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kowikisource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MediaWiki 1.47.0-wmf.2 first-letter 미디어 특수 토론 사용자 사용자토론 위키문헌 위키문헌토론 파일 파일토론 미디어위키 미디어위키토론 틀토론 도움말 도움말토론 분류 분류토론 저자 저자토론 포털 포털토론 번역 번역토론 해석 해석토론 초안 초안토론 페이지 페이지토론 색인 색인토론 TimedText TimedText talk 모듈 모듈토론 행사 행사토론 위키문헌:문서 넘겨주기 4 1393 427319 218684 2026-05-13T06:02:00Z 解浪 19210 오타를 수정함, 린트 오류를 고침: 무효한 파일 옵션 427319 wikitext text/x-wiki == 문서 넘겨주기의 뜻 == '''문서 넘겨주기'''란 영어의 '''Redirect'''를 번역한 것으로서 위키문헌에서 문서를 다른 문서로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링크된 어떤 문서의 제목이 이 제목과는 다른 제목의 문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를테면 '불어'라는 링크를 누를 경우 '프랑스어' 제목의 문서가 펼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참여자께서는 (<span style="color:blue;">불어</span>에서 넘어옴) 이라는 설명이 '프랑스어' 제목 밑에 표시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넘겨주기 코드 == '불어'라는 문서 제목을 '프랑스어'라는 문서 제목으로 넘겨주기를 할 경우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는 '''넘겨주는 문서'''이며, '프랑스어'라는 제목의 문서는 '''넘겨받는 문서'''입니다. 문서 넘기기는 언제나 넘겨주는 문서에서 하게됩니다. 이에 따른 코드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 width="70%" border="1" cellpadding="2"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ackground:#dadada" ! width="50%" | 넘겨주는 문서에 쓰기 (코드) ! width="50%" | 넘겨주는 문서에 나타나는 결과 |- bgcolor="#fdfdfd" | #REDIRECT <nowiki>[[프랑스어]]</nowiki> || 1. REDIRECT [[프랑스어]] |} * 위의 코드에서 참여자께서는 부호 '''#''' 다음에 빈 칸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리다이렉트라는 영어 단어는 대문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소문자도 통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문자). == 문서 넘겨주기와 문서 옮기기의 차이점 == 넘겨주기는 언제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문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넘겨주기를 하기 위해서는 '불어'와 '프랑스어'라는 문서가 이미 위키문헌에 있을 경우에 '불어' 문서를 '프랑스어' 문서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만일 '불어'라는 문서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위키문헌:문서 이동|문서 이동]]을 통해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옮겨야 합니다. [[파일:Icon-04.png|left|30px]] 여기서 참여자께서는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새문서를 만들어 곧바로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 새문서로 넘겨주기를 한 다음, '불어'라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을 손으로 복사하여 새로 만들은 '프랑스어'라는 제목의 문서에 옮기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잘못으로 빚어지는 심각한 결과는 [[위키문헌:문서역사|문서의 역사]]가 왜곡되므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키문헌:관리자|관리자]]가 원래의 문서를 복구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파일:Icon-04.png|left|30px]] 위키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용자 가운데에는 교묘하게 [[위키문헌:문서 이동|문서 이동]]과 넘겨주기를 여러 번 복잡하게 하여 본인이 쓰지 않은 문서를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에게는 누구든지 [[위키문헌:문서 훼손 행위|문서 훼손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위키미디어 버전 '''1.5'''는 사용자가 옮긴 문서들을 기록하는 보존문서(Move-log)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문서 이동과 문서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 넘겨주기에 주의할 점 == * 넘겨주는 문서와 넘겨 받는 문서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문서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혹은 반복되었을 경우, 이를테면 영어 표기 "French"라는 제목의 문서를 한국어 표기 "프랑스어"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 '''넘겨받는''' 문서의 제목이 '''넘겨주는''' 문서의 제목보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를테면 '불어'보다는 '프랑스어'라는 제목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전혀 잘못 쓰여진 문서의 제목은 이미 위키문헌에 바른 제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넘겨주기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잘못된 표기를 올바른 표기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발견하신 사용자께서는 [[틀:삭제 신청|삭제 신청]]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문제의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검토하여 삭제하고 해당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 알맞는 설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 한 번 넘겨진 문서를 다른 문서의 제목으로 다시 넘겨주기를 되도록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넘겨주기를 두 번, 세 번 잇달아서 할 경우 연쇄 반응으로 문서 찾기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넘겨준 문서의 편집 == 넘겨주는 문서의 내용과 역사는 넘겨받는 문서에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불어' 문서를 '프랑스어' 문서로 넘겨주었을 경우, 사용자께서는 넘겨받은 문서 '프랑스어'에서 문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넘겨준 문서 '불어'는 일반적으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 넘겨준 문서의 삭제 == 일반적으로 넘겨준 문서는 위키문헌에서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넘겨준 문서를 [[위키문헌:삭제 정책|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넘겨준 문서의 제목이 전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테면 '한국어dlqans' 문서를 '한국어입문'으로 넘겨주었을 때에는 관리자가 '한국어dlqans' 문서를 삭제합니다. [[분류:위키문헌]] 0s29gao62budmobnvu1hr3rlh3z9c7o 위키문헌:문서 이동 4 1394 427320 397085 2026-05-13T06:03:08Z 解浪 19210 오타를 고침, 린트 오류를 고침: 무효한 파일 옵션 427320 wikitext text/x-wiki == 문서 이동을 하는 까닭 == 위키문헌에 수록된 문서는 그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문서의 제목을 아래에 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른 적절한 제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 넘겨주는 문서의 제목을 한글 표기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한국어입문'이라는 제목을 '한국어 입문'으로 띄어쓰기 한 제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참여자께서는 문서의 제목이 꼭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옮기기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복합 한자어로 된 긴 제목을 굳이 띄어쓰기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옮기고자 하는 문서의 제목이 외국어의 한글 표기인 경우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기에 따라서 문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키문헌:제목 선택하기|제목 선택하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내용이 문서의 제목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내용에 알맞는 제목으로 문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나 문서를 편집한 참여자가 등록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토론 페이지에서 [[위키문헌: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의견 교환]]을 하여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이동에 따르는 절차 == 문서를 옮기는 것은 오로지 등록된지 약 3일이 경과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위키문헌에서 이른바 [[위키문헌: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REDIRECT)의 절차가 취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동 전'''의 문서는 '''이동되는 문서'''로 옮기기 전까지 갖고 있던 모든 [[위키문헌:문서역사|문서역사]]와 함께 옮겨지며, 이 문서의 제목으로 된 링크는 계속 살아 있게됩니다 ([[위키문헌:저작권 정책|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서의 역사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예전의 문서 제목으로 된 링크를 낱낱이 찾아가며 고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문서의 복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문서 이동에 주의할 점 === [[파일:Icon-04.png|left|30px]] 문서 이동은 문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새로운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그곳에 옮기거나 혹은 이미 있는 다른 문서에 옮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서 이동은 언제나 문서 편집에 따른 모든 역사와 그리고 문서의 토론 문서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서의 내용을 '''손수 복사하여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Icon-04.png|left|30px]] 위키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용자 가운데에는 교묘하게 [[위키문헌: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와 문서 이동을 여러 번 그리고 이리 저리 거꾸로 하여 본인이 쓰지 않은 문서를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위키문헌:문서 훼손 행위|문서 훼손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서슴없이 지적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위키미디어 버전 '''1.5''' 부터는 사용자가 옮긴 문서들을 기록하는 보존문서(Move-log)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문서 옮기기와 문서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 문서를 이동하는 요령 === # 위쪽에 있는 <font=blue>이동</font>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문서 이동에 따른 주의사항과 경고문이 나타납니다. # 주의사항에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문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 아래에 있는 <새 문서 이름>칸에 옮기려는 문서의 새로운 제목을 써 넣으신 후, <이동>이라는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문서가 옮겨집니다. # 이동 하는 문서가 토론 페이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문서의 토론 페이지도 함께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의 새로운 제목에 따른 설명 === 문서를 이동하고 난 후, 사용자께서는 왜 문서를 새로운 제목으로 옮겼는지 그 이유를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서 밝혀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문서를 이동하고자 하는 제목이 이미 존재할 경우 == 사용자께서 위의 문서 이동 하는 요령에 따라서 문서 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서 옮기기가 불가능 하다는 경고문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옮기고자 하는 제목으로 이미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 이동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위키문헌:문서 넘겨주기|문서 넘겨주기]](Redirect)에서 문서를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목의 문서의 내용과 문서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존재하는 문서가 비어있거나 [[위키문헌:문서 훼손 행위|문서 훼손 행위]]로 생겨난 문서라면 사용자께서는 이 문서의 제목으로 문서를 옮기시지 마시고 이 문서를 [[위키문헌:삭제 대상|삭제 대상]]에 올려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삭제된 후, 옮기고자 하는 제목으로 문서를 이동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서의 역사가 올바르고 깔끔하게 기록됩니다. == 바뀐 문서 제목 되살리기 == 문서가 실수로 혹은 문서 훼손 행위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엉뚱한 제목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문서의 원래의 제목으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span style="color:blue;">"가"</span>라는 제목의 문서가 <span style="color:red;">"나"</span>라는 제목으로 이동된 경우 사용자께서는 간단히 <span style="color:red;">"나"</span> 제목의 문서를 다시 원래의 <span style="color:blue;">"가"</span>라는 제목으로 문서 옮기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되살리고 나서, 사용자께서는 <span style="color:red;">"나"</span>라는 제목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엉뚱하게 붙여졌다고 판단되시면 <span style="color:red;">"나"</span>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키문헌:삭제 대상|삭제 대상]]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문서 제목 되살리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 위의 예에서 <span style="color:red;">"나"</span>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동된 다음에 편집이 되었을 때에는 문서 제목 되살리기에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문서 <span style="color:red;">"나"</span>는 편집과 동시에 [[위키문헌:문서역사|문서역사]]를 갖게 되므로서 문서 <span style="color:blue;">"가"</span>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에는 바뀐 문서 제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문서 <span style="color:blue;">"가"</span>를 삭제시킨 후, # 문서 <span style="color:red;">"나"</span>를 문서 <span style="color:blue;">"가"</span>로 옮기기를 한 후, # 끝으로 잘못 옮겨진 문제의 문서 <span style="color:red;">"나"</span>를 삭제시키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문서 <span style="color:blue;">"가"</span>의 역사를 되살리게 되며 잘못 이동된 문서 제목 <span style="color:red;">"나"</span>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참여자께서는 문서 옮기기에 각별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분류:위키문헌]] 5daigt9ohqwzptgyw0ugw944cpg64ol 사용자:Erkan Yilmaz 2 3055 427330 18493 2026-05-13T06:19:55Z 解浪 19210 427330 wikitext text/x-wiki <div style="margin: 0; padding: -27px 0 0 0; float: right; font-size: 100%; text-align: right; line-height: 135%;">{{CURRENTDAYNAME}}, {{CURRENTMONTHNAME}} {{CURRENTDAY}} {{CURRENTYEAR}}, {{CURRENTTIME}} ([[w:UTC|UTC]])</div> {| cellpadding="2" style="background-color:Ivory" align="left" |- | colspan="2"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SeaShell" | Links for<br>'''Erkan Yilmaz''' |- style="text-align:center" | style="width:50%" | [[Image:UserIconE-Mail.png]] | style="width:50%" | [[Image:UserIconContributions.png]] |- style="text-align:center" | style="background-color:SeaShell" | [[Special:Emailuser/Erkan_Yilmaz|e-mail]] | style="background-color:SeaShell" | [http://en.wikiversity.org/wiki/User:Erkan_Yilmaz/observations WIKI-Blog] |- |} <br clear="all" style="clear:both;" /> __TOC__ ==wikimedia projects, where I am involved==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0a0a0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 rules="all" !wikimedia project !English !German |- |[http://en.wikiversity.org/wiki/Wikiversity:Main_Page Wikiversity]<br>[[Image:Microbutton Wikiversity 2 green.gif]] |[http://en.wikiversity.org/wiki/Thucydides:_The_Peloponnesian_War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http://de.wikiversity.org/wiki/Kurs:Der_Peloponnesische_Krieg course: "Peloponnesian War"]<br>(Der Peloponnesische Krieg) |- | |[http://en.wikiversity.org/wiki/Topic:Software_testing Topic:Software testing] |[http://de.wikiversity.org/wiki/Kurs:Software-Test Kurs:Software-Test] |- |Wikipedia |[[:en:User:Erkan_Yilmaz|user page]] |[[:de:Benutzer:Erkan_Yilmaz|user page]] |} ==Wiki statistics==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0a0a0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 rules="all" !UTC time of data collection !users !total<br>pages !articles !files !admins !total<br>edits !software version !comment |- |2008-2-19, 00:28 (UTC) |279 |1,307 |786 |21 |2 |6,768 |1.12alpha (r30892) | |- |2009-1-04, 01:11 (UTC) |832 |3,529 |1,382 |18 |3 |18,719 |1.14alpha (r45274) | |- | | | | | | | | | |- |{{CURRENTYEAR}}-{{CURRENTMONTHABBREV}}-{{CURRENTDAY2}}, {{CURRENTTIME}} (UTC) |{{NUMBEROFUSERS}} |{{NUMBEROFPAGES}} |{{NUMBEROFARTICLES}} |{{NUMBEROFFILES}} |{{NUMBEROFADMINS}} |{{NUMBEROFEDITS}} |{{CURRENTVERSION}} |} ==leaning mechanisms== {|cellpadding="4" cellspacing="0" style="margin: 1em 1em 1em 0; background: #f9f9f9; border: 1px #a0a0a0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 rules="all" !German !English !French |- |[[w:de:Habituation|Gewöhnung / Habituation]] |[[w:en:Habituation|habituation]] |[[w:fr:Habituation|habituation]] |- |[[w:de:Klassische Konditionierung|klassische Konditionierung]] |[[w:en:Classical conditioning|classical conditioning]] |[[w:fr:Conditionnement classique|conditionnement classique]] |- |[[w:de:Operante_Konditionierung#Operante_Konditionierung_.28auch:_Instrumentelle_Konditionierung.29|operante Konditionierung]] |[[w:en:Operant conditioning|operant conditioning]] |[[w:fr:Conditionnement opérant|conditionnement opérant]] |- |[[w:de:Spielverhalten|Spielverhalten]] |exploring / game |explorer / jeu |- |Nachahmung -> Lernen d. Beobachtungen |imitation -> learning by observing |imitation -> apprendre par observations |- |Neukombiniertes Verhalten -> [[w:de:Lernen durch Einsicht|Lernen durch Einsicht]] |recombinant behavior -> [[w:en:Cognition|cognitive]] learning |comportement nouveau combiné -> [[w:fr:Cognition|cognitif]] apprentissage |- |[[w:de:Prägung (Verhalten)|Prägung]] |[[w:en:Imprinting (psychology)|imprinting]] |[[w:fr:Empreinte (psychologie)|empreinte]] |- |[[w:de:Tradition|Tradition]] |[[w:en:Tradition|tradition]] |[[w:fr:Tradition|tradition]] |} ==about me== I am working in the IT-business in quality management. Also see my [http://iaskquestions.com blog].<br> The first wiki article I wrote, was kind of much work. I thought at beginning it would take just 30 mins. I had everything prepared in notepad, but there has to be considered many things when writing a wiki-article. And then when I reached the neutrality point, I realized, what I wrote unconsciously in the article. So, lots of work at first, but now with time I get faster :-) Do you think you can not '''change something in the world'''?<br> It is so simple, just remember:<br> if you help someone, this can cause a chain reaction.<br> If everyone, who gets help, helps 3 other people we can change something/quality (not only for software) in the world. examples:<br> [[w:en:Muhammad_Yunus|Muhammad Yunus]] had a small, easy idea, which helped to change the world.<br> Confucius (450BC): "Tell Me and I Will Forget; Show Me and I May Remember; Involve Me and I Will Understand."<br> We can do the same.<br> What is wrong being part of this movement NOW ?<br> '''Just do it!''' pmmzef0oj4ri0pec620malt7uofg44p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세계의 여러 나라/북아메리카/미 국 0 6028 427332 316207 2026-05-13T06:23:17Z 解浪 19210 42733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부제=미국 |이전 = |다음 = }} ==미국의 국기와 개요== {|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700" |- | width="371" valign="top"| <br> | width="484" align="left" valign="top"| ''<br> ''''공식명칭:''United States of America ''정치체제:''연방공화제 ''수 도:''워싱턴D.C(WashigntonD.C) ''인 구:''2억 9,034만 2,554명(2003) ''면 적:''962만 7,091㎢ ''소 득:''1인당 GDP 3만 6,300달러(2002) ''공 용 어 :''영어 ''화폐단위 :''달러(Dollar) ''주생산물 :''육우 / 우유 / 연어 / 석유 |- | width="855" valign="top" colspan="2"| <br> ---- |} ==미국의 자연== 美國-自然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특유한 대지형(大地形)의 존재와, 이들 대지형의 남북방향으로의 배열이 그 특징이다. 대륙의 동쪽에는 오래된 지층으로 형성되는 고원상(高原狀)의 산지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뻗고, 서쪽에는비교적 새로운 대습곡산맥(大褶曲山脈)이 솟아 있으며, 두 산맥의 중간에는 넓은 내륙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하천은 내륙평야와 서부 산악지대에 많고, 주요 호소(湖沼)는 서쪽의 산간분지(山間盆地)와 내륙평야 북부에 분포하고 있다.이 대지형이 탁월한 미국의 지역은 더욱 작은 소지형을 인정함으로써 각종 지형구로 나눌 수 있는데, 1928년에 페네만과 존슨은 이들 각 지형을 8개의 대구분과 이를 더욱 세분한 25개의 지역별 구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현재도 미국 지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주요 산맥으로는, 환태평양조산대(環太平洋造山帶)의 일환으로서 알래스카로부터 남아메리카에 걸쳐 뻗는 코르딜레라 2산계(山系)가 미국의 서쪽에서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남북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산지에는 동쪽으로부터 로키 산맥, 산간 대지(山間臺地), 시에라카스케이드 산맥이 차례로 솟아 있다.한편, 동부 대서양 연안쪽의 산지로서는 애팔래치아 산맥이 있고, 코르딜레라 산계와의 사이에 펼쳐지는 내륙평야는 5대호 남쪽의 중앙 저지와 로키 산맥 동쪽의 대평원으로 형성된다. 이 내륙평야의 5대호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대륙빙하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내륙평야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미시시피강이 흐르고 있다. {| BORDER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 | VALIGN=TOP COLSPAN=3 WIDTH=396 HEIGHT=27| ''미국의 주요 하천'' |- | WIDTH=102 HEIGHT=18| 하 천 명 | WIDTH=45 HEIGHT=18| 연장(㎞) | WIDTH=248 HEIGHT=18| 유 로 |- | WIDTH=102 HEIGHT=70| 미 시 시 피 강 | WIDTH=45 HEIGHT=70| 6.530 | WIDTH=248 HEIGHT=70| 미국의 통계에서는 미네소타주의 호소지대를 수원으로 하는 흐름을 미시시피강으로 하고, 전장을 3,757㎞로 잡고 있으나, 보통은 미주리강의 수원까지를 잡아서 세계 제1로 한다. |- | VALIGN=TOP WIDTH=102 HEIGHT=35| 미 주 리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35| 3,700 | VALIGN=TOP WIDTH=248 HEIGHT=35| 미주리강의 길이는 미시시피강으로 합류하는 곳까지를 나타낸다.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리 오 그 란 데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3,016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콜로라도주-멕시코만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유 콘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2,78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캐나다의 유콘 테리터리-알래스카·베링해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아 칸 소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2,32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콜로라도주-미시시피강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콜 로 라 도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2,176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로키산맥-캘리포니아만(멕시코)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콜 롬 비 아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971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캐나다-태평양(오리건주와 워싱턴주 사이)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스 테 이 크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667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와이오밍주-태평양(워싱턴주)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레 드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63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오클라호마주-미시시피강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카 네 이 디 아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45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뉴멕시코주-아아칸소강 |} ===로키 산맥=== Rocky山脈 북아메리카 대륙의 대륙 분수령이 되어 있는 이 산맥은, 미국에서는 북부·중부·남부로 나누어 지형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모구 2,000m 이상의 융기수준평원(隆起水準平原) 위에 잔구(殘丘)가 높은 봉우리가 되어 솟아 있다. 북부 로키는 4,000m 정도의 험준한 산봉우리와, U자곡(谷)이 발달한 3,000m 이상의 고원이 중심이지만, 남부 로키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3줄기의 산맥으로 형성되며, 중부 로키는 다수의 곡륭산지(曲隆山地)와 경동지괴(傾動地塊) 등의 독립된 산지 및 그 사이에 있는 저지로 형성되어 있다. 빙하시대에는 이들은 코르딜레라 빙상(氷床)으로 뒤덮여 있었으므로, 남부 로키를 제외하고 전형적인 빙식(氷蝕)지형을 보인다. 또, 평균 3,000m를 넘는 높이로 해서 대륙횡단 교통의 장애가 되었는데, 특히 남부는 동서로 달리는 계곡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통로가 트이지 않았다. ===캐스케이드 산맥=== Cascade 山脈 서부 태평양 연안의 고위도 지방에 있는 폭 100∼135㎞, 고도 평균 2,000m의 고원상(高原狀) 산지. 그 위에 3,000m를 넘는 화산 등이 솟아 있고,빙하가 걸려 있다. 레이니어산(4,394m), 베이커산(3,276m) 등이 있다. ===그레이트플레인=== Great Plains 동서 두 산맥의 중간에 있는 내륙평야의 서반부에 펼쳐지는, 중생대나 제3기층의 지층으로 형성된 평균고도 수백 미터의 대지(臺地)로서, 미주리 대지·블랙힐즈·하이플래인 등의 대지로 나누어진다. 강우량이 적어 건조하므로, 대규모의 농장이나 방목지(放牧地)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프레이리=== Prairie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 저지 중에서 미시시피강의 서쪽을 보통 프레이리라고 부르나, 서반부의 그레이트플레인을 포함하는 수도 많다. 새로운 지질시대에 여러번 되풀이된 대륙빙하의 전진·후퇴 운동으로 지표가 깎여서 평탄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후도 습한 대륙성 기후를 보여 심한 한서(寒暑)의 차와 여름철의 호우 등으로 농경에 적합하며, 특히 옥수수와 밀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플로리다 반도=== Florida半島 미국의 동남단에 돌출하는 큰 반도. 플로리다주의 태반을 차지한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평균 고도 50∼60m의 대지(臺地)로서, 소택지와 아열대 식물이 무성한 정글로 뒤덮인 불모(不毛)의 황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에도 따뜻하여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다. 또 케이프케네디 우주기지도 여기에 있다. ===매킨리산=== McKinley 山 코르딜레라 산계의 북쪽 끝, 알래스카에 있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6,192m)이다. 1913년에 첫 등반이 이루어지고, 191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알류산 열도=== Aleutian列島 알래스카의 서남부, 알래스카 반도의 끝에서 아시아 대륙의 캄차카 반도를 향해서 뻗은 전장 약 1,600㎞에 이르는 화산열도이다. 알래스카 산지의 연장으로 2,000m가 넘는 화산이 많으며, 기후는 한랭습윤하고 안개가 많다. 이 부근은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로서 어류의 보고(寶庫)이다. ===5대호=== 五大湖 내륙평야의 북부에 있는 슈피리어·미시간·휴런·이리·온테리오의 다섯 호수를 5대호라고 한다. 슈피리어호를 제외하면 케스터 지형에 의한 저지에 물이 괴어 생긴 호수로서, 대륙빙하에 의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센트로렌스 수로(水路)로 대서양과 연결되고, 또 해마다 5월에서 12월까지는 석탄·철광석·곡물 등의 수송으로서 번성하다. 면적 합계 약 24만 5,000㎢. ===그레이트솔트호=== Great Salt湖 로키산맥 중의 와사치 산지 서쪽 기슭에 있는 호수. 분지(盆地)이기 때문에 흘러드는 강은 있어도 빠져나가는 강이 없으므로 염분(鹽分)이 22%나 되어 어류는 살지 못하고 사람의 몸도 가라앉지 않는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수면이 30m 이상 높았고, 또 호수의 면적도 컸지만, 지금은 4,700㎢ 이다. ===미시시피강=== Mississippi江 중앙평원을 유역으로 하고, 미네소타주 북부의 수많은 호수를 수원(水源)으로 하여 멕시코만으로 흘러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 미시시피강은 많은 폭포를 지나 도중에서 몇 개의 지류(支流)와 합하며, 하류부에서는 저습지를 사행(蛇行)하여 뉴올리언스의 남쪽에 거대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수량(水量)의 증감이 현저하며, 자주 큰 홍수를 일으켜서 피해를 준다. T.V.A의 사업은 지류의 하나인 테네시강의 치수(治水)를 겸하는 지역개발 대책이었다.길이에 비해서 높낮이의 차가 적으며, 흐름도 완만하고 수량(水量)도 많다. 미니애폴리스까지 항행이 가능한데 도중에 뉴올리언스·세인트루이스·멤피스·세인트폴 등의 하항(河港)이 있다. 주요한 지류에는 오하이오강·미주리강·아칸소강 등이 있다. 전장 6,530㎞, 유역 면적 3만 2,480㎢. ===콜로라도강=== Colorado江 남부 로키의 서쪽에 있는 콜로라도 대지를 개석(開析)한 대협곡과, 와이오밍에서 시작되는 그린 강을 합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만으로 흘러든다. 도중에서 콜로라도 고원에 깊이 1,000m가 넘는 대협곡을 만드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그랜드캐년이다. 전장 2,000㎞, 유역 면적 5,900㎢. ==미국의 기후== -氣候 미국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볼 수 있으나, 온대기후의 지역이 가장 많고, 북부엔 냉대기후, 남부인 플로리다 반도에는 아열대 기후, 서부의 내륙지방에는 사막기후도 볼 수 있다. 대서양 연안의 동부지방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우며, 비가 약간 적은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편, 서쪽의 태평양 연안은 동부에 비해서 혜택받은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기후의 특징으로 대별하면 대체로 다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건조기후 지역=== 乾燥氣候地域 동서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높은 산간분지는 연간 강우량 250㎜ 이하로 인해 사막이 많고, 또 대서양 연안이나 멕시코만 연안에서 1,000㎞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대평원의 서쪽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500㎜에 이르지 못하는 구역이 많아 반사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봄의 모래폭풍이나 겨울의 블리자드에 의해서 농목업에 자주 막심한 피해가 생긴다. ===서해안기후 지역=== 海岸氣候地域 시에라캐스케이드의 북부는 편서풍대(偏西風帶)에 들어 있고 해안 가까이에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강우가 있다. 연간 2,000㎜를 넘는 비와, 연평균 10 의 기온으로 인해 아름다운 침엽수림대가 발달해 있다.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기온도 연교차(年較差)가 적고 연평균도 높아서, 샌프란시스코는 13 , 샌디에이고는 16 로 되어 있다. ===습윤기후 지역=== 濕潤氣候地域 서경 100 이동(以東)의 지역에는 연강우량이 500㎜를 넘어 일반적으로 습윤하며, 또 남북의 위도차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앙저지는 남북방향에 가로막는 산지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캐나다로부터 추위가 남하하고, 여름에는 멕시코만으로부터 습기를 품은 더위가 북상하므로 기후는 상당히 혹독하다. 멕시코만 연안을 중심으로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성질·구조가 비슷하며, 각지를 엄습하여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마비는 볼 수 없다. ==미국의 역사== -歷史 콜럼버스(1446∼1506)로 시작되는 에스파냐 사람의 식민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1607년에 시작되는 영국인의 입식자(入植者)가 차츰 세력범위를 넓혀 1733년까지 13개의 식민지를 대서양연안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도 식민의 동기가 북쪽과 남쪽에서는 크게 달랐다.유럽의 7년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긴 영국이 식민지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들 13주는 결속, 궐기하여 1783년에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이어서 1787년에 미합중국 헌법이 발포되고, 1789년에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1732∼1799)의 지도 아래 연방국가가 발족하였다. ===남북전쟁=== 南北戰爭 미국은 독립 후에도 프랑스·에스파냐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여 1848년에는 31주, 면적으로 거의 현재의 규모에까지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서쪽으로의 발전은 이른바 프론티어 운동으로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신세계의 내부에서는 식민지 건설 당시부터 싹터온 남북의 대립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식민지 초기 시대부터 종교나 경제 체제를 달리하고 있었는데, 그후 이 차이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노예 폐지 문제를 계기로 해서 1861년에 남부와 북부 사이에 내전(內戰)이 일어났다. ===자본주의의 발달=== 資本主義-發達 남북간의 내전은 1865년에 북부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것은 북부의 생산력, 특히 공업력이 남부의 농업에 대하여 거둔 승리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19세기 중엽까지로 끝나고, 남북전쟁 후는 국내 자원의 개발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산업자본주의는 약진을 이룩하였으며, 급속히 독점화의 경향을 보였다. 산업이 발달한 결과 각지에 공업도시가 발달하였으며, 현저한 빈부(貧富)의 차, 슬럼가(街)나 범죄의 발생이 사회문제화되고 노동운동이 격화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뉴딜=== 第一次世界大戰-New Deal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세계 제1의 부(富)를 갖게 된 미국은 전쟁 후에도 번영을 유지하였으나, 공업의 번영에 비하여 농촌은 불황으로 허덕였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전후(戰後)의 불황과 어울러서 1928년에는 대공황(大恐慌)이 엄습하였다. 1932년에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1882∼1945)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고금을 대량 사용하는 뉴딜정책을 채택하여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확대되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차츰 변질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第二次世界大戰以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은 참전국 중에서 전화(戰禍)를 입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는 피폐한 여러 나라의 부흥과 후진국 원조 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미국의 해외영토== -海外領土 1890년 이래의 외교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해외에 영토를 획득하였는데, 이들 해외의 여러 영토는 신탁통치령과 파나마 운하 지대 이외는 속령(屬領)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주민== -住民 미국의 발전은 그 역사를 통해서 유럽·아프리카·아시아로부터의 이민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는데, 오늘날 이들 민족은 융합하여 새로운 아메리카 민족을 구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영어를 사용하고, 같은 미국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견상 분명히 몇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 최초로 이주해 온 것은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며, 독립할 때까지는 이 밖에 독일인 등이 추가되었지만 중심은 영국인이었으므로 현재도 미국에서는 영어가 일상어이다.남북전쟁 이후는 종래의 북유럽계의 이민에 비하여 이탈리아인·슬라브인 등의 남유럽계·동유럽계 이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20세기 초에는 전 이민의 8할을 이들 이민이 차지하였다. 이민을 가장 많이 온 때는 188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이며, 그 전후를 포함하여 1820년부터 1961년까지의 4,200만 명이 입국하였다. 또한 19세기 말부터는 중국인·일본인·한국인·필리핀인·멕시코인·쿠바인·푸에르토리코인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총칭하여 신이민이라고도 한다.마찬가지로 19세기 이래 이주하게 된 유대인은 특이한 존재로서, 현재 전세계 1,500만의 유대인 중 약 550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산가나 훌륭한 학자가 많고, 각지에 집단적인 생활을 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가지고 있다. ===아메리카인디언=== America Indian 북아메리카의 선주민인 인디언은 1만년 이상 이전에 아시아 대륙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왔다고 하는 몽골계의 인종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당시의 인구는 약 100만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미국에는 약 50만, 그 중 절반은 지정된 거류지에서 살며 보호받고 있다. 1924년에 시민권이 주어졌다. ===인종문제=== 人種問題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북방계의 이주자들은 이주 시기가 빨랐다는 점도 있어 일찍이 융합하였으며, 현재 미국 사회의 주인공적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이주한 신이민들은 일반적으로 신참자(新參者)로서 생활의 기반이 약한 데다가 유대인·아시아인 등은 인종·문화가 구(舊)이민과 이질적이어서 동화하기 어려우며, 배척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인종문제로서 최대의 문제는 인구의 1할을 차지하는 흑인의 문제이다.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로 팔려 온 그들은 해방 후 전국 어느 곳에나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일부에선 교육·취직·거주 등의 분야에 불평등한 점이 남아 있고, 이에 항의하는 흑인의 행동도 차츰 격렬해지고 있어, 오늘날 미국 내에서 최대의 사회 문제로 되어 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인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에 한정되어 있고 절대수도 많지는 않은데 신이민으로서 흑인과 함께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상태는 차츰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다.<br> {| BORDER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 | VALIGN=TOP COLSPAN=4 WIDTH=396 HEIGHT=27| ''미국의 인종 구성'' |- | WIDTH=122 HEIGHT=22| 인 종 | WIDTH=75 HEIGHT=22| % | WIDTH=122 HEIGHT=22| 인 종 | WIDTH=75 HEIGHT=22| % |- | WIDTH=122 HEIGHT=169| 백 색 인 종 영 국 계 독 일 계 아 일 랜 드 계 에 스 파 냐 계 이 탈 리 아 계 프 랑 스 계 폴 란 드 계 러 시 아 계 | WIDTH=75 HEIGHT=169| 87.5 15.3 12.7 8.1 4.4 4.3 2.6 2.4 1.1 | WIDTH=122 HEIGHT=169| 기 타 황 색 인 종 아 메 리 카 인 디 언 계 일 본 계 중 국 계 필 리 핀 계 흑 색 인 종 기 타 | WIDTH=75 HEIGHT=169| 36.6 1.1 0.4 0.4 0.3 0.2 0.2 11.1 0.3 |} ==미국의 종교== -宗敎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미국인은 대체로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1회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점차로 적어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외 가톨릭, 유대교, 그리스정교, 불교 및 기타 다양한 종교가 있다. 종교적 신념도 미국인들은 매우 높아 신 또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94%에 달할만큼 종교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가톨릭과 유대인을 공격했던 시기도 있었고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점도 이와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같이 종교나 민족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적지 않다. ==미국의 정치== -政治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문화·경제 등에 걸쳐서 차이가 크며 시민의 이해(利害)도 대립하기 쉽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며, 동의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이루어졌으며,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 참여 원칙이 관철되어 왔다. 오늘날 미국이 완전한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추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州)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에 의한 것이다. ===정체=== 政體 아메리카 합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주권을 갖는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해외의 속령·준영토·신탁통치령으로 형성되는 연방 공화국이다. 철저한 삼권분립 체제를 취하며, 연방 당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분야에서는 모든 주 또는 2주 이상에 걸치는 것만을 권한의 대상으로 하고, 주에 고유한 것은 모두 독자적인 헌법과 삼권을 가지는 각주에 위임된다. ===헌법=== 憲法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起草)가 된 헌법은, 그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안은 연방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발의되거나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헌법 회의를 통해 발의되며, 연방 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의 찬성 혹은 4분의 3 이상의 주 헌법 회의의 찬성에 의해 비준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 大統領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또한 육·해·공 3군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여, ‘선거된 군주’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회에 대하여는 법안의 제출권도 의회의 해산권도 가지지 않는다. 4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선출되지만, 1952년의 헌법 개정으로 3선 이상의 재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이나, 형식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표수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취한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석이 되면 부통령이 승격한다. ===정부=== 政府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을 뿐, 의회에 의석도 가지지 않으며, 지위로서는 다른 나라의 각료보다도 낮다고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대통령부·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자문위원회 외에 연방예산국·중앙정보국·긴급계획국 등이 있다. ===의회=== 議會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는 의회에 속한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의 총수는 535명이며, 그중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이다. 법안 제출권은 의원에게만 있는데, 그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원은 각 주에서 평등하게 2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다. 조약·협정의 체결 등에서 하원에 우선한다. 하원은 각 주에서 인구 비례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세입에 관한 법안에서 선의권(先議權)이 있다. ===사법=== 司法 법원은 의회 및 정부와 나란히 독립적인 지위·권한을 가지며, 최고법원·순회 공소원(控訴院)·지방법원의 3단계로 구성되고, 헌법·연방법 위반도 재판한다. 각 주도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을 가지며, 주법에 관한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하는데, 배심제도의 채용이 그 특징이다. ===지방행정=== 地方行政 주(州)정부 기구(機構)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본땄으며, 각 주의 행정의 장으로서 공선(公選)의 지사가있고,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각 부문에서 나누어 갖고 있다. 의회는 {{SIC|알래스카|네브라스카}}를 제외하고 상원 양원제이며, 행정·사법·입법의 3부 외에 주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주는 또 군·시·동·읍·학구·특별구 등의 자치체로 나뉜다. ===정당=== 政黨 미국에는 민주·공화의 2개의 정당 외에도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2대 정당 이외는 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다. 그러나 196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독립당의 당수 조지 월리스는 남부 5주에서 45명의 선거인을 획득하였다. 공산당은 1962년에 불법화되었다. 이 민주·공화 양당은 영국 등과 같이 보수·혁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이념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노동자·지식층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진보적인 데 비하여, 공화당은 실업계·금융계·중서부의 농업 경영자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약간 보수적이다. ===외교=== 外交 19세기 말까지의 미국은 먼로주의로 상징되듯이 세계 정치에의 비개입과 유럽 여러 나라의 간섭 거부라는 고립주의를 취하여 왔으나, 자본주의의 성숙으로 고립주의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1890년 이후 외교의 방향을 전환하였다.제2차 세계대전 참가로 고립주의를 버리고 국제연합의 창설을 추진했으며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전후(戰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대립되어 왔던 동서관계는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소연방의 소멸로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 탈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인권개선, 민주주의의 신장, 환경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의 외교 현안화에 노력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 -産業 미국의 1995년도 국민총생산은 7조 2,467억 달러로 세계 제1을 차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1975년 5,902달러에서 1995년 2만 7,551달러로 약 4배의 놀라운 증가를 보였으며 게다가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미국도 건국 당시는 아직 농업국으로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었으며 선진국이 된 것은 최근의 일로 19세기의 비약적인 공업발전에 의한 것이다.미국산업의 구조적 특색은 제3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큰 데 있다. 즉, 산업 취업자별 구성비를 보면 1968년에는 제1차산업 6%, 제2차산업 35%에 대해 제3차산업은 59%였다. 그런데 1994년의 산업 취업자별 구성비율은 제1차산업은 2.9%, 제2차산업은 16.9%, 제3차산업은 80.2%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1,2차산업의 상대적 위치는 저하하고 제3차 산업의 비율이 계속 상승해 가고 있다. 이같은 제3차산업의 약진은 선진국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미국에서는 뉴딜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연방정부나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그 방대한 생산력과 경제력에 따라 유통·금융·공익 등의 부문이 확대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 부문은 1900년 이래 취업자수의 격감을 볼 수 있으나, 그 낮은 상대적 비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주요 농업 생산국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산업 부문은 풍부한 주요 광물자원과 생산성이 높은 근대공업으로 여전히 미국경제의 주축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농업=== 農業 미국의 농업은 광대한 면적의 비옥한 토지와 일반적으로 온난습윤한 기후의 천혜를 입고, 게다가 구대륙과 같은 봉건적 토지제도도 없으므로, 이른바 미국형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영이 발달하였으며, 기계력을 구사하여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0년 미국의 농립수산업 취업인구 비율은 2.9%에 불과하나 그 생산규모는 세계 유수의 농업국임을 입증하고 있다. 경지(耕地)와 수원지(樹園地)의 면적은 약 2억㏊, 목초지는 약 2억4,000만㏊로 농업용지의 면적이 알래스카를 제외한 국토면적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중 밀·옥수수·콩·귀리·담배·목화·포도·귤·파인애플·사과는 생산량에서 세계 제1∼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식량의 완전자급이 가능한 몇 나라 중의 하나이며, 수출능력도 높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경작으로 생산성도 높다. ===목축업=== 牧畜業 농업이 기계화되기 이전에는 소·말이 역축(役畜)으로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낙농(酪農)을 목적으로 하는 5대호 주변의 소 및 식육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내륙평야의 소·돼지·닭의 사육, 거기에 중위도 서부지방의 스텝 지대에서의 소·양의 방목 등이 주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낙농국으로 우유·버터·육류·치즈·달걀의 생산량은 세계 제1∼2위를 다투고 있다. 2000년 축산사육 두수는 소 9,852만, 돼지 6,220만, 양 723만 마리 등이다. ===임업=== 林業 미국 전토의 약 3할은 삼림(森林)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중 약 2억㏊는 목재 생산이 가능한 상업용 삼림지대이다. 수종별(樹種別) 분포를 보면, 침엽수림은 냉량다우(冷凉多雨)한 서북부에, 활엽수림은 중앙부에 보이며,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삼림은 토양의 침식이나 홍수를 방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미국 최대 산업의 하나인 임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다.임업은 건축용 목재 등의 제재(製材)와 제지용 목재의 공급으로 대별되는데, 용재(用材) 생산은 세계의 25%를 생산하고 펄프 생산은 세계의 37%를 차지하여 모두 세계 제1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조림에 의한 2차림이 적고 원생림에 의한 벌채 단계에 있는데 삼림의 보호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수산업=== 水産業 1997년 미국의 어획량은 약 501만 1,000t으로 중국·페루·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를 기록하였다.미국의 수산업은 세계 4대 어장 가운데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2개의 연안어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어장은 동부 대서양 연안의 뉴펀들랜드 앞바다로부터 남쪽에 걸치는 일대와, 서부 태평양 연안의 알래스카 앞바다 및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멕시코만 연안 등 거의 전 해안선에 걸쳐 있다.어획어종을 살펴보면 연어·청어·대구·정어리류가 가장 많고, 새우·게·조개류·다랑어·고등어·가자미류 등이 잡히고있다. 한편 미국은 가공품을 포함한 수산물의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광업·자원=== 鑛業·資源 미국은 국토가 광활한 만큼 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한때는 여러 가지 광물 생산에서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기간산업의 급증하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 국내 자원보존이라는 견지에서 수입도 많아졌다. 그러나 세계 생산고에 대한 미국의 비율을 보면 석유 19%, 아연 8%, 철광석 6.4%, 구리 22%, 납 15%이며, 미국에서 산출되지 않는 광물은 다이아몬드·망간·크롬·주석·운모 등에 불과하다.기간적인 산물로서 먼저 철광석의 80%는 슈피리오호(湖) 근처에서 생산되며, 현재의 매장량은 전미국에서 약 600억 t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의 산물인 석탄은 펜실베이니아·웨스트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애팔래치아 산지 일대와 중앙 저지에 널리 분포하며, 그 대부분은 제철과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광물, 특히 석탄은 과거 20년 동안에 생산량이 50%나 감소하고,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석유에 빼앗겼다. 미국의 유전은 연간 약 3억t의 원유를 산출하며, 그 가공 및 석유나 가솔린·윤활유·등유 등의 정제 판매, 나아가서 석유화학공업까지도 포함하면 석유산업은 미국 최대 산업의 하나이다. 유전은 주로 서부 해안과 중남부에 분포하는데, 특히 텍사스·오클라호마·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의 집중이 현저하다.그러나 미국의 광업 생산은 세계 제1위이지만, 국내 총생산액에서 보면 그 2%에 불과하다. 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60%는 탄광 노동자이고, 약 20%가 석유·천연가스의 채굴에 종사하며, 나머지 20%가 철광석 기타의 각종 금속광업에서 일하고 있다. ===공업=== 工業 19세기에 산업혁명을 끝낸 미국의 공업은 당초 대서양 연안의 섬유·식품공업이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가의 원조로 항공기공업을 비롯해 선박·자동차 등의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2차대전 후에도 여전히 번영을 누리는 한편, 합성수지·석유화학·전자공업 등도 발달하여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업국이 되었다. 공업생산량은 독일·일본·프랑스에 필적하며 항공기·전자계산기·우주산업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다.공업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로 취업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그 생산성이 가장 높다. 미국 공업의 특징은 거대 독점산업 자본에 의한 과점(寡占)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상위권 50사(社)가 전국 생산량의 65%, 취업자의 75%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 공업의 지역 분포를 보면, 자동차공업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5대호 주변에 제철소와 함께 입지(立地)하며, 새로운 항공기 공업은 주로 중부·서부에 분포한다.섬유공업은 지금도 대부분이 동부지방의 뉴욕 이북과 애팔래치아 남부 일대에 있고, 금속·기계공업은 동부해안에서 5대호 주변에 걸쳐 분포한다.신흥의 화학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은 이와는 달리 뉴욕 이남의 대서양 연안과 남부에 많다. 최근에는 서부 태평양 연안에도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근대공업의 진출이 현저하지만, 여전히 미시시피강을 경계로 하는 동쪽이 전 미국공업의 중심이다.이들 미국의 공업에서 최근 볼 수 있는 특징은 오토메이션이나 정보혁명에 의하여 초래된 변화이다. 미국 공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이른바 성력(省力) 기계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 최근 노동자의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인 데 비하여 공장에서 일하는 과학자나 기사(技師)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전후(戰後)의 기술 혁신에 의한 오토메이션화의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미국공업이 그 이익의 60%를 산업 자체의 발전과 유지에 쏟아 넣어, 새로운 발명·발견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는 경향도 반영하고 있다. 원자력·플라스틱·전자기계 등의 분야는 이 새로운 공업을 대표하는 예이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혁신·발전을 추구하는 미국 공업의 새로운 구조에서 오늘날의 번영의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종합개발== -綜合開發 미국의 넓은 국토는 거대한 하천·사막·건조지 등도 많으며, 그 본래의 성질에 인력에 의한 황폐도 곁들여서 홍수·한발 및 그 밖의 자연재해도 많다. 따라서 자연 보호, 특히 하천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치산·치수 사업은 연방정부의 중요한 과업이며, 1930년대 이래 전력(電力) 개발 등도 합해서 수자원(水資源)의 종합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T.V.A로 알려진 테네시강이나 콜로라도강, 콜롬비아강, 미주리강의 개발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애팔래치아의 쇠퇴지역 재개발이 종합개발의 일환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T. V. A===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의 약칭으로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이른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3년에 설립되어, 테네시강 유역의 종합개발이 착수되었다. 대공사를 한 결과 본·지류에 30개가 넘는 댐이 건설되고, 그때까지 큰 피해를 냈던 홍수가 방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력이 값싸게 공급되어 유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미쳤으며, 또 전력을 이용한 화학비료의 제조 등으로 전미국의 농업 개혁에 공헌하는 등의 성과를 올려 그후의 하천 종합개발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 -經濟 1939년에 1,044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1995년에는 9조2,362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 나라의 총생산으로서 물론 세계 제1이며 사상(史上) 최고이다. 또한 1999년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3만 3,438달러로 스위스·일본·독일·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제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유한 경제를 이룩한 것은 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존재와,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국내 산업이나 해외에서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의하는 것이다.이 미국 경제에서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역할은 뉴딜 이래 그 비중이 증가하여, 이제 그 동향은 미국 경제를 크게 좌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1976년 10월에 시작된 77회계연도에서 세출은 3,942억 달러를 넘는데, 26%(1,011억 달러)가 국방비로 지출되어 물가상승의 큰 요인이 되었다.또 케네디 시대 이래의 국제 수지의 적자폭 증대는 어떠한 해소방책이 섰다고 할 수 없으며, 일련의 달러 방위책이 발표되어 있지만 대외 부담과 민간자본의 해외 유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그 해소는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나 1990년대 들어 클린턴 행정부는 계속적인 달러화의 약세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달러=== dollar 1930년대의 대공황(大恐慌) 결과 화폐제도로부터 금본위제가 사라지고 각국이 모두 관리통화제도를 채용하였는데, 국제간의 결제에서는 여전히 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후에는 한때 세계의 금 보유량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링크시키면서 미국의 달러는 그 풍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통화로서 유통되어 왔다. 그러나 전후 1000억 달러를 넘은 대외 원조와 민간의 해외 투자 등으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계속되고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과 달러의 잠정적인 태환 중지, 임금과 물가의 90일간 동결,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 수입부가세 신설 등 8개항의 인플레 억제 및 달러방위 조처를 발표했고, 이어 동년 12월 세계 10대국 재상(財相)회의에서 달러의 7.89% 평가절하에 합의하여 1934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금의 공정가도 1온스당 38달러로 인상, 1973년 금태환을 폐지했다. ==미국의 무역== -貿易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수출입 규모는 어느 것이나 세계 제1인데, 1999년에는 세계 무역 총액에 대하여 수출은 6,952억 달러로 11.6%, 수입은 10,591억 달러로 15.1%를 차지하고 있어 이 큰 비중으로 해서 그 동향은 세계 경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국토가 넓고 각종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게 있어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은 적으며, 자급자족형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농산품이나 기계 등에서 생산고가 양적으로 많지 않은 어떤 상품(예를 들면 카메라·선박·바나나) 중에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있다. 산업의 높은 생산성으로 해서 특히 공업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국내산업 보호의 색채가 짙다. 수출입을 품목별로 보면, 우선 수출에서는 수송용 기기(機器)·기계류가 단연 우세하고, 이어서 식료품(주로 농산품)·공업제품·식품 이외의 원재료 등이 크다. 한편 수입은 공업제품·수송용 기기·기계류·식료품·원재료 등이 태반을 차지한다.다음엔 수출입 상대국별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상대국에서는 이웃나라인 캐나다가 최대이고, 일본·독일·영국이 크다. 한편 수입 상대국은 캐나다가 최대임은 수출과 마찬가지이고, 이하 일본·독일·베네수엘라 등 자유세계 여러 나라의 순으로 되어 있다.미국의 수출입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 앞날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원래 국내산업 보호주의의 색채가 짙은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의 적극적인 무역정책으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수출진흥에 의한 흑자로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이은 수출의 동향을 보면 그 신장은 서유럽 여러 나라의 신장을 하회하며,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해마다 저하했다. 또 상품별로 보면 완성 공업품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 여러 나라나 일본 등의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그다지 수출이 늘지 않는다. 수입에 있어서는 완성 공업품·반제품·원재료·식품 등의 균형이 잡혀 있으나 최근 국내 산업계로부터 수입 제한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어 다시 보호무역으로 되돌아갈 기미를 보여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미국의 1984년 무역적자는 1,233억 달러, 1985년 적자는 1,52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5년의 무역적자는 1,862억 1,500만 달러였다. 미국은 환율과 통상 정책에 주력한다는 정책을 세워 놓고 있다. ==미국의 사회== -社會 미국인의 조상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로서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불어준 것이 종교였던 것만큼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는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다.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고자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축제를 벌인다. 이날에는 모형으로 만든 대형 칠면조와 의장대를 앞세우고 화려한 축하행진을 벌인다. 크리스마스에는 집 안팎에 온갖 장식물로 꾸민 나무를 세우고,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다주기를 기다리면서 양말 켤레를 나무에 걸어놓는다.미국의 교육은 19세기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누구나 12년간 의무교육을 받는다. 미국의 교육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워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토, 일요일이 휴일이고 여름방학도 6월 중순부터 3개월 정도이다. 방학 때에는 숙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린이들은 캠프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한다.예의범절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으로 거의 모든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방을 가지며 잠은 반드시 혼자 자도록 하고, 취침시간도 정해져 있다. 미국에서는 15, 16세가 되면 부모가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의 최대 목표는 자립, 독립이기 때문에 다 자란 성인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멀리 떨어져 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사진이 가정에 많이 장식되어 있으며 크리스마스 또는 감사절에는 서로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이혼의 증가가 미국 가정의 가장 큰 문제다. 한쪽 부모만을 가진 어린이와 부모의 재혼에 따라 이복 형제자매를 가진 어린이가 늘어나는 추세로 다음 시대의 국민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인의 국민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이 강하며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대체로 개방적이고 쾌활하며 친절한 한편 미국 민주주의와 기독교정신, 게다가 물질적 번영에 따른 고도의 대중소비생활 등이 만들어 낸 미국적 생활방식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국민의식을 낳아 자신들에게 좋은 것은 타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타국에 강요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예술== -大衆藝術 예술 전반에 걸쳐 미국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 반해 인상적인 많은 숫자의 인정받는 거장들을 배출했다. 나다니엘 호돈, 허만 멜빌, 헬리 제임스, 에디스 워턴, 윌리엄 포크너의 장·단편 소설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가장 훌륭한 소설과도 필적하는 것들이다.회화는 훌륭한 초상화가인 존 싱글턴 카플리와 코마스 어킨스의 작품들과 윈슬로 호머의 뛰어난 수채화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의 잊혀지지 않는 사실주의 그림들로 번성하였다. 또한 미국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조각가인 오거스트 세인트 고든스, 알렉산더 콜더, 데이비드 스미스, 루이스 네이슨, 그리고 뛰어난 고전음악 작곡가인 찰tm 아이브즈와 아론 코플란드를 배출시켰다.그러나 세계 문화에 대한 미국의 독특한 공헌은 대중을 상대하는 영역에서이다. 다이미노블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슈퍼마켓 신문코너에 범람하는 대중소설 등은 미국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그런가하면 헐리웃은 영화제작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서부영화와 갱영화 및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 대중예술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유럽의 오페레타에서 시작한 미국의 작곡가들과 작사가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오락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창조했다. 팝뮤직에서도 아프리카와 유럽의 음악전통이 미국에서 만나자, 이것들이 결합되어 어느 무엇과도 다른 음악적 표현이 재즈와 그 부산물인 로큰롤을 만들어 내었다.이러한 대중성은 예술을 오로지 고상한 것, 고고한 것, 정신성이 높은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타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저속한 것으로 경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예술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고, 이른바 문화에 있어서 평등성이라고 할 만한 특색이 21세기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매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미국의 대중예술은 도시문화를 반영한 예술, 기술에 의하여 확대된 예술, 젊은이의 에너지로 뒷받침된 예술, 대중으로부터 환영받는 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교통== -交通 그 넓은 국토에 남김없이 인구가 분포하여 활발한 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인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개척의 초기에는 마차와 배가 주요 교통기관이었으나, 19세기 후반의 교통혁명으로 미국의 동반부는 철도망에 뒤덮이고, 나아가서 로키 산맥을 넘어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대륙 횡단 철도가 여러 개 건설되기에 이르자, 이 나라는 비로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체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철도도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와 항공기의 발달로 이제 여객 수송에서 완전히 사양화하고 있다. ===철도=== 鐵道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33만 8,000㎞로서, 2위인 러시아를 크게 앞선 세계 제1위이다. 철도망은 동북부의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5대호에 걸친 일대가 가장 조밀하며, 또한 로키 산맥 동쪽 기슭의 중앙저지에도 발달하였고, 서해안과의 사이에 몇 개의 산맥 횡단 철도가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가 보급되고 도로가 정비된 결과, 철도의 여객수는 격감되고, 경영 내용이 극도로 악화하였다. 그러나 화물 수송량에서는 주요 화물의 약 43%를 확보하고, 현재 경영의 합리화, 정리·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부의 대서양 연안 등 극히 일부에서는 여객 수송용의 고속철도 계획도 있다. ===자동차=== 自動車 넓은 국토에 취락(聚落)·주거지가 점재하는 미국에서는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데, 최근에는 하이웨이의 발달, 자동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장거리 교통에도 애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미국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1999년 미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767대이다.화물 수송에 있어서도 특히 중·근거리에서는 철도를 압도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컨테이너 수송의 발달과 더불어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철도뿐만 아니라 해운과도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항공=== 航空 항공 교통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격히 발달하여, 현재는 민간 항공기의 생산, 보유 항공기의 수에서 단연 세계 제1위이다(2,453억 명·㎞의 여객과 80억 t·㎞의 화물을 운반). 국외·국내에 걸쳐 항공로의 발달이 현저하며, 거의 모든 도시 근교에 비행장이 있는 셈이다. 미국은 국제 항공망의 연장과 경영에 있어서도 세계 제1위이다. 대표적인 항공회사로서 펜 아메리칸·트랜스 월드·노스웨스트 등이 있다. ===해운·수운=== 海運·水運 세계의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해서 해운의 발달은 눈부신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상선(商船)보유량에서 파나마에 이어 세계 제8위(약 1,491만t), 화물 양륙량에서는 세계 제2위이다. 국내 해상 교통도 대서양·멕시코만 연안에서 활발하며, 또한 내륙 수로(水路)의 발달로 중량 화물은 바지(barge)라고 불리는 거룻배나 외항선(外航船)으로 운반된다.5대호는 내륙 수상(水上) 수송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세인트로렌스 수로에 의해서 직접 대서양과 연결되게 되었다. ===세인트로렌스 수로=== St. Lawrence 水路 5대호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수로. 특히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온테리오호 사이의 수로를 말한다. 5대호는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빙하작용으로 수심(水深)도 깊어서, 오랫동안 철광석이나 곡물 등의 수송에 이용되어 왔다. 1954년에 미국정부는 캐나다 정부와 협력하여 5대호를 대서양과 연결하는 수로의 건설에 착수하여, 5년 후인 1959년에 이리호까지의 이리 운하 등의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 수로의 완성으로, 해마다 결빙기(結氷期)를 제외하고 4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대서양에서 직접 대형 외항선이 미시간호의 남쪽 끝에 있는 시카고 신항(新港)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며 밀·철광·석탄 그 밖의 물자의 운반량은 수로 개통 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되었다. ==미국의 각 주·도시== -各州·都市 1959년에 주가 창설된 알래스카·하와이의 2주에 본토의 48주를 포함하여 50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가 있다.미국을 동부와 서부로 대별하면, 일반적으로 동부는 인구 밀도가 높고,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3이 거주하고 있다. 또 도로망이나 철도망 등의 교통망도 동부에 조밀(稠密)하고, 5대호반에서 대서양 연안에 걸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여러 개 잇달아 뉴욕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가 발달해 있다.그리고 미국의 중앙부에서 서부 산악지대에 걸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태평양 연안에 이르면 인구밀도가 높아지며,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나 그 주변에서의 인구 증가율은 현저하다. {|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WIDTH="896" HEIGHT=1000 | VALIGN=TOP COLSPAN=6 WIDTH="99%"| ''미 국 의 주(알파벳 순)'' 인구단위:만명 (아래50주외에컬럼비아특별구가있음) |- | VALIGN=MIDDLE WIDTH="12%"| 주 명 | VALIGN=MIDDLE WIDTH="8%"| 면 적(㎢) | VALIGN=MIDDLE WIDTH="8%"| 인 구(2000) | VALIGN=MIDDLE WIDTH="8%"| 창설연도 | VALIGN=MIDDLE WIDTH="11%"| 주 의 수 도 | VALIGN=MIDDLE WIDTH="50%"| 주 의 특 색 ( )안은 별명 |- | VALIGN=TOP WIDTH="12%"| 앨 라 배 마 알 래 스 카 애 리 조 나 아 칸 소 캘 리 포 니 아 콜 로 라 도 코 네 티 컷 델 라 웨 어 플 로 리 다 조 지 아 <BR> 하 와 이 아 이 다 호 일 리 노 이 인 디 애 나 아 이 오 와 캔 자 스 켄 터 키 루 이 지 애 나 메 인 메 릴 랜 드 매 사 추 세 츠 미 시 간 미 네 소 타 미 시 시 피 미 주 리 몬 태 나 네 브 래 스 카 네 바 다 뉴 햄 프 셔 뉴 저 지 <BR> 뉴 멕 시 코 뉴 욕 노스캐롤라이나 노 스 다 코 타 오 하 이 오 오 클 라 호 마 오 리 건 펜 실 베 이 니 아 로 드 아 일 랜 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 우 스 다 코 타 테 네 시 텍 사 스 유 타 버 몬 트 버 지 니 아 워 싱 턴 웨스트버지니아 위 스 콘 신 와 이 오 밍 | VALIGN=TOP WIDTH="8%"| 133,915 153,694 295,259 137,754 411,047 269,594 12,996 5,247 151,939 152,576 <BR> 16,729 216,456 150,008 93,719 145,752 213,096 104,664 123,592 85,801 27,091 21,456 250,466 218,600 123,530 180,546 380,849 200,360 386,352 24,043 20,168 <BR> 314,924 137,304 136,412 183,123 116,104 181,185 251,418 118,516 3,142 80,582 199,743 109,155 691,201 219,887 27,903 105,149 176,477 62,761 169,645 253,324 | VALIGN=TOP WIDTH="8%"| 445 63 514 267 3,387 430 341 78 1,598 819 <BR> 121 129 1,242 608 293 269 404 447 127 530 635 999 492 284 559 90 171 200 124 841 <BR> 182 1,898 805 64 1,135 346 342 1,228 105 401 75 569 2,085 223 61 708 589 181 536 49 | VALIGN=TOP WIDTH="8%"| 1817 1959 1912 1836 1850 1876 1788 1788 1845 1788 <BR> 1959 1890 1818 1816 1846 1861 1792 1812 1820 1788 1788 1837 1857 1817 1812 1889 1867 1864 1788 1787 <BR> 1912 1788 1789 1889 1803 1907 1859 1788 1790 1788 1889 1796 1845 1896 1791 1788 1889 1863 1848 1890 | VALIGN=TOP WIDTH="11%"| 몽골메리 주노 피닉스 리틀록 새크라멘토 덴 버 하트퍼드 도 버 탤러해시 애틀랜타 <BR> 호놀룰루 보이시 스프링필드 인디애나폴리스 디모인 토피카 프랭크퍼트 배턴루지 오거스타 아나폴리스 보스턴 랜싱 세인트폴 잭 슨 제퍼슨시티 헬레나 링 컨 카슨시티 콩코드 트렌턴 <BR> 샌타페이 올버니 롤 리 비즈마크 컬럼버스 오클라호마시티 세일럼 해리스버그 프로비던스 컬럼비아 피 어 내슈빌 오스틴 솔트레이크시티 몬트필리어 리치먼드 올림피아 찰스턴 매디슨 샤이엔 | VALIGN=TOP WIDTH="50%"| 남부 최대의 공업주(에로해머·조주<鳥州>의 주) 무인의 토지·빙하·어업·금의 산출(한밤중의 태양의 주) 관광과 신흥산업(그랜드캐년 주) 면화·콩·보크사이트·석유의 산출(기회의 주) 꽃과 태양과 근대공업, 농업(황금의 주) 평균고도는 미국 제1, 풍부한 광물자원(백년 기념 주) 정밀공업과 원예농업 거의 평지이며 농업·낙농·공업이 왕성(다이아몬드 주) 아열대에 속하며, 기후를 이용한 농업·관광(햇빛의 주) 남부에서 공업이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주(남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주) 파인애플과 설탕, 군항과 관광, 상하(常夏)의 나라(알로하 주) 광업·임업·관개농업·관광(보석의 주) 중서부 농업·공업 지대의 중심(프레이리 주) 철광업과 농업(푸더 주) 농업과 가축, 전국 우량 농지의 25%를 차지함(호키스 주) 미국의 지리적 중심. 농업과 목축(제이호크 주) 담배와 말의 산지(푸른 풀의 주) 모피와 석유와 재즈, 라틴계의 문화(펠리칸 주) 농어업·가축·펄프(소나무의 주) 많은 만(灣), 농업과 낙농, 공업(자유의 주) 구두와 섬유, 아일랜드계 주민(만<灣>의 주) 호수와 광업과 농업 및 공업(울버린 주) 광업과 농업(북극성의 주) 옛 남부를 계승. 농업(맥노리아 주) 서부의 현관. 프레이리지대(시요오미 주) 서부극의 본고장. 광업·농업(보물의 주) 가축의 방목. 유일한 단원제 주의회(쇠고기의 주) 금·은·석유의 산출, 이혼의 자유·도박·사막(은의 주) 농업·낙농. 1,300의 호소·보양지·스키장(화강암의 주) 농업, 동부의 교통 요충지, 뉴욕의 이웃. 낙농업·화학·기계(가든 스테이트 주) 인디언·광업·사막·보양지(매혹의 주) 미국의 두뇌(엠파이어 스테이트 주) 남부 최대의 인구. 농목업(뒤꿈치의 주) 가장 진보적인 주. 농업(수우의 주) 철광·석탄·석유의 산출, 공업(바키 주) 석유의 산출. 인디언(수우너 주) 임업·농업. 풍부한 전력(비버 주) 철강·석탄·역사상의 유적(키스톤 주) 도시인구, 공업의 비율이 큼(작은 로디 주) 농업·공업·가축(팔멧 주) 농업·가축·관광(햇빛의 주) 남부의 학술 중심지, 시멘트(볼란티어 주) 미국 최대의 주. 석유와 카우보이(고독한 별 주) 광업, 특히 구리·은·금을 산출(벌집 주) 낙농·대리석·화강암·보양지(푸른 산의 주) 식민 초기의 유적, 역청탄·어업(대통령 어머니의 주) 임업과 농업·온화한 기후·다우·아름다운 자연(상록의 주) 산악지대, 온화한 기후(산의 주) 물과 호수와 숲, 낙농 관광·방목·우라늄·사냥(평등의 주) <CAPTION ALIGN=BOTTOM> </CAPTION> |} ==워싱턴== Washington 정식으로는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라고 불리는 연방 직할의 수도로서, 메릴랜드주와 버니지아주의 경계에 있다. 1790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이곳을 수도로 선정하고, 프랑스의 피에르랑팡을 초청하여 새 수도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현재의 도로는 잘 정비되어 시원한 거리는 그의 설계를 골격으로 하여 이어받은 것이다.시가지는 포토맥강에 면하여 대서양과 수운이 편리하나 주요 교통은 철도와 비행기에 의한다. 이 도시는 전형적인 정치도시로서, 취업인구의 태반은 정부기관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3차산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흑인이 증가하여, 시민의 과반수는 흑인이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자치제와는 달리, 연방직할이기 때문에 시장(市長)이 없었고, 시민은 종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없었으나, 1962년부터 대통령 선거권을 얻게 되었으며(실제로 1964년부터 행사), 또한 1967년부터 정부가 임명하는 시장을 갖게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워싱턴도 확대되어, 20세기초에는 30만명 정도였던 것이 1975년에는 72만이 되었으며, 교외도 가산하면 300만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화이트하우스=== whithouse 중심부인 관청가의 서북쪽 끝에 있는 대통령 관저. 1792년에 착공된 오랜 건물이다. 대통령은 집무·외국사절 접견·일상생활 등 모든 일을 여기서 한다. ==뉴잉글랜드== New England 미국의 동북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구릉성(丘陵性) 산지와, 해안 지방의 6주 ― 메인·뉴햄프셔·버몬트·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코네티컷 ― 는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주해 온 청교도(淸敎徒)가 개척한 농업식민지로서, 뉴잉글랜드라고 부른다. 자연 조건이 혹독하며, 당초는 농·어업에 의존하였으나 그후 수력을 이용하여 섬유공업이나 금속공업이 발전하고, 지금은 도시인구가 80%를 넘는다. 문화적 수준이 높고, 미국 구민의 자질(資質)이라고 하는 개척자 정신·종교심·기업정신 등은 뉴잉글랜드의 주민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동시에 보수성도 강하고 전통·제도·사고 방식 등에서 다른 지방과 다르다. 미국 문호의 발상지이다. ==보스턴== Boston 매사추세츠주의 수도. 뉴잉글랜드 지방의 중심이며, 보스턴만(灣)에 임하는 항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뻗고, 주변에 인접하는 80여의 소도시와 함께 대보스턴을 형성한다. 1632년 이래 식민지의 수도가 되어 발전해 왔으나 독립 후에는 상공업 도시로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수·륙·공 교통의 중심이다. 또한 ‘미국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보스턴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이 있는 학술도시이기도 하다. 인구 58만 9,141명(2000). ==케임브리지== Cambridge 매사추세츠주 찰스강을 사이에 두고 보스턴과 마주보는 대학도시.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소재지로서 알려져 있으며, 출판·인쇄업을 비롯한 공업이 왕성하다. 인구 10만 2,300명(2001). ==하트퍼드== Hartford 코네티컷주의 수도로서, 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자동차부품·정밀기기·무기·타이프라이터·담배의 제조회사가 많다. 최근에는 전미국 보험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보험회사가 본사를 설치하고 있다. 인구 12만 1,578명(2000). ==뉴헤이번== New Haven 코네티컷주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롱아일랜드 수로(水路)의 입구에 위치한다. 1638년에 런던에서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수목과 공원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로서 예일대학(1701)이 있다. 인구 12만 3,626명(2000). ==뉴욕== New York 뉴욕주의 남쪽 끝 허드슨강의 하구부에 있으며, 일부는 롱아일랜드에 걸쳐 있다.뉴욕은 미국의 상업·금융의 중심이며, 공업지구로서도 미국최대여서 식료품·의복·출판·인쇄·제지 등 대소비지 입지형(立地型)의 공업이 왕성하다. 그러나 뉴욕을 가장 특징 짓는 것은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각종 기능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앉아서도 세계의 유행에 접하고, 최고의 음악을 듣고, 세계의 명화를 감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 뉴욕은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오는 이민의 최대 수입항(受入港)인데, 그들은 대부분 뉴욕의 최하층 사회에 정착했기 때문에, 오늘날 뉴욕은 세계의 축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인종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과 유대인은 특이한 존재로서, 할렘이나 게토를 형성하여 거주하며,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현재 뉴욕시(市)는 맨해튼·브롱크스·퀸스·리치먼드·브루클린의 5구(區)로 형성된다. 맨해튼의 북쪽 절반은 마천루와 세계 최대의 항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의 구는 주로 주택가이다.뉴욕은 5구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시가지를 발전시키고 있어,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는 이제 1,700만에 이른다는데, 5구의 인구는 1,897만 6,457명(2000). ===맨해튼 구=== 보통 뉴욕이라 하면 맨해튼 구(manhattan)를 뜻하는 일이 많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에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섬으로서, 지반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에 남반부에서는 마천루가 임립(林立)한다. 북반부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흑인촌이나 혹은 중산계급의 아파트촌이다. 컬럼비아대학과 뉴욕대학이 있다. ===월가=== 맨해튼 섬의 남단에는 금융기관이 집중하여 고층빌딩이 임립하는데, 이 지구는 식민지 시대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월가(Wall街)라는 이름이 생겼다. ===타임스스퀘어=== 맨해튼 섬의 중앙부를 비스듬히 뻗는 브로드웨이가 42번가(街)와 만나는 일대를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라 하는데, 음식점·영화관·극장·상점이 집중하는, 뉴욕에서 제일가는 환락가로서 특히 밤에는 붐빈다. 그 중심의 광장엔 섣달 그믐날 밤 신년을 축하하려는 군중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든다. ===브로드웨이=== 맨해튼 섬의 가로는 바둑판처럼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가로 중에서 하나만이 서북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다. 이것이 브로드웨이(Broadway)로서, 다른 한 길과의 교차점에 있는 일대에는 극장이 많으며, 브로드웨이는 뉴욕 연극계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해튼 섬 5번가와 34블록의 모퉁이에 있는 102층, 381m의 세계 최고(最高) 빌딩 중의 하나로서, 1931년에 완성하였다. 이 빌딩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마천루군은 20세기 전반(前半)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의 집중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상징이라 하겠다. ==버펄로== Buffalo 뉴욕주의 서쪽 끝, 이리호를 바라보는 항만도시. 제철·제강·식품가공업·화학공업·항공기부품 등이 왕성한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보양지(保養地)로서도 유명하며 공원도 많다. 근처에는 나이애가라 폭포가 있다. 인구 29만 2,468명(2000). ==뉴어크== Newark 뉴저지주 최대의 도시. 뉴욕의 서쪽에 인접하며, 허드슨강의 수저(水底)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공항은 뉴욕 4공항의 하나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다. 인구 약 27만(2000).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미국 제4의 대도시. 1682년에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펜이 창설하였는데, 그후 미국 독립의 중심이 되었으며, 자유의 종을 비롯하여 독립에 관련이 있는 많은 유적이 있다. 1787년에는 헌법이 기초되고, 1790년부터 10년 동안은 연방의 수도였다. 현재는 미국 제2의 항구도시로서, 국내 각지의 항구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조당(粗糖)·철광석·양모·면화 등이고, 수출은 석유 정제품·설철(屑鐵)·석탄·기관차 등이다. 제조업 ·상업·금융업의 중심이고, 산업은 전통적인 출판업이 유명하다. 많은 공원·극장·교회·교육·자선시설·병원 등이 있으며, 동부의 예술 중심지이다. 주변에는 비옥한 농업지대가 있다. 인구 151만 7,550명(2000). ==피츠버그== Pittsburgh 펜실베이니아주 서남부에 있는 이 주의 제2의 도시. 앨레게이니강과 모농가헤라강이 합류하여 오하이오강이 되는 삼각지대에 발달한 제철(製鐵)도시로서, 18세기에 영국인이 본국의 수상 피트의 이름을 따서 포트피트라고 부른 것이 이 도시의 시초이다. 세계 최대의 석탄지대의 중심이며, 미국의 석탄과 철강의 주산지이다. 이 밖의 주요공업으로는 알루미늄 제품·전기기구·유리제품 등이 있다. 수운(水運)이 좋은데, 앨레게이니강이나 오하이오강을 비롯하여 많은 운하가 있고, 5대호나 미시시피강을 이용하여 미국 각지와 연락한다. 또 학술의 중심이기도 하여, 피츠버그대학·카네기공과대학·메론 재단 등이 유명하다. 인구 33만 4,563명(2000). ==볼티모어== Baltimore 메릴랜드주 제1의 도시. 1729년에 창설되었는데, 초기에는 상업도시였고 조선(造船)으로도 알려진 체서피크만 깊숙이 대서양에서 약 300㎞ 들어간 곳에 있는 해항(海港)이다. 철광석·크롬·당밀(糖蜜) 등을 수입하고, 석탄·각종 농업제품·공업제품을 수출한다. 공업은 식품가공·철강·조선·정당(精糖)·출판·인쇄 등이 왕성하다.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또 각종 대학이 많다. 인구 65만 1,154명(2000). ==리치먼드== Richmond 버지니아주의 수도. 제임스강의 양끝에 발달하였으며, 하천·철도 등의 교통의 요충으로서 상공업의 중심이다. 사적이 풍부하며, 리치먼드대학 등 여러 대학과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이 있다. 인구 약 20만(2000). ==노퍽== Norfolk 버지니아주의 엘리자베스강에 면한 상업·보양·항만도시로서 해군의 군항(軍港)이 있다. 조선소(造船所)가 있으며, 각종 공업도 발달하고 어업의 기지이기도 하다. 1776년에 영국인에게 전소되었다. 인구 21만(1998). ==찰스턴== Charleston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제2의 도시로서 상항(商港)과 군항이 있다. 상업의 중심이며, 한때는 미국의 주요 면화 적출항이었으나 남북전쟁 후는 활발하지 못하다. 아름다운 식민지풍의 건물·정원이 많다. 인구 약 10만(2001). ==애틀랜타== Atlanta 조지아주의 수도. 1833년에 창설되어 상업의 중심이 되었으나, 1864년에 샤만 장군에게 파괴되었다. 현재는 상공업(면화·밀가루·식품·농업 기구 등)이 활발하다. 인구 41만 6,474명(2000). ==키웨스트== Key West 플로리다 반도 앞바다의 100㎞ 떨어진 해상에 있는 산호초 위의 보양지로서, 미국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본토의 플로리다키스와 전장 270㎞의 마이애미 키웨스트 해상도로로 연결된다. 인구 2만 6,800명(2001). ==마이애미== Miami 플로리다주의 플로리다 반도 동남단에 있는 보양지로서, 마이애미 비치를 비롯하여 많은 소보양지가 둘러싸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망의 중심이 되어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인구 36만 2,740명(2000). ==신시내티== Cincinnati 오하이오주 서남부에 있으며, 오하이오강을 사이에 두고 켄터키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미술과 음악의 중심이며, 문화적·교육적 시설이 많다. 의복·가구·가죽제품 등을 산출한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인구 33만 2,500명(2001). ==클리블랜드== Cleveland 오하이오주 제1의 도시. 이리호 남쪽 기슭에 있으며, 호수의 수운(水運)을 이용하여 제철 원료인 철광석·석탄·석회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제철을 비롯한 자동차·조선·석유 정제 등이 왕성하다. 인구 48만(2000). ==톨레도== Toledo 오하이오주의 이리호 서단에 있는 항만도시로서 상공업의 중심지. 철도의 중심이며, 거대한 밀 양곡기(揚穀機, grain elevator)가 있고, 밀·석탄·석유·재목·가축 등의 거래가 활발하다. 인구는 약 6만(1991) 정도이다. ==디트로이트== Detroit 미시간주의 동남단 이리호 근처에 있으며, 디트로이트강에 면하는 전 미국 제5의 대도시로서 하항(河港)을 가지며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자동차 공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다. 1701년에 프랑스인이 최초로 정착하고, 그 이후 디트로이트강의 수운을 이용한 물자의 집산지로서 발달하였으며, 현재는 5대호의 수운과 철도의 요충지이다. 자동차공업 이외에 비행기·선박의 엔진·화학약품공업 등이 있다. 대안(對岸)은 캐나다의 윈저시이다. 인구 95만 1,270명(2000).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 인디애나주의 수도로서, 시카고 동남 약 300㎞에 있는 공업도시이다. 도시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철도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발전하였으며, 옥수수와 가축의 집산지로서 중요하다. 인구 79만 1,926명(2000). ==개리== Gary 인디애나주 북부의 미시간호 남쪽 기슭을 따라 있는 제철도시. 세계 최대의 유 에스 스틸(U.S.Steel) 회사를 비롯하여 큰 제철소가 입지(立地)하며, 세계 제철업의 중심으로서, 원료는 5대호를 통해 배로 운반된다. 인구 10만 2,740명(2000). ==시카고== Chicago 일리노이주 동북부에 있으며, 미시간호의 남안에 임하는 미국 제2의 도시로서 중서부의 상공업의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이다. 19세기 초에는 시카고강의 하구부에 있는 시골이었으나, 중서부의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5대호의 수운을 배경으로 곡물이나 가축류의 일대 집산지가 되고, 산업자본주의 발달기에 이들 농산물이나 가축의 가공을 비롯하여 농기구·기계·화학·인쇄·출판 등의 공업이 발전하였다.현재 철도는 대륙횡단 철도의 태반을 비롯하여 23개의 철도가 시카고에 기점을 가지며, 도로는 미국 각지로 발달하고, 5대호 수운은 세인트로렌스 수로(水路)의 개통으로 대서양과 직결되어 1만 t급의 외항선이 입항한다. 또 오하라 공항은 국내·국제 항공로의 요충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 되어 있다. 이 교통상의 좋은 입지조건으로 시카고는 19세기부터 각종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개최지로서 알려져 왔다.그러나 미국 제2의 지위도 최근에는 서부의 발전으로 로스앤젤레스에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게다가 도심부 및 그 주변 주택가의 슬럼화(slum化)가 눈에 띄어 시카고는 현재 대규모의 재개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주택지역의 슬럼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흑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시카고는 또한 학술 문화의 중심이며, 시카고대학이나 각종 미술관과 역사·과학·산업 박물관, 대수족관 등이 있다. 시의 중심부에 있는, 고가철도로 둘러싸인 2.5㎢ 가량의 한 구획을 ‘루프’라고 부르며, 상업 거래소를 비롯하여 중서부의 상업·유통기능이 집중하고 있다. 인구 289만 6,016명(2000). ==밀워키== Milwaukee 위스콘신주 동부, 미시간호 기슭에 있는 공업도시. 기계·피혁제품·오토바이 등을 생산하며, 맥주의 산지로도 알려져 있다. 항구가 있으며, 교역량이 크다. 인구 59만 6,974명(2000).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Minneapolis·St. Paul 미네소타주 제1의 도시 미니애폴리스와 주의 수도 세인트폴은 미시시피강을 끼고 기능적으로는 일체가 된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통 쌍둥이 도시라고 불린다. 교통의 요충이며 경치가 좋다. ===미니애폴리스=== 세계 최대 곡물(穀物)집산지의 하나로서 제분·아마인유·버터 등의 식품공업 외에 자동차·기계공업 등이 있다. 시를 흐르는 미시시피강에 있는 앤도니 폭포는 동력원으로 미니애폴리스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인구 38만 2,628명(2000). ===세인트폴=== 탄생은 미니애폴리스보다도 늦으나, 상업·교통의 중심지로서 주의 수도가 되었으며, 출판·인쇄업 등 외에 자동차·전자제품·철강·인쇄기를 생산한다. 인구 29만(2000). ==오클랜드== Oakland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항만도시로서, 샌프란시스코와 골든게이트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다. 철도·항공·해운의 거점이며, 시가는 정연하고 아름답다. 인구 41만 4,400명(2001). ==롱비치== Long Beach 로스앤젤레스 남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해안 보양도시. 1933년의 대지진때 큰 피해를 입었으나 재건되었다. 관광산업 외에 석유 채굴·조선·어류 통조림공업 등이 왕성하다. 인구 43만 9,000(1992). ==캔자스시티== Kansas City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의 경계를 흐르는 미주리강과 캔자스강의 합류점에 발달한 상공업 도시로서, 프레이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가축·곡물 거래의 중심이다. 행정적으로는 2개의 주·시로 나누이며, 인구 45만(2001). ==루이빌== Louisville 켄터키주의 북부 오하이오를 따라 위치한 상공업 도시. 농기구 제조, 식품 가공 등 외에 재목·담배 등의 거래가 많은데, 담배 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이다. 켄터키 더비의 개최지. 인구 25만 6,231명(2000). ==멤피스== Memphis 테네시주의 서단 미시시피 강가에 항구를 가지는 상공업 도시이며 철도의 중심지. 면실유와 기계를 산출하며, 면화와 목재의 대시장이고 철강과 철강제품의 집산지이다. 인구 65만 100명(2000). ==버밍햄== Birmingham 앨라배마주에 있는 남부의 공업도시로서, 석탄·철강·시멘트 등을 산출한다. 철도와 항공로의 중심이고, 남버밍햄대학, 흑인의 마일스대학 등도 있다. 인구는 24만 2,820명(2000).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주의 미시시피강 어귀로부터 상류로 170㎞에 있는 남부 최대의 상공업 및 금융의 중심도시. 1947년 이후 자유항이 된 항구는 무역량에서 전 미국 제2위를 차지하며, 면화·석유·곡물·담배 등을 수출하고, 설탕·커피·바나나·보크사이트 등을 수입한다. 공업은 세계 제1의 제면업(製綿業) 외에 기계제조, 석유나 설탕의 정제가 활발하다. 처음에 프랑스인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구시가(舊市街)에는 그때를 엿볼 수 있는 건물이 많다. 인구 약 48만(2000). ==휴스턴== Houston 텍사스주 제1의 도시. 운하로 멕시코만과 연결되어 ‘바다 없는 항구’이면서 미국 제1의 면화 수출항이다. 석유의 산출이 많고, 합성고무·기계 등을 산출한다. 인구 195만 3,631명(2000). ==샌안토니오== San Antonio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 가까이에 있는 공업도시이며, 교통의 중심지. 에스파냐 통치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로서, 교육·군사시설이 많다. 근처에 텍사스 수비대의 전멸로 유명한 ‘알라모 요새’의 유적이 있다. 인구 144만 4,646명(2000). ==덴버== Denver 콜로라도주의 수도. 로키 산맥의 동쪽 기슭, 해발 약 1,400m에 있다. ‘로키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요양지로서 알려져 있다. 목축지대의 중심이며 각종 공업도 발달해 있다. 인구 55만 4,636명(2000). ==산타페== Santa Fe 뉴멕시코주의 수도. 에스파냐 시대에 건설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로서, 서부로 향하는 역마차의 중계 지점이었다. 시는 해발 2,400m에 있으며, 1853년 아르헨티나 헌법이 채택된 곳이다. 인구 약 40만(2000). ==솔트레이크시티== Salt Lake City 유타주의 수도. 로키산맥 중의 워새치 산맥 서쪽에 위치하며, 시의 서북쪽에 그레이트솔트레이크가 있다. 모르몬교의 본산이 있다. 건조지이지만 관개에 의한 농업, 제염(製鹽)이 왕성하다. 인구 18만 1,743명(2000). ==피닉스== Phoenix 애리조나주의 수도. 상업 도시인데, 콜로라도 고원의 남쪽 기슭에 있어 겨울의 기후가 건강에 좋으며, 근처에 고고학상의 유적이 있고 경치가 좋아 보양지로서 유명하다. 인구 141만 1,743명(2001).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네바다주 동남부의 사막 안에 건설된 오락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360㎞에 있으며, 목축이나 광업도 있지만,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서 알려져 있다. 근처에 원폭 실험장이 있다. 인구 47만 8,434명(2000). ==시애틀== Seattle 워싱턴주 서북단에 있는 이 주 최대의 도시. 피제트만 깊숙이 위치하는 양항(良港)으로서, 아시아로 향하는 중요한 무역항이며, 북양어업의 기지이기도 하다. 태평양 횡단 대권(大圈) 코스 공로의 중계점으로도 중요하다. 공업은 항공기·선박·제관(製罐)·섬유 등이 주력이며, 부근에서는 목재가 많이 산출되고 농업도 발달해 있으므로 그 집산지이기도 한다. 기후는 연중 온화하며, 산수(山水)가 아름답다. 인구 56만 3,374명(2000). ==포틀랜드== Portland 오리건주 최대의 도시. 양항으로서 세계의 주요 목재 수출항이며, 이 밖에 종이·밀·양모·과일 등도 수출한다. 공업은 화학·유리·알루미늄·제지가 중심이고, 대학도 많다. 인구 6만 5,400명(2001).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로서, 골드러시(gold rush)가 계기가 되어 발전하였다.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금융의 중심지이다.침수해안(沈水海岸)인 샌프란시스코만(灣)을 바라보며, 태평양 연안 제1이라고 하는 천연(天然)의 양항을 가지고 태평양 여러 나라와의 무역량이 많다. 또 대륙횡단 철도의 기점이기도 하여, 항공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이기도 하다. 넓은 캘리포니아 협곡을 후배지(後背地)로 식품가공·석유정제·철강제품·출판·인쇄업이 왕성하다. 시내는 언덕이 많고 케이블카가 있다. 해류의 영향으로 연중 따뜻하지만 안개가 많다. 인구 410만 4,000(1995). ===골든게이트브리지===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폭 3.2㎞의 해협에 가설된 조교(弔橋). 전장 2,825m. 1937년에 완성되었다. 중앙부는 해면에서의 높이가 70m로 외항선이 통과할 수 있다. ===차이나타운=== 새로운 이민인 중국인은 미국 대도시에 한 모퉁이에 형성한 거주구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은 최대여서 약 4만 명이 거주하며, 상점·학교 등 외에 절·극장까지 갖추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St. Louis 미주리주 최대의 도시. 처음에는 프랑스인 모피상인이 있을 뿐이었으나 미시시피강의 수운 덕택에 도로·철도가 집중하자 중서부의 교통의 일대 중심지가 되었으며, 중서부의 곡물·면화·목재·가축의 대집산지임과 동시에 담배와 모피의 거래에서는 세계의 중심이다.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지금도 거리 이름에는 프랑스어가 남아 있다. 식품가공·제분·약품 철물류 제조 등의 공업이 왕성하다. 인구 34만 8,189명(2000).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미국 제3의 대도시. 1781년에 프란시스코 파(派)의 수도사들이 건설한 뒤 오랫동안 작은 시골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고, 게다가 석유가 발견됨에 이르러 급속히 발전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영화산업이 진출하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공기 공업을 비롯한 근대공업이 입지하여 전후에는 동부의 뉴욕과 어깨를 견주는 서부의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약진하였고, 교외 지역을 포함하면 이제 시카고를 제쳐놓고 전미국 제2의 도시가 된다.지중해성 기후에 속하여 봄에서 늦은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며 공기가 맑으므로 영화 촬영소가 집중하고, 겨울도 따뜻하여 건강에 좋다. 시가지는 평면적으로 뻗어 있는데, 그 면적의 절반을 도로와 주차장이 차지한 ‘자동차시대의 도시’로서도 유명하며, 하이웨이가 종횡으로 달린다. 영화산업과 이에 수반하는 화장품 공업, 관광업과 석유채굴이 오랫동안 주력(主力)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항공기 제조·석유 정제·기계 제조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인구 369만 4,820명(2000). ===할리우드=== 로스앤젤레스 서북 교외 구릉(丘陵)지대를 차지하는 지구. 영화 촬영소가 집중하고, 근처의 비벌리힐스에는 배우와 유명 예능인, 실업가 등이 살고 있다. ==샌디에이고== San Diego 캘리포니아주의 남단, 멕시코와의 국경에 가까운 샌디에이고만을 바라보는 항만도시. 어업 및 스포츠로서의 낚시 기지로, 어류의 통조림 공장이 많으며, 군항(軍港)으로서 중요하다. 부근에선 채소·과일 재배가 성하다. 인구 122만 3,400명(2000). ==미국의 관광명소== -觀光名所 우뚝 솟은 마천루, 초고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세계 움직임의 첨단을 걷는 뉴욕 등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자유의 신대륙, 미국에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장대한 관광명소가 많은 곳이다. {|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WIDTH=843 HEIGHT=640 | VALIGN=TOP COLSPAN=5 WIDTH="99%"|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br>'' |- | VALIGN=MIDDLE WIDTH="14%"| 국 립 공 원 명 | VALIGN=MIDDLE WIDTH="18%"| 소 재 주 명 | VALIGN=MIDDLE WIDTH="10%"| 개설연도 | VALIGN=MIDDLE WIDTH=10%| 면 적(ha) | VALIGN=MIDDLE WIDTH="46%"| 특 색 (주요 관광 포인트) |- | VALIGN=TOP WIDTH="14%"| 아 케 지 아 빅 밴 드 브라이스캐니언 캐 니 언 랜 드 칼 스 배 드 동 굴 크 레 이 터 호 에 버 그 레 이 스 그 레 이 셔 그 랜 드 캐 니 언 그 랜 드 티 턴 그레이트스모크산맥 과 들 루 푸 산 맥 힐 레 아 칼 라 하 와 이 화 산 하 트 스 프 링 스 아 일 로 이 알 킹 스 캐 니 언 래 슨 화 산 매 머 드 동 굴 매 사 벨 데 매 킨 리 산 레 이 니 어 산 올 림 픽 페트리파이드삼림 프 라 트 로 키 산 맥 세 코 이 어 시 에 난 다 버 진 제 도 윈 드 케 이 프 옐 로 스 톤 요 세 미 티 자 이 언 | VALIGN=TOP WIDTH="18%"| 메 인 텍 사 스 유 타 유 타 뉴멕시코 오 리 건 플로리다 몬 태 나 애리조나 와이오밍 노스캐롤라이나·텍사스 텍 사 스 하 와 이 하 와 이 아 칸 소 미 시 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켄 터 키 콜로라도 알래스카 워 싱 턴 워 싱 턴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버진제도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몬태나·아이다호 캘리포니아 유 타 | VALIGN=TOP WIDTH="10%"| 1919 1944 1928 1964 1930 1902 1947 1910 1919 1929 1930 1966 1961 1916 1921 1940 1940 1916 1936 1906 1917 1899 1938 1962 1906 1915 1890 1935 1956 1903 1872 1890 1919 | VALIGN=TOP WIDTH=10%| 16,650 283,300 14,400 103,050 18,700 64,100 560,200 405,300 269,400 12,400 205,100 31,000 10,500 88,100 414 215,700 184,100 42,800 20,500 20,800 775,800 96,800 358,600 37,700 360 104,900 154,750 84,900 606 11,200 888,700 304,400 58,800 | VALIGN=TOP WIDTH="46%"| 암석이 돌출하는 해안 산지와 리오그란데를 둘러싸는 사막·야생동물 천태만상의 기암 적암(赤岩)·협곡 등 색채가 풍부한 황야 박쥐의 큰 무리 휴화산의 화구에 생긴 호수 아열대성 식물·새·동물 로키산맥에 있음, 특히 빙하의 경치가 훌륭하고, 야생동물도 있다. 1,000m를 넘는 깊은 침식곡, 인디언. 높은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늘어서 있다. 블랙힐 동쪽으로 최고의 산맥, 식생(植生)이 풍부하다. 텍사스 최고봉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훌륭한 화산지대, 식생이 풍부하다. 온천요법에 효험이 있는 온천(47개소) 슈피리어호 최대의 무인도 거대한 협곡, 높은 산, 거대한 세코이어 화산활동에 의한 용암상(溶岩床)·온천·증기공·호수 등 지하하천을 가진 커다란 석회암의 미로(迷路) 미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선사시대의 벼랑주거 유적 북아메리카 최고의 웅장한 풍경 방사상의 빙하, 깊은 삼림, 꽃피는 목장 태평양 연안의 서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지, 큰 사슴 화석수(化石樹) 냉천(冷泉) 3,000m 이상의 산이 60개 이상 있고, 꼭대기는 툰드라 지대 거목 세코이어, 하이시에라의 경관, 휘트니산 수목으로 덮인 산, 산꼭대기의 드라이브 해안 보양지, 카리브해 인디언의 유적 블랙힐스의 석회동 세계 최대의 간헐천, 훌륭한 폭포와 계곡, 야생동물 폭포와 계곡, 세코이어, 화강암 남유타 사막 중심부의 다채로운 협곡, 단애절벽 <CAPTION ALIGN=BOTTOM> </CAPTION> |}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 Bryce Canyon National Park 브라이스캐년은 수만개의 섬세한 첨탑을 가진 여러 개의 반원형 극장의 집단과 같은 모습이다. 이곳의 수만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 하나하나는 모두 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바다밑에 있을 때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 지방에 우뚝 솟은 후 빗줄기와 흐르는 물의 힘에 의해 다시 본래의 토사로 변하여 흘러내려가는데 비교적 단단한 암석만 침식되지 않고 남아서 무수한 첨탑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브라이스캐년을 형성하고 있는 반원형 극장의 가장자기는 50년 간격으로 약 1피트씩 후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곳에서 서식하는 동물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수목과 화초들 모두가 이 신비한 자연 속에 서로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대한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해발 7천피트 내외의 이 공원의 밑바닥에는 시퍼라고 부르는 향나무의 일종인 Utah Juniper가 무성하다. 전망대가 설치된 8천피트 내외의 지대에는 Ponderosa Pine이라는 소나무들이 즐비하며 9천피트의 정상부에는 Douglas Fir와 White Fir 등의 전나무 종류가 있어 자태를 뽐낸다.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1923년 준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5년후인 192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이 공원의 면적은 3만6천여 에이커이지만 남북으로 21마일이나 되는 긴 지역이며 잘 포장된 도로가 공원 전체에 깔려 있어 13개나 되는 전망대에 들르기 편하다. 대표적인 전망대로는 선라이즈 포인트, 브라이스 포인트, 선셋 포인트, 페얼리랜드 포인트 등이 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Redwood National Park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이며 3백피트를 넘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의 나무 레드우드(미국 삼나무)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나무들의 키가 하도 높아서 나무 꼭대기는 보이지 않고 감도는 안개와 간혹 비치는 푸른 하늘만 보일 뿐이다.현재 이 국립공원 안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는 3백37피트가 넘는 나무인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부피가 큰 나무와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도 살고 있다. 레드우드 나무를 관통하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가 있어 그 부피를 짐작할 수 있다.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자유로이 구경할 수 있도록 1마일정도의 산책도로가 삼림속에 만들어져 있어서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주의 해안지역에는 봄이나 가을에는 이동하는 고래떼들도 볼 수 있으며 갈매기와 물수리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날아다니고 물개들의 모습도 보인다.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 Monument Valley and Na- vaho 끝없이 뻗은 붉은 대평원 위의 치솟은 거대한 암석 기둥과 절벽언덕, 백인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불행한 역사가 기록된 역사의 현장이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숭고한 성지로, 또 서부영화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은 인디언 자치구역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동서남북으로 끝없이 뻗은 넓고넓은 허허벌판 위에 거대한 돌기둥과 마천루같은 절벽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다. 이 넓은 평원은 거의가 황무지이고 짙은 붉은색의 샌드스톤으로 뒤덮여 있다.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은 1천6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나바호 인디언 자치구역의 북쪽 한구석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독특한 경치와 사라져가는 인디언 전통을 보여준다.그랜드캐년에서 동쪽으로 1백73마일지점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4개주가 합치는 미국내의 유일한 지점 Four Corner에서 서쪽 60마일에 위치한 모뉴멘트 밸리는 1400년대 나바호 인디언들의 선조인 아사바스칸족이 캐나다 북부에서 이주해온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1700년대 스페인의 침략이 시작되기까지 미국 서남부지역의 왕자로 군림하였다.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온 양과 염소, 그리고 미대륙에는 사라진 후 처음으로 나타난 말이 인디언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과 싸움이 작지 않았다. 1846년에 뉴멕시코가 미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미국인과 인디언 사이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나바호 공원은 가도가도 끝없이 넓은 붉은 사막의 평원, 태양과 구름의 움직임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음과 양의 변화무쌍한 인디언들의 숭고한 성지이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로키산맥은 캐나다에서 미국을 거쳐 멕시코에 이르는 북미대륙의 등뼈로서 서부와 동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2천8백여마일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이 거대한 산맥 중간부에 해당하는 콜로라도의 일부를 따서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이것이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다.20억년전 이곳은 광대한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 주변의 산에서 씻겨내려온 흙과 모래는 그 장구한 기간에 축적되어 몇만피트라는 두꺼운 지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눌리는 힘과 높은 온도에 의하여 이 지층은 바위층으로 변하게 되었다. 15억년 전후에 이르러서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암장으로 그 바위층의 구성은 복잡하게 뒤섞인 모양으로 얼룩졌는데 솟아오르는 암장의 힘이 더 컸더라면 지상으로 솟아올라 용암으로 됐겠지만 이때 이곳 암장은 지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지하에서 장구한 시간에 걸친 냉각에 의해 화강암 등으로 변화됐다. 이때의 암석층이 이곳 로키산맥의 기본토대가 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그 질과 모양이 다른 것은 그후 몇억년간의 복잡한 지각변화를 말해주고 있다.그후 수천만년 동안 바다밑에 들어가 있던 이 지역은 약 7천만년전부터 다시 융기를 시작하여 높은 곳은 2만피트까지 솟아올랐으나 계속되는 침식에 다시 평범한 야산으로 변해갔다. 그후 2천5백만년전에 다시 융기된 것이 오늘날의 로키산맥의 형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는데 1백여만년전부터 수차 계속된 대빙하의 작용으로 산 봉우리와 계곡의 모양이 크게 달라졌다.이 공원 안에 있는 Alpine Vistor Center의 고도는 1만1천7백96피트이며 덴버의 기온보다 항상 화씨 30도 내외가 낮다. 그 이유는 1천피트가 높아지만서 기온이 4도내외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산맥분수령 부근에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지역같은 툰드라 지대가 있고, 그 밑에 역시 아한 대성 수목이 있는 지대와 점차 고도가 낮아지면서 소나무 종류가 가장 높은 곳에는 지형에 따라 만년설이 있어서 한 여름에도 녹지 않은 눈을 볼 수 있다. 그 부근의 툰드라지대에는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화초가 서식한다.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 Mount Rushmore Na- tional Memorial 북미대륙의 한 가운데, 사우스 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에 걸쳐있는 블랙힐스라는 산악군이 대평원 속에 우뚝 솟아있다. 그 봉우리 중의 하나인 마운트 러시모어에는 자연의 위풍과 인간의 집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미국역사의 한 페이지가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다.미국 초대대통령이고 위대한 민주국가의 탄생을 위하여 헌신한 조지 워싱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안했고, 루이지애나 지역을 구입해 국토를 넓힌 토머스 제퍼슨,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승리로 미연방을 살렸고, 모든 인간의 자유를 지킨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서부의 자연보호에 공헌이 컸고 파나마운하 구축 등 미국의 위치를 세계적으로 올려 놓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네 위인의 초상이 산정의 거대한 바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그 위풍을 과시하고 있다. ==그랜드티턴 국립공원== Grand Teton National Park 1만2천피트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들의 위세가 돋보이는 공원이다. 영화 셰인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곳으로 192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공원내부를 지나 옐로우스톤 공원으로 들어간다. 이 공원의 넓이는 4백85평방마일로 옐로우스톤에 비하면 7분의 1밖에 안되지만 높은 산과 맑은 호수, 그리고 넓은 목장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스위스의 알프스산과 비교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해 매년 수백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있어 북미 특유의 사슴종류들과 들소, 곰, 고라니들을 볼 수 있으며,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계곡과 초원 곳곳에 만발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철의 백양나무 단풍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다.해발 1만3천7백70피트에 달하는 그랜드티턴의 산정은 코스가 험준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 위험도가 알프스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랜드티턴은 로키산맥의 원줄기에 속하지만 그 생성연도는 로키산맥보다 5천만년이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9백만년 전 커다란 지각변화에 의해 융기된 산맥은 시초에는 3만피트의 높이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동안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단단한 화강암만 남게 되었는데, 거대한 빙하작용 때문에 오늘날의 높이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Yellow Stone National Park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대자연의 경이가 모두 존재한다.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간헐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온천들이 1만여개나 있으며 산중 호수로서는 북미대륙에서 제일 큰 1백36평방마일에도 백설을 안고 있는 1만피트가 넘는 산봉우리가 45개나 있다. 철마다 야생화로 덮이는 대초원 곳곳에는 버펄로라 불리는 아메리카 들소, 고라니, 곰, 사슴 등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다. ==노스캐스케이드 국립공원== North Cascade National Park미국의 서북쪽 워싱턴주, 캐나다와의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노스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은 현대문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배제된 야생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원내에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더불어 눈에 덮인 깎은 듯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그리고 원시림이 계속된다.노스캐스케이드의 산들은 3백개가 넘는 활동중의 빙하들의 침식이 추가되어 특이한 산의 모양과 계곡이 형성되고 있다.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맥에 부딪혀 비나 눈으로 변하여 산 전체를 뒤덮게 된다. 캐스케이드 산맥 서쪽 일대는 연강우량이 1백11인치가 넘으며 겨울철 강설량은 46피트를 초과한다. 이리하여 노스캐스페이드의 높은 지대에는 빙하가 형성되어 벌써 2만년 이상이나 침식을 계속해오고 있다.거대한 U자형의 계곡과 깊고 길다란 호수들이 형성되었는데 이 공원 남단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Chelan호수는 빙하에 의하여 2천피트나 깊이 파인 계곡에 물이 고여 생긴 것이다. 다이아블로 호수와 셸란호수는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는데, 특히 셸란호수는 그 길이가 55마일이나 되며 빙하작용으로 2천피트에 가까운 깊이로 파인 계곡에 물이 고였기 때문에 북미대륙에서 가자 깊은 호수의 하나이며, 고지대에 있는데도 호수 밑바닥은 해상수면보다 4백피트나 낮은 곳에 위치한다. ==요호 국립공원== Yoho National Park <ref>요호 국립공원은 캐나다에 속한다. (사용자: Nichetas)</ref> 요호란 인디언말로 멋있다는 뜻인데 그 말에 걸맞게 멋있는 오솔길이 수없이 널려있어서 이 오솔길을 따라 끝없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 우뚝 솟은 산들과 크고 작은 강, 신비로운 분위기의 호수가 많다. 특히 에메랄드 호수는 주의의 높은 산과 푸른 침엽수에 싸여있어 아득한 멋을 풍긴다. 그 위쪽으로는 타카카우 폭포가 있는 요호 계곡과 연결되어 있다. 