말삼과 {{du|이스라엘}}의게 주신 률례의 학사인 학사겸 졔사쟝 {{u|에스라}}의게 {{u|아닥사스다}} 왕이 나린 죠셔 쵸본은 아래와 갓흐니라
{{절|七|一二}} 모든 왕의 왕 {{u|아닥사스다}}는 하날의 하나님의 률법에 완젼한 학사겸 졔사쟝 {{u|에스라}}의게
{{절|七|一三}} 죠셔하노니 우리 나라에 잇는 {{du|이스라엘}}백셩과 뎌희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 즁에 {{du|예루살넴}}으로 올나갈ᄯᅳᆺ이 잇는쟈는 누구던지 너와 함ᄭᅴ 갈지어다
{{절|七|一四}} 너는 네 손에 잇는 네 하나님의 률법을 좃차 {{du|유다}}와 {{du|예루살넴}}의 졍형을 삷히기 위하야 왕과 닐곱 모사의 보냄을 밧앗스니
{{절|七|一五}} 왕과 모사들이 {{du|예루살넴}}에 거하신 {{du|이스라엘}}하나님ᄭᅴ 셩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절|七|一六}} ᄯᅩ 네가 {{du|바벨논}} 온 도에셔 엇을 모든 은금과 밋 백셩과 졔사쟝들이 {{du|예루살넴}} 그 하나님의 뎐을 위하야 즐거히 드릴 례ᅀᅮᆯ을 가뎌다가
{{절|七|一七}} 그 돈으로 슈송아지와 슈양과 어린양과 그 소졔와 그 뎐졔의 물픔을 신속히 사셔 {{du|예루살넴}} 네 하나님의 뎐 단 우에 드리고
{{절|七|一八}} 그 남아 은금은 너와 너의 형뎨가 션히 녁이는일에 너희 하나님의 ᄯᅳᆺ을 좃차 쓸지며
{{절|七|一九}} 네 하나님의 뎐에셔 셤기는 일을 위하야<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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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네게 준 긔명은 {{du|예루살넴}} 하나님 압헤 드리고
{{절|七|二〇}}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뎐에 씌일것이 잇서셔 네가 드리고져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셔 ᄎᆔ하야 드릴지니라
{{절|七|二一}} 나 곳 나 {{u|아닥사스다}} 왕이 강 셔편 모든 고직이의게 죠셔를 나려 닐아기를 하날의 하나님의 률법의 학사겸 졔사쟝 {{u|에스라}}가 므릇 너희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대
{{절|七|二二}} 은은 일백 {{물결밑줄|달난트}}ᄭᅡ지 밀은 일백 {{물결밑줄|고르}}ᄭᅡ지 포도쥬는 일백 {{물결밑줄|밧}}ᄭᅡ지 기름도 일백 {{물결밑줄|밧}}ᄭᅡ지 하고 소곰은 뎡수 업시하라
{{절|七|二三}} 므릇 하날의 하나님의 뎐을 위하야 하날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엇지하야 진노가 왕고 왕자의 나라에 림하게 하랴
{{절|七|二四}} 내가 너희게 닐아노니 졔사쟝들이나 {{du|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쟈들이나 문직이들이나 {{du|느듸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뎐에셔 일하는쟈들의게 죠굥과 잡셰와 부셰를 밧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엿노라
{{절|七|二五}} {{u|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잇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ᄯᅡ라 네 하나님의 률법을 아는쟈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셔편 모든 백셩을 재판하게하고 그 아지못하는쟈는 너희가 가라치라
{{절|七|二六}} 므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쟈는 속히 그 죄를 뎡하야 혹 죽이거나 뎡배하거나 가산을 젹몰하거나 옥에 가돌지니라 하엿더라〇
{{절|七|二七}} 우리 렬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숑츅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암에 {{du|예루살넴}} 여호와의 뎐을 아름답게 할ᄯᅳᆺ을 두시고
{{절|七|二八}} ᄯᅩ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압과 왕의 권셰잇는 모든 방백의 압헤셔 은혜를 엇게 하셧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우에 잇슴으로 내가 힘을 엇어 {{du|이스라엘}}즁에 두목을 모화 나와 함ᄭᅴ 올나오게 하엿노라
== 뎨팔쟝 ==
{{절|八|一|장빈칸=f}} {{u|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잇슬ᄯᅢ에 나와 함ᄭᅴ {{du|바벨논}}에셔 올나온 족쟝들과 그들의 보계가 이러하니라
{{절|八|二}} {{u|비느하스}} 자손 즁에셔는 {{u|게르솜}}이오 {{u|이다말}} 자손 즁에셔는 {{u|다니엘}}이오 {{u|다윗}} 자손즁에셔는 {{u|핫두스}}요
{{절|八|三}} {{u|스간야}} 자손 곳 {{u|바로스}} 자손 즁에셔는 {{u|스갈야}}니 그와 함ᄭᅴ 족보에 긔록된 남자가 일백 오십명이오
{{절|八|四}} {{u|바핫모압}} 자손 즁에셔는 {{u|스라히야}}의 아달 {{u|엘여호에내}}{{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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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니 그와 함ᄭᅴ한 남자가 이백명이오
{{절|八|五}} {{u|스간야}} 자손 즁에셔는 {{u|야하시엘}}의 아달이니 그와 함ᄭᅴ 한 남자가 삼백명이오
{{절|八|六}} {{u|아듼}} 자손 즁에셔는 {{u|요나단}}의 아달 {{u|에벳}}이니 그와 함ᄭᅴ 한 남자가 오십명이오
{{절|八|七}} {{u|엘남}} 자손즁에셔는 {{u|아달니야}}의 아달 {{u|여사야}}니 그와 함ᄭᅴ한 남자가 칠십명이오
{{절|八|八}} {{u|스밧야}} 자손즁에셔는 {{u|미가엘}}의 아달 {{u|스밧야}}니 그와 함ᄭᅴ한남자가 팔십명이오
{{절|八|九}} {{u|요압}} 자손 즁에셔는 {{u|여히엘}}의 아달 {{u|오밧야}}니 그와 함ᄭᅴ한 남자가 이백십팔명이오
{{절|八|一〇}} {{u|슬노밋}} 자손 즁에셔는 {{u|요십야}}의 아달이니 그와 함ᄭᅴ 한 남자가 일백 륙십명이오
{{절|八|一一}} {{u|베배}} 자손즁에셔는 {{u|베배}}의 아달 {{u|스갈야}}니 그와 함ᄭᅴ한남자가 이십팔명이오
{{절|八|一二}} {{u|아스갓}} 자손즁에셔는 {{u|학가단}}의 아달 {{u|요하난}}이니 그와 함ᄭᅴ 한 남자가 일백 십명이오
{{절|八|一三}} {{u|아도니감}} 자손 즁에 나죵된쟈의 일홈은 {{u|엘니벨넷}}과 {{u|여우엘}}과 {{u|스마야}}니 그와 함ᄭᅴ한 남자가 륙십명이오
{{절|八|一四}} {{u|비그왜}} 자손 즁에셔는 {{u|우대}}와 {{u|사붓}}이니 그와 함ᄭᅴ 한 남자가 칠십명이엿나니라〇
{{절|八|一五}} 내가 무리를 {{du|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호고 거긔셔 삼일동안 쟝막에 류하며 백셩과 졔사쟝들을 삷힌즉 그 즁에 {{u|레위}}자손이 하나도 업는지라
{{절|八|一六}} 이에 모든 족쟝 곳 {{u|엘니에셀}}과 {{u|아리엘}}과 {{u|스마야}}와 {{u|엘나단}}과 {{u|야립}}과 {{u|엘나단}}과 {{u|나단}}과 {{u|스갈야}}와 {{u|므술남}}을 부르고 ᄯᅩ 명쳘한사람 {{u|요야립}}과 {{u|엘나단}}을 불너
{{절|八|一七}} {{du|가십야}} 디방으로 본배여 그 곳 족쟝 {{u|잇도}}의게 나아가게 하고 {{ u|잇도}}와 그 형뎨 곳 {{du|가십야}} 디방에 거한 {{du|느듸님}} 사람들의게 할 말을 닐너 주고 우리 하나님의 뎐을 위하야 슈죵들쟈를 다리고 오라 하엿더니
{{절|八|一八}} 우리 하나님의 션한손이 도으심을 닙고 뎌희가 {{u|이스라엘}}의 손자 {{u|레위}}의 아달 {{u|말니}}의 자손 즁에셔 한 명쳘한 사람을 다려오고 ᄯᅩ {{u|세렙야}}와 그 아달들과 형뎨 십팔명과
{{절|八|一九}} {{u|하삽야}}와 {{u|므라리}} 자손즁 {{u|여사야}}와 그 형뎨와 뎌의 아달들 이십명을 다려오고
{{절|八|二〇}} ᄯᅩ {{du|느듸님}}사람 곳 {{u|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du|레위}} 사람의게 슈죵들게 한 그 {{du|느듸님}} 사람즁 이백 이십명을 다려왓스니 그 일홈이 다 긔록되엿나니라〇
{{절|八|二一}} ᄯᅢ에 내가 {{du|아하와}} 강가에셔 금식을 션포하고 우리 하나님<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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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압헤셔 스사로 겸비하야 우리와 우리 어린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야 평탄한 길을 그의게 간구하엿스니
{{절|八|二二}} 이는 우리가 젼에 왕의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긔를 찻는 모든쟈의게 션을 베프시고 자긔를 배반하는 모든쟈의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프신다 하엿슴으로 길에셔 뎍군을 막고 우리를 도을 보병과 마병을 왕의게 구하기를 붓그러워 하엿슴이라
{{절|八|二三}} 그럼으로 우리가 이를 위하야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ᄭᅴ 간구하엿더니 그 응락하심을 닙엇나니라〇
{{절|八|二四}} 그ᄯᅢ에 내가 졔사쟝의 두목즁 십이인 곳 {{u|세렙야}}와 {{u|하삽야}}와 그 형뎨 십인을 ᄯᅡ로 세우고
{{절|八|二五}} 뎌희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ᄯᅩ 그 곳에 잇는 {{du|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뎐을 위하야 드린 은과 금과 긔명들을 다라셔 주엇스니
{{절|八|二六}} 내가 다라셔 뎌희 손에 준것은 은이 륙백오십{{물결밑줄|달난트}}요 은긔명이 일백{{물결밑줄|달난트}}요 금이 일백{{물결밑줄|달난트}}며
{{절|八|二七}} ᄯᅩ 금 잔이 이십개라 즁수는 일쳔{{물결밑줄|다릭}}이오 ᄯᅩ 아름답고 빗나 금갓치 보배로온 놋 그릇이 두개라
{{절|八|二八}} 내가 뎌희게 닐아대 너희는 여호와ᄭᅴ 거륵한쟈요 이 긔명들도 거륵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렬조의 하나님 여호와ᄭᅴ 즐거히 드린 례물이니
{{절|八|二九}} 너희는 {{du|예루살넴}} 여호와의 뎐 골방에 니르러 졔사쟝의 두목들과 {{du|레위}}사람의 두목들과 {{du|이스라엘}}족쟝 압헤셔 이 긔명을 달기ᄭᅡ지 삼가 직히라
{{절|八|三〇}} 이에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이 은과 금과 긔명을 {{du|예루살넴}} 우리 하나님의 뎐으로 가져가려하야 그 즁수대로 밧으니라〇
{{절|八|三一}} 졍월 십이일에 우리가 {{du|아하와}} 강을 ᄯᅥ나 {{du|예루살넴}}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으샤 대뎍과 길에 매복한쟈의 손에셔 건지신지라
{{절|八|三二}} 이에 {{du|예루살넴}}에 니르러 거긔셔 삼일을 류하고
{{절|八|三三}} 뎨 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뎐에셔 은과 금과 긔명을 다라셔 졔사쟝 {{u|우리아}}의 아달 {{u|므레못}}의 손에 붓치니 {{u|비느하스}}의 아달 {{u|엘느아살}}과 {{du|레위}}사람 {{u|예수아}}의 아달 {{u|요사밧}}과 {{u|빈누이}}의 아달 {{u|노앗야}}가 함ᄭᅴ 잇서
{{절|八|三四}}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다라보고 그 즁수를 당쟝에 책에 긔록하엿나니라〇
{{절|八|三五}} 사로잡혓던 자의 자손 곳 이방에셔 도라온쟈들이 {{du|이스라엘}}<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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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하나님ᄭᅴ 번졔를 드렷는대 {{du|이스라엘}} 젼톄를 위한 슈송아지가 열 둘이오 ᄯᅩ 슈양이 아흔여섯이오 어린 양이 닐흔 닐곱이오 ᄯᅩ 쇽죄졔의 슈염소가 열둘이니 모도 여호와ᄭᅴ 드린 번졔물이라
{{절|八|三六}} 무리가 ᄯᅩ 왕의 죠셔를 왕의 관원과 강 셔편 총독들의게 붓치매 뎌희가 백셩과 하나님의 뎐을 도앗나니라
== 뎨구쟝 ==
{{절|九|一|장빈칸=f}}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갈아대 {{du|이스라엘}} 백셩과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이 이 ᄯᅡ 백셩과 ᄯᅥ나지아니하고 {{du|가나안}} 사람과 {{du|헷}} 사람과 {{du|브리스}} 사람과 {{du|여부스}} 사람과 {{du|암몬}} 사람과 {{du|모압}} 사람과 {{du|애굽}} 사람과 {{du|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야
{{절|九|二}} 그들의 ᄯᅡᆯ을 ᄎᆔ하야 안해와 며나리를 삼아 거륵한 자손으로 이방족쇽과 서로 석기게하는대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웃듬이 되엿다 하는지라
{{절|九|三}} 내가 이 일을 듯고 속옷과 것옷을 ᄶᅴᆺ고 머리털과 슈염을 ᄯᅳ드며 긔가 막혀 안즈니
{{절|九|四}} 이에 {{du|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삼을 인하야 ᄯᅥ는쟈가 이 사로잡혓던쟈의 죄를 인하야 다 내게로 모혀오더라 내가 져녁 졔사 드릴ᄯᅢᄭᅡ지 긔가막혀 안졋더니
{{절|九|五}} 져녁 졔사를 드릴ᄯᅢ에 내가 근심즁에 니러나셔 속옷과 것옷을 ᄶᅴ즌대로 무릅을 ᄭᅮᆯ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야 손을들고
{{절|九|六}}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붓그러워 낫치 ᄯᅳᆺᄯᅳᆺ하야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야 얼골을 들지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만하 뎡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셔 하날에 밋츰이니이다
{{절|九|七}} 우리의 렬조ᄯᅢ로브터 오날ᄭᅡ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야 우리의 우리 왕들과 우리 졔사쟝들을 렬방왕들의 손에 붓칫갸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로략을 당하며 얼골을 붓그럽게 하심이 오날날갓흐니이다
{{절|九|八}}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ᄭᅴ셔 우리의게 잠간 은혜를 베프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륵한 쳐소에 박힌못과 갓게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샤 우리로 죵노릇하는 즁에셔 조곰 소셩하게 하셧나이다
{{절|九|九}}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엿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즁에 바리지아니하시고 {{du|바사}} 렬왕 압헤셔<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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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우리로 긍휼히 녁임을 닙고 소셩하야 우리 하나님의 뎐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것을 슈리하게 하시며 {{du|유다}}와 {{du|예루살넴}}에셔 우리의게 울을 주셧나이다
{{절|九|一〇}} 우리 하나님이어 이러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쥬의 계명을 배반하엿사오니 이제 무삼말삼을 하오릿가
{{절|九|一一}} 젼에 쥬ᄭᅴ셔 쥬의 죵 션지쟈들노 명하야 닐아샤대 너희가 가셔 엇으랴 하는 ᄯᅡ는 더러운ᄯᅡ이니 이는 이방 백셩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야 이가에셔 뎌가ᄭᅡ지 그 더러움으로 채웟슴이라
{{절|九|一二}} 그런즉 너희 녀자들을 뎌희 아달들의게 주지말고 뎌희ᄯᅡᆯ을 너희 아달을 위하야 다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야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말나 그리하면 너희가 왕셩하야 그ᄯᅡ의 아름다온 것을 먹으며 {{작게|그ᄯᅡ를}} 자손의게 유젼하야 영원한 긔업을 삼게되리라 하셧나이다
{{절|九|一三}}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야 이 모든일을 당하엿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치 백셩을 남겨 주셧사오니
{{절|九|一四}} 우리가 엇지 다시 쥬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일을 행하는 족쇽들과 련혼하오릿가 그리하오면 쥬ᄭᅴ셔 엇지 진노하샤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쟈가 업도록 하시지아니 하시리잇가
{{절|九|一五}} {{du|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쥬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것이 오날날과 갓사옵거늘 도로혀 쥬ᄭᅴ 범죄하엿사오니 이로인하야 쥬 압헤 한사람도 감히 서지못하겟나이다
== 뎨십쟝 ==
{{절|一〇|一|장빈칸=f}} {{u|에스라}}가 하나님의 뎐 압헤 업드려 울며 긔도하야 죄를 자복할ᄯᅢ에 만흔 백셩이 심히 통곡하매 {{du|이스라엘}}즁에셔 백셩의 남녀와 어린 아해의 큰무리가 그압헤 모인지라
{{절|一〇|二}} {{u|엘남}} 자손즁 {{u|여히엘}}의 아달 {{u|스간야}}가 {{u|에스라}}의게 닐아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ᄭᅴ 범죄하야 이 ᄯᅡ 이방 녀자를 ᄎᆔ하야 안해를 삼앗스나 {{du|이스라엘}}의게 오히려 소망이 잇나니
{{절|一〇|三}} 곳 내쥬의 교훈을 좃츠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ᄯᅥᆯ며 준행하는쟈의 의론을 좃차 이 모든 안해와 그 소생을 다내여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률법대로 행할 것이라
{{절|一〇|四}} 이는 당신의 쥬쟝할일{{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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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니 니러나쇼셔 우리가 도으리니 힘써 행하쇼셔〇
{{절|一〇|五}} 이에 {{u|에스라}}가 니러나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온{{du|이스라엘}}의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셔하게 하매 무리가 맹셔하는지라
{{절|一〇|六}} 이에 {{u|에스라}}가 하나님의 뎐 압헤셔 니러나 {{u|엘니아십}}의 아달 {{u|여호하난}}의 방으로 드러가니라 뎌가 드러가셔 사로잡혓던쟈의 죄를 근심하야 ᄯᅥᆨ도 먹지아니하며 물도 마시지아니하더니
{{절|一〇|七}} {{du|유다}}와 {{du|예루살넴}}의 사로잡혓던쟈의 자손들의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du|예루살넴}}으로 모히라
{{절|一〇|八}} 누구던지 방백들과 쟝로들의 훈시를 좃차 삼일내에 오지아니하면 그 재산을 젹몰하고 사로잡혓던쟈의 회에셔 ᄶᅩᆺ차내리라 하매
{{절|一〇|九}} {{du|유다}}와 {{du|벤야민}} 모든 사람이 삼일 내에 {{du|예루살넴}}에 모히니 ᄯᅢ는 구월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뎐 압 광쟝에 안져셔 이일과 큰비를 인하야 ᄯᅥᆯ더니
{{절|一〇|一〇}} 졔사쟝 {{u|에스라}}가 니러서셔 뎌희게 닐아대 너희가 범죄하야 이방녀자로 안해를 삼아 {{du|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엿스니
{{절|一〇|一一}} 이제 너희 렬조의 하나님 압헤셔 죄를 자복하고 그 ᄯᅳᆺ대로 행하야 이ᄯᅡ 족쇽들과 이방 녀인을 ᄭᅳᆫ허바리라
{{절|一〇|一二}} 회 무리가 큰 소래로 대답하야 갈아대 당신의 말삼대로 우리가 맛당히 행할 것이니이다
{{절|一〇|一三}} 그러나 백셔잉 만코 ᄯᅩ 큰 비가 나리는ᄯᅢ니 능히 밧게 서지못할것이오 우리가 이 일노 크게 범죄하엿슨즉 하로 잇흘에 할 일이 아니오니
{{절|一〇|一四}} 이제 온 회즁을 위하야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셩읍에 이방 녀자의게 쟝가든쟈는 다 긔한에 본셩 쟝로들과 재판쟝과 함ᄭᅴ 오게하야 우리 하나님의 이 일노 인하신 진노가 우리의게셔 ᄯᅥ나게 하쇼셔 하나
{{절|一〇|一五}} 오직 {{u|아사헬}}의 아달 {{u|요나단}}과 {{u|듹와}}의 아달 {{u|야스야}}가 니러나 그일을 반대하고 {{u|므술남}}과 {{du|레위}}사람 {{u|삽브대}}가 뎌희를 돕더라〇
{{절|一〇|一六}} 사로 잡혓던쟈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졔사쟝 {{u|에스라}}가 그 종족을 ᄯᅡ라 각기 지명된 족쟝 몃사람을 위임하고 십월 초하로에 안져 그 일을 됴사하야
{{절|一〇|一七}} 졍월 초하로에 니르러 이방 녀인을 ᄎᆔ한쟈의 일 됴사하기를 마치니라〇
{{절|一〇|一八}} 졔사쟝의 무리 즁에 이방 녀인을 ᄎᆔ한쟈는 {{u|예수아}} 자손즁 {{u|요사닥}}{{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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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 아달과 그 형뎨 {{u|마아세야}}와 {{u|엘니에셀}}과 {{u|야립}}과 {{u|그달냐}}라
{{절|一〇|一九}} 뎌희가 다 손을 잡아 맹셔하야 그 안해를 보내기로하고 ᄯᅩ 그 죄를 인하야 슈양하나를 쇽건졔로 드렷스며
{{절|一〇|二〇}} ᄯᅩ {{u|임멜}}자손즁에는 {{u|하나니}}와 {{u|스밧야}}요
{{절|一〇|二一}} {{u|하림}} 자손즁에는 {{u|마아세야}}와 {{u|엘니야}}와 {{u|스마야}}와 {{u|여히엘}}과 {{u|웃시야}}요
{{절|一〇|二二}} {{u|바스훌}}자손 즁에는 {{u|엘뇨에내}}와 {{u|마아세야}}와 {{u|이스마엘}}과 {{u|느단엘}}과 {{u|요사밧}}과 {{u|엘나사}}이엿더라〇
{{절|一〇|二三}} {{du|레위}} 사람 즁에는 {{u|요사밧}}과 {{u|시므이}}와 {{u|글나야}}라 하는 {{u|글니다}}와 {{u|브다히야}}와 {{u|유다}}와 {{u|엘니에셀}}이엿더라〇
{{절|一〇|二四}} 노래하는쟈 즁에는 {{u|엘니아십}}이오 문직이 즁에는 {{u|살눔}}과 {{u|델넴}}과 {{u|우리}} 엿더라〇
{{절|一〇|二五}} {{du|이스라엘}} 즁에는 {{u|바로스}}자손즁 {{u|람야}}와 {{u|잇시야}}와 {{u|말기야}}와 {{u|미야민}}과 {{u|엘느아살}}과 {{u|말기야}}와 {{u|브나야}}요
{{절|一〇|二六}} {{u|엘남}} 자손즁 {{u|맛단야}}와 {{u|스갈야}}와 {{u|여히엘}}과 {{u|압듸}}와 {{u|여레못}}과 {{u|엘니야}}요
{{절|一〇|二七}} {{u|삿두}} 자손즁 {{u|엘뇨에내}}와 {{u|엘니아십}}과 {{u|맛단야}}와 {{u|여레못}}과 {{u|사밧}}과 {{u|아시사}}요
{{절|一〇|二八}} {{u|베배}}자손즁 {{u|여호하난}}과 {{u|하난야}}와 {{u|삽배}}와 {{u|아들내}}요
{{절|一〇|二九}} {{u|바니}}자손즁 {{u|므술남}}과 {{u|말눅}}과 {{u|아다야}}와 {{u|야ᄉᆍᆸ}}과 {{u|스알}}과 {{u|여레못}}이오
{{절|一〇|三〇}} {{u|바핫모압}} 자손즁 {{u|앗나}}와 {{u|글날}}과 {{u|브나야}}와 {{u|마아세야}}와 {{u|맛단야}}와 {{u|브살엘}}과 {{u|반누이}}와 {{u|므낫세}}요
{{절|一〇|三一}} {{u|하림}}자손즁 {{u|엘니에셀}}과 {{u|잇시야}}와 {{u|말기야}}와 {{u|스마야}}와 {{u|시므온}}과
{{절|一〇|三二}} {{u|벤야민}}과 {{u|말눅}}과 {{u|스말야}}요
{{절|一〇|三三}} {{u|하숨}}자손즁 {{u|맛드내}}와 {{u|맛닷다}}와 {{u|사밧}}과 {{u|엘니벨넷}}과 {{u|여레매}}와 {{u|므낫세}}와 {{u|시므이}}요
{{절|一〇|三四}} {{u|바니}}자손즁 {{u|마아대}}와 {{u|암으람}}과 {{u|우엘}}과
{{절|一〇|三五}} {{u|브나야}}와 {{u|베드야}}와 {{u|글누히}}와
{{절|一〇|三六}} {{u|완야}}와 {{u|므레못}}과 {{u|엘야십}}과
{{절|一〇|三七}} {{u|맛단야}}와 {{u|맛드내}}와 {{u|야아수}}와
{{절|一〇|三八}} {{u|바니}}와 {{u|빈누이}}와 {{u|시므이}}와
{{절|一〇|三九}} {{u|셀넴야}}와 {{u|나단}}과 {{u|아다야}}와
{{절|一〇|四〇}} {{u|막나드배}}와 {{u|사새}}와 {{u|사래}}와
{{절|一〇|四一}} {{u|아살엘}}과 {{u|셀넴야}}와 {{u|스말야}}와
{{절|一〇|四二}} {{u|살눔}}과 {{u|아말야}}와 {{u|요셉}}이오
{{절|一〇|四三}} {{u|느보}}자손즁 {{u|여이엘}}과 {{u|맛듸듸야}}와 {{u|사밧}}과 {{u|스비내}}와 {{u|잇도}}와 {{u|요엘}}과 {{u|브나야}}이엿더라
{{절|一〇|四四}} 이샹은 모다 이방녀인을 ᄎᆔ한쟈라 그즁에 자녀를나흔 녀인도 잇섯더라
{{nop}}<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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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느헤미야}}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u|하갈야}}의 아달 {{u|느헤미야}}의 말이라〇{{u|아닥사스다}} 왕 뎨 이십년 {{물결밑줄|기슬느}}월에 내가 {{du|수산}}궁에 잇더니
{{절|一|二}} 나의 한 형뎨즁 {{u|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ᄭᅴ {{du|유다}}에셔 니르럿기로 내가 그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잇는 {{du|유다}} 사람과 {{du|예루살넴}} 형편을 무른즉
{{절|一|三}} 뎌희가 내게 닐아대 사로잡힘을 {{작게|면}}하고 남은쟈가 그도에셔 큰환난을 만나고 릉욕을 밧으며 {{du|예루살넴}} 셩은 훼파되고 셩문들은 쇼화되엿다 하는지라
{{절|一|四}} 내가 이말을 듯고 안져셔 울고 수일동안 슯허하며 하날의 하나님 압헤 금식하며 긔도하야
{{절|一|五}} 갈아대 하날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어 쥬를 사랑하고 쥬의 계명을 직히는쟈의게 언약을 직히시며 긍휼을 베프시는 쥬여 간구하나이다
{{절|一|六}} 이제 죵이 쥬의 죵 {{u|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야 쥬야로 긔도하오며 {{u|이스라엘}} 자손의 쥬 압헤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쥬는 귀를 기우리시며 눈을 여시샤 죵의 긔도를 드르시옵쇼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야
{{절|一|七}} 쥬를 향하야 심히 악을 행하야 쥬의 죵 {{u|모세}}의게 쥬ᄭᅴ셔 명하신 계명과 률례와 규례를 직히지 아니 하엿나이다
{{절|一|八}} 녯적에 쥬ᄭᅴ셔 쥬의 죵 {{u|모세}}의게 명하야 갈아샤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렬국 즁에 흣흘것이오
{{절|一|九}} 만일 내게로 도라와셔 내 계명을 직혀 행하면 너희 ᄶᅩᆺ긴쟈가 하날 ᄭᅳᆺ헤 잇슬지라도 내가 거긔셔브터 모화 내 일홈을 두랴고 택한곳에 도라오게 하리라 하신 말삼을 이제 쳥컨대 긔억하옵쇼셔
{{절|一|一〇}} 이들은 쥬ᄭᅴ셔 일즉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쇽하신 쥬의 죵이오 쥬의 백셩이니이다
{{절|一|一一}} 쥬여 구하오니 귀를 기우리샤 죵의 긔도와 쥬의 일홈을 경외하기를 깃버하는 죵들의 긔도를 드르시고 오날날 죵으로 형통하야 이사람압헤셔 은혜를 닙게 하옵쇼셔 하엿나니 그ᄯᅢ에 내가 왕의 술관원{{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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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 되엿셧나니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u|아닥사스다}}왕 이십년 {{물결밑줄|니산}}월에 왕의 압헤 술이 잇기로 내가 드러 왕의게 드렷는대 이젼에는 내가 왕의 압헤셔 수색이 업섯더니
{{절|二|二}} 왕이 내게 닐아샤대 네가 병이 업거늘 엇지하야 얼골에 수색이 잇나냐 이는 필연 네 마암에 근심이 잇슴이로다 그ᄯᅢ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야
{{절|二|三}} 왕ᄭᅴ 대답하대 왕은 만셰슈를 하옵쇼셔 나의 렬조의 묘실 잇는 셩읍이 이제ᄭᅡ지 황무하고 셩문이 쇼화되엿사오니 내가 엇지 얼골에 수색이 업사오리잇가
{{절|二|四}} 왕이 내가 닐아샤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나냐 하시기로 내가 곳 하날의 하나님ᄭᅴ 믁도하고
{{절|二|五}} 왕의게 고하대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죵이 왕의 목젼에셔 은혜를 엇엇사오면 나를 {{du|유다}}ᄯᅡ 나의 렬조의 묘실 잇는 셩읍에 보내여 그셩을 즁건하게 하옵쇼셔 하엿는대
{{절|二|六}} 그ᄯᅢ에 왕후도 왕의 겻헤 안졋더라 왕이 내게 닐아샤대 네가 몃날에 행할 길이며 어나ᄯᅢ에 도라오겟나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긔한을 뎡하고
{{절|二|七}} 내가 ᄯᅩ 왕의게 알외대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셔편 총독들의게 나리시는 죠셔를 내게 주샤 뎌희로 나를 용납하야 {{du|유다}}ᄭᅡ지 통과하게 하시고
{{절|二|八}} ᄯᅩ 왕의 삼립 감독 {{u|아삽}}의게 죠셔를 나리샤 뎌로 뎐에 쇽한 영문의 문과 셩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야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쇼셔 하매 내 하나님의 션한 손이 나를 도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절|二|九}} 군대 쟝관과 마병을 보내여 나와 함ᄭᅴ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셔편에 잇는 총독들의게 니르러 왕의 죠셔를 젼하엿더니
{{절|二|一〇}} {{du|호론}}사람 {{u|산발낫}}과 죵 되엿던 {{du|암몬}}사람 {{u|도비야}}가 {{u|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왓다 함을 듯고 심히 근심하더라
{{절|二|一一}} 내가 {{du|예루살넴}}에 니르러 거한지 삼일에
{{절|二|一二}} 내 하나님이 내 마암을 감화하샤 {{du|예루살넴}}을 위하야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모사람의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니러나 두어 사람과 함ᄭᅴ 나갈새 내가 탄 즘생외에는 다른즘생이 업더라
{{절|二|一三}} 그밤에 골ᄶᅡᆨ이 문으로 나가셔 {{du|룡뎡}}으로 {{du|분문}}에 니르는 동안에 보니 {{du|예루살넴}} 셩벽이 다 문허졋고 셩문{{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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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은 쇼화되엿더라
{{절|二|一四}} 압흐로 행하야 {{du|샘문}}과 왕의 못에 니르러는 탄즘생이 지나갈곳이 업는지라
{{절|二|一五}} 그밤에 시내를 좃차 올나가셔 셩벽을 삷혀본 후에 도리켜 골ᄶᅡᆨ이 문으로 드러와셔 도라왓스나
{{절|二|一六}} 방백들은 내가 어대 갓섯스며 무엇을 하엿는지 아지못하엿고 나도 그일을 {{du|유다}}사람들의게나 졔사쟝들의게나 귀인들의게나 방백들의게나 그 외에 일하는쟈들의게 고하지아니하다가
{{절|二|一七}} 후에 뎌희게 닐아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du|예루살넴}}이 황무하고 셩문이 쇼화되엿스니 자 {{du|예루살넴}}셩을 즁건하야 다시 슈치를 밧지말자하고
{{절|二|一八}} ᄯᅩ 뎌희게 하나님의 션한손이 나를 도으신일과 왕이 내게 닐안 말삼을 고하엿더니 뎌희의 말이 니러나 건츅하자 하고 모다 힘을내여 이 션한일을 하려 하매
{{절|二|一九}} {{du|호론}}사람 {{u|산발낫}}과 죵이 되엿던 {{du|암몬}}사람 {{u|도비야}}와 {{du|아라비아}}사람 {{u|게셈}}이 이 말을 듯고 우리를 업수히 녁이고 비우셔 갈아대 너희의 하는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져 하나냐 하기로
{{절|二|二〇}} 내가 대답하야 갈아대 하날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죵 우리가 니러나 건츅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du|예루살넴}}에셔 아모 긔업도 업고 권리도 업고 명록도업다 하엿나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ᄯᅢ에 대졔사쟝 {{u|엘니아십}}이 그 형뎨 졔사쟝들과 함ᄭᅴ 니러나 {{du|양문}}을 건츅하야 셩별하고 문ᄶᅡᆨ을 달고 ᄯᅩ 셩벽을 건츅하야 {{du|함메아}} 망대에셔브터 {{du|하난엘}} 망대ᄭᅡ지 셩별하엿고
{{절|三|二}} 그 다음은 {{du|여리고}} 사람들이 건츅하엿고 ᄯᅩ 그 다음은 {{u|임으리}}의 아달 {{u|삭굴}}이 건츅하엿스며
{{절|三|三}} {{u|어문}}은 {{u|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츅하야 그 들보를 언고 문ᄶᅡᆨ을 달고 잠을쇠와 빗쟝을 가초앗고
{{절|三|四}} 그 다음은 {{u|학고스}}의 손자 {{u|우리아}}의 아달 {{u|므레못}}이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u|므세삽엘}}의 손자 {{u|베렉야}}의 아달 {{u|므술남}}이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u|바아나}}의 아달 {{u|사독}}이 즁슈하엿고
{{절|三|五}} 그 다음은 {{du|드고아}} 사람들이 즁슈하엿스나 그 귀족들은 그 쥬의 역사에 담부치아니하엿스며
{{절|三|六}} 녯 문은 {{u|바세아}}의 아달 {{u|요야다}}와 {{u|브소드야}}의 아달 {{u|므술남}}이 즁슈하야 그들보를 언고 문ᄶᅡᆨ을<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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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달고 잠을쇠와 빗쟝을 가초앗고
{{절|三|七}} 그 다음은 {{du|기브온}}사람 {{u|믈낫야}}와 {{du|메로놋}}사람 {{u|야돈}}이 강 셔편 총독의 관할에 쇽한 {{du|기브온}} 사람들과 {{du|미스바}} 사람들노 더브러 즁슈하엿고
{{절|三|八}} 그 다음은 금쟝색 {{u|할해야}}의 아달 {{u|웃시엘}}등이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향픔쟝샤 {{u|하난야}}등이 즁슈하대 뎌희가 {{du|예루살넴}} 넓은 셩벽ᄭᅡ지 하엿고
{{절|三|九}} 그 다음은 {{u|예루살넴}} 디방 졀반을 다사리는쟈 {{u|후르}}의 아달 {{u|르바야}}가 즁슈하엿고
{{절|三|一〇}} {{u|하루맙}}의 아달 {{u|여다야}}는 자긔 집과 마조 대한곳을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u|하삽느야}}의 아달 {{u|핫두스}}가 즁슈하엿고
{{절|三|一一}} {{u|하림}}의 아달 {{u|말기야}}와 {{u|바핫모압}}의 아달 {{u|핫숩}}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즁슈하엿고
{{절|三|一二}} 그 다음은 {{u|예루살넴}} 디방 졀반을 다사리는쟈 {{u|할노헤스}}의 아달 {{u|살눔}}과 그ᄯᅡᆯ들이 즁슈하엿고
{{절|三|一三}} 골ᄶᅡᆨ이문은 {{u|하눈}}과 {{du|사노아}} 거민이 즁슈하야 문을 세우며 문ᄶᅡᆨ을 달고 잠을쇠와 빗쟝을 가초고 ᄯᅩ {{du|분문}}ᄭᅡ지 셩벽 일쳔 {{물결밑줄|규빗}}을 즁슈하엿고
{{절|三|一四}} {{du|분문}}은 {{du|벳학게렘}} 디뱡을 다사리는 {{u|레갑}}의 아달 {{u|말기야}}가 즁슈하야 문을 세우며 문ᄶᅡᆨ을 달고 잠을쇠와 빗쟝을 가초앗고
{{절|三|一五}} {{du|샘문}}은 {{du|미스바}} 디방을 다사리는 {{u|골호세}}의 아달 {{u|살눈}}이 즁슈하야 문을 세우고 덥흐며 문ᄶᅡᆨ을달며 잠을쇠와 빗쟝을 가초고 ᄯᅩ 왕의 동산 근쳐 {{du|셀나}} 못가의 셩벽을 즁슈하야 {{du|다윗}} 셩에셔 나려오는 층계ᄭᅡ지 니르럿고
{{절|三|一六}} 그 다음은 {{du|벳술}} 디방 졀반을 다사리는쟈 {{u|아스북}}의 아달 {{u|느헤미야}}가 즁슈하야 {{u|다윗}}의 묘실과 마조대한곳에 니르고 ᄯᅩ 파셔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ᄭᅡ지 니르럿고
{{절|三|一七}} 그 다음은 {{du|레위}}사람 {{u|바니}}의 아달 {{u|르훔}}이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du|그일나}} 디방 졀반을 다사리는쟈 {{u|하삽야}}가 그 디방을 대표하야 즁슈하엿고
{{절|三|一八}} 그 다음은 그 형뎨 {{du|그일나}} 디방 졀반을 다사리는쟈 {{u|헤나닷}}의 아달 {{u|바왜}}가 즁슈하엿고
{{절|三|一九}} 그 다음은 {{u|미스바}}를 다사니느쟈 {{u|예수아}}의 아달 {{u|에셀}}이 한부분을 즁슈하야 셩구븨에 잇는 군긔고 마즌편ᄭᅡ지 니르럿고
{{절|三|二〇}} 그 다음은 {{u|삽배}}의 아달 {{u|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즁슈하야 셩 구븨에셔브터 대졔사쟝 {{u|엘니아십}}의 집 문에 니르럿고
{{절|三|二一}} 그 다음은 {{u|학고스}}의 손자 {{u|우리야}}의 아달<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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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므레못}}이 한 부분을 즁슈하야 {{u|엘니아십}}의 집 문에셔브터 {{u|엘니아십}}의 집 모통이에 니르럿고
{{절|三|二二}} 그 다음은 평디에 사는 졔사쟝들이 즁슈하엿고
{{절|三|二三}} 그 다음은 {{u|벤야민}}과 {{u|핫숩}}이 자긔 집 마즌편 부분을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u|아난야}}의 손자 {{u|마아세야}}의 아달 {{u|아살야}}가 자긔집에셔 갓가온 부분을 즁슈하엿고
{{절|三|二四}} 그 다음은 {{u|헤나닷}}의 아달 {{u|빈누이}}가 한 부분을 즁슈하대 {{u|아살야}}의 집에셔브터 셩구븨를 지나 셩 모통이에 니르럿고
{{절|三|二五}} {{u|우새}}의 아달 {{u|발날}}은 셩 구븨 마즌편과 왕의 웃궁에셔 내여민 망대 마즌편 곳 시위텽에셔 갓가온 부분을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u|바로스}}의 아달 {{u|브다야}}가 즁슈하엿고
{{절|三|二六}} (ᄯᅢ에 {{du|느듸님}}사람은 {{du|오벨}}에 거하야 동편 슈문과 마조대한 곳에셔브터 내여민 망대ㅅᄭᅡ지 밋첫나니라)
{{절|三|二七}} 그 다음은 {{du|드고아}} 사람들이 한부분을 즁슈하야 내여민 큰 망대와 마조대한 곳에셔브터 {{du|오벨}} 셩벽ᄭᅡ지 니르럿나니라〇
{{절|三|二八}} {{u|마문}} 우으로브터는 졔사쟝들이 각각 자긔 집과 마조대한 부분을 즁슈하엿고
{{절|三|二九}} 그 다음은 {{u|임멜}}의 아달 {{u|사독}}이 자긔 집과 마조대한 부분을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u|스간야}}의 아달 {{u|스마야}}가 즁슈하엿고
{{절|三|三〇}} 그 다음은 {{u|셀넴야}}의 아달 {{u|하난야}}와 {{u|살납}}의 여섯재 아달 {{u|하눈}}이 한부분을 즁슈하엿고 그 다음은 {{u|베렉야}}의 아달 {{u|므술남}}이 자긔 침방과 마조대한 부분을 즁슈하엿고
{{절|三|三一}} 그 다음은 금쟝색 {{u|말기야}}가 {{du|함밉갓}}문과 마조대한부분을 즁슈하야 {{du|느듸님}}사람과 샹고들의 집에셔브터 셩 모통이 루에 니르럿고
{{절|三|三二}} 셩 모통이 루에셔 {{du|양문}}ᄭᅡ지는 금 쟝색과 샹고들이 즁슈하엿나니라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u|산발낫}}이 우리가 셩을 건츅한다함을 듯고 크게 분노하야 {{du|유다}} 사람을 비우스며
{{절|四|二}} 자긔 형뎨들과 {{du|사라미아}}군대 압헤셔 말하야 갈아대 이 미약한 {{du|유다}} 사람들의 하는일이 무엇인가 스사로 견고케 하랴는가 졔사를 드리랴는가 하로에 필역하랴는가 쇼화된 돌을 흙무덕이에셔 다시 니르키랴는가 하고
{{절|四|三}} {{du|암몬}}사람 {{u|도비야}}는 겻헤 섯다가 갈아대 뎌들의 건츅하는 셩벽은 여호가 올나가도 곳 문허지리라 하더{{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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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라
{{절|四|四}} 우리 하나님이어 드르시옵쇼셔 우리가 업수히 녁임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뎌희의 욕하는것으로 자긔의 머리에 돌니샤 로략거리가 되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절|四|五}} 쥬의 압헤셔 그 악을 덥허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쇼셔 뎌희가 건츅하는쟈 압헤셔 쥬의 노를 격동하엿슴이니이다 하고
{{절|四|六}} 이에 우리가 셩을 건츅하야 젼부가 련락되고 고가 졀반에 밋쳣스니 이는 백셩이 마암드려 역사하엿슴이니라〇
{{절|四|七}} {{u|산발낫}}과 {{u|도비야}}와 {{du|아라비아}} 사람들과 {{du|암몬}} 사람들과 {{du|아스돗}} 사람들이 {{du|예루살넴}}셩이 즁슈되여 그 퇴락한곳이 슈보되여 간다함을 듯고 심히 분하야
{{절|四|八}} 다 함ᄭᅴ ᄭᅬ하기를 {{du|예루살넴}}으로 가셔 쳐셔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절|四|九}} 우리가 우리 하나님ᄭᅴ 긔도하며 뎌희를 인하야 파슈군을 두어 쥬야로 방비하는대
{{절|四|一〇}} {{du|유다}} 사람들은 닐아기를 흙 무덕이가 아직도 만커늘 담부하는쟈의 힘이 쇠하엿스니 우리가 셩을 건츅하지못하리라 하고
{{절|四|一一}} 우리의 대뎍은 닐아기를 뎌희가 아지못하고 보지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뎌희즁에 달녀 ᅞᅥ가셔 살륙하야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하고
{{절|四|一二}} 그 대뎍의 근쳐에 거하는 {{du|유다}} 사람들도 그 각쳐에셔 와셔 열번이나 우리의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의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절|四|一三}} 내가 셩 뒤 낫고 넓은곳에 백셩으로 그 종족을 ᄯᅡ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하고
{{절|四|一四}} 내가 돌나본 후에 니러나셔 귀인들과 민쟝과 남은 백셩의게 고하기를 너희는 뎌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쥬를 긔억하고 너희 형뎨와 자녀와 안해와 집을 위하야 싸호라 하엿셧나니라〇
{{절|四|一五}} 우리의 대뎍이 자긔의 ᄯᅳᆺ을 우리가 아랏다 함을 드르니라 하나님니 뎌희의 ᄭᅬ를 폐하셧슴으로 우리가 다 셩에 도라와셔 각각 역사하엿는대
{{절|四|一六}} 그 ᄯᅢ로브터 내 종쟈의 졀반은 역사하고 졀반은 갑옷을 닙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졋고 민쟝은 {{du|유다}} 온 족쇽의 뒤에 잇섯스며
{{절|四|一七}} 셩을 건츅하는쟈와 담부하는쟈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하며 한손에는 병긔를 잡앗는대
{{절|四|一八}} 건츅하는쟈는 각각 칼을 차고 건츅하며 라팔 부는쟈는 내겻헤 섯섯{{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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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나니라
{{절|四|一九}} 내가 귀인들과 민쟝들과 남은 백셩의게 닐아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셩에셔 난호여 샹거가먼즉
{{절|四|二〇}} 너희가 무론 어대셔던지 라팔 소래를 듯거든 그리로 모혀셔 우리의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야 싸호시리라 하엿나니라〇
{{절|四|二一}} 우리가 이갓치 역사하는대 무리의 졀반은 동틀ᄯᅢ브터 별이나기ᄭᅡ지 창을 잡앗섯스며
{{절|四|二二}} 그ᄯᅢ에 내가 ᄯᅩ 백셩의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죵쟈와 함ᄭᅴ {{du|예루살넴}} 안에셔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야 파슈하겟고 나제는 역사하리라 하고
{{절|四|二三}} 내나 내 형뎨들이나 죵쟈들이나 나를 좃차 파슈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옷을 벗지아니하엿스며 물을 기르러 갈ᄯᅢ에도 긔계를 잡앗섯나니라
== 뎨오쟝 ==
{{절|五|一|장빈칸=f}} ᄯᅢ에 백셩이 그 안해와 함ᄭᅴ 크게 부르지져 그 형뎨 {{du|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대
{{절|五|二}}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만흐니 곡식을 엇어먹고 사라야 하겟다 하고
{{절|五|三}}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밧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뎐당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야 곡식을 엇자하고
{{절|五|四}}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밧과 포도원으로 돈을 빗내여 셰금을 바쳣도다
{{절|五|五}} 우리 육톄도 우리 형뎨의 육톄와 갓고 우리 자녀도 뎌희 자녀갓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죵으로 파는도다 우리ᄯᅡᆯ즁에 벌서 죵된쟈가 잇스나 우리의 밧과 포도원이 임의 남의것이 되엿스니 쇽량할 힘이 업도다〇
{{절|五|六}} 내가 백셩의 부르지즘과 이런말을 듯고 크게 노하야
{{절|五|七}} 즁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쟝을 ᄭᅮ지져 닐아기를 너희가 각기 형뎨의게 ᄎᆔ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뎌희를 쳐셔
{{절|五|八}} 닐아기를 우리는 이방이늬 손에 팔닌 우리 형뎨 {{du|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야 쇽량하엿거늘 너희는 너희 형뎨를 팔고져 하나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니게 하겟나냐 하매 뎌희가 잠잠하야 말이 업기로
{{절|五|九}} 내가 ᄯᅩ 닐아기를 너희의 소위가 됴치못하도다 우리 대뎍 이방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절|五|一〇}} 나와 내 형뎨와 죵쟈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셩의게 ᄎᆔ하야 주나니 우리가 그 리식밧기를 그치쟈
{{절|五|一一}} 그런즉 너희는 오날이라도 그 밧{{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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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ᄎᆔ한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쥬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녀보내라 하엿더니
{{절|五|一二}} 뎌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삼대로 행하야 돌녀보내고 아모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졔사쟝들을 불너 뎌희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셔를 식히게 하고
{{절|五|一三}} 내가 옷자락을 ᄯᅥᆯ치며 닐아기를 이 말대로 행치아니 하는쟈는 하나님이 ᄯᅩ한 이와갓치 그집과 산업에셔 ᄯᅥᆯ치실지니 뎌는 곳 이러케 ᄯᅥᆯ쳐져 뷔일지로다 하매 회즁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숑하고 백셩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엿나니라〇
{{절|五|一四}} 내가 {{du|유다}} ᄯᅡ 총독으로 세움을 밧은ᄯᅢ 곳 {{du|아닥사스다}}왕 이십년브터 삼십이년ᄭᅡ지 십이년동안은 나와 내 형뎨가 총독의 록을 먹지아니 하엿나니라
{{절|五|一五}} 이젼 총독들은 백셩의게 토색하야 량식과 포도쥬와 ᄯᅩ 은 사십{{물결밑줄|세겔}}을 ᄎᆔ하엿고 그종쟈들도 백셩을 압졔하엿스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갓치 행치아니하고
{{절|五|一六}} 도로혀 이셩 역사에 힘을 다하며 ᄯᅡ를 사지아니하엿고 나의 모든죵쟈도 모혀셔 역사를 하엿스며
{{절|五|一七}} ᄯᅩ 내 상에는 {{du|유다}} 사람드로가 민쟝들 일백 오십인이 잇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즁에셔 우리의게 나아온쟈들이 잇섯는대
{{절|五|一八}} 매일 나를 위하야 소하나와 살진양 여섯을 쥰비하며 닭도 만히 쥰비하고 열흘에 한번식은 각죵 포도쥬를 가초앗나니 비록 이 갓치 하엿슬지라도 내가 총독의 록을 요구하지아니 하엿슴은 백셩의 부역이 즁함이니라
{{절|五|一九}} 내 하나님이어 내가 이 백셩을 위하야 행한 모든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프시옵쇼셔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u|산발낫}}과 {{u|도비야}}와 {{du|아라비아}} 사람 {{u|게셈}}과 그 남아 우리의 대뎍이 내가 셩을 건츅하야 그 퇴락한곳을 남기지아니하엿다 함을 드럿는대 내가 아직 셩문에 문ᄶᅡᆨ을 달지못한ᄯᅢ라
{{절|六|二}} {{u|산발낫}}과 {{u|게셈}}이 내게 보내여 닐아기를 오라 우리가 {{du|오노}}평디 한촌에셔 서로 맛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져 함이라
{{절|六|三}} 내가 곳 뎌희게 사쟈들을 보내여 닐아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나려가지 못하겟노라 엇지하야 역사를<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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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ᄯᅥ나 뎡지하게하고 너희게로 나려가겟나냐 하매
{{절|六|四}} 뎌희가 네번이나 이갓치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젼히 대답하엿더니
{{절|六|五}} {{u|산발낫}}이 다섯번재는 그죵쟈의 손에 봉하지아닌 편지를 들녀 내게 보내엿는대
{{절|六|六}} 그 글에 닐아기를 이방즁에도 소문이 잇고 {{u|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du|유다}} 사람들노 더브러 모반하랴하야 셩을 건츅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갓치 왕이 되랴 하는도다
{{절|六|七}} ᄯᅩ 네가 션지쟈를 세워 {{du|예루살넴}}에셔 너를 드러 션젼하기를 {{du|유다}}에 왕이 잇다 하게하엿스니 이 말이 왕의게 들닐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ᄭᅴ 의론하자 하엿기로
{{절|六|八}} 내가 보내여 뎌의게 닐아기를 너의 말한바 이런일은 업는 일이오 네 마암에셔 지어낸 것이라 하엿나니
{{절|六|九}} 이는 뎌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져 하야 말하기를 뎌희 손에 피곤하야 역사를 뎡지하고 일우지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잇게 하옵쇼셔 하엿노라〇
{{절|六|一〇}} 이 후에 {{u|므헤답엘}}의 손자 {{u|들나야}}의 아달 {{u|스마야}}가 두문불츌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뎌가 닐아기를 뎌희가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뎐으로 가셔 외소안에 잇고 그문을 닷자 뎌희가 필연 밤에 와셔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절|六|一一}} 내가 닐아기를 나갓흔쟈가 엇지 도망하며 나갓흔몸이면 누가 외소에 드러가셔 생명을 보존하겟나냐 나는 드러가지 안켓노라하고
{{절|六|一二}} ᄭᅢ다른즉 뎌는 하나님이 보내신바가 아니라 {{u|도비야}}와 {{u|산발낫}}의게 뢰물을 밧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절|六|一三}} 뎌희가 뢰물을 준 ᄭᅡ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러케함으로 범죄하게하고 악한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엿나니라
{{절|六|一四}} 내 하나님이어 {{u|도비야}}와 {{u|산발낫}}과 녀 션지 {{u|노앗야}}와 그 남은 션지쟈들 므릇 나를 두렵게 하고져 한쟈의 소위를 긔억하옵쇼셔 하엿노라〇
{{절|六|一五}} 셩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물결밑줄|엘눌}}월 이십오일에 ᄭᅳᆺ나매
{{절|六|一六}} 우리 모든 대뎍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듯고 다 두려워하야 스사로 락담하엿스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일우신 것을 앎니라
{{절|六|一七}} 그 ᄯᅢ에 {{du|유다}}의 귀인들이 여러번 {{u|도비야}}의게 편지하엿고 {{u|도비야}}의 편지도 뎌희게 니르럿스니
{{절|六|一八}} {{u|도비}}{{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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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야}}는 {{u|아라}}의 아달 {{u|스간야}}의 사위가 되엿고 {{u|도비야}}의 아달 {{u|여호하난}}도 {{u|베렉야}}의 아달 {{u|므술남}}의 ᄯᅡᆯ을 ᄎᆔ하엿는고로 {{du|유다}}에셔 뎌와 동맹한쟈가 만흠이라
{{절|六|一九}} 뎌희들이 {{u|도비야}}의 션행을 내 압헤 말하고 ᄯᅩ 나의 말도 뎌의게 젼하매 {{u|도비야}}가 항샹 내게 편지하야 나를 두렵게 하고져 하엿나니라
== 뎨칠쟝 ==
{{절|七|一|장빈칸=f}} 셩이 건츅되매 문ᄶᅡᆨ을 달고 문직이와 노래하는쟈들과 {{du|레위}}사람들을 세운후에
{{절|七|二}} 내 아오 {{u|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u|하난야}}로 함ᄭᅴ {{du|예루살넴}}을 다사리게 하엿는대 {{u|하난야}}는 위인이 츙셩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셔 ᄯᅱ여난쟈라
{{절|七|三}} 내가 뎌희게 닐아기를 해가 놉히 ᄯᅳ기 젼에는 {{du|예루살넴}} 셩문을 열지말고 아직 파슈할ᄯᅢ에 곳 문을 닷고 빗쟝을 지르며 ᄯᅩ {{du|예루살넴}}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ᄯᅡ라 파슈하되 자긔 집 마즌편을 직히게하라 하엿노니
{{절|七|四}} 그 셩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쇼하야 가옥을 오히려 건츅하지못하엿슴이니라〇
{{절|七|五}} 내 하나님이 내 마암을 감동하샤 귀인들과 민쟝과 백셩을 모화 그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신고로 내가 처음으로 도라온쟈의 보계를 엇엇는대 거긔 긔록한것을 보면
{{절|七|六}} 녯적에 {{du|바벨논}}왕 {{u|느부갓네살}}의게 사로잡혀 갓던쟈즁에셔 노힘을 밧고 {{du|예루살넴}}과 {{du|유다}}로 도라와 각기 본셩에 니른쟈 곳
{{절|七|七}} {{u|스룹바벨}}과 {{u|예수아}}와 {{u|느헤미야}}와 {{u|아살야}}와 {{u|라암야}}와 {{u|나하마니}}와 {{u|모르드개}}와 {{u|빌산}}과 {{u|미스베렛}}과 {{u|비그왜}}와 {{u|느훔}}과 {{u|바아나}}등과 함ᄭᅴ 나온 {{u|이스라엘}}백셩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절|七|八}} {{u|바로스}} 자손이 이쳔일백칠십이명이오
{{절|七|九}} {{u|스밧야}} 자손이 삼백칠십이명이오
{{절|七|一〇}} {{u|아라}}자손이 륙백오십이명이오
{{절|七|一一}} {{u|바핫모임}}자손 곳 {{u|예수아}}와 {{u|요압}}자손이 이쳔팔백십팔명이오
{{절|七|一二}} {{u|엘남}}자손이 일쳔이백오십사명이오
{{절|七|一三}} {{u|삿두}}자손이 팔백사십오명이오
{{절|七|一四}} {{u|삭개}}자손이 칠백륙십명이오
{{절|七|一五}} {{u|빈누이}}자손이 륙백사십팔명이오
{{절|七|一六}} {{u|브배}}자손이 륙백이십팔명이오
{{절|七|一七}} {{u|아스갓}}자손이 이쳔삼백이십이명이오
{{절|七|一八}} {{u|아도니감}}자손이 륙백륙십칠명이오
{{절|七|一九}} {{u|비그왜}}자손이 이쳔륙십칠명이오
{{절|七|二〇}} {{u|아듼}}자손이 륙백오십오명이오
{{절|七|二一}} {{u|아델}}자손 곳 {{u|히스기야}}{{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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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자손이 구십팔명이오
{{절|七|二二}} {{u|하숨}}자손이 삼백이십팔명이오
{{절|七|二三}} {{u|베새}}자손이 삼백이십사명이오
{{절|七|二四}} {{u|하립}}자손이 일백십이명이오
{{절|七|二五}} {{du|기브온}}사람이 구십오명이오
{{절|七|二六}} {{du|벳을네헴}}과 {{du|느도바}}사람이 일백팔십팔명이오
{{절|七|二七}} {{du|아나돗}}사람이 일백이십팔명이오
{{절|七|二八}} {{du|벳아스마웻}}사람이 사십이명이오
{{절|七|二九}} {{du|길얏}} {{du|여아림}}과 {{du|그비라}}와 {{du|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명이오
{{절|七|三〇}} {{du|라마}}와 {{du|게바}}사람이 륙백이십일명이오
{{절|七|三一}} {{du|믹마스}}사람이 일백이십이명이오
{{절|七|三二}} {{du|벳엘}}과 {{du|아이}}사람이 일백이십삼명이오
{{절|七|三三}} 기타 {{du|느보}}사람이 오십이명이오
{{절|七|三四}} 기타 {{u|엘남}}자손이 일쳔이백 오십사명이오
{{절|七|三五}} {{u|하림}}자손이 삼백이십명이오
{{절|七|三六}} {{u|여리고}}자손이 삼백 사십 오명이오
{{절|七|三七}} {{u|로드}}와 {{u|하딋}}과 {{u|오노}} 자손이 칠백 이십 일명이오
{{절|七|三八}} {{u|스나아}} 자손이 삼쳔 구백 삼십명이엿나니라〇
{{절|七|三九}} 졔사쟝들은 {{u|예수아}}의 집 {{u|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명이오
{{절|七|四〇}} {{u|임멜}}자손이 일쳔 오십이명이오
{{절|七|四一}} {{u|바스훌}}자손이 일쳔이백사십칠명이오
{{절|七|四二}} {{u|하림}} 자손이 일쳔십칠명이엿나니라〇
{{절|七|四三}} {{du|레위}}사람들은 {{u|호드야}}자손 곳 {{u|예수아}}와 {{u|갓미엘}} 자손이 칠십 사명이오
{{절|七|四四}} 노래하는쟈들은 {{u|아삽}}자손이 일백사십팔명이오
{{절|七|四五}} 문직이들은 {{u|살눔}}자손과 {{u|아델}}자손과 {{u|달문}}자손과 {{u|악굽}}자손과 {{u|하듸다}} 자손과 {{u|소배}} 자손이 모도 일백 삽심팔명이엿나니라〇
{{절|七|四六}} {{du|느듸님}} 사람들은 {{u|시하}} 자손과 {{u|하수바}} 자손과 {{u|답바옷}} 자손과
{{절|七|四七}} {{u|게로스}} 자손과 {{u|시아}} 자손과 {{u|바돈}}자손과 {{u|르바나}} 자손과
{{절|七|四八}} {{u|하가바}} 자손과 {{u|살매}} 자손과
{{절|七|四九}} {{u|하난}}자손과 {{u|깃델}}자손과 {{u|가할}}자손과
{{절|七|五〇}} {{u|르아야}}자손과 {{u|르신}}자손과 {{u|느고다}}자손과
{{절|七|五一}} {{u|갓삼}}자손과 {{u|웃사}} 자손과 {{u|바세아}}자손과
{{절|七|五二}} {{u|베새}}자손과 {{u|므우님}}자손과 {{u|느비스심}}자손과
{{절|七|五三}} {{u|박북}}자손과 {{u|하그바}} 자손과 {{u|할훌}}자손과
{{절|七|五四}} {{u|바슬닛}} 자손과 {{u|므히다}} 자손과 {{u|하르사}} 자손과
{{절|七|五五}} {{u|바르고스}} 자손과 {{u|시스라}} 자손과 {{u| 자손과
{{절|七|五六}} {{u|느시야}} 자손과 {{u|하듸바}} 자손이엿나니라〇
{{절|七|五七}} {{u|솔노몬}}의 신복의 자손은 {{u|소대}} 자손과 {{u|소베렛}} 자손과 {{u|브리다}} 자손과
{{절|七|五八}} {{u|야알나}} 자손과 {{u|다르곤}} 자손과 {{u|깃델}}자손과
{{절|七|五九}} {{u|스밧야}}자손과 {{u|핫딀}}자손과 {{u|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u|아몬}} 자손이니
{{절|七|六〇}} 모든 {{du|느듸님}} 사람과 {{u|솔노몬}}의 신복의 자손이<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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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삼백 구십 이명이엿나니라〇
{{절|七|六一}} {{du|델멜나}}와 {{du|델하르사}}와 {{du|그룹}}과 {{du|앗돈}}과 {{du|임멜}}노브터 올나온쟈가 잇스나 그종족과 보계가 {{du|이스라엘}}에 쇽하엿는지는 증거할수 업스니
{{절|七|六二}} 뎌희는 {{u|들나야}} 자손과 {{u|도비야}} 자손과 {{u|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륙백 사십이명이오
{{절|七|六三}} 졔사쟝즁에는 {{u|호바야}} 자손과 {{u|학고스}} 자손과 {{u|바르실내}} 자손이니 {{u|바르실내}}는 {{du|길느앗}}사람 {{u|바르실내}}의 ᄯᅡᆯ 즁에 하나로 안해를 삼고 {{u|바르실내}}의 일홈으로 일홈한 쟈라
{{절|七|六四}} 이 사람들이 보계즁에셔 자긔 일홈을 차자도 엇지못한고로 뎌희를 부졍하게 녁여 졔사쟝의 직분을 행치못하게 하고
{{절|七|六五}} 방백이 뎌희게 명하야 {{물결밑줄|우림}}과 {{물결밑줄|둠밈}}을 가진 졔사쟝이 니러나기 젼에는 지셩물을 먹지말나 하엿나니라〇
{{절|七|六六}} 온 회즁의 합계가 사만이쳔삼백 륙십명이오
{{절|七|六七}} 그외에 노비가 칠쳔 삼백 삽십칠명이오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오명이오
{{절|七|六八}} 말이 칠백삼십륙이오 로새가 이백사십오요
{{절|七|六九}} 약대가 사백삼십오요 라귀가 륙쳔칠백이십이엿나니라〇
{{절|七|七〇}} 엇던 족쟝들은 역사를 위하야 보조하엿고 방백은 금 일쳔 {{물결밑줄|다릭}}과 대졉 오십과 졔사쟝의 의복 오백 삼십벌을 보물고간에 드렷고
{{절|七|七一}} ᄯᅩ 엇던족쟝들은 금 이만 {{물결밑줄|다릭}}과 은 이쳔이백 {{물결밑줄|마네}}를 역사 고간에 드렷고
{{절|七|七二}} 그 남아 백셩은 금 이만 {{물결밑줄|다릭}}과 은 이쳔 {{물결밑줄|마네}}와 졔사쟝의 의복 륙십칠벌을 드렷나니라〇
{{절|七|七三}} 이와 갓치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과 문직이들과 노래하는 쟈들과 백셩 몃명과 {{du|느듸님}} 사람들과 온 {{du|이스라엘}}이 다 그 본셩에 거하엿나니라
== 뎨팔쟝 ==
{{절|八|一|장빈칸=f}} {{u|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셩에 거하엿더니 칠월에 니르러는 모든백셩이 일졔히 슈문 압 광쟝에 모혀 학사 {{u|에스라}}의게 여호와ᄭᅴ셔 {{du|이스라엘}}의게 명하신 {{u|모세}}의 률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쳥하매
{{절|八|二}} 칠월 일일에 졔사쟝 {{u|에스라}}가 률법책을 가지고 남자 녀자 므릇 아라드를만한 회즁압헤 니르러
{{절|八|三}} 슈문 압 광쟝에셔 새벽브터 오졍ᄭᅡ지 남자 녀자 므릇 아라 드를만한쟈의 압헤셔 닐그매 뭇 백셩이 그 률법책에 귀를 기우렷는대
{{절|八|四}} ᄯᅢ에 학사 {{u|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쟈는 {{u|맛딋야}}와<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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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스마}}와 {{u|아나야}}와 {{u|우리야}}와 {{u|힐기야}}와 {{u|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쟈는 {{u|브다야}}와 {{u|미사엘}}과 {{u|말기야}}와 {{u|하숨}}과 {{u|하스밧다나}}와 {{u|스갈야}}와 {{u|므술남}}이라
{{절|八|五}} 학사 {{u|에스라}}가 모든 백셩 우에 서셔 뎌희목젼에 책을 펴니 책을 펼ᄯᅢ에 모든 백셩이 니러서니라
{{절|八|六}} {{u|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숑츅하매 모든 백셩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굽혀 얼골을 ᄯᅡ에대고 여호와ᄭᅴ 경배하엿나니라
{{절|八|七}} {{u|예수아}}와 {{u|바니}}와 {{u|세렙야}}와 {{u|야민}}과 {{u|악굽}}과 {{u|사브대}}와 {{u|호듸야}}와 {{u|마아세야}}와 {{u|그리다}}와 {{u|아살야}}와 {{u|요사밧}}과 {{u|하난}}과 {{u|블나야}}와 {{du|레위}} 사람들이 다 그 쳐소에 섯는 백셩의게 률법을 ᄭᅢ닷게 하는대
{{절|八|八}} 하나님의 률법책을 랑독하고 그 ᄯᅳᆺ을 해셕하야 백셩으로 그 랑독하는 것을 다 ᄭᅢ닷게 하매
{{절|八|九}} 백셩이 률법의 말삼을듯고 다 우는지라 총독 {{u|느헤미야}}와 졔사쟝 겸 학사 {{u|에스라}}와 백셩을 가라치는 {{du|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셩의게 닐아기를 오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셩일이니 슯허하지말며 울지말나하고
{{절|八|一〇}} {{u|느헤미야}}가 ᄯᅩ 닐아기를 너희는 가셔 살진것을 먹고 단것을 마시되 예삐치 못한쟈의게는 너희가 난호아 주라 이 날은 우리 쥬의 셩일이니 근심하지말나 여호와를 깃버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절|八|一一}} {{du|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셩을 졍슉게 하야 닐아기를 오날은 셩일이니 맛당히 죵용하고 근심하지 말나 하매
{{절|八|一二}} 모든 백셩이 곳 가셔 먹고 마시며 난호아 주고 크게 즐거워 하엿스니 이는 그 닑어 들닌 말을 밝히 앎이니라〇
{{절|八|一三}} 그 잇흔날 뭇 백셩의 족쟝들과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이 률법의 말삼을 밝히 알고져하야 학사 {{u|에스라}}의 곳에 모혀셔
{{절|八|一四}} 률법책을 본즉 여호와ᄭᅴ셔 {{u|모세}}로 명하시기를 {{u|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졀긔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엿고
{{절|八|一五}} ᄯᅩ 닐넛스대 모든 셩읍과 {{du|예루살넴}}에 공포하야 닐아기를 너희는 산에 가셔 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셕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작게|기타}} 무셩한 나무가지를 ᄎᆔ하야 긔록한바를 ᄯᅡ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엿는지라
{{절|八|一六}} 백셩이 이에 나가셔 나무가지를 ᄎᆔ하야 혹은 집웅우에 혹은 ᄯᅳᆯ안에<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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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혹은 하나님의 뎐 ᄯᅳᆯ에 혹은 슈문 광쟝에 혹은 {{du|에브라임}}문 광쟝에 초막을 지으대
{{절|八|一七}} 사로잡혓다가 도라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안에 거하니 {{u|눈}}의 아달 {{u|여호수아}} ᄯᅢ로브터 그날ᄭᅡ지 {{u|이스라엘}} 자손이 이갓치 행함이 업섯슴으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절|八|一八}} {{u|에스라}}는 첫날브터 ᄭᅳᆺ날ᄭᅡ지 날마다 하나님의 률법책을 랑독하고 무리가 칠일동안 졀긔를 직히고 뎨 팔일에 규례를 ᄯᅡ라 셩회를 여럿나니라
== 뎨구쟝 ==
{{절|九|一|장빈칸=f}} 그 달 이십사일에 {{u|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혀 금식하며 굵은 뵈를 닙고 틔ᄭᅳᆯ을 무릅쓰며
{{절|九|二}} 모든 이방사람과 졀교하고 서셔 자긔의 죄와 렬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절|九|三}} 이 날에 낫 사분지일은 그 쳐소에 서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률법 책을 랑독하고 낫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ᄭᅴ 경배하는대
{{절|九|四}} {{du|레위}}사람 {{u|예수아}}와 {{u|바니}}와 {{u|갓미엘}}과 {{u|스반야}}와 {{u|분니}}와 {{u|세렙야}}와 {{u|바니}}와 {{u|그난이}}는 대에 올나 서셔 큰소래로 그 하나님 여호와ᄭᅴ 부르지지고
{{절|九|五}} ᄯᅩ {{du|레위}}사람 {{u|예수아}}와 {{u|갓미엘}}과 {{u|바니}}와 {{u|하삽느야}}와 {{u|세렙야}}와 {{u|호듸야}}와 {{u|스반야}}와 {{u|브다히야}}는 닐아기를 너희 무리는 맛당히 니러나 영원브터 영원ᄭᅡ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숑츅할지어다 쥬여 쥬의 영화로온 일홈을 숑츅하올것은 쥬의 일홈이 존귀하야 모든 숑츅이나 찬양에셔 ᄯᅱ여남이니이다
{{절|九|六}} 오직 쥬는 여호와시라 하날과 하날들의 하날과 일월셩신과 ᄯᅡ와 ᄯᅡ 우에 만물과 바다와 그가온대 모든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텬군이 쥬ᄭᅴ 경배하나이다
{{절|九|七}} 쥬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녯적에 {{u|아브람}}을 택하시고 {{du|갈대아}} {{du|우르}}에셔 인도하야 내시고 {{u|아브라함}}이라는 일홈을 주시고
{{절|九|八}} 그마암이 쥬 압헤셔 츙셩됨을 보시고 더브러 언약을 세우샤 {{du|가나안}}족쇽과 {{du|헷}}족쇽과 {{du|아모리}}족쇽과 {{du|브리스}}족쇽과 {{du|여부스}}족쇽과 {{du|기르가스}}족쇽의 ᄯᅡ를 그 씨의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삼대로 일우셧사오니 쥬는 의로오심이로소이다
{{절|九|九}} 쥬ᄭᅴ셔 우리 렬조가 {{du|애굽}}에셔 고난밧는것을 감찰하시며 {{du|홍해}}에셔 부르지즘을 드르시고
{{절|九|一〇}} 이젹과 긔사를 베프샤 {{u|바로}}와 그 모든 신하{{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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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와 그 나라 온 백셩을 치셧사오니 이는 뎌희가 우리의 렬조의게 교만히 행함을 아셧슴이라 오날날과 갓치 명예를 엇으셧나이다
{{절|九|一一}} 쥬ᄭᅴ셔 ᄯᅩ 우리 렬조 압헤셔 바다를 갈나지게 하시샤 뎌희로 바다 가온대를 륙디 갓치 통과하게하시고 ᄶᅩᆺ차 오는쟈를 돌을 큰물에 던짐 갓치 깁흔물에 던지시고
{{절|九|一二}} 나제는 구름 기동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동으로 그 행할 길을 빗최셧사오며
{{절|九|一三}} ᄯᅩ {{du|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날에셔브터 뎌희와 말삼하샤 졍직한 규례와 진졍한 률법과 션한 률례와 계명을 뎌희게 주시고
{{절|九|一四}} 거륵한 안식일을 뎌희게 알니시며 쥬의 죵 {{u|모세}}로 계명과 률례와 률법을 뎌희게 명하시고
{{절|九|一五}} 뎌희의 주림을 인하야 하날에셔 량식을 주시며 뎌희의 목마름을 인하야 반셕에셔 물을 내시고 ᄯᅩ 쥬ᄭᅴ셔 녯적에 손을 드러 맹셔하시고 주마하신 ᄯᅡ를 드러가셔 차지하라 명하셧사오나
{{절|九|一六}} 뎌희와 우리 렬조가 교만히하고 목을 굿게하야 쥬의 명령을 듯지아니하고
{{절|九|一七}} 거역하며 쥬ᄭᅴ셔 뎌희 가온대 행하신 긔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굿게 하며 패역하야 스사로 한두목을 세우고 죵되엿던 ᄯᅡ으로 도라가고져 하엿사오나 오직 쥬는 샤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오시며 긍휼히 녁이시며 더대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뎌희를 바리지아니하셧나이다
{{절|九|一八}} ᄯᅩ 뎌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닐아기를 이는 곳 너희를 인도하야 {{du|애굽}}에셔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야 크게 셜만하게 하엿사오나
{{절|九|一九}} 쥬ᄭᅴ셔는 련하야 긍휼을 베프샤 뎌희를 광야에 바리지 아니하시고 나제는 구름기동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동으로 그 행할 길을 빗최샤 ᄯᅥ나게 아니하셧사오며
{{절|九|二〇}} ᄯᅩ 쥬의 션한신을 주샤 뎌희를 가라치시며 쥬의 {{물결밑줄|맛나}}로 뎌희 입에 ᄭᅳᆫ허지지 안케 하시고 뎌희의 목마름을 인하야 물을주시샤
{{절|九|二一}} 사십년 동안을 들에셔 기르시대 결핍함이 업게 하심으로 그옷이 해여지지 아니하엿고 발이 부릇지 아니하엿사오며
{{절|九|二二}} ᄯᅩ 나라들과 족쇽들을 뎌희게 각각 난호아 주시매 뎌희가 {{u|시혼}}의 ᄯᅡ 곳 {{du|헤스본}}왕의 ᄯᅡ와 {{du|바산}}왕 {{u|옥}}의 ᄯᅡ를 차지하엿{{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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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나이다
{{절|九|二三}} 쥬ᄭᅴ셔 그자손을 하날의 별갓치 만케 하시고 젼에 그 렬조의게 명하샤 드러가셔 차지하라고 하신ᄯᅡ으로 인도하야 니르게 하셧슴으로
{{절|九|二四}} 그 자손이 드러가셔 ᄯᅡ를 차지하대 쥬ᄭᅴ셔 그ᄯᅡ {{du|가나안}} 거민으로 뎌희 압헤 복죵하게 하실ᄯᅢ에 {{du|가나안}}사람과 그왕들과 본토 여러 족쇽을 뎌희 손에 붓쳐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절|九|二五}} 뎌희가 견고한 셩들과 기름진ᄯᅡ를 ᄎᆔ하고 모든 아름다온 물건을 채온 집과 파셔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야 배불니 먹어 살지고 쥬의 큰복을 즐겻사오나
{{절|九|二六}} 뎌희가 오히려 슌죵치 아니하고 쥬를 거역하며 쥬의 률법을 등뒤에 두고 쥬ᄭᅴ로 도라오기를 권면하는 션지쟈들을 죽여 크게 셜만하게 행하엿나이다
{{절|九|二七}} 그럼으로 쥬ᄭᅴ셔 그 대뎍의 손에 붓치샤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뎌희가 환난을 당하야 쥬ᄭᅴ 부르지질ᄯᅢ에 쥬ᄭᅴ셔 하날에셔 드르시고 크게 긍휼을발하샤 구원쟈들을 주어 대뎍의 손에셔 구원하셧거늘
{{절|九|二八}} 뎌희가 평강을 엇은후에 다시 쥬 압헤셔 악을 행함으로 쥬ᄭᅴ셔 그 대뎍의 손에 바려두샤 대뎍의게 졔어를 밧게 하시다가 뎌희가 도리켜셔 쥬ᄭᅴ 부르지지매 쥬ᄭᅴ셔 하날에셔 드르시고 여러번 긍휼을 발하샤 건져내시고
{{절|九|二九}} 다시 쥬의 률법을 복죵케 하시랴고 경계하셧스나 뎌희가 교만히 행하야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온대셔 살믈 엇는 쥬의 계명을 듯지아니하며 쥬의 규례를 범하야 고집하는 엇개를 내여밀며 목을 굿게하야 듯지아니 하엿나이다
{{절|九|三〇}} 그러나 쥬ᄭᅴ셔 여러 해 동안 용셔하시고 ᄯᅩ 션지쟈로 말매암아 쥬의 신으로 뎌희를 경계하시되 뎌희가 듯지아니하는고로 렬방사람의 손에 붓치시고도
{{절|九|三一}} 쥬의 긍휼이 크심으로 뎌희를 아조멸하지 아니하시며 바리지도 아니하셧사오니 쥬는 은혜로 오시고 긍휼히 녁이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절|九|三二}} 우리 하나님이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직히시는 하나님이어 우리와 우리 렬왕과 방백들과 졔사쟝들과 션지쟈들과 렬조와 쥬의 모든 백셩이 {{du|앗수르}} 렬왕의 ᄯᅢ로브터 오날날ᄭᅡ지 당한<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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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바 환난을 이제 적게 녁이시지 마옵쇼셔
{{절|九|三三}}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쥬는 공의로 오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엿사오나 쥬는 진실히 행하셧슴이니이다
{{절|九|三四}} 우리 렬왕과 방백들과 졔사쟝들과 렬조가 쥬의 률법을 직히지 아니하며 쥬의 명령과 쥬의 경계하신 말삼을 슌죵치아니하고
{{절|九|三五}} 뎌희가 그 나라와 쥬의 베프신 큰 복과 자긔 압헤 주신 넓고 기름진 ᄯᅡ를 {{작게|누리면셔도}} 쥬를 셤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고로
{{절|九|三六}} 우리가 오날날 죵이 되엿삽는대 곳 쥬ᄭᅴ셔 우리 렬조의게 주샤 그실과를 먹고 그아름다온 소산을 누리게 하신 ᄯᅡ에셔 죵이 되엿나이다
{{절|九|三七}} 우리의 죄로 인하야 쥬ᄭᅴ셔 우리 우에 세우신 이방 렬왕이 이 ᄯᅡ의 만흔 소산을 엇고 뎌희가 우리의 몸과 륙츅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절|九|三八}}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야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긔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du|레위}} 사람들과 졔사쟝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엿나니라
== 뎨십쟝 ==
{{절|一〇|一|장빈칸=f}} 그 인친쟈는 {{u|하갈야}}의 아달 방백 {{u|느헤미야}}와 {{u|시드기야}}
{{절|一〇|二}} {{u|스라야}} {{u|아살야}} {{u|예레미야}}
{{절|一〇|三}} {{u|바스훌}} {{u|아말야}} {{u|말기야}}
{{절|一〇|四}} {{u|핫두스}} {{u|스반야}} {{u|말눅}}
{{절|一〇|五}} {{u|하림}} {{u|므레못}} {{u|오밧야}}
{{절|一〇|六}} {{u|다니엘}} {{u|긴느돈}} {{u|바룩}}
{{절|一〇|七}} {{u|므술남}} {{u|아비야}} {{u|미야민}}
{{절|一〇|八}} {{u|마아시야}} {{u|빌개}} {{u|스마야}}니 이는 다 졔사쟝이오
{{절|一〇|九}} ᄯᅩ {{du|레위}}사람 곳 {{u|아산야}}의 아달 {{u|예수아}} {{u|헤나닷}}의 자손 즁 {{u|빈누이}} {{u|갓미엘}}과
{{절|一〇|一〇}} 그 형뎨 {{u|스반야}} {{u|호듸야}} {{u|그리다}} {{u|블나야}} {{u|하난}}
{{절|一〇|一一}} {{u|미가}} {{u|르홉}} {{u|하삽야}}
{{절|一〇|一二}} {{u|삭굴}} {{u|세렙야}} {{u|스반야}}
{{절|一〇|一三}} {{u|호듸야}} {{u|바니}} {{u|브니누}}요
{{절|一〇|一四}} ᄯᅩ 백셩의 두목들 곳 {{u|바로스}} {{u|바핫모압}} {{u|엘남}} {{u|삿두}} {{u|바니}}
{{절|一〇|一五}} {{u|분니}} {{u|아스갓}} {{u|베배}}
{{절|一〇|一六}} {{u|아도니야}} {{u|비그왜}} {{u|아듼}}
{{절|一〇|一七}} {{u|아델}} {{u|히스기야}} {{u|앗술}}
{{절|一〇|一八}} {{u|호듸야}} {{u|하숨}} {{u|베새}}
{{절|一〇|一九}} {{u|하립}} {{u|아나돗}} {{u|노배}}
{{절|一〇|二〇}} {{u|막비아스}} {{u|므술남}} {{u|헤실}}
{{절|一〇|二一}} {{u|므세사벨}} {{u|사독}} {{u|얏두아}}
{{절|一〇|二二}} {{u|블낫야}} {{u|하난}} {{u|아나야}}
{{절|一〇|二三}} {{u|호세아}} {{u|하난야}} {{u|핫숩}}
{{절|一〇|二四}} {{u|할느헤스}} {{u|빌하}} {{u|소벡}}
{{절|一〇|二五}} {{u|르훔}}{{u|하삽나}} {{u|마아세야}}
{{절|一〇|二六}} {{u|아히야}} {{u|하난}} {{u|아난}}
{{절|一〇|二七}} {{u|말눅}} {{u|하림}} {{u|바아나}}이엿나니라〇
{{절|一〇|二八}} 그 남은 백셩과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과 문직이들과 노래하는쟈들과 {{du|느듸님}}사람들과 밋 이방 사람과 졀교하고 하나님의 률법을 준행하는 모든 쟈와 그 안해와 그 자녀들 므릇 지식과 총명이 잇는쟈가
{{절|一〇|二九}} 다 그 형뎨 귀{{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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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인들을 좃차 져주로 맹셔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죵 {{u|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률법을 좃차 우리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률례를 직혀
{{절|一〇|三〇}} 우리 ᄯᅡᆯ을 이 ᄯᅡ 백셩의게 주지아니하고 우리 아달을 위하야 뎌희ᄯᅡᆯ을 다려오지 아니하며
{{절|一〇|三一}} 혹시 이 ᄯᅡ 백셩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녀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셩일에는 사지안켓고 뎨 칠년마다 ᄯᅡ를 쉬게하고 모든 빗을 탕감하리라 하엿고
{{절|一〇|三二}} 우리가 ᄯᅩ 스사로 규례를 뎡하기를 해마다 각기 {{물결밑줄|세겔}}의 삼분일을 슈납하야 하나님의 뎐을 위하야 쓰게하대
{{절|一〇|三三}} 곳 진셜병과 항샹 드리는 소졔와 항샹 드리는 번졔와 안식일과 초하로와 뎡한 졀긔에 쓸것과 셩물과 {{du|이스라엘}}을 위하는 쇽죄졔와 우리 하나님의 뎐의 모든일을 위하야 쓰게 하엿고
{{절|一〇|三四}} ᄯᅩ 우리 졔사쟝들과 {{u|레위}} 사람들과 백셩들이 졔비ᄲᅩᆸ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뎡한 긔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뎐에 드려셔 률법에 긔록한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살오게 하엿고
{{절|一〇|三五}} 해마다 우리 토디 소산의 맛물과 각죵과목의 첫열매를 여호와의 뎐에 드리기로 하엿고
{{절|一〇|三六}} ᄯᅩ 우리의 맛아달들과 생츅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것을 률법에 긔록된대로 우리 하나님의 뎐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뎐에셔 셤기는 졔사쟝들의게 주고
{{절|一〇|三七}} ᄯᅩ 처음 닉은 밀의 가로와 거졔물과 각죵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쥬와 기름을 졔사쟝들의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뎐골방에 두고 ᄯᅩ 우리 물산의 십일됴를 {{du|레위}} 사람들의게 주리라 하엿나니 이 {{du|레위}}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셩읍에셔 물산의 십일됴를 밧는쟈임이며
{{절|一〇|三八}} {{du|레위}}사람들이 십일됴를 밧을 ᄯᅢ에는 {{u|아론}}의 자손 졔사쟝 하나가 함ᄭᅴ 잇슬것이오 {{du|레위}}사람들은 그 십일됴의 십분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뎐골방 곳 고간에 두대
{{절|一〇|三九}} 곳 {{u|이스라엘}} 자손과 {{u|레위}} 자손이 거졔로 드린바 곡식과 새 포도쥬와 기름을 가져다가 셩소의 긔명을 두는 골방 곳 셤기는 졔사쟝들과 밋 문직이들과 노래하는쟈들이 잇는 골방에 둘것이라 그리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뎐을 바리지 아니하리라
{{nop}}<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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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nop}}
== 뎨십일쟝 ==
{{절|一一|一|장빈칸=f}} 백셩의 두목들은 {{du|예루살넴}}에 머므럿고 그 남은 백셩은 졔비ᄲᅩᆸ아 십분의 일은 거륵한 셩 {{du|예루살넴}}에 와셔 거하게하고 그 구분은 다른 셩읍에 거하게 하엿스며
{{절|一一|二}} 므릇 {{du|예루살냄}}에 거하기를 자원하는쟈는 백셩들이 위하야 복을 비럿나니라〇
{{절|一一|三}} {{du|이스라엘}}과 졔사쟝들과 {{u|레위}} 사람들과 {{du|느듸님}} 사람들과 {{u|솔노몬}}의 신복의 자손은 {{du|유다}} 여러 셩읍에셔 각각 그 본셩 본 긔업에 거하엿고 {{du|예루살넴}}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절|一一|四}} {{du|예루살넴}}에 거한쟈는 {{u|유다}}자손과 {{u|벤야민}}자손 몃명이라 {{u|유다}} 자손 즁에는 {{u|베레스}}자손 {{u|아디야}}니 뎌는 {{u|웃시야}}의 아달이오 {{u|스갈야}}의 손자요 {{u|아말야}}의 증손이오 {{u|스밧야}}의 현손이오 {{u|마할날넬}}의 오대손이며
{{절|一一|五}} ᄯᅩ {{u|마아세야}}니 뎌는 {{u|바룩}}의 아달이오 {{u|골호세}}의 손자요 {{u|하사야}}의 증손이오 {{u|아다야}}의 현손이오 {{u|요아립}}의 오대손이오 {{u|스갈야}}의 륙대손이오 {{du|실노}} 사람의 칠대손이라
{{절|一一|六}} {{u|예루살넴}}에 거한 {{u|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사백 륙십팔명이니 다 용사이엿나니라〇
{{절|一一|七}} {{u|벤야민}} 자손은 {{u|살누}}니 뎌는 {{u|므술남}}의 아달이오 {{u|요엣}}의 손자요 {{u|브다야}}의 증손이오 {{u|골나야}}의 현손이오 {{u|마아세야}}의 오대손이오 {{u|이듸엘}}의 륙대손이오 {{u|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절|一一|八}} 그 다음은 {{u|갑배}}와 {{u|살내}}등이니 도합이 구백이십팔명이라
{{절|一一|九}} {{u|식으리}}의 아달 {{u|요엘}}이 그 감독이 되엿고 {{u|핫스누아}}의 아달 {{u|유다}}는 버금이 되여 셩읍을 다사렷나니라〇
{{절|一一|一〇}} 졔사쟝 즁에는 {{u|요아립}}의 아달 {{u|여다야}}와 {{u|야긴}}이며
{{절|一一|一一}} ᄯᅩ 하나님의 뎐을 맛흔쟈 {{u|스라야}}니 뎌는 {{u|힐기야}}의 아달이오 {{u|므술남}}의 손자요 {{u|사독}}의 증손이오 {{u|므라욧}}의 현손이오 {{u|아히둡}}의 오대손이며
{{절|一一|一二}} ᄯᅩ 뎐에셔 일하는 그형뎨니 도합이 팔백이십이명이오 ᄯᅩ {{u|아다야}}니 뎌는 {{u|여로함}}의 아달이오 {{u|블나야}}의 손자요 {{u|암시}}의 증손이오 {{u|스갈야}}의 현손이오 {{u|바스훌}}의 오대손이오 {{u|말기야}}의 륙대손이며
{{절|一一|一三}} ᄯᅩ 그 형뎨의 족쟝된쟈니 도합이 이백사십이명이오 ᄯᅩ {{u|아맛새}}니 뎌는 {{u|아살엘}}의 아달이오 {{u|아흐새}}의 손자요 {{u|므실네못}}의 증손이오 {{u|임멜}}의 현손이며
{{절|一一|一四}} ᄯᅩ 그형뎨의 큰 용사니 도합이 일백이십팔명이라 {{u|하그돌님}}의 아{{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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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달 {{u|삽듸엘}}이 그 감독이 되엿나니라〇
{{절|一一|一五}} {{du|레위}} 사람즁에는 {{u|스마야}}니 뎌는 {{u|핫숩}}의 아달이오 {{u|아스리감}}의 손자요 {{u|하삽야}}의 증손이오 {{u|분니}}의 현손이며
{{절|一一|一六}} ᄯᅩ {{du|레위}}사람의 족쟝 {{u|삽브대}}와 {{u|요사밧}}이니 뎌희는 하나님의 뎐 밧겻 일을 맛핫고
{{절|一一|一七}} ᄯᅩ {{u|아삽}}의 증손 {{u|삽듸}}의 손자 {{u|미가}}의 아달 {{u|맛단야}}니 뎌는 긔도할 ᄯᅢ에 감샤하는 말삼을 인도하는 어룬이 되엿고 형뎨 즁에 {{u|박북야}}가 버금이 되엿스며 ᄯᅩ {{u|여두둔}}의 증손 {{u|갈날}}의 손자 {{u|삼무아}}의 아달 {{u|압다}}니
{{절|一一|一八}} 거륵한셩에 {{du|레위}}사람의 도합이 이백 팔십 사명이엿나니라〇
{{절|一一|一九}} 셩문 직이는 {{u|악굽}}과 {{u|달몬}}과 그 형뎨니 도합이 일백 칠십이명이며
{{절|一一|二〇}} 그 남아 {{du|이스라엘}} 백셩과 졔사쟝과 {{du|레위}}사람은 {{du|유다}} 모든 셩읍에 흣허져 각각 자긔 긔업에 거하엿고
{{절|一一|二一}} {{du|느듸님}} 사람은 {{du|오벨}}에 거하니 {{u|시하}}와 {{u|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엿나니라〇
{{절|一一|二二}} 노래하는쟈 {{u|아삽}} 자손 곳 {{u|미가}}의 현손 {{u|맛단야}}의 증손 {{u|하삽야}}의 손자 {{u|바니}}의 아달 {{u|웃시}}는 {{du|예루살넴}}에 거하는 {{du|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여 하나님의 뎐일을 맛하 다사렷스니
{{절|一一|二三}}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쟈의게 날마다 량식을 뎡하야 주는것이 잇슴이며
{{절|一一|二四}} {{u|유다}}의 아달 {{u|세라}}의 자손 곳 {{u|므세사벨}}의 아달 {{u|브다히야}}는 왕의 슈하에셔 백셩의 일을 다사렷나니라〇
{{절|一一|二五}} 향리와 들노 말하면 {{u|유다}} 자손의 더러는 {{du|길얏}} {{du|아바}}와 그 촌과 {{du|듸본}}과 그 촌과 {{du|여갑스엘}}과 그 동리에 거하며
{{절|一一|二六}} ᄯᅩ {{du|예수아}}와 {{du|몰나다}}와 {{du|벳벨넷}}과
{{절|一一|二七}} {{du|하살수알}}과 {{du|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절|一一|二八}} ᄯᅩ {{du|식을낙}}과 {{du|므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절|一一|二九}} ᄯᅩ {{du|엔으림몬}}과 {{du|소라}}와 {{du|야르뭇}}에 거하며
{{절|一一|三〇}} ᄯᅩ {{du|사노아}}와 {{du|아둘남}}과 그 동리와 {{du|라기스}}와 그들과 {{du|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엿스니 뎌희는 {{du|브엘세바}}에셔브터 {{du|힌놈}}의 골ᄶᅡᆨ이ᄭᅡ지 쟝막을 쳣스며
{{절|一一|三一}} ᄯᅩ {{u|벤야민}}자손은 {{du|게바}}에셔브터 {{du|믹마스}}와 {{du|아야}}와 {{du|벳엘}}과 그 촌에 거하며
{{절|一一|三二}} {{du|아나돗}}과 {{du|놉}}과 {{du|아난야}}와
{{절|一一|三三}} {{du|하솔}}과 {{du|라마}}와 {{du|깃다임}}과
{{절|一一|三四}} {{du|하딋}}과 {{du|스보임}}과 {{du|느발낫}}과
{{절|一一|三五}} {{du|로드}}와 {{du|오노}}와 공쟝골ᄶᅡᆨ이에 거하엿스며
{{절|一一|三六}} {{du|유다}}에 잇던 {{du|레위}}사람의 엇던 반렬은 {{du|벤야민}}과 합하엿나니라
== 뎨십이쟝 ==
{{절|一二|一|장빈칸=f}} {{u|스알듸엘}}의 아달 {{u|스룹바벨}}과 밋 {{u|예수아}}{{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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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를 좃차 도라온 졔사쟝과 {{u|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졔사쟝은 {{u|스라야}}와 {{u|예레미야}}와 {{u|에스라}}와
{{절|一二|二}} {{u|아말야}}와 {{u|말눅}}과 {{u|핫두스}}와
{{절|一二|三}} {{u|스간야}}와 {{u|르훔}}과 {{u|므레못}}과
{{절|一二|四}} {{u|잇도}}와 {{u|긴느도이}}와 {{u|아비야}}와
{{절|一二|五}} {{u|미야민}}과 {{u|마앗야}}와 {{u|빌가}}와
{{절|一二|六}} {{u|스마야}}와 {{u|요아립}}과 {{u|여다야}}와
{{절|一二|七}} {{u|살누}}와 {{u|아목}}과 {{u|힐기야}}와 {{u|여다야}}니 이샹은 {{u|예수아}} ᄯᅢ에 졔사쟝과 그 형뎨의 어룬이엿나니라〇
{{절|一二|八}} {{du|레위}} 사람은 {{u|예수아}}와 {{u|빈누이}}와 {{u|갓미엘}}과 {{u|세렙야}}와 {{u|유다}}와 {{u|맛단야}}니 이 {{u|맛단야}}는 그 형뎨와 함ᄭᅴ 찬숑하는 일을 맛핫고
{{절|一二|九}} ᄯᅩ 그 형뎨 {{u|박북야}}와 {{u|운노}}는 직무를 ᄯᅡ라 뎌의 마진편에 잇스며
{{절|一二|一〇}} {{u|예수아}}는 {{u|요야김}}을 나핫고 {{u|요야김}}은 {{u|엘니아십}}을 나핫고 {{u|엘니아십}}은 {{u|요야다}}를 나핫고
{{절|一二|一一}} {{u|요야다}}는 {{u|요나단}}을 나핫고 {{u|요나단}}은 {{u|얏두아}}를 나핫나니라〇
{{절|一二|一二}} {{u|요야김}} ᄯᅢ에 졔사쟝의 족쟝된쟈는 {{du|스라야}} 족쇽에는 {{u|므라야}}요 {{du|예레미야}}족쇽에는 {{u|하난야}}요
{{절|一二|一三}} {{du|에스라}}족쇽에는 {{u|므술남}}이오 {{du|아말야}} 족쇽에는 {{u|여호하난}}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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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一二|一八}} {{u|빌가}}족쇽에는 {{u|삼무아}}요 {{du|스마야}}족쇽에는 {{u|여호나단}}이오
{{절|一二|一九}} {{du|요야립}}족쇽에는 {{u|맛드내}}요 {{u|여다야}}족쇽에는 {{u|웃시}}요
{{절|一二|二〇}} {{du|살내}}족쇽에는 {{u|갈내}}요 {{du|아목}}족쇽에는 {{u|에벨}}이오
{{절|一二|二一}} {{du|힐기야}} 족쇽에는 {{u|하삽야}}요 {{du|여다야}} 족쇽에는 {{u|느단엘}}이엿나니라〇
{{절|一二|二二}} {{u|엘니아십}}과 {{u|요야다}}와 {{u|요하난}}과 {{u|얏두아}} ᄯᅢ에 {{du|레위}}사람의 족쟝이 모도책에 긔록되엿고 {{du|바사}}왕 {{u|다리오}}ᄯᅢ에 졔사쟝도 책에 긔록되엿고
{{절|一二|二三}} {{u|레위}}자손의 족쟝들은 {{u|엘니아십}}의 아달 {{u|요하난}} ᄯᅢᄭᅡ지 력대지략에 긔록되엿스며
{{절|一二|二四}} {{du|레위}} 사람의 어룬은 {{u|하삽야}}와 {{u|세렙야}}와 {{u|갓미엘}}의 아달 {{u|예수아}}라 뎌희가 그형뎨의 마즌편에 잇서 하나님의 사람 {{u|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ᄯᅡ라 쥬를 찬양하며 감샤하고
{{절|一二|二五}} {{u|맛단야}}와 {{u|박북야}}와 {{u|오밧야}}와 {{u|므술남}}과 {{u|달몬}}과 {{u|악굽}}은 다 문직이로셔 반차대로 문안의 고간을 파슈하엿나니
{{절|一二|二六}} 이샹 모든 사람은 {{u|요사닥}}의 손자 {{u|예수아}}{{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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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 아달 {{u|요야김}}과 방백 {{u|느헤미야}}와 졔사쟝 겸 셔긔관 {{u|에스라}} ᄯᅢ에 잇섯나니라〇
{{절|一二|二七}} {{du|예루살넴}} 셩곽이 락셩되니 각쳐에셔 {{du|레위}} 사람들을 차자 {{du|예루살넴}}으로 다려다가 감샤하며 노래하며 졔금치며 비파와 슈금을 타며 즐거히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절|一二|二八}} 이에 노래하는쟈들이 {{du|예루살넴}} 사방 들과 {{du|느도바}} 사람의 동리에셔 모혀오고
{{절|一二|二九}} ᄯᅩ {{du|벳길갈}}과 {{du|게바}}와 {{du|아스마웻}}들에셔 모혀 왓스니 이 노래하는쟈들은 자긔를 위하야 {{du|예루살넴}} 사방에 동리를 세웟슴이라
{{절|一二|三〇}}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이 몸을 졍결케 하고 ᄯᅩ 백셩과 셩문과 셩을 졍결케 하니라〇
{{절|一二|三一}} 이에 내가 {{du|유다}}의 방백들노 셩우에 오르게 하고 ᄯᅩ 감샤 찬숑하는쟈의 큰무리를 두 ᄯᅦ로 난호아 셩 우으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대 한ᄯᅦ는 우편으로 {{du|분문}}을 향하야 가게 하니
{{절|一二|三二}} ᄯᅡ르는쟈는 {{u|호세야}}와 {{du|유다}} 방백의 졀반이오
{{절|一二|三三}} ᄯᅩ {{u|아살야}}와 {{u|에스라}}와 {{u|므술남}}과
{{절|一二|三四}} {{u|유다}}와 {{u|벤야민}}과 {{u|스마야}}와 {{u|예레미야}}며
{{절|一二|三五}} ᄯᅩ 졔사쟝의 자손 몃치 라팔을 잡앗스니 {{u|요나단}}의 아달 {{u|스마야}}의 손자 {{u|맛단야}}의 증손 {{u|미가야}}의 현손 {{u|삭굴}}의 오대손 {{u|아삽}}의 륙대손 {{u|스갈야}}와
{{절|一二|三六}} 그 형뎨 {{u|스마야}}와 {{u|아살엘}}과 {{u|밀날내}}와 {{u|길날내}}와 {{u|마애}}와 {{u|느단엘}}과 {{u|유다}}와 {{u|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u|다윗}}의 악긔를 잡앗고 학사 {{u|에스라}}가 압서셔
{{절|一二|三七}} {{du|샘문}}으로 말매암아 젼진하야 셩으로 올나가는 곳에 니르러 {{du|다윗}}셩의 층계로 올나가셔 {{u|다윗}}의 궁 웃길에셔 동향하야 슈문에 니르럿고
{{절|一二|三八}} 감샤 찬숑하는 다른 ᄯᅦ는 뎌희를 마조 진행하는대 내가 백셩의 졀반으로 더브러 그뒤를 ᄯᅡ라 셩우으로 행하야 풀무 망대 웃길노 셩 넓은곳에 니르고
{{절|一二|三九}} {{du|에브라임}}문 우으로 말매암아 녯문과 {{du|어문}}과 {{du|하난엘}} 망대와 {{du|함메아}} 망대를 지나 {{du|양문}}에 니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
{{절|一二|四〇}} 이에 감샤 찬숑하는 두 ᄯᅦ와 나와 민쟝의 졀반은 하나님의 뎐에 섯고
{{절|一二|四一}} 졔사쟝 {{u|엘니아김}}과 {{u|마아세야}}와 {{u|민야민}}과 {{u|미가야}}와 {{u|엘뇨에내}}와 {{u|스갈야}}와 {{u|하난야}}는 다 라팔을 잡앗고
{{절|一二|四二}} ᄯᅩ {{u|마아세야}}와 {{u|스마야}}와 {{u|엘느아살}}과 {{u|웃시}}와 {{u|여호하난}}과 {{u|말기야}}와 {{u|엘남}}과 {{u|에셀}}이 함ᄭᅴ 잇스며 노래하는쟈는 크게 찬숑하엿는대 그 감독{{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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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은 {{u|예스라히야}}라
{{절|一二|四三}}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졔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엿스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셧슴이라 부녀와 어린아해도 즐거워 하엿슴으로 {{du|예루살넴}}의 즐거워하는 소래가 멀니 들녓나니라〇
{{절|一二|四四}}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고간을 맛기고 졔사쟝들과 {{du|레위}}사람들의게 돌닐것 곳 률법에 뎡한대로 거졔물과 처음 닉은 것과 십일됴를 모든 셩읍 밧헤셔 거두어 이 고간에 싸케하엿노니 이는 {{du|유다}} 사람이 셤기는 졔사쟝들과 {{du|레위}} 사람들을 인하야 즐거워 함을 인함이라
{{절|一二|四五}} 뎌희는 하나님을 셤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썻스며 노래하는쟈들과 문직이들도 그러하야 모다 {{u|다윗}}과 그 아달 {{u|솔노몬}}의 명을 좃차 행하엿스니
{{절|一二|四六}} 녯적 {{u|다윗}}과 {{u|아삽}}의 ᄯᅢ에는 노래하는쟈의 두목이 잇서셔 하나님ᄭᅴ 찬숑하는 노래와 감샤하는 노래를 하엿슴이며
{{절|一二|四七}} {{u|스룹바벨}}과 {{u|느헤미야}}ᄯᅢ에는 온 {{u|이스라엘}}이 노래하는쟈들과 문직이들의게 날마다 쓸것을 주대 그 구별한 것을 {{u|레위}} 사람들은 그 것을 ᄯᅩ 구별하야 {{u|아론}} 자손의게 주엇나니라
== 뎨십삼쟝 ==
{{절|一三|一|장빈칸=f}} 그 날에 {{u|모세}}의 책을 랑독하야 백셩의게 들녓는대 그책에 긔록하기를 {{du|암몬}}사람과 {{du|모압}}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드러오지못하리니
{{절|一三|二}} 이는 뎌희가 량식과 물노 {{u|이스라엘}}자손을 영졉지아니하고 도로혀 {{u|발남}}의게 뢰물을주어 져주하게 하엿슴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져주를 도리켜 복이 되게 하셧다 하엿는지라
{{절|一三|三}} 백셩이 이 률법을 듯고 곳 셕긴 무리를 {{du|이스라엘}} 가온대셔 몰수히 분리케 하엿나니라〇
{{절|一三|四}} 이 젼에 우리 하나님의 뎐골방을 맛흔 졔사쟝 {{u|엘니아십}}이 {{u|도비야}}와 련락이 잇는고로
{{절|一三|五}} {{u|도비야}}를 위하야 한큰방을 가초앗스니 그 방은 원래 소졔물과 유향과 긔명과 ᄯᅩ {{du|레위}}사람들과 노래하는쟈들과 문직이들의게 십일됴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쥬와 기름과 ᄯᅩ 졔사쟝들의게 주는 거졔물을 두는 곳이라
{{절|一三|六}} 그ᄯᅢ에는 내가 {{du|예루살넴}}에 잇지아니 하엿섯나니라 {{du|바벨논}}왕 {{u|아닥사스다}} 삽십이년에 내가 왕의게 나아갓다가 몃칠 후에 왕의게 말믜를 쳥하{{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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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고
{{절|一三|七}} {{du|예루살넴}}에 니르러셔야 {{u|엘니아십}}이 {{u|도비야}}를 위하야 하나님의 뎐ᄯᅳᆯ에 방을 가촌 악한 일을 안지라
{{절|一三|八}} 내가 심히 근심하야 {{u|도비야}}의 셰간을 그방 밧그로 다 내여 던지고
{{절|一三|九}} 명하야 그 방을 졍결케 하고 하나님의 뎐의 긔명과 소졔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드려노핫나니라〇
{{절|一三|一〇}} 내가 ᄯᅩ 아라본즉 {{du|레위}}사람들의 밧을 것을 주지 아니 하엿는고로 그 직무를 행하는 {{du|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쟈들이 각각 그 뎐리로 도망하엿기로
{{절|一三|一一}} 내가 모든 민쟝을 ᄭᅮ지져 닐아기를 하나님의 뎐이 엇지하야 바린바 되엿나냐 하고 곳 {{du|레위}} 사람을 불너 모화 다시 그 쳐소에 세웟더니
{{절|一三|一二}} 이에 온 {{du|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쥬와 기름의 십일됴를 가져다가 고간에 드리는고로
{{절|一三|一三}} 내가 졔사쟝 {{u|셀넴야}}와 셔긔관 {{u|사독}}과 {{du|레위}} 사람 {{u|브다야}}로 고직이를 삼고 {{u|맛단야}}의 손자 {{u|삭굴}}의 아달 {{u|하난}}으로 버금을 삼앗나니 이는 뎌희가 츙직한쟈로 인뎡됨이라 그 직분은 형뎨들의게 분배하는 일이엿나니라
{{절|一三|一四}} 내 하나님이어 이 일을 인하야 나를 긔억하옵쇼셔 내 하나님의 뎐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야 나의 행한 션한일을 도말하지 마옵쇼셔〇
{{절|一三|一五}} 그 ᄯᅢ에 내가 본즉 유다에셔 엇던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 단을 라귀에 시러 운반하며 포도쥬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du|예루살넴}}에 드러와셔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엿고
{{절|一三|一六}} ᄯᅩ {{du|두로}} 사람이 {{du|예루살넴}}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u|유다}} 자손의게 {{du|예루살넴}}에셔도 팔기로
{{절|一三|一七}} 내가 {{du|유다}} 모든 귀인을 ᄭᅮ지져 닐아기를 너희가 엇지 이 악을 행하야 안식일을 범하나냐
{{절|一三|一八}} 너희 렬조가 이갓치 행하지아니 하엿나냐 그럼으로 우리 하나님이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셩읍에 나리신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야 진노가 {{du|이스라엘}}의게 림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절|一三|一九}} 안식일 젼 {{du|예루살넴}} 셩문이 어두어 갈 ᄯᅢ에 내가 명하야 셩문을 닷고 안식일이 지나기 젼에는 열지말나 하고 내 죵쟈 두어 사람을 셩문마다 세워셔 안식일에 아모짐도 드러오지 못하게하매
{{절|一三|二〇}} 쟝{{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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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사들과 각야물건 파는쟈들이 한두번 {{du|예루살넴}}셩 밧게셔 자는고로
{{절|一三|二一}} 내가 경계하야 닐아기를 너희가 엇지하야 셩 밋헤셔 자나냐 다시 이갓치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엿더니 그 후 브터는 안식일에 뎌희가 다시 오지아니 하엿나니라
{{절|一三|二二}} 내가 ᄯᅩ {{du|레위}}사람들을 명하야 몸을 졍결케 하고 와셔 셩문을 직혀셔 안식일노 거륵하게 하라 하엿나니라 나의 하나님이어 나를 위하야 이 일도 긔억하옵시고 쥬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앗기시옵쇼셔〇
{{절|一三|二三}} 그ᄯᅢ에 내가 ᄯᅩ 본즉 {{du|유다}}사람이 {{du|아스돗}}과 {{du|암몬}}과 {{du|모압}}녀인을 ᄎᆔ하야 안해를 삼앗는대
{{절|一三|二四}} 그 자녀가 {{du|아스돗}} 방언을 졀반ᄶᅳᆷ은 하여도 {{du|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하는말이 각 족쇽의 방언인고로
{{절|一三|二五}} 내가 책망하고 져주하며 두어 사람을 ᄯᅡ리고 그 머리털을 ᄲᅩᆸ고 닐아대 너희는 너희ᄯᅡᆯ들노 뎌희 아달들의게 주지말고 너희 아달들이나 너희를 위하야 뎌희 ᄯᅡᆯ을 다려오지 안켓다고 하나님을 가라쳐 맹셔하라 하고
{{절|一三|二六}} ᄯᅩ 닐아기를 녯적에 {{du|이스라엘}} 왕 {{u|솔노몬}}이 이일노 범죄하지 아니하엿나냐 뎌는 렬국 즁에 비길왕이 업시 하나님의 사랑을 닙은쟈라 하나님이 뎌로 왕을 삼아 온 {{du|이스라엘}}을 다사리게 하셧스나 이방 녀인이 뎌로 범죄케 하엿나니
{{절|一三|二七}} 너희가 이방 녀인을 ᄎᆔ하야 크게 악을 행하야 우리 하나님ᄭᅴ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엇지 용납하겟나냐〇
{{절|一三|二八}} 대 졔사쟝 {{u|엘니아십}}의 손자 {{u|요야다}}의 아달 하나이 {{du|호론}}사람 {{u|산발낫}}의 사위가 된고로 내가 ᄶᅩᆺ차내여 나를 ᄯᅥ나게 하엿나니라
{{절|一三|二九}} 내 하나님이어 뎌희가 졔사쟝의 직분을 더러히고 졔사쟝의 직분과 {{du|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긔엿사오니 뎌희를 긔억하옵쇼셔
{{절|一三|三〇}} 내가 이와 갓치 뎌희로 이방사람을 ᄯᅥ나게 하야 ᄭᅢᆨ긋하게 하고 ᄯᅩ 졔사쟝과 {{du|레위}} 사람의 반렬을 세워 각각 그일을 맛게 하고
{{절|一三|三一}} ᄯᅩ 뎡한 긔한에 나무와 처음 닉은 것을 드리게 하엿사오니 내 하나님이어 나를 긔억하샤 복을 주옵쇼셔
{{nop}}<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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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에스더}}
== 뎨일쟝 ==
{{절|一|一|장빈칸=f}} 이 일은 {{u|아하수에로}} 왕ᄯᅢ에 된 것이니 {{u|아하수에로}}는 {{du|인도}}로 {{du|구스}}ᄭᅡ지 일백 이십칠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절|一|二}} 당시에 {{u|아하수에로}} 왕이 {{du|수산}} 궁에셔 즉위하고
{{절|一|三}} 위에 잇슨지 삼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야 잔치를 베프니 {{du|바사}}와 {{du|메대}}의 쟝슈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압헤 잇는지라
{{절|一|四}} 왕이 여러 날 곳 일백 팔십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절|一|五}} 이 날이 다하매 왕이 ᄯᅩ 도셩 {{du|수산}}대쇼인민을 위하야 왕궁 후원ᄯᅳᆯ에셔 칠일동안 잔치를 베플새
{{절|一|六}} 백색 록색 쳥색 휘쟝을 자색 가는 뵈줄노 대리셕 기동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셕 기동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셕 백셕 운모셕 흑셕을 ᄭᅡᆫᄯᅡ에 진셜하고
{{절|一|七}}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슈가 한이 업스며
{{절|一|八}} 마시는것도 규모가 잇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안케하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의게 명하야 각사람으로 마암대로 하게 함이더라〇
{{절|一|九}} 왕후 {{u|와스듸}}도 {{u|아하수에로}} 왕궁에셔 부녀들을 위하야 잔치를 베프니라
{{절|一|一〇}} 뎨칠일에 왕이 쥬흥이 니러나셔 어젼 내시 {{u|므후만}}과 {{u|비스다}}와 {{u|하르보나}}와 {{u|빅다}}와 {{u|아박다}}와 {{u|세달}}과 {{u|가르가스}} 닐곱 사람을 명하야
{{절|一|一一}} 왕후 {{u|와스듸}}를 쳥하야 왕후의 면류관을 졍졔하고 왕의 압흐로 나아오게 하야 그 아릿다움을 뭇 백셩과 방백들의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됴흠이라
{{절|一|一二}} 그러나 왕후 {{u|와스듸}}가 내시의 젼하는 왕명을 좃차 오기를 슬혀하니 왕이 진노하야 즁심이 불붓는듯 하더라〇
{{절|一|一三}}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의게 무르대(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쟈의게 뭇는 젼례가 잇는대
{{절|一|一四}} ᄯᅢ에 왕의게 갓가히 하야 왕의 긔색을 삷히며 나라 첫 자리에 안진쟈는 {{du|바사}}와 {{du|메대}}의 닐곱방백 곳 {{u|가르스나}}와 {{u|세달}}과 {{u|아드}}{{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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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마다}}와 {{u|다시스}}와 {{u|메레스}}와 {{u|마르스나}}와 {{u|므무간}}이라)
{{절|一|一五}} 왕후 {{u|와스듸}}가 내시의 젼하는 {{u|아하수에로}} 왕명을 좃지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엇더케 쳐치할고
{{절|一|一六}} {{u|므무간}}이 왕과 방백 압헤셔 대답하야 갈아대 왕후 {{u|와스듸}}가 왕의게만 잘못할ᄲᅮᆫ아니라 {{u|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셩의게도 잘못하엿나이다
{{절|一|一七}} {{u|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야 왕후 {{u|와스듸}}를 쳥하야도 오지아니하엿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의게 젼파되면 뎌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것인즉
{{절|一|一八}} 오날이라도 {{du|바사}}와 {{du|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듯고 왕의 모든 방백의게 그러케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만히 니러나리이다
{{절|一|一九}} 왕이 만일션히녁이실진대 {{u|와스듸}}로 다시는 왕 압헤 오지못하게 하는죠셔를 나리대 {{du|바사}}와 {{du|메대}}의 법률즁에 긔록하야 변역함이 업게하고 그 왕후의 위를 뎌보다 나은 사람의게 주쇼셔
{{절|一|二〇}} 왕의 죠셔가 이 광대한 젼국에 반포되면 귀쳔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절|一|二一}}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션히녁인지라 왕이 {{u|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야
{{절|一|二二}} 각도 각백셩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죠셔를 나려 닐아기를 남편으로 그집을 쥬관하게하고 자긔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엿더라
== 뎨이쟝 ==
{{절|二|一|장빈칸=f}} 그 후에 {{u|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긋치매 {{u|와스듸}}와 그의 행한일과 그에 대하야 나린 죠셔를 생각하거늘
{{절|二|二}} 왕의 시신이 알외대 왕은 왕을 위하야 아릿다운 쳐녀들을 구하게 하시대
{{절|二|三}} 젼국 각도에 관리를 명뎡하야 아릿다운 쳐녀를 다 도셩 {{du|수산}}으로 모화 후궁으로 드려 궁녀를 쥬관하는 내시 {{u|헤개}}의 손에 붓쳐 그 몸을 졍결케 하는 물픔을 주게하시고
{{절|二|四}} 왕의 눈에 아름다운 쳐녀로 {{u|와스듸}}를 대신하야 왕후를 삼으쇼셔 왕이 그 말을 션히녁여 그대로 행하니라〇
{{절|二|五}} 됴셩 {{du|수산}}에 한 {{du|유다}}인이 잇스니 일홈은 {{u|모르드개}}라 뎌는 {{u|벤야민}}자손이니 {{u|기스}}의 증손이오 {{u|시므이}}의 손자요 {{u|야일}}의 아달이라
{{절|二|六}} 젼에 {{du|바벨논}} 왕 {{u|느부갓네살}}이 {{du|예루살넴}}에셔 {{du|유다}}왕 {{u|여곤야}}와 백셩을 사로잡아 갈ᄯᅢ에 {{u|모르드개}}도 함ᄭᅴ 사로잡혓더라
{{절|二|七}} 뎌의 삼촌의 ᄯᅡᆯ {{u|하닷}}{{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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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u|사}} 곳 {{u|에스더}}는 부모가 업고 용모가 곱고 아릿다운 쳐녀라 그부모가 죽은 후에 {{u|모르드개}}가 자긔 ᄯᅡᆯ갓치 양육하더라〇
{{절|二|八}} 왕의 죠명이 반포되매 쳐녀들이 도셩 {{du|수산}}에 만히 모혀 {{u|헤개}}의 슈하에 나아갈ᄯᅢ에 {{u|에스더}}도 왕궁으로 잇ᄭᅳᆯ녀 가셔 궁녀를 쥬관하는 {{u|헤개}}의 슈하에 쇽하니
{{절|二|九}} {{u|헤개}}가 이 쳐녀를 깃버하야 은혜를 베프러 몸을 졍결케할 물픔과 일용픔을 곳 주며 ᄯᅩ 왕궁에셔 의례히 주는 닐곱 궁녀를 주고 {{u|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쳐소로 옴기더라
{{절|二|一〇}} {{u|에스더}}가 자긔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아니하니 이는 {{u|모르드개}}가 명하야 고하지말나 하엿슴이라
{{절|二|一一}} {{u|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ᄯᅳᆯ 압흐로 왕래하며 {{u|에스더}}의 안부와 엇더케 될것을 알고져 하더라〇
{{절|二|一二}} 쳐녀마다 차례대로 {{u|아하수에로}} 왕의게 나아가기젼에 녀자에 대하야 뎡한규례대로 열두달 동안을 행하대 여섯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달은 향픔과 녀자의게 쓰는 다른 물픔을 써서 몸을 졍결케 하는 긔한을 맛치며
{{절|二|一三}} 쳐녀가 왕의게 나아갈ᄯᅢ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셔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하고
{{절|二|一四}} 져녁이면 갓다가 아참에는 둘재 후궁으로 도라와셔 비빈을 쥬관하는 내시 {{u|사아스가스}}의 슈하에 쇽하고 왕이 뎌를 깃버하야 그일홈을 부르지아니하면 다시 왕의게 나아가지못하더라
{{절|二|一五}} {{u|모르드개}}의 삼촌 {{u|아비하일}}의 ᄯᅡᆯ 곳 {{u|모르드개}}가 자긔의 ᄯᅡᆯ 갓치 양육하는 {{u|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의게 나아갈ᄯᅢ에 궁녀를 쥬관하는 내시 {{u|헤개}}의 뎡한것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엿스나 모든 보는쟈의게 괴임을 엇더라
{{절|二|一六}} {{u|아하수에로}} 왕의 칠년 십월 곳 {{물결밑줄|데벳}}월에 {{u|에스더}}가 잇ᄭᅳᆯ녀 왕궁에 드러가셔 왕의 압헤 나아가니
{{절|二|一七}} 왕이 모든 녀자보다 {{u|ㅔ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뎌가 모든 쳐녀보다 왕의 압헤 더욱 은춍을 엇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u|와스듸}}를 대신하야 왕후를 삼은 후에
{{절|二|一八}} 왕이 크게 잔치를 베프니 이는 {{u|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ᄯᅩ 각도의 셰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ᄯᅡ라 크게 샹주니라〇
{{절|二|一九}} 쳐녀들을 다시 모홀 ᄯᅢ에{{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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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u|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안졋더라
{{절|二|二〇}} {{u|에스더}}가 {{u|모르드개}}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뎌가 {{u|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밧을 ᄯᅢ와 갓치 좃침이더라
{{절|二|二一}} {{u|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안졋슬ᄯᅢ에 문직힌 왕의 내시 {{u|빅단}}과 {{u|데레스}} 두사람이 {{u|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야 모살하하려하거늘
{{절|二|二二}} {{u|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u|에스더}}의게 고하니 {{u|에스더}}가 {{u|모르드개}}의 일홈으로 왕의게 고한지라
{{절|二|二三}} 사실하야 실졍을 엇은고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압헤셔 궁즁 일긔에 긔록하니라
== 뎨삼쟝 ==
{{절|三|一|장빈칸=f}} 그 후에 {{u|아하수에로}} 왕이 {{du|아각}}사람 {{u|함므다다}}의 아달 {{u|하만}}의 디위를 놉히 올녀 모든 함ᄭᅴ 잇는 대신우에 두니
{{절|三|二}} 대궐문에 잇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u|하만}}의게 ᄭᅮᆯ어 절하되 {{u|모르드개}}는 ᄭᅮᆯ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절|三|三}} 대궐문에 잇는 왕의 신복이 {{u|모르드개}}의게 닐아대 너는 엇지하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나냐 하고
{{절|三|四}} 날마다 권하되 {{u|모르드개}}가 듯지 아니하고 자긔는 {{du|유다}}인임을 고하엿더니 뎌희가 {{u|모르드개}}의 일이 엇지 되나 보고져하야 {{u|하만}}의게 고하엿더라
{{절|三|五}} {{u|하만}}이 {{u|모르드개}}가 ᄭᅮᆯ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보고 심히 노하더니
{{절|三|六}} 뎌희가 {{u|모르드개}}의 민족을 {{u|하만}}의게 고한고로 {{u|하만}}이 {{u|모르드개}}만 죽이는것이 경하다 하고 {{u|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잇는 {{du|유다}}인 곳 {{u|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져 하더라〇
{{절|三|七}} {{u|아하수에로}} 왕 십이년 졍월 곳 {{물결밑줄|니산}}월에 무리가 {{u|하만}}압헤셔 날과 달에 대하야 {{물결밑줄|부르}} 곳 졔비를 ᄲᅩᆸ아 십이월 곳 {{물결밑줄|아달}}월을 엇은지라
{{절|三|八}} {{u|하만}}이 {{u|아하수에로}} 왕의게 알외대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셩즁에 흣허져 거하는대 그법률이 만민보다 달나셔 왕의 법률을 직히지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게 무익하니이다
{{절|三|九}} 왕이 올케녁이시거든 죠셔를 나려 뎌희를 진멸하쇼셔 내가 은일만{{물결밑줄|달난트}}를 왕의 일을 맛흔쟈의 손에붓쳐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절|三|一〇}} 왕의 반지를 손에셔 ᄲᅢ여 {{du|유다}}인의 대뎍 곳 {{du|아각}}사람 {{u|함므다다}}의 아달 {{u|하만}}의게 주며
{{절|三|一一}} 닐아대 그은을 네게 주고 그백셩도 그리하노니 너{{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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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는 소견에 됴흘대로 행하라 하더라〇
{{절|三|一二}} 졍월 십삼일에 왕의 셔긔관이 쇼집되여 {{u|하만}}의 명을 ᄯᅡ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민족의 관원의게 {{u|아하수에로}} 왕의 일홈으로 죠셔를 쓰대 곳 각도의 문자와 각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절|三|一三}} 이에 그죠셔를 역졸의게 붓쳐 왕의 각도에 보내니 십이월 곳 {{물결밑줄|아달}}월 십삼일 하로동안에 모든 {{du|유다}}인을 로쇼나 어린 아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ᄯᅩ 그재산을 탈ᄎᆔ하라 하엿고
{{절|三|一四}} 이 명령을 각도에 젼하기위하야 죠셔의 쵸본을 모든 민족의게 션포하야 그 날을 위하야 쥰비하게 하라 하엿더라
{{절|三|一五}} 역졸이 왕의 명을 밧드러 급히 나가매 그 죠셔가 도셩 {{du|수산}}에도 반포 되니 왕은 {{u|하만}}과 함ᄭᅴ 안져 마시되 {{du|수산}}셩은 어지럽더라
== 뎨사쟝 ==
{{절|四|一|장빈칸=f}} {{u|모르드개}}가 이 모든일을 알고 그 옷을 ᄶᅴᆺ고 굵은 뵈를 닙으며 재를 무릅쓰고 셩즁에 나가셔 대셩통곡하며
{{절|四|二}} 대궐문 압ᄭᅡ지 니르럿스니 굵은 뵈를 닙은쟈는 대궐문에 드러가지못함이라
{{절|四|三}} 왕의 죠명이 각도에 니르매 {{du|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야 금식하며 곡읍하며 부르지지고 굵은뵈를 닙고 재에 누은쟈가 무수하더라〇
{{절|四|四}} {{u|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야 닙을 의복을 {{u|모르드개}}의게 보내여 그 굵은 뵈를 벗기고져 하나 {{u|모르드개}}가 밧지아니하는지라
{{절|四|五}} {{u|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긔의게 근시하는 내시 {{u|하닥}}을 불너 명하야 {{u|모르드개}}의게 가셔 이것이 무삼일이며 무삼연고인가 알아보라하매
{{절|四|六}} {{u|하닥}}이 대궐문 압 셩즁 광쟝에 잇는 {{u|모르드개}}의게 니르니
{{절|四|七}} {{u|모르드개}}가 자긔의 당한 모든 일과 {{u|하만}}이 {{du|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밧치기로한 은의 졍확한 수효를 {{u|하닥}}의게 말하고
{{절|四|八}} ᄯᅩ {{du|유다}}인을 진멸하라고 {{du|수산}}궁에셔 나린 죠셔 쵸본을 {{u|하닥}}의게 주어 {{u|에스더}}의게 뵈여 알게 하고 ᄯᅩ 뎌의게 부탁하야 왕의게 나아가셔 그 압헤셔 자긔의 민족을 위하야 간졀히 구하라 하니
{{절|四|九}} {{u|하닥}}이 도라와 {{u|모르드개}}의 말을 {{u|에스더}}의게 고한대
{{절|四|一〇}} {{u|에스더}}가 {{u|하닥}}의게 닐아대 너는 {{u|모르드개}}의{{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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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게 고하기를
{{절|四|一一}}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셩이 다 알거니와 무론남녀하고 부름을 밧지아니하고 안ᄯᅳᆯ에 드러가셔 왕의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쟈의게 금홀을 내여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닙어 왕의게 나아가지못한지가 임의 삼십일이라 하라
{{절|四|一二}} 그가 {{u|에스더}}의 말노 {{u|모르드개}}의게 고한대
{{절|四|一三}} {{u|모르드개}}가 그를 식혀 {{u|에스더}}의게 회답하대 너는 왕궁에 잇스니 모든 {{du|유다}}인즁에 홀노 면하리라 생각하지말나
{{절|四|一四}} 이ᄯᅢ에 네가 만일 잠잠하야 말이 업스면 {{du|유다}}인은 다른대로 말매암아 노힘과 구원을 엇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엇은것이 이ᄯᅢ를 위함이아닌지 누가아나냐
{{절|四|一五}} {{u|에스더}}가 명하야 {{u|모르드개}}의게 회답하대
{{절|四|一六}} 당신은 가셔 {{du|수산}}에 잇는 {{du|유다}}인을 다 모호고 나를 위하야 금식하대 밤낫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으쇼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브러 이러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긔고 왕의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절|四|一七}} {{u|모르드개}}가 가셔 {{u|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 뎨오쟝 ==
{{절|五|一|장빈칸=f}} 뎨삼일에 {{u|에스더}}가 왕후의 례복을 닙고 왕궁 안ᄯᅳᆯ 곳 어뎐 마진편에 서니 왕이 어뎐에셔 뎐 문을 대하야 보좌에 안졋다가
{{절|五|二}} 왕후 {{u|에스더}}가 ᄯᅳᆯ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앗던 금홀을 그의게 내여미니 {{u|에스더}}가 갓가히 가셔 그 홀ᄭᅳᆺ츨 만진지라
{{절|五|三}} 왕이 닐아대 왕후 {{u|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졀반이라도 그대의게 주겟노라
{{절|五|四}} {{u|에스더}}가 갈아대 오날 내가 왕을 위하야 잔치를 베프럿사오니 왕이 션히녁이시거든 {{u|하만}}과 함ᄭᅴ 림하쇼셔〇
{{절|五|五}} 왕이 갈아대 {{u|에스더}}의 말한대로 하도록 {{u|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u|하만}}과 함ᄭᅴ {{u|에스더}}의 베픈 잔치에 나아가니라
{{절|五|六}} 잔치의 술을 마실ᄯᅢ에 왕이 {{u|에스더}}의게 닐아대 그대의 소쳥이 무엇이뇨 곳 허락하겟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졀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겟노라
{{절|五|七}} {{u|에스더}}가 대답하야 갈아대 나의 소쳥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절|五|八}} 내가 만일 왕의 목젼에셔 은혜{{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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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를 닙엇고 왕이 내 소쳥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리를 션히녁이시거든 내가 왕과 {{u|하만}}을 위하야 베프는 잔치에 ᄯᅩ 나아오쇼셔 래일은 왕의 말삼대로 하리이다〇
{{절|五|九}} 이 날에 {{u|하만}}이 마암이 깃버 즐거히 나오더니 {{u|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잇서 니러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절|五|一〇}} 참고 집에 도라와셔 사람을 보내여 그 친구들과 그 안해 {{u|세레스}}를 쳥하야
{{절|五|一一}} 자긔의 부셩한 영광과 자녀가 만흔것과 왕이 자긔를 드러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놉힌것을 다 말하고
{{절|五|一二}} ᄯᅩ 갈아대 왕후 {{u|에스더}}가 그 베픈 잔치에 왕과 함ᄭᅴ 오기를 허락밧은쟈는 나밧긔 업섯고 래일도 왕과 함ᄭᅴ 쳥함을 밧앗나니라
{{절|五|一三}} 그러나 {{du|유다}} 사람 {{u|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안진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일이 만죡하지아니하도다
{{절|五|一四}} 그 안해 {{u|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닐아대 오십 {{물결밑줄|규빗}}이나 놉흔 나무를 세우고 래일 왕의게 {{u|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ᄭᅴ 즐거히 잔치에 나아가쇼셔 {{u|하만}}이 그 말을 션히 녁이고 명하야 나무를 세우니라
== 뎨륙쟝 ==
{{절|六|一|장빈칸=f}}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아니하는고로 명하야 력대일긔를 가져다가 자긔 압헤셔 닑히더니
{{절|六|二}} 그 속에 긔록하기를 문직힌왕의 두 내시 {{u|빅단아}}와 {{u|데레스}}가 {{u|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u|모르드개}}가 고발하엿다 하엿는지라
{{절|六|三}} 왕이 갈아대 이 일을 인하야 무삼 존귀와 관쟉을 {{u|모르드개}}의게 베프럿나냐 시신이 대답하대 아모것도 베플지아니 하엿나이다
{{절|六|四}} 왕이 갈아대 누가 ᄯᅳᆯ에 잇나냐 맛참 {{u|하만}}이 자긔가 세운 나무에 {{u|모르드개}} 달기를 왕ᄭᅴ 구하고져하야 왕궁밧 겻ᄯᅳᆯ에 니른지라
{{절|六|五}} 시신이 고하대 {{u|하만}}이 ᄯᅳᆯ에 섯나이다 왕이 갈아대 드러오게 하라 하니
{{절|六|六}} {{u|하만}}이 드러오거늘 왕이 무르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깃버하는 사람의게 엇더케 하여야 하겟나뇨 {{u|하만}}이 심즁에 닐아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깃버하시는쟈는 나외에 누구리오하고
{{절|六|七}} 왕ᄭᅴ 알외대 왕ᄭᅴ셔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절|六|八}} 왕의 닙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ᄎᆔ하고
{{절|六|九}} 그 왕복{{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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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과 말을 왕의 방백즁 가쟝 존귀한쟈의 손에 붓쳐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깃버하시는 사람의게 옷을 닙히고 말을 태워셔 셩즁거리로 단니며 그 압헤셔 반포하야 닐아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깃버하시는 사람의게는 이 갓치 할 것이라 하게 하쇼셔〇
{{절|六|一〇}} 이에 왕이 {{u|하만}}의게 닐아대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ᄎᆔ하야 대궐문에 안진 {{du|유다}} 사람 {{u|모르드개}}의게 행하대 므릇 네가 말한것에셔 조곰도 ᄲᅡ짐이 업시 하라
{{절|六|一一}} {{u|하만}}이 왕복과 말을 ᄎᆔ하야 {{u|모르드개}}의게 옷을 닙히고 말을 태워 셩즁거리로 단니며 그 압헤셔 반포하대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깃버하시는 사람의게는 이갓치 할 것이라 하니라
{{절|六|一二}} {{u|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도라오고 {{u|하만}}은 번뇌하야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도라와셔
{{절|六|一三}} 자긔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해 {{u|세레스}}와 모든 친구의게 고하매 그즁 지혜로운쟈와 그 안해 {{u|세레스}}가 갈아대 {{u|모르드개}}가 과연 {{du|유다}} 족쇽이면 당신이 그 압헤셔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엿스니 능히 뎌를 이긔지못하고 분명히 그 압헤 업드러지리이다
{{절|六|一四}} 아직 말이 긋치지아니하야셔 왕의 내시들이 니르러 {{u|하만}}을 다리고 {{u|에스더}}의 베픈 잔치에 ᄲᅡᆯ니 나아가니라
== 뎨칠쟝 ==
{{절|七|一|장빈칸=f}} 왕이 {{u|하만}}과 함ᄭᅴ ᄯᅩ 왕후 {{u|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절|七|二}} 왕이 이 둘재 날 잔치에 술을 마실ᄯᅢ에 다시 {{u|에스더}}의게 무러 갈아대 왕후 {{u|에스더}}여 그대의 소쳥이 무엇이뇨 곳 허락하겟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곳 나라의 졀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겟노라
{{절|七|三}} 왕후 {{u|에스더}}가 대답하야 갈아대 왕이어 내가 만일 왕의 목젼에셔 은혜ᄙᅳᆯ 닙엇스며 왕이 션히녁이시거든 내 소쳥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쇼셔
{{절|七|四}} 나와 내 민족이 팔녀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엿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녓더면 내가 잠잠하엿스리이다 그래도 대뎍이 왕의 손해를 보츙하지못하엿스리이다
{{절|七|五}} {{u|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u|에스더}}의게 닐너 갈아대 감히 이런일을 심즁에 품은쟈가 누구며 그가 어대 잇나뇨
{{절|七|六}} {{u|에스더}}가 갈아대 대뎍과 원슈는 이 악한 {{u|하만}}이니{{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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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이다 하니 {{u|하만}}이 왕과 왕후 압헤셔 두려워하거늘
{{절|七|七}} 왕이 노하야 니러나셔 잔치자리를 ᄯᅥ나 왕궁 후원으로 드러가니라 {{u|하만}}이 니러서셔 왕후 {{u|에스더}}의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긔의게 화를 나리기로 결심한줄 앎이더라
{{절|七|八}} 왕이 후원으로브터 잔치자리에 도라오니 {{u|하만}}이 {{u|에스더}}의 안진걸상우에 업대엿거늘 왕이 갈아대 뎌가 궁즁 내 압헤셔 왕후를 강간ᄭᅡ지 하고져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셔 나오매 무리가 {{u|하만}}의 얼골을 싸더라
{{절|七|九}} 왕을 모신 내시 즁에 {{u|하르보나}}가 왕의게 알외대 왕을 위하야 츙셩된 말노 고발한 {{u|모르드개}}를 달고져하야 {{u|하만}}이 고가 오십{{물결밑줄|규빗}}되는 나무를 쥰비하엿는대 이제 그 나무가 {{u|하만}}의 집에 섯나이다 왕이 갈아대 {{u|하만}}을 그 나무에 달나 하매
{{절|七|一〇}} {{u|모르드개}}를 달고져한 나무에 {{u|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긋치니라
== 뎨팔쟝 ==
{{절|八|一|장빈칸=f}} 당일에 {{u|아하수에로}} 왕이 {{du|유다}}인의 대뎍 {{u|하만}}의 집을 왕후 {{u|에스더}}의게 주니라 {{u|에스더}}가 {{u|모르드개}}는 자긔의게 엇더케 관계뙴을 왕ᄭᅴ 고한고로 {{u|모르드개}}가 왕의 압헤 나아오니
{{절|八|二}} 왕이 {{u|하만}}의게 거둔 반지를 ᄲᅢ여 {{u|모르드개}}의게 준지라 {{u|에스더}}가 {{u|모르드개}}로 {{u|하만}}의 집을 쥬관하게 하니라〇
{{절|八|三}} {{u|에스더}}가 다시 왕의 압헤셔 말삼하며 왕의 발아래 업대여 {{du|아각}}싸람 {{u|하만}}이 {{du|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ᄭᅬ를 졔하기를 울며 구하니
{{절|八|四}} 왕이 {{u|에스더}}를 향하야 금홀을 내여미는지라 {{u|에스더}}가 니러나 왕의 압헤 서셔
{{절|八|五}} 갈아대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젼에 은혜을 닙엇고 ᄯᅩ 왕이 이 일을 션히녁이시며 나를 깃브게 보실진대 죠셔를 나리샤 {{du|아각}}사람 {{u|함므다다}}의 아달 {{u|하만}}이 왕의 각도에 잇는 {{du|유다}}인을 멸하려고 ᄭᅬ하고 쓴 죠셔를 ᄎᆔ쇼하쇼셔
{{절|八|六}} 내가 엇지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쳑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잇가
{{절|八|七}} {{u|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u|에스더}}와 {{du|유다}}인 {{u|모르드개}}의게 닐아대 {{u|하만}}이 {{du|유다}}인을 살해하랴 함으로 나무에 달녓고 내가 그집으로 {{u|에스더}}의게 주엇스니
{{절|八|八}} 너희는 왕의 명의로 {{du|유다}}인의게 죠셔를 ᄯᅳᆺ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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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 일홈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죠셔는 누구던자 ᄎᆔ쇼할수 업슴이니라〇
{{절|八|九}} 그 ᄯᅢ {{물결밑줄|시완}}월 곳 삼월 이십 삼일에 왕의 셔긔관이 쇼집되고 므릇 {{u|모르드개}}의 식히는대로 죠셔를 써셔 {{du|인도}}로브터 {{du|구스}}ᄭᅡ지의 일백 이십칠도 {{du|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의게 젼할새 각도의 문자와 각민족의 방언과 {{du|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대
{{절|八|一〇}} {{u|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죠셔를 역졸들의게 붓쳐 젼하게 하니 뎌희는 왕궁에셔 길너셔 왕의 일에 쓰는 쥰마를 타는쟈들이라
{{절|八|一一}} 죠셔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잇는 {{du|유다}}인의게 허락하야 뎌희로 함ᄭᅴ 모혀 스사로 생명을 보호하야 각도의 백셩즁 셰력을 가지고 뎌희를 치려하는쟈와 그 쳐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재산을 탈ᄎᆔ하게 하대
{{절|八|一二}} {{u|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셔 {{물결밑줄|아달}}월 곳 십이월 십삼일 하로 동안에 하게 하엿고
{{절|八|一三}} 이 죠셔 쵸본을 각도에 젼하고 각민족의게 반포하고 {{du|유다}}인ᄋᆖ로 예비하엿다가 그 날에 대뎍의게 원슈를 갑게한지라
{{절|八|一四}}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쥰마를 타고 ᄲᅡᆯ니 나가고 그 죠셔가 도셩 {{u|수산}}에도 반포되니라〇
{{절|八|一五}} {{u|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죠복을 닙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가는 뵈것옷을 닙고 왕의 압헤셔 나오니 {{du|수산}}셩이 즐거히 부르며 깃버하고
{{절|八|一六}} {{du|유다}}인의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깃븜과 존귀함이 잇는지라
{{절|八|一七}} 왕의 죠명이 니르는 각도 각읍에셔 {{du|유다}}인이 즐기고 깃버하야 잔치를 베플고 그날노 경졀을 삼으니 본토 백셩이 {{du|유다}}인을 두려워 하야 {{du|유다}} 인 되는 쟈가 만터라
== 뎨구쟝 ==
{{절|九|一|장빈칸=f}} {{물결밑줄|아달}}월 곳 십이월 삼십일은 왕의 죠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du|유다}}인의 대뎍이 뎌희를 졔어하기를 바랏더니 {{du|유다}}인이 도로혀 자긔를 뮈워하는쟈를 졔어하게 된 그날에
{{절|九|二}} {{du|유다}}인들이 {{u|아하수에로}}왕의 각도 각읍에 모혀 자긔를 해하고져 하는쟈를 죽이려하니 모든 민족이 뎌희를 두려워하야 능히 막을쟈가 업고
{{절|九|三}}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쟈들이 {{u|모르드개}}를 두려워 함으로 다 {{du|유다}}인{{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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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을 도으니
{{절|九|四}} {{u|모르드개}}가 왕궁에셔 존귀하야 졈졈 챵대하매 이사람 {{u|모르드개}}의 명셩이 각도에 퍼지더라
{{절|九|五}} {{du|유다}}인이 칼노 그 모든 대뎍을 쳐셔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긔를 뮈워하는쟈의게 마암대로 행하고
{{절|九|六}} {{du|유다}}인이 ᄯᅩ 도셩 {{du|수산}}에셔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절|九|七}} ᄯᅩ {{u|바산다다}}와 {{u|달본}}과 {{u|아스바다}}와
{{절|九|八}} {{u|보라다}}와 {{u|아달니야}}와 {{u|아리다다}}와
{{절|九|九}} {{u|바마스다}}와 {{u|아리새}}와 {{u|아리대}}와 {{u|왜사다}}
{{절|九|一〇}} 곳 {{u|함므다다}}의 손자요 {{du|유다}}인의 대뎍 {{u|하만}}의 열 아달을 죽엿스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 하엿더라〇
{{절|九|一一}} 그날에 도셩 {{du|수산}}에셔 도륙한쟈의 수효를 왕ᄭᅴ 고하니
{{절|九|一二}} 왕이 왕후 {{u|에스더}}의게 닐아대 {{du|유다}}인이 도셩 {{du|수산}}에셔 임의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ᄯᅩ {{u|하만}}의 열 아달을 죽엿스니 왕의 다른 도에셔는 엇더하엿겟나뇨 이제 그대의 소쳥이 무엇이뇨 곳 허락하겟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ᄯᅩ한 시행하겟노라
{{절|九|一三}} {{u|에스더}}가 갈아대 왕이 만일 션히 녁이시거든 {{du|수산}}에 거하는 {{du|유다}}인으로 래일도 오날날 죠셔대로 행하게 하시고 {{u|하만}}의 열 아달의 시톄를 나무에 달게 하쇼셔
{{절|九|一四}}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죠셔를 {{du|수산}}에 나리니 {{u|하만}}의 열 아달의 시톄가 달니니라
{{절|九|一五}} {{물결밑줄|아달}}월 십사일에도 {{du|수산}}에 잇는 {{du|유다}}인이 모혀 ᄯᅩ 삼백인을 {{du|싼}}에셔 도륙하되 그재산에는 손을 대지아니하엿고
{{절|九|一六}} 왕의 각도에 잇는 다른 {{du|유다}}인들이 모혀 스사로 생명을 보호하야 대뎍들의게셔 버셔나며 자긔를 뮈워하는쟈 칠만 오쳔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아니 하엿더라〇
{{절|九|一七}} {{물결밑줄|아달}}월 십삼일에 그일을 행하엿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프러 즐겻고
{{절|九|一八}} {{du|수산}}에 거한 {{du|유다}}인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혓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프러 즐긴지라
{{절|九|一九}} 그런고로 촌촌의 {{du|유다}}인 곳 셩이 업는 고을 고을에 거하는쟈들이 {{물결밑줄|아달}}월 십사일노 경졀을 삼아 잔치를 베플고 즐기며 서로 례물을 주더라〇
{{절|九|二〇}} {{u|모르드개}}가 이 일을 긔록하고 {{u|아하수에로}}왕의 각도에 잇는 모든 {{du|유다}}인의게 무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여 닐아기를
{{절|九|二一}} 한규례를 세워 해마다 {{물결밑줄|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직히라
{{절|九|二二}} 이<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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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달 이 날에 {{du|유다}}인이 대뎍의게셔 버서나셔 평안함을 엇어 슯흠이 변하야 깃븜이 되고 애통이 변하야 길한 날이 되엿스니 이 두 날을 직혀 잔치를 베플고 즐기며 서로 례ᅀᅮᆯ을 주며 간난한쟈를 구졔하라 하매
{{절|九|二三}} {{du|유다}}인이 자긔들의 임의 시작한대로 ᄯᅩ는 {{u|모르드개}}의 보낸 글대로 계쇽하야 행하엿스니
{{절|九|二四}} 곳 {{du|아각}} 사람 {{u|함므다다}}의 아달 모든 {{du|유다}}인의 대뎍 {{u|하만}}이 {{du|유다}}인을 진멸하기를 ᄭᅬ하고 {{물결밑줄|부르}} 곳 졔삐를 ᄲᅩᆸ아 뎌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엿스나
{{절|九|二五}} {{u|에스더}}가 왕의 압헤 나아감을 인하야 왕이 죠셔를 나려 {{u|하만}}이 {{du|유다}}인을 해하려든 악한ᄭᅬ를 그 머리에 돌녀 보내여 {{u|하만}}꽈 그여러 아달을 나무에 달게하엿는고로
{{절|九|二六}} 무리가 {{물결밑줄|부르}}의 일홈을 좃차 이 두날을 {{물결밑줄|부림}}이라 하고 {{du|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야
{{절|九|二七}} ᄯᅳᆺ을 뎡하고 자긔와 자손과 자긔와 화합한쟈들이 해마다 그 긔록한뎡긔에 이 두날을 련하야 직혀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뎡하고
{{절|九|二八}} 각도 각읍 각집에셔 대대로 이두날을 긔념하야 직히대 이 {{물결밑줄|부림}}일을 {{du|유다}}인즁에셔 폐하지안케 하고 그 자손즁에셔도 긔념함이 폐ᅙᅡ지안케 하엿더라
{{절|九|二九}} {{u|아비하일}}의 ᄯᅡᆯ 왕후 {{u|에스더}}와 {{du|유다}}인 {{u|모르드개}}가 젼권으로 글을 쓰고 {{물결밑줄|부림}}에 대한 이 둘재편지를 굿이 직히게 하대
{{절|九|三〇}} 화평하고 진실한 말노 편지를 써서 {{u|아하수에로}}의 나라 일백 이십칠도에 잇는 {{du|유다}} 모든 사람의게 보내여
{{절|九|三一}} 뎡한 긔한에 이 {{물결밑줄|부림}}일을 직히게 하엿스니 이는 {{u|유다}}인 {{u|모르드개}}와 왕후 {{u|에스더}}의 명한바와 {{u|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지진 것을 인하야 자긔와 자긔 자손을 위하야 뎡한바가 잇슴이더라
{{절|九|三二}} {{u|에스더}}의 명령이 이 {{물결밑줄|부림}}에 대한일을 견고히 하엿고 그일이 책에 긔록되엿더라
== 뎨십쟝 ==
{{절|一〇|一|장빈칸=f}} {{u|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셤들노 공을 밧치게 하엿더라
{{절|一〇|二}}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젹과 {{u|모르드개}}를 놉혀 존귀케한 사젹이 {{du|메대}}와 {{du|바사}} 렬왕의 일긔에 긔록되지 아니하엿나냐
{{절|一〇|三}} {{du|유다}}인 {{u|모르드개}}가 {{u|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u|유다}}인즁에 존대하야 그 허다한 형뎨의게 고임을밧고 그 백셩의 리익을 도모하며 그<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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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3" user="Aspere" /></noinclude>모든 종죡을 안위하엿더라
{{nop}}<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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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__NOTOC__</noinclude>{{더크게|시편 뎨일권}}
== 시편 뎨일권 ==
=== 뎨일편 ===
{{절|一|一|장빈칸=f}} 복잇는 사람은 악인의 ᄭᅴ를 좃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쟈의 자리에 안지 아니하고
{{절||二}} 오직 여호와의 률법을 즐거워하야 그 률법을 쥬야로 믁샹하는쟈로다
{{절||三}} 뎌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졀을 {{작게|좃차}} 과실을 매즈며 그 닙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갓흐니 그 <ref>행사에</ref>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절||四}} 악인은 그러치 아님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갓도다
{{절||五}} 그런고로 악인이 심판을 견대지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즁에 들지 못하리로다
{{절||六}} 대뎌 의인의 길은 여호와ᄭᅴ셔 인뎡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뎨이편 ===
{{절|二|一|장빈칸=f}} 엇지하야 렬방이 <ref>소란</ref>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절||二}} 셰샹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ᄭᅴ하야 여호와와 그 기름 밧은 쟈를 {{작게|대덕}}하며
{{절||三}} 우리가 그 맨것을 ᄭᅳᆫ코 그 결박을 버서바리자 하도다
{{절||四}} 하날에 계신쟈가 우스심이어 쥬ᄭᅴ셔 뎌희를 비우스시리로다
{{절||五}} 그ᄯᅢ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샤 뎌희를 놀내여 닐아시기를
{{절||六}}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륵한산 {{du|시온}}에 세웟다 하시리로다〇
{{절||七}} 내가 령을 젼하노라 여호와ᄭᅴ셔 내게 닐아샤대 너는 내 아달이라 오날날 내가 너를 나핫도다
{{절||八}} 내게 구하라 내가 렬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ᄯᅡᄭᅳᆺᄭᅡ지 니르리로다
{{절||九}} 네가 텰쟝으로 뎌희를 ᄭᅢ터림이어 질그릇갓치 부수리라 하시도다〇
{{절||一〇}}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엇으며 셰샹의 관원들아 교훈을 밧을지어다
{{절||一一}} 여호와를 경외함으오 셤기고 ᄯᅥᆯ며 즐거워할지어다
{{절||一二}} 그 아달의게 입맛초라 {{작게|그러치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셔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쟈는 다 복이 잇도다
=== 뎨삼편 ===
{{절|三||장빈칸=f}} {{작게|【{{u|다윗}}이 그 아달 {{u|압살놈}}을 피할 ᄯᅢ에 지은 시】}}
{{절||一}} 여호와여 나의 대뎍이 엇지 그리 만흔지요 니{{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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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__NOTOC__</noinclude>{{nop}}
== 시편 뎨일권 ==
=== 뎨일편 ===
{{절|一|一|장빈칸=f}} 복잇는 사람은 악인의 ᄭᅴ를 좃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쟈의 자리에 안지 아니하고
{{절||二}} 오직 여호와의 률법을 즐거워하야 그 률법을 쥬야로 믁샹하는쟈로다
{{절||三}} 뎌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졀을 {{작게|좃차}} 과실을 매즈며 그 닙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갓흐니 그 <ref>행사에</ref>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절||四}} 악인은 그러치 아님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갓도다
{{절||五}} 그런고로 악인이 심판을 견대지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즁에 들지 못하리로다
{{절||六}} 대뎌 의인의 길은 여호와ᄭᅴ셔 인뎡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뎨이편 ===
{{절|二|一|장빈칸=f}} 엇지하야 렬방이 <ref>소란</ref>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절||二}} 셰샹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ᄭᅴ하야 여호와와 그 기름 밧은 쟈를 {{작게|대덕}}하며
{{절||三}} 우리가 그 맨것을 ᄭᅳᆫ코 그 결박을 버서바리자 하도다
{{절||四}} 하날에 계신쟈가 우스심이어 쥬ᄭᅴ셔 뎌희를 비우스시리로다
{{절||五}} 그ᄯᅢ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샤 뎌희를 놀내여 닐아시기를
{{절||六}}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륵한산 {{du|시온}}에 세웟다 하시리로다〇
{{절||七}} 내가 령을 젼하노라 여호와ᄭᅴ셔 내게 닐아샤대 너는 내 아달이라 오날날 내가 너를 나핫도다
{{절||八}} 내게 구하라 내가 렬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ᄯᅡᄭᅳᆺᄭᅡ지 니르리로다
{{절||九}} 네가 텰쟝으로 뎌희를 ᄭᅢ터림이어 질그릇갓치 부수리라 하시도다〇
{{절||一〇}}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엇으며 셰샹의 관원들아 교훈을 밧을지어다
{{절||一一}} 여호와를 경외함으오 셤기고 ᄯᅥᆯ며 즐거워할지어다
{{절||一二}} 그 아달의게 입맛초라 {{작게|그러치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셔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쟈는 다 복이 잇도다
=== 뎨삼편 ===
{{절|三||장빈칸=f}} {{작게|【{{u|다윗}}이 그 아달 {{u|압살놈}}을 피할 ᄯᅢ에 지은 시】}}
{{절||一}} 여호와여 나의 대뎍이 엇지 그리 만흔지요 니{{upe}}<noinclude></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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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그루쇼 표류긔(1925) 제임스 게일, 이원모 역.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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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그루소 표류긔 (漂流記)}}
<section begin="1장" />:{{더크게|뎨일쟝}} {{크게|{{u|그루소}}의 가뎡 ᄉᆡᆼ활과 부모를 ᄯᅥ남}}
나는 일쳔륙ᄇᆡᆨ삼십이년에 {{du|잉글낸드}} 븍방의 부요ᄒᆞᆫ 가뎡에 츌ᄉᆡᆼᄒᆞ니 부친이 여러 ᄒᆡ 샹업에 죵ᄉᆞᄒᆞ야 ᄌᆡ산을 모흔 후에 늦게야 모친과 결혼ᄒᆞ신지라 모친의 셩은 {{u|로빈손}}이오 부친의 셩은 {{du|그루소}}인 고로 내 셩명을 {{u|로빈손 그루소}}라 ᄒᆞ니라 두 형이 잇스니 큰형은 륙군 쇼좌가 되여 {{du|셔반아}}와 젼ᄌᆡᆼᄒᆞ다가 죽고 둘재 형은 무ᄉᆞᆷ 연고인지 지금ᄭᆞ지 얼골도 보지 못ᄒᆞ엿스며 나는 셋재 아ᄃᆞᆯ노 별노히 고등학식이 업ᄂᆞᆫ쟈라 어렷슬 ᄯᅢ브터 멀니 놀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더니 부친이 로년에 나를 학교에 보내시니 그 의향인즉 나로 법학ᄉᆞ가 되게 ᄒᆞ려 ᄒᆞ심이나 나는 원치 아니ᄒᆞ고 대양에 ᄇᆡ를 ᄯᅴ워 멀니 놀기를 ᄯᅳᆺᄒᆞ니 부친이 아시고 엄히 금ᄒᆞ시며 모친은 울며 만류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ᄯᅳᆺ이 아름답지 아닌 바는 아니나 먼길에 모험ᄒᆞᆷ은 쳔만불가ᄒᆞ다 ᄒᆞ시더라 부친은 어질고 지혜로오시나 발병으로 ᄒᆞ야 임의로 ᄒᆡᆼ동치 못ᄒᆞ시더니 ᄒᆞ로는 나를 침실노 불너 드려 ᄀᆞᆫ졀히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그런 ᄉᆡᆼ각을 두지 말나 집안에 잇슬진대 ᄌᆡ산도 넉넉ᄒᆞ고 실업에 착슈ᄒᆞᆯ 수도 잇슨즉 여러 가지로 즐거운 셰월을 보낼 수 잇ᄂᆞ니 네 엇지 멀니 놀쟈ㅣ리오 대뎌 멀니 노ᄂᆞᆫ 쟈는 난감ᄒᆞᆫ 경우를 당ᄒᆞᆫ 쟈가 아니면 죄인된 쟈라야 ᄒᆞᄂᆞ니 너ᄀᆞᆺ흔 쟈가 엇지 이 길을 ᄒᆡᆼᄒᆞ겟ᄂᆞ냐 너는 사회 즁에 쳐ᄒᆞ야 우흐로 담당
<section end="1장"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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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더크게|그루소 표류긔 (漂流記)}}
<section begin="1장" />:{{더크게|뎨일쟝}} {{크게|{{u|그루소}}의 가뎡 ᄉᆡᆼ활과 부모를 ᄯᅥ남}}
나는 일쳔륙ᄇᆡᆨ삼십이년에 {{du|잉글낸드}} 븍방의 부요ᄒᆞᆫ 가뎡에 츌ᄉᆡᆼᄒᆞ니 부친이 여러 ᄒᆡ 샹업에 죵ᄉᆞᄒᆞ야 ᄌᆡ산을 모흔 후에 늦게야 모친과 결혼ᄒᆞ신지라 모친의 셩은 {{u|로빈손}}이오 부친의 셩은 {{u|그루소}}인 고로 내 셩명을 {{u|로빈손 그루소}}라 ᄒᆞ니라 두 형이 잇스니 큰형은 륙군 쇼좌가 되여 {{du|셔반아}}와 젼ᄌᆡᆼᄒᆞ다가 죽고 둘재 형은 무ᄉᆞᆷ 연고인지 지금ᄭᆞ지 얼골도 보지 못ᄒᆞ엿스며 나는 셋재 아ᄃᆞᆯ노 별노히 고등학식이 업ᄂᆞᆫ쟈라 어렷슬 ᄯᅢ브터 멀니 놀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더니 부친이 로년에 나를 학교에 보내시니 그 의향인즉 나로 법학ᄉᆞ가 되게 ᄒᆞ려 ᄒᆞ심이나 나는 원치 아니ᄒᆞ고 대양에 ᄇᆡ를 ᄯᅴ워 멀니 놀기를 ᄯᅳᆺᄒᆞ니 부친이 아시고 엄히 금ᄒᆞ시며 모친은 울며 만류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ᄯᅳᆺ이 아름답지 아닌 바는 아니나 먼길에 모험ᄒᆞᆷ은 쳔만불가ᄒᆞ다 ᄒᆞ시더라 부친은 어질고 지혜로오시나 발병으로 ᄒᆞ야 임의로 ᄒᆡᆼ동치 못ᄒᆞ시더니 ᄒᆞ로는 나를 침실노 불너 드려 ᄀᆞᆫ졀히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그런 ᄉᆡᆼ각을 두지 말나 집안에 잇슬진대 ᄌᆡ산도 넉넉ᄒᆞ고 실업에 착슈ᄒᆞᆯ 수도 잇슨즉 여러 가지로 즐거운 셰월을 보낼 수 잇ᄂᆞ니 네 엇지 멀니 놀쟈ㅣ리오 대뎌 멀니 노ᄂᆞᆫ 쟈는 난감ᄒᆞᆫ 경우를 당ᄒᆞᆫ 쟈가 아니면 죄인된 쟈라야 ᄒᆞᄂᆞ니 너ᄀᆞᆺ흔 쟈가 엇지 이 길을 ᄒᆡᆼᄒᆞ겟ᄂᆞ냐 너는 사회 즁에 쳐ᄒᆞ야 우흐로 담당
<section end="1장"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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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구급간이방/권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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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T20:54:57Z
Blahhm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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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溺死므〯레 드〮러 주그〮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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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구급간이방
|다른 표기= 救急簡易方
|저자=허준
|부제=권지일
| 이전 = [[../목록|목록]]
| 다음 = [[../권지이|권지이]]
|연도=1489년
}}
==中風<sub>ᄇᆞᄅᆞᆷ 마ᄌᆞ니라 </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至寶丹小續命湯排風湯省風湯御藥院方木香保命丹得效方解語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지〮보〯단 쇼〯속〮며ᇰ〯타ᇰ〯 ᄇᆡ풍탕〯 ᄉᆡᆼ〮풍타ᇰ〯 어〯약〮원〯방애〮 목〮향보〯며ᇰ〯단 득〮효〯바ᇰ애〮 ᄒᆡ〯어〯타ᇰ〯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卒中法 圓白天南星{{*|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지깃〮 불휘〮 濕紙裹煨}}南木香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코〮 ᄆᆞᄃᆡ 기니}}白羊眼半夏{{*|ᄒᆡᆫ〮 야ᇰ의〮 눈 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 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辢細辛 甘草 石菖蒲{{*|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細切各一錢}}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炙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대〮로ᇰ}}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ᄆᆡ홧 여름〮 검〯게〮 그ᅀᅳ〮려〮 ᄆᆞᄅᆞ니〮}}頻擦自開
믄득〮 ᄇᆞᄅᆞᆷ 맛거든〮 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저깃 불〮휘〮ᄅᆞᆯ〮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남목〮햐ᇰ과〮 삽듓 불휘〮와〮 ᄒᆡᆫ〮야ᇰ의〮 눈〮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일〮ᄇᆡᆨ〮 번솟글ᄂᆞᆫ 므레아니〮 한 ᄉᆞᅀᅵ〮 ᄃᆞ〮모니〮 각 ᄒᆞᆫ 돈〯 반〯과〮ᄆᆡ온 셰〮시ᇇ 불휘〮와〮 감초〮와 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ᄀᆞ〮ᄂᆞ리〮사ᄒᆞ〮로니〮 각〮 ᄒᆞᆫ 돈〯을〮대〮도〮히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두터운〮 닐굽〮 편조쳐〮 글효〮니 바〯니〮어든〮 더운〮 제 소합〮원 세〯 환을〮프〮러 이베〮브ᅀᅩ〮ᄃᆡ 춤〮하니〮란 젼갈〮 두〯나〯ᄎᆞᆯ〮 구어〮 녀흐라 몬져 조〯각〮을시울와 거플 앗〯고〮 셰〯신이〮어나〮 두야〮머〮주〮저기어나〮 ᄭᅴ〯모로〮비어나〮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대〮롱 으〮로 ᄯᅥ〮 곳〮굼긔〮 부러〮 드〮려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우흿〮 약〮을〮머〮교〮ᄃᆡ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락애〮 두야〮머〮주〮저기〮와〮 셰〯시ᇇᄀᆞᆯᄋᆞᆯ〮 무텨〮 그ᅀᅳ려〮 ᄆᆞᆯ외〮욘 ᄆᆡ홧〮 여름〮 ᄉᆞᆯ〮 조쳐〮ᄌᆞ조〮 니예ᄲᅮ츠면 절로〮 벙으〮리〮리라〮
中風不省人事涎潮口噤語言不出得病之日便進此樂可使風退氣和用栢葉{{*|즉〮ᄇᆡᆨ〮 닙〯 一握}}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一握連根}}細硏如泥無灰酒{{*|됴〯ᄒᆞᆫ 술}}一鍾同煎一二十沸去柤溫服不拘時如不飮酒分作四五次服
ᄇᆞᄅᆞᆷ 마자〮ᅀᅵᆫᄭᅴ〮 몯〯ᄎᆞ〮리고〮 추〮미 올아〮다와텨〮 입〮을〮 마고〮믈오〮 말〯ᄉᆞᆷ 몯〯ᄒᆞ〮거든〮 믄득〮 이〮 약〮을〮머기〮면 어로 ᄇᆞᄅᆞ미〮 업〯스며〮 긔〮운이〮편안ᄒᆞ리〮니 즉〮ᄇᆡᆨ〮 닙〮 ᄒᆞᆫ 줌〯과〮 팟〮 믿 ᄒᆡᆫ〮 ᄃᆡ 불휘〮 조ᄎᆞ〮니 ᄒᆞᆫ 줌〯과〮를ᄂᆞ로니 ᄒᆞᆰᄀᆞ〮티두드〮려 됴〯ᄒᆞᆫ 술 ᄒᆞᆫ 죵과〮 ᄒᆞᆫᄃᆡ〮 열〮 스〮믈〮소솜〮 글혀〮즈ᅀᅴ 앗〯고〮ᄃᆞᄉᆞ닐〮 머교〮ᄃᆡᄢᅵ〮니 혜〯디〮 말〯라〮 ᄒᆞ다가 술옷〮 몯〯 먹거든 너〯덧 번에〮 ᄂᆞᆫ화〮 머기〮라
卒中風涎潮昏塞不知人 大附子{{*|一枚生去皮臍切作八片}}以水二梡生薑一兩切同煎至一大盞去滓溫冷服一法加沉香一錢一法加展砂{{*|쥬사}}末少匕凡中風無問冷熱虛實皆可服盖此藥能正氣消痰散風神效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다와텨〮아〮ᄃᆞᆨ〮ᄒᆞ〮야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큰〮 부ᄌᆞ〮 ᄒᆞᆫ 나〯ᄎᆞᆯ〮 거플와〮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여듧〮 조각애〮 사ᄒᆞ〮라 믈〮 두〯 사발〮애〮 ᄉᆡᆼ아ᇰ ᄒᆞᆫ 량사ᄒᆞ〮로니〮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사바〮리〮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ᄃᆞᆺᄆᆡ욘히 ᄒᆞ〮야 머그〮라 ᄒᆞᆫ 법〮엔〮 팀향 ᄒᆞᆫ 돈〯을〮 더녀코〮 ᄒᆞᆫ 법〮엔〮 쥬사ᄀᆞ〮로니〮 져〯고〮맛 술〮로 ᄒᆞᆫ나ᄒᆞᆯ〮 더 녀흐라〮 ᄒᆞ니〮라 믈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사〯ᄅᆞᄆᆡ〮 긔〮운이ᄂᆡᇰ〯ᄒᆞ며〮 ᅀᅧᆯ〮ᄒᆞ며〮 긔〮운 사오〮나옴〯 됴〮호〮ᄆᆞᆯ 혜〯디〮 말〯오 다〯 머고〮미 맛〮다ᇰᄒᆞ니〮 이〮 약〮ᄋᆞᆫ〮 느ᇰ히〮 긔〮운을〮 고티며 건〯춤〮을〮삭게〮 ᄒᆞ고〮 풍긔〮 업〯게〮ᄒᆞ〮요매〮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鬲氣閉不通 光明晉礬{{*|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一鬲}}猪牙皂角{{*|四箇肥實幷不曾蛀者去黑皮}}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
ᄇᆞᄅᆞᆷ 마자〮 믄득〮 어〮즐〮ᄒᆞ〮야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며〮 답답고〮 네〯 활〮기ᄅᆞᆯ〮 몯〯 ᄡᅳ〮며 추〮미 우흐〮로 올아〮 긔〮운이〮 마가〮 토ᇰ티〮 몯〯ᄒᆞ〮거든〮 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ᄒᆞᆫ 랴ᇰ과〮도ᄐᆡ〮 엄〯 ᄀᆞ〮ᄐᆞᆫ 조〯각〮 ᄉᆞᆯ〮지고〮염글〮오〮 좀〮 아니〮 머그〮니 네〯 나〯ᄎᆞᆯ〮 거믄〮 거플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병〯이〮겨ᇰᄒᆞ니〮란 반〯 돈〯만〮 ᄒᆞ고〮듕〯ᄒᆞ니〮란 세〯 돈〯을〮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이베〮 브ᅀᅥ〮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고〮 오직〮 젹젹 ᄎᆞᆫ〮 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버거〮날회야 됴리ᄒᆞ고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라〮
中風癱瘓口眼喎斜涎潮語澁渾身疼痛應一切風疾悉皆治愈 生附子{{*|一兩}}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二錢半並炮}}全蝎{{*|二錢半炒}}麤末每服三錢水二盞生薑十五片煎至七分去滓放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ᄡᅳ〮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아〮 다와텨〮 말〯ᄉᆞ미〮굳ᄇᆞᄅᆞ며〮 모〮미 다〯 알ᄑᆞ거든〮 대〯도〮ᄒᆞᆫᄇᆞᄅᆞᆷ앗〮 병〯을〮 다〯 고티〮ᄂᆞ니라 부ᄌᆞ ᄒᆞᆫ 랴ᇰ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ᄒᆡ〮예 ᄡᅵ〮 믈〮 저져〮 구으〮니와〮 젼갈〮 두〯 돈〯 반〯 봇그〮니와〮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목〮애 세〯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열〮다ᄉᆞᆺ〮 편을〮 ᄒᆞᆫᄃᆡ〮 녀허〮 글히〮니 반〯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卒暴中風涎潮氣閉牙關緊急眼目上視破損傷風搐搦潮作 甜葶藶{{*|ᄃᆞᆫ두루믜〮나ᅀᅵ〮}}香白芷{{*|구리〮댓〮 불휘〮}}天南星{{*|두아〮머〮주〮저깃〮 불휘〮}}半夏{{*|ᄭᅴ〯모롭〮 불휘〮 湯洗去滑}}巴豆{{*|去殼不去油各等分並生用}}細末每服半錢用生薑自然汁一呷調下牙關緊急湯劑灌不下者此藥輒能治之
믄득〮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긔〮운이〮 막딜이〮며 어귀〮 굳ᄇᆞᄅᆞ고〮 누〮ᄂᆞᆯ티〮ᄠᅳ〮고 헌〮ᄃᆡ〮로〮 ᄇᆞᄅᆞᆷ 드〮러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 ᄒᆞ〮거든〮 ᄃᆞᆫ두루믜〮나ᅀᅵ〮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시서〮믯믜즌 것 업〯게〮ᄒᆞ〮요니〮와 파두ᄅᆞᆯ〮 거플 앗〯고〮 기름〮으〮란 앗〯디〮 아니〮ᄒᆞ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ᄂᆞ리〮 ᄀᆞ〮라 반〯 돈〯곰〮머고〮ᄃᆡ ᄉᆡᆼ아ᇰ 즛디허〮ᄧᅩᆫ〮 즙〮 ᄒᆞᆫ 머곰〮만 ᄒᆞ〮야 프〮러 머그〮라 어귀〮 굳ᄇᆞᆯ라〮 약〮을〮 브ᅀᅥ〮도〮 ᄂᆞ리〮오디〮 몯〯ᄒᆞ〮ᄂᆞ니〮도〮 이〮 약〮이 믄득〮 수〯이〮 고티〮ᄂᆞ니〮라
男子婦人中風左癱右瘓行步艱難語言蹇澁口眼喎斜並皆治之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四兩 泔浸一宿}}草烏頭{{*|바곳〮 불휘〮 四兩 酒浸一宿}}切作片子焙乾同爲細末用浸烏頭酒打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一服臨臥一服日進二服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ᅥ〮거름〮 거로〮미〮 어려〮우며〮 말〯ᄉᆞ미〮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어든〮 삽듓 불휘〮 넉〯 랴ᇰ을〮ᄯᅳ〮므〮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재〯요〮니와〮 바곳〮 불휘〮 넉〯 랴ᇰ 수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요〮니와〮ᄅᆞᆯ나볃나벼디 사ᄒᆞ〮라 브〮레 ᄆᆞᆯ외〮야 ᄒᆞᆫᄃᆡ〮 ᄀᆞ〮ᄂᆞ리〮 ᄀᆞ〮라 바곳〮ᄌᆞ〮맛〮던 수레〮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환 ᄆᆡᇰᄀᆞ〮로ᄃᆡ〮 머귓〮여름〮마곰〮 ᄒᆞ〮야 ᄒᆞᆫᄢᅴ〮 스〮믈 환곰〮 머고〮ᄃᆡ 고ᇰ심에〮 ᄒᆞᆫ 번 먹고〮 누을 제〮 ᄒᆞᆫ 번 머거〮 ᄒᆞᄅᆞ 두〯 번곰〮 머그〮라
中風多以香油{{*|ᄎᆞᆷ〮기름〮}}生薑汁灌之吐卽醒
ᄇᆞᄅᆞᆷ 맛거든〮 ᄎᆞᆷ〮기르〮미어나〮 ᄉᆡᆼ아ᇰ 즙〮이〮어나〮 이베〮 브ᅀᅥ〮 토〮ᄒᆞ면〮 즉〮재〮 ᄭᆡ〮리라〮
癱瘓中風半身不遂語言蹇澁口眼喎斜肢體麻痺 草烏頭{{*|바곳〮 불휘〮 一斤黑豆一斗同煮豆爛熟去豆不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二斤 泔浸去皮}}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三斤 細切}}同擣爲劑焙乾爲細末好醋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十丸至二十丸食前溫酒下日進三服大效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ᅳ〮며 ᄇᆞᄅᆞᆷ 마자〮 ᄒᆞᆫ겨틀〮 몯〯 ᄡᅳ〮며 말〯ᄉᆞ미〮 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며 ᄉᆞ지와 몸과범븨〮여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거든〮 바곳〮 불휘 ᄒᆞᆫ 근을〮 거믄〮 코ᇰ ᄒᆞᆫ 말〮와 ᄒᆞᆫᄃᆡ〮 글혀〮 코ᇰ이〮 므르닉거든〮 코ᇰ으〮란 앗〯고 삽듓 불휘〮 두〯 근을〮 ᄯᅳ〮므〮레 ᄌᆞ〮마 것 밧기〮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세〯 근을〮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ᄒᆞᆫᄃᆡ〮 ᄯᅵ허 브〮레 ᄆᆞᆯ외〮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됴〯ᄒᆞᆫ 초애〮 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머귓〮 여름〮마〮곰 환 ᄆᆡᆼᄀᆞ〮라 ᄒᆞᆫᄢᅴ 열〮 환곰 머고〮ᄃᆡ 스〮믈〮 환 지〯히 밥〮 아니〮 머거〮셔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卒中風不省人事多因痰壅用白礬二錢重生硏末生薑自然汁調斡開口灌下其涎或吐或化下便醒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ᅀᅵᆫ〮ᄭᅴ〮 몯〯 ᄎᆞ〮료ᄆᆞᆫ〮 추〮미 올아〮 다와티〮ᄂᆞᆫ 다시〮니 ᄇᆡᆨ번〮 두〯 돈〯을〮므그니 ᄃᆞ라〮 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프〮러 입버〮 리〮혀고〮 브ᅀᅳ라〮 그 춤〮을토〮커나〮 사가〮 ᄂᆞ리〮거나〮 ᄒᆞ면〮 곧〮 ᄭᆡ〮리라〮
中風五臟擁熱言語蹇澁手足不隨神情冒昧大膓澀滯 冬麻子{{*|돌〮열ᄡᅵ〮 半升}}白米{{*|三合}}水二升硏濾麻子取汁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ᄇᆡ 안해〮덥〯단〯 긔〮운이〮 ᄀᆞ〮ᄃᆞᆨᄒᆞ〮야 말〮ᄉᆞ미 저〯주〮브며〮 손〮바〮ᄅᆞᆯ ᄡᅳ〮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아〯ᄃᆞᆨ〮ᄒᆞ며〮 대〯벼〯니〮 굳거든〮 돌〮열ᄡᅵ〮 반〯되〮와 ᄒᆡᆫ〮 ᄡᆞᆯ〮 서〯 홉과〮ᄅᆞᆯ 믈〮 두〯 되〮예 열ᄡᅵ〮 ᄀᆞ〮라바톤〮 즙〮으〮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言語蹇澁手足不隨大膓擁滯 薏苡人{{*|율믜ᄡᆞᆯ〮 三合}}冬麻子{{*|돌〮열ᄡᅵ〮 半升}}水三升硏濾麻子取汁用煮薏苡人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미〮 저〯줍〮고 손〮발〮 몯〮 ᄡᅳ며 대〯벼〯니〮 굳거든〮 율믜ᄡᆞᆯ〮 서〯 홉과 돌〮열〮ᄡᅵ〮 반〯 되〮ᄅᆞᆯ 믈〮 서〮 되〮예 ᄀᆞ〮라 바타〮 그 믈〮로 율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手足不隨言語蹇澁嘔吐煩燥惛憒不下 白粱米飯{{*|ᄒᆡᆫ〮 ᄎᆞᆯ〮조밥〮 半升以漿水浸}}葛粉{{*|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四兩}}漉出粟飯以葛粉拌令勻於豉汁中煮調和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발〮 몯〯 ᄡᅳ〮고 말〯ᄉᆞ미〮 저〯주〮브며〮 토〮ᄒᆞ고〮 답답ᄒᆞ〮야 어〮즐〮ᄒᆞ며〮 긔〮운이〮 ᄂᆞ리〮디 아니〮ᄒᆞ〮거든〮 ᄒᆡᆫ〮 ᄎᆞᆯ〮조ᄡᆞᆯ〮 밥 반〮 되〮ᄅᆞᆯ 글힌〮므〮레 ᄌᆞ〮마둣다가〮 거려〮 내〯야〮 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넉〯 랴ᇰ애〮섯거〮 고ᄅᆞ게〮 ᄒᆞ야쟈ᇱ〯국 의〮 글혀〮 머그〮라
中風筋骨風冷頑痺或多不睡 酸棗人{{*|여〯초 ᄡᅵ〮 솝〯 半兩 炒令黃硏末以酒三合浸汁}}粳米{{*|ᄒᆡᆫ〮 ᄡᆞᆯ〮 三合}}先以粳米煮作粥臨熟下酸棗人汁更煮三五沸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힘〮과ᄲᅧ왜〮 슬혀 범븨〮오 ᄯᅩ〮ᄌᆞᆷ〮 자 디〮 몯〯ᄒᆞ〮거든〮 예〯초〮 ᄡᅵ〮 솝〮 반〯 랴ᇰ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즙〮 내〯야〮 몬져 ᄒᆡᆫ ᄡᆞᆯ〮 서〯 홉으〮로 쥭 수〮어 니거〮갈 저긔〮 그 예〯촛〮 ᄡᅵ〮 즙〮을 녀허〮 다시〮 세〯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혀〮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煩熱失音頭痛頭風驚悸用淡竹葉{{*|소옴댓〮닙〮}}一握煎湯服
ᄇᆞᄅᆞᆷ 마자 답답ᄒᆞ〮야 덥〯달〮며 말〯ᄉᆞᆷ〮 몯〯ᄒᆞ며〮머리〮 알ᄑᆞ며〮 머리〮예 ᄇᆞᄅᆞᆷ 드〮러 놀〯라〮옴ᄌᆞᆨ옴ᄌᆞᆨᄒᆞ〮거든〮 소옴댓〮닙〮 ᄒᆞᆫ 줌〯 글힌〮 므〮를 머그〮라
中風有熱氣實者服之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블휘〮 湯泡七次八錢}}木香{{*|一錢}}㕮咀分二服每服用生薑七片水一盞半煎至一盞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덥〯달〮오 긔〮운 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머교ᄃᆡ 두야〮머〮주〮저깃〮 불휘〮 더운〮 므〮레 닐굽〮 번시소〮니 여듧〮 돈〯과〮 목〮향 ᄒᆞᆫ 돈〯과〮ᄅᆞᆯ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ᄒᆞᆫ 복〮애 ᄉᆡᆼ아ᇰ 닐굽〮 편〮곰 녀허〮 믈〮 ᄒᆞᆫ 되〮 반〯애〮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ᄉᆞ닐〮 머그〮라
身體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鷄白矢{{*|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一升}}搗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
