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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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외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편집] 지식재산권

최근에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지식재산'이란 용어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만든 용어이다. 학계나 법조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독 특허청에서만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개칭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7년 6월말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협정문 제18장). 한국의 행정부처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부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이 있는데 이 부서들은 모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