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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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1956년 ~ )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가정에 입양되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78)는 치매 기운 때문에 경기 지역의 한 요양소이 머무르고 있으며 제대로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다. [1] 인천 학익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인중학교를 1년 다니다 학교를 중퇴하였으며 그후 구두방 점원, 공사장 막일 등을 전전하였다. 그후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가지다 남편에게 공갈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다 남편의 신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후 내연녀를 잊지 못해 다시 찾아갔다 남편을 다시만나고 다시 협박을 하다 다시 강간, 공갈, 폭행등으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14년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2]청송보호감호소(청송 제3교도소) 복역중인 1999년에는 교도관의 얼굴을 유리조각으로 찌르기도 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실시한 보호감호제로 인해 선고된 형에 7년을 추가로 보내게 되었고 당시 구타로 인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 수감시절 감호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소자 시절 교도소 관계자를 수차례 폭행해 처벌받으며 인권위에 여러번 진정을 내기도 하였다.[3] 2005년 12월 17일에는 한나라당이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장외집회에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했다. 그러나 곽 의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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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박근혜 전 대표 테러 사건

2006년 5월 20일 한국시각 19시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소재 현대백화점 앞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 연설회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준비한 흉기(커터칼)로 상처를 입혔고 박근혜 전 대표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편집] 구속 및 처벌

흉기를 박대표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상해)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간 형무소 생활 등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사건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작년 12월 연설 중인 한나라당 K의원의 멱살을 잡았으나 별다른 처벌 없이 경찰에서 풀려나 더 큰 사건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표에 특별한 감정을 없다고 말하였다.[4]이후 원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음.[5]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6]

[편집] 관련 항목

[편집] 참고문헌

  1. 테러범 지충호 국세청 간부 부인 20년 스토킹
  2. “배후 있나” 질문에 범인 “모른다… 말하기 싫다
  3. 박대표 테러범 인권위 13번 진정
  4. 중앙일보 지충호 `박대표에 감정없다 미안하다
  5.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에 대한 상해사건 형사 판결문
  6. 박근혜 前대표 흉기테러 지충호씨 징역10년 확정 (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