모〮미두의틀〮오 네〯 활기 몯〯 ᄡᅳ〮며 답답고〮 어〮즐〮ᄒᆞ〮야 주거〮 가〮거든〮 ᄆᆞᆯᄀᆞᆫ〮 술 닷 되〮예〮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ᄀᆞᆯᄒᆡ〮야 ᄒᆞᆫ 되〮ᄅᆞᆯᄯᅵ허〮 처〮 ᄒᆞᆫᄃᆡ〮 섯거 일〮쳔 번을〮 저ᅀᅥ〮 머교〮ᄃᆡ 얼〯운〮 사〯ᄅᆞᆷ으〮란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머기〮고 져〮므〮니란〮 닷 홉곰〮 머기〮면 됴〯ᄒᆞ리〮라
中風通身冷口噤不知人者 川獨活{{*|四兩}}好酒{{*|一升}}煎至半升分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모〮미 다〯 ᄎᆞ〮고 입〮마고〮믈오〮 ᅀᅵᆫ〮ᄭᅴ모ᄅᆞ〮거든〮 쳔독〮활〮 넉〯 랴ᇰ을〮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반〯 되〮어든〮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머그〮라
中風口噤不知人者 芥子{{*|계ᄌᆞ〮 一升}}酢{{*|초 三升}}煮取一升傅頭以布裹之日一度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계ᄌᆞ〮 ᄒᆞᆫ 되〮ᄅᆞᆯ 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머리〮예〮 브티〮고 뵈〮로 ᄡᅡ〮 ᄆᆡ요〮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번곰〮 ᄒᆞ라〮
豉{{*|젼국 五升}}吳茱萸{{*|一升}}以水七升煮取三升漸飮之
젼국 닷 되〮와 오슈유 ᄒᆞᆫ 되〮ᄅᆞᆯ 믈〮 닐굽〮 되〮예 글혀〮 서〯 되〮 ᄃᆞ외어든〮 졈〯졈〯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以酒三升煮取一升頓服
삽듓 불휘〮 넉〯 랴ᇰ을〮 술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어든〮 믄득〮 머그〮라
服淡竹瀝{{*|소옴 댓〮진〯 一升}}服荊瀝{{*|가ᄉᆡ〮나못 진〯 一升}}亦可
소옴 댓〮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라 가ᄉᆡ〮나못 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口噤不開 獨活{{*|一兩搗碎}}黑豆{{*|거믄〮 코ᇰ 一合炒熟}}以酒二大盞煎至一盞三分去滓分爲三服放溫不計時候拗開口灌之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ᄒᆞᆫ 랴ᇰᄇᆞᅀᆞᄯᅵ흐니〮와 거믄〮 코ᇰ 두〯홉 닉게〮 봇그〮니와〮ᄅᆞᆯ 술 두〯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세〯 번에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ᄢᅵ〮니 혜〯디〮 말〯오〮 이〮블〮 버〯리〮혀고〮 브ᅀᅳ라〮
失音 槐花{{*|회화나못 곳}}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회홧 고ᄌᆞᆯ〮 구스게〮 니기〮 봇가〮 삼겨ᇰ 후〯에〮 펴ᇰ사ᇰ 우희〮졋바〮뉘이〮고 ᄆᆞᅀᆞᆷ 조초〮 머기라
中風失音 白殭蠶{{*|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ᄒᆡᆫ〮 누에〮}}七枚爲末酒調服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누에〮 닐굽〯 나〯ᄎᆞᆯ〮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韭菜{{*|염〮교}}搗汁服
염〮교 ᄯᅵ허〮 ᄧᅩᆫ〮 즙〮을 머기〮라
濃煮桂汁{{*|계〯핏 즙}}服一升覆取汗亦可末桂着舌下漸漸嚥汁
계〯피 디〮투〮 글〮힌〮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먹고〮 두터이〮 더퍼〮 ᄯᆞᆷ〮 내〯라〮 ᄯᅩ〮 계〯핏 ᄀᆞᆯ을〮 혀〮 아래〮 녀허〮 졈〯졈〯 그 므를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濃煮大豆汁{{*|코ᇰ 글힌 믈}}舍亦佳
코ᇰ 디투〮 글힌〮 므〮를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不得語酒五合和人乳汁{{*|사〯ᄅᆞᄆᆡ 졋}}中半分爲二服
과ᄀᆞ리〮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술 닷 홉을〮 사〯ᄅᆞᄆᆡ〮져제〮 섯거〮 ᄂᆞᆫ화〮 두〯 번에〮 머기〮라
豆豉{{*|젼국}}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立效
젼국〮을〮 디투〮 글혀〮 ᄃᆞᄉᆞ닐〮 젹젹 머그〮면 됴〯ᄒᆞ리〮라
卒中風不語舌根强硬 陳醬{{*|무근〮 쟈ᇰ〯 五合 三年者妙}}人乳汁{{*|사〯ᄅᆞᄆᆡ〮 졋〮 五合}}相和硏以生布絞取汁不計時候少少與服良久當語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고〮 혓〮불휘〮굳 세〯어든〮 삼 년 무근〮 쟈ᇰ〯 닷 홉을 사〯ᄅᆞᄆᆡ〮 졋 닷 흡애〮 ᄀᆞ〮라 프〮러 ᄉᆡᆼ뵈〮로 ᄧᅡ〮 그 즙〮을 ᄢᅵ〮니 혜〯디〮 말〯오〮 젹젹 머그〮면 이ᅀᅳᆨ고〮 말〯ᄒᆞ리〮라〮
中風失音不語煩熱頭痛 黑豆{{*|거믄〮 코ᇰ 二升 淨淘過}}羌活{{*|二兩}}獨活{{*|二兩}}荊芥{{*|뎌ᇰ〯가 一兩}}擣羅爲末先以水五大梡煮黑豆令爛去豆取汁入諸藥末慢火煎十餘沸次漸入無灰酒一升煎爲膏盛於瓷器中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半匙頭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며〮 덥〯다라〮 머리〮알ᄑᆞ거든〮 거믄〮 코ᇰ〮 두〯 되〮조〮히 이로니와〮 가ᇰ활〮 두〯 랴ᇰ과〮 독〮활〮 두〯 랴ᇰ과〮 뎌ᇰ〯가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몬〯져 믈〮 큰〮 다ᄉᆞᆺ〮 사발〮애〮 거믄〮 콩을〮 므르글혀〮 코ᇰ으〮란 앗〯고〮 그 므〮레 약 ᄀᆞ〮론 ᄀᆞᆯ을〮 녀허〮 ᄯᅳᆫ브〮레여라〮ᄆᆞᆫ〮 소솜〮 글히〮고 버거〮 졈〯졈〯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ᄅᆞᆯ 녀코〮 글혀〮얼 의어〮든〮 사그르〮세 다마〮 두고〮 머글〮 제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반〯 술〮옴 프〮러 머그〮라
卒患偏口喎語澁取衣中白魚{{*|옷 ᄉᆞᅀᅵ옛〮 반대〮 좀〮}}摩耳下穴口向左摩右穴向右摩左穴似正卽止
과ᄀᆞ리〮 입〮 기울〮오 말〯ᄉᆞ미〮 굳ᄇᆞᄅᆞ거든〮 옷〮 ᄉᆞ이〮예〮 잇ᄂᆞᆫ 반대좀〮을〮 귀〮 아래〮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오목ᄒᆞᆫ ᄃᆡ〮 ᄲᅮᆺ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평ᄒᆞᆫ ᄃᆞᆺ〯거든〮 즉〮재 말〯라
口眼喎斜用萆麻子去殼硏碎塗在手心以一盂子置在手心萆麻子上用熱水貯盂中口正則急取盂子右歪塗左手心左歪塗右手心口眼纔正急洗去藥或隨病處貼亦可
입〮과 눈〮괘 기울〮어든〮 비마ᄌᆞ〮 ᄡᅵ〮ᄅᆞᆯ 거플 앗〯고〮ᄇᆞᅀᆞᄀᆞ〮라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위ᄌᆞ〮ᄅᆞᆯ 비마ᄌᆞᆺ〮 우희〮 바티〮고 더운〮 므〮ᄅᆞᆯ 그 위ᄌᆞ〮애〮 브ᅀᅥ〮 둣다가〮 입〮곳〮 펴ᇰᄒᆞ〮거든〮 ᄲᆞᆯ리〮 위ᄌᆞ〮ᄅᆞᆯ 아ᅀᆞ〮라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ᆯ라〮 입〮과 눈〮과 ᄀᆞᆺ 바ᄅᆞ거든〮 ᄲᆞᆯ리〮 약을 시서〮 ᄇᆞ리〮라 ᄯᅩ〮 벼ᇰ〯ᄒᆞᆫ 녀긔 브텨〮도 됴ᄒᆞ니〮라
大鱔魚{{*|큰〮 우ᇰ에〮}}一條以針刺頭上血左歪塗右右歪塗左平正卽洗去鱔魚放之則不發
큰〮 우ᇰ에〮 ᄒᆞᆫ나ᄒᆞᆯ 침으〮로 머리〮ᄅᆞᆯᄣᅵᆯ어〮 피〮 내〯야〮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펴ᇰ커든〮 즉〮재〮 시서〮 ᄇᆞ리〮고 그 우ᇰ에〮ᄅᆞᆯ 므〮레〮 노ᄒᆞ면〮 벼ᇰ〯이〮 다시〮 나디〮 아니〮ᄒᆞ리〮라
肉桂{{*|두터운〮 계〮피 一兩半 刮去麤皮擣羅爲末}}酒一大盞調肉桂令勻以慢火煎成膏去火良久用匙攤在一片帛上貼在腮上頻頻更用熱瓦子{{*|더운〮 디새}}熨令熱透專看正卽去却桂膏患左貼右患右貼左
두터운〮 계〯피 ᄒᆞᆫ 랴ᇰ 반〯을〮 웃거플ᄀᆞᆯ가〮 앗〯고〮 디허〮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술 ᄒᆞᆫ 되예〮 계〮피ᄅᆞᆯ〮 프러ᄯᅳᆫ〮브〮레 달혀〮곱〮 ᄀᆞᆮ〮거든〮 블〮믈리〮고 이 ᅀᅳᆨᄒᆞ〮야 술〮로 ᄯᅥ〮 헌〯것 우희〮 ᄇᆞᆯ라〮 ᄲᅡᆷ애〮 브티〮고 ᄌᆞ조〮 다시〮 더운〮디새 로〮 눌〯러〮울〮호〮ᄃᆡ 더운 긔〮운이〮 ᄉᆞᄆᆞᆺ게〮 ᄒᆞ고〮젼위〮ᄒᆞ〮야 보〯ᄃᆡ〮 펴ᇰ커든〮 즉〮재〮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녀긔〮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녀긔〮 브티〮라
中風口眼喎斜 葀蔞{{*|하ᄂᆞᆳ〮ᄃᆞ〮래}}去子皮用穰水調如稀糊入大麥麪調左喎塗右右喎塗左才正便急洗去
ᄇᆞᄅᆞᆷ 마자〮 입〮과 눈〮과 기울〮어든〮 하ᄂᆞᆳ〮ᄃᆞ〮래ᄅᆞᆯ〮 ᄡᅵ〮와 거플와〮 앗〯고〮 솝〯앳〮 거슬〮 므〮레 프〮로ᄃᆡ〮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보릿 ᄀᆞᆯᄋᆞᆯ〮 드〮려 ᄆᆞ라〮 이〮비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커든〮 믄득〮 시서〮 ᄇᆞ리〮라
蜘蛛子{{*|거믜〮}}摩其偏急處叩齒候正則止亦可向火摩之
거믜〮ᄅᆞᆯ 입기〮운〮ᄃᆡ〮 ᄇᆞᄅᆞ고〮 아라웃니〮ᄅᆞᆯ두드〮려 보〯ᄃᆡ 바ᄅᆞ거든 말〮라〮 ᄯᅩ〮 브〮레 ᄧᅬ〮여〮ᄇᆞᆯ롬〮도〮 됴〯ᄒᆞ니〮라
以石灰向右卽於左邊塗之向左卽於右邊塗之才正如舊卽須以水洗下大妙
셕〮회ᄅᆞᆯ〮 ᄇᆞᆯ로〮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왼〯녁의〮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올〮ᄒᆞᆫ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호〮미 녜〯 ᄀᆞᆮ〮거든〮 즉〮재〮 믈〮로 시서〮 ᄇᆞ료〮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皂角煮成膏如前貼洗
조〮각〮을 글혀〮 얼의〮어든〮 우희〮 셕〮회 ᄇᆞᄅᆞᄂᆞᆫ 법〮ᄀᆞ〮티 ᄒᆞ〮야 브텨〮 둣다가〮 시서〮 ᄇᆞ리〮라
生鹿肉{{*|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幷生椒{{*|죠피}}同搗傅之{{*|右}}患傅左左患傅右看正卽除之
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와 ᄂᆞᆯ〮죠피와〮 ᄒᆞᆫᄃᆡ〮 디허〮 브툐〮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툐〮ᄃᆡ 평커든〮 즉〮재〮 아ᅀᅡ〮 ᄇᆞ리〮라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不以多少爲末生薑自然汁調左喎貼右右喎貼左正洗去
두야머〮주저깃〮 불휘〮 하나 져〯그나 ᄀᆞᆯᄋᆞᆯ〮 ᄆᆡᇰ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기울〮어든〮 왼〯녁의〮 브툐〮ᄃᆡ 펴ᇰ커든〮 시서〮 ᄇᆞ리〮라
中風面目相引口偏着耳牙車急舌不得轉獨活{{*|三兩}}竹瀝{{*|댓〮진〯}}生地黃汁{{*|各一升}}合煎取一升頓服之卽愈
ᄇᆞᄅᆞᆷ 마자〮 ᄂᆞᆺ과〮 눈〮과 서르혜〯여〮 이〮비〮 기우〮러 귀예〮 가며〮 어귀〮 세여〮 혀〮ᄅᆞᆯ 놀이〮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석〯 랴ᇰ과〮 댓〮진〯과〮 ᄉᆡᆼ디〮화ᇰ 즛디허〮 ᄡᅩᆫ〮 즙〮 각〮 ᄒᆞᆫ 되〮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다〯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牡蠣{{*|굸〮죠갯〮 거플 燒粉}}礬石{{*|ᄇᆡᆨ번〮 火煨}}附子 竈下黃土{{*|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各等分爲末取三年雄雞冠血{{*|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和藥傅其上持鏡候纔欲復故便急洗去之不速去便過不復還也
굸〮죠갯 거플 ᄉᆞ〮론 분〮과 ᄇᆡᆨ번〮 달혀〮 시그〮니와〮 부ᄌᆞ〮와 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과〮ᄅᆞᆯ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삼 년 무근〮 수〮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약〮애 ᄆᆞ라〮 그 우희〮 ᄇᆞᄅᆞ고〮 거우〮루 가져〮셔 보〯ᄃᆡ 져〯기 녜〯 ᄀᆞᆮ〮거든〮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라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곧〮 기운〮 녁으〮로 더 가〮 다시 펴ᇰ티〮 아니〮ᄒᆞ리〮라
竹瀝{{*|댓〮진 三升}}防風 防己{{*|이흐〮름너출}}升麻 桂心{{*|계〯피 갓근 솝〯}}芎藭{{*|궁궁잇〮 불휘〮 各二兩}}麻黃{{*|四兩}}羚羊角{{*|산야ᇰ의〮 ᄲᅳᆯ〮 三兩}}㕮咀以水四升合竹瀝煮取一升半分三服日服一劑常用效
댓〮진〯 서〯 되〮와〮 방프ᇰ과〮 이흐〮름너출〮와 스ᇰ맛 불휘〮와〮 계〯피 갓근〮 솝〯과〮 구ᇰ구ᇰ잇〮 불휘 각〮 두〯 랴ᇰ과〮 마화ᇰ 넉〯 량과〮 산야ᇰ의〮 ᄲᅳᆯ〮 석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예〮 댓〮진〯ᄒᆞᆫ게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세〯헤〮 ᄂᆞᆫ화〮 머고〮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졔옴〮 머그〮면 됴〮ᄒᆞ리〮라
靑松葉{{*|프른〮 솘닙〮 一斤}}搗令汁出淸酒一斗漬一宿近火一宿初服半升漸至一升頭面汁出卽止
프른〮 솘〮닙〮 ᄒᆞᆫ 근을〮 즛디허〮 ᄧᅩᆫ〮 즙〮을〮 ᄆᆞᆯᄀᆞᆫ〮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야 븘〯 겨틔〮 노하〮 ᄒᆞᄅᆞᆺ밤〮 디〯나〮거든〮 처〮ᅀᅥᄆᆡ〮 반〯 되〮ᄅᆞᆯ 먹〮고 졈〮졈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 머리〮예〮와〮 ᄂᆞᄎᆡ〮 ᄯᆞᆷ〮나거든〮 즉재〮 말〯라〮
酒煮桂{{*|계〯피}}取汁以故布榻病上正則丘左喎榻右右喎榻左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수레〮 계〯피 글힌〮 즙〮을 ᄂᆞᆯᄀᆞᆫ〮 헌〯거싀〮 무텨〮 병〯ᄒᆞᆫ ᄃᆡ〮 브툐〮ᄃᆡ 펴ᇰ커든〮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라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바ᇰ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샤ᇰ녜〮 ᄡᅥ〮 ᄒᆞ니〮 ᄀᆞ자ᇰ〮 됴〯타
大皂莢{{*|一兩}}去皮子下篩以三年大酢{{*|세〯 ᄒᆡ〮 무근〮 됴〯ᄒᆞᆫ 초}}和左喎塗石右喎塗左乾更塗之
큰〮 조〯협〮 ᄒᆞᆫ 랴ᇰ을〮 거플와〮 ᄡᅵ〮 앗〯고〮 ᄀᆞ〮라 처〮 삼 년 무근〮 됴〯ᄒᆞᆫ 초애〮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
炒大豆{{*|코ᇰ 三升}}令焦以酒三升淋取汁頓服亦治口噤不開
콩 서〯 되〮ᄅᆞᆯ 누르봇가 술 서〯 되〮예 ᄌᆞ〮마 우러난 므〮를 다〯 머그〮라 ᄯᅩ〮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ᄂᆞ니도〮 고티〮ᄂᆞ니〮라
諸藥不能瘥者 枳實上靑{{*|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刮取末欲至心止得茹五升微火炒去濕氣以酒一斗漬微火煖令得藥味隨性飮之主口僻眼急大驗治緩風急風並佳以治身直不得屈伸反覆者枳樹皮{{*|ᄐᆡᇰᄌᆞ〮나못 거플}}亦得
녀〮나ᄆᆞᆫ〮 약〮으〮로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을〮 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 솝〯 쳐ᇰ애〮 다ᄃᆞᆮ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져〯고맛 브〮레 봇가〮 저즌〮 긔〮운〮 업〯거든〮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져〯고〮맛 브〮레 덥〯게〮 ᄒᆞ〮야 마〮시〮 우러〮나〮거든〮 제 머글〮 야ᇰ〯으로 머그면〮 입 기울〮며 눈〮 기운〮 ᄃᆡ도〮 ᄀᆞ자ᇰ〮 됴〯ᄒᆞ며〮 느즌〮 ᄇᆞᄅᆞᆷ과〮 과ᄀ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벼ᇰ〯에〮 다〯 됴〯ᄒᆞ니〮라 ᄯᅩ〮 모〮미 고다〮 구〮브〮며 펴며두위눕디〯 몯〯ᄒᆞ거든〮 ᄐᆡᇰᄌᆞ〮나못 거프ᄅᆞᆯ〮 이 야ᇰ〮으로 ᄒᆞ〮야 수레〮 ᄌᆞ〮마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手臂不仁口面喎僻 附子 桂心{{*|계〯피 갓근〮 솝〯 各五兩}}細辛 防風 人參{{*|심}}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各六兩}}治下篩酒服方寸匕日三稍增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과ᄑᆞᆯ왜〮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고 입〮과 ᄂᆞᆺ괘〮 기울〮어든〮 부ᄌᆞ〮와 계피 갓근〮 솝〯 각〮 닷 랴ᇰ과 셰〯시ᇇ 불휘와 바ᇰ푸ᇱ 불휘〮와 심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각〮 엿 랴ᇰ과〮ᄅᆞᆯ ᄀᆞ〮라 처〮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ᄒᆞᄅᆞ 세〯 번곰〮 머고〮ᄃᆡ 졈〯졈〯 더 머그〮라
暗風倒地用北細卒爲末每挑一字搐鼻中
모〯딘〮 ᄇᆞᄅᆞᆷ 마자 ᄯᅡ해〮 업더디〮거든〮 셰〯신을〮 ᄀᆞ〮라 죠〯고〮매 ᄯᅥ〮 곳〮굼긔〮 불〯라〮
中風耳痛有汁熬杏仁{{*|ᄉᆞᆯ고〮 ᄡᅵ〮 솝〯}}令赤黑色搗如膏緜裹塞耳中日三易之
ᄇᆞᄅᆞᆷ 마자〮 귀〮 알ᄑᆞ고〮 믈〮 나〮거든〮 ᄉᆞᆯ고〮 ᄡᅵ〮 솝〮 검〯븕게〮 봇그닐 곱ᄀᆞ〮티 디허 소음애〮 ᄡᅡ 귀예〮고조〮ᄃᆡ ᄒᆞᄅᆞ 세〮 번곰〮 ᄀᆞ라〮 ᄒᆞ라〮
中風白汗 石膏 甘草{{*|炙等分爲末}}以酒服一匕日移一丈一服忌蒜
ᄇᆞᄅᆞᆷ 마자〮 ᄒᆡᆫ〮 ᄯᆞᆷ 나〮거든〮 셕〮고와〮 감초〮 브〮레 ᄧᅬ〯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 먹고〮 약〮 머근〮 ᄉᆞᅀᅵ〮 오라〮거든〮 ᄯᅩ〮 ᄒᆞᆫ 복〮을 머고〮ᄃᆡ 마ᄂᆞᆯ〮란〮 먹디〮 말〯라
卒中風頭面腫杵杏仁{{*|ᄉᆞᆯ고〮 ᄡᅵ〮 솝〯}}如膏傅之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머리〮와 ᄂᆞᆺ과〮 븟거든〮 ᄉᆞᆯ고〮 ᄡᅵᄅᆞᆯ 곱〮ᄀᆞ〮티 디허〮 브티〮라
中風無藥備用急取頂心髮{{*|뎌ᇰ바기〮옛〮 머리터리〮}}一撮毒掣之以省人事爲度
ᄇᆞᄅᆞᆷ 마자〮 과ᄀᆞ리 ᄡᅳᆯ〮 약〮곳 업〯거든〮 ᄲᆞᆯ리〮 뎌ᇰ〮바〮기옛〮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을〮 ᄆᆡ이 자바〮ᄃᆞᆯᄋᆡ〮요ᄃᆡ〮 ᅀᅵᆫᄭᅴ〮ᄎᆞ〮리ᄃᆞ록〮 ᄒᆞ라〮
灸顖會 頰車 地倉 百會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閒使 風池
신〯회〮와 협〮거와〮 디〮차ᇰ과〮 ᄇᆡᆨ〮회〯와 견졍〮과 곡〮디와〮 풍시〮와 죡〮삼리〮와 졀〮골〮와 간ᄉᆞ〯와 풍디와〮ᄅᆞᆯ ᄯᅳ〮라
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ᄀᆞᄅᆞᆫ 금〮을 나〮 마초〮 ᄯᅳ〮면 됴〯ᄒᆞ리〮라
==中寒<sub>ᄎᆞᆫ〮 긔〮운 ᄉᆞ외 든〮 벼ᇰ〯이〮라</sub>==
宜服三因方附子理中湯和劑方附子理中圓濟生方薑附湯四逆湯二薑湯直指方不換金正氣散
삼ᅀᅵᆫ바ᇰ애〯 부ᄌᆞ〮리〯튜ᇰ타ᇰ〯 화졔〮바ᇰ애〮 부ᄌᆞ〮리〯튜ᇰ원 졔〯ᄉᆡᆼ바ᇰ애〮 가ᇰ부타ᇰ〯 ᄉᆞ〮역〮타ᇰ〯 ᅀᅵ〯가ᇰ타ᇰ〯 딕〯지〮바ᇰ애〮 블〮환〯금져ᇰ〯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寒腹痛用食鹽{{*|소곰}}一大把多飮水送下忽當吐卽愈
ᄎᆞᆫ 긔〮운 ᄉᆞ외 드〮러 ᄇᆡ〮 알프거든〮 소금 큰〮 ᄒᆞᆫ 줌〯을〮 믈〮 조쳐〮 만〯히〮 머그〮라 믄득〮 토〮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胃寒五臟風冷心復痛吐淸水用胡椒{{*|고쵸}}硏酒服之亦宜湯服若冷氣呑三七粒
ᄇᆡ〯 안〮히 차〮 ᄇᆞᄅᆞᆷ ᄅᆡᇰ〯긔〮로 가ᄉᆞᆷ〮 ᄇᆡ〮 알하〮 ᄆᆞᆯᄀᆞᆫ〮믈〮 토〮ᄒᆞ〮거든〮 고쵸ᄅᆞᆯ〮 ᄀᆞ〮라 수레〮 머그〮라 더운〮 므〮레 머거〮도〮 됴〯ᄒᆞ니〮 그저 세〯닐굽〮 나〯ᄎᆞᆯ〮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夏月熱死<sub>녀르메 더위〮며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六和湯香薷湯桂苓圓
{{SIC|와|ᄋힹ}}
화졔〮바ᇰ애 륙〮화타ᇰ〯 햐ᇰ유타ᇰ〯 계〮려ᇰ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暑熱暍死 道上熱土{{*|길헷〮 더운〮 ᄒᆞᆰ}}大蒜{{*|마ᄂᆞᆯ}}略等多少爛硏冷水和去滓脚飮之卽差
더위〮 드〮려 죽ᄂᆞ닐〮 길헷〮 더운〮 ᄒᆞᆰ과〮 마ᄂᆞᆯ{{SIC|ᄋힹ|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므르ᄀᆞ〮라 ᄎᆞᆫ〮 므〮레 프〮러 즈ᅀᅴ 앗〯고〮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令暍人仰臥以熱土{{*|더운〮 ᄒᆞᆰ}}壅臍上令人尿之{{*|사〯ᄅᆞᄆᆡ 오좀}}臍中溫卽愈
더위〮 면 사〯ᄅᆞᆷ을〮 졋바〮누이〮고 더운〮 ᄒᆞᆰ으〯로 ᄇᆡ〮 우희〯 노하〮 우기고 사〯ᄅᆞᆷ으〮로 오좀〮 누〮어ᄇᆡᆺ복〮 가온〮ᄃᆡ 덥〯게〮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可飮熱湯{{*|더운 믈〮}}亦可內少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橘皮{{*|귨〮 거플}}甘草煮飮之稍稍咽勿頓使飽但以熱土{{*|더운〮 ᄒᆞᆰ}}及熬灰土{{*|봇근 ᄌᆡ〮}}壅臍上佳
더운〮 믈〮 머곰〮도 됴〯ᄒᆞ며〮 ᄯᅩ 져기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과〮 귨〮 거플와〮 감초〮와 녀허〮 글혀〮 젹젹 ᄉᆞᆷᄭᅧ〮 과ᄀᆞ리〮 해〯 머기〮디 말〯오〮 오직〮 더운 ᄒᆞᆰ과〮 ᄌᆡ〮ᄅᆞᆯ 봇가〮 ᄇᆡᆺ복 우희〮 우겨〮 두〯미〮 됴〯ᄒᆞ니〮라
濃煮蓼取汁{{*|료화〮 글힌〮 즙〮}}三升飮之卽愈
료화〮 디투〮 글힌〮 즙〮 서〯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使人噓其心令煖易人爲之
사〯ᄅᆞᆷ으〮로 가ᄉᆞ〮ᄆᆞᆯ 구러〮 덥〯게〮 호〮ᄃᆡ 사〯ᄅᆞᆷ을〮 ᄀᆞ라〮곰〮 ᄒᆞ라〮
地黃汁一盞服之
디〮황 즙〮 ᄒᆞᆫ 잔〮을 머그〮라
熱暍心悶取麪{{*|밄ᄀᆞᄅᆞ 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
더위〮 며여〮 가ᄉᆞ〮미 답답ᄒᆞ〮거든〮 밄〮ᄀᆞᄅᆞ ᄒᆞᆫ 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반〯 되〮예 프〮러 저ᅀᅥ〮 머그〮라
服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믈〮}}一盞卽愈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흐ᇰ〯두ᇰ인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抱狗子{{*|가ᇰ아지〮}}若雞{{*|ᄃᆞᆰ}}着心上熨之
가ᇰ아지〮어나〮 ᄃᆞᆰ이〮어나〮 가ᄉᆞ〮매 다혀 ᄃᆞ시 ᄒᆞ라〮
凡中暑急嚼生薑一大塊冷水送下如已迷悶嚼大蒜{{*|마ᄂᆞᆯ〮}}一大辨冷水送下如不能嚼以水硏灌之立醒路中倉卒無水渴甚急嚼生葱{{*|ᄂᆞᆯ파〮}}二寸許津同嚥下可抵水二升
믈윗 더위〮 드〮려든〮 ᄉᆡᇰ아ᇰ 큰〮 ᄒᆞᆫ 무적을〮 ᄲᆞᆯ리〮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마〮 어〮즐〮ᄒᆞ〮야 답답ᄒᆞ〮거든〮 마ᄂᆞᆯ〮 큰〮 ᄒᆞᆫ 알〮ᄒᆞᆯ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다가〮 십디〮 몯〯게〮ᄃᆞ외옛〮거든〮 므〮레 ᄀᆞ〮라 브ᅀᅳ면〮 즉〮재〮 ᄭᆡ리라〮 길헤 가〮다가〮 과ᄀᆞ리〮 믈〮 업〯고〮 목ᄆᆞᄅᆞ거든〮 ᄲᆞᆯ리〮 ᄂᆞᆯ파〮 두〯 촌〯만 ᄒᆞ닐〮 시버〮 춤〮 조쳐〮 ᄉᆞᆷᄭᅵ〮면〮 어루〮 믈〮 두〯 되〮 머곰〮만〮 ᄒᆞ리〮라
中熱暍不省取生菖浦{{*|ᄂᆞᆯ 쇼ᇰ의맛〮불휘〮}}不拘多少搗絞取汁微溫一盞灌之
더위〮 며여〮 ᄎᆞ〮림 몯〯ᄒᆞ〮거든 ᄂᆞᆯ 쇼ᇰ의맛〮불휘〮 하나 져그〮나 디허〮 ᄧᅩᆫ〮 즙〮 자ᇝ〯간〮 ᄃᆞᄉᆞ니〮 ᄒᆞᆫ 잔〮을〮 입에〮 브ᅀᅳ라〮
中熱暍死取路上熱塵土{{*|더운 몬ᄌᆡ}}以壅其心冷復易候氣通乃止
더위〮 며여〮 죽ᄂᆞ닐〮 길헷〮 더운 몬ᄌᆡ ᄒᆞᆰ을 가ᄉᆞᆷ애 물위〮여〮 노하〮 식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긔운이〮 토ᇰ커든〮 말〯라
三伏中暑途中卒死者用車輪土{{*|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
삼복 ᄉᆞᅀᅵ예 더위 드〮려 길〮헤〮셔 믄〮득〮 죽거든〮 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 닷 돈〯을〯 ᄎᆞᆫ〮므〮레〮 프〮러 ᄆᆞᆰ안초〮아 머기〮면 됴〯ᄒᆞ리〮라
暑風中不發語言不省人事以蘿蔔子{{*|댓무ᅀᅮ ᄡᅵ〮}}硏極細末新汲水調服大效
더윗〮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ᄒᆞ며〮 ᅀᅵᆫᄭᅴ〮 ᄎᆞ〮리디른〯ᄒᆞ〮거든〮 댓무ᅀᅮ ᄡᅵ〮ᄅᆞᆯ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프〮러 머그〮면 ᄀᆞ자ᇰ〮 됴ᄒᆞ리라
中熱死不可便與冷物取屋上熱瓦{{*|집 우휫 더운 디새}}熨心下
더위〮 드려 죽ᄂᆞ닐 ᄎᆞᆫ〮 것 머교〮미 몯〮 ᄒᆞ리〮니 집 우흿〮 더운〮 디새로〮 가ᄉᆞᆷ〮 아래〮울〮ᄒᆞ라〮
中暑發昏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훙〮둥인 물}}灌則醒與冷水飮則死
더위〮 드〮려 어〮즐〮커든〮 ᄀᆞᆺ 기론〮 믈〮로 곳〮굼긔〮 처〮디오〮 부체〮로〮 부츠〮라〮 듀ᇰ〯ᄒᆞ니〮란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므〮를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믈〮 머그〮면 죽ᄂᆞ니〮라
熱暍欲死悶亂灸兩乳頭各七壯
더위〮 며여〮 주거〮가며〮 답답〮ᄒᆞ〮야 ᄒᆞ〮ᄂᆞ닐〮 두〯 녁〮 졋머리〮ᄅᆞᆯ 닐굽〮 붓곰〮 ᄯᅳ〮라
==中氣<sub>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난 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麝香蘇合圓七氣湯
화졔〮바ᇰ애〮 샤〯햐ᇰ 소합〮원 칠〮긔〮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與蘇合香圓
긔〮 듀ᇰ〯ᄒᆞᆫ 즈ᇰ〯ᄋᆞᆫ〮 호화ᄒᆞᆫ 사〯ᄅᆞ미〮 아〯못〮 일〯뢰〮나〮 ᄀᆞ자ᇰ〮 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믄득〮 업더〮디여 어즐〮ᄒᆞ〮야 ᅀᅵᆫᄭᅴ〮 몯〯 ᄎᆞ〮리고〮 어귀〮세워드며 손〮바〮리거두〮주여〮 그 즈ᇰ〯이〮 ᄇᆞᄅᆞᆷ 마ᄌᆞ〮니와 다ᄅᆞ디〮 아니〮호〮ᄃᆡ 오직〮 입〮 안〮해〮 춤 소리〮 업〯스〮니 이〮 즈ᇰ〯에 춤〮 업〮게〮 ᄒᆞ며〮 ᄯᆞᆷ 낼〯 약〮ᄃᆞᆯ〮ᄒᆞᆯ〮 간대〮로 ᄡᅳ〮디 마〯오〯 오직 칠〮긔〮타ᇰ을〮 머겨 그 긔운을 펴게〮 ᄒᆞ며ᄆᆡ친〮 ᄆᆞᅀᆞᄆᆞᆯ〮 플〮에〮 ᄒᆞ면 그 긔운이〮 절로〮 긋ᄂᆞ니 칠〮긔〮타ᇰ을〮니ᇫ워 머기면 효〮허〮미 ᄲᆞᄅᆞ니〮 ᄯᅩ〮 소합〮원 머고〮미 됴〮ᄒᆞ니〮라
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沉等證 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동화 ᄡᅵ〮 글힌〮 믈〮}}調下
듀ᇰ긔〮ᄒᆞ〮야 눈〮 ᄀᆞᆷ고 말〮 몯〮ᄒᆞ고〮 네 활〮기 ᄡᅳ디 몯〯ᄒᆞ고〮 혼팀ᄒᆞᆫ 주ᇰ〯에〮 목〮햐ᇰ을 ᄀᆞ〮라 ᄒᆞᆫ 돈〯곰〮 도ᇰ화 ᄡᅵ〮 글힌〮 므레 프〮러〮 머기〮라
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主去皮臍 各半兩}}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炮 二錢}}靑皮{{*|선〮 귨 거플 去穰 一兩}}益智仁{{*|一兩}}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
듀ᇰ〯긔〮ᄒᆞ〮야 ᄆᆡ기〮 사오〮나와〮 ᄀᆞ자ᇰ〮 허ᅀᅣᆨ〮ᄒᆞᆫ 증〯ᄃᆞᆯ〮해 쳔오와〮 부ᄌᆞ〮와 ᄂᆞᄅᆞᆯ〮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 각〮 반〯 랴ᇰ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죠ᄒᆡ〮에 ᄡᅡ〮 믈〮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 구으〮니 두〯 돈〯과〮 선〯 귨〮 거플 솝〯 아ᅀᆞ〮니 ᄒᆞᆫ 랴ᇰ과〮 익〮디〮ᅀᅵᆫ〮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글효니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ᄯᅩ〮 목〮햐ᇰ을〮 더드〮리〮ᄂᆞ니〮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 去蘆}}緜附子{{*|炮去皮臍薄切片 一兩半}}甘草{{*|炙 二兩}}剉散每服三錢水一盞薑十片煎取八分去滓後調蘇合香圓二粒倂進二服
삽듓 불휘〮 넉〯 랴ᇰ 웃 귿 버히니와〮 부ᄌᆞ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구어〮 것과〮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엷〮게〮 사ᄒᆞ로니〮 ᄒᆞᆫ 량 반〮과 감초〮 브레ᄧᅬ요니〮 두〮 량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예 ᄉᆡᆼ아ᇰ 열〮 편〮을 녀허〮 달효〮니여듧〮 호비〮어든〮 즈ᅀᅴ 앗〯고〮 소합〮원 두〯 환을〮 프러 두〯 번에〮 니ᇫ워〮 머기〮라
==五絶死<sub>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壓死 夜魘死</sub>다ᄉᆞᆺ〮 가짓〮 주근〮 사〯ᄅᆞ미〮라<sub>과ᄀᆞ리 주그니와〮 절로〮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와〮 므〮레 드러 주그〮니와〮 나모 돌〮해〮 지즐〮여 주그〮니〮와 바ᄆᆡ〮 ᄀᆞ오〮늘〮여〮 주그〮니라〮</sub>==
凡心頭溫者皆可救治用半夏{{*|ᄭᅴ〯모롭〮 불휘〮}}湯泡七次爲末丸如豆大吹入鼻中噴嚔卽活或用皂莢爲末吹入鼻中亦妙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ᄃᆞᆺᄒᆞ〮얏〮ᄂᆞ닌〮 다〯 사ᄅᆞᆯ 거시〮라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ᄀᆞ〮라 코ᇰ만〮 케〮비ᄇᆡ〮야 곳〮굼긔〮 부러〮들〮에〮 ᄒᆞ라〮ᄌᆞᄎᆡ〮욤〮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ᄯᅩ〮 조〯협〯을〮 ᄀᆞ〮라 부러〯도 됴〮ᄒᆞ니〮라
葱黃心{{*|팟〮 누른〮 고ᄀᆡ야ᇰ}}或韭黃{{*|염〮굣 누른〮 고ᄀᆡ야ᇰ}}男左女右刺入鼻中深四五寸令目中出血卽活
팟〯 누른〮고ᄀᆡ〮야ᇰ이〮어나〮 염〮굣 누른 고ᄀᆡ양이〮어나〮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무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네〯다ᄉᆞᆺ〮 촌〯만〮 기피〮ᄣᅵᆯ어〮 누네 피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毋指甲離甲一薤葉許各炙三五壯卽活臍中炙百壯亦效
ᄲᆞᆯ리 ᅀᅵᆫ듀ᇰ혈〮와{{*|ᅀᅵᆫ듀ᇰ혈〮ᄋᆞᆫ〮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라}}두 밠〮 엄지〮가락 톱〮뒤〯흐〮로셔〮 부〯ᄎᆡᆺ〮 닙〮 너븨〮만〮ᄒᆞᆫᄃᆡ〮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일〮ᄇᆡᆨ 붓글〮 ᄯᅥ〮도 됴〯ᄒᆞ리〮라
==卒死<sub>附 中惡 客忤 尸厥 鬼擊과ᄀᆞ리〮 주그〮니라〮모딘〮 긔〮운 마자〮 주그〮니와 옷〯긔〮 드〮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 업〯스〮니와〮 긧〮거싀〮게 티〮이니와 브텟〮ᄂᆞ니〯라</sub>==
卒死無脉牽牛臨鼻上二百息牛舐必瘥牛不肯舐著塩汁{{*|소곰 믈}}塗面上牛卽肯舐
과ᄀᆞ리〮 주거〮 ᄆᆡᆨ〮 업〯스닐〮 쇼〮ᄅᆞᆯ〮 잇거〮 고해〮 다혀〮 ᅀᅵ〯ᄇᆡᆨ〮 번을〮숨〯 쉬울〮디〮니 ᄉᆈ〮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 쇼〮옷 할티〮 아니〮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할ᄒᆞ〮리라〮
灸熨斗兩脇下又治尸厥
다리〮우〮리ᄅᆞᆯ〮 데여〮 두〯 녁 녀블〮 울〮ᄒᆞ라〮 ᄯᅩ〮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스〮니도〮 고티ᄂᆞ니〮라
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屎{{*|ᄆᆞᆯᄯᅩᇰ}}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又取牛洞{{*|ᄉᆈ〯ᄯᅩᇰ}}一升溫酒灌口中又牛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
과ᄀᆞ리〮 주거〮 네〯 활〮기 몯〯 ᄡᅳ〮고 대〯쇼〮변을〮 ᄡᆞ〮거든 ᄆᆞᆯ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믈〮 서〯 마래 글혀 두〯 마〮리 ᄃᆞ외어든〮 싯기〮라 ᄯᅩ〮 ᄉᆈ〯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ᅳ라〮 ᄯᅩ〮 ᄆᆞ쇼〮 ᄯᅩᇰ을〮 ᄧᅡ〮 즙〮내〯야〮 머그〮라 새〮옷〮 업〯거든〮 ᄆᆞᄅᆞᆫ ᄯᅩᇰ을〮 므〮레 프〮러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死而壯熱者礬石{{*|ᄇᆡᆨ번〮}}半斤以水一斗半煮消以漬脚令沒踝
과ᄀᆞ리〮 주거〮 덥〯달〮어든〮 ᄇᆡᆨ번〮 반〯 근을〮 믈〮 ᄒᆞᆫ 말〮 반〯애〮 글혀〮 녹거든〮 바〮ᄅᆞᆯ 저죠〮ᄃᆡ 밠〯 귀〯머리〮 ᄌᆞᆷ〮게 ᄒᆞ라〮
小便灌其面卽能廻語
오좀〮을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말〯ᄒᆞ리〮라
卒死 薤{{*|부〯ᄎᆡ〮}}搗汁灌鼻中
과ᄀᆞ리〮 죽거든〮 부〯ᄎᆡ〮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雄雞冠{{*|수〮ᄃᆞᆰ의 볏〮}}割取血管{{*|대〮로ᇰ}}吹內鼻中又雞肝及血塗面上以灰圍四方立起
수〮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대〮로ᇰ애〮 녀혀〮 곳〮굼긔〮 부러〮 드〮리라〮 ᄯᅩ〮 ᄃᆞᆰ의〮 간〯과〮 피〮ᄅᆞᆯ 나ᄎᆡ〮 ᄇᆞᄅᆞ고 ᄌᆡ〮ᄅᆞᆯ ᄀᆞ〯ᅀᆡ〮 휫두로 ᄭᆞ〮라 두면〮 즉〮재 살〯리라〮
大豆{{*|코ᇰ}}二七粒以雞子白{{*|ᄃᆞᆯ긔〮알〮 솝〯앳〮 ᄒᆡᆫ〮 믈〮}}幷酒和盡以呑之
콩 두〯닐굽〮 나〯ᄎᆞᆯ〮 ᄃᆞᆯᄀᆡ〮알〮 솝〯앳〮 ᄒᆡᆫ〮 믈〮와 술와〮 ᄒᆞᆫᄃᆡ〮 프〮러 디〮 ᄉᆞᆷᄭᅵ〮라
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按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
과ᄀᆞ리〮 주그〮니와〮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이〮 업〯스〮닐 소옴으〮로 됴〯ᄒᆞᆫ 수ᄅᆞᆯ〮 저져〮 소〮ᄂᆞ〮로 즙〮을〮 ᄧ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
中惡暴死 菖蒲{{*|쇼ᇰ의맛〮 불휘〮 二兩}}搗細羅爲散取半錢著舌底又吹入兩鼻孔中及下部中更吹入兩耳內卽活矣
모〯딘〮 긔〮운 마자〮 과ᄀᆞ리〮 죽거든〮 쇼ᇰ의맛〮 불휘〮 두〯 랴ᇰ을〮 디허〮 ᄀᆞ〮ᄂᆞ〮리 처〮 반〮 돈〯을〮 혓〮 미ᄐᆡ〮 녀흐라〮 ᄯᅩ〯 두〯 곳〮구무와〮 하ᇰ문에〮 부러〮 녀코〮다시〮 두〯 귓〮굼긔〮 부러〮 드〮리면〮 즉〮재〮 살〯리라〮
捧兩手莫放須臾卽活
두〯 소〮ᄂᆞᆯ 받드러〮 노티〮 말〯면〮 이ᅀᅳᆨ고〮 즉〮재〮 살〯리라〮
握兩大拇指令固卽活
두〯 녁 엄지〮밠〮가락을〮 구디〮주여〮시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吹下部數人更互吹之氣滿卽活
대〮로ᇰ을〮 하ᇰ문에〮 다히〮고 두〯ᅀᅥ〮 사〯ᄅᆞ미〮 서르 ᄀᆞ람〮 부러〮 긔〮운이〮 ᄀᆞᄃᆞ기〮 들〮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令人更互吹兩耳中不過良久卽活
대〮로ᇰ을〮 두〯 녁 귓〮굼긔〮 다히〮고 사〯ᄅᆞᆷ으〮로 서르 ᄀᆞ람 불〯면〮 이ᅀᅳᆨᄒᆞ〮야 살〯리라〮
酒磨桂心{{*|계〯피 갓근〮 솝〯}}灌之卽活
수레〮 계〯피 갓근〮 솝〯을〮 ᄀᆞ〮라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硏麝香一錢醋和灌之卽活
샤〯햐ᇰ ᄒᆞᆫ 돈〯을〮 초애〮 섯거〮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床下土{{*|평사ᇰ 아랫〮 ᄒᆞᆰ}}小便硏灌之瀝入口鼻卽活
펴ᇰ사ᇰ 아랫〮 ᄒᆞᆰ을〮 오좀〮애〮 ᄀᆞ라 이베〮와 곳〮굼긔〮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中惡證候視其上脣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
모〯딘 긔〮운 마ᄌᆞᆫ〮 즈ᇰ〯에〮 웃 입시울〮 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자ᇰᄡᆞᆯ〮만〮 ᄀᆞ〮ᄐᆞ니〮 잇거든〮 침으〮로 ᄯᅡ〮ᄇᆞ리〮라
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如豆大吹鼻中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코ᇰ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불〮라〮
中惡 葱心黃{{*|팟〮 누〮런 고ᄀᆡ야ᇰ}}刺鼻孔中男左女右血出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팟〮 누〮런 고ᄀᆡ야ᇰ으〮로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모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ᄯᅵᆯ어〮 피〮나면〮 됴〯ᄒᆞ리〮라
使人尿其面上可愈或用小便灌其面
사〯ᄅᆞᆷ으〮로 제 ᄂᆞᄎᆡ〮 오좀〮 누면〮 됴〯ᄒᆞ리〮라 ᄯᅩ〮 오좀〮을〮 ᄂᆞᄎᆡ 저지〮라
中惡心痛欲絶 釜底墨{{*|가마〮 미틧〮 거믜여ᇰ 半兩}}塩{{*|소곰 一錢}}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파〮 죽ᄂᆞ닐〮 가마 미틧〮 거믜여ᇰ 반〯 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을〮 섯거〮 ᄀᆞ〮라 더운〮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믄득〮 머그〮라
中惡氣絶以上好未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
모〯딘 긔운 마자〮 긔〮우니〮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쥬사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 우희〮 긧것 귀〯ᄍᆞ〮ᄅᆞᆯ 스〮고 ᄯᅩ〮 니마〮해〮도 스〮라 이〮 법〮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暴心痛面無顔色欲死者以布裹塩{{*|소곰}}如彈丸大燒令赤置酒中消服之利卽愈
과ᄀᆞ리〮 가ᄉᆞᆷ〮 알하〮 ᄂᆞᆺ비〮치〮 다ᄅᆞ고〮 주거〮가〮거든〮 뵈〮예 소곰 탄ᄌᆞ〮만〮 ᄒᆞ닐〮 ᄡᅡ〮 브〮레 구어〮 븕거든〮 수레〮 녀허〮 노겨〮 먹고〮 즈츼〮면〮 즉〮재〮됴〮ᄒᆞ리〮라
中惡心痛 桑上鵲巢土{{*|ᄡ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爲末酒服已死者內鼻孔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커든〮 ᄲ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ᄀᆞ〮라 수레〮 머그〮라 ᄒᆞ마〮 주그〮니란〮 곳〮굼긔〮 녀흐라〮
中惡灸胃管五十壯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위〯관〮혈〮 쉰〯 붓글〮 ᄯᅳ〮면 됴〯ᄒᆞ리〮라
又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
두〯 발〮 엄지〮가락 톱〮 뒤〯 털 난 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
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염〮굣즙〮}}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
모〯딘 긔〮운 마자〮 옷〯긔〮 드〮러 믄득〮 죽거든〮 조〯각〮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며〮 ᄯᅩ〮 염〮굣 즙〮을 귓〮굼긔〮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복을〮 일〮ᄇᆡᆨ〮 붓만〮 ᄯᅳ〮라
麝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라 초 두〯 홉애〮 ᄆᆞ라〮 머기〮면 즉〮재〯 됴〯ᄒᆞ리〮라
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계〯핏 ᄀᆞᄅᆞ}}等分內口中
옷〯긔〮 드〮닌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ᄒᆞᆫ가지〮니 사〮ᄅᆞ미〮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 탸ᇰ〯만〮ᄒᆞ〮야 긔〮운이〮 가ᄉᆞ〮매 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셰〯시ᇇ 불휘〮와〮 계〯핏〮 ᄀᆞᆯ을〮 ᄀᆞᆮ〮게 ᄂᆞᆫ화〮 입〮 안해〮 녀흐라〮
卒忤 塩{{*|소곰}}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
믄득〮 옷〯긔〮 드〮닐 소곰 여듧〮 홉을〮 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머거〮 토〮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쇼〯변이〮 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굽〮을 ᄉᆞ〮라 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토ᇰᄒᆞ〮ᄂᆞ니〮라
卒客忤不能言 桔梗末{{*|도랏〮 ᄀᆞ〮론 ᄀᆞᄅᆞ}}一兩麝香末一分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
믄득〮 옷〯긔〮 드〮러 말〯 몯〯ᄒᆞ〮거든〮 도랏〮 ᄀᆞ〮론 ᄀᆞᄅᆞ ᄒᆞᆫ 랴ᇰ과〮 샤〯햐ᇱ ᄀᆞᄅᆞ 두〯 돈〯 반〯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그〮라
卒忤灸人中三壯又灸肩井百壯又灸閒使七壯又灸巨闕百壯
믄득〯 옷〯긔〮 드〮닐 ᅀᅵᆫ듀ᇰ혈〮 세〯 붓글〮 ᄯᅳ〮고 ᄯᅩ〮 견져ᇰ〮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고 ᄯᅩ 간ᄉᆞ〯혈〮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거〯궐〮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尸厥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염소 半兩}}硫黃{{*|셔류화ᇰ 一兩}}細硏如紛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著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서〮 믄득〮 주거〮 네〯 활〮기 ᄎᆞ〮고 ᅀᅵᆫᄭᅴ〮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히 우르거든〯 염소 반〯 랴ᇰ과〮 셔〮류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세〯 복〮애 ᄂᆞᆫ화〯 ᄒᆞᆫ 복〮곰〮 됴〯ᄒᆞᆫ 무근〮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븘〮고지〮 니러〮니〮거든〮 그르〮세 브ᅀᅥ〮 더퍼〮 두고〯 ᄃᆞᄉᆞ닐〮 이베〮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오〯리〮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복〮을 머기〮면 두 복〮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ᄇᆡᆨ〮호혈〮ᄋᆞᆯ 마ᅀᆞᆫ〮아홉〮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아래〮 긔〮ᄒᆡ혈〮와 단뎐혈〮와 삼ᄇᆡᆨ〮 붓글〮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ᄌᆞ〮 므〮긔 닐굽〮 돈〯만〮 ᄒᆞ닐〮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브〮레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ᄂᆞᆫ화〮 두〯 복〮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복〮애 술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
ᄉᆡᆼ아ᇰ〮 즙〮 닷 홉을〮 술 ᄒᆞᆫ 되〮ᄅᆞᆯ 글혀〮 일〮ᄇᆡᆨ〮 소솜〮 글커든〮 조쳐〮 브ᅀᅥ〮 두〯 번에〮 머기〮라
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剔取左角髮{{*|왼〯 녁 귀미틧〮 터리〮}}方寸燒末酒和灌令入喉立起
믄득〮 주거〮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이〮 업〯스며〮 긔〮우니〮 마가〮 토ᇰ티〮 아니〮커든〮 왼〯녁 귀미틧〮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만 뷔〮여 브〮레 ᄉᆞ〮라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ᅥ〮 목의〮 들〮에 ᄒᆞ면〮 즉〮재 닐〯리라〮
熨其兩脇下取竈中墨{{*|가마〮 미틧〮 거믜여ᇰ}}如彈丸漿水{{*|ᄡᆞᆯ〮 글힌〮 믈〮}}和飮之須臾三四
두〯 녁 녑을〮 울〮ᄒᆞ고〮 가마〮 미틧〮 거믜여ᇰ 탄ᄌᆞ만〮 ᄒᆞ닐〮 ᄡᆞᆯ〮 글힌〮 므〮레 프〮러 머교〮ᄃᆡ 아니〮 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
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去瓜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ᆯ〮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음나ᇰ 아래〮 하ᇰ문으〮로〮셔 ᄒᆞᆫ 촌〯만〮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소ᇇ〮톱〮으〮로 오래〮 ᄣᅵᆯ어〮시며〮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ᄒᆞ면〮 즉〮재 닐〯리라〮
鬼神所擊諸術不治取白犬血{{*|ᄒᆡᆫ〮 가ᄒᆡ〮 피〮}}一合熱飮之
귓거싀〮게 티여〮 여러〮 가지〮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ᄒᆡᆫ〮 가ᄒᆡ〮 피〮 ᄒᆞᆫ 홉을〮 더우〮닐〮 머그〮라
割雞冠血{{*|ᄃᆞᆰ의〮 벼셋〮 피〮}}以瀝口中令入咽內仍破此鷄以搨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이베〮츳〮들여 목 안해〮 들〮에 ᄒᆞ고〮 그 ᄃᆞᆰ을〮ᄩᅡ〮 헤텨〮 가ᄉᆞᆷ〮애〮다텨〮 둣다가〮 ᄎᆞ〮거든〮 긼〮ᄀᆞ〯ᅀᅢ〮 ᄇᆞ리〮라 오계ᄃᆞᆯ기〮면 됴〯ᄒᆞ니〮라
艾{{*|디ᄒᆞᆫ ᄲᅮᆨ〮}}如雞子大三枚以水五升煮取二升頓服
디ᄒᆞᆫ ᄡᅮᆨ〮 ᄃᆞᆰ의〮 알〮만 무ᇰ긔〮니 세〯흘〮 믈〮 닷 되〮예 글혀〮 두〯 되〮만〮 커든〮 믄득〮 머그〮라
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刃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以醇酒{{*|됴〯ᄒᆞᆫ 술}}吹內兩鼻中
{{sic|은|믄}}득〮 귓것 티인〮 벼ᇰ〯을〮 어〯더〮 졈〯졈〯 알히〮디〮 아니〮ᄒᆞ〮야 믄득〮 어〯두〮미 갈〮ᄒᆞ〮로 디ᄅᆞ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 ᄀᆞ자ᇰ〮 알파〮 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토〮ᄒᆞ며〮 시혹〮 고해〮 피〮 내〯며〮 시혹〮 아래〮로 피〮 나〮ᄂᆞ닐 됴〯ᄒᆞᆫ 수ᄅᆞᆯ〮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
鼠屎{{*|쥐〯 ᄯᅩᇰ}}末服如桼米不能飮之以少水和納喉中
쥐〯ᄯᅩᇰ을〮 ᄇᆞᅀᅡ〮 기자ᇰᄡᆞᆯ〮만〮 머고〮ᄃᆡ 먹디〮 몯〯ᄒᆞ〮거든〮 므〮를 져〯기〮 ᄒᆞ〮야 프〮러 목의〮 녀흐라〮
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 雄黃{{*|셕〮우화ᇰ}}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
귓거싀〮게 믄득〮 티이〮며 갈〮잠개〮예 허러〮 피〮 ᄇᆡ 안해〮 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 답〮ᄭᅡ와 죽ᄂᆞ닐 셕〮우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ᄃᆞᄉᆞᆫ 수레〮 두〯 돈〯 반〯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므〮리 ᄃᆞ외ᄂᆞ니〮라
鬼擊 雞屎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如棗大}}靑花麻{{*|삼〯 一把}}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
귓거싀〮게 티이〮닐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니〮와 삼〮 ᄒᆞᆫ 줌〯과ᄅᆞᆯ 술 닐굽〮 되〮예 글혀〮 서〮 되〮만 커든〮 더우〮닐 머그면 아니〮 한ᄉᆞᅀᅵ〮예 ᄯᆞᆷ 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 나디〮 아니〮커든〮 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녑을〮 ᄧᅬ〯야〮 덥〯게〮 ᄒᆞ야 ᄯᆞᆷ〮나면〮 됴〯ᄒᆞ리〮라
鬼擊灸臍上一寸七壯及兩踵白肉際取瘥又灸臍下一寸三壯
귓거싀〮게 티이〮닐 ᄇᆡᆺ복 우희〮 ᄒᆞᆫ 촌〯만〮 닐굽〮 붓글〮 ᄯᅳ〮고 두 녁 밠〮 귀〯머리〮 ᄒᆡᆫ〮 ᄉᆞᆳ〮 ᄀᆞ〯ᅀᆞᆯ ᄯᅳ면 됴〯ᄒᆞ리〮라 ᄯᅩ〮 ᄇᆡᆺ복 아래〮 ᄒᆞᆫ 촌〮만 세 븟글 ᄯᅳ라
==自縊死<sub>절로〮 목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sub>==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ᄃᆞᆯᄀᆡ 벼셋 피}}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ᄀᆞᆳ〮대}}四筒取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ᄉᆡᆼ아ᇰ 글〮힌〮 믈〮}}或桂湯{{*|계〯피 글힌〮 믈〮}}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모로〮매 ᄆᆞᅀᆞᄆᆞᆯ〮 편안히〮 ᄒᆞ〮야 아나〮 니ᄅᆞ와다〮 날혹ᄌᆞᄂᆞ기글어〮 ᄂᆞ리〯와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미틔〮 다왇고〮 자ᇝ〯간〮도 노ᄒᆞᆯ〮 긋디〯 말〯오〮 아나〮 ᄂᆞ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이베 처〮디〮요ᄃᆡ〮 남지니〮어든〮 암〮ᄐᆞᆰ 겨〯지비〮어든〮 수〮ᄐᆞᆰ으〮로 ᄒᆞ라〮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엇게〮ᄅᆞᆯ〮드듸〮오 소〮ᄂᆞ〮로 그 뎌ᇰ〮바〮기옛〮 {{sic|어|머}}리터럭을〮ᄃᆡᆫᄌᆞ기 자바〮 노〮티〮 말〯오〮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소ᄂᆞ〮로〮 목을〮쥐믈어〮 목 ᄆᆞᄃᆡᆺ ᄲᅧ〮ᄅᆞᆯ ᄡᅮ처〮 바ᄅᆞ게〮 ᄒᆞ고〮 가ᄉᆞ〮ᄆᆞᆯ 눌〯러〮 ᄌᆞ로〮 움즈기〮고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 뒤〯헤〮 안자셔 오〮ᄉᆞ〮로 바〮ᄅᆞᆯ ᄡᅡ〮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ᄒᆞ라〮 긔〮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ᄯᅩ〮 ᄑᆞᆯ와〮 구브〮를 ᄡᅮ츠〮며 굽힐훠〮 보라〮 ᄒᆞ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ᄇᆡ〮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ᄂᆞᆯ ᄠᅥ〮도 혀〮 힐후〮고 눌〯로〮ᄆᆞᆯ 마〯디〮 말〯며〮 ᄯᅩ〮 해〯 ᄀᆞᆺ브게〮 말〯오 ᄀᆞᆳ〮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코ᇰ 만〮치〮ᄅᆞᆯ 녀코〮 주근〮 사〯ᄅᆞᄆᆡ〮 두〯 귀〮와 두〯 곳〮굼긔〮 ᄀᆞᆳ〮대〮ᄅᆞᆯ〮 다히〮고 네〯 사〯ᄅᆞ미〮 저여곰〮 자바 힘〮ᄡᅥ〮 부러〮 귀예〮와 고해〮 들〮에〮 ᄒᆞ〮야 긔〮우니〮 토ᇰ호〮ᄆᆞᆯ 기드리라〮 가ᄉᆞᆷ〮곳〮 ᄃᆞᄉᆞ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ᄌᆞ로〮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ᄒᆡᆫ〮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ᄒᆞ라〮
以物塞兩耳竹筒{{*|대〮로ᇰ}}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두〯 귀〮ᄅᆞᆯ〮 막고〮 대〮로ᇰ을〮 이베〮녀허〮 두〯 사〯ᄅᆞ〮미〮 ᄆᆡ이〮 부로〮ᄃᆡ 입〮 ᄀᆞ〯ᅀᆞᆯ〮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ᄒᆞ라 반〯날〮 주것〮던 사〯ᄅᆞ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雞血{{*|ᄃᆞᆰ의〮 피〮}}塗喉下
ᄃᆞᆰ의〮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
雞尿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ᄃᆞᆰ의〮 ᄯᅩᆼ〮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닐〮 술 반〯 잔애〮 프〮러이베〮와 곳〮굼긔〮 브ᅀᅩ〮미 됴〯ᄒᆞ니〮라
藍靑{{*|족닙〮}}汁灌之立活
족닙〮 ᄀᆞ〮론 므〮를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松子油{{*|잣〯 기름〮}}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시ᇇ 불휘〮와 디흔 ᄀᆞᄅᆞ 코ᇰ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
尿{{*|오좀〮}}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봄〮 붇〮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 ᄃᆞᇰ〮ᄀᆡ〮면〮 즉〮재 살〯리라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ᄒᆞ라〮 두〯 시극만〮 ᄒᆞ〮야 긔〮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
所縊繩{{*|목 ᄆᆡ엿〮던 노}}燒三指撮白湯{{*|더운〮 믈〮}}調服之
목ᄆᆡ엿〮던 노 ᄉᆞ〮로니〮 세〮 소ᇇ〮가락으〮로 지보〮니ᄅᆞᆯ〮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ᄆᆞᄃᆡᆺ 오목ᄒᆞᆫ ᄃᆡ〮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ᄆᆞᆯ 디〮ᄉᆔ〮라 ᄒᆞ〮ᄂᆞ니〮 각〮 닐굽〮 붓글〮 ᄯᅳ〮라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 주고〮 ᄯᅳ〮면 살〯리라〮
==溺死<sub>므〯레 드〮러 주그〮니라〮</sub>==
溺水死者其證氣絶身冷手足强直心頭煖溫者可救冷者不可活矣盖腹中元氣爲水所倂上下關格氣不能通急於避風處屈病人兩脚置生人肩上更迭令有力之人背負病人復以手執兩脚令頭垂下徐徐行動令二人更迭灸手摩病人腹脇使水從口中出將盡急將病人仰臥煖處用紙堆塞鼻孔用緜衾包頭面身體手足令周遍次用二寸長小竹管{{*|대로ᇰ}}三莖揷入病人口中及兩耳仍用緜衣塞口耳四圍却令壯年男子數人更迭口噙竹管呵吐生氣令煖氣入腹中與病人元氣交接半日久候氣透則自然活矣尤須尖削小竹管納穀道中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若天寒多用緜絮於甑中蒸熱包裏病人從頭至胸腹及足冷則易之令煖氣內外透徹卽活此法活人甚多眞能起死回生也
므〮레 드〮러 주근〮 사〯ᄅᆞ미〮 긔〮운이〮 그처〮 모〮미 ᄎᆞ〮고 손〮바〮리 세웓고〮 가ᄉᆞ〮미 ᄃᆞᄉᆞ닌 어루〮 사ᄅᆞ려〮니와〮 ᄎᆞ〮닌 사ᄅᆞ디〮 몯〯ᄒᆞ리〮라 ᄇᆡ옛〯긔〮우니〮 므〮ᄅᆡ게 자펴〮 아라우히〮 막딜여 긔〮우니〮 수〯이〮 통티〮 몯〯ᄒᆞ〮거든〮 ᄲᆞᆯ리〮 ᄇᆞᄅᆞᆷ 업〯슨〮 ᄃᆡ 가〮 병〯ᅀᅵᆫ의〮 두〯 허튀〮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우희〮 여ᇇ고 힘〮센〯 사〯ᄅᆞᄆᆞ〮로〮 ᄀᆞ라〮곰 드ᇰ의〮 벼ᇰ〯ᄒᆞ닐〮 업고〮 다시〮 소〮ᄂᆞ로〮 두〯 바〮ᄅᆞᆯ 자바〮 머리〮ᄅᆞᆯ 드리〮디게〮 ᄒᆞ〮야 날혹ᄌᆞᄂᆞ기 움즈겨〮 ᄃᆞᆫ뇨〮ᄃᆡ 두〯 사〯ᄅᆞ미 ᄀᆞ라〮곰 소〮ᄂᆞᆯ ᄧᅬ〯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ᄇᆡ〮와〮 녑과〮ᄅᆞᆯ ᄆᆞᆫ져〮 므〮리 이〮브〮로 다〯나〮거든〮 ᄲᆞᆯ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더브〮러〮다가〮 더운〮 ᄯᅡ해〮 졋바〮뉘이〮고 죠ᄒᆡ〮ᄅᆞᆯ 물위〮여 곳〮굼글〮 막고〮 핟니블〮로 머리〮와 ᄂᆞᆺ과〮 몸과〮 손〮바〮ᄅᆞᆯ 휫두로 ᄡᆞ〮고 버거〮 두〯 초ᇇ〯 기리〮만〮 ᄒᆞᆫ 져〮고맛〮 대〮로ᇰ 세〯ᄒᆞᆯ〮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입〮과 두〯 귀예〯 다히〮고 핟〮오〮ᄉᆞ로〮 입〮과 귀〮와 휫두로 막고〮 ᄯᅩ〮 센〯 남진 두〯 사〯ᄅᆞ미〮 서르 ᄀᆞ라곰 이베〮 대〮로ᇰ을〮 므러〮 산〯 긔〮운을〮 구러〮 더운〮 긔〮우니〮 ᄇᆡ예〮드〮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긔〮운과〮 서르 븓ᄃᆞᆮ게〮 ᄒᆞ〮요ᄆᆞᆯ〮 반〯 날〮만 ᄒᆞ〮야 긔〮우니〮 ᄉᆞᄆᆞ초〮ᄆᆞᆯ 기드〮리면〮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모로〮매 져〯근〮 대〮로ᇰ을〮 ᄲᅩ〮로디〮 갓가〮 하ᇰ문애〮 녀코〮 사〯ᄅᆞᄆᆡ 서르 ᄀᆞ람〮 더운〮 소〮ᄂᆞ로〮 ᄇᆡ〮ᄅᆞᆯ 눌〮러〮 므〮리 큰〮ᄆᆞᆯ 져〯근〮ᄆᆞᆯ 보〮ᄂᆞᆫ ᄃᆡ〮로 조차〮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치〮운 시져〮리〮어든〮 소옴을〮 만〯히〮 실의〮 ᄠᅧ〮 덥〯게〮 ᄒᆞ〮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머리〮로셔〮 가ᄉᆞᆷ〮 ᄇᆡ〮와 밠〮ᄀᆞ자ᇰ〮 ᄡᅩ〮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우니〮 안〮팟긔〮 ᄉᆞᄆᆞᄎᆞ〮면 즉〮재 살〯리니〮 이〮 법〮은 사〯ᄅᆞᆷ〮 살오〮미 ᄀᆞ장〮 하니〮 진실〯로 주그〮닐〮 니ᄅᆞ와다〮 도로 살〯리라〮
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오란〮 ᄇᆞᄅᆞᆷ앳 ᄒᆞᆰ}}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화〯로〮앳〮 더운 ᄌᆡ}}覆臍上下則元氣回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和劑方五苓散朮附湯不換金正氣散得效方異功五積散直指方除濕湯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和劑方蘇合香圓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므〮레 디닐〮 살오〮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딥〮지즑〮에 ᄆᆞ라〮 펴ᇰᄒᆞᆫ ᄯᆞ해〮다가〮그우료〮ᄃᆡ 일〮ᅀᅵ〯ᄇᆡᆨ〮 번을〮 구우리〮면 므〮리 나〮 ᄌᆞ〮ᅀᅧᆫ히〮 살〯리라〮 ᄯᅩ〮 ᄇᆞᄅᆞᆷ앳〮 오란〮 ᄒᆞᆰ을〮 ᄇᆞᅀᅡ〮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주근〮 사〯ᄅᆞᄆᆞᆯ〮 덥고〮 다시〮 화〯로〮앳〮 더운〮 ᄌᆡ〮ᄅᆞᆯ ᄇᆡᆺ복 아라우희〮 더프〮면 긔〮우니〮 도라〮와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ᄭᆡᆫ〮 후〯에〮 믈〮 즈츼〮여 ᄇᆞ릴〮 약〮을 머글〮디〮니 화졔〮바ᇰ애〮 오〯려ᇰ 산〯과 튤〮부〮타ᇰ과〮 블〮환〯금 져ᇰ〯긔〯산〯{{SIC|괴〮|과〮}} 득〮효〯바ᇰ애〮 이〯공오〯젹〮산〯과〮 딕〮지〮바ᇰ애〮 뎨습〮타ᇰ ᄀᆞ〮ᄐᆞ닐〮 ᄒᆞ라〮 ᄆᆞᅀᆞᆷ 편안ᄒᆞ며〮 긔〮운 뫼홀〮 약〮을 조쳐〮 먹고〮져〮 ᄒᆞ린〮댄〮 소합〮햐ᇰ원 머고〮미 맛〮다ᇰ커니〮와 사〯ᄅᆞ미〮 그 벼ᇰ〯중〯의〮 겨ᇰᄒᆞ며〮 듀ᇰ〯ᄒᆞ며〮 ᄅᆡᇰ〯ᄒᆞ며〮 ᅀᅧᆯ〮호〮ᄆᆞᆯ 짐쟉〮ᄒᆞ야 ᄡᅳ〮라
先刀開溺者口橫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或覆或瓮立甑以溺者腹肚覆其上令頭垂出水如無甑瓮橫腹圓木上亦可水出後令健夫屈死人兩足着肩上以背相貼倒駄之而行令出血水盡仍先打壁土{{*|ᄇᆞᄅᆞᆷ앳〮 ᄒᆞᆰ}}一堵置地上以死者仰臥其上更以壁土覆之止露口眼自然水氣翕入土中其人遂甦仍急用竹管{{*|대〮로ᇰ}}各於口耳鼻臍糞門內更迭吹之令上下氣相通
몬져 갈〮ᄒᆞ〮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 버〮리〮혀고〮 져〮 ᄒᆞᆫ 가락을〮 빗기〮 노하〮 제 니예〮 믈여〮 믈〮 나게〮 ᄒᆞ며〮 ᄯᅩ〮 독을〮 업거나〮실을〮 셰〯어나〮 ᄒᆞ〮야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그 우희〮업텨〮 머리〮ᄅᆞᆯ 드리워 므〮리〮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시르와〮독이〮 업〯거든〮 ᄇᆡ〮ᄅᆞᆯ 두려〮운 나모 우희〮걸〮툠〮도 됴〯ᄒᆞ니〮 믈〮 난 후〯에〮 힘〮센〯 사〯ᄅᆞᆷ으〮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바〮ᄅᆞᆯ 구펴 엇게〮예〮 연저〮 드ᇰ을〮 서르 브텨〮 갓고〮로 지〮여 ᄃᆞᆫ녀〮 피〮와 믈〮와 다〯 나게〮 ᄒᆞ고〮 몬져 ᄇᆞᄅᆞᆷ앳〮 ᄒᆞᆰ ᄒᆞᆫ ᄀᆞᆲ〮을〮 브ᅀᅳ텨 ᄯᅡ해〮 ᄭᆞᆯ〮오 주근〮 사〯ᄅᆞᄆᆞᆯ〮 그 우희 졋바〮뉘이〮고 다시〮 ᄇᆞᄅᆞᆷ앳〮 ᄒᆞᆰ으〮로더포〮ᄃᆡ 입〮과 눈〮과만〮 나게〮 ᄒᆞ면〮 ᄌᆞ〮ᅀᅧᆫ히〮 믌〮 긔〮운이〮 ᄒᆞᆰ의〮 ᄲᅮᆷ겨〮드〮러 그 주근 사〯ᄅᆞ미〮 ᄭᆡ〮어든〮 ᄲᆞᆯ리〮 대〮룽으로 입〮과 귀〮와 고〮콰 ᄇᆡᆺ복과〮 하ᇰ문과〮애〮 다히〮고 서르 ᄀᆞ람〮 부러〮 아라우ᄒᆞ〮로 긔〮우니〮 토ᇰ케 ᄒᆞ라〮
溺水死已經半日取大甕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須臾甕煖口中水出盡卽甦勿令過熱
므〮레 주근〮 사〯ᄅᆞ미〮 반〯 날〮만 디〮나 니〮어든〮 큰〮독을〮 ᄯᅡ해〮 업고〮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독 우희〮 업더이〮고 져〯고〮매 브〮를 독 안해〮 퓌워〮 주근〮 사〯ᄅᆞᄆᆡ 가ᄉᆞ〮ᄆᆞᆯ 바ᄅᆞ 다히〮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도기〮 더워〮 이〮브〮로 므〮리 다〯 나면〮 즉〮재 ᄭᆡ〮리니〮 너무 덥〯게〮 말〯라〮
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더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눈〮과 고〮콰 귀〮와 입〮과ᄅᆞᆯ〮 여러〮 두〮어 므〮리 나면 즉재 살리라
溺水心頭尙溫先用人包定令頭微仰用口於鼻中吸出黃水却先用緜絮熰其下體及陰囊處卽活如無緜絮可用灰數十籮通體埋盖只留面在外令頭仰亦可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 ᄃᆞᄉᆞ거든〮 몬져 사〯ᄅᆞᄆᆞ로 아나〮 머리〮ᄅᆞᆯ 져〯기〮울〯월〮에 ᄒᆞ고〮이〮브〮로 주근〮 사〯ᄅᆞᄆᆡ〮 고〮ᄒᆞᆯ ᄲᆞ〮라 누른 므를 내〯오〮 ᄯᅩ〮 소옴으〮로 허리 아래〮와 음나ᇰ을〮 ᄡᅡ〮 덥〯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소옴곳〮 업〯거든〮 ᄌᆡ〮 스〮므〮 나ᄆᆞᆫ〮 키〮로 모〮ᄆᆞᆯ 다〯무도〮ᄃᆡ ᄂᆞᆺ만〮 밧긔〮 나게〮 ᄒᆞ고〮 머리ᄅᆞᆯ 울월에 ᄒᆞ〮야도〮어로〮 살〯리라
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圓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凳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잇거든〮 살오〮ᄃᆡ 두던〮에 올이〮고 쇼〮 ᄒᆞᆫ나ᄒᆞᆯ〮 가져〮다가〮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의 서르 다혀〮 걸〯티〮고 두〯 ᄀᆞ〮ᅀᅢ〮 사〯ᄅᆞᄆᆞ로 븓드〮러 날혹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ᆫ녀〮 ᄇᆡ〮 안햇〮 므〮리 나게〮 ᄒᆞ고 ᄭᆡᆫ〮 ᄃᆞᆺ〮거든 즉재 소합향원류〯엣 약〮이〮어나〮 ᄯᅩ〮 무근〮 ᄉᆡᇰ아ᇰ을〮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ᄉᆈ〮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ᆯ〮 댜ᇰ사ᇰ 우희〮 올여〮 졋바〮뉘이고 ᄯᅩ〮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몬져〮 ᄒᆞ〮던 야ᇰ〯으〮로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브텨〮 다혀〮 그 므〮리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着灰上令死者伏於甑上使頭少垂下抄塩二方寸匕納竹管中吹下孔中卽當吐水水下因去甑下死者着灰中壅身使出鼻口卽活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ᄯᅡ해〮 반〯 잣〮 둗긔만 ᄭᆞᆯ오실 을ᄌᆡ〮 우희〮 기우〮리혀〮 노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시르 우희〮 업데〮요ᄃ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리〮디게〮 ᄒᆞ고〮 소곰 두〯 술〮만 ᄯᅥ〮 대〮로ᇰ애〮 녀허〮 항문에〮 녀코〮 불〯면〮 즉〮재 므〮를 토〮ᄒᆞ리〮니 믈〮옷 토ᄒᆞ〮야ᄃᆞᆫ〮 실을〮 앗〯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예 두고〮 모〮ᄆᆞᆯ 무도〮ᄃᆡ 고〮콰 입〮과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瓮傾之以死人着瓮上令口臨瓮口燃蘆火七枚於瓮中當死人心下卽烟出小入死人口鼻中口鼻水出盡卽活更益二七爲之取活常以手候瓮勿令甚熱若卒無瓮者可就岸卽穿地形如竈燒之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독 우희〮 두〯ᄃᆡ〮 이〮비 독 부〯리〮예 다케〮 ᄒᆞ고〮 ᄀᆞᆯ〮 닐굽〮 나〯ᄎᆞ〮로 독 안해〮 블〮 디더〮 주근〮 사〯ᄅᆞᄆᆡ〮 ᄆᆞᅀᆞᆷ ᄧᅩᆨ 아래〮 맛게〮 ᄒᆞ〮야 ᄂᆡ〮 나〮 주근〮 사〯ᄅᆞᄆᆡ〮 입〮과 고해〮 져〯기〮 들〮에 ᄒᆞ〮야 입〮과 고〮콰〮로 므〮리 다〯 나면〮 즉〮재 살〯리니〮 다시〮 ᄀᆞᆯ〮 두〯닐굽〮을〮 더 디더〮 살〯에〮 호〮ᄃᆡ ᄆᆡ〯야ᇰ 소〮ᄂᆞ로〮 독을〮 ᄆᆞᆫ져〮 ᄉᆞ외 덥〯디〮 아니〮케〮 ᄒᆞ라〮 ᄒᆞ〮다가〮 과ᄀᆞ리〮 독이〮 업〯거든〮 두던〮에 가〮 ᄯᅡ〮ᄒᆞᆯ 파〮 브ᅀᅥᆨ ᄀᆞ〮티 ᄒᆞ〮야 ᄀᆞᆯ〮로 블〮 디더〮 ᄒᆞ라〮
半夏{{*|ᄭᅴ〯모롭〮 불휘〮}}末少許搐其鼻如略活用淸粥飮灌之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ᄀᆞ〮라 져〯기〮 곳〮굼긔〮 부러〮 져〯기〮 산〯 ᄃᆞᆺ〮거든〮 ᄆᆞᆯᄀᆞᆫ〮 쥭므〮를 이베〮 브ᅀᅳ라〮
不蛀皂角爲細末以葱白汁{{*|팟〮 믿 ᄒᆡᆫ〮 ᄃᆡᆺ 즙〮}}或棗穰{{*|대〯촛 ᄉᆞᆯ〮}}和丸如棗核大內下部中其水自出效
좀〮 아니〮 머근〮 조〯각〮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팟〮 믿 ᄒᆡᆫ ᄃᆡ로〮 ᄧᅩᆫ 즈〮비〮어나〮 대〯초〮 ᄠᅧ〮 걸온〮 즙〮에나〮 ᄆᆞ라〮 대〯초〮ᄡᅵ〮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항문에〮 녀흐면 그 므〮리 절로 나〮 됴〯ᄒᆞ리〮라
酒壜{{*|술 담〯ᄂᆞᆫ〮 딜그릇}}一箇以紙錢一把燒放壜中及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
술 담〯ᄂᆞᆫ 딜그릇 ᄒᆞᆫ나ᄒᆡ〮 죠ᄒᆡ〮젼 ᄒᆞᆫ 줌〯을〮 그그릇〮 안해 ᄉᆞᆯ〮라 ᄲᆞᆯ리〮 그릇〮 부〯리〮ᄅᆞᆯ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ᄂᆞᆺ과〮 ᄇᆡ〮예 업〮프〮라 그르〮시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그 그릇〮 안해〮 ᄉᆞ〮라 ᄂᆞᄎᆡ〮 더퍼〮 믈〮옷〮 업〯스〮면 즉〮재 살〯리라〮
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
몰애ᄅᆞᆯ〮 봇가〮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더퍼〮 아라우희 몰애〮ᄅᆞᆯ 두〯ᄃᆡ〮 고〮콰 입〮과 귀〮와 나게〮 ᄒᆞ라〮 몰애옷〮 ᄎᆞ〮고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라
掘地作坑灰數斛熬納坑中下死人覆灰濕徹卽易勿令大熬煿人灰冷更易半日卽活
ᄯᅡ〮ᄒᆞᆯ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ᄌᆡ〮 두〯ᅀᅥ〮 셤〮을 봇가 구데〮 녀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로 더퍼〮 ᄉᆞᄆᆞᆺ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야 너무 더워〮 사〮ᄅᆞ미〮 데〯디 아니〮케〮 호〮ᄃᆡ ᄌᆡ〮옷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 반〯 날〮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石灰緜裏納下部中水出盡則活
셕〮회ᄅᆞᆯ 소음애〮 ᄡᅡ〮 하ᇰ문에〮 녀허 므리 다〯 나면 살〯리라〮
松子油{{*|잣〯기름〮}}一盞入口中卽活
잣기름〮 ᄒᆞᆫ 잔〮을 이베〮 녀흐면〮 즉〮재 살〯리라
急解去死人衣帶灸臍中卽活令兩人以筆管{{*|붇ᄌᆞᄅᆞᆺ 대}}吹其耳中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ᄲᆞᆯ리 옷〮 밧기〮고 ᄇᆡᆺ복 가온〮ᄃᆡᆯ ᄯᅳ〮면 즉〮재 살〯리니〮 두〯 사〯ᄅᆞ미 붇〮 ᄌᆞᄅᆞᆺ 대〮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귓〮굼긔〮 다히〮고 블〯라〮
冬月落水微有氣者以大器炒灰熨心上候煖氣通溫尿粥稍稍呑之卽活便將火灸卽死
겨ᅀᆞ〮래 므〮레 디여 자ᇝ〯간 긔〮운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ᆯ〮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가〮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야 더운〮 긔〮우니 통호〮ᄆᆞᆯ 기들워 ᄃᆞᄉᆞᆫ오좀〮매 쥭〮을 젹젹 머기〮면 즉〮재 살〮려〮니와〮 가그〮기 브〮레 ᄧᅬ〮면〮 즉〮재 주그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
ᄲᆞᆯ리〮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와 두〯 발〮 엄지〮가락 톱〮 안 녁 ᄀᆞ〯ᅀᆞ로 ᄒᆞᆫ 염〮굣 닙〮 너븨〮만 ᄠᅴ워〮 두 녁을〮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 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木石壓死<sub>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衛生寶鑑傷元活血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위ᄉᆡᆼ보감애 샤ᇰ원활혈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用大黃一兩酒蒸杏仁{{*|ᄉᆞᆯ고ᄡᅵ 솝}}三七粒去皮尖硏細酒一梡煎六分去滓雞鳴時服至曉取下瘀血若傷重便覺氣絶不能言取藥不及急擘開口熱小便{{*|오좀}}灌之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샹ᄒᆞ야 피 안ᄒᆞ로 디여 얼의여 알ᄑᆞ거든 대화ᇰ ᄒᆞᆫ 랴ᇰ을 수레 ᄌᆞ마 뒷다가 ᄠᅵ고 ᄉᆞᆯ고 ᄡᅵ 솝 세닐굽 나ᄎᆞᆯ 거플와 부리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ᄒᆞᆫ 사발애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ᆰ 울 ᄣᅢ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 ᄒᆞ다가 ᄀᆞ자ᇰ 샤ᇰᄒᆞ야 긔우니 그처 말 몯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믄득 아라 약곳 몯 미처 ᄒᆞᆯ 야ᇰ이어든 ᄲᆞᆯ리 입을 버ᇰ으리왇고 더운 오좀을 브ᅀᅳ라
被壓笮舟船車轢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絶烏雞一隻合毛杵一千二百下好苦酒{{*|됴ᄒᆞᆫ 초}}一升相和得所以新布搨患處取藥塗布上乾卽易覺寒振欲吐不輒去藥須臾復上一雞少則再作
지즐이며 ᄇᆡ와 술위예 ᄭᅴ이며 ᄆᆞᆯ게 ᄇᆞᆯ이며 ᄉᆈ게 ᄣᅵᆯ여 가ᄉᆞᆷ ᄇᆡ ᄒᆞ야디며 네 활기 것거디여 긔우니 답답ᄒᆞ야 주거가거든 오계 ᄒᆞᆫ나ᄒᆞᆯ 짓 조쳐 일쳔ᅀᅵᄇᆡᆨ 번을 디코 됴ᄒᆞᆫ 초 ᄒᆞᆫ 되와 섯거 고ᄅᆞ게 ᄒᆞ고 새 뵈로 알ᄑᆞᆫ ᄯᅡ해 펴 노코 약을 뵈 우희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즉재 ᄀᆞ람ᄒᆞ라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ᄆᆞᆯ 그치디 아니커든 약을 앗고 아니 한 ᄉᆞᅀᅵ예 다시 연조ᄃᆡ ᄒᆞᆫ ᄃᆞᆰ곳 젹거든 다시 ᄆᆡᇰᄀᆞᆯ라
腦骨破及骨折 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細硏和蜜{{*|ᄢᅮᆯ}}厚封損處立差
머리ᄲᅧ ᄒᆞ야디니와 ᄲᅧ 것그닐 팟 믿 ᄒᆡᆫ ᄃᆡ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레 ᄆᆞ라 헌 ᄃᆡ 둗거이 브티면 즉재 됴ᄒᆞ리라
從高墮下及爲木石所迮或因落馬凡傷損血瘀凝積氣絶欲死無不治之取淨土五升蒸令溜分半以故布數重裏之以熨病上勿令大熱恐破肉冷則易之取痛止卽已凡有損傷皆以此法治之神效已死不能言者亦活三十年者亦瘥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니와 나모 돌해 지즐이니와 ᄆᆞᆯ 타 디니와믈읫 샤ᇰᄒᆞ야 피 얼의여 모다 긔운이 그처 죽ᄂᆞ닐 몯 고티리 업스니 조ᄒᆞᆫ ᄒᆞᆰ 닷 되ᄅᆞᆯ ᄠᅧ 젓게 ᄒᆞ야 반만 ᄂᆞᆫ화 ᄂᆞᆯᄀᆞᆫ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ᄡᅡ 알ᄑᆞᆫ ᄃᆡ 울호ᄃᆡ 너무 덥게 말라 ᄉᆞᆯ히 헐가 저헤니 ᄎᆞ거든 ᄀᆞ라곰 호ᄃᆡ 알ᄑᆞ디 아니커든 말라 믈읫 샤ᇰᄒᆞᆫ ᄃᆡ 다 이 법으로 고티면 됻ᄂᆞ니 ᄒᆞ마 주거 말 몯 ᄒᆞᄂᆞ니도 살며 셜흔 ᄒᆡ라도 됴ᄒᆞ리라
爲兵杖所加木石所迮血在胸背及脇中痛不得氣息 靑竹{{*|프른 대 刮取茹}}亂髮{{*|허튼 머리터리 各如雞子大二枚}}於炭火上灸令焦燥合搗篩以酒一升煮三沸一服盡之三服愈
벼ᇰ잠개예와 막대예 샤ᇰ커나 나모 돌해 지즐여 피 가ᄉᆞᆷ과 둥과 녀븨 이셔 알파 숨 몯 쉬어든 프른대 ᄉᆞᅀᅵᆺ 거플 ᄀᆞᆯ고니와 허튼머리터리 ᄃᆞᆰ의 알만 뭉긔요니 각 두 나ᄎᆞᆯ 숫브레 ᄧᅬ여 눋게 ᄒᆞ야 뫼화 디허 처 술 ᄒᆞᆫ 되예 녀허 세 소솜 글혀 ᄒᆞᆫ 번애 다 머교ᄃᆡ 세 번 머기면 됴ᄒᆞ리라
==夜魘死<sub>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麝香蘇合圓
화졔바ᇰ애 우화ᇰ쳐ᇰ심원과 샤햐ᇰ소합원을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凡常臥不宜仰臥以手覆心則魘暗中着魘不得以火照之明中着魘則不得滅其火亦不得近前急喚多殺人但痛咬其足跟及足拇指甲邊幷多唾其面卽活
샤ᇰ녜 누을 제 졋바누오미 됴티 아니ᄒᆞ니 소ᄂᆞᆯ 가ᄉᆞᆷ 우희 노하 두면 ᄀᆞ오 눌이ᄂᆞ니라 어드운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혀디 말오 ᄇᆞᆯᄀᆞᆫ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ᄢᅳ디 말라 ᄯᅩ 갓가이 가 가그기 브르디 마롤디니 사ᄅᆞᆷ을 만히 주기리라 오직 ᄉᆞ외 발측과 밠 엄지가락 톱 ᄀᆞᅀᆞᆯ ᄆᆡ이 믈오 그 ᄂᆞᄎᆡ 춤을 만히 바ᄐᆞ면 즉재 살리라
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嚙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入鼻中更以韭葉{{*|엄굣 닙}}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염굣 불휘}}搗取自然汁灌卽活
자다가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거든 자ᇝ간도 블 혀디 마롤디니 블 혀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 받고 ᄯᅩ 발 엄지가락 톱 미틀 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닙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겨ᅀᅳ리어든 염굣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魘昏魅不覺以皂莢末用細竹管{{*|대롱}}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
믄득 ᄀᆞ오 눌여 아ᄃᆞᆨᄒᆞ야 ᄭᆡ디 몯ᄒᆞ거든 조협 ᄀᆞᆯ을 ᄀᆞᄂᆞᆫ 대룽애 녀허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러 나리니 두ᅀᅥ 나리라도 불라
筆毛{{*|붇 귿}}刺兩鼻中男左女右展轉卽起也
붇 털 그ᄐᆞ로 두 곳굼글 ᄣᅵᆯ오ᄃᆡ 남진ᄋᆞᆫ 왼녁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을 ᄒᆞ고 두위구우리면즉재 닐리라
雄黃{{*|셕우화ᇰ}}細硏以蘆管{{*|ᄀᆞᆳ대}}吹入兩鼻中桂心末{{*|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亦得
셕우화ᇰ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ᆳ대예 녀허 두 곳굼긔 블라 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도 됴ᄒᆞ니라
井底泥{{*|우믈 미틧 ᄒᆞᆰ}}塗目畢令人垂頭於井中呼其姓名卽便起也
우믈 미틧 ᄒᆞᆰ을 누네 ᄇᆞᄅᆞ고 사ᄅᆞ미 우므레 가 구버셔 주근 사ᄅᆞᄆᆡ 셔ᇰ과 일흠과ᄅᆞᆯ 브르게 ᄒᆞ면 즉재 닐리라
瓦甑{{*|딜시르}}覆病人面上使人疾打破甑則寤
딜실을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ᄂᆞᄎᆡ 업고 사ᄅᆞ미 믄득 실을 ᄣᆞ려 ᄇᆞ리면 ᄭᆡ리라
菖蒲末{{*|숑의맛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兩鼻中又末內舌下
쇼ᇰ의맛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두 곳굼긔 불오 ᄯᅩ혀 아래 녀흐라
魔睡强眠失氣以屋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吹入鼻中又以雄黃{{*|셕우화ᇰ}}抹鼻
ᄌᆞ오롬 신 들여 너무 자다가 긔운을 일허든 집보 우흿 듣글을 곳굼긔 불오 ᄯᅩ 셕우화ᇱ ᄀᆞᆯ을 고해 ᄇᆞᄅᆞ라
卒魘死搗韭汁{{*|염굣 즙}}灌鼻孔中劇者灌兩耳或灌口中
믄득 ᄀᆞ오 눌여 죽ᄂᆞ닐 염교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ᅩᄃᆡ 주글 ᄃᆞᆺ거든 두 녁 귓굼긔 븟고 ᄯᅩ 이베 브ᅀᅳ라
服猪脂{{*|도ᄐᆡ 기름}}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
도ᄐᆡ 기름 ᄃᆞᆰ의 알만 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鬼魘不悟 伏龍肝{{*|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爲末吹鼻中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ᄒᆞ거든 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을 ᄀᆞ라 곳굼긔 불라
==冬月凍死<sub>겨ᅀᆞ래 어러 주그니라</sub>==
冬月凍死及落水凍死微有氣者脫去濕衣解活人熱衣包之用大米{{*|니ᄡᆞᆯ}}炒熱熨心上或炒竄灰{{*|브ᅀᅥ긧 ᄌᆡ}}令熱以囊盛熨心上冷卽換之令煖氣通溫以熱酒或薑湯或粥飮少許灌之卽活
겨ᅀᆞ래 어러 주그니와 므레 디여 주근 사ᄅᆞ미 져기 긔운 잇ᄂᆞ닐 저즌 오ᄉᆞ란 밧겨 앗고 산 사ᄅᆞᄆᆡ 니벳ᄂᆞᆫ 더운 오ᄉᆞᆯ 밧겨 ᄢᅳ리고 니ᄡᆞ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며 ᄯᅩ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쟐ᄋᆡ 녀허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호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운으로 통ᄒᆞ야 ᄃᆞᄉᆞ게 ᄒᆞ고 더운 수리어나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져기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氈覃{{*|시욱}}或藁薦{{*|거적}}裹之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袞轉往來如捍氈法四肢溫和卽活切不可用火烘之逼寒氣入內卽死
시우기어나 ᄯᅩ 거저기어나 주그닐 ᄡᅡ 노ᄒᆞ로 ᄆᆡ야 펴ᇰᄒᆞᆫ ᄯᅡ해 두고 두 사ᄅᆞᆷ으로 마조 안자 ᄀᆞᄆᆞᆫᄀᆞᄆᆞ니 구우료ᄃᆡ 시욱 미ᄃᆞ시 ᄒᆞ라 네 활기 ᄃᆞᄉᆞ면 즉재 살리니 자ᇝ간도 블로 ᄧᅬ디 말라 ᄎᆞᆫ 긔운이 안해 들에 ᄒᆞ면 즉재 주그리라
灰以大器中多熬使煖囊盛以搏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口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搏急卽不活也
ᄌᆡᄅᆞᆯ 큰 그르세 만히 봇가 덥거든 쟐의 녀허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의 다와다 두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기 더워 긔우니 통ᄒᆞ면 눈도 두르며 입도 버리리니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 쥭믈도 ᄉᆞᆷᄭᅵ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몬져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으란 ᄃᆞ시 아니 ᄒᆞ고 믄득 블로 그 모ᄆᆞᆯ ᄧᅬ면 ᄎᆞᆫ 긔운이 블와로 서르 다이저 사디 몯ᄒᆞ리라
==白虎風<sub>두루 슬슈셔 알호미라</sub>==
宜服直指方虎骨散和劑方烏藥順氣散
딕지바ᇰ애 호골산 화졔바ᇰ애 오약슌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白虎歷節風百骨節疼痛不可忍 虎脛骨{{*|범의 앏 허튀옛 ᄲᅧ 一兩 塗酥灸令黃}}附子{{*|一兩炮裂去皮臍}}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一錢
력절푸ᇱ병 ᄒᆞ야 온 ᄆᆞᄃ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범의 앏 허튀옛 ᄲᅧ ᄒᆞᆫ 량을 수유 ᄇᆞᆯ라 브레 누르게 ᄧᅬ니와 부ᄌᆞ ᄒᆞᆫ 량을 죠ᄒᆡ예 ᄡᅡ믈 저져 ᄩᅥ디게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와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곰 머그라
松節{{*|솘고ᇰ이}}羌活 獨活各等分浸酒煮過每日早空心一杯
솘공이와 가ᇰ활와 독활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수레 ᄌᆞ마 글혀 둣다가 날마다 아ᄎᆞᄆᆡ 고ᇰ심에 ᄒᆞᆫ 잔곰 머그라
白虎風走轉疼痛兩膝熱腫 防風{{*|二兩去蘆頭}}地龍{{*|거ᇫ위二兩微炒}}漏蘆{{*|二兩}}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二錢
ᄇᆡᆨ호푸ᇱ병이 옮ᄃᆞᆫ녀 알파 무루피 덥고 븟거든 바ᇰ푸ᇱ 불휘 두 량 데저비 아ᅀᆞ니와 거ᇫ위 두 랴ᇰ 자ᇝ간 봇그니와 루롯 불휘 두 량과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두 돈곰 머그라
白虎風痛走不定無問老少 地龍糞{{*|거ᇫ위 ᄯᅩᇰ 一升}}紅藍花{{*|니ᅀᅵᆺ 곳 三兩}}炭灰{{*|숫 ᄉᆞ론 ᄌᆡ 五升}}攪和熬令極熱以釅醋{{*|됴ᄒᆞᆫ 초}}拌之令勻以故帛三四重裏分作三裏更替熨痛處以效爲度
ᄇᆡᆨ호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알파 ᄒᆞᆫ 고디 아니어든 늘그며 져모ᄆᆞᆯ 묻디 말오 거ᇫ위 ᄯᅩᆼ ᄒᆞᆫ 되와 니ᅀᅵᆺ곳 석 량과 숫 ᄉᆞ론 ᄌᆡ 닷 되와ᄅᆞᆯ 섯거 저ᅀᅥ 봇고ᄃᆡ 가자ᇰ 덥거든 됴ᄒᆞᆫ 초 버므려 고ᄅᆞ게 ᄒᆞ고 ᄂᆞᆯᄀᆞᆫ 헌거스로 서너 ᄇᆞᆯ 다시곰 ᄡᅡ 세 ᄡᆞ매 ᄂᆞᆫ화 알ᄑᆞᆫ ᄃᆡ ᄀᆞ라곰 울호ᄃᆡ 됴ᄐᆞ록 ᄒᆞ라
白虎風疼痛徹骨髓不可忍者 釅醋{{*|됴ᄒᆞᆫ 초}}五升煎三五沸切葱白{{*|팟 믿 힌 ᄃᆡ}}二升煮一兩沸卽漉出以布帛裏熱熨痛處極效
ᄇᆡᆨ호푸ᇱ병이 ᄲᅨ ᄉᆞᄆᆞᆺ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됴ᄒᆞᆫ 초 닷 되ᄅᆞᆯ 세 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히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두 되 조쳐 ᄒᆞᆫ두 소솜 글혀 건뎌 내야 뵈 헌거스로 ᄡᅡ 더우닐 알ᄑᆞᆫ ᄃᆡ 울호미 ᄀᆞ장 됴ᄒᆞ니라
歷節風 松膏{{*|소진}}一升酒三升浸七日每服一合日再數劑愈
력졀푸ᇱ병에 소진 ᄒᆞᆫ 되ᄅᆞᆯ 술 서 되예 ᄌᆞ마 닐웨어든 ᄒᆞᆫ 홉곰 ᄒᆞᄅᆞ 두 번 머그라
歷節風四肢疼痛如解落 松節{{*|솘 공이}}二十斤酒五斗漬二七日服一合日五六服
력졀푸ᇱ병 ᄒᆞ야 네 활기 알파 글희여 디ᄂᆞᆫ ᄃᆞᆺ거든 솘고ᇰ이 갓고니 스믈 근을 술 닷 마래 ᄌᆞ마 두 닐웨어든 ᄒᆞᆫ 흡곰 ᄒᆞᄅᆞ 다엿 번 머그라
歷節白虎風走注癢痛 芥茶子{{*|계ᄌᆞ}}爲末雞子白{{*|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믈}}傅之
력졀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ᄇᆞ랍고 알ᄑᆞ거든 계ᄌᆞᄅᆞᆯ ᄀᆞ라 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므레 섯거 브티라
黃脚雞主白虎病布飯病處將鷄來食飯亦可抱雞來壓之
발 누른 ᄃᆞᆰ은 ᄇᆡᆨ호푸ᇱ병을 고티ᄂᆞ니 알ᄑᆞᆫ ᄃᆡ 밥을 ᄭᆞᆯ오 ᄃᆞᆰ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ᄒᆞ며 ᄯᅩ ᄃᆞᆰ을 아나 알ᄑᆞᆫ ᄃᆡ 눌름도 됴ᄒᆞ니라
==諸風癎<sub>경가ᇇ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至寶丹牛黃淸心圓御藥院方木香保命丹
화졔바ᇰ애 지보단 우화ᇰ쳥심원 어약원바ᇰ애 목향보명단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風癎積年不差發時迷悶吐沫或作牛聲 銀末{{*|으ᇇᄀᆞᄅᆞ 半兩}}鐵粉{{*|쇳ᄀᆞᄅᆞ 一兩}}黑猫兒糞{{*|거믄 괴 ᄯᅩᇰ 炒一 }}{{*|兩}}黃丹{{*|二兩}}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五年服十五丸患十年服二十丸患十五年服三十丸初服時卽於食前以熱酒下如服五服不吐不瀉卽第六服用水一大盞煎黃耆末{{*|ᄃᆞᆫ너ᅀᅡᇝ 불휘}}二錢煎至五分溫溫下丸藥須臾吐黏痰每日空心服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겨ᇰ가ᇇ병이 여러 ᄒᆡ 됴티 몯ᄒᆞ야 그 병ᄒᆞᆯ 저기어든 어즐ᄒᆞ고 답답ᄒᆞ야 거품 토ᄒᆞ며 ᄯᅩ ᄉᆈ 소리 ᄒᆞ거든 으ᇇᄀᆞᄅᆞ 반 량과 쇳ᄀᆞᄅᆞ 한 량과 거믄 괴 ᄯᅩᆼ ᄒᆞᆫ 량 봇그니와 황단 두 량과ᄅᆞᆯ 섯거 므레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ᄆᆡᆼ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병ᄒᆞ얀디 다ᄉᆞᆺ ᄒᆡ어든 열 다ᄉᆞᆺ 환곰 먹고 열 ᄒᆡ어든 스믈 환곰 먹고 열다ᄉᆞᆺ ᄒᆡ어든 셜흔 환곰 머고ᄃᆡ 처ᅀᅥᆷ 머글 저긔 밥 아니머거셔 더운 수레 머그라 다ᄉᆞᆺ 번을 머고ᄃᆡ 토티 아니ᄒᆞ며 즈츼디 아니커든 여슷 번 머글 저긔 믈 ᄒᆞᆫ 되예 ᄃᆞᆫ너ᅀᅡᇝ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두 돈을 달혀 반 만커든 ᄃᆞᄉᆞ게 ᄒᆞ야 이 약을 머그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건춤 토ᄒᆞ리라 ᄆᆡ야ᇰ 공심애 머고ᄆᆞᆯ 반 ᄃᆞᆯ만 그치디 아니ᄒᆞ면 그 병이 내죵내 발티 아니ᄒᆞ리라
風癎欲發卽精神不足眼目不明瘈瘲惡聲嚼舌吐沫 雌黃{{*|셕ᄌᆞ화ᇰ一兩細硏炒令褐色}}黃丹{{*|一兩炒令褐色}}麝香{{*|一錢細硏}}相和硏令勻用牛乳{{*|ᄉᆈ졋}}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卽丸如梧桐子大每服不計時候以溫酒下七丸
경가ᇇ병이 발코져 ᄒᆞᆯ 제 졍신이 업서 가고 누니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모미 뷔트러 아니 환ᄒᆞᆫ 소리 ᄒᆞ고 혀를 시브며 거품을 토ᄒᆞ거든 셕ᄌᆞ황 ᄒᆞᆫ 량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화ᇰ단 ᄒᆞᆫ 량과 이 두 거슬 봇가 거머케 ᄒᆞ고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뫼화 섯거 ᄀᆞ라 고ᄅᆞ거든 ᄉᆈ졋 ᄒᆞᆫ 되로 ᄯᅳᆫ브레 달효ᄃᆡ거로미 환 짓게 ᄃᆞ외어든 즉재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닐굽 환곰 머그라
心熱風癎 黑驢乳{{*|거믄 라귀 졋}}食上暖服三大合日再服
ᄆᆞᅀᆞ미 덥다라 경가ᇇ병ᄒᆞ거든 거믄 라귀 져ᄌᆞᆯ 밥 우희 데여 서 홉곰 머고ᄃᆡ ᄒᆞᄅᆞ 두 번곰 ᄒᆞ라
風癎暗風 好臘茶{{*|섯ᄃᆞ래 ᄠᆞᆫ 쟉셜차 半兩}}白礬{{*|一兩}}爲末硏細蜜{{*|ᄢᅮᆯ}}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臘茶湯下取涎自大便出極妙
경가ᇇ병ᄒᆞ며 모딘 ᄇᆞᄅᆞᆷ 마ᄌᆞ닐 섯ᄃᆞ래 ᄠᆞᆫ됴ᄒᆞᆫ 쟉셜차 반 량과 ᄇᆡᆨ번 ᄒᆞᆫ 량과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ᆯ로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설흔 환곰 더운 차애 머거 추미 대변으로 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니라
風癎不問長幼發作漸頻嘔吐涎沫 飛鴟頭{{*|쇠록이 머리 一枚燒灰}}虢丹{{*|황단 五盞細硏}}皂角{{*|五鋌酥灸}}細末用糯米糊爲圓如菉豆大每服十五圓加至二十圓以粥飮送下不拘時候
경가ᇇ병호ᄃᆡ 얼우니어나 져므니어나 병호미 졈졈 ᄌᆞ자 춤과 거품과 토ᄒᆞ거든 쇠록의 머리 ᄒᆞᆫ 낫 ᄉᆞ론 ᄌᆡ와 화ᇰ단 닷 돈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조각 다ᄉᆞᆺ 낫 수유 ᄇᆞᆯ라 브레 구으니와ᄅᆞᆯ ᄀᆞ라 ᄎᆞᆯᄡᆞᆯ 플로 록두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열다ᄉᆞᆺ 환으로 스믈 환 지히 ᄢᅵ니 혜디 말오 쥭므레 머그라
諸癎 好辰砂{{*|쥬사}}不以多少細硏猪心血{{*|도ᄐᆡ 렴통앳 피}}和勻以蒸餠裏劑蒸熟就熱取出丸如桐子大每服一丸人參湯{{*|심 글힌 믈}}下食後臨臥
여러 가짓 경가ᇇ병애 됴ᄒᆞᆫ 쥬사ᄅᆞᆯ 하나 저그나 ᄀᆞᄂᆞ리 ᄀᆞ라 도ᄐᆡ 렴통앳 피로 골오 섯거 밄ᄀᆞᆯ으로 ᄒᆞ욘 즈ᇰ편애 ᄡᅡ ᄠᅧ 닉거든 더운 제 내야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밥 머근 후와 누을 제 ᄒᆞᆫ 환곰 심 글힌 므레 머그라
風癎 芭蕉{{*|반쵸}}自然汁時時呷一兩口重者服及五升必愈亦治小兒驚風
경가ᇇ병애 반쵸 즛디허 ᄧᅩᆫ 즙을 잇다감 ᄒᆞᆫ 두 머굼곰 ᄉᆞᆷᄭᅵ라 병이 듀ᇰᄒᆞ닌 닷 되 지히 머그면 일뎌ᇰ 됴ᄒᆞ리라 ᄯᅩ 아ᄒᆡ 경가ᇇ병도 고티ᄂᆞ니라
癲狂鬼氣方取桑上鵲巢土{{*|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以水和服日三
뎐간커나 미쳐 귓것 조ᄎᆞᆫ 병이어든 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므레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라
若參{{*|ᄡᅳᆫ너ᅀᅡᇝ 불휘 五升}}細切以好酒三斗漬三十日每服一合又瓦甑{{*|딜시르}}覆面疾打破又敗天公{{*|ᄂᆞᆯᄀᆞᆫ 펴랴ᇰᄌᆞ 갇}}燒酒服又鐵獎{{*|쇠 ᄃᆞ마 우러난 믈}}服之宜
ᄡᅳᆫ너ᅀᅡᇝ 불휘 닷 되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됴ᄒᆞᆫ술 서 마래 ᄌᆞ마 ᄒᆞᆫ ᄃᆞᆯ만 커든 ᄒᆞᆫ 흡곰 머그라 ᄯᅩ 딜실을 ᄂᆞᄎᆡ 업고 가ᄀᆞ기 텨 ᄣᆞ려 ᄇᆞ리라 ᄯᅩ ᄂᆞᆯᄀᆞᆫ 펴량ᄌᆞ 가ᄃ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그며 ᄯᅩ 쇠 ᄃᆞ마 우러난 므를 머고미 됴ᄒᆞ니라
癲癎用艾於陰囊下穀道正門當中間隨年歲灸之
던가ᇇ벼ᇰ에 ᄡᅮᆨ으로 음나ᇰ 아래 하ᇰ무ᇇ 마좀 가온ᄃᆡᄅᆞᆯ 제 나 마초 ᄯᅳ라
卒癲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卽差又灸陰莖頭三壯又灸足大趾上聚毛中七壯又灸囊下縫二七壯又灸兩乳頭三壯又灸耳上髮際各五十壯
과ᄀᆞᄅᆞᆫ 뎐가ᇇ병에 슈신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세 붓글 ᄯᅳ고 쇼변곳 보면 즉재 됴ᄒᆞ리라 ᄯᅩ 슈시ᇇ 머리ᄅᆞᆯ 세 붓글 ᄯᅳ라 ᄯᅩ 엄지밠가락우희 터리 모다 난 ᄃᆡ 닐굽 붓만 ᄯᅳ라 ᄯᅩ 음나ᇰ 아랫 금을 두닐굽 붓 ᄯᅳ라 ᄯᅩ 두 녁 졋머리 세 붓곰 ᄯᅳ라 ᄯᅩ 두 녁 귀 우희 머리터럭 난 ᄀᆞᅀᆞᆯ 각 쉰 붓곰 ᄯᅳ라
==傷寒時疫<sub>附發狂欲走 狂言鬼語치위 드려 샤ᇰᄒᆞᆫ 시긔옛 ᅀᅧᆯ벼ᇰ이라미쳐 나ᄃᆞᆮ고져 ᄒᆞᄂᆞᆫ 벼ᇰ과 미친 말와 귓거싀 말홈괘 브톗ᄂᆞ니라</sub>==
宜服和劑方人參敗毒散不換金正氣散小柴胡湯大柴胡湯參蘇飮
화졔방애 ᅀᅵᆫᄉᆞᆷ 패독산 블환금졍긔산 쇼싀호탕 대싀호탕 ᄉᆞᆷ소음과ᄅᆞᆯ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傷寒爲證四時不同服藥亦異凡傷寒不問表裏用五積散敗毒散各一貼春加香蘇散夏加五苓散秋加金沸草散冬加小柴胡湯右依時將所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重水二盞半薑三片棗一枚煎至八分去滓熱服不拘時候此方甚效
샤ᇰ하ᇇ병 즈ᇰ이 ᄉᆞ져리 ᄒᆞᆫ 가지 아닐ᄉᆡ 약 ᄡᅮᆷ도 다ᄅᆞ니 믈읫 샤ᇰ하ᇇ벼ᇰ을 밧긔 잇ᄂᆞᆫ 적 안해 든 적을 혜디 말오 오젹산 ᄒᆞᆫ 복과 패독산 ᄒᆞᆫ 복을 ᄉᆞ졀 샤ᇰ하ᇇ병애 다 ᄡᅮᄃᆡ 보미어든 햐ᇰ소산 ᄒᆞᆫ 복 조쳐 ᄡᅳ고 녀르미어든 오령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ᄀᆞᅀᆞᆯ히어든 금블초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겨ᅀᅳ리어든 쇼싀호타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ᅮᄃᆡ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ᆨ게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반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ᄅᆞᆯ 조쳐 달히니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더우닐 머고ᄃᆡ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이 법이 ᄀᆞ장 됴ᄒᆞ니라
傷寒及時疫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一斤 淨洗焙乾}}甘草{{*|四兩生}}搗羅爲末每服二大錢以熱葱茶淸{{*|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믈}}調下熱水漱口良久稀粥飮投之汗出立差
샤ᇰ한과 시긧 ᅀᅧᆯ병이어든 삽듓 불휘 ᄒᆞᆫ 근 조히 시서 브레 ᄆᆞᆯ외요니와 ᄂᆞᆯ 감초 넉 량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ᄒᆞᆫ 복 므긔 큰 두 돈만 ᄒᆞ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프러 먹고 더운 믈로 양지ᄒᆞ고 이ᅀᅳᆨᄒᆞ야 후로로ᄒᆞᆫ 쥭을 머기면 ᄯᆞ미 나 즉재 됴ᄒᆞ리라
春夏之交或夏秋之交霖雨乍歇地氣蒸鬱令人驟病頭痛壯熱嘔逆有擧家皆病者謂之風濕氣不知服藥漸成瘟疫宜用五苓散半貼入薑錢三片大棗一枚同煎熱服一梡立效
봄과 녀름괏 ᄉᆞᅀᅵ나 녀름과 ᄀᆞᅀᆞᆯ왓 ᄉᆞᅀᅵ예 맛비 ᄀᆞᆺ 그처 ᄯᅡᆺ 긔우니 무더워 사ᄅᆞ미믄득 벼ᇰ호ᄃᆡ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더워 거스려 토ᄒᆞ며 집 오로 벼ᇰᄒᆞ거든 닐오ᄃᆡ ᄇᆞᄅᆞᆷ 습긔라 ᄒᆞ야 약 머글 주ᄅᆞᆯ 몰라 졈졈 ᅀᅧᆯ병이 ᄃᆞ외ᄂᆞ니 오령산 반 복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 조쳐 달혀 더우니 ᄒᆞᆫ 사바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村落間未有贖藥處得病後卽以白粳米{{*|ᄒᆡᆫᄡᆞᆯ}}煮稀粥入紫蘇葉{{*|ᄎᆞ쇳 닙}}四七葉生薑錢二七片同煮熱喫微汗卽愈
스골 ᄆᆞᅀᆞᆯ 서리예 약 살 ᄯᅡ히 업거든 병ᄒᆞᆫ 후에 즉재 ᄒᆡᆫᄡᆞᆯ로 후로로케 쥭 수어 ᄎᆞ쇳 닙 네닐굽과 ᄉᆡᆼ아ᇰ 두닐굽 편 조쳐 녀허 글혀 더우니 먹고 자ᇝ간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時氣得病一日宜發汗二日三日亦可發汗四日可吐五日宜下
시긧병ᄒᆞᆫ 사ᄅᆞ미 ᄒᆞᆯ리어든 ᄯᆞᆷ 내요미 맛다ᇰᄒᆞ니 이틀 사ᄋᆞ리라도 ᄯᆞᆷ 내요미 ᄯᅩ 됴코 나ᄋᆞ리어든 토ᄒᆞ고 닷쇄어든 즈츼요미 맛다ᇰᄒᆞ니라
傷寒時疫初覺頭痛身熱用帶根葱頭{{*|불휘 조ᄎᆞᆫ 팟 믿}}十箇切碎以醋一盞煎稀粥飮一梡乘熱喫下以柀盖汗出卽解
샤ᇰᄒᆞᆫᄒᆞ야 시긧 병애 처ᅀᅥ믜 머리 알ᄑᆞ고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ᄎᆞᆫ 팟 믿 열 나ᄎᆞᆯ 사ᄒᆞ라 ᄇᆞᅀᅡ 초 ᄒᆞᆫ 잔과ᄅᆞᆯ 후로로ᄒᆞᆫ 쥭므레 글혀 ᄒᆞᆫ 사바ᄅᆞᆯ 더운 제 먹고 니블 두퍼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天行病熱盛用蚯蚓{{*|거ᇫ위}}以塩{{*|소곰}}塗之化成水去泥飮之
시긧 벼ᇰ이 ᄀᆞ장 덥달어든 거ᇫ위ᄅᆞᆯ 소곰 노하 므리 ᄃᆞ외어든 ᄒᆞᆰ 업게 코 마시라
凡時行疫病□以月望日細剉東引桃枝{{*|동녀그로 버든 복셔ᇰ홧 가지}}煮湯落之
믈읫 시긧벼ᇰ이어든 ᄃᆞᆳ 보롬날 동녁으로 버든 복셩홧 가지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므레 글혀 모욕 ᄀᆞᄆᆞ라
靑竹茹{{*|프른 댓 거플 갈고니}}二升以水四升煮取三升分三服
ᄯᅩ 프른 댓 거플 ᄀᆞᆯ고니 두 되ᄅᆞᆯ 믈 넉 되예글혀 서 되어든 세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疫氣傷寒三日已前不觧者好豉{{*|됴ᄒᆞᆫ 젼국 一升緜裏}}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切一升}}少男兒尿{{*|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三升}}先熬豉葱令相得則投小便煮取二升分再服徐徐服之覆令汗神驗
샤ᇰ하ᇇ병 어든 사ᄋᆞᆳ ᄂᆡ예 됴티 몯거든 됴ᄒᆞᆫ 젼국 ᄒᆞᆫ 되 소옴애 ᄡᆞ니와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ᄒᆞᆫ 되와 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서 되와ᄅᆞᆯ몬져 젼국과 파ᄅᆞᆯ 봇가 긔운이 서르 들어든 오좀을 녀허 글혀 두 되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날혹ᄌᆞᄂᆞ기 먹고 두퍼 ᄯᆞᆷ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天行病 生牛蒡根{{*|우ᅌᅯᇱ 불휘}}搗取汁五大合空腹分爲兩服服訖取桑葉{{*|ᄲᅩᇰ나못 닙}}一大把灸令黃以水一升煮取五合去滓頓服暖覆取汗無葉用桑枝{{*|ᄲᅩᇰ나못 가지}}
시긧 병애 ᄂᆞᆯ우ᅌᅯᇱ 불휘 디허 ᄧᅩᆫ 즙 닷 홉을 공심에 머고ᄃᆡ 두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머근 후에 ᄲᅩᆼ나못 닙 큰 ᄒᆞᆫ 줌을 브레 누르게 ᄧᅬ야 믈 ᄒᆞᆫ 되예 글혀 닷 홉이어든 즈ᅀᅴ 앗고 다 먹고 더이 더퍼 ᄯᆞᆷ내라 ᄲᅩᆼ나못 닙곳 업거든 가지로 ᄒᆞ라
時氣熱毒心神煩躁狂亂欲走以藍靛{{*|쳐ᇰᄃᆡᆺ 즈ᅀᅴ}}半大匙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一盞調令勻頓服
시긧 병 ᅀᅧᆯ독으로 ᄆᆞᅀᆞ미 답답고 미쳐 간대로 ᄃᆞᆮ고져 커든 쳐ᇰᄃᆡᆺ 즈ᅀᅴ 큰 반 수를 ᄀᆞᆺ 기론 믈 ᄒᆞᆫ 잔애 고ᄅᆞ게 프러 믄득 머그라
時氣嘔逆不下食 生薑汁{{*|半兩}}蜜{{*|ᄢᅮᆯ 一合}}相和令勻不計時候頻服
시긧 병ᄒᆞ야 거스려 토ᄒᆞ고 음식을 ᄂᆞ리오디 몯ᄒᆞ거든 ᄉᆡᆼ아ᇰ 즙 반 량과 ᄢᅮᆯ ᄒᆞᆫ 흡을 싯거 고ᄅᆞ게 ᄒᆞ야 ᄢᅵ니 혜디 말오 ᄌᆞ조 머그라
傷寒及時氣溫病頭痛壯熱脉大始得一日方 小蒜{{*|효ᄀᆞᆫ 마ᄂᆞᆯ}}一升搗取汁三合頓服之不過再作便差
샹한 시긧 병ᄒᆞ야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덥다라 ᄆᆡᆨ이 굵거든 처ᅀᅥᆷ 비르슨 나래 고티ᄂᆞᆫ 법은 효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서 홉을 다 머그라 두 번 아니 머거셔 즉재 됴ᄒᆞ리라
雞子{{*|ᄃᆞᆰ의 알}}一枚着冷水半升攪與和乃復煮三升水極令沸以向所和水投湯中急攪令相得適寒溫頓服取汗
ᄃᆞᆰ의 알 ᄒᆞᆫ 나ᄎᆞᆯ ᄎᆞᆫ믈 반 되예 저ᅀᅥ 섯고 ᄯᅩ 믈 서 되ᄅᆞᆯ ᄀᆞ장 글히고 우흿 ᄃᆞᆰ의 알 섯근 므를 글ᄂᆞᆫ 므레 녀허 ᄲᆞᆯ리 저ᅀᅥ ᄎᆞ며 더우미 맛거든 즉재 다 먹고 ᄯᆞᆷ내라
天行病心悶 水中細苔{{*|므롓 효ᄀᆞᆫ 잇}}擣絞汁服
시긧 병ᄒᆞ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거든 므렛 효ᄀᆞᆫ 잇글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天行熱盛口中生瘡飮 蛇苺{{*|ᄇᆡ얌 ᄠᅡᆯ기}}自然汁擣絞一斗煎取五升稍稍飮之
시긧 병ᄒᆞ야 덥다라 입 안히 헐어든 ᄇᆡ얌ᄠᅡᆯ기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ᄒᆞᆫ 마ᄅᆞᆯ 달혀 닷 되만 커든 젹젹 머그라
天行病六七日熱盛心煩狂見鬼者絞人尿汁{{*|사ᄅᆞᄆᆡ ᄯᅩᇰ ᄧᅩᆫ 즙}}飮數合
시긧 병ᄒᆞᆫ 엿쇄 닐웨예 덥다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고 미쳐 귓것 뵈어든 사ᄅᆞᄆᆡ ᄯᅩᆼ ᄧᅩᆫ 즙을 두ᅀᅥ 홉만 머기라
時行病後犯房勞病復發男病以婦人裩襠{{*|겨지븨 듕의 믿}}婦病以男子裩襠{{*|남진의 듀ᇰ의 믿}}燒灰湯調服又燒婦人月經衣{{*|월겨ᇰᄒᆞ야실 졧 듕의}}熟水服方寸匕
시긧 병ᄒᆞᆫ 후에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자 병이 ᄂᆞ외어든 남진ᄋᆞᆫ 겨지븨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먹고 겨집ᄋᆞᆫ 남진의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남진이어나 겨집이어나 이 병ᄒᆞ야ᄃᆞᆫ 겨집의 월겨ᇰᄒᆞ야실 젯 듀ᇰ의ᄅᆞᆯ ᄉᆞ라 ᄒᆞᆫ 술만 니근 므레 프러 머그라
天氣不和疫疾流行可預備之取栢樹{{*|즉ᄇᆡᆨ나모}}東向葉乾擣爲末湯或酒服一錢神驗
하ᄂᆞᆳ 긔운이 펴ᇰ화티 아니ᄒᆞ야 시긧 병이 흔커든 미리 예비호미 됴ᄒᆞ니 즉ᄇᆡᆨ나모 도ᇰ녁으로 햐ᇰᄒᆞᆫ 니플 ᄆᆞᆯ외야 디허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더운 므레어나 수레어나 ᄒᆞᆫ 돈만 프러 머고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發狂欲走似著邪祟者蠶退紙{{*|누에 낸 죠ᄒᆡ}}作灰酒調服之
미쳐 나ᄃᆞᆮ고져 호미 샤긔와 빌믜와 들인 ᄃᆞᆺ ᄒᆞ닐 누에 낸 죠ᄒᆡᄅ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癲狂不止得之驚憂之極者用瓜蔕{{*|ᄎᆞᄆᆡᆺ 고고리 半兩}}爲末每服一錢井花水{{*|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調一盞投之卽大吐後熟睡勿令人驚起卽效
미쳐 됴티 아니ᄒᆞ야 놀라ᄆᆞᆯ ᄀᆞ자ᇰ ᄒᆞ거든 ᄎᆞᄆᆡᆺ 고고리 반 랴ᇰᄋᆞᆯ ᄀᆞ라 ᄒᆞᆫ 돈곰 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ᄒᆞᆫ 자내 프러 머거 즉재 만히 토ᄒᆞᆫ 후에 니기 자거든 사ᄅᆞ미 ᄭᆡ오디 몯게 ᄒᆞ면 됴ᄒᆞ리라
邪狂癲癎不欲眠妄行不休用白雄雞{{*|ᄒᆡᆫ 수ᄐᆞᆰ}}二隻煮熟五味調和作羹食之
샤긔로 미쳐 자디 몯ᄒᆞ며 간대로 ᄃᆞᆫ녀 쉬디 아니커든 ᄒᆡᆫ 수ᄐᆞᆰ 두 나ᄎᆞᆯ 니기 ᄉᆞᆯ마 소곰과 쟈ᇰ과 ᄉᆡᆼ아ᇰ과 초와 계ᄌᆞ와 다ᄉᆞᆺ 가짓 마시 맛게 ᄒᆞ야 ᄀᆡᇰ ᄆᆡᇰᄀᆞ라 머기라
古鏡煮汁服
ᄂᆞᆯᄀᆞᆫ 거우로ᄅᆞᆯ 글혀 우러난 므를 머기라
狂言鬼語 蝦蟆{{*|두터비 一箇}}燒爲末酒調服
미친 말와 귓거싀 말 ᄒᆞ거든 두터비 ᄒᆞᆫ 나ᄒᆞᆯ ᄉᆞ라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熱病狂言及諸黃 大黃五兩剉炒微赤搗爲散用臈月雪水{{*|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五升煎如膏每服不計時冷水調下半匙
ᅀᅧᆯ병ᄒᆞ야 미친 말ᄒᆞ며 화ᇰ벼ᇰᄒᆞ야든 대화ᇰ 닷 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봇가 자ᇝ간 븕거든 디허 처 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 닷 되예 곱ᄀᆞ티 달혀 ᄢᅵ니 혜디 말오 ᄎᆞᆫ므레 반 술옴 프러 머기라
熱病及時疾心躁亂狂奔走狀似癲癎言語不定久不得汗不知人事者 人中黃{{*|분짓 미틧 누른 것}}不以多少入缸內以泥固濟大火煆半且去火後取出於地上以盆盖之又半日許細硏新汲水{{*|ᄀᆞᆺ 기론 믈}}調下三錢或未退再作差
ᅀᅧᆯ벼ᇰ과 시병에 ᄆᆞᅀᆞ미 아니 환ᄒᆞ야 미쳐 나ᄃᆞ로미 경간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ᆮᄒᆞ야 말ᄉᆞ미 일뎌ᇰ티 아니코 오래 ᄯᆞᆷ나디 아니ᄒᆞ며 ᅀᅵᆫᄭᅴᄅᆞᆯ 모ᄅᆞ거든 분지 미틧 누른 거슬 하나 져그나 하ᇰ의 녀코 ᄒᆞᆰ으로 구디 ᄇᆞᄅᆞ고 한 브레 ᄉᆞ라 나잘만ᄒᆞ야 븘 독이 업거든 ᄯᅡ해 내야 도ᇰᄒᆡ로 둡고 ᄯᅩ 나잘만 커든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서 돈을 프러 머그라 됴티 아니커든 다시 ᄒᆞ야 머기면 됴ᄒᆞ리라
==煩熱少睡<sub>ᄆᆞᅀᆞ미 어즈럽고 덥다라 ᄌᆞᆷ 몯 잘시라</sub>==
宜服和劑方寧志膏平補鎭心丹
화졔바ᇰ애 려ᇰ지고와 펴ᇰ보딘심단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煩熱少睡用小麥{{*|밀}}作飯食之
어즈러오며 덥다라 자디 몯ᄒᆞ거든 밀흐로 밥 지ᅀᅥ 머그라
煩悶用野紅花{{*|니ᅀᅵ}}苗根絞汁飮或水煎服
ᄆᆞᅀᆞ미 어즈러오며 답답거든 니ᅀᅵᆺ 움과 불휘와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며 ᄯᅩ 므레 달혀 머그라
葛根{{*|츩 불휘}}擣汁飮
츩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大豆{{*|코ᇰ}}半升水二升煮濃汁食後服之
코ᇰ 반 되ᄅᆞᆯ 믈 두 되예 달혀 즙을 밥 머근 후에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末水調半錢匕服
삽듓 불휘ᄅᆞᆯ ᄀᆞ라 반 돈곰 므레 프러 머그라
不得眠用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陰乾爲末每日朝夜用水五合末三錢煎如膏服
자디 몯ᄒᆞ거든 느릅나못 ᄒᆡᆫ 거프를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ᄀᆞ라 날마다 아ᄎᆞᆷ과 바ᄆᆡ 믈 닷 홉애 ᄀᆞᄅᆞ 서 돈을 녀허 글혀 얼의어든 머그라
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用酸棗仁{{*|예촛 ᄡᅵ}}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等分煎汁溫服則自睡矣大妙
큰 벼ᇰᄒᆞᆫ 후에 나져 바며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자디 몯ᄒᆞ거든 예촛 ᄡᅵ와 느릅나못 ᄒᆡᆫ 거플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달힌 므ᄅᆞᆯ ᄃᆞ시ᄒᆞ야 머그면 ᄌᆞᅀᅧᆫ히 자리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大病後虛煩不得睡臥及心膽虛怯觸事易驚短氣悸乏或復自汗並宜服之半夏{{*|ᄭᅴ모롭 불휘 一兩湯燒七洗}}枳實{{*|선ᄐᆡᇰᄌᆞ 泡洗製炒一兩}}橘紅{{*|귨 거플 一兩半}}甘草{{*|炙四錢}}茯苓{{*|三分}}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薑七片棗一枚竹茹{{*|대 ᄀᆞᆯ고니}}一塊如錢大煎至六分空心熱服
큰 병ᄒᆞᆫ 후에 긔운이 헙헙ᄒᆞ고 답답ᄒᆞ야 자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저프며 이레 다ᄃᆞ라 수이 놀라며 단긔ᄒᆞ야 절로 ᄯᆞᆷ나ᄂᆞ닌 다 머골디니 ᄭᅴ모롭 불휘 ᄒᆞᆫ 량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소니와 선ᄐᆡᇰᄌᆞ 더운 므레 시서 사ᄒᆞ라 봇그니 ᄒᆞᆫ 랴ᇰ과 귨 거플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네 돈 브레 ᄧᅬ요니와 북려ᇰ 닐굽 돈 반과ᄅᆞᆯ 사ᄒᆞ라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댓 거플 ᄀᆞᆯ가 돈만 무ᇰ긔요니 ᄒᆞᆫ 무적과ᄅ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고ᇰ심에 덥게 ᄒᆞ야 머그라
膽虛睡臥不安心多驚悸用酸棗仁{{*|예촛ᄡᅵ 一兩炒香}}爲末每服二錢竹葉湯{{*|댓닙 글힌 믈}}調下不拘時救急簡易方 卷之一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ᄌᆞᆷ자미 편안티 아니ᄒᆞ고 ᄆᆞᅀᆞ미 놀라거든 예촛ᄡᅵ ᄒᆞᆫ 랴ᇰᄋᆞᆯ 구스게 봇가 ᄀᆞ라 두 돈곰 댓닙 글힌 므레 프러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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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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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T23:45:47Z
Blahhmosh
13019
/* 木石壓死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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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구급간이방
|다른 표기= 救急簡易方
|저자=허준
|부제=권지일
| 이전 = [[../목록|목록]]
| 다음 = [[../권지이|권지이]]
|연도=1489년
}}
==中風<sub>ᄇᆞᄅᆞᆷ 마ᄌᆞ니라 </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至寶丹小續命湯排風湯省風湯御藥院方木香保命丹得效方解語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지〮보〯단 쇼〯속〮며ᇰ〯타ᇰ〯 ᄇᆡ풍탕〯 ᄉᆡᆼ〮풍타ᇰ〯 어〯약〮원〯방애〮 목〮향보〯며ᇰ〯단 득〮효〯바ᇰ애〮 ᄒᆡ〯어〯타ᇰ〯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卒中法 圓白天南星{{*|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지깃〮 불휘〮 濕紙裹煨}}南木香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코〮 ᄆᆞᄃᆡ 기니}}白羊眼半夏{{*|ᄒᆡᆫ〮 야ᇰ의〮 눈 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 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辢細辛 甘草 石菖蒲{{*|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細切各一錢}}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炙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대〮로ᇰ}}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ᄆᆡ홧 여름〮 검〯게〮 그ᅀᅳ〮려〮 ᄆᆞᄅᆞ니〮}}頻擦自開
믄득〮 ᄇᆞᄅᆞᆷ 맛거든〮 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저깃 불〮휘〮ᄅᆞᆯ〮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남목〮햐ᇰ과〮 삽듓 불휘〮와〮 ᄒᆡᆫ〮야ᇰ의〮 눈〮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일〮ᄇᆡᆨ〮 번솟글ᄂᆞᆫ 므레아니〮 한 ᄉᆞᅀᅵ〮 ᄃᆞ〮모니〮 각 ᄒᆞᆫ 돈〯 반〯과〮ᄆᆡ온 셰〮시ᇇ 불휘〮와〮 감초〮와 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ᄀᆞ〮ᄂᆞ리〮사ᄒᆞ〮로니〮 각〮 ᄒᆞᆫ 돈〯을〮대〮도〮히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두터운〮 닐굽〮 편조쳐〮 글효〮니 바〯니〮어든〮 더운〮 제 소합〮원 세〯 환을〮프〮러 이베〮브ᅀᅩ〮ᄃᆡ 춤〮하니〮란 젼갈〮 두〯나〯ᄎᆞᆯ〮 구어〮 녀흐라 몬져 조〯각〮을시울와 거플 앗〯고〮 셰〯신이〮어나〮 두야〮머〮주〮저기어나〮 ᄭᅴ〯모로〮비어나〮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대〮롱 으〮로 ᄯᅥ〮 곳〮굼긔〮 부러〮 드〮려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우흿〮 약〮을〮머〮교〮ᄃᆡ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락애〮 두야〮머〮주〮저기〮와〮 셰〯시ᇇᄀᆞᆯᄋᆞᆯ〮 무텨〮 그ᅀᅳ려〮 ᄆᆞᆯ외〮욘 ᄆᆡ홧〮 여름〮 ᄉᆞᆯ〮 조쳐〮ᄌᆞ조〮 니예ᄲᅮ츠면 절로〮 벙으〮리〮리라〮
中風不省人事涎潮口噤語言不出得病之日便進此樂可使風退氣和用栢葉{{*|즉〮ᄇᆡᆨ〮 닙〯 一握}}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一握連根}}細硏如泥無灰酒{{*|됴〯ᄒᆞᆫ 술}}一鍾同煎一二十沸去柤溫服不拘時如不飮酒分作四五次服
ᄇᆞᄅᆞᆷ 마자〮ᅀᅵᆫᄭᅴ〮 몯〯ᄎᆞ〮리고〮 추〮미 올아〮다와텨〮 입〮을〮 마고〮믈오〮 말〯ᄉᆞᆷ 몯〯ᄒᆞ〮거든〮 믄득〮 이〮 약〮을〮머기〮면 어로 ᄇᆞᄅᆞ미〮 업〯스며〮 긔〮운이〮편안ᄒᆞ리〮니 즉〮ᄇᆡᆨ〮 닙〮 ᄒᆞᆫ 줌〯과〮 팟〮 믿 ᄒᆡᆫ〮 ᄃᆡ 불휘〮 조ᄎᆞ〮니 ᄒᆞᆫ 줌〯과〮를ᄂᆞ로니 ᄒᆞᆰᄀᆞ〮티두드〮려 됴〯ᄒᆞᆫ 술 ᄒᆞᆫ 죵과〮 ᄒᆞᆫᄃᆡ〮 열〮 스〮믈〮소솜〮 글혀〮즈ᅀᅴ 앗〯고〮ᄃᆞᄉᆞ닐〮 머교〮ᄃᆡᄢᅵ〮니 혜〯디〮 말〯라〮 ᄒᆞ다가 술옷〮 몯〯 먹거든 너〯덧 번에〮 ᄂᆞᆫ화〮 머기〮라
卒中風涎潮昏塞不知人 大附子{{*|一枚生去皮臍切作八片}}以水二梡生薑一兩切同煎至一大盞去滓溫冷服一法加沉香一錢一法加展砂{{*|쥬사}}末少匕凡中風無問冷熱虛實皆可服盖此藥能正氣消痰散風神效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다와텨〮아〮ᄃᆞᆨ〮ᄒᆞ〮야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큰〮 부ᄌᆞ〮 ᄒᆞᆫ 나〯ᄎᆞᆯ〮 거플와〮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여듧〮 조각애〮 사ᄒᆞ〮라 믈〮 두〯 사발〮애〮 ᄉᆡᆼ아ᇰ ᄒᆞᆫ 량사ᄒᆞ〮로니〮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사바〮리〮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ᄃᆞᆺᄆᆡ욘히 ᄒᆞ〮야 머그〮라 ᄒᆞᆫ 법〮엔〮 팀향 ᄒᆞᆫ 돈〯을〮 더녀코〮 ᄒᆞᆫ 법〮엔〮 쥬사ᄀᆞ〮로니〮 져〯고〮맛 술〮로 ᄒᆞᆫ나ᄒᆞᆯ〮 더 녀흐라〮 ᄒᆞ니〮라 믈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사〯ᄅᆞᄆᆡ〮 긔〮운이ᄂᆡᇰ〯ᄒᆞ며〮 ᅀᅧᆯ〮ᄒᆞ며〮 긔〮운 사오〮나옴〯 됴〮호〮ᄆᆞᆯ 혜〯디〮 말〯오 다〯 머고〮미 맛〮다ᇰᄒᆞ니〮 이〮 약〮ᄋᆞᆫ〮 느ᇰ히〮 긔〮운을〮 고티며 건〯춤〮을〮삭게〮 ᄒᆞ고〮 풍긔〮 업〯게〮ᄒᆞ〮요매〮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鬲氣閉不通 光明晉礬{{*|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一鬲}}猪牙皂角{{*|四箇肥實幷不曾蛀者去黑皮}}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
ᄇᆞᄅᆞᆷ 마자〮 믄득〮 어〮즐〮ᄒᆞ〮야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며〮 답답고〮 네〯 활〮기ᄅᆞᆯ〮 몯〯 ᄡᅳ〮며 추〮미 우흐〮로 올아〮 긔〮운이〮 마가〮 토ᇰ티〮 몯〯ᄒᆞ〮거든〮 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ᄒᆞᆫ 랴ᇰ과〮도ᄐᆡ〮 엄〯 ᄀᆞ〮ᄐᆞᆫ 조〯각〮 ᄉᆞᆯ〮지고〮염글〮오〮 좀〮 아니〮 머그〮니 네〯 나〯ᄎᆞᆯ〮 거믄〮 거플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병〯이〮겨ᇰᄒᆞ니〮란 반〯 돈〯만〮 ᄒᆞ고〮듕〯ᄒᆞ니〮란 세〯 돈〯을〮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이베〮 브ᅀᅥ〮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고〮 오직〮 젹젹 ᄎᆞᆫ〮 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버거〮날회야 됴리ᄒᆞ고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라〮
中風癱瘓口眼喎斜涎潮語澁渾身疼痛應一切風疾悉皆治愈 生附子{{*|一兩}}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二錢半並炮}}全蝎{{*|二錢半炒}}麤末每服三錢水二盞生薑十五片煎至七分去滓放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ᄡᅳ〮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아〮 다와텨〮 말〯ᄉᆞ미〮굳ᄇᆞᄅᆞ며〮 모〮미 다〯 알ᄑᆞ거든〮 대〯도〮ᄒᆞᆫᄇᆞᄅᆞᆷ앗〮 병〯을〮 다〯 고티〮ᄂᆞ니라 부ᄌᆞ ᄒᆞᆫ 랴ᇰ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ᄒᆡ〮예 ᄡᅵ〮 믈〮 저져〮 구으〮니와〮 젼갈〮 두〯 돈〯 반〯 봇그〮니와〮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목〮애 세〯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열〮다ᄉᆞᆺ〮 편을〮 ᄒᆞᆫᄃᆡ〮 녀허〮 글히〮니 반〯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卒暴中風涎潮氣閉牙關緊急眼目上視破損傷風搐搦潮作 甜葶藶{{*|ᄃᆞᆫ두루믜〮나ᅀᅵ〮}}香白芷{{*|구리〮댓〮 불휘〮}}天南星{{*|두아〮머〮주〮저깃〮 불휘〮}}半夏{{*|ᄭᅴ〯모롭〮 불휘〮 湯洗去滑}}巴豆{{*|去殼不去油各等分並生用}}細末每服半錢用生薑自然汁一呷調下牙關緊急湯劑灌不下者此藥輒能治之
믄득〮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긔〮운이〮 막딜이〮며 어귀〮 굳ᄇᆞᄅᆞ고〮 누〮ᄂᆞᆯ티〮ᄠᅳ〮고 헌〮ᄃᆡ〮로〮 ᄇᆞᄅᆞᆷ 드〮러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 ᄒᆞ〮거든〮 ᄃᆞᆫ두루믜〮나ᅀᅵ〮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시서〮믯믜즌 것 업〯게〮ᄒᆞ〮요니〮와 파두ᄅᆞᆯ〮 거플 앗〯고〮 기름〮으〮란 앗〯디〮 아니〮ᄒᆞ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ᄂᆞ리〮 ᄀᆞ〮라 반〯 돈〯곰〮머고〮ᄃᆡ ᄉᆡᆼ아ᇰ 즛디허〮ᄧᅩᆫ〮 즙〮 ᄒᆞᆫ 머곰〮만 ᄒᆞ〮야 프〮러 머그〮라 어귀〮 굳ᄇᆞᆯ라〮 약〮을〮 브ᅀᅥ〮도〮 ᄂᆞ리〮오디〮 몯〯ᄒᆞ〮ᄂᆞ니〮도〮 이〮 약〮이 믄득〮 수〯이〮 고티〮ᄂᆞ니〮라
男子婦人中風左癱右瘓行步艱難語言蹇澁口眼喎斜並皆治之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四兩 泔浸一宿}}草烏頭{{*|바곳〮 불휘〮 四兩 酒浸一宿}}切作片子焙乾同爲細末用浸烏頭酒打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一服臨臥一服日進二服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ᅥ〮거름〮 거로〮미〮 어려〮우며〮 말〯ᄉᆞ미〮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어든〮 삽듓 불휘〮 넉〯 랴ᇰ을〮ᄯᅳ〮므〮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재〯요〮니와〮 바곳〮 불휘〮 넉〯 랴ᇰ 수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요〮니와〮ᄅᆞᆯ나볃나벼디 사ᄒᆞ〮라 브〮레 ᄆᆞᆯ외〮야 ᄒᆞᆫᄃᆡ〮 ᄀᆞ〮ᄂᆞ리〮 ᄀᆞ〮라 바곳〮ᄌᆞ〮맛〮던 수레〮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환 ᄆᆡᇰᄀᆞ〮로ᄃᆡ〮 머귓〮여름〮마곰〮 ᄒᆞ〮야 ᄒᆞᆫᄢᅴ〮 스〮믈 환곰〮 머고〮ᄃᆡ 고ᇰ심에〮 ᄒᆞᆫ 번 먹고〮 누을 제〮 ᄒᆞᆫ 번 머거〮 ᄒᆞᄅᆞ 두〯 번곰〮 머그〮라
中風多以香油{{*|ᄎᆞᆷ〮기름〮}}生薑汁灌之吐卽醒
ᄇᆞᄅᆞᆷ 맛거든〮 ᄎᆞᆷ〮기르〮미어나〮 ᄉᆡᆼ아ᇰ 즙〮이〮어나〮 이베〮 브ᅀᅥ〮 토〮ᄒᆞ면〮 즉〮재〮 ᄭᆡ〮리라〮
癱瘓中風半身不遂語言蹇澁口眼喎斜肢體麻痺 草烏頭{{*|바곳〮 불휘〮 一斤黑豆一斗同煮豆爛熟去豆不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二斤 泔浸去皮}}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三斤 細切}}同擣爲劑焙乾爲細末好醋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十丸至二十丸食前溫酒下日進三服大效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ᅳ〮며 ᄇᆞᄅᆞᆷ 마자〮 ᄒᆞᆫ겨틀〮 몯〯 ᄡᅳ〮며 말〯ᄉᆞ미〮 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며 ᄉᆞ지와 몸과범븨〮여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거든〮 바곳〮 불휘 ᄒᆞᆫ 근을〮 거믄〮 코ᇰ ᄒᆞᆫ 말〮와 ᄒᆞᆫᄃᆡ〮 글혀〮 코ᇰ이〮 므르닉거든〮 코ᇰ으〮란 앗〯고 삽듓 불휘〮 두〯 근을〮 ᄯᅳ〮므〮레 ᄌᆞ〮마 것 밧기〮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세〯 근을〮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ᄒᆞᆫᄃᆡ〮 ᄯᅵ허 브〮레 ᄆᆞᆯ외〮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됴〯ᄒᆞᆫ 초애〮 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머귓〮 여름〮마〮곰 환 ᄆᆡᆼᄀᆞ〮라 ᄒᆞᆫᄢᅴ 열〮 환곰 머고〮ᄃᆡ 스〮믈〮 환 지〯히 밥〮 아니〮 머거〮셔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卒中風不省人事多因痰壅用白礬二錢重生硏末生薑自然汁調斡開口灌下其涎或吐或化下便醒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ᅀᅵᆫ〮ᄭᅴ〮 몯〯 ᄎᆞ〮료ᄆᆞᆫ〮 추〮미 올아〮 다와티〮ᄂᆞᆫ 다시〮니 ᄇᆡᆨ번〮 두〯 돈〯을〮므그니 ᄃᆞ라〮 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프〮러 입버〮 리〮혀고〮 브ᅀᅳ라〮 그 춤〮을토〮커나〮 사가〮 ᄂᆞ리〮거나〮 ᄒᆞ면〮 곧〮 ᄭᆡ〮리라〮
中風五臟擁熱言語蹇澁手足不隨神情冒昧大膓澀滯 冬麻子{{*|돌〮열ᄡᅵ〮 半升}}白米{{*|三合}}水二升硏濾麻子取汁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ᄇᆡ 안해〮덥〯단〯 긔〮운이〮 ᄀᆞ〮ᄃᆞᆨᄒᆞ〮야 말〮ᄉᆞ미 저〯주〮브며〮 손〮바〮ᄅᆞᆯ ᄡᅳ〮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아〯ᄃᆞᆨ〮ᄒᆞ며〮 대〯벼〯니〮 굳거든〮 돌〮열ᄡᅵ〮 반〯되〮와 ᄒᆡᆫ〮 ᄡᆞᆯ〮 서〯 홉과〮ᄅᆞᆯ 믈〮 두〯 되〮예 열ᄡᅵ〮 ᄀᆞ〮라바톤〮 즙〮으〮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言語蹇澁手足不隨大膓擁滯 薏苡人{{*|율믜ᄡᆞᆯ〮 三合}}冬麻子{{*|돌〮열ᄡᅵ〮 半升}}水三升硏濾麻子取汁用煮薏苡人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미〮 저〯줍〮고 손〮발〮 몯〮 ᄡᅳ며 대〯벼〯니〮 굳거든〮 율믜ᄡᆞᆯ〮 서〯 홉과 돌〮열〮ᄡᅵ〮 반〯 되〮ᄅᆞᆯ 믈〮 서〮 되〮예 ᄀᆞ〮라 바타〮 그 믈〮로 율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手足不隨言語蹇澁嘔吐煩燥惛憒不下 白粱米飯{{*|ᄒᆡᆫ〮 ᄎᆞᆯ〮조밥〮 半升以漿水浸}}葛粉{{*|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四兩}}漉出粟飯以葛粉拌令勻於豉汁中煮調和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발〮 몯〯 ᄡᅳ〮고 말〯ᄉᆞ미〮 저〯주〮브며〮 토〮ᄒᆞ고〮 답답ᄒᆞ〮야 어〮즐〮ᄒᆞ며〮 긔〮운이〮 ᄂᆞ리〮디 아니〮ᄒᆞ〮거든〮 ᄒᆡᆫ〮 ᄎᆞᆯ〮조ᄡᆞᆯ〮 밥 반〮 되〮ᄅᆞᆯ 글힌〮므〮레 ᄌᆞ〮마둣다가〮 거려〮 내〯야〮 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넉〯 랴ᇰ애〮섯거〮 고ᄅᆞ게〮 ᄒᆞ야쟈ᇱ〯국 의〮 글혀〮 머그〮라
中風筋骨風冷頑痺或多不睡 酸棗人{{*|여〯초 ᄡᅵ〮 솝〯 半兩 炒令黃硏末以酒三合浸汁}}粳米{{*|ᄒᆡᆫ〮 ᄡᆞᆯ〮 三合}}先以粳米煮作粥臨熟下酸棗人汁更煮三五沸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힘〮과ᄲᅧ왜〮 슬혀 범븨〮오 ᄯᅩ〮ᄌᆞᆷ〮 자 디〮 몯〯ᄒᆞ〮거든〮 예〯초〮 ᄡᅵ〮 솝〮 반〯 랴ᇰ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즙〮 내〯야〮 몬져 ᄒᆡᆫ ᄡᆞᆯ〮 서〯 홉으〮로 쥭 수〮어 니거〮갈 저긔〮 그 예〯촛〮 ᄡᅵ〮 즙〮을 녀허〮 다시〮 세〯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혀〮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煩熱失音頭痛頭風驚悸用淡竹葉{{*|소옴댓〮닙〮}}一握煎湯服
ᄇᆞᄅᆞᆷ 마자 답답ᄒᆞ〮야 덥〯달〮며 말〯ᄉᆞᆷ〮 몯〯ᄒᆞ며〮머리〮 알ᄑᆞ며〮 머리〮예 ᄇᆞᄅᆞᆷ 드〮러 놀〯라〮옴ᄌᆞᆨ옴ᄌᆞᆨᄒᆞ〮거든〮 소옴댓〮닙〮 ᄒᆞᆫ 줌〯 글힌〮 므〮를 머그〮라
中風有熱氣實者服之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블휘〮 湯泡七次八錢}}木香{{*|一錢}}㕮咀分二服每服用生薑七片水一盞半煎至一盞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덥〯달〮오 긔〮운 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머교ᄃᆡ 두야〮머〮주〮저깃〮 불휘〮 더운〮 므〮레 닐굽〮 번시소〮니 여듧〮 돈〯과〮 목〮향 ᄒᆞᆫ 돈〯과〮ᄅᆞᆯ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ᄒᆞᆫ 복〮애 ᄉᆡᆼ아ᇰ 닐굽〮 편〮곰 녀허〮 믈〮 ᄒᆞᆫ 되〮 반〯애〮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ᄉᆞ닐〮 머그〮라
身體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鷄白矢{{*|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一升}}搗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
모〮미두의틀〮오 네〯 활기 몯〯 ᄡᅳ〮며 답답고〮 어〮즐〮ᄒᆞ〮야 주거〮 가〮거든〮 ᄆᆞᆯᄀᆞᆫ〮 술 닷 되〮예〮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ᄀᆞᆯᄒᆡ〮야 ᄒᆞᆫ 되〮ᄅᆞᆯᄯᅵ허〮 처〮 ᄒᆞᆫᄃᆡ〮 섯거 일〮쳔 번을〮 저ᅀᅥ〮 머교〮ᄃᆡ 얼〯운〮 사〯ᄅᆞᆷ으〮란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머기〮고 져〮므〮니란〮 닷 홉곰〮 머기〮면 됴〯ᄒᆞ리〮라
中風通身冷口噤不知人者 川獨活{{*|四兩}}好酒{{*|一升}}煎至半升分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모〮미 다〯 ᄎᆞ〮고 입〮마고〮믈오〮 ᅀᅵᆫ〮ᄭᅴ모ᄅᆞ〮거든〮 쳔독〮활〮 넉〯 랴ᇰ을〮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반〯 되〮어든〮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머그〮라
中風口噤不知人者 芥子{{*|계ᄌᆞ〮 一升}}酢{{*|초 三升}}煮取一升傅頭以布裹之日一度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계ᄌᆞ〮 ᄒᆞᆫ 되〮ᄅᆞᆯ 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머리〮예〮 브티〮고 뵈〮로 ᄡᅡ〮 ᄆᆡ요〮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번곰〮 ᄒᆞ라〮
豉{{*|젼국 五升}}吳茱萸{{*|一升}}以水七升煮取三升漸飮之
젼국 닷 되〮와 오슈유 ᄒᆞᆫ 되〮ᄅᆞᆯ 믈〮 닐굽〮 되〮예 글혀〮 서〯 되〮 ᄃᆞ외어든〮 졈〯졈〯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以酒三升煮取一升頓服
삽듓 불휘〮 넉〯 랴ᇰ을〮 술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어든〮 믄득〮 머그〮라
服淡竹瀝{{*|소옴 댓〮진〯 一升}}服荊瀝{{*|가ᄉᆡ〮나못 진〯 一升}}亦可
소옴 댓〮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라 가ᄉᆡ〮나못 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口噤不開 獨活{{*|一兩搗碎}}黑豆{{*|거믄〮 코ᇰ 一合炒熟}}以酒二大盞煎至一盞三分去滓分爲三服放溫不計時候拗開口灌之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ᄒᆞᆫ 랴ᇰᄇᆞᅀᆞᄯᅵ흐니〮와 거믄〮 코ᇰ 두〯홉 닉게〮 봇그〮니와〮ᄅᆞᆯ 술 두〯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세〯 번에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ᄢᅵ〮니 혜〯디〮 말〯오〮 이〮블〮 버〯리〮혀고〮 브ᅀᅳ라〮
失音 槐花{{*|회화나못 곳}}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회홧 고ᄌᆞᆯ〮 구스게〮 니기〮 봇가〮 삼겨ᇰ 후〯에〮 펴ᇰ사ᇰ 우희〮졋바〮뉘이〮고 ᄆᆞᅀᆞᆷ 조초〮 머기라
中風失音 白殭蠶{{*|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ᄒᆡᆫ〮 누에〮}}七枚爲末酒調服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누에〮 닐굽〯 나〯ᄎᆞᆯ〮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韭菜{{*|염〮교}}搗汁服
염〮교 ᄯᅵ허〮 ᄧᅩᆫ〮 즙〮을 머기〮라
濃煮桂汁{{*|계〯핏 즙}}服一升覆取汗亦可末桂着舌下漸漸嚥汁
계〯피 디〮투〮 글〮힌〮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먹고〮 두터이〮 더퍼〮 ᄯᆞᆷ〮 내〯라〮 ᄯᅩ〮 계〯핏 ᄀᆞᆯ을〮 혀〮 아래〮 녀허〮 졈〯졈〯 그 므를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濃煮大豆汁{{*|코ᇰ 글힌 믈}}舍亦佳
코ᇰ 디투〮 글힌〮 므〮를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不得語酒五合和人乳汁{{*|사〯ᄅᆞᄆᆡ 졋}}中半分爲二服
과ᄀᆞ리〮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술 닷 홉을〮 사〯ᄅᆞᄆᆡ〮져제〮 섯거〮 ᄂᆞᆫ화〮 두〯 번에〮 머기〮라
豆豉{{*|젼국}}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立效
젼국〮을〮 디투〮 글혀〮 ᄃᆞᄉᆞ닐〮 젹젹 머그〮면 됴〯ᄒᆞ리〮라
卒中風不語舌根强硬 陳醬{{*|무근〮 쟈ᇰ〯 五合 三年者妙}}人乳汁{{*|사〯ᄅᆞᄆᆡ〮 졋〮 五合}}相和硏以生布絞取汁不計時候少少與服良久當語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고〮 혓〮불휘〮굳 세〯어든〮 삼 년 무근〮 쟈ᇰ〯 닷 홉을 사〯ᄅᆞᄆᆡ〮 졋 닷 흡애〮 ᄀᆞ〮라 프〮러 ᄉᆡᆼ뵈〮로 ᄧᅡ〮 그 즙〮을 ᄢᅵ〮니 혜〯디〮 말〯오〮 젹젹 머그〮면 이ᅀᅳᆨ고〮 말〯ᄒᆞ리〮라〮
中風失音不語煩熱頭痛 黑豆{{*|거믄〮 코ᇰ 二升 淨淘過}}羌活{{*|二兩}}獨活{{*|二兩}}荊芥{{*|뎌ᇰ〯가 一兩}}擣羅爲末先以水五大梡煮黑豆令爛去豆取汁入諸藥末慢火煎十餘沸次漸入無灰酒一升煎爲膏盛於瓷器中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半匙頭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며〮 덥〯다라〮 머리〮알ᄑᆞ거든〮 거믄〮 코ᇰ〮 두〯 되〮조〮히 이로니와〮 가ᇰ활〮 두〯 랴ᇰ과〮 독〮활〮 두〯 랴ᇰ과〮 뎌ᇰ〯가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몬〯져 믈〮 큰〮 다ᄉᆞᆺ〮 사발〮애〮 거믄〮 콩을〮 므르글혀〮 코ᇰ으〮란 앗〯고〮 그 므〮레 약 ᄀᆞ〮론 ᄀᆞᆯ을〮 녀허〮 ᄯᅳᆫ브〮레여라〮ᄆᆞᆫ〮 소솜〮 글히〮고 버거〮 졈〯졈〯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ᄅᆞᆯ 녀코〮 글혀〮얼 의어〮든〮 사그르〮세 다마〮 두고〮 머글〮 제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반〯 술〮옴 프〮러 머그〮라
卒患偏口喎語澁取衣中白魚{{*|옷 ᄉᆞᅀᅵ옛〮 반대〮 좀〮}}摩耳下穴口向左摩右穴向右摩左穴似正卽止
과ᄀᆞ리〮 입〮 기울〮오 말〯ᄉᆞ미〮 굳ᄇᆞᄅᆞ거든〮 옷〮 ᄉᆞ이〮예〮 잇ᄂᆞᆫ 반대좀〮을〮 귀〮 아래〮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오목ᄒᆞᆫ ᄃᆡ〮 ᄲᅮᆺ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평ᄒᆞᆫ ᄃᆞᆺ〯거든〮 즉〮재 말〯라
口眼喎斜用萆麻子去殼硏碎塗在手心以一盂子置在手心萆麻子上用熱水貯盂中口正則急取盂子右歪塗左手心左歪塗右手心口眼纔正急洗去藥或隨病處貼亦可
입〮과 눈〮괘 기울〮어든〮 비마ᄌᆞ〮 ᄡᅵ〮ᄅᆞᆯ 거플 앗〯고〮ᄇᆞᅀᆞᄀᆞ〮라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위ᄌᆞ〮ᄅᆞᆯ 비마ᄌᆞᆺ〮 우희〮 바티〮고 더운〮 므〮ᄅᆞᆯ 그 위ᄌᆞ〮애〮 브ᅀᅥ〮 둣다가〮 입〮곳〮 펴ᇰᄒᆞ〮거든〮 ᄲᆞᆯ리〮 위ᄌᆞ〮ᄅᆞᆯ 아ᅀᆞ〮라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ᆯ라〮 입〮과 눈〮과 ᄀᆞᆺ 바ᄅᆞ거든〮 ᄲᆞᆯ리〮 약을 시서〮 ᄇᆞ리〮라 ᄯᅩ〮 벼ᇰ〯ᄒᆞᆫ 녀긔 브텨〮도 됴ᄒᆞ니〮라
大鱔魚{{*|큰〮 우ᇰ에〮}}一條以針刺頭上血左歪塗右右歪塗左平正卽洗去鱔魚放之則不發
큰〮 우ᇰ에〮 ᄒᆞᆫ나ᄒᆞᆯ 침으〮로 머리〮ᄅᆞᆯᄣᅵᆯ어〮 피〮 내〯야〮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펴ᇰ커든〮 즉〮재〮 시서〮 ᄇᆞ리〮고 그 우ᇰ에〮ᄅᆞᆯ 므〮레〮 노ᄒᆞ면〮 벼ᇰ〯이〮 다시〮 나디〮 아니〮ᄒᆞ리〮라
肉桂{{*|두터운〮 계〮피 一兩半 刮去麤皮擣羅爲末}}酒一大盞調肉桂令勻以慢火煎成膏去火良久用匙攤在一片帛上貼在腮上頻頻更用熱瓦子{{*|더운〮 디새}}熨令熱透專看正卽去却桂膏患左貼右患右貼左
두터운〮 계〯피 ᄒᆞᆫ 랴ᇰ 반〯을〮 웃거플ᄀᆞᆯ가〮 앗〯고〮 디허〮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술 ᄒᆞᆫ 되예〮 계〮피ᄅᆞᆯ〮 프러ᄯᅳᆫ〮브〮레 달혀〮곱〮 ᄀᆞᆮ〮거든〮 블〮믈리〮고 이 ᅀᅳᆨᄒᆞ〮야 술〮로 ᄯᅥ〮 헌〯것 우희〮 ᄇᆞᆯ라〮 ᄲᅡᆷ애〮 브티〮고 ᄌᆞ조〮 다시〮 더운〮디새 로〮 눌〯러〮울〮호〮ᄃᆡ 더운 긔〮운이〮 ᄉᆞᄆᆞᆺ게〮 ᄒᆞ고〮젼위〮ᄒᆞ〮야 보〯ᄃᆡ〮 펴ᇰ커든〮 즉〮재〮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녀긔〮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녀긔〮 브티〮라
中風口眼喎斜 葀蔞{{*|하ᄂᆞᆳ〮ᄃᆞ〮래}}去子皮用穰水調如稀糊入大麥麪調左喎塗右右喎塗左才正便急洗去
ᄇᆞᄅᆞᆷ 마자〮 입〮과 눈〮과 기울〮어든〮 하ᄂᆞᆳ〮ᄃᆞ〮래ᄅᆞᆯ〮 ᄡᅵ〮와 거플와〮 앗〯고〮 솝〯앳〮 거슬〮 므〮레 프〮로ᄃᆡ〮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보릿 ᄀᆞᆯᄋᆞᆯ〮 드〮려 ᄆᆞ라〮 이〮비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커든〮 믄득〮 시서〮 ᄇᆞ리〮라
蜘蛛子{{*|거믜〮}}摩其偏急處叩齒候正則止亦可向火摩之
거믜〮ᄅᆞᆯ 입기〮운〮ᄃᆡ〮 ᄇᆞᄅᆞ고〮 아라웃니〮ᄅᆞᆯ두드〮려 보〯ᄃᆡ 바ᄅᆞ거든 말〮라〮 ᄯᅩ〮 브〮레 ᄧᅬ〮여〮ᄇᆞᆯ롬〮도〮 됴〯ᄒᆞ니〮라
以石灰向右卽於左邊塗之向左卽於右邊塗之才正如舊卽須以水洗下大妙
셕〮회ᄅᆞᆯ〮 ᄇᆞᆯ로〮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왼〯녁의〮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올〮ᄒᆞᆫ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호〮미 녜〯 ᄀᆞᆮ〮거든〮 즉〮재〮 믈〮로 시서〮 ᄇᆞ료〮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皂角煮成膏如前貼洗
조〮각〮을 글혀〮 얼의〮어든〮 우희〮 셕〮회 ᄇᆞᄅᆞᄂᆞᆫ 법〮ᄀᆞ〮티 ᄒᆞ〮야 브텨〮 둣다가〮 시서〮 ᄇᆞ리〮라
生鹿肉{{*|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幷生椒{{*|죠피}}同搗傅之{{*|右}}患傅左左患傅右看正卽除之
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와 ᄂᆞᆯ〮죠피와〮 ᄒᆞᆫᄃᆡ〮 디허〮 브툐〮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툐〮ᄃᆡ 평커든〮 즉〮재〮 아ᅀᅡ〮 ᄇᆞ리〮라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不以多少爲末生薑自然汁調左喎貼右右喎貼左正洗去
두야머〮주저깃〮 불휘〮 하나 져〯그나 ᄀᆞᆯᄋᆞᆯ〮 ᄆᆡᇰ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기울〮어든〮 왼〯녁의〮 브툐〮ᄃᆡ 펴ᇰ커든〮 시서〮 ᄇᆞ리〮라
中風面目相引口偏着耳牙車急舌不得轉獨活{{*|三兩}}竹瀝{{*|댓〮진〯}}生地黃汁{{*|各一升}}合煎取一升頓服之卽愈
ᄇᆞᄅᆞᆷ 마자〮 ᄂᆞᆺ과〮 눈〮과 서르혜〯여〮 이〮비〮 기우〮러 귀예〮 가며〮 어귀〮 세여〮 혀〮ᄅᆞᆯ 놀이〮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석〯 랴ᇰ과〮 댓〮진〯과〮 ᄉᆡᆼ디〮화ᇰ 즛디허〮 ᄡᅩᆫ〮 즙〮 각〮 ᄒᆞᆫ 되〮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다〯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牡蠣{{*|굸〮죠갯〮 거플 燒粉}}礬石{{*|ᄇᆡᆨ번〮 火煨}}附子 竈下黃土{{*|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各等分爲末取三年雄雞冠血{{*|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和藥傅其上持鏡候纔欲復故便急洗去之不速去便過不復還也
굸〮죠갯 거플 ᄉᆞ〮론 분〮과 ᄇᆡᆨ번〮 달혀〮 시그〮니와〮 부ᄌᆞ〮와 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과〮ᄅᆞᆯ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삼 년 무근〮 수〮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약〮애 ᄆᆞ라〮 그 우희〮 ᄇᆞᄅᆞ고〮 거우〮루 가져〮셔 보〯ᄃᆡ 져〯기 녜〯 ᄀᆞᆮ〮거든〮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라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곧〮 기운〮 녁으〮로 더 가〮 다시 펴ᇰ티〮 아니〮ᄒᆞ리〮라
竹瀝{{*|댓〮진 三升}}防風 防己{{*|이흐〮름너출}}升麻 桂心{{*|계〯피 갓근 솝〯}}芎藭{{*|궁궁잇〮 불휘〮 各二兩}}麻黃{{*|四兩}}羚羊角{{*|산야ᇰ의〮 ᄲᅳᆯ〮 三兩}}㕮咀以水四升合竹瀝煮取一升半分三服日服一劑常用效
댓〮진〯 서〯 되〮와〮 방프ᇰ과〮 이흐〮름너출〮와 스ᇰ맛 불휘〮와〮 계〯피 갓근〮 솝〯과〮 구ᇰ구ᇰ잇〮 불휘 각〮 두〯 랴ᇰ과〮 마화ᇰ 넉〯 량과〮 산야ᇰ의〮 ᄲᅳᆯ〮 석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예〮 댓〮진〯ᄒᆞᆫ게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세〯헤〮 ᄂᆞᆫ화〮 머고〮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졔옴〮 머그〮면 됴〮ᄒᆞ리〮라
靑松葉{{*|프른〮 솘닙〮 一斤}}搗令汁出淸酒一斗漬一宿近火一宿初服半升漸至一升頭面汁出卽止
프른〮 솘〮닙〮 ᄒᆞᆫ 근을〮 즛디허〮 ᄧᅩᆫ〮 즙〮을〮 ᄆᆞᆯᄀᆞᆫ〮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야 븘〯 겨틔〮 노하〮 ᄒᆞᄅᆞᆺ밤〮 디〯나〮거든〮 처〮ᅀᅥᄆᆡ〮 반〯 되〮ᄅᆞᆯ 먹〮고 졈〮졈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 머리〮예〮와〮 ᄂᆞᄎᆡ〮 ᄯᆞᆷ〮나거든〮 즉재〮 말〯라〮
酒煮桂{{*|계〯피}}取汁以故布榻病上正則丘左喎榻右右喎榻左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수레〮 계〯피 글힌〮 즙〮을 ᄂᆞᆯᄀᆞᆫ〮 헌〯거싀〮 무텨〮 병〯ᄒᆞᆫ ᄃᆡ〮 브툐〮ᄃᆡ 펴ᇰ커든〮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라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바ᇰ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샤ᇰ녜〮 ᄡᅥ〮 ᄒᆞ니〮 ᄀᆞ자ᇰ〮 됴〯타
大皂莢{{*|一兩}}去皮子下篩以三年大酢{{*|세〯 ᄒᆡ〮 무근〮 됴〯ᄒᆞᆫ 초}}和左喎塗石右喎塗左乾更塗之
큰〮 조〯협〮 ᄒᆞᆫ 랴ᇰ을〮 거플와〮 ᄡᅵ〮 앗〯고〮 ᄀᆞ〮라 처〮 삼 년 무근〮 됴〯ᄒᆞᆫ 초애〮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
炒大豆{{*|코ᇰ 三升}}令焦以酒三升淋取汁頓服亦治口噤不開
콩 서〯 되〮ᄅᆞᆯ 누르봇가 술 서〯 되〮예 ᄌᆞ〮마 우러난 므〮를 다〯 머그〮라 ᄯᅩ〮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ᄂᆞ니도〮 고티〮ᄂᆞ니〮라
諸藥不能瘥者 枳實上靑{{*|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刮取末欲至心止得茹五升微火炒去濕氣以酒一斗漬微火煖令得藥味隨性飮之主口僻眼急大驗治緩風急風並佳以治身直不得屈伸反覆者枳樹皮{{*|ᄐᆡᇰᄌᆞ〮나못 거플}}亦得
녀〮나ᄆᆞᆫ〮 약〮으〮로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을〮 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 솝〯 쳐ᇰ애〮 다ᄃᆞᆮ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져〯고맛 브〮레 봇가〮 저즌〮 긔〮운〮 업〯거든〮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져〯고〮맛 브〮레 덥〯게〮 ᄒᆞ〮야 마〮시〮 우러〮나〮거든〮 제 머글〮 야ᇰ〯으로 머그면〮 입 기울〮며 눈〮 기운〮 ᄃᆡ도〮 ᄀᆞ자ᇰ〮 됴〯ᄒᆞ며〮 느즌〮 ᄇᆞᄅᆞᆷ과〮 과ᄀ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벼ᇰ〯에〮 다〯 됴〯ᄒᆞ니〮라 ᄯᅩ〮 모〮미 고다〮 구〮브〮며 펴며두위눕디〯 몯〯ᄒᆞ거든〮 ᄐᆡᇰᄌᆞ〮나못 거프ᄅᆞᆯ〮 이 야ᇰ〮으로 ᄒᆞ〮야 수레〮 ᄌᆞ〮마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手臂不仁口面喎僻 附子 桂心{{*|계〯피 갓근〮 솝〯 各五兩}}細辛 防風 人參{{*|심}}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各六兩}}治下篩酒服方寸匕日三稍增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과ᄑᆞᆯ왜〮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고 입〮과 ᄂᆞᆺ괘〮 기울〮어든〮 부ᄌᆞ〮와 계피 갓근〮 솝〯 각〮 닷 랴ᇰ과 셰〯시ᇇ 불휘와 바ᇰ푸ᇱ 불휘〮와 심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각〮 엿 랴ᇰ과〮ᄅᆞᆯ ᄀᆞ〮라 처〮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ᄒᆞᄅᆞ 세〯 번곰〮 머고〮ᄃᆡ 졈〯졈〯 더 머그〮라
暗風倒地用北細卒爲末每挑一字搐鼻中
모〯딘〮 ᄇᆞᄅᆞᆷ 마자 ᄯᅡ해〮 업더디〮거든〮 셰〯신을〮 ᄀᆞ〮라 죠〯고〮매 ᄯᅥ〮 곳〮굼긔〮 불〯라〮
中風耳痛有汁熬杏仁{{*|ᄉᆞᆯ고〮 ᄡᅵ〮 솝〯}}令赤黑色搗如膏緜裹塞耳中日三易之
ᄇᆞᄅᆞᆷ 마자〮 귀〮 알ᄑᆞ고〮 믈〮 나〮거든〮 ᄉᆞᆯ고〮 ᄡᅵ〮 솝〮 검〯븕게〮 봇그닐 곱ᄀᆞ〮티 디허 소음애〮 ᄡᅡ 귀예〮고조〮ᄃᆡ ᄒᆞᄅᆞ 세〮 번곰〮 ᄀᆞ라〮 ᄒᆞ라〮
中風白汗 石膏 甘草{{*|炙等分爲末}}以酒服一匕日移一丈一服忌蒜
ᄇᆞᄅᆞᆷ 마자〮 ᄒᆡᆫ〮 ᄯᆞᆷ 나〮거든〮 셕〮고와〮 감초〮 브〮레 ᄧᅬ〯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 먹고〮 약〮 머근〮 ᄉᆞᅀᅵ〮 오라〮거든〮 ᄯᅩ〮 ᄒᆞᆫ 복〮을 머고〮ᄃᆡ 마ᄂᆞᆯ〮란〮 먹디〮 말〯라
卒中風頭面腫杵杏仁{{*|ᄉᆞᆯ고〮 ᄡᅵ〮 솝〯}}如膏傅之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머리〮와 ᄂᆞᆺ과〮 븟거든〮 ᄉᆞᆯ고〮 ᄡᅵᄅᆞᆯ 곱〮ᄀᆞ〮티 디허〮 브티〮라
中風無藥備用急取頂心髮{{*|뎌ᇰ바기〮옛〮 머리터리〮}}一撮毒掣之以省人事爲度
ᄇᆞᄅᆞᆷ 마자〮 과ᄀᆞ리 ᄡᅳᆯ〮 약〮곳 업〯거든〮 ᄲᆞᆯ리〮 뎌ᇰ〮바〮기옛〮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을〮 ᄆᆡ이 자바〮ᄃᆞᆯᄋᆡ〮요ᄃᆡ〮 ᅀᅵᆫᄭᅴ〮ᄎᆞ〮리ᄃᆞ록〮 ᄒᆞ라〮
灸顖會 頰車 地倉 百會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閒使 風池
신〯회〮와 협〮거와〮 디〮차ᇰ과〮 ᄇᆡᆨ〮회〯와 견졍〮과 곡〮디와〮 풍시〮와 죡〮삼리〮와 졀〮골〮와 간ᄉᆞ〯와 풍디와〮ᄅᆞᆯ ᄯᅳ〮라
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ᄀᆞᄅᆞᆫ 금〮을 나〮 마초〮 ᄯᅳ〮면 됴〯ᄒᆞ리〮라
==中寒<sub>ᄎᆞᆫ〮 긔〮운 ᄉᆞ외 든〮 벼ᇰ〯이〮라</sub>==
宜服三因方附子理中湯和劑方附子理中圓濟生方薑附湯四逆湯二薑湯直指方不換金正氣散
삼ᅀᅵᆫ바ᇰ애〯 부ᄌᆞ〮리〯튜ᇰ타ᇰ〯 화졔〮바ᇰ애〮 부ᄌᆞ〮리〯튜ᇰ원 졔〯ᄉᆡᆼ바ᇰ애〮 가ᇰ부타ᇰ〯 ᄉᆞ〮역〮타ᇰ〯 ᅀᅵ〯가ᇰ타ᇰ〯 딕〯지〮바ᇰ애〮 블〮환〯금져ᇰ〯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寒腹痛用食鹽{{*|소곰}}一大把多飮水送下忽當吐卽愈
ᄎᆞᆫ 긔〮운 ᄉᆞ외 드〮러 ᄇᆡ〮 알프거든〮 소금 큰〮 ᄒᆞᆫ 줌〯을〮 믈〮 조쳐〮 만〯히〮 머그〮라 믄득〮 토〮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胃寒五臟風冷心復痛吐淸水用胡椒{{*|고쵸}}硏酒服之亦宜湯服若冷氣呑三七粒
ᄇᆡ〯 안〮히 차〮 ᄇᆞᄅᆞᆷ ᄅᆡᇰ〯긔〮로 가ᄉᆞᆷ〮 ᄇᆡ〮 알하〮 ᄆᆞᆯᄀᆞᆫ〮믈〮 토〮ᄒᆞ〮거든〮 고쵸ᄅᆞᆯ〮 ᄀᆞ〮라 수레〮 머그〮라 더운〮 므〮레 머거〮도〮 됴〯ᄒᆞ니〮 그저 세〯닐굽〮 나〯ᄎᆞᆯ〮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夏月熱死<sub>녀르메 더위〮며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六和湯香薷湯桂苓圓
{{SIC|와|ᄋힹ}}
화졔〮바ᇰ애 륙〮화타ᇰ〯 햐ᇰ유타ᇰ〯 계〮려ᇰ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暑熱暍死 道上熱土{{*|길헷〮 더운〮 ᄒᆞᆰ}}大蒜{{*|마ᄂᆞᆯ}}略等多少爛硏冷水和去滓脚飮之卽差
더위〮 드〮려 죽ᄂᆞ닐〮 길헷〮 더운〮 ᄒᆞᆰ과〮 마ᄂᆞᆯ{{SIC|ᄋힹ|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므르ᄀᆞ〮라 ᄎᆞᆫ〮 므〮레 프〮러 즈ᅀᅴ 앗〯고〮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令暍人仰臥以熱土{{*|더운〮 ᄒᆞᆰ}}壅臍上令人尿之{{*|사〯ᄅᆞᄆᆡ 오좀}}臍中溫卽愈
더위〮 면 사〯ᄅᆞᆷ을〮 졋바〮누이〮고 더운〮 ᄒᆞᆰ으〯로 ᄇᆡ〮 우희〯 노하〮 우기고 사〯ᄅᆞᆷ으〮로 오좀〮 누〮어ᄇᆡᆺ복〮 가온〮ᄃᆡ 덥〯게〮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可飮熱湯{{*|더운 믈〮}}亦可內少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橘皮{{*|귨〮 거플}}甘草煮飮之稍稍咽勿頓使飽但以熱土{{*|더운〮 ᄒᆞᆰ}}及熬灰土{{*|봇근 ᄌᆡ〮}}壅臍上佳
더운〮 믈〮 머곰〮도 됴〯ᄒᆞ며〮 ᄯᅩ 져기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과〮 귨〮 거플와〮 감초〮와 녀허〮 글혀〮 젹젹 ᄉᆞᆷᄭᅧ〮 과ᄀᆞ리〮 해〯 머기〮디 말〯오〮 오직〮 더운 ᄒᆞᆰ과〮 ᄌᆡ〮ᄅᆞᆯ 봇가〮 ᄇᆡᆺ복 우희〮 우겨〮 두〯미〮 됴〯ᄒᆞ니〮라
濃煮蓼取汁{{*|료화〮 글힌〮 즙〮}}三升飮之卽愈
료화〮 디투〮 글힌〮 즙〮 서〯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使人噓其心令煖易人爲之
사〯ᄅᆞᆷ으〮로 가ᄉᆞ〮ᄆᆞᆯ 구러〮 덥〯게〮 호〮ᄃᆡ 사〯ᄅᆞᆷ을〮 ᄀᆞ라〮곰〮 ᄒᆞ라〮
地黃汁一盞服之
디〮황 즙〮 ᄒᆞᆫ 잔〮을 머그〮라
熱暍心悶取麪{{*|밄ᄀᆞᄅᆞ 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
더위〮 며여〮 가ᄉᆞ〮미 답답ᄒᆞ〮거든〮 밄〮ᄀᆞᄅᆞ ᄒᆞᆫ 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반〯 되〮예 프〮러 저ᅀᅥ〮 머그〮라
服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믈〮}}一盞卽愈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흐ᇰ〯두ᇰ인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抱狗子{{*|가ᇰ아지〮}}若雞{{*|ᄃᆞᆰ}}着心上熨之
가ᇰ아지〮어나〮 ᄃᆞᆰ이〮어나〮 가ᄉᆞ〮매 다혀 ᄃᆞ시 ᄒᆞ라〮
凡中暑急嚼生薑一大塊冷水送下如已迷悶嚼大蒜{{*|마ᄂᆞᆯ〮}}一大辨冷水送下如不能嚼以水硏灌之立醒路中倉卒無水渴甚急嚼生葱{{*|ᄂᆞᆯ파〮}}二寸許津同嚥下可抵水二升
믈윗 더위〮 드〮려든〮 ᄉᆡᇰ아ᇰ 큰〮 ᄒᆞᆫ 무적을〮 ᄲᆞᆯ리〮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마〮 어〮즐〮ᄒᆞ〮야 답답ᄒᆞ〮거든〮 마ᄂᆞᆯ〮 큰〮 ᄒᆞᆫ 알〮ᄒᆞᆯ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다가〮 십디〮 몯〯게〮ᄃᆞ외옛〮거든〮 므〮레 ᄀᆞ〮라 브ᅀᅳ면〮 즉〮재〮 ᄭᆡ리라〮 길헤 가〮다가〮 과ᄀᆞ리〮 믈〮 업〯고〮 목ᄆᆞᄅᆞ거든〮 ᄲᆞᆯ리〮 ᄂᆞᆯ파〮 두〯 촌〯만 ᄒᆞ닐〮 시버〮 춤〮 조쳐〮 ᄉᆞᆷᄭᅵ〮면〮 어루〮 믈〮 두〯 되〮 머곰〮만〮 ᄒᆞ리〮라
中熱暍不省取生菖浦{{*|ᄂᆞᆯ 쇼ᇰ의맛〮불휘〮}}不拘多少搗絞取汁微溫一盞灌之
더위〮 며여〮 ᄎᆞ〮림 몯〯ᄒᆞ〮거든 ᄂᆞᆯ 쇼ᇰ의맛〮불휘〮 하나 져그〮나 디허〮 ᄧᅩᆫ〮 즙〮 자ᇝ〯간〮 ᄃᆞᄉᆞ니〮 ᄒᆞᆫ 잔〮을〮 입에〮 브ᅀᅳ라〮
中熱暍死取路上熱塵土{{*|더운 몬ᄌᆡ}}以壅其心冷復易候氣通乃止
더위〮 며여〮 죽ᄂᆞ닐〮 길헷〮 더운 몬ᄌᆡ ᄒᆞᆰ을 가ᄉᆞᆷ애 물위〮여〮 노하〮 식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긔운이〮 토ᇰ커든〮 말〯라
三伏中暑途中卒死者用車輪土{{*|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
삼복 ᄉᆞᅀᅵ예 더위 드〮려 길〮헤〮셔 믄〮득〮 죽거든〮 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 닷 돈〯을〯 ᄎᆞᆫ〮므〮레〮 프〮러 ᄆᆞᆰ안초〮아 머기〮면 됴〯ᄒᆞ리〮라
暑風中不發語言不省人事以蘿蔔子{{*|댓무ᅀᅮ ᄡᅵ〮}}硏極細末新汲水調服大效
더윗〮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ᄒᆞ며〮 ᅀᅵᆫᄭᅴ〮 ᄎᆞ〮리디른〯ᄒᆞ〮거든〮 댓무ᅀᅮ ᄡᅵ〮ᄅᆞᆯ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프〮러 머그〮면 ᄀᆞ자ᇰ〮 됴ᄒᆞ리라
中熱死不可便與冷物取屋上熱瓦{{*|집 우휫 더운 디새}}熨心下
더위〮 드려 죽ᄂᆞ닐 ᄎᆞᆫ〮 것 머교〮미 몯〮 ᄒᆞ리〮니 집 우흿〮 더운〮 디새로〮 가ᄉᆞᆷ〮 아래〮울〮ᄒᆞ라〮
中暑發昏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훙〮둥인 물}}灌則醒與冷水飮則死
더위〮 드〮려 어〮즐〮커든〮 ᄀᆞᆺ 기론〮 믈〮로 곳〮굼긔〮 처〮디오〮 부체〮로〮 부츠〮라〮 듀ᇰ〯ᄒᆞ니〮란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므〮를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믈〮 머그〮면 죽ᄂᆞ니〮라
熱暍欲死悶亂灸兩乳頭各七壯
더위〮 며여〮 주거〮가며〮 답답〮ᄒᆞ〮야 ᄒᆞ〮ᄂᆞ닐〮 두〯 녁〮 졋머리〮ᄅᆞᆯ 닐굽〮 붓곰〮 ᄯᅳ〮라
==中氣<sub>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난 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麝香蘇合圓七氣湯
화졔〮바ᇰ애〮 샤〯햐ᇰ 소합〮원 칠〮긔〮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與蘇合香圓
긔〮 듀ᇰ〯ᄒᆞᆫ 즈ᇰ〯ᄋᆞᆫ〮 호화ᄒᆞᆫ 사〯ᄅᆞ미〮 아〯못〮 일〯뢰〮나〮 ᄀᆞ자ᇰ〮 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믄득〮 업더〮디여 어즐〮ᄒᆞ〮야 ᅀᅵᆫᄭᅴ〮 몯〯 ᄎᆞ〮리고〮 어귀〮세워드며 손〮바〮리거두〮주여〮 그 즈ᇰ〯이〮 ᄇᆞᄅᆞᆷ 마ᄌᆞ〮니와 다ᄅᆞ디〮 아니〮호〮ᄃᆡ 오직〮 입〮 안〮해〮 춤 소리〮 업〯스〮니 이〮 즈ᇰ〯에 춤〮 업〮게〮 ᄒᆞ며〮 ᄯᆞᆷ 낼〯 약〮ᄃᆞᆯ〮ᄒᆞᆯ〮 간대〮로 ᄡᅳ〮디 마〯오〯 오직 칠〮긔〮타ᇰ을〮 머겨 그 긔운을 펴게〮 ᄒᆞ며ᄆᆡ친〮 ᄆᆞᅀᆞᄆᆞᆯ〮 플〮에〮 ᄒᆞ면 그 긔운이〮 절로〮 긋ᄂᆞ니 칠〮긔〮타ᇰ을〮니ᇫ워 머기면 효〮허〮미 ᄲᆞᄅᆞ니〮 ᄯᅩ〮 소합〮원 머고〮미 됴〮ᄒᆞ니〮라
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沉等證 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동화 ᄡᅵ〮 글힌〮 믈〮}}調下
듀ᇰ긔〮ᄒᆞ〮야 눈〮 ᄀᆞᆷ고 말〮 몯〮ᄒᆞ고〮 네 활〮기 ᄡᅳ디 몯〯ᄒᆞ고〮 혼팀ᄒᆞᆫ 주ᇰ〯에〮 목〮햐ᇰ을 ᄀᆞ〮라 ᄒᆞᆫ 돈〯곰〮 도ᇰ화 ᄡᅵ〮 글힌〮 므레 프〮러〮 머기〮라
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主去皮臍 各半兩}}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炮 二錢}}靑皮{{*|선〮 귨 거플 去穰 一兩}}益智仁{{*|一兩}}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
듀ᇰ〯긔〮ᄒᆞ〮야 ᄆᆡ기〮 사오〮나와〮 ᄀᆞ자ᇰ〮 허ᅀᅣᆨ〮ᄒᆞᆫ 증〯ᄃᆞᆯ〮해 쳔오와〮 부ᄌᆞ〮와 ᄂᆞᄅᆞᆯ〮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 각〮 반〯 랴ᇰ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죠ᄒᆡ〮에 ᄡᅡ〮 믈〮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 구으〮니 두〯 돈〯과〮 선〯 귨〮 거플 솝〯 아ᅀᆞ〮니 ᄒᆞᆫ 랴ᇰ과〮 익〮디〮ᅀᅵᆫ〮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글효니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ᄯᅩ〮 목〮햐ᇰ을〮 더드〮리〮ᄂᆞ니〮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 去蘆}}緜附子{{*|炮去皮臍薄切片 一兩半}}甘草{{*|炙 二兩}}剉散每服三錢水一盞薑十片煎取八分去滓後調蘇合香圓二粒倂進二服
삽듓 불휘〮 넉〯 랴ᇰ 웃 귿 버히니와〮 부ᄌᆞ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구어〮 것과〮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엷〮게〮 사ᄒᆞ로니〮 ᄒᆞᆫ 량 반〮과 감초〮 브레ᄧᅬ요니〮 두〮 량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예 ᄉᆡᆼ아ᇰ 열〮 편〮을 녀허〮 달효〮니여듧〮 호비〮어든〮 즈ᅀᅴ 앗〯고〮 소합〮원 두〯 환을〮 프러 두〯 번에〮 니ᇫ워〮 머기〮라
==五絶死<sub>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壓死 夜魘死</sub>다ᄉᆞᆺ〮 가짓〮 주근〮 사〯ᄅᆞ미〮라<sub>과ᄀᆞ리 주그니와〮 절로〮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와〮 므〮레 드러 주그〮니와〮 나모 돌〮해〮 지즐〮여 주그〮니〮와 바ᄆᆡ〮 ᄀᆞ오〮늘〮여〮 주그〮니라〮</sub>==
凡心頭溫者皆可救治用半夏{{*|ᄭᅴ〯모롭〮 불휘〮}}湯泡七次爲末丸如豆大吹入鼻中噴嚔卽活或用皂莢爲末吹入鼻中亦妙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ᄃᆞᆺᄒᆞ〮얏〮ᄂᆞ닌〮 다〯 사ᄅᆞᆯ 거시〮라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ᄀᆞ〮라 코ᇰ만〮 케〮비ᄇᆡ〮야 곳〮굼긔〮 부러〮들〮에〮 ᄒᆞ라〮ᄌᆞᄎᆡ〮욤〮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ᄯᅩ〮 조〯협〯을〮 ᄀᆞ〮라 부러〯도 됴〮ᄒᆞ니〮라
葱黃心{{*|팟〮 누른〮 고ᄀᆡ야ᇰ}}或韭黃{{*|염〮굣 누른〮 고ᄀᆡ야ᇰ}}男左女右刺入鼻中深四五寸令目中出血卽活
팟〯 누른〮고ᄀᆡ〮야ᇰ이〮어나〮 염〮굣 누른 고ᄀᆡ양이〮어나〮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무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네〯다ᄉᆞᆺ〮 촌〯만〮 기피〮ᄣᅵᆯ어〮 누네 피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毋指甲離甲一薤葉許各炙三五壯卽活臍中炙百壯亦效
ᄲᆞᆯ리 ᅀᅵᆫ듀ᇰ혈〮와{{*|ᅀᅵᆫ듀ᇰ혈〮ᄋᆞᆫ〮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라}}두 밠〮 엄지〮가락 톱〮뒤〯흐〮로셔〮 부〯ᄎᆡᆺ〮 닙〮 너븨〮만〮ᄒᆞᆫᄃᆡ〮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일〮ᄇᆡᆨ 붓글〮 ᄯᅥ〮도 됴〯ᄒᆞ리〮라
==卒死<sub>附 中惡 客忤 尸厥 鬼擊과ᄀᆞ리〮 주그〮니라〮모딘〮 긔〮운 마자〮 주그〮니와 옷〯긔〮 드〮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 업〯스〮니와〮 긧〮거싀〮게 티〮이니와 브텟〮ᄂᆞ니〯라</sub>==
卒死無脉牽牛臨鼻上二百息牛舐必瘥牛不肯舐著塩汁{{*|소곰 믈}}塗面上牛卽肯舐
과ᄀᆞ리〮 주거〮 ᄆᆡᆨ〮 업〯스닐〮 쇼〮ᄅᆞᆯ〮 잇거〮 고해〮 다혀〮 ᅀᅵ〯ᄇᆡᆨ〮 번을〮숨〯 쉬울〮디〮니 ᄉᆈ〮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 쇼〮옷 할티〮 아니〮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할ᄒᆞ〮리라〮
灸熨斗兩脇下又治尸厥
다리〮우〮리ᄅᆞᆯ〮 데여〮 두〯 녁 녀블〮 울〮ᄒᆞ라〮 ᄯᅩ〮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스〮니도〮 고티ᄂᆞ니〮라
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屎{{*|ᄆᆞᆯᄯᅩᇰ}}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又取牛洞{{*|ᄉᆈ〯ᄯᅩᇰ}}一升溫酒灌口中又牛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
과ᄀᆞ리〮 주거〮 네〯 활〮기 몯〯 ᄡᅳ〮고 대〯쇼〮변을〮 ᄡᆞ〮거든 ᄆᆞᆯ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믈〮 서〯 마래 글혀 두〯 마〮리 ᄃᆞ외어든〮 싯기〮라 ᄯᅩ〮 ᄉᆈ〯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ᅳ라〮 ᄯᅩ〮 ᄆᆞ쇼〮 ᄯᅩᇰ을〮 ᄧᅡ〮 즙〮내〯야〮 머그〮라 새〮옷〮 업〯거든〮 ᄆᆞᄅᆞᆫ ᄯᅩᇰ을〮 므〮레 프〮러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死而壯熱者礬石{{*|ᄇᆡᆨ번〮}}半斤以水一斗半煮消以漬脚令沒踝
과ᄀᆞ리〮 주거〮 덥〯달〮어든〮 ᄇᆡᆨ번〮 반〯 근을〮 믈〮 ᄒᆞᆫ 말〮 반〯애〮 글혀〮 녹거든〮 바〮ᄅᆞᆯ 저죠〮ᄃᆡ 밠〯 귀〯머리〮 ᄌᆞᆷ〮게 ᄒᆞ라〮
小便灌其面卽能廻語
오좀〮을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말〯ᄒᆞ리〮라
卒死 薤{{*|부〯ᄎᆡ〮}}搗汁灌鼻中
과ᄀᆞ리〮 죽거든〮 부〯ᄎᆡ〮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雄雞冠{{*|수〮ᄃᆞᆰ의 볏〮}}割取血管{{*|대〮로ᇰ}}吹內鼻中又雞肝及血塗面上以灰圍四方立起
수〮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대〮로ᇰ애〮 녀혀〮 곳〮굼긔〮 부러〮 드〮리라〮 ᄯᅩ〮 ᄃᆞᆰ의〮 간〯과〮 피〮ᄅᆞᆯ 나ᄎᆡ〮 ᄇᆞᄅᆞ고 ᄌᆡ〮ᄅᆞᆯ ᄀᆞ〯ᅀᆡ〮 휫두로 ᄭᆞ〮라 두면〮 즉〮재 살〯리라〮
大豆{{*|코ᇰ}}二七粒以雞子白{{*|ᄃᆞᆯ긔〮알〮 솝〯앳〮 ᄒᆡᆫ〮 믈〮}}幷酒和盡以呑之
콩 두〯닐굽〮 나〯ᄎᆞᆯ〮 ᄃᆞᆯᄀᆡ〮알〮 솝〯앳〮 ᄒᆡᆫ〮 믈〮와 술와〮 ᄒᆞᆫᄃᆡ〮 프〮러 디〮 ᄉᆞᆷᄭᅵ〮라
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按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
과ᄀᆞ리〮 주그〮니와〮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이〮 업〯스〮닐 소옴으〮로 됴〯ᄒᆞᆫ 수ᄅᆞᆯ〮 저져〮 소〮ᄂᆞ〮로 즙〮을〮 ᄧ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
中惡暴死 菖蒲{{*|쇼ᇰ의맛〮 불휘〮 二兩}}搗細羅爲散取半錢著舌底又吹入兩鼻孔中及下部中更吹入兩耳內卽活矣
모〯딘〮 긔〮운 마자〮 과ᄀᆞ리〮 죽거든〮 쇼ᇰ의맛〮 불휘〮 두〯 랴ᇰ을〮 디허〮 ᄀᆞ〮ᄂᆞ〮리 처〮 반〮 돈〯을〮 혓〮 미ᄐᆡ〮 녀흐라〮 ᄯᅩ〯 두〯 곳〮구무와〮 하ᇰ문에〮 부러〮 녀코〮다시〮 두〯 귓〮굼긔〮 부러〮 드〮리면〮 즉〮재〮 살〯리라〮
捧兩手莫放須臾卽活
두〯 소〮ᄂᆞᆯ 받드러〮 노티〮 말〯면〮 이ᅀᅳᆨ고〮 즉〮재〮 살〯리라〮
握兩大拇指令固卽活
두〯 녁 엄지〮밠〮가락을〮 구디〮주여〮시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吹下部數人更互吹之氣滿卽活
대〮로ᇰ을〮 하ᇰ문에〮 다히〮고 두〯ᅀᅥ〮 사〯ᄅᆞ미〮 서르 ᄀᆞ람〮 부러〮 긔〮운이〮 ᄀᆞᄃᆞ기〮 들〮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令人更互吹兩耳中不過良久卽活
대〮로ᇰ을〮 두〯 녁 귓〮굼긔〮 다히〮고 사〯ᄅᆞᆷ으〮로 서르 ᄀᆞ람 불〯면〮 이ᅀᅳᆨᄒᆞ〮야 살〯리라〮
酒磨桂心{{*|계〯피 갓근〮 솝〯}}灌之卽活
수레〮 계〯피 갓근〮 솝〯을〮 ᄀᆞ〮라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硏麝香一錢醋和灌之卽活
샤〯햐ᇰ ᄒᆞᆫ 돈〯을〮 초애〮 섯거〮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床下土{{*|평사ᇰ 아랫〮 ᄒᆞᆰ}}小便硏灌之瀝入口鼻卽活
펴ᇰ사ᇰ 아랫〮 ᄒᆞᆰ을〮 오좀〮애〮 ᄀᆞ라 이베〮와 곳〮굼긔〮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中惡證候視其上脣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
모〯딘 긔〮운 마ᄌᆞᆫ〮 즈ᇰ〯에〮 웃 입시울〮 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자ᇰᄡᆞᆯ〮만〮 ᄀᆞ〮ᄐᆞ니〮 잇거든〮 침으〮로 ᄯᅡ〮ᄇᆞ리〮라
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如豆大吹鼻中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코ᇰ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불〮라〮
中惡 葱心黃{{*|팟〮 누〮런 고ᄀᆡ야ᇰ}}刺鼻孔中男左女右血出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팟〮 누〮런 고ᄀᆡ야ᇰ으〮로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모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ᄯᅵᆯ어〮 피〮나면〮 됴〯ᄒᆞ리〮라
使人尿其面上可愈或用小便灌其面
사〯ᄅᆞᆷ으〮로 제 ᄂᆞᄎᆡ〮 오좀〮 누면〮 됴〯ᄒᆞ리〮라 ᄯᅩ〮 오좀〮을〮 ᄂᆞᄎᆡ 저지〮라
中惡心痛欲絶 釜底墨{{*|가마〮 미틧〮 거믜여ᇰ 半兩}}塩{{*|소곰 一錢}}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파〮 죽ᄂᆞ닐〮 가마 미틧〮 거믜여ᇰ 반〯 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을〮 섯거〮 ᄀᆞ〮라 더운〮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믄득〮 머그〮라
中惡氣絶以上好未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
모〯딘 긔운 마자〮 긔〮우니〮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쥬사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 우희〮 긧것 귀〯ᄍᆞ〮ᄅᆞᆯ 스〮고 ᄯᅩ〮 니마〮해〮도 스〮라 이〮 법〮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暴心痛面無顔色欲死者以布裹塩{{*|소곰}}如彈丸大燒令赤置酒中消服之利卽愈
과ᄀᆞ리〮 가ᄉᆞᆷ〮 알하〮 ᄂᆞᆺ비〮치〮 다ᄅᆞ고〮 주거〮가〮거든〮 뵈〮예 소곰 탄ᄌᆞ〮만〮 ᄒᆞ닐〮 ᄡᅡ〮 브〮레 구어〮 븕거든〮 수레〮 녀허〮 노겨〮 먹고〮 즈츼〮면〮 즉〮재〮됴〮ᄒᆞ리〮라
中惡心痛 桑上鵲巢土{{*|ᄡ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爲末酒服已死者內鼻孔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커든〮 ᄲ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ᄀᆞ〮라 수레〮 머그〮라 ᄒᆞ마〮 주그〮니란〮 곳〮굼긔〮 녀흐라〮
中惡灸胃管五十壯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위〯관〮혈〮 쉰〯 붓글〮 ᄯᅳ〮면 됴〯ᄒᆞ리〮라
又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
두〯 발〮 엄지〮가락 톱〮 뒤〯 털 난 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
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염〮굣즙〮}}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
모〯딘 긔〮운 마자〮 옷〯긔〮 드〮러 믄득〮 죽거든〮 조〯각〮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며〮 ᄯᅩ〮 염〮굣 즙〮을 귓〮굼긔〮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복을〮 일〮ᄇᆡᆨ〮 붓만〮 ᄯᅳ〮라
麝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라 초 두〯 홉애〮 ᄆᆞ라〮 머기〮면 즉〮재〯 됴〯ᄒᆞ리〮라
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계〯핏 ᄀᆞᄅᆞ}}等分內口中
옷〯긔〮 드〮닌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ᄒᆞᆫ가지〮니 사〮ᄅᆞ미〮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 탸ᇰ〯만〮ᄒᆞ〮야 긔〮운이〮 가ᄉᆞ〮매 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셰〯시ᇇ 불휘〮와〮 계〯핏〮 ᄀᆞᆯ을〮 ᄀᆞᆮ〮게 ᄂᆞᆫ화〮 입〮 안해〮 녀흐라〮
卒忤 塩{{*|소곰}}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
믄득〮 옷〯긔〮 드〮닐 소곰 여듧〮 홉을〮 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머거〮 토〮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쇼〯변이〮 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굽〮을 ᄉᆞ〮라 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토ᇰᄒᆞ〮ᄂᆞ니〮라
卒客忤不能言 桔梗末{{*|도랏〮 ᄀᆞ〮론 ᄀᆞᄅᆞ}}一兩麝香末一分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
믄득〮 옷〯긔〮 드〮러 말〯 몯〯ᄒᆞ〮거든〮 도랏〮 ᄀᆞ〮론 ᄀᆞᄅᆞ ᄒᆞᆫ 랴ᇰ과〮 샤〯햐ᇱ ᄀᆞᄅᆞ 두〯 돈〯 반〯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그〮라
卒忤灸人中三壯又灸肩井百壯又灸閒使七壯又灸巨闕百壯
믄득〯 옷〯긔〮 드〮닐 ᅀᅵᆫ듀ᇰ혈〮 세〯 붓글〮 ᄯᅳ〮고 ᄯᅩ〮 견져ᇰ〮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고 ᄯᅩ 간ᄉᆞ〯혈〮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거〯궐〮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尸厥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염소 半兩}}硫黃{{*|셔류화ᇰ 一兩}}細硏如紛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著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서〮 믄득〮 주거〮 네〯 활〮기 ᄎᆞ〮고 ᅀᅵᆫᄭᅴ〮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히 우르거든〯 염소 반〯 랴ᇰ과〮 셔〮류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세〯 복〮애 ᄂᆞᆫ화〯 ᄒᆞᆫ 복〮곰〮 됴〯ᄒᆞᆫ 무근〮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븘〮고지〮 니러〮니〮거든〮 그르〮세 브ᅀᅥ〮 더퍼〮 두고〯 ᄃᆞᄉᆞ닐〮 이베〮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오〯리〮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복〮을 머기〮면 두 복〮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ᄇᆡᆨ〮호혈〮ᄋᆞᆯ 마ᅀᆞᆫ〮아홉〮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아래〮 긔〮ᄒᆡ혈〮와 단뎐혈〮와 삼ᄇᆡᆨ〮 붓글〮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ᄌᆞ〮 므〮긔 닐굽〮 돈〯만〮 ᄒᆞ닐〮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브〮레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ᄂᆞᆫ화〮 두〯 복〮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복〮애 술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
ᄉᆡᆼ아ᇰ〮 즙〮 닷 홉을〮 술 ᄒᆞᆫ 되〮ᄅᆞᆯ 글혀〮 일〮ᄇᆡᆨ〮 소솜〮 글커든〮 조쳐〮 브ᅀᅥ〮 두〯 번에〮 머기〮라
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剔取左角髮{{*|왼〯 녁 귀미틧〮 터리〮}}方寸燒末酒和灌令入喉立起
믄득〮 주거〮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이〮 업〯스며〮 긔〮우니〮 마가〮 토ᇰ티〮 아니〮커든〮 왼〯녁 귀미틧〮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만 뷔〮여 브〮레 ᄉᆞ〮라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ᅥ〮 목의〮 들〮에 ᄒᆞ면〮 즉〮재 닐〯리라〮
熨其兩脇下取竈中墨{{*|가마〮 미틧〮 거믜여ᇰ}}如彈丸漿水{{*|ᄡᆞᆯ〮 글힌〮 믈〮}}和飮之須臾三四
두〯 녁 녑을〮 울〮ᄒᆞ고〮 가마〮 미틧〮 거믜여ᇰ 탄ᄌᆞ만〮 ᄒᆞ닐〮 ᄡᆞᆯ〮 글힌〮 므〮레 프〮러 머교〮ᄃᆡ 아니〮 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
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去瓜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ᆯ〮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음나ᇰ 아래〮 하ᇰ문으〮로〮셔 ᄒᆞᆫ 촌〯만〮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소ᇇ〮톱〮으〮로 오래〮 ᄣᅵᆯ어〮시며〮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ᄒᆞ면〮 즉〮재 닐〯리라〮
鬼神所擊諸術不治取白犬血{{*|ᄒᆡᆫ〮 가ᄒᆡ〮 피〮}}一合熱飮之
귓거싀〮게 티여〮 여러〮 가지〮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ᄒᆡᆫ〮 가ᄒᆡ〮 피〮 ᄒᆞᆫ 홉을〮 더우〮닐〮 머그〮라
割雞冠血{{*|ᄃᆞᆰ의〮 벼셋〮 피〮}}以瀝口中令入咽內仍破此鷄以搨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이베〮츳〮들여 목 안해〮 들〮에 ᄒᆞ고〮 그 ᄃᆞᆰ을〮ᄩᅡ〮 헤텨〮 가ᄉᆞᆷ〮애〮다텨〮 둣다가〮 ᄎᆞ〮거든〮 긼〮ᄀᆞ〯ᅀᅢ〮 ᄇᆞ리〮라 오계ᄃᆞᆯ기〮면 됴〯ᄒᆞ니〮라
艾{{*|디ᄒᆞᆫ ᄲᅮᆨ〮}}如雞子大三枚以水五升煮取二升頓服
디ᄒᆞᆫ ᄡᅮᆨ〮 ᄃᆞᆰ의〮 알〮만 무ᇰ긔〮니 세〯흘〮 믈〮 닷 되〮예 글혀〮 두〯 되〮만〮 커든〮 믄득〮 머그〮라
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刃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以醇酒{{*|됴〯ᄒᆞᆫ 술}}吹內兩鼻中
{{sic|은|믄}}득〮 귓것 티인〮 벼ᇰ〯을〮 어〯더〮 졈〯졈〯 알히〮디〮 아니〮ᄒᆞ〮야 믄득〮 어〯두〮미 갈〮ᄒᆞ〮로 디ᄅᆞ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 ᄀᆞ자ᇰ〮 알파〮 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토〮ᄒᆞ며〮 시혹〮 고해〮 피〮 내〯며〮 시혹〮 아래〮로 피〮 나〮ᄂᆞ닐 됴〯ᄒᆞᆫ 수ᄅᆞᆯ〮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
鼠屎{{*|쥐〯 ᄯᅩᇰ}}末服如桼米不能飮之以少水和納喉中
쥐〯ᄯᅩᇰ을〮 ᄇᆞᅀᅡ〮 기자ᇰᄡᆞᆯ〮만〮 머고〮ᄃᆡ 먹디〮 몯〯ᄒᆞ〮거든〮 므〮를 져〯기〮 ᄒᆞ〮야 프〮러 목의〮 녀흐라〮
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 雄黃{{*|셕〮우화ᇰ}}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
귓거싀〮게 믄득〮 티이〮며 갈〮잠개〮예 허러〮 피〮 ᄇᆡ 안해〮 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 답〮ᄭᅡ와 죽ᄂᆞ닐 셕〮우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ᄃᆞᄉᆞᆫ 수레〮 두〯 돈〯 반〯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므〮리 ᄃᆞ외ᄂᆞ니〮라
鬼擊 雞屎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如棗大}}靑花麻{{*|삼〯 一把}}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
귓거싀〮게 티이〮닐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니〮와 삼〮 ᄒᆞᆫ 줌〯과ᄅᆞᆯ 술 닐굽〮 되〮예 글혀〮 서〮 되〮만 커든〮 더우〮닐 머그면 아니〮 한ᄉᆞᅀᅵ〮예 ᄯᆞᆷ 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 나디〮 아니〮커든〮 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녑을〮 ᄧᅬ〯야〮 덥〯게〮 ᄒᆞ야 ᄯᆞᆷ〮나면〮 됴〯ᄒᆞ리〮라
鬼擊灸臍上一寸七壯及兩踵白肉際取瘥又灸臍下一寸三壯
귓거싀〮게 티이〮닐 ᄇᆡᆺ복 우희〮 ᄒᆞᆫ 촌〯만〮 닐굽〮 붓글〮 ᄯᅳ〮고 두 녁 밠〮 귀〯머리〮 ᄒᆡᆫ〮 ᄉᆞᆳ〮 ᄀᆞ〯ᅀᆞᆯ ᄯᅳ면 됴〯ᄒᆞ리〮라 ᄯᅩ〮 ᄇᆡᆺ복 아래〮 ᄒᆞᆫ 촌〮만 세 븟글 ᄯᅳ라
==自縊死<sub>절로〮 목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sub>==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ᄃᆞᆯᄀᆡ 벼셋 피}}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ᄀᆞᆳ〮대}}四筒取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ᄉᆡᆼ아ᇰ 글〮힌〮 믈〮}}或桂湯{{*|계〯피 글힌〮 믈〮}}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모로〮매 ᄆᆞᅀᆞᄆᆞᆯ〮 편안히〮 ᄒᆞ〮야 아나〮 니ᄅᆞ와다〮 날혹ᄌᆞᄂᆞ기글어〮 ᄂᆞ리〯와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미틔〮 다왇고〮 자ᇝ〯간〮도 노ᄒᆞᆯ〮 긋디〯 말〯오〮 아나〮 ᄂᆞ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이베 처〮디〮요ᄃᆡ〮 남지니〮어든〮 암〮ᄐᆞᆰ 겨〯지비〮어든〮 수〮ᄐᆞᆰ으〮로 ᄒᆞ라〮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엇게〮ᄅᆞᆯ〮드듸〮오 소〮ᄂᆞ〮로 그 뎌ᇰ〮바〮기옛〮 {{sic|어|머}}리터럭을〮ᄃᆡᆫᄌᆞ기 자바〮 노〮티〮 말〯오〮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소ᄂᆞ〮로〮 목을〮쥐믈어〮 목 ᄆᆞᄃᆡᆺ ᄲᅧ〮ᄅᆞᆯ ᄡᅮ처〮 바ᄅᆞ게〮 ᄒᆞ고〮 가ᄉᆞ〮ᄆᆞᆯ 눌〯러〮 ᄌᆞ로〮 움즈기〮고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 뒤〯헤〮 안자셔 오〮ᄉᆞ〮로 바〮ᄅᆞᆯ ᄡᅡ〮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ᄒᆞ라〮 긔〮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ᄯᅩ〮 ᄑᆞᆯ와〮 구브〮를 ᄡᅮ츠〮며 굽힐훠〮 보라〮 ᄒᆞ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ᄇᆡ〮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ᄂᆞᆯ ᄠᅥ〮도 혀〮 힐후〮고 눌〯로〮ᄆᆞᆯ 마〯디〮 말〯며〮 ᄯᅩ〮 해〯 ᄀᆞᆺ브게〮 말〯오 ᄀᆞᆳ〮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코ᇰ 만〮치〮ᄅᆞᆯ 녀코〮 주근〮 사〯ᄅᆞᄆᆡ〮 두〯 귀〮와 두〯 곳〮굼긔〮 ᄀᆞᆳ〮대〮ᄅᆞᆯ〮 다히〮고 네〯 사〯ᄅᆞ미〮 저여곰〮 자바 힘〮ᄡᅥ〮 부러〮 귀예〮와 고해〮 들〮에〮 ᄒᆞ〮야 긔〮우니〮 토ᇰ호〮ᄆᆞᆯ 기드리라〮 가ᄉᆞᆷ〮곳〮 ᄃᆞᄉᆞ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ᄌᆞ로〮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ᄒᆡᆫ〮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ᄒᆞ라〮
以物塞兩耳竹筒{{*|대〮로ᇰ}}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두〯 귀〮ᄅᆞᆯ〮 막고〮 대〮로ᇰ을〮 이베〮녀허〮 두〯 사〯ᄅᆞ〮미〮 ᄆᆡ이〮 부로〮ᄃᆡ 입〮 ᄀᆞ〯ᅀᆞᆯ〮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ᄒᆞ라 반〯날〮 주것〮던 사〯ᄅᆞ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雞血{{*|ᄃᆞᆰ의〮 피〮}}塗喉下
ᄃᆞᆰ의〮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
雞尿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ᄃᆞᆰ의〮 ᄯᅩᆼ〮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닐〮 술 반〯 잔애〮 프〮러이베〮와 곳〮굼긔〮 브ᅀᅩ〮미 됴〯ᄒᆞ니〮라
藍靑{{*|족닙〮}}汁灌之立活
족닙〮 ᄀᆞ〮론 므〮를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松子油{{*|잣〯 기름〮}}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시ᇇ 불휘〮와 디흔 ᄀᆞᄅᆞ 코ᇰ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
尿{{*|오좀〮}}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봄〮 붇〮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 ᄃᆞᇰ〮ᄀᆡ〮면〮 즉〮재 살〯리라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ᄒᆞ라〮 두〯 시극만〮 ᄒᆞ〮야 긔〮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
所縊繩{{*|목 ᄆᆡ엿〮던 노}}燒三指撮白湯{{*|더운〮 믈〮}}調服之
목ᄆᆡ엿〮던 노 ᄉᆞ〮로니〮 세〮 소ᇇ〮가락으〮로 지보〮니ᄅᆞᆯ〮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ᄆᆞᄃᆡᆺ 오목ᄒᆞᆫ ᄃᆡ〮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ᄆᆞᆯ 디〮ᄉᆔ〮라 ᄒᆞ〮ᄂᆞ니〮 각〮 닐굽〮 붓글〮 ᄯᅳ〮라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 주고〮 ᄯᅳ〮면 살〯리라〮
==溺死<sub>므〯레 드〮러 주그〮니라〮</sub>==
溺水死者其證氣絶身冷手足强直心頭煖溫者可救冷者不可活矣盖腹中元氣爲水所倂上下關格氣不能通急於避風處屈病人兩脚置生人肩上更迭令有力之人背負病人復以手執兩脚令頭垂下徐徐行動令二人更迭灸手摩病人腹脇使水從口中出將盡急將病人仰臥煖處用紙堆塞鼻孔用緜衾包頭面身體手足令周遍次用二寸長小竹管{{*|대로ᇰ}}三莖揷入病人口中及兩耳仍用緜衣塞口耳四圍却令壯年男子數人更迭口噙竹管呵吐生氣令煖氣入腹中與病人元氣交接半日久候氣透則自然活矣尤須尖削小竹管納穀道中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若天寒多用緜絮於甑中蒸熱包裏病人從頭至胸腹及足冷則易之令煖氣內外透徹卽活此法活人甚多眞能起死回生也
므〮레 드〮러 주근〮 사〯ᄅᆞ미〮 긔〮운이〮 그처〮 모〮미 ᄎᆞ〮고 손〮바〮리 세웓고〮 가ᄉᆞ〮미 ᄃᆞᄉᆞ닌 어루〮 사ᄅᆞ려〮니와〮 ᄎᆞ〮닌 사ᄅᆞ디〮 몯〯ᄒᆞ리〮라 ᄇᆡ옛〯긔〮우니〮 므〮ᄅᆡ게 자펴〮 아라우히〮 막딜여 긔〮우니〮 수〯이〮 통티〮 몯〯ᄒᆞ〮거든〮 ᄲᆞᆯ리〮 ᄇᆞᄅᆞᆷ 업〯슨〮 ᄃᆡ 가〮 병〯ᅀᅵᆫ의〮 두〯 허튀〮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우희〮 여ᇇ고 힘〮센〯 사〯ᄅᆞᄆᆞ〮로〮 ᄀᆞ라〮곰 드ᇰ의〮 벼ᇰ〯ᄒᆞ닐〮 업고〮 다시〮 소〮ᄂᆞ로〮 두〯 바〮ᄅᆞᆯ 자바〮 머리〮ᄅᆞᆯ 드리〮디게〮 ᄒᆞ〮야 날혹ᄌᆞᄂᆞ기 움즈겨〮 ᄃᆞᆫ뇨〮ᄃᆡ 두〯 사〯ᄅᆞ미 ᄀᆞ라〮곰 소〮ᄂᆞᆯ ᄧᅬ〯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ᄇᆡ〮와〮 녑과〮ᄅᆞᆯ ᄆᆞᆫ져〮 므〮리 이〮브〮로 다〯나〮거든〮 ᄲᆞᆯ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더브〮러〮다가〮 더운〮 ᄯᅡ해〮 졋바〮뉘이〮고 죠ᄒᆡ〮ᄅᆞᆯ 물위〮여 곳〮굼글〮 막고〮 핟니블〮로 머리〮와 ᄂᆞᆺ과〮 몸과〮 손〮바〮ᄅᆞᆯ 휫두로 ᄡᆞ〮고 버거〮 두〯 초ᇇ〯 기리〮만〮 ᄒᆞᆫ 져〮고맛〮 대〮로ᇰ 세〯ᄒᆞᆯ〮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입〮과 두〯 귀예〯 다히〮고 핟〮오〮ᄉᆞ로〮 입〮과 귀〮와 휫두로 막고〮 ᄯᅩ〮 센〯 남진 두〯 사〯ᄅᆞ미〮 서르 ᄀᆞ라곰 이베〮 대〮로ᇰ을〮 므러〮 산〯 긔〮운을〮 구러〮 더운〮 긔〮우니〮 ᄇᆡ예〮드〮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긔〮운과〮 서르 븓ᄃᆞᆮ게〮 ᄒᆞ〮요ᄆᆞᆯ〮 반〯 날〮만 ᄒᆞ〮야 긔〮우니〮 ᄉᆞᄆᆞ초〮ᄆᆞᆯ 기드〮리면〮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모로〮매 져〯근〮 대〮로ᇰ을〮 ᄲᅩ〮로디〮 갓가〮 하ᇰ문애〮 녀코〮 사〯ᄅᆞᄆᆡ 서르 ᄀᆞ람〮 더운〮 소〮ᄂᆞ로〮 ᄇᆡ〮ᄅᆞᆯ 눌〮러〮 므〮리 큰〮ᄆᆞᆯ 져〯근〮ᄆᆞᆯ 보〮ᄂᆞᆫ ᄃᆡ〮로 조차〮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치〮운 시져〮리〮어든〮 소옴을〮 만〯히〮 실의〮 ᄠᅧ〮 덥〯게〮 ᄒᆞ〮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머리〮로셔〮 가ᄉᆞᆷ〮 ᄇᆡ〮와 밠〮ᄀᆞ자ᇰ〮 ᄡᅩ〮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우니〮 안〮팟긔〮 ᄉᆞᄆᆞᄎᆞ〮면 즉〮재 살〯리니〮 이〮 법〮은 사〯ᄅᆞᆷ〮 살오〮미 ᄀᆞ장〮 하니〮 진실〯로 주그〮닐〮 니ᄅᆞ와다〮 도로 살〯리라〮