타카카우 폭포는 캐나다 최대 낙차인 4백10m를 자랑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5대호의 하나인 이리호에서 흘러나온 나이아가라강이 온타리오호로 들어가는 도중에 형성된 대폭포가 뉴욕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이다. 지구의 나이가 젊었던 지질연대 초기에 거대한 얼음장이 녹으면서 이 폭포는 형성됐다. 약 5만년 전에 얼음이 밀려나며 그 밑에 있던 땅 덩어리가 융기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깍아지른 듯한 절벽이 생겼다. 그리고, 녹아내린 얼음물은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이리호와 호수주변의 저지대를 이뤘다 한다.폭포는 원래 현재위치에서 북쪽으로 7마일 떨어진 지금의 Lewiston에 형성됐었다. 그러나 침식작용으로 인해 오늘날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37마일 국경선으로 양분되는 나이아가라 강 가운데에 있다.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치한 도시와 캐나다의 온타리오호주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사이는 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캐나다측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1백76피트이고 폭포의 절벽면이 깊이 파인 커브를 이루고 있어 그 길이가 2천2백피트에 이른다.나이아가라 폭포의 절벽아래로 떨어지는 강물의 양은 모두 합쳐 1초에 1백50만 갤런에 이르는데 이중 50∼70%는 폭포에 이르기 전에 수력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1820년도에 들어서서 증기선의 운항이 시작되고 1840년도에 철도가 설치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나이아가라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신혼여행을 보낸 사람들의 인생은 폭포의 물줄기만큼 힘차고 영원하리라”고 예언했다. 나이아가라에서의 다이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총 2백19만 킬로와트 용량의 13개 발전기를 구비한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는 1961년에 설립되었다. ==아케디아 국립공원== Acadia National Park 아케디아 국립공원은 미대륙의 동북부 끝,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Maine주에 있다. 이 공원은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커다란 바위들로 만들어진 40평방마일의 Mount Desert Mountains의 봉우리들이다. 아랫부분이 휘몰아치는 파도에 의해 침식을 받은 커다란 화강암 절벽들이 바다의 이곳저곳에 우뚝 솟아 있다. 대서양 연안 그 어느 곳에서도 여기처럼 육중한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산재해 있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이 공원 주변에는 가문비나무, 잣나무, 소나무와 북부원산 활엽수들이 자라고 있으며, 북극산 종자를 포함한 5백여종의 야생화들이 이 공원을 밝게 채색하고 있다. 아케디아 공원은 또한 조류와 야생동물의 은신처이기도 하다. ==알래스카의 자연== Alaska -自然 알래스카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북태평양 화산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면적은 151만 9,000㎢ 로서 가장 크나 인구는 불과 55만명에 지나지 않아 가장 적은 주이다. 서쪽으로 베링해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베리아와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알래스카만, 동쪽으로는 캐나다의 유콘 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접해 있다.알래스카 본토의 남북길이는 1,450㎞, 동서너비는 1,300㎞이다. 알류샨 열도와 남동쪽의 팬핸들 지역을 포함하면 동서 길이는 4,800㎞에 달한다. 지형학적으로 볼 때 알래스카는 크게 네지역으로 나뉜다. 첫째 섬과 산계로 이루어진 남부이고, 둘째 내륙의 중부 평원과 대지이며, 셋째 브룩스 산맥이고 넷째 브룩스 산맥의 북쪽에 있으며 노스슬로프로도 불리는 해안저지대이다. 알래스카 산맥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매킨리산이 있다. 남서쪽의 알류산 산계와 남동쪽의 세인트 일라이엇, 바운더리 산맥은 화산활동, 지진, 빙하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일래스카 중부의 습한 내륙지역에는 유콘강과 커스커큄강이 흐른다.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는 지리적인 조건과 지형적인 기복 때문에 기후가 매우 다양하다. 비교적 온화한 기후이나 강우량이 많고 주의 남단에는 해양기후의 두드러진 특징인 안개가 나타난다. 내륙은 대륙성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낮이, 겨울에는 밤이 길고 북쪽에서는 북극 사막기후가 펼쳐진다. ==알래스카의 역사·주민== -歷史·住民 알래스카는 1741년에 덴마크의 탐험가 베링이 발견하였다.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는 1784년에 세워졌는데 러시아 모피 사냥꾼이 코디액섬에 있는 스리세이니츠베이에 건설했다. 1799∼1867년에는 러시아, 아메리카회사가 관리했으나 그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불과 720만 달러, 즉 1㎢당 5달러가 못되는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시켰다. 1880∼90년대에 금이 발견되자 미국인의 정착이 크게 촉진되었고, 1912년 의회의 인준을 받아 알래스카 준주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알래스카 간선도로와 더불어 방어시설도 필요했다. 알래스카는 1959년 1월 3일 미국의 주가 되었다.원주민은 전체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에스키모족이 가장 큰 인구집단(3만4,000명)이며 그 다음 아메리카 인디언(2만 2,000명), 알레우트족(8,000명) 순이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앵커리지 지역에 살고 있으며 페어뱅크스에 15%, 남동부 팬핸들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13%가 살고 있다. ==알래스카의 산업== -産業 알래스카의 산업은 차츰 석유, 천연 가스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977년 알래스카 횡단 송유관이 개설된 이래 이곳은 천연 석유 생산에서 텍사스에 이어 2위를 자랑해왔다. 또 석탄, 금, 아연, 은, 구리, 모래, 자갈 등도 중요한 광산물이다. 노동인력의 3분의 1가량이 주와 연방정부기관과 군사방위시설에 고용되어 있다. 전통적인 어업과 임업은 남획과 남벌을 금지하는 정부 규제하에 행해진다. 내한성 작물과 가축의 사육이 가능하나 농경지기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한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교통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도 주요 사업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의 교통·도시== -交通·都市 주 내부에서나 여타 지역으로의 교통편은 주로 항공을 이용한다. 알래스카 머린하이웨이는 해안의 지역사회들을 오가는 여객선의 항로로 중요하다. 중남부 지역에 있는 시들은 도로를 통해 알래스카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나아가 캐나다 서부와 미국의 48개주로 연결된다. ==앵커리지== Anchorage 알래스카 남부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알래스카주 최대의 도시이다. 인구 약 26만명으로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다. 도시는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전국 도시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바 있다. 1914년에 알래스카 철도의 부설 본부지로서 건설이 시작되었고 1920년 시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기지의 건설, 북극권 항공로의 개설, 알래스카 유전개발 등으로 비약적인 발달을 해왔다. 북극권 가까이에 위치한 것에 비해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여 7월 평균기온은 13.9 ,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0.9 이다. 앵커리지라는 시 이름은 철도건설시 미국정부가 시프 크리프의 투묘지에 물자보급선의 하역 용테르를 구축했을 때 도면에 anchorage의 a를 대문자로 잘못 쓴 것이 그대로 시 이름으로 채용되었다. ==주노== Juneau 알래스카주 남동부의 부동항이 있는 항만도시이다. 인구 3만 1,500명. 주청 소재지이며 교통의 요지, 교역 중심지로서 번창하고 있다. 어업이 주요산업의 하나로 연어, 넙치의 어로가 번성하며 수산물 가공공장도 많다. 제재업, 관광업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알래스카의 관광명소== -觀光名所 자연의 경이로움과 독특한 레포츠로 가득한 얼음 나라인 알래스카는 울창한 원시림, 3천여개의 강, 3백만여개의 호수, 5천여개 이상의 빙하, 빙산 등이 모두 하얀 장막 안에 숨을 쉬고 있는 눈의 나라, 꿈의 대륙이다. 미국이 구소련으로부터 푼돈으로 사들인 이 땅은 오늘날 석유와 관광수입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중의 하나가 되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 앵커리지에서 스워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약 1시간 달리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빙하공원의 포테지 빙하를 만나게 된다. 신비스러울 정도의 푸른빛을 띠고 있는 포테지 빙하는 육각의 수정 같은 얼음이 프리즘 작용으로 푸른 색은 반사하고 다른색은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호수 앞에 떠있는 얼음은 호수의 건너편에 보이는 빙하에서 녹아내린 것들로 1916년까지만 해도 호수가 아니라 얼음으로 덮인 곳이었다.또한 앵커리지 국제공항의 북쪽 바닷가에 인접해있는 지진공원은 1964년 알래스카 중남부 일대를 덮친 진도 8.6의 대지진의 참상을 단면으로 엿볼수 있는 곳으로 그 당시 지각변동의 모습을 도면으로 잘 보여준다. ==알래스카 항공, 역사박물관== 알래스카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데 이곳은 진귀한 항공자료의 전시장으로 1928년 알래스카에서 유럽으로 처음 횡단한 엘슨&윌킨스의 당시 옷과 신발, 그리고 이를 보도한 신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복장, 비행기 잔해, 총기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박물관 옆의 격납고에는 2차대전 당시 사용된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앵커리지 역사 미술박물관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생활기구, 수공예품 등과 현대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약 2만년 전후 베링해를 통해 육로로 이동한 알래스카 4개 원주민 그룹의 문화 형식을 볼 수 있다. ==원주민 마을== 알래스카에서 원주민 보호 구역은 따로 지정돼있어 미국 본토에 비해 백인과의 마찰이 적은 편이다. 앵커리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민속촌 액루투나 마을에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가옥 양식이 많이 있는데 1904년 세워진 교회, 전통 통나무집, 공예품 전시장, 전통 사우나 시설, 연어 훈제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주석== <references/> n9vw4dzrd87gd9wl5o8nnyyigpm6y3h 427333 427332 2026-05-13T06:24:37Z 解浪 19210 42733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부제=미국 |이전 = |다음 = }} ==미국의 국기와 개요== {|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700" |- | width="371" valign="top"| <br> | width="484" align="left" valign="top"| ''<br> ''''공식명칭:''United States of America ''정치체제:''연방공화제 ''수 도:''워싱턴D.C(WashigntonD.C) ''인 구:''2억 9,034만 2,554명(2003) ''면 적:''962만 7,091㎢ ''소 득:''1인당 GDP 3만 6,300달러(2002) ''공 용 어 :''영어 ''화폐단위 :''달러(Dollar) ''주생산물 :''육우 / 우유 / 연어 / 석유 |- | width="855" valign="top" colspan="2"| <br> ---- |} ==미국의 자연== 美國-自然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특유한 대지형(大地形)의 존재와, 이들 대지형의 남북방향으로의 배열이 그 특징이다. 대륙의 동쪽에는 오래된 지층으로 형성되는 고원상(高原狀)의 산지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뻗고, 서쪽에는비교적 새로운 대습곡산맥(大褶曲山脈)이 솟아 있으며, 두 산맥의 중간에는 넓은 내륙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하천은 내륙평야와 서부 산악지대에 많고, 주요 호소(湖沼)는 서쪽의 산간분지(山間盆地)와 내륙평야 북부에 분포하고 있다.이 대지형이 탁월한 미국의 지역은 더욱 작은 소지형을 인정함으로써 각종 지형구로 나눌 수 있는데, 1928년에 페네만과 존슨은 이들 각 지형을 8개의 대구분과 이를 더욱 세분한 25개의 지역별 구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현재도 미국 지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주요 산맥으로는, 환태평양조산대(環太平洋造山帶)의 일환으로서 알래스카로부터 남아메리카에 걸쳐 뻗는 코르딜레라 2산계(山系)가 미국의 서쪽에서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남북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산지에는 동쪽으로부터 로키 산맥, 산간 대지(山間臺地), 시에라카스케이드 산맥이 차례로 솟아 있다.한편, 동부 대서양 연안쪽의 산지로서는 애팔래치아 산맥이 있고, 코르딜레라 산계와의 사이에 펼쳐지는 내륙평야는 5대호 남쪽의 중앙 저지와 로키 산맥 동쪽의 대평원으로 형성된다. 이 내륙평야의 5대호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대륙빙하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내륙평야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미시시피강이 흐르고 있다. {| BORDER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 | VALIGN=TOP COLSPAN=3 WIDTH=396 HEIGHT=27| ''미국의 주요 하천'' |- | WIDTH=102 HEIGHT=18| 하 천 명 | WIDTH=45 HEIGHT=18| 연장(㎞) | WIDTH=248 HEIGHT=18| 유 로 |- | WIDTH=102 HEIGHT=70| 미 시 시 피 강 | WIDTH=45 HEIGHT=70| 6.530 | WIDTH=248 HEIGHT=70| 미국의 통계에서는 미네소타주의 호소지대를 수원으로 하는 흐름을 미시시피강으로 하고, 전장을 3,757㎞로 잡고 있으나, 보통은 미주리강의 수원까지를 잡아서 세계 제1로 한다. |- | VALIGN=TOP WIDTH=102 HEIGHT=35| 미 주 리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35| 3,700 | VALIGN=TOP WIDTH=248 HEIGHT=35| 미주리강의 길이는 미시시피강으로 합류하는 곳까지를 나타낸다.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리 오 그 란 데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3,016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콜로라도주-멕시코만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유 콘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2,78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캐나다의 유콘 테리터리-알래스카·베링해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아 칸 소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2,32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콜로라도주-미시시피강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콜 로 라 도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2,176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로키산맥-캘리포니아만(멕시코)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콜 롬 비 아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971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캐나다-태평양(오리건주와 워싱턴주 사이)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스 테 이 크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667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와이오밍주-태평양(워싱턴주)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레 드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63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오클라호마주-미시시피강 |- | VALIGN=TOP WIDTH=102 HEIGHT=18| 카 네 이 디 아 강 | VALIGN=TOP WIDTH=45 HEIGHT=18| 1,450 | VALIGN=TOP WIDTH=248 HEIGHT=18| 뉴멕시코주-아아칸소강 |} ===로키 산맥=== Rocky山脈 북아메리카 대륙의 대륙 분수령이 되어 있는 이 산맥은, 미국에서는 북부·중부·남부로 나누어 지형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모구 2,000m 이상의 융기수준평원(隆起水準平原) 위에 잔구(殘丘)가 높은 봉우리가 되어 솟아 있다. 북부 로키는 4,000m 정도의 험준한 산봉우리와, U자곡(谷)이 발달한 3,000m 이상의 고원이 중심이지만, 남부 로키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3줄기의 산맥으로 형성되며, 중부 로키는 다수의 곡륭산지(曲隆山地)와 경동지괴(傾動地塊) 등의 독립된 산지 및 그 사이에 있는 저지로 형성되어 있다. 빙하시대에는 이들은 코르딜레라 빙상(氷床)으로 뒤덮여 있었으므로, 남부 로키를 제외하고 전형적인 빙식(氷蝕)지형을 보인다. 또, 평균 3,000m를 넘는 높이로 해서 대륙횡단 교통의 장애가 되었는데, 특히 남부는 동서로 달리는 계곡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통로가 트이지 않았다. ===캐스케이드 산맥=== Cascade 山脈 서부 태평양 연안의 고위도 지방에 있는 폭 100∼135㎞, 고도 평균 2,000m의 고원상(高原狀) 산지. 그 위에 3,000m를 넘는 화산 등이 솟아 있고,빙하가 걸려 있다. 레이니어산(4,394m), 베이커산(3,276m) 등이 있다. ===그레이트플레인=== Great Plains 동서 두 산맥의 중간에 있는 내륙평야의 서반부에 펼쳐지는, 중생대나 제3기층의 지층으로 형성된 평균고도 수백 미터의 대지(臺地)로서, 미주리 대지·블랙힐즈·하이플래인 등의 대지로 나누어진다. 강우량이 적어 건조하므로, 대규모의 농장이나 방목지(放牧地)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프레이리=== Prairie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 저지 중에서 미시시피강의 서쪽을 보통 프레이리라고 부르나, 서반부의 그레이트플레인을 포함하는 수도 많다. 새로운 지질시대에 여러번 되풀이된 대륙빙하의 전진·후퇴 운동으로 지표가 깎여서 평탄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후도 습한 대륙성 기후를 보여 심한 한서(寒暑)의 차와 여름철의 호우 등으로 농경에 적합하며, 특히 옥수수와 밀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플로리다 반도=== Florida半島 미국의 동남단에 돌출하는 큰 반도. 플로리다주의 태반을 차지한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평균 고도 50∼60m의 대지(臺地)로서, 소택지와 아열대 식물이 무성한 정글로 뒤덮인 불모(不毛)의 황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에도 따뜻하여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다. 또 케이프케네디 우주기지도 여기에 있다. ===매킨리산=== McKinley 山 코르딜레라 산계의 북쪽 끝, 알래스카에 있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6,192m)이다. 1913년에 첫 등반이 이루어지고, 191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알류산 열도=== Aleutian列島 알래스카의 서남부, 알래스카 반도의 끝에서 아시아 대륙의 캄차카 반도를 향해서 뻗은 전장 약 1,600㎞에 이르는 화산열도이다. 알래스카 산지의 연장으로 2,000m가 넘는 화산이 많으며, 기후는 한랭습윤하고 안개가 많다. 이 부근은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로서 어류의 보고(寶庫)이다. ===5대호=== 五大湖 내륙평야의 북부에 있는 슈피리어·미시간·휴런·이리·온테리오의 다섯 호수를 5대호라고 한다. 슈피리어호를 제외하면 케스터 지형에 의한 저지에 물이 괴어 생긴 호수로서, 대륙빙하에 의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센트로렌스 수로(水路)로 대서양과 연결되고, 또 해마다 5월에서 12월까지는 석탄·철광석·곡물 등의 수송으로서 번성하다. 면적 합계 약 24만 5,000㎢. ===그레이트솔트호=== Great Salt湖 로키산맥 중의 와사치 산지 서쪽 기슭에 있는 호수. 분지(盆地)이기 때문에 흘러드는 강은 있어도 빠져나가는 강이 없으므로 염분(鹽分)이 22%나 되어 어류는 살지 못하고 사람의 몸도 가라앉지 않는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수면이 30m 이상 높았고, 또 호수의 면적도 컸지만, 지금은 4,700㎢ 이다. ===미시시피강=== Mississippi江 중앙평원을 유역으로 하고, 미네소타주 북부의 수많은 호수를 수원(水源)으로 하여 멕시코만으로 흘러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 미시시피강은 많은 폭포를 지나 도중에서 몇 개의 지류(支流)와 합하며, 하류부에서는 저습지를 사행(蛇行)하여 뉴올리언스의 남쪽에 거대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수량(水量)의 증감이 현저하며, 자주 큰 홍수를 일으켜서 피해를 준다. T.V.A의 사업은 지류의 하나인 테네시강의 치수(治水)를 겸하는 지역개발 대책이었다.길이에 비해서 높낮이의 차가 적으며, 흐름도 완만하고 수량(水量)도 많다. 미니애폴리스까지 항행이 가능한데 도중에 뉴올리언스·세인트루이스·멤피스·세인트폴 등의 하항(河港)이 있다. 주요한 지류에는 오하이오강·미주리강·아칸소강 등이 있다. 전장 6,530㎞, 유역 면적 3만 2,480㎢. ===콜로라도강=== Colorado江 남부 로키의 서쪽에 있는 콜로라도 대지를 개석(開析)한 대협곡과, 와이오밍에서 시작되는 그린 강을 합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만으로 흘러든다. 도중에서 콜로라도 고원에 깊이 1,000m가 넘는 대협곡을 만드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그랜드캐년이다. 전장 2,000㎞, 유역 면적 5,900㎢. ==미국의 기후== -氣候 미국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볼 수 있으나, 온대기후의 지역이 가장 많고, 북부엔 냉대기후, 남부인 플로리다 반도에는 아열대 기후, 서부의 내륙지방에는 사막기후도 볼 수 있다. 대서양 연안의 동부지방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우며, 비가 약간 적은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편, 서쪽의 태평양 연안은 동부에 비해서 혜택받은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기후의 특징으로 대별하면 대체로 다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건조기후 지역=== 乾燥氣候地域 동서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높은 산간분지는 연간 강우량 250㎜ 이하로 인해 사막이 많고, 또 대서양 연안이나 멕시코만 연안에서 1,000㎞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대평원의 서쪽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500㎜에 이르지 못하는 구역이 많아 반사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봄의 모래폭풍이나 겨울의 블리자드에 의해서 농목업에 자주 막심한 피해가 생긴다. ===서해안기후 지역=== 海岸氣候地域 시에라캐스케이드의 북부는 편서풍대(偏西風帶)에 들어 있고 해안 가까이에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강우가 있다. 연간 2,000㎜를 넘는 비와, 연평균 10 의 기온으로 인해 아름다운 침엽수림대가 발달해 있다.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기온도 연교차(年較差)가 적고 연평균도 높아서, 샌프란시스코는 13 , 샌디에이고는 16 로 되어 있다. ===습윤기후 지역=== 濕潤氣候地域 서경 100 이동(以東)의 지역에는 연강우량이 500㎜를 넘어 일반적으로 습윤하며, 또 남북의 위도차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앙저지는 남북방향에 가로막는 산지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캐나다로부터 추위가 남하하고, 여름에는 멕시코만으로부터 습기를 품은 더위가 북상하므로 기후는 상당히 혹독하다. 멕시코만 연안을 중심으로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성질·구조가 비슷하며, 각지를 엄습하여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마비는 볼 수 없다. ==미국의 역사== -歷史 콜럼버스(1446∼1506)로 시작되는 에스파냐 사람의 식민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1607년에 시작되는 영국인의 입식자(入植者)가 차츰 세력범위를 넓혀 1733년까지 13개의 식민지를 대서양연안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도 식민의 동기가 북쪽과 남쪽에서는 크게 달랐다.유럽의 7년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긴 영국이 식민지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들 13주는 결속, 궐기하여 1783년에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이어서 1787년에 미합중국 헌법이 발포되고, 1789년에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1732∼1799)의 지도 아래 연방국가가 발족하였다. ===남북전쟁=== 南北戰爭 미국은 독립 후에도 프랑스·에스파냐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여 1848년에는 31주, 면적으로 거의 현재의 규모에까지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서쪽으로의 발전은 이른바 프론티어 운동으로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신세계의 내부에서는 식민지 건설 당시부터 싹터온 남북의 대립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식민지 초기 시대부터 종교나 경제 체제를 달리하고 있었는데, 그후 이 차이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노예 폐지 문제를 계기로 해서 1861년에 남부와 북부 사이에 내전(內戰)이 일어났다. ===자본주의의 발달=== 資本主義-發達 남북간의 내전은 1865년에 북부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것은 북부의 생산력, 특히 공업력이 남부의 농업에 대하여 거둔 승리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19세기 중엽까지로 끝나고, 남북전쟁 후는 국내 자원의 개발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산업자본주의는 약진을 이룩하였으며, 급속히 독점화의 경향을 보였다. 산업이 발달한 결과 각지에 공업도시가 발달하였으며, 현저한 빈부(貧富)의 차, 슬럼가(街)나 범죄의 발생이 사회문제화되고 노동운동이 격화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뉴딜=== 第一次世界大戰-New Deal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세계 제1의 부(富)를 갖게 된 미국은 전쟁 후에도 번영을 유지하였으나, 공업의 번영에 비하여 농촌은 불황으로 허덕였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전후(戰後)의 불황과 어울러서 1928년에는 대공황(大恐慌)이 엄습하였다. 1932년에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1882∼1945)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고금을 대량 사용하는 뉴딜정책을 채택하여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확대되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차츰 변질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第二次世界大戰以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은 참전국 중에서 전화(戰禍)를 입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는 피폐한 여러 나라의 부흥과 후진국 원조 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 ==미국의 해외영토== -海外領土 1890년 이래의 외교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해외에 영토를 획득하였는데, 이들 해외의 여러 영토는 신탁통치령과 파나마 운하 지대 이외는 속령(屬領)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주민== -住民 미국의 발전은 그 역사를 통해서 유럽·아프리카·아시아로부터의 이민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는데, 오늘날 이들 민족은 융합하여 새로운 아메리카 민족을 구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영어를 사용하고, 같은 미국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견상 분명히 몇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 최초로 이주해 온 것은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며, 독립할 때까지는 이 밖에 독일인 등이 추가되었지만 중심은 영국인이었으므로 현재도 미국에서는 영어가 일상어이다.남북전쟁 이후는 종래의 북유럽계의 이민에 비하여 이탈리아인·슬라브인 등의 남유럽계·동유럽계 이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20세기 초에는 전 이민의 8할을 이들 이민이 차지하였다. 이민을 가장 많이 온 때는 188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이며, 그 전후를 포함하여 1820년부터 1961년까지의 4,200만 명이 입국하였다. 또한 19세기 말부터는 중국인·일본인·한국인·필리핀인·멕시코인·쿠바인·푸에르토리코인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총칭하여 신이민이라고도 한다.마찬가지로 19세기 이래 이주하게 된 유대인은 특이한 존재로서, 현재 전세계 1,500만의 유대인 중 약 550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산가나 훌륭한 학자가 많고, 각지에 집단적인 생활을 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가지고 있다. ===아메리카인디언=== America Indian 북아메리카의 선주민인 인디언은 1만년 이상 이전에 아시아 대륙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왔다고 하는 몽골계의 인종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당시의 인구는 약 100만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미국에는 약 50만, 그 중 절반은 지정된 거류지에서 살며 보호받고 있다. 1924년에 시민권이 주어졌다. ===인종문제=== 人種問題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북방계의 이주자들은 이주 시기가 빨랐다는 점도 있어 일찍이 융합하였으며, 현재 미국 사회의 주인공적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이주한 신이민들은 일반적으로 신참자(新參者)로서 생활의 기반이 약한 데다가 유대인·아시아인 등은 인종·문화가 구(舊)이민과 이질적이어서 동화하기 어려우며, 배척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인종문제로서 최대의 문제는 인구의 1할을 차지하는 흑인의 문제이다.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로 팔려 온 그들은 해방 후 전국 어느 곳에나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일부에선 교육·취직·거주 등의 분야에 불평등한 점이 남아 있고, 이에 항의하는 흑인의 행동도 차츰 격렬해지고 있어, 오늘날 미국 내에서 최대의 사회 문제로 되어 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인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에 한정되어 있고 절대수도 많지는 않은데 신이민으로서 흑인과 함께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상태는 차츰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다.<br> {| BORDER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 | VALIGN=TOP COLSPAN=4 WIDTH=396 HEIGHT=27| ''미국의 인종 구성'' |- | WIDTH=122 HEIGHT=22| 인 종 | WIDTH=75 HEIGHT=22| % | WIDTH=122 HEIGHT=22| 인 종 | WIDTH=75 HEIGHT=22| % |- | WIDTH=122 HEIGHT=169| 백 색 인 종 영 국 계 독 일 계 아 일 랜 드 계 에 스 파 냐 계 이 탈 리 아 계 프 랑 스 계 폴 란 드 계 러 시 아 계 | WIDTH=75 HEIGHT=169| 87.5 15.3 12.7 8.1 4.4 4.3 2.6 2.4 1.1 | WIDTH=122 HEIGHT=169| 기 타 황 색 인 종 아 메 리 카 인 디 언 계 일 본 계 중 국 계 필 리 핀 계 흑 색 인 종 기 타 | WIDTH=75 HEIGHT=169| 36.6 1.1 0.4 0.4 0.3 0.2 0.2 11.1 0.3 |} ==미국의 종교== -宗敎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미국인은 대체로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1회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점차로 적어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외 가톨릭, 유대교, 그리스정교, 불교 및 기타 다양한 종교가 있다. 종교적 신념도 미국인들은 매우 높아 신 또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94%에 달할만큼 종교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가톨릭과 유대인을 공격했던 시기도 있었고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점도 이와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같이 종교나 민족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적지 않다. ==미국의 정치== -政治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문화·경제 등에 걸쳐서 차이가 크며 시민의 이해(利害)도 대립하기 쉽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며, 동의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이루어졌으며,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 참여 원칙이 관철되어 왔다. 오늘날 미국이 완전한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추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州)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에 의한 것이다. ===정체=== 政體 아메리카 합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주권을 갖는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해외의 속령·준영토·신탁통치령으로 형성되는 연방 공화국이다. 철저한 삼권분립 체제를 취하며, 연방 당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분야에서는 모든 주 또는 2주 이상에 걸치는 것만을 권한의 대상으로 하고, 주에 고유한 것은 모두 독자적인 헌법과 삼권을 가지는 각주에 위임된다. ===헌법=== 憲法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起草)가 된 헌법은, 그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안은 연방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발의되거나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헌법 회의를 통해 발의되며, 연방 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의 찬성 혹은 4분의 3 이상의 주 헌법 회의의 찬성에 의해 비준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 大統領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또한 육·해·공 3군의 최고사령관이기도 하여, ‘선거된 군주’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회에 대하여는 법안의 제출권도 의회의 해산권도 가지지 않는다. 4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선출되지만, 1952년의 헌법 개정으로 3선 이상의 재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이나, 형식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표수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취한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석이 되면 부통령이 승격한다. ===정부=== 政府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을 뿐, 의회에 의석도 가지지 않으며, 지위로서는 다른 나라의 각료보다도 낮다고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대통령부·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자문위원회 외에 연방예산국·중앙정보국·긴급계획국 등이 있다. ===의회=== 議會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는 의회에 속한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의 총수는 535명이며, 그중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이다. 법안 제출권은 의원에게만 있는데, 그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원은 각 주에서 평등하게 2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다. 조약·협정의 체결 등에서 하원에 우선한다. 하원은 각 주에서 인구 비례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세입에 관한 법안에서 선의권(先議權)이 있다. ===사법=== 司法 법원은 의회 및 정부와 나란히 독립적인 지위·권한을 가지며, 최고법원·순회 공소원(控訴院)·지방법원의 3단계로 구성되고, 헌법·연방법 위반도 재판한다. 각 주도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을 가지며, 주법에 관한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하는데, 배심제도의 채용이 그 특징이다. ===지방행정=== 地方行政 주(州)정부 기구(機構)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본땄으며, 각 주의 행정의 장으로서 공선(公選)의 지사가있고,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각 부문에서 나누어 갖고 있다. 의회는 {{SIC|알래스카|네브라스카}}를 제외하고 상원 양원제이며, 행정·사법·입법의 3부 외에 주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주는 또 군·시·동·읍·학구·특별구 등의 자치체로 나뉜다. ===정당=== 政黨 미국에는 민주·공화의 2개의 정당 외에도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2대 정당 이외는 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다. 그러나 196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독립당의 당수 조지 월리스는 남부 5주에서 45명의 선거인을 획득하였다. 공산당은 1962년에 불법화되었다. 이 민주·공화 양당은 영국 등과 같이 보수·혁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이념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노동자·지식층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진보적인 데 비하여, 공화당은 실업계·금융계·중서부의 농업 경영자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약간 보수적이다. ===외교=== 外交 19세기 말까지의 미국은 먼로주의로 상징되듯이 세계 정치에의 비개입과 유럽 여러 나라의 간섭 거부라는 고립주의를 취하여 왔으나, 자본주의의 성숙으로 고립주의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1890년 이후 외교의 방향을 전환하였다.제2차 세계대전 참가로 고립주의를 버리고 국제연합의 창설을 추진했으며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전후(戰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대립되어 왔던 동서관계는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소연방의 소멸로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 탈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인권개선, 민주주의의 신장, 환경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의 외교 현안화에 노력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 -産業 미국의 1995년도 국민총생산은 7조 2,467억 달러로 세계 제1을 차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1975년 5,902달러에서 1995년 2만 7,551달러로 약 4배의 놀라운 증가를 보였으며 게다가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미국도 건국 당시는 아직 농업국으로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었으며 선진국이 된 것은 최근의 일로 19세기의 비약적인 공업발전에 의한 것이다.미국산업의 구조적 특색은 제3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큰 데 있다. 즉, 산업 취업자별 구성비를 보면 1968년에는 제1차산업 6%, 제2차산업 35%에 대해 제3차산업은 59%였다. 그런데 1994년의 산업 취업자별 구성비율은 제1차산업은 2.9%, 제2차산업은 16.9%, 제3차산업은 80.2%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1,2차산업의 상대적 위치는 저하하고 제3차 산업의 비율이 계속 상승해 가고 있다. 이같은 제3차산업의 약진은 선진국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미국에서는 뉴딜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연방정부나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그 방대한 생산력과 경제력에 따라 유통·금융·공익 등의 부문이 확대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 부문은 1900년 이래 취업자수의 격감을 볼 수 있으나, 그 낮은 상대적 비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주요 농업 생산국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산업 부문은 풍부한 주요 광물자원과 생산성이 높은 근대공업으로 여전히 미국경제의 주축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농업=== 農業 미국의 농업은 광대한 면적의 비옥한 토지와 일반적으로 온난습윤한 기후의 천혜를 입고, 게다가 구대륙과 같은 봉건적 토지제도도 없으므로, 이른바 미국형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영이 발달하였으며, 기계력을 구사하여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0년 미국의 농립수산업 취업인구 비율은 2.9%에 불과하나 그 생산규모는 세계 유수의 농업국임을 입증하고 있다. 경지(耕地)와 수원지(樹園地)의 면적은 약 2억㏊, 목초지는 약 2억4,000만㏊로 농업용지의 면적이 알래스카를 제외한 국토면적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중 밀·옥수수·콩·귀리·담배·목화·포도·귤·파인애플·사과는 생산량에서 세계 제1∼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식량의 완전자급이 가능한 몇 나라 중의 하나이며, 수출능력도 높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경작으로 생산성도 높다. ===목축업=== 牧畜業 농업이 기계화되기 이전에는 소·말이 역축(役畜)으로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낙농(酪農)을 목적으로 하는 5대호 주변의 소 및 식육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내륙평야의 소·돼지·닭의 사육, 거기에 중위도 서부지방의 스텝 지대에서의 소·양의 방목 등이 주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낙농국으로 우유·버터·육류·치즈·달걀의 생산량은 세계 제1∼2위를 다투고 있다. 2000년 축산사육 두수는 소 9,852만, 돼지 6,220만, 양 723만 마리 등이다. ===임업=== 林業 미국 전토의 약 3할은 삼림(森林)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중 약 2억㏊는 목재 생산이 가능한 상업용 삼림지대이다. 수종별(樹種別) 분포를 보면, 침엽수림은 냉량다우(冷凉多雨)한 서북부에, 활엽수림은 중앙부에 보이며,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삼림은 토양의 침식이나 홍수를 방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미국 최대 산업의 하나인 임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다.임업은 건축용 목재 등의 제재(製材)와 제지용 목재의 공급으로 대별되는데, 용재(用材) 생산은 세계의 25%를 생산하고 펄프 생산은 세계의 37%를 차지하여 모두 세계 제1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조림에 의한 2차림이 적고 원생림에 의한 벌채 단계에 있는데 삼림의 보호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수산업=== 水産業 1997년 미국의 어획량은 약 501만 1,000t으로 중국·페루·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를 기록하였다.미국의 수산업은 세계 4대 어장 가운데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2개의 연안어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어장은 동부 대서양 연안의 뉴펀들랜드 앞바다로부터 남쪽에 걸치는 일대와, 서부 태평양 연안의 알래스카 앞바다 및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멕시코만 연안 등 거의 전 해안선에 걸쳐 있다.어획어종을 살펴보면 연어·청어·대구·정어리류가 가장 많고, 새우·게·조개류·다랑어·고등어·가자미류 등이 잡히고있다. 한편 미국은 가공품을 포함한 수산물의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광업·자원=== 鑛業·資源 미국은 국토가 광활한 만큼 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한때는 여러 가지 광물 생산에서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기간산업의 급증하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 국내 자원보존이라는 견지에서 수입도 많아졌다. 그러나 세계 생산고에 대한 미국의 비율을 보면 석유 19%, 아연 8%, 철광석 6.4%, 구리 22%, 납 15%이며, 미국에서 산출되지 않는 광물은 다이아몬드·망간·크롬·주석·운모 등에 불과하다.기간적인 산물로서 먼저 철광석의 80%는 슈피리오호(湖) 근처에서 생산되며, 현재의 매장량은 전미국에서 약 600억 t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의 산물인 석탄은 펜실베이니아·웨스트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애팔래치아 산지 일대와 중앙 저지에 널리 분포하며, 그 대부분은 제철과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광물, 특히 석탄은 과거 20년 동안에 생산량이 50%나 감소하고,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석유에 빼앗겼다. 미국의 유전은 연간 약 3억t의 원유를 산출하며, 그 가공 및 석유나 가솔린·윤활유·등유 등의 정제 판매, 나아가서 석유화학공업까지도 포함하면 석유산업은 미국 최대 산업의 하나이다. 유전은 주로 서부 해안과 중남부에 분포하는데, 특히 텍사스·오클라호마·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의 집중이 현저하다.그러나 미국의 광업 생산은 세계 제1위이지만, 국내 총생산액에서 보면 그 2%에 불과하다. 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60%는 탄광 노동자이고, 약 20%가 석유·천연가스의 채굴에 종사하며, 나머지 20%가 철광석 기타의 각종 금속광업에서 일하고 있다. ===공업=== 工業 19세기에 산업혁명을 끝낸 미국의 공업은 당초 대서양 연안의 섬유·식품공업이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가의 원조로 항공기공업을 비롯해 선박·자동차 등의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2차대전 후에도 여전히 번영을 누리는 한편, 합성수지·석유화학·전자공업 등도 발달하여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업국이 되었다. 공업생산량은 독일·일본·프랑스에 필적하며 항공기·전자계산기·우주산업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다.공업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로 취업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그 생산성이 가장 높다. 미국 공업의 특징은 거대 독점산업 자본에 의한 과점(寡占)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상위권 50사(社)가 전국 생산량의 65%, 취업자의 75%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 공업의 지역 분포를 보면, 자동차공업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5대호 주변에 제철소와 함께 입지(立地)하며, 새로운 항공기 공업은 주로 중부·서부에 분포한다.섬유공업은 지금도 대부분이 동부지방의 뉴욕 이북과 애팔래치아 남부 일대에 있고, 금속·기계공업은 동부해안에서 5대호 주변에 걸쳐 분포한다.신흥의 화학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은 이와는 달리 뉴욕 이남의 대서양 연안과 남부에 많다. 최근에는 서부 태평양 연안에도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근대공업의 진출이 현저하지만, 여전히 미시시피강을 경계로 하는 동쪽이 전 미국공업의 중심이다.이들 미국의 공업에서 최근 볼 수 있는 특징은 오토메이션이나 정보혁명에 의하여 초래된 변화이다. 미국 공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이른바 성력(省力) 기계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 최근 노동자의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인 데 비하여 공장에서 일하는 과학자나 기사(技師)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전후(戰後)의 기술 혁신에 의한 오토메이션화의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미국공업이 그 이익의 60%를 산업 자체의 발전과 유지에 쏟아 넣어, 새로운 발명·발견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는 경향도 반영하고 있다. 원자력·플라스틱·전자기계 등의 분야는 이 새로운 공업을 대표하는 예이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혁신·발전을 추구하는 미국 공업의 새로운 구조에서 오늘날의 번영의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종합개발== -綜合開發 미국의 넓은 국토는 거대한 하천·사막·건조지 등도 많으며, 그 본래의 성질에 인력에 의한 황폐도 곁들여서 홍수·한발 및 그 밖의 자연재해도 많다. 따라서 자연 보호, 특히 하천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치산·치수 사업은 연방정부의 중요한 과업이며, 1930년대 이래 전력(電力) 개발 등도 합해서 수자원(水資源)의 종합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T.V.A로 알려진 테네시강이나 콜로라도강, 콜롬비아강, 미주리강의 개발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애팔래치아의 쇠퇴지역 재개발이 종합개발의 일환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T. V. A===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의 약칭으로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이른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3년에 설립되어, 테네시강 유역의 종합개발이 착수되었다. 대공사를 한 결과 본·지류에 30개가 넘는 댐이 건설되고, 그때까지 큰 피해를 냈던 홍수가 방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력이 값싸게 공급되어 유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미쳤으며, 또 전력을 이용한 화학비료의 제조 등으로 전미국의 농업 개혁에 공헌하는 등의 성과를 올려 그후의 하천 종합개발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 -經濟 1939년에 1,044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1995년에는 9조2,362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 나라의 총생산으로서 물론 세계 제1이며 사상(史上) 최고이다. 또한 1999년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3만 3,438달러로 스위스·일본·독일·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제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유한 경제를 이룩한 것은 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존재와,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국내 산업이나 해외에서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의하는 것이다.이 미국 경제에서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역할은 뉴딜 이래 그 비중이 증가하여, 이제 그 동향은 미국 경제를 크게 좌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1976년 10월에 시작된 77회계연도에서 세출은 3,942억 달러를 넘는데, 26%(1,011억 달러)가 국방비로 지출되어 물가상승의 큰 요인이 되었다.또 케네디 시대 이래의 국제 수지의 적자폭 증대는 어떠한 해소방책이 섰다고 할 수 없으며, 일련의 달러 방위책이 발표되어 있지만 대외 부담과 민간자본의 해외 유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그 해소는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나 1990년대 들어 클린턴 행정부는 계속적인 달러화의 약세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달러=== dollar 1930년대의 대공황(大恐慌) 결과 화폐제도로부터 금본위제가 사라지고 각국이 모두 관리통화제도를 채용하였는데, 국제간의 결제에서는 여전히 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후에는 한때 세계의 금 보유량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링크시키면서 미국의 달러는 그 풍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통화로서 유통되어 왔다. 그러나 전후 1000억 달러를 넘은 대외 원조와 민간의 해외 투자 등으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계속되고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과 달러의 잠정적인 태환 중지, 임금과 물가의 90일간 동결,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 수입부가세 신설 등 8개항의 인플레 억제 및 달러방위 조처를 발표했고, 이어 동년 12월 세계 10대국 재상(財相)회의에서 달러의 7.89% 평가절하에 합의하여 1934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금의 공정가도 1온스당 38달러로 인상, 1973년 금태환을 폐지했다. ==미국의 무역== -貿易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수출입 규모는 어느 것이나 세계 제1인데, 1999년에는 세계 무역 총액에 대하여 수출은 6,952억 달러로 11.6%, 수입은 10,591억 달러로 15.1%를 차지하고 있어 이 큰 비중으로 해서 그 동향은 세계 경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국토가 넓고 각종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게 있어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은 적으며, 자급자족형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농산품이나 기계 등에서 생산고가 양적으로 많지 않은 어떤 상품(예를 들면 카메라·선박·바나나) 중에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있다. 산업의 높은 생산성으로 해서 특히 공업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국내산업 보호의 색채가 짙다. 수출입을 품목별로 보면, 우선 수출에서는 수송용 기기(機器)·기계류가 단연 우세하고, 이어서 식료품(주로 농산품)·공업제품·식품 이외의 원재료 등이 크다. 한편 수입은 공업제품·수송용 기기·기계류·식료품·원재료 등이 태반을 차지한다.다음엔 수출입 상대국별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상대국에서는 이웃나라인 캐나다가 최대이고, 일본·독일·영국이 크다. 한편 수입 상대국은 캐나다가 최대임은 수출과 마찬가지이고, 이하 일본·독일·베네수엘라 등 자유세계 여러 나라의 순으로 되어 있다.미국의 수출입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 앞날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원래 국내산업 보호주의의 색채가 짙은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의 적극적인 무역정책으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수출진흥에 의한 흑자로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이은 수출의 동향을 보면 그 신장은 서유럽 여러 나라의 신장을 하회하며,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해마다 저하했다. 또 상품별로 보면 완성 공업품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 여러 나라나 일본 등의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그다지 수출이 늘지 않는다. 수입에 있어서는 완성 공업품·반제품·원재료·식품 등의 균형이 잡혀 있으나 최근 국내 산업계로부터 수입 제한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어 다시 보호무역으로 되돌아갈 기미를 보여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미국의 1984년 무역적자는 1,233억 달러, 1985년 적자는 1,52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5년의 무역적자는 1,862억 1,500만 달러였다. 미국은 환율과 통상 정책에 주력한다는 정책을 세워 놓고 있다. ==미국의 사회== -社會 미국인의 조상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로서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불어준 것이 종교였던 것만큼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는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다.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고자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축제를 벌인다. 이날에는 모형으로 만든 대형 칠면조와 의장대를 앞세우고 화려한 축하행진을 벌인다. 크리스마스에는 집 안팎에 온갖 장식물로 꾸민 나무를 세우고,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다주기를 기다리면서 양말 켤레를 나무에 걸어놓는다.미국의 교육은 19세기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누구나 12년간 의무교육을 받는다. 미국의 교육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워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토, 일요일이 휴일이고 여름방학도 6월 중순부터 3개월 정도이다. 방학 때에는 숙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린이들은 캠프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한다.예의범절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으로 거의 모든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방을 가지며 잠은 반드시 혼자 자도록 하고, 취침시간도 정해져 있다. 미국에서는 15, 16세가 되면 부모가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의 최대 목표는 자립, 독립이기 때문에 다 자란 성인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멀리 떨어져 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사진이 가정에 많이 장식되어 있으며 크리스마스 또는 감사절에는 서로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이혼의 증가가 미국 가정의 가장 큰 문제다. 한쪽 부모만을 가진 어린이와 부모의 재혼에 따라 이복 형제자매를 가진 어린이가 늘어나는 추세로 다음 시대의 국민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인의 국민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이 강하며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대체로 개방적이고 쾌활하며 친절한 한편 미국 민주주의와 기독교정신, 게다가 물질적 번영에 따른 고도의 대중소비생활 등이 만들어 낸 미국적 생활방식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국민의식을 낳아 자신들에게 좋은 것은 타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타국에 강요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예술== -大衆藝術 예술 전반에 걸쳐 미국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 반해 인상적인 많은 숫자의 인정받는 거장들을 배출했다. 나다니엘 호돈, 허만 멜빌, 헬리 제임스, 에디스 워턴, 윌리엄 포크너의 장·단편 소설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가장 훌륭한 소설과도 필적하는 것들이다.회화는 훌륭한 초상화가인 존 싱글턴 카플리와 코마스 어킨스의 작품들과 윈슬로 호머의 뛰어난 수채화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의 잊혀지지 않는 사실주의 그림들로 번성하였다. 또한 미국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조각가인 오거스트 세인트 고든스, 알렉산더 콜더, 데이비드 스미스, 루이스 네이슨, 그리고 뛰어난 고전음악 작곡가인 찰tm 아이브즈와 아론 코플란드를 배출시켰다.그러나 세계 문화에 대한 미국의 독특한 공헌은 대중을 상대하는 영역에서이다. 다이미노블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슈퍼마켓 신문코너에 범람하는 대중소설 등은 미국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그런가하면 헐리웃은 영화제작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서부영화와 갱영화 및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 대중예술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유럽의 오페레타에서 시작한 미국의 작곡가들과 작사가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오락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창조했다. 팝뮤직에서도 아프리카와 유럽의 음악전통이 미국에서 만나자, 이것들이 결합되어 어느 무엇과도 다른 음악적 표현이 재즈와 그 부산물인 로큰롤을 만들어 내었다.이러한 대중성은 예술을 오로지 고상한 것, 고고한 것, 정신성이 높은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타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저속한 것으로 경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예술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고, 이른바 문화에 있어서 평등성이라고 할 만한 특색이 21세기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매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미국의 대중예술은 도시문화를 반영한 예술, 기술에 의하여 확대된 예술, 젊은이의 에너지로 뒷받침된 예술, 대중으로부터 환영받는 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교통== -交通 그 넓은 국토에 남김없이 인구가 분포하여 활발한 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인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개척의 초기에는 마차와 배가 주요 교통기관이었으나, 19세기 후반의 교통혁명으로 미국의 동반부는 철도망에 뒤덮이고, 나아가서 로키 산맥을 넘어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대륙 횡단 철도가 여러 개 건설되기에 이르자, 이 나라는 비로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체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철도도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와 항공기의 발달로 이제 여객 수송에서 완전히 사양화하고 있다. ===철도=== 鐵道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33만 8,000㎞로서, 2위인 러시아를 크게 앞선 세계 제1위이다. 철도망은 동북부의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5대호에 걸친 일대가 가장 조밀하며, 또한 로키 산맥 동쪽 기슭의 중앙저지에도 발달하였고, 서해안과의 사이에 몇 개의 산맥 횡단 철도가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가 보급되고 도로가 정비된 결과, 철도의 여객수는 격감되고, 경영 내용이 극도로 악화하였다. 그러나 화물 수송량에서는 주요 화물의 약 43%를 확보하고, 현재 경영의 합리화, 정리·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부의 대서양 연안 등 극히 일부에서는 여객 수송용의 고속철도 계획도 있다. ===자동차=== 自動車 넓은 국토에 취락(聚落)·주거지가 점재하는 미국에서는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데, 최근에는 하이웨이의 발달, 자동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장거리 교통에도 애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미국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1999년 미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767대이다.화물 수송에 있어서도 특히 중·근거리에서는 철도를 압도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컨테이너 수송의 발달과 더불어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철도뿐만 아니라 해운과도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항공=== 航空 항공 교통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격히 발달하여, 현재는 민간 항공기의 생산, 보유 항공기의 수에서 단연 세계 제1위이다(2,453억 명·㎞의 여객과 80억 t·㎞의 화물을 운반). 국외·국내에 걸쳐 항공로의 발달이 현저하며, 거의 모든 도시 근교에 비행장이 있는 셈이다. 미국은 국제 항공망의 연장과 경영에 있어서도 세계 제1위이다. 대표적인 항공회사로서 펜 아메리칸·트랜스 월드·노스웨스트 등이 있다. ===해운·수운=== 海運·水運 세계의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해서 해운의 발달은 눈부신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상선(商船)보유량에서 파나마에 이어 세계 제8위(약 1,491만t), 화물 양륙량에서는 세계 제2위이다. 국내 해상 교통도 대서양·멕시코만 연안에서 활발하며, 또한 내륙 수로(水路)의 발달로 중량 화물은 바지(barge)라고 불리는 거룻배나 외항선(外航船)으로 운반된다.5대호는 내륙 수상(水上) 수송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세인트로렌스 수로에 의해서 직접 대서양과 연결되게 되었다. ===세인트로렌스 수로=== St. Lawrence 水路 5대호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수로. 특히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온테리오호 사이의 수로를 말한다. 5대호는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빙하작용으로 수심(水深)도 깊어서, 오랫동안 철광석이나 곡물 등의 수송에 이용되어 왔다. 1954년에 미국정부는 캐나다 정부와 협력하여 5대호를 대서양과 연결하는 수로의 건설에 착수하여, 5년 후인 1959년에 이리호까지의 이리 운하 등의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 수로의 완성으로, 해마다 결빙기(結氷期)를 제외하고 4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대서양에서 직접 대형 외항선이 미시간호의 남쪽 끝에 있는 시카고 신항(新港)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며 밀·철광·석탄 그 밖의 물자의 운반량은 수로 개통 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되었다. ==미국의 각 주·도시== -各州·都市 1959년에 주가 창설된 알래스카·하와이의 2주에 본토의 48주를 포함하여 50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가 있다.미국을 동부와 서부로 대별하면, 일반적으로 동부는 인구 밀도가 높고,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3이 거주하고 있다. 또 도로망이나 철도망 등의 교통망도 동부에 조밀(稠密)하고, 5대호반에서 대서양 연안에 걸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여러 개 잇달아 뉴욕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가 발달해 있다.그리고 미국의 중앙부에서 서부 산악지대에 걸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태평양 연안에 이르면 인구밀도가 높아지며,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나 그 주변에서의 인구 증가율은 현저하다. {|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WIDTH="896" HEIGHT=1000 | VALIGN=TOP COLSPAN=6 WIDTH="99%"| ''미 국 의 주(알파벳 순)'' 인구단위:만명 (아래50주외에컬럼비아특별구가있음) |- | VALIGN=MIDDLE WIDTH="12%"| 주 명 | VALIGN=MIDDLE WIDTH="8%"| 면 적(㎢) | VALIGN=MIDDLE WIDTH="8%"| 인 구(2000) | VALIGN=MIDDLE WIDTH="8%"| 창설연도 | VALIGN=MIDDLE WIDTH="11%"| 주 의 수 도 | VALIGN=MIDDLE WIDTH="50%"| 주 의 특 색 ( )안은 별명 |- | VALIGN=TOP WIDTH="12%"| 앨 라 배 마 알 래 스 카 애 리 조 나 아 칸 소 캘 리 포 니 아 콜 로 라 도 코 네 티 컷 델 라 웨 어 플 로 리 다 조 지 아 <BR> 하 와 이 아 이 다 호 일 리 노 이 인 디 애 나 아 이 오 와 캔 자 스 켄 터 키 루 이 지 애 나 메 인 메 릴 랜 드 매 사 추 세 츠 미 시 간 미 네 소 타 미 시 시 피 미 주 리 몬 태 나 네 브 래 스 카 네 바 다 뉴 햄 프 셔 뉴 저 지 <BR> 뉴 멕 시 코 뉴 욕 노스캐롤라이나 노 스 다 코 타 오 하 이 오 오 클 라 호 마 오 리 건 펜 실 베 이 니 아 로 드 아 일 랜 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 우 스 다 코 타 테 네 시 텍 사 스 유 타 버 몬 트 버 지 니 아 워 싱 턴 웨스트버지니아 위 스 콘 신 와 이 오 밍 | VALIGN=TOP WIDTH="8%"| 133,915 153,694 295,259 137,754 411,047 269,594 12,996 5,247 151,939 152,576 <BR> 16,729 216,456 150,008 93,719 145,752 213,096 104,664 123,592 85,801 27,091 21,456 250,466 218,600 123,530 180,546 380,849 200,360 386,352 24,043 20,168 <BR> 314,924 137,304 136,412 183,123 116,104 181,185 251,418 118,516 3,142 80,582 199,743 109,155 691,201 219,887 27,903 105,149 176,477 62,761 169,645 253,324 | VALIGN=TOP WIDTH="8%"| 445 63 514 267 3,387 430 341 78 1,598 819 <BR> 121 129 1,242 608 293 269 404 447 127 530 635 999 492 284 559 90 171 200 124 841 <BR> 182 1,898 805 64 1,135 346 342 1,228 105 401 75 569 2,085 223 61 708 589 181 536 49 | VALIGN=TOP WIDTH="8%"| 1817 1959 1912 1836 1850 1876 1788 1788 1845 1788 <BR> 1959 1890 1818 1816 1846 1861 1792 1812 1820 1788 1788 1837 1857 1817 1812 1889 1867 1864 1788 1787 <BR> 1912 1788 1789 1889 1803 1907 1859 1788 1790 1788 1889 1796 1845 1896 1791 1788 1889 1863 1848 1890 | VALIGN=TOP WIDTH="11%"| 몽골메리 주노 피닉스 리틀록 새크라멘토 덴 버 하트퍼드 도 버 탤러해시 애틀랜타 <BR> 호놀룰루 보이시 스프링필드 인디애나폴리스 디모인 토피카 프랭크퍼트 배턴루지 오거스타 아나폴리스 보스턴 랜싱 세인트폴 잭 슨 제퍼슨시티 헬레나 링 컨 카슨시티 콩코드 트렌턴 <BR> 샌타페이 올버니 롤 리 비즈마크 컬럼버스 오클라호마시티 세일럼 해리스버그 프로비던스 컬럼비아 피 어 내슈빌 오스틴 솔트레이크시티 몬트필리어 리치먼드 올림피아 찰스턴 매디슨 샤이엔 | VALIGN=TOP WIDTH="50%"| 남부 최대의 공업주(에로해머·조주<鳥州>의 주) 무인의 토지·빙하·어업·금의 산출(한밤중의 태양의 주) 관광과 신흥산업(그랜드캐년 주) 면화·콩·보크사이트·석유의 산출(기회의 주) 꽃과 태양과 근대공업, 농업(황금의 주) 평균고도는 미국 제1, 풍부한 광물자원(백년 기념 주) 정밀공업과 원예농업 거의 평지이며 농업·낙농·공업이 왕성(다이아몬드 주) 아열대에 속하며, 기후를 이용한 농업·관광(햇빛의 주) 남부에서 공업이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주(남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주) 파인애플과 설탕, 군항과 관광, 상하(常夏)의 나라(알로하 주) 광업·임업·관개농업·관광(보석의 주) 중서부 농업·공업 지대의 중심(프레이리 주) 철광업과 농업(푸더 주) 농업과 가축, 전국 우량 농지의 25%를 차지함(호키스 주) 미국의 지리적 중심. 농업과 목축(제이호크 주) 담배와 말의 산지(푸른 풀의 주) 모피와 석유와 재즈, 라틴계의 문화(펠리칸 주) 농어업·가축·펄프(소나무의 주) 많은 만(灣), 농업과 낙농, 공업(자유의 주) 구두와 섬유, 아일랜드계 주민(만<灣>의 주) 호수와 광업과 농업 및 공업(울버린 주) 광업과 농업(북극성의 주) 옛 남부를 계승. 농업(맥노리아 주) 서부의 현관. 프레이리지대(시요오미 주) 서부극의 본고장. 광업·농업(보물의 주) 가축의 방목. 유일한 단원제 주의회(쇠고기의 주) 금·은·석유의 산출, 이혼의 자유·도박·사막(은의 주) 농업·낙농. 1,300의 호소·보양지·스키장(화강암의 주) 농업, 동부의 교통 요충지, 뉴욕의 이웃. 낙농업·화학·기계(가든 스테이트 주) 인디언·광업·사막·보양지(매혹의 주) 미국의 두뇌(엠파이어 스테이트 주) 남부 최대의 인구. 농목업(뒤꿈치의 주) 가장 진보적인 주. 농업(수우의 주) 철광·석탄·석유의 산출, 공업(바키 주) 석유의 산출. 인디언(수우너 주) 임업·농업. 풍부한 전력(비버 주) 철강·석탄·역사상의 유적(키스톤 주) 도시인구, 공업의 비율이 큼(작은 로디 주) 농업·공업·가축(팔멧 주) 농업·가축·관광(햇빛의 주) 남부의 학술 중심지, 시멘트(볼란티어 주) 미국 최대의 주. 석유와 카우보이(고독한 별 주) 광업, 특히 구리·은·금을 산출(벌집 주) 낙농·대리석·화강암·보양지(푸른 산의 주) 식민 초기의 유적, 역청탄·어업(대통령 어머니의 주) 임업과 농업·온화한 기후·다우·아름다운 자연(상록의 주) 산악지대, 온화한 기후(산의 주) 물과 호수와 숲, 낙농 관광·방목·우라늄·사냥(평등의 주) <CAPTION ALIGN=BOTTOM> </CAPTION> |} ==워싱턴== Washington 정식으로는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라고 불리는 연방 직할의 수도로서, 메릴랜드주와 버니지아주의 경계에 있다. 1790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이곳을 수도로 선정하고, 프랑스의 피에르랑팡을 초청하여 새 수도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현재의 도로는 잘 정비되어 시원한 거리는 그의 설계를 골격으로 하여 이어받은 것이다.시가지는 포토맥강에 면하여 대서양과 수운이 편리하나 주요 교통은 철도와 비행기에 의한다. 이 도시는 전형적인 정치도시로서, 취업인구의 태반은 정부기관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3차산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흑인이 증가하여, 시민의 과반수는 흑인이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자치제와는 달리, 연방직할이기 때문에 시장(市長)이 없었고, 시민은 종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없었으나, 1962년부터 대통령 선거권을 얻게 되었으며(실제로 1964년부터 행사), 또한 1967년부터 정부가 임명하는 시장을 갖게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워싱턴도 확대되어, 20세기초에는 30만명 정도였던 것이 1975년에는 72만이 되었으며, 교외도 가산하면 300만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화이트하우스=== whithouse 중심부인 관청가의 서북쪽 끝에 있는 대통령 관저. 1792년에 착공된 오랜 건물이다. 대통령은 집무·외국사절 접견·일상생활 등 모든 일을 여기서 한다. ==뉴잉글랜드== New England 미국의 동북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구릉성(丘陵性) 산지와, 해안 지방의 6주 ― 메인·뉴햄프셔·버몬트·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코네티컷 ― 는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주해 온 청교도(淸敎徒)가 개척한 농업식민지로서, 뉴잉글랜드라고 부른다. 자연 조건이 혹독하며, 당초는 농·어업에 의존하였으나 그후 수력을 이용하여 섬유공업이나 금속공업이 발전하고, 지금은 도시인구가 80%를 넘는다. 문화적 수준이 높고, 미국 구민의 자질(資質)이라고 하는 개척자 정신·종교심·기업정신 등은 뉴잉글랜드의 주민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동시에 보수성도 강하고 전통·제도·사고 방식 등에서 다른 지방과 다르다. 미국 문호의 발상지이다. ==보스턴== Boston 매사추세츠주의 수도. 뉴잉글랜드 지방의 중심이며, 보스턴만(灣)에 임하는 항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뻗고, 주변에 인접하는 80여의 소도시와 함께 대보스턴을 형성한다. 1632년 이래 식민지의 수도가 되어 발전해 왔으나 독립 후에는 상공업 도시로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수·륙·공 교통의 중심이다. 또한 ‘미국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보스턴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이 있는 학술도시이기도 하다. 인구 58만 9,141명(2000). ==케임브리지== Cambridge 매사추세츠주 찰스강을 사이에 두고 보스턴과 마주보는 대학도시.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소재지로서 알려져 있으며, 출판·인쇄업을 비롯한 공업이 왕성하다. 인구 10만 2,300명(2001). ==하트퍼드== Hartford 코네티컷주의 수도로서, 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자동차부품·정밀기기·무기·타이프라이터·담배의 제조회사가 많다. 최근에는 전미국 보험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보험회사가 본사를 설치하고 있다. 인구 12만 1,578명(2000). ==뉴헤이번== New Haven 코네티컷주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롱아일랜드 수로(水路)의 입구에 위치한다. 1638년에 런던에서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수목과 공원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로서 예일대학(1701)이 있다. 인구 12만 3,626명(2000). ==뉴욕== New York 뉴욕주의 남쪽 끝 허드슨강의 하구부에 있으며, 일부는 롱아일랜드에 걸쳐 있다.뉴욕은 미국의 상업·금융의 중심이며, 공업지구로서도 미국최대여서 식료품·의복·출판·인쇄·제지 등 대소비지 입지형(立地型)의 공업이 왕성하다. 그러나 뉴욕을 가장 특징 짓는 것은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각종 기능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앉아서도 세계의 유행에 접하고, 최고의 음악을 듣고, 세계의 명화를 감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 뉴욕은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오는 이민의 최대 수입항(受入港)인데, 그들은 대부분 뉴욕의 최하층 사회에 정착했기 때문에, 오늘날 뉴욕은 세계의 축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인종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과 유대인은 특이한 존재로서, 할렘이나 게토를 형성하여 거주하며,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현재 뉴욕시(市)는 맨해튼·브롱크스·퀸스·리치먼드·브루클린의 5구(區)로 형성된다. 맨해튼의 북쪽 절반은 마천루와 세계 최대의 항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의 구는 주로 주택가이다.뉴욕은 5구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시가지를 발전시키고 있어,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는 이제 1,700만에 이른다는데, 5구의 인구는 1,897만 6,457명(2000). ===맨해튼 구=== 보통 뉴욕이라 하면 맨해튼 구(manhattan)를 뜻하는 일이 많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에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섬으로서, 지반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에 남반부에서는 마천루가 임립(林立)한다. 북반부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흑인촌이나 혹은 중산계급의 아파트촌이다. 컬럼비아대학과 뉴욕대학이 있다. ===월가=== 맨해튼 섬의 남단에는 금융기관이 집중하여 고층빌딩이 임립하는데, 이 지구는 식민지 시대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월가(Wall街)라는 이름이 생겼다. ===타임스스퀘어=== 맨해튼 섬의 중앙부를 비스듬히 뻗는 브로드웨이가 42번가(街)와 만나는 일대를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라 하는데, 음식점·영화관·극장·상점이 집중하는, 뉴욕에서 제일가는 환락가로서 특히 밤에는 붐빈다. 그 중심의 광장엔 섣달 그믐날 밤 신년을 축하하려는 군중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든다. ===브로드웨이=== 맨해튼 섬의 가로는 바둑판처럼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가로 중에서 하나만이 서북 방향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다. 이것이 브로드웨이(Broadway)로서, 다른 한 길과의 교차점에 있는 일대에는 극장이 많으며, 브로드웨이는 뉴욕 연극계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해튼 섬 5번가와 34블록의 모퉁이에 있는 102층, 381m의 세계 최고(最高) 빌딩 중의 하나로서, 1931년에 완성하였다. 이 빌딩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마천루군은 20세기 전반(前半)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의 집중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상징이라 하겠다. ==버펄로== Buffalo 뉴욕주의 서쪽 끝, 이리호를 바라보는 항만도시. 제철·제강·식품가공업·화학공업·항공기부품 등이 왕성한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보양지(保養地)로서도 유명하며 공원도 많다. 근처에는 나이애가라 폭포가 있다. 인구 29만 2,468명(2000). ==뉴어크== Newark 뉴저지주 최대의 도시. 뉴욕의 서쪽에 인접하며, 허드슨강의 수저(水底)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공항은 뉴욕 4공항의 하나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다. 인구 약 27만(2000).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미국 제4의 대도시. 1682년에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펜이 창설하였는데, 그후 미국 독립의 중심이 되었으며, 자유의 종을 비롯하여 독립에 관련이 있는 많은 유적이 있다. 1787년에는 헌법이 기초되고, 1790년부터 10년 동안은 연방의 수도였다. 현재는 미국 제2의 항구도시로서, 국내 각지의 항구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조당(粗糖)·철광석·양모·면화 등이고, 수출은 석유 정제품·설철(屑鐵)·석탄·기관차 등이다. 제조업 ·상업·금융업의 중심이고, 산업은 전통적인 출판업이 유명하다. 많은 공원·극장·교회·교육·자선시설·병원 등이 있으며, 동부의 예술 중심지이다. 주변에는 비옥한 농업지대가 있다. 인구 151만 7,550명(2000). ==피츠버그== Pittsburgh 펜실베이니아주 서남부에 있는 이 주의 제2의 도시. 앨레게이니강과 모농가헤라강이 합류하여 오하이오강이 되는 삼각지대에 발달한 제철(製鐵)도시로서, 18세기에 영국인이 본국의 수상 피트의 이름을 따서 포트피트라고 부른 것이 이 도시의 시초이다. 세계 최대의 석탄지대의 중심이며, 미국의 석탄과 철강의 주산지이다. 이 밖의 주요공업으로는 알루미늄 제품·전기기구·유리제품 등이 있다. 수운(水運)이 좋은데, 앨레게이니강이나 오하이오강을 비롯하여 많은 운하가 있고, 5대호나 미시시피강을 이용하여 미국 각지와 연락한다. 또 학술의 중심이기도 하여, 피츠버그대학·카네기공과대학·메론 재단 등이 유명하다. 인구 33만 4,563명(2000). ==볼티모어== Baltimore 메릴랜드주 제1의 도시. 1729년에 창설되었는데, 초기에는 상업도시였고 조선(造船)으로도 알려진 체서피크만 깊숙이 대서양에서 약 300㎞ 들어간 곳에 있는 해항(海港)이다. 철광석·크롬·당밀(糖蜜) 등을 수입하고, 석탄·각종 농업제품·공업제품을 수출한다. 공업은 식품가공·철강·조선·정당(精糖)·출판·인쇄 등이 왕성하다.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또 각종 대학이 많다. 인구 65만 1,154명(2000). ==리치먼드== Richmond 버지니아주의 수도. 제임스강의 양끝에 발달하였으며, 하천·철도 등의 교통의 요충으로서 상공업의 중심이다. 사적이 풍부하며, 리치먼드대학 등 여러 대학과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이 있다. 인구 약 20만(2000). ==노퍽== Norfolk 버지니아주의 엘리자베스강에 면한 상업·보양·항만도시로서 해군의 군항(軍港)이 있다. 조선소(造船所)가 있으며, 각종 공업도 발달하고 어업의 기지이기도 하다. 1776년에 영국인에게 전소되었다. 인구 21만(1998). ==찰스턴== Charleston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제2의 도시로서 상항(商港)과 군항이 있다. 상업의 중심이며, 한때는 미국의 주요 면화 적출항이었으나 남북전쟁 후는 활발하지 못하다. 아름다운 식민지풍의 건물·정원이 많다. 인구 약 10만(2001). ==애틀랜타== Atlanta 조지아주의 수도. 1833년에 창설되어 상업의 중심이 되었으나, 1864년에 샤만 장군에게 파괴되었다. 현재는 상공업(면화·밀가루·식품·농업 기구 등)이 활발하다. 인구 41만 6,474명(2000). ==키웨스트== Key West 플로리다 반도 앞바다의 100㎞ 떨어진 해상에 있는 산호초 위의 보양지로서, 미국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본토의 플로리다키스와 전장 270㎞의 마이애미 키웨스트 해상도로로 연결된다. 인구 2만 6,800명(2001). ==마이애미== Miami 플로리다주의 플로리다 반도 동남단에 있는 보양지로서, 마이애미 비치를 비롯하여 많은 소보양지가 둘러싸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망의 중심이 되어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인구 36만 2,740명(2000). ==신시내티== Cincinnati 오하이오주 서남부에 있으며, 오하이오강을 사이에 두고 켄터키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미술과 음악의 중심이며, 문화적·교육적 시설이 많다. 의복·가구·가죽제품 등을 산출한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인구 33만 2,500명(2001). ==클리블랜드== Cleveland 오하이오주 제1의 도시. 이리호 남쪽 기슭에 있으며, 호수의 수운(水運)을 이용하여 제철 원료인 철광석·석탄·석회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제철을 비롯한 자동차·조선·석유 정제 등이 왕성하다. 인구 48만(2000). ==톨레도== Toledo 오하이오주의 이리호 서단에 있는 항만도시로서 상공업의 중심지. 철도의 중심이며, 거대한 밀 양곡기(揚穀機, grain elevator)가 있고, 밀·석탄·석유·재목·가축 등의 거래가 활발하다. 인구는 약 6만(1991) 정도이다. ==디트로이트== Detroit 미시간주의 동남단 이리호 근처에 있으며, 디트로이트강에 면하는 전 미국 제5의 대도시로서 하항(河港)을 가지며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자동차 공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다. 1701년에 프랑스인이 최초로 정착하고, 그 이후 디트로이트강의 수운을 이용한 물자의 집산지로서 발달하였으며, 현재는 5대호의 수운과 철도의 요충지이다. 자동차공업 이외에 비행기·선박의 엔진·화학약품공업 등이 있다. 대안(對岸)은 캐나다의 윈저시이다. 인구 95만 1,270명(2000).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 인디애나주의 수도로서, 시카고 동남 약 300㎞에 있는 공업도시이다. 도시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철도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발전하였으며, 옥수수와 가축의 집산지로서 중요하다. 인구 79만 1,926명(2000). ==개리== Gary 인디애나주 북부의 미시간호 남쪽 기슭을 따라 있는 제철도시. 세계 최대의 유 에스 스틸(U.S.Steel) 회사를 비롯하여 큰 제철소가 입지(立地)하며, 세계 제철업의 중심으로서, 원료는 5대호를 통해 배로 운반된다. 인구 10만 2,740명(2000). ==시카고== Chicago 일리노이주 동북부에 있으며, 미시간호의 남안에 임하는 미국 제2의 도시로서 중서부의 상공업의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이다. 19세기 초에는 시카고강의 하구부에 있는 시골이었으나, 중서부의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5대호의 수운을 배경으로 곡물이나 가축류의 일대 집산지가 되고, 산업자본주의 발달기에 이들 농산물이나 가축의 가공을 비롯하여 농기구·기계·화학·인쇄·출판 등의 공업이 발전하였다.현재 철도는 대륙횡단 철도의 태반을 비롯하여 23개의 철도가 시카고에 기점을 가지며, 도로는 미국 각지로 발달하고, 5대호 수운은 세인트로렌스 수로(水路)의 개통으로 대서양과 직결되어 1만 t급의 외항선이 입항한다. 또 오하라 공항은 국내·국제 항공로의 요충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 되어 있다. 이 교통상의 좋은 입지조건으로 시카고는 19세기부터 각종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개최지로서 알려져 왔다.그러나 미국 제2의 지위도 최근에는 서부의 발전으로 로스앤젤레스에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게다가 도심부 및 그 주변 주택가의 슬럼화(slum化)가 눈에 띄어 시카고는 현재 대규모의 재개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주택지역의 슬럼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흑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시카고는 또한 학술 문화의 중심이며, 시카고대학이나 각종 미술관과 역사·과학·산업 박물관, 대수족관 등이 있다. 시의 중심부에 있는, 고가철도로 둘러싸인 2.5㎢ 가량의 한 구획을 ‘루프’라고 부르며, 상업 거래소를 비롯하여 중서부의 상업·유통기능이 집중하고 있다. 인구 289만 6,016명(2000). ==밀워키== Milwaukee 위스콘신주 동부, 미시간호 기슭에 있는 공업도시. 기계·피혁제품·오토바이 등을 생산하며, 맥주의 산지로도 알려져 있다. 항구가 있으며, 교역량이 크다. 인구 59만 6,974명(2000).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Minneapolis·St. Paul 미네소타주 제1의 도시 미니애폴리스와 주의 수도 세인트폴은 미시시피강을 끼고 기능적으로는 일체가 된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통 쌍둥이 도시라고 불린다. 교통의 요충이며 경치가 좋다. ===미니애폴리스=== 세계 최대 곡물(穀物)집산지의 하나로서 제분·아마인유·버터 등의 식품공업 외에 자동차·기계공업 등이 있다. 시를 흐르는 미시시피강에 있는 앤도니 폭포는 동력원으로 미니애폴리스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인구 38만 2,628명(2000). ===세인트폴=== 탄생은 미니애폴리스보다도 늦으나, 상업·교통의 중심지로서 주의 수도가 되었으며, 출판·인쇄업 등 외에 자동차·전자제품·철강·인쇄기를 생산한다. 인구 29만(2000). ==오클랜드== Oakland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항만도시로서, 샌프란시스코와 골든게이트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다. 철도·항공·해운의 거점이며, 시가는 정연하고 아름답다. 인구 41만 4,400명(2001). ==롱비치== Long Beach 로스앤젤레스 남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해안 보양도시. 1933년의 대지진때 큰 피해를 입었으나 재건되었다. 관광산업 외에 석유 채굴·조선·어류 통조림공업 등이 왕성하다. 인구 43만 9,000(1992). ==캔자스시티== Kansas City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의 경계를 흐르는 미주리강과 캔자스강의 합류점에 발달한 상공업 도시로서, 프레이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가축·곡물 거래의 중심이다. 행정적으로는 2개의 주·시로 나누이며, 인구 45만(2001). ==루이빌== Louisville 켄터키주의 북부 오하이오를 따라 위치한 상공업 도시. 농기구 제조, 식품 가공 등 외에 재목·담배 등의 거래가 많은데, 담배 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이다. 켄터키 더비의 개최지. 인구 25만 6,231명(2000). ==멤피스== Memphis 테네시주의 서단 미시시피 강가에 항구를 가지는 상공업 도시이며 철도의 중심지. 면실유와 기계를 산출하며, 면화와 목재의 대시장이고 철강과 철강제품의 집산지이다. 인구 65만 100명(2000). ==버밍햄== Birmingham 앨라배마주에 있는 남부의 공업도시로서, 석탄·철강·시멘트 등을 산출한다. 철도와 항공로의 중심이고, 남버밍햄대학, 흑인의 마일스대학 등도 있다. 인구는 24만 2,820명(2000).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주의 미시시피강 어귀로부터 상류로 170㎞에 있는 남부 최대의 상공업 및 금융의 중심도시. 1947년 이후 자유항이 된 항구는 무역량에서 전 미국 제2위를 차지하며, 면화·석유·곡물·담배 등을 수출하고, 설탕·커피·바나나·보크사이트 등을 수입한다. 공업은 세계 제1의 제면업(製綿業) 외에 기계제조, 석유나 설탕의 정제가 활발하다. 처음에 프랑스인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구시가(舊市街)에는 그때를 엿볼 수 있는 건물이 많다. 인구 약 48만(2000). ==휴스턴== Houston 텍사스주 제1의 도시. 운하로 멕시코만과 연결되어 ‘바다 없는 항구’이면서 미국 제1의 면화 수출항이다. 석유의 산출이 많고, 합성고무·기계 등을 산출한다. 인구 195만 3,631명(2000). ==샌안토니오== San Antonio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 가까이에 있는 공업도시이며, 교통의 중심지. 에스파냐 통치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로서, 교육·군사시설이 많다. 근처에 텍사스 수비대의 전멸로 유명한 ‘알라모 요새’의 유적이 있다. 인구 144만 4,646명(2000). ==덴버== Denver 콜로라도주의 수도. 로키 산맥의 동쪽 기슭, 해발 약 1,400m에 있다. ‘로키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요양지로서 알려져 있다. 목축지대의 중심이며 각종 공업도 발달해 있다. 인구 55만 4,636명(2000). ==산타페== Santa Fe 뉴멕시코주의 수도. 에스파냐 시대에 건설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로서, 서부로 향하는 역마차의 중계 지점이었다. 시는 해발 2,400m에 있으며, 1853년 아르헨티나 헌법이 채택된 곳이다. 인구 약 40만(2000). ==솔트레이크시티== Salt Lake City 유타주의 수도. 로키산맥 중의 워새치 산맥 서쪽에 위치하며, 시의 서북쪽에 그레이트솔트레이크가 있다. 모르몬교의 본산이 있다. 건조지이지만 관개에 의한 농업, 제염(製鹽)이 왕성하다. 인구 18만 1,743명(2000). ==피닉스== Phoenix 애리조나주의 수도. 상업 도시인데, 콜로라도 고원의 남쪽 기슭에 있어 겨울의 기후가 건강에 좋으며, 근처에 고고학상의 유적이 있고 경치가 좋아 보양지로서 유명하다. 인구 141만 1,743명(2001).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네바다주 동남부의 사막 안에 건설된 오락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360㎞에 있으며, 목축이나 광업도 있지만,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서 알려져 있다. 근처에 원폭 실험장이 있다. 인구 47만 8,434명(2000). ==시애틀== Seattle 워싱턴주 서북단에 있는 이 주 최대의 도시. 피제트만 깊숙이 위치하는 양항(良港)으로서, 아시아로 향하는 중요한 무역항이며, 북양어업의 기지이기도 하다. 태평양 횡단 대권(大圈) 코스 공로의 중계점으로도 중요하다. 공업은 항공기·선박·제관(製罐)·섬유 등이 주력이며, 부근에서는 목재가 많이 산출되고 농업도 발달해 있으므로 그 집산지이기도 한다. 기후는 연중 온화하며, 산수(山水)가 아름답다. 인구 56만 3,374명(2000). ==포틀랜드== Portland 오리건주 최대의 도시. 양항으로서 세계의 주요 목재 수출항이며, 이 밖에 종이·밀·양모·과일 등도 수출한다. 공업은 화학·유리·알루미늄·제지가 중심이고, 대학도 많다. 인구 6만 5,400명(2001).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로서, 골드러시(gold rush)가 계기가 되어 발전하였다.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금융의 중심지이다.침수해안(沈水海岸)인 샌프란시스코만(灣)을 바라보며, 태평양 연안 제1이라고 하는 천연(天然)의 양항을 가지고 태평양 여러 나라와의 무역량이 많다. 또 대륙횡단 철도의 기점이기도 하여, 항공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이기도 하다. 넓은 캘리포니아 협곡을 후배지(後背地)로 식품가공·석유정제·철강제품·출판·인쇄업이 왕성하다. 시내는 언덕이 많고 케이블카가 있다. 해류의 영향으로 연중 따뜻하지만 안개가 많다. 인구 410만 4,000(1995). ===골든게이트브리지===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폭 3.2㎞의 해협에 가설된 조교(弔橋). 전장 2,825m. 1937년에 완성되었다. 중앙부는 해면에서의 높이가 70m로 외항선이 통과할 수 있다. ===차이나타운=== 새로운 이민인 중국인은 미국 대도시에 한 모퉁이에 형성한 거주구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은 최대여서 약 4만 명이 거주하며, 상점·학교 등 외에 절·극장까지 갖추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St. Louis 미주리주 최대의 도시. 처음에는 프랑스인 모피상인이 있을 뿐이었으나 미시시피강의 수운 덕택에 도로·철도가 집중하자 중서부의 교통의 일대 중심지가 되었으며, 중서부의 곡물·면화·목재·가축의 대집산지임과 동시에 담배와 모피의 거래에서는 세계의 중심이다.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지금도 거리 이름에는 프랑스어가 남아 있다. 식품가공·제분·약품 철물류 제조 등의 공업이 왕성하다. 인구 34만 8,189명(2000).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미국 제3의 대도시. 1781년에 프란시스코 파(派)의 수도사들이 건설한 뒤 오랫동안 작은 시골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고, 게다가 석유가 발견됨에 이르러 급속히 발전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영화산업이 진출하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공기 공업을 비롯한 근대공업이 입지하여 전후에는 동부의 뉴욕과 어깨를 견주는 서부의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약진하였고, 교외 지역을 포함하면 이제 시카고를 제쳐놓고 전미국 제2의 도시가 된다.지중해성 기후에 속하여 봄에서 늦은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며 공기가 맑으므로 영화 촬영소가 집중하고, 겨울도 따뜻하여 건강에 좋다. 시가지는 평면적으로 뻗어 있는데, 그 면적의 절반을 도로와 주차장이 차지한 ‘자동차시대의 도시’로서도 유명하며, 하이웨이가 종횡으로 달린다. 영화산업과 이에 수반하는 화장품 공업, 관광업과 석유채굴이 오랫동안 주력(主力)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항공기 제조·석유 정제·기계 제조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인구 369만 4,820명(2000). ===할리우드=== 로스앤젤레스 서북 교외 구릉(丘陵)지대를 차지하는 지구. 영화 촬영소가 집중하고, 근처의 비벌리힐스에는 배우와 유명 예능인, 실업가 등이 살고 있다. ==샌디에이고== San Diego 캘리포니아주의 남단, 멕시코와의 국경에 가까운 샌디에이고만을 바라보는 항만도시. 어업 및 스포츠로서의 낚시 기지로, 어류의 통조림 공장이 많으며, 군항(軍港)으로서 중요하다. 부근에선 채소·과일 재배가 성하다. 인구 122만 3,400명(2000). ==미국의 관광명소== -觀光名所 우뚝 솟은 마천루, 초고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세계 움직임의 첨단을 걷는 뉴욕 등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자유의 신대륙, 미국에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장대한 관광명소가 많은 곳이다. {|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WIDTH=843 HEIGHT=640 | VALIGN=TOP COLSPAN=5 WIDTH="99%"|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br>'' |- | VALIGN=MIDDLE WIDTH="14%"| 국 립 공 원 명 | VALIGN=MIDDLE WIDTH="18%"| 소 재 주 명 | VALIGN=MIDDLE WIDTH="10%"| 개설연도 | VALIGN=MIDDLE WIDTH=10%| 면 적(ha) | VALIGN=MIDDLE WIDTH="46%"| 특 색 (주요 관광 포인트) |- | VALIGN=TOP WIDTH="14%"| 아 케 지 아 빅 밴 드 브라이스캐니언 캐 니 언 랜 드 칼 스 배 드 동 굴 크 레 이 터 호 에 버 그 레 이 스 그 레 이 셔 그 랜 드 캐 니 언 그 랜 드 티 턴 그레이트스모크산맥 과 들 루 푸 산 맥 힐 레 아 칼 라 하 와 이 화 산 하 트 스 프 링 스 아 일 로 이 알 킹 스 캐 니 언 래 슨 화 산 매 머 드 동 굴 매 사 벨 데 매 킨 리 산 레 이 니 어 산 올 림 픽 페트리파이드삼림 프 라 트 로 키 산 맥 세 코 이 어 시 에 난 다 버 진 제 도 윈 드 케 이 프 옐 로 스 톤 요 세 미 티 자 이 언 | VALIGN=TOP WIDTH="18%"| 메 인 텍 사 스 유 타 유 타 뉴멕시코 오 리 건 플로리다 몬 태 나 애리조나 와이오밍 노스캐롤라이나·텍사스 텍 사 스 하 와 이 하 와 이 아 칸 소 미 시 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켄 터 키 콜로라도 알래스카 워 싱 턴 워 싱 턴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버진제도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몬태나·아이다호 캘리포니아 유 타 | VALIGN=TOP WIDTH="10%"| 1919 1944 1928 1964 1930 1902 1947 1910 1919 1929 1930 1966 1961 1916 1921 1940 1940 1916 1936 1906 1917 1899 1938 1962 1906 1915 1890 1935 1956 1903 1872 1890 1919 | VALIGN=TOP WIDTH=10%| 16,650 283,300 14,400 103,050 18,700 64,100 560,200 405,300 269,400 12,400 205,100 31,000 10,500 88,100 414 215,700 184,100 42,800 20,500 20,800 775,800 96,800 358,600 37,700 360 104,900 154,750 84,900 606 11,200 888,700 304,400 58,800 | VALIGN=TOP WIDTH="46%"| 암석이 돌출하는 해안 산지와 리오그란데를 둘러싸는 사막·야생동물 천태만상의 기암 적암(赤岩)·협곡 등 색채가 풍부한 황야 박쥐의 큰 무리 휴화산의 화구에 생긴 호수 아열대성 식물·새·동물 로키산맥에 있음, 특히 빙하의 경치가 훌륭하고, 야생동물도 있다. 1,000m를 넘는 깊은 침식곡, 인디언. 높은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늘어서 있다. 블랙힐 동쪽으로 최고의 산맥, 식생(植生)이 풍부하다. 텍사스 최고봉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훌륭한 화산지대, 식생이 풍부하다. 온천요법에 효험이 있는 온천(47개소) 슈피리어호 최대의 무인도 거대한 협곡, 높은 산, 거대한 세코이어 화산활동에 의한 용암상(溶岩床)·온천·증기공·호수 등 지하하천을 가진 커다란 석회암의 미로(迷路) 미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선사시대의 벼랑주거 유적 북아메리카 최고의 웅장한 풍경 방사상의 빙하, 깊은 삼림, 꽃피는 목장 태평양 연안의 서북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지, 큰 사슴 화석수(化石樹) 냉천(冷泉) 3,000m 이상의 산이 60개 이상 있고, 꼭대기는 툰드라 지대 거목 세코이어, 하이시에라의 경관, 휘트니산 수목으로 덮인 산, 산꼭대기의 드라이브 해안 보양지, 카리브해 인디언의 유적 블랙힐스의 석회동 세계 최대의 간헐천, 훌륭한 폭포와 계곡, 야생동물 폭포와 계곡, 세코이어, 화강암 남유타 사막 중심부의 다채로운 협곡, 단애절벽 <CAPTION ALIGN=BOTTOM> </CAPTION> |} ==브라이스캐년 국립공원== Bryce Canyon National Park 브라이스캐년은 수만개의 섬세한 첨탑을 가진 여러 개의 반원형 극장의 집단과 같은 모습이다. 이곳의 수만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 하나하나는 모두 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바다밑에 있을 때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 지방에 우뚝 솟은 후 빗줄기와 흐르는 물의 힘에 의해 다시 본래의 토사로 변하여 흘러내려가는데 비교적 단단한 암석만 침식되지 않고 남아서 무수한 첨탑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브라이스캐년을 형성하고 있는 반원형 극장의 가장자기는 50년 간격으로 약 1피트씩 후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곳에서 서식하는 동물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수목과 화초들 모두가 이 신비한 자연 속에 서로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대한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해발 7천피트 내외의 이 공원의 밑바닥에는 시퍼라고 부르는 향나무의 일종인 Utah Juniper가 무성하다. 전망대가 설치된 8천피트 내외의 지대에는 Ponderosa Pine이라는 소나무들이 즐비하며 9천피트의 정상부에는 Douglas Fir와 White Fir 등의 전나무 종류가 있어 자태를 뽐낸다.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1923년 준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5년후인 192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이 공원의 면적은 3만6천여 에이커이지만 남북으로 21마일이나 되는 긴 지역이며 잘 포장된 도로가 공원 전체에 깔려 있어 13개나 되는 전망대에 들르기 편하다. 대표적인 전망대로는 선라이즈 포인트, 브라이스 포인트, 선셋 포인트, 페얼리랜드 포인트 등이 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Redwood National Park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이며 3백피트를 넘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의 나무 레드우드(미국 삼나무)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나무들의 키가 하도 높아서 나무 꼭대기는 보이지 않고 감도는 안개와 간혹 비치는 푸른 하늘만 보일 뿐이다.현재 이 국립공원 안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는 3백37피트가 넘는 나무인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부피가 큰 나무와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도 살고 있다. 레드우드 나무를 관통하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가 있어 그 부피를 짐작할 수 있다.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자유로이 구경할 수 있도록 1마일정도의 산책도로가 삼림속에 만들어져 있어서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주의 해안지역에는 봄이나 가을에는 이동하는 고래떼들도 볼 수 있으며 갈매기와 물수리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날아다니고 물개들의 모습도 보인다.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 Monument Valley and Na- vaho 끝없이 뻗은 붉은 대평원 위의 치솟은 거대한 암석 기둥과 절벽언덕, 백인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불행한 역사가 기록된 역사의 현장이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숭고한 성지로, 또 서부영화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은 인디언 자치구역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동서남북으로 끝없이 뻗은 넓고넓은 허허벌판 위에 거대한 돌기둥과 마천루같은 절벽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다. 이 넓은 평원은 거의가 황무지이고 짙은 붉은색의 샌드스톤으로 뒤덮여 있다.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은 1천6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나바호 인디언 자치구역의 북쪽 한구석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독특한 경치와 사라져가는 인디언 전통을 보여준다.그랜드캐년에서 동쪽으로 1백73마일지점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4개주가 합치는 미국내의 유일한 지점 Four Corner에서 서쪽 60마일에 위치한 모뉴멘트 밸리는 1400년대 나바호 인디언들의 선조인 아사바스칸족이 캐나다 북부에서 이주해온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1700년대 스페인의 침략이 시작되기까지 미국 서남부지역의 왕자로 군림하였다.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온 양과 염소, 그리고 미대륙에는 사라진 후 처음으로 나타난 말이 인디언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과 싸움이 작지 않았다. 1846년에 뉴멕시코가 미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미국인과 인디언 사이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나바호 공원은 가도가도 끝없이 넓은 붉은 사막의 평원, 태양과 구름의 움직임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음과 양의 변화무쌍한 인디언들의 숭고한 성지이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로키산맥은 캐나다에서 미국을 거쳐 멕시코에 이르는 북미대륙의 등뼈로서 서부와 동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2천8백여마일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이 거대한 산맥 중간부에 해당하는 콜로라도의 일부를 따서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이것이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다.20억년전 이곳은 광대한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 주변의 산에서 씻겨내려온 흙과 모래는 그 장구한 기간에 축적되어 몇만피트라는 두꺼운 지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눌리는 힘과 높은 온도에 의하여 이 지층은 바위층으로 변하게 되었다. 15억년 전후에 이르러서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암장으로 그 바위층의 구성은 복잡하게 뒤섞인 모양으로 얼룩졌는데 솟아오르는 암장의 힘이 더 컸더라면 지상으로 솟아올라 용암으로 됐겠지만 이때 이곳 암장은 지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지하에서 장구한 시간에 걸친 냉각에 의해 화강암 등으로 변화됐다. 이때의 암석층이 이곳 로키산맥의 기본토대가 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그 질과 모양이 다른 것은 그후 몇억년간의 복잡한 지각변화를 말해주고 있다.그후 수천만년 동안 바다밑에 들어가 있던 이 지역은 약 7천만년전부터 다시 융기를 시작하여 높은 곳은 2만피트까지 솟아올랐으나 계속되는 침식에 다시 평범한 야산으로 변해갔다. 그후 2천5백만년전에 다시 융기된 것이 오늘날의 로키산맥의 형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는데 1백여만년전부터 수차 계속된 대빙하의 작용으로 산 봉우리와 계곡의 모양이 크게 달라졌다.이 공원 안에 있는 Alpine Vistor Center의 고도는 1만1천7백96피트이며 덴버의 기온보다 항상 화씨 30도 내외가 낮다. 그 이유는 1천피트가 높아지만서 기온이 4도내외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산맥분수령 부근에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지역같은 툰드라 지대가 있고, 그 밑에 역시 아한 대성 수목이 있는 지대와 점차 고도가 낮아지면서 소나무 종류가 가장 높은 곳에는 지형에 따라 만년설이 있어서 한 여름에도 녹지 않은 눈을 볼 수 있다. 그 부근의 툰드라지대에는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화초가 서식한다.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 Mount Rushmore Na- tional Memorial 북미대륙의 한 가운데, 사우스 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에 걸쳐있는 블랙힐스라는 산악군이 대평원 속에 우뚝 솟아있다. 그 봉우리 중의 하나인 마운트 러시모어에는 자연의 위풍과 인간의 집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미국역사의 한 페이지가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다.미국 초대대통령이고 위대한 민주국가의 탄생을 위하여 헌신한 조지 워싱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안했고, 루이지애나 지역을 구입해 국토를 넓힌 토머스 제퍼슨,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승리로 미연방을 살렸고, 모든 인간의 자유를 지킨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서부의 자연보호에 공헌이 컸고 파나마운하 구축 등 미국의 위치를 세계적으로 올려 놓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네 위인의 초상이 산정의 거대한 바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그 위풍을 과시하고 있다. ==그랜드티턴 국립공원== Grand Teton National Park 1만2천피트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들의 위세가 돋보이는 공원이다. 영화 셰인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곳으로 192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공원내부를 지나 옐로우스톤 공원으로 들어간다. 이 공원의 넓이는 4백85평방마일로 옐로우스톤에 비하면 7분의 1밖에 안되지만 높은 산과 맑은 호수, 그리고 넓은 목장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스위스의 알프스산과 비교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해 매년 수백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있어 북미 특유의 사슴종류들과 들소, 곰, 고라니들을 볼 수 있으며,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계곡과 초원 곳곳에 만발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철의 백양나무 단풍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다.해발 1만3천7백70피트에 달하는 그랜드티턴의 산정은 코스가 험준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 위험도가 알프스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랜드티턴은 로키산맥의 원줄기에 속하지만 그 생성연도는 로키산맥보다 5천만년이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9백만년 전 커다란 지각변화에 의해 융기된 산맥은 시초에는 3만피트의 높이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동안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단단한 화강암만 남게 되었는데, 거대한 빙하작용 때문에 오늘날의 높이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Yellow Stone National Park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대자연의 경이가 모두 존재한다.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간헐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온천들이 1만여개나 있으며 산중 호수로서는 북미대륙에서 제일 큰 1백36평방마일에도 백설을 안고 있는 1만피트가 넘는 산봉우리가 45개나 있다. 철마다 야생화로 덮이는 대초원 곳곳에는 버펄로라 불리는 아메리카 들소, 고라니, 곰, 사슴 등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다. ==노스캐스케이드 국립공원== North Cascade National Park미국의 서북쪽 워싱턴주, 캐나다와의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노스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은 현대문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배제된 야생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원내에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더불어 눈에 덮인 깎은 듯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그리고 원시림이 계속된다.노스캐스케이드의 산들은 3백개가 넘는 활동중의 빙하들의 침식이 추가되어 특이한 산의 모양과 계곡이 형성되고 있다.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맥에 부딪혀 비나 눈으로 변하여 산 전체를 뒤덮게 된다. 캐스케이드 산맥 서쪽 일대는 연강우량이 1백11인치가 넘으며 겨울철 강설량은 46피트를 초과한다. 이리하여 노스캐스페이드의 높은 지대에는 빙하가 형성되어 벌써 2만년 이상이나 침식을 계속해오고 있다.거대한 U자형의 계곡과 깊고 길다란 호수들이 형성되었는데 이 공원 남단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Chelan호수는 빙하에 의하여 2천피트나 깊이 파인 계곡에 물이 고여 생긴 것이다. 다이아블로 호수와 셸란호수는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는데, 특히 셸란호수는 그 길이가 55마일이나 되며 빙하작용으로 2천피트에 가까운 깊이로 파인 계곡에 물이 고였기 때문에 북미대륙에서 가자 깊은 호수의 하나이며, 고지대에 있는데도 호수 밑바닥은 해상수면보다 4백피트나 낮은 곳에 위치한다. ==요호 국립공원== Yoho National Park <ref>요호 국립공원은 캐나다에 속한다. (사용자: Nichetas)</ref> 요호란 인디언말로 멋있다는 뜻인데 그 말에 걸맞게 멋있는 오솔길이 수없이 널려있어서 이 오솔길을 따라 끝없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 우뚝 솟은 산들과 크고 작은 강, 신비로운 분위기의 호수가 많다. 특히 에메랄드 호수는 주의의 높은 산과 푸른 침엽수에 싸여있어 아득한 멋을 풍긴다. 그 위쪽으로는 타카카우 폭포가 있는 요호 계곡과 연결되어 있다. 타카카우 폭포는 캐나다 최대 낙차인 4백10m를 자랑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5대호의 하나인 이리호에서 흘러나온 나이아가라강이 온타리오호로 들어가는 도중에 형성된 대폭포가 뉴욕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이다. 지구의 나이가 젊었던 지질연대 초기에 거대한 얼음장이 녹으면서 이 폭포는 형성됐다. 약 5만년 전에 얼음이 밀려나며 그 밑에 있던 땅 덩어리가 융기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깍아지른 듯한 절벽이 생겼다. 그리고, 녹아내린 얼음물은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이리호와 호수주변의 저지대를 이뤘다 한다.폭포는 원래 현재위치에서 북쪽으로 7마일 떨어진 지금의 Lewiston에 형성됐었다. 그러나 침식작용으로 인해 오늘날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37마일 국경선으로 양분되는 나이아가라 강 가운데에 있다.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치한 도시와 캐나다의 온타리오호주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사이는 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캐나다측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1백76피트이고 폭포의 절벽면이 깊이 파인 커브를 이루고 있어 그 길이가 2천2백피트에 이른다.나이아가라 폭포의 절벽아래로 떨어지는 강물의 양은 모두 합쳐 1초에 1백50만 갤런에 이르는데 이중 50∼70%는 폭포에 이르기 전에 수력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1820년도에 들어서서 증기선의 운항이 시작되고 1840년도에 철도가 설치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나이아가라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신혼여행을 보낸 사람들의 인생은 폭포의 물줄기만큼 힘차고 영원하리라”고 예언했다. 나이아가라에서의 다이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총 2백19만 킬로와트 용량의 13개 발전기를 구비한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는 1961년에 설립되었다. ==아케디아 국립공원== Acadia National Park 아케디아 국립공원은 미대륙의 동북부 끝,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Maine주에 있다. 이 공원은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커다란 바위들로 만들어진 40평방마일의 Mount Desert Mountains의 봉우리들이다. 아랫부분이 휘몰아치는 파도에 의해 침식을 받은 커다란 화강암 절벽들이 바다의 이곳저곳에 우뚝 솟아 있다. 대서양 연안 그 어느 곳에서도 여기처럼 육중한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산재해 있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이 공원 주변에는 가문비나무, 잣나무, 소나무와 북부원산 활엽수들이 자라고 있으며, 북극산 종자를 포함한 5백여종의 야생화들이 이 공원을 밝게 채색하고 있다. 아케디아 공원은 또한 조류와 야생동물의 은신처이기도 하다. ==알래스카의 자연== Alaska -自然 알래스카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북태평양 화산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면적은 151만 9,000㎢ 로서 가장 크나 인구는 불과 55만명에 지나지 않아 가장 적은 주이다. 서쪽으로 베링해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베리아와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알래스카만, 동쪽으로는 캐나다의 유콘 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접해 있다.알래스카 본토의 남북길이는 1,450㎞, 동서너비는 1,300㎞이다. 알류샨 열도와 남동쪽의 팬핸들 지역을 포함하면 동서 길이는 4,800㎞에 달한다. 지형학적으로 볼 때 알래스카는 크게 네지역으로 나뉜다. 첫째 섬과 산계로 이루어진 남부이고, 둘째 내륙의 중부 평원과 대지이며, 셋째 브룩스 산맥이고 넷째 브룩스 산맥의 북쪽에 있으며 노스슬로프로도 불리는 해안저지대이다. 알래스카 산맥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매킨리산이 있다. 남서쪽의 알류산 산계와 남동쪽의 세인트 일라이엇, 바운더리 산맥은 화산활동, 지진, 빙하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일래스카 중부의 습한 내륙지역에는 유콘강과 커스커큄강이 흐른다.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는 지리적인 조건과 지형적인 기복 때문에 기후가 매우 다양하다. 비교적 온화한 기후이나 강우량이 많고 주의 남단에는 해양기후의 두드러진 특징인 안개가 나타난다. 내륙은 대륙성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낮이, 겨울에는 밤이 길고 북쪽에서는 북극 사막기후가 펼쳐진다. ==알래스카의 역사·주민== -歷史·住民 알래스카는 1741년에 덴마크의 탐험가 베링이 발견하였다.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는 1784년에 세워졌는데 러시아 모피 사냥꾼이 코디액섬에 있는 스리세이니츠베이에 건설했다. 1799∼1867년에는 러시아, 아메리카회사가 관리했으나 그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가 불과 720만 달러, 즉 1㎢당 5달러가 못되는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시켰다. 1880∼90년대에 금이 발견되자 미국인의 정착이 크게 촉진되었고, 1912년 의회의 인준을 받아 알래스카 준주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알래스카 간선도로와 더불어 방어시설도 필요했다. 알래스카는 1959년 1월 3일 미국의 주가 되었다.원주민은 전체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에스키모족이 가장 큰 인구집단(3만4,000명)이며 그 다음 아메리카 인디언(2만 2,000명), 알레우트족(8,000명) 순이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앵커리지 지역에 살고 있으며 페어뱅크스에 15%, 남동부 팬핸들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13%가 살고 있다. ==알래스카의 산업== -産業 알래스카의 산업은 차츰 석유, 천연 가스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977년 알래스카 횡단 송유관이 개설된 이래 이곳은 천연 석유 생산에서 텍사스에 이어 2위를 자랑해왔다. 또 석탄, 금, 아연, 은, 구리, 모래, 자갈 등도 중요한 광산물이다. 노동인력의 3분의 1가량이 주와 연방정부기관과 군사방위시설에 고용되어 있다. 전통적인 어업과 임업은 남획과 남벌을 금지하는 정부 규제하에 행해진다. 내한성 작물과 가축의 사육이 가능하나 농경지기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한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교통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도 주요 사업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의 교통·도시== -交通·都市 주 내부에서나 여타 지역으로의 교통편은 주로 항공을 이용한다. 알래스카 머린하이웨이는 해안의 지역사회들을 오가는 여객선의 항로로 중요하다. 중남부 지역에 있는 시들은 도로를 통해 알래스카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나아가 캐나다 서부와 미국의 48개주로 연결된다. ==앵커리지== Anchorage 알래스카 남부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알래스카주 최대의 도시이다. 인구 약 26만명으로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다. 도시는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전국 도시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바 있다. 1914년에 알래스카 철도의 부설 본부지로서 건설이 시작되었고 1920년 시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기지의 건설, 북극권 항공로의 개설, 알래스카 유전개발 등으로 비약적인 발달을 해왔다. 북극권 가까이에 위치한 것에 비해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여 7월 평균기온은 13.9 ,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0.9 이다. 앵커리지라는 시 이름은 철도건설시 미국정부가 시프 크리프의 투묘지에 물자보급선의 하역 용테르를 구축했을 때 도면에 anchorage의 a를 대문자로 잘못 쓴 것이 그대로 시 이름으로 채용되었다. ==주노== Juneau 알래스카주 남동부의 부동항이 있는 항만도시이다. 인구 3만 1,500명. 주청 소재지이며 교통의 요지, 교역 중심지로서 번창하고 있다. 어업이 주요산업의 하나로 연어, 넙치의 어로가 번성하며 수산물 가공공장도 많다. 제재업, 관광업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알래스카의 관광명소== -觀光名所 자연의 경이로움과 독특한 레포츠로 가득한 얼음 나라인 알래스카는 울창한 원시림, 3천여개의 강, 3백만여개의 호수, 5천여개 이상의 빙하, 빙산 등이 모두 하얀 장막 안에 숨을 쉬고 있는 눈의 나라, 꿈의 대륙이다. 미국이 구소련으로부터 푼돈으로 사들인 이 땅은 오늘날 석유와 관광수입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중의 하나가 되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 앵커리지에서 스워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약 1시간 달리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빙하공원의 포테지 빙하를 만나게 된다. 신비스러울 정도의 푸른빛을 띠고 있는 포테지 빙하는 육각의 수정 같은 얼음이 프리즘 작용으로 푸른 색은 반사하고 다른색은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호수 앞에 떠있는 얼음은 호수의 건너편에 보이는 빙하에서 녹아내린 것들로 1916년까지만 해도 호수가 아니라 얼음으로 덮인 곳이었다.또한 앵커리지 국제공항의 북쪽 바닷가에 인접해있는 지진공원은 1964년 알래스카 중남부 일대를 덮친 진도 8.6의 대지진의 참상을 단면으로 엿볼수 있는 곳으로 그 당시 지각변동의 모습을 도면으로 잘 보여준다. ==알래스카 항공, 역사박물관== 알래스카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데 이곳은 진귀한 항공자료의 전시장으로 1928년 알래스카에서 유럽으로 처음 횡단한 엘슨&윌킨스의 당시 옷과 신발, 그리고 이를 보도한 신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복장, 비행기 잔해, 총기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박물관 옆의 격납고에는 2차대전 당시 사용된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앵커리지 역사 미술박물관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생활기구, 수공예품 등과 현대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약 2만년 전후 베링해를 통해 육로로 이동한 알래스카 4개 원주민 그룹의 문화 형식을 볼 수 있다. ==원주민 마을== 알래스카에서 원주민 보호 구역은 따로 지정돼있어 미국 본토에 비해 백인과의 마찰이 적은 편이다. 앵커리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민속촌 액루투나 마을에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가옥 양식이 많이 있는데 1904년 세워진 교회, 전통 통나무집, 공예품 전시장, 전통 사우나 시설, 연어 훈제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주석== <references/> od1o2s2yn0i21e5p9u1fkifr6y2axjm 번역:피아노 연습의 원리/1장/1-3 114 10770 427326 367098 2026-05-13T06:14:07Z 解浪 19210 태그 오류를 고침 427326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필요}} {| align="center" cellspacing="20" style="text-align:justify" |-valign="top" |width=50%| == 원문 == <big>'''3. Technique, Music, Mental Play'''</big><br /><br /> If we concentrate only on developing "finger technique" and neglect music during practice, we can pick up non-musical playing habits. Non-musical playing is an absolute no-no at all times because it is one form of mistake. One common symptom of this mistake is the inability to play the lesson pieces when the teacher (or anyone else!) is listening. When an audience is present, these students make strange errors that they didn't make during "practice". This happens because the students practiced without regard for music but suddenly realized that music must now be added because someone is listening. Unfortunately, until lesson time, they had never really practiced musically! Another symptom of non-musical practice is that the student feels uncomfortable practicing when others can hear them. Piano teachers know that students need to practice musically in order to acquire technique. What is right for the ears and the brain turns out to be right for the human playing mechanism. Both musicality and technique require accuracy and control. Practically any technical flaw can be detected in the music. At the very least, the music is the supreme test of whether the technique is right or wrong. As we shall see throughout this book, there are more reasons why music should never be separated from technique. Nonetheless, many students tend to practice neglecting the music and preferring to "work" when no one is around to listen. Such practice methods produce "closet pianists" who love to play but can't perform. '''If students are taught to practice musically all the time, this type of problem will not even exist; performing and practice are one and the same.''' We provide many suggestions in this book for practicing to perform, such as video recording your playing from the very beginning. | == 번역 == <big>'''3. 