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합작 7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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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7일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된 좌우 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상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성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3. 토지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4.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