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오란〮 ᄇᆞᄅᆞᆷ앳 ᄒᆞᆰ}}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화〯로〮앳〮 더운 ᄌᆡ}}覆臍上下則元氣回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和劑方五苓散朮附湯不換金正氣散得效方異功五積散直指方除濕湯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和劑方蘇合香圓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므〮레 디닐〮 살오〮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딥〮지즑〮에 ᄆᆞ라〮 펴ᇰᄒᆞᆫ ᄯᆞ해〮다가〮그우료〮ᄃᆡ 일〮ᅀᅵ〯ᄇᆡᆨ〮 번을〮 구우리〮면 므〮리 나〮 ᄌᆞ〮ᅀᅧᆫ히〮 살〯리라〮 ᄯᅩ〮 ᄇᆞᄅᆞᆷ앳〮 오란〮 ᄒᆞᆰ을〮 ᄇᆞᅀᅡ〮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주근〮 사〯ᄅᆞᄆᆞᆯ〮 덥고〮 다시〮 화〯로〮앳〮 더운〮 ᄌᆡ〮ᄅᆞᆯ ᄇᆡᆺ복 아라우희〮 더프〮면 긔〮우니〮 도라〮와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ᄭᆡᆫ〮 후〯에〮 믈〮 즈츼〮여 ᄇᆞ릴〮 약〮을 머글〮디〮니 화졔〮바ᇰ애〮 오〯려ᇰ 산〯과 튤〮부〮타ᇰ과〮 블〮환〯금 져ᇰ〯긔〯산〯{{SIC|괴〮|과〮}} 득〮효〯바ᇰ애〮 이〯공오〯젹〮산〯과〮 딕〮지〮바ᇰ애〮 뎨습〮타ᇰ ᄀᆞ〮ᄐᆞ닐〮 ᄒᆞ라〮 ᄆᆞᅀᆞᆷ 편안ᄒᆞ며〮 긔〮운 뫼홀〮 약〮을 조쳐〮 먹고〮져〮 ᄒᆞ린〮댄〮 소합〮햐ᇰ원 머고〮미 맛〮다ᇰ커니〮와 사〯ᄅᆞ미〮 그 벼ᇰ〯중〯의〮 겨ᇰᄒᆞ며〮 듀ᇰ〯ᄒᆞ며〮 ᄅᆡᇰ〯ᄒᆞ며〮 ᅀᅧᆯ〮호〮ᄆᆞᆯ 짐쟉〮ᄒᆞ야 ᄡᅳ〮라
先刀開溺者口橫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或覆或瓮立甑以溺者腹肚覆其上令頭垂出水如無甑瓮橫腹圓木上亦可水出後令健夫屈死人兩足着肩上以背相貼倒駄之而行令出血水盡仍先打壁土{{*|ᄇᆞᄅᆞᆷ앳〮 ᄒᆞᆰ}}一堵置地上以死者仰臥其上更以壁土覆之止露口眼自然水氣翕入土中其人遂甦仍急用竹管{{*|대〮로ᇰ}}各於口耳鼻臍糞門內更迭吹之令上下氣相通
몬져 갈〮ᄒᆞ〮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 버〮리〮혀고〮 져〮 ᄒᆞᆫ 가락을〮 빗기〮 노하〮 제 니예〮 믈여〮 믈〮 나게〮 ᄒᆞ며〮 ᄯᅩ〮 독을〮 업거나〮실을〮 셰〯어나〮 ᄒᆞ〮야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그 우희〮업텨〮 머리〮ᄅᆞᆯ 드리워 므〮리〮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시르와〮독이〮 업〯거든〮 ᄇᆡ〮ᄅᆞᆯ 두려〮운 나모 우희〮걸〮툠〮도 됴〯ᄒᆞ니〮 믈〮 난 후〯에〮 힘〮센〯 사〯ᄅᆞᆷ으〮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바〮ᄅᆞᆯ 구펴 엇게〮예〮 연저〮 드ᇰ을〮 서르 브텨〮 갓고〮로 지〮여 ᄃᆞᆫ녀〮 피〮와 믈〮와 다〯 나게〮 ᄒᆞ고〮 몬져 ᄇᆞᄅᆞᆷ앳〮 ᄒᆞᆰ ᄒᆞᆫ ᄀᆞᆲ〮을〮 브ᅀᅳ텨 ᄯᅡ해〮 ᄭᆞᆯ〮오 주근〮 사〯ᄅᆞᄆᆞᆯ〮 그 우희 졋바〮뉘이〮고 다시〮 ᄇᆞᄅᆞᆷ앳〮 ᄒᆞᆰ으〮로더포〮ᄃᆡ 입〮과 눈〮과만〮 나게〮 ᄒᆞ면〮 ᄌᆞ〮ᅀᅧᆫ히〮 믌〮 긔〮운이〮 ᄒᆞᆰ의〮 ᄲᅮᆷ겨〮드〮러 그 주근 사〯ᄅᆞ미〮 ᄭᆡ〮어든〮 ᄲᆞᆯ리〮 대〮룽으로 입〮과 귀〮와 고〮콰 ᄇᆡᆺ복과〮 하ᇰ문과〮애〮 다히〮고 서르 ᄀᆞ람〮 부러〮 아라우ᄒᆞ〮로 긔〮우니〮 토ᇰ케 ᄒᆞ라〮
溺水死已經半日取大甕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須臾甕煖口中水出盡卽甦勿令過熱
므〮레 주근〮 사〯ᄅᆞ미〮 반〯 날〮만 디〮나 니〮어든〮 큰〮독을〮 ᄯᅡ해〮 업고〮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독 우희〮 업더이〮고 져〯고〮매 브〮를 독 안해〮 퓌워〮 주근〮 사〯ᄅᆞᄆᆡ 가ᄉᆞ〮ᄆᆞᆯ 바ᄅᆞ 다히〮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도기〮 더워〮 이〮브〮로 므〮리 다〯 나면〮 즉〮재 ᄭᆡ〮리니〮 너무 덥〯게〮 말〯라〮
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더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눈〮과 고〮콰 귀〮와 입〮과ᄅᆞᆯ〮 여러〮 두〮어 므〮리 나면 즉재 살리라
溺水心頭尙溫先用人包定令頭微仰用口於鼻中吸出黃水却先用緜絮熰其下體及陰囊處卽活如無緜絮可用灰數十籮通體埋盖只留面在外令頭仰亦可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 ᄃᆞᄉᆞ거든〮 몬져 사〯ᄅᆞᄆᆞ로 아나〮 머리〮ᄅᆞᆯ 져〯기〮울〯월〮에 ᄒᆞ고〮이〮브〮로 주근〮 사〯ᄅᆞᄆᆡ〮 고〮ᄒᆞᆯ ᄲᆞ〮라 누른 므를 내〯오〮 ᄯᅩ〮 소옴으〮로 허리 아래〮와 음나ᇰ을〮 ᄡᅡ〮 덥〯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소옴곳〮 업〯거든〮 ᄌᆡ〮 스〮므〮 나ᄆᆞᆫ〮 키〮로 모〮ᄆᆞᆯ 다〯무도〮ᄃᆡ ᄂᆞᆺ만〮 밧긔〮 나게〮 ᄒᆞ고〮 머리ᄅᆞᆯ 울월에 ᄒᆞ〮야도〮어로〮 살〯리라
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圓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凳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잇거든〮 살오〮ᄃᆡ 두던〮에 올이〮고 쇼〮 ᄒᆞᆫ나ᄒᆞᆯ〮 가져〮다가〮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의 서르 다혀〮 걸〯티〮고 두〯 ᄀᆞ〮ᅀᅢ〮 사〯ᄅᆞᄆᆞ로 븓드〮러 날혹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ᆫ녀〮 ᄇᆡ〮 안햇〮 므〮리 나게〮 ᄒᆞ고 ᄭᆡᆫ〮 ᄃᆞᆺ〮거든 즉재 소합향원류〯엣 약〮이〮어나〮 ᄯᅩ〮 무근〮 ᄉᆡᇰ아ᇰ을〮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ᄉᆈ〮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ᆯ〮 댜ᇰ사ᇰ 우희〮 올여〮 졋바〮뉘이고 ᄯᅩ〮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몬져〮 ᄒᆞ〮던 야ᇰ〯으〮로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브텨〮 다혀〮 그 므〮리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着灰上令死者伏於甑上使頭少垂下抄塩二方寸匕納竹管中吹下孔中卽當吐水水下因去甑下死者着灰中壅身使出鼻口卽活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ᄯᅡ해〮 반〯 잣〮 둗긔만 ᄭᆞᆯ오실 을ᄌᆡ〮 우희〮 기우〮리혀〮 노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시르 우희〮 업데〮요ᄃ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리〮디게〮 ᄒᆞ고〮 소곰 두〯 술〮만 ᄯᅥ〮 대〮로ᇰ애〮 녀허〮 항문에〮 녀코〮 불〯면〮 즉〮재 므〮를 토〮ᄒᆞ리〮니 믈〮옷 토ᄒᆞ〮야ᄃᆞᆫ〮 실을〮 앗〯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예 두고〮 모〮ᄆᆞᆯ 무도〮ᄃᆡ 고〮콰 입〮과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瓮傾之以死人着瓮上令口臨瓮口燃蘆火七枚於瓮中當死人心下卽烟出小入死人口鼻中口鼻水出盡卽活更益二七爲之取活常以手候瓮勿令甚熱若卒無瓮者可就岸卽穿地形如竈燒之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독 우희〮 두〯ᄃᆡ〮 이〮비 독 부〯리〮예 다케〮 ᄒᆞ고〮 ᄀᆞᆯ〮 닐굽〮 나〯ᄎᆞ〮로 독 안해〮 블〮 디더〮 주근〮 사〯ᄅᆞᄆᆡ〮 ᄆᆞᅀᆞᆷ ᄧᅩᆨ 아래〮 맛게〮 ᄒᆞ〮야 ᄂᆡ〮 나〮 주근〮 사〯ᄅᆞᄆᆡ〮 입〮과 고해〮 져〯기〮 들〮에 ᄒᆞ〮야 입〮과 고〮콰〮로 므〮리 다〯 나면〮 즉〮재 살〯리니〮 다시〮 ᄀᆞᆯ〮 두〯닐굽〮을〮 더 디더〮 살〯에〮 호〮ᄃᆡ ᄆᆡ〯야ᇰ 소〮ᄂᆞ로〮 독을〮 ᄆᆞᆫ져〮 ᄉᆞ외 덥〯디〮 아니〮케〮 ᄒᆞ라〮 ᄒᆞ〮다가〮 과ᄀᆞ리〮 독이〮 업〯거든〮 두던〮에 가〮 ᄯᅡ〮ᄒᆞᆯ 파〮 브ᅀᅥᆨ ᄀᆞ〮티 ᄒᆞ〮야 ᄀᆞᆯ〮로 블〮 디더〮 ᄒᆞ라〮
半夏{{*|ᄭᅴ〯모롭〮 불휘〮}}末少許搐其鼻如略活用淸粥飮灌之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ᄀᆞ〮라 져〯기〮 곳〮굼긔〮 부러〮 져〯기〮 산〯 ᄃᆞᆺ〮거든〮 ᄆᆞᆯᄀᆞᆫ〮 쥭므〮를 이베〮 브ᅀᅳ라〮
不蛀皂角爲細末以葱白汁{{*|팟〮 믿 ᄒᆡᆫ〮 ᄃᆡᆺ 즙〮}}或棗穰{{*|대〯촛 ᄉᆞᆯ〮}}和丸如棗核大內下部中其水自出效
좀〮 아니〮 머근〮 조〯각〮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팟〮 믿 ᄒᆡᆫ ᄃᆡ로〮 ᄧᅩᆫ 즈〮비〮어나〮 대〯초〮 ᄠᅧ〮 걸온〮 즙〮에나〮 ᄆᆞ라〮 대〯초〮ᄡᅵ〮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항문에〮 녀흐면 그 므〮리 절로 나〮 됴〯ᄒᆞ리〮라
酒壜{{*|술 담〯ᄂᆞᆫ〮 딜그릇}}一箇以紙錢一把燒放壜中及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
술 담〯ᄂᆞᆫ 딜그릇 ᄒᆞᆫ나ᄒᆡ〮 죠ᄒᆡ〮젼 ᄒᆞᆫ 줌〯을〮 그그릇〮 안해 ᄉᆞᆯ〮라 ᄲᆞᆯ리〮 그릇〮 부〯리〮ᄅᆞᆯ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ᄂᆞᆺ과〮 ᄇᆡ〮예 업〮프〮라 그르〮시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그 그릇〮 안해〮 ᄉᆞ〮라 ᄂᆞᄎᆡ〮 더퍼〮 믈〮옷〮 업〯스〮면 즉〮재 살〯리라〮
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
몰애ᄅᆞᆯ〮 봇가〮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더퍼〮 아라우희 몰애〮ᄅᆞᆯ 두〯ᄃᆡ〮 고〮콰 입〮과 귀〮와 나게〮 ᄒᆞ라〮 몰애옷〮 ᄎᆞ〮고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라
掘地作坑灰數斛熬納坑中下死人覆灰濕徹卽易勿令大熬煿人灰冷更易半日卽活
ᄯᅡ〮ᄒᆞᆯ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ᄌᆡ〮 두〯ᅀᅥ〮 셤〮을 봇가 구데〮 녀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로 더퍼〮 ᄉᆞᄆᆞᆺ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야 너무 더워〮 사〮ᄅᆞ미〮 데〯디 아니〮케〮 호〮ᄃᆡ ᄌᆡ〮옷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 반〯 날〮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石灰緜裏納下部中水出盡則活
셕〮회ᄅᆞᆯ 소음애〮 ᄡᅡ〮 하ᇰ문에〮 녀허 므리 다〯 나면 살〯리라〮
松子油{{*|잣〯기름〮}}一盞入口中卽活
잣기름〮 ᄒᆞᆫ 잔〮을 이베〮 녀흐면〮 즉〮재 살〯리라
急解去死人衣帶灸臍中卽活令兩人以筆管{{*|붇ᄌᆞᄅᆞᆺ 대}}吹其耳中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ᄲᆞᆯ리 옷〮 밧기〮고 ᄇᆡᆺ복 가온〮ᄃᆡᆯ ᄯᅳ〮면 즉〮재 살〯리니〮 두〯 사〯ᄅᆞ미 붇〮 ᄌᆞᄅᆞᆺ 대〮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귓〮굼긔〮 다히〮고 블〯라〮
冬月落水微有氣者以大器炒灰熨心上候煖氣通溫尿粥稍稍呑之卽活便將火灸卽死
겨ᅀᆞ〮래 므〮레 디여 자ᇝ〯간 긔〮운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ᆯ〮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가〮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야 더운〮 긔〮우니 통호〮ᄆᆞᆯ 기들워 ᄃᆞᄉᆞᆫ오좀〮매 쥭〮을 젹젹 머기〮면 즉〮재 살〮려〮니와〮 가그〮기 브〮레 ᄧᅬ〮면〮 즉〮재 주그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
ᄲᆞᆯ리〮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와 두〯 발〮 엄지〮가락 톱〮 안 녁 ᄀᆞ〯ᅀᆞ로 ᄒᆞᆫ 염〮굣 닙〮 너븨〮만 ᄠᅴ워〮 두 녁을〮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 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木石壓死<sub>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衛生寶鑑傷元活血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위〮ᄉᆡᇰ보감애〮 샤ᇰ원활〮혈〮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用大黃一兩酒蒸杏仁{{*|ᄉᆞᆯ고ᄡᅵ〮 솝〯}}三七粒去皮尖硏細酒一梡煎六分去滓雞鳴時服至曉取下瘀血若傷重便覺氣絶不能言取藥不及急擘開口熱小便{{*|오좀}}灌之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샹ᄒᆞ〮야 피〮 안〮ᄒᆞ〮로 디〮여 얼의〮여 알ᄑᆞ거든〮 대〯화ᇰ ᄒᆞᆫ 랴ᇰ을〮 수레〮 ᄌᆞ〮마 뒷다가〮 ᄠᅵ〮고 ᄉᆞᆯ고 ᄡᅵ〮 솝〯 세닐굽 나〯ᄎᆞᆯ〮 거플와〮 부〯리〮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ᄒᆞᆫ 사발〮애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ᆰ 울〮 ᄣᅢ〮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 ᄒᆞ〮다가〮 ᄀᆞ자ᇰ 샹〮ᄒᆞ〮야 긔우니 그처〮 말 몯〮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믄득 아라〮 약곳〮 몯〯 미처〮 ᄒᆞᆯ 야ᇰ〯이어든〮 ᄲᆞᆯ리〮 입〮을 버ᇰ으리왇고〮 더운〮 오좀〮을〮 브ᅀᅳ라
被壓笮舟船車轢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絶烏雞一隻合毛杵一千二百下好苦酒{{*|됴〯ᄒᆞᆫ 초}}一升相和得所以新布搨患處取藥塗布上乾卽易覺寒振欲吐不輒去藥須臾復上一雞少則再作
지즐〮이며〮 ᄇᆡ〮와 술위〮예 ᄭᅴ이〮며 ᄆᆞᆯ게 ᄇᆞᆯ이〮며 ᄉᆈ〯게 ᄣᅵᆯ여〮 가ᄉᆞᆷ〮 ᄇᆡ〮 ᄒᆞ〮야디며〮 네〯 활〮기 것거〮디〮여 긔〮우니〮 답답ᄒᆞ〮야 주거〮가〮거든〮 오계 ᄒᆞᆫ나ᄒᆞᆯ〮 짓〮 조쳐〮 일〮쳔ᅀᅵ〯ᄇᆡᆨ〮 번을〮 디코〮 됴〯ᄒᆞᆫ 초 ᄒᆞᆫ 되〮와 섯거〮 고ᄅᆞ게〮 ᄒᆞ고〮 새〮 뵈〮로 알ᄑᆞᆫ〮 ᄯᅡ해〮 펴〮 노코〮 약〮을 뵈〮 우희〮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즉〮재 ᄀᆞ〮람〮ᄒᆞ라〮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ᄆᆞᆯ 그치〮디 아니〮커든〮 약〮을 앗〯고〮 아니〮 한 ᄉᆞᅀᅵ〮예 다시 연조〮ᄃᆡ ᄒᆞᆫ ᄃᆞᆰ곳〮 젹〯거든〮 다시〮 ᄆᆡᇰᄀᆞᆯ〮라
腦骨破及骨折 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細硏和蜜{{*|ᄢᅮᆯ〮}}厚封損處立差
머리ᄲᅧ〯 ᄒᆞ〮야디니〮와 ᄲᅧ〮 것그〮닐 팟〮 믿 ᄒᆡᆫ〮 ᄃᆡ〮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레 ᄆᆞ〮라〮 헌〯 ᄃᆡ〮 둗거이〮 브티〮면 즉〮재 됴〯ᄒᆞ리라
<!--92A-->從高墮下及爲木石所迮或因落馬凡傷損血瘀凝積氣絶欲死無不治之取淨土五升蒸令溜分半以故布數重裏之以熨病上勿令大熱恐破肉冷則易之取痛止卽已凡有損傷皆以此法治之神效已死不能言者亦活三十年者亦瘥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니와 나모 돌해 지즐이니와 ᄆᆞᆯ 타 디니와믈읫 샤ᇰᄒᆞ야 피 얼의여 모다 긔운이 그처 죽ᄂᆞ닐 몯 고티리 업스니 조ᄒᆞᆫ ᄒᆞᆰ 닷 되ᄅᆞᆯ ᄠᅧ 젓게 ᄒᆞ야 반만 ᄂᆞᆫ화 ᄂᆞᆯᄀᆞᆫ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ᄡᅡ 알ᄑᆞᆫ ᄃᆡ 울호ᄃᆡ 너무 덥게 말라 ᄉᆞᆯ히 헐가 저헤니 ᄎᆞ거든 ᄀᆞ라곰 호ᄃᆡ 알ᄑᆞ디 아니커든 말라 믈읫 샤ᇰᄒᆞᆫ ᄃᆡ 다 이 법으로 고티면 됻ᄂᆞ니 ᄒᆞ마 주거 말 몯 ᄒᆞᄂᆞ니도 살며 셜흔 ᄒᆡ라도 됴ᄒᆞ리라
爲兵杖所加木石所迮血在胸背及脇中痛不得氣息 靑竹{{*|프른 대 刮取茹}}亂髮{{*|허튼 머리터리 各如雞子大二枚}}於炭火上灸令焦燥合搗篩以酒一升煮三沸一服盡之三服愈
벼ᇰ잠개예와 막대예 샤ᇰ커나 나모 돌해 지즐여 피 가ᄉᆞᆷ과 둥과 녀븨 이셔 알파 숨 몯 쉬어든 프른대 ᄉᆞᅀᅵᆺ 거플 ᄀᆞᆯ고니와 허튼머리터리 ᄃᆞᆰ의 알만 뭉긔요니 각 두 나ᄎᆞᆯ 숫브레 ᄧᅬ여 눋게 ᄒᆞ야 뫼화 디허 처 술 ᄒᆞᆫ 되예 녀허 세 소솜 글혀 ᄒᆞᆫ 번애 다 머교ᄃᆡ 세 번 머기면 됴ᄒᆞ리라
==夜魘死<sub>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麝香蘇合圓
화졔바ᇰ애 우화ᇰ쳐ᇰ심원과 샤햐ᇰ소합원을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凡常臥不宜仰臥以手覆心則魘暗中着魘不得以火照之明中着魘則不得滅其火亦不得近前急喚多殺人但痛咬其足跟及足拇指甲邊幷多唾其面卽活
샤ᇰ녜 누을 제 졋바누오미 됴티 아니ᄒᆞ니 소ᄂᆞᆯ 가ᄉᆞᆷ 우희 노하 두면 ᄀᆞ오 눌이ᄂᆞ니라 어드운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혀디 말오 ᄇᆞᆯᄀᆞᆫ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ᄢᅳ디 말라 ᄯᅩ 갓가이 가 가그기 브르디 마롤디니 사ᄅᆞᆷ을 만히 주기리라 오직 ᄉᆞ외 발측과 밠 엄지가락 톱 ᄀᆞᅀᆞᆯ ᄆᆡ이 믈오 그 ᄂᆞᄎᆡ 춤을 만히 바ᄐᆞ면 즉재 살리라
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嚙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入鼻中更以韭葉{{*|엄굣 닙}}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염굣 불휘}}搗取自然汁灌卽活
자다가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거든 자ᇝ간도 블 혀디 마롤디니 블 혀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 받고 ᄯᅩ 발 엄지가락 톱 미틀 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닙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겨ᅀᅳ리어든 염굣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魘昏魅不覺以皂莢末用細竹管{{*|대롱}}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
믄득 ᄀᆞ오 눌여 아ᄃᆞᆨᄒᆞ야 ᄭᆡ디 몯ᄒᆞ거든 조협 ᄀᆞᆯ을 ᄀᆞᄂᆞᆫ 대룽애 녀허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러 나리니 두ᅀᅥ 나리라도 불라
筆毛{{*|붇 귿}}刺兩鼻中男左女右展轉卽起也
붇 털 그ᄐᆞ로 두 곳굼글 ᄣᅵᆯ오ᄃᆡ 남진ᄋᆞᆫ 왼녁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을 ᄒᆞ고 두위구우리면즉재 닐리라
雄黃{{*|셕우화ᇰ}}細硏以蘆管{{*|ᄀᆞᆳ대}}吹入兩鼻中桂心末{{*|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亦得
셕우화ᇰ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ᆳ대예 녀허 두 곳굼긔 블라 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도 됴ᄒᆞ니라
井底泥{{*|우믈 미틧 ᄒᆞᆰ}}塗目畢令人垂頭於井中呼其姓名卽便起也
우믈 미틧 ᄒᆞᆰ을 누네 ᄇᆞᄅᆞ고 사ᄅᆞ미 우므레 가 구버셔 주근 사ᄅᆞᄆᆡ 셔ᇰ과 일흠과ᄅᆞᆯ 브르게 ᄒᆞ면 즉재 닐리라
瓦甑{{*|딜시르}}覆病人面上使人疾打破甑則寤
딜실을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ᄂᆞᄎᆡ 업고 사ᄅᆞ미 믄득 실을 ᄣᆞ려 ᄇᆞ리면 ᄭᆡ리라
菖蒲末{{*|숑의맛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兩鼻中又末內舌下
쇼ᇰ의맛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두 곳굼긔 불오 ᄯᅩ혀 아래 녀흐라
魔睡强眠失氣以屋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吹入鼻中又以雄黃{{*|셕우화ᇰ}}抹鼻
ᄌᆞ오롬 신 들여 너무 자다가 긔운을 일허든 집보 우흿 듣글을 곳굼긔 불오 ᄯᅩ 셕우화ᇱ ᄀᆞᆯ을 고해 ᄇᆞᄅᆞ라
卒魘死搗韭汁{{*|염굣 즙}}灌鼻孔中劇者灌兩耳或灌口中
믄득 ᄀᆞ오 눌여 죽ᄂᆞ닐 염교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ᅩᄃᆡ 주글 ᄃᆞᆺ거든 두 녁 귓굼긔 븟고 ᄯᅩ 이베 브ᅀᅳ라
服猪脂{{*|도ᄐᆡ 기름}}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
도ᄐᆡ 기름 ᄃᆞᆰ의 알만 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鬼魘不悟 伏龍肝{{*|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爲末吹鼻中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ᄒᆞ거든 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을 ᄀᆞ라 곳굼긔 불라
==冬月凍死<sub>겨ᅀᆞ래 어러 주그니라</sub>==
冬月凍死及落水凍死微有氣者脫去濕衣解活人熱衣包之用大米{{*|니ᄡᆞᆯ}}炒熱熨心上或炒竄灰{{*|브ᅀᅥ긧 ᄌᆡ}}令熱以囊盛熨心上冷卽換之令煖氣通溫以熱酒或薑湯或粥飮少許灌之卽活
겨ᅀᆞ래 어러 주그니와 므레 디여 주근 사ᄅᆞ미 져기 긔운 잇ᄂᆞ닐 저즌 오ᄉᆞ란 밧겨 앗고 산 사ᄅᆞᄆᆡ 니벳ᄂᆞᆫ 더운 오ᄉᆞᆯ 밧겨 ᄢᅳ리고 니ᄡᆞ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며 ᄯᅩ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쟐ᄋᆡ 녀허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호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운으로 통ᄒᆞ야 ᄃᆞᄉᆞ게 ᄒᆞ고 더운 수리어나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져기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氈覃{{*|시욱}}或藁薦{{*|거적}}裹之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袞轉往來如捍氈法四肢溫和卽活切不可用火烘之逼寒氣入內卽死
시우기어나 ᄯᅩ 거저기어나 주그닐 ᄡᅡ 노ᄒᆞ로 ᄆᆡ야 펴ᇰᄒᆞᆫ ᄯᅡ해 두고 두 사ᄅᆞᆷ으로 마조 안자 ᄀᆞᄆᆞᆫᄀᆞᄆᆞ니 구우료ᄃᆡ 시욱 미ᄃᆞ시 ᄒᆞ라 네 활기 ᄃᆞᄉᆞ면 즉재 살리니 자ᇝ간도 블로 ᄧᅬ디 말라 ᄎᆞᆫ 긔운이 안해 들에 ᄒᆞ면 즉재 주그리라
灰以大器中多熬使煖囊盛以搏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口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搏急卽不活也
ᄌᆡᄅᆞᆯ 큰 그르세 만히 봇가 덥거든 쟐의 녀허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의 다와다 두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기 더워 긔우니 통ᄒᆞ면 눈도 두르며 입도 버리리니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 쥭믈도 ᄉᆞᆷᄭᅵ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몬져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으란 ᄃᆞ시 아니 ᄒᆞ고 믄득 블로 그 모ᄆᆞᆯ ᄧᅬ면 ᄎᆞᆫ 긔운이 블와로 서르 다이저 사디 몯ᄒᆞ리라
==白虎風<sub>두루 슬슈셔 알호미라</sub>==
宜服直指方虎骨散和劑方烏藥順氣散
딕지바ᇰ애 호골산 화졔바ᇰ애 오약슌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白虎歷節風百骨節疼痛不可忍 虎脛骨{{*|범의 앏 허튀옛 ᄲᅧ 一兩 塗酥灸令黃}}附子{{*|一兩炮裂去皮臍}}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一錢
력절푸ᇱ병 ᄒᆞ야 온 ᄆᆞᄃ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범의 앏 허튀옛 ᄲᅧ ᄒᆞᆫ 량을 수유 ᄇᆞᆯ라 브레 누르게 ᄧᅬ니와 부ᄌᆞ ᄒᆞᆫ 량을 죠ᄒᆡ예 ᄡᅡ믈 저져 ᄩᅥ디게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와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곰 머그라
松節{{*|솘고ᇰ이}}羌活 獨活各等分浸酒煮過每日早空心一杯
솘공이와 가ᇰ활와 독활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수레 ᄌᆞ마 글혀 둣다가 날마다 아ᄎᆞᄆᆡ 고ᇰ심에 ᄒᆞᆫ 잔곰 머그라
白虎風走轉疼痛兩膝熱腫 防風{{*|二兩去蘆頭}}地龍{{*|거ᇫ위二兩微炒}}漏蘆{{*|二兩}}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二錢
ᄇᆡᆨ호푸ᇱ병이 옮ᄃᆞᆫ녀 알파 무루피 덥고 븟거든 바ᇰ푸ᇱ 불휘 두 량 데저비 아ᅀᆞ니와 거ᇫ위 두 랴ᇰ 자ᇝ간 봇그니와 루롯 불휘 두 량과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두 돈곰 머그라
白虎風痛走不定無問老少 地龍糞{{*|거ᇫ위 ᄯᅩᇰ 一升}}紅藍花{{*|니ᅀᅵᆺ 곳 三兩}}炭灰{{*|숫 ᄉᆞ론 ᄌᆡ 五升}}攪和熬令極熱以釅醋{{*|됴ᄒᆞᆫ 초}}拌之令勻以故帛三四重裏分作三裏更替熨痛處以效爲度
ᄇᆡᆨ호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알파 ᄒᆞᆫ 고디 아니어든 늘그며 져모ᄆᆞᆯ 묻디 말오 거ᇫ위 ᄯᅩᆼ ᄒᆞᆫ 되와 니ᅀᅵᆺ곳 석 량과 숫 ᄉᆞ론 ᄌᆡ 닷 되와ᄅᆞᆯ 섯거 저ᅀᅥ 봇고ᄃᆡ 가자ᇰ 덥거든 됴ᄒᆞᆫ 초 버므려 고ᄅᆞ게 ᄒᆞ고 ᄂᆞᆯᄀᆞᆫ 헌거스로 서너 ᄇᆞᆯ 다시곰 ᄡᅡ 세 ᄡᆞ매 ᄂᆞᆫ화 알ᄑᆞᆫ ᄃᆡ ᄀᆞ라곰 울호ᄃᆡ 됴ᄐᆞ록 ᄒᆞ라
白虎風疼痛徹骨髓不可忍者 釅醋{{*|됴ᄒᆞᆫ 초}}五升煎三五沸切葱白{{*|팟 믿 힌 ᄃᆡ}}二升煮一兩沸卽漉出以布帛裏熱熨痛處極效
ᄇᆡᆨ호푸ᇱ병이 ᄲᅨ ᄉᆞᄆᆞᆺ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됴ᄒᆞᆫ 초 닷 되ᄅᆞᆯ 세 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히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두 되 조쳐 ᄒᆞᆫ두 소솜 글혀 건뎌 내야 뵈 헌거스로 ᄡᅡ 더우닐 알ᄑᆞᆫ ᄃᆡ 울호미 ᄀᆞ장 됴ᄒᆞ니라
歷節風 松膏{{*|소진}}一升酒三升浸七日每服一合日再數劑愈
력졀푸ᇱ병에 소진 ᄒᆞᆫ 되ᄅᆞᆯ 술 서 되예 ᄌᆞ마 닐웨어든 ᄒᆞᆫ 홉곰 ᄒᆞᄅᆞ 두 번 머그라
歷節風四肢疼痛如解落 松節{{*|솘 공이}}二十斤酒五斗漬二七日服一合日五六服
력졀푸ᇱ병 ᄒᆞ야 네 활기 알파 글희여 디ᄂᆞᆫ ᄃᆞᆺ거든 솘고ᇰ이 갓고니 스믈 근을 술 닷 마래 ᄌᆞ마 두 닐웨어든 ᄒᆞᆫ 흡곰 ᄒᆞᄅᆞ 다엿 번 머그라
歷節白虎風走注癢痛 芥茶子{{*|계ᄌᆞ}}爲末雞子白{{*|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믈}}傅之
력졀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ᄇᆞ랍고 알ᄑᆞ거든 계ᄌᆞᄅᆞᆯ ᄀᆞ라 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므레 섯거 브티라
黃脚雞主白虎病布飯病處將鷄來食飯亦可抱雞來壓之
발 누른 ᄃᆞᆰ은 ᄇᆡᆨ호푸ᇱ병을 고티ᄂᆞ니 알ᄑᆞᆫ ᄃᆡ 밥을 ᄭᆞᆯ오 ᄃᆞᆰ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ᄒᆞ며 ᄯᅩ ᄃᆞᆰ을 아나 알ᄑᆞᆫ ᄃᆡ 눌름도 됴ᄒᆞ니라
==諸風癎<sub>경가ᇇ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至寶丹牛黃淸心圓御藥院方木香保命丹
화졔바ᇰ애 지보단 우화ᇰ쳥심원 어약원바ᇰ애 목향보명단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風癎積年不差發時迷悶吐沫或作牛聲 銀末{{*|으ᇇᄀᆞᄅᆞ 半兩}}鐵粉{{*|쇳ᄀᆞᄅᆞ 一兩}}黑猫兒糞{{*|거믄 괴 ᄯᅩᇰ 炒一 }}{{*|兩}}黃丹{{*|二兩}}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五年服十五丸患十年服二十丸患十五年服三十丸初服時卽於食前以熱酒下如服五服不吐不瀉卽第六服用水一大盞煎黃耆末{{*|ᄃᆞᆫ너ᅀᅡᇝ 불휘}}二錢煎至五分溫溫下丸藥須臾吐黏痰每日空心服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겨ᇰ가ᇇ병이 여러 ᄒᆡ 됴티 몯ᄒᆞ야 그 병ᄒᆞᆯ 저기어든 어즐ᄒᆞ고 답답ᄒᆞ야 거품 토ᄒᆞ며 ᄯᅩ ᄉᆈ 소리 ᄒᆞ거든 으ᇇᄀᆞᄅᆞ 반 량과 쇳ᄀᆞᄅᆞ 한 량과 거믄 괴 ᄯᅩᆼ ᄒᆞᆫ 량 봇그니와 황단 두 량과ᄅᆞᆯ 섯거 므레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ᄆᆡᆼ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병ᄒᆞ얀디 다ᄉᆞᆺ ᄒᆡ어든 열 다ᄉᆞᆺ 환곰 먹고 열 ᄒᆡ어든 스믈 환곰 먹고 열다ᄉᆞᆺ ᄒᆡ어든 셜흔 환곰 머고ᄃᆡ 처ᅀᅥᆷ 머글 저긔 밥 아니머거셔 더운 수레 머그라 다ᄉᆞᆺ 번을 머고ᄃᆡ 토티 아니ᄒᆞ며 즈츼디 아니커든 여슷 번 머글 저긔 믈 ᄒᆞᆫ 되예 ᄃᆞᆫ너ᅀᅡᇝ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두 돈을 달혀 반 만커든 ᄃᆞᄉᆞ게 ᄒᆞ야 이 약을 머그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건춤 토ᄒᆞ리라 ᄆᆡ야ᇰ 공심애 머고ᄆᆞᆯ 반 ᄃᆞᆯ만 그치디 아니ᄒᆞ면 그 병이 내죵내 발티 아니ᄒᆞ리라
風癎欲發卽精神不足眼目不明瘈瘲惡聲嚼舌吐沫 雌黃{{*|셕ᄌᆞ화ᇰ一兩細硏炒令褐色}}黃丹{{*|一兩炒令褐色}}麝香{{*|一錢細硏}}相和硏令勻用牛乳{{*|ᄉᆈ졋}}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卽丸如梧桐子大每服不計時候以溫酒下七丸
경가ᇇ병이 발코져 ᄒᆞᆯ 제 졍신이 업서 가고 누니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모미 뷔트러 아니 환ᄒᆞᆫ 소리 ᄒᆞ고 혀를 시브며 거품을 토ᄒᆞ거든 셕ᄌᆞ황 ᄒᆞᆫ 량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화ᇰ단 ᄒᆞᆫ 량과 이 두 거슬 봇가 거머케 ᄒᆞ고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뫼화 섯거 ᄀᆞ라 고ᄅᆞ거든 ᄉᆈ졋 ᄒᆞᆫ 되로 ᄯᅳᆫ브레 달효ᄃᆡ거로미 환 짓게 ᄃᆞ외어든 즉재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닐굽 환곰 머그라
心熱風癎 黑驢乳{{*|거믄 라귀 졋}}食上暖服三大合日再服
ᄆᆞᅀᆞ미 덥다라 경가ᇇ병ᄒᆞ거든 거믄 라귀 져ᄌᆞᆯ 밥 우희 데여 서 홉곰 머고ᄃᆡ ᄒᆞᄅᆞ 두 번곰 ᄒᆞ라
風癎暗風 好臘茶{{*|섯ᄃᆞ래 ᄠᆞᆫ 쟉셜차 半兩}}白礬{{*|一兩}}爲末硏細蜜{{*|ᄢᅮᆯ}}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臘茶湯下取涎自大便出極妙
경가ᇇ병ᄒᆞ며 모딘 ᄇᆞᄅᆞᆷ 마ᄌᆞ닐 섯ᄃᆞ래 ᄠᆞᆫ됴ᄒᆞᆫ 쟉셜차 반 량과 ᄇᆡᆨ번 ᄒᆞᆫ 량과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ᆯ로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설흔 환곰 더운 차애 머거 추미 대변으로 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니라
風癎不問長幼發作漸頻嘔吐涎沫 飛鴟頭{{*|쇠록이 머리 一枚燒灰}}虢丹{{*|황단 五盞細硏}}皂角{{*|五鋌酥灸}}細末用糯米糊爲圓如菉豆大每服十五圓加至二十圓以粥飮送下不拘時候
경가ᇇ병호ᄃᆡ 얼우니어나 져므니어나 병호미 졈졈 ᄌᆞ자 춤과 거품과 토ᄒᆞ거든 쇠록의 머리 ᄒᆞᆫ 낫 ᄉᆞ론 ᄌᆡ와 화ᇰ단 닷 돈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조각 다ᄉᆞᆺ 낫 수유 ᄇᆞᆯ라 브레 구으니와ᄅᆞᆯ ᄀᆞ라 ᄎᆞᆯᄡᆞᆯ 플로 록두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열다ᄉᆞᆺ 환으로 스믈 환 지히 ᄢᅵ니 혜디 말오 쥭므레 머그라
諸癎 好辰砂{{*|쥬사}}不以多少細硏猪心血{{*|도ᄐᆡ 렴통앳 피}}和勻以蒸餠裏劑蒸熟就熱取出丸如桐子大每服一丸人參湯{{*|심 글힌 믈}}下食後臨臥
여러 가짓 경가ᇇ병애 됴ᄒᆞᆫ 쥬사ᄅᆞᆯ 하나 저그나 ᄀᆞᄂᆞ리 ᄀᆞ라 도ᄐᆡ 렴통앳 피로 골오 섯거 밄ᄀᆞᆯ으로 ᄒᆞ욘 즈ᇰ편애 ᄡᅡ ᄠᅧ 닉거든 더운 제 내야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밥 머근 후와 누을 제 ᄒᆞᆫ 환곰 심 글힌 므레 머그라
風癎 芭蕉{{*|반쵸}}自然汁時時呷一兩口重者服及五升必愈亦治小兒驚風
경가ᇇ병애 반쵸 즛디허 ᄧᅩᆫ 즙을 잇다감 ᄒᆞᆫ 두 머굼곰 ᄉᆞᆷᄭᅵ라 병이 듀ᇰᄒᆞ닌 닷 되 지히 머그면 일뎌ᇰ 됴ᄒᆞ리라 ᄯᅩ 아ᄒᆡ 경가ᇇ병도 고티ᄂᆞ니라
癲狂鬼氣方取桑上鵲巢土{{*|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以水和服日三
뎐간커나 미쳐 귓것 조ᄎᆞᆫ 병이어든 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므레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라
若參{{*|ᄡᅳᆫ너ᅀᅡᇝ 불휘 五升}}細切以好酒三斗漬三十日每服一合又瓦甑{{*|딜시르}}覆面疾打破又敗天公{{*|ᄂᆞᆯᄀᆞᆫ 펴랴ᇰᄌᆞ 갇}}燒酒服又鐵獎{{*|쇠 ᄃᆞ마 우러난 믈}}服之宜
ᄡᅳᆫ너ᅀᅡᇝ 불휘 닷 되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됴ᄒᆞᆫ술 서 마래 ᄌᆞ마 ᄒᆞᆫ ᄃᆞᆯ만 커든 ᄒᆞᆫ 흡곰 머그라 ᄯᅩ 딜실을 ᄂᆞᄎᆡ 업고 가ᄀᆞ기 텨 ᄣᆞ려 ᄇᆞ리라 ᄯᅩ ᄂᆞᆯᄀᆞᆫ 펴량ᄌᆞ 가ᄃ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그며 ᄯᅩ 쇠 ᄃᆞ마 우러난 므를 머고미 됴ᄒᆞ니라
癲癎用艾於陰囊下穀道正門當中間隨年歲灸之
던가ᇇ벼ᇰ에 ᄡᅮᆨ으로 음나ᇰ 아래 하ᇰ무ᇇ 마좀 가온ᄃᆡᄅᆞᆯ 제 나 마초 ᄯᅳ라
卒癲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卽差又灸陰莖頭三壯又灸足大趾上聚毛中七壯又灸囊下縫二七壯又灸兩乳頭三壯又灸耳上髮際各五十壯
과ᄀᆞᄅᆞᆫ 뎐가ᇇ병에 슈신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세 붓글 ᄯᅳ고 쇼변곳 보면 즉재 됴ᄒᆞ리라 ᄯᅩ 슈시ᇇ 머리ᄅᆞᆯ 세 붓글 ᄯᅳ라 ᄯᅩ 엄지밠가락우희 터리 모다 난 ᄃᆡ 닐굽 붓만 ᄯᅳ라 ᄯᅩ 음나ᇰ 아랫 금을 두닐굽 붓 ᄯᅳ라 ᄯᅩ 두 녁 졋머리 세 붓곰 ᄯᅳ라 ᄯᅩ 두 녁 귀 우희 머리터럭 난 ᄀᆞᅀᆞᆯ 각 쉰 붓곰 ᄯᅳ라
==傷寒時疫<sub>附發狂欲走 狂言鬼語치위 드려 샤ᇰᄒᆞᆫ 시긔옛 ᅀᅧᆯ벼ᇰ이라미쳐 나ᄃᆞᆮ고져 ᄒᆞᄂᆞᆫ 벼ᇰ과 미친 말와 귓거싀 말홈괘 브톗ᄂᆞ니라</sub>==
宜服和劑方人參敗毒散不換金正氣散小柴胡湯大柴胡湯參蘇飮
화졔방애 ᅀᅵᆫᄉᆞᆷ 패독산 블환금졍긔산 쇼싀호탕 대싀호탕 ᄉᆞᆷ소음과ᄅᆞᆯ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傷寒爲證四時不同服藥亦異凡傷寒不問表裏用五積散敗毒散各一貼春加香蘇散夏加五苓散秋加金沸草散冬加小柴胡湯右依時將所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重水二盞半薑三片棗一枚煎至八分去滓熱服不拘時候此方甚效
샤ᇰ하ᇇ병 즈ᇰ이 ᄉᆞ져리 ᄒᆞᆫ 가지 아닐ᄉᆡ 약 ᄡᅮᆷ도 다ᄅᆞ니 믈읫 샤ᇰ하ᇇ벼ᇰ을 밧긔 잇ᄂᆞᆫ 적 안해 든 적을 혜디 말오 오젹산 ᄒᆞᆫ 복과 패독산 ᄒᆞᆫ 복을 ᄉᆞ졀 샤ᇰ하ᇇ병애 다 ᄡᅮᄃᆡ 보미어든 햐ᇰ소산 ᄒᆞᆫ 복 조쳐 ᄡᅳ고 녀르미어든 오령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ᄀᆞᅀᆞᆯ히어든 금블초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겨ᅀᅳ리어든 쇼싀호타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ᅮᄃᆡ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ᆨ게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반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ᄅᆞᆯ 조쳐 달히니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더우닐 머고ᄃᆡ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이 법이 ᄀᆞ장 됴ᄒᆞ니라
傷寒及時疫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一斤 淨洗焙乾}}甘草{{*|四兩生}}搗羅爲末每服二大錢以熱葱茶淸{{*|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믈}}調下熱水漱口良久稀粥飮投之汗出立差
샤ᇰ한과 시긧 ᅀᅧᆯ병이어든 삽듓 불휘 ᄒᆞᆫ 근 조히 시서 브레 ᄆᆞᆯ외요니와 ᄂᆞᆯ 감초 넉 량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ᄒᆞᆫ 복 므긔 큰 두 돈만 ᄒᆞ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프러 먹고 더운 믈로 양지ᄒᆞ고 이ᅀᅳᆨᄒᆞ야 후로로ᄒᆞᆫ 쥭을 머기면 ᄯᆞ미 나 즉재 됴ᄒᆞ리라
春夏之交或夏秋之交霖雨乍歇地氣蒸鬱令人驟病頭痛壯熱嘔逆有擧家皆病者謂之風濕氣不知服藥漸成瘟疫宜用五苓散半貼入薑錢三片大棗一枚同煎熱服一梡立效
봄과 녀름괏 ᄉᆞᅀᅵ나 녀름과 ᄀᆞᅀᆞᆯ왓 ᄉᆞᅀᅵ예 맛비 ᄀᆞᆺ 그처 ᄯᅡᆺ 긔우니 무더워 사ᄅᆞ미믄득 벼ᇰ호ᄃᆡ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더워 거스려 토ᄒᆞ며 집 오로 벼ᇰᄒᆞ거든 닐오ᄃᆡ ᄇᆞᄅᆞᆷ 습긔라 ᄒᆞ야 약 머글 주ᄅᆞᆯ 몰라 졈졈 ᅀᅧᆯ병이 ᄃᆞ외ᄂᆞ니 오령산 반 복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 조쳐 달혀 더우니 ᄒᆞᆫ 사바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村落間未有贖藥處得病後卽以白粳米{{*|ᄒᆡᆫᄡᆞᆯ}}煮稀粥入紫蘇葉{{*|ᄎᆞ쇳 닙}}四七葉生薑錢二七片同煮熱喫微汗卽愈
스골 ᄆᆞᅀᆞᆯ 서리예 약 살 ᄯᅡ히 업거든 병ᄒᆞᆫ 후에 즉재 ᄒᆡᆫᄡᆞᆯ로 후로로케 쥭 수어 ᄎᆞ쇳 닙 네닐굽과 ᄉᆡᆼ아ᇰ 두닐굽 편 조쳐 녀허 글혀 더우니 먹고 자ᇝ간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時氣得病一日宜發汗二日三日亦可發汗四日可吐五日宜下
시긧병ᄒᆞᆫ 사ᄅᆞ미 ᄒᆞᆯ리어든 ᄯᆞᆷ 내요미 맛다ᇰᄒᆞ니 이틀 사ᄋᆞ리라도 ᄯᆞᆷ 내요미 ᄯᅩ 됴코 나ᄋᆞ리어든 토ᄒᆞ고 닷쇄어든 즈츼요미 맛다ᇰᄒᆞ니라
傷寒時疫初覺頭痛身熱用帶根葱頭{{*|불휘 조ᄎᆞᆫ 팟 믿}}十箇切碎以醋一盞煎稀粥飮一梡乘熱喫下以柀盖汗出卽解
샤ᇰᄒᆞᆫᄒᆞ야 시긧 병애 처ᅀᅥ믜 머리 알ᄑᆞ고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ᄎᆞᆫ 팟 믿 열 나ᄎᆞᆯ 사ᄒᆞ라 ᄇᆞᅀᅡ 초 ᄒᆞᆫ 잔과ᄅᆞᆯ 후로로ᄒᆞᆫ 쥭므레 글혀 ᄒᆞᆫ 사바ᄅᆞᆯ 더운 제 먹고 니블 두퍼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天行病熱盛用蚯蚓{{*|거ᇫ위}}以塩{{*|소곰}}塗之化成水去泥飮之
시긧 벼ᇰ이 ᄀᆞ장 덥달어든 거ᇫ위ᄅᆞᆯ 소곰 노하 므리 ᄃᆞ외어든 ᄒᆞᆰ 업게 코 마시라
凡時行疫病□以月望日細剉東引桃枝{{*|동녀그로 버든 복셔ᇰ홧 가지}}煮湯落之
믈읫 시긧벼ᇰ이어든 ᄃᆞᆳ 보롬날 동녁으로 버든 복셩홧 가지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므레 글혀 모욕 ᄀᆞᄆᆞ라
靑竹茹{{*|프른 댓 거플 갈고니}}二升以水四升煮取三升分三服
ᄯᅩ 프른 댓 거플 ᄀᆞᆯ고니 두 되ᄅᆞᆯ 믈 넉 되예글혀 서 되어든 세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疫氣傷寒三日已前不觧者好豉{{*|됴ᄒᆞᆫ 젼국 一升緜裏}}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切一升}}少男兒尿{{*|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三升}}先熬豉葱令相得則投小便煮取二升分再服徐徐服之覆令汗神驗
샤ᇰ하ᇇ병 어든 사ᄋᆞᆳ ᄂᆡ예 됴티 몯거든 됴ᄒᆞᆫ 젼국 ᄒᆞᆫ 되 소옴애 ᄡᆞ니와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ᄒᆞᆫ 되와 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서 되와ᄅᆞᆯ몬져 젼국과 파ᄅᆞᆯ 봇가 긔운이 서르 들어든 오좀을 녀허 글혀 두 되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날혹ᄌᆞᄂᆞ기 먹고 두퍼 ᄯᆞᆷ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天行病 生牛蒡根{{*|우ᅌᅯᇱ 불휘}}搗取汁五大合空腹分爲兩服服訖取桑葉{{*|ᄲᅩᇰ나못 닙}}一大把灸令黃以水一升煮取五合去滓頓服暖覆取汗無葉用桑枝{{*|ᄲᅩᇰ나못 가지}}
시긧 병애 ᄂᆞᆯ우ᅌᅯᇱ 불휘 디허 ᄧᅩᆫ 즙 닷 홉을 공심에 머고ᄃᆡ 두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머근 후에 ᄲᅩᆼ나못 닙 큰 ᄒᆞᆫ 줌을 브레 누르게 ᄧᅬ야 믈 ᄒᆞᆫ 되예 글혀 닷 홉이어든 즈ᅀᅴ 앗고 다 먹고 더이 더퍼 ᄯᆞᆷ내라 ᄲᅩᆼ나못 닙곳 업거든 가지로 ᄒᆞ라
時氣熱毒心神煩躁狂亂欲走以藍靛{{*|쳐ᇰᄃᆡᆺ 즈ᅀᅴ}}半大匙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一盞調令勻頓服
시긧 병 ᅀᅧᆯ독으로 ᄆᆞᅀᆞ미 답답고 미쳐 간대로 ᄃᆞᆮ고져 커든 쳐ᇰᄃᆡᆺ 즈ᅀᅴ 큰 반 수를 ᄀᆞᆺ 기론 믈 ᄒᆞᆫ 잔애 고ᄅᆞ게 프러 믄득 머그라
時氣嘔逆不下食 生薑汁{{*|半兩}}蜜{{*|ᄢᅮᆯ 一合}}相和令勻不計時候頻服
시긧 병ᄒᆞ야 거스려 토ᄒᆞ고 음식을 ᄂᆞ리오디 몯ᄒᆞ거든 ᄉᆡᆼ아ᇰ 즙 반 량과 ᄢᅮᆯ ᄒᆞᆫ 흡을 싯거 고ᄅᆞ게 ᄒᆞ야 ᄢᅵ니 혜디 말오 ᄌᆞ조 머그라
傷寒及時氣溫病頭痛壯熱脉大始得一日方 小蒜{{*|효ᄀᆞᆫ 마ᄂᆞᆯ}}一升搗取汁三合頓服之不過再作便差
샹한 시긧 병ᄒᆞ야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덥다라 ᄆᆡᆨ이 굵거든 처ᅀᅥᆷ 비르슨 나래 고티ᄂᆞᆫ 법은 효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서 홉을 다 머그라 두 번 아니 머거셔 즉재 됴ᄒᆞ리라
雞子{{*|ᄃᆞᆰ의 알}}一枚着冷水半升攪與和乃復煮三升水極令沸以向所和水投湯中急攪令相得適寒溫頓服取汗
ᄃᆞᆰ의 알 ᄒᆞᆫ 나ᄎᆞᆯ ᄎᆞᆫ믈 반 되예 저ᅀᅥ 섯고 ᄯᅩ 믈 서 되ᄅᆞᆯ ᄀᆞ장 글히고 우흿 ᄃᆞᆰ의 알 섯근 므를 글ᄂᆞᆫ 므레 녀허 ᄲᆞᆯ리 저ᅀᅥ ᄎᆞ며 더우미 맛거든 즉재 다 먹고 ᄯᆞᆷ내라
天行病心悶 水中細苔{{*|므롓 효ᄀᆞᆫ 잇}}擣絞汁服
시긧 병ᄒᆞ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거든 므렛 효ᄀᆞᆫ 잇글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天行熱盛口中生瘡飮 蛇苺{{*|ᄇᆡ얌 ᄠᅡᆯ기}}自然汁擣絞一斗煎取五升稍稍飮之
시긧 병ᄒᆞ야 덥다라 입 안히 헐어든 ᄇᆡ얌ᄠᅡᆯ기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ᄒᆞᆫ 마ᄅᆞᆯ 달혀 닷 되만 커든 젹젹 머그라
天行病六七日熱盛心煩狂見鬼者絞人尿汁{{*|사ᄅᆞᄆᆡ ᄯᅩᇰ ᄧᅩᆫ 즙}}飮數合
시긧 병ᄒᆞᆫ 엿쇄 닐웨예 덥다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고 미쳐 귓것 뵈어든 사ᄅᆞᄆᆡ ᄯᅩᆼ ᄧᅩᆫ 즙을 두ᅀᅥ 홉만 머기라
時行病後犯房勞病復發男病以婦人裩襠{{*|겨지븨 듕의 믿}}婦病以男子裩襠{{*|남진의 듀ᇰ의 믿}}燒灰湯調服又燒婦人月經衣{{*|월겨ᇰᄒᆞ야실 졧 듕의}}熟水服方寸匕
시긧 병ᄒᆞᆫ 후에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자 병이 ᄂᆞ외어든 남진ᄋᆞᆫ 겨지븨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먹고 겨집ᄋᆞᆫ 남진의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남진이어나 겨집이어나 이 병ᄒᆞ야ᄃᆞᆫ 겨집의 월겨ᇰᄒᆞ야실 젯 듀ᇰ의ᄅᆞᆯ ᄉᆞ라 ᄒᆞᆫ 술만 니근 므레 프러 머그라
天氣不和疫疾流行可預備之取栢樹{{*|즉ᄇᆡᆨ나모}}東向葉乾擣爲末湯或酒服一錢神驗
하ᄂᆞᆳ 긔운이 펴ᇰ화티 아니ᄒᆞ야 시긧 병이 흔커든 미리 예비호미 됴ᄒᆞ니 즉ᄇᆡᆨ나모 도ᇰ녁으로 햐ᇰᄒᆞᆫ 니플 ᄆᆞᆯ외야 디허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더운 므레어나 수레어나 ᄒᆞᆫ 돈만 프러 머고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發狂欲走似著邪祟者蠶退紙{{*|누에 낸 죠ᄒᆡ}}作灰酒調服之
미쳐 나ᄃᆞᆮ고져 호미 샤긔와 빌믜와 들인 ᄃᆞᆺ ᄒᆞ닐 누에 낸 죠ᄒᆡᄅ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癲狂不止得之驚憂之極者用瓜蔕{{*|ᄎᆞᄆᆡᆺ 고고리 半兩}}爲末每服一錢井花水{{*|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調一盞投之卽大吐後熟睡勿令人驚起卽效
미쳐 됴티 아니ᄒᆞ야 놀라ᄆᆞᆯ ᄀᆞ자ᇰ ᄒᆞ거든 ᄎᆞᄆᆡᆺ 고고리 반 랴ᇰᄋᆞᆯ ᄀᆞ라 ᄒᆞᆫ 돈곰 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ᄒᆞᆫ 자내 프러 머거 즉재 만히 토ᄒᆞᆫ 후에 니기 자거든 사ᄅᆞ미 ᄭᆡ오디 몯게 ᄒᆞ면 됴ᄒᆞ리라
邪狂癲癎不欲眠妄行不休用白雄雞{{*|ᄒᆡᆫ 수ᄐᆞᆰ}}二隻煮熟五味調和作羹食之
샤긔로 미쳐 자디 몯ᄒᆞ며 간대로 ᄃᆞᆫ녀 쉬디 아니커든 ᄒᆡᆫ 수ᄐᆞᆰ 두 나ᄎᆞᆯ 니기 ᄉᆞᆯ마 소곰과 쟈ᇰ과 ᄉᆡᆼ아ᇰ과 초와 계ᄌᆞ와 다ᄉᆞᆺ 가짓 마시 맛게 ᄒᆞ야 ᄀᆡᇰ ᄆᆡᇰᄀᆞ라 머기라
古鏡煮汁服
ᄂᆞᆯᄀᆞᆫ 거우로ᄅᆞᆯ 글혀 우러난 므를 머기라
狂言鬼語 蝦蟆{{*|두터비 一箇}}燒爲末酒調服
미친 말와 귓거싀 말 ᄒᆞ거든 두터비 ᄒᆞᆫ 나ᄒᆞᆯ ᄉᆞ라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熱病狂言及諸黃 大黃五兩剉炒微赤搗爲散用臈月雪水{{*|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五升煎如膏每服不計時冷水調下半匙
ᅀᅧᆯ병ᄒᆞ야 미친 말ᄒᆞ며 화ᇰ벼ᇰᄒᆞ야든 대화ᇰ 닷 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봇가 자ᇝ간 븕거든 디허 처 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 닷 되예 곱ᄀᆞ티 달혀 ᄢᅵ니 혜디 말오 ᄎᆞᆫ므레 반 술옴 프러 머기라
熱病及時疾心躁亂狂奔走狀似癲癎言語不定久不得汗不知人事者 人中黃{{*|분짓 미틧 누른 것}}不以多少入缸內以泥固濟大火煆半且去火後取出於地上以盆盖之又半日許細硏新汲水{{*|ᄀᆞᆺ 기론 믈}}調下三錢或未退再作差
ᅀᅧᆯ벼ᇰ과 시병에 ᄆᆞᅀᆞ미 아니 환ᄒᆞ야 미쳐 나ᄃᆞ로미 경간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ᆮᄒᆞ야 말ᄉᆞ미 일뎌ᇰ티 아니코 오래 ᄯᆞᆷ나디 아니ᄒᆞ며 ᅀᅵᆫᄭᅴᄅᆞᆯ 모ᄅᆞ거든 분지 미틧 누른 거슬 하나 져그나 하ᇰ의 녀코 ᄒᆞᆰ으로 구디 ᄇᆞᄅᆞ고 한 브레 ᄉᆞ라 나잘만ᄒᆞ야 븘 독이 업거든 ᄯᅡ해 내야 도ᇰᄒᆡ로 둡고 ᄯᅩ 나잘만 커든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서 돈을 프러 머그라 됴티 아니커든 다시 ᄒᆞ야 머기면 됴ᄒᆞ리라
==煩熱少睡<sub>ᄆᆞᅀᆞ미 어즈럽고 덥다라 ᄌᆞᆷ 몯 잘시라</sub>==
宜服和劑方寧志膏平補鎭心丹
화졔바ᇰ애 려ᇰ지고와 펴ᇰ보딘심단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煩熱少睡用小麥{{*|밀}}作飯食之
어즈러오며 덥다라 자디 몯ᄒᆞ거든 밀흐로 밥 지ᅀᅥ 머그라
煩悶用野紅花{{*|니ᅀᅵ}}苗根絞汁飮或水煎服
ᄆᆞᅀᆞ미 어즈러오며 답답거든 니ᅀᅵᆺ 움과 불휘와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며 ᄯᅩ 므레 달혀 머그라
葛根{{*|츩 불휘}}擣汁飮
츩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大豆{{*|코ᇰ}}半升水二升煮濃汁食後服之
코ᇰ 반 되ᄅᆞᆯ 믈 두 되예 달혀 즙을 밥 머근 후에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末水調半錢匕服
삽듓 불휘ᄅᆞᆯ ᄀᆞ라 반 돈곰 므레 프러 머그라
不得眠用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陰乾爲末每日朝夜用水五合末三錢煎如膏服
자디 몯ᄒᆞ거든 느릅나못 ᄒᆡᆫ 거프를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ᄀᆞ라 날마다 아ᄎᆞᆷ과 바ᄆᆡ 믈 닷 홉애 ᄀᆞᄅᆞ 서 돈을 녀허 글혀 얼의어든 머그라
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用酸棗仁{{*|예촛 ᄡᅵ}}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等分煎汁溫服則自睡矣大妙
큰 벼ᇰᄒᆞᆫ 후에 나져 바며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자디 몯ᄒᆞ거든 예촛 ᄡᅵ와 느릅나못 ᄒᆡᆫ 거플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달힌 므ᄅᆞᆯ ᄃᆞ시ᄒᆞ야 머그면 ᄌᆞᅀᅧᆫ히 자리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大病後虛煩不得睡臥及心膽虛怯觸事易驚短氣悸乏或復自汗並宜服之半夏{{*|ᄭᅴ모롭 불휘 一兩湯燒七洗}}枳實{{*|선ᄐᆡᇰᄌᆞ 泡洗製炒一兩}}橘紅{{*|귨 거플 一兩半}}甘草{{*|炙四錢}}茯苓{{*|三分}}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薑七片棗一枚竹茹{{*|대 ᄀᆞᆯ고니}}一塊如錢大煎至六分空心熱服
큰 병ᄒᆞᆫ 후에 긔운이 헙헙ᄒᆞ고 답답ᄒᆞ야 자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저프며 이레 다ᄃᆞ라 수이 놀라며 단긔ᄒᆞ야 절로 ᄯᆞᆷ나ᄂᆞ닌 다 머골디니 ᄭᅴ모롭 불휘 ᄒᆞᆫ 량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소니와 선ᄐᆡᇰᄌᆞ 더운 므레 시서 사ᄒᆞ라 봇그니 ᄒᆞᆫ 랴ᇰ과 귨 거플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네 돈 브레 ᄧᅬ요니와 북려ᇰ 닐굽 돈 반과ᄅᆞᆯ 사ᄒᆞ라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댓 거플 ᄀᆞᆯ가 돈만 무ᇰ긔요니 ᄒᆞᆫ 무적과ᄅ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고ᇰ심에 덥게 ᄒᆞ야 머그라
膽虛睡臥不安心多驚悸用酸棗仁{{*|예촛ᄡᅵ 一兩炒香}}爲末每服二錢竹葉湯{{*|댓닙 글힌 믈}}調下不拘時救急簡易方 卷之一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ᄌᆞᆷ자미 편안티 아니ᄒᆞ고 ᄆᆞᅀᆞ미 놀라거든 예촛ᄡᅵ ᄒᆞᆫ 랴ᇰᄋᆞᆯ 구스게 봇가 ᄀᆞ라 두 돈곰 댓닙 글힌 므레 프러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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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2:58:35Z
Blahhmosh
13019
/* 木石壓死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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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구급간이방
|다른 표기= 救急簡易方
|저자=허준
|부제=권지일
| 이전 = [[../목록|목록]]
| 다음 = [[../권지이|권지이]]
|연도=1489년
}}
==中風<sub>ᄇᆞᄅᆞᆷ 마ᄌᆞ니라 </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至寶丹小續命湯排風湯省風湯御藥院方木香保命丹得效方解語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지〮보〯단 쇼〯속〮며ᇰ〯타ᇰ〯 ᄇᆡ풍탕〯 ᄉᆡᆼ〮풍타ᇰ〯 어〯약〮원〯방애〮 목〮향보〯며ᇰ〯단 득〮효〯바ᇰ애〮 ᄒᆡ〯어〯타ᇰ〯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卒中法 圓白天南星{{*|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지깃〮 불휘〮 濕紙裹煨}}南木香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코〮 ᄆᆞᄃᆡ 기니}}白羊眼半夏{{*|ᄒᆡᆫ〮 야ᇰ의〮 눈 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 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辢細辛 甘草 石菖蒲{{*|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細切各一錢}}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炙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대〮로ᇰ}}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ᄆᆡ홧 여름〮 검〯게〮 그ᅀᅳ〮려〮 ᄆᆞᄅᆞ니〮}}頻擦自開
믄득〮 ᄇᆞᄅᆞᆷ 맛거든〮 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저깃 불〮휘〮ᄅᆞᆯ〮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남목〮햐ᇰ과〮 삽듓 불휘〮와〮 ᄒᆡᆫ〮야ᇰ의〮 눈〮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일〮ᄇᆡᆨ〮 번솟글ᄂᆞᆫ 므레아니〮 한 ᄉᆞᅀᅵ〮 ᄃᆞ〮모니〮 각 ᄒᆞᆫ 돈〯 반〯과〮ᄆᆡ온 셰〮시ᇇ 불휘〮와〮 감초〮와 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ᄀᆞ〮ᄂᆞ리〮사ᄒᆞ〮로니〮 각〮 ᄒᆞᆫ 돈〯을〮대〮도〮히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두터운〮 닐굽〮 편조쳐〮 글효〮니 바〯니〮어든〮 더운〮 제 소합〮원 세〯 환을〮프〮러 이베〮브ᅀᅩ〮ᄃᆡ 춤〮하니〮란 젼갈〮 두〯나〯ᄎᆞᆯ〮 구어〮 녀흐라 몬져 조〯각〮을시울와 거플 앗〯고〮 셰〯신이〮어나〮 두야〮머〮주〮저기어나〮 ᄭᅴ〯모로〮비어나〮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대〮롱 으〮로 ᄯᅥ〮 곳〮굼긔〮 부러〮 드〮려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우흿〮 약〮을〮머〮교〮ᄃᆡ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락애〮 두야〮머〮주〮저기〮와〮 셰〯시ᇇᄀᆞᆯᄋᆞᆯ〮 무텨〮 그ᅀᅳ려〮 ᄆᆞᆯ외〮욘 ᄆᆡ홧〮 여름〮 ᄉᆞᆯ〮 조쳐〮ᄌᆞ조〮 니예ᄲᅮ츠면 절로〮 벙으〮리〮리라〮
中風不省人事涎潮口噤語言不出得病之日便進此樂可使風退氣和用栢葉{{*|즉〮ᄇᆡᆨ〮 닙〯 一握}}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一握連根}}細硏如泥無灰酒{{*|됴〯ᄒᆞᆫ 술}}一鍾同煎一二十沸去柤溫服不拘時如不飮酒分作四五次服
ᄇᆞᄅᆞᆷ 마자〮ᅀᅵᆫᄭᅴ〮 몯〯ᄎᆞ〮리고〮 추〮미 올아〮다와텨〮 입〮을〮 마고〮믈오〮 말〯ᄉᆞᆷ 몯〯ᄒᆞ〮거든〮 믄득〮 이〮 약〮을〮머기〮면 어로 ᄇᆞᄅᆞ미〮 업〯스며〮 긔〮운이〮편안ᄒᆞ리〮니 즉〮ᄇᆡᆨ〮 닙〮 ᄒᆞᆫ 줌〯과〮 팟〮 믿 ᄒᆡᆫ〮 ᄃᆡ 불휘〮 조ᄎᆞ〮니 ᄒᆞᆫ 줌〯과〮를ᄂᆞ로니 ᄒᆞᆰᄀᆞ〮티두드〮려 됴〯ᄒᆞᆫ 술 ᄒᆞᆫ 죵과〮 ᄒᆞᆫᄃᆡ〮 열〮 스〮믈〮소솜〮 글혀〮즈ᅀᅴ 앗〯고〮ᄃᆞᄉᆞ닐〮 머교〮ᄃᆡᄢᅵ〮니 혜〯디〮 말〯라〮 ᄒᆞ다가 술옷〮 몯〯 먹거든 너〯덧 번에〮 ᄂᆞᆫ화〮 머기〮라
卒中風涎潮昏塞不知人 大附子{{*|一枚生去皮臍切作八片}}以水二梡生薑一兩切同煎至一大盞去滓溫冷服一法加沉香一錢一法加展砂{{*|쥬사}}末少匕凡中風無問冷熱虛實皆可服盖此藥能正氣消痰散風神效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다와텨〮아〮ᄃᆞᆨ〮ᄒᆞ〮야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큰〮 부ᄌᆞ〮 ᄒᆞᆫ 나〯ᄎᆞᆯ〮 거플와〮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여듧〮 조각애〮 사ᄒᆞ〮라 믈〮 두〯 사발〮애〮 ᄉᆡᆼ아ᇰ ᄒᆞᆫ 량사ᄒᆞ〮로니〮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사바〮리〮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ᄃᆞᆺᄆᆡ욘히 ᄒᆞ〮야 머그〮라 ᄒᆞᆫ 법〮엔〮 팀향 ᄒᆞᆫ 돈〯을〮 더녀코〮 ᄒᆞᆫ 법〮엔〮 쥬사ᄀᆞ〮로니〮 져〯고〮맛 술〮로 ᄒᆞᆫ나ᄒᆞᆯ〮 더 녀흐라〮 ᄒᆞ니〮라 믈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사〯ᄅᆞᄆᆡ〮 긔〮운이ᄂᆡᇰ〯ᄒᆞ며〮 ᅀᅧᆯ〮ᄒᆞ며〮 긔〮운 사오〮나옴〯 됴〮호〮ᄆᆞᆯ 혜〯디〮 말〯오 다〯 머고〮미 맛〮다ᇰᄒᆞ니〮 이〮 약〮ᄋᆞᆫ〮 느ᇰ히〮 긔〮운을〮 고티며 건〯춤〮을〮삭게〮 ᄒᆞ고〮 풍긔〮 업〯게〮ᄒᆞ〮요매〮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鬲氣閉不通 光明晉礬{{*|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一鬲}}猪牙皂角{{*|四箇肥實幷不曾蛀者去黑皮}}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
ᄇᆞᄅᆞᆷ 마자〮 믄득〮 어〮즐〮ᄒᆞ〮야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며〮 답답고〮 네〯 활〮기ᄅᆞᆯ〮 몯〯 ᄡᅳ〮며 추〮미 우흐〮로 올아〮 긔〮운이〮 마가〮 토ᇰ티〮 몯〯ᄒᆞ〮거든〮 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ᄒᆞᆫ 랴ᇰ과〮도ᄐᆡ〮 엄〯 ᄀᆞ〮ᄐᆞᆫ 조〯각〮 ᄉᆞᆯ〮지고〮염글〮오〮 좀〮 아니〮 머그〮니 네〯 나〯ᄎᆞᆯ〮 거믄〮 거플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병〯이〮겨ᇰᄒᆞ니〮란 반〯 돈〯만〮 ᄒᆞ고〮듕〯ᄒᆞ니〮란 세〯 돈〯을〮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이베〮 브ᅀᅥ〮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고〮 오직〮 젹젹 ᄎᆞᆫ〮 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버거〮날회야 됴리ᄒᆞ고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라〮
中風癱瘓口眼喎斜涎潮語澁渾身疼痛應一切風疾悉皆治愈 生附子{{*|一兩}}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二錢半並炮}}全蝎{{*|二錢半炒}}麤末每服三錢水二盞生薑十五片煎至七分去滓放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ᄡᅳ〮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아〮 다와텨〮 말〯ᄉᆞ미〮굳ᄇᆞᄅᆞ며〮 모〮미 다〯 알ᄑᆞ거든〮 대〯도〮ᄒᆞᆫᄇᆞᄅᆞᆷ앗〮 병〯을〮 다〯 고티〮ᄂᆞ니라 부ᄌᆞ ᄒᆞᆫ 랴ᇰ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ᄒᆡ〮예 ᄡᅵ〮 믈〮 저져〮 구으〮니와〮 젼갈〮 두〯 돈〯 반〯 봇그〮니와〮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목〮애 세〯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열〮다ᄉᆞᆺ〮 편을〮 ᄒᆞᆫᄃᆡ〮 녀허〮 글히〮니 반〯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卒暴中風涎潮氣閉牙關緊急眼目上視破損傷風搐搦潮作 甜葶藶{{*|ᄃᆞᆫ두루믜〮나ᅀᅵ〮}}香白芷{{*|구리〮댓〮 불휘〮}}天南星{{*|두아〮머〮주〮저깃〮 불휘〮}}半夏{{*|ᄭᅴ〯모롭〮 불휘〮 湯洗去滑}}巴豆{{*|去殼不去油各等分並生用}}細末每服半錢用生薑自然汁一呷調下牙關緊急湯劑灌不下者此藥輒能治之
믄득〮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긔〮운이〮 막딜이〮며 어귀〮 굳ᄇᆞᄅᆞ고〮 누〮ᄂᆞᆯ티〮ᄠᅳ〮고 헌〮ᄃᆡ〮로〮 ᄇᆞᄅᆞᆷ 드〮러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 ᄒᆞ〮거든〮 ᄃᆞᆫ두루믜〮나ᅀᅵ〮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시서〮믯믜즌 것 업〯게〮ᄒᆞ〮요니〮와 파두ᄅᆞᆯ〮 거플 앗〯고〮 기름〮으〮란 앗〯디〮 아니〮ᄒᆞ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ᄂᆞ리〮 ᄀᆞ〮라 반〯 돈〯곰〮머고〮ᄃᆡ ᄉᆡᆼ아ᇰ 즛디허〮ᄧᅩᆫ〮 즙〮 ᄒᆞᆫ 머곰〮만 ᄒᆞ〮야 프〮러 머그〮라 어귀〮 굳ᄇᆞᆯ라〮 약〮을〮 브ᅀᅥ〮도〮 ᄂᆞ리〮오디〮 몯〯ᄒᆞ〮ᄂᆞ니〮도〮 이〮 약〮이 믄득〮 수〯이〮 고티〮ᄂᆞ니〮라
男子婦人中風左癱右瘓行步艱難語言蹇澁口眼喎斜並皆治之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四兩 泔浸一宿}}草烏頭{{*|바곳〮 불휘〮 四兩 酒浸一宿}}切作片子焙乾同爲細末用浸烏頭酒打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一服臨臥一服日進二服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ᅥ〮거름〮 거로〮미〮 어려〮우며〮 말〯ᄉᆞ미〮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어든〮 삽듓 불휘〮 넉〯 랴ᇰ을〮ᄯᅳ〮므〮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재〯요〮니와〮 바곳〮 불휘〮 넉〯 랴ᇰ 수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요〮니와〮ᄅᆞᆯ나볃나벼디 사ᄒᆞ〮라 브〮레 ᄆᆞᆯ외〮야 ᄒᆞᆫᄃᆡ〮 ᄀᆞ〮ᄂᆞ리〮 ᄀᆞ〮라 바곳〮ᄌᆞ〮맛〮던 수레〮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환 ᄆᆡᇰᄀᆞ〮로ᄃᆡ〮 머귓〮여름〮마곰〮 ᄒᆞ〮야 ᄒᆞᆫᄢᅴ〮 스〮믈 환곰〮 머고〮ᄃᆡ 고ᇰ심에〮 ᄒᆞᆫ 번 먹고〮 누을 제〮 ᄒᆞᆫ 번 머거〮 ᄒᆞᄅᆞ 두〯 번곰〮 머그〮라
中風多以香油{{*|ᄎᆞᆷ〮기름〮}}生薑汁灌之吐卽醒
ᄇᆞᄅᆞᆷ 맛거든〮 ᄎᆞᆷ〮기르〮미어나〮 ᄉᆡᆼ아ᇰ 즙〮이〮어나〮 이베〮 브ᅀᅥ〮 토〮ᄒᆞ면〮 즉〮재〮 ᄭᆡ〮리라〮
癱瘓中風半身不遂語言蹇澁口眼喎斜肢體麻痺 草烏頭{{*|바곳〮 불휘〮 一斤黑豆一斗同煮豆爛熟去豆不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二斤 泔浸去皮}}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三斤 細切}}同擣爲劑焙乾爲細末好醋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十丸至二十丸食前溫酒下日進三服大效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ᅳ〮며 ᄇᆞᄅᆞᆷ 마자〮 ᄒᆞᆫ겨틀〮 몯〯 ᄡᅳ〮며 말〯ᄉᆞ미〮 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며 ᄉᆞ지와 몸과범븨〮여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거든〮 바곳〮 불휘 ᄒᆞᆫ 근을〮 거믄〮 코ᇰ ᄒᆞᆫ 말〮와 ᄒᆞᆫᄃᆡ〮 글혀〮 코ᇰ이〮 므르닉거든〮 코ᇰ으〮란 앗〯고 삽듓 불휘〮 두〯 근을〮 ᄯᅳ〮므〮레 ᄌᆞ〮마 것 밧기〮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세〯 근을〮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ᄒᆞᆫᄃᆡ〮 ᄯᅵ허 브〮레 ᄆᆞᆯ외〮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됴〯ᄒᆞᆫ 초애〮 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머귓〮 여름〮마〮곰 환 ᄆᆡᆼᄀᆞ〮라 ᄒᆞᆫᄢᅴ 열〮 환곰 머고〮ᄃᆡ 스〮믈〮 환 지〯히 밥〮 아니〮 머거〮셔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卒中風不省人事多因痰壅用白礬二錢重生硏末生薑自然汁調斡開口灌下其涎或吐或化下便醒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ᅀᅵᆫ〮ᄭᅴ〮 몯〯 ᄎᆞ〮료ᄆᆞᆫ〮 추〮미 올아〮 다와티〮ᄂᆞᆫ 다시〮니 ᄇᆡᆨ번〮 두〯 돈〯을〮므그니 ᄃᆞ라〮 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프〮러 입버〮 리〮혀고〮 브ᅀᅳ라〮 그 춤〮을토〮커나〮 사가〮 ᄂᆞ리〮거나〮 ᄒᆞ면〮 곧〮 ᄭᆡ〮리라〮
中風五臟擁熱言語蹇澁手足不隨神情冒昧大膓澀滯 冬麻子{{*|돌〮열ᄡᅵ〮 半升}}白米{{*|三合}}水二升硏濾麻子取汁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ᄇᆡ 안해〮덥〯단〯 긔〮운이〮 ᄀᆞ〮ᄃᆞᆨᄒᆞ〮야 말〮ᄉᆞ미 저〯주〮브며〮 손〮바〮ᄅᆞᆯ ᄡᅳ〮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아〯ᄃᆞᆨ〮ᄒᆞ며〮 대〯벼〯니〮 굳거든〮 돌〮열ᄡᅵ〮 반〯되〮와 ᄒᆡᆫ〮 ᄡᆞᆯ〮 서〯 홉과〮ᄅᆞᆯ 믈〮 두〯 되〮예 열ᄡᅵ〮 ᄀᆞ〮라바톤〮 즙〮으〮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言語蹇澁手足不隨大膓擁滯 薏苡人{{*|율믜ᄡᆞᆯ〮 三合}}冬麻子{{*|돌〮열ᄡᅵ〮 半升}}水三升硏濾麻子取汁用煮薏苡人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미〮 저〯줍〮고 손〮발〮 몯〮 ᄡᅳ며 대〯벼〯니〮 굳거든〮 율믜ᄡᆞᆯ〮 서〯 홉과 돌〮열〮ᄡᅵ〮 반〯 되〮ᄅᆞᆯ 믈〮 서〮 되〮예 ᄀᆞ〮라 바타〮 그 믈〮로 율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手足不隨言語蹇澁嘔吐煩燥惛憒不下 白粱米飯{{*|ᄒᆡᆫ〮 ᄎᆞᆯ〮조밥〮 半升以漿水浸}}葛粉{{*|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四兩}}漉出粟飯以葛粉拌令勻於豉汁中煮調和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발〮 몯〯 ᄡᅳ〮고 말〯ᄉᆞ미〮 저〯주〮브며〮 토〮ᄒᆞ고〮 답답ᄒᆞ〮야 어〮즐〮ᄒᆞ며〮 긔〮운이〮 ᄂᆞ리〮디 아니〮ᄒᆞ〮거든〮 ᄒᆡᆫ〮 ᄎᆞᆯ〮조ᄡᆞᆯ〮 밥 반〮 되〮ᄅᆞᆯ 글힌〮므〮레 ᄌᆞ〮마둣다가〮 거려〮 내〯야〮 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넉〯 랴ᇰ애〮섯거〮 고ᄅᆞ게〮 ᄒᆞ야쟈ᇱ〯국 의〮 글혀〮 머그〮라
中風筋骨風冷頑痺或多不睡 酸棗人{{*|여〯초 ᄡᅵ〮 솝〯 半兩 炒令黃硏末以酒三合浸汁}}粳米{{*|ᄒᆡᆫ〮 ᄡᆞᆯ〮 三合}}先以粳米煮作粥臨熟下酸棗人汁更煮三五沸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힘〮과ᄲᅧ왜〮 슬혀 범븨〮오 ᄯᅩ〮ᄌᆞᆷ〮 자 디〮 몯〯ᄒᆞ〮거든〮 예〯초〮 ᄡᅵ〮 솝〮 반〯 랴ᇰ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즙〮 내〯야〮 몬져 ᄒᆡᆫ ᄡᆞᆯ〮 서〯 홉으〮로 쥭 수〮어 니거〮갈 저긔〮 그 예〯촛〮 ᄡᅵ〮 즙〮을 녀허〮 다시〮 세〯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혀〮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煩熱失音頭痛頭風驚悸用淡竹葉{{*|소옴댓〮닙〮}}一握煎湯服
ᄇᆞᄅᆞᆷ 마자 답답ᄒᆞ〮야 덥〯달〮며 말〯ᄉᆞᆷ〮 몯〯ᄒᆞ며〮머리〮 알ᄑᆞ며〮 머리〮예 ᄇᆞᄅᆞᆷ 드〮러 놀〯라〮옴ᄌᆞᆨ옴ᄌᆞᆨᄒᆞ〮거든〮 소옴댓〮닙〮 ᄒᆞᆫ 줌〯 글힌〮 므〮를 머그〮라
中風有熱氣實者服之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블휘〮 湯泡七次八錢}}木香{{*|一錢}}㕮咀分二服每服用生薑七片水一盞半煎至一盞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덥〯달〮오 긔〮운 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머교ᄃᆡ 두야〮머〮주〮저깃〮 불휘〮 더운〮 므〮레 닐굽〮 번시소〮니 여듧〮 돈〯과〮 목〮향 ᄒᆞᆫ 돈〯과〮ᄅᆞᆯ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ᄒᆞᆫ 복〮애 ᄉᆡᆼ아ᇰ 닐굽〮 편〮곰 녀허〮 믈〮 ᄒᆞᆫ 되〮 반〯애〮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ᄉᆞ닐〮 머그〮라
身體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鷄白矢{{*|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一升}}搗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
모〮미두의틀〮오 네〯 활기 몯〯 ᄡᅳ〮며 답답고〮 어〮즐〮ᄒᆞ〮야 주거〮 가〮거든〮 ᄆᆞᆯᄀᆞᆫ〮 술 닷 되〮예〮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ᄀᆞᆯᄒᆡ〮야 ᄒᆞᆫ 되〮ᄅᆞᆯᄯᅵ허〮 처〮 ᄒᆞᆫᄃᆡ〮 섯거 일〮쳔 번을〮 저ᅀᅥ〮 머교〮ᄃᆡ 얼〯운〮 사〯ᄅᆞᆷ으〮란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머기〮고 져〮므〮니란〮 닷 홉곰〮 머기〮면 됴〯ᄒᆞ리〮라
中風通身冷口噤不知人者 川獨活{{*|四兩}}好酒{{*|一升}}煎至半升分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모〮미 다〯 ᄎᆞ〮고 입〮마고〮믈오〮 ᅀᅵᆫ〮ᄭᅴ모ᄅᆞ〮거든〮 쳔독〮활〮 넉〯 랴ᇰ을〮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반〯 되〮어든〮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머그〮라
中風口噤不知人者 芥子{{*|계ᄌᆞ〮 一升}}酢{{*|초 三升}}煮取一升傅頭以布裹之日一度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계ᄌᆞ〮 ᄒᆞᆫ 되〮ᄅᆞᆯ 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머리〮예〮 브티〮고 뵈〮로 ᄡᅡ〮 ᄆᆡ요〮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번곰〮 ᄒᆞ라〮
豉{{*|젼국 五升}}吳茱萸{{*|一升}}以水七升煮取三升漸飮之
젼국 닷 되〮와 오슈유 ᄒᆞᆫ 되〮ᄅᆞᆯ 믈〮 닐굽〮 되〮예 글혀〮 서〯 되〮 ᄃᆞ외어든〮 졈〯졈〯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以酒三升煮取一升頓服
삽듓 불휘〮 넉〯 랴ᇰ을〮 술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어든〮 믄득〮 머그〮라
服淡竹瀝{{*|소옴 댓〮진〯 一升}}服荊瀝{{*|가ᄉᆡ〮나못 진〯 一升}}亦可
소옴 댓〮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라 가ᄉᆡ〮나못 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口噤不開 獨活{{*|一兩搗碎}}黑豆{{*|거믄〮 코ᇰ 一合炒熟}}以酒二大盞煎至一盞三分去滓分爲三服放溫不計時候拗開口灌之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ᄒᆞᆫ 랴ᇰᄇᆞᅀᆞᄯᅵ흐니〮와 거믄〮 코ᇰ 두〯홉 닉게〮 봇그〮니와〮ᄅᆞᆯ 술 두〯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세〯 번에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ᄢᅵ〮니 혜〯디〮 말〯오〮 이〮블〮 버〯리〮혀고〮 브ᅀᅳ라〮
失音 槐花{{*|회화나못 곳}}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회홧 고ᄌᆞᆯ〮 구스게〮 니기〮 봇가〮 삼겨ᇰ 후〯에〮 펴ᇰ사ᇰ 우희〮졋바〮뉘이〮고 ᄆᆞᅀᆞᆷ 조초〮 머기라
中風失音 白殭蠶{{*|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ᄒᆡᆫ〮 누에〮}}七枚爲末酒調服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누에〮 닐굽〯 나〯ᄎᆞᆯ〮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韭菜{{*|염〮교}}搗汁服
염〮교 ᄯᅵ허〮 ᄧᅩᆫ〮 즙〮을 머기〮라
濃煮桂汁{{*|계〯핏 즙}}服一升覆取汗亦可末桂着舌下漸漸嚥汁
계〯피 디〮투〮 글〮힌〮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먹고〮 두터이〮 더퍼〮 ᄯᆞᆷ〮 내〯라〮 ᄯᅩ〮 계〯핏 ᄀᆞᆯ을〮 혀〮 아래〮 녀허〮 졈〯졈〯 그 므를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濃煮大豆汁{{*|코ᇰ 글힌 믈}}舍亦佳
코ᇰ 디투〮 글힌〮 므〮를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不得語酒五合和人乳汁{{*|사〯ᄅᆞᄆᆡ 졋}}中半分爲二服
과ᄀᆞ리〮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술 닷 홉을〮 사〯ᄅᆞᄆᆡ〮져제〮 섯거〮 ᄂᆞᆫ화〮 두〯 번에〮 머기〮라
豆豉{{*|젼국}}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立效
젼국〮을〮 디투〮 글혀〮 ᄃᆞᄉᆞ닐〮 젹젹 머그〮면 됴〯ᄒᆞ리〮라
卒中風不語舌根强硬 陳醬{{*|무근〮 쟈ᇰ〯 五合 三年者妙}}人乳汁{{*|사〯ᄅᆞᄆᆡ〮 졋〮 五合}}相和硏以生布絞取汁不計時候少少與服良久當語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고〮 혓〮불휘〮굳 세〯어든〮 삼 년 무근〮 쟈ᇰ〯 닷 홉을 사〯ᄅᆞᄆᆡ〮 졋 닷 흡애〮 ᄀᆞ〮라 프〮러 ᄉᆡᆼ뵈〮로 ᄧᅡ〮 그 즙〮을 ᄢᅵ〮니 혜〯디〮 말〯오〮 젹젹 머그〮면 이ᅀᅳᆨ고〮 말〯ᄒᆞ리〮라〮
中風失音不語煩熱頭痛 黑豆{{*|거믄〮 코ᇰ 二升 淨淘過}}羌活{{*|二兩}}獨活{{*|二兩}}荊芥{{*|뎌ᇰ〯가 一兩}}擣羅爲末先以水五大梡煮黑豆令爛去豆取汁入諸藥末慢火煎十餘沸次漸入無灰酒一升煎爲膏盛於瓷器中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半匙頭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며〮 덥〯다라〮 머리〮알ᄑᆞ거든〮 거믄〮 코ᇰ〮 두〯 되〮조〮히 이로니와〮 가ᇰ활〮 두〯 랴ᇰ과〮 독〮활〮 두〯 랴ᇰ과〮 뎌ᇰ〯가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몬〯져 믈〮 큰〮 다ᄉᆞᆺ〮 사발〮애〮 거믄〮 콩을〮 므르글혀〮 코ᇰ으〮란 앗〯고〮 그 므〮레 약 ᄀᆞ〮론 ᄀᆞᆯ을〮 녀허〮 ᄯᅳᆫ브〮레여라〮ᄆᆞᆫ〮 소솜〮 글히〮고 버거〮 졈〯졈〯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ᄅᆞᆯ 녀코〮 글혀〮얼 의어〮든〮 사그르〮세 다마〮 두고〮 머글〮 제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반〯 술〮옴 프〮러 머그〮라
卒患偏口喎語澁取衣中白魚{{*|옷 ᄉᆞᅀᅵ옛〮 반대〮 좀〮}}摩耳下穴口向左摩右穴向右摩左穴似正卽止
과ᄀᆞ리〮 입〮 기울〮오 말〯ᄉᆞ미〮 굳ᄇᆞᄅᆞ거든〮 옷〮 ᄉᆞ이〮예〮 잇ᄂᆞᆫ 반대좀〮을〮 귀〮 아래〮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오목ᄒᆞᆫ ᄃᆡ〮 ᄲᅮᆺ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평ᄒᆞᆫ ᄃᆞᆺ〯거든〮 즉〮재 말〯라
口眼喎斜用萆麻子去殼硏碎塗在手心以一盂子置在手心萆麻子上用熱水貯盂中口正則急取盂子右歪塗左手心左歪塗右手心口眼纔正急洗去藥或隨病處貼亦可
입〮과 눈〮괘 기울〮어든〮 비마ᄌᆞ〮 ᄡᅵ〮ᄅᆞᆯ 거플 앗〯고〮ᄇᆞᅀᆞᄀᆞ〮라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위ᄌᆞ〮ᄅᆞᆯ 비마ᄌᆞᆺ〮 우희〮 바티〮고 더운〮 므〮ᄅᆞᆯ 그 위ᄌᆞ〮애〮 브ᅀᅥ〮 둣다가〮 입〮곳〮 펴ᇰᄒᆞ〮거든〮 ᄲᆞᆯ리〮 위ᄌᆞ〮ᄅᆞᆯ 아ᅀᆞ〮라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ᆯ라〮 입〮과 눈〮과 ᄀᆞᆺ 바ᄅᆞ거든〮 ᄲᆞᆯ리〮 약을 시서〮 ᄇᆞ리〮라 ᄯᅩ〮 벼ᇰ〯ᄒᆞᆫ 녀긔 브텨〮도 됴ᄒᆞ니〮라
大鱔魚{{*|큰〮 우ᇰ에〮}}一條以針刺頭上血左歪塗右右歪塗左平正卽洗去鱔魚放之則不發
큰〮 우ᇰ에〮 ᄒᆞᆫ나ᄒᆞᆯ 침으〮로 머리〮ᄅᆞᆯᄣᅵᆯ어〮 피〮 내〯야〮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펴ᇰ커든〮 즉〮재〮 시서〮 ᄇᆞ리〮고 그 우ᇰ에〮ᄅᆞᆯ 므〮레〮 노ᄒᆞ면〮 벼ᇰ〯이〮 다시〮 나디〮 아니〮ᄒᆞ리〮라
肉桂{{*|두터운〮 계〮피 一兩半 刮去麤皮擣羅爲末}}酒一大盞調肉桂令勻以慢火煎成膏去火良久用匙攤在一片帛上貼在腮上頻頻更用熱瓦子{{*|더운〮 디새}}熨令熱透專看正卽去却桂膏患左貼右患右貼左
두터운〮 계〯피 ᄒᆞᆫ 랴ᇰ 반〯을〮 웃거플ᄀᆞᆯ가〮 앗〯고〮 디허〮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술 ᄒᆞᆫ 되예〮 계〮피ᄅᆞᆯ〮 프러ᄯᅳᆫ〮브〮레 달혀〮곱〮 ᄀᆞᆮ〮거든〮 블〮믈리〮고 이 ᅀᅳᆨᄒᆞ〮야 술〮로 ᄯᅥ〮 헌〯것 우희〮 ᄇᆞᆯ라〮 ᄲᅡᆷ애〮 브티〮고 ᄌᆞ조〮 다시〮 더운〮디새 로〮 눌〯러〮울〮호〮ᄃᆡ 더운 긔〮운이〮 ᄉᆞᄆᆞᆺ게〮 ᄒᆞ고〮젼위〮ᄒᆞ〮야 보〯ᄃᆡ〮 펴ᇰ커든〮 즉〮재〮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녀긔〮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녀긔〮 브티〮라
中風口眼喎斜 葀蔞{{*|하ᄂᆞᆳ〮ᄃᆞ〮래}}去子皮用穰水調如稀糊入大麥麪調左喎塗右右喎塗左才正便急洗去
ᄇᆞᄅᆞᆷ 마자〮 입〮과 눈〮과 기울〮어든〮 하ᄂᆞᆳ〮ᄃᆞ〮래ᄅᆞᆯ〮 ᄡᅵ〮와 거플와〮 앗〯고〮 솝〯앳〮 거슬〮 므〮레 프〮로ᄃᆡ〮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보릿 ᄀᆞᆯᄋᆞᆯ〮 드〮려 ᄆᆞ라〮 이〮비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커든〮 믄득〮 시서〮 ᄇᆞ리〮라
蜘蛛子{{*|거믜〮}}摩其偏急處叩齒候正則止亦可向火摩之
거믜〮ᄅᆞᆯ 입기〮운〮ᄃᆡ〮 ᄇᆞᄅᆞ고〮 아라웃니〮ᄅᆞᆯ두드〮려 보〯ᄃᆡ 바ᄅᆞ거든 말〮라〮 ᄯᅩ〮 브〮레 ᄧᅬ〮여〮ᄇᆞᆯ롬〮도〮 됴〯ᄒᆞ니〮라
以石灰向右卽於左邊塗之向左卽於右邊塗之才正如舊卽須以水洗下大妙
셕〮회ᄅᆞᆯ〮 ᄇᆞᆯ로〮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왼〯녁의〮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올〮ᄒᆞᆫ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호〮미 녜〯 ᄀᆞᆮ〮거든〮 즉〮재〮 믈〮로 시서〮 ᄇᆞ료〮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皂角煮成膏如前貼洗
조〮각〮을 글혀〮 얼의〮어든〮 우희〮 셕〮회 ᄇᆞᄅᆞᄂᆞᆫ 법〮ᄀᆞ〮티 ᄒᆞ〮야 브텨〮 둣다가〮 시서〮 ᄇᆞ리〮라
生鹿肉{{*|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幷生椒{{*|죠피}}同搗傅之{{*|右}}患傅左左患傅右看正卽除之
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와 ᄂᆞᆯ〮죠피와〮 ᄒᆞᆫᄃᆡ〮 디허〮 브툐〮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툐〮ᄃᆡ 평커든〮 즉〮재〮 아ᅀᅡ〮 ᄇᆞ리〮라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不以多少爲末生薑自然汁調左喎貼右右喎貼左正洗去
두야머〮주저깃〮 불휘〮 하나 져〯그나 ᄀᆞᆯᄋᆞᆯ〮 ᄆᆡᇰ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기울〮어든〮 왼〯녁의〮 브툐〮ᄃᆡ 펴ᇰ커든〮 시서〮 ᄇᆞ리〮라
中風面目相引口偏着耳牙車急舌不得轉獨活{{*|三兩}}竹瀝{{*|댓〮진〯}}生地黃汁{{*|各一升}}合煎取一升頓服之卽愈
ᄇᆞᄅᆞᆷ 마자〮 ᄂᆞᆺ과〮 눈〮과 서르혜〯여〮 이〮비〮 기우〮러 귀예〮 가며〮 어귀〮 세여〮 혀〮ᄅᆞᆯ 놀이〮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석〯 랴ᇰ과〮 댓〮진〯과〮 ᄉᆡᆼ디〮화ᇰ 즛디허〮 ᄡᅩᆫ〮 즙〮 각〮 ᄒᆞᆫ 되〮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다〯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牡蠣{{*|굸〮죠갯〮 거플 燒粉}}礬石{{*|ᄇᆡᆨ번〮 火煨}}附子 竈下黃土{{*|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各等分爲末取三年雄雞冠血{{*|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和藥傅其上持鏡候纔欲復故便急洗去之不速去便過不復還也
굸〮죠갯 거플 ᄉᆞ〮론 분〮과 ᄇᆡᆨ번〮 달혀〮 시그〮니와〮 부ᄌᆞ〮와 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과〮ᄅᆞᆯ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삼 년 무근〮 수〮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약〮애 ᄆᆞ라〮 그 우희〮 ᄇᆞᄅᆞ고〮 거우〮루 가져〮셔 보〯ᄃᆡ 져〯기 녜〯 ᄀᆞᆮ〮거든〮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라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곧〮 기운〮 녁으〮로 더 가〮 다시 펴ᇰ티〮 아니〮ᄒᆞ리〮라
竹瀝{{*|댓〮진 三升}}防風 防己{{*|이흐〮름너출}}升麻 桂心{{*|계〯피 갓근 솝〯}}芎藭{{*|궁궁잇〮 불휘〮 各二兩}}麻黃{{*|四兩}}羚羊角{{*|산야ᇰ의〮 ᄲᅳᆯ〮 三兩}}㕮咀以水四升合竹瀝煮取一升半分三服日服一劑常用效
댓〮진〯 서〯 되〮와〮 방프ᇰ과〮 이흐〮름너출〮와 스ᇰ맛 불휘〮와〮 계〯피 갓근〮 솝〯과〮 구ᇰ구ᇰ잇〮 불휘 각〮 두〯 랴ᇰ과〮 마화ᇰ 넉〯 량과〮 산야ᇰ의〮 ᄲᅳᆯ〮 석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예〮 댓〮진〯ᄒᆞᆫ게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세〯헤〮 ᄂᆞᆫ화〮 머고〮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졔옴〮 머그〮면 됴〮ᄒᆞ리〮라
靑松葉{{*|프른〮 솘닙〮 一斤}}搗令汁出淸酒一斗漬一宿近火一宿初服半升漸至一升頭面汁出卽止
프른〮 솘〮닙〮 ᄒᆞᆫ 근을〮 즛디허〮 ᄧᅩᆫ〮 즙〮을〮 ᄆᆞᆯᄀᆞᆫ〮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야 븘〯 겨틔〮 노하〮 ᄒᆞᄅᆞᆺ밤〮 디〯나〮거든〮 처〮ᅀᅥᄆᆡ〮 반〯 되〮ᄅᆞᆯ 먹〮고 졈〮졈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 머리〮예〮와〮 ᄂᆞᄎᆡ〮 ᄯᆞᆷ〮나거든〮 즉재〮 말〯라〮
酒煮桂{{*|계〯피}}取汁以故布榻病上正則丘左喎榻右右喎榻左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수레〮 계〯피 글힌〮 즙〮을 ᄂᆞᆯᄀᆞᆫ〮 헌〯거싀〮 무텨〮 병〯ᄒᆞᆫ ᄃᆡ〮 브툐〮ᄃᆡ 펴ᇰ커든〮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라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바ᇰ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샤ᇰ녜〮 ᄡᅥ〮 ᄒᆞ니〮 ᄀᆞ자ᇰ〮 됴〯타
大皂莢{{*|一兩}}去皮子下篩以三年大酢{{*|세〯 ᄒᆡ〮 무근〮 됴〯ᄒᆞᆫ 초}}和左喎塗石右喎塗左乾更塗之
큰〮 조〯협〮 ᄒᆞᆫ 랴ᇰ을〮 거플와〮 ᄡᅵ〮 앗〯고〮 ᄀᆞ〮라 처〮 삼 년 무근〮 됴〯ᄒᆞᆫ 초애〮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
炒大豆{{*|코ᇰ 三升}}令焦以酒三升淋取汁頓服亦治口噤不開
콩 서〯 되〮ᄅᆞᆯ 누르봇가 술 서〯 되〮예 ᄌᆞ〮마 우러난 므〮를 다〯 머그〮라 ᄯᅩ〮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ᄂᆞ니도〮 고티〮ᄂᆞ니〮라
諸藥不能瘥者 枳實上靑{{*|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刮取末欲至心止得茹五升微火炒去濕氣以酒一斗漬微火煖令得藥味隨性飮之主口僻眼急大驗治緩風急風並佳以治身直不得屈伸反覆者枳樹皮{{*|ᄐᆡᇰᄌᆞ〮나못 거플}}亦得
녀〮나ᄆᆞᆫ〮 약〮으〮로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을〮 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 솝〯 쳐ᇰ애〮 다ᄃᆞᆮ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져〯고맛 브〮레 봇가〮 저즌〮 긔〮운〮 업〯거든〮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져〯고〮맛 브〮레 덥〯게〮 ᄒᆞ〮야 마〮시〮 우러〮나〮거든〮 제 머글〮 야ᇰ〯으로 머그면〮 입 기울〮며 눈〮 기운〮 ᄃᆡ도〮 ᄀᆞ자ᇰ〮 됴〯ᄒᆞ며〮 느즌〮 ᄇᆞᄅᆞᆷ과〮 과ᄀ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벼ᇰ〯에〮 다〯 됴〯ᄒᆞ니〮라 ᄯᅩ〮 모〮미 고다〮 구〮브〮며 펴며두위눕디〯 몯〯ᄒᆞ거든〮 ᄐᆡᇰᄌᆞ〮나못 거프ᄅᆞᆯ〮 이 야ᇰ〮으로 ᄒᆞ〮야 수레〮 ᄌᆞ〮마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手臂不仁口面喎僻 附子 桂心{{*|계〯피 갓근〮 솝〯 各五兩}}細辛 防風 人參{{*|심}}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各六兩}}治下篩酒服方寸匕日三稍增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과ᄑᆞᆯ왜〮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고 입〮과 ᄂᆞᆺ괘〮 기울〮어든〮 부ᄌᆞ〮와 계피 갓근〮 솝〯 각〮 닷 랴ᇰ과 셰〯시ᇇ 불휘와 바ᇰ푸ᇱ 불휘〮와 심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각〮 엿 랴ᇰ과〮ᄅᆞᆯ ᄀᆞ〮라 처〮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ᄒᆞᄅᆞ 세〯 번곰〮 머고〮ᄃᆡ 졈〯졈〯 더 머그〮라
暗風倒地用北細卒爲末每挑一字搐鼻中
모〯딘〮 ᄇᆞᄅᆞᆷ 마자 ᄯᅡ해〮 업더디〮거든〮 셰〯신을〮 ᄀᆞ〮라 죠〯고〮매 ᄯᅥ〮 곳〮굼긔〮 불〯라〮
中風耳痛有汁熬杏仁{{*|ᄉᆞᆯ고〮 ᄡᅵ〮 솝〯}}令赤黑色搗如膏緜裹塞耳中日三易之
ᄇᆞᄅᆞᆷ 마자〮 귀〮 알ᄑᆞ고〮 믈〮 나〮거든〮 ᄉᆞᆯ고〮 ᄡᅵ〮 솝〮 검〯븕게〮 봇그닐 곱ᄀᆞ〮티 디허 소음애〮 ᄡᅡ 귀예〮고조〮ᄃᆡ ᄒᆞᄅᆞ 세〮 번곰〮 ᄀᆞ라〮 ᄒᆞ라〮
中風白汗 石膏 甘草{{*|炙等分爲末}}以酒服一匕日移一丈一服忌蒜
ᄇᆞᄅᆞᆷ 마자〮 ᄒᆡᆫ〮 ᄯᆞᆷ 나〮거든〮 셕〮고와〮 감초〮 브〮레 ᄧᅬ〯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 먹고〮 약〮 머근〮 ᄉᆞᅀᅵ〮 오라〮거든〮 ᄯᅩ〮 ᄒᆞᆫ 복〮을 머고〮ᄃᆡ 마ᄂᆞᆯ〮란〮 먹디〮 말〯라
卒中風頭面腫杵杏仁{{*|ᄉᆞᆯ고〮 ᄡᅵ〮 솝〯}}如膏傅之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머리〮와 ᄂᆞᆺ과〮 븟거든〮 ᄉᆞᆯ고〮 ᄡᅵᄅᆞᆯ 곱〮ᄀᆞ〮티 디허〮 브티〮라
中風無藥備用急取頂心髮{{*|뎌ᇰ바기〮옛〮 머리터리〮}}一撮毒掣之以省人事爲度
ᄇᆞᄅᆞᆷ 마자〮 과ᄀᆞ리 ᄡᅳᆯ〮 약〮곳 업〯거든〮 ᄲᆞᆯ리〮 뎌ᇰ〮바〮기옛〮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을〮 ᄆᆡ이 자바〮ᄃᆞᆯᄋᆡ〮요ᄃᆡ〮 ᅀᅵᆫᄭᅴ〮ᄎᆞ〮리ᄃᆞ록〮 ᄒᆞ라〮
灸顖會 頰車 地倉 百會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閒使 風池
신〯회〮와 협〮거와〮 디〮차ᇰ과〮 ᄇᆡᆨ〮회〯와 견졍〮과 곡〮디와〮 풍시〮와 죡〮삼리〮와 졀〮골〮와 간ᄉᆞ〯와 풍디와〮ᄅᆞᆯ ᄯᅳ〮라
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ᄀᆞᄅᆞᆫ 금〮을 나〮 마초〮 ᄯᅳ〮면 됴〯ᄒᆞ리〮라
==中寒<sub>ᄎᆞᆫ〮 긔〮운 ᄉᆞ외 든〮 벼ᇰ〯이〮라</sub>==
宜服三因方附子理中湯和劑方附子理中圓濟生方薑附湯四逆湯二薑湯直指方不換金正氣散
삼ᅀᅵᆫ바ᇰ애〯 부ᄌᆞ〮리〯튜ᇰ타ᇰ〯 화졔〮바ᇰ애〮 부ᄌᆞ〮리〯튜ᇰ원 졔〯ᄉᆡᆼ바ᇰ애〮 가ᇰ부타ᇰ〯 ᄉᆞ〮역〮타ᇰ〯 ᅀᅵ〯가ᇰ타ᇰ〯 딕〯지〮바ᇰ애〮 블〮환〯금져ᇰ〯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寒腹痛用食鹽{{*|소곰}}一大把多飮水送下忽當吐卽愈
ᄎᆞᆫ 긔〮운 ᄉᆞ외 드〮러 ᄇᆡ〮 알프거든〮 소금 큰〮 ᄒᆞᆫ 줌〯을〮 믈〮 조쳐〮 만〯히〮 머그〮라 믄득〮 토〮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胃寒五臟風冷心復痛吐淸水用胡椒{{*|고쵸}}硏酒服之亦宜湯服若冷氣呑三七粒
ᄇᆡ〯 안〮히 차〮 ᄇᆞᄅᆞᆷ ᄅᆡᇰ〯긔〮로 가ᄉᆞᆷ〮 ᄇᆡ〮 알하〮 ᄆᆞᆯᄀᆞᆫ〮믈〮 토〮ᄒᆞ〮거든〮 고쵸ᄅᆞᆯ〮 ᄀᆞ〮라 수레〮 머그〮라 더운〮 므〮레 머거〮도〮 됴〯ᄒᆞ니〮 그저 세〯닐굽〮 나〯ᄎᆞᆯ〮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夏月熱死<sub>녀르메 더위〮며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六和湯香薷湯桂苓圓
{{SIC|와|ᄋힹ}}
화졔〮바ᇰ애 륙〮화타ᇰ〯 햐ᇰ유타ᇰ〯 계〮려ᇰ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暑熱暍死 道上熱土{{*|길헷〮 더운〮 ᄒᆞᆰ}}大蒜{{*|마ᄂᆞᆯ}}略等多少爛硏冷水和去滓脚飮之卽差
더위〮 드〮려 죽ᄂᆞ닐〮 길헷〮 더운〮 ᄒᆞᆰ과〮 마ᄂᆞᆯ{{SIC|ᄋힹ|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므르ᄀᆞ〮라 ᄎᆞᆫ〮 므〮레 프〮러 즈ᅀᅴ 앗〯고〮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令暍人仰臥以熱土{{*|더운〮 ᄒᆞᆰ}}壅臍上令人尿之{{*|사〯ᄅᆞᄆᆡ 오좀}}臍中溫卽愈
더위〮 면 사〯ᄅᆞᆷ을〮 졋바〮누이〮고 더운〮 ᄒᆞᆰ으〯로 ᄇᆡ〮 우희〯 노하〮 우기고 사〯ᄅᆞᆷ으〮로 오좀〮 누〮어ᄇᆡᆺ복〮 가온〮ᄃᆡ 덥〯게〮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可飮熱湯{{*|더운 믈〮}}亦可內少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橘皮{{*|귨〮 거플}}甘草煮飮之稍稍咽勿頓使飽但以熱土{{*|더운〮 ᄒᆞᆰ}}及熬灰土{{*|봇근 ᄌᆡ〮}}壅臍上佳
더운〮 믈〮 머곰〮도 됴〯ᄒᆞ며〮 ᄯᅩ 져기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과〮 귨〮 거플와〮 감초〮와 녀허〮 글혀〮 젹젹 ᄉᆞᆷᄭᅧ〮 과ᄀᆞ리〮 해〯 머기〮디 말〯오〮 오직〮 더운 ᄒᆞᆰ과〮 ᄌᆡ〮ᄅᆞᆯ 봇가〮 ᄇᆡᆺ복 우희〮 우겨〮 두〯미〮 됴〯ᄒᆞ니〮라
濃煮蓼取汁{{*|료화〮 글힌〮 즙〮}}三升飮之卽愈
료화〮 디투〮 글힌〮 즙〮 서〯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使人噓其心令煖易人爲之
사〯ᄅᆞᆷ으〮로 가ᄉᆞ〮ᄆᆞᆯ 구러〮 덥〯게〮 호〮ᄃᆡ 사〯ᄅᆞᆷ을〮 ᄀᆞ라〮곰〮 ᄒᆞ라〮
地黃汁一盞服之
디〮황 즙〮 ᄒᆞᆫ 잔〮을 머그〮라
熱暍心悶取麪{{*|밄ᄀᆞᄅᆞ 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
더위〮 며여〮 가ᄉᆞ〮미 답답ᄒᆞ〮거든〮 밄〮ᄀᆞᄅᆞ ᄒᆞᆫ 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반〯 되〮예 프〮러 저ᅀᅥ〮 머그〮라
服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믈〮}}一盞卽愈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흐ᇰ〯두ᇰ인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抱狗子{{*|가ᇰ아지〮}}若雞{{*|ᄃᆞᆰ}}着心上熨之
가ᇰ아지〮어나〮 ᄃᆞᆰ이〮어나〮 가ᄉᆞ〮매 다혀 ᄃᆞ시 ᄒᆞ라〮
凡中暑急嚼生薑一大塊冷水送下如已迷悶嚼大蒜{{*|마ᄂᆞᆯ〮}}一大辨冷水送下如不能嚼以水硏灌之立醒路中倉卒無水渴甚急嚼生葱{{*|ᄂᆞᆯ파〮}}二寸許津同嚥下可抵水二升
믈윗 더위〮 드〮려든〮 ᄉᆡᇰ아ᇰ 큰〮 ᄒᆞᆫ 무적을〮 ᄲᆞᆯ리〮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마〮 어〮즐〮ᄒᆞ〮야 답답ᄒᆞ〮거든〮 마ᄂᆞᆯ〮 큰〮 ᄒᆞᆫ 알〮ᄒᆞᆯ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다가〮 십디〮 몯〯게〮ᄃᆞ외옛〮거든〮 므〮레 ᄀᆞ〮라 브ᅀᅳ면〮 즉〮재〮 ᄭᆡ리라〮 길헤 가〮다가〮 과ᄀᆞ리〮 믈〮 업〯고〮 목ᄆᆞᄅᆞ거든〮 ᄲᆞᆯ리〮 ᄂᆞᆯ파〮 두〯 촌〯만 ᄒᆞ닐〮 시버〮 춤〮 조쳐〮 ᄉᆞᆷᄭᅵ〮면〮 어루〮 믈〮 두〯 되〮 머곰〮만〮 ᄒᆞ리〮라
中熱暍不省取生菖浦{{*|ᄂᆞᆯ 쇼ᇰ의맛〮불휘〮}}不拘多少搗絞取汁微溫一盞灌之
더위〮 며여〮 ᄎᆞ〮림 몯〯ᄒᆞ〮거든 ᄂᆞᆯ 쇼ᇰ의맛〮불휘〮 하나 져그〮나 디허〮 ᄧᅩᆫ〮 즙〮 자ᇝ〯간〮 ᄃᆞᄉᆞ니〮 ᄒᆞᆫ 잔〮을〮 입에〮 브ᅀᅳ라〮
中熱暍死取路上熱塵土{{*|더운 몬ᄌᆡ}}以壅其心冷復易候氣通乃止
더위〮 며여〮 죽ᄂᆞ닐〮 길헷〮 더운 몬ᄌᆡ ᄒᆞᆰ을 가ᄉᆞᆷ애 물위〮여〮 노하〮 식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긔운이〮 토ᇰ커든〮 말〯라
三伏中暑途中卒死者用車輪土{{*|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
삼복 ᄉᆞᅀᅵ예 더위 드〮려 길〮헤〮셔 믄〮득〮 죽거든〮 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 닷 돈〯을〯 ᄎᆞᆫ〮므〮레〮 프〮러 ᄆᆞᆰ안초〮아 머기〮면 됴〯ᄒᆞ리〮라
暑風中不發語言不省人事以蘿蔔子{{*|댓무ᅀᅮ ᄡᅵ〮}}硏極細末新汲水調服大效
더윗〮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ᄒᆞ며〮 ᅀᅵᆫᄭᅴ〮 ᄎᆞ〮리디른〯ᄒᆞ〮거든〮 댓무ᅀᅮ ᄡᅵ〮ᄅᆞᆯ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프〮러 머그〮면 ᄀᆞ자ᇰ〮 됴ᄒᆞ리라
中熱死不可便與冷物取屋上熱瓦{{*|집 우휫 더운 디새}}熨心下
더위〮 드려 죽ᄂᆞ닐 ᄎᆞᆫ〮 것 머교〮미 몯〮 ᄒᆞ리〮니 집 우흿〮 더운〮 디새로〮 가ᄉᆞᆷ〮 아래〮울〮ᄒᆞ라〮
中暑發昏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훙〮둥인 물}}灌則醒與冷水飮則死
더위〮 드〮려 어〮즐〮커든〮 ᄀᆞᆺ 기론〮 믈〮로 곳〮굼긔〮 처〮디오〮 부체〮로〮 부츠〮라〮 듀ᇰ〯ᄒᆞ니〮란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므〮를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믈〮 머그〮면 죽ᄂᆞ니〮라
熱暍欲死悶亂灸兩乳頭各七壯
더위〮 며여〮 주거〮가며〮 답답〮ᄒᆞ〮야 ᄒᆞ〮ᄂᆞ닐〮 두〯 녁〮 졋머리〮ᄅᆞᆯ 닐굽〮 붓곰〮 ᄯᅳ〮라
==中氣<sub>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난 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麝香蘇合圓七氣湯
화졔〮바ᇰ애〮 샤〯햐ᇰ 소합〮원 칠〮긔〮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與蘇合香圓
긔〮 듀ᇰ〯ᄒᆞᆫ 즈ᇰ〯ᄋᆞᆫ〮 호화ᄒᆞᆫ 사〯ᄅᆞ미〮 아〯못〮 일〯뢰〮나〮 ᄀᆞ자ᇰ〮 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믄득〮 업더〮디여 어즐〮ᄒᆞ〮야 ᅀᅵᆫᄭᅴ〮 몯〯 ᄎᆞ〮리고〮 어귀〮세워드며 손〮바〮리거두〮주여〮 그 즈ᇰ〯이〮 ᄇᆞᄅᆞᆷ 마ᄌᆞ〮니와 다ᄅᆞ디〮 아니〮호〮ᄃᆡ 오직〮 입〮 안〮해〮 춤 소리〮 업〯스〮니 이〮 즈ᇰ〯에 춤〮 업〮게〮 ᄒᆞ며〮 ᄯᆞᆷ 낼〯 약〮ᄃᆞᆯ〮ᄒᆞᆯ〮 간대〮로 ᄡᅳ〮디 마〯오〯 오직 칠〮긔〮타ᇰ을〮 머겨 그 긔운을 펴게〮 ᄒᆞ며ᄆᆡ친〮 ᄆᆞᅀᆞᄆᆞᆯ〮 플〮에〮 ᄒᆞ면 그 긔운이〮 절로〮 긋ᄂᆞ니 칠〮긔〮타ᇰ을〮니ᇫ워 머기면 효〮허〮미 ᄲᆞᄅᆞ니〮 ᄯᅩ〮 소합〮원 머고〮미 됴〮ᄒᆞ니〮라
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沉等證 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동화 ᄡᅵ〮 글힌〮 믈〮}}調下
듀ᇰ긔〮ᄒᆞ〮야 눈〮 ᄀᆞᆷ고 말〮 몯〮ᄒᆞ고〮 네 활〮기 ᄡᅳ디 몯〯ᄒᆞ고〮 혼팀ᄒᆞᆫ 주ᇰ〯에〮 목〮햐ᇰ을 ᄀᆞ〮라 ᄒᆞᆫ 돈〯곰〮 도ᇰ화 ᄡᅵ〮 글힌〮 므레 프〮러〮 머기〮라
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主去皮臍 各半兩}}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炮 二錢}}靑皮{{*|선〮 귨 거플 去穰 一兩}}益智仁{{*|一兩}}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
듀ᇰ〯긔〮ᄒᆞ〮야 ᄆᆡ기〮 사오〮나와〮 ᄀᆞ자ᇰ〮 허ᅀᅣᆨ〮ᄒᆞᆫ 증〯ᄃᆞᆯ〮해 쳔오와〮 부ᄌᆞ〮와 ᄂᆞᄅᆞᆯ〮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 각〮 반〯 랴ᇰ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죠ᄒᆡ〮에 ᄡᅡ〮 믈〮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 구으〮니 두〯 돈〯과〮 선〯 귨〮 거플 솝〯 아ᅀᆞ〮니 ᄒᆞᆫ 랴ᇰ과〮 익〮디〮ᅀᅵᆫ〮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글효니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ᄯᅩ〮 목〮햐ᇰ을〮 더드〮리〮ᄂᆞ니〮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 去蘆}}緜附子{{*|炮去皮臍薄切片 一兩半}}甘草{{*|炙 二兩}}剉散每服三錢水一盞薑十片煎取八分去滓後調蘇合香圓二粒倂進二服
삽듓 불휘〮 넉〯 랴ᇰ 웃 귿 버히니와〮 부ᄌᆞ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구어〮 것과〮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엷〮게〮 사ᄒᆞ로니〮 ᄒᆞᆫ 량 반〮과 감초〮 브레ᄧᅬ요니〮 두〮 량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예 ᄉᆡᆼ아ᇰ 열〮 편〮을 녀허〮 달효〮니여듧〮 호비〮어든〮 즈ᅀᅴ 앗〯고〮 소합〮원 두〯 환을〮 프러 두〯 번에〮 니ᇫ워〮 머기〮라
==五絶死<sub>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壓死 夜魘死</sub>다ᄉᆞᆺ〮 가짓〮 주근〮 사〯ᄅᆞ미〮라<sub>과ᄀᆞ리 주그니와〮 절로〮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와〮 므〮레 드러 주그〮니와〮 나모 돌〮해〮 지즐〮여 주그〮니〮와 바ᄆᆡ〮 ᄀᆞ오〮늘〮여〮 주그〮니라〮</sub>==
凡心頭溫者皆可救治用半夏{{*|ᄭᅴ〯모롭〮 불휘〮}}湯泡七次爲末丸如豆大吹入鼻中噴嚔卽活或用皂莢爲末吹入鼻中亦妙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ᄃᆞᆺᄒᆞ〮얏〮ᄂᆞ닌〮 다〯 사ᄅᆞᆯ 거시〮라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ᄀᆞ〮라 코ᇰ만〮 케〮비ᄇᆡ〮야 곳〮굼긔〮 부러〮들〮에〮 ᄒᆞ라〮ᄌᆞᄎᆡ〮욤〮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ᄯᅩ〮 조〯협〯을〮 ᄀᆞ〮라 부러〯도 됴〮ᄒᆞ니〮라
葱黃心{{*|팟〮 누른〮 고ᄀᆡ야ᇰ}}或韭黃{{*|염〮굣 누른〮 고ᄀᆡ야ᇰ}}男左女右刺入鼻中深四五寸令目中出血卽活
팟〯 누른〮고ᄀᆡ〮야ᇰ이〮어나〮 염〮굣 누른 고ᄀᆡ양이〮어나〮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무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네〯다ᄉᆞᆺ〮 촌〯만〮 기피〮ᄣᅵᆯ어〮 누네 피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毋指甲離甲一薤葉許各炙三五壯卽活臍中炙百壯亦效
ᄲᆞᆯ리 ᅀᅵᆫ듀ᇰ혈〮와{{*|ᅀᅵᆫ듀ᇰ혈〮ᄋᆞᆫ〮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라}}두 밠〮 엄지〮가락 톱〮뒤〯흐〮로셔〮 부〯ᄎᆡᆺ〮 닙〮 너븨〮만〮ᄒᆞᆫᄃᆡ〮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일〮ᄇᆡᆨ 붓글〮 ᄯᅥ〮도 됴〯ᄒᆞ리〮라
==卒死<sub>附 中惡 客忤 尸厥 鬼擊과ᄀᆞ리〮 주그〮니라〮모딘〮 긔〮운 마자〮 주그〮니와 옷〯긔〮 드〮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 업〯스〮니와〮 긧〮거싀〮게 티〮이니와 브텟〮ᄂᆞ니〯라</sub>==
卒死無脉牽牛臨鼻上二百息牛舐必瘥牛不肯舐著塩汁{{*|소곰 믈}}塗面上牛卽肯舐
과ᄀᆞ리〮 주거〮 ᄆᆡᆨ〮 업〯스닐〮 쇼〮ᄅᆞᆯ〮 잇거〮 고해〮 다혀〮 ᅀᅵ〯ᄇᆡᆨ〮 번을〮숨〯 쉬울〮디〮니 ᄉᆈ〮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 쇼〮옷 할티〮 아니〮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할ᄒᆞ〮리라〮
灸熨斗兩脇下又治尸厥
다리〮우〮리ᄅᆞᆯ〮 데여〮 두〯 녁 녀블〮 울〮ᄒᆞ라〮 ᄯᅩ〮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스〮니도〮 고티ᄂᆞ니〮라
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屎{{*|ᄆᆞᆯᄯᅩᇰ}}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又取牛洞{{*|ᄉᆈ〯ᄯᅩᇰ}}一升溫酒灌口中又牛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
과ᄀᆞ리〮 주거〮 네〯 활〮기 몯〯 ᄡᅳ〮고 대〯쇼〮변을〮 ᄡᆞ〮거든 ᄆᆞᆯ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믈〮 서〯 마래 글혀 두〯 마〮리 ᄃᆞ외어든〮 싯기〮라 ᄯᅩ〮 ᄉᆈ〯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ᅳ라〮 ᄯᅩ〮 ᄆᆞ쇼〮 ᄯᅩᇰ을〮 ᄧᅡ〮 즙〮내〯야〮 머그〮라 새〮옷〮 업〯거든〮 ᄆᆞᄅᆞᆫ ᄯᅩᇰ을〮 므〮레 프〮러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死而壯熱者礬石{{*|ᄇᆡᆨ번〮}}半斤以水一斗半煮消以漬脚令沒踝
과ᄀᆞ리〮 주거〮 덥〯달〮어든〮 ᄇᆡᆨ번〮 반〯 근을〮 믈〮 ᄒᆞᆫ 말〮 반〯애〮 글혀〮 녹거든〮 바〮ᄅᆞᆯ 저죠〮ᄃᆡ 밠〯 귀〯머리〮 ᄌᆞᆷ〮게 ᄒᆞ라〮
小便灌其面卽能廻語
오좀〮을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말〯ᄒᆞ리〮라
卒死 薤{{*|부〯ᄎᆡ〮}}搗汁灌鼻中
과ᄀᆞ리〮 죽거든〮 부〯ᄎᆡ〮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雄雞冠{{*|수〮ᄃᆞᆰ의 볏〮}}割取血管{{*|대〮로ᇰ}}吹內鼻中又雞肝及血塗面上以灰圍四方立起
수〮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대〮로ᇰ애〮 녀혀〮 곳〮굼긔〮 부러〮 드〮리라〮 ᄯᅩ〮 ᄃᆞᆰ의〮 간〯과〮 피〮ᄅᆞᆯ 나ᄎᆡ〮 ᄇᆞᄅᆞ고 ᄌᆡ〮ᄅᆞᆯ ᄀᆞ〯ᅀᆡ〮 휫두로 ᄭᆞ〮라 두면〮 즉〮재 살〯리라〮
大豆{{*|코ᇰ}}二七粒以雞子白{{*|ᄃᆞᆯ긔〮알〮 솝〯앳〮 ᄒᆡᆫ〮 믈〮}}幷酒和盡以呑之
콩 두〯닐굽〮 나〯ᄎᆞᆯ〮 ᄃᆞᆯᄀᆡ〮알〮 솝〯앳〮 ᄒᆡᆫ〮 믈〮와 술와〮 ᄒᆞᆫᄃᆡ〮 프〮러 디〮 ᄉᆞᆷᄭᅵ〮라
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按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
과ᄀᆞ리〮 주그〮니와〮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이〮 업〯스〮닐 소옴으〮로 됴〯ᄒᆞᆫ 수ᄅᆞᆯ〮 저져〮 소〮ᄂᆞ〮로 즙〮을〮 ᄧ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
中惡暴死 菖蒲{{*|쇼ᇰ의맛〮 불휘〮 二兩}}搗細羅爲散取半錢著舌底又吹入兩鼻孔中及下部中更吹入兩耳內卽活矣
모〯딘〮 긔〮운 마자〮 과ᄀᆞ리〮 죽거든〮 쇼ᇰ의맛〮 불휘〮 두〯 랴ᇰ을〮 디허〮 ᄀᆞ〮ᄂᆞ〮리 처〮 반〮 돈〯을〮 혓〮 미ᄐᆡ〮 녀흐라〮 ᄯᅩ〯 두〯 곳〮구무와〮 하ᇰ문에〮 부러〮 녀코〮다시〮 두〯 귓〮굼긔〮 부러〮 드〮리면〮 즉〮재〮 살〯리라〮
捧兩手莫放須臾卽活
두〯 소〮ᄂᆞᆯ 받드러〮 노티〮 말〯면〮 이ᅀᅳᆨ고〮 즉〮재〮 살〯리라〮
握兩大拇指令固卽活
두〯 녁 엄지〮밠〮가락을〮 구디〮주여〮시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吹下部數人更互吹之氣滿卽活
대〮로ᇰ을〮 하ᇰ문에〮 다히〮고 두〯ᅀᅥ〮 사〯ᄅᆞ미〮 서르 ᄀᆞ람〮 부러〮 긔〮운이〮 ᄀᆞᄃᆞ기〮 들〮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令人更互吹兩耳中不過良久卽活
대〮로ᇰ을〮 두〯 녁 귓〮굼긔〮 다히〮고 사〯ᄅᆞᆷ으〮로 서르 ᄀᆞ람 불〯면〮 이ᅀᅳᆨᄒᆞ〮야 살〯리라〮
酒磨桂心{{*|계〯피 갓근〮 솝〯}}灌之卽活
수레〮 계〯피 갓근〮 솝〯을〮 ᄀᆞ〮라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硏麝香一錢醋和灌之卽活
샤〯햐ᇰ ᄒᆞᆫ 돈〯을〮 초애〮 섯거〮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床下土{{*|평사ᇰ 아랫〮 ᄒᆞᆰ}}小便硏灌之瀝入口鼻卽活
펴ᇰ사ᇰ 아랫〮 ᄒᆞᆰ을〮 오좀〮애〮 ᄀᆞ라 이베〮와 곳〮굼긔〮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中惡證候視其上脣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
모〯딘 긔〮운 마ᄌᆞᆫ〮 즈ᇰ〯에〮 웃 입시울〮 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자ᇰᄡᆞᆯ〮만〮 ᄀᆞ〮ᄐᆞ니〮 잇거든〮 침으〮로 ᄯᅡ〮ᄇᆞ리〮라
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如豆大吹鼻中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코ᇰ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불〮라〮
中惡 葱心黃{{*|팟〮 누〮런 고ᄀᆡ야ᇰ}}刺鼻孔中男左女右血出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팟〮 누〮런 고ᄀᆡ야ᇰ으〮로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모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ᄯᅵᆯ어〮 피〮나면〮 됴〯ᄒᆞ리〮라
使人尿其面上可愈或用小便灌其面
사〯ᄅᆞᆷ으〮로 제 ᄂᆞᄎᆡ〮 오좀〮 누면〮 됴〯ᄒᆞ리〮라 ᄯᅩ〮 오좀〮을〮 ᄂᆞᄎᆡ 저지〮라
中惡心痛欲絶 釜底墨{{*|가마〮 미틧〮 거믜여ᇰ 半兩}}塩{{*|소곰 一錢}}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파〮 죽ᄂᆞ닐〮 가마 미틧〮 거믜여ᇰ 반〯 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을〮 섯거〮 ᄀᆞ〮라 더운〮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믄득〮 머그〮라
中惡氣絶以上好未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
모〯딘 긔운 마자〮 긔〮우니〮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쥬사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 우희〮 긧것 귀〯ᄍᆞ〮ᄅᆞᆯ 스〮고 ᄯᅩ〮 니마〮해〮도 스〮라 이〮 법〮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暴心痛面無顔色欲死者以布裹塩{{*|소곰}}如彈丸大燒令赤置酒中消服之利卽愈
과ᄀᆞ리〮 가ᄉᆞᆷ〮 알하〮 ᄂᆞᆺ비〮치〮 다ᄅᆞ고〮 주거〮가〮거든〮 뵈〮예 소곰 탄ᄌᆞ〮만〮 ᄒᆞ닐〮 ᄡᅡ〮 브〮레 구어〮 븕거든〮 수레〮 녀허〮 노겨〮 먹고〮 즈츼〮면〮 즉〮재〮됴〮ᄒᆞ리〮라
中惡心痛 桑上鵲巢土{{*|ᄡ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爲末酒服已死者內鼻孔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커든〮 ᄲ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ᄀᆞ〮라 수레〮 머그〮라 ᄒᆞ마〮 주그〮니란〮 곳〮굼긔〮 녀흐라〮
中惡灸胃管五十壯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위〯관〮혈〮 쉰〯 붓글〮 ᄯᅳ〮면 됴〯ᄒᆞ리〮라
又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
두〯 발〮 엄지〮가락 톱〮 뒤〯 털 난 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
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염〮굣즙〮}}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
모〯딘 긔〮운 마자〮 옷〯긔〮 드〮러 믄득〮 죽거든〮 조〯각〮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며〮 ᄯᅩ〮 염〮굣 즙〮을 귓〮굼긔〮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복을〮 일〮ᄇᆡᆨ〮 붓만〮 ᄯᅳ〮라
麝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라 초 두〯 홉애〮 ᄆᆞ라〮 머기〮면 즉〮재〯 됴〯ᄒᆞ리〮라
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계〯핏 ᄀᆞᄅᆞ}}等分內口中
옷〯긔〮 드〮닌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ᄒᆞᆫ가지〮니 사〮ᄅᆞ미〮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 탸ᇰ〯만〮ᄒᆞ〮야 긔〮운이〮 가ᄉᆞ〮매 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셰〯시ᇇ 불휘〮와〮 계〯핏〮 ᄀᆞᆯ을〮 ᄀᆞᆮ〮게 ᄂᆞᆫ화〮 입〮 안해〮 녀흐라〮
卒忤 塩{{*|소곰}}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
믄득〮 옷〯긔〮 드〮닐 소곰 여듧〮 홉을〮 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머거〮 토〮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쇼〯변이〮 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굽〮을 ᄉᆞ〮라 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토ᇰᄒᆞ〮ᄂᆞ니〮라
卒客忤不能言 桔梗末{{*|도랏〮 ᄀᆞ〮론 ᄀᆞᄅᆞ}}一兩麝香末一分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
믄득〮 옷〯긔〮 드〮러 말〯 몯〯ᄒᆞ〮거든〮 도랏〮 ᄀᆞ〮론 ᄀᆞᄅᆞ ᄒᆞᆫ 랴ᇰ과〮 샤〯햐ᇱ ᄀᆞᄅᆞ 두〯 돈〯 반〯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그〮라
卒忤灸人中三壯又灸肩井百壯又灸閒使七壯又灸巨闕百壯
믄득〯 옷〯긔〮 드〮닐 ᅀᅵᆫ듀ᇰ혈〮 세〯 붓글〮 ᄯᅳ〮고 ᄯᅩ〮 견져ᇰ〮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고 ᄯᅩ 간ᄉᆞ〯혈〮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거〯궐〮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尸厥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염소 半兩}}硫黃{{*|셔류화ᇰ 一兩}}細硏如紛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著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서〮 믄득〮 주거〮 네〯 활〮기 ᄎᆞ〮고 ᅀᅵᆫᄭᅴ〮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히 우르거든〯 염소 반〯 랴ᇰ과〮 셔〮류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세〯 복〮애 ᄂᆞᆫ화〯 ᄒᆞᆫ 복〮곰〮 됴〯ᄒᆞᆫ 무근〮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븘〮고지〮 니러〮니〮거든〮 그르〮세 브ᅀᅥ〮 더퍼〮 두고〯 ᄃᆞᄉᆞ닐〮 이베〮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오〯리〮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복〮을 머기〮면 두 복〮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ᄇᆡᆨ〮호혈〮ᄋᆞᆯ 마ᅀᆞᆫ〮아홉〮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아래〮 긔〮ᄒᆡ혈〮와 단뎐혈〮와 삼ᄇᆡᆨ〮 붓글〮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ᄌᆞ〮 므〮긔 닐굽〮 돈〯만〮 ᄒᆞ닐〮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브〮레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ᄂᆞᆫ화〮 두〯 복〮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복〮애 술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
ᄉᆡᆼ아ᇰ〮 즙〮 닷 홉을〮 술 ᄒᆞᆫ 되〮ᄅᆞᆯ 글혀〮 일〮ᄇᆡᆨ〮 소솜〮 글커든〮 조쳐〮 브ᅀᅥ〮 두〯 번에〮 머기〮라
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剔取左角髮{{*|왼〯 녁 귀미틧〮 터리〮}}方寸燒末酒和灌令入喉立起
믄득〮 주거〮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이〮 업〯스며〮 긔〮우니〮 마가〮 토ᇰ티〮 아니〮커든〮 왼〯녁 귀미틧〮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만 뷔〮여 브〮레 ᄉᆞ〮라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ᅥ〮 목의〮 들〮에 ᄒᆞ면〮 즉〮재 닐〯리라〮
熨其兩脇下取竈中墨{{*|가마〮 미틧〮 거믜여ᇰ}}如彈丸漿水{{*|ᄡᆞᆯ〮 글힌〮 믈〮}}和飮之須臾三四
두〯 녁 녑을〮 울〮ᄒᆞ고〮 가마〮 미틧〮 거믜여ᇰ 탄ᄌᆞ만〮 ᄒᆞ닐〮 ᄡᆞᆯ〮 글힌〮 므〮레 프〮러 머교〮ᄃᆡ 아니〮 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
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去瓜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ᆯ〮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음나ᇰ 아래〮 하ᇰ문으〮로〮셔 ᄒᆞᆫ 촌〯만〮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소ᇇ〮톱〮으〮로 오래〮 ᄣᅵᆯ어〮시며〮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ᄒᆞ면〮 즉〮재 닐〯리라〮
鬼神所擊諸術不治取白犬血{{*|ᄒᆡᆫ〮 가ᄒᆡ〮 피〮}}一合熱飮之
귓거싀〮게 티여〮 여러〮 가지〮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ᄒᆡᆫ〮 가ᄒᆡ〮 피〮 ᄒᆞᆫ 홉을〮 더우〮닐〮 머그〮라
割雞冠血{{*|ᄃᆞᆰ의〮 벼셋〮 피〮}}以瀝口中令入咽內仍破此鷄以搨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이베〮츳〮들여 목 안해〮 들〮에 ᄒᆞ고〮 그 ᄃᆞᆰ을〮ᄩᅡ〮 헤텨〮 가ᄉᆞᆷ〮애〮다텨〮 둣다가〮 ᄎᆞ〮거든〮 긼〮ᄀᆞ〯ᅀᅢ〮 ᄇᆞ리〮라 오계ᄃᆞᆯ기〮면 됴〯ᄒᆞ니〮라
艾{{*|디ᄒᆞᆫ ᄲᅮᆨ〮}}如雞子大三枚以水五升煮取二升頓服
디ᄒᆞᆫ ᄡᅮᆨ〮 ᄃᆞᆰ의〮 알〮만 무ᇰ긔〮니 세〯흘〮 믈〮 닷 되〮예 글혀〮 두〯 되〮만〮 커든〮 믄득〮 머그〮라
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刃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以醇酒{{*|됴〯ᄒᆞᆫ 술}}吹內兩鼻中
{{sic|은|믄}}득〮 귓것 티인〮 벼ᇰ〯을〮 어〯더〮 졈〯졈〯 알히〮디〮 아니〮ᄒᆞ〮야 믄득〮 어〯두〮미 갈〮ᄒᆞ〮로 디ᄅᆞ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 ᄀᆞ자ᇰ〮 알파〮 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토〮ᄒᆞ며〮 시혹〮 고해〮 피〮 내〯며〮 시혹〮 아래〮로 피〮 나〮ᄂᆞ닐 됴〯ᄒᆞᆫ 수ᄅᆞᆯ〮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
鼠屎{{*|쥐〯 ᄯᅩᇰ}}末服如桼米不能飮之以少水和納喉中
쥐〯ᄯᅩᇰ을〮 ᄇᆞᅀᅡ〮 기자ᇰᄡᆞᆯ〮만〮 머고〮ᄃᆡ 먹디〮 몯〯ᄒᆞ〮거든〮 므〮를 져〯기〮 ᄒᆞ〮야 프〮러 목의〮 녀흐라〮
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 雄黃{{*|셕〮우화ᇰ}}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
귓거싀〮게 믄득〮 티이〮며 갈〮잠개〮예 허러〮 피〮 ᄇᆡ 안해〮 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 답〮ᄭᅡ와 죽ᄂᆞ닐 셕〮우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ᄃᆞᄉᆞᆫ 수레〮 두〯 돈〯 반〯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므〮리 ᄃᆞ외ᄂᆞ니〮라
鬼擊 雞屎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如棗大}}靑花麻{{*|삼〯 一把}}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
귓거싀〮게 티이〮닐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니〮와 삼〮 ᄒᆞᆫ 줌〯과ᄅᆞᆯ 술 닐굽〮 되〮예 글혀〮 서〮 되〮만 커든〮 더우〮닐 머그면 아니〮 한ᄉᆞᅀᅵ〮예 ᄯᆞᆷ 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 나디〮 아니〮커든〮 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녑을〮 ᄧᅬ〯야〮 덥〯게〮 ᄒᆞ야 ᄯᆞᆷ〮나면〮 됴〯ᄒᆞ리〮라
鬼擊灸臍上一寸七壯及兩踵白肉際取瘥又灸臍下一寸三壯
귓거싀〮게 티이〮닐 ᄇᆡᆺ복 우희〮 ᄒᆞᆫ 촌〯만〮 닐굽〮 붓글〮 ᄯᅳ〮고 두 녁 밠〮 귀〯머리〮 ᄒᆡᆫ〮 ᄉᆞᆳ〮 ᄀᆞ〯ᅀᆞᆯ ᄯᅳ면 됴〯ᄒᆞ리〮라 ᄯᅩ〮 ᄇᆡᆺ복 아래〮 ᄒᆞᆫ 촌〮만 세 븟글 ᄯᅳ라
==自縊死<sub>절로〮 목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sub>==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ᄃᆞᆯᄀᆡ 벼셋 피}}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ᄀᆞᆳ〮대}}四筒取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ᄉᆡᆼ아ᇰ 글〮힌〮 믈〮}}或桂湯{{*|계〯피 글힌〮 믈〮}}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모로〮매 ᄆᆞᅀᆞᄆᆞᆯ〮 편안히〮 ᄒᆞ〮야 아나〮 니ᄅᆞ와다〮 날혹ᄌᆞᄂᆞ기글어〮 ᄂᆞ리〯와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미틔〮 다왇고〮 자ᇝ〯간〮도 노ᄒᆞᆯ〮 긋디〯 말〯오〮 아나〮 ᄂᆞ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이베 처〮디〮요ᄃᆡ〮 남지니〮어든〮 암〮ᄐᆞᆰ 겨〯지비〮어든〮 수〮ᄐᆞᆰ으〮로 ᄒᆞ라〮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엇게〮ᄅᆞᆯ〮드듸〮오 소〮ᄂᆞ〮로 그 뎌ᇰ〮바〮기옛〮 {{sic|어|머}}리터럭을〮ᄃᆡᆫᄌᆞ기 자바〮 노〮티〮 말〯오〮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소ᄂᆞ〮로〮 목을〮쥐믈어〮 목 ᄆᆞᄃᆡᆺ ᄲᅧ〮ᄅᆞᆯ ᄡᅮ처〮 바ᄅᆞ게〮 ᄒᆞ고〮 가ᄉᆞ〮ᄆᆞᆯ 눌〯러〮 ᄌᆞ로〮 움즈기〮고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 뒤〯헤〮 안자셔 오〮ᄉᆞ〮로 바〮ᄅᆞᆯ ᄡᅡ〮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ᄒᆞ라〮 긔〮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ᄯᅩ〮 ᄑᆞᆯ와〮 구브〮를 ᄡᅮ츠〮며 굽힐훠〮 보라〮 ᄒᆞ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ᄇᆡ〮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ᄂᆞᆯ ᄠᅥ〮도 혀〮 힐후〮고 눌〯로〮ᄆᆞᆯ 마〯디〮 말〯며〮 ᄯᅩ〮 해〯 ᄀᆞᆺ브게〮 말〯오 ᄀᆞᆳ〮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코ᇰ 만〮치〮ᄅᆞᆯ 녀코〮 주근〮 사〯ᄅᆞᄆᆡ〮 두〯 귀〮와 두〯 곳〮굼긔〮 ᄀᆞᆳ〮대〮ᄅᆞᆯ〮 다히〮고 네〯 사〯ᄅᆞ미〮 저여곰〮 자바 힘〮ᄡᅥ〮 부러〮 귀예〮와 고해〮 들〮에〮 ᄒᆞ〮야 긔〮우니〮 토ᇰ호〮ᄆᆞᆯ 기드리라〮 가ᄉᆞᆷ〮곳〮 ᄃᆞᄉᆞ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ᄌᆞ로〮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ᄒᆡᆫ〮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ᄒᆞ라〮
以物塞兩耳竹筒{{*|대〮로ᇰ}}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두〯 귀〮ᄅᆞᆯ〮 막고〮 대〮로ᇰ을〮 이베〮녀허〮 두〯 사〯ᄅᆞ〮미〮 ᄆᆡ이〮 부로〮ᄃᆡ 입〮 ᄀᆞ〯ᅀᆞᆯ〮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ᄒᆞ라 반〯날〮 주것〮던 사〯ᄅᆞ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雞血{{*|ᄃᆞᆰ의〮 피〮}}塗喉下
ᄃᆞᆰ의〮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
雞尿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ᄃᆞᆰ의〮 ᄯᅩᆼ〮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닐〮 술 반〯 잔애〮 프〮러이베〮와 곳〮굼긔〮 브ᅀᅩ〮미 됴〯ᄒᆞ니〮라
藍靑{{*|족닙〮}}汁灌之立活
족닙〮 ᄀᆞ〮론 므〮를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松子油{{*|잣〯 기름〮}}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시ᇇ 불휘〮와 디흔 ᄀᆞᄅᆞ 코ᇰ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
尿{{*|오좀〮}}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봄〮 붇〮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 ᄃᆞᇰ〮ᄀᆡ〮면〮 즉〮재 살〯리라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ᄒᆞ라〮 두〯 시극만〮 ᄒᆞ〮야 긔〮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
所縊繩{{*|목 ᄆᆡ엿〮던 노}}燒三指撮白湯{{*|더운〮 믈〮}}調服之
목ᄆᆡ엿〮던 노 ᄉᆞ〮로니〮 세〮 소ᇇ〮가락으〮로 지보〮니ᄅᆞᆯ〮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ᄆᆞᄃᆡᆺ 오목ᄒᆞᆫ ᄃᆡ〮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ᄆᆞᆯ 디〮ᄉᆔ〮라 ᄒᆞ〮ᄂᆞ니〮 각〮 닐굽〮 붓글〮 ᄯᅳ〮라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 주고〮 ᄯᅳ〮면 살〯리라〮
==溺死<sub>므〯레 드〮러 주그〮니라〮</sub>==
溺水死者其證氣絶身冷手足强直心頭煖溫者可救冷者不可活矣盖腹中元氣爲水所倂上下關格氣不能通急於避風處屈病人兩脚置生人肩上更迭令有力之人背負病人復以手執兩脚令頭垂下徐徐行動令二人更迭灸手摩病人腹脇使水從口中出將盡急將病人仰臥煖處用紙堆塞鼻孔用緜衾包頭面身體手足令周遍次用二寸長小竹管{{*|대로ᇰ}}三莖揷入病人口中及兩耳仍用緜衣塞口耳四圍却令壯年男子數人更迭口噙竹管呵吐生氣令煖氣入腹中與病人元氣交接半日久候氣透則自然活矣尤須尖削小竹管納穀道中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若天寒多用緜絮於甑中蒸熱包裏病人從頭至胸腹及足冷則易之令煖氣內外透徹卽活此法活人甚多眞能起死回生也
므〮레 드〮러 주근〮 사〯ᄅᆞ미〮 긔〮운이〮 그처〮 모〮미 ᄎᆞ〮고 손〮바〮리 세웓고〮 가ᄉᆞ〮미 ᄃᆞᄉᆞ닌 어루〮 사ᄅᆞ려〮니와〮 ᄎᆞ〮닌 사ᄅᆞ디〮 몯〯ᄒᆞ리〮라 ᄇᆡ옛〯긔〮우니〮 므〮ᄅᆡ게 자펴〮 아라우히〮 막딜여 긔〮우니〮 수〯이〮 통티〮 몯〯ᄒᆞ〮거든〮 ᄲᆞᆯ리〮 ᄇᆞᄅᆞᆷ 업〯슨〮 ᄃᆡ 가〮 병〯ᅀᅵᆫ의〮 두〯 허튀〮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우희〮 여ᇇ고 힘〮센〯 사〯ᄅᆞᄆᆞ〮로〮 ᄀᆞ라〮곰 드ᇰ의〮 벼ᇰ〯ᄒᆞ닐〮 업고〮 다시〮 소〮ᄂᆞ로〮 두〯 바〮ᄅᆞᆯ 자바〮 머리〮ᄅᆞᆯ 드리〮디게〮 ᄒᆞ〮야 날혹ᄌᆞᄂᆞ기 움즈겨〮 ᄃᆞᆫ뇨〮ᄃᆡ 두〯 사〯ᄅᆞ미 ᄀᆞ라〮곰 소〮ᄂᆞᆯ ᄧᅬ〯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ᄇᆡ〮와〮 녑과〮ᄅᆞᆯ ᄆᆞᆫ져〮 므〮리 이〮브〮로 다〯나〮거든〮 ᄲᆞᆯ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더브〮러〮다가〮 더운〮 ᄯᅡ해〮 졋바〮뉘이〮고 죠ᄒᆡ〮ᄅᆞᆯ 물위〮여 곳〮굼글〮 막고〮 핟니블〮로 머리〮와 ᄂᆞᆺ과〮 몸과〮 손〮바〮ᄅᆞᆯ 휫두로 ᄡᆞ〮고 버거〮 두〯 초ᇇ〯 기리〮만〮 ᄒᆞᆫ 져〮고맛〮 대〮로ᇰ 세〯ᄒᆞᆯ〮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입〮과 두〯 귀예〯 다히〮고 핟〮오〮ᄉᆞ로〮 입〮과 귀〮와 휫두로 막고〮 ᄯᅩ〮 센〯 남진 두〯 사〯ᄅᆞ미〮 서르 ᄀᆞ라곰 이베〮 대〮로ᇰ을〮 므러〮 산〯 긔〮운을〮 구러〮 더운〮 긔〮우니〮 ᄇᆡ예〮드〮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긔〮운과〮 서르 븓ᄃᆞᆮ게〮 ᄒᆞ〮요ᄆᆞᆯ〮 반〯 날〮만 ᄒᆞ〮야 긔〮우니〮 ᄉᆞᄆᆞ초〮ᄆᆞᆯ 기드〮리면〮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모로〮매 져〯근〮 대〮로ᇰ을〮 ᄲᅩ〮로디〮 갓가〮 하ᇰ문애〮 녀코〮 사〯ᄅᆞᄆᆡ 서르 ᄀᆞ람〮 더운〮 소〮ᄂᆞ로〮 ᄇᆡ〮ᄅᆞᆯ 눌〮러〮 므〮리 큰〮ᄆᆞᆯ 져〯근〮ᄆᆞᆯ 보〮ᄂᆞᆫ ᄃᆡ〮로 조차〮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치〮운 시져〮리〮어든〮 소옴을〮 만〯히〮 실의〮 ᄠᅧ〮 덥〯게〮 ᄒᆞ〮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머리〮로셔〮 가ᄉᆞᆷ〮 ᄇᆡ〮와 밠〮ᄀᆞ자ᇰ〮 ᄡᅩ〮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우니〮 안〮팟긔〮 ᄉᆞᄆᆞᄎᆞ〮면 즉〮재 살〯리니〮 이〮 법〮은 사〯ᄅᆞᆷ〮 살오〮미 ᄀᆞ장〮 하니〮 진실〯로 주그〮닐〮 니ᄅᆞ와다〮 도로 살〯리라〮
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오란〮 ᄇᆞᄅᆞᆷ앳 ᄒᆞᆰ}}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화〯로〮앳〮 더운 ᄌᆡ}}覆臍上下則元氣回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和劑方五苓散朮附湯不換金正氣散得效方異功五積散直指方除濕湯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和劑方蘇合香圓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므〮레 디닐〮 살오〮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딥〮지즑〮에 ᄆᆞ라〮 펴ᇰᄒᆞᆫ ᄯᆞ해〮다가〮그우료〮ᄃᆡ 일〮ᅀᅵ〯ᄇᆡᆨ〮 번을〮 구우리〮면 므〮리 나〮 ᄌᆞ〮ᅀᅧᆫ히〮 살〯리라〮 ᄯᅩ〮 ᄇᆞᄅᆞᆷ앳〮 오란〮 ᄒᆞᆰ을〮 ᄇᆞᅀᅡ〮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주근〮 사〯ᄅᆞᄆᆞᆯ〮 덥고〮 다시〮 화〯로〮앳〮 더운〮 ᄌᆡ〮ᄅᆞᆯ ᄇᆡᆺ복 아라우희〮 더프〮면 긔〮우니〮 도라〮와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ᄭᆡᆫ〮 후〯에〮 믈〮 즈츼〮여 ᄇᆞ릴〮 약〮을 머글〮디〮니 화졔〮바ᇰ애〮 오〯려ᇰ 산〯과 튤〮부〮타ᇰ과〮 블〮환〯금 져ᇰ〯긔〯산〯{{SIC|괴〮|과〮}} 득〮효〯바ᇰ애〮 이〯공오〯젹〮산〯과〮 딕〮지〮바ᇰ애〮 뎨습〮타ᇰ ᄀᆞ〮ᄐᆞ닐〮 ᄒᆞ라〮 ᄆᆞᅀᆞᆷ 편안ᄒᆞ며〮 긔〮운 뫼홀〮 약〮을 조쳐〮 먹고〮져〮 ᄒᆞ린〮댄〮 소합〮햐ᇰ원 머고〮미 맛〮다ᇰ커니〮와 사〯ᄅᆞ미〮 그 벼ᇰ〯중〯의〮 겨ᇰᄒᆞ며〮 듀ᇰ〯ᄒᆞ며〮 ᄅᆡᇰ〯ᄒᆞ며〮 ᅀᅧᆯ〮호〮ᄆᆞᆯ 짐쟉〮ᄒᆞ야 ᄡᅳ〮라
先刀開溺者口橫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或覆或瓮立甑以溺者腹肚覆其上令頭垂出水如無甑瓮橫腹圓木上亦可水出後令健夫屈死人兩足着肩上以背相貼倒駄之而行令出血水盡仍先打壁土{{*|ᄇᆞᄅᆞᆷ앳〮 ᄒᆞᆰ}}一堵置地上以死者仰臥其上更以壁土覆之止露口眼自然水氣翕入土中其人遂甦仍急用竹管{{*|대〮로ᇰ}}各於口耳鼻臍糞門內更迭吹之令上下氣相通
몬져 갈〮ᄒᆞ〮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 버〮리〮혀고〮 져〮 ᄒᆞᆫ 가락을〮 빗기〮 노하〮 제 니예〮 믈여〮 믈〮 나게〮 ᄒᆞ며〮 ᄯᅩ〮 독을〮 업거나〮실을〮 셰〯어나〮 ᄒᆞ〮야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그 우희〮업텨〮 머리〮ᄅᆞᆯ 드리워 므〮리〮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시르와〮독이〮 업〯거든〮 ᄇᆡ〮ᄅᆞᆯ 두려〮운 나모 우희〮걸〮툠〮도 됴〯ᄒᆞ니〮 믈〮 난 후〯에〮 힘〮센〯 사〯ᄅᆞᆷ으〮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바〮ᄅᆞᆯ 구펴 엇게〮예〮 연저〮 드ᇰ을〮 서르 브텨〮 갓고〮로 지〮여 ᄃᆞᆫ녀〮 피〮와 믈〮와 다〯 나게〮 ᄒᆞ고〮 몬져 ᄇᆞᄅᆞᆷ앳〮 ᄒᆞᆰ ᄒᆞᆫ ᄀᆞᆲ〮을〮 브ᅀᅳ텨 ᄯᅡ해〮 ᄭᆞᆯ〮오 주근〮 사〯ᄅᆞᄆᆞᆯ〮 그 우희 졋바〮뉘이〮고 다시〮 ᄇᆞᄅᆞᆷ앳〮 ᄒᆞᆰ으〮로더포〮ᄃᆡ 입〮과 눈〮과만〮 나게〮 ᄒᆞ면〮 ᄌᆞ〮ᅀᅧᆫ히〮 믌〮 긔〮운이〮 ᄒᆞᆰ의〮 ᄲᅮᆷ겨〮드〮러 그 주근 사〯ᄅᆞ미〮 ᄭᆡ〮어든〮 ᄲᆞᆯ리〮 대〮룽으로 입〮과 귀〮와 고〮콰 ᄇᆡᆺ복과〮 하ᇰ문과〮애〮 다히〮고 서르 ᄀᆞ람〮 부러〮 아라우ᄒᆞ〮로 긔〮우니〮 토ᇰ케 ᄒᆞ라〮
溺水死已經半日取大甕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須臾甕煖口中水出盡卽甦勿令過熱
므〮레 주근〮 사〯ᄅᆞ미〮 반〯 날〮만 디〮나 니〮어든〮 큰〮독을〮 ᄯᅡ해〮 업고〮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독 우희〮 업더이〮고 져〯고〮매 브〮를 독 안해〮 퓌워〮 주근〮 사〯ᄅᆞᄆᆡ 가ᄉᆞ〮ᄆᆞᆯ 바ᄅᆞ 다히〮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도기〮 더워〮 이〮브〮로 므〮리 다〯 나면〮 즉〮재 ᄭᆡ〮리니〮 너무 덥〯게〮 말〯라〮
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더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눈〮과 고〮콰 귀〮와 입〮과ᄅᆞᆯ〮 여러〮 두〮어 므〮리 나면 즉재 살리라
溺水心頭尙溫先用人包定令頭微仰用口於鼻中吸出黃水却先用緜絮熰其下體及陰囊處卽活如無緜絮可用灰數十籮通體埋盖只留面在外令頭仰亦可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 ᄃᆞᄉᆞ거든〮 몬져 사〯ᄅᆞᄆᆞ로 아나〮 머리〮ᄅᆞᆯ 져〯기〮울〯월〮에 ᄒᆞ고〮이〮브〮로 주근〮 사〯ᄅᆞᄆᆡ〮 고〮ᄒᆞᆯ ᄲᆞ〮라 누른 므를 내〯오〮 ᄯᅩ〮 소옴으〮로 허리 아래〮와 음나ᇰ을〮 ᄡᅡ〮 덥〯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소옴곳〮 업〯거든〮 ᄌᆡ〮 스〮므〮 나ᄆᆞᆫ〮 키〮로 모〮ᄆᆞᆯ 다〯무도〮ᄃᆡ ᄂᆞᆺ만〮 밧긔〮 나게〮 ᄒᆞ고〮 머리ᄅᆞᆯ 울월에 ᄒᆞ〮야도〮어로〮 살〯리라
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圓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凳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잇거든〮 살오〮ᄃᆡ 두던〮에 올이〮고 쇼〮 ᄒᆞᆫ나ᄒᆞᆯ〮 가져〮다가〮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의 서르 다혀〮 걸〯티〮고 두〯 ᄀᆞ〮ᅀᅢ〮 사〯ᄅᆞᄆᆞ로 븓드〮러 날혹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ᆫ녀〮 ᄇᆡ〮 안햇〮 므〮리 나게〮 ᄒᆞ고 ᄭᆡᆫ〮 ᄃᆞᆺ〮거든 즉재 소합향원류〯엣 약〮이〮어나〮 ᄯᅩ〮 무근〮 ᄉᆡᇰ아ᇰ을〮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ᄉᆈ〮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ᆯ〮 댜ᇰ사ᇰ 우희〮 올여〮 졋바〮뉘이고 ᄯᅩ〮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몬져〮 ᄒᆞ〮던 야ᇰ〯으〮로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브텨〮 다혀〮 그 므〮리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着灰上令死者伏於甑上使頭少垂下抄塩二方寸匕納竹管中吹下孔中卽當吐水水下因去甑下死者着灰中壅身使出鼻口卽活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ᄯᅡ해〮 반〯 잣〮 둗긔만 ᄭᆞᆯ오실 을ᄌᆡ〮 우희〮 기우〮리혀〮 노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시르 우희〮 업데〮요ᄃ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리〮디게〮 ᄒᆞ고〮 소곰 두〯 술〮만 ᄯᅥ〮 대〮로ᇰ애〮 녀허〮 항문에〮 녀코〮 불〯면〮 즉〮재 므〮를 토〮ᄒᆞ리〮니 믈〮옷 토ᄒᆞ〮야ᄃᆞᆫ〮 실을〮 앗〯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예 두고〮 모〮ᄆᆞᆯ 무도〮ᄃᆡ 고〮콰 입〮과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瓮傾之以死人着瓮上令口臨瓮口燃蘆火七枚於瓮中當死人心下卽烟出小入死人口鼻中口鼻水出盡卽活更益二七爲之取活常以手候瓮勿令甚熱若卒無瓮者可就岸卽穿地形如竈燒之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독 우희〮 두〯ᄃᆡ〮 이〮비 독 부〯리〮예 다케〮 ᄒᆞ고〮 ᄀᆞᆯ〮 닐굽〮 나〯ᄎᆞ〮로 독 안해〮 블〮 디더〮 주근〮 사〯ᄅᆞᄆᆡ〮 ᄆᆞᅀᆞᆷ ᄧᅩᆨ 아래〮 맛게〮 ᄒᆞ〮야 ᄂᆡ〮 나〮 주근〮 사〯ᄅᆞᄆᆡ〮 입〮과 고해〮 져〯기〮 들〮에 ᄒᆞ〮야 입〮과 고〮콰〮로 므〮리 다〯 나면〮 즉〮재 살〯리니〮 다시〮 ᄀᆞᆯ〮 두〯닐굽〮을〮 더 디더〮 살〯에〮 호〮ᄃᆡ ᄆᆡ〯야ᇰ 소〮ᄂᆞ로〮 독을〮 ᄆᆞᆫ져〮 ᄉᆞ외 덥〯디〮 아니〮케〮 ᄒᆞ라〮 ᄒᆞ〮다가〮 과ᄀᆞ리〮 독이〮 업〯거든〮 두던〮에 가〮 ᄯᅡ〮ᄒᆞᆯ 파〮 브ᅀᅥᆨ ᄀᆞ〮티 ᄒᆞ〮야 ᄀᆞᆯ〮로 블〮 디더〮 ᄒᆞ라〮
半夏{{*|ᄭᅴ〯모롭〮 불휘〮}}末少許搐其鼻如略活用淸粥飮灌之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ᄀᆞ〮라 져〯기〮 곳〮굼긔〮 부러〮 져〯기〮 산〯 ᄃᆞᆺ〮거든〮 ᄆᆞᆯᄀᆞᆫ〮 쥭므〮를 이베〮 브ᅀᅳ라〮
不蛀皂角爲細末以葱白汁{{*|팟〮 믿 ᄒᆡᆫ〮 ᄃᆡᆺ 즙〮}}或棗穰{{*|대〯촛 ᄉᆞᆯ〮}}和丸如棗核大內下部中其水自出效
좀〮 아니〮 머근〮 조〯각〮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팟〮 믿 ᄒᆡᆫ ᄃᆡ로〮 ᄧᅩᆫ 즈〮비〮어나〮 대〯초〮 ᄠᅧ〮 걸온〮 즙〮에나〮 ᄆᆞ라〮 대〯초〮ᄡᅵ〮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항문에〮 녀흐면 그 므〮리 절로 나〮 됴〯ᄒᆞ리〮라
酒壜{{*|술 담〯ᄂᆞᆫ〮 딜그릇}}一箇以紙錢一把燒放壜中及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
술 담〯ᄂᆞᆫ 딜그릇 ᄒᆞᆫ나ᄒᆡ〮 죠ᄒᆡ〮젼 ᄒᆞᆫ 줌〯을〮 그그릇〮 안해 ᄉᆞᆯ〮라 ᄲᆞᆯ리〮 그릇〮 부〯리〮ᄅᆞᆯ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ᄂᆞᆺ과〮 ᄇᆡ〮예 업〮프〮라 그르〮시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그 그릇〮 안해〮 ᄉᆞ〮라 ᄂᆞᄎᆡ〮 더퍼〮 믈〮옷〮 업〯스〮면 즉〮재 살〯리라〮
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
몰애ᄅᆞᆯ〮 봇가〮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더퍼〮 아라우희 몰애〮ᄅᆞᆯ 두〯ᄃᆡ〮 고〮콰 입〮과 귀〮와 나게〮 ᄒᆞ라〮 몰애옷〮 ᄎᆞ〮고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라
掘地作坑灰數斛熬納坑中下死人覆灰濕徹卽易勿令大熬煿人灰冷更易半日卽活
ᄯᅡ〮ᄒᆞᆯ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ᄌᆡ〮 두〯ᅀᅥ〮 셤〮을 봇가 구데〮 녀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로 더퍼〮 ᄉᆞᄆᆞᆺ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야 너무 더워〮 사〮ᄅᆞ미〮 데〯디 아니〮케〮 호〮ᄃᆡ ᄌᆡ〮옷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 반〯 날〮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石灰緜裏納下部中水出盡則活
셕〮회ᄅᆞᆯ 소음애〮 ᄡᅡ〮 하ᇰ문에〮 녀허 므리 다〯 나면 살〯리라〮
松子油{{*|잣〯기름〮}}一盞入口中卽活
잣기름〮 ᄒᆞᆫ 잔〮을 이베〮 녀흐면〮 즉〮재 살〯리라
急解去死人衣帶灸臍中卽活令兩人以筆管{{*|붇ᄌᆞᄅᆞᆺ 대}}吹其耳中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ᄲᆞᆯ리 옷〮 밧기〮고 ᄇᆡᆺ복 가온〮ᄃᆡᆯ ᄯᅳ〮면 즉〮재 살〯리니〮 두〯 사〯ᄅᆞ미 붇〮 ᄌᆞᄅᆞᆺ 대〮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귓〮굼긔〮 다히〮고 블〯라〮
冬月落水微有氣者以大器炒灰熨心上候煖氣通溫尿粥稍稍呑之卽活便將火灸卽死
겨ᅀᆞ〮래 므〮레 디여 자ᇝ〯간 긔〮운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ᆯ〮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가〮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야 더운〮 긔〮우니 통호〮ᄆᆞᆯ 기들워 ᄃᆞᄉᆞᆫ오좀〮매 쥭〮을 젹젹 머기〮면 즉〮재 살〮려〮니와〮 가그〮기 브〮레 ᄧᅬ〮면〮 즉〮재 주그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
ᄲᆞᆯ리〮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와 두〯 발〮 엄지〮가락 톱〮 안 녁 ᄀᆞ〯ᅀᆞ로 ᄒᆞᆫ 염〮굣 닙〮 너븨〮만 ᄠᅴ워〮 두 녁을〮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 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木石壓死<sub>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衛生寶鑑傷元活血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위〮ᄉᆡᇰ보감애〮 샤ᇰ원활〮혈〮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用大黃一兩酒蒸杏仁{{*|ᄉᆞᆯ고ᄡᅵ〮 솝〯}}三七粒去皮尖硏細酒一梡煎六分去滓雞鳴時服至曉取下瘀血若傷重便覺氣絶不能言取藥不及急擘開口熱小便{{*|오좀}}灌之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샹ᄒᆞ〮야 피〮 안〮ᄒᆞ〮로 디〮여 얼의〮여 알ᄑᆞ거든〮 대〯화ᇰ ᄒᆞᆫ 랴ᇰ을〮 수레〮 ᄌᆞ〮마 뒷다가〮 ᄠᅵ〮고 ᄉᆞᆯ고 ᄡᅵ〮 솝〯 세닐굽 나〯ᄎᆞᆯ〮 거플와〮 부〯리〮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ᄒᆞᆫ 사발〮애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ᆰ 울〮 ᄣᅢ〮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 ᄒᆞ〮다가〮 ᄀᆞ자ᇰ 샹〮ᄒᆞ〮야 긔우니 그처〮 말 몯〮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믄득 아라〮 약곳〮 몯〯 미처〮 ᄒᆞᆯ 야ᇰ〯이어든〮 ᄲᆞᆯ리〮 입〮을 버ᇰ으리왇고〮 더운〮 오좀〮을〮 브ᅀᅳ라
被壓笮舟船車轢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絶烏雞一隻合毛杵一千二百下好苦酒{{*|됴〯ᄒᆞᆫ 초}}一升相和得所以新布搨患處取藥塗布上乾卽易覺寒振欲吐不輒去藥須臾復上一雞少則再作
지즐〮이며〮 ᄇᆡ〮와 술위〮예 ᄭᅴ이〮며 ᄆᆞᆯ게 ᄇᆞᆯ이〮며 ᄉᆈ〯게 ᄣᅵᆯ여〮 가ᄉᆞᆷ〮 ᄇᆡ〮 ᄒᆞ〮야디며〮 네〯 활〮기 것거〮디〮여 긔〮우니〮 답답ᄒᆞ〮야 주거〮가〮거든〮 오계 ᄒᆞᆫ나ᄒᆞᆯ〮 짓〮 조쳐〮 일〮쳔ᅀᅵ〯ᄇᆡᆨ〮 번을〮 디코〮 됴〯ᄒᆞᆫ 초 ᄒᆞᆫ 되〮와 섯거〮 고ᄅᆞ게〮 ᄒᆞ고〮 새〮 뵈〮로 알ᄑᆞᆫ〮 ᄯᅡ해〮 펴〮 노코〮 약〮을 뵈〮 우희〮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즉〮재 ᄀᆞ〮람〮ᄒᆞ라〮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ᄆᆞᆯ 그치〮디 아니〮커든〮 약〮을 앗〯고〮 아니〮 한 ᄉᆞᅀᅵ〮예 다시 연조〮ᄃᆡ ᄒᆞᆫ ᄃᆞᆰ곳〮 젹〯거든〮 다시〮 ᄆᆡᇰᄀᆞᆯ〮라
腦骨破及骨折 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細硏和蜜{{*|ᄢᅮᆯ〮}}厚封損處立差
머리ᄲᅧ〯 ᄒᆞ〮야디니〮와 ᄲᅧ〮 것그〮닐 팟〮 믿 ᄒᆡᆫ〮 ᄃᆡ〮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레 ᄆᆞ〮라〮 헌〯 ᄃᆡ〮 둗거이〮 브티〮면 즉〮재 됴〯ᄒᆞ리라
從高墮下及爲木石所迮或因落馬凡傷損血瘀凝積氣絶欲死無不治之取淨土五升蒸令溜分半以故布數重裏之以熨病上勿令大熱恐破肉冷則易之取痛止卽已凡有損傷皆以此法治之神效已死不能言者亦活三十年者亦瘥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니〮와 나모 돌〯해〮 지즐〮이〮니와〮 ᄆᆞᆯ 타〮 디니〮와믈읫 샤ᇰᄒᆞ〮야 피〮 얼의〮여 모다〮 긔〮운이〮 그처〮 죽ᄂᆞ닐〮 몯〯 고티〮리 업〮스〮니 조〮ᄒᆞᆫ ᄒᆞᆰ 닷 되〮ᄅᆞᆯ ᄠᅧ〮 젓게〮 ᄒᆞ〮야 반〯만〮 ᄂᆞᆫ화〮 ᄂᆞᆯᄀᆞᆫ〮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ᄡᅡ〮 알ᄑᆞᆫ ᄃᆡ〮 울〮호〮ᄃᆡ 너무 덥〯게 말〯라〮 ᄉᆞᆯ〮히 헐〯가〮 저헤니 ᄎᆞ〮거든〮 ᄀᆞ라〮곰 호〮ᄃᆡ 알ᄑᆞ디〮 아니커든〮 말〯라〮 믈읫 샤ᇰᄒᆞᆫ ᄃᆡ〮 다 이〮 법〮으〮로 고티〮면 됻〮ᄂᆞ니〯 ᄒᆞ마〮 주거〮 말〯 몯〯 ᄒᆞ〮ᄂᆞ니〮도 살〯며〮 셜흔 ᄒᆡ라도〮 됴〮ᄒᆞ리{{SIC|리|라}}
爲兵杖所加木石所迮血在胸背及脇中痛不得氣息 靑竹{{*|프른 대〮 刮取茹}}亂髮{{*|허튼 머리〮터리〮 各如雞子大二枚}}於炭火上灸令焦燥合搗篩以酒一升煮三沸一服盡之三服愈
벼ᇰ잠개예와 막대예 샤ᇰ커나 나모 돌해 지즐여 피 가ᄉᆞᆷ과 둥과 녀븨 이셔 알파 숨 몯 쉬어든 프른대 ᄉᆞᅀᅵᆺ 거플 ᄀᆞᆯ고니와 허튼머리터리 ᄃᆞᆰ의 알만 뭉긔요니 각 두 나ᄎᆞᆯ 숫브레 ᄧᅬ여 눋게 ᄒᆞ야 뫼화 디허 처 술 ᄒᆞᆫ 되예 녀허 세 소솜 글혀 ᄒᆞᆫ 번애 다 머교ᄃᆡ 세 번 머기면 됴ᄒᆞ리라
==夜魘死<sub>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麝香蘇合圓
화졔바ᇰ애 우화ᇰ쳐ᇰ심원과 샤햐ᇰ소합원을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凡常臥不宜仰臥以手覆心則魘暗中着魘不得以火照之明中着魘則不得滅其火亦不得近前急喚多殺人但痛咬其足跟及足拇指甲邊幷多唾其面卽活
샤ᇰ녜 누을 제 졋바누오미 됴티 아니ᄒᆞ니 소ᄂᆞᆯ 가ᄉᆞᆷ 우희 노하 두면 ᄀᆞ오 눌이ᄂᆞ니라 어드운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혀디 말오 ᄇᆞᆯᄀᆞᆫ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ᄢᅳ디 말라 ᄯᅩ 갓가이 가 가그기 브르디 마롤디니 사ᄅᆞᆷ을 만히 주기리라 오직 ᄉᆞ외 발측과 밠 엄지가락 톱 ᄀᆞᅀᆞᆯ ᄆᆡ이 믈오 그 ᄂᆞᄎᆡ 춤을 만히 바ᄐᆞ면 즉재 살리라
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嚙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入鼻中更以韭葉{{*|엄굣 닙}}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염굣 불휘}}搗取自然汁灌卽活
자다가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거든 자ᇝ간도 블 혀디 마롤디니 블 혀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 받고 ᄯᅩ 발 엄지가락 톱 미틀 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닙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겨ᅀᅳ리어든 염굣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魘昏魅不覺以皂莢末用細竹管{{*|대롱}}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
믄득 ᄀᆞ오 눌여 아ᄃᆞᆨᄒᆞ야 ᄭᆡ디 몯ᄒᆞ거든 조협 ᄀᆞᆯ을 ᄀᆞᄂᆞᆫ 대룽애 녀허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러 나리니 두ᅀᅥ 나리라도 불라
筆毛{{*|붇 귿}}刺兩鼻中男左女右展轉卽起也
붇 털 그ᄐᆞ로 두 곳굼글 ᄣᅵᆯ오ᄃᆡ 남진ᄋᆞᆫ 왼녁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을 ᄒᆞ고 두위구우리면즉재 닐리라
雄黃{{*|셕우화ᇰ}}細硏以蘆管{{*|ᄀᆞᆳ대}}吹入兩鼻中桂心末{{*|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亦得
셕우화ᇰ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ᆳ대예 녀허 두 곳굼긔 블라 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도 됴ᄒᆞ니라
井底泥{{*|우믈 미틧 ᄒᆞᆰ}}塗目畢令人垂頭於井中呼其姓名卽便起也
우믈 미틧 ᄒᆞᆰ을 누네 ᄇᆞᄅᆞ고 사ᄅᆞ미 우므레 가 구버셔 주근 사ᄅᆞᄆᆡ 셔ᇰ과 일흠과ᄅᆞᆯ 브르게 ᄒᆞ면 즉재 닐리라
瓦甑{{*|딜시르}}覆病人面上使人疾打破甑則寤
딜실을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ᄂᆞᄎᆡ 업고 사ᄅᆞ미 믄득 실을 ᄣᆞ려 ᄇᆞ리면 ᄭᆡ리라
菖蒲末{{*|숑의맛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兩鼻中又末內舌下
쇼ᇰ의맛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두 곳굼긔 불오 ᄯᅩ혀 아래 녀흐라
魔睡强眠失氣以屋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吹入鼻中又以雄黃{{*|셕우화ᇰ}}抹鼻
ᄌᆞ오롬 신 들여 너무 자다가 긔운을 일허든 집보 우흿 듣글을 곳굼긔 불오 ᄯᅩ 셕우화ᇱ ᄀᆞᆯ을 고해 ᄇᆞᄅᆞ라
卒魘死搗韭汁{{*|염굣 즙}}灌鼻孔中劇者灌兩耳或灌口中
믄득 ᄀᆞ오 눌여 죽ᄂᆞ닐 염교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ᅩᄃᆡ 주글 ᄃᆞᆺ거든 두 녁 귓굼긔 븟고 ᄯᅩ 이베 브ᅀᅳ라
服猪脂{{*|도ᄐᆡ 기름}}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
도ᄐᆡ 기름 ᄃᆞᆰ의 알만 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鬼魘不悟 伏龍肝{{*|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爲末吹鼻中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ᄒᆞ거든 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을 ᄀᆞ라 곳굼긔 불라
==冬月凍死<sub>겨ᅀᆞ래 어러 주그니라</sub>==
冬月凍死及落水凍死微有氣者脫去濕衣解活人熱衣包之用大米{{*|니ᄡᆞᆯ}}炒熱熨心上或炒竄灰{{*|브ᅀᅥ긧 ᄌᆡ}}令熱以囊盛熨心上冷卽換之令煖氣通溫以熱酒或薑湯或粥飮少許灌之卽活
겨ᅀᆞ래 어러 주그니와 므레 디여 주근 사ᄅᆞ미 져기 긔운 잇ᄂᆞ닐 저즌 오ᄉᆞ란 밧겨 앗고 산 사ᄅᆞᄆᆡ 니벳ᄂᆞᆫ 더운 오ᄉᆞᆯ 밧겨 ᄢᅳ리고 니ᄡᆞ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며 ᄯᅩ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쟐ᄋᆡ 녀허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호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운으로 통ᄒᆞ야 ᄃᆞᄉᆞ게 ᄒᆞ고 더운 수리어나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져기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氈覃{{*|시욱}}或藁薦{{*|거적}}裹之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袞轉往來如捍氈法四肢溫和卽活切不可用火烘之逼寒氣入內卽死
시우기어나 ᄯᅩ 거저기어나 주그닐 ᄡᅡ 노ᄒᆞ로 ᄆᆡ야 펴ᇰᄒᆞᆫ ᄯᅡ해 두고 두 사ᄅᆞᆷ으로 마조 안자 ᄀᆞᄆᆞᆫᄀᆞᄆᆞ니 구우료ᄃᆡ 시욱 미ᄃᆞ시 ᄒᆞ라 네 활기 ᄃᆞᄉᆞ면 즉재 살리니 자ᇝ간도 블로 ᄧᅬ디 말라 ᄎᆞᆫ 긔운이 안해 들에 ᄒᆞ면 즉재 주그리라
灰以大器中多熬使煖囊盛以搏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口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搏急卽不活也
ᄌᆡᄅᆞᆯ 큰 그르세 만히 봇가 덥거든 쟐의 녀허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의 다와다 두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기 더워 긔우니 통ᄒᆞ면 눈도 두르며 입도 버리리니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 쥭믈도 ᄉᆞᆷᄭᅵ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몬져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으란 ᄃᆞ시 아니 ᄒᆞ고 믄득 블로 그 모ᄆᆞᆯ ᄧᅬ면 ᄎᆞᆫ 긔운이 블와로 서르 다이저 사디 몯ᄒᆞ리라
==白虎風<sub>두루 슬슈셔 알호미라</sub>==
宜服直指方虎骨散和劑方烏藥順氣散
딕지바ᇰ애 호골산 화졔바ᇰ애 오약슌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白虎歷節風百骨節疼痛不可忍 虎脛骨{{*|범의 앏 허튀옛 ᄲᅧ 一兩 塗酥灸令黃}}附子{{*|一兩炮裂去皮臍}}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一錢
력절푸ᇱ병 ᄒᆞ야 온 ᄆᆞᄃ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범의 앏 허튀옛 ᄲᅧ ᄒᆞᆫ 량을 수유 ᄇᆞᆯ라 브레 누르게 ᄧᅬ니와 부ᄌᆞ ᄒᆞᆫ 량을 죠ᄒᆡ예 ᄡᅡ믈 저져 ᄩᅥ디게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와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곰 머그라
松節{{*|솘고ᇰ이}}羌活 獨活各等分浸酒煮過每日早空心一杯
솘공이와 가ᇰ활와 독활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수레 ᄌᆞ마 글혀 둣다가 날마다 아ᄎᆞᄆᆡ 고ᇰ심에 ᄒᆞᆫ 잔곰 머그라
白虎風走轉疼痛兩膝熱腫 防風{{*|二兩去蘆頭}}地龍{{*|거ᇫ위二兩微炒}}漏蘆{{*|二兩}}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二錢
ᄇᆡᆨ호푸ᇱ병이 옮ᄃᆞᆫ녀 알파 무루피 덥고 븟거든 바ᇰ푸ᇱ 불휘 두 량 데저비 아ᅀᆞ니와 거ᇫ위 두 랴ᇰ 자ᇝ간 봇그니와 루롯 불휘 두 량과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두 돈곰 머그라
白虎風痛走不定無問老少 地龍糞{{*|거ᇫ위 ᄯᅩᇰ 一升}}紅藍花{{*|니ᅀᅵᆺ 곳 三兩}}炭灰{{*|숫 ᄉᆞ론 ᄌᆡ 五升}}攪和熬令極熱以釅醋{{*|됴ᄒᆞᆫ 초}}拌之令勻以故帛三四重裏分作三裏更替熨痛處以效爲度
ᄇᆡᆨ호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알파 ᄒᆞᆫ 고디 아니어든 늘그며 져모ᄆᆞᆯ 묻디 말오 거ᇫ위 ᄯᅩᆼ ᄒᆞᆫ 되와 니ᅀᅵᆺ곳 석 량과 숫 ᄉᆞ론 ᄌᆡ 닷 되와ᄅᆞᆯ 섯거 저ᅀᅥ 봇고ᄃᆡ 가자ᇰ 덥거든 됴ᄒᆞᆫ 초 버므려 고ᄅᆞ게 ᄒᆞ고 ᄂᆞᆯᄀᆞᆫ 헌거스로 서너 ᄇᆞᆯ 다시곰 ᄡᅡ 세 ᄡᆞ매 ᄂᆞᆫ화 알ᄑᆞᆫ ᄃᆡ ᄀᆞ라곰 울호ᄃᆡ 됴ᄐᆞ록 ᄒᆞ라
白虎風疼痛徹骨髓不可忍者 釅醋{{*|됴ᄒᆞᆫ 초}}五升煎三五沸切葱白{{*|팟 믿 힌 ᄃᆡ}}二升煮一兩沸卽漉出以布帛裏熱熨痛處極效
ᄇᆡᆨ호푸ᇱ병이 ᄲᅨ ᄉᆞᄆᆞᆺ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됴ᄒᆞᆫ 초 닷 되ᄅᆞᆯ 세 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히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두 되 조쳐 ᄒᆞᆫ두 소솜 글혀 건뎌 내야 뵈 헌거스로 ᄡᅡ 더우닐 알ᄑᆞᆫ ᄃᆡ 울호미 ᄀᆞ장 됴ᄒᆞ니라
歷節風 松膏{{*|소진}}一升酒三升浸七日每服一合日再數劑愈
력졀푸ᇱ병에 소진 ᄒᆞᆫ 되ᄅᆞᆯ 술 서 되예 ᄌᆞ마 닐웨어든 ᄒᆞᆫ 홉곰 ᄒᆞᄅᆞ 두 번 머그라
歷節風四肢疼痛如解落 松節{{*|솘 공이}}二十斤酒五斗漬二七日服一合日五六服
력졀푸ᇱ병 ᄒᆞ야 네 활기 알파 글희여 디ᄂᆞᆫ ᄃᆞᆺ거든 솘고ᇰ이 갓고니 스믈 근을 술 닷 마래 ᄌᆞ마 두 닐웨어든 ᄒᆞᆫ 흡곰 ᄒᆞᄅᆞ 다엿 번 머그라
歷節白虎風走注癢痛 芥茶子{{*|계ᄌᆞ}}爲末雞子白{{*|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믈}}傅之
력졀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ᄇᆞ랍고 알ᄑᆞ거든 계ᄌᆞᄅᆞᆯ ᄀᆞ라 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므레 섯거 브티라
黃脚雞主白虎病布飯病處將鷄來食飯亦可抱雞來壓之
발 누른 ᄃᆞᆰ은 ᄇᆡᆨ호푸ᇱ병을 고티ᄂᆞ니 알ᄑᆞᆫ ᄃᆡ 밥을 ᄭᆞᆯ오 ᄃᆞᆰ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ᄒᆞ며 ᄯᅩ ᄃᆞᆰ을 아나 알ᄑᆞᆫ ᄃᆡ 눌름도 됴ᄒᆞ니라
==諸風癎<sub>경가ᇇ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至寶丹牛黃淸心圓御藥院方木香保命丹
화졔바ᇰ애 지보단 우화ᇰ쳥심원 어약원바ᇰ애 목향보명단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風癎積年不差發時迷悶吐沫或作牛聲 銀末{{*|으ᇇᄀᆞᄅᆞ 半兩}}鐵粉{{*|쇳ᄀᆞᄅᆞ 一兩}}黑猫兒糞{{*|거믄 괴 ᄯᅩᇰ 炒一 }}{{*|兩}}黃丹{{*|二兩}}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五年服十五丸患十年服二十丸患十五年服三十丸初服時卽於食前以熱酒下如服五服不吐不瀉卽第六服用水一大盞煎黃耆末{{*|ᄃᆞᆫ너ᅀᅡᇝ 불휘}}二錢煎至五分溫溫下丸藥須臾吐黏痰每日空心服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겨ᇰ가ᇇ병이 여러 ᄒᆡ 됴티 몯ᄒᆞ야 그 병ᄒᆞᆯ 저기어든 어즐ᄒᆞ고 답답ᄒᆞ야 거품 토ᄒᆞ며 ᄯᅩ ᄉᆈ 소리 ᄒᆞ거든 으ᇇᄀᆞᄅᆞ 반 량과 쇳ᄀᆞᄅᆞ 한 량과 거믄 괴 ᄯᅩᆼ ᄒᆞᆫ 량 봇그니와 황단 두 량과ᄅᆞᆯ 섯거 므레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ᄆᆡᆼ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병ᄒᆞ얀디 다ᄉᆞᆺ ᄒᆡ어든 열 다ᄉᆞᆺ 환곰 먹고 열 ᄒᆡ어든 스믈 환곰 먹고 열다ᄉᆞᆺ ᄒᆡ어든 셜흔 환곰 머고ᄃᆡ 처ᅀᅥᆷ 머글 저긔 밥 아니머거셔 더운 수레 머그라 다ᄉᆞᆺ 번을 머고ᄃᆡ 토티 아니ᄒᆞ며 즈츼디 아니커든 여슷 번 머글 저긔 믈 ᄒᆞᆫ 되예 ᄃᆞᆫ너ᅀᅡᇝ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두 돈을 달혀 반 만커든 ᄃᆞᄉᆞ게 ᄒᆞ야 이 약을 머그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건춤 토ᄒᆞ리라 ᄆᆡ야ᇰ 공심애 머고ᄆᆞᆯ 반 ᄃᆞᆯ만 그치디 아니ᄒᆞ면 그 병이 내죵내 발티 아니ᄒᆞ리라
風癎欲發卽精神不足眼目不明瘈瘲惡聲嚼舌吐沫 雌黃{{*|셕ᄌᆞ화ᇰ一兩細硏炒令褐色}}黃丹{{*|一兩炒令褐色}}麝香{{*|一錢細硏}}相和硏令勻用牛乳{{*|ᄉᆈ졋}}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卽丸如梧桐子大每服不計時候以溫酒下七丸
경가ᇇ병이 발코져 ᄒᆞᆯ 제 졍신이 업서 가고 누니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모미 뷔트러 아니 환ᄒᆞᆫ 소리 ᄒᆞ고 혀를 시브며 거품을 토ᄒᆞ거든 셕ᄌᆞ황 ᄒᆞᆫ 량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화ᇰ단 ᄒᆞᆫ 량과 이 두 거슬 봇가 거머케 ᄒᆞ고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뫼화 섯거 ᄀᆞ라 고ᄅᆞ거든 ᄉᆈ졋 ᄒᆞᆫ 되로 ᄯᅳᆫ브레 달효ᄃᆡ거로미 환 짓게 ᄃᆞ외어든 즉재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닐굽 환곰 머그라
心熱風癎 黑驢乳{{*|거믄 라귀 졋}}食上暖服三大合日再服
ᄆᆞᅀᆞ미 덥다라 경가ᇇ병ᄒᆞ거든 거믄 라귀 져ᄌᆞᆯ 밥 우희 데여 서 홉곰 머고ᄃᆡ ᄒᆞᄅᆞ 두 번곰 ᄒᆞ라
風癎暗風 好臘茶{{*|섯ᄃᆞ래 ᄠᆞᆫ 쟉셜차 半兩}}白礬{{*|一兩}}爲末硏細蜜{{*|ᄢᅮᆯ}}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臘茶湯下取涎自大便出極妙
경가ᇇ병ᄒᆞ며 모딘 ᄇᆞᄅᆞᆷ 마ᄌᆞ닐 섯ᄃᆞ래 ᄠᆞᆫ됴ᄒᆞᆫ 쟉셜차 반 량과 ᄇᆡᆨ번 ᄒᆞᆫ 량과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ᆯ로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설흔 환곰 더운 차애 머거 추미 대변으로 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니라
風癎不問長幼發作漸頻嘔吐涎沫 飛鴟頭{{*|쇠록이 머리 一枚燒灰}}虢丹{{*|황단 五盞細硏}}皂角{{*|五鋌酥灸}}細末用糯米糊爲圓如菉豆大每服十五圓加至二十圓以粥飮送下不拘時候
경가ᇇ병호ᄃᆡ 얼우니어나 져므니어나 병호미 졈졈 ᄌᆞ자 춤과 거품과 토ᄒᆞ거든 쇠록의 머리 ᄒᆞᆫ 낫 ᄉᆞ론 ᄌᆡ와 화ᇰ단 닷 돈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조각 다ᄉᆞᆺ 낫 수유 ᄇᆞᆯ라 브레 구으니와ᄅᆞᆯ ᄀᆞ라 ᄎᆞᆯᄡᆞᆯ 플로 록두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열다ᄉᆞᆺ 환으로 스믈 환 지히 ᄢᅵ니 혜디 말오 쥭므레 머그라
諸癎 好辰砂{{*|쥬사}}不以多少細硏猪心血{{*|도ᄐᆡ 렴통앳 피}}和勻以蒸餠裏劑蒸熟就熱取出丸如桐子大每服一丸人參湯{{*|심 글힌 믈}}下食後臨臥
여러 가짓 경가ᇇ병애 됴ᄒᆞᆫ 쥬사ᄅᆞᆯ 하나 저그나 ᄀᆞᄂᆞ리 ᄀᆞ라 도ᄐᆡ 렴통앳 피로 골오 섯거 밄ᄀᆞᆯ으로 ᄒᆞ욘 즈ᇰ편애 ᄡᅡ ᄠᅧ 닉거든 더운 제 내야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밥 머근 후와 누을 제 ᄒᆞᆫ 환곰 심 글힌 므레 머그라
風癎 芭蕉{{*|반쵸}}自然汁時時呷一兩口重者服及五升必愈亦治小兒驚風
경가ᇇ병애 반쵸 즛디허 ᄧᅩᆫ 즙을 잇다감 ᄒᆞᆫ 두 머굼곰 ᄉᆞᆷᄭᅵ라 병이 듀ᇰᄒᆞ닌 닷 되 지히 머그면 일뎌ᇰ 됴ᄒᆞ리라 ᄯᅩ 아ᄒᆡ 경가ᇇ병도 고티ᄂᆞ니라
癲狂鬼氣方取桑上鵲巢土{{*|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以水和服日三
뎐간커나 미쳐 귓것 조ᄎᆞᆫ 병이어든 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므레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라
若參{{*|ᄡᅳᆫ너ᅀᅡᇝ 불휘 五升}}細切以好酒三斗漬三十日每服一合又瓦甑{{*|딜시르}}覆面疾打破又敗天公{{*|ᄂᆞᆯᄀᆞᆫ 펴랴ᇰᄌᆞ 갇}}燒酒服又鐵獎{{*|쇠 ᄃᆞ마 우러난 믈}}服之宜
ᄡᅳᆫ너ᅀᅡᇝ 불휘 닷 되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됴ᄒᆞᆫ술 서 마래 ᄌᆞ마 ᄒᆞᆫ ᄃᆞᆯ만 커든 ᄒᆞᆫ 흡곰 머그라 ᄯᅩ 딜실을 ᄂᆞᄎᆡ 업고 가ᄀᆞ기 텨 ᄣᆞ려 ᄇᆞ리라 ᄯᅩ ᄂᆞᆯᄀᆞᆫ 펴량ᄌᆞ 가ᄃ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그며 ᄯᅩ 쇠 ᄃᆞ마 우러난 므를 머고미 됴ᄒᆞ니라
癲癎用艾於陰囊下穀道正門當中間隨年歲灸之
던가ᇇ벼ᇰ에 ᄡᅮᆨ으로 음나ᇰ 아래 하ᇰ무ᇇ 마좀 가온ᄃᆡᄅᆞᆯ 제 나 마초 ᄯᅳ라
卒癲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卽差又灸陰莖頭三壯又灸足大趾上聚毛中七壯又灸囊下縫二七壯又灸兩乳頭三壯又灸耳上髮際各五十壯
과ᄀᆞᄅᆞᆫ 뎐가ᇇ병에 슈신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세 붓글 ᄯᅳ고 쇼변곳 보면 즉재 됴ᄒᆞ리라 ᄯᅩ 슈시ᇇ 머리ᄅᆞᆯ 세 붓글 ᄯᅳ라 ᄯᅩ 엄지밠가락우희 터리 모다 난 ᄃᆡ 닐굽 붓만 ᄯᅳ라 ᄯᅩ 음나ᇰ 아랫 금을 두닐굽 붓 ᄯᅳ라 ᄯᅩ 두 녁 졋머리 세 붓곰 ᄯᅳ라 ᄯᅩ 두 녁 귀 우희 머리터럭 난 ᄀᆞᅀᆞᆯ 각 쉰 붓곰 ᄯᅳ라
==傷寒時疫<sub>附發狂欲走 狂言鬼語치위 드려 샤ᇰᄒᆞᆫ 시긔옛 ᅀᅧᆯ벼ᇰ이라미쳐 나ᄃᆞᆮ고져 ᄒᆞᄂᆞᆫ 벼ᇰ과 미친 말와 귓거싀 말홈괘 브톗ᄂᆞ니라</sub>==
宜服和劑方人參敗毒散不換金正氣散小柴胡湯大柴胡湯參蘇飮
화졔방애 ᅀᅵᆫᄉᆞᆷ 패독산 블환금졍긔산 쇼싀호탕 대싀호탕 ᄉᆞᆷ소음과ᄅᆞᆯ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傷寒爲證四時不同服藥亦異凡傷寒不問表裏用五積散敗毒散各一貼春加香蘇散夏加五苓散秋加金沸草散冬加小柴胡湯右依時將所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重水二盞半薑三片棗一枚煎至八分去滓熱服不拘時候此方甚效
샤ᇰ하ᇇ병 즈ᇰ이 ᄉᆞ져리 ᄒᆞᆫ 가지 아닐ᄉᆡ 약 ᄡᅮᆷ도 다ᄅᆞ니 믈읫 샤ᇰ하ᇇ벼ᇰ을 밧긔 잇ᄂᆞᆫ 적 안해 든 적을 혜디 말오 오젹산 ᄒᆞᆫ 복과 패독산 ᄒᆞᆫ 복을 ᄉᆞ졀 샤ᇰ하ᇇ병애 다 ᄡᅮᄃᆡ 보미어든 햐ᇰ소산 ᄒᆞᆫ 복 조쳐 ᄡᅳ고 녀르미어든 오령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ᄀᆞᅀᆞᆯ히어든 금블초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겨ᅀᅳ리어든 쇼싀호타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ᅮᄃᆡ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ᆨ게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반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ᄅᆞᆯ 조쳐 달히니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더우닐 머고ᄃᆡ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이 법이 ᄀᆞ장 됴ᄒᆞ니라
傷寒及時疫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一斤 淨洗焙乾}}甘草{{*|四兩生}}搗羅爲末每服二大錢以熱葱茶淸{{*|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믈}}調下熱水漱口良久稀粥飮投之汗出立差
샤ᇰ한과 시긧 ᅀᅧᆯ병이어든 삽듓 불휘 ᄒᆞᆫ 근 조히 시서 브레 ᄆᆞᆯ외요니와 ᄂᆞᆯ 감초 넉 량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ᄒᆞᆫ 복 므긔 큰 두 돈만 ᄒᆞ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프러 먹고 더운 믈로 양지ᄒᆞ고 이ᅀᅳᆨᄒᆞ야 후로로ᄒᆞᆫ 쥭을 머기면 ᄯᆞ미 나 즉재 됴ᄒᆞ리라
春夏之交或夏秋之交霖雨乍歇地氣蒸鬱令人驟病頭痛壯熱嘔逆有擧家皆病者謂之風濕氣不知服藥漸成瘟疫宜用五苓散半貼入薑錢三片大棗一枚同煎熱服一梡立效
봄과 녀름괏 ᄉᆞᅀᅵ나 녀름과 ᄀᆞᅀᆞᆯ왓 ᄉᆞᅀᅵ예 맛비 ᄀᆞᆺ 그처 ᄯᅡᆺ 긔우니 무더워 사ᄅᆞ미믄득 벼ᇰ호ᄃᆡ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더워 거스려 토ᄒᆞ며 집 오로 벼ᇰᄒᆞ거든 닐오ᄃᆡ ᄇᆞᄅᆞᆷ 습긔라 ᄒᆞ야 약 머글 주ᄅᆞᆯ 몰라 졈졈 ᅀᅧᆯ병이 ᄃᆞ외ᄂᆞ니 오령산 반 복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 조쳐 달혀 더우니 ᄒᆞᆫ 사바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村落間未有贖藥處得病後卽以白粳米{{*|ᄒᆡᆫᄡᆞᆯ}}煮稀粥入紫蘇葉{{*|ᄎᆞ쇳 닙}}四七葉生薑錢二七片同煮熱喫微汗卽愈
스골 ᄆᆞᅀᆞᆯ 서리예 약 살 ᄯᅡ히 업거든 병ᄒᆞᆫ 후에 즉재 ᄒᆡᆫᄡᆞᆯ로 후로로케 쥭 수어 ᄎᆞ쇳 닙 네닐굽과 ᄉᆡᆼ아ᇰ 두닐굽 편 조쳐 녀허 글혀 더우니 먹고 자ᇝ간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時氣得病一日宜發汗二日三日亦可發汗四日可吐五日宜下
시긧병ᄒᆞᆫ 사ᄅᆞ미 ᄒᆞᆯ리어든 ᄯᆞᆷ 내요미 맛다ᇰᄒᆞ니 이틀 사ᄋᆞ리라도 ᄯᆞᆷ 내요미 ᄯᅩ 됴코 나ᄋᆞ리어든 토ᄒᆞ고 닷쇄어든 즈츼요미 맛다ᇰᄒᆞ니라
傷寒時疫初覺頭痛身熱用帶根葱頭{{*|불휘 조ᄎᆞᆫ 팟 믿}}十箇切碎以醋一盞煎稀粥飮一梡乘熱喫下以柀盖汗出卽解
샤ᇰᄒᆞᆫᄒᆞ야 시긧 병애 처ᅀᅥ믜 머리 알ᄑᆞ고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ᄎᆞᆫ 팟 믿 열 나ᄎᆞᆯ 사ᄒᆞ라 ᄇᆞᅀᅡ 초 ᄒᆞᆫ 잔과ᄅᆞᆯ 후로로ᄒᆞᆫ 쥭므레 글혀 ᄒᆞᆫ 사바ᄅᆞᆯ 더운 제 먹고 니블 두퍼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天行病熱盛用蚯蚓{{*|거ᇫ위}}以塩{{*|소곰}}塗之化成水去泥飮之
시긧 벼ᇰ이 ᄀᆞ장 덥달어든 거ᇫ위ᄅᆞᆯ 소곰 노하 므리 ᄃᆞ외어든 ᄒᆞᆰ 업게 코 마시라
凡時行疫病□以月望日細剉東引桃枝{{*|동녀그로 버든 복셔ᇰ홧 가지}}煮湯落之
믈읫 시긧벼ᇰ이어든 ᄃᆞᆳ 보롬날 동녁으로 버든 복셩홧 가지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므레 글혀 모욕 ᄀᆞᄆᆞ라
靑竹茹{{*|프른 댓 거플 갈고니}}二升以水四升煮取三升分三服
ᄯᅩ 프른 댓 거플 ᄀᆞᆯ고니 두 되ᄅᆞᆯ 믈 넉 되예글혀 서 되어든 세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疫氣傷寒三日已前不觧者好豉{{*|됴ᄒᆞᆫ 젼국 一升緜裏}}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切一升}}少男兒尿{{*|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三升}}先熬豉葱令相得則投小便煮取二升分再服徐徐服之覆令汗神驗
샤ᇰ하ᇇ병 어든 사ᄋᆞᆳ ᄂᆡ예 됴티 몯거든 됴ᄒᆞᆫ 젼국 ᄒᆞᆫ 되 소옴애 ᄡᆞ니와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ᄒᆞᆫ 되와 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서 되와ᄅᆞᆯ몬져 젼국과 파ᄅᆞᆯ 봇가 긔운이 서르 들어든 오좀을 녀허 글혀 두 되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날혹ᄌᆞᄂᆞ기 먹고 두퍼 ᄯᆞᆷ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天行病 生牛蒡根{{*|우ᅌᅯᇱ 불휘}}搗取汁五大合空腹分爲兩服服訖取桑葉{{*|ᄲᅩᇰ나못 닙}}一大把灸令黃以水一升煮取五合去滓頓服暖覆取汗無葉用桑枝{{*|ᄲᅩᇰ나못 가지}}
시긧 병애 ᄂᆞᆯ우ᅌᅯᇱ 불휘 디허 ᄧᅩᆫ 즙 닷 홉을 공심에 머고ᄃᆡ 두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머근 후에 ᄲᅩᆼ나못 닙 큰 ᄒᆞᆫ 줌을 브레 누르게 ᄧᅬ야 믈 ᄒᆞᆫ 되예 글혀 닷 홉이어든 즈ᅀᅴ 앗고 다 먹고 더이 더퍼 ᄯᆞᆷ내라 ᄲᅩᆼ나못 닙곳 업거든 가지로 ᄒᆞ라
時氣熱毒心神煩躁狂亂欲走以藍靛{{*|쳐ᇰᄃᆡᆺ 즈ᅀᅴ}}半大匙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一盞調令勻頓服
시긧 병 ᅀᅧᆯ독으로 ᄆᆞᅀᆞ미 답답고 미쳐 간대로 ᄃᆞᆮ고져 커든 쳐ᇰᄃᆡᆺ 즈ᅀᅴ 큰 반 수를 ᄀᆞᆺ 기론 믈 ᄒᆞᆫ 잔애 고ᄅᆞ게 프러 믄득 머그라
時氣嘔逆不下食 生薑汁{{*|半兩}}蜜{{*|ᄢᅮᆯ 一合}}相和令勻不計時候頻服
시긧 병ᄒᆞ야 거스려 토ᄒᆞ고 음식을 ᄂᆞ리오디 몯ᄒᆞ거든 ᄉᆡᆼ아ᇰ 즙 반 량과 ᄢᅮᆯ ᄒᆞᆫ 흡을 싯거 고ᄅᆞ게 ᄒᆞ야 ᄢᅵ니 혜디 말오 ᄌᆞ조 머그라
傷寒及時氣溫病頭痛壯熱脉大始得一日方 小蒜{{*|효ᄀᆞᆫ 마ᄂᆞᆯ}}一升搗取汁三合頓服之不過再作便差
샹한 시긧 병ᄒᆞ야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덥다라 ᄆᆡᆨ이 굵거든 처ᅀᅥᆷ 비르슨 나래 고티ᄂᆞᆫ 법은 효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서 홉을 다 머그라 두 번 아니 머거셔 즉재 됴ᄒᆞ리라
雞子{{*|ᄃᆞᆰ의 알}}一枚着冷水半升攪與和乃復煮三升水極令沸以向所和水投湯中急攪令相得適寒溫頓服取汗
ᄃᆞᆰ의 알 ᄒᆞᆫ 나ᄎᆞᆯ ᄎᆞᆫ믈 반 되예 저ᅀᅥ 섯고 ᄯᅩ 믈 서 되ᄅᆞᆯ ᄀᆞ장 글히고 우흿 ᄃᆞᆰ의 알 섯근 므를 글ᄂᆞᆫ 므레 녀허 ᄲᆞᆯ리 저ᅀᅥ ᄎᆞ며 더우미 맛거든 즉재 다 먹고 ᄯᆞᆷ내라
天行病心悶 水中細苔{{*|므롓 효ᄀᆞᆫ 잇}}擣絞汁服
시긧 병ᄒᆞ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거든 므렛 효ᄀᆞᆫ 잇글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天行熱盛口中生瘡飮 蛇苺{{*|ᄇᆡ얌 ᄠᅡᆯ기}}自然汁擣絞一斗煎取五升稍稍飮之
시긧 병ᄒᆞ야 덥다라 입 안히 헐어든 ᄇᆡ얌ᄠᅡᆯ기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ᄒᆞᆫ 마ᄅᆞᆯ 달혀 닷 되만 커든 젹젹 머그라
天行病六七日熱盛心煩狂見鬼者絞人尿汁{{*|사ᄅᆞᄆᆡ ᄯᅩᇰ ᄧᅩᆫ 즙}}飮數合
시긧 병ᄒᆞᆫ 엿쇄 닐웨예 덥다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고 미쳐 귓것 뵈어든 사ᄅᆞᄆᆡ ᄯᅩᆼ ᄧᅩᆫ 즙을 두ᅀᅥ 홉만 머기라
時行病後犯房勞病復發男病以婦人裩襠{{*|겨지븨 듕의 믿}}婦病以男子裩襠{{*|남진의 듀ᇰ의 믿}}燒灰湯調服又燒婦人月經衣{{*|월겨ᇰᄒᆞ야실 졧 듕의}}熟水服方寸匕
시긧 병ᄒᆞᆫ 후에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자 병이 ᄂᆞ외어든 남진ᄋᆞᆫ 겨지븨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먹고 겨집ᄋᆞᆫ 남진의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남진이어나 겨집이어나 이 병ᄒᆞ야ᄃᆞᆫ 겨집의 월겨ᇰᄒᆞ야실 젯 듀ᇰ의ᄅᆞᆯ ᄉᆞ라 ᄒᆞᆫ 술만 니근 므레 프러 머그라
天氣不和疫疾流行可預備之取栢樹{{*|즉ᄇᆡᆨ나모}}東向葉乾擣爲末湯或酒服一錢神驗
하ᄂᆞᆳ 긔운이 펴ᇰ화티 아니ᄒᆞ야 시긧 병이 흔커든 미리 예비호미 됴ᄒᆞ니 즉ᄇᆡᆨ나모 도ᇰ녁으로 햐ᇰᄒᆞᆫ 니플 ᄆᆞᆯ외야 디허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더운 므레어나 수레어나 ᄒᆞᆫ 돈만 프러 머고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發狂欲走似著邪祟者蠶退紙{{*|누에 낸 죠ᄒᆡ}}作灰酒調服之
미쳐 나ᄃᆞᆮ고져 호미 샤긔와 빌믜와 들인 ᄃᆞᆺ ᄒᆞ닐 누에 낸 죠ᄒᆡᄅ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癲狂不止得之驚憂之極者用瓜蔕{{*|ᄎᆞᄆᆡᆺ 고고리 半兩}}爲末每服一錢井花水{{*|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調一盞投之卽大吐後熟睡勿令人驚起卽效
미쳐 됴티 아니ᄒᆞ야 놀라ᄆᆞᆯ ᄀᆞ자ᇰ ᄒᆞ거든 ᄎᆞᄆᆡᆺ 고고리 반 랴ᇰᄋᆞᆯ ᄀᆞ라 ᄒᆞᆫ 돈곰 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ᄒᆞᆫ 자내 프러 머거 즉재 만히 토ᄒᆞᆫ 후에 니기 자거든 사ᄅᆞ미 ᄭᆡ오디 몯게 ᄒᆞ면 됴ᄒᆞ리라
邪狂癲癎不欲眠妄行不休用白雄雞{{*|ᄒᆡᆫ 수ᄐᆞᆰ}}二隻煮熟五味調和作羹食之
샤긔로 미쳐 자디 몯ᄒᆞ며 간대로 ᄃᆞᆫ녀 쉬디 아니커든 ᄒᆡᆫ 수ᄐᆞᆰ 두 나ᄎᆞᆯ 니기 ᄉᆞᆯ마 소곰과 쟈ᇰ과 ᄉᆡᆼ아ᇰ과 초와 계ᄌᆞ와 다ᄉᆞᆺ 가짓 마시 맛게 ᄒᆞ야 ᄀᆡᇰ ᄆᆡᇰᄀᆞ라 머기라
古鏡煮汁服
ᄂᆞᆯᄀᆞᆫ 거우로ᄅᆞᆯ 글혀 우러난 므를 머기라
狂言鬼語 蝦蟆{{*|두터비 一箇}}燒爲末酒調服
미친 말와 귓거싀 말 ᄒᆞ거든 두터비 ᄒᆞᆫ 나ᄒᆞᆯ ᄉᆞ라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熱病狂言及諸黃 大黃五兩剉炒微赤搗爲散用臈月雪水{{*|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五升煎如膏每服不計時冷水調下半匙
ᅀᅧᆯ병ᄒᆞ야 미친 말ᄒᆞ며 화ᇰ벼ᇰᄒᆞ야든 대화ᇰ 닷 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봇가 자ᇝ간 븕거든 디허 처 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 닷 되예 곱ᄀᆞ티 달혀 ᄢᅵ니 혜디 말오 ᄎᆞᆫ므레 반 술옴 프러 머기라
熱病及時疾心躁亂狂奔走狀似癲癎言語不定久不得汗不知人事者 人中黃{{*|분짓 미틧 누른 것}}不以多少入缸內以泥固濟大火煆半且去火後取出於地上以盆盖之又半日許細硏新汲水{{*|ᄀᆞᆺ 기론 믈}}調下三錢或未退再作差
ᅀᅧᆯ벼ᇰ과 시병에 ᄆᆞᅀᆞ미 아니 환ᄒᆞ야 미쳐 나ᄃᆞ로미 경간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ᆮᄒᆞ야 말ᄉᆞ미 일뎌ᇰ티 아니코 오래 ᄯᆞᆷ나디 아니ᄒᆞ며 ᅀᅵᆫᄭᅴᄅᆞᆯ 모ᄅᆞ거든 분지 미틧 누른 거슬 하나 져그나 하ᇰ의 녀코 ᄒᆞᆰ으로 구디 ᄇᆞᄅᆞ고 한 브레 ᄉᆞ라 나잘만ᄒᆞ야 븘 독이 업거든 ᄯᅡ해 내야 도ᇰᄒᆡ로 둡고 ᄯᅩ 나잘만 커든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서 돈을 프러 머그라 됴티 아니커든 다시 ᄒᆞ야 머기면 됴ᄒᆞ리라
==煩熱少睡<sub>ᄆᆞᅀᆞ미 어즈럽고 덥다라 ᄌᆞᆷ 몯 잘시라</sub>==
宜服和劑方寧志膏平補鎭心丹
화졔바ᇰ애 려ᇰ지고와 펴ᇰ보딘심단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煩熱少睡用小麥{{*|밀}}作飯食之
어즈러오며 덥다라 자디 몯ᄒᆞ거든 밀흐로 밥 지ᅀᅥ 머그라
煩悶用野紅花{{*|니ᅀᅵ}}苗根絞汁飮或水煎服
ᄆᆞᅀᆞ미 어즈러오며 답답거든 니ᅀᅵᆺ 움과 불휘와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며 ᄯᅩ 므레 달혀 머그라
葛根{{*|츩 불휘}}擣汁飮
츩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大豆{{*|코ᇰ}}半升水二升煮濃汁食後服之
코ᇰ 반 되ᄅᆞᆯ 믈 두 되예 달혀 즙을 밥 머근 후에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末水調半錢匕服
삽듓 불휘ᄅᆞᆯ ᄀᆞ라 반 돈곰 므레 프러 머그라
不得眠用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陰乾爲末每日朝夜用水五合末三錢煎如膏服
자디 몯ᄒᆞ거든 느릅나못 ᄒᆡᆫ 거프를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ᄀᆞ라 날마다 아ᄎᆞᆷ과 바ᄆᆡ 믈 닷 홉애 ᄀᆞᄅᆞ 서 돈을 녀허 글혀 얼의어든 머그라
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用酸棗仁{{*|예촛 ᄡᅵ}}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等分煎汁溫服則自睡矣大妙
큰 벼ᇰᄒᆞᆫ 후에 나져 바며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자디 몯ᄒᆞ거든 예촛 ᄡᅵ와 느릅나못 ᄒᆡᆫ 거플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달힌 므ᄅᆞᆯ ᄃᆞ시ᄒᆞ야 머그면 ᄌᆞᅀᅧᆫ히 자리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大病後虛煩不得睡臥及心膽虛怯觸事易驚短氣悸乏或復自汗並宜服之半夏{{*|ᄭᅴ모롭 불휘 一兩湯燒七洗}}枳實{{*|선ᄐᆡᇰᄌᆞ 泡洗製炒一兩}}橘紅{{*|귨 거플 一兩半}}甘草{{*|炙四錢}}茯苓{{*|三分}}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薑七片棗一枚竹茹{{*|대 ᄀᆞᆯ고니}}一塊如錢大煎至六分空心熱服
큰 병ᄒᆞᆫ 후에 긔운이 헙헙ᄒᆞ고 답답ᄒᆞ야 자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저프며 이레 다ᄃᆞ라 수이 놀라며 단긔ᄒᆞ야 절로 ᄯᆞᆷ나ᄂᆞ닌 다 머골디니 ᄭᅴ모롭 불휘 ᄒᆞᆫ 량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소니와 선ᄐᆡᇰᄌᆞ 더운 므레 시서 사ᄒᆞ라 봇그니 ᄒᆞᆫ 랴ᇰ과 귨 거플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네 돈 브레 ᄧᅬ요니와 북려ᇰ 닐굽 돈 반과ᄅᆞᆯ 사ᄒᆞ라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댓 거플 ᄀᆞᆯ가 돈만 무ᇰ긔요니 ᄒᆞᆫ 무적과ᄅ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고ᇰ심에 덥게 ᄒᆞ야 머그라
膽虛睡臥不安心多驚悸用酸棗仁{{*|예촛ᄡᅵ 一兩炒香}}爲末每服二錢竹葉湯{{*|댓닙 글힌 믈}}調下不拘時救急簡易方 卷之一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ᄌᆞᆷ자미 편안티 아니ᄒᆞ고 ᄆᆞᅀᆞ미 놀라거든 예촛ᄡᅵ ᄒᆞᆫ 랴ᇰᄋᆞᆯ 구스게 봇가 ᄀᆞ라 두 돈곰 댓닙 글힌 므레 프러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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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4:10:44Z
Blahhmosh
13019
/* 木石壓死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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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구급간이방
|다른 표기= 救急簡易方
|저자=허준
|부제=권지일
| 이전 = [[../목록|목록]]
| 다음 = [[../권지이|권지이]]
|연도=1489년
}}
==中風<sub>ᄇᆞᄅᆞᆷ 마ᄌᆞ니라 </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至寶丹小續命湯排風湯省風湯御藥院方木香保命丹得效方解語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지〮보〯단 쇼〯속〮며ᇰ〯타ᇰ〯 ᄇᆡ풍탕〯 ᄉᆡᆼ〮풍타ᇰ〯 어〯약〮원〯방애〮 목〮향보〯며ᇰ〯단 득〮효〯바ᇰ애〮 ᄒᆡ〯어〯타ᇰ〯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卒中法 圓白天南星{{*|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지깃〮 불휘〮 濕紙裹煨}}南木香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코〮 ᄆᆞᄃᆡ 기니}}白羊眼半夏{{*|ᄒᆡᆫ〮 야ᇰ의〮 눈 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 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辢細辛 甘草 石菖蒲{{*|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細切各一錢}}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炙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대〮로ᇰ}}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ᄆᆡ홧 여름〮 검〯게〮 그ᅀᅳ〮려〮 ᄆᆞᄅᆞ니〮}}頻擦自開
믄득〮 ᄇᆞᄅᆞᆷ 맛거든〮 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저깃 불〮휘〮ᄅᆞᆯ〮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남목〮햐ᇰ과〮 삽듓 불휘〮와〮 ᄒᆡᆫ〮야ᇰ의〮 눈〮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일〮ᄇᆡᆨ〮 번솟글ᄂᆞᆫ 므레아니〮 한 ᄉᆞᅀᅵ〮 ᄃᆞ〮모니〮 각 ᄒᆞᆫ 돈〯 반〯과〮ᄆᆡ온 셰〮시ᇇ 불휘〮와〮 감초〮와 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ᄀᆞ〮ᄂᆞ리〮사ᄒᆞ〮로니〮 각〮 ᄒᆞᆫ 돈〯을〮대〮도〮히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두터운〮 닐굽〮 편조쳐〮 글효〮니 바〯니〮어든〮 더운〮 제 소합〮원 세〯 환을〮프〮러 이베〮브ᅀᅩ〮ᄃᆡ 춤〮하니〮란 젼갈〮 두〯나〯ᄎᆞᆯ〮 구어〮 녀흐라 몬져 조〯각〮을시울와 거플 앗〯고〮 셰〯신이〮어나〮 두야〮머〮주〮저기어나〮 ᄭᅴ〯모로〮비어나〮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대〮롱 으〮로 ᄯᅥ〮 곳〮굼긔〮 부러〮 드〮려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우흿〮 약〮을〮머〮교〮ᄃᆡ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락애〮 두야〮머〮주〮저기〮와〮 셰〯시ᇇᄀᆞᆯᄋᆞᆯ〮 무텨〮 그ᅀᅳ려〮 ᄆᆞᆯ외〮욘 ᄆᆡ홧〮 여름〮 ᄉᆞᆯ〮 조쳐〮ᄌᆞ조〮 니예ᄲᅮ츠면 절로〮 벙으〮리〮리라〮
中風不省人事涎潮口噤語言不出得病之日便進此樂可使風退氣和用栢葉{{*|즉〮ᄇᆡᆨ〮 닙〯 一握}}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一握連根}}細硏如泥無灰酒{{*|됴〯ᄒᆞᆫ 술}}一鍾同煎一二十沸去柤溫服不拘時如不飮酒分作四五次服
ᄇᆞᄅᆞᆷ 마자〮ᅀᅵᆫᄭᅴ〮 몯〯ᄎᆞ〮리고〮 추〮미 올아〮다와텨〮 입〮을〮 마고〮믈오〮 말〯ᄉᆞᆷ 몯〯ᄒᆞ〮거든〮 믄득〮 이〮 약〮을〮머기〮면 어로 ᄇᆞᄅᆞ미〮 업〯스며〮 긔〮운이〮편안ᄒᆞ리〮니 즉〮ᄇᆡᆨ〮 닙〮 ᄒᆞᆫ 줌〯과〮 팟〮 믿 ᄒᆡᆫ〮 ᄃᆡ 불휘〮 조ᄎᆞ〮니 ᄒᆞᆫ 줌〯과〮를ᄂᆞ로니 ᄒᆞᆰᄀᆞ〮티두드〮려 됴〯ᄒᆞᆫ 술 ᄒᆞᆫ 죵과〮 ᄒᆞᆫᄃᆡ〮 열〮 스〮믈〮소솜〮 글혀〮즈ᅀᅴ 앗〯고〮ᄃᆞᄉᆞ닐〮 머교〮ᄃᆡᄢᅵ〮니 혜〯디〮 말〯라〮 ᄒᆞ다가 술옷〮 몯〯 먹거든 너〯덧 번에〮 ᄂᆞᆫ화〮 머기〮라
卒中風涎潮昏塞不知人 大附子{{*|一枚生去皮臍切作八片}}以水二梡生薑一兩切同煎至一大盞去滓溫冷服一法加沉香一錢一法加展砂{{*|쥬사}}末少匕凡中風無問冷熱虛實皆可服盖此藥能正氣消痰散風神效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다와텨〮아〮ᄃᆞᆨ〮ᄒᆞ〮야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큰〮 부ᄌᆞ〮 ᄒᆞᆫ 나〯ᄎᆞᆯ〮 거플와〮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여듧〮 조각애〮 사ᄒᆞ〮라 믈〮 두〯 사발〮애〮 ᄉᆡᆼ아ᇰ ᄒᆞᆫ 량사ᄒᆞ〮로니〮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사바〮리〮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ᄃᆞᆺᄆᆡ욘히 ᄒᆞ〮야 머그〮라 ᄒᆞᆫ 법〮엔〮 팀향 ᄒᆞᆫ 돈〯을〮 더녀코〮 ᄒᆞᆫ 법〮엔〮 쥬사ᄀᆞ〮로니〮 져〯고〮맛 술〮로 ᄒᆞᆫ나ᄒᆞᆯ〮 더 녀흐라〮 ᄒᆞ니〮라 믈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사〯ᄅᆞᄆᆡ〮 긔〮운이ᄂᆡᇰ〯ᄒᆞ며〮 ᅀᅧᆯ〮ᄒᆞ며〮 긔〮운 사오〮나옴〯 됴〮호〮ᄆᆞᆯ 혜〯디〮 말〯오 다〯 머고〮미 맛〮다ᇰᄒᆞ니〮 이〮 약〮ᄋᆞᆫ〮 느ᇰ히〮 긔〮운을〮 고티며 건〯춤〮을〮삭게〮 ᄒᆞ고〮 풍긔〮 업〯게〮ᄒᆞ〮요매〮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鬲氣閉不通 光明晉礬{{*|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一鬲}}猪牙皂角{{*|四箇肥實幷不曾蛀者去黑皮}}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