테크닉, 음악, 상상 연주'''</big><br /><br /> 연습 중에 음악을 도외시하고 “손가락 테크닉”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비음악적으로 연주하는 습관을 익히게 된다. '''비음악적 연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의 한 종류이다.''' 이 실수의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듣고 있을 때는 레슨 받는 곡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중이 있을 때, 이러한 학생들은 “연습”중에는 범하지 않던 낯선(어이없는) 실수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평소에는 음악을 무시하고 연습하다가 (무대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연주를 들려주어야 할 상황에서야)갑자기 음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불행하게도, 레슨 시간 중에는 그들은 절대 음악적으로 연습하지 않는다! 다른 비음악적 연습의 증상은, 누군가 자신이 연습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피아노 교사들은 테크닉의 습득을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귀와 뇌에 적합한(바른) 것은 인간의 연주 기술에도 적합한 것으로 드러난(났?)다. 음악성과 테크닉 모두 정확도와 조정(?)을 요구한다. 사실상 모든 기술적 결함은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최소한, 음악은 테크닉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다. 우리가 이 책 전반에 걸쳐 알아보게 될 것처럼, 음악이 테크닉과 절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이는 증거는 훨씬 많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은, 아무도 주위에서 듣고 있지 않을 때는 음악을 도외시하고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연습 방법은 피아노 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공연은 할 수 없는 이른바 “장롱 피아니스트”를 만든다. '''학생이 언제나 음악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러한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연주와 연습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 책에서, 맨 처음 단계부터 연주를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 |-valign="top" style="text-align:justify" |'''Many students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the fingers control the music and they wait for the piano to produce that gorgeous sound.''' This will result in a flat performance and unpredictable results. The music must originate in the mind and the pianist must coax the piano to produce what s/he wants. This is mental play, introduced above; if you had never practiced mental play before, you will find that it requires a level of memorization that you had never achieved before – but that is exactly what is needed for flawless, authoritative performances. Fortunately, mental play is only a few steps beyond the memorization procedures in this book, but it accomplishes a giant leap in your musical capabilities, not only for technique and making music, but also for learning absolute pitch, composing, and every aspect of piano playing. Thus technique, music, and mental play are inseparably intertwined. Once you are deeply involved with mental play, you will discover that it doesn’t really work without absolute pitch. These discussions provide a firm basis for identifying the skills we need to learn. This book provides the practice methods needed to learn them. |'''많은 학생들은 손가락이 음악을 조절하므로 피아노가 그렇게 화려한 소리를 만드는 걸 기다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이것은 뻔한 연주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달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앞에서 소개한 상상 연주이다. 상상 연주를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한 번도 해낸 적이 없는 수준의 기억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나무랄 데 없고 권위 있는 연주를 위해 필요하다. 다행히도, 상상 연주는 이 책에서 (말하는) 기억(암보)방법보다 한 두 단계 밖에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테크닉, 음악(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절대음감, 작곡, 그리고 피아노 연주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테크닉, 음악, 그리고 상상 연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신이 상상 연주를 매우 잘 알게 되면, 절대음감 없이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들을 발견하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책은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한 연습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 pjkgsb0r0w4qifcjcvds4wvl34yr4z2 번역:피아노 연습의 원리/1장/1-4 114 10772 427327 381502 2026-05-13T06:14:40Z 解浪 19210 태그 오류를 고침 427327 wikitext text/x-wiki {{번역 머리말 |제목 = Fundamentals of Piano Practice<!--피아노 연습의 기초: 한국어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붙혔습니다. 나중에 수정하셔도 됩니다.--> |지은이 = Chuan C. Chang |역자 = [[사용자:JJ45|JJ45]], [[사용자:Rachelgrace|Rachelgrace]] |부제 = |이전 = |다음 = |edition = true |설명 = Chuan C. Chang이 쓴 피아노 연습에 대한 책. 1994년에 초판이 인쇄되었다. 현재 [http://www.pianopractice.org 저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 포맷으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 책은 출판된 이래로 독일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번역되었으며, 일본어 번역은 진행 중이다. 저자의 홈페이지에는 이 모든 번역의 링크가 있다. }} {| align="center" cellspacing="20" style="text-align:justify" |-valign="top" |width=50%| == 원문 == <big> '''4. Basic Approach, Interpretation, Musical Training, Absolute Pitch'''</big><br /><br /> Teachers play a critical role in showing students how to play and practice musically. For example, most pieces of music begin and end with the same chord, a somewhat mysterious rule which is actually a result of basic chord progression rules. An understanding of chord progressions is very useful for memorizing. A musical phrase generally starts and ends with softer notes, with the louder ones in between; when in doubt, this is a good default principle. This may be one reason why so many compositions begin with a partial bar – the first beat usually carries the accent and is too loud. There are many books that discuss musical interpretation (Gieseking, Sandor), and we will encounter numerous pointers throughout this book. | == 번역 == <big>'''4. 기초적인 접근, 해석, 음악적 훈련, 절대음감'''</big><br /><br /><br /> 교사들은 음악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작품들은 같은 화음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가장 기본적인 화성진행이지만 한편으로 뭔가 신비한 법칙이기도 하다. 화성진행에 대한 이해는 암보에 매우 유용하다. (하나의)프레이즈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약한) 음표로 시작하고 끝나며, 그 사이에는 소리가 큰 음표가 위치한다. 확신이 없을 때 이것은 좋은 기본 원칙이다. 이것은 왜 그토록 많은 작품들이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며, 보통 첫 박에는 엑센트가 붙고 큰 소리가 나는 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음악적 해석에 대한 책은 기제킹, 산도르 등이 저술한 책 등, 매우 많으며, 우리는 이 책(FoPP)에서 많은 조언을 만나게 될 것이다. |- |-valign="top" style="text-align:justify" |Musical training is most rewarding for the very young. Most babies exposed frequently to perfectly tuned pianos will automatically develop absolute pitch -- this is nothing extra-ordinary. Nobody is born with absolute pitch, because it is a 100% learned skill (the exact frequencies of the musical scales are arbitrary human conventions -- there is no natural law that says that middle A should be 440 Hz; most orchestras tune to 442 Hz, and before it was standardized, there was a much larger range of allowable frequencies). If this absolute pitch is not maintained, it will be lost later in life. '''Piano training of young children can begin around the ages of three to four. Early exposure of youngsters (from birth) to classical music is beneficial because classical music has the highest musical content (complex logic) among all the different types of music.''' Some forms of contemporary music, by over-emphasizing certain narrow aspects, such as loudness or simplistic music structures that do not stimulate the brain, can detract from musical development by interfering with brain development. |음악적인 훈련은 매우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가 크다. 완전히 잘 조율된 피아노에 자주 노출된 대부분의 아기들은 자동적으로 절대음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일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절대음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절대음감이 100%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음계의 [각 음의] 정확한 주파수는 인간이 제멋대로 정한 것이다. 미들 A 음이 440Hz가 되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대부분의 오케스트라는 442Hz에 맞추어 조율하며, 정형화되기 전에는 기준음에 대한 융통성이 훨씬 많았다.) 이러한 절대음감은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 '''어린 아이들의 피아노 훈련은 3~4세 즈음에 시작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은 다른 어떤 음악보다 가장 수준 높은 음악적 내용(복잡한 논리)을 담고 있기에,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노출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정 요소(음량이나 단순화된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부 현대음악의 일부 형식은, 뇌에 자극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뇌의 발달을 방해하고 음악적 발달을 저해한다. |- |-valign="top" style="text-align:justify" |Although you need to be musically gifted to compose music, the ability to play the piano is not that dependent on the musical brain. In fact, most of us are more musical than we give ourselves credit for and it is the lack of technique that limits our musical expression at the piano. We have all had the experience of listening to famous pianists and noticing that on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 that is more musical sensitivity than we will ever need to start playing the piano. There is no need to practice eight hours a day; some famous pianists have recommended practice times of less than an hour. You can make progress practicing three or four times a week, one hour each. |작곡을 위해서는 음악적인 재능이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능력은 음악적인 뇌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음악적이며, 피아노에서 우리의 음악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테크닉의 부족이다. 한 곡을 서로 다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을 구분하는(했던) 경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음악적 감각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이다. 하루에 8시간을 연습할 필요는 없다. 일부 유명 피아니스트들은 하루 한 시간미만의 연습을 권장한다. 당신은 1주일에 3~4회, 매일 한 시간의 연습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다. |- |-valign="top" style="text-align:justify" |Finally, total music education (scales, time signatures, ear training [including absolute pitch], dictation, theory, etc.)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learning to play the piano because each different thing you learn helps all the others. In the final analysis, a total music education is the only way to learn piano.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aspiring pianists do not have the resources or the time to follow such a path. This book was designed to give the student a head start by learning how to acquire technique quickly so that they can consider studying all the other helpful subjects. '''Statistically, students who excel in playing the piano almost always end up composing music of their own.''' Studying music composi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composing. Some teachers frown on learning too much composition theory before starting to compose your own music because that can prevent you from developing your individual style.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음악 교육(음계, 박자표, 청음[절대음감을 포함하여], 채보, 이론 등)은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각각의 소는 서로를 돕기(보완) 때문이다. 결국 종합적인 음악 교육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장차 (유명한)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따를 자원이나 시간이 없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테크닉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남는 시간에)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계적으로,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모두 스스로 작곡을 하게 된다.''' '작곡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작곡을 할 수 있다'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작곡을 시작하기 이전에 작곡 이론을 너무 많이 배우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스타일을 (개발 하는 것을)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 |- |-valign="top" style="text-align:justify" |What are some unique features of the methods of this book? |이 책에서 논하는 방법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 |-valign="top" style="text-align:justify" | :(i) These methods are not overly demanding, like older methods that require students to commit to a dedicated lifestyle to fit the piano instruction. Students are given the tools to pick a specific procedure that will achieve a defined objective within estimable time limits. If the methods really work, they shouldn't require a lifetime of blind faith in order to achieve proficiency!<br /> :(ii) Every procedure of these methods has a physical basis (if it works, it always has one; the past problems in piano pedagogy have been in identifying the correct explanations); it must further contain the following required elements: (A) objective: what techniques to acquire, i.e., if you can't play fast enough, you can't trill, you want to memorize, etc., (B) then do: i.e., practice hands separately, use chord attack, memorize as you practice, etc.,(C) because: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mechanical, etc., explanations for why these methods work--HS practice makes difficult passages easier and (D) if not: problems that arise if uninformed methods are used. Without this "if not", students can pick any other method -- why this one? We need to know what not to do because bad habits and wrong methods, not insufficient practice, are the main causes of a lack of progress.<br /> :(iii) This book presents a complete, structured set of learning tools that transports you with minimum effort into the Magical Kingdom of Mental Play. Bon Voyage! |1. 이 방법들은 학생들에게 피아노 학습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낡은 방법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위한 도구를 얻게 된다. (올바른)연습방법이 제대로 기능하면, 능숙함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 동안 (잘못된 방법에)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2. 이 방법의 모든 과정에는 물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그것이 올바르다면,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과거 피아노 교육의 문제는 바른 설명들을 구분하는 데 있다.(?)) 제대로 된 연습 방법은 보다 자세한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A. 목적: 습득해야 할 테크닉 - (예) 빠르게 연주할 수 없다/트릴이 안 된다/암보하고 싶다 등 B. 어떻게 해야 하나 - (예) 양손을 따로 연습한다. ‘코드 어택'을 사용한다. 연습과 동시에 암보한다 등 C. 왜냐하면: 양손 따로 연습은 어려운 패시지를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이러한 방법들이 왜 잘 먹히는지를 설명하는 생리학적, 심리적, 역학적 등의 이유로) D. 그렇지 않다면: 분명하지 않은(근거가 없는) 방법을 사용할 때 발생 문제점.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것 없이는,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익히게 된다. 왜 이것일까? 나쁜 습관과 잘못된 방법(불충분한 연습이 아니라)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의 주요한 이유이다. 3.이 책은 완전하고 구조화된 학습의 도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을 '상상 연주'라는 마술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좋은 여행이 되기를! |-} hvimtw141qp8rr6i8o5xfnh6195of4d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연설 0 16851 427316 143563 2026-05-13T05:58:22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링크 안의 링크 427316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연설 |지은이 = [[저자:버락 오바마|버락 오바마]]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http://www.youtube.com/watch?v=Jll5baCAaQU 2008년 11월 4일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한 대중 연설] }} == 번역 ==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아직도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이 나라의 선조들이 꾸었던 꿈들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이 그 모든 의문에 관한 답입니다. 투표소였던 학교와 교회들을 휘감았던 긴 줄들, 역사상 유례 없던 최다 투표율,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투표하기 위해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지금이 변화의 시기이며 자신의 목소리가 바로 그 변화라는 굳은 믿음 하에 인생 처음으로 투표했던 사람들, 이 모두가 사람들이 품었던 의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젊은이, 늙은이, 빈자, 부자, 민주당, 공화당, 흑인, 백인, 라틴계 미국인, 동양인, 아메리카 인디언, 동성애자, 이성애자, 장애를 가진 자들, 장애가 없는 자들 -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품었던 의문들에 답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 미국은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이나 붉은 주(공화당)와 푸른 주(민주당)의 집합이 아닌 통일된 미국이라는 것을 알리는 전보와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조금 더 냉소적이 되어야 한다고, 걱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계속하여 세뇌 당했던 평범한 자들마저 역사의 기다란 호에 손을 얹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향해 그 길을 꺾은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 길에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밤 선거에서 내린 결정 때문에 미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방금 매케인 의원님께 굉장히 기품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캠페인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 주셨으며, 그가 사랑하는 이 국가를 위해서는 더욱이나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 주셨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으며, 우리는 매케인 의원님 같은 분들의 용기와 사심 없는 지도력 때문에 훨씬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페일린 부지사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앞으로 이어질 몇 달 동안 국가의 앞날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긴 여행동안 함께 해 주었던 동료이자, 가슴으로부터 이 캠페인을 이끌며, 그가 자랐단 스크랜턴 거리의 모든 분들을 대표해 서슴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미합중국의 부통령 조 바이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이들을 위해 델러웨어로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난 16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을 사랑, 그리고 우리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샤와 말리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이사 가는 날 강아지를 선물할 것을 약속한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저의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준 가족들도 말입니다. 오늘 밤 제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우며, 제가 그들에게 진 빚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캠페인 매니저 데이비드 플러프와 제 전략가 데이비드 액슬로드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기에 제 팀은 정치 역사상 최고의 캠페인 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었으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들이 희생했던 바들을 생각한다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치고, 저는 이 승리가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서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돈도, 자원금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워싱턴의 회의장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데스 모인즈의 평범한 가정의 뒷마당, 콩코드의 거실, 그리고 찰스턴의 앞뜰에서 탄생했습니다. 제 캠페인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 여러분이 근근이 모아 두었던 돈 5불, 10불, 그리고 20불씩 기부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제 캠페인은 모두가 정치에는 무관심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떠나, 월급도 적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주었습니다. 그다지 젊지 않은 자들도 뼈에 사무치게 추운 날씨도, 타 들어갈 것 같이 더운 날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며 제 캠페인을 키워 주었습니다. 제 캠페인을 위해 봉사하고, 체계적으로 행사들을 조직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그들은 링컨 이후 이백 년이나 지났어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단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단지 저를 위해 이 모든 희생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지만, 내일이 가져올 시련이 우리 평생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위기에 처한 환경, 그리고 현 세기 이래 가장 큰 금융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험한 산지와 이라크의 사막에서 깨어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용감한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담보 대출 때문에, 혹은 의료 보험 때문에, 혹은 교육비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학교들을 짓고, 우리를 협박하는 자들과 싸우며 우리의 동맹 국가들과의 결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길고도 험난합니다. 우리가 그 곳에 일년, 이년, 혹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여러분, 저는 오늘만큼 틀림없이 우리가 그 길의 끝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찼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함께 그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분명히 좌절도 있을 것이며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써 내리는 결정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닥친 난제들에 관한 한은 여러분에게 항상 솔직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특히나 우리의 의견이 충돌할 때에는 더더욱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난 221년 동안 미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판자 하나 하나, 벽돌 하나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거친 손 하나 하나로부터 미국을 재건하는 작업에 참여할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21개월 전 한겨울 추위에 시작되었던 것들이 오늘 이 가을 밤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이룰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안주했던 자세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국민 여러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새롭게 불타는 애국심을 다지고,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새롭게 해,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약속합시다. 이 금융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 여러분이 고생하는 한 월 스트릿 또한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 우리는 모두 같이 하나의 국민으로, 하나의 연합으로 성장하거나 추락하게 될 운명입니다. 우리의 정치계를 병들게 했던 당파성, 소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하찮음, 그리고 미숙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리노이 주)의 출신이었던 분(링컨)께서 처음으로 공화당을 설립하고 백악관에 들어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화당의 설립 이념인 자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국가 단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치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우리는 이 승리를 더욱 겸손 하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며, 미국을 양 극단으로 갈랐던 대립된 가치들을 모두 회복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링컨이 현재의 미국보다도 갈라졌던 국가를 앞에 두고 말했듯이,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열정이 우리의 우정을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직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표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대통령입니다. 바다 너머 국회 의사당에서, 성에서, 혹은 잊혀졌던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지니고 있지만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지도력에는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이 세계에 분열을 가져오려는 자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을 격파할 것입니다. 평화와 안녕을 바라는 자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에게 원조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나 우려했던 자들 모두에게 미국의 힘을 또 다시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참된 힘은 미국의 무기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미국의 이념들, 민주주의, 자유, 기회, 그리고 굽히지 않는 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참된 자질입니다. 미국은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합은 더욱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룬 것들을 뒤 돌아 보았을 때, 앞으로 이룰, 그리고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한 희망이 가득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행해진 일들도 많으며, 앞으로 대대로 전해질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특히 제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이야기는 아틀랜타에서 투표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늘 줄을 서 투표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수 많은 국민들과 같은 한 국민입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앤 닉슨 쿠퍼 씨는 106세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에는 길에 차도 없었으며, 하늘에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에 그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그녀가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그녀가 미국에서 살았던 한 세기 동안 겪었던 모든 변화들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가슴앓이와 희망들, 좌절과 발전, 그리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던 미국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그녀들의 희망들이 무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쿠퍼씨는 살아서 여성들이 일어나 큰 목소리로 외치고 투표 용지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스트 볼의 절망이 만연하고 전국 각지에 퍼진 공황이 있던 시기에, 그녀는 뉴딜로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여 모두가 하나된 목적으로 일어서는 미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주만에 폭탄이 떨어지고 독재의 공포가 세계 각지를 위협할 때, 그녀는 한 세대가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며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몽고메리의 버스들, 버밍햄의 호스질, 셀마의 다리, 그리고 아틀랜타의 한 목사(마틴 루터 킹)가 “우리는 모두를 극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인류는 달을 정복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인간의 학문과 상상력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선거에서 그녀는 화면을 향해 손을 들어 그녀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에서 희망적이었던, 그리고 좌절스러웠던 시기 모두를 경험하며 106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미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모두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 다음 세기를 보게 된다면, 혹은 제 딸들이 앤 닉슨 쿠퍼 씨만큼 오래 사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면, 그녀들은 무슨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민들이 다시 열심히 일 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부를 축적하고 평화의 가치를 널리 이룩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금 재생하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다시 인지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수이지만 하나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의심과 냉소 앞에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하나되게 하는 그 불변의 가치로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하느님의 가호가 당신의 가정과 미합중국에 있기를. == 라이선스 == {{PD-USGov}} [[분류:미국의 연설|연설]] [[분류:2009년 작품]] [[분류:PD-매니페스토]] hm8ije8b64gbulzbm2aoqjrba1z41z7 사용자:뭉게구름 2 17582 427329 227804 2026-05-13T06:16:50Z 解浪 19210 태그 오류를 고침 427329 wikitext text/x-wiki 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 참고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목차]] * [[w:금융위원회]] *[[틀:대한민국 법령 머리말]] == 바깥 고리 == *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 [http://edu.klaw.go.kr/AstIntroR1.do 법제교육포털_법령의 체계] *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business/definition/index.jsp?menu=m_30_50_10 조약의_개요] == 신규 == * [[위생용품 관리법]] * [[소방장비관리법]]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폐지 법률 == * [[긴급통화조치법]] *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 통폐합 법률 == * [[대한민국 학술진흥법]] *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 == 한시법 ==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대한민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표 참고 == {| class="wikitable" |- |239|| [[대한민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 == 협약 == * [[집단 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법령의 체계 == * 헌법 ** 법률(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 대통령령(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총리령 및 부령 ***** 자치법규(조례, 규칙) == 대한민국 법률 목록 == === 0 ~ 9 === *[[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대한민국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대한민국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대한민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대한민국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대한민국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대한민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 A ~ Z === *[[대한민국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 가 === *[[대한민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대한민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대한민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감사원법]]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개별소비세법]] *[[대한민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개항질서법]] *[[대한민국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 건강검진기본법]]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 *[[대한민국 건설공제조합법]] *[[대한민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 건설기계저당법]] *[[대한민국 건설기술관리법]]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건축기본법]] *[[대한민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건축법]] *[[대한민국 건축사법]]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검사정원법]] *[[대한민국 검사징계법]] *[[대한민국 검역법]] *[[대한민국 검찰청법]]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대한민국 결핵예방법]] *[[대한민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경관법]]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대한민국 경륜·경정법]]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 경비업법]]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 경찰공제회법]]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대한민국 경찰법]] *[[대한민국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계엄법]] *[[대한민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고속국도법]] *[[대한민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고용보험법]] *[[대한민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고용정책기본법]]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골재채취법]]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대한민국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무원교육훈련법]]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사채등록법]] *[[대한민국 공업단지관리법]] *[[대한민국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업발전법]] *[[대한민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업배치법]] *[[대한민국 공업표준화법]] *[[대한민국 공연법]] *[[대한민국 공유수면관리법]] *[[대한민국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한민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대한민국 공장저당법]] *[[대한민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대한민국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대한민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대한민국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 공중위생법]] *[[대한민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증인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 공탁법]] *[[대한민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과학관육성법]]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 *[[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대한민국 과학기술진흥법]] *[[대한민국 관광기본법]]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대한민국 관광진흥법]] *[[대한민국 관세법]] *[[대한민국 관세사법]] *[[대한민국 광산보안법]] *[[대한민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광업법]]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법]] *[[대한민국 교도작업관용법]] *[[대한민국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교육법]] *[[대한민국 교육세법]] *[[대한민국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한민국 교통세법]] *[[대한민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법]] *[[대한민국 교통안전법]] *[[대한민국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대한민국 교통체계효율화법]] *[[대한민국 구강보건법]] *[[대한민국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대한민국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대한민국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 국가장법]] *[[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기본법]] *[[대한민국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가채권관리법]] *[[대한민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한민국 국가표준기본법]] *[[대한민국 국가회계법]] *[[대한민국 국경일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한민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국립암센터법]]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한민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대한민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 국민투표법]]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대한민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법]]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대한민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적법]]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대한민국 국제사법]] *[[대한민국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대한민국 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대한민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채법]] *[[대한민국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 국토기본법]]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 국회도서관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 국회사무처법]]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법]] *[[대한민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군납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한민국 군사법원법]] *[[대한민국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군인공제회법]] *[[대한민국 군인보수법]]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 *[[대한민국 군인복지기본법]] *[[대한민국 군인사법]] *[[대한민국 군인연금법]] *[[대한민국 군행형법]]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 근로자복지기본법]] *[[대한민국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대한민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한민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 기능대학법]] *[[대한민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기능장려법]] *[[대한민국 기르는 어업육성법]] *[[대한민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기상관측표준화법]] *[[대한민국 기상법]] *[[대한민국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 *[[대한민국 기술사법]] *[[대한민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대한민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한민국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 *[[대한민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긴급복지지원법]] *[[대한민국 김치산업 진흥법]] === 나 === *[[대한민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대한민국 낙농진흥법]] *[[대한민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대한민국 낚시어선업법]] *[[대한민국 난민법]] *[[대한민국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노인복지법]]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대한민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농산물가격유지법]] *[[대한민국 농산물검사법]] *[[대한민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대한민국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대한민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약관리법]] *[[대한민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한민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대한민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대한민국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한민국 농업·농촌기본법]] *[[대한민국 농업기계화촉진법]] *[[대한민국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농작물재해보험법]] *[[대한민국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 농지법]] *[[대한민국 농촌진흥법]] *[[대한민국 뇌연구촉진법]] *[[대한민국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다 === *[[대한민국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대한민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대한민국 담보부사채신탁법]] *[[대한민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대마관리법]] *[[대한민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한민국 대외무역법]]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한민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 *[[대한민국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민국 대한주택공사법]] *[[대한민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민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도로명주소법]] *[[대한민국 도로법]] *[[대한민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대한민국 도서개발촉진법]] *[[대한민국 도서관법]] *[[대한민국 도선법]] *[[대한민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한민국 도시가스사업법]] *[[대한민국 도시개발법]] *[[대한민국 도시계획법]]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한민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도시철도법]] *[[대한민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도축장 구조조정법]]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대한민국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독립기념관법]]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독서문화진흥법]]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등기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 마 === *[[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마약법]] *[[대한민국 말산업 육성법]] *[[대한민국 먹는물관리법]] *[[대한민국 모·부자복지법]]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대한민국 모자복지법]] *[[대한민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법]]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대한민국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대한민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물류정책기본법]] *[[대한민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물품관리법]] *[[대한민국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물품세법]] *[[대한민국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민방위기본법]]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등인지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민사조정법]]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대한민국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대한민국 밀항단속법]] === 바 === *[[대한민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대한민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한민국 반공법]] *[[대한민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대한민국 발명진흥법]] *[[대한민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대한민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한민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방송문화진흥회법]] *[[대한민국 방송법]]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방위사업법]] *[[대한민국 방위세법]] *[[대한민국 방조제관리법]]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법]] *[[대한민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 *[[대한민국 범죄피해자보호법]] *[[대한민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관징계법]] *[[대한민국 법교육지원법]] *[[대한민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대한민국 법무사법]] *[[대한민국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대한민국 법인세법]] *[[대한민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변리사법]] *[[대한민국 변호사법]] *[[대한민국 변호사시험법]] *[[대한민국 별정우체국법]] *[[대한민국 병역법]]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 *[[대한민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대한민국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민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보안관찰법]] *[[대한민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보험업법]] *[[대한민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보훈기금법]]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기금법]]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대한민국 부담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 *[[대한민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 *[[대한민국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비료관리법]] *[[대한민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한민국 비송사건절차법]]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대한민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 === *[[대한민국 사격및사격장단속법]]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대한민국 사도법]] *[[대한민국 사료관리법]] *[[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한민국 사립학교법]] *[[대한민국 사면법]] *[[대한민국 사방사업법]] *[[대한민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사법시험법]] *[[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대한민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대한민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대한민국 사회보호법]]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법]] *[[대한민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대한민국 삭도·궤도법]] *[[대한민국 산림개발법]] *[[대한민국 산림기본법]] *[[대한민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림법]]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림조합법]] *[[대한민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한민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대한민국 산업발전법]]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한민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산업표준화법]] *[[대한민국 산지관리법]] *[[대한민국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한민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대한민국 상법시행법]]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한민국 상업등기법]] *[[대한민국 상호저축은행법]] *[[대한민국 상훈법]]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대한민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생명공학육성법]] *[[대한민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생활보호법]]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한민국 석탄산업법]]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법]] *[[대한민국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선박법]] *[[대한민국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대한민국 선박직원법]] *[[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대한민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대한민국 선원법]] *[[대한민국 선원보험법]] *[[대한민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대한민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세무사법]] *[[대한민국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금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소년원법]] *[[대한민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대한민국 소방기본법]]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방시설공사업법]] *[[대한민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법]] *[[대한민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대한민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법]] *[[대한민국 소음·진동관리법]] *[[대한민국 소음·진동규제법]]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소하천정비법]] *[[대한민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소형선박저당법]] *[[대한민국 송유관 안전관리법]] *[[대한민국 송유관사업법]] *[[대한민국 수난구호법]] *[[대한민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대한민국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한민국 수도법]] *[[대한민국 수로업무법]] *[[대한민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대한민국 수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 수산업법]]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수상레저안전법]] *[[대한민국 수의사법]]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수질환경보전법]] *[[대한민국 수출보험법]] *[[대한민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수표법]] *[[대한민국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대한민국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습지보전법]] *[[대한민국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대한민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식품산업진흥법]]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대한민국 식물신품종 보호법]] *[[대한민국 식품안전기본법]] *[[대한민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대한민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한민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신용협동조합법]]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법]] *[[대한민국 신원보증법]] *[[대한민국 신탁법]] *[[대한민국 신탁업법]] *[[대한민국 신항만건설촉진법]] *[[대한민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실용신안법]] *[[대한민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아 ===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악취방지법]] *[[대한민국 암관리법]] *[[대한민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한민국 야생동·식물보호법]] *[[대한민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약사법]] *[[대한민국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대한민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대한민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대한민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한민국 어선법]] *[[대한민국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 *[[대한민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대한민국 어음법]] *[[대한민국 어장관리법]] *[[대한민국 어촌·어항법]] *[[대한민국 어항법]] *[[대한민국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에너지기본법]] *[[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대한민국 에너지법]] *[[대한민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한민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한민국 여권법]]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대한민국 여성발전기본법]]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연안관리법]] *[[대한민국 연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염관리법]] *[[대한민국 염업조합법]]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대한민국 영상진흥기본법]]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 *[[대한민국 영재교육진흥법]] *[[대한민국 영해및접속수역법]] *[[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영화진흥법]] *[[대한민국 예금자보호법]] *[[대한민국 예산회계법]]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대한민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대한민국 온천법]] *[[대한민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대한민국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외국인토지법]]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촉진법]]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대한민국 외무공무원법]] *[[대한민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대한민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우주개발진흥법]] *[[대한민국 우주손해배상법]]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우편대체법]] *[[대한민국 우편법]] *[[대한민국 우편환법]] *[[대한민국 위생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위험물안전관리법]] *[[대한민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원양산업발전법]] *[[대한민국 원자력 진흥법]] *[[대한민국 원자력법]]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법]]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대한민국 원자력안전법]]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대한민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유료도로법]] *[[대한민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대한민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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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임금채권보장법]] *[[대한민국 임대주택법]] *[[대한민국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임시수입부가세법]] *[[대한민국 임시우편단속법]] *[[대한민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입목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자 ===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대한민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대한민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대한민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산재평가법]] *[[대한민국 자연공원법]] *[[대한민국 자연재해대책법]] *[[대한민국 자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대한민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대한민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장기신용은행법]] *[[대한민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한민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한민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한민국 재난관리법]] *[[대한민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대한민국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 *[[대한민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대한민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해구호법]] *[[대한민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재정융자특별회계법]] *[[대한민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대한민국 전기공사업법]]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대한민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 전력기술관리법]] *[[대한민국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대한민국 전시산업발전법]] *[[대한민국 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전원개발촉진법]] *[[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대한민국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한민국 전자서명법]]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전자정부법]] *[[대한민국 전쟁기념사업회법]] *[[대한민국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전통무예진흥법]] *[[대한민국 전통사찰보존법]] *[[대한민국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전투경찰대설치법]] *[[대한민국 전파법]] *[[대한민국 전화세법|전화세법]] *[[대한민국 접경지역지원법]] *[[대한민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정당법]] *[[대한민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보통신공사업법]] *[[대한민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정보화촉진기본법]] *[[대한민국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법]] *[[대한민국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대한민국 정신보건법]] *[[대한민국 정치자금법]] *[[대한민국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대한민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 *[[대한민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대한민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조세범처벌법]] *[[대한민국 조세범처벌절차법]]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대한민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대한민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주민투표법]] *[[대한민국 주세법]]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주차장법]] *[[대한민국 주택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민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대한민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한민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종자산업법]]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 종합유선방송법]] *[[대한민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 *[[대한민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한민국 중소기업은행법]]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대한민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 중재법]]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대한민국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대한민국 증권거래법]] *[[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대한민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대한민국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대한민국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대한민국 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 지방교부세법]]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한민국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한민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지방세법]] *[[대한민국 지방세기본법]] *[[대한민국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한민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대한민국 지방재정법]] *[[대한민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한민국 지식재산 기본법]]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지역보건법]] *[[대한민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대한민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한민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대한민국 지적법]] --> 제9774호 (2009.6.9)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대한민국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대한민국 지하수법]] *[[대한민국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대한민국 직업안정법]] *[[대한민국 직업훈련기본법]]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대한민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한민국 집단에너지사업법]] *[[대한민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집행관법]]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징발법]] *[[대한민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차 === *[[대한민국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대한민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천문법]] *[[대한민국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대한민국 철도건설법]] *[[대한민국 철도사업법]] *[[대한민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대한민국 철도안전법]] *[[대한민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 *[[대한민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대한민국 청소년기본법]] *[[대한민국 청소년복지지원법]] *[[대한민국 청소년활동진흥법]]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초지법]]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대한민국 축산물가공처리법]] *[[대한민국 축산법]] *[[대한민국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 *[[대한민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한민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측량법]] --> 제9774호 (2009.6.9) *[[대한민국 치료감호법]]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육성법]] *[[대한민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카 ===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진흥법]] === 타 === *[[대한민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택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 토양환경보전법]] *[[대한민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대한민국 토지수용법]] *[[대한민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대한민국 토지초과이득세법]] *[[대한민국 통계법]]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 *[[대한민국 통합방위법]] *[[대한민국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대한민국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특별소비세법]] *[[대한민국 특수교육진흥법]] *[[대한민국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다목적댐법]] *[[대한민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대한민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대한민국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대한민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대한민국 특허법]] === 파 === *[[대한민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파산법]] *[[대한민국 평생교육법]]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대한민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대한민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표준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한민국 품질경영촉진법]] *[[대한민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풍수해대책법]] *[[대한민국 풍수해보험법]] === 하 === *[[대한민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하수도법]] *[[대한민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하천법]] *[[대한민국 학교급식법]] *[[대한민국 학교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 학교보건법]] *[[대한민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법]] *[[대한민국 한국과학원법]]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대한민국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대한민국 한국고전번역원법]] *[[대한민국 한국공항공사법]] *[[대한민국 한국과학재단법]] *[[대한민국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대한민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민국 한국국방연구원법]] *[[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대한민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대한민국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한민국 한국도로공사법]] *[[대한민국 한국마사회법]]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대한민국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대한민국 한국법학원 육성법]] *[[대한민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대한민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대한민국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대한민국 한국석유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수출입은행법]]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대한민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대한민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대한민국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대한민국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 *[[대한민국 한국투자공사법]] *[[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법]] *[[대한민국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대한민국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한의약육성법]] *[[대한민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항공기저당법]] *[[대한민국 항공법]] *[[대한민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대한민국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대한민국 항로표지법]] *[[대한민국 항만공사법]] *[[대한민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항만법]] *[[대한민국 항만운송사업법]] *[[대한민국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대한민국 해사안전법]] *[[대한민국 해상교통안전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해양과학조사법]] *[[대한민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대한민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해양오염방지법]] *[[대한민국 해양환경관리법]]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대한민국 해운법]] *[[대한민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대한민국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행정사법]]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행정조사기본법]] *[[대한민국 향교재산법]] *[[대한민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설치법]] *[[대한민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 혈액관리법]] *[[대한민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보상법]]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한민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화장품법]] *[[대한민국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화전정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한민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대한민국 환경관리공단법]]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대한민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환경보건법]] *[[대한민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환경분쟁조정법]]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 *[[대한민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한민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 *[[대한민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호적법]] *[[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대한민국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폐지 법률 == * 번호 법률명 폐지정보 * <s>113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2273호 (2014.1.21)</s> * 1133 고속국도법 법률 제12248호 (2014.1.14) * 1132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1829호 (2013.5.28) 2013.05.28 * <s>113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 법률 제11400호 (2012.3.21)</s> * <s>1130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률 제11373호 (2012.2.22)</s> * 1129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법률 제11230호 (2012.1.26) * <s>1128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법률 제11105호 (2011.11.22)</s> * 1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법률 제10947호 (2011.7.25) * <s>1126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885호 (2011.7.21)</s> * 112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10893호 (2011.7.21) * <s>1124 기르는어업육성법 법률 제10888호 (2011.7.21)</s> * <s>1123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10708호 (2011.5.24)</s> * 1122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법률 제10674호 (2011.5.19) * <s>112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법률 제10628호 (2011.5.18)</s> * <s>112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3.29)</s> * <s>1119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10458호 (2011.3.9)</s> * <s>1118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0397호 (2010.10.1)</s> * <s>11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0361호 (2010.6.8)</s> * <s>11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0341호 (2010.6.8)</s> * <s>1115 국립암센터법 법률 제10333호 (2010.5.31)</s> * <s>1114 기능대학법 법률 제10337호 (2010.5.31)</s> * <s>1113 범죄피해자구조법 법률 제10283호 (2010.5.14)</s> * <s>1112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 (2010.4.15)</s> * <s>1111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10272호 (2010.4.15)</s> * <s>1110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0261호 (2010.4.15)</s> * 110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 법률 제10184호 (2010.3.24) * <s>1108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0164호 (2010.3.22)</s> * <s>1107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0143호 (2010.3.22)</s> * <s>110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0143호 (2010.3.22)</s> * <s>1105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0012호 (2010.2.4)</s> * <s>1104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9918호 (2010.1.1)</s> * 1103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9905호 (2009.12.31) * 1102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법률 제9841호 (2009.12.29) * <s>1101 기생충질환예방법 법률 제9847호 (2009.12.29)</s> * <s>1100 수로업무법 법률 제9774호 (2009.6.9)</s> * <s>1099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9773호 (2009.6.9)</s> * <s>1098 측량법 법률 제9774호 (2009.6.9)</s> * <s>1097 지적법 법률 제9774호 (2009.6.9)</s> * 1096 사법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5.28) * 109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9717호 (2009.5.27) * <s>1094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법률 제9705호 (2009.5.22)</s> * <s>1093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법률 제9705호 (2009.5.22)</s> * <s>1092 대한주택공사법 법률 제9706호 (2009.5.22)</s> * <s>1091 한국토지공사법 법률 제9706호 (2009.5.22)</s> * 1090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법률 제9655호 (2009.5.8) * <s>108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 제9625호 (2009.4.22)</s> * 1088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9564호 (2009.4.1) * <s>1087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법률 제9622호 (2009.4.1)</s> * 1086 공무원임시등록법 법률 제9563호 (2009.4.1) * 1085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법률 제9565호 (2009.4.1) * 108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9572호 (2009.4.1) * <s>1083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9526호 (2009.3.25)</s> * <s>1082 한국과학재단법 법률 제9518호 (2009.3.25)</s> * <s>1081 광업재단저당법 법률 제9520호 (2009.3.25)</s> * <s>1080 항공기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s> * <s>1079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543호 (2009.3.25)</s> * <s>1078 건설기계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s> * <s>1077 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s> * <s>1076 자동차저당법 법률 제9525호 (2009.3.25)</s> * 1075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9475호 (2009.3.5) * 107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9477호 (2009.3.5) * <s>107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법률 제9433호 (2009.2.6)</s> * <s>1072 선원보험법 법률 제9448호 (2009.2.6)</s> * <s>1071 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9433호 (2009.2.6)</s> * <s>1070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440호 (2009.2.6)</s> * 1069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대통령긴급명령 제9352호 (2009.1.30) * 1068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9354호 (2009.1.30) * 106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2009.1.30) * 1066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법률 제9350호 (2009.1.30) * 1065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법률 제9349호 (2009.1.30) * 1064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396호 (2009.1.30) * 1063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법률 제9401호 (2009.1.30) * 1062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9322호 (2008.12.31) * 1061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9323호 (2008.12.31) * 1060 한국노동교육원법 법률 제9318호 (2008.12.31) * 1059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264호 (2008.12.26) * 1058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법률 제9275호 (2008.12.26) * 1057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법률 제9151호 (2008.12.19) * 1056 정치활동정화법 법률 제9144호 (2008.12.19) * 1055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법률 제9145호 (2008.12.19) * 1054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146호 (2008.12.19) * 1053 부정축재처리법 법률 제9150호 (2008.12.19) * 1052 부정축재환수절차법 법률 제9150호 (2008.12.19) * 1051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법률 제9150호 (2008.12.19) * 1050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153호 (2008.12.19) * 1049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법률 제9152호 (2008.12.19) * 1048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법률 제9149호 (2008.12.19) * 1047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9148호 (2008.12.19) * 1046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법률 제9147호 (2008.12.19) * 1045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법률 제9163호 (2008.12.19) * 104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143호 (2008.12.19) * 1043 교도작업관용법 법률 제9137호 (2008.12.11) * 1042 교도작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137호 (2008.12.11) * 1041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9073호 (2008.3.28) * 104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법률 제9051호 (2008.3.28) * 1039 오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008호 (2008.3.28) * 1038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법률 제8978호 (2008.3.21) * 1037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882호 (2008.3.14) * 1036 부패방지법 법률 제8878호 (2008.2.29) * 1035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65호 (2008.2.29) * 103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878호 (2008.2.29) * 103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법률 제8796호 (2007.12.27) * 1032 해군기지법 법률 제8733호 (2007.12.21) * 1031 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8733호 (2007.12.21) * 1030 군용항공기지법 법률 제8733호 (2007.12.21) * 1029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법률 제8673호 (2007.12.14) * 1028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672호 (2007.12.14) * 1027 장기신용은행법 법률 제8671호 (2007.12.14) * 1026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670호 (2007.12.14) * 10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1022 선물거래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s>1021 증권거래법 법률 제8635호 (2007.8.3)</s> * 1020 신탁업법 법률 제8635호 (2007.8.3) * <s>1019 부당이득세법 법률 제8521호 (2007.7.19)</s> * 1018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483호 (2007.5.25) * 1017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법률 제8437호 (2007.5.17) * 1016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8436호 (2007.5.17) * 1015 호적법 법률 제8435호 (2007.5.17) * 1014 토지과세기준조사법 법률 제8309호 (2007.3.23) * 1013 세입보전국채법 법률 제8305호 (2007.3.23) * 1012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법률 제8306호 (2007.3.23) * 1011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7호 (2007.3.23) * 1010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8호 (2007.3.23) * 1009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법률 제8303호 (2007.3.23) * 1008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04호 (2007.3.23) * 1007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310호 (2007.3.23) * 100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8241호 (2007.1.19) * 100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2007.1.19) * 100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2007.1.19) * 1003 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8260호 (2007.1.19) * <s>100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법률 제8135호</s> (2006.12.30) * 100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8151호 (2006.12.30) * 1000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법률 제8111호 (2006.12.28) * 999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법률 제8077호 (2006.12.26) * 998 특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8087호 (2006.12.26) * 99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8084호 (2006.12.26) * 996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017호 (2006.10.4) * 995 예산회계법 법률 제8050호 (2006.10.4) * 994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8050호 (2006.10.4) * <s>99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 (2006.9.27) </s> * <s>992 영화진흥법 법률 제7943호 (2006.4.28)</s> * <s>99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법률 제7943호 (2006.4.28)</s> * 990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77호 (2006.3.24) * 989 임시조세조치법 법률 제7880호 (2006.3.24) * 98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법률 제7928호 (2006.3.24) * 987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79호 (2006.3.24) * 986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896호 (2006.3.24) * 98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4호 (2006.3.3) * 98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 * 98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45호 (2006.1.2) * 982 긴급금융조치법 법률 제7718호 (2005.12.14) * 981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720호 (2005.12.14) * 980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724호 (2005.12.14) * 979 긴급금융조치법 법률 제7719호 (2005.12.14) * 978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721호 (2005.12.14) * 977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687호 (2005.11.8) * 976 단기4283년도학년말및단기4284년도학년초에관한건 법률 제7688호 (2005.11.8) * <s>975 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2005.8.4)</s> * 974 산림법 법률 제7678호 (2005.8.4) * 973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법률 제7609호 (2005.7.21) * 972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법률 제7608호 (2005.7.21) * 971 귀속농지특별조치법 법률 제7607호 (2005.7.21) * 970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610호 (2005.7.21) * 969 부산교통공단법 법률 제7601호 (2005.7.13) * <s>968 어항법 법률 제7571호 (2005.5.31)</s> * 967 파산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6 개인채무자회생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5 화의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4 회사정리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 96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7422호 (2005.3.24) * 962 국고금단수계산법 법률 제7347호 (2005.1.27) * 96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법률 제7363호 (2005.1.27) * 960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368호 (2005.1.27) * 959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7304호 (2004.12.31) * 958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7304호 (2004.12.31) * 957 철도법 법률 제7303호 (2004.12.31) * 956 지방교육양여금법 법률 제7253호 (2004.12.30) * 955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254호 (2004.12.30) * 95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235호 (2004.10.22) * 953 윤락행위등방지법 법률 제7196호 (2004.3.22) * 952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210호 (2004.3.22) * <s>951 재난관리법 법률 제7188호</s> (2004.3.11) * 950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법률 제7167호 (2004.2.9) * 949 지방양여금법 법률 제7125호 (2004.1.29) * 948 유아교육진흥법 법률 제7120호 (2004.1.29) * 947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125호 (2004.1.29) * 946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062호 (2004.1.16) * 945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법률 제7061호 (2004.1.16) * 944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7052호 (2003.12.31) * 943 철도소운송업법 법률 제7052호 (2003.12.31) * 94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030호 (2003.12.31) * 941 증권투자회사법 법률 제6987호 (2003.10.4) * 940 증권투자신탁업법 법률 제6987호 (2003.10.4) * 93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법률 제6956호 (2003.7.29) * 938 소방법 법률 제6893호 (2003.5.29) * 937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 936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 935 재정증권법 법률 제6836호 (2002.12.30) * 934 국민투자기금법 법률 제6736호 (2002.12.5) * 933 군인보험법 법률 제6760호 (2002.12.5) * 93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2002.8.26) * 931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2002.8.26) * 930 해양개발기본법 법률 제6700호 (2002.5.13) * 929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법률 제6654호 (2002.2.4) * 928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 (2002.2.4) * 927 도시계획법 법률 제6655호 (2002.2.4) * 92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656호 (2002.2.4) * 925 토지수용법 법률 제6656호 (2002.2.4) * 924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639호 (2002.1.26) * 923 한국공항공단법 법률 제6607호 (2002.1.14) * 922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6554호 (2001.12.29) * 921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510호 (2001.8.14) * 920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법률 제6510호 (2001.8.14) * 919 수산물검사법 법률 제6399호 (2001.1.29) * 918 과학기술진흥법 법률 제6353호 (2001.1.16) * 917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법률 제6353호 (2001.1.16) * 916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법률 제6359호 (2001.1.16) * 915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345호 (2001.1.8) * 914 <s>[[대한민국 전화세법|전화세법]] 법률 제6299호 (2000.12.29)</s> * 9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2000.1.28) * 912 호소수질관리법 법률 제6199호 (2000.1.21) * 911 한국교육방송원법 법률 제6136호 (2000.1.12) * 910 종합유선방송법 법률 제6139호 (2000.1.12) * 909 한국방송공사법 법률 제6139호 (2000.1.12) * 908 마약법 법률 제6146호 (2000.1.12) * 90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법률 제6146호 (2000.1.12) * 906 대마관리법 법률 제6146호 (2000.1.12) * 905 유선방송관리법 법률 제6139호 (2000.1.12) * 904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6095호 (1999.12.31) * 903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036호 (1999.12.28) * 902 의정연수원법 법률 제6035호 (1999.12.15) * 901 인삼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1999.9.7) * 900 특정다목적댐법 법률 제6021호 (1999.9.7) * 899 국방대학원설치법 법률 제6017호 (1999.9.7) * 898 생활보호법 법률 제6024호 (1999.9.7) * 897 축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1999.9.7) * 896 세무대학설치법 법률 제5995호 (1999.8.31) * 895 해운산업육성법 법률 제5976호 (1999.4.15) * <s>894 전당포영업법 법률 제5936호 (1999.3.31)</s> * 893 전시근로동원법 법률 제5846호 (1999.2.8) * 892 도로정비촉진법 법률 제5894호 (1999.2.8) * 89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법률 제5837호 (1999.2.8) * 890 공중위생법 법률 제5839호 (1999.2.8) * 889 의료보험법 법률 제5854호 (1999.2.8) * 88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법률 제5925호 (1999.2.8) * <s>887 [[대한민국 공업발전법|공업발전법]] 법률 제5825호 (1999.2.8)</s> * <s>886 [[대한민국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법률 제5819호 (1999.2.8)</s> * 885 직업훈련촉진기금법 법률 제5882호 (1999.2.8) * 884 국민의료보험법 법률 제5854호 (1999.2.8) * <s>88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5759호 (1999.2.5)</s> * <s>882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5759호 (1999.2.5)</s> * <s>881 농업기본법 법률 제5758호 (1999.2.5)</s> * 880 상품권법 법률 제5749호 (1999.2.5) * 879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제5817호 (1999.2.5) * <s>878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법률 제5758호 (1999.2.5)</s> * <s>877 농산물가격유지법 법률 제5758호 (1999.2.5)</s> * 876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4 한국노동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3 한국조세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2 한국개발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70 한국법제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9 민족통일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8 한국행정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7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5 한국한의학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4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3 에너지경제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2 한국여성개발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1 산업기술정보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60 산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7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5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법률 제5733호 (1999.1.29) * 85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5693호 (1999.1.29) * 85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 제5689호 (1999.1.26) * 852 인장업법 법률 제5648호 (1999.1.21) * 851 전통건조물보존법 법률 제5656호 (1999.1.21) * <s>850 농산물검사법 법률 제5667호 (1999.1.21)</s> * 849 양곡증권법 법률 제5662호 (1999.1.21) * 848 화전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663호 (1999.1.21) * 847 한국장학회법 법률 제5687호 (1999.1.21) * 846 잠업법 법률 제5666호 (1999.1.21) * 845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법률 제5626호 (1998.12.31) * 844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법률 제5606호 (1998.12.30) * 843 군납에관한법률 법률 제5598호 (1998.12.28) * 842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 제5586호 (1998.12.28) * 84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법률 제5571호 (1998.9.19) * 840 외국환관리법 법률 제5550호 (1998.9.16) * 839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법률 제5559호 (1998.9.16) * 838 신용관리기금법 법률 제5501호 (1998.1.13) * 837 이자제한법 법률 제5507호 (1998.1.13) * 836 단기금융업법 법률 제5503호 (1998.1.13) * 83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법률 제5488호 (1997.12.31) * 83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 제5493호 (1997.12.31) * 833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5474호 (1997.12.24) * 832 교육법 법률 제5437호 (1997.12.13) * 831 육운진흥법 법률 제5448호 (1997.12.13) * 830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법률 제5448호 (1997.12.13) * 829 한국주택은행법 법률 제5403호 (1997.8.30) * 828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법률 제5380호 (1997.8.28) * 827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법률 제5387호 (1997.8.28) * 826 군사우편법 법률 제5384호 (1997.8.28) * 825 시설대여업법 법률 제5374호 (1997.8.28) * 824 우편물운송법 법률 제5384호 (1997.8.28) * 823 신용카드업법 법률 제5374호 (1997.8.28) * 822 행정규제관리법 법률 제5368호 (1997.8.22) * 821 도·소매업진흥법 법률 제5327호 (1997.4.10) * 820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법률 제5327호 (1997.4.10) * 8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법률 제5317호 (1997.3.27) * 818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5307호 (1997.3.13) * 817 근로기준법 법률 제5305호 (1997.3.13) * 81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5308호 (1997.3.13) * 8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306호 (1997.3.13) * 814 미강착유장려법 법률 제5298호 (1997.3.7) * 813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5304호 (1997.3.7) * 81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82호 (1997.1.13) * 811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5254호 (1997.1.13) * 810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법률 제5259호 (1997.1.13) * 809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5244호 (1996.12.31) * 808 노동조합법 법률 제5244호 (1996.12.31) * 807 건설공제조합법 법률 제5230호 (1996.12.30) * 806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법률 제5230호 (1996.12.30) * 805 농업창고업법 법률 제5160호 (1996.8.14) * 804 영화법 법률 제5129호 (1995.12.30) * 803 수산진흥법 법률 제5131호 (1995.12.30) * 80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134호 (1995.12.30) * 801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5077호 (1995.12.29) * <s>800 농촌근대화촉진법 법률 제5077호 (1995.12.29)</s> * 799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법률 제5066호 (1995.12.29) * 798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법률 제5051호 (1995.12.29) * 797 주요농작물종자법 법률 제5024호 (1995.12.6) * 796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5027호 (1995.12.6) * 795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법률 제5027호 (1995.12.6) * 794 인삼사업법 법률 제5022호 (1995.12.6) * 793 종묘관리법 법률 제5024호 (1995.12.6) * 792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4969호 (1995.8.4) * 79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법률 제4898호 (1995.1.5) * 790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법률 제4898호 (1995.1.5) * 789 경제·과학심의회의법 법률 제4859호 (1995.1.5) * 788 신용조사업법 법률 제4866호 (1995.1.5) * 787 갱생보호법 법률 제4933호 (1995.1.5) * <s>786 국민은행법 법률 제4862호 (1995.1.5)</s> * <s>78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법률 제4856호 (1994.12.31)</s> * 784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 * <s>78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법률 제4823호 (1994.12.22)</s> * <s>78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4817호 (1994.12.22)</s> * <s>781 농지개혁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s> * 780 지력증진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 * 779 중소기업진흥법 법률 제4825호 (1994.12.22) * 778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824호 (1994.12.22) * <s>777 농지임대차관리법 법률 제4817호 (1994.12.22)</s> * 77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법률 제4825호 (1994.12.22) * 775 근로복지공사법 법률 제4826호 (1994.12.22) * 774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법률 제4826호 (1994.12.22) * 773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제4826호 (1994.12.22) * <s>772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746호 (1994.3.24)</s> * 771 발명보호법 법률 제4757호 (1994.3.24) * 770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9 대통령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8 국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739호 (1994.3.16) * 766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법률 제4718호 (1994.1.7) * 765 외국인토지법 법률 제4726호 (1994.1.7) * 76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722호 (1994.1.7) * 763 조달기김법 법률 제4697호 (1994.1.5) * 762 양곡관리기금법 법률 제4707호 (1994.1.5) * 761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60 사법시설등조성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4692호 (1993.12.31) * 758 도로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4692호 (1993.12.31) * 757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 법률 제4675호 (1993.12.31) * 756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5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법률 제4685호 (1993.12.31) * 754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3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4676호 (1993.12.31) * 752 고물영업법 법률 제4605호 (1993.12.27) * 751 수출검사법 법률 제4623호 (1993.12.27) * 750 임시우편단속법 법률 제4650호 (1993.12.27) * 749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법률 제4655호 (1993.12.27) * <s>748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16호</> (1993.8.13) * 747 농지담보법 법률 제4552호 (1993.6.11) * 746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법률 제4544호 (1993.3.10) * 745 청소년육성법 법률 제4477호 (1991.12.31) * 744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법률 제4491호 (1991.12.31) * 743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 법률 제4446호 (1991.12.27) * 742 창고업법 법률 제4433호 (1991.12.14) * 741 박물관법 법률 제4410호 (1991.11.30) * 740 음반에관한법률 법률 제4351호 (1991.3.8) * 739 도서관법 법률 제4352호 (1991.3.8) * 738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법률 제4313호 (1991.1.14) * 737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4288호 (1990.12.31) * 736 인사소송법 법률 제4300호 (1990.12.31) * 735 방위세법 법률 제4280호 (1990.12.31) * 734 가사심판법 법률 제4300호 (1990.12.31) * 733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법률 제4261호 (1990.8.1) * <s>732 환경보전법 법률 제4257호 (1990.8.1)</s> * 73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법률 제4228호 (1990.4.7) * 730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법률 제4228호 (1990.4.7) * 729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법률 제4228호 (1990.4.7) * 728 경매법 법률 제4201호 (1990.1.13) * 727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법률 제4216호 (1990.1.13) * 726 공업단지관리법 법률 제4212호 (1990.1.13) * 725 공업배치법 법률 제4212호 (1990.1.13) * 724 지방공업개발법 법률 제4216호 (1990.1.13) * 723 차지차가조정법 법률 제4202호 (1990.1.13) * 722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157호 (1989.12.30) * 721 한국외환은행법 법률 제4170호 (1989.12.30) * 720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법률 제4192호 (1989.12.30) * 719 군인자녀교육보호법 법률 제4143호 (1989.12.21) * 718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률 제4120호 (1989.4.1) * 717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117호 (1989.4.1) * <s>716 한국반공연맹법 법률 제4107호</s> (1989.3.31) * 715 대여장학금법 법률 제4104호 (1989.3.31) * 714 국가원로자문회의법 법률 제4100호 (1989.3.29) * 713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법률 제4094호 (1989.3.25) * 712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039호 (1988.12.31) * 711 문화보호법 법률 제4045호 (1988.12.31) * 710 담배전매법 법률 제4065호 (1988.12.31) * 709 한국전매공사법 법률 제4064호 (1988.12.31) * 708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79호 (1988.12.31) * 707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81호 (1988.12.31) * 706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83호 (1988.12.31) * 705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4031호 (1988.12.26) * 704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4017호 (1988.8.5) * 703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004호 (1988.4.6) * 702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4004호 (1988.4.6) * 701 국정자문회의법 법률 제4002호 (1988.2.24) * <s>700 항공공업진흥법 법률 제3991호</s> (1987.12.4) * 699 언론기본법 법률 제3977호 (1987.11.28) * 698 불교재산관리법 법률 제3974호 (1987.11.28) * 697 기업공개촉진법 법률 제3946호 (1987.11.28) * 696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962호 (1987.11.28) * 695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3930호 (1987.5.30) * 694 시장법 법률 제3896호 (1986.12.31) * 693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법률 제3895호 (1986.12.31) * 692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3919호 (1986.12.31) * 691 유선방송수신관리법 법률 제3914호 (1986.12.31) * 690 수출조합법 법률 제3895호 (1986.12.31) * 689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법률 제3910호 (1986.12.31) * 688 무역거래법 법률 제3895호 (1986.12.31) * 687 오물청소법 법률 제3904호 (1986.12.31) * 686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3902호 (1986.12.31) * 685 홍삼전매법 법률 제3870호 (1986.12.26) * 684 전매범처벌절차법 법률 제3871호 (1986.12.26) * 683 유기장업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82 공중목욕장업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81 이용사및미용사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80 숙박업법 법률 제3822호 (1986.5.10) * 679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3819호 (1986.5.9) * 678 기계공업진흥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7 석탄개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1986.1.8) * 676 철강공업육성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5 전자공업진흥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4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3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2 조선공업진흥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1 비철금속제련사업법 법률 제3806호 (1986.1.8) * 670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1986.1.8) * 669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1986.1.8) * 668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법률 제3757호 (1984.12.24) * 667 소원법 법률 제3755호 (1984.12.15) * 66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5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4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3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2 