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양력 7월 17일이다.
1948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같은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분류: 한국 토막글 | 대한민국의 국경일과 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