ᄇᆞᄅᆞᆷ 마자〮 믄득〮 어〮즐〮ᄒᆞ〮야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며〮 답답고〮 네〯 활〮기ᄅᆞᆯ〮 몯〯 ᄡᅳ〮며 추〮미 우흐〮로 올아〮 긔〮운이〮 마가〮 토ᇰ티〮 몯〯ᄒᆞ〮거든〮 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ᄒᆞᆫ 랴ᇰ과〮도ᄐᆡ〮 엄〯 ᄀᆞ〮ᄐᆞᆫ 조〯각〮 ᄉᆞᆯ〮지고〮염글〮오〮 좀〮 아니〮 머그〮니 네〯 나〯ᄎᆞᆯ〮 거믄〮 거플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병〯이〮겨ᇰᄒᆞ니〮란 반〯 돈〯만〮 ᄒᆞ고〮듕〯ᄒᆞ니〮란 세〯 돈〯을〮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이베〮 브ᅀᅥ〮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고〮 오직〮 젹젹 ᄎᆞᆫ〮 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버거〮날회야 됴리ᄒᆞ고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라〮
中風癱瘓口眼喎斜涎潮語澁渾身疼痛應一切風疾悉皆治愈 生附子{{*|一兩}}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二錢半並炮}}全蝎{{*|二錢半炒}}麤末每服三錢水二盞生薑十五片煎至七分去滓放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ᄡᅳ〮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아〮 다와텨〮 말〯ᄉᆞ미〮굳ᄇᆞᄅᆞ며〮 모〮미 다〯 알ᄑᆞ거든〮 대〯도〮ᄒᆞᆫᄇᆞᄅᆞᆷ앗〮 병〯을〮 다〯 고티〮ᄂᆞ니라 부ᄌᆞ ᄒᆞᆫ 랴ᇰ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ᄒᆡ〮예 ᄡᅵ〮 믈〮 저져〮 구으〮니와〮 젼갈〮 두〯 돈〯 반〯 봇그〮니와〮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목〮애 세〯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열〮다ᄉᆞᆺ〮 편을〮 ᄒᆞᆫᄃᆡ〮 녀허〮 글히〮니 반〯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卒暴中風涎潮氣閉牙關緊急眼目上視破損傷風搐搦潮作 甜葶藶{{*|ᄃᆞᆫ두루믜〮나ᅀᅵ〮}}香白芷{{*|구리〮댓〮 불휘〮}}天南星{{*|두아〮머〮주〮저깃〮 불휘〮}}半夏{{*|ᄭᅴ〯모롭〮 불휘〮 湯洗去滑}}巴豆{{*|去殼不去油各等分並生用}}細末每服半錢用生薑自然汁一呷調下牙關緊急湯劑灌不下者此藥輒能治之
믄득〮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긔〮운이〮 막딜이〮며 어귀〮 굳ᄇᆞᄅᆞ고〮 누〮ᄂᆞᆯ티〮ᄠᅳ〮고 헌〮ᄃᆡ〮로〮 ᄇᆞᄅᆞᆷ 드〮러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 ᄒᆞ〮거든〮 ᄃᆞᆫ두루믜〮나ᅀᅵ〮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시서〮믯믜즌 것 업〯게〮ᄒᆞ〮요니〮와 파두ᄅᆞᆯ〮 거플 앗〯고〮 기름〮으〮란 앗〯디〮 아니〮ᄒᆞ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ᄂᆞ리〮 ᄀᆞ〮라 반〯 돈〯곰〮머고〮ᄃᆡ ᄉᆡᆼ아ᇰ 즛디허〮ᄧᅩᆫ〮 즙〮 ᄒᆞᆫ 머곰〮만 ᄒᆞ〮야 프〮러 머그〮라 어귀〮 굳ᄇᆞᆯ라〮 약〮을〮 브ᅀᅥ〮도〮 ᄂᆞ리〮오디〮 몯〯ᄒᆞ〮ᄂᆞ니〮도〮 이〮 약〮이 믄득〮 수〯이〮 고티〮ᄂᆞ니〮라
男子婦人中風左癱右瘓行步艱難語言蹇澁口眼喎斜並皆治之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四兩 泔浸一宿}}草烏頭{{*|바곳〮 불휘〮 四兩 酒浸一宿}}切作片子焙乾同爲細末用浸烏頭酒打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一服臨臥一服日進二服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ᅥ〮거름〮 거로〮미〮 어려〮우며〮 말〯ᄉᆞ미〮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어든〮 삽듓 불휘〮 넉〯 랴ᇰ을〮ᄯᅳ〮므〮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재〯요〮니와〮 바곳〮 불휘〮 넉〯 랴ᇰ 수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요〮니와〮ᄅᆞᆯ나볃나벼디 사ᄒᆞ〮라 브〮레 ᄆᆞᆯ외〮야 ᄒᆞᆫᄃᆡ〮 ᄀᆞ〮ᄂᆞ리〮 ᄀᆞ〮라 바곳〮ᄌᆞ〮맛〮던 수레〮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환 ᄆᆡᇰᄀᆞ〮로ᄃᆡ〮 머귓〮여름〮마곰〮 ᄒᆞ〮야 ᄒᆞᆫᄢᅴ〮 스〮믈 환곰〮 머고〮ᄃᆡ 고ᇰ심에〮 ᄒᆞᆫ 번 먹고〮 누을 제〮 ᄒᆞᆫ 번 머거〮 ᄒᆞᄅᆞ 두〯 번곰〮 머그〮라
中風多以香油{{*|ᄎᆞᆷ〮기름〮}}生薑汁灌之吐卽醒
ᄇᆞᄅᆞᆷ 맛거든〮 ᄎᆞᆷ〮기르〮미어나〮 ᄉᆡᆼ아ᇰ 즙〮이〮어나〮 이베〮 브ᅀᅥ〮 토〮ᄒᆞ면〮 즉〮재〮 ᄭᆡ〮리라〮
癱瘓中風半身不遂語言蹇澁口眼喎斜肢體麻痺 草烏頭{{*|바곳〮 불휘〮 一斤黑豆一斗同煮豆爛熟去豆不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二斤 泔浸去皮}}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三斤 細切}}同擣爲劑焙乾爲細末好醋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十丸至二十丸食前溫酒下日進三服大效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ᅳ〮며 ᄇᆞᄅᆞᆷ 마자〮 ᄒᆞᆫ겨틀〮 몯〯 ᄡᅳ〮며 말〯ᄉᆞ미〮 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며 ᄉᆞ지와 몸과범븨〮여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거든〮 바곳〮 불휘 ᄒᆞᆫ 근을〮 거믄〮 코ᇰ ᄒᆞᆫ 말〮와 ᄒᆞᆫᄃᆡ〮 글혀〮 코ᇰ이〮 므르닉거든〮 코ᇰ으〮란 앗〯고 삽듓 불휘〮 두〯 근을〮 ᄯᅳ〮므〮레 ᄌᆞ〮마 것 밧기〮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세〯 근을〮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ᄒᆞᆫᄃᆡ〮 ᄯᅵ허 브〮레 ᄆᆞᆯ외〮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됴〯ᄒᆞᆫ 초애〮 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머귓〮 여름〮마〮곰 환 ᄆᆡᆼᄀᆞ〮라 ᄒᆞᆫᄢᅴ 열〮 환곰 머고〮ᄃᆡ 스〮믈〮 환 지〯히 밥〮 아니〮 머거〮셔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卒中風不省人事多因痰壅用白礬二錢重生硏末生薑自然汁調斡開口灌下其涎或吐或化下便醒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ᅀᅵᆫ〮ᄭᅴ〮 몯〯 ᄎᆞ〮료ᄆᆞᆫ〮 추〮미 올아〮 다와티〮ᄂᆞᆫ 다시〮니 ᄇᆡᆨ번〮 두〯 돈〯을〮므그니 ᄃᆞ라〮 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프〮러 입버〮 리〮혀고〮 브ᅀᅳ라〮 그 춤〮을토〮커나〮 사가〮 ᄂᆞ리〮거나〮 ᄒᆞ면〮 곧〮 ᄭᆡ〮리라〮
中風五臟擁熱言語蹇澁手足不隨神情冒昧大膓澀滯 冬麻子{{*|돌〮열ᄡᅵ〮 半升}}白米{{*|三合}}水二升硏濾麻子取汁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ᄇᆡ 안해〮덥〯단〯 긔〮운이〮 ᄀᆞ〮ᄃᆞᆨᄒᆞ〮야 말〮ᄉᆞ미 저〯주〮브며〮 손〮바〮ᄅᆞᆯ ᄡᅳ〮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아〯ᄃᆞᆨ〮ᄒᆞ며〮 대〯벼〯니〮 굳거든〮 돌〮열ᄡᅵ〮 반〯되〮와 ᄒᆡᆫ〮 ᄡᆞᆯ〮 서〯 홉과〮ᄅᆞᆯ 믈〮 두〯 되〮예 열ᄡᅵ〮 ᄀᆞ〮라바톤〮 즙〮으〮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言語蹇澁手足不隨大膓擁滯 薏苡人{{*|율믜ᄡᆞᆯ〮 三合}}冬麻子{{*|돌〮열ᄡᅵ〮 半升}}水三升硏濾麻子取汁用煮薏苡人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미〮 저〯줍〮고 손〮발〮 몯〮 ᄡᅳ며 대〯벼〯니〮 굳거든〮 율믜ᄡᆞᆯ〮 서〯 홉과 돌〮열〮ᄡᅵ〮 반〯 되〮ᄅᆞᆯ 믈〮 서〮 되〮예 ᄀᆞ〮라 바타〮 그 믈〮로 율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手足不隨言語蹇澁嘔吐煩燥惛憒不下 白粱米飯{{*|ᄒᆡᆫ〮 ᄎᆞᆯ〮조밥〮 半升以漿水浸}}葛粉{{*|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四兩}}漉出粟飯以葛粉拌令勻於豉汁中煮調和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발〮 몯〯 ᄡᅳ〮고 말〯ᄉᆞ미〮 저〯주〮브며〮 토〮ᄒᆞ고〮 답답ᄒᆞ〮야 어〮즐〮ᄒᆞ며〮 긔〮운이〮 ᄂᆞ리〮디 아니〮ᄒᆞ〮거든〮 ᄒᆡᆫ〮 ᄎᆞᆯ〮조ᄡᆞᆯ〮 밥 반〮 되〮ᄅᆞᆯ 글힌〮므〮레 ᄌᆞ〮마둣다가〮 거려〮 내〯야〮 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넉〯 랴ᇰ애〮섯거〮 고ᄅᆞ게〮 ᄒᆞ야쟈ᇱ〯국 의〮 글혀〮 머그〮라
中風筋骨風冷頑痺或多不睡 酸棗人{{*|여〯초 ᄡᅵ〮 솝〯 半兩 炒令黃硏末以酒三合浸汁}}粳米{{*|ᄒᆡᆫ〮 ᄡᆞᆯ〮 三合}}先以粳米煮作粥臨熟下酸棗人汁更煮三五沸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힘〮과ᄲᅧ왜〮 슬혀 범븨〮오 ᄯᅩ〮ᄌᆞᆷ〮 자 디〮 몯〯ᄒᆞ〮거든〮 예〯초〮 ᄡᅵ〮 솝〮 반〯 랴ᇰ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즙〮 내〯야〮 몬져 ᄒᆡᆫ ᄡᆞᆯ〮 서〯 홉으〮로 쥭 수〮어 니거〮갈 저긔〮 그 예〯촛〮 ᄡᅵ〮 즙〮을 녀허〮 다시〮 세〯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혀〮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煩熱失音頭痛頭風驚悸用淡竹葉{{*|소옴댓〮닙〮}}一握煎湯服
ᄇᆞᄅᆞᆷ 마자 답답ᄒᆞ〮야 덥〯달〮며 말〯ᄉᆞᆷ〮 몯〯ᄒᆞ며〮머리〮 알ᄑᆞ며〮 머리〮예 ᄇᆞᄅᆞᆷ 드〮러 놀〯라〮옴ᄌᆞᆨ옴ᄌᆞᆨᄒᆞ〮거든〮 소옴댓〮닙〮 ᄒᆞᆫ 줌〯 글힌〮 므〮를 머그〮라
中風有熱氣實者服之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블휘〮 湯泡七次八錢}}木香{{*|一錢}}㕮咀分二服每服用生薑七片水一盞半煎至一盞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덥〯달〮오 긔〮운 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머교ᄃᆡ 두야〮머〮주〮저깃〮 불휘〮 더운〮 므〮레 닐굽〮 번시소〮니 여듧〮 돈〯과〮 목〮향 ᄒᆞᆫ 돈〯과〮ᄅᆞᆯ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ᄒᆞᆫ 복〮애 ᄉᆡᆼ아ᇰ 닐굽〮 편〮곰 녀허〮 믈〮 ᄒᆞᆫ 되〮 반〯애〮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ᄉᆞ닐〮 머그〮라
身體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鷄白矢{{*|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一升}}搗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
모〮미두의틀〮오 네〯 활기 몯〯 ᄡᅳ〮며 답답고〮 어〮즐〮ᄒᆞ〮야 주거〮 가〮거든〮 ᄆᆞᆯᄀᆞᆫ〮 술 닷 되〮예〮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ᄀᆞᆯᄒᆡ〮야 ᄒᆞᆫ 되〮ᄅᆞᆯᄯᅵ허〮 처〮 ᄒᆞᆫᄃᆡ〮 섯거 일〮쳔 번을〮 저ᅀᅥ〮 머교〮ᄃᆡ 얼〯운〮 사〯ᄅᆞᆷ으〮란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머기〮고 져〮므〮니란〮 닷 홉곰〮 머기〮면 됴〯ᄒᆞ리〮라
中風通身冷口噤不知人者 川獨活{{*|四兩}}好酒{{*|一升}}煎至半升分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모〮미 다〯 ᄎᆞ〮고 입〮마고〮믈오〮 ᅀᅵᆫ〮ᄭᅴ모ᄅᆞ〮거든〮 쳔독〮활〮 넉〯 랴ᇰ을〮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반〯 되〮어든〮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머그〮라
中風口噤不知人者 芥子{{*|계ᄌᆞ〮 一升}}酢{{*|초 三升}}煮取一升傅頭以布裹之日一度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계ᄌᆞ〮 ᄒᆞᆫ 되〮ᄅᆞᆯ 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머리〮예〮 브티〮고 뵈〮로 ᄡᅡ〮 ᄆᆡ요〮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번곰〮 ᄒᆞ라〮
豉{{*|젼국 五升}}吳茱萸{{*|一升}}以水七升煮取三升漸飮之
젼국 닷 되〮와 오슈유 ᄒᆞᆫ 되〮ᄅᆞᆯ 믈〮 닐굽〮 되〮예 글혀〮 서〯 되〮 ᄃᆞ외어든〮 졈〯졈〯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以酒三升煮取一升頓服
삽듓 불휘〮 넉〯 랴ᇰ을〮 술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어든〮 믄득〮 머그〮라
服淡竹瀝{{*|소옴 댓〮진〯 一升}}服荊瀝{{*|가ᄉᆡ〮나못 진〯 一升}}亦可
소옴 댓〮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라 가ᄉᆡ〮나못 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口噤不開 獨活{{*|一兩搗碎}}黑豆{{*|거믄〮 코ᇰ 一合炒熟}}以酒二大盞煎至一盞三分去滓分爲三服放溫不計時候拗開口灌之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ᄒᆞᆫ 랴ᇰᄇᆞᅀᆞᄯᅵ흐니〮와 거믄〮 코ᇰ 두〯홉 닉게〮 봇그〮니와〮ᄅᆞᆯ 술 두〯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세〯 번에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ᄢᅵ〮니 혜〯디〮 말〯오〮 이〮블〮 버〯리〮혀고〮 브ᅀᅳ라〮
失音 槐花{{*|회화나못 곳}}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회홧 고ᄌᆞᆯ〮 구스게〮 니기〮 봇가〮 삼겨ᇰ 후〯에〮 펴ᇰ사ᇰ 우희〮졋바〮뉘이〮고 ᄆᆞᅀᆞᆷ 조초〮 머기라
中風失音 白殭蠶{{*|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ᄒᆡᆫ〮 누에〮}}七枚爲末酒調服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누에〮 닐굽〯 나〯ᄎᆞᆯ〮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韭菜{{*|염〮교}}搗汁服
염〮교 ᄯᅵ허〮 ᄧᅩᆫ〮 즙〮을 머기〮라
濃煮桂汁{{*|계〯핏 즙}}服一升覆取汗亦可末桂着舌下漸漸嚥汁
계〯피 디〮투〮 글〮힌〮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먹고〮 두터이〮 더퍼〮 ᄯᆞᆷ〮 내〯라〮 ᄯᅩ〮 계〯핏 ᄀᆞᆯ을〮 혀〮 아래〮 녀허〮 졈〯졈〯 그 므를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濃煮大豆汁{{*|코ᇰ 글힌 믈}}舍亦佳
코ᇰ 디투〮 글힌〮 므〮를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不得語酒五合和人乳汁{{*|사〯ᄅᆞᄆᆡ 졋}}中半分爲二服
과ᄀᆞ리〮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술 닷 홉을〮 사〯ᄅᆞᄆᆡ〮져제〮 섯거〮 ᄂᆞᆫ화〮 두〯 번에〮 머기〮라
豆豉{{*|젼국}}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立效
젼국〮을〮 디투〮 글혀〮 ᄃᆞᄉᆞ닐〮 젹젹 머그〮면 됴〯ᄒᆞ리〮라
卒中風不語舌根强硬 陳醬{{*|무근〮 쟈ᇰ〯 五合 三年者妙}}人乳汁{{*|사〯ᄅᆞᄆᆡ〮 졋〮 五合}}相和硏以生布絞取汁不計時候少少與服良久當語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고〮 혓〮불휘〮굳 세〯어든〮 삼 년 무근〮 쟈ᇰ〯 닷 홉을 사〯ᄅᆞᄆᆡ〮 졋 닷 흡애〮 ᄀᆞ〮라 프〮러 ᄉᆡᆼ뵈〮로 ᄧᅡ〮 그 즙〮을 ᄢᅵ〮니 혜〯디〮 말〯오〮 젹젹 머그〮면 이ᅀᅳᆨ고〮 말〯ᄒᆞ리〮라〮
中風失音不語煩熱頭痛 黑豆{{*|거믄〮 코ᇰ 二升 淨淘過}}羌活{{*|二兩}}獨活{{*|二兩}}荊芥{{*|뎌ᇰ〯가 一兩}}擣羅爲末先以水五大梡煮黑豆令爛去豆取汁入諸藥末慢火煎十餘沸次漸入無灰酒一升煎爲膏盛於瓷器中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半匙頭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며〮 덥〯다라〮 머리〮알ᄑᆞ거든〮 거믄〮 코ᇰ〮 두〯 되〮조〮히 이로니와〮 가ᇰ활〮 두〯 랴ᇰ과〮 독〮활〮 두〯 랴ᇰ과〮 뎌ᇰ〯가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몬〯져 믈〮 큰〮 다ᄉᆞᆺ〮 사발〮애〮 거믄〮 콩을〮 므르글혀〮 코ᇰ으〮란 앗〯고〮 그 므〮레 약 ᄀᆞ〮론 ᄀᆞᆯ을〮 녀허〮 ᄯᅳᆫ브〮레여라〮ᄆᆞᆫ〮 소솜〮 글히〮고 버거〮 졈〯졈〯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ᄅᆞᆯ 녀코〮 글혀〮얼 의어〮든〮 사그르〮세 다마〮 두고〮 머글〮 제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반〯 술〮옴 프〮러 머그〮라
卒患偏口喎語澁取衣中白魚{{*|옷 ᄉᆞᅀᅵ옛〮 반대〮 좀〮}}摩耳下穴口向左摩右穴向右摩左穴似正卽止
과ᄀᆞ리〮 입〮 기울〮오 말〯ᄉᆞ미〮 굳ᄇᆞᄅᆞ거든〮 옷〮 ᄉᆞ이〮예〮 잇ᄂᆞᆫ 반대좀〮을〮 귀〮 아래〮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오목ᄒᆞᆫ ᄃᆡ〮 ᄲᅮᆺ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평ᄒᆞᆫ ᄃᆞᆺ〯거든〮 즉〮재 말〯라
口眼喎斜用萆麻子去殼硏碎塗在手心以一盂子置在手心萆麻子上用熱水貯盂中口正則急取盂子右歪塗左手心左歪塗右手心口眼纔正急洗去藥或隨病處貼亦可
입〮과 눈〮괘 기울〮어든〮 비마ᄌᆞ〮 ᄡᅵ〮ᄅᆞᆯ 거플 앗〯고〮ᄇᆞᅀᆞᄀᆞ〮라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위ᄌᆞ〮ᄅᆞᆯ 비마ᄌᆞᆺ〮 우희〮 바티〮고 더운〮 므〮ᄅᆞᆯ 그 위ᄌᆞ〮애〮 브ᅀᅥ〮 둣다가〮 입〮곳〮 펴ᇰᄒᆞ〮거든〮 ᄲᆞᆯ리〮 위ᄌᆞ〮ᄅᆞᆯ 아ᅀᆞ〮라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ᆯ라〮 입〮과 눈〮과 ᄀᆞᆺ 바ᄅᆞ거든〮 ᄲᆞᆯ리〮 약을 시서〮 ᄇᆞ리〮라 ᄯᅩ〮 벼ᇰ〯ᄒᆞᆫ 녀긔 브텨〮도 됴ᄒᆞ니〮라
大鱔魚{{*|큰〮 우ᇰ에〮}}一條以針刺頭上血左歪塗右右歪塗左平正卽洗去鱔魚放之則不發
큰〮 우ᇰ에〮 ᄒᆞᆫ나ᄒᆞᆯ 침으〮로 머리〮ᄅᆞᆯᄣᅵᆯ어〮 피〮 내〯야〮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펴ᇰ커든〮 즉〮재〮 시서〮 ᄇᆞ리〮고 그 우ᇰ에〮ᄅᆞᆯ 므〮레〮 노ᄒᆞ면〮 벼ᇰ〯이〮 다시〮 나디〮 아니〮ᄒᆞ리〮라
肉桂{{*|두터운〮 계〮피 一兩半 刮去麤皮擣羅爲末}}酒一大盞調肉桂令勻以慢火煎成膏去火良久用匙攤在一片帛上貼在腮上頻頻更用熱瓦子{{*|더운〮 디새}}熨令熱透專看正卽去却桂膏患左貼右患右貼左
두터운〮 계〯피 ᄒᆞᆫ 랴ᇰ 반〯을〮 웃거플ᄀᆞᆯ가〮 앗〯고〮 디허〮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술 ᄒᆞᆫ 되예〮 계〮피ᄅᆞᆯ〮 프러ᄯᅳᆫ〮브〮레 달혀〮곱〮 ᄀᆞᆮ〮거든〮 블〮믈리〮고 이 ᅀᅳᆨᄒᆞ〮야 술〮로 ᄯᅥ〮 헌〯것 우희〮 ᄇᆞᆯ라〮 ᄲᅡᆷ애〮 브티〮고 ᄌᆞ조〮 다시〮 더운〮디새 로〮 눌〯러〮울〮호〮ᄃᆡ 더운 긔〮운이〮 ᄉᆞᄆᆞᆺ게〮 ᄒᆞ고〮젼위〮ᄒᆞ〮야 보〯ᄃᆡ〮 펴ᇰ커든〮 즉〮재〮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녀긔〮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녀긔〮 브티〮라
中風口眼喎斜 葀蔞{{*|하ᄂᆞᆳ〮ᄃᆞ〮래}}去子皮用穰水調如稀糊入大麥麪調左喎塗右右喎塗左才正便急洗去
ᄇᆞᄅᆞᆷ 마자〮 입〮과 눈〮과 기울〮어든〮 하ᄂᆞᆳ〮ᄃᆞ〮래ᄅᆞᆯ〮 ᄡᅵ〮와 거플와〮 앗〯고〮 솝〯앳〮 거슬〮 므〮레 프〮로ᄃᆡ〮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보릿 ᄀᆞᆯᄋᆞᆯ〮 드〮려 ᄆᆞ라〮 이〮비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커든〮 믄득〮 시서〮 ᄇᆞ리〮라
蜘蛛子{{*|거믜〮}}摩其偏急處叩齒候正則止亦可向火摩之
거믜〮ᄅᆞᆯ 입기〮운〮ᄃᆡ〮 ᄇᆞᄅᆞ고〮 아라웃니〮ᄅᆞᆯ두드〮려 보〯ᄃᆡ 바ᄅᆞ거든 말〮라〮 ᄯᅩ〮 브〮레 ᄧᅬ〮여〮ᄇᆞᆯ롬〮도〮 됴〯ᄒᆞ니〮라
以石灰向右卽於左邊塗之向左卽於右邊塗之才正如舊卽須以水洗下大妙
셕〮회ᄅᆞᆯ〮 ᄇᆞᆯ로〮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왼〯녁의〮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올〮ᄒᆞᆫ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호〮미 녜〯 ᄀᆞᆮ〮거든〮 즉〮재〮 믈〮로 시서〮 ᄇᆞ료〮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皂角煮成膏如前貼洗
조〮각〮을 글혀〮 얼의〮어든〮 우희〮 셕〮회 ᄇᆞᄅᆞᄂᆞᆫ 법〮ᄀᆞ〮티 ᄒᆞ〮야 브텨〮 둣다가〮 시서〮 ᄇᆞ리〮라
生鹿肉{{*|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幷生椒{{*|죠피}}同搗傅之{{*|右}}患傅左左患傅右看正卽除之
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와 ᄂᆞᆯ〮죠피와〮 ᄒᆞᆫᄃᆡ〮 디허〮 브툐〮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툐〮ᄃᆡ 평커든〮 즉〮재〮 아ᅀᅡ〮 ᄇᆞ리〮라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不以多少爲末生薑自然汁調左喎貼右右喎貼左正洗去
두야머〮주저깃〮 불휘〮 하나 져〯그나 ᄀᆞᆯᄋᆞᆯ〮 ᄆᆡᇰ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기울〮어든〮 왼〯녁의〮 브툐〮ᄃᆡ 펴ᇰ커든〮 시서〮 ᄇᆞ리〮라
中風面目相引口偏着耳牙車急舌不得轉獨活{{*|三兩}}竹瀝{{*|댓〮진〯}}生地黃汁{{*|各一升}}合煎取一升頓服之卽愈
ᄇᆞᄅᆞᆷ 마자〮 ᄂᆞᆺ과〮 눈〮과 서르혜〯여〮 이〮비〮 기우〮러 귀예〮 가며〮 어귀〮 세여〮 혀〮ᄅᆞᆯ 놀이〮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석〯 랴ᇰ과〮 댓〮진〯과〮 ᄉᆡᆼ디〮화ᇰ 즛디허〮 ᄡᅩᆫ〮 즙〮 각〮 ᄒᆞᆫ 되〮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다〯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牡蠣{{*|굸〮죠갯〮 거플 燒粉}}礬石{{*|ᄇᆡᆨ번〮 火煨}}附子 竈下黃土{{*|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各等分爲末取三年雄雞冠血{{*|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和藥傅其上持鏡候纔欲復故便急洗去之不速去便過不復還也
굸〮죠갯 거플 ᄉᆞ〮론 분〮과 ᄇᆡᆨ번〮 달혀〮 시그〮니와〮 부ᄌᆞ〮와 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과〮ᄅᆞᆯ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삼 년 무근〮 수〮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약〮애 ᄆᆞ라〮 그 우희〮 ᄇᆞᄅᆞ고〮 거우〮루 가져〮셔 보〯ᄃᆡ 져〯기 녜〯 ᄀᆞᆮ〮거든〮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라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곧〮 기운〮 녁으〮로 더 가〮 다시 펴ᇰ티〮 아니〮ᄒᆞ리〮라
竹瀝{{*|댓〮진 三升}}防風 防己{{*|이흐〮름너출}}升麻 桂心{{*|계〯피 갓근 솝〯}}芎藭{{*|궁궁잇〮 불휘〮 各二兩}}麻黃{{*|四兩}}羚羊角{{*|산야ᇰ의〮 ᄲᅳᆯ〮 三兩}}㕮咀以水四升合竹瀝煮取一升半分三服日服一劑常用效
댓〮진〯 서〯 되〮와〮 방프ᇰ과〮 이흐〮름너출〮와 스ᇰ맛 불휘〮와〮 계〯피 갓근〮 솝〯과〮 구ᇰ구ᇰ잇〮 불휘 각〮 두〯 랴ᇰ과〮 마화ᇰ 넉〯 량과〮 산야ᇰ의〮 ᄲᅳᆯ〮 석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예〮 댓〮진〯ᄒᆞᆫ게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세〯헤〮 ᄂᆞᆫ화〮 머고〮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졔옴〮 머그〮면 됴〮ᄒᆞ리〮라
靑松葉{{*|프른〮 솘닙〮 一斤}}搗令汁出淸酒一斗漬一宿近火一宿初服半升漸至一升頭面汁出卽止
프른〮 솘〮닙〮 ᄒᆞᆫ 근을〮 즛디허〮 ᄧᅩᆫ〮 즙〮을〮 ᄆᆞᆯᄀᆞᆫ〮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야 븘〯 겨틔〮 노하〮 ᄒᆞᄅᆞᆺ밤〮 디〯나〮거든〮 처〮ᅀᅥᄆᆡ〮 반〯 되〮ᄅᆞᆯ 먹〮고 졈〮졈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 머리〮예〮와〮 ᄂᆞᄎᆡ〮 ᄯᆞᆷ〮나거든〮 즉재〮 말〯라〮
酒煮桂{{*|계〯피}}取汁以故布榻病上正則丘左喎榻右右喎榻左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수레〮 계〯피 글힌〮 즙〮을 ᄂᆞᆯᄀᆞᆫ〮 헌〯거싀〮 무텨〮 병〯ᄒᆞᆫ ᄃᆡ〮 브툐〮ᄃᆡ 펴ᇰ커든〮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라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바ᇰ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샤ᇰ녜〮 ᄡᅥ〮 ᄒᆞ니〮 ᄀᆞ자ᇰ〮 됴〯타
大皂莢{{*|一兩}}去皮子下篩以三年大酢{{*|세〯 ᄒᆡ〮 무근〮 됴〯ᄒᆞᆫ 초}}和左喎塗石右喎塗左乾更塗之
큰〮 조〯협〮 ᄒᆞᆫ 랴ᇰ을〮 거플와〮 ᄡᅵ〮 앗〯고〮 ᄀᆞ〮라 처〮 삼 년 무근〮 됴〯ᄒᆞᆫ 초애〮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
炒大豆{{*|코ᇰ 三升}}令焦以酒三升淋取汁頓服亦治口噤不開
콩 서〯 되〮ᄅᆞᆯ 누르봇가 술 서〯 되〮예 ᄌᆞ〮마 우러난 므〮를 다〯 머그〮라 ᄯᅩ〮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ᄂᆞ니도〮 고티〮ᄂᆞ니〮라
諸藥不能瘥者 枳實上靑{{*|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刮取末欲至心止得茹五升微火炒去濕氣以酒一斗漬微火煖令得藥味隨性飮之主口僻眼急大驗治緩風急風並佳以治身直不得屈伸反覆者枳樹皮{{*|ᄐᆡᇰᄌᆞ〮나못 거플}}亦得
녀〮나ᄆᆞᆫ〮 약〮으〮로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을〮 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 솝〯 쳐ᇰ애〮 다ᄃᆞᆮ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져〯고맛 브〮레 봇가〮 저즌〮 긔〮운〮 업〯거든〮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져〯고〮맛 브〮레 덥〯게〮 ᄒᆞ〮야 마〮시〮 우러〮나〮거든〮 제 머글〮 야ᇰ〯으로 머그면〮 입 기울〮며 눈〮 기운〮 ᄃᆡ도〮 ᄀᆞ자ᇰ〮 됴〯ᄒᆞ며〮 느즌〮 ᄇᆞᄅᆞᆷ과〮 과ᄀ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벼ᇰ〯에〮 다〯 됴〯ᄒᆞ니〮라 ᄯᅩ〮 모〮미 고다〮 구〮브〮며 펴며두위눕디〯 몯〯ᄒᆞ거든〮 ᄐᆡᇰᄌᆞ〮나못 거프ᄅᆞᆯ〮 이 야ᇰ〮으로 ᄒᆞ〮야 수레〮 ᄌᆞ〮마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手臂不仁口面喎僻 附子 桂心{{*|계〯피 갓근〮 솝〯 各五兩}}細辛 防風 人參{{*|심}}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各六兩}}治下篩酒服方寸匕日三稍增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과ᄑᆞᆯ왜〮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고 입〮과 ᄂᆞᆺ괘〮 기울〮어든〮 부ᄌᆞ〮와 계피 갓근〮 솝〯 각〮 닷 랴ᇰ과 셰〯시ᇇ 불휘와 바ᇰ푸ᇱ 불휘〮와 심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각〮 엿 랴ᇰ과〮ᄅᆞᆯ ᄀᆞ〮라 처〮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ᄒᆞᄅᆞ 세〯 번곰〮 머고〮ᄃᆡ 졈〯졈〯 더 머그〮라
暗風倒地用北細卒爲末每挑一字搐鼻中
모〯딘〮 ᄇᆞᄅᆞᆷ 마자 ᄯᅡ해〮 업더디〮거든〮 셰〯신을〮 ᄀᆞ〮라 죠〯고〮매 ᄯᅥ〮 곳〮굼긔〮 불〯라〮
中風耳痛有汁熬杏仁{{*|ᄉᆞᆯ고〮 ᄡᅵ〮 솝〯}}令赤黑色搗如膏緜裹塞耳中日三易之
ᄇᆞᄅᆞᆷ 마자〮 귀〮 알ᄑᆞ고〮 믈〮 나〮거든〮 ᄉᆞᆯ고〮 ᄡᅵ〮 솝〮 검〯븕게〮 봇그닐 곱ᄀᆞ〮티 디허 소음애〮 ᄡᅡ 귀예〮고조〮ᄃᆡ ᄒᆞᄅᆞ 세〮 번곰〮 ᄀᆞ라〮 ᄒᆞ라〮
中風白汗 石膏 甘草{{*|炙等分爲末}}以酒服一匕日移一丈一服忌蒜
ᄇᆞᄅᆞᆷ 마자〮 ᄒᆡᆫ〮 ᄯᆞᆷ 나〮거든〮 셕〮고와〮 감초〮 브〮레 ᄧᅬ〯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 먹고〮 약〮 머근〮 ᄉᆞᅀᅵ〮 오라〮거든〮 ᄯᅩ〮 ᄒᆞᆫ 복〮을 머고〮ᄃᆡ 마ᄂᆞᆯ〮란〮 먹디〮 말〯라
卒中風頭面腫杵杏仁{{*|ᄉᆞᆯ고〮 ᄡᅵ〮 솝〯}}如膏傅之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머리〮와 ᄂᆞᆺ과〮 븟거든〮 ᄉᆞᆯ고〮 ᄡᅵᄅᆞᆯ 곱〮ᄀᆞ〮티 디허〮 브티〮라
中風無藥備用急取頂心髮{{*|뎌ᇰ바기〮옛〮 머리터리〮}}一撮毒掣之以省人事爲度
ᄇᆞᄅᆞᆷ 마자〮 과ᄀᆞ리 ᄡᅳᆯ〮 약〮곳 업〯거든〮 ᄲᆞᆯ리〮 뎌ᇰ〮바〮기옛〮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을〮 ᄆᆡ이 자바〮ᄃᆞᆯᄋᆡ〮요ᄃᆡ〮 ᅀᅵᆫᄭᅴ〮ᄎᆞ〮리ᄃᆞ록〮 ᄒᆞ라〮
灸顖會 頰車 地倉 百會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閒使 風池
신〯회〮와 협〮거와〮 디〮차ᇰ과〮 ᄇᆡᆨ〮회〯와 견졍〮과 곡〮디와〮 풍시〮와 죡〮삼리〮와 졀〮골〮와 간ᄉᆞ〯와 풍디와〮ᄅᆞᆯ ᄯᅳ〮라
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ᄀᆞᄅᆞᆫ 금〮을 나〮 마초〮 ᄯᅳ〮면 됴〯ᄒᆞ리〮라
==中寒<sub>ᄎᆞᆫ〮 긔〮운 ᄉᆞ외 든〮 벼ᇰ〯이〮라</sub>==
宜服三因方附子理中湯和劑方附子理中圓濟生方薑附湯四逆湯二薑湯直指方不換金正氣散
삼ᅀᅵᆫ바ᇰ애〯 부ᄌᆞ〮리〯튜ᇰ타ᇰ〯 화졔〮바ᇰ애〮 부ᄌᆞ〮리〯튜ᇰ원 졔〯ᄉᆡᆼ바ᇰ애〮 가ᇰ부타ᇰ〯 ᄉᆞ〮역〮타ᇰ〯 ᅀᅵ〯가ᇰ타ᇰ〯 딕〯지〮바ᇰ애〮 블〮환〯금져ᇰ〯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寒腹痛用食鹽{{*|소곰}}一大把多飮水送下忽當吐卽愈
ᄎᆞᆫ 긔〮운 ᄉᆞ외 드〮러 ᄇᆡ〮 알프거든〮 소금 큰〮 ᄒᆞᆫ 줌〯을〮 믈〮 조쳐〮 만〯히〮 머그〮라 믄득〮 토〮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胃寒五臟風冷心復痛吐淸水用胡椒{{*|고쵸}}硏酒服之亦宜湯服若冷氣呑三七粒
ᄇᆡ〯 안〮히 차〮 ᄇᆞᄅᆞᆷ ᄅᆡᇰ〯긔〮로 가ᄉᆞᆷ〮 ᄇᆡ〮 알하〮 ᄆᆞᆯᄀᆞᆫ〮믈〮 토〮ᄒᆞ〮거든〮 고쵸ᄅᆞᆯ〮 ᄀᆞ〮라 수레〮 머그〮라 더운〮 므〮레 머거〮도〮 됴〯ᄒᆞ니〮 그저 세〯닐굽〮 나〯ᄎᆞᆯ〮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夏月熱死<sub>녀르메 더위〮며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六和湯香薷湯桂苓圓
{{SIC|와|ᄋힹ}}
화졔〮바ᇰ애 륙〮화타ᇰ〯 햐ᇰ유타ᇰ〯 계〮려ᇰ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暑熱暍死 道上熱土{{*|길헷〮 더운〮 ᄒᆞᆰ}}大蒜{{*|마ᄂᆞᆯ}}略等多少爛硏冷水和去滓脚飮之卽差
더위〮 드〮려 죽ᄂᆞ닐〮 길헷〮 더운〮 ᄒᆞᆰ과〮 마ᄂᆞᆯ{{SIC|ᄋힹ|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므르ᄀᆞ〮라 ᄎᆞᆫ〮 므〮레 프〮러 즈ᅀᅴ 앗〯고〮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令暍人仰臥以熱土{{*|더운〮 ᄒᆞᆰ}}壅臍上令人尿之{{*|사〯ᄅᆞᄆᆡ 오좀}}臍中溫卽愈
더위〮 면 사〯ᄅᆞᆷ을〮 졋바〮누이〮고 더운〮 ᄒᆞᆰ으〯로 ᄇᆡ〮 우희〯 노하〮 우기고 사〯ᄅᆞᆷ으〮로 오좀〮 누〮어ᄇᆡᆺ복〮 가온〮ᄃᆡ 덥〯게〮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可飮熱湯{{*|더운 믈〮}}亦可內少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橘皮{{*|귨〮 거플}}甘草煮飮之稍稍咽勿頓使飽但以熱土{{*|더운〮 ᄒᆞᆰ}}及熬灰土{{*|봇근 ᄌᆡ〮}}壅臍上佳
더운〮 믈〮 머곰〮도 됴〯ᄒᆞ며〮 ᄯᅩ 져기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과〮 귨〮 거플와〮 감초〮와 녀허〮 글혀〮 젹젹 ᄉᆞᆷᄭᅧ〮 과ᄀᆞ리〮 해〯 머기〮디 말〯오〮 오직〮 더운 ᄒᆞᆰ과〮 ᄌᆡ〮ᄅᆞᆯ 봇가〮 ᄇᆡᆺ복 우희〮 우겨〮 두〯미〮 됴〯ᄒᆞ니〮라
濃煮蓼取汁{{*|료화〮 글힌〮 즙〮}}三升飮之卽愈
료화〮 디투〮 글힌〮 즙〮 서〯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使人噓其心令煖易人爲之
사〯ᄅᆞᆷ으〮로 가ᄉᆞ〮ᄆᆞᆯ 구러〮 덥〯게〮 호〮ᄃᆡ 사〯ᄅᆞᆷ을〮 ᄀᆞ라〮곰〮 ᄒᆞ라〮
地黃汁一盞服之
디〮황 즙〮 ᄒᆞᆫ 잔〮을 머그〮라
熱暍心悶取麪{{*|밄ᄀᆞᄅᆞ 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
더위〮 며여〮 가ᄉᆞ〮미 답답ᄒᆞ〮거든〮 밄〮ᄀᆞᄅᆞ ᄒᆞᆫ 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반〯 되〮예 프〮러 저ᅀᅥ〮 머그〮라
服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믈〮}}一盞卽愈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흐ᇰ〯두ᇰ인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抱狗子{{*|가ᇰ아지〮}}若雞{{*|ᄃᆞᆰ}}着心上熨之
가ᇰ아지〮어나〮 ᄃᆞᆰ이〮어나〮 가ᄉᆞ〮매 다혀 ᄃᆞ시 ᄒᆞ라〮
凡中暑急嚼生薑一大塊冷水送下如已迷悶嚼大蒜{{*|마ᄂᆞᆯ〮}}一大辨冷水送下如不能嚼以水硏灌之立醒路中倉卒無水渴甚急嚼生葱{{*|ᄂᆞᆯ파〮}}二寸許津同嚥下可抵水二升
믈윗 더위〮 드〮려든〮 ᄉᆡᇰ아ᇰ 큰〮 ᄒᆞᆫ 무적을〮 ᄲᆞᆯ리〮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마〮 어〮즐〮ᄒᆞ〮야 답답ᄒᆞ〮거든〮 마ᄂᆞᆯ〮 큰〮 ᄒᆞᆫ 알〮ᄒᆞᆯ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다가〮 십디〮 몯〯게〮ᄃᆞ외옛〮거든〮 므〮레 ᄀᆞ〮라 브ᅀᅳ면〮 즉〮재〮 ᄭᆡ리라〮 길헤 가〮다가〮 과ᄀᆞ리〮 믈〮 업〯고〮 목ᄆᆞᄅᆞ거든〮 ᄲᆞᆯ리〮 ᄂᆞᆯ파〮 두〯 촌〯만 ᄒᆞ닐〮 시버〮 춤〮 조쳐〮 ᄉᆞᆷᄭᅵ〮면〮 어루〮 믈〮 두〯 되〮 머곰〮만〮 ᄒᆞ리〮라
中熱暍不省取生菖浦{{*|ᄂᆞᆯ 쇼ᇰ의맛〮불휘〮}}不拘多少搗絞取汁微溫一盞灌之
더위〮 며여〮 ᄎᆞ〮림 몯〯ᄒᆞ〮거든 ᄂᆞᆯ 쇼ᇰ의맛〮불휘〮 하나 져그〮나 디허〮 ᄧᅩᆫ〮 즙〮 자ᇝ〯간〮 ᄃᆞᄉᆞ니〮 ᄒᆞᆫ 잔〮을〮 입에〮 브ᅀᅳ라〮
中熱暍死取路上熱塵土{{*|더운 몬ᄌᆡ}}以壅其心冷復易候氣通乃止
더위〮 며여〮 죽ᄂᆞ닐〮 길헷〮 더운 몬ᄌᆡ ᄒᆞᆰ을 가ᄉᆞᆷ애 물위〮여〮 노하〮 식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긔운이〮 토ᇰ커든〮 말〯라
三伏中暑途中卒死者用車輪土{{*|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
삼복 ᄉᆞᅀᅵ예 더위 드〮려 길〮헤〮셔 믄〮득〮 죽거든〮 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 닷 돈〯을〯 ᄎᆞᆫ〮므〮레〮 프〮러 ᄆᆞᆰ안초〮아 머기〮면 됴〯ᄒᆞ리〮라
暑風中不發語言不省人事以蘿蔔子{{*|댓무ᅀᅮ ᄡᅵ〮}}硏極細末新汲水調服大效
더윗〮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ᄒᆞ며〮 ᅀᅵᆫᄭᅴ〮 ᄎᆞ〮리디른〯ᄒᆞ〮거든〮 댓무ᅀᅮ ᄡᅵ〮ᄅᆞᆯ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프〮러 머그〮면 ᄀᆞ자ᇰ〮 됴ᄒᆞ리라
中熱死不可便與冷物取屋上熱瓦{{*|집 우휫 더운 디새}}熨心下
더위〮 드려 죽ᄂᆞ닐 ᄎᆞᆫ〮 것 머교〮미 몯〮 ᄒᆞ리〮니 집 우흿〮 더운〮 디새로〮 가ᄉᆞᆷ〮 아래〮울〮ᄒᆞ라〮
中暑發昏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훙〮둥인 물}}灌則醒與冷水飮則死
더위〮 드〮려 어〮즐〮커든〮 ᄀᆞᆺ 기론〮 믈〮로 곳〮굼긔〮 처〮디오〮 부체〮로〮 부츠〮라〮 듀ᇰ〯ᄒᆞ니〮란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므〮를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믈〮 머그〮면 죽ᄂᆞ니〮라
熱暍欲死悶亂灸兩乳頭各七壯
더위〮 며여〮 주거〮가며〮 답답〮ᄒᆞ〮야 ᄒᆞ〮ᄂᆞ닐〮 두〯 녁〮 졋머리〮ᄅᆞᆯ 닐굽〮 붓곰〮 ᄯᅳ〮라
==中氣<sub>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난 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麝香蘇合圓七氣湯
화졔〮바ᇰ애〮 샤〯햐ᇰ 소합〮원 칠〮긔〮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與蘇合香圓
긔〮 듀ᇰ〯ᄒᆞᆫ 즈ᇰ〯ᄋᆞᆫ〮 호화ᄒᆞᆫ 사〯ᄅᆞ미〮 아〯못〮 일〯뢰〮나〮 ᄀᆞ자ᇰ〮 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믄득〮 업더〮디여 어즐〮ᄒᆞ〮야 ᅀᅵᆫᄭᅴ〮 몯〯 ᄎᆞ〮리고〮 어귀〮세워드며 손〮바〮리거두〮주여〮 그 즈ᇰ〯이〮 ᄇᆞᄅᆞᆷ 마ᄌᆞ〮니와 다ᄅᆞ디〮 아니〮호〮ᄃᆡ 오직〮 입〮 안〮해〮 춤 소리〮 업〯스〮니 이〮 즈ᇰ〯에 춤〮 업〮게〮 ᄒᆞ며〮 ᄯᆞᆷ 낼〯 약〮ᄃᆞᆯ〮ᄒᆞᆯ〮 간대〮로 ᄡᅳ〮디 마〯오〯 오직 칠〮긔〮타ᇰ을〮 머겨 그 긔운을 펴게〮 ᄒᆞ며ᄆᆡ친〮 ᄆᆞᅀᆞᄆᆞᆯ〮 플〮에〮 ᄒᆞ면 그 긔운이〮 절로〮 긋ᄂᆞ니 칠〮긔〮타ᇰ을〮니ᇫ워 머기면 효〮허〮미 ᄲᆞᄅᆞ니〮 ᄯᅩ〮 소합〮원 머고〮미 됴〮ᄒᆞ니〮라
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沉等證 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동화 ᄡᅵ〮 글힌〮 믈〮}}調下
듀ᇰ긔〮ᄒᆞ〮야 눈〮 ᄀᆞᆷ고 말〮 몯〮ᄒᆞ고〮 네 활〮기 ᄡᅳ디 몯〯ᄒᆞ고〮 혼팀ᄒᆞᆫ 주ᇰ〯에〮 목〮햐ᇰ을 ᄀᆞ〮라 ᄒᆞᆫ 돈〯곰〮 도ᇰ화 ᄡᅵ〮 글힌〮 므레 프〮러〮 머기〮라
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主去皮臍 各半兩}}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炮 二錢}}靑皮{{*|선〮 귨 거플 去穰 一兩}}益智仁{{*|一兩}}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
듀ᇰ〯긔〮ᄒᆞ〮야 ᄆᆡ기〮 사오〮나와〮 ᄀᆞ자ᇰ〮 허ᅀᅣᆨ〮ᄒᆞᆫ 증〯ᄃᆞᆯ〮해 쳔오와〮 부ᄌᆞ〮와 ᄂᆞᄅᆞᆯ〮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 각〮 반〯 랴ᇰ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죠ᄒᆡ〮에 ᄡᅡ〮 믈〮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 구으〮니 두〯 돈〯과〮 선〯 귨〮 거플 솝〯 아ᅀᆞ〮니 ᄒᆞᆫ 랴ᇰ과〮 익〮디〮ᅀᅵᆫ〮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글효니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ᄯᅩ〮 목〮햐ᇰ을〮 더드〮리〮ᄂᆞ니〮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 去蘆}}緜附子{{*|炮去皮臍薄切片 一兩半}}甘草{{*|炙 二兩}}剉散每服三錢水一盞薑十片煎取八分去滓後調蘇合香圓二粒倂進二服
삽듓 불휘〮 넉〯 랴ᇰ 웃 귿 버히니와〮 부ᄌᆞ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구어〮 것과〮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엷〮게〮 사ᄒᆞ로니〮 ᄒᆞᆫ 량 반〮과 감초〮 브레ᄧᅬ요니〮 두〮 량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예 ᄉᆡᆼ아ᇰ 열〮 편〮을 녀허〮 달효〮니여듧〮 호비〮어든〮 즈ᅀᅴ 앗〯고〮 소합〮원 두〯 환을〮 프러 두〯 번에〮 니ᇫ워〮 머기〮라
==五絶死<sub>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壓死 夜魘死</sub>다ᄉᆞᆺ〮 가짓〮 주근〮 사〯ᄅᆞ미〮라<sub>과ᄀᆞ리 주그니와〮 절로〮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와〮 므〮레 드러 주그〮니와〮 나모 돌〮해〮 지즐〮여 주그〮니〮와 바ᄆᆡ〮 ᄀᆞ오〮늘〮여〮 주그〮니라〮</sub>==
凡心頭溫者皆可救治用半夏{{*|ᄭᅴ〯모롭〮 불휘〮}}湯泡七次爲末丸如豆大吹入鼻中噴嚔卽活或用皂莢爲末吹入鼻中亦妙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ᄃᆞᆺᄒᆞ〮얏〮ᄂᆞ닌〮 다〯 사ᄅᆞᆯ 거시〮라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ᄀᆞ〮라 코ᇰ만〮 케〮비ᄇᆡ〮야 곳〮굼긔〮 부러〮들〮에〮 ᄒᆞ라〮ᄌᆞᄎᆡ〮욤〮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ᄯᅩ〮 조〯협〯을〮 ᄀᆞ〮라 부러〯도 됴〮ᄒᆞ니〮라
葱黃心{{*|팟〮 누른〮 고ᄀᆡ야ᇰ}}或韭黃{{*|염〮굣 누른〮 고ᄀᆡ야ᇰ}}男左女右刺入鼻中深四五寸令目中出血卽活
팟〯 누른〮고ᄀᆡ〮야ᇰ이〮어나〮 염〮굣 누른 고ᄀᆡ양이〮어나〮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무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네〯다ᄉᆞᆺ〮 촌〯만〮 기피〮ᄣᅵᆯ어〮 누네 피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毋指甲離甲一薤葉許各炙三五壯卽活臍中炙百壯亦效
ᄲᆞᆯ리 ᅀᅵᆫ듀ᇰ혈〮와{{*|ᅀᅵᆫ듀ᇰ혈〮ᄋᆞᆫ〮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라}}두 밠〮 엄지〮가락 톱〮뒤〯흐〮로셔〮 부〯ᄎᆡᆺ〮 닙〮 너븨〮만〮ᄒᆞᆫᄃᆡ〮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일〮ᄇᆡᆨ 붓글〮 ᄯᅥ〮도 됴〯ᄒᆞ리〮라
==卒死<sub>附 中惡 客忤 尸厥 鬼擊과ᄀᆞ리〮 주그〮니라〮모딘〮 긔〮운 마자〮 주그〮니와 옷〯긔〮 드〮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 업〯스〮니와〮 긧〮거싀〮게 티〮이니와 브텟〮ᄂᆞ니〯라</sub>==
卒死無脉牽牛臨鼻上二百息牛舐必瘥牛不肯舐著塩汁{{*|소곰 믈}}塗面上牛卽肯舐
과ᄀᆞ리〮 주거〮 ᄆᆡᆨ〮 업〯스닐〮 쇼〮ᄅᆞᆯ〮 잇거〮 고해〮 다혀〮 ᅀᅵ〯ᄇᆡᆨ〮 번을〮숨〯 쉬울〮디〮니 ᄉᆈ〮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 쇼〮옷 할티〮 아니〮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할ᄒᆞ〮리라〮
灸熨斗兩脇下又治尸厥
다리〮우〮리ᄅᆞᆯ〮 데여〮 두〯 녁 녀블〮 울〮ᄒᆞ라〮 ᄯᅩ〮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스〮니도〮 고티ᄂᆞ니〮라
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屎{{*|ᄆᆞᆯᄯᅩᇰ}}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又取牛洞{{*|ᄉᆈ〯ᄯᅩᇰ}}一升溫酒灌口中又牛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
과ᄀᆞ리〮 주거〮 네〯 활〮기 몯〯 ᄡᅳ〮고 대〯쇼〮변을〮 ᄡᆞ〮거든 ᄆᆞᆯ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믈〮 서〯 마래 글혀 두〯 마〮리 ᄃᆞ외어든〮 싯기〮라 ᄯᅩ〮 ᄉᆈ〯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ᅳ라〮 ᄯᅩ〮 ᄆᆞ쇼〮 ᄯᅩᇰ을〮 ᄧᅡ〮 즙〮내〯야〮 머그〮라 새〮옷〮 업〯거든〮 ᄆᆞᄅᆞᆫ ᄯᅩᇰ을〮 므〮레 프〮러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死而壯熱者礬石{{*|ᄇᆡᆨ번〮}}半斤以水一斗半煮消以漬脚令沒踝
과ᄀᆞ리〮 주거〮 덥〯달〮어든〮 ᄇᆡᆨ번〮 반〯 근을〮 믈〮 ᄒᆞᆫ 말〮 반〯애〮 글혀〮 녹거든〮 바〮ᄅᆞᆯ 저죠〮ᄃᆡ 밠〯 귀〯머리〮 ᄌᆞᆷ〮게 ᄒᆞ라〮
小便灌其面卽能廻語
오좀〮을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말〯ᄒᆞ리〮라
卒死 薤{{*|부〯ᄎᆡ〮}}搗汁灌鼻中
과ᄀᆞ리〮 죽거든〮 부〯ᄎᆡ〮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雄雞冠{{*|수〮ᄃᆞᆰ의 볏〮}}割取血管{{*|대〮로ᇰ}}吹內鼻中又雞肝及血塗面上以灰圍四方立起
수〮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대〮로ᇰ애〮 녀혀〮 곳〮굼긔〮 부러〮 드〮리라〮 ᄯᅩ〮 ᄃᆞᆰ의〮 간〯과〮 피〮ᄅᆞᆯ 나ᄎᆡ〮 ᄇᆞᄅᆞ고 ᄌᆡ〮ᄅᆞᆯ ᄀᆞ〯ᅀᆡ〮 휫두로 ᄭᆞ〮라 두면〮 즉〮재 살〯리라〮
大豆{{*|코ᇰ}}二七粒以雞子白{{*|ᄃᆞᆯ긔〮알〮 솝〯앳〮 ᄒᆡᆫ〮 믈〮}}幷酒和盡以呑之
콩 두〯닐굽〮 나〯ᄎᆞᆯ〮 ᄃᆞᆯᄀᆡ〮알〮 솝〯앳〮 ᄒᆡᆫ〮 믈〮와 술와〮 ᄒᆞᆫᄃᆡ〮 프〮러 디〮 ᄉᆞᆷᄭᅵ〮라
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按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
과ᄀᆞ리〮 주그〮니와〮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이〮 업〯스〮닐 소옴으〮로 됴〯ᄒᆞᆫ 수ᄅᆞᆯ〮 저져〮 소〮ᄂᆞ〮로 즙〮을〮 ᄧ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
中惡暴死 菖蒲{{*|쇼ᇰ의맛〮 불휘〮 二兩}}搗細羅爲散取半錢著舌底又吹入兩鼻孔中及下部中更吹入兩耳內卽活矣
모〯딘〮 긔〮운 마자〮 과ᄀᆞ리〮 죽거든〮 쇼ᇰ의맛〮 불휘〮 두〯 랴ᇰ을〮 디허〮 ᄀᆞ〮ᄂᆞ〮리 처〮 반〮 돈〯을〮 혓〮 미ᄐᆡ〮 녀흐라〮 ᄯᅩ〯 두〯 곳〮구무와〮 하ᇰ문에〮 부러〮 녀코〮다시〮 두〯 귓〮굼긔〮 부러〮 드〮리면〮 즉〮재〮 살〯리라〮
捧兩手莫放須臾卽活
두〯 소〮ᄂᆞᆯ 받드러〮 노티〮 말〯면〮 이ᅀᅳᆨ고〮 즉〮재〮 살〯리라〮
握兩大拇指令固卽活
두〯 녁 엄지〮밠〮가락을〮 구디〮주여〮시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吹下部數人更互吹之氣滿卽活
대〮로ᇰ을〮 하ᇰ문에〮 다히〮고 두〯ᅀᅥ〮 사〯ᄅᆞ미〮 서르 ᄀᆞ람〮 부러〮 긔〮운이〮 ᄀᆞᄃᆞ기〮 들〮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令人更互吹兩耳中不過良久卽活
대〮로ᇰ을〮 두〯 녁 귓〮굼긔〮 다히〮고 사〯ᄅᆞᆷ으〮로 서르 ᄀᆞ람 불〯면〮 이ᅀᅳᆨᄒᆞ〮야 살〯리라〮
酒磨桂心{{*|계〯피 갓근〮 솝〯}}灌之卽活
수레〮 계〯피 갓근〮 솝〯을〮 ᄀᆞ〮라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硏麝香一錢醋和灌之卽活
샤〯햐ᇰ ᄒᆞᆫ 돈〯을〮 초애〮 섯거〮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床下土{{*|평사ᇰ 아랫〮 ᄒᆞᆰ}}小便硏灌之瀝入口鼻卽活
펴ᇰ사ᇰ 아랫〮 ᄒᆞᆰ을〮 오좀〮애〮 ᄀᆞ라 이베〮와 곳〮굼긔〮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中惡證候視其上脣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
모〯딘 긔〮운 마ᄌᆞᆫ〮 즈ᇰ〯에〮 웃 입시울〮 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자ᇰᄡᆞᆯ〮만〮 ᄀᆞ〮ᄐᆞ니〮 잇거든〮 침으〮로 ᄯᅡ〮ᄇᆞ리〮라
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如豆大吹鼻中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코ᇰ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불〮라〮
中惡 葱心黃{{*|팟〮 누〮런 고ᄀᆡ야ᇰ}}刺鼻孔中男左女右血出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팟〮 누〮런 고ᄀᆡ야ᇰ으〮로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모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ᄯᅵᆯ어〮 피〮나면〮 됴〯ᄒᆞ리〮라
使人尿其面上可愈或用小便灌其面
사〯ᄅᆞᆷ으〮로 제 ᄂᆞᄎᆡ〮 오좀〮 누면〮 됴〯ᄒᆞ리〮라 ᄯᅩ〮 오좀〮을〮 ᄂᆞᄎᆡ 저지〮라
中惡心痛欲絶 釜底墨{{*|가마〮 미틧〮 거믜여ᇰ 半兩}}塩{{*|소곰 一錢}}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파〮 죽ᄂᆞ닐〮 가마 미틧〮 거믜여ᇰ 반〯 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을〮 섯거〮 ᄀᆞ〮라 더운〮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믄득〮 머그〮라
中惡氣絶以上好未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
모〯딘 긔운 마자〮 긔〮우니〮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쥬사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 우희〮 긧것 귀〯ᄍᆞ〮ᄅᆞᆯ 스〮고 ᄯᅩ〮 니마〮해〮도 스〮라 이〮 법〮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暴心痛面無顔色欲死者以布裹塩{{*|소곰}}如彈丸大燒令赤置酒中消服之利卽愈
과ᄀᆞ리〮 가ᄉᆞᆷ〮 알하〮 ᄂᆞᆺ비〮치〮 다ᄅᆞ고〮 주거〮가〮거든〮 뵈〮예 소곰 탄ᄌᆞ〮만〮 ᄒᆞ닐〮 ᄡᅡ〮 브〮레 구어〮 븕거든〮 수레〮 녀허〮 노겨〮 먹고〮 즈츼〮면〮 즉〮재〮됴〮ᄒᆞ리〮라
中惡心痛 桑上鵲巢土{{*|ᄡ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爲末酒服已死者內鼻孔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커든〮 ᄲ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ᄀᆞ〮라 수레〮 머그〮라 ᄒᆞ마〮 주그〮니란〮 곳〮굼긔〮 녀흐라〮
中惡灸胃管五十壯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위〯관〮혈〮 쉰〯 붓글〮 ᄯᅳ〮면 됴〯ᄒᆞ리〮라
又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
두〯 발〮 엄지〮가락 톱〮 뒤〯 털 난 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
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염〮굣즙〮}}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
모〯딘 긔〮운 마자〮 옷〯긔〮 드〮러 믄득〮 죽거든〮 조〯각〮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며〮 ᄯᅩ〮 염〮굣 즙〮을 귓〮굼긔〮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복을〮 일〮ᄇᆡᆨ〮 붓만〮 ᄯᅳ〮라
麝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라 초 두〯 홉애〮 ᄆᆞ라〮 머기〮면 즉〮재〯 됴〯ᄒᆞ리〮라
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계〯핏 ᄀᆞᄅᆞ}}等分內口中
옷〯긔〮 드〮닌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ᄒᆞᆫ가지〮니 사〮ᄅᆞ미〮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 탸ᇰ〯만〮ᄒᆞ〮야 긔〮운이〮 가ᄉᆞ〮매 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셰〯시ᇇ 불휘〮와〮 계〯핏〮 ᄀᆞᆯ을〮 ᄀᆞᆮ〮게 ᄂᆞᆫ화〮 입〮 안해〮 녀흐라〮
卒忤 塩{{*|소곰}}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
믄득〮 옷〯긔〮 드〮닐 소곰 여듧〮 홉을〮 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머거〮 토〮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쇼〯변이〮 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굽〮을 ᄉᆞ〮라 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토ᇰᄒᆞ〮ᄂᆞ니〮라
卒客忤不能言 桔梗末{{*|도랏〮 ᄀᆞ〮론 ᄀᆞᄅᆞ}}一兩麝香末一分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
믄득〮 옷〯긔〮 드〮러 말〯 몯〯ᄒᆞ〮거든〮 도랏〮 ᄀᆞ〮론 ᄀᆞᄅᆞ ᄒᆞᆫ 랴ᇰ과〮 샤〯햐ᇱ ᄀᆞᄅᆞ 두〯 돈〯 반〯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그〮라
卒忤灸人中三壯又灸肩井百壯又灸閒使七壯又灸巨闕百壯
믄득〯 옷〯긔〮 드〮닐 ᅀᅵᆫ듀ᇰ혈〮 세〯 붓글〮 ᄯᅳ〮고 ᄯᅩ〮 견져ᇰ〮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고 ᄯᅩ 간ᄉᆞ〯혈〮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거〯궐〮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尸厥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염소 半兩}}硫黃{{*|셔류화ᇰ 一兩}}細硏如紛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著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서〮 믄득〮 주거〮 네〯 활〮기 ᄎᆞ〮고 ᅀᅵᆫᄭᅴ〮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히 우르거든〯 염소 반〯 랴ᇰ과〮 셔〮류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세〯 복〮애 ᄂᆞᆫ화〯 ᄒᆞᆫ 복〮곰〮 됴〯ᄒᆞᆫ 무근〮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븘〮고지〮 니러〮니〮거든〮 그르〮세 브ᅀᅥ〮 더퍼〮 두고〯 ᄃᆞᄉᆞ닐〮 이베〮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오〯리〮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복〮을 머기〮면 두 복〮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ᄇᆡᆨ〮호혈〮ᄋᆞᆯ 마ᅀᆞᆫ〮아홉〮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아래〮 긔〮ᄒᆡ혈〮와 단뎐혈〮와 삼ᄇᆡᆨ〮 붓글〮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ᄌᆞ〮 므〮긔 닐굽〮 돈〯만〮 ᄒᆞ닐〮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브〮레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ᄂᆞᆫ화〮 두〯 복〮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복〮애 술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
ᄉᆡᆼ아ᇰ〮 즙〮 닷 홉을〮 술 ᄒᆞᆫ 되〮ᄅᆞᆯ 글혀〮 일〮ᄇᆡᆨ〮 소솜〮 글커든〮 조쳐〮 브ᅀᅥ〮 두〯 번에〮 머기〮라
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剔取左角髮{{*|왼〯 녁 귀미틧〮 터리〮}}方寸燒末酒和灌令入喉立起
믄득〮 주거〮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이〮 업〯스며〮 긔〮우니〮 마가〮 토ᇰ티〮 아니〮커든〮 왼〯녁 귀미틧〮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만 뷔〮여 브〮레 ᄉᆞ〮라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ᅥ〮 목의〮 들〮에 ᄒᆞ면〮 즉〮재 닐〯리라〮
熨其兩脇下取竈中墨{{*|가마〮 미틧〮 거믜여ᇰ}}如彈丸漿水{{*|ᄡᆞᆯ〮 글힌〮 믈〮}}和飮之須臾三四
두〯 녁 녑을〮 울〮ᄒᆞ고〮 가마〮 미틧〮 거믜여ᇰ 탄ᄌᆞ만〮 ᄒᆞ닐〮 ᄡᆞᆯ〮 글힌〮 므〮레 프〮러 머교〮ᄃᆡ 아니〮 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
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去瓜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ᆯ〮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음나ᇰ 아래〮 하ᇰ문으〮로〮셔 ᄒᆞᆫ 촌〯만〮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소ᇇ〮톱〮으〮로 오래〮 ᄣᅵᆯ어〮시며〮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ᄒᆞ면〮 즉〮재 닐〯리라〮
鬼神所擊諸術不治取白犬血{{*|ᄒᆡᆫ〮 가ᄒᆡ〮 피〮}}一合熱飮之
귓거싀〮게 티여〮 여러〮 가지〮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ᄒᆡᆫ〮 가ᄒᆡ〮 피〮 ᄒᆞᆫ 홉을〮 더우〮닐〮 머그〮라
割雞冠血{{*|ᄃᆞᆰ의〮 벼셋〮 피〮}}以瀝口中令入咽內仍破此鷄以搨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이베〮츳〮들여 목 안해〮 들〮에 ᄒᆞ고〮 그 ᄃᆞᆰ을〮ᄩᅡ〮 헤텨〮 가ᄉᆞᆷ〮애〮다텨〮 둣다가〮 ᄎᆞ〮거든〮 긼〮ᄀᆞ〯ᅀᅢ〮 ᄇᆞ리〮라 오계ᄃᆞᆯ기〮면 됴〯ᄒᆞ니〮라
艾{{*|디ᄒᆞᆫ ᄲᅮᆨ〮}}如雞子大三枚以水五升煮取二升頓服
디ᄒᆞᆫ ᄡᅮᆨ〮 ᄃᆞᆰ의〮 알〮만 무ᇰ긔〮니 세〯흘〮 믈〮 닷 되〮예 글혀〮 두〯 되〮만〮 커든〮 믄득〮 머그〮라
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刃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以醇酒{{*|됴〯ᄒᆞᆫ 술}}吹內兩鼻中
{{sic|은|믄}}득〮 귓것 티인〮 벼ᇰ〯을〮 어〯더〮 졈〯졈〯 알히〮디〮 아니〮ᄒᆞ〮야 믄득〮 어〯두〮미 갈〮ᄒᆞ〮로 디ᄅᆞ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 ᄀᆞ자ᇰ〮 알파〮 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토〮ᄒᆞ며〮 시혹〮 고해〮 피〮 내〯며〮 시혹〮 아래〮로 피〮 나〮ᄂᆞ닐 됴〯ᄒᆞᆫ 수ᄅᆞᆯ〮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
鼠屎{{*|쥐〯 ᄯᅩᇰ}}末服如桼米不能飮之以少水和納喉中
쥐〯ᄯᅩᇰ을〮 ᄇᆞᅀᅡ〮 기자ᇰᄡᆞᆯ〮만〮 머고〮ᄃᆡ 먹디〮 몯〯ᄒᆞ〮거든〮 므〮를 져〯기〮 ᄒᆞ〮야 프〮러 목의〮 녀흐라〮
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 雄黃{{*|셕〮우화ᇰ}}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
귓거싀〮게 믄득〮 티이〮며 갈〮잠개〮예 허러〮 피〮 ᄇᆡ 안해〮 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 답〮ᄭᅡ와 죽ᄂᆞ닐 셕〮우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ᄃᆞᄉᆞᆫ 수레〮 두〯 돈〯 반〯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므〮리 ᄃᆞ외ᄂᆞ니〮라
鬼擊 雞屎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如棗大}}靑花麻{{*|삼〯 一把}}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
귓거싀〮게 티이〮닐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니〮와 삼〮 ᄒᆞᆫ 줌〯과ᄅᆞᆯ 술 닐굽〮 되〮예 글혀〮 서〮 되〮만 커든〮 더우〮닐 머그면 아니〮 한ᄉᆞᅀᅵ〮예 ᄯᆞᆷ 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 나디〮 아니〮커든〮 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녑을〮 ᄧᅬ〯야〮 덥〯게〮 ᄒᆞ야 ᄯᆞᆷ〮나면〮 됴〯ᄒᆞ리〮라
鬼擊灸臍上一寸七壯及兩踵白肉際取瘥又灸臍下一寸三壯
귓거싀〮게 티이〮닐 ᄇᆡᆺ복 우희〮 ᄒᆞᆫ 촌〯만〮 닐굽〮 붓글〮 ᄯᅳ〮고 두 녁 밠〮 귀〯머리〮 ᄒᆡᆫ〮 ᄉᆞᆳ〮 ᄀᆞ〯ᅀᆞᆯ ᄯᅳ면 됴〯ᄒᆞ리〮라 ᄯᅩ〮 ᄇᆡᆺ복 아래〮 ᄒᆞᆫ 촌〮만 세 븟글 ᄯᅳ라
==自縊死<sub>절로〮 목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sub>==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ᄃᆞᆯᄀᆡ 벼셋 피}}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ᄀᆞᆳ〮대}}四筒取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ᄉᆡᆼ아ᇰ 글〮힌〮 믈〮}}或桂湯{{*|계〯피 글힌〮 믈〮}}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모로〮매 ᄆᆞᅀᆞᄆᆞᆯ〮 편안히〮 ᄒᆞ〮야 아나〮 니ᄅᆞ와다〮 날혹ᄌᆞᄂᆞ기글어〮 ᄂᆞ리〯와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미틔〮 다왇고〮 자ᇝ〯간〮도 노ᄒᆞᆯ〮 긋디〯 말〯오〮 아나〮 ᄂᆞ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이베 처〮디〮요ᄃᆡ〮 남지니〮어든〮 암〮ᄐᆞᆰ 겨〯지비〮어든〮 수〮ᄐᆞᆰ으〮로 ᄒᆞ라〮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엇게〮ᄅᆞᆯ〮드듸〮오 소〮ᄂᆞ〮로 그 뎌ᇰ〮바〮기옛〮 {{sic|어|머}}리터럭을〮ᄃᆡᆫᄌᆞ기 자바〮 노〮티〮 말〯오〮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소ᄂᆞ〮로〮 목을〮쥐믈어〮 목 ᄆᆞᄃᆡᆺ ᄲᅧ〮ᄅᆞᆯ ᄡᅮ처〮 바ᄅᆞ게〮 ᄒᆞ고〮 가ᄉᆞ〮ᄆᆞᆯ 눌〯러〮 ᄌᆞ로〮 움즈기〮고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 뒤〯헤〮 안자셔 오〮ᄉᆞ〮로 바〮ᄅᆞᆯ ᄡᅡ〮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ᄒᆞ라〮 긔〮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ᄯᅩ〮 ᄑᆞᆯ와〮 구브〮를 ᄡᅮ츠〮며 굽힐훠〮 보라〮 ᄒᆞ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ᄇᆡ〮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ᄂᆞᆯ ᄠᅥ〮도 혀〮 힐후〮고 눌〯로〮ᄆᆞᆯ 마〯디〮 말〯며〮 ᄯᅩ〮 해〯 ᄀᆞᆺ브게〮 말〯오 ᄀᆞᆳ〮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코ᇰ 만〮치〮ᄅᆞᆯ 녀코〮 주근〮 사〯ᄅᆞᄆᆡ〮 두〯 귀〮와 두〯 곳〮굼긔〮 ᄀᆞᆳ〮대〮ᄅᆞᆯ〮 다히〮고 네〯 사〯ᄅᆞ미〮 저여곰〮 자바 힘〮ᄡᅥ〮 부러〮 귀예〮와 고해〮 들〮에〮 ᄒᆞ〮야 긔〮우니〮 토ᇰ호〮ᄆᆞᆯ 기드리라〮 가ᄉᆞᆷ〮곳〮 ᄃᆞᄉᆞ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ᄌᆞ로〮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ᄒᆡᆫ〮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ᄒᆞ라〮
以物塞兩耳竹筒{{*|대〮로ᇰ}}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두〯 귀〮ᄅᆞᆯ〮 막고〮 대〮로ᇰ을〮 이베〮녀허〮 두〯 사〯ᄅᆞ〮미〮 ᄆᆡ이〮 부로〮ᄃᆡ 입〮 ᄀᆞ〯ᅀᆞᆯ〮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ᄒᆞ라 반〯날〮 주것〮던 사〯ᄅᆞ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雞血{{*|ᄃᆞᆰ의〮 피〮}}塗喉下
ᄃᆞᆰ의〮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
雞尿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ᄃᆞᆰ의〮 ᄯᅩᆼ〮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닐〮 술 반〯 잔애〮 프〮러이베〮와 곳〮굼긔〮 브ᅀᅩ〮미 됴〯ᄒᆞ니〮라
藍靑{{*|족닙〮}}汁灌之立活
족닙〮 ᄀᆞ〮론 므〮를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松子油{{*|잣〯 기름〮}}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시ᇇ 불휘〮와 디흔 ᄀᆞᄅᆞ 코ᇰ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
尿{{*|오좀〮}}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봄〮 붇〮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 ᄃᆞᇰ〮ᄀᆡ〮면〮 즉〮재 살〯리라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ᄒᆞ라〮 두〯 시극만〮 ᄒᆞ〮야 긔〮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
所縊繩{{*|목 ᄆᆡ엿〮던 노}}燒三指撮白湯{{*|더운〮 믈〮}}調服之
목ᄆᆡ엿〮던 노 ᄉᆞ〮로니〮 세〮 소ᇇ〮가락으〮로 지보〮니ᄅᆞᆯ〮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ᄆᆞᄃᆡᆺ 오목ᄒᆞᆫ ᄃᆡ〮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ᄆᆞᆯ 디〮ᄉᆔ〮라 ᄒᆞ〮ᄂᆞ니〮 각〮 닐굽〮 붓글〮 ᄯᅳ〮라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 주고〮 ᄯᅳ〮면 살〯리라〮
==溺死<sub>므〯레 드〮러 주그〮니라〮</sub>==
溺水死者其證氣絶身冷手足强直心頭煖溫者可救冷者不可活矣盖腹中元氣爲水所倂上下關格氣不能通急於避風處屈病人兩脚置生人肩上更迭令有力之人背負病人復以手執兩脚令頭垂下徐徐行動令二人更迭灸手摩病人腹脇使水從口中出將盡急將病人仰臥煖處用紙堆塞鼻孔用緜衾包頭面身體手足令周遍次用二寸長小竹管{{*|대로ᇰ}}三莖揷入病人口中及兩耳仍用緜衣塞口耳四圍却令壯年男子數人更迭口噙竹管呵吐生氣令煖氣入腹中與病人元氣交接半日久候氣透則自然活矣尤須尖削小竹管納穀道中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若天寒多用緜絮於甑中蒸熱包裏病人從頭至胸腹及足冷則易之令煖氣內外透徹卽活此法活人甚多眞能起死回生也
므〮레 드〮러 주근〮 사〯ᄅᆞ미〮 긔〮운이〮 그처〮 모〮미 ᄎᆞ〮고 손〮바〮리 세웓고〮 가ᄉᆞ〮미 ᄃᆞᄉᆞ닌 어루〮 사ᄅᆞ려〮니와〮 ᄎᆞ〮닌 사ᄅᆞ디〮 몯〯ᄒᆞ리〮라 ᄇᆡ옛〯긔〮우니〮 므〮ᄅᆡ게 자펴〮 아라우히〮 막딜여 긔〮우니〮 수〯이〮 통티〮 몯〯ᄒᆞ〮거든〮 ᄲᆞᆯ리〮 ᄇᆞᄅᆞᆷ 업〯슨〮 ᄃᆡ 가〮 병〯ᅀᅵᆫ의〮 두〯 허튀〮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우희〮 여ᇇ고 힘〮센〯 사〯ᄅᆞᄆᆞ〮로〮 ᄀᆞ라〮곰 드ᇰ의〮 벼ᇰ〯ᄒᆞ닐〮 업고〮 다시〮 소〮ᄂᆞ로〮 두〯 바〮ᄅᆞᆯ 자바〮 머리〮ᄅᆞᆯ 드리〮디게〮 ᄒᆞ〮야 날혹ᄌᆞᄂᆞ기 움즈겨〮 ᄃᆞᆫ뇨〮ᄃᆡ 두〯 사〯ᄅᆞ미 ᄀᆞ라〮곰 소〮ᄂᆞᆯ ᄧᅬ〯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ᄇᆡ〮와〮 녑과〮ᄅᆞᆯ ᄆᆞᆫ져〮 므〮리 이〮브〮로 다〯나〮거든〮 ᄲᆞᆯ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더브〮러〮다가〮 더운〮 ᄯᅡ해〮 졋바〮뉘이〮고 죠ᄒᆡ〮ᄅᆞᆯ 물위〮여 곳〮굼글〮 막고〮 핟니블〮로 머리〮와 ᄂᆞᆺ과〮 몸과〮 손〮바〮ᄅᆞᆯ 휫두로 ᄡᆞ〮고 버거〮 두〯 초ᇇ〯 기리〮만〮 ᄒᆞᆫ 져〮고맛〮 대〮로ᇰ 세〯ᄒᆞᆯ〮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입〮과 두〯 귀예〯 다히〮고 핟〮오〮ᄉᆞ로〮 입〮과 귀〮와 휫두로 막고〮 ᄯᅩ〮 센〯 남진 두〯 사〯ᄅᆞ미〮 서르 ᄀᆞ라곰 이베〮 대〮로ᇰ을〮 므러〮 산〯 긔〮운을〮 구러〮 더운〮 긔〮우니〮 ᄇᆡ예〮드〮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긔〮운과〮 서르 븓ᄃᆞᆮ게〮 ᄒᆞ〮요ᄆᆞᆯ〮 반〯 날〮만 ᄒᆞ〮야 긔〮우니〮 ᄉᆞᄆᆞ초〮ᄆᆞᆯ 기드〮리면〮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모로〮매 져〯근〮 대〮로ᇰ을〮 ᄲᅩ〮로디〮 갓가〮 하ᇰ문애〮 녀코〮 사〯ᄅᆞᄆᆡ 서르 ᄀᆞ람〮 더운〮 소〮ᄂᆞ로〮 ᄇᆡ〮ᄅᆞᆯ 눌〮러〮 므〮리 큰〮ᄆᆞᆯ 져〯근〮ᄆᆞᆯ 보〮ᄂᆞᆫ ᄃᆡ〮로 조차〮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치〮운 시져〮리〮어든〮 소옴을〮 만〯히〮 실의〮 ᄠᅧ〮 덥〯게〮 ᄒᆞ〮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머리〮로셔〮 가ᄉᆞᆷ〮 ᄇᆡ〮와 밠〮ᄀᆞ자ᇰ〮 ᄡᅩ〮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우니〮 안〮팟긔〮 ᄉᆞᄆᆞᄎᆞ〮면 즉〮재 살〯리니〮 이〮 법〮은 사〯ᄅᆞᆷ〮 살오〮미 ᄀᆞ장〮 하니〮 진실〯로 주그〮닐〮 니ᄅᆞ와다〮 도로 살〯리라〮
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오란〮 ᄇᆞᄅᆞᆷ앳 ᄒᆞᆰ}}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화〯로〮앳〮 더운 ᄌᆡ}}覆臍上下則元氣回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和劑方五苓散朮附湯不換金正氣散得效方異功五積散直指方除濕湯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和劑方蘇合香圓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므〮레 디닐〮 살오〮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딥〮지즑〮에 ᄆᆞ라〮 펴ᇰᄒᆞᆫ ᄯᆞ해〮다가〮그우료〮ᄃᆡ 일〮ᅀᅵ〯ᄇᆡᆨ〮 번을〮 구우리〮면 므〮리 나〮 ᄌᆞ〮ᅀᅧᆫ히〮 살〯리라〮 ᄯᅩ〮 ᄇᆞᄅᆞᆷ앳〮 오란〮 ᄒᆞᆰ을〮 ᄇᆞᅀᅡ〮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주근〮 사〯ᄅᆞᄆᆞᆯ〮 덥고〮 다시〮 화〯로〮앳〮 더운〮 ᄌᆡ〮ᄅᆞᆯ ᄇᆡᆺ복 아라우희〮 더프〮면 긔〮우니〮 도라〮와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ᄭᆡᆫ〮 후〯에〮 믈〮 즈츼〮여 ᄇᆞ릴〮 약〮을 머글〮디〮니 화졔〮바ᇰ애〮 오〯려ᇰ 산〯과 튤〮부〮타ᇰ과〮 블〮환〯금 져ᇰ〯긔〯산〯{{SIC|괴〮|과〮}} 득〮효〯바ᇰ애〮 이〯공오〯젹〮산〯과〮 딕〮지〮바ᇰ애〮 뎨습〮타ᇰ ᄀᆞ〮ᄐᆞ닐〮 ᄒᆞ라〮 ᄆᆞᅀᆞᆷ 편안ᄒᆞ며〮 긔〮운 뫼홀〮 약〮을 조쳐〮 먹고〮져〮 ᄒᆞ린〮댄〮 소합〮햐ᇰ원 머고〮미 맛〮다ᇰ커니〮와 사〯ᄅᆞ미〮 그 벼ᇰ〯중〯의〮 겨ᇰᄒᆞ며〮 듀ᇰ〯ᄒᆞ며〮 ᄅᆡᇰ〯ᄒᆞ며〮 ᅀᅧᆯ〮호〮ᄆᆞᆯ 짐쟉〮ᄒᆞ야 ᄡᅳ〮라
先刀開溺者口橫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或覆或瓮立甑以溺者腹肚覆其上令頭垂出水如無甑瓮橫腹圓木上亦可水出後令健夫屈死人兩足着肩上以背相貼倒駄之而行令出血水盡仍先打壁土{{*|ᄇᆞᄅᆞᆷ앳〮 ᄒᆞᆰ}}一堵置地上以死者仰臥其上更以壁土覆之止露口眼自然水氣翕入土中其人遂甦仍急用竹管{{*|대〮로ᇰ}}各於口耳鼻臍糞門內更迭吹之令上下氣相通
몬져 갈〮ᄒᆞ〮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 버〮리〮혀고〮 져〮 ᄒᆞᆫ 가락을〮 빗기〮 노하〮 제 니예〮 믈여〮 믈〮 나게〮 ᄒᆞ며〮 ᄯᅩ〮 독을〮 업거나〮실을〮 셰〯어나〮 ᄒᆞ〮야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그 우희〮업텨〮 머리〮ᄅᆞᆯ 드리워 므〮리〮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시르와〮독이〮 업〯거든〮 ᄇᆡ〮ᄅᆞᆯ 두려〮운 나모 우희〮걸〮툠〮도 됴〯ᄒᆞ니〮 믈〮 난 후〯에〮 힘〮센〯 사〯ᄅᆞᆷ으〮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바〮ᄅᆞᆯ 구펴 엇게〮예〮 연저〮 드ᇰ을〮 서르 브텨〮 갓고〮로 지〮여 ᄃᆞᆫ녀〮 피〮와 믈〮와 다〯 나게〮 ᄒᆞ고〮 몬져 ᄇᆞᄅᆞᆷ앳〮 ᄒᆞᆰ ᄒᆞᆫ ᄀᆞᆲ〮을〮 브ᅀᅳ텨 ᄯᅡ해〮 ᄭᆞᆯ〮오 주근〮 사〯ᄅᆞᄆᆞᆯ〮 그 우희 졋바〮뉘이〮고 다시〮 ᄇᆞᄅᆞᆷ앳〮 ᄒᆞᆰ으〮로더포〮ᄃᆡ 입〮과 눈〮과만〮 나게〮 ᄒᆞ면〮 ᄌᆞ〮ᅀᅧᆫ히〮 믌〮 긔〮운이〮 ᄒᆞᆰ의〮 ᄲᅮᆷ겨〮드〮러 그 주근 사〯ᄅᆞ미〮 ᄭᆡ〮어든〮 ᄲᆞᆯ리〮 대〮룽으로 입〮과 귀〮와 고〮콰 ᄇᆡᆺ복과〮 하ᇰ문과〮애〮 다히〮고 서르 ᄀᆞ람〮 부러〮 아라우ᄒᆞ〮로 긔〮우니〮 토ᇰ케 ᄒᆞ라〮
溺水死已經半日取大甕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須臾甕煖口中水出盡卽甦勿令過熱
므〮레 주근〮 사〯ᄅᆞ미〮 반〯 날〮만 디〮나 니〮어든〮 큰〮독을〮 ᄯᅡ해〮 업고〮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독 우희〮 업더이〮고 져〯고〮매 브〮를 독 안해〮 퓌워〮 주근〮 사〯ᄅᆞᄆᆡ 가ᄉᆞ〮ᄆᆞᆯ 바ᄅᆞ 다히〮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도기〮 더워〮 이〮브〮로 므〮리 다〯 나면〮 즉〮재 ᄭᆡ〮리니〮 너무 덥〯게〮 말〯라〮
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더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눈〮과 고〮콰 귀〮와 입〮과ᄅᆞᆯ〮 여러〮 두〮어 므〮리 나면 즉재 살리라
溺水心頭尙溫先用人包定令頭微仰用口於鼻中吸出黃水却先用緜絮熰其下體及陰囊處卽活如無緜絮可用灰數十籮通體埋盖只留面在外令頭仰亦可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 ᄃᆞᄉᆞ거든〮 몬져 사〯ᄅᆞᄆᆞ로 아나〮 머리〮ᄅᆞᆯ 져〯기〮울〯월〮에 ᄒᆞ고〮이〮브〮로 주근〮 사〯ᄅᆞᄆᆡ〮 고〮ᄒᆞᆯ ᄲᆞ〮라 누른 므를 내〯오〮 ᄯᅩ〮 소옴으〮로 허리 아래〮와 음나ᇰ을〮 ᄡᅡ〮 덥〯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소옴곳〮 업〯거든〮 ᄌᆡ〮 스〮므〮 나ᄆᆞᆫ〮 키〮로 모〮ᄆᆞᆯ 다〯무도〮ᄃᆡ ᄂᆞᆺ만〮 밧긔〮 나게〮 ᄒᆞ고〮 머리ᄅᆞᆯ 울월에 ᄒᆞ〮야도〮어로〮 살〯리라
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圓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凳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잇거든〮 살오〮ᄃᆡ 두던〮에 올이〮고 쇼〮 ᄒᆞᆫ나ᄒᆞᆯ〮 가져〮다가〮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의 서르 다혀〮 걸〯티〮고 두〯 ᄀᆞ〮ᅀᅢ〮 사〯ᄅᆞᄆᆞ로 븓드〮러 날혹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ᆫ녀〮 ᄇᆡ〮 안햇〮 므〮리 나게〮 ᄒᆞ고 ᄭᆡᆫ〮 ᄃᆞᆺ〮거든 즉재 소합향원류〯엣 약〮이〮어나〮 ᄯᅩ〮 무근〮 ᄉᆡᇰ아ᇰ을〮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ᄉᆈ〮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ᆯ〮 댜ᇰ사ᇰ 우희〮 올여〮 졋바〮뉘이고 ᄯᅩ〮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몬져〮 ᄒᆞ〮던 야ᇰ〯으〮로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브텨〮 다혀〮 그 므〮리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着灰上令死者伏於甑上使頭少垂下抄塩二方寸匕納竹管中吹下孔中卽當吐水水下因去甑下死者着灰中壅身使出鼻口卽活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ᄯᅡ해〮 반〯 잣〮 둗긔만 ᄭᆞᆯ오실 을ᄌᆡ〮 우희〮 기우〮리혀〮 노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시르 우희〮 업데〮요ᄃ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리〮디게〮 ᄒᆞ고〮 소곰 두〯 술〮만 ᄯᅥ〮 대〮로ᇰ애〮 녀허〮 항문에〮 녀코〮 불〯면〮 즉〮재 므〮를 토〮ᄒᆞ리〮니 믈〮옷 토ᄒᆞ〮야ᄃᆞᆫ〮 실을〮 앗〯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예 두고〮 모〮ᄆᆞᆯ 무도〮ᄃᆡ 고〮콰 입〮과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瓮傾之以死人着瓮上令口臨瓮口燃蘆火七枚於瓮中當死人心下卽烟出小入死人口鼻中口鼻水出盡卽活更益二七爲之取活常以手候瓮勿令甚熱若卒無瓮者可就岸卽穿地形如竈燒之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독 우희〮 두〯ᄃᆡ〮 이〮비 독 부〯리〮예 다케〮 ᄒᆞ고〮 ᄀᆞᆯ〮 닐굽〮 나〯ᄎᆞ〮로 독 안해〮 블〮 디더〮 주근〮 사〯ᄅᆞᄆᆡ〮 ᄆᆞᅀᆞᆷ ᄧᅩᆨ 아래〮 맛게〮 ᄒᆞ〮야 ᄂᆡ〮 나〮 주근〮 사〯ᄅᆞᄆᆡ〮 입〮과 고해〮 져〯기〮 들〮에 ᄒᆞ〮야 입〮과 고〮콰〮로 므〮리 다〯 나면〮 즉〮재 살〯리니〮 다시〮 ᄀᆞᆯ〮 두〯닐굽〮을〮 더 디더〮 살〯에〮 호〮ᄃᆡ ᄆᆡ〯야ᇰ 소〮ᄂᆞ로〮 독을〮 ᄆᆞᆫ져〮 ᄉᆞ외 덥〯디〮 아니〮케〮 ᄒᆞ라〮 ᄒᆞ〮다가〮 과ᄀᆞ리〮 독이〮 업〯거든〮 두던〮에 가〮 ᄯᅡ〮ᄒᆞᆯ 파〮 브ᅀᅥᆨ ᄀᆞ〮티 ᄒᆞ〮야 ᄀᆞᆯ〮로 블〮 디더〮 ᄒᆞ라〮
半夏{{*|ᄭᅴ〯모롭〮 불휘〮}}末少許搐其鼻如略活用淸粥飮灌之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ᄀᆞ〮라 져〯기〮 곳〮굼긔〮 부러〮 져〯기〮 산〯 ᄃᆞᆺ〮거든〮 ᄆᆞᆯᄀᆞᆫ〮 쥭므〮를 이베〮 브ᅀᅳ라〮
不蛀皂角爲細末以葱白汁{{*|팟〮 믿 ᄒᆡᆫ〮 ᄃᆡᆺ 즙〮}}或棗穰{{*|대〯촛 ᄉᆞᆯ〮}}和丸如棗核大內下部中其水自出效
좀〮 아니〮 머근〮 조〯각〮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팟〮 믿 ᄒᆡᆫ ᄃᆡ로〮 ᄧᅩᆫ 즈〮비〮어나〮 대〯초〮 ᄠᅧ〮 걸온〮 즙〮에나〮 ᄆᆞ라〮 대〯초〮ᄡᅵ〮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항문에〮 녀흐면 그 므〮리 절로 나〮 됴〯ᄒᆞ리〮라
酒壜{{*|술 담〯ᄂᆞᆫ〮 딜그릇}}一箇以紙錢一把燒放壜中及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
술 담〯ᄂᆞᆫ 딜그릇 ᄒᆞᆫ나ᄒᆡ〮 죠ᄒᆡ〮젼 ᄒᆞᆫ 줌〯을〮 그그릇〮 안해 ᄉᆞᆯ〮라 ᄲᆞᆯ리〮 그릇〮 부〯리〮ᄅᆞᆯ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ᄂᆞᆺ과〮 ᄇᆡ〮예 업〮프〮라 그르〮시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그 그릇〮 안해〮 ᄉᆞ〮라 ᄂᆞᄎᆡ〮 더퍼〮 믈〮옷〮 업〯스〮면 즉〮재 살〯리라〮
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
몰애ᄅᆞᆯ〮 봇가〮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더퍼〮 아라우희 몰애〮ᄅᆞᆯ 두〯ᄃᆡ〮 고〮콰 입〮과 귀〮와 나게〮 ᄒᆞ라〮 몰애옷〮 ᄎᆞ〮고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라
掘地作坑灰數斛熬納坑中下死人覆灰濕徹卽易勿令大熬煿人灰冷更易半日卽活
ᄯᅡ〮ᄒᆞᆯ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ᄌᆡ〮 두〯ᅀᅥ〮 셤〮을 봇가 구데〮 녀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로 더퍼〮 ᄉᆞᄆᆞᆺ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야 너무 더워〮 사〮ᄅᆞ미〮 데〯디 아니〮케〮 호〮ᄃᆡ ᄌᆡ〮옷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 반〯 날〮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石灰緜裏納下部中水出盡則活
셕〮회ᄅᆞᆯ 소음애〮 ᄡᅡ〮 하ᇰ문에〮 녀허 므리 다〯 나면 살〯리라〮
松子油{{*|잣〯기름〮}}一盞入口中卽活
잣기름〮 ᄒᆞᆫ 잔〮을 이베〮 녀흐면〮 즉〮재 살〯리라
急解去死人衣帶灸臍中卽活令兩人以筆管{{*|붇ᄌᆞᄅᆞᆺ 대}}吹其耳中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ᄲᆞᆯ리 옷〮 밧기〮고 ᄇᆡᆺ복 가온〮ᄃᆡᆯ ᄯᅳ〮면 즉〮재 살〯리니〮 두〯 사〯ᄅᆞ미 붇〮 ᄌᆞᄅᆞᆺ 대〮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귓〮굼긔〮 다히〮고 블〯라〮
冬月落水微有氣者以大器炒灰熨心上候煖氣通溫尿粥稍稍呑之卽活便將火灸卽死
겨ᅀᆞ〮래 므〮레 디여 자ᇝ〯간 긔〮운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ᆯ〮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가〮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야 더운〮 긔〮우니 통호〮ᄆᆞᆯ 기들워 ᄃᆞᄉᆞᆫ오좀〮매 쥭〮을 젹젹 머기〮면 즉〮재 살〮려〮니와〮 가그〮기 브〮레 ᄧᅬ〮면〮 즉〮재 주그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
ᄲᆞᆯ리〮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와 두〯 발〮 엄지〮가락 톱〮 안 녁 ᄀᆞ〯ᅀᆞ로 ᄒᆞᆫ 염〮굣 닙〮 너븨〮만 ᄠᅴ워〮 두 녁을〮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 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木石壓死<sub>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衛生寶鑑傷元活血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위〮ᄉᆡᇰ보감애〮 샤ᇰ원활〮혈〮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用大黃一兩酒蒸杏仁{{*|ᄉᆞᆯ고ᄡᅵ〮 솝〯}}三七粒去皮尖硏細酒一梡煎六分去滓雞鳴時服至曉取下瘀血若傷重便覺氣絶不能言取藥不及急擘開口熱小便{{*|오좀}}灌之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샹ᄒᆞ〮야 피〮 안〮ᄒᆞ〮로 디〮여 얼의〮여 알ᄑᆞ거든〮 대〯화ᇰ ᄒᆞᆫ 랴ᇰ을〮 수레〮 ᄌᆞ〮마 뒷다가〮 ᄠᅵ〮고 ᄉᆞᆯ고 ᄡᅵ〮 솝〯 세닐굽 나〯ᄎᆞᆯ〮 거플와〮 부〯리〮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ᄒᆞᆫ 사발〮애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ᆰ 울〮 ᄣᅢ〮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 ᄒᆞ〮다가〮 ᄀᆞ자ᇰ 샹〮ᄒᆞ〮야 긔우니 그처〮 말 몯〮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믄득 아라〮 약곳〮 몯〯 미처〮 ᄒᆞᆯ 야ᇰ〯이어든〮 ᄲᆞᆯ리〮 입〮을 버ᇰ으리왇고〮 더운〮 오좀〮을〮 브ᅀᅳ라
被壓笮舟船車轢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絶烏雞一隻合毛杵一千二百下好苦酒{{*|됴〯ᄒᆞᆫ 초}}一升相和得所以新布搨患處取藥塗布上乾卽易覺寒振欲吐不輒去藥須臾復上一雞少則再作
지즐〮이며〮 ᄇᆡ〮와 술위〮예 ᄭᅴ이〮며 ᄆᆞᆯ게 ᄇᆞᆯ이〮며 ᄉᆈ〯게 ᄣᅵᆯ여〮 가ᄉᆞᆷ〮 ᄇᆡ〮 ᄒᆞ〮야디며〮 네〯 활〮기 것거〮디〮여 긔〮우니〮 답답ᄒᆞ〮야 주거〮가〮거든〮 오계 ᄒᆞᆫ나ᄒᆞᆯ〮 짓〮 조쳐〮 일〮쳔ᅀᅵ〯ᄇᆡᆨ〮 번을〮 디코〮 됴〯ᄒᆞᆫ 초 ᄒᆞᆫ 되〮와 섯거〮 고ᄅᆞ게〮 ᄒᆞ고〮 새〮 뵈〮로 알ᄑᆞᆫ〮 ᄯᅡ해〮 펴〮 노코〮 약〮을 뵈〮 우희〮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즉〮재 ᄀᆞ〮람〮ᄒᆞ라〮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ᄆᆞᆯ 그치〮디 아니〮커든〮 약〮을 앗〯고〮 아니〮 한 ᄉᆞᅀᅵ〮예 다시 연조〮ᄃᆡ ᄒᆞᆫ ᄃᆞᆰ곳〮 젹〯거든〮 다시〮 ᄆᆡᇰᄀᆞᆯ〮라
腦骨破及骨折 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細硏和蜜{{*|ᄢᅮᆯ〮}}厚封損處立差
머리ᄲᅧ〯 ᄒᆞ〮야디니〮와 ᄲᅧ〮 것그〮닐 팟〮 믿 ᄒᆡᆫ〮 ᄃᆡ〮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레 ᄆᆞ〮라〮 헌〯 ᄃᆡ〮 둗거이〮 브티〮면 즉〮재 됴〯ᄒᆞ리라
從高墮下及爲木石所迮或因落馬凡傷損血瘀凝積氣絶欲死無不治之取淨土五升蒸令溜分半以故布數重裏之以熨病上勿令大熱恐破肉冷則易之取痛止卽已凡有損傷皆以此法治之神效已死不能言者亦活三十年者亦瘥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니〮와 나모 돌〯해〮 지즐〮이〮니와〮 ᄆᆞᆯ 타〮 디니〮와믈읫 샤ᇰᄒᆞ〮야 피〮 얼의〮여 모다〮 긔〮운이〮 그처〮 죽ᄂᆞ닐〮 몯〯 고티〮리 업〮스〮니 조〮ᄒᆞᆫ ᄒᆞᆰ 닷 되〮ᄅᆞᆯ ᄠᅧ〮 젓게〮 ᄒᆞ〮야 반〯만〮 ᄂᆞᆫ화〮 ᄂᆞᆯᄀᆞᆫ〮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ᄡᅡ〮 알ᄑᆞᆫ ᄃᆡ〮 울〮호〮ᄃᆡ 너무 덥〯게 말〯라〮 ᄉᆞᆯ〮히 헐〯가〮 저헤니 ᄎᆞ〮거든〮 ᄀᆞ라〮곰 호〮ᄃᆡ 알ᄑᆞ디〮 아니커든〮 말〯라〮 믈읫 샤ᇰᄒᆞᆫ ᄃᆡ〮 다 이〮 법〮으〮로 고티〮면 됻〮ᄂᆞ니〯 ᄒᆞ마〮 주거〮 말〯 몯〯 ᄒᆞ〮ᄂᆞ니〮도 살〯며〮 셜흔 ᄒᆡ라도〮 됴〮ᄒᆞ리{{SIC|리|라}}
爲兵杖所加木石所迮血在胸背及脇中痛不得氣息 靑竹{{*|프른 대〮 刮取茹}}亂髮{{*|허튼 머리〮터리〮 各如雞子大二枚}}於炭火上灸令焦燥合搗篩以酒一升煮三沸一服盡之三服愈
벼ᇰ잠개〮예와 막대예〮 샤ᇰ커나〮 나모 돌〯해〮 지즐〮여 피〮 가ᄉᆞᆷ〮과 둥과〮 녀븨〮 이셔〮 알파〮 숨〯 몯〯 쉬〯어든〮 프른대〮 ᄉᆞᅀᅵᆺ〮 거플 ᄀᆞᆯ고〮니와〮 허튼〮머리〮터리〮 ᄃᆞᆰ의〮 알〮만 뭉긔〮요니〮 각〮 두〯 나〯ᄎᆞᆯ〮 숫브〮레 ᄧᅬ〯여〮 눋〯게 ᄒᆞ〮야 뫼화 디허〮 처〮 술 ᄒᆞᆫ 되〮예 녀허〮 세〯 소솜〮 글혀〮 ᄒᆞᆫ 번애〮 다〯 머교〮ᄃᆡ 세〯 번〮 머기〮면 됴〯ᄒᆞ리〮라
==夜魘死<sub>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麝香蘇合圓
화졔바ᇰ애 우화ᇰ쳐ᇰ심원과 샤햐ᇰ소합원을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凡常臥不宜仰臥以手覆心則魘暗中着魘不得以火照之明中着魘則不得滅其火亦不得近前急喚多殺人但痛咬其足跟及足拇指甲邊幷多唾其面卽活
샤ᇰ녜 누을 제 졋바누오미 됴티 아니ᄒᆞ니 소ᄂᆞᆯ 가ᄉᆞᆷ 우희 노하 두면 ᄀᆞ오 눌이ᄂᆞ니라 어드운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혀디 말오 ᄇᆞᆯᄀᆞᆫ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ᄢᅳ디 말라 ᄯᅩ 갓가이 가 가그기 브르디 마롤디니 사ᄅᆞᆷ을 만히 주기리라 오직 ᄉᆞ외 발측과 밠 엄지가락 톱 ᄀᆞᅀᆞᆯ ᄆᆡ이 믈오 그 ᄂᆞᄎᆡ 춤을 만히 바ᄐᆞ면 즉재 살리라
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嚙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入鼻中更以韭葉{{*|엄굣 닙}}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염굣 불휘}}搗取自然汁灌卽活
자다가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거든 자ᇝ간도 블 혀디 마롤디니 블 혀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 받고 ᄯᅩ 발 엄지가락 톱 미틀 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닙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겨ᅀᅳ리어든 염굣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魘昏魅不覺以皂莢末用細竹管{{*|대롱}}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
믄득 ᄀᆞ오 눌여 아ᄃᆞᆨᄒᆞ야 ᄭᆡ디 몯ᄒᆞ거든 조협 ᄀᆞᆯ을 ᄀᆞᄂᆞᆫ 대룽애 녀허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러 나리니 두ᅀᅥ 나리라도 불라
筆毛{{*|붇 귿}}刺兩鼻中男左女右展轉卽起也
붇 털 그ᄐᆞ로 두 곳굼글 ᄣᅵᆯ오ᄃᆡ 남진ᄋᆞᆫ 왼녁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을 ᄒᆞ고 두위구우리면즉재 닐리라
雄黃{{*|셕우화ᇰ}}細硏以蘆管{{*|ᄀᆞᆳ대}}吹入兩鼻中桂心末{{*|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亦得
셕우화ᇰ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ᆳ대예 녀허 두 곳굼긔 블라 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도 됴ᄒᆞ니라
井底泥{{*|우믈 미틧 ᄒᆞᆰ}}塗目畢令人垂頭於井中呼其姓名卽便起也
우믈 미틧 ᄒᆞᆰ을 누네 ᄇᆞᄅᆞ고 사ᄅᆞ미 우므레 가 구버셔 주근 사ᄅᆞᄆᆡ 셔ᇰ과 일흠과ᄅᆞᆯ 브르게 ᄒᆞ면 즉재 닐리라
瓦甑{{*|딜시르}}覆病人面上使人疾打破甑則寤
딜실을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ᄂᆞᄎᆡ 업고 사ᄅᆞ미 믄득 실을 ᄣᆞ려 ᄇᆞ리면 ᄭᆡ리라
菖蒲末{{*|숑의맛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兩鼻中又末內舌下
쇼ᇰ의맛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두 곳굼긔 불오 ᄯᅩ혀 아래 녀흐라
魔睡强眠失氣以屋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吹入鼻中又以雄黃{{*|셕우화ᇰ}}抹鼻
ᄌᆞ오롬 신 들여 너무 자다가 긔운을 일허든 집보 우흿 듣글을 곳굼긔 불오 ᄯᅩ 셕우화ᇱ ᄀᆞᆯ을 고해 ᄇᆞᄅᆞ라
卒魘死搗韭汁{{*|염굣 즙}}灌鼻孔中劇者灌兩耳或灌口中
믄득 ᄀᆞ오 눌여 죽ᄂᆞ닐 염교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ᅩᄃᆡ 주글 ᄃᆞᆺ거든 두 녁 귓굼긔 븟고 ᄯᅩ 이베 브ᅀᅳ라
服猪脂{{*|도ᄐᆡ 기름}}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
도ᄐᆡ 기름 ᄃᆞᆰ의 알만 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鬼魘不悟 伏龍肝{{*|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爲末吹鼻中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ᄒᆞ거든 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을 ᄀᆞ라 곳굼긔 불라
==冬月凍死<sub>겨ᅀᆞ래 어러 주그니라</sub>==
冬月凍死及落水凍死微有氣者脫去濕衣解活人熱衣包之用大米{{*|니ᄡᆞᆯ}}炒熱熨心上或炒竄灰{{*|브ᅀᅥ긧 ᄌᆡ}}令熱以囊盛熨心上冷卽換之令煖氣通溫以熱酒或薑湯或粥飮少許灌之卽活
겨ᅀᆞ래 어러 주그니와 므레 디여 주근 사ᄅᆞ미 져기 긔운 잇ᄂᆞ닐 저즌 오ᄉᆞ란 밧겨 앗고 산 사ᄅᆞᄆᆡ 니벳ᄂᆞᆫ 더운 오ᄉᆞᆯ 밧겨 ᄢᅳ리고 니ᄡᆞ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며 ᄯᅩ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쟐ᄋᆡ 녀허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호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운으로 통ᄒᆞ야 ᄃᆞᄉᆞ게 ᄒᆞ고 더운 수리어나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져기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氈覃{{*|시욱}}或藁薦{{*|거적}}裹之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袞轉往來如捍氈法四肢溫和卽活切不可用火烘之逼寒氣入內卽死
시우기어나 ᄯᅩ 거저기어나 주그닐 ᄡᅡ 노ᄒᆞ로 ᄆᆡ야 펴ᇰᄒᆞᆫ ᄯᅡ해 두고 두 사ᄅᆞᆷ으로 마조 안자 ᄀᆞᄆᆞᆫᄀᆞᄆᆞ니 구우료ᄃᆡ 시욱 미ᄃᆞ시 ᄒᆞ라 네 활기 ᄃᆞᄉᆞ면 즉재 살리니 자ᇝ간도 블로 ᄧᅬ디 말라 ᄎᆞᆫ 긔운이 안해 들에 ᄒᆞ면 즉재 주그리라
灰以大器中多熬使煖囊盛以搏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口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搏急卽不活也
ᄌᆡᄅᆞᆯ 큰 그르세 만히 봇가 덥거든 쟐의 녀허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의 다와다 두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기 더워 긔우니 통ᄒᆞ면 눈도 두르며 입도 버리리니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 쥭믈도 ᄉᆞᆷᄭᅵ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몬져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으란 ᄃᆞ시 아니 ᄒᆞ고 믄득 블로 그 모ᄆᆞᆯ ᄧᅬ면 ᄎᆞᆫ 긔운이 블와로 서르 다이저 사디 몯ᄒᆞ리라
==白虎風<sub>두루 슬슈셔 알호미라</sub>==
宜服直指方虎骨散和劑方烏藥順氣散
딕지바ᇰ애 호골산 화졔바ᇰ애 오약슌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白虎歷節風百骨節疼痛不可忍 虎脛骨{{*|범의 앏 허튀옛 ᄲᅧ 一兩 塗酥灸令黃}}附子{{*|一兩炮裂去皮臍}}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一錢
력절푸ᇱ병 ᄒᆞ야 온 ᄆᆞᄃ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범의 앏 허튀옛 ᄲᅧ ᄒᆞᆫ 량을 수유 ᄇᆞᆯ라 브레 누르게 ᄧᅬ니와 부ᄌᆞ ᄒᆞᆫ 량을 죠ᄒᆡ예 ᄡᅡ믈 저져 ᄩᅥ디게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와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곰 머그라
松節{{*|솘고ᇰ이}}羌活 獨活各等分浸酒煮過每日早空心一杯
솘공이와 가ᇰ활와 독활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수레 ᄌᆞ마 글혀 둣다가 날마다 아ᄎᆞᄆᆡ 고ᇰ심에 ᄒᆞᆫ 잔곰 머그라
白虎風走轉疼痛兩膝熱腫 防風{{*|二兩去蘆頭}}地龍{{*|거ᇫ위二兩微炒}}漏蘆{{*|二兩}}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二錢
ᄇᆡᆨ호푸ᇱ병이 옮ᄃᆞᆫ녀 알파 무루피 덥고 븟거든 바ᇰ푸ᇱ 불휘 두 량 데저비 아ᅀᆞ니와 거ᇫ위 두 랴ᇰ 자ᇝ간 봇그니와 루롯 불휘 두 량과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두 돈곰 머그라
白虎風痛走不定無問老少 地龍糞{{*|거ᇫ위 ᄯᅩᇰ 一升}}紅藍花{{*|니ᅀᅵᆺ 곳 三兩}}炭灰{{*|숫 ᄉᆞ론 ᄌᆡ 五升}}攪和熬令極熱以釅醋{{*|됴ᄒᆞᆫ 초}}拌之令勻以故帛三四重裏分作三裏更替熨痛處以效爲度
ᄇᆡᆨ호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알파 ᄒᆞᆫ 고디 아니어든 늘그며 져모ᄆᆞᆯ 묻디 말오 거ᇫ위 ᄯᅩᆼ ᄒᆞᆫ 되와 니ᅀᅵᆺ곳 석 량과 숫 ᄉᆞ론 ᄌᆡ 닷 되와ᄅᆞᆯ 섯거 저ᅀᅥ 봇고ᄃᆡ 가자ᇰ 덥거든 됴ᄒᆞᆫ 초 버므려 고ᄅᆞ게 ᄒᆞ고 ᄂᆞᆯᄀᆞᆫ 헌거스로 서너 ᄇᆞᆯ 다시곰 ᄡᅡ 세 ᄡᆞ매 ᄂᆞᆫ화 알ᄑᆞᆫ ᄃᆡ ᄀᆞ라곰 울호ᄃᆡ 됴ᄐᆞ록 ᄒᆞ라
白虎風疼痛徹骨髓不可忍者 釅醋{{*|됴ᄒᆞᆫ 초}}五升煎三五沸切葱白{{*|팟 믿 힌 ᄃᆡ}}二升煮一兩沸卽漉出以布帛裏熱熨痛處極效
ᄇᆡᆨ호푸ᇱ병이 ᄲᅨ ᄉᆞᄆᆞᆺ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됴ᄒᆞᆫ 초 닷 되ᄅᆞᆯ 세 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히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두 되 조쳐 ᄒᆞᆫ두 소솜 글혀 건뎌 내야 뵈 헌거스로 ᄡᅡ 더우닐 알ᄑᆞᆫ ᄃᆡ 울호미 ᄀᆞ장 됴ᄒᆞ니라
歷節風 松膏{{*|소진}}一升酒三升浸七日每服一合日再數劑愈
력졀푸ᇱ병에 소진 ᄒᆞᆫ 되ᄅᆞᆯ 술 서 되예 ᄌᆞ마 닐웨어든 ᄒᆞᆫ 홉곰 ᄒᆞᄅᆞ 두 번 머그라
歷節風四肢疼痛如解落 松節{{*|솘 공이}}二十斤酒五斗漬二七日服一合日五六服
력졀푸ᇱ병 ᄒᆞ야 네 활기 알파 글희여 디ᄂᆞᆫ ᄃᆞᆺ거든 솘고ᇰ이 갓고니 스믈 근을 술 닷 마래 ᄌᆞ마 두 닐웨어든 ᄒᆞᆫ 흡곰 ᄒᆞᄅᆞ 다엿 번 머그라
歷節白虎風走注癢痛 芥茶子{{*|계ᄌᆞ}}爲末雞子白{{*|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믈}}傅之
력졀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ᄇᆞ랍고 알ᄑᆞ거든 계ᄌᆞᄅᆞᆯ ᄀᆞ라 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므레 섯거 브티라
黃脚雞主白虎病布飯病處將鷄來食飯亦可抱雞來壓之
발 누른 ᄃᆞᆰ은 ᄇᆡᆨ호푸ᇱ병을 고티ᄂᆞ니 알ᄑᆞᆫ ᄃᆡ 밥을 ᄭᆞᆯ오 ᄃᆞᆰ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ᄒᆞ며 ᄯᅩ ᄃᆞᆰ을 아나 알ᄑᆞᆫ ᄃᆡ 눌름도 됴ᄒᆞ니라
==諸風癎<sub>경가ᇇ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至寶丹牛黃淸心圓御藥院方木香保命丹
화졔바ᇰ애 지보단 우화ᇰ쳥심원 어약원바ᇰ애 목향보명단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風癎積年不差發時迷悶吐沫或作牛聲 銀末{{*|으ᇇᄀᆞᄅᆞ 半兩}}鐵粉{{*|쇳ᄀᆞᄅᆞ 一兩}}黑猫兒糞{{*|거믄 괴 ᄯᅩᇰ 炒一 }}{{*|兩}}黃丹{{*|二兩}}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五年服十五丸患十年服二十丸患十五年服三十丸初服時卽於食前以熱酒下如服五服不吐不瀉卽第六服用水一大盞煎黃耆末{{*|ᄃᆞᆫ너ᅀᅡᇝ 불휘}}二錢煎至五分溫溫下丸藥須臾吐黏痰每日空心服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겨ᇰ가ᇇ병이 여러 ᄒᆡ 됴티 몯ᄒᆞ야 그 병ᄒᆞᆯ 저기어든 어즐ᄒᆞ고 답답ᄒᆞ야 거품 토ᄒᆞ며 ᄯᅩ ᄉᆈ 소리 ᄒᆞ거든 으ᇇᄀᆞᄅᆞ 반 량과 쇳ᄀᆞᄅᆞ 한 량과 거믄 괴 ᄯᅩᆼ ᄒᆞᆫ 량 봇그니와 황단 두 량과ᄅᆞᆯ 섯거 므레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ᄆᆡᆼ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병ᄒᆞ얀디 다ᄉᆞᆺ ᄒᆡ어든 열 다ᄉᆞᆺ 환곰 먹고 열 ᄒᆡ어든 스믈 환곰 먹고 열다ᄉᆞᆺ ᄒᆡ어든 셜흔 환곰 머고ᄃᆡ 처ᅀᅥᆷ 머글 저긔 밥 아니머거셔 더운 수레 머그라 다ᄉᆞᆺ 번을 머고ᄃᆡ 토티 아니ᄒᆞ며 즈츼디 아니커든 여슷 번 머글 저긔 믈 ᄒᆞᆫ 되예 ᄃᆞᆫ너ᅀᅡᇝ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두 돈을 달혀 반 만커든 ᄃᆞᄉᆞ게 ᄒᆞ야 이 약을 머그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건춤 토ᄒᆞ리라 ᄆᆡ야ᇰ 공심애 머고ᄆᆞᆯ 반 ᄃᆞᆯ만 그치디 아니ᄒᆞ면 그 병이 내죵내 발티 아니ᄒᆞ리라
風癎欲發卽精神不足眼目不明瘈瘲惡聲嚼舌吐沫 雌黃{{*|셕ᄌᆞ화ᇰ一兩細硏炒令褐色}}黃丹{{*|一兩炒令褐色}}麝香{{*|一錢細硏}}相和硏令勻用牛乳{{*|ᄉᆈ졋}}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卽丸如梧桐子大每服不計時候以溫酒下七丸
경가ᇇ병이 발코져 ᄒᆞᆯ 제 졍신이 업서 가고 누니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모미 뷔트러 아니 환ᄒᆞᆫ 소리 ᄒᆞ고 혀를 시브며 거품을 토ᄒᆞ거든 셕ᄌᆞ황 ᄒᆞᆫ 량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화ᇰ단 ᄒᆞᆫ 량과 이 두 거슬 봇가 거머케 ᄒᆞ고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뫼화 섯거 ᄀᆞ라 고ᄅᆞ거든 ᄉᆈ졋 ᄒᆞᆫ 되로 ᄯᅳᆫ브레 달효ᄃᆡ거로미 환 짓게 ᄃᆞ외어든 즉재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닐굽 환곰 머그라
心熱風癎 黑驢乳{{*|거믄 라귀 졋}}食上暖服三大合日再服
ᄆᆞᅀᆞ미 덥다라 경가ᇇ병ᄒᆞ거든 거믄 라귀 져ᄌᆞᆯ 밥 우희 데여 서 홉곰 머고ᄃᆡ ᄒᆞᄅᆞ 두 번곰 ᄒᆞ라
風癎暗風 好臘茶{{*|섯ᄃᆞ래 ᄠᆞᆫ 쟉셜차 半兩}}白礬{{*|一兩}}爲末硏細蜜{{*|ᄢᅮᆯ}}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臘茶湯下取涎自大便出極妙
경가ᇇ병ᄒᆞ며 모딘 ᄇᆞᄅᆞᆷ 마ᄌᆞ닐 섯ᄃᆞ래 ᄠᆞᆫ됴ᄒᆞᆫ 쟉셜차 반 량과 ᄇᆡᆨ번 ᄒᆞᆫ 량과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ᆯ로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설흔 환곰 더운 차애 머거 추미 대변으로 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니라
風癎不問長幼發作漸頻嘔吐涎沫 飛鴟頭{{*|쇠록이 머리 一枚燒灰}}虢丹{{*|황단 五盞細硏}}皂角{{*|五鋌酥灸}}細末用糯米糊爲圓如菉豆大每服十五圓加至二十圓以粥飮送下不拘時候
경가ᇇ병호ᄃᆡ 얼우니어나 져므니어나 병호미 졈졈 ᄌᆞ자 춤과 거품과 토ᄒᆞ거든 쇠록의 머리 ᄒᆞᆫ 낫 ᄉᆞ론 ᄌᆡ와 화ᇰ단 닷 돈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조각 다ᄉᆞᆺ 낫 수유 ᄇᆞᆯ라 브레 구으니와ᄅᆞᆯ ᄀᆞ라 ᄎᆞᆯᄡᆞᆯ 플로 록두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열다ᄉᆞᆺ 환으로 스믈 환 지히 ᄢᅵ니 혜디 말오 쥭므레 머그라
諸癎 好辰砂{{*|쥬사}}不以多少細硏猪心血{{*|도ᄐᆡ 렴통앳 피}}和勻以蒸餠裏劑蒸熟就熱取出丸如桐子大每服一丸人參湯{{*|심 글힌 믈}}下食後臨臥
여러 가짓 경가ᇇ병애 됴ᄒᆞᆫ 쥬사ᄅᆞᆯ 하나 저그나 ᄀᆞᄂᆞ리 ᄀᆞ라 도ᄐᆡ 렴통앳 피로 골오 섯거 밄ᄀᆞᆯ으로 ᄒᆞ욘 즈ᇰ편애 ᄡᅡ ᄠᅧ 닉거든 더운 제 내야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밥 머근 후와 누을 제 ᄒᆞᆫ 환곰 심 글힌 므레 머그라
風癎 芭蕉{{*|반쵸}}自然汁時時呷一兩口重者服及五升必愈亦治小兒驚風
경가ᇇ병애 반쵸 즛디허 ᄧᅩᆫ 즙을 잇다감 ᄒᆞᆫ 두 머굼곰 ᄉᆞᆷᄭᅵ라 병이 듀ᇰᄒᆞ닌 닷 되 지히 머그면 일뎌ᇰ 됴ᄒᆞ리라 ᄯᅩ 아ᄒᆡ 경가ᇇ병도 고티ᄂᆞ니라
癲狂鬼氣方取桑上鵲巢土{{*|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以水和服日三
뎐간커나 미쳐 귓것 조ᄎᆞᆫ 병이어든 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므레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라
若參{{*|ᄡᅳᆫ너ᅀᅡᇝ 불휘 五升}}細切以好酒三斗漬三十日每服一合又瓦甑{{*|딜시르}}覆面疾打破又敗天公{{*|ᄂᆞᆯᄀᆞᆫ 펴랴ᇰᄌᆞ 갇}}燒酒服又鐵獎{{*|쇠 ᄃᆞ마 우러난 믈}}服之宜
ᄡᅳᆫ너ᅀᅡᇝ 불휘 닷 되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됴ᄒᆞᆫ술 서 마래 ᄌᆞ마 ᄒᆞᆫ ᄃᆞᆯ만 커든 ᄒᆞᆫ 흡곰 머그라 ᄯᅩ 딜실을 ᄂᆞᄎᆡ 업고 가ᄀᆞ기 텨 ᄣᆞ려 ᄇᆞ리라 ᄯᅩ ᄂᆞᆯᄀᆞᆫ 펴량ᄌᆞ 가ᄃ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그며 ᄯᅩ 쇠 ᄃᆞ마 우러난 므를 머고미 됴ᄒᆞ니라
癲癎用艾於陰囊下穀道正門當中間隨年歲灸之
던가ᇇ벼ᇰ에 ᄡᅮᆨ으로 음나ᇰ 아래 하ᇰ무ᇇ 마좀 가온ᄃᆡᄅᆞᆯ 제 나 마초 ᄯᅳ라
卒癲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卽差又灸陰莖頭三壯又灸足大趾上聚毛中七壯又灸囊下縫二七壯又灸兩乳頭三壯又灸耳上髮際各五十壯
과ᄀᆞᄅᆞᆫ 뎐가ᇇ병에 슈신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세 붓글 ᄯᅳ고 쇼변곳 보면 즉재 됴ᄒᆞ리라 ᄯᅩ 슈시ᇇ 머리ᄅᆞᆯ 세 붓글 ᄯᅳ라 ᄯᅩ 엄지밠가락우희 터리 모다 난 ᄃᆡ 닐굽 붓만 ᄯᅳ라 ᄯᅩ 음나ᇰ 아랫 금을 두닐굽 붓 ᄯᅳ라 ᄯᅩ 두 녁 졋머리 세 붓곰 ᄯᅳ라 ᄯᅩ 두 녁 귀 우희 머리터럭 난 ᄀᆞᅀᆞᆯ 각 쉰 붓곰 ᄯᅳ라
==傷寒時疫<sub>附發狂欲走 狂言鬼語치위 드려 샤ᇰᄒᆞᆫ 시긔옛 ᅀᅧᆯ벼ᇰ이라미쳐 나ᄃᆞᆮ고져 ᄒᆞᄂᆞᆫ 벼ᇰ과 미친 말와 귓거싀 말홈괘 브톗ᄂᆞ니라</sub>==
宜服和劑方人參敗毒散不換金正氣散小柴胡湯大柴胡湯參蘇飮
화졔방애 ᅀᅵᆫᄉᆞᆷ 패독산 블환금졍긔산 쇼싀호탕 대싀호탕 ᄉᆞᆷ소음과ᄅᆞᆯ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傷寒爲證四時不同服藥亦異凡傷寒不問表裏用五積散敗毒散各一貼春加香蘇散夏加五苓散秋加金沸草散冬加小柴胡湯右依時將所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重水二盞半薑三片棗一枚煎至八分去滓熱服不拘時候此方甚效
샤ᇰ하ᇇ병 즈ᇰ이 ᄉᆞ져리 ᄒᆞᆫ 가지 아닐ᄉᆡ 약 ᄡᅮᆷ도 다ᄅᆞ니 믈읫 샤ᇰ하ᇇ벼ᇰ을 밧긔 잇ᄂᆞᆫ 적 안해 든 적을 혜디 말오 오젹산 ᄒᆞᆫ 복과 패독산 ᄒᆞᆫ 복을 ᄉᆞ졀 샤ᇰ하ᇇ병애 다 ᄡᅮᄃᆡ 보미어든 햐ᇰ소산 ᄒᆞᆫ 복 조쳐 ᄡᅳ고 녀르미어든 오령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ᄀᆞᅀᆞᆯ히어든 금블초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겨ᅀᅳ리어든 쇼싀호타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ᅮᄃᆡ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ᆨ게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반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ᄅᆞᆯ 조쳐 달히니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더우닐 머고ᄃᆡ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이 법이 ᄀᆞ장 됴ᄒᆞ니라
傷寒及時疫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一斤 淨洗焙乾}}甘草{{*|四兩生}}搗羅爲末每服二大錢以熱葱茶淸{{*|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믈}}調下熱水漱口良久稀粥飮投之汗出立差
샤ᇰ한과 시긧 ᅀᅧᆯ병이어든 삽듓 불휘 ᄒᆞᆫ 근 조히 시서 브레 ᄆᆞᆯ외요니와 ᄂᆞᆯ 감초 넉 량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ᄒᆞᆫ 복 므긔 큰 두 돈만 ᄒᆞ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프러 먹고 더운 믈로 양지ᄒᆞ고 이ᅀᅳᆨᄒᆞ야 후로로ᄒᆞᆫ 쥭을 머기면 ᄯᆞ미 나 즉재 됴ᄒᆞ리라
春夏之交或夏秋之交霖雨乍歇地氣蒸鬱令人驟病頭痛壯熱嘔逆有擧家皆病者謂之風濕氣不知服藥漸成瘟疫宜用五苓散半貼入薑錢三片大棗一枚同煎熱服一梡立效
봄과 녀름괏 ᄉᆞᅀᅵ나 녀름과 ᄀᆞᅀᆞᆯ왓 ᄉᆞᅀᅵ예 맛비 ᄀᆞᆺ 그처 ᄯᅡᆺ 긔우니 무더워 사ᄅᆞ미믄득 벼ᇰ호ᄃᆡ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더워 거스려 토ᄒᆞ며 집 오로 벼ᇰᄒᆞ거든 닐오ᄃᆡ ᄇᆞᄅᆞᆷ 습긔라 ᄒᆞ야 약 머글 주ᄅᆞᆯ 몰라 졈졈 ᅀᅧᆯ병이 ᄃᆞ외ᄂᆞ니 오령산 반 복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 조쳐 달혀 더우니 ᄒᆞᆫ 사바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村落間未有贖藥處得病後卽以白粳米{{*|ᄒᆡᆫᄡᆞᆯ}}煮稀粥入紫蘇葉{{*|ᄎᆞ쇳 닙}}四七葉生薑錢二七片同煮熱喫微汗卽愈
스골 ᄆᆞᅀᆞᆯ 서리예 약 살 ᄯᅡ히 업거든 병ᄒᆞᆫ 후에 즉재 ᄒᆡᆫᄡᆞᆯ로 후로로케 쥭 수어 ᄎᆞ쇳 닙 네닐굽과 ᄉᆡᆼ아ᇰ 두닐굽 편 조쳐 녀허 글혀 더우니 먹고 자ᇝ간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時氣得病一日宜發汗二日三日亦可發汗四日可吐五日宜下
시긧병ᄒᆞᆫ 사ᄅᆞ미 ᄒᆞᆯ리어든 ᄯᆞᆷ 내요미 맛다ᇰᄒᆞ니 이틀 사ᄋᆞ리라도 ᄯᆞᆷ 내요미 ᄯᅩ 됴코 나ᄋᆞ리어든 토ᄒᆞ고 닷쇄어든 즈츼요미 맛다ᇰᄒᆞ니라
傷寒時疫初覺頭痛身熱用帶根葱頭{{*|불휘 조ᄎᆞᆫ 팟 믿}}十箇切碎以醋一盞煎稀粥飮一梡乘熱喫下以柀盖汗出卽解
샤ᇰᄒᆞᆫᄒᆞ야 시긧 병애 처ᅀᅥ믜 머리 알ᄑᆞ고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ᄎᆞᆫ 팟 믿 열 나ᄎᆞᆯ 사ᄒᆞ라 ᄇᆞᅀᅡ 초 ᄒᆞᆫ 잔과ᄅᆞᆯ 후로로ᄒᆞᆫ 쥭므레 글혀 ᄒᆞᆫ 사바ᄅᆞᆯ 더운 제 먹고 니블 두퍼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天行病熱盛用蚯蚓{{*|거ᇫ위}}以塩{{*|소곰}}塗之化成水去泥飮之
시긧 벼ᇰ이 ᄀᆞ장 덥달어든 거ᇫ위ᄅᆞᆯ 소곰 노하 므리 ᄃᆞ외어든 ᄒᆞᆰ 업게 코 마시라
凡時行疫病□以月望日細剉東引桃枝{{*|동녀그로 버든 복셔ᇰ홧 가지}}煮湯落之
믈읫 시긧벼ᇰ이어든 ᄃᆞᆳ 보롬날 동녁으로 버든 복셩홧 가지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므레 글혀 모욕 ᄀᆞᄆᆞ라
靑竹茹{{*|프른 댓 거플 갈고니}}二升以水四升煮取三升分三服
ᄯᅩ 프른 댓 거플 ᄀᆞᆯ고니 두 되ᄅᆞᆯ 믈 넉 되예글혀 서 되어든 세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疫氣傷寒三日已前不觧者好豉{{*|됴ᄒᆞᆫ 젼국 一升緜裏}}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切一升}}少男兒尿{{*|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三升}}先熬豉葱令相得則投小便煮取二升分再服徐徐服之覆令汗神驗
샤ᇰ하ᇇ병 어든 사ᄋᆞᆳ ᄂᆡ예 됴티 몯거든 됴ᄒᆞᆫ 젼국 ᄒᆞᆫ 되 소옴애 ᄡᆞ니와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ᄒᆞᆫ 되와 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서 되와ᄅᆞᆯ몬져 젼국과 파ᄅᆞᆯ 봇가 긔운이 서르 들어든 오좀을 녀허 글혀 두 되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날혹ᄌᆞᄂᆞ기 먹고 두퍼 ᄯᆞᆷ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天行病 生牛蒡根{{*|우ᅌᅯᇱ 불휘}}搗取汁五大合空腹分爲兩服服訖取桑葉{{*|ᄲᅩᇰ나못 닙}}一大把灸令黃以水一升煮取五合去滓頓服暖覆取汗無葉用桑枝{{*|ᄲᅩᇰ나못 가지}}
시긧 병애 ᄂᆞᆯ우ᅌᅯᇱ 불휘 디허 ᄧᅩᆫ 즙 닷 홉을 공심에 머고ᄃᆡ 두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머근 후에 ᄲᅩᆼ나못 닙 큰 ᄒᆞᆫ 줌을 브레 누르게 ᄧᅬ야 믈 ᄒᆞᆫ 되예 글혀 닷 홉이어든 즈ᅀᅴ 앗고 다 먹고 더이 더퍼 ᄯᆞᆷ내라 ᄲᅩᆼ나못 닙곳 업거든 가지로 ᄒᆞ라
時氣熱毒心神煩躁狂亂欲走以藍靛{{*|쳐ᇰᄃᆡᆺ 즈ᅀᅴ}}半大匙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一盞調令勻頓服
시긧 병 ᅀᅧᆯ독으로 ᄆᆞᅀᆞ미 답답고 미쳐 간대로 ᄃᆞᆮ고져 커든 쳐ᇰᄃᆡᆺ 즈ᅀᅴ 큰 반 수를 ᄀᆞᆺ 기론 믈 ᄒᆞᆫ 잔애 고ᄅᆞ게 프러 믄득 머그라
時氣嘔逆不下食 生薑汁{{*|半兩}}蜜{{*|ᄢᅮᆯ 一合}}相和令勻不計時候頻服
시긧 병ᄒᆞ야 거스려 토ᄒᆞ고 음식을 ᄂᆞ리오디 몯ᄒᆞ거든 ᄉᆡᆼ아ᇰ 즙 반 량과 ᄢᅮᆯ ᄒᆞᆫ 흡을 싯거 고ᄅᆞ게 ᄒᆞ야 ᄢᅵ니 혜디 말오 ᄌᆞ조 머그라
傷寒及時氣溫病頭痛壯熱脉大始得一日方 小蒜{{*|효ᄀᆞᆫ 마ᄂᆞᆯ}}一升搗取汁三合頓服之不過再作便差
샹한 시긧 병ᄒᆞ야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덥다라 ᄆᆡᆨ이 굵거든 처ᅀᅥᆷ 비르슨 나래 고티ᄂᆞᆫ 법은 효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서 홉을 다 머그라 두 번 아니 머거셔 즉재 됴ᄒᆞ리라
雞子{{*|ᄃᆞᆰ의 알}}一枚着冷水半升攪與和乃復煮三升水極令沸以向所和水投湯中急攪令相得適寒溫頓服取汗
ᄃᆞᆰ의 알 ᄒᆞᆫ 나ᄎᆞᆯ ᄎᆞᆫ믈 반 되예 저ᅀᅥ 섯고 ᄯᅩ 믈 서 되ᄅᆞᆯ ᄀᆞ장 글히고 우흿 ᄃᆞᆰ의 알 섯근 므를 글ᄂᆞᆫ 므레 녀허 ᄲᆞᆯ리 저ᅀᅥ ᄎᆞ며 더우미 맛거든 즉재 다 먹고 ᄯᆞᆷ내라
天行病心悶 水中細苔{{*|므롓 효ᄀᆞᆫ 잇}}擣絞汁服
시긧 병ᄒᆞ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거든 므렛 효ᄀᆞᆫ 잇글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天行熱盛口中生瘡飮 蛇苺{{*|ᄇᆡ얌 ᄠᅡᆯ기}}自然汁擣絞一斗煎取五升稍稍飮之
시긧 병ᄒᆞ야 덥다라 입 안히 헐어든 ᄇᆡ얌ᄠᅡᆯ기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ᄒᆞᆫ 마ᄅᆞᆯ 달혀 닷 되만 커든 젹젹 머그라
天行病六七日熱盛心煩狂見鬼者絞人尿汁{{*|사ᄅᆞᄆᆡ ᄯᅩᇰ ᄧᅩᆫ 즙}}飮數合
시긧 병ᄒᆞᆫ 엿쇄 닐웨예 덥다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고 미쳐 귓것 뵈어든 사ᄅᆞᄆᆡ ᄯᅩᆼ ᄧᅩᆫ 즙을 두ᅀᅥ 홉만 머기라
時行病後犯房勞病復發男病以婦人裩襠{{*|겨지븨 듕의 믿}}婦病以男子裩襠{{*|남진의 듀ᇰ의 믿}}燒灰湯調服又燒婦人月經衣{{*|월겨ᇰᄒᆞ야실 졧 듕의}}熟水服方寸匕
시긧 병ᄒᆞᆫ 후에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자 병이 ᄂᆞ외어든 남진ᄋᆞᆫ 겨지븨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먹고 겨집ᄋᆞᆫ 남진의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남진이어나 겨집이어나 이 병ᄒᆞ야ᄃᆞᆫ 겨집의 월겨ᇰᄒᆞ야실 젯 듀ᇰ의ᄅᆞᆯ ᄉᆞ라 ᄒᆞᆫ 술만 니근 므레 프러 머그라
天氣不和疫疾流行可預備之取栢樹{{*|즉ᄇᆡᆨ나모}}東向葉乾擣爲末湯或酒服一錢神驗
하ᄂᆞᆳ 긔운이 펴ᇰ화티 아니ᄒᆞ야 시긧 병이 흔커든 미리 예비호미 됴ᄒᆞ니 즉ᄇᆡᆨ나모 도ᇰ녁으로 햐ᇰᄒᆞᆫ 니플 ᄆᆞᆯ외야 디허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더운 므레어나 수레어나 ᄒᆞᆫ 돈만 프러 머고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發狂欲走似著邪祟者蠶退紙{{*|누에 낸 죠ᄒᆡ}}作灰酒調服之
미쳐 나ᄃᆞᆮ고져 호미 샤긔와 빌믜와 들인 ᄃᆞᆺ ᄒᆞ닐 누에 낸 죠ᄒᆡᄅ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癲狂不止得之驚憂之極者用瓜蔕{{*|ᄎᆞᄆᆡᆺ 고고리 半兩}}爲末每服一錢井花水{{*|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調一盞投之卽大吐後熟睡勿令人驚起卽效
미쳐 됴티 아니ᄒᆞ야 놀라ᄆᆞᆯ ᄀᆞ자ᇰ ᄒᆞ거든 ᄎᆞᄆᆡᆺ 고고리 반 랴ᇰᄋᆞᆯ ᄀᆞ라 ᄒᆞᆫ 돈곰 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ᄒᆞᆫ 자내 프러 머거 즉재 만히 토ᄒᆞᆫ 후에 니기 자거든 사ᄅᆞ미 ᄭᆡ오디 몯게 ᄒᆞ면 됴ᄒᆞ리라
邪狂癲癎不欲眠妄行不休用白雄雞{{*|ᄒᆡᆫ 수ᄐᆞᆰ}}二隻煮熟五味調和作羹食之
샤긔로 미쳐 자디 몯ᄒᆞ며 간대로 ᄃᆞᆫ녀 쉬디 아니커든 ᄒᆡᆫ 수ᄐᆞᆰ 두 나ᄎᆞᆯ 니기 ᄉᆞᆯ마 소곰과 쟈ᇰ과 ᄉᆡᆼ아ᇰ과 초와 계ᄌᆞ와 다ᄉᆞᆺ 가짓 마시 맛게 ᄒᆞ야 ᄀᆡᇰ ᄆᆡᇰᄀᆞ라 머기라
古鏡煮汁服
ᄂᆞᆯᄀᆞᆫ 거우로ᄅᆞᆯ 글혀 우러난 므를 머기라
狂言鬼語 蝦蟆{{*|두터비 一箇}}燒爲末酒調服
미친 말와 귓거싀 말 ᄒᆞ거든 두터비 ᄒᆞᆫ 나ᄒᆞᆯ ᄉᆞ라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熱病狂言及諸黃 大黃五兩剉炒微赤搗爲散用臈月雪水{{*|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五升煎如膏每服不計時冷水調下半匙
ᅀᅧᆯ병ᄒᆞ야 미친 말ᄒᆞ며 화ᇰ벼ᇰᄒᆞ야든 대화ᇰ 닷 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봇가 자ᇝ간 븕거든 디허 처 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 닷 되예 곱ᄀᆞ티 달혀 ᄢᅵ니 혜디 말오 ᄎᆞᆫ므레 반 술옴 프러 머기라
熱病及時疾心躁亂狂奔走狀似癲癎言語不定久不得汗不知人事者 人中黃{{*|분짓 미틧 누른 것}}不以多少入缸內以泥固濟大火煆半且去火後取出於地上以盆盖之又半日許細硏新汲水{{*|ᄀᆞᆺ 기론 믈}}調下三錢或未退再作差
ᅀᅧᆯ벼ᇰ과 시병에 ᄆᆞᅀᆞ미 아니 환ᄒᆞ야 미쳐 나ᄃᆞ로미 경간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ᆮᄒᆞ야 말ᄉᆞ미 일뎌ᇰ티 아니코 오래 ᄯᆞᆷ나디 아니ᄒᆞ며 ᅀᅵᆫᄭᅴᄅᆞᆯ 모ᄅᆞ거든 분지 미틧 누른 거슬 하나 져그나 하ᇰ의 녀코 ᄒᆞᆰ으로 구디 ᄇᆞᄅᆞ고 한 브레 ᄉᆞ라 나잘만ᄒᆞ야 븘 독이 업거든 ᄯᅡ해 내야 도ᇰᄒᆡ로 둡고 ᄯᅩ 나잘만 커든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서 돈을 프러 머그라 됴티 아니커든 다시 ᄒᆞ야 머기면 됴ᄒᆞ리라
==煩熱少睡<sub>ᄆᆞᅀᆞ미 어즈럽고 덥다라 ᄌᆞᆷ 몯 잘시라</sub>==
宜服和劑方寧志膏平補鎭心丹
화졔바ᇰ애 려ᇰ지고와 펴ᇰ보딘심단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煩熱少睡用小麥{{*|밀}}作飯食之
어즈러오며 덥다라 자디 몯ᄒᆞ거든 밀흐로 밥 지ᅀᅥ 머그라
煩悶用野紅花{{*|니ᅀᅵ}}苗根絞汁飮或水煎服
ᄆᆞᅀᆞ미 어즈러오며 답답거든 니ᅀᅵᆺ 움과 불휘와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며 ᄯᅩ 므레 달혀 머그라
葛根{{*|츩 불휘}}擣汁飮
츩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大豆{{*|코ᇰ}}半升水二升煮濃汁食後服之
코ᇰ 반 되ᄅᆞᆯ 믈 두 되예 달혀 즙을 밥 머근 후에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末水調半錢匕服
삽듓 불휘ᄅᆞᆯ ᄀᆞ라 반 돈곰 므레 프러 머그라
不得眠用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陰乾爲末每日朝夜用水五合末三錢煎如膏服
자디 몯ᄒᆞ거든 느릅나못 ᄒᆡᆫ 거프를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ᄀᆞ라 날마다 아ᄎᆞᆷ과 바ᄆᆡ 믈 닷 홉애 ᄀᆞᄅᆞ 서 돈을 녀허 글혀 얼의어든 머그라
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用酸棗仁{{*|예촛 ᄡᅵ}}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等分煎汁溫服則自睡矣大妙
큰 벼ᇰᄒᆞᆫ 후에 나져 바며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자디 몯ᄒᆞ거든 예촛 ᄡᅵ와 느릅나못 ᄒᆡᆫ 거플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달힌 므ᄅᆞᆯ ᄃᆞ시ᄒᆞ야 머그면 ᄌᆞᅀᅧᆫ히 자리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大病後虛煩不得睡臥及心膽虛怯觸事易驚短氣悸乏或復自汗並宜服之半夏{{*|ᄭᅴ모롭 불휘 一兩湯燒七洗}}枳實{{*|선ᄐᆡᇰᄌᆞ 泡洗製炒一兩}}橘紅{{*|귨 거플 一兩半}}甘草{{*|炙四錢}}茯苓{{*|三分}}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薑七片棗一枚竹茹{{*|대 ᄀᆞᆯ고니}}一塊如錢大煎至六分空心熱服
큰 병ᄒᆞᆫ 후에 긔운이 헙헙ᄒᆞ고 답답ᄒᆞ야 자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저프며 이레 다ᄃᆞ라 수이 놀라며 단긔ᄒᆞ야 절로 ᄯᆞᆷ나ᄂᆞ닌 다 머골디니 ᄭᅴ모롭 불휘 ᄒᆞᆫ 량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소니와 선ᄐᆡᇰᄌᆞ 더운 므레 시서 사ᄒᆞ라 봇그니 ᄒᆞᆫ 랴ᇰ과 귨 거플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네 돈 브레 ᄧᅬ요니와 북려ᇰ 닐굽 돈 반과ᄅᆞᆯ 사ᄒᆞ라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댓 거플 ᄀᆞᆯ가 돈만 무ᇰ긔요니 ᄒᆞᆫ 무적과ᄅ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고ᇰ심에 덥게 ᄒᆞ야 머그라
膽虛睡臥不安心多驚悸用酸棗仁{{*|예촛ᄡᅵ 一兩炒香}}爲末每服二錢竹葉湯{{*|댓닙 글힌 믈}}調下不拘時救急簡易方 卷之一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ᄌᆞᆷ자미 편안티 아니ᄒᆞ고 ᄆᆞᅀᆞ미 놀라거든 예촛ᄡᅵ ᄒᆞᆫ 랴ᇰᄋᆞᆯ 구스게 봇가 ᄀᆞ라 두 돈곰 댓닙 글힌 므레 프러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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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4:11:50Z
Blahhmosh
13019
/* 夜魘死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 */
42536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구급간이방
|다른 표기= 救急簡易方
|저자=허준
|부제=권지일
| 이전 = [[../목록|목록]]
| 다음 = [[../권지이|권지이]]
|연도=1489년
}}
==中風<sub>ᄇᆞᄅᆞᆷ 마ᄌᆞ니라 </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至寶丹小續命湯排風湯省風湯御藥院方木香保命丹得效方解語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지〮보〯단 쇼〯속〮며ᇰ〯타ᇰ〯 ᄇᆡ풍탕〯 ᄉᆡᆼ〮풍타ᇰ〯 어〯약〮원〯방애〮 목〮향보〯며ᇰ〯단 득〮효〯바ᇰ애〮 ᄒᆡ〯어〯타ᇰ〯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卒中法 圓白天南星{{*|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지깃〮 불휘〮 濕紙裹煨}}南木香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코〮 ᄆᆞᄃᆡ 기니}}白羊眼半夏{{*|ᄒᆡᆫ〮 야ᇰ의〮 눈 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 用百沸湯就銚蘸少頃各一錢半}}辢細辛 甘草 石菖蒲{{*|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細切各一錢}}剉散分作二服水一盞半生薑七厚片煎取其半乘熱調蘇合香圓三圓灌下痰盛者加全蝎二枚炙先以皂角去弦皮細辛或生南星半夏爲末揭以管子{{*|대〮로ᇰ}}吹入鼻中俟其噴嚔卽進前藥牙噤者中指點南星細辛末幷烏梅肉{{*|ᄆᆡ홧 여름〮 검〯게〮 그ᅀᅳ〮려〮 ᄆᆞᄅᆞ니〮}}頻擦自開
믄득〮 ᄇᆞᄅᆞᆷ 맛거든〮 두〮렫〮고 ᄒᆡᆫ〮 두야〮머〮주〮저깃 불〮휘〮ᄅᆞᆯ〮저즌〮 죠ᄒᆡ〮예 ᄡᅡ〮 구으〮니와〮 남목〮햐ᇰ과〮 삽듓 불휘〮와〮 ᄒᆡᆫ〮야ᇰ의〮 눈〮ᄀᆞ〮ᄐᆞᆫ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일〮ᄇᆡᆨ〮 번솟글ᄂᆞᆫ 므레아니〮 한 ᄉᆞᅀᅵ〮 ᄃᆞ〮모니〮 각 ᄒᆞᆫ 돈〯 반〯과〮ᄆᆡ온 셰〮시ᇇ 불휘〮와〮 감초〮와 돌〯 서리예〮 난 숑의맛〮 불휘〮 ᄀᆞ〮ᄂᆞ리〮사ᄒᆞ〮로니〮 각〮 ᄒᆞᆫ 돈〯을〮대〮도〮히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두터운〮 닐굽〮 편조쳐〮 글효〮니 바〯니〮어든〮 더운〮 제 소합〮원 세〯 환을〮프〮러 이베〮브ᅀᅩ〮ᄃᆡ 춤〮하니〮란 젼갈〮 두〯나〯ᄎᆞᆯ〮 구어〮 녀흐라 몬져 조〯각〮을시울와 거플 앗〯고〮 셰〯신이〮어나〮 두야〮머〮주〮저기어나〮 ᄭᅴ〯모로〮비어나〮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대〮롱 으〮로 ᄯᅥ〮 곳〮굼긔〮 부러〮 드〮려 ᄌᆞᄎᆡ〮욤호〮ᄆᆞᆯ 기드〮려 우흿〮 약〮을〮머〮교〮ᄃᆡ 니〮 마고〮므니〮란 댜ᇰ가락애〮 두야〮머〮주〮저기〮와〮 셰〯시ᇇᄀᆞᆯᄋᆞᆯ〮 무텨〮 그ᅀᅳ려〮 ᄆᆞᆯ외〮욘 ᄆᆡ홧〮 여름〮 ᄉᆞᆯ〮 조쳐〮ᄌᆞ조〮 니예ᄲᅮ츠면 절로〮 벙으〮리〮리라〮
中風不省人事涎潮口噤語言不出得病之日便進此樂可使風退氣和用栢葉{{*|즉〮ᄇᆡᆨ〮 닙〯 一握}}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一握連根}}細硏如泥無灰酒{{*|됴〯ᄒᆞᆫ 술}}一鍾同煎一二十沸去柤溫服不拘時如不飮酒分作四五次服
ᄇᆞᄅᆞᆷ 마자〮ᅀᅵᆫᄭᅴ〮 몯〯ᄎᆞ〮리고〮 추〮미 올아〮다와텨〮 입〮을〮 마고〮믈오〮 말〯ᄉᆞᆷ 몯〯ᄒᆞ〮거든〮 믄득〮 이〮 약〮을〮머기〮면 어로 ᄇᆞᄅᆞ미〮 업〯스며〮 긔〮운이〮편안ᄒᆞ리〮니 즉〮ᄇᆡᆨ〮 닙〮 ᄒᆞᆫ 줌〯과〮 팟〮 믿 ᄒᆡᆫ〮 ᄃᆡ 불휘〮 조ᄎᆞ〮니 ᄒᆞᆫ 줌〯과〮를ᄂᆞ로니 ᄒᆞᆰᄀᆞ〮티두드〮려 됴〯ᄒᆞᆫ 술 ᄒᆞᆫ 죵과〮 ᄒᆞᆫᄃᆡ〮 열〮 스〮믈〮소솜〮 글혀〮즈ᅀᅴ 앗〯고〮ᄃᆞᄉᆞ닐〮 머교〮ᄃᆡᄢᅵ〮니 혜〯디〮 말〯라〮 ᄒᆞ다가 술옷〮 몯〯 먹거든 너〯덧 번에〮 ᄂᆞᆫ화〮 머기〮라
卒中風涎潮昏塞不知人 大附子{{*|一枚生去皮臍切作八片}}以水二梡生薑一兩切同煎至一大盞去滓溫冷服一法加沉香一錢一法加展砂{{*|쥬사}}末少匕凡中風無問冷熱虛實皆可服盖此藥能正氣消痰散風神效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다와텨〮아〮ᄃᆞᆨ〮ᄒᆞ〮야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큰〮 부ᄌᆞ〮 ᄒᆞᆫ 나〯ᄎᆞᆯ〮 거플와〮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여듧〮 조각애〮 사ᄒᆞ〮라 믈〮 두〯 사발〮애〮 ᄉᆡᆼ아ᇰ ᄒᆞᆫ 량사ᄒᆞ〮로니〮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사바〮리〮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ᄃᆞᆺᄆᆡ욘히 ᄒᆞ〮야 머그〮라 ᄒᆞᆫ 법〮엔〮 팀향 ᄒᆞᆫ 돈〯을〮 더녀코〮 ᄒᆞᆫ 법〮엔〮 쥬사ᄀᆞ〮로니〮 져〯고〮맛 술〮로 ᄒᆞᆫ나ᄒᆞᆯ〮 더 녀흐라〮 ᄒᆞ니〮라 믈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사〯ᄅᆞᄆᆡ〮 긔〮운이ᄂᆡᇰ〯ᄒᆞ며〮 ᅀᅧᆯ〮ᄒᆞ며〮 긔〮운 사오〮나옴〯 됴〮호〮ᄆᆞᆯ 혜〯디〮 말〯오 다〯 머고〮미 맛〮다ᇰᄒᆞ니〮 이〮 약〮ᄋᆞᆫ〮 느ᇰ히〮 긔〮운을〮 고티며 건〯춤〮을〮삭게〮 ᄒᆞ고〮 풍긔〮 업〯게〮ᄒᆞ〮요매〮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中風忽然昏若醉形體昏悶四肢不收涎潮於上鬲氣閉不通 光明晉礬{{*|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一鬲}}猪牙皂角{{*|四箇肥實幷不曾蛀者去黑皮}}細末硏勻輕者半錢匕重者三錢匕溫水調灌下不大嘔吐但微微冷涎出一二升便得醒醒次緩而調理不可大吐
ᄇᆞᄅᆞᆷ 마자〮 믄득〮 어〮즐〮ᄒᆞ〮야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며〮 답답고〮 네〯 활〮기ᄅᆞᆯ〮 몯〯 ᄡᅳ〮며 추〮미 우흐〮로 올아〮 긔〮운이〮 마가〮 토ᇰ티〮 몯〯ᄒᆞ〮거든〮 ᄆᆞᆯᄀᆞᆫ ᄇᆡᆨ번〮 ᄒᆞᆫ 랴ᇰ과〮도ᄐᆡ〮 엄〯 ᄀᆞ〮ᄐᆞᆫ 조〯각〮 ᄉᆞᆯ〮지고〮염글〮오〮 좀〮 아니〮 머그〮니 네〯 나〯ᄎᆞᆯ〮 거믄〮 거플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병〯이〮겨ᇰᄒᆞ니〮란 반〯 돈〯만〮 ᄒᆞ고〮듕〯ᄒᆞ니〮란 세〯 돈〯을〮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이베〮 브ᅀᅥ〮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고〮 오직〮 젹젹 ᄎᆞᆫ〮 추〮미 ᄒᆞᆫ두〯 되〮만〮 나면〮 곧〮ᄉᆞᆲᄉᆞᆲᄒᆞ〮ᄂᆞ니〮라 버거〮날회야 됴리ᄒᆞ고 너무 토〮티〮 아니〮케〮 ᄒᆞ라〮
中風癱瘓口眼喎斜涎潮語澁渾身疼痛應一切風疾悉皆治愈 生附子{{*|一兩}}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 二錢半並炮}}全蝎{{*|二錢半炒}}麤末每服三錢水二盞生薑十五片煎至七分去滓放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ᄡᅳ〮며 입〮과 눈〮과 기울〮며 추〮미 올아〮 다와텨〮 말〯ᄉᆞ미〮굳ᄇᆞᄅᆞ며〮 모〮미 다〯 알ᄑᆞ거든〮 대〯도〮ᄒᆞᆫᄇᆞᄅᆞᆷ앗〮 병〯을〮 다〯 고티〮ᄂᆞ니라 부ᄌᆞ ᄒᆞᆫ 랴ᇰ과 두야〮머〮주〮저깃〮 불휘〮 두〯 돈〯 반을 다〯 죠ᄒᆡ〮예 ᄡᅵ〮 믈〮 저져〮 구으〮니와〮 젼갈〮 두〯 돈〯 반〯 봇그〮니와〮ᄅᆞᆯ 사ᄒᆞ라〮 ᄒᆞᆫ 목〮애 세〯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열〮다ᄉᆞᆺ〮 편을〮 ᄒᆞᆫᄃᆡ〮 녀허〮 글히〮니 반〯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ᄉᆞ닐〮 머그〮라
卒暴中風涎潮氣閉牙關緊急眼目上視破損傷風搐搦潮作 甜葶藶{{*|ᄃᆞᆫ두루믜〮나ᅀᅵ〮}}香白芷{{*|구리〮댓〮 불휘〮}}天南星{{*|두아〮머〮주〮저깃〮 불휘〮}}半夏{{*|ᄭᅴ〯모롭〮 불휘〮 湯洗去滑}}巴豆{{*|去殼不去油各等分並生用}}細末每服半錢用生薑自然汁一呷調下牙關緊急湯劑灌不下者此藥輒能治之
믄득〮 ᄇᆞᄅᆞᆷ 마자〮 추〮미 올아〮 긔〮운이〮 막딜이〮며 어귀〮 굳ᄇᆞᄅᆞ고〮 누〮ᄂᆞᆯ티〮ᄠᅳ〮고 헌〮ᄃᆡ〮로〮 ᄇᆞᄅᆞᆷ 드〮러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 ᄒᆞ〮거든〮 ᄃᆞᆫ두루믜〮나ᅀᅵ〮와 구리〮댓〮 불휘〮와 두야〮머〮주〮저깃 불휘〮와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시서〮믯믜즌 것 업〯게〮ᄒᆞ〮요니〮와 파두ᄅᆞᆯ〮 거플 앗〯고〮 기름〮으〮란 앗〯디〮 아니〮ᄒᆞ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ᄂᆞ리〮 ᄀᆞ〮라 반〯 돈〯곰〮머고〮ᄃᆡ ᄉᆡᆼ아ᇰ 즛디허〮ᄧᅩᆫ〮 즙〮 ᄒᆞᆫ 머곰〮만 ᄒᆞ〮야 프〮러 머그〮라 어귀〮 굳ᄇᆞᆯ라〮 약〮을〮 브ᅀᅥ〮도〮 ᄂᆞ리〮오디〮 몯〯ᄒᆞ〮ᄂᆞ니〮도〮 이〮 약〮이 믄득〮 수〯이〮 고티〮ᄂᆞ니〮라
男子婦人中風左癱右瘓行步艱難語言蹇澁口眼喎斜並皆治之 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四兩 泔浸一宿}}草烏頭{{*|바곳〮 불휘〮 四兩 酒浸一宿}}切作片子焙乾同爲細末用浸烏頭酒打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二十丸空心一服臨臥一服日進二服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ᄇᆞᄅᆞᆷ 마자〮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ᅥ〮거름〮 거로〮미〮 어려〮우며〮 말〯ᄉᆞ미〮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어든〮 삽듓 불휘〮 넉〯 랴ᇰ을〮ᄯᅳ〮므〮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재〯요〮니와〮 바곳〮 불휘〮 넉〯 랴ᇰ 수레〮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요〮니와〮ᄅᆞᆯ나볃나벼디 사ᄒᆞ〮라 브〮레 ᄆᆞᆯ외〮야 ᄒᆞᆫᄃᆡ〮 ᄀᆞ〮ᄂᆞ리〮 ᄀᆞ〮라 바곳〮ᄌᆞ〮맛〮던 수레〮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환 ᄆᆡᇰᄀᆞ〮로ᄃᆡ〮 머귓〮여름〮마곰〮 ᄒᆞ〮야 ᄒᆞᆫᄢᅴ〮 스〮믈 환곰〮 머고〮ᄃᆡ 고ᇰ심에〮 ᄒᆞᆫ 번 먹고〮 누을 제〮 ᄒᆞᆫ 번 머거〮 ᄒᆞᄅᆞ 두〯 번곰〮 머그〮라
中風多以香油{{*|ᄎᆞᆷ〮기름〮}}生薑汁灌之吐卽醒
ᄇᆞᄅᆞᆷ 맛거든〮 ᄎᆞᆷ〮기르〮미어나〮 ᄉᆡᆼ아ᇰ 즙〮이〮어나〮 이베〮 브ᅀᅥ〮 토〮ᄒᆞ면〮 즉〮재〮 ᄭᆡ〮리라〮
癱瘓中風半身不遂語言蹇澁口眼喎斜肢體麻痺 草烏頭{{*|바곳〮 불휘〮 一斤黑豆一斗同煮豆爛熟去豆不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二斤 泔浸去皮}}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三斤 細切}}同擣爲劑焙乾爲細末好醋麪糊爲丸如桐子大每服十丸至二十丸食前溫酒下日進三服大效
왼〯녁 올〮ᄒᆞᆫ녁을〮 다〯 몯〯 ᄡᅳ〮며 ᄇᆞᄅᆞᆷ 마자〮 ᄒᆞᆫ겨틀〮 몯〯 ᄡᅳ〮며 말〯ᄉᆞ미〮 저〯주〮브며〮 입〮과 눈〮과 기울〮며 ᄉᆞ지와 몸과범븨〮여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거든〮 바곳〮 불휘 ᄒᆞᆫ 근을〮 거믄〮 코ᇰ ᄒᆞᆫ 말〮와 ᄒᆞᆫᄃᆡ〮 글혀〮 코ᇰ이〮 므르닉거든〮 코ᇰ으〮란 앗〯고 삽듓 불휘〮 두〯 근을〮 ᄯᅳ〮므〮레 ᄌᆞ〮마 것 밧기〮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세〯 근을〮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ᄒᆞᆫᄃᆡ〮 ᄯᅵ허 브〮레 ᄆᆞᆯ외〮야 ᄀᆞ〮ᄂᆞ〮리 ᄀᆞ〮라 됴〯ᄒᆞᆫ 초애〮 진ᄀᆞᆯ으〮로 플〮 수〮어 머귓〮 여름〮마〮곰 환 ᄆᆡᆼᄀᆞ〮라 ᄒᆞᆫᄢᅴ 열〮 환곰 머고〮ᄃᆡ 스〮믈〮 환 지〯히 밥〮 아니〮 머거〮셔ᄃᆞᄉᆞᆫ 수레〮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卒中風不省人事多因痰壅用白礬二錢重生硏末生薑自然汁調斡開口灌下其涎或吐或化下便醒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ᅀᅵᆫ〮ᄭᅴ〮 몯〯 ᄎᆞ〮료ᄆᆞᆫ〮 추〮미 올아〮 다와티〮ᄂᆞᆫ 다시〮니 ᄇᆡᆨ번〮 두〯 돈〯을〮므그니 ᄃᆞ라〮 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프〮러 입버〮 리〮혀고〮 브ᅀᅳ라〮 그 춤〮을토〮커나〮 사가〮 ᄂᆞ리〮거나〮 ᄒᆞ면〮 곧〮 ᄭᆡ〮리라〮
中風五臟擁熱言語蹇澁手足不隨神情冒昧大膓澀滯 冬麻子{{*|돌〮열ᄡᅵ〮 半升}}白米{{*|三合}}水二升硏濾麻子取汁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ᄇᆡ 안해〮덥〯단〯 긔〮운이〮 ᄀᆞ〮ᄃᆞᆨᄒᆞ〮야 말〮ᄉᆞ미 저〯주〮브며〮 손〮바〮ᄅᆞᆯ ᄡᅳ〮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아〯ᄃᆞᆨ〮ᄒᆞ며〮 대〯벼〯니〮 굳거든〮 돌〮열ᄡᅵ〮 반〯되〮와 ᄒᆡᆫ〮 ᄡᆞᆯ〮 서〯 홉과〮ᄅᆞᆯ 믈〮 두〯 되〮예 열ᄡᅵ〮 ᄀᆞ〮라바톤〮 즙〮으〮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言語蹇澁手足不隨大膓擁滯 薏苡人{{*|율믜ᄡᆞᆯ〮 三合}}冬麻子{{*|돌〮열ᄡᅵ〮 半升}}水三升硏濾麻子取汁用煮薏苡人煮粥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미〮 저〯줍〮고 손〮발〮 몯〮 ᄡᅳ며 대〯벼〯니〮 굳거든〮 율믜ᄡᆞᆯ〮 서〯 홉과 돌〮열〮ᄡᅵ〮 반〯 되〮ᄅᆞᆯ 믈〮 서〮 되〮예 ᄀᆞ〮라 바타〮 그 믈〮로 율믜 쥭 수〮어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手足不隨言語蹇澁嘔吐煩燥惛憒不下 白粱米飯{{*|ᄒᆡᆫ〮 ᄎᆞᆯ〮조밥〮 半升以漿水浸}}葛粉{{*|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四兩}}漉出粟飯以葛粉拌令勻於豉汁中煮調和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발〮 몯〯 ᄡᅳ〮고 말〯ᄉᆞ미〮 저〯주〮브며〮 토〮ᄒᆞ고〮 답답ᄒᆞ〮야 어〮즐〮ᄒᆞ며〮 긔〮운이〮 ᄂᆞ리〮디 아니〮ᄒᆞ〮거든〮 ᄒᆡᆫ〮 ᄎᆞᆯ〮조ᄡᆞᆯ〮 밥 반〮 되〮ᄅᆞᆯ 글힌〮므〮레 ᄌᆞ〮마둣다가〮 거려〮 내〯야〮 츩〮 불휘〮 ᄆᆞᆯ외〮야 ᄀᆞ〮론 ᄀᆞᄅᆞ 넉〯 랴ᇰ애〮섯거〮 고ᄅᆞ게〮 ᄒᆞ야쟈ᇱ〯국 의〮 글혀〮 머그〮라
中風筋骨風冷頑痺或多不睡 酸棗人{{*|여〯초 ᄡᅵ〮 솝〯 半兩 炒令黃硏末以酒三合浸汁}}粳米{{*|ᄒᆡᆫ〮 ᄡᆞᆯ〮 三合}}先以粳米煮作粥臨熟下酸棗人汁更煮三五沸空心食之
ᄇᆞᄅᆞᆷ 마자〮 힘〮과ᄲᅧ왜〮 슬혀 범븨〮오 ᄯᅩ〮ᄌᆞᆷ〮 자 디〮 몯〯ᄒᆞ〮거든〮 예〯초〮 ᄡᅵ〮 솝〮 반〯 랴ᇰ을〮 누르〮게 봇가〮 ᄀᆞ〮론 ᄀᆞᆯ을〮 술 서〯 홉애〮 ᄌᆞ〮마 즙〮 내〯야〮 몬져 ᄒᆡᆫ ᄡᆞᆯ〮 서〯 홉으〮로 쥭 수〮어 니거〮갈 저긔〮 그 예〯촛〮 ᄡᅵ〮 즙〮을 녀허〮 다시〮 세〯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혀〮 고ᇰ심에〮 머그〮라
中風煩熱失音頭痛頭風驚悸用淡竹葉{{*|소옴댓〮닙〮}}一握煎湯服
ᄇᆞᄅᆞᆷ 마자 답답ᄒᆞ〮야 덥〯달〮며 말〯ᄉᆞᆷ〮 몯〯ᄒᆞ며〮머리〮 알ᄑᆞ며〮 머리〮예 ᄇᆞᄅᆞᆷ 드〮러 놀〯라〮옴ᄌᆞᆨ옴ᄌᆞᆨᄒᆞ〮거든〮 소옴댓〮닙〮 ᄒᆞᆫ 줌〯 글힌〮 므〮를 머그〮라
中風有熱氣實者服之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블휘〮 湯泡七次八錢}}木香{{*|一錢}}㕮咀分二服每服用生薑七片水一盞半煎至一盞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덥〯달〮오 긔〮운 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머교ᄃᆡ 두야〮머〮주〮저깃〮 불휘〮 더운〮 므〮레 닐굽〮 번시소〮니 여듧〮 돈〯과〮 목〮향 ᄒᆞᆫ 돈〯과〮ᄅᆞᆯ 사ᄒᆞ〮라 두〯 복〮애ᄂᆞᆫ화〮 ᄒᆞᆫ 복〮애 ᄉᆡᆼ아ᇰ 닐굽〮 편〮곰 녀허〮 믈〮 ᄒᆞᆫ 되〮 반〯애〮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ᄉᆞ닐〮 머그〮라
身體角弓反張四肢不收煩亂欲死者 淸酒{{*|五升}}鷄白矢{{*|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一升}}搗篩合和揚之千遍乃飮之大人服一升日三少小服五合差
모〮미두의틀〮오 네〯 활기 몯〯 ᄡᅳ〮며 답답고〮 어〮즐〮ᄒᆞ〮야 주거〮 가〮거든〮 ᄆᆞᆯᄀᆞᆫ〮 술 닷 되〮예〮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ᄀᆞᆯᄒᆡ〮야 ᄒᆞᆫ 되〮ᄅᆞᆯᄯᅵ허〮 처〮 ᄒᆞᆫᄃᆡ〮 섯거 일〮쳔 번을〮 저ᅀᅥ〮 머교〮ᄃᆡ 얼〯운〮 사〯ᄅᆞᆷ으〮란 ᄒᆞᆫ 되〮옴 ᄒᆞᄅᆞ 세〯 번 머기〮고 져〮므〮니란〮 닷 홉곰〮 머기〮면 됴〯ᄒᆞ리〮라
中風通身冷口噤不知人者 川獨活{{*|四兩}}好酒{{*|一升}}煎至半升分溫服
ᄇᆞᄅᆞᆷ 마자〮 모〮미 다〯 ᄎᆞ〮고 입〮마고〮믈오〮 ᅀᅵᆫ〮ᄭᅴ모ᄅᆞ〮거든〮 쳔독〮활〮 넉〯 랴ᇰ을〮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반〯 되〮어든〮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머그〮라
中風口噤不知人者 芥子{{*|계ᄌᆞ〮 一升}}酢{{*|초 三升}}煮取一升傅頭以布裹之日一度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ᅀᅵᆫᄭᅴ〮 모ᄅᆞ〮거든〮 계ᄌᆞ〮 ᄒᆞᆫ 되〮ᄅᆞᆯ 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머리〮예〮 브티〮고 뵈〮로 ᄡᅡ〮 ᄆᆡ요〮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번곰〮 ᄒᆞ라〮
豉{{*|젼국 五升}}吳茱萸{{*|一升}}以水七升煮取三升漸飮之
젼국 닷 되〮와 오슈유 ᄒᆞᆫ 되〮ᄅᆞᆯ 믈〮 닐굽〮 되〮예 글혀〮 서〯 되〮 ᄃᆞ외어든〮 졈〯졈〯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以酒三升煮取一升頓服
삽듓 불휘〮 넉〯 랴ᇰ을〮 술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어든〮 믄득〮 머그〮라
服淡竹瀝{{*|소옴 댓〮진〯 一升}}服荊瀝{{*|가ᄉᆡ〮나못 진〯 一升}}亦可
소옴 댓〮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라 가ᄉᆡ〮나못 진〯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口噤不開 獨活{{*|一兩搗碎}}黑豆{{*|거믄〮 코ᇰ 一合炒熟}}以酒二大盞煎至一盞三分去滓分爲三服放溫不計時候拗開口灌之
ᄇᆞᄅᆞᆷ 마자〮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ᄒᆞᆫ 랴ᇰᄇᆞᅀᆞᄯᅵ흐니〮와 거믄〮 코ᇰ 두〯홉 닉게〮 봇그〮니와〮ᄅᆞᆯ 술 두〯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세〯 번에 ᄂᆞᆫ화〮 ᄃᆞᄉᆞ닐〮 ᄢᅵ〮니 혜〯디〮 말〯오〮 이〮블〮 버〯리〮혀고〮 브ᅀᅳ라〮
失音 槐花{{*|회화나못 곳}}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회홧 고ᄌᆞᆯ〮 구스게〮 니기〮 봇가〮 삼겨ᇰ 후〯에〮 펴ᇰ사ᇰ 우희〮졋바〮뉘이〮고 ᄆᆞᅀᆞᆷ 조초〮 머기라
中風失音 白殭蠶{{*|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ᄒᆡᆫ〮 누에〮}}七枚爲末酒調服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절로〮 주거〮 ᄆᆞᄅᆞᆫ 누에〮 닐굽〯 나〯ᄎᆞᆯ〮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韭菜{{*|염〮교}}搗汁服
염〮교 ᄯᅵ허〮 ᄧᅩᆫ〮 즙〮을 머기〮라
濃煮桂汁{{*|계〯핏 즙}}服一升覆取汗亦可末桂着舌下漸漸嚥汁
계〯피 디〮투〮 글〮힌〮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먹고〮 두터이〮 더퍼〮 ᄯᆞᆷ〮 내〯라〮 ᄯᅩ〮 계〯핏 ᄀᆞᆯ을〮 혀〮 아래〮 녀허〮 졈〯졈〯 그 므를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濃煮大豆汁{{*|코ᇰ 글힌 믈}}舍亦佳
코ᇰ 디투〮 글힌〮 므〮를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不得語酒五合和人乳汁{{*|사〯ᄅᆞᄆᆡ 졋}}中半分爲二服
과ᄀᆞ리〮 말〯ᄉᆞᆷ 몯〯 ᄒᆞ〮거든〮 술 닷 홉을〮 사〯ᄅᆞᄆᆡ〮져제〮 섯거〮 ᄂᆞᆫ화〮 두〯 번에〮 머기〮라
豆豉{{*|젼국}}煮取濃汁放溫稍稍服之立效
젼국〮을〮 디투〮 글혀〮 ᄃᆞᄉᆞ닐〮 젹젹 머그〮면 됴〯ᄒᆞ리〮라
卒中風不語舌根强硬 陳醬{{*|무근〮 쟈ᇰ〯 五合 三年者妙}}人乳汁{{*|사〯ᄅᆞᄆᆡ〮 졋〮 五合}}相和硏以生布絞取汁不計時候少少與服良久當語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고〮 혓〮불휘〮굳 세〯어든〮 삼 년 무근〮 쟈ᇰ〯 닷 홉을 사〯ᄅᆞᄆᆡ〮 졋 닷 흡애〮 ᄀᆞ〮라 프〮러 ᄉᆡᆼ뵈〮로 ᄧᅡ〮 그 즙〮을 ᄢᅵ〮니 혜〯디〮 말〯오〮 젹젹 머그〮면 이ᅀᅳᆨ고〮 말〯ᄒᆞ리〮라〮
中風失音不語煩熱頭痛 黑豆{{*|거믄〮 코ᇰ 二升 淨淘過}}羌活{{*|二兩}}獨活{{*|二兩}}荊芥{{*|뎌ᇰ〯가 一兩}}擣羅爲末先以水五大梡煮黑豆令爛去豆取汁入諸藥末慢火煎十餘沸次漸入無灰酒一升煎爲膏盛於瓷器中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半匙頭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 ᄒᆞ며〮 덥〯다라〮 머리〮알ᄑᆞ거든〮 거믄〮 코ᇰ〮 두〯 되〮조〮히 이로니와〮 가ᇰ활〮 두〯 랴ᇰ과〮 독〮활〮 두〯 랴ᇰ과〮 뎌ᇰ〯가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몬〯져 믈〮 큰〮 다ᄉᆞᆺ〮 사발〮애〮 거믄〮 콩을〮 므르글혀〮 코ᇰ으〮란 앗〯고〮 그 므〮레 약 ᄀᆞ〮론 ᄀᆞᆯ을〮 녀허〮 ᄯᅳᆫ브〮레여라〮ᄆᆞᆫ〮 소솜〮 글히〮고 버거〮 졈〯졈〯 됴〮ᄒᆞᆫ 술 ᄒᆞᆫ 되〮ᄅᆞᆯ 녀코〮 글혀〮얼 의어〮든〮 사그르〮세 다마〮 두고〮 머글〮 제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반〯 술〮옴 프〮러 머그〮라
卒患偏口喎語澁取衣中白魚{{*|옷 ᄉᆞᅀᅵ옛〮 반대〮 좀〮}}摩耳下穴口向左摩右穴向右摩左穴似正卽止
과ᄀᆞ리〮 입〮 기울〮오 말〯ᄉᆞ미〮 굳ᄇᆞᄅᆞ거든〮 옷〮 ᄉᆞ이〮예〮 잇ᄂᆞᆫ 반대좀〮을〮 귀〮 아래〮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오목ᄒᆞᆫ ᄃᆡ〮 ᄲᅮᆺ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오목ᄒᆞᆫ〮 ᄃᆡ〮 ᄡᅮ초〮ᄃᆡ 이〮비 평ᄒᆞᆫ ᄃᆞᆺ〯거든〮 즉〮재 말〯라
口眼喎斜用萆麻子去殼硏碎塗在手心以一盂子置在手心萆麻子上用熱水貯盂中口正則急取盂子右歪塗左手心左歪塗右手心口眼纔正急洗去藥或隨病處貼亦可
입〮과 눈〮괘 기울〮어든〮 비마ᄌᆞ〮 ᄡᅵ〮ᄅᆞᆯ 거플 앗〯고〮ᄇᆞᅀᆞᄀᆞ〮라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위ᄌᆞ〮ᄅᆞᆯ 비마ᄌᆞᆺ〮 우희〮 바티〮고 더운〮 므〮ᄅᆞᆯ 그 위ᄌᆞ〮애〮 브ᅀᅥ〮 둣다가〮 입〮곳〮 펴ᇰᄒᆞ〮거든〮 ᄲᆞᆯ리〮 위ᄌᆞ〮ᄅᆞᆯ 아ᅀᆞ〮라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 소ᇇ〮바다ᇰ〮애 ᄇᆞᆯ라〮 입〮과 눈〮과 ᄀᆞᆺ 바ᄅᆞ거든〮 ᄲᆞᆯ리〮 약을 시서〮 ᄇᆞ리〮라 ᄯᅩ〮 벼ᇰ〯ᄒᆞᆫ 녀긔 브텨〮도 됴ᄒᆞ니〮라
大鱔魚{{*|큰〮 우ᇰ에〮}}一條以針刺頭上血左歪塗右右歪塗左平正卽洗去鱔魚放之則不發
큰〮 우ᇰ에〮 ᄒᆞᆫ나ᄒᆞᆯ 침으〮로 머리〮ᄅᆞᆯᄣᅵᆯ어〮 피〮 내〯야〮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펴ᇰ커든〮 즉〮재〮 시서〮 ᄇᆞ리〮고 그 우ᇰ에〮ᄅᆞᆯ 므〮레〮 노ᄒᆞ면〮 벼ᇰ〯이〮 다시〮 나디〮 아니〮ᄒᆞ리〮라
肉桂{{*|두터운〮 계〮피 一兩半 刮去麤皮擣羅爲末}}酒一大盞調肉桂令勻以慢火煎成膏去火良久用匙攤在一片帛上貼在腮上頻頻更用熱瓦子{{*|더운〮 디새}}熨令熱透專看正卽去却桂膏患左貼右患右貼左
두터운〮 계〯피 ᄒᆞᆫ 랴ᇰ 반〯을〮 웃거플ᄀᆞᆯ가〮 앗〯고〮 디허〮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술 ᄒᆞᆫ 되예〮 계〮피ᄅᆞᆯ〮 프러ᄯᅳᆫ〮브〮레 달혀〮곱〮 ᄀᆞᆮ〮거든〮 블〮믈리〮고 이 ᅀᅳᆨᄒᆞ〮야 술〮로 ᄯᅥ〮 헌〯것 우희〮 ᄇᆞᆯ라〮 ᄲᅡᆷ애〮 브티〮고 ᄌᆞ조〮 다시〮 더운〮디새 로〮 눌〯러〮울〮호〮ᄃᆡ 더운 긔〮운이〮 ᄉᆞᄆᆞᆺ게〮 ᄒᆞ고〮젼위〮ᄒᆞ〮야 보〯ᄃᆡ〮 펴ᇰ커든〮 즉〮재〮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녀긔〮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녀긔〮 브티〮라
中風口眼喎斜 葀蔞{{*|하ᄂᆞᆳ〮ᄃᆞ〮래}}去子皮用穰水調如稀糊入大麥麪調左喎塗右右喎塗左才正便急洗去
ᄇᆞᄅᆞᆷ 마자〮 입〮과 눈〮과 기울〮어든〮 하ᄂᆞᆳ〮ᄃᆞ〮래ᄅᆞᆯ〮 ᄡᅵ〮와 거플와〮 앗〯고〮 솝〯앳〮 거슬〮 므〮레 프〮로ᄃᆡ〮누근〮 플〮ᄀᆞ〮티 ᄒᆞ〮야 보릿 ᄀᆞᆯᄋᆞᆯ〮 드〮려 ᄆᆞ라〮 이〮비 왼〯녁이〮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이〮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커든〮 믄득〮 시서〮 ᄇᆞ리〮라
蜘蛛子{{*|거믜〮}}摩其偏急處叩齒候正則止亦可向火摩之
거믜〮ᄅᆞᆯ 입기〮운〮ᄃᆡ〮 ᄇᆞᄅᆞ고〮 아라웃니〮ᄅᆞᆯ두드〮려 보〯ᄃᆡ 바ᄅᆞ거든 말〮라〮 ᄯᅩ〮 브〮레 ᄧᅬ〮여〮ᄇᆞᆯ롬〮도〮 됴〯ᄒᆞ니〮라
以石灰向右卽於左邊塗之向左卽於右邊塗之才正如舊卽須以水洗下大妙
셕〮회ᄅᆞᆯ〮 ᄇᆞᆯ로〮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왼〯녁의〮 ᄇᆞᄅᆞ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즉〮재〮 올〮ᄒᆞᆫ녁의〮 ᄇᆞᆯ라〮 ᄀᆞᆺ 펴ᇰ호〮미 녜〯 ᄀᆞᆮ〮거든〮 즉〮재〮 믈〮로 시서〮 ᄇᆞ료〮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皂角煮成膏如前貼洗
조〮각〮을 글혀〮 얼의〮어든〮 우희〮 셕〮회 ᄇᆞᄅᆞᄂᆞᆫ 법〮ᄀᆞ〮티 ᄒᆞ〮야 브텨〮 둣다가〮 시서〮 ᄇᆞ리〮라
生鹿肉{{*|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幷生椒{{*|죠피}}同搗傅之{{*|右}}患傅左左患傅右看正卽除之
사ᄉᆞ〮ᄆᆡ ᄂᆞᆯ고기〮와 ᄂᆞᆯ〮죠피와〮 ᄒᆞᆫᄃᆡ〮 디허〮 브툐〮ᄃᆡ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고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툐〮ᄃᆡ 평커든〮 즉〮재〮 아ᅀᅡ〮 ᄇᆞ리〮라
天南星{{*|두야〮머〮주〮저깃 불휘〮}}不以多少爲末生薑自然汁調左喎貼右右喎貼左正洗去
두야머〮주저깃〮 불휘〮 하나 져〯그나 ᄀᆞᆯᄋᆞᆯ〮 ᄆᆡᇰᄀᆞ〮라 ᄉᆡᆼ아ᇰ 즛〮디허〮 ᄧᅩᆫ〮 즙〮에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기울〮어든〮 왼〯녁의〮 브툐〮ᄃᆡ 펴ᇰ커든〮 시서〮 ᄇᆞ리〮라
中風面目相引口偏着耳牙車急舌不得轉獨活{{*|三兩}}竹瀝{{*|댓〮진〯}}生地黃汁{{*|各一升}}合煎取一升頓服之卽愈
ᄇᆞᄅᆞᆷ 마자〮 ᄂᆞᆺ과〮 눈〮과 서르혜〯여〮 이〮비〮 기우〮러 귀예〮 가며〮 어귀〮 세여〮 혀〮ᄅᆞᆯ 놀이〮디 몯〯ᄒᆞ〮거든〮 독〮홠〮 불휘〮 석〯 랴ᇰ과〮 댓〮진〯과〮 ᄉᆡᆼ디〮화ᇰ 즛디허〮 ᄡᅩᆫ〮 즙〮 각〮 ᄒᆞᆫ 되〮와ᄅᆞᆯ〮 ᄒᆞᆫᄃᆡ〮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다〯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牡蠣{{*|굸〮죠갯〮 거플 燒粉}}礬石{{*|ᄇᆡᆨ번〮 火煨}}附子 竈下黃土{{*|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各等分爲末取三年雄雞冠血{{*|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和藥傅其上持鏡候纔欲復故便急洗去之不速去便過不復還也
굸〮죠갯 거플 ᄉᆞ〮론 분〮과 ᄇᆡᆨ번〮 달혀〮 시그〮니와〮 부ᄌᆞ〮와 가마〮 믿 마촘〮 아랫〮 누〮런 ᄒᆞᆰ과〮ᄅᆞᆯ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삼 년 무근〮 수〮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약〮애 ᄆᆞ라〮 그 우희〮 ᄇᆞᄅᆞ고〮 거우〮루 가져〮셔 보〯ᄃᆡ 져〯기 녜〯 ᄀᆞᆮ〮거든〮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라 ᄲᆞᆯ리〮 시서〮 ᄇᆞ리〮디 아니〮ᄒᆞ면〮 곧〮 기운〮 녁으〮로 더 가〮 다시 펴ᇰ티〮 아니〮ᄒᆞ리〮라
竹瀝{{*|댓〮진 三升}}防風 防己{{*|이흐〮름너출}}升麻 桂心{{*|계〯피 갓근 솝〯}}芎藭{{*|궁궁잇〮 불휘〮 各二兩}}麻黃{{*|四兩}}羚羊角{{*|산야ᇰ의〮 ᄲᅳᆯ〮 三兩}}㕮咀以水四升合竹瀝煮取一升半分三服日服一劑常用效
댓〮진〯 서〯 되〮와〮 방프ᇰ과〮 이흐〮름너출〮와 스ᇰ맛 불휘〮와〮 계〯피 갓근〮 솝〯과〮 구ᇰ구ᇰ잇〮 불휘 각〮 두〯 랴ᇰ과〮 마화ᇰ 넉〯 량과〮 산야ᇰ의〮 ᄲᅳᆯ〮 석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믈〮 넉〯 되〮예〮 댓〮진〯ᄒᆞᆫ게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세〯헤〮 ᄂᆞᆫ화〮 머고〮ᄃᆡ ᄒᆞ〮ᄅᆞ ᄒᆞᆫ 졔옴〮 머그〮면 됴〮ᄒᆞ리〮라
靑松葉{{*|프른〮 솘닙〮 一斤}}搗令汁出淸酒一斗漬一宿近火一宿初服半升漸至一升頭面汁出卽止
프른〮 솘〮닙〮 ᄒᆞᆫ 근을〮 즛디허〮 ᄧᅩᆫ〮 즙〮을〮 ᄆᆞᆯᄀᆞᆫ〮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ᄒᆞ〮ᄅᆞᆺ 밤〮 재〮야 븘〯 겨틔〮 노하〮 ᄒᆞᄅᆞᆺ밤〮 디〯나〮거든〮 처〮ᅀᅥᄆᆡ〮 반〯 되〮ᄅᆞᆯ 먹〮고 졈〮졈 ᄒᆞᆫ 되〮ᄅᆞᆯ 머거〮 머리〮예〮와〮 ᄂᆞᄎᆡ〮 ᄯᆞᆷ〮나거든〮 즉재〮 말〯라〮
酒煮桂{{*|계〯피}}取汁以故布榻病上正則丘左喎榻右右喎榻左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수레〮 계〯피 글힌〮 즙〮을 ᄂᆞᆯᄀᆞᆫ〮 헌〯거싀〮 무텨〮 병〯ᄒᆞᆫ ᄃᆡ〮 브툐〮ᄃᆡ 펴ᇰ커든〮 아ᅀ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브티〮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브티〮라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바ᇰ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샤ᇰ녜〮 ᄡᅥ〮 ᄒᆞ니〮 ᄀᆞ자ᇰ〮 됴〯타
大皂莢{{*|一兩}}去皮子下篩以三年大酢{{*|세〯 ᄒᆡ〮 무근〮 됴〯ᄒᆞᆫ 초}}和左喎塗石右喎塗左乾更塗之
큰〮 조〯협〮 ᄒᆞᆫ 랴ᇰ을〮 거플와〮 ᄡᅵ〮 앗〯고〮 ᄀᆞ〮라 처〮 삼 년 무근〮 됴〯ᄒᆞᆫ 초애〮 ᄆᆞ라〮 왼〯녁으〮로 기울〮어든〮 올〮ᄒᆞᆫ녁의〮 ᄇᆞᄅᆞ고〮 올〮ᄒᆞᆫ녁으〮로 기울〮어든〮 왼〯녁의〮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다시 ᄇᆞᄅᆞ라〮
炒大豆{{*|코ᇰ 三升}}令焦以酒三升淋取汁頓服亦治口噤不開
콩 서〯 되〮ᄅᆞᆯ 누르봇가 술 서〯 되〮예 ᄌᆞ〮마 우러난 므〮를 다〯 머그〮라 ᄯᅩ〮 입〮 마고〮믈오〮 버〯리〮디 몯〯ᄒᆞ〮ᄂᆞ니도〮 고티〮ᄂᆞ니〮라
諸藥不能瘥者 枳實上靑{{*|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刮取末欲至心止得茹五升微火炒去濕氣以酒一斗漬微火煖令得藥味隨性飮之主口僻眼急大驗治緩風急風並佳以治身直不得屈伸反覆者枳樹皮{{*|ᄐᆡᇰᄌᆞ〮나못 거플}}亦得
녀〮나ᄆᆞᆫ〮 약〮으〮로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을〮 ᄐᆡᇰᄌᆞᆺ〮 우희〮 프른〮 거플 솝〯 쳐ᇰ애〮 다ᄃᆞᆮ게〮 ᄀᆞᆯ고〮니 닷 되〮ᄅᆞᆯ 져〯고맛 브〮레 봇가〮 저즌〮 긔〮운〮 업〯거든〮 술 ᄒᆞᆫ 마래〮 ᄌᆞ〮마 져〯고〮맛 브〮레 덥〯게〮 ᄒᆞ〮야 마〮시〮 우러〮나〮거든〮 제 머글〮 야ᇰ〯으로 머그면〮 입 기울〮며 눈〮 기운〮 ᄃᆡ도〮 ᄀᆞ자ᇰ〮 됴〯ᄒᆞ며〮 느즌〮 ᄇᆞᄅᆞᆷ과〮 과ᄀ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벼ᇰ〯에〮 다〯 됴〯ᄒᆞ니〮라 ᄯᅩ〮 모〮미 고다〮 구〮브〮며 펴며두위눕디〯 몯〯ᄒᆞ거든〮 ᄐᆡᇰᄌᆞ〮나못 거프ᄅᆞᆯ〮 이 야ᇰ〮으로 ᄒᆞ〮야 수레〮 ᄌᆞ〮마 머거〮도 됴〯ᄒᆞ니〮라
中風手臂不仁口面喎僻 附子 桂心{{*|계〯피 갓근〮 솝〯 各五兩}}細辛 防風 人參{{*|심}}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各六兩}}治下篩酒服方寸匕日三稍增之
ᄇᆞᄅᆞᆷ 마자〮 손〮과ᄑᆞᆯ왜〮 ᄂᆞᄆᆡ〮 ᄉᆞᆯ〮 ᄀᆞᆮ〮고 입〮과 ᄂᆞᆺ괘〮 기울〮어든〮 부ᄌᆞ〮와 계피 갓근〮 솝〯 각〮 닷 랴ᇰ과 셰〯시ᇇ 불휘와 바ᇰ푸ᇱ 불휘〮와 심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각〮 엿 랴ᇰ과〮ᄅᆞᆯ ᄀᆞ〮라 처〮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ᄒᆞᄅᆞ 세〯 번곰〮 머고〮ᄃᆡ 졈〯졈〯 더 머그〮라
暗風倒地用北細卒爲末每挑一字搐鼻中
모〯딘〮 ᄇᆞᄅᆞᆷ 마자 ᄯᅡ해〮 업더디〮거든〮 셰〯신을〮 ᄀᆞ〮라 죠〯고〮매 ᄯᅥ〮 곳〮굼긔〮 불〯라〮
中風耳痛有汁熬杏仁{{*|ᄉᆞᆯ고〮 ᄡᅵ〮 솝〯}}令赤黑色搗如膏緜裹塞耳中日三易之
ᄇᆞᄅᆞᆷ 마자〮 귀〮 알ᄑᆞ고〮 믈〮 나〮거든〮 ᄉᆞᆯ고〮 ᄡᅵ〮 솝〮 검〯븕게〮 봇그닐 곱ᄀᆞ〮티 디허 소음애〮 ᄡᅡ 귀예〮고조〮ᄃᆡ ᄒᆞᄅᆞ 세〮 번곰〮 ᄀᆞ라〮 ᄒᆞ라〮
中風白汗 石膏 甘草{{*|炙等分爲末}}以酒服一匕日移一丈一服忌蒜
ᄇᆞᄅᆞᆷ 마자〮 ᄒᆡᆫ〮 ᄯᆞᆷ 나〮거든〮 셕〮고와〮 감초〮 브〮레 ᄧᅬ〯니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ᄀᆞ라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수레〮 ᄒᆞᆫ 술〮옴 프〮러 먹고〮 약〮 머근〮 ᄉᆞᅀᅵ〮 오라〮거든〮 ᄯᅩ〮 ᄒᆞᆫ 복〮을 머고〮ᄃᆡ 마ᄂᆞᆯ〮란〮 먹디〮 말〯라
卒中風頭面腫杵杏仁{{*|ᄉᆞᆯ고〮 ᄡᅵ〮 솝〯}}如膏傅之
과ᄀᆞ리〮 ᄇᆞᄅᆞᆷ 마자〮 머리〮와 ᄂᆞᆺ과〮 븟거든〮 ᄉᆞᆯ고〮 ᄡᅵᄅᆞᆯ 곱〮ᄀᆞ〮티 디허〮 브티〮라
中風無藥備用急取頂心髮{{*|뎌ᇰ바기〮옛〮 머리터리〮}}一撮毒掣之以省人事爲度
ᄇᆞᄅᆞᆷ 마자〮 과ᄀᆞ리 ᄡᅳᆯ〮 약〮곳 업〯거든〮 ᄲᆞᆯ리〮 뎌ᇰ〮바〮기옛〮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을〮 ᄆᆡ이 자바〮ᄃᆞᆯᄋᆡ〮요ᄃᆡ〮 ᅀᅵᆫᄭᅴ〮ᄎᆞ〮리ᄃᆞ록〮 ᄒᆞ라〮
灸顖會 頰車 地倉 百會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閒使 風池
신〯회〮와 협〮거와〮 디〮차ᇰ과〮 ᄇᆡᆨ〮회〯와 견졍〮과 곡〮디와〮 풍시〮와 죡〮삼리〮와 졀〮골〮와 간ᄉᆞ〯와 풍디와〮ᄅᆞᆯ ᄯᅳ〮라
急灸足大趾下橫文隨年壯立愈
ᄲᆞᆯ리〮 밠〮 엄지〮가락 아랫〮 ᄀᆞᄅᆞᆫ 금〮을 나〮 마초〮 ᄯᅳ〮면 됴〯ᄒᆞ리〮라
==中寒<sub>ᄎᆞᆫ〮 긔〮운 ᄉᆞ외 든〮 벼ᇰ〯이〮라</sub>==
宜服三因方附子理中湯和劑方附子理中圓濟生方薑附湯四逆湯二薑湯直指方不換金正氣散
삼ᅀᅵᆫ바ᇰ애〯 부ᄌᆞ〮리〯튜ᇰ타ᇰ〯 화졔〮바ᇰ애〮 부ᄌᆞ〮리〯튜ᇰ원 졔〯ᄉᆡᆼ바ᇰ애〮 가ᇰ부타ᇰ〯 ᄉᆞ〮역〮타ᇰ〯 ᅀᅵ〯가ᇰ타ᇰ〯 딕〯지〮바ᇰ애〮 블〮환〯금져ᇰ〯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寒腹痛用食鹽{{*|소곰}}一大把多飮水送下忽當吐卽愈
ᄎᆞᆫ 긔〮운 ᄉᆞ외 드〮러 ᄇᆡ〮 알프거든〮 소금 큰〮 ᄒᆞᆫ 줌〯을〮 믈〮 조쳐〮 만〯히〮 머그〮라 믄득〮 토〮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胃寒五臟風冷心復痛吐淸水用胡椒{{*|고쵸}}硏酒服之亦宜湯服若冷氣呑三七粒
ᄇᆡ〯 안〮히 차〮 ᄇᆞᄅᆞᆷ ᄅᆡᇰ〯긔〮로 가ᄉᆞᆷ〮 ᄇᆡ〮 알하〮 ᄆᆞᆯᄀᆞᆫ〮믈〮 토〮ᄒᆞ〮거든〮 고쵸ᄅᆞᆯ〮 ᄀᆞ〮라 수레〮 머그〮라 더운〮 므〮레 머거〮도〮 됴〯ᄒᆞ니〮 그저 세〯닐굽〮 나〯ᄎᆞᆯ〮 ᄉᆞᆷᄭᅧ〮도〮 됴〯ᄒᆞ니〮라
==夏月熱死<sub>녀르메 더위〮며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六和湯香薷湯桂苓圓
{{SIC|와|ᄋힹ}}
화졔〮바ᇰ애 륙〮화타ᇰ〯 햐ᇰ유타ᇰ〯 계〮려ᇰ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中暑熱暍死 道上熱土{{*|길헷〮 더운〮 ᄒᆞᆰ}}大蒜{{*|마ᄂᆞᆯ}}略等多少爛硏冷水和去滓脚飮之卽差
더위〮 드〮려 죽ᄂᆞ닐〮 길헷〮 더운〮 ᄒᆞᆰ과〮 마ᄂᆞᆯ{{SIC|ᄋힹ|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므르ᄀᆞ〮라 ᄎᆞᆫ〮 므〮레 프〮러 즈ᅀᅴ 앗〯고〮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令暍人仰臥以熱土{{*|더운〮 ᄒᆞᆰ}}壅臍上令人尿之{{*|사〯ᄅᆞᄆᆡ 오좀}}臍中溫卽愈
더위〮 면 사〯ᄅᆞᆷ을〮 졋바〮누이〮고 더운〮 ᄒᆞᆰ으〯로 ᄇᆡ〮 우희〯 노하〮 우기고 사〯ᄅᆞᆷ으〮로 오좀〮 누〮어ᄇᆡᆺ복〮 가온〮ᄃᆡ 덥〯게〮 ᄒᆞ면〮 즉〮재〮 됴〯ᄒᆞ리〮라
可飮熱湯{{*|더운 믈〮}}亦可內少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橘皮{{*|귨〮 거플}}甘草煮飮之稍稍咽勿頓使飽但以熱土{{*|더운〮 ᄒᆞᆰ}}及熬灰土{{*|봇근 ᄌᆡ〮}}壅臍上佳
더운〮 믈〮 머곰〮도 됴〯ᄒᆞ며〮 ᄯᅩ 져기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과〮 귨〮 거플와〮 감초〮와 녀허〮 글혀〮 젹젹 ᄉᆞᆷᄭᅧ〮 과ᄀᆞ리〮 해〯 머기〮디 말〯오〮 오직〮 더운 ᄒᆞᆰ과〮 ᄌᆡ〮ᄅᆞᆯ 봇가〮 ᄇᆡᆺ복 우희〮 우겨〮 두〯미〮 됴〯ᄒᆞ니〮라
濃煮蓼取汁{{*|료화〮 글힌〮 즙〮}}三升飮之卽愈
료화〮 디투〮 글힌〮 즙〮 서〯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使人噓其心令煖易人爲之
사〯ᄅᆞᆷ으〮로 가ᄉᆞ〮ᄆᆞᆯ 구러〮 덥〯게〮 호〮ᄃᆡ 사〯ᄅᆞᆷ을〮 ᄀᆞ라〮곰〮 ᄒᆞ라〮
地黃汁一盞服之
디〮황 즙〮 ᄒᆞᆫ 잔〮을 머그〮라
熱暍心悶取麪{{*|밄ᄀᆞᄅᆞ 一兩}}以溫水一中盞攪和服之
더위〮 며여〮 가ᄉᆞ〮미 답답ᄒᆞ〮거든〮 밄〮ᄀᆞᄅᆞ ᄒᆞᆫ 랴ᇰ을〮 ᄃᆞᄉᆞᆫ 믈〮 반〯 되〮예 프〮러 저ᅀᅥ〮 머그〮라
服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믈〮}}一盞卽愈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흐ᇰ〯두ᇰ인 믈〮 ᄒᆞᆫ 되〮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抱狗子{{*|가ᇰ아지〮}}若雞{{*|ᄃᆞᆰ}}着心上熨之
가ᇰ아지〮어나〮 ᄃᆞᆰ이〮어나〮 가ᄉᆞ〮매 다혀 ᄃᆞ시 ᄒᆞ라〮
凡中暑急嚼生薑一大塊冷水送下如已迷悶嚼大蒜{{*|마ᄂᆞᆯ〮}}一大辨冷水送下如不能嚼以水硏灌之立醒路中倉卒無水渴甚急嚼生葱{{*|ᄂᆞᆯ파〮}}二寸許津同嚥下可抵水二升
믈윗 더위〮 드〮려든〮 ᄉᆡᇰ아ᇰ 큰〮 ᄒᆞᆫ 무적을〮 ᄲᆞᆯ리〮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마〮 어〮즐〮ᄒᆞ〮야 답답ᄒᆞ〮거든〮 마ᄂᆞᆯ〮 큰〮 ᄒᆞᆫ 알〮ᄒᆞᆯ 십고〮 ᄎᆞᆫ〮므〮ᄅᆞᆯ 머그〮라 ᄒᆞ〮다가〮 십디〮 몯〯게〮ᄃᆞ외옛〮거든〮 므〮레 ᄀᆞ〮라 브ᅀᅳ면〮 즉〮재〮 ᄭᆡ리라〮 길헤 가〮다가〮 과ᄀᆞ리〮 믈〮 업〯고〮 목ᄆᆞᄅᆞ거든〮 ᄲᆞᆯ리〮 ᄂᆞᆯ파〮 두〯 촌〯만 ᄒᆞ닐〮 시버〮 춤〮 조쳐〮 ᄉᆞᆷᄭᅵ〮면〮 어루〮 믈〮 두〯 되〮 머곰〮만〮 ᄒᆞ리〮라
中熱暍不省取生菖浦{{*|ᄂᆞᆯ 쇼ᇰ의맛〮불휘〮}}不拘多少搗絞取汁微溫一盞灌之
더위〮 며여〮 ᄎᆞ〮림 몯〯ᄒᆞ〮거든 ᄂᆞᆯ 쇼ᇰ의맛〮불휘〮 하나 져그〮나 디허〮 ᄧᅩᆫ〮 즙〮 자ᇝ〯간〮 ᄃᆞᄉᆞ니〮 ᄒᆞᆫ 잔〮을〮 입에〮 브ᅀᅳ라〮
中熱暍死取路上熱塵土{{*|더운 몬ᄌᆡ}}以壅其心冷復易候氣通乃止
더위〮 며여〮 죽ᄂᆞ닐〮 길헷〮 더운 몬ᄌᆡ ᄒᆞᆰ을 가ᄉᆞᆷ애 물위〮여〮 노하〮 식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긔운이〮 토ᇰ커든〮 말〯라
三伏中暑途中卒死者用車輪土{{*|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五錢冷水調澄淸服之妙
삼복 ᄉᆞᅀᅵ예 더위 드〮려 길〮헤〮셔 믄〮득〮 죽거든〮 술윗〮 바회〯예〮 무든〮 ᄒᆞᆰ 닷 돈〯을〯 ᄎᆞᆫ〮므〮레〮 프〮러 ᄆᆞᆰ안초〮아 머기〮면 됴〯ᄒᆞ리〮라
暑風中不發語言不省人事以蘿蔔子{{*|댓무ᅀᅮ ᄡᅵ〮}}硏極細末新汲水調服大效
더윗〮 ᄇᆞᄅᆞᆷ 마자〮 말〯ᄉᆞᆷ〮 몯〯ᄒᆞ며〮 ᅀᅵᆫᄭᅴ〮 ᄎᆞ〮리디른〯ᄒᆞ〮거든〮 댓무ᅀᅮ ᄡᅵ〮ᄅᆞᆯ ᄀᆞ자ᇰ〮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프〮러 머그〮면 ᄀᆞ자ᇰ〮 됴ᄒᆞ리라
中熱死不可便與冷物取屋上熱瓦{{*|집 우휫 더운 디새}}熨心下
더위〮 드려 죽ᄂᆞ닐 ᄎᆞᆫ〮 것 머교〮미 몯〮 ᄒᆞ리〮니 집 우흿〮 더운〮 디새로〮 가ᄉᆞᆷ〮 아래〮울〮ᄒᆞ라〮
中暑發昏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滴入鼻孔用扇搧之重者以地漿{{*|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훙〮둥인 물}}灌則醒與冷水飮則死
더위〮 드〮려 어〮즐〮커든〮 ᄀᆞᆺ 기론〮 믈〮로 곳〮굼긔〮 처〮디오〮 부체〮로〮 부츠〮라〮 듀ᇰ〯ᄒᆞ니〮란 딜〯ᄒᆞᆰ ᄯᅡ〮ᄒᆞᆯ ᄑᆞ고 믈〮 브ᅀᅥ〮 후ᇰ〯두ᇰ〮인 므〮를 브ᅀᅳ면〮 ᄭᆡ〮ᄂᆞ니〮 ᄎᆞᆫ〮믈〮 머그〮면 죽ᄂᆞ니〮라
熱暍欲死悶亂灸兩乳頭各七壯
더위〮 며여〮 주거〮가며〮 답답〮ᄒᆞ〮야 ᄒᆞ〮ᄂᆞ닐〮 두〯 녁〮 졋머리〮ᄅᆞᆯ 닐굽〮 붓곰〮 ᄯᅳ〮라
==中氣<sub>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난 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麝香蘇合圓七氣湯
화졔〮바ᇰ애〮 샤〯햐ᇰ 소합〮원 칠〮긔〮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盛氣不得宣泄逆氣上行忽然仆倒昏迷不省人事牙關緊急手足拘攣其狀與中風無異但口內無涎聲此證只是氣中不可妄投取涎發汗等藥而反生他病但可與七氣湯分解其氣散其壅結其氣自止七氣湯連進效速更與蘇合香圓
긔〮 듀ᇰ〯ᄒᆞᆫ 즈ᇰ〯ᄋᆞᆫ〮 호화ᄒᆞᆫ 사〯ᄅᆞ미〮 아〯못〮 일〯뢰〮나〮 ᄀᆞ자ᇰ〮 노〯ᄒᆞᆫ 긔운을〮 펴디〮 몯〯ᄒᆞ〮야 믄득〮 업더〮디여 어즐〮ᄒᆞ〮야 ᅀᅵᆫᄭᅴ〮 몯〯 ᄎᆞ〮리고〮 어귀〮세워드며 손〮바〮리거두〮주여〮 그 즈ᇰ〯이〮 ᄇᆞᄅᆞᆷ 마ᄌᆞ〮니와 다ᄅᆞ디〮 아니〮호〮ᄃᆡ 오직〮 입〮 안〮해〮 춤 소리〮 업〯스〮니 이〮 즈ᇰ〯에 춤〮 업〮게〮 ᄒᆞ며〮 ᄯᆞᆷ 낼〯 약〮ᄃᆞᆯ〮ᄒᆞᆯ〮 간대〮로 ᄡᅳ〮디 마〯오〯 오직 칠〮긔〮타ᇰ을〮 머겨 그 긔운을 펴게〮 ᄒᆞ며ᄆᆡ친〮 ᄆᆞᅀᆞᄆᆞᆯ〮 플〮에〮 ᄒᆞ면 그 긔운이〮 절로〮 긋ᄂᆞ니 칠〮긔〮타ᇰ을〮니ᇫ워 머기면 효〮허〮미 ᄲᆞᄅᆞ니〮 ᄯᅩ〮 소합〮원 머고〮미 됴〮ᄒᆞ니〮라
中氣閉目不語四肢不收昏沉等證 南木香爲末每服一錢冬瓜子煎湯{{*|동화 ᄡᅵ〮 글힌〮 믈〮}}調下
듀ᇰ긔〮ᄒᆞ〮야 눈〮 ᄀᆞᆷ고 말〮 몯〮ᄒᆞ고〮 네 활〮기 ᄡᅳ디 몯〯ᄒᆞ고〮 혼팀ᄒᆞᆫ 주ᇰ〯에〮 목〮햐ᇰ을 ᄀᆞ〮라 ᄒᆞᆫ 돈〯곰〮 도ᇰ화 ᄡᅵ〮 글힌〮 므레 프〮러〮 머기〮라
中氣脉弱大叚虛怯等證 川烏{{*|生去皮臍}}附子{{*|主去皮臍 各半兩}}乾薑{{*|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炮 二錢}}靑皮{{*|선〮 귨 거플 去穰 一兩}}益智仁{{*|一兩}}剉每服三錢水二盞生薑七片棗一枚同煎至一盞去滓溫服或入小木香
듀ᇰ〯긔〮ᄒᆞ〮야 ᄆᆡ기〮 사오〮나와〮 ᄀᆞ자ᇰ〮 허ᅀᅣᆨ〮ᄒᆞᆫ 증〯ᄃᆞᆯ〮해 쳔오와〮 부ᄌᆞ〮와 ᄂᆞᄅᆞᆯ〮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 각〮 반〯 랴ᇰ과〮 ᄆᆞᄅᆞᆫ ᄉᆡᆼ아ᇰ 죠ᄒᆡ〮에 ᄡᅡ〮 믈〮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무더〮 구으〮니 두〯 돈〯과〮 선〯 귨〮 거플 솝〯 아ᅀᆞ〮니 ᄒᆞᆫ 랴ᇰ과〮 익〮디〮ᅀᅵᆫ〮 ᄒᆞᆫ 랴ᇰ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두〯 되〮예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ᄒᆞᆫᄃᆡ 글효니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즈ᅀᅴ 앗〯고 ᄃᆞ시 ᄒᆞ〮야 머그〮라 ᄯᅩ〮 목〮햐ᇰ을〮 더드〮리〮ᄂᆞ니〮라
白朮{{*|삽듓 불휘 四兩 去蘆}}緜附子{{*|炮去皮臍薄切片 一兩半}}甘草{{*|炙 二兩}}剉散每服三錢水一盞薑十片煎取八分去滓後調蘇合香圓二粒倂進二服
삽듓 불휘〮 넉〯 랴ᇰ 웃 귿 버히니와〮 부ᄌᆞ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노ᄋᆞᆯ압〮ᄌᆡ〮예 구어〮 것과〮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엷〮게〮 사ᄒᆞ로니〮 ᄒᆞᆫ 량 반〮과 감초〮 브레ᄧᅬ요니〮 두〮 량과〮ᄅᆞᆯ〮 사ᄒᆞ〮라 서〯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예 ᄉᆡᆼ아ᇰ 열〮 편〮을 녀허〮 달효〮니여듧〮 호비〮어든〮 즈ᅀᅴ 앗〯고〮 소합〮원 두〯 환을〮 프러 두〯 번에〮 니ᇫ워〮 머기〮라
==五絶死<sub>卒死 自縊死 溺死 木石壓死 夜魘死</sub>다ᄉᆞᆺ〮 가짓〮 주근〮 사〯ᄅᆞ미〮라<sub>과ᄀᆞ리 주그니와〮 절로〮 목 ᄆᆡ야〮 ᄃᆞ〮라 주그〮니와〮 므〮레 드러 주그〮니와〮 나모 돌〮해〮 지즐〮여 주그〮니〮와 바ᄆᆡ〮 ᄀᆞ오〮늘〮여〮 주그〮니라〮</sub>==
凡心頭溫者皆可救治用半夏{{*|ᄭᅴ〯모롭〮 불휘〮}}湯泡七次爲末丸如豆大吹入鼻中噴嚔卽活或用皂莢爲末吹入鼻中亦妙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ᄃᆞᆺᄒᆞ〮얏〮ᄂᆞ닌〮 다〯 사ᄅᆞᆯ 거시〮라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서〮 ᄀᆞ〮라 코ᇰ만〮 케〮비ᄇᆡ〮야 곳〮굼긔〮 부러〮들〮에〮 ᄒᆞ라〮ᄌᆞᄎᆡ〮욤〮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ᄯᅩ〮 조〯협〯을〮 ᄀᆞ〮라 부러〯도 됴〮ᄒᆞ니〮라
葱黃心{{*|팟〮 누른〮 고ᄀᆡ야ᇰ}}或韭黃{{*|염〮굣 누른〮 고ᄀᆡ야ᇰ}}男左女右刺入鼻中深四五寸令目中出血卽活
팟〯 누른〮고ᄀᆡ〮야ᇰ이〮어나〮 염〮굣 누른 고ᄀᆡ양이〮어나〮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무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네〯다ᄉᆞᆺ〮 촌〯만〮 기피〮ᄣᅵᆯ어〮 누네 피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毋指甲離甲一薤葉許各炙三五壯卽活臍中炙百壯亦效
ᄲᆞᆯ리 ᅀᅵᆫ듀ᇰ혈〮와{{*|ᅀᅵᆫ듀ᇰ혈〮ᄋᆞᆫ〮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라}}두 밠〮 엄지〮가락 톱〮뒤〯흐〮로셔〮 부〯ᄎᆡᆺ〮 닙〮 너븨〮만〮ᄒᆞᆫᄃᆡ〮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ᄇᆡᆺ복 가온〮ᄃᆡ 일〮ᄇᆡᆨ 붓글〮 ᄯᅥ〮도 됴〯ᄒᆞ리〮라
==卒死<sub>附 中惡 客忤 尸厥 鬼擊과ᄀᆞ리〮 주그〮니라〮모딘〮 긔〮운 마자〮 주그〮니와 옷〯긔〮 드〮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 업〯스〮니와〮 긧〮거싀〮게 티〮이니와 브텟〮ᄂᆞ니〯라</sub>==
卒死無脉牽牛臨鼻上二百息牛舐必瘥牛不肯舐著塩汁{{*|소곰 믈}}塗面上牛卽肯舐
과ᄀᆞ리〮 주거〮 ᄆᆡᆨ〮 업〯스닐〮 쇼〮ᄅᆞᆯ〮 잇거〮 고해〮 다혀〮 ᅀᅵ〯ᄇᆡᆨ〮 번을〮숨〯 쉬울〮디〮니 ᄉᆈ〮할ᄒᆞ〮면 반ᄃᆞ〮기 됻〮ᄂᆞ니〮라 쇼〮옷 할티〮 아니〮커든〮 소곰므〮를 ᄂᆞᄎᆡ〮 ᄇᆞᄅᆞ면〮 ᄉᆈ〮 할ᄒᆞ〮리라〮
灸熨斗兩脇下又治尸厥
다리〮우〮리ᄅᆞᆯ〮 데여〮 두〯 녁 녀블〮 울〮ᄒᆞ라〮 ᄯᅩ〮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스〮니도〮 고티ᄂᆞ니〮라
卒死而四肢不收失便者 馬屎{{*|ᄆᆞᆯᄯᅩᇰ}}一升水三斗煮取二斗以洗之又取牛洞{{*|ᄉᆈ〯ᄯᅩᇰ}}一升溫酒灌口中又牛馬屎絞取汁飮之無新者水和乾者亦得
과ᄀᆞ리〮 주거〮 네〯 활〮기 몯〯 ᄡᅳ〮고 대〯쇼〮변을〮 ᄡᆞ〮거든 ᄆᆞᆯ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믈〮 서〯 마래 글혀 두〯 마〮리 ᄃᆞ외어든〮 싯기〮라 ᄯᅩ〮 ᄉᆈ〯ᄯᅩᇰ ᄒᆞᆫ 되〮ᄅᆞᆯ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ᅳ라〮 ᄯᅩ〮 ᄆᆞ쇼〮 ᄯᅩᇰ을〮 ᄧᅡ〮 즙〮내〯야〮 머그〮라 새〮옷〮 업〯거든〮 ᄆᆞᄅᆞᆫ ᄯᅩᇰ을〮 므〮레 프〮러 머거〮도 됴〯ᄒᆞ니〮라
卒死而壯熱者礬石{{*|ᄇᆡᆨ번〮}}半斤以水一斗半煮消以漬脚令沒踝
과ᄀᆞ리〮 주거〮 덥〯달〮어든〮 ᄇᆡᆨ번〮 반〯 근을〮 믈〮 ᄒᆞᆫ 말〮 반〯애〮 글혀〮 녹거든〮 바〮ᄅᆞᆯ 저죠〮ᄃᆡ 밠〯 귀〯머리〮 ᄌᆞᆷ〮게 ᄒᆞ라〮
小便灌其面卽能廻語
오좀〮을 ᄂᆞᄎᆡ〮 ᄲᅳ리〮면 즉〮재 말〯ᄒᆞ리〮라
卒死 薤{{*|부〯ᄎᆡ〮}}搗汁灌鼻中
과ᄀᆞ리〮 죽거든〮 부〯ᄎᆡ〮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雄雞冠{{*|수〮ᄃᆞᆰ의 볏〮}}割取血管{{*|대〮로ᇰ}}吹內鼻中又雞肝及血塗面上以灰圍四方立起
수〮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대〮로ᇰ애〮 녀혀〮 곳〮굼긔〮 부러〮 드〮리라〮 ᄯᅩ〮 ᄃᆞᆰ의〮 간〯과〮 피〮ᄅᆞᆯ 나ᄎᆡ〮 ᄇᆞᄅᆞ고 ᄌᆡ〮ᄅᆞᆯ ᄀᆞ〯ᅀᆡ〮 휫두로 ᄭᆞ〮라 두면〮 즉〮재 살〯리라〮
大豆{{*|코ᇰ}}二七粒以雞子白{{*|ᄃᆞᆯ긔〮알〮 솝〯앳〮 ᄒᆡᆫ〮 믈〮}}幷酒和盡以呑之
콩 두〯닐굽〮 나〯ᄎᆞᆯ〮 ᄃᆞᆯᄀᆡ〮알〮 솝〯앳〮 ᄒᆡᆫ〮 믈〮와 술와〮 ᄒᆞᆫᄃᆡ〮 프〮러 디〮 ᄉᆞᆷᄭᅵ〮라
卒死中惡及尸厥以緜漬好酒手按汁令入鼻中幷持其手足莫令驚動
과ᄀᆞ리〮 주그〮니와〮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ᄆᆡᆨ〮은〮 잇고〮 긔〮운이〮 업〯스〮닐 소옴으〮로 됴〯ᄒᆞᆫ 수ᄅᆞᆯ〮 저져〮 소〮ᄂᆞ〮로 즙〮을〮 ᄧᅡ〮 곳〮굼긔〮 들〮에 ᄒᆞ고〮 손〮바〮ᄅᆞᆯ 자바〮 놀〯라디〮 아니〮케〮 ᄒᆞ라〮
中惡暴死 菖蒲{{*|쇼ᇰ의맛〮 불휘〮 二兩}}搗細羅爲散取半錢著舌底又吹入兩鼻孔中及下部中更吹入兩耳內卽活矣
모〯딘〮 긔〮운 마자〮 과ᄀᆞ리〮 죽거든〮 쇼ᇰ의맛〮 불휘〮 두〯 랴ᇰ을〮 디허〮 ᄀᆞ〮ᄂᆞ〮리 처〮 반〮 돈〯을〮 혓〮 미ᄐᆡ〮 녀흐라〮 ᄯᅩ〯 두〯 곳〮구무와〮 하ᇰ문에〮 부러〮 녀코〮다시〮 두〯 귓〮굼긔〮 부러〮 드〮리면〮 즉〮재〮 살〯리라〮
捧兩手莫放須臾卽活
두〯 소〮ᄂᆞᆯ 받드러〮 노티〮 말〯면〮 이ᅀᅳᆨ고〮 즉〮재〮 살〯리라〮
握兩大拇指令固卽活
두〯 녁 엄지〮밠〮가락을〮 구디〮주여〮시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吹下部數人更互吹之氣滿卽活
대〮로ᇰ을〮 하ᇰ문에〮 다히〮고 두〯ᅀᅥ〮 사〯ᄅᆞ미〮 서르 ᄀᆞ람〮 부러〮 긔〮운이〮 ᄀᆞᄃᆞ기〮 들〮면〮 즉〮재〮 살〯리라〮
竹管{{*|대〯로ᇰ}}令人更互吹兩耳中不過良久卽活
대〮로ᇰ을〮 두〯 녁 귓〮굼긔〮 다히〮고 사〯ᄅᆞᆷ으〮로 서르 ᄀᆞ람 불〯면〮 이ᅀᅳᆨᄒᆞ〮야 살〯리라〮
酒磨桂心{{*|계〯피 갓근〮 솝〯}}灌之卽活
수레〮 계〯피 갓근〮 솝〯을〮 ᄀᆞ〮라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硏麝香一錢醋和灌之卽活
샤〯햐ᇰ ᄒᆞᆫ 돈〯을〮 초애〮 섯거〮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床下土{{*|평사ᇰ 아랫〮 ᄒᆞᆰ}}小便硏灌之瀝入口鼻卽活
펴ᇰ사ᇰ 아랫〮 ᄒᆞᆰ을〮 오좀〮애〮 ᄀᆞ라 이베〮와 곳〮굼긔〮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中惡證候視其上脣裏弦者有白如黍米大以針決去之
모〯딘 긔〮운 마ᄌᆞᆫ〮 즈ᇰ〯에〮 웃 입시울〮 안〮ᄒᆞᆯ 보〯ᄃᆡ〮 ᄒᆡᆫ〮 거시〮 기자ᇰᄡᆞᆯ〮만〮 ᄀᆞ〮ᄐᆞ니〮 잇거든〮 침으〮로 ᄯᅡ〮ᄇᆞ리〮라
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如豆大吹鼻中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코ᇰ 낫〯만〮 ᄒᆞ닐〮 곳〮굼긔〮 불〮라〮
中惡 葱心黃{{*|팟〮 누〮런 고ᄀᆡ야ᇰ}}刺鼻孔中男左女右血出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팟〮 누〮런 고ᄀᆡ야ᇰ으〮로 남진ᄋᆞᆫ〮 왼녁 곳〮구모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 곳〮굼긔〮 ᄯᅵᆯ어〮 피〮나면〮 됴〯ᄒᆞ리〮라
使人尿其面上可愈或用小便灌其面
사〯ᄅᆞᆷ으〮로 제 ᄂᆞᄎᆡ〮 오좀〮 누면〮 됴〯ᄒᆞ리〮라 ᄯᅩ〮 오좀〮을〮 ᄂᆞᄎᆡ 저지〮라
中惡心痛欲絶 釜底墨{{*|가마〮 미틧〮 거믜여ᇰ 半兩}}塩{{*|소곰 一錢}}和硏以熱水一盞調頓服之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파〮 죽ᄂᆞ닐〮 가마 미틧〮 거믜여ᇰ 반〯 랴ᇰ과〮 소곰 ᄒᆞᆫ 돈〯을〮 섯거〮 ᄀᆞ〮라 더운〮 믈〮 ᄒᆞᆫ 되〮예 프〮러 믄득〮 머그〮라
中惡氣絶以上好未砂細硏於舌上書鬼字又額上亦書之此法極效
모〯딘 긔운 마자〮 긔〮우니〮 긋거든〮 ᄀᆞ자ᇰ〮 됴〯ᄒᆞᆫ쥬사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혀〮 우희〮 긧것 귀〯ᄍᆞ〮ᄅᆞᆯ 스〮고 ᄯᅩ〮 니마〮해〮도 스〮라 이〮 법〮이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暴心痛面無顔色欲死者以布裹塩{{*|소곰}}如彈丸大燒令赤置酒中消服之利卽愈
과ᄀᆞ리〮 가ᄉᆞᆷ〮 알하〮 ᄂᆞᆺ비〮치〮 다ᄅᆞ고〮 주거〮가〮거든〮 뵈〮예 소곰 탄ᄌᆞ〮만〮 ᄒᆞ닐〮 ᄡᅡ〮 브〮레 구어〮 븕거든〮 수레〮 녀허〮 노겨〮 먹고〮 즈츼〮면〮 즉〮재〮됴〮ᄒᆞ리〮라
中惡心痛 桑上鵲巢土{{*|ᄡ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爲末酒服已死者內鼻孔
모〯딘〮 긔〮운 마자〮 가ᄉᆞᆷ〮 알커든〮 ᄲᅩᇰ 남긧〮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ᄀᆞ〮라 수레〮 머그〮라 ᄒᆞ마〮 주그〮니란〮 곳〮굼긔〮 녀흐라〮
中惡灸胃管五十壯愈
모〯딘〮 긔〮운 마ᄌᆞ〮닐 위〯관〮혈〮 쉰〯 붓글〮 ᄯᅳ〮면 됴〯ᄒᆞ리〮라
又灸足兩大𧿹趾上甲後聚毛中各十四壯不愈再灸十四壯
두〯 발〮 엄지〮가락 톱〮 뒤〯 털 난 ᄯᅡ〮ᄒᆞᆯ 열〮네〯 붓곰 ᄯᅮ〮ᄃᆡ 됴〯티〮 아니〮커든〮 다시〮 열〮네〯 붓글〮 ᄯᅳ〮라
中惡客忤卒死者用皂角末吹鼻或硏韭汁{{*|염〮굣즙〮}}灌耳中以艾灸臍中百壯
모〯딘 긔〮운 마자〮 옷〯긔〮 드〮러 믄득〮 죽거든〮 조〯각〮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며〮 ᄯᅩ〮 염〮굣 즙〮을 귓〮굼긔〮 븟고〮 ᄡᅮ〮그〮로 ᄇᆡᆺ복을〮 일〮ᄇᆡᆨ〮 붓만〮 ᄯᅳ〮라
麝香一錢硏和醋二合服之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라 초 두〯 홉애〮 ᄆᆞ라〮 머기〮면 즉〮재〯 됴〯ᄒᆞ리〮라
客忤者中惡之類也令人心腹絞痛脹滿氣衝心胸不卽治殺人 細辛 桂末{{*|계〯핏 ᄀᆞᄅᆞ}}等分內口中
옷〯긔〮 드〮닌 모〯딘 긔〮운 마ᄌᆞ〮니와〮 ᄒᆞᆫ가지〮니 사〮ᄅᆞ미〮 가ᄉᆞᆷ〮 ᄇᆡ〮 알ᄑᆞ며〮 탸ᇰ〯만〮ᄒᆞ〮야 긔〮운이〮 가ᄉᆞ〮매 다와티〮ᄂᆞ니〮 즉〮재〮 고티〮디〮 아니〮ᄒᆞ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라 셰〯시ᇇ 불휘〮와〮 계〯핏〮 ᄀᆞᆯ을〮 ᄀᆞᆮ〮게 ᄂᆞᆫ화〮 입〮 안해〮 녀흐라〮
卒忤 塩{{*|소곰}}八合以水三升煮取一升半分二服得吐卽愈若小便不通筆頭七枚燒作灰末水和服之卽通
믄득〮 옷〯긔〮 드〮닐 소곰 여듧〮 홉을〮 믈〮 서〯 되〮예 글혀〮 ᄒᆞᆫ 되〮 반〯이〮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머거〮 토〮ᄒᆞ면〮 즉〮재 됻〯ᄂᆞ니〮라 ᄒᆞ〮다가〮 쇼〯변이〮 토ᇰ티〮 아니〮커든〮 붇〮 머리〮 닐굽〮을 ᄉᆞ〮라 ᄀᆞᆯ을〮 ᄆᆡᇰᄀᆞ〮라 므레 프〮러 머그면 즉〮재〮 토ᇰᄒᆞ〮ᄂᆞ니〮라
卒客忤不能言 桔梗末{{*|도랏〮 ᄀᆞ〮론 ᄀᆞᄅᆞ}}一兩麝香末一分更硏令勻每服二錢以溫水調下
믄득〮 옷〯긔〮 드〮러 말〯 몯〯ᄒᆞ〮거든〮 도랏〮 ᄀᆞ〮론 ᄀᆞᄅᆞ ᄒᆞᆫ 랴ᇰ과〮 샤〯햐ᇱ ᄀᆞᄅᆞ 두〯 돈〯 반〯을〮 다시〮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야〮 두〯 돈〯곰〮 ᄃᆞᄉᆞᆫ 므〮레 프〮러 머그〮라
卒忤灸人中三壯又灸肩井百壯又灸閒使七壯又灸巨闕百壯
믄득〯 옷〯긔〮 드〮닐 ᅀᅵᆫ듀ᇰ혈〮 세〯 붓글〮 ᄯᅳ〮고 ᄯᅩ〮 견져ᇰ〮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고 ᄯᅩ 간ᄉᆞ〯혈〮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거〯궐〮혈〮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尸厥其證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焰焇{{*|염소 半兩}}硫黃{{*|셔류화ᇰ 一兩}}細硏如紛分作三服每服用好舊酒一大盞煎覺焰起傾於盞內盖著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二服卽醒兼灸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三百壯覺身體溫暖卽止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 업〯서〮 믄득〮 주거〮 네〯 활〮기 ᄎᆞ〮고 ᅀᅵᆫᄭᅴ〮 ᄎᆞ〮리디〮 몯〯ᄒᆞ고〮 ᄇᆡ〮 안〮히 우르거든〯 염소 반〯 랴ᇰ과〮 셔〮류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세〯 복〮애 ᄂᆞᆫ화〯 ᄒᆞᆫ 복〮곰〮 됴〯ᄒᆞᆫ 무근〮 술 ᄒᆞᆫ 되〮예 글혀〮 븘〮고지〮 니러〮니〮거든〮 그르〮세 브ᅀᅥ〮 더퍼〮 두고〯 ᄃᆞᄉᆞ닐〮 이베〮 브ᅀᅥ〮 머기〮고 사〯ᄅᆞ미〮 오〯리〮예〮 갈 만〯ᄒᆞ〮야 ᄯᅩ〮 ᄒᆞᆫ〮 복〮을 머기〮면 두 복〮애 넘〯디〮 아니〮ᄒᆞ〮야셔〮 즉〯재 ᄭᆡ〮ᄂᆞ니 머릿〮 ᄇᆡᆨ〮호혈〮ᄋᆞᆯ 마ᅀᆞᆫ〮아홉〮 붓글〮 ᄯᅳ고 ᄇᆡᆺ복아래〮 긔〮ᄒᆡ혈〮와 단뎐혈〮와 삼ᄇᆡᆨ〮 붓글〮 ᄯᅥ〮 모〮미 덥〯거든〮 말〯라
附子重七錢許炮熟去皮臍爲末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ᄌᆞ〮 므〮긔 닐굽〮 돈〯만〮 ᄒᆞ닐〮 죠ᄒᆡ〮예 ᄡᅡ〮 믈〮 저져〮 브〮레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ᄂᆞᆫ화〮 두〯 복〮애 ᄆᆡᇰᄀᆞ〮라 ᄒᆞᆫ 복〮애 술 서 되로 글혀〮 ᄒᆞᆫ 되〮 ᄃᆞ외어든 ᄃᆞ시 ᄒᆞ〮야 머기〮라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百沸倂灌二服
ᄉᆡᆼ아ᇰ〮 즙〮 닷 홉을〮 술 ᄒᆞᆫ 되〮ᄅᆞᆯ 글혀〮 일〮ᄇᆡᆨ〮 소솜〮 글커든〮 조쳐〮 브ᅀᅥ〮 두〯 번에〮 머기〮라
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剔取左角髮{{*|왼〯 녁 귀미틧〮 터리〮}}方寸燒末酒和灌令入喉立起
믄득〮 주거〮 ᄆᆡᆨ〮ᄋᆞᆫ 잇고〮 긔〮운이〮 업〯스며〮 긔〮우니〮 마가〮 토ᇰ티〮 아니〮커든〮 왼〯녁 귀미틧〮 머리〮터리〯 ᄒᆞᆫ 져봄〮만 뷔〮여 브〮레 ᄉᆞ〮라 수레〮 프〮러 이베〮 브ᅀᅥ〮 목의〮 들〮에 ᄒᆞ면〮 즉〮재 닐〯리라〮
熨其兩脇下取竈中墨{{*|가마〮 미틧〮 거믜여ᇰ}}如彈丸漿水{{*|ᄡᆞᆯ〮 글힌〮 믈〮}}和飮之須臾三四
두〯 녁 녑을〮 울〮ᄒᆞ고〮 가마〮 미틧〮 거믜여ᇰ 탄ᄌᆞ만〮 ᄒᆞ닐〮 ᄡᆞᆯ〮 글힌〮 므〮레 프〮러 머교〮ᄃᆡ 아니〮 한〮 ᄉᆞᅀᅵ〮예 서〯너〮 번 ᄒᆞ라〮
灸鼻人中七壯又灸陰囊下去下部一寸百壯若婦人灸兩乳中閒又去瓜刺人中良久又針人中至齒立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ᆯ〮 닐굽〮 붓글〮 ᄯᅳ〮고 ᄯᅩ〮 음나ᇰ 아래〮 하ᇰ문으〮로〮셔 ᄒᆞᆫ 촌〯만〮 일〮ᄇᆡᆨ〮 붓글〮 ᄯᅳ〮라 ᄒᆞ〮다가〮 겨〯지비〮어든〮 두〯 졋〮 가온〮ᄃᆡᆯ ᄯᅳ〮라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소ᇇ〮톱〮으〮로 오래〮 ᄣᅵᆯ어〮시며〮 ᄯᅩ〮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호〮ᄃᆡ 니예〮 다ᄃᆞᆮ게〮ᄒᆞ면〮 즉〮재 닐〯리라〮
鬼神所擊諸術不治取白犬血{{*|ᄒᆡᆫ〮 가ᄒᆡ〮 피〮}}一合熱飮之
귓거싀〮게 티여〮 여러〮 가지〮로 고티〮디 몯〯ᄒᆞ〮거든〮 ᄒᆡᆫ〮 가ᄒᆡ〮 피〮 ᄒᆞᆫ 홉을〮 더우〮닐〮 머그〮라
割雞冠血{{*|ᄃᆞᆰ의〮 벼셋〮 피〮}}以瀝口中令入咽內仍破此鷄以搨心下冷乃棄之於道邊得烏鷄可矣
ᄃᆞᆰ의〮 벼셋〮 피〮ᄅᆞᆯ 이베〮츳〮들여 목 안해〮 들〮에 ᄒᆞ고〮 그 ᄃᆞᆰ을〮ᄩᅡ〮 헤텨〮 가ᄉᆞᆷ〮애〮다텨〮 둣다가〮 ᄎᆞ〮거든〮 긼〮ᄀᆞ〯ᅀᅢ〮 ᄇᆞ리〮라 오계ᄃᆞᆯ기〮면 됴〯ᄒᆞ니〮라
艾{{*|디ᄒᆞᆫ ᄲᅮᆨ〮}}如雞子大三枚以水五升煮取二升頓服
디ᄒᆞᆫ ᄡᅮᆨ〮 ᄃᆞᆰ의〮 알〮만 무ᇰ긔〮니 세〯흘〮 믈〮 닷 되〮예 글혀〮 두〯 되〮만〮 커든〮 믄득〮 머그〮라
卒得鬼擊之病無漸卒着如人刃刺狀胸脇腹內絞急切痛不可抑按或卽吐血或鼻中出血或下血以醇酒{{*|됴〯ᄒᆞᆫ 술}}吹內兩鼻中
{{sic|은|믄}}득〮 귓것 티인〮 벼ᇰ〯을〮 어〯더〮 졈〯졈〯 알히〮디〮 아니〮ᄒᆞ〮야 믄득〮 어〯두〮미 갈〮ᄒᆞ〮로 디ᄅᆞᄂᆞᆫ ᄃᆞᆺ〮ᄒᆞ〮야 가ᄉᆞᆷ〮과 녑과〮 ᄇᆡ〮 안〮히 ᄀᆞ자ᇰ〮 알파〮 ᄆᆞᆫ지〮디〮 몯〯ᄒᆞ며〮 시혹〮 피〮ᄅᆞᆯ 토〮ᄒᆞ며〮 시혹〮 고해〮 피〮 내〯며〮 시혹〮 아래〮로 피〮 나〮ᄂᆞ닐 됴〯ᄒᆞᆫ 수ᄅᆞᆯ〮 두〯 곳〮굼긔〮 부러〮 녀흐라〮
鼠屎{{*|쥐〯 ᄯᅩᇰ}}末服如桼米不能飮之以少水和納喉中
쥐〯ᄯᅩᇰ을〮 ᄇᆞᅀᅡ〮 기자ᇰᄡᆞᆯ〮만〮 머고〮ᄃᆡ 먹디〮 몯〯ᄒᆞ〮거든〮 므〮를 져〯기〮 ᄒᆞ〮야 프〮러 목의〮 녀흐라〮
卒中鬼擊及刀兵所傷血滿膓中不出煩悶欲死 雄黃{{*|셕〮우화ᇰ}}一兩細硏如粉以溫酒調一分服日三服血化爲水
귓거싀〮게 믄득〮 티이〮며 갈〮잠개〮예 허러〮 피〮 ᄇᆡ 안해〮 ᄀᆞᄃᆞᆨᄒᆞ〮야 나디〮 몯〮ᄒᆞ〮야 답〮ᄭᅡ와 죽ᄂᆞ닐 셕〮우화ᇰ ᄒᆞᆫ〮 랴ᇰ을〮 ᄀᆞ〮ᄂᆞ〮리〮 분〮ᄀᆞ〮티 ᄀᆞ〮라 ᄃᆞᄉᆞᆫ 수레〮 두〯 돈〯 반〯을〮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면 피〮 므〮리 ᄃᆞ외ᄂᆞ니〮라
鬼擊 雞屎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如棗大}}靑花麻{{*|삼〯 一把}}以酒七升煮取三升熱服須臾發汗若不汗熨斗盛火灸兩脇下使熱汗出愈
귓거싀〮게 티이〮닐 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니〮와 삼〮 ᄒᆞᆫ 줌〯과ᄅᆞᆯ 술 닐굽〮 되〮예 글혀〮 서〮 되〮만 커든〮 더우〮닐 머그면 아니〮 한ᄉᆞᅀᅵ〮예 ᄯᆞᆷ 나〮ᄂᆞ니〮 ᄒᆞ다가〮 ᄯᆞᆷ〮 나디〮 아니〮커든〮 다리〮우〮리예〮 블〮 다마〮 두〯 녁 녑을〮 ᄧᅬ〯야〮 덥〯게〮 ᄒᆞ야 ᄯᆞᆷ〮나면〮 됴〯ᄒᆞ리〮라
鬼擊灸臍上一寸七壯及兩踵白肉際取瘥又灸臍下一寸三壯
귓거싀〮게 티이〮닐 ᄇᆡᆺ복 우희〮 ᄒᆞᆫ 촌〯만〮 닐굽〮 붓글〮 ᄯᅳ〮고 두 녁 밠〮 귀〯머리〮 ᄒᆡᆫ〮 ᄉᆞᆳ〮 ᄀᆞ〯ᅀᆞᆯ ᄯᅳ면 됴〯ᄒᆞ리〮라 ᄯᅩ〮 ᄇᆡᆺ복 아래〮 ᄒᆞᆫ 촌〮만 세 븟글 ᄯᅳ라
==自縊死<sub>절로〮 목ᄆᆡ야〮 ᄃᆞ〮라 주그〮니〮라〮</sub>==
須安定心神抱起緩緩解下用膝頭或手厚褢衣抵定糞門切勿割斷繩抱下安被臥之刺雞冠血{{*|ᄃᆞᆯᄀᆡ 벼셋 피}}滴入口中男雌女雄一人以脚踏其兩肩以手少挽其頂髮常常緊勿放之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氣洩氣卽死仍摩捋臂腿屈伸之若已殭漸漸强屈之幷按其腹雖氣從口出呼吸開眼猶引按莫置亦勿苦勞之用蘆管{{*|ᄀᆞᆳ〮대}}四筒取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如豆大入管中却將蘆管置死人兩耳兩鼻用四人各執一筒用力吹入耳鼻待其氣轉但心下溫無不活者頻以薑湯{{*|ᄉᆡᆼ아ᇰ 글〮힌〮 믈〮}}或桂湯{{*|계〯피 글힌〮 믈〮}}及粥飮含與之潤其喉嚨
모로〮매 ᄆᆞᅀᆞᄆᆞᆯ〮 편안히〮 ᄒᆞ〮야 아나〮 니ᄅᆞ와다〮 날혹ᄌᆞᄂᆞ기글어〮 ᄂᆞ리〯와 무로피〮어나 소〮니〮어나〮 오〮ᄉᆞ〮로 두터이〮 ᄡᅡ〮 미틔〮 다왇고〮 자ᇝ〯간〮도 노ᄒᆞᆯ〮 긋디〯 말〯오〮 아나〮 ᄂᆞ리〮와 니블〮 더퍼〮 뉘이〮고 ᄃᆞᆰ의〮 머리〮 벼셋〮 피〮ᄅᆞᆯ〮 이베 처〮디〮요ᄃᆡ〮 남지니〮어든〮 암〮ᄐᆞᆰ 겨〯지비〮어든〮 수〮ᄐᆞᆰ으〮로 ᄒᆞ라〮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엇게〮ᄅᆞᆯ〮드듸〮오 소〮ᄂᆞ〮로 그 뎌ᇰ〮바〮기옛〮 {{sic|어|머}}리터럭을〮ᄃᆡᆫᄌᆞ기 자바〮 노〮티〮 말〯오〮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소ᄂᆞ〮로〮 목을〮쥐믈어〮 목 ᄆᆞᄃᆡᆺ ᄲᅧ〮ᄅᆞᆯ ᄡᅮ처〮 바ᄅᆞ게〮 ᄒᆞ고〮 가ᄉᆞ〮ᄆᆞᆯ 눌〯러〮 ᄌᆞ로〮 움즈기〮고 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발〯 뒤〯헤〮 안자셔 오〮ᄉᆞ〮로 바〮ᄅᆞᆯ ᄡᅡ〮 미틔〮 다와다〮 긔〮우니 나디〮 아니〮케 ᄒᆞ라〮 긔〮운곳〮 나면 즉〮재 주그〮리라〮 ᄯᅩ〮 ᄑᆞᆯ와〮 구브〮를 ᄡᅮ츠〮며 굽힐훠〮 보라〮 ᄒᆞ다가〮 다〯 주거〮 세웓거든〮 졈〯졈〯 구피〮며 ᄇᆡ〮 조쳐〮 누르라 비록〮 이〮브〮로 숨〮쉬〯며 누〮ᄂᆞᆯ ᄠᅥ〮도 혀〮 힐후〮고 눌〯로〮ᄆᆞᆯ 마〯디〮 말〯며〮 ᄯᅩ〮 해〯 ᄀᆞᆺ브게〮 말〯오 ᄀᆞᆳ〮대〮 네〯헤〮 집보 우흿〮 듣글 코ᇰ 만〮치〮ᄅᆞᆯ 녀코〮 주근〮 사〯ᄅᆞᄆᆡ〮 두〯 귀〮와 두〯 곳〮굼긔〮 ᄀᆞᆳ〮대〮ᄅᆞᆯ〮 다히〮고 네〯 사〯ᄅᆞ미〮 저여곰〮 자바 힘〮ᄡᅥ〮 부러〮 귀예〮와 고해〮 들〮에〮 ᄒᆞ〮야 긔〮우니〮 토ᇰ호〮ᄆᆞᆯ 기드리라〮 가ᄉᆞᆷ〮곳〮 ᄃᆞᄉᆞ면〮 아니〮 살〯리〯 업〯스〮리니〮 ᄌᆞ로〮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계〯피〮 글ᄒᆡᆫ〮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머구〮머 머겨〮 모기〮 젓게〮 ᄒᆞ라〮
以物塞兩耳竹筒{{*|대〮로ᇰ}}納口中使兩人痛吹之塞口傍無令氣得出半日死人卽噫噫卽勿吹也
아〯못〮거소〮뢰나〮 두〯 귀〮ᄅᆞᆯ〮 막고〮 대〮로ᇰ을〮 이베〮녀허〮 두〯 사〯ᄅᆞ〮미〮 ᄆᆡ이〮 부로〮ᄃᆡ 입〮 ᄀᆞ〯ᅀᆞᆯ〮 마가〮 긔〮우〮니〮 나디〮 몯〯게〮 ᄒᆞ라 반〯날〮 주것〮던 사〯ᄅᆞ미〮 곧〮 숨〯쉬〯리니〮 숨〯쉬〯어든〮 부〯디〮 말〯라
