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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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趙民熙, 1859년 ~ ?)는 조선 말기의 정치인으로 경술국적 중 한 사람이다. 이완용에게는 처남이 된다.
1885년 경과증광별시(慶科增廣別試) 문과에 급제한 뒤 평안남도관찰사, 평안북도관찰사(1899년)와 주불공사(1901년), 주미공사, 주일공사(1904년)를 지냈다. 1907년 평리원 재판장에 임명되어 헤이그 밀사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한일 병합 조약 당시에는 고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승녕부총관을 맡고 있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세운 공을 인정 받아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16년 중추원 고문에, 1921년 중추원 개편 때는 참의로 임명되었다.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은사금을 받았으나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 빚에 쫓기다 파산했다[1].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5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에 그의 작위를 습작 받은 조중수와 함께 선정되었다.
[편집] 가족 관계
- 아버지: 조병익(趙秉翼) - 이완용의 장인
- 아들: 조중수
[편집]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상세정보 - 조민희
[편집] 주석
- ↑ 이이화 (2004-05-01). “제2부 조선은 없다 - 작위를 받는 친일파”, 《한국사 이야기 20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서울: 한길사. ISBN 89356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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