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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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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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계약
법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1] 그 중 채권각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사법상의 계약 참조.
[편집] 사무관리
1 <경제>기업 경영에서,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무의 관리. 2 <법률>법률적인 의무 없이 남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사무 관리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위임(委任)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 국어사전 발췌
[편집] 부당이득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편집] 불법행위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