雞血{{*|ᄃᆞᆰ의〮 피〮}}塗喉下
ᄃᆞᆰ의〮 피〮ᄅᆞᆯ 목 아래〮 ᄇᆞᄅᆞ라〮
雞尿白{{*|ᄃᆞᆰ의〮 ᄯᅩᇰ ᄒᆡᆫ〮 ᄃᆡ}}如棗大酒半盞和灌口鼻中佳
ᄃᆞᆰ의〮 ᄯᅩᆼ〮 ᄒᆡᆫ〮 ᄃᆡ 대〯초〮만〯 ᄒᆞ닐〮 술 반〯 잔애〮 프〮러이베〮와 곳〮굼긔〮 브ᅀᅩ〮미 됴〯ᄒᆞ니〮라
藍靑{{*|족닙〮}}汁灌之立活
족닙〮 ᄀᆞ〮론 므〮를 이베〮 브ᅀᅳ면〮 즉〮재 살〯리라〮
松子油{{*|잣〯 기름〮}}內口中令得入咽中便活
잣〯 기름〮을 이베〮 녀허〮 모긔〮 들〮면 곧〮 살〯리라〮
搗皂莢 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조〯협〮과〮 셰〯시ᇇ 불휘〮와 디흔 ᄀᆞᄅᆞ 코ᇰ만〮 ᄒᆞ닐〮 두〯 곳〮굼긔〮 불〯라
尿{{*|오좀〮}}鼻口眼耳中幷捉頭髮一撮如筆管大製之立活
고〮콰 입〮과 눈〮과 귀예〮 다〯 오좀〮 누고〮 머리〮터럭 ᄒᆞᆫ 져봄〮 붇〮ᄌᆞᄅᆞ만 ᄒᆞ닐〮 자바〮 ᄃᆞᇰ〮ᄀᆡ〮면〮 즉〮재 살〯리라
緊用兩手掩其口勿令透氣兩時氣急卽活
ᄆᆡ이〮 두〯 소〮ᄂᆞ로〮 그 입〮을〮 마가〮 긔〮운이〮 ᄉᆞᄆᆞᆺ디〮 아니〮케〮 ᄒᆞ라〮 두〯 시극만〮 ᄒᆞ〮야 긔〮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
所縊繩{{*|목 ᄆᆡ엿〮던 노}}燒三指撮白湯{{*|더운〮 믈〮}}調服之
목ᄆᆡ엿〮던 노 ᄉᆞ〮로니〮 세〮 소ᇇ〮가락으〮로 지보〮니ᄅᆞᆯ〮 더운〮 므〮레 프〮러 머기〮라
灸四肢大節陷大指本文名曰地袖各七壯
네〯 활〮기 큰〮 ᄆᆞᄃᆡᆺ 오목ᄒᆞᆫ ᄃᆡ〮와 엄지〮가락 미틧〮 금〮을 일후〮ᄆᆞᆯ 디〮ᄉᆔ〮라 ᄒᆞ〮ᄂᆞ니〮 각〮 닐굽〮 붓글〮 ᄯᅳ〮라
卽於鼻下人中穴針灸遂活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침 주고〮 ᄯᅳ〮면 살〯리라〮
==溺死<sub>므〯레 드〮러 주그〮니라〮</sub>==
溺水死者其證氣絶身冷手足强直心頭煖溫者可救冷者不可活矣盖腹中元氣爲水所倂上下關格氣不能通急於避風處屈病人兩脚置生人肩上更迭令有力之人背負病人復以手執兩脚令頭垂下徐徐行動令二人更迭灸手摩病人腹脇使水從口中出將盡急將病人仰臥煖處用紙堆塞鼻孔用緜衾包頭面身體手足令周遍次用二寸長小竹管{{*|대로ᇰ}}三莖揷入病人口中及兩耳仍用緜衣塞口耳四圍却令壯年男子數人更迭口噙竹管呵吐生氣令煖氣入腹中與病人元氣交接半日久候氣透則自然活矣尤須尖削小竹管納穀道中令人更迭以熱手按腹令水從大小便出若天寒多用緜絮於甑中蒸熱包裏病人從頭至胸腹及足冷則易之令煖氣內外透徹卽活此法活人甚多眞能起死回生也
므〮레 드〮러 주근〮 사〯ᄅᆞ미〮 긔〮운이〮 그처〮 모〮미 ᄎᆞ〮고 손〮바〮리 세웓고〮 가ᄉᆞ〮미 ᄃᆞᄉᆞ닌 어루〮 사ᄅᆞ려〮니와〮 ᄎᆞ〮닌 사ᄅᆞ디〮 몯〯ᄒᆞ리〮라 ᄇᆡ옛〯긔〮우니〮 므〮ᄅᆡ게 자펴〮 아라우히〮 막딜여 긔〮우니〮 수〯이〮 통티〮 몯〯ᄒᆞ〮거든〮 ᄲᆞᆯ리〮 ᄇᆞᄅᆞᆷ 업〯슨〮 ᄃᆡ 가〮 병〯ᅀᅵᆫ의〮 두〯 허튀〮ᄅᆞᆯ 구펴〮 산〯 사〯ᄅᆞᄆᆡ〮 엇게〮 우희〮 여ᇇ고 힘〮센〯 사〯ᄅᆞᄆᆞ〮로〮 ᄀᆞ라〮곰 드ᇰ의〮 벼ᇰ〯ᄒᆞ닐〮 업고〮 다시〮 소〮ᄂᆞ로〮 두〯 바〮ᄅᆞᆯ 자바〮 머리〮ᄅᆞᆯ 드리〮디게〮 ᄒᆞ〮야 날혹ᄌᆞᄂᆞ기 움즈겨〮 ᄃᆞᆫ뇨〮ᄃᆡ 두〯 사〯ᄅᆞ미 ᄀᆞ라〮곰 소〮ᄂᆞᆯ ᄧᅬ〯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ᄇᆡ〮와〮 녑과〮ᄅᆞᆯ ᄆᆞᆫ져〮 므〮리 이〮브〮로 다〯나〮거든〮 ᄲᆞᆯ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더브〮러〮다가〮 더운〮 ᄯᅡ해〮 졋바〮뉘이〮고 죠ᄒᆡ〮ᄅᆞᆯ 물위〮여 곳〮굼글〮 막고〮 핟니블〮로 머리〮와 ᄂᆞᆺ과〮 몸과〮 손〮바〮ᄅᆞᆯ 휫두로 ᄡᆞ〮고 버거〮 두〯 초ᇇ〯 기리〮만〮 ᄒᆞᆫ 져〮고맛〮 대〮로ᇰ 세〯ᄒᆞᆯ〮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입〮과 두〯 귀예〯 다히〮고 핟〮오〮ᄉᆞ로〮 입〮과 귀〮와 휫두로 막고〮 ᄯᅩ〮 센〯 남진 두〯 사〯ᄅᆞ미〮 서르 ᄀᆞ라곰 이베〮 대〮로ᇰ을〮 므러〮 산〯 긔〮운을〮 구러〮 더운〮 긔〮우니〮 ᄇᆡ예〮드〮러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긔〮운과〮 서르 븓ᄃᆞᆮ게〮 ᄒᆞ〮요ᄆᆞᆯ〮 반〯 날〮만 ᄒᆞ〮야 긔〮우니〮 ᄉᆞᄆᆞ초〮ᄆᆞᆯ 기드〮리면〮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모로〮매 져〯근〮 대〮로ᇰ을〮 ᄲᅩ〮로디〮 갓가〮 하ᇰ문애〮 녀코〮 사〯ᄅᆞᄆᆡ 서르 ᄀᆞ람〮 더운〮 소〮ᄂᆞ로〮 ᄇᆡ〮ᄅᆞᆯ 눌〮러〮 므〮리 큰〮ᄆᆞᆯ 져〯근〮ᄆᆞᆯ 보〮ᄂᆞᆫ ᄃᆡ〮로 조차〮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치〮운 시져〮리〮어든〮 소옴을〮 만〯히〮 실의〮 ᄠᅧ〮 덥〯게〮 ᄒᆞ〮야 벼ᇰ〯ᄒᆞᆫ 사〯ᄅᆞᄆᆡ〮 머리〮로셔〮 가ᄉᆞᆷ〮 ᄇᆡ〮와 밠〮ᄀᆞ자ᇰ〮 ᄡᅩ〮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우니〮 안〮팟긔〮 ᄉᆞᄆᆞᄎᆞ〮면 즉〮재 살〯리니〮 이〮 법〮은 사〯ᄅᆞᆷ〮 살오〮미 ᄀᆞ장〮 하니〮 진실〯로 주그〮닐〮 니ᄅᆞ와다〮 도로 살〯리라〮
救男女墮水中者以常用薦席卷之就平地上袞轉一二百轉則水出自活亦有用陳壁土{{*|오란〮 ᄇᆞᄅᆞᆷ앳 ᄒᆞᆰ}}末覆之死者更以爐中煖灰{{*|화〯로〮앳〮 더운 ᄌᆡ}}覆臍上下則元氣回自活省後當服利水之藥如和劑方五苓散朮附湯不換金正氣散得效方異功五積散直指方除濕湯若欲兼服安心神收歛神氣之藥宜服和劑方蘇合香圓在人斟酌輕重冷熱而投之
남진이〮어나〮 겨〯지〮비어나〮 므〮레 디닐〮 살오〮ᄃᆡ 샤ᇰ녜〮 ᄡᅳ〮ᄂᆞᆫ 딥〮지즑〮에 ᄆᆞ라〮 펴ᇰᄒᆞᆫ ᄯᆞ해〮다가〮그우료〮ᄃᆡ 일〮ᅀᅵ〯ᄇᆡᆨ〮 번을〮 구우리〮면 므〮리 나〮 ᄌᆞ〮ᅀᅧᆫ히〮 살〯리라〮 ᄯᅩ〮 ᄇᆞᄅᆞᆷ앳〮 오란〮 ᄒᆞᆰ을〮 ᄇᆞᅀᅡ〮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주근〮 사〯ᄅᆞᄆᆞᆯ〮 덥고〮 다시〮 화〯로〮앳〮 더운〮 ᄌᆡ〮ᄅᆞᆯ ᄇᆡᆺ복 아라우희〮 더프〮면 긔〮우니〮 도라〮와 ᄌᆞ〮ᅀᅧᆫ히〮 살〯리니〮 ᄭᆡᆫ〮 후〯에〮 믈〮 즈츼〮여 ᄇᆞ릴〮 약〮을 머글〮디〮니 화졔〮바ᇰ애〮 오〯려ᇰ 산〯과 튤〮부〮타ᇰ과〮 블〮환〯금 져ᇰ〯긔〯산〯{{SIC|괴〮|과〮}} 득〮효〯바ᇰ애〮 이〯공오〯젹〮산〯과〮 딕〮지〮바ᇰ애〮 뎨습〮타ᇰ ᄀᆞ〮ᄐᆞ닐〮 ᄒᆞ라〮 ᄆᆞᅀᆞᆷ 편안ᄒᆞ며〮 긔〮운 뫼홀〮 약〮을 조쳐〮 먹고〮져〮 ᄒᆞ린〮댄〮 소합〮햐ᇰ원 머고〮미 맛〮다ᇰ커니〮와 사〯ᄅᆞ미〮 그 벼ᇰ〯중〯의〮 겨ᇰᄒᆞ며〮 듀ᇰ〯ᄒᆞ며〮 ᄅᆡᇰ〯ᄒᆞ며〮 ᅀᅧᆯ〮호〮ᄆᆞᆯ 짐쟉〮ᄒᆞ야 ᄡᅳ〮라
先刀開溺者口橫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或覆或瓮立甑以溺者腹肚覆其上令頭垂出水如無甑瓮橫腹圓木上亦可水出後令健夫屈死人兩足着肩上以背相貼倒駄之而行令出血水盡仍先打壁土{{*|ᄇᆞᄅᆞᆷ앳〮 ᄒᆞᆰ}}一堵置地上以死者仰臥其上更以壁土覆之止露口眼自然水氣翕入土中其人遂甦仍急用竹管{{*|대〮로ᇰ}}各於口耳鼻臍糞門內更迭吹之令上下氣相通
몬져 갈〮ᄒᆞ〮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이〮블 버〮리〮혀고〮 져〮 ᄒᆞᆫ 가락을〮 빗기〮 노하〮 제 니예〮 믈여〮 믈〮 나게〮 ᄒᆞ며〮 ᄯᅩ〮 독을〮 업거나〮실을〮 셰〯어나〮 ᄒᆞ〮야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그 우희〮업텨〮 머리〮ᄅᆞᆯ 드리워 므〮리〮 나게〮 ᄒᆞ라〮 ᄒᆞ〮다가〮 시르와〮독이〮 업〯거든〮 ᄇᆡ〮ᄅᆞᆯ 두려〮운 나모 우희〮걸〮툠〮도 됴〯ᄒᆞ니〮 믈〮 난 후〯에〮 힘〮센〯 사〯ᄅᆞᆷ으〮로 주근〮 사〯ᄅᆞᄆᆡ〮 두〯 바〮ᄅᆞᆯ 구펴 엇게〮예〮 연저〮 드ᇰ을〮 서르 브텨〮 갓고〮로 지〮여 ᄃᆞᆫ녀〮 피〮와 믈〮와 다〯 나게〮 ᄒᆞ고〮 몬져 ᄇᆞᄅᆞᆷ앳〮 ᄒᆞᆰ ᄒᆞᆫ ᄀᆞᆲ〮을〮 브ᅀᅳ텨 ᄯᅡ해〮 ᄭᆞᆯ〮오 주근〮 사〯ᄅᆞᄆᆞᆯ〮 그 우희 졋바〮뉘이〮고 다시〮 ᄇᆞᄅᆞᆷ앳〮 ᄒᆞᆰ으〮로더포〮ᄃᆡ 입〮과 눈〮과만〮 나게〮 ᄒᆞ면〮 ᄌᆞ〮ᅀᅧᆫ히〮 믌〮 긔〮운이〮 ᄒᆞᆰ의〮 ᄲᅮᆷ겨〮드〮러 그 주근 사〯ᄅᆞ미〮 ᄭᆡ〮어든〮 ᄲᆞᆯ리〮 대〮룽으로 입〮과 귀〮와 고〮콰 ᄇᆡᆺ복과〮 하ᇰ문과〮애〮 다히〮고 서르 ᄀᆞ람〮 부러〮 아라우ᄒᆞ〮로 긔〮우니〮 토ᇰ케 ᄒᆞ라〮
溺水死已經半日取大甕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須臾甕煖口中水出盡卽甦勿令過熱
므〮레 주근〮 사〯ᄅᆞ미〮 반〯 날〮만 디〮나 니〮어든〮 큰〮독을〮 ᄯᅡ해〮 업고〮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독 우희〮 업더이〮고 져〯고〮매 브〮를 독 안해〮 퓌워〮 주근〮 사〯ᄅᆞᄆᆡ 가ᄉᆞ〮ᄆᆞᆯ 바ᄅᆞ 다히〮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도기〮 더워〮 이〮브〮로 므〮리 다〯 나면〮 즉〮재 ᄭᆡ〮리니〮 너무 덥〯게〮 말〯라〮
埋溺人暖灰中頭足俱沒唯開七孔水出卽活
므〮레 ᄲᅡ〮딘 사〯ᄅᆞᄆᆞᆯ〮 더운 ᄌᆡ〮예 무두〮ᄃᆡ 머〮리〮와 발〮왜 다〯 들〮에 ᄒᆞ고〮 오직〮 눈〮과 고〮콰 귀〮와 입〮과ᄅᆞᆯ〮 여러〮 두〮어 므〮리 나면 즉재 살리라
溺水心頭尙溫先用人包定令頭微仰用口於鼻中吸出黃水却先用緜絮熰其下體及陰囊處卽活如無緜絮可用灰數十籮通體埋盖只留面在外令頭仰亦可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가ᄉᆞ〮미 ᄃᆞᄉᆞ거든〮 몬져 사〯ᄅᆞᄆᆞ로 아나〮 머리〮ᄅᆞᆯ 져〯기〮울〯월〮에 ᄒᆞ고〮이〮브〮로 주근〮 사〯ᄅᆞᄆᆡ〮 고〮ᄒᆞᆯ ᄲᆞ〮라 누른 므를 내〯오〮 ᄯᅩ〮 소옴으〮로 허리 아래〮와 음나ᇰ을〮 ᄡᅡ〮 덥〯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소옴곳〮 업〯거든〮 ᄌᆡ〮 스〮므〮 나ᄆᆞᆫ〮 키〮로 모〮ᄆᆞᆯ 다〯무도〮ᄃᆡ ᄂᆞᆺ만〮 밧긔〮 나게〮 ᄒᆞ고〮 머리ᄅᆞᆯ 울월에 ᄒᆞ〮야도〮어로〮 살〯리라
凡有人溺水者救上岸卽將牛一頭却令溺水之人將肚橫覆相抵在牛背上兩邊用人扶策徐徐牽牛而行以出腹內之水如醒卽以蘇合香圓之類或老生薑擦其齒若無牛以活人於長板凳上仰臥却令溺水人如前法將肚相抵活人身聽其水出卽活
므〮레 주근〮 사〯ᄅᆞ미〮 잇거든〮 살오〮ᄃᆡ 두던〮에 올이〮고 쇼〮 ᄒᆞᆫ나ᄒᆞᆯ〮 가져〮다가〮 그 주근〮 사〯ᄅᆞᄆᆡ〮 ᄇᆡ〮ᄅᆞᆯ ᄉᆈ〯 드ᇰ의 서르 다혀〮 걸〯티〮고 두〯 ᄀᆞ〮ᅀᅢ〮 사〯ᄅᆞᄆᆞ로 븓드〮러 날혹ᄌᆞᄂᆞ기〮 쇼ᄅᆞᆯ 잇거〮ᄃᆞᆫ녀〮 ᄇᆡ〮 안햇〮 므〮리 나게〮 ᄒᆞ고 ᄭᆡᆫ〮 ᄃᆞᆺ〮거든 즉재 소합향원류〯엣 약〮이〮어나〮 ᄯᅩ〮 무근〮 ᄉᆡᇰ아ᇰ을〮 니〮예〮 ᄡᅮ츠〮라 ᄒᆞ〮다가 ᄉᆈ〮 업거든〮 산〯 사〯ᄅᆞᄆᆞᆯ〮 댜ᇰ사ᇰ 우희〮 올여〮 졋바〮뉘이고 ᄯᅩ〮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몬져〮 ᄒᆞ〮던 야ᇰ〯으〮로 ᄇᆡ〮ᄅᆞᆯ 산〯 사〯ᄅᆞᄆᆡ〮 모매〮 서르 브텨〮 다혀〮 그 므〮리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竈中灰布地令厚五寸以甑側着灰上令死者伏於甑上使頭少垂下抄塩二方寸匕納竹管中吹下孔中卽當吐水水下因去甑下死者着灰中壅身使出鼻口卽活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ᄯᅡ해〮 반〯 잣〮 둗긔만 ᄭᆞᆯ오실 을ᄌᆡ〮 우희〮 기우〮리혀〮 노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시르 우희〮 업데〮요ᄃᆡ〮 머리〮ᄅᆞᆯ 져〮기〮 드리〮디게〮 ᄒᆞ고〮 소곰 두〯 술〮만 ᄯᅥ〮 대〮로ᇰ애〮 녀허〮 항문에〮 녀코〮 불〯면〮 즉〮재 므〮를 토〮ᄒᆞ리〮니 믈〮옷 토ᄒᆞ〮야ᄃᆞᆫ〮 실을〮 앗〯고〮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예 두고〮 모〮ᄆᆞᆯ 무도〮ᄃᆡ 고〮콰 입〮과 나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瓮傾之以死人着瓮上令口臨瓮口燃蘆火七枚於瓮中當死人心下卽烟出小入死人口鼻中口鼻水出盡卽活更益二七爲之取活常以手候瓮勿令甚熱若卒無瓮者可就岸卽穿地形如竈燒之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독 우희〮 두〯ᄃᆡ〮 이〮비 독 부〯리〮예 다케〮 ᄒᆞ고〮 ᄀᆞᆯ〮 닐굽〮 나〯ᄎᆞ〮로 독 안해〮 블〮 디더〮 주근〮 사〯ᄅᆞᄆᆡ〮 ᄆᆞᅀᆞᆷ ᄧᅩᆨ 아래〮 맛게〮 ᄒᆞ〮야 ᄂᆡ〮 나〮 주근〮 사〯ᄅᆞᄆᆡ〮 입〮과 고해〮 져〯기〮 들〮에 ᄒᆞ〮야 입〮과 고〮콰〮로 므〮리 다〯 나면〮 즉〮재 살〯리니〮 다시〮 ᄀᆞᆯ〮 두〯닐굽〮을〮 더 디더〮 살〯에〮 호〮ᄃᆡ ᄆᆡ〯야ᇰ 소〮ᄂᆞ로〮 독을〮 ᄆᆞᆫ져〮 ᄉᆞ외 덥〯디〮 아니〮케〮 ᄒᆞ라〮 ᄒᆞ〮다가〮 과ᄀᆞ리〮 독이〮 업〯거든〮 두던〮에 가〮 ᄯᅡ〮ᄒᆞᆯ 파〮 브ᅀᅥᆨ ᄀᆞ〮티 ᄒᆞ〮야 ᄀᆞᆯ〮로 블〮 디더〮 ᄒᆞ라〮
半夏{{*|ᄭᅴ〯모롭〮 불휘〮}}末少許搐其鼻如略活用淸粥飮灌之
ᄭᅴ〯모롭〮 불휘〮ᄅᆞᆯ ᄀᆞ〮라 져〯기〮 곳〮굼긔〮 부러〮 져〯기〮 산〯 ᄃᆞᆺ〮거든〮 ᄆᆞᆯᄀᆞᆫ〮 쥭므〮를 이베〮 브ᅀᅳ라〮
不蛀皂角爲細末以葱白汁{{*|팟〮 믿 ᄒᆡᆫ〮 ᄃᆡᆺ 즙〮}}或棗穰{{*|대〯촛 ᄉᆞᆯ〮}}和丸如棗核大內下部中其水自出效
좀〮 아니〮 머근〮 조〯각〮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팟〮 믿 ᄒᆡᆫ ᄃᆡ로〮 ᄧᅩᆫ 즈〮비〮어나〮 대〯초〮 ᄠᅧ〮 걸온〮 즙〮에나〮 ᄆᆞ라〮 대〯초〮ᄡᅵ〮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항문에〮 녀흐면 그 므〮리 절로 나〮 됴〯ᄒᆞ리〮라
酒壜{{*|술 담〯ᄂᆞᆫ〮 딜그릇}}一箇以紙錢一把燒放壜中及以壜口覆溺水人面上或臍上冷則再燒紙錢於壜內覆面上去水卽活
술 담〯ᄂᆞᆫ 딜그릇 ᄒᆞᆫ나ᄒᆡ〮 죠ᄒᆡ〮젼 ᄒᆞᆫ 줌〯을〮 그그릇〮 안해 ᄉᆞᆯ〮라 ᄲᆞᆯ리〮 그릇〮 부〯리〮ᄅᆞᆯ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ᄂᆞᆺ과〮 ᄇᆡ〮예 업〮프〮라 그르〮시 ᄎᆞ〮거든 다시〮 죠ᄒᆡ젼을〮 그 그릇〮 안해〮 ᄉᆞ〮라 ᄂᆞᄎᆡ〮 더퍼〮 믈〮옷〮 업〯스〮면 즉〮재 살〯리라〮
熬沙覆死人上下有沙但出鼻口耳沙冷濕卽易
몰애ᄅᆞᆯ〮 봇가〮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더퍼〮 아라우희 몰애〮ᄅᆞᆯ 두〯ᄃᆡ〮 고〮콰 입〮과 귀〮와 나게〮 ᄒᆞ라〮 몰애옷〮 ᄎᆞ〮고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라
掘地作坑灰數斛熬納坑中下死人覆灰濕徹卽易勿令大熬煿人灰冷更易半日卽活
ᄯᅡ〮ᄒᆞᆯ 파〮 굳〮 ᄆᆡᇰᄀᆞᆯ〮오 ᄌᆡ〮 두〯ᅀᅥ〮 셤〮을 봇가 구데〮 녀코 주근〮 사〯ᄅᆞᄆᆞᆯ〮 ᄂᆞ리〮와 ᄌᆡ〮로 더퍼〮 ᄉᆞᄆᆞᆺ 젓거든〮 즉〮재 ᄀᆞ라〮곰 ᄒᆞ〮야 너무 더워〮 사〮ᄅᆞ미〮 데〯디 아니〮케〮 호〮ᄃᆡ ᄌᆡ〮옷 ᄎᆞ〮거든〮 다시〮 ᄀᆞᆯ라〮 반〯 날〮만 ᄒᆞ면〮 즉〮재 살〮리라〮
石灰緜裏納下部中水出盡則活
셕〮회ᄅᆞᆯ 소음애〮 ᄡᅡ〮 하ᇰ문에〮 녀허 므리 다〯 나면 살〯리라〮
松子油{{*|잣〯기름〮}}一盞入口中卽活
잣기름〮 ᄒᆞᆫ 잔〮을 이베〮 녀흐면〮 즉〮재 살〯리라
急解去死人衣帶灸臍中卽活令兩人以筆管{{*|붇ᄌᆞᄅᆞᆺ 대}}吹其耳中
므〮레 주근〮 사〯ᄅᆞᄆᆞᆯ〮 ᄲᆞᆯ리 옷〮 밧기〮고 ᄇᆡᆺ복 가온〮ᄃᆡᆯ ᄯᅳ〮면 즉〮재 살〯리니〮 두〯 사〯ᄅᆞ미 붇〮 ᄌᆞᄅᆞᆺ 대〮로 므〮레 주근〮 사〯ᄅᆞᄆᆡ〮 귓〮굼긔〮 다히〮고 블〯라〮
冬月落水微有氣者以大器炒灰熨心上候煖氣通溫尿粥稍稍呑之卽活便將火灸卽死
겨ᅀᆞ〮래 므〮레 디여 자ᇝ〯간 긔〮운 잇ᄂᆞᆫ 사〯ᄅᆞᄆᆞᆯ〮 큰〮 그르〮세 ᄌᆡ〮ᄅᆞᆯ 봇가〮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야 더운〮 긔〮우니 통호〮ᄆᆞᆯ 기들워 ᄃᆞᄉᆞᆫ오좀〮매 쥭〮을 젹젹 머기〮면 즉〮재 살〮려〮니와〮 가그〮기 브〮레 ᄧᅬ〮면〮 즉〮재 주그리라〮
急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各灸三五壯卽活
ᄲᆞᆯ리〮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와 두〯 발〮 엄지〮가락 톱〮 안 녁 ᄀᆞ〯ᅀᆞ로 ᄒᆞᆫ 염〮굣 닙〮 너븨〮만 ᄠᅴ워〮 두 녁을〮 세〯 붓기〮어나〮 다ᄉᆞᆺ〮 붓기어나 ᄯᅳ면 즉재 살〮리라
==木石壓死<sub>나모 돌〯해 지즐어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衛生寶鑑傷元活血湯
화졔바ᇰ애〮 우화ᇰ쳥심원 위〮ᄉᆡᇰ보감애〮 샤ᇰ원활〮혈〮타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用大黃一兩酒蒸杏仁{{*|ᄉᆞᆯ고ᄡᅵ〮 솝〯}}三七粒去皮尖硏細酒一梡煎六分去滓雞鳴時服至曉取下瘀血若傷重便覺氣絶不能言取藥不及急擘開口熱小便{{*|오좀}}灌之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즐〮여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샹ᄒᆞ〮야 피〮 안〮ᄒᆞ〮로 디〮여 얼의〮여 알ᄑᆞ거든〮 대〯화ᇰ ᄒᆞᆫ 랴ᇰ을〮 수레〮 ᄌᆞ〮마 뒷다가〮 ᄠᅵ〮고 ᄉᆞᆯ고 ᄡᅵ〮 솝〯 세닐굽 나〯ᄎᆞᆯ〮 거플와〮 부〯리〮 앗〯고 ᄀᆞ〮ᄂᆞ리〮 ᄀᆞ〮라 술 ᄒᆞᆫ 사발〮애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ᄃᆞᆰ 울〮 ᄣᅢ〮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 ᄒᆞ〮다가〮 ᄀᆞ자ᇰ 샹〮ᄒᆞ〮야 긔우니 그처〮 말 몯〮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믄득 아라〮 약곳〮 몯〯 미처〮 ᄒᆞᆯ 야ᇰ〯이어든〮 ᄲᆞᆯ리〮 입〮을 버ᇰ으리왇고〮 더운〮 오좀〮을〮 브ᅀᅳ라
被壓笮舟船車轢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絶烏雞一隻合毛杵一千二百下好苦酒{{*|됴〯ᄒᆞᆫ 초}}一升相和得所以新布搨患處取藥塗布上乾卽易覺寒振欲吐不輒去藥須臾復上一雞少則再作
지즐〮이며〮 ᄇᆡ〮와 술위〮예 ᄭᅴ이〮며 ᄆᆞᆯ게 ᄇᆞᆯ이〮며 ᄉᆈ〯게 ᄣᅵᆯ여〮 가ᄉᆞᆷ〮 ᄇᆡ〮 ᄒᆞ〮야디며〮 네〯 활〮기 것거〮디〮여 긔〮우니〮 답답ᄒᆞ〮야 주거〮가〮거든〮 오계 ᄒᆞᆫ나ᄒᆞᆯ〮 짓〮 조쳐〮 일〮쳔ᅀᅵ〯ᄇᆡᆨ〮 번을〮 디코〮 됴〯ᄒᆞᆫ 초 ᄒᆞᆫ 되〮와 섯거〮 고ᄅᆞ게〮 ᄒᆞ고〮 새〮 뵈〮로 알ᄑᆞᆫ〮 ᄯᅡ해〮 펴〮 노코〮 약〮을 뵈〮 우희〮 ᄇᆞᆯ로〮ᄃᆡ ᄆᆞᄅᆞ거든〮 즉〮재 ᄀᆞ〮람〮ᄒᆞ라〮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ᄆᆞᆯ 그치〮디 아니〮커든〮 약〮을 앗〯고〮 아니〮 한 ᄉᆞᅀᅵ〮예 다시 연조〮ᄃᆡ ᄒᆞᆫ ᄃᆞᆰ곳〮 젹〯거든〮 다시〮 ᄆᆡᇰᄀᆞᆯ〮라
腦骨破及骨折 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細硏和蜜{{*|ᄢᅮᆯ〮}}厚封損處立差
머리ᄲᅧ〯 ᄒᆞ〮야디니〮와 ᄲᅧ〮 것그〮닐 팟〮 믿 ᄒᆡᆫ〮 ᄃᆡ〮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레 ᄆᆞ〮라〮 헌〯 ᄃᆡ〮 둗거이〮 브티〮면 즉〮재 됴〯ᄒᆞ리라
從高墮下及爲木石所迮或因落馬凡傷損血瘀凝積氣絶欲死無不治之取淨土五升蒸令溜分半以故布數重裏之以熨病上勿令大熱恐破肉冷則易之取痛止卽已凡有損傷皆以此法治之神效已死不能言者亦活三十年者亦瘥
노ᄑᆞᆫ〮 ᄃᆡ〮셔 ᄂᆞ려〮디니〮와 나모 돌〯해〮 지즐〮이〮니와〮 ᄆᆞᆯ 타〮 디니〮와믈읫 샤ᇰᄒᆞ〮야 피〮 얼의〮여 모다〮 긔〮운이〮 그처〮 죽ᄂᆞ닐〮 몯〯 고티〮리 업〮스〮니 조〮ᄒᆞᆫ ᄒᆞᆰ 닷 되〮ᄅᆞᆯ ᄠᅧ〮 젓게〮 ᄒᆞ〮야 반〯만〮 ᄂᆞᆫ화〮 ᄂᆞᆯᄀᆞᆫ〮 뵈〮로 두〯ᅀᅥ〮 ᄇᆞᆯ ᄡᅡ〮 알ᄑᆞᆫ ᄃᆡ〮 울〮호〮ᄃᆡ 너무 덥〯게 말〯라〮 ᄉᆞᆯ〮히 헐〯가〮 저헤니 ᄎᆞ〮거든〮 ᄀᆞ라〮곰 호〮ᄃᆡ 알ᄑᆞ디〮 아니커든〮 말〯라〮 믈읫 샤ᇰᄒᆞᆫ ᄃᆡ〮 다 이〮 법〮으〮로 고티〮면 됻〮ᄂᆞ니〯 ᄒᆞ마〮 주거〮 말〯 몯〯 ᄒᆞ〮ᄂᆞ니〮도 살〯며〮 셜흔 ᄒᆡ라도〮 됴〮ᄒᆞ리{{SIC|리|라}}
爲兵杖所加木石所迮血在胸背及脇中痛不得氣息 靑竹{{*|프른 대〮 刮取茹}}亂髮{{*|허튼 머리〮터리〮 各如雞子大二枚}}於炭火上灸令焦燥合搗篩以酒一升煮三沸一服盡之三服愈
벼ᇰ잠개〮예와 막대예〮 샤ᇰ커나〮 나모 돌〯해〮 지즐〮여 피〮 가ᄉᆞᆷ〮과 둥과〮 녀븨〮 이셔〮 알파〮 숨〯 몯〯 쉬〯어든〮 프른대〮 ᄉᆞᅀᅵᆺ〮 거플 ᄀᆞᆯ고〮니와〮 허튼〮머리〮터리〮 ᄃᆞᆰ의〮 알〮만 뭉긔〮요니〮 각〮 두〯 나〯ᄎᆞᆯ〮 숫브〮레 ᄧᅬ〯여〮 눋〯게 ᄒᆞ〮야 뫼화 디허〮 처〮 술 ᄒᆞᆫ 되〮예 녀허〮 세〯 소솜〮 글혀〮 ᄒᆞᆫ 번애〮 다〯 머교〮ᄃᆡ 세〯 번〮 머기〮면 됴〯ᄒᆞ리〮라
==夜魘死<sub>바ᄆᆡ〮 ᄀᆞ오〮 눌〯여〮 주그〮니라〮</sub>==
宜服和劑方牛黃淸心圓麝香蘇合圓
화졔〮바ᇰ애〮 우화ᇰ쳐ᇰ심원과〮 샤〯햐ᇰ소합〮원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94a-->凡常臥不宜仰臥以手覆心則魘暗中着魘不得以火照之明中着魘則不得滅其火亦不得近前急喚多殺人但痛咬其足跟及足拇指甲邊幷多唾其面卽活
샤ᇰ녜 누을 제 졋바누오미 됴티 아니ᄒᆞ니 소ᄂᆞᆯ 가ᄉᆞᆷ 우희 노하 두면 ᄀᆞ오 눌이ᄂᆞ니라 어드운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혀디 말오 ᄇᆞᆯᄀᆞᆫ ᄃᆡ셔 ᄀᆞ오 눌여ᄃᆞᆫ 블 ᄢᅳ디 말라 ᄯᅩ 갓가이 가 가그기 브르디 마롤디니 사ᄅᆞᆷ을 만히 주기리라 오직 ᄉᆞ외 발측과 밠 엄지가락 톱 ᄀᆞᅀᆞᆯ ᄆᆡ이 믈오 그 ᄂᆞᄎᆡ 춤을 만히 바ᄐᆞ면 즉재 살리라
臥忽不悟愼勿以火照則殺人但唾其面更痛嚙足大拇指甲際卽省更以半夏末{{*|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入鼻中更以韭葉{{*|엄굣 닙}}取自然汁灌鼻孔中冬月用韭根{{*|염굣 불휘}}搗取自然汁灌卽活
자다가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거든 자ᇝ간도 블 혀디 마롤디니 블 혀면 사ᄅᆞᄆᆞᆯ 주기ᄂᆞ니 오직 ᄂᆞᄎᆡ 춤 받고 ᄯᅩ 발 엄지가락 톱 미틀 ᄆᆡ이 믈면 즉재 ᄭᆡᄂᆞ니라 ᄯᅩ ᄭᅴ모롭 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곳굼긔 불오 ᄯᅩ 부ᄎᆡᆺ 닙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ᅳ라 겨ᅀᅳ리어든 염굣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브ᅀᅳ면 즉재 사ᄂᆞ니라
卒魘昏魅不覺以皂莢末用細竹管{{*|대롱}}吹兩鼻中卽起三兩日猶可吹之
믄득 ᄀᆞ오 눌여 아ᄃᆞᆨᄒᆞ야 ᄭᆡ디 몯ᄒᆞ거든 조협 ᄀᆞᆯ을 ᄀᆞᄂᆞᆫ 대룽애 녀허 두 곳굼긔 불면 즉재 니러 나리니 두ᅀᅥ 나리라도 불라
筆毛{{*|붇 귿}}刺兩鼻中男左女右展轉卽起也
붇 털 그ᄐᆞ로 두 곳굼글 ᄣᅵᆯ오ᄃᆡ 남진ᄋᆞᆫ 왼녁 겨집ᄋᆞᆫ 올ᄒᆞᆫ녁을 ᄒᆞ고 두위구우리면즉재 닐리라
雄黃{{*|셕우화ᇰ}}細硏以蘆管{{*|ᄀᆞᆳ대}}吹入兩鼻中桂心末{{*|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亦得
셕우화ᇰ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ᄀᆞᆳ대예 녀허 두 곳굼긔 블라 계피 갓근 솝 ᄀᆞ론 ᄀᆞᄅᆞ도 됴ᄒᆞ니라
井底泥{{*|우믈 미틧 ᄒᆞᆰ}}塗目畢令人垂頭於井中呼其姓名卽便起也
우믈 미틧 ᄒᆞᆰ을 누네 ᄇᆞᄅᆞ고 사ᄅᆞ미 우므레 가 구버셔 주근 사ᄅᆞᄆᆡ 셔ᇰ과 일흠과ᄅᆞᆯ 브르게 ᄒᆞ면 즉재 닐리라
瓦甑{{*|딜시르}}覆病人面上使人疾打破甑則寤
딜실을 병ᄒᆞᆫ 사ᄅᆞᄆᆡ ᄂᆞᄎᆡ 업고 사ᄅᆞ미 믄득 실을 ᄣᆞ려 ᄇᆞ리면 ᄭᆡ리라
菖蒲末{{*|숑의맛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吹兩鼻中又末內舌下
쇼ᇰ의맛불휘 ᄀᆞ론 ᄀᆞᆯ을 두 곳굼긔 불오 ᄯᅩ혀 아래 녀흐라
魔睡强眠失氣以屋梁上塵{{*|집보 우흿 듣글}}吹入鼻中又以雄黃{{*|셕우화ᇰ}}抹鼻
ᄌᆞ오롬 신 들여 너무 자다가 긔운을 일허든 집보 우흿 듣글을 곳굼긔 불오 ᄯᅩ 셕우화ᇱ ᄀᆞᆯ을 고해 ᄇᆞᄅᆞ라
卒魘死搗韭汁{{*|염굣 즙}}灌鼻孔中劇者灌兩耳或灌口中
믄득 ᄀᆞ오 눌여 죽ᄂᆞ닐 염교 디허 ᄧᅩᆫ 즙을 곳굼긔 브ᅀᅩᄃᆡ 주글 ᄃᆞᆺ거든 두 녁 귓굼긔 븟고 ᄯᅩ 이베 브ᅀᅳ라
服猪脂{{*|도ᄐᆡ 기름}}如雞子大卽差未差再服
도ᄐᆡ 기름 ᄃᆞᆰ의 알만 ᄒᆞ닐 머그면 즉재 됻ᄂᆞ니 됴티 아니커든 다시 머그라
鬼魘不悟 伏龍肝{{*|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爲末吹鼻中
ᄀᆞ오 눌여 ᄭᆡ디 몯ᄒᆞ거든 가마 믿 마촘 아랫 ᄒᆞᆰ을 ᄀᆞ라 곳굼긔 불라
==冬月凍死<sub>겨ᅀᆞ래 어러 주그니라</sub>==
冬月凍死及落水凍死微有氣者脫去濕衣解活人熱衣包之用大米{{*|니ᄡᆞᆯ}}炒熱熨心上或炒竄灰{{*|브ᅀᅥ긧 ᄌᆡ}}令熱以囊盛熨心上冷卽換之令煖氣通溫以熱酒或薑湯或粥飮少許灌之卽活
겨ᅀᆞ래 어러 주그니와 므레 디여 주근 사ᄅᆞ미 져기 긔운 잇ᄂᆞ닐 저즌 오ᄉᆞ란 밧겨 앗고 산 사ᄅᆞᄆᆡ 니벳ᄂᆞᆫ 더운 오ᄉᆞᆯ 밧겨 ᄢᅳ리고 니ᄡᆞ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ᄒᆞ며 ᄯᅩ 브ᅀᅥ긧 ᄌᆡᄅᆞᆯ 봇가 덥게 ᄒᆞ야 쟐ᄋᆡ 녀허 ᄆᆞᅀᆞᆷ ᄧᅩᆨ을 울호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더운 긔운으로 통ᄒᆞ야 ᄃᆞᄉᆞ게 ᄒᆞ고 더운 수리어나 ᄉᆡᆼ아ᇰ 글힌 므리어나 쥭므리어나 져기 이베 브ᅀᅳ면 살리라
氈覃{{*|시욱}}或藁薦{{*|거적}}裹之以索繫定放平穩處令兩人對面輕輕袞轉往來如捍氈法四肢溫和卽活切不可用火烘之逼寒氣入內卽死
시우기어나 ᄯᅩ 거저기어나 주그닐 ᄡᅡ 노ᄒᆞ로 ᄆᆡ야 펴ᇰᄒᆞᆫ ᄯᅡ해 두고 두 사ᄅᆞᆷ으로 마조 안자 ᄀᆞᄆᆞᆫᄀᆞᄆᆞ니 구우료ᄃᆡ 시욱 미ᄃᆞ시 ᄒᆞ라 네 활기 ᄃᆞᄉᆞ면 즉재 살리니 자ᇝ간도 블로 ᄧᅬ디 말라 ᄎᆞᆫ 긔운이 안해 들에 ᄒᆞ면 즉재 주그리라
灰以大器中多熬使煖囊盛以搏其心冷卽更易心煖氣通目轉口開可與溫酒服粥淸稍稍嚥之卽活若不先溫其心便將火灸其身冷氣與火相搏急卽不活也
ᄌᆡᄅᆞᆯ 큰 그르세 만히 봇가 덥거든 쟐의 녀허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의 다와다 두ᄃᆡ ᄎᆞ거든 ᄀᆞ라곰 ᄒᆞ야 ᄆᆞᅀᆞᆷ ᄧᅩ기 더워 긔우니 통ᄒᆞ면 눈도 두르며 입도 버리리니 ᄃᆞᄉᆞᆫ 수를 머기며 쥭믈도 ᄉᆞᆷᄭᅵ면 즉재 살리라 ᄒᆞ다가 몬져 그 ᄆᆞᅀᆞᆷ ᄧᅩᆨ으란 ᄃᆞ시 아니 ᄒᆞ고 믄득 블로 그 모ᄆᆞᆯ ᄧᅬ면 ᄎᆞᆫ 긔운이 블와로 서르 다이저 사디 몯ᄒᆞ리라
==白虎風<sub>두루 슬슈셔 알호미라</sub>==
宜服直指方虎骨散和劑方烏藥順氣散
딕지바ᇰ애 호골산 화졔바ᇰ애 오약슌긔산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白虎歷節風百骨節疼痛不可忍 虎脛骨{{*|범의 앏 허튀옛 ᄲᅧ 一兩 塗酥灸令黃}}附子{{*|一兩炮裂去皮臍}}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一錢
력절푸ᇱ병 ᄒᆞ야 온 ᄆᆞᄃᆡ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범의 앏 허튀옛 ᄲᅧ ᄒᆞᆫ 량을 수유 ᄇᆞᆯ라 브레 누르게 ᄧᅬ니와 부ᄌᆞ ᄒᆞᆫ 량을 죠ᄒᆡ예 ᄡᅡ믈 저져 ᄩᅥ디게 구어 거플와 브르도ᄃᆞᆫ 것 아ᅀᆞ니와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ᄒᆞᆫ 돈곰 머그라
松節{{*|솘고ᇰ이}}羌活 獨活各等分浸酒煮過每日早空心一杯
솘공이와 가ᇰ활와 독활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수레 ᄌᆞ마 글혀 둣다가 날마다 아ᄎᆞᄆᆡ 고ᇰ심에 ᄒᆞᆫ 잔곰 머그라
白虎風走轉疼痛兩膝熱腫 防風{{*|二兩去蘆頭}}地龍{{*|거ᇫ위二兩微炒}}漏蘆{{*|二兩}}擣細羅爲散每服不計時候以溫酒調下二錢
ᄇᆡᆨ호푸ᇱ병이 옮ᄃᆞᆫ녀 알파 무루피 덥고 븟거든 바ᇰ푸ᇱ 불휘 두 량 데저비 아ᅀᆞ니와 거ᇫ위 두 랴ᇰ 자ᇝ간 봇그니와 루롯 불휘 두 량과ᄅᆞᆯ 디허 ᄀᆞᄂᆞ리 처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프러 두 돈곰 머그라
白虎風痛走不定無問老少 地龍糞{{*|거ᇫ위 ᄯᅩᇰ 一升}}紅藍花{{*|니ᅀᅵᆺ 곳 三兩}}炭灰{{*|숫 ᄉᆞ론 ᄌᆡ 五升}}攪和熬令極熱以釅醋{{*|됴ᄒᆞᆫ 초}}拌之令勻以故帛三四重裏分作三裏更替熨痛處以效爲度
ᄇᆡᆨ호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알파 ᄒᆞᆫ 고디 아니어든 늘그며 져모ᄆᆞᆯ 묻디 말오 거ᇫ위 ᄯᅩᆼ ᄒᆞᆫ 되와 니ᅀᅵᆺ곳 석 량과 숫 ᄉᆞ론 ᄌᆡ 닷 되와ᄅᆞᆯ 섯거 저ᅀᅥ 봇고ᄃᆡ 가자ᇰ 덥거든 됴ᄒᆞᆫ 초 버므려 고ᄅᆞ게 ᄒᆞ고 ᄂᆞᆯᄀᆞᆫ 헌거스로 서너 ᄇᆞᆯ 다시곰 ᄡᅡ 세 ᄡᆞ매 ᄂᆞᆫ화 알ᄑᆞᆫ ᄃᆡ ᄀᆞ라곰 울호ᄃᆡ 됴ᄐᆞ록 ᄒᆞ라
白虎風疼痛徹骨髓不可忍者 釅醋{{*|됴ᄒᆞᆫ 초}}五升煎三五沸切葱白{{*|팟 믿 힌 ᄃᆡ}}二升煮一兩沸卽漉出以布帛裏熱熨痛處極效
ᄇᆡᆨ호푸ᇱ병이 ᄲᅨ ᄉᆞᄆᆞᆺ 알파 ᄎᆞᆷ디 몯ᄒᆞ거든 됴ᄒᆞᆫ 초 닷 되ᄅᆞᆯ 세 소소미어나 다ᄉᆞᆺ 소소미어나 글히고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두 되 조쳐 ᄒᆞᆫ두 소솜 글혀 건뎌 내야 뵈 헌거스로 ᄡᅡ 더우닐 알ᄑᆞᆫ ᄃᆡ 울호미 ᄀᆞ장 됴ᄒᆞ니라
歷節風 松膏{{*|소진}}一升酒三升浸七日每服一合日再數劑愈
력졀푸ᇱ병에 소진 ᄒᆞᆫ 되ᄅᆞᆯ 술 서 되예 ᄌᆞ마 닐웨어든 ᄒᆞᆫ 홉곰 ᄒᆞᄅᆞ 두 번 머그라
歷節風四肢疼痛如解落 松節{{*|솘 공이}}二十斤酒五斗漬二七日服一合日五六服
력졀푸ᇱ병 ᄒᆞ야 네 활기 알파 글희여 디ᄂᆞᆫ ᄃᆞᆺ거든 솘고ᇰ이 갓고니 스믈 근을 술 닷 마래 ᄌᆞ마 두 닐웨어든 ᄒᆞᆫ 흡곰 ᄒᆞᄅᆞ 다엿 번 머그라
歷節白虎風走注癢痛 芥茶子{{*|계ᄌᆞ}}爲末雞子白{{*|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믈}}傅之
력졀푸ᇱ병이 두로 ᄃᆞᆫ녀 ᄇᆞ랍고 알ᄑᆞ거든 계ᄌᆞᄅᆞᆯ ᄀᆞ라 ᄃᆞᆰ의 알 소뱃 ᄒᆡᆫ 므레 섯거 브티라
黃脚雞主白虎病布飯病處將鷄來食飯亦可抱雞來壓之
발 누른 ᄃᆞᆰ은 ᄇᆡᆨ호푸ᇱ병을 고티ᄂᆞ니 알ᄑᆞᆫ ᄃᆡ 밥을 ᄭᆞᆯ오 ᄃᆞᆰ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ᄒᆞ며 ᄯᅩ ᄃᆞᆰ을 아나 알ᄑᆞᆫ ᄃᆡ 눌름도 됴ᄒᆞ니라
==諸風癎<sub>경가ᇇ벼ᇰ이라</sub>==
宜服和劑方至寶丹牛黃淸心圓御藥院方木香保命丹
화졔바ᇰ애 지보단 우화ᇰ쳥심원 어약원바ᇰ애 목향보명단을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風癎積年不差發時迷悶吐沫或作牛聲 銀末{{*|으ᇇᄀᆞᄅᆞ 半兩}}鐵粉{{*|쇳ᄀᆞᄅᆞ 一兩}}黑猫兒糞{{*|거믄 괴 ᄯᅩᇰ 炒一 }}{{*|兩}}黃丹{{*|二兩}}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五年服十五丸患十年服二十丸患十五年服三十丸初服時卽於食前以熱酒下如服五服不吐不瀉卽第六服用水一大盞煎黃耆末{{*|ᄃᆞᆫ너ᅀᅡᇝ 불휘}}二錢煎至五分溫溫下丸藥須臾吐黏痰每日空心服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겨ᇰ가ᇇ병이 여러 ᄒᆡ 됴티 몯ᄒᆞ야 그 병ᄒᆞᆯ 저기어든 어즐ᄒᆞ고 답답ᄒᆞ야 거품 토ᄒᆞ며 ᄯᅩ ᄉᆈ 소리 ᄒᆞ거든 으ᇇᄀᆞᄅᆞ 반 량과 쇳ᄀᆞᄅᆞ 한 량과 거믄 괴 ᄯᅩᆼ ᄒᆞᆫ 량 봇그니와 황단 두 량과ᄅᆞᆯ 섯거 므레 ᄀᆞ라 고ᄅᆞ게 ᄒᆞ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ᄆᆡᆼᄀᆞ로ᄃᆡ 록두만 케 ᄒᆞ야 병ᄒᆞ얀디 다ᄉᆞᆺ ᄒᆡ어든 열 다ᄉᆞᆺ 환곰 먹고 열 ᄒᆡ어든 스믈 환곰 먹고 열다ᄉᆞᆺ ᄒᆡ어든 셜흔 환곰 머고ᄃᆡ 처ᅀᅥᆷ 머글 저긔 밥 아니머거셔 더운 수레 머그라 다ᄉᆞᆺ 번을 머고ᄃᆡ 토티 아니ᄒᆞ며 즈츼디 아니커든 여슷 번 머글 저긔 믈 ᄒᆞᆫ 되예 ᄃᆞᆫ너ᅀᅡᇝ 불휘 ᄀᆞ론 ᄀᆞᄅᆞ 두 돈을 달혀 반 만커든 ᄃᆞᄉᆞ게 ᄒᆞ야 이 약을 머그면 아니 한 ᄉᆞᅀᅵ예 건춤 토ᄒᆞ리라 ᄆᆡ야ᇰ 공심애 머고ᄆᆞᆯ 반 ᄃᆞᆯ만 그치디 아니ᄒᆞ면 그 병이 내죵내 발티 아니ᄒᆞ리라
風癎欲發卽精神不足眼目不明瘈瘲惡聲嚼舌吐沫 雌黃{{*|셕ᄌᆞ화ᇰ一兩細硏炒令褐色}}黃丹{{*|一兩炒令褐色}}麝香{{*|一錢細硏}}相和硏令勻用牛乳{{*|ᄉᆈ졋}}一升慢火熬成膏候可丸卽丸如梧桐子大每服不計時候以溫酒下七丸
경가ᇇ병이 발코져 ᄒᆞᆯ 제 졍신이 업서 가고 누니 ᄇᆞᆰ디 아니ᄒᆞ며 모미 뷔트러 아니 환ᄒᆞᆫ 소리 ᄒᆞ고 혀를 시브며 거품을 토ᄒᆞ거든 셕ᄌᆞ황 ᄒᆞᆫ 량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화ᇰ단 ᄒᆞᆫ 량과 이 두 거슬 봇가 거머케 ᄒᆞ고 샤햐ᇰ ᄒᆞᆫ 돈을 ᄀᆞᄂᆞ리 ᄀᆞ라 뫼화 섯거 ᄀᆞ라 고ᄅᆞ거든 ᄉᆈ졋 ᄒᆞᆫ 되로 ᄯᅳᆫ브레 달효ᄃᆡ거로미 환 짓게 ᄃᆞ외어든 즉재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ᄢᅵ니 혜디 말오 ᄃᆞᄉᆞᆫ 수레 닐굽 환곰 머그라
心熱風癎 黑驢乳{{*|거믄 라귀 졋}}食上暖服三大合日再服
ᄆᆞᅀᆞ미 덥다라 경가ᇇ병ᄒᆞ거든 거믄 라귀 져ᄌᆞᆯ 밥 우희 데여 서 홉곰 머고ᄃᆡ ᄒᆞᄅᆞ 두 번곰 ᄒᆞ라
風癎暗風 好臘茶{{*|섯ᄃᆞ래 ᄠᆞᆫ 쟉셜차 半兩}}白礬{{*|一兩}}爲末硏細蜜{{*|ᄢᅮᆯ}}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臘茶湯下取涎自大便出極妙
경가ᇇ병ᄒᆞ며 모딘 ᄇᆞᄅᆞᆷ 마ᄌᆞ닐 섯ᄃᆞ래 ᄠᆞᆫ됴ᄒᆞᆫ 쟉셜차 반 량과 ᄇᆡᆨ번 ᄒᆞᆫ 량과ᄅᆞᆯ ᄀᆞᄂᆞ리 ᄀᆞ라 ᄢᅮᆯ로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설흔 환곰 더운 차애 머거 추미 대변으로 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니라
風癎不問長幼發作漸頻嘔吐涎沫 飛鴟頭{{*|쇠록이 머리 一枚燒灰}}虢丹{{*|황단 五盞細硏}}皂角{{*|五鋌酥灸}}細末用糯米糊爲圓如菉豆大每服十五圓加至二十圓以粥飮送下不拘時候
경가ᇇ병호ᄃᆡ 얼우니어나 져므니어나 병호미 졈졈 ᄌᆞ자 춤과 거품과 토ᄒᆞ거든 쇠록의 머리 ᄒᆞᆫ 낫 ᄉᆞ론 ᄌᆡ와 화ᇰ단 닷 돈 ᄀᆞᄂᆞ리 ᄀᆞ로니와 조각 다ᄉᆞᆺ 낫 수유 ᄇᆞᆯ라 브레 구으니와ᄅᆞᆯ ᄀᆞ라 ᄎᆞᆯᄡᆞᆯ 플로 록두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열다ᄉᆞᆺ 환으로 스믈 환 지히 ᄢᅵ니 혜디 말오 쥭므레 머그라
諸癎 好辰砂{{*|쥬사}}不以多少細硏猪心血{{*|도ᄐᆡ 렴통앳 피}}和勻以蒸餠裏劑蒸熟就熱取出丸如桐子大每服一丸人參湯{{*|심 글힌 믈}}下食後臨臥
여러 가짓 경가ᇇ병애 됴ᄒᆞᆫ 쥬사ᄅᆞᆯ 하나 저그나 ᄀᆞᄂᆞ리 ᄀᆞ라 도ᄐᆡ 렴통앳 피로 골오 섯거 밄ᄀᆞᆯ으로 ᄒᆞ욘 즈ᇰ편애 ᄡᅡ ᄠᅧ 닉거든 더운 제 내야 머귀 여름마곰 환 ᄆᆡᇰᄀᆞ라 밥 머근 후와 누을 제 ᄒᆞᆫ 환곰 심 글힌 므레 머그라
風癎 芭蕉{{*|반쵸}}自然汁時時呷一兩口重者服及五升必愈亦治小兒驚風
경가ᇇ병애 반쵸 즛디허 ᄧᅩᆫ 즙을 잇다감 ᄒᆞᆫ 두 머굼곰 ᄉᆞᆷᄭᅵ라 병이 듀ᇰᄒᆞ닌 닷 되 지히 머그면 일뎌ᇰ 됴ᄒᆞ리라 ᄯᅩ 아ᄒᆡ 경가ᇇ병도 고티ᄂᆞ니라
癲狂鬼氣方取桑上鵲巢土{{*|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以水和服日三
뎐간커나 미쳐 귓것 조ᄎᆞᆫ 병이어든 ᄲᅩᇰ남ᄀᆡᆺ 가ᄎᆡ 지븻 ᄒᆞᆰ을 므레 프러 ᄒᆞᄅᆞ 세 번곰 머그라
若參{{*|ᄡᅳᆫ너ᅀᅡᇝ 불휘 五升}}細切以好酒三斗漬三十日每服一合又瓦甑{{*|딜시르}}覆面疾打破又敗天公{{*|ᄂᆞᆯᄀᆞᆫ 펴랴ᇰᄌᆞ 갇}}燒酒服又鐵獎{{*|쇠 ᄃᆞ마 우러난 믈}}服之宜
ᄡᅳᆫ너ᅀᅡᇝ 불휘 닷 되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됴ᄒᆞᆫ술 서 마래 ᄌᆞ마 ᄒᆞᆫ ᄃᆞᆯ만 커든 ᄒᆞᆫ 흡곰 머그라 ᄯᅩ 딜실을 ᄂᆞᄎᆡ 업고 가ᄀᆞ기 텨 ᄣᆞ려 ᄇᆞ리라 ᄯᅩ ᄂᆞᆯᄀᆞᆫ 펴량ᄌᆞ 가ᄃ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그며 ᄯᅩ 쇠 ᄃᆞ마 우러난 므를 머고미 됴ᄒᆞ니라
癲癎用艾於陰囊下穀道正門當中間隨年歲灸之
던가ᇇ벼ᇰ에 ᄡᅮᆨ으로 음나ᇰ 아래 하ᇰ무ᇇ 마좀 가온ᄃᆡᄅᆞᆯ 제 나 마초 ᄯᅳ라
卒癲灸陰莖上宛宛中三壯得小便通卽差又灸陰莖頭三壯又灸足大趾上聚毛中七壯又灸囊下縫二七壯又灸兩乳頭三壯又灸耳上髮際各五十壯
과ᄀᆞᄅᆞᆫ 뎐가ᇇ병에 슈신 우희 오목ᄒᆞᆫ ᄃᆡ 세 붓글 ᄯᅳ고 쇼변곳 보면 즉재 됴ᄒᆞ리라 ᄯᅩ 슈시ᇇ 머리ᄅᆞᆯ 세 붓글 ᄯᅳ라 ᄯᅩ 엄지밠가락우희 터리 모다 난 ᄃᆡ 닐굽 붓만 ᄯᅳ라 ᄯᅩ 음나ᇰ 아랫 금을 두닐굽 붓 ᄯᅳ라 ᄯᅩ 두 녁 졋머리 세 붓곰 ᄯᅳ라 ᄯᅩ 두 녁 귀 우희 머리터럭 난 ᄀᆞᅀᆞᆯ 각 쉰 붓곰 ᄯᅳ라
==傷寒時疫<sub>附發狂欲走 狂言鬼語치위 드려 샤ᇰᄒᆞᆫ 시긔옛 ᅀᅧᆯ벼ᇰ이라미쳐 나ᄃᆞᆮ고져 ᄒᆞᄂᆞᆫ 벼ᇰ과 미친 말와 귓거싀 말홈괘 브톗ᄂᆞ니라</sub>==
宜服和劑方人參敗毒散不換金正氣散小柴胡湯大柴胡湯參蘇飮
화졔방애 ᅀᅵᆫᄉᆞᆷ 패독산 블환금졍긔산 쇼싀호탕 대싀호탕 ᄉᆞᆷ소음과ᄅᆞᆯ 머고미 맛당ᄒᆞ니라
傷寒爲證四時不同服藥亦異凡傷寒不問表裏用五積散敗毒散各一貼春加香蘇散夏加五苓散秋加金沸草散冬加小柴胡湯右依時將所加藥合前二藥和雜每服三錢重水二盞半薑三片棗一枚煎至八分去滓熱服不拘時候此方甚效
샤ᇰ하ᇇ병 즈ᇰ이 ᄉᆞ져리 ᄒᆞᆫ 가지 아닐ᄉᆡ 약 ᄡᅮᆷ도 다ᄅᆞ니 믈읫 샤ᇰ하ᇇ벼ᇰ을 밧긔 잇ᄂᆞᆫ 적 안해 든 적을 혜디 말오 오젹산 ᄒᆞᆫ 복과 패독산 ᄒᆞᆫ 복을 ᄉᆞ졀 샤ᇰ하ᇇ병애 다 ᄡᅮᄃᆡ 보미어든 햐ᇰ소산 ᄒᆞᆫ 복 조쳐 ᄡᅳ고 녀르미어든 오령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ᄀᆞᅀᆞᆯ히어든 금블초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ᅳ고 겨ᅀᅳ리어든 쇼싀호타ᇰ ᄒᆞᆫ 복을 조쳐 ᄡᅮᄃᆡ ᄉᆞ졀애 조쳐 ᄡᅳᄂᆞᆫ 약을 오젹산 패독산애 섯거 ᄒᆞᆫ 복애 서 돈 남ᄌᆞᆨ게 ᄆᆡᇰᄀᆞ라 믈 ᄒᆞᆫ 되 반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ᄅᆞᆯ 조쳐 달히니 반 남ᄌᆞᆨ거든 즈ᅀᅴ 앗고 더우닐 머고ᄃᆡ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이 법이 ᄀᆞ장 됴ᄒᆞ니라
傷寒及時疫用蒼朮{{*|삽듓 불휘니 비치 프러ᄒᆞ고 ᄆᆞᄃᆡ 기니 一斤 淨洗焙乾}}甘草{{*|四兩生}}搗羅爲末每服二大錢以熱葱茶淸{{*|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믈}}調下熱水漱口良久稀粥飮投之汗出立差
샤ᇰ한과 시긧 ᅀᅧᆯ병이어든 삽듓 불휘 ᄒᆞᆫ 근 조히 시서 브레 ᄆᆞᆯ외요니와 ᄂᆞᆯ 감초 넉 량과ᄅᆞᆯ 디허 처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ᄒᆞᆫ 복 므긔 큰 두 돈만 ᄒᆞ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프러 먹고 더운 믈로 양지ᄒᆞ고 이ᅀᅳᆨᄒᆞ야 후로로ᄒᆞᆫ 쥭을 머기면 ᄯᆞ미 나 즉재 됴ᄒᆞ리라
春夏之交或夏秋之交霖雨乍歇地氣蒸鬱令人驟病頭痛壯熱嘔逆有擧家皆病者謂之風濕氣不知服藥漸成瘟疫宜用五苓散半貼入薑錢三片大棗一枚同煎熱服一梡立效
봄과 녀름괏 ᄉᆞᅀᅵ나 녀름과 ᄀᆞᅀᆞᆯ왓 ᄉᆞᅀᅵ예 맛비 ᄀᆞᆺ 그처 ᄯᅡᆺ 긔우니 무더워 사ᄅᆞ미믄득 벼ᇰ호ᄃᆡ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더워 거스려 토ᄒᆞ며 집 오로 벼ᇰᄒᆞ거든 닐오ᄃᆡ ᄇᆞᄅᆞᆷ 습긔라 ᄒᆞ야 약 머글 주ᄅᆞᆯ 몰라 졈졈 ᅀᅧᆯ병이 ᄃᆞ외ᄂᆞ니 오령산 반 복애 ᄉᆡᆼ아ᇰ 세 편과 대초 ᄒᆞᆫ 낫 조쳐 달혀 더우니 ᄒᆞᆫ 사바ᄅᆞᆯ 머그면 즉재 됴ᄒᆞ리라
村落間未有贖藥處得病後卽以白粳米{{*|ᄒᆡᆫᄡᆞᆯ}}煮稀粥入紫蘇葉{{*|ᄎᆞ쇳 닙}}四七葉生薑錢二七片同煮熱喫微汗卽愈
스골 ᄆᆞᅀᆞᆯ 서리예 약 살 ᄯᅡ히 업거든 병ᄒᆞᆫ 후에 즉재 ᄒᆡᆫᄡᆞᆯ로 후로로케 쥭 수어 ᄎᆞ쇳 닙 네닐굽과 ᄉᆡᆼ아ᇰ 두닐굽 편 조쳐 녀허 글혀 더우니 먹고 자ᇝ간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時氣得病一日宜發汗二日三日亦可發汗四日可吐五日宜下
시긧병ᄒᆞᆫ 사ᄅᆞ미 ᄒᆞᆯ리어든 ᄯᆞᆷ 내요미 맛다ᇰᄒᆞ니 이틀 사ᄋᆞ리라도 ᄯᆞᆷ 내요미 ᄯᅩ 됴코 나ᄋᆞ리어든 토ᄒᆞ고 닷쇄어든 즈츼요미 맛다ᇰᄒᆞ니라
傷寒時疫初覺頭痛身熱用帶根葱頭{{*|불휘 조ᄎᆞᆫ 팟 믿}}十箇切碎以醋一盞煎稀粥飮一梡乘熱喫下以柀盖汗出卽解
샤ᇰᄒᆞᆫᄒᆞ야 시긧 병애 처ᅀᅥ믜 머리 알ᄑᆞ고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ᄎᆞᆫ 팟 믿 열 나ᄎᆞᆯ 사ᄒᆞ라 ᄇᆞᅀᅡ 초 ᄒᆞᆫ 잔과ᄅᆞᆯ 후로로ᄒᆞᆫ 쥭므레 글혀 ᄒᆞᆫ 사바ᄅᆞᆯ 더운 제 먹고 니블 두퍼 ᄯᆞᆷ내면 즉재 됴ᄒᆞ리라
天行病熱盛用蚯蚓{{*|거ᇫ위}}以塩{{*|소곰}}塗之化成水去泥飮之
시긧 벼ᇰ이 ᄀᆞ장 덥달어든 거ᇫ위ᄅᆞᆯ 소곰 노하 므리 ᄃᆞ외어든 ᄒᆞᆰ 업게 코 마시라
凡時行疫病□以月望日細剉東引桃枝{{*|동녀그로 버든 복셔ᇰ홧 가지}}煮湯落之
믈읫 시긧벼ᇰ이어든 ᄃᆞᆳ 보롬날 동녁으로 버든 복셩홧 가지ᄅᆞᆯ ᄀᆞᄂᆞ리 사ᄒᆞ라 므레 글혀 모욕 ᄀᆞᄆᆞ라
靑竹茹{{*|프른 댓 거플 갈고니}}二升以水四升煮取三升分三服
ᄯᅩ 프른 댓 거플 ᄀᆞᆯ고니 두 되ᄅᆞᆯ 믈 넉 되예글혀 서 되어든 세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疫氣傷寒三日已前不觧者好豉{{*|됴ᄒᆞᆫ 젼국 一升緜裏}}葱白{{*|팟 믿 ᄒᆡᆫ ᄃᆡ 切一升}}少男兒尿{{*|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三升}}先熬豉葱令相得則投小便煮取二升分再服徐徐服之覆令汗神驗
샤ᇰ하ᇇ병 어든 사ᄋᆞᆳ ᄂᆡ예 됴티 몯거든 됴ᄒᆞᆫ 젼국 ᄒᆞᆫ 되 소옴애 ᄡᆞ니와 팟 믿 ᄒᆡᆫ ᄃᆡ 사ᄒᆞ로니 ᄒᆞᆫ 되와 져믄 ᄉᆞᆫ아ᄒᆡ 오좀 서 되와ᄅᆞᆯ몬져 젼국과 파ᄅᆞᆯ 봇가 긔운이 서르 들어든 오좀을 녀허 글혀 두 되어든 두 번에 ᄂᆞᆫ화 날혹ᄌᆞᄂᆞ기 먹고 두퍼 ᄯᆞᆷ나게 ᄒᆞ면 ᄀᆞ장 됴ᄒᆞ리라
天行病 生牛蒡根{{*|우ᅌᅯᇱ 불휘}}搗取汁五大合空腹分爲兩服服訖取桑葉{{*|ᄲᅩᇰ나못 닙}}一大把灸令黃以水一升煮取五合去滓頓服暖覆取汗無葉用桑枝{{*|ᄲᅩᇰ나못 가지}}
시긧 병애 ᄂᆞᆯ우ᅌᅯᇱ 불휘 디허 ᄧᅩᆫ 즙 닷 홉을 공심에 머고ᄃᆡ 두 번에 ᄂᆞᆫ화 머그라 머근 후에 ᄲᅩᆼ나못 닙 큰 ᄒᆞᆫ 줌을 브레 누르게 ᄧᅬ야 믈 ᄒᆞᆫ 되예 글혀 닷 홉이어든 즈ᅀᅴ 앗고 다 먹고 더이 더퍼 ᄯᆞᆷ내라 ᄲᅩᆼ나못 닙곳 업거든 가지로 ᄒᆞ라
時氣熱毒心神煩躁狂亂欲走以藍靛{{*|쳐ᇰᄃᆡᆺ 즈ᅀᅴ}}半大匙以新汲水{{*|ᄀᆞᆺ 기론 믈}}一盞調令勻頓服
시긧 병 ᅀᅧᆯ독으로 ᄆᆞᅀᆞ미 답답고 미쳐 간대로 ᄃᆞᆮ고져 커든 쳐ᇰᄃᆡᆺ 즈ᅀᅴ 큰 반 수를 ᄀᆞᆺ 기론 믈 ᄒᆞᆫ 잔애 고ᄅᆞ게 프러 믄득 머그라
時氣嘔逆不下食 生薑汁{{*|半兩}}蜜{{*|ᄢᅮᆯ 一合}}相和令勻不計時候頻服
시긧 병ᄒᆞ야 거스려 토ᄒᆞ고 음식을 ᄂᆞ리오디 몯ᄒᆞ거든 ᄉᆡᆼ아ᇰ 즙 반 량과 ᄢᅮᆯ ᄒᆞᆫ 흡을 싯거 고ᄅᆞ게 ᄒᆞ야 ᄢᅵ니 혜디 말오 ᄌᆞ조 머그라
傷寒及時氣溫病頭痛壯熱脉大始得一日方 小蒜{{*|효ᄀᆞᆫ 마ᄂᆞᆯ}}一升搗取汁三合頓服之不過再作便差
샹한 시긧 병ᄒᆞ야 머리 알ᄑᆞ고 ᄀᆞ장 덥다라 ᄆᆡᆨ이 굵거든 처ᅀᅥᆷ 비르슨 나래 고티ᄂᆞᆫ 법은 효ᄀᆞᆫ 마ᄂᆞᆯ ᄒᆞᆫ 되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서 홉을 다 머그라 두 번 아니 머거셔 즉재 됴ᄒᆞ리라
雞子{{*|ᄃᆞᆰ의 알}}一枚着冷水半升攪與和乃復煮三升水極令沸以向所和水投湯中急攪令相得適寒溫頓服取汗
ᄃᆞᆰ의 알 ᄒᆞᆫ 나ᄎᆞᆯ ᄎᆞᆫ믈 반 되예 저ᅀᅥ 섯고 ᄯᅩ 믈 서 되ᄅᆞᆯ ᄀᆞ장 글히고 우흿 ᄃᆞᆰ의 알 섯근 므를 글ᄂᆞᆫ 므레 녀허 ᄲᆞᆯ리 저ᅀᅥ ᄎᆞ며 더우미 맛거든 즉재 다 먹고 ᄯᆞᆷ내라
天行病心悶 水中細苔{{*|므롓 효ᄀᆞᆫ 잇}}擣絞汁服
시긧 병ᄒᆞ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거든 므렛 효ᄀᆞᆫ 잇글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天行熱盛口中生瘡飮 蛇苺{{*|ᄇᆡ얌 ᄠᅡᆯ기}}自然汁擣絞一斗煎取五升稍稍飮之
시긧 병ᄒᆞ야 덥다라 입 안히 헐어든 ᄇᆡ얌ᄠᅡᆯ기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 ᄒᆞᆫ 마ᄅᆞᆯ 달혀 닷 되만 커든 젹젹 머그라
天行病六七日熱盛心煩狂見鬼者絞人尿汁{{*|사ᄅᆞᄆᆡ ᄯᅩᇰ ᄧᅩᆫ 즙}}飮數合
시긧 병ᄒᆞᆫ 엿쇄 닐웨예 덥다라 ᄆᆞᅀᆞ미 답답ᄒᆞ고 미쳐 귓것 뵈어든 사ᄅᆞᄆᆡ ᄯᅩᆼ ᄧᅩᆫ 즙을 두ᅀᅥ 홉만 머기라
時行病後犯房勞病復發男病以婦人裩襠{{*|겨지븨 듕의 믿}}婦病以男子裩襠{{*|남진의 듀ᇰ의 믿}}燒灰湯調服又燒婦人月經衣{{*|월겨ᇰᄒᆞ야실 졧 듕의}}熟水服方寸匕
시긧 병ᄒᆞᆫ 후에 남진 겨지비 ᄒᆞᆫᄃᆡ 자 병이 ᄂᆞ외어든 남진ᄋᆞᆫ 겨지븨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먹고 겨집ᄋᆞᆫ 남진의 듀ᇰ의 미ᄐᆞᆯ ᄉᆞ라 더운 므레 프러 머그라 ᄯᅩ 남진이어나 겨집이어나 이 병ᄒᆞ야ᄃᆞᆫ 겨집의 월겨ᇰᄒᆞ야실 젯 듀ᇰ의ᄅᆞᆯ ᄉᆞ라 ᄒᆞᆫ 술만 니근 므레 프러 머그라
天氣不和疫疾流行可預備之取栢樹{{*|즉ᄇᆡᆨ나모}}東向葉乾擣爲末湯或酒服一錢神驗
하ᄂᆞᆳ 긔운이 펴ᇰ화티 아니ᄒᆞ야 시긧 병이 흔커든 미리 예비호미 됴ᄒᆞ니 즉ᄇᆡᆨ나모 도ᇰ녁으로 햐ᇰᄒᆞᆫ 니플 ᄆᆞᆯ외야 디허 ᄀᆞᆯ이 ᄃᆞ외어든 더운 므레어나 수레어나 ᄒᆞᆫ 돈만 프러 머고미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發狂欲走似著邪祟者蠶退紙{{*|누에 낸 죠ᄒᆡ}}作灰酒調服之
미쳐 나ᄃᆞᆮ고져 호미 샤긔와 빌믜와 들인 ᄃᆞᆺ ᄒᆞ닐 누에 낸 죠ᄒᆡᄅᆞᆯ ᄉ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癲狂不止得之驚憂之極者用瓜蔕{{*|ᄎᆞᄆᆡᆺ 고고리 半兩}}爲末每服一錢井花水{{*|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調一盞投之卽大吐後熟睡勿令人驚起卽效
미쳐 됴티 아니ᄒᆞ야 놀라ᄆᆞᆯ ᄀᆞ자ᇰ ᄒᆞ거든 ᄎᆞᄆᆡᆺ 고고리 반 랴ᇰᄋᆞᆯ ᄀᆞ라 ᄒᆞᆫ 돈곰 새배 ᄂᆞᆷ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ᄒᆞᆫ 자내 프러 머거 즉재 만히 토ᄒᆞᆫ 후에 니기 자거든 사ᄅᆞ미 ᄭᆡ오디 몯게 ᄒᆞ면 됴ᄒᆞ리라
邪狂癲癎不欲眠妄行不休用白雄雞{{*|ᄒᆡᆫ 수ᄐᆞᆰ}}二隻煮熟五味調和作羹食之
샤긔로 미쳐 자디 몯ᄒᆞ며 간대로 ᄃᆞᆫ녀 쉬디 아니커든 ᄒᆡᆫ 수ᄐᆞᆰ 두 나ᄎᆞᆯ 니기 ᄉᆞᆯ마 소곰과 쟈ᇰ과 ᄉᆡᆼ아ᇰ과 초와 계ᄌᆞ와 다ᄉᆞᆺ 가짓 마시 맛게 ᄒᆞ야 ᄀᆡᇰ ᄆᆡᇰᄀᆞ라 머기라
古鏡煮汁服
ᄂᆞᆯᄀᆞᆫ 거우로ᄅᆞᆯ 글혀 우러난 므를 머기라
狂言鬼語 蝦蟆{{*|두터비 一箇}}燒爲末酒調服
미친 말와 귓거싀 말 ᄒᆞ거든 두터비 ᄒᆞᆫ 나ᄒᆞᆯ ᄉᆞ라 ᄀᆞ라 수레 프러 머기라
熱病狂言及諸黃 大黃五兩剉炒微赤搗爲散用臈月雪水{{*|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五升煎如膏每服不計時冷水調下半匙
ᅀᅧᆯ병ᄒᆞ야 미친 말ᄒᆞ며 화ᇰ벼ᇰᄒᆞ야든 대화ᇰ 닷 랴ᇰᄋᆞᆯ 사ᄒᆞ라 봇가 자ᇝ간 븕거든 디허 처 섯ᄃᆞ래 눈 노ᄀᆞᆫ 믈 닷 되예 곱ᄀᆞ티 달혀 ᄢᅵ니 혜디 말오 ᄎᆞᆫ므레 반 술옴 프러 머기라
熱病及時疾心躁亂狂奔走狀似癲癎言語不定久不得汗不知人事者 人中黃{{*|분짓 미틧 누른 것}}不以多少入缸內以泥固濟大火煆半且去火後取出於地上以盆盖之又半日許細硏新汲水{{*|ᄀᆞᆺ 기론 믈}}調下三錢或未退再作差
ᅀᅧᆯ벼ᇰ과 시병에 ᄆᆞᅀᆞ미 아니 환ᄒᆞ야 미쳐 나ᄃᆞ로미 경간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ᆮᄒᆞ야 말ᄉᆞ미 일뎌ᇰ티 아니코 오래 ᄯᆞᆷ나디 아니ᄒᆞ며 ᅀᅵᆫᄭᅴᄅᆞᆯ 모ᄅᆞ거든 분지 미틧 누른 거슬 하나 져그나 하ᇰ의 녀코 ᄒᆞᆰ으로 구디 ᄇᆞᄅᆞ고 한 브레 ᄉᆞ라 나잘만ᄒᆞ야 븘 독이 업거든 ᄯᅡ해 내야 도ᇰᄒᆡ로 둡고 ᄯᅩ 나잘만 커든 ᄀᆞᄂᆞᆯ에 ᄀᆞ라 ᄀᆞᆺ 기론 므레 서 돈을 프러 머그라 됴티 아니커든 다시 ᄒᆞ야 머기면 됴ᄒᆞ리라
==煩熱少睡<sub>ᄆᆞᅀᆞ미 어즈럽고 덥다라 ᄌᆞᆷ 몯 잘시라</sub>==
宜服和劑方寧志膏平補鎭心丹
화졔바ᇰ애 려ᇰ지고와 펴ᇰ보딘심단과ᄅᆞᆯ 머고미 맛다ᇰᄒᆞ니라
煩熱少睡用小麥{{*|밀}}作飯食之
어즈러오며 덥다라 자디 몯ᄒᆞ거든 밀흐로 밥 지ᅀᅥ 머그라
煩悶用野紅花{{*|니ᅀᅵ}}苗根絞汁飮或水煎服
ᄆᆞᅀᆞ미 어즈러오며 답답거든 니ᅀᅵᆺ 움과 불휘와ᄅᆞᆯ 즛두드려 ᄧᅩᆫ 즙을 머그며 ᄯᅩ 므레 달혀 머그라
葛根{{*|츩 불휘}}擣汁飮
츩 불휘ᄅᆞᆯ 디허 ᄧᅩᆫ 즙을 머그라
大豆{{*|코ᇰ}}半升水二升煮濃汁食後服之
코ᇰ 반 되ᄅᆞᆯ 믈 두 되예 달혀 즙을 밥 머근 후에 머그라
白朮{{*|삽듓 불휘}}末水調半錢匕服
삽듓 불휘ᄅᆞᆯ ᄀᆞ라 반 돈곰 므레 프러 머그라
不得眠用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陰乾爲末每日朝夜用水五合末三錢煎如膏服
자디 몯ᄒᆞ거든 느릅나못 ᄒᆡᆫ 거프를 ᄀᆞᄂᆞᆯ해 ᄆᆞᆯ외야 ᄀᆞ라 날마다 아ᄎᆞᆷ과 바ᄆᆡ 믈 닷 홉애 ᄀᆞᄅᆞ 서 돈을 녀허 글혀 얼의어든 머그라
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用酸棗仁{{*|예촛 ᄡᅵ}}楡白皮{{*|느릅나못 ᄒᆡᆫ 거플}}等分煎汁溫服則自睡矣大妙
큰 벼ᇰᄒᆞᆫ 후에 나져 바며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자디 몯ᄒᆞ거든 예촛 ᄡᅵ와 느릅나못 ᄒᆡᆫ 거플와ᄅᆞᆯ ᄀᆞᆮ게 ᄂᆞᆫ화 달힌 므ᄅᆞᆯ ᄃᆞ시ᄒᆞ야 머그면 ᄌᆞᅀᅧᆫ히 자리니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大病後虛煩不得睡臥及心膽虛怯觸事易驚短氣悸乏或復自汗並宜服之半夏{{*|ᄭᅴ모롭 불휘 一兩湯燒七洗}}枳實{{*|선ᄐᆡᇰᄌᆞ 泡洗製炒一兩}}橘紅{{*|귨 거플 一兩半}}甘草{{*|炙四錢}}茯苓{{*|三分}}㕮咀每服四錢水一盞半薑七片棗一枚竹茹{{*|대 ᄀᆞᆯ고니}}一塊如錢大煎至六分空心熱服
큰 병ᄒᆞᆫ 후에 긔운이 헙헙ᄒᆞ고 답답ᄒᆞ야 자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미 저프며 이레 다ᄃᆞ라 수이 놀라며 단긔ᄒᆞ야 절로 ᄯᆞᆷ나ᄂᆞ닌 다 머골디니 ᄭᅴ모롭 불휘 ᄒᆞᆫ 량 더운 므레 닐굽 번 시소니와 선ᄐᆡᇰᄌᆞ 더운 므레 시서 사ᄒᆞ라 봇그니 ᄒᆞᆫ 랴ᇰ과 귨 거플 ᄒᆞᆫ 랴ᇰ 반과 감초 네 돈 브레 ᄧᅬ요니와 북려ᇰ 닐굽 돈 반과ᄅᆞᆯ 사ᄒᆞ라 네 돈곰 ᄒᆞ야 믈 ᄒᆞᆫ 되 닷 홉과 ᄉᆡᆼ아ᇰ 닐굽 편과 대초 ᄒᆞᆫ 낫과 댓 거플 ᄀᆞᆯ가 돈만 무ᇰ긔요니 ᄒᆞᆫ 무적과ᄅᆞᆯ ᄒᆞᆫᄃᆡ 달혀 반 남ᄌᆞᆨ거든 고ᇰ심에 덥게 ᄒᆞ야 머그라
膽虛睡臥不安心多驚悸用酸棗仁{{*|예촛ᄡᅵ 一兩炒香}}爲末每服二錢竹葉湯{{*|댓닙 글힌 믈}}調下不拘時救急簡易方 卷之一
ᄆᆞᅀᆞ미 허손ᄒᆞ야 ᄌᆞᆷ자미 편안티 아니ᄒᆞ고 ᄆᆞᅀᆞ미 놀라거든 예촛ᄡᅵ ᄒᆞᆫ 랴ᇰᄋᆞᆯ 구스게 봇가 ᄀᆞ라 두 돈곰 댓닙 글힌 므레 프러 ᄢᅵ니 혜디 말오 머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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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hhm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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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文 ==
*http://db.sejongkorea.org/front/detail.do?bkCode=P23_GG_v001&recordId=P23_GG_e01_b001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I40529_00
[[사:Blahhmosh|Blahhmosh]] ([[사토:Blahhmosh|토론]]) 2026년 4월 10일 (금) 1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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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Existing editions and where to find them ==
그나마도 권1(규장각), 권2(김영탁), 권3(동국대학교), 권6(한독의약박물관, 허준박물관), 권7(고려대학교) 등 모두 다섯 권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같은 판본(板本)은 아니나,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 이전의 간행본으로 여겨진다. [[사:Blahhmosh|Blahhmosh]] ([[사토:Blahhmosh|토론]]) 2026년 4월 22일 (수) 13: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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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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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uka...
8671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425363
wikitext
text/x-wiki
{{쓰이지 않는 법령}}
{{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
{{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br clear="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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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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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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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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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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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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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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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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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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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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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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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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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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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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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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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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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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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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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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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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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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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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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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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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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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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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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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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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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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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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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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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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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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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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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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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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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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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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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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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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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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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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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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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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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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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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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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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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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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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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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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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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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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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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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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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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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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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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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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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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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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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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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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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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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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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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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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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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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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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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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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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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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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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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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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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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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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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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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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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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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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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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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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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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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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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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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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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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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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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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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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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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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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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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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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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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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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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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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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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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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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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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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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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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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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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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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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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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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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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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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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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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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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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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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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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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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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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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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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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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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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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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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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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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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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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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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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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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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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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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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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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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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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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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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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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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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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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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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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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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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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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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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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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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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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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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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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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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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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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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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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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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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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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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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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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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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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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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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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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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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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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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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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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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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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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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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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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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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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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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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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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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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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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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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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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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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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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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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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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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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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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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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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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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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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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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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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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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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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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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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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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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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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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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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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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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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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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5:42: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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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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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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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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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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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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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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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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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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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目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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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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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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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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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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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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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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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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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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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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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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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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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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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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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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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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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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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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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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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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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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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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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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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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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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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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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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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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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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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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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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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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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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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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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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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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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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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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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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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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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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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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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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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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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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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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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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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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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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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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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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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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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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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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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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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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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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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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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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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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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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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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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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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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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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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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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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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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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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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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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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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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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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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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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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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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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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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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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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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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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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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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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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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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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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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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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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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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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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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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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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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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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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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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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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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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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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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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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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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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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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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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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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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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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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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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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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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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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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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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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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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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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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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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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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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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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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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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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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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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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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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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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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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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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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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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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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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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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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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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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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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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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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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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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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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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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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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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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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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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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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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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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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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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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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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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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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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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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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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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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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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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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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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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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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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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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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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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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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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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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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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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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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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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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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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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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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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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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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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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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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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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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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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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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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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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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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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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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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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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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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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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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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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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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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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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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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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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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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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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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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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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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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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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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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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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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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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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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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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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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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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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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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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5:46:06Z
Kaf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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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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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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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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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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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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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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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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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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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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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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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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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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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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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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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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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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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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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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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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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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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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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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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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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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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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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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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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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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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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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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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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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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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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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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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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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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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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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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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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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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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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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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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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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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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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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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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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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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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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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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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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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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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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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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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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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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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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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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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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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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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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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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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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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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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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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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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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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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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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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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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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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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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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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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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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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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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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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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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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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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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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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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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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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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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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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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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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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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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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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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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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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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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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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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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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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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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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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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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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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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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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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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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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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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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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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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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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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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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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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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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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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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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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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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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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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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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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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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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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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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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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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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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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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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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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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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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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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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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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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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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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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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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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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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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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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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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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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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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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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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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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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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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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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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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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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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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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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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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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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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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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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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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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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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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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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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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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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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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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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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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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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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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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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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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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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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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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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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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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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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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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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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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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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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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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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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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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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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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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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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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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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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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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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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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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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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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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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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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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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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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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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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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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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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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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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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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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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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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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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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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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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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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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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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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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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5:56:41Z
