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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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목차

[편집] 기준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한다.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편집] 설치 기준의 변화

  • 1995년 4월 1일 (제도 지정 당시)
    1. 인구 30만 이상
    2.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3.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 2000년 4월 1일 (주야간 인구 차이에 대한 요건을 폐지.)
    1. 인구 30만 이상
    2.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 2002년 4월 1일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면적 요건을 폐지)
    1. 인구가 30만 이상
    2.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 2006년 6월 7일 (면적 기준을 폐지)
    1. 인구 30만 명이상

[편집] 지정된 도시

2007년 1월 16일 현재, 37개 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편집] 과거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던 도시

1996년 4월 1일 지정, 2003년 4월 1일에 시미즈 시를 합병하여 재지정. 2005년 4월 1일정령지정도시가 됨.
1996년 4월 1일 지정, 2006년 4월 1일정령지정도시가 됨.
1996년 4월 1일 지정, 2007년 4월 1일정령지정도시가 됨.
1996년 4월 1일 지정, 2007년 4월 1일정령지정도시가 됨.

[편집] 중핵시 지정을 검토중인 도시

[편집]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정되지 않은 도시

인구 30만 명이상이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의 목록으로, 지정이 예정되었거나 검토중인 도시는 제외함. ※ 표시는 특례시.

[편집]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