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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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株式, Shares, Stocks)이란 사원인 주주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주식(독일어: Aktie, 영어: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1]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 2. 사원의 지위(사원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2]

목차

[편집] 의의

[편집] 자본의 구성 부분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독일어: Bruchteil des Grundkapitals)이다.[3]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이와 같이 주식회사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株券)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사와 다수의 사원(주주)에 대한 법률관계(의결권의 행사, 이익배당, 참여재산의 분배 등)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원이 한 개의 지분을 갖는(지분단일주의) 합명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지분복수주의)[4]

[편집] 사원의 지위(사원권)

[편집] 분류

  • 보통주와 우선주 - 대부분의 기업 주식은 보통주로 보통주식이라 한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으로 경영참가권에는 제한이 있다.
  • 액면주와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액면주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액면주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액면주만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상 최소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명주식무기명주식 -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기명주식,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주라 한다. 이러한 구별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양자의 구별은 양도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나, 1984년에 대한민국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양자의 양도방법이 동일하게 됨으로써(대한민국 상법 제336조) 양도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5]
  • 신주와 구주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 하고,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등의 이유ㅇ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을 신주라 한다.
  •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편집] 공유

주식은 자본을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할하는 비율적 단위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외에는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개의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주식의 공유라 한다. 주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의 책임을 지고, 권리 행사 시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해야 한다.

[편집] 분할

[편집] 소각

[편집] 병합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K. Lehmann, Geschichtliche Entwicklung, S.9.
  2.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17쪽.
  3. 영국에서는 주식과 같은 share를 기본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授權資本)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Triebel, S.141)
  4.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이다. ~: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17~218쪽.
  5. 이러한 구별은 회사에 ~: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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