Kaf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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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42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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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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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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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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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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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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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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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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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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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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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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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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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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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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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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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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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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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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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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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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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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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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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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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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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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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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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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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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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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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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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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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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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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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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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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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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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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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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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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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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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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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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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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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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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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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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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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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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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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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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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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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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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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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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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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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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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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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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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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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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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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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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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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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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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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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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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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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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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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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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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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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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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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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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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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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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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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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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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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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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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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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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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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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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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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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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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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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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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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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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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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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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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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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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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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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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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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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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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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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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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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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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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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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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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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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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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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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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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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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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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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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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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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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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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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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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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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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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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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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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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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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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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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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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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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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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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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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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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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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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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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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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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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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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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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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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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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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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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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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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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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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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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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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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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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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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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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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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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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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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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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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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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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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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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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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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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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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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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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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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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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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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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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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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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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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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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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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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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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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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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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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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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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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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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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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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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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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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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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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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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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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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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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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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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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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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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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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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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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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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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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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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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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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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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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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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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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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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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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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pv6dsyh6dc2i8ancxtofh3m0bgi85s
425367
425366
2026-04-22T06:01:49Z
Kafuka...
8671
/* 第2章 職權所干律 */
425367
wikitext
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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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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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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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률(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br clear="both"/>
===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률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률(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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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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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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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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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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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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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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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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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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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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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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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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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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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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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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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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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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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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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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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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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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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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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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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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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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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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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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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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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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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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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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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률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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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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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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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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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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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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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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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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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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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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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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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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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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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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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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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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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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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률'''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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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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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률'''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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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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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률'''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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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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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률'''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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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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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률'''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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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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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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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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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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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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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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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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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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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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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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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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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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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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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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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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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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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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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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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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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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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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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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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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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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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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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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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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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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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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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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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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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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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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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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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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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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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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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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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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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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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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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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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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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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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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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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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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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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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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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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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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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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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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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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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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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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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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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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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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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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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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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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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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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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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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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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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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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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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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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률'''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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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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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률'''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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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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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률'''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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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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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률'''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률(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률(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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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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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률'''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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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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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률'''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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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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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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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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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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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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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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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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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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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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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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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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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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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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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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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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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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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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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률'''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률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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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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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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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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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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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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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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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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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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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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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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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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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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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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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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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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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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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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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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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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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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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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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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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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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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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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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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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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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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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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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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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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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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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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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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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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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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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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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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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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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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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br clear="both"/>
==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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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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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6:03: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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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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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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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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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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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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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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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율(雜犯律)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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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目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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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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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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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율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율(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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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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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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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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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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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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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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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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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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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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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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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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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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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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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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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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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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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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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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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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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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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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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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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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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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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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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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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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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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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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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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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율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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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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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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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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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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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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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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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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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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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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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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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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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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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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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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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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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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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율'''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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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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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율'''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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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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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율'''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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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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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율'''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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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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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율'''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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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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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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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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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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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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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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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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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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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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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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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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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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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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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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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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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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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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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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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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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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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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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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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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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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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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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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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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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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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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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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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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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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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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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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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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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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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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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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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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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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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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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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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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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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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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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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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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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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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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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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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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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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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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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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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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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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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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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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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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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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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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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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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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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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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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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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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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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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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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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율'''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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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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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율'''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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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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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율'''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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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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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율'''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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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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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율'''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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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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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율'''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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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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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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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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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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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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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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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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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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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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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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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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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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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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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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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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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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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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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율'''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율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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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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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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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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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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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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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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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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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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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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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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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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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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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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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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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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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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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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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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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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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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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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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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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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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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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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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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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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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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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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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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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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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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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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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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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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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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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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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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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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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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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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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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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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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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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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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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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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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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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6:23: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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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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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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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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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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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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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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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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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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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율(雜犯律)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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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目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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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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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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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율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율(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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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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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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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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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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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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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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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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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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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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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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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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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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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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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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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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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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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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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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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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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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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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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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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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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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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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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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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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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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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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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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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율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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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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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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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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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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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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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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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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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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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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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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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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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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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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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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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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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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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율'''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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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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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율'''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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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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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율'''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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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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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율'''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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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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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율'''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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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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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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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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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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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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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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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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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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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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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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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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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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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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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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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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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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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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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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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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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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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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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송위범율'''
제274조 소송하는데 본관(本管)사법관(司法官)에게 말미암지 아니하고 상사(上司)에 월소(越訴)한 자는 태형 50에 처한다.
제275조 소원(訴冤)한다 칭하고 필로격쟁(蹕路擊錚)하거나 등산거화(登山擧火)한 자는 금옥 5개월에 처한다.
제276조 사건이 세미(細微)하여 해당 관할 관사(官司)에서 청리(聽理)할 만한 자를 모람(冒濫)히 상언(上言)한 자는 태형 80이며 무망(誣罔)한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제277조 의법결단(依法斷決)하여 원왕(冤枉)함이 없는 자나, 우사(遇赦)하여 유면(宥免)한 일이나, 기타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로 기소(起訴)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78조 고관(告官)한 범죄를 상호 사화(私和)하거나 사화(私和)하게 한 자는 모두 범인의 죄에 2등을 감하되, 태형 50에 그친다.
:단 수재(受財)하여 장(贓)이 중한 자는 계장(計贓)하여 제631조 좌장율(坐贓律)로 논한다.
제279조 자기 소원(訴冤)을 제외하고 본 관관(管官)이나 이전(吏典)사역(使役)이 해당 상관(上官)이나 부민(部民)이 해당 관관(管官)을 고소한 자는 태형 100이며, 타인을 음촉(陰囑)하여 발장(發狀)한 자도 동론하되, 해당 사안은 청리(聽理)하지 아니한다.
제280조 고소한다 칭하고 취중(聚衆)하여 본 관할 관사(官司)를 협제(挾制)한 자는 징역 15년이며, 타 관사(官司)에는 1등을 감하고,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관물(官物)을 훼손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단 관리(官吏)의 탐학(貪虐)으로 인하여 기뇨(起鬧)한 자는 본조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제281조 산송(山訟)을 견굴(見屈)하여 굴이(掘移)하기로 납고(納侤)한 후에 도닉(逃匿)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해당 무덤은 자관(自官)굴이(掘移)한다.
제282조 민사소송에 낙과(落科)하여 납고(納侤)하고 도피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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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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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친속상고율'''
제283조 존장(尊長)이나 비유(卑幼)가 서로 고(告)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에게는 징역 3년
:2. 기친존장(朞親尊長)이나 외조부모에게는 태형 100
:3. 대공친(大功親)에는 태형 90
:4. 소공친(小功親)에는 태형 80
:5. 시마친(緦麻親)에는 태형 70
:6. 단문친(袒免親)에는 태형 50
:7. 부(夫)의 기친(朞親) 이하에는 부(夫)가 고(告)함과 같이 하고, 단문친(袒免親)에는 범인(凡人)과 같이 한다.
:8.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이나 가장 처에는 징역 2년 반이며, 가장의 시마(緦麻) 이상 친(親)에는 본조 2항·3항·4항·5항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9. 피고(被告)한 조부모·부모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기친대공존장(朞親大功尊長)과 외조부모와 처의 부모는 본죄에 4등이며,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감한다.
:10.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고(告)한 자는 물론하되, 피고(被告)한 비유(卑幼)가 기친(朞親)과 대공(大功)과 여서(女壻)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가한다.
:단 반역을 범하였거나 제139조 2항·3항의 범죄를 와장(窩藏)한 자는 이 제한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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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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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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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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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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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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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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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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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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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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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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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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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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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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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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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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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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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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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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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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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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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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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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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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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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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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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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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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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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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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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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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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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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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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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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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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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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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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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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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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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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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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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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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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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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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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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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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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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율'''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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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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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율'''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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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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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율'''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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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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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율'''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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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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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율'''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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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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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율'''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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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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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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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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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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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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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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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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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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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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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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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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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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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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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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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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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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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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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율'''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율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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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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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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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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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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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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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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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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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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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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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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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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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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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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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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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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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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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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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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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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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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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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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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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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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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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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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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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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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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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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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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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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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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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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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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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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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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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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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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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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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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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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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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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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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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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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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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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6:46:02Z
Kafuka...
8671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42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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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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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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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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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율(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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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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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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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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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율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율(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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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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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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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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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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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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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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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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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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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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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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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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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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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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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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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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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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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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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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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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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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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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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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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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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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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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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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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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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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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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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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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율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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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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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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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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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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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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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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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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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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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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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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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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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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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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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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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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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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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율'''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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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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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율'''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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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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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율'''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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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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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율'''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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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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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율'''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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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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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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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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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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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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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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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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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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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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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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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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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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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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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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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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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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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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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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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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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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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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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송위범율'''
제274조 소송하는데 본관(本管)사법관(司法官)에게 말미암지 아니하고 상사(上司)에 월소(越訴)한 자는 태형 50에 처한다.
제275조 소원(訴冤)한다 칭하고 필로격쟁(蹕路擊錚)하거나 등산거화(登山擧火)한 자는 금옥 5개월에 처한다.
제276조 사건이 세미(細微)하여 해당 관할 관사(官司)에서 청리(聽理)할 만한 자를 모람(冒濫)히 상언(上言)한 자는 태형 80이며 무망(誣罔)한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제277조 의법결단(依法斷決)하여 원왕(冤枉)함이 없는 자나, 우사(遇赦)하여 유면(宥免)한 일이나, 기타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로 기소(起訴)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78조 고관(告官)한 범죄를 상호 사화(私和)하거나 사화(私和)하게 한 자는 모두 범인의 죄에 2등을 감하되, 태형 50에 그친다.
:단 수재(受財)하여 장(贓)이 중한 자는 계장(計贓)하여 제631조 좌장율(坐贓律)로 논한다.
제279조 자기 소원(訴冤)을 제외하고 본 관관(管官)이나 이전(吏典)사역(使役)이 해당 상관(上官)이나 부민(部民)이 해당 관관(管官)을 고소한 자는 태형 100이며, 타인을 음촉(陰囑)하여 발장(發狀)한 자도 동론하되, 해당 사안은 청리(聽理)하지 아니한다.
제280조 고소한다 칭하고 취중(聚衆)하여 본 관할 관사(官司)를 협제(挾制)한 자는 징역 15년이며, 타 관사(官司)에는 1등을 감하고,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관물(官物)을 훼손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단 관리(官吏)의 탐학(貪虐)으로 인하여 기뇨(起鬧)한 자는 본조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제281조 산송(山訟)을 견굴(見屈)하여 굴이(掘移)하기로 납고(納侤)한 후에 도닉(逃匿)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해당 무덤은 자관(自官)굴이(掘移)한다.
