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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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鐵道車輛)은 철도의 선로(線路) 위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조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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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의
철도 차량의 정의는 여러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나, 대개의 정의는 선로 위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조된 차량 전반을 칭한다. 따라서, 동력이 부가된 차량이나 그렇지 않은 차량을 막론하며, 화물, 여객 등 수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 역시 막론한다[1]. 아울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차량, 즉, 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등에 대해서도 철도 차량의 범주에 포함한다. 철도 차량은 따라서 여러 규제를 받는데, 크게 철도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에 의한 것과, 철도 차량의 운전 규칙에 의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편집] 종류
철도 차량의 종류는 크게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로 구분된다[2].
[편집] 동력차
동력차는 동력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관차 및 동차(제어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편집] 객차
객차는 여객, 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 차량을 말한다.
- 객차
- 소화물차
- 우편차
[편집] 화차
화차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 차량을 말한다.
- 유개차
- 무개차
- 유조차
- 평판차
- 차장차
[편집] 특수차
특수차는 특수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 작업차, 시험차 등으로서 동력차와 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않는 철도 차량을 말한다.
- 기중기
- 유니목
[편집] 구성요소
[편집] 구조
철도 차량에 있어 구조는 다음의 요소들을 의미한다[3]. 이들 구조는 철도 차량의 전체 시스템이 충족하거나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의미한다.
- 차량한계
- 총중량
- 축중 및 중량 분포
- 최소곡선구간의 통과
- 표기사항
- 주행안전기준
- 충돌안전기준
[편집] 차체
차체는 주행장치(Bogie)에 의하여 지지되며 여객 등이 탑승하거나 화물 및 운전용기기 등을 적재하는 철도 차량 부분의 총칭을 말한다[4]. 차체는 다시 구조체와 그 외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 구조체 : 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요 부분을 의미한다.
- 차체프레임
- 측면구조틀
- 지붕구조
- 들어올림 장치 : 차량 또는 차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받침대 또는 고리 등의 장치.
- 운전실
- 여객용 출입문
- 철도 차량간 통로문 및 연결통로
- 창문
- 실내 설비
- 의자 및 선반
- 객실 냉난방장치
- 비상조명등
[편집] 주행 장치
주행 장치는 차량의 주행을 위해 여러 요소를 조합한 것이다. 대개 대차(Bogie)라 부르는 일련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철도 차량의 설계에 따라서는 대차 없이 직접 차축 등의 요소가 차체에 취부된, 대차구조를 취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주행 장치는 다음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 윤축 : 차륜과 차축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 차륜
- 차축
- 축상 조립 장치 : 흔히 저널박스 등으로 부른다.
- 현가 장치 : 흔히 서스펜션 등으로 부른다.
- 차체 지지 장치 : 견인장치 등으로 부르며, 주행장치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제동 장치
- 연결기
주행 장치는 또한 차량의 속도에 맞는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접지, 고정축거 및 기타 여러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편집]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는 철도 차량, 특히 동력차에 있어 동력을 공급하는 각종 장치류를 의미한다. 전기, 내연, 증기 등의 동력원을 포함한 제반 장치들이다.
- 집전장치
- 인버터 및 컨버터
- 견인 전동기
- 내연 기관
- 증기 기관
- 신호 설비 및 CTC
[편집]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
한국에서의 철도 차량은 해외와 달리 그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통제되어 있다[5]. 법에서 이러한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여 차량의 연장 사용이 지극히 어려워 차량을 일괄 폐차해야 하는 등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은 대개 파쇄되어 고철로 처분되거나, 또는 형태를 온존한 채로 주행기능을 제거한 채 민간에 염가 불하하기도 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은 차량으로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외에서는 더 오랜 기간 사용하는 예가 많아 이런 운영은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러한 내구연한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6].
한편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들 중 잔여수명이 남은 차량의 경우, 차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유상 또는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서울메트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을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7].
한국의 법령에 의해 지정된 철도차량 종류별 내구연한은 다음 표와 같다[8].
| 종류 | 사용 내구 연한 |
|---|---|
| 고속철도 차량 | 30년 |
| 일반철도 차량 | |
| 디젤 기관차 | 25년 |
| 전기 기관차 | 30년 |
| 디젤 동차 | 20년 |
| 전기 동차 | 25년 |
| 객차 | 25년 |
| 화차 | 30년 단, 화학물 수송용 조차는 25년 |
| 특수차 | 철도 차량 제작당시 정한 기준 |
[편집] 참고문헌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의 4. 타 법률에서의 정의는 이 법의 정의를 준용함.
- ↑ 철도 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하의 차량의 정의는 모두 이 법에 의한 것임.
- ↑ 철도 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차량한계)부터 제36조(철도 차량의 연결)까지.
- ↑ 철도 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의 9.
- ↑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 차량의 사용내구연한).
- ↑ 국제신문,전동차 내구연한 폐지 논란. 2007년 8월 8일 보도.
- ↑ 철도신문, 베트남에 국내 중고전동차 수출. 2007년 6월 8일 보도.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1.
[편집] 함께 보기
| 고속 열차 | KTX·HSR-350x·KTX-2·HEMU-400X |
|---|---|
| 증기 기관차 | 모가·4륜·푸러·아메·터우·발틱·고로·시그·마터·사타·혀기·소리·파시·미카·901호 |
| 디젤 기관차 | 2000·2100·3000·3100·3200·4000·4100·4200·4400·5000·6000·6100·6200·6300·7000·7100·7200·7300· |
| 디젤 동차 | 3등 동차·협궤 동차·니가타·가와사키·DEC·DHC·NDC·CDC·가솔린 동차 |
| 전기 기관차 | 데로·8000·8100·8200 |
| 전동차 | EEC·TTX·HEMU·수도권 전철·부산 지하철·대구 지하철·인천 지하철·광주 도시철도·대전 도시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AUTS |
| 객차 | 새마을호 객차·무궁화호 객차·통근열차(구 통일호) 객차·비둘기호 객차 (2000년에 폐지)·귀빈 객차·협궤 객차·특실 객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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