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분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