제282조 민사소송에 낙과(落科)하여 납고(納侤)하고 도피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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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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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친속상고율'''
제283조 존장(尊長)이나 비유(卑幼)가 서로 고(告)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에게는 징역 3년
:2. 기친존장(朞親尊長)이나 외조부모에게는 태형 100
:3. 대공친(大功親)에는 태형 90
:4. 소공친(小功親)에는 태형 80
:5. 시마친(緦麻親)에는 태형 70
:6. 단문친(袒免親)에는 태형 50
:7. 부(夫)의 기친(朞親) 이하에는 부(夫)가 고(告)함과 같이 하고, 단문친(袒免親)에는 범인(凡人)과 같이 한다.
:8.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이나 가장 처에는 징역 2년 반이며, 가장의 시마(緦麻) 이상 친(親)에는 본조 2항·3항·4항·5항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9. 피고(被告)한 조부모·부모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기친대공존장(朞親大功尊長)과 외조부모와 처의 부모는 본죄에 4등이며,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감한다.
:10.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고(告)한 자는 물론하되, 피고(被告)한 비유(卑幼)가 기친(朞親)과 대공(大功)과 여서(女壻)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가한다.
:단 반역을 범하였거나 제139조 2항·3항의 범죄를 와장(窩藏)한 자는 이 제한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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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七條 本管上官이나 該地方官을 死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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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고율'''
제284조 사람을 금옥 이하의 죄로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2등이며, 유형이나 역형에는 3등을 가하되, 징역 종신에 그치고 사죄(死罪)로 무고하여 피무(被誣)한 사람이 이결(已決)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미결(未決)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반역을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285조 피무(被誣)한 사람이 사모불실(詐冒不實)하여 무고한 사람을 반무(反誣)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로 논하고, 무고한 사람은 본죄만 좌(坐)한다.
제286조 2사(事) 이상을 고하였는데 중사(重事)는 고실(告實)하고 경사(輕事)는 초허(招虛)하거나 2사(事)가 죄등(罪等)한데 1사(事)를 고실(告實)한 자는 모두 면죄하되, 만약 경사(輕事)는 고실(告實)하고 중사(重事)는 초허(招虛)하거나 또는 1사(事)를 고하는데 경(輕)을 무(誣)하여 중(重)하게 한 자와 2인 이상을 고(告)하는데 1인만 고실(告實)함이 있는 때는 모두 잉죄(剩罪)대로 반좌(反坐)하되 만약 이결(已決)이면 잉죄(剩罪)에 전저(全抵)하고 미결(未決)이면 태형은 수속(收贖)하고 금옥형이나 유형이나 역형은 매 1등에 태형 20으로 절산(折算)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87조 본 관할 상관(上官)이나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사죄(死罪)로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288조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를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과 경중을 물론하고 교형이며, 기친(朞親) 이하 존장(尊長)에는 제64조 친속등급에 의하여 무(誣)한 바의 죄에 체가(遞加)하고, 유비(卑幼)를 무고한 자는 기친(朞親)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이며 대공(大功)에는 2등이며 소공(小功)·시마(緦麻)에는 1등을 감하고 단문친(袒免親)은 감하지 아니한다.
:단 자손이나 외손이나 자손의 처첩이나 자기의 첩이나 고공(雇工)을 무고한 자는 모두 물론한다.
:부(夫)가 처를 무고하거나 처가 첩을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을 감하고, 첩이 처에게는 1등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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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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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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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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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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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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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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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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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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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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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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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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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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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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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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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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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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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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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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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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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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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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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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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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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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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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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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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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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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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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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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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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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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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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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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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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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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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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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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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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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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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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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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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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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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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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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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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율'''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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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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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율'''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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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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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율'''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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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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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율'''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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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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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율'''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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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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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율'''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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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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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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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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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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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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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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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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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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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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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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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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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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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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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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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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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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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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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율'''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율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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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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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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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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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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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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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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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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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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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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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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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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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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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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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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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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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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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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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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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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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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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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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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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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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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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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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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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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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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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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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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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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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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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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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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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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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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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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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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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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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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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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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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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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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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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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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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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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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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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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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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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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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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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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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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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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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율(雜犯律)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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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目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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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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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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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율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율(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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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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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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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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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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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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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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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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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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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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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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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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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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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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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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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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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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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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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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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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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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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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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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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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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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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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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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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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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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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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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율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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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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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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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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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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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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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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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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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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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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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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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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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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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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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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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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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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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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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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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율'''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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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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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율'''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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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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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율'''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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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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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율'''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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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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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율'''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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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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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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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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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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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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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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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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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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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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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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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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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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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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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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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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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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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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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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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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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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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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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송위범율'''
제274조 소송하는데 본관(本管)사법관(司法官)에게 말미암지 아니하고 상사(上司)에 월소(越訴)한 자는 태형 50에 처한다.
제275조 소원(訴冤)한다 칭하고 필로격쟁(蹕路擊錚)하거나 등산거화(登山擧火)한 자는 금옥 5개월에 처한다.
제276조 사건이 세미(細微)하여 해당 관할 관사(官司)에서 청리(聽理)할 만한 자를 모람(冒濫)히 상언(上言)한 자는 태형 80이며 무망(誣罔)한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제277조 의법결단(依法斷決)하여 원왕(冤枉)함이 없는 자나, 우사(遇赦)하여 유면(宥免)한 일이나, 기타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로 기소(起訴)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78조 고관(告官)한 범죄를 상호 사화(私和)하거나 사화(私和)하게 한 자는 모두 범인의 죄에 2등을 감하되, 태형 50에 그친다.
:단 수재(受財)하여 장(贓)이 중한 자는 계장(計贓)하여 제631조 좌장율(坐贓律)로 논한다.
제279조 자기 소원(訴冤)을 제외하고 본 관관(管官)이나 이전(吏典)사역(使役)이 해당 상관(上官)이나 부민(部民)이 해당 관관(管官)을 고소한 자는 태형 100이며, 타인을 음촉(陰囑)하여 발장(發狀)한 자도 동론하되, 해당 사안은 청리(聽理)하지 아니한다.
제280조 고소한다 칭하고 취중(聚衆)하여 본 관할 관사(官司)를 협제(挾制)한 자는 징역 15년이며, 타 관사(官司)에는 1등을 감하고,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관물(官物)을 훼손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단 관리(官吏)의 탐학(貪虐)으로 인하여 기뇨(起鬧)한 자는 본조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제281조 산송(山訟)을 견굴(見屈)하여 굴이(掘移)하기로 납고(納侤)한 후에 도닉(逃匿)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해당 무덤은 자관(自官)굴이(掘移)한다.
제282조 민사소송에 낙과(落科)하여 납고(納侤)하고 도피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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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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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친속상고율'''
제283조 존장(尊長)이나 비유(卑幼)가 서로 고(告)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에게는 징역 3년
:2. 기친존장(朞親尊長)이나 외조부모에게는 태형 100
:3. 대공친(大功親)에는 태형 90
:4. 소공친(小功親)에는 태형 80
:5. 시마친(緦麻親)에는 태형 70
:6. 단문친(袒免親)에는 태형 50
:7. 부(夫)의 기친(朞親) 이하에는 부(夫)가 고(告)함과 같이 하고, 단문친(袒免親)에는 범인(凡人)과 같이 한다.
:8.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이나 가장 처에는 징역 2년 반이며, 가장의 시마(緦麻) 이상 친(親)에는 본조 2항·3항·4항·5항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9. 피고(被告)한 조부모·부모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기친대공존장(朞親大功尊長)과 외조부모와 처의 부모는 본죄에 4등이며,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감한다.
:10.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고(告)한 자는 물론하되, 피고(被告)한 비유(卑幼)가 기친(朞親)과 대공(大功)과 여서(女壻)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가한다.
:단 반역을 범하였거나 제139조 2항·3항의 범죄를 와장(窩藏)한 자는 이 제한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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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七條 本管上官이나 該地方官을 死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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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고율'''
제284조 사람을 금옥형 이하의 죄로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2등이며, 유형이나 역형에는 3등을 가하되, 징역 종신에 그치고 사죄(死罪)로 무고하여 피무(被誣)한 사람이 이결(已決)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미결(未決)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반역을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285조 피무(被誣)한 사람이 사모불실(詐冒不實)하여 무고한 사람을 반무(反誣)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로 논하고, 무고한 사람은 본죄만 좌(坐)한다.
제286조 2사(事) 이상을 고하였는데 중사(重事)는 고실(告實)하고 경사(輕事)는 초허(招虛)하거나 2사(事)가 죄등(罪等)한데 1사(事)를 고실(告實)한 자는 모두 면죄하되, 만약 경사(輕事)는 고실(告實)하고 중사(重事)는 초허(招虛)하거나 또는 1사(事)를 고하는데 경(輕)을 무(誣)하여 중(重)하게 한 자와 2인 이상을 고(告)하는데 1인만 고실(告實)함이 있는 때는 모두 잉죄(剩罪)대로 반좌(反坐)하되 만약 이결(已決)이면 잉죄(剩罪)에 전저(全抵)하고 미결(未決)이면 태형은 수속(收贖)하고 금옥형이나 유형이나 역형은 매 1등에 태형 20으로 절산(折算)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87조 본 관할 상관(上官)이나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사죄(死罪)로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288조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를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과 경중을 물론하고 교형이며, 기친(朞親) 이하 존장(尊長)에는 제64조 친속등급에 의하여 무(誣)한 바의 죄에 체가(遞加)하고, 유비(卑幼)를 무고한 자는 기친(朞親)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이며 대공(大功)에는 2등이며 소공(小功)·시마(緦麻)에는 1등을 감하고 단문친(袒免親)은 감하지 아니한다.
:단 자손이나 외손이나 자손의 처첩이나 자기의 첩이나 고공(雇工)을 무고한 자는 모두 물론한다.
:부(夫)가 처를 무고하거나 처가 첩을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을 감하고, 첩이 처에게는 1등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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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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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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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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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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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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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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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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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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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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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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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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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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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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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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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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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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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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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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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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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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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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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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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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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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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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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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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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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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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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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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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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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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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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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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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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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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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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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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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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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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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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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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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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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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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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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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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율'''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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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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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율'''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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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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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율'''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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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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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율'''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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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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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율'''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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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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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율'''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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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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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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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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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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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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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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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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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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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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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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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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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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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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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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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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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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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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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율'''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율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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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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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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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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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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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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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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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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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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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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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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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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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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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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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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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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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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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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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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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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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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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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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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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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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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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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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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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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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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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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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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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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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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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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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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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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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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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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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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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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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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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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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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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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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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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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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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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T06:49:54Z
Kaf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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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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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목 = 형법대전(刑法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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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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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형법대전}}
== 卷首 ==
=== 詔勅 ===
<div style="width:48%;float:left;">
詔曰, "刑法, 爲政治之必須, 乃有國之先務也. 我國典憲, 未始不備, 而古今殊制, 存廢無常, 民生之犯科愈多, 有司之疑眩滋深, 朕甚慨之. 玆用本之先王成憲, 參之外國規例, 著爲一王之典命, 名曰刑法大全, 頒示中外, 永垂無窮, 庶民生知所畏避, 而有司易於遵奉也. 嗚呼, 尙欽哉."
光武九年四月二十九日奉勅
議政府參政大臣閔泳煥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조칙에 이르기를, "형법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라를 둠에 있어서 먼저 되는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법전과 헌장이 일찍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나, 옛날과 지금이 제도를 달리하고, 생기거나 사라짐이 일정함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이 점차 늘어나고, 다스리는 관리들의 의혹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니, 짐이 이를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선왕이 이미 이룬 법에 근본하고, 외국의 규례를 참고하여, 드러내어 한 임금의 법전으로 삼아 명하니, 이름하여 형법대전이라 한다.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보이니, 영원 무궁히 드리워, 서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피할 바를 알게 하고, 관리로 하여금 쉬이 따르고 받들 바를 알게 하노라. 오호 삼가 받들지어다."
광무 9년 4월 29일 봉칙(奉勅)
의정부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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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凡例 ===
<div style="width:48%;float:left;">
-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ᄒᆞ야 集成ᄒᆞᆷ이라.
- 古今이 異宜ᄒᆞ야 刑名이 不同ᄒᆞ니 加重減輕ᄒᆞᆷ은 折衷ᄒᆞᆷ이 有ᄒᆞᆷ이라.
- 現今時宜ᄅᆞᆯ 因ᄒᆞ야 國漢文을 混用ᄒᆞ야 講習에 便易케 ᄒᆞᆷ이라.
-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ᄒᆞ니 法例ᄂᆞᆫ 用法ᄒᆞᄂᆞᆫ 本意ᄅᆞᆯ 發明ᄒᆞᆷ이오, 罪例ᄂᆞᆫ 犯罪ᄒᆞᆫ 種類ᄅᆞᆯ 分析ᄒᆞᆷ이오, 刑例ᄂᆞᆫ 刑名과 刑期와 加減ᄒᆞᄂᆞᆫ 諸則을 規定ᄒᆞᆷ이오, 律例ᄂᆞᆫ 罪에 該當ᄒᆞᆫ 律을 載ᄒᆞᆷ이라.
-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ᄒᆞᆫ 者ᄂᆞᆫ 類聚ᄒᆞ야 一章이 되게 ᄒᆞᆷ이라.
-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ᄒᆞᆫ 者ᄂᆞᆫ 總히 雜犯律에 編入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 본 법률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호(參互)하여 집성(集成)한 것이다.
- 고금이 서로 달라 형명(刑名)이 부동(不同)하니 가중경감(加重減輕)함은 절충(折衷)함이 있다.
- 오늘날의 시의(時宜)로 인하여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하여 강습(講習)에 편이(便易)케 하였다.
- 본 법률은 사례(四例)로 구별하니, 법례(法例)는 용법(用法)하는 본의(本意)를 발명(發明)함이요, 죄례(罪例)는 범죄(犯罪)한 종류(種類)를 분석(分析)함이요, 형례(刑例)는 형명(刑名)과 형기(刑期)와 가감(加減)하는 제칙(諸則)을 규정(規定)함이요, 율례(律例)는 죄에 해당하는 율(律)을 실었다.
- 율례(律例) 제조(諸條)의 성질이 상근(相近)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절(節)이 되고 제절(諸節)의 성질이 상동(相同)한 자는 유취(類聚)하여 한 장(章)이 되게 한다.
- 본 법률 각 조(條)의 성질이 적합치 못한 자는 통틀어 잡범율(雜犯律)에 편입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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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大全目錄 ===
<div style="width:48%;floa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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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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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編 法例 ==
=== 第1章 用法範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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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本法律施用權限 ====
第一條 本 法律은 一般人民犯罪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二條 犯罪ᄒᆞᆫ 者가 本法律에 正條가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引律比附ᄒᆞ야 處斷호ᄃᆡ, 死刑에ᄂᆞᆫ 比附ᄒᆞᆷ을 得지 못ᄒᆞᆷ이라.
第三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首犯·從犯을 區別ᄒᆞ야 特書치 아니ᄒᆞ 者ᄂᆞᆫ 首犯만本律에 依ᄒᆞ고 從犯은 第百三十五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四條 本法律 律例諸條에 特定ᄒᆞᆫ 者ᄂᆞᆫ 法例·罪例·刑例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1절 본법률시용권한'''
제1조 본 법률은 일반 인민 범죄자에게 시용(施用)한다.
제2조 범죄한 자가 본 법률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에는 인율비부(引律比附)하여 처단하되 사형(死刑)에는 비부(比附)할 수 없다.
제3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구별하여 특서(特書)하지 아니한 자는 수범(首犯)만 본율(本律)에 의하고 종범(從犯)은 제135조의 예를 의하여 처단한다.
제4조 본 법률 율례제조(律例諸條)에 특정한 자는 법례·죄례·형례를 불구(不拘)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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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left;">
==== 第2節 聽理區域 ====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ᄒᆞᆫ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ᄒᆞᆷ이라.
: 但 各地方에 在ᄒᆞᆫ 國事犯의 關係稍輕ᄒᆞᆫ 者ᄂᆞᆫ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ᄒᆞ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ᄒᆞᆫ 者ᄂᆞᆫ 被告住在ᄒᆞᆫ 官司에 告訴ᄒᆞᆷ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ᄒᆞᆷ이라.
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ᄅᆞᆯ 同犯ᄒᆞ얏ᄂᆞᆫᄃᆡ 兩處官司에 事發ᄒᆞ야 各히 拿獲ᄒᆞᆫ 時에ᄂᆞᆫ, 囚의 罪가 輕ᄒᆞ거든 重囚가 在ᄒᆞᆫ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ᄒᆞ거든 囚가 多ᄒᆞᆫ 官으로 移交호ᄃᆡ , 囚의 數가 相等ᄒᆞ거든 先發한 官司로 移交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事發ᄒᆞᆫ 官司에셔 受理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2절 청리구역'''
제5조 칙(勅)·주임관(奏任官) 범죄자와 반역(反逆) 및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안건은 통틀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수리(受理)한다.
:단 각 지방에 재(在)한 국사범(國事犯)의 관계(關係) 초경(稍輕)한 자는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각 해당하는 가까운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와 피고가 타 지방에 각재(各在)한 자는 피고가 주재(住在)한 관사(官司)에 고소(告訴)한다.
:단 산송(山訟)과 전토송(田土訟)은 산재(山在)·토재관(土在官)에 고소(告訴)한다.
제7조 2인 이상이 죄를 동범(同犯)하였는데 양처(兩處) 관사(官司)에 사발(事發)하여 각각 나획(拿獲)한 때에는, 죄수의 죄가 가볍거든 중수(重囚)가 재(在)한 관(官)으로 하며, 죄수의 수(數)가 적거든 죄수가 많은 관(官)으로 이교(移交)하되, 죄수의 수(數)가 상등(相等)하면 선발(先發)한 관사(官司)로 이교(移交)하여 수리(受理)한다. 만약 양처(兩處) 관사(官司)의 서로의 거리가 300리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 사발(事發)한 관사(官司)에서 수리(受理)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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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拘拿及立證格式 ====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ᄒᆞ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ᄒᆞᆷ이라.
:但 反逆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ᄒᆞᆷ이라.
第九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ᄒᆞᆫ 後에 其緣由ᄅᆞᆯ 該官廳에 知照ᄒᆞᆷ이라.
第十條 各地方에셔 他地方所居人을 拘問ᄒᆞᆯ 事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知照ᄒᆞ야 拿交ᄒᆞᆷ을 要ᄒᆞᆷ이라.
第十一條 罪人을 審査ᄒᆞᆯ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ᄒᆞᆫ 者ᄂᆞᆫ 亦同ᄒᆞᆷ이라.
</div>
<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3절 구나급립증격식'''
제8조 관원(官員) 범죄자가 칙임관(勅任官)이면 선주후나(先奏後拿)하고 진임관(奏任官)이면 선나후주(先拿後奏)한다.
:단 반역의 죄를 범한 자는 칙임관(勅任官)이라도 선주후나(先奏後拿)한다.
제9조 각 관청 관사(官吏)나 사역(使役)을 구나(拘拿)한 후에 그 연유를 해당 관청에 지조(知照)한다.
제10조 각 지방에서 타 지방 거인(居人)을 구문(拘問)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조(知照)하여 나교(拿交)해야 한다.
제11조 죄인을 심사(審査)할 때에 죄인의 유복친속(有服親屬)이나 가장(家長)이나 고공(雇工)이나 80세 이상 10세 이하나 농아맹광(聾啞盲狂)의 사람으로 입증(立證)할 수 없다.
:단문친속(袒免親屬)이나 타인이라도 동거한 자는 역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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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ᄒᆞᆯ만ᄒᆞᆫ 器物을 帶持ᄒᆞᆷ을 禁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流刑에 處ᄒᆞᆫ 者의 家屬이 隨從ᄒᆞᆷ을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許ᄒᆞᆷ이라.
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ᄒᆞᆷ을 許호ᄃᆡ 二人 以上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決案ᄒᆞ기 前에 入視ᄒᆞᆷ을 不許ᄒᆞᆷ이라.
第十五條 獄具ᄅᆞᆯ 應히 施用ᄒᆞᆯ 罪囚라도 疾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 脫去ᄒᆞᆷ을 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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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죄수응금·응허조례'''
제12조 죄수가 금인(金刃)이나 상손(傷損) 또는 해탈(解脫)할만한 기물을 대지(帶持)함을 금한다.
제13조 유형에 처한 자의 가속(家屬)이 수종(隨從)함을 원하는 자는 청허(聽許)한다.
제14조 죄수의 친속(親屬)이나 가인(家人)의 입시(入視)함을 허가하되 2인 이상은 불허한다.
:단 반란이나 살인을 범한 자는 결안(決案)하기 전에 입시(入視)함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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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期限通規 ====
第十六條 聽訟ᄒᆞᄂᆞᆫ 期限은 一應 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ᄒᆞᆫ 者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七條 捕捉ᄒᆞᄂᆞᆫ 期限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犯人의 所在處ᄅᆞᆯ 的知ᄒᆞᆫ 時ᄂᆞᆫ 一日 以上 五日 以內로 定호ᄃᆡ , 道遠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定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二 已獲ᄒᆞᆫ 犯人을 中道見失ᄒᆞ거나 在囚ᄒᆞᆫ 罪人을 見失ᄒᆞᆫ 者ᄂᆞᆫ 給限一百日ᄒᆞ야 追捕호ᄃᆡ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捕限을 不給ᄒᆞᆷ이라.
第十八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ᄒᆞ야 裁判所에 移交ᄒᆞᄂᆞᆫ 期限은 二十四時로 定ᄒᆞᆷ이라.
第十九條 決獄ᄒᆞᄂᆞᆫ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ᄒᆞᆫ 日로 始計ᄒᆞ야, 死罪에ᄂᆞᆫ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ᄂᆞᆫ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ᄂᆞᆫ 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獄情이 牽連ᄒᆞ야 得已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二十條 申訴ᄒᆞᄂᆞᆫ 期限은, 刑事ᄂᆞᆫ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ᄂᆞᆫ 判決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期限을 除ᄒᆞᆫ 外에 每一日에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一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ᄒᆞᆫ 後로 ᄒᆞᆷ이라.
第二十二條 民事執行은 判決ᄒᆞᄂᆞᆫ 日에 直行ᄒᆞᆷ이라.
第二十三條 免懲戒ᄒᆞᄂᆞᆫ 期限은, 流役刑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一年이며, 禁獄 以下에ᄂᆞᆫ 本刑이 終ᄒᆞᆫ 日로 起算ᄒᆞ야 六個月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四條 輕囚의 保放ᄒᆞᄂᆞᆫ 期限은, 身病에ᄂᆞᆫ 脫危ᄒᆞ기ᄭᅡ지며 隆寒盛暑에ᄂᆞᆫ 三十日 以下로 定ᄒᆞᆷ이라.
:但 親喪에ᄂᆞᆫ 十日로 定호ᄃᆡ 距遠ᄒᆞᆫ 地方에ᄂᆞᆫ 往還日子ᄅᆞᆯ 每日 八十里로 計算ᄒᆞᆷ이라.
第二十五條 保辜ᄒᆞᄂᆞᆫ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ᄒᆞ고 五十日로 定ᄒᆞᆷ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ᄒᆞ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ᄒᆞ고 限外에 延至ᄒᆞ야 致死ᄒᆞᆫ 情因이 眞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ᄂᆞᆫ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ᄂᆞᆫ 二十日을 加限ᄒᆞᆷ이라.
第二十六條 官員赴任ᄒᆞᄂᆞᆫ 期限은, 受勅이나 受牒ᄒᆞᆫ 後 十五日 以內로 定ᄒᆞ고 登途ᄒᆞᆫ 後 程里ᄂᆞᆫ 每一日 八十里로 准算호ᄃᆡ , 中途에셔 疾病이나 潦水나 衆所共知의 事故ᄅᆞᆯ 因ᄒᆞ야 過限된 時ᄂᆞᆫ 所在官司에 告實ᄒᆞ야 文憑을 要求ᄒᆞ야 該上司에 具由報告ᄒᆞᆷ이라.
第二十七條 買責ᄒᆞᆫ 後 還退ᄒᆞᄂᆞᆫ 期限은, 田地나 家舍ᄂᆞᆫ 五日이며 馬牛驢騾等類ᄂᆞᆫ 三日로 定ᄒᆞᆷ이라.
第二十八條 徵償ᄒᆞᄂᆞᆫ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ᄃᆡ, 若히 限內 難辦ᄒᆞᆫ 境遇에 該犯이 請願ᄒᆞ거든 三次 展限ᄒᆞᆷ을 許호ᄃᆡ 總히 九十日을 無過ᄒᆞᆷ이라.
第二十九條 納贖ᄒᆞᄂᆞᆫ 期限은 宣告 後 三十日以內로 定ᄒᆞᆷ이라.
:但 納贖치 못ᄒᆞ야 本刑에 就ᄒᆞ얏다가 追後 辦納ᄒᆞᆷ을 請ᄒᆞ거든 納贖日부터 刑期ᄭᅡ지만 計算ᄒᆞ야 收納ᄒᆞᆷ이라.
第三十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時에 官에 送納ᄒᆞᄂᆞᆫ 期限은 五日 以內며, 私物이어든 官으로셔 本主에게 追給ᄒᆞᄂᆞᆫ 期限은 三十日 以內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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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한통규'''
제16조 청송(聽訟)하는 기한은 일응(一應) 사송(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제17조 포착(捕捉)하는 기한은 다음의 2종으로 구별한다.
:1. 범인의 소재처를 적지(的知)한 때는 1일 이상 5일 이내로 정하되, 도원(道遠)한 경우에는 정한(定限)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2. 이획(已獲)한 범인을 중도(中道) 견실(見失)하거나 재수(在囚)한 죄인을 견실(見失)한 자는 기한 100일을 주어 추포(追捕)하되 고종(故縱)한 자는 포한(捕限)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경찰관이 범인을 구포(拘捕)하여 재판소에 이교(移交)하는 기한은 24시로 정한다.
제19조 결옥(決獄)하는 기한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증거물이 구도(俱到)한 날로 시계(始計)하여, 사죄(死罪)에는 30일 이내며 유역죄(流役罪)에는 20일 이내며 금옥(禁獄)이나 태죄(笞罪)에는 1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옥정(獄情)이 견련(牽連)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기한에 있지 아니하다.
제20조 신소(申訴)하는 기한은, 형사는 선고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한다.
:단 거원(距遠)한 지방에는 기한을 제(除)한 외에 매 1일에 80리로 계산한다.
제21조 형사의 집형(執刑)은 신소(申訴) 기한이 지난 후로 한다.
제22조 민사집행은 판결한 날에 직행(直行)한다.
제23조 면징계(免懲戒)하는 기한은, 유역형(流役刑)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1년이며, 금옥(禁獄) 이하에는 본형이 끝나는 날로 기산(起算)하여 6개월로 정한다.
제24조 경수(輕囚)의 보방(保放)하는 기한은, 신병(身病)에는 탈위(脫危)하기까지며 융한성서(隆寒盛暑)에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친상(親喪)에는 10일로 정하되 원거(距遠)한 지방에는 왕환(往還)일자(日子)를 매일 80리로 계산한다.
제25조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수족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구상(毆傷)한 자는 20일이며, 날붙이나 탕화(湯火)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3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 및 파골(破骨) 타태(墮胎)한 자는 수족이나 기타 물건을 물론하고 50일로 정한다.
:단 투구(鬪毆)로 사람을 다치게 함이 고한(辜限) 내에 평복(平復)하지 못하고 기한 외에 연지(延至)하여 치사(致死)한 정인(情因)이 진실한 경우에는 수족과 다른 물건과 금인(金刃)과 탕화(湯火) 상(傷)에는 10일이며, 절질지체(折跌肢體)와 파골(破骨) 타태(墮胎)에는 20일을 가한(加限)한다.
제26조 관원(官員)부임(赴任)하는 기한은, 수칙(受勅)이나 수첩(受牒)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등도(登途)한 후 정리(程里)는 매 1일 80리로 준산(准算)하되, 중도에서 질병이나 요수(潦水)나 중소공지(衆所共知)의 사고로 인하여 과한(過限)된 때는 소재 관사(官司)에 고실(告實)하여 문빙(文憑)을 요구하여 해당 상사(上司)에 구유보고(具由報告)한다.
제27조 매채(買責)한 후 환퇴(還退)하는 기한은, 전지(田地)나 가사(家舍)는 5일이며 말 소 당나귀 노새 등류(等類)는 3일로 정한다.
제28조 징상(徵償)하는 기한은, 재판비용이나 손해배상이나 장물(贓物)이나 공사채전(公私債錢)을 각각 판결 후 30일 이내로 정하되, 만약 기한 내 난판(難辦)한 경우에 해당 범(犯)이 청원하면 세 차례 전한(展限)함을 허가하되 총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제29조 납속(納贖)하는 기한은 선고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단 납속(納贖)하지 못하여 본형에 취(就)하였다가 추후 판납(辦納)함을 청하면 납속(納贖)일로부터 형기까지만 계산하여 수납한다.
제30조 유실물을 얻은 때에 관(官)에 송납(送納)하는 기한은 5일 이내며, 사물(私物)이면 관(官)으로서 본주(本主)에게 추급(追給)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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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界限通規 ====
第三十一條 胎室界限은, 大皇帝게와 皇太子게와 皇太孫게ᄂᆞᆫ 四面三百步며, 皇子게ᄂᆞᆫ 一百步로 定ᄒᆞᆷ이라.
第三十二條 墳墓界限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宗親一品은 四面一百步며 二品은 九十步며 三品은 八十步며 四品은 七十步며 五品은 六十步며 六品은 五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二 一般官人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十步ᄅᆞᆯ 遞減ᄒᆞ고, 七品 以下ᄂᆞᆫ 六品과 同호ᄃᆡ , 勅任一等은 一品과 同ᄒᆞ며 二三四等은 二品과 同ᄒᆞ며 奏任은 三品과 同ᄒᆞ며 判任은 六品과 同ᄒᆞ며, 實職을 未經ᄒᆞ고 品階가 有ᄒᆞᆫ 人은 六品과 同ᄒᆞᆷ이라.
:三 宗親·公主·翁主·國舅·勳臣·庭享功臣·文廟從享人·死節人·淸白吏·相臣·將臣·文衡·儒選人及不祧人의 嗣孫과 勅任官 前後三代와 奏任官 前後兩代와 判任官 父與子와 孝烈人은 六品에 一十步ᄅᆞᆯ 減ᄒᆞᆷ이라.
:四 庶人은 一十步로 定ᄒᆞᆷ이라.
:五 婦人은 夫職을 從ᄒᆞ며, 封贈官은 行職과 同ᄒᆞ야 一項 二項 三項 四項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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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名稱分析 ====
第三十三條 尊嚴之地라 ᄒᆞᆷ은 大皇帝·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게 稱ᄒᆞᆷ이라.
第三十四條 乘輿車駕와 御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게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五條 制라 稱ᄒᆞᆷ은 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令이 竝同ᄒᆞ심이라.
第三十六條 宗親이라 稱ᄒᆞᆷ은 宗室의 承襲封爵ᄒᆞᆯ 人을 謂ᄒᆞᆷ이라.
第三十七條 大祀라 稱ᄒᆞᆷ은 圜邱壇·宗廟·永寧殿·社稷祭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中祀라 稱ᄒᆞᆷ은 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關帝廟·歷代始祖祭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三十八條 監臨主守라 稱ᄒᆞᆷ은, 監臨은 公務ᄅᆞᆯ 因ᄒᆞ야 本管이나 兼管을 勿論ᄒᆞ고 管理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오, 主守ᄂᆞᆫ 係官ᄒᆞᆫ 財産이나 獄囚나 文簿ᄅᆞᆯ 掌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니, 直宿官이나 臨時承差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十九條 上官이라 稱ᄒᆞᆷ은 官等에 上된 者나 同等이라도 指揮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條 吏典이라 稱ᄒᆞᆷ은 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 謂ᄒᆞᆷ이오, 使役이라 稱ᄒᆞᆷ은 使令·廳使·押牢等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一條 民人이라 稱ᄒᆞᆷ은 軍人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吏와 庶人과 使役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二條 免官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本兼職을 奪ᄒᆞᆷ을 謂ᄒᆞᆷ이오, 免役이라 稱ᄒᆞᆷ은 所帶ᄒᆞᆫ 任役을 除汰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三條 大逆이라 稱ᄒᆞᆷ은 宗廟나 皇陵이나 尊嚴之地에 危害ᄅᆞᆯ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四條 謀反이라 稱ᄒᆞᆷ은 皇室을 傾覆ᄒᆞ거나 疆土ᄅᆞᆯ 占據ᄒᆞᆷ을 謀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五條 謀라 稱ᄒᆞᆷ은 一人 或 二人 以上이 密計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六條 衆이라 稱ᄒᆞᆷ은 三人 以上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七條 故라 稱ᄒᆞᆷ은 用意恣行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八條 一日이라 稱ᄒᆞᆷ은 二十四時며, 一月이라 稱ᄒᆞᆷ은 三十日이며, 一年이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日을 謂ᄒᆞᆷ이라.
第四十九條 一步라 稱ᄒᆞᆷ은 周尺六尺이며, 一里라 稱ᄒᆞᆷ은 三百六十步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條 同罪라 稱ᄒᆞᆷ과 准이라 ᄒᆞᆷ과 加라 稱ᄒᆞᆷ은 竝히 死刑에 不入ᄒᆞᄂ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一條 過失이라 稱ᄒᆞᆷ은 思慮의 不到와 耳目의 不及으로 犯罪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二條 老라 稱ᄒᆞᆷ은 七十歲 以上을 謂ᄒᆞᆷ이며, 幼라 稱ᄒᆞᆷ은 十五歲 以下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三條 廢疾이라 稱ᄒᆞᆷ은 聾啞盲狂痴呆나 身體에 一部 以上이 損ᄒᆞ야 動作이 如常치 못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四條 贓이라 稱ᄒᆞᆷ은 犯罪ᄒᆞᆯ 時에 使用ᄒᆞᆫ 物品이나 犯罪로 因ᄒᆞ야 得ᄒᆞᆫ 거시나 人에게 取와 與ᄒᆞᆷ이 皆犯罪가 될 만ᄒᆞᆫ 財物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五條 申訴라 稱ᄒᆞᆷ은 管下裁判所에 不服ᄒᆞᆫ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六條 執刑이라 稱ᄒᆞᆷ은, 笞罪ᄂᆞᆫ 決笞 며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며 懲役은 役에 就ᄒᆞᆷ이며 流刑은 配所에 押付ᄒᆞᆷ이며 死刑은 絞에 處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七條 執行이라 稱ᄒᆞᆷ은, 公有나 私有ᄒᆞᆫ 財産에 干犯이나 應償ᄒᆞᆯ 義務가 有ᄒᆞᆫ 人의 財産을 押收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八條 沒入이라 稱ᄒᆞᆷ은 贓되ᄂᆞᆫ 物을 收入公用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五十九條 賠償이라 稱ᄒᆞᆷ은 過失과 損害에 應償ᄒᆞᆯ 金額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條 應禁物이라 稱ᄒᆞᆷ은 軍器·彈藥·鴉片·烟及其他臨時禁制物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一條 離異라 稱ᄒᆞᆷ은 妻妾을 黜ᄒᆞᆷ을 謂ᄒᆞᆷ이라.
第六十二條 親屬이라 稱ᄒᆞᆷ은 本宗과 異姓의 有服과 袒免親을 謂ᄒᆞᆷ이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니, 斬衰三年에 父와 長子와 妻妾이 夫에게와 夫의 父와, 齊衰三年에 母와 嫡母와 繼母와 收養父母와 慈母와 妻妾이夫의 母와, 齊衰杖期에 嫁母와 出母와 妻와, 齊衰不杖期에 祖父母와, 齊衰五月에 曾祖父母와, 齊衰三月에 高祖父母ᄅᆞᆯ 謂ᄒᆞᆷ이오, 嫡孫이 祖父母의 承重된 時ᄂᆞᆫ 子의 例와 同ᄒᆞᆷ이라.
:二 朞親이니, 衆子와 女와 長子妻와 長孫과 長曾孫과 長玄孫과 兄弟와 姊妹와 伯叔父母와 姑와 姪과 姪女와 夫의 姪과 妾이 夫의 妻와 子와 己子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大功親이니,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夫의 姪婦와 衆子妻와 衆孫과 姪婦와 從兄弟와 從姊妹ᄅᆞᆯ 謂ᄒᆞᆷ이라.
:四 小功親이니,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와 兄弟妻와 從祖父母와 大姑와 從孫·從孫女와 從伯叔父母와 從姑와 從姪·從姪女와 再從兄弟와 再從姊妹와 外祖父母와 外叔과 姨母와 甥姪·甥姪女와 同母異父兄弟姊妹와 夫의 姑와 夫의 兄弟及兄弟妻와 夫의 姊妹와 夫의 從姪及從姪女와 夫의 從孫·從孫女와 夫의 長孫妻와 長曾孫妻와 長玄孫妻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五 緦麻親이니, 衆孫妻와 衆曾孫과 衆玄孫과 從兄弟妻와 從孫妻와 從曾祖父母와 曾大姑와 從姪妻와 從曾孫과 從曾孫女와 再從祖父母와 再從大姑와 再從叔父母와 再從姑와 再從姪과 再從姪女와 再從孫과 再從孫女와 三從兄弟姊妹와 外叔母와 甥姪妻와 內外從兄弟姊妹와 妻父母와 女壻와 外孫과 外孫女와 外孫妻와 姨從兄弟姊妹와 庶母와 乳母와 夫의 高曾祖父母와 夫의 從祖父母와 夫의 大姑와 夫의 從伯叔父母와 夫의 從姑와 夫의 從兄弟·從兄弟妻와 夫의 從姪婦와 夫의 再從姪·再從姪女와 夫의 再從孫과 夫의 從孫婦와 夫의 衆孫婦와 夫의 再從孫女와 夫의 衆玄孫을 謂ᄒᆞᆷ이라.
:六 無服親이니, 本宗同五世祖袒免親과 異姓의 外曾祖父母와 外再從兄弟姊妹와 從姨母의 子와 外從姪과 姨從姪과 內從姪과 妻祖父母와 妻外祖父母와 妻伯叔父母와 妻姑와 妻兄弟와 妻兄弟妻와 妻姪과 妻姊妹와 外曾孫과 姑夫와 姊妹夫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七 同居繼父가 子孫이 無ᄒᆞ고 己의 大功親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朞年이며, 子孫이나 大功親이 兩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八 今不同居繼父ᄂᆞᆫ 齊衰三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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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명칭분석'''
제33조 존엄지지(尊嚴之地)라 함은 대황제(大皇帝)·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께 칭한다.
제34조 승여차가(乘輿車駕)와 어(御)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께 모두 같으시다.
제35조 제(制)라 칭함은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황태자령(皇太子令)이 모두 같으시다.
제36조 종친(宗親)이라 칭함은 종실(宗室)의 승습봉작(承襲封爵)할 사람을 이른다.
제37조 대사(大祀)라 칭함은 환구단(圜邱壇)·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제(社稷祭)를 이르며, 중사(中祀)라 칭함은 각 궁(宮)·묘(廟)·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묘(文宣王廟)·관제묘(關帝廟)·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이른다.
제38조 감림주수(監臨主守)라 칭함은, 감림(監臨)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본관(本管)이나 겸관(兼管)을 물론하고 관리할 권(權)이 있는 자를 이르며, 주수(主守)는 계관(係官)한 재산이나 옥수(獄囚)나 문부(文簿)를 맡는 자를 이르며, 직숙관(直宿官)이나 임시승차(臨時承差)한 자도 역시 같다.
제39조 상관(上官)이라 칭함은 관등(官等)에서 위가 되는 자나 동등(同等)이라도 지휘할 권(權)을 가진 자를 이른다.
제40조 이전(吏典)이라 칭함은 정리(廷吏)·순검(巡檢)·고원(雇員) 및 각 지방 서기(書記)·순교(巡校) 등을 이르며, 사역(使役)이라 칭함은 사령(使令)·청사(廳使)·압뢰(押牢) 등을 이른다.
제41조 민인(民人)이라 칭함은 군인을 제외한 일반 관리(官吏)와 서인(庶人)과 사역(使役)을 이른다.
제42조 면관(免官)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본겸직(本兼職)을 빼앗음을 이르며, 면역(免役)이라 칭함은 소대(所帶)한 임역(任役)을 제태(除汰)함을 이른다.
제43조 대역(大逆)이라 칭함은 종묘(宗廟)나 황릉(皇陵)이나 존엄지지(尊嚴之地)에 위해를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4조 모반(謀反)이라 칭함은 황실을 경복(傾覆)하거나 강토를 점거함을 모(謀)한 자를 이른다.
제45조 모(謀)라 칭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밀계(密計)함을 이른다.
제46조 중(衆)이라 칭함은 3인 이상을 이른다.
제47조 고(故)라 칭함은 용의자행(用意恣行)함을 이른다.
제48조 1일(日)이라 칭함은 24시며, 1월(月)이라 칭함은 30일이며, 1년(年)이라 칭함은 360일을 이른다.
제49조 1보(步)라 칭함은 주척(周尺) 6척이며, 1리(里)라 칭함은 360보를 이른다.
제50조 동죄(同罪)라 칭함과 준(准)이라 함과 가(加)라 칭함은 모두 사형(死刑)에는 불입(不入)하는 자를 이른다.
제51조 과실(過失)이라 칭함은 사려(思慮)의 부도(不到)와 이목(耳目)의 불급(不及)으로 범죄함을 이른다.
제52조 노(老)라 칭함은 70세 이상을 이르며 유(幼)라 칭함은 15세 이하를 이른다.
제53조 폐질(廢疾)이라 칭함은 농아맹광치매(聾啞盲狂痴呆)나 신체의 일부 이상이 손(損)하여 동작이 여상(如常)치 못한 자를 이른다.
제54조 장(贓)이라 칭함은 범죄할 때에 사용한 물품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것이나 사람에게 받고 줌이 모두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이른다.
제55조 신소(申訴)라 칭함은 관하(管下)재판소에 불복한 소송을 상사(上司)재판소에 정소(呈訴)함을 이른다.
제56조 집형(執刑)이라 칭함은, 태죄(笞罪)는 결태(決笞)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며 징역(懲役)은 역(役)에 취(就)함이며 유형(流刑)은 배소(配所)에 압부(押付)함이며 사형(死刑)은 교(絞)에 처함을 이른다.
제57조 집행(執行)이라 칭함은, 공유(公有)나 사유한(私有)한 재산에 간범(干犯)이나 응상(應償)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押收)함을 이른다.
제58조 몰입(沒入)이라 칭함은 장(贓) 되는 물건을 수입공용(收入公用)함을 이른다.
제59조 배상(賠償)이라 칭함은 과실과 손해에 응상(應償)할 금액을 이른다.
제60조 응금물(應禁物)이라 칭함은 군기(軍器)·탄약(彈藥)·아편·담배 및 기타 임시 금제물을 이른다.
제61조 이이(離異)라 칭함은 처첩(妻妾)을 내침을 이른다.
제62조 친속(親屬)이라 칭함은 본종(本宗)과 이성(異姓)의 유복(有服)과 단문친(袒免親)을 이르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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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等級區別 ====
第六十三條 官人에 對ᄒᆞ야 犯罪ᄒᆞᆫ 時에 遞加ᄒᆞᄂᆞᆫ 等級은 勅任·奏任·判任 三等으로 區別호ᄃᆡ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
: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
: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ᄒᆞᆷ이라.
第六十四條 親屬이 相犯ᄒᆞᆫ 時에 加減ᄒᆞᄂᆞᆫ 等級은 第六十二條例에 參照ᄒᆞ야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斬衰·齊衰親 特例
:二 朞親 五等
:三 大功親 四等
:四 小功親 三等
:五 緦麻親 二等
:六 無服親 一等
::但 降服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本服을 從ᄒᆞᆷ이라.
:七 妻ᄂᆞᆫ 二等이며 妾은 四等으로 論ᄒᆞᆷ이라.
:八 同居ᄒᆞᆫ 繼父와 妻妾前夫의 子ᄂᆞᆫ 二等이며, 先曾同居라가 今不同居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一等으로 論ᄒᆞᆷ이라.
:九 親屬의 妾은, 尊長이 卑幼의 妾에나 卑幼의 妾이 尊長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妻보다 一等을 加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의 妾에나 尊長의 妾이 卑幼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十 父祖의 妾이 嫡子孫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嫡子孫이 父祖의 妾에게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十一 袒免以上親이 生長各處ᄒᆞ거나 經亂失散ᄒᆞ야 親屬인쥴 不知ᄒᆞ고 犯罪된 者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但 本律이 應輕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을 從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六十五條 雇工은 親屬卑幼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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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編 罪例 ==
=== 第1章 犯罪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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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犯罪原由 ====
第六十六條 犯罪라 ᄒᆞᆷ은,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ᄅᆞᆯ 違背ᄒᆞ야 公益·私益이나 公權·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ᄒᆞᆷ이라.
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ᄅᆞᆯ 左開와 如케 分ᄒᆞᆷ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國權을 壞損ᄒᆞᆷ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ᄂᆞᆫ 公事上에 不覺ᄒᆞ고 失錯ᄒᆞᆫ 者
:四 私罪ᄂᆞᆫ 公事·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恣意故犯ᄒᆞᆫ 者
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告發치 아니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ᄒᆞᆫ 바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情을 知ᄒᆞ고 藏匿ᄒᆞᆫ 者와 衣糧을 資給ᄒᆞ야 隱避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條 人을 敎誘ᄒᆞ야 犯法케 ᄒᆞᆫ 者도 犯罪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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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二罪以上俱發 ====
第七十一條 一人이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다가 同時에 告發된 者ᄅᆞᆯ 二罪以上俱發이라 ᄒᆞᆷ이라.
第七十二條 二種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얏ᄂᆞᆫᄃᆡ 一罪만 先發ᄒᆞ야 判決을 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一罪가 又發되야도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三條 告發後 宣告前이나 宣告後 執刑前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第七十四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二罪以上俱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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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罪中又犯 ====
第七十五條 刑期間에 同種·異種의 罪ᄅᆞᆯ 勿論ᄒᆞ고 又犯ᄒᆞᆫ 者ᄅᆞᆯ 罪中又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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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一罪再犯 ====
第七十六條 所犯ᄒᆞᆫ 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勘放ᄒᆞᆫ 後에 同種의 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ᄅᆞᆯ 一罪再犯이라 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第七十七條 赦ᄅᆞᆯ 遇ᄒᆞ야 免罪ᄒᆞᆫ 者가 再犯ᄒᆞᆫ 時ᄂᆞᆫ 再犯으로 論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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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二人以上共犯 ====
第七十八條 二人 以上이 性質의 同ᄒᆞᆫ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者ᄅᆞᆯ 二人以上共犯이라 호ᄃᆡ, 犯人의 區別은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首犯
:二 從犯
第七十九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造意ᄒᆞᆫ 者와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造意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但 家人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ᄒᆞ고, 人에게 侵損ᄒᆞᆫ 者ᄂᆞᆫ 凡人首·從과 同論ᄒᆞᆷ이라.
第八十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ᆯ 時에 指揮ᄒᆞᆫ 者와 下手ᄒᆞᆫ 者이 有ᄒᆞ면 指揮ᄒᆞᆫ 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一條 二人 以上이 人을 共毆ᄒᆞᆫ 時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이 首犯이며 下手의 輕重을 覈得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者ᄅᆞᆯ 首犯으로 論ᄒᆞᆷ이라.
第八十二條 犯罪ᄒᆞᆯ 情을 知ᄒᆞ고 首犯을 幇助ᄒᆞᆫ 者ᄅᆞᆯ 從犯으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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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賊盜分類 ====
第八十三條 賊盜ᄂᆞᆫ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强盜ᄂᆞᆫ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ᄒᆞᆫ 者나 强暴ᄒᆞᆫ 行爲로 劫掠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二 竊盜ᄂᆞᆫ 監守者가 其監守ᄒᆞᄂᆞᆫ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ᄒᆞᆫ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ᄒᆞᆫ 錢糧等物을 偸竊ᄒᆞᆫ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ᄒᆞᆫ 者ᄅᆞᆯ 謂ᄒᆞᆷ이라.
:三 窩主ᄂᆞᆫ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ᄒᆞᄂᆞᆫ 情을 知ᄒᆞ고 容接ᄒᆞ거나 人을 敎唆·指使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第八十四條 准竊盜ᄂᆞᆫ 人을 恐嚇ᄒᆞ거나 欺騙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ᆫ 者의 類ᄅᆞᆯ 謂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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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犯罪時 老幼區別 ====
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ᄒᆞᆫ 時와 禁獄 以上에 在ᄒᆞᆫ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ᄂᆞᆫ 幷히 老疾로 論ᄒᆞ고, 幼小ᄒᆞᆫ 時에 犯ᄒᆞᆫ 罪가 長大ᄒᆞᆫ 後에 發覺ᄒᆞᆫ 時ᄂᆞᆫ 幼小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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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未遂犯 ====
第八十六條 罪ᄅᆞᆯ 犯ᄒᆞ랴 ᄒᆞ야 陰謀ᄒᆞ고 准備ᄭᅡ지 ᄒᆞ거나 其事ᄂᆞᆫ 已行ᄒᆞ얏스되 其意外의 障礙나 舛錯됨을 因ᄒᆞ야 犯罪에 未及ᄒᆞᆫ 者ᄅᆞᆯ 未遂犯이라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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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不論罪類 ====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ᄒᆞᆫ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ᄒᆞ야 回避ᄒᆞ기 不能ᄒᆞ거나 危難을 遭ᄒᆞ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爲ᄒᆞ야 犯罪된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ᄒᆞ야 邂逅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罪로 論치 아니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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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編 刑例 ==
=== 第1章 刑罰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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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刑名·刑具及獄具 ====
第九十二條 罪ᄅᆞᆯ 治ᄒᆞᄂᆞᆫ 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主刑
:二 附加刑
第九十三條 主刑은 左開 五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死刑
:二 流刑
:三 役刑
:四 禁獄刑
:五 笞刑
第九十四條 死刑은 左와 如ᄒᆞᆷ이라.
:一 絞
第九十五條 流刑은 島地에 押付ᄒᆞ야 保授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但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該地方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라.
:一 終身
:二 十五年
:三 十年
:四 七年
:五 五年
:六 三年
:七 二年半
:八 二年
:九 一年半
:十 一年
第九十六條 役刑은 監獄에 囚禁ᄒᆞ야 役에 服케 ᄒᆞᆷ이니 等數ᄂᆞᆫ 第九十五條 流刑과 同ᄒᆞᆷ이라.
第九十七條 禁獄은 監獄에 囚禁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十個月
:二 九個月
:三 八個月
:四 七個月
:五 六個月
:六 五個月
:七 四個月
:八 三個月
:九 二個月
:十 一個月
第九十八條 笞刑은 小荆條로 臀을 打ᄒᆞᆷ이니 左開 十等으로 區別ᄒᆞᆷ이라.{{할주|笞長, 周尺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厘, 小頭徑一分七厘.}}
:一 一百
:二 九十
:三 八十
:四 七十
:五 六十
:六 五十
:七 四十
:八 三十
:九 二十
:十 一十
第九十九條 附加刑은 左開 二種으로 區別ᄒᆞᆷ이라.
:一 免官 免役
:二 沒入
第百條 獄具ᄂᆞᆫ 左開 六種으로 區別ᄒᆞ야 施用ᄒᆞᆷ이라.
:一 枷니, 項을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五尺五寸, 頭闊一尺五寸, 重二十斤.}}
:二 杻니, 手ᄅᆞᆯ 鎖ᄒᆞᆷ이라.{{할주|長周尺一尺六寸, 厚一寸.}}
:三 桎이니, 足을 鎖ᄒᆞᆷ이라.
:四 鐵索이니, 胸脊을 束縛ᄒᆞ야 鎖ᄒᆞᆷ이라.
:五 箠니, 笞의 小ᄒᆞᆫ 者로 臀을 打ᄒᆞᆷ이라.
:六 革鞭이니, 脛을 打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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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명·형구급옥구'''
제92조 죄를 다스리는 형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주형(主刑)
:2. 부가형(附加刑)
제93조 주형은 다음 5종으로 구별한다.
:1. 사형(死刑)
:2. 유형(流刑)
:3. 역형(役刑)
:4. 금옥형(禁獄刑)
:5. 태형(笞刑)
제94조 사형은 다음과 같다.
:1. 교(絞)
제95조 유형(流刑)은 도지(島地)에 압부(押付)하여 보수(保授)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단 도탈(逃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감옥에 수금(囚禁)한다.
:1. 종신
:2. 15년
:3. 10년
:4. 7년
:5. 5년
:6. 3년
:7. 2년 반
:8. 2년
:9. 1년 반
:10. 1년
제96조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무하게 함이니, 등수(等數)는 제95조 유형(流刑)과 같다.
제97조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囚禁)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
:1. 10개월
:2. 9개월
:3. 8개월
:4. 7개월
:5. 6개월
:6. 5개월
:7. 4개월
:8. 3개월
:9. 2개월
:10. 1개월
제98조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荆條)로 볼기를 침이니, 다음 10등으로 구별한다.{{할주|태(笞)의 길이는 주척(周尺) 3척 5촌, 대두(大頭) 지름 2분 7리, 소두(小頭) 지름 1분 7리.}}
:1. 100
:2. 90
:3. 80
:4. 70
:5. 60
:6. 50
:7. 40
:8. 30
:9. 20
:10. 10
제99조 부가형(附加刑)은 다음 2종으로 구별한다.
:1. 면관(免官) 면역(免役)
:2. 몰입(沒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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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主刑處分 ====
第百一條 主刑은 宣告ᄒᆞᆷ이라.
第百二條 死刑에 處ᄒᆞᆯ 者ᄂᆞᆫ 宣告 後에 法部大臣이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三條 死刑에 處ᄒᆞᆯ 婦女가 懷孕ᄒᆞᆫ 時ᄂᆞᆫ 分娩 後 百日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四條 死刑에 處ᄒᆞᆫ 屍體ᄂᆞᆫ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ᄒᆞᆷ을 請ᄒᆞᄂᆞᆫ 者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出給호ᄃᆡ 備禮葬埋ᄒᆞᆷ은 不許ᄒᆞᆷ이라.
:但 三日이 過ᄒᆞ야도 請埋ᄒᆞᄂᆞᆫ 人이 無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自官埋葬ᄒᆞ고 立木標識ᄒᆞᆷ이라.
第百五條 死刑執刑은 陰雨未晴ᄒᆞ엿거나 晨夜未明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行ᄒᆞᆷ이라.
第百六條 死刑은 一般犯罪의 死罪에 至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七條 流刑은 反亂에 死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와 官員의 公罪로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八條 役刑은 反亂이나 官員의 公罪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禁獄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九條 禁獄은 笞刑에 過ᄒᆞᆫ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條 笞刑은 輕罪ᄲᅮᆫ 施用호ᄃᆡ, 婦女에게ᄂᆞᆫ 姦罪ᄂᆞᆫ 去衣受刑ᄒᆞ고 餘罪ᄂᆞᆫ 單衣受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一條 役刑에 處ᄒᆞᆯ 婦女나 六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 男子에게ᄂᆞᆫ 通常定役을 免ᄒᆞ고 其體力에 相當ᄒᆞᆫ 役에 服케 ᄒᆞᆷ이라.
第百十二條 特別法院의 犯人은 宣告ᄒᆞᆫ 後에 上奏ᄒᆞ야 裁可ᄒᆞ심을 經ᄒᆞᆫ 後에 執刑ᄒᆞᆷ이라.
第百十三條 勅·奏任官 被拿와 特旨로 下付ᄒᆞ신 案件은 判決 後에 具由上奏ᄒᆞᆷ이라.
第百十四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셔 公·私罪ᄅᆞᆯ 勿論ᄒᆞ고 法律適用上에 疑義가 生ᄒᆞᆯ 時ᄂᆞᆫ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ᄒᆞ야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決ᄒᆞᆷ이라.
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ᄒᆞᆫ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ᆯ 만ᄒᆞᆫ 罪人은 宣告ᄒᆞ고 申訴期限이 經過ᄒᆞᆫ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執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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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형처분'''
제101조 주형(主刑)은 선고한다.
제102조 사형에 처할 자는 선고 후에 법무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재가하심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제103조 사형에 처할 부녀가 회잉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고 집행한다.
제104조 사형에 처한 시체는 그 친속이나 고구(故舊)가 추매(推埋)함을 청한 자가 있는 때는 출급(出給)하되 비례장매(備禮葬埋)함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3일이 지나도 청매(請埋)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관매장(自官埋葬)하고 입목표식(立木標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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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附加刑處分 ====
第百十六條 附加刑은 宣告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十七條 免官과 免役은 公罪에 流役一年 以上이나 私罪에 笞 一百 以上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十八條 沒入은 一般犯罪에 關ᄒᆞᆫ 物件을 幷히 官에 沒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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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獄具施用處分 ====
第百十九條 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ᄒᆞ야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但 老幼와 婦女에게ᄂᆞᆫ 施用치 못ᄒᆞᆷ이라.
第百二十條 鐵索은 役刑에 處ᄒᆞᆫ 者며 杻ᄂᆞᆫ 囚徒에 在ᄒᆞᆫ 者나 罪人을 捕捉ᄒᆞᆯ 時에 逃脫ᄒᆞᆯ 慮가 有ᄒᆞᆫ 者에게 施用ᄒᆞᆷ이라.
第百二十一條 箠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抵賴推諉ᄒᆞ야 吞吐不實ᄒᆞᄂᆞᆫ 者에게 施用호ᄃᆡ, 左開 三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濫刑으로 論ᄒᆞᆷ이라.
:一 一次 三十度에 過ᄒᆞᆫ 者
:二 一日 一次에 過ᄒᆞᆫ 者
:三 第百三十九條 諸項을 除ᄒᆞᆫ 外에 所犯이 有ᄒᆞᆫ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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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斷罪引律令 ====
第百二十二條 斷罪ᄒᆞᆯ 時에 條目과 律令을 引照호ᄃᆡ, 數事가 共條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所犯本罪의 該當ᄒᆞᆫ 句만 摘用호ᄃᆡ 摘字만 ᄒᆞ고 增字ᄂᆞᆫ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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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죄인율령'''
제122조 단죄할 때에 조목(條目)과 율령(律令)을 인조(引照)하되, 여러 사안이 조(條)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범(所犯) 본죄의 해당한 구(句)만 적용하되 적자(摘字)만 하고 증자(增字)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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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公私罪 處斷例 ====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該事務에 專任ᄒᆞᆫ 者로 爲首ᄒᆞ야 該案件에 連署ᄒᆞᆫ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ᄒᆞ거나 官等이 上된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야 循次遞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ᄒᆞᆫ 者ᄂᆞᆫ 該案에 關ᄒᆞᆫ 犯人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ᄒᆞᆯ 時에 其情狀을 酌量ᄒᆞ야 可히 輕ᄒᆞᆯ 者ᄂᆞᆫ 一等 或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ᄒᆞᆫ 案件은 法部에 質稟ᄒᆞ야 指令을 待ᄒᆞ야 處辦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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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知情不告及藏匿 處斷例 ====
第百二十七條 罪人의 情을 知ᄒᆞ고 不告ᄒᆞᆫ 者와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凡人은 犯人의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同寮ᄂᆞᆫ 犯人의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親屬은 衰服이나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나 妻의 父母나 夫의 兄弟ᄅᆞᆯ 爲ᄒᆞ얏거든 皆 勿論ᄒᆞ고, 大功 以上 卑幼와 小功 以下 尊長과 卑幼어든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四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도 亦히 勿論호ᄃᆡ 家長이 雇工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容隱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二十八條 非理의 事나 詐僞의 情을 知ᄒᆞ고 上司官이나 當該官이 聽行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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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二罪以上 處斷例 ====
第百二十九條 二罪 以上이 同時에 俱發된 境遇에ᄂᆞᆫ 其重ᄒᆞᆫ 者ᄅᆞᆯ 從ᄒᆞ야 處斷ᄒᆞ고, 其各等ᄒᆞᆫ 者ᄂᆞᆫ 從一科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ᄒᆞ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其重ᄒᆞᆫ 者ᄂᆞᆫ 更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을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을 充ᄒᆞᆷ이라.
第百三十一條 告發 後 宣告 前이나 宣告 後 執刑 前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第百三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他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亦히 第百三十條의 例ᄅᆞᆯ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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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中又犯 處斷例 ====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已經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所剩ᄒᆞᆫ 罪로 論호ᄃᆡ, 其相等이나 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을 科ᄒᆞ고 本刑에 仍就ᄒᆞᆷ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ᄅᆞᆯ 又犯ᄒᆞᆫ 時ᄂᆞᆫ 依律再科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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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一罪再犯 處斷例 ====
第百三十四條 一罪ᄅᆞᆯ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三犯 以上도 亦히 此ᄅᆞᆯ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但 强盜 再犯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竊盜再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三犯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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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六條 罪ᄅᆞᆯ 共犯ᄒᆞᆫ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ᄒᆞ고 餘人은 在逃ᄒᆞ얏ᄂᆞᆫᄃᆡ 見獲者가 在逃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고 更히 證據가 無ᄒᆞ거든 從犯으로 論決ᄒᆞ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ᄅᆞᆯ 首犯이라 稱ᄒᆞᄂᆞᆫ 時ᄂᆞᆫ 更히 審査ᄒᆞ야 得實ᄒᆞ거든 前獲者ᄅᆞᆯ 更히 首犯으로 論호ᄃᆡ, 前科ᄒᆞᆫ 刑期ᄅᆞᆯ 通算ᄒᆞ야 後科ᄒᆞᆯ 刑期에 充호ᄃᆡ,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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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未遂犯 處斷例 ====
第百三十七條 未遂犯은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死刑의 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流刑과 役刑의 罪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禁獄의 罪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笞刑의 罪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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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免罪及加減處分 ====
第百三十八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ᄒᆞ거나 流役一年 以下ᄅᆞᆯ 減等ᄒᆞᆯ 時ᄂᆞᆫ 放免ᄒᆞᆷ을 得호ᄃᆡ, 減等은 本刑에셔 各히 一等만 減ᄒᆞᆷ이라.
第百三十九條 赦典을 遇ᄒᆞ야 免罪나 減等ᄒᆞᆯ 時에 左開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免罪나 減等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一 反亂
:二 殺人
:三 强盜
:四 竊盜
:五 准竊盜
:六 略人
:七 强姦及親屬相姦
:八 干犯祖父母·父母
:九 放火
:十 誣告
:十一 詐傳制命及增減制書
:十二 犯贓
:十三 故入人罪
:十四 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
第百四十條 國家의 大患을 除袪ᄒᆞ얏거나 臨陣勝敵ᄒᆞ얏거나 平亂服衆ᄒᆞ얏거나 回復城池ᄒᆞ얏거나 開拓疆土ᄒᆞ야 建功ᄒᆞᆫ 人이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死刑에ᄂᆞᆫ 一等이며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一條 第百四十條의 功을 建ᄒᆞᆫ 人이 建功ᄒᆞ기 前에 犯ᄒᆞᆫ 罪가 發覺된 時ᄂᆞᆫ, 死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流刑이나 役刑 以下ᄂᆞᆫ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減等이나 免罪ᄒᆞᆷ은 一次에 無過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二條 罪ᄅᆞᆯ 犯ᄒᆞ고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ᆷ이라.
:一 發覺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二 發覺되고 逮捕ᄒᆞ기 前에 官에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輕罪가 發覺된 時에 因ᄒᆞ야 重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重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四 發覺ᄒᆞ야 訊問ᄒᆞᄂᆞᆫ 場에 他罪ᄅᆞᆯ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其他 罪ᄅᆞᆯ 免ᄒᆞᆷ이라.
:五 人을 遣ᄒᆞ야 代首ᄒᆞ거나 祖父母나 父母나 子孫이나 兄弟나 叔姪이나 翁壻나 外祖父母나 外孫이나 雇工이 首告ᄒᆞ거든 亦히 犯人이 自首ᄒᆞᆷ과 同ᄒᆞᆷ이라.
:六 自首ᄒᆞ야도 不實ᄒᆞ거나 不盡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不實不盡ᄒᆞᆫ 罪만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ᆯ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七 人이 告發코져 ᄒᆞᆷ을 知ᄒᆞ고 自首ᄒᆞ거나 逃叛ᄒᆞ얏다가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其逃叛ᄒᆞ얏든 者가 自首ᄂᆞᆫ 아니ᄒᆞ고 本所에 還歸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八 共犯ᄒᆞᆫ 境遇에 發覺ᄒᆞ기 前이나 逮捕ᄒᆞ기 前에 自首ᄒᆞ야 其共犯ᄒᆞᆫ 者ᄅᆞᆯ 告發逮捕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項에 依ᄒᆞᆷ이라.
:九 財産에 犯罪로 被害者에게 首服ᄒᆞ고 其贓物及損害의 半數以上을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已行未得財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全數ᄅᆞᆯ 償還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ᆷ이라.
:但 殺傷人이나 犯姦及干犯祖父母·父每나 放火의 罪ᄅᆞᆯ 犯ᄒᆞᆫ 者나 反逆의 罪ᄂᆞᆫ 自首ᄒᆞ야도 不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三條 八十歲 以上과 八歲 以上 十二歲 未滿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四十四條 廢疾의 人이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이나 故意殺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五條 癲狂ᄒᆞᆫ 者가 犯罪ᄒᆞᆫ 時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減等ᄒᆞᆷ이라.
:一 死刑에 一等
:二 流役刑에 二等
:三 禁獄刑에 三等
:四 笞刑에 四等
:但 反逆을 行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六條 官吏의 公座署事ᄒᆞᄂᆞᆫ 場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各히 所犯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고,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百四十七條 下官이 上官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加ᄒᆞ고, 上官이 下官에게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八條 親屬이 互相犯罪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尊長이 卑幼에게ᄂᆞᆫ 減ᄒᆞ고, 卑幼가 尊長에게ᄂᆞᆫ 加ᄒᆞᆷ이라.
:但 離異ᄒᆞᆫ 妻父母나 女壻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百四十九條 雇工이 家長에게나 家長의 親屬에게와 家長과 家長의 親屬이雇工에게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加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條 學徒가 受業師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本律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臨時敎師ᄂᆞᆫ 在學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一條 官吏가 非法의 行爲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上官의 禁止ᄒᆞᄂᆞᆫ 命令을 不從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二條 赦典이 有ᄒᆞᆷ을 聞知ᄒᆞ고 故意로 犯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ᄒᆞ고 自覺擧ᄒᆞᆫ 者ᄂᆞᆫ 免罪ᄒᆞ고 同寮官吏의 同罪ᄒᆞᆯ 者ᄂᆞᆫ 一人만 自覺擧ᄒᆞ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失錯ᄒᆞ야 已行論決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五十四條 官文書ᄅᆞᆯ 稽滯ᄒᆞ야 衆人이 同罪ᄒᆞᆯ 時에 一人이 自覺擧ᄒᆞ야 餘人이 免罪ᄒᆞ야도 主任은 免罪ᄒᆞᆷ을 不得호ᄃᆡ 主任이 自覺擧ᄒᆞ거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五十五條 首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六條 從犯이 其身分으로 因ᄒᆞ야 別히 其刑을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ᄒᆞᆯ 時ᄂᆞᆫ 首犯이나 其他 從犯에게ᄂᆞᆫ 及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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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加減次序 ====
第百五十七條 加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加호ᄃᆡ 流나 役의 終身에 止ᄒᆞ고, 減ᄒᆞᄂᆞᆫ 次序ᄂᆞᆫ 所犯本律로 自ᄒᆞ야 隨等遞減호ᄃᆡ 等이 盡ᄒᆞ거든 全免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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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執刑禁限 ====
第百五十八條 刑은 裁判宣告ᄒᆞᆫ 後가 아니면 執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五十九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ᄂᆞᆫ 執刑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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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刑期計算 ====
第百六十條 刑期ᄂᆞᆫ 執刑ᄒᆞᆫ 日로부터 第四十八條ᄅᆞᆯ 依ᄒᆞ야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一條 刑期間에 逃走ᄒᆞ얏다가 更히 就捕ᄒᆞ야 本刑에 還處ᄒᆞᆫ 者ᄂᆞᆫ 其在逃ᄒᆞᆫ 日數ᄂᆞᆫ 刑期에 准算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二條 受刑ᄒᆞᆫ 初日은 時間을 勿拘ᄒᆞ고 一日로 計算ᄒᆞ며 放免ᄒᆞᄂᆞᆫ 日은 刑期가 滿ᄒᆞᆫ 翌日로 定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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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徵償處分 ====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先追贓後勘罪ᄒᆞᆷ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ᄒᆞ고 追贓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先勘罪後追贓ᄒᆞᆷ이라.
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고 現無ᄒᆞᆫ 者ᄂᆞᆫ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ᄒᆞ야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五條 追贓ᄒᆞᆫ 後에 官物은 納官ᄒᆞ고 私物은 給主ᄒᆞᆷ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ᄒᆞᆫ 物은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ᄒᆞᆫ 者에게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追贓ᄒᆞᆷ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本色으로 追納ᄒᆞᆷ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기 前에 確實ᄒᆞᆫ 證據로 還追ᄒᆞᆯ 時ᄂᆞᆫ, 本主로 ᄒᆞ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ᄃᆡ, 若 該賊을 捕捉ᄒᆞ야 本價ᄅᆞᆯ 追徵ᄒᆞ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ᄒᆞᆷ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ᄒᆞ고 買得ᄒᆞ얏ᄂᆞᆫᄃᆡ 該賊을 捕捉ᄒᆞᆫ 後에 本主가 追還ᄒᆞᆯ 時ᄂᆞᆫ,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ᄒᆞ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ᄒᆞ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ᄒᆞ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ᄒᆞ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ᄒᆞ고 本物은 追ᄒᆞᆷ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ᄒᆞ고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ᄒᆞᆷ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ᄒᆞ고 本價ᄂᆞᆫ 盜賣ᄒᆞᆫ 者에게 追ᄒᆞ야 買者에게 還給호ᄃᆡ, 買者가 知情ᄒᆞ얏거든 屬公ᄒᆞᆷ이라.
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本色으로 追ᄒᆞᆷ이라.
第百六十八條 凡身死ᄒᆞᆫ 者에게ᄂᆞᆫ 追贓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ᄒᆞᆫ 者ᄂᆞᆫ 此ᄅᆞᆯ 不拘ᄒᆞᆷ이라.
第百六十九條 公貨ᄅᆞᆯ 犯逋ᄒᆞᆫ 者ᄂᆞᆫ 身死ᄒᆞ야도 其家産의 執行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條 公·私債ᄅᆞᆯ 勿論ᄒᆞ고 應償ᄒᆞᆯ 者가 過限 或 逃避ᄒᆞᆫ 時ᄂᆞᆫ 其家産을 執行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ᄒᆞᆫ 者나 私有物을 受寄ᄒᆞᆫ 者가 該物을 擅賣ᄒᆞ거나 費用ᄒᆞ거나 安寘不如法ᄒᆞ거나 灑涼不以時ᄒᆞ거나 養療不用實ᄒᆞ야 破傷損折ᄒᆞᆫ 時ᄂᆞᆫ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賠ᄒᆞᆷ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追賠치 아니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ᄒᆞᆫ 不動産을 毁損ᄒᆞᆫ 者ᄂᆞᆫ 故意나 過誤ᄅᆞᆯ 勿論ᄒᆞ고 依前修立ᄒᆞᆷ이라.
:但 動産은 時價ᄅᆞᆯ 從ᄒᆞ야 追償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ᄒᆞᆯ 款額은 左開에 依ᄒᆞ야 追ᄒᆞᆷ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ᄒᆞᆯ 者가 納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ᄒᆞ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ᄒᆞᆫ 時ᄂᆞᆫ 共犯人에게 分徵ᄒᆞᆷ이라.
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ᄅᆞᆯ 得ᄒᆞ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ᄒᆞ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ᄒᆞᆯ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ᄅᆞᆯ 國庫에 還納ᄒᆞᆷ이라.
:但 納贖ᄒᆞ고 視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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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收贖處分 ====
第百七十八條 公罪ᄅᆞᆯ 犯ᄒᆞᆫ 者의 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七十九條 老幼와 廢疾과 婦女의 犯罪ᄂᆞᆫ 反亂과 殺人을 除ᄒᆞᆫ 外에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條 私罪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流役 十五年以下刑은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一條 官人은 笞刑에 處ᄒᆞᆯ 私罪도 收贖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二條 贖錢 定數ᄂᆞᆫ 左開와 如ᄒᆞᆷ이라.
:一 笞刑은 一度에 三錢五分
:二 禁獄及流役刑은 一日에 一兩四錢
第百八十三條 應贖ᄒᆞᆯ 罪犯이 納贖지 못ᄒᆞᆯ 境過에ᄂᆞᆫ 本刑에 處ᄒᆞ고 應贖ᄒᆞᆯ 罪犯이 終身이어든 三十年으로 計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四條 笞刑에 應贖ᄒᆞᆯ 者가 納贖지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笞 四度ᄅᆞᆯ 折算ᄒᆞ야 禁獄 一日에 換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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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保放規則 ====
第百八十五條 禁獄 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ᄒᆞ거나 親喪을 遭ᄒᆞᆫ 時ᄂᆞᆫ 信人을 立保ᄒᆞ고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ᄒᆞᆫ 者ᄂᆞᆫ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ᄒᆞᆫ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身病에ᄂᆞᆫ 流ᄂᆞᆫ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第百八十七條 婦女나 七十歲 以上 十五歲 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 十年 以下ᄂᆞᆫ 隆寒盛暑에도 保放ᄒᆞᆷ을 得ᄒᆞᆷ이라.
:但 犯罪在逃ᄒᆞ얏든 者나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百八十八條 保放ᄒᆞᆫ 後에 該犯이 逃躱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保人으로 刑에 抵호ᄃᆡ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百八十九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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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編 律例上 ==
=== 第1章 反亂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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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反逆律 ====
第百九十條 大逆을 謀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一條 謀反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二條 反逆을 爲ᄒᆞ야 左開 諸項을 犯ᄒᆞ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事務ᄅᆞᆯ 擔任ᄒᆞ거나 計策을 籌劃ᄒᆞᆫ 者
:二 人衆과 兵卒을 募集ᄒᆞ거나 兇徒ᄅᆞᆯ 進入케 ᄒᆞᆫ 者
:三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을 資給ᄒᆞ거나 準備ᄒᆞᆫ 者
:四 家屋·土地·金穀·船舶·軍器 其他 一應 軍需物品과 道路·橋梁·森林·汽車·電線을 毁破ᄒᆞ거나 燒絶ᄒᆞᆫ 者
:五 水陸의 要害·險夷나 軍隊의 運動이나 屯駐ᄒᆞᆫ 位置ᄅᆞᆯ 指示ᄒᆞ거나 軍情의 機密을 漏洩ᄒᆞᆫ 者
:六 兇徒의 間諜을 引導ᄒᆞ거나 隱匿ᄒᆞ거나 自己가 暗히 兇徒의 間諜이 된 者
:七 軍情 機密에 關ᄒᆞᆫ 命令이나 公信의 遞傳을 妨礙ᄒᆞ거나 其發送 或 接受ᄒᆞᄂᆞᆫ 職任에 在ᄒᆞ야 毁棄 或 隱匿ᄒᆞ거나 遲緩 或 增減ᄒᆞᆫ 者
第百九十三條 反逆徒의 情을 知ᄒᆞ고 不首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四條 闕牌에 作變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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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역율'''
제190조 대역(大逆)을 모(謨)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1조 모반(謀反)을 범한 자는 이수(已遂)·미수(未遂)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2조 반역(反逆)을 위하여 다음의 제항(諸項)을 범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1. 사무를 담임하거나 계책을 주획(籌劃)한 자
:2. 인중(人衆)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도(兇徒)를 진입케 한 자
:3.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을 자급(資給)하거나 준비한 자
:4. 가옥·토지·금곡(金穀)·선박·군기(軍器) 기타 일응(一應) 군수물품과 도로·교량·삼림·기차·전선(電線)을 훼파하거나 소절(燒絶)한 자
:5. 수륙(水陸)의 요해(要害)·험이(險夷)나 군대의 운동이나 주둔한 위치를 지시(指示)하거나 군정(軍情)의 기밀을 누설한 자
:6. 흉도(兇徒)의 간첩을 인도(引導)하거나 은닉하거나 자기가 은밀히 흉도(兇徒)의 간첩이 된 자
:7. 군정(軍情) 기밀에 관한 명령이나 공신(公信)의 체전(遞傳)을 방해하거나 그 발송 또는 접수하는 직임(職任)에 있어서 훼파 또는 은닉하거나 지완(遲緩) 또는 증감(增減)한 자
제193조 반역도(反逆徒)의 정(情)을 알면서 불수(不首)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제194조 궐패(闕牌)에 작변(作變)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오범(誤犯)한 자는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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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內亂律 ====
第百九十五條 政府ᄅᆞᆯ 傾覆ᄒᆞ거나 其他 政事ᄅᆞᆯ 變更ᄒᆞ기 爲ᄒᆞ야 亂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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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란율'''
제195조 정부를 경복(傾覆)하거나 기타 정사(政事)를 변경(變更)하기 위하여 난(亂)을 만든 자는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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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外亂律 ====
第百九十六條 外國에 潛從ᄒᆞ야 本國을 背叛ᄒᆞ거나 間諜ᄒᆞ야 戰端을 起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百九十七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左開 事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敵國의 軍隊로 ᄒᆞ야곰 本國이나 同盟國 管內에 進入케 ᄒᆞᆫ 者
:二 本國이나 同盟國의 領有ᄒᆞᆫ 市邑·城池·營栅·港口·倉庫·船舶을 敵에게 授與ᄒᆞᆫ 者
:三 本國이나 同盟國의 管內에 所在ᄒᆞᆫ 人民의 私有工廠·倉庫·船舶을 敵에게 供給ᄒᆞ거나 供給케 ᄒᆞᆫ 者
第百九十八條 敵國을 利케 ᄒᆞ거나 本國이나 同盟國을 害ᄒᆞ기 爲ᄒᆞ야 第百九十二條 左開 諸項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該條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百九十九條 戰端을 開코져 ᄒᆞᆫ 際에나 交戰間에 在ᄒᆞ야 本國 委任을 受ᄒᆞ고 物品을 供給 或 工作ᄒᆞᄂᆞᆫ 者가 故意로 違背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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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란율'''
제196조 외국에 잠종(潛從)하여 본국을 배반하거나 간첩(間諜)하여 전단(戰端)을 일으키는 자는 수종(首從)을 불문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197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다음의 일을 행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1. 적국의 군대로 하여금 본국이나 동맹국 관내(管內)에 진입케 한 자
:2. 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한 시읍(市邑)·성지(城池)·영책(營栅)·항구·창고·선박을 적에게 수여(授與)한 자
:3. 본국이나 동맹국의 관내에 소재한 인민의 사유(私有) 공창(工廠)·창고·선박을 적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케 한 자
제198조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본국이나 동맹국을 해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다음 제항(諸項)의 소위(所爲)를 행한 자는 해당 조(條)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제199조 전단(戰端)을 열고자 한 때에나 교전간(交戰間)에 있어서 본국 위임(委任)을 받고 물품을 공급 또는 공작(工作)한 자가 고의로 위배(違背)한 자는 유형 종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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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國權壞損律 ====
第二百條 外國에 趨附依賴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外國政府에 向ᄒᆞ야 本國 保護ᄅᆞᆯ 暗請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國 祕密情形을 外國人에게 漏泄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外國人에게 雇兵及公用ᄒᆞᄂᆞᆫ 借款과 軍艦의 借賃等事ᄅᆞᆯ 外部와 政府의 準許ᄅᆞᆯ 不經ᄒᆞ고 擅自主議ᄒᆞ거나 或 居間通辯ᄒᆞᆫ 者ᄂᆞ 絞
:四 外國情形의 無據ᄒᆞᆫ 者ᄅᆞᆯ 將ᄒᆞ야 本國에 恐動ᄒᆞ고 從中挾雜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絞
:五 各國 約章內 所許地段을 除ᄒᆞᆫ 外에 官有·私有의 一應 田土·森林·川澤·家屋을 將ᄒᆞ야 外國人에게 潛賣ᄒᆞ거나, 或 外國人을 附從ᄒᆞ야 借名詐認ᄒᆞ거나, 或 借名詐認ᄒᆞᄂᆞᆫ 者에게 知情故賣ᄒᆞᆫ 者ᄂᆞᆫ 絞ᄒᆞ고, 該管官이 擅許ᄒᆞᆫ 者ᄂᆞᆫ 同罪
:六 外國人의 紹介ᄅᆞᆯ 因ᄒᆞ야 官職을 圖得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七 外國人에게 本國 法律에 關ᄒᆞᆫ 事ᄅᆞᆯ 將ᄒᆞ야 呼訴나 囑托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
:八 外國人에게 阿附ᄒᆞ거나 憑藉ᄒᆞ야 本國人을 脅迫 或 侵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但 外國에 奉命駐箚ᄒᆞ거나 一應任命이 有ᄒᆞ거나 遊覽及留學ᄒᆞᄂᆞᆫ 人이 本條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 境過에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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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권괴손율'''
제200조 외국에 추부의뢰(趨附依賴)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국 보호를 암청(暗請)한 자는 교형
:2. 본국 비밀 정형(情形)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자는 교형
:3. 외국인에게 고병(雇兵) 및 공용(公用)하는 차관(借款)과 군함(軍艦)의 차임(借賃) 등 일을 외부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불경(不經)하고 단자주의(擅自主議)하거나 또는 거간통변(居間通辯)한 자는 교형
:4. 외국 정형(情形)에 무거(無據)한 자를 데리고 본국에 공동(恐動)하고 종중협잡(從中挾雜)한 자는 교형
:5. 각국 약장(約章) 내에서 허가한 지단(地段)을 제외하고 관유(官有)·사유(私有)의 일응(一應) 전토(田土)·삼림·천택(川澤)·가옥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잠매(潛賣)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부종(附從)하여 차명사인(借名詐認)하거나 또는 차명사인(借名詐認)하는 자에게 지정고매(知情故賣)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해당 관관(管官)이 천허(擅許)한 자는 동죄(同罪)
:6. 외국인의 소개를 인하여 관직을 도획(圖得)한 자는 징역 종신
:7. 외국인에게 본국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呼訴)나 촉탁(囑托)한 자는 징역 15년
:8.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 또는 침해한 자는 징역 10년
:단, 외국에 봉명주차(奉命駐箚)하거나 일응(一應) 임명이 있거나 유람 및 유학하는 사람이 본조 제항의 소범이 있는 경우에는 본죄에 1등을 가하되 사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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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外交所犯律 ====
第二百一條 國際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의 生命이나 身體에 對ᄒᆞ야 危害ᄅᆞᆯ 加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已遂·未遂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
:二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皇帝나 君主나 大統領이나 太子에게 對ᄒᆞ야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皇族이나 王族에게 侮辱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
:三 本國에 在留ᄒᆞᆫ 外國官人에 對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被害人이나 其代表者의 告訴가 無ᄒᆞ면 受理치 아니ᄒᆞᆷ이라.
