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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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44조).

[편집] 특수한 증여계약

  •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
  • 정기증여(定期 贈與)
  •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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