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헌법 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법적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것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로, 판결이 법학적으로 판례에 따르기보다는 국민 다수의 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 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 재판소를 두었다.
목차 |
[편집] 유래
헌법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에 최초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편집] 헌법 재판소가 있는 나라
헌법 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과테말라
- 그루지야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한민국(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
- 독일(독일의 헌법 재판소)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마케도니아 공화국
- 몰도바
- 몽골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에스파냐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체코
- 칠레
- 카작스탄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터키
- 투르크메니스탄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헝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