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영화 상영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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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화 상영 등급 제도(The Hong Kong motion picture rating system)는 중국 홍콩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상물 관련 법률 제도이다. 중국 대륙(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영화 상영 등급이며, 미국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홍콩의 상영 등급은 민간 기관이 아닌 홍콩 정부에서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 제도의 목표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부적절한 내용의 영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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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홍콩 영화 산업의 초기에 홍콩에서는 영화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상영 등급이 전혀 없었으며, 그 대신 폭력성이 극심한 장면이나 성적인 묘사가 들어간 장면의 촬영을 금한다는 엄격한 지침이 있었다. 1986년 영웅본색이 개봉되자 홍콩 사람들은 이 영화가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988년 11월 10일 "영화 상영 조례 제 392조"라는 이름으로 홍콩 영화 상영 등급이 제정되었다. 이 상영 등급은 홍콩 TV/오락 인가국(TELA)에서 제정하였고, 제정 당시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3급제(3級制)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1995년에 새로 개정된 이 제도는 3개 기본 등급을 유지하면서 2등급이 2A, 2B등급으로 분할되었다.
[편집] 법적 규제
홍콩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영상물은 홍콩의 상영관에서 개봉하거나 비디오 테이프, VCD, DVD, 블루레이 등을 비롯한 특정 미디어나 버전으로 시중에 출시되려면 반드시 TV/오락 인가국(TELA)의 심의를 받고 상영 등급을 받아야 한다. 영화 트레일러(예고편)이나 교육 목적의 영상물은 예외적으로 등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어떤 영화가 3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전 내용들도 TELA의 심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될 때에는 반드시 플라스틱 재질로 포장되어야 한다.
[편집] 등급 체계
홍콩 영화 상영 등급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등급 - 모든 연령이 관람 가능
- 2등급 - 어린이에게 부적절함(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요구되며, 1995년에 2A, 2B등급으로 나누어짐)
- 2A등급 - 일부 내용이 어린이에게 부적절함(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요구됨)
- 2B등급 - 일부 내용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함(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요구됨)
- 3등급 - 만 18세 이상인 관객만 관람 가능
이상의 모든 등급 중 1등급과 2A, 2B등급은 법적 효과가 없는 일종의 권고에 속하지만, 3등급만은 특정 연령 미만인 관객이 관람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의 영화 상영관의 티켓 판매원들은 3등급 영화를 관람하려는 관객의 신분 증명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
[편집] 오해와 가상 등급
3등급은 포르노 영화에 해당하는 등급이라고 자주 오해된다. 그런데 실제로 3등급인 영화는 극히 폭력적인 장면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포르노 영화인 경우도 존재한다. 간혹 홍콩 배우 중 미성년자인 배우가 3등급을 받은 영화에 출연해서 결국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그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홍콩 정부에 의해 홍콩에서의 일체의 상영과 판매가 금지된 영화들을 4등급이라는 가상의 등급으로 부르기도 한다. 홍콩에서의 상영, 판매가 금지된 영상물에 대한 홍콩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 포르노 영화인 경우에는 그 영화의 원본이나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홍콩 법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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