군사원호보상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6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법률 제3742호 (1984.8.2) * 659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법률 제3696호 (1983.12.31) * 65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3691호 (1983.12.31) * 65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696호 (1983.12.31) * 656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법률 제3720호 (1983.12.31) * 655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법률 제3690호 (1983.12.31) * 654 외자관리법 법률 제3691호 (1983.12.31) * 653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법률 제3690호 (1983.12.31) * 652 소개영업법 법률 제3676호 (1983.12.30) * 651 전기통신법 법률 제3686호 (1983.12.30) * 650 국립종축장설치법 법률 제3688호 (1983.12.30) * 649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621호 (1982.12.31) * 648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3607호 (1982.12.31) * 647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법률 제3612호 (1982.12.31) * 646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3615호 (1982.12.31) * 645 산업부흥국채법 법률 제3618호 (1982.12.31) * 644 선박적량측정법 법률 제3641호 (1982.12.31) * 643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3613호 (1982.12.31) * 642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법률 제3620호 (1982.12.31) * 641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619호 (1982.12.31) * 640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1982.12.31) * 639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법률 제3617호 (1982.12.31) * 638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3614호 (1982.12.31) * 637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586호 (1982.12.28) * 636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3581호 (1982.12.27) * 635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률 제3555호 (1982.4.3) * 634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법률 제3518호 (1981.12.31) * 633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 법률 제3538호 (1981.12.31) * 632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법률 제3538호 (1981.12.31) * 631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1981.12.31) * 630 한국기술검정공단법 법률 제3506호 (1981.12.31) * 62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70호 (1981.12.17) * 6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3466호 (1981.12.17) * 627 대한준설공사법 법률 제3457호 (1981.11.23) * 626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50호 (1981.6.5) * 625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법률 제3419호 (1981.4.4) * 624 가족계획연구원법 법률 제3417호 (1981.4.4) * 623 원호특별회계법 법률 제3400호 (1981.3.27) * 622 국회도서관법 법률 제3368호 (1981.2.10) * 621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361호 (1981.1.29) * 620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361호 (1981.1.29) * 619 방송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 618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법률 제3310호 (1980.12.31) * 617 한국과학원법 법률 제3310호 (1980.12.31) * 616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 법률 제3304호 (1980.12.31) * 615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335호 (1980.12.31) * 614 한국전력주식회사법 법률 제3304호 (1980.12.31) * 613 반공법 법률 제3318호 (1980.12.31) * 612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3347호 (1980.12.31) * 611 언론윤리위원회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 610 정치자문회의설치법 법률 제3287호 (1980.12.18) * 609 도선업단속법 법률 제3225호 (1980.1.4) * 608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3232호 (1980.1.4) * 607 산림개발법 법률 제3232호 (1980.1.4) * 606 유선영업단속법 법률 제3225호 (1980.1.4) * 605 공원법 법률 제3243호 (1980.1.4) * 604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 법률 제3208호 (1979.12.28) * 603 방공법 법률 제3173호 (1979.12.28) * 602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 법률 제3178호 (1979.12.28) * 601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 법률 제3178호 (1979.12.28) * 600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 법률 제3193호 (1979.12.28) * 599 열관리법 법률 제3181호 (1979.12.28) * 598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180호 (1979.12.28) * 597 전화채권법 법률 제3187호 (1979.12.28) * 596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법률 제3216호 (1979.12.28) * 595 항공기제조사업법 법률 제3124호 (1978.12.5) * 594 토지금고법 법률 제3141호 (1978.12.5) * 593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3042호 (1977.12.31) * 592 보험모집단속법 법률 제3043호 (1977.12.31) * 591 흥신업단속법 법률 제3039호 (1977.12.31) * 590 대한재보험공사법 법률 제3043호 (1977.12.31) * 589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법률 제3043호 (1977.12.31) * 588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법률 제3065호 (1977.12.31) * 587 공해방지법 법률 제3078호 (1977.12.31) * 586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973호 (1976.12.31) * 585 비료단속법 법률 제2985호 (1976.12.31) * 584 기술사법 법률 제2994호 (1976.12.31) * 583 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 582 등록세법 법률 제2945호 (1976.12.31) * 581 특허국설치법 법률 제2957호 (1976.12.31) * 58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김법 법률 제2962호 (1976.12.31) * 579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법률 제2984호 (1976.12.31) * 578 직업훈련법 법률 제2973호 (1976.12.31) * 577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법률 제2962호 (1976.12.31) * 576 유흥음식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75 영업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74 국민생명보험법 법률 제2918호 (1976.12.22) * 573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법률 제2902호 (1976.12.22) * 572 우편저금법 법률 제2919호 (1976.12.22) * 571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의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법률 제2917호 (1976.12.22) * 570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916호 (1976.12.22) * 569 우편저금운용법 법률 제2915호 (1976.12.22) * 568 전기까스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7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01호 (1976.12.22) * 566 입장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5 물품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4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900호 (1976.12.22) * 563 통행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2 직물류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1 석유류세법 법률 제2934호 (1976.12.22) * 560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1976.12.22) * 559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1976.12.22) * 558 경제개발특별회계법 법률 제2940호 (1976.12.22) * 557 원동기단속법 법률 제2842호 (1975.12.31) * 556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법률 제2798호 (1975.12.31) * 555 관광사업진흥법 법률 제2878호 (1975.12.31) * 554 우편연금법 법률 제2882호 (1975.12.31) * 553 철도기금법 법률 제2871호 (1975.12.31) * 552 톤세법 법률 제2874호 (1975.12.31) * 55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법률 제2798호 (1975.12.31) * 550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793호 (1975.12.22) * 549 농경지조성법 법률 제2767호 (1975.4.11) * 548 수출업자신용보증법 법률 제2695호 (1974.12.21) * 547 국세심사청구법 법률 제2679호 (1974.12.21) * 546 합동참모대학설치법 법률 제2700호 (1974.12.21) * 545 주화의통용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689호 (1974.12.21) * 544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법률 제2690호 (1974.12.21) * 543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법률 제2695호 (1974.12.21) * 542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법률 제2657호 (1973.12.24) * 541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법률 제2642호 (1973.12.20) * 540 재정자금운용법 법률 제2641호 (1973.12.20) * 539 농가대여양곡법 법률 제2621호 (1973.6.15) * 538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599호 (1973.3.12) * 537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법률 제2559호 (1973.3.3) * 536 임시특별관세법 법률 제2569호 (1973.3.3) * 535 농산종묘법 법률 제2555호 (1973.2.26) * 534 탄핵심판법 법률 제2530호 (1973.2.16) * 533 의료보조원법 법률 제2534호 (1973.2.16) * 532 압축까스등단속법 법률 제2494호 (1973.2.7) * 531 국정감사법 법률 제2498호 (1973.2.7) * 530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497호 (1973.2.7) * 52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499호 (1973.2.7) * 528 중앙도매시장법 법률 제2483호 (1973.2.6) * 527 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471호 (1973.2.5) * 526 공무원훈련법 법률 제2461호 (1973.2.5) * 525 직위분류법 법률 제2460호 (1973.2.5) * 524 해상충돌예방법 법률 제2466호 (1973.2.5) * 523 선박관리법 법률 제2465호 (1973.2.5) * 522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률 제2452호 (1973.1.25) * 521 해양경찰대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20 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9 세관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8 공보관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7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6 지방세무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5 전기측정법 법률 제2440호 (1973.1.15) * 514 영림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3 지방건설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2 국립극장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1 지방원호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10 지방체신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09 지방교통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08 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2437호 (1973.1.15) * 507 방송관서설치법 법률 제2418호 (1972.12.30) * 506 공영주택법 법률 제2409호 (1972.12.30) * 505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418호 (1972.12.30) * 504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418호 (1972.12.30) * 503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398호 (1972.12.28) * 502 중기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371호 (1972.12.16) * 501 호남비료주식회사법 법률 제2364호 (1972.12.9) * 500 충주비료주식회사법 법률 제2364호 (1972.12.9) * 499 대충자금특별회계법 법률 제2360호 (1972.12.8) * 498 대통령선거법 법률 제2353호 (1972.12.6) * 497 한국수산개발공사법 법률 제2355호 (1972.12.6) * 496 지방교육교부세법 법률 제2330호 (1971.12.28) * 495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2330호 (1971.12.28) * 494 증권거래세법 법률 제2325호 (1971.12.28) * 493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법률 제2299호 (1971.1.22) * 492 잠사가격안정기금법 법률 제2289호 (1971.1.19) * 491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250호 (1970.12.31) * 490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법률 제2265호 (1970.12.31) * 489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법률 제2268호 (1970.12.31) * 488 지하수개발공사법 법률 제2199호 (1970.1.12) * 487 토지개량사업법 법률 제2199호 (1970.1.12) * 486 국민저축조합법 법률 제2165호 (1970.1.1) * 485 한국광업제련공사법 법률 제2186호 (1970.1.1) * 484 대한석유공사법 법률 제2185호 (1970.1.1) * 483 대한항공공사법 법률 제2139호 (1969.8.4) * 482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89호 (1969.1.23) * 481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2073호 (1969.1.4) * 480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법률 제2075호 (1969.1.4) * 479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2074호 (1969.1.4) * 478 대한조선공사법 법률 제2076호 (1969.1.4) * 477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009호 (1968.5.21) * 476 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1996호 (1968.3.18) * <s>475 전화세법 법률 제1991호 (1968.3.7)</s> * 474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법률 제1976호 (1967.11.29) * 473 광업개발조성법 법률 제1935호 (1967.3.30) * 472 조선장려법 법률 제1937호 (1967.3.30) * 471 수렵법 법률 제1931호 (1967.3.30) * 470 주택자금운용법 법률 제1940호 (1967.3.30) * 469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 법률 제1899호 (1967.3.3) * 468 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877호 (1967.1.16) * 467 무역법 법률 제1878호 (1967.1.16) * 466 수출진흥법 법률 제1878호 (1967.1.16) * 465 개간촉진법 법률 제1872호 (1967.1.16) * 464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878호 (1967.1.16) * 463 연안어업등육성법 법률 제1814호 (1966.8.3) * 462 외자도입촉진법 법률 제1802호 (1966.8.3) * 461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법률 제1802호 (1966.8.3) * 460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802호 (1966.8.3) * 459 계리사법 법률 제1797호 (1966.7.15) * 458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744호 (1966.2.23) * 457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 법률 제1724호 (1965.12.20) * 456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호 (1965.3.31) * 455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667호 (1964.12.30) * 454 국민운동본부직원법 법률 제1654호 (1964.8.14) * 453 국민운동에관한법률 법률 제1654호 (1964.8.14) * 452 임시특별이득세법 법률 제1645호 (1964.6.12) * 451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1626호 (1964.3.3) * 450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 법률 제1523호 (1963.12.16) * 449 수도방위사령부설치법 법률 제1540호 (1963.12.16) * 448 하급법원판사정원법 법률 제1529호 (1963.12.16) * 447 울산개발위원회및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 법률 제1520호 (1963.12.14) * 446 원호처설치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 445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률 제1497호 (1963.12.13) * 444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505호 (1963.12.13) * 443 임시특별관세법 법률 제1488호 (1963.12.13) * 442 법관연임법 법률 제1496호 (1963.12.13) * 441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1호 법률 제1486호 (1963.12.12) * 440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1486호 (1963.12.12) * 439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법률 제1485호 (1963.12.12) * 438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66호 (1963.12.5) * 437 공업지구조성을위한토지수용특례법 법률 제1476호 (1963.12.5) * 436 공무원비위조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58호 (1963.11.30) * 435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1963.11.11) * 434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법률 제1447호 (1963.11.11) * 433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1963.11.11) * 432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1963.11.11) * 431 전시생활개선법 법률 제1440호 (1963.11.5) * 430 염관리임시조치법 법률 제1419호 (1963.10.28) * 429 정치운동에관한법률 법률 제1418호 (1963.10.26) * 428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1417호 (1963.10.21) * 427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10호 (1963.9.30) * 426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1411호 (1963.9.30) * 425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405호 (1963.9.19) * 424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401호 (1963.9.15) * 423 관세임시조치법 법률 제1391호 (1963.8.7) * 422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388호 (1963.8.7) * 421 인사조정법 법률 제1375호 (1963.7.31) * 420 한국운수주식회사를흡수합병한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에부과되는재산재평가로인한제세면제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64호 (1963.7.10) * 419 가축보호법 법률 제1363호 (1963.6.26) * 418 가축밀도살특별처벌령 법률 제1363호 (1963.6.26) * 417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 법률 제1350호 (1963.5.31) * 416 호남비료주식회사주식정부인수에관한령 법률 제1344호 (1963.5.20) * 415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1336호 (1963.5.1) * 414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법률 제1325호 (1963.4.17) * 413 근로자의단체활동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29호 (1963.4.17) * 412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법률 제1325호 (1963.4.17) * 411 법원직원법 법률 제1325호 (1963.4.17) * 410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20호 (1963.4.11) * 409 비상사태수습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315호 (1963.4.8) * 408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1289호 (1963.3.5) * 407 심계관및감찰위원징계법 법률 제1286호 (1963.3.5) * 406 감찰위원회법 법률 제1286호 (1963.3.5) * 405 심계원법 법률 제1286호 (1963.3.5) * 404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법률 제1277호 (1963.2.26) * 403 구황실재산법 법률 제1265호 (1963.2.9) * 402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법률 제1262호 (1963.2.1) * 401 지방방송국설치법 법률 제1247호 (1962.12.31) * 400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4호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244호 (1962.12.31) * 399 집회에관한법률 법률 제1245호 (1962.12.31) * 398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245호 (1962.12.31) * 397 즉결심판절차에관한처치령 법률 제1226호 (1962.12.24) * 396 국토건설단설치법 법률 제1219호 (1962.12.17) * 395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 법률 제1220호 (1962.12.17) * 39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5호 법률 제1198호 (1962.12.5) * 393 경비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1198호 (1962.12.5) * 392 경제부흥특별회계법 법률 제1183호 (1962.11.28) * 391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1183호 (1962.11.28) * 390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1178호 (1962.11.21) * 389 조달특별회계법 법률 제1169호 (1962.11.14) * 388 양곡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1165호 (1962.10.4) * 387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163호 (1962.10.1) * 386 피난민수용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161호 (1962.9.24) * 385 국채보조권법 법률 제1149호 (1962.9.24) * 384 재해부흥조합법 법률 제1162호 (1962.9.24) * 383 사형금지법 법률 제1122호 (1962.8.13) * 382 주류업조합법 법률 제1101호 (1962.7.14) * 381 자산재평가법 법률 제1076호 (1962.5.24) * 380 기류법 법률 제1067호 (1962.5.10) * 379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법률 제1054호 (1962.4.16) * 378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1052호 (1962.4.16) * 377 해양경비에종사하는공무원의직종·정원및직무권한에관한건 법률 제1048호 (1962.4.3) * 376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 법률 제1043호 (1962.4.3) * 375 농사연구교도법 법률 제1039호 (1962.3.21) * 374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법률 제1032호 (1962.3.16) * 373 메칠알콜(목정)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72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71 주정음료의판매금지 법률 제1007호 (1962.1.20) * 370 공설욕장급음식점의면허 법률 제1007호 (1962.1.20) * 369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68 도장규칙 법률 제1011호 (1962.1.20) * 367 영화의허가 법률 제995호 (1962.1.20) * 366 활동사진의취체 법률 제995호 (1962.1.20) * 365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 법률 제1007호 (1962.1.20) * 364 조선공유수면매립령 법률 제986호 (1962.1.20) * 363 조선시가지계획령 법률 제984호 (1962.1.20) * 362 축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010호 (1962.1.20) * 361 조선이재구조기금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009호 (1962.1.20) * 360 물품회계규칙 법률 제992호 (1962.1.20) * 359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법률 제1004호 (1962.1.20) * 358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1004호 (1962.1.20) * 357 해안경비법 법률 제1004호 (1962.1.20) * 356 조선마사회령 법률 제1012호 (1962.1.20) * 355 담보부사채신탁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91호 (1962.1.20) * 354 경마법 법률 제1012호 (1962.1.20) * 353 조선주택영단령 법률 제985호 (1962.1.20) * 352 조선납세시설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93호 (1962.1.20) * 351 사찰령 법률 제994호 (1962.1.20) * 350 사원규칙 법률 제994호 (1962.1.20) * 349 국방경비법 법률 제1004호 (1962.1.20) * 348 외국보험회사에관한건 법률 제989호 (1962.1.20) * 347 보험모집취체규칙 법률 제990호 (1962.1.20) * 346 조선민사령제1조에의하여의용된수형법 법률 제1001호 (1962.1.20) * 345 조선민사령제1조에의하여의용된소절수법 법률 제1002호 (1962.1.20) * 344 조선민사령제1조제11호에의하여의용된파산법 법률 제998호 (1962.1.20) * 343 조선민사령제1조제12호에의하여의용된화의법 법률 제997호 (1962.1.20) * 342 조선증권취인소령 법률 제972호 (1962.1.15) * 341 인구조사법 법률 제980호 (1962.1.15) * 340 미군정청에의하여의용된보험업법 법률 제973호 (1962.1.15) * 339 이식제한령 법률 제971호 (1962.1.15) * 338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66호 (1962.1.15) * 337 수도채종답보조규정 법률 제975호 (1962.1.15) * 336 조선사방사업령 법률 제977호 (1962.1.15) * 335 서기1912년법률제21호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978호 (1962.1.15) * 334 조선차지차가조정령 법률 제969호 (1962.1.15) * 333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 법률 제972호 (1962.1.15) * 332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80호 (1962.1.15) * 331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취체에관한건 법률 제970호 (1962.1.15) * 330 기류수속규칙 법률 제967호 (1962.1.15) * 329 조선기류령 법률 제967호 (1962.1.15) * 328 농업통계보고령 법률 제980호 (1962.1.15) * 327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법률 제961호 (1962.1.10) * 326 조선총독부재판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률 제959호 (1962.1.10) * 325 지방법원지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법률 제959호 (1962.1.10) * 3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법률 제959호 (1962.1.10) * 319 광주고등법원설치법 법률 제959호 (1962.1.10) * 318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법률 제958호 (1962.1.10) * 317 수도상수보호규칙 법률 제939호 (1961.12.31) * 316 수도에관한건 법률 제939호 (1961.12.31) * 315 제차·도보자의통행규칙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4 조선자동차취체규칙시행세칙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3 조선도로취체규칙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2 택시업취체령 법률 제941호 (1961.12.31) * 311 제조장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42호 (1961.12.31) * 310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9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308 조선토지개량령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7 조선수리조합령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6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서동결된재산의해제 법률 제947호 (1961.12.31) * 305 교통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304 재산관리관의주주총회소집권 법률 제946호 (1961.12.31) * 303 조선농지개발영단령 법률 제948호 (1961.12.31) * 302 통신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301 수렵규칙 법률 제949호 (1961.12.31) * 300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30호 (1961.12.31) * 299 전매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298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법률 제928호 (1961.12.31) * 297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법률 제931호 (1961.12.31) * 296 외국과의교역통제 법률 제933호 (1961.12.31) * 295 조선무진업령 법률 제944호 (1961.12.31) * 294 조선신탁업령 법률 제945호 (1961.12.31) * 293 조선토지측량표령 법률 제938호 (1961.12.31) * 292 염업정비임시조치법 법률 제891호 (1961.12.30) * 291 공장법의적용을받는공장의직공도제등민적무상증명의건폐지법률 법률 제895호 (1961.12.30) * 290 조선선박안전령 법률 제919호 (1961.12.30) * 289 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24호 (1961.12.30) * 288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7 청원에의한통신시설에관한건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6 청원통신시설규칙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5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4 전신전화시설에관하여기부를받는건 법률 제923호 (1961.12.30) * 283 조선방독자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96호 (1961.12.30) * 282 인판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97호 (1961.12.30) * 281 해충구제예방규칙 법률 제908호 (1961.12.30) * 280 조선수이출입식물검사규칙 법률 제908호 (1961.12.30) * 279 조선우결핵예방령 법률 제907호 (1961.12.30) * 278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법률 제907호 (1961.12.30) * 277 조선하천령 법률 제892호 (1961.12.30) * 276 개항규칙 법률 제918호 (1961.12.30) * 275 단기4244년법률제58호시행규칙 법률 제899호 (1961.12.30) * 274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05호 (1961.12.30) * 273 조선농업창고령 법률 제906호 (1961.12.30) * 272 조선흥행등취체규칙 법률 제902호 (1961.12.30) * 271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법률 제922호 (1961.12.30) * 270 목선보험법조선시행령폐지법률 법률 제921호 (1961.12.30) * 269 축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909호 (1961.12.30) * 268 염전매법 법률 제891호 (1961.12.30) * 267 군용전기통신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01호 (1961.12.30) * 266 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법률 제903호 (1961.12.30) * 265 단기4244년법률제58호를조선·대만급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99호 (1961.12.30) * 264 조선부정경쟁방지령 법률 제911호 (1961.12.30) * 263 원동기취체규칙 법률 제894호 (1961.12.30) * 262 조선구호령 법률 제913호 (1961.12.30) * 261 조선감화령 법률 제912호 (1961.12.30) * 260 조선오물소제령 법률 제914호 (1961.12.30) * 259 조선선해운조합령 법률 제917호 (1961.12.30) * 258 해상충돌예방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920호 (1961.12.30) * 257 개항취체규칙 법률 제918호 (1961.12.30) * 256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98호 (1961.12.30) * 255 잠사검사법 법률 제883호 (1961.12.27) * 254 조선공업조합령 법률 제884호 (1961.12.27) * 253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법률 제884호 (1961.12.27) * 252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51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50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9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특별처분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8 삼림령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7 조선도로령 법률 제871호 (1961.12.27) * 246 단기4239년법률제34호동4242년법률제8호및동년법률제9호를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77호 (1961.12.27) * 245 조선사도규칙 법률 제872호 (1961.12.27) * 244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76호 (1961.12.27) * 243 산림보호임시조치법 법률 제881호 (1961.12.27) * 242 조선체력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80호 (1961.12.27) * 241 조선상업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86호 (1961.12.27) * 240 공업소유권전시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87호 (1961.12.27) * 239 조선인사조정령 법률 제878호 (1961.12.27) * 238 조선비료취체령 법률 제882호 (1961.12.27) * 237 조선제사업령 법률 제883호 (1961.12.27) * 236 조선잠업령 법률 제883호 (1961.12.27) * 235 조선상품권취체령 법률 제875호 (1961.12.27) * 234 병기등제조사업특별조성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63호 (1961.12.23) * 233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5호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57호 (1961.12.23) * 232 조선총독부감옥관제 법률 제858호 (1961.12.23) * 231 조선전기측정령 법률 제870호 (1961.12.23) * 230 수로측량표조례의일부를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62호 (1961.12.23) * 229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 법률 제860호 (1961.12.23) * 228 조선소운송업령 법률 제865호 (1961.12.23) * 227 조선선박적량측도령 법률 제869호 (1961.12.23) * 226 조선,대만,화태,관동주및남양군도에서수로측량표건설을위한관유지사용의건 법률 제862호 (1961.12.23) * 225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64호 (1961.12.23) * 224 재정법 법률 제849호 (1961.12.19) * 223 조선우편연금령폐지법률 법률 제856호 (1961.12.19) * 222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 법률 제848호 (1961.12.19) * 221 선박에의한아편운송취체규칙폐지법률 법률 제853호 (1961.12.19) * 220 조선사채등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51호 (1961.12.19) * 219 총포화약류취체령 법률 제835호 (1961.12.13) * 218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839호 (1961.12.13) * 217 잡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37호 (1961.12.13) * 216 와사사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38호 (1961.12.13) * 215 수출감귤의취체에관한건폐지법률 법률 제844호 (1961.12.13) * 214 경금속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45호 (1961.12.13) * 213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 법률 제843호 (1961.12.13) * 212 교육세법 법률 제821호 (1961.12.8) * 211 조세징수임시조치법 법률 제819호 (1961.12.8) * 210 조선간이생명보험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16호 (1961.12.6) * 209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1호 (1961.12.6) * 208 조선국민저축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2호 (1961.12.6) * 207 조선간이생명보험의사무에관한우편물에관한법률폐지법률 법률 제817호 (1961.12.6) * 206 유기합성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06호 (1961.12.6) * 205 제철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805호 (1961.12.6) * 204 조선총독의관리에속하는철도의일부의업무위탁에관한건폐지법률 법률 제814호 (1961.12.6) * 203 정부에서불하하는대금의연납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00호 (1961.12.6) * 202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 법률 제804호 (1961.12.6) * 201 조선직업소개령 법률 제807호 (1961.12.6) * 200 조선수선령 법률 제812호 (1961.12.6) * 199 조선해원징계령 법률 제813호 (1961.12.6) * 198 조선항로표지규칙 법률 제811호 (1961.12.6) * 197 강회계회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92호 (1961.12.5) * 196 석유사업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793호 (1961.12.5) * 195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법률 제799호 (1961.12.5) * 194 조선사설철도령폐지법률 법률 제795호 (1961.12.5) * 193 조선사설철도보조법폐지법률 법률 제796호 (1961.12.5) * 192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법률 제794호 (1961.12.5) * 191 자동차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90 토지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9 유흥음식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8 마권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7 광세법 법률 제780호 (1961.12.2) * 186 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정폐지법률 법률 제773호 (1961.11.11) * 185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 법률 제770호 (1961.11.9) * 184 예약출판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68호 (1961.11.9) * 183 조선무선통신기기취체규칙폐지법률 법률 제769호 (1961.11.9) * 182 조선수난구호령 법률 제761호 (1961.11.1) * 181 고물상취체에관한건 법률 제764호 (1961.11.1) * 180 고물상취체에관한제령시행규칙 법률 제764호 (1961.11.1) * 179 군사원호법 법률 제758호 (1961.11.1) * 178 질옥취체에관한제령시행규칙 법률 제763호 (1961.11.1) * 177 질옥의취체에관한제령 법률 제763호 (1961.11.1) * 176 경찰원호법 법률 제758호 (1961.11.1) * 175 우편위체법 법률 제755호 (1961.11.1) * 174 우편위체특별취급규칙 법률 제755호 (1961.11.1) * 173 조선총독부체신관서휘장·통신일부인우표류모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56호 (1961.11.1) * 172 부노우편위체규칙 법률 제755호 (1961.11.1) * 171 법률사무취급취체에관한건 법률 제751호 (1961.10.17) * 170 지방토목관서설치법 법률 제740호 (1961.10.2) * 169 지방해무관서설치법 법률 제743호 (1961.10.2) * 168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741호 (1961.10.2) * 167 연합참모본부설치법 법률 제746호 (1961.10.2) * 166 지방외자관서설치법 법률 제737호 (1961.10.2) * 165 외자특별회계법 법률 제738호 (1961.10.2) * 164 조선사법보호사업령 법률 제730호 (1961.9.30) * 163 사법보호규칙 법률 제730호 (1961.9.30) * 162 조선사법보호위원령 법률 제730호 (1961.9.30) * 161 신용고지업취체규칙 법률 제728호 (1961.9.23) * 160 조선공증령 법률 제723호 (1961.9.23) * 159 학회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25호 (1961.9.23) * 158 외국인토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법률 제718호 (1961.9.18) * 157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 법률 제717호 (1961.9.18) * 156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 법률 제717호 (1961.9.18) * 155 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 법률 제719호 (1961.9.18) * 154 공무원파면및기타징계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722호 (1961.9.18) * 153 동·이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707호 (1961.9.1) * 15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8호 법률 제707호 (1961.9.1) * 151 농업은행법 법률 제670호 (1961.7.29) * 150 법전편찬위원회직제 법률 제659호 (1961.7.15) * 149 공항·항만봉쇄령개정법률 법률 제652호 (1961.7.8) * 148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6호 법률 제635호 (1961.6.27) * 147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1호 법률 제635호 (1961.6.27) * 14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5호 법률 제635호 (1961.6.27) * 145 조선전력관리령 법률 제634호 (1961.6.23) * 144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법률 제630호 (1961.6.21) * 143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법률 제623호 (1961.6.14) * 142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 법률 제623호 (1961.6.14) * 141 조선도량형령 법률 제615호 (1961.5.10) * 140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12호 (1961.5.5) * 139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10호 (1961.5.5) * 138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11호 (1961.5.5) * 137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609호 (1961.5.5) * 136 탄핵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 135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 134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596호 (1961.4.10) * 133 임시외환특별세법 법률 제589호 (1960.12.31) * 132 경제조정특별회계법 법률 제579호 (1960.12.31) * 131 임시토지수득세법 법률 제578호 (1960.12.31) * 130 지세법 법률 제578호 (1960.12.31) * 1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법률 제559호 (1960.10.13) * 128 정당에관한규칙 법률 제558호 (1960.10.13) * 127 참의원의원선거법 법률 제551호 (1960.6.23) * 126 민의원의원선거법 법률 제551호 (1960.6.23) * 125 조선선박령 법률 제544호 (1960.2.1) * 124 조선선박직원령 법률 제545호 (1960.2.1) * 123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법률 제542호 (1960.2.1) * 122 우편법 법률 제542호 (1960.2.1) * 121 철도선박우편법 법률 제543호 (1960.2.1) * 120 조선호적령 법률 제535호 (1960.1.1) * 119 조선부동산등기령 법률 제536호 (1960.1.1) * 118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법률 제535호 (1960.1.1) * 117 저축은행령 법률 제517호 (1959.12.2) * 116 보통은행등의저축은행업무또는신탁업무의겸영등에관한건 법률 제518호 (1959.12.2) * 115 조선형사령에의하여의용된형사보상법 법률 제494호 (1958.8.13) * 114 교정원령 법률 제493호 (1958.8.7) * 113 공탁에관한건 법률 제492호 (1958.7.29) * 112 조선소년령 법률 제489호 (1958.7.24) * 111 지방분여세법 법률 제482호 (1958.3.11) * 110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연령계산에관한법률 법률 제471호 (1958.2.22) * 109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 법률 제471호 (1958.2.22) * 108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시행법 법률 제471호 (1958.2.22) * 107 국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70호 (1958.1.25) * 106 국립극장특별회계법 법률 제463호 (1958.1.2) * 105 국방비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4 애국복권발행법 법률 제464호 (1958.1.2) * 103 국채금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2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1 애국복권특별회계법 법률 제462호 (1958.1.2) * 100 대외무역규칙 법률 제460호 (1957.12.13) * 99 대외무역규칙1 법률 제460호 (1957.12.13) * 98 대한해운공사법 법률 제447호 (1957.10.5) * 97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447호 (1957.10.5) * 96 대한조선공사법 법률 제447호 (1957.10.5) * 95 군정법령제164호피혁통제령폐지에관한건 법률 제446호 (1957.9.23) * 94 검찰관징계령 법률 제438호 (1957.2.15) * 93 조선산업조합령 법률 제436호 (1957.2.14) * 92 식산계령 법률 제436호 (1957.2.14) * 91 조선농회령 법률 제436호 (1957.2.14) * 90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법률 제432호 (1957.1.28) * 89 관세임시증징법 법률 제429호 (1957.1.1) * 88 조선수의사규칙 법률 제412호 (1956.12.26) * 87 조선염전매령 법률 제408호 (1956.12.17) * 86 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 법률 제399호 (1956.10.22) * 85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 법률 제398호 (1956.10.22) * 84 조선연초전매령 법률 제382호 (1956.1.20) * 83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법률 제358호 (1955.6.30) * 82 전란수습비특별회계법 법률 제364호 (1955.6.30) * 81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법률 제354호 (1955.2.7) * 80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법률 제354호 (1955.2.7) * 79 구왕궁재산처분법 법률 제339호 (1954.9.23) * 78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 법률 제336호 (1954.9.9) * 77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 법률 제331호 (1954.4.14) * 76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 법률 제317호 (1954.4.3) * 75 사법서사법 법률 제317호 (1954.4.3) * 74 경찰범처벌규칙 법률 제316호 (1954.4.1) * 73 조세특례법 법률 제323호 (1954.3.31) * 72 조세임시증징법 법률 제324호 (1954.3.31) * 71 면허세법 법률 제330호 (1954.3.31) * 70 직물세법 법률 제326호 (1954.3.31) * 69 한미경제원조협정에의한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 법률 제311호 (1954.3.12) * 68 해공항검역규칙 법률 제307호 (1954.2.2) * 67 축우도살제한법 법률 제306호 (1954.1.23) * 66 조선식산은행령 법률 제302호 (1953.12.30) * 65 우량한수형자석방령 법률 제293호 (1953.9.18) * 64 항명죄급해적죄기타관계범죄 법률 제293호 (1953.9.18) * 63 폭발물취체벌칙 법률 제293호 (1953.9.18) * 62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법률 제293호 (1953.9.18) * 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293호 (1953.9.18) * 60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법률 제293호 (1953.9.18) * 59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95호 (1953.9.9) * 58 조선어업령 법률 제295호 (1953.9.9) * 57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법률 제286호 (1953.5.10) * 56 최고노동시간법 법률 제286호 (1953.5.10) * 55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법 법률 제283호 (1953.4.15) * 54 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68호 (1952.12.16) * 53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69호 (1952.12.16) * 52 증여세법 법률 제261호 (1952.11.30) * 51 임시지방분여세법 법률 제249호 (1952.9.12) * 50 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246호 (1952.4.21) * 49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41호 (1952.4.12) * 48 신문지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237호 (1952.4.4) * 47 부역행위특별처리법 법률 제236호 (1952.4.3) * 46 조선광업령 법률 제234호 (1951.12.23) * 45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50호 법률 제233호 (1951.12.23) * 44 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232호 (1951.12.23) * 43 조선산금령 법률 제233호 (1951.12.23) * 42 기부통제법 법률 제224호 (1951.11.17) * 41 조선의료령 법률 제221호 (1951.9.25) * 40 조선주류업단체령 법률 제219호 (1951.9.14) * 39 비상시향토방위령 법률 제196호 (1951.5.12) * 38 국민방위군설치법 법률 제195호 (1951.5.12) * 37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 법률 제200호 (1951.5.7) * 36 조세에관하여사범이있을때의처벌에관한건 법률 제199호 (1951.5.7) * 35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 법률 제176호 (1951.2.14) * <s>34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1951.2.14)</s> * 33 조선등록세령 법률 제167호 (1950.12.1) * 32 조선임야대장규칙 법률 제165호 (1950.12.1) * 31 조선골패세령 법률 제166호 (1950.12.1) * 30 청량음료세법 법률 제166호 (1950.12.1) * 29 지세령등의개정 법률 제155호 (1950.11.30) * 28 지세급수수료의개정 법률 제155호 (1950.11.30) * 27 조선지세령 법률 제155호 (1950.11.30) * 26 조선직물세령 법률 제133호 (1950.5.1) * 25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30호 (1950.4.21) * 24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법률 제121호 (1950.4.12) * 23 조선물품세령 법률 제124호 (1950.4.10) * 22 석유제품의물품세 법률 제124호 (1950.4.10) * 21 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22호 (1950.4.8) * 20 조선상속세령 법률 제114호 (1950.3.22) * 19 조선전기와사세령 법률 제111호 (1950.3.10) * 18 조선인지세령 법률 제110호 (1950.3.10) * 17 조선통행세령 법률 제99호 (1950.2.24) * 16 양곡매입법 법률 제97호 (1950.2.16) * 15 양곡도정설비허가의건 법률 제97호 (1950.2.16) * 14 추곡수집령 법률 제97호 (1950.2.16) * 13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법률 제97호 (1950.2.16) * 12 신한주식회사의해산 법률 제93호 (1950.2.13) * 11 조선마권세령 법률 제92호 (1950.2.9) * 10 조선청량음료세령 법률 제83호 (1949.12.20) * 9 조선에입국또는출국자이동의관리급기록에관한건 법률 제65호 (1949.11.17) * 8 남조선출입국자에관한취체 법률 제65호 (1949.11.17) * 7 조선입장세령 법률 제61호 (1949.10.21) * 6 조선이익배당세령 법률 제59호 (1949.10.18) * 5 조선법인자본세령 법률 제59호 (1949.10.18) * 4 조선특별행위세령 법률 제59호 (1949.10.18) * 3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 법률 제55호 (1949.10.4) *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법률 제55호 (1949.10.4) * 1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2호 (1949.7.4) fpaceap47zqaych49bct2np02tee06g 훈몽자회 0 32352 427308 382632 2026-05-13T02:45:20Z Blahhmosh 13019 427308 wikitext text/x-wiki {{토막글}} {{머리말 |제목 = 訓蒙字會 |지은이 = [[글쓴이:최세진|최세진]]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edition = true |설명 = 1527년(중종 22년) 초간. 저본은 1613년(광해군 5년) 중간본인 규장각본. 표점, 교감하지 않음. }} {{벽자 알림}} {{옛한글 알림}} {{engine|훈몽자회}} [[파일:訓蒙字會.pdf|섬네일]] == 序 == * [[/訓蒙字會引|訓蒙字會引]] * [[/凡例|凡例]] * [[/諺文字母|諺文字母]] * [[/平上去入定位之圖|平上去入定位之圖]] == 上卷 == [[/天文|天文]] | [[/地理|地理]] | [[/花品|花品]] | [[/草卉|草卉]] | [[/樹木|樹木]] | [[/菓實|菓實]] | [[/禾糓|禾糓]] | [[/蔬菜|蔬菜]] | [[/禽鳥|禽鳥]] | [[/獸畜|獸畜]] | [[/鱗介|鱗介]] | [[/蜫蟲|蜫蟲]] | [[/身體|身體]] | [[/天倫|天倫]] | [[/儒學|儒學]] | [[/書式|書式]] == 中卷 == [[/人類|人類]] | [[/宮宅|宮宅]] | [[/官衙|官衙]] | [[/器皿|器皿]] | [[/食饌|食饌]] | [[/服飾|服飾]] | [[/舟船|舟船]] | [[/車輿|車輿]] | [[/鞍具|鞍具]] | [[/軍装|軍装]] | [[/彩色|彩色]] | [[/布帛|布帛]] | [[/金寳|金寳]] | [[/音樂|音樂]] | [[/疾病|疾病]] | [[/喪葬|喪葬]] == 下卷 == [[/雜語|雜語]] == 부록 == * [[/이체자 목록|이체자 목록]] {{위키백과|훈몽자회}} == 같이 보기 == * [[색인:訓蒙字會.pdf]] == 바깥 링크 == * [https://archives.hangeul.go.kr/collection/bibliography/9339 디지털 한글박물관] * [http://dl.ndl.go.jp/info:ndljp/pid/926032 일본국립국회도서관] == 라이선스 == {{PD-old-100}} [[분류:1527년 작품]] ellpcgpzkcy0ncltg0dycjuzd72qao2 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 (새판) 0 35994 427314 197870 2026-05-13T05:46:41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빈 제목 427314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한글 마춤법 통일안 (새판) |다른 표기 = |저자 = |역자 = |부제 = |부제 다른 표기 = |이전 = |다음 = |설명 = }} == 原案 一部 改定에 對하여 == 이제로부터 七年前 本案이 制定 發表된 以來 社會 各方面의 全幅的 支持와 共同ㅡ致의 實行에 依하여 短時日에 거의 全社會的으로 오늘과 같이 普及이 된것은 實로 本案 自體의 內容이 盡善盡美하여서가 아니라, 多少 不完不備한 點이 있을찌라도 그 立案된 原理原則이 큰 過誤 없이 바른 基礎 위에서 이루어진것임에 ㅡ般 識者의 理解와 同感이 깊고 크기때문이라고 민는다. 그동안, 이제로부터 三年前에 표준말 査定에 따른 用語 및 語例의 修整이 있었을뿐으로, 原案 內容의 變改는 아직 한번도 없이 版을 거듭하기 무릇 아홉번(原版으로 네번, 修整版으로 다섯번)을 지내어 오늘 이르렀다. 그러나 本會는 恒常 이의 完璧을 爲하여 끊임없는 留意를 더하여오는 가운데 各方面의 意見을 살피는 同時에 實用上의 多年間 體驗에 비추어 이제 原案의 ㅡ部를 改定하기로 되었다. 그 改定된 要點과 經路를 말하면: 本文 第ㅡ九項中의 "후"를 "추"로 고치는 同時에, 本案 名稱의 表記中 "마춤법"을 "맞춤법"으로 쓸것과, 第二九項의 文句 修正과, 第三〇項의 "사이 ㅅ"을 쓸것의 세가지 點, 및 附錄 符號의 增補 修整에 對하여 일찍부터 本案 制定委員 ㅡ部와 本會 幹部 全員 및 辭典編纂委員 全員間에 屢次 協議 審査한 結果, 改定 條項에 對한 起草委員 三人(李克魯 李熙昇 鄭寅承)의 立案으로써 먼저 本案 制定委員 全員에게 提案하여 本年 四月 二十五日에 全員의 審査 可決을 마치고, 이어서 同 六月 十五日에 本會 會員 全員의 採納 承認을 거치어, 어제 이 改定案을 公布하는 同時에, 改定案에 따른 全編 綴字의 校正으로 因하여 이에 版을 새로 지어 刊行하는바이다. 끝으로 ㅡ般 社會의 더욱더욱 眞摯한 指導와 誠意 있는 鞭韃이 恒常 있기를 바랍니다. ㅡ九四〇年 六月 十五日 朝鮮語學會 == 修整에 對하여 == "마춤법"은 어떠한 말을 勿論하고 그 말을 글자로 적는 方法을 規定하는것이요, "표준말"은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말들 가운데서 하나씩을 뽑아서 摽準을 세우는것이니, 마춤법과 표준말은 根本的으로 딴 性質의것이다. 그런즉, 이 마춤법 통일안은 표준말이 査定되기 前에 制定됨을 따라 ㅡㅡ이 그것을 準用하여야 할것이 勿論이다. 그러므로, 지난 十月 二十八日(한글 紀念日)에 조선어 표준말이 發布되자, 이어서 本會에서는 十ㅡ月 二十八日에 열린 臨時總會 및 本案制定委員 臨時會議의 聯合決議로, 本案修整委員七人(金允經 李克魯 李萬珪 李熙昇 李允宰 鄭寅承 崔鉉培)을 뽑아 이 統ㅡ案의 用語와 語例를 全部 修正 整理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本案 制定 當時의 暫定的으로 議定하였던 附錄 標準語 第七 第八 兩項의 표준말 語彙 全部를 이번에 本案에서 온전히 削去하고, 本案 各項의 用語와 語例들을 모두 査定된 표준말로써 適當히 修補 整理하여, 이 統ㅡ案 本來의 精神과 文意를 理解하기에 適切하도록 도모하는 同時에, 本案의 實際 應用에 더욱 便宜하도록 힘썼다. ㅡ九三七年 三月 一日 朝鮮語學會 == 머리ㅅ말 == 本會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制定하여, 이에 ㅡ般 社會에 發表한다。 이 統一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그 經過의 槪略을 말하면: 一九三〇年 十二月 十三日 本會 總會의 決議로, 한글 마춤법의 統一案을 制定하기로 되어, 처음에 委員 十二人(權悳奎 金允經 朴顯植 申明均 李克魯 李秉岐 李熙昇 李允宰 張志暎 鄭烈模 鄭寅燮 崔鉉培)으로써 二個年間 審議를 거듭하여, 一九三二年 十二月에 이르러 마춤법 原案의 作成을 마치었다. 그러고, 또 委員 六人(金善琪 李鉀 李萬珪 李常春 李世楨 李鐸)을 增選하여 모두 十八人의 委員으로써 開城에서 會議(一九三二年 十二月 二十五日――一九三三年 一月 四日)를 열어, 그 原案을 逐條討議하여 第一讀會를 마치고, 이를 다시 修正하기 위하여 修正委員 十人(權悳奎 金善琪 金允經 申明均 李克魯 李熙昇 李允宰 張志暎 鄭寅燮 崔鉉培)에게 맡기었다. 그후 六個月을 지내어 대체의 修正이 끝났으므로, 또 委員 全體로써 다시 華溪寺에서 會議(一九三三年 七月 二十五日――八月 三日)를 열어, 그 修正案을 다시 檢討하여 第二讀會를 마치고, 또 이를 全體的으로 整理하기 위하여 整理委員 九人(權悳奎 金善琪 金允經 申明均 李克魯 李熙昇 李允宰 鄭寅燮 崔鉉培)에게 맡기어 最終의 整理가 다 마치었으며, 本年 十月 十九日 本會 臨時總會를 거치어 이를 施行하기로 決議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完成을 告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統一案이 完成하기까지에 三個年의 時日을 걸치어, 一百 二十 五回의 會議가 있었으며, 그 所要의 時間數로는 실로 四百 三十 三時間이라는 적지 아니한 時間에 마치었으니, 과연 文字 整理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本會는 이렇듯 가장 嚴正한 態度와 가장 愼重한 處理로써 끝까지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이제 이 統一案을 만들어서 우리 民衆의 앞에 내어놓기를 躊躇하지 아니하는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混亂하게 써오던 우리글을 한번 整理하는 첫 試驗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不備한 點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斷定하기 어려울것이다. 더구나 時代의 進步로 여러가지 學術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影響이 없지 아니할것이다. 그러므로, 本會는 앞으로 더욱 이에 留意를 더하고자하는것이니, 一般 社會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統一案이 完成함에 이르기까지 精神的 乃至 物質的으로 많은 聲援과 두터운 贊助를 주신 京鄕 有志 人士에게, 특히 孔濯 金性洙 宋鎭禹 其他 諸氏와 各 報道機關 및 漢城圖書株式會社에 對하여 깊이 感謝의 뜻을 表한다. 한글 頒布 第 四百 八十 七回 記念日 朝 鮮 語 學 會 =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 (새판)= == 總 論 == 一.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二.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社會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 三.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위ㅅ 말에 붙이어 쓴다. == 各 論 == === 第一章 字母 === ==== 第一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 第一項.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 四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附記] 上記의 字母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以上의 字母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第二節 字母의 이름 ==== 第二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附記]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第二章 聲音에 關한것 === ==== 第一節 된소리 ==== 第三項. 한 單語 안의 두 音節 사이에서 아무뜻이 없는 나는 된소리는, 아래 音節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어깨(肩肩)||엇개 |- |거꾸로(倒)||것구로 |- |깨끗하다(潔)||깻긋하다 |- |아끼다(惜)||앗기다 |- |이따금(徃徃)||잇다금 |-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 |오뜸(元)||옷듬 |- |오빠(男兄)||옵바 |- |기쁘다(喜)||깃브다 |- |부썩(突進貌)||붓석 |- |해쑥하다(蒼白)||햇숙하다 |- |소쩍새(杜鵑)||솟적새 |- |여쭈다(禀)||엿주다 |- |어찌(何)||엇지 |} ==== 第二節 舌側音 ㄹ ==== 第四項. 한 單語 안의 두 홀소리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舌側音 "ㄹ"을 "ㄹㄹ"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알락달락(斑)||알낙달낙 |- |빨래(洗濯)||빨내 |- |떨렁이(粗忽者)||떨넝이 |- |걸레(拭布)||걸네 |- |흘로(獨)||흘노 |- |실룩실룩(蠢動)||실눅실눅 |- |얼른(卽速)||얼는 |- |빨리(速)||빨니 |} ==== 第三節 口盖音化 ==== 第五項. 한글의 字母는 다 제 音價대로 읽음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附記 一]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從屬的 關係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口盖音化하는것을 特例로 認定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굳이(固)||구지 |- |땀받이(受汗衣)||땀바지 |- |해돋이(日出)||해도지 |- |같이(同)||가치 |- |밭이(田이)||바치 |- |핥이다(使舐)||할치다 |- |걷히다(被捲)||거치다 |- |닫히다(被閉)||다치다 |- |묻히다(被埋)||무치다 |} [附記 二] "ㄴ, ㄹ"은 "ㅑ, ㅕ, ㅛ, ㅠ, ㅣ" 위에서 口盖音化하는것을 認定한다.例: {| class="wikitable" |가더냐(去)||저녁(夕)||누구뇨(誰)||숭늉(飯鼎水) |- |바구니(杻器)||개잘량(狗皮席)||달력(月曆)||팔룡(八龍) |- |일류(一流)||멀리(遠) |} ==== 第四節 ㄷ 바침 소리 ==== 第六項. 아무 까닭이 없이 "ㄷ"받침으로 나는 말은 "ㄷ"소리로만 나는것이나 "ㅅ"소리로도 나는것이나를 勿論하고, 在來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統一하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一) "ㄷ"소리로만 나는것 (1)接頭辭 {| class="wikitable" !甲!!乙 |- |덧저고리(加上衣)||덛저고리 |- |빗나가다(斜行)||빋나가다 |- |엇먹다(違錯)||얻먹다 |- |엇셈(相殺會計)||얻셈 |- |엿보다(窺視)||엳보다 |- |웃어른(長上)||욷어른 |- |짓밟다(蹂躙)||짇밟다 |- |핫옷(厚綿衣)||핟옷 |} (2) 冠形詞 {| class="wikitable" |뭇(衆)||묻 |- |옛(昔)||옏 |- |첫(初)||첟 |- |헛(虛)||헏 |} (3) 副詞 {| class="wikitable" |그릇(誤)||그륻 |- |무릇(凡)||무륻 |- |사뭇(無碍)||사묻 |- |얼핏(快速)||얼핃 |- |걸핏하면(動輒)||걸핃하면 |- |자칫하면(少差則)||자칟하면 |} (二) "ㅅ"으로도 나는 받침 {| class="wikitable" |따뜻하다(暖)||따뜯하다 |- |반듯하다(正)||반듣하다 |- |빙긋빙긋(口笑貌)||빙귿빙귿 |- |잘못하다(過誤)||잘몯하다 |} === 第三章 文法에 關한것 === ==== 第一節 體言과 토 ==== 第七項. 體言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勿論하고, 다 제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colspan="3"|甲 !colspan="3"|乙 |- |떡이||떡을||떡에(餠)||떠기||떠글||떠게 |- |손이||손을||손에(手)||소니||소늘||소네 |- |맏이||맏을||맏에(昆)||마지||마들||마데 |- |팔이||팔을||팔에(腕)||파리||파를||파레 |- |밤이||밤을||밤에(夜)||바미||바믈||바메 |- |집이||집을||집에(家)||지비||지베||지블 |- |옷이||옷을||옷에(衣)||오시||오슬||오세 |- |콩이||콩을||콩에(豆)||―||―||― |- |낮이||낮을||낮에(晝)||나지||나즐||나제 |- |꽃이||꽃을||꽃에(花)||꼬치||꼬츨||꼬체 |- |부엌이||부엌을||부엌에(厨)||부어키||부어클||부어케 |- |밭이||밭을||밭에(田)||바치||바틍||바테 |- |앞이||앞을||앞에(前)||아피||아플||아페 |- |밖이||밖을||밖에(外)||바끼||바끌||바께 |- |넋이||넋을||넋에(魄)||넉시||넉슬||넉세 |- |흙이||흙을||흙에(土)||흘기||흘글||흘게 |- |곬이||곬을||곬에(向方)||골시||골슬||골세 |- |삶이||삶을||삶에(生)||살미||살믈||살메 |- |값이||값을||값에(價)||갑시||갑슬||갑세 |} ==== 第二節 語幹과 語尾 ==== 第八項.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區別하여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먹다||먹고||먹이||먹으니(食) |- |신다||신고||신어||신으니(履) |- |믿다||믿고||믿어||믿으니(信) |- |울다||울고||울어||우니(變格)(啼) |- |넘다||넘고||넘어||넘으니(越) |- |입다||입고||입어||업으니(被) |- |웃다||웃고||웃어||웃으니(笑) |- |찾다||찾고||찾아||찾으니(尋) |- |좇다||좇고||좇아||좇으니(從) |- |같다||같고||같아||같으니(同) |- |높다||높고||높아||높으니(高) |- |좋다||좋고||좋아||좋으니(好) |- |깎다||깎고||깎아||깎으니(削) |- |앉다||앉고||앉아||앉으니(坐) |- |많다||많고||많아||많으니(多) |- |늙다||늙고||늙어||늙으니(老) |- |젊다||젊고||젊어||젊으니(少) |- |넓다||넓고||넓어||넓으니(廣) |- |훑다||훑고||훑어||훑으니(扱) |- |읊다||읊고||읊어||읊으니(吟) |- |없다||없고||없어||없으니(無) |- |있다||있고||있어||있으니(有) |} [附記]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語源이 分明한것은 本 語幹과 本 語尾를 區別하여 적고, 그 語源이 分明하지 아니한것은 本 語幹과 本 語尾를 區別하여 적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그 語源이 分明한것 {| class="wikitable" !甲!!乙 |- |넘어지다(倒)||너머지다 |- |늘어지다(延)||느러지다 |- |떨어지다(落)||떠러지다 |- |돌아가다(歸)||도라가다 |- |들어가다(入)||드러가다 |- |벌어지다(坼)||벌어지다 |- |빌어먹다(乞食)||비러먹다 |- |엎어지다(覆)||어퍼지다 |- |일어나다(起)||이러나다 |- |흩어지다(散)||흐터지다 |} (2) 그 語源이 分明하지 아니한것 {| class="wikitable" |나타나다(現)||낱아나다 |- |바라보다(望見)||발아보다 |- |바라지다(坼)||발아지다 |- |배라먹다(乞食)||밸아먹다 |- |불거지다(凸)||붉어지다 |- |부러지다(折)||불어지다 |- |쓰러지다(靡)||쓸어지다 |- |자라나다(長)||잘아나다 |- |자빠지다(沛)||잦바지다 |- |토라지다(少滯)||톨아지다 |} ==== 第三節 動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 第九項. 動詞의 語幹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被動이나 使役으로 될것은 소리가 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맡기다(使-任)||맛기다 |- |쫓기다(被-逐)||쫏기다 |- |옮기다(使-移)||옴기다 |- |웃기다(使-笑)||우끼다 |- |솟구다(使-聳)||소꾸다 |- |갈리다(被-磨)||갈니다 |- |걸리다(被-掛)||걸니다 |- |울리다(使-啼)||울니다 |- |뚫리다(被-穿)||뚤니다 |- |낚이다(被-釣)||낙기다 |- |먹이다(使-食)||머기다 |- |박이다(使-印刷)||바기다 |- |쌓이다(被-積)||쌓히다 |- |삭이다(使-消化)||사기다 |- |핥이다(被, 使-舐)||할치다 |- |돋우다(使-挑)||도두다 |- |닫히다(被-閉)||다치다 |- |먹히다(被-食)||머키다 |- |박히다(被-印刷)||바키다 |- |잡히다(被, 使-把)||자피다 |- |앉히다(使-坐)||안치다 |- |얽히다(被-纏)||얼키다 |- |일으키다(使-起)||이르키다 |- |돌이키다(使-回)||도리키다 |} ==== 第四節 變格 用言 ==== 第一〇項. 다음과 같은 變格 用言은, 각각 그 特有한 變則을 좇아서 語幹과 語尾가 變함을 認定하고, 그 變한대로 적는다. (一) 語幹의 끝 "ㄹ"이 "ㄴ", "ㅂ"과 및 "오"의 위에서 줄어질적. 例: (1) "ㄴ" 위에서 {| class="wikitable" |- |길다(長)||기나||기니 |- |울다(啼)||우나||우니 |} (2) "ㅂ" 위에서 {| class="wikitable" |- |갈다(磨)||갑니다 |- |놀다(遊)||놉니다 |} (3) "오" 위에서 {| class="wikitable" |- |갈다(磨)||가오니 |- |놀다(遊)||노오니 |} [附記] "ㄷ, ㄹ, ㅅ, ㅈ" 위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마는, 안 주는것으로 原則을 삼되, 未來의 "ㄹ"과 尊敬의 "시" 위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例: {| class="wikitable" |놀다(遊)||놀때||노시다 |- |알다(知)||알때||아시다 |} (二) 語幹의 끝 "ㅅ"이 홀소리 위에서 줄어질적. 例: {| class="wikitable" |- |낫다(癒)||나아||나으니 |- |잇다(續)||이어||이으니 |} (三) 語幹의 끝 "ㅎ"이 줄어질적. 例: {| class="wikitable" |하얗다(白)||햐야니||하얀||하야면 |- |커다랗다(大)||커다라니||커다란||커다라면 |} (四) 語幹의 끝 "ㄷ"이 홀소리 위에서 "ㄹ"로 變할적. 例: {| class="wikitable" |듣다(聽)||들어||들으니 |- |묻다(問)||물어||물으니 |} (五) 語幹의 끝 "ㅂ"이 홀소리 위에서 "우"(홀소리가 "아"인 때는 "오")로 變할적. 例: {| class="wikitable" |- |가깝다(近)||가까와||가까우니 |- |무겁다(重)||무거워||무거우니 |- |곱다(姸)||고와||고우니 |- |돕다(助)||도와||도우니 |- |눕다(臥)||누워||누우니 |- |춥다(寒)||추워||추우니 |- |우습다(笑)||우스워||우스우니 |- |깁다(補)||기워||기우니 |- |맵다(辛)||매워||매우니 |- |쉽다(易)||쉬워||쉬우니 |} (六) 語幹의 끝 音節 "하"의 아래에서 語尾 "아"가 "여"로,語幹 아래에 오는 " 았"이 "였"으로 날적. 例: {| class="wikitable" |하다(爲)||하여||하여도||하여야||하였으니||하였다 |- |일하다(做)||일하여||일하여도||일하여야||일하였으니||일하였다 |- |착하다(善)||착하여||착하여도||착하여야||착하였으니||착하였다 |} (七) 語尾의 끝 音節 "르"의 아래에서, 語尾 "어"가 "러"로, 語幹 아래에 오는 "었"이 "렀"으로 날적. 例: {| class="wikitable" |이르다(至)||이르러||이르렀다 |- |푸르다(靑)||푸르러||푸르렀다 |- |누르다(黃)||누르러||누르렀다 |} (八) 語幹의 끝 音節이 "르"로 된 用言에서, 語尾 "어, 아"나 語幹 아래에 오는 "었, 았"이나 또는 뜻을 바꾸는 "이"가 올 때, "ㅡ"가 줄고 "ㄹ"이 "ㄹ ㄹ"로 날적. 例: {| class="wikitable" |가르다(分)||갈라||갈랐다||갈리다 |- |거르다(漉)||걸러||걸렀다||걸리다 |- |오르다(登)||올라||올랐다||올리다 |- |누르다(壓)||눌러||눌렀다||눌리다 |- |흐르다(流)||흘러||흘렀다||홀리다 |- |기르다(養)||길러||길렀다||길리다 |} ==== 第五節 받침 ==== 第一一項. 在來에 쓰던 받침 以外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ㄵ ㄶ ㄽ ㄾ ㄿ ㅀ ᇚ ㅄ ㅆ ㅍ따위의 받침들을 더 쓴다. {| class="wikitable" |- !rowspan="9"|ㄷ바침 |걷다(捲)||곧(即)||곧다(直)||굳다(固) |- |낟(穀)||닫다(閉)||돋다(昇)||뜯다(摘) |- |맏(昆)||묻다(埋)||묻다(染)||믿다(信) |- |받다(受)||벋다(延)||뻗다(伸)||쏟다(瀉) |- |얻다(得) |- |[變格 用言]||깨닫다(覺)||걷다(步)||겯다(編) |- |긷다(汲)||눋다(焦)||닫다(走)||다닫다(臨) |- |듣다(聽)||묻다(問)||붇다(殖)||싣다(載) |- |일컫다(稱) |- !rowspan="7"|ㅈ바침 |갖다(備)||꽂다(揷)||꾸짖다(叱)||궂다(凶)| |- |낮(晝)||낮다(低)||늦다(晩)||맞다(迎) |- |맞다(適)||맞다(被打)||맺다(結)||버릊다(爬) |- |부르짖다(呌)||빚(債)||빚다(釀)||애끚다(不幸) |- |잊다(忘)||잦다(頻)||잦다(後傾)||잦다(涸) |- |젖(乳)||젖다(濕)||쩢다(後傾)||짖다(吠) |- |찢다(裂)|찾다(尋) |- !rowspan="4"|ㅊ바침 |갗(皮膚)||꽃(花)||낯(面)||닻(錨) |- |덫(捕獸機)||돛(帆)||몇(幾)||빛(色, 光) |- |숯(炭)||옻(漆)||윷(柶)||좇다(從) |- ||쫓다(逐) |- !ㅋ바침 |녘(頃)||부엌(厨) |- !rowspan="7"|ㅌ바침 |같다(同)||겉(表)||곁(傍)||끝(末) |- |낱(個)||맡다(任)||맡다(嗅)||머리맡(枕邊) |- |뭍(陸)||밑(底)||바깥(外邊)||밭(田) |- |밭다(迫)||밭다(濾)||뱉다(吐)||볕(陽) |- |부릍다(腫)||붙다(付)||샅(股間)||솥(鼎) |- |숱(量)||얕다(淺)||옅다(淺)||짙다(濃) |- |팥(豆)||홑(單)||흩다(散) |- !rowspan="5"|ㅍ바침 |갚다(報)||깊다(深)||높다(高)||늪(沼) |- |덮다(蓋)||드높다(宏莊)||무릎(膝)||섶(薪) |- |숲(藪)||싶다(欲)||앞(前)||엎다(覆) |- |옆(側)||잎(葉)||짚(藁)||짚다(杖) |- |헝겊(布片) |- !rowspan="7"|ㅎ바침 |낳다(産)||넣다(入)||놓다(放)||닿다(接) |- |땋다(辮)||빻다(碎)||쌓다(積)||좋다(好) |- |찧다(搗) |- |[變格 用言]||거멓다(黑)||기다랗다(長)||깊다랗다(深) |- |높다랗다(高)||누렇다(黃)||둥그렇다(圓)||벌겋다(赤) |- |써느렇다(冷)||자그맣다(小)||커다랗다(大)||퍼렇다(靑) |- |허옇다(白) |- !rowspan="3"|ㄲ바침 |깎다(削)||꺾다(折)||껶다(經)||낚다(釣) |- |닦다(拭)||덖다(添垢)||묶다(束)||밖(外) |- |볶다(炒)||섞다(混)||솎다(抄)||엮다(編) |- !ㄳ바침 |넋(魄)||몫(配分)||삯(賃)||섟(性氣) |- !ㄵ바침 |끼얹다(撤)||앉다(坐)||얹다(置上) |- !rowspan="2"|ㄶ바침 |꼲다(批)||괜찮다(無妨)||귀찮다(厭苦)||끊다(絶) |- |많다(多)||점잖다(偉)||하찮다(不大)||언짢다(不好) |- !ㄽ바침 |곬(向方)||돐(朞)||옰(代償) |- !rowspan="3"|ㅀ바침 |곯다(未滿)||꿇다(跪)||끓다(沸)||닳다(耗) |- |뚫다(穿)||쑳다(精米)||싫다(厭)||앓다(病) |- |옳다(可)||잃다(失) |- !ㄾ바침 |핥다(舐)||홅다(挾扱)||훑다(挾扱) |- !ㄿ바침 |읊다(詠) |- !ᇚ바침 |colspan="2"|구ᇚ('구멍'의 옛말) |colspan="2"|나ᇚ('나무'의 옛말) |- !rowspan="3"|ㅄ바침 |값(價)||가엾다(憐)||맥없다(無聊)||부질없다(漫) |- |상없다(悖常)||실없다(不實)||시름없다(愁貌)||없다(無) |- |열없다(小膽) |- !ㅆ바침 |겠다(未來)||았다(過去)||었다(過去)||있다(有) |} ==== 第六節 語源 表示 ==== 第一二項. 語幹에 "이"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된것과 "음"이 붙어서 名詞로 된것은 口盖音化의 有無를 勿論하고,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1) "이"가 붙어서 名詞로 된것 {| class="wikitable" |길이(長)||깊이(深)||높이(高)||다듬이(砧擣) |- |땀받이(汗衣)||맞이(迎)||먹이(食料)||미닫이(推窓) |- |벌이(勞得)||벼훑이(稻扱機)||살림살이(生活)||손잡이(手把) |- |쇠붙이(鐵屬)||풀이(解)||해돋이(日出) |} (2) "이"가 붙어서 副詞로 된것 {| class="wikitable" |같이(同)||굳이(固)||길이(永)||깊이(深) |- |높이(高)||많이(多)||실없이(不實)||적이(少) |- |좋이(好)||짓궂이(故惱) |} (3) "음"이 붙어서 名詞로 된것 {| class="wikitable" |걸음(步)||묶음(束)||믿음(信仰)||얼음(冰) |- |엮음(編)||울음(啼)||웃음(笑)||잊음(忘) |- |졸음(睡)|품갚음(報勞) |} 第一三項. 語幹에 "ㅣ"나 "음" 以外의 홀소리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한것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1)名詞로 된것 {| class="wikitable" |까마귀(烏)||귀머거리(聾)||뜨더귀(分裂)||마감(決算) |- |마개(栓)||마중(出迎)||무덤(墳)||불겅이(紅草) |- |비렁뱅이(乞者)||쓰레기(塵芥)||주검(屍)||코뚜레(鼻木) |- |올가미(活𫃜<ref>(=糸+口)</ref>) |} (2)副詞로 된것 {| class="wikitable" |거뭇거뭇(點黑)||너무(過)||뜨덤뜨덤(摘取)||도로(反) |- |바투(接近)||불굿불굿(點赤)||비로소(始)||자주(頻) |- |오긋오긋(內曲) |} 第一四項. 名詞 아래에 "이"가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것은 口盖音化의 有無를 勿論하고, 그 名詞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1) 他詞로 變한것 {| class="wikitable" |곳곳이(處處)||낱낱이(個個)||몫몫이(每人分)||샅샅이(每隙) |- |집집이(家家)||앞앞이(每人前)||그릇그릇이(每器) |} (2) 뜻만이 變한것 {| class="wikitable" |곰배팔이(曲臂人)||네눈이(四目犬)||삼발이(三足鐵) |- |절뚝밭이(蹇脚人)||애꾸눈이(隻眼人)||육손이(六指人) |} 第一五項. 名詞 아래에 "이" 以外의 홀소리가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것은 그 名詞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class="wikitable" |꼬락서니(樣)||끄트머리(端)||모가지(項)||바깥(外邊) |- |바가지(匏)||싸사기(粒)||사타구니(股間)||짜개(豆片) |- |지붕(屋盖)||지푸라기(藁片) |} 第一六項. 名詞나 語幹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소리를 삼은 音節이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한것은 그 名詞나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一) 名詞 아래에 닿소리 音節이 붙어서 (1) 他詞로 變한것 {| class="wikitable" |꽃답다(芳)||값지다(有價)||빛나다(輝)||홑지다(簡單) |} (2) 뜻만이 變한것 {| class="wikitable" |끝장(終局)||부엌데기(炊婦)||빛갈(色態)||놋갓장이(鍮工) |- |옆댕이(側近)||잎사귀(個葉) |} (二) 語幹 아래에 닿소리 音節이 붙어서 (1) 他詞로 變한것 {| class="wikitable" |낚시(釣針)||늙정이(老物)||뜯게질(解縫)||덮개(覆物) |} (2) 뜻만 變한것 {| class="wikitable" |갉작갉작하다(搔)||굵다랗다(顆大)||긁적긁적하다(搔) |- |깊숙하다(幽遂)||넓적하다(頗廣)||높다랗다(甚高) |- |늙수그레하다(老)||뜯적뜯적하다(頻摘)||앍죽앍죽하다(痘痕) |- |얽죽얽죽하다(痘痕)||엎드리다(伏)||엎지르다(覆) |- |읊조리다(吟) |} [附記] 下記의 말은 그 語源的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1) 덧받침의 끝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것 {| class="wikitable" |골막하다(未滿)||널다랗다(甚廣)||널찍하다(頗廣) |- |떨떨하다(頗澁)||말끔하다(淸潔)||말쑥하다(淸楚) |- |말짱하다(全淸)||실쭉하다(頗厭)||실큼하다(厭忌) |- |할짝할짝하다(頻舐)||얄팍하다(稍薄)||골병(朽病) |- |골탕(朽敗)||올무(羂) |} (2) 語源이 分明하지 아니한것 {| class="wikitable" |납작하다(平廣)||따짝따짝하다(頻摘)||멀끔하다(淸潔) |- |멀쑥하다(淸楚)||멀쩡하다(全淸) |} 第一七項. 語幹이나 語根에 "브"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하거나 뜻만이 變한것은 그 語幹이나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고달프다(疲)||고닳브다 |- |고프다(飢)||곯브다 |- |슬프다(悲)||슳브다 |- |아프다(痛)||앓브다 |- |가쁘다(憊)||갇브다 |- |구쁘다(食念生)||궂브다 |- |기쁘다(喜)||깃브다 |- |나쁘다(惡)||낮브다 |- |미쁘다(信)||믿브다 |- |바쁘다(忙)||밭브다 |- |예쁘다(姸美)||옛브다 |} 第一八項. 動詞의 語幹에 "치"가 붙어서 힘줌을 나타내느 것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丙 |- |놓치다(放)||놋치다||노치다 |- |덮치다(襲)||덥치다 |- |받치다(支)||밧치다||바치다 |- |뻗치다(伸)||뻣치다||뻐치다 |- |엎치다(覆)||업치다||― |} 第一九項. 形容詞의 語幹에 "이"나 "히"나 또는 "추"가 붙어서 動詞로 轉成한것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굳히다(使固)||구치다 |- |굽히다(屈)||구피다 |- |좁히다(使狹)||조피다 |- |궂히다(使凶)||구치다 |- |잦히다(使後傾)||자치다 |- |젖히다(使後傾)||저치다 |- |밝히다(使明)||발키다 |- |넓히다(使廣)||널피다 |- |옥이다(使內曲)||오기다 |- |높이다(使高)||노피다 |- |갖추다(備)||가추다 |- |낮추다(使低)||나추다 |- |늦추다(使緩)||느추다 |- |맞추다(使合)||마추다 |} 第二〇項. 語源的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轉成하여 뜻이 語源과 멀어진것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마저(그것마저)||맞어 |- |부터(오늘부터)||붙어 |- |조차(너조차)||좇아 |} 第二一項. "하다"가 붙어서 되는 用言의 語源的 語根에 "히"나 "이"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가 된것은 그 語源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副詞 {| class="wikitable" !甲!!乙 |- |꾸준히(如一)||꾸주니 |- |넉넉히(充分)||넉너키 |- |똑똑히(分明)||똑또키 |- |답답히(鬱鬱)||답다피 |- |꼿꼿이(直長)||꼿꼬시 |- |반듯이(正平)||반드시 |- |바특이(稍密)||바트기 |- |끔찍이(太甚)||끔찌기 |- |큼직이(稍大)||큼지기 |} (1)<ref>원문대로</ref>名詞 {| class="wikitable" |건건이(饌類)||건거니 |- |배불뚝이(高腹人)||배불뚜기 |- |코납작이(平鼻人)||코납나기 |} 第二二項. 擬聲 擬態的 副詞에나,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語源的 語根에 "이"나 "히"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된것은 그 語源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1) 擬聲的 副詞에 "이"가 붙어서 된 말 {| class="wikitable" |개구리(蛙)||꽹과리(錚)||꾀꼬리(鶯)||귀뚜라미(蟋蟀) |- |기러기(雁)||날라리(胡笛)||딱따구리(啄木鳥)||매미(蟬) |- |뻐꾸기(布穀) |} (2) 擬態的 副詞에 "이"가 붙어서 된 말 {| class="wikitable" |깍두기(切根漬)||누더기(襤褸)||더더기(添垢)||떠버리(喧騷人) |- |더퍼리(輕率人)||두드러기(癮疹)||무더기(堆積)||삐쭈기(易怒人) |- |살사리(奸譎人)||칼싹두기(切麵)||푸서기(脆物)||얼루기(斑毛獸) |} (3) "하다"가 아니 붙는 語根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동그라미(圓形)||부스러기(碎屑)||삼사미(三叉)||짬짜미(密約) |- |갑자기(倉卒)||반드시(必)||슬며시(隱然)||일찌기(早) |- |꿈지럭꿈지럭(蠢動貌)||간드랑간드랑(懸搖貌) |} 第二三項. 語源的 語根에 "하다"가 붙어서 用言이 된 말은 그 語根과 "하다"를 區別하여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딱하다(憫)||착하다(善)||푹하다(冬溫)||텁텁하다(鬱澁) |- |급하다(急)||속하다(速) |} 第二四項. 語源的 語根에 "이다"가 붙어서 된 用言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번쩍이다(閃)||번쩌기다 |- |번득이다(翻)||번드기다 |- |움직이다(動)||움지기다 |} 第二五項. 用言의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變한것은, 그 語幹이나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class="wikitable" |고치다(改)||바치다(納)||도리다(抉)||드리다(獻) |- |부치다(寄送)||거두다(收)||미루다(轉拕)||이루다(成) |- |기르다(養)||만나다(逢)||점잖다(偉) |- |거란지(牛尻骨)||고름(膿)||굽도리(壁下部)||넙치(廣魚) |- |느림(緣垂物)||다리(髢)||도리깨(連枷)||목거리(喉病) |- |무너리(初生獸)||코끼리(象) |} 第二六項. 語幹이나 語根 "이, 히, 기"가 붙을적에, 語幹이나 語根의 끝 音節의 홀소리가 그 "ㅣ"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本 홀소리를 바꾸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먹이(食料)||멕이 |- |목접이(折項)||목젭이 |- |박이옷(緊縫衣)||백이옷 |- |먹이다(使食)||멕이다 |- |박이다(使印刷)||백이다 |- |속이다(欺)||쇡이다 |- |죽이다(殺)||쥑이다 |- |뜨이다(使離)||띄이다 |- |보이다(示)||뵈이다 |- |쌓이다(積)||쌯이다 |- |막히다(塞)||맥히다 |- |박히다(被印刷)||백히다 |- |잡히다(被把)||잽히다 |- |맡기다(使任)||맽기다 |- |벗기다(使脫)||벳기다 |- |쫓기다(被逐)||쬧기다 |- |숨기다(使隱)||쉼기다 |- |뜯기다(使摘)||띋기다 |- |안기다(被抱)||앤기다 |- |옮기다(移)||욈기다 |} [附記] 이 境遇에 둘이 合하야 아주 딴 音節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丙 |- |내다(使出)||나이다||내이다 |- |깨다(使孵)||까이다||깨이다 |- |패다(使掘)||파이다||패이다 |} 第二七項. 받침이 있는 用言의 語根이나 語幹에 다음과 같은 接尾辭가 붙어서 딴 獨立한 單語가 成立된것은 그 接尾辭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앟(엏)다" {| class="wikitable" !colspan="2"|甲 !colspan="2"|乙 |- |가맣다||거멓다(黑)||감앟다||검엏다 |- |노랗다||누렇다(黃)||놀앟다||눌엏다 |- |발갛다||벌겋다(赤)||밝앟다||벍엏다 |- |파랗다||퍼렇다(靑)||팔앟다||펄엏다 |- |동그랗다||둥그렇다(圓)||동글앟다||둥글엏다 |- |싸느랗다||써느렇다(冷)||싸늘앟다||써늘엏다 |} (2) "업(읍)다" {| class="wikitable" |간지럽다(痒)||간질업다 |- |무겁다(重)||묵업다 |- |미덥다(信)||믿업다 |- |부드럽다(柔)||부들업다 |- |시끄럽다(騷)||시끌업다 |- |어지럽다(亂)||어질업다 |- |우습다(可笑)||웃읍다 |- |징그럽다(慘)||징글업다 |} [附記] "없다"만은 갈라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부질없다(漫然)||부지럾다 |- |상없다(悖常)||― |- |시름없다(愁貌)||시르멊다 |} ==== 第七節 品詞 合成 ==== 第二八項. 둘 以上의 品詞가 複合할적에는, 소리 接變의 有無를 勿論하고, 각각 그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一) 소리가 變하지 아니할적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국그릇(羹器)||밤낮(晝夜)||믿딸(長女)||눈물(淚) |- |밤벌이(求食)||옷속(衣內)||맞절(對拜)||꽃철(花辰) |- |걷잡다(收拾)||돋보다(重視)||잇달다(連續)||낮보다(低視) |- |낮잡다(低認) |}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손아귀(拳內)||홀아비(鰥夫)||밤알(栗顆)||집안(家內) |- |친어머니(親母)||큰언니(長兄)||살얼음(薄冰)||물오리(野鴨) |- |속옷(內衣)||참외(眞苽)||눈웃음(目笑)||손위(手上) |- |감알다(裁量)||속없다(內虛)||철없다(無知)||물오르다(水昇) |} 但 語源이 不分明한것은 그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class="wikitable" |며칠(幾日)||아자비(叔)||오라비(男兄)||이틀(二日) |} (二) 소리가 變할적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국말이(羹飯)||맏며느리(長婦)||칼날(刀刃)||밥물(炊飯水) |- |젖몸살(乳痛)||몇날(幾個日)||홑몸(單身)||흙내(土香) |- |받내다(受便)||벋놓다(放縱)||겁나다(怯)||맞먹다(對等) |- |빛나다(光輝)||겉늙다(早白)||엎누르다(抑壓)||굶주리다(饉) |}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옷안(衣內)||부엌안(厨內)||첫아들(初男)||꽃아래(花下) |- |무릎아래(膝)||팥알(豆粒)||웃어른(長上)||젖어미(乳母) |- |홑옷(單衣)||웃옷(外衣)||헛웃음(虛笑)||숫음식(純飮食) |- |값없다(無價)||넋없다(無魂)||옻오르다(漆毒) |} [附記] 위ㅅ 品詞의 獨立한 소리 "ㄴ"이 變한것은 변한대로 적되, 두 말을 區別하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할아버지(祖父)||한아버지 |- |할머니(祖母)||한어머니 |} 第二九頂. "ㄹ" 받침이 있는 말과 딴 말이 어울릴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소나무(松樹)||부나비(火蛾)||부넘기(火踰)||따님(令愛) |- |여닫이(開閉)||다달이(每月)||차돌(石英)||마되(斗升) |- |부삽(火鍤)||화살(弓矢)||마소(牛馬)||부손(火匙) |- |무자위(喞筒)||싸전(米塵)||차조(糯栗)||바느질(針工) |} 第三〇項. 複合名詞의 사이에서, 위ㅅ 말의 띁소리가 홀소리나 ㄴ, ㄹ, ㅁ, ㅇ인 때에 "사이 ㅅ"소리가 나는것과, 아래ㅅ 말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口盖音化한 ㄴ이나 ㄹ소리가 나는것은 모두 中間에 "ㅅ"을 놓아 표한다. 例: (一) "사이ㅅ" 소리가 나는것 {| class="wikitable" |뒤ㅅ간(厠間)||문ㅅ간(門間)||코ㅅ날(鼻線)||코ㅅ등(鼻脊) |- |손ㅅ등(手背)||이ㅅ몸(齒齦)||초ㅅ불(燭火)||동ㅅ불(燭火) |- |잇새(齒間)||발ㅅ새(趾間)||고ㅅ집(倉庫)||움ㅅ집(土幕) |} [附記一] ㄹ 끝소리나 ㄹ 語尾를 가진 語幹과 다튼 體言와 어울리어 한 名詞로 익은것도 "사이ㅅ"소리가 나는것은 本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例: {| class="wikitable" !rowspan="4"|(1) |들ㅅ것(擔架)||물ㅅ것(蚤蝎類)||굴ㅅ대(轉軸) |- |들ㅅ돌(力技石)||들ㅅ보(架樑)||물ㅅ부리(煙嘴) |- |들ㅅ손(擧柄)||들ㅅ숨(收息)||들ㅅ장지(掛障子) |- |날ㅅ짐승(飛禽) |- !rowspan="2"|(2) |디딜ㅅ방아(足舂)||쥘ㅅ부채(招扇)||쥘ㅅ손(把所) |- |날ㅅ숨(呼息)||설ㅅ주(門柱)||길ㅅ짐승(走獸) |} [附記二] 위ㅅ 말의 끝소리가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 들로 되었거나, 아래ㅅ 말의 첫소리가 ㄲ ㄸ ㅃ ㅆ ㅉ ㅊ ㅋ ㅌ ㅍ 들로 되어, 中間에 "ㅅ"을 놓치 아니한다. 例: {| class="wikitable" !rowspan="3"|(1) |복속(匏內)||맏자제(昆鼠)||입김(口氣)||갓집(冠入) |- |낮잠(晝寢)||꽃술(花蓋)||부엌간(厨)||낱돈(小錢) |- |앞발(前足) |- !rowspan="3"|(2) |봄꿈(春夢)||벌떼(蜂群)||산뽕(山桑)||솔씨(松種) |- |콩짜개(豆片)||귀청(耳膜)||배고칼(薙刀)||머리털(頭髮) |- |쉬파리(大蠅) |} (二) "사이ㅅ"소리와 다시 口蓋化한 ㄴ이나 ㄹ소리가 나는것 {| class="wikitable" |채ㅅ열(鞭穗)||아래ㅅ이(下齒)||대ㅅ잎(竹葉) |- |베개ㅅ잇(枕衣)||갓ㅅ양(冠緣)|물ㅅ약(水藥) |- |잣ㅅ엿(栢飴)||콩ㅅ엿(豆飴)||담요(氈褥) |- |놎ㅅ요강(鍮溺器)||편ㅅ윷(便柶)||밤ㅅ윷(小柶) |- |속ㅅ잎(裏葉)||논ㅅ일(畓事)||들ㅅ일(野事) |- |밤ㅅ이슬(夜露)||겹ㅅ이불(袷衾)||옷ㅅ임자(衣主) |- |공ㅅ일(徒勞)||낮ㅅ일(晝事)||꽃ㅅ잎(花葉) |- |부엌ㅅ일(厨事)||밭ㅅ이랑(田畦)||앞ㅅ이마(前額) |} 第三一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ㅂ소리나 ㅎ소리가 나는것은 다음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丙 |- !rowspan="4"|(1) |멥쌀(粳米)||메ㅂ쌀||메ᄡᅡᆯ |- |찹쌀(糯)||차ㅂ쌀||차ᄡᅡᆯ |- |좁쌀(粟米)||조ㅂ쌀||조ᄡᅡᆯ |- |햅쌀(新米)||해ㅂ쌀||해ᄡᅡᆯ |- !rowspan="4"|(2) |머리카락||머리ㅎ가락||머맇가락 |- |수캐(牡犬)||숳개||숳개 |- |암탉(牝犬)||암ㅎ닭||아ᇡ닭 |- |안팎(內外)||안ㅎ밖||않밖 |} ====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 ==== 第三二項. 接頭辭와 語根이 어울리어 한 單語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接變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各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샛노랗다(眞黃)||샌노랗다 |- |싯누렇다(深黃)||신누렇다 |- |짓이기다(爛煌)||짓니기다 |- |엇나가다(違行)||언나가다 |} === 第四章 漢字語 === 漢字音은 現在의 標準 發音을 쫓아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따라서, 在來의 漢字 字典에 規定된 子音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 第一節 홀소리만을 變記할것 ==== 第三三項. "ㆍ"로 달린 字音은 모두 "ㅏ"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간친(懇親)||ᄀᆞᆫ친 |- |발해(渤海)||ᄇᆞᆯᄒᆡ |- |사상(思想)||ᄉᆞ샹 |- |자녀(子女)||ᄌᆞ녀 |- |차제(次第)||ᄎᆞ뎨 |- |탄하(吞下)||ᄐᆞᆫ하 |- |항상(恒常)||ᄒᆞᆼ샹 |- |아동(兒童)||ᄋᆞ동 |} 第三四項. "ㆎ"로 달린 字音은 모두 "ㅐ"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개량(改良)||ᄀᆡ량 |- |내외(內外)||ᄂᆡ외 |- |대용(代用)||ᄃᆡ용 |- |거래(去來)||거ᄅᆡ |- |매일(每日)||ᄆᆡ일 |- |배양(培養)||ᄇᆡ양 |- |색채(色彩)||ᄉᆡᆨ채 |- |재능(才能)||ᄌᆡ능 |- |책자(冊子)||ᄎᆡᆨᄌᆞ |- |태생(胎母)||ᄐᆡᄉᆡᇰ |- |해변(海邊)||ᄒᆡ변 |- |애석(愛惜)||ᄋᆡ석 |} 第三五項.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은 "ㅑ, ㅕ, ㅛ, ㅠ"는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사회(社會)||샤회 |- |서류(書類)||셔류 |- |소년(少年)||쇼년 |- |수석(水石)||슈석 |- |장단(長短)||쟝단 |- |정중(鄭重)||졍즁 |- |조선(朝鮮)||죠션 |- |중심(中心)||즁심 |- |차륜(車輪)||챠륜 |- |처자(妻子)||쳐ᄌᆞ |- |초부(樵夫)||쵸부 |- |추수(秋收)||츄슈 |} 第三六項. "계, 례, 몌, 폐, 혜"는 本音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 !!甲!!乙 |- !rowspan="5" |(1) |계수(桂樹)||게슈 |- |사례(謝禮)||사레 |- |연몌(連袂)||련메 |- |폐부(肺腑)||페부 |- |혜택(惠澤)||헤택 |- ! rowspan="3" |(2) |세계(世界)||셰계 |- |제도(制度)||졔도 |- |체류(滯留)||쳬류 |} 第三七項.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은 "ㅡ"를 가진 字音은 그 本音대로 내는것을 原則으로 삼고, "ㅣ"音으로 굳어진것에 限하여 "ㅣ"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슬하(膝下)||습관(習慣)||승리(勝利)||즉시(即時) |- |증인(證人)||증조(曾祖)||측량(測量)||층계(層階) |} "ㅣ"音으로 굳어진것 {| class="wikitable" |금실(琴瑟)||질책(叱責)||편집(編輯)||법칙(法則) |- |친의(襯衣) |} 第三八項.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삼은 "ㅡ"를 가진 字音은, 그 홀소리를 "ㅜ"로 내는것으로 原則을 삼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묵화(墨畵)||믁화 |- |침묵(沈默)||침믁 |- |북방(北方)||븍방 |- |붕우(朋友)||븡우 |- |품질(品質)||픔질 |} 第三九項. "의, 희"의 字音은 本音대로 내는것을 原則으로 삼는다. 例: {| class="wikitable" |의원(醫員)||주의(主義)||희망(希望)||유희(遊戱) |} 第四〇項. "긔, 븨, 싀, 츼"로 달린 字音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기차(汽車)||긔챠 |- |일기(日氣)||일긔 |- |곤비(困憊)||곤븨 |- |시탄(柴炭)||싀탄 |- |치중(輜重)||츼중 |} 第四一項. "ᄉᆔ, ᄎᆔ"로 달린 字音은 "쉬, 취"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쉬려(淬礪)||ᄉᆔ려 |- |취객(醉客)||ᄎᆔᄀᆡᆨ |} 特例: {| class="wikitable" |수연(晬宴)||ᄉᆔ연 |} ==== 第二節 닿소리만을 變記할것 ==== 第四二項. "냐, 녀, 뇨, 뉴, 니, 녜"가 單語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發音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여자(女子)||녀자 |- |영변(寧邊)||녕변 |- |요도(尿道)||뇨도 |- |육혈(衄血)||뉵혈 |- |이토(泥土)||니토 |- |예묘(禰廟)||녜묘 |}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의 境遇에서는 本音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남녀(男女)||부녀(婦女)||직뉴(織紐) |}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 class="wikitable" |계집녀(女) |} 第四三項. "랴, 려, 료, 류, 리, 례"가 單語의 첫소리으로 될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양심(良心)||량심 |- |역사(歷史)||력ᄉᆞ |- |요리(料理)||료리 |- |유수(流水)||류슈 |- |이화(李花)||리화 |- |예의(禮儀)||례의 |}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의 境遇에서는 本音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개량(改良)||선량(善良)||수력(水力)||협력(協力) |- |재료(材料)||염료(染料)||하류(下流)||급류(急流) |- |도리(桃李)||행리(行李)||사례(謝禮)||혼례(婚禮) |}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 class="wikitable" |어질량(良) |} 第四四項. "라, 로, 루, 르, 래, 뢰"가 單語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發音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낙원(樂園)||락원 |- |노인(老人)||로인 |- |누각(樓閣)||루각 |- |능묘(陵墓)||릉묘 |- |내일(來日)||래일 |- |뇌성(雷聲)||뢰셩 |}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의 境遇에서는 本音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쾌락(快樂)||극락(極樂)||부로(父老)||연로(年老) |- |고루(高樓)||옥루(玉樓)||구릉(丘陵)||강릉(江陵) |- |거래(去來)||왕래(往來)||지뢰(地雷)||낙뢰(落雷) |}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 class="wikitable" |다락루(樓) |} ==== 第3節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變記할것 ==== 第四五項. "뎌, 됴, 듀, 디, 뎨"로 딜린 字音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전답(田畓)||뎐답 |- |조수(鳥獸)||됴슈 |- |주광(黈纊)||듀광 |- |지구(地球)||디구 |- |제자(弟子)||뎨ᄌᆞ |} 第四六項 "텨, 툐, 톄"의 字音은 "처, 초, 체"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천지(天地)||텬디 |- |철도(鐵道)||텰도 |- |초미(貂尾)||툐미 |- |촉루(髑髏)||툑루 |- |체재(體裁)||톄재 |} ==== 第四節 俗音 ==== 第四七項. 在來의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되, 俗音 한가지로 읽는 字音은, 그 發音을 따라 俗音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개인(個人)||가인 |- |뇌수(腦髓)||노슈 |- |등색(橙色)||증ᄉᆡᆨ |- |함루(含淚)||함뤼 |- |부모(父母)||부무 |- |급박(急迫)||금ᄇᆡᆨ |- |인쇄(印刷)||인솰 |- |유기(鍮器)||투긔 |- |좌우(左右)||자우 |- |취재(取才)||츄ᄌᆡ |- |봉투(封套)||봉토 |- |패권(覇權)||파권 |- |도화(圖畵)||도홰 |} 第四八項. 在來의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되, 本音과 俗音으로 읽는것은 그 發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本音!!俗音 |- |가택(家宅)||시댁(媤宅) |- |당분(糖分)||사탕(砂糖) |- |동구(洞口)||통촉(洞燭) |- |목근(木槿)||모과(木瓜) |- |목단피(牧丹皮)||모란화(牧丹花) |- |서장(書狀)||상태(狀態) |- |십일(十日)||시월(十月) |- |양신(良辰)||갑진(甲辰) |- |육일(六日)||유월(六月) |- |제출(提出)||보리(菩提) |- |팔월(八月)||파일(四月八日) |} 第四九項.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만 나는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ㄴ"으로만 나는것은 "ㄴ"으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 !!甲!!乙 |- ! rowspan="3" | (1) |허락(許諾)||허낙 |- |대로(大怒)||대노 |- |회령(會寧)||회녕 |- !(2) |의논(議論)||의론 |} 第五〇項.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本音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기념(記念)||기렴 |- |기능(技能)||기릉 |} 第五一項 漢字音이 連發될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것은 本音을 原則으로 하고, "ㄹㄹ"도 許容하되, "ㄴㄹ"로 적는다. 例: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다.) {| class="wikitable" !甲!!乙 |- |관념(觀念)||관렴 |- |곤난(困難)||곤란 |- |안녕(安寧)||안령 |- |본능(本能)||본릉 |- |만년(萬年)||만련 |} === 第五章 略語 === 第五二項. 말의 끝 音節의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위의 音節에 받침으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본말!!甲!!乙 |- |아기야(小兒)||악아||아가 |- |기러기야(雁)||기럭아||기러가 |- |애꾸눈이야(雙眼人)||애꾸눈아||애꾸누나 |- |어제저녁(咋夕)||엊저녁||어쩌녁 |- |어제긎저께(數日前)||엊그저께||어끄저께 |- |까마귀까치(烏鵲)||까막까치||까마까치 |- |가지고(持)||갖고||갓고 |- |미치고(及)||밎고||밋고 |- |디디고(蹈)||딛고||딧고 |- |온가지(各種)||온갖||온갓 |- |일찌게(早)||일찍||일찍 |} 第五三項. 토만이나 또는 토와 名詞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본말!!준말 |- |나는(我)||난 |- |나를(我)||날 |- |너는(汝)||넌 |- |너를(汝)||널 |- |무엇이(何)||무에 |- |무엇을(何)||무얼 |- |그것이(其)||그게 |- |그것으로(其)||그걸로 |} 第五四項. 語幹의 끝 홀소리 "ㅡ"가 "어"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colspan="2"|본말 !colspan="2"|준말 |- |고프어||고프었다(飢)||고퍼||고펐다 |- |모으어||모으었다(集)||모아||모았다 |- |건느어||건느었다(渡)||건너||건넜다 |- |치르어||치르었다(經)||치러||치렀다 |- |크어||커(大)||크었다||컸다 |} 第五五項. 홀소리로 끝난 語幹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例: {| class="wikitable" ! !colspan="2"|본말 !colspan="2"|준말 |- !rowspan="3"|(1) |colspan="2"|뜨이다(使-離)||colspan="2"|띄다 |- |colspan="2"|쓰이다(被・使-書, 用)||colspan="2"|씌다 |- |colspan="2"|건느이다(使-渡)||colspan="2"|건늬다 |- !rowspan="4" |(2) |가아||가았다(去)||가||갔다 |- |오아||오았다(來)||와||왔다 |- |부어||부었다(注)||붜||붰다 |- |그리어||그리었다(畵)||그려||그렸다 |- !rowspan="4" |(3) |보이어||보이었다||뵈어||뵈었다 |- |뜨이어||뜨이었다||띄어||띄었다 |- |쓰이어||쓰이었다||씌어||씌었다 |- |건느이어||건느이었다||건늬어||건늬었다 |- !rowspan="4"|(4) |잡히어||잡히었다||잡혀||잡혔다 |- |얹히어||얹히었다||얹혀||얹혔다 |- |줄이어||줄이었다||줄여||줄였다 |- |붙이어||붙이었다||붙여||붙였다 |} 第五六項. 語幹의 끝 音節 "하"의 "ㅏ"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中間에 놓음를 原則으로 하고, 또 위의 音節에 받침으로 씀도 許容한다. 例: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하고, 丙은 버린다.) {| class="wikitable" !본말!!甲!!乙!!丙 |- |가하다(可)||가ㅎ다||갛다||가타 |- |흔하다(多)||흔ㅎ다||흖다||흔타 |- |부지런하다(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 |아니하다(不)||안ㅎ다(안하다)||않다||안타 |- |정결하다(精潔)||정결ㅎ다||정겷다||정결타 |- |다정하다(多情)||다정ㅎ다||다젛다||다정타 |} 第五七項. 다음의 말들은 그 語源的 原形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결코(決)||겷고 |- |하마터면(幾乎)||하맣더면 |} 第五八項. "시, 지, 치"로 끝난 語幹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音節이 줄어질적에는,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다. 例: {| class="wikitable" !본말!!甲!!乙 |- |오시어(來)||오셔||오서 |- |가지어(持)||가져||가저 |- |치어(打)||쳐||처 |} 第五九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위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어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例: {| class="wikitable" !본말!!준말 |- |소의고기||쇠고기 |- |닭의알||달걀 |} === 第六章 外來語 表記 === 第六〇項. 外來語를 表記할적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 === 第七章 띄어 쓰기 === 第六一項. 單語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위ㅅ 말에 붙여 쓴다. 例: (一) 名詞와 토 {| class="wikitable" |사람은.||밥으로만. |- |악아.||에꾸눈아. |} (二) 用言의 語幹과 語尾 {| class="wikitable" |colspan="2"|가면서 노래한다.||colspan="2"|먹어 보아라. |- |갖고.||및고.||했으니. |} (三) 副詞와 토 {| class="wikitable" |퍽은.||늘이야.||잘만.||그다지도. |} 第六二項. 補助의 뜻을 가진 用言은 그 위의 用言에 붙여 쓴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먹어버린다(食了)||먹어 버린다 |- |열어보다(試開)||열어 보다 |- |잡아보다(試捕)||잡아 보다 |- |보아오다(看來)||보아 오다 |- |견뎌내다(堪耐)||견뎌 내다 |} 但 對立의 境遇에는 띄어 쓴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집어 버리다(拾而棄)||집어버리다 |- |열어 보다(開而見)||열어보다 |} 第六三項. 다음과 같은 獨立으로 쓰이지 아니하는 말들은 그 위ㅅ 말에 붙여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 例: {| class="wikitable" |그<u>것</u>||하는<u>것</u>||같<u>이</u>||갈<u>바</u>||할<u>수</u> |- |할<u>적</u>||있는<u>줄</u>||될<u>터</u>||그<u>이</u>||가는<u>이</u> |- |그<u>대</u>로||하는<u>대</u>로||될<u>성싶</u>은||될<u>듯</u>한||먹는<u>체</u>하다 |} 第六四項. 命數辭는 그 위ㅅ 말에 붙이어 쓴다. 例: {| class="wikitable" |집 한<u>채</u>.||붓 두<u>자루</u>.||나무 닷<u>동</u>.||참외 한<u>개</u>. |- |삯군 네<u>사람</u>. |} 第六五項. 數를 우리글로 적을 때에는 十進法에 依하여 띄어 쓴다. 例: {| class="wikitable"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 === 附錄 一 標準語 === 一. 무릇 어떠한 品詞를 勿論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以上 있음을 特別한 境遇에만 認定한다. 例: <ins>서</ins>말 <ins>석</ins>섬 <ins>세</ins>개(三). <ins>너</ins>발 <ins>넉</ins>자 <ins>네</ins>치(四) 二. 一定한 語根이나 語幹이 혹은 音이 脫落되고 혹은 군 소리가 더하여 한 品詞로 익어버린것은 그 語根이나 語幹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class="wikitable" |- |겨드랑이(腋)||너비(幅)||매듭(結節)||뭇(束) |- |버르장이(習慣)||소댕(鼎盖)||다습(獸五歲)||여습(獸六歲) |- |예닐곱(六七)||이레(七日)|여드레(八日)||너부죽하다(廣) |- |무직하다(後重)||커다랗다(甚大) |} 三. 用言이 活用할적에는, 그 語幹의 끝 音節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적에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副詞形 語尾는 "아"로,、 過去 時間辭는 "았"으로 定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ㅢ"일적에는 "어"와 "었"으로만 定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아"로 할것 {| class="wikitable" !colspan="2"|甲 !colspan="2"|乙 |- |나아(癒)||나았다||나어||나었다 |- |막아(防)||막았다||막어||막었다 |- |얇아(薄)||얇았다||얇어||얇었다 |- |보아(見)||보았다||보어||보었다 |- |돌아(回)||돌았다||돌어||돌었다 |- |좋아(好)||좋았다||좋어||좋었다 |} (2) "어"로 할것 {| class="wikitable" !colspan="2"|甲 !colspan="2"|乙 |- |저어(攪)||저었다||저아||저았다 |- |겪어(經)||걲었다||겪아||껶았다 |- |주어(給)||주었다||주아||주았다 |- |그어(劃)||그었다||그아||그았다 |- |피어(發)||피었다||피아||피았다 |- |개어(晴)||개었다||개아||개았다 |- |베어(割)||베었다||베아||베았다 |- |되어(爲)||되었다||되아||되았다 |- |쉬어(休)||쉬었다||쉬아||쉬았다 |- |희어(白)||희었다||희아||희았다 |} 四. 語幹의 끝 音節이 "ㅅ, ㅈ, ㅊ"의 받침으로 끝났을적에는, 語尾의 "ㅡ"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統一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 class="wikitable" !甲!!乙 |- |벗으니(脫)||벗이니 |- |있으니(有)||있이니 |- |갖은(具備)||갖인 |- |궂은(凶)||궂인 |- |앉으니(坐)||앉이니 |- |좇으니(從)||좇이니 |} 五. 純 朝鮮語나 漢字語나를 勿論하고, 副詞의 끝 音節이 "이|나 "히"로 混同될적에 限하여, 그 말이 語源的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것은 "이"로 한다. 例: (1) "히"로 할것 {| class="wikitable" |- |꾸준히(如一)||가지런히(齊)||고요히(靜)||덤덤히(淡泊) |- |마땅히(當)||부지런히(勤)||튼튼히(堅固)||흔히(多) |- |가히(可)||감히(敢)||능히(能)||분명히(分明) |- |심히(甚)||장히(壯)||자연히(自然)||쾌히(快) |} (2) "이"로 할것 {| class="wikitable" |- |기어이(期必)||헛되이(虛)||가까이(近)||가벼이(輕) |- |고이()||반가이(歡)||새로이(新)||즐거이(樂) |- |곳곳이(處處)||나날이(每日)||번번이(每番)||집집이(家家) |- |일일이(一一)||일일이(事事) |} [附記 1] 分明히 "이"나 "히"로만 나는것은 나는대로 적는다. 例: (1) "이"로만 나는것 {| class="wikitable" |- |너부죽이(平廣)||적이(少)||큼직이(稍大)||따뜻이(暖) |- |뚜렷이(明瞭)||지긋이(徐緩) |} (2) "히"로만 나는것 {| class="wikitable" |- |작히(少)||극히(極)||급히(急)||족히(足) |} [附記 2] 分明히 "히"나 「"이"의 두가지가 다 있는것은 上記 規則에 맞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쪽의 말을 버린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똑똑히(分明)||똑똑이 |- |답답히(鬱鬱)||답답이 |- |섭섭히(慢然)||섭섭이 |} 六. "이요"는 接續形이나 終止形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例: (1)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2) 갈 사람은 가지요. === 附錄 二 文章 符號 === 文章에 쓰는 符號는 大槪 다음과 같이 定한다. 符號 앞의 이름은 文章에서 쓰는 이름이요, 符號 아래의 이름은 印刷上의 이름이며, 符號가 둘인것은 앞엣것은 가로글씨(橫書)에, 뒤엣것은 내리글씨(縱書)에 쓰는것임. ① 마침표(終止符) • (온점) ◦ (고리점) 文章의 끝남을 보일 때, 그 끝의 가 쪽으로 찍는다. 온점은 또 가로글씨나 내리글씨나를 勿論하고, 外來語의 두 낱말로 된 同一 固有名詞 사이에 한가운데 찍으며, 또 數字의 자리로서 數를 보일 때, 整數 單位를 표하는데, 가로글씨에서는 아래쪽 가에, 내리글씨에서는 글ㅅ줄의 복관에 찍는다. ② 그침표(中止符) : (포갤점) ‥(쌍점) 한 文章이 大體로 끝나면서, 다음 文章과 意味上 連絡됨을 보일 때 쓴다. ③ 머무름표(停留符) ; (포갤꽁지점) ;<ref>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것.</ref> (쌍모점)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적에 잠깐 쉬어 머물러야할 자리에 쓴다. ④ 쉬는표(休息符) , (꽁지점) 、(모점) 意味가 조끔 中斷되므로 읽을적에 잠깐 쉬는것이 좋을 자리에 쓴다. 또 數字의 자리로써 數를 보일 때, 單位 以上의 三位마다(千, 百萬, …) 區分하는데 쓴다. ⑤ 물음표(疑問符) ? 疑心이나 물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⑥ 느낌표(感歎符) ! 느낌이나 부르짖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⑦ 따옴표(引用符) “”(게발릅점) 『』<ref>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것.</ref>(겹낫표) 다른 말을 따다가 쓸 때, 그 말의 앞뒤에 갈라서 쓴다. ⑧ 작은 따옴표(內引用符) ‘’(새발릅점) 「」<ref>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것.</ref>(낫표) 다른 말을 따다가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말을 본디 따온것이 있는때, 그 본디 따온 말의 앞뒤에 갈라서 쓴다. ⑨ 붙임표(接合符) -(외줄붙임표) ||(쌍줄붙임표) 낱말(單語)의 끊어진 자리를 이어 붙이는 뜻을 보일 때, 극히 짧은 길이로 쓴다. 한 낱말이 두 줄에 걸치어 찍힐 경우는 위ㅅ 줄의 끝에 쓴다. ⑩ 긴소리표(長音符) ㅡ(머리ㅅ줄) :(왼덧점) 辭典이나 聲音論 같은데에 소리가 길게 나는 音節을 보일 때, 가로글씨에서는 ㅡ을 글짜의 머리 위에, 내리글씨에서는 :을 글짜의 왼편에 쓴다. <hr /> {{위키백과|한글 마춤법 통일안}} [[분류:1940년 작품]] [[분류:한국어 어문 규정]] 11opcnpzhi8afnsyejgfzpmopfmek44 사용자:Gminky/한글 맞춤법 통일안 등 비교표 2 36000 427331 179225 2026-05-13T06:20:38Z 解浪 19210 427331 wikitext text/x-wiki ==총칙== '''형태주의와 표음주의'''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 |一、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 !통일안(고친판) |一.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 !통일안(새판) |一.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 !신철자법 |1. 朝鮮語 綴字法은 現代 朝鮮 人民의 言語 意識 가운데에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은 一定한 形態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br/> 2. 朝鮮語 綴字法은 그 表記에 있어 一般 語音學的 原理에 依據하되 朝鮮 固有의 發音上의 諸規則을 尊重한다. |- !조선어절차법 |1. 조선어 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br/> 2.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어에 고유한 발음상의 제 규칙을 존중한다. |- !한글맞춤법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어의 정의'''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 |二、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통일안(고친판) |二.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 |- !통일안(새판) |二.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社會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 |- !신철자법 |4. 標準語는 朝鮮 人民 사이에 使用되는 共通性이 가장 많은 現代語 가운데서 이를 定한다. |- !조선어절차법 |4.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 |-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에서 정함.) |} '''띄여쓰기의 원칙'''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 |三、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붙여 쓴다。 |- !통일안(고친판) |三.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붙여 쓴다. |- !통일안(새판) |三.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위ㅅ 말에 붙이어 쓴다. |- !신철자법 |3. 文章의 單語는 原則的으로 各各 띄여 쓴다. |- !조선어절차법 |3. 문장에서 단어는 원칙적으로 띄여 쓴다. |- !한글맞춤법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횡서원칙'''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 | |- !통일안(고친판) | |- !통일안(새판) | |- !신철자법 |5. 모든 文書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橫書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 !조선어절차법 |5. 모든 문서는 왼 쪽으로부터 오른 쪽으로 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 !한글맞춤법 | |} '''외래어표기법'''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 | |- !통일안(고친판) | |- !통일안(새판) | |- !신철자법 | |- !조선어절차법 | |- !한글맞춤법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 ==각칙== ===자모=== '''字母의 數와 順序 및 이름'''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 |第一項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 四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附記] 前記의 字母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以上의 字母를 어울러서 적기로 한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ㅔ ㅚ ㅟ ㅒ ㅖ ㅘ ㅝ ㅙ ㅞ ㅢ 第二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附記]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통일안(고친판) |第一項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 四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附記] 上記의 字母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以上의 字母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第二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附記]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통일안(새판) |第一項.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 四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附記] 上記의 字母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以上의 字母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第二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附記]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신철자법 |第1項. 朝鮮語字母의 數는 現代의 必要와 將來의 發展을 爲하여 從來의 스물 넉 字를 마흔 두 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file:Nkchar-l.svg|12px]] [[file:Nkchar-rr.svg|12px]] ㅿ ㆆ [[file:Nkchar-w-ver2.svg|12px]] [[file:Nkchar-y.svg|14px]]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但, 文字 改革 以前에 있어서는 ㅘ, ㅙ, ㅝ, ㅞ와 母音뿐일 곳에 ㅇ字를 加潘하여 表記한다). 第2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기윽(그) ㄴ 니은(느) ㄷ 디읃(드) ㄹ 리을(르) ㅁ 미음<br/> (므) ㅂ 비읍(브) ㅅ 시읏(스) ㆁ 이응(으) ㅈ 지읒(즈)<br/> ㅊ 치읓(츠) ㅋ 키읔(크) ㅌ 티읕(트) ㅍ 피읖(프) ㅎ 히읗<br/> (흐) ㄲ 끼윾(끄) ㄸ 띠으ퟍ(뜨) ㅃ 삐으ퟦ(쁘) ㅆ 씨읐(쓰)<br/> ㅉ 찌으ퟹ(쯔) [[file:Nkchar-l.svg|12px]] [[file:Nkchar-li.svg|16px]][[file:Nkchar-eul.svg|16px]]([[file:Nkchar-leu.svg|16px]]) [[file:Nkchar-rr.svg|12px]] [[file:Nkchar-rri.svg|16px]][[file:Nkchar-eurr.svg|16px]]([[file:Nkchar-rreu.svg|16px]]) ㅿ ᅀᅵ으ᇫ(ᅀᅳ) ㆆ ᅙᅵ으ᇹ<br/> (ᅙᅳ) [[file:Nkchar-w.svg|12px]] [[file:Nkchar-w.svg|12px]][[file:Nkchar-euw.svg|16px]](半母音 ㅜ) [[file:Nkchar-y.svg|14px]] [[file:Nkchar-yy.svg|16px]](半母音 ㅣ)<br/>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br/> ㅣ이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ㅚ외 ㅟ위 ㅢ의 但, "히읗"는 [히으], "[[file:Nkchar-rri.svg|16px]][[file:Nkchar-eurr.svg|16px]]"는 [리으], "ᅀᅵ으ᇫ"는[리읃], "ᅙᅵ으ᇹ"는 [ᅙᅵ으], "[[file:Nkchar-w.svg|12px]][[file:Nkchar-euw.svg|16px]]"은[우읍]이라 發音한다. |- !조선어절차법 |제1항. 현재 쓰이고 있는 조선어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ㄱ |ㄴ |ㄷ |ㄹ |ㅁ |ㅂ |- |(기윽) |(니은) |(디읃) |(리을) |(미음) |(비읍) |- |ㅅ |ㅇ |ㅈ |ㅊ |ㅋ |ㅌ |- |(시읏)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 |ㅍ |ㅎ |ㄲ |ㄸ |ㅃ |- |(피읖) |(히읗) |(된기윽) |(된디읃) |(된비읍) |- |ㅆ |ㅉ |- |(된시읏) |(된지읒)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 |(아) |(야) |(어) |(여) |(오) |(요) |(우) |- |ㅠ |ㅡ |ㅣ |ㅐ |ㅒ |ㅔ |ㅖ |- |(유) |(으) |(이) |(애) |(얘) |(에) |(예) |- |ㅚ |ㅟ |ㅘ |ㅝ |ㅙ |ㅞ |- |(외) |(위) |(와) |(워) |(왜) |(웨) |} 자음에 한하여는 또한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 수도 있다. {| class="wikitable"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 |(즈) |(츠) |(크) |(트) |(프) |(흐) |(끄) |(뜨) |- |(쁘) |(쓰) |(쯔) |} |- !한글맞춤법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 ===된소리=== {| class="wikitable" |- !통일안(초판)!!통일안(고친판)!!통일안(새판)!!신철자법!!조선어절차법!!한글 맞춤법 |- |第三項 한 單語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音節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例 {| class="wikitable" !甲!!乙 |- |아빠||압바 |- |오빠||옵바 |- |어깨||엇개 |- |토끼||톳기 |- |새끼||샛기 |- |깨끗하다||깻긋하다 |- |어떠하다||엇더하다 |- |어찌하다||엇지하다 |- |여쭙다||엿줍다 |- |나부끼다||나붓기다 |- |아끼다||앗기다 |- |부끄럽다||붓글업다 |- |거꾸루||것구루 |} |第三項 한 單語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音節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어깨(肩肩)||엇개 |- |거꾸로(倒)||것구로 |- |깨끗하다(潔)||깻긋하다 |- |부끄럽다(耻)||붓글업다 |- |새끼(雛)||샛기 |- |토끼(兎)||톳기 |- |아끼다(惜)||앗기다 |- |이따금(徃徃)||잇다금 |-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 |오뜸(元)||옷듬 |- |아빠(父)||압바 |- |오빠(兄)||옵바 |- |기쁘다(喜)||깃브다 |- |부썩(突進貌)||붓석 |- |해쑥하다(蒼白)||햇숙하다 |- |소쩍새(杜鵑)||솟적새 |- |여쭈다(禀)||엿주다 |- |어찌(何)||엇지 |} |第三項. 한 單語 안의 두 音節 사이에서 아무뜻이 없는 나는 된소리는, 아래 音節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甲!!乙 |- |어깨(肩肩)||엇개 |- |거꾸로(倒)||것구로 |- |깨끗하다(潔)||깻긋하다 |- |아끼다(惜)||앗기다 |- |이따금(徃徃)||잇다금 |-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 |오뜸(元)||옷듬 |- |오빠(男兄)||옵바 |- |기쁘다(喜)||깃브다 |- |부썩(突進貌)||붓석 |- |해쑥하다(蒼白)||햇숙하다 |- |소쩍새(杜鵑)||솟적새 |- |여쭈다(禀)||엿주다 |- |어찌(何)||엇지 |} |第3項. 한 單語 안의 두 音節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音節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file:New-rj.svg|16px]]ㄴ다.) {| class="wikitable" !甲 !乙 |- |거꾸로(倒)||것구로 |- |부썩(突進貌)||붓석 |- |소쩍새(杜鵑)||솟적새 |- |토끼(兎)||톳기 |- |해쓱하다(蒼白)||햇슥하다 |- |깨끗하다(潔)||깻굿하다 |- |어깨(肩)||엇개 |-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 |어찌(何)||엇지 |- |여쭈다(禀)||엿주다 |- |오빠(男兄)||옵바 |- |으뜸(元)||읏듬 |- |이따금(往往)||잇따금 |} |제9항. 한 형태부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갑―!!―을― |- |거꾸로|| 것구로 |- |부썩||붓석 |- |해쑥하다||햇숙하다 |- |깨끗하다||깻긋하다 |- |아끼다||앗기다 |- |어깨||엇개 |- |어떠하다||엇더하다 |- |어찌||엇지 |- |여쭈다||엿주다 |- |오빠||옷바 |- |으뜸||읏듬 |- |이따금||잇다금 |} 한 형태부 안에서 받침 ≪ㄹ≫ 다음에 된소리를 내는 다음의 단어들도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갑―!!―을― |- |말씀||말슴 |- |벌써||벌서 |} 그러나 토에 있어서는 비록 ≪ㄹ≫ 다음에 된소리를 내더라도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갑―!!―을― |- |―ㄹ가||―ㄹ까 |- |―ㄹ수록||―ㄹ쑤록 |- |―ㄹ지라도||―ㄹ찌라도 |- |―올시다||―올씨다 |} |제 5 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2. 'ㄴ,ㄹ,ㅁ,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 cpetmuz7z3xg53vjrmme3niu51jl6m7 인형의 집을 나와서/1장 0 37138 427323 388933 2026-05-13T06:11:56Z ZornsLemon 15531 42732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인형의 집을 나와서 |저자=[[저자:채만식|채만식]] |부제=1.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 |이전= |다음= [[../2장|맨 처음에 오는 것]] }} 노라는 지금으로부터 칠 년 전, 그의 나이 열아홉 살 되는 해에 변호사 현석준과 결혼을 하였다. 그때에 벌써 삼십이 넘은 장년의 남자인 현은 노라를 몹시 귀애하였다. 그는 ‘우리 종달새’니 ‘우리 다람쥐’니 하고 노라를 불렀다. 노라도 그를 극진히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한 지 일년 남짓하여 첫아이 마리아를 낳던 해 현은 과로 끝에 중병이 들어 죽게 앓았다. 그때문에 노라는 자기 친정아버지의 종신도 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현의 병은 겨우 낫기는 하였으나 다만 병줄을 놓았을 뿐이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현의 병을 정성껏 보아 주었고, 그런 뒤로부터 현 부부와 친숙하여져 줄곧 지금까지 흉허물없이 한집안 식구처럼 지내오게 된 병든 의사 남병희는 일본의 어느 온천으로 전지요양을 가라고 노라와 현에게 간곡히 권고하였다. 실상 그러지 아니하고는 현은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실업 중의 병든 남편을 안해의 내직으로 구원해 오던 그들에게 그만한 돈의 여유가 있을 턱이 없었다. 