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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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관(護民官, 라틴어: tribunus)은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의 관직을 말한다.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정 호민관"(tribunus plebis)과 군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군사 호민관"(tribunes militium)으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보통 로마사에서 호민관은 민정 호민관만을 지칭할때가 많다.
호민관제도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고 15년 후인 기원전 494년 처음 도입되었다. 호민관은 오직 평민계급에서만 선출될 수 있었고 초기에는 2명이었으나 나중에는 10명까지 늘어났다.
호민관은 민회에서 선출했으며 민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주재하며 평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을 했다. 호민관의 집은 평민들이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야로 개방해야했다. 호민관은 민회에서 독점적으로 법률을 발의할 수 잇는 권리가 있었고 때에 따라서 원로원을 소집하고 청원 할 권리가 있었다. 또한 집정관이나 다른 행정관의 결정이나 동료 다른 호민관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평민의 권익에 배칠될때에는 거부권을 가짐으로서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또한 호민관은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호민관 임기시에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었고 호민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민관의 권리는 오직 로마에서만 유효했고 속주 총독에는 구속력이 없었으며 호민관의 인신불가침권은 로마 성벽 1마일 이내에서만 유효했다.
기원전 2세기 그라쿠스 형제(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직을 이용해 토지개혁이나 사회개혁에 착수했으나 보수적인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고 로마는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었다. 이에 술라가 독재관이 된 이후 거부권과 입법권등 호민관의 권리를 대폭 삭제했으나 나중에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가 제정으로 전환한 이후 호민관은 그 권리를 완정히 상실하고 황제가 그 권한을 대신했다. 황제는 호민관의 권리를 가짐으로써 개인 인신의 불가침성을 확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칙령과 법률을 공포하고 각종 기관을 소집할 권리를 가졌다. 또한 황제 자신이 평민의 옹호자라는 과거의 호민관 전통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