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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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영리활동법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일본어: 特定非営利活動法人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レーティング機構, 영어: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약칭: CERO 세로)는 일본 내 컴퓨터·비디오 게임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자율 심의 기구이다. 2002년 7월에 설립되었다.
목차 |
[편집] 등급 분류
CERO는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게임을 분류하고 있다.
| A : 전연령 대상 |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 이용가와 비교할 수 있다. |
|---|---|
| B : 12세 이상 대상 |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2세 이용가와 비교할 수 있다. |
| C : 15세 이상 대상 |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5세 이용가와 비교할 수 있다. |
| D : 17세 이상 대상 | 북미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의 M(MATURE)등급과 비교할 수 있다. |
| Z : 18세 이상 대상 |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이용불가와 비교할 수 있다. |
등급 정보는 패키지의 앞 면에 표시된다. D 등급은 일반적인 성인용 게임에, Z 등급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게임이 받게 되는 등급이다.
[편집] 내용 기술 아이콘
2004년 4월 CERO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내용 기술 아이콘'을 만들고, 전연령 대상 등급을 받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부여해 패키지의 뒷면에 표시되게 했다.
| 표현의 종류 | 구체적인 묘사나 행위 |
|---|---|
| 연애 | 이성애, 동성애, 근친, 데이트, 포옹, 키스 등. |
| 성 | 반나체, 속옷, 수영복, 기타 피부의 노출도가 높은 복장의 착용, 능동적으로 피부를 노출시키거나 몸(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표현. 성행위나 성기를 암시하는 말이나 대화에 의한 표현 또한 포함된다. (※ CERO의 윤리 규정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나 배설 및 성기의 묘사는 금지하고 있다.) |
| 폭력 | 싸움, 학대, 고문 등. 격투 게임이나 액션 게임, 특히 총과 검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출혈이나 살상을 나타내는 작품에 많이 붙여진다. 복싱이나 프로레슬링 같은 격투기 스포츠 게임에도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
| 공포 | 사체, 과도한 출혈, 신체의 손상(손발이 잘리거나 머리가 날아가는 등) 또는 좀비, 유령 같은 공포의 표현, 그 외에 과도한 공포감을 주는 표현들. |
| 도박 | 불법적인 도박 등. 특히 경품을 건 도박(마작, 카지노). (파칭코를 모사한 게임, 카드 게임이라도 지나치게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고 탈의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전연령대상으로 나오는 작품도 많다.) |
| 범죄 | 살인, 강도, 절도, 혹은 레이싱 게임의 차량 폭주 행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기물파손죄 등에 상당하는 행위), 범죄나 범죄자를 긍정하거나 찬미하는 표현 등. |
| 음주와 흡연 |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현, 또는 이유 없이 음주와 흡연을 장려하거나 찬미하는 표현. |
| 마약과 약물 | 마약, 각성제 등 기타 불법적인(혹은 상상의) 약품을 사용하거나 거래, 긍정하는 표현 등. 게임에 따라서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몰핀, 진통제 등)이 나타날 때도 부여된다. |
| 말과 그 외 | 방송 금지 용어, 차별 용어, 불쾌한 말의 사용에 의한 대화의 표현, 타인(특정한 국가, 인종, 종교 기업 등)에 대한 차별이나 모함의 표현, 그 밖의 반사회적인 사상이나 언동의 표현 등. |
[편집] 같이 보기
- 컴퓨터·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 체계
- 게임물등급위원회 - 한국의 게임물 심의 기관
-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 북미 지역의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