노라는 두루두루 애를 태워 가며 돈 주선을 하던 끝에 구재홍이라는 고리대금업자에게서 이천오백 원을 취하였다. 그리고 보증인으로는 그때 벌써 사흘 전에 죽고 없는 자기 친정아버지의 도장을 새겨 차용증서를 써주었다. 그는 그런 방면의 법률에 대하여 깊이 알지도 못하려니와 오로지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거리껴 돌아보고 할 정신도 없었다. 다만 남편 현이라는 사람이 금전상에 소심하고 결벽이 있음을 잘 아는지라 일체 비밀에 붙이고 돈의 출처는 자기 친정아버지가 마지막 물려준 것이라고 내내 속여 내려왔다. 이렇게 노라가 애쓴 보람이 있었던지 전지요양을 하고 돌아온 현은 버젓하게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 뒤로부터 현은 운이 트이기 시작하여 차츰차츰 출세를 한 것이 이번 섣달에는 동양은행의 지배인으로 올라섰고 그동안 노라는 아들 송이와 딸 안나를 또 낳아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집안은 즐거운 설차림에 한참 분주한 판이었었다. 그런데 마침 섣달 그믐날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노라를 찾아왔다. 그는 노라와 학창시절의 동무요 구재홍이와는 옛날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경제상 절박한 사정으로 딴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가 삼 년 전에 남편을 여읜 젊은 과부였었다. 혜경이의 청으로 노라는 남편 현더러 혜경이를 어디 취직시켜 달라고 졸랐다. 현은 그때 동양은행의 행원으로 있는 구재홍이가 사사로 고리대금업을 한대서 맘에 들지 아니하여 쫓아내려고 하던 차라 그 자리에 혜경이를 써줄 요량으로 승낙을 하였다. 이 눈치를 챈 구가는 문제의 차용증서에 죽은 사람의 위조 도장을 찍은 것을 빌미삼아 가지고 노라를 협박하였다. 노라는 안해가 남편을 구하려는 지성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이니 법률이 어찌 그것을 다스리라고 안심하였으나, 만일 사실을 남편이 알고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애가 쓰였다. 필경 면직 통지를 받은 구가는 복수의 일념에 당장 노라의 죄상을 적은 편지를 노라네 집 수신함에 집어넣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이다. 노라는 일이 모두 글러진 줄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자살을 하여서라도 남편에게 돌아가는 누를 막으려고까지 결심을 하였다. 한편 현은 구가의 편지를 꺼내어보고 그만 성이 나서 입에 담지 못할 갖은 말로 욕을 하며, 노라로 인하여 입때까지 쌓아 올린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여지없이 뒤틀어졌다고 저주를 하였다. 그는 남의 눈속임으로 노라와 한 집안에서 앞으로 동거를 하여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식으로뿐이요 또 어린아이들도 나쁜 감화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일체 노라에게는 맡기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현의 태도에 노라는 한 말의 반항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어멈이 노라에게로 오는 웬 편지 한 장을 가져왔다. 현이 나서서 그것을 채어다가 피봉을 뜯고 읽었다. 현은 편지를 뜯어보다가 갑자기 “아! 나는 살었다. 노라, 나는 살었어.” 하고 좋아서 날뛰며 외쳤다. 편지는 구가한테서 또 온 것이었었다. 혜경이는 노라의 절박한 처지를 구해주려고 구가를 청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두 사람은 옛 인연을 다시 맺기로 하였다. 행복에 취한 구가는 비로소 후회를 하고, 그러면 수신함에 넣은 편지를 현이 보기 전에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혜경이는 노라 부부가 앞으로도 그러한 비밀을 두고 지내면 언제 탈이 생겨도 생길 것이니 차라리 이 기회에 그것을 현이 알게 두어두었다가 뒷일이나 무사하도록 그 차용증서를 돌려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세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혜경의 여관으로 돌아와 가지고 차용증서를 동봉한 편지를 보낸 것이었었다. 일이 무사해진 줄을 안 현은 또다시 돌변하여 방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던 것을 인제는 용서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 여기서 노라는 반생 동안― 더우기 현과 결혼을 하여 칠 년이나 동거를 하면서 일찍이 받아보지 못한 크나큰 쇼크를 받았다. 노라는 남편 현이 노상 사랑사랑하고 사랑한 것이 정말 이해가 있고 인격을 존중하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노리갯감― 가지고 놀고 장난하는 인형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 것이라는 것을 잠연히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노라 자신은 현이라는 사람이 좋아하고 비위에 맞는 재간을 부리며 그 덕으로 목구멍 하나를 얻어먹고 살아온 완롱물(玩弄物)로밖에는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연 이 집―인형의 집을 나갈 것을 말하였다. 나가되 그 밤으로 당장…… 현은 훌훌 뛰었다. “원 세상에 별일이 다 많지! 그래 당신의 신성한 의무는 어찌할 테란 말이요?” 하고 현은 노라에게 윽박을 하였다. 그러나 노라는 침착하였다. “내 신성한 의무라니요?” “그걸 몰라? 남편한테 대한 의무요 자식한테 대한 의무지 무어야?” “나한테는 그 밖의 그것하고 꼭 같은 신성한 의무가 있는걸요.” “있을 게 어데 있어? 무어야?” “내 자신에 대한 의무지요.” “남의 안해요 남의 어머닌데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무엇보다두 나는 당신처럼 다 같은 사람이어요.― 아니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현에게는 처음 보는 노라요 처음 보는 고집이었다. 현은 한풀이 죽었다. “그러면 결국 인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구려?” 하고 현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지금까지 받어 오든 당신의 사랑을 잃게 되었단 말이요?” “오늘 저녁 일로 보아서 당신이라는 이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든 사람과는 딴 사람인 것을 안 때문이지요. 나는 오늘 저녁에 자살을 할 결심까지 했더랍니다.― 당신에게 누를 아니 끼칠 양으로……” “나도 당신 때문이라면 밤낮을 헤아리잖고 어떤 괴로운 일이든지 참고 해갈 수가 있소. 그러나 아모리 사랑하는 여자 때문이라지만 자기의 명에를 훼손할 사람은 없는 법이어든……” “그렇지만 몇백만이나 되는 여자들은 그런 희생을 해왔는걸요.” 노라는 일어섰다. 현이 제발 부부가 아니라 남매간처럼이라도 그대로 지내자는 것까지 거절하였다. 결혼 때에 받은 반지도 뽑아주었다. 앞으로 서신 왕래도, 곤란한 경우에 도와주겠다는 것도 딱딱 거절을 하고, 다만 자기가 시집올 때에 친정에서 가지고 온 세간만 다음날 찾아가겠다고 하고 옷가방 한 개를 손에 든 채 집을 나왔다. 1zi9cwxcqz79f6mki4eholmcwei8rua 인형의 집을 나와서/2장 0 37139 427325 388934 2026-05-13T06:13:11Z ZornsLemon 15531 427325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인형의 집을 나와서 |저자=[[저자:채만식|채만식]] |부제=2. 맨 처음에 오는 것 |이전= [[../1장|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 |다음= [[../3장|옛 얼굴들]] }} 노라는 허둥지둥 계동 어귀까지 내려와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들고 오던 옷가방을 길바닥에 털썩 내려 놓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죄었던 마음이 풀리니 전신의 맥이 일시에 누그러지는 것이다. 그는 오늘밤 집을 나온 것을 옳고 그르고 간에 돌이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하나 갑자기 이렇게 외따로 늦은 밤거리에 나서 있음에 답답한 꿈을 꾸고 있는 것같이 아득한 게 쩔쩔맬 것 같았다. 자정이 지난 지가 오래다. 바람은 몸서리가 치이게 차다. 길거리는 새삼스럽게 어두컴컴하고 적적하다. 섣달 그믐날 밤이라지만 양력설과는 아직도 인연이 없는 조선 사람― 더구나 북촌의 이 구석은 주정꾼 하나 볼 수가 없다. “어떡허나?” 무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막연히 걱정스러웠다. 혜경이를 찾아가려고 애초에 마음먹은 것이요 또 그밖에는 도리가 없지만, 어쩐지 치마폭이 자꾸만 뒤로 끌리는 것 같고 발길이 앞으로 떨어지지를 아니하였다. 등 뒤에서 서벅거리며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휙 돌아보니 빈 인력거다. 인력거를 보니 이거라도 잡아타고 어서 혜경이한테로 가고 싶은 판인데, 얼마 지나쳤던 차부가 차와 몸을 반쯤 돌이키어 끼웃이 바라본다. “아씨, 인력거 탑쇼. 밤이 늦었습니다.”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차부도 수컷이라 아닌 밤중에 젊은 여인이 짐을 길에 놓고 외따로이 섰으니 어디 농도 붙여볼 겸 벌이도 해볼 겸이다. 노라는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선 듯 나섰다. “청진동까지 좀 갑시다.” “네.” 차부는 굽실하고 달려와서 짐을 받아든다. “창진동 어데로 모시랍쇼?” 하고 차부는 휘장을 내리면서 묻는다. “황산 여관 아우?” “네. 알다뿐입쇼. 저 개천가에 있는 말씀입죠?” “글쎄 어데쯤인지 나는 첨이니깐……” “네. 황산 여관이라고 바로 개천가에 있습니다. 글루 모시랍쇼?” “글루 갑시다.” 하고 대답하기 전에 인력거는 달음질을 친다. 노라는 문득 미심스러운 생각이 나서 연해 바깥을 내어다 보며 심중으로 경계를 하였으나 차부는 외수없이 안국동 네거리를 거쳐 수송동 좁은 길로 해서 수송동 보통학교 앞을 지나 개천가에 있다던 황산 여관 앞에 옳게 내려주었다. 대문은 잠기었다. 한 십 분 동안이나 차부가 대문을 흔들며 악을 악을 써서야 겨우 잠꼬대같이 “누구요?” 하는 대답이 들리었다. “문 열어줍쇼.” “누구요?” “손님 오셨어요. 손님.” 한참 부스럭거리더니 바지춤을 움켜쥔 늙수구름한 사나이가 대문을 열어준다. 노라는 대문 안으로 다가가서 “여기 저,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들었지요?” 하고 공손히 물었다. “김혜경이요?…… 네. 들었지요.” 하고 대답은 하나 어금니에 밤을 한 톨 문 소리다― 손님이라기에 문을 열어주었더니 묵어 있는 손님을 찾아온 손님이라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중문 안으로 첫째 방이니 들어가 보시우.” 하고 그 사람은 사무실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방을 들고 앞서 들어가는 차부를 따라 들어가니 가르쳐 준 대로 혜경의 방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리다가 때아닌 발자죽 소리에 뚝 그친다. 혜경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구가의 목소리였다. 노라는 질색하게 놀라 돌아서서 도로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구가를 대하기 싫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되어있는 자리에는 더구나 들어가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라가 미처 제지할 사이도 없이 차부는 들고 온 옷가방을 방문 앞에 탕 내려놓고 “손님 오셨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다. 노라는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다. “누구요?” 하는 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 오셨어요. 안손님이 김혜경씨 찾아오셨습니다.” “응? 안손님이?” 하고 혜경이는 문을 확 열었다. 노라는 피하지 못하고 혜경의 눈에 띄었다. 혜경은 노라를 보고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왔다. “웬일야?” 하고 혜경이는 그러안을 듯이 노라의 팔을 잡으며 묻는다. 알고도 몰라서 묻는 것이다. 그는 노라가 남편과 싸우고 나왔거니, 쫓겨 나왔거니…… 그러나 무사했을 텐데 어째서? 혜경이는 노라를 억지로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저는 그만 가랍쇼?” 하고 차부가 인력거 삯을 달라는 눈치다. “응…… 어떡헐까?” 하고 혜경이가 노라더러 묻는다. “글쎄…… 어떡 헐까……” 하고 노라 역시 보내잔 말도 못하고 기다리게 하잔 말도 못하였다. “보냈다가 나중에 또 불러다 드리지요.” 허고 구가가 민망한 판에 말거리를 얻어 가지고 나섰다. 노라가 외투를 뒤지다가 허둥지둥하는 것을 혜경이가 눈치를 채고 자기 돈을 꺼내어 인력거 삯을 치러주어 보냈다. 구가는 한편 구석으로 비켜 앉아 담배를 풀썩풀썩 피웠다. 그 역시 가지도 못하고 있기도 거북하여 하는 눈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응 노라…… 나중에 보낸 편지 보았지?” 하고 혜경이가 물었다. “응…… 현이.” “현이? 그가 아무가 보았으나 그거면 모다 무사했을 건데…… 글쎄 우리가 이랬구려……” 하고 혜경이는 구가와 그렇게 된 이야기로부터 일부러 일을 그와 같이 꾸민 것을 좍 이야기하였다. “나 현하고 갈렸어.” 하고 노라는 다 듣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었다. 그는 구가가 있고 해서 통히 말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혜경이가 꼬치꼬치 파묻는 데 못견디어 사실 이야기를 다 해 버렸다. 혜경이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거 안 될 말이야…… 아무래도 좀 철이 없는 짓 같애.” “그새 철이 없었으니까 인젠 철이 좀 날랴구 그런걸.” “아니야. 그리지 말구 돌아가구려.” “가긴 가야겠어…… 나는 정말 두 분이 이렇게 계실 줄은 몰랐어…… 어데 딴 데로 가서……” “원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그냥 찾어 왔으면야 백날 온들 어떻소? 나는 집으로 가란 말이야.” “집?” 하고 노라는 웃었다. “내가 집이 어데 있나?” 이렇게 웃으면서 말은 하나 집이 없다는 자기의 말이 자기의 귀에 울리는 것도 무던히는 섭섭하였다. “이 집에 딴 방도 있겠지?” 하고 노라가 물었다. “있겠지…… 있을 테지요?” 하고 혜경이는 구가더러 묻는다. 있겠지요. 나가서 알아 볼까요? “가서 알어보시요마는, 그런데 노라, 안 되겠소. 아무래도 집으로 가야 허우.” “왜?” “가야 해. 돌아가야 해…… 노라가 미처 못 생각한 일이 있어……” 노라는 번쩍 의심이 났다. 혜경이는 노라의 기색을 보고 되었다 싶어 “어린것들을 어떻게 할 테야?” 하고 빙긋이 웃었다. 미상불 노라에게는 가슴을 탁 울리는 말이다. “유모가 있고 저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죽 잘 길를라구……” 하고 노라는 심상하게 대답은 하였으나 불현듯이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글쎄 그건 나도 안다우. 집안이 어렵잖고 하니까…… 그렇지만 노라가 어떻게 할 테냔 말이야?” “어떻게 하긴 무얼 어떻게 해? 정 보고 싶으면 가끔 가서 한번씩 보고 오지. 그러든지 아주 데려다가 길르든지…….” “흥, 현이 무척 고와서 그러라고 하겠구먼…… 글쎄, 이거 봐요. 부부간이야 남남끼리 만났으니까 갈리면 도루 남이 되잖어? 그렇지만 자식들이야 어디 그렇소? 아무리 노라가 현하고 갈렸다지만 버젓하게 세 아이들의 어머닌걸…… 그래 고것들을, 셋이나 귀염성 있게 조랑조랑 매달리는 것을 그래 인정머리 없이 떼어놓고……” 노라는 고개를 수그렸다. 잠잠히 혜경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에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제발 그만두어 주어요. 그런 말을 자꼬만 하면 내 맘만 아플 뿐이지.” 노라는 목이 메어 말을 더 하지 못하였다. 구가가 없었으면 맘놓고 울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흑흑하였다. 딴 방 하나를 치우고 노라는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후에 혜경이는 현석준의 집을 찾아갔다. 노라의 심부름으로 세간 나부랭이를 가지러 간 것이다. 혜경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무사히 마련하고 싶었다. 현은 잠을 설쳤는지 벌겋게 충혈된 눈을 무료히 웃음을 띠고 반가이 혜경이를 맞이하였다. “과세 안녕하십니까?” 하고 현은 세배부터 하였다. “아이 과세고 무엇이고 그게 웬일입니까?” 하고 혜경이는 걱정을 내놓았다. “별일 없었어요…… 구군이 그걸 돌려보내 주어서 아모 일이 없이 되었는데 그 매친 것이…… 원 그런 철딱서니 없는 것이 어데 있어요!” 하고 현은 새 채비로 골이 난다는 듯이 분개를 한다. “저도 그렇게 늦게 온 걸 보고 퍽 놀랬어요. 그래 아무리 별 사설을 다해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들어야지요.” “거 또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어도 고집이 여간만 아니랍니다.” 쿨룩쿨룩 기침 소리가 나더니 의사 남병희가 들어왔다. “왜 초하룻날 새벽부터 병든 사람을 오라 가라 하고 불러대나?” 하고 그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혜경이에게 인사를 하였다. “앉게그려…… 과세는 잘했나?” “응. 떡국 한 그릇 식모가 끓여 주더군…… 한데 노라씨는?” 하고 묻는다. 현은 어젯밤 생긴 일을 좍 이야기하고, 혜경이는 노라가 그렇게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였다. 남의사는 몹시 흥분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현 선생님이 몸소 좀 가셔서 데리고 오시면 어떨까 하고 겸사겸사 온 것인데……” 하고 혜경이가 말을 하였다. “그래야지요. 자네가 가야 하네…… 나랑 같이 가세.” 하고 남의사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안될 말…… 그럴 수 없어…… 혹 제가 회심을 해서 돌아온다면 용서는 하겠지만,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간 여편네를 내가 왜?…… 사내 된 위신도 아니고, 또 그런 버릇을 가르켜서는……” “자네가 그게 안 됐어…… 제 똥 구린 줄은 모른다고.” 하고 남의사는 결이 나서 문을 차고 나섰다. “혜경씨 나허구 같이 갑시다.” “네, 가시지요.” 하고 혜경이도 일어섰다. 그때 송이가 울며 식모에게 안겨 나왔다. 엄마를 연해 부르며 현에게 안기었다. “송이 나하고 엄마한테 갈까?” 하고 혜경이가 팔을 벌리니까 송이는 얼핏 와서 안긴다. 혜경이는 현의 눈치를 보았다. {{문단 그림}} 노라는 혜경이를 보내놓고 혼자 기다리노라니 궁금증이 나서 안절부절 하였다. 남편이 혜경이더러 무어라고 할까? 혹 같이 오지나 아니할까? 와서 돌아가자고 조르면 무어라고 말막음을 할까? 어린아이들…… 표주박처럼 세 아이가 무릎에 어깨에 조랑조랑 매달려 놀던 것이 눈에 선연히 밟혔다. 그중에서도 제일 어머니를 따르던 송이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 마침 밭은 기침 소리가 나더니 밀창 문이 슬그머니 열린다. 노라는 움칫 놀랐다. 주인인 듯싶은 오십가량 된 살이 뒤룩뒤룩 진 사나이가 손에 땟국 묻은 책 한 권과 철필에 잉크를 가지고 성큼 방으로 들어선다. 무례하기 짝이 없으나 노라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자리를 비켜 도사리고 앉았다. “내가 주인이올시다……” 하고 그 사나이는 무어라고 성명을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였다. 노라는 겨우 고개만 숙였다가 들었다. “객도(客倒)를 좀 해주시라고요.” 하고 그는 언제 그렇게 친했는지 표정이 분명치 못한 얼굴에 잔웃음을 띤다. “혼자신가요?” 하고 그는 숙박부에는 손도 대려고 아니하고 수작을 붙인다. 그도 그럴 것이다. 아닌 밤중에 젊은 여자가 홀몸으로 여관에 들어…… 또 찾아온 것이 여관에 들던 길로 사내(구가)를 차고 누운 밀가루니 (그들은 혜경이를 밀가루 등속의 여자로밖에는 보지 아니하였다.) 너 역시 그따위 계집밖에는 더 되겠니, 그렇다면 수작이나 좀 붙여보자 하는 생각이, 늘 그런 종류의 여자 손님을 접하는 이 여관 주인에게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라는 평생에 여관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임자 없는 여자에게 대하는 남자의 태도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 눈치 저런 눈치를 알 턱이 없다. 그리하여 그는 그저 무심코 “네. 혼자올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그러십니까…… 댁은 어데신지요?” “댁? 집?” 하고 노라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던 것이다. 노라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싱그레 웃으며 “네네, 좋습니다. 좋도록 써넣지요. 그리고 직업은?…… 상업이라고 해두지요.” “네…… 아무렇게나……” “그러면 성함도 무어라고 하나 지어서 써넣지요?” 노라는 자기 본명을 알리느니보다 그것이 좋을 듯해서 그렇게 하라고 맡겨버렸다. 주인은 숙박부와 철필, 잉크를 들고 일어섰다. “앉어 계십시요. 낮에 밖에 아니 나가시지요? 그러면 불을 너 드리지요.” 주인이 나간 뒤에 노라는 뒤룩뒤룩하게 첫인상은 불쾌하였으나 그저 친절하다고만 생각하였을 뿐이다. 뒤미처 식전에 나갔던 구가가 돌아와서 노라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태도와 말씨가 아주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노라의 불행이 (노라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였다.) 오로지 자기네의 잘못으로 그리게 되었다고 누누이 사과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고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에 심부름하는 아이가 웬 와이샤쓰 하나를 불쑥 들이밀면서 “이 나리가 이것 단추 좀 달어 주시래요” 하고 실패와 바늘과 단추 한 개를 내놓는다. 빨아 다린 노랗게 견 부사견 와이샤쓰 위에 명함 한 장이 놓여있다. ‘조선 총독부 군수 훈오등 육급’이라는 군수 명함이다. “머 어째?” 하고 구가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누구더러 하는 말이야?” “저 이 이 색시더러……” “요런 발칙한 녀석! 이 색시라니?” “아니야요. 그렇게 시켰어요.” 구가는 주머니칼을 꺼내어 와이샤쓰 앞자락을 박 찢고 명함도 박박 찢어 한데 뚤뚤 말아서 그 애에게 내어주며 “다시 그 따우 버릇을 하면 볼기 맞는다 그래, 응.” 하고 호통을 하였다. 조금 있다가 쿵쿵 걸어오는 발자죽 소리가 들였다. 문을 버쩍 여는 것은 혜경이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남의사가 서서 있었다. 노라는 그가 올 줄은 생각지 아니하였던 터라 깜짝 반갑기도 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이구머니! 남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노라는 짐짓 명랑하게 그를 맞이하였다. 남의사는 말이 없이 우두커니 서서 노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의 전 생명을 바치어― 생명이라야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놓다시피 한 것이지만― 깨끗이 사랑하던 노라다. 그 노라가 인제는 남의 안해라는 굴레에서 벗어져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기쁠 일이다. 그러나 노라가 이와같이 가정과 남편과 어린이들을 버리고 홀몸으로 뛰어나와 막막한 여관에 오도카니 앉아있는 것이 끝없이 슬프고 안타까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들리시면 또……” 하고 노라는 남의사가 추운데 그러고 섰는 것이 애가 쓰였다. “가십시다, 집으로……” 하고 남의사는 움직이려고도 아니하였다. 혜경이와 구가도 번갈아가며 좌우간 방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였다. 남의사가 막 신을 벗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아까 와이샤쓰를 가지고 왔던 아이를 따라 웬 중년 신사 하나가 주인을 데리고 중문 안으로 달려들었다. “누구냐? 이 사람이냐?” 하고 그 중년 신사는 심부름하는 아이더라 남의사를 가리키며 물었다. 와이샤쓰의 단추를 달아달라고 보낸 군수다. “아니어요. 저기 저이가 그랬어요.” 하고 그 아이는 구가를 가리킨다. 구가는 벌써 툇마루로 나서서 “왜 그래?” 하고 딱 어른다. “댁이 명색이 무어요?” 하고 군수도 마주 어른다. “너는 명색이 무어냐?” “무엇이 어째?” “이런 같잖은 녀석은!” “아니, 이거 보세요.” 하고 형세가 재미롭잖은 것을 본 주인이 나서서 말리려 든다. “영감 영감…… 구상 구상이러실 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세요. 네, 구상.” 혜경이는 노라에게서 아까 생긴 사단 이야기를 듣고 역시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수선한 때에 또 말썽거리가 생길까 봐 구가를 자꾸만 방안으로 끌어들였다. “글쎄 저런 발칙한 놈이 어데 있어!” 하고 구가는 혜경이를 뿌리쳤다. “군수 명함이니 어쨌단 말이야? 그 따우 개 등어리에다 걸치는 것을 누구더러 단추를 달어 보내란 말이야?” “이놈아, 노류장화는 인개가절이야. 계집이……” “머 어째?” 하고 구가는 나는 듯이 뛰어내리자마자 딱 소리와 함께 군수는 얼굴을 우디고 주저앉는다. 손가락 사이로는 시뻘건 피가 좌르르 흘러내린다. 주인은 얼굴이 해쓱하여 가지고 구가를 안고 빙빙 돈다. 혜경이와 노라와 남의사도 내려와서 구가를 말리나 그는 범 뛰듯이 훌훌 뛴다. “이놈의 자식? 머? 노류장화? 또 한 번 해 봐라.” 군수는 아무 소리 없이 얼굴을 우딘 채 주저앉아 있다. “글쎄 구상, 어쩌자구 이러시우! 영감, 어서 저 밖으로 나가셔서 찬물로 좀 씻으세요. 어서…… 구상, 이러지 말고 들어가시오. 방으로, 자.” “아니 저놈의 자식을 잡어 놓고 항복을 받고래야 말 테야!……” 하고 구가는 여전히 후덕거린다. 중문밖에는 사람이 다뿍 모여 섰다. 군수는 사무실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며 “전화 전화…… 경찰서 멫방이야 경찰서.”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더니, 정말 자기 손수 종로서에 대고 전화를 거는 눈치다. 네 사람은 노라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경이는 지금 일이 말썽이 벌어져 구가가 잡혀가거나 하면 어찌하나 하고 속으로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이야기는 이체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노라씨, 가십시다, 집으로.” 하고 남의사가 졸랐다. 그러나 노라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었다. “글쎄 이것 봐요.” 하고 혜경이가 말을 한다. “내가 나올 때 송이가 안에서 울고 나와서 저의 아버지에게 안겼길래, ‘송이 어머니한테 갈까?’ 하니까 그만 덥석 와서 안기겠지! 나는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데리고 올 양으로 현선생의 눈치를 보니까 웬걸! 아니 떨어지려는 것을 억지로……” 노라는 울었다. 그러나 울면서 여전히 고개를 흔들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이 앉았다가 남의사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럅니까?” “위선 시골로 가야겠어요.” “시골…… 친정댁으로?” “네…… 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하시니까 가서 모시고 오든지……” “그러고는?” “어데 직업이나 얻어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산 사람 입에 낙거미줄 칠라구요?” 하고 노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였다. “참 혜경이 내 세간 아니 가지고 왔어?” 혜경이는 대답할 말이 없어 우물우물하다가 “응, 이따 오후에 가질러 가기로 했어.” 하고 꾸며대었다. “그걸 팔아 바려야 하겠어…… 떠 짊어지고 다니기도 괴롭고, 또 돈도 아숩고……” “그걸 내가 팔어 드리까요?” 하고 남의사가 선뜻 나선다. “아이구, 선생님이 어떻게?” “아니 내가 친히 아는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되었구만요.” 하고 혜경이가 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고물상 하는 사람을 바로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우리 집으로 짐을 보내십시요그려…… 현군한테는 혹 오해하기 쉽겠으니까 알리지 말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불러오지요.” 남의사는 어떻게 하여서든지 노라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직접으로 돈을 준다든지 하면 노라의 성미에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마침 세간을 판다니까 그것을 자기가 고이 두고 볼 겸해서 그렇게 얼핏 말을 둘러댄 것이다. “그러면 이따가 오후 네 시쯤 선생님 댁으로 실려 가지고 가겠습니다……. 세간은 무엇무엇이지? 노라.” “의걸이하고 이불장하고 반닫이가 하나 있고, 또 무엇이든가…… 현이 잘 알아서 참겨줄 걸…… 그리고 옷은 큰 가방이 두 개 있는데 죄다 넣어다 주.” “시골 가시면 언제쯤 올라오십니까?” 하고 구가가 지금껏 곰곰이 생각을 하고 앉았다가 묻는다. “글쎄요…… 겨울이나 나고 올까버요.” “내려가셔서 계십시요. 계시면 그동안에 저 남선생과도 상의를 해서 어데 가정교수를 하실 곳이나 그렇잖으면 점잖은 사무보실 자리를 한 군데 구해놓고 기별을 해 드리지요…… 네, 남선생, 그러는 게 좋잖습니까?” “좋겠지요.” 하고 남의사가 대답은 하나 마땅치 아니하여 하는 눈치다. 노라도 남의 힘을 입어 이러고저러고 한다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아니하나 면에 못 이겨 대답을 하여 두었다. “허실 삼어 현더러 한 번 말을 비쳐 보아요. 응, 혜경이…… 송이 하나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하고 노라는 혜경이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혜경이는 아까 현의 태도를 본 터라 고개를 흔들었다. “글쎄, 말은 해 보지만…… 참 나 은행에 그만둘 테야.” “왜?” “무슨 낯으로 현선생을 보겠수?……” 이때 갑자기 왈그럭 덜그럭 칼 찬 소리가 밖에서 요란히 들렸다.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에 혜경이가 문을 열었다. “구재홍이가 누구요?” “내요.” 구가가 선뜻 나섰다. 순사는 아니꼬운 눈으로 구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몇 번 마슬러 보더니 “또 최숙자는?” 하고 묻는다. 방안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치어다 보았다. “저 여자랍니다.” 하고 주인이 노라를 가리킨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서 객도를 한다더니 최숙자라고 한 모양이다. 노라는 할 수 없이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 다 본서까지 가.” “갑시다그려.” 하고 구가는 선선히 나섰다. 노라는 얼굴이 벌개 가지고 남의사를 돌아보았다. 남의사는 마침 말할 기회를 기다리던터라 한걸음 마루로 나섰다. “그런데 이 부인은 별로 혐의쩍은 일이 없는데요.” 순사는 남의사를 위아래로 마슬러보다가 “댁은 누구요?” 하고 딱 어른다. 남의사는 순사를 붙잡고 말을 했자 별수가 없을 줄 알고 혜경이와 노라더러 안심하라는 눈짓을 하고 밖으로 나와 인력거를 잡아탔다. 그는 인력거를 빨리 몰아 원동 자기 집으로 가서 모닝을 갈아 입고 택시를 종로경찰서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당직 주임은 아침에 들렀다가 세배를 나갔고, 서장은 들어오지를 아니하였다. 노라와 구가는 딴 방에서 취조를 하는지 유치를 시켰는지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세배를 간 체하고 서장 사택으로 택시를 몰았다. 남의사는 평소에 교제는 없었으나 그가 행림계에 이름이 떨친 사람인만큼 명함은 서툴지가 아니하였고, 더구나 그가 세배를 왔다는 것이 반가와 서장은 흔연히 맞이하였다. 피차에 세배인사가 끝난 디에 남의사는 노라― 동양은행 지배인의 부인이 집안에 약간 갈등이 있어 잠시 여관에 나가 있다가 어느 시골 군수에게 봉변하게 된 것을 구재홍이가 나서서 시비를 하던 끝에 충돌이 된 것과 그 때문에 노라와 구가가 다 같이 종로경찰서에 동행이 되어 있는 것을 세배 나온 길에 알고 겸사겸사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서장은 그런가고 대번 전화를 걸어 노라를 즉시로 놓아 보내고 구가도 설유 형식이나 거쳐 놓아주라고 숙직하는 경부에게 명령을 하였다. 남의사는 전화를 빌어 혜경이더러 두 사람이 놓여 나가니 안심하라고 이르고, 서장에게는 노라 사건을 입 밖에 내지 말도록 당부한 뒤에 서장 집을 나왔다. 그는 마침 은행이 휴일인 것을 원망하며 아는 조선 사람의 상점과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돈 삼백 원을 겨우 변통하였다. 노라는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가서 취조라느니보다는 희학질을 받다가 놓여나오는 것만을 다행히 여겨 두달음질로 뛰어왔다. 주변성 있는 구가는 노라보다는 늦게 놓였으나 인력거를 탔기 때문에 여관 문앞에서는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관 주인은 노라는 몰라도 구가는 적어도 며칠 고생을 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두 시간도 못 되어 놓여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 있는 사람이니라 싶어 태도가 매우 공순하여졌다. 혜경이는 남의사에게서 미리 전화를 받은지라 안심을 하고 노라의 세간을 가지러 간다는 쪽지를 적어놓고 나가고 없었다. 노라는 행여 혜경이가 현의 승낙을 얻어 송이를 데리고 오나 하여 가슴을 죄며 기다렸다. 그는 네 시가 지나매 안절부절하다 못하여 대문밖에 나가 기다렸다. 겨울해는 지기가 쉽다. 날세는 벌써 저물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왕래는 분주하고 요란한 도회지의 소음에 귀가 아득하건만 노라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같이 외로왔다. 인력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여관 문앞에 머물러 선다. 혜경이는 큼직한 가방만 두 개 가지고 내렸다. 노라의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 “못 데리고 왔구려!”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겠대.” 노라는 우두커니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라가 영영 맘이 토라진 줄을 알고 여간 노여워하질 않든데…… 곧 결혼하겠대.” 그러나 그런 소리는 노라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문 밖에 나와 놀잖업디까?” “이 치운데 문 밖에는 왜!” 노라는 방에 들어가서도 실심한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무슨 천주학이야! 그럴 테거든 도루 들어가든지…… 아주 생각을 말든지 하잖구―” 하고 혜경이는 핀잔을 준다. “그래, 내가 생각을 말자면서두…… 그것도 내가 어미 된 탓이야.” “옛수. 이백 원이우.” 하고 혜경이는 돈을 꺼내놓았다. “웬 게 그렇게 많소?” 실상 혜경이는 남의사가 삼백 원을 가지고 가라고 조르는 것을 이백 원만 가지고 온 것이다. 삼백 원이면 새것을 장만하고도 남을 텐데 아무리 어수룩한 노란들 곧이들을 리가 없는 것이었었다. “남선생이 잘 교섭을 했기 때문에……우리가 팔었으면 당장 팔리지도 아니했고, 또 단돈 백원 받기 어려웠을 거야.” 이튿날 아침. 노라는 짐을 혜경이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인력거를 타고 계동으로 올라갔다. 행여 어린아이들이 문 밖에 나왔으면 먼빛으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방학 때나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유치원에 가서라도 넉넉 만날 텐데 하고 생각하니 때가 공교로이 이렇게 된 것이 한스러웠다. 그는 계동 어귀에서부터는 행여 마리아가 여기까지 오지나 아니하였나 하고 연해 바깥은 내어다 보았다. 그러나 집 앞까지 가도 아이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내려서 좀 기다려보고도 싶었으나 현에게 띄기나 할까 봐서 도로 길을 돌이켰다. 그는 계동 어귀까지 내려왔다가 차부를 달래어 다시 한번 올라갔다. 그러나 영영 아이들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다시 돌이켜 내여오려니 무엇이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도 같고, 방금 ‘엄마’ 부르고 달려오는 것도 같았다. 그는 문득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교동으로 둘러 전에 늘 박이던 사진집을 찾았다. 그러나 사진은 둔 것이 없고 종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찾아보아서 있거든 두어 장 만들어 보내달라고 돈과 시골 주소를 적어 주고 바로 정거장으로 나갔다. 정거장에는 남의사도 나왔다. 그는 이번에 몸을 무리한 탓인지 아주 알아보게 얼굴에 사색이 박혔다. 구가는 짐 부친 표와 차표를 갖다 주었다. 남의사는 사가지고 온 과실을 한 아름 안아다가 선반에 얹어준다. 자리는 보니 누가 사가지고 왔는지 새 담요를 펴 놓았다. 혜경이나 구가가 사온 눈치다. “혜경이, 은행에 그대로 다녀요. 미안할 게 무어야?” 하고 노라는 권고하였다. “염려 말어요. 마침 이이가 돈냥 모아둔 걸로 조고맣게 장사나 시작하니까 차라리 잘 되었지.” “우리 일이야 염려 마십시요. 어떻게 한들 못 살어가겠습니까마는 노라씨 일이 퍽 걱정이 됩니다.” 하고 구가가 진심으로 걱정을 하여준다. “편지하거든 올라오세요. 숭업잖은 일자리 하나를 꼭 구해놀 테니요.” “네, 고맙습니다. 남선생님도 그새 안녕히 계서요. 몸에 올라오께, 네?” “죽지 않고 살었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있는데.” 하고 노라는 말을 하여놓고 얼굴이 화끈하였다. 6a2i6f2koo65ab8i1cqvycsoh29lx77 인형의 집을 나와서/4장 0 37157 427298 155580 2026-05-12T12:16:28Z ~2026-28662-07 19358 427298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인형의 집을 나와서 |저자=[[저자:채만식|채만식]] |부제=4. 지나친 객기 |이전= |다음= }} 전도부인이 찾아와서 긴한 청이라면 예수를 믿으라거나 사 업에 돈을 기부하라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노라는 마땅치가 못하였으나 말도 듣기 전에 무어라고 거 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듣고 보니 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라더 러 부인 야학의 선생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이곳 예배당의 주최로 가정부인을 중심하여 야학을 시작하 게 되었다. 다른 설비는 다 되었으나 선생이 없어 시작을 못하고 있었다. 남자로 선생을 쓰자면 없을 것도 아니나 아직도 내외를 하 고 있는 가정부인들이니 안될 말이요, 그렇다고 딴 곳에서 여선생을 데려오자니 상당항 보수를 주어야 하겠고, 그래서 야학은 거의 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마침 노라가 피접을 와서 한동안 있게 되었다는 소 식을 듣고 바로 쫓아와서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병으로 와서 계시다는데 신용돈도 못 드리고 공으로 해주 시라기가 염치는 없읍니다만 그저 이것도 사업이니까…… 하고 전도부인은 말을 맺는다. 노라는 예상하였던 청이 아닌 것은 다행이었으나 즉석에서 는 대답을 아니하였다., 어머니한테 이런 방면의 속사정도 물어보고 병택이와도 상 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산 일 후에 확실한 대답을 하여주기는 하고 전 도부인을 돌리어 보냈다. 어머니도 그다지 반대는 하지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생각 에는 이곳에서 봉같이 뛰어난 딸의 자랑을 남의 앞에 많이 내놓고 싶었던 것이다. 병택이도 소일 겸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은 하나 자기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노라는 병택이의 이 태도가 보아갈수록 수수께끼 같았다.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학식이 있고 삼십이 넘은 혈 기 왕성한 청년이니 무슨 일에든지 자기의 식견과 주장을 세워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로 말려 할 것인데 으레 무슨 말을 물으면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렇겠지요. 같은 말로 얼버무려 넘기기가 일쑤다. 이 시비와 선악의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려는 태도는 절반 삶은 고구마 같아서 사람이 몹시 농판스러운 반면이 보였 다. 전에 어렸을 때나 서울서 볼 때의 병택이는 결코 그렇 지 아니하였다. 노라는 이 사람이 과거 십여 년간 어떠한 생활을 하여왔는 지 어머니한테라도 한번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노라는 야학 선생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러나 야학에 갓다가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되었다. 예배당에서 이 재실골까지 그다지 멀지는 아니하나 요즈음 인심이 소란하여진 이때에 젊은 여자가 호젓한 밤길을 밤마 다 다니기는 안심이 아니 되는 일이다. 저녁마다 돌아올 때면 데려다 준다는 조건을 붙이어 승낙 을 하라고 병택이가 권고하였다. 그러나 노라는 너무 거만 한 짓이라서 반대하였다. 여러 가지 상의하던 끝에 야학장소를 이 집 안방으로 정하 도록 하자는데 이야기가 작정이 되었다. 예배당보다는 동리에서 좀 먼 혐의가 있기는 하나 그 대신 나무와 석유가 절약이 되는 이익이 있으니 저편에서는 도리 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도배를 마치고 저녁 후에 병택이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바 느질감을 들고 앉았다. 노라는 오늘 온 신문을 펴들었다. 서울서는 내일 날짜로 박인 것을 오늘 저녁에 미리 보았는데 이것은 어제 신문이 다. 신문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노라는 병택이에 대한 이야기 를 어머니한테 물었다. 어머니도 병택이의 십 년간 지내온 내력을 깊이 알지는 못 하였으나 노라에게는 새 소식이 많았다. 병택이가 일본가서 있는 동안 병택이의 집안은 몰락이 되 었다. 본래 벼로 한 이백 석 추수하던 터이니 그리 큰 재산 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군색치 아니한 살림살이를 하였는데, 병택이의 형은 언제부터 손을 대었는지 토지 전 부를 은행에 저당한 돈은 군삼 미두시장에서 다 없어져 버 렸다. 병택이는 그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돌아온 길에 다시 공부 를 계속치 못하였다. 장자인 병택이 형에게 살림이 맡기어지자 정신이 들었던지 약간 남은 논과 밭을 금융조합에 잡혀 그것을 자본삼아 가 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돈놓이를 하며 근근히 살림을 하며 나왔다. 병택이는 우울한 몇 달 동안을 고향에서 보내다가 슬며시 집을 나간 뒤로는 묘연히 소식이 그치었다. 그가 어디가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이곳 사람이 알기는 사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소식이 예심결정서를 통하여 신문에 발표되었을 때다. 그는 삼 년 동안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가 작년 정월에 놓 여나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병택이에게는 전에 없던 반편스러운 우물우물하 는 버릇이 생기었다. 그것을 이곳 사람들은 그가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모진 고 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일이 없이 놀고 있다. 가끔 취 직운동을 한다고 타관에를 가기는 하나 어디를 가는지 아무 도 아는 사람이 없다. 또 가끔 그의 친구라고 넥타이를 매지 아니한 청년이 어디 선지 찾아오는데 그럴 때면 병 택이는 그와 한가지로 술을 먹고 유쾌하게 논다. 주재소에서는 늘 그의 행동을 주목하나 요즈음 와서는 매 우 안심한 듯 하였다. 순사부장 한 사람과 순사 한 사람 단 둘이 있는 이곳 주재소의 경찰력으로 그가 타관에 가는 것 가지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었었다. 혹 수상한 서신을 받는다든지 무슨 비밀한 행동을 하는 눈 치가 보인다면 군산의 본서와 협력하여 철저히 감시를 하겠 지만 농판이같이 된 그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한 것이다. 그는 책을 읽는 것과 가끔 타관에를 가거나 찾아온 타관 친구와 술을 먹는 것과 또 사랑에 놀러 오는 사람들과 화투 를 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청년회 같은 데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지만 무슨 책임을 맡 겨도 맡지를 아니한다. 야학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고 하여도 못한다고 잡아떼었다. 조금 의식이 더 나아갔다는 어느 친구가 농촌소비조합을 설립하자고하니까 먼저 시작을 해놓으면 보아서 참가하겠다 고 회피하였다. 그 친구가 분개해서 우라기리모노라고 욕을 하니가 웃으면 서 네 따위가 무슨 소비조합을 하겠느냐고 놀려 주었다. 그는 이와같이 아무 일도 아니하면서 심심한 때면 아무 집 이라도 찾아가서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할 것없이 뼈없는 이야기를 하고 해를 보내었다. 노라의 어머니한테도 종종 찾아왔었다. 그 때문에 노라가 온 뒤에 더 병택이가 찾아가는 것을 물 론 이상하게 보기는 하였지만, 처음 한동안은 비교적 무심 히 보았던 것이다. 형제간에 의가 퍽 좋았다. 병택이의 형님 되는 사람은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아우 가 그렇게 번들번들 놀고 먹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아니 하였다. 도리어 아우가 쓸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변통하여 주곤 하였다. 그것을 동리 사람들은 형이 잘못하여 아우에게 돌아가는 재산까지 없애었기 때문에 그 것이 미안하여 그리하는 것이 라고 해석을 하였다. 병택이도 남의 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조혼을 하였다. 역시 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아니하다가 중학을 마치고 동경에 가서 있는 동안은 늘 이 혼을 시켜달라고 집안을 졸랐다. 방학때에 돌아와서도 졸랐 다. 공부를 작파하고 집에 돌아와 있을 때에는 조르던 부모는 아니계시니까 부인을 졸랐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떠나갔다가 칠팔 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혼을 하자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도 직업 이 없이 형에게 의탁하고 있는데 두 식구가 한데 매어달릴 수가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하였다. 서로 갈리어 있 다가 이십 년 후에 --- 나이 오십이 넘거든 서로 만나자고 하였다. 이혼한다고 조르는 남편을 둔 여인이 혼자 살기쯤은 단련 이 되었다. 다행히 이혼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 각각 얻어먹을 곳에 헤어져 있자고 하는 것은 이혼하자는 것보다 몇곱이나 고마운 말이다. 요행 친정은 소박 아닌 소박을 맞은 딸 하나쯤 먹여 살리 기에는 그다지 군색치 아니한 터라 그의 부인은 이십 년 후 에 다시 만나자는 말에 순종하여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느 사람은 그것을 보고 병택이가 중국가서 있었다더니 그 사람들의 배포를 본받아서 여편네를 쫓는 데도 그러한 꾀를 썼다고 하였다. 노라는 이와같이 몇가지 병택이에게 대한 새 사실을 알기 는 하였으나 그의 수수께끼 같은 일면에 대한 의혹은 풀지 를 못하였다. 이튿날 노라는 서울 사진관으로 아이들 사진을 재촉하는 편지를 썼다. 오후에는 병택이가 찾아왔다. 노라는 그가 어떠한 종류의 서적을 보나 알아보려고 책을 한 권 빌려달라고 하였다. 책이 머 있나요. 소설을 좋아하시잖습니까? 하고 병택이 내키잖는 대답을 한다. 하필 소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병택씨가 요새 보신 것 중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면 아무거나…… 병택이는 속으로 실소를 하였으나 겉으로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한다. 글쎄요. 무에 있을는지 하나 찾어보지요. 어머니가 옆에 앉았다가 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몫을 든다. 야야, 책을 얻어올라거던 -유충렬전-이나 -심청전-을 얻 어오려무나. 노라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흥 야야, 너는 암만 웃어두 -유충렬전-이 참 좋니라. 그렇게 좋시면 돌아오는 장날 한 권 사다 드리께. 아서라, 야야. 돈 아깝다…… 보구 싶으면 차라리 얻어다 보지……나는-유충렬전-허구 -장화홍려전-을 보면서 퍼 울 었니라만…… 한번 본 소설책을 무슨 재미루 또 보시우? 볼수록 좋더라. 그러자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찾는 소리가 들렸다. 이삼 일 후에 오겠다던 전도부인이 벌써 온 것이다. 그는 방에 들어와서 병택이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으 로 좀 못마땅해하는 눈치가 보였다. 밖에서 듣자니 소설책 이야기를 하시는가분데 소설책보담 성경을 좀 보시지. 하고 전도부인이 본령을 발휘한다. 성경책이야말로 만고 진리가 다 있고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지요. 한마디 한마디 죄다 옳은 말씀이니깐…… 공자님 말씀보담두 더 옳아요? 하고 어머니가 반박한다. 공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만은 못하지요. 체! 우리 조선 사람이 살어가는 것이 모다 공자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디 그래요? 공자님 말씀은 다 옛말이지요. 두 마나님을 그대로 두어두면 그 토론이 끝이 없을 것 같 았다. 그리하여 노라는 중간을 타고 나서서 이야기를 꺼내었다. 노라는 야학을 보아줄 것을 승낙한 뜻을 말하였다. 그런데 밤으로 다니다가 괴롭다가 싫다느니보다 호젓하여 안되겠으니 자기 집 안방을 교실로 쓰는 것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전도부인은 두말 없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을 한번 둘러 보았다. 이칸이라도 넓은 이칸잉게루 넉넉허지라우. 하고 어머니는 방을 설명한다. 웃목에 있는 세간이나 대청(마루)에다 내다놓면 삼십 명은 들어앉지..... 네. 넉넉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마나님이 괴로우시잖을 까? 아니요. 나두 우리 딸한테 글을 배울라우…… 네 사람은 모두 웃었다. 전도부인은 돌아가면서 개학할 날 짜를 내일 다시와서 알리어주마고 하였다. 사흘 후에 야학이 시작되었다. 윗목에는 조그마한 칠판을 걸어놓고 주최측에서 석유 한 양철과 같이 가져온 큰 램프를 방 한가운데 걸어놓았다. 책상도 걸상도 없었다. 매우 불편할 줄 알고 무슨 도리가 없을까 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하여 보았으나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다만 선생용으로 조그마한 탁자 한개를 칠판 앞에 놓고 그 위에다 출석부와 분필갑을 올려놓았다. 야학생은 일찍부터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심한 이는 시간 전에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홉시가 다 되어서 온 이도 있었다. 또 어떤 부인은 서너 살이나 먹은 어린아이를 업고 와서 한바탕 울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개가 삼십이 넘고 사십이 넘은 가정부인 들이고, 그밖에 젊은 색시 몇 사람과 처녀 색시도 두엇이나 있었다. 그들은 야학 공부보다도 선생인 노라에게 끌리어 온 사람 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노라와 보통학교의 동창아요, 요전 에 찾아왔던 동무 가운데 하나인 옥순이라고 부르는 여인도 왔었다. 이 여인은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보통학교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터인데 무엇을 배우자고 왔는기 하여 노라는 이상히 생각하였다. 시간은 여덟시로부터 열시까지 세 시간. 학과는 언문도 모르고 아주 깜깜한 부인들고 언문을 아는 부인들을 갑반과 을반으로 갈라 갑반은 언문과 간단한 산술 을 가르치고, 으반은 가사(家事)와 조금 급이 높은 계산법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야학생이 거의 모이자 예의 전도부인이 우선 교탁 앞으로 나섰다. 나서서는 교탁에 팔을 괴어 이마를 짚고 다같이 기도드립시다. 하였다. 노라는 서글퍼서 뻔히 서서 보았다. 야학생의 몇 사람은 이마를 짚고 머리를 숙이었으나 나내 수는 그냥 앉아 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와같이 한방에 모여 귀한 학문을 배울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바라건데 이것이 앞으로 길게 계속되어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사모하고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두어 마디 아멘의 합창이 들리었다. 노라는 슬그머니 화가 났다. 전에 한(韓) 목사가 자기에게 종교란 이런 것이니 저런 것 이니 이야기를 들리어 주면서 결국 한 말의 요령은 안해로 서의 덕이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하는데 있다고 한 것을 생 각하였다. 그런데 이 전도부인은 야학을 한다는 이름으로 무지한 여 러 여자를 모아놓고 아는 것이 야학보다는 야소교의 전도에 더 힘을 쓰려고 하는 듯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이 부 인들에게도 여자의 덕으로 남편에게 절대의 복종을 가르치 려는 것이라고 노라는 생각하였다. 그는 야학을 당장에 해산하여 버릴까 생각하였다. 전도부 인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었다. 노라는 그 옆으로 다가섰다. 노라는 차라리 이럴 테면 나는 이 야학을 해산시켜 버리겠 다고 항의를 하려고 나선 것이었으나 문득 한 계책이 머리 에 떠올라 그대로 두어두었다. 전도부인은 지루하게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로소 노라를 소개 하였다. 노라는 코와 코를 마주 대다시피 하고 앉아서 너무 형식을 차리는 것이 얼굴이 간지러웠으나 할 수 없이 교탁 앞으로 나서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였다. 야학생들은 선생인 노라가 흥미있는 존재인 만큼 무슨 재 미있는 이야기나 나올까 하고 기다리다가 평범한 인사에 그 치는 것이 모두들 섭섭해 하는 것 같았다. 첫날은 반을 가르고 출석부를 만들고 그밖에 몇가지 야학 생들의 준비할 물건을 말하여 준 뒤에 다음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야학은 끝났으나 모두들 노라를 구경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고 오래도록 있다가 헤어져 갔다. 이튿날은 아침부터 노라는 병택이가 기다려졌다. 적적도 하려니와 어쩐지 그가 자꾸만 기다려졌다. 배달된 신문을 고루 샅샅이 뒤지며 파적을 하고 있는데 저 녁때에 병택이가 찾아왔다. 아이구 어찌이리 늦게 오세요! 이렇게 불쑥 나온 말을 걷잡지 못하여 노라는 얼굴이 화끈 달았다. 병택이의 눔치를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였다. 볼일이 좀 있어서요…… 책 가져왔습니다. 하고 병택이는 외투 포켓 속에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꺼 내준다. 파르스름한 포장(布裝)을 한 사륙판의 조그마한 판 인데 술은 꽤 많았다. 노라가 받아들고 이리저리 뒤집어보니 등에다 -부인론-이 라고 썼다. 재미있어요? 요새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았다. 보긴 전에 보았는데 글쎄 원 재미가 있을는지…… 요세는 무슨책을 보세요? 병택이는 씩 웃으면서 아무거나 보지요. 하고 대어주지 아니한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병택이는 볼일이 있다고 돌 아갔다. 이렇게라도 만나고 나니 이날 일과를 한 것 같아서 노라는 마음이 가뿐하여졌다. 병택이가 돌아간 뒤에 그는 가져다 준 책을 펴보았다. -부인론-……베벨의 -부인론-…… 많이 듣던 이름 같았 다. 책장을 훌훌 넘기면서 보니 군데군데 붉은 연필로 언더라 인이 치어있다. 목차를 훑어보니 꼭 보고 싶은 것들이다. 그리하여 우선 서문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첫머리를 조금 보는데 글자를 알아도 뜻은 모를 말이 많았다. 한 페이지 가량 보는 데 삼십 분은 걸리는 것 같다. 그러 고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싫증이 나서 내던졌다가도 잘 보아가지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하였다. 미련이 생겨서 내던졌던 것을 도로 집어 중간을 펴놓고 보 았다. 더 알 수가 없다. 다뿍 식욕은 생기는데 먹을 줄을 몰라 먹지 못하는 것같이 안타까왔다. 저녁 후에는 야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여전히 삼십여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는 어젯밤에 왔다가 아니 온 이도 있고 오늘밤에 새로 온 이도 있었다. 갑반에는 언문의 모음을 칠판에 써놓고 그것을 베기라고 하고, 을반에는 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ㄷ 어느 을반 부인 하나가 우리 그 어린애들 입히응 짜게(자켓) 뜨는 법이랑 장갑 뜨 는 법이랑 목도리 뜨는 법이랑 가르쳐 주- 한다. 노라는 그것을 배우자면 실도 사야 하고 바늘도 여러 가지 사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구 물었다. 모두들 좋다고 한다. 그래서 편물을 시간에 넣기로 하니까 갑반에서 우리도 가 르쳐 주어야 한다고 와글와글 떠든다. 그들의 주장은 절창이다. 우리가 인제 새삼스럽게 글을 배우면 진사 급제를 하겠소? 차라리 당장 집안에서 써먹을 것이나 배우지. 이러니저러니 이야기 끝에 그러면 과정을 고치어 재봉과 편물을 한시간씩 공동으로 하고 언문과만 갑을반을 따로따 로 하기로 하였다. 그렁저렁 한 이 주일 야학을 게속 하였다. 그리하는 동안 에 야학생이 하나 줄고 둘 줄고 하다가 음력섣달 그믐에 닥 쳐서는 두 반을 합하여 열명도 남지 못하였다. 노라가 선생이 되어 야학을 한다니까 모두들 호기심에 이 끌려 너도 나도 모여들었던 것이 결국다니면서 봉야 별 신 통스러운 것이 없어 싫증들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이 야학에 결정적 타격을 준 사건이 생기었다. 노라는 야학생들에게 학과를 가르치는 것 외에 가끔 시간 을 내어가지고 신문기사를 참고삼아 세상 형편 이야기도 하 여 들려주고, 일반 가정생활의 비판 같은 것도 하여 주었다. 미신에 관하여서는 사제간에 굉장한 토론도 있었다. 그리하여 끝에 어느 날인가 구 가정부인의 부덕(婦德)을 비 판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개학하는 첫날 에 노라가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들-야학생들도 다같이 세상살이의 첫걸음인 결혼부터 잘 못하였다. 아직 생리적으로 완전 발육이 되지 못하고 정신 적으로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역시 입에서 젓비린내가 나는 신랑한테로 시집을 온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시집 장가가 아니라 양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네의 딸과 아들에게 고은 옷을 입히어 가마 태우고 말 태워 초례 청에서 절하고 하는 결혼의 흉내를 내는 재롱을 보는 재미 로써 그렇게 시킨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여왔을 때에 야학생으로부터 질문이 들어왔다. 사람마다 자식 낳고 딸 낳으면 다 이십 전에 혼인을 하여 저희끼리 쌍쌍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또 그 몸에서 생겨나 는 손자의 재롱을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부모 된 사람의 마땅히 할 일이다. 그리고 자녀 된 사람은 부모가 시켜주는 데로 좇아야 효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몇사람 중년부 인의 노라에 대한 질 겸 반박이었었다. 여기에 대하여 노라는 결혼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재미를 뵈려고 하는 것도 아니 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에게 손자 보는 재미를 뵈려는 것도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과 이해와 동정이 있는 완전히 성인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이 되어 가정을 이 루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종족을 번 식 시킴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자식 없는 부모가 어디 있담. 그럴 티면 부모 자식이 좋달 것이 무어여! 하고 중얼거리는 이도 있고 그건 되놈의 법이다. 하고 혼잣말같이 비웃는 이도 있었다. 노라는 상관치 아니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당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혼이기 때문에 신랑은 안해의 남편이 아니라 장인 장모의 귀염둥이요, 며느리는 남편의 안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종이다. 흔히 시골 부인 들이 말하기를, 어서 며느리를 얻으면 좀 편하게 살 터인 데…… 하는 것은 며늘이를 얻어다놓고 일을 시켜먹자는 생 각이다. 이와같이 하여 서로 만난 부부 사이니 그들이 성장 하여도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턱이 없다. 그리하여 안해는 성장하면 시부모의 손으로부터 남편의 손 으로 건너와서 역시 밥을 지어주고 옷을 꿰메어주고 자식을 낳아주는 기계요 종노릇을 할 따름이다. 그런데 똥태훈은 온갖 일을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술을 먹고 다니고 바지에 똥이나 싸고 다니고 첩을 두셋씩 얻어 데리고 살고…… 그리하건만 여자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를 못한다.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 이라도 해야 한다.그러나 이것은 여자를 남자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남자 본위로 한 옛날 도덕과 습관과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땐문이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여자도 당당하게 한 사람이다. 그 러니까 여자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면 마땅히 그러한 남 편과 가정을 버리고 뛰어나서야 할 것이다. 이거은 야학생들에게는 너무 대담하고 상스러운 말이었었 다. 그중에는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한 중에도 전도부인의 안색은 대단히 평온하지 못하였 다.이날 밤은 아무런 별일이 없이 그대로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는 야학생의 줄어드는 수효가 더 현 저하였다. 맨 마지막 할 수 없이 야학을 해산하게 되던 날은 겨우 세 사람밖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중에 옥순이-노라의 보통학교 때의 동창생이 끼여 있었다. 노라 자신은 이날 까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야학생들에 게 한 이야기가 동리에 퍼지자 적지 아니한 시비거리가 되 었다. 남의 집 양가의 부녀를 모아놓고 야학을 합네 하고는 집안 과 남편을 버리고 달아나라고 가르치다니, 그런 해괴한 일 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내의 부인 혹은 안해 혹은 딸을 금족 을 시켜 야학에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전도부인이 마지막날에 그 소식을 전하는 말을 듣고 노라 는 그들 남자의 횡포함을 분개하고, 그러한 횡포에 유유복 종하는 그 부인들을 무지함을 탄식하였다. 야학은 이와같이 하여 해산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노라에게는 좋은 동무 하나가 생기 었다. 옥순이가 옛날 보통학교에 같이 다니던 소녀시절의 그적과는 다른 의미로 노라와 친해진 것이다. 옥순이는 시체에 많이 있는 소박데기였었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들어앉아 침선을 배우다가 시집을 갔 다.신랑은 근읍 어느 부자집 도령으로 서울 가서 공부하는 학생.시집을 가서 예에 빠짐이 없이 신랑이 중학교를 졸업 하는 해에 소박을 맞고 지금 친정에 와 있었다.그러나 친정 이 그다지 넉넉지 못하다. 그렇다고 불쌍하게 되어 쫓기어 온 딸을 못본 체야 아니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친정도 친정 부모가 살아 있었을 때 말이지, 이 앞으로 얼 마 아니하여 친정부모가 없고 나면 끈 떨어진 말 같은 신세 가 될 것이다. 저편에서는 이혼수속을 하여 달라고 조르나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한번 한 혼인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그들은 해소의 문자도 모르려니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남자가-사 위가 아무리 현재 딴 여자와 신식으로 결혼식을 하여가지고 살더라도 이편은 죽는 날까지 그의 안해다. 인제 그가 나이 늙으면 후회를 하고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단 옥순이뿐 아니라 소박맞 은 여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이 희망이라는 것은 마지 못하여 붙여두는 한심한 희망이다. 옥순이는 노라를 자주 찾아왔다. 어느 때는 거의 밤마다 오곤 하였다. 와서 놀고 이야기 하고 신문도 보고 그러나 아픈 상처를 다치는 것같이 자기의 일신상의 이야기를 하기는 꺼리어 하 였다. 노라는 밤에는 옥순이를 만나 말동무를 삼고 낮이면 병택 이를 만나는 것이 일과요 재미였었다. 음력 정월. 이곳은 아직도 음력 정월이라야만 설다운 맛이 난다. 오래 날이 좋다가 모처럼 눈이 탐스럽게 내리는 날 오후였 었다. 어머니는 설에 끌리어 놀러가고 노라가 혼자 집을 지키자 니 무료도 하려니와 소복소복 내리덮이는 눈 구경을 하느라 고 추우 줄도 모르고 마루로 나왔다. 이러한 때 병택이가 왔으면, 오전에 아니 왔으니 지금쯤 오려니 싶어 퍽 기다려졌다. 눈이 오건만 바라보이는 동리 길거리로는 무색옷 입은 아 이들과 어른들의 왕래가 활발 하다. 까마귀가 한떼 흰눈 덮인 보리밭에서 날고 지저귀고 한다. 물이 언 동리 앞 텃논에서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지친다. 그것 보니 또 서울 생각에 연달아 아이들 생각이 불연 듯이 나서 실신한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았는데 병택이가 눈을 털 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새삼스럽게 반가왔다. 병택이는 인사도 하려고 아니하고 대뜰에 선채 별 빌어먹을! 하고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왜 그러세요? 하고 노라는 의심이 나서 물었다. 자기에게 관계가 되지 아니한 일이면 병택이가 이렇게 와서 흥분하거나 하지 아니 할 것을 아는 때문이다. 뭣 별일은 없지만 샌님들이 밥 자시고 할일이 없으니까 괜 히 앉아서 남의 말을…… 남의 말을 무어라고? 내가 이렇게 매일 놀러다니는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모 양이어요. 노라는 가슴이 성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신식이라지 만 그들이 보기에는 보통일로는 병택이가 노라를 매일 찾아 다닐 필요를 발견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수상한 일이나 있지 아니한가 하는 궁리가 생기고, 그것이 입밖에 나오면 동감자가 생기고, 그러노라니 대마가 발이 달리기 시작하고. 누가 그래요? 하고 노라는 속이 적지 아니하게 불안하였다. 누구랄 것도 없이 제마닥 다 그런 모양이어요. 무어라고? 무어라고……? 병택이가 무엇하러 매일 재실골을 간다냐 고…… 그러나 이 말은 병택이의 귀에 들어온 말이고, 동리에서는 별 소문이 다 돌았다. 병택이가 노라를 찾아다니는 것이 수상하다는 비교적 순한 말로부터 노라는 행실이 나빠서 쫓겨왔다는 둥, 서울서 병 택이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해왔다는 둥-그 증거로는 그날 밤에 병택이와 노라가 같이 오지 아니하였느냐!-또 어 느 사람은 병택이가 새벽이면 노라의 집에서 눈을 쥐어 뜯 으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둥…… 그러나 이러한 말은 병택이에게도 노라에게도 귀에 들어오 지 아니하였다. 데마린 으레 그러한 법이니까. 노라는 잠깐 속으로 생각하여보았다. 그러한 풍설에 대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가? 병택이 에게 조금이라도 연심이 생기었던가? 다만 적적한 때니까 친구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긴 하나 마음이 놓이면서 한편 섭섭한 생각이 갈아 든다. 지금까지에는 없는 적막한 생각이 가슴에 스며드는 것 같 았다. 치운데 왜 이렇게 마루에 나앉어 게십니까? 하고 병택이는 신을 벗고 마루로 올라선다. 설경이 좋아서요. 하고 노라도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실상 그러 한 소식을 들은 터라 방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기가 어쩐지 혐의쩍었던 것이다. 그럼 인제는 놀러도 아니 오시겠어요? 노라는 병택이의 눈치를 알고 싶었다. 그것보담 내가 오는 것이 폐로 아신다면 오지 말고…… 아이구, 저는 괜찮아요, 남들이 무어라거나 양심에 부끄러 운 일만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글쎄요……그것도 그렇지. 사람이 세상에 살자면 남의 말 을 전수히 거리끼지 아니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고 저렇고 간에 이렇게 날마다 놀러오는 것도 오래잖 얼 것 같습니다. 왜요? 노라는 놀랐다. 그 놀란 기색을 억지로 얼굴에 보이지 아 니하려고 애를 쓰나 병택이는 그것을 본 것 같다. 병택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척이 들리었다. 전같으면 아무렇지도 아니하였겠으나 혹 어머니도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단촐하게 병택이와 앉아 있는 것을 붿 것이 무안하였다. 어머니의 안색이 어떠한가 보려고 노라는 방문을 열고 마 루로 나섰다.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눈을 털고 풍뎅이를 벗어주며 딸을 치어다본다. 어머니의 눈치는 아무렇지도 아니하였다. 병택이 왔냐? 네. 노라는 안심을 하였다. 병택이도 마루로 나와서 인사를 하 였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노라는 궁금한 마음에 묻던 말 을 다시 물었다. 어데를 가세요?…… 어머니 병택씨가 어데를 가신다우. 응. 어데를 가넌가? 어데라고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정처없이 떠나세요? 그렇지요. 노라는 그렇게 곡 필요도 없으면서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하였다. 언제쯤 떠나세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읍니다. 그래도 봄까지는 게시지요? 글쎄…… 니가 친구를 놓치니까 섭섭하여서 그러넌구나. 하고 어머니가 웃는다. 두 사람도 다라 웃었으나 다 각각 다른 마음으로 웃는 것이다. 이날 병택이는 저녁을 먹고 늦도록 놀다가 돌아갔다. 이튿날은 오지 아니하였다. 또 그 이튿날도 오지 아니하였 다. 그리고 사흘 나흘이 되어도 오지 아니하였다. 노라는 겉으로 기색은 보이지 못하나 속이 초조하였다. 그 소문이 성가시어서 오지 아니하나? 그렇잖으면 어디로 가버 렸나? 그렇다면 간다는 작별은 하러 왔을 터인데..... 어머니더러 복동이더러 지나가는 말같이 물어보아도 시원 한 소식이 없다. 한 열흘 후에 겨우 어머니가 동리에 갔다가 길에서 병택이 의 형수를 만나 소식을 듣고 왔다. 병택이는 십여일 전에 집을 나갔다고. 노라는 노여운 생각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어머니 때문 에 겨우겨우 참았다. szg74d9ovj6n65v4ikbfjalahcnk2gc 427299 427298 2026-05-12T14:45:52Z ZornsLemon 15531 [[Special:Contributions/~2026-28662-07|~2026-28662-07]] ([[User talk:~2026-28662-07|토론]])의 [[Special:Diff/427298|427298]] 판 편집을 되돌림 427299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인형의 집을 나와서 |저자=[[저자:채만식|채만식]] |부제=4. 지나친 객기 |이전= |다음= }} 전도부인이 찾아와서 긴한 청이라면 예수를 믿으라거나 사 업에 돈을 기부하라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노라는 마땅치가 못하였으나 말도 듣기 전에 무어라고 거 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듣고 보니 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라더 러 부인 야학의 선생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이곳 예배당의 주최로 가정부인을 중심하여 야학을 시작하 게 되었다. 다른 설비는 다 되었으나 선생이 없어 시작을 못하고 있었다. 남자로 선생을 쓰자면 없을 것도 아니나 아직도 내외를 하 고 있는 가정부인들이니 안될 말이요, 그렇다고 딴 곳에서 여선생을 데려오자니 상당항 보수를 주어야 하겠고, 그래서 야학은 거의 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마침 노라가 피접을 와서 한동안 있게 되었다는 소 식을 듣고 바로 쫓아와서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병으로 와서 계시다는데 신용돈도 못 드리고 공으로 해주 시라기가 염치는 없읍니다만 그저 이것도 사업이니까…… 하고 전도부인은 말을 맺는다. 노라는 예상하였던 청이 아닌 것은 다행이었으나 즉석에서 는 대답을 아니하였다., 어머니한테 이런 방면의 속사정도 물어보고 병택이와도 상 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산 일 후에 확실한 대답을 하여주기는 하고 전 도부인을 돌리어 보냈다. 어머니도 그다지 반대는 하지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생각 에는 이곳에서 봉같이 뛰어난 딸의 자랑을 남의 앞에 많이 내놓고 싶었던 것이다. 병택이도 소일 겸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은 하나 자기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노라는 병택이의 이 태도가 보아갈수록 수수께끼 같았다.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학식이 있고 삼십이 넘은 혈 기 왕성한 청년이니 무슨 일에든지 자기의 식견과 주장을 세워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로 말려 할 것인데 으레 무슨 말을 물으면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렇겠지요. 같은 말로 얼버무려 넘기기가 일쑤다. 이 시비와 선악의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려는 태도는 절반 삶은 고구마 같아서 사람이 몹시 농판스러운 반면이 보였 다. 전에 어렸을 때나 서울서 볼 때의 병택이는 결코 그렇 지 아니하였다. 노라는 이 사람이 과거 십여 년간 어떠한 생활을 하여왔는 지 어머니한테라도 한번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노라는 야학 선생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러나 야학에 갓다가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되었다. 예배당에서 이 재실골까지 그다지 멀지는 아니하나 요즈음 인심이 소란하여진 이때에 젊은 여자가 호젓한 밤길을 밤마 다 다니기는 안심이 아니 되는 일이다. 저녁마다 돌아올 때면 데려다 준다는 조건을 붙이어 승낙 을 하라고 병택이가 권고하였다. 그러나 노라는 너무 거만 한 짓이라서 반대하였다. 여러 가지 상의하던 끝에 야학장소를 이 집 안방으로 정하 도록 하자는데 이야기가 작정이 되었다. 예배당보다는 동리에서 좀 먼 혐의가 있기는 하나 그 대신 나무와 석유가 절약이 되는 이익이 있으니 저편에서는 도리 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도배를 마치고 저녁 후에 병택이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바 느질감을 들고 앉았다. 노라는 오늘 온 신문을 펴들었다. 서울서는 내일 날짜로 박인 것을 오늘 저녁에 미리 보았는데 이것은 어제 신문이 다. 신문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노라는 병택이에 대한 이야기 를 어머니한테 물었다. 어머니도 병택이의 십 년간 지내온 내력을 깊이 알지는 못 하였으나 노라에게는 새 소식이 많았다. 병택이가 일본가서 있는 동안 병택이의 집안은 몰락이 되 었다. 본래 벼로 한 이백 석 추수하던 터이니 그리 큰 재산 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군색치 아니한 살림살이를 하였는데, 병택이의 형은 언제부터 손을 대었는지 토지 전 부를 은행에 저당한 돈은 군삼 미두시장에서 다 없어져 버 렸다. 병택이는 그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돌아온 길에 다시 공부 를 계속치 못하였다. 장자인 병택이 형에게 살림이 맡기어지자 정신이 들었던지 약간 남은 논과 밭을 금융조합에 잡혀 그것을 자본삼아 가 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돈놓이를 하며 근근히 살림을 하며 나왔다. 병택이는 우울한 몇 달 동안을 고향에서 보내다가 슬며시 집을 나간 뒤로는 묘연히 소식이 그치었다. 그가 어디가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이곳 사람이 알기는 사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소식이 예심결정서를 통하여 신문에 발표되었을 때다. 그는 삼 년 동안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가 작년 정월에 놓 여나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병택이에게는 전에 없던 반편스러운 우물우물하 는 버릇이 생기었다. 그것을 이곳 사람들은 그가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모진 고 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일이 없이 놀고 있다. 가끔 취 직운동을 한다고 타관에를 가기는 하나 어디를 가는지 아무 도 아는 사람이 없다. 또 가끔 그의 친구라고 넥타이를 매지 아니한 청년이 어디 선지 찾아오는데 그럴 때면 병 택이는 그와 한가지로 술을 먹고 유쾌하게 논다. 주재소에서는 늘 그의 행동을 주목하나 요즈음 와서는 매 우 안심한 듯 하였다. 순사부장 한 사람과 순사 한 사람 단 둘이 있는 이곳 주재소의 경찰력으로 그가 타관에 가는 것 가지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었었다. 혹 수상한 서신을 받는다든지 무슨 비밀한 행동을 하는 눈 치가 보인다면 군산의 본서와 협력하여 철저히 감시를 하겠 지만 농판이같이 된 그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한 것이다. 그는 책을 읽는 것과 가끔 타관에를 가거나 찾아온 타관 친구와 술을 먹는 것과 또 사랑에 놀러 오는 사람들과 화투 를 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청년회 같은 데는 출석도 하지 아니하지만 무슨 책임을 맡 겨도 맡지를 아니한다. 야학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고 하여도 못한다고 잡아떼었다. 조금 의식이 더 나아갔다는 어느 친구가 농촌소비조합을 설립하자고하니까 먼저 시작을 해놓으면 보아서 참가하겠다 고 회피하였다. 그 친구가 분개해서 우라기리모노라고 욕을 하니가 웃으면 서 네 따위가 무슨 소비조합을 하겠느냐고 놀려 주었다. 그는 이와같이 아무 일도 아니하면서 심심한 때면 아무 집 이라도 찾아가서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할 것없이 뼈없는 이야기를 하고 해를 보내었다. 노라의 어머니한테도 종종 찾아왔었다. 그 때문에 노라가 온 뒤에 더 병택이가 찾아가는 것을 물 론 이상하게 보기는 하였지만, 처음 한동안은 비교적 무심 히 보았던 것이다. 형제간에 의가 퍽 좋았다. 병택이의 형님 되는 사람은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아우 가 그렇게 번들번들 놀고 먹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아니 하였다. 도리어 아우가 쓸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변통하여 주곤 하였다. 그것을 동리 사람들은 형이 잘못하여 아우에게 돌아가는 재산까지 없애었기 때문에 그 것이 미안하여 그리하는 것이 라고 해석을 하였다. 병택이도 남의 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조혼을 하였다. 역시 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아니하다가 중학을 마치고 동경에 가서 있는 동안은 늘 이 혼을 시켜달라고 집안을 졸랐다. 방학때에 돌아와서도 졸랐 다. 공부를 작파하고 집에 돌아와 있을 때에는 조르던 부모는 아니계시니까 부인을 졸랐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떠나갔다가 칠팔 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혼을 하자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도 직업 이 없이 형에게 의탁하고 있는데 두 식구가 한데 매어달릴 수가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하였다. 서로 갈리어 있 다가 이십 년 후에 --- 나이 오십이 넘거든 서로 만나자고 하였다. 이혼한다고 조르는 남편을 둔 여인이 혼자 살기쯤은 단련 이 되었다. 다행히 이혼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 각각 얻어먹을 곳에 헤어져 있자고 하는 것은 이혼하자는 것보다 몇곱이나 고마운 말이다. 요행 친정은 소박 아닌 소박을 맞은 딸 하나쯤 먹여 살리 기에는 그다지 군색치 아니한 터라 그의 부인은 이십 년 후 에 다시 만나자는 말에 순종하여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느 사람은 그것을 보고 병택이가 중국가서 있었다더니 그 사람들의 배포를 본받아서 여편네를 쫓는 데도 그러한 꾀를 썼다고 하였다. 노라는 이와같이 몇가지 병택이에게 대한 새 사실을 알기 는 하였으나 그의 수수께끼 같은 일면에 대한 의혹은 풀지 를 못하였다. 이튿날 노라는 서울 사진관으로 아이들 사진을 재촉하는 편지를 썼다. 오후에는 병택이가 찾아왔다. 노라는 그가 어떠한 종류의 서적을 보나 알아보려고 책을 한 권 빌려달라고 하였다. 책이 머 있나요. 소설을 좋아하시잖습니까? 하고 병택이 내키잖는 대답을 한다. 하필 소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병택씨가 요새 보신 것 중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면 아무거나…… 병택이는 속으로 실소를 하였으나 겉으로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한다. 글쎄요. 무에 있을는지 하나 찾어보지요. 어머니가 옆에 앉았다가 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몫을 든다. 야야, 책을 얻어올라거던 -유충렬전-이나 -심청전-을 얻 어오려무나. 노라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흥 야야, 너는 암만 웃어두 -유충렬전-이 참 좋니라. 그렇게 좋시면 돌아오는 장날 한 권 사다 드리께. 아서라, 야야. 돈 아깝다…… 보구 싶으면 차라리 얻어다 보지……나는-유충렬전-허구 -장화홍려전-을 보면서 퍼 울 었니라만…… 한번 본 소설책을 무슨 재미루 또 보시우? 볼수록 좋더라. 그러자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찾는 소리가 들렸다. 이삼 일 후에 오겠다던 전도부인이 벌써 온 것이다. 그는 방에 들어와서 병택이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으 로 좀 못마땅해하는 눈치가 보였다. 밖에서 듣자니 소설책 이야기를 하시는가분데 소설책보담 성경을 좀 보시지. 하고 전도부인이 본령을 발휘한다. 성경책이야말로 만고 진리가 다 있고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지요. 한마디 한마디 죄다 옳은 말씀이니깐…… 공자님 말씀보담두 더 옳아요? 하고 어머니가 반박한다. 공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만은 못하지요. 체! 우리 조선 사람이 살어가는 것이 모다 공자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디 그래요? 공자님 말씀은 다 옛말이지요. 두 마나님을 그대로 두어두면 그 토론이 끝이 없을 것 같 았다. 그리하여 노라는 중간을 타고 나서서 이야기를 꺼내었다. 노라는 야학을 보아줄 것을 승낙한 뜻을 말하였다. 그런데 밤으로 다니다가 괴롭다가 싫다느니보다 호젓하여 안되겠으니 자기 집 안방을 교실로 쓰는 것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전도부인은 두말 없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을 한번 둘러 보았다. 이칸이라도 넓은 이칸잉게루 넉넉허지라우. 하고 어머니는 방을 설명한다. 웃목에 있는 세간이나 대청(마루)에다 내다놓면 삼십 명은 들어앉지..... 네. 넉넉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마나님이 괴로우시잖을 까? 아니요. 나두 우리 딸한테 글을 배울라우…… 네 사람은 모두 웃었다. 전도부인은 돌아가면서 개학할 날 짜를 내일 다시와서 알리어주마고 하였다. 사흘 후에 야학이 시작되었다. 윗목에는 조그마한 칠판을 걸어놓고 주최측에서 석유 한 양철과 같이 가져온 큰 램프를 방 한가운데 걸어놓았다. 책상도 걸상도 없었다. 매우 불편할 줄 알고 무슨 도리가 없을까 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하여 보았으나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다만 선생용으로 조그마한 탁자 한개를 칠판 앞에 놓고 그 위에다 출석부와 분필갑을 올려놓았다. 야학생은 일찍부터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심한 이는 시간 전에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홉시가 다 되어서 온 이도 있었다. 또 어떤 부인은 서너 살이나 먹은 어린아이를 업고 와서 한바탕 울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개가 삼십이 넘고 사십이 넘은 가정부인 들이고, 그밖에 젊은 색시 몇 사람과 처녀 색시도 두엇이나 있었다. 그들은 야학 공부보다도 선생인 노라에게 끌리어 온 사람 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노라와 보통학교의 동창아요, 요전 에 찾아왔던 동무 가운데 하나인 옥순이라고 부르는 여인도 왔었다. 이 여인은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보통학교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터인데 무엇을 배우자고 왔는기 하여 노라는 이상히 생각하였다. 시간은 여덟시로부터 열시까지 세 시간. 학과는 언문도 모르고 아주 깜깜한 부인들고 언문을 아는 부인들을 갑반과 을반으로 갈라 갑반은 언문과 간단한 산술 을 가르치고, 으반은 가사(家事)와 조금 급이 높은 계산법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야학생이 거의 모이자 예의 전도부인이 우선 교탁 앞으로 나섰다. 나서서는 교탁에 팔을 괴어 이마를 짚고 다같이 기도드립시다. 하였다. 노라는 서글퍼서 뻔히 서서 보았다. 야학생의 몇 사람은 이마를 짚고 머리를 숙이었으나 나내 수는 그냥 앉아 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와같이 한방에 모여 귀한 학문을 배울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바라건데 이것이 앞으로 길게 계속되어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사모하고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두어 마디 아멘의 합창이 들리었다. 노라는 슬그머니 화가 났다. 전에 한(韓) 목사가 자기에게 종교란 이런 것이니 저런 것 이니 이야기를 들리어 주면서 결국 한 말의 요령은 안해로 서의 덕이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하는데 있다고 한 것을 생 각하였다. 그런데 이 전도부인은 야학을 한다는 이름으로 무지한 여 러 여자를 모아놓고 아는 것이 야학보다는 야소교의 전도에 더 힘을 쓰려고 하는 듯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이 부 인들에게도 여자의 덕으로 남편에게 절대의 복종을 가르치 려는 것이라고 노라는 생각하였다. 그는 야학을 당장에 해산하여 버릴까 생각하였다. 전도부 인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었다. 노라는 그 옆으로 다가섰다. 노라는 차라리 이럴 테면 나는 이 야학을 해산시켜 버리겠 다고 항의를 하려고 나선 것이었으나 문득 한 계책이 머리 에 떠올라 그대로 두어두었다. 전도부인은 지루하게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로소 노라를 소개 하였다. 노라는 코와 코를 마주 대다시피 하고 앉아서 너무 형식을 차리는 것이 얼굴이 간지러웠으나 할 수 없이 교탁 앞으로 나서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였다. 야학생들은 선생인 노라가 흥미있는 존재인 만큼 무슨 재 미있는 이야기나 나올까 하고 기다리다가 평범한 인사에 그 치는 것이 모두들 섭섭해 하는 것 같았다. 첫날은 반을 가르고 출석부를 만들고 그밖에 몇가지 야학 생들의 준비할 물건을 말하여 준 뒤에 다음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야학은 끝났으나 모두들 노라를 구경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고 오래도록 있다가 헤어져 갔다. 이튿날은 아침부터 노라는 병택이가 기다려졌다. 적적도 하려니와 어쩐지 그가 자꾸만 기다려졌다. 배달된 신문을 고루 샅샅이 뒤지며 파적을 하고 있는데 저 녁때에 병택이가 찾아왔다. 아이구 어찌이리 늦게 오세요! 이렇게 불쑥 나온 말을 걷잡지 못하여 노라는 얼굴이 화끈 달았다. 병택이의 눔치를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였다. 볼일이 좀 있어서요…… 책 가져왔습니다. 하고 병택이는 외투 포켓 속에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꺼 내준다. 파르스름한 포장(布裝)을 한 사륙판의 조그마한 판 인데 술은 꽤 많았다. 노라가 받아들고 이리저리 뒤집어보니 등에다 -부인론-이 라고 썼다. 재미있어요? 요새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았다. 보긴 전에 보았는데 글쎄 원 재미가 있을는지…… 요세는 무슨책을 보세요? 병택이는 씩 웃으면서 아무거나 보지요. 하고 대어주지 아니한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병택이는 볼일이 있다고 돌 아갔다. 이렇게라도 만나고 나니 이날 일과를 한 것 같아서 노라는 마음이 가뿐하여졌다. 병택이가 돌아간 뒤에 그는 가져다 준 책을 펴보았다. -부인론-……베벨의 -부인론-…… 많이 듣던 이름 같았 다. 책장을 훌훌 넘기면서 보니 군데군데 붉은 연필로 언더라 인이 치어있다. 목차를 훑어보니 꼭 보고 싶은 것들이다. 그리하여 우선 서문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첫머리를 조금 보는데 글자를 알아도 뜻은 모를 말이 많았다. 한 페이지 가량 보는 데 삼십 분은 걸리는 것 같다. 그러 고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싫증이 나서 내던졌다가도 잘 보아가지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하였다. 미련이 생겨서 내던졌던 것을 도로 집어 중간을 펴놓고 보 았다. 더 알 수가 없다. 다뿍 식욕은 생기는데 먹을 줄을 몰라 먹지 못하는 것같이 안타까왔다. 저녁 후에는 야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여전히 삼십여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는 어젯밤에 왔다가 아니 온 이도 있고 오늘밤에 새로 온 이도 있었다. 갑반에는 언문의 모음을 칠판에 써놓고 그것을 베기라고 하고, 을반에는 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ㄷ 어느 을반 부인 하나가 우리 그 어린애들 입히응 짜게(자켓) 뜨는 법이랑 장갑 뜨 는 법이랑 목도리 뜨는 법이랑 가르쳐 주- 한다. 노라는 그것을 배우자면 실도 사야 하고 바늘도 여러 가지 사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구 물었다. 모두들 좋다고 한다. 그래서 편물을 시간에 넣기로 하니까 갑반에서 우리도 가 르쳐 주어야 한다고 와글와글 떠든다. 그들의 주장은 절창이다. 우리가 인제 새삼스럽게 글을 배우면 진사 급제를 하겠소? 차라리 당장 집안에서 써먹을 것이나 배우지. 이러니저러니 이야기 끝에 그러면 과정을 고치어 재봉과 편물을 한시간씩 공동으로 하고 언문과만 갑을반을 따로따 로 하기로 하였다. 그렁저렁 한 이 주일 야학을 게속 하였다. 그리하는 동안 에 야학생이 하나 줄고 둘 줄고 하다가 음력섣달 그믐에 닥 쳐서는 두 반을 합하여 열명도 남지 못하였다. 노라가 선생이 되어 야학을 한다니까 모두들 호기심에 이 끌려 너도 나도 모여들었던 것이 결국다니면서 봉야 별 신 통스러운 것이 없어 싫증들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이 야학에 결정적 타격을 준 사건이 생기었다. 노라는 야학생들에게 학과를 가르치는 것 외에 가끔 시간 을 내어가지고 신문기사를 참고삼아 세상 형편 이야기도 하 여 들려주고, 일반 가정생활의 비판 같은 것도 하여 주었다. 미신에 관하여서는 사제간에 굉장한 토론도 있었다. 그리하여 끝에 어느 날인가 구 가정부인의 부덕(婦德)을 비 판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개학하는 첫날 에 노라가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들-야학생들도 다같이 세상살이의 첫걸음인 결혼부터 잘 못하였다. 아직 생리적으로 완전 발육이 되지 못하고 정신 적으로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역시 입에서 젓비린내가 나는 신랑한테로 시집을 온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시집 장가가 아니라 양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네의 딸과 아들에게 고은 옷을 입히어 가마 태우고 말 태워 초례 청에서 절하고 하는 결혼의 흉내를 내는 재롱을 보는 재미 로써 그렇게 시킨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여왔을 때에 야학생으로부터 질문이 들어왔다. 사람마다 자식 낳고 딸 낳으면 다 이십 전에 혼인을 하여 저희끼리 쌍쌍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또 그 몸에서 생겨나 는 손자의 재롱을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부모 된 사람의 마땅히 할 일이다. 그리고 자녀 된 사람은 부모가 시켜주는 데로 좇아야 효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몇사람 중년부 인의 노라에 대한 질 겸 반박이었었다. 여기에 대하여 노라는 결혼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재미를 뵈려고 하는 것도 아니 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에게 손자 보는 재미를 뵈려는 것도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과 이해와 동정이 있는 완전히 성인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이 되어 가정을 이 루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종족을 번 식 시킴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자식 없는 부모가 어디 있담. 그럴 티면 부모 자식이 좋달 것이 무어여! 하고 중얼거리는 이도 있고 그건 되놈의 법이다. 하고 혼잣말같이 비웃는 이도 있었다. 노라는 상관치 아니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당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혼이기 때문에 신랑은 안해의 남편이 아니라 장인 장모의 귀염둥이요, 며느리는 남편의 안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종이다. 흔히 시골 부인 들이 말하기를, 어서 며느리를 얻으면 좀 편하게 살 터인 데…… 하는 것은 며늘이를 얻어다놓고 일을 시켜먹자는 생 각이다. 이와같이 하여 서로 만난 부부 사이니 그들이 성장 하여도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턱이 없다. 그리하여 안해는 성장하면 시부모의 손으로부터 남편의 손 으로 건너와서 역시 밥을 지어주고 옷을 꿰메어주고 자식을 낳아주는 기계요 종노릇을 할 따름이다. 그런데 남자는 온갖 일을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술을 먹고 다니고 외입을 하고 다니고 첩을 두셋씩 얻어 데리고 살고…… 그리하건만 여자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를 못한다.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 이라도 해야 한다.그러나 이것은 여자를 남자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남자 본위로 한 옛날 도덕과 습관과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땐문이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여자도 당당하게 한 사람이다. 그 러니까 여자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면 마땅히 그러한 남 편과 가정을 버리고 뛰어나서야 할 것이다. 이거은 야학생들에게는 너무 대담하고 상스러운 말이었었 다. 그중에는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한 중에도 전도부인의 안색은 대단히 평온하지 못하였 다.이날 밤은 아무런 별일이 없이 그대로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는 야학생의 줄어드는 수효가 더 현 저하였다. 맨 마지막 할 수 없이 야학을 해산하게 되던 날은 겨우 세 사람밖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중에 옥순이-노라의 보통학교 때의 동창생이 끼여 있었다. 노라 자신은 이날 까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야학생들에 게 한 이야기가 동리에 퍼지자 적지 아니한 시비거리가 되 었다. 남의 집 양가의 부녀를 모아놓고 야학을 합네 하고는 집안 과 남편을 버리고 달아나라고 가르치다니, 그런 해괴한 일 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내의 부인 혹은 안해 혹은 딸을 금족 을 시켜 야학에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전도부인이 마지막날에 그 소식을 전하는 말을 듣고 노라 는 그들 남자의 횡포함을 분개하고, 그러한 횡포에 유유복 종하는 그 부인들을 무지함을 탄식하였다. 야학은 이와같이 하여 해산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노라에게는 좋은 동무 하나가 생기 었다. 옥순이가 옛날 보통학교에 같이 다니던 소녀시절의 그적과는 다른 의미로 노라와 친해진 것이다. 옥순이는 시체에 많이 있는 소박데기였었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들어앉아 침선을 배우다가 시집을 갔 다.신랑은 근읍 어느 부자집 도령으로 서울 가서 공부하는 학생.시집을 가서 예에 빠짐이 없이 신랑이 중학교를 졸업 하는 해에 소박을 맞고 지금 친정에 와 있었다.그러나 친정 이 그다지 넉넉지 못하다. 그렇다고 불쌍하게 되어 쫓기어 온 딸을 못본 체야 아니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친정도 친정 부모가 살아 있었을 때 말이지, 이 앞으로 얼 마 아니하여 친정부모가 없고 나면 끈 떨어진 말 같은 신세 가 될 것이다. 저편에서는 이혼수속을 하여 달라고 조르나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한번 한 혼인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그들은 해소의 문자도 모르려니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남자가-사 위가 아무리 현재 딴 여자와 신식으로 결혼식을 하여가지고 살더라도 이편은 죽는 날까지 그의 안해다. 인제 그가 나이 늙으면 후회를 하고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단 옥순이뿐 아니라 소박맞 은 여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이 희망이라는 것은 마지 못하여 붙여두는 한심한 희망이다. 옥순이는 노라를 자주 찾아왔다. 어느 때는 거의 밤마다 오곤 하였다. 와서 놀고 이야기 하고 신문도 보고 그러나 아픈 상처를 다치는 것같이 자기의 일신상의 이야기를 하기는 꺼리어 하 였다. 노라는 밤에는 옥순이를 만나 말동무를 삼고 낮이면 병택 이를 만나는 것이 일과요 재미였었다. 음력 정월. 이곳은 아직도 음력 정월이라야만 설다운 맛이 난다. 오래 날이 좋다가 모처럼 눈이 탐스럽게 내리는 날 오후였 었다. 어머니는 설에 끌리어 놀러가고 노라가 혼자 집을 지키자 니 무료도 하려니와 소복소복 내리덮이는 눈 구경을 하느라 고 추우 줄도 모르고 마루로 나왔다. 이러한 때 병택이가 왔으면, 오전에 아니 왔으니 지금쯤 오려니 싶어 퍽 기다려졌다. 눈이 오건만 바라보이는 동리 길거리로는 무색옷 입은 아 이들과 어른들의 왕래가 활발 하다. 까마귀가 한떼 흰눈 덮인 보리밭에서 날고 지저귀고 한다. 물이 언 동리 앞 텃논에서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지친다. 그것 보니 또 서울 생각에 연달아 아이들 생각이 불연 듯이 나서 실신한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았는데 병택이가 눈을 털 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새삼스럽게 반가왔다. 병택이는 인사도 하려고 아니하고 대뜰에 선채 별 빌어먹을! 하고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왜 그러세요? 하고 노라는 의심이 나서 물었다. 자기에게 관계가 되지 아니한 일이면 병택이가 이렇게 와서 흥분하거나 하지 아니 할 것을 아는 때문이다. 뭣 별일은 없지만 샌님들이 밥 자시고 할일이 없으니까 괜 히 앉아서 남의 말을…… 남의 말을 무어라고? 내가 이렇게 매일 놀러다니는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모 양이어요. 노라는 가슴이 성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신식이라지 만 그들이 보기에는 보통일로는 병택이가 노라를 매일 찾아 다닐 필요를 발견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수상한 일이나 있지 아니한가 하는 궁리가 생기고, 그것이 입밖에 나오면 동감자가 생기고, 그러노라니 대마가 발이 달리기 시작하고. 누가 그래요? 하고 노라는 속이 적지 아니하게 불안하였다. 누구랄 것도 없이 제마닥 다 그런 모양이어요. 무어라고? 무어라고……? 병택이가 무엇하러 매일 재실골을 간다냐 고…… 그러나 이 말은 병택이의 귀에 들어온 말이고, 동리에서는 별 소문이 다 돌았다. 병택이가 노라를 찾아다니는 것이 수상하다는 비교적 순한 말로부터 노라는 행실이 나빠서 쫓겨왔다는 둥, 서울서 병 택이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해왔다는 둥-그 증거로는 그날 밤에 병택이와 노라가 같이 오지 아니하였느냐!-또 어 느 사람은 병택이가 새벽이면 노라의 집에서 눈을 쥐어 뜯 으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둥…… 그러나 이러한 말은 병택이에게도 노라에게도 귀에 들어오 지 아니하였다. 데마린 으레 그러한 법이니까. 노라는 잠깐 속으로 생각하여보았다. 그러한 풍설에 대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가? 병택이 에게 조금이라도 연심이 생기었던가? 다만 적적한 때니까 친구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긴 하나 마음이 놓이면서 한편 섭섭한 생각이 갈아 든다. 지금까지에는 없는 적막한 생각이 가슴에 스며드는 것 같 았다. 치운데 왜 이렇게 마루에 나앉어 게십니까? 하고 병택이는 신을 벗고 마루로 올라선다. 설경이 좋아서요. 하고 노라도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실상 그러 한 소식을 들은 터라 방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기가 어쩐지 혐의쩍었던 것이다. 그럼 인제는 놀러도 아니 오시겠어요? 노라는 병택이의 눈치를 알고 싶었다. 그것보담 내가 오는 것이 폐로 아신다면 오지 말고…… 아이구, 저는 괜찮아요, 남들이 무어라거나 양심에 부끄러 운 일만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글쎄요……그것도 그렇지. 사람이 세상에 살자면 남의 말 을 전수히 거리끼지 아니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고 저렇고 간에 이렇게 날마다 놀러오는 것도 오래잖 얼 것 같습니다. 왜요? 노라는 놀랐다. 그 놀란 기색을 억지로 얼굴에 보이지 아 니하려고 애를 쓰나 병택이는 그것을 본 것 같다. 병택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척이 들리었다. 전같으면 아무렇지도 아니하였겠으나 혹 어머니도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단촐하게 병택이와 앉아 있는 것을 붿 것이 무안하였다. 어머니의 안색이 어떠한가 보려고 노라는 방문을 열고 마 루로 나섰다.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눈을 털고 풍뎅이를 벗어주며 딸을 치어다본다. 어머니의 눈치는 아무렇지도 아니하였다. 병택이 왔냐? 네. 노라는 안심을 하였다. 병택이도 마루로 나와서 인사를 하 였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노라는 궁금한 마음에 묻던 말 을 다시 물었다. 어데를 가세요?…… 어머니 병택씨가 어데를 가신다우. 응. 어데를 가넌가? 어데라고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정처없이 떠나세요? 그렇지요. 노라는 그렇게 곡 필요도 없으면서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하였다. 언제쯤 떠나세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읍니다. 그래도 봄까지는 게시지요? 글쎄…… 니가 친구를 놓치니까 섭섭하여서 그러넌구나. 하고 어머니가 웃는다. 두 사람도 다라 웃었으나 다 각각 다른 마음으로 웃는 것이다. 이날 병택이는 저녁을 먹고 늦도록 놀다가 돌아갔다. 이튿날은 오지 아니하였다. 또 그 이튿날도 오지 아니하였 다. 그리고 사흘 나흘이 되어도 오지 아니하였다. 노라는 겉으로 기색은 보이지 못하나 속이 초조하였다. 그 소문이 성가시어서 오지 아니하나? 그렇잖으면 어디로 가버 렸나? 그렇다면 간다는 작별은 하러 왔을 터인데..... 어머니더러 복동이더러 지나가는 말같이 물어보아도 시원 한 소식이 없다. 한 열흘 후에 겨우 어머니가 동리에 갔다가 길에서 병택이 의 형수를 만나 소식을 듣고 왔다. 병택이는 십여일 전에 집을 나갔다고. 노라는 노여운 생각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어머니 때문 에 겨우겨우 참았다. k6navmh8vo2pmourarhify3u2bxb7xp 틀:페이지 나누기/설명문서 10 46708 427328 284705 2026-05-13T06:15:30Z 解浪 19210 태그 오류를 고침 427328 wikitext text/x-wiki {{설명문서 안내}} 이 틀은 페이지 간의 내용이 연속적이지 않고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사용법 == * {{변수 강조|1}}: 표시할 쪽수. * {{변수 강조|2}}: 선과 라벨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값으로 <code>상단</code> 또는 <code>top</code>을 추가하면 선이 라벨 위쪽에 추가됩니다. :*<code>좌측</code> 또는 <code>left</code>를 추가하면 라벨이 왼쪽 여백 부분에 추가됩니다.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거나 <code>하단</code> 또는 <code>bottom</code>을 추가하면 선이 라벨 아래쪽에 추가됩니다. * {{변수 강조|라벨}} / {{변수 강조|label}}: 쪽수 뒤쪽에 기본으로 추가되는 문구로, 기본 값은 ‘쪽’입니다. {{변수|라벨}}과 같이 아무 값도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 문구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왼쪽 여백에 라벨이 추가되는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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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you shouldn't be in the kitchen. ===예제 4 - 왼쪽 라벨 === 왼쪽 여백 부분에 라벨을 띄우려면, CSS 속성으로 indented-page를 추가해야 합니다. 단, 페이지 이름공간의 문서를 일반 이름공간으로 끼워넣는 경우에는 이 속성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위키텍스트==== <pre> <div class=indented-page> and so the moral of this story is, when you {{페이지 나누기|17|left}} ain't got rhythm, you should get out of the kitchen. </div> </pre> ====결과==== <div class=indented-page> and so the moral of this story is, when you {{페이지 나누기|17|left}} ain't got rhythm, you should get out of the kitchen. </div> <includeonly>{{연습장 기타|| <!-- 분류는 이 줄 아래에 기재하고, 인터위키는 위키데이터에 추가해주세요. --> [[분류:판형 틀]] }}</includeonly> 5s40mqpv3eo6bma3g24ba5epq04gk99 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 (한글 판) 0 49123 427313 240624 2026-05-13T05:45:59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빈 제목 427313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한글 마춤법 통일안 (한글판) |다른 표기 = |저자 = |역자 = |부제 = |부제 다른 표기 = |이전 = |다음 = |설명 = }} ==한글 판을 내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세상에 처음 발표한 것은 이제로부터 열 다섯 해전인 4266 년의 일이었다. 그 때는 당시의 사회 실정에 따라 우선 국한문으로 간행하였던 것인데, 한글 실용의 보급이 상당히 진전된 오늘에 있어서는 국한문의 혼용을 그대로 묵수할 필요가 없겠으므로, 이제 4279 년 구월 8일 개정본의 전문을 순 한글로 바꾸어서 세 판으로 박아 내는 바이다. 4281 년 한글날 한글학회 == 머리말 == 본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기원 4263 년 십이월 13 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마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 사람 (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병기, 이 희승, 이 윤재,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 외 두 분으로써 2 개년 간 심의를 거듭하여, 기원 4265 년 십이월에 이르러 마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러고, 또 위원 6 사람 (김 선기, 이 갑, 이 세정, 이 탁) 외 두 분을 증선하여 모두 18 사람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기원 4265 년 십이월 25 일――4266 년 일월 4 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 토의하여 제 1 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위원 10 사람(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희승, 이 윤재,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 외 한 분에게 맡기었다. 그 후 6 개월을 지나서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기원 4266 년 칠월 25 일――팔월 3 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여 제 2 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 위원 9 사람 (권 덕규, 김 선기, 신 명균, 이 희승, 이 윤재, 정 인섭, 최 현배) 외 한 분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시월 19 일 본회 임시 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되기까지에 3 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 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 시간이라는 적지 아니한 시간에 마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본회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 앞에 내어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혼란하게 써 오던 우리글을 한 번 정리하는 첫 시험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진보로 여러 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 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앞으로 더욱 이에 유의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니,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통일안이 완성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과 두터운 찬조를 주신 경향 유지 인사에게, 특히 공 탁, 김 성수, 송 진우, 그 밖의 제씨와 각 보도 기관 및 한성 도서 주식 회사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글 반포 제 487 회 기념일 한글학회 == 수정에 대하여 == "마춤법"은 어떠한 말을 물론하고 그 말을 글짜로 적는 방법을 규정하는것이요, "표준말"은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씩을 뽑아서 표준을 세우는것이니, 마춤법과 표준말은 근본적으로 딴 성질의 것이다. 그런즉, 이 마춤법 통일안은 표준말이 사정되기 전에 제정된것이므로, 그 용어나 어례들에 있어서는 표준말의 사정되을 따라 일일이 그것을 준용하여야 할것이 물론이다. 그러므로, 지난 시월 이십팔일 (한글 기념일) 에 조선어 표준말이 발포되자, 이어서 본회에서는 십일월 이십팔일에 열린 임시총회 및 본안제정위원 임시회의의 연합결의로, 본안수정위원 칠인(김윤경, 이극로, 이만규, 이희승, 이윤재, 정인승, 최현배) 을 뽑아 이 통일안의 용어와 어례를 전부 수정 정리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본안 제정 당시의 잠정적으로 의정하였던 부록 표준어 제칠 제팔 양항의 표준말 어휘 전부를 이번에 본안에서 온전히 삭거하고, 본안 각항의 용어와 어례들을 모두 사정된 표준말로써 적당히 수보 정리하여, 이 통일안 본래의 정신과 문의를 이해하기에 적절하도록 도모하는 동시에, 본안의 실제 응용에 더욱 편의하도록 힘썼다. 일구삼칠년 삼월 일일 조선어학회 == 원안 일부 개정에 대하여 == 이제로부터 칠년전 본안이 제정 발표된 이래 사회 각방면의 전폭적 지지와 공동일치의 실행에 의하여 단시일에 거의 전사회적으로 오늘과 같이 보급이 된것은 실로 본안 자체의 내용이 진선진미하여서가 아니라, 다소 불완불비한 점이 있을찌라도 그 입안된 원리원칙이 큰 과오 없이 바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것임에 일반 식자의 이해와 동감이 깊고 크기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이제로부터 삼년전에 표준말 사정에 따른 용어 및 어례의 수정이 있었을뿐으로, 원안 내용의 변개는 아직 한번도 없이 판을 거듭하기 무릇 아홉번(원판으로 네번, 수정판으로 다섯번)을 지내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회는 항상 이의 완벽을 위하여 끊임없이 유의를 더하여오는 가운데 각방면의 의견을 살피는 동시에 실용상의 다년간 체험에 비추어, 이제 원안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되었다. 그 개정된 요점과 개정의 경로를 말하면 : 본문 제일구항중의 "후"를 "추"로 고치는 동시에, 본안 명칭의 표기중 "마춤법" 을 "맞춤법"으로 쓸것과, 제이구항의 문구 수정과, 제삼영항의 "사이ㅅ"을 쓸것의 세가지 점, 및 부록 부호의 증보 수정에 대하여 일찍부터 본안 제정위원 일부와 본회 간부전원 및 사전편찬위원 전원간에 누차 협의 심사한 결과, 개정 조항에 대한 기초위원 삼인(이극로, 이희승, 정인승)의 입안으로써 먼저 본안 제정위원 전원에게 제안하여 본년 사월 이십오일에 전원의 심사 가결을 마치고, 이어서 동 유월 십오일에 본회 회원 전원의 채납 승인을 거치어, 이제 이 개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개정안에 따른 전편 철자의 교정으로 인하여 이에 판을 새로 지어 간행하는바이다. 끝으로 일반 사회의 더욱더욱 진지한 지도와 성의 있는 편달이 항상 있기를 바란다. 일구사영년 유월 십오일 조선어학회 ==다시 일부 개정에 대하여== 해방 후 일 년 동안 한글이 광범위로 실용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본회 회원 사이에서 맞춤법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의가 있어 본년 구월 8 일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 :1. 제 10 항에 "다만" 줄을 넣음. :2. 제 20 항을 고쳐 정함. :3. 제 48 항에 "다만" 줄을 넣음. :4. 제 61 항에 "다만" 줄을 넣음. :5. 제 62, 63, 64의 세 항을 없애고, 제65항을 62항으로 삼음. :6. 새로 제 63 항을 둠. 기원 4279 년 구월 8일. 한글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 총 론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 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윗 말에 붙이어 쓴다. == 각 론 == === 제1장 자모 === ====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스물 넉 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붙임]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가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제2절 자모의 이름 ====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붙임]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 ==== 제1절 된소리 ==== 제3항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어깨(肩)||엇개 |- |거꾸로(倒)||것구로 |- |깨끗하다(潔)||깻긋하다 |- |아끼다(惜)||앗기다 |- |이따금(徃徃)||잇다금 |-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 |오뜸(元)||옷듬 |- |오빠(男兄)||옵바 |- |기쁘다(喜)||깃브다 |- |부썩(突進貌)||붓석 |- |해쑥하다(蒼白)||햇숙하다 |- |소쩍새(杜鵑)||솟적새 |- |여쭈다(禀)||엿주다 |- |어찌(何)||엇지 |} ==== 제2절 설측음 "ㄹ" ==== 제4항 한 단어 안의 두 홀소리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설측음 "ㄹ"을 "ㄹㄹ"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알락달락(斑)||알낙달낙 |- |빨래(洗濯)||빨내 |- |떨렁이(粗忽者)||떨넝이 |- |걸레(拭布)||걸네 |- |흘로(獨)||흘노 |- |실룩실룩(蠢動)||실눅실눅 |- |얼른(卽速)||얼는 |- |빨리(速)||빨니 |} ==== 제3절 구개음화 ==== 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붙임 1]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굳이(固)||구지 |- |땀받이(受汗衣)||땀바지 |- |해돋이(日出)||해도지 |- |같이(同)||가치 |- |밭이(田이)||바치 |- |핥이다(使舐)||할치다 |- |걷히다(被捲)||거치다 |- |닫히다(被閉)||다치다 |- |묻히다(被埋)||무치다 |} [붙임 2] "ㄴ, ㄹ"은 "ㅑ, ㅕ, ㅛ, ㅠ, ㅣ" 위에서 구개음화하는 것을 인정한다. 예: {| class="wikitable" |가더냐(去)||저녁(夕)||누구뇨(誰)||숭늉(飯鼎水) |- |바구니(杻器)||개잘량(狗皮席)||달력(月曆)||팔룡(八龍) |- |일류(一流)||멀리(遠) |} ==== 제4절 "ㄷ" 바침 소리 ==== 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받침 소리로 나는 말은 "ㄷ"소리로만 나는 것이나 "ㅅ"소리로도 나는 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ㄷ"소리로만 나는 것 (1)접두사 {| class="wikitable" !ㄱ!!ㄴ |- |덧저고리(加上衣)||덛저고리 |- |빗나가다(斜行)||빋나가다 |- |엇먹다(違錯)||얻먹다 |- |엇셈(相殺會計)||얻셈 |- |엿보다(窺視)||엳보다 |- |웃어른(長上)||욷어른 |- |짓밟다(蹂躙)||짇밟다 |- |핫옷(厚綿衣)||핟옷 |} (2) 관형사 {| class="wikitable" |뭇(衆)||묻 |- |옛(昔)||옏 |- |첫(初)||첟 |- |헛(虛)||헏 |} (3) 부사 {| class="wikitable" |그릇(誤)||그륻 |- |무릇(凡)||무륻 |- |사뭇(無碍)||사묻 |- |얼핏(快速)||얼핃 |- |걸핏하면(動輒)||걸핃하면 |- |자칫하면(少差則)||자칟하면 |} 2. "ㅅ"으로도 나는 것 {| class="wikitable" |따뜻하다(暖)||따뜯하다 |- |반듯하다(正)||반듣하다 |- |빙긋빙긋(口笑貌)||빙귿빙귿 |- |잘못하다(過誤)||잘몯하다 |} ===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 ==== 제1절 체언과 토 ====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 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colspan="3"|ㄱ !colspan="3"|ㄴ |- |떡이||떡을||떡에(餠)||떠기||떠글||떠게 |- |손이||손을||손에(手)||소니||소늘||소네 |- |맏이||맏을||맏에(昆)||마지||마들||마데 |- |팔이||팔을||팔에(腕)||파리||파를||파레 |- |밤이||밤을||밤에(夜)||바미||바믈||바메 |- |집이||집을||집에(家)||지비||지베||지블 |- |옷이||옷을||옷에(衣)||오시||오슬||오세 |- |콩이||콩을||콩에(豆)||―||―||― |- |낮이||낮을||낮에(晝)||나지||나즐||나제 |- |꽃이||꽃을||꽃에(花)||꼬치||꼬츨||꼬체 |- |부엌이||부엌을||부엌에(厨)||부어키||부어클||부어케 |- |밭이||밭을||밭에(田)||바치||바틍||바테 |- |앞이||앞을||앞에(前)||아피||아플||아페 |- |밖이||밖을||밖에(外)||바끼||바끌||바께 |- |넋이||넋을||넋에(魄)||넉시||넉슬||넉세 |- |흙이||흙을||흙에(土)||흘기||흘글||흘게 |- |곬이||곬을||곬에(向方)||골시||골슬||골세 |- |삶이||삶을||삶에(生)||살미||살믈||살메 |- |값이||값을||값에(價)||갑시||갑슬||갑세 |}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먹다||먹고||먹이||먹으니(食) |- |신다||신고||신어||신으니(履) |- |믿다||믿고||믿어||믿으니(信) |- |울다||울고||울어||우니(啼)(변격) |- |넘다||넘고||넘어||넘으니(越) |- |입다||입고||입어||업으니(被) |- |웃다||웃고||웃어||웃으니(笑) |- |찾다||찾고||찾아||찾으니(尋) |- |좇다||좇고||좇아||좇으니(從) |- |같다||같고||같아||같으니(同) |- |높다||높고||높아||높으니(高) |- |좋다||좋고||좋아||좋으니(好) |- |깎다||깎고||깎아||깎으니(削) |- |앉다||앉고||앉아||앉으니(坐) |- |많다||많고||많아||많으니(多) |- |늙다||늙고||늙어||늙으니(老) |- |젊다||젊고||젊어||젊으니(少) |- |넓다||넓고||넓어||넓으니(廣) |- |훑다||훑고||훑어||훑으니(扱) |- |읊다||읊고||읊어||읊으니(詠) |- |없다||없고||없어||없으니(無) |- |있다||있고||있어||있으니(有) |} [붙임]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어원이 분명한 것은 본 어간과 본 어미를 구별하여 적고,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 어간과 본 어미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그 어원이 분명한 것 {| class="wikitable" !ㄱ!!ㄴ |- |넘어지다(倒)||너머지다 |- |늘어지다(延)||느러지다 |- |떨어지다(落)||떠러지다 |- |돌아가다(歸)||도라가다 |- |들어가다(入)||드러가다 |- |벌어지다(坼)||벌어지다 |- |빌어먹다(乞食)||비러먹다 |- |엎어지다(覆)||어퍼지다 |- |일어나다(起)||이러나다 |- |흩어지다(散)||흐터지다 |} (2)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class="wikitable" |나타나다(現)||낱아나다 |- |바라보다(望見)||발아보다 |- |바라지다(坼)||발아지다 |- |배라먹다(乞食)||밸아먹다 |- |불거지다(凸)||붉어지다 |- |부러지다(折)||불어지다 |- |쓰러지다(靡)||쓸어지다 |- |자라나다(長)||잘아나다 |- |자빠지다(沛)||잦바지다 |- |토라지다(少滯)||톨아지다 |} ==== 제3절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 제4절<ref>"제9항" 오타 같다.</ref> 동사의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피동이나 사역으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맡기다(使-任)||맛기다 |- |쫓기다(被-逐)||쫏기다 |- |옮기다(使-移)||옴기다 |- |웃기다(使-笑)||우끼다 |- |솟구다(使-聳)||소꾸다 |- |갈리다(被-磨)||갈니다 |- |걸리다(被-掛)||걸니다 |- |울리다(使-啼)||울니다 |- |뚫리다(被-穿)||뚤니다 |- |낚이다(被-釣)||낙기다 |- |먹이다(使-食)||머기다 |- |박이다(使-印刷)||바기다 |- |쌓이다(被-積)||쌓히다 |- |삭이다(使-消化)||사기다 |- |핥이다(被, 使-舐)||할치다 |- |돋우다(使-挑)||도두다 |- |닫히다(被-閉)||다치다 |- |먹히다(被-食)||머키다 |- |박히다(被-印刷)||바키다 |- |잡히다(被, 使-把)||자피다 |- |앉히다(使-坐)||안치다 |- |얽히다(被-纏)||얼키다 |- |일으키다(使-起)||이르키다 |- |돌이키다(使-回)||도리키다 |} ==== 제4절 변격 용언 ==== 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은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그 변한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및 "오"의 위에서 줄어질 적. 예: (1) "ㄴ" 위에서 {| class="wikitable" |- |길다(長)||기나||기니 |- |울다(啼)||우나||우니 |} (2) "ㅂ" 위에서 {| class="wikitable" |- |갈다(磨)||갑니다||갑시다 |- |놀다(遊)||놉니다||놉시다 |} (3) "오" 위에서 {| class="wikitable" |- |갈다(磨)||가오||가오니 |- |놀다(遊)||노오||노오니 |} [붙임] "ㄷ, ㄹ, ㅅ, ㅈ" 위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마는 안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되, 미래의 "ㄹ"과 존경의 "시" 위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놀다(遊)||놀 때||노시다 |- |알다(知)||알 때||아시다 |}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 위에서 줄어질 적. 예: {| class="wikitable" |- |낫다(癒)||나아||나으니 |- |잇다(續)||이어||이으니 |}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예: {| class="wikitable" |하얗다(白)||햐야니||하얀||하야면||하얄 |- |커다랗다(大)||커다라니||커다란||커다라면||커다랄 |} (四)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위에서 "ㄹ"로 변할 적. 예: {| class="wikitable" |듣다(聽)||들어||들으니 |- |묻다(問)||물어||물으니 |- |묻다(問)||물어||물으니 |- |걷다(步)||걸어||걸으니 |- |싣다(戰)||실어||실으니 |}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위에서 "우"(홀소리가 "아"인 때는 "오")로 변할 적. 예: {| class="wikitable" |- |가깝다(近)||가까와||가까우니 |- |무겁다(重)||무거워||무거우니 |- |곱다(姸)||고와||고우니 |- |돕다(助)||도와||도우니 |- |눕다(臥)||누워||누우니 |- |춥다(寒)||추워||추우니 |- |우습다(笑)||우스워||우스우니 |- |깁다(補)||기워||기우니 |- |맵다(辛)||매워||매우니 |- |쉽다(易)||쉬워||쉬우니 |} 6. 어간의 끝 음절 "하"의 아래에서 어미 "아"가 "여"로, 어간 아래에 오는 "았"이 "였"으로 날 적. 예: {| class="wikitable" |하다(爲)||하여||하여도||하여야||하였으니||하였다 |- |일하다(做)||일하여||일하여도||일하여야||일하였으니||일하였다 |- |착하다(善)||착하여||착하여도||착하여야||착하였으니||착하였다 |} 7. 어미의 끝 음절 "르"의 아래에서, 어미 "어"가 "러"로,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렀"으로 날 적. 예: {| class="wikitable" |이르다(至)||이르러||이르렀다 |- |푸르다(靑)||푸르러||푸르렀다 |- |누르다(黃)||누르러||누르렀다 |}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로 된 용언에서, 어미 "어, 아"나 어간 아래에 오는 "었, 았"이나 또는 뜻을 바꾸는 "이"가 올 때, "ㅡ"가 줄고 "ㄹ"이 "ㄹ ㄹ"로 날 적. 예: {| class="wikitable" |가르다(分)||갈라||갈랐다||갈리다 |- |거르다(漉)||걸러||걸렀다||걸리다 |- |오르다(登)||올라||올랐다||올리다 |- |누르다(壓)||눌러||눌렀다||눌리다 |- |흐르다(流)||흘러||흘렀다||홀리다 |- |기르다(養)||길러||길렀다||길리다 |} 다만 어간의 끝 소리 "ㄴ, ㅁ"의 아래에서 첫 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것은 변한 대로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colspan="4"|ㄱ !colspan="4"|ㄴ |- |신고(履)||신다||신소||신지||신꼬||신따||신쏘||신찌 |- |검고(黑)||검다||검소||검지||검꼬||검따||검쏘||검찌 |} ==== 제5절 받침 ==== 제11항 재래에 쓰던 받침 이외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ㄵ ㄶ ㄾ ㄿ ㅀ ᇚ ㅄ ㅆ 따위의 받침들을 더 쓴다. {| class="wikitable" |- !rowspan="9"|ㄷ바침 |걷다(捲)||곧(即)||곧다(直)||굳다(固) |- |낟(穀)||닫다(閉)||돋다(昇)||뜯다(摘) |- |맏(昆)||묻다(埋)||묻다(染)||믿다(信) |- |받다(受)||벋다(延)||뻗다(伸)||쏟다(瀉) |- |얻다(得) |- |[변칙 용언]||깨닫다(覺)||걷다(步)||겯다(編) |- |긷다(汲)||눋다(焦)||닫다(走)||다닫다(臨) |- |듣다(聽)||묻다(問)||붇다(殖)||싣다(載) |- |일컫다(稱) |- !rowspan="7"|ㅈ바침 |갖다(備)||꽂다(揷)||꾸짖다(叱)||궂다(凶)| |- |낮(晝)||낮다(低)||늦다(晩)||맞다(迎) |- |맞다(適)||맞다(被打)||맺다(結)||버릊다(爬) |- |부르짖다(叫)||빚(債)||빚다(釀)||애끚다(不幸) |- |잊다(忘)||잦다(頻)||잦다(後傾)||잦다(涸) |- |젖(乳)||젖다(濕)||쩢다(後傾)||짖다(吠) |- |찢다(裂)|찾다(尋) |- !rowspan="4"|ㅊ바침 |갗(皮膚)||꽃(花)||낯(面)||닻(錨) |- |덫(捕獸機)||돛(帆)||몇(幾)||빛(色, 光) |- |숯(炭)||옻(漆)||윷(柶)||좇다(從) |- ||쫓다(逐) |- !ㅋ바침 |녘(頃)||부엌(厨) |- !rowspan="7"|ㅌ바침 |같다(同)||겉(表)||곁(傍)||끝(末) |- |낱(個)||맡다(任)||맡다(嗅)||머리맡(枕邊) |- |뭍(陸)||밑(底)||바깥(外邊)||밭(田) |- |밭다(迫)||밭다(濾)||뱉다(吐)||볕(陽) |- |부릍다(腫)||붙다(付)||샅(股間)||솥(鼎) |- |숱(量)||얕다(淺)||옅다(淺)||짙다(濃) |- |팥(小豆)||홑(單) |- !rowspan="5"|ㅍ바침 |갚다(報)||깊다(深)||높다(高)||늪(沼) |- |덮다(蓋)||드높다(宏高)||무릎(膝)||섶(薪) |- |숲(藪)||싶다(欲)||앞(前)||엎다(覆) |- |옆(側)||잎(葉)||짚(藁)||짚다(杖) |- |헝겊(布片) |- !rowspan="7"|ㅎ바침 |낳다(産)||넣다(入)||놓다(放)||닿다(接) |- |땋다(辮)||빻다(碎)||쌓다(積)||좋다(好) |- |찧다(搗) |- |[변칙 용언]||거멓다(黑)||기다랗다(長)||깊다랗다(深) |- |높다랗다(高)||누렇다(黃)||둥그렇다(圓)||벌겋다(赤) |- |써느렇다(冷)||자그맣다(小)||커다랗다(大)||퍼렇다(靑) |- |허옇다(白) |- !rowspan="3"|ㄲ바침 |깎다(削)||꺾다(折)||껶다(經)||낚다(釣) |- |닦다(拭)||덖다(添垢)||묶다(束)||밖(外) |- |볶다(炒)||섞다(混)||솎다(抄)||엮다(編) |- !ㄳ바침 |넋(魄)||몫(配分)||삯(賃)||섟(性氣) |- !ㄵ바침 |끼얹다(撤)||앉다(坐)||얹다(置上) |- !rowspan="2"|ㄶ바침 |꼲다(批)||괜찮다(無妨)||귀찮다(厭苦)||끊다(絶) |- |많다(多)||점잖다(偉)||하찮다(不大)||언짢다(不好) |- !ㄽ바침 |곬(向方)||돐(朞)||옰(代償) |- !rowspan="3"|ㅀ바침 |곯다(未滿)||꿇다(跪)||끓다(沸)||닳다(耗) |- |뚫다(穿)||쑳다(精米)||싫다(厭)||앓다(病) |- |옳다(可)||잃다(失) |- !ㄾ바침 |핥다(舐)||홅다(挾扱)||훑다(挾扱) |- !ㄿ바침 |읊다(詠) |- !ᇚ바침 |colspan="2"|구ᇚ('구멍'의 옛말) |colspan="2"|나ᇚ('나무'의 옛말) |- !rowspan="3"|ㅄ바침 |값(價)||가엾다(憐)||맥없다(無聊)||부질없다(漫) |- |상없다(悖常)||실없다(不實)||시름없다(愁貌)||없다(無) |- |열없다(小膽) |- !ㅆ바침 |겠다(未來)||았다(過去)||었다(過去)||있다(有) |} ==== 제6절 어원 표시 ==== 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과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길이(長)||깊이(深)||높이(高)||다듬이(砧擣) |- |땀받이(汗衣)||맞이(迎)||먹이(食料)||미닫이(推窓) |- |벌이(勞得)||벼훑이(稻扱機)||살림살이(生活)||손잡이(手把) |- |쇠붙이(鐵屬)||풀이(解)||해돋이(日出) |} (2)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같이(同)||굳이(固)||길이(永)||깊이(深) |- |높이(高)||많이(多)||실없이(不實)||적이(少) |- |좋이(好)||짓궂이(故惱) |} (3)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걸음(步)||묶음(束)||믿음(信仰)||얼음(冰) |- |엮음(編)||울음(啼)||웃음(笑)||잊음(忘) |- |졸음(睡)|품갚음(報勞) |}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1) 명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까마귀(烏)||귀머거리(聾)||뜨더귀(分裂)||마감(決算) |- |마개(栓)||마중(出迎)||무덤(墳)||불겅이(紅草) |- |비렁뱅이(乞者)||쓰레기(塵芥)||주검(屍)||코뚜레(鼻木) |- |올가미(活𫃜<ref>(=糸+口)</ref>) |} (2)부사로 된 것 {| class="wikitable" |거뭇거뭇(點黑)||너무(過)||뜨덤뜨덤(摘取)||도로(反) |- |바투(接近)||불굿불굿(點紅)||비로소(始)||자주(頻) |- |오긋오긋(內曲) |}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타사로 변한 것 {| class="wikitable" |곳곳이(處處)||낱낱이(個個)||몫몫이(每人分)||샅샅이(每隙) |- |집집이(家家)||앞앞이(每人前)||그릇그릇이(每器) |} (2) 뜻만이 변한 것 {| class="wikitable" |곰배팔이(曲臂人)||네눈이(4目犬)||삼발이(三足鐵) |- |절뚝밭이(蹇脚人)||애꾸눈이(隻眼人)||육손이(六指人) |}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꼬락서니(樣)||끄트머리(端)||모가지(項)||바깥(外邊) |- |바가지(匏)||싸리기(粒)||사타구니(股間)||짜개(豆片) |- |지붕(屋盖)||지푸라기(藁片) |}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은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명사 아래에 닿소리 음절이 붙어서 (1) 타사로 변한 것 {| class="wikitable" |꽃답다(芳)||값지다(有價)||빛나다(輝)||홑지다(簡單) |} (2) 뜻만이 변한 것 {| class="wikitable" |끝장(終局)||부엌데기(炊婦)||빛갈(色態)||놋갓장이(鍮工) |- |옆댕이(側近)||잎사귀(個葉) |} 2 어간 아래에 닿소리 음절이 붙어서 (1) 타사로 변한 것 {| class="wikitable" |낚시(釣針)||늙정이(老物)||뜯게질(解縫)||덮개(覆物) |} (2) 뜻만 변한 것 {| class="wikitable" |갉작갉작하다(搔)||굵다랗다(顆大)||긁적긁적하다(搔) |- |깊숙하다(幽遂)||넓적하다(頗廣)||높다랗다(甚高) |- |늙수그레하다(老)||뜯적뜯적하다(頻摘)||앍죽앍죽하다(痘痕) |- |얽죽얽죽하다(痘痕)||엎드리다(伏)||엎지르다(覆) |- |읊조리다(吟) |} [붙임] 아래의 말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덧받침의 끝 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 것. 예: {| class="wikitable" |골막하다(未滿)||널다랗다(甚廣)||널찍하다(頗廣) |- |떨떨하다(頗澁)||말끔하다(淸潔)||말쑥하다(淸楚) |- |말짱하다(全淸)||실쭉하다(頗厭)||실큼하다(厭忌) |- |할짝할짝하다(頻舐)||얄팍하다(稍薄)||골병(朽病) |- |골탕(朽敗)||올무(羂) |}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예: {| class="wikitable" |납작하다(平廣)||따짝따짝하다(頻摘)||멀끔하다(淸潔) |- |멀쑥하다(淸楚)||멀쩡하다(全淸) |} 제17절<ref> "제17항" 오타일것이다.</ref> 어간이나 어근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바뀌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어간이나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고달프다(疲)||고닳브다 |- |고프다(飢)||곯브다 |- |슬프다(悲)||슳브다 |- |아프다(痛)||앓브다 |- |가쁘다(憊)||갇브다 |- |구쁘다(食念生)||궂브다 |- |기쁘다(喜)||깃브다 |- |나쁘다(惡)||낮브다 |- |미쁘다(信)||믿브다 |- |바쁘다(忙)||밭브다 |- |예쁘다(姸)||옛브다 |}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힘줌을 나타내는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ㄱ<ref>"ㄴ" 오타일것이다.</ref> ㄷ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ㄷ |- |놓치다(放)||놋치다||노치다 |- |덮치다(襲)||덥치다||- |- |받치다(支)||밧치다||바치다 |- |뻗치다(伸)||뻣치다||뻐치다 |- |엎치다(覆)||업치다||― |} 제19항 형용사의 어간에 "이"나 "히"나 또는 "추"가 붙어서 동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굳히다(使固)||구치다 |- |굽히다(屈)||구피다 |- |좁히다(使狹)||조피다 |- |궂히다(使凶)||구치다 |- |잦히다(使後傾)||자치다 |- |젖히다(使後傾)||저치다 |- |밝히다(使明)||발키다 |- |넓히다(使廣)||널피다 |- |옥이다(使內曲)||오기다 |- |높이다(使高)||노피다 |- |갖추다(使備)||가추다 |- |낮추다(使低)||나추다 |- |늦추다(使緩)||느추다 |- |맞추다(使合)||마추다 |}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바뀌어 뜻이 어원과 멀어진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마저(그것마저)||맞어 |- |부터(오늘부터)||붙어 |- |조차(너조차)||좇아 |}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된 것은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부사 {| class="wikitable" !ㄱ!!