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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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 체계는 컴퓨터·비디오 게임을 그 적합한 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이다. 등급을 분류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가진 게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1][2]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체계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이나 협력을 받는데, 대한민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기구이다.
[편집] 세계의 게임물 등급 심의 단체
- 대한민국
- 미국/캐나다
- 일본
-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가정용 게임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 자율 심의 기구.
-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기구: PC용 게임, 특히 성인용 게임을 중심으로 심의.
- 콘텐츠 소프트 협동조합: PC용 게임을 중심으로 심의, 내부의 미디어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 유럽
- 독일
-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독일의 정부 심의 단체.
- 영국
- 핀란드
- Valtion elokuvatarkastamo: 핀란드의 미디어 심의 단체. PEGI의 등급 체계를 사용한다.
- 오세아니아
- 영화 문학 분류 사무국 (오스트레일리아)
- 영화 문학 분류 사무국 (뉴질랜드)
[편집] 심의 체계의 비교
아래 표는 심의 단체별로 사용하는 등급들과 각 등급에 지정된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 국가/연령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성인[3] | 참고 |
|---|---|---|---|---|---|---|---|---|---|---|---|---|---|---|---|---|---|---|---|
| EC | E | E10+ | T | M | AO | ||||||||||||||
| TIGRS | Family Friendly | Teen Content | Adult Content | ||||||||||||||||
| 3+ | 7+ | 12+ | 16+ | 18+ | |||||||||||||||
| PEGI의 체계를 사용. | |||||||||||||||||||
| 없음 | 6 | 12 | 16 | 18 | |||||||||||||||
| A | B | C | D | Z | |||||||||||||||
| 3+ | 7+ | 12+ | 15+ | 16+ | 18+ | 2003년부터 PEGI나 BBFC의 등급을 사용. | |||||||||||||
| A | 12 | 15 | 18 | 2006년부터 사용. | |||||||||||||||
[편집] 참조/주석
- ↑ David A. Walsh and Douglas A. Gentile. A Validity Test of Movie, Television, and Video-Game Ratings (English) (PDF). 2007-04-23에 읽어옴.
- ↑ 김상현. 말뿐인 18세 이용가 성인등급 넷마블 게임 초등학생 점령 (한국어) (HTML). 경함게임스. 2007-09-10에 읽어옴.
- ↑ 성인을 규정하는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다.
- ↑ computer and video games industry age ratings and codes of practice (English) (PDF). ELSPA. 2007-04-24에 읽어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