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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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略字)는 한자 등의 본래의 자체(字體)를 간략화한 속자(俗字)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자의 표준적인 정자(正字)보다 획이 간략한 것을 모두 약자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자 관련 학계에서는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쓰이는 것만을 약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광의의 약자, 즉 표준적인 정자를 간략화한 한자라는 의미의 약자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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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의 약자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일본의 신자체를 그대로 약자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약자로서 사용되는 글자들은 대개 일본인들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权(權)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간체자와 동일한 것들도 더러 존재하고, 觧(解)처럼 중화인민공화국 간체자·일본 신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약자들도 존재한다.
이들 약자 중에서 '竜'(龍)자와 같이 고자(古字)에 속하는 것들도 더러 있고, '
'(無, 无)자와 같이 초서의 변형인 것들도 있다. 나머지는 정자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해서의 이체자(異體字)들이다.
[편집] 약자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경우, 일부 약자들은 인명용 한자에서 정자와 함께 쓸 수 있는 글자들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특히 초서체 계통의 약자들)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등 일부 한자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한자 능력 인증 시험에서는 일부 약자들을 정자 대신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어문회의 경우 급수에 따라서 약자 쓰기 문항을 출제, 약자를 준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도 하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 한국어문회 자료실: 한국어문회에서 인정하는 약자 그림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