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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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다섯 명 중 하나는 김 씨이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명 중 하나는 김 씨이다.

한국에는 현재 약 250개의 성이 사용되고 있다. 각 성씨마다 한개 이상의 본관이 있다. 한국의 성씨는 삼국 시대중국의 성씨제도로부터 차용하였으며 고려시대부터 족보를 만들고 성씨가 고정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흔한 네 개의 성(, 이, 박, 최)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의 약 반을 차지하고 10대 성씨가 전체 인구의 약 64%를 차지, 소수의 상위 성씨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조선 말기까지 성씨를 갖지 않은 인구가 70% 정도 되었으나 개화기에 노비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 주인의 성씨를 따르거나 임금의 성씨인 이씨를 따랐다. 이때 이씨성을 갖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목차

[편집] 구성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약 250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성씨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그 중에는 한글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동음이성인 것도 여러 개 있다. 예) 정-鄭,丁 각각의 성씨는 본관을 갖는데, 본관은 그 시조가 자리잡은 고향을 나타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본관은 김해 김씨이다. 각각의 성씨는 대부분 그 성씨및 본관의 유래에 관한 설화를 갖고 있다. 본관의 유래를 중국에 둔 성씨가 많으나, 이는 후대에 가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조를 중국의 역대왕조와 연관지은 경우가 많아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연적 연관가능성은 희박하다. 고대 중국에서 성(姓)과 씨(氏)는 본래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들이었으나, 현재는 그런 의식없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편집] 법률과 문화

[편집] 법률

귀화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은 임의로 새로운 을 만들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부계성을 따르고, 여성은 결혼해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본관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많은 귀화 외국인이 기존의 성씨중 하나를 골라 본관을 새로 만드는 형식으로 창성하고 있다. 개정된 가족법 계정에 따라 모계성도 따를 수 있고, 재혼의 경우 새아버지의 성으로 개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법 개정이전에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민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이성동본의 경우도 일부 본관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편집] 호칭예절

한국인들은 상대나 자신의 성씨를 묻고 답할 때, 반드시 "김"과 같이 단독으로 말하지 않고 ~김씨와 같이 반드시 씨(氏)를 붙여 답한다.(일부는 가(家)를 붙이기도 한다) 또한 타인에게 부모의 성명을 말할 경우에는 홍자/길자/동자 입니다와 같이 이름의 각 글자에 자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것은 부모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결례로 보는 피휘의 일종이다. 상대를 호칭할 때 성만으로 호칭하는 일은 없으며(*김아), 반드시 뒤에 경칭이 필요한데, 경칭의 종류와 성과 이름의 조합에 따라서 각각의 호칭이 주는 뉘앙스가 다르므로 잘 구별해서 써야한다.

[편집] 논란

조선 말기까지 성씨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정도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조선 후기의 장적, 호구단자, 수원성 축조시의 임금 노동자 기록, 소송 문건 등을 분석해 보면 일반 평민은 물론이고 노비들도 성씨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본관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성관(姓貫)이었는지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나, 70%라고 추정되던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아질 여지가 있다.

[편집] 이름의 역사와 유형

한국인의 성명은 한 글자의 성씨와 두 글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세 글자의 성명이 가장 흔하다. (예:염기훈, 조재진,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그 다음으로 외 자의 이름을 가진 두 글자 성명이 많으며 (예:허재, 장면, 고건, 홍진, 김구, 장발, 장익 등), 두 글자의 성으로 이루어진 복성의 경우에는 외자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예:황보관) 세 글자 이상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예:박혁거세)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이름을 2개 가지고 있다. 이름한자의 의미를 살려 짓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는 인명용 한자라 하여 법률로 정해져 있다.[1] 한자는 1자 1음이 원칙으로, 한국어의 한자사용관습에 따라 일본과 같이 훈독 또는 임의적인 읽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항렬이라고 부르는 동족간의 서열을 나타내는 돌림자를 사용했다.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 부자간에 같은 이름이나 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교전통의 대한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피휘(避諱)라 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오늘날에는 항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으나,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는 아직도 항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삼국 시대의 고구려,백제,신라는 각각 고유어 이름을 사용했다. 이들 이름은 대부분 다음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자로 차자표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법은 알기 어렵다. 그후 중국문물의 유입에 따라 고유어 작명은 지배계급에서는 사라졌고, 일반백성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고유어 이름이 사용되었으나, 문자화하여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해방이후 한글 이름짓기 운동이 벌어졌으나, 널리 받아들여진것은 1966년부터 1987년까지 계속된 서울대학교의 "고운이름 자랑하기 대회"로 본격화되어 "한글 이름"이라고 통칭되는 한국어의 고유 어휘를 사용한 이름이 작명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유형 별로는

