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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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 ROKHRF, ROK Homeland Reserve Forces)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징집되는 대한민국의 비정규군이다. 전역이란 주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 대처, 향토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다가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보내서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2007년부터 훈련보상비가 종전 3,500원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1,800원이 추가되어 5,300원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동미참훈련의 훈련입소시간이 오전 8시에서 1시간 늦춰진 9시로 조정되며, 퇴소시간도 1시간 늦춰진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

목차

[편집] 예비군의 주요 임무

  •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
  •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
  •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편집] 예비군 복무기간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 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가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전역 후 8년동안 복무하는 '복무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전역 이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지정자는 연간 28시간(2박3일 입소),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으로 출퇴근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5년차와 6년차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합해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편집] 예비군의 조직 및 편성

[편집] 예비군의 종류

[편집] 지역예비군

관할 거주지단위의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직장예비군이 아닌자를 말하며 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편집] 직장예비군

직장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한다.

[편집] 대학직장예비군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총장이 관리한다.

[편집] 어민예비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어선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편집] 선박예비군

지방해양청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지방해양청장이 관리한다.

[편집] 유형별 훈련

[편집] 동원훈련

  • 동원훈련은 전쟁발발시에 예비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날 훈련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부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다른 훈련들과는 달리 불참시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

[편집] 동미참훈련

[편집] 향방기본훈련

  • 향방기본훈련은 소속동원부대에 가서 8시간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을 말한다.

[편집] 향방작계훈련

[편집] 소집점검훈련

[편집] 외국의 예비군제도

스위스는 예비군훈련을 특정기간동안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시험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훈련이 면제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편집] 예비군 병역 거부자 처벌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장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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