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화교(華僑)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편집] 한국의 화교

한국에 화교 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20세기 초반부터 요식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늘어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화교가 경제적인 실권을 쥐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왔는데, 1961년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했고 1963년 화폐개혁등으로 화교들이 모은 돈을 강제로 끌어냈다. 1973년에는 양곡 절약을 구실로 중국음식점에서 쌀밥판매를 금지하면서 중국음식점에서는 자장면을 주메뉴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이런 정책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런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화교 사회는 유일하게 화교들이 정착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침체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화교가 아닌 사람들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