ㄴ |- |꾸준히(如一)||꾸주니 |- |넉넉히(充分)||넉너키 |- |똑똑히(分明)||똑또키 |- |답답히(鬱鬱)||답다피 |- |꼿꼿이(直長)||꼿꼬시 |- |반듯이(正平)||반드시 |- |바특이(稍密)||바트기 |- |끔찍이(太甚)||끔찌기 |- |큼직이(稍大)||큼지기 |} (2) 명사 {| class="wikitable" |건건이(饌類)||건거니 |- |배불뚝이(高腹人)||배불뚜기 |- |코납작이(平鼻人)||코납나기 |} 제22항 의성 의태적 부사에나,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어원적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홀소리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은 그 어원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1) 의성적 부사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개구리(蛙)||꽹과리(錚)||꾀꼬리(鶯) |- |귀뚜리미(蟋蟀)||기러기(雁)||날라리(胡笛) |- |딱다구리(啄木鳥)||매미(蟬)||뻐꾸기(布穀) |} (2) 의태적 부사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깍두기(切根漬)||누더기(襤褸)||더더기(添垢) |- |떠버리(喧騷人)||더퍼리(輕率人)||두드러기(癮疹) |- |무더기(堆積)||삐쭈기(易怒人)||살사리(奸人) |- |칼싹두기(切麵)||푸서기(脆物)||얼루기(斑毛獸) |} (3) "하다"가 아니 붙는 어근에서 된 말 {| class="wikitable" |동그라미(圓形)||부스러기(碎屑)||삼사미(三叉) |- |짬짜미(密約)||갑자기(倉卒)||반드시(必) |- |슬며시(隱然)||일찌기(早)||꿈지럭(蠢動貌) |- |간드랑간드랑(懸搖貌) |} 제23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과 "하다"를 구별하여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딱하다(憫)||착하다(善)||푹하다(冬溫)||텁텁하다(鬱澁) |- |급하다(急)||속하다(速) |} 제24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번쩍이다(閃)||번쩌기다 |- |번득이다(翻)||번드기다 |- |움직이다(動)||움지기다 |} 제25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 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이나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고치다(改)||바치다(納)||도리다(抉) |- |드리다(獻)||부치다(寄送)||거두다(收) |- |미루다(轉拕)||이루다(成)||기르다(養) |- |만나다(逢)||점잖다(偉)||거란지(牛尻骨) |- |고름(膿)||굽도리(壁下部)||넙치(廣魚) |- |느림(緣垂物)||다리(髢)||도리깨(連枷) |- |목거리(喉病)||무너리(初生獸)||코끼리(象) |} 제26항 어간이나 어근 "이, 히, 기"가 붙을적에, 어간이나 어근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ㅣ"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본 홀소리를 바꾸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먹이(食料)||멕이 |- |목접이(折項)||목젭이 |- |박이옷(緊縫衣)||백이옷 |- |먹이다(使食)||멕이다 |- |박이다(使印刷)||백이다 |- |속이다(欺)||쇡이다 |- |죽이다(殺)||쥑이다 |- |뜨이다(使離)||띄이다 |- |보이다(示)||뵈이다 |- |쌓이다(積)||쌯이다 |- |막히다(塞)||맥히다 |- |박히다(被印刷)||백히다 |- |잡히다(被把)||잽히다 |- |맡기다(使任)||맽기다 |- |벗기다(使脫)||벳기다 |- |쫓기다(被逐)||쬧기다 |- |숨기다(使隱)||쉼기다 |- |뜯기다(使摘)||띋기다 |- |안기다(被抱)||앤기다 |- |옮기다(移)||욈기다 |} [붙임] 이 경우에 둘이 합하여 아주 딴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 ㄷ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ㄷ |- |내다(使出)||나이다||내이다 |- |깨다(使孵)||까이다||깨이다 |- |패다(使掘)||파이다||패이다 |}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된 것은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앟(엏)다" {| class="wikitable" !colspan="2"|ㄱ !colspan="2"|ㄴ |- |가맣다||거멓다(黑)||감앟다||검엏다 |- |노랗다||누렇다(黃)||놀앟다||눌엏다 |- |발갛다||벌겋다(赤)||밝앟다||벍엏다 |- |파랗다||퍼렇다(靑)||팔앟다||펄엏다 |- |동그랗다||둥그렇다(圓)||동글앟다||둥글엏다 |- |싸느랗다||써느렇다(冷)||싸늘앟다||써늘엏다 |} (2) "업(읍)다" {| class="wikitable" |간지럽다(痒)||간질업다 |- |무겁다(重)||묵업다 |- |미덥다(信)||믿업다 |- |부드럽다(柔)||부들업다 |- |시끄럽다(騷)||시끌업다 |- |어지럽다(亂)||어질업다 |- |우습다(可笑)||웃읍다 |- |징그럽다(慘)||징글업다 |} [붙임] "없다"만은 갈라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부질없다(漫然)||부지럾다 |- |상없다(悖常)||― |- |시름없다(愁貌)||시르멊다 |} ==== 제7절 품사 합성 ==== 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 적에는 소리 접변의 유무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1 소리가 변하지 아니할 적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국그릇(羹器)||밤낮(晝夜)||믿딸(長女)||눈물(淚) |- |밤벌이(求食)||옷속(衣內)||맞절(對拜)||꽃철(花辰) |- |걷잡다(收拾)||돋보다(重視)||잇달다(連續)||낮보다(低視) |- |낮잡다(低認) |}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손아귀(拳內)||홀아비(鰥夫)||밤알(栗顆)||집안(家內) |- |친어머니(親母)||큰언니(長兄)||살얼음(薄冰)||물오리(野鴨) |- |속옷(內衣)||참외(眞苽)||눈웃음(目笑)||손위(手上) |- |속없다(內虛)||철없다(無知)||물오르다(水昇) |} 다만 어원이 불분명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며칠(幾日)||오라비(男兄)||이틀(二日) |} 2 소리가 변할 적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국말이(羹飯)||맏며느리(長婦)||칼날(刀刃)||밥물(炊飯水) |- |젖몸살(乳痛)||몇날(幾個日)||홑몸(單身)||흙내(土香) |- |받내다(受便)||벋놓다(放縱)||겁나다(怯)||맞먹다(對等) |- |빛나다(光輝)||겉늙다(早老)||엎누르다(抑壓)||굶주리다(饉) |}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 class="wikitable" |옷안(衣內)||부엌안(厨內)||첫아들(初男)||꽃아래(花下) |- |무릎아래(膝下)||팥알(小豆粒)||웃어른(長上)||젖어미(乳母) |- |홑옷(單衣)||웃옷(外衣)||헛웃음(虛笑)||숫음식(純飮食) |- |값없다(無價)||넋없다(無魂)||옻오르다(漆毒) |} [붙임] 윗 품사의 독립한 소리 "ㄴ"이 딴 소리로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되, 두 말을 구별하여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할아버지(祖父)||한아버지 |- |할머니(祖母)||한어머니 |} 제29항 "ㄹ" 받침이 있는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소나무(松樹)||부나비(火蛾)||부넘기(火踰口)||따님(令愛) |- |여닫이(開閉)||다달이(每月)||차돌(石英)||마되(斗升) |- |부삽(火鍤)||화살(弓矢)||마소(牛馬)||부손(火匙) |- |무자위(喞筒)||싸전(米塵)||차조(糯栗)||바느질(針工) |} 제30항 복합 명사나 또는 복합 명사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 말의 끝 소리가 홀소리인 경우에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예: 1 윗 말 긑이 홀소리인 것 {| class="wikitable" ! rowspan="2" |① |냇가(川邊)||콧날(鼻線)||콧등(鼻脊)||잇몸(齒齦) |- |촛불(燭火) |- !② |잇과(理科)||갓법(加法)||홋수(戶數)||섯자(書字) |- !③ |챗열(鞭穗)||아랫이(下齒)||댓잎(竹葉)||배갯잇(枕衣) |} 2 윗 말 긑이 닿소리인 것 {| class="wikitable" ! rowspan="3" |① |길가(路邊)||손등(手背)||등불(燈火)||발새(趾間) |- |움집(土幕)||들것(擔架)||굴대(轉軸)||들보(架樑) |- |쥘손(把所)||길짐승(走獸) | |- !② |상과(商科)||감법(減法)||권수(卷數)||한자(漢字) |- !③ |집일(家事)||물약(水藥)||쌀엿(米飴)||맹장염(盲膓炎) |- |관절염(關節炎) |} 제31항 복합 명사 사이에서 "ㅂ"소리나 "ㅎ"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 ㄷ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ㄷ |- !rowspan="4"|(1) |멥쌀(粳米)||메ㅂ쌀||메ᄡᆞᆯ |- |찹쌀(糯)||차ㅂ쌀||차ᄡᆞᆯ |- |좁쌀(粟米)||조ㅂ쌀||조ᄡᆞᆯ |- |햅쌀(新米)||해ㅂ쌀||해ᄡᆞᆯ |- !rowspan="4"|(2) |머리카락||머리ㅎ가락||머맇가락 |- |수캐(牡犬)||숳개||숳개 |- |암탉(牝鷄)||암ㅎ닭||아ᇡ닭 |- |안팎(內外)||안ㅎ밖||않밖 |} ==== 제8절 원사와 접두사 ==== 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리어 한 단어를 이룰 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샛노랗다(眞黃)||샌노랗다 |- |싯누렇다(深黃)||신누렇다 |- |짓이기다(爛煌)||진니기다 |- |엇나가다(違行)||언나가다 |} === 제4장 한자어 === 한자음은 현재의 표준 발음을 쫓아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따라서, 재래의 한자 자전에 규정된 자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 제1절 홀소리만을 고쳐 쓸 것 ==== 제33항 "ㆍ"로 달린 자음은 모두 "ㅏ"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간친(懇親)||ᄀᆞᆫ친 |- |발해(渤海)||ᄇᆞᆯᄒᆡ |- |사상(思想)||ᄉᆞ샹 |- |자녀(子女)||ᄌᆞ녀 |- |차제(次第)||ᄎᆞ뎨 |- |탄하(吞下)||ᄐᆞᆫ하 |- |항상(恒常)||ᄒᆞᆼ샹 |- |아동(兒童)||ᄋᆞ동 |} 제34항 "ㆎ"로 달린 자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개량(改良)||ᄀᆡ량 |- |내외(內外)||ᄂᆡ외 |- |대용(代用)||ᄃᆡ용 |- |거래(去來)||거ᄅᆡ |- |매일(每日)||ᄆᆡ일 |- |배양(培養)||ᄇᆡ양 |- |색채(色彩)||ᄉᆡᆨ채 |- |재능(才能)||ᄌᆡ능 |- |책자(冊子)||ᄎᆡᆨᄌᆞ |- |태생(胎生)||ᄐᆡᄉᆡᇰ |- |해변(海邊)||ᄒᆡ변 |- |애석(愛惜)||ᄋᆡ석 |} 제35항 "ㅅ, ㅈ, ㅊ"을 첫 소리로 삼은 "ㅑ, ㅕ, ㅛ, ㅠ"는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사회(社會)||샤회 |- |서류(書類)||셔류 |- |소년(少年)||쇼년 |- |수석(水石)||슈석 |- |장단(長短)||쟝단 |- |정중(鄭重)||졍즁 |- |조선(朝鮮)||죠션 |- |중심(中心)||즁심 |- |차륜(車輪)||챠륜 |- |처자(妻子)||쳐ᄌᆞ |- |초부(樵夫)||쵸부 |- |추수(秋收)||츄슈 |} 제36항 "계, 례, 몌, 폐, 혜"는 본음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례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 !!ㄱ!!ㄴ |- !rowspan="5" |(1) |계수(桂樹)||게슈 |- |사례(謝禮)||사레 |- |연몌(連袂)||련메 |- |폐부(肺腑)||페부 |- |혜택(惠澤)||헤택 |- ! rowspan="3" |(2) |세계(世界)||셰계 |- |제도(制度)||졔도 |- |체류(滯留)||쳬류 |} 제37항 "ㅅ, ㅈ, ㅊ"을 첫 소리로 삼은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ㅣ"음으로 굳어진 것에 한하여 "ㅣ"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슬하(膝人)||습관(習慣)||승리(勝利)||즉시(即時) |- |증인(證人)||증조(曾祖)||측량(測量)||층계(層階) |} "ㅣ" 음으로 굳어진 것 {| class="wikitable" |금실(琴瑟)||질책(叱責)||편집(編輯)||법칙(法則) |- |친의(襯衣) |}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 소리를 삼은 "ㅡ"를 가진 자음은, 그 홀소리를 "ㅜ"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묵화(墨畵)||믁화 |- |침묵(沈默)||침믁 |- |북방(北方)||븍방 |- |붕우(朋友)||븡우 |- |품질(品質)||픔질 |} 제39항 "의, 희"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예: {| class="wikitable" |의원(醫員)||주의(主義)||희망(希望)||유희(遊戱) |} 제40항 "긔, 븨, 싀, 츼"로 달린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기차(汽車)||긔챠 |- |일기(日氣)||일긔 |- |곤비(困憊)||곤븨 |- |시탄(柴炭)||싀탄 |- |치중(輜重)||츼중 |} 제41항 "ᄉᆔ, ᄎᆔ"로 달린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쉬려(淬礪)||ᄉᆔ려 |- |취객(醉客)||ᄎᆔᄀᆡᆨ |} 특례: {| class="wikitable" |수연(晬宴)||ᄉᆔ연 |} ==== 제2절 닿소리만을 고쳐 쓸 것 ==== 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녜"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여자(女子)||녀자 |- |영변(寧邊)||녕변 |- |요도(尿道)||뇨도 |- |육혈(衄血)||뉵혈 |- |이토(泥土)||니토 |- |예묘(禰廟)||녜묘 |}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남녀(男女)||부녀(婦女)||직뉴(織紐)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계집녀(女) |}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양심(良心)||량심 |- |역사(歷史)||력ᄉᆞ |- |요리(料理)||료리 |- |유수(流水)||류슈 |- |이화(李花)||리화 |- |예의(禮儀)||례의 |}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개량(改良)||선량(善良)||수력(水力)||협력(協力) |- |재료(材料)||염료(染料)||하류(下流)||급류(急流) |- |도리(桃李)||행리(行李)||사례(謝禮)||혼례(婚禮)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어질량(良) |}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가 단어의 첫 소리로 될 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낙원(樂園)||락원 |- |노인(老人)||로인 |- |누각(樓閣)||루각 |- |능묘(陵墓)||릉묘 |- |내일(來日)||래일 |- |뇌성(雷聲)||뢰셩 |} 다만, 단어의 첫 소리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쾌락(快樂)||극락(極樂)||부로(父老)||연로(年老) |- |고루(高樓)||옥루(玉樓)||구릉(丘陵)||강릉(江陵) |- |거래(去來)||왕래(往來)||지뢰(地雷)||낙뢰(落雷)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 class="wikitable" |다락루(樓) |} ==== 제3절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고쳐 쓸 것 ==== 제45항 "뎌, 됴, 듀, 디, 뎨"로 딜린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전답(田畓)||뎐답 |- |조수(鳥獸)||됴슈 |- |주광(黈纊)||듀광 |- |지구(地球)||디구 |- |제자(弟子)||뎨ᄌᆞ |} 제46항 "텨, 툐, 톄"의 자음은 "처, 초, 체"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천지(天地)||텬디 |- |철도(鐵道)||텰도 |- |초미(貂尾)||툐미 |- |촉루(髑髏)||툑루 |- |체재(體裁)||톄재 |} ==== 제4절 속음 ==== 제47항 재래의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 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개인(個人)||가인 |- |뇌수(腦髓)||노슈 |- |등색(橙色)||증ᄉᆡᆨ |- |함루(含淚)||함뤼 |- |부모(父母)||부무 |- |급박(急迫)||금ᄇᆡᆨ |- |인쇄(印刷)||인솰 |- |유기(鍮器)||투긔 |- |좌우(左右)||자우 |- |취재(取才)||츄ᄌᆡ |- |봉투(封套)||봉토 |- |패권(覇權)||파권 |- |도화(圖畵)||도홰 |} 제48항 재래의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 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본음!!속음 |- |가택(家宅)||시댁(媤宅) |- |당분(糖分)||사탕(砂糖) |- |동구(洞口)||통촉(洞燭) |- |목근(木槿)||모과(木瓜) |- |목단피(牧丹皮)||모란화(牧丹花) |- |서장(書狀)||상태(狀態) |- |십일(十日)||시월(十月) |- |양신(良辰)||갑진(甲辰) |- |육일(六日)||유월(六月) |- |제출(提出)||보리(菩提) |- |팔월(八月)||파일(四月八日) |} 다만 속음이 된소리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만 적는다. {| class="wikitable" |정가(定價)||발달(發達)||필시(必是)||결재(決裁) |}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 !!ㄱ!!ㄴ |- ! rowspan="3" | (1) |허락(許諾)||허낙 |- |대로(大怒)||대노 |- |회령(會寧)||회녕 |- ! rowspan="2" |(2) |의논(議論)||의론 |- |누누(屢屢)||누루 |} 제50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기념(記念)||기렴 |- |기능(技能)||기릉 |} 제51항 한자음이 연발될 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 음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예: (ㄱ을 原則으로 하고, ㄴ을 許容한다.) {| class="wikitable" !ㄱ!!ㄴ |- |관념(觀念)||관렴 |- |곤난(困難)||곤란 |- |안녕(安寧)||안령 |- |본능(本能)||본릉 |- |만년(萬年)||만련 |} === 제5장 준말(略語) === 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 것은, 그 위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본말!!ㄱ!!ㄴ |- |아기야(小兒)||악아||아가 |- |기러기야(雁)||기럭아||기러가 |- |애꾸눈이야(雙眼人)||애꾸눈아||애꾸누나 |- |어제저녁(咋夕)||엊저녁||어쩌녁 |- |어제그저께(數日前)||엊그저께||어끄저께 |- |까마귀까치(烏鵲)||까막까치||까마까치 |- |가지고(持)||갖고||갓고 |- |미치고(及)||밎고||밋고 |- |디디고(蹈)||딛고||딧고 |- |온가지(各種)||온갖||온갓 |- |일찌기(早)||일찍||일찍 |}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본말!!준말 |- |나는(我)||난 |- |나를(我)||날 |- |너는(汝)||넌 |- |너를(汝)||널 |- |무엇이(何)||무에 |- |무엇을(何)||무얼 |- |그것이(其)||그게 |- |그것으로(其)||그걸로 |}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ㅡ"가 "아"나 "어"소리를 만나서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colspan="2"|본말 !colspan="2"|준말 |- |고프어||고프었다(飢)||고파||고팠다 |- |모으어||모으었다(集)||모아||모았다 |- |바쁘어||바쁘었다(忙)||바빠||바빴다 |- |치르어||치르었다(經)||치러||치렀다 |- |크어||크었다(大)||커||컸다 |}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 적에는 준 대로 적을 수도 있다. 예: {| class="wikitable" ! !colspan="2"|본말 !colspan="2"|준말 |- !rowspan="3"|(1) |colspan="2"|뜨이다(使-離)||colspan="2"|띄다 |- |colspan="2"|쓰이다(被 使-書,用)||colspan="2"|씌다 |- |colspan="2"|뜨이다(使-通)||colspan="2"|건늬다 |- !rowspan="4" |(2) |가아||가았다(去)||가||갔다 |- |오아||오았다(來)||와||왔다 |- |부어||부었다(注)||붜||붰다 |- |그리어||그리었다(畵)||그려||그렸다 |- !rowspan="4" |(3) |보이어||보이었다||뵈어||뵈었다 |- |뜨이어||뜨이었다||띄어||띄었다 |- |쓰이어||쓰이었다||씌어||씌었다 |- |트이어||트이었다||틔어||틔었다 |- !rowspan="4"|(4) |잡히어||잡히었다||잡혀||잡혔다 |- |얹히어||얹히었다||얹혀||얹혔다 |- |줄이어||줄이었다||줄여||줄였다 |- |붙이어||붙이었다||붙여||붙였다 |}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소리만 남을 적에는 "ㅎ"을 그 자리에 둠를 원칙으로 하고, 또 위의 음절에 받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예: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하고, ㄷ은 버린다.) {| class="wikitable" !본말!!ㄱ!!ㄴ!!ㄷ |- |가하다(可)||가ㅎ다||갛다||가타 |- |흔하다(多)||흔ㅎ다||흖다||흔타 |- |부지런하다(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 |아니하다(不)||안ㅎ다(안하다)||않다||안타 |- |정결하다(精潔)||정결ㅎ다||정겷다||정결타 |- |다정하다(多情)||다정ㅎ다||다저ퟶ다||다정타 |}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결코(決)||겷고 |- |하마터면(幾乎)||하맣더면 |} 제58항 "시, 지, 치"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절이 줄어질적에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한다. 예: {| class="wikitable" !본말!!ㄱ!!ㄴ |- |오시어(來)||오셔||오서 |- |가지어(持)||가져||가저 |- |치어(打)||쳐||처 |} 제59항 복합 명사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위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어서 날 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 class="wikitable" !본말!!준말 |- |소의고기||쇠고기 |- |닭의알||달걀 |} === 제6장 외래어 표기 ===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1.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2. 표음 주의를 취한다. === 제7장 띄어 쓰기 === 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윗 말에 붙이어 쓴다. 예: 1 명사와 토 {| class="wikitable" |사람은.||밥으로만. |- |악아.||에꾸눈아. |} 2 용언의 어간과 어미 {| class="wikitable" |colspan="2"|가면서 노래한다.||colspan="2"|먹어 보아라. |- |갖고.||및고.||했으니. |} 3 부사와 토 {| class="wikitable" |퍽은.||늘이야.||잘만.||그다지도. |} 다만, 문장의 앞뒤 관계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를 적당히 붙이어 씀을 허용한다. 예: {| class="wikitable" !원칙!!허용 |-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 |제 이십 일 항.||제 이십 일항. |- |좀 더 큰 이 세 나라.||좀더 큰 이 세나라. |- |열 술 밥. 병 술 집.||열술 밥. 병술 집. |} 제62항 수를 우리 글로 적을 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쓴다. 예: {| class="wikitable"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 제63항 둘 이상 단어로 이룬 고유 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어 쓴다. 예: {| class="wikitable" |<u>이 순신</u>||<u>경기 도</u>||<u>삼국 사기</u>||<u>덕수 공립 국민 학교</u> |} === 부록1 표준말 === 1.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 이상 있음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ins>서</ins>말 <ins>석</ins>섬 <ins>세</ins>개(三). <ins>너</ins>발 <ins>넉</ins>자 <ins>네</ins>치(四) 2.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이 혹은 음이 빠지고 혹은 군소리가 더하여 한 품사로 익어 버린 것은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 class="wikitable" |- |겨드랑이(腋)||너비(幅)||매듭(結節)||뭇(束) |- |버르장이(習慣)||소댕(鼎盖)||다습(獸五歲)||여습(獸六歲) |- |예닐곱(六七)||이레(七日)|여드레(八日)||너부죽하다(廣) |- |무직하다(後重)||커다랗다(甚大) |} 3. 용언이 활용할 적에는, 그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 적에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사형 어미는 "아"로, 과거를 표하는 말은 "았"으로 정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일 적에는 "어"와 "었"으로만 정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아"로 할 것 {| class="wikitable" !colspan="2"|ㄱ !colspan="2"|ㄴ |- |나아(癒)||나았다||나어||나었다 |- |막아(防)||막았다||막어||막었다 |- |얇아(薄)||얇았다||얇어||얇었다 |- |보아(見)||보았다||보어||보었다 |- |돌아(回)||돌았다||돌어||돌었다 |- |좋아(好)||좋았다||좋어||좋었다 |} (2) "어"로 할 것 {| class="wikitable" !colspan="2"|ㄱ !colspan="2"|ㄴ |- |저어(攪)||저었다||저아||저았다 |- |겪어(經)||걲었다||겪아||껶았다 |- |주어(給)||주었다||주아||주았다 |- |그어(劃)||그었다||그아||그았다 |- |피어(發)||피었다||피아||피았다 |- |개어(晴)||개었다||개아||개았다 |- |베어(割)||베었다||베아||베았다 |- |되어(爲)||되었다||되아||되았다 |- |쉬어(休)||쉬었다||쉬아||쉬았다 |- |희어(白)||희었다||희아||희았다 |} 4. 어간의 끝 음절이 "ㅅ, ㅈ, ㅊ"의 받침으로 끝났을 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 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벗으니(脫)||벗이니 |- |있으니(有)||있이니 |- |갖은(具備)||갖인 |- |궂은(凶)||궂인 |- |앉으니(坐)||앉이니 |- |좇으니(從)||좇이니 |} 5. 순 <u>조선어</u>나 한자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와 "히"로 혼동될 적에 한하여,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 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예: (1) "히"로 할 것 {| class="wikitable" |- |꾸준히(如一)||가지런히(齊)||고요히(靜)||덤덤히(淡泊) |- |마땅히(當)||부지런히(勤)||튼튼히(堅固)||흔히(多) |- |가히(可)||감히(勇敢)||능히(能)||분명히(分明) |- |심히(甚)||장히(壯)||자연히(自然)||쾌히(快) |} (2) "이"로 할 것 {| class="wikitable" |- |기어이(期必)||헛되이(虛)||가까이(近)||가벼이(輕) |- |고이(麗)||반가이(歡)||새로이(新)||즐거이(樂) |- |곳곳이(處處)||나날이(每日)||번번이(每番)||집집이(家家) |- |일일이(一一)||일일이(事事) |} [붙임1] 분명히 "이"로만 나거나 "히"로만 나는 것은 나는 대로 적는다. 예: (1) "이"로만 나는 것 {| class="wikitable" |- |너부죽이(平廣)||적이(少)||큼직이(稍大)||따뜻이(暖) |- |뚜렷이(明瞭)||지긋이(徐緩) |} (2) "히"로만 나는 것 {| class="wikitable" |- |작히(少)||극히(極)||급히(急)||족히(足) |} [붙임2] 분명히 "히"와 "이"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은, 위의 규칙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쪽의 말을 버린다. 예: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 class="wikitable" !ㄱ!!ㄴ |- |똑똑히(分明)||똑똑이 |- |답답히(鬱鬱)||답답이 |- |섭섭히(慢然)||섭섭이 |}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예: (1)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2) 갈 사람은 가지요. === 附錄 二 文章 符號 === <hr /> {{위키백과|한글 마춤법 통일안}} [[분류:1940년 작품]] [[분류:한국어 어문 규정]] o1139c7monyiqrxycctd7bcc3lxbrwb 쌀악눈 0 49275 427312 197826 2026-05-13T05:44:45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무효한 파일 옵션 42731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제목 = 쌀악눈 |지은이 = [[w:마키모토 구스로|마기모도구스로: 작]] |역자 = [[글쓴이:임화|림 화: 역]]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w:마키모토 구스로|마키모토 구스로]]([[:ja:w:槇本楠郎|槇本楠郞]], 1898년 - 1956년)가 지은 일본말 동요 「곤 곤 고유키(コンコン小雪)」를 임화(林和)가 한국말로 번역했음. *(1930년). }} [[File:Koyuki.jpg|thumb|right|"동요 「곤 곤 고유키(コンコン小雪)」의 조선어역"]] <poem> 아가아가 우리아가 잘드러바라 아버지 어렷슬그{{첫가끝|ᄯᅢ}}에는 배가암만곱하도 쌀은업서々 부실 부실 쌀악눈오는밤이면 혼자서 논두덩 눈만보앗단다 부실 부실 눈쌀액이 쌀이드라면 엇더케 마음대로 먹엇슬것을 아가아가 우리아가 잘드러바라 어머니 어렷슬그{{첫가끝|ᄯᅢ}}에는 날이암만추어도 옷은단한벌 부실 부실 쌀악눈오는밤이면 혼자서 집웅에 눈만보앗단다 부실 부실 눈쌀액이 솜이드라면 엇더케 {{첫가끝|ᄯᅡᆺ}}듯하게 입엇슬것을 </poem> == 라이선스 == {{PD-old-50}} [[분류:시]] [[분류:동요]] rr5k6pyfpg14xm2fjkt58p2p53xlo7i 자위대법 0 49552 427315 200683 2026-05-13T05:56:39Z 解浪 19210 오타를 고침, 띄어쓰기를 추가함, 린트 오류를 고침: 제목 안의 존재하지 않는 종료 태그 427315 wikitext text/x-wiki {{header | title = {{PAGENAME}} | wikipedia = {{PAGENAME}} | wikibooks = コンメンタール{{PAGENAME}} | year=1954 |notes = {{위키백과|ko:자위대|자위대(自衛隊)}} *昭和二十九年六月九日法律第百六十五号(1954년 6월 9일 법률 제165호) *最終改正: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法律第六九号(201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 自衛隊法 ==<span id="s1">第1章 総則</span>== <span id="1">(この法律の目的)</span> :(이 법률의 목적)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1_1">第1条</b> この法律は、自衛隊の任務、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自衛隊の行動及び権限、隊員の身分取扱等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div> :제1조 이 법률은 자위대의 임무, 자위대의 부대조직 및 편성, 자위대의 행동 및 권한, 부대원의 신분 취급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an id="2">(定義)</span> :(정의)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2_1">第2条</b> この法律において「自衛隊」とは、防衛大臣、防衛副大臣、防衛大臣政務官、防衛大臣補佐官、防衛大臣政策参与及び防衛大臣秘書官並びに防衛省の事務次官並びに防衛省の内部部局、防衛大学校、防衛医科大学校、防衛会議、統合幕僚監部、情報本部、技術研究本部、装備施設本部、防衛監察本部、地方防衛局その他の機関([[自衛隊法施行令|政令]]で定める合議制の機関並びに[[防衛省設置法]] (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四号)[[防衛省設置法#4_1-24|第四条第二十四号]] 又は[[防衛省設置法#4_1-25|第二十五号]] 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部局及び職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並びに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及び航空自衛隊を含むものとする。</div> :제2조 : 이 법률에 있어서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방위대신, 방위부대신, 방위대신정무관, 방위대신보좌관, 방위대신정책고문 및 방위대신비서관 및 방위성의 사무차관 및 방위성의 내부부국, 방위대학교, 방위의료대학교, 방위의회, 방위청 장관의 통합참모 기관, 정보본부, 기술연구본부, 장비시설본부, 방위감찰본부, 지방방위국 그 밖의 기타 기관(자위대법 시행령에 정한 합의제기관 및 방위성설치법(쇼와 29년 법률 제164호) 제4조 제24호 또는 제4조 제25호에 게재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국 및 직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 및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2_2">2</span> この法律において「陸上自衛隊」とは、陸上幕僚監部並びに統合幕僚長及び陸上幕僚長の監督を受ける部隊及び機関を含むものとする。</div> :이 법률에있어서 육상자위대라 함은 육상참모본부 및 통합참모본부장 및 육상참모본부장의 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2_3">3</span> この法律において「海上自衛隊」とは、海上幕僚監部並びに統合幕僚長及び海上幕僚長の監督を受ける部隊及び機関を含むものとする。</div> :이 법률에 있어서 해상자위대라 함은 해상참모본부 및 통합참모본부장 및 해상참모본부장의 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2_4">4</span> この法律において「航空自衛隊」とは、航空幕僚監部並びに統合幕僚長及び航空幕僚長の監督を受ける部隊及び機関を含むものとする。</div> :이 법률에 있어서 항공자위대라 함은 항공참모본부 및 통합참모본부장 및 항공참모본부장의 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2_5">5</span> この法律(第九十四条の六第三号を除く。)において「隊員」とは、防衛省の職員で、防衛大臣、防衛副大臣、防衛大臣政務官、防衛大臣補佐官、防衛大臣政策参与、防衛大臣秘書官、[[#2_1|第一項]]の[[自衛隊法施行令|政令]]で定める合議制の機関の委員、同項の[[自衛隊法施行令|政令]]で定める部局に勤務する職員及び同項の[[自衛隊法施行令|政令]]で定める職にある職員以外のものをいうものとする。</div> : 이 법률(제94조의6 제3호를 제외)에있어서 대원이라 함은 방위성의 직원으로 방위대신, 방위부대신, 방위대신정무관, 방위대신보좌관, 방위대신정책고문, 방위대신비서관, 제1항의 자위대법 시행령에 정한 합의제의 기관의 위원, 동항의 자위대법 시행령에 정한 부국에 근무하는 직원 및 동항의 자위대법 시행령에 정한 직에있는 직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span id="3">(自衛隊の任務)</span> :(자위대의 임무)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3_1">第三条</b> 自衛隊は、我が国の平和と独立を守り、国の安全を保つため、直接侵略及び間接侵略に対し我が国を防衛することを主たる任務とし、必要に応じ、公共の秩序の維持に当たるものとする。</div> :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직접침략 및간접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질서의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3_2">2</span> 自衛隊は、[[#3_1|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同項の主たる任務の遂行に支障を生じない限度において、かつ、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に当たらない範囲において、次に掲げる活動であつて、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衛隊が実施することとされるものを行うことを任務とする。</div> :2. 자위대는 전항에 규정한 것 외에 동항의 주된 임무의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게재하는 활동에 있어서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2em;"> <span id="3_2-1">一</span> 我が国周辺の地域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態に対応して行う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の確保に資する活動[[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div> :(1)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응해서 행하는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활동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2em;"> <span id="3_2-2">二</span> 国際連合を中心とした国際平和のための取組への寄与その他の国際協力の推進を通じて我が国を含む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資する活動[[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div> :(2)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에의 기여 그 외의 국제협력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활동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3_3">3</span> 陸上自衛隊は主として陸において、海上自衛隊は主として海において、航空自衛隊は主として空においてそれぞれ行動することを任務とする。</div> :육상자위대는 주로 육지에서, 해상자위대는 주로 바다에서, 항공자위대는 주로 공중에서 각각의 행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span id="4">(自衛隊の旗)</span> :(자위대의 깃발)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4_1">第四条</b> 内閣総理大臣は、[[自衛隊法施行令#1.2_1|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衛隊旗又は自衛艦旗を自衛隊の部隊又は自衛艦に交付する。</div> <span id="4_2">2</span> 前項の自衛隊旗及び自衛艦旗の制式は、[[自衛隊法施行令#1.2_2|政令]]で定める。</div> <span id="5">(表彰)</span>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5_1">第五条</b> 隊員又は防衛省の防衛大学校、防衛医科大学校、情報本部、技術研究本部、装備施設本部、防衛監察本部、地方防衛局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機関若しくは自衛隊の部隊若しくは機関で、功績があつたものに対しては防衛大臣又はその委任を受けた者が、特に顕著な功績があつたものに対しては内閣総理大臣が表彰する。</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5_2">2</span>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自衛隊の表彰に関し必要な事項は、[[自衛隊法施行令#s1-3|政令]]で定める。</div> <span id="6">(礼式)</span>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6_1">第六条</b> 自衛隊の礼式は、[[自衛隊法施行規則#s1|防衛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div> ==<span id="s2">第2章 指揮監督</span>== <span id="7">(内閣総理大臣の指揮監督権)</span>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7_1">第七条</b> 内閣総理大臣は、内閣を代表して自衛隊の最高の指揮監督権を有する。</div> <span id="8">(防衛大臣の指揮監督権)</span>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8_1">第八条</b> 防衛大臣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従い、自衛隊の隊務を統括する。ただし、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又は航空自衛隊の部隊及び機関(以下「部隊等」という。)に対する防衛大臣の指揮監督は、次の各号に掲げる隊務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通じて行うものとする。</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2em;"> <span id="8_1-1">一</span> 統合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又は航空自衛隊の隊務 統合幕僚長</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2em;"> <span id="8_1-1">二</span> 陸上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陸上自衛隊の隊務 陸上幕僚長</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2em;"> <span id="8_1-1">三</span> 海上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海上自衛隊の隊務 海上幕僚長</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2em;"> <span id="8_1-1">四</span> 航空幕僚監部の所掌事務に係る航空自衛隊の隊務 航空幕僚長</div> <span id="9">(幕僚長の職務)</span>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9_1">第九条</b> 統合幕僚長、陸上幕僚長、海上幕僚長又は航空幕僚長(以下「幕僚長」という。)は、防衛大臣の指揮監督を受け、それぞれ[[#8|前条]]各号に掲げる隊務及び統合幕僚監部、陸上自衛隊、海上自衛隊又は航空自衛隊の隊員の服務を監督する。</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9_2">2</span> 幕僚長は、それぞれ[[#8|前条]]各号に掲げる隊務に関し最高の専門的助言者として防衛大臣を補佐する。</div>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span id="9_3">3</span> 幕僚長は、それぞれ、[[#8|前条]]各号に掲げる隊務に関し、部隊等に対する防衛大臣の命令を執行する。</div> <span id="9.2">(統合幕僚長とその他の幕僚長との関係)</span> <div style="text-indent:-1em;margin-left:1em;"> <b id="9.2_1">第九条の二</b> 統合幕僚長は、[[#9|前条]]に規定する職務を行うに当たり、部隊等の運用の円滑化を図る観点から、陸上幕僚長、海上幕僚長又は航空幕僚長に対し、それぞれ[[#8_1-2|第八条第二号]]から[[#8_1-4|第四号]]までに掲げる隊務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らせることができる。</div> ==<span id="s3">第3章 部隊</span>== ===<span id="s3-1">第1節 陸上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span>=== ===<span id="s3-2">第2節 海上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span>=== ===<span id="s3-3">第3節 航空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span>=== ===<span id="s3-4">第4節 共同の部隊</span>=== ===<span id="s3-5">第5節 部隊編成の特例及び委任規定</span>=== ==<span id="s4">第4章 機関</span>== ==<span id="s5">第5章 隊員</span>== ===<span id="s5-1">第1節 通則</span>=== ===<span id="s5-2">第2節 任免</span>=== ===<span id="s5-3">第3節 分限、懲戒及び保障</span>=== ===<span id="s5-4">第4節 服務</span>=== ===<span id="s5-5">第5節 予備自衛官等</span>=== ====<span id="s5-5-1">第1款 予備自衛官</span>==== ====<span id="s5-5-2">第2款 即応予備自衛官</span>==== ====<span id="s5-5-3">第3款 予備自衛官補</span>==== ==<span id="s6">第6章 自衛隊の行動</span>== ==<span id="s7">第7章 自衛隊の権限等</span>== ==<span id="s8">第8章 雑則</span>== ==<span id="s9">第9章 罰則</span>== ==<span id="f">附則</span>== [[분류:일본의 법률]] {{PD-JapanGov}} 2ay6jzvshctqm5otocdxg406lnf2s22 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사 0 54148 427317 223663 2026-05-13T05:59:24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스스로 닫는 태그 427317 wikitext text/x-wiki {| style="width:100%; margin-bottom:6px; border:1px solid #ada; background:#e4f2e4; text-align:center;" |- |style="width:20%"|<p style="width: 20%; padding: 0 0.5em;"><center>[[File: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svg|40px]]</center></p>[[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사|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사]] | style="width: 60%; margin: 0.5em auto 0.5em;"|<span style="font-size: 135%;">'''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사'''</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5%;">[[저자: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span> |style="width: 20%"|<p style="width: 20%; padding: 0 0.5em;"><center>[[File: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svg|40px]]</center></p>[[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사|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사]] |}</div> {| style="width: 100%; font-size: 0.9em; background-color: #FAFAFF; border-bottom: 1px solid #A88; margin-bottom: 0.5em;" |- |style="width: 80%; | |style="width: 20%;" align="right" | {{#time: Y년 M월 j일 H시 i분l |202101201200}}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로버츠 대법원장,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의장, 슈머 대표, 매코넬 대표, 펜스 부통령, 그리고 저의 동료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날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역사와 희망의 날입니다. 갱신과 결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 고난을 겪으며 미국은 새로운 시험을 받았으며 미국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보자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국민의 뜻을 듣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민주주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며칠 전 폭력이 흔들었던 신성한 국회의사당 땅에 우리는 2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 하나님 아래, 불가분의 국가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미국만의 독특한 방식, 불안하고, 대담하고, 낙관적으로 앞을 내다봅니다.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야한다는 것을 알고있는 국가로 우리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나는 양 당의 전임 대통령들이 이곳에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헌법의 회복력과 우리 국가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통화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우리가 평생 경의를 표한 카터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들이 했던 것처럼 방금 신성한 맹세를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맹세했던 그 선서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야기는 우리 중 일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다 완벽한 연합을 추구하는 우리국민(We the People)에게. 미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는 좋은 국민들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폭풍과 분쟁, 평화와 전쟁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위험과 가능성의 겨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긴급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복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치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보다 더 어렵거나 어려운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세기에 한 번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국가를 습격합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잃은 만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십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약 400 년 동안 외쳐진 인종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의 꿈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외침은 이 땅 자체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필사적이거나 더 이상 선명할 수도 없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은 우리가 맞서야하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국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선 영혼을 회복한다는 단어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단합입니다. 단합입니다. 1863년 새해 첫날 워싱턴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명 뒤 "내 이름이 역사에 남으면 이 행위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이 그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그 안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오늘, 내 영혼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모으는 것. 우리 국민을 단결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것. 저는 모든 미국인이 저와 함께 이 일에 동참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연합해야합니다. 분노, 원한, 증오. 극단주의, 무법, 폭력. 질병, 실업, 절망. 단합으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좋은 직장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보상하고, 중산층을 재건하고, 의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적 정의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한 번 세계의 선을 선도하는 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환상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이 깊고 실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미국의 이상과 인종주의, 출생주의, 두려움, 악마화가 오랫동안 우리를 갈라놓은 가혹하고 추악한 현실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왔습니다. 전투는 계속됩니다.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 대공황, 세계 대전, 9/11에서 투쟁과 희생, 좌절을 통해 우리의 "더 나은 천사"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믿음, 이성이 통합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외침을 멈추고,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결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비통함과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전진은 없고 지쳐가는 분노만 남을 뿐입니다. 국가는 없고 혼돈 상태 일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역사적인 위기와 도전의 순간이며, 단결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단결된 미국으로서 만나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행동했을 때 미국에서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서로의 말을 들어 봅시다. 귀로 들읍시다. 눈으로 봅시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정치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렬한 불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불일치가 전쟁의 완전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자체가 조작되고 심지어 만들어지는 문화를 거부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달라야합니다. 미국은 이것보다 나아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이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기 우리는 남북 전쟁 중에 완성 된 국회 의사당 돔의 그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했고 승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의 꿈에 대해 말한 내셔널 몰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08년 전 취임식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용감한 여성들이 투표권을 위해 행진하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무직에 선출 된 것을 기념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포토 맥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헌신을 다한 영웅들이 영원한 평화 속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국민의 뜻을 잠재우고, 민주주의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우리를 이 신성한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 며칠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캠페인을 지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 겸손해집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제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미국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안에서 평화롭게 반대 할 권리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맹세합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를 지지 한 사람들만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수세기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란 사랑이라는 공동 목표에 의해 정의되는 다수라고 썼습니다. 우리를 미국인으로 정의하는 공통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 것 같습니다. 기회. 안전. 자유. 존엄. 존중. 명예. 그리고 진실입니다. 최근 몇 주와 몇 달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시민으로서, 미국인으로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지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을 옹호하고 거짓말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 가족 돌보기, 다음에 올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은 안쪽을 향하거나, 경쟁 파벌로 후퇴하거나, 당신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하거나,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숭배하거나, 다른 사람이 듣는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 대 공화당, 시골 대 도시, 보수 대 진보로 맞서는 내전을 끝내야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는 대신 영혼을 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관용과 겸손을 보여주고, 잠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 본다면.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명이 당신에게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날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강해지고 더 번영하고 미래를 위해 더 준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일에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가장 힘들고 치명적인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제쳐두고 하나의 국가로서 이 전염병에 맞서야합니다. 성경에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린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험대에 올랐으며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과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힘의 모범이 아닌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지난해 전염병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묵념의 순간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친구, 이웃 및 동료 등 40만 명의 동료 미국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국민과 국가로써 그들을 기릴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묵념합시다. 아멘. 지금은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한 공격에 직면합니다. 맹렬한 바이러스. 증가하는 불평등. 제도적 인종 차별주의에 의한 공격. 기후 위기.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이 중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겐 깊은 도전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모두를 한꺼번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우리나라에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합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대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우리 시대의 급변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당신과 나,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전례 없는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를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미국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것입니다. "American Anthem"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우리 자신의 일과 기도를 더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날이 우리 아이들을 지나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들이 부서진 땅을 고쳤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시작한 곳에서 신성한 맹세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하느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내 말을 전합니다. 항상 당신과 수평을 이루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 할 것입니다. 미국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힘이 아니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대한 미국의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분열이 아닌 단결. 어둠이 아닌 빛. 품위와 위엄에 대한 미국의 이야기. 사랑과 치유. 위대함과 선량함.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 우리가 역사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오랫동안 전례 될 이야기. 우리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희망, 진실과 정의는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지 않고 번성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자유를 확보했고 다시 한 번 세계의 등불로 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조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결의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과제로 향합니다. 믿음으로 유지되고 신념에 움직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나라에 헌신하는 과제입니다. 미국에 축복이 있기를, 하느님이 우리 군대를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v> {{PD-USGov}} [[분류:2021년 작품]] [[분류:미국 대통령 연설]] 3vhfdo415ehgi0qjkbfayxqufuel5uw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사 0 54150 427318 252958 2026-05-13T06:00:04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스스로 닫는 태그 427318 wikitext text/x-wiki {| style="width:100%; margin-bottom:6px; border:1px solid #ada; background:#e4f2e4; text-align:center;" |- |style="width:20%"|<p style="width: 20%; padding: 0 0.5em;"><center>[[File: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svg|40px]]</center></p>[[미합중국 제44대 대통령 취임사|미합중국 제44대 대통령 취임사]] | style="width: 60%; margin: 0.5em auto 0.5em;"|<span style="font-size: 135%;">'''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사'''</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5%;">[[저자:도널드 존 트럼프|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span> |style="width: 20%"|<p style="width: 20%; padding: 0 0.5em;"><center>[[File: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svg|40px]]</center></p>[[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사|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사]] |}</div> {| style="width: 100%; font-size: 0.9em; background-color: #FAFAFF; border-bottom: 1px solid #A88; margin-bottom: 0.5em;" |- |style="width: 80%; | |style="width: 20%;" align="right" | {{#time: Y년 M월 j일 H시 i분l |201701201200}} |} <div style="width: 500px; margin:auto; text-align:justify;"> 로버츠 대법원장님, 카터 대통령님, 클린턴 대통령님, 부시 대통령님, 오바마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국민은 조국을 재건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약속을 복원하는 국가적 위업을 목표로 지금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미국과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봉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어코 과업을 달성할 것입니다. 4년에 한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질서 있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실행에 옮기며 우리는 이 인수 과정에서 고마운 조력을 아끼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두 분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취임식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부에서 정부로 혹은 정당에서 정당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DC의 권력을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되돌려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소수의 집단이 이 나라의 수도에서 정부의 과실을 거둬들이는 동안 국민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워싱턴은 번성했지만 국민은 그 부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번영했지만 일자리는 사라졌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 나라의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개가(凱歌)는 여러분의 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수도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전국 곳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은 자축할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미국 전역에서 이 광경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합중국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물음은 어느 정당이 정부를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느냐입니다. 2017년 1월 20일은 국민이 이 나라의 통치자로 거듭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망각된 국민이 더 이상 망각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수천만이 하나되어 역사의 발전에 동참했으며 이제껏 세계는 이런 사건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발전의 중심에는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확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녀에게는 양질의 교육이, 가족에게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자신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대중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도심 빈민가에 갇혀 있습니다. 녹슨 공장들이 묘비처럼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돈이 넘쳐나지만 젊고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의 지식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범법자와 마약은 무수한 목숨을 앗아갔으며 미처 실현하지 못한 무한한 국가 잠재력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상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종식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입니다―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꿈은 우리의 꿈이며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집과, 하나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공유합니다. 제가 오늘 행하는 취임 선서는 국민 모두에 대한 충성의 선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희생하면서 외국의 산업을 살찌워왔습니다. 자국의 군이 애처로울 정도로 빈약해지도록 방임하면서 외국의 군대를 지원해왔습니다. 자국의 국경은 수비하지 않으면서 외국의 국경을 수비해왔습니다. 자국의 주요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쇠락해가는 동안 외국에 수 조 달러를 쏟아 부었습니다. 자국의 부와 국력과 신뢰가 저물어가는 동안 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고 미국을 떠나는 동안 뒤에 남겨진 수백만 미국 근로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부는 뿌리가 뽑혀 전 세계로 재분배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든 도시에, 세계 각국의 수도에, 모든 권력의 전당에 울려 퍼질 새로운 칙령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의 국토를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구의 이익을 고려하여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 기업을 빼앗으며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현실로부터 국경을 방어해야 합니다. 보호가 위대한 번영과 국력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그리고 저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조국 전역에 도로와 고속도로와 교량과 공항과 터널과 철로를 새로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복지 급여에서 벗어나 일터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손과 미국 국민의 노동으로 조국을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간단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라’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친선과 우호를 모색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대한 이해가 그에 수반되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전범을 보임으로써 모두가 우리를 따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구축할 것이며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서 문명 세계의 단합을 도모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의 근간에는 조국에 대한 전적인 충성이 자리할 것이며 우리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서로에 대한 충성심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애국심에 마음을 열면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솔직하게 이견을 다투되 항상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이 단합하면 누구도 미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우리는 보호받고 있으며 언제나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과 법집행 기관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무엇보다 신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대하게 사고해야 하며 꿈은 그보다 더 원대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 국민은 무릇 국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 없이 말뿐인―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정치인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허한 논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도전도 미국의 심장과 투지와 정신에는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다시 한번 번성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천년이 태동하는 기점에 서 있으며 우주의 신비를 풀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며 미래의 에너지와 산업 그리고 기술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적 자긍심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시야를 고양하며 분열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격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피부색이 검은색이건 갈색이건 흰색이건 간에 애국자가 흘리는 피는 똑같이 붉은색이며 누구나 똑같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구가하며 위대한 성조기에 똑같이 경례를 바칩니다. 디트로이트 교외에서 태어난 아이이건 황량한 바람이 부는 네브래스카 평원에서 태어난 아이이건 누구나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 똑같은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능하신 조물주가 불어넣은 생명의 숨결을 품고 태어납니다. 산맥과 산맥, 바다와 바다를 잇는 멀고 가까우며 크고 작은 미국의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무시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꿈이 미국의 운명을 정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선의와 애정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미국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신의 은총이 미국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div> {{PD-USGov}} [[분류:2017년 작품]] [[분류:미국 대통령 연설]] m0xfa3luthsetyz5rgi3b72ec7j3wc4 초등대한역사/제4편 현세 0 73334 427321 414006 2026-05-13T06:03:48Z ZornsLemon 15531 /* 제15절 형벌을 없애고 아악을 정하다 */ 42732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초등대한역사 | 다른 표기 = | 부제 = 제4편 현세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 역자 = | 이전 = [[../제3편 근고|제3편 근고]] | 다음 = [[../판권|판권]] | 설명 = }} {{옛한글 알림}} == 제1장 본조 == === 제1절 태조가 나라를 세우다 === {{이단|太祖高皇帝{{분주|諱旦初諱成桂|字君晉號松軒}}系出、全州ᄒᆞ시니新羅司空、翰의後오 桓祖大王의子ㅣ시니永興、私邸에셔誕降ᄒᆞ샤高麗에仕ᄒᆞ샤門下侍中이되셧다가 隆熙、元年、前五百十六年、壬申、秋七月、十二日辛卯에松京에셔卽位ᄒᆞ샤國號ᄅᆞᆯ朝鮮이라ᄒᆞ시고四代ᄅᆞᆯ追尊ᄒᆞ야爲王{{분주|穆祖와翼祖와|度祖와桓祖라}}ᄒᆞ시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휘(諱) 단(旦)이며, 초휘(初諱)는 성계(成桂)이다. 자(字)는 군진(君晉)이고, 호는 송헌(松軒)이다.】의 계통은 전주(全州)에서 나왔으니, 신라(新羅) 사공(司空) 한(翰)의 후손이고, 환조 대왕(桓祖大王)의 아들이다. 영흥(永興)의 사저(私邸)에서 태어나 고려(高麗)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다. 융희(隆熙) 원년으로부터 516년 전 임신(壬申)(1392) 가을 7월 12일 신묘(辛卯)에 송경(松京)에서 즉위하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셨다. 4대조를 왕으로【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추존(追尊)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jpg|center|thumb|{{이단|太祖高皇帝陛下|태조 고황제 폐하}}]] === 제2절 종사를 세우고 성과 궁궐을 만들다 === {{이단|開國功臣、益安大君、艻毅의等三十九人을策ᄒᆞ시다三年에漢陽에移都ᄒᆞ실ᄉᆡ宗廟와社稷을立ᄒᆞ시며京城을築ᄒᆞ시고景福宮과昌德宮을建ᄒᆞ시고虎符ᄅᆞᆯ造ᄒᆞ야動兵ᄒᆞᆯ時에用케ᄒᆞ시다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 등 39명을 책정하셨다. 태조(太祖) 3년(1394)에 한양(漢陽)에 도읍을 옮길 때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웠으며, 경성(京城)을 쌓고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을 건설하시고, 호부(虎符)를 만들어서 병사를 동원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 제3절 기사에 들어가 잔치를 베풀다 === {{이단|上이耆社에入ᄒᆞ시고文臣、爵、二品에年七十以上을命ᄒᆞ샤耆老宴에參與케ᄒᆞ시다賢才ᄅᆞᆯ擧ᄒᆞ시며佞臣을遠ᄒᆞ시며讒言을杜ᄒᆞ시며淫祀ᄅᆞᆯ禁ᄒᆞ시다 |왕이 기사에 들어가시고 문신으로 관직이 2품에 나이 70세 이상은 기로연(耆老宴)에 참여하도록 명하셨다. 유능한 인재를 거두고 간신을 멀리하시며, 참언(讒言)을 못하게 막고 음사(淫祀)를 금지하셨다.}} === 제4절 여러 나라가 귀속하여 복종하다 === {{이단|六年에靑海君、李之蘭{{분주|女眞人本佟豆|蘭賜今姓名}}을命ᄒᆞ야女眞을招安ᄒᆞ다之蘭이高麗末에 太祖ᄅᆞᆯ從ᄒᆞ야倭將、阿只拔都ᄅᆞᆯ射殺ᄒᆞ고屢有戰功ᄒᆞ더니至是ᄒᆞ야女眞을招安ᄒᆞ니女眞이革面、歸化ᄒᆞ야服役、納賦ᄅᆞᆯ編戶와同ᄒᆞ다琉球國은使ᄅᆞᆯ遣ᄒᆞ야稱臣ᄒᆞ고暹羅國은方物을來貢ᄒᆞ고野人의來附ᄒᆞᄂᆞᆫ酋長은千戶와萬戶의職을授ᄒᆞ시다 |태조(太祖) 6년(1397)에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여진(女眞) 사람으로 본명은 동두란(佟豆蘭)인데 지금의 이름을 하사받았다.】에게 명령하여 여진을 불러서 회유하였다. 이지란이 고려(高麗) 말에 태조를 따라서 왜의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여러 차례 전공(戰功)이 있었다. 이때에 와서 여진을 불러서 회유하니 여진이 얼굴을 바꿔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부세 납부를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하셨다.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은 사신을 보내서 신하의 나라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 태국(泰國))은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하였다. 야인(野人) 중 스스로 와서 귀속하는 추장(酋長)은 천호(千戶)와 만호(萬戶)의 직을 제수하셨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2.jpg|center|thumb|{{이단|女眞國을招安ᄒᆞᆫ李之蘭의像|여진국을 불러 회유한 이지란의 상}}]] === 제5절 세자를 책봉하여 왕위를 전하다 === {{이단|七年에永安君을冊ᄒᆞ야世子ᄅᆞᆯ삼으샤位ᄅᆞᆯ傳ᄒᆞ시고上王位에在ᄒᆞ시다가 太宗八年에崩ᄒᆞ시다{{분주|在位七年在上王位|十年壽七十四歲}}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高皇帝라ᄒᆞ고 圜丘壇에配祀ᄒᆞ시다 |태조(太祖) 7년(1398)에 영안군(永安君)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아 왕위를 전하시고, 상왕(上王)의 자리에 계시다가 태종(太宗) 8년(1408)에 돌아가셨다[崩御].【왕으로 7년, 상왕으로 10년. 나이 74세】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고황제(古皇帝)라 하고 환구단(圜丘壇)에 배향(配享)하셨다.}} === 제6절 조하하면서 그림을 바치다 === {{이단|定宗{{분주|諱曔初諱芳|果字光遠}}ᄭᅴ셔 太祖의傳位ᄒᆞ심을受ᄒᆞ샤正殿에셔群臣의朝賀ᄅᆞᆯ受ᄒᆞ실ᄉᆡ平壤、府尹、成石璘은欹器圖ᄅᆞᆯ進ᄒᆞ고京畿左道觀察使、李廷俌ᄂᆞᆫ歷年圖ᄅᆞᆯ進ᄒᆞ고右道、觀察使、崔有慶은無逸圖ᄅᆞᆯ進ᄒᆞᆫᄃᆡ 上이嘉納ᄒᆞ시다是年에松京으로還都ᄒᆞ시다 |정종(定宗)【휘(諱)는 경(曔)이고, 초휘(初諱)는 방과(芳果)이며, 자(字)는 광원(光遠)이다.】께서 태조(太祖)의 왕위를 물려받아 정전(正殿)에서 여러 신하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평양 부윤(平壤府尹) 성석린(成石璘)은 「의기도(欹器圖)」를 바치고, 경기 좌도 관찰사(京畿左道觀察使) 이정보(李廷俌)는 「역년도(歷年圖)」를 바치고, 우도 관찰사(右道觀察使) 최유경(崔有慶)은 「무일도(無逸圖)」를 바쳤는데 왕이 고마워하며 받으셨다. 같은 해에 송악[松京]으로 도읍을 옮겼다.}} === 제7절 아름다운 절의와 후한 예 === {{이단|二年에高麗,注書吉再ᄅᆞᆯ召ᄒᆞ야奉常博士ᄅᆞᆯ授ᄒᆞ신ᄃᆡ再가上疏ᄒᆞ야曰臣은聞호니女無二夫오臣無二君이라ᄒᆞ오니乞ᄒᆞ건ᄃᆡ不事二姓ᄒᆞᄂᆞᆫ志ᄅᆞᆯ遂케ᄒᆞ소셔 上이其節義ᄅᆞᆯ嘉ᄒᆞ샤優禮로遣ᄒᆞ시고其家ᄅᆞᆯ復ᄒᆞ시다 |정종(定宗) 2년(1400)에 고려(高麗) 주서(注書) 길재(吉再)를 불러서 봉상박사(奉常博士)를 제수하셨는데, 길재가 상소하기를 “신이 듣기로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애원하건데 두 성씨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절의를 아름답게 여겨서 후한 예로 보내고 그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셨다.}} === 제8절 세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 {{이단|上의性質이純謹ᄒᆞ시고志行이端方ᄒᆞ샤位에在ᄒᆞ신지二年에弟、靖安君으로世弟ᄅᆞᆯ삼으샤位ᄅᆞᆯ禪ᄒᆞ시고 世宗元年에昇遐ᄒᆞ시다{{분주|在位二年在|上王位十九}}{{분주|年壽六|十三}} |왕의 성품이 순수하고 조심성이 많으시며 품은 뜻과 행실이 바르시니, 왕위에 계신 지 2년에 동생 정안군(靖安君)을 세제로 삼으시고 왕위를 물려주셨다. 세종(世宗) 원년(1419)에 승하(昇遐)하셨다.【왕으로 2년, 상왕(上王)으로 19년. 나이 63세】}} === 제9절 옳고 그름을 직언하다 === {{이단|太宗{{분주|諱芳遠|字遺德}}ᄭᅴ셔英睿ᄒᆞ심이絶倫ᄒᆞ샤恒常、世ᄅᆞᆯ濟ᄒᆞ실志가有ᄒᆞ신지라河崙이每、歎曰斯人은天을蓋ᄒᆞᆯ英氣라ᄒᆞ더니밋位에卽ᄒᆞ심ᄋᆡ群臣으로ᄒᆞ야금 上의得失을直言ᄒᆞ라ᄒᆞ시고又、諫官으로ᄒᆞ야금事ᄅᆞᆯ隨ᄒᆞ야諫ᄒᆞ라ᄒᆞ시다 |태종(太宗)【휘(諱)는 방원(芳遠)이고, 자(字)는 유덕(遺德)이다.】께서 영민하고 슬기로움이 매우 뛰어나서 항상 세상을 다스릴 뜻이 있으셨다. 하륜(河崙)이 매번 탄식하면서, “저 사람은 하늘을 덮을 뛰어난 기상이다.”라고 하였다.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신 후, 여러 신하에게 “왕의 잘잘못을 직언하라.”고 하시고, 또한 간관(諫官)에게도 “이러한 사안에 따라 간언하라.”고 하셨다.}} === 제10절 신하들의 절개를 장려하고 외척을 징벌하다 === {{이단|元年에高麗、侍中、鄭夢周ᄅᆞᆯ褒贈ᄒᆞ샤臣節을獎勵ᄒᆞ시며閔无咎等을賜死ᄒᆞ샤外戚을懲戒ᄒᆞ시며符讖의書ᄅᆞᆯ燒ᄒᆞ샤妖言을防ᄒᆞ시며申聞鼓ᄅᆞᆯ設ᄒᆞ야有冤者로ᄒᆞ야금擊鼓、登聞ᄒᆞ야써下情을通케ᄒᆞ시다 |태종(太宗) 원년(1400)에 고려(高麗)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를 추증하여 신하들의 절개를 장려하시며, 민무구(閔无咎) 등에게 사약을 내리시어 외척을 징계하셨다. 부참(符讖)의 서적들을 불태워서 요언(妖言)을 방지하시며,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억울한 백성이 북을 두드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아랫사람의 사정(事情)을 통하도록 하셨다.}} === 제11절 왕씨가 거주하다 === {{이단|十二年에臺諫이高麗、掌令、徐甄을鞠問ᄒᆞ기ᄅᆞᆯ請ᄒᆞᆫᄃᆡ 上이曰高麗의臣이我家에北面치아니ᄒᆞᆷ은ᄯᅩᄒᆞᆫ伯夷의流ㅣ라엇지可히罪ᄒᆞ리오ᄒᆞ시다十三年에王氏의後裔가民間에在ᄒᆞᆫ者ᄅᆞᆯ從便、居住케ᄒᆞ라ᄒᆞ시다 |태종(太宗) 12년(1412)에 대간(臺諫)이 고려(高麗) 장령(掌令) 서견(徐甄)을 국문(鞠問)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고려의 신하가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또한 백이(伯夷)를 따른 것이다.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태종 13년(1413)에 왕씨(王氏)의 후예로 민간에 있는 자들은 편리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 제12절 어진 사람으로 세자를 교체하다 === {{이단|十八年에世子、禔ᄅᆞᆯ廢ᄒᆞ야讓寧大君을삼으시고忠寧大君으로世子ᄅᆞᆯ삼아位ᄅᆞᆯ傳ᄒᆞ시고經筵을始開ᄒᆞ시다晩年에上王位에在ᄒᆞ샤天이旱ᄒᆞ거ᄂᆞᆯ民을爲ᄒᆞ야憂ᄒᆞ시더니 王이昇遐ᄒᆞ시ᄂᆞᆫ日{{분주|五月|十日}}에至ᄒᆞ야大雨가下ᄒᆞᆫ故로 太宗、雨라稱ᄒᆞ니라世宗四年에昇遐ᄒᆞ시다{{분주|在位十八年在上|王位四年壽五十六}} |태종(太宗) 18년(1418)에 세자 제(禔)를 폐하여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삼으시고,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세자를 삼아 왕위를 물려주시고 경연(經筵)을 처음 열었다. 만년(晩年)에 상왕(上王)의 자리에 계셨는데, 가뭄이 들자 백성을 위하여 근심하시더니 왕이 승하하신 날【5월 10일】에 이르러서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태종우(太宗雨)라 칭하였다. 세종(世宗) 4년(1422)에 승하하셨다.【왕으로 18년, 상왕으로 4년. 나이 50세】}} === 제13절 동방의 성인 === {{이단|世宗{{분주|諱祹字|元正}}元年에年壯ᄒᆞᆫ宮人을出ᄒᆞ야歸家케ᄒᆞ다二年에集賢殿을置ᄒᆞ시고 文學의士、成三問과申叔舟의等을選ᄒᆞ야써顧問을備ᄒᆞ시니得人ᄒᆞᆷ이於斯에爲盛ᄒᆞ야隣國이東方聖人이라稱ᄒᆞ니라 |세종(世宗)【휘(諱)는 도(祹)이고, 자(字)는 원정(元正)이다.】 원년(1419)에 나이 많은 궁인(宮人)을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세종 2년(1420)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문학의 선비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 등을 선발하여 고문(顧問)을 갖추셨다. 인재를 얻는 것이 이때에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동방의 성인’이라 칭하였다.}} === 제14절 세자가 입학하다 === {{이단|三年에上曰八歲에入學은古制라今、世子、年이八歲니맛당이入學ᄒᆞ라ᄒᆞ시니世子ㅣ成均館에至ᄒᆞ야儒服으로束脩、禮ᄅᆞᆯ行ᄒᆞ시다諸道、丁夫、三十餘萬을發ᄒᆞ야都城을修築ᄒᆞ다 太宗五年에漢陽에還都ᄒᆞ셧더니至是ᄒᆞ야重修ᄒᆞ시다 |세종(世宗) 3년(1421)에 왕이 이르시기를, “8세에 입학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제도이다. 현재 세자 나이가 8세이니 마땅히 입학시키도록 하라.”고 하시니, 세자가 성균관(成均館)에 이르러 유생의 복장을 갖추고 속수례(束脩禮)를 행하셨다. 모든 도(道)에서 장정 30여만 명을 뽑아 도성을 수리해 쌓도록 하였다. 태종(太宗) 5년(1405)에 한양(漢陽)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수리하셨다.}} === 제15절 형벌을 없애고 아악을 정하다 === {{이단|十一年에農家集說을編次ᄒᆞ야中外에頒布ᄒᆞ시고宗學博士ᄅᆞᆯ置ᄒᆞ야宗親을敎授ᄒᆞ시며十二年에笞背ᄒᆞᄂᆞᆫ法을除ᄒᆞ시고十五年에雅樂을始定ᄒᆞ시며養老宴을設ᄒᆞ시다 |세종(世宗) 11년(1429)에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순서대로 편찬해서 전국에 반포하고 종학박사(宗學博士)를 두어 종친을 가르치게 하셨다. 세종 12년(1430)에 등짝을 때리는 형벌[笞背]을 없애셨다. 세종 15년(1433)에 아악을 처음 제정하였으며,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셨다.}} === 제16절 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을 책망하다 === {{이단|時에相臣黃喜와許調와孟思誠과崔潤德은皆名臣이라盡忠、輔國ᄒᆞ야國泰、民安ᄒᆞ다黃喜가諸大臣과政府에셔國事ᄅᆞᆯ議ᄒᆞᆯᄉᆡ工曹判書、金宗瑞가飮食을가초아들이거ᄂᆞᆯ喜가怒ᄒᆞ야宗瑞ᄅᆞᆯ前에立ᄒᆞ고正色曰國家에禮賓寺ᄅᆞᆯ設ᄒᆞᆷ은大臣이飮食을먹고자ᄒᆞ면禮賓寺에셔等待ᄒᆞ거ᄂᆞᆯ엇지私備ᄒᆞ리오ᄒᆞ고大責ᄒᆞ다 |그때에 재상 황희(黃喜), 허조(許調), 맹사성(孟思誠), 최윤덕(崔潤德)은 모두 이름난 신하이다. 모두 충성스럽게 나라를 도와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하였다. 황희가 여러 대신과 정부에서 국사를 논의할 때에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종서(金宗瑞)가 음식을 갖추어 들였다. 황희가 화를 내며 김종서를 앞에 세워 놓고 정색하고 말하기를, “국가에 예빈시(禮賓寺)를 둔 것은 대신들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예빈시에서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한 것인데 어찌 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하였는가?”라고 하며 크게 책망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3.jpg|center|thumb|{{이단|私備飮食을責ᄒᆞᆫ黃喜의像|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을 책망하는 황희의 상}}]] === 제17절 김종서를 천거하여 재상을 대신하도록 하다 === {{이단|宗瑞가惶恐ᄒᆞ야敢히對答지못ᄒᆞ더니喜가大臣을免ᄒᆞᆯ時에宗瑞ᄅᆞᆯ薦ᄒᆞ야代ᄒᆞ니後에宗瑞가謹愼ᄒᆞ야相業이一世에振動ᄒᆞ니라 |김종서가 당황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황희(黃喜)가 대신(大臣)을 그만둘 때에 김종서를 천거하여 대신하도록 하였다. 후에 김종서가 말을 삼가고 조심하여 재상의 업적이 한 시대를 크게 흔들었다.}} === 제18절 『삼강행실』을 반포하다 === {{이단|十六年에儒臣을命ᄒᆞ샤三綱行實을編輯ᄒᆞᆯᄉᆡ古今에忠臣과孝子와烈女의卓然히可法ᄒᆞᆯ者ᄅᆞᆯ隨事、紀載ᄒᆞ야中外에頒行ᄒᆞ시고十七年에年、九十以上、者ᄅᆞᆯ賜爵ᄒᆞ시다 |세종(世宗) 16년(1434)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삼강행실』을 편집토록 할 때에, 고금(古今)의 충신과 효자, 열녀 가운데 탁월하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에 따라 기재하여 전국에 반포하셨다. 세종 17년(1435)에 나이 90세 이상인 자에게 술을 하사하셨다.}} === 제19절 간의, 옥루, 진을 설치하고, 공법을 정하다 === {{이단|二十年에簡儀臺ᄅᆞᆯ造ᄒᆞ고簡儀、渾儀와定時圭表와禁漏等器ᄅᆞᆯ置ᄒᆞ니其、精巧、極備ᄒᆞ더라又、小閤을建ᄒᆞ고玉漏、機輪을設ᄒᆞ야鼓人、鍾人과司晨玉女ᄅᆞᆯ作ᄒᆞ니凡百、機關이不由人力ᄒᆞ고自擊、自行ᄒᆞᆷ이若神ᄒᆞ야天日의度와昝漏의刻이毫釐、不差ᄒᆞ더라金宗瑞ᄅᆞᆯ遣ᄒᆞ야北疆을盡復ᄒᆞ고六鎭을設ᄒᆞ다貢法을行ᄒᆞ야地ᄅᆞᆯ六等으로分ᄒᆞ고年을九等에分ᄒᆞ야稅ᄅᆞᆯ定ᄒᆞ다 |세종(世宗) 20년(1438)에 간의대(簡儀臺)를 만들고 간의(천체를 관측하는 기구), 혼의(渾儀, 혼천의로 천체 관측 기구)와 정시규표(定時圭表, 천문 관측 기계 중 하나), 금루(禁漏, 궁중의 물시계) 등의 기구를 설치하니 정교하고 잘 갖추어졌다. 또한 작은 누각을 세우고 옥루(옥으로 만든 물시계) 기계의 바퀴를 설치하여 북치기, 종치기와 사신(司晨, 새벽 혹은 시간을 알리는 행위), 옥녀(玉女, 시각을 알리는 옥으로 만든 여자 인형)를 만드니 스스로 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귀신과 같아서 하늘에서 해가 움직이는 각도와 잠누(昝漏)의 시각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서 북쪽 국경을 모두 회복하고 6진을 설치하였다. 공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年]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정하였다.}} === 제20절 나라 글자를 찬정하다 === {{이단|二十八年에 上이外國에皆、國文이有ᄒᆞ되惟我國에無ᄒᆞ다ᄒᆞ샤篆籕ᄅᆞᆯ倣ᄒᆞ야二十八、子母ᄅᆞᆯ製ᄒᆞ야諸字ᄅᆞᆯ演作ᄒᆞ야成三問과申叔舟와鄭昌孫의等으로ᄒᆞ야금撰定ᄒᆞ야訓民正音이라ᄒᆞ다三十二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四}}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세종(世宗) 28년(1446)에 왕이 외국에는 모두 나라 글자가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하시고는, 전주(篆籒)를 모방하여 28자모(子母)를 만든 후 여러 글자를 연작(演作)하여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등에게 찬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세종 32년(1450)에 왕이 승하【나이 54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21절 종이를 천금과 같이 중히 여기다 === {{이단|文宗{{분주|諱珦字|輝之}}ᄭᅴ셔性理의學을通ᄒᆞ시며ᄯᅩ筆法이精妙ᄒᆞ샤寸簡、尺紙라도千金갓치重히녁이시고儒臣을命ᄒᆞ샤東國、兵鑑을撰ᄒᆞ시고親히陣法、九篇을製ᄒᆞ시다 |문종(文宗)【휘(諱)는 향(珦)이고, 자(字)는 휘지(輝之)이다.】께서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시며 또한 필법(筆法)이 정묘해서 아주 작은 종잇조각이라도 천금과 같이 중히 여기셨다.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동국병감(東國兵鑑)』을 편찬하시고 직접 『진법구편(陣法九篇)』을 제작하셨다.}} === 제22절 술을 하사하고 홀로 될 아들을 부탁하다 === {{이단|二年에 上이疾이有ᄒᆞ샤集賢殿、諸臣을召ᄒᆞ샤夜分토록經義ᄅᆞᆯ講論ᄒᆞ실ᄉᆡ世子ᄅᆞᆯ膝下에置ᄒᆞ시고其背ᄅᆞᆯ撫ᄒᆞ샤曰予ㅣ此兒로써卿等에게付ᄒᆞ노라ᄒᆞ시고榻에降ᄒᆞ샤平坐ᄒᆞ시고爵을執ᄒᆞ야賜酒ᄒᆞ시다五月에昇遐{{분주|壽三|十九}}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문종(文宗) 2년(1452)에 왕께서 병이 있으셨다.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신하를 불러 밤이 깊도록 경의(經義)를 강론하실 때에, 세자를 무릎 아래에 두시고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이를 경(卿) 등에게 부탁하고자 한다.”고 하고는 의자에서 내려 바닥에 앉으신 후 술잔을 잡아 술을 하사하였다. 5월에 승하【나이 39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23절 보좌하고 힘을 합쳐 돕다 === {{이단|端宗{{분주|諱弘|暐}}ᄭᅴ셔卽位ᄒᆞ시니年이十二라領相、皇甫仁과左相、南智와右相、金宗瑞ᄂᆞᆫ顧命을受ᄒᆞ야輔佐ᄒᆞ고集賢、學士、成三問과朴彭年과河緯地와李塏와柳誠源、等은前日付托을受ᄒᆞ야左右協贊ᄒᆞ니라 |단종(端宗)【휘(諱)는 홍위(弘暐)이다.】께서 즉위하시니 나이가 12세였다.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과 좌의정(左議政) 남지(南智),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는 선왕의 유지에 따라 왕을 보좌하고,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등은 선왕께서 예전에 하신 부탁을 받들어 좌우로 힘을 합쳐 도왔다.}} === 제24절 단령과 흉배 === {{이단|上이文臣을命ᄒᆞ샤高麗史ᄅᆞᆯ刊印ᄒᆞ야中外에廣布ᄒᆞ시며文武官의朝服을團領과胸背의制ᄅᆞᆯ定ᄒᆞ야品級의次序로着케ᄒᆞ시다三年에 上이位ᄅᆞᆯ叔父、首陽、大君ᄭᅴ禪ᄒᆞ시고 世祖二年에昇遐{{분주|壽十|七}}ᄒᆞ시다 |단종(端宗)이 문신들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간행하여 전국에 널리 배포하시고, 문무관의 조복(朝服)을 단령과 흉배의 제도를 정해 품급에 따라 차례로 착용하도록 명하셨다. 단종 3년(1455)에 왕이 왕위를 숙부(叔父)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선양(禪讓)하시고 세조(世祖) 2년(1456)에 승하【나이 17세】하셨다.}} === 제25절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다 === {{이단|世祖{{분주|諱瑈字|粹之}}元年에成三問、兪應孚、等六人이被誅ᄒᆞ고二年에錦城大君、瑜ᄂᆞᆫ順興에安置ᄒᆞ고南中士人의干連死者ㅣ甚多ᄒᆞ다 上王이寧越에遜ᄒᆞ시니降ᄒᆞ야魯山君이라ᄒᆞ고十月에魯山君이卒ᄒᆞ다申叔舟의等이國朝寶鑑을纂成ᄒᆞ다 |세조(世祖)【휘(諱)는 유(瑈)이고, 자(字)는 수지(粹之)이다.】 원년(1455)에 성삼문(成三問), 유응부(兪應孚) 등 6명이 처형되었다. 세조 2년(1456)에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는 순흥(順興)에 안치(安置)하고, 남쪽의 선비들 가운데 관여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상왕(上王)이 영월(寧越)로 물러나니[遜] 낮추어서 노산군(魯山君)이라 하였으며, 10월에 노산군이 죽었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였다.}} === 제26절 세자에게 근검을 경계토록 하다 === {{이단|上이朝賀ᄅᆞᆯ受ᄒᆞ실ᄉᆡ世子다려謂ᄒᆞ샤曰汝의衣ᄒᆞᆫ바木綿이비록薄陋ᄒᆞ나然ᄒᆞ나此ᄂᆞᆫ耕耘과採織의勤苦로써成ᄒᆞᆷ이니汝ᄂᆞᆫ맛당히衣ᄅᆞᆯ見ᄒᆞ거던女工의易치못ᄒᆞᆷ을思ᄒᆞ고食을見ᄒᆞ거던農夫의甚히艱難ᄒᆞᆷ을思ᄒᆞ야儉으로써自奉ᄒᆞ고或도不勤ᄒᆞᆷ이毋ᄒᆞ라ᄒᆞ시다 |왕이 조하(朝賀)를 받으실 때에 세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입은 목면(木棉)이 비록 얇고 비루하지만 이는 농사짓고[耕耘] 옷감 짜는 노고로 완성된 것이다. 너는 반드시 옷을 보거든 여직공(女織工)의 일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고, 음식을 보거든 농부의 고단함을 생각하여 검소함을 스스로 받들고,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 제27절 단을 쌓고 종을 달다 === {{이단|上이右贊成、徐居正【四佳】等을命ᄒᆞ샤東國通鑑을撰ᄒᆞ시며圜丘壇을南郊에築ᄒᆞ시며大鍾을新鑄ᄒᆞ야街上에懸ᄒᆞ샤晨昏을警ᄒᆞ시며圓覺寺ᄅᆞᆯ城中에建ᄒᆞ시다 |왕이 우찬성(右贊成) 서거정(徐居正)【사가(四佳)】 등에게 명령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셨다. 환구단(圜丘壇)을 남쪽 교외에 세우시고, 큰 종을 새롭게 주조하여 길거리 위에 매달고 새벽과 저녁을 경계하시며, 원각사(圓覺寺)를 도성 안에 세우셨다.}} === 제28절 거짓으로 미쳐서 방랑하다 === {{이단|金時習{{분주|梅月|堂}}이三歲에能히綴文ᄒᆞ니神童이라稱ᄒᆞ고五歲에 世宗이召見ᄒᆞ시고大奇히녁이시더니밋 端宗이遜位ᄒᆞ심ᄋᆡ佯狂、被緇ᄒᆞ고山水間에放浪ᄒᆞ거ᄂᆞᆯ至是ᄒᆞ야 上이召ᄒᆞ시니終、不應ᄒᆞ니라 |김시습(金時習)【매월당(梅月堂)】은 3세에 능히 글을 지어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5세에 세종(世宗)이 불러서 보시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셨다. 단종(端宗)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거짓으로 미쳐서 승복을 입고 산수(山水) 간을 방랑하였다. 이때에 와서 왕이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 제29절 반란을 일으킨 적을 토벌하다 === {{이단|十二年에李施愛가叛ᄒᆞ거ᄂᆞᆯ南怡와曹錫文의等을命ᄒᆞ샤討平ᄒᆞ다南怡ᄂᆞᆫ一代、名將이나後에柳子光이誣陷ᄒᆞ야殺ᄒᆞ다十三年九月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二}}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세조(世祖) 12년(1466)에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니, 남이(南怡)와 조석문(曺錫文) 등에게 명령하여 토벌하였다. 남이는 한 시대의 명장(名將)이었으나 후에 유자광(柳子光)이 모함하여 죽였다. 세조 13년(1467) 9월에 왕이 승하【나이 52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30절 덕종으로 추숭되다 === {{이단|德宗{{분주|諱暲初諱|崇字原明}}大王은 世祖의長子ㅣ시니世子時에昇遐ᄒᆞ시고 成宗二年에追崇ᄒᆞ시다 |덕종【휘(諱)는 장(暲)이고, 초휘(初諱)는 숭(崇)이며, 자(字)는 원명(原明)이다.】 대왕은 세조(世祖)의 장자이다. 세자 때에 승하하시어 성종(成宗) 2년(1471)에 추숭되었다.}} === 제31절 난을 다스리는 데 관심을 갖다 === {{이단|睿宗{{분주|諱晄字|明照}}ᄭᅴ셔卽位ᄒᆞ심ᄋᆡ聽政ᄒᆞ신餘暇에治亂의迹에留意ᄒᆞ샤親히歷代世紀ᄅᆞᆯ撰ᄒᆞ시고ᄯᅩ文臣을命ᄒᆞ샤國朝、武定寶鑑을撰ᄒᆞ시다 |예종(睿宗)【휘(諱)는 광(晄)이고, 자(字)는 명조(明照)이다.】께서 즉위하시어 정사를 들으시고, 나머지 한가로울 때에 난을 다스린 행적에 관심을 갖고 직접 『역대세기(歷代世紀)』를 편찬하셨다. 또한 문신들에게 명하여 『국조무정보감(國朝武定寶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 제32절 음식을 직접 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다 === {{이단|初에 世祖ᄭᅴ셔疾을遘ᄒᆞ신ᄃᆡ 上이膳을視ᄒᆞ시며藥을嘗ᄒᆞ샤日夜로左右에侍ᄒᆞ야睫을交치못ᄒᆞ신지屢月에 世祖ㅣ昇遐ᄒᆞ시니 上이過哀ᄒᆞ샤勺水ᄅᆞᆯ不進ᄒᆞ시다가仍히病을成ᄒᆞ야昇遐{{분주|壽二|十}}ᄒᆞ시다 上이無嗣ᄒᆞ시니 王大妃命으로 德宗、第二子者乙山君을奉ᄒᆞ야卽位ᄒᆞ시다 |처음 세조(世祖)께서 병환 중이셨는데, 왕이 직접 음식을 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셨다.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여 눈을 감지 못하신 지가 수개월에, 세조께서 승하하시니 왕이 너무 슬퍼하여 한 모금의 물도 들이지 않으시다가 끝내 병을 얻어 승하【나이 20세】하셨다. 왕이 후사(後嗣)가 없으시니, 왕대비의 명령으로 덕종(德宗)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者乙山君)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 제33절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 {{이단|成宗{{분주|諱|娎}}ᄭᅴ셔卽位ᄒᆞ샤 睿宗을昌陵에葬ᄒᆞ실ᄉᆡ大臣이近地에民塚을盡毁ᄒᆞ랴ᄒᆞ거ᄂᆞᆯ 上이下敎曰山川은不增ᄒᆞ고吉地ᄂᆞᆫ有限ᄒᆞ니千萬世의陵室이無窮ᄒᆞ야後世人民이可葬ᄒᆞᆯ山과可耕ᄒᆞᆯ地가無ᄒᆞᆯ가恐ᄒᆞ노니自今으로立法ᄒᆞ야禁限을勿廣ᄒᆞ라ᄒᆞ시다 |성종(成宗)【휘(諱)는 혈(娎)이다.】께서 즉위하시고 예종(睿宗)을 창릉(昌陵)에 안장하실 때에 대신들이 묻기를, “주변에 있는 백성의 무덤을 모두 파내서 철거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명령하기를, “산천(山川)은 늘어나지 않고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천만세(千萬世) 동안 능실(陵室)이 끝이 없어서 후세에 백성이 장사 지낼 산과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질까 두렵다. 이제부터 법을 만들어서 금계(禁界)를 더 이상 넓히지 마라.”고 하셨다.}} === 제34절 선악을 병풍에 새겨 넣다 === {{이단|上이孝友가天性에出ᄒᆞ샤 王大妃ᄅᆞᆯ誠敬으로奉養ᄒᆞ시며月山大君을恩禮로待ᄒᆞ시며耆民을酒로써勞ᄒᆞ시며前世의明君과暗主의行ᄒᆞᆫ바善惡을採ᄒᆞ샤畫工으로ᄒᆞ야금屛帖에摹寫ᄒᆞ야坐臥에觀省ᄒᆞ샤恒常、箴戒ᄒᆞ시니라 |왕이 효성과 우애가 천성(天性)에서 나오시어, 왕대비를 정성과 공경으로 봉양하시며, 월산 대군(月山大君)을 진정한 예(禮)로 대하시고, 나이 든 백성을 술을 내려 위로하셨다. 전대(前代)의 현명한 왕과 어리석은 왕이 행한 선악을 뽑아서 화공(畵工)에게 시켜 병풍에 베끼게 하시고는 앉아서나 누워서나 살펴 바라보면서 항상 경계하셨다.}} === 제35절 매일 시강하다 === {{이단|上이政事에明ᄒᆞ샤集賢殿을改ᄒᆞ야弘文館이라ᄒᆞ시고金宗直{{분주|佔畢|齋}}等을選ᄒᆞ야更日、直宿ᄒᆞ야經史ᄅᆞᆯ侍講ᄒᆞ다二年에經國大典과輿地勝覽、等書ᄅᆞᆯ作ᄒᆞ시고學校法을製ᄒᆞ시다 |왕이 정사에 밝으시어 집현전(集賢殿)을 고쳐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시고, 김종직(金宗直)【점필재(佔畢齋)】 등을 선발하여 매일 숙직하도록 하여 경사(經史)를 왕 앞에서 강의하게 하였다. 성종(成宗) 2년(1471)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의 책을 지으시고 학교법(學校法)을 만드셨다.}} === 제36절 태학에 토지를 하사하다 === {{이단|十五年에太學에田、四百結을賜ᄒᆞ시다十六年에命ᄒᆞ샤改嫁、女의子孫은東西、班에勿敍케ᄒᆞ시고大典續錄을頒ᄒᆞ시다二十五年에 上이昇遐{{분주|壽三|十八}}ᄒᆞ시니世子㦕이立ᄒᆞ다 |성종(成宗) 15년(1484)에 태학에 토지 4백 결을 하사하셨다. 성종 16년(1485)에 명령해서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반(東西班)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대전속록(大典續錄)』을 반포하셨다. 성종 25년(1494)에 왕이 승하【나이 38세】하시니 세자 융(㦕)이 즉위하셨다.}} === 제37절 이름난 어진 선비들이 처형되고 귀양 가다 === {{이단|燕山君四年에柳子光과李克墩이史獄을起ᄒᆞ니金宗直과南孝溫{{분주|秋|江}}은追罪ᄒᆞ고金馹孫{{분주|濯|纓}}과金宏弼{{분주|寒暄|堂}}은被殺ᄒᆞ고鄭汝昌{{분주|一|蠧}}은謫卒ᄒᆞ니一時、名賢이誅竄、殆盡ᄒᆞ다娼妓와宮女와巫覡으로淫戲ᄅᆞᆯ事ᄒᆞ다 |연산군(燕山君) 4년(1498)에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이 사옥(史獄)을 일으키니, 김종직(金宗直)과 남효온(南孝溫)【추강(秋江)】은 추죄(追罪)하고, 김일손(金馹孫)【탁영(濯纓)】과 김굉필(金宏弼)【한훤당(寒暄堂)】은 죽음을 당하고, 정여창(鄭汝昌)【일두(一蠹)】은 귀양지에서 죽었으니, 일시에 이름난 어진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귀양 보내져 대부분이 죽었다. 창기(娼妓), 궁녀, 무격(巫覡)으로 음탕한 놀이를 일삼았다.}} === 제38절 종묘사직이 장차 위기에 처하다 === {{이단|十一年에諸生을逐ᄒᆞ야成均館으로遊戲場을作ᄒᆞ고都城、百里안에人家ᄅᆞᆯ壞撤ᄒᆞ야遊獵場을삼고淫虐이甚ᄒᆞ야宗社ㅣ將危ᄒᆞᆫ지라朴元宗과成希顔과柳順汀等이 王大妃命으로晉城大君{{분주|成|宗}}{{분주|第二|子}}을奉ᄒᆞ야卽位ᄒᆞ고王을廢ᄒᆞ야燕山君을封ᄒᆞ야喬桐에放ᄒᆞ다 |연산군(燕山君) 11년(1505)에 모든 학생을 쫓아내고 성균관(成均館)을 놀이터로 만들고, 도성 100리 안에 있는 인가를 헐어 없애고 사냥터로 삼았다. 왕이 음란하고 잔학함이 심하여 종묘사직이 장차 위기에 처하였다.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 등이 왕대비의 명령으로 진성대군(晉城大君)【성종(成宗)의 둘째 아들】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왕을 폐위시켜 연산군으로 삼아 교동(喬桐)으로 쫓아냈다.}} === 제39절 억울함을 풀어 주고 간신을 내쫓다 === {{이단|中宗{{분주|諱懌字|樂天}}ᄭᅴ셔位에卽ᄒᆞ샤燕山、時에被竄ᄒᆞᆫ諸人을宥ᄒᆞ시고金宏弼等의爵을追贈ᄒᆞ시고柳子光의職을削ᄒᆞ야黜外ᄒᆞ얏더니尋死ᄒᆞ다 |중종(中宗)【휘(諱)는 역(懌)이고, 자(字)는 낙천(樂天)이다.】께서 즉위하여 연산군(燕山君) 당시에 유배당한 여러 사람을 풀어 주시고, 김굉필(金宏弼) 등의 관직을 추증하셨으며, 유자광(柳子光)의 관직을 삭탈하여 쫓아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 제40절 정치와 교화를 크게 행하다 === {{이단|十四年에賢臣、趙光祖【靜庵】로大司憲을삼으시니法을執ᄒᆞᆷ이公平ᄒᆞᆷᄋᆡ男女가異路ᄒᆞ야治化、大行ᄒᆞ더니南袞과沈貞이誣陷ᄒᆞ야北門의禍가叵測ᄒᆞᆷᄋᆡ相臣、鄭光弼{{분주|文翼|公}}이力救ᄒᆞ야綾州에竄ᄒᆞ얏다가賜死{{분주|時年三|十八}}ᄒᆞ다大司成、柳崇祖로敎導ᄅᆞᆯ掌케ᄒᆞ시니崇祖가七書ᄅᆞᆯ國文으로義ᄅᆞᆯ解ᄒᆞ다三十九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七}}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중종(中宗) 14년(1519)에 어진 신하 조광조(趙光祖)【정암(靜庵)】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으시니, 법 집행이 공평해지고 남녀가 서로 길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조광조를 모함하여 ‘북문(北門)의 화(禍)’를 당하였는데 재상 정광필(鄭光弼)【문익공(文翼公)】이 힘을 써서 구하여 능주(綾州)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당시 나이 38세】. 대사성(大司成) 유숭조(柳崇祖)에게 가르치고 교도(敎導)를 맡도록 하였는데, 유숭조가 칠서(七書)의 뜻을 국문(國文)으로 해석하였다. 중종 39년(1544)에 왕이 승하【나이 57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41절 재주에 따라 발탁하여 등용하다 === {{이단|仁宗{{분주|諱|峼}}ᄭᅴ셔卽位ᄒᆞ샤刑曹에命ᄒᆞ샤拷掠을審愼ᄒᆞ야冤枉이無케ᄒᆞ라ᄒᆞ시고仍히歎ᄒᆞ샤曰엇지ᄒᆞ면我의世에ᄂᆞᆫ一民도罪科에犯ᄒᆞᆷ이無케ᄒᆞᆯ고ᄒᆞ시며ᄯᅩ下敎ᄒᆞ샤曰彰善과罰惡ᄒᆞᆷ이王政의先이니忠孝가卓異ᄒᆞ거ᄂᆞ吏가되야淸白ᄒᆞ거든隨才ᄒᆞ야擢用ᄒᆞ라ᄒᆞ시다 |인종(仁宗)【휘(諱)는 호(峼)이다.】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형조(刑曹)에 명령하여, “고문하여 때리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히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어서 탄식하며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과인의 시대에는 한 명의 백성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또한 명령하기를, “선함을 밝히는 것과 악함을 벌주는 것이 왕정(王政)의 우선이니 충효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관리가 되어 청렴결백하다면 재주에 따라서 발탁하여 등용하라.”고 하셨다.}} === 제42절 통곡 소리가 서로 이어져 전하다 === {{이단|趙光祖의爵을復ᄒᆞ시다 上이卽位ᄒᆞ신지八月에昇遐{{분주|壽三|十一}}ᄒᆞ시니遠近百姓이糧을裹ᄒᆞ고來哭ᄒᆞᄂᆞᆫ者ㅣ道路에不絶ᄒᆞ며哭聲이相傳ᄒᆞ야一日에義州ᄭᅡ지達ᄒᆞ니라 王이無嗣ᄒᆞ샤遺命으로弟、慶源大君이位ᄅᆞᆯ嗣ᄒᆞ시다 |조광조(趙光祖)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왕이 즉위하신 지 8개월 만에 승하【나이 31세】하시니 멀고 가까운 곳의 백성이 식량을 싸 가지고 와 통곡하는 자가 도로에 끊이지 않으며, 통곡 소리가 서로 이어져 전해져서 하루에 의주(義州)까지 도달하였다. 왕이 후사가 없었으므로 유명(遺命)에 따라 동생 경원대군(慶源大君)이 왕위를 이었다.}} === 제43절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다 === {{이단|明宗{{분주|諱峘字|對陽}}ᄭᅴ셔幼沖ᄒᆞ심ᄋᆡ 文定王后ᄭᅴ셔簾을垂ᄒᆞ고聽政ᄒᆞ신지八年에政을 上ᄭᅴ歸ᄒᆞ시니賢臣、李滉{{분주|退|溪}}과李珥{{분주|栗|谷}}等을擢用ᄒᆞ시고成守琛{{분주|聽|松}}과曹植{{분주|南|溟}}等을選擧ᄒᆞ시다鄭順朋과李芑等이柳灌等을誣陷ᄒᆞ야士禍ᄅᆞᆯ大起ᄒᆞ다贊成、李彦迪【晦齋】이謫所에셔卒ᄒᆞ다備邊司ᄅᆞᆯ置ᄒᆞ니日本을防禦코자ᄒᆞᆷ이러라 |명종(明宗)【휘(諱)는 환(峘)이고, 자(字)는 대양(對陽)이다.】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후(文定王后)께서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들으신 지 8년에 정사를 왕에게 돌려주셨다. 어진 신하 이황(李滉)【퇴계(退溪)】과 이이(李珥)【율곡(栗谷)】 등을 발탁하여 등용하시고, 성수침(成守琛)【청송(聽松)】과 조식(曺植)【남명(南冥)】 등을 발탁하셨다. 정순붕(鄭順朋)과 이기(李芑) 등이 유관(柳灌) 등을 모함하여 사화(士禍)3)를 크게 일으켰다. 찬성(贊成) 이언적(李彦迪)【회재(晦齋)】이 유배지에서 죽었다.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일본(日本)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 제44절 다리에 활을 쏘고 불을 지르다 === {{이단|日本、兵船、七十餘艘가全羅道、損竹島ᄅᆞᆯ寇ᄒᆞ거ᄂᆞᆯ全州、府尹、李潤慶이日將의左股ᄅᆞᆯ射ᄒᆞ고乘風、放火ᄒᆞ며縱兵、追殺ᄒᆞ니日兵이大潰、遁去ᄒᆞ다二十二年에 上이昇遐{{분주|壽三|十四}}ᄒᆞ시고無嗣ᄒᆞ시니相臣李浚慶이遺命으로河城君{{분주|中宗의孫이오德興|大院君의第三子라}}ᄅᆞᆯ奉ᄒᆞ야位ᄅᆞᆯ嗣ᄒᆞ시다 |일본(日本) 병선(兵船) 70여 척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약탈하였기 때문에 전주 부윤(全州府尹) 이윤경(李潤慶)이 일본 장수의 왼발을 활로 쏘고 바람을 틈타 불을 질러 병사들을 쫓아 죽이니 일본 병사들이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명종(明宗) 22년(1556)에 왕이 승하【나이 34세】하시고 후사가 없으니 재상 이준경(李浚慶)이 유명(遺命)에 따라 하성군(河城君)【중종(中宗)의 손자이고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셋째 아들이다.】을 추대하여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 제45절 당파가 처음 나뉘다 === {{이단|宣祖{{분주|諱昖初|諱鈞}}ᄭᅴ셔卽位ᄒᆞ심ᄋᆡ前贊成、李滉은聖學十圖ᄅᆞᆯ撰進ᄒᆞ니 上이屛에寫ᄒᆞ야朝夕에觀省ᄒᆞ시고前贊成、李珥ᄂᆞᆫ聖學輯要ᄅᆞᆯ撰進ᄒᆞ니 上이嘉納ᄒᆞ시다八年에沈義謙과金孝元이東、西黨을分ᄒᆞ며禹性傳과李潑이南、北、黨을分ᄒᆞ니偏黨의論이自此始ᄒᆞ니라 |선조(宣祖)【휘(諱)는 연(昖)이고, 초휘(初諱)는 균(鈞)이다.】께서 즉위하자 전(前) 찬성(贊成) 이황(李滉)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서 올렸다. 왕이 이를 병풍에 새겨서 아침저녁으로 살피셨다. 전 찬성 이이(李珥)가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서 올리니 왕이 기뻐하며 받으셨다. 선조 8년(1575)에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동(東)과 서(西)로 무리[黨]를 나누었으며, 우성전(禹性傳)과 이발(李潑)이 남(南)과 북(北)으로 무리를 나누었으니, 한쪽의 당파에 치우친다[偏黨]는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제46절 일본이 노략질을 하러 오다 === {{이단|二十四年에日本、關伯、平秀吉이玄蘇等을遣ᄒᆞ야致書ᄒᆞ야明國을伐코자ᄒᆞ니途ᄅᆞᆯ假ᄒᆞ라請ᄒᆞ거ᄂᆞᆯ 上이大義로써斥ᄒᆞ시다翌年、壬辰에秀吉이無端히淸正의等을遣ᄒᆞ야大兵을擧ᄒᆞ야來侵ᄒᆞᆯᄉᆡ東萊ᄅᆞᆯ先陷ᄒᆞ니府使、宋象賢과僉使、鄭撥等이國難에死ᄒᆞ다 |선조(宣祖) 24년(1591)에 일본(日本) 관백(關伯) 도요토미 히데요시[平秀吉]가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등을 파견하여 서신을 보내, ‘명(明)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왕이 대의(大義)로써 물리치셨다. 이듬해 임진(壬辰)년(1592)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전에 허락도 없이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을 파견하여 대규모 병사를 일으켜 침략해 왔다. 이때 동래(東萊)를 먼저 함락하니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과 첨사(僉使) 정발(鄭撥) 등이 국난(國難)에 죽었다.}} === 제47절 어가를 타고 도성을 떠나 난리를 피하다 === {{이단|李鎰과申砬이忠州에셔戰敗ᄒᆞᆷᄋᆡ日兵이京城으로直向ᄒᆞ거ᄂᆞᆯ 上이西으로播遷ᄒᆞ실ᄉᆡ夜에臨津을渡ᄒᆞ샤諸宰ᄅᆞᆯ召ᄒᆞ야策을問ᄒᆞ신ᄃᆡ都承旨李恒福{{분주|白|沙}}이首言ᄒᆞ되我國、兵力이足히써禦치못ᄒᆞᆯ지니西으로赴ᄒᆞ야明國에請援ᄒᆞ소셔 |이일(李鎰)과 신립(申砬)이 충주(忠州)에서 패전하여 일본군[日兵]이 경성(京城, 한양)으로 곧장 향하였다. 이 때문에 왕이 서쪽으로 난리를 피해 도성을 떠나실 때에 밤에 임진강(臨津江)을 건너면서 여러 신하를 불러 방책을 물었다. 도승지(都承旨) 이항복(李恒福)【백사(白沙)】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나라 병력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할 것이니 서쪽으로 나아가 명(明)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제48절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다 === {{이단|車駕ᄅᆞᆯ平壤에進駐ᄒᆞ시고李德馨{{분주|漢|陰}}을明에遣ᄒᆞ야請援ᄒᆞ니明이副總兵、祖承訓과遊擊、史儒等을遣ᄒᆞ야來救ᄒᆞ다時에提督官、趙憲{{분주|重|峰}}이義兵을起ᄒᆞ야錦山에셔戰死ᄒᆞ고各道에忠義의士가兵을募ᄒᆞ야義ᄅᆞᆯ擧ᄒᆞᆯᄉᆡ高敬命이又戰死ᄒᆞ다 |어가(御駕)가 평양(平壤)에 나아가 머물면서 이덕형(李德馨)【한음(漢陰)】을 명(明)나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니 명나라가 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訓)과 유격(遊擊) 사유(史儒) 등을 보내서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제독관(提督官) 조헌(趙憲)【중봉(重峰)】이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금산(錦山)에서 전사하였다. 각 도에서 충의(忠義)로운 선비가 병사를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킬 때에 고경명(高敬命)이 또한 전사하였다.}} === 제49절 어가를 멈추고 의주에 머물다 === {{이단|金千鎰과郭再祐{{분주|紅衣|將軍}}와鄭仁弘과權應洙의等이處處에셔擧義ᄒᆞ다日兵이平壤을陷ᄒᆞ니 上이義州에駐蹕ᄒᆞ시고鄭崑壽ᄅᆞᆯᄯᅩ明에遣ᄒᆞ야求救ᄒᆞ니明이提督、李如松과劉綎等으로二十萬軍을將ᄒᆞ야來救ᄒᆞ다 |김천일(金千鎰), 곽재우(郭再祐)【홍의 장군(紅衣將軍)】, 정인홍(鄭仁弘), 권응수(權應銖) 등이 각처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이 평양(平壤)을 함락하니 왕이 의주에 어가(御駕)를 멈추어 머무시고 정곤수(鄭崑壽)를 다시 명(明)나라에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가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유정(劉綎) 등을 시켜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였다.}} === 제50절 3경을 수복하다 === {{이단|二十六年에李如松이平壤을擊破ᄒᆞ고三京을復ᄒᆞ니 上이還都ᄒᆞ시다都元帥、權慄이幸州에셔大捷ᄒᆞ고統制使、李舜臣은閒山島에셔日本、水軍을陷沒ᄒᆞ니淸正等이兵을거두어遁去ᄒᆞ니라 |선조(宣祖) 26년(1593)에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을 격파하고 3경을 회복하니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행주(幸州)에서 크게 승리하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한산도(閒山島)에서 일본(日本) 수군을 몰살하니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병사들을 거두어서 달아났다.}} === 제51절 훈련도감 === {{이단|上이明國人、戚繼光의浙兵、制度ᄅᆞᆯ嘉ᄒᆞ샤訓鍊都監을設ᄒᆞ시고相臣、柳成龍{{분주|西|崖}}으로ᄒᆞ야금壯丁을招集ᄒᆞ야其法으로써敎ᄒᆞ다時에妖賊、李夢鶴이作亂ᄒᆞ거ᄂᆞᆯ洪州牧使、洪可信이執誅ᄒᆞ다 |왕이 명(明)나라 사람 척계광(戚繼光)의 절병(浙兵) 제도를 훌륭하다고 여겨 훈련도감을 설치하시고, 재상 유성룡(柳成龍)【서애(西厓)】에게 명령하여 장정(壯丁)을 불러 모아 그러한 병법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에 요적(妖賊)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가신(洪可臣)이 잡아서 죽였다.}} === 제52절 거북선을 창조하다 === {{이단|三十年에淸正等이再擧ᄒᆞ야來侵ᄒᆞ거ᄂᆞᆯ明將、楊鎬와麻貴와邢玠等이素沙坪{{분주|稷|山}}에셔日兵을大破ᄒᆞ다李舜臣이龜船을創造ᄒᆞ야舟師ᄅᆞᆯ率ᄒᆞ고日兵을擊破ᄒᆞ야屢捷ᄒᆞ니日船이不敢西向ᄒᆞ니라그龜船을鐵로써裹ᄒᆞ얏시니곳世界各國、鐵甲船의始祖가되다 |선조(宣祖) 30년(1597)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다시 침략하여 오니 명(明)나라 장수 양호(楊鎬), 마귀(麻貴), 나개(那玠) 등이 소사평(素沙坪)【직산(稷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순신(李舜臣)이 거북선을 창조하여 수군[舟師]을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하여 여러 차례 큰 승리를 거두니 일본 배[日船]가 감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거북선은 철로 표면을 덮었으니 곧 세계 각국 철갑선(鐵甲船)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4.jpg|center|thumb|{{이단|創造龜船ᄒᆞᆫ李舜臣의 像|거북선을 창조한 이순신의 상}}]] === 제53절 치열한 전투에서 탄환을 맞다 === {{이단|三十一年에李舜臣이日兵을露梁에셔遇ᄒᆞ야鏖戰ᄒᆞ다가流丸을中ᄒᆞ야卒ᄒᆞ니諡ᄅᆞᆯ忠武라ᄒᆞ다時에秀吉이死ᄒᆞ니日本이遂、撤兵ᄒᆞ야還ᄒᆞ다 |선조(宣祖) 31년(1598)에 이순신(李舜臣)이 일본군을 노량(露梁)에서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날아든 총탄에 맞아서 죽으니,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 하였다. 그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죽으니 일본(日本)이 마침내 병사들을 철수하여 돌아갔다.}} === 제54절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다 === {{이단|金德齡은千古勇士ㅣ라無等山에入ᄒᆞ야三尺長劍을鑄ᄒᆞ니夜에靑白氣가一洞에彌滿ᄒᆞ고山이五六日을鳴ᄒᆞ고又、龍馬ᄅᆞᆯ得ᄒᆞ야壯士、五千人을率ᄒᆞ고義旗ᄅᆞᆯ建ᄒᆞ고日兵을討ᄒᆞ니淸正이畫師ᄅᆞᆯ潛遣ᄒᆞ야像을圖ᄒᆞ야見ᄒᆞ고大驚ᄒᆞ야曰眞將軍이라ᄒᆞ고敢히犯치못ᄒᆞ다 |김덕령(金德齡)은 천고에 보기 드문 용맹한 사내이다. 무등산(無等山)에 들어가서 3척(尺)의 장검(長劍)을 만드니, 밤에 푸르고 하얀 기운이 한 동네에 가득 차고 산이 5~6일 동안 울렸다. 또한 훌륭한 말을 얻어서 장정 5천 명을 거느리고는 의병의 깃발을 세우고 일본군을 토벌하였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화가를 몰래 잠입시켜서 그의 얼굴을 그리게 하여 보고서는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진정한 장군이다.” 하고는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5.jpg|center|thumb|{{이단|千古勇士金德齡의像|천고에 보기 드문 용맹한 사내 김덕령의 상}}]] === 제55절 죽음을 듣고 서로 기뻐하다 === {{이단|時에朝廷이和親코자ᄒᆞ야德齡으로ᄒᆞ야금交戰치못ᄒᆞ게ᄒᆞ고奸臣이誣陷ᄒᆞ야李夢鶴과갓치反ᄒᆞᆫ다ᄒᆞ야執ᄒᆞ야獄中에셔撲殺ᄒᆞ니日人이聞ᄒᆞ고셔로慶賀ᄒᆞ며國民은痛哭ᄒᆞ니라 |그때에 조정이 일본(日本)과 화친(和親)하고자 하여 김덕령(金德齡)에게 교전(交戰)하지 못하게 하고는, 간신(奸臣)들이 모함하여 이몽학(李夢鶴)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붙잡아서 옥중에서 때려 죽였다. 일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로 축하하였으며 백성은 통곡하였다.}} === 제56절 일본 장수를 안고 물에 뛰어들다 === {{이단|晉州陷城ᄒᆞᆯ時에義兵將、高從厚{{분주|敬命|子}}와金千鎰과柳復立과黃暹等이戰死ᄒᆞ다日本將이晉州에入ᄒᆞ야矗石樓에셔妓樂을불너遊讌ᄒᆞᆯᄉᆡ邑妓、論介가日將의醉ᄒᆞᆷ을乘ᄒᆞ야背에負ᄒᆞ고水에墜ᄒᆞ니日將이躍出코자ᄒᆞᄂᆞ妓의手가固結不解ᄒᆞ야江中으로引入ᄒᆞ야溺斃ᄒᆞ니後人이樓下의巖을義娘巖이라ᄒᆞ고巖上에義娘、祠ᄅᆞᆯ建ᄒᆞ야祭ᄒᆞ다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었을 때에 의병장 고종후(高從厚)【고경명(高敬命)의 아들】와 김천일(金千鎰), 유복립(柳復立), 황진(黃進) 등이 전사하였다. 일본(日本) 장수가 진주에 들어와서 촉석루(矗石樓)에서 기생과 악사를 불러 술을 마시며 잔치하였다. 그때에 읍의 기생 논개(論介)가 일본 장수가 취한 것을 틈타 그의 등을 끌어안고 물에 뛰어드니, 일본 장수가 뛰쳐올라 나오려고 했으나 기생의 손이 굳게 매어 있어 풀지 못하고 강 속으로 끌려 들어가 익사하였다. 후대 사람들이 누각 아래의 바위를 의랑암(義娘巖)이라고 하고 바위 위에 의랑사(義娘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6.jpg|center|thumb|{{이단|愛國義娘論介의墮水圖|나라를 사랑한 의로운 여인 논개가 물에 뛰어드는 그림}}]] === 제57절 홀로 말을 타고 적을 쫓다 === {{이단|鄭起龍이居昌에셔十餘騎로더부러日人의先鋒百餘人을殺ᄒᆞ고日將을生擒ᄒᆞ야大小六十餘戰에ᄒᆞᆫ번도敗ᄒᆞᆷ이無ᄒᆞ니可謂第一勇將이니라 |정기룡(鄭起龍)이 거창(居昌)에서 10여 명의 기병과 함께 일본군의 선봉 100여 명을 죽이고 일본 장수를 생포하였다.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니 제일 용맹한 장수라 할 만하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7.jpg|center|thumb|{{이단|鄭起龍의單騎逐敵圖|정기룡이 홀로 말을 타고 적을 쫓는 그림}}]] === 제58절 일본이 화친을 요청하다 === {{이단|時에 上이成渾{{분주|牛|溪}}으로參贊을拜ᄒᆞ야特命으로入侍ᄒᆞ야進講케ᄒᆞ시고關王廟ᄅᆞᆯ建ᄒᆞ다三十九年에日本이使ᄅᆞᆯ遣ᄒᆞ야求和ᄒᆞ거ᄂᆞᆯ呂祐吉等을遣ᄒᆞ야報ᄒᆞ다四十一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七}}ᄒᆞ시니世子琿이立ᄒᆞ다 |이때에 왕이 성혼(成渾)【우계(牛溪)】에게 참찬(參贊)을 내려 특명으로 궁궐에 들어와 왕을 뵙고[入侍] 강론을 하도록 하시고, 관왕묘(關王廟)를 세웠다. 선조(宣祖) 39년(1606)에 일본(日本)이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청하니, 여우길(呂祐吉) 등을 파견하여 응답하였다. 선조 41년(1608)에 왕이 승하【나이 57세】하시니 세자 혼(琿)이 즉위하셨다.}} === 제59절 심하로 나아가 구원하다 === {{이단|光海君이元年에兄臨海君、珒을殺ᄒᆞ다時에明이淸{{분주|支|那}}人의亂을當ᄒᆞ야援兵을請ᄒᆞ거ᄂᆞᆯ朝廷이壬辰의恩을思ᄒᆞ야姜弘立과金景瑞와金應河{{분주|遼東|伯}}로써兵을率ᄒᆞ고深河에入ᄒᆞ야戰ᄒᆞᆯᄉᆡ弘立은淸에附ᄒᆞ고金應河가홀로戰ᄒᆞ다가矢가盡ᄒᆞ야死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원년(1609)에 형 임해군(臨海君) 진(珒)을 죽였다. 그때에 명(明)나라가 청(淸)【지나(支那)】나라 사람들의 반란을 당하여 원병을 요청하였다. 조정이 임진(壬辰)년의 은혜를 생각해서 강홍립(姜弘立)과 김경서(金景瑞), 김응하(金應河)【요동백(遼東伯)】에게 병사를 이끌고 가도록 하여 심하에 들어가 전투할 때에 강홍립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김응하가 홀로 싸우다가 화살이 모두 떨어져 죽었다.}} === 제60절 근심하며 분하게 여기다 죽다 === {{이단|光海君이李爾瞻等의嗾을受ᄒᆞ야永昌大君、㼁와延興府院君、金悌男을殺ᄒᆞ니相臣、李德馨이禍가王大妃ᄭᅴ及ᄒᆞᆯ줄知ᄒᆞ고憂憤ᄒᆞ야卒ᄒᆞ다禁兵을別置ᄒᆞ야 王大妃宮門을錮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이이첨(李爾瞻) 등의 부추김을 받아서 영창대군(永昌大君) 의(㼁)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을 죽이니, 재상 이덕형(李德馨)이 왕대비께 화가 미칠 것을 알고 근심하여 분하게 여기다가 죽었다. 금병(禁兵)을 별도로 설치하여 왕대비 궁의 문을 가로막았다.}} === 제61절 많은 어진 사람들이 멀리 귀양 가다 === {{이단|鄭造와尹認等이爾瞻의指使ᄅᆞᆯ承ᄒᆞ야廢母의論을首發ᄒᆞ거ᄂᆞᆯ相臣、李元翼{{분주|梧|里}}과前弼善、鄭蘊{{분주|桐|溪}}과儒生、洪茂績等이上疏ᄒᆞ니言이甚히切直ᄒᆞᆫ지라光海가怒ᄒᆞ야李元翼을洪州에配ᄒᆞ고鄭蘊을大靜에安置ᄒᆞ고儒生等을竄謫ᄒᆞ다 |정조(鄭造)와 윤인(尹認) 등이 이이첨(李爾瞻)의 지시를 받아서 폐모(廢母)에 대한 논의를 앞장서서 발의하였다. 재상 이원익(李元翼)【오리(梧里)】과 전(前) 필선(弼善) 정온(鄭蘊)【동계(桐溪)】, 유생(儒生) 홍무적(洪茂績) 등이 상소하였는데, 말이 매우 정직하였기 때문에 광해군(光海君)이 노하여 이원익을 홍주(洪州)로 유배 보내고, 정온을 대정(大靜)에 안치하였으며, 유생 등을 귀양 보냈다.}} === 제62절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일은 없다 === {{이단|光海가廢母ᄒᆞᆯ事로百官에게收議ᄒᆞᆯᄉᆡ領府事、李恒福이春秋에子가母ᄅᆞᆯ讎ᄒᆞᄂᆞᆫ義가無ᄒᆞᆷ으로陳ᄒᆞ니光海가怒ᄒᆞ야北靑에配ᄒᆞ얏더니尋卒ᄒᆞ고鄭翼弘等이亦諫ᄒᆞ다가被竄ᄒᆞ다 王大妃ᄅᆞᆯ西宮에幽ᄒᆞ고大將으로領兵圍守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폐모할 것을 여러 신하에게 논의하도록 할 때에 영부사(領府事) 이항복(李恒福)이 “『춘추(春秋)』에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의가 없다.”고 진언하였다. 광해군이 노하여 북청(北靑)으로 유배 보냈는데 곧 죽었고, 정홍익(鄭弘翼) 등이 또한 간언하다가 귀양 갔다. 왕대비를 서궁(西宮)에 가두고 대장에게 병사들을 통솔하여 에워싸서 지키게 하였다.}} === 제63절 의를 들어 반정을 일으키다 === {{이단|倫氣가杜絶ᄒᆞ고荒亂이滋甚ᄒᆞ야宗祀ㅣ幾危ᄒᆞᆫ지라十五年에金瑬{{분주|昇|平}}와李貴{{분주|延|平}}와元斗杓{{분주|原|平}}와崔鳴吉{{분주|完|城}}과張維{{분주|新|豊}}와李曙{{분주|完|豊}}等이 王大妃命으로王을廢ᄒᆞ야光海君을封ᄒᆞ야濟州에遷ᄒᆞ고綾陽君{{분주|元宗|長子}}을奉ᄒᆞ야卽位ᄒᆞ시다 |인륜의 기상이 막혀 끊어지고 황망하고 어지러움이 매우 심해서 종묘사직이 위태로웠다. 광해군(光海君) 15년(1623)에 김유(金瑬)【승평(昇平)】, 이귀(李貴)【연평(延平)】, 원두표(元斗杓)【원평(原平)】, 최명길(崔鳴吉)【완성(完城)】, 장유(張維)【신풍(新豊)】, 이서(李曙)【완풍(完豊)】 등이 왕대비의 명령으로 왕을 폐위하여 광해군으로 봉한 후 제주(濟州)로 옮기고, 능양군(綾陽君)【원종(元宗)의 첫째 아들】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 제64절 원종을 추숭하다 === {{이단|元宗{{분주|諱|琈}}大王은 宣祖의第五子定遠君이시니 仁祖十年에追崇ᄒᆞ시다 |원종【휘(諱)는 부(琈)이다.】 대왕은 선조(宣祖)의 다섯 번째 아들 정원군(定遠君)이시니, 인조(仁祖) 10년(1632)에 추숭되셨다.}} === 제65절 난신들을 처형하여 없애다 === {{이단|仁祖{{분주|諱倧字和|伯號松窓}}ᄭᅴ셔卽位ᄒᆞ신後에昏朝亂臣、李爾瞻等을誅ᄒᆞ시고 先朝舊臣、李元翼으로領相을삼으시고鄭蘊과洪茂績과鄭翼弘等을召還ᄒᆞ시고吳允謙{{분주|楸|灘}}과李廷龜{{분주|月|沙}}와鄭經世{{분주|愚|伏}}等을收用ᄒᆞ시고金長生{{분주|沙|溪}}을擢用ᄒᆞ시다 |인조(仁祖)【휘(諱)는 종(倧)이고, 자(字)는 화백(和伯)이며, 호(號)는 송창(松窓)이다.】께서 즉위하신 후에 조정을 혼란하게 한 난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하고, 앞선 조정의 옛 신하 이원익(李元翼)을 영상(領相)으로 삼으셨다. 정온(鄭蘊)과 홍무적(洪茂績), 정홍익(鄭弘翼) 등을 불러들이시고, 오윤겸(吳允謙)【추탄(楸灘)】과 이정구(李廷龜)【월사(月沙)】, 정경세(鄭經世)【우복(愚伏)】 등을 받아들여 등용하셨으며, 김장생(金長生)【사계(沙溪)】을 선발하여 등용하셨다.}} === 제66절 옛 왕과 이별을 나누고 새로운 왕을 훈계하다 === {{이단|上이李元翼을召ᄒᆞ시니元翼이곳進謁치아니ᄒᆞ고光海君에게先往ᄒᆞᆫᄃᆡ 上과諸臣이皆驚怯ᄒᆞ니此ᄂᆞᆫ時에元翼의名望이一國에震動ᄒᆞᆷ이라元翼이光海君을보고泣ᄒᆞ야曰上監의廢ᄒᆞᆷ은臣의罪라然이나上監이人心을大失ᄒᆞ얏스니此ᄂᆞᆫ自取라天命을順受ᄒᆞ소셔ᄒᆞ고轎ᄅᆞᆯ旋ᄒᆞ야 上ᄭᅴ來謁ᄒᆞ고進誡ᄒᆞ야曰人君되기最難ᄒᆞ니極히操心ᄒᆞ샤前君의行實을效치말으소셔ᄒᆞᆫᄃᆡ 上이恭敬ᄒᆞ야드르시고人心이鎭定ᄒᆞ니라 |왕이 이원익(李元翼)을 부르셨는데 이원익이 곧 나아가 아뢰지 않고 광해군(光海君)에게 먼저 찾아가니 왕과 여러 신하가 모두 놀라고 겁을 내었다. 이때 이원익의 명망이 온 나라에 진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원익이 광해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상감이 폐위된 것은 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상감이 인심을 크게 잃었으니 이는 스스로 거둔 것입니다. 천명을 순순히 받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가마를 돌려 왕께 와서 배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을 아뢰기를,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지극히 조심하여 이전 왕의 행실을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공경하여 들으시고 인심이 진정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8.jpg|center|thumb|{{이단|別舊君誡新主ᄒᆞᆫ李元翼의像|옛 왕과 이별을 나누고 새로운 왕에게 훈계한 이원익의 상}}]] === 제67절 공을 믿고 반역을 일으키다 === {{이단|二年에李适이反正ᄒᆞᆫ功을恃ᄒᆞ고驕恣ᄒᆞᆷ이甚ᄒᆞᆷ으로朝廷에見斥ᄒᆞ야安州、兵使ᄅᆞᆯ除授ᄒᆞᆷᄋᆡ适이怏怏ᄒᆞ야兵을擧ᄒᆞ야京城에直犯ᄒᆞ거ᄂᆞᆯ 上이公州로播遷ᄒᆞ시니都元帥、張晩{{분주|玉|城}}과副元帥、鄭忠信{{분주|錦南|君}}等이鞍峴에셔大破ᄒᆞ고适을斬ᄒᆞ니 上이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2년(1624)에 이괄(李适)이 반정한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 심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배척당해서 안주 병사(安州兵使)로 제수되었다. 이괄이 매우 섭섭해 하여 앙심을 품고는 병사를 일으켜 경성(京城)으로 바로 침범하였으므로 왕이 공주(公州)로 피해 옮겼다.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옥성(玉城)】과 부원수(副元帥) 정충신(鄭忠信)【금남군(錦南君)】 등이 안현(鞍峴)에서 크게 무찌르고 이괄을 참수하니, 왕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 제68절 청나라 병사가 침범하여 오다 === {{이단|五年에淸將、英兒岱{{분주|俗稱龍|骨大}}等이大擧ᄒᆞ야義州ᄅᆞᆯ陷ᄒᆞ니府尹、李莞이戰死ᄒᆞ고府使、奇協은屈치안코死ᄒᆞᆷᄋᆡ安州ᄅᆞᆯ直犯ᄒᆞᄂᆞᆫ지라兵使、南以興이戰死ᄒᆞ니淸兵이平山에至ᄒᆞ거ᄂᆞᆯ 上이江都에播遷ᄒᆞ셧더니淸人이請和ᄒᆞ고歸ᄒᆞᆷᄋᆡ 上이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5년(1627)에 청나라 장수 영아이대(英俄爾岱)【속칭 용골대(龍骨大)】 등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의주(義州)를 함락시키니 부윤(府尹) 이완(李莞)이 전사하고 부사(府使) 기협(奇協)도 굴복하지 않고 전사하였다. 이때 안주(安州)를 바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이 전사하니 청나라 병사들이 평산(平山)에 이르렀다. 왕이 강화도[江都]로 피해 옮기셨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하고 돌아가자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 제69절 화친 조약을 마침내 맺다 === {{이단|十四年丙子에淸國이兵을大擧ᄒᆞ야京城에直犯ᄒᆞ거ᄂᆞᆯ 上이南漢山城{{분주|廣|州}}으로播遷ᄒᆞ시고鳳林大君이廟社主ᄅᆞᆯ奉ᄒᆞ야江都에入ᄒᆞ얏더니江都가陷城ᄒᆞᆷᄋᆡ領敦寧、金尙容{{분주|仙|源}}이權順長으로더부러自焚ᄒᆞ야卒ᄒᆞ다南漢이甚히危殆ᄒᆞᆷᄋᆡ崔鳴吉이和ᄅᆞᆯ主ᄒᆞ니 上이宗祀ᄅᆞᆯ爲ᄒᆞ야和約을結ᄒᆞ고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14년(1636) 병자(丙子)에 청(淸)나라가 병사를 크게 일으켜 경성(京城)으로 바로 침범하였으므로 왕이 남한산성(南漢山城)【광주(廣州)】으로 피해 옮기셨다.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종묘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강화도[江都]로 들어가셨는데 강화도가 함락당하자 영돈령(領敦寧) 김상용(金尙容)【선원(仙源)】이 권순장(權順長)과 함께 스스로 분신하여 죽었다. 남한산성이 매우 위태로울 때 최명길(崔鳴吉)이 화친을 주장하니 왕이 종묘사직을 위하여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 제70절 화친을 배척하다가 해를 당하다 === {{이단|時에淸人이世子와鳳林大君을瀋陽에質ᄒᆞ고又洪翼漢과吳達濟와尹集、等、三學士ᄅᆞᆯ執歸ᄒᆞ야斥和ᄒᆞᆫ事로遇害ᄒᆞ고前、判書、金尙憲{{분주|淸|陰}}을瀋陽에囚ᄒᆞ얏다가六年만에放歸ᄒᆞ다 |그때에 청(淸)나라 사람들이 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심양(瀋陽)으로 인질 삼아 잡아가고, 또한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등 3학사(三學士)를 잡아가서 화친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해를 입혔다. 전(前) 판서(判書) 김상헌(金尙憲)【청음(淸陰)】을 심양에 가두었다가 6년 만에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 제71절 정말로 말을 멀리 몰아서 오다 === {{이단|先是에鄭忠信이李适의亂을平定ᄒᆞ야社稷을再安케ᄒᆞ고恒常、淸人을慮ᄒᆞ야防備ᄒᆞᆯ策을獻ᄒᆞᄂᆞ朝廷에셔遠慮가無ᄒᆞ야遽然히淸에使ᄅᆞᆯ遣ᄒᆞ야絶和ᄒᆞ니時에忠信이病臥ᄒᆞ얏다가此言을聞ᄒᆞ교蹶然히起ᄒᆞ야長歎、曰國家에存亡이今年에在ᄒᆞ다ᄒᆞ더니果然、此年十二月에淸人이長驅、大進ᄒᆞ니라 |이에 앞서 정충신(鄭忠信)이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여 사직(社稷)을 다시 안정시키고 항상 청(淸)나라 사람들을 근심하여 방비책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앞으로의 일을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끊어 버렸다. 그때에 정충신이 병으로 누워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이번 해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올해 12월에 청나라 사람들이 말을 멀리 몰아서 거침없이 달려왔다.}} === 제72절 슬프고 분해서 명나라로 달아나다 === {{이단|林慶業은兒時부터天下ᄅᆞᆯ平靖ᄒᆞᆯ意가有ᄒᆞ더니淸人이入寇코자ᄒᆞᆷ을慮ᄒᆞ야防備ᄒᆞᆯ計策을屢次陳獻ᄒᆞᄂᆞ朝廷이聽치안터니至是ᄒᆞ야도로혀淸人을爲ᄒᆞ야淸國으로押送ᄒᆞᄂᆞᆫ지라慶業이크게悲憤ᄒᆞ야明으로逃亡ᄒᆞ니此ᄂᆞᆫ明과合力ᄒᆞ야淸人을滅ᄒᆞ야丙子의羞恥ᄅᆞᆯ雪ᄒᆞ고明의壬辰、恩惠ᄅᆞᆯ報코자ᄒᆞᆷ이나明國도政治가紊亂ᄒᆞ야衰亡ᄒᆞᆫ故로堂堂ᄒᆞᆫ大義ᄅᆞᆯ未敍ᄒᆞ얏스니此ᄂᆞᆫ千古의遺恨이라 |임경업(林慶業)은 어릴 적부터 천하를 평화롭게 안정시킬 뜻이 있었는데, 청(淸)나라 사람이 들어와 노략질할 것을 걱정하여 방비할 계책을 여러 차례 진언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듣지 않더니, 지금에 이르러서 도리어 청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청나라로 압송하려고 하였다. 임경업이 매우 슬프고 분해서 명(明)나라로 도망하였다. 이는 명나라와 힘을 합하여 청나라 사람들을 없애 병자(丙子)의 수치심을 갚고, 명나라에 임진(壬辰)년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도 정치가 문란하여 쇠망하였기 때문에 당당한 대의(大義)를 펼쳐 보지 못했으니 이는 천고에 남는 한(恨)이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9.jpg|center|thumb|{{이단|大義未敍ᄒᆞᆫ林慶業의像|대의를 펴보지 못한 임경업의 상}}]] === 제73절 모자를 훔쳐서 돌려보내다 === {{이단|慶業이義州、府尹으로在ᄒᆞᆯ時에淸帝、愛新覺羅、弘佗時가間諜을遣ᄒᆞ야慶業의矢一枝ᄅᆞᆯ竊取ᄒᆞ야가니此ᄂᆞᆫ其、謀略을著示ᄒᆞ랴ᄒᆞᆷ이라慶業이淸帝의所爲인줄知ᄒᆞ고伶俐ᄒᆞᆫ人을瀋陽에送ᄒᆞ야淸帝의每日着ᄒᆞᄂᆞᆫ紅帽子ᄅᆞᆯ取ᄒᆞ야다가藏ᄒᆞ얏더니後에淸帝가使ᄅᆞᆯ遣ᄒᆞ야矢ᄅᆞᆯ還送ᄒᆞ얏거ᄂᆞᆯ慶業이帽子ᄅᆞᆯ取ᄒᆞ야淸使의前에投ᄒᆞ야曰汝의人君의帽子ᄅᆞᆯ還送ᄒᆞ노라ᄒᆞ니使者가驚歸ᄒᆞ고淸帝가忌憚ᄒᆞ야丙子의軍士ᄅᆞᆯ渭原、碧潼으로돌녀京師ᄅᆞᆯ犯ᄒᆞ다二十年에慶業이明으로부터歸ᄒᆞᆷᄋᆡ金自黠이委官으로私憾을挾ᄒᆞ야殺ᄒᆞ니後에諡ᄅᆞᆯ賜ᄒᆞ야忠愍이라ᄒᆞ다 |임경업(林慶業)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있을 때에, 청(淸)나라 황제 애신각라홍타시(愛新覺羅弘佗時)가 간첩(間諜)을 보내 임경업의 화살 하나를 몰래 훔쳐 가니 이는 그 모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이다. 임경업이 청나라 황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영리한 사람을 심양(瀋陽)으로 보내 청나라 황제가 매일 쓰는 붉은 모자를 훔쳐서 숨겨 두었다. 이후에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며 화살을 돌려보냈는데 임경업이 모자를 가져다가 청나라 사신 앞에 던져 놓으면서, “너희 왕의 모자를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사신이 놀라며 돌아갔다. 청나라 황제가 어렵게 여겨 꺼렸기 때문에 병자(丙子)년에 군사들을 위원(渭原), 벽동(碧潼)으로 돌려서 도성을 침범하였다. 인조(仁祖) 20년(1642)에 임경업이 명(明)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김자점(金自點)이 임시 재판관[委官]으로서 중죄를 심문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서 죽였다. 후에 시호(諡號)를 내리시어 충민(忠愍)이라 하였다.}} === 제74절 옛 신하를 불러서 등용하다 === {{이단|二十三年에世子와鳳林大君이瀋陽으로부터還ᄒᆞ얏다가世子ㅣ卒ᄒᆞ니鳳林大君을冊ᄒᆞ야世子ᄅᆞᆯ삼다侍講院에贊善과諮議、等官을置ᄒᆞ야金集{{분주|愼獨|齋}}과宋時烈{{분주|尤|庵}}等을擢用ᄒᆞ시다二十七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五}}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샤舊臣、金尙憲과李敬輿{{분주|白|江}}와宋浚吉{{분주|同|春}}等을召用ᄒᆞ시다 |인조(仁祖) 23년(1645)에 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瀋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세자가 죽으니 봉림대군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다. 시강원(侍講院, 세자시강원을 이름)에 찬선(贊善)과 자의(諮議) 등의 관직을 두고 김집(金集)【신독재(愼獨齋)】과 송시열(宋時烈)【우암(尤庵)】 등을 발탁하여 등용하셨다. 인조 27년(1649)에 왕이 승하【나이 55세】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올라 옛 신하 김상헌(金尙憲)과 이경여(李敬輿)【백강(白江)】, 송준길(宋浚吉)【동춘(同春)】 등을 불러서 등용하셨다.}} === 제75절 대동법을 시행하다 === {{이단|孝宗{{분주|諱淏字靜|淵號竹梧}}元年에淸使가來ᄒᆞ야相臣、李景奭{{분주|白|軒}}과大提學、趙絅{{분주|龍|洲}}等을竄ᄒᆞ다二年에常平通寶錢을用ᄒᆞ고大同、法을行ᄒᆞ다六年에命ᄒᆞ샤水車ᄅᆞᆯ制ᄒᆞ야外方에傳布ᄒᆞ야써勸農에一助가되게ᄒᆞ시다 |효종(孝宗)【휘(諱)는 호(淏)이고, 자(字)는 정연(靜淵)이며, 호(號)는 죽오(竹梧)이다.】 원년(1650)에 청(淸)나라 사신이 오니, 재상 이경석(李景奭)【백헌(白軒)】과 대제학(大提學) 조경(趙絅)【용주(龍洲)】 등을 귀양 보냈다. 효종 2년(1651)에 상평통보(常平通寶) 동전을 사용하고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효종 6년(1655)에 명령을 내려, 수차(水車)를 제작하여 지방에 전파해서 농사를 장려하는 데[勸農]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 제76절 불러서 북벌을 논의하다 === {{이단|九年에大臣、鄭太和{{분주|陽|坡}}와大將、李浣을召ᄒᆞ샤淸을伐ᄒᆞ기ᄅᆞᆯ謀ᄒᆞ실ᄉᆡ一夜에浣을臥內로召ᄒᆞ샤問ᄒᆞ샤曰國에急ᄒᆞᆷ이有ᄒᆞ면卿이予ᄅᆞᆯ從ᄒᆞ야江都에入ᄒᆞᆯ지니만일軍이盡渡치못ᄒᆞ야敵兵이後에在ᄒᆞ면將、柰何오浣이對曰臣이二十斗의土ᄅᆞᆯ盛ᄒᆞᆯ만ᄒᆞᆫ大袋ᄅᆞᆯ造ᄒᆞᆷ이數千이라人으로各各一袋ᄅᆞᆯ持ᄒᆞ야行ᄒᆞᆫ즉帶ᄒᆞ고住ᄒᆞᆫ즉土ᄅᆞᆯ掘ᄒᆞ야袋에盛ᄒᆞ야城을成ᄒᆞ면高가一丈이오廣이可히自衛ᄒᆞᆯ만ᄒᆞ오니此ㅣ原野에賊을禦ᄒᆞᄂᆞᆫ長策이니이다 上이稱善ᄒᆞ시다十年에 上이昇遐{{분주|壽四|十一}}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효종(孝宗) 9년(1658)에 대신 정태화(鄭太和)【양파(陽坡)】와 대장(大將) 이완(李浣)을 불러서 청(淸)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모색할 때였다. 