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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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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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한다.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편집] 설치 기준의 변화
- 1995년 4월 1일 (제도 지정 당시)
- 인구 30만 이상
-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 2000년 4월 1일 (주야간 인구 차이에 대한 요건을 폐지.)
- 인구 30만 이상
-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 2002년 4월 1일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면적 요건을 폐지)
- 인구가 30만 이상
-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 2006년 6월 7일 (면적 기준을 폐지)
- 인구 30만 명이상
[편집] 지정된 도시
2007년 1월 16일 현재, 37개 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 과거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던 도시
- 시즈오카 시 (시즈오카 현)
- 사카이 시 (오사카 부)
[편집] 중핵시 지정을 검토중인 도시
- 2008년 4월경
- 2008년 4월 이후
- 2009년 4월경
- 2011년 4월경
[편집]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정되지 않은 도시
인구 30만 명이상이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의 목록으로, 지정이 예정되었거나 검토중인 도시는 제외함. ※ 표시는 특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