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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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성매매 특별법이란
문서에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급된 법률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통상 '성매매 특별법에 기하여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 한다면 언급된 법률이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법률일 리가 없는 거죠.
이 문서를 참고, 성매매 특별법(Law4U.net)
문서에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급된 법률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통상 '성매매 특별법에 기하여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 한다면 언급된 법률이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법률일 리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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