어느 날 밤 이완을 침실 안으로 불러서 묻기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경이 나를 따라서 강화도[江都]로 들어갈 것인데, 만일 군사가 모두 건너지 못해서 적병이 후미에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완이 대답하기를, “20두(斗)의 흙을 담을 만한 큰 자루를 만들도록 한 것이 수천 자루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한 자루씩 지니고 다니는데, 허리에 차고 머물다가 흙을 파서 자루에 담아서 성을 만든다면 높이가 1장(丈)이고, 넓이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하니 이것이 들판에서 적을 방어하는 좋은 방책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칭찬하셨다. 효종 10년(1659)에 왕이 승하【나이 41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77절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다 === {{이단|顯宗{{분주|諱棩字|景直}}ᄭᅴ셔幼時로부터聰明이絶倫ᄒᆞ샤見聞ᄒᆞ신바ㅣ有ᄒᆞ면忘치아니ᄒᆞ시더니及長에親側에離치아니ᄒᆞ시고不安ᄒᆞ신節이有ᄒᆞ신즉日夜로扶持ᄒᆞ샤비록退ᄒᆞ라命ᄒᆞ실지라도敢히退치아니ᄒᆞ시다元年에宋時烈이國政을秉ᄒᆞᆷᄋᆡ尹鑴가尹善道ᄅᆞᆯ嗾ᄒᆞ야上疏ᄒᆞ야 大妃의服制ᄅᆞᆯ三年으로定ᄒᆞᆷ이當然ᄒᆞ거ᄂᆞᆯ期制로定ᄒᆞ니是ᄂᆞᆫ主ᄅᆞᆯ卑ᄒᆞ며宗을異ᄒᆞᆷ이라ᄒᆞᆫᄃᆡ 上이其、疏ᄅᆞᆯ焚ᄒᆞ시고善道ᄅᆞᆯ北邊에竄ᄒᆞ시다 |현종(顯宗)【휘(諱)는 연(棩)이고, 자(字)는 경직(景直)이다.】께서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매우 뛰어나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으셨다. 장년이 되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편안하지 않은 기미가 있으면 밤낮으로 곁을 지키셨는데 비록 물러서라 명하셔도 감히 물러나지 않으셨다. 현종 원년(1660)에 송시열(宋時烈)이 국정을 장악하였는데 윤휴(尹鑴)가 윤선도(尹善道)를 사주하여, “대비의 상복(喪服)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제(朞制)로 정하니 이는 왕을 낮추는 것이며 종(宗)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상소하였다. 왕이 그 상소를 태우시고 윤선도를 북변(北邊)으로 귀양 보내셨다.}} === 제78절 동성 결혼을 금지하다 === {{이단|二年에宋時烈을擢ᄒᆞ야相을拜ᄒᆞ시고故忠臣、宋象賢과李舜臣과趙憲의墓에賜祭ᄒᆞ시고同姓의昏姻을禁ᄒᆞ시다十五年에 仁宣、大妃ᄭᅴ셔昇遐ᄒᆞ심ᄋᆡ相臣、金壽興이服制、得失을論ᄒᆞ다가被竄ᄒᆞ다八月에上이昇遐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현종(顯宗) 2년(1661)에 송시열(宋時烈)을 발탁해서 재상 벼슬을 내리시고, 고인이 된 충신 송상현(宋象賢)과 이순신(李舜臣), 조헌(趙憲)의 묘에 제사를 내려주고, 동성의 혼인을 금지하셨다. 현종 15년(1674)에 인선대비(仁宣大妃)께서 승하하셨는데, 재상 김수흥(金壽興)이 복제의 득실을 논의하다가 귀양 보내졌다. 8월에 왕이 승하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셨다.}} === 제79절 예송의 시비를 논하다 === {{이단|肅宗{{분주|諱焞字|明普}}元年에許積과尹鑴等이禮說로써是非ᄅᆞᆯ起ᄒᆞ야相臣、宋時烈과金壽恒{{분주|文|谷}}等을竄ᄒᆞ얏더니六年에積과積의庶子堅이伏誅ᄒᆞᆷᄋᆡ宋時烈等을宥ᄒᆞ고金壽恒을復相ᄒᆞ고閔鼎重{{분주|老|峯}}을擢用ᄒᆞ야爲相ᄒᆞ다 |숙종(肅宗)【휘(諱)는 순(焞)이고, 자(字)는 명보(明普)이다.】 원년(1675)에 허적(許積)과 윤휴(尹鑴) 등이 예송으로 시비를 일으켜서 재상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문곡(文谷)】 등을 귀양 보냈다. 숙종 6년(1680)에 허적과 허적의 서자(庶子) 허견(許堅)이 형벌을 받아 처형되었다. 송시열 등은 풀려나고 김수항을 다시 정승으로 복귀시켰으며, 민정중(閔鼎重)【노봉(老峯)】을 발탁해서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 제80절 종려나무를 뽑아 버리다 === {{이단|永安尉、洪桂元의子萬恢의家에棕櫚、木이有ᄒᆞᆷ을上이聞ᄒᆞ시고掖隷로ᄒᆞ야금求ᄒᆞ신ᄃᆡ萬恢가庭下에伏ᄒᆞ야曰頂踵과毛髮이皆、國恩이라엇지卉木을惜ᄒᆞ리오만은臣이되야엇지玩物로君ᄭᅴ私進ᄒᆞ리오ᄒᆞ고棕櫚ᄅᆞᆯ拔棄ᄒᆞ니掖隷가還告ᄒᆞᆫᄃᆡ上이稱善ᄒᆞ시고後苑에種ᄒᆞᆫ棕櫚ᄅᆞᆯ拔ᄒᆞ야民間本主에게還送ᄒᆞ시다 |영안위(永安尉) 홍계원(洪桂元)의 아들 홍만회(洪萬恢)의 집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을 왕이 들으시고 액례(掖隷)를 시켜서 구해 오도록 하였다. 홍만회가 뜰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서 말하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털까지 모두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어찌 나무를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하가 되어 어찌 장난감[玩物]을 임금께 사사로이 바치겠습니까?”라고 하고는 종려나무를 뽑아 버렸다. 액례가 돌아가 그 사실을 아뢰니, 왕이 칭찬하시고 뒤뜰에 심은 종려나무를 뽑아서 민간의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셨다.}} === 제81절 노론와 소론으로 또 나뉘다 === {{이단|九年에儒臣、朴世采{{분주|玄|石}}ᄅᆞᆯ召ᄒᆞ시다庚申、以後로西人、中에셔老少가角立ᄒᆞ야先進에金錫胄와金萬基와金壽恒과閔鼎重等은老論이되야宋時烈로爲主ᄒᆞ고少年에趙持謙{{분주|迂|齋}}과吳道一{{분주|西|坡}}과朴泰輔{{분주|定|齋}}와韓泰東{{분주|是|窩}}等은少論이되야朴世采로爲主ᄒᆞ다가後에尹拯{{분주|明|齋}}으로爲主ᄒᆞ니라 |숙종(肅宗) 9년(1683)에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儒臣] 박세채(朴世采)【현석(玄石)】를 부르셨다. 경신(庚申)(1680) 이후로 서인(西人) 중에서 노⋅소가 각립(角立)하여 나이가 앞선 김석주(金錫冑), 김만기(金萬基), 김수항(金壽恒), 민정중(閔鼎重) 등은 노론이 되어 송시열(宋時烈)을 영수로 삼았고, 나이가 어린 조지겸(趙持謙)【우재(迂齋)】, 오도일(吳道一)【서파(西坡)】, 박태보(朴泰輔)【정재(定齋)】, 한태동(韓泰東)【시와(是窩)】 등은 소론이 되어 박세채를 영수로 삼았다가 후에 윤증(尹拯)【명재(明齋)】을 영수로 삼았다.}} === 제82절 상소하여 총애를 논하다 === {{이단|十年에儒臣、尹拯을貶ᄒᆞ다十四年에朴世采ᄅᆞᆯ徵ᄒᆞ야吏曹判書ᄅᆞᆯ삼으시니世采가宗室、杭의寵遇가過ᄒᆞᆷ을論ᄒᆞ야旨ᄅᆞᆯ忤ᄒᆞ야卽歸ᄒᆞ니相臣、南九萬{{분주|藥|泉}}이世采ᄅᆞᆯ救ᄒᆞ다가北邊에竄ᄒᆞ다十五年에睦來善과閔黯等이大進ᄒᆞ야舊臣을竄誅ᄒᆞ다 王妃、閔氏ㅣ私邸에遜位ᄒᆞ시고張氏ᄅᆞᆯ冊封ᄒᆞ시니吳斗寅{{분주|暘|谷}}과李世華{{분주|雙栢|堂}}와朴泰輔等이諫ᄒᆞ다가斗寅과泰輔ᄂᆞᆫ死ᄒᆞ고世華ᄂᆞᆫ竄ᄒᆞ다 |숙종(肅宗) 10년(1684)에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儒臣] 윤증(尹拯)을 비난하고 헐뜯었다. 숙종 14년(1688)에 박세채(朴世采)를 불러서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는데, 박세채가 종실 항(杭)에 대한 총애가 지나친 것을 논하며 왕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 돌아갔다. 재상 남구만(南九萬)【약천(藥泉)】이 박세채를 돕다가 북변(北邊)으로 귀양 갔다. 숙종 15년(1689)에 목내선(睦來善)과 민암(閔黯) 등이 높은 직에 나아가 옛 신하들을 귀양 보내 죽였다. 왕비 민씨(閔氏)를 사저(私邸)로 쫓아내 서인(庶人)으로 삼고 장씨(張氏)를 책봉하시니, 오두인(吳斗寅)【양곡(暘谷)】, 이세화(李世華)【쌍백당(雙栢堂)】, 박태보(朴泰輔) 등이 간언하였다가 오두인과 박태보는 죽고 이세화는 귀양 갔다.}} === 제83절 단종을 복위하다 === {{이단|二十二年에 王妃、閔氏ᄅᆞᆯ復位ᄒᆞ시고張氏ᄅᆞᆯ降ᄒᆞ야嬪을삼고朴世采ᄅᆞᆯ擢ᄒᆞ야爲相ᄒᆞ다二十四年에 端宗大王과王后、宋氏、位號ᄅᆞᆯ復ᄒᆞ시고成三問과朴彭年과柳誠源과河諱地와李塏와兪應孚、等六臣의官을復ᄒᆞ시다 |숙종(肅宗) 22년(1696)에 왕비 민씨(閔氏)를 다시 세우시고 장씨(張氏)를 낮추어서 빈(嬪)으로 삼으셨으며, 박세채(朴世采)를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숙종 24년(1698)에 단종 대왕(端宗大王)과 왕후 송씨(宋氏)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셨고,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유성원(柳誠源),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등 여섯 신하의 관직을 회복시키셨다.}} === 제84절 동, 서, 남, 북 === {{이단|明宗、末年에東、西、黨이始ᄒᆞ야 宣祖、時에黨論이大起ᄒᆞ고光海、時에東人이變ᄒᆞ야南、北、黨이分ᄒᆞ얏더니是時에至ᄒᆞ야西人中에老、少가又、分ᄒᆞ야東、西、南、北、의四色이各立、門戶ᄒᆞ야口舌로써干戈ᄅᆞᆯ代ᄒᆞ니正論이消滅ᄒᆞ고人才가遺棄ᄒᆞ니라 |명종(明宗) 말년에 동⋅서당이 시작되어 선조(宣祖) 때에 당론이 크게 일어나고, 광해군(光海君) 때에 동인(東人)이 바뀌어 남과 북당이 나뉘더니, 이때에 이르러서 서인(西人) 가운데 노소가 다시 나뉘었다. 동, 서, 남, 북의 4색(四色)이 각각 문호(門戶)를 세워 입과 혀로 창과 방패를 대신하니 정론(正論)이 소멸하고 인재가 버려졌다.}} === 제85절 성을 쌓고 경계를 정하다 === {{이단|三十七年에北漢山城을築ᄒᆞ고三十八年에朴權으로써定界、使ᄅᆞᆯ삼아淸差、穆克登으로더부러白頭山에界ᄅᆞᆯ定ᄒᆞ다四十三年에世子로써代理ᄅᆞᆯ命ᄒᆞ시고四十五年에 上이耆社에入ᄒᆞ시고四十六年에 上이昇遐{{분주|壽六|十}}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숙종(肅宗) 37년(1711)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고, 숙종 38년(1712)에 박권(朴權)을 정계사(定界使)로 삼아 청(淸)나라에서 보낸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백두산(白頭山)에 경계를 정하였다. 숙종 43년(1717)에 세자에게 대리하도록 명령하시고 숙종 45년(1719)에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숙종 46년(1720)에 왕이 승하【나이 60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86절 옛 신하에게 특별한 유지를 내리다 === {{이단|景宗{{분주|諱昀字|輝瑞}}元年에領議政、金昌集{{분주|夢|窩}}이奏曰崔奎瑞{{분주|艮|齋}}ᄂᆞᆫ先朝時부터退野ᄒᆞ고鄭澔{{분주|文|巖}}와李縡{{분주|陶|庵}}ᄂᆞᆫ病을稱ᄒᆞ고斂退ᄒᆞ니願컨ᄃᆡ別諭ᄅᆞᆯ下ᄒᆞ소셔 上이在外諸臣을敦召ᄒᆞ시다前左相、權尙夏{{분주|遂|菴}}ᄂᆞᆫ累徵不起ᄒᆞ더니至是ᄒᆞ야卒ᄒᆞ다 |경종(景宗)【휘(諱)는 윤(昀)이고, 자(字)는 휘서(輝瑞)이다.】 원년(1721)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몽와(夢窩)】이 아뢰기를, “최규서(崔奎瑞)【간재(艮齋)】는 선왕 때부터 물러나 야인(野人)이 되었고, 정호(鄭澔)【장암(丈巖)】와 이재(李縡)【도암(陶庵)】는 병을 칭하며 물러나 사양하려 하니, 청컨데 특별히 유지를 내리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밖에 있는 여러 신하를 불러서 위로하셨다. 전(前) 좌상(左相) 권상하(權尙夏)【수암(遂菴)】는 여러 차례 불러들여도 끝내 일어서지 못하더니 이때에 와서 죽었다.}} === 제87절 세제를 책봉하다 === {{이단|上이儲位가空虛ᄒᆞ고國勢가孤危ᄒᆞᆷ으로 王大妃ᄭᅴ告ᄒᆞ시고延礽君으로世弟ᄅᆞᆯ冊ᄒᆞ시다二年에睦虎龍이告變ᄒᆞ니大獄이起ᄒᆞ야相臣、金昌集과李頤命과李健命과趙泰采ᄅᆞᆯ賜死ᄒᆞ다四年에上이昇遐{{분주|壽三|十七}}ᄒᆞ시니世弟ㅣ卽位ᄒᆞ시다 |왕이 왕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고, 국가의 형세를 의지할 곳이 없어 위태로웠으므로 왕대비께 아뢰어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셨다. 경종(景宗) 2년(1722)에 목호룡(睦虎龍)이 고변(告變)하여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서 재상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다. 경종 4년(1724)에 왕이 승하【나이 37세】하시니 세제가 즉위하셨다.}} === 제88절 왕이 직접 죄수를 심문하다 === {{이단|英祖{{분주|諱昑字|光叔}}元年에罪籍을釋ᄒᆞ시고舊臣、鄭澔와閔鎭遠{{분주|丹|巖}}等을進用ᄒᆞ시고相臣、李光佐와崔錫恒과趙泰耉와柳鳳輝等을竄ᄒᆞ시다三年에 上이諸臣의懲討ᄒᆞᆷ을激怒ᄒᆞ샤前案을翻覆ᄒᆞ야四大臣以下ᄅᆞᆯ罪籍에還置ᄒᆞ고李光佐와趙泰億을復相ᄒᆞ시고 上이親히獄囚ᄅᆞᆯ訊ᄒᆞ실ᄉᆡ壓膝、刑을除ᄒᆞ시다 |영조(英祖)【휘(諱)는 금(昑)이고, 자(字)는 광숙(光叔)이다.】 원년(1725)에 죄인 명부[罪籍]를 살펴보시고는 옛 신하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단암(丹巖)】 등을 등용하시고, 재상 이광좌(李光佐), 최석항(崔錫恒), 조태구(趙泰耈), 유봉휘(劉鳳輝) 등을 귀양 보내셨다. 영조 3년(1727)에 왕께서 여러 신하가 징토(懲討)하는 것에 격노하시어, 이전 죄안(罪案)을 번복하여 4대신(大臣) 이하를 죄인 명부에 되돌려 놓으시고, 이광좌와 조태억(趙泰億)을 재상으로 복귀시키셨다. 왕이 직접 죄수들을 심문하실 때에 압슬형(壓膝刑)을 없애셨다.}} === 제89절 우리나라를 보존하라 === {{이단|上이下敎ᄒᆞ샤曰朋黨의弊가近日에셔甚ᄒᆞᆷ이無ᄒᆞ도다一邊에人을皆、逆黨으로驅ᄒᆞ니其中에엇지冤을抱ᄒᆞᆫ人이無ᄒᆞ리오彼ᄅᆞᆯ攻ᄒᆞ고此ᄅᆞᆯ擊ᄒᆞᆷᄋᆡ公言이杜塞ᄒᆞ니朝綱이何時에正ᄒᆞ며公言을何時에聞ᄒᆞ리오爾、群工은黨習을祛ᄒᆞ고公平을務ᄒᆞ야我、邦家ᄅᆞᆯ保ᄒᆞ라ᄒᆞ시다 |왕이 하교하기를, “붕당(朋黨)의 폐해가 최근처럼 심했던 적이 없었다. 어느 한쪽의 사람들을 모두 역적의 무리로 몰아가니 그 가운데에 어찌 억울한 자가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여 공평한 말이 끊기고 막히니 조정의 기강이 어느 때에 바르게 될 것이며, 공평한 말을 어느 때에 들을 수 있겠는가! 그대 너희 신하들은 당파의 폐습(弊習)을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써서 우리나라를 보존하라.”고 하셨다.}} === 제90절 옛 재상이 왕께 반란을 알리다 === {{이단|四年에李麟佐ᄂᆞᆫ忠淸道에셔叛ᄒᆞ고鄭希亮은慶尙道에셔叛ᄒᆞ야安城、山上에陣ᄒᆞ거ᄂᆞᆯ前領相、崔奎瑞가變을上ᄒᆞᆫᄃᆡ兵曹判書、吳命恒으로都巡撫使ᄅᆞᆯ삼아討平ᄒᆞ니 上이御筆로一絲扶鼎、四字ᄅᆞᆯ書ᄒᆞ야崔奎瑞ᄅᆞᆯ賜ᄒᆞ시다五年에李健命과趙泰采의官을復ᄒᆞ시고十六年에金昌集과李頤命의官을復ᄒᆞ시다十一月에世子ㅣ卒ᄒᆞ시니諡ᄅᆞᆯ孝章이라ᄒᆞ다 |영조(英祖)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는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희량(鄭希亮)은 경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안성(安城)의 산 위에 진을 쳤는데, 전(前) 영상(領相) 최규서(崔奎瑞)가 왕께 반란을 알렸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을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다. 왕이 친필[御筆]로 ‘일사부정(一絲扶鼎)’ 4글자를 써서 최규서에게 하사하셨다. 영조 5년(1729)에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영조 16년(1740)에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11월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효장(孝章)이라 하였다.}} === 제91절 관직을 삭탈하고, 관직을 회복시키다 === {{이단|二十年에 上이耆社에入ᄒᆞ시다柳鳳輝와趙泰耉等의官을追奪ᄒᆞ다二十三年에生員과進士의襴衫幞頭ᄅᆞᆯ着ᄒᆞᄂᆞᆫ制ᄅᆞᆯ定ᄒᆞ다 端宗時相臣、皇甫仁과金宗瑞等의官을復ᄒᆞ시고安平大君、瑢의冤을伸ᄒᆞ시다二十五年에世子로써代理ᄅᆞᆯ命ᄒᆞ시다三十八年에世子ㅣ卒ᄒᆞ시니諡ᄅᆞᆯ思悼ㅣ라ᄒᆞ다四十七年에戚臣、洪鳳漢과金龜柱가分黨、相攻ᄒᆞ니鄭厚謙이因ᄒᆞ야權柄을竊ᄒᆞ다 |영조(英祖) 20년(1744)에 왕이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유봉휘(劉鳳輝)와 조태구(趙泰耉) 등의 관직을 추탈(追奪)하였다. 영조 23년(1747)에 생원과 진사가 난채복두(襴衫幞頭)를 착용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단종(端宗) 때의 재상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 등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의 원한을 풀어 주셨다. 영조 25년(1749)에 세자에게 대리(代理)하도록 명령하셨다. 영조 38년(1762)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사도(思悼)라 하였다. 영조 47년(1771)에 척신(戚臣) 홍봉한(洪鳳漢)과 김귀주(金龜柱)가 당을 나누어 서로 공격하니, 정후겸(鄭厚謙)이 이로 인하여 권력을 도적질하였다.}} === 제92절 진종으로 추숭하다 === {{이단|五十一年에世孫을命ᄒᆞ야代理ᄒᆞᄉᆡ다五十二年에 上이昇遐{{분주|壽八|十三}}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시다 太皇帝二十七年에廟號ᄅᆞᆯ追上ᄒᆞ야英祖라ᄒᆞ시다世孫이 英祖의命으로써孝章、世子의嗣ᄅᆞᆯ承ᄒᆞ야卽位ᄒᆞ심ᄋᆡ孝章、世子ᄅᆞᆯ追崇ᄒᆞ야 眞宗이라ᄒᆞ시고思悼、世子의諡ᄅᆞᆯ追上ᄒᆞ야莊獻이라ᄒᆞ고廟號ᄅᆞᆯ景慕宮이라ᄒᆞ시다金尙魯ᄅᆞᆯ逆律로追施ᄒᆞ고洪麟漢과鄭厚謙을賜死ᄒᆞ시다奎章閤을內苑에建ᄒᆞ다 |영조(英祖) 51년(1775)에 세손에게 명령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다. 영조 52년(1776)에 왕이 승하【나이 83세】하시니 세손이 왕위에 오르셨다. 태황제(太皇帝) 27년(1890)에 묘호(廟號)를 올려서 영조라 하셨다. 세손이 영조의 명령으로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효장세자를 추숭하여 진종이라고 하셨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시호를 올려서 장헌(莊獻)이라 하고 묘호를 경모궁(景慕宮)이라고 하셨다. 김상로(金尙魯)를 반역죄[逆律]로 추시(追施)하고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에게 사약을 내려 처형하셨다. 규장각(奎章閣)을 궁궐 안에 세웠다.}} === 제93절 승통의 호를 하사하다 === {{이단|眞宗昭皇帝{{분주|諱緈字|聖敬}}ᄂᆞᆫ英祖의第一子ㅣ시니 景宗ᄭᅴ셔敬義君을封ᄒᆞ시고 英祖ᄭᅴ셔世子ᄅᆞᆯ冊ᄒᆞ셧다가昇遐{{분주|壽|十}}ᄒᆞ심ᄋᆡ號ᄅᆞᆯ承統、世子라ᄒᆞ시고 正祖ᄭᅴ셔 英祖、遺敎ᄅᆞᆯ承ᄒᆞ야追崇ᄒᆞ야爲王ᄒᆞ시고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 眞宗昭皇帝라ᄒᆞ시다 |진종 소황제(眞宗昭皇帝)【휘(諱)는 행(緈)이고, 자(字)는 성경(聖敬)이다.】는 영조(英祖)의 첫째 아들이니 경종(景宗)께서 경의군(敬義君)으로 봉하시고 영조께서 세자로 책봉하셨다가 승하【나이 10세】하시자 호를 승통세자(承統世子)라 하셨다. 정조(正祖)께서 영조의 유교(遺敎)를 받들어 추숭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진종 소황제라 하셨다.}} === 제94절 장조로 추숭하다 === {{이단|莊祖懿皇帝{{분주|諱愃字允|寬號毅齋}}ᄂᆞᆫ 英祖의第二子ㅣ시니世子ᄅᆞᆯ冊ᄒᆞ야代理ᄅᆞᆯᄒᆞ시더니昇遐{{분주|壽二|十八}}ᄒᆞ심ᄋᆡ正祖ᄭᅴ셔諡號ᄅᆞᆯ追上ᄒᆞ야莊獻이라ᄒᆞ시고 太皇帝、光武三年에追崇ᄒᆞ야爲王ᄒᆞ시고同年에追尊ᄒᆞ야 莊祖懿皇帝라ᄒᆞ시다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휘(諱)는 선(愃)이고, 자(字)는 윤관(允寬)이며, 호는 의재(毅齋)이다.】는 영조(英祖)의 둘째 아들이니 세자로 책봉하여 대리를 하시다가, 승하【나이 28세】하시니 정조(正祖)께서 시호를 올려서 장헌(莊獻)이라고 하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숭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같은 해에 추존하여 장조 의황제라 하셨다.}} === 제95절 형구를 고쳐서 바르게 하다 === {{이단|正祖{{분주|諱祘字亨|運號弘齋}}ᄭᅴ셔元年에下敎ᄒᆞ샤曰杖은大小가有ᄒᆞ고枷ᄂᆞᆫ厚薄이有ᄒᆞᆷ은罪의輕重을隨ᄒᆞ야用ᄒᆞ거ᄂᆞᆯ近來에古法이漸弛ᄒᆞ야罪의輕重을勿論ᄒᆞ고皆、大棍과厚枷ᄅᆞᆯ用ᄒᆞ니엇지人命을枉害치아니ᄒᆞ리오京外와各、營門의刑具ᄅᆞᆯ釐正ᄒᆞ야頒行ᄒᆞ라ᄒᆞ시다 |정조(正祖)【휘(諱)는 산(祘)이고, 자(字)는 형운(亨運)이며, 호는 홍재(弘齋)이다.】께서 원년(1777)에 하교하기를, “장(杖)에 크고 작은 것이 있고 형틀[枷]에 두껍고 얇은 것이 있는 것은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에 따라 사용하려 함이다. 최근에 와서 옛 법이 점차 느슨해져서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 큰 몽둥이와 두꺼운 형틀을 사용하니, 어찌 인명(人命)을 능멸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앙과 지방의 각 영문(營門)의 형구를 고쳐서 바르게 하고 널리 알려 시행하라.”고 하셨다.}} === 제96절 고아를 구호하고 결혼을 돕다 === {{이단|四年에月覲門을內苑의東에建ᄒᆞ시니此ᄂᆞᆫ景慕宮에往謁ᄒᆞ시기에便코자ᄒᆞ심이니帝王의孝誠이古今에第一이오六年에太學에詣ᄒᆞ샤先聖ᄭᅴ酌獻禮ᄅᆞᆯ行ᄒᆞ시고明倫堂에셔儒生으로設食ᄒᆞ시니곳國朝에初有ᄒᆞᆫ盛事ㅣ러라十年에京外에飭ᄒᆞ샤幼稚의父母가無ᄒᆞ야遺棄ᄒᆞᆫ者와男女가孤貧ᄒᆞ야過時토록未婚ᄒᆞᆫ者ᄅᆞᆯ歲時에抄啓ᄒᆞ야幼稚ᄂᆞᆫ月로米藿을給ᄒᆞ고男女ᄂᆞᆫ婚需ᄅᆞᆯ助ᄒᆞ라ᄒᆞ시다 |정조(正祖) 4년(1780)에 월근문(月覲門)을 궁궐 안의 정원 동쪽에 건설하였는데, 이는 경모궁(景慕宮)으로 가서 배알하기에 편리하고자 한 것이니 제왕의 효성이 고금에서 제일이었다. 정조 6년(1782)에 태학(太學)에 나아가 옛 성인께 작헌례(酌獻禮)를 시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유생들에게 식사를 베풀었으니, 이는 곧 조정에 처음 있었던 훌륭하고도 장한 일이었다. 정조 10년(1786)에 중앙과 지방에 신칙하기를,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어린이와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해서 때를 넘기도록 결혼하지 못한 남녀를 설날에 초청해서 어린이는 달마다 쌀과 미역을 지급하고 남녀는 혼수(婚需)를 돕도록 하라.”고 하셨다.}} === 제97절 남한산성에 수어사를 두다 === {{이단|老職의加資와及、大小科、回榜人의加資ᄒᆞᄂᆞᆫ式을定ᄒᆞ고十五年에京外에飭ᄒᆞ샤飢民의糊口와庇身의需ᄅᆞᆯ另給ᄒᆞ라ᄒᆞ시고壯勇營을設ᄒᆞ시고十九年에守禦使ᄅᆞᆯ南漢에出鎭ᄒᆞ야廣州、留守ᄅᆞᆯ삼고武經七書와奎章全韻을編校ᄒᆞ고忠武公、李舜臣의全書ᄅᆞᆯ刊頒ᄒᆞ다 |노인직(老人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 회방인(回榜人)의 가자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정조(正祖) 15년(1791)에 중앙과 지방에 타일러 경계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끼니를 이어 갈 음식과 몸을 가릴 만한 옷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셨다. 정조 19년(1795)에 수어사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시켜서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삼았다.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집 교정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전서(全書)』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 제98절 유구인이 표류하다가 도달하다 === {{이단|琉球、國人이風에漂ᄒᆞ야到ᄒᆞ얏거ᄂᆞᆯ 上이下敎ᄒᆞ샤曰琉球、國人이昔에我國에總管의職을供ᄒᆞ던者ㅣ有ᄒᆞ니此ㅣ二百年에不過ᄒᆞᆫ事ㅣ라今에顧恤ᄒᆞᆷ을示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시고道臣을命ᄒᆞ샤酒食으로써饋ᄒᆞ고庇身의物을優히給ᄒᆞ라ᄒᆞ시다 |유구의 백성이 바람에 표류하다가 도달하였는데, 왕이 하교하시기를, “유구의 백성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총관(總管)의 직을 맡았던 자가 있었으니, 이는 겨우 200년에 불과한 일이다. 지금 불쌍히 여겨 돌보는 바를 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술과 음식을 보내고 몸을 가릴 만한 의복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셨다.}} === 제99절 헌납한 흰 꿩을 거절하다 === {{이단|二十一年에咸興、儒生이白雉ᄅᆞᆯ獻ᄒᆞ거ᄂᆞᆯ 上이却之ᄒᆞ시다御定ᄒᆞ신五經百編과大學類義가成ᄒᆞ다二十四年에 上이昇遐{{분주|壽四|十九}}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正祖宣皇帝라ᄒᆞ시다 |정조(正祖) 21년(1797)에 함흥(咸興)의 유생이 흰 꿩을 헌납하였으나 왕이 거절하셨다. 왕이 정하신 5경(五經) 100편(編)과 『대학유의(大學類義)』가 완성되었다. 정조 24년(1800)에 왕이 승하【나이 49세】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라고 하셨다.}} === 제100절 노비 문서를 태우다 === {{이단|純祖{{분주|諱玜字公|寶號純齋}}ᄭᅴ셔卽位ᄒᆞ시고命ᄒᆞ샤內司와各宮과各司의奴婢、案을收ᄒᆞ야敦化門、外에셔燒火ᄒᆞ시고曰宮司의奴婢ᄅᆞᆯ罷ᄒᆞᆷ은先朝의遺意시니予가맛당히繼述ᄒᆞ리라ᄒᆞ시고壯勇營으로其代錢을給ᄒᆞ시다二年에仁政殿을重建ᄒᆞ시고四年에壯勇營을罷ᄒᆞ시다 |순조(純祖)【휘(諱)는 공(玜)이고, 자(字)는 공보(公寶)이며, 호는 순재(純齋)이다.】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명령하여 내사(內司)와 각궁(各宮) 및 각 사(各司)의 노비 문서를 수거하여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에 태우고 말씀하시길, “궁사(宮司)의 노비를 방면하는 것은 선왕의 유지(遺志)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계승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에서 그 노비 삯[代錢]을 지급하도록 하셨다. 순조 2년(1802)에 인정전(仁政殿)을 중건하셨다. 순조 4년(1804)에 장용영을 없애셨다.}} === 제101절 바다 위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다 === {{이단|丁若鏞{{분주|茶|山}}이 諸子百家、 書ᄅᆞᆯ 精通ᄒᆞ고 事理ᄅᆞᆯ 貫徹ᄒᆞ야 我、 東方、 第一經濟、家이라 然이나 時勢가 不利ᄒᆞ야 大才ᄅᆞᆯ 未展ᄒᆞ고 ᄯᅩ 西敎、 連坐로 康津、地에 定配ᄒᆞ니 自此로 世念이 頓絶ᄒᆞ야 惟、 國民을 開導코자 ᄒᆞ야 三百餘、卷의 書ᄅᆞᆯ 著述ᄒᆞ니 皆 切實히 有用ᄒᆞ고 邊邑、 絶地에 在ᄒᆞᄂᆞ 四方 學者ㅣ 來集ᄒᆞ야 受業ᄒᆞᄂᆞᆫ 者ㅣ 數百人이라 海上、 茅屋에 讀書聲이 不絶ᄒᆞ며 月出山에 茶木을 得ᄒᆞ야 茶葉을 嘗ᄒᆞ고 天下에 第二라 ᄒᆞ니라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책에 정통하고 사물의 이치를 관철하여 우리 동방의 제일 경제가이다. 그러나 시세가 불리해서 큰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또한 서교(西敎)에 연좌(連坐)되어 강진(康津) 땅으로 귀양 보내졌다.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 버리고 오직 백성을 깨우쳐 이끌고자 해서 3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니 모두 절실하게 유용하였다. 도회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으나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수백 명이었다. 바다 위 초가집에 책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월출산(月出山)에서 차나무를 얻어서 찻잎을 맛보았으니 천하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0.jpg|center|thumb|{{이단|第一經濟家丁若鏞의像|제일의 경제가(經濟家) 정약용의 상}}]] === 제102절 도둑 떼를 토벌하다 === {{이단|十二年에關西、土寇、洪景來、禹君則、等이聚黨ᄒᆞ야嘉山、等七郡을陷ᄒᆞ거ᄂᆞᆯ李堯憲으로巡撫使ᄅᆞᆯ삼아討平ᄒᆞ다二十七年에世子ᄅᆞᆯ命ᄒᆞ야代理ᄒᆞ시더니三十年에世子ㅣ薨ᄒᆞ시고三十四年에 上이昇遐{{분주|壽四|十五}}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시다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純祖肅皇帝라ᄒᆞ시다 |순조(純祖) 12년(1811)에 관서(關西) 지방의 도적 홍경래(洪景來), 우군칙(禹君則) 등이 무리를 모아서 가산(嘉山) 등 7군(郡)을 함락시키니, 이요헌(李堯憲)을 순무사(巡撫使)로 삼아서 토벌케 하였다. 순조 27년(1827)에 세자에게 명령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순조 30년(1830)에 세자가 돌아가셨다. 순조 34년(1834)에 왕이 승하【나이 45세】하시니 세손이 즉위하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라고 하셨다.}} === 제103절 문조로 추숭하다 === {{이단|文祖翼皇帝{{분주|諱旲字德|寅號敬軒}}ᄭᅴ셔世子로在시실時에代理ᄒᆞ시다가昇遐【壽二十二】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심ᄋᆡ追崇ᄒᆞ야 翼宗이라ᄒᆞ시고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文祖翼皇帝라ᄒᆞ시다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휘(諱)는 대(旲)이고, 자(字)는 덕인(德寅)이며, 호는 경헌(敬軒)이다.】께서 세자로 계실 때에 대리하시다가 승하【나이 22세】하시니 세손이 왕위에 오르시면서 추숭하여 익종(翼宗)이라 하시고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문조 익황제라 하셨다.}} === 제104절 폐단을 금지하고 역서를 간행하다 === {{이단|憲宗{{분주|諱奐字文|應號元軒}}元年에命ᄒᆞ샤諸道에稅納의濫捧ᄒᆞᄂᆞᆫ弊ᄅᆞᆯ飭ᄒᆞ시고守宰의堪任치못ᄒᆞᄂᆞᆫ者ᄂᆞᆫ殿最ᄅᆞᆯ待치말고啓罷ᄒᆞ라ᄒᆞ시고私家에셔屠牛ᄒᆞᄂᆞᆫ事와虐民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飭ᄒᆞ시다八年에千歲、曆을刊行ᄒᆞ고九年에文獻備考ᄅᆞᆯ刊行ᄒᆞ고十三年에總衛營을設ᄒᆞ다十五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二|十三}}ᄒᆞ시니嗣가無ᄒᆞ시다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憲宗成皇帝라ᄒᆞ시다 |헌종(憲宗)【휘(諱)는 환(奐)이고, 자(字)는 문응(文應)이며, 호는 원헌(元軒)이다.】 원년(1835)에 명령하여 여러 도(道)에서 세금을 넘치게 받는 폐단을 경계하시기를, “수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장계하여 파면하라.”고 하셨다. 민가에서 소를 잡는 것과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헌종 8년(1842)에 『천세력(千歲曆)』을 간행하였다. 헌종 9년(1843)에 『문헌비고(文獻備考)』를 간행하였다. 헌종 13년(1847)에 총위영(總衛營)을 설치하였다. 헌종 15년(1849)에 왕이 승하【나이 2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헌종 성황제(憲宗成皇帝)라 하셨다.}} === 제105절 성인의 초상화를 봉안하다 === {{이단|哲宗{{분주|諱昪字道升|號大勇齋}}은 莊祖의孫、全溪大院君의第三子、德完君이시니 純元肅皇后의命을奉ᄒᆞ야純祖肅皇帝의大統을承ᄒᆞ야卽位ᄒᆞ시다二年에江陵에在ᄒᆞᆫ孔子、聖像을水原、闕里祠에展奉ᄒᆞ라다十年에五倫行實을刊行ᄒᆞ다 |철종(哲宗)【휘(諱)는 변(昪)이고, 자(字)는 도승(道升)이며, 호는 대용재(大勇齋)이다.】은 장조(莊祖)의 손자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 덕완군(德完君)이시니 순원 숙황후(純元肅皇后)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의 대통을 잇도록 하여 왕위에 오르셨다. 철종 2년(1851)에 강릉(江陵)에 있는 공자(孔子) 성인의 초상화를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에 봉안하였다. 철종 10년(1859)에 『오륜행실(五倫行實)』을 간행하였다.}} === 제106절 토호를 엄하게 금지하다 === {{이단|上이政府에命ᄒᆞ샤場市와浦口의名目이無ᄒᆞᆫ雜稅ᄅᆞᆯ罷ᄒᆞ시며堤堰과田畓을勒奪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禁ᄒᆞ시며土豪의武斷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飭ᄒᆞ시다十三年에 上이昇遐{{분주|壽三|十三}}ᄒᆞ시니嗣가無ᄒᆞ시다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 哲宗章皇帝라ᄒᆞ시다 |왕이 정부에 명령하여 장시와 포구에서 명목에 없는 잡세를 없애도록 하시고, 둑과 제방[堤堰]과 전답(田畓)을 강제로 빼앗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하셨으며, 토호가 무력으로 강제하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철종 14년(1863)1)에 왕이 승하【나이 3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철종 장황제(哲宗章皇帝)라고 하셨다.}} === 제107절 프랑스 함대가 침범해 오다 === {{이단|壽康太皇帝{{분주|諱熙字聖臨礿諱載|晃字明夫號珠淵}}ᄂᆞᆫ 莊祖의曾孫興宣大院王의第二子、翼成君이시니 神貞翼皇后의命을奉ᄒᆞ야 文祖의嗣ᄅᆞᆯ承ᄒᆞ야卽位ᄒᆞ시다二年에景福宮을重建ᄒᆞ시다三年에佛蘭西國兵艦이江華、島ᄅᆞᆯ來侵ᄒᆞ거ᄂᆞᆯ巡撫中軍、梁憲洙ᄅᆞᆯ遣ᄒᆞ야江界、砲軍、五千名을率ᄒᆞ고擊破ᄒᆞ니佛兵의死傷이多ᄒᆞᆫ지라佛將이懼ᄒᆞ야走ᄒᆞ다當百、大錢을鑄ᄒᆞ고小錢{{분주|淸國|錢}}을通用ᄒᆞ고景福宮에移御ᄒᆞ시다 |수강 태황제(壽康太皇帝)【휘(諱)는 희(㷗)이고, 자(字)는 성임(聖臨)이며, 초휘(初諱)는 재황(載晃)이고, 자(字)는 명부(明夫), 호는 주연(珠淵)이다】는 장조(莊祖)의 증손자 흥선대원왕(興宣大院王)의 둘째 아들 익성군(翼成君)이시니,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의 명령으로 추대되어 문조(文祖)의 후사를 이어 즉위하셨다. 고종(高宗) 2년(1865)에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하셨다. 고종 3년(1866)에 프랑스[佛蘭西國]의 군함이 강화도(江華島)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순무중군(巡撫中軍) 양헌수(梁憲洙)를 파견하여 강계(江界) 포군(砲軍) 5천 명을 거느리고 격파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병사의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 장수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당백대전(當百大錢)을 주조하고 소전(小錢)【청(淸)나라 돈이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 제108절 미국 함대가 침략해 오다 === {{이단|八年에美國、兵艦、五隻이江華、德津을來侵ᄒᆞ거ᄂᆞᆯ巡撫中軍、魚在淵을命ᄒᆞ야逆擊大破ᄒᆞ고又、大礮으로二艦을破ᄒᆞ니美將、魯籍壽가兵을陸地로潛下ᄒᆞ야我陣의後ᄅᆞᆯ從ᄒᆞ야襲擊ᄒᆞ거ᄂᆞᆯ在淵이其弟、在淳으로더부러劍을拔ᄒᆞ야數十人을斬ᄒᆞ고死ᄒᆞᆷᄋᆡ美將이衆을率ᄒᆞ고遁去ᄒᆞ니魚在淵을兵曹判書ᄅᆞᆯ贈ᄒᆞ시다 |고종(高宗) 8년(1871)에 미국(美國) 군함 5척이 강화(江華) 덕진(德津)을 침략해 왔으므로 순무중군(巡撫中軍) 어재연(魚在淵)에게 명령하여 역습해서 크게 격파하게 하였다. 또한 대포(大礮)로 군함 2척을 격파하니 미국 장수 로저스[魯籍壽]가 병사들을 육지에 몰래 내리게 하여 우리 진지의 후방을 습격하였다. 어재연이 동생 어재순(魚在淳)과 함께 칼을 뽑아들고 수십 명을 베고 전사하니 미국 장수가 무리를 데리고 달아났다. 어재연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추증하셨다.}} === 제109절 일본과 옛 관계를 회복하여 수호 조약을 체결하다 === {{이단|十三年에日本과舊好ᄅᆞᆯ講ᄒᆞ고金綺秀로修信使ᄅᆞᆯ삼아日本에前往ᄒᆞ야辦事ᄒᆞ다十六年에日本이全權大臣、黑田淸隆과議官、井上馨等을遣ᄒᆞ야國書ᄅᆞᆯ來納ᄒᆞ니 上이中樞府知事、申櫶과副總管、尹滋承等으로江華府에會同ᄒᆞ야通商條約을定ᄒᆞᆫ後에日本、外務大丞、花房義質이館所에來留ᄒᆞ다十九年에趙寧夏와金弘集으로써全權大臣을삼아德國、使臣으로事宜ᄅᆞᆯ商辦ᄒᆞ다 |고종(高宗) 13년(1876)에 일본(日本)과 옛 관계를 회복하고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해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고종 16년(1879)에 일본이 전권 대신(全權大臣)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와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보내 왔다. 왕이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신헌(申櫶)과 부총관(副總管) 윤자승(尹滋承) 등을 강화부(江華府)에서 회동하게 하여 통상 조약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일본 외무 대신[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공사관에 와서 머물렀다. 고종 19년(1882)에 조영하(趙寧夏)와 김홍집(金弘集)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독일[德國] 사신과 통상 조약을 협상하게 하였다.}} === 제110절 훈련도감 병사가 난을 일으키다 === {{이단|訓局兵이作亂ᄒᆞ야日本、敎師、掘本禮造ᄅᆞᆯ殺ᄒᆞ고闕內에攔入ᄒᆞ야重臣閔謙鎬와金輔鉉等을殺ᄒᆞ고拔劍、肆惡ᄒᆞᆷ이極ᄒᆞ거ᄂᆞᆯ大院君이變을聞ᄒᆞ고馳入ᄒᆞ야鎭壓ᄒᆞ고武衛所ᄅᆞᆯ革罷ᄒᆞ다中宮殿이避禍ᄒᆞ야翊贊閔應植의忠州、鄕第에御ᄒᆞ셧다가八月에還御ᄒᆞ시고訓鍊都監을革罷ᄒᆞ다 |훈련도감[訓局] 병사가 난을 일으켜 일본(日本) 교관[敎師] 호리모토 레이조[掘本禮造]를 죽이고 궁궐 안으로 난입하여 중신(重臣) 민겸호(閔謙鎬)와 김보현(金輔鉉) 등을 살해하는 등 칼을 뽑아 악행을 일삼았다. 대원군(大院君)이 변란 소식을 듣고 급히 궁궐에 들어와서 상황을 진압하고 무위영[武衛所]을 혁파하였다. 왕비는 난을 피해 익찬(翊贊) 민응식(閔應植)의 충주(忠州) 고향집에 머물다가 8월에 궁궐로 돌아와서 훈련도감(訓鍊都監)을 혁파하였다.}} === 제111절 포구 2곳을 개항하다 === {{이단|美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德國人、穆麟德으로外務協辦을삼고統理交涉、衙門을設ᄒᆞ고德源元山浦에開港ᄒᆞ다二十年에當五、錢을鑄ᄒᆞ고仁川、濟物浦에開港ᄒᆞ고機器局과典圜局과博文局을設ᄒᆞ다淸國人、王錫鬯으로軍國衙門參議ᄅᆞᆯ삼고馬建常으로贊議ᄅᆞᆯ삼다 |미국(美國)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德國] 사람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외무협판(外務協辦)에 임명하였으며, 통리 교섭 아문(統理交涉衙門)을 설치하고 덕원포(德源浦)와 원산포(元山浦)를 개항하였다. 고종(高宗) 20년(1883)에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고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를 개항하였으며, 기기국(機器局), 전환국(典圜局),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였다. 청(淸)나라 사람 왕석창(王錫鬯)을 군국 아문(軍國衙門) 참의(參議)에 임명하고 마건상(馬建常)을 찬의(贊議)로 삼았다.}} === 제112절 청나라 장수가 안에서 도움을 주다 === {{이단|二十一年에郵征局을設ᄒᆞ고海防營을富平府에設ᄒᆞ다金玉均과洪英植과朴泳孝와徐光範과徐載弼等이日兵을召入ᄒᆞᆷᄋᆡ 上이景祐宮에移御ᄒᆞ시니閔台鎬와趙寧夏와閔泳穆과李祖淵과尹泰駿과韓圭稷과柳載賢이皆遇害ᄒᆞ다淸將、袁世凱가兵을率ᄒᆞ고入救ᄒᆞ니金玉均等이日本으로逃去ᄒᆞ다 上이淸將、吳兆有의營房에移次ᄒᆞ시고各、殿宮은蘆原에離次ᄒᆞ셧다가還御ᄒᆞ시다 |고종(高宗) 21년(1884)에 우정국(郵政局)을 세우고, 해방영(海防營)을 부평부(富平府)에 설치하였다. 김옥균(金玉均), 홍영식(洪英植),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서재필(徐載弼) 등이 일본군[日兵]을 불러들여서 왕이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겨 갔으며, 민태호(閔台鎬)와 조영하(趙寧夏), 민영목(閔泳穆), 이조연(李祖淵), 윤태준(尹泰駿), 한규직(韓圭稷), 유재현(柳載賢)이 모두 살해당했다. 청(淸)나라 장수 원세개(袁世凱)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구원하였으므로, 김옥균 등은 일본(日本)으로 도주하였다. 왕이 청나라 장수 오조유(吳兆有)의 진영[營房]으로 행차하시고, 각 전궁(殿宮)은 노원(蘆原)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로 돌아왔다.}} === 제113절 공물과 세금을 배로 실어 나르다 === {{이단|英國과德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濟衆院을設ᄒᆞ고統理軍國、衙門을罷ᄒᆞ야議政府에合ᄒᆞ고徐相雨와穆麟德으로全權大臣을特差ᄒᆞ야日本에前往ᄒᆞ야事宜ᄅᆞᆯ辦理ᄒᆞ다二十二年에俄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二十三年에美國人、德尼로內務協辦을삼고義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育英公院과鑛務局을設ᄒᆞ다洪鍾永으로總務官을삼아三南、貢賦ᄅᆞᆯ輪船으로轉運ᄒᆞ다 |영국(英國), 독일[德國]과 더불어 통상 교류를 하였다. 제중원(濟衆院)을 세우고, 통리 군국 아문(統理軍國衙門)을 없애 의정부(議政府)에 통합하였다. 서상우(徐相雨)와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고 일본(日本)으로 파견하여 교섭토록 하였다. 고종(高宗) 22년(1885)에 러시아[俄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고종 23년(1886)에 미국(美國) 사람 데니[德尼]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고, 이탈리아[義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으며, 육영 공원(育英公院)과 광무국(鑛務局)을 설치하였다. 홍종영(洪鍾永)을 총무관(總務官)에 임명하여 삼남 지역의 공물과 세금을 윤선(輪船)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 제114절 토문 지역에 국경을 정하다 === {{이단|二十四年에電報局을設ᄒᆞ고法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朴定陽으로專權大臣을特差ᄒᆞ야美國에前往ᄒᆞ야使事ᄅᆞᆯ妥辦ᄒᆞ다二十五年에安邊府使、李重夏로土們、勘界使ᄅᆞᆯ삼아淸國、使와事宜ᄅᆞᆯ妥辦ᄒᆞ다二十七年에美國人具禮와李善得으로內務、協辦을삼고二十八年에銀、銅、貨幣ᄅᆞᆯ製造ᄒᆞ야葉錢과當五錢을便케ᄒᆞ야通用、無礙케ᄒᆞ고二十九年에奧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 |고종(高宗) 24년(1887)에 전보국(電報局)을 설치하고 프랑스[法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박정양(朴定陽)을 전권 대신(專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미국(美國)으로 보내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고종 25년(1888)에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 감계사(土們勘界使)로 삼아 청(淸)나라 사신과 교섭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고종 27년(1890)에 미국 사람 그레이트 하우스[具禮]와 르장드르[李善得]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였다. 고종 28년(1891)에 은⋅동 화폐를 제조하여 엽전과 당오전(當五錢)을 지장 없이 통용되게 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고종 29년(1892)에 오스트리아[奧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 제115절 일청 전쟁 === {{이단|三十年에兩湖에東學、黨이嘯聚ᄒᆞ야作亂ᄒᆞ니四方이響應ᄒᆞ야處處에蜂起ᄒᆞ거ᄂᆞᆯ官軍이四道로出ᄒᆞ야勦討ᄒᆞ다三十一年에全羅道에東學、餘黨全琫準이作亂ᄒᆞ거ᄂᆞᆯ洪啓勳으로招討ᄒᆞ고淸國에請兵ᄒᆞ니淸將、葉志超等이牙山에到ᄒᆞ고日使大鳥圭介ᄂᆞᆫ京城에入ᄒᆞ얏더니日、淸、兩國이我國의獨立ᄒᆞᄂᆞᆫ事로爭辦ᄒᆞ다가畢竟、兩國이大戰ᄒᆞ니라 |고종(高宗) 30년(1893)에 호남과 호서 지역에서 동학당(東學黨)이 사람들을 불러모아 난을 일으키니,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 봉기(蜂起)하자 관군을 전국에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고종 31년(1894)에 전라도에서 동학 잔당 전봉준(全琫準)이 난을 일으키자 홍계훈(洪啓薰)을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하여 토벌토록 하였다. 청(淸)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니 청나라 장수 섭지초(葉志超) 등이 아산(牙山)에 도착하고, 일본 공사[日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경성(京城)으로 들어왔다. 일본과 청나라 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양국이 크게 전쟁을 벌였다.}} === 제116절 자주 독립을 종묘사직에 맹세하다 === {{이단|開國五百三年{{분주|三十一|年甲午}}六月二十八日에國內外의公事文牒에開國紀年을書ᄒᆞ다 上이位號ᄅᆞᆯ大君主라ᄒᆞ시고十二月十二日에十四條洪範으로 宗廟와社稷에誓告ᄒᆞ시고詔勅을臣民에게頒布ᄒᆞ시니大槪、淸國에依附ᄒᆞᄂᆞᆫ慮念을割斷ᄒᆞ고自主獨立의基礎ᄅᆞᆯ確建ᄒᆞ며王室典範을制定ᄒᆞ야써大位의繼承과밋宗戚의分義ᄅᆞᆯ昭케ᄒᆞ며 大君主ᄭᅴ셔正殿에御ᄒᆞ샤政務ᄅᆞᆯ視事ᄒᆞ실ᄉᆡ各大臣에게親詢ᄒᆞ야裁決ᄒᆞ심과各衙門의職務、權限에制定ᄒᆞᆷ과地方、官制의改定ᄒᆞᆷ과租稅의課徵ᄒᆞᆷ과經費의豫算支出ᄒᆞᆷ과聰俊、子弟ᄅᆞᆯ廣行、派遣ᄒᆞ야外國의學術、技藝ᄅᆞᆯ傳習케ᄒᆞᆷ과將官을敎育ᄒᆞ고軍制ᄅᆞᆯ確定ᄒᆞᆷ과民法、刑法을嚴明ᄒᆞ야生命財産을保全ᄒᆞᆷ과用人ᄒᆞᆷᄋᆡ門地ᄅᆞᆯ不拘ᄒᆞ고朝野에遍求ᄒᆞ야써人才의登庸ᄒᆞᆷ을廣ᄒᆞᆯ事이라 |개국(開國) 503년(1894)【고종(高宗) 31년 갑오(甲午)】 6월 28일에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썼다. 왕이 위호(位號)를 대군주(大君主)라 하시고, 12월 12일에는 홍범 14조로 종묘와 사직에 맹세하시며 조칙(詔勅)을 신하와 백성에게 반포하셨다. 대개 청(淸)나라에 의존하던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우며 왕실의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및 외척의 정당한 도리를 정하셨다. 대군주께서 정전(正殿)에 나오셔서 정무(政務)를 직접 관장하실 때에 각 대신에게 친히 자문하여 재결을 하는 것,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제정하는 것, 지방 관제(官制)를 개정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고 징세하는 것, 경비를 미리 산정하고[豫算] 지출하는 것, 재능이 뛰어난 자제들을 외국으로 보내 학술과 기술을 배워 익히게 하는 것,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군제(軍制)를 확정하는 것,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 사람을 쓸 때에 문벌을 따지지 않고 조야(朝野)에서 두루 구해 인재 등용을 넓히는 것 등이다.}} === 제117절 시모노세키 일청 조약 === {{이단|五百四年{{분주|三十二|年乙未}}四月十七日에淸國、全權大臣、李鴻章、李經芳과日本、全權大臣、伊藤博文、陸奧宗、等이日本、馬關에會同ᄒᆞ야日、淸、戰爭後에講和、條約을議定ᄒᆞᆯᄉᆡ第一款에朝鮮이確然히完全無缺ᄒᆞᆫ獨立、自主國이됨을認明ᄒᆞ다五月二十七日에八道ᄅᆞᆯ分ᄒᆞ야二十三府로定ᄒᆞ다 |504년(1895)【고종(高宗) 32년 을미(乙未)】 4월 17일에 청(淸)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홍장(李鴻章), 이경방(李經芳)과 일본(日本) 전권 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등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회동하여 일청 전쟁 후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에, 제1조[款]에서 조선(朝鮮)이 확실히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5월 27일에 8도(道)를 나누어서 23부(府)로 정하였다.}} === 제118절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연호를 세우다 === {{이단|八月二十日에萬古의所無ᄒᆞᆫ變亂이宮中에有ᄒᆞ야皇后陛下ᄭᅴ셔遇害ᄒᆞ야崩ᄒᆞ시고宮內大臣李耕稙과將官、洪啓勳이被害ᄒᆞ다九月九日에詔曰三統의互用ᄒᆞᆷ이時ᄅᆞᆯ因ᄒᆞ야宜ᄅᆞᆯ制ᄒᆞᆷ이니正朔을改ᄒᆞ야太陽曆을用ᄒᆞ되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七日로써五百五年一月一日을삼으라ᄒᆞ시다十月十二日에林最洙等이義ᄅᆞᆯ擧ᄒᆞ야內閣을犯코자ᄒᆞ다가死ᄒᆞ다十一月十五日에詔曰正朔을旣改ᄒᆞ야太陽曆을用ᄒᆞᆯ지니開國五百五年으로始ᄒᆞ야年號ᄅᆞᆯ建호ᄃᆡ一世、一元으로制定ᄒᆞ야萬世子孫이恪守케ᄒᆞ라ᄒᆞ시니年號ᄅᆞᆯ建ᄒᆞ야建陽이라ᄒᆞ다內部大臣兪吉濬이削髮ᄒᆞᄂᆞᆫ令을發ᄒᆞᆷᄋᆡ各地方에義兵이蜂起ᄒᆞ야官長을殺害ᄒᆞᆷ이多ᄒᆞ다 |8월 20일에 만고(萬古)에도 없는 변란이 궁중에서 발생하여 황후 폐하(皇后陛下)께서 해를 당하여 돌아가시고 궁내 대신(宮內大臣) 이경직(李耕稙)과 장관(將官) 홍계훈(洪啓薰)이 살해되었다. 9월 9일 조칙(詔勅)에서 “삼통(三統)을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제정한 것이니, 정월 초하루를 고쳐서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1896) 1월 1일로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10월 12일에 임최수(林最洙) 등이 의를 내세워 내각을 범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11월 15일 조칙에서 “정월 초하루를 이미 개정해서 태양력을 사용하였으니, 개국 505년을 시작으로 연호를 세우는데 일세일원(一世一元)으로 제정하여 만대토록 자손들이 조심하여 지키도록 하라.”고 하시니 연호를 세워서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이 삭발하라는 명령[斷髮令]을 내리니, 각 지방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관장(官長)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제119절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 {{이단|建陽元年{{분주|丙|申}}二月에 上이太子로더부러俄國公館에暫時、移御ᄒᆞ시니都下百姓이激動ᄒᆞ야總理大臣、金弘集과農商大臣、鄭秉夏ᄅᆞᆯ殺ᄒᆞ다削髮ᄒᆞᄂᆞᆫ令을從便ᄒᆞ라ᄒᆞ다上이慶運宮으로還御ᄒᆞ시다二年八月에二十三府ᄅᆞᆯ十三道로改定ᄒᆞ다九月十七日에文武、臣庶가大號ᄅᆞᆯ勸進ᄒᆞ거ᄂᆞᆯ 大君主陛下ᄭᅴ셔天地ᄭᅴ告ᄒᆞ시고皇帝位에卽ᄒᆞ샤國號ᄅᆞᆯ大韓이라ᄒᆞ시고建陽二年을光武元年이라ᄒᆞ고曆、名을明時라ᄒᆞ다 |건양(建陽) 원년(1896)【병신(丙申)】 2월에 왕이 태자(太子)와 함께 러시아[俄國] 공관으로 잠시 옮겨 가셨는데, 성안의 백성이 모두 격동하여 총리 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농상 대신(農商大臣) 정병하(鄭秉夏)를 살해하였다. 삭발하라는 명령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왕이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오셨다. 건양 2년(1897) 8월에 23부(府)를 13도(道)로 고쳐 정하였다. 9월 17일에 문무(文武) 신하와 백성이 대호(大號)를 적극 권하니,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께서 천지에 고하시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고 하시고, 건양 2년을 광무(光武) 원년이라 하였으며 역서(曆書)의 이름을 ‘명시(明時)’라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1.jpg|center|thumb|{{이단|壽康太皇帝陛下|수강태 황제 폐하}}]] === 제120절 은행권과 의정서 === {{이단|光武元年부터東西洋의通商ᄒᆞᄂᆞᆫ各國에親王과大使와公領事가互相往來ᄒᆞ야友邦의敦睦ᄒᆞᆫ和氣가有ᄒᆞ야國光이地球上에永遠히顯揚ᄒᆞ기ᄅᆞᆯ期望ᄒᆞ더니後에外部大臣、{{분주|趙秉|式}}은日本株式會社銀行券을全國에通用ᄒᆞᆷ을認許ᄒᆞ고內部大臣、{{분주|李|址}}{{분주|鎔|}}은議定書{{분주|日俄戰爭初에軍略上의緊要ᄒᆞᆫ|地ᄂᆞᆫ隨宜取用ᄒᆞ라ᄂᆞᆫ議定書라}}ᄅᆞᆯ成給ᄒᆞ다 |광무(光武) 원년(1897)부터 동서양의 통상(通商)하는 각국에 친왕(親王), 대사(大使), 공사(公事) 및 영사(領事)들을 보내 서로 왕래하여 우방(友邦)의 돈독한 화기(和氣)가 있어서, 나라의 영광이 지구상에 영원히 밝게 빛나기를 기대하며 바랐다. 이후에 외부 대신(外部大臣)【조병식(趙秉式)】은 일본(日本) 주식회사 은행권을 전국에 통용하도록 인허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이지용(李址鎔)】은 의정서【일러 전쟁 초기에 군사 전략상 긴급히 필요한 지역은 편의에 따라 취하여 사용하라는 의정서이다.】를 만들어 주었다.}} === 제121절 신조약이 체결되다 === {{이단|光武七年에日俄가大戰ᄒᆞ다{{분주|俄國이淸國滿洲ᄅᆞᆯ|占領ᄒᆞ야旅順口에}}{{분주|軍港을大開ᄒᆞ고我國、鴨綠江、沿岸에森林을取코|자ᄒᆞ야龍巖浦ᄅᆞᆯ占領ᄒᆞ니日本이我國의獨立을}}{{분주|爲ᄒᆞ고滿洲ᄅᆞᆯ淸國에還付ᄒᆞ기爲ᄒᆞ야宣戰書ᄅᆞᆯ|各國에公佈ᄒᆞ고數十萬、陸海軍이俄兵과開戰ᄒᆞ}}{{분주|야俄兵을擊退ᄒᆞ니美國、大統領이仲裁公議ᄅᆞᆯ發|ᄒᆞ야日、俄、兩國의全權委員이美國에會同ᄒᆞ야媾}}{{분주|和ᄅᆞᆯ成|ᄒᆞ니라}}九年十一月十七日에韓、日、新條約이成ᄒᆞ다{{분주|日本大使、伊藤博文과全權公使、林權助와大將|長谷川好道와我國、外大、朴齊純과內大、李址鎔}}{{분주|과軍大、李根澤과學大、李完用과農大、權重顯으로|더부러闕內에入ᄒᆞ야五條約을定ᄒᆞ니大槪日本}}{{분주|政府와及、韓國政府ᄂᆞᆫ兩、帝國을結合ᄒᆞᄂᆞᆫ利害共|通의主義ᄅᆞᆯ鞏固케ᄒᆞᆷ을欲圖ᄒᆞ야韓國의富强의}}{{분주|實을認ᄒᆞᆯ時에至ᄒᆞ기ᄭᅡ지此、目的으로써左開條|件을約定ᄒᆞᆷ第一條、日本、政府ᄂᆞᆫ在、東京、外務省을}}{{분주|由ᄒᆞ야今後에韓國이外國에對ᄒᆞᄂᆞᆫ關係及、事|務ᄅᆞᆯ監理指揮ᄒᆞᆷ이可ᄒᆞ고日本國의外交、代表者、及}}{{분주|領事ᄂᆞᆫ外國에在ᄒᆞᄂᆞᆫ韓國의臣民及、利益을保護|ᄒᆞᆷ이可ᄒᆞᆷ第二條、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과他國間에}}{{분주|現存ᄒᆞᄂᆞᆫ條約의實行을完全히ᄒᆞᄂᆞᆫ任에當ᄒᆞ고|韓國、政府ᄂᆞᆫ今後에日本國、政府에仲介에由치아}}{{분주|니ᄒᆞ고國際的、性實을有ᄒᆞᄂᆞᆫ何等條約이나又、約|束을아니ᄒᆞᆷ을約ᄒᆞᆷ第三條、日本國、政府ᄂᆞᆫ其代表}}{{분주|로ᄒᆞ야韓國 皇帝陛下의闕下에一名의統監을|寘ᄒᆞ되統監은專혀外交에關ᄒᆞᄂᆞᆫ事項을管理ᄒᆞᆷ}}{{분주|을爲ᄒᆞ야京城에駐在ᄒᆞ고韓國 皇帝陛下ᄭᅴ內|謁ᄒᆞᄂᆞᆫ權利ᄅᆞᆯ有ᄒᆞᆷ日本國、政府ᄂᆞᆫ又、韓國의各、開}}{{분주|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가必要로認ᄒᆞᄂᆞᆫ地에理|事官을寘ᄒᆞᄂᆞᆫ權利ᄅᆞᆯ有ᄒᆞ되理事官은統監의指}}{{분주|揮之下에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屬ᄒᆞ든一切|職權을執行ᄒᆞ고幷ᄒᆞ야本協約의條款을完全히}}{{분주|實行ᄒᆞᆷ을爲ᄒᆞ야必要로ᄒᆞᄂᆞᆫ一切事務ᄅᆞᆯ掌理ᄒᆞᆷ|이可ᄒᆞᆷ第四條、日本國과韓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분주|及、約束은本、協約條件에抵觸ᄒᆞᄂᆞᆫ者ᄅᆞᆯ除ᄒᆞᆫ外에|總히其效力을繼續ᄒᆞᄂᆞᆫ者로ᄒᆞᆷ第五條、日本國、政}}{{분주|府ᄂᆞᆫ韓國 皇帝의安寧과尊嚴을維持ᄒᆞᆷ을保證|ᄒᆞᆷ右、證據로ᄒᆞ야下名은各國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분주|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條約이成ᄒᆞ야國權이墜落ᄒᆞᆷᄋᆡ陸軍副將、閔泳煥은白刃으로自裁ᄒᆞ고元老大臣趙秉世ᄂᆞᆫ飮藥自靖ᄒᆞ고學部主事、李相哲과徵上上等兵金奉學이亦爲飮藥自處ᄒᆞ고前參判、洪萬植과山林、宋秉璿은鄕第에셔仰藥自裁ᄒᆞ니 上이忠魂을慰ᄒᆞ샤幷히門閭ᄅᆞᆯ旌ᄒᆞ시고贈職賜諡ᄒᆞ시다前贊政、崔益鉉은對馬島에셔死ᄒᆞ다統監府ᄅᆞᆯ設置ᄒᆞᆷᄋᆡ外交權이다統監府에歸ᄒᆞᆫ지라各國에派遣ᄒᆞᆫ公使ᄅᆞᆯ召還ᄒᆞ고我國에駐在ᄒᆞᆫ各國公使도皆撤還ᄒᆞ고各其總領事가來駐ᄒᆞ고日本은領事ᄅᆞᆯ理事라ᄒᆞ야京城과各港口와必要地에置ᄒᆞ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일본과 러시아[日俄]가 대규모의 전쟁을 하였다.【러시아가 청(淸)나라의 만주(滿洲)를 점령하여 여순항(旅順港)에 군항(軍港)을 크게 열고 우리나라 압록강(鴨綠江) 연안(沿岸)의 삼림을 취득해 가려고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였다. 이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만주를 청나라에 돌려주기 위하여 선전 포고를 각국에 공포하고, 수십만 육해군(陸海軍)이 러시아 병사들과 전쟁을 시작하여 러시아 병사들을 격퇴하였다. 미국(美國) 대통령이 중재를 위한 공의(公議)를 개최하여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전권 위원(全權委員)이 미국에서 회동하여 강화를 맺었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에 한일 신조약(韓日新條約)이 체결되었다.【일본 대사(日本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전권 공사(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우리나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5조약을 제정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이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요 뜻을 공고히 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한국이 부강(富强)해졌다는 실체가 인정될 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약정함.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지금 이후부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관리 및 민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격을 갖는 어떠한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에게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께 내알(內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서 이전의 재한국 일본 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해 있던 일체의 직권(職權)을 집행할 수 있고, 병행하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음.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 조건에 저촉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밖에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함. 이상, 증거로 하여 아래 이름은 각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함.】 조약이 성립하여 국권이 떨어져 사라졌다. 이때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은 서슬 퍼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원로 대신(元老大臣) 조병세(趙秉世)는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며,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과 징상 상등병(徵上上等兵) 김봉학(金奉學) 또한 음독 자결하였다. 전 참판(參判) 홍만식(洪萬植)과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은 고향에 있는 집[鄕第]에서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니, 황제가 충혼을 위로하여 모두 정려문(旌閭門)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관직과 시호를 내려 주셨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은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었다. 통감부를 설치하였는데 외교권이 모두 다 통감부로 귀속되었다. 각국에 파견한 공사를 소환하고 우리나라에 주재한 각국 공사도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며, 각국 총영사가 와서 주재하고 일본은 영사를 이사(理事)라 하여 경성과 각 항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였다.}} === 제122절 동포에게 경고하다 === {{이단|陸軍副將、閔泳煥이百官으로더부러伏闕、上疏ᄒᆞ야大勢ᄅᆞᆯ挽回코자ᄒᆞ다가時勢가可爲치못ᄒᆞᆯ지라이에自刎ᄒᆞ야死ᄒᆞᆯᄉᆡ遺書로써韓國人民에게警告ᄒᆞ니其、書에曰、國恥民辱이此에至ᄒᆞ니我人民이將且、生存競爭、中에셔殄滅ᄒᆞᆯ지라大抵、苟且히生을要ᄒᆞᄂᆞᆫ者ᄂᆞᆫ死ᄒᆞ고死ᄅᆞᆯ期ᄒᆞᄂᆞᆫ者ᄂᆞᆫ도로혀生ᄒᆞᄂᆞ니諸公은엇지此ᄅᆞᆯ不諒ᄒᆞᄂᆞ뇨泳煥은一死로 皇恩을仰報ᄒᆞ고幷히我二千萬、同胞兄弟에게謝ᄒᆞ노이다泳煥이비록死ᄒᆞ야도死치아니ᄒᆞ고諸君을九泉下에셔陰助ᄒᆞ리니我同胞ᄂᆞᆫ千萬、奮勵ᄒᆞ야志氣ᄅᆞᆯ堅確ᄒᆞ며學問을益勉ᄒᆞ고結心、戮力ᄒᆞ야我의自由獨立을回復ᄒᆞ면死者ㅣ冥冥中에셔喜笑ᄒᆞ리이다ᄒᆞ고ᄯᅩ各國、公館에致書ᄒᆞ다前、議政大臣、趙秉世가ᄯᅩ上疏ᄒᆞ며人民에게遺書로訣告ᄒᆞ고各國公館에致書ᄒᆞ다前、贊政崔益鉉이對馬島에셔死ᄒᆞᆯ時에遺疏ᄅᆞᆯ上ᄒᆞ니라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이 여러 신료와 함께 궁궐 앞에 엎드려 상소하여 대세(大勢)를 되돌리고자 하였으나 시세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을 때 유서를 남겨 한국 인민에게 경고하였다. 그 유서에 이르기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니 우리 인민이 장차 생존 경쟁(生存競爭) 중에서 모조리 죽을 것이다. 무릇 진실로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 이를 헤아리지 않는가! 영환은 한 번 죽음으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울러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합니다. 영환이 비록 죽었어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저승[九泉]에서라도 몰래 돕고자 하니 우리 동포는 아주 열심히 기운을 내서 지기(志氣)를 견고하고 명확히 하며 학문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자유 독립(自由獨立)을 회복하면 죽은 자이지만 저승에서도 기뻐 웃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각국 공관에 편지를 보냈다. 전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세(趙秉世)가 또 상소하며 인민에게 유서로 작별을 고하고, 각국 공관에 편지를 보냈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이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을 때에 남긴 상소를 황제께 올렸다.}} === 제123절 푸르고 푸른 혈죽 === {{이단|光武十年에忠正公、閔泳煥의几筵을設ᄒᆞᆫ正寢後來房、廳事에血痕이有ᄒᆞᆫ遺衣ᄅᆞᆯ置ᄒᆞ고其戶ᄅᆞᆯ閉鎖ᄒᆞᆫ지二百五十日이라一日에家人이啓視ᄒᆞᆷᄋᆡ靑靑ᄒᆞᆫ四苞의新竹이軒隙에셔生ᄒᆞ얏스니凡九枝에四十一葉이라內外國人이聞而嗟歎ᄒᆞ며爭相、往覩ᄒᆞ고街巷에塡咽ᄒᆞ야咸曰閔公의血竹이二千萬、同胞ᄅᆞᆯ喚醒ᄒᆞ야獨立、精神을化生ᄒᆞ얏다ᄒᆞ니라 十一年{{분주|丁|未}}六月에荷蘭、海牙府의萬國、平和會議에李相卨과李儁과李瑋鍾이韓國委員이라ᄒᆞ고往參ᄒᆞ야李瑋鍾은國際、協會에셔公開、演說ᄒᆞ고李儁은忠憤을不勝ᄒᆞ야自決ᄒᆞ고萬國使臣、前에熱血을灑ᄒᆞ야萬國이驚動케ᄒᆞ니라 |광무(光武) 10년(1906)에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의 궤연(几筵)을 설치한 정침(正寢) 뒤편의 작은 집무실에 핏자국이 있는 고인의 옷을 두고 문을 폐쇄한 지 250일이 지났다. 하루는 집안사람이 방문을 열어 보았는데 푸르고 푸른 4포기의 새 대나무가 난간 틈 사이에 자라고 있으니, 모두 9개의 가지에 41개의 잎이 있었다. 내외의 백성이 이것을 듣고 감탄하고 탄식하며 서로 다투어 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길거리에서 목메어 다 함께 말하기를, “민공(閔公)의 혈죽이 2천만 동포를 깨우쳐 주어서 독립 정신이 생겨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광무 11년(1907)【정미(丁未)】 6월에 네덜란드[荷蘭] 헤이그[海牙府]의 만국 평화 회의(萬國平和會議)에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이 한국 위원이라 하고 가서 참석하여, 이위종은 국제 협회에서 공개 연설을 하고 이준은 충정에서 비롯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여 만국(萬國)의 사절들 앞에 피를 뿌려 세계가 놀라 들썩거리게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2.jpg|center|thumb|{{이단|閔忠正公 泳煥의 血竹圖|충정공 민영환의 혈죽도}}]] === 제124절 선위하다 === {{이단|七月十八日에 詔曰朕이列祖의丕基ᄅᆞᆯ嗣守ᄒᆞᆫ지于今、四十有四載라倦勤、傳禪은自有歷代、已行之例ᄒᆞ니今玆、軍國、大事ᄅᆞᆯ令皇太子로代理ᄒᆞ노라ᄒᆞ시다二十二日에總理大臣、李完用이各部、大臣을率ᄒᆞ고皇太子ᄭᅴ謹奏ᄒᆞ되 太皇帝陛下의詔旨ᄅᆞᆯ奉ᄒᆞ샤我 陛下ᄭᅴ셔代理、軍國庶政ᄒᆞ샤旣、稱朕、稱詔ᄒᆞ시고 太皇帝、尊奉、儀節을今已、磨鍊矣라大德은必得其名ᄒᆞ시ᄂᆞ니從今으로詔勅與奏御、文字에代理、稱號ᄅᆞᆯ 皇帝大號로進稱ᄒᆞ심이允合、天意、民情이ᄋᆞᆸ기臣等이合辭仰龥ᄒᆞ야謹、上奏ᄒᆞᄋᆞᆸᄂᆞ니다 皇太子ᄭᅴ셔旣承 大朝處分ᄒᆞ얏스니勉從ᄒᆞ노라ᄒᆞ시다 |7월 18일에 조칙을 내려 “짐(朕)이, 열조(列祖)의 크나큰 업적들을 이어 지켜 온 지 이제 44년이라. 일에 힘이 부쳐 자리를 물려 주는 것은 역대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례가 있으니, 올해 군국 대사(軍國大事)를 황태자(皇太子)에게 명령하여 대리(代理)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22일에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각 부 대신을 거느리고 황태자께 삼가 아뢰기를,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의 조지(詔旨)를 받들어서 우리 폐하께서 군국 서정(軍國庶政)을 대리하여 이미 ‘짐’이라 칭하고, ‘조(詔)’라고 칭하시고 태황제를 높이 받드는 의례와 절차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큰 덕은 반드시 그 이름에서 얻는 것이니 이제부터 조칙(詔勅)과 주어(奏御)하는 문자에 ‘대리’ 칭호를 ‘황제’라는 대호(大號)로 높여 칭하는 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신들은 한결같은 말로 간절히 호소하여 삼가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황태자께서 “이미 태황제의 뜻을 받들었으니 힘써 따르겠다.”고 하셨다.}} === 제125절 협약을 또 체결하다 === {{이단|七月二十四日에韓、日、協約이成ᄒᆞ다{{분주|日本、統監伊|藤博文과內}}{{분주|大、任善準과度大、高永喜와學大、李載崑과軍大、李|秉武와法大、趙重應과農大、宋秉畯으로더부러協}}{{분주|約을新成ᄒᆞ니大槪、日本、政府ᄂᆞᆫ速히韓國의富强|을圖ᄒᆞ고韓國民의幸福을增進ᄒᆞ고자ᄒᆞᄂᆞᆫ目的}}{{분주|으로左開、條款을約定ᄒᆞᆷ、第一條、韓國、政府ᄂᆞᆫ施政|改善에關ᄒᆞ야統監의指導ᄅᆞᆯ受ᄒᆞᆯ事、第二條、韓國}}{{분주|政府의法令에制定及、重要ᄒᆞᆫ行政上의處分은豫|히統監의承認을經ᄒᆞᆯ事、第三條、韓國、政府의司法}}{{분주|事務ᄂᆞᆫ普通、行政、事務와此ᄅᆞᆯ區別ᄒᆞᆯ事、第四條、韓|國、高等官吏의任免은統監의同意로써此ᄅᆞᆯ行ᄒᆞᆯ}}{{분주|事、第五條、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推薦ᄒᆞᆫ日本人을韓|國、官吏에任命ᄒᆞᆯ事、第六條、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同}}{{분주|意업시外國人을雇傭아니ᄒᆞᆯ事、第七條、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ᄒᆞᆫ日、韓、協約、第一項을廢}}{{분주|止ᄒᆞᆯ事右、爲證據ᄒᆞᆷ으로下名은各國、本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이라}}時에都下、人民이亂動ᄒᆞ야鐘路에會集、演說ᄒᆞ며總理大臣、李完用家에放火ᄒᆞ고軍隊가又、動ᄒᆞ야西小門內營門에셔日兵과砲丸을亂放ᄒᆞᆷᄋᆡ參領朴星煥이死ᄒᆞ다八月一日에各營、軍隊ᄅᆞᆯ一時에解散ᄒᆞ라신詔勅을頒布ᄒᆞ다 |7월 24일에 한일 협약(韓日協約)이 성립되었다.【일본 통감(日本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이 함께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한국 정부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 제7조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이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래 이름은 각국 본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이때에 도성 안 인민들이 난동을 부려 종로(鐘路)에 모여 연설하며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집에 방화(放火)하고 군대가 또한 움직여서 서소문(西小門) 안 영문(營門)에서 일본 병사와 총알을 난사하는데, 참령(參領) 박성환(朴星煥)이 죽었다. 8월 1일에 각 영의 군대를 일시에 해산하라는 조칙을 반포하였다.}} === 제126절 황제의 선위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 {{이단|大皇帝陛下{{분주|諱坧字|君邦}}ᄭᅴ셔八月二十七日에慶運宮卽祚堂에셔受禪、卽位ᄒᆞ시고光武十一年을隆熙元年이라ᄒᆞ시고太皇帝ᄅᆞᆯ尊奉ᄒᆞ실ᄉᆡ壽康太皇帝라ᄒᆞ시고宮號ᄅᆞᆯ德壽라ᄒᆞ시고府號ᄅᆞᆯ承寧이라ᄒᆞ시고弟、英親王、垠을冊ᄒᆞ야皇太子ᄅᆞᆯ封ᄒᆞ시고罪囚ᄅᆞᆯ大赦ᄒᆞ샤ᄃᆡ擧兵、犯闕、外에ᄂᆞᆫ皆赦ᄒᆞ시고開國、以來에名、在罪籍、者ᄅᆞᆯ幷爲、蕩滌ᄒᆞ시다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휘(諱)는 척(坧)이고, 자(字)는 군방(群邦)이다.】께서 8월 27일에 경운궁(慶運宮) 즉조당(卽祚堂)에서 선위(禪位)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고 광무(光武) 11년을 융희(隆熙) 원년(1907)이라 하셨다. 태황제(太皇帝)를 높이 받들어 수강 태황제(壽康太皇帝)라 하시고, 궁호(宮號)를 덕수(德壽), 부호(府號)를 승녕(承寧)이라 하셨다. 동생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책봉하여 황태자로 삼으시고 죄수를 대사면하셨는데, 병사를 일으켜 궁궐을 침범한 죄수들 이외에는 모두 사면하시고 개국 이래 이름이 죄적(罪籍)에 있는 자는 모두 지워 없애 주셨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3.jpg|center|thumb|{{이단|大皇帝陛下 皇后陛下|대황제 폐하, 황후 폐하}}]] === 제127절 두 폐하께서 마차를 함께 타다 === {{이단|上이昌德宮으로移御ᄒᆞ실ᄉᆡ馬車ᄅᆞᆯ御ᄒᆞ샤 皇后陛下와同乘ᄒᆞ시고車上에裝屋을不設ᄒᆞ야兩陛下ᄭᅴ셔天顔을露ᄒᆞ시고出宮ᄒᆞ실ᄉᆡ侍臣이皆馬車ᄅᆞᆯ乘ᄒᆞ야陪從ᄒᆞ며官、公、私立、學校의學生과人民이大路左右에排立ᄒᆞ야相告ᄒᆞ야曰 皇后陛下ᄭᅴ셔大路上에露面ᄒᆞ샤臣民家婦女의表準을作ᄒᆞ시니我輩의婦女들은從今으로乘轎와覆面ᄒᆞᄂᆞᆫ舊習을廢止ᄒᆞᄂᆞᆫ것이可ᄒᆞ다ᄒᆞ더라 |황제가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실 때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황후 폐하(皇后陛下)와 동승하시고 마차 위에 장식 막을 설치하지 않아 두 폐하께서 얼굴[天顔]을 노출한 채 궁을 나섰다. 이때에 모시는 신하가 모두 마차에 타고 따르며 관립, 공립, 사립 학교의 학생과 인민이 큰길 좌우에 늘어서서 서로 말하기를, “황후 폐하께서 큰길 위에 얼굴을 노출해서 신료나 민가 부녀의 표준을 만드시니, 우리 부녀들은 지금부터 가마를 타고 얼굴을 가리는 구습(舊習)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 제128절 황태자께서 유학을 가다 === {{이단|皇太子ᄅᆞᆯ日本에送ᄒᆞ샤遊學케ᄒᆞ실ᄉᆡ伊藤博文으로太師ᄅᆞᆯ삼아陪往ᄒᆞ다 皇太子ᄭᅴ셔時年이十一이라本國에셔도夙就英敏ᄒᆞ신聲譽가藉藉ᄒᆞ더니及、沖年에遊學ᄒᆞ심ᄋᆡ 太皇帝、膝下ᄅᆞᆯ離ᄒᆞ시나難色이少無ᄒᆞ시고日本에到着ᄒᆞ샤皇室에交接ᄒᆞ시고各處에遊覽ᄒᆞ실ᄉᆡ儀容이整肅ᄒᆞ고言辭가切當ᄒᆞ심ᄋᆡ外國人도稱頌ᄒᆞᆫ다ᄂᆞᆫ譽言을我國、一般、臣民이新聞上에種種承聞ᄒᆞ고我國의幸福을希望ᄒᆞ더라 |황태자(皇太子)를 일본(日本)에 보내서 유학하도록 하실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황태자의 스승[太師]으로 삼아 수행하게 하였다. 황태자께서 그때 나이가 11세라 본국에서도 일찍 성취된 영민함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는데 열 살 안팎의 어린 나이에 유학하시니 태황제(太皇帝)의 슬하를 떠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없었다. 일본에 도착해서 황실과 교제하시고 각처에 유람하실 때에 몸가짐이 정숙하고 언사(言辭)가 사리에 맞아서 외국인도 칭송한다는 명예로운 소식을 우리나라 일반 신민(臣民)이 신문상에서 종종 전해 듣고 우리나라의 행복을 희망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4.jpg|center|thumb|{{이단|皇太子殿下|황태자 전하}}]] aq8gczi6prdwv63v98z3pj8l4x7fdnk 427322 427321 2026-05-13T06:04:11Z ZornsLemon 15531 /* 제15절 형벌을 없애고 아악을 정하다 */ 427322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초등대한역사 | 다른 표기 = | 부제 = 제4편 현세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 역자 = | 이전 = [[../제3편 근고|제3편 근고]] | 다음 = [[../판권|판권]] | 설명 = }} {{옛한글 알림}} == 제1장 본조 == === 제1절 태조가 나라를 세우다 === {{이단|太祖高皇帝{{분주|諱旦初諱成桂|字君晉號松軒}}系出、全州ᄒᆞ시니新羅司空、翰의後오 桓祖大王의子ㅣ시니永興、私邸에셔誕降ᄒᆞ샤高麗에仕ᄒᆞ샤門下侍中이되셧다가 隆熙、元年、前五百十六年、壬申、秋七月、十二日辛卯에松京에셔卽位ᄒᆞ샤國號ᄅᆞᆯ朝鮮이라ᄒᆞ시고四代ᄅᆞᆯ追尊ᄒᆞ야爲王{{분주|穆祖와翼祖와|度祖와桓祖라}}ᄒᆞ시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휘(諱) 단(旦)이며, 초휘(初諱)는 성계(成桂)이다. 자(字)는 군진(君晉)이고, 호는 송헌(松軒)이다.】의 계통은 전주(全州)에서 나왔으니, 신라(新羅) 사공(司空) 한(翰)의 후손이고, 환조 대왕(桓祖大王)의 아들이다. 영흥(永興)의 사저(私邸)에서 태어나 고려(高麗)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다. 융희(隆熙) 원년으로부터 516년 전 임신(壬申)(1392) 가을 7월 12일 신묘(辛卯)에 송경(松京)에서 즉위하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셨다. 4대조를 왕으로【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추존(追尊)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jpg|center|thumb|{{이단|太祖高皇帝陛下|태조 고황제 폐하}}]] === 제2절 종사를 세우고 성과 궁궐을 만들다 === {{이단|開國功臣、益安大君、艻毅의等三十九人을策ᄒᆞ시다三年에漢陽에移都ᄒᆞ실ᄉᆡ宗廟와社稷을立ᄒᆞ시며京城을築ᄒᆞ시고景福宮과昌德宮을建ᄒᆞ시고虎符ᄅᆞᆯ造ᄒᆞ야動兵ᄒᆞᆯ時에用케ᄒᆞ시다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 등 39명을 책정하셨다. 태조(太祖) 3년(1394)에 한양(漢陽)에 도읍을 옮길 때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웠으며, 경성(京城)을 쌓고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을 건설하시고, 호부(虎符)를 만들어서 병사를 동원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 제3절 기사에 들어가 잔치를 베풀다 === {{이단|上이耆社에入ᄒᆞ시고文臣、爵、二品에年七十以上을命ᄒᆞ샤耆老宴에參與케ᄒᆞ시다賢才ᄅᆞᆯ擧ᄒᆞ시며佞臣을遠ᄒᆞ시며讒言을杜ᄒᆞ시며淫祀ᄅᆞᆯ禁ᄒᆞ시다 |왕이 기사에 들어가시고 문신으로 관직이 2품에 나이 70세 이상은 기로연(耆老宴)에 참여하도록 명하셨다. 유능한 인재를 거두고 간신을 멀리하시며, 참언(讒言)을 못하게 막고 음사(淫祀)를 금지하셨다.}} === 제4절 여러 나라가 귀속하여 복종하다 === {{이단|六年에靑海君、李之蘭{{분주|女眞人本佟豆|蘭賜今姓名}}을命ᄒᆞ야女眞을招安ᄒᆞ다之蘭이高麗末에 太祖ᄅᆞᆯ從ᄒᆞ야倭將、阿只拔都ᄅᆞᆯ射殺ᄒᆞ고屢有戰功ᄒᆞ더니至是ᄒᆞ야女眞을招安ᄒᆞ니女眞이革面、歸化ᄒᆞ야服役、納賦ᄅᆞᆯ編戶와同ᄒᆞ다琉球國은使ᄅᆞᆯ遣ᄒᆞ야稱臣ᄒᆞ고暹羅國은方物을來貢ᄒᆞ고野人의來附ᄒᆞᄂᆞᆫ酋長은千戶와萬戶의職을授ᄒᆞ시다 |태조(太祖) 6년(1397)에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여진(女眞) 사람으로 본명은 동두란(佟豆蘭)인데 지금의 이름을 하사받았다.】에게 명령하여 여진을 불러서 회유하였다. 이지란이 고려(高麗) 말에 태조를 따라서 왜의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여러 차례 전공(戰功)이 있었다. 이때에 와서 여진을 불러서 회유하니 여진이 얼굴을 바꿔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부세 납부를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하셨다.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은 사신을 보내서 신하의 나라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 태국(泰國))은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하였다. 야인(野人) 중 스스로 와서 귀속하는 추장(酋長)은 천호(千戶)와 만호(萬戶)의 직을 제수하셨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2.jpg|center|thumb|{{이단|女眞國을招安ᄒᆞᆫ李之蘭의像|여진국을 불러 회유한 이지란의 상}}]] === 제5절 세자를 책봉하여 왕위를 전하다 === {{이단|七年에永安君을冊ᄒᆞ야世子ᄅᆞᆯ삼으샤位ᄅᆞᆯ傳ᄒᆞ시고上王位에在ᄒᆞ시다가 太宗八年에崩ᄒᆞ시다{{분주|在位七年在上王位|十年壽七十四歲}}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高皇帝라ᄒᆞ고 圜丘壇에配祀ᄒᆞ시다 |태조(太祖) 7년(1398)에 영안군(永安君)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아 왕위를 전하시고, 상왕(上王)의 자리에 계시다가 태종(太宗) 8년(1408)에 돌아가셨다[崩御].【왕으로 7년, 상왕으로 10년. 나이 74세】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고황제(古皇帝)라 하고 환구단(圜丘壇)에 배향(配享)하셨다.}} === 제6절 조하하면서 그림을 바치다 === {{이단|定宗{{분주|諱曔初諱芳|果字光遠}}ᄭᅴ셔 太祖의傳位ᄒᆞ심을受ᄒᆞ샤正殿에셔群臣의朝賀ᄅᆞᆯ受ᄒᆞ실ᄉᆡ平壤、府尹、成石璘은欹器圖ᄅᆞᆯ進ᄒᆞ고京畿左道觀察使、李廷俌ᄂᆞᆫ歷年圖ᄅᆞᆯ進ᄒᆞ고右道、觀察使、崔有慶은無逸圖ᄅᆞᆯ進ᄒᆞᆫᄃᆡ 上이嘉納ᄒᆞ시다是年에松京으로還都ᄒᆞ시다 |정종(定宗)【휘(諱)는 경(曔)이고, 초휘(初諱)는 방과(芳果)이며, 자(字)는 광원(光遠)이다.】께서 태조(太祖)의 왕위를 물려받아 정전(正殿)에서 여러 신하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평양 부윤(平壤府尹) 성석린(成石璘)은 「의기도(欹器圖)」를 바치고, 경기 좌도 관찰사(京畿左道觀察使) 이정보(李廷俌)는 「역년도(歷年圖)」를 바치고, 우도 관찰사(右道觀察使) 최유경(崔有慶)은 「무일도(無逸圖)」를 바쳤는데 왕이 고마워하며 받으셨다. 같은 해에 송악[松京]으로 도읍을 옮겼다.}} === 제7절 아름다운 절의와 후한 예 === {{이단|二年에高麗,注書吉再ᄅᆞᆯ召ᄒᆞ야奉常博士ᄅᆞᆯ授ᄒᆞ신ᄃᆡ再가上疏ᄒᆞ야曰臣은聞호니女無二夫오臣無二君이라ᄒᆞ오니乞ᄒᆞ건ᄃᆡ不事二姓ᄒᆞᄂᆞᆫ志ᄅᆞᆯ遂케ᄒᆞ소셔 上이其節義ᄅᆞᆯ嘉ᄒᆞ샤優禮로遣ᄒᆞ시고其家ᄅᆞᆯ復ᄒᆞ시다 |정종(定宗) 2년(1400)에 고려(高麗) 주서(注書) 길재(吉再)를 불러서 봉상박사(奉常博士)를 제수하셨는데, 길재가 상소하기를 “신이 듣기로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애원하건데 두 성씨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절의를 아름답게 여겨서 후한 예로 보내고 그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셨다.}} === 제8절 세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 {{이단|上의性質이純謹ᄒᆞ시고志行이端方ᄒᆞ샤位에在ᄒᆞ신지二年에弟、靖安君으로世弟ᄅᆞᆯ삼으샤位ᄅᆞᆯ禪ᄒᆞ시고 世宗元年에昇遐ᄒᆞ시다{{분주|在位二年在|上王位十九}}{{분주|年壽六|十三}} |왕의 성품이 순수하고 조심성이 많으시며 품은 뜻과 행실이 바르시니, 왕위에 계신 지 2년에 동생 정안군(靖安君)을 세제로 삼으시고 왕위를 물려주셨다. 세종(世宗) 원년(1419)에 승하(昇遐)하셨다.【왕으로 2년, 상왕(上王)으로 19년. 나이 63세】}} === 제9절 옳고 그름을 직언하다 === {{이단|太宗{{분주|諱芳遠|字遺德}}ᄭᅴ셔英睿ᄒᆞ심이絶倫ᄒᆞ샤恒常、世ᄅᆞᆯ濟ᄒᆞ실志가有ᄒᆞ신지라河崙이每、歎曰斯人은天을蓋ᄒᆞᆯ英氣라ᄒᆞ더니밋位에卽ᄒᆞ심ᄋᆡ群臣으로ᄒᆞ야금 上의得失을直言ᄒᆞ라ᄒᆞ시고又、諫官으로ᄒᆞ야금事ᄅᆞᆯ隨ᄒᆞ야諫ᄒᆞ라ᄒᆞ시다 |태종(太宗)【휘(諱)는 방원(芳遠)이고, 자(字)는 유덕(遺德)이다.】께서 영민하고 슬기로움이 매우 뛰어나서 항상 세상을 다스릴 뜻이 있으셨다. 하륜(河崙)이 매번 탄식하면서, “저 사람은 하늘을 덮을 뛰어난 기상이다.”라고 하였다.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신 후, 여러 신하에게 “왕의 잘잘못을 직언하라.”고 하시고, 또한 간관(諫官)에게도 “이러한 사안에 따라 간언하라.”고 하셨다.}} === 제10절 신하들의 절개를 장려하고 외척을 징벌하다 === {{이단|元年에高麗、侍中、鄭夢周ᄅᆞᆯ褒贈ᄒᆞ샤臣節을獎勵ᄒᆞ시며閔无咎等을賜死ᄒᆞ샤外戚을懲戒ᄒᆞ시며符讖의書ᄅᆞᆯ燒ᄒᆞ샤妖言을防ᄒᆞ시며申聞鼓ᄅᆞᆯ設ᄒᆞ야有冤者로ᄒᆞ야금擊鼓、登聞ᄒᆞ야써下情을通케ᄒᆞ시다 |태종(太宗) 원년(1400)에 고려(高麗)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를 추증하여 신하들의 절개를 장려하시며, 민무구(閔无咎) 등에게 사약을 내리시어 외척을 징계하셨다. 부참(符讖)의 서적들을 불태워서 요언(妖言)을 방지하시며,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억울한 백성이 북을 두드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아랫사람의 사정(事情)을 통하도록 하셨다.}} === 제11절 왕씨가 거주하다 === {{이단|十二年에臺諫이高麗、掌令、徐甄을鞠問ᄒᆞ기ᄅᆞᆯ請ᄒᆞᆫᄃᆡ 上이曰高麗의臣이我家에北面치아니ᄒᆞᆷ은ᄯᅩᄒᆞᆫ伯夷의流ㅣ라엇지可히罪ᄒᆞ리오ᄒᆞ시다十三年에王氏의後裔가民間에在ᄒᆞᆫ者ᄅᆞᆯ從便、居住케ᄒᆞ라ᄒᆞ시다 |태종(太宗) 12년(1412)에 대간(臺諫)이 고려(高麗) 장령(掌令) 서견(徐甄)을 국문(鞠問)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고려의 신하가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또한 백이(伯夷)를 따른 것이다.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태종 13년(1413)에 왕씨(王氏)의 후예로 민간에 있는 자들은 편리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 제12절 어진 사람으로 세자를 교체하다 === {{이단|十八年에世子、禔ᄅᆞᆯ廢ᄒᆞ야讓寧大君을삼으시고忠寧大君으로世子ᄅᆞᆯ삼아位ᄅᆞᆯ傳ᄒᆞ시고經筵을始開ᄒᆞ시다晩年에上王位에在ᄒᆞ샤天이旱ᄒᆞ거ᄂᆞᆯ民을爲ᄒᆞ야憂ᄒᆞ시더니 王이昇遐ᄒᆞ시ᄂᆞᆫ日{{분주|五月|十日}}에至ᄒᆞ야大雨가下ᄒᆞᆫ故로 太宗、雨라稱ᄒᆞ니라世宗四年에昇遐ᄒᆞ시다{{분주|在位十八年在上|王位四年壽五十六}} |태종(太宗) 18년(1418)에 세자 제(禔)를 폐하여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삼으시고,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세자를 삼아 왕위를 물려주시고 경연(經筵)을 처음 열었다. 만년(晩年)에 상왕(上王)의 자리에 계셨는데, 가뭄이 들자 백성을 위하여 근심하시더니 왕이 승하하신 날【5월 10일】에 이르러서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태종우(太宗雨)라 칭하였다. 세종(世宗) 4년(1422)에 승하하셨다.【왕으로 18년, 상왕으로 4년. 나이 50세】}} === 제13절 동방의 성인 === {{이단|世宗{{분주|諱祹字|元正}}元年에年壯ᄒᆞᆫ宮人을出ᄒᆞ야歸家케ᄒᆞ다二年에集賢殿을置ᄒᆞ시고 文學의士、成三問과申叔舟의等을選ᄒᆞ야써顧問을備ᄒᆞ시니得人ᄒᆞᆷ이於斯에爲盛ᄒᆞ야隣國이東方聖人이라稱ᄒᆞ니라 |세종(世宗)【휘(諱)는 도(祹)이고, 자(字)는 원정(元正)이다.】 원년(1419)에 나이 많은 궁인(宮人)을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세종 2년(1420)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문학의 선비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 등을 선발하여 고문(顧問)을 갖추셨다. 인재를 얻는 것이 이때에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동방의 성인’이라 칭하였다.}} === 제14절 세자가 입학하다 === {{이단|三年에上曰八歲에入學은古制라今、世子、年이八歲니맛당이入學ᄒᆞ라ᄒᆞ시니世子ㅣ成均館에至ᄒᆞ야儒服으로束脩、禮ᄅᆞᆯ行ᄒᆞ시다諸道、丁夫、三十餘萬을發ᄒᆞ야都城을修築ᄒᆞ다 太宗五年에漢陽에還都ᄒᆞ셧더니至是ᄒᆞ야重修ᄒᆞ시다 |세종(世宗) 3년(1421)에 왕이 이르시기를, “8세에 입학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제도이다. 현재 세자 나이가 8세이니 마땅히 입학시키도록 하라.”고 하시니, 세자가 성균관(成均館)에 이르러 유생의 복장을 갖추고 속수례(束脩禮)를 행하셨다. 모든 도(道)에서 장정 30여만 명을 뽑아 도성을 수리해 쌓도록 하였다. 태종(太宗) 5년(1405)에 한양(漢陽)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수리하셨다.}} === 제15절 형벌을 없애고 아악을 정하다 === {{이단|十一年에農家集說을編次ᄒᆞ야中外에頒布ᄒᆞ시고宗學博士ᄅᆞᆯ置ᄒᆞ야宗親을敎授ᄒᆞ시며十二年에笞背ᄒᆞᄂᆞᆫ法을除ᄒᆞ시고十五年에雅樂을始定ᄒᆞ시며養老宴을設ᄒᆞ시다 |세종(世宗) 11년(1429)에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순서대로 편찬해서 전국에 반포하고 종학박사(宗學博士)를 두어 종친을 가르치게 하셨다. 세종 12년(1430)에 등짝을 때리는 형벌[笞背]을 없애셨다. 세종 15년(1433)에 아악을 처음 제정하였으며,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셨다.}} === 제16절 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을 책망하다 === {{이단|時에相臣黃喜와許調와孟思誠과崔潤德은皆名臣이라盡忠、輔國ᄒᆞ야國泰、民安ᄒᆞ다黃喜가諸大臣과政府에셔國事ᄅᆞᆯ議ᄒᆞᆯᄉᆡ工曹判書、金宗瑞가飮食을가초아들이거ᄂᆞᆯ喜가怒ᄒᆞ야宗瑞ᄅᆞᆯ前에立ᄒᆞ고正色曰國家에禮賓寺ᄅᆞᆯ設ᄒᆞᆷ은大臣이飮食을먹고자ᄒᆞ면禮賓寺에셔等待ᄒᆞ거ᄂᆞᆯ엇지私備ᄒᆞ리오ᄒᆞ고大責ᄒᆞ다 |그때에 재상 황희(黃喜), 허조(許調), 맹사성(孟思誠), 최윤덕(崔潤德)은 모두 이름난 신하이다. 모두 충성스럽게 나라를 도와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하였다. 황희가 여러 대신과 정부에서 국사를 논의할 때에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종서(金宗瑞)가 음식을 갖추어 들였다. 황희가 화를 내며 김종서를 앞에 세워 놓고 정색하고 말하기를, “국가에 예빈시(禮賓寺)를 둔 것은 대신들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예빈시에서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한 것인데 어찌 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하였는가?”라고 하며 크게 책망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3.jpg|center|thumb|{{이단|私備飮食을責ᄒᆞᆫ黃喜의像|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을 책망하는 황희의 상}}]] === 제17절 김종서를 천거하여 재상을 대신하도록 하다 === {{이단|宗瑞가惶恐ᄒᆞ야敢히對答지못ᄒᆞ더니喜가大臣을免ᄒᆞᆯ時에宗瑞ᄅᆞᆯ薦ᄒᆞ야代ᄒᆞ니後에宗瑞가謹愼ᄒᆞ야相業이一世에振動ᄒᆞ니라 |김종서가 당황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황희(黃喜)가 대신(大臣)을 그만둘 때에 김종서를 천거하여 대신하도록 하였다. 후에 김종서가 말을 삼가고 조심하여 재상의 업적이 한 시대를 크게 흔들었다.}} === 제18절 『삼강행실』을 반포하다 === {{이단|十六年에儒臣을命ᄒᆞ샤三綱行實을編輯ᄒᆞᆯᄉᆡ古今에忠臣과孝子와烈女의卓然히可法ᄒᆞᆯ者ᄅᆞᆯ隨事、紀載ᄒᆞ야中外에頒行ᄒᆞ시고十七年에年、九十以上、者ᄅᆞᆯ賜爵ᄒᆞ시다 |세종(世宗) 16년(1434)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삼강행실』을 편집토록 할 때에, 고금(古今)의 충신과 효자, 열녀 가운데 탁월하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에 따라 기재하여 전국에 반포하셨다. 세종 17년(1435)에 나이 90세 이상인 자에게 술을 하사하셨다.}} === 제19절 간의, 옥루, 진을 설치하고, 공법을 정하다 === {{이단|二十年에簡儀臺ᄅᆞᆯ造ᄒᆞ고簡儀、渾儀와定時圭表와禁漏等器ᄅᆞᆯ置ᄒᆞ니其、精巧、極備ᄒᆞ더라又、小閤을建ᄒᆞ고玉漏、機輪을設ᄒᆞ야鼓人、鍾人과司晨玉女ᄅᆞᆯ作ᄒᆞ니凡百、機關이不由人力ᄒᆞ고自擊、自行ᄒᆞᆷ이若神ᄒᆞ야天日의度와昝漏의刻이毫釐、不差ᄒᆞ더라金宗瑞ᄅᆞᆯ遣ᄒᆞ야北疆을盡復ᄒᆞ고六鎭을設ᄒᆞ다貢法을行ᄒᆞ야地ᄅᆞᆯ六等으로分ᄒᆞ고年을九等에分ᄒᆞ야稅ᄅᆞᆯ定ᄒᆞ다 |세종(世宗) 20년(1438)에 간의대(簡儀臺)를 만들고 간의(천체를 관측하는 기구), 혼의(渾儀, 혼천의로 천체 관측 기구)와 정시규표(定時圭表, 천문 관측 기계 중 하나), 금루(禁漏, 궁중의 물시계) 등의 기구를 설치하니 정교하고 잘 갖추어졌다. 또한 작은 누각을 세우고 옥루(옥으로 만든 물시계) 기계의 바퀴를 설치하여 북치기, 종치기와 사신(司晨, 새벽 혹은 시간을 알리는 행위), 옥녀(玉女, 시각을 알리는 옥으로 만든 여자 인형)를 만드니 스스로 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귀신과 같아서 하늘에서 해가 움직이는 각도와 잠누(昝漏)의 시각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서 북쪽 국경을 모두 회복하고 6진을 설치하였다. 공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年]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정하였다.}} === 제20절 나라 글자를 찬정하다 === {{이단|二十八年에 上이外國에皆、國文이有ᄒᆞ되惟我國에無ᄒᆞ다ᄒᆞ샤篆籕ᄅᆞᆯ倣ᄒᆞ야二十八、子母ᄅᆞᆯ製ᄒᆞ야諸字ᄅᆞᆯ演作ᄒᆞ야成三問과申叔舟와鄭昌孫의等으로ᄒᆞ야금撰定ᄒᆞ야訓民正音이라ᄒᆞ다三十二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四}}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세종(世宗) 28년(1446)에 왕이 외국에는 모두 나라 글자가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하시고는, 전주(篆籒)를 모방하여 28자모(子母)를 만든 후 여러 글자를 연작(演作)하여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등에게 찬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세종 32년(1450)에 왕이 승하【나이 54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21절 종이를 천금과 같이 중히 여기다 === {{이단|文宗{{분주|諱珦字|輝之}}ᄭᅴ셔性理의學을通ᄒᆞ시며ᄯᅩ筆法이精妙ᄒᆞ샤寸簡、尺紙라도千金갓치重히녁이시고儒臣을命ᄒᆞ샤東國、兵鑑을撰ᄒᆞ시고親히陣法、九篇을製ᄒᆞ시다 |문종(文宗)【휘(諱)는 향(珦)이고, 자(字)는 휘지(輝之)이다.】께서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시며 또한 필법(筆法)이 정묘해서 아주 작은 종잇조각이라도 천금과 같이 중히 여기셨다.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동국병감(東國兵鑑)』을 편찬하시고 직접 『진법구편(陣法九篇)』을 제작하셨다.}} === 제22절 술을 하사하고 홀로 될 아들을 부탁하다 === {{이단|二年에 上이疾이有ᄒᆞ샤集賢殿、諸臣을召ᄒᆞ샤夜分토록經義ᄅᆞᆯ講論ᄒᆞ실ᄉᆡ世子ᄅᆞᆯ膝下에置ᄒᆞ시고其背ᄅᆞᆯ撫ᄒᆞ샤曰予ㅣ此兒로써卿等에게付ᄒᆞ노라ᄒᆞ시고榻에降ᄒᆞ샤平坐ᄒᆞ시고爵을執ᄒᆞ야賜酒ᄒᆞ시다五月에昇遐{{분주|壽三|十九}}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문종(文宗) 2년(1452)에 왕께서 병이 있으셨다.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신하를 불러 밤이 깊도록 경의(經義)를 강론하실 때에, 세자를 무릎 아래에 두시고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이를 경(卿) 등에게 부탁하고자 한다.”고 하고는 의자에서 내려 바닥에 앉으신 후 술잔을 잡아 술을 하사하였다. 5월에 승하【나이 39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23절 보좌하고 힘을 합쳐 돕다 === {{이단|端宗{{분주|諱弘|暐}}ᄭᅴ셔卽位ᄒᆞ시니年이十二라領相、皇甫仁과左相、南智와右相、金宗瑞ᄂᆞᆫ顧命을受ᄒᆞ야輔佐ᄒᆞ고集賢、學士、成三問과朴彭年과河緯地와李塏와柳誠源、等은前日付托을受ᄒᆞ야左右協贊ᄒᆞ니라 |단종(端宗)【휘(諱)는 홍위(弘暐)이다.】께서 즉위하시니 나이가 12세였다.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과 좌의정(左議政) 남지(南智),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는 선왕의 유지에 따라 왕을 보좌하고,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등은 선왕께서 예전에 하신 부탁을 받들어 좌우로 힘을 합쳐 도왔다.}} === 제24절 단령과 흉배 === {{이단|上이文臣을命ᄒᆞ샤高麗史ᄅᆞᆯ刊印ᄒᆞ야中外에廣布ᄒᆞ시며文武官의朝服을團領과胸背의制ᄅᆞᆯ定ᄒᆞ야品級의次序로着케ᄒᆞ시다三年에 上이位ᄅᆞᆯ叔父、首陽、大君ᄭᅴ禪ᄒᆞ시고 世祖二年에昇遐{{분주|壽十|七}}ᄒᆞ시다 |단종(端宗)이 문신들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간행하여 전국에 널리 배포하시고, 문무관의 조복(朝服)을 단령과 흉배의 제도를 정해 품급에 따라 차례로 착용하도록 명하셨다. 단종 3년(1455)에 왕이 왕위를 숙부(叔父)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선양(禪讓)하시고 세조(世祖) 2년(1456)에 승하【나이 17세】하셨다.}} === 제25절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다 === {{이단|世祖{{분주|諱瑈字|粹之}}元年에成三問、兪應孚、等六人이被誅ᄒᆞ고二年에錦城大君、瑜ᄂᆞᆫ順興에安置ᄒᆞ고南中士人의干連死者ㅣ甚多ᄒᆞ다 上王이寧越에遜ᄒᆞ시니降ᄒᆞ야魯山君이라ᄒᆞ고十月에魯山君이卒ᄒᆞ다申叔舟의等이國朝寶鑑을纂成ᄒᆞ다 |세조(世祖)【휘(諱)는 유(瑈)이고, 자(字)는 수지(粹之)이다.】 원년(1455)에 성삼문(成三問), 유응부(兪應孚) 등 6명이 처형되었다. 세조 2년(1456)에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는 순흥(順興)에 안치(安置)하고, 남쪽의 선비들 가운데 관여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상왕(上王)이 영월(寧越)로 물러나니[遜] 낮추어서 노산군(魯山君)이라 하였으며, 10월에 노산군이 죽었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였다.}} === 제26절 세자에게 근검을 경계토록 하다 === {{이단|上이朝賀ᄅᆞᆯ受ᄒᆞ실ᄉᆡ世子다려謂ᄒᆞ샤曰汝의衣ᄒᆞᆫ바木綿이비록薄陋ᄒᆞ나然ᄒᆞ나此ᄂᆞᆫ耕耘과採織의勤苦로써成ᄒᆞᆷ이니汝ᄂᆞᆫ맛당히衣ᄅᆞᆯ見ᄒᆞ거던女工의易치못ᄒᆞᆷ을思ᄒᆞ고食을見ᄒᆞ거던農夫의甚히艱難ᄒᆞᆷ을思ᄒᆞ야儉으로써自奉ᄒᆞ고或도不勤ᄒᆞᆷ이毋ᄒᆞ라ᄒᆞ시다 |왕이 조하(朝賀)를 받으실 때에 세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입은 목면(木棉)이 비록 얇고 비루하지만 이는 농사짓고[耕耘] 옷감 짜는 노고로 완성된 것이다. 너는 반드시 옷을 보거든 여직공(女織工)의 일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고, 음식을 보거든 농부의 고단함을 생각하여 검소함을 스스로 받들고,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 제27절 단을 쌓고 종을 달다 === {{이단|上이右贊成、徐居正【四佳】等을命ᄒᆞ샤東國通鑑을撰ᄒᆞ시며圜丘壇을南郊에築ᄒᆞ시며大鍾을新鑄ᄒᆞ야街上에懸ᄒᆞ샤晨昏을警ᄒᆞ시며圓覺寺ᄅᆞᆯ城中에建ᄒᆞ시다 |왕이 우찬성(右贊成) 서거정(徐居正)【사가(四佳)】 등에게 명령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셨다. 환구단(圜丘壇)을 남쪽 교외에 세우시고, 큰 종을 새롭게 주조하여 길거리 위에 매달고 새벽과 저녁을 경계하시며, 원각사(圓覺寺)를 도성 안에 세우셨다.}} === 제28절 거짓으로 미쳐서 방랑하다 === {{이단|金時習{{분주|梅月|堂}}이三歲에能히綴文ᄒᆞ니神童이라稱ᄒᆞ고五歲에 世宗이召見ᄒᆞ시고大奇히녁이시더니밋 端宗이遜位ᄒᆞ심ᄋᆡ佯狂、被緇ᄒᆞ고山水間에放浪ᄒᆞ거ᄂᆞᆯ至是ᄒᆞ야 上이召ᄒᆞ시니終、不應ᄒᆞ니라 |김시습(金時習)【매월당(梅月堂)】은 3세에 능히 글을 지어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5세에 세종(世宗)이 불러서 보시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셨다. 단종(端宗)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거짓으로 미쳐서 승복을 입고 산수(山水) 간을 방랑하였다. 이때에 와서 왕이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 제29절 반란을 일으킨 적을 토벌하다 === {{이단|十二年에李施愛가叛ᄒᆞ거ᄂᆞᆯ南怡와曹錫文의等을命ᄒᆞ샤討平ᄒᆞ다南怡ᄂᆞᆫ一代、名將이나後에柳子光이誣陷ᄒᆞ야殺ᄒᆞ다十三年九月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二}}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세조(世祖) 12년(1466)에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니, 남이(南怡)와 조석문(曺錫文) 등에게 명령하여 토벌하였다. 남이는 한 시대의 명장(名將)이었으나 후에 유자광(柳子光)이 모함하여 죽였다. 세조 13년(1467) 9월에 왕이 승하【나이 52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30절 덕종으로 추숭되다 === {{이단|德宗{{분주|諱暲初諱|崇字原明}}大王은 世祖의長子ㅣ시니世子時에昇遐ᄒᆞ시고 成宗二年에追崇ᄒᆞ시다 |덕종【휘(諱)는 장(暲)이고, 초휘(初諱)는 숭(崇)이며, 자(字)는 원명(原明)이다.】 대왕은 세조(世祖)의 장자이다. 세자 때에 승하하시어 성종(成宗) 2년(1471)에 추숭되었다.}} === 제31절 난을 다스리는 데 관심을 갖다 === {{이단|睿宗{{분주|諱晄字|明照}}ᄭᅴ셔卽位ᄒᆞ심ᄋᆡ聽政ᄒᆞ신餘暇에治亂의迹에留意ᄒᆞ샤親히歷代世紀ᄅᆞᆯ撰ᄒᆞ시고ᄯᅩ文臣을命ᄒᆞ샤國朝、武定寶鑑을撰ᄒᆞ시다 |예종(睿宗)【휘(諱)는 광(晄)이고, 자(字)는 명조(明照)이다.】께서 즉위하시어 정사를 들으시고, 나머지 한가로울 때에 난을 다스린 행적에 관심을 갖고 직접 『역대세기(歷代世紀)』를 편찬하셨다. 또한 문신들에게 명하여 『국조무정보감(國朝武定寶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 제32절 음식을 직접 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다 === {{이단|初에 世祖ᄭᅴ셔疾을遘ᄒᆞ신ᄃᆡ 上이膳을視ᄒᆞ시며藥을嘗ᄒᆞ샤日夜로左右에侍ᄒᆞ야睫을交치못ᄒᆞ신지屢月에 世祖ㅣ昇遐ᄒᆞ시니 上이過哀ᄒᆞ샤勺水ᄅᆞᆯ不進ᄒᆞ시다가仍히病을成ᄒᆞ야昇遐{{분주|壽二|十}}ᄒᆞ시다 上이無嗣ᄒᆞ시니 王大妃命으로 德宗、第二子者乙山君을奉ᄒᆞ야卽位ᄒᆞ시다 |처음 세조(世祖)께서 병환 중이셨는데, 왕이 직접 음식을 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셨다.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여 눈을 감지 못하신 지가 수개월에, 세조께서 승하하시니 왕이 너무 슬퍼하여 한 모금의 물도 들이지 않으시다가 끝내 병을 얻어 승하【나이 20세】하셨다. 왕이 후사(後嗣)가 없으시니, 왕대비의 명령으로 덕종(德宗)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者乙山君)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 제33절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 {{이단|成宗{{분주|諱|娎}}ᄭᅴ셔卽位ᄒᆞ샤 睿宗을昌陵에葬ᄒᆞ실ᄉᆡ大臣이近地에民塚을盡毁ᄒᆞ랴ᄒᆞ거ᄂᆞᆯ 上이下敎曰山川은不增ᄒᆞ고吉地ᄂᆞᆫ有限ᄒᆞ니千萬世의陵室이無窮ᄒᆞ야後世人民이可葬ᄒᆞᆯ山과可耕ᄒᆞᆯ地가無ᄒᆞᆯ가恐ᄒᆞ노니自今으로立法ᄒᆞ야禁限을勿廣ᄒᆞ라ᄒᆞ시다 |성종(成宗)【휘(諱)는 혈(娎)이다.】께서 즉위하시고 예종(睿宗)을 창릉(昌陵)에 안장하실 때에 대신들이 묻기를, “주변에 있는 백성의 무덤을 모두 파내서 철거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명령하기를, “산천(山川)은 늘어나지 않고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천만세(千萬世) 동안 능실(陵室)이 끝이 없어서 후세에 백성이 장사 지낼 산과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질까 두렵다. 이제부터 법을 만들어서 금계(禁界)를 더 이상 넓히지 마라.”고 하셨다.}} === 제34절 선악을 병풍에 새겨 넣다 === {{이단|上이孝友가天性에出ᄒᆞ샤 王大妃ᄅᆞᆯ誠敬으로奉養ᄒᆞ시며月山大君을恩禮로待ᄒᆞ시며耆民을酒로써勞ᄒᆞ시며前世의明君과暗主의行ᄒᆞᆫ바善惡을採ᄒᆞ샤畫工으로ᄒᆞ야금屛帖에摹寫ᄒᆞ야坐臥에觀省ᄒᆞ샤恒常、箴戒ᄒᆞ시니라 |왕이 효성과 우애가 천성(天性)에서 나오시어, 왕대비를 정성과 공경으로 봉양하시며, 월산 대군(月山大君)을 진정한 예(禮)로 대하시고, 나이 든 백성을 술을 내려 위로하셨다. 전대(前代)의 현명한 왕과 어리석은 왕이 행한 선악을 뽑아서 화공(畵工)에게 시켜 병풍에 베끼게 하시고는 앉아서나 누워서나 살펴 바라보면서 항상 경계하셨다.}} === 제35절 매일 시강하다 === {{이단|上이政事에明ᄒᆞ샤集賢殿을改ᄒᆞ야弘文館이라ᄒᆞ시고金宗直{{분주|佔畢|齋}}等을選ᄒᆞ야更日、直宿ᄒᆞ야經史ᄅᆞᆯ侍講ᄒᆞ다二年에經國大典과輿地勝覽、等書ᄅᆞᆯ作ᄒᆞ시고學校法을製ᄒᆞ시다 |왕이 정사에 밝으시어 집현전(集賢殿)을 고쳐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시고, 김종직(金宗直)【점필재(佔畢齋)】 등을 선발하여 매일 숙직하도록 하여 경사(經史)를 왕 앞에서 강의하게 하였다. 성종(成宗) 2년(1471)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의 책을 지으시고 학교법(學校法)을 만드셨다.}} === 제36절 태학에 토지를 하사하다 === {{이단|十五年에太學에田、四百結을賜ᄒᆞ시다十六年에命ᄒᆞ샤改嫁、女의子孫은東西、班에勿敍케ᄒᆞ시고大典續錄을頒ᄒᆞ시다二十五年에 上이昇遐{{분주|壽三|十八}}ᄒᆞ시니世子㦕이立ᄒᆞ다 |성종(成宗) 15년(1484)에 태학에 토지 4백 결을 하사하셨다. 성종 16년(1485)에 명령해서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반(東西班)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대전속록(大典續錄)』을 반포하셨다. 성종 25년(1494)에 왕이 승하【나이 38세】하시니 세자 융(㦕)이 즉위하셨다.}} === 제37절 이름난 어진 선비들이 처형되고 귀양 가다 === {{이단|燕山君四年에柳子光과李克墩이史獄을起ᄒᆞ니金宗直과南孝溫{{분주|秋|江}}은追罪ᄒᆞ고金馹孫{{분주|濯|纓}}과金宏弼{{분주|寒暄|堂}}은被殺ᄒᆞ고鄭汝昌{{분주|一|蠧}}은謫卒ᄒᆞ니一時、名賢이誅竄、殆盡ᄒᆞ다娼妓와宮女와巫覡으로淫戲ᄅᆞᆯ事ᄒᆞ다 |연산군(燕山君) 4년(1498)에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이 사옥(史獄)을 일으키니, 김종직(金宗直)과 남효온(南孝溫)【추강(秋江)】은 추죄(追罪)하고, 김일손(金馹孫)【탁영(濯纓)】과 김굉필(金宏弼)【한훤당(寒暄堂)】은 죽음을 당하고, 정여창(鄭汝昌)【일두(一蠹)】은 귀양지에서 죽었으니, 일시에 이름난 어진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귀양 보내져 대부분이 죽었다. 창기(娼妓), 궁녀, 무격(巫覡)으로 음탕한 놀이를 일삼았다.}} === 제38절 종묘사직이 장차 위기에 처하다 === {{이단|十一年에諸生을逐ᄒᆞ야成均館으로遊戲場을作ᄒᆞ고都城、百里안에人家ᄅᆞᆯ壞撤ᄒᆞ야遊獵場을삼고淫虐이甚ᄒᆞ야宗社ㅣ將危ᄒᆞᆫ지라朴元宗과成希顔과柳順汀等이 王大妃命으로晉城大君{{분주|成|宗}}{{분주|第二|子}}을奉ᄒᆞ야卽位ᄒᆞ고王을廢ᄒᆞ야燕山君을封ᄒᆞ야喬桐에放ᄒᆞ다 |연산군(燕山君) 11년(1505)에 모든 학생을 쫓아내고 성균관(成均館)을 놀이터로 만들고, 도성 100리 안에 있는 인가를 헐어 없애고 사냥터로 삼았다. 왕이 음란하고 잔학함이 심하여 종묘사직이 장차 위기에 처하였다.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 등이 왕대비의 명령으로 진성대군(晉城大君)【성종(成宗)의 둘째 아들】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왕을 폐위시켜 연산군으로 삼아 교동(喬桐)으로 쫓아냈다.}} === 제39절 억울함을 풀어 주고 간신을 내쫓다 === {{이단|中宗{{분주|諱懌字|樂天}}ᄭᅴ셔位에卽ᄒᆞ샤燕山、時에被竄ᄒᆞᆫ諸人을宥ᄒᆞ시고金宏弼等의爵을追贈ᄒᆞ시고柳子光의職을削ᄒᆞ야黜外ᄒᆞ얏더니尋死ᄒᆞ다 |중종(中宗)【휘(諱)는 역(懌)이고, 자(字)는 낙천(樂天)이다.】께서 즉위하여 연산군(燕山君) 당시에 유배당한 여러 사람을 풀어 주시고, 김굉필(金宏弼) 등의 관직을 추증하셨으며, 유자광(柳子光)의 관직을 삭탈하여 쫓아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 제40절 정치와 교화를 크게 행하다 === {{이단|十四年에賢臣、趙光祖【靜庵】로大司憲을삼으시니法을執ᄒᆞᆷ이公平ᄒᆞᆷᄋᆡ男女가異路ᄒᆞ야治化、大行ᄒᆞ더니南袞과沈貞이誣陷ᄒᆞ야北門의禍가叵測ᄒᆞᆷᄋᆡ相臣、鄭光弼{{분주|文翼|公}}이力救ᄒᆞ야綾州에竄ᄒᆞ얏다가賜死{{분주|時年三|十八}}ᄒᆞ다大司成、柳崇祖로敎導ᄅᆞᆯ掌케ᄒᆞ시니崇祖가七書ᄅᆞᆯ國文으로義ᄅᆞᆯ解ᄒᆞ다三十九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七}}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중종(中宗) 14년(1519)에 어진 신하 조광조(趙光祖)【정암(靜庵)】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으시니, 법 집행이 공평해지고 남녀가 서로 길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조광조를 모함하여 ‘북문(北門)의 화(禍)’를 당하였는데 재상 정광필(鄭光弼)【문익공(文翼公)】이 힘을 써서 구하여 능주(綾州)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당시 나이 38세】. 대사성(大司成) 유숭조(柳崇祖)에게 가르치고 교도(敎導)를 맡도록 하였는데, 유숭조가 칠서(七書)의 뜻을 국문(國文)으로 해석하였다. 중종 39년(1544)에 왕이 승하【나이 57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41절 재주에 따라 발탁하여 등용하다 === {{이단|仁宗{{분주|諱|峼}}ᄭᅴ셔卽位ᄒᆞ샤刑曹에命ᄒᆞ샤拷掠을審愼ᄒᆞ야冤枉이無케ᄒᆞ라ᄒᆞ시고仍히歎ᄒᆞ샤曰엇지ᄒᆞ면我의世에ᄂᆞᆫ一民도罪科에犯ᄒᆞᆷ이無케ᄒᆞᆯ고ᄒᆞ시며ᄯᅩ下敎ᄒᆞ샤曰彰善과罰惡ᄒᆞᆷ이王政의先이니忠孝가卓異ᄒᆞ거ᄂᆞ吏가되야淸白ᄒᆞ거든隨才ᄒᆞ야擢用ᄒᆞ라ᄒᆞ시다 |인종(仁宗)【휘(諱)는 호(峼)이다.】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형조(刑曹)에 명령하여, “고문하여 때리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히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어서 탄식하며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과인의 시대에는 한 명의 백성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또한 명령하기를, “선함을 밝히는 것과 악함을 벌주는 것이 왕정(王政)의 우선이니 충효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관리가 되어 청렴결백하다면 재주에 따라서 발탁하여 등용하라.”고 하셨다.}} === 제42절 통곡 소리가 서로 이어져 전하다 === {{이단|趙光祖의爵을復ᄒᆞ시다 上이卽位ᄒᆞ신지八月에昇遐{{분주|壽三|十一}}ᄒᆞ시니遠近百姓이糧을裹ᄒᆞ고來哭ᄒᆞᄂᆞᆫ者ㅣ道路에不絶ᄒᆞ며哭聲이相傳ᄒᆞ야一日에義州ᄭᅡ지達ᄒᆞ니라 王이無嗣ᄒᆞ샤遺命으로弟、慶源大君이位ᄅᆞᆯ嗣ᄒᆞ시다 |조광조(趙光祖)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왕이 즉위하신 지 8개월 만에 승하【나이 31세】하시니 멀고 가까운 곳의 백성이 식량을 싸 가지고 와 통곡하는 자가 도로에 끊이지 않으며, 통곡 소리가 서로 이어져 전해져서 하루에 의주(義州)까지 도달하였다. 왕이 후사가 없었으므로 유명(遺命)에 따라 동생 경원대군(慶源大君)이 왕위를 이었다.}} === 제43절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다 === {{이단|明宗{{분주|諱峘字|對陽}}ᄭᅴ셔幼沖ᄒᆞ심ᄋᆡ 文定王后ᄭᅴ셔簾을垂ᄒᆞ고聽政ᄒᆞ신지八年에政을 上ᄭᅴ歸ᄒᆞ시니賢臣、李滉{{분주|退|溪}}과李珥{{분주|栗|谷}}等을擢用ᄒᆞ시고成守琛{{분주|聽|松}}과曹植{{분주|南|溟}}等을選擧ᄒᆞ시다鄭順朋과李芑等이柳灌等을誣陷ᄒᆞ야士禍ᄅᆞᆯ大起ᄒᆞ다贊成、李彦迪【晦齋】이謫所에셔卒ᄒᆞ다備邊司ᄅᆞᆯ置ᄒᆞ니日本을防禦코자ᄒᆞᆷ이러라 |명종(明宗)【휘(諱)는 환(峘)이고, 자(字)는 대양(對陽)이다.】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후(文定王后)께서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들으신 지 8년에 정사를 왕에게 돌려주셨다. 어진 신하 이황(李滉)【퇴계(退溪)】과 이이(李珥)【율곡(栗谷)】 등을 발탁하여 등용하시고, 성수침(成守琛)【청송(聽松)】과 조식(曺植)【남명(南冥)】 등을 발탁하셨다. 정순붕(鄭順朋)과 이기(李芑) 등이 유관(柳灌) 등을 모함하여 사화(士禍)3)를 크게 일으켰다. 찬성(贊成) 이언적(李彦迪)【회재(晦齋)】이 유배지에서 죽었다.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일본(日本)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 제44절 다리에 활을 쏘고 불을 지르다 === {{이단|日本、兵船、七十餘艘가全羅道、損竹島ᄅᆞᆯ寇ᄒᆞ거ᄂᆞᆯ全州、府尹、李潤慶이日將의左股ᄅᆞᆯ射ᄒᆞ고乘風、放火ᄒᆞ며縱兵、追殺ᄒᆞ니日兵이大潰、遁去ᄒᆞ다二十二年에 上이昇遐{{분주|壽三|十四}}ᄒᆞ시고無嗣ᄒᆞ시니相臣李浚慶이遺命으로河城君{{분주|中宗의孫이오德興|大院君의第三子라}}ᄅᆞᆯ奉ᄒᆞ야位ᄅᆞᆯ嗣ᄒᆞ시다 |일본(日本) 병선(兵船) 70여 척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약탈하였기 때문에 전주 부윤(全州府尹) 이윤경(李潤慶)이 일본 장수의 왼발을 활로 쏘고 바람을 틈타 불을 질러 병사들을 쫓아 죽이니 일본 병사들이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명종(明宗) 22년(1556)에 왕이 승하【나이 34세】하시고 후사가 없으니 재상 이준경(李浚慶)이 유명(遺命)에 따라 하성군(河城君)【중종(中宗)의 손자이고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셋째 아들이다.】을 추대하여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 제45절 당파가 처음 나뉘다 === {{이단|宣祖{{분주|諱昖初|諱鈞}}ᄭᅴ셔卽位ᄒᆞ심ᄋᆡ前贊成、李滉은聖學十圖ᄅᆞᆯ撰進ᄒᆞ니 上이屛에寫ᄒᆞ야朝夕에觀省ᄒᆞ시고前贊成、李珥ᄂᆞᆫ聖學輯要ᄅᆞᆯ撰進ᄒᆞ니 上이嘉納ᄒᆞ시다八年에沈義謙과金孝元이東、西黨을分ᄒᆞ며禹性傳과李潑이南、北、黨을分ᄒᆞ니偏黨의論이自此始ᄒᆞ니라 |선조(宣祖)【휘(諱)는 연(昖)이고, 초휘(初諱)는 균(鈞)이다.】께서 즉위하자 전(前) 찬성(贊成) 이황(李滉)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서 올렸다. 왕이 이를 병풍에 새겨서 아침저녁으로 살피셨다. 전 찬성 이이(李珥)가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서 올리니 왕이 기뻐하며 받으셨다. 선조 8년(1575)에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동(東)과 서(西)로 무리[黨]를 나누었으며, 우성전(禹性傳)과 이발(李潑)이 남(南)과 북(北)으로 무리를 나누었으니, 한쪽의 당파에 치우친다[偏黨]는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제46절 일본이 노략질을 하러 오다 === {{이단|二十四年에日本、關伯、平秀吉이玄蘇等을遣ᄒᆞ야致書ᄒᆞ야明國을伐코자ᄒᆞ니途ᄅᆞᆯ假ᄒᆞ라請ᄒᆞ거ᄂᆞᆯ 上이大義로써斥ᄒᆞ시다翌年、壬辰에秀吉이無端히淸正의等을遣ᄒᆞ야大兵을擧ᄒᆞ야來侵ᄒᆞᆯᄉᆡ東萊ᄅᆞᆯ先陷ᄒᆞ니府使、宋象賢과僉使、鄭撥等이國難에死ᄒᆞ다 |선조(宣祖) 24년(1591)에 일본(日本) 관백(關伯) 도요토미 히데요시[平秀吉]가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등을 파견하여 서신을 보내, ‘명(明)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왕이 대의(大義)로써 물리치셨다. 이듬해 임진(壬辰)년(1592)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전에 허락도 없이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을 파견하여 대규모 병사를 일으켜 침략해 왔다. 이때 동래(東萊)를 먼저 함락하니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과 첨사(僉使) 정발(鄭撥) 등이 국난(國難)에 죽었다.}} === 제47절 어가를 타고 도성을 떠나 난리를 피하다 === {{이단|李鎰과申砬이忠州에셔戰敗ᄒᆞᆷᄋᆡ日兵이京城으로直向ᄒᆞ거ᄂᆞᆯ 上이西으로播遷ᄒᆞ실ᄉᆡ夜에臨津을渡ᄒᆞ샤諸宰ᄅᆞᆯ召ᄒᆞ야策을問ᄒᆞ신ᄃᆡ都承旨李恒福{{분주|白|沙}}이首言ᄒᆞ되我國、兵力이足히써禦치못ᄒᆞᆯ지니西으로赴ᄒᆞ야明國에請援ᄒᆞ소셔 |이일(李鎰)과 신립(申砬)이 충주(忠州)에서 패전하여 일본군[日兵]이 경성(京城, 한양)으로 곧장 향하였다. 이 때문에 왕이 서쪽으로 난리를 피해 도성을 떠나실 때에 밤에 임진강(臨津江)을 건너면서 여러 신하를 불러 방책을 물었다. 도승지(都承旨) 이항복(李恒福)【백사(白沙)】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나라 병력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할 것이니 서쪽으로 나아가 명(明)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제48절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다 === {{이단|車駕ᄅᆞᆯ平壤에進駐ᄒᆞ시고李德馨{{분주|漢|陰}}을明에遣ᄒᆞ야請援ᄒᆞ니明이副總兵、祖承訓과遊擊、史儒等을遣ᄒᆞ야來救ᄒᆞ다時에提督官、趙憲{{분주|重|峰}}이義兵을起ᄒᆞ야錦山에셔戰死ᄒᆞ고各道에忠義의士가兵을募ᄒᆞ야義ᄅᆞᆯ擧ᄒᆞᆯᄉᆡ高敬命이又戰死ᄒᆞ다 |어가(御駕)가 평양(平壤)에 나아가 머물면서 이덕형(李德馨)【한음(漢陰)】을 명(明)나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니 명나라가 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訓)과 유격(遊擊) 사유(史儒) 등을 보내서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제독관(提督官) 조헌(趙憲)【중봉(重峰)】이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금산(錦山)에서 전사하였다. 각 도에서 충의(忠義)로운 선비가 병사를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킬 때에 고경명(高敬命)이 또한 전사하였다.}} === 제49절 어가를 멈추고 의주에 머물다 === {{이단|金千鎰과郭再祐{{분주|紅衣|將軍}}와鄭仁弘과權應洙의等이處處에셔擧義ᄒᆞ다日兵이平壤을陷ᄒᆞ니 上이義州에駐蹕ᄒᆞ시고鄭崑壽ᄅᆞᆯᄯᅩ明에遣ᄒᆞ야求救ᄒᆞ니明이提督、李如松과劉綎等으로二十萬軍을將ᄒᆞ야來救ᄒᆞ다 |김천일(金千鎰), 곽재우(郭再祐)【홍의 장군(紅衣將軍)】, 정인홍(鄭仁弘), 권응수(權應銖) 등이 각처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이 평양(平壤)을 함락하니 왕이 의주에 어가(御駕)를 멈추어 머무시고 정곤수(鄭崑壽)를 다시 명(明)나라에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가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유정(劉綎) 등을 시켜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였다.}} === 제50절 3경을 수복하다 === {{이단|二十六年에李如松이平壤을擊破ᄒᆞ고三京을復ᄒᆞ니 上이還都ᄒᆞ시다都元帥、權慄이幸州에셔大捷ᄒᆞ고統制使、李舜臣은閒山島에셔日本、水軍을陷沒ᄒᆞ니淸正等이兵을거두어遁去ᄒᆞ니라 |선조(宣祖) 26년(1593)에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을 격파하고 3경을 회복하니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행주(幸州)에서 크게 승리하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한산도(閒山島)에서 일본(日本) 수군을 몰살하니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병사들을 거두어서 달아났다.}} === 제51절 훈련도감 === {{이단|上이明國人、戚繼光의浙兵、制度ᄅᆞᆯ嘉ᄒᆞ샤訓鍊都監을設ᄒᆞ시고相臣、柳成龍{{분주|西|崖}}으로ᄒᆞ야금壯丁을招集ᄒᆞ야其法으로써敎ᄒᆞ다時에妖賊、李夢鶴이作亂ᄒᆞ거ᄂᆞᆯ洪州牧使、洪可信이執誅ᄒᆞ다 |왕이 명(明)나라 사람 척계광(戚繼光)의 절병(浙兵) 제도를 훌륭하다고 여겨 훈련도감을 설치하시고, 재상 유성룡(柳成龍)【서애(西厓)】에게 명령하여 장정(壯丁)을 불러 모아 그러한 병법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에 요적(妖賊)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가신(洪可臣)이 잡아서 죽였다.}} === 제52절 거북선을 창조하다 === {{이단|三十年에淸正等이再擧ᄒᆞ야來侵ᄒᆞ거ᄂᆞᆯ明將、楊鎬와麻貴와邢玠等이素沙坪{{분주|稷|山}}에셔日兵을大破ᄒᆞ다李舜臣이龜船을創造ᄒᆞ야舟師ᄅᆞᆯ率ᄒᆞ고日兵을擊破ᄒᆞ야屢捷ᄒᆞ니日船이不敢西向ᄒᆞ니라그龜船을鐵로써裹ᄒᆞ얏시니곳世界各國、鐵甲船의始祖가되다 |선조(宣祖) 30년(1597)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다시 침략하여 오니 명(明)나라 장수 양호(楊鎬), 마귀(麻貴), 나개(那玠) 등이 소사평(素沙坪)【직산(稷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순신(李舜臣)이 거북선을 창조하여 수군[舟師]을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하여 여러 차례 큰 승리를 거두니 일본 배[日船]가 감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거북선은 철로 표면을 덮었으니 곧 세계 각국 철갑선(鐵甲船)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4.jpg|center|thumb|{{이단|創造龜船ᄒᆞᆫ李舜臣의 像|거북선을 창조한 이순신의 상}}]] === 제53절 치열한 전투에서 탄환을 맞다 === {{이단|三十一年에李舜臣이日兵을露梁에셔遇ᄒᆞ야鏖戰ᄒᆞ다가流丸을中ᄒᆞ야卒ᄒᆞ니諡ᄅᆞᆯ忠武라ᄒᆞ다時에秀吉이死ᄒᆞ니日本이遂、撤兵ᄒᆞ야還ᄒᆞ다 |선조(宣祖) 31년(1598)에 이순신(李舜臣)이 일본군을 노량(露梁)에서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날아든 총탄에 맞아서 죽으니,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 하였다. 그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죽으니 일본(日本)이 마침내 병사들을 철수하여 돌아갔다.}} === 제54절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다 === {{이단|金德齡은千古勇士ㅣ라無等山에入ᄒᆞ야三尺長劍을鑄ᄒᆞ니夜에靑白氣가一洞에彌滿ᄒᆞ고山이五六日을鳴ᄒᆞ고又、龍馬ᄅᆞᆯ得ᄒᆞ야壯士、五千人을率ᄒᆞ고義旗ᄅᆞᆯ建ᄒᆞ고日兵을討ᄒᆞ니淸正이畫師ᄅᆞᆯ潛遣ᄒᆞ야像을圖ᄒᆞ야見ᄒᆞ고大驚ᄒᆞ야曰眞將軍이라ᄒᆞ고敢히犯치못ᄒᆞ다 |김덕령(金德齡)은 천고에 보기 드문 용맹한 사내이다. 무등산(無等山)에 들어가서 3척(尺)의 장검(長劍)을 만드니, 밤에 푸르고 하얀 기운이 한 동네에 가득 차고 산이 5~6일 동안 울렸다. 또한 훌륭한 말을 얻어서 장정 5천 명을 거느리고는 의병의 깃발을 세우고 일본군을 토벌하였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화가를 몰래 잠입시켜서 그의 얼굴을 그리게 하여 보고서는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진정한 장군이다.” 하고는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5.jpg|center|thumb|{{이단|千古勇士金德齡의像|천고에 보기 드문 용맹한 사내 김덕령의 상}}]] === 제55절 죽음을 듣고 서로 기뻐하다 === {{이단|時에朝廷이和親코자ᄒᆞ야德齡으로ᄒᆞ야금交戰치못ᄒᆞ게ᄒᆞ고奸臣이誣陷ᄒᆞ야李夢鶴과갓치反ᄒᆞᆫ다ᄒᆞ야執ᄒᆞ야獄中에셔撲殺ᄒᆞ니日人이聞ᄒᆞ고셔로慶賀ᄒᆞ며國民은痛哭ᄒᆞ니라 |그때에 조정이 일본(日本)과 화친(和親)하고자 하여 김덕령(金德齡)에게 교전(交戰)하지 못하게 하고는, 간신(奸臣)들이 모함하여 이몽학(李夢鶴)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붙잡아서 옥중에서 때려 죽였다. 일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로 축하하였으며 백성은 통곡하였다.}} === 제56절 일본 장수를 안고 물에 뛰어들다 === {{이단|晉州陷城ᄒᆞᆯ時에義兵將、高從厚{{분주|敬命|子}}와金千鎰과柳復立과黃暹等이戰死ᄒᆞ다日本將이晉州에入ᄒᆞ야矗石樓에셔妓樂을불너遊讌ᄒᆞᆯᄉᆡ邑妓、論介가日將의醉ᄒᆞᆷ을乘ᄒᆞ야背에負ᄒᆞ고水에墜ᄒᆞ니日將이躍出코자ᄒᆞᄂᆞ妓의手가固結不解ᄒᆞ야江中으로引入ᄒᆞ야溺斃ᄒᆞ니後人이樓下의巖을義娘巖이라ᄒᆞ고巖上에義娘、祠ᄅᆞᆯ建ᄒᆞ야祭ᄒᆞ다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었을 때에 의병장 고종후(高從厚)【고경명(高敬命)의 아들】와 김천일(金千鎰), 유복립(柳復立), 황진(黃進) 등이 전사하였다. 일본(日本) 장수가 진주에 들어와서 촉석루(矗石樓)에서 기생과 악사를 불러 술을 마시며 잔치하였다. 그때에 읍의 기생 논개(論介)가 일본 장수가 취한 것을 틈타 그의 등을 끌어안고 물에 뛰어드니, 일본 장수가 뛰쳐올라 나오려고 했으나 기생의 손이 굳게 매어 있어 풀지 못하고 강 속으로 끌려 들어가 익사하였다. 후대 사람들이 누각 아래의 바위를 의랑암(義娘巖)이라고 하고 바위 위에 의랑사(義娘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6.jpg|center|thumb|{{이단|愛國義娘論介의墮水圖|나라를 사랑한 의로운 여인 논개가 물에 뛰어드는 그림}}]] === 제57절 홀로 말을 타고 적을 쫓다 === {{이단|鄭起龍이居昌에셔十餘騎로더부러日人의先鋒百餘人을殺ᄒᆞ고日將을生擒ᄒᆞ야大小六十餘戰에ᄒᆞᆫ번도敗ᄒᆞᆷ이無ᄒᆞ니可謂第一勇將이니라 |정기룡(鄭起龍)이 거창(居昌)에서 10여 명의 기병과 함께 일본군의 선봉 100여 명을 죽이고 일본 장수를 생포하였다.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니 제일 용맹한 장수라 할 만하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7.jpg|center|thumb|{{이단|鄭起龍의單騎逐敵圖|정기룡이 홀로 말을 타고 적을 쫓는 그림}}]] === 제58절 일본이 화친을 요청하다 === {{이단|時에 上이成渾{{분주|牛|溪}}으로參贊을拜ᄒᆞ야特命으로入侍ᄒᆞ야進講케ᄒᆞ시고關王廟ᄅᆞᆯ建ᄒᆞ다三十九年에日本이使ᄅᆞᆯ遣ᄒᆞ야求和ᄒᆞ거ᄂᆞᆯ呂祐吉等을遣ᄒᆞ야報ᄒᆞ다四十一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七}}ᄒᆞ시니世子琿이立ᄒᆞ다 |이때에 왕이 성혼(成渾)【우계(牛溪)】에게 참찬(參贊)을 내려 특명으로 궁궐에 들어와 왕을 뵙고[入侍] 강론을 하도록 하시고, 관왕묘(關王廟)를 세웠다. 선조(宣祖) 39년(1606)에 일본(日本)이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청하니, 여우길(呂祐吉) 등을 파견하여 응답하였다. 선조 41년(1608)에 왕이 승하【나이 57세】하시니 세자 혼(琿)이 즉위하셨다.}} === 제59절 심하로 나아가 구원하다 === {{이단|光海君이元年에兄臨海君、珒을殺ᄒᆞ다時에明이淸{{분주|支|那}}人의亂을當ᄒᆞ야援兵을請ᄒᆞ거ᄂᆞᆯ朝廷이壬辰의恩을思ᄒᆞ야姜弘立과金景瑞와金應河{{분주|遼東|伯}}로써兵을率ᄒᆞ고深河에入ᄒᆞ야戰ᄒᆞᆯᄉᆡ弘立은淸에附ᄒᆞ고金應河가홀로戰ᄒᆞ다가矢가盡ᄒᆞ야死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원년(1609)에 형 임해군(臨海君) 진(珒)을 죽였다. 그때에 명(明)나라가 청(淸)【지나(支那)】나라 사람들의 반란을 당하여 원병을 요청하였다. 조정이 임진(壬辰)년의 은혜를 생각해서 강홍립(姜弘立)과 김경서(金景瑞), 김응하(金應河)【요동백(遼東伯)】에게 병사를 이끌고 가도록 하여 심하에 들어가 전투할 때에 강홍립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김응하가 홀로 싸우다가 화살이 모두 떨어져 죽었다.}} === 제60절 근심하며 분하게 여기다 죽다 === {{이단|光海君이李爾瞻等의嗾을受ᄒᆞ야永昌大君、㼁와延興府院君、金悌男을殺ᄒᆞ니相臣、李德馨이禍가王大妃ᄭᅴ及ᄒᆞᆯ줄知ᄒᆞ고憂憤ᄒᆞ야卒ᄒᆞ다禁兵을別置ᄒᆞ야 王大妃宮門을錮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이이첨(李爾瞻) 등의 부추김을 받아서 영창대군(永昌大君) 의(㼁)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을 죽이니, 재상 이덕형(李德馨)이 왕대비께 화가 미칠 것을 알고 근심하여 분하게 여기다가 죽었다. 금병(禁兵)을 별도로 설치하여 왕대비 궁의 문을 가로막았다.}} === 제61절 많은 어진 사람들이 멀리 귀양 가다 === {{이단|鄭造와尹認等이爾瞻의指使ᄅᆞᆯ承ᄒᆞ야廢母의論을首發ᄒᆞ거ᄂᆞᆯ相臣、李元翼{{분주|梧|里}}과前弼善、鄭蘊{{분주|桐|溪}}과儒生、洪茂績等이上疏ᄒᆞ니言이甚히切直ᄒᆞᆫ지라光海가怒ᄒᆞ야李元翼을洪州에配ᄒᆞ고鄭蘊을大靜에安置ᄒᆞ고儒生等을竄謫ᄒᆞ다 |정조(鄭造)와 윤인(尹認) 등이 이이첨(李爾瞻)의 지시를 받아서 폐모(廢母)에 대한 논의를 앞장서서 발의하였다. 재상 이원익(李元翼)【오리(梧里)】과 전(前) 필선(弼善) 정온(鄭蘊)【동계(桐溪)】, 유생(儒生) 홍무적(洪茂績) 등이 상소하였는데, 말이 매우 정직하였기 때문에 광해군(光海君)이 노하여 이원익을 홍주(洪州)로 유배 보내고, 정온을 대정(大靜)에 안치하였으며, 유생 등을 귀양 보냈다.}} === 제62절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일은 없다 === {{이단|光海가廢母ᄒᆞᆯ事로百官에게收議ᄒᆞᆯᄉᆡ領府事、李恒福이春秋에子가母ᄅᆞᆯ讎ᄒᆞᄂᆞᆫ義가無ᄒᆞᆷ으로陳ᄒᆞ니光海가怒ᄒᆞ야北靑에配ᄒᆞ얏더니尋卒ᄒᆞ고鄭翼弘等이亦諫ᄒᆞ다가被竄ᄒᆞ다 王大妃ᄅᆞᆯ西宮에幽ᄒᆞ고大將으로領兵圍守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폐모할 것을 여러 신하에게 논의하도록 할 때에 영부사(領府事) 이항복(李恒福)이 “『춘추(春秋)』에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의가 없다.”고 진언하였다. 광해군이 노하여 북청(北靑)으로 유배 보냈는데 곧 죽었고, 정홍익(鄭弘翼) 등이 또한 간언하다가 귀양 갔다. 왕대비를 서궁(西宮)에 가두고 대장에게 병사들을 통솔하여 에워싸서 지키게 하였다.}} === 제63절 의를 들어 반정을 일으키다 === {{이단|倫氣가杜絶ᄒᆞ고荒亂이滋甚ᄒᆞ야宗祀ㅣ幾危ᄒᆞᆫ지라十五年에金瑬{{분주|昇|平}}와李貴{{분주|延|平}}와元斗杓{{분주|原|平}}와崔鳴吉{{분주|完|城}}과張維{{분주|新|豊}}와李曙{{분주|完|豊}}等이 王大妃命으로王을廢ᄒᆞ야光海君을封ᄒᆞ야濟州에遷ᄒᆞ고綾陽君{{분주|元宗|長子}}을奉ᄒᆞ야卽位ᄒᆞ시다 |인륜의 기상이 막혀 끊어지고 황망하고 어지러움이 매우 심해서 종묘사직이 위태로웠다. 광해군(光海君) 15년(1623)에 김유(金瑬)【승평(昇平)】, 이귀(李貴)【연평(延平)】, 원두표(元斗杓)【원평(原平)】, 최명길(崔鳴吉)【완성(完城)】, 장유(張維)【신풍(新豊)】, 이서(李曙)【완풍(完豊)】 등이 왕대비의 명령으로 왕을 폐위하여 광해군으로 봉한 후 제주(濟州)로 옮기고, 능양군(綾陽君)【원종(元宗)의 첫째 아들】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 제64절 원종을 추숭하다 === {{이단|元宗{{분주|諱|琈}}大王은 宣祖의第五子定遠君이시니 仁祖十年에追崇ᄒᆞ시다 |원종【휘(諱)는 부(琈)이다.】 대왕은 선조(宣祖)의 다섯 번째 아들 정원군(定遠君)이시니, 인조(仁祖) 10년(1632)에 추숭되셨다.}} === 제65절 난신들을 처형하여 없애다 === {{이단|仁祖{{분주|諱倧字和|伯號松窓}}ᄭᅴ셔卽位ᄒᆞ신後에昏朝亂臣、李爾瞻等을誅ᄒᆞ시고 先朝舊臣、李元翼으로領相을삼으시고鄭蘊과洪茂績과鄭翼弘等을召還ᄒᆞ시고吳允謙{{분주|楸|灘}}과李廷龜{{분주|月|沙}}와鄭經世{{분주|愚|伏}}等을收用ᄒᆞ시고金長生{{분주|沙|溪}}을擢用ᄒᆞ시다 |인조(仁祖)【휘(諱)는 종(倧)이고, 자(字)는 화백(和伯)이며, 호(號)는 송창(松窓)이다.】께서 즉위하신 후에 조정을 혼란하게 한 난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하고, 앞선 조정의 옛 신하 이원익(李元翼)을 영상(領相)으로 삼으셨다. 정온(鄭蘊)과 홍무적(洪茂績), 정홍익(鄭弘翼) 등을 불러들이시고, 오윤겸(吳允謙)【추탄(楸灘)】과 이정구(李廷龜)【월사(月沙)】, 정경세(鄭經世)【우복(愚伏)】 등을 받아들여 등용하셨으며, 김장생(金長生)【사계(沙溪)】을 선발하여 등용하셨다.}} === 제66절 옛 왕과 이별을 나누고 새로운 왕을 훈계하다 === {{이단|上이李元翼을召ᄒᆞ시니元翼이곳進謁치아니ᄒᆞ고光海君에게先往ᄒᆞᆫᄃᆡ 上과諸臣이皆驚怯ᄒᆞ니此ᄂᆞᆫ時에元翼의名望이一國에震動ᄒᆞᆷ이라元翼이光海君을보고泣ᄒᆞ야曰上監의廢ᄒᆞᆷ은臣의罪라然이나上監이人心을大失ᄒᆞ얏스니此ᄂᆞᆫ自取라天命을順受ᄒᆞ소셔ᄒᆞ고轎ᄅᆞᆯ旋ᄒᆞ야 上ᄭᅴ來謁ᄒᆞ고進誡ᄒᆞ야曰人君되기最難ᄒᆞ니極히操心ᄒᆞ샤前君의行實을效치말으소셔ᄒᆞᆫᄃᆡ 上이恭敬ᄒᆞ야드르시고人心이鎭定ᄒᆞ니라 |왕이 이원익(李元翼)을 부르셨는데 이원익이 곧 나아가 아뢰지 않고 광해군(光海君)에게 먼저 찾아가니 왕과 여러 신하가 모두 놀라고 겁을 내었다. 이때 이원익의 명망이 온 나라에 진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원익이 광해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상감이 폐위된 것은 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상감이 인심을 크게 잃었으니 이는 스스로 거둔 것입니다. 천명을 순순히 받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가마를 돌려 왕께 와서 배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을 아뢰기를,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지극히 조심하여 이전 왕의 행실을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공경하여 들으시고 인심이 진정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8.jpg|center|thumb|{{이단|別舊君誡新主ᄒᆞᆫ李元翼의像|옛 왕과 이별을 나누고 새로운 왕에게 훈계한 이원익의 상}}]] === 제67절 공을 믿고 반역을 일으키다 === {{이단|二年에李适이反正ᄒᆞᆫ功을恃ᄒᆞ고驕恣ᄒᆞᆷ이甚ᄒᆞᆷ으로朝廷에見斥ᄒᆞ야安州、兵使ᄅᆞᆯ除授ᄒᆞᆷᄋᆡ适이怏怏ᄒᆞ야兵을擧ᄒᆞ야京城에直犯ᄒᆞ거ᄂᆞᆯ 上이公州로播遷ᄒᆞ시니都元帥、張晩{{분주|玉|城}}과副元帥、鄭忠信{{분주|錦南|君}}等이鞍峴에셔大破ᄒᆞ고适을斬ᄒᆞ니 上이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2년(1624)에 이괄(李适)이 반정한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 심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배척당해서 안주 병사(安州兵使)로 제수되었다. 이괄이 매우 섭섭해 하여 앙심을 품고는 병사를 일으켜 경성(京城)으로 바로 침범하였으므로 왕이 공주(公州)로 피해 옮겼다.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옥성(玉城)】과 부원수(副元帥) 정충신(鄭忠信)【금남군(錦南君)】 등이 안현(鞍峴)에서 크게 무찌르고 이괄을 참수하니, 왕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 제68절 청나라 병사가 침범하여 오다 === {{이단|五年에淸將、英兒岱{{분주|俗稱龍|骨大}}等이大擧ᄒᆞ야義州ᄅᆞᆯ陷ᄒᆞ니府尹、李莞이戰死ᄒᆞ고府使、奇協은屈치안코死ᄒᆞᆷᄋᆡ安州ᄅᆞᆯ直犯ᄒᆞᄂᆞᆫ지라兵使、南以興이戰死ᄒᆞ니淸兵이平山에至ᄒᆞ거ᄂᆞᆯ 上이江都에播遷ᄒᆞ셧더니淸人이請和ᄒᆞ고歸ᄒᆞᆷᄋᆡ 上이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5년(1627)에 청나라 장수 영아이대(英俄爾岱)【속칭 용골대(龍骨大)】 등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의주(義州)를 함락시키니 부윤(府尹) 이완(李莞)이 전사하고 부사(府使) 기협(奇協)도 굴복하지 않고 전사하였다. 이때 안주(安州)를 바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이 전사하니 청나라 병사들이 평산(平山)에 이르렀다. 왕이 강화도[江都]로 피해 옮기셨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하고 돌아가자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 제69절 화친 조약을 마침내 맺다 === {{이단|十四年丙子에淸國이兵을大擧ᄒᆞ야京城에直犯ᄒᆞ거ᄂᆞᆯ 上이南漢山城{{분주|廣|州}}으로播遷ᄒᆞ시고鳳林大君이廟社主ᄅᆞᆯ奉ᄒᆞ야江都에入ᄒᆞ얏더니江都가陷城ᄒᆞᆷᄋᆡ領敦寧、金尙容{{분주|仙|源}}이權順長으로더부러自焚ᄒᆞ야卒ᄒᆞ다南漢이甚히危殆ᄒᆞᆷᄋᆡ崔鳴吉이和ᄅᆞᆯ主ᄒᆞ니 上이宗祀ᄅᆞᆯ爲ᄒᆞ야和約을結ᄒᆞ고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14년(1636) 병자(丙子)에 청(淸)나라가 병사를 크게 일으켜 경성(京城)으로 바로 침범하였으므로 왕이 남한산성(南漢山城)【광주(廣州)】으로 피해 옮기셨다.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종묘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강화도[江都]로 들어가셨는데 강화도가 함락당하자 영돈령(領敦寧) 김상용(金尙容)【선원(仙源)】이 권순장(權順長)과 함께 스스로 분신하여 죽었다. 남한산성이 매우 위태로울 때 최명길(崔鳴吉)이 화친을 주장하니 왕이 종묘사직을 위하여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 제70절 화친을 배척하다가 해를 당하다 === {{이단|時에淸人이世子와鳳林大君을瀋陽에質ᄒᆞ고又洪翼漢과吳達濟와尹集、等、三學士ᄅᆞᆯ執歸ᄒᆞ야斥和ᄒᆞᆫ事로遇害ᄒᆞ고前、判書、金尙憲{{분주|淸|陰}}을瀋陽에囚ᄒᆞ얏다가六年만에放歸ᄒᆞ다 |그때에 청(淸)나라 사람들이 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심양(瀋陽)으로 인질 삼아 잡아가고, 또한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등 3학사(三學士)를 잡아가서 화친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해를 입혔다. 전(前) 판서(判書) 김상헌(金尙憲)【청음(淸陰)】을 심양에 가두었다가 6년 만에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 제71절 정말로 말을 멀리 몰아서 오다 === {{이단|先是에鄭忠信이李适의亂을平定ᄒᆞ야社稷을再安케ᄒᆞ고恒常、淸人을慮ᄒᆞ야防備ᄒᆞᆯ策을獻ᄒᆞᄂᆞ朝廷에셔遠慮가無ᄒᆞ야遽然히淸에使ᄅᆞᆯ遣ᄒᆞ야絶和ᄒᆞ니時에忠信이病臥ᄒᆞ얏다가此言을聞ᄒᆞ교蹶然히起ᄒᆞ야長歎、曰國家에存亡이今年에在ᄒᆞ다ᄒᆞ더니果然、此年十二月에淸人이長驅、大進ᄒᆞ니라 |이에 앞서 정충신(鄭忠信)이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여 사직(社稷)을 다시 안정시키고 항상 청(淸)나라 사람들을 근심하여 방비책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앞으로의 일을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끊어 버렸다. 그때에 정충신이 병으로 누워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이번 해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올해 12월에 청나라 사람들이 말을 멀리 몰아서 거침없이 달려왔다.}} === 제72절 슬프고 분해서 명나라로 달아나다 === {{이단|林慶業은兒時부터天下ᄅᆞᆯ平靖ᄒᆞᆯ意가有ᄒᆞ더니淸人이入寇코자ᄒᆞᆷ을慮ᄒᆞ야防備ᄒᆞᆯ計策을屢次陳獻ᄒᆞᄂᆞ朝廷이聽치안터니至是ᄒᆞ야도로혀淸人을爲ᄒᆞ야淸國으로押送ᄒᆞᄂᆞᆫ지라慶業이크게悲憤ᄒᆞ야明으로逃亡ᄒᆞ니此ᄂᆞᆫ明과合力ᄒᆞ야淸人을滅ᄒᆞ야丙子의羞恥ᄅᆞᆯ雪ᄒᆞ고明의壬辰、恩惠ᄅᆞᆯ報코자ᄒᆞᆷ이나明國도政治가紊亂ᄒᆞ야衰亡ᄒᆞᆫ故로堂堂ᄒᆞᆫ大義ᄅᆞᆯ未敍ᄒᆞ얏스니此ᄂᆞᆫ千古의遺恨이라 |임경업(林慶業)은 어릴 적부터 천하를 평화롭게 안정시킬 뜻이 있었는데, 청(淸)나라 사람이 들어와 노략질할 것을 걱정하여 방비할 계책을 여러 차례 진언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듣지 않더니, 지금에 이르러서 도리어 청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청나라로 압송하려고 하였다. 임경업이 매우 슬프고 분해서 명(明)나라로 도망하였다. 이는 명나라와 힘을 합하여 청나라 사람들을 없애 병자(丙子)의 수치심을 갚고, 명나라에 임진(壬辰)년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도 정치가 문란하여 쇠망하였기 때문에 당당한 대의(大義)를 펼쳐 보지 못했으니 이는 천고에 남는 한(恨)이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9.jpg|center|thumb|{{이단|大義未敍ᄒᆞᆫ林慶業의像|대의를 펴보지 못한 임경업의 상}}]] === 제73절 모자를 훔쳐서 돌려보내다 === {{이단|慶業이義州、府尹으로在ᄒᆞᆯ時에淸帝、愛新覺羅、弘佗時가間諜을遣ᄒᆞ야慶業의矢一枝ᄅᆞᆯ竊取ᄒᆞ야가니此ᄂᆞᆫ其、謀略을著示ᄒᆞ랴ᄒᆞᆷ이라慶業이淸帝의所爲인줄知ᄒᆞ고伶俐ᄒᆞᆫ人을瀋陽에送ᄒᆞ야淸帝의每日着ᄒᆞᄂᆞᆫ紅帽子ᄅᆞᆯ取ᄒᆞ야다가藏ᄒᆞ얏더니後에淸帝가使ᄅᆞᆯ遣ᄒᆞ야矢ᄅᆞᆯ還送ᄒᆞ얏거ᄂᆞᆯ慶業이帽子ᄅᆞᆯ取ᄒᆞ야淸使의前에投ᄒᆞ야曰汝의人君의帽子ᄅᆞᆯ還送ᄒᆞ노라ᄒᆞ니使者가驚歸ᄒᆞ고淸帝가忌憚ᄒᆞ야丙子의軍士ᄅᆞᆯ渭原、碧潼으로돌녀京師ᄅᆞᆯ犯ᄒᆞ다二十年에慶業이明으로부터歸ᄒᆞᆷᄋᆡ金自黠이委官으로私憾을挾ᄒᆞ야殺ᄒᆞ니後에諡ᄅᆞᆯ賜ᄒᆞ야忠愍이라ᄒᆞ다 |임경업(林慶業)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있을 때에, 청(淸)나라 황제 애신각라홍타시(愛新覺羅弘佗時)가 간첩(間諜)을 보내 임경업의 화살 하나를 몰래 훔쳐 가니 이는 그 모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이다. 임경업이 청나라 황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영리한 사람을 심양(瀋陽)으로 보내 청나라 황제가 매일 쓰는 붉은 모자를 훔쳐서 숨겨 두었다. 이후에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며 화살을 돌려보냈는데 임경업이 모자를 가져다가 청나라 사신 앞에 던져 놓으면서, “너희 왕의 모자를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사신이 놀라며 돌아갔다. 청나라 황제가 어렵게 여겨 꺼렸기 때문에 병자(丙子)년에 군사들을 위원(渭原), 벽동(碧潼)으로 돌려서 도성을 침범하였다. 인조(仁祖) 20년(1642)에 임경업이 명(明)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김자점(金自點)이 임시 재판관[委官]으로서 중죄를 심문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서 죽였다. 후에 시호(諡號)를 내리시어 충민(忠愍)이라 하였다.}} === 제74절 옛 신하를 불러서 등용하다 === {{이단|二十三年에世子와鳳林大君이瀋陽으로부터還ᄒᆞ얏다가世子ㅣ卒ᄒᆞ니鳳林大君을冊ᄒᆞ야世子ᄅᆞᆯ삼다侍講院에贊善과諮議、等官을置ᄒᆞ야金集{{분주|愼獨|齋}}과宋時烈{{분주|尤|庵}}等을擢用ᄒᆞ시다二十七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五|十五}}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샤舊臣、金尙憲과李敬輿{{분주|白|江}}와宋浚吉{{분주|同|春}}等을召用ᄒᆞ시다 |인조(仁祖) 23년(1645)에 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瀋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세자가 죽으니 봉림대군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다. 시강원(侍講院, 세자시강원을 이름)에 찬선(贊善)과 자의(諮議) 등의 관직을 두고 김집(金集)【신독재(愼獨齋)】과 송시열(宋時烈)【우암(尤庵)】 등을 발탁하여 등용하셨다. 인조 27년(1649)에 왕이 승하【나이 55세】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올라 옛 신하 김상헌(金尙憲)과 이경여(李敬輿)【백강(白江)】, 송준길(宋浚吉)【동춘(同春)】 등을 불러서 등용하셨다.}} === 제75절 대동법을 시행하다 === {{이단|孝宗{{분주|諱淏字靜|淵號竹梧}}元年에淸使가來ᄒᆞ야相臣、李景奭{{분주|白|軒}}과大提學、趙絅{{분주|龍|洲}}等을竄ᄒᆞ다二年에常平通寶錢을用ᄒᆞ고大同、法을行ᄒᆞ다六年에命ᄒᆞ샤水車ᄅᆞᆯ制ᄒᆞ야外方에傳布ᄒᆞ야써勸農에一助가되게ᄒᆞ시다 |효종(孝宗)【휘(諱)는 호(淏)이고, 자(字)는 정연(靜淵)이며, 호(號)는 죽오(竹梧)이다.】 원년(1650)에 청(淸)나라 사신이 오니, 재상 이경석(李景奭)【백헌(白軒)】과 대제학(大提學) 조경(趙絅)【용주(龍洲)】 등을 귀양 보냈다. 효종 2년(1651)에 상평통보(常平通寶) 동전을 사용하고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효종 6년(1655)에 명령을 내려, 수차(水車)를 제작하여 지방에 전파해서 농사를 장려하는 데[勸農]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 제76절 불러서 북벌을 논의하다 === {{이단|九年에大臣、鄭太和{{분주|陽|坡}}와大將、李浣을召ᄒᆞ샤淸을伐ᄒᆞ기ᄅᆞᆯ謀ᄒᆞ실ᄉᆡ一夜에浣을臥內로召ᄒᆞ샤問ᄒᆞ샤曰國에急ᄒᆞᆷ이有ᄒᆞ면卿이予ᄅᆞᆯ從ᄒᆞ야江都에入ᄒᆞᆯ지니만일軍이盡渡치못ᄒᆞ야敵兵이後에在ᄒᆞ면將、柰何오浣이對曰臣이二十斗의土ᄅᆞᆯ盛ᄒᆞᆯ만ᄒᆞᆫ大袋ᄅᆞᆯ造ᄒᆞᆷ이數千이라人으로各各一袋ᄅᆞᆯ持ᄒᆞ야行ᄒᆞᆫ즉帶ᄒᆞ고住ᄒᆞᆫ즉土ᄅᆞᆯ掘ᄒᆞ야袋에盛ᄒᆞ야城을成ᄒᆞ면高가一丈이오廣이可히自衛ᄒᆞᆯ만ᄒᆞ오니此ㅣ原野에賊을禦ᄒᆞᄂᆞᆫ長策이니이다 上이稱善ᄒᆞ시다十年에 上이昇遐{{분주|壽四|十一}}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효종(孝宗) 9년(1658)에 대신 정태화(鄭太和)【양파(陽坡)】와 대장(大將) 이완(李浣)을 불러서 청(淸)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모색할 때였다. 어느 날 밤 이완을 침실 안으로 불러서 묻기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경이 나를 따라서 강화도[江都]로 들어갈 것인데, 만일 군사가 모두 건너지 못해서 적병이 후미에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완이 대답하기를, “20두(斗)의 흙을 담을 만한 큰 자루를 만들도록 한 것이 수천 자루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한 자루씩 지니고 다니는데, 허리에 차고 머물다가 흙을 파서 자루에 담아서 성을 만든다면 높이가 1장(丈)이고, 넓이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하니 이것이 들판에서 적을 방어하는 좋은 방책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칭찬하셨다. 효종 10년(1659)에 왕이 승하【나이 41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77절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다 === {{이단|顯宗{{분주|諱棩字|景直}}ᄭᅴ셔幼時로부터聰明이絶倫ᄒᆞ샤見聞ᄒᆞ신바ㅣ有ᄒᆞ면忘치아니ᄒᆞ시더니及長에親側에離치아니ᄒᆞ시고不安ᄒᆞ신節이有ᄒᆞ신즉日夜로扶持ᄒᆞ샤비록退ᄒᆞ라命ᄒᆞ실지라도敢히退치아니ᄒᆞ시다元年에宋時烈이國政을秉ᄒᆞᆷᄋᆡ尹鑴가尹善道ᄅᆞᆯ嗾ᄒᆞ야上疏ᄒᆞ야 大妃의服制ᄅᆞᆯ三年으로定ᄒᆞᆷ이當然ᄒᆞ거ᄂᆞᆯ期制로定ᄒᆞ니是ᄂᆞᆫ主ᄅᆞᆯ卑ᄒᆞ며宗을異ᄒᆞᆷ이라ᄒᆞᆫᄃᆡ 上이其、疏ᄅᆞᆯ焚ᄒᆞ시고善道ᄅᆞᆯ北邊에竄ᄒᆞ시다 |현종(顯宗)【휘(諱)는 연(棩)이고, 자(字)는 경직(景直)이다.】께서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매우 뛰어나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으셨다. 장년이 되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편안하지 않은 기미가 있으면 밤낮으로 곁을 지키셨는데 비록 물러서라 명하셔도 감히 물러나지 않으셨다. 현종 원년(1660)에 송시열(宋時烈)이 국정을 장악하였는데 윤휴(尹鑴)가 윤선도(尹善道)를 사주하여, “대비의 상복(喪服)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제(朞制)로 정하니 이는 왕을 낮추는 것이며 종(宗)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상소하였다. 왕이 그 상소를 태우시고 윤선도를 북변(北邊)으로 귀양 보내셨다.}} === 제78절 동성 결혼을 금지하다 === {{이단|二年에宋時烈을擢ᄒᆞ야相을拜ᄒᆞ시고故忠臣、宋象賢과李舜臣과趙憲의墓에賜祭ᄒᆞ시고同姓의昏姻을禁ᄒᆞ시다十五年에 仁宣、大妃ᄭᅴ셔昇遐ᄒᆞ심ᄋᆡ相臣、金壽興이服制、得失을論ᄒᆞ다가被竄ᄒᆞ다八月에上이昇遐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현종(顯宗) 2년(1661)에 송시열(宋時烈)을 발탁해서 재상 벼슬을 내리시고, 고인이 된 충신 송상현(宋象賢)과 이순신(李舜臣), 조헌(趙憲)의 묘에 제사를 내려주고, 동성의 혼인을 금지하셨다. 현종 15년(1674)에 인선대비(仁宣大妃)께서 승하하셨는데, 재상 김수흥(金壽興)이 복제의 득실을 논의하다가 귀양 보내졌다. 8월에 왕이 승하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셨다.}} === 제79절 예송의 시비를 논하다 === {{이단|肅宗{{분주|諱焞字|明普}}元年에許積과尹鑴等이禮說로써是非ᄅᆞᆯ起ᄒᆞ야相臣、宋時烈과金壽恒{{분주|文|谷}}等을竄ᄒᆞ얏더니六年에積과積의庶子堅이伏誅ᄒᆞᆷᄋᆡ宋時烈等을宥ᄒᆞ고金壽恒을復相ᄒᆞ고閔鼎重{{분주|老|峯}}을擢用ᄒᆞ야爲相ᄒᆞ다 |숙종(肅宗)【휘(諱)는 순(焞)이고, 자(字)는 명보(明普)이다.】 원년(1675)에 허적(許積)과 윤휴(尹鑴) 등이 예송으로 시비를 일으켜서 재상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문곡(文谷)】 등을 귀양 보냈다. 숙종 6년(1680)에 허적과 허적의 서자(庶子) 허견(許堅)이 형벌을 받아 처형되었다. 송시열 등은 풀려나고 김수항을 다시 정승으로 복귀시켰으며, 민정중(閔鼎重)【노봉(老峯)】을 발탁해서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 제80절 종려나무를 뽑아 버리다 === {{이단|永安尉、洪桂元의子萬恢의家에棕櫚、木이有ᄒᆞᆷ을上이聞ᄒᆞ시고掖隷로ᄒᆞ야금求ᄒᆞ신ᄃᆡ萬恢가庭下에伏ᄒᆞ야曰頂踵과毛髮이皆、國恩이라엇지卉木을惜ᄒᆞ리오만은臣이되야엇지玩物로君ᄭᅴ私進ᄒᆞ리오ᄒᆞ고棕櫚ᄅᆞᆯ拔棄ᄒᆞ니掖隷가還告ᄒᆞᆫᄃᆡ上이稱善ᄒᆞ시고後苑에種ᄒᆞᆫ棕櫚ᄅᆞᆯ拔ᄒᆞ야民間本主에게還送ᄒᆞ시다 |영안위(永安尉) 홍계원(洪桂元)의 아들 홍만회(洪萬恢)의 집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을 왕이 들으시고 액례(掖隷)를 시켜서 구해 오도록 하였다. 홍만회가 뜰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서 말하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털까지 모두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어찌 나무를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하가 되어 어찌 장난감[玩物]을 임금께 사사로이 바치겠습니까?”라고 하고는 종려나무를 뽑아 버렸다. 액례가 돌아가 그 사실을 아뢰니, 왕이 칭찬하시고 뒤뜰에 심은 종려나무를 뽑아서 민간의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셨다.