:四 外國人이 陛見ᄒᆞᆯ 時에 通辯ᄒᆞᄂᆞᆫ 人이 言辭ᄅᆞᆯ 故意變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各官廳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外國에 附從ᄒᆞ야 同盟國을 謀害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五年
:六 二項·三項·五項의 所爲로 戰端을 開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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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교소범율'''
제201조 국제(國際)에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이수(已遂)·미수와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교형
:2.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 황제나 군주나 대통령이나 태자에게 대하여 모욕한 자는 유형 종신이며, 황족이나 왕족에게 모욕한 자는 유형 10년
:3. 본국에 재류한 외국 관인(官人)에 대하여 소범(所犯)이 있는 자는 제63조 관인등급에 의하여 과단(科斷)한다.
:단, 피해인이나 그 대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리(受理)치 아니한다.
:4. 외국인이 폐현(陛見)할 때에 통변(通辯)하는 사람이 언사(言辭)를 고의로 변환(變幻)한 자는 징역 5년이되, 관계 중대한 자는 교형이며, 각 관청(官廳)에는 징역 3년
:5. 외국에 부종(附從)하여 동맹국을 모해(謀害)한 자는 유형 15년
:6. 2항·3항·5항의 소위(所爲)로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는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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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職權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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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制書有違律 ====
第二百二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施行ᄒᆞᆯ 바에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條 制書ᄅᆞᆯ 奉ᄒᆞ고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條 制書ᄅᆞᆯ 奉行ᄒᆞᆯ 時에 旨意ᄅᆞᆯ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條 制書ᄅᆞᆯ 書頒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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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서유위율'''
제202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시행(施行)할 바에 위반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03조 제서(制書)를 봉(奉)하고 계완(稽緩)한 자는 1일에 태형 50하되, 매 1일에 1등을 가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04조 제서(制書)를 봉행(奉行)할 때에 지의(旨意)를 실착(失錯)한 자는 태형 70에 처한다.
제205조 제서(制書)를 서반(書頒)할 때에 착오함이 있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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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享祀錯誤律 ====
第二百六條 祭享 日期ᄅᆞᆯ 豫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行祀ᄅᆞᆯ 失誤케 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行祀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條 祀典에 載在ᄒᆞ야 應히 致祭ᄒᆞᆯ 神祇에 祭期ᄅᆞᆯ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條 緦麻 以上 喪이 有ᄒᆞᆷ을 知ᄒᆞ고 祭官으로 差遣ᄒᆞᆫ 者와 有喪ᄒᆞᆷ을 自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條 誓戒ᄅᆞᆯ 已受ᄒᆞ고 左開 行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弔喪問疾ᄒᆞᆫ 者
:二 刑殺文書ᄅᆞᆯ 判署ᄒᆞᆫ 者
:三 宴筵에 參預ᄒᆞᆫ 者
:四 散齋ᄅᆞᆯ 淨室에셔 不宿ᄒᆞᆫ 者
:五 致齋ᄅᆞᆯ 本所에셔 不宿ᄒᆞᆫ 者
第二百十條 誓戒ᄅᆞᆯ 受ᄒᆞ거나 祭禮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一條 祭物에 關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祭祀의 物品과 器具ᄅᆞᆯ 應히 看品ᄒᆞᆯ 者가 親審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二 牲牢·玉帛·黍稷 等屬을 如法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一器에 缺少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四 一器ᄅᆞᆯ 全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祭物 看守에 審愼치 못ᄒᆞ야 偸竊을 被ᄒᆞ거나 畜産의 侵犯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
:六 器皿이 不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七 犧牲의 喂養ᄒᆞᆷ을 如法지 아니ᄒᆞ야 瘦損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九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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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朝賀及一應行禮失錯律 ====
第二百十二條 朝賀에 進參ᄒᆞ거나 詔書ᄅᆞᆯ 迎接ᄒᆞᆯ 時에 所司가 預先 告示치 아니ᄒᆞᆫ 者와 告示ᄅᆞᆯ 已承ᄒᆞ고 失誤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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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奏報違錯律 ====
第二百十三條 犯罪ᄒᆞᆫ 者의 應히 奏聞ᄒᆞᆯ 者ᄅᆞᆯ 奏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論功ᄒᆞᆯ 者의 應히 奏請ᄒᆞᆯ 者ᄅᆞᆯ 奏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一年이며, 其餘 應奏ᄒᆞᆯ 事ᄅᆞᆯ 不奏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不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四條 應히 上奏ᄒᆞᆯ 事ᄅᆞᆯ 已奏ᄒᆞ고 裁下ᄒᆞ심을 待치 아니코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上司에 應報ᄒᆞᆯ 事ᄅᆞᆯ 報ᄒᆞ고 回報ᄅᆞᆯ 待치 아니코 徑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五條 上書나 奏事ᄒᆞᆯ 時에 錯誤ᄒᆞ야 公事에 有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上司에 申報ᄒᆞᄂᆞᆫᄃᆡ 錯誤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錯誤ᄒᆞᆫ 文案이 事에 無害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十六條 奏事나 上書에 御諱나 廟諱ᄅᆞᆯ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其餘 文書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名字ᄅᆞᆯ 作ᄒᆞᄂᆞᆫᄃᆡ 觸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ᄒᆞ야 罪囚ᄅᆞᆯ 審錄ᄒᆞᆯ 時에 應放ᄒᆞᆯ 者와 應減ᄒᆞᆯ 者ᄅᆞᆯ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ᄒᆞ거나 未放ᄒᆞᆯ 者와 未減ᄒᆞᆯ 者ᄅᆞᆯ 誤錄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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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直守違背律 ====
第二百十八條 官吏나 使役이 職役에 無故히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十九條 官吏나 使役이 應直不直ᄒᆞ거나 應宿不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官役이 第二百十八條·第二百十九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一條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信地ᄅᆞᆯ 擅離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門에ᄂᆞᆫ 笞 一百
:二 京城門에ᄂᆞᆫ 笞 九十
:三 各處 信地에ᄂᆞᆫ 笞 五十
第二百二十二條 壇·廟·社·殿·宮·陵·園·墓와 闕內의 直守ᄒᆞᄂᆞᆫ 者나 倉庫나 罪囚ᄅᆞᆯ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火起ᄒᆞᆷ을 見ᄒᆞ고 所守ᄅᆞᆯ 離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三條 應히 官物을 監守ᄒᆞ거나 罪囚ᄅᆞᆯ 看守ᄒᆞ거나 其他 把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私自代替ᄒᆞᆫ 者나 被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四條 把守나 警察ᄒᆞᄂᆞᆫ 時에 睡ᄒᆞ거나 醉ᄒᆞ야 事務ᄅᆞᆯ 不省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五條 宮禁에 把守ᄒᆞᄂᆞᆫ 者가 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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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厭避職役律 ====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ᄅᆞᆯ 臨ᄒᆞ야 託故ᄒᆞ거나 稱病ᄒᆞ고 圖避ᄒᆞ거나 避難就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重事에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在逃ᄒᆞ거나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ᄒᆞ고 徑歸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ᄅᆞᆯ 應從ᄒᆞᆯ 者가 違期不到ᄒᆞ거나 已從ᄒᆞ고도 先回還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但 中道에셔 逃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ᄒᆞ야 受勅 或 受牒ᄒᆞᆫ 後에 託故ᄒᆞ고 視務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仍卽視務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ᄒᆞᆷ을 厭惰ᄒᆞ야 卽히 診察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因ᄒᆞ야 病人이 死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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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交替有違律 ====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ᄒᆞ야 替直ᄒᆞᄂᆞᆫ 時에 面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ᄒᆞᆫ 後 登途期限을 違背ᄒᆞ거나 登途ᄒᆞ고도 赴任期限을 過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仍令卽發케 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ᄒᆞᆫ 境遇에 代官이 到任ᄒᆞ거든 其所掌ᄒᆞ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ᄅᆞᆯ 傳掌호ᄃᆡ, 成案 明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ᄒᆞ도록 傳掌치 아니ᄒᆞ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十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ᄅᆞᆯ 因ᄒᆞ야 前進치 못ᄒᆞ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ᄒᆞᆫ 時에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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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溺職律 ====
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闕內에 衝入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空闕門에ᄂᆞᆫ 各히 五等을 減ᄒᆞ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ᄒᆞᆯ 門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太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非時開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各處 城門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ᄅᆞᆯ 得ᄒᆞ고 無故히 歸期ᄅᆞᆯ 稽緩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官의 命을 承ᄒᆞ고 出使ᄒᆞ야 期限이 過ᄒᆞ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還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三十九條 牧馬ᄒᆞᄂᆞᆫ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ᄒᆞᆯ 官馬ᄅᆞᆯ 調習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二十호ᄃᆡ, 每五匹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ᄒᆞᄂᆞᆫ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全히 不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重事에 妨礙된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一條 獄舍ᄅᆞᆯ 淨潔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ᄒᆞ거나 修葺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ᄒᆞ거나 損壞ᄒᆞᆫ 境遇에 應히 修理ᄒᆞᆯ 者가 修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ᄒᆞᆯ 境遇에 造置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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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瀆職律 ====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ᄒᆞᆫ 所爲ᄅᆞᆯ 行ᄒᆞ야 良民의 聚黨作擾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城池ᄅᆞᆯ 失陷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四條 近侍ᄒᆞᄂᆞᆫ 官員이 機密重事ᄅᆞᆯ 人에게 漏洩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輕事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ᄅᆞᆯ 視ᄒᆞᆯ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ᄒᆞᆯ 時에 公平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五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應히 放回ᄒᆞᆯ 者ᄅᆞᆯ 稽留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ᄒᆞᆫ 使役이나 監工ᄒᆞᄂᆞᆫ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四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四十九條 公事ᄅᆞᆯ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ᄒᆞ야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二 囑託ᄒᆞᆫ 事ᄅᆞᆯ 已施行ᄒᆞ야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ᄒᆞ야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己事로 自囑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監臨이 囑託ᄒᆞᆫ 者ᄂᆞᆫ 已施行·未施行을 勿論ᄒᆞ고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ᄒᆞᄂᆞᆫ 事을 聽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枉ᄒᆞᆫ 바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部民을 私役ᄒᆞ거나 公私行을 勿論ᄒᆞ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ᄅᆞᆯ 民人에게 强役ᄒᆞ거나 雇役ᄒᆞ고 雇錢을 不給ᄒᆞᆫ 者ᄂᆞᆫ 一名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雇工錢을 計日追給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二條 憑標ᄅᆞᆯ 應히 給與ᄒᆞᆯ 人을 給與치 아니ᄒᆞ거나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ᄒᆞᆯ 人을 給與ᄒᆞ야 渡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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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遞信違犯律 ====
第二百五十三條 遞信夫나 其他 使役이 公文이나 私書ᄅᆞᆯ 帶傳ᄒᆞᄂᆞᆫᄃᆡ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誤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一項의 所爲로 公事ᄅᆞᆯ 僨誤ᄒᆞᆷ에 致ᄒᆞ거나 事件이 時急ᄒᆞᆫ 者ᄂᆞᆫ 日子와 角數ᄅᆞᆯ 勿論ᄒᆞ고 笞 八十.
:三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磨擦ᄒᆞ야 封皮가 壞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帶傳ᄒᆞᄂᆞᆫ 公文을 沈匿ᄒᆞ거나 內片이 坼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角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고, 機密ᄒᆞᆫ 文書에ᄂᆞᆫ 角數ᄅᆞᆯ 不拘ᄒᆞ고 笞 一百.
:五 帶傳ᄒᆞᄂᆞᆫ 私書ᄅᆞᆯ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三十에 止ᄒᆞ고, 封皮가 壞裂ᄒᆞ거나 沈匿이나 坼動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項·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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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接報不決律 ====
第二百五十四條 應히 決行ᄒᆞᆯ 公文을 無故히 稽遲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一項·二項의 事로 請求ᄒᆞᆷ을 接ᄒᆞ고 卽히 施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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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傳送輸納有違律 ====
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ᄒᆞ야 官物이나 囚徒ᄅᆞᆯ 領送ᄒᆞᄂᆞᆫ 境遇에 親行치 아니ᄒᆞ고 人을 雇ᄒᆞ거나 人에게 寄ᄒᆞ야 領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同差人이 自相替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ᄒᆞᆯ 境遇에 稽留ᄒᆞ거나 期限이 有ᄒᆞᆫ 事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고, 軍需에 違誤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호ᄃᆡ, 臨敵ᄒᆞ야 軍機에 誤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ᄂᆞᆫᄃᆡ 職役이 有ᄒᆞᆫ 人員으로 押領케 호ᄃᆡ, 他人으로 代輸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五十九條 御賜ᄒᆞ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ᄒᆞ고 他人에게 轉付ᄒᆞ야 給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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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文書·符信遺失律 ====
第二百六十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一條 各官司 印章을 遺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信章·符緘 等類와 文書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十日內에 得見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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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擅權律 ====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ᄒᆞᆯ 人을 託故留難ᄒᆞ거나 恣意阻擋ᄒᆞᆫ 者ᄂᆞᆫ 流 十年이며, 因ᄒᆞ야 機密大事ᄅᆞᆯ 失錯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ᄒᆞᆫ 事ᄅᆞᆯ 服行케 ᄒᆞ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四條 豪勢ᄅᆞᆯ 藉ᄒᆞ야 人民을 凌虐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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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服舍違式律 ====
第二百六十五條 房舍나 車服이나 器用等物을 違式ᄒᆞ야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禁物을 僭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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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
第二百六十六條 司法官이 아닌ᄃᆡ 訴訟을 受理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ᄒᆞ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ᄒᆞ고 地方에 在ᄒᆞᆫ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ᄅᆞᆯ 干預ᄒᆞᆫ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ᄅᆞᆯ 干預ᄒᆞ거나, 寫發ᄒᆞᄂᆞᆫ 文案을 結攬ᄒᆞ거나, 官府ᄅᆞᆯ 把持ᄒᆞ야 公事ᄅᆞᆯ 僨誤케 ᄒᆞ거나, 民에게 貽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六十八條 監臨·主守가 一應 官物을 印封ᄒᆞ얏ᄂᆞᆫᄃᆡ 同寮가 原封官을 不由ᄒᆞ고 擅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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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選擧及委任違犯律 ====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ᄒᆞᄂᆞᆫ 章程을 不踐ᄒᆞ고 職役의 有闕ᄒᆞᆷ을 擅自塡補ᄒᆞ거나 額外濫充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一百호ᄃᆡ, 每一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事務가 繁劇ᄒᆞᆫ 境遇에 臨時雇用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條 免官ᄒᆞᆫ 人을 免懲戒ᄒᆞ기 前에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一條 官吏ᄅᆞᆯ 應히 擧用ᄒᆞᆯ 權이 有ᄒᆞᆫ 者가 事務ᄅᆞᆯ 擔任치 못ᄒᆞᆯ 者ᄅᆞᆯ 擧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二條 官吏나 學徒ᄅᆞᆯ 試取ᄒᆞᆯ 時에 用奸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八十호ᄃᆡ, 每二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應試ᄒᆞ던 人을 勿用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三條 下司에 職員 有闕ᄒᆞᆷ을 上司에 報치 아니ᄒᆞ고 擅自委人代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公務가 要急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委人代辦ᄒᆞ고 繼卽報告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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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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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訴訟違犯律 ====
第二百七十四條 訴訟ᄒᆞᄂᆞᆫᄃᆡ 本管司法官에게 由치 아니ᄒᆞ고 上司에 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五條 訴冤ᄒᆞᆫ다 稱ᄒᆞ고 蹕路擊錚ᄒᆞ거나 登山擧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六條 事件이 細微ᄒᆞ야 該管官司에셔 聽理ᄒᆞᆯ 만ᄒᆞᆫ 者ᄅᆞᆯ 冒濫히 上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誣罔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七條 依法斷決ᄒᆞ야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 事나, 遇赦ᄒᆞ야 宥免ᄒᆞᆫ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八條 告官ᄒᆞᆫ 犯罪ᄅᆞᆯ 互相私和ᄒᆞ거나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ᄒᆞᆫ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ᄒᆞ야 發狀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條 告訴ᄒᆞᆫ다 稱ᄒᆞ고 聚衆ᄒᆞ야 本管官司ᄅᆞᆯ 挾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官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官吏의 貪虐ᄒᆞᆷ을 因ᄒᆞ야 起鬧ᄒᆞᆫ 者ᄂᆞᆫ 本條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一條 山訟을 見屈ᄒᆞ야 掘移ᄒᆞ기로 納侤ᄒᆞᆫ 後에 逃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該塚은 自官掘移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二條 民事訴訟에 落科ᄒᆞ야 納侤ᄒᆞ고 逃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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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송위범율'''
제274조 소송하는데 본관(本管)사법관(司法官)에게 말미암지 아니하고 상사(上司)에 월소(越訴)한 자는 태형 50에 처한다.
제275조 소원(訴冤)한다 칭하고 필로격쟁(蹕路擊錚)하거나 등산거화(登山擧火)한 자는 금옥 5개월에 처한다.
제276조 사건이 세미(細微)하여 해당 관할 관사(官司)에서 청리(聽理)할 만한 자를 모람(冒濫)히 상언(上言)한 자는 태형 80이며 무망(誣罔)한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제277조 의법결단(依法斷決)하여 원왕(冤枉)함이 없는 자나, 우사(遇赦)하여 유면(宥免)한 일이나, 기타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로 기소(起訴)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278조 고관(告官)한 범죄를 상호 사화(私和)하거나 사화(私和)하게 한 자는 모두 범인의 죄에 2등을 감하되, 태형 50에 그친다.
:단 수재(受財)하여 장(贓)이 중한 자는 계장(計贓)하여 제631조 좌장율(坐贓律)로 논한다.
제279조 자기 소원(訴冤)을 제외하고 본 관관(管官)이나 이전(吏典)사역(使役)이 해당 상관(上官)이나 부민(部民)이 해당 관관(管官)을 고소한 자는 태형 100이며, 타인을 음촉(陰囑)하여 발장(發狀)한 자도 동론하되, 해당 사안은 청리(聽理)하지 아니한다.
제280조 고소한다 칭하고 취중(聚衆)하여 본 관할 관사(官司)를 협제(挾制)한 자는 징역 15년이며, 타 관사(官司)에는 1등을 감하고,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관물(官物)을 훼손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단 관리(官吏)의 탐학(貪虐)으로 인하여 기뇨(起鬧)한 자는 본조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제281조 산송(山訟)을 견굴(見屈)하여 굴이(掘移)하기로 납고(納侤)한 후에 도닉(逃匿)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해당 무덤은 자관(自官)굴이(掘移)한다.
제282조 민사소송에 낙과(落科)하여 납고(納侤)하고 도피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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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親屬相告律 ====
第二百八十三條 尊長이나 卑幼가 相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에게ᄂᆞᆫ 懲役 三年
:二 朞親尊長이나 外祖父母에게ᄂᆞᆫ 笞 一百
:三 大功親에ᄂᆞᆫ 笞 九十
:四 小功親에ᄂᆞᆫ 笞 八十
:五 緦麻親에ᄂᆞᆫ 笞 七十
:六 袒免親에ᄂᆞᆫ 笞 五十
:七 夫의 朞親 以下에ᄂᆞᆫ 夫가 告ᄒᆞᆷ과 同ᄒᆞ고,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八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妻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家長의 緦麻以上親에ᄂᆞᆫ 本條 二項·三項·四項·五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九 被告ᄒᆞᆫ 祖父母·父母나 夫의 祖父母·父母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朞親大功尊長과 外祖父母와 妻의 父母ᄂᆞᆫ 本罪에 四等이며,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十 尊長이 卑幼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被告ᄒᆞᆫ 卑幼가 朞親과 大功과 女壻ᄂᆞᆫ 幷同自首免罪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本罪에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反逆을 犯ᄒᆞ얏거나 第百三十九條 二項·三項의 罪犯을 窩藏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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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친속상고율'''
제283조 존장(尊長)이나 비유(卑幼)가 서로 고(告)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에게는 징역 3년
:2. 기친존장(朞親尊長)이나 외조부모에게는 태형 100
:3. 대공친(大功親)에는 태형 90
:4. 소공친(小功親)에는 태형 80
:5. 시마친(緦麻親)에는 태형 70
:6. 단문친(袒免親)에는 태형 50
:7. 부(夫)의 기친(朞親) 이하에는 부(夫)가 고(告)함과 같이 하고, 단문친(袒免親)에는 범인(凡人)과 같이 한다.
:8.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이나 가장 처에는 징역 2년 반이며, 가장의 시마(緦麻) 이상 친(親)에는 본조 2항·3항·4항·5항에 의하여 각각 1등을 감한다.
:9. 피고(被告)한 조부모·부모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기친대공존장(朞親大功尊長)과 외조부모와 처의 부모는 본죄에 4등이며,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감한다.
:10.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고(告)한 자는 물론하되, 피고(被告)한 비유(卑幼)가 기친(朞親)과 대공(大功)과 여서(女壻)는 모두 자수면죄(自首免罪)하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본죄에 3등을 가한다.
:단 반역을 범하였거나 제139조 2항·3항의 범죄를 와장(窩藏)한 자는 이 제한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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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誣告律 ====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ᄂᆞᆫ 三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고 死罪로 誣告ᄒᆞ야 被誣ᄒᆞᆫ 人이 已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五條 被誣ᄒᆞᆫ 人이 詐冒不實ᄒᆞ야 誣告ᄒᆞᆫ 人을 反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로 論ᄒᆞ고, 誣告ᄒᆞᆫ 人은 本罪만 坐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六條 二事 以上을 告ᄒᆞ얏ᄂᆞᆫᄃᆡ 重事ᄂᆞᆫ 告實ᄒᆞ고 輕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二事가 罪等ᄒᆞᆫ데 一事ᄅᆞᆯ 告實ᄒᆞᆫ 者ᄂᆞᆫ 皆免罪호ᄃᆡ, 若輕事ᄂᆞᆫ 告實ᄒᆞ고 重事ᄂᆞᆫ 招虛ᄒᆞ거나 或 一事ᄅᆞᆯ 告ᄒᆞᄂᆞᆫᄃᆡ 輕을 誣ᄒᆞ야 重케 ᄒᆞᆫ 者와 二人 以上을 告ᄒᆞᄂᆞᆫᄃᆡ 一人만 告實ᄒᆞᆷ이 有ᄒᆞᆫ 時ᄂᆞᆫ 幷히 所剩罪로 反坐호ᄃᆡ 若히 已決이어든 剩罪에 全抵ᄒᆞ고 未決이어든 笞ᄂᆞᆫ 收贖ᄒᆞ고 禁獄이나 流나 役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七條 本管上官이나 該地方官을 死罪로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八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已決·未決과 輕重을 勿論ᄒᆞ고 絞며, 朞親以下 尊長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을 依ᄒᆞ야 所誣ᄒᆞᆫ 罪에 遞加ᄒᆞ고, 卑幼ᄅᆞᆯ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朞親에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이며 大功에ᄂᆞᆫ 二等이며 小功·緦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袒免親은 不減ᄒᆞᆷ이라.
:但 子孫이나 外孫이나 子孫의 妻妾이나 己의 妾이나 雇工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夫가 妻ᄅᆞᆯ 誣告ᄒᆞ거나 妻가 妾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減ᄒᆞ고, 妾이 妻에게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八十九條 姓名을 隱匿ᄒᆞᆫ 文書ᄅᆞᆯ 揭ᄒᆞ거나 投ᄒᆞ야 國事나 政府ᄅᆞᆯ 謗訕ᄒᆞ거나 人의 罪ᄅᆞᆯ 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條 詞訟을 敎唆ᄒᆞᆫ 者와 訴狀을 代作ᄒᆞᄂᆞᆫᄃᆡ 情罪ᄅᆞᆯ 增減ᄒᆞ야 誣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但 人이 愚昧ᄒᆞ야 能히 伸冤치 못ᄒᆞᆫ 境遇에 從實敎導ᄒᆞ거나 訴狀書寫에 故意로 增減ᄒᆞᆷ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一條 雇ᄅᆞᆯ 受ᄒᆞ고 人을 誣告ᄒᆞᆫ 者ᄂᆞᆫ 自己가 誣告ᄒᆞᆫ 律로 同論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ᄒᆞ야 冤枉ᄒᆞᆫ 바이 本無ᄒᆞᆫᄃᆡ 囚의 親屬이 冤枉ᄒᆞ다 詐稱ᄒᆞ고 妄訴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고, 若히 囚가 服罪ᄒᆞ고 刑에 就ᄒᆞᆫ 後에 冤枉ᄒᆞ다 自稱ᄒᆞ고 其原問官吏ᄅᆞᆯ 構誣ᄒᆞᆫ 者ᄂᆞᆫ 所誣ᄒᆞᆫ 罪에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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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고율'''
제284조 사람을 금옥형 이하의 죄로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2등이며, 유형이나 역형에는 3등을 가하되, 징역 종신에 그치고 사죄(死罪)로 무고하여 피무(被誣)한 사람이 이결(已決)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미결(未決)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반역을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285조 피무(被誣)한 사람이 사모불실(詐冒不實)하여 무고한 사람을 반무(反誣)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로 논하고, 무고한 사람은 본죄만 좌(坐)한다.
제286조 2사(事) 이상을 고하였는데 중사(重事)는 고실(告實)하고 경사(輕事)는 초허(招虛)하거나 2사(事)가 죄등(罪等)한데 1사(事)를 고실(告實)한 자는 모두 면죄하되, 만약 경사(輕事)는 고실(告實)하고 중사(重事)는 초허(招虛)하거나 또는 1사(事)를 고하는데 경(輕)을 무(誣)하여 중(重)하게 한 자와 2인 이상을 고(告)하는데 1인만 고실(告實)함이 있는 때는 모두 잉죄(剩罪)대로 반좌(反坐)하되 만약 이결(已決)이면 잉죄(剩罪)에 전저(全抵)하고 미결(未決)이면 태형은 수속(收贖)하고 금옥형이나 유형이나 역형은 매 1등에 태형 20으로 절산(折算)하여 태형 100에 그친다.
제287조 본 관할 상관(上官)이나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사죄(死罪)로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을 물론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288조 조부모·부모나 부(夫)나 부(夫)의 조부모·부모를 무고한 자는 이결(已決)·미결(未決)과 경중을 물론하고 교형이며, 기친(朞親) 이하 존장(尊長)에는 제64조 친속등급에 의하여 무(誣)한 바의 죄에 체가(遞加)하고, 유비(卑幼)를 무고한 자는 기친(朞親)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이며 대공(大功)에는 2등이며 소공(小功)·시마(緦麻)에는 1등을 감하고 단문친(袒免親)은 감하지 아니한다.
:단 자손이나 외손이나 자손의 처첩이나 자기의 첩이나 고공(雇工)을 무고한 자는 모두 물론한다.
:부(夫)가 처를 무고하거나 처가 첩을 무고한 자는 무(誣)한 바의 죄에 3등을 감하고, 첩이 처에게는 1등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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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干犯罪囚律 ====
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ᄅᆞᆯ 解脫ᄒᆞᆯ 만ᄒᆞᆫ 器具ᄅᆞᆯ 罪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囚가 自傷ᄒᆞ거나 或傷人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이며, 囚가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에 反抵호ᄃᆡ 懲役 十五年에 止ᄒᆞ고,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在逃ᄒᆞᆫ 囚ᄅᆞᆯ 斷罪ᄒᆞ기 前에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自己가 捕得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四條 死罪ᄅᆞᆯ 自服ᄒᆞᆫ 罪囚가 親戚이나 故舊로 ᄒᆞ야곰 己ᄅᆞᆯ 殺ᄒᆞ거나 或 人을 雇倩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親故나 下手ᄒᆞᆫ 人을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若囚가 自服ᄒᆞ고도 要囑이 無ᄒᆞᆫᄃᆡ 殺傷ᄒᆞ거나 要囑이 雖有ᄒᆞ나 服招ᄒᆞ기 前에 輒殺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殺傷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囚의 子孫이 祖父母나 父母ᄅᆞᆯ 爲ᄒᆞ얏거나 雇工이 家長을 爲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五條 罪囚ᄅᆞᆯ 暴行으로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得囚·未得囚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死囚ᄅᆞᆯ 劫放ᄒᆞ거나 獄門을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六條 罪囚ᄅᆞᆯ 竊放ᄒᆞ야 逃走케 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死罪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七條 官司에셔 追捕ᄒᆞᄂᆞᆫ 罪人을 中道에셔 劫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傷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殺人ᄒᆞᆫ 者ᄂᆞᆫ 第四百七十九條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斷ᄒᆞ고, 聚衆ᄒᆞ야 十人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傷人·不傷人을 勿論ᄒᆞ고 首犯은 絞에 處ᄒᆞ고 從犯의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餘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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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
第二百九十八條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ᄒᆞ야 趁時就訟치 아니ᄒᆞᄂᆞᆫ 者와 民刑事ᄅᆞᆯ 勿論ᄒᆞ고 裁判上에 作證ᄒᆞ얏다가 臨時謀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二百九十九條 犯罪ᄒᆞᆫ 者가 裁判에 就ᄒᆞᆷ을 圖免ᄒᆞ야 故自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詐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倩ᄅᆞᆯ 受ᄒᆞ고 犯人을 爲ᄒᆞ야 犯人을 傷殘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罪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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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僞證律 ====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ᄒᆞ야 實情을 不言ᄒᆞ고 誣證을 故行ᄒᆞ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出入이 有케 ᄒᆞᆫ 境遇에ᄂᆞᆫ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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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罪中犯罪律 ====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ᄒᆞᆯ 時에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抗拒ᄒᆞᆫ 者ᄂᆞᆫ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고, 追捕ᄒᆞᄂᆞᆫ 人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又加호ᄃᆡ, 毆傷ᄒᆞᆷ이 本罪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拒捕ᄒᆞᆫ 者ᄂᆞᆫ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ᄒᆞ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刑에 入ᄒᆞᆷ이라.
:但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거나 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야 本刑에 仍就호ᄃᆡ, 已過ᄒᆞᆫ 刑과 在逃ᄒᆞᆫ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ᄒᆞ고 信地에 未到ᄒᆞ야 中途에셔 在逃ᄒᆞᆫ 者도 亦同ᄒᆞᆷ이라.
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ᄒᆞ거나 枷鎖ᄅᆞᆯ 自解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本刑에 二等을 加ᄒᆞ고, 他囚ᄅᆞᆯ 竊放ᄒᆞᆫ 者ᄂᆞᆫ 該囚의 罪와 同ᄒᆞ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ᄒᆞ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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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罪人追捕有違律 ====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推故不行ᄒᆞ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ᄒᆞ고 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不捕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全抵ᄒᆞᆷ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ᄒᆞ거나 一半에 不及ᄒᆞ야도 重罪人을 捕得ᄒᆞ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免罪호ᄃᆡ,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ᄒᆞ고,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ᄒᆞᆯ 時에 持杖拒捕ᄒᆞᄂᆞᆫ 犯人을 格殺ᄒᆞ거나 逃走ᄒᆞᄂᆞᆫ 囚徒ᄅᆞᆯ 逐ᄒᆞ다가 殺ᄒᆞ거나 囚가 窘迫ᄒᆞ야 自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但 已就拘執ᄒᆞ거나 拒捕치 아니ᄒᆞᄂᆞᆫ 者ᄅᆞᆯ 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死刑에 處호ᄃᆡ,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ᄒᆞᆫ 者ᄅᆞᆯ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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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罪人移受有違律 ====
第三百八條 應히 他官司에 移交ᄒᆞᆯ 犯人을 移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ᄒᆞᆫ 時ᄂᆞᆫ 直照ᄒᆞ야 引致호ᄃᆡ,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ᄒᆞᆫ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十條 他官司에셔 照例ᄒᆞ야 移交ᄒᆞᄂᆞᆫ 罪人을 推故不受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一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照例移交ᄒᆞᆯ 時에 重囚ᄅᆞᆯ 輕囚 在ᄒᆞᆫ 官司로나 多囚ᄅᆞᆯ 囚少ᄒᆞᆫ 官司로나 囚數가 相等ᄒᆞᆫᄃᆡ 先發ᄒᆞᆫ 官司에셔 後發ᄒᆞᆫ 官司로나 兩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ᄒᆞᆫ ᄃᆡ로 移交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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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失囚律 ====
第三百十二條 囚徒ᄅᆞᆯ 失ᄒᆞ거나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罪囚ᄅᆞᆯ 監守ᄒᆞ다가 執刑ᄒᆞ기 前에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고, 囚가 反獄在逃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二等을 又減호ᄃᆡ,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ᄅᆞᆯ 親히 逐一點檢ᄒᆞ야 枷・桎・杻ᄅᆞᆯ 如法케 ᄒᆞ고 牢囚ᄒᆞᆫ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執刑 前 罪囚ᄅᆞᆯ 押解ᄒᆞ다가 中途에셔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過에ᄂᆞᆫ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三 執刑ᄒᆞᆫ 後 罪囚ᄅᆞᆯ 監守ᄒᆞ거나 押解ᄒᆞ다가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아 笞 九十에 止ᄒᆞ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名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七十에 止ᄒᆞᆷ이라.
:四 執刑 前後ᄅᆞᆯ 勿論ᄒᆞ고 押解ᄒᆞᆯ 時에 發遣ᄒᆞᄂᆞᆫ 官이 枷杻ᄒᆞᆷ을 不如法ᄒᆞ야 中途에셔 解脫在逃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押解ᄒᆞ든 使役의 罪와 同ᄒᆞᆷ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ᄒᆞ다가 罪囚ᄅᆞᆯ 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에 一等을 減ᄒᆞ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囚徒ᄅᆞᆯ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囚의 罪와 同호ᄃᆡ, 斷罪ᄒᆞ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七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囚徒ᄅᆞᆯ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囚가 已死ᄒᆞ거나 暴徒가 劫囚ᄒᆞ야 力이 能敵지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免罪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ᄒᆞ야 逢授ᄒᆞᆫ 犯人을 不覺ᄒᆞ고 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ᄒᆞ고, 故縱ᄒᆞᆫ 者ᄂᆞᆫ 犯人과 同論호ᄃᆡ 死에ᄂᆞᆫ 不入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ᄒᆞ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勿論호ᄃᆡ, 受財故縱ᄒᆞᆫ 者ᄂᆞᆫ 依律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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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聽理違犯律 ====
第三百十四條 司法官이 匿名書ᄅᆞᆯ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ᄒᆞᆫ 詞訟을 聽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該事가 曲ᄒᆞ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ᄒᆞ거든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六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有ᄒᆞᆫ 人의 訴訟을 受理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七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第十一條 立證式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ᄒᆞᆯ 訴狀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反亂의 告擧ᄅᆞᆯ 卽히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逮捕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流 五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衆을 聚ᄒᆞ야 亂을 作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城池ᄅᆞᆯ 攻陷ᄒᆞ거나 人民을 劫掠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ᄒᆞᆫ 告擧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ᄅᆞᆯ 告擧ᄒᆞᄂᆞᆫᄃᆡ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ᄒᆞᆫ 者ᄅᆞᆯ 受理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十九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ᄒᆞᆯ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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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決罰違犯律 ====
第三百二十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ᄂᆞᆫ 場에 非受刑處ᄅᆞᆯ 打ᄒᆞ거나 應히 受刑ᄒᆞᆯ 處라도 大杖으로 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ᄅᆞᆯ 施用ᄒᆞ야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고, 埋葬費ᄅᆞᆯ 依例追給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ᄒᆞᆯ 時에 定數外에 濫用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因ᄒᆞ야 內損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處斷호ᄃᆡ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但 必殺ᄒᆞᆯ 計로 刑을 濫用ᄒᆞ야 致死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三條 司獄官이 役丁을 雇人代替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役丁과 雇人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四條 司獄官이 役丁을 使役지 아니ᄒᆞ거나 使役을 不均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人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人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ᄒᆞᆯ 者ᄅᆞᆯ 不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鎖ᄒᆞᆯ 者ᄅᆞᆯ 不鎖ᄒᆞ거나 鎖ᄅᆞᆯ 解去ᄒᆞᆫ 者ᄂᆞᆫ,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死罪에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囚가 枷・桎・杻ᄅᆞᆯ 自脫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應히 囚치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囚ᄒᆞ거나 枷・桎・杻ᄅᆞᆯ 아니ᄒᆞᆯ 者ᄅᆞᆯ 枷・桎・杻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六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處斷ᄒᆞᆯ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過失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一 應히 流ᄒᆞᆯ 者ᄅᆞᆯ 懲役에 處ᄒᆞ거나 懲役ᄒᆞᆯ 者ᄅᆞᆯ 流에 處ᄒᆞᆫ 者
:二 應히 收贖지 못ᄒᆞᆯ 者ᄅᆞᆯ 收贖ᄒᆞ거나 收贖ᄒᆞᆯ 者ᄅᆞᆯ 收贖지 아니ᄒᆞᆫ 者
第三百二十七條 司法官이나 警察官吏가 無罪ᄒᆞᆫ 人을 故禁ᄒᆞ거나 故勘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私讎ᄅᆞᆯ 懷挾ᄒᆞ야 平人을 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犯人의 在逃ᄒᆞᆷ을 因ᄒᆞ야 犯人의 親屬이나 知舊ᄅᆞᆯ 代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公事에 干連되야 應히 推問ᄒᆞᆯ 人을 迅辦치 아니ᄒᆞ고 淹禁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挾私ᄒᆞ야 平人을 拷訊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이며, 折傷 已上은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項·二項·四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六 本條 諸項의 所爲ᄅᆞᆯ 同僚나 吏典이나 使役이 知情共犯ᄒᆞᆫ 者ᄂᆞᆫ 同論호ᄃᆡ 懲役 終身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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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出入人罪律 ====
第三百二十八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判決ᄒᆞᆯ 時에 其罪ᄅᆞᆯ 出ᄒᆞ거나 入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全히 故出ᄒᆞ거나 故入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罪에 全抵ᄒᆞᆷ이라.
:二 增輕作重ᄒᆞ거나 減重作輕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바 罪로 論호ᄃᆡ, 笞 一十 以上은 加減ᄒᆞᆫ 等을 反坐ᄒᆞ고, 禁獄 以上은 每一等에 笞 二十으로 折算ᄒᆞ야 反坐ᄒᆞᆷ이라.
::但 增輕作重ᄒᆞ야 死에 抵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一項·二項의 所爲ᄅᆞᆯ 未決ᄒᆞ거나 放出ᄒᆞ얏다가 還獲ᄒᆞ얏거나 罪人이 自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斷罪ᄒᆞᆯ 時에 失入ᄒᆞᆫ 者ᄂᆞᆫ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各히 三等을 減ᄒᆞ고, 失出ᄒᆞᆫ 者ᄂᆞᆫ 五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二十九條 司法官이 法律을 不執ᄒᆞ고 上司官이나 本管官의 主使ᄅᆞᆯ 從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主使ᄒᆞᆫ 上官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條 司法官이 罪囚ᄅᆞᆯ 推問ᄒᆞᆯ 時에 告ᄒᆞᆫ 바 本狀 外에 他事ᄅᆞᆯ 別求ᄒᆞ야 人의 罪ᄅᆞᆯ 摭拾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應히 反覆搜檢ᄒᆞ야 本狀에 干連된 事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一條 恩赦나 特赦에 囚徒ᄅᆞᆯ 放免 或 減等ᄒᆞᆯ 時에 操縱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二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獄囚ᄅᆞᆯ 脅勒 或 敎誘ᄒᆞ야 平人을 誣指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ᄅᆞᆯ 敎令ᄒᆞ야 事情을 變幻ᄒᆞ거나 言語ᄅᆞᆯ 傳通ᄒᆞ거나 常人을 容縱入獄ᄒᆞ야 事情을 漏洩ᄒᆞ야 罪에 增減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ᄃᆡ, 增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고, 常人이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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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三百三十四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ᄒᆞ야 左開 五項을 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應給ᄒᆞᆯ 衣糧을 給지 아니ᄒᆞᆫ 者
:二 疾病이 有ᄒᆞᆫ 者ᄅᆞᆯ 救療에 不勤ᄒᆞᆫ 者
:三 應히 解ᄒᆞᆯ 獄具ᄅᆞᆯ 解치 아니ᄒᆞᆫ 者
:四 應히 保放ᄒᆞᆯ 者ᄅᆞᆯ 保放치 아니ᄒᆞᆫ 者
:五 應히 入視ᄒᆞᆯ 人을 攔阻ᄒᆞᆫ 者
第三百三十五條 第三百三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囚가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死罪에 笞 六十
:二 流나 役罪에 笞 八十
:三 禁獄罪에 懲役 一年
:四 笞罪에 懲役 一年半
第三百三十六條 獄囚의 衣糧을 剋減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七條 司獄官吏나 使役이 非理로 罪囚ᄅᆞᆯ 凌虐ᄒᆞ야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應死ᄒᆞᆯ 罪囚ᄅᆞᆯ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三十八條 埋葬無人ᄒᆞᆫ 罪囚의 屍身은 自官埋葬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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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引律違式律 ====
第三百三十九條 第百二十二條의 律令具引ᄒᆞᆷ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ᄒᆞᆯ 時에 正條가 無ᄒᆞ야 引律比附ᄒᆞᆯ 境遇에 上司에 不報ᄒᆞ거나 報ᄒᆞ고도 指令을 不待ᄒᆞ고 斷決을 輒行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十四條에 依ᄒᆞ고, 因ᄒᆞ야 罪에 出入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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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
第三百四十一條 罪囚의 放免ᄒᆞᆯ 期限을 失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三十호ᄃᆡ, 每一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故意로 遷延ᄒᆞ고 解放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二條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과 第二十一條 執刑期限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囚가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死罪에 笞 六十이며, 流나 役은 五年 以上에 笞 八十이며, 三年 以下에 笞 一百이며, 禁獄에 禁獄 二個月이며, 笞罪에 流 一年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三條 民·刑事로 裁判ᄒᆞᄂᆞᆫ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ᄒᆞᆯ 事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稽留ᄒᆞ야 三日이 過ᄒᆞ도록 放回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고,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私讎ᄅᆞᆯ 挾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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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辨明冤枉律 ====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ᄒᆞᆫ 罪犯의 冤枉ᄒᆞᆷ을 辨明ᄒᆞᆯ 時에 犯人의 冤屈ᄒᆞᆷ과 原問官의 枉斷ᄒᆞᆫ 바 事蹟을 具由ᄒᆞ야 上司에 報告ᄒᆞ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ᄒᆞ야 推問호ᄃᆡ, 得實이어든 被枉ᄒᆞᆫ 人은 依律改正ᄒᆞ고, 原告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ᄒᆞ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但 罪囚가 冤枉ᄒᆞᆷ이 無ᄒᆞᆫᄃᆡ 朦朧히 上司에 報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挾私ᄒᆞ야 誣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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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檢驗不實律 ====
第三百四十五條 屍傷을 檢驗ᄒᆞᆯ 時에 違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司法官이 殺死ᄒᆞᆫ 文牒이 到ᄒᆞ얏ᄂᆞᆫᄃᆡ 托故ᄒᆞ고 卽히 檢驗치 아니ᄒᆞ야 屍傷이 變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親往ᄒᆞ야 檢驗치 아니ᄒᆞ고 寮屬에게 轉委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三 官吏나 使役이 行檢에 失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四 初·覆檢官吏가 相通ᄒᆞ야 屍狀을 符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因ᄒᆞ야 罪ᄅᆞᆯ 增減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四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六 挾私ᄒᆞ야 故意로 檢驗에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一項·二項·三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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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章 詐僞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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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奏報不實律 ====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ᄒᆞᆯ 時에 詐不以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ᄒᆞᆫ 事ᄅᆞᆯ 祕密ᄒᆞᆷ으로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ᄅᆞᆯ 報ᄒᆞ거나 囚徒ᄅᆞᆯ 報ᄒᆞᆯ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ᄒᆞ거나 重罪ᄅᆞᆯ 輕罪나 輕罪ᄅᆞᆯ 重罪로 報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고, 當該官司가 符同ᄒᆞ야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同罪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四十八條 官員이 履歷이나 行止ᄅᆞᆯ 報告ᄒᆞᆯ 時에 左開 諸項을 不報ᄒᆞᆫ 者와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一 敍任 受牒 陞等 到任月日
:二 免官 被罰 受由 轉任 丁憂 身故月日
第三百四十九條 上司나 本管官에 報告ᄒᆞᆯ 時에 飾詐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關係 重大ᄒᆞᆫ 者ᄂᆞᆫ 流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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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制書及官文書增減律 ====
第三百五十條 制書ᄅᆞᆯ 飾詐ᄒᆞ야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窺伺避匿ᄒᆞᆷ을 爲ᄒᆞ야 增減ᄒᆞᆫ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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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詐冒行止律 ====
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ᄒᆞᆫ 官人이라 詐稱ᄒᆞ고 官府ᄅᆞᆯ 欺誑ᄒᆞ거나 人民을 煽惑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因ᄒᆞ야 人民을 誑惑ᄒᆞ거나 官司ᄅᆞᆯ 欺罔ᄒᆞ야 所犯이 有ᄒᆞ야 本律보다 重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ᄒᆞ고 人家에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ᄒᆞ야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ᄒᆞ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ᄒᆞ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人을 捕ᄒᆞ거나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ᄒᆞ고 按臨ᄒᆞᆫ 管內에 求爲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ᄒᆞ거나 實書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七條 年歲ᄅᆞᆯ 增減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ᄒᆞᆫ 人이 外國에 私出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고, 憑標ᄂᆞᆫ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ᄒᆞ야 往來ᄒᆞᄂᆞᆫ 處에 憑標ᄅᆞᆯ 領有치 아니ᄒᆞ고 擅行ᄒᆞ거나 憑標가 雖有ᄒᆞ나 冒名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ᄅᆞᆯ 冒名圖出ᄒᆞ거나 他人에게 轉與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ᄒᆞ야 己의 名譽ᄅᆞᆯ 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人의 功을 奪ᄒᆞ야 己의 賞을 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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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細律 ====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ᄒᆞ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ᄒᆞ야 刑에 抵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三條 鄙悖ᄒᆞᆫ 行爲로 豪勢에 阿附ᄒᆞ야 進用ᄒᆞᆷ을 希求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已選ᄒᆞᆫ 官吏의 名節을 毁傷ᄒᆞ야 作窠ᄒᆞ고 代充ᄒᆞᆷ에 至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ᄒᆞ거나, 人을 陷害ᄒᆞ기 爲ᄒᆞ야 計ᄅᆞᆯ 設ᄒᆞ거나, 言을 用ᄒᆞ야 人을 敎誘ᄒᆞ야 法을 犯케 ᄒᆞ거나, 法을 犯케 ᄒᆞ고 自己가 捕告ᄒᆞ거나 人을 指使ᄒᆞ야 捕告ᄒᆞᆫ 者ᄂᆞᆫ 犯法ᄒᆞᆫ 人과 同罪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ᄒᆞᆫᄃᆡ 吏民을 紹介ᄒᆞ야 立碑나 建祠케 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箇月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ᄒᆞ야 己의 善을 褒ᄒᆞ야 上司에 申請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紹介나 受遣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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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戶口及田産隱瞞律 ====
第三百六十七條 戶口ᄅᆞᆯ 成籍이나 調査ᄒᆞᆯ 時에 戶主가 詐冒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漏戶ᄒᆞ거나 虛戶로 成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二 他戶ᄅᆞᆯ 己戶에 隱蔽ᄒᆞ고 不報ᄒᆞ거나 他戶ᄅᆞᆯ 己戶나 己戶ᄅᆞᆯ 他戶에 合ᄒᆞ야 附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各居ᄒᆞᄂᆞᆫ 功親 以上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己戶의 人口나 寄口ᄅᆞᆯ 隱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被隱ᄒᆞᆫ 人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八條 應稅ᄒᆞᆯ 田産을 欺隱ᄒᆞ야 案籍에 脫漏케 ᄒᆞ거나 減케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五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第三百六十九條 商工人이 一應 雜稅ᄅᆞᆯ 應稅ᄒᆞᆯ 者가 課程을 違ᄒᆞ야 隱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條 戶口나 田産을 調査ᄒᆞᆯ 時에 職掌에 在ᄒᆞ야 不實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戶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戶로 至五戶에 笞 五十호ᄃᆡ, 每五戶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二 人口ᄅᆞᆯ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口로 至五口에 笞 三十호ᄃᆡ, 每五口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田産을 脫漏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四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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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檢踏災傷不實律 ====
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ᄒᆞᆯ 者ᄅᆞᆯ 告치 아니ᄒᆞᆫ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ᄒᆞ거나 踏驗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ᄒᆞᆯ 時에 不實ᄒᆞ야 熟을 荒이라 ᄒᆞ거나 荒을 熟이라 ᄒᆞᆫ 者ᄂᆞᆫ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ᄒᆞᆫ 田地ᄅᆞᆯ 災傷이라 冒告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每一結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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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買賣不實律 ====
第三百七十四條 商賈나 牙儈가 物貨의 價値ᄅᆞᆯ 估計ᄒᆞ거나 買賣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物價ᄅᆞᆯ 評估ᄒᆞᄂᆞᆫ 者가 或貴케 ᄒᆞ거나 或 賤케 ᄒᆞ야 價로 不平케 ᄒᆞᆫ 者ᄂᆞᆫ 增減ᄒᆞᆫ 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二 贓物의 估計ᄒᆞᆷ을 不實ᄒᆞ야 罪로 輕重이 有케 ᄒᆞᆫ 者ᄂᆞᆫ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三 買賣ᄒᆞᄂᆞᆫ 場에 居間ᄒᆞ야 抑勒으로 買賣케 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物貨의 買賣ᄒᆞᆷ을 見ᄒᆞ고 高下로 比價ᄒᆞ야 人을 互相惑亂케 ᄒᆞ고 利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五 一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入己ᄒᆞ거나 三項·四項의 所爲로 利ᄅᆞᆯ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計贓ᄒᆞ야 贓이 重ᄒᆞ거든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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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度量衡增減律 ====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ᄒᆞ야 官物의 收支ᄒᆞᆷ을 不平히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增減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因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六條 官許ᄒᆞᆫ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ᄒᆞ거나 私自增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利ᄅᆞᆯ 得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ᄒᆞ야 印烙ᄒᆞᆷ을 經치 아니ᄒᆞ고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에 處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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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匿喪及詐喪律 ====
第三百七十九條 父母나 夫의 喪을 遭ᄒᆞ야 隱匿ᄒᆞ고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朞親尊長의 喪을 擧哀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條 喪事ᄅᆞᆯ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을 祖父母나 伯叔父母나 姑나 兄姊의 喪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二 父母가 現在ᄒᆞᆫᄃᆡ 死亡으로나, 已沒ᄒᆞ얏ᄂᆞᆫᄃᆡ 新喪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舊喪을 新喪으로나 喪이 無ᄒᆞᆫᄃᆡ 有ᄒᆞᆷ으로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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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僞造律 ====
第三百八十一條 制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二條 一應 軍器ᄅᆞᆯ 私造ᄒᆞᆫ 者ᄂᆞᆫ 一件에 禁獄 二個月에 處호ᄃᆡ, 每一件에 一等을 加ᄒᆞ야 二十件 以上은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全成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三條 曆書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四條 璽寶나 符驗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全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啓字에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五條 各官司 印章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이며, 造ᄒᆞ고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六條 一應 祥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七條 各官廳의 公文이나 記錄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호ᄃᆡ, 未施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八條 郵票나 船票나 車票나 商票나 其他 憑票와 准許狀類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ᄒᆞᆯ 文書나 票券을 僞造ᄒᆞ거나 變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고,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條 官契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一條 官員의 書札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監理·牧使·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懲役 一年
:二 一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一百
:三 曾經官人에ᄂᆞᆫ 笞 八十
:四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二條 他人의 信章을 僞造ᄒᆞ야 施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關係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本罪ᄅᆞᆯ 從ᄒᆞ야 科斷ᄒᆞ고, 因ᄒᆞ야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三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호ᄃᆡ, 住接者와 工匠은 同論ᄒᆞ고 助役者와 設械未行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四條 第三百九十三條의 情을 知ᄒᆞ고 輸入이나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五條 紙幣나 金銀銅貨ᄅᆞᆯ 收受ᄒᆞᆫ 後에 僞造로 認覺ᄒᆞ고 仍ᄒᆞ야 行使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六條 時用ᄒᆞᄂᆞᆫ 金銀銅貨ᄅᆞᆯ 剪剜ᄒᆞ야 薄小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鎔化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七條 他物로 鼓鑄ᄒᆞ야 金銀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赤銅·白銅을 僞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三百九十八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外에 一應 物品을 贗造ᄒᆞ거나 品質을 不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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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造言律 ====
第三百九十九條 制命을 詐傳ᄒᆞ거나 奉制ᄒᆞ얏다 假稱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條 言語ᄅᆞᆯ 詐傳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管長官에ᄂᆞᆫ 笞 一百
:二 各府·部·院·廳의 長官이나 觀察使나 監理나 牧使나 府尹·郡守와 使命을 奉ᄒᆞᆫ 官員에ᄂᆞᆫ 笞 七十
:三 一項·二項을 除ᄒᆞᆫ 外에 其餘 官人에ᄂᆞᆫ 笞 四十
:四 本條의 所爲로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호ᄃᆡ, 公事에 枉ᄒᆞᆫ 바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一條 政府의 傾覆이나 政事의 變更ᄒᆞᆷ을 爲ᄒᆞ야 訛言을 造ᄒᆞᆫ 者ᄂᆞᆫ 流 終身이며, 因ᄒᆞ야 人心을 煽動케 ᄒᆞ고 暴動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ᄒᆞ야 人의 視聽이 惑亂ᄒᆞ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增衍ᄒᆞ야 訛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條 他人의 關係되ᄂᆞᆫ 言端을 做出ᄒᆞ야 是非가 顚倒ᄒᆞ거나 紛爭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호ᄃᆡ, 因ᄒᆞ야 一般官吏의 名譽損害에 關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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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邪術律 ====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ᄅᆞᆯ 造ᄒᆞ거나 傳播ᄒᆞ야 衆을 惑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隱藏ᄒᆞ고 送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ᄒᆞ거나 書符呪水ᄒᆞ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ᄒᆞ거나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ᄒᆞ야 香을 燒ᄒᆞ며 衆을 集ᄒᆞ야 夜聚曉散ᄒᆞ며 善事ᄅᆞᆯ 佯修ᄒᆞ야 人民을 煽惑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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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章 神明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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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私設神祠律 ====
第四百八條 挾雜ᄒᆞᆯ 計로 先賢을 尊慕ᄒᆞᆫ다 稱ᄒᆞ고 祠院을 私設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寺刹이나 一應 淫祠ᄅᆞᆯ 私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條 第四百八條의 所爲로 補助나 施主ᄅᆞᆯ 討索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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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褻瀆神明律 ====
第四百十條 私家에셔 設壇祭天ᄒᆞ야 褻瀆神明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一條 寺院神廟에 香을 燒ᄒᆞ고 福을 禳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二條 歷代帝王·后妃와 先聖·先賢·忠臣·烈士의 位版이나 偶像이나 影幀을 私造ᄒᆞ야 劇戲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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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棄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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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侵害尊尙地律 ====
第四百十三條 民國이 共敬ᄒᆞᄂᆞᆫ 尊地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御眞 奉安ᄒᆞᆫ 殿閣에ᄂᆞᆫ 絞며, 闕牌 奉安ᄒᆞᆫ 館舍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懲役 十年
:三 中祀의 壇이나 廟에ᄂᆞᆫ 懲役 七年
:四 歷代帝王廟宇나 先賢·忠臣·烈士의 祠院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三年
:五 諸項의 壝門이나 翼廊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四條 忠臣·烈士·孝子·烈女·節婦의 旋閭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ᄒᆞᄂᆞᆫ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圜丘壇·社稷·文廟에ᄂᆞᆫ 絞
:二 中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歷代帝王·先賢·忠臣·烈士에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ᄒᆞᆫ 바 神廟·神壇에ᄂᆞᆫ 懲役 五年
:但 諸項의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六條 他人의 奉祀ᄒᆞᄂᆞᆫ 神主나 影幀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호ᄃᆡ,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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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文書·符信棄毁律 ====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十九條 遞傳ᄒᆞᄂᆞᆫ 私札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每三角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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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器物·稼穡棄毁律 ====
第四百二十條 大祀나 中祀의 神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其他 神祀의 供用ᄒᆞᄂᆞᆫ 物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一條 乘輿·服御物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二條 工廠·倉庫·家屋·墻壁·橋梁을 毁壞ᄒᆞ거나 器物·稼穡을 棄毁ᄒᆞ거나 樹木을 毁伐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物價와 工錢을 估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호ᄃᆡ,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고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三條 汽車·電線·鐵道·船隻·蒸汽機關 等物을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거나 驗數追償ᄒᆞ고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四條 人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호ᄃᆡ, 公服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官人에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五條 祖父母·父母의 衣冠을 扯裂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朞親尊長과 外祖父母에ᄂᆞᆫ 禁獄 六個月이며, 大功尊長과 妻父母에ᄂᆞᆫ 禁獄 四個月이며, 小功 以下 尊長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六條 警察官吏가 佩刀나 服裝을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七條 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二十五條·第四百二十六條의 所爲로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第四百二十八條 人의 墳塋內에 碑碣이나 石獸ᄅᆞᆯ 棄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各令修立ᄒᆞ고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六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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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閽禁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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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冒禁擅入律 ====
第四百二十九條 圜丘壇門이나 太廟門이나 山陵 兆域門이나 太社門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條 皇穹宇나 太廟室이나 山陵 丁字閣이나 御眞 奉安ᄒᆞᆫ 殿內에 擅入ᄒᆞ거나 無故히 社稷壇과 陵上에 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一條 闕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時御所 宮殿門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御膳所나 御在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二條 時御所 宮殿에 應入ᄒᆞᆯ 者라도 門票ᄅᆞᆯ 不帶ᄒᆞ고 入ᄒᆞ거나 應히 出直ᄒᆞᆯ 者가 出치 아니ᄒᆞ거나 直宿ᄒᆞᆯ 次가 未到ᄒᆞ얏ᄂᆞᆫᄃᆡ 輒宿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三條 應히 兵仗을 帶持ᄒᆞ고 守衛나 宿衛ᄒᆞᄂᆞᆫ 人을 除ᄒᆞᆫ 外에 兵器·彈藥을 帶持ᄒᆞ고 闕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時御所 宮殿門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四條 時御所 宮殿門內 御道에 無故히 直行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動駕時 御道에 犯越ᄒᆞ거나 直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儀仗內에 衝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五條 近侍나 衛從ᄒᆞᄂᆞᆫ 官員을 除ᄒᆞᆫ 外에 一般官員이 召命이 無ᄒᆞ신ᄃᆡ 御在所나 儀仗內에 輒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六條 本節 諸條의 揭載ᄒᆞᆫ 바 各門·各所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其他 空闕이나 宮·園·墓·廟의 防禁ᄒᆞᄂᆞᆫ 門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이며, 祠院에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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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越城律 ====
第四百三十七條 城이나 宮墻을 越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時御所 宮墻에ᄂᆞᆫ 絞
:二 空闕이나 壇·廟·社·殿의 墻垣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皇城에ᄂᆞᆫ 懲役 二年
:四 各府·牧·郡·城에ᄂᆞᆫ 笞 一百
:五 各公廨·墻垣에ᄂᆞᆫ 笞 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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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公私家屋擅入律 ====
第四百三十八條 吏典이 公事나 私事ᄅᆞᆯ 勿論ᄒᆞ고 官廳의 行政ᄒᆞᄂᆞᆫ 公堂에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使役은 三等을 加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條 無故히 外國人의 公堂에 擅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門栅內에ᄂᆞᆫ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一條 無故히 人家에 夜入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禁獄 六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二條 人家 內庭에 突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堂에 升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房에 入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作黨ᄒᆞ야 攔入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懲役 三年에 處ᄒᆞ며,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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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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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喪葬違禮律 ====
第四百四十三條 居喪ᄒᆞ야 違禮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거나, 哀을 冒ᄒᆞ고 仕에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ᄒᆞ야 哀ᄅᆞᆯ 忘ᄒᆞ고 樂을 作ᄒᆞ거나 修齋設醮ᄒᆞ거나 設宴ᄒᆞ거나 宴會에 參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ᄒᆞ얏ᄂᆞᆫᄃᆡ 服을 釋ᄒᆞ고 吉을 從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四 國喪에 在ᄒᆞ야 挾娼이나 張樂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
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ᄒᆞ야 依禮安葬치 아니ᄒᆞ고 風水에 惑ᄒᆞ거나 有故ᄒᆞ다 稱托ᄒᆞ고 經年不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ᄒᆞ야 屍ᄅᆞᆯ 燒化ᄒᆞ거나 水中에 棄置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ᄅᆞᆯ 僭濫히 ᄒᆞ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ᄒᆞᆫ 官人이 病故ᄒᆞ야 財力이 無ᄒᆞᆷ으로 返喪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ᄒᆞ고 繼卽報勘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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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葬埋違犯律 ====
第四百四十八條 京城 十里內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四十九條 各地方 官舍地界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闕牌奉安ᄒᆞᆫ 館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校宮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三年
:三 官舍 四面 二百步內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條 陵·園·墓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陵寢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終身
:二 園·墓 垓字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歷代 帝王 陵寢 界限內에ᄂᆞᆫ 懲役 七年
第四百五十一條 胎室 界限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大皇帝 胎室에ᄂᆞᆫ 懲役 三年
:二 皇太子·皇太孫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三 皇子 胎室에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五十二條 各處封山이나 陞廡ᄒᆞᆫ 先賢 墳墓 界限內에나 祠院 四面 一百步內에 犯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三條 有主墳墓 界限內에나 人家 五十步內에 暗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勒葬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四條 賜牌ᄅᆞᆯ 蒙有ᄒᆞ얏거나 買占ᄒᆞᆫ 文券이 有ᄒᆞ거나 衆所共知로 禁養ᄒᆞᆫ지 年久ᄒᆞᆫ 有主山에 入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五條 本節 諸條의 犯葬ᄒᆞᆫ 塚은 依法掘移호ᄃᆡ, 若當該官司가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六條 私自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器仗을 使用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喪轝ᄅᆞᆯ 打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柩ᄅᆞᆯ 打ᄒᆞ거나 踢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露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婦女ᄅᆞᆯ 率ᄒᆞ고 上山禁葬ᄒᆞ거나 金井이나 築灰ᄅᆞᆯ 破壞ᄒᆞ거나 穿壙處에 火ᄅᆞᆯ 放ᄒᆞ거나 水ᄅᆞᆯ 灌ᄒᆞ거나 或 穢物을 投ᄒᆞ야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五 本條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第四百五十七條 應禁ᄒᆞᄂᆞᆫ 界限 步數 外에 禁葬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禁獄 八個月이며, 因ᄒᆞ야 第四百五十六條 諸項의 所爲로 行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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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墳墓侵害律 ====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ᄒᆞᆫ 屍ᄅᆞᆯ 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ᄒᆞ야 屍ᄅᆞᆯ 露ᄒᆞ거나 屍骸ᄅᆞᆯ 棄毁 或 藏匿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ᄅᆞᆯ 遺失 或 混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ᄒᆞ든 墳塚을 私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該塚은 還封ᄒᆞᆷ이라.
第四百五十九條 人의 墳塚에 作戲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上에 抹을 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二 墳塚을 平治ᄒᆞ거나 因ᄒᆞ야 田園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但 墳形이 未詳ᄒᆞ야 誤犯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三 塚에 掘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四 畜産을 放ᄒᆞ야 塚堦ᄅᆞᆯ 毁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이며, 封築을 踐踏ᄒᆞ거나 壞損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
:五 墳墓 界限內에 耕墾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第四百六十條 墳塚에 穴居 或 穿入ᄒᆞᆫ 狐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熏爇ᄒᆞ다가 因ᄒᆞ야 棺槨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燒屍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一條 祖父母·父母의 墳塚을 依禮遷葬ᄒᆞᄂᆞᆫ 境遇ᄅᆞᆯ 除ᄒᆞᆫ 外에 侵犯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塚을 發ᄒᆞ야 棺槨에 未至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이며, 第四百五十九條 四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二 棺槨이 露ᄒᆞᆫ 以上이나 第四百五十九條 一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絞
:三 第四百五十九條 二項·三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第四百六十二條 卑幼가 緦麻 以上 尊長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三條 尊長이 緦麻 以上 卑幼의 墳塚에 第四百五十八條·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四條 園이나 墓에 第四百五十九條 四項·五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四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五條 第四百五十八條의 所爲로 歷代 帝王 陵寢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六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第四百五十九條 諸項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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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死屍殘害律 ====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ᄅᆞᆯ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ᄒᆞᆫ 者나 抛棄 或 投水ᄒᆞ야 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ᄒᆞ고도 不失ᄒᆞ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刑殺ᄒᆞᆫ 屍ᄅᆞᆯ 殘毁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七條 死人肉을 噉食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八條 緦麻 以上 尊長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로 犯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死에 入ᄒᆞ고, 祖父母·父母의 屍體에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六十九條 緦麻 以上 卑幼의 死屍에 第四百六十六條의 所爲ᄅᆞᆯ 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고, 子孫의 屍體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條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이 雇工에게나 雇工이 家長이나 家長의 親屬에게 本章 諸條의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十五條 例에 依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一條 地ᄅᆞᆯ 鑿ᄒᆞ다가 屍骸의 露ᄒᆞᆷ을 見ᄒᆞ고 卽히 掩埋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二條 里長이나 地隣에 在ᄒᆞ야 地界內에 遺屍가 有ᄒᆞᆫᄃᆡ 官司에 申報치 아니ᄒᆞ고 他處에 輒移ᄒᆞ거나 埋葬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因ᄒᆞ야 屍ᄅᆞᆯ 失ᄒᆞ거나 殘毁ᄒᆞ거나 水火에 投ᄒᆞᆷ에 致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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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編 律例下 ==
=== 第9章 殺傷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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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謀殺人律 ====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ᄒᆞᆫ 者ᄂᆞᆫ 造意ᄒᆞᆫ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ᄂᆞᆫ 竝히 絞에 處호ᄃᆡ,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ᄅᆞᆯ 折割ᄒᆞ거나 精氣ᄅᆞᆯ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ᄒᆞᆯ 意로 爆發ᄒᆞᄂᆞᆫ 藥을 人家에 投ᄒᆞ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ᄒᆞ야 人으로 觸傷케 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ᄃᆡ,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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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살인율'''
제473조 사람을 모살(謀殺)한 자는 조의(造意)한 자와 하수(下手)나 조력(助力)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되, 수행(隨行)만 하고 하수(下手)나 조력(助力)이 없는 자는 1등을 감한다.
제474조 사람의 신체를 절할(折割)하거나 정기(精氣)를 채취(採取)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제475조 염매(魘魅) 또는 부서(符書) 및 저주(詛呪)로써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76조 인명을 상해(傷害)할 뜻으로 폭발하는 약을 인가(人家)에 던지거나 가항(街巷)과 노상에 포치(抛置)하여 사람으로 촉상(觸傷)케 한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약물 매여자(買與者)도 동일하게 논하되, 사정을 몰랐으면 1등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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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故殺人律 ====
第四百七十七條 左開 所爲로 人을 故殺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一 金刃 或 他物을 使用ᄒᆞᆫ 者
:二 人을 可殺ᄒᆞᆯ 物로 耳鼻 或 其他 孔竅에 入ᄒᆞ거나 毒藥을 用ᄒᆞᆫ 者
:三 寒節에 衣服이나 飢渴에 飮食이나 登高에 梯나 乘馬에 轡나 其他 生命에 關係ᄒᆞᆫ 物을 故意로 屛去ᄒᆞᆫ 者
:四 蛇蝎 或 毒蟲을 用ᄒᆞ야 人을 咬케 ᄒᆞᆫ 者
:五 渦灘 或 泥濘이 深險ᄒᆞ거나 橋梁 或 舟車가 朽漏ᄒᆞ거나 或 凘氷에 人이 堪渡치 못ᄒᆞᆷ을 知ᄒᆞ고 平淺이나 牢固ᄒᆞᆷ으로 詐稱ᄒᆞ야 人을 陷溺케 ᄒᆞᆫ 者
:六 畜産을 故放ᄒᆞ야 人을 觸咬케 ᄒᆞᆫ 者
第四百七十八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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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살인율'''
제477조 다음 소위(所爲)로 사람을 고살(故殺)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一 금인(金刃)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자
: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으로 이비(耳鼻) 또는 기타 공규(孔竅)에 넣거나 독약을 쓴 자
:三 한절(寒節)에 의복이나 기갈에 음식이나 등고(登高)에 사다리나 승마(乘馬)에 고삐나 기타 생명에 관계한 물건을 고의로 병거(屛去)한 자
:四 사갈(蛇蝎) 또는 독충을 써서 사람을 물게 한 자
:五 와난(渦灘) 또는 이녕(泥濘)이 심험(深險)하거나 교량 또는 주거(舟車)가 후루(朽漏)하거나 또는 시빙(凘氷)에 사람이 감도(堪渡)치 못함을 알고 평천(平淺)이나 뇌고(牢固)하다고 사칭하여 사람을 함닉(陷溺)하게 한 자
:六 축산(畜産)을 고방(故放)하여 사람을 촉교(觸咬)하게 한 자
제48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수(首)·종(從)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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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鬪毆殺人律 ====
第四百七十九條 鬪毆ᄅᆞᆯ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混打ᄒᆞ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次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人을 共毆ᄒᆞ다가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下手의 重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ᄃᆡ, 原謀ᄒᆞᆫ 者가 下手重ᄒᆞ얏거나 混打ᄒᆞ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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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구살인율'''
제479조 투구(鬪毆)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공범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하수(下手)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다음 하수(下手)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이후 하수(下手)한 자는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제481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동모(同謀)하고 사람을 공투(共毆)하다가 치사(致死)한 경우에는 하수(下手)의 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원모(原謀)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하되, 원모(原謀)한 자가 하수(下手) 중하였거나 혼타(混打)하여 하수(下手)의 선후와 경중을 집정(執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모(原謀)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형 100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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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誤殺人律 ====
第四百八十二條 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人을 謀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一節 謀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二 人을 故殺ᄒᆞ랴다가 因ᄒᆞ야 他人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三 鬪毆ᄒᆞ다가 因ᄒᆞ야 傍人을 橫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三節 鬪毆殺人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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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살인율'''
제482조 사람을 오살(誤殺)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한다.
:1. 사람을 모살(謀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2. 사람을 고살(故殺)하려다가 인하여 타인을 오살(誤殺)한 자는 본 장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3. 투구(鬪毆)하다가 인하여 방인(傍人)을 횡사에 이르게 한 자는 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 의하여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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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彈射馳獵殺人律 ====
第四百八十三條 彈射 或 馳獵을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第百七十三條 二項에 依ᄒᆞ야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城市나 人의 家屋에 向ᄒᆞ야 放彈 或 射箭ᄒᆞ거나 瓦石 等物을 投擲ᄒᆞ다가 因ᄒᆞ야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二 鳥獸ᄅᆞᆯ 捕捉ᄒᆞ기 爲ᄒᆞ야 山野에 器械ᄅᆞᆯ 張ᄒᆞ거나 坑穽을 作ᄒᆞ고 標識ᄅᆞᆯ 不設ᄒᆞ야 人을 誤陷 或 觸跌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三 人家 稠雜ᄒᆞᆫ 處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荒村 曠野에ᄂᆞᆫ 過失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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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탄사치렵살인율'''
제483조 탄사(彈射) 또는 치렵(馳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하되, 모두 제173조 2항에 의하여 매장비(埋葬費)를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성시(城市)나 사람의 가옥에 향하여 방탄(放彈) 또는 사전(射箭)하거나 와석(瓦石) 등 물건을 투척하다가 인하여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종신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2. 조수(鳥獸)를 포착하기 위하여 산야(山野)에 기계를 벌이거나 함정을 만들고 표식을 놓지 않아 사람을 오함(誤陷) 또는 촉질(觸跌)하여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3년
:3. 인가(人家) 조잡(稠雜)한 곳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치사(致死)한 자는 징역 10년이며, 황촌(荒村) 광야(曠野)에는 과실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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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過失殺人律 ====
第四百八十四條 左開 所爲의 過失로 因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百七十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賠償을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一 禽獸ᄅᆞᆯ 彈射ᄒᆞ거나 事ᄅᆞᆯ 因ᄒᆞ야 磚瓦ᄅᆞᆯ 投擲ᄒᆞ다가 不期히 殺人ᄒᆞᆫ 者
:二 高險에 升降ᄒᆞ다가 蹉跌이 有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三 駕船使風ᄒᆞ거나 乘馬驚走ᄒᆞ거나 馳車下坂ᄒᆞᆯ 時에 勢가 能히 止치 못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
:四 重物을 擧ᄒᆞ다가 力이 能히 制치 못ᄒᆞ야 人으로 死에 致케 ᄒᆞᆫ 者
:五 公務 急速ᄒᆞᆫ 時에 車馬ᄅᆞᆯ 馳驟ᄒᆞ다가 人을 致死ᄒᆞᆫ 者
:六 觸觝咬踢ᄒᆞᄂᆞᆫ 畜産을 牽御에 不嫺ᄒᆞᆷ으로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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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실살인율'''
제484조 다음 소위(所爲)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제173조 1항에 의하여 배상을 추징하여 사자(死者)의 가(家)에 지급한다.
:1. 금수(禽獸)를 탄사(彈射)하거나 일을 인하여 전와(磚瓦)를 투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
:2. 고험(高險)에 승강(升降)하다가 차질(蹉跌)이 있어 사람을 죽인 자
:3. 가선사풍(駕船使風)하거나 승마경주(乘馬驚走)하거나 치차하판(馳車下坂)할 때에 기세를 능히 멈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인 자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힘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5. 공무가 급한 때에 거마(車馬)를 치취(馳驟)하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六 촉저교척(觸觝咬踢)하는 축산(畜産)을 거느리는 데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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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醫藥殺人律 ====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의 疾病을 治療ᄒᆞ다가 因事用詐ᄒᆞ야 毒藥을 故下ᄒᆞ야 人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ᄅᆞᆯ 從ᄒᆞ야 墮胎藥을 用ᄒᆞ야 孕婦로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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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因戲殺人律 ====
第四百八十七條 危險ᄒᆞᆫ 戲演을 因ᄒᆞ야 人을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十歲 以下의 兒가 相戲ᄒᆞ다가 顚仆致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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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威逼人致死律 ====
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ᄅᆞᆯ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ᄅᆞᆯ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條 婦女ᄅᆞᆯ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一條 守志ᄒᆞᄂᆞᆫ 寡婦ᄅᆞᆯ 用强求娶ᄒᆞ야 聘財ᄅᆞᆯ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二條 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ᄅᆞᆯ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ᄒᆞᆷ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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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擅殺讎人律 ====
第四百九十三條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兄弟 或 子孫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行凶人을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이며, 非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二 成獄ᄒᆞᆫ 後에 究覈을 不待ᄒᆞ고 擅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第四百九十四條 祖父母·父母나 伯叔父母나 兄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가 被打ᄒᆞᆯ 境遇에 救護ᄒᆞ다가 其人을 毆打ᄒᆞ야 致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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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因姦殺死律 ====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와 姦婦ᄅᆞᆯ 親獲ᄒᆞ야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ᄒᆞᆷ을 見ᄒᆞ고 卽時 門外에 追出ᄒᆞ야 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姦狀을 的見치 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三 姦夫ᄅᆞᆯ 姦所에셔 捕獲ᄒᆞ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ᄒᆞ고 其後에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四 通姦ᄒᆞᆷ을 聞知만 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거나 縱容行姦ᄒᆞ다가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幷히 故殺로 論ᄒᆞᆷ이라.
第四百九十六條 親屬婦女의 行姦ᄒᆞᆷ을 見ᄒᆞ고 姦夫ᄅᆞᆯ 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夫 或 奸婦의 祖父母·父母·伯叔父母·姑或兄姊나 外祖父母가 殺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本夫와 同ᄒᆞᆷ이라.
:二 子가 其母의 姦夫ᄅᆞᆯ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第四百九十七條 姦夫가 姦事로 因ᄒᆞ야 本夫 或 姦婦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境遇에 姦婦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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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殺死律 ====
第四百九十八條 親屬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이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나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袒免以上親 尊長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고, 第六節의 所爲로 祖父母·父母나 夫나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이며, 期親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緦麻 以下에ᄂᆞᆫ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三 緦麻以上親 尊長에게 本章 第一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絞며, 第二節·第三節의 從犯이 된 境遇에ᄂᆞᆫ 小功以上親에ᄂᆞᆫ 絞며, 緦麻親에ᄂᆞᆫ 懲役 終身
第四百九十九條 親屬卑幼ᄅᆞᆯ 殺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二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弟妹나 侄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妻妾이나 妻가 夫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三 本章 第三節의 所爲로 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妾이나 弟妹나 姪 或 從孫이나 外孫 或 子孫의 婦나 乞養異姓子孫에ᄂᆞᆫ 懲役 五年이며, 大功에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妻나 其餘 卑幼에ᄂᆞᆫ 絞
:四 後妻가 前妻의 子孫을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第二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호ᄃᆡ, 絶嗣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五 人을 殺ᄒᆞ랴다가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故殺로 論ᄒᆞ고, 鬪毆로 因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過失殺에 依호ᄃᆡ, 其餘 卑幼에ᄂᆞᆫ 竝히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本章 第五節·第八節의 所爲로 妻妾 或 子孫이나 大功 以上 卑幼나 乞養異姓子孫을 殺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ᄒᆞ고, 小功 以下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七 卑幼男女가 相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子孫이나 子孫婦에ᄂᆞᆫ 勿論ᄒᆞ고, 朞親 以下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八 妻妾 或 子孫의 婦나 小功 以上 卑幼나 大功 以上 卑幼의 妻妾이 他人과 通姦ᄒᆞᆷ을 見ᄒᆞ고 登時殺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고, 緦麻 以下 卑幼女나 小功 以下 卑幼의 妻妾에ᄂᆞᆫ 各히 本章 第十一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第五百條 親屬尊長을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야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一等을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大功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小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袒免親 以上 尊長을 挾制 或 威逼ᄒᆞ야 憤愧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
第五百一條 親屬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事ᄅᆞᆯ 因ᄒᆞ거나 財産을 奪取ᄒᆞᆯ 計로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九節 諸條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袒免親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二 親屬間에 行姦ᄒᆞ다가 因ᄒᆞ야 緦麻 以上 卑幼ᄅᆞᆯ 威逼ᄒᆞ야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姦 本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三 妻妾 或 子孫은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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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殺死官員律 ====
第五百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殺ᄒᆞ거나 自盡케 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本章 第一節·第二節·第四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 本條에 依ᄒᆞ고, 第三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爲首者나 下手重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고, 餘人은 第五百二十五條 毆傷官員律에 依ᄒᆞᆷ이라.
::但 第一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ᆷ이라.
:二 本章 第五節의 所爲로 殺ᄒᆞᆫ 者ᄂᆞᆫ 各其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三 用强毆打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因事威逼ᄒᆞ야 自盡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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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節 將屍圖賴律 ====
第五百三條 親屬을 殺ᄒᆞ거나 已死ᄒᆞᆫ 屍身을 將ᄒᆞ야 人家에 移置ᄒᆞ고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子孫을 殺ᄒᆞ야 圖賴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二 已死ᄒᆞᆫ 子孫이나 卑幼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三 已死ᄒᆞᆫ 祖父母·父母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五年
:四 已死ᄒᆞᆫ 期親尊長의 屍身을 將ᄒᆞ야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大功 以下에ᄂᆞᆫ 懲役 一年
:五 本條 諸項의 所爲로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六 本條 諸項의 所爲로 財ᄅᆞᆯ 取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四條 他人의 屍身을 將ᄒᆞ야 人에게 圖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條 五項이며, 取財ᄒᆞᆫ 者ᄂᆞᆫ 同條 六項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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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節 殺獄私和律 ====
第五百五條 人의 殺死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호ᄃᆡ 因ᄒᆞ야 受財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六條 親屬이 被殺ᄒᆞᆫ 境遇에 私和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妻妾과 子孫과 子孫의 妻妾에ᄂᆞᆫ 笞 八十
:二 期親尊長에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半
:三 大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卑幼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小功尊長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十個月
:五 緦麻尊長에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卑幼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六 袒免親 尊長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卑幼에ᄂᆞᆫ 笞 九十
:七 本條 諸項의 所爲로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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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因謀故殺致傷律 ====
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ᄒᆞᆫ 境遇에 造意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從ᄒᆞ야 下手나 助力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隨行만 ᄒᆞ고 下手나 助力이 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謀ᄒᆞ야 已行ᄒᆞ고 未曾傷人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九條 第五百七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贓의 多少와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고, 第五百八條의 所犯으로 因ᄒᆞ야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十條 本章 第二節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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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節 鬪毆傷人律 ====
第五百十一條 鬪閧ᄒᆞ야 人을 毆打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一 手足으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鐵石 或 桿棒 等物로 毆人ᄒᆞ야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
:三 穢物로 人의 頭面을 汚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口鼻 內에 灌入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四 湯火나 銅鐵汁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一個月
:五 金刃이나 砲丸으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
:六 鬚髮 方寸 以上을 拔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血이 耳目 中으로 出ᄒᆞ거나 內損ᄒᆞ야 吐血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
:七 一齒 或 手足의 一指ᄅᆞᆯ 折ᄒᆞ거나 耳鼻ᄅᆞᆯ 抉ᄒᆞ거나 骨을 破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
:八 一目을 眇ᄒᆞ거나 二齒 或 二指 以上을 折ᄒᆞ거나 髮을 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
:九 肋을 折ᄒᆞ거나 兩目을 盲케 ᄒᆞ거나 耳鼻ᄅᆞᆯ 割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七年
:十 肢體을 折跌ᄒᆞ거나 一目을 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
:十一 兩肢ᄅᆞᆯ 折ᄒᆞ거나 兩目을 瞎ᄒᆞ거나 身體의 二事 以上을 損ᄒᆞ거나 舌을 斷ᄒᆞ거나 男子의 陽物이나 婦女의 陰戶ᄅᆞᆯ 毁敗ᄒᆞ거나 因ᄒᆞ야 難治疾病에 致케 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第五百十二條 二人 以上이 同謀ᄒᆞ고 共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科斷호ᄃᆡ, 下手傷重者로 爲首ᄒᆞ고 原謀者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混打ᄒᆞ야 首·從을 認定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原謀者로 爲首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三條 二人 以上이 臨時 共毆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下手의 重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混打ᄒᆞ야 首·從을 難分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先下手ᄒᆞᆫ 者로 爲首ᄒᆞ고, 餘人은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不成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餘人은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十四條 兩人이 互相鬪毆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傷處의 輕重을 驗ᄒᆞ야 定罪호ᄃᆡ, 理直ᄒᆞ고 後下手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十五條 私事ᄅᆞᆯ 因ᄒᆞ야 威力으로 人ᄅᆞᆯ 制縛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私家에 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家長이 雇工에게와 本屬長官이 吏典에게와 其他 官員이 該司 使役에게와 里長이 本里 民人에게 箠楚 十五度 以內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ᄒᆞᆯ 意로 設計生事ᄒᆞ야 人을 綁縛ᄒᆞ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ᄒᆞᆫ 者ᄂᆞᆫ 得財·未得財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ᄒᆞᆫ 者ᄂᆞᆫ 本項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五百十八條 闕內에셔 忿爭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聲이 御在所에 徹ᄒᆞ거나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第五百十一條 諸項에 依ᄒᆞ야 各히 二等을 加ᄒᆞ고, 殿內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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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8節 因戲及過失傷人律 ====
第五百十九條 戲演으로 因ᄒᆞ야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호ᄃᆡ, 懲役 一年에 止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호ᄃᆡ, 禁獄 十個月에 止ᄒᆞ야 收贖ᄒᆞ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ᄒᆞ야 治療費ᄅᆞᆯ 追徵ᄒᆞ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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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9節 毆傷官員律 ====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三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過失로 因ᄒᆞ야 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本條에 依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四條 官員이 相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十一條 諸項의 律로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但 本管長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又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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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0節 毆傷親屬律 ====
第五百二十六條 祖父母·父母나 外祖父母나 夫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七條 緦麻 以上 尊長이나 妾이 妻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八條 緦麻 以上 卑幼나 妻가 妾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거나 或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本章 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夫가 妻에게나 妻가 夫의 弟妹에게ᄂᆞᆫ 幷히 凡人과 同ᄒᆞᆷ이라.
第五百二十九條 子孫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不成傷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條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祖父母·父母와 夫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絞
:二 朞親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半이며,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伯叔父母 或 姑나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本項의 所爲로 折跌肢體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
:三 大功兄姊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小功에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에ᄂᆞᆫ 笞 一百이며,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四 袒免親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五 弟妹가 兄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姊妹의 夫나 妻의 兄弟에ᄂᆞᆫ 凡人과 同論ᄒᆞᆷ이라.
:六 庶母ᄅᆞᆯ 毆ᄒᆞ야 傷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加ᄒᆞ고, 妾의 子가 父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一條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朞親以下 袒免親以上 卑幼ᄅᆞᆯ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 至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大功以下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遞減ᄒᆞ고, 朞親卑幼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折跌肢體 以上에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子孫 或 外孫에ᄂᆞᆫ 竝히 勿論ᄒᆞᆷ이라.
:二 子孫의 妻妾이나 乞養異姓子孫을 毆 或 傷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에ᄂᆞᆫ 笞 八十이며, 折跌 以上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三 夫가 妻ᄅᆞᆯ 毆傷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에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二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四等을 減ᄒᆞᆷ이라.
:四 兄姊가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가 夫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ᄒᆞ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夫가 妻ᄅᆞᆯ 毆ᄒᆞᆫ 律과 同ᄒᆞᆷ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ᄒᆞᆷ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ᄅᆞᆯ 毆ᄒᆞ거나 其餘 卑幼의 妻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親屬等級을 勿論ᄒᆞ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六 妾이 妻의 子ᄅᆞᆯ 毆ᄒᆞᆫ 者ᄂᆞᆫ 凡人과 同ᄒᆞ고, 妾의 子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ᄂᆞᆫ 被毆ᄒᆞᆫ 者의 親告ᄅᆞᆯ 待ᄒᆞ야 受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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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節 墮胎律 ====
第五百三十三條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孕婦ᄅᆞᆯ 毆打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一百
:二 孕婦ᄅᆞᆯ 威逼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八十
:三 孕婦 或 夫나 其祖父母·父母의 請囑을 聽ᄒᆞ야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墮胎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이며, 九十日 未滿에ᄂᆞᆫ 笞 七十
:四 奸夫가 藥物 或 其他 方法을 施ᄒᆞ야 姦婦의 胎ᄅᆞᆯ 墮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
:五 一項·二項·三項의 所爲로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加·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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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章 姦淫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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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姦人婦女律 ====
第五百三十四條 有夫女ᄅᆞᆯ 和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刁姦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無夫에ᄂᆞᆫ 一等을 減호ᄃᆡ, 姦婦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五條 暴行으로 逼迫ᄒᆞ야 婦女ᄅᆞᆯ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六條 强盜나 竊盜ᄅᆞᆯ 行ᄒᆞᆯ 時에 婦女ᄅᆞᆯ 劫姦ᄒᆞᆫ 者ᄂᆞᆫ 旣成·未成을 勿論ᄒᆞ고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七條 十二歲 未滿ᄒᆞᆫ 幼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和姦·刁姦이라도 强姦으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八條 父母나 夫와 夫의 父母喪에 居ᄒᆞ야 犯姦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三十九條 姦婦가 和姦이나 刁姦의 事가 發覺ᄒᆞᆫ 時에 免罪ᄒᆞᆯ 計로 强姦이라 詐稱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仍ᄒᆞ야 告官ᄒᆞᆫ 者ᄂᆞᆫ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條 姦生子女ᄂᆞᆫ 姦夫에게 給ᄒᆞ야 收養케 호ᄃᆡ,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一條 褻辭蕩情으로 良家婦女ᄅᆞᆯ 調戲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各히 笞 五十에 處호ᄃᆡ, 婦女가 不肯ᄒᆞᄂᆞᆫᄃᆡ 故犯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二條 姦淫ᄒᆞᆫ 人을 姦所에셔 的見치 못ᄒᆞᆫ 者ᄂᆞᆫ 勿論호ᄃᆡ, 姦婦가 有孕ᄒᆞ거나 確據가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依律論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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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간인부녀율'''
제534조 유부녀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형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夫)가 없으면 1등을 감하되, 간부(姦婦)도 동론(同論)한다.
제535조 폭행으로 핍박하여 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단 미성(未成)한 자는 1등을 감한다.
제536조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부녀를 겁간(劫姦)한 자는 기성(旣成)·미성(未成)을 물론하고 교형에 처한다.
제537조 12세 미만한 유녀(幼女)를 간음한 자는 화간(和姦)·조간(刁姦)이라도 강간으로 논한다.
제538조 부모나 부(夫)와 부(夫)의 부모상에 있어 범간(犯姦)한 자는 범간(犯姦) 본 율에 1등을 가한다.
제539조 간부(姦婦)가 화간(和姦)이나 조간(刁姦)의 일이 발각한 때에 면죄(免罪)할 셈으로 강간이라 사칭한 자는 징역 1년이며, 인하여 고관(告官)한 자는 제284조 무고율에 의한다.
제540조 간생(姦生)한 자녀는 간부(姦夫)에게 주어 수양(收養)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태형 100에 처한다.
제541조 설사탕정(褻辭蕩情)으로 양가(良家) 부녀를 조희(調戲)한 자는 남녀를 각각 태형 50에 처하되, 부녀가 불긍(不肯)하는데 고범(故犯)한 자는 태형 100에 처하고 부녀는 부좌(不坐)한다.
제542조 간음한 사람을 간소(姦所)에서 적격(的見)하지 못한 자는 물론하되, 간부(姦婦)가 잉태하거나 확거(確據)가 있는 경우에는 율에 의하여 논단(論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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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姦宮女及官人妻女律 ====
第五百四十三條 宮女가 與人通姦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四條 吏典이나 使役이 本管官 或 上司官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絞에 處ᄒᆞ고, 其他 官人에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但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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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官吏犯姦律 ====
第五百四十五條 司法官이나 司獄官이나 吏典이나 使役이 囚禁 或 押解 中에 在ᄒᆞᆫ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고,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六條 監臨官이 管內의 婦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犯姦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七條 見任官人이 娼家에 留宿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公務에 遲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所犯 本罪에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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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姦親屬及家長或雇工律 ====
第五百四十八條 母나 嫡母나 繼母나 養母나 從祖母나 祖姑母나 伯叔母나 姑母나 從叔母나 從姑母나 姨母나 兄弟妻나 姊妹나 女나 子孫婦나 姪女·侄婦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에 處호ᄃᆡ, 强姦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妾은 各히 一等을 減호ᄃᆡ, 强姦ᄒᆞᆫ 者나 父祖의 妾에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四十九條 第五百四十八條 親屬을 除ᄒᆞᆫ 外에 內外緦麻以上親이나 同母異父姊妹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幷히 懲役 五年이며, 緦麻以上親 妻에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妾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條 妻妾前夫의 女나 妻의 繼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一條 同宗無服親이나 義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無服親의 妻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二條 家長이 雇工의 妻女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三條 雇工이 家長의 妻나 期親 或 期親의 妻ᄅᆞᆯ 姦淫ᄒᆞᆫ 者ᄂᆞᆫ 男女ᄅᆞᆯ 竝히 絞며, 緦麻以上親 或 緦麻以上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妾은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强姦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호ᄃᆡ, 婦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四條 本節의 犯人은 自己 或 親屬이 告치 아니면 受理ᄒᆞᆷ을 不得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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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姦事縱容及媒合律 ====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ᄅᆞᆯ 容接ᄒᆞ거나 房屋을 借與ᄒᆞ야 行姦ᄒᆞᆷ을 便易케 ᄒᆞᆫ 者나 姦事ᄅᆞᆯ 媒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六條 姦事ᄅᆞᆯ 私和케 ᄒᆞᆫ 者ᄂᆞᆫ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ᄅᆞᆯ 縱容ᄒᆞ야 與人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이며, 抑勒ᄒᆞ야 通姦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餘 期親以下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姦夫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五十八條 姦婦ᄂᆞᆫ 從夫嫁出호ᄃᆡ, 其夫가 願留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姦夫에게 仍嫁ᄒᆞᆫ 者ᄂᆞᆫ 姦夫와 同罪호ᄃᆡ, 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贓錢은 沒入ᄒᆞ고, 姦夫와 離異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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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章 婚姻及立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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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婚姻違犯律 ====
第五百五十九條 女家에셔 婚姻을 定ᄒᆞᆯ 時에 聘財ᄅᆞᆯ 受ᄒᆞ거나 牢約이 已有ᄒᆞ고 他人에게 再許ᄒᆞ야 婚姻을 未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七十이며, 已成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後定婚ᄒᆞᆫ 家이 知情ᄒᆞᆫ 者도 同罪ᄒᆞ고, 未成婚ᄒᆞᆫ 者ᄂᆞᆫ 財禮ᄅᆞᆯ 沒入ᄒᆞ고, 女ᄂᆞᆫ 先定婚ᄒᆞᆫ 家에 歸호ᄃᆡ, 先定婚ᄒᆞᆫ 家이 不願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財禮ᄅᆞᆯ 倍追ᄒᆞ야 一半은 先定婚ᄒᆞᆫ 家에 給ᄒᆞ고, 女ᄂᆞᆫ 後定婚ᄒᆞᆫ 家에 歸ᄒᆞ며, 男家에셔 此ᄅᆞᆯ 犯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財禮ᄂᆞᆫ 不追ᄒᆞᆷ이라.
:但 米成婚ᄒᆞᆫ 男女가 姦 或 盜ᄅᆞᆯ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此限에 不在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條 擬婚ᄒᆞᄂᆞᆫ 女가 殘廢疾이 有ᄒᆞᆫᄃᆡ 姊妹로 假冒ᄒᆞ야 相見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호ᄃᆡ, 財禮ᄅᆞᆯ 追ᄒᆞ고, 男家에셔 假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財禮ᄂᆞᆫ 不追호ᄃᆡ, 婚禮未成ᄒᆞᆫ 者ᄂᆞᆫ 假冒相見ᄒᆞᆫ 人과 成婚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一條 妻妾을 姊妹라 稱ᄒᆞ고 人에게 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妻妾은 笞 八十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二條 婚事ᄅᆞᆯ 離間 或 沮戲ᄒᆞ야 不成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自娶 或 他人에게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三條 婚事ᄅᆞᆯ 威逼 或 勒定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四條 喪夫ᄒᆞ고 守志ᄒᆞᄂᆞᆫ 婦人을 夫의 祖父母·父母 或 外祖父母가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朞親 或 婦人의 期親이 强嫁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幷히 二等을 減ᄒᆞ고, 婦人은 故夫의 家에 還歸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고, 財禮ᄂᆞᆫ 追還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五條 招壻同居ᄒᆞ다가 壻ᄅᆞᆯ 逐出ᄒᆞ고 再招壻ᄒᆞ거나 已嫁ᄒᆞᆫ 女ᄅᆞᆯ 他人에게 再嫁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十個月에 處ᄒᆞ고,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女ᄂᆞᆫ 前夫에게 追歸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六條 妻가 有ᄒᆞᆫᄃᆡ 妻ᄅᆞᆯ 更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後妻ᄅᆞᆯ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七條 妻가 夫ᄅᆞᆯ 背ᄒᆞ고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八條 父母喪에 居ᄒᆞ야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이며, 夫喪에 居ᄒᆞ야 改嫁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六十九條 祖父母·父母가 罪ᄅᆞᆯ 犯ᄒᆞ고 囚禁에 在ᄒᆞ얏ᄂᆞᆫᄃᆡ 嫁娶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妾을 娶ᄒᆞ거나 人의 妾이 된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祖父母·父母의 命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條 犯罪나 或 背夫ᄒᆞ고 逃走ᄒᆞᄂᆞᆫ 婦女ᄅᆞᆯ 知情ᄒᆞ고 娶ᄒᆞᆫ 者ᄂᆞᆫ 婦女와 同罪호ᄃᆡ, 死刑에 至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一條 地方官이나 監臨官이 管內婦女ᄅᆞᆯ 强娶ᄒᆞ야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二條 氏貫이 俱同ᄒᆞᆫ 人이 相婚ᄒᆞ거나 或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三條 同姓無服親 或 無服親의 妻ᄅᆞᆯ 娶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이며, 緦麻親의 妻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妾에ᄂᆞᆫ 二等을 減ᄒᆞ고, 緦麻親이나 小功以上親 或 小功以上親妻에ᄂᆞᆫ 各히 姦淫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四條 內外親屬이 相婚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竝히 離異ᄒᆞᆷ이라.
:一 同母異父姊妹에ᄂᆞᆫ 懲役 五年
:二 外叔의 妻나 甥侄의 妻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이며,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三 妻妾 前夫의 女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內外從 或 姨從姊妹에ᄂᆞᆫ 笞 一百
:五 父母의 內外從 或 姨從姊妹나 祖母 或 外祖母의 本宗從姊妹나 母의 本宗從姊妹나 己의 從姊妹의 女나 女壻의 姊妹 或 子孫婦의 姊妹에ᄂᆞᆫ 竝히 笞 一百
第五百七十五條 本節 諸條에 犯罪ᄒᆞᆷ이 主婚者로 由ᄒᆞ거든 主婚者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男女ᄂᆞᆫ 從으로 論ᄒᆞ며, 男女로 由ᄒᆞ거든 男女ᄅᆞᆯ 首로 論ᄒᆞ고 主婚者ᄂᆞᆫ 從으로 論호ᄃᆡ, 死에 至ᄒᆞ거든 主婚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六條 本節 諸條의 情을 知ᄒᆞ고 居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犯人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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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妻妾失序及夫婦離異律 ====
第五百七十七條 妻로 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妾으로 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九十에 處ᄒᆞ고, 竝히 改正ᄒᆞᆷ이라.
第五百七十八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一無ᄒᆞᆫ 境遇에 夫가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諸項을 雖犯ᄒᆞ얏스나 父母의 喪을 與更ᄒᆞ얏거나 子女가 有ᄒᆞ거나 娶時 貧賤ᄒᆞ고 娶後 富貴ᄒᆞ거나 歸ᄒᆞᆯ 바이 無ᄒᆞᆫ 者ᄅᆞᆯ 出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一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ᄒᆞᆫ 者
:二 多言ᄒᆞ야 族戚에 失和케 ᄒᆞᆫ 者
:三 淫行이 有ᄒᆞᆫ 者
:四 竊盜ᄒᆞᆫ 者
:五 傳染ᄒᆞᄂᆞᆫ 惡疾이 有ᄒᆞᆫ 者
第五百七十九條 妻妾이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夫가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夫ᄅᆞᆯ 謀害 或 毆打ᄒᆞᆫ 者
:二 夫의 期親以上尊長이나 外祖父母ᄅᆞᆯ 毆罵ᄒᆞᆫ 者
:三 袒免以上親을 通姦ᄒᆞᆫ 者
第五百八十條 夫가 左開 諸項의 所犯이 有ᄒᆞᆫᄃᆡ 妻妾이 離異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離異케 ᄒᆞᆷ이라.
:一 妻妾의 祖父母·父母ᄅᆞᆯ 毆ᄒᆞ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ᄅᆞᆯ 毆傷ᄒᆞᆫ 者
:二 妻妾의 母ᄅᆞᆯ 姦淫ᄒᆞᆫ 者
第五百八十一條 妻妾이 夫가 遠出 或 囚禁이나 貧困ᄒᆞᆷ을 因ᄒᆞ야 在逃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完聚케 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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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立嗣違犯律 ====
第五百八十二條 違法立嗣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妻의 次子로나 妻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妾의 子로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笞 八十에 處ᄒᆞ고 改正ᄒᆞᆷ이라.
:二 妻妾이 俱無子ᄒᆞᆫ 境遇에 最近ᄒᆞᆫ 同宗의 子ᄅᆞᆯ 率養ᄒᆞ고 告官ᄒᆞ야 禮斜ᄅᆞᆯ 蒙有ᄒᆞ나니,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三 妾의 子가 有ᄒᆞᆫᄃᆡ 同宗에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四 尊卑의 次序ᄅᆞᆯ 失ᄒᆞ고 率養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五 異姓子孫을 乞養ᄒᆞ야 立嗣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本宗에 歸ᄒᆞᆷ이라.
::但 遺棄ᄒᆞᆫ 三歲 以下 小兒ᄂᆞᆫ 異姓이라도 收養ᄒᆞ야 其姓을 從케 호ᄃᆡ, 立嗣ᄒᆞᆷ은 不得ᄒᆞᆷ이라.
:六 子孫을 異姓人에게 給ᄒᆞ야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其子ᄂᆞᆫ 歸宗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ᄒᆞᆫ 子가 所後父母ᄅᆞᆯ 捨去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고, 所後父母에게 發付ᄒᆞ야 收管케 호ᄃᆡ, 其所後父母가 不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聽ᄒᆞ고, 生子ᄒᆞᆷ을 因ᄒᆞ야 繼後ᄒᆞᆫ 子ᄅᆞᆯ 罷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仍舊繼後ᄒᆞᆷ이라.
:但 所後父母가 生子ᄒᆞ고 本生父母가 無子ᄒᆞ야 還歸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勿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四條 支孫이 宗孫이라 稱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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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章 賊盜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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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五百八十五條 大祀神祗에 供用ᄒᆞᄂᆞᆫ 祭器·帷帳 等物과 饗薦ᄒᆞᄂᆞᆫ 玉帛·牲牢·饌具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에 處호ᄃᆡ, 神御에 未進ᄒᆞᆫ 物과 營造未成ᄒᆞᆫ 物과 祭訖ᄒᆞᆫ 物과 大祀所用 釜·甑·刀·匙의 屬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但 計贓ᄒᆞ야 懲役 三年에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ᄒᆞ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七條 闕內에 在ᄒᆞᆫ 一應 御供ᄒᆞᄂᆞᆫ 物品이나 御廚 器皿 或 物料나 藥用 器具 或 物料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五百八十八條 殿庭에 鋪設ᄒᆞᆫ 物料 或 磚瓦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過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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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
第五百八十九條 各官司에 印章·文書ᄅᆞᆯ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官司 印章에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幷히 絞
:二 各官司 信章·符緘等類 或 文書에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所犯이 有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所犯本罪에 一等을 加호ᄃᆡ, 死에 入ᄒᆞᆷ이라.
:三 征討軍馬의 供給費用에 關ᄒᆞᆫ 信章 或 文書에ᄂᆞᆫ 絞
第五百九十條 各門鑰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나 御眞 奉安ᄒᆞ신 殿이나 闕門에ᄂᆞᆫ 絞
:二 京城門에ᄂᆞᆫ 懲役 終身
:三 府·牧·郡 城門에ᄂᆞᆫ 懲役 三年
:四 倉庫門에ᄂᆞᆫ 笞 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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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盜係官財産律 ====
第五百九十一條 監臨 或 主守가 係官ᄒᆞᆫ 財産을 自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幷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八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九個月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十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懲役 一年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一年半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年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二年半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年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五年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七年
:二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十年
:四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五年
:五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終身
:七百兩以上 絞
第五百九十二條 常人이 係官ᄒᆞᆫ 財産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其所盜ᄒᆞᆫ 贓을 竝計ᄒᆞ야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四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七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九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十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一年半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二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二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三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五年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七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十年
:六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千兩未滿 終身
:千兩以上 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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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强盜律 ====
第五百九十三條 財産을 劫取ᄒᆞᆯ 計로 左開 所爲ᄅᆞᆯ 犯ᄒᆞᆫ 者ᄂᆞᆫ 首·從을 不分ᄒᆞ고 絞에 處호ᄃᆡ, 已行ᄒᆞ고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一 一人 或 二人以上이 晝夜ᄅᆞᆯ 不分ᄒᆞ고 僻靜處 或 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ᄒᆞ야 拳脚桿棒이나 兵器ᄅᆞᆯ 使用ᄒᆞᆫ 者
:二 人家에 潛入ᄒᆞ야 揮劍 或 橫槍ᄒᆞ고 威嚇ᄒᆞᆫ 者
:三 徒黨을 嘯聚ᄒᆞ야 兵仗을 持ᄒᆞ고 閭巷 或 市井에 攔入ᄒᆞᆫ 者
:四 藥으로 人의 精神을 昏迷케 ᄒᆞᆫ 者
:五 人家의 神主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六 墳塚을 發掘ᄒᆞ거나 山殯을 開ᄒᆞ야 屍柩ᄅᆞᆯ 藏匿ᄒᆞᆫ 者
:七 老幼ᄅᆞᆯ 誘引 或 劫取ᄒᆞ야 藏匿ᄒᆞᆫ 者
:八 放火 或 發塚 或 破殯ᄒᆞᄀᆡᆺ다 聲言ᄒᆞ고 掛榜 或 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 者
:九 山殯을 毁破ᄒᆞ고 衣衾을 剝取ᄒᆞᆫ 者
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ᄒᆞᆫ 時ᄅᆞᆯ 乘ᄒᆞ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本律에 二等을 加호ᄃᆡ, 計贓ᄒᆞ야 本犯에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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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竊盜律 ====
第五百九十五條 踰墻穿穴 或 潛形隱面이나 人의 不見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竊取ᄒᆞᆫ 者ᄂᆞᆫ 其入己ᄒᆞᆫ 贓을 通算ᄒᆞ야 首·從을 不分ᄒᆞ고 左表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未得財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三個月에 處ᄒᆞᆷ이라.
:十兩以下 禁獄 六個月
:十兩以上 五十兩未滿 七個月
:五十兩以上 百兩未滿 八個月
:百兩以上 二百兩未滿 九個月
:二百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四百兩未滿 懲役 一年
:四百兩以上 五百兩未滿 一年半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年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半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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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准竊盜律 ====
第五百九十六條 人의 墳塋에 石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七條 馬牛ᄅᆞᆯ 盜殺ᄒᆞᆫ 者ᄂᆞᆫ 官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ᄂᆞᆫ 懲役 一年半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ᄒᆞ거나 拿引ᄒᆞᆷ을 因ᄒᆞ야 財物을 盜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ᄃᆡ, 搶奪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五百九十九條 人을 恐嚇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財産에 關ᄒᆞᆫ 證書ᄅᆞᆯ 勒捧 或 勒毁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條 官私ᄅᆞᆯ 詐欺ᄒᆞ야 財ᄅᆞᆯ 取ᄒᆞ거나 他人의 財ᄅᆞᆯ 拐帶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一條 田野에 在ᄒᆞᆫ 穀·麻·菜·果나 人이 看守치 못ᄒᆞᄂᆞᆫ 器物이나 他人이 工力을 已用ᄒᆞ야 山野에 積聚ᄒᆞᆫ 柴·草·木·石의 類ᄅᆞᆯ 擅取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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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樹木盜斫律 ====
第六百二條 公有地에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壇·廟·社·殿·宮·陵·園·墓에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호ᄃᆡ,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監守人이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에 准ᄒᆞ야 各히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二 闕內에ᄂᆞᆫ 懲役 十五年
:三 京城 內外 禁山 字內나 各道 封山의 穉木 一株 以上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十年에 止ᄒᆞ고, 一圍 以上 木은 一株에 禁獄 五個月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 木은 一株에 懲役 三年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四 一項·二項·三項의 生松 枝葉에ᄂᆞᆫ 禁獄 一個月이며, 枯樹 楂柯나 一圍 以下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이며, 一把 以上 枯木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二個月호ᄃᆡ, 每五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一年에 止ᄒᆞᆷ이라.
:五 地方 各官司에셔 禁養ᄒᆞᄂᆞᆫ 山麓이나 道路의 樹木을 盜斫ᄒᆞᆫ 者ᄂᆞᆫ 本條 三項律에 依ᄒᆞ야 各히 六等을 減호ᄃᆡ, 生松枝葉에ᄂᆞᆫ 笞 五十
第六百三條 他人의 禁養ᄒᆞᄂᆞᆫ 樹木을 斫伐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墳塋 內에 穉木에ᄂᆞᆫ 一株에 笞 四十호ᄃᆡ, 每十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圍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株에 一等을 加ᄒᆞ고, 一把 以上에ᄂᆞᆫ 一株에 禁獄 六個月호ᄃᆡ, 每二株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二 田野나 村落 或 川澤에 培養ᄒᆞᄂᆞᆫ 樹木에ᄂᆞᆫ 本條 一項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本宗 大功以下 親屬이 一項·二項을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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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略人律 ====
第六百四條 方略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ᄅᆞᆯ 誘引ᄒᆞ야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成病 或 自盡이나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但 暴行으로 强奪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ᄒᆞᆷ이라.
:本條의 所爲로 人家 男女ᄅᆞᆯ 自己나 親屬 或 家人의 妻妾 或 子孫이나 雇工을 作ᄒᆞᆫ 者도 同論ᄒᆞᆷ이라.
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ᄅᆞᆯ 强奪ᄒᆞ야 妻妾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强奪만 ᄒᆞ고 姦淫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十五年에 處호ᄃᆡ, 寡婦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ᄒᆞ거나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도 同論호ᄃᆡ, 男女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但 婦女ᄅᆞᆯ 姦占ᄒᆞ기 前에 被奪ᄒᆞᆫ 家에셔 取回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二等을 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條 人家 男女ᄅᆞᆯ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고 賣ᄒᆞ거나 買 或 轉賣ᄒᆞ야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이며, 雇工 或 娼妓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十二歲以下 男女에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條 人家에 迷失ᄒᆞᆫ 子女나 棄兒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給親ᄒᆞ야 完聚케 ᄒᆞᆷ이라.
第六百八條 人의 在逃ᄒᆞᆫ 子女ᄅᆞᆯ 得ᄒᆞ야 賣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九條 親屬을 誘賣ᄒᆞ야 人의 妻妾 或 子孫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雇工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加ᄒᆞ고, 和誘ᄒᆞ야 肯諾을 得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一等을 減ᄒᆞ고, 被誘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一 子孫에ᄂᆞᆫ 禁獄 八個月
:二 弟妹나 姪 或 姪女나 從孫 或 從孫女나 外孫 或 外孫女나 妾이나 子孫婦에ᄂᆞᆫ 懲役 二年
:三 子孫의 妾에ᄂᆞᆫ 懲役 一年
:四 從弟妹나 從姪 或 從姪女나 再從孫에ᄂᆞᆫ 懲役 二年半
:但 妻나 大功以下 卑幼 或 小功以下 尊長을 賣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第六百四條 略人律에 依호ᄃᆡ, 大功尊長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고, 期親尊長에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十條 人口ᄅᆞᆯ 買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脅勒 或 譎計로 買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本節 諸條의 所爲ᄅᆞᆯ 知情ᄒᆞ고 買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賣ᄒᆞᆫ 者의 律에 一等을 減ᄒᆞ고, 牙保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一條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妻妾을 將ᄒᆞ야 典雇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이며, 妻妾은 笞 六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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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田宅·山林冒認及强占律 ====
第六百十二條 田宅을 冒認ᄒᆞ거나 換易ᄒᆞ거나 契券을 僞造ᄒᆞ야 人에게 典賣ᄒᆞᆫ 者ᄂᆞᆫ 田一結 屋五間 以下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結과 五間에 一等을 加ᄒᆞ야 懲役 二年에 止ᄒᆞ고, 係官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二等을 加ᄒᆞ야 懲役 三年에 止ᄒᆞᆷ이라.
第六百十三條 公有·私有ᄅᆞᆯ 勿論ᄒᆞ고 山林이나 蘆簜田이나 魚梁이나 鹽場을 强占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四條 他人이 互爭ᄒᆞᄂᆞᆫ 田産을 將ᄒᆞ야 己有라 稱ᄒᆞ고 豪勢에 投獻ᄒᆞᆫ 者ᄂᆞᆫ 與者·受者ᄅᆞᆯ 幷히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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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賊盜窩主律 ====
第六百十五條 强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絞며,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
第六百十六條 竊盜 窩主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窩主가 身雖不行이나 主謀ᄒᆞ고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호ᄃᆡ, 主謀ᄒᆞ고도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共謀ᄒᆞᆫ 者가 行ᄒᆞ고도 不分贓ᄒᆞ얏거나 不行ᄒᆞ고도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行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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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節 共謀爲盜律 ====
第六百十七條 强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强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竊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十八條 竊盜ᄅᆞᆯ 主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知情·不知情을 勿論ᄒᆞ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處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며, 竊盜ᄅᆞᆯ 共謀ᄒᆞ얏다가 强盜贓을 分ᄒᆞᆫ 者ᄂᆞᆫ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不分贓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三人 以上이 共謀爲盜ᄒᆞᆫ 者ᄂᆞᆫ 强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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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節 親屬及雇工偸竊律 ====
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各居ᄒᆞᄂᆞᆫ 親屬에ᄂᆞᆫ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ᄒᆞ야 遞減호ᄃᆡ, 因ᄒᆞ야 人을 殺傷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ᄒᆞᆷ이라.
: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ᄒᆞ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一百兩에 笞 五十호ᄃᆡ,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ᄃᆡ, 卑幼가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他人은 不知情ᄒᆞ야도 强盜로 論ᄒᆞ고, 他人이 殺傷을 自行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卑幼ᄂᆞᆫ 不知情ᄒᆞ야도 親屬殺傷律에 依ᄒᆞ야 論ᄒᆞᆷ이라.
: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ᄒᆞᆫ 者ᄂᆞᆫ 凡盜律에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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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節 盜後分贓律 ====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ᄒᆞ고 分贓ᄒᆞ거나 買得 或 受寄ᄒᆞᆫ 者ᄂᆞᆫ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ᄒᆞ고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分贓ᄒᆞᆫ 者ᄂᆞᆫ 入己ᄒᆞᆫ 贓만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買得ᄒᆞᆫ 者ᄂᆞᆫ 所買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ᄃᆡ,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三 寄留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受留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호ᄃᆡ, 笞 八十에 止ᄒᆞᆷ이라.
:但 情을 不知ᄒᆞ고 買得이나 受留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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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章 財産所干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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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 ====
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ᄒᆞᄂᆞᆫ 財産을 虧欠ᄒᆞ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ᄒᆞᆫ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ᄒᆞᆫ 物에 私補ᄒᆞ야 瞞官ᄒᆞᆫ 者ᄂᆞᆫ 竝히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二條 監臨·主守가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所犯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錢糧을 正收·正支치 아니ᄒᆞ고 挪移出納ᄒᆞ야 追後還充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文案을 勘立치 아니ᄒᆞ고 支放을 擅行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三 應히 本色으로 納官ᄒᆞᆯ 贓物이나 課程을 換品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所虧ᄒᆞᆫ 價ᄂᆞᆫ 計追徵ᄒᆞ야 還官ᄒᆞᆷ이라.
:四 一應 物品을 收入 或 支出ᄒᆞᆯ 時에 上物을 收支ᄒᆞᆯᄃᆡ 下物을 收支ᄒᆞ거나 下物을 收支ᄒᆞᆯ ᄃᆡ 上物을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五 一應 供給을 數外에 支給ᄒᆞᆫ 者나 上官이 强取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六 應給ᄒᆞᆯ 俸祿을 預期支給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剋減ᄒᆞ거나 隱匿ᄒᆞ야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依ᄒᆞᆷ이라.
:七 物品을 收支ᄒᆞᆯ 時에 無故히 留難ᄒᆞ고 卽히 收支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一日에 笞 五十호ᄃᆡ, 每三日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ᆷ이라.
:八 應納ᄒᆞᆯ 一應 稅額을 期限이 未至ᄒᆞ얏ᄂᆞᆫᄃᆡ 攬徵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
:九 領受 或 輸納ᄒᆞᄂᆞᆫ 人의 到着ᄒᆞᆷ이 先後가 有ᄒᆞᆫᄃᆡ 次序ᄅᆞᆯ 不依ᄒᆞ고 收支ᄒᆞᆫ 者ᄂᆞᆫ 笞 二十
:十 雇人 或 貰用이나 買物ᄒᆞᆯ 時에 卽히 支價치 아니ᄒᆞ거나 支價ᄒᆞ야도 增減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虧欠이나 多餘ᄒᆞᆫ 數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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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官物借用律 ====
第六百二十三條 係官ᄒᆞᆫ 錢糧을 借用 或 轉借ᄒᆞ거나 私物을 換用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四條 監守ᄒᆞᄂᆞᆫ 者가 係官ᄒᆞᆫ 物品 或 畜産을 借用ᄒᆞ거나 轉借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一應 物品을 將ᄒᆞ야 私自借用ᄒᆞ거나 或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五十에 處ᄒᆞ고, 十日을 過ᄒᆞ도록 收完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二等을 減ᄒᆞ고, 損失ᄒᆞᆷ이 有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十日이 過ᄒᆞ야도 計贓ᄒᆞ야 一百五十兩에 未滿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
:二 馬·牛·驢·騾ᄅᆞᆯ 私自借用ᄒᆞ거나 轉借與人ᄒᆞᆫ 者와 借用ᄒᆞᆫ 者ᄂᆞᆫ 一匹에 笞 三十호ᄃᆡ, 每三匹에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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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虛出尺文律 ====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ᄒᆞᄂᆞᆫ 財物이 滿數치 못ᄒᆞ얏ᄂᆞᆫᄃᆡ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虛出ᄒᆞᆫ 數ᄅᆞᆯ 幷計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고, 徵收ᄒᆞᆯ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ᄒᆞ고 他物로 折收ᄒᆞ야 印尺을 虛出ᄒᆞᆫ 者ᄂᆞᆫ 同罪호ᄃᆡ, 來納ᄒᆞᆫ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六條 係官ᄒᆞᆫ 錢糧 等物을 調査ᄒᆞᆯ 時에 監守者가 數爻ᄅᆞᆯ 詐冒ᄒᆞ거나 査官이 符同ᄒᆞ야 瞞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ᄒᆞ고, 得財ᄒᆞ야 贓이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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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損傷官物律 ====
第六百二十七條 監臨·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ᄒᆞ거나 曬涼不以時ᄒᆞ야 壞損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壞損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고, 故意로 壞損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八條 官物을 輸運ᄒᆞᆯ 時에 領押ᄒᆞᄂᆞᆫ 人員이 措置ᄅᆞᆯ 不善ᄒᆞ야 損失ᄒᆞᆷ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損失ᄒᆞᆫ 物價ᄅᆞᆯ 計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ᆷ이라.
第六百二十九條 馬·牛·驢·騾·猪·羊을 牧養不如法ᄒᆞ야 損傷 或 放失ᄒᆞᆫ 者ᄂᆞᆫ 一頭에 笞 二十호ᄃᆡ, 每三頭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一百에 止ᄒᆞ고,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條 一應 入官ᄒᆞᆯ 物을 詐稱損失ᄒᆞ야 官司ᄅᆞᆯ 欺罔ᄒᆞᆫ 者ᄂᆞᆫ 虧欠ᄒᆞᆫ 物을 計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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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犯贓律 ====
第六百三十一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因ᄒᆞ야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고 曲法으로 處斷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枉法律로 處ᄒᆞ고, 曲法으로 處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不枉法律로 處ᄒᆞ며, 事ᄅᆞᆯ 因치 아니ᄒᆞ고 人의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坐贓律로 處호ᄃᆡ, 枉法贓은 通算ᄒᆞ야 全科ᄒᆞ고, 不枉法贓과 坐贓은 折半科罪호ᄃᆡ, 與者ᄂᆞᆫ 竝히 受財者의 律에 五等을 減ᄒᆞ고 左表와 如ᄒᆞᆷ이라.
:一 枉法贓
::十兩以下 笞 八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九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一百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二個月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三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個月
::百五十兩以上 百七十五兩未滿 五個月
::百七十五兩以上 二百兩未滿 六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二十五兩未滿 七個月
::二百二十五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八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二百七十五兩未滿 九個月
::二百七十五兩以上 三百兩未滿 十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懲役 一年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一年半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二年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二年半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三年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五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七年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十年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十五年
::八百兩以上 終身
:二 不枉法贓
::十兩以下 笞 六十
::十兩以上 二十五兩未滿 七十
::二十五兩以上 五十兩未滿 八十
::五十兩以上 七十五兩未滿 九十
::七十五兩以上 百兩未滿 一百
::百兩以上 百二十五兩未滿 禁獄 一個月
::百二十五兩以上 百五十兩未滿 二個月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三個月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四個月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五個月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六個月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七個月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八個月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九個月
::五百兩以上 五百五十兩未滿 十個月
::五百五十兩以上 六百兩未滿 懲役 一年
::六百兩以上 六百五十兩未滿 一年半
::六百五十兩以上 七百兩未滿 二年
::七百兩以上 七百五十兩未滿 二年半
::七百五十兩以上 八百兩未滿 三年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年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七年
::千兩以上 千一百兩未滿 十年
::千一百兩以上 千二百兩未滿 十五年
::千二百兩以上 終身
:三 坐贓
::十兩以下 笞 二十
::十兩以上 百兩未滿 三十
::百兩以上 百五十兩未滿 四十
::百五十兩以上 二百兩未滿 五十
::二百兩以上 二百五十兩未滿 六十
::二百五十兩以上 三百兩未滿 七十
::三百兩以上 三百五十兩未滿 八十
::三百五十兩以上 四百兩未滿 九十
::四百兩以上 四百五十兩未滿 一百
::四百五十兩以上 五百兩未滿 禁獄 一個月
::五百兩以上 六百兩未滿 二個月
::六百兩以上 七百兩未滿 三個月
::七百兩以上 八百兩未滿 四個月
::八百兩以上 九百兩未滿 五個月
::九百兩以上 千兩未滿 六個月
::千兩以上 千五百兩未滿 七個月
::千五百兩以上 二千兩未滿 八個月
::二千兩以上 二千五百兩未滿 九個月
::二千五百兩以上 三千兩未滿 十個月
::三千兩以上 三千五百兩未滿 懲役 一年
::三千五百兩以上 四千兩未滿 一年半
::四千兩以上 四千五百兩未滿 二年
::四千五百兩以上 五千兩未滿 二年半
::五千兩以上 三年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ᄅᆞᆯ 處斷ᄒᆞᆫ 後에 財ᄅᆞᆯ 受ᄒᆞᆫ 者도 計贓ᄒᆞ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ᄒᆞ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ᄒᆞ야, 各히 本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三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財物을 求索ᄒᆞ거나 借貸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호ᄃᆡ, 官吏의 家人이 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各히 本官의 罪에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四條 監臨官吏가 部內의 饋遺ᄅᆞᆯ 受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고, 饋遺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五條 竊盜의 贓物을 剋留ᄒᆞ고 解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入己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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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典賣有違律 ====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ᄒᆞᆫ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ᄒᆞᆫ 者ᄂᆞᆫ 所得ᄒᆞᆫ 價錢으로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ᄃᆡ, 價錢은 追徵ᄒᆞ야 後典買者에게 還付ᄒᆞ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ᄒᆞᆷ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ᄒᆞ얏거든 典賣者와 同罪ᄒᆞ고, 價錢은 追徵ᄒᆞ야 沒入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七條 所典ᄒᆞᆫ 田宅 等物을 契限이 已滿ᄒᆞ얏ᄂᆞᆫᄃᆡ 本主가 備價ᄒᆞ야 贖還ᄒᆞᆯ 境遇에 典主가 托故ᄒᆞ고 不肯放贖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호ᄃᆡ, 限外所得ᄒᆞᆫ 利息은 追徵還主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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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錢債有違律 ====
第六百三十八條 監臨官吏가 部內에 錢債ᄅᆞᆯ 放ᄒᆞ거나 財物을 典執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고, 利息을 計贓ᄒᆞ야 重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十一條 不枉法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三十九條 私債ᄅᆞᆯ 違約不報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五十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一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四十에 止ᄒᆞᆷ이라.
:二 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二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五十에 止ᄒᆞᆷ이라.
:三 二千五百兩以上에 三個月을 違ᄒᆞ거든 笞 三十호ᄃᆡ, 每一月에 一等을 加ᄒᆞ야 笞 六十에 止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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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遺失物剋留律 ====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ᄒᆞᆫ 人이 官·私物을 勿論ᄒᆞ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計贓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ᄒᆞ야 官에 送納ᄒᆞᆯ 時에 官이 掩匿ᄒᆞᆫ 者ᄂᆞᆫ,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야 一等을 減ᄒᆞ고,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失物ᄒᆞᆫ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ᄒᆞᆫ 境遇에ᄂᆞᆫ 得物ᄒᆞᆫ 人에게 全給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六條 官·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ᄒᆞ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ᄒᆞᆫ 物이 有ᄒᆞᆫᄃᆡ 該管官에 送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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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造作採取不如法律 ====
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軍器ᄅᆞᆯ 造作不如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호ᄃᆡ, 堪用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所損ᄒᆞᆫ 物과 所費ᄒᆞᆫ 財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ᄒᆞ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ᄒᆞᆯ 時에 工力을 虛費ᄒᆞ고 堪用치 못ᄒᆞᆯ 物을 採取ᄒᆞᆫ 者ᄂᆞᆫ 所費ᄅᆞᆯ 計算ᄒᆞ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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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農商工業違犯律 ====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ᄅᆞᆯ 決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호ᄃᆡ,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ᄅᆞᆯ 壞損 或 漂失케 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ᄒᆞ야 房屋을 起造ᄒᆞ거나 園圃ᄅᆞᆯ 耕作ᄒᆞᆫ 者ᄂᆞᆫ 笞 六十에 處ᄒᆞ고, 該房屋과 園圃ᄂᆞᆫ 掇廢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ᄒᆞᆫᄃᆡ 礦店을 私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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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章 雜犯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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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節 罵詈律 ====
第六百五十二條 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十에 處ᄒᆞ고, 相罵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笞 一十에 處ᄒᆞᆷ이라.
:但 年少ᄒᆞᆫ 者가 年老ᄒᆞᆫ 者에게 詬罵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三條 平民이 官人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四條 官等이 卑ᄒᆞᆫ 者가 高ᄒᆞᆫ 者ᄅᆞᆯ 罵ᄒᆞᆫ 者ᄂᆞᆫ 第六十三條 官人等級에 依ᄒᆞ야 遞加호ᄃᆡ,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에ᄂᆞᆫ 一等을 又加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五條 左開 犯人은 幷히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一 官吏가 奉命使臣을 罵ᄒᆞᆫ 者
:二 吏典·使役이 本管上官이나 上司官을 罵ᄒᆞᆫ 者
:三 大小民人이 該地方 上司官이나 土主官을 罵ᄒᆞᆫ 者
:四 訟辨ᄒᆞᆯ 時에 訟官을 罵ᄒᆞᆫ 者
第六百五十六條 親屬尊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左開에 依ᄒᆞ야 處ᄒᆞᆷ이라.
:一 緦麻兄姊에ᄂᆞᆫ 笞 五十이며, 小功에ᄂᆞᆫ 笞 六十이며, 大功에ᄂᆞᆫ 笞 七十호ᄃᆡ, 尊屬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加ᄒᆞ고, 兄嫂에ᄂᆞᆫ 各히 一等을 遞減ᄒᆞᆷ이라.
:二 期親兄姊에ᄂᆞᆫ 笞 一百호ᄃᆡ, 兄嫂에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伯叔父母姑 或 外祖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一年
:三 祖父母·父母 或 夫의 祖父母·父母에ᄂᆞᆫ 幷히 懲役 終身
:四 妻妾이 夫의 期親以下尊長에ᄂᆞᆫ 本條 一項·二項에 依호ᄃᆡ, 妻가 夫에ᄂᆞᆫ 笞 四十이며, 妾이 夫 或 夫의 妻에ᄂᆞᆫ 笞 八十
第六百五十七條 雇工이 家長을 罵ᄒᆞᆫ 者ᄂᆞᆫ 禁獄 五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五十八條 本節 諸條의 所犯이 有ᄒᆞᆫ 時에 親聞치 아니ᄒᆞ얏거나 親屬이 犯ᄒᆞᆫ 境遇에 親告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問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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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衛生妨害律 ====
第六百五十九條 鴉片烟을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나 耽吸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懲役 十五年에 處ᄒᆞ고, 吸烟諸具ᄅᆞᆯ 輸入이나 製造나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一等을 減ᄒᆞ고, 私貯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條 疫斃ᄒᆞᆫ 牛肉을 販賣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一條 飮料에 供ᄒᆞᄂᆞᆫ 井泉에 穢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有毒ᄒᆞᆫ 物을 投入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水性이 變ᄒᆞ야 堪飮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禁獄 二個月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ᄒᆞᆯ 時에 警察ᄒᆞᄂᆞᆫ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ᄒᆞᆫ 人을 見ᄒᆞ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三條 暴疾이 盛熾ᄒᆞᄂᆞᆫ 地方으로부터 來ᄒᆞᄂᆞᆫ 船舶 中에 人員이나 物品은 下陸을 禁ᄒᆞ되,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船主가 欺冒下陸ᄒᆞ야 因ᄒᆞ야 沴氣로 流行케 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四條 孩兒ᄅᆞᆯ 街路에 抛棄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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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放火及失火律 ====
第六百六十五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自己家屋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因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三年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六條 故意로 放火ᄒᆞ야 公私家屋이나 積聚ᄒᆞᆫ 物品을 燒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絞에 處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七條 失火ᄒᆞ야 隣里家屋을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이며, 廟社나 宮闕에 及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이며, 山陵 兆域에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在外失火ᄒᆞ야 兆域 內에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各히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八條 官府公廨나 倉庫 內에셔 失火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二年에 處호ᄃᆡ, 因ᄒᆞ야 主守가 財物을 侵欺ᄒᆞᆫ 者ᄂᆞᆫ 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ᄒᆞᆷ이라.
第六百六十九條 山田에 放火ᄒᆞ다가 人의 墳墓ᄅᆞᆯ 延燒ᄒᆞᆫ 者ᄂᆞᆫ 笞 五十에 處ᄒᆞ고, 改莎費·九人雇錢을 追付塚主호ᄃᆡ, 第百七十三條 四項에 依ᄒᆞ고, 故意로 放火ᄒᆞᆫ 者ᄂᆞᆫ 二等을 加ᄒᆞᆷ이라.
:但 松楸ᄅᆞᆯ 燒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三條 一項에 依ᄒᆞ야 三等을 減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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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節 宰殺牛馬律 ====
第六百七十條 官許ᄅᆞᆯ 由치 아니ᄒᆞ고 牛馬 宰殺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但 誤殺ᄒᆞᆫ 者ᄂᆞᆫ 不坐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一條 病死 牛馬ᄅᆞᆯ 告官치 아니ᄒᆞ고 開剝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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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節 賭技律 ====
第六百七十二條 賭技로 財物을 騙取ᄒᆞᆫ 者ᄂᆞᆫ 現贓만 幷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ᄒᆞ야 科斷ᄒᆞᆷ이라.
第六百七十三條 賭房을 開張ᄒᆞ야 窩主ᄅᆞᆯ 作ᄒᆞᆫ 者ᄂᆞᆫ 第六百十六條 竊盜窩主律에 依ᄒᆞ야 一等을 減ᄒᆞᆷ이라.
:但 飮食을 賭ᄒᆞᆫ 者ᄂᆞᆫ 幷히 勿論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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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使酒律 ====
第六百七十四條 街路나 人家에 使酒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公堂에ᄂᆞᆫ 一等을 加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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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節 見急不救律 ====
第六百七十五條 同行이나 同居ᄒᆞᆫ 人이 他人을 謀害ᄒᆞᆷ을 知ᄒᆞ고 阻當치 아니ᄒᆞ거나 水火나 盜賊의 急이 有ᄒᆞᆫᄃᆡ 救護치 아니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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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節 公私役妨礙律 ====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ᄒᆞᆯ 計로 他工匠·他役夫ᄅᆞᆯ 鼓動ᄒᆞ야 工役을 停廢케 ᄒᆞᆫ 者ᄂᆞᆫ 笞 三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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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節 違令律 ====
第六百七十七條 監臨官의 令을 違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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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節 不應爲律 ====
第六百七十八條 應爲치 못ᄒᆞᆯ 事ᄅᆞᆯ 爲ᄒᆞᆫ 者ᄂᆞᆫ 笞 四十이며, 事理 重ᄒᆞᆫ 者ᄂᆞᆫ 笞 八十에 處ᄒᆞ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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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
<div style="width:48%;float:left;">
第六百七十九條 從前 施用ᄒᆞ든 律例ᄂᆞᆫ 本法律 施行日로붓터 竝廢止ᄒᆞᆷ이라.
第六百八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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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48%;float:right;">
제679조 종전에 시용(施用)하던 율례는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
제680조 본 법률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9년 4월 29일
어압 어새 봉칙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
법무대신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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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both"/>
[[분류:형법]]
[[분류:대한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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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듯ᄒᆞᆫ지라 뎌희가 갑작이 이곳으로 몰녀올가 답답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다가 ᄉᆡᆼ각ᄒᆞᆫ즉 뎌희는 밀물과 썰물 ᄯᅢ를 ᄐᆞ셔 왕ᄅᆡᄒᆞᄂᆞᆫ 쟈인즉 깁히 드러올 리 업슬 줄 알고 ᄶᅡᆷ간 위로를 밧고 ᄀᆞ만히 기ᄃᆞ리더니 저녁 밀물 ᄯᅢ에 뎌희가 모다 건너가ᄃᆡ ᄯᅥ나기 ᄒᆞᆫ시 젼즘 ᄒᆞ야 모다 니러나 벌거버슨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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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ᄒᆞᆫ지라 뎌희가 갑작이 이곳으로 몰녀올가 답답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다가 ᄉᆡᆼ각ᄒᆞᆫ즉 뎌희는 밀물과 썰물 ᄯᅢ를 ᄐᆞ셔 왕ᄅᆡᄒᆞᄂᆞᆫ 쟈인즉 깁히 드러올 리 업슬 줄 알고 ᄶᅡᆷ간 위로를 밧고 ᄀᆞ만히 기ᄃᆞ리더니 저녁 밀물 ᄯᅢ에 뎌희가 모다 건너가ᄃᆡ ᄯᅥ나기 ᄒᆞᆫ시 젼즘 ᄒᆞ야 모다 니러나 벌거버슨 몸으로 춤을 추나 샹거가 멂으로 남ᄌᆞ인지 녀ᄌᆞ인지 분변ᄒᆞᆯ 수 업더라 뎌희가 ᄯᅥ난 후에 ᄂᆞ려가 총 두 자로를 메고 단총 ᄯᅴ에 ᄭᅩᆺ고 칼을 들고 처음으로 발견ᄒᆞ던 곳에 니르러 보니 건너가ᄂᆞᆫ ᄇᆡ는 두 쳑이 아니오 다섯 쳑이라 이에 바다가에 니르러 보니 사ᄅᆞᆷ의 ᄲᅧ와 고기가 랑쟈ᄒᆞ며 몸동이를 반만 ᄂᆞᆷ긴 것도 잇더라 이후로 일년 삼ᄀᆡ월 동안 아모 형젹도 보이지 아니ᄒᆞ나 그 동안은 ᄆᆞᄋᆞᆷ이 편치 못ᄒᆞ야 밤낫으로 조심ᄒᆞ니 거의 밤마다 못된 ᄭᅮᆷ을 ᄭᅮ며 엇던 ᄯᅢ는 ᄭᅮᆷ속에 야만을 죽이ᄂᆞᆫ 일도 잇스니 이런 일이 잇슬 ᄯᅢ마다 참혹히 녁이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니러나더라 그후 오월 십륙일에 홀연 대풍이 니러나며 뢰셩이 진동ᄒᆞ니 ᄯᅢᄂᆞᆫ 밤즁이라 안져서 셩경을 보더니 바다 우헤 총소ᄅᆡ 크게 니러나ᄂᆞᆫ지라 크게 놀나 ᄉᆡᆼ각ᄒᆞᄃᆡ 이는 야만의 소위가 아니라 ᄒᆞ고 뒤산으로 올나갈 ᄯᅢ에 ᄯᅩ ᄒᆞᆫ번 소ᄅᆡ 나니 그 방향을 분변ᄒᆞᆫ즉 젼일에 내가 고ᄉᆡᆼᄒᆞ던 ᄒᆡ변이라 필연 엇던 ᄇᆡ가 난을 맛남인즉 구원ᄒᆞᆯ 수는 업스나 이곳에 불을 노하 응원ᄒᆞᆯ진대 도음이 되리라 ᄒᆞ고 산 우헤 밤새도록 불을 노코 아ᄎᆞᆷ에 망원경으로 ᄇᆞ라본즉 그곳이 심히 멀어 ᄇᆡ인지 돗대인지 분변키 어려운지라 이에 졈졈 나아가며 보니 젼일에 나의 파션ᄒᆞ던 바회 겻헤 엇던 ᄇᆡ ᄒᆞᆫ 쳑이 잇고 인젹이 묘연ᄒᆞ거늘 ᄉᆡᆼ각ᄒᆞᄃᆡ 뎌희가 나의 픠운 불을 보앗스면 필연 종션을 ᄐᆞ고 왓스련마는 ᄇᆡ가 적어 파도를 견ᄃᆡ지 못ᄒᆞᆷ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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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egin="20장" />그러나 다시는 ᄒᆞᆫ 사ᄅᆞᆷ도 보지 못ᄒᆞ고 아모 쇼식도 듯지 못ᄒᆞ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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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날 후에 ᄒᆞᆫ ᄋᆞᄒᆡ 시톄가 파도에 밀녀 언덕가에 니르니 쳥ᄉᆡᆨ 속옷만 ᄂᆞᆷ앗고 어ᄂᆞ 나라 사ᄅᆞᆷ인지 표젹이 보이지 아니ᄒᆞ며 쥬머니 속에ᄂᆞᆫ 돈 두 푼과 {{sic|남|담}}ᄇᆡ대 ᄒᆞᆫ ᄀᆡ가 들엇ᄂᆞᆫ지라 ᄉᆡᆼ각ᄒᆞᄃᆡ 돈 쓸 ᄃᆡ 업거니와 담ᄇᆡ대는 심히 긴용 되겟도다 파도가 잔잔ᄒᆞᆫ 후에 파션ᄒᆞᆫ 곳으로 가면 유익ᄒᆞᆫ 물건을 만히 엇겟고 사ᄅᆞᆷ이 ᄂᆞᆷ아 잇슬진ᄃᆡ 그 ᄉᆡᆼ명만 구원ᄒᆞᆯ ᄲᅮᆫ아니라 나의 됴흔 동모가 되리로다 ᄒᆞ나 그곳이 심히 먼고로 집으로 도라와 ᄯᅥᆨ과 음료슈와 지남텰과 독쥬 ᄒᆞᆫ 병과 건포도 몃 송이를 ᄇᆡ에 싯고 그 외에 쌀과 우산과 염소졋과 과ᄌᆞ도 쥰비ᄒᆞ고 긔도ᄒᆞᆫ 후에 ᄇᆡ에 올나 로를 져어 셤 동븍편 ᄭᅳᆺ헤 니르러 잠간 언덕에 올나 본즉 밀물이 드러올 ᄯᅢ라 엇지ᄒᆞᆯ 수 업서 ᄇᆡ 속에셔 자고 잇흔날 니러나 속히 갈ᄉᆡ 두 시간이 못ᄒᆞ야 그곳에 다다르니 참혹ᄒᆞ다 이ᄂᆞᆫ {{du|셔반아}} ᄇᆡ라 큰 바회 틈에 ᄭᅵ여 고물은 ᄭᆡ여졋고 이물은 바회 틈에 ᄭᅵ인 고로 ᄂᆞᆷ아 잇더라 갓가히 나아가니 개 ᄒᆞᆫ 마리가 나를 보고 고난을 하소연ᄒᆞᄂᆞᆫ 듯이 짓ᄂᆞᆫ지라 손을 들어 부르니 곳 헤염쳐 니르거늘 붓드러 올니니 긔갈이 심ᄒᆞᆫ 모양이라 ᄯᅥᆨ을 주니 순식간에 먹고 물을 주니 ᄯᅩᄒᆞᆫ 급히 드리 마시니 마시ᄂᆞᆫ 대로 주면 거의 ᄇᆡ가 터질너라 이에 그 ᄇᆡ에 올나 쥬방에 드러가니 서로 붓들고 죽은 시톄 둘이 잇슬 ᄲᅮᆫ이오 개 밧게는 아모 ᄉᆡ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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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쇼 표류긔/제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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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더크게|욥}}
== 일쟝 ==
{{절|一|一}} {{du|우스}} ᄯᅡ에 {{u|욥}}이라 일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니 그 사ᄅᆞᆷ 됨이 완젼ᄒᆞ고 졍직ᄒᆞ야 하ᄂᆞ님을 경외ᄒᆞ고 악에셔 멀니 ᄯᅥ낫더라
{{절||二}} 그 소ᄉᆡᆼ은 남ᄌᆞ가 닐곱이오 녀ᄌᆞ가 세시며
{{절||三}} 그 ᄌᆡ산은 양이 칠쳔 마리요 약ᄃᆡ가 삼쳔 마리요 소가 오ᄇᆡᆨ 겨리요 암 라귀가 오ᄇᆡᆨ 마리요 죵도 만히 잇스니 이 사ᄅᆞᆷ은 동방 사ᄅᆞᆷ 즁에 ᄀᆞ쟝 부요ᄒᆞᆫ쟈더라
{{절||四}} 그 아ᄃᆞᆯ들이 각각 ᄌᆞ긔의 집에셔 ᄉᆡᆼ일이면 잔ᄎᆡ를 베플고 그 누의 세슬 쳥ᄒᆞ야 더브러 먹고 마시고
{{절||五}} 그 잔ᄎᆡ 날을 당ᄒᆞᆯ ᄯᅢ마다 {{u|욥}}이 보내여 셩결케 ᄒᆞ고 아ᄎᆞᆷ에 일즉 니러나셔 뎌희들의 명수대로 번졔를 드리니 이는 {{u|욥}}의 ᄉᆡᆼ각에 닐ᄋᆞ기를 혹 내 아ᄃᆞᆯ들이 죄를 범ᄒᆞ야 ᄆᆞᄋᆞᆷ으로 하ᄂᆞ님을 ᄇᆡ반ᄒᆞ엿슬가 ᄒᆞᆷ이라 {{u|욥}}의 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이 ᄒᆞᆼ샹 이ᄀᆞᆺ더라 ○
{{절||六}} ᄒᆞ로는 하ᄂᆞ님의 아ᄃᆞᆯ들이 와셔 여호와 압헤 섯ᄂᆞᆫᄃᆡ {{wu|사단}}도 ᄯᅩᄒᆞᆫ 그 가온ᄃᆡ 온지라
{{절||七}} 여호와ᄭᅴ셔 {{wu|사단}}의게 닐ᄋᆞ샤ᄃᆡ 네가 어ᄃᆡ로브터 오ᄂᆞ냐 {{wu|사단}}이 여호와ᄭᅴ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ᄯᅡ에 두루도라 여긔 뎌긔 ᄃᆞᆫ니다가 왓ᄂᆞ이다
{{절||八}} 여호와ᄭᅴ셔 {{wu|사단}}{{upe}}<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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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의게 닐ᄋᆞ샤ᄃᆡ 네가 내 죵 {{u|욥}}을 ᄌᆞ셰히 보앗ᄂᆞ냐 뎌 ᄀᆞᆺ치 완젼ᄒᆞ고 졍직ᄒᆞ야 하ᄂᆞ님을 경외ᄒᆞ고 악에셔 멀니 ᄯᅥ난쟈가 셰샹에 업ᄂᆞ니라
{{절||九}} {{wu|사단}}이 여호와ᄭᅴ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u|욥}}이 엇지 ᄭᆞᄃᆞᆰ 업시 하ᄂᆞ님을 경외ᄒᆞ리잇가
{{절||十}} 쥬ᄭᅴ셔 뎌와 그 집과 그 잇ᄂᆞᆫ바 모든 물건을 산울노 둘너 막으심이 아니오니잇가 쥬ᄭᅴ셔 그 손으로 ᄒᆞᄂᆞᆫ 일에 복을 주샤 그 ᄌᆡ산이 ᄯᅡ에셔 풍셩ᄒᆞ게 ᄒᆞ셧더니
{{절||十一}} 이제 쥬ᄭᅴ셔 손을 펴셔 뎌의 잇ᄂᆞᆫ바 모든 물건을 치쇼셔 그리ᄒᆞ면 쥬의 목젼에 쥬를 져주ᄒᆞ리이다
{{절||十二}} 여호와ᄭᅴ셔 {{wu|사단}}의게 닐ᄋᆞ샤ᄃᆡ 볼지어다 뎌의 잇ᄂᆞᆫ바 모든 물건이 네 슈하에 잇스니 오직 뎌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말나 ᄒᆞ시니 {{wu|사단}}이 곳 여호와 압헤셔 나가니라 ○
{{절||十三}} ᄒᆞ로는 {{u|욥}}의 ᄌᆞ녀들이 그 맛 형의 집에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실 ᄯᅢ에
{{절||十四}} 하인이 {{u|욥}}의게 와셔 고ᄒᆞᄃᆡ 소는 밧츨 갈며 라귀는 그 겻헤셔 ᄭᅩᆯ을 먹더니
{{절||十五}} {{du|스바}} ᄌᆞ손이 엄습ᄒᆞ야 ᄲᅢ아사가고 검으로 하인을 죽인지라 오직 나만 홀노 도망ᄒᆞ야 쥬인ᄭᅴ 고ᄒᆞ러 왓ᄂᆞ이다 ᄒᆞ며
{{절||十六}} 오히려 말ᄒᆞᄂᆞᆫ 가온ᄃᆡ ᄯᅩ ᄒᆞᆫ 사ᄅᆞᆷ이 와셔 고ᄒᆞᄃᆡ 하ᄂᆞ님의 불이 하ᄂᆞᆯ노브터 ᄂᆞ려와 양과 하인을 불살화 업시ᄒᆞᆫ지라 오직 나만 홀노<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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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도망ᄒᆞ야 쥬인ᄭᅴ 고ᄒᆞ러 왓ᄂᆞ이다 ᄒᆞ며
{{절||十七}} 오히려 말ᄒᆞᄂᆞᆫ 가온ᄃᆡ ᄯᅩ ᄒᆞᆫ 사ᄅᆞᆷ이 와셔 고ᄒᆞᄃᆡ {{du|갈대아}} 사ᄅᆞᆷ이 세 ᄯᅦ를 지여 와셔 약ᄃᆡ를 엄습ᄒᆞ야 ᄲᅢ아스며 ᄯᅩᄒᆞᆫ 검으로 하인을 죽인지라 오직 나만 홀노 도망ᄒᆞ야 쥬인ᄭᅴ 고ᄒᆞ러 왓ᄂᆞ이다 ᄒᆞ며
{{절||十八}} 오히려 말ᄒᆞᄂᆞᆫ 가온ᄃᆡ ᄯᅩ ᄒᆞᆫ 사ᄅᆞᆷ이 와셔 고ᄒᆞᄃᆡ 당신의 ᄌᆞ녀들이 그 맛 형의 집에셔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더니
{{절||十九}} 것친 들노브터 대풍이 와셔 집 네 모통이를 치매 그 쇼년들 우에 문허지니 다 죽은지라 오직 나만 홀노 도망ᄒᆞ야 쥬인ᄭᅴ 고ᄒᆞ러 왓ᄂᆞ이다 ᄒᆞ니
{{절||二十}} 이에 {{u|욥}}이 니러나 옷을 ᄶᅵᆺ고 머리 털을 버히고 ᄯᅡ에 업드려 경ᄇᆡᄒᆞ며
{{절||二一}} 말ᄒᆞᄃᆡ 내가 젹신으로 모ᄐᆡ에 나왓스니 ᄯᅩᄒᆞᆫ 젹신으로 도라갈지라 여호와ᄭᅴ셔 주시고 여호와ᄭᅴ셔 ᄲᅢ아섯스니 여호와의 일홈을 가히 찬숑ᄒᆞ리로다 ᄒᆞ고
{{절||二二}} 이 모든 일에 {{u|욥}}이 범죄치아니ᄒᆞ고 하ᄂᆞ님을 향ᄒᆞ야 어리셕은 말을 ᄒᆞ지아니ᄒᆞ더라
== 이쟝 ==
{{절|二|一}} ᄯᅩ ᄒᆞ로는 하ᄂᆞ님의 아ᄃᆞᆯ들이 와셔 여호와 압헤 섯ᄂᆞᆫᄃᆡ {{wu|사단}}도 그 가온ᄃᆡ 와셔 여호와 압헤 선지라
{{절||二}} 여호와ᄭᅴ셔 {{wu|사단}}의게 닐ᄋᆞ샤ᄃᆡ 네가 어ᄃᆡ로브터 오ᄂᆞ냐 {{wu|사단}}이 여호와ᄭᅴ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ᄯᅡ에 두루도라<noinclude><references/></no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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