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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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업무위임이 아닌 직접 중앙부서와 연결하여 광역행정을 하는 도시란 의미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시 전역을 직접 관할하며 도시계획법·건축법·자치조직권·재정권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부를 특례시의 시장이 맡아 처리하는 시이다.
물론, 광역시처럼 도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특수한 예를 두어서 도가 맡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시가 맡는 개념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에서의 독립적인 지위와 지방세 징수, 각종 인허가, 도시계획 수립을 독립해 수행한다.
또한, 한국의 특례시는 일본과 달리 일반구를 둘 수 있다.
[편집] 개념
특례시라는 개념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6개 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전국 11개 기초 자치 단체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를 참고해 만들어 낸 개념인 특정시에서 유래한다. 2003년에 11개의 기초 자치 단체는 특정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광역 자치 단체와 특정시 사이의 공동화 발생 가능성,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 등으로 인해 특정시 도입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여론을 인식해 특정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례조항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해 통과시킴으로서 특례시라는 개념이 성립되었다. [1]
[편집] 참고
- ^ 지방자치법 (2004년 1월 29일 본조신설, 법률 제7128호 제161조의2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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