}} === 제81절 노론와 소론으로 또 나뉘다 === {{이단|九年에儒臣、朴世采{{분주|玄|石}}ᄅᆞᆯ召ᄒᆞ시다庚申、以後로西人、中에셔老少가角立ᄒᆞ야先進에金錫胄와金萬基와金壽恒과閔鼎重等은老論이되야宋時烈로爲主ᄒᆞ고少年에趙持謙{{분주|迂|齋}}과吳道一{{분주|西|坡}}과朴泰輔{{분주|定|齋}}와韓泰東{{분주|是|窩}}等은少論이되야朴世采로爲主ᄒᆞ다가後에尹拯{{분주|明|齋}}으로爲主ᄒᆞ니라 |숙종(肅宗) 9년(1683)에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儒臣] 박세채(朴世采)【현석(玄石)】를 부르셨다. 경신(庚申)(1680) 이후로 서인(西人) 중에서 노⋅소가 각립(角立)하여 나이가 앞선 김석주(金錫冑), 김만기(金萬基), 김수항(金壽恒), 민정중(閔鼎重) 등은 노론이 되어 송시열(宋時烈)을 영수로 삼았고, 나이가 어린 조지겸(趙持謙)【우재(迂齋)】, 오도일(吳道一)【서파(西坡)】, 박태보(朴泰輔)【정재(定齋)】, 한태동(韓泰東)【시와(是窩)】 등은 소론이 되어 박세채를 영수로 삼았다가 후에 윤증(尹拯)【명재(明齋)】을 영수로 삼았다.}} === 제82절 상소하여 총애를 논하다 === {{이단|十年에儒臣、尹拯을貶ᄒᆞ다十四年에朴世采ᄅᆞᆯ徵ᄒᆞ야吏曹判書ᄅᆞᆯ삼으시니世采가宗室、杭의寵遇가過ᄒᆞᆷ을論ᄒᆞ야旨ᄅᆞᆯ忤ᄒᆞ야卽歸ᄒᆞ니相臣、南九萬{{분주|藥|泉}}이世采ᄅᆞᆯ救ᄒᆞ다가北邊에竄ᄒᆞ다十五年에睦來善과閔黯等이大進ᄒᆞ야舊臣을竄誅ᄒᆞ다 王妃、閔氏ㅣ私邸에遜位ᄒᆞ시고張氏ᄅᆞᆯ冊封ᄒᆞ시니吳斗寅{{분주|暘|谷}}과李世華{{분주|雙栢|堂}}와朴泰輔等이諫ᄒᆞ다가斗寅과泰輔ᄂᆞᆫ死ᄒᆞ고世華ᄂᆞᆫ竄ᄒᆞ다 |숙종(肅宗) 10년(1684)에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儒臣] 윤증(尹拯)을 비난하고 헐뜯었다. 숙종 14년(1688)에 박세채(朴世采)를 불러서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는데, 박세채가 종실 항(杭)에 대한 총애가 지나친 것을 논하며 왕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 돌아갔다. 재상 남구만(南九萬)【약천(藥泉)】이 박세채를 돕다가 북변(北邊)으로 귀양 갔다. 숙종 15년(1689)에 목내선(睦來善)과 민암(閔黯) 등이 높은 직에 나아가 옛 신하들을 귀양 보내 죽였다. 왕비 민씨(閔氏)를 사저(私邸)로 쫓아내 서인(庶人)으로 삼고 장씨(張氏)를 책봉하시니, 오두인(吳斗寅)【양곡(暘谷)】, 이세화(李世華)【쌍백당(雙栢堂)】, 박태보(朴泰輔) 등이 간언하였다가 오두인과 박태보는 죽고 이세화는 귀양 갔다.}} === 제83절 단종을 복위하다 === {{이단|二十二年에 王妃、閔氏ᄅᆞᆯ復位ᄒᆞ시고張氏ᄅᆞᆯ降ᄒᆞ야嬪을삼고朴世采ᄅᆞᆯ擢ᄒᆞ야爲相ᄒᆞ다二十四年에 端宗大王과王后、宋氏、位號ᄅᆞᆯ復ᄒᆞ시고成三問과朴彭年과柳誠源과河諱地와李塏와兪應孚、等六臣의官을復ᄒᆞ시다 |숙종(肅宗) 22년(1696)에 왕비 민씨(閔氏)를 다시 세우시고 장씨(張氏)를 낮추어서 빈(嬪)으로 삼으셨으며, 박세채(朴世采)를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숙종 24년(1698)에 단종 대왕(端宗大王)과 왕후 송씨(宋氏)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셨고,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유성원(柳誠源),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등 여섯 신하의 관직을 회복시키셨다.}} === 제84절 동, 서, 남, 북 === {{이단|明宗、末年에東、西、黨이始ᄒᆞ야 宣祖、時에黨論이大起ᄒᆞ고光海、時에東人이變ᄒᆞ야南、北、黨이分ᄒᆞ얏더니是時에至ᄒᆞ야西人中에老、少가又、分ᄒᆞ야東、西、南、北、의四色이各立、門戶ᄒᆞ야口舌로써干戈ᄅᆞᆯ代ᄒᆞ니正論이消滅ᄒᆞ고人才가遺棄ᄒᆞ니라 |명종(明宗) 말년에 동⋅서당이 시작되어 선조(宣祖) 때에 당론이 크게 일어나고, 광해군(光海君) 때에 동인(東人)이 바뀌어 남과 북당이 나뉘더니, 이때에 이르러서 서인(西人) 가운데 노소가 다시 나뉘었다. 동, 서, 남, 북의 4색(四色)이 각각 문호(門戶)를 세워 입과 혀로 창과 방패를 대신하니 정론(正論)이 소멸하고 인재가 버려졌다.}} === 제85절 성을 쌓고 경계를 정하다 === {{이단|三十七年에北漢山城을築ᄒᆞ고三十八年에朴權으로써定界、使ᄅᆞᆯ삼아淸差、穆克登으로더부러白頭山에界ᄅᆞᆯ定ᄒᆞ다四十三年에世子로써代理ᄅᆞᆯ命ᄒᆞ시고四十五年에 上이耆社에入ᄒᆞ시고四十六年에 上이昇遐{{분주|壽六|十}}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숙종(肅宗) 37년(1711)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고, 숙종 38년(1712)에 박권(朴權)을 정계사(定界使)로 삼아 청(淸)나라에서 보낸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백두산(白頭山)에 경계를 정하였다. 숙종 43년(1717)에 세자에게 대리하도록 명령하시고 숙종 45년(1719)에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숙종 46년(1720)에 왕이 승하【나이 60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 제86절 옛 신하에게 특별한 유지를 내리다 === {{이단|景宗{{분주|諱昀字|輝瑞}}元年에領議政、金昌集{{분주|夢|窩}}이奏曰崔奎瑞{{분주|艮|齋}}ᄂᆞᆫ先朝時부터退野ᄒᆞ고鄭澔{{분주|文|巖}}와李縡{{분주|陶|庵}}ᄂᆞᆫ病을稱ᄒᆞ고斂退ᄒᆞ니願컨ᄃᆡ別諭ᄅᆞᆯ下ᄒᆞ소셔 上이在外諸臣을敦召ᄒᆞ시다前左相、權尙夏{{분주|遂|菴}}ᄂᆞᆫ累徵不起ᄒᆞ더니至是ᄒᆞ야卒ᄒᆞ다 |경종(景宗)【휘(諱)는 윤(昀)이고, 자(字)는 휘서(輝瑞)이다.】 원년(1721)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몽와(夢窩)】이 아뢰기를, “최규서(崔奎瑞)【간재(艮齋)】는 선왕 때부터 물러나 야인(野人)이 되었고, 정호(鄭澔)【장암(丈巖)】와 이재(李縡)【도암(陶庵)】는 병을 칭하며 물러나 사양하려 하니, 청컨데 특별히 유지를 내리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밖에 있는 여러 신하를 불러서 위로하셨다. 전(前) 좌상(左相) 권상하(權尙夏)【수암(遂菴)】는 여러 차례 불러들여도 끝내 일어서지 못하더니 이때에 와서 죽었다.}} === 제87절 세제를 책봉하다 === {{이단|上이儲位가空虛ᄒᆞ고國勢가孤危ᄒᆞᆷ으로 王大妃ᄭᅴ告ᄒᆞ시고延礽君으로世弟ᄅᆞᆯ冊ᄒᆞ시다二年에睦虎龍이告變ᄒᆞ니大獄이起ᄒᆞ야相臣、金昌集과李頤命과李健命과趙泰采ᄅᆞᆯ賜死ᄒᆞ다四年에上이昇遐{{분주|壽三|十七}}ᄒᆞ시니世弟ㅣ卽位ᄒᆞ시다 |왕이 왕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고, 국가의 형세를 의지할 곳이 없어 위태로웠으므로 왕대비께 아뢰어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셨다. 경종(景宗) 2년(1722)에 목호룡(睦虎龍)이 고변(告變)하여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서 재상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다. 경종 4년(1724)에 왕이 승하【나이 37세】하시니 세제가 즉위하셨다.}} === 제88절 왕이 직접 죄수를 심문하다 === {{이단|英祖{{분주|諱昑字|光叔}}元年에罪籍을釋ᄒᆞ시고舊臣、鄭澔와閔鎭遠{{분주|丹|巖}}等을進用ᄒᆞ시고相臣、李光佐와崔錫恒과趙泰耉와柳鳳輝等을竄ᄒᆞ시다三年에 上이諸臣의懲討ᄒᆞᆷ을激怒ᄒᆞ샤前案을翻覆ᄒᆞ야四大臣以下ᄅᆞᆯ罪籍에還置ᄒᆞ고李光佐와趙泰億을復相ᄒᆞ시고 上이親히獄囚ᄅᆞᆯ訊ᄒᆞ실ᄉᆡ壓膝、刑을除ᄒᆞ시다 |영조(英祖)【휘(諱)는 금(昑)이고, 자(字)는 광숙(光叔)이다.】 원년(1725)에 죄인 명부[罪籍]를 살펴보시고는 옛 신하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단암(丹巖)】 등을 등용하시고, 재상 이광좌(李光佐), 최석항(崔錫恒), 조태구(趙泰耈), 유봉휘(劉鳳輝) 등을 귀양 보내셨다. 영조 3년(1727)에 왕께서 여러 신하가 징토(懲討)하는 것에 격노하시어, 이전 죄안(罪案)을 번복하여 4대신(大臣) 이하를 죄인 명부에 되돌려 놓으시고, 이광좌와 조태억(趙泰億)을 재상으로 복귀시키셨다. 왕이 직접 죄수들을 심문하실 때에 압슬형(壓膝刑)을 없애셨다.}} === 제89절 우리나라를 보존하라 === {{이단|上이下敎ᄒᆞ샤曰朋黨의弊가近日에셔甚ᄒᆞᆷ이無ᄒᆞ도다一邊에人을皆、逆黨으로驅ᄒᆞ니其中에엇지冤을抱ᄒᆞᆫ人이無ᄒᆞ리오彼ᄅᆞᆯ攻ᄒᆞ고此ᄅᆞᆯ擊ᄒᆞᆷᄋᆡ公言이杜塞ᄒᆞ니朝綱이何時에正ᄒᆞ며公言을何時에聞ᄒᆞ리오爾、群工은黨習을祛ᄒᆞ고公平을務ᄒᆞ야我、邦家ᄅᆞᆯ保ᄒᆞ라ᄒᆞ시다 |왕이 하교하기를, “붕당(朋黨)의 폐해가 최근처럼 심했던 적이 없었다. 어느 한쪽의 사람들을 모두 역적의 무리로 몰아가니 그 가운데에 어찌 억울한 자가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여 공평한 말이 끊기고 막히니 조정의 기강이 어느 때에 바르게 될 것이며, 공평한 말을 어느 때에 들을 수 있겠는가! 그대 너희 신하들은 당파의 폐습(弊習)을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써서 우리나라를 보존하라.”고 하셨다.}} === 제90절 옛 재상이 왕께 반란을 알리다 === {{이단|四年에李麟佐ᄂᆞᆫ忠淸道에셔叛ᄒᆞ고鄭希亮은慶尙道에셔叛ᄒᆞ야安城、山上에陣ᄒᆞ거ᄂᆞᆯ前領相、崔奎瑞가變을上ᄒᆞᆫᄃᆡ兵曹判書、吳命恒으로都巡撫使ᄅᆞᆯ삼아討平ᄒᆞ니 上이御筆로一絲扶鼎、四字ᄅᆞᆯ書ᄒᆞ야崔奎瑞ᄅᆞᆯ賜ᄒᆞ시다五年에李健命과趙泰采의官을復ᄒᆞ시고十六年에金昌集과李頤命의官을復ᄒᆞ시다十一月에世子ㅣ卒ᄒᆞ시니諡ᄅᆞᆯ孝章이라ᄒᆞ다 |영조(英祖)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는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희량(鄭希亮)은 경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안성(安城)의 산 위에 진을 쳤는데, 전(前) 영상(領相) 최규서(崔奎瑞)가 왕께 반란을 알렸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을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다. 왕이 친필[御筆]로 ‘일사부정(一絲扶鼎)’ 4글자를 써서 최규서에게 하사하셨다. 영조 5년(1729)에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영조 16년(1740)에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11월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효장(孝章)이라 하였다.}} === 제91절 관직을 삭탈하고, 관직을 회복시키다 === {{이단|二十年에 上이耆社에入ᄒᆞ시다柳鳳輝와趙泰耉等의官을追奪ᄒᆞ다二十三年에生員과進士의襴衫幞頭ᄅᆞᆯ着ᄒᆞᄂᆞᆫ制ᄅᆞᆯ定ᄒᆞ다 端宗時相臣、皇甫仁과金宗瑞等의官을復ᄒᆞ시고安平大君、瑢의冤을伸ᄒᆞ시다二十五年에世子로써代理ᄅᆞᆯ命ᄒᆞ시다三十八年에世子ㅣ卒ᄒᆞ시니諡ᄅᆞᆯ思悼ㅣ라ᄒᆞ다四十七年에戚臣、洪鳳漢과金龜柱가分黨、相攻ᄒᆞ니鄭厚謙이因ᄒᆞ야權柄을竊ᄒᆞ다 |영조(英祖) 20년(1744)에 왕이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유봉휘(劉鳳輝)와 조태구(趙泰耉) 등의 관직을 추탈(追奪)하였다. 영조 23년(1747)에 생원과 진사가 난채복두(襴衫幞頭)를 착용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단종(端宗) 때의 재상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 등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의 원한을 풀어 주셨다. 영조 25년(1749)에 세자에게 대리(代理)하도록 명령하셨다. 영조 38년(1762)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사도(思悼)라 하였다. 영조 47년(1771)에 척신(戚臣) 홍봉한(洪鳳漢)과 김귀주(金龜柱)가 당을 나누어 서로 공격하니, 정후겸(鄭厚謙)이 이로 인하여 권력을 도적질하였다.}} === 제92절 진종으로 추숭하다 === {{이단|五十一年에世孫을命ᄒᆞ야代理ᄒᆞᄉᆡ다五十二年에 上이昇遐{{분주|壽八|十三}}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시다 太皇帝二十七年에廟號ᄅᆞᆯ追上ᄒᆞ야英祖라ᄒᆞ시다世孫이 英祖의命으로써孝章、世子의嗣ᄅᆞᆯ承ᄒᆞ야卽位ᄒᆞ심ᄋᆡ孝章、世子ᄅᆞᆯ追崇ᄒᆞ야 眞宗이라ᄒᆞ시고思悼、世子의諡ᄅᆞᆯ追上ᄒᆞ야莊獻이라ᄒᆞ고廟號ᄅᆞᆯ景慕宮이라ᄒᆞ시다金尙魯ᄅᆞᆯ逆律로追施ᄒᆞ고洪麟漢과鄭厚謙을賜死ᄒᆞ시다奎章閤을內苑에建ᄒᆞ다 |영조(英祖) 51년(1775)에 세손에게 명령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다. 영조 52년(1776)에 왕이 승하【나이 83세】하시니 세손이 왕위에 오르셨다. 태황제(太皇帝) 27년(1890)에 묘호(廟號)를 올려서 영조라 하셨다. 세손이 영조의 명령으로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효장세자를 추숭하여 진종이라고 하셨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시호를 올려서 장헌(莊獻)이라 하고 묘호를 경모궁(景慕宮)이라고 하셨다. 김상로(金尙魯)를 반역죄[逆律]로 추시(追施)하고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에게 사약을 내려 처형하셨다. 규장각(奎章閣)을 궁궐 안에 세웠다.}} === 제93절 승통의 호를 하사하다 === {{이단|眞宗昭皇帝{{분주|諱緈字|聖敬}}ᄂᆞᆫ英祖의第一子ㅣ시니 景宗ᄭᅴ셔敬義君을封ᄒᆞ시고 英祖ᄭᅴ셔世子ᄅᆞᆯ冊ᄒᆞ셧다가昇遐{{분주|壽|十}}ᄒᆞ심ᄋᆡ號ᄅᆞᆯ承統、世子라ᄒᆞ시고 正祖ᄭᅴ셔 英祖、遺敎ᄅᆞᆯ承ᄒᆞ야追崇ᄒᆞ야爲王ᄒᆞ시고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 眞宗昭皇帝라ᄒᆞ시다 |진종 소황제(眞宗昭皇帝)【휘(諱)는 행(緈)이고, 자(字)는 성경(聖敬)이다.】는 영조(英祖)의 첫째 아들이니 경종(景宗)께서 경의군(敬義君)으로 봉하시고 영조께서 세자로 책봉하셨다가 승하【나이 10세】하시자 호를 승통세자(承統世子)라 하셨다. 정조(正祖)께서 영조의 유교(遺敎)를 받들어 추숭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진종 소황제라 하셨다.}} === 제94절 장조로 추숭하다 === {{이단|莊祖懿皇帝{{분주|諱愃字允|寬號毅齋}}ᄂᆞᆫ 英祖의第二子ㅣ시니世子ᄅᆞᆯ冊ᄒᆞ야代理ᄅᆞᆯᄒᆞ시더니昇遐{{분주|壽二|十八}}ᄒᆞ심ᄋᆡ正祖ᄭᅴ셔諡號ᄅᆞᆯ追上ᄒᆞ야莊獻이라ᄒᆞ시고 太皇帝、光武三年에追崇ᄒᆞ야爲王ᄒᆞ시고同年에追尊ᄒᆞ야 莊祖懿皇帝라ᄒᆞ시다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휘(諱)는 선(愃)이고, 자(字)는 윤관(允寬)이며, 호는 의재(毅齋)이다.】는 영조(英祖)의 둘째 아들이니 세자로 책봉하여 대리를 하시다가, 승하【나이 28세】하시니 정조(正祖)께서 시호를 올려서 장헌(莊獻)이라고 하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숭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같은 해에 추존하여 장조 의황제라 하셨다.}} === 제95절 형구를 고쳐서 바르게 하다 === {{이단|正祖{{분주|諱祘字亨|運號弘齋}}ᄭᅴ셔元年에下敎ᄒᆞ샤曰杖은大小가有ᄒᆞ고枷ᄂᆞᆫ厚薄이有ᄒᆞᆷ은罪의輕重을隨ᄒᆞ야用ᄒᆞ거ᄂᆞᆯ近來에古法이漸弛ᄒᆞ야罪의輕重을勿論ᄒᆞ고皆、大棍과厚枷ᄅᆞᆯ用ᄒᆞ니엇지人命을枉害치아니ᄒᆞ리오京外와各、營門의刑具ᄅᆞᆯ釐正ᄒᆞ야頒行ᄒᆞ라ᄒᆞ시다 |정조(正祖)【휘(諱)는 산(祘)이고, 자(字)는 형운(亨運)이며, 호는 홍재(弘齋)이다.】께서 원년(1777)에 하교하기를, “장(杖)에 크고 작은 것이 있고 형틀[枷]에 두껍고 얇은 것이 있는 것은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에 따라 사용하려 함이다. 최근에 와서 옛 법이 점차 느슨해져서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 큰 몽둥이와 두꺼운 형틀을 사용하니, 어찌 인명(人命)을 능멸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앙과 지방의 각 영문(營門)의 형구를 고쳐서 바르게 하고 널리 알려 시행하라.”고 하셨다.}} === 제96절 고아를 구호하고 결혼을 돕다 === {{이단|四年에月覲門을內苑의東에建ᄒᆞ시니此ᄂᆞᆫ景慕宮에往謁ᄒᆞ시기에便코자ᄒᆞ심이니帝王의孝誠이古今에第一이오六年에太學에詣ᄒᆞ샤先聖ᄭᅴ酌獻禮ᄅᆞᆯ行ᄒᆞ시고明倫堂에셔儒生으로設食ᄒᆞ시니곳國朝에初有ᄒᆞᆫ盛事ㅣ러라十年에京外에飭ᄒᆞ샤幼稚의父母가無ᄒᆞ야遺棄ᄒᆞᆫ者와男女가孤貧ᄒᆞ야過時토록未婚ᄒᆞᆫ者ᄅᆞᆯ歲時에抄啓ᄒᆞ야幼稚ᄂᆞᆫ月로米藿을給ᄒᆞ고男女ᄂᆞᆫ婚需ᄅᆞᆯ助ᄒᆞ라ᄒᆞ시다 |정조(正祖) 4년(1780)에 월근문(月覲門)을 궁궐 안의 정원 동쪽에 건설하였는데, 이는 경모궁(景慕宮)으로 가서 배알하기에 편리하고자 한 것이니 제왕의 효성이 고금에서 제일이었다. 정조 6년(1782)에 태학(太學)에 나아가 옛 성인께 작헌례(酌獻禮)를 시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유생들에게 식사를 베풀었으니, 이는 곧 조정에 처음 있었던 훌륭하고도 장한 일이었다. 정조 10년(1786)에 중앙과 지방에 신칙하기를,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어린이와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해서 때를 넘기도록 결혼하지 못한 남녀를 설날에 초청해서 어린이는 달마다 쌀과 미역을 지급하고 남녀는 혼수(婚需)를 돕도록 하라.”고 하셨다.}} === 제97절 남한산성에 수어사를 두다 === {{이단|老職의加資와及、大小科、回榜人의加資ᄒᆞᄂᆞᆫ式을定ᄒᆞ고十五年에京外에飭ᄒᆞ샤飢民의糊口와庇身의需ᄅᆞᆯ另給ᄒᆞ라ᄒᆞ시고壯勇營을設ᄒᆞ시고十九年에守禦使ᄅᆞᆯ南漢에出鎭ᄒᆞ야廣州、留守ᄅᆞᆯ삼고武經七書와奎章全韻을編校ᄒᆞ고忠武公、李舜臣의全書ᄅᆞᆯ刊頒ᄒᆞ다 |노인직(老人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 회방인(回榜人)의 가자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정조(正祖) 15년(1791)에 중앙과 지방에 타일러 경계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끼니를 이어 갈 음식과 몸을 가릴 만한 옷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셨다. 정조 19년(1795)에 수어사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시켜서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삼았다.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집 교정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전서(全書)』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 제98절 유구인이 표류하다가 도달하다 === {{이단|琉球、國人이風에漂ᄒᆞ야到ᄒᆞ얏거ᄂᆞᆯ 上이下敎ᄒᆞ샤曰琉球、國人이昔에我國에總管의職을供ᄒᆞ던者ㅣ有ᄒᆞ니此ㅣ二百年에不過ᄒᆞᆫ事ㅣ라今에顧恤ᄒᆞᆷ을示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시고道臣을命ᄒᆞ샤酒食으로써饋ᄒᆞ고庇身의物을優히給ᄒᆞ라ᄒᆞ시다 |유구의 백성이 바람에 표류하다가 도달하였는데, 왕이 하교하시기를, “유구의 백성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총관(總管)의 직을 맡았던 자가 있었으니, 이는 겨우 200년에 불과한 일이다. 지금 불쌍히 여겨 돌보는 바를 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술과 음식을 보내고 몸을 가릴 만한 의복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셨다.}} === 제99절 헌납한 흰 꿩을 거절하다 === {{이단|二十一年에咸興、儒生이白雉ᄅᆞᆯ獻ᄒᆞ거ᄂᆞᆯ 上이却之ᄒᆞ시다御定ᄒᆞ신五經百編과大學類義가成ᄒᆞ다二十四年에 上이昇遐{{분주|壽四|十九}}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正祖宣皇帝라ᄒᆞ시다 |정조(正祖) 21년(1797)에 함흥(咸興)의 유생이 흰 꿩을 헌납하였으나 왕이 거절하셨다. 왕이 정하신 5경(五經) 100편(編)과 『대학유의(大學類義)』가 완성되었다. 정조 24년(1800)에 왕이 승하【나이 49세】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라고 하셨다.}} === 제100절 노비 문서를 태우다 === {{이단|純祖{{분주|諱玜字公|寶號純齋}}ᄭᅴ셔卽位ᄒᆞ시고命ᄒᆞ샤內司와各宮과各司의奴婢、案을收ᄒᆞ야敦化門、外에셔燒火ᄒᆞ시고曰宮司의奴婢ᄅᆞᆯ罷ᄒᆞᆷ은先朝의遺意시니予가맛당히繼述ᄒᆞ리라ᄒᆞ시고壯勇營으로其代錢을給ᄒᆞ시다二年에仁政殿을重建ᄒᆞ시고四年에壯勇營을罷ᄒᆞ시다 |순조(純祖)【휘(諱)는 공(玜)이고, 자(字)는 공보(公寶)이며, 호는 순재(純齋)이다.】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명령하여 내사(內司)와 각궁(各宮) 및 각 사(各司)의 노비 문서를 수거하여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에 태우고 말씀하시길, “궁사(宮司)의 노비를 방면하는 것은 선왕의 유지(遺志)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계승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에서 그 노비 삯[代錢]을 지급하도록 하셨다. 순조 2년(1802)에 인정전(仁政殿)을 중건하셨다. 순조 4년(1804)에 장용영을 없애셨다.}} === 제101절 바다 위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다 === {{이단|丁若鏞{{분주|茶|山}}이 諸子百家、 書ᄅᆞᆯ 精通ᄒᆞ고 事理ᄅᆞᆯ 貫徹ᄒᆞ야 我、 東方、 第一經濟、家이라 然이나 時勢가 不利ᄒᆞ야 大才ᄅᆞᆯ 未展ᄒᆞ고 ᄯᅩ 西敎、 連坐로 康津、地에 定配ᄒᆞ니 自此로 世念이 頓絶ᄒᆞ야 惟、 國民을 開導코자 ᄒᆞ야 三百餘、卷의 書ᄅᆞᆯ 著述ᄒᆞ니 皆 切實히 有用ᄒᆞ고 邊邑、 絶地에 在ᄒᆞᄂᆞ 四方 學者ㅣ 來集ᄒᆞ야 受業ᄒᆞᄂᆞᆫ 者ㅣ 數百人이라 海上、 茅屋에 讀書聲이 不絶ᄒᆞ며 月出山에 茶木을 得ᄒᆞ야 茶葉을 嘗ᄒᆞ고 天下에 第二라 ᄒᆞ니라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책에 정통하고 사물의 이치를 관철하여 우리 동방의 제일 경제가이다. 그러나 시세가 불리해서 큰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또한 서교(西敎)에 연좌(連坐)되어 강진(康津) 땅으로 귀양 보내졌다.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 버리고 오직 백성을 깨우쳐 이끌고자 해서 3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니 모두 절실하게 유용하였다. 도회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으나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수백 명이었다. 바다 위 초가집에 책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월출산(月出山)에서 차나무를 얻어서 찻잎을 맛보았으니 천하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0.jpg|center|thumb|{{이단|第一經濟家丁若鏞의像|제일의 경제가(經濟家) 정약용의 상}}]] === 제102절 도둑 떼를 토벌하다 === {{이단|十二年에關西、土寇、洪景來、禹君則、等이聚黨ᄒᆞ야嘉山、等七郡을陷ᄒᆞ거ᄂᆞᆯ李堯憲으로巡撫使ᄅᆞᆯ삼아討平ᄒᆞ다二十七年에世子ᄅᆞᆯ命ᄒᆞ야代理ᄒᆞ시더니三十年에世子ㅣ薨ᄒᆞ시고三十四年에 上이昇遐{{분주|壽四|十五}}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시다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純祖肅皇帝라ᄒᆞ시다 |순조(純祖) 12년(1811)에 관서(關西) 지방의 도적 홍경래(洪景來), 우군칙(禹君則) 등이 무리를 모아서 가산(嘉山) 등 7군(郡)을 함락시키니, 이요헌(李堯憲)을 순무사(巡撫使)로 삼아서 토벌케 하였다. 순조 27년(1827)에 세자에게 명령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순조 30년(1830)에 세자가 돌아가셨다. 순조 34년(1834)에 왕이 승하【나이 45세】하시니 세손이 즉위하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라고 하셨다.}} === 제103절 문조로 추숭하다 === {{이단|文祖翼皇帝{{분주|諱旲字德|寅號敬軒}}ᄭᅴ셔世子로在시실時에代理ᄒᆞ시다가昇遐【壽二十二】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심ᄋᆡ追崇ᄒᆞ야 翼宗이라ᄒᆞ시고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文祖翼皇帝라ᄒᆞ시다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휘(諱)는 대(旲)이고, 자(字)는 덕인(德寅)이며, 호는 경헌(敬軒)이다.】께서 세자로 계실 때에 대리하시다가 승하【나이 22세】하시니 세손이 왕위에 오르시면서 추숭하여 익종(翼宗)이라 하시고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문조 익황제라 하셨다.}} === 제104절 폐단을 금지하고 역서를 간행하다 === {{이단|憲宗{{분주|諱奐字文|應號元軒}}元年에命ᄒᆞ샤諸道에稅納의濫捧ᄒᆞᄂᆞᆫ弊ᄅᆞᆯ飭ᄒᆞ시고守宰의堪任치못ᄒᆞᄂᆞᆫ者ᄂᆞᆫ殿最ᄅᆞᆯ待치말고啓罷ᄒᆞ라ᄒᆞ시고私家에셔屠牛ᄒᆞᄂᆞᆫ事와虐民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飭ᄒᆞ시다八年에千歲、曆을刊行ᄒᆞ고九年에文獻備考ᄅᆞᆯ刊行ᄒᆞ고十三年에總衛營을設ᄒᆞ다十五年에 上이昇遐{{분주|壽二|十三}}ᄒᆞ시니嗣가無ᄒᆞ시다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憲宗成皇帝라ᄒᆞ시다 |헌종(憲宗)【휘(諱)는 환(奐)이고, 자(字)는 문응(文應)이며, 호는 원헌(元軒)이다.】 원년(1835)에 명령하여 여러 도(道)에서 세금을 넘치게 받는 폐단을 경계하시기를, “수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장계하여 파면하라.”고 하셨다. 민가에서 소를 잡는 것과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헌종 8년(1842)에 『천세력(千歲曆)』을 간행하였다. 헌종 9년(1843)에 『문헌비고(文獻備考)』를 간행하였다. 헌종 13년(1847)에 총위영(總衛營)을 설치하였다. 헌종 15년(1849)에 왕이 승하【나이 2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헌종 성황제(憲宗成皇帝)라 하셨다.}} === 제105절 성인의 초상화를 봉안하다 === {{이단|哲宗{{분주|諱昪字道升|號大勇齋}}은 莊祖의孫、全溪大院君의第三子、德完君이시니 純元肅皇后의命을奉ᄒᆞ야純祖肅皇帝의大統을承ᄒᆞ야卽位ᄒᆞ시다二年에江陵에在ᄒᆞᆫ孔子、聖像을水原、闕里祠에展奉ᄒᆞ라다十年에五倫行實을刊行ᄒᆞ다 |철종(哲宗)【휘(諱)는 변(昪)이고, 자(字)는 도승(道升)이며, 호는 대용재(大勇齋)이다.】은 장조(莊祖)의 손자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 덕완군(德完君)이시니 순원 숙황후(純元肅皇后)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의 대통을 잇도록 하여 왕위에 오르셨다. 철종 2년(1851)에 강릉(江陵)에 있는 공자(孔子) 성인의 초상화를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에 봉안하였다. 철종 10년(1859)에 『오륜행실(五倫行實)』을 간행하였다.}} === 제106절 토호를 엄하게 금지하다 === {{이단|上이政府에命ᄒᆞ샤場市와浦口의名目이無ᄒᆞᆫ雜稅ᄅᆞᆯ罷ᄒᆞ시며堤堰과田畓을勒奪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禁ᄒᆞ시며土豪의武斷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飭ᄒᆞ시다十三年에 上이昇遐{{분주|壽三|十三}}ᄒᆞ시니嗣가無ᄒᆞ시다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 哲宗章皇帝라ᄒᆞ시다 |왕이 정부에 명령하여 장시와 포구에서 명목에 없는 잡세를 없애도록 하시고, 둑과 제방[堤堰]과 전답(田畓)을 강제로 빼앗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하셨으며, 토호가 무력으로 강제하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철종 14년(1863)1)에 왕이 승하【나이 3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철종 장황제(哲宗章皇帝)라고 하셨다.}} === 제107절 프랑스 함대가 침범해 오다 === {{이단|壽康太皇帝{{분주|諱熙字聖臨礿諱載|晃字明夫號珠淵}}ᄂᆞᆫ 莊祖의曾孫興宣大院王의第二子、翼成君이시니 神貞翼皇后의命을奉ᄒᆞ야 文祖의嗣ᄅᆞᆯ承ᄒᆞ야卽位ᄒᆞ시다二年에景福宮을重建ᄒᆞ시다三年에佛蘭西國兵艦이江華、島ᄅᆞᆯ來侵ᄒᆞ거ᄂᆞᆯ巡撫中軍、梁憲洙ᄅᆞᆯ遣ᄒᆞ야江界、砲軍、五千名을率ᄒᆞ고擊破ᄒᆞ니佛兵의死傷이多ᄒᆞᆫ지라佛將이懼ᄒᆞ야走ᄒᆞ다當百、大錢을鑄ᄒᆞ고小錢{{분주|淸國|錢}}을通用ᄒᆞ고景福宮에移御ᄒᆞ시다 |수강 태황제(壽康太皇帝)【휘(諱)는 희(㷗)이고, 자(字)는 성임(聖臨)이며, 초휘(初諱)는 재황(載晃)이고, 자(字)는 명부(明夫), 호는 주연(珠淵)이다】는 장조(莊祖)의 증손자 흥선대원왕(興宣大院王)의 둘째 아들 익성군(翼成君)이시니,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의 명령으로 추대되어 문조(文祖)의 후사를 이어 즉위하셨다. 고종(高宗) 2년(1865)에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하셨다. 고종 3년(1866)에 프랑스[佛蘭西國]의 군함이 강화도(江華島)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순무중군(巡撫中軍) 양헌수(梁憲洙)를 파견하여 강계(江界) 포군(砲軍) 5천 명을 거느리고 격파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병사의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 장수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당백대전(當百大錢)을 주조하고 소전(小錢)【청(淸)나라 돈이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 제108절 미국 함대가 침략해 오다 === {{이단|八年에美國、兵艦、五隻이江華、德津을來侵ᄒᆞ거ᄂᆞᆯ巡撫中軍、魚在淵을命ᄒᆞ야逆擊大破ᄒᆞ고又、大礮으로二艦을破ᄒᆞ니美將、魯籍壽가兵을陸地로潛下ᄒᆞ야我陣의後ᄅᆞᆯ從ᄒᆞ야襲擊ᄒᆞ거ᄂᆞᆯ在淵이其弟、在淳으로더부러劍을拔ᄒᆞ야數十人을斬ᄒᆞ고死ᄒᆞᆷᄋᆡ美將이衆을率ᄒᆞ고遁去ᄒᆞ니魚在淵을兵曹判書ᄅᆞᆯ贈ᄒᆞ시다 |고종(高宗) 8년(1871)에 미국(美國) 군함 5척이 강화(江華) 덕진(德津)을 침략해 왔으므로 순무중군(巡撫中軍) 어재연(魚在淵)에게 명령하여 역습해서 크게 격파하게 하였다. 또한 대포(大礮)로 군함 2척을 격파하니 미국 장수 로저스[魯籍壽]가 병사들을 육지에 몰래 내리게 하여 우리 진지의 후방을 습격하였다. 어재연이 동생 어재순(魚在淳)과 함께 칼을 뽑아들고 수십 명을 베고 전사하니 미국 장수가 무리를 데리고 달아났다. 어재연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추증하셨다.}} === 제109절 일본과 옛 관계를 회복하여 수호 조약을 체결하다 === {{이단|十三年에日本과舊好ᄅᆞᆯ講ᄒᆞ고金綺秀로修信使ᄅᆞᆯ삼아日本에前往ᄒᆞ야辦事ᄒᆞ다十六年에日本이全權大臣、黑田淸隆과議官、井上馨等을遣ᄒᆞ야國書ᄅᆞᆯ來納ᄒᆞ니 上이中樞府知事、申櫶과副總管、尹滋承等으로江華府에會同ᄒᆞ야通商條約을定ᄒᆞᆫ後에日本、外務大丞、花房義質이館所에來留ᄒᆞ다十九年에趙寧夏와金弘集으로써全權大臣을삼아德國、使臣으로事宜ᄅᆞᆯ商辦ᄒᆞ다 |고종(高宗) 13년(1876)에 일본(日本)과 옛 관계를 회복하고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해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고종 16년(1879)에 일본이 전권 대신(全權大臣)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와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보내 왔다. 왕이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신헌(申櫶)과 부총관(副總管) 윤자승(尹滋承) 등을 강화부(江華府)에서 회동하게 하여 통상 조약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일본 외무 대신[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공사관에 와서 머물렀다. 고종 19년(1882)에 조영하(趙寧夏)와 김홍집(金弘集)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독일[德國] 사신과 통상 조약을 협상하게 하였다.}} === 제110절 훈련도감 병사가 난을 일으키다 === {{이단|訓局兵이作亂ᄒᆞ야日本、敎師、掘本禮造ᄅᆞᆯ殺ᄒᆞ고闕內에攔入ᄒᆞ야重臣閔謙鎬와金輔鉉等을殺ᄒᆞ고拔劍、肆惡ᄒᆞᆷ이極ᄒᆞ거ᄂᆞᆯ大院君이變을聞ᄒᆞ고馳入ᄒᆞ야鎭壓ᄒᆞ고武衛所ᄅᆞᆯ革罷ᄒᆞ다中宮殿이避禍ᄒᆞ야翊贊閔應植의忠州、鄕第에御ᄒᆞ셧다가八月에還御ᄒᆞ시고訓鍊都監을革罷ᄒᆞ다 |훈련도감[訓局] 병사가 난을 일으켜 일본(日本) 교관[敎師] 호리모토 레이조[掘本禮造]를 죽이고 궁궐 안으로 난입하여 중신(重臣) 민겸호(閔謙鎬)와 김보현(金輔鉉) 등을 살해하는 등 칼을 뽑아 악행을 일삼았다. 대원군(大院君)이 변란 소식을 듣고 급히 궁궐에 들어와서 상황을 진압하고 무위영[武衛所]을 혁파하였다. 왕비는 난을 피해 익찬(翊贊) 민응식(閔應植)의 충주(忠州) 고향집에 머물다가 8월에 궁궐로 돌아와서 훈련도감(訓鍊都監)을 혁파하였다.}} === 제111절 포구 2곳을 개항하다 === {{이단|美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德國人、穆麟德으로外務協辦을삼고統理交涉、衙門을設ᄒᆞ고德源元山浦에開港ᄒᆞ다二十年에當五、錢을鑄ᄒᆞ고仁川、濟物浦에開港ᄒᆞ고機器局과典圜局과博文局을設ᄒᆞ다淸國人、王錫鬯으로軍國衙門參議ᄅᆞᆯ삼고馬建常으로贊議ᄅᆞᆯ삼다 |미국(美國)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德國] 사람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외무협판(外務協辦)에 임명하였으며, 통리 교섭 아문(統理交涉衙門)을 설치하고 덕원포(德源浦)와 원산포(元山浦)를 개항하였다. 고종(高宗) 20년(1883)에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고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를 개항하였으며, 기기국(機器局), 전환국(典圜局),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였다. 청(淸)나라 사람 왕석창(王錫鬯)을 군국 아문(軍國衙門) 참의(參議)에 임명하고 마건상(馬建常)을 찬의(贊議)로 삼았다.}} === 제112절 청나라 장수가 안에서 도움을 주다 === {{이단|二十一年에郵征局을設ᄒᆞ고海防營을富平府에設ᄒᆞ다金玉均과洪英植과朴泳孝와徐光範과徐載弼等이日兵을召入ᄒᆞᆷᄋᆡ 上이景祐宮에移御ᄒᆞ시니閔台鎬와趙寧夏와閔泳穆과李祖淵과尹泰駿과韓圭稷과柳載賢이皆遇害ᄒᆞ다淸將、袁世凱가兵을率ᄒᆞ고入救ᄒᆞ니金玉均等이日本으로逃去ᄒᆞ다 上이淸將、吳兆有의營房에移次ᄒᆞ시고各、殿宮은蘆原에離次ᄒᆞ셧다가還御ᄒᆞ시다 |고종(高宗) 21년(1884)에 우정국(郵政局)을 세우고, 해방영(海防營)을 부평부(富平府)에 설치하였다. 김옥균(金玉均), 홍영식(洪英植),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서재필(徐載弼) 등이 일본군[日兵]을 불러들여서 왕이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겨 갔으며, 민태호(閔台鎬)와 조영하(趙寧夏), 민영목(閔泳穆), 이조연(李祖淵), 윤태준(尹泰駿), 한규직(韓圭稷), 유재현(柳載賢)이 모두 살해당했다. 청(淸)나라 장수 원세개(袁世凱)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구원하였으므로, 김옥균 등은 일본(日本)으로 도주하였다. 왕이 청나라 장수 오조유(吳兆有)의 진영[營房]으로 행차하시고, 각 전궁(殿宮)은 노원(蘆原)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로 돌아왔다.}} === 제113절 공물과 세금을 배로 실어 나르다 === {{이단|英國과德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濟衆院을設ᄒᆞ고統理軍國、衙門을罷ᄒᆞ야議政府에合ᄒᆞ고徐相雨와穆麟德으로全權大臣을特差ᄒᆞ야日本에前往ᄒᆞ야事宜ᄅᆞᆯ辦理ᄒᆞ다二十二年에俄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二十三年에美國人、德尼로內務協辦을삼고義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育英公院과鑛務局을設ᄒᆞ다洪鍾永으로總務官을삼아三南、貢賦ᄅᆞᆯ輪船으로轉運ᄒᆞ다 |영국(英國), 독일[德國]과 더불어 통상 교류를 하였다. 제중원(濟衆院)을 세우고, 통리 군국 아문(統理軍國衙門)을 없애 의정부(議政府)에 통합하였다. 서상우(徐相雨)와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고 일본(日本)으로 파견하여 교섭토록 하였다. 고종(高宗) 22년(1885)에 러시아[俄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고종 23년(1886)에 미국(美國) 사람 데니[德尼]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고, 이탈리아[義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으며, 육영 공원(育英公院)과 광무국(鑛務局)을 설치하였다. 홍종영(洪鍾永)을 총무관(總務官)에 임명하여 삼남 지역의 공물과 세금을 윤선(輪船)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 제114절 토문 지역에 국경을 정하다 === {{이단|二十四年에電報局을設ᄒᆞ고法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朴定陽으로專權大臣을特差ᄒᆞ야美國에前往ᄒᆞ야使事ᄅᆞᆯ妥辦ᄒᆞ다二十五年에安邊府使、李重夏로土們、勘界使ᄅᆞᆯ삼아淸國、使와事宜ᄅᆞᆯ妥辦ᄒᆞ다二十七年에美國人具禮와李善得으로內務、協辦을삼고二十八年에銀、銅、貨幣ᄅᆞᆯ製造ᄒᆞ야葉錢과當五錢을便케ᄒᆞ야通用、無礙케ᄒᆞ고二十九年에奧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 |고종(高宗) 24년(1887)에 전보국(電報局)을 설치하고 프랑스[法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박정양(朴定陽)을 전권 대신(專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미국(美國)으로 보내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고종 25년(1888)에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 감계사(土們勘界使)로 삼아 청(淸)나라 사신과 교섭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고종 27년(1890)에 미국 사람 그레이트 하우스[具禮]와 르장드르[李善得]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였다. 고종 28년(1891)에 은⋅동 화폐를 제조하여 엽전과 당오전(當五錢)을 지장 없이 통용되게 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고종 29년(1892)에 오스트리아[奧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 제115절 일청 전쟁 === {{이단|三十年에兩湖에東學、黨이嘯聚ᄒᆞ야作亂ᄒᆞ니四方이響應ᄒᆞ야處處에蜂起ᄒᆞ거ᄂᆞᆯ官軍이四道로出ᄒᆞ야勦討ᄒᆞ다三十一年에全羅道에東學、餘黨全琫準이作亂ᄒᆞ거ᄂᆞᆯ洪啓勳으로招討ᄒᆞ고淸國에請兵ᄒᆞ니淸將、葉志超等이牙山에到ᄒᆞ고日使大鳥圭介ᄂᆞᆫ京城에入ᄒᆞ얏더니日、淸、兩國이我國의獨立ᄒᆞᄂᆞᆫ事로爭辦ᄒᆞ다가畢竟、兩國이大戰ᄒᆞ니라 |고종(高宗) 30년(1893)에 호남과 호서 지역에서 동학당(東學黨)이 사람들을 불러모아 난을 일으키니,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 봉기(蜂起)하자 관군을 전국에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고종 31년(1894)에 전라도에서 동학 잔당 전봉준(全琫準)이 난을 일으키자 홍계훈(洪啓薰)을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하여 토벌토록 하였다. 청(淸)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니 청나라 장수 섭지초(葉志超) 등이 아산(牙山)에 도착하고, 일본 공사[日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경성(京城)으로 들어왔다. 일본과 청나라 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양국이 크게 전쟁을 벌였다.}} === 제116절 자주 독립을 종묘사직에 맹세하다 === {{이단|開國五百三年{{분주|三十一|年甲午}}六月二十八日에國內外의公事文牒에開國紀年을書ᄒᆞ다 上이位號ᄅᆞᆯ大君主라ᄒᆞ시고十二月十二日에十四條洪範으로 宗廟와社稷에誓告ᄒᆞ시고詔勅을臣民에게頒布ᄒᆞ시니大槪、淸國에依附ᄒᆞᄂᆞᆫ慮念을割斷ᄒᆞ고自主獨立의基礎ᄅᆞᆯ確建ᄒᆞ며王室典範을制定ᄒᆞ야써大位의繼承과밋宗戚의分義ᄅᆞᆯ昭케ᄒᆞ며 大君主ᄭᅴ셔正殿에御ᄒᆞ샤政務ᄅᆞᆯ視事ᄒᆞ실ᄉᆡ各大臣에게親詢ᄒᆞ야裁決ᄒᆞ심과各衙門의職務、權限에制定ᄒᆞᆷ과地方、官制의改定ᄒᆞᆷ과租稅의課徵ᄒᆞᆷ과經費의豫算支出ᄒᆞᆷ과聰俊、子弟ᄅᆞᆯ廣行、派遣ᄒᆞ야外國의學術、技藝ᄅᆞᆯ傳習케ᄒᆞᆷ과將官을敎育ᄒᆞ고軍制ᄅᆞᆯ確定ᄒᆞᆷ과民法、刑法을嚴明ᄒᆞ야生命財産을保全ᄒᆞᆷ과用人ᄒᆞᆷᄋᆡ門地ᄅᆞᆯ不拘ᄒᆞ고朝野에遍求ᄒᆞ야써人才의登庸ᄒᆞᆷ을廣ᄒᆞᆯ事이라 |개국(開國) 503년(1894)【고종(高宗) 31년 갑오(甲午)】 6월 28일에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썼다. 왕이 위호(位號)를 대군주(大君主)라 하시고, 12월 12일에는 홍범 14조로 종묘와 사직에 맹세하시며 조칙(詔勅)을 신하와 백성에게 반포하셨다. 대개 청(淸)나라에 의존하던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우며 왕실의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및 외척의 정당한 도리를 정하셨다. 대군주께서 정전(正殿)에 나오셔서 정무(政務)를 직접 관장하실 때에 각 대신에게 친히 자문하여 재결을 하는 것,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제정하는 것, 지방 관제(官制)를 개정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고 징세하는 것, 경비를 미리 산정하고[豫算] 지출하는 것, 재능이 뛰어난 자제들을 외국으로 보내 학술과 기술을 배워 익히게 하는 것,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군제(軍制)를 확정하는 것,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 사람을 쓸 때에 문벌을 따지지 않고 조야(朝野)에서 두루 구해 인재 등용을 넓히는 것 등이다.}} === 제117절 시모노세키 일청 조약 === {{이단|五百四年{{분주|三十二|年乙未}}四月十七日에淸國、全權大臣、李鴻章、李經芳과日本、全權大臣、伊藤博文、陸奧宗、等이日本、馬關에會同ᄒᆞ야日、淸、戰爭後에講和、條約을議定ᄒᆞᆯᄉᆡ第一款에朝鮮이確然히完全無缺ᄒᆞᆫ獨立、自主國이됨을認明ᄒᆞ다五月二十七日에八道ᄅᆞᆯ分ᄒᆞ야二十三府로定ᄒᆞ다 |504년(1895)【고종(高宗) 32년 을미(乙未)】 4월 17일에 청(淸)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홍장(李鴻章), 이경방(李經芳)과 일본(日本) 전권 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등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회동하여 일청 전쟁 후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에, 제1조[款]에서 조선(朝鮮)이 확실히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5월 27일에 8도(道)를 나누어서 23부(府)로 정하였다.}} === 제118절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연호를 세우다 === {{이단|八月二十日에萬古의所無ᄒᆞᆫ變亂이宮中에有ᄒᆞ야皇后陛下ᄭᅴ셔遇害ᄒᆞ야崩ᄒᆞ시고宮內大臣李耕稙과將官、洪啓勳이被害ᄒᆞ다九月九日에詔曰三統의互用ᄒᆞᆷ이時ᄅᆞᆯ因ᄒᆞ야宜ᄅᆞᆯ制ᄒᆞᆷ이니正朔을改ᄒᆞ야太陽曆을用ᄒᆞ되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七日로써五百五年一月一日을삼으라ᄒᆞ시다十月十二日에林最洙等이義ᄅᆞᆯ擧ᄒᆞ야內閣을犯코자ᄒᆞ다가死ᄒᆞ다十一月十五日에詔曰正朔을旣改ᄒᆞ야太陽曆을用ᄒᆞᆯ지니開國五百五年으로始ᄒᆞ야年號ᄅᆞᆯ建호ᄃᆡ一世、一元으로制定ᄒᆞ야萬世子孫이恪守케ᄒᆞ라ᄒᆞ시니年號ᄅᆞᆯ建ᄒᆞ야建陽이라ᄒᆞ다內部大臣兪吉濬이削髮ᄒᆞᄂᆞᆫ令을發ᄒᆞᆷᄋᆡ各地方에義兵이蜂起ᄒᆞ야官長을殺害ᄒᆞᆷ이多ᄒᆞ다 |8월 20일에 만고(萬古)에도 없는 변란이 궁중에서 발생하여 황후 폐하(皇后陛下)께서 해를 당하여 돌아가시고 궁내 대신(宮內大臣) 이경직(李耕稙)과 장관(將官) 홍계훈(洪啓薰)이 살해되었다. 9월 9일 조칙(詔勅)에서 “삼통(三統)을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제정한 것이니, 정월 초하루를 고쳐서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1896) 1월 1일로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10월 12일에 임최수(林最洙) 등이 의를 내세워 내각을 범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11월 15일 조칙에서 “정월 초하루를 이미 개정해서 태양력을 사용하였으니, 개국 505년을 시작으로 연호를 세우는데 일세일원(一世一元)으로 제정하여 만대토록 자손들이 조심하여 지키도록 하라.”고 하시니 연호를 세워서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이 삭발하라는 명령[斷髮令]을 내리니, 각 지방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관장(官長)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제119절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 {{이단|建陽元年{{분주|丙|申}}二月에 上이太子로더부러俄國公館에暫時、移御ᄒᆞ시니都下百姓이激動ᄒᆞ야總理大臣、金弘集과農商大臣、鄭秉夏ᄅᆞᆯ殺ᄒᆞ다削髮ᄒᆞᄂᆞᆫ令을從便ᄒᆞ라ᄒᆞ다上이慶運宮으로還御ᄒᆞ시다二年八月에二十三府ᄅᆞᆯ十三道로改定ᄒᆞ다九月十七日에文武、臣庶가大號ᄅᆞᆯ勸進ᄒᆞ거ᄂᆞᆯ 大君主陛下ᄭᅴ셔天地ᄭᅴ告ᄒᆞ시고皇帝位에卽ᄒᆞ샤國號ᄅᆞᆯ大韓이라ᄒᆞ시고建陽二年을光武元年이라ᄒᆞ고曆、名을明時라ᄒᆞ다 |건양(建陽) 원년(1896)【병신(丙申)】 2월에 왕이 태자(太子)와 함께 러시아[俄國] 공관으로 잠시 옮겨 가셨는데, 성안의 백성이 모두 격동하여 총리 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농상 대신(農商大臣) 정병하(鄭秉夏)를 살해하였다. 삭발하라는 명령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왕이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오셨다. 건양 2년(1897) 8월에 23부(府)를 13도(道)로 고쳐 정하였다. 9월 17일에 문무(文武) 신하와 백성이 대호(大號)를 적극 권하니,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께서 천지에 고하시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고 하시고, 건양 2년을 광무(光武) 원년이라 하였으며 역서(曆書)의 이름을 ‘명시(明時)’라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1.jpg|center|thumb|{{이단|壽康太皇帝陛下|수강태 황제 폐하}}]] === 제120절 은행권과 의정서 === {{이단|光武元年부터東西洋의通商ᄒᆞᄂᆞᆫ各國에親王과大使와公領事가互相往來ᄒᆞ야友邦의敦睦ᄒᆞᆫ和氣가有ᄒᆞ야國光이地球上에永遠히顯揚ᄒᆞ기ᄅᆞᆯ期望ᄒᆞ더니後에外部大臣、{{분주|趙秉|式}}은日本株式會社銀行券을全國에通用ᄒᆞᆷ을認許ᄒᆞ고內部大臣、{{분주|李|址}}{{분주|鎔|}}은議定書{{분주|日俄戰爭初에軍略上의緊要ᄒᆞᆫ|地ᄂᆞᆫ隨宜取用ᄒᆞ라ᄂᆞᆫ議定書라}}ᄅᆞᆯ成給ᄒᆞ다 |광무(光武) 원년(1897)부터 동서양의 통상(通商)하는 각국에 친왕(親王), 대사(大使), 공사(公事) 및 영사(領事)들을 보내 서로 왕래하여 우방(友邦)의 돈독한 화기(和氣)가 있어서, 나라의 영광이 지구상에 영원히 밝게 빛나기를 기대하며 바랐다. 이후에 외부 대신(外部大臣)【조병식(趙秉式)】은 일본(日本) 주식회사 은행권을 전국에 통용하도록 인허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이지용(李址鎔)】은 의정서【일러 전쟁 초기에 군사 전략상 긴급히 필요한 지역은 편의에 따라 취하여 사용하라는 의정서이다.】를 만들어 주었다.}} === 제121절 신조약이 체결되다 === {{이단|光武七年에日俄가大戰ᄒᆞ다{{분주|俄國이淸國滿洲ᄅᆞᆯ|占領ᄒᆞ야旅順口에}}{{분주|軍港을大開ᄒᆞ고我國、鴨綠江、沿岸에森林을取코|자ᄒᆞ야龍巖浦ᄅᆞᆯ占領ᄒᆞ니日本이我國의獨立을}}{{분주|爲ᄒᆞ고滿洲ᄅᆞᆯ淸國에還付ᄒᆞ기爲ᄒᆞ야宣戰書ᄅᆞᆯ|各國에公佈ᄒᆞ고數十萬、陸海軍이俄兵과開戰ᄒᆞ}}{{분주|야俄兵을擊退ᄒᆞ니美國、大統領이仲裁公議ᄅᆞᆯ發|ᄒᆞ야日、俄、兩國의全權委員이美國에會同ᄒᆞ야媾}}{{분주|和ᄅᆞᆯ成|ᄒᆞ니라}}九年十一月十七日에韓、日、新條約이成ᄒᆞ다{{분주|日本大使、伊藤博文과全權公使、林權助와大將|長谷川好道와我國、外大、朴齊純과內大、李址鎔}}{{분주|과軍大、李根澤과學大、李完用과農大、權重顯으로|더부러闕內에入ᄒᆞ야五條約을定ᄒᆞ니大槪日本}}{{분주|政府와及、韓國政府ᄂᆞᆫ兩、帝國을結合ᄒᆞᄂᆞᆫ利害共|通의主義ᄅᆞᆯ鞏固케ᄒᆞᆷ을欲圖ᄒᆞ야韓國의富强의}}{{분주|實을認ᄒᆞᆯ時에至ᄒᆞ기ᄭᅡ지此、目的으로써左開條|件을約定ᄒᆞᆷ第一條、日本、政府ᄂᆞᆫ在、東京、外務省을}}{{분주|由ᄒᆞ야今後에韓國이外國에對ᄒᆞᄂᆞᆫ關係及、事|務ᄅᆞᆯ監理指揮ᄒᆞᆷ이可ᄒᆞ고日本國의外交、代表者、及}}{{분주|領事ᄂᆞᆫ外國에在ᄒᆞᄂᆞᆫ韓國의臣民及、利益을保護|ᄒᆞᆷ이可ᄒᆞᆷ第二條、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과他國間에}}{{분주|現存ᄒᆞᄂᆞᆫ條約의實行을完全히ᄒᆞᄂᆞᆫ任에當ᄒᆞ고|韓國、政府ᄂᆞᆫ今後에日本國、政府에仲介에由치아}}{{분주|니ᄒᆞ고國際的、性實을有ᄒᆞᄂᆞᆫ何等條約이나又、約|束을아니ᄒᆞᆷ을約ᄒᆞᆷ第三條、日本國、政府ᄂᆞᆫ其代表}}{{분주|로ᄒᆞ야韓國 皇帝陛下의闕下에一名의統監을|寘ᄒᆞ되統監은專혀外交에關ᄒᆞᄂᆞᆫ事項을管理ᄒᆞᆷ}}{{분주|을爲ᄒᆞ야京城에駐在ᄒᆞ고韓國 皇帝陛下ᄭᅴ內|謁ᄒᆞᄂᆞᆫ權利ᄅᆞᆯ有ᄒᆞᆷ日本國、政府ᄂᆞᆫ又、韓國의各、開}}{{분주|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가必要로認ᄒᆞᄂᆞᆫ地에理|事官을寘ᄒᆞᄂᆞᆫ權利ᄅᆞᆯ有ᄒᆞ되理事官은統監의指}}{{분주|揮之下에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屬ᄒᆞ든一切|職權을執行ᄒᆞ고幷ᄒᆞ야本協約의條款을完全히}}{{분주|實行ᄒᆞᆷ을爲ᄒᆞ야必要로ᄒᆞᄂᆞᆫ一切事務ᄅᆞᆯ掌理ᄒᆞᆷ|이可ᄒᆞᆷ第四條、日本國과韓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분주|及、約束은本、協約條件에抵觸ᄒᆞᄂᆞᆫ者ᄅᆞᆯ除ᄒᆞᆫ外에|總히其效力을繼續ᄒᆞᄂᆞᆫ者로ᄒᆞᆷ第五條、日本國、政}}{{분주|府ᄂᆞᆫ韓國 皇帝의安寧과尊嚴을維持ᄒᆞᆷ을保證|ᄒᆞᆷ右、證據로ᄒᆞ야下名은各國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분주|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條約이成ᄒᆞ야國權이墜落ᄒᆞᆷᄋᆡ陸軍副將、閔泳煥은白刃으로自裁ᄒᆞ고元老大臣趙秉世ᄂᆞᆫ飮藥自靖ᄒᆞ고學部主事、李相哲과徵上上等兵金奉學이亦爲飮藥自處ᄒᆞ고前參判、洪萬植과山林、宋秉璿은鄕第에셔仰藥自裁ᄒᆞ니 上이忠魂을慰ᄒᆞ샤幷히門閭ᄅᆞᆯ旌ᄒᆞ시고贈職賜諡ᄒᆞ시다前贊政、崔益鉉은對馬島에셔死ᄒᆞ다統監府ᄅᆞᆯ設置ᄒᆞᆷᄋᆡ外交權이다統監府에歸ᄒᆞᆫ지라各國에派遣ᄒᆞᆫ公使ᄅᆞᆯ召還ᄒᆞ고我國에駐在ᄒᆞᆫ各國公使도皆撤還ᄒᆞ고各其總領事가來駐ᄒᆞ고日本은領事ᄅᆞᆯ理事라ᄒᆞ야京城과各港口와必要地에置ᄒᆞ다 |광무(光武) 8년(1904)에 일본과 러시아[日俄]가 대규모의 전쟁을 하였다.【러시아가 청(淸)나라의 만주(滿洲)를 점령하여 여순항(旅順港)에 군항(軍港)을 크게 열고 우리나라 압록강(鴨綠江) 연안(沿岸)의 삼림을 취득해 가려고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였다. 이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만주를 청나라에 돌려주기 위하여 선전 포고를 각국에 공포하고, 수십만 육해군(陸海軍)이 러시아 병사들과 전쟁을 시작하여 러시아 병사들을 격퇴하였다. 미국(美國) 대통령이 중재를 위한 공의(公議)를 개최하여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전권 위원(全權委員)이 미국에서 회동하여 강화를 맺었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에 한일 신조약(韓日新條約)이 체결되었다.【일본 대사(日本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전권 공사(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우리나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5조약을 제정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이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요 뜻을 공고히 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한국이 부강(富强)해졌다는 실체가 인정될 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약정함.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지금 이후부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관리 및 민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격을 갖는 어떠한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에게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께 내알(內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서 이전의 재한국 일본 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해 있던 일체의 직권(職權)을 집행할 수 있고, 병행하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음.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 조건에 저촉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밖에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함. 이상, 증거로 하여 아래 이름은 각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함.】 조약이 성립하여 국권이 떨어져 사라졌다. 이때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은 서슬 퍼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원로 대신(元老大臣) 조병세(趙秉世)는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며,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과 징상 상등병(徵上上等兵) 김봉학(金奉學) 또한 음독 자결하였다. 전 참판(參判) 홍만식(洪萬植)과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은 고향에 있는 집[鄕第]에서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니, 황제가 충혼을 위로하여 모두 정려문(旌閭門)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관직과 시호를 내려 주셨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은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었다. 통감부를 설치하였는데 외교권이 모두 다 통감부로 귀속되었다. 각국에 파견한 공사를 소환하고 우리나라에 주재한 각국 공사도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며, 각국 총영사가 와서 주재하고 일본은 영사를 이사(理事)라 하여 경성과 각 항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였다.}} === 제122절 동포에게 경고하다 === {{이단|陸軍副將、閔泳煥이百官으로더부러伏闕、上疏ᄒᆞ야大勢ᄅᆞᆯ挽回코자ᄒᆞ다가時勢가可爲치못ᄒᆞᆯ지라이에自刎ᄒᆞ야死ᄒᆞᆯᄉᆡ遺書로써韓國人民에게警告ᄒᆞ니其、書에曰、國恥民辱이此에至ᄒᆞ니我人民이將且、生存競爭、中에셔殄滅ᄒᆞᆯ지라大抵、苟且히生을要ᄒᆞᄂᆞᆫ者ᄂᆞᆫ死ᄒᆞ고死ᄅᆞᆯ期ᄒᆞᄂᆞᆫ者ᄂᆞᆫ도로혀生ᄒᆞᄂᆞ니諸公은엇지此ᄅᆞᆯ不諒ᄒᆞᄂᆞ뇨泳煥은一死로 皇恩을仰報ᄒᆞ고幷히我二千萬、同胞兄弟에게謝ᄒᆞ노이다泳煥이비록死ᄒᆞ야도死치아니ᄒᆞ고諸君을九泉下에셔陰助ᄒᆞ리니我同胞ᄂᆞᆫ千萬、奮勵ᄒᆞ야志氣ᄅᆞᆯ堅確ᄒᆞ며學問을益勉ᄒᆞ고結心、戮力ᄒᆞ야我의自由獨立을回復ᄒᆞ면死者ㅣ冥冥中에셔喜笑ᄒᆞ리이다ᄒᆞ고ᄯᅩ各國、公館에致書ᄒᆞ다前、議政大臣、趙秉世가ᄯᅩ上疏ᄒᆞ며人民에게遺書로訣告ᄒᆞ고各國公館에致書ᄒᆞ다前、贊政崔益鉉이對馬島에셔死ᄒᆞᆯ時에遺疏ᄅᆞᆯ上ᄒᆞ니라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이 여러 신료와 함께 궁궐 앞에 엎드려 상소하여 대세(大勢)를 되돌리고자 하였으나 시세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을 때 유서를 남겨 한국 인민에게 경고하였다. 그 유서에 이르기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니 우리 인민이 장차 생존 경쟁(生存競爭) 중에서 모조리 죽을 것이다. 무릇 진실로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 이를 헤아리지 않는가! 영환은 한 번 죽음으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울러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합니다. 영환이 비록 죽었어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저승[九泉]에서라도 몰래 돕고자 하니 우리 동포는 아주 열심히 기운을 내서 지기(志氣)를 견고하고 명확히 하며 학문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자유 독립(自由獨立)을 회복하면 죽은 자이지만 저승에서도 기뻐 웃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각국 공관에 편지를 보냈다. 전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세(趙秉世)가 또 상소하며 인민에게 유서로 작별을 고하고, 각국 공관에 편지를 보냈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이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을 때에 남긴 상소를 황제께 올렸다.}} === 제123절 푸르고 푸른 혈죽 === {{이단|光武十年에忠正公、閔泳煥의几筵을設ᄒᆞᆫ正寢後來房、廳事에血痕이有ᄒᆞᆫ遺衣ᄅᆞᆯ置ᄒᆞ고其戶ᄅᆞᆯ閉鎖ᄒᆞᆫ지二百五十日이라一日에家人이啓視ᄒᆞᆷᄋᆡ靑靑ᄒᆞᆫ四苞의新竹이軒隙에셔生ᄒᆞ얏스니凡九枝에四十一葉이라內外國人이聞而嗟歎ᄒᆞ며爭相、往覩ᄒᆞ고街巷에塡咽ᄒᆞ야咸曰閔公의血竹이二千萬、同胞ᄅᆞᆯ喚醒ᄒᆞ야獨立、精神을化生ᄒᆞ얏다ᄒᆞ니라 十一年{{분주|丁|未}}六月에荷蘭、海牙府의萬國、平和會議에李相卨과李儁과李瑋鍾이韓國委員이라ᄒᆞ고往參ᄒᆞ야李瑋鍾은國際、協會에셔公開、演說ᄒᆞ고李儁은忠憤을不勝ᄒᆞ야自決ᄒᆞ고萬國使臣、前에熱血을灑ᄒᆞ야萬國이驚動케ᄒᆞ니라 |광무(光武) 10년(1906)에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의 궤연(几筵)을 설치한 정침(正寢) 뒤편의 작은 집무실에 핏자국이 있는 고인의 옷을 두고 문을 폐쇄한 지 250일이 지났다. 하루는 집안사람이 방문을 열어 보았는데 푸르고 푸른 4포기의 새 대나무가 난간 틈 사이에 자라고 있으니, 모두 9개의 가지에 41개의 잎이 있었다. 내외의 백성이 이것을 듣고 감탄하고 탄식하며 서로 다투어 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길거리에서 목메어 다 함께 말하기를, “민공(閔公)의 혈죽이 2천만 동포를 깨우쳐 주어서 독립 정신이 생겨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광무 11년(1907)【정미(丁未)】 6월에 네덜란드[荷蘭] 헤이그[海牙府]의 만국 평화 회의(萬國平和會議)에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이 한국 위원이라 하고 가서 참석하여, 이위종은 국제 협회에서 공개 연설을 하고 이준은 충정에서 비롯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여 만국(萬國)의 사절들 앞에 피를 뿌려 세계가 놀라 들썩거리게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2.jpg|center|thumb|{{이단|閔忠正公 泳煥의 血竹圖|충정공 민영환의 혈죽도}}]] === 제124절 선위하다 === {{이단|七月十八日에 詔曰朕이列祖의丕基ᄅᆞᆯ嗣守ᄒᆞᆫ지于今、四十有四載라倦勤、傳禪은自有歷代、已行之例ᄒᆞ니今玆、軍國、大事ᄅᆞᆯ令皇太子로代理ᄒᆞ노라ᄒᆞ시다二十二日에總理大臣、李完用이各部、大臣을率ᄒᆞ고皇太子ᄭᅴ謹奏ᄒᆞ되 太皇帝陛下의詔旨ᄅᆞᆯ奉ᄒᆞ샤我 陛下ᄭᅴ셔代理、軍國庶政ᄒᆞ샤旣、稱朕、稱詔ᄒᆞ시고 太皇帝、尊奉、儀節을今已、磨鍊矣라大德은必得其名ᄒᆞ시ᄂᆞ니從今으로詔勅與奏御、文字에代理、稱號ᄅᆞᆯ 皇帝大號로進稱ᄒᆞ심이允合、天意、民情이ᄋᆞᆸ기臣等이合辭仰龥ᄒᆞ야謹、上奏ᄒᆞᄋᆞᆸᄂᆞ니다 皇太子ᄭᅴ셔旣承 大朝處分ᄒᆞ얏스니勉從ᄒᆞ노라ᄒᆞ시다 |7월 18일에 조칙을 내려 “짐(朕)이, 열조(列祖)의 크나큰 업적들을 이어 지켜 온 지 이제 44년이라. 일에 힘이 부쳐 자리를 물려 주는 것은 역대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례가 있으니, 올해 군국 대사(軍國大事)를 황태자(皇太子)에게 명령하여 대리(代理)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22일에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각 부 대신을 거느리고 황태자께 삼가 아뢰기를,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의 조지(詔旨)를 받들어서 우리 폐하께서 군국 서정(軍國庶政)을 대리하여 이미 ‘짐’이라 칭하고, ‘조(詔)’라고 칭하시고 태황제를 높이 받드는 의례와 절차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큰 덕은 반드시 그 이름에서 얻는 것이니 이제부터 조칙(詔勅)과 주어(奏御)하는 문자에 ‘대리’ 칭호를 ‘황제’라는 대호(大號)로 높여 칭하는 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신들은 한결같은 말로 간절히 호소하여 삼가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황태자께서 “이미 태황제의 뜻을 받들었으니 힘써 따르겠다.”고 하셨다.}} === 제125절 협약을 또 체결하다 === {{이단|七月二十四日에韓、日、協約이成ᄒᆞ다{{분주|日本、統監伊|藤博文과內}}{{분주|大、任善準과度大、高永喜와學大、李載崑과軍大、李|秉武와法大、趙重應과農大、宋秉畯으로더부러協}}{{분주|約을新成ᄒᆞ니大槪、日本、政府ᄂᆞᆫ速히韓國의富强|을圖ᄒᆞ고韓國民의幸福을增進ᄒᆞ고자ᄒᆞᄂᆞᆫ目的}}{{분주|으로左開、條款을約定ᄒᆞᆷ、第一條、韓國、政府ᄂᆞᆫ施政|改善에關ᄒᆞ야統監의指導ᄅᆞᆯ受ᄒᆞᆯ事、第二條、韓國}}{{분주|政府의法令에制定及、重要ᄒᆞᆫ行政上의處分은豫|히統監의承認을經ᄒᆞᆯ事、第三條、韓國、政府의司法}}{{분주|事務ᄂᆞᆫ普通、行政、事務와此ᄅᆞᆯ區別ᄒᆞᆯ事、第四條、韓|國、高等官吏의任免은統監의同意로써此ᄅᆞᆯ行ᄒᆞᆯ}}{{분주|事、第五條、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推薦ᄒᆞᆫ日本人을韓|國、官吏에任命ᄒᆞᆯ事、第六條、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同}}{{분주|意업시外國人을雇傭아니ᄒᆞᆯ事、第七條、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ᄒᆞᆫ日、韓、協約、第一項을廢}}{{분주|止ᄒᆞᆯ事右、爲證據ᄒᆞᆷ으로下名은各國、本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이라}}時에都下、人民이亂動ᄒᆞ야鐘路에會集、演說ᄒᆞ며總理大臣、李完用家에放火ᄒᆞ고軍隊가又、動ᄒᆞ야西小門內營門에셔日兵과砲丸을亂放ᄒᆞᆷᄋᆡ參領朴星煥이死ᄒᆞ다八月一日에各營、軍隊ᄅᆞᆯ一時에解散ᄒᆞ라신詔勅을頒布ᄒᆞ다 |7월 24일에 한일 협약(韓日協約)이 성립되었다.【일본 통감(日本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이 함께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한국 정부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 제7조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이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래 이름은 각국 본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이때에 도성 안 인민들이 난동을 부려 종로(鐘路)에 모여 연설하며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집에 방화(放火)하고 군대가 또한 움직여서 서소문(西小門) 안 영문(營門)에서 일본 병사와 총알을 난사하는데, 참령(參領) 박성환(朴星煥)이 죽었다. 8월 1일에 각 영의 군대를 일시에 해산하라는 조칙을 반포하였다.}} === 제126절 황제의 선위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 {{이단|大皇帝陛下{{분주|諱坧字|君邦}}ᄭᅴ셔八月二十七日에慶運宮卽祚堂에셔受禪、卽位ᄒᆞ시고光武十一年을隆熙元年이라ᄒᆞ시고太皇帝ᄅᆞᆯ尊奉ᄒᆞ실ᄉᆡ壽康太皇帝라ᄒᆞ시고宮號ᄅᆞᆯ德壽라ᄒᆞ시고府號ᄅᆞᆯ承寧이라ᄒᆞ시고弟、英親王、垠을冊ᄒᆞ야皇太子ᄅᆞᆯ封ᄒᆞ시고罪囚ᄅᆞᆯ大赦ᄒᆞ샤ᄃᆡ擧兵、犯闕、外에ᄂᆞᆫ皆赦ᄒᆞ시고開國、以來에名、在罪籍、者ᄅᆞᆯ幷爲、蕩滌ᄒᆞ시다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휘(諱)는 척(坧)이고, 자(字)는 군방(群邦)이다.】께서 8월 27일에 경운궁(慶運宮) 즉조당(卽祚堂)에서 선위(禪位)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고 광무(光武) 11년을 융희(隆熙) 원년(1907)이라 하셨다. 태황제(太皇帝)를 높이 받들어 수강 태황제(壽康太皇帝)라 하시고, 궁호(宮號)를 덕수(德壽), 부호(府號)를 승녕(承寧)이라 하셨다. 동생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책봉하여 황태자로 삼으시고 죄수를 대사면하셨는데, 병사를 일으켜 궁궐을 침범한 죄수들 이외에는 모두 사면하시고 개국 이래 이름이 죄적(罪籍)에 있는 자는 모두 지워 없애 주셨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3.jpg|center|thumb|{{이단|大皇帝陛下 皇后陛下|대황제 폐하, 황후 폐하}}]] === 제127절 두 폐하께서 마차를 함께 타다 === {{이단|上이昌德宮으로移御ᄒᆞ실ᄉᆡ馬車ᄅᆞᆯ御ᄒᆞ샤 皇后陛下와同乘ᄒᆞ시고車上에裝屋을不設ᄒᆞ야兩陛下ᄭᅴ셔天顔을露ᄒᆞ시고出宮ᄒᆞ실ᄉᆡ侍臣이皆馬車ᄅᆞᆯ乘ᄒᆞ야陪從ᄒᆞ며官、公、私立、學校의學生과人民이大路左右에排立ᄒᆞ야相告ᄒᆞ야曰 皇后陛下ᄭᅴ셔大路上에露面ᄒᆞ샤臣民家婦女의表準을作ᄒᆞ시니我輩의婦女들은從今으로乘轎와覆面ᄒᆞᄂᆞᆫ舊習을廢止ᄒᆞᄂᆞᆫ것이可ᄒᆞ다ᄒᆞ더라 |황제가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실 때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황후 폐하(皇后陛下)와 동승하시고 마차 위에 장식 막을 설치하지 않아 두 폐하께서 얼굴[天顔]을 노출한 채 궁을 나섰다. 이때에 모시는 신하가 모두 마차에 타고 따르며 관립, 공립, 사립 학교의 학생과 인민이 큰길 좌우에 늘어서서 서로 말하기를, “황후 폐하께서 큰길 위에 얼굴을 노출해서 신료나 민가 부녀의 표준을 만드시니, 우리 부녀들은 지금부터 가마를 타고 얼굴을 가리는 구습(舊習)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 제128절 황태자께서 유학을 가다 === {{이단|皇太子ᄅᆞᆯ日本에送ᄒᆞ샤遊學케ᄒᆞ실ᄉᆡ伊藤博文으로太師ᄅᆞᆯ삼아陪往ᄒᆞ다 皇太子ᄭᅴ셔時年이十一이라本國에셔도夙就英敏ᄒᆞ신聲譽가藉藉ᄒᆞ더니及、沖年에遊學ᄒᆞ심ᄋᆡ 太皇帝、膝下ᄅᆞᆯ離ᄒᆞ시나難色이少無ᄒᆞ시고日本에到着ᄒᆞ샤皇室에交接ᄒᆞ시고各處에遊覽ᄒᆞ실ᄉᆡ儀容이整肅ᄒᆞ고言辭가切當ᄒᆞ심ᄋᆡ外國人도稱頌ᄒᆞᆫ다ᄂᆞᆫ譽言을我國、一般、臣民이新聞上에種種承聞ᄒᆞ고我國의幸福을希望ᄒᆞ더라 |황태자(皇太子)를 일본(日本)에 보내서 유학하도록 하실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황태자의 스승[太師]으로 삼아 수행하게 하였다. 황태자께서 그때 나이가 11세라 본국에서도 일찍 성취된 영민함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는데 열 살 안팎의 어린 나이에 유학하시니 태황제(太皇帝)의 슬하를 떠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없었다. 일본에 도착해서 황실과 교제하시고 각처에 유람하실 때에 몸가짐이 정숙하고 언사(言辭)가 사리에 맞아서 외국인도 칭송한다는 명예로운 소식을 우리나라 일반 신민(臣民)이 신문상에서 종종 전해 듣고 우리나라의 행복을 희망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4편 14.jpg|center|thumb|{{이단|皇太子殿下|황태자 전하}}]] t0yrs2fw4xfsllzvnkp9k0n5iazutaa 초등대한역사/제2편 중고 0 73343 427311 288311 2026-05-13T05:44:16Z 解浪 19210 린트 오류를 고침: 무효한 파일 옵션 427311 wikitext text/x-wiki {{머리말 | 제목 = 초등대한역사 | 다른 표기 = | 부제 = 제2편 중고 | 부제 다른 표기 = | 저자 = | 편집자 = | 역자 = | 이전 = [[../제1편 상고|제1편 상고]] | 다음 = [[../제3편 근고|제3편 근고]] | 설명 = }} {{옛한글 알림}} == 제1장 신라 == === 제1절 박혁거세 === {{이단|新羅의始祖、朴赫居世ᄂᆞᆫ辰韓人이라爲人이英特、夙成ᄒᆞ거ᄂᆞᆯ六部의人民이立ᄒᆞ야君을삼으니時에年이十三이라國號ᄅᆞᆯ徐羅伐{{분주|後改|新羅}}이라ᄒᆞ고在位五年에閼英을納ᄒᆞ야妃ᄅᆞᆯ삼으니妃가賢行이有ᄒᆞ야內輔ᄒᆞᄂᆞᆫ지라時人이二聖이라稱ᄒᆞ다時에倭國{{분주|今、日|本}}이邊境을侵ᄒᆞ다가王이神德이有ᄒᆞ심을聞ᄒᆞ고退還ᄒᆞ니라 |신라(新羅)의 시조 박혁거세는 진한(辰韓) 사람이다. 사람됨이 영특하고 조숙하여 6부(六部)의 백성이 추대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나이가 13세이다. 나라 이름을 서라벌(徐羅伐)【후에 신라로 고침】이라 하고 재위 5년에 알영(閼英)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으니 왕비가 어진 행실로 내조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두 성인[二聖]’이라 칭하였다. 그때에 왜국(倭國)【지금의 일본(日本)】이 변경을 침략하였다가 왕이 신성한 덕[神德]이 있다는 것을 듣고 물러나 돌아갔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1.jpg|center|thumb|{{이단|三國鼎立圖|삼국 정립 지도}}]]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2.jpg|center|thumb|{{이단|新羅始祖朴赫居世와閼英、二聖의像|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알영 두 성인의 상}}]] === 제2절 박, 석, 김 3성 === {{이단|赫居世의子、南解가王位에在ᄒᆞᆯ時에子、儒理와壻昔脫解에게遺言호ᄃᆡ我가死ᄒᆞᆫ後에朴、昔、兩姓이年長으로써嗣ᄒᆞ라ᄒᆞᆫ故로其後에儒理가位ᄅᆞᆯ脫解에게傳ᄒᆞ얏다가昔助賁에게至ᄒᆞ야其、壻、金味鄒에게傳ᄒᆞ니라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아들 남해(南解)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유리(儒理)와 사위 석탈해(昔脫解)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은 뒤에 박, 석 두 성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그 이후로 유리가 왕위를 탈해에게 전하였다가 석조분(昔助賁)에 이르러서 그의 사위 김미추(金味鄒)에게 전하였다.}} === 제3절 처음 연호를 세우다 === {{이단|脫解王、時에國號ᄅᆞᆯ鷄林이라ᄒᆞ고智證王、時에新羅라ᄒᆞ고法興王、時에年號ᄅᆞᆯ始建ᄒᆞ야建元이라ᄒᆞ니라 |탈해왕(脫解王) 때에 나라 이름을 계림(鷄林)이라 하고 지증왕(智證王) 때에 신라(新羅)라 하고, 법흥왕(法興王) 때에 처음 연호를 세워 건원(建元)이라 하였다.}} === 제4절 박제상이 일본에 들어가다 === {{이단|訥祇王、元年에王이日本에爲質ᄒᆞᆫ弟、未斯欣을思ᄒᆞ야朴堤上을日本에遣ᄒᆞ니堤上이詐히叛者가되야日本에入ᄒᆞ야未斯欣을潛還케ᄒᆞ니未斯欣이曰엇지君을捨ᄒᆞ고獨還ᄒᆞ리오堤上이曰王의情을慰安코자ᄒᆞᆯ진ᄃᆡ我ㅣ엇지一命을愛ᄒᆞ리오ᄒᆞ다 |눌지왕(訥祗王) 원년(417)에 왕이 일본에 인질로 간 동생 미사흔(未斯欣)을 그리워하여 박제상을 일본으로 보냈다. 박제상이 거짓으로 신라를 배반하고 일본에 들어가 미사흔을 몰래 돌아가게 하였다. 이때 미사흔이 “어찌 자네를 버리고 홀로 돌아가겠는가?”라고 말하니 박제상이 “왕의 심정(心情)을 위안하고자 하는데 제가 어찌 이 한목숨을 아끼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 제5절 계림의 신하이다 === {{이단|旣而오日本이未斯欣의亡歸ᄒᆞᆷ을知ᄒᆞ고堤上을鞫問ᄒᆞ니堤上이曰我ᄂᆞᆫ鷄林臣이라吾君의志ᄅᆞᆯ成코자ᄒᆞᆷ이니何必多問고ᄒᆞᆫᄃᆡ日主가怒曰汝가我臣이되얏거ᄂᆞᆯ엇지鷄林의臣이라ᄒᆞ나뇨汝ㅣ日本의臣이되면重祿을賞賜ᄒᆞ리라 |마침내 일본(日本)이 미사흔(未斯欣)이 도망하여 돌아간 것을 알고 박제상(朴堤上)을 신문하니 박제상이 “나는 계림의 신하이다. 우리 왕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마라.”고 말하였다. 일본 왕이 화를 내며 “네가 우리의 신하가 되었는데 어찌 계림의 신하라고 하는가? 네가 일본의 신하가 되면 후한 녹봉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 제6절 자른 갈대 위를 걷고 달군 쇠덩이 위에 서다 === {{이단|堤上이曰吾ㅣ鷄林의犬豕가寧爲언정日本의臣子ᄂᆞᆫ不爲ᄒᆞ며鷄林의箠楚ᄅᆞᆯ寧受언정日本의爵祿은不受ㅣ라ᄒᆞ니日主가益怒ᄒᆞ야堤上의脚을剝ᄒᆞ고蒹葭ᄅᆞᆯ刈ᄒᆞ야其上에趨ᄒᆞ라ᄒᆞ고ᄯᅩ熱鐵上에扶立ᄒᆞ고問호ᄃᆡ鷄林의臣이라ᄒᆞ니日、主가不屈을知ᄒᆞ고燒殺ᄒᆞ다 |박제상(朴堤上)이 “내가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日本)의 신하는 될 수 없으며 계림으로부터 채찍과 회초리[菙楚]를 받을지언정 일본의 작위와 녹봉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일본 왕이 더욱 화를 내며 “박제상의 발바닥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를 걷도록 하라.”고 하고, 또한 달군 쇠덩이 위에 세워 놓고서 물었는데도 “계림의 신하이다.”라고 하니 일본 왕이 더 이상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불태워 죽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3.jpg|center|thumb|{{이단|趨葭立熱ᄒᆞᆫ朴堤上의像|자른 갈대 위를 걷고 달군 쇠 위에 서 있는 박제상의 상}}]] === 제7절 죽죽이 절개를 지키며 죽다 === {{이단|善德王、時에百濟兵이新羅ᄅᆞᆯ攻陷ᄒᆞ거ᄂᆞᆯ幢下舍知竹竹이自誓호ᄃᆡ吾父가我ᄅᆞᆯ竹竹이라名ᄒᆞᆷ은我로ᄒᆞ야금歲寒이라도不凋ᄒᆞ라ᄒᆞᆷ이니엇지畏ᄒᆞ야生降ᄒᆞ리오ᄒᆞ고力戰ᄒᆞ야死ᄒᆞ니라 |선덕왕(善德王) 때에 백제(百濟)의 병사가 신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 휘하의 사지(舍知) 벼슬을 하던 죽죽이 스스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나를 ‘죽죽’이라 이름 지으신 것은 내가 한겨울에도 시들지 말라고 한 것이니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아 항복하겠는가?” 하고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 제8절 김유신이 백제를 공격하다 === {{이단|眞德王、時에百濟가西鄙ᄅᆞᆯ攻陷ᄒᆞ고玉門谷에至ᄒᆞ거ᄂᆞᆯ王이金庾信을遣ᄒᆞ야百濟ᄅᆞᆯ伐ᄒᆞ야二十二城을屠ᄒᆞ고斬首ᄒᆞᆫ者ㅣ二萬餘、級이오捕虜ᄒᆞᆫ者ㅣ九千餘、人이더라 |진덕왕(眞德王) 때에 백제(百濟)가 서쪽 마을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옥문곡(玉門谷)에 이르렀다. 왕이 김유신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여 22성을 함락시켰다. 목을 벤 자가 2만여 명이고 포로로 잡은 자가 9천여 명이었다.}} === 제9절 소정방이 사죄하다 === {{이단|其時에王이唐、{{분주|支|那}}國에救兵을請ᄒᆞ니唐、帝가將軍蘇定方을命ᄒᆞ야二十萬、軍을率ᄒᆞ고百濟ᄅᆞᆯ共伐ᄒᆞᆯ새蘇定方이兵力을恃ᄒᆞ고金庾信에게無禮ᄒᆞ거ᄂᆞᆯ庾信이怒ᄒᆞ야槍을仗ᄒᆞ고軍門에出立ᄒᆞ니怒髮이上指ᄒᆞ고腰劍이自動ᄒᆞ야定方을擊코자ᄒᆞ거ᄂᆞᆯ定方이大驚ᄒᆞ야庾信의前에跪ᄒᆞ야謝罪ᄒᆞ니庾信이定方으로더부러百濟ᄅᆞᆯ平ᄒᆞ고高句麗ᄅᆞᆯ滅ᄒᆞ야功業이天下에第一이되다後에追封ᄒᆞ야興武大王이라ᄒᆞ다 |그때에 왕이 당(唐)나라【지나(支那)】에 구원병을 요청하니 당나라의 황제가 장군 소정방에게 명령하여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百濟)를 함께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에 소정방이 병력을 믿고 김유신(金庾信)에게 무례하게 하였다. 이에 김유신이 화를 내며 창을 부여잡고 군문(軍門)에 나와 서니, 진노하여 머리카락이 위로 치솟고 허리에 찬 검이 스스로 움직여서 소정방을 치려고 하였다. 소정방이 크게 놀라서 김유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니, 김유신이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하고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켜 그의 공적이 천하제일이 되었다. 이후에 추봉(追封)되어 흥무 대왕(興武大王)이라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4.jpg|center|thumb|{{이단|金庾信軍前에唐將蘇定方의謝罪圖|김유신 장군 앞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사죄하는 그림}}]] === 제10절 신라가 통일하다 === {{이단|文武王이卽位、八年에高句麗、王의外孫、安勝을冊封ᄒᆞ야高句麗王을삼고其地ᄅᆞᆯ取ᄒᆞ며十年에百濟의土地ᄅᆞᆯ取ᄒᆞ야三國을統一ᄒᆞ고十五年에王이唐將、薛仁貴로더부러二十餘戰에다勝捷ᄒᆞ고四十餘級을斬ᄒᆞ니自此로唐兵이復至치못ᄒᆞ더라王이其、祖廟에獻俘ᄒᆞ며功臣을爵賞ᄒᆞ며國內에大赦ᄒᆞ니라 |문무왕(文武王) 즉위 8년(668)에 고구려(高句麗) 왕의 외손 안승(安勝)을 책봉하여 고구려 왕으로 삼고 그 땅을 취하였다. 문무왕 10년(670)에 백제(百濟)의 영토를 취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 문무왕 15년(675)에 왕이 당(唐)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와 함께 20여 차례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40여 명의 목을 베었으므로 이때부터 당나라 군대가 다시 이르지 못하였다. 왕이 선대 왕의 묘당[祖廟]에 승리를 고하고 공신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으며, 나라 안의 죄수들을 특별 사면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5.jpg|center|thumb|{{이단|三國을統一ᄒᆞ신新羅文武王의像|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왕의 상}}]] === 제11절 국학을 세우고 공자상을 모시다 === {{이단|神文王、元年에國學을立ᄒᆞ야禮部에屬ᄒᆞ다聖德王、十五年、秋九月에王子、守忠이唐으로부터回ᄒᆞ야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의畫像을上ᄒᆞᆫᄃᆡ命ᄒᆞ야太學에奉ᄒᆞ다 |신문왕(神文王) 원년(681)에 국학을 세워서 예부(禮部)에 두었다. 성덕왕(聖德王) 15년(716) 가을 9월에 왕자 수충(守忠)이 당(唐)나라에서 돌아와 문선왕(文宣王) 10철(十哲) 72제자의 화상(畵像)을 바치니, 왕이 명령하여 태학(太學)에 모시도록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6.jpg|center|thumb|{{이단|大敎育家至聖文宣王孔子의像|대교육가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 공자(孔子)의 상}}]] === 제12절 설총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청하다 === {{이단|神文王、十一年에王이燕居ᄒᆞᆯ새薛聰을引ᄒᆞ야謂曰、今日에宿雨가初歇ᄒᆞ고薰風이微凉ᄒᆞ니談謔으로舒鬱ᄒᆞᆷ이可ᄒᆞ니子ᄂᆞᆫ我ᄅᆞᆯ爲ᄒᆞ야異聞을陳ᄒᆞ라 |신문왕(神文王) 11년(691)에 왕이 한가로이 계실 때에 설총을 불러서 이르기를, “오늘에야 여러 날을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개이고 훈훈하던 바람도 약간 서늘하니, 재미있는 농담으로 답답함을 펴고자 한다. 그대가 나를 위해 기이한 이야기를 해 보라.”라고 하였다.}} === 제13절 꽃의 왕 당춘 === {{이단|聰이對曰臣은聞호니花王이三春을當ᄒᆞ야發艶ᄒᆞᆷᄋᆡ百花ᄅᆞᆯ凌ᄒᆞ야獨出ᄒᆞ거ᄂᆞᆯ艶艶의靈과夭夭의英이奔走、上謁ᄒᆞᆯ새一、佳人이有ᄒᆞ니名曰薔薇라朱顔、鮮糚으로伶俜히來ᄒᆞ며綽約히前ᄒᆞ야曰妾이雪白의沙汀을履ᄒᆞ며鏡淸의江海ᄅᆞᆯ對ᄒᆞ더니王의令德을聞ᄒᆞ고香帷에薦키ᄅᆞᆯ願ᄒᆞ노이다 |설총(薛聰)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신이 들으니 꽃의 왕이 세 번의 봄을 맞이하여 곱게 꽃을 피웠는데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돋보이니 아름다운 정령과 어린 꽃들이 바삐 꽃의 왕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때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을 장미라 하였습니다. 붉은 얼굴을 곱게 꾸미고 요염하게 걸어와 가냘프고 아름답게 다가오며 ‘소첩이 눈처럼 하얀 바닷가의 모래밭을 밟으며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왕의 아름다운 덕을 듣고는 향기로운 휘장에서 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제14절 백두옹 === {{이단|一丈夫가有ᄒᆞ니名曰白頭翁이라布衣、韋帶로龍鍾히步ᄒᆞ며傴僂히來ᄒᆞ야曰蒼茫ᄒᆞᆫ野景을臨ᄒᆞ고嵯峨ᄒᆞᆫ山色을倚ᄒᆞ더니竊謂호ᄃᆡ左右의供給은膏梁이足ᄒᆞ나巾衍의貯藏은良藥이須有ᄒᆞ니王은有意ᄒᆞ시니잇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백두옹입니다. 베옷에 가죽띠를 하고 피곤한 걸음으로 걸으며 등을 구부리고 다가와서는 ‘넓고도 먼 아득한 들판을 바라보고 높고도 험한 산세에 기대었더니, 생각해 보건데 좌우에서 제공하는 고량진미(膏粱珍味)는 만족스럽지만, 농과 상자 속에 보관된 것 중에는 좋은 약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왕께서는 어떠하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제15절 노성을 가까이하다 === {{이단|花王이曰大丈夫의言이有理ᄒᆞ나佳人을得키難ᄒᆞ도다丈夫曰自古로人君이老成을親近ᄒᆞ야興ᄒᆞ고夭艶을昵比ᄒᆞ야亡ᄒᆞᄂᆞ니吾、其、柰何오花王이謝曰吾가過誤로다ᄒᆞ얏나이다ᄒᆞᆫᄃᆡ王이愀然曰子의寓言이深切ᄒᆞ다ᄒᆞ고聰을擢ᄒᆞ야高秩官을삼다聰의字ᄂᆞᆫ聰智니明銳ᄒᆞ고博學ᄒᆞ야方言으로써九經을解釋ᄒᆞ고俚語로吏讀를製ᄒᆞ니라 |꽃의 왕이 ‘그 남자의 말에 일리가 있으나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도 어렵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내가 대답하기를 ‘예부터 왕이 노성을 가까이하면 흥하고 요염을 가까이하여 좇으면 망하였으니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꽃의 왕이 사죄하면서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설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근심하며 “그대의 풍자[寓言]는 매우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설총(薛聰)을 발탁하여 높은 관직을 주었다. 설총의 자(字)는 총지(聰智)이니, 명석하고 분명하며 박학(博學)해서 우리나라 말[方言]로 9경(九經)을 해석하고, 일상의 언어[俚言]로 이두(吏讀)를 만들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7.jpg|center|thumb|{{이단|九經을解釋ᄒᆞᆫ薛聰의像|9경을 해석한 설총의 상}}]] === 제16절 처음 출신과를 제정하다 === {{이단|元聖王、三年、春에讀書、出身科ᄅᆞᆯ始定ᄒᆞ다先是에射로써人을選ᄒᆞ더니至是ᄒᆞ야五經과三史等으로써選ᄒᆞ다 |원성왕(元聖王) 3년(787) 봄에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를 처음 제정하였다. 이전에는 활 쏘는 것으로 인재를 선발하였으나, 이때에 와서 5경(五經)과 3사(三史) 등으로 선발하였다.}} === 제17절 녹진이 병을 치료하다 === {{이단|憲德王、十三年、春에王이無嗣ᄒᆞ야母弟、秀宗으로太弟ᄅᆞᆯ삼다時에上大等、忠恭이內外官을擬注ᄒᆞᆯ새請托이還至ᄒᆞ거ᄂᆞᆯ忠恭이憂疑、感疾ᄒᆞ얏더니執事侍郞、祿眞이請見、曰公의病은砭石을不須ᄒᆞ고오작一言으로써醫病코자ᄒᆞ노라 |헌덕왕(憲德王) 13년(821) 봄에 왕이 후사가 없어서 친동생 수종(秀宗)을 태제(太弟)로 삼았다. 이때에 상대등(上大等) 충공(忠恭)이 내외 관직을 왕에게 추천할 때에 청탁이 쇄도하여서 충공이 근심하고 의심하여 병이 생겼다. 그러자 집사 시랑(執事侍郞) 녹진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공의 병은 돌침[砭石]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오직 한마디 말로써 병을 치료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제18절 뇌물을 막고 청탁을 끊다 === {{이단|大抵、貨賂의門을杜ᄒᆞ고請托의路ᄅᆞᆯ絶ᄒᆞ야黜陟과予奪을愛憎으로써아니ᄒᆞ면開閤ᄒᆞ고談笑ᄒᆞ야도可ᄒᆞ거ᄂᆞᆯ엇지區區히藥餌ᄅᆞᆯ服ᄒᆞ리오忠恭이悅ᄒᆞ야王ᄭᅴ入陳ᄒᆞᆫᄃᆡ太弟、聞ᄒᆞ고入賀ᄒᆞ야曰君明ᄒᆞ면臣直ᄒᆞ나니此ᄂᆞᆫ國家의美事로소이다ᄒᆞ더라 |“대체로 뇌물이 들어오는 문을 막고 청탁하는 길을 끊어 버려서, 등용하고 내치는 것과 관직을 주고 빼앗는 것을 사랑과 미움으로 하지 않으면 문을 활짝 열고 웃으며 이야기해도 좋을 것인데, 어찌 구차스럽게 약물만을 복용하십니까?”라고 하니 충공(忠恭)이 기뻐하며 왕에게 크게 깨친 것을 아뢰었다. 이때 태제(太弟)가 이를 듣고 치하하여 말하기를, “왕이 현명하면 신하가 정직하니 이는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제19절 응렴이 착한 사람 3명을 만나다 === {{이단|憲安王、三年、秋에王이群臣으로宴ᄒᆞᆯ새王族、膺廉의年이十五라王이問曰汝가遊學ᄒᆞᆷᄋᆡ善人을得見ᄒᆞ얏ᄂᆞᆫ야對曰臣이三人을見ᄒᆞ니一은勳閥의子弟로ᄃᆡ人에게讓ᄒᆞ야自下ᄒᆞ고一은家富호ᄃᆡ被服이不侈ᄒᆞ고一은勢榮호ᄃᆡ驕氣가不形ᄒᆞ더이다王이王后다려語ᄒᆞ야曰朕이閱人이多호ᄃᆡ膺廉과如ᄒᆞᆫ者ㅣ無ᄒᆞ다ᄒᆞ더니後에景文王이되니라 |헌안왕(憲安王) 3년(859) 가을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다. 그때 왕족 응렴의 나이가 15세였다. 왕이 묻기를, “네가 각지를 돌아다니며 배울 적에 착한 사람을 만나보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공훈이 있는 귀족의 자제임에도 남에게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또 한 사람은 집안이 부유함에도 옷을 사치스럽지 않게 입고, 한 사람은 세력이 강한데도 교만한 기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왕후에게 말하기를, “짐이 많은 사람을 보아 왔으나 응렴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응렴은 경문왕(景文王)이 되었다.}} === 제20절 최치원이 유학하다 === {{이단|憲康王、時에崔致遠이年十二에海舶을隨ᄒᆞ야唐에遊學ᄒᆞ다가十八에登第ᄒᆞ야侍御史가되얏더니時에黃巢가叛ᄒᆞ거ᄂᆞᆯ高騈의從事가되야巢ᄅᆞᆯ討ᄒᆞᄂᆞᆫ檄文을作ᄒᆞ니曰不惟、天下之人이皆思顯戮이라抑亦、地中之鬼가已議陰誅라ᄒᆞ니라 |헌강왕(憲康王) 때에 최치원이 12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당(唐)나라에 유학하였다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다. 그때에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병(高騈)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황소를 토벌하는 격문(檄文)을 지어서 말하기를,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 생각할 뿐 아니라, 문득 땅속의 귀신도 이미 몰래 너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라고 하였다.}} === 제21절 격문을 보고 평상에서 떨어지다 === {{이단|巢가檄文을見ᄒᆞ고牀에下ᄒᆞᆷ을不覺ᄒᆞ니自此로其名이天下에振ᄒᆞᆫ지라至是에還ᄒᆞ니年이二十八이라王이侍讀、兼翰林學士ᄅᆞᆯ삼으니致遠이所蘊을展코자ᄒᆞ되衰季에疑忌가多ᄒᆞᆷ으로出ᄒᆞ야太山、富城、等郡、太守가되니라 |황소(黃巢)가 격문(檄文)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다. 그때부터 최치원(崔致遠)의 이름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다. 이때에 이르러 신라(新羅)로 돌아오니 나이가 28세였다. 왕이 시독 겸 한림학사(侍讀兼翰林學士)로 삼았다. 최치원은 그동안 쌓아 온 것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나라가 쇠퇴한 시기에 의심과 시기가 많았으므로 외지로 나아가 태산(泰山), 부성(富城) 등지 군(郡)의 태수(太守)가 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8.jpg|center|thumb|{{이단|遊學傳檄ᄒᆞ야名振天下ᄒᆞᆫ崔致遠의像|중국에 유학하여 격문을 날려 천하에 이름을 떨친 최치원의 상}}]] === 제22절 산수에서 생을 마치다 === {{이단|定康王、七年에致遠이時務策、十餘條ᄅᆞᆯ進ᄒᆞᆫᄃᆡ王이嘉納ᄒᆞ고阿飡을삼으니致遠이亂世ᄅᆞᆯ自傷ᄒᆞ야山水間에放浪ᄒᆞ니라孝恭王時에致遠이王建의作興ᄒᆞᆷ을聞ᄒᆞ고書ᄅᆞᆯ致ᄒᆞ고家ᄅᆞᆯ絜ᄒᆞ야伽倻山、海印寺에隱ᄒᆞ야終老ᄒᆞᆯ새四六集과桂苑筆耕等書ᄅᆞᆯ著有ᄒᆞ니라 |진성왕(眞聖王) 8년(894)에 최치원(崔致遠)이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올렸다. 왕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찬(阿飡)으로 삼았으나, 최치원이 어지러운 세상을 자학하여 산수를 벗하며 방랑하였다. 효공왕(孝恭王) 때에 최치원이 왕건(王建)의 시세(時勢)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글을 보내고서는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은둔하여 생을 마쳤다. 『사륙집(四六集)』과 『계원필경(桂苑筆耕)』 등의 책을 남겼다.}} === 제23절 신라가 고립되어 위기를 맞다 === {{이단|眞聖王、四年에梁吉은北原{{분주|今、原|州}}에셔叛ᄒᆞ고弓裔{{분주|憲安王、|庶子}}ᄂᆞᆫ叛ᄒᆞ야梁吉에게附ᄒᆞ고箕萱은竹州{{분주|今|竹}}{{분주|山|}}에셔叛ᄒᆞ고五年에甄萱은叛ᄒᆞ야完山에據ᄒᆞ다 |진성왕(眞聖王) 4년(890)에 양길(梁吉)은 북원(北元)【지금의 원주(原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궁예(弓裔)【헌안왕(憲安王)의 서자】 또한 반란을 일으켜 양길에게 붙었고, 기훤(箕萱)은 죽주(竹州)【지금의 죽산(竹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진성왕 5년(891)에 견훤(甄萱)이 반란을 일으켜 완산(完山)에 웅거하였다.}} === 제24절 송악에 성을 쌓다 === {{이단|孝恭王、元年에弓裔가松嶽城을修築ᄒᆞ고王建으로精騎大將軍을삼다八年에甑城{{분주|今、甑|山}}에赤衣、黃衣、賊等이弓裔에게降ᄒᆞ다十四年에弓裔가國號ᄅᆞᆯ泰封이라ᄒᆞ다景明王、元年에泰封의諸將이弓裔의暴虐無道ᄒᆞᆷ을見ᄒᆞ고王建을立ᄒᆞ야高麗王을삼으니弓裔가走ᄒᆞ야死ᄒᆞ니라敬順王、八年、冬十月에王이國勢의孤弱ᄒᆞᆷ을見ᄒᆞ고曰孤危ᄒᆞᆷ이如此ᄒᆞ니吾ᄂᆞᆫ無辜ᄒᆞᆫ民으로ᄒᆞ야금肝腦、塗地ᄒᆞᆷ을不忍ᄒᆞ노라ᄒᆞ고高麗에降ᄒᆞ니라 |효공왕(孝恭王) 원년(897)에 궁예(弓裔)가 송악성(松嶽城)을 고쳐 쌓고 왕건(王建)을 정기대장군(精騎大將軍)으로 삼았다. 효공왕 8년(904)에 증성(甑城)【지금의 증산(甑山)】의 적의적(赤衣賊), 황의적(黃衣賊) 등이 궁예에게 항복하였다. 효공왕 14년(910)에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泰封)이라고 하였다. 경명왕(景明王) 원년(917)에 태봉의 모든 장수가 궁예의 포학무도함을 보고 왕건을 옹립하여 고려(高麗) 왕으로 삼으니 궁예가 쫓겨나 죽었다. 경순왕(敬順王) 8년(934) 겨울 10월에 왕이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약해졌음을 알고 말하기를, “고립되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나는 무고한 백성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고려에 항복하였다.}} === 제25절 나라가 보존되고 멸망하는 것은 천명이다 === {{이단|王子{{분주|失|名}}ㅣ諫ᄒᆞ야曰國의存亡은天命이自有ᄒᆞ니맛당이忠臣과義士로더부러以死自守ᄒᆞ다가力盡ᄒᆞᆫ後에已ᄒᆞᄀᆡᆺ거ᄂᆞᆯ엇지一千年、社稷으로써一朝에輕히與人ᄒᆞ리오王이不聽ᄒᆞ니王子ㅣ痛哭ᄒᆞ야王ᄭᅴ永辭ᄒᆞ고金剛山에入ᄒᆞ야巖을倚ᄒᆞ야屋을搆ᄒᆞ고麻衣、草食으로써其身을終ᄒᆞ니라 |왕자【이름을 알 수 없다.】가 간언하기를, “나라의 존망은 분명 천명이 있겠으나, 충직한 신하와 의로운 선비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스스로 지키다가 힘이 다한 후에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1천년 사직(社稷)을 하루아침에 가벼이 남에게 주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왕자가 통곡하며 왕에게 영원히 이별할 것을 고하고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서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얽어 만들고 삼베옷과 나물 음식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 제26절 신라가 왕업을 누린 햇수 === {{이단|高麗王이王을封ᄒᆞ야樂浪王、政丞을삼으니新羅가遂亡ᄒᆞ다新羅가五十六世ᄅᆞᆯ傳ᄒᆞ니朴氏十王이오昔氏八王이오金氏三十七王이며三國이鼎立ᄒᆞᆯ時에二十九王이繼承ᄒᆞ고三國을統一ᄒᆞᆫ後에二十七王이繼統ᄒᆞ야共歷年이九百九十二年이더라 |고려(高麗) 왕이 [경순왕을] 왕으로 봉해서 낙랑왕(樂浪王) 정승(政丞)으로 삼으니 신라(新羅)가 마침내 망했다. 신라는 56대를 이어 왔는데 박씨가 10왕이고 석씨가 8왕이요 김씨가 37왕이다. 삼국이 정립할 때에 29왕이 계승하고 삼국을 통일한 후에 27왕을 계승하여 모두 왕업을 누린 햇수가 992년이었다.}} == 제2장 고구려 == === 제1절 동명왕 === {{이단|高句麗、始祖、高朱蒙은北扶餘의王、解夫婁의孫이오金蛙의子ㅣ니곳檀君의遺種이라骨表가英偉ᄒᆞ고年이七歲에弓矢ᄅᆞᆯ自作ᄒᆞ야百發百中ᄒᆞ니兄弟、七人이其能을忌ᄒᆞ야殺코자ᄒᆞᄂᆞᆫ지라 |고구려(高句麗) 시조 고주몽(高朱蒙)은 북부여(北扶餘)의 왕 해부루(解夫婁)의 손자이고 금와(金蛙)의 아들이니 곧 단군(檀君)의 후손이다. 골격과 풍채가 영특하고 위대하며 나이 7세에 활과 화살을 직접 만들어서 백발백중(百發百中)하니 형제 7명이 그의 재능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 제2절 고주몽이 부여의 왕위를 계승하다 === {{이단|朱蒙이難을逃ᄒᆞ야卒本、扶餘{{분주|今、鴨|綠北}}에至ᄒᆞ니時年이二十이라扶餘王이無子ᄒᆞ야朱蒙을見ᄒᆞ고女로써妻ᄒᆞ얏다가扶餘王이薨ᄒᆞᆷ애朱蒙이嗣位ᄒᆞ니是가東明王이라 |고주몽이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지금의 압록강(鴨綠江) 북쪽】에 이르니 그때 나이가 20세였다. 부여 왕이 아들이 없어서 주몽을 맞이하여 딸을 시집보냈다. 부여 왕이 돌아가시자[薨] 주몽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바로 동명왕(東明王)이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9.jpg|center|thumb|{{이단|高句麗始祖東明王高朱蒙의像|고구려 시조 동명왕 고주몽의 상}}]] === 제3절 유리왕이 처음 고구려를 칭하다 === {{이단|王의子琉璃王時에漢의高句麗縣을襲取ᄒᆞ야國號ᄅᆞᆯ高句麗라ᄒᆞ고因ᄒᆞ야高로써姓ᄒᆞ고國境을廣拓ᄒᆞ니北은扶餘와眞蕃과玄菟오南으로貝南과漢北을占踞ᄒᆞ고後에平壤에移都ᄒᆞ야揖讓의禮가有ᄒᆞ며衣冠은白色을崇尙ᄒᆞ더라 |동명왕(東明王)의 아들 유리왕 때에 한(漢)나라의 고구려현(高句麗縣)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그에 따라 성씨를 고(高)로 하였다. 국경을 넓게 개척하여 북쪽으로는 부여(扶餘)와 진번(眞藩), 현도(玄菟)를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패수(貝水)의 남쪽과 한강(漢江)의 북쪽을 점령하고, 이후 평양(平壤)으로 도읍을 옮겼다. 겸손하게 사양하는 예가 있으며 의관(衣冠)은 흰색을 숭상하였다.}} === 제4절 광개토왕 === {{이단|廣開土、王、五年에燕을伐ᄒᆞ야遼東城을取ᄒᆞ고十一年에將을遣ᄒᆞ야燕을攻ᄒᆞ야遼東과玄菟의地ᄅᆞᆯ盡有ᄒᆞ니東西가數千里러라 |광개토왕 5년(395)에 연(燕)나라를 정벌하여 요동성(遼東城)을 얻었다. 광개토왕 11년(401)에 장수를 보내 연나라를 공격하여 요동과 현도(玄菟)의 땅을 모두 점령하니 동서가 수천 리(里)였다.}} === 제5절 을지문덕 === {{이단|嬰陽王、時에隋、{{분주|支|那}}帝楊廣이大兵을率ᄒᆞ고來攻ᄒᆞ거ᄂᆞᆯ王이乙支文德을遣ᄒᆞ야迎擊、大破ᄒᆞ니隋帝가天下兵、一百二十萬을發ᄒᆞ야九道로出ᄒᆞ야平壤에總集코자ᄒᆞᆯ새旌旗ᄂᆞᆫ九百六十里에亘ᄒᆞ고鼓角、喊聲이相聞ᄒᆞ더라 |영양왕(嬰陽王) 때에 수(隋)나라【지나(支那)】 황제 양광(楊廣)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공격하니 왕이 을지문덕을 보내 맞서 싸우게 하여 크게 무찔렀다. 수나라 황제가 휘하의 병사 120만을 소집하여 아홉 갈래의 길로 출정시켜 평양(平壤)에 총 집결하고자 할 때에 깃발이 960리에 이어졌고 북과 나팔, 함성이 마주 들렸다고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10.jpg|center|thumb|{{이단|大破隋兵ᄒᆞᆫ乙支文德의像|수나라 군대를 대파한 을지문덕의 상}}]] === 제6절 반쯤 건너자 후미를 공격하다 === {{이단|乙支文德이隋兵을疲케ᄒᆞ고자ᄒᆞ야每、交戰에문득退走ᄒᆞ니隋兵이一日에驟勝ᄒᆞ야東으로薩水ᄅᆞᆯ濟ᄒᆞ야平壤으로去ᄒᆞᆯ새軍이半渡에文德이尾擊大破ᄒᆞ니將卒이戰死、潰散ᄒᆞ야一日、一夜에鴨綠江에至ᄒᆞ니里數가四百五十里라隋軍이來時에一百二十萬이라ᄒᆞ더니生還ᄒᆞᆫ者ㅣ二千七百人이더라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隋)나라 병사를 지치게 하기 위해 매일 전투를 벌이다 문득 퇴각하자, 하루는 수나라 병사가 승리를 거듭하며 동쪽으로 살수(薩水)를 건너 평양(平壤)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때 군대가 절반 정도 건너가자 을지문덕이 후미를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장수와 병졸들이 전사하거나 흩어져서 하루 낮, 하루 밤에 압록강(鴨綠江)에 도달하니 그 거리가 450리였다. 수나라 군대가 올 때는 120만이었는데 살아서 돌아간 자가 2천 7백 명이었다.}} === 제7절 당나라가 안시성을 포위하다 === {{이단|寶藏王、時에唐帝、李世民이三十萬軍을率ᄒᆞ고高句麗、安市城【在、遼東】을攻ᄒᆞᆯ새定州에至ᄒᆞ야侍臣다려謂호ᄃᆡ隋氏가四次ᄅᆞᆯ高句麗에出師호ᄃᆡ다大敗ᄒᆞ얏스니朕이今에其讎ᄅᆞᆯ報雪ᄒᆞ리라ᄒᆞ고弓矢ᄅᆞᆯ親히佩ᄒᆞ고雨衣ᄅᆞᆯ鞍後에結ᄒᆞ고遼水에歸橋ᄅᆞᆯ斷ᄒᆞ야必死ᄒᆞᆯ心을示ᄒᆞ고安市城을攻圍ᄒᆞ다 |보장왕(寶藏王) 때에 당나라 황제 이세민(李世民)이 30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高句麗) 안시성【요동(遼東)에 있다.】을 공격할 때 정주(定州)에 이르러서 곁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수(隋)나라가 네 차례나 고구려에 출정하였으나 크게 패하였으니, 짐이 지금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직접 화살을 차고 우비를 안장 뒤편에 매달고 요수(遼水)로 돌아갈 다리를 끊어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보이고 안시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 제8절 양만춘(楊萬春)이 이세민(李世民)을 화살로 쏘다 === {{이단|安市城主楊萬春이城門을堅閉ᄒᆞ고弓箭手로ᄒᆞ야금世民의目을射ᄒᆞ야中ᄒᆞ니世民이傷目ᄒᆞ고臥牀、回軍ᄒᆞᆯ새嘆曰、魏徵이若在ᄒᆞ면吾ㅣ엇지此行이有ᄒᆞ리오ᄒᆞ더라 |안시성(安市城) 성주(城主) 양만춘이 성문을 견고하게 막고 궁수들에게 이세민의 눈을 쏘게 하여 명중시켰다. 이에 이세민이 눈에 부상을 입고 평상에 누워 군사를 돌이킬 때에 한탄하여 말하기를, “만약 위징(魏徵)이 있었다면 내가 어찌 이와 같은 원정을 감행했겠는가?”라고 하였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11.jpg|center|thumb|{{이단|安市城에셔李世民이中矢傷目ᄒᆞᆫ圖|안시성에서 이세민이 눈에 화살을 맞아 부상당한 그림}}]] === 제9절 골품으로 인재를 등용하여 설계두를 잃다 === {{이단|新羅人薛罽頭가常曰我國의用人ᄒᆞᆷ이骨品을論ᄒᆞ야其族이아니면비록鴻才、傑功이有ᄒᆞ야도能히振發치못ᄒᆞ니我ㅣ他國에遊ᄒᆞ야不世의雄略을奮ᄒᆞ고非常ᄒᆞᆫ功業을立ᄒᆞ리라ᄒᆞ더니世民에게自薦ᄒᆞ야臨陣先鬪ᄒᆞ다 |신라(新羅) 사람 설계두가 항상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인재 등용이 골품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어도 떨쳐 나아가지 못하니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세상에 없는 웅대한 지략을 떨치고 비상한 공적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이세민(李世民)에게 자신을 천거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앞장서서 싸웠다.}} === 제10절 문벌로 인재를 등용하여 설인귀를 잃다 === {{이단|薛仁貴ᄂᆞᆫ遼東人이라驍勇으로써世上에聞ᄒᆞ더니밋麗人이門地로써用人ᄒᆞᆷ애見用치못ᄒᆞᆷ을忿歎ᄒᆞ야唐에入ᄒᆞ야世民에게信任ᄒᆞᆫ바ㅣ되야畢竟에麗軍을破ᄒᆞ니라 |설인귀는 요동(遼東) 사람이다. 날쌔고 용맹하기로 세상에 소문이 났었는데 고구려(高句麗) 사람들이 문벌로써 사람을 등용하였기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여 분노하고 한탄하였다. 당(唐)나라에 들어가 이세민(李世民)에게 신임을 얻어 마침내 고구려군을 무찔렀다.}} === 제11절 고구려 왕이 포로로 잡히다 === {{이단|寶藏王、二十六年、秋九月에新羅王이唐兵을合ᄒᆞ야平壤城을攻拔ᄒᆞ고王이唐將에게被執ᄒᆞ니高句麗가遂亡ᄒᆞᆫ지라二十八世ᄅᆞᆯ傳ᄒᆞ고七百五年을歷ᄒᆞ니라 |보장왕(寶藏王) 27년(668) 가을 9월에 신라(新羅) 왕이 당(唐)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고구려(高句麗) 왕이 당나라 장수에게 포로로 잡히니 고구려가 마침내 멸망하였다. 고구려는 28대의 왕업을 전하였고 705년을 이어 왔다.}} == 제3장 백제 == === 제1절 온조왕 === {{이단|百濟、始祖、高溫祚ㅣ立ᄒᆞ니是가溫祚王이라高句麗、始祖、東明王이卒本扶餘로逃難ᄒᆞ야扶餘主의第二女ᄅᆞᆯ娶ᄒᆞ고其王位ᄅᆞᆯ繼ᄒᆞ야二子ᄅᆞᆯ生ᄒᆞ니長은沸流오次ᄂᆞᆫ溫祚ㅣ라 |백제(百濟) 시조 고온조(高溫祚)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온조왕이다. 고구려(高句麗) 시조 동명왕(東明王)이 졸본부여(卒本扶餘)로 난을 피해 와서 부여 왕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왕위를 계승하여 아들 둘을 낳으니 첫째가 비류(沸流)고 둘째가 온조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12.jpg|center|thumb|{{이단|百濟始祖溫祚王의像|백제 시조 온조왕의 상}}]] === 제2절 비류 형제가 남쪽으로 도망치다 === {{이단|先是에東明王이東扶餘에在ᄒᆞᆯ時에禮氏ᄅᆞᆯ娶ᄒᆞ야類利ᄅᆞᆯ生ᄒᆞ얏더니後에類利가卒本에至ᄒᆞᆫᄃᆡ王이大喜ᄒᆞ야太子ᄅᆞᆯ삼으니沸流、兄弟가太子에게不容ᄒᆞᆯ가恐ᄒᆞ야烏干、等十人을다리고南遁ᄒᆞ야沸流ᄂᆞᆫ彌鄒{{분주|今、仁|川}}에居ᄒᆞ고溫祚ᄂᆞᆫ慰禮城{{분주|今、稷|山}}에定都ᄒᆞ다 |이에 앞서 동명왕(東明王)이 동부여(東扶餘)에 있을 때에 예씨(禮氏)를 아내로 맞이하여 유리(類利)를 낳았다. 나중에 유리가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비류 형제가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오간(烏干) 등 10명을 데리고 남쪽을 돌아다니다가, 비류는 미추(彌鄒)【지금의 인천(仁川)】에 정착하고, 온조(溫祚)는 위례성(慰禮城)【지금의 직산(稷山)】에 도읍을 정하였다.}} === 제3절 십제를 백제로 고쳐 부르다 === {{이단|溫祚가十臣으로써國을輔ᄒᆞ야國號ᄅᆞᆯ十濟라ᄒᆞ더니沸流가彌鄒의土濕、水醎ᄒᆞᆷ으로安居치못ᄒᆞ고慰禮에來ᄒᆞ야都邑과人民의安定ᄒᆞᆷ을見ᄒᆞ고恚忿ᄒᆞ야死ᄒᆞ니其臣民이慰禮城으로皆、歸ᄒᆞ거ᄂᆞᆯ國號ᄅᆞᆯ百濟라改、稱ᄒᆞ고其、系가高句麗로더부러扶餘에셔同出ᄒᆞᆫ故로扶餘氏라稱ᄒᆞ니라 |온조(溫祚)가 10명의 신하에게 나라를 돕도록 하여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비류(沸流)가 미추(彌鄒)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하게 지내지 못할 것으로 여겨 위례(慰禮)로 왔는데, 도읍과 백성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이 위례성으로 모두 귀의하니 나라 이름을 백제(百濟)라 고쳐 부르고, 그 가계(家系)가 고구려(高句麗)와 함께 부여에서 함께 나왔으므로 부여씨(扶餘氏)라고 칭하였다.}} === 제4절 마한을 습격하여 얻다 === {{이단|溫祚王二十六年、秋에王이諸將과議論ᄒᆞ야曰、馬韓이漸漸疲弱ᄒᆞ야上下、離心ᄒᆞ니만일他人의倂呑ᄒᆞᆫ바ㅣ되면唇亡、齒寒이라後悔、莫及ᄒᆞ리니我ㅣ先取ᄒᆞᆷ이可타ᄒᆞ고冬十月에出獵ᄒᆞᆫ다稱ᄒᆞ고潛師、掩襲ᄒᆞ야其國을遂、倂ᄒᆞ다 |온조왕(溫祚王) 26년(8) 가을에 왕이 모든 장수와 의논하여 말하기를, “마한(馬韓)이 점점 약해져서 왕과 신하가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병합하게 되면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얻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사냥을 떠난다고 말하고 몰래 군사를 보내 습격하여 그 나라를 마침내 병합하였다.}} === 제5절 왕인이 학문을 일본에 전하다 === {{이단|古爾王、時에王仁이論語와千字文을齎ᄒᆞ고日本에往ᄒᆞ니日本主가喜ᄒᆞ야太子師ᄅᆞᆯ삼다先是에王子、阿直岐가經傳을能通ᄒᆞ더니日本에往ᄒᆞᆷ애日本、主가其子、稚郞으로學케ᄒᆞ고因、問曰子、國에博士가子에셔賢ᄒᆞᆫ者가又有ᄒᆞᆫ가對曰、王仁이有ᄒᆞ야一國에秀라ᄒᆞᆫᄃᆡ日主가王仁을請ᄒᆞᆷ으로往ᄒᆞ니日本에文字가始有ᄒᆞ다 |고이왕(古爾王) 때에 왕인이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가지고 일본에 가니 일본 왕[日本主]이 기뻐하여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백제(百濟)의 왕자 아직기(阿直岐)가 경전(經傳)에 능통하였는데 일본에 가니 일본 왕이 그의 아들 치랑(稚郞)으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너희 나라의 박사(博士) 중에 너보다 현명한 자가 또 있는가?”라고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인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왕인이 일본 왕의 초청을 받아 가니 일본에 문자가 비로소 있게 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13.jpg|center|thumb|{{이단|日本에傳學ᄒᆞᆫ王仁의像|일본에 학문을 전한 왕인의 상}}]] === 제6절 불경과 예학을 일본에 보내다 === {{이단|聖王이金銅、佛과佛經을日本에送ᄒᆞ고其後에僧尼와寺、工과天文、書와曆、法과樂、人과陶、匠과瓦匠과鞍、工과釀酒、人과醫、博士、等을日本에送ᄒᆞ니日本이諸法을仿行ᄒᆞ야其國의學術과技藝가自此發達ᄒᆞ니라 |성왕(聖王)이 금동불과 불경을 일본(日本)에 보내고 그 이후에 승려와 절 짓는 기술자, 천문서(天文書)와 역법(曆法), 악공(樂工), 옹기장이와 기와장이, 말안장 기술자와 술 빚는 사람, 의박사(醫博士) 등을 일본에 보냈다. 일본이 모든 방법을 따라 행해서 그 나라의 학술과 기예(技藝)가 이때부터 발달하였다.}} === 제7절 신라를 공격하여 40개의 성을 얻다 === {{이단|義慈王、元年에新羅、西方을攻ᄒᆞ야四十城을取ᄒᆞ고將軍、允忠이大耶城、{{분주|今、陜|川}}을攻陷ᄒᆞ고新羅、都督金品釋이戰死ᄒᆞ니新羅臣、金春秋가金庾信으로더부러百濟ᄅᆞᆯ滅ᄒᆞᆯ志ᄅᆞᆯ行ᄒᆞ더라 |의자왕(義慈王) 원년(641)에 신라(新羅) 서쪽 지역을 공격해서 40개의 성을 얻고 장군 윤충(允忠)이 대야성(大耶城)【지금의 합천(陜川)】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신라 도독(都督) 김품석(金品釋)이 전사하니 신라의 신하 김춘추(金春秋)가 김유신(金庾信)과 함께 백제(百濟)를 멸망시킬 뜻을 가졌다.}} === 제8절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하다 === {{이단|義慈王、三十四年에王이高句麗와相應ᄒᆞ야靺鞨로더부러連兵ᄒᆞ야新羅、北境、三十三城을取ᄒᆞ니羅王이唐에遣使ᄒᆞ야救援을請ᄒᆞ니라 |의자왕(義慈王) 3년(643)에 왕이 고구려(高句麗)와 서로 호응하여 말갈(靺鞨)과 함께 신라(新羅)를 공격하였다. 신라 북쪽 변경[北境]의 33성을 빼앗으니 신라 왕이 당(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청하였다.}} === 제9절 의자왕이 당나라에 항복하다 === {{이단|義慈王이諫臣成忠을殺ᄒᆞ고淫酗、耽樂ᄒᆞ더니羅唐兵이都城을拔ᄒᆞ거ᄂᆞᆯ王이嘆曰、吾가成忠의言을不聽ᄒᆞ야至此라ᄒᆞ고出降ᄒᆞ다宗室、豊이立ᄒᆞ니是爲、後王이라羅王이金庾信으로더부러唐將을合ᄒᆞ야周留城을圍ᄒᆞ니王이脫身、逃走ᄒᆞᆷ애百濟、遂、亡ᄒᆞ다百濟가三十一世ᄅᆞᆯ傳ᄒᆞ얏스니歷年은六百八十一年이더라 |의자왕이 간언하던 신하[諫臣] 성충(成忠)을 죽이고 음탕과 향락에 빠지니 나당연합군이 도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탄식하며, “내가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나아가 항복하였다. 종실 풍(豊)을 세우니 그가 후왕(後王)이다. 신라(新羅) 왕이 김유신(金庾信)과 함께 당(唐)나라 장수와 연합하여 주류성(周留城)을 포위하니 왕이 탈출하여 도망갔다. 백제(百濟)가 마침내 멸망하였다. 백제가 31대 왕업을 전하였으니 이어 온 햇수가 681년이었다.}} == 제4장 5국 == === 제1절 김수로가 가락을 건국하다 === {{이단|駕洛國、始祖ᄂᆞᆫ首露王이니初에駕洛의部落이九가有ᄒᆞ야各其、酋長을立ᄒᆞ야山野에居ᄒᆞ고君臣位號가無ᄒᆞ더니伽倻山{{분주|今、高|靈}}의正見母主가二子ᄅᆞᆯ生ᄒᆞ니曰惱室朱日과曰惱室靑裔라靑裔가特히英傑ᄒᆞ야身長이九尺이오龍顔、重瞳이라衆이推ᄒᆞ야君을삼으니是가首露王이라國號ᄅᆞᆯ駕洛이라ᄒᆞ고王이自稱、金天氏의後라ᄒᆞ야金으로姓ᄒᆞ고朱日은大伽倻國主가되다 |가락국(駕洛國)의 시조는 수로왕이니 처음 가락의 부락이 아홉이 있어서 각 부족마다 추장(酋長)을 세워 산야에 정착하였다. 이때 임금과 신하의 위치와 이름이 없었는데, 가야산(伽倻山)【지금의 고령(高靈)】의 정견모주(正見母主)가 두 아들을 낳으니 뇌실주일(惱室朱日)과 뇌실청예(惱室靑裔)라 불렀다. 뇌실청예는 특히 영웅호걸다워서 신장이 9척이고 얼굴에 겹으로 된 눈동자가 있었는데 무리가 추대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가 수로왕이다. 나라 이름을 가락이라 하고 왕이 스스로 김천(金天)씨의 후예라 칭하여 성씨를 ‘김’으로 하였다. 뇌실주일은 대가야(大伽倻)의 왕이 되었다.}} [[File:초등대한역사 제2편 14.jpg|center|thumb|{{이단|龍顔重瞳의金首露王의像|얼굴에 겹으로 된 눈동자를 가진 김수로왕의 상}}]] === 제2절 왕비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다 === {{이단|王이許氏ᄅᆞᆯ納ᄒᆞ야妃ᄅᆞᆯ삼으니是ᄂᆞᆫ普照太后라名은黃玉이오九子ᄅᆞᆯ生ᄒᆞ니二子ᄂᆞᆫ母姓을從ᄒᆞ다王이薨ᄒᆞ니壽가一百五十八歲러라王의世에黎民이大化ᄒᆞᆷ애四方이則ᄒᆞ야淳厖의治라ᄒᆞ더니밋薨ᄒᆞᆷ애國人이悲慟ᄒᆞ더라 |왕이 허씨(許氏)를 아내로 맞이하여 왕비로 삼으니 그가 보조태후(普照太后)이다. 이름은 황옥(黃玉)이고 아들 아홉을 낳았으니,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 왕이 돌아가시니 나이가 158세였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백성이 크게 교화되어 사방에서 이를 본받아 ‘순방(淳厖)의 치(治)’라 하였는데 왕이 돌아가시니 백성이 슬퍼하여 크게 울부짖었다.}} === 제3절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다 === {{이단|仇亥王에至ᄒᆞ야王妃와三子ᄅᆞᆯ率ᄒᆞ고國帑寶物로써新羅에降ᄒᆞ니凡十五王을傳ᄒᆞ고四百九十一年을歷ᄒᆞ다金庾信은곳仇亥王의曾孫이니라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서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국고(國庫)의 보물과 함께 신라(新羅)에 항복하니 모두 15왕을 전하고 491년을 이어 왔다. 김유신(金庾信)은 바로 구해왕의 증손자이다.}} === 제4절 뇌실주일이 가야를 건국하다 === {{이단|伊珍阿豉、王、惱室朱日이大伽倻에建國ᄒᆞ다後王嘉室이十二絃、琴을製ᄒᆞ야十二月을象ᄒᆞ고名을伽倻琴이라ᄒᆞ다後王、道設智에게至ᄒᆞ야新羅에降ᄒᆞ니十六世ᄅᆞᆯ傳ᄒᆞ고歷年은五百七十二年이더라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뇌실주일이 대가야(大伽倻)를 건국하였다. 후대 왕 가실(嘉室)이 12현금(絃琴)을 만들어서 12개월을 형상화하고 이름을 가야금(伽倻琴)이라 하였다. 후대 왕 도설지(道設智)에 이르러 신라(新羅)에 항복하니 16대 왕업을 전하고 572년을 이어 왔다.}} === 제5절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다 === {{이단|高句麗의遺種、大祚榮이遼水ᄅᆞᆯ渡ᄒᆞ야太白山{{분주|今、白|頭山}}을據ᄒᆞ고國을建ᄒᆞ니是ᄂᆞᆫ渤海國、高祖라五京과十六府ᄅᆞᆯ寘ᄒᆞ고地方이五千里에至ᄒᆞ야海東에盛國이라稱ᄒᆞ더니後에契丹에게滅ᄒᆞᆫ바ㅣ되니라 |고구려(高句麗)의 유민 대조영이 요수(遼水)를 건너서 태백산(太白山)【지금의 백두산(白頭山)】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니, 그가 발해국의 고조(高祖)이다. 5경(京)과 15부(府)1)를 두고, 지방이 5천 리에 이르러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칭하였는데 후에 거란[契丹]에게 멸망당하였다.}} === 제6절 김궁예가 태봉을 건국하다 === {{이단|新羅、憲安王의子、金弓裔가父에게被出ᄒᆞ야僧이더얏더니新羅의政綱이紊亂ᄒᆞ고盜賊이蜂起ᄒᆞᆷ을乘ᄒᆞ야北原에셔兵을起ᄒᆞ야鐵原에都ᄒᆞ고國號ᄅᆞᆯ泰封이라ᄒᆞ더니暴虐ᄒᆞ야道가無ᄒᆞᆷ으로其元勳、諸將이弓裔ᄅᆞᆯ廢ᄒᆞ고王建을推戴ᄒᆞ야王을삼으니是ㅣ高麗太祖시니라 |신라(新羅) 헌안왕(憲安王)의 아들 김궁예가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승려가 되었는데, 신라의 정치와 기강이 문란하고 도적이 봉기한 틈을 타서 북원(北原)에서 병사를 일으켜 철원(鐵原)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 하였다. 그러나 포학하고 무도하였기 때문에 건국에 공훈이 있던 모든 장수가 궁예를 폐위시키고 왕건(王建)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가 고려(高麗) 태조(太祖)이다.}} === 제7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다 === {{이단|甄萱은尙州人이라智略이多ᄒᆞ고異志ᄅᆞᆯ懷ᄒᆞ더니新羅의衰ᄒᆞᆷ을乘ᄒᆞ야亡命黨을聚ᄒᆞ야州郡을刧掠ᄒᆞ고完山에都ᄒᆞ야國號ᄅᆞᆯ後百濟라ᄒᆞ고新羅에猝入ᄒᆞ야王을弑ᄒᆞ고子女、珍寶ᄅᆞᆯ盡取ᄒᆞ야歸ᄒᆞ니라 |견훤은 상주(尙州) 사람이다. 지략이 많고 다른 뜻을 품고 있었는데, 신라(新羅)가 쇠락한 틈을 타서 정치적 탄압을 받던 무리를 모아 주군(州郡)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빼앗았다. 완산(完山)에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 하고, 신라에 갑자기 들어가서 왕을 살해하고 자녀와 진귀한 보물을 모두 탈취하여 돌아갔다.}} === 제8절 외모가 비슷한 사람으로 왕을 대신하다 === {{이단|高麗太祖가親히精騎五千을率ᄒᆞ고甄萱을公山{{분주|今、公|州}}에셔邀擊ᄒᆞ다가萱兵에게被圍ᄒᆞᆷ이甚急ᄒᆞ거ᄂᆞᆯ大將、申崇謙이貌가太祖와類ᄒᆞᆫ지라太祖ᄅᆞᆯ林藪中에匿ᄒᆞ고其車ᄅᆞᆯ代乘ᄒᆞ고將軍、金樂으로더부러力戰ᄒᆞ다가死ᄒᆞ니太祖가此時ᄅᆞᆯ乘ᄒᆞ야得脫ᄒᆞ다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직접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견훤(甄萱)을 공산(公山)【지금의 공주(公州)】에서 맞아 싸우다가 견훤의 병사에게 포위당하여 매우 위급하였다. 대장 신숭겸(申崇謙)이 외모가 태조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태조를 나무 덤불 속에 숨기고, 그 마차를 대신 타고 장군 김낙(金樂)과 함께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니 태조가 이 틈을 타서 탈출하였다.}} === 제9절 핍박을 받고 고려에 투항하다 === {{이단|後에萱이其子神劍의逼迫ᄒᆞᆫ바ㅣ되야高麗에降ᄒᆞ다第은本、農家、子로셔一時에崛起ᄒᆞ야氣勢가天下에萱一이라ᄒᆞ니라 |후에 견훤(甄萱)이 그의 아들 신검(神劍)의 핍박을 받게 되어 고려에 투항하였다. 그는 본래 농가의 아들로서 한때 우뚝 솟아 일어나니 그 기세가 천하에서 으뜸이라 하였다.}} gznp37qvybwvurh3mnmmxahpps1rc6n 틀:저작권/styles.css 10 95520 427338 348907 2026-05-13T09:46:46Z JGiannelos (WMF) 17156 427338 sanitized-css text/css /* license container */ .licenseContainer { 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1em; margin-bottom: 0.25em; clear: both; width: auto; page-break-before: always; break-before: page; } /* license banner */ .licenseContainer > div:first-of-type { display: table; border: 2px solid var(--border-color-subtle, #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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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noinclude>바라나이다{{윗주|ᄐᆡ공|太公}}이{{윗주|츄연탄|憱然歎}}{{윗주|왈|曰}}일이ᄯᅩᄒᆞᆫ{{윗주|ᄒᆞᆫ심|寒心}}ᄒᆞ도다그ᄃᆡ날을구박ᄒᆞ고나간몸이이졔도로여{{윗주|ᄋᆡ걸|哀乞}}ᄒᆞ니{{윗주|가셕|可惜}}ᄒᆞ도다ᄒᆞ고물을ᄯᅥ오라ᄒᆞ니{{윗주|마씨|馬氏}}반겨듯고물을ᄯᅥ오거늘{{윗주|ᄐᆡ공|太公}}이{{윗주|명|命}}ᄒᆞ여왈그믈을ᄯᅡᆼ에붓고도로다무라ᄒᆞ니{{윗주|마씨|馬氏}}ᄃᆡ왈ᄯᅡᆼ에업지른물을엇지다시그릇셰담으리잇가{{윗주|ᄐᆡ공|太公}}이가로ᄃᆡ그릇ᄒᆞᆫ일을ᄉᆡᆼ각ᄒᆞ면물과갓흐니다시나를ᄉᆡᆼ각지말나ᄒᆞᆫᄃᆡ{{윗주|마씨|馬氏}}울며{{윗주|ᄋᆡ걸|哀乞}}ᄒᆞ되발아건ᄃᆡ{{윗주|낭군|郎君}}은몃날{{윗주|동쳐|同處}}ᄒᆞ시고{{윗주|동거|同居}}ᄒᆞ야탐탐이구든{{윗주|졍|情}}을ᄉᆡᆼ각ᄒᆞᄋᆞᆸ소셔ᄒᆞ거ᄂᆞᆯ{{윗주|ᄐᆡ공|太公}}이{{윗주|ᄒᆞ졸|下卒}}을{{윗주|분부|分付}}ᄒᆞ야가기를ᄌᆡ촉ᄒᆞ니{{윗주|마씨|馬氏}}{{윗주|통곡|痛哭}}ᄒᆞ고ᄯᅡ라가다ᄀᆞ{{윗주|긔진|氣盡}}ᄒᆞ여쥭으니{{윗주|ᄐᆡ공|太公}}이불상이역여{{윗주|시신|尸身}}를감쟝ᄒᆞ고일흠을{{윗주|마능|馬陵}}이라ᄒᆞ고ᄯᅩ일흠을곳쳐{{윗주|온분묘|慍墳墓}}라ᄒᆞ니라말삼을맛치며{{윗주|탄식|歎息}}ᄒᆞ시니{{윗주|만일|萬一}}{{윗주|쳔ᄒᆞ|天下}}ᄉᆞᄅᆞᆷ이{{윗주|마씨|馬氏}}갓흐면엇지{{윗주|ᄒᆞᆫ심 |寒心}}치아니ᄒᆞ리오네ᄉᆞᆷ가{{윗주|명심|銘心}}ᄒᆞ여{{윗주|열녀절|烈女節}}을닥ᄀᆞ{{윗주|음ᄂᆞᆫ|淫亂}}ᄒᆞᆫ{{윗주|녀인|女人}}을{{윗주|회과|悔過}}ᄒᆞᄀᆡᄒᆞ여라ᄒᆞ신ᄃᆡ{{여백|3em}}{{upe}}<noinclude>{{옛한글 끝}} <references/></noinclude> d0x5ox98qdtxd5xs10ntvx9r6xp8p5a 페이지:CNTS-00098985668 독립신문(서재필) 1896-05-21.pdf/2 250 104596 427336 398714 2026-05-13T08:16:42Z Aspere 5453 4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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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Contributions/Aspere|Aspere]] ([[User talk:Aspere|토론]])의 [[Special:Diff/427336|427336]] 판 편집을 되돌림 42733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Aspere" /></noinclude>병원 과 졔죠쇼와 각ᄉᆡᆨ ᄀᆡ화샹 일을 ᄒᆞ야 ᄇᆡᆨ셩을 교휵 ᄒᆞ며 {{du|죠션}} 사ᄅᆞᆷ을 고립 ᄒᆞ야 월급도 주고 ᄌᆡ조도 ᄀᆞᄅᆞ쳐 주며 졍ᄒᆞ고 겸잔코 례 잇고 신이 잇서 ᄇᆡᆨ셩이 보고 본 밧을거시 잇슬것 ᄀᆞᆺᄒᆞ면 {{du|쳥}}인이라도 만히 오ᄂᆞᆫ거시 죠치 만ᄂᆞᆫ {{du|죠션}} 사ᄅᆞᆷ이 {{du|쳥}}인의게 ᄇᆡ홀거슨 ᄒᆞ나가 업ᄂᆞᆫ거시 {{du|쳥}}국 ᄀᆡ화 된 모양이 {{du|죠션}}만도 못 ᄒᆞᆯ지라 그사ᄅᆞᆷ들이 여긔 와셔 ᄒᆞᄂᆞᆫ 일이 {{du|죠션}} 사ᄅᆞᆷ이 못 ᄒᆞᆯ 일은 업고 ᄒᆞᆫ다ᄂᆞᆫ 일인즉 대개 샹 일이니 샹 일이야 {{du|죠션}}에도 ᄒᆞᆯ 사ᄅᆞᆷ이 만히 잇ᄂᆞᆫ지라 외국 사ᄅᆞᇫ 오지 아니 ᄒᆞ여도 불편ᄒᆞᆫ 일 업슬터인즉 어느 나라든지 {{du|죠션}}셔 ᄃᆡ졉을 밧으랴면 겸잔코 학문 잇ᄂᆞᆫ 사ᄅᆞᆷ만 {{du|죠션}}에 보내면 죠흘듯 ᄒᆞ더라 == 관보 == === 오월 십구일 === ○ 경무관보 {{du|경셩}}부 {{u|홍ᄌᆡ학}} {{du|나쥬}}부 {{u|셔샹목}} {{du|강능}}부 {{u|윤경림}} 쥬ᄉᆞ {{du|나쥬}}부 {{u|졍ᄒᆡ륜}} {{du|강계}}부 {{u|민챵호}} {{u|죠챵헌}} {{du|공쥬}}부 {{u|리범쇼}} {{u|리인직}} {{u|리용면}} {{u|림무현}} 시독 {{u|리유ᄌᆡ}} {{u|숑졍셥}} 교셔 {{u|윤덕영}} 홍능 참봉 {{u|홍승민}} 슝령뎐 참봉 {{u|ᄇᆡᆨ쥬범}} {{u|숑두션}} 림ᄒᆞ고 경무관 {{du|경셩}}부 {{u|김병쥰}} {{du|강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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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기로 슌검을 식혓다더라 ○그젼 신문에 츅호 ᄒᆞᆫ다ᄂᆞᆫ 말을 긔ᄌᆡ ᄒᆞ엿거니와 경무쳥에셔 오부 ᄌᆞᄂᆡ에 츅호ᄅᆞᆯ 다니ᄂᆞᆫᄃᆡ 가난ᄒᆞᆫ ᄇᆡᆨ셩들은 금인을 주ᄂᆞᆫ가 의심ᄒᆞ고 식구를 더 늘이며 부ᄌᆞ들은 녀인 식구ᄂᆞᆫ 외국 사ᄅᆞᆷ 갓다 준다고 문ᄑᆡ에 쓰지도 안코 ᄀᆞᄅᆞ쳐 주지도 아니 ᄒᆞᆫ다니 ᄎᆞᆷ 우슌 일이거니와 다른 의심이 업ᄂᆞᆫ지라 젼국 남녀 슈효를 알고져 ᄒᆞᆷ이니 엇지 신문샤에셔 거즛 말을 ᄒᆞ리요 ○ 길에셔 사ᄅᆞᆷ이 만히 단니ᄂᆞᆫᄃᆡ 말을 달니고 다니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니 이거슨 범법이라 슌검들이 이런 사ᄅᆞᆷ들을 보면 벌금을 밧ᄂᆞᆫ거시 맛당ᄒᆞᆯ듯 ᄒᆞ더라 ○ 이ᄃᆞᆯ 나흔 날 {{du|평양}}부 관찰ᄉᆞ {{u|졍경원}}씨가 법부에 보ᄒᆞ엿ᄂᆞᆫᄃᆡ 노름군 {{u|리흥오}}가 {{u|김락셔}} 흉당을 차셔 닷ᄉᆡ를 결니다 죽엿다고 ᄒᆞ엿더라 ○ ᄉᆞ월 엿ᄉᆡ 날 {{du|쟝연}} 군슈 {{u|렴즁모}}씨가 법부에 ᄒᆞᆫ 보고에 비도 열ᄒᆞᆫ 명을 본부 지령ᄃᆡ로 쳐교 ᄒᆞ엿다고 ᄒᆞ엿더라 ○ 이ᄃᆞᆯ 나흔 날 {{du|평양}} 관찰ᄉᆞ {{u|졍경원}}씨가 법부에 ᄒᆞᆫ 보고에 {{du|ᄀᆡ셩}} 군슈 {{u|류셕환}}씨를 거 그 아젼 {{u|리졍은}} {{u|리션은}} 형뎨가 죽엿다고 ᄒᆞ엿기로 본부에셔 지령ᄒᆞ기를 형은 죽이고 아오ᄂᆞᆫ 죵신 증영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 이ᄃᆞᆯ 여드랜 날 {{du|인쳔}}부 셔리 {{u|림오쥰}}씨가 법부에 ᄒᆞᆫ 보고에 {{du|시흥}}군 {{du|령등포}} 도적놈 {{u|김흥봉}}을 그동리 ᄇᆡᆨ셩들이 ᄶᅩᆺ차 내엿더니 {{u|김}}가가 칼을 ᄲᆡ여 발악 ᄒᆞ기로 동민들이 못ᄆᆡ로 ᄯᆡ려 죽엿다 ᄒᆞ엿기로 본부에셔 지령ᄒᆞ기를 도적놈 ᄉᆞ연을 ᄉᆞ실ᄒᆞ고 그동리 령쇼림 {{u|김쳔보}} {{u|리용운}}은 금ᄒᆞ지 안ᄒᆞᆫ죄로 태 ᄉᆞ십 ᄒᆞ여 방숑ᄒᆞ라 ᄒᆞ엿더라 ○ {{du|공쥬}} 관찰ᄉᆞ {{u|리건하}}씨가 군부에 ᄒᆞᆫ 보고에 {{du|양셩}} 군슈 {{u|념게술}}의 보고를 보니 이ᄃᆞᆯ 닷ᄉᆡ 날 포군 륙십여명이 급히 관청에 들어와 원과 관하인들을 결박ᄒᆞ여 ᄯᆡ리고 군긔 곳집 문을 부수고 군긔를 탈취ᄒᆞ여 갈제 샹납 젼도 도적ᄒᆞ여 갓다고 ᄒᆞ엿다더라 ○ {{du|어의동}} 담ᄇᆡ 가가ᄒᆞᄂᆞᆫ {{u|원용샹}}이가 십ᄉᆞ년 젼에 도적질 ᄒᆞᆫ 죄로 우포쳥에 잡혀 죄를 당ᄒᆞ더니 삼월 이십구일에 ᄯᅩᄒᆞᆫ 죄로 잡혀 한셩 ᄌᆡ판소에셔 오월 십륙일에 태 일ᄇᆡᆨ 증역 죵신에 쳐 ᄒᆞ엿다더라 {{nop}}<noinclude><references/> __NOTOC__</noinclude> qjae33j8wh9y6i7xw7yswq387z8drnl 北朝鮮과 中華民國 東北解放區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定 施行細則 0 108361 427324 414700 2026-05-13T06:12:00Z 解浪 19210 427324 wikitext text/x-wiki {{header |title = 北朝鮮과 中華民國 東北解放區間 郵便物 交換 및 電報 連絡에 關한 臨時協定 施行細則 |author = 北朝鮮人民委員會遞信局、中華民國東北行政委員會郵電管理總局 |lawmaker = |section = |previous = |next = |year = 1947 |month = 12 |day = 18 |from = |notes = [https://db.history.go.kr/contemp/gb/level.do?levelId=nkgb_1948_01_17_a0040_00030 파일] |edition = }} === 第一章 郵便 === ==== 第一節 郵便物 交換 ==== 第一條 郵便物 交換은 雙方 交換局에서 執行하되 南陽·圖們 間, 滿浦·輯安 間, 新義州·安東 間, 各局은 各各 局員을 互相 隔日에 相對方에 派遣하야 交換 郵便物을 受授하기로 한다. 第二條 郵便物 交換은 各 交換局마다 每日 一回 實施하되 其 時刻은 現地에서 商定할 것이다. 第三條 登記郵便物은 封套 또는 赤行囊에 納入하야 普通行囊에 締納할 것이다. : 一切 赤行囊 및 普通行囊은 가장 完全한 方法으로써 封緘할 것이다. 第四條 登記郵便物을 發送할 때는 郵便物 送達證을 添附하고 또 普通行囊에 對하여는 在中 登記郵便物의 有無를 不拘하고 郵便物 送達證을 添附할 것이다. 第五條 交換할 郵便行囊에 對하여는 郵便行囊送致證 正副 二 通을 作成하야 正本은 受取局員의 署名을 받아 發送局이 이를 保管하고, 副本은 郵便物과 같이 受取局에 引渡할 것이다. 第六條 郵便物 送達證 및 郵便行囊送致證에는 各各 其 區別에 따라 各 交換局마다 每 歷年을 通한 遂次 番號를 붙일 것이다. 第七條 交換地에서 郵便行囊에 損傷한 事實을 發見할 때는 完全한 行囊에 다시 締納하는 同時에 其 顚末을 記載하야 雙方이 이에 署名 證明할 것이다. 第八條 郵便物을 交換할 때에 行囊 個數 또는 登記郵便物 通數가 相違할 境遇에는 郵便行囊送致證 및 郵便物送達證을 相當 訂正한 後 其 顚末을 附記하야 雙方이 署名 證明할 것이다. 第九條 交換을 執行하는 交換局에서 郵便物을 發送할 때는 相對方 遞送員의 立會下에 郵便行囊에 納入하야 在中品을 確認시킬 것이다. 第十條 料金 未納·不足 郵便物은 相互 交換할 수 없다. 第十一條 各 交換局에 對한 郵便物 區分 區域은 別表와 같다. 將來 이를 變更할 때는 卽時 相對方에 通知할 것이다. 第十二條 郵便物을 交換하기 爲하야 越境하는 遞送 送員에게 對하야는 雙方 交換局에서 發行한 證明書를 携帶하며 또 別表 樣式의 腕章을 佩用케 할 것이다. ==== 第二節 繼送 ==== 第十三條 協定 第三條에 依하야 繼送할 郵便物은 이를 普通行囊에 締納하야 發送할 것이다. 繼送할 郵便物은 協定 第一條에 規定한 種類에 限한다. 第十四條 繼送 郵便物에 對하야는 그 重量 每 一 「키로그람」에 對하야 北朝鮮 貨幣 一 圓의 繼送料를 繼送 郵政 當局에 支拂할 것이다. 前項의 繼送料는 每年 六月 및 十二月의 二 回에 區分하야 各 當該 交換局에서 必要 物資로써 決濟하되 그 價格은 領收 側의 標準에 依할 것이다. 第十五條 繼送 郵便行囊에 對하여는 繼送 當局은 이를 亡失하며 또는 損害가 없도록 保障할 것이다. 그러나 封緘 및 外裝에 異狀이 없는 限 繼送 當局은 其 在中品에 對하야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十六條 繼送 郵便行囊을 交換할 때는 郵便行囊送致證에 其 個數와 重量을 表示할 것이다. 第十七條 每回 交換時 重量 十五 「키로그람」을 超過하는 繼送 郵便物에 對하야는 發送 側 交換局 遞送員에 依하야 이를 遞行할 것이다. ==== 第三節 損害賠償 ==== 第十八條 登記郵便物을 亡失한 境遇에는 發信人의 請求에 依하야 其 損害를 賠償할 것이다. 賠償할 金額은 納付한 料金額과 同一하다. : 雙方 貨幣에 對한 換算率은 各 交換局 所在地 貿易 當局에서 實施하는 標準에 依한다. 第十九條 登記郵便物을 亡失한 事實이 判明한 때에는 接受한 郵便局을 通하야 發信人에게 其旨를 通知할 것이다. 第二十條 取扱上 不注意로 因하여 相對方의 郵便行囊을 亡失할 때에는 雙方의 協議로써 其 實費를 賠償할 것이다. 第二十一條 繼送 郵便物을 亡失하였을 때는 繼送 當局은 繼送料에 該當한 金額을 相對方에 賠償할 것이다. 但 不可抗力에 依한 것에 對하여는 賠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 第二章 電報 === ==== 第一節 通則 ==== 第二十二條 雙方의 連絡 電信線은 共同으로 架設·維持하되 其 分擔 境界는 國境線(當分間 圖們江 鐵橋 上 中間地點으로 함)으로 定한다. 第二十三條 電報 連絡은 時間을 制限하지 않는다. 第二十四條 雙方 關門局의 呼出符號를 아래와 같이 定한다. :淸津 CS  延吉 yK ==== 第二節 電報의 書法 ==== 第二十五條 官報에 對하여는 隱語와 秘語의 使用을 制限하지 않는다. 第二十六條 電報에는 事務報를 除한 外는 한글과 電報 新編에 依한 數字를 互相 混記할 수 없다. 但 本文을 한글로써 記載한 電報에 있어서 受信人의 住所, 姓名을 電報 新編에 依한 數字로써 記載함은 無妨하다. 第二十七條 電報 種類의 略號를 아래와 같이 定한다. : 官報 S  但 隱語官報는 SCDE : 至急事務報 AD : 課金事務報 ST  但 返信課金事務報 RST : 至急私報 D : 普通事務報 A : 普通私報 第二十八條 電報의 課金 指定에 對한 略語를 아래와 같이 定한다. : 至急 D : 照校 IC : 新聞電報 CRESS 第二十九條 官報에는 아래의 區分에 依하여 局內 記事를 記入할 것이다. : 一. 北朝鮮에서 發하는 官報 CG : 二. 東北 側에서 發하는 官報 MG : 暗號官報에 對하여는 前項 各號의 略語에를 附記한다. 第三十條 事務報는 國際電氣通信條約 附屬 電信規則에 規定되여 있는 略語를 使用하되 必要할 때는 英語를 補充 使用할 수 있다. ==== 第三節 電報의 傳送 ==== 第三十一條 電報傳送의 順位를 아래와 같이 定한다. : 一. 官報 : 二. 至急事務報, 課金事務報 : 三. 至急私報 : 四. 普通事務報 : 五. 普通私報 第三十二條 電報送信의 順序를 아래와 같이 定한다. : 一. 通過番號 : 二. 額表 :: 1. 電報의 種類 :: 2. 發信局名 :: 3. 電報의 番號 :: 4. 字語數 :: 5. 授受日時, 時刻은 二十四時間制에 依함. :: 6. 局內 記事 :: 二重線 : 三. 課金指定 :: 二重線 : 四. 受取人의 住所, 姓名 :: 二重線 : 五. 本文 :: 送信終了符 第三十三條 連絡電信線을 通過하는 한글 電報(本文을 한글로써 記載한 電報)에는 關門局에서 局內 記事 KOREA를 附하야 送信한다. 第三十四條 事務報 및 課金事務報의 本文에 한글을 混用하였을 때는 其 前後에 二重線 符號를 送信한다. 第三十五條 電信機上에서 交換하는 會話는 國際電氣通信條約 附屬 電信規則에 規定되여 있는 略語 및 略符號를 使用하되 必要할 때는 英語를 補充 使用할 수 있다. 第三十六條 連絡電信線의 故障으로 傳送이 不可能할 때는 送信할 原電報의 寫本에 電報送付明細書를 添附하여 北朝鮮에 있어서는 圖們에, 東北 側에 있어서는 南陽에 各各 郵送할 것이다. === 第三章 共通事項 === 第三十七條 現在 雙方에서 使用하는 各種 用紙로서 其 內容을 互相 理解할 수 있는 것은 各各 其 對譯을 省略하여도 無妨하다. 第三十八條 本 細則은 臨時決定 實施하는 날부터 이를 施行하고 臨時協定과 有效時間이 同一하다. : 但 雙方의 協議로서 隨時 細目을 修正·變更할 수 있다. : 一九四七年 十二月 十八日 北朝鮮 平壤特別市에서 朝·中 兩 國文으로 本書 二 通을 作成하여 이에 署名한다. {{right|中華民國東北行政委員會}} {{right|郵電管理總局代表 李進}} {{right|北朝鮮人民委員會}} {{right|遞信局副局長 朴炳燮}} === 郵便物區分區域表 === ==== 北朝鮮 側 ==== : 南陽局  咸北·咸南·江原·平南·黃海 各道 : 滿浦局  平北 道內, 厚昌·慈城·江界·熙川·渭原·楚山·寧邊 各郡 : 新義州局 平北 道內, 滿浦局 區域을 除外한 一圓 ==== 東北 側 ==== : 圖們局  蚊河·安圖·和龍·鄭家屯 各局, 連結線 以北 各局 : 輯安局  小蒲石河·恒仁·永陵·營盤 各局, 連結線 以北 各局 ::: 長白·撫松·樺甸·煙筒山·伊通 各局, 連結線 以南 各局 : 安東局  寬甸·堿廠·本溪湖. 各局 連結線 以南 各局 ::: 莊河·大連·以北 各局 === 腕章 === [[파일:1947年北鮮-東北郵便交換員證.jpg|가운데|100px]] {{PD-ROC-exempt}} 5zcm93nj77nbjtcaear230dfurd6qcv 페이지:Calculus Made Easy.pdf/19 250 109058 427307 415988 2026-05-13T00:32:07Z Ymed16 11360 427307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Ymed16" /></noinclude>{{가운데|{{더크게|들어가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보가 미적분을 잘만 하는데, 그 똑같은 요령을 익히는 일을 자기가 바보라고 해서 어렵고 번거로우리라 여기곤 한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미적분 요령 중에는 쉬운 것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있다. 심화 수학 교과서를 쓰는 바보들은 (대체로 똑똑한 바보들이라서) 그 쉬운 계산이 정말 얼마나 쉬운지 굳이 보여주려 드는 일이 드물다. 오히려 무진장 똑똑하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지, 될 수 있는 대로 어렵게 쓰는 듯하다. 나는 워낙 멍청한 녀석이라, 괜히 어렵게 배웠던 것을 애써 다시 잊어버려야 했다.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들을 내 바보 동지들에게 감히 선보이고자 한다. 꼼꼼하게 익히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한 바보가 하는 일은 다른 바보도 할 수 있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1lh14kjgj4rqzesnv0rqy7o21ic6bq0 페이지:Calculus Made Easy.pdf/38 250 110621 427306 422967 2026-05-13T00:12:28Z Ymed16 11360 427306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Ymed16" /></noinclude>{{가운데|{{더크게|제 4 장.}}<br/>{{크게|가장 단순한 경우.}}}} 이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단순한 수식을 미분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사례 1'''. 우선 <math>y=x^2</math>라는 단순한 식으로 시작해보자. 이때 미적분의 근본이 되는 생각이 '''자라난다'''는 관념임을 기억하자. 수학자들은 '''변화한다'''(varying)는 말을 쓴다. 이제 <math>y</math>와 <math>x^2</math>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math>x</math>가 자라면 <math>x^2</math>도 자라고, <math>x^2</math>가 자라면 <math>y</math>도 자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math>y</math>가 자라나는 정도와 <math>x</math>가 자라나는 정도 사이의 비례 관계이다. 다시 말해 우리 과제는 <math>dy</math>와 <math>dx</math>의 비, 즉 <math>\frac{dy}{dx}</math>의 값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math>x</math>가 조금 커져서 <math>x+dx</math>가 되게 해보자. 마찬가지로 <math>y</math>도 조금 커져서 <math>y+dy</math>가 될 것이다. 이때 커진 <math>y</math>는 여전히 커진 <math>x</math>의 제곱과 똑같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을 풀어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운데|<math>y+dy=(x+dx)^2</math>.}} 제곱 계산을 하면 다음을 얻는다. {{center|<math>y+dy=x^2+2x \cdot dx+(dx)^2</math>.}}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01em8v46rr40nhz6z3jgcd3iof1ttgj 페이지:CNTS-00047818815 (신소셜)츄월색.pdf/26 250 112042 427300 2026-05-12T15:41:18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취를 무러불 곳도 업ᄂᆞᆫ지라 그 인근 읍으로 다니며 아모리 탐지ᄒᆞ야도 종ᄂᆡ 김승지의 소식은 알 수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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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한글쪽 시작}} 못ᄒᆞᆯ 만치 되얏더라 리시죵은 이로붓터 틔ᄭᅳᆯ 인연을 ᄭᅳᆫ어바리고 ᄭᅩᆺ과 ᄉᆡ로 벗을 삼아 만년을 한가히 보ᄂᆡ고 졍임이ᄂᆞᆫ 그 부친의게 소학을 ᄇᆡ와 공부ᄒᆞ며 깁고 깁흔 규즁에셔 젹젹히 지ᄂᆡᄂᆞᆫᄃᆡ 영창이 ᄉᆡᆼ각은 ᄯᆡᄯᆡ로 암암ᄒᆞ야 영창이와 갓치 가지고 놀던 유희졔구만 눈에 ᄯᅴ여도 초챵ᄒᆞᆫ 빗... 427301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못ᄒᆞᆯ 만치 되얏더라 리시죵은 이로붓터 틔ᄭᅳᆯ 인연을 ᄭᅳᆫ어바리고 ᄭᅩᆺ과 ᄉᆡ로 벗을 삼아 만년을 한가히 보ᄂᆡ고 졍임이ᄂᆞᆫ 그 부친의게 소학을 ᄇᆡ와 공부ᄒᆞ며 깁고 깁흔 규즁에셔 젹젹히 지ᄂᆡᄂᆞᆫᄃᆡ 영창이 ᄉᆡᆼ각은 ᄯᆡᄯᆡ로 암암ᄒᆞ야 영창이와 갓치 가지고 놀던 유희졔구만 눈에 ᄯᅴ여도 초챵ᄒᆞᆫ 빗치 눈셥 사이에 가득ᄒᆞ며 혹 ᄭᅮᆷ에 영창이를 맛ᄂᆞ 자미잇게 놀다가 셥셤히 ᄭᆡ여 볼 ᄯᆡ도 잇슬 ᄲᅮᆫ 아니라 ᄒᆞᆫ ᄒᆡ 두 ᄒᆡ 지ᄂᆞ 쳘이 차차 나 갈수록 비감ᄒᆞᆫ 마음이 더욱 결연ᄒᆞ야 녀편을 읽을 젹마다 소ᄅᆡ 업ᄂᆞᆫ 눈물도 만히 흘니ᄂᆞᆫ 터이언만은 리시죵 ᄂᆡ외ᄂᆞᆫ 졍임의 나 먹ᄂᆞᆫ 것을 밋망히 녁여 마주 안기만 ᄒᆞ면 항상 아름다운 ᄉᆡ 사위 구ᄒᆞ기를 근심ᄒᆞ고 김승지 집 이야기ᄂᆞᆫ 입박게 ᄂᆡ지도 아니ᄒᆞ더라 임염ᄒᆞᆫ 셰월이 흐르ᄂᆞᆫ 듯ᄒᆞ야 졍임의 나히 어언간 십오 셰가 되니 그ᄒᆡ 칠월 열일헤 ᄂᆞᆯ은 리시죵의 회갑이라 그ᄂᆞᆯ 수연 잔치 ᄭᅳᆺ헤 손은 다 헤져가고 넘어가ᄂᆞᆫ ᄒᆡ가 셔산에 걸엿ᄂᆞᆫᄃᆡ 리시죵 ᄂᆡ외ᄂᆞᆫ 져녁 ᄒᆞᄂᆞᆯ 져문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d24s6m5eelus9hvlgb9ax5k0vk571o4 페이지:CNTS-00047818815 (신소셜)츄월색.pdf/28 250 112044 427302 2026-05-12T15:41:52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놀빗과 푸른 나모 느진 ᄆᆡ암이 소ᄅᆡ 손마루 북창 압헤 느런이 안져셔 늙은 회포를 셔로 이야이ᄒᆞᆫ다 :(리) 「포말풍등이 감가련이라더니 ᄉᆞᄅᆞᆷ의 일ᄉᆡᆼ이야 참 가련ᄒᆞᆫ 것이야 어졔갓든 우리 쳥츈이 어느 겨를에 발셔 회갑일셰 지ᄂᆞ간 ᄂᆞᆯ이 이럿틋 쉬 갓스니 죽을 ᄂᆞᆯ도 이럿케 쉬 오ᄀᆡᆺ지 펑ᄉᆡᆼ에 사업 ᄒᆞ... 427302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놀빗과 푸른 나모 느진 ᄆᆡ암이 소ᄅᆡ 손마루 북창 압헤 느런이 안져셔 늙은 회포를 셔로 이야이ᄒᆞᆫ다 :(리) 「포말풍등이 감가련이라더니 ᄉᆞᄅᆞᆷ의 일ᄉᆡᆼ이야 참 가련ᄒᆞᆫ 것이야 어졔갓든 우리 쳥츈이 어느 겨를에 발셔 회갑일셰 지ᄂᆞ간 ᄂᆞᆯ이 이럿틋 쉬 갓스니 죽을 ᄂᆞᆯ도 이럿케 쉬 오ᄀᆡᆺ지 펑ᄉᆡᆼ에 사업 ᄒᆞᄂᆞ 못ᄒᆞ고 죽을 ᄂᆞᆯ이 갓가우니 한심ᄒᆞᆫ 일이오구려」 :(부) 「그럿키에 말ᄉᆞᆷ이오 죽을 ᄂᆞᆯ은 갓가우ᄂᆞ 쓸만ᄒᆞᆫ ᄌᆞ식도 ᄒᆞᄂᆞ 못 두엇스니 우리ᄂᆞᆫ 셰상에 난 본의가 업소구려 졍임이 ᄒᆞᄂᆞ 싀집가고 보면 이 만년 신셰를 누구의게 의탁ᄒᆞᆫ단 말ᄉᆞᆷ이오」 :(리) 「그럿치만은 나ᄂᆞᆫ 양ᄌᆞᄒᆞᆯ 마음은 조곰도 업셔 얌젼ᄒᆞᆫ 사위ᄂᆞ 엇어셔 아ᄃᆞᆯ갓치 다리고 잇지」 :(부) 「그러ᄒᆞᆫ들 사위가 ᄌᆞ식만 ᄒᆞᄀᆡᆺ슴닛가만은 ᄒᆞ기ᄂᆞᆫ 우리 죽기 젼에 사위ᄂᆞ마 엇어야 ᄒᆞᄀᆡᆺ슴니다......」 :사위 고르기ᄂᆞᆫ 며느리 엇기보다 어렵다ᄂᆞᆫᄃᆡ 요셰 셰상 쳥년들 눈역여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gcfqmm1188lmxqej265yv0d40jnhnp5 페이지:CNTS-00047818815 (신소셜)츄월색.pdf/29 250 112045 427303 2026-05-12T15:42:08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보면 그 경박ᄒᆞᆫ 모양이 모다 졔 집 결단ᄂᆡ고 ᄂᆞᄅᆞ 망ᄒᆞᆯ ᄌᆞ식들 갓흡듸다 사위 ᄌᆡ목도 조심ᄒᆡ 구ᄒᆞᆯ 것이야요 :(리) 「그야 무슨 다 그럴ᄂᆞ구 그런 집 ᄌᆞ식이 그럿치 이럿케 수작ᄒᆞᄂᆞᆫ ᄯᆡ에 엇던 ᄉᆞᄅᆞᆷ이 사랑 중문ᄭᅡᆫ에셔 「졍임아 졍임아」 부르며 안 손님 아니 계시야 ᄒᆞ고 뭇더니 큰 기침 두어... 427303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보면 그 경박ᄒᆞᆫ 모양이 모다 졔 집 결단ᄂᆡ고 ᄂᆞᄅᆞ 망ᄒᆞᆯ ᄌᆞ식들 갓흡듸다 사위 ᄌᆡ목도 조심ᄒᆡ 구ᄒᆞᆯ 것이야요 :(리) 「그야 무슨 다 그럴ᄂᆞ구 그런 집 ᄌᆞ식이 그럿치 이럿케 수작ᄒᆞᄂᆞᆫ ᄯᆡ에 엇던 ᄉᆞᄅᆞᆷ이 사랑 중문ᄭᅡᆫ에셔 「졍임아 졍임아」 부르며 안 손님 아니 계시야 ᄒᆞ고 뭇더니 큰 기침 두어 번 ᄒᆞ고 들러오면셔 :(엇던 ᄉᆞᄅᆞᆷ) 「누님 져ᄂᆞᆫ 갓ᄀᆡᆺ씀니다」 :(부인) 「그러케 속히 가면 무엇ᄒᆞᄂᆞ 져녁이ᄂᆞ 먹고 이약이ᄂᆞ ᄒᆞ다가 부달 ᄯᅳ거던 쳔쳔히 가게그려 어셔 올ᄂᆞ와......」 부인은 그 ᄉᆞᄅᆞᆷ을 이쳐럼 만류ᄒᆞ며 ᄒᆞ인을 불러셔 「술상을 차려 오나라 진지를 지어셔 가져 오나라」 ᄒᆞᄂᆞᆫᄃᆡ 그 ᄉᆞᄅᆞᆷ은 졍임이 외ᄉᆞᆷ촌이라 수연 치하ᄒᆞ고 집으로 도라갈 터인ᄃᆡ 그 누님의 만류ᄒᆞᄂᆞᆫ 졍의를 ᄯᅦ치지 못ᄒᆞ야 마루로 올나와 안더니 거는방 문 압헤 셧ᄂᆞᆫ 졍임이를 ᄒᆞᆫ참 보다가 :(외삼촌) 「졍임이ᄂᆞᆫ 금년으로 몰ᄂᆞ보게 자라씀니다그려 오ᄅᆡ지 아니ᄒᆞ야 서랑 보시게 되얏ᄂᆞᆫ데요」 {{nop}}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salmljw4bkajgq1q4ewt4qdxv4jvw7e 페이지:CNTS-00047818815 (신소셜)츄월색.pdf/30 250 112046 427304 2026-05-12T15:42:26Z ZornsLemon 15531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옛한글쪽 시작}} :(리) 그ᄭᆞ진 년 키만 엄부렁ᄒᆞ면 무엇ᄒᆞᄂᆞ ᄇᆡ혼 것이 잇셔야 싀집을 가지 :(부)「그ᄅᆡ지 아니ᄒᆞ야도 우리가 지금 그 걱졍일셰 혼쳐ᄂᆞ 조흔 데 ᄒᆞᆫ 곳 즁ᄆᆡᄒᆞ게그려......」 :(외ᄉᆞᆷ촌) 「즁ᄆᆡ 잘못ᄒᆞ면 ᄲᅣᆷ이 셰 번이라ᄂᆞᆫᄃᆡ 잘못ᄒᆞ다가 ᄲᅣᆷ이ᄂᆞ 엇더 맛게요...... 하......하......」 :(리) 「ᄉᆡᆼ질 사... 427304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리) 그ᄭᆞ진 년 키만 엄부렁ᄒᆞ면 무엇ᄒᆞᄂᆞ ᄇᆡ혼 것이 잇셔야 싀집을 가지 :(부)「그ᄅᆡ지 아니ᄒᆞ야도 우리가 지금 그 걱졍일셰 혼쳐ᄂᆞ 조흔 데 ᄒᆞᆫ 곳 즁ᄆᆡᄒᆞ게그려......」 :(외ᄉᆞᆷ촌) 「즁ᄆᆡ 잘못ᄒᆞ면 ᄲᅣᆷ이 셰 번이라ᄂᆞᆫᄃᆡ 잘못ᄒᆞ다가 ᄲᅣᆷ이ᄂᆞ 엇더 맛게요...... 하......하......」 :(리) 「ᄉᆡᆼ질 사위 잘못 엇ᄂᆞᆫ 것은 걱졍 업고 ᄲᅣᆷ 맛ᄂᆞᆫ 것만 염녀되ᄂᆞ 하......하......」 :(리) 「허......허......허......허......」 :(외ᄉᆞᆷ촌) 「혼쳐ᄂᆞᆫ 져긔 조흔 곳 잇습듸다 옥동 박과장의 솃ᄌᆡ 아달인ᄃᆡ 나흔 열일곱 살이오 공부ᄂᆞᆫ ᄌᆡ작년에 사범속소학교에셔 졸업ᄒᆞ고 즉시 관립 즁학교에 립학ᄒᆞ야 올에 삼학년이 되얏답듸다 그 아ᄒᆡᄂᆞᆫ 져의 팔촌 쳐남의 아ᄃᆞᆯ인ᄃᆡ 그 집 문벌도 훌융ᄒᆞ고 가셰도 불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졔일 랑ᄌᆞ의 얼골도 결곡ᄒᆞ고 ᄌᆡ조도 초월ᄒᆞ야 ᄂᆡ 마음에ᄂᆞᆫ {{옛한글쪽 끝}} <><noinclude><references/></noinclude> oe6bksx73j7brc9p1fvpj6ogak7j04e 427305 427304 2026-05-12T15:44:09Z ZornsLemon 15531 427305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ZornsLemon" /></noinclude>{{옛한글쪽 시작}} :(리) 그ᄭᆞ진 년 키만 엄부렁ᄒᆞ면 무엇ᄒᆞᄂᆞ ᄇᆡ혼 것이 잇셔야 싀집을 가지 :(부)「그ᄅᆡ지 아니ᄒᆞ야도 우리가 지금 그 걱졍일셰 혼쳐ᄂᆞ 조흔 데 ᄒᆞᆫ 곳 즁ᄆᆡᄒᆞ게그려......」 :(외ᄉᆞᆷ촌) 「즁ᄆᆡ 잘못ᄒᆞ면 ᄲᅣᆷ이 셰 번이라ᄂᆞᆫᄃᆡ 잘못ᄒᆞ다가 ᄲᅣᆷ이ᄂᆞ 엇더 맛게요...... 하......하......」 :(리) 「ᄉᆡᆼ질 사위 잘못 엇ᄂᆞᆫ 것은 걱졍 업고 ᄲᅣᆷ 맛ᄂᆞᆫ 것만 염녀되ᄂᆞ 하......하......」 :(리) 「허......허......허......허......」 :(외ᄉᆞᆷ촌) 「혼쳐ᄂᆞᆫ 져긔 조흔 곳 잇습듸다 옥동 박과장의 솃ᄌᆡ 아달인ᄃᆡ 나흔 열일곱 살이오 공부ᄂᆞᆫ ᄌᆡ작년에 사범속소학교에셔 졸업ᄒᆞ고 즉시 관립 즁학교에 립학ᄒᆞ야 올에 삼학년이 되얏답듸다 그 아ᄒᆡᄂᆞᆫ 져의 팔촌 쳐남의 아ᄃᆞᆯ인ᄃᆡ 그 집 문벌도 훌융ᄒᆞ고 가셰도 불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졔일 랑ᄌᆞ의 얼골도 결곡ᄒᆞ고 ᄌᆡ조도 초월ᄒᆞ야 ᄂᆡ 마음에ᄂᆞᆫ {{옛한글쪽 끝}}<noinclude><references/></noinclude> rs1cx6p8fkveknktyzraaxjtqp37nwl 페이지:Calculus Made Easy.pdf/39 250 112047 427309 2026-05-13T04:14:56Z Ymed16 11360 /* 교정 안 됨 */ 새 문서: <math>(dx)^2</math>이란 무슨 뜻일까? <math>dx</math>가 <math>x</math> 아주 조금만큼이라는 뜻임을 상기하자. 그러면 <math>(dx)^2</math>이란 <math>x</math> 아주 조금만큼이 아주 조금만큼 있다는 뜻일 터이다. 다시 말해, 앞(4쪽)에서 설명했듯이, 2단계로 작은 양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양들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치고 무시하여도 되겠다. 제외하면 다음을 얻는다. {{center|<math>y+dy=x^2+2... 427309 proofread-page text/x-wiki <noinclude><pagequality level="1" user="Ymed16" />{{rh||쉽게 배우는 미적분|19}}</noinclude><math>(dx)^2</math>이란 무슨 뜻일까? <math>dx</math>가 <math>x</math> 아주 조금만큼이라는 뜻임을 상기하자. 그러면 <math>(dx)^2</math>이란 <math>x</math> 아주 조금만큼이 아주 조금만큼 있다는 뜻일 터이다. 다시 말해, 앞(4쪽)에서 설명했듯이, 2단계로 작은 양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양들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치고 무시하여도 되겠다. 제외하면 다음을 얻는다. {{center|<math>y+dy=x^2+2x \cdot dx</math>.}} 이제 <math>y=x^2</math>이니까 양변에서 빼면 다음과 같다. {{center|<math>dy=2x \cdot dx</math>.}} 양변을 <math>dx</math>로 나누면 다음 결론에 이른다. {{center|<math>\frac{dy}{dx}=2x</math>.}} 바로 '''이것'''<ref>'''주의:''' <math>\frac{dy}{dx}</math>라는 비는 <math>y</math>를 <math>x</math>에 대해 미분한 결과이다. 미분한다는 말은 곧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뜻이다. 만일 <math>x</math>에 대한 어떤 다른 함수, 예컨대 <math>u=7x^2+3</math>과 같은 변수가 있어서 이를 <math>x</math>에 대해 미분한다고 하면, <math>\frac{du}{dx}</math> 즉 <math>\frac{d(7x^2+3)}{dx}</math>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math>y=b+\tfrac{1}{2}at^2</math>처럼 독립변수가 시간인 경우도 있겠다 (15쪽 참고). 이것을 미분하라고 한다면 <math>t</math>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해야 할 터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math>\frac{dy}{dt}</math> 즉 <math>\frac{d(b+\tfrac{1}{2}at^2)}{dt}</math>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ref>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것이다. <math>y</math>와 <math>x</math>가 자라나는 정도의 비는 (이 경우에는) <math>2x</math>로 밝혀졌다. {{nop}}<noinclude><references/></noinclude> k57tpvdwrd5w9jded9w3rj7wzl9kb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