  • 구체 명사에서 온 것: 가람, 이슬, 하늘, 구슬, ···
  • 추상 명사에서 온 것: 슬기, 한빛, 보라, 나라, ···
  • 형용사에서 온 것: 푸름, 힘찬, 빛나, 한결, 고운, ···

등이 있다. 고유어 이름은 일반적으로 예쁜 어감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더 많이 사용되며, 한글 이름처럼 보이지만 한자를 사용한 것도 있다. 각종 시험이나 입사원서등의 성명란에는 한글표기와 더불어 한자표기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남성의 이름보다 그 수가 훨씬 한정되어 있다. 이는 의미상이나 어감상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한자나 한글의 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한자가 많이 사용된다.
  • 특히 마지막 글자의 경우, 여성이름에 한하여 많이 사용되는 글자들이 있다.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거나, ,등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받침의 글자가 사용된다.

예)-경, -희, -나, -라, -순, -미, -정, -영, -리, -아, -련, -혜, -은...

의 고려내정간섭기에는 고려왕이 몽골식 이름과 고려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공민왕은 빠이앤티무르[伯顔帖木兒]라는 몽골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시대에는 창씨개명이라 하여 일본식 성명이 강제되었고, 이를 거부한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었다. 개명한 사람중에는 원래 성의 의미를 살리고자 궁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金本(가네모토|김씨가 뿌리라는 의미) 張本(하리모토|장씨가 뿌리라는 의미) 新井(아라이|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우물에서 나온 설화에 따라) 国本(전주 이씨, 나라의 뿌리라는 뜻)光山(미츠야마|광산김씨의 광산에서)등이 대표적이다. 林(임|하야시),南(남|미나미)과 같이 일본성과 우연히 같아 개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원래 성과 이름을 되찾았지만, 재일조선인 가운데는 이렇게 창씨한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조선식 성씨에서 바뀐 성에 대한차별때문에 완전히 일본식의 통성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중장년층 여성중에서는 일제 시대의 영향으로 일본식 성명의 영향을 받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자(子)로 끝나는 이름들이다. 특히 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은 것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성명은 주요 개명사유중의 하나이다. 남자는 더 드물지만, 마지막 글자의 -랑(郞)등이 일본식 성명의 영향이다.

크리스트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서양식 성명을 갖는 경우도 있다. 개신교의 경우, 성경의 인물(요셉,요한,한나등)에서 따오거나, 카톨릭에서는 본명은 아니지만 세레명을 갖고 있는 경우등이다. 물론 이와 무관한 서양식 성명(리나,세라) (예:황루시아, 윤비타가람)또는 서양식 성명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한자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이민 온 귀화 시민 (예:타지키스탄에서 이민 온 후 개명을 한 신의손)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개명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일)을 허용하게 된다. 2008년부터 호주제의 폐지로 창씨 (법률상 성을 바꾸는 일)도 허용된다.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과는 결혼이 가능하나, 같은 본관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은 불허한다.

[편집] 귀화 성씨

외국인의 한국 귀화는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가는데, 크게 중국계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아랍계 ·베트남계 ·일본계등으로 대별된다. 일본인 김충선을 시조로 하는 우록 김씨나 베트남의 왕자 이용상를 시조로 하는 화산 이씨등이 유명한 경우다. 현재는 국내 귀화 외국인의 증가와 국제결혼등의 이유로 새로운 성씨, 새로운 본관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편집] 이름의 로마자 표기

한국어로마자로 표기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문화관광부가 2000년에 제정한 로마자 표기법 고시가 있으나, 인명의 경우 그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하나의 이름에 다양한 표기가 보인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이름표기를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관례적으로 그 표기법은 영어철자법에 준한 것이 많다. "문"을 Moon, "선"을 sun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박씨는 Park, Pak, Bak 이씨는 Lee, Yi, I 최씨는 Choi Choe Chwe등 다양한 표기가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비한국인에게는 별개의 성으로 오인받는 일도 있다. 성과 이름의 순서는 예전에는 유럽식으로 이름을 먼저, 성을 나중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식으로 성+이름의 순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편집] 대한민국의 10대 성씨

아래는 2000년 통계청 조사결과이다.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수
1 (金) 3,102,537 9,925,949
2 이(李) 2,113,007 6,794,637
3 박(朴) 1,215,918 3,895,121
4 최(崔) 676,773 2,169,704
5 정(鄭) 626,265 2,010,117
6 강(姜) 325,288 1,044,386
7 조(趙) 306,022 984,913
8 윤(尹) 294,708 948,600
9 (張) 287,195 919,339
10